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아산시의회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4년 5월 7일(화)
- 장 소 문화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아산시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아산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아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 4.아산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아산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6.아산시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아산시 신정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아산시 신정호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9.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국가유산체제 전환사항 반영을 위한 아산시 21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12.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가. 아산 외암마을 주민 전용 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 나. 남산 안보공원 이전·조성 계획의 건 다. 이순신 관광체험센터 조성에 따른 은행나무쉼터 증축의 건 라. 아산시 장애인복지관 신축 예정부지 변경에 따른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의 건 마. 교육발전특구사업에 따른 신창중학교 토지 및 건물 매입의 건
- 13. 2024년 출자·출연 운영계획 변경(안) 가. 아산시청소년재단 운영지원 나. 아산문화재단 출연금, 2024년 생성형 AI 크리에이티브 페어 운영
- 14.아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 1.아산시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맹의석 의원 발의) 3면
- 2.아산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성 의원 발의) 7면
- 3.아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김미성 의원 발의) 14면
- 4.아산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미성 의원 발의) 17면
- 5.아산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은아 의원 발의) 19면
- 6.아산시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효진 의원 발의) 24면
- 7.아산시 신정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면
- 8.아산시 신정호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29면
- 9.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4면
- 10.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8면
- 11.국가유산체제 전환사항 반영을 위한 아산시 21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0면
- 12.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41면
- 가. 아산 외암마을 주민 전용 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 41면
- 나. 남산 안보공원 이전·조성 계획의 건 48면
- 다. 이순신 관광체험센터 조성에 따른 은행나무쉼터 증축의 건 53면
- 라. 아산시 장애인복지관 신축 예정부지 변경에 따른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의 건 56면
- 마. 교육발전특구사업에 따른 신창중학교 토지 및 건물 매입의 건 58면
- 13. 2024년 출자·출연 운영계획 변경(안) 59면
- 가. 아산시청소년재단 운영지원 59면
- 나. 아산문화재단 출연금, 2024년 생성형 AI 크리에이티브 페어 운영 61면
- 14.아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5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 김형선
의회사무국 주무관 김형선입니다.
제24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 22일 맹의석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효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미성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조례안, 아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아산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은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접수되어 총 16건의 안건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76조,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4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 22일 맹의석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효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미성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조례안, 아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아산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은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접수되어 총 16건의 안건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76조,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맹의석 의원
예, 맹의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431호, 아산시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제정 이유는 현대의 정신적 빈곤, 개인주의, 공동체의 상실, 전통문화 가치 훼손 등의 문제 해결 대안으로 우리나라 전통 유교문화가 주목을 받고 있고 향교·서원의 지원에 관한 근거 법령이 제정되어 이에 따라 아산시에 있는향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인산서원 복원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향교 및 서원의 정신과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하고자 함입니다.
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아산시 향교·서원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규정, 안 제4조 관련 지원사업을 수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는 상위법의 근거에 따라 관련 협의체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비용추계는 첨부해 드린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에 향교·서원의 전통문화가 계승 및 발전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431호, 아산시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제정 이유는 현대의 정신적 빈곤, 개인주의, 공동체의 상실, 전통문화 가치 훼손 등의 문제 해결 대안으로 우리나라 전통 유교문화가 주목을 받고 있고 향교·서원의 지원에 관한 근거 법령이 제정되어 이에 따라 아산시에 있는향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인산서원 복원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향교 및 서원의 정신과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하고자 함입니다.
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아산시 향교·서원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규정, 안 제4조 관련 지원사업을 수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는 상위법의 근거에 따라 관련 협의체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비용추계는 첨부해 드린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에 향교·서원의 전통문화가 계승 및 발전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환명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431호, 아산시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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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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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5431호, 아산시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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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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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애 위원
예, 맹의석 의원님 서원에 관한 지원 조례에 대해서 저는 바람직한 조례다, 좀 늦었지만.
이런 조례가 발의가 되면서 공포하면 좀 체계적인 서원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정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조례안에 협의체 구성이 주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조례가 발의가 되면서 공포하면 좀 체계적인 서원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정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조례안에 협의체 구성이 주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맹의석 의원
예, 맞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이기애 위원
예, 예,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 조례에 근거해서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생기는 거죠?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이기애 위원
예, 그러면 협의체 구성을 이렇게 제6조에 담았는데 협의체 구성은 뒤에 보시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이기애 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협의체를 구성을 하실 텐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공포한 날로부터 우리가 시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지금 지원사업이나 협의체 회원 수당 등 제9조 같은 데, 제4조 하고 이런 데 담아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추경에 이번에 담지 못했죠?
그런데 이게 추경에 이번에 담지 못했죠?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못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기애 위원
그렇게 하실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예.
○이기애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앞서 추경에 담기 전에 우리 조례가 만약에 발의가 됐었다면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해서 담을 수 있었을 텐데 나중에 담은 것 같아 가지고 혹시 그렇게 되면 공포를 조금 늦춰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에서한번 과장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금 연도별 추계 계획을 보면 여러 가지 세 개의 향교가 각기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지원하는 것도 서로 다르기도 하지만 아산시의 향교를 위해서라면 이거에 대한 앞으로의 중장기 계획을세울 필요는 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거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담아야 될 숙제가 아닌가, 저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금 연도별 추계 계획을 보면 여러 가지 세 개의 향교가 각기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지원하는 것도 서로 다르기도 하지만 아산시의 향교를 위해서라면 이거에 대한 앞으로의 중장기 계획을세울 필요는 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거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담아야 될 숙제가 아닌가, 저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맹의석 의원
제가 답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아산에 온양향교, 신창향교, 아산향교가 3개의 향교가 있음에도 그간의 관련 법이 정확히 없어서 법 이후에 향교에 대한 지원은 계속적으로 이뤄지면서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던 부분을 이 조례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향교라든지 운영을 하는 부분에서 협의는 계속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체를 통해서 정확하게 운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아산에 온양향교, 신창향교, 아산향교가 3개의 향교가 있음에도 그간의 관련 법이 정확히 없어서 법 이후에 향교에 대한 지원은 계속적으로 이뤄지면서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던 부분을 이 조례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향교라든지 운영을 하는 부분에서 협의는 계속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체를 통해서 정확하게 운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맹의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도는 저는 알겠는데 이런 것들이, 서원이 저희 지역구에도 있어요, 신창향교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속 주먹구구식으로, 전교님의 의도에 의해서 이것 좀 해 달라, 저것 좀 해 달라, 이것도 해 달라, 저것도 해 달라, 막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체계적인 주변 환경을 정비를 해서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번 기회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런 단기계획, 중기계획도 한번 세울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전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속 주먹구구식으로, 전교님의 의도에 의해서 이것 좀 해 달라, 저것 좀 해 달라, 이것도 해 달라, 저것도 해 달라, 막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체계적인 주변 환경을 정비를 해서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번 기회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런 단기계획, 중기계획도 한번 세울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전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김은아 위원
언제부터 계속 지원을 했었죠?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연도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오래 전부터 지원해 오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오래 전부터 하고 있었으면 여태까지 아산시 향교·서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다는 것은 문화유산과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랫동안 해 왔던 지원이니만큼 이거를 조례를 해 왔어야 하는데 물론 존경하는 맹의석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지까지 우리가 향교에 대해서 지원을 문화유산과에서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하나가 없었다는 것은 그거는 관심이 조금이라도 미흡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기애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이고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구심점이 조례안을 통해서 좀 더 많이 지원이 되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해 왔던 지원이니만큼 이거를 조례를 해 왔어야 하는데 물론 존경하는 맹의석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지까지 우리가 향교에 대해서 지원을 문화유산과에서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하나가 없었다는 것은 그거는 관심이 조금이라도 미흡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기애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이고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구심점이 조례안을 통해서 좀 더 많이 지원이 되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 좀 할게요.
저희 추계 결과 비용추계서를 보면 세 가지로 해 가지고 5650만 원 정도 비용추계를 쭉 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 좀 할게요.
저희 추계 결과 비용추계서를 보면 세 가지로 해 가지고 5650만 원 정도 비용추계를 쭉 했어요.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위원장 안정근
그런데 이 조례를 하다 보면 향교, 서원마다 전통적으로 했었던 거를 못하고 왜냐하면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고 지금 현재 있는 것만 비용추계를 쭉 해 놨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조례가 나오면 뭔가 서원에서 예전에 했던 거를 발굴하고 할 거 아니에요?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위원장 안정근
그 조례가 더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비용은 조례가 생겼으면 향후에 사업의 확장성 때문에 비용은 늘어날 것으로 저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조례로 저희들이 비용추계서를 딱 잘라서 딱 이렇게 해 버리면 다음 사업에 들어왔을 때 과장님한테 질타를 할 수밖에 없죠.
여유분이 없잖아요.
지원 조례라는 것은 향교가 그동안 못했던 거를 좀 해 보라는 차원에서 만들었는데 비용추계서를 저희한테 그냥 5650만 원 해 가지고 2028년까지 이것만 하겠다.
이거는 확장성이 없는,
이렇게 조례로 저희들이 비용추계서를 딱 잘라서 딱 이렇게 해 버리면 다음 사업에 들어왔을 때 과장님한테 질타를 할 수밖에 없죠.
여유분이 없잖아요.
지원 조례라는 것은 향교가 그동안 못했던 거를 좀 해 보라는 차원에서 만들었는데 비용추계서를 저희한테 그냥 5650만 원 해 가지고 2028년까지 이것만 하겠다.
이거는 확장성이 없는,
○위원장 안정근
그러니까요.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확대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장 안정근
제가 말씀드리는 게 확대가 될 개연성이 있으면 개연성을 행정에서 잡아주셨어야지.
○위원장 안정근
예, 그 부분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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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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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433호, 아산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경계선지능인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경계선지능인의 경우 전체 인구의 약 13.6%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일반적인 지적지능과 지적장애 사이의 경계에 IQ를 지닌 사람으로 다양한 인지행동적 문제와 심리정서적 문제 등으로 일반적인 생활이 어렵고 느린 학습자로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경계선지능인의 경우 학업수행이나 사회적응에 어려움이 있지만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면 성공적인 성인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 및 4조는 본 조례의 정의, 시장의 책무 및 지원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경계선지능인의 진단 및 치료교육 등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8조는 관련 기관 단체 등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과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아산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433호, 아산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경계선지능인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경계선지능인의 경우 전체 인구의 약 13.6%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일반적인 지적지능과 지적장애 사이의 경계에 IQ를 지닌 사람으로 다양한 인지행동적 문제와 심리정서적 문제 등으로 일반적인 생활이 어렵고 느린 학습자로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경계선지능인의 경우 학업수행이나 사회적응에 어려움이 있지만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면 성공적인 성인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 및 4조는 본 조례의 정의, 시장의 책무 및 지원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경계선지능인의 진단 및 치료교육 등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8조는 관련 기관 단체 등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과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아산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환명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433호, 아산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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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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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5433호, 아산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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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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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아 위원
예, 이 조례를 제정하시느라고 준비하시고 고생하신 김미성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요즘에 가장 뜨고 있는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이라고 본 위원도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이거를 심도 있게 잘 검토가 되었는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요즘에 가장 뜨고 있는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이라고 본 위원도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이거를 심도 있게 잘 검토가 되었는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본 조례안에도 있지만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아서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서 경계성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저희도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지금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법 제28조 법에 따라 지적기능의 저하로 인해서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들을 우리 아산시에서 지원을 하려고 제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을, 학생을 상대로 한다면 이거는 어느 정도 교육청에서 나와야 할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본 조례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도 대상이지만 일반인들까지 성인들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지금 우리 아산시에서 경계성지능인에 대한 지원이 아예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지금 아산교육지원청과 아동보육과에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경계성지능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어떤 거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교육지원청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난독증 등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보건소에서도 청년마음건강센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건소에서도 청년마음건강센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아동보육과에서도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아동보육과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지금 우리 아산시에서 보건소, 아동보육과 그다음에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예.
○김은아 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김은아 위원
본 위원의 지인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어요, 7살 짜리였는데.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예.
○김은아 위원
어떤 경계선지능인의 판단을 받지도 않았는데 아이의 이상한 징후가 있어서 엄마가 아산시에다가 문의를 해서요, 아산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심리치료센터 비용을 지원을 1년을 받아서 아이를 치료를 했습니다.
그 아이가 그런데 호전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 1년 동안에 심리치료 지원을 받음으로써 아이가 호전은 됐어요.
그 아이가 그런데 호전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 1년 동안에 심리치료 지원을 받음으로써 아이가 호전은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김은아 위원
그런데 딱 1년 뒤에 다시 재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저도 간과하고 이랬지만 경계선지능이라는 게 엄청 애매한 선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찾아서 발굴하실 수 있으실까요, 과장님?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저도 간과하고 이랬지만 경계선지능이라는 게 엄청 애매한 선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찾아서 발굴하실 수 있으실까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산교육청하고 아동보육과에서 아동과 청년을 대상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일반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 지적장애 등록 신청을 했다가 부적합 통보를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발굴을 하고 타 지자체 사례도 저희가 참고할 예정이고요.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하고 앞서 말씀드린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청년마음건강센터 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발굴을 병행을 하고 발굴자에 대해서는 검사 비용 지원이라든가 회복을 위한 개인상담 그리고 인지능력과 사회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 지적장애 등록 신청을 했다가 부적합 통보를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발굴을 하고 타 지자체 사례도 저희가 참고할 예정이고요.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하고 앞서 말씀드린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청년마음건강센터 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발굴을 병행을 하고 발굴자에 대해서는 검사 비용 지원이라든가 회복을 위한 개인상담 그리고 인지능력과 사회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지금 장애가 되기 부적합한 친구들을 어떤 기준점으로 우리가 경계선지능인으로 판단을 할 것이며 그다음에 우리가 조례에 보면요, 제6조에 보면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김은아 위원
사회적 인식개선사업,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진단검사와 심리 상담 및 치료, 돌봄, 교육 및 취업에 관한 지원, 여러 가지 있죠?
지원 및 협력체계 마련, 조사 및 연구개발 이렇게 있는데요.
현재까지도 보건소랑 아동보육과에서 지속적으로 하면서 연구된 데이터나 어떠한 조사 데이터베이스가 없나요?
확인해 보셨어요?
지원 및 협력체계 마련, 조사 및 연구개발 이렇게 있는데요.
현재까지도 보건소랑 아동보육과에서 지속적으로 하면서 연구된 데이터나 어떠한 조사 데이터베이스가 없나요?
확인해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음.......
○김은아 위원
있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김은아 위원
그러면 충남교육청에서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언제 제정을 했고 이 지능인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교육청에 한번 문의해 보셨나요?
○김은아 위원
과장님 세부적인 걸 파악하시고 조례 제정에 같이 힘을 합해 주셔야 되지 않았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죄송합니다.
○김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애 위원
존경하는 김미성 의원님 저는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꼭 필요한 조례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연 이런 말 그대로 경계선이 불분명 하기 때문에 이거를 과연 어떻게 발굴을 해 나갈 것이며 이 발굴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우리 주체 측이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만약에 이뤄진다고하면 저는 협의체를 구성을, 여기 뒤에도 협의체 구성안이 있어요.
있는데 협의체 구성을 하게 되면 저희 아산시가 사회복지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발굴을 위해서 사실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도 한번 지자체를 찾아봤어요.
저희가 연수 갔을 때도 이 조례에 대한 것도 박사님이 말씀을 하셔서 저도 한번 찾아보기도 했었는데 대부분의 이 조례들이 먼저 선 조례를 만든 것은 교육청이 이 조례들을 많이 만들어서 각 지자체들이 만들어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교육청도 난독증이라든지 이런 정도만 지원을 하는 거지 체계적인 지원을 하는 거는 어렵다.
난독증도 있죠, 정말 그 사람을 관찰을, 가까운 부모도요, 난독증을 발견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꼭 필요한 조례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연 이런 말 그대로 경계선이 불분명 하기 때문에 이거를 과연 어떻게 발굴을 해 나갈 것이며 이 발굴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우리 주체 측이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만약에 이뤄진다고하면 저는 협의체를 구성을, 여기 뒤에도 협의체 구성안이 있어요.
있는데 협의체 구성을 하게 되면 저희 아산시가 사회복지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발굴을 위해서 사실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도 한번 지자체를 찾아봤어요.
저희가 연수 갔을 때도 이 조례에 대한 것도 박사님이 말씀을 하셔서 저도 한번 찾아보기도 했었는데 대부분의 이 조례들이 먼저 선 조례를 만든 것은 교육청이 이 조례들을 많이 만들어서 각 지자체들이 만들어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교육청도 난독증이라든지 이런 정도만 지원을 하는 거지 체계적인 지원을 하는 거는 어렵다.
난독증도 있죠, 정말 그 사람을 관찰을, 가까운 부모도요, 난독증을 발견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예.
○김은아 위원
제가 한 예로 저도 저랑 가장 친한 지인이 난독증을 앓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누가 이 아이를 케어를 하다가 보니 이 아이가 너무 멀쩡한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해도 같은 단어를 100번을 얘기를 해도 그 단어에 대해서 그다음 1시간만 지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발굴을 해 나갈 것인가라는 게 저는 키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렸을 때 대부분의 학령기 아동들을 발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요.
그래야 이 아이들이 청소년이나 장년기, 중년기에 갈 수 있도록 거의 이거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재활치료를 받기 시작해서 교육청하고 우리가 협업을 해서 교육청이 주최가 돼야 된다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래야만 이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재활치료를 통해서 케어를 하고 이 케어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느 정도 약간의 정상인으로 사회에서 거의 비장애인처럼 활동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과연 우리가주체를 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어떻게 과연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 그러면 본 위원은요, 사회복지과에서 하시는 일들을 엄청 중요하다라고 전 생각을 해요.
이거를 어떻게 경계선지능을 어떻게 찾아낼 것이며 이거를 찾아내고 난 다음에 이 친구들을 위해서 재활치료를 어떠한 역할을 우리가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이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이 있겠지만 제7조 협력체계 구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이 구축을 제대로 잘 전문가와 집행부와 교육청, 여러 가지 협의체들이 구성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7조에 우리 김미성 의원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있다라고 이야기 하는 것보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강제성을 띠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축하여야 한다라고 이거를 만약에 안 하면 이 조례는요, 유명무실한 조례가 될 수 있다라고 전 생각이 되거든요.
그만큼 이 협의체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직 상위법이 국회에서도 계류 중에 있는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딱 정해져 있으면 저희들도 구축에 대해서 강제성을 띠어야 할지 아니면 ‘해야 한다’라고 해야할지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겠지만 그게 통과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 아산시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거를 정말 효과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이 방법 밖에 없다.
그래야 저희들도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도 이거에 대한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존경하는 김미성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누가 이 아이를 케어를 하다가 보니 이 아이가 너무 멀쩡한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해도 같은 단어를 100번을 얘기를 해도 그 단어에 대해서 그다음 1시간만 지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발굴을 해 나갈 것인가라는 게 저는 키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렸을 때 대부분의 학령기 아동들을 발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요.
그래야 이 아이들이 청소년이나 장년기, 중년기에 갈 수 있도록 거의 이거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재활치료를 받기 시작해서 교육청하고 우리가 협업을 해서 교육청이 주최가 돼야 된다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래야만 이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재활치료를 통해서 케어를 하고 이 케어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느 정도 약간의 정상인으로 사회에서 거의 비장애인처럼 활동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과연 우리가주체를 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어떻게 과연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 그러면 본 위원은요, 사회복지과에서 하시는 일들을 엄청 중요하다라고 전 생각을 해요.
이거를 어떻게 경계선지능을 어떻게 찾아낼 것이며 이거를 찾아내고 난 다음에 이 친구들을 위해서 재활치료를 어떠한 역할을 우리가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이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이 있겠지만 제7조 협력체계 구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이 구축을 제대로 잘 전문가와 집행부와 교육청, 여러 가지 협의체들이 구성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7조에 우리 김미성 의원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있다라고 이야기 하는 것보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강제성을 띠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축하여야 한다라고 이거를 만약에 안 하면 이 조례는요, 유명무실한 조례가 될 수 있다라고 전 생각이 되거든요.
그만큼 이 협의체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직 상위법이 국회에서도 계류 중에 있는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딱 정해져 있으면 저희들도 구축에 대해서 강제성을 띠어야 할지 아니면 ‘해야 한다’라고 해야할지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겠지만 그게 통과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 아산시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거를 정말 효과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이 방법 밖에 없다.
그래야 저희들도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도 이거에 대한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존경하는 김미성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미성 의원
예,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하여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본 의원도 비슷한 취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했다시피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가 아직은 법률상으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조례를 통해서 이제는 첫걸음을 떼는 의미에서 제가 좀 보수적으로 조례를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을 실과에서도 진행할 수 있다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신 게 교육청에서 주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법적으로 계류된 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 소관의 법률로 계류된 것들도 있고 복지부소관으로 계류된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회는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법률을 심의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검토에 있어서 거기에 분명히 이렇게 기재돼 있습니다.
지금 복지부 소관의 법률은 특별법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교육부 소관의 법률은 굳이 제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주도를 하는 방향으로 트렌드가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산시도 복지부와 관련된 주무부서인 사회복지과가 이 부분을 컨트롤타워로서 담당하는 부분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과가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협력체계 구축에서 ‘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실과에서 충분히 이 부분이 가능하시다면, 그런데 조금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일단은 지금 이 실태를 아셨다시피 아직까지는 우리가 너무 첫걸음이기 때문에 실태조사가 일단은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할 수 있다라고는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하셔서 이게 하여야 한다가 가능하다면 논의를 해 주셔서 좋은 방향으로 결론을 도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했다시피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가 아직은 법률상으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조례를 통해서 이제는 첫걸음을 떼는 의미에서 제가 좀 보수적으로 조례를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을 실과에서도 진행할 수 있다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신 게 교육청에서 주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법적으로 계류된 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 소관의 법률로 계류된 것들도 있고 복지부소관으로 계류된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회는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법률을 심의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검토에 있어서 거기에 분명히 이렇게 기재돼 있습니다.
지금 복지부 소관의 법률은 특별법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교육부 소관의 법률은 굳이 제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주도를 하는 방향으로 트렌드가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산시도 복지부와 관련된 주무부서인 사회복지과가 이 부분을 컨트롤타워로서 담당하는 부분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과가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협력체계 구축에서 ‘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실과에서 충분히 이 부분이 가능하시다면, 그런데 조금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일단은 지금 이 실태를 아셨다시피 아직까지는 우리가 너무 첫걸음이기 때문에 실태조사가 일단은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할 수 있다라고는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하셔서 이게 하여야 한다가 가능하다면 논의를 해 주셔서 좋은 방향으로 결론을 도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
본 위원은 이거를 대부분의 조례를 교육지원청에서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지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학령기 때 발굴하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청소년 생애주기별로 해서 이 경계선지능인을 저는 조금 더 완벽한 우리 사회인으로서 우리 사회에다가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도 의회에서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린 거지 이거를 교육지원청에서 이 조례를 꼭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이 제가 보기에는 강제성을 띤다라고 이야기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따 토론회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거를 대부분의 조례를 교육지원청에서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지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학령기 때 발굴하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청소년 생애주기별로 해서 이 경계선지능인을 저는 조금 더 완벽한 우리 사회인으로서 우리 사회에다가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도 의회에서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린 거지 이거를 교육지원청에서 이 조례를 꼭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이 제가 보기에는 강제성을 띤다라고 이야기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따 토론회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아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아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예, 지금 과장님께서 좀 집행부 자체에서 준비가 많이 미비해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본 위원이 구한 게 있는데 춘천시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보고가 나왔고요.
그리고 당진시에서도 경계선지능인 실태 및 평생교육 요구조사용역 최종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런 걸 좀 검토를 하셔서 내부적으로 내실 있게 더 튼튼하게 이게 방향성이 구축돼야 되지 않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구한 게 있는데 춘천시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보고가 나왔고요.
그리고 당진시에서도 경계선지능인 실태 및 평생교육 요구조사용역 최종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런 걸 좀 검토를 하셔서 내부적으로 내실 있게 더 튼튼하게 이게 방향성이 구축돼야 되지 않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조례가 제정이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진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라든가 경기도 일부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 사례를 제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라든가 경기도 일부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 사례를 제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재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예.
○김은아 위원
보건소라든지 아동보육과라든지 사회복지과에서 지원 나가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아산시교육청에서 지원 나가고 있는 부분을 통틀어서 비교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경계선지능인들한테 더 지원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한 꼭지를 만들 수 있는지를 그걸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경계선지능인들한테 더 지원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한 꼭지를 만들 수 있는지를 그걸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조례가 제정 공포되면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이기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기애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기애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예, 이기애 위원입니다.
아산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 제7조 중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산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 제7조 중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이기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기애 위원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이기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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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성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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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기애 위원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이기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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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성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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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434호, 아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보건복지부가 보도한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안 자료에 따르면 고립, 은둔 청년의 규모가 약 54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사회적 고립현상이 세대를 막론하고 영향을 주었고 이에 외부와 단절되어 일반적인 사회활동이 곤란한 은둔형 외톨이들은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특정 세대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대를 아우르는 은둔형 외톨이들에 대해서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 및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2조는 본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4조는 시장의 책무 및 지원대상을 규정하여 시장이 은둔형 외톨이의 원활한 사회활동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은둔형 외톨이의 발굴 및 일상생활 회복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8조는 관련 기관 단체 등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과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들이 사회로 복귀하는데 도움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길 희망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434호, 아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보건복지부가 보도한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안 자료에 따르면 고립, 은둔 청년의 규모가 약 54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사회적 고립현상이 세대를 막론하고 영향을 주었고 이에 외부와 단절되어 일반적인 사회활동이 곤란한 은둔형 외톨이들은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특정 세대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대를 아우르는 은둔형 외톨이들에 대해서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 및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2조는 본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4조는 시장의 책무 및 지원대상을 규정하여 시장이 은둔형 외톨이의 원활한 사회활동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은둔형 외톨이의 발굴 및 일상생활 회복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8조는 관련 기관 단체 등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과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들이 사회로 복귀하는데 도움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길 희망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환명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434호, 아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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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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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5434호, 아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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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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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성 의원
기본적으로 복지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고립, 은둔 청년의 규모가 약 50만 명에 달한다고 추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효진 위원
추정이죠?
○김미성 의원
예.
○박효진 위원
예, 그럼 다시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박효진 위원
지금 복지부에서 실태조사를 했을 때 50만 명으로 추정이 되었는데 아산시에서 파악되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 현황이 혹시 있는 게 있을까요?
연령대나 아니면 지역 분포도, 원인 그다음에 관련 사업 등이.
연령대나 아니면 지역 분포도, 원인 그다음에 관련 사업 등이.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아산시만 별도로 파악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박효진 위원
없죠?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박효진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제2조 은둔형 외톨이의 기준이 모호해요.
다른 데 지역 걸 보면 3년, 1년 이상에서 3년 미만이 은둔형 외톨이로 칭하거나 아니면 개월 수나 이런 것 등을 담았거든요?
저희 김미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는 내용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러면 은둔형 외톨이는 김미성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할 수 있으세요?
다른 데 지역 걸 보면 3년, 1년 이상에서 3년 미만이 은둔형 외톨이로 칭하거나 아니면 개월 수나 이런 것 등을 담았거든요?
저희 김미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는 내용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러면 은둔형 외톨이는 김미성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할 수 있으세요?
○김미성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에 대한 부분은 일부러 포괄적으로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황을 아셨다시피 아산시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실태조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전문가들의 합의 하에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아산시에 정의가 필요하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안의 5조에 따르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주셔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면 우리가 아산시에서는 은둔형 외톨이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 조례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디벨롭 시킬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후에, 차후에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황을 아셨다시피 아산시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실태조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전문가들의 합의 하에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아산시에 정의가 필요하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안의 5조에 따르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주셔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면 우리가 아산시에서는 은둔형 외톨이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 조례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디벨롭 시킬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후에, 차후에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효진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문제되는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포괄적인 부분에서 실태조사의 범위를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의를 명확히 안 하면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을 포괄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방안이 안 나오거든요?
포괄적인 부분에서 실태조사의 범위를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의를 명확히 안 하면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을 포괄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방안이 안 나오거든요?
○김미성 의원
기본적으로 조례안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정하면 정할수록 현재 우리 아산시의 그 어떠한 조사도 없는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일단은 실태조사와 상황 파악이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담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지금 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지금 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입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확인은 안 해 봤지만 보건복지부 실태조사는 어떤 기준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을까요?
○김미성 의원
보건복지부 자체적으로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여기서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박효진 위원
그래도 확인을 해 본 결과이실 것 같은데.
○김미성 의원
보건복지부 자료를 인용을 한 것이지 제가 보건복지부의 전문분석가 아니기 때문에,
○박효진 위원
그러한 부분도 확인을 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상위법령에는 국회에 계류중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해당 법안을 기본계획 수립이 5년, 실태조사 3년 마다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아산시는 그런 내용은 안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제일 큰 거는 이 조례에 힘이 실려야 되는 부분이 상위법이 통과돼야 이 조례도 힘이 생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상위법령에는 국회에 계류중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해당 법안을 기본계획 수립이 5년, 실태조사 3년 마다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아산시는 그런 내용은 안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제일 큰 거는 이 조례에 힘이 실려야 되는 부분이 상위법이 통과돼야 이 조례도 힘이 생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아 위원
과장님 은둔형 외톨이가 광범위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예.
○김은아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어떻게 보면 이거를 기준점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은둔형 외톨이를 어떻게 발굴할지도 솔직히 답이 없는데 과장님께서는 답이 있을까요?
그리고 은둔형 외톨이를 어떻게 발굴할지도 솔직히 답이 없는데 과장님께서는 답이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기간, 은둔형 외톨이 기준은 1년, 2년 이렇게 드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다른 자치단체도 보면 일정 기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은둔형 청년을 발굴하고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으로는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고립 은둔 청년 사회 진출을 위한 헬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유관기관, 복지 관련 기관 단체 시설,법인 등의 상호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민들께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발굴을 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둔형 청년을 발굴하고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으로는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고립 은둔 청년 사회 진출을 위한 헬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유관기관, 복지 관련 기관 단체 시설,법인 등의 상호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민들께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발굴을 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지금 이 조례안 또한 일자리경제과나 청년나와유도 있고 그다음에 충분히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과장님?
○김은아 위원
본 위원은 약간 또 하나의 사설인데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김은아 위원
본 위원이 6개월 동안에 은둔형 외톨이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김은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가족이 있었죠.
그런데 6개월이라는 게 은둔형 외톨이로 볼 것인지 안 볼 것인지, 어떤 시선으로 어떤 시각적으로 이걸 판단을 할 수 있을지 그게 의문인 거예요.
본 위원은 6개월 동안 정말 집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부모가 인정을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6개월이라는 게 은둔형 외톨이로 볼 것인지 안 볼 것인지, 어떤 시선으로 어떤 시각적으로 이걸 판단을 할 수 있을지 그게 의문인 거예요.
본 위원은 6개월 동안 정말 집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부모가 인정을 하지도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김은아 위원
내 자식이 은둔형 외톨이라는 것을 쉽게 동의하거나 인지할 수 있는 부모는 솔직히 여러 분이 없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이 되게 이거는 허황되고 약간 포괄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한테 어떤 아이디어가 있고 어떠한 계획이 있는 건지를 여쭙고 싶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게 이거는 허황되고 약간 포괄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한테 어떤 아이디어가 있고 어떠한 계획이 있는 건지를 여쭙고 싶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위원님 말씀하신 거 동의를 하는데요.
2022년도에 총리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은둔형 가구의 욕구조사 결과 한 56% 정도가 현재 상황에서 탈피하고 싶다, 이런 조사 결과도 있고요.
아산시에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성공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면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총리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은둔형 가구의 욕구조사 결과 한 56% 정도가 현재 상황에서 탈피하고 싶다, 이런 조사 결과도 있고요.
아산시에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성공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면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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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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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435호, 아산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부 개정 이유로는 기존에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중심으로 정책이 시행되었고 아산시에서도 지난 2015년 고독사 예방을 위해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청·장년층의 고독사에 대한 비중이 늘어나며 당초 노인층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던 조례를 전 연령층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범위의 확대를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2조는 본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4조는 시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6조는 지원대상과 지원 대상자에게 필요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관련 단체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아산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435호, 아산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부 개정 이유로는 기존에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중심으로 정책이 시행되었고 아산시에서도 지난 2015년 고독사 예방을 위해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청·장년층의 고독사에 대한 비중이 늘어나며 당초 노인층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던 조례를 전 연령층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범위의 확대를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2조는 본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4조는 시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6조는 지원대상과 지원 대상자에게 필요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관련 단체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아산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환명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435호, 아산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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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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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5435호, 아산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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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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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진 위원
예, 질의라기보다는 기존에 은둔형하고의 연결성이 좀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는데 은둔형하고 고독사로 생을 마감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 연결에 의해서 김미성 의원님이 참 잘 짚어주셨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연결에 의해서 김미성 의원님이 참 잘 짚어주셨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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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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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정근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금 김은아 의원님께서 다리가 좀 불편하신 관계로 앞에 나가지 않고 자리에서 조례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은아 의원님께서 다리가 좀 불편하신 관계로 앞에 나가지 않고 자리에서 조례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의원
예,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김은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436호, 아산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주차 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아산시민들이 일상에서 국가유공자를 존중하고 예우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이상 아산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김은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436호, 아산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주차 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아산시민들이 일상에서 국가유공자를 존중하고 예우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이상 아산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환명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436호, 아산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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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
의안번호 제5436호, 아산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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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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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지금 243개 자치단체 중에서 58곳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아, 하고 있구나.
이거는 정말 좋은 조례를 만드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왜 못 생각 했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김은아 의원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던 분들한테 이러한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한데 아산시가 좀 늦었군요.
이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정말 좋은 조례를 만드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왜 못 생각 했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김은아 의원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던 분들한테 이러한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한데 아산시가 좀 늦었군요.
이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
예, 우리가 흔히 국가유공자라고 하면 연세들이 많아요, 과장님.
그분들은 지금 오히려 반납을 해야 되는 나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국가유공자로 들어오는 인원이 얼마나 되며 또 연령대는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그분들은 지금 오히려 반납을 해야 되는 나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국가유공자로 들어오는 인원이 얼마나 되며 또 연령대는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새로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는 분까지 파악을 못했고요.
현재 국가유공자가 아산에 2465분이 계시고요.
연령대는 아산에 9개 단체가 있는데 특수임무유공자는 젊습니다.
나이가 젊고 6.25 참전 유공자 분들께서 연세가 제일 많으십니다.
현재 국가유공자가 아산에 2465분이 계시고요.
연령대는 아산에 9개 단체가 있는데 특수임무유공자는 젊습니다.
나이가 젊고 6.25 참전 유공자 분들께서 연세가 제일 많으십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니까 평균 연령, 특수임무 수행자들 빼고 평균 연령이 얼마나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70대, 80대 이렇게 되시고 계십니다.
○박효진 위원
70대, 80대면은 거의 반환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으신 분들인데,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그런데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도.
○박효진 위원
예, 그래서 김은아 의원님의 취지는 정말 좋아요.
좋고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강제성은 없지만 건축물이나 이런 부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친환경이다, 장애인, 다양한 주차라인이 있습니다.
이게 또 들어옴으로써 주차라인이, 왜냐하면 노인우대좌석도 있잖아요, 여성도 있고.
그럼으로써 자리가 협소해지는 부분이 조금 우려스럽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방안을 하실 건지, 만드는 취지는 좋은데 그런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은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좋고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강제성은 없지만 건축물이나 이런 부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친환경이다, 장애인, 다양한 주차라인이 있습니다.
이게 또 들어옴으로써 주차라인이, 왜냐하면 노인우대좌석도 있잖아요, 여성도 있고.
그럼으로써 자리가 협소해지는 부분이 조금 우려스럽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방안을 하실 건지, 만드는 취지는 좋은데 그런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은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있어서 자치단체별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면수 지정하는 개수를 다 달리 정하고 있는데요.
○박효진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아산시 조례는 50개면 이상에 1개씩 하게 돼 있는데 어떤 자치단체는 30개면당 1개씩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면을 새로 그리게 되면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일반 시민들께서 불편한 면도 있는데 그 부분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감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면을 새로 그리게 되면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일반 시민들께서 불편한 면도 있는데 그 부분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감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예, 존경하는 김은아 의원님 국가유공자 우선주차설치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 말씀 드리고요.
또 저희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를 우선 예우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예산과 사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 다 공감하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지금 연령대가 평균 70세 이상되다 보니 반납할 나이인데 이거를 해 놓고 주차공간도 좁아지는, 본 위원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단점만 생각한다면 예우라는 자체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불편하고 조금 한다고 하더라도 아직 남아있는 2400여 유공자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저는 전부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바람직한데 요는 뭐냐면 이 조례를 발의해 놓고 유명무실한 조례로 만약에 낙후가 된다면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유공자들이 당신들 증은 있지만 사실은 뭔가 표시할 수 있는 주차를 하더라도 거기에서 앞에 장애인처럼 표시가 있다든지 이게 표시가 없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지 않습니까?
또 저희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를 우선 예우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예산과 사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 다 공감하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지금 연령대가 평균 70세 이상되다 보니 반납할 나이인데 이거를 해 놓고 주차공간도 좁아지는, 본 위원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단점만 생각한다면 예우라는 자체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불편하고 조금 한다고 하더라도 아직 남아있는 2400여 유공자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저는 전부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바람직한데 요는 뭐냐면 이 조례를 발의해 놓고 유명무실한 조례로 만약에 낙후가 된다면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유공자들이 당신들 증은 있지만 사실은 뭔가 표시할 수 있는 주차를 하더라도 거기에서 앞에 장애인처럼 표시가 있다든지 이게 표시가 없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예.
○이기애 위원
그래서 이거를 주차를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주차를 한다고 해도 이 주차를 빼라라고 하는 그런 강제성을 갖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강행 규정은 없습니다.
○이기애 위원
시민들의 에티켓에 그냥 저희들은 맡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예산 같은 경우에는 스티커를 발부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혹시 스티커나 이거를 발부를 할 생각은 없으신지, 운전자에 한해서.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고민을, 할 수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예.
○이기애 위원
원래는 국가보훈처가 스티커를 발부를 해 줘야 돼요, 증 말고.
그런데 이게 올해도 2024년에도 스티커를 발부를 할 계획이 아직 없어요, 국가보훈처가, 알아보니까.
그래서 저는 납세자들, 모범납세자들도 충남에서 지정을 하면 4개월 단위로 내려오거든요.
거기도 사용설명서가 한 장이 배부가 되고요.
스티커도 하나가 발부가 돼요.
사실 그것만 갖고도 무료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강제성은 아니겠죠.
그런데 그런 거 하면서 ‘모범납세자’ 이게 표시가 있다 보니 다른 사람들도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유도한다는 차원에 의해서 아산시도 적극 행정을 할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도 2024년에도 스티커를 발부를 할 계획이 아직 없어요, 국가보훈처가, 알아보니까.
그래서 저는 납세자들, 모범납세자들도 충남에서 지정을 하면 4개월 단위로 내려오거든요.
거기도 사용설명서가 한 장이 배부가 되고요.
스티커도 하나가 발부가 돼요.
사실 그것만 갖고도 무료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강제성은 아니겠죠.
그런데 그런 거 하면서 ‘모범납세자’ 이게 표시가 있다 보니 다른 사람들도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유도한다는 차원에 의해서 아산시도 적극 행정을 할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제가 지난 번에 서부보훈지청장 만나서 이 건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고요.
○이기애 위원
예, 예.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만약에 보훈부에서 불가능하다면 저희 시에서라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예산시는 상위법령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시는 어떻게 해서 스티커 발부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 서로 소통을 하실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전 이상입니다.
○김은아 의원
예.
○김미성 위원
그런데 지금 물론 저는 이 법은 굉장히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대한민국 자체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현저하게 부족하다라는 지점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이 법이 제대로, 조례가 제대로 실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제5조에 보면 5조에 1항 1호 보시면 ‘주차장법에 따른 총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즉, 설치할 수 있다가 아니라 설치한다라는 좀 강행조항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을 조례를 입안을 하실 때 우리 주차장 면적 수가 충분한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제5조에 보면 5조에 1항 1호 보시면 ‘주차장법에 따른 총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즉, 설치할 수 있다가 아니라 설치한다라는 좀 강행조항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을 조례를 입안을 하실 때 우리 주차장 면적 수가 충분한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은아 의원
예, 면적에 대한 수요조사는 파악을 했고요.
50면 이상 아산시 공영주차장 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37개 정도로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50면 이상이라는 것은 공공기관, 즉, 시청이나 교육청 이쪽인데요.
가장 시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치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50면 이상 아산시 공영주차장 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37개 정도로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50면 이상이라는 것은 공공기관, 즉, 시청이나 교육청 이쪽인데요.
가장 시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치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김미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급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취지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0개 이상인 곳은 37곳이 있다고 하셨습니까?
○김은아 의원
예.
○김미성 위원
거기에 대해서 1개를 설치를 이상을 해야 되는데 그 면적이 충분한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김미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산시청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37곳이 있는데 1개 이상을, 법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지 않나, 전반적으로 이걸 하는 것을 확대를 하되 설치한다라는 강행조항이 있게 되면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 아산시청뿐만 아니라 37곳이 모두 가능한지를 여쭤본 겁니다.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지 않나, 전반적으로 이걸 하는 것을 확대를 하되 설치한다라는 강행조항이 있게 되면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 아산시청뿐만 아니라 37곳이 모두 가능한지를 여쭤본 겁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김미성 위원
원만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미성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미성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김미성 위원입니다.
아산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 제5조제1항제1호 중 ‘설치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산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 제5조제1항제1호 중 ‘설치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김미성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미성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김미성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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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은아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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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미성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김미성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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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은아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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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진 의원
박효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의안번호 제5432호, 아산시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가스 사용 부주의에 따른 화재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 조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 제4조 지원내용 및 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사업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며 비용추계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타이머콕 보급지원을 통해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본 조례안에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의안번호 제5432호, 아산시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가스 사용 부주의에 따른 화재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 조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 제4조 지원내용 및 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사업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며 비용추계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타이머콕 보급지원을 통해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본 조례안에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환명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432호, 아산시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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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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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5432호, 아산시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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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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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아 위원
예, 고생 많으시네요.
지금 아산시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말 좋은 조례 같아요.
고생하셨고요, 박효진 의원님.
그다음에 제4조에 보면, 질의하겠습니다.
실제로 지원대상이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60세 이상 노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대주가 60세 이상 노인이면 된다는 거예요, 65세?
지금 아산시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말 좋은 조례 같아요.
고생하셨고요, 박효진 의원님.
그다음에 제4조에 보면, 질의하겠습니다.
실제로 지원대상이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60세 이상 노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대주가 60세 이상 노인이면 된다는 거예요, 65세?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예, 맞습니다.
○김은아 위원
세대주가 65세 이상 노인이면 보급 지원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예, 맞습니다.
○김은아 위원
현재 과장님 각 읍면동 경로당이랑 마을회관이랑 이런 데 가스가 있지 않나요?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예,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지금 거기에는 가스타이머콕이 보급되어 있나요?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현재까지는 보급이 안 되었는데 만약 조례가 제정되면 경로당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은아 위원
지원대상에 없는데요, 그런데?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4조에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4조에 ‘안전사고에 취약하거나 경제적 어려움 등 시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요?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예, 경로당도 그에 준해서 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 부분을 염두해서 질의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마을회관이랑 경로당 어르신들이 많이 마을잔치도 하시고 어버이날에도 그다음에 새해에도 떡국 이런 거 많이 끓이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가장 먼저 우선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마을회관이랑 경로당 어르신들이 많이 마을잔치도 하시고 어버이날에도 그다음에 새해에도 떡국 이런 거 많이 끓이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가장 먼저 우선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충남에 저희 시 말고도 다섯 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자체가 아니고요.
가스타이머콕 이거를 제가 찾아봤더니 국민연금공단 같은 데서도 작년에 설치한 것만 해도 1만 2천 가구나 설치를 해 줬어요, 우리 지자체가 아니더라도.
가스타이머콕 이거를 제가 찾아봤더니 국민연금공단 같은 데서도 작년에 설치한 것만 해도 1만 2천 가구나 설치를 해 줬어요, 우리 지자체가 아니더라도.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예, 예.
○이기애 위원
유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더군다나 중부도시가스에서도 가끔씩 행사를 하는 것 같고 경찰도 하는 것 같고 우리 신창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은 계속 많은 건 아니지만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게 다른 단체에서도 계속 하고 있었던 게 없었나라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 아산시가 전부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유관기관이나 공공기관들이 같이 협조해서 할 부분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게 다른 단체에서도 계속 하고 있었던 게 없었나라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 아산시가 전부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유관기관이나 공공기관들이 같이 협조해서 할 부분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기애 위원
맞아요, 중부도시가스에서도 했다니까요, 이거를 사업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지만 발의하시고 나오면 더 확대를 많이 하겠죠.
확대를 하겠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이런 단체들이 축소하지 않나라는 그런 우려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한꺼번에 저희 아산시 예산 내로 이거를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단번에 전부 다 설치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지금 유관기관들하고 협조를 해서 공조를 해서 조금 더 확대성을 확장성을 넓혀주는 것도 과장님이 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지만 발의하시고 나오면 더 확대를 많이 하겠죠.
확대를 하겠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이런 단체들이 축소하지 않나라는 그런 우려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한꺼번에 저희 아산시 예산 내로 이거를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단번에 전부 다 설치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지금 유관기관들하고 협조를 해서 공조를 해서 조금 더 확대성을 확장성을 넓혀주는 것도 과장님이 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고맙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저희가 올해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해서 약 800개소 추천을 받았고 그중에서 400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천철호 위원
매년 기후변화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조례가 만들어 지면 좋은 게 뭐냐면 아산시에 빨리 당겨지는 거예요, 모든 가구가.
지금 아산시가 계속 성장하면서 가구는 늘어난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되면 정체가 될 거예요.
그러면 타 시군에 비해서 화재발생률이 없도록 가스타이머콕을 설치하는 게 아산시가 최고 100% 될 수 있는 걸 당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꼭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겠다.
다른 단체는 분명히 하겠죠.
그럼 우리도 500개하고 다른 단체에서 300개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타 시군보다는 연도를 빨리 당겨서 아산시 모두 공급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조례가 만들어 지면 좋은 게 뭐냐면 아산시에 빨리 당겨지는 거예요, 모든 가구가.
지금 아산시가 계속 성장하면서 가구는 늘어난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되면 정체가 될 거예요.
그러면 타 시군에 비해서 화재발생률이 없도록 가스타이머콕을 설치하는 게 아산시가 최고 100% 될 수 있는 걸 당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꼭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겠다.
다른 단체는 분명히 하겠죠.
그럼 우리도 500개하고 다른 단체에서 300개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타 시군보다는 연도를 빨리 당겨서 아산시 모두 공급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예, 알곘습니다.
○천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정원조성과장 정순희입니다.
자료 6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453호, 아산시 신정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정호수공원 물놀이장 입장료를 인상하여 관내 공공 물놀이장 간의 요금 일원화와 운영을 내실화하고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명시된 감면 대상자 중 본 조례에서 누락된 대상을 추가하여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신정호 물놀이장 입장료를 개인의 경우 성인 4000원에서 5000원, 청소년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단체의 경우에는 성인 3000원에서 4000원, 청소년 2500원에서 3000원, 어린이는 2000원에서 2500원으로 각각 인상하여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령 및 조례에 명시된 공공시설 요금 감면대상자에 대한 물놀이장 이용 면제 및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추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료 6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453호, 아산시 신정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정호수공원 물놀이장 입장료를 인상하여 관내 공공 물놀이장 간의 요금 일원화와 운영을 내실화하고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명시된 감면 대상자 중 본 조례에서 누락된 대상을 추가하여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신정호 물놀이장 입장료를 개인의 경우 성인 4000원에서 5000원, 청소년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단체의 경우에는 성인 3000원에서 4000원, 청소년 2500원에서 3000원, 어린이는 2000원에서 2500원으로 각각 인상하여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령 및 조례에 명시된 공공시설 요금 감면대상자에 대한 물놀이장 이용 면제 및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추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환명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453호, 아산시 신정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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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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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5453호, 아산시 신정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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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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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진 위원
예, 과장님 지금 제안설명에서 봤을 때 다른 지역도 똑같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수준을 맞추기 위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박효진 위원
제가 당부 말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영화관을 갈 때도 좌석, 리클라이너 좌석이나 일반 좌석에 따라 상이한 부분이 있어요, 금액이.
그 금액이 다른 부분은 시설에 대한 차이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금액을 올림으로써 물놀이장도 시설에 대한 보완을 좀 더 강화하고 아니면 안전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놀이가 더 있거나 이런 부분을 더 보완을 해서 매년 좀 다르게 놀 수 있도록 잘 구상하셔서 책임 있게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금액이 다른 부분은 시설에 대한 차이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금액을 올림으로써 물놀이장도 시설에 대한 보완을 좀 더 강화하고 아니면 안전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놀이가 더 있거나 이런 부분을 더 보완을 해서 매년 좀 다르게 놀 수 있도록 잘 구상하셔서 책임 있게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알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신정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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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신정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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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자료 8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454호, 아산시 신정호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성하고 있는 신정호 지방정원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신정호 지방정원은 금년 내에 조성을 완료하여 충청남도에 등록 신청할 계획으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4 제2항에 따른 지방정원의 시설 등의 기준에 의거 등록 신청 전에 조례 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정원 관람시간 및 입장료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정원 입장 및 행위 제한, 안 제7조부터 제10조에서는 정원 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는 정원 관리·운영 주체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성 중인 신정호 지방정원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와 지방정원 등록 신청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454호, 아산시 신정호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성하고 있는 신정호 지방정원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신정호 지방정원은 금년 내에 조성을 완료하여 충청남도에 등록 신청할 계획으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4 제2항에 따른 지방정원의 시설 등의 기준에 의거 등록 신청 전에 조례 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정원 관람시간 및 입장료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정원 입장 및 행위 제한, 안 제7조부터 제10조에서는 정원 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는 정원 관리·운영 주체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성 중인 신정호 지방정원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와 지방정원 등록 신청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환명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454호, 아산시 신정호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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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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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5454호, 아산시 신정호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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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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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애 위원
예, 신정호 지방정원 관리 조례가 운영이 올라온 거 보니까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국·과장님 비롯해서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마무리 지방정원 마무리 잘하셔 가지고 관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거듭나는 지방정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3조의 관람시간을 보면 2항에 보면 여기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관람시간이나 이런 걸 조정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3조 1항에 보면 9시에서 18시까지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방기간을, 그런데 하절기 때는18시면요, 대낮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름에 보통 지방정원 같은 경우에는 5월부터 6월, 7월, 8월, 9월, 10월 이때가 피크거든요.
그런데 하절기는요, 18시면 대낮이에요, 대낮.
이렇게 정해 놓고 18시까지 한다라고 정해 놓고 이거를 다시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 이 시간을 왜 정해 놔야 되는지, 그래서 혹시 하절기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고려해 보신 적 있으신지 과장님.
그동안 국·과장님 비롯해서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마무리 지방정원 마무리 잘하셔 가지고 관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거듭나는 지방정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3조의 관람시간을 보면 2항에 보면 여기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관람시간이나 이런 걸 조정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3조 1항에 보면 9시에서 18시까지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방기간을, 그런데 하절기 때는18시면요, 대낮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름에 보통 지방정원 같은 경우에는 5월부터 6월, 7월, 8월, 9월, 10월 이때가 피크거든요.
그런데 하절기는요, 18시면 대낮이에요, 대낮.
이렇게 정해 놓고 18시까지 한다라고 정해 놓고 이거를 다시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 이 시간을 왜 정해 놔야 되는지, 그래서 혹시 하절기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고려해 보신 적 있으신지 과장님.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관람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로 원칙으로 한다라고 정한 것은 근무시간이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해 놨고요.
개방된 공간은 시간에 관계없이 상시 관람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첨부를 했기 때문에 원칙으로 한다는 그 시간에 그렇게 구애받을 건 없다고 봅니다.
개방된 공간은 시간에 관계없이 상시 관람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첨부를 했기 때문에 원칙으로 한다는 그 시간에 그렇게 구애받을 건 없다고 봅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러 가지 지방정원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관리감독을 제대로 다 해야 되는데 근무시간이 6시밖에 안 되면 나머지 그 안에서 구경을 하던 관광을 하던 운동을 하시던 이런 분들에 대한 것도 저는 누가 관리를 야간에도 할 필요가 있겠다, 이곳만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근무시간에 맞춰서 정해 놓은 시간이지 이거를 개방시간에 그거를 딱 맞춰서 해 놓은 시간은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근무시간에 맞춰서 정해 놓은 시간이지 이거를 개방시간에 그거를 딱 맞춰서 해 놓은 시간은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관람시간이라고 한 거는 저희 신정호가 지방정원 조성하고 있는 구역이 물놀이장 주차장 위에 보면 수상스키 있는 그 주차장이 있어요.
관람시간이라고 한 거는 저희 신정호가 지방정원 조성하고 있는 구역이 물놀이장 주차장 위에 보면 수상스키 있는 그 주차장이 있어요.
○이기애 위원
예.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그 주차장부터 수변산책로를 따라서 중점 조성하고 있는 만평 빼고 거기 산책로를 따라서 옥련암 앞까지가 지방정원 조성지로 저희가 승인, 도에 승인신청을 올려서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약 24ha가, 우리가 중점 조성하고 있는 지역은 3만 3543평방미터로 약 1만평이고요.
지방정원 조성지는 약 24ha로 지금 승인신청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정원이라 하면 개방된 공간이에요.
지금 관람시간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여기에 ‘다만, 개방된 공간은 시간에 관계없이 상시 관람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지금 시민들이 이용하는 게 24시가 됐든 아침 6시가 됐든 계속 이용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조례로서 원칙을 정해 놓은 것뿐이지 사실은 24시간 개방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약 24ha가, 우리가 중점 조성하고 있는 지역은 3만 3543평방미터로 약 1만평이고요.
지방정원 조성지는 약 24ha로 지금 승인신청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정원이라 하면 개방된 공간이에요.
지금 관람시간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여기에 ‘다만, 개방된 공간은 시간에 관계없이 상시 관람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지금 시민들이 이용하는 게 24시가 됐든 아침 6시가 됐든 계속 이용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조례로서 원칙을 정해 놓은 것뿐이지 사실은 24시간 개방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기애 위원
그런데 이거를 꼭 시간을 다른 데도 지방정원 조례가 한편 살펴보셨어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봤어요.
○이기애 위원
시간이 다 되어 있어요?
○이기애 위원
그런데 사실은 시간은 유명무실한 것 같은데, 그냥.
○이기애 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시민들이 어떠한 행위에 제한을 받았을 때 이 시간적인 게 혹시 제약이 돼서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조례로 묶어놓게 되면.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시민들이 어떠한 행위에 제한을 받았을 때 이 시간적인 게 혹시 제약이 돼서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조례로 묶어놓게 되면.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그런 경우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위원님.
○이기애 위원
그래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나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과장님 준비하느라 애 많이 쓰시죠?
조례 만들려면 아마 다른 지자체 거를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저도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아요.
시간을 두는 것, 사실 그 뒤에 써 있는 것처럼 아마 24시간 개방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5조 입장 제한을 보면 인화물질, 위험물, 흉기 등 소지한 자 제한할 수 있죠.
그다음에 동반한 애완동물 통제할 수 있는 줄을 매지 않은 거 그다음에 그 밖에 시장이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게 입장 제한이에요.
그런데 6시 이후에는 입장 제한을 할 수 있는 직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본 위원이 요새 공원에 가끔 가면 사실 우리 시민들께서 권리만 찾고 있구나, 시민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구나.
시민들한테 정말 책임을 다해 주십사하는 말을 본 위원은 하고 싶어요.
제6조5항에 보면 ‘동반 입장한 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이거 제한을 둬야 돼요, 그렇죠?
조례 만들려면 아마 다른 지자체 거를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저도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아요.
시간을 두는 것, 사실 그 뒤에 써 있는 것처럼 아마 24시간 개방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5조 입장 제한을 보면 인화물질, 위험물, 흉기 등 소지한 자 제한할 수 있죠.
그다음에 동반한 애완동물 통제할 수 있는 줄을 매지 않은 거 그다음에 그 밖에 시장이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게 입장 제한이에요.
그런데 6시 이후에는 입장 제한을 할 수 있는 직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본 위원이 요새 공원에 가끔 가면 사실 우리 시민들께서 권리만 찾고 있구나, 시민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구나.
시민들한테 정말 책임을 다해 주십사하는 말을 본 위원은 하고 싶어요.
제6조5항에 보면 ‘동반 입장한 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이거 제한을 둬야 돼요, 그렇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천철호 위원
그런데 일반 공원에 보면 예쁘게 만들어서 반려견 배설물 담는 통들이 있어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천철호 위원
거기까지만 해 주면 좋은데 시민들은 그것조차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행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시민들이 정말 바꿔야 되겠다, 책임을 져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입장 제한 이거는 다른 지자체랑 거의 비슷하게 만드셨을 것 같은데 이걸 만들었으면 지킬 수 있도록 최대한의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행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시민들이 정말 바꿔야 되겠다, 책임을 져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입장 제한 이거는 다른 지자체랑 거의 비슷하게 만드셨을 것 같은데 이걸 만들었으면 지킬 수 있도록 최대한의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래서 야간에도 둘 수 있으면 두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 지방정원으로서 퀄리티를 높이려면,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예.
○위원장 안정근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예, 과장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제9조 보시면은요, 간이무대 사용허가 신청 및 통지예요.
‘간이무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하려는 날의 10일 전까지 별지 서식의 사용 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항은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사용 목적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 결정 및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하고 신청자는 사용허가 조건을 준수해야 된다는데 이 조건의 기준이 뭐죠?
어떤 조건이죠?
제9조 보시면은요, 간이무대 사용허가 신청 및 통지예요.
‘간이무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하려는 날의 10일 전까지 별지 서식의 사용 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항은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사용 목적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 결정 및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하고 신청자는 사용허가 조건을 준수해야 된다는데 이 조건의 기준이 뭐죠?
어떤 조건이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저희가 간이무대를 운영하고 있는 간이무대가 위치한 곳이 지방정원 조성지에 포함이 됐어요.
○김은아 위원
예.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돼서 이거 같은 거는 사용허가 조건이라고 할 거는 시간대가 있어요.
운영하는 시간대 이런 거를 고려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운영실적을 보면 29개 단체가 한 72회 신청을 했어요.
운영하는 시간대 이런 거를 고려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운영실적을 보면 29개 단체가 한 72회 신청을 했어요.
○김은아 위원
예.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이거는 사용허가 조건이라는 것이 특별한 거는 없고 내용에 따라서 고성방가라든지 이렇게 돼서 주변 주민들이 공원을 이용하는데 해가 되지 않는 그런 조건이 그런 내용으로만 들어와주면 수리가 되는 거죠.
사용 조건이라는 게 특별한 게,
사용 조건이라는 게 특별한 게,
○김은아 위원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순서가 있어야 되고 조건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단체가 어떤 성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시간이 9시부터 6시로 조례에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여러, 이 구조로만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어떠한 기준이 없이 시장이 허락을 했을 때 신청을 받아서 그거를 고려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허가를 준다는 거라고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그런 여러, 이 구조로만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어떠한 기준이 없이 시장이 허락을 했을 때 신청을 받아서 그거를 고려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허가를 준다는 거라고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그건 아니고요, 지금 간이무대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를 지방정원 조성지에 들어갔기 때문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간이무대를 넣어서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를 지방정원 조성지에 들어갔기 때문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간이무대를 넣어서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우리가 축제를 앞으로 여기서 소규모 축제도 하고 지역주민들이 협의회나 협회에서 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간이무대라는 거예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아니에요.
○김은아 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김은아 위원
버스킹을 한다든지 자체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예.
○김은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애 위원
예, 과장님 지금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이무대, 지금 하고 있어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있어요.
○이기애 위원
하고 있고 큰 행사는 아니고 보통 버스킹이나 단체들이 여기를 사용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예.
○이기애 위원
그런데 지금 그걸 사용하는데 있어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서는 안 되는 금지사항도 있습니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아니요, 없습니다.
○이기애 위원
없어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거의 신청이 들어오면,
○이기애 위원
그런데 왜 저번에 한번 거기가 너무 시끄럽다고 밴드가 너무 시끄러워서 철수하라고 얘기한 적은 한번, 행사가 한번 있었어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있었어요?
○이기애 위원
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가 지방정원 안에 간이무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규칙으로 어느 정도는 금지사항이나 아니면 아닌 것도 앞으로 지금은 이게 없었지만 앞으로 지방정원이 다 조성이 되고 나면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설치무대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신청자가 많을 거라고 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떤 부분을 받아들이고 어떤 부분은 저희들이 금지사항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어느 정도 이 안에서 내부적으로 규칙을 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있었는데 제가 지방정원 안에 간이무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규칙으로 어느 정도는 금지사항이나 아니면 아닌 것도 앞으로 지금은 이게 없었지만 앞으로 지방정원이 다 조성이 되고 나면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설치무대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신청자가 많을 거라고 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떤 부분을 받아들이고 어떤 부분은 저희들이 금지사항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어느 정도 이 안에서 내부적으로 규칙을 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 묻고 싶은 게 있어서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 묻고 싶은 게 있어서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신정호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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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신정호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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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과장 이병주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이병주입니다.
의안번호 제5455호, 산림과 소관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30만 명이 찾는 영인산자연휴양림은 아산을 대표하는 시민들의 산림휴양시설로 이용객 또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영인산자연휴양림의 이용객 현황을 보면 아산 지역에 있는 시설임에도 우리 시민보다는 평택 등 인근 도시 주민들이 많이 찾아 외부인 이용 비율이 높은 편으로 금번 조례안 전부개정을 통하여 아산시민의 이용률을 높이고 입장료 감면 등 지역주민의 혜택을 확대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기존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명칭을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뿐만이 아닌 영인산자연휴양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계획까지 담을 수 있도록 영인산자연휴양림 운영및 관리 조례로 명칭 변경하고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에게 입장료 감면 비율을 50%에서 100%로 확대하고 아산시민에게 숙박료를 비수기에 한하여 50% 감면 및 우선예약제를 반영하는 등 아산시민에게 영인산자연휴양림의 이용 혜택을 확대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영인산 하부주차장에 대한 자동화주차관제시스템 도입에 따른 중·소형 주차료를 현행 2000원에서 3000원으로 1000원 인상하여 주차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비용추계는 전체 입장 수익금 7370만 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시설사용료 수익금 주차료 4026만 3000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상계를 하였을 경우 총 3343만 8000원 감소가 예상됩니다.
향후 하부주차장 주차자동화시스템 도입에 따른 주차료 징수 및 주차료 현실화를 위한 중·소형 주차료 1000원을 인상할 경우 총 수익금 3억 1496만 4000원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계 시 연간 2억 5952만 6000원 세입 증액이예상됩니다.
현재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 없으며 시의회 안건 심의 후 2024년 7월 1일 개정 조례 공포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병주입니다.
의안번호 제5455호, 산림과 소관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30만 명이 찾는 영인산자연휴양림은 아산을 대표하는 시민들의 산림휴양시설로 이용객 또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영인산자연휴양림의 이용객 현황을 보면 아산 지역에 있는 시설임에도 우리 시민보다는 평택 등 인근 도시 주민들이 많이 찾아 외부인 이용 비율이 높은 편으로 금번 조례안 전부개정을 통하여 아산시민의 이용률을 높이고 입장료 감면 등 지역주민의 혜택을 확대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기존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명칭을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뿐만이 아닌 영인산자연휴양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계획까지 담을 수 있도록 영인산자연휴양림 운영및 관리 조례로 명칭 변경하고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에게 입장료 감면 비율을 50%에서 100%로 확대하고 아산시민에게 숙박료를 비수기에 한하여 50% 감면 및 우선예약제를 반영하는 등 아산시민에게 영인산자연휴양림의 이용 혜택을 확대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영인산 하부주차장에 대한 자동화주차관제시스템 도입에 따른 중·소형 주차료를 현행 2000원에서 3000원으로 1000원 인상하여 주차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비용추계는 전체 입장 수익금 7370만 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시설사용료 수익금 주차료 4026만 3000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상계를 하였을 경우 총 3343만 8000원 감소가 예상됩니다.
향후 하부주차장 주차자동화시스템 도입에 따른 주차료 징수 및 주차료 현실화를 위한 중·소형 주차료 1000원을 인상할 경우 총 수익금 3억 1496만 4000원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계 시 연간 2억 5952만 6000원 세입 증액이예상됩니다.
현재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 없으며 시의회 안건 심의 후 2024년 7월 1일 개정 조례 공포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환명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455호,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
의안번호 제5455호,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
○산림과장 이병주
타 지역보다는 상당히 낮은 편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철호 위원
저는 영인산휴양림 예약하는 부분에서 아산시민으로써 아산시민이 더 예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예약제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예약제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병주
지금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숙박시설이 현재 19개 동이 운영 중에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50%를 현재에는 19개 동에 대해서 9시에 일괄 예약 오픈이 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숲나들e시스템에서 동시에 예약창이 열리고 선착순에 의해서 예약이 되고 있는 시스템인데요.
제한된 숙박시설을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을 하시려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의 기회가 상당히 많이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19개실이지만 거기 50%를 지금 우리 시민들이 8시부터 9시 사이에 먼저 약 한 시간 정도 예약할 수 있는 창을 먼저 개방을 해서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한테 우선권을 배부하고 나머지 부분은 외지인들한테 오픈을 하고자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숙박시설이 현재 19개 동이 운영 중에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50%를 현재에는 19개 동에 대해서 9시에 일괄 예약 오픈이 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숲나들e시스템에서 동시에 예약창이 열리고 선착순에 의해서 예약이 되고 있는 시스템인데요.
제한된 숙박시설을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을 하시려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의 기회가 상당히 많이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19개실이지만 거기 50%를 지금 우리 시민들이 8시부터 9시 사이에 먼저 약 한 시간 정도 예약할 수 있는 창을 먼저 개방을 해서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한테 우선권을 배부하고 나머지 부분은 외지인들한테 오픈을 하고자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전부터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산시민이 그걸 이용하는데 일괄로 풀어놓으니니까 아산시민이 이걸 예약을 못했어요.
그런데 저는 영인산이 1년 내내 숙박시설이 풀로 차는 줄 알았더니 1년 통계를 보니 70% 정도 차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가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를 했었어요, 아산시민이.
지금 이렇게 9시부터 10시까지 아산시민에게 우선권을 주는 건 정말 잘하는 행정이다,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거기 12조 2번에 보면 성수기에 한하여 추첨제로 하면 이때는 우선예약제가 없어지는 건가요?
이게 예전부터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산시민이 그걸 이용하는데 일괄로 풀어놓으니니까 아산시민이 이걸 예약을 못했어요.
그런데 저는 영인산이 1년 내내 숙박시설이 풀로 차는 줄 알았더니 1년 통계를 보니 70% 정도 차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가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를 했었어요, 아산시민이.
지금 이렇게 9시부터 10시까지 아산시민에게 우선권을 주는 건 정말 잘하는 행정이다,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거기 12조 2번에 보면 성수기에 한하여 추첨제로 하면 이때는 우선예약제가 없어지는 건가요?
○산림과장 이병주
저희가 지금 우선예약제를 시행하는 것은 비수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수기 때는 풀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비수기 때 이용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그런 부분 도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수기 때는 풀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비수기 때 이용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그런 부분 도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런데 영인산휴양림을 왜 올까요, 타지에서?
○산림과장 이병주
전국적으로 산림휴양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고 자연과 함께 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휴양림에 예산을 투입하는 단체가 어디죠?
○산림과장 이병주
지금 저희가 아산시 하고,
○천철호 위원
아산시죠?
○산림과장 이병주
예, 예.
○산림과장 이병주
예, 예.
○천철호 위원
이때를 말고 비수기 때 한다는 것은 이건 생색내기용이에요.
저는 이거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 수정될 수 있으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거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 수정될 수 있으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산림과장 이병주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우리는 영인산에 녹음이 푸르러지고 애들하고 같이 가고 싶을 때는 추첨을 통하고 비수기 때 사람이 없을 때는 우선예약이 여태까지 없었으니까 잘한 거지만 성수기 때도 똑같이 혜택을 넣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산림과장 이병주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비수기 때 혜택을 주겠다.
그런데 그것도 저는 천철호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지만 저희들이 다른 타 지자체를 휴양림이나 이런 데를 저희들도 방문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묶어놓으면 저희들이 다른 타 지자체 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선 지역주민을 우선으로 한다고 하면.
비수기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고, 귓속말은 이따가 하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은 사실은 성수기 때도 숙박시설 MOU가 현대자동차하고 국립공주대학교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저는 천철호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지만 저희들이 다른 타 지자체를 휴양림이나 이런 데를 저희들도 방문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묶어놓으면 저희들이 다른 타 지자체 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선 지역주민을 우선으로 한다고 하면.
비수기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고, 귓속말은 이따가 하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은 사실은 성수기 때도 숙박시설 MOU가 현대자동차하고 국립공주대학교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병주
예, 예.
○이기애 위원
그런데 MOU를 체결해서 30% 혜택을 주기도 하는데 건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기도 그럴 거예요.
아마 비수기 때 주로 많이 오고 성수기 때는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성수기 때를 아산시민들한테 100% 다 열어놓는 것은 본 위원도 다른 지자체도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다면 하지만 저도 다른 지자체도 성수기 때는 이런 경우가 별로 없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신청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능하지 못해요.
그래서 몇 프로를 아산시민들한테 성수기 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프로테이지를 정해서 30%면 30%, 아니면 얼마, 이 정도를 아산시, 그때 안 차면 그때는 또 풀어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센스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떤가,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도 그럴 거예요.
아마 비수기 때 주로 많이 오고 성수기 때는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성수기 때를 아산시민들한테 100% 다 열어놓는 것은 본 위원도 다른 지자체도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다면 하지만 저도 다른 지자체도 성수기 때는 이런 경우가 별로 없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신청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능하지 못해요.
그래서 몇 프로를 아산시민들한테 성수기 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프로테이지를 정해서 30%면 30%, 아니면 얼마, 이 정도를 아산시, 그때 안 차면 그때는 또 풀어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센스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떤가,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이병주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더 성수기 때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고민 많이 해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더 성수기 때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고민 많이 해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예, 그 방법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더 했으면 좋겠는데요.
성수기 때, 비수기 때는 2분의 1이지만 성수기 때는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타 지자체에서 많이 와야 아산시 홍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추첨제보다는 성수기 때는 10% 정도, 이렇게 해 놓는 것이 아마 아산시민으로서 영인산휴양림을 갖고 있다는 자부심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수기 때, 비수기 때는 2분의 1이지만 성수기 때는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타 지자체에서 많이 와야 아산시 홍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추첨제보다는 성수기 때는 10% 정도, 이렇게 해 놓는 것이 아마 아산시민으로서 영인산휴양림을 갖고 있다는 자부심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산림과장 이병주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 안정근
예,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천철호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천철호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예, 천철호 위원입니다.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 제12조 제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 제12조 제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천철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천철호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천철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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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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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천철호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천철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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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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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자원순환과장 지민영입니다.
120페이지 의안번호 제5456호,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아산시의 환경과학공원 내 위치한 생태곤충원과 장영실 과학관은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및 아산시 장영실 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통합입장권을 발행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각 조례의 어린이 연령이 상이하고 무료 입장 기준이 달라 관람객들의 혼란 초래 및 생태곤충원의 운영에 있어 어린이 ... 해소하기 위해 기준을 통일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생태곤충원의 관련 용어의 정의 중 어린이 연령을 4세에서 5세 이상으로 변경하고 두 번째, 입장료 감면 대상을 3세 이하의 유아에서 4세 이하의 유아로 변경하여 장영실 과학관과 입장료 감면을 동일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및 법제심사 등 사전협의를 거쳤으며 금년 1월 31일부터 2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심사를 통해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0페이지 의안번호 제5456호,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아산시의 환경과학공원 내 위치한 생태곤충원과 장영실 과학관은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및 아산시 장영실 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통합입장권을 발행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각 조례의 어린이 연령이 상이하고 무료 입장 기준이 달라 관람객들의 혼란 초래 및 생태곤충원의 운영에 있어 어린이 ... 해소하기 위해 기준을 통일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생태곤충원의 관련 용어의 정의 중 어린이 연령을 4세에서 5세 이상으로 변경하고 두 번째, 입장료 감면 대상을 3세 이하의 유아에서 4세 이하의 유아로 변경하여 장영실 과학관과 입장료 감면을 동일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및 법제심사 등 사전협의를 거쳤으며 금년 1월 31일부터 2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심사를 통해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환명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456호,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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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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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5456호,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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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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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예, 과장님 조례 개정할 때 나이를 맞추자는 거예요, 아니면 더 많은 어린이들한테 혜택을,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나이를 맞추자는 겁니다.
○천철호 위원
그래요?
○천철호 위원
전문위원께서 말씀한 것처럼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거라고 조금 아까 말씀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예.
○천철호 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안정근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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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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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의안번호 제5452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사항 반영을 위한 아산시 21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17일부터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 등의 용어 및 인용된 법률명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우리 시 21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대표적으로 문화재라는 용어가 국가유산으로 변경되고 5월 17일부터 문화재청도 국가유산청이라고 기관명이 변경됩니다.
주요 명칭 변경안은 자료 135페이지와 13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 5월 17일부터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 등의 용어 및 인용된 법률명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우리 시 21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대표적으로 문화재라는 용어가 국가유산으로 변경되고 5월 17일부터 문화재청도 국가유산청이라고 기관명이 변경됩니다.
주요 명칭 변경안은 자료 135페이지와 13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환명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452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사항 반영을 위한 아산시 21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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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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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5452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사항 반영을 위한 아산시 21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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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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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애 위원
예,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어쨌든 여러 가지 법 자체가 상위법이 바뀌면서 저희들이 21개 다 바뀌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러려면 여러 가지 조문서부터 비롯해서 안내판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법 자체가 상위법이 바뀌면서 저희들이 21개 다 바뀌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러려면 여러 가지 조문서부터 비롯해서 안내판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비용추계를 보면 5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비용추계를 자세히 올리지는 않으셨는데 그러면 국비가 내려와야 되지 않아요, 자기네들이 바뀌어 갖고 이렇게 한 건데?
여러 가지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 가지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기애 위원
일부만 내려오는 거지 전면 다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는 소리세요?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지금 안내판 정비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지정 문화재 안내판은 국가문화재청에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문화재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는 거, 그런 정도만 다 바꾸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 거는 부분적으로만 바꾸시는 건가요?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전체적으로 다 바꿔야, 안내판은 부분적으로 바꿀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바꿔야 될 사항도 있고 부분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바꿔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어쨌든 국가유산기본법 자체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바뀌어서 저희들이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 저는 전부 다 중앙에서 해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아산시 시비로 바꾸는 게 있어서 제가 좀 이상해서 여쭤봤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사항 반영을 위한 아산시 21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사항 반영을 위한 아산시 21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2항 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과장님이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별 컨설팅 참석으로 출석이 불가하여 교육청소년과 소관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및 2024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의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은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다만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담당 팀장님이 보충답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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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2항 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과장님이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별 컨설팅 참석으로 출석이 불가하여 교육청소년과 소관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및 2024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의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은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다만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담당 팀장님이 보충답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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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정근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인 5건의 의제에 대해서만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아산 외암마을 주민 전용 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문화유산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인 5건의 의제에 대해서만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아산 외암마을 주민 전용 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문화유산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아산 외암마을 주민 전용 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암마을 안에 거주민과 팜스테이 이용자들의 전용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외암마을을 기준으로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 남쪽 부지에 1필지에 93대, 북쪽 부지에 2필지 155대로 총 248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 부지를 단계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외암민속마을 내에 주차된 차량이 민속마을만의 고유풍경인 돌담, 고택, 초가집 등과 어울리지 않아 아쉽다, 마을 안 좁은 길에서 차량 이동 시 보행자 안전이 우려된다는 등의 관광객들의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외암마을 축제나 행사 시에도 주차장이 부족하여 송남중학교 운동장까지 임시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주민들은 마을 500m 위쪽에 위치한 송암사 주차장까지 이동주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외암민속마을의 경관 향상과 관람객 편의성을 도모, 장기적으로 외암마을이 활용성이 확대되는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셔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외암마을 안에 거주민과 팜스테이 이용자들의 전용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외암마을을 기준으로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 남쪽 부지에 1필지에 93대, 북쪽 부지에 2필지 155대로 총 248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 부지를 단계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외암민속마을 내에 주차된 차량이 민속마을만의 고유풍경인 돌담, 고택, 초가집 등과 어울리지 않아 아쉽다, 마을 안 좁은 길에서 차량 이동 시 보행자 안전이 우려된다는 등의 관광객들의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외암마을 축제나 행사 시에도 주차장이 부족하여 송남중학교 운동장까지 임시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주민들은 마을 500m 위쪽에 위치한 송암사 주차장까지 이동주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외암민속마을의 경관 향상과 관람객 편의성을 도모, 장기적으로 외암마을이 활용성이 확대되는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셔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환명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462호, 아산 외암마을 주민 전용 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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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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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5462호, 아산 외암마을 주민 전용 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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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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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진 위원
예, 지금 과장님 외암마을에 거주민 차량이 몇 대 정도 있어요?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45대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45대고 팜스테이가 평균적으로 쳤을 때 차량대수가 얼마나 되죠?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평일에는 약 70대 정도 되고요.
○박효진 위원
평일에 70대요?
○박효진 위원
그러면 풀로 찼을 때 160대라는 거네요?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그 정도 됩니다.
○박효진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213번지 외 2필지라는데 총 248대를 대기 위해서 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박효진 위원
부지 선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실래요?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부지는 외암마을을 중심으로 가운데 축을 나누면 북쪽 주민들하고 남쪽 주민들 접근성 확보 차원에서 2개로 북쪽 주차장 하나, 남쪽 주차장 하나해서 2개로 나눠져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단계적으로 매입을 해 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단계적으로 매입을 해 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여기가 초입에서부터 거리가 어느 정도 되죠?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매표소 기준으로 해서 초입으로 따지면 반경 500m 다 안에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500m 안에 있고 팜스테이가 몇 군데를 하죠, 외암마을 안에서?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팜스테이는 약 한 30가구,
○박효진 위원
30가구?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박효진 위원
30가구가 이 가운데에 거의 몰려있죠?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고루 퍼져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결국에는 밑에 평상시, 행사 안 할 때 평상시에 행사할 때도 그냥 집 근처에다가 차를 대놓는 상황인 거예요, 거리상, 그렇죠?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그럴 수 있죠.
○박효진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제안사유에 보면 돌담이나 이런 데다 놓는다는데 그거는 일괄적으로 이뤄왔던 상황이고 그거를 밖으로 차를 유도했으면 이렇게 주민주차장을 따로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긴 한데 이거를 매입하는 목적은 결국에는 행사성으로 인해서 몰림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맞습니다.
○박효진 위원
토지주는 아산분들인가요?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외암마을에 계신 분이고 또 한 분은 외암마을과 관련된 분이라서 토지 매입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외암마을과 관련된 사람이라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한 곳 같은 경우에는 송화댁,
○박효진 위원
무슨 댁이요?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송화댁.
○박효진 위원
예, 예.
○박효진 위원
마을주민?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김미성 위원
지금 일단은 주차장을 248대 주차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13억 가까이 되는 돈을 투입을 하려고 합니다.
예산을 투입을 하려고 하는데 13억이면 사실 작은 돈은 아니죠?
예산을 투입을 하려고 하는데 13억이면 사실 작은 돈은 아니죠?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그렇습니다.
○김미성 위원
주차장의 필요성, 즉,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좀 밟으셨나요?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했을 때 구두로 수렴을 했을 때는,
○김미성 위원
구두로 수렴하셨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보존회장님과 협의를 했을 때는 긍정적으로 얘기가 나왔고요.
공식적으로 마을주민들한테 동의를 얻는 절차를 밟으려고 임원회의를 개최, 오늘 5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공식적으로 마을주민들한테 동의를 얻는 절차를 밟으려고 임원회의를 개최, 오늘 5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김미성 위원
과장님 지금 의회라는 공간이 굉장히 어떻게 이 실과에서 의회를 바라보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의회에 올리기 전까지는 정말 진안한 과정과 의견수렴 절차들이 선행되어야지만 그 자료를 갖고 의원들이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 동의를 했다?
이걸로 지금 의회에 올리시는 겁니까?
그리고 오늘 의회에서 이렇게 심의를 하니까 부랴부랴 주민들 소집해서 진행하시려는 거 아닙니까?
의회에 올리기 전까지는 정말 진안한 과정과 의견수렴 절차들이 선행되어야지만 그 자료를 갖고 의원들이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 동의를 했다?
이걸로 지금 의회에 올리시는 겁니까?
그리고 오늘 의회에서 이렇게 심의를 하니까 부랴부랴 주민들 소집해서 진행하시려는 거 아닙니까?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임원회의가 늦어져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수를 한 것 같고요.
○김미성 위원
예, 어쨌든 실수를 인정하셨고 관광객들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한 수요조사가 공식적으로 이뤄진 게 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저희가 통계치를 내봤을 때 외암스테이나 민박체험,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관광객들의,
○김미성 위원
있었는지 없었는지 말씀,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그런 불편사항들을 저희가 계속 접해 왔었고 필요성을 저희가 느꼈던 사항입니다.
○김미성 위원
공식적인 수요조사에 대한 자료는 없다라는 말씀이죠?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그렇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러면 지금 13억 정도 되는 부분인데 이 돈을 전액 시비 아닙니까, 이것도?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김미성 위원
대부분의 토지 매입비기 때문에 시비를 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도에서 가져올 수 있는 방법도 거의 없을 거라고 보이고 13억이라는 돈으로 조금 더 외암마을을 위해서 본질적으로 이걸 어떻게 외암마을을 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저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하신 거부터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공식적인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없었다.
두 번째, 관광객에 대한 수요조사 자료는 없다.
즉, 이것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진정한 니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행정의 니즈에서 비롯돼서 의견수렴 절차를 만들려고 하는 거다.
세 번째, 13억이라는 큰 돈을 갖고 콘텐츠를 개발한다든지 외암마을을 정말 살릴 수 있는 부분, 세대가 세대로 이어지지 않는 외암마을의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에서 가져올 수 있는 방법도 거의 없을 거라고 보이고 13억이라는 돈으로 조금 더 외암마을을 위해서 본질적으로 이걸 어떻게 외암마을을 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저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하신 거부터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공식적인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없었다.
두 번째, 관광객에 대한 수요조사 자료는 없다.
즉, 이것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진정한 니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행정의 니즈에서 비롯돼서 의견수렴 절차를 만들려고 하는 거다.
세 번째, 13억이라는 큰 돈을 갖고 콘텐츠를 개발한다든지 외암마을을 정말 살릴 수 있는 부분, 세대가 세대로 이어지지 않는 외암마을의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진 위원
예, 매입가격이 13억이라는데 사업비가 매입가격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지금?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부지 매입비는 11억고요.
○박효진 위원
예, 예.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기타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박효진 위원
부지 매입비가 11억이면 이게 감정평가가 나온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부분인가요?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가감정 평가의 결과입니다.
○박효진 위원
가감정이면 오늘 모임, 아까 말씀대로 오늘 회의를 통해서 만일 그 금액에 안 판다고 하면요?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그 금액에 안 파신다고 하면, 그런데 저희가 사전에 매입 가능성 여부를 염두해 두고 했기 때문에 안 판다고 하실 염려는 저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여러 건 봐서 그래요.
○박효진 위원
예, 여러 건 봐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고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도 안 나온 상태에서 구두로만 지금 얼마 주겠다, 얼마에 팔겠다라는 부분을 지금 믿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토지 매입할 때 감정평가는 가감정으로 보통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가감정 결과에 대해서도 진짜 감정을 해도 이 금액과 크게 차이나지는 않습니다.
○박효진 위원
가감정을 어떤 식으로 하셨죠?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가감정을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약 기존 주차장, 1주차장과 저잣거리 또 여러 가지 임시주차장 다 합해서 총 500대입니다.
○이기애 위원
500대요?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저잣거리가 190대고요.
○이기애 위원
190대?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예, 나머지 뺀 게 170대, 1주차장 바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게 170대입니다.
○이기애 위원
예, 예.
글쎄요, 본 위원은 여러 위원님들이 주민들의 의견수렴, 저한테 외암마을 때문에 보존회장님께서 전화하신지가 벌써 한 일주일 넘은 것 같은데요.
일주일 넘어서 본 위원한테는 주차장 때문에 주민들 이사회를 열겠다라고 하신 게 한 일주일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5시로 정했다고 이야기 하니까 저도 조금 실망스럽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공유재산 심의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저희들이 하기 전에 모든 자료들이 저희 의원들 앞에서 다 제출을 하셔야 되는 몫이지 5시까지 저희들이 기다려야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아쉽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주차장이 양쪽 다 남쪽하고 북쪽하고 2개 다 하기에는 조금 버겁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팜스테이를 안 하면 몰라도 팜스테이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금 주차장에서 모든 거를 다시 거기다가 물건을 내려놓고 다시 오고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고요.
관광객들도 좁은 길에서 자꾸 차하고 마주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야기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저도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몇 년 후에 한다 그러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건수는 상당히 지가는 올라갈 거다.
그 부분이 지금 장담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판다고 했을 때는 매입해 놓는 것도 괜찮은데 우리 아산시가 예산이 원활하지가 못하다 보니까 의원님들도 불요불급한 사항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예산들이 있다 보니 지금두 가지 중에서라도 한 가지만이라도 수용을 해서 저희들이 사용하면 어떤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대수하고 이런 것들 생각을 고려하시고 앞으로도 외암마을은 점점 야행이다, 외암마을 짚풀 축제다 해서 외암마을은 점점 커질 거예요.
관광객을 외부에서 유치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준비를 해 놔야 이런 일들을 저희들이 원활하게 행사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산시 관광 명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필요한 문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글쎄요, 본 위원은 여러 위원님들이 주민들의 의견수렴, 저한테 외암마을 때문에 보존회장님께서 전화하신지가 벌써 한 일주일 넘은 것 같은데요.
일주일 넘어서 본 위원한테는 주차장 때문에 주민들 이사회를 열겠다라고 하신 게 한 일주일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5시로 정했다고 이야기 하니까 저도 조금 실망스럽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공유재산 심의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저희들이 하기 전에 모든 자료들이 저희 의원들 앞에서 다 제출을 하셔야 되는 몫이지 5시까지 저희들이 기다려야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아쉽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주차장이 양쪽 다 남쪽하고 북쪽하고 2개 다 하기에는 조금 버겁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팜스테이를 안 하면 몰라도 팜스테이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금 주차장에서 모든 거를 다시 거기다가 물건을 내려놓고 다시 오고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고요.
관광객들도 좁은 길에서 자꾸 차하고 마주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야기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저도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몇 년 후에 한다 그러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건수는 상당히 지가는 올라갈 거다.
그 부분이 지금 장담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판다고 했을 때는 매입해 놓는 것도 괜찮은데 우리 아산시가 예산이 원활하지가 못하다 보니까 의원님들도 불요불급한 사항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예산들이 있다 보니 지금두 가지 중에서라도 한 가지만이라도 수용을 해서 저희들이 사용하면 어떤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대수하고 이런 것들 생각을 고려하시고 앞으로도 외암마을은 점점 야행이다, 외암마을 짚풀 축제다 해서 외암마을은 점점 커질 거예요.
관광객을 외부에서 유치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준비를 해 놔야 이런 일들을 저희들이 원활하게 행사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산시 관광 명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필요한 문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예, 천철호 위원입니다.
필요성은 공감을 하지만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일이 진행함에 있어서 과정이 중요해요.
과정이 있어야 결과에 보람을 느끼고, 그렇죠?
사실 이게 주차장이 만들어지기까지는, 계획이 올라오기까지는 사실 외암민속마을 주민들이 정말 이런 것들이 불편해서 ‘제발 우리 주차장 좀 해 주세요’ 이렇게 의견이 수렴해서 올라와야 맞는 거예요.
지금 거꾸로 됐어요.
우리가 그분들한테 동의를 받아요.
그럼 그분들이 오늘 회의를 해서 ‘해 줘요’ 그럼 우리는 무조건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리고 과장님께서 분명히 땅을 사는데 문제가 없을 거다.
그런데 우리는 경험을 했잖아요, 통곡의 집도 경험하고 이순신 테마파크도.
땅을 못 사 가지고 몇 년 동안 수고한 거 다 물거품 됐어요.
왜 그런 것들을 경험으로 삼지 않죠?
필요성은 공감을 하지만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일이 진행함에 있어서 과정이 중요해요.
과정이 있어야 결과에 보람을 느끼고, 그렇죠?
사실 이게 주차장이 만들어지기까지는, 계획이 올라오기까지는 사실 외암민속마을 주민들이 정말 이런 것들이 불편해서 ‘제발 우리 주차장 좀 해 주세요’ 이렇게 의견이 수렴해서 올라와야 맞는 거예요.
지금 거꾸로 됐어요.
우리가 그분들한테 동의를 받아요.
그럼 그분들이 오늘 회의를 해서 ‘해 줘요’ 그럼 우리는 무조건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리고 과장님께서 분명히 땅을 사는데 문제가 없을 거다.
그런데 우리는 경험을 했잖아요, 통곡의 집도 경험하고 이순신 테마파크도.
땅을 못 사 가지고 몇 년 동안 수고한 거 다 물거품 됐어요.
왜 그런 것들을 경험으로 삼지 않죠?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그 말씀은 제가 통곡의 집에 대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땅은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했고 또 매입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준비 과정에서 미리 주민 의견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한 점은 저희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주차장은 부지는 이기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향후에 외암마을의 확장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현재 주차장 500대 가지고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좀 무리를 해서 공유재산심의를 저희가 올린 측면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잘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 준비 과정에서 미리 주민 의견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한 점은 저희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주차장은 부지는 이기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향후에 외암마을의 확장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현재 주차장 500대 가지고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좀 무리를 해서 공유재산심의를 저희가 올린 측면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잘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예,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
예, 방금 말씀 중에서 통곡의 집이나 이런 게 과장님께서 언급해야 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데 행정은 연속 아닙니까?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맞습니다.
○박효진 위원
자리가 지금 바뀌고 사람이 바뀌었다고 지금 다른 소리하시는 겁니까?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업은 일단 일단락이 된 사업이고요.
앞으로 가야 될 사업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면밀히 검토했다고 지금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앞으로 가야 될 사업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면밀히 검토했다고 지금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박효진 위원
그 토지에 대한 중요성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일반인이 그 땅을 살려고 할 때 보면요, 그거, 얼마에 사려나?
주변에 개발도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 부동산에 내놨을 때.
그런데 현실적으로 일반인이 그 땅을 살려고 할 때 보면요, 그거, 얼마에 사려나?
주변에 개발도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 부동산에 내놨을 때.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그렇죠, 이 땅은 사실은 관에서 사지 않으면 개인끼리 거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효진 위원님 토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효진 위원님 토론,
○박효진 의원
예,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하고 합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2항 중 아산 외암마을 주민 전용 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아산 외암마을 주민 전용 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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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 외암마을 주민 전용 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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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하고 합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2항 중 아산 외암마을 주민 전용 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아산 외암마을 주민 전용 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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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 외암마을 주민 전용 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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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안정근
다음으로 남산 안보공원 이전·조성 계획의 건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사회복지과장 이기석입니다.
181쪽 남산 안보공원 이전·조성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남산 안보공원은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고령의 보훈가족과 일반 시민들께서 이용하시는 데 많은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안보공원의 신정호 주변 이전·조성을 통하여 보훈시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생활 속에 보훈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보훈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사업목적입니다.
안보공원에 있는 5개 시설 중 1982년에 건립되어 노후된 충렬탑은 새로 건립을 하고 나머지 3개 탑과 공적비 등은 기단층만 새로 설치하여 남산안보공원에 취약한 접근성을 개선할 예정이며 조성 예정인 키즈가든과 신정호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생활 속에 보훈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 사업개요입니다.
조성 예정 위치는 충무공 이순신 동상 앞쪽인 방축동 5-11번지 일원이며 3290㎡ 면적으로 내년 5월까지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소요예산입니다.
총 27억 원 중 공사비 24억 원, 용역비 2억 2800만 원, 기타 시설부대비가 7200만 원이며 올해는 7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쪽 추진계획입니다.
이번 1회 추경에 설계비 등 최소한의 예산이 확보가 되면 행정절차를 거쳐서 내년 본예산에 공사비를 편성한 후에 내년 5월까지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1쪽 남산 안보공원 이전·조성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남산 안보공원은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고령의 보훈가족과 일반 시민들께서 이용하시는 데 많은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안보공원의 신정호 주변 이전·조성을 통하여 보훈시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생활 속에 보훈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보훈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사업목적입니다.
안보공원에 있는 5개 시설 중 1982년에 건립되어 노후된 충렬탑은 새로 건립을 하고 나머지 3개 탑과 공적비 등은 기단층만 새로 설치하여 남산안보공원에 취약한 접근성을 개선할 예정이며 조성 예정인 키즈가든과 신정호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생활 속에 보훈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 사업개요입니다.
조성 예정 위치는 충무공 이순신 동상 앞쪽인 방축동 5-11번지 일원이며 3290㎡ 면적으로 내년 5월까지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소요예산입니다.
총 27억 원 중 공사비 24억 원, 용역비 2억 2800만 원, 기타 시설부대비가 7200만 원이며 올해는 7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쪽 추진계획입니다.
이번 1회 추경에 설계비 등 최소한의 예산이 확보가 되면 행정절차를 거쳐서 내년 본예산에 공사비를 편성한 후에 내년 5월까지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환명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462호, 남산안보공원 이전·조성 계획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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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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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5462호, 남산안보공원 이전·조성 계획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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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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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진 위원
예, 과장님 아까 문화유산과를 보셨지만 우리도 절차와 과정을 중요시 여기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보훈가족과의 상담이나 아니면 간담회 이런 게 있었는지.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제가 보훈단체 말씀드리기 전에 이미 보훈단체에서 그동안 저희한테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신 사항이고요.
○박효진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지난 번 위원회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보훈단체는 아니지만 한국자유총연맹,
○박효진 위원
예, 예.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그쪽 회장님하고 임원분들 찾아 뵙고 말씀드렸고,
○박효진 위원
거기서 위령제를 하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박효진 위원
위령제를 하잖아요, 자유총연맹.
○박효진 위원
선정지는 몇 군데가 더 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이 사업은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와서 검토가 됐는데 그 전부터 계속 검토가 된 사항인데 적절한 사업대상지가 없어서 신정호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박효진 위원
신정호로 사업지를 선택한, 지정됐다고 해야 되나, 선택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앞서 제가 제안설명 드린 것처럼 키즈가든도 조성 예정이고 신정호를 찾는 분들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우리가 보훈공원을 찾아가지 않아도 신정호나 키즈가든에 왔다가 보훈공원에 들릴 수 있는 그런 지리적 이점이 있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그 말씀은 상시 국민들이 혹여나 여러 사람들, 남녀노소가 안보에 대한 부분을 한번 더 생각을 하고 보훈에 대한 부분을 한번 더 가슴깊이 새기자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맞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그렇게 하고 189페이지 보면 안보공원 현장사진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예.
○박효진 위원
이게 지금 6컷의 사진이 있는데 이게 다 들어오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이게 현재 남산 안보공원에 있는 사진입니다.
○박효진 위원
예, 사진인데 이것들이 다 그쪽으로 옮겨지냐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그렇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이런 말하면 좀 그렇겠지만 약간 조잡해 보일 수도 있다, 너무 들쑥날쑥, 이것 저것 많이 갖다 놓은 느낌이라서 이 부분들이 꼭 다 필요한 부분인지.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안보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번 위원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보훈공원으로 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남산 안보공원에 있는 시설들은 성격에 맞는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남산 안보공원에 있는 시설들은 성격에 맞는 시설들입니다.
○박효진 위원
이걸 그러면 위치적으로 구조적으로 잘해 놔야 되는데 약간 조잡해 보이는 부분이 없도록 사업에 구체적인 부분이 이게 위치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위령탑 옆에는 꼭 뭐가 있어야 되고 아니면 공적비 옆에는 꼭 뭐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있나요, 혹시?
위령탑 옆에는 꼭 뭐가 있어야 되고 아니면 공적비 옆에는 꼭 뭐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있나요, 혹시?
○박효진 위원
그러면 혹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 보훈단체랑 잘 상의해서 위치적인 부분도 다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예, 알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철호 위원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장소가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여기를 선정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예.
○천철호 위원
찾아보긴 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천철호 위원
어디 어디?
○천철호 위원
이 근처에 마을이 형성되지 않아서 만약 신정호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하기는 좀 용이할지 모르겠지만 거기 있는 마을주민들한테는 한번 얘기해 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천철호 위원
사실 키즈가든이 벌써 만들어져서 어린이들이 여기서 놀고 주말이면 아빠, 엄마랑 와서 이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면 이게 들어올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들이 와서 안보 의식도 높이고 놀고 이런 것까진 좋겠지만 사실 젊은 부모들이 이걸 사실 인정을 할 수 있을까, 이것도 또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또 하나는 저희가 국가정원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들이 와서 안보 의식도 높이고 놀고 이런 것까진 좋겠지만 사실 젊은 부모들이 이걸 사실 인정을 할 수 있을까, 이것도 또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또 하나는 저희가 국가정원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천철호 위원
국가정원은 하나의 색깔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예.
○천철호 위원
순천만도 그렇고 태화강도 그렇고 하나의 색깔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정호에 다 갖다 그냥 종합선물 세트가 되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나중에 해 놓고 고민하는 거보다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들어서고 난 다음에 민원이나 뭐로 인해서 갈등을 갖는 것보다는 지금 키즈가든 멋있게 만들 거잖아요.
지방정원 멋있게 만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정호에 다 갖다 그냥 종합선물 세트가 되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나중에 해 놓고 고민하는 거보다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들어서고 난 다음에 민원이나 뭐로 인해서 갈등을 갖는 것보다는 지금 키즈가든 멋있게 만들 거잖아요.
지방정원 멋있게 만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천철호 위원
예, 어린이들하고 손잡고 가서 신정호에서 어린이날 행사도 많이 했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그런 것들이 다 생겨서 안보 의식이 높아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다, 이런 것까지 저는 고민을했으면 좋겠다.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그런데 보훈시설은 혐오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천철호 위원
제가 혐오시설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그래서 큰.......
○천철호 위원
가든이 생겼으면,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거부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철호 위원
운영하고 있으면 분명히 이거 큰 논쟁거리가 될 수 있었을 그런 부분이다.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아, 예.
○천철호 위원
지금 계속 키즈가든은 계속 진행할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예.
○천철호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미성 위원
이게 혐오시설이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김미성 위원
이거는 굉장히 성스러운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해야 합니다.
경건하게 정말 망자에 대해서 추모를 하는 공간이어야 되고 성스러운 공간인데 그것을 지금 축제가 벌어지고 뛰어놀고 하는 공간에 넣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가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게 예전부터 그렇게까지 많이 요구됐는데 그동안은 다 무시하시고 왜 갑자기 이제서야 하는 거고 장소는 왜 또 여기이냐에 대한 의문을 의회에서는 제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건해야 합니다.
경건하게 정말 망자에 대해서 추모를 하는 공간이어야 되고 성스러운 공간인데 그것을 지금 축제가 벌어지고 뛰어놀고 하는 공간에 넣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가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게 예전부터 그렇게까지 많이 요구됐는데 그동안은 다 무시하시고 왜 갑자기 이제서야 하는 거고 장소는 왜 또 여기이냐에 대한 의문을 의회에서는 제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김미성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27억의 사업예산을 산출하셨는데 그러면 철거비용에 대해서도 여기가 포함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포함된 겁니다.
○김미성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남산공원은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계획도 좀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남산 안보공원을 이전한 후에는 기존 부지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해맞이 행사도 하고 해서 다목적 이벤트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정원조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아직 예산 문제가 있고 지금 심의 중인 공유재산 심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게 확정이 되면 관련 단체나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김미성 위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지금 위원회 구성은 안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구성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김미성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 보니까 엘리베이터 설치, 이전 건의, 엘리베이터 설치가 있어요.
이거는 무슨 내용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 보니까 엘리베이터 설치, 이전 건의, 엘리베이터 설치가 있어요.
이거는 무슨 내용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저희가 해맞이 행사라든가 현충일 행사 같은 걸 거기서 할 때 보훈단체 회원분들이 연로하시니까 계단을 오르시기가 어려우시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로 이전하지 못하면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 달라, 그런 건의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이전하지 못하면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 달라, 그런 건의가 계속 있었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그러면 땅 사는 것보다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게 낫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그런데 그쪽 경관하고 좀 엘리베이터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위원장 안정근
예,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김미성 위원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하고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2항 중 남산 안보공원 이전·조성 계획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산 안보공원 이전·조성 계획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남산 안보공원 이전·조성 계획의 건(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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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하고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2항 중 남산 안보공원 이전·조성 계획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산 안보공원 이전·조성 계획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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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남산 안보공원 이전·조성 계획의 건(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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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안정근
다음으로 이순신 관광체험센터 조성에 따른 은행나무쉼터 증축의 건에 대하여 관광진흥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관광진흥과 소관 이순신 관광체험센터 조성에 따른 은행나무쉼터 증축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순신 관광체험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으로 염치읍 송곡리 곡교천 일원에 있는 은행나무쉼터를 리모델링하여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거동이 불편하신 이용객의 이용 편의증진을 위하여 배리어프리 환경조성을 위해 엘리베이터 신설 등 증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이순신 관광체험센터 조성을 통해 이순신 관련 관광 콘텐츠를 개발, 운영하여 우리 지역의 대표 인물자원인 이순신을 선양하고 아산시를 국내 대표 이순신 관광도시이자 이순신 관광플랫폼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광안내소, 굿즈샵, 미디어아트관, 아카이빙관 등 용도에 맞는 공간을 재구성하고 기능 강화를 위해 엘리베이터 설치와 이에 따른 외부계단 신설로 건축면적 65.4㎡, 연면적 32.3㎡를 증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소요예산입니다.
리모델링 공사의 총 사업비는 21억 9800만 원이며 국비 50% 지원사업입니다.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은 리모델링에 따른 증축사업으로 신규취득이나 처분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 및 활용계획입니다.
이달 중 충남도의 계획심사와 공사입찰과 계약을 진행하고 6월 중 공사착공과 연말까지 건물이 준공될 수 있도록 하여 아산과 이순신 관련 관광 콘텐츠 홍보, 이순신 미디어 아트 및 아카이브 체험, 기획전시 등을 제공함으로써관광객 체류시간을 증대시키고 아산시 관광산업을 활성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이순신 관광체험센터 조성에 따른 은행나무쉼터 증축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신 관광체험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으로 염치읍 송곡리 곡교천 일원에 있는 은행나무쉼터를 리모델링하여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거동이 불편하신 이용객의 이용 편의증진을 위하여 배리어프리 환경조성을 위해 엘리베이터 신설 등 증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이순신 관광체험센터 조성을 통해 이순신 관련 관광 콘텐츠를 개발, 운영하여 우리 지역의 대표 인물자원인 이순신을 선양하고 아산시를 국내 대표 이순신 관광도시이자 이순신 관광플랫폼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광안내소, 굿즈샵, 미디어아트관, 아카이빙관 등 용도에 맞는 공간을 재구성하고 기능 강화를 위해 엘리베이터 설치와 이에 따른 외부계단 신설로 건축면적 65.4㎡, 연면적 32.3㎡를 증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소요예산입니다.
리모델링 공사의 총 사업비는 21억 9800만 원이며 국비 50% 지원사업입니다.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은 리모델링에 따른 증축사업으로 신규취득이나 처분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 및 활용계획입니다.
이달 중 충남도의 계획심사와 공사입찰과 계약을 진행하고 6월 중 공사착공과 연말까지 건물이 준공될 수 있도록 하여 아산과 이순신 관련 관광 콘텐츠 홍보, 이순신 미디어 아트 및 아카이브 체험, 기획전시 등을 제공함으로써관광객 체류시간을 증대시키고 아산시 관광산업을 활성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이순신 관광체험센터 조성에 따른 은행나무쉼터 증축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환명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462호, 이순신 관광체험센터 조성에 따른 은행나무쉼터 증축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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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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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5462호, 이순신 관광체험센터 조성에 따른 은행나무쉼터 증축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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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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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맞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런데 올 12월까지 저희가 국비 따온 걸 다 써야 돼요,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천철호 위원
지금 추진되면 가능하죠?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올 연말 안으로 준공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아카이빙관은 전시라기보다는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겁니다.
이순신의 일대기라든가 아니면 이순신의 업적 내지는 아산과 이순신과의 연계성, 이런 부분들을 사료나 자료를 저희가 데이터화 해서 이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관심분야나 내가 알고자 하고 싶은 분들 찾아서 검색할 수 있고검색을 통해서 본인들이 알고자 하는 부분들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저희가 조성하려고 합니다.
이순신의 일대기라든가 아니면 이순신의 업적 내지는 아산과 이순신과의 연계성, 이런 부분들을 사료나 자료를 저희가 데이터화 해서 이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관심분야나 내가 알고자 하고 싶은 분들 찾아서 검색할 수 있고검색을 통해서 본인들이 알고자 하는 부분들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저희가 조성하려고 합니다.
○천철호 위원
맞아요, 이번에 구정아트홀에서 아카이빙 하는 거 갔다왔어요.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 위원
제가 저번에 설명듣기로 2층에 아카이빙이 들어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3층으로 올렸더라고요.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천철호 위원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니까 잘 된 것 같아요.
이게 차질없이 충효애 사업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렇죠?
거의 다 돈으로 써버렸고 행사로 써버렸고 이거 하나 지금 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를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차질없이 충효애 사업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렇죠?
거의 다 돈으로 써버렸고 행사로 써버렸고 이거 하나 지금 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를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노력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좀 안타까워요.
어차피 4.28 행사 때문에 조금 딜레이 하신 것 같은데 미리 올려놓고 4.28 끝나고 나서 바로 했어도 상관이 없는데 시기적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좀 안타까워요.
어차피 4.28 행사 때문에 조금 딜레이 하신 것 같은데 미리 올려놓고 4.28 끝나고 나서 바로 했어도 상관이 없는데 시기적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위원장 안정근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중 이순신 관광체험센터 조성에 따른 은행나무쉼터 증축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중 이순신 관광체험센터 조성에 따른 은행나무쉼터 증축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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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안정근
다음으로 아산시장애인복지관 신축 예정부지 변경에 따른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의 건에 대하여 경로장애인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입니다.
의안번호 제5462호,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중 경로장애인과 소관 아산시 장애인복지관 신축 예정부지 변경에 따른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부지를 매입하고자 23년 10월 17일 제24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아산시 장애인복지관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의 건으로 총 3필지에 대한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에 대하여 원안가결되었으며 신축 예정부지를총 6필지로 변경하여 추가매입하여 주차공간 확보 및 야외 편의시설을 구성해 이용 장애인의 편의 증진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복지관 신축은 아산시 실옥동 368-6번지 일원에 연면적 3500㎡인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토지면적은 기존 3필지 4846㎡에서 실옥동 368-1번지 외 2필지인 6988㎡를 추가하여 총 6필지인 1만 1834㎡입니다.
196쪽입니다.
소요예산은 부지 추가 매입비를 포함하여 총 196억 3000만 원에서 총 215억 50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추가 매입 토지는 사유지로 예산 확보 후 협의 취득하여 부족한 주차공간과 실내 문화공연 및 휴식공간 등 야외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장애인 및 가족들의 접근성과 편의성 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197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4년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실시 및 도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 부지 추가 매입 후 25년 건축설계 공모 및 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26년 착공, 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 활용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이용편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복지관 신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안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당초 3필지 4846㎡는 지난 3월 매입하고 등기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462호,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중 경로장애인과 소관 아산시 장애인복지관 신축 예정부지 변경에 따른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부지를 매입하고자 23년 10월 17일 제24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아산시 장애인복지관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의 건으로 총 3필지에 대한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에 대하여 원안가결되었으며 신축 예정부지를총 6필지로 변경하여 추가매입하여 주차공간 확보 및 야외 편의시설을 구성해 이용 장애인의 편의 증진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복지관 신축은 아산시 실옥동 368-6번지 일원에 연면적 3500㎡인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토지면적은 기존 3필지 4846㎡에서 실옥동 368-1번지 외 2필지인 6988㎡를 추가하여 총 6필지인 1만 1834㎡입니다.
196쪽입니다.
소요예산은 부지 추가 매입비를 포함하여 총 196억 3000만 원에서 총 215억 50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추가 매입 토지는 사유지로 예산 확보 후 협의 취득하여 부족한 주차공간과 실내 문화공연 및 휴식공간 등 야외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장애인 및 가족들의 접근성과 편의성 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197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4년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실시 및 도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 부지 추가 매입 후 25년 건축설계 공모 및 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26년 착공, 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 활용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이용편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복지관 신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안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당초 3필지 4846㎡는 지난 3월 매입하고 등기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환명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462호, 아산시 장애인복지관 신축 예정부지 변경에 따른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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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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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5462호, 아산시 장애인복지관 신축 예정부지 변경에 따른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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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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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철호 위원
과장님 마음 고생 많으셨습니다.
○천철호 위원
저는 이걸 보면서 사업의 연속성을 잘해 주셨구나, 먼저 과장님 유양순 과장님 계실 때부터 계속 논의를 했었고 아마 이거를 토지 매입까지 하시면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하나의 큰 성과를 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이게 현장방문을 통해서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수년간 답보상태였는데 이렇게 결실을 맺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의 연속성을 통해서 결실을 맺는 것 이게 바로 집행부와 시의원들이 같이 행복한 결과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거의 토지 매입에 있어서는 거의 결정이 난 건가요?
이게 현장방문을 통해서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수년간 답보상태였는데 이렇게 결실을 맺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의 연속성을 통해서 결실을 맺는 것 이게 바로 집행부와 시의원들이 같이 행복한 결과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거의 토지 매입에 있어서는 거의 결정이 난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추가 매입에 대해서도 토지 소유주가 매매의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예산 반영 되면 바로 매입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지만 먼저 금액보다 올랐어요, 그렇죠?
그런데 필요하면 이렇게 올랐더라도 이런 것들이 시의원들께서 보기에는 전부 다 통과시켜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정말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과장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과정이 있겠지만 토지 소유하는 면에 있어서 잘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면 이렇게 올랐더라도 이런 것들이 시의원들께서 보기에는 전부 다 통과시켜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정말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과장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과정이 있겠지만 토지 소유하는 면에 있어서 잘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중 아산시 장애인복지관 신축 예정부지 변경에 따른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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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중 아산시 장애인복지관 신축 예정부지 변경에 따른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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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정근
마지막으로 교육발전특구사업에 따른 신창중학교 토지 및 건물 매입의 건에 대하여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전병관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전병관입니다.
교육발전특구사업에 따른 신창중학교 토지 및 건물 매입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신창중학교는 2024년 8월 말 폐교 예정으로 부지면적은 3만 5995㎡의 건물 6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입 배경으로는 2022년 4월 신창중학교 신설 대체 이전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현 학교 부지를 매각하여 신설 학교의 사업비로 투입할 것을 조건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아산교육지원청은 신창중학교를 이전 전까지 매각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신창중학교 주변 주민들은 학교가 폐교가 됨에 따라 시에서 매입하여 공공용으로 활용하여 주기를 요구하여 왔습니다.
다만 시에서는 매입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활용방안에 대한 고민으로 매입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에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계획 발표 후에 시는 신창중학교 활용방안으로 신창중학교를 매입하여 교육발전특구지원센터로 조성하고 학교 내에 다문화교육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충청남도, 충청남도교육청, 아산교육지원청과 함께 시범지역 공모에 응모하였으며 2024년 2월 29일 1차 지정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폐교 예정인 신창중학교를 매입하여 교육발전특구지원센터 및 다문화교육센터를 구축하여 다문화교육 및 초, 중, 고 학생의 문화예술, 인문소양, 디지털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창중학교 내에 아산시가족센터 신창분원을 확장 이전하고 평생학습거점센터도 함께 구축하여 지역주민이 활용 가능한 시설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신창중학교가 개교하는 2024년 9월 이전에 신창중학교를 매입할 예정이며 매입비는 10년 분할상환에 따른 이자 비용을 포함하여 약 15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사업에 따른 신창중학교 토지 및 건물 매입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신창중학교는 2024년 8월 말 폐교 예정으로 부지면적은 3만 5995㎡의 건물 6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입 배경으로는 2022년 4월 신창중학교 신설 대체 이전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현 학교 부지를 매각하여 신설 학교의 사업비로 투입할 것을 조건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아산교육지원청은 신창중학교를 이전 전까지 매각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신창중학교 주변 주민들은 학교가 폐교가 됨에 따라 시에서 매입하여 공공용으로 활용하여 주기를 요구하여 왔습니다.
다만 시에서는 매입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활용방안에 대한 고민으로 매입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에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계획 발표 후에 시는 신창중학교 활용방안으로 신창중학교를 매입하여 교육발전특구지원센터로 조성하고 학교 내에 다문화교육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충청남도, 충청남도교육청, 아산교육지원청과 함께 시범지역 공모에 응모하였으며 2024년 2월 29일 1차 지정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폐교 예정인 신창중학교를 매입하여 교육발전특구지원센터 및 다문화교육센터를 구축하여 다문화교육 및 초, 중, 고 학생의 문화예술, 인문소양, 디지털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창중학교 내에 아산시가족센터 신창분원을 확장 이전하고 평생학습거점센터도 함께 구축하여 지역주민이 활용 가능한 시설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신창중학교가 개교하는 2024년 9월 이전에 신창중학교를 매입할 예정이며 매입비는 10년 분할상환에 따른 이자 비용을 포함하여 약 15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환명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462호, 교육발전특구사업에 따른 신창중학교 토지 및 건물 매입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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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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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5462호, 교육발전특구사업에 따른 신창중학교 토지 및 건물 매입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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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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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중 교육발전특구사업에 따른 신창중학교 토지 및 건물 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중 아산 외암마을 주민 전용 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과 남산 안보공원 이전·조성 계획의 건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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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중 교육발전특구사업에 따른 신창중학교 토지 및 건물 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중 아산 외암마을 주민 전용 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과 남산 안보공원 이전·조성 계획의 건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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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정근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 출자·출연 운영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효율적인 의안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효율적인 의안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명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461호, 아산시청소년재단 운영지원금 출연금 등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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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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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5461호, 아산시청소년재단 운영지원금 출연금 등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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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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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전병관
평생학습센터 소장 전병관입니다.
2024년 아산시청소년재단 출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1회 추경 지원 예정 금액은 53억 2034만 9000원으로 본예산 49억 5750만 1000원 대비 3억 628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년재단 출연금의 지원근거는 아산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근거한 것이며 청소년재단 사무국의 재단 및 수련시설 인건비 3485만 2000원과 경상경비 및 사업비 4877만 원을 편성할 계획이며 청소년교육문화센터의 경상경비 및 사업비로 3713만 4000원, 청소년문화의집에 청소년 자유공간 조성사업비 등 2억 4209만 2000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배방 원도심의 조성계획인 청소년 자유공간 조성사업비 2억 2609만 2000원, 재단 인건비 3485만 2000원, 그룹웨어 웹한글기안기 설치비 2800만 원, 청소년 문화예술단 발표회 예산 1723만 4000원, 서울시와 함께 하는청소년 역사문화교류 프로그램 1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 아산시청소년재단 출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1회 추경 지원 예정 금액은 53억 2034만 9000원으로 본예산 49억 5750만 1000원 대비 3억 628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년재단 출연금의 지원근거는 아산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근거한 것이며 청소년재단 사무국의 재단 및 수련시설 인건비 3485만 2000원과 경상경비 및 사업비 4877만 원을 편성할 계획이며 청소년교육문화센터의 경상경비 및 사업비로 3713만 4000원, 청소년문화의집에 청소년 자유공간 조성사업비 등 2억 4209만 2000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배방 원도심의 조성계획인 청소년 자유공간 조성사업비 2억 2609만 2000원, 재단 인건비 3485만 2000원, 그룹웨어 웹한글기안기 설치비 2800만 원, 청소년 문화예술단 발표회 예산 1723만 4000원, 서울시와 함께 하는청소년 역사문화교류 프로그램 1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장님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저희들한테 저번에 배방도서관 학습동으로 운영한다고 분명 보고가 들어왔어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장님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저희들한테 저번에 배방도서관 학습동으로 운영한다고 분명 보고가 들어왔어요.
○위원장 안정근
그런데 왜 갑자기 바뀌었죠?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전병관
그게 당초에 제가 센터 소장으로 간 이후에 전체 도서관을 둘러보았습니다.
둘러보고 배방도서관 신규로 신설되는 부분하고 학습관 이쪽을 봤는데 학습관 내에는 1층은 커뮤니티센터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2층은 일단 자유열람실 그런 거하고 프로그램실 일부가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이쪽 주변 지역을 둘러보면서 선장 같은 경우 선장분원이 조성이 돼서 운영되고 있고 현재 청소년 인구라든가 이런 부분 상당히 배방 지역에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신도시에 있는 문화의집 그형태로는 너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수요도 예측이 되었고 그래서 한번 저희 센터 내에 도서관과 교육청소년과가 같이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만나서 논의를 일차적으로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공간을 조금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실제 수요가 있는 대상층에게 조금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해서 자유공간 조성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고 그런 쪽으로 논의가 진행이 됐던 그런 사항이고요.
어쨌든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지역구에 계신 김은아 위원님 이런 분들께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드리고 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러보고 배방도서관 신규로 신설되는 부분하고 학습관 이쪽을 봤는데 학습관 내에는 1층은 커뮤니티센터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2층은 일단 자유열람실 그런 거하고 프로그램실 일부가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이쪽 주변 지역을 둘러보면서 선장 같은 경우 선장분원이 조성이 돼서 운영되고 있고 현재 청소년 인구라든가 이런 부분 상당히 배방 지역에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신도시에 있는 문화의집 그형태로는 너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수요도 예측이 되었고 그래서 한번 저희 센터 내에 도서관과 교육청소년과가 같이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만나서 논의를 일차적으로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공간을 조금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실제 수요가 있는 대상층에게 조금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해서 자유공간 조성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고 그런 쪽으로 논의가 진행이 됐던 그런 사항이고요.
어쨌든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지역구에 계신 김은아 위원님 이런 분들께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드리고 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안정근
미흡한 게 아니죠, 소장님.
무시한 겁니다.
저희들한테 분명 보고를 했을 때는 학습동으로 하겠다라고 하고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확 바꿔버리면 지역구 의원님들을 무시한 겁니다, 그냥.
무시한 겁니다.
저희들한테 분명 보고를 했을 때는 학습동으로 하겠다라고 하고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확 바꿔버리면 지역구 의원님들을 무시한 겁니다, 그냥.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전병관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저는 지역주민들한테 다 말씀을 드려놨거든요.
아이들 학습공간이 없어서 부족, ‘거기가 학습동으로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또 다른 걸로 하겠다라고 하면 제가 지역주민들한테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어떻게 행정을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확 뒤집을 수가 있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의원들한테 보고할 때는 집행부에서 이렇게 결정났다고 통보하지 마시고요.
아이들 학습공간이 없어서 부족, ‘거기가 학습동으로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또 다른 걸로 하겠다라고 하면 제가 지역주민들한테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어떻게 행정을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확 뒤집을 수가 있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의원들한테 보고할 때는 집행부에서 이렇게 결정났다고 통보하지 마시고요.
○위원장 안정근
이렇게 하려고 의견을 여쭤보세요, 의원님들한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전병관
그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유사 사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중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4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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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중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4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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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안정근
다음으로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문화예술과장 김선옥입니다.
의안번호 5461호, 2024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 중 문화예술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아산문화재단 출연금 지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년 문화재단 출연금 중 1회 추경에 2억 원을 증액하려는 것으로 재단 공연사업 중 우수공연 초청 1억 5000만 원과 별빛음악제 5000만 원입니다.
시민 선호도를 반영한 장르의 공연 콘텐츠를 제공하고 다양한 음악 장르 연출을 위한 시스템 구성과 시민 관람 편의를 위한 물품 임차, 환경미화 예산 등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4년 생성형 AI 크리에이티브 페어 운영입니다.
첨단 AI 시대에 맞춰 아산의 주요 키워드를 주제로 생성형 그래픽 이미지 전시 등을 개최하여 첨단문화산업 향유 기회 제공 및 확대를 위해 재단법인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금 7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5461호, 2024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 중 문화예술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아산문화재단 출연금 지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년 문화재단 출연금 중 1회 추경에 2억 원을 증액하려는 것으로 재단 공연사업 중 우수공연 초청 1억 5000만 원과 별빛음악제 5000만 원입니다.
시민 선호도를 반영한 장르의 공연 콘텐츠를 제공하고 다양한 음악 장르 연출을 위한 시스템 구성과 시민 관람 편의를 위한 물품 임차, 환경미화 예산 등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4년 생성형 AI 크리에이티브 페어 운영입니다.
첨단 AI 시대에 맞춰 아산의 주요 키워드를 주제로 생성형 그래픽 이미지 전시 등을 개최하여 첨단문화산업 향유 기회 제공 및 확대를 위해 재단법인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금 7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성 위원
지금 재단 출연금으로 2억을 추가로 올리셨는데 구체적으로 왜 2억인지 각각 우수공연 초청은 2억 9000만 원 그리고 신정호 별빛음악제는 1억 9000만 원으로 올리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김미성 위원
이렇게 증가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재단 연간 사업비는 55억 원 중에 경상비가 20억이고 사업비가 35억입니다.
이 중에서 공연사업비는 6억 원의 편성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공연 콘텐츠 제공을 위해서 증액을 요구드리는 사항이고요.
문화예술 공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우리가 의지 피력이고 시민 예술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술의 전당을 진행 중인데 이때 중투 통과 심의 시에 시민 욕구가 있다는 부분도 의지 피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공연 예산은 초청공연 예산은 기획사에서 기획을 해서 다 만들어진 우수공연을 저희가 가져오는공연만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천안시 예당에서 수시로 진행하는 그런 사업 류의 공연이고요.
다양한 장르와 시민 선호도를 고려해서 진행을 하고자 우수공연 사업비로 1억 5천을 요구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별빛음악제를 저희가 5000만 원을,
이 중에서 공연사업비는 6억 원의 편성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공연 콘텐츠 제공을 위해서 증액을 요구드리는 사항이고요.
문화예술 공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우리가 의지 피력이고 시민 예술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술의 전당을 진행 중인데 이때 중투 통과 심의 시에 시민 욕구가 있다는 부분도 의지 피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공연 예산은 초청공연 예산은 기획사에서 기획을 해서 다 만들어진 우수공연을 저희가 가져오는공연만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천안시 예당에서 수시로 진행하는 그런 사업 류의 공연이고요.
다양한 장르와 시민 선호도를 고려해서 진행을 하고자 우수공연 사업비로 1억 5천을 요구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별빛음악제를 저희가 5000만 원을,
○김미성 위원
그러면 우수공연 초청은 공연을 사 오는 1억 5천인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기존에 편성되는 1억 4천을 가지고는 공연을 이렇게, 다양한 공연 장르와 이런 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증액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아니요, 그게 아니라 보통 공연을 저희가 할 때 한 번에 우수공연, 인지도가 있는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연을 하게 되면 한번 공연을 하는데 대가를 지급해야 되는 비용이 누구나 아는 인지도 있는 공연이라든지 이런 연극이라든지 이런 장르의 공연물은 보통,
○김미성 위원
과장님 1억 5천이 적은 돈은 아닌 거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적은 돈 아닙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러니까 1억 5천을 어디다 쓰는지 용처를 여쭤보는 건데 ‘의지 피력입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김미성 위원
구체적인 용처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수공연 초청을 기존에 1억 4천으로 했는데 이번에 어떤 공연과 어떤 공연이 시가로 어느 정도이기 때문에 아산시에 유치하기 위해서 이 정도 비용이 필요하다라는 답변을 저는 원하는 건데 계속해서 의지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는 어떻게 출연금을 오케이 시켜야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별빛음악제는 왜 5000만 원을 증액합니까?
그러니까 우수공연 초청을 기존에 1억 4천으로 했는데 이번에 어떤 공연과 어떤 공연이 시가로 어느 정도이기 때문에 아산시에 유치하기 위해서 이 정도 비용이 필요하다라는 답변을 저는 원하는 건데 계속해서 의지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는 어떻게 출연금을 오케이 시켜야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별빛음악제는 왜 5000만 원을 증액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별빛음악제를 하려고 하는 예상시기가 8.15 광복절과 겹쳐있습니다.
그래서 8월 광복절 기념 음악회를 병행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예상 사업비를 했을 때 광복절 기념 음악회의 성격에, 위상과 성격에 부합하는 행사 개최를 위해서는 예산이 너무 적은 돈이라 요청을 드렸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아티스트,
그래서 8월 광복절 기념 음악회를 병행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예상 사업비를 했을 때 광복절 기념 음악회의 성격에, 위상과 성격에 부합하는 행사 개최를 위해서는 예산이 너무 적은 돈이라 요청을 드렸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아티스트,
○김미성 위원
그러면 별빛음악제 예산이 아니라 8.15 광복절 예산을 추가로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아니요, 그때랑 겸해서 하려고 하는 거고,
○김미성 위원
공연을 하나 더 넣는다는 거죠.
○김미성 위원
규모를 늘리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연이 들어올 때 시스템이나 출연료나 이런 부분, 임차 물품 아니면 시민 셔틀버스, 환경미화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지금 1억 4천이 편성이 돼 있으니까,
○김미성 위원
구체적으로 지금 출연금 심의한 자료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출연금 심의한 자료요?
○김미성 위원
재단 내부적으로라도, 예.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저희가 계획 잡은 거는 물품구입 이런 부분에 600만 원하고 셔틀버스 운영 그다음에 시스템 무대, 공연팀 출연료 이렇게 해서 43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자료를 좀,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이기애 위원
사실 우수공연 초청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대표작으로 ‘사랑해요 당신’ 이게 되게 시민들한테 반응이 되게 핫했던 거 같아요, 그렇죠?
저한테도 감동이었다라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본 위원은 못 봤지만.
이러한 공연을 지금 계획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저한테도 감동이었다라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본 위원은 못 봤지만.
이러한 공연을 지금 계획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1억 4천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어서 이거를 1억 5천을 더 증액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세부적으로 오페라, 연극, 뮤지컬 이런 장르에 대해서 사업 내용을 갖고 오셨는데 지금 2024년에 이러한 우수공연을 어떻게 세 개의 장르에 어떠한 공연을 어떻게 올리시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거를 세부내역을 가져오셔야 위원님들이 출자·출연금 인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정을 할 게 아니겠습니까?
공연 내용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정말 필요한 공연이라면 우수공연이라면 시민들한테 다양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공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우수공연 초청을 어떻게 다양하게 하실 건지에 대한 가안은 나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 이거를 1억 5천을 더 증액을 하겠다, 이런 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세부적으로 오페라, 연극, 뮤지컬 이런 장르에 대해서 사업 내용을 갖고 오셨는데 지금 2024년에 이러한 우수공연을 어떻게 세 개의 장르에 어떠한 공연을 어떻게 올리시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거를 세부내역을 가져오셔야 위원님들이 출자·출연금 인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정을 할 게 아니겠습니까?
공연 내용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정말 필요한 공연이라면 우수공연이라면 시민들한테 다양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공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우수공연 초청을 어떻게 다양하게 하실 건지에 대한 가안은 나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 이거를 1억 5천을 더 증액을 하겠다, 이런 건 아니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그건 아닙니다.
○이기애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기애 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이기애 위원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도 어떠한 내역으로 어떠한 공연을 예상 중에 있다라는 거는 갖고 계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이기애 위원
가져오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랑의 묘약이라고 누구나 알고 있는 오페라 공연, 그걸 계획하려고 지금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잔니 스키키 공연 그거 하나 하고 있는데 그 부분부터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연극이나 이런 부분도 이기애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호응도가 좋은 그런 연극 공연도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도 전혀 손을 댈 수 없는 예산입니다, 1억 4천 갖고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사랑의 묘약이라고 누구나 알고 있는 오페라 공연, 그걸 계획하려고 지금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잔니 스키키 공연 그거 하나 하고 있는데 그 부분부터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연극이나 이런 부분도 이기애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호응도가 좋은 그런 연극 공연도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도 전혀 손을 댈 수 없는 예산입니다, 1억 4천 갖고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작년에 올렸던 ‘사랑해요 당신’ 이 연극을 저희들이 우수공연을 가져오는데 그 한편 가져오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작년에 그 예산이 4000만 원 들어간 예산입니다.
○이기애 위원
그 예산이 4000만 원?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거의 세팅 돼 있는 것을 갖고 오는데 거기에 홍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들어가야 되는 예산입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대충 4000만 원 잡더라도 5개 정도 공연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김미성 위원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중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 출자·출연 운영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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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중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 출자·출연 운영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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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의안번호 제5451호, 아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아산시립합창단 직위명 및 담당업무의 현실화, 운영에 필요한 규정 마련, 조문 및 인용 법령 등을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조례 정비를 위함입니다.
226쪽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단원의 직위명 중 ‘트레이너’를 ‘부지휘자’로 변경하고 단체협약서 이행 및 현실화를 위한 기획자의 직무 및 자격·위촉 요건을 변경하며 양성평등법에 따른단서 조항 신설 및 단체협약 사항을 반영하고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지휘자 및 편곡자 모집 전형을 서류전형에서 실기·면접으로 변경하여 직책에 맞게 강화하고 수당의 현실화를 위해 관련 규칙 삭제에 따라 수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안건 관련하여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규제사항 및 성별영향평가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아산시립합창단 직위명 및 담당업무의 현실화, 운영에 필요한 규정 마련, 조문 및 인용 법령 등을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조례 정비를 위함입니다.
226쪽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단원의 직위명 중 ‘트레이너’를 ‘부지휘자’로 변경하고 단체협약서 이행 및 현실화를 위한 기획자의 직무 및 자격·위촉 요건을 변경하며 양성평등법에 따른단서 조항 신설 및 단체협약 사항을 반영하고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지휘자 및 편곡자 모집 전형을 서류전형에서 실기·면접으로 변경하여 직책에 맞게 강화하고 수당의 현실화를 위해 관련 규칙 삭제에 따라 수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안건 관련하여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규제사항 및 성별영향평가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환명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451호, 아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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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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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5451호, 아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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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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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아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아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