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8회-제1차-기획행정위원회-2024.05.07 화
제248회 아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4년 5월 7일(화)
  •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아산시 특별민원 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아산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아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아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아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아산시 청사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가.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처분의 건 나. 탕정 삼성디스플레이 인근 임야 공유재산 취득(기부채납)의 건 다. 아트밸리 아산 에코-농(農) 전통농업축제 행사장 조성 토지 매입의 건 라. 도고면 기초생활거점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의 건
  • 10. 2024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 가. 농촌공간계획 기본계획 수립지원
  • 11.아산시 신창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 12.아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지정안
  • 15.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아산시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 참여하는 동안 부위원장님께서 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춘호 부위원장 이춘호 위원입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주무관 이주영 의회사무국 주무관 이주영입니다.
제24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 22일 천철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특별민원 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신창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관한 조례안 및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5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 24조, 제76조, 제82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만 제24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부의되어 제24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총 1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춘호 잠시 천철호 의원님 설명을 위해서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
1.아산시 특별민원 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철호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이춘호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특별민원 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천철호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철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세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의안번호 제5430호, 아산시 특별민원 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전국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2018년 18,525건에서 2022년 26,685건으로 5년 동안 약 44% 증가하며 민원응대 공무원의 업무부담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민원창구에 보호벽을 설치하여 안전시설 강화함으로써 민원 처리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업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1항 민원창구 내 보호벽 설치 신설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며 비용추계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민원응대 공무원의 피해예방과 보호를 위해 본 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동수 전문위원 임동수입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위원장대리 이춘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천철호 의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집행부 의견에 현행 조례로 가능하다고 되어있거든요?
이 악성민원 관련한 공무원 분들에 대한 신원 보호차원에서 이야기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민원 공무원들한테 신분증에 아직 보급이 안 되어있어요?
○총무과장 장치원 보급이 되어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얼마나 되어있습니까, 그게?
○총무과장 장치원 저희가 웨어러블,
○명노봉 위원 웨어러블캠, 예.
○총무과장 장치원 캠이라고 해서 녹화 녹음되는 게 주요 민원부서 통해서 40개 정도 그리고 녹음기가 있는 사원증 케이스 같은 경우는 현재 100개 정도 배포되어 있고 올해 예산에 200개 정도가 추가로 녹음기능이 있는 사원증 케이스가 배부될 예정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우리 천철호 의원님께 질의드릴게요.
집행부와 조례 발의 시에 많은 의견을 나눴죠?
나누셨어요?
○천철호 의원 집행부와는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명노봉 위원 안 나누셨어요?
○명노봉 위원 그래서 집행부 의견에 저도 동료의원으로서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같은 입장인데 현 조례로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굳이 발의하신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서요.
○천철호 의원 당연히 가능하죠.
제가 작년에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보니까 전남수 의원님께서 조례를 개정해 놓고 정말 훌륭하게 해놓으셨더라고요.
이렇게만 되면 되겠다.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에는 “시장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다 보니 강제조항이 없어서 정말 보호벽이 설치되어야만 하는 곳에도 그게 안 되어있어서 공무원들이 항상 불안해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들리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해답을 찾을 수 없다.
우리가 1년에 서너 건씩 공무원들이 자살하는 걸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까운 데 있어 정말 제가 5동, 6동이기 때문에 5, 6동은 잘 되어있어요.
○천철호 의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심각성을 많이 못 느꼈는데 방송을 보다 보니까 이런 걸 아산시에서 강제조항으로 넣어서 선제적으로 아산시에서 내 식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벽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된 이유가 됐습니다.
○명노봉 위원 의원님 제가 지금 장치원 총무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에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민원을 응대하는 공무원들께 웨어러블캠이라는 장치를 지금 보급하고 있는 과정인데 예산이 너무 중복으로 되지않나 싶은 뜻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천철호 의원 우리는 시 행정에서 공무원들 보호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인색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건 조금 인색하지 말고 우리 공무원을 먼저 지키는 차원에서 이건 절대 과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명노봉 위원 집행부에서는 추가적으로 보호막 설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소극적이지는 않은 거죠?
○천철호 의원 그렇죠.
○명노봉 위원 다만 이걸 조례로 제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부분이지 집행부나 의회가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직자들에게 보호막을 설치하지 말자는 취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천철호 의원 그렇죠.
○명노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춘호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전남수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준비하시느라 많은 수고를 하신 거 같은데요.
우리 천철호 의원님, 집행부하고 상의는 없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맞죠?
○전남수 위원 그럼 “이 조례는 다 천철호 의원께서 손을 본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비용추계 등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강화유리든 이런 건 모든 것은 다 천철호 의원께서 하신 거죠?
○전남수 위원 조례가 뭡니까?
조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천철호 의원 제가 생각하는 조례는 아산시민이 됐든 공무원이 됐든 조례를 만들어서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하나의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전남수 위원 좋아요.
법적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서 시민을 보호하고 이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이유가 무엇에 있습니까?
○천철호 의원 제정하는 건 없는 걸 만드는 거고요.
○전남수 위원 아니,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이유가 무엇에 있느냐 이거예요.
○천철호 의원 지금 제가 개정하는 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남수 위원 전체적으로.
○천철호 의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를 통해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이 됐든 공무원이 됐든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것들 편의를 받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저는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제가 조례를 만들고 비용추계같은 건 저희 정책지원관하고 얘기 했는데 총무과 과장님하고 미팅을 해서 그게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은 행정업무를 보면서 매끄럽게 가기 위한 거고 사업도 지원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근거를 만들어 주는 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7조 제1항제3호에 분명하게 있음에도 강제 조항을 만들었다.
만들어서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 현재 우리가 플라스틱 보호벽으로 되어있죠?
○천철호 의원 예, 그걸로 되어있는 데도 있고요.
온양5동 같은 경우는 강화유리로 되어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단순 변경인데요.
단순하게 변경하는 건데 단순 변경에 지금 위원회에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이렇게 다루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를 묻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천철호 의원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이 실행되고 있지 않으면 제가 조례를 이렇게 보다 보면 가장 합리적인 것 같으면서도 합리적이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시장의 권한으로서 할 수 있다.’ 이게 해야만 된다와 아닌 거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 시대에 최고의 시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조례에 있어서는 지금 당연히 지금 조례안으로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밑에 괄호 열고 ‘해야만 한다.’ 그 한 조항이라도 저는 강제성을 넣었으면 좋겠다.
○전남수 위원 우리 천철호 의원께서는 시 집행부에 강한 드라이브를 하고 있고요.
또한 시장의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이 충분하게도 지금 천철호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조례도 분명하게 이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 공무원들을 보호에 대해서 누구보다 앞장서는 분이라면 이 사업에 대해서 강화유리에 대해서도 이 사업을 이번 추경 때 넣어서 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거죠?
그런 건 하지 않고 단지 조례 단순 변경만 해놓고서 그냥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그런 자세로 이렇게 개정조례안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니, 분명하게 공무원들을 위해서 이 강화벽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추경안 때에 이거 한번 이 사업을 해서 설치를 해야죠.
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볼까요?
비용추계를 본인이 하셨다고 했어요, 지원관하고?
그렇죠?
이게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4년도에 2400만 원을 이렇게 비용을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추경 때 이 비용이 예산이 섰습니까?
예산이 섰어요, 안 섰어요?
○천철호 의원 이번에는 과장님께 여쭤봤으면 좋겠는데요.
○전남수 위원 아니, 본 위원은 이 조례를 발의하신 천철호 의원께 여쭈는 겁니다.
지금 혼자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하셨는데 이 사업이 강화벽 사업이 추경 때 섰냐 안 섰냐 여쭈는 겁니다.
안 섰죠?
○전남수 위원 볼까요, 또?
비용 추계를 하셨는데 그렇게 공무원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라면 이게 전체 사업비가 1억 2000입니다.
1억 2000에 한 번에 세워야지, 이걸 5년 동안에 걸쳐서 2400만 원에 세워서 이 사업을 한다?
그러고서도 이게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공무원들을 보호한다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 많은 금액도 아니고 1억 2000인데 1억 2000을 5년 동안 나눠서 한다?
또 한번 볼까요?
우리 읍·면·동이 16개입니까, 17개입니까?
○천철호 의원 17개입니다.
○전남수 위원 17개 읍·면·동이죠?
읍·면·동 16개 넣어서 이 예산도 맞지도 않아요.
그러면 하나에 대해서 600만 원이 되고 있는데 여기 600만 원 어떻게 집어넣을 거예요?
5년치에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읍·면·동에 하나는 어디가 빠져있는 겁니까?
읍·면·동 16개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여기?
6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본청 민원과, 세정과, 보건소, 수도사업소 이 4개와 읍·면·동 16개 이렇게 해서 20개 하는 겁니다.
4, 6, 24.
6, 2, 12죠? 6, 2, 12.
그래서 1억 2000이 세우는 거죠?
그러면 하나의 읍·면·동은 어디 갔습니까?
○전남수 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렇게 단순 변경이 온 조례안을 의회에 올려서 심의하게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치원 집행부에서 지휘부에서의 판단은 어쨌든 포괄적으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견 비동의 의견으로 올렸었습니다.
○전남수 위원 보세요.
이 7조 제1항3호가 4호로 바뀌면서 3호에 넣죠?
○전남수 위원 이 단순한 변경을 다른 몇 조에 몇 조에 이런 사업이 이런 개정안이 몇 개가 들어가면서 이런 부분도 고치면 이것은 그냥 개정조례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충분하게 사업을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걸로 맹목적으로 이런 개정조례안을 한다.
이것이 행정 낭비 아닙니까?
이 시간도 지금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런 좋은 안이 있다면 집행부하고 분명하게 상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 해야 할 부분이지.
그리고 또 그렇다면 이 사업이 전부터 수개월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고민해 왔다며요.
그러면 이런 사업이 설 수 있도록 예산안에 편성을 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도록 해야죠.
그게 먼저 아닙니까?
이 조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놓고 이 사업이 안됐다고 보면 이 강압적인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서 단순 조례 변경하면서 이게 뭡니까?
조례 건수 올립니까?
과장님, 민원창구에 지금 플라스틱이든 어떤 재료든간에 보호벽이 설치되어 있죠?
○전남수 위원 그러면 이걸 이걸로 설치되어 있으면서 직원들이 피해를 본 사실이 있어요?
이걸 방어를 못 해서 다쳤다든가 신변에 이상을 느꼈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치원 저희가 조사를 해봤었습니다.
피해 현황 해서 2023년 3월에 온양2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행정팀 직원 한 명이 피해를 봤고요.
○전남수 위원 어떤 피해가 있었어요?
○총무과장 장치원 민원인이 자해를 하려는 민원인을 말리는 과정에서 칼에 손등을 베이는 사례가 있었고요.
그다음 2023년 3월 27일 영인면 행정복지센터 직원 역시 민원인 폭행 행사가 돼서 가해자는 공무집행방해로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본 위원이 여쭈는 것은 플라스틱 보호벽과 강화유리 보호벽을 하면서 이 플라스틱 보호벽을 하면서 그걸 사전에 차단을 못 해서 민원 피해가 있었느냐 그런 걸 여쭈는 겁니다.
○총무과장 장치원 그건 저희가 조사를 해본 바로는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 플라스틱이 쉽게 그 방어막의 역할을 못 해서 강화유리의 방어막이 생겨서 보호벽이 생겨서 우리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거라면 해야죠.
또 이 조례가 있기 전에 집행부에서도 나서서 했어야죠.
○전남수 위원 이것은 지금 뭡니까?
조례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이 마음에 있는 겁니까?
나는 이걸 모르겠어요.
염불에 관심 있는 건지 젯밥에 관심 있는 건지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사업이 필요하면 이 사업을 이번 추경에 넣어서 1억 2000밖에 들어가지 않는 이 금액이 직원들을 위한 보호벽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해야죠.
지금 우리 위원회가 위원들이 동료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하면 강하게 맞드라이브를 못 걸고 있어요.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도 비동의도 해줘야 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날 선 지적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행정낭비가 없게 되죠.
그냥 동료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면 그냥 무턱대고 동의해 주고 상임위에서 그냥 절차만 이루어진 다음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고 이것이 지금 아산시의회의 현주소입니다.
동료 의원들도 각성하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제재 못 하는 집행부도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춘호 명노봉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지금 조례는 집행부도 개정할 수 있고 제정할 수 있는 거죠?
○총무과장 장치원 저희가 제정안은 해도,
○명노봉 위원 낼 수 있는 거죠?
○총무과장 장치원 예, 시장이 권한이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지금 동료 의원이 지금 악성 민원인들로부터 보호하고자 조례 개정안까지 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총무과장 장치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포괄적으로 조례로 담아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집행부에서 커버는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비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처럼 조금 더 우리 시 입장에서 집행부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알고 부족한 직원들의 안전을 조금 더 보완을 했었더라면 좋았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제 말씀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는 둘째 치고 지금 기존 조례상으로 이런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고 하셨잖아요?
○명노봉 위원 비동의 이유가?
○명노봉 위원 그러면 시의원이 이런 조례를 개정하기에 이르기까지 이런 문제가 불거졌다고 생각은 보시지 않으셨느냐.
또 집행부는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했느냐는 부분을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장치원 말씀처럼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 미리미리 살펴서 직원들의 안전장치를 조금 더 강화했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좀 덜 살핀 거 같아 죄송스럽습니다.
○명노봉 위원 저도 과장님께나 국장님도 함께 하시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늘 제가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적극행정이라는 부분을 저도 자주 입에 오르락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총무과라든지 행정안전체육국장님께서 앞장서서 꼭 조례 기존 조례상으로 필요하다고 하니 이런 노력을 선제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춘호 과장님 저도 질의 좀 드릴게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천철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개정조례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와의 사전 조율이 없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위원장대리 이춘호 그거에 대해서 총무과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 검토보고서에는 원안에 대한 비동의거든요?
○위원장대리 이춘호 이거에 대해서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그런 검토보고서가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춘호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이런 조율이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천철호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을 준비하셨고 총무과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천철호 의원님께서 준비하신 조례에 대해서 비동의로 올라오신 거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이춘호 서로 간의 의견이 다르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춘호 그거에 대해서 사전에 언제 아셨어요, 내용에 대해서?
○총무과장 장치원 지난번에 조례안이 의회에 안으로 상정된 이후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는데 지난주인지 지지난주인지쯤에 천철호 의원님께서 한번 천철호 의원님 사무실에 가서 뵙고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춘호 사전에 일단 얘기는 하신 거죠? 얘기 듣고 나서?
○총무과장 장치원 이미 안은 상정이 되어있는 상황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나눴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춘호 어떻게 보면 총무과에서 의원님의 발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총무과 입장을 얘기를 안 하신 거 같은데요?
○총무과장 장치원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어떤 의견 표명함에 있어서는 저희 과장 부서장 의견이 아니고 아산시장의 입장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 역시 저희가 제 임의로 단독으로 판단해서 한 게 아니고 지휘부의 판단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의회에 안을 제출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춘호 이게 대부분 조례안들을 의원님께서 조례안들을 올리시는 거 보면 사전에 이미 집행부와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에서 상임위에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 조례같은 경우 의원님과 집행부 의견이 완전히 다른 사항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충분히 더 검토를 해야 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위원장대리 이춘호 그리고 이게 지금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전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비용 추계 부분에서도 집행부는 알고 계셨습니까?
○총무과장 장치원 저희가 비용추계는 우리가 지원관과 협의하면서 이렇게 작성이 된 걸로.
○위원장대리 이춘호 집행부에서는 모르고요?
○총무과장 장치원 지원관하고 저희 부서 실무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춘호 협의를 했는데 불구하고 왜 2024년도 예산이 추경에 안 올라와 있죠?
비용추계에는 2024년에 올해 비용 해서 2400만 원이 비용추계가 올라와 있는데 총무과에서는 이거 관련해서 추경예산에 올렸습니까? 반영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장치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춘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사전에 이미 협의가 안 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춘호 그런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후부터는 맹의석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명노봉 위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원만한 회의 진행과 토론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하고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특별민원 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특별민원 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아산시 특별민원 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철호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
-
2.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치원 총무과장 장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443호,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자료 49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이용 대상을 구체적을 명시하고 출산장려정책 등에 반하는 단서 조항을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제22조에서는 아산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통합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직장어린이집 이용대상에 아산시의회 소속 직원 및 시의원이 포함되도록 명시하고 아산시 거주직원에 한정한 규정을 폐지하되 보육대상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아산시 거주직원이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에는 포함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21일부터 4월1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동수 전문위원 임동수입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맹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정원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여기가?
○총무과장 장치원 69명입니다.
○명노봉 위원 현원은 알고 있나요?
○총무과장 장치원 48명입니다.
○명노봉 위원 조례개정을 통해서 인원이 늘어날 수 있겠죠?
○명노봉 위원 더군다나 아산시의회 소속 공무원하고 의원하고 또 거주지가 기존에는 아산시였는데 아산시 거주지도 폐지하고 그러다 보면 69명 정원을 늘어날 수 있겠죠, 어린이집에 입학하려는 아이들이?
○명노봉 위원 그러면 아산시 거주자 우선으로 하신다?
○명노봉 위원 그러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산시 거주자가 이주와 거주에 제한을 두나요?
그건 아닌 거 같은데.
○총무과장 장치원 그건 아닙니다.
○명노봉 위원 아니잖아요?
○명노봉 위원 조례에 주요내용에 이렇게 보니까 자유 보장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민도 그렇고 행정에 보면 우선 아산시의 시설물을 아산시민 위주로 하는 게 맞는데 굳이 거주자 아산시 거주자 있던 걸 폐지하는 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봤고요.
○명노봉 위원 또 하나는 다른 지역을 한번 제가 봤더니 자녀로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명노봉 위원 손자녀는 혹시 고민을 해보셨나요?
○총무과장 장치원 첫 번째 아산시 거주자 폐지 건은 저희가 폐지는 하지만 그럼에도 정원대비 현원이 넘칠 경우에는 아산시 거주하는 직원을 우선해서 배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했고요.
두 번째 손자녀는 사실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뭐 손자녀는 검토 하신다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아산시 거주자 우선에 대한 부분을 폐지하는 거에 있어서 굳이 의미가 있나.
만약에 정원이 넘칠 경우에는 아산시 거주자로 한다고 하니까 이 제한이 규정이 실질적으로 많이 직장어린이집 들어오는 문을 넓혔단 말이에요?
분명히 지금보다 넘쳐나겠죠?
○총무과장 장치원 예, 넓혔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항을 두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은 맞지 않다는 의견을 개인적으로 피력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직장어린이집이 정원이 다 차있나요?
○총무과장 장치원 정원은 안 찼습니다.
저희가 69명인데 현원이 48명으로 정원 대비 현원이 아직 여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지금 초과할 경우 뿐만 아니라 제가 보면 직장어린이집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수요가 정원이 다 차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수도 하고 리모델링도 했는데 혹시 초과하지 않을 시에도 이거에 대한 조례를 준비하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장치원 저희가 원래 저쪽 염치 쪽에 일시적으로 그쪽으로 넘어갔고 그전에 박물관 있는 쪽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보다는 여기가 여건이 좋아서 직원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또 젊은 직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결혼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면 장래에는 일정 정도 정원에 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정원대비 오버까지는 몰라도 그거에 대한 가능성을 저희가 준비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은복 위원 지금 대부분이 정원이 차지 않고 일과 양육을 같이 해야 하는 부모님들을 위주로 직장보육이 생긴 거잖아요?
○김은복 위원 그런데 지금 대부분 케어 하기 위해서는 집과 주택과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어린이집을 보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 초과하지 않을 시에 대한 조례도 준비를 하셔서 더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장치원 초과하지 않을 때 일반인들 받는 거 말씀이십니까?
○김은복 위원 그런 것들을 더 면밀히 검토하시고 원장님하고도 상의하시고 어떤 경우에 하면 좋겠나 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봐서 다른 직보에 대해서.
○총무과장 장치원 의원님께서 말씀주셨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김은복 위원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장치원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이거는 조례와 별개로 지금 일하고 양육을 같이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모의 입장에서 이 보육시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부모의 요구를 많이 반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치원 예, 살펴보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것이 그래도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 말씀은 이 조례가 조금 더 늦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새학기를 시작함에 있어서 조례가 사전에 준비됐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총무과장 장치원 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다행인 것은 현원이 정원에 대비해서 덜하기 때문에 좀 다행이다 생각하는데 또 현원이 넘쳐야 하는 건 맞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치원 예, 그것도 또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행정을 좀 더 부지런하게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다.
○총무과장 장치원 노력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은복 위원님과 전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인원 정원 관련해서 이게 지금 시작하면서 전년 대비 직원 수가 증가했죠?
○총무과장 장치원 직원 우리 시청직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춘호 위원 아니요, 어린이집.
○총무과장 장치원 어린이집 교사나 관계자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장치원 현재 13명이고 증가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안 했나요?
제가 알기로 한 걸로 알고 있어서.
○총무과장 장치원 현원 1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시청 별관 쪽에 새로 오픈했을 때 보다 증가 됐죠?
○총무과장 장치원 죄송합니다.
증가했는데 인원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춘호 위원 시청어린이집으로 새로 이사하면서 직원이 증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정원이 아직까지 48명, 한20명 정도가 정원이 안 찬 거죠?
○총무과장 장치원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혹시 2025년도 파악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장치원 아직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이제 이전을 했고 저희 다 이전 준비 과정에 행정 직원이 행정을 쏟다 보니까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 조만간에 하반기 빠른 하반기에 해보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그거 파악해 보셔서 2025년도 운영 현황도 사전에 미리 준비를 좀 해서 정원 관련해서 많은 앞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중요사항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춘호 위원 어떻게 보면 운용의 묘인데 그런 운용의 묘를 잘 살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저는 조례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의회 옆에 신축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의회를 들어오다 보면 벽이 너무 아이들 안전 때문에 차폐·차음까지 하시느라고 아주 빈틈없이 밀폐를 해놔서 사실 저는 어린이집이 들어오면서 앞에 걸어갈 때 아이들 소리가 들리겠지 했는데 시골에 가도 보면 아이들 소리 나면 굉장히 즐겁잖아요.
그런데 너무 제가 보기에 밀폐되어 있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운영하시는 데 이런 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3.아산시민대상 조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4.아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아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자치행정과장 유종희입니다.
먼저 60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444호 아산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아산시민 대상에 대한 추천권자 상향 및 수상자에 대한 예우 확대를 통한 시민대상 위상 제고와 부문별 단체 추천에 따라 단체후보자 대비 개인후보자의 공로가 상대적 저조한 평가 현상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상 대상 구분 및 수상 부문 확대 부문에서 단체 부문을 하나를 더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상 후보자 추천 기준 강화로 기존에 시청 실·국장, 읍·면·동장을 시 시 본청 국장 또 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으로 세분화 하였으며 지역주민 10인 이상을 지역주민 50인 이상으로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수상자 예우 확대 부분에서 휘장 수여와 아산시 주관행사 우선 초청 부분을 추가하였습니다.
3월 21일부터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의견이 한 건이 올라왔습니다.
페이지는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조 제1항 제5호 후보자 추천 조항에서 관할지역 내 주소를 둔 개인과 활동단체 입법예고안이었는데 의견제출안은 관할지역 내 주소를 둔 개인과 읍·면·동 소관 단체로 의견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대로 시 전체로 활동하는 단체의 경우 단체가 주소를 둔 관할 지역 읍·면·동장이 해당 단체의 공적 내용의 진위와 공적 사항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 의견을 수용,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의안번호 5445호, 아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아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됨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관리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관리주체의 평생학습과 이관에 따라서 프로그램 운영 관리주체를 시장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이 담겨져 있고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기능, 원칙 또 주민자치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또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다른 조례와의 관계 또 자원봉사자에 관한 사항, 사용료와 이용 및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안으로 올렸습니다.
입법예고를 했었는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96페이지 의안번호 5446호, 아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른 문구변경 그리고 법령준수 명시등 지양하는 표현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고요.
제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리 모집을 통한 제도의 지속성 및 안정성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분과위원회 확대 운영 등을 통한 내실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 문구 중 예산편성을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변경을 하였고요.
그리고 제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 임기의 교차 지점이 될 수 있도록 분리 모집 내용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분과위원회 구성 확대를 위해 두 개의 분과를 두 개 이상 분과로 개정하고 운영계획에 따라 분과 조정이 가능하도록 분과 명시 내용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분과위원장 및 분과부위원장 임기 1년을 신설하였습니다.
4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는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동수 전문위원 임동수입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맹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별로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아산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명노봉 위원입니다.
의회 의견을 들으셔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거 같은데요.
지금 다른 건 차치하고 65페이지에 페이지가 같은가요, 저하고?
시민대상 개인수상 부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65페이지인데요.
○명노봉 위원 이 개정안에 따르면 ‘시민대상 개인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해서 다섯 개 부문이죠?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각 부문의 1위를 할 수도 있고 2위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1위는 할 수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추천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노봉 위원 수상, 시상을.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수상은 공동수상도 가능합니다.
○명노봉 위원 2인도 가능하다?
○명노봉 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각 분야별로 다 하셨어요?
봉사 부문, 경제환경 부문 그렇죠?
○명노봉 위원 분야별로 망라를 했는데 효도하고 효행애향 이 네 가지 부문에 있어서 1인이든 2인이든 줄 수 있다는 말인 거죠?
○명노봉 위원 너무 포괄적이지 않은가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분야별로 주신다고 했는데 교육복지 부문도 하나 있고 문화체육 부문도 있고 경제환경 분야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 각 분야별이에요.
○명노봉 위원 이렇게 주실 거면 우리 아산이 도농복합도시인데 농업 소상공인 부문은 없습니까?
○명노봉 위원 조금 생각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모든 부문을 다 세분화시켜서 부문을 신설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경제환경 부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경제와 환경이 대립되는 개념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대립이 되더라도,
○명노봉 위원 경제와 환경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시민 대상이 있을까요?
대립되는 개념 아니에요?
농업 부문이 빠져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제같은 경우도 경제에 농업과 소상공인을 포함시킨다면 이해가 됩니다만 환경 부문이 같이 어우러져야 하는 부분인 거 같아서 본 위원은 이 부문별 개인수상 부문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시민대상 단체 부문이 있어요?
3조인데 3항이죠?
66페이지 보면 시민대상의 단체수상부문은 단체부문으로 한다.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신설을 하나 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부문 이 문구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민대상의 단체 수상부문은 단체부문으로 한다.’ 단체수상 부문은 단체 어떤 의미의 조항일까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이게 단체부문을 추가한 이유는 전년도에도 2개 단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그 단체하고 개인 간의,
○명노봉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체를 드릴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단체라는 건 아산시 단체가 많아요.
○명노봉 위원 대부분 봉사나 이런 위주의 단체 아니겠습니까?
○명노봉 위원 성격이 다른 단체들인데 그 단체들 대상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신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을 공적 내용을 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있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를 하거든요.
그런 어떤 과정이 있기 때문에.
○명노봉 위원 조항이 불명확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개정안 66페이지 3조에 보면 모든 추천을 수상후보자 추천이 세분화 됐어요?
더 늘어났죠, 기존에 비해서?
○명노봉 위원 거기에 3조 5항에 보면 읍·면·동장 관할지역 내 주소를 둔 개인과 읍·면·동 소관단체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명노봉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다만 지역주민이 추천하고자 할 때는 관할 읍·면·동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어요?
○명노봉 위원 읍·면·동장의 의견서를 반드시 지금 추천서에 수상후보자 추천에 넣어야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왜냐하면 개인 지역주민이 우리 지역주민의 이런 분이 계셔.
이렇게 해서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 싶은데 여기에 반드시 읍·면·동장의 의견서가 들어가야 한다고 하면 다양한 수상후보자가 추천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별도로 3조 5항에는 읍·면·동장 추천이 둔 단체가있는데 거기 읍·면·동장이 이것을 굳이 넣어야 될 부분인가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은 건데요.
공적 관련해서 공적조사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주민이 지역주민이나 아까 30인 정도인가요?
해서 할 수 있는데 거기 반드시 읍·면·동장의 의견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건 거기에서 이미 의견이 가부가 정해질 수 있다는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염려를 하셨던 거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다만 저희들이 현재 주민들 의견이 예를 들어서 50인 이상 어떤,
○명노봉 위원 그런 조건만 가지면 되는데 거기에 또 추가로 읍·면·동장의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읍·면·동장이 그 관할구역 내에서 추천권자에 대한 후보가 올라오면 그 부분에 대한 활동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명노봉 위원 의견서의 내용이 수상후보자의 수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더군다나 지금 읍·면·동장들께서 사실 뭐 읍·면·동에 근무하는 시간이 6개월, 1년 안팎이에요.
지역을 속속들이 다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그래서 이 의견이 수상후보자 추천에 장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전달하는 거예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심사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도,
○명노봉 위원 마지막 하나 더 여쭤볼게요.
○명노봉 위원 여기 조례에는 심사 과정은 넣는 게 아닌가요?
심사 과정, 심사 방법 이런 거는 조례에 담을 수가 없는 규칙에 담아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이 부분은 개정되는 부분만 저희가,
○명노봉 위원 그럼 심사 방법, 심사 과정에 이번에 개정안은 없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없습니다.
○명노봉 위원 제가 수상후보자 시민대상 후보자 선정 과정에 방송에 나가도 될지 모르겠지만 과정에 좀 문제가 있어서 조례에는 혹시 과장님 지금 제가 시민대상 수상자 선정 과정에 본 위원이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그 부분은 저희가 규칙으로 정해진 부분이,
○명노봉 위원 그게 규칙으로 정할 부분 아닌 거 같은데요.
과장님 한번 들어보실래요?
○명노봉 위원 각 분과에서 지금 각 부문별 분과에서 후보자를 복수 추천을 합니다.
거기에서 또 단수 추천이 돼요.
단수 추천된 자를 시민대상 후보자 선정위원회 위원들이 전체가 찬반투표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게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고 각 분과에서 선정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최종 전체 참여위원들께서 단수 추천된 분 아니면 복수 추천된 분을 오엑스 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절차 심사과정에 이런 절차가 알고 계시는지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전년도 심사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명노봉 위원 그런 게 개정이 됐습니까? 제한이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그 부분은 개정은 안 되어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위원님이 주신 의견들을 저희가 규칙에 심사 과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부분 검토,
○명노봉 위원 시민대상의 공신력도 문제고 추천된 최고 선정까지 간 분을 위원들이 앞에 놓고 찬반한다는 게 예의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66페이지에 보면 제3조에 6항을 보면 지역주민 50인 이상의 추천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럼 그 후보가 만약에 예를 들어 온양3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민의 50명이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아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김은복 위원 아산시?
○김은복 위원 그럼 그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이분들을 추천을 하잖아요.
○김은복 위원 이분을 면밀히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무조건 추천을 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그런 염려는 있다고 봅니다.
○김은복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 저도 심사위원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규칙에 대한 것도 선정 규칙에 대한 것도 이번에 조례가 올라와서 그 규칙에 대한 것도 전체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규칙에 담아지기 때문에 규칙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리고 단체 부문이 이번에 새로 포함이 됐는데 단체에 또한 선정되는 규칙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도 궁금하긴 합니다.
단체가 거의 뭐 봉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봉사 부분을 점수가 많이 채점이 되는 건지 그 단체에 대한 선정 채점 과정 이런 것도 면밀하게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의회랑도 상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규칙을 개정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의회하고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규칙을 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최근 3년 동안 추천자 수가 계속 감소 되고 있다는 검토의견이 들어왔거든요?
뒤에도 보시면 최근 3년 부문별 후보자 접수 현황을 봐도 후보자들이 줄어드는 추세인데 그런 추세에 비해서 수상 부문을 단체를 하나 더 늘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단체를 늘리는 부분은 이게 구분이 전에는 개정되기 전에는 구분이 안 되어있었는데 단체하고 개인하고 공적 내용을 가지고 경합을 했을 때는 거의 단체의 공적내용들이 개인보다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많이 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년도에 2023년도에도 3개 부문에서 선정이 됐는데 그중에 2개 부문이 단체가 선정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개인의 수상 기회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단체부문을 이번에 추가를 신설을 하게 됐습니다.
○이춘호 위원 개인부문에서 수상 기회가 줄어들어서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개인 수상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춘호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023년도 현황에 대해서 저는 이걸 알고 싶어요.
수상하고 심사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저도 여기 재작년에 한번 심의위원회 들어가서 심의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하고 변경이 된 사항인지.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심사에 대한 규정은 변경된 건 없고요.
1차 분과위원회에서 부문별 실무 심의위원회에서 1차 하고 그 부분이 결과를 가지고 2차 본 심사에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이춘호 위원 2차 심사는 누가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전체위원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분과 돌아가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종 3차에서 전체 의원님들이 찬반을 가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맞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고요.
○이춘호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최종 3차에서 전체 의원님들이 최종적으로 심사 과정을 거쳐서 최종 시민대상 후보자로 추천이 됩니다.
○이춘호 위원 그래서 하다보니까 추천 후보자 수가 줄어드는 입장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단체를 확대하기 위해서 수상 부문을 늘리는 거다, 단체부문을?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단체부문을 확대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체부문이 더 공적내용에 대해서 심사할 때 전년도에도 두 개 단체가 선정이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 개인 여러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적 있는 개인 수상자들이 기회가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그런 어떤 차원에서 단체부문을 신설을 했습니다.
○이춘호 위원 전년도 단체부문이 두 부문이었죠?
○이춘호 위원 개인이 선정이 됐는데 개인 이분이 전체 투표에서 부결 나와서 단체로 간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그 부분은 자세히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총 3개 부문에서 한 명은 개인이 됐고,
○이춘호 위원 예, 단체 두 분 받았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수상 부문 확대하는 방안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 심의하는 심의 규정 그 자체도 여기에 저는 올라올 줄 알았는데 안 올라왔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그건 규칙에 담겨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춘호 위원 그 심의 규칙도 수정을 해야 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게 추천자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심의를 확대해서 심의하는 규정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명노봉 위원입니다.
○명노봉 위원 골자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된 거죠, 개정이?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전환되면서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관련 규정을 삭제를 하고요.
또 프로그램이 평생학습과로 이관이 됨에 따라서 관리주체를 변경하는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프로그램은 평생학습관으로 주민자치센터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프로그램은 평생학습과에서 직접 하는 거고요.
전에는 주민자치회나 위원회에서 했던 부분을 그렇게 바꾸는 부분이고요.
주민자치센터라는 시설적인 관리는 읍·면·동장이.
○명노봉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다변화를 해요?
프로그램 따로 운영 따로?
지금 주민자치센터 제가 지금 다른 건 모르겠고요.
프로그램 따로 운영 따로 산만해지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 개념적인 부분인데 주민자치센터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 등등 나오는데 주민자치회가 수행하는 민간위탁운영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일부 개념을 정리한 곳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 지금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명노봉 위원 그래서 프로그램을 따로 하고 센터 운영도 따로 하고 이렇게 하면 주민자치회의 활성화가 될까 싶기도 한데요.
지금 주민자치회가 시범실시된 겁니까, 지금 전면실시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이제 2023년도 4월에 전면 전환돼서.
○명노봉 위원 그렇죠?
○명노봉 위원 우리 이 주민자치회 관련한 조례는 아직도 시범 설치 및 원인에 관한 조례가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그게 중앙부처,
○명노봉 위원 개정 아직 안 되었고?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중앙부처 표준조례 제목을 따라서.
○명노봉 위원 그럼 다른 자치구는 보면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이미 개정된 곳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저희들도 그 부분은 따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우리는 아직도 시범실시 조례가 있고 다른 시·군 같은 경우 보면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를 같이 조례를 센터와 주민자치회로 같이 묶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산시 지금 올려주신 조례에 보면 다른 건 모르겠고요.
지금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모아서 진행한다고 다른 시·군에 조례가 되어있고 또 하나는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회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는 조례로 타 시·군에 개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우리 아산시는 이번에 조례가 전부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조례 개정한 내용이 많이 뒤처져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공감이 가고요.
조례에 보면 6조 같은 경우도 주민자치센터를 단체에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저희가 명시가 되어있거든요.
○명노봉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회에 대한 활성화를 시에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프로그램도 평생학습관에 이관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 이관이 되어있죠?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되어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센터도 그렇고 그럼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대한 노력을 실질적으로 예산 1억을 줘서 이런 게 아니고 기본적인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예를 들어 인천 남동구를 볼게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등등 하면서 주민자치회에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고 조례에 정의를 해놔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그램도 시설 등에 등등등 해서 주민자치회와 협의해서 동장이 정하되 필요한 경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센터가 주민자치센터, 센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또 거기에 지금 시가 주체적으로 하고있는 주민자치회 이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편성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조례도 뒷받침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우선이 아니고 우선 이런 것이 더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아산시만큼은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타 시·군에 비해서 미흡하다는 조례 내용이 아직 좀 미흡하다는 말씀을 과장님께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알겠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시설이나 프로그램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부개정조례안에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으라는 부분 저희도 포함을 시켜놨거든요.
○명노봉 위원 그래서 아산시는 아직도 시범 실시 관한 조례인데 지금 4월에 개정된 인천 남동구에 조례에 보면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설치 조례 같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 취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한번 질문드려 볼게요.
2023년 4월이죠? 한 1년 전이죠?
○이춘호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면 전환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조례 개정이 늦었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빨리 개정을 전년도에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전년도에 안 됐더라도 연초라도 그 부분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이춘호 위원 본 위원이 임시회 때도 이 조례에 대해서 왜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린 거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춘호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기획행정 상임위하고 주민자치연합회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 자리에서 연합회 쪽에서 상임위 쪽에 관련해서 주민자치 조례 관련해서 개정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내용이 올라왔었고 또 얼마 전에는 지금 평생학습과로 이관이 되어서 진행하고 있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중에서 어느 한 과를기존처럼 다시 주민자치회에서 운영을 하고 싶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춘호 위원 그거 관련해서는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되면 별도 조례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죠?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조례를 일부프로그램을 다시 돌리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조례 개정을 하는 방법도 있고 조례 개정없이 지금 현재 주민자치 기능 중에 위수탁 수탁에 대한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 부분으로 해서 진행될 수 있는,
○이춘호 위원 조례 개정 없이?
○이춘호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주민자치연합회에서 원했던 조례개정 부분 같이 그 부분하고 포함이 될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그 주민자치연합회에서 요구사항이 몇 가지.
○이춘호 위원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조례 개정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신 내용이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저희들이 항목별로 검토를 했었는데 이게 작년에 조례가 전면전환 실시가 됐고 조례도 작년에 맞춰서 됐는데 1년이라는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조례 제정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고민을 하셔서 만들어진 건데 이 부분을 1년 지금 운영기간이 짧은데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이춘호 위원 짧은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의 문제점이 돌출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먼저 얘기한 게 아니고 현장에서 일하는 주민자치회에서 먼저 의견을 주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그런데 그 의견이 다 합당한 의견은 아니라서.
○이춘호 위원 주민자치연합회 각 회장님들이 주신 의견이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성 인원 수도 기존에 20명이상 50명 이내로 되어있거든요.
○이춘호 위원 처음에 2023년 4월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50명을 맞추다가 분명히 50인 이내인데 50인에 맞게끔 다 맞춰보려고 무리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아마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다만 50명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읍·면·동별로 사정상 30명이 될 수도 있고 25명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운영을 하면 되거든요.
○이춘호 위원 1년만에 벌써 이런 현상이 각 읍·면·동 주민자치회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것을 인지하고 계시는 주민자치회에서 본 상임위에 이거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에서 이거 관련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집행부에서 그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2, 3년 정도 운영을 해보고 그때 문제성이 심각하다고 봤을 때 저희가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딱 1년 됐어요.
○이춘호 위원 1년 됐는데 어느 뭐 한두 개 읍·면·동에서 이거 관련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이런 얘기를 했으면 모르겠지만 연합회를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문제점을 제기한 내용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저희도 그걸 완전히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 부분은 좀 더 이후에 검토가 되어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집행부에서 그런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저희 상임위하고는 약간 다른 의견을 주시는 거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일단은 늦었고 이왕에 늦은 김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현장에서 원하는 그런 내용을 같이 포함을 해서.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그런데 이거는 주민치센터에 대한 조례고,
○이춘호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별도의 조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춘호 위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춘호 위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계시지를.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충분히 들으시는 거에 비해서 답변을 하시는 게 영 썩 내키지 않다는 그런 표현이신데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심도 있게 검토를 저희들이.
○이춘호 위원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관한 조례를 지금 전부개정 하면서 얼마 전에 지금 이춘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던 프로그램이 평생학습과로 이관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던 부분 혹시 들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프로그램을 바꿔도 상관이 없죠?
○위원장 맹의석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회원들이 사용을 하는데 갑자기 평생학습과로 이관이 됐고 되면서 인원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한 이쪽 시내권에 저희 지역구 쪽에 동에서 굉장한 반발이 있으셔서 여러 군데에서 저희한테 민원을 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평생학습과도 상의하고 동사무소하고도 얘기하고 주민자치센터에 얘기했더니 “평생학습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모릅니다.”라고 하고 주민자치회에서 하던 프로그램에서 회원들은 “왜 갑자기 인원을 지금까지아무 문제 없이 뭐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인원을 축소하고 과가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따르십시오.”라고 일방적으로 지시가 내려져서 굉장히 반발이 심했었습니다.
이런 내용도 다 알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동에서 정원에 대한 부분 그래서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과에서 안전에 대한 이게 그 시설 공간은 예를 들어서 한정되어 있는데 이용자들이 과부하 되는 포화상태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안전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원을 줄였다가 지금은 다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다시 원상태로 정원을 다시 늘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반발하셔서 할 수 없이 정원을 원래대로 복귀하신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의 골자는 뭐냐면 과도기라는 게 있잖아요, 업무를 하시면서.
일정의 과도기를 두고 문제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작스럽게 바꾸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너무나 혼란이 있었고요.
중간에 주무관들 역시 너무 뭐랄까 일반인들이 직원들한테 막말도 하시고 그런 사건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 변경이 너무 급작스럽게 가지 않았나 이거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6.아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아산시 청사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청사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정성 회계과장 이정성입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5447호, 아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올해 1월 1일부터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조례가 개정돼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들한테도 통일된 참석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석수당 인상 금액은 기존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초과분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 자문료 지급 건입니다.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 기술검토시 자문료 지급 건을 아산시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 제23조를 준용해서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주민참여감독자 수당 지급 건으로 안 제15조 3항입니다.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주 1회당 2만 원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수당 관련 용어를 통일하는 사항으로 안 제15조 및 제15조 4항입니다.
비용추계 규제사항은 해당 없고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125페이지 의안번호 5448호,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재산법령 위반 불법자치법규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저희한테 통보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4호 제2항제5호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을 생략한 조항이 있는데요.
이것이 공유재산법 상위법에 불법하기 때문에 생략을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의를 삭제하지 않고 심의하는 대상으로 넣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사용기간이 부적절하게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14조에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의 기준일을 기부채납일에서 사용허가일로 개정하고자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449호, 아산시 청사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산시 문화예술공간 시설에 대한 명칭을 정비하고 작년 8월에 시민홀에 LED 스크린을 추가 설치를 했습니다.
이 스크린에 대한 시설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문화예술공간 기본 사용 시설 명칭 정비입니다.
보건소 별관에 있는 콘서트 홀을 공연장이 아니기 때문에 삭제하고 탕정면 그 다음 배방읍 행정다목적홀을 탕정면 행정복지센터, 배방읍 행정복지센터 다목적홀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시민홀에 설치한 LED 스크린에 대해서 추가시설 사용료 5만 원을 부과하고자 명시하였습니다.
비용추계나 규제사항은 없었고요.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동수 전문위원 임동수입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맹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별로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명노봉 위원입니다.
기존 참석수당이라고 하나요, 회의수당이라고 하나요? 기본수당?
○회계과장 이정성 예, 참석수당으로 되어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참석수당?
○명노봉 위원 참석수당 7만 원에서 10만 원 인상되는 걸로.
○명노봉 위원 그 다음에 초과수당이라고 하면 뭐 2시간을 초과했을 시에 3에서 5로 지급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2시간 초과분.
○명노봉 위원 혹시 주민참여감독자 수당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나요, 이분들은?
○회계과장 이정성 주민참여감독자는 지금,
○명노봉 위원 기존에 없었던 건가요, 이게?
○회계과장 이정성 옛날에 명예감독관이라고 해서 이장님들 이런 분들한테 하던 제도인데 지금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각 부서에서는 시행을 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노봉 위원 이게 지금 추가된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정성 원래 기준이 있었는데 수당 금액을 명시를 안 했기 때문에,
○명노봉 위원 명시한 거예요, 그러면?
○회계과장 이정성 예, 이번에 수당 명시는 같이 한 겁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주민참여감독자가 계약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합니까?
무슨 뜻으로 이게 지금 올라온 거예요.
○회계과장 이정성 주민참여감독자는 명예감독관이라고 해서 현장에서 감독공무원들하고 같이 사업이 시행이 잘 되는지 현장에서 감독하는 명예감독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우리 임동수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검토의견에 보면 저도 찾아봤더니 본 개정조례안 제15조2항의 자문료 등등 해서 이런 사유로 적절하다고 표현했는데 이거 혹시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에 주셨던 내용인데.
○명노봉 위원 지금 별표가 안에는 없어요?
자문료 지급 기준 한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정성 정책리포트 말씀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이정성 회계부서는 정책리포트는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고요.
자문료만 별도로 예산을 200만 원을 세워놨습니다.
정책리포트는 그동안 시행을 안 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이 조례가 회계과만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회계과만 되나?
○회계과장 이정성 이 조례는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기 때문에 회계과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명노봉 위원 회계과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제일 밑에 부분입니다, 동그라미 세 번째예요.
다만 본 개정조례안 제15조제2항에 ‘자문료는 별표에 따라 20만 원 지급에서 아산시 용역 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를 적용할 경우 정책리포트당 3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지급되는 사항으로 적절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검토의견을 주셨어요.
○전남수 위원 이 뜻이 이해가 안 가서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이 뜻이 무슨 뜻이에요?
○회계과장 이정성 저희가 다양한 사례나 판례 이런 걸 자문을 구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자문 가지고 안 되고 전문성이든 그런 자료를 받을 상황이 될 경우에 정책리포트를 받습니다, 그 자문의견서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난이도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3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저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내용은 아산시 용역 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만 여기에 기재해 놓은 겁니다.
회계과에서는 정책리포트는 실질적으로 시행은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시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지급되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회계과장 이정성 예, 지금 지급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예산도 없습니다.
○전남수 위원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정책리포트당 3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지급되지 않는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회계과장 이정성 예,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뭐한데요.
저희가 회계과에서 계약 관련된 정책리포트를 할 사례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전남수 위원 지금까지 안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책리포트당 지급되는 돈은 없다고 이해하면 되죠?
○회계과장 이정성 예, 없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다음에 주민참여감독자 주 1회 기준으로 2만 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급할 거라 보면 되죠?
○회계과장 이정성 이건 기준을 정한 거고요.
사실 이 금액은 사업부서에서 명예감독관 위촉하고 사업부서에서 주게 되어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보통 명예감독관은 이장님들이 되죠?
○회계과장 이정성 그동안 그렇게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우리 회계과에서 발주한 사업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기간이 길어요.
○전남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면에서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면에서 발주하는 사업도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정성 그렇습니다.
그거는 계약 관련된 건 다 적용이 가능한 항목입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할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올 하반기부터는 시행을 할 거예요?
○회계과장 이정성 그런데 예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설정한 겁니다.
○전남수 위원 기준을 설정을 해주시면 이게 읍·면·동에서도 사업을 하면서 명예감독관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주 1회 기준으로 2만 원씩 수당을 지급할 거 아닙니까?
○전남수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세워지지 않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궁금해서요.
○회계과장 이정성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당을 어떤 기준을 설정하다 보니까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그 항목은 있는데 수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준을 일단은 제시를 한 거고요.
향후에 이것이 운영이 되려면 저희가 감사부서하고도 상의를 해야 하고 사업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설정을 이번에 해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을 하면 이 수당이라고 그러죠?
○전남수 위원 주민참여감독자 수당인데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할 것이냐, 이거예요.
시행을 뭐 올해는 예산이 사업이 안 섰으니 2025년도부터 시행할 것입니까?
아니면 조례가 공포되면 하반기에도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주 1회 기준으로 2만 원의 수당을 지급할 것이냐 이 부분을 제가 궁금해서 여쭈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정성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업부서에서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만약에 예산이 있다고 한다면 이 조례 공포하고 나서도 시행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전남수 위원 예산은 사업부서나 읍·면·동에서 예산은 세워지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전남수 위원 그랬을 때 없는 예산 갖다가 어떻게 지급할 것이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현명하게 처리할 것이냐는 걸 여쭈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정성 저희가 깊이 있게 검토는 안 해봤는데 수당을 시설부대비나 이런 쪽에서도 지급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남수 위원 시설부대비로?
○회계과장 이정성 예,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만약에 내부 방침을 정해서 한다고 한다면 공포하고 바로 시행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럼 시설부대비 같은 경우는 일정한 금액이 있을 때만 정해지지 않나요?
○회계과장 이정성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럼 읍·면·동같은 사업은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 미만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수의계약같은 부분에 이러면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설부대비 이런 부분은 잡혀있지 않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건지.
좋아요, 좋습니다.
과장님 민망하게 하려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도 읍·면·동하고 이 사업이 안 섰다면 추경이 또 2회 추경이 이루어지려나 모르겠어요, 정리추경이 이루어지려나 모르겠고.
이런 부분에서도 또 읍·면·동하고 사업부서하고 어떤 적절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됐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걸 말씀드리는데 이런 말씀을 서로 주고 받지는 않았죠?
○회계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런 부분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이정성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현실에 맞게 기본 수당같은 거 올려주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조례를 통해서 정당하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좋은 예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정성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질문드려볼게요.
이게 아산시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 관련해서 변경 사항에 대해서 이게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거죠?
○회계과장 이정성 예, 계약심의위원회에 대한 부분만 반영한 겁니다.
○이춘호 위원 그러니까 아산시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이 변경이 됐죠?
○회계과장 이정성 예,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이춘호 위원 예, 기존에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계약심의위원회 수당도 지금 변경한다는 내용이죠?
○회계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좀 늦으신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정성 저희가 검토를,
○이춘호 위원 이미 이게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거죠?
○회계과장 이정성 예, 올해부터 시행된 겁니다.
○이춘호 위원 계약심의위원회 그동안에 없었습니까, 위원회가?
○회계과장 이정성 위원회 한 번 있었고요.
○이춘호 위원 그분들은 수당 지급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이춘호 위원 기존 수당?
○회계과장 이정성 예, 당초대로 지급을 했고요.
그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은 별표에 118페이지 보시면 지급 기준이 별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회는 이런 별표가 없고 ‘계약위원회 수당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춘호 위원 그렇게 되어있어요?
○회계과장 이정성 그런데 계약심의위원은 이 별표가 있었기 때문에 삭제하고,
○이춘호 위원 그 표의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했고?
○회계과장 이정성 하겠다는 내용을 넣은 겁니다.
○이춘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계약심의위원회가 연간 얼마나 많이 열립니까?
○회계과장 이정성 분기별로 통상적으로 정기적으로 하고요.
그렇지 않고 서면이나 임시도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분기별로 보통 1년에 5, 6번 열린다고 보면 되네요?
○회계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조례가 변경이 되면서 조례 개정을 하면서 지금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전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문료, 기술검토자문료가 추가가 되는 거죠?
추가 되는 게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정성 추가되는 건 아니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4항을 아산시 용역시행 조례에 의해서 자문비를 지급하겠다고 이렇게 바꾼 겁니다.
○이춘호 위원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금액을 20만 원으로 정한 거예요?
○회계과장 이정성 그 내용은 관련 조례 용역조례에 있는 걸 적용을 한 겁니다.
○이춘호 위원 적용을 한 거고?
○이춘호 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헷갈려서 저도 앞에 명노봉 위원님이나 전남수 위원님 말씀할 때 답변을 주신 내용이 약간 저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려봤거든요?
이 사항이 2024년 1월 1일부로 각종 위원회 수당이 변경이 되면서 계약심의위원회도 여기에 추가적으로 변경을 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거고.
○회계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의원 조례 개정하면서 기술검토자문료도 일부 수정을 해서 들어가는 거죠?
○회계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전남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주요 내용 중에서 제가 여쭤볼게요.
○명노봉 위원 기존 조례가 법령에 맞지 않아서 개정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제가 내용을 보니까 이게 대상은 기부채납된 공유재산인 거예요?
딱 기부채납이라는 단어가 전제가 붙어야 하는 조례 내용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그건 아니죠?
○회계과장 이정성 용도폐지 조항은 아까 여기 있는 대로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용도 변경인 경우에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법에서는 심의를 생략하지 말라는 그 얘기거든요.
○명노봉 위원 그렇죠?
○명노봉 위원 그래서 저도 좀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상사용 기간의 기준일이 기부채납일이 아닌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 개정한다는 거죠?
○회계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이게 무상사용기간이 있어요, 이게?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문구 자체가.
그러니까 무상사용에 대한 기준이 이게 사용, 좀 이해가 안 돼서.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한다.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의 무상사용기간 무상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상사용할 수 있는 기간인데 이것을 사용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한다, 기부채납일부터가 아니고.
이 문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데요.
국장님 답변 주셔도 괜찮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제가 알기로는 기부채납을 했어요, 무상.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조건 없는 기부채납을 한 이후에 기부채납 했으니까 무상사용할 수 있는 기준은 있어요.
그런 조항이 있어요.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그런데 기부채납과 동시에 무상사용은 아니고 기부채납을 했을지라도 기부채납일이 아니라 사용허가를 해준 날부터는 무상사용할 수 있다.
기부채납과 동시에 무상사용이라는 용어 자체가 좀 잘못됐으니 기부채납을 했을지라도 사용허가날은 별도로 줘야 된다는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좀 이해 됐어요.
그런데 무상사용 공유재산을 무상사용 하는 사례가 있어요?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그건 여러 어떤 조항이 있는데요.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명노봉 위원 그 한정된 기부채납이었는데 우리 시에 특정 토지라든지 부동산을 기부채납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제3자나 기부자한테 다시 무상사용 할 수 있는 허가를 준다는 말이에요?
○명노봉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그렇죠, 기부채납자한테.
○명노봉 위원 기부채납자에게만 한정되는 거예요, 3자한테 포함되는 거예요?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예, 그렇죠.
기부채납자한테 무상사용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날짜를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명노봉 위원 글쎄 그건 이해됐는데.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제3자한테 무상사용을 해줄 수는 없고.
○명노봉 위원 기부채납을 하고 다시 사용하겠다는 사례가 있는 거 같다는 말씀이에요?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명노봉 위원 그래서 더군다나 이 무상사용이라고 하면 점용료라든지 사용료를 안 내는 거잖아요?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기부채납 조건이 어떤 조건이 있나요, 이게?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기부채납하는 채납자가 우리 시에 기부채납 하면서 뭐 조건을 제시합니까?
다시 내가 사용하겠다, 무상사용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서.
○회계과장 이정성 저희가 사례를 지금 찾아봐야 하는데 건물이나 법에 의해서 건물이나 공공 시설물을 사용하게 되면 사업자가 시행을 하고 그걸 건물 이런 게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그걸 우리한테 시의 행정재산으로 기부채납을 합니다.
○명노봉 위원 예, 그건 이해 가요.
○회계과장 이정성 하는데 소유권은 넘어왔죠.
○명노봉 위원 예, 시에 넘어왔죠.
○회계과장 이정성 그런데 시행자가 또 이걸 사용을 해야 하거든요.
기부채납은 했지만 소유권은 공공으로 넘겼지만 자기들도 사용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용하는 거를 기부채납일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허가를 내줘야 자기들이 또 쓸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명노봉 위원 일반적으로는 소유권을 건네주고 또 사용하겠다는 사례가 있느냐 제가 그런 사례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정성 도로는 당연한 거고요.
건물도 있거든요.
그 사례를 저희가 지금,
○명노봉 위원 보편적이지는 않은 거 같아서.
○회계과장 이정성 저희가 사례를 찾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산시 청사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여쭙겠습니다.
시민홀 LED 이번에 설치하신 거죠?
○회계과장 이정성 작년 8월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비용 들여서 설치했는데 시민홀 어차피 시민들을 위해서 임대하는 부분인데 LED에 사용료를 부과하는 부분이 큰 의미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정성 저희가 이번에 사용료를 찾아보니까 LED를 전국적으로 사용하는 데가 많지는 않은데 그중에 LED가 설치된 데는 사용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그 내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원래 대관료도 저희가 받고 있기 때문에 시설 사용료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LED를 추가한 겁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러면 보통 행사 때에 LED는 100% 사용한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이정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러면 대관료 플러스 LED 그러면 항상 기본적으로 금액이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회계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민홀 민간에 대관하는 경우는 20에서 30만 원 정도 되거든요.
○회계과장 이정성 거기에 플러스 LED 사용료 5만 원을 추가해서 받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맹의석 어차피 매번 사용을 하게 된다면 대관료에 포함해서 넣고 이거 별도로 넣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이정성 그런데 이 항목은 부대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표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어서 시설물이 LED 말고 다른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피아노나 조명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LED가 추가되는 겁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럼 다른 부분은 부과가 되고있는 건가요, 피아노나 조명같은 경우에?
○회계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144페이지에 보시면 문화예술공간 사용료에 두 번의 추가시설 사용료라고 해서 피아노 1회 3만 원, 무대조명, 기계 시간당 3만 원 이렇게 되어있고요.
여기에 LED 스크린이 1회 5만 원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항목이 12개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러면 아까 다른 지역에서 3만 원 정도 책정을 했다는데 5만 원이 적정한 금액인가요?
○회계과장 이정성 저희가 다른 시·군·구나 공공기관을 조사해 봤는데요.
문화재단이나 이런 쪽에서 최고 10만 원까지 받는 경우도 있었고요.
최하는 통상 5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예를 참고해서 5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러면 대관료가 많이 올라가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청사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9.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가.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처분의 건
나. 탕정 삼성디스플레이 인근 임야 공유재산 취득(기부채납)의 건
다. 아트밸리 아산 에코-농(農) 전통농업축제 행사장 조성 토지 매입의 건
라. 도고면 기초생활거점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의 건
○위원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건의 의제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인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처분의 건과 탕정 삼성디스플레이 인근 임야 공유재산 취득(기부채납)의 건과 아트밸리 아산 에코-농(農) 전통농업축제 행사장 조성 토지 매입의 건과 도고면 기초생활거점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의 건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처분의 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정성 회계과장 이정성입니다.
의안번호 제5462호,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첫 번째 회계과 소관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처분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해당 건은 우리 시 공공기관 유치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 중인 한국철도공사의 철도IT센터 건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에 사업대상 토지를 매각하는 것입니다.
처분대상 토지는 배방읍 장재리 2074번지 지목은 공원이고요.
면적은 3886.7㎡입니다.
이 토지는 2014년도 4월에 아산배방 택지개발 사업 지구 내에 공원 부지로 취득된 토지입니다.
해당 공유재산은 관련 법에 따라서 한국철도공사에 수의매각할 계획입니다.
매각 예정 가감정 금액은 약 42억 원입니다.
5월에 이번에 관리계획보고를 하고 5월이나 6월 중에 저희가 새로 감정 평가를 해서 매각할 예정입니다.
추진 현황 171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은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의결을 해주시면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6월 중으로 매각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동수 전문위원 임동수입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맹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전남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공원 부지가 사실적으로 매각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회계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 도시개발하면서 공원으로 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충분한 공원부지를 확보했는데 이 부지가 없어짐으로써 그 인근에 사는 분들은 그 공원 활용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회계과장 이정성 예, 그 인근은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원 대체 부지는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정성 거기서 장소가 좀 떨어졌는데요.
공수리 쪽에 배방읍 행정복지센터 옆쪽으로 대체 공원을 조성하려고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이 부분과 그 부지는 상당히 먼 거리인데 이 장재리에 사는 분들은 그 공수리에 가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쉽지 않을 거 같은데요?
충분한 만족도가 안 설 거 같은데 이런 부분 생각을 한번 해보셨는지요.
○회계과장 이정성 예, 말씀대로 근린공원 측면에서 보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좋습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셨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저희 책자에 보면 170페이지인데 혹시 같이 보나요?
공시지가라고 되어있는데요.
○전남수 위원 공시지가가 90만 941원이에요?
○회계과장 이정성 예, 그렇게.
○전남수 위원 제곱미터당?
○회계과장 이정성 예, 제곱미터당입니다.
○전남수 위원 제곱미터당 90만 941원이다?
○회계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확실한 거예요?
이 공원 지역이 제곱미터당 90만 941원이 이게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회계과장 이정성 아닙니다.
제곱미터당이 아니고 면적에 대한 공시지가가 9억입니다.
○회계과장 이정성 예.
제곱미터당이 아니고 면적에 대한 공시지가로 9억입니다.
○회계과장 이정성 예.
제곱미터당이 아니고요.
면적 3866.7에 대한 공시지가가.
○전남수 위원 공시지가로 했을 때,
○회계과장 이정성 9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전남수 위원 이 9억이 나온다?
○회계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요?
비슷하게 나올 거 같네요.
대략 이 정도는 하면 25만 원 정도 나올 텐데 대략 비슷한 금액 같고 그래서 이런 거 표기가 잘못된 거죠?
공시지가에서 합한 금액이 되는 건데 제가 이해했을 때는 제곱미터당 공시지가로 표현한 것 같아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전체적인 면적의 공시지가 금액은 9억 941원이다?
○회계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단위가 1천 원입니다.
○전남수 위원 이곳에 철도 IT센터를 건립을 할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정성 예, 철도공사에서 할 예정입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아산시에는 어떠한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회계과장 이정성 지금 공공기관 이전 유치에 관련돼서는 미래전략과에서 이 사항도 하는 부분인데요.
시 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 이전을 정부하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쪽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하게 되면 저희 시에 경제적인 이익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장재리에 공원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대체 부지로 그 청사에 배방읍 청사에 있는 공수리죠?
○전남수 위원 그 부분과 장재리는 상당히 거리가 먼데요.
이 금액을 아마 저희가 매각을 하면 매각 대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전남수 위원 매각 대금이 들어오면 장재리에 사시는 지역분들이 그래도 공원지역을 사실적으로 뺏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도 사실적으로 우리가 장재리에는 보통 보면 지산공원같은 데가 있잖아요.
○전남수 위원 이런 부분이 황토흙을 구입해서 다져주게 되는데 이런 부분도 예산이 많이 잡혀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깔지 못하는 것도 저희가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전남수 위원 그래서 매각된 부분이 매각된 금액이 들어온다면 또한 공원의 대체부지가 할 수 없다고 보면 그런 지산공원에 그렇게 충분하게 황토를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동감하시나요?
○회계과장 이정성 예, 잘 알겠고요.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나 공원심의위원회를 심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의견을 전달을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국장님도 자리에 계시지만 이 공원에 대해서 그만큼에 대한 불편을 겪는 지역분들이 그래서 그런 지산공원이나 이런 부분이 공원이 있는 그런 공원에 어느 정도 기반시설을 해줘서 더 충분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꼭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중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처분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탕정 삼성디스플레이 인근 임야 공유재산 취득(기부채납)의 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정성 회계과장 이정성입니다.
의안번호 5462호, 탕정 삼성디스플레이 인근 임야 공유재산 취득(기부채납)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해당 건은 토지소유자의 조건 없는 토지기부채납 신청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 공유재산 토지 집단화라든가 재산 가치 증대 및 재정발전을 위해서 관련 법에 따라서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 토지는 명암리 산 1-11번지, 산 9-1번지로 지목은 임야이고요.
총 면적은 33932㎡로 현장에 묘지나 폐기물 등 특이 사항이 없는 현황상 임야입니다.
토지소유자는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는 뉴질랜드 영주권자이고 국내 소유하고 모든 토지를 다 매각하고 상속으로 정리 중입니다.
그래서 해당 토지에 대해서도 시나 삼성 쪽에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매수자가 없고 또 상속자들도 이 토지에 대한 상속의사가 없음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게 됐고요.
토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가 아무 이용이나 활용할 계획이 없고 재산세만 계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 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추진 현황은 181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향후에 저희가 의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서 5월 중으로 취득해서 하도록 하고요.
행정 목적에 맞게 활용 계획을 수요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부자에게는 감사패 및 명예시민증을 수여해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동수 전문위원 임동수입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맹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명노봉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33000㎡예요?
○명노봉 위원 기부채납자의 조건없는 기부 그런가요?
○회계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아까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이분이 기부채납을 했단 말이에요?
시에서는 이걸 공유재산으로 매입하려는 취지가 뭐예요?
기부채납이라 그냥 받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정성 예, 그렇죠.
○명노봉 위원 기부채납이라 그냥 시에서는 받는 것이고,
○회계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활용방안이라는 게 있어요?
○회계과장 이정성 행정 대상으로 나중에 활용 목적을저희가 각 부서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기부채납자가 다시 아까 말한대로 다시 사용하겠다고 하면 줘야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정성 그래서 그런 조건이 있는 경우에 저희가 기부채납을 안 받는데 그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명노봉 위원 그런 조건 조차도 없다?
○회계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고생 많으신데요.
○이춘호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 말씀하셨던 향후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혹시?
○회계과장 이정성 회계과 입장에서는 아직 계획하는 건 없고요.
○이춘호 위원 공유재산 관련만 하고 나중에 어떻게 쓰여질지는 더.
○회계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사업부서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춘호 위원 그래요?
내용을 읽어보니까 약간 좀 의아한 내용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정성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중 탕정 삼성디스플레이 인근 임야 공유재산 취득(기부채납)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아트밸리 아산 에코-농(農) 전통농업축제 행사장 조성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농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농정과장 오민환입니다.
페이지 191페이지 의안번호 5462호가 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은 총 2건으로 먼저 아트밸리 아산 에코-농(農) 전통농업축제 행사장 조성 토지 매입의 건입니다.
아트밸리아산 에코농 전통농업축제 행사는 그동안 기산동에서 시행해 왔으나 한국농어촌공사 주관으로 오목천, ...
일원에 인공습지 조성 계획으로 부득이 송악면 외암리 민속마을로 장소를 이전하여 개최하고자 합니다.
안정적 효율적인 에코농 전통농업 축제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임대 형태가 아닌 시 소유의 토지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하였기에 송악면 외암리 155번지의 1필지를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매입 예정으로 부지 매입비는 총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외암리에서 전통 손 모내기, 전통 벼베기 체험 행사, 전통 민속놀이 등 전통 농경 문화행사를 전통 문화행사인 짚풀문화제 행사와 연계 추진하여 아산시의 대표 문화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동수 전문위원 임동수입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맹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명노봉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때 말씀 잘 들었어요.
전통농업의 모내기, 벼베기 이걸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겠다는 취지 아니에요?
더불어서 짚풀문화제와 연계해서 지역대표문화축제로 발전시키겠다는 취지인데 과장님, 지금 우리 농경문화는 사라지지 않았잖아요.
○농정과장 오민환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아직도 직접 손으로 모내기 하는 곳도 있고 그런데 부지를 꼭 매입을 해야 하나요?
우선 기존에 전통모내기를 하는 지역에 농민과 한번 계약식으로 해보시고 이 축제가 에코농 축제가 짚풀문화제 하고 연계되어서 지역의 대표 농경문화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된다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장님 답변은 어떠신가요.
○농정과장 오민환 임대 형태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고요.
추진하는 팀장하고 협의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시 소유 토지를 매입하는 게 괜찮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던 사항이고요.
위원님들께서 방향성을 결정해 주시면 저희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데뷔전이시죠?
○농정과장 오민환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본 위원이 이거 관련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동안 해당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한테도 이거 관련해서 자료도 많이 요구도 했고 했는데 이 사항이 토지매입 건이지만 토지매입 건하고 별도로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지금 올라와있지 않습니까?
5500이 올라와 있죠?
운영비하고 행사비용 해서 그 비용이 지난 2023년 12월에 2024년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런 부분을 이번에는 아예 토지를 매입해서 행사를 치르겠다고 하셨고 그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문화유산과 쪽으로 해서 주차장 조성 공유재산심의가 올라가 있죠?
○이춘호 위원 같이 연계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인근 옆에 토지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이춘호 위원 주차장이요?
○이춘호 위원 주민전용주차장으로 올라가 있지만 전통행사하고 같이 연계도 가능하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러시면 이거 관련해서 제가 작년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 같아요.
이게 2023년도에 처음 시행한 사업이죠? 신정호에서?
○이춘호 위원 신정호에서는 사업을 했을 때 신정호에서는 모내기 봄에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가을에는 외암리에서 벼베기 행사 했죠?
○농정과장 오민환 2022년도에도 모내기하고 벼베기 행사를 같이 했습니다.
○이춘호 위원 2022년도 같이 했었나요?
벼베기 한 거 아닙니까?
○이춘호 위원 2022년도 가을에 벼베기 했고 2023년도 모내기 했고 그걸 신정호에서 했죠.
○농정과장 오민환 그렇죠,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리고 2023년도 벼베기는 외암리에서.
○농정과장 오민환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 2022년하고 2023년 신정호에서 행사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우리가 예산을 들어갔었죠?
○농정과장 오민환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얼마 들어갔습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관정 파고 해서 1억 700정도.
○이춘호 위원 1억 700이요?
좀 더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춘호 위원 이것 저것 뭐 행사비용까지 하면 꽤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춘호 위원 관정을 거기 몇 개를 했죠?
관정을 아마 3개를 팠을 겁니다, 맞습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관정 개수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춘호 위원 관정을 아마 모내기 행사를 하기 위해서.
○농정과장 오민환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했는데 모내기 행사 한번 하고서 관정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그게 저희가 관정을 파서 모내기 하고 그 다음에 인공습지 조성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인공습지 조성한다는 계획에 의해서 관정이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농정과장 오민환 현재로 봐서는,
○이춘호 위원 그 폐공했습니까, 혹시?
○농정과장 오민환 그대로 현재는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사용은 안 하고 있죠?
○이춘호 위원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작년 2023년 가을에는 벼베기 행사를 외암리에서 진행을 하셨고 2023년 본예산 심의할 때 본 위원도 아마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예산을 5천만 원씩 들여서 행사를 하지 말고 기존에 외암리에서 짚물문화제를 하고 있으니까 그 짚풀문화제 하나의 행사 프로그램으로 집어넣어서 행사를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
○농정과장 오민환 그 부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앞으로 추진할 때는 짚풀문화제,
○이춘호 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때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는데 이번에 다시 추경에 올라오면서 다시 곁들여서 지금 이번에는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토지 매입보다는 임대나 본 위원같은 경우도 짚풀문화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집어넣어서 해도 큰 문제는 안 될 거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거든요?
○농정과장 오민환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공감은 하시는 거죠?
○이춘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전남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2023년도에 벼베기 행사에 아마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김희영 의장님도 참석을 했고 본 위원도 참석을 해서 벼도 벴는데 또한 그때 비가 와서 행사가 조금 뭐랄까 분위기가 다운됐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때 느꼈던 것을 말씀을 드려보면 이 행사는 참 취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좋았던 거 같은데 그게 일관되게 모든 행사가 박경귀 시장님의 주로 가기 때문에 이 행사가 조금 변질이 됐던 거 같든가 이런 게 있어요.
취지의 목적에 벗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물론 시장님이 이 사업을 주관하시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에 함께 빛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박경귀 시장님이 성격이 상당히 급하신 거 같아요.
이 사업을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또한 이춘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을 짚풀문화제와 이 사업에 곁들여서 하는 사업이다 보면 지금 임대 형식으로 해보신 다음에 이 부지가 장기적으로 계속 해서 시정이 바뀌면서 시장님께서도 바뀌고 또한 새로운 시장님께서도 이 사업에 계속해서 연계적으로 간다면 이 부지는 조금 저희가 매입을 해서 이 사업을 계속해서 짚풀문화제 사업으로 계속 가는 것이 좋지.
이게 지금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한번 하고 성격이 급하시다 보니까 이 부지를 얼른 사고 싶은 욕심이 있으신 거 같아요.
좋게는 우리 시장님의 적극성을 좋게 칭찬하고 싶지만 저희가 돌다리도 두드리며 간다고 저희가 사업을 해보고 두세 번 해본 다음에 이 부지를 한 번 더 그때 필요하다면 매입하는 것이 좋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성급한 게 아닌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잘 집행부에서는 잘 참조하셔서 이런 사업이 정말 그 목적에 맞게 또 누구나 함께 빛나는 이런 사업으로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일관되게 똑같은 것 같습니다.
박시장님께서 취임하고 이 행사가 시작되면서 이 행사를 보기도 좋고 뭐 보여주기식에서는 성공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 생각은 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모내기 행사의 전통모내기라는 것이 보여주기는 좋지만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하고 난 후에 별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저 같으면 그 예산 가지고 불우이웃 돕기를 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전남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짚물문화제가 이루어지니 벼베기 행사를 하면서 짚풀문화제를 구성을 하면 더욱 성대하게 이루어질 것 같기 때문에 만약 이 토지를 매입해 놓고 이 행사가 안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농사는 우리 직원분들께서 직접 가서 모내기를 하시겠습니까?
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나중에는 임대를 또 주시겠죠.
만약에 이런 행사가 안 이루어진다면 시유지 임대를 해서 어느 분이 농사를 또 지실 텐데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될 거 같아서 매입은 부적합하다는 전체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이춘호 위원 원만한 의견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하고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중 아트밸리 아산 에코-농(農) 전통농업축제 행사장 조성 토지 매입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아트밸리 아산 에코-농(農) 전통농업축제 행사장 조성 토지 매입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아트밸리 아산 에코-농(農) 전통농업축제 행사장 조성 토지 매입의 건
(부록에 실음)
-------------------------------
다음으로 도고면 기초생활거점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의 건에 대하여 농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농정과장 오민환입니다.
자료 197페이지 되겠습니다.
도고면 신언 일원에 주민 생활편익 시설, 문화·복지 시설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지역주민들의 정주서비스 충족과 도고면의 중심거점 공간을 육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농촌 인구 유지 및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도고면 기초생활거점센터는 신언리 177-1번지 외 2필지 토지 1120㎡을 확보하여 연면적 380㎡ 지상 2층 규모로 신축 예정입니다.
총 예상 사업비는 40억 원으로 국비 28억 원 시비 12억 원으로 2024년도부터 2027년까지 국비 배정 비율에 맞춰 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예산을 확보 예정입니다.
본 공사는 2024년 5월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2025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6년 7월 착공하여 2027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동수 전문위원 임동수입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맹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명노봉 위원입니다.
기초생활거점센터건립 공모사업이었던가요?
○농정과장 오민환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께서 농정과에 과장으로 부임하신 걸 굉장히 농촌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위원으로서 환영드리고요.
다만 제가 선장·도고 쪽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위원인데 기초생활거점센터 국비가 지원이 돼서 건립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도고 뿐이 아니고 선장도 마찬가지로 도고도 지금 맑은물사업이라든지 기존에 뭐 코미디홀, 옹기체험관, 요즘에 도시재생 청소장 매입 등 각종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다만 이게 예산투입 대비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성적이 효과가 아직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또한 그냥 하드웨어적인 센터 건립만으로 농촌이 도고가 다시 부활하겠느냐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한번 고민해 주셔야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농정과장 오민환 저희가 농촌협약사업을 19개월 동안 준비하면서 가장 낙후된 게 서남부지역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선장·도고·신창에이르기까지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농정과를 주축으로 해서 관광진흥과, 환경보전과, 생태하천과, 도로관리과 4개과는 지금 협의를 마쳤고 도로관리과만 현지에 와서 의제를 발취하면 공동의제를 가지고 5월 중에 부시장님 주재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하여튼 반가운 소식입니다.
과장님께 큰 기대를 걸고 투입된 예산 대비 이제는 가시적인 성과가 종합적인 체계적인 관리와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농정과장님께 건의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예, 잘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기초생활거점센터가 몇 군데죠?
○농정과장 오민환 현재 7개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일곱 군데죠?
○이춘호 위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송악에 뜨락하고 해유 두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둔포 어울림센터, 영인에 토정관.
○이춘호 위원 토정관.
○농정과장 오민환 도고에 시정권역이 있고 선장에 선장포노을공원 그 다음 음봉에 충무권역센터 7개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음봉같은 경우 지금 운영 안하고 있죠?
○농정과장 오민환 음봉이 금년 6월이면 만료가 돼서 시에서 가져와서 활성화를 할 계획입니다.
○이춘호 위원 시에서 시장님께서 온천 관련해서,
○이춘호 위원 치유센터 뭘 하신다고 하셨는데 음봉센터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를 받아본 거는 건물 처음에 완공하고 나서 한 번도 사용을 안 했었죠?
○농정과장 오민환 사용을 했죠, 안 하지는 않았죠.
○이춘호 위원 운영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농정과장 오민환 제가 와서 했거든요, 했고.
○이춘호 위원 그래요?
그게 거의 한 근 10년 가까이 됐을 걸요?
○농정과장 오민환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런데 그 10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에 건물은 준비해 놓고 운영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맞나요?
○농정과장 오민환 전혀 운영을 안 한 건 아니고 간간이 운영을 했고 거기 수익 차원에서 일부 다른 분들이 물건을 보관하는 장소로도 사용을 했죠.
○이춘호 위원 그렇죠.
애초에 거점센터로 기능보다는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춘호 위원 7개 중에서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말씀하셨던 7개 거점센터 중에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센터가 과연 몇 개라고 생각 하십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가장 우수를 주면 송악 해유가 있고 농촌 뜨락같은 경우는 자체 수익이 잘 되고 선장 노을포공원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요.
○이춘호 위원 지금 송악 뜨락같은 경우는 시에서 지원을 안 해주죠, 이제는?
○농정과장 오민환 안 해줘요.
○이춘호 위원 자체적인 운영이 되기 때문에 수익이 나기 때문에 자체 수익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농정과장 오민환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기타 나머지 거점센터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죠?
○농정과장 오민환 전기세하고 기본적인 수도사용료랑 관리비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원래 지금 농림부에서 기초거점센터 이 사업은 저희 해외를 가면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정책적으로 실패한 사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금년도 1월인가 언제 김황식 농림부 장관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셨어요.
전국에 기초거점센터가 많은데 왜 활성화가 안 되느냐, 방법이 뭐냐 했더니 김황식 장관님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는 국비를 지원해 줬고 완료된 시설물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실태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기초거점센터 완공이 되면 추진위원들이 기분이 좋으니까 운영위원회 전환이 되면서 자기네들이 돈을 내서 전기세 같은 거 내요.
몇 번 내다가 딱 서서 서버리니까 이제 일반 농산어촌개발 시설물 운영조례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 적자가 되는 센터는 전기세나 수도같은 거 지원을 해줘라.
그렇게 해서 또 서서 제가 작년에 전국 최초로 공유재산 법령에 의한 사용 수익 허가를 해줬어요, 센터도 일부 사용료만 내면 커피숍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만들어진 게 송악 해유, 둔포 어울림, 선장면 노을포공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농림부에서 저희 시책 올해 반영을 했어요, 지침으로.
수익 사업 일부는 해주겠다.
저희도 지금 7개가 있고 인주면 신창면이 금년 말에 완공되거든요, 9개.
기초거점센터 협약사업이 완료되면 4개 총 13개거든요.
그래서 13개가 됐을 때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하나 저도 타 시·군 사례도 보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 하신 거 같은데 이거 도고면 기초생활거점센터 일단은 준비하고 있고 신축을 할 예정인데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기존에 있던 기초생활거점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잘 안되는 그런 부분들 지금 직접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 예도?
그런 걸 어떻게 앞으로 제대로 운영을 할 건지도 아마 생각을 하고 계셔야 할 것 같다.
○이춘호 위원 지금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어느 한 단체에서 혹시 쓰는 경우도 있습니까? 임의적으로?
○농정과장 오민환 임의적으로 지금 단체 쓰는 데는 없습니다.
○이춘호 위원 없어요?
개인이 쓰는 거 혹시 있습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개인이 쓴다는 거 보면 지금 영인면 토정관 김종욱 그 위원장이 얘기하지만 그 분은 문체부, 기타 다른 부처에서 공모사업을 따다가 운영을 계속했거든요.
제가 이거 활성화 때문에 저는 영인면장님도 만나고 지역유지도 만났어요.
그런데 김종욱 위원장하고 서로 의견이 안 맞으니까 “네가 알아서 혼자 해.” 이런 저기거든요.
○이춘호 위원 거기 운영비 지원 나가고 있죠?
○농정과장 오민환 운영비 안 나갑니다.
○이춘호 위원 전기세나 기타 안 나가고 있습니까?
그럼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오민환 전기세는 나가요.
○이춘호 위원 전기세는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그렇죠.
나머지 관리비 정도는 자기네들이 운영합니다.
○이춘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센터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이걸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어떻게 보면 몇 년 동안 제대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밀리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고면 기초생활거점 이걸 중심으로 해서 기점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센터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중 도고면 기초생활거점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본 위원회 소관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10. 2024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안)
가. 농촌공간계획 기본계획 수립지원
○위원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농정과장 오민환입니다.
페이지 162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5461호입니다.
농정과 소관 농촌공간계획 기본계획 수립지원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삶터, 일터, 쉼터로써의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29일자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기본방침을 10년마다 수립하고 필요시 5년마다 내용을 재검토하여 정비하는 법적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공간 기본계획 수립 계상은 농촌공간인 읍·면 지역을 포함하는 전국의 139개 시·군이 되겠으며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5월부터 2025년 5월까지 1년이며 총 사업비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충남의 공공정책연구기관 중 가장 우수한 연구 기관인 충남연구원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충남연구원은 지난 2022년 6월 농식품부 농촌협약 공모사업 선정 연구과제 수행 경험이 있어 사업의 지속성 및 과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촌공간계획 기본계획 수립지원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동수 전문위원 임동수입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맹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 출자 ·출연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11.아산시 신창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신창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투자유치과장 정현모입니다.
의안번호 제5440호, 아산시 신창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아산시 신창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아산시가 출자한 출자법인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및 정의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주식회사의 설립목적, 명칭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부터 5조, 출자의 방법 및 비율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 주주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 공무원의 파견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 다른 법령 등의 적용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가 주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이고 비용추계입니다.
총 자본금은 5억 원이고 그중에 아산시 지분 20% 1억 원을 출자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80%는 계룡건설산업에서 4억 원 출자할 예정입니다.
협의사항입니다.
제8조 공무원의 파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무과와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그밖에 규제사항은 해당사항은 해당 사항 없고 입법 예고는 의견 없었습니다.
성별 영향 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신창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동수 전문위원 임동수입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맹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신창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12.아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함영민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함영민입니다.
세정과 소관 22페이지 의안번호 5441호, 아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 제30조, 55조, 56조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세기본조례 제5조 일반우편의 송달 기준 금액을 납부지연가산세 면제되는 기준금액이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우편송달 시 일반 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1매당 세액을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32페이지 의안번호 제5442호,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3년 12월 31일 일몰기한이 경과한 시세감면조례에 대해 지방세 지원의 지속을 위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개정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4조 지역특산품생산단지 안에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5년간 재산세 50%를 감면해 주는 조항 개정입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시에서 감면 받는 대상자는 없습니다.
두 번째, 안 제6조 농공단지의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대체입주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5년간 재산세 50%를 감면해주는 조항 개정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 현재 득산농공단지, 도고농공단지에서 감면받는 대상자는 4 건에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제 8조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 고시된 부동산에 재산세 50%를 감면해주는 조항 개정입니다.
참고로 현재 용화동, 풍기동, 벚꽃동, 읍내동 일부 지역에서 감면 받는 대상 건수는 163건에 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제9조 연구개발특구지역 내에서 첨단기술기업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7년간 재산세를 면제해 주고 다음 3년간 재산세 50%를 감면해 주고자 하는 조항 개정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 감면 대상지는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아산 탕정제2지구 일원으로 대부분 현대 입주 기업이 임대 입주 기업으로 현재 감면 대상자는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관내 기업 및 주민에 대해 경기 활성화와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으로 세 부담을 경감해 주고자 하는 감면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동수 전문위원 임동수입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맹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별로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14.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지정안(시장제출)
○위원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14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지정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함영민 세정과 소관 153페이지 의안번호 제5450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지정안 고시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112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에 대하여 재산세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을 추가 지정·고시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되어도시지역으로 편입되어 금년도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고시된 지역은 케이밸리아산 일반산업단지 음봉면 산동리 330번지 일원, 신창일반산업단지 신창면 오목리 산 114번지 일원, 아산신도시센트럴시티 도시개발사업 탕정면 동산리 38-21번지 일원, 아산 배방휴대지구 도시개발사업 배방읍 휴대리 산7-1번지 일원, 아산 탕정지구 도시개발사업 탕정면 매곡리 869번지 일원 지역으로 5개 단지에 1897필지 2,825,430.5㎡이 되겠습니다.
본 고시안은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고시로 인해 7월과 8월에 추가로 부과 증세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액은 약 1억 4천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동수 전문위원 임동수입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맹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지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15.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15항,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47회 임시회 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사보류 되었던 안건입니다.
당시 심사과정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명노봉 위원입니다.
장소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고요.
배포해 주신 자료에 보면 8조 신설된 부분과 삭제된 부분이 있는데.
○명노봉 위원 그렇게 하고 20조가 신설된 부분이 있어요?
○명노봉 위원 그렇죠?
○명노봉 위원 8조에 보면 기존에 있었던 도시녹화·공원조성과는 여기는 삭제했어요, 8조에서는?
○명노봉 위원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아트밸리사업추진 및 정원조성·공원조성·신정호수공원 이건 그냥 존치시켜 놨어요?
○명노봉 위원 그런데 20조에 가보면 도시녹화·공원관리과가 또 있어요?
○명노봉 위원 같은 공원인데 굳이 별도로 과를 분리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총무과장 장치원 이쪽은 순수하게 관리를 하는 부서로 저희가 따로 사업소로 뽑아서.
○명노봉 위원 신정호 호수공원은 지금 있는데 관리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장치원 물론 관리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하는,
○명노봉 위원 글쎄요, 이게 모르겠습니다.
조례가 단체장의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개정하고 제정되는지는 저도 배운 건 없어요.
○명노봉 위원 없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농공단지와 산업단지를 별도로 관리하는 거와 똑같다고 보는데 그래서 과장님 의견을 여쭙는 거예요.
미래도시관리사업소는 지금 현장부서를 한 데로 모아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취지인데 굳이 과를 분리시켜서 정원조성·신정호수공원 관리 뭐 이렇게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과를 지금 환경녹지국에 뒀어요?
○명노봉 위원 그래서 의아해서 여쭤보는 건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장치원 말씀하신 신정호 건은 단순히 관리라면 옮길 수가 있는데 지금 신정호에서 저희 시장님께서 하시는 그 공약사항 중에,
○명노봉 위원 그러게요.
○총무과장 장치원 지방정원 건이 있고 그러다 보니 신정호를 단순히 관리차원으로만 넘어가는 게 아니고 신정호에서 뭔가를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쪽으로 남겨두고 나머지 순수하게 관리하는 부분은 사업소로 별도 분리시켰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나중에 흔히 지금 지방정원이 조성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명노봉 위원 그럼 그게 공원관리과가 맞아요?
무슨 과가 맞아요?
무슨 과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장치원 지금 조성 중에 있는 부분이면 현재 있는 과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
○명노봉 위원 아트밸리사업 추진 및 정원조성·공원조성·신정호수공원은 무슨 과가 맞는 거예요?
○총무과장 장치원 아마 정원조성과에서 해야 하는 걸로.
○명노봉 위원 정원조성이 끝나면 그 과는 없어지나요?
지금 아산시에 지방정원 조성 관련해서 과를 신설했다가 완성이 되면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행정기구 개편을 또 하실 거예요?
○총무과장 장치원 그건 지금 뭐 단기적으로 볼 사항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봐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당장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명노봉 위원 다 아시다시피 앞에 보류됐던 거라서 조례 내용에 주소는 이게 달리해야 하는 거죠?
○총무과장 장치원 예, 주소 바꿔야 합니다.
○명노봉 위원 바꿔야 하는 거예요?
○명노봉 위원 저는 이게 그래요.
이게 보류됐던 이유도 장소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서로 소통이 안 돼서 적정 장소를 찾기 위해서 보류됐던 거잖아요?
○총무과장 장치원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공모사업도 마찬가지고 이런 행정조직개편에 앞서 상임위원님들과 소통을 해야 이런 행정낭비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총무과장 장치원 예, 그 부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명노봉 위원 물론 최선을 다 하셨겠지만 보류를 통해서 행정 낭비가 있었다.
또 하나는 이게 조직개편에 잦은 조직 개편이 있을 수 있다는 이 개편안에 따르면 조직개편이 또 있을 수 있다.
행정적 낭비다 가져올 수 조례 개편이다는 말씀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명노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전남수 위원입니다.
○전남수 위원 지금 이 사업소가 언제부터 얘기가 됐던 거죠?
○총무과장 장치원 작년도에 얘기가 됐습니다, 2023년도.
○전남수 위원 작년도에 도의 승인을 받았던 문제죠?
○전남수 위원 그런데 지금은 올 3월부터는 지금 우리가 총액인건비에 상한선을 넘지 않으면서부터 국을 이렇게 하나 조성할 수 있지 않나요?
○총무과장 장치원 예, 국 신설 자율화는 됐습니다, 기준인건비 법이 되어서.
○전남수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본 위원은 조금 아까 조직도를 봤는데 아동보육과에 아동보호팀과 보육지원팀 이게 올 하반기부터 업무가 교육청 업무로 바뀌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치원 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아까 열어봤더니 경로장애인과에 경로복지팀하고 경로시설팀, 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시설팀, 시설조성TF팀 이렇게 있더라고요.
○전남수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아동보육과는 2개팀이 없어지면서 2개팀만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경로복지팀은 경로와 장애인이 많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업무가 많은 거예요.
○총무과장 장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좀 아쉬웠던 것은 전에 사항과 2023년도와 2024년도 사항은 다르지 않습니까?
○전남수 위원 그렇다면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조직업무를 담당하는 총무과에서 이런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광범위하게 조직개편을 한 다음에 이것을 의회에 상의를 했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작년에 있었던 사업을 계속해서 고집적으로 이게 계속 끌고 오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상황이 바뀌었으면 이런 부분에서 의회와 집행부 총무과가 더 좋은 대안으로 이렇게 한번 국도 신설해 보는 것이 좋지 않으냐.
사업소와 국은 다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치원 예, 다릅니다.
○전남수 위원 저는 이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사업소만 통과가 되면 사업소의 성격을 갖고 있고 또한 조직개편을 만들 때는 사업소 성격을 가지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전남수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저희가 지금 작년 2023년도와 2024년도 상황이 달랐다면 국을 신설할 수 있다면 이렇게 국을 신설하면서 지금 업무가 과대한 경로장애인팀 이 부분을 한번 과를 한번 두 개로 신설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한 아동보육과에 2개 팀만 있으니까 여기에 2개 팀을 늘려본다든가 이런 조직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고 신중을 기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전남수 위원 제가 이 사업소에 대해서 작년부터 해왔다고 해서 그 고집을 계속 피우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갖고 지금 오늘 이후라도 한번 조직 개요를 잘 짜서 해보심이 어떤가.
○총무과장 장치원 예,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아주 깊게는 검토를 못 했지만 일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국 신설 자율화가 지난 3월에 최종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각 지방정부에 전달이 돼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도 나름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아직 구체화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조만간에 한번 바로 저희도 지휘부에 보고를 한 이후에 의회에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국 신설 자율화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사업소에 승인을 받지 말고 국을 신설해서 전체적인 조직을 한번 개편하는 것이 어떤가.
업무가 과대한 경로장애인과 이런 부분 업무를 분담해 주고요.
업무가 많지 않은 아동보육과가 2개 팀이 줄게 되면 이런 부분에서 복지직렬의 조직을 개편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냥 지금의 성격은 통보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이런 부분에서는 불편함을 가질 수 있어요.
이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의회나 지금 아산시정이나 아산 의회가 잘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체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소를 반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만약 국 신설 자율화가 됐다면 그런 부분 검토해서 조직 개편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려요.
지금 과장님께서 사업소 성격을 띠고 이 사업소에 꼭 이걸 관철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전혀 반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본 위원은 지금 우리가 국 신설 자율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어떤가 말씀을 드려요.
○총무과장 장치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사업소가 진행이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국 신설이라든지 업무가 과중한 복지 분야 이런 데 조정을 해서 업무를 좀 더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데 충분히 그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죄송스럽게도 사업소 부분은 작년부터 진행되어 왔었고 그리고 또 저희가 검토하는 부분은 사업소는 사업소대로 가면서 다른 부분은 지금 말씀하셨던 복지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지금 진행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뭔가 나오면 저희가 바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더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과장님께서 제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신 거 같아요.
저는 이 2023년도에 이루어졌던 미래도시관리사업소를 승인을 받아서 사업소를 하나 신설하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 지금 우리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을 하나 신설하는 것이 좋겠고 얼마 전인가 작년에 우리 존경하는 이기애 부의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하셨고요.
○전남수 위원 또한 5분발언을 통해서도 지적을 하셨어요.
○총무과장 장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예, 그러면 의회의 소리를 경청하셨다면 사업소를 계속해서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작년 사업에서 작년 상황이라면 이렇게 가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올 3월에 이것이 바뀌었다고 하면 이것이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의 시간도 있었고 또한 저는 이런 부분에 다시 한번 검토함이 지났다면 지금부터라도 이 사업소보다는 국의 신설에서 이렇게 가보는것이 어떠냐, 조직개편 하는 것이 어떠냐, 이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팩트는 이거예요.
○총무과장 장치원 예, 말씀은 충분히 이해 되는데 그러니까 4급 국 신설은 자율화가 됐는데 사업소는 그렇지 않고 그냥 도나 중앙정부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죄송스럽지만 계속 비슷한 말을 계속 돌려서 말씀드리는데 죄송스럽지만 이미 어렵게 이 사업소를 승인받은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실제 집행하는 부분들을 한 군데로 모아서 관리하는 부분을한 군데로 모아서 진행을 하자,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위원님께서 좀 더 양해하고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가 이 부분은 그냥 진행을 한번 해보고 말씀하셨던 국 안에서 국은 아까 말씀드린 기준인건비 내에서는 일단 신설은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을 반영할 수 있으리라 생각은 됩니다.
○전남수 위원 국장님도 지금 과장님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같은 의견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특히 이기애 부의장님께서 복지·문화·체육 이쪽이 비대한 부분이 있어서 분리라든가 통폐합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도 저도 내용을 공감을 하고요.
작년에 저희가 미래도시관리사업소 명칭에서 보듯이 어떻게 보면 도로관리, 공원 관리, 클린도시과 해서 보면 청소 이런 부분 그리고 원도심하고 도시 원도심 관리 이런 부분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미래도시의 관리 부분으로집중이 되어있는 부분이 있고 이기애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은 지금 현재 국 단위에서 특히 조금 복잡한 복지·문화·체육·교육 이런 쪽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서 국 분리라든가 과 통폐합이라든가 과 분리라든가 적정한 조직개편을 한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도 또 다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신설부분을 올리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검토내용이 더 이렇게 구체화가 안 돼서 말씀을 못 드리고요.
다만 복지·문화·체육·교육 쪽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대로 저희가 검토를 심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좋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간섭을 한다기보다 정말 복지직들의 어려움, 과다 업무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봐왔고 이기애 부의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직개편 때 미래사업소 미래도시관리사업소에 하면서도 한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하고 분명하게 이후에 조직개편에 담겠다는 것으로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됩니까?
○총무과장 장치원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하나만 더 붙여 말씀드리면 저희가 수도사업소가 저희가 이전을 하려고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사업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승인을 해준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남수 위원 그래서 그 부지, 수도사업소 부지에도 한번 충분하게 검토를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고 2, 3년 뒤에도 그 부지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계획이 나와야 할 거예요.
그런 계획에서도 미래도시사업소가 그 부분에 가도 괜찮을 거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충분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장치원 위원님 주신 말씀 저희가 충분히 이해했고 검토 진행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잠시 원활한 토론과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원만한 회의 진행과 토론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내용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5항,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춘호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이춘호 위원입니다.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 제20조 제1호 중 “옥외물 광고”를 “옥외광고물”로 하고, 안 별표 중 “충남 아산시 배방읍 광장로 210”을 “충남 아산시 번영로 101”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이춘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춘호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은 이춘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은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 세정과 함영민
  • 총무과장 장치원
  •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 회계과장 이정성
  • 농정과 오민환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임동수
  • 주 무 관 이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