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8회-제1차-건설도시위원회-2024.05.07 화
제248회 아산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4년 5월 7일(화)
  •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아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아산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 4.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장사시설, 도로)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안)
  • 7.아산시 장영실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가. 염치읍 복합 청사 건립에 따른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의 건 나. 송악면 복합 청사 건립에 따른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의 건 다. 선장면 복합 청사 건립에 따른 건물 신축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 김수현 의회사무국 주무관 김수현입니다.
제24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 22일 박효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기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미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총 10건의 안건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76조, 제82조, 제8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건설교통국장님께서 개인 사유로 출석이 불가하여 건설정책과장님께서 대신 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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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효진 의원 발의)(10시07분)
○김미영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효진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의원 박효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의안번호 제5437호, 아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2년간 아산시에서 범죄로 인해 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된 건수는 총 25건이며 운전자 폭행 사건 발생 건수는 주행 외 폭행 사건 포함하여 총 31건으로 전년 대비 약 82%, 1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승객과 운전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 택시 보호칸막이를 설치하여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동시에 운전자를 폭력, 강도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5호 택시 보호칸막이 설치 지원 사업 신설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이며 비용추계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 보호칸막이를 통해 승객과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본 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래 전문위원 김찬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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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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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의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여기 의원님의 제안설명 중에 ‘최근 2년간 아산시에서 범죄로 인해 운수종사자격 취소된 건수 총 25건’ 해서 ‘음주운전 등 포함’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서 뒤에 운전자 폭행 사건 발생 건수 총 31건이라고 그래요.
이 31건 운전자 폭행한 사건에 대해서 이 폭행을 당하신 분들 입장에서 이 칸막이에 대한 혹시 건의나 그런 부분 집행부에서 모니터링 한 적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저희한테 칸막이와 관련돼서 건의를 한 사례는 없습니다.
○홍성표 위원 아, 이런 사건이 있었어도?
○홍성표 위원 운전자나 그런 쪽에서도 건의가 없었어요?
○홍성표 위원 이 택시운전 조례가 만들어진 후에 집행부 의견을 보면 포괄적 범위에서 현재도 칸막이 해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의견을 내셨어요.
그러면 지금 박효진 의원님께서 이렇게 입법 발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이런 요구 들어오는 부분이 있으면 조례를 개정을 안 해도 설치를 요구하는 택시기사가 계시면, 운전자가 계시면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예산을 잡아서?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저희가 그런 요구가 많아지면 이게 또 기사들의 안전과 이런 부분이 직결되기 때문에 좀 요구가 있고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 지원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국토부에서 기존에 설치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시 자체 시비보다는 국비가 내려오면 그때 좀 같이 하는 방안이 좋지 않을까,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홍성표 위원 실제 이 보호칸막이 대두된 건 버스부터 시작해서 대중교통에서 시작된 부분이고 현재 택시까지 파생된 부분인데 10여 년 넘게 이 부분이 논의는 된 거잖아요 10여 년 넘게 논의되면서 아산시의 택시기사분들 중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이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요구하신 게 집행부로 들어온 건 하나도 없었다는 말씀이죠?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예, 과장님 이 보호칸막이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어떤 제품에 대해서 기준은 정해져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기준은 정해진 건 없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럼 각 지자체별로 그냥 제작을 한다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지금 나라장터에도 제품은 안 나와 있고 이미지 보니까 구조도 각 지자체별로 다르게 하는 것 같은데 만약 이 조례가 통과하게 된다면 구조를, 지금 보니까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운전자를 가둬놓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선진국 같은 데에서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일체 앞 좌석하고 뒷좌석을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막아놓고 이제 음성은 들릴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택시는 통상 앞자리도 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앞자리와 뒷자리를 분리하는 건 사실 의미는 없을 것 같고 박효진 의원님이 조례 제안하시고 저희도 기사분 몇 분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역효과도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물론 폭행 이런 부분도 있지만 승차요금을 안 내고 도망가는 경우도 많이 생긴다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잡고 어떻게 대처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로는, 그리고 타 시도 설치된 사례를 보니까 요즘에는 설치를 했다가 좀 불편해서 다시 또 떼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또 이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는 자부담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윤원준 위원 자부담이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그러면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운수업체에서 부담을 해서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운수업체는 더욱더 부정적인 상황이 되더라고요, 이제 나오면 그 시설까지 같이 해야 되니까.
개인 택시는 일부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비용 부담이 또 조금,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비용 부담의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윤원준 위원 보니까 쇼핑몰에도 안 올라와 있고 그냥 일반 쿠팡 이런 데는 올라와 있는 거 보니까 비말까지 차단해서 코로나 방지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기사들 일단 운전할 때 차량 자체 안이 좁다 보니까 불편함을 느낄 수 있겠죠.
손을 이렇게 좀 거치해야 되는데 거치도 못 하고 좁게 밀려있다 보니까 만약에 이게 된다 그러면 제품도 부분도 어떻게 도안을 해서 제품을 생산해서 쓸 건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기준이 없으니까 지금.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일단 기사님들은 조금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거지 안 하겠다 이런 뜻은 아닌 것 같은데,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윤원준 위원 법인들은 사장님들이 그걸 설치하다 보니까 비용 부분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이 크겠는데요, 법인 대표들은?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법인 대표들도 반대 입장이 있고 기사분들 측면에서도 그런 사례를 아마, 아까 홍성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이렇게 폭행 사례라든지 주취자와의 문제가 있었을 때는 그런 걸 한 이라도 경험했던 분들은 이게 필요하다고 느낄 테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굳이 막아서 .......
이게 이제 서로 또 카드를 주든지 돈을 주고 받으려고 해도 사실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의견이 상반되는데 대부분의, 제가 알아본 바로는 찬성하는 기사 분들은 그렇게 많이 저는 접해 보지 못했습니다.
○윤원준 위원 일단 이 조례가 해놓으면 우리는 어쨌든 방지시설 부분을 조례로 해줄 수 있다고 해놨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가 대처를 안 했다 이런 부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상태 조례 제정이 안 되더라도 필요에 의해서 지원은 가능합니다.
굳이 저희는 택시에도 각종 시설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이런 칸막이 설치를 하게 되면 향후에 좀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 조례에 반영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더 신축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일단 저는 기사들이 불편함 느낄 수밖에 없게 제품이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보니까 기존에 했던 것들이.
만약에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 제품을 생산할 때 기사님들 의견을 담아서 제품의 구조를 한번 바꿔보는 것도 나중에 좋지 않을까.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지금 버스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버스는 칸막이 설치돼 있는데 그런 걸 참고해보면 버스 같은 경우도 완전 밀폐는 아니거든요.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고 승객하고 대화는 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구조인데 아마 저희도 이걸 하게 되면 의견을 더 수렴을 해서 진행을 하면 좀 아마 이게 표준 모델이 없기 때문에 제작할 때 의견을 반영해서 제작해야 하지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 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제가 이 조례 입법예고된 후에 시민분들하고 이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시민분들도 입장에서는 운전석만 가리면 조수석에 탄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사실은 불편감을 느낄 수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택시를 손님을 뒷좌석에 타게, 주취자나 좀 뒷자리에 타실 수 있는 분들로 뒷자리만 하면 안 되겠느냐, 그 의견도 있었거든요.
뒷자리만 막으면 가운데 손만 이렇게 닿을 수 있게 통로만 하고 요금 부분이나 이런 부분 하면 좀 실효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 말씀도 하셨는데 현재 뒷자리만 해놓은 경우는 없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제가 알고 있기로는 뒷자리만 한 건 사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 사례는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그게 아마 만일 하게 되면 기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제작을 해야 돼 뒷자리만 하는 방법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봐야,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신·구조문대비표 보면 택시 보호칸막이 설치 지원사업이 라고만 항목이 들어가 있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없이 딱 이렇게만 들어가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조례 7조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미영
·
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신설되는 항이 택시 보호칸막이 설치 지원사업이라고만 되어 있고 그 외에 다른 내용이 없는 거냐는.
○김미영 위원장 이렇게만 딱 되어 있습니까?
○김미영 위원장 구체적인 다른 내용은 없고요?
○김미영 위원장 혹시 아산시에 여성 택시기사님이 계시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계십니다.
○위원장 김미영 얼마나 계시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이게 수시로 막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추계는 할 수 없는데 극히 소수로 개인택시에만 몇 분 계십니다.
○위원장 김미영 개인택시에 몇 분 계시고요?
○김미영 위원장 지금 상위법만으로도 사실은 보면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에 따라서 이런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김미영 위원장 그런데 이걸 같은 의원으로서 조례에 명확하게 하고자 함은 담당자가 바뀌거나 할 때마다 이 해석의 여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셨는지?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이게 이제 담당자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현재 7조 상위법하고 조례에 충분히 사업적인 면은 있기 때문에 조례에 담지 않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충분히 가능하다?
○김미영 위원장 어떤 시설물이라도? 안전의 위협을 느낀다면 지원을 해줄 수 있다?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그 현재 지금 저희 조례 상에, 특히 그 마지막 4조에 보면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 규정만 감안을 한다면 포괄적 의미로,
○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이런 부분이 조금 다르지 않나요?
조례로 명시를 해놓으면 그 몫으로 예산을 수립을 해놓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을 수립해 놓지 않고 당장 필요해서 설치해달라고 지원 요청을 했을 때 예산이 없어서 추경이나 내년 예산을 기다려야 된다는 상황이 오지않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그런데 이게 사안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앞부분에 보면 택시 대폐차라든지 이런 건 이제 꾸준히 매년 이루어지는 부분이지만 사실 칸막이는 계속 이루어지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몇 년 후에 우선 설치가 되고 나서 필요가 없으면 그 조례의 문구는 필요없는 조항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또 그때 가서 삭제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기타 나머지 사업도 다 그럼 조례에 열거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집행부 입장에서도 택시와 관련된 각종 사업을 다 조례에 담아서 조례에 상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오히려 실질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측면에서는 늦게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럼 만일에 칸막이 지원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바로 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아산시에서 칸막이 설치를 해준 사례가 없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거나 이런 경우는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그건 집행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저희 현재 상태로는 택시와 관련된 것은 택시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독단으로 칸막이 설치가 됐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의견을 들어서 타당한지를 확인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크게 뭐,
○위원장 김미영 그 집행부의 못이라고 하신 말씀이 아까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한 우려입니다, 사실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될까 말까 부분도 있고 지금 목소리를 듣는 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택시 운전사는 굉장히 극히 소수이고 대부분이 남성분들이다 보니까 손님을 태울 때에 대한 안전의 우려가 조금은 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성 택시 운전기사분들은 좀 안전 체감도가 남성보다 훨씬 더 낮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그러면 저희가 이번 박효진 의원님 조례 상정하신 계기로 삼아서 저희가 여성 택시기사분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가져보고 필요하다면 추경예산이라도 편성을 해서 일부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하반기에 추경이 있겠지만 그때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도록, 아마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그 예산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계기로 기회가 된다면 특히 위원장님 말씀하신 여성 기사분은 저도 특히 더 공감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여성 운전기사분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한번 해보고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그렇게 선례가 생긴다면 얘기는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우선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님 혹시 발언이 필요하십니까?
○박효진 의원 박효진입니다.
검토보고에 따라서 제가 조목조목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현행 조례 범위 내에서 아까 계속적으로 토론한 내용이 있는데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 사업으로 내려온 목이 없으면 지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분들이나 안전에 대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게 안전에 대한 강조는 지나쳐도 모자르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아까 택시기사분들 또 운전자 위주뿐만 아니라 승객을 위한 부분도 있거든요.
대부분이 남성 운전자이고 또 여성 운전자들이 탔을 때 불안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100% 지금 별로 없다, 아니면 얘기된 바가 없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 앞서 제가 제안설명 드렸을 때도 사건 사고가 있었고 사건이 100%가 돼야 이루어져야 될 사업도 아니라고 봅니다, 안전에 대한 문제니까요.
그리고 또 재정지원도 마찬가지로 별로 없다고 하시는데 별로 없으면 그만큼 또 그 목에 세우면 되는 거고 명문화를 통해서 저는 안전을 구체화하고 조례가 촘촘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도, 저희는 상위 법령은 어차피 공통적으로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1300건이 넘어요, 조례가.
아산시는 900여 건이 되는데 이 부분은 말그대로 명문화를 통해서 조례가 촘촘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 보시면 마지막 장에 택시 보호칸막이 설치 의견 조사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작년에 모 국회의원의 요구로 충청남도가 아산시로 최초 수요자 조사를 했었어요.
그때는 1000명 대상으로 했을 때 880여 건이 필요하다고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최근 3월에 한 거랑 너무 상반되는 상황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사 자체도 신뢰성이 떨진다고 보여지고요.
이걸 제가 수요조사, 작년에 국회의원 요구에 의한 수요조사에 따르면 지원을 받기 위해 대비를 위해서 많이 올렸다고는 하는데 이 또한 정확한 조사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국 대비 지난 보고서에 따르면 아산시 택시 운송자 1057명 중 86%가 설문조사 응답하였으나 그중 74%는 불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26%만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는데 이게 전국 대비로 해봤을 때 26%는 전국 평균치의 3배가 높다고 볼 수 있거든요.
평균대비해서 3배가 높은데 그래서 명문화를 통해서 지원하고 싶어서 제가 제안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토론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미영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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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애 의원 발의)
○위원장 김미영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기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이기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438호,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법」 제32조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관한 사항이 당초에는 수행 배제에 대하여 기간의 범위가 없었으나 작년 4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수행 배제 또는 교부 제한으로 개정되어 같은 해 10월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조례상 상위 법령에 맞지 않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대한 규정을 정비 및 완화하고 이를 통해 관내 공동주택 보조사업을 통한 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있는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 당부드리면서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래 전문위원 김찬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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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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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이기애 의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회에 보고된 집행부 검토자료 의견서에 보면 추가 개정 제안으로 제15조 보조금의 지원 제4항,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다시 지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한 부분하고 집행부 의견으로 수정안으로 ‘5년이 경과한 후에 다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제출안에 있는 ‘5년 이내에 다시 지원받을 수 없다’는 시행령, 작년에 돼 가지고 발행된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에 있는 문구 아니에요?
이기애 의원님이나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맞는 것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 시행령에 있는 게 ‘5년 이내에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다’로 돼 있는 게 맞는 거죠?
○홍성표 위원 그런데 이걸 집행부 의견서로 ‘5년이 경과한 후에 다시 지원받을 수 있다’로 수정안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신 사유가 뭐예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5년 이내라는 것이 다른 아파트나 다른 분들이 이걸 오해의 소지라든가 완화의 소지가 있어 가지고 이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5년이 경과한 후에 다시 지원할 수 있다’로 명확화하기 위해서 이걸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홍성표 위원 시행령에 ‘5년 이내’로 돼 있는 걸 ‘5년이 경과한’으로 할 수 있는 게 지방위임사무로 가능한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일단 상위 법령에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홍성표 위원 상위 법령에서 ‘5년 이내’로 한다고 그랬지 ‘5년이 경과한’으로 한다고 문구를 한 건 아니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경과한 후로,
○홍성표 위원 그 명확하게 하는 걸 지방에서 위임사무로 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조례로 지정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저희가 의회법무팀하고 상의를 할 때 가능한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홍성표 위원 의원님도 확인하신거 예요, 이거 혹시?
○이기애 의원 지금 우리 홍성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하고 똑같아요.
저도 상위 법령에서 정해져 있는 걸 위임사무로 저희들은 ‘5년 이후’로 이렇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올린 안에 대해서, 저도 계속 그러면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또 저희들이 ‘5년 이후’를 이렇게 정해 놓은 그 안에 대해서 아산시가 융통성을 갖고 그건 정할 수 있다고 전문위원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판단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셔야 될 일이지만 만약에 ‘5년 이내’라고 되어 있으면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5년이면 신청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5년이 지난 연후에 신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5년 이내라고 하면 어떤 분은 4년까지가 가능한 거 아니냐, 5년까지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시민들도 많이 계시긴 해요.
그래서 조금 이 ‘5년 이내’라는 게 조금 불분명하고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기는 하지만 상위법에는 사실 ‘5년 이내’로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의원님이 이 부분 어쨌든 집행부 의견 낸 ‘5년 경과한 후에 다시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부분 의원님도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홍성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같은 내용인데요.
어차피 이 조례가 지금 그 부분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게 ‘5년 이내에 다시 지원받을 수 없다’와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5년이 경과한 후에 다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완전히 반대말인데 어떻게 이렇게 해석이 됐을까요,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저희가 ‘5년 이내’라는 문구에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5년이 경과한 후’를 하면 보조금 지원 법령이라든지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명확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이내’라는 말과 ‘경과한 후’는 완전히 반대말이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5년 이내’면 어떤 불특정다수인이 5년 이내에 지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명확한 해석을 위해서 ‘경과한 후’로 바꾼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기애 위원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공동주택지원법에 의해서는 저희들이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제23조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거든요.
이 내용만 강행을 뒀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일 처음에 목적 외 사용을 했을 때는 당연히 반환금은 받되 패널티를 한 10년 정도로 묶으려고 제일 처음에는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어긋나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안 된다고 행안부에서 유권해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헷갈릴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대한 조례 2항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도 무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이 좀 완화시키는 부분하고 5년이 경과한 후에 다시 지원받을 수 있다고 된다면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저하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뭔지 알고 계시죠?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장 공동주택지원사업에 관해서 지금 원도심은 공동주택이 너무 오래됐고 확실하게, 신도시 쪽은 새로 생긴 아파트들도 있지만 장재리 쪽은 되게 중간에 껴서 애매한 상황에서 이게 오래되기는 했지만 신도시에 있다는 이유와 10년, 15년이 됐기 때문에 원도심에 비해서는 오래되지 않아서 이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하면 오히려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들이 더 거기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되지는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그렇지 않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동주택관리조례 심의 기준이 있습니다.
심의 기준에 저희가 개정을 하려고 검토 중에 있고요, 검토 기준을 다른 시군하고 비교도 하고 어떤 구도심과 신도시의 지원이 편파적으로 되지 않게끔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이미 지원이 그 기준만 봤을 때는 편파적으로 되고 있어서요,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이것도 심의기준을 저희가 최대한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일단 그 부분은 알겠고요.
전문위원님한테 질의를 좀 드려도 됩니까?
전문위원님 이거 ‘5년이 경과한 후에 다시 지원받을 수 있다’는 말과 ‘5년 이내에 다시 지원받을 수 없다’는 이 내용이 지금 전혀 반대되는 내용으로 저는 계속 해석이 되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가 된 건가요?
팀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찬래 전문위원 김찬래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법에는 5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추가 개정을 보니까 5년 경과 후에 다시 지원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었는데 저는 사실 이걸 가지고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집행부 의견듣고 이게 보조금 지원 기간에 혼동을 줄수 있다는 게 집행부에서 명확한 그런 내용이 파악됐기 때문에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우선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토론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미영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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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변경의 건
○김미영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의 순서이나 조례를 발의하신 신미진 의원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참석이 불가하여 원활한 심사를 위해 오는 5월 10일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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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11시15분)
○김미영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강헌 건축과장 이강헌입니다.
의안번호 5458호,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설계 공모로 선정된 공공건축물의 경우 건축 설계공모 운영 지침에 따라 이미 우수한 품질 및 디자인의 공모안이 결정됨으로 유사한 목적의 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자 하는 것이고 건축위원회 수당 지급 기준을 아산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하며 공개공지에 설치하는 안내판의 표기 내용과 규격을 신설하여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에서 건축법 제29조에 따라 허가권자와 협의해야 하는 공용건축물 중에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등에 따라 건축 설계 공모를 거친 건축물은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단서를 신설하고 안 제16조에서 건축위원회 수당 지급에 대한 기존의 별표를 삭제하고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별표를 신설하며 안 제34조에서 공개공지 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설치기준에 따른안내판을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별표6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1조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9m 이하를 10m로, 9m 초과는 10m 초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안 제21조, 22조, 제39조의2는 기타 인용 법령명을 개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비용추계, 규제사항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래 전문위원 김찬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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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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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 제34조 공개공지 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기준에 따른 안내판을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근거 마련 해서 이번에 개정안을 내셨어요.
그러면 이 공개공지에 대해서 안내판을 건축허가 받았을 때 당시, 현재 오늘 이 개정안을 우리가 다루면 지금까지 현재 아산시에 건물 중에 공개공지가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급적용이 돼요, 아니면 현재 이 조례 통과되면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건축과장 이강헌 제정된 것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홍성표 위원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그 후부터 들어오는 공개공지에 대해서만 설치를 하실 예정인 거예요?
○건축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현재 시의 입장은?
○홍성표 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공개공지 부분은 시민들에게 건축주들이 실제로 문화생활이나 활용하는 면에서 양보하는 부분이잖아요, 본인들 건축 부분에서.
맞죠?
○건축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시민들에게 공간을 개방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게 이제 시행령이 바뀌어가지고 우리 아산시도 이 부분을 이번 조례에 넣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토론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원만한 회의 진행과 토론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미영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미영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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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김미영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수진입니다.
의안번호 제5457호,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과 도시계획시설 관리 부서 및 조례의 오류사항을 정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첫 번째, 지구단위구역 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변경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익 목적의 가설건축물과 견본주택에 대한 존치기간 3년을 횟수에 관계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자연녹지 내 농수산물 관련 건축물의 건폐율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당초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수산물 가공 ·
처리시설, 시험연구시설, 농산물건조보관시설, 산지유통시설 등의 건폐율을 50%로 완화하였으나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연녹지에서도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4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방재지구에서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방재지구 안에서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각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이 140%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도시계획시설 관리부서 정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유통 및 공급시설 공동부를 도로시설과에서 도로관리과로 공공문화체육시설 공공청사 중 시청사는 회계과, 시청사 외 공공청사는 공공시설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행령 별표 인용조문 오류사항을 정정하고자 합니다.
개발행위 허가 이행보증금의 예치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인용조항을 제76조에서 제67조로 정정하고자 합니다.
행정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비용발생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대상 사무 및 성별영향평가 점검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래 전문위원 김찬래입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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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님 검토도 상위 법령이 바뀌어서 바뀌었다는 부분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럼 조례안 올라온 것 전체가 다 상위 법령이 바뀌어서 용적률이나 가설건축물의 제한이나 이 부분을 다 강화시키고 완화시키는 부분이 맞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주요내용 가 번부터 다 번 사항이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 조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강화되는 게 아니라 완화 조치사항입니다.
○홍성표 위원 50%에서 40%가 되는 게 완화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두 번째가 건폐율이 기존 20%인데 그걸 40%까지 완화시키는 사안입니다.
○홍성표 위원 20%에서 40%예요?
저기는 가설건축물 그러면 모델하우스를 해놓고 전체 분양이 완료됐을 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지금 이 개정사항은 지구단위계획 내의 가설건축물에 대한 사항이고요.
그 외의 사항은 기존대로 존치기간 3년을 횟수에 관계없이 연장신고를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지구단위 내에 있는 건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지구단위 내에는 기존에는 기존 1회 3년만 사용 가능했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3년 후에 이렇게 제한 없이 존치를 계속하면 지구단위 안에서도 가설건축물이 분양이 다 될 수 있잖아요, 분양사무실 같은 경우.
그랬을 때도 거기를 분양사무실 외 용도로 쓸 수 있는 연장도 가능해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그건 불가능합니다.
○홍성표 의원 그건 불가능하고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그럼 건축물과 가설건축물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무기한 연장이 가능해지면?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분류가 된 사항들이 있는데 공사형 가설건축물이라든지, 아파트 분양을 위한 견본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설건축물에 속하는데요.
일반적인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 3년으로 주고 필요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공사 기간 내라든지 분양 기간 내 연장을 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지금 개정사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수립된 지역 내에서 기존에는 가설건축물이 기존 1회에 한해서 3년 동안만 사용이 가능했던 걸 그걸 휫수에 관계없이 연장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 조치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럼 지구단위계획 내에만 지금 적용이 되는 거고 그 외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던 사항들은 모두 다 연장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사항이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만일에 지구단위계획 내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그 부분까지 알아보지 않았는데 건축주와 토지주가 다를 경우에 점유나 이런 부분을 악용할 가능성은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그건 계약관계에 의해서 연장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여기에서, 만약 연장계약이 안 된다면, 토지의 사용에 대한 연장계획이 안 된다면 가설건축물에 대한 연장도 안 되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발생될 것 같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 부분이 명확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 드는데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위원장님 그건 어차피 가설건축물 들어오면서 토지 소유자하고 건축주하고 다르면 당연히 동의서 받아서 해야 되고요, 동의서에는 그 부분이 명시가 됩니다.
그게 나중에 서로 안 지켜질 경우 당사자 간 민사로도 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건 지구단위구역 내에서 3년 동안 돼 있던 걸 계속 연장해서 할 수 있는 걸 열어 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렇게 열어 두는 이유는요?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왜 그러냐면 이게 또 3년 동안 딱 한정돼 있다 보니까 사실 견본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가설건축물이 이어서 계속 연장을 해서 필요성이 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걸, 아마 전국적인 민원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시행령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그럼 당초 신고된 용도대로 사용이 이루어지고 목적이 유지되는 상황이면 계속 연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그런데 아까 금방 얘기한 대로 지구단위구역 내에서 외 지역은 상관이 없는데 지구단위구역 내에서는 3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가 되다 보니까 기간을 계속 연장해서는 쓸 필요성이 있는데 안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시행령이개정이 된 겁니다.
○김미영 위원장 그렇다고 이렇게 무제한으로 하는 게 맞나요?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그런데 거의 무제한으로 할리는 없고요, 왜 그러냐면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지구나 도시개발사업지구 이런 부분이 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내에서는 도시 경관이나 미관 때문에 무제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지금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장을 한 곳이 남양주 한 곳밖에 없거든요.
다른 데는 다 제한을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3년 범위에서 2회 연장, 1회 연장 이런 식인데 아산시가 갑자기 이렇게 확 완화시키는 데는 뭔가,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그게 이번에 이렇게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홍보가 된 건데 그에 따라 지자체가 다 개정이 될 겁니다.
○김미영 위원장 지자체가 다 그렇게 개정이 될 거라고요?
○김미영 위원장 혹시 언제 이게 그렇게 시행령이 바뀐 거죠?
○위원장 김미영 2023년도죠?
그러면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24년도 3월에 신설이 됐는데 무제한으로 하지 않았고, 울산광역시도 24년도 3월에 했는데 무제한이 아니고 다 그 이후예요.
법령 이후인데 횟수에 제한 없이 연장한 곳은 남양주 한 곳밖에 없거든요.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그 부분은 현장 상황에 따라서 다르긴 다른데요, 그 부분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만약에 문제가 그런 부분이 있다면 별도로 이런 부분을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국장님 처음에 조금 제한을 뒀다가 필요할 때 완화를 시키는 게 편하지 완화를 시켰다가 제한을 두는 건 편하지 않잖아요?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이 부분이 저희들도 파악을 해보겠지만 이게 사실 나오는 데가 택지개발지구나 도시개발사업지구 이 부분에서 좀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른 외 지역은 사실 거의 없는데 견본주택이 사실 보면 그런 데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견본주택이요?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예, 모델하우스 같은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왜 그러냐면 하다 보면 이게 사실 2년, 3년 이상 기간이 더 지연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그 이후에 이걸 횟수 제한 없이 연장을 열어 줬다가 그런 견본주택이나 모델하우스가 좀 철거하지 않고 계속 둬서,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렇게 어쨌든 이게 가설건축물 들어오면 처음에 가설건축물 허가 나갈 때 이게 그냥 영구적으로 계속 기간이 없는 게 아니라 처음에 할 때 예를 들어서 가설건축물 기간을 3년, 3년에서 다시 필요하면 또 2년이렇게 연장을 해주는데 그때 가서 만약에 필요치 않다 그러면 시에서 연장을 안 해주면 되거든요.
○위원장 김미영 아니 그런데 조례에는 연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안 해준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그거는 이제 저희가 미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그 부분에서, 왜 그러냐면 이게 장기적으로 방치가 되고 미관이 저해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꼭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김미영 위원장 그런 조항은 일단 없잖아요, 우리 도시계획조례에?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그렇죠,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판단해야 하는 거죠.
○김미영 위원장 그러면 그게 또다시 행정소송이나 이런 걸로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그런데 이게 건축인허가 들어온다고 그래서 무조건 다 해주는 건 아니고 재량적인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겠죠.
○위원장 김미영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토론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원만한 회의 진행과 토론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미영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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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장사시설, 도로)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안)
○김미영 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장사시설, 도로)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도시계획과장 윤수진입니다.
의안번호 제5460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장사시설, 도로)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2026년 아산시 공설봉안당의 만장이 예상됨에 따라 증가하는 장사수요에 대응하고자 봉안당 및 자연장지를 설치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장사시설,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아산시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송악면 거산리 산56-11번지 일원에 장사시설 면적 4만 738㎡ 증가 및 도로 면적 510㎡를 감하여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여 장사시설 봉안당 1개소, 자연장지, 주차장을 조성하며 장사시설은 기존 1만 6446기에서 3만 9200기가 증가한 5만5646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경위 및 추진계획입니다.
2022년 6월 27일 아산시 공설장사시설 확충 타당성 용역 완료 후 기본계획 수립, 지방재정투자심사,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제안, 관련기관 협의 및 주민 공람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금일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며 의회의견 청취 이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관리계획 장사시설 결정 변경 고시,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 착공하여 2026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라 의견 청취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사시설 중에 지금 현재 아산시에 없는 게 뭐죠?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화장장입니다.
○홍성표 위원 저희 지난번 의원회의 때도 화장시설에 대한 관련 실과 협의 어디까지 진행됐고 집행부에서 어디까지 논의됐나 확인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해달라고 했었는데 그거 확인되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장사시설에 대해서 보고는 경로장애인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장사시설 기본계획이 2030년까지 수립되는데 그 안에서는 지금 현재 장사시설에 대한 부분을 화장장을 신설할 그런 수요는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요.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아산시가 천안과 같이, 충남의 네 개 권역 중에 천안과 같은 권역으로 묶여 있는데 인근 평택시에서 천안시의 한 18% 정도 화장시설을 사용하고 있는데 평택시에서 화장장을 설치할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시에서 그 화장장 설치를 하면 아산시에서는 천안시로 갈 수 있는 여유가 좀 있어서 2030년까지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도시계획 변경신청 들어오는 그 부지 내에 혹시 2023년 후에 아산시 인구가 증가해서 장사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면 집행부에서는 어떤, 그 시설 도시계획 내로 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갖고 계신 건지 아니면다른 방안을 갖고 계신 건지 혹시 보고받은 거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지금 화장장에 대한 부분은 검토가 안 되어 있고요.
만약에 화장시설이 2030년 이후에 필요하다면 그때 이제 공모를 통해서 정하든 아니면 기존 위치를 검토하든 그때 입지 타당성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단지 저희가 매년 아산시에서 필요한 매장 기수가 약 1100기 정도가 필요한데 금번에 3만 9200기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앞으로 2030년까지는 무리없이 장사시설은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 그 장사시설은 봉안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영 의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전 담당 팀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송악 분들하고 접촉이 있으셨나요?
○장사시설조성TF팀장 김홍진 제가 작년 7월부터 주민들이랑 계속 접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에 반대위가 결성이 됐고 9월에 반대 서명을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공설봉안당 증설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저희가 정식으로 접수를 받았고요.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주민들하고 접촉을 했었습니다.
사실 기존에 봉안당 부분에 대한 피해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아산시가 공설 장사시설을 확충하는 부분은 그분들도 다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라 어느 정도 소통이 됐던 부분이고요.
다만 아산시 관내에서 어느 지역이 가장 합리적이냐는 부분가지고 많이 접촉을 해서 송악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인정을 해주셔가지고 올 2월 2일자로 해가지고 송악면과 거산리 인근에 사는 분들의 어떤, 만약에 봉안시설이 자연 장지가 들온다면 어떤 게 지역을 위해서 필요한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을 하고 있고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마무리 단계라 함이면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겁니까?
○장사시설조성TF팀장 김홍진 저희가 이제 여러 번의 내부 검토보고 과정을 거쳐서 주민지원사업들을 많이 검토했습니다.
총 17건 가지고 검토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역주민들과 소통이 돼서 최종 내부 결재를 받고 난 후 주민들과 합의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해서 봉안시설을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그 주민대표단이라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죠?
○장사시설조성TF팀장 김홍진 송악면 증설반대추진위원회라고 결성이 됐습니다.
총 서명은 1762명으로 해서 연대서명을 받아가지고 나름 송악면 전체적으로 대응하는 형태로 반대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됐고요.
이제 그쪽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그 송악면에서 주민분들이 제시한 내용하고 저희가 내부검토를 통해서 협의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직 정해져 있는 건 아닌 거죠?
○장사시설조성TF팀장 김홍진 지금 내용으로는 17건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요구사항을 조율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 시행 가능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대부분 내용들은 저희가 수용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요.
몇 가지는 시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그 17가지의 내용과 시에서의 가능성 부분을 좀 자료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장사시설조성TF팀장 김홍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직접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좀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그 부분 저희가 법률에 폐기물처리 지역에 있는 주민협의체 만들어가지고 폐기물처리 시설이 들어갈 때는 협의에 거쳐서 조례로 지정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당시에 있던 주민들에게 지원안을 마련해서 또 그걸 실천하고 있잖아요.
장사시설 부분에는 그런 관련 법령이 없나요?
○장사시설조성TF팀장 김홍진 장사법에는 주민에게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가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장사법에 따른 주민지원조례를 제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봉안당 감면이라든지 사용료 감면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홍성표 위원 그 부분 검토하실 때 2030년 있으면 시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갈지 장사시설에 대한 봉안 및 화장 전체가 더 논의될 수 있잖아요.
그 조례를 개정할 때 다른 시군을 벤치마킹해서 전체적으로 조례안에 담아낼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강구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미영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장사시설, 도로)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안)은 정회 시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견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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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아산시 장영실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14시021)
○김미영 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공시설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공공시설과장 김도형입니다.
의안번호 제5459호,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내 위치한 장영실과학관과 생태곤충원은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에 따라 통합 입장권을 발행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각 조례에 어린이 및 무료입장 기준이 서로 달라 통합 입장권을 이용하는 관람객의 혼란 및 과학관 운영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준을 통일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1호 어린이의 기준을 생태곤충원과 통일하여 ‘6세 이상 12세 이하’에서 ‘5세 이상 12세 이하’로 변경하고 안 제9조제1항제3호 입장권의 면제 대상 중에서 ‘5세 이하의 유아’를 ‘4세 이하의 유아’로 변경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비용추계 해당사항 없으며 2024년 2월 2일부터 2024년 2월 2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래 전문위원 김찬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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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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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받았고요, 그러면 지금 아산시에서 하는 장영실과학관 설치뿐 아니라 혹시 공공시설과에서 하고 있는 시설에 어린이 기준이 다른 곳도 또 있나요?
혹시 검토해보셨나요?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공공시설과장 김도형입니다.
제가 이거 장영실과학관 운영 조례하고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가 같이 다르기 때문에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만 검토를 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저희 조례가 해당은 없기 때문에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아산시에서 이렇게 같은 구역 안에 있는 업장마저도 시설마저도 이렇게 한 살 차이를 둬서 오시는 시민들에게 박탈감을 준 부분은 늦었지만 이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 들어온 건 이해를 하나 굉장히 아쉽습니다.
시민분들은 가족끼리 와가지고 이쪽에서는 무료입장이 되고 이쪽에서는 안 되고 해서 굉장히 많이 민원제기하셨거든요.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냐고까지 말씀을 들었었는데 이 부분 어쨌든 늦었지만 하신 부분 말씀드리고요.
향후에 아산시가 다른 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공공시설과에서 전체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나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지.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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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14시26분)
○김미영 위원장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건의 의제 중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인 3건의 의제에 대해서만 심사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 염치읍 복합 청사 건립에 따른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의 건, 송악면 복합 청사 건립에 따른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의 건, 선장면 복합 청사 건립에 따른 건물 신축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의안번호 제5462호,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아산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염치읍 복합 청사 건립에 따른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의 건, 송악면 복합 청사 건립에 따른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의 건, 선장면 복합 청사 건립에 따른 건물 신축의 건이 되겠습니다.
염치읍, 송악면, 선장면 복합청사 건립 사업은 정부 주도 생활SOC 시설 복합화 사업에 동참하여 농정과에서 추진 중인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과 복합청사를 신축하여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염치읍 복합 청사 건립 사업은 기존 청사와 인접한 염치읍 염성리 184-4번지 외 1필지 1257㎡를 추가 확보하여 기존 토지를 포함해서 총 4929㎡ 대지에 연면적 1427㎡ 지상 3층의 복합 청사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송악면 복합 청사 건립 사업은 기존 청사로부터 약 20m 인근 송악면 역촌리 150-1번지 토지 4284㎡를 확보하여 연면적 1323㎡ 지상 2층의 복합 청사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선장면 복합 청사 건립 사업은 현 부지 선장면 군덕리 434-13번지 일원에 기존 청사를 철거하고 연면적 1509㎡ 지상 4층의 복합 청사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예상 사업비는 각 청사당 100억 원 총 300억 원으로 청사건립기금 180억 원에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120억 원입니다.
청사건립기금 180억 원을 2024년부터 2027년 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금계획 중에 있으며 2025년 내 토지매입, 2026년 7월 착공하여 2027 12월 준공 예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래 전문위원 김찬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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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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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별로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염치읍 복합 청사 건립에 따른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염치읍 공유재산 시작하면 기초센터나 행정복지센터가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아산시 공공시설 연도별 위험도 때문에 청사 신축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서 있었잖아요.
그 계획에서 염치읍은 몇 번째에 들어가 있었죠?
그 계획안을 근거로 이거 넣으신 거예요, 아니면 사업 방향성을 가지고 넣으신 거예요?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이게 방향 두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사 순위는 선장이 1순위, 송악이 2순위, 염치가 3순위가 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래서 그 1, 2, 3순위에 있어서 세 군데를 이번에 넣으신 거예요?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거기에 기초 생활거점 저기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3개읍·면·동에 도고, 신창이 들어갑니다.
5개 중에서 세 군데 선정한 겁니다.
○홍성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비가 전체 일괄적으로 다 똑같나요, 100억 원?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지금 조금 차이가 납니다.
토지매입비라든가 그 부분 같은 경우 또 건물 철거비 해서 세부 자세한 건 여기서 말씀 못 드리지만 차이가 좀 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원준 위원 그런데 음봉, 송악, 선장 면적은 다 달라요.
그러면 건물을 금액에 맞춰서 짓는 건지, 면적이 다르면 사업비도 달라야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잖아요?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원준 위원 그런데 지금 100억 가지고 다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예정은 그렇게 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금액에 맞게 사업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윤원준 위원 공공시설에 대해서 공사가 준공이 난 다음에도 하자도 그렇고 추가공사비 같은 걸 더 달라고 계속 5동 동사무소 복지센터 지을 때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 우리 여기 의회동 했을 때도 그렇고 이게 사업할 때 아예 우리가 추가사업비를 준공이 끝나고 난 다음에 들어가지 않게끔 모자라면 사업비를 미리미리 확보해서 제대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윤원준 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영 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염치 위치가 지금 있는 행정복지센터보다 더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지금 현 위치가 염치읍사무소 위치입니다.
○김미영 위원장 위치예요?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그 옆에 인접한 부지를 추가로 확보해서,
○위원장 김미영 추가로 해서?
아, 그런데 왜 이렇게 찍어보니까 더 안쪽으로 나오더라고요, 지도상에.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그 위치입니다, 현 위치.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위원장님 자료에 보면 표시된 곳이 있거든요.
○김미영 의원 확장 시키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송악면 복합 청사 건립에 따른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장면 복합 청사 건립에 따른 건물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중, 염치읍 복합 청사 건립에 따른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중, 송악면 복합 청사 건립에 따른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중, 선장면 복합 청사 건립에 따른 건물 신축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 고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 건축과장 이강헌
  •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 장사시설조성TF팀장 김홍진
○ 위원 아닌 출석의원
  • 이기애
○ 청가위원
  • 신미진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김찬래
  • 주 무 관 김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