제9대-제240회-제4차-건설도시위원회-2022.12.01 목
제240회 아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2년 12월 1일(목)
  •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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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가. 허가담당관 소관
○위원장 김미영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허가담당관님,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담당관 채기형 안녕하십니까, 허가담당관 채기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도시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허가담당관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예산액 6억 196만 7000원 중 3669만 6000원을 감액한 5억 65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사무관리비 2277만 6000원을 감액과 국내여비 1392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허가담당관 소관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먼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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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도사업소 소관(10시05분)
○위원장 김미영 수도사업소장님,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태규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박태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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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수도사업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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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837페이지입니다.
산업 및 공업용수 상수도 사용료, 해서 아산 DC 일반산단 공업용수 요금, 하셔가지고 191억 감하셨어요.
이 사유가 뭐죠?
○수도행정과장 김항겸 예, 그 부분은 삼성 디스플레이를 아산시로 인수받은 시기가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늦춰짐에 따라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 게 제일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계할 당시에 1일 사용량을 약 15만 톤 최대치로 잡았었는데 실제 요금 부과할 때 보니까 10만 톤 정도로 양이 그렇게 줄어든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줄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아산 DC 일반산단 공업용수 이 부분, 삼성디스플레이 준공에 따라서 저희로 넘어온다고 시설 이관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김항겸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이 부분이 전체 준공 안 됐는데 이렇게 부분 준공됐을 때 저희가 받은 건 언제 받은 거예요?
○상수도과장 김창환 그 공업용수 시설 저희 부분 준공은 한참 됐는데 저희가 시설물 인수인계를 삼성에서 관리·운영하다가 올해 1월 1일부터 시설물 인수인계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서 9월에 시설물 인수인계를 마쳤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뒤 839페이지, 아산 DC 일반산단 공업용수 공급시설 원수 구입비 감하신 것도 이 부분하고 연동된 사업인 거죠?
원수비가 안 왔으니까 마이너스시킬 때는 그 부분인 거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859페이지입니다.
약봉천 재해복구사업 관련 소규모 급수시설 관로 이설사업 7천만 원 감하셨는데 이 부분이 여기 설명서에도 있는데 이 부분 다시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창환 당초 저희가 약봉천 재해복구사업을 하기 위해서 약봉천에 저희 소규모 시설 관로가 있었습니다, 제방에.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시비로 약봉천 수해복구 공사를 하면서 저희가 시비로 해서 그 관로 이설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본예산에 7천만 원 편성했는데 1회 추경 때 저희가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이 돼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약봉천 재해복구사업을 추진하게 돼서 저희가 시비를 감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1회 추경에 도비로 받았으면 그 당시에 어쨌든 이 7천만 원은 그때부터 사용할 수 있는 목이 없어지는 부분이었었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런 정리추경에 와가지고 이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는 행정적인 이유가 있나요?
○상수도과장 김창환 그 예산이 시비로 편성돼서 혹시 저희가 소규모 수도시설 진행하면서 사업비가 혹시 부족할 수도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고려된 사항입니다.
○홍성표 위원 다른 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상수도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 부분 때문에 정리까지는 가지고 계셨다?
○상수도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861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중 상수도 보급지역 내 음용지하수 무료 수질검사 지원, 하셔서 도·시비 매칭으로 7천만 원 잡았었어요.
○홍성표 위원 이 부분 이번에 전체 삭감하시는데 사유가 뭐죠?
○상수도과장 김창환 이 상수도 보급지역 내 무료 수질검사 지원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저희가 그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수질검사는 항상 지원했었고 상수도 보급지역 내 수질검사 지원사업은 처음인데 저희가도비 신청을 했지만 도비 내정이 안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시비를 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전체 예산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내년 본예산에는 어떻게 돼 있죠?
○상수도과장 김창환 내년 본예산에는 아직 반영 안 됐습니다.
○홍성표 위원 아, 반영 자체가 없어요?
도비 내시가 없었나 보네요?
○상수도과장 김창환 예, 아직까지 없어서 내년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이 860페이지의 민간위탁금 정기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이게 미보급지역 수질검사 하시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김창환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863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 한 건으로 해서 맨 위에 약봉천 지원사업, 조금 전에 그 부분이 명시이월 된 부분이에요?
이거 송악저수지 위에 수곡리 그쪽 들어가는 약봉천 수해 났던 것 공사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부분 그러면 현재 충남 종건소에서 작업하고 있나요?
○상수도과장 김창환 종건소에서 약봉천 재해복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 약봉천 재해복구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가 돼야 저희가 그 제방에다가 그 상수도 관로를 묻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약봉천 수해복구사업이 내년까지 공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부득이하게 사업을 못 해서 내년 이월하는 사업입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이월하셔서 2023년 착공하셔가지고 준공까지 마무리하신다는 거죠?
○상수도과장 김창환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상수도과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873페이지입니다.
환경사업소 운영 중 민간위탁사업비 아산시 물환경센터 관리대행 사업비하고 아산신도시 물환경센터 관리대행 사업비가 하나는 증액하고 하나는 감하셨어요.
이 부분 증액한 부분을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윤수진 아산시 물환경센터 관리대행비는 7억 6400만 원을 증액했는데요, 증액된 사유는 저희가 약품비, 폐기물처리비, 슬러지 처리비, 병산수선비, 그리고 물가변동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해서 증액이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아산신도시물환경센터 관리대행 사업비는 6억 9800만 원이 감액됐는데요, 여기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이라 저희가 협약서상에 1일 처리 계획 물량을 3만 6천 톤으로 산정해서 관리비를 산정했는데 올해 연평균 유입량이 1일 3만 2천톤으로 4천 톤이 더 미달됐기 때문에 그 양만큼 감액 조치한 사항입니다.
○홍성표 의원 아, 그러면 위의 증액된 것은 물가상승분 변동요인 때문에 된 거고, 밑에는 유입량이 줄어서 그만큼 처리비가 덜 들었으니까 대행사업비가 줄었다는 말씀인 거죠?
○하수도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물환경센터 관리대행 사업비 같은 경우 7억 6천4백이면 본예산에 거의 8% 정도 되잖아요?
한 7.7% 정도 되는데 물가변동 요인에 이렇게 변동이 있으면 매년 이 정도 되나요?
○하수도과장 윤수진 한 2억 1천9백 정도가 ES 물가변동에 의해서 증액된 부분이고요, 그 나머지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둔포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이라든지 영인 백석포의 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을 해서 그쪽에서도 조금 일부 증액된 사항이 있습니다.
약품비라든지 슬러지 처리비라든지 저희 하수 발생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처리비가 같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이쪽은 처리량도 증가돼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윤수진 아산 물환경센터에서 운영하는 처리장이 아산하수처리장, 둔포·도고·선장, 그리고 영인 백석포, 그리고 16개 소규모 시설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래서 전체를 합쳤을 때 전체 예산이 이렇게 증액됐다는 거죠?
○하수도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876페이지입니다.
명암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중 실시설계 용역이 2200만 원으로 78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이 추계가 1억이었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된 사유가 뭐죠?
○하수도과장 윤수진 저희 명암처리분구 같은 경우는 최초에 사업계획을 잡았을 때 설계용역비가 1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 산정을 했는데 이 명암처리분구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매곡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그 사업구역에포함돼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토지사용승낙이 입구부터 안 되어 가지고 그때 사업을 진행 못했던 지역인데 지금 마을에서 토지사용승낙서를 징취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설계를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설계돼 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보완·수정하는 방향으로 용역비를 산출해서 2200만 원으로 발주했고, 나머지 7천8백은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홍성표 위원 추계 당시 1억을 할 때는 그 부분이 감안 안 됐었던 부분이고 현재는 감안이 돼서 감액했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하수도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905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중 맨 밑에 처리장비 중 동력비, 해서 1억 6천2백 감하셨어요.
이 부분 지난번에도 저기 했듯이 예산할 때 전기료 부분이었잖아요?
○하수도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많이 감해서 했지만 1억 6천 부분도 이렇게 발생한 부분은 뭐 총금액의 10%도 안 되지만 이 사유는 뭐 예측 불가능인 거죠?
○하수도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저희 전기요금 같은 게 하수 유입량하고 시설물량에 따라서 전기사용료가 결정되는데 저희가 월 2억 5천 정도를 계상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거보다는 조금 집행이 덜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아마 금액이 더 증액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 부분은 어쨌든 이렇게 동력비나 전체적인 운영비에서 10% 정도에서 가감 없이 예산을 꼭 짜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윤수진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908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 중에 둔포 물환경센터 악취기술진단이 2300만 원 있고, 밑에는 똑같은 목으로 2300만 원을 감하셨어요.
예산서에 이렇게 들어온 이유가 뭐죠?
○하수도과장 윤수진 저희가 예산 프로그램을 현재 일반회계 같은 경우 e호조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고 저희 하수도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프로그램을 별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수도 특별회계, 일반회계 프로그램상에서는 당초 둔포 물환경센터 악취기술진단 용역 세부사업명이 물환경센터 악취저감사업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환경사업소 운영 및 관리 세부 사업의 항목이더 적합해서 그쪽으로 이관 조치를 하려고 했는데 이 일반회계 프로그램상에서 출력을 하면 이게 같은 자본지출로 세부 사업이 잡히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과장님, 이 부분 우리 아산시에서 쓰는 e호조 프로그램하고 상하수도 특별회계 프로그램이 이원화되어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이렇게 명시가 되는 부분 설명하신 거잖아요?
이 부분을 저희 예산하기 전에 위원들에게 이 부분 상세 내역을 다음부터는 e호조 프로그램하고 특별회계 프로그램 상충해서 부득이한 경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윤수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사업진행에는 무리가 없는 거죠?
○하수도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 위에 아산시 물환경센터 준설토 처리시설 설치사업, 해서 3천5백 감하셨어요.
이것은 기정액 전액을 감하셨는데 사유가 뭐죠?
○하수도과장 윤수진 아산 하수처리장인데요, 준설토 처리시설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저희가 하수처리장 재이용 사업을 하고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에 준설토 처리장이 바로 인근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시설 일부를 저희가 철거했습니다, 재이용사업으로.
재이용사업은 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거라 저희가 당초에 시비로 설치하려고 했다가 국·도비 사업인 재이용사업에서 복구 차원으로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변경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액 조치했습니다.
○홍성표 위원 시비 3천5백 아낀 거네요?
○하수도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916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에 하수도 대수선 및 준설공사, 해서 1억 3천을 이월하셨어요.
이 부분 민원요청에 따른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어떤 사유죠?
○하수도과장 윤수진 도고 신언리하고 선장 신성리 경계 지역에 오수관로를 매설하는 공사인데요, 지금 현재는 설계가 다 완료됐고 저희가 추정 금액은 1억 3천 정도 추정했었는데 설계금액은 지금 1억 천 정도로 됐고요, 올해 12월에 계약 체결하고 내년도에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성표 위원 명시이월 된 사유는 민원요청이 아니라.......
○하수도과장 윤수진 저희가 이 부분도 설계를 진행했는데 설계과정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최초에는 오수관 현황조사를 했는데 용역사에서 현황을 할 때 기존 관로에 대한 부분을 잘못 누락해서 저희가 설계를 다시 한번 현장조사를 통해서 변경했기때문에, 다시 재작성했기 때문에 조금 지연된 사항이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이 이월사유를 명확하게 그런 부분 다 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수도과장 윤수진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조정하였기에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는 1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 출석의원
○ 청가위원
  • 윤원준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차창기
  • 주 무 관 김수현
○ 출석공무원
  • 수도사업소장 박태규
  • 허가담당관 채기형
  • 수도행정과장 김항겸
  • 상수도과장 김창환
  • 하수도과장 윤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