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8회-제2차-건설도시위원회-2024.05.08 수
제248회 아산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4년 5월 8일(수)
  •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2.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
1.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김미영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태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태규입니다.
-------------------------------
(참 조)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건설교통국)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미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건설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국장님 예산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한테 먼저 하나 여쭤볼게요.
좀 전에 마지막에 1회 추경 예산이 주민들의 안전이나 필수 불가결한 예산이라고 꼭 좀 통과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재선의원이고 4년 전에 똑같은 사업을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했을 때는 특혜성 요지가 있다고 해서 예산을 안 세우고 사업을 매몰시켰어요.
그런데 이번 제1회 추경에 똑같은 사업을 예산을 잡아서 추경에 예산안으로 올렸습니다.
그 부분에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가 이런 경우가 생기는지 말씀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태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어떤 사업이라고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여서 그 안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편성할 때 나름대로 주민 건의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정책적으로 아니면 시책적으로필요한 사업들을 판단해가지고 그런 의견들을 받고 저희들이 정책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제가 이걸 여기 유경재 과장님 계신데 국장님한테 먼저 여쭤본 이유는 4년 전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담당 도로과의 과장님이 유경재 과장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논의를 거쳐서 했던 사업이 주민들은 전체적으로 원했지만 매몰됐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과로해서 다시 예산이 들어와서 그걸 좀 회의록에 남기고 과 예산 다룰 때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태규 예, 예산은 시기적으로 필요한데 어떤 재정상황이라든가 기타 어떤 여건에 의해서 지원이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또 어떤 시기가 도래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상황 같은 것도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이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깊이 검토를 해서 일단 제안을 드릴 사안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특혜의 여지가 어디까지가 특혜인지 집행부는 늘 유념하셔야 된다.
시민의 혈세가 사용될 때 어느 것이 시민들의 공감대에서 이것이 특혜인지 아닌지 그 부분을 검토할 때 보다 충실하고 면밀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과장님 페이지 689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낚시터 수질 개선 낚시관광 육성으로 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가지고 내수면 낚시터 개발 육성 해서 15개소 1800만 원 부르셨어요.
본 예산에는 없었는데 이렇게 추경에 들어온 사유가 뭐죠?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저희들이 낚시터 개발 육성사업이 그동안 좀 수자원 보호 차원에서 내수면에 대한 종자 육성만 했지 낚시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안 가졌다가 이번에 낚시 협회하고 얘기가 돼서 우리 낚시터도 레저 사업으로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안전사고로 인해서, 우리가 낚시터가 지금 25개소가 있는데 거기서 물에 빠지면 갑자기 안전사고에 대해서 응급하게 처리할 수 없다 그래서 심방제세동기를 설치해달라고 해서 이번에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홍성표 위원 지금 여기 말씀하신 낚시터 25개소는 무료 낚시터가 아니잖아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유료 낚시터입니다.
○홍성표 위원 유료 낚시터잖아요.
○홍성표 위원 그럼 본인들이 예산을 수익자 부담으로 본인들이 안전에 대한 관리나 이 부분을 해야지 아산시에서 우리 재산도 아닌 저수지나 이런 부분에서 낚시터를 영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 예산을 지금 세우신다는 거예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그래서 지금 그게 우리가 전액 부담하는 건 아니고 자부담이 40%고 우리가 60%거든요.
그런데 영세한 상태에서 낚시는 주민들이 들어와서 낚시를 하다 보니까 만약에 사고가 나면 안전의 문제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홍성표 위원 이 부분 계수조정 전까지 전체 25개소 현황하고 예산범위 본인들 수익 부분까지 저희에게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자료가 나올 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페이지 692페이지입니다.
음봉 삼일아파트 정자 설치 맨 위에 도비 2000만 원 이번에 삭감했는데 그러면 반납하신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반납은 아니고 지금 저희들한테 도비 50%가 지원됐는데 그때 본예산에 삼일아파트가 시비가 확보가 안 돼서 저희들이 충청남도랑 협의해서 그런 사업을 좀 농어촌정비사업으로 바꿔달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비를 한 겁니다.
○홍성표 위원 이게 목 변경 가능한 거예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도에서 목 변경이 아니고 회수했다가 다시 저희들한테 넣어주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반납했다가 다시 받으시는 거예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그래서 지금 반납하는 겁니다.
○홍성표 위원 예.
페이지 692페이지 맨 밑에 반환금 기타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해가지고 수산물가공시설 지원 국비반납금 소규모 어가 직불제 국비반납금 해서 두 가지 반납이 있어요.
이 부분은 사업을 하고서 남은 금액을 하시는 건가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남은 것뿐만 아니라 자격 미달이 돼가지고 반납한 금액입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어쨌든 이거 국비로 내려온 건데 소규모 어가직불제 같은 경우는 1200만 원이나 반납하는 사유가?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사실은 우리가 조사 당시에는 지원 대상이 됐다가 서류를 받아보니 대상이 불합격 돼가지고 저희가 어쩰수 없이 반납하게 됐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비용 추계 자체를 아산시에서 신청해서 받는 거예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저희들이 처음에 조사를 해서 요구를 해가지고 받은 거거든요.
○홍성표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 국비에서 받아도 다 시민들의 혈세인데 이렇게 회계연도 넘겨서 반납하고 거기에 대한 이자까지 포함해서 반납하셔야 되잖아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이자는 어차피,
○홍성표 위원 어쨌든 거기서 발생된 거지만 이런 부분은 비용추계부터 좀 더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참고자료 37페이지 오암2리 정자 설치 공사요, 이거 먼저 삭감됐던거 죠?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본예산에 삭감이 됐던 겁니다, 시비만.
○윤원준 위원 그때 이유가 그 오암2리에는 정자가 현재 회관 옆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추가로 됐다고 해서 이제 아마 삭감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윤원준 위원 그런데 이 위치를 보니까 여기 지금 폐비닐하우스가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슬레이트로 된 창고 같은 게 있는데 이거 전부 다 철거하고 해주는 겁니까?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지금 슬레이트까지 철거가 하기는 해봐야겠지만 그 앞에 뭐 쌓아 놓은 것처럼 그 위치에다 설치는 할 겁니다.
○윤원준 위원 면적을 정자를 지금 우리가 할 경우에 면적을 어디를 차지할 거며 이걸 다 우리가 철거를 해주는 사항인 거예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협의가 돼가지고 그 위치는 지금 우리가 사진상에는 적어놨지만 철거까지 하지 않아도 그 면적은 나올 겁니다.
○윤원준 위원 이거 토지주는 누구예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그거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장님이 추천한 자리입니다, 거기가.
○윤원준 위원 오암리 이장님이 추천한 거다?
○윤원준 위원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먼저도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의원들이 사업비를 내리면서 지역구 현 의원들이 무슨 사업이 내려온지도 모르고 그 부분 때문에 오암리 같은 경우 지금 시의원들 두 분이서 가셔가지고 오해를 받았어요, 제가 이걸 삭감한 뒤에.
왜 그러냐면 정자는 정상적으로 잘 있는데 정자를 또 신청을 했으니까 여기서는 모르고 있던 시의원들은 당연히 멀쩡한 정자를 바꾼다고 하니까 그 얘기를 한 거고 위치도 몰랐던 거고, 시 의원들은.
그러니까 도의원 혼자서만 알고 혼자서 다 진행을 한 거예요, 이장님하고만.
그러면 결국은 말하면 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을 올릴 때 도의원, 시의원들 소통조차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생겨서 누군가가 피해를 보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지역구에는 분명히 도의원도 있지만 시의원들이 다 있는 거고 어떤 사업을 올릴 때고 서로 상의해서 올려야 되는 게 맞는데 면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윤원준 위원 소통의 부재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냐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정자가 있는데 추가로 설치하니까 당연히 누가 봐도 멀쩡한 정자를 바꾼다고 그러면 그거 예산 낭비되는 거니까 당연히 삭감할 수 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오해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윤원준 위원 지금 현재도 어느 지역구를 떠나서 다른 지역구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 지역구 전부 도의원님만 알고 사업을 진행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농로공사 제가 보니까 수로가 작은 수로는 우리가 시에서 사업하든지 도의원 매칭으로 가지만 큰 사업 같은 경우 농어촌공사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큰 게 아니고 몽리가 관리구역이 따로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몽리가 있고 우리 아산시가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농어촌공사에서는 유지보수 대상이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우리도 좀 답답하고 그래서 우리 사석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농어촌공사 업무를 우리가 갖고 와서 해야 되지 않느냐.
어차피 지금 농어촌공사의 토지를 갖고 있는 건 다 아산 사람들이고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하는데 그쪽이 농어촌공사 몽리라고 해서 정비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사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냥 지금 지원하는 상태로 있습니다, 지원을 하는 상태로.
○윤원준 위원 지금 선장포 같은 데 보면 그 큰 배수로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도 사업을 잡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작은 데는 우리 사업비로 하지만 큰 데는 요구해서 예산을 미리 신청해서 한다고 사업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요구를 안 한 게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 시비로만 계속 이걸 투입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지금 우리가 여기 계속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에 만약에 위원님 말씀은 중앙배수로라든가 그런 건 국비 지원사업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비를 직접 농어촌공사로 주지 못하니까 우리한테 내려와서 우리가 위탁사업식으로 대행사업을 넘겨주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우리가 이제 소규모 수로관 같은 건 실제 밀착형 주민생활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전체적인 몽리를 유지관리하고 그런 게 아니고 당장 농사짓는 분에 대해로서 애로사항이 많은 구간에 대해서는 소규모사업으로 밀착형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사실상 전체적인 몽리가 뭐 100ha, 200ha 전체적인 중앙배수라는 용배수 체계에 잡혀서 하는 그런 건 아니고 사실 인근에 농업기반시설이 노후되고 그래서 지금 급하다, 그런 식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억 미만이라든가 그 상태에서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직접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도는 없습니다.
○윤원준 위원 도는 없고 우리가 5 대 5 매칭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윤원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에 본예산 690페이지, 어장관리선 기관 엔진 교체지원사업이거든요.
○윤원준 위원 이 지금 교체 지원 사업에 우리 지금 자부담이 있어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자부담이 꼭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안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비율을 줄일 수 있는 겁니까?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이게 자부담을 우리가 한 이유가 어차피 이 어장관리선이 어업계 관리선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업계에서 공동으로 쓰는데 만약 우리가 자부담이 없이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가 운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유지관리비라든지 그걸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자담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지원을 해줘서 본인들이 유지관리를 하라는 뜻으로 지금 자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비가 지금 지원사업비로 나가기 때문에 자담 없이는 지원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우리가 지금 자담이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런데 민간사업보조 자부담 전부 다 하게 돼 있나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그러니까 민간사업에 자담이 퍼센트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퍼센트가 정확하게 규정은 없습니다.
○윤원준 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거기 배턱걸이라고 하나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맞습니다.
○윤원준 위원 배를 대는 데도 겨울에는 얼음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상태로 있고 이 부분도 나름대로 회비가 많이 있으면 상관이 없을 텐데 어업이 잘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열악한 환경이니까 이 부분도 애초부터 조금 줄여줄 수있지 않았느냐.
자부담 부분을 최대한 줄여야 되는데 1500만 원이라고 그러면 이게 좀 부담이 많이 되지 않겠어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들도 마음은 사실상 이게 원래 어업계 지원하는 사업이나 마찬가지로 이게 사실은 공동용이거든요.
만약에 이게 거기에 무슨 해양사고가 났다든지 하면 공동어업선이 가가지고 방재 작업도 해야 되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예산 확보하는 데에도 좀 문제가 있고 또 본인들도 이게 전액 다 우리 아산에서 쓰는 어선은 아니고 주민들 어업계에서 쓰는 어선이니까 한 50% 정도 본인들이 해야 맞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한 겁니다.
○윤원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서 686페이지에 보면 과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던 농업기반시설 확충 해서 지금 국비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 3억 내려와 있는 거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여기는 없습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국비로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 농어촌공사로 가는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국비는 없습니다.
○신미진 위원 국비 없는 거예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다 도비 시비입니다.
○신미진 위원
·도비요?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도비 매칭이 참 많더라고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저희 과가 주민숙원사업 밀착형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도비 보조사업이 좀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좀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선 급한 사업부터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르겠어요, 어느 지역이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까 밀집돼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선장 쪽이 좀 그럴 겁니다.
○신미진 위원 그런데 도비 매칭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읍·면·동으로 나눠서 우선순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신미진 위원 그렇죠?
우선 순위사업은 시에서 직접 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고 있죠?
○신미진 위원 그러면 도비 매칭을 했을 때는 우선순위 사업적으로 해서 매칭을 하나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도에서 만약에 도의원님이하나 도에서 책정돼서 저희한테 공문이 와가지고 이게 밀착형 사업이라고 그래서 그 위치에 찍어서 내려오다 보면 저희가 확인해서 그게 사업이 가능한지 아닌지 그걸 하는 거지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도 사업은.
○신미진 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농어촌 공사에서도 하는 얘기가 그렇게 도비 내려서 매칭해서 내려와도 저희는 급한 곳을 먼저 할 수 없게끔 찍어서 내러오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도비는 우선순위로 만약에 이게 도비가 저희들이 요구해서 내려오는 사업이면 그런 조절이 가능한데 사실 도에서는 아마 도의원님한테 얼마 이렇게 실링식으로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내려온 거 가지고 ‘우리 다른 거 할 테니 이걸로 바꿔달라’ 이렇게 하면 그들이 안 줄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렇게 하다 보니 이장님들 간에도 문제점이 많은 거예요.
모 의원님한테 가서 저희 이거 급한데 해주세요, 사실 이쪽보다 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도비를 받아온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밀리고 밀리고 하다 보니 정말 정작 해야 될 곳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지금.
이게 문제점이 되게 많은 거라고요.
도비가 내려오면 우리가 무조건 매칭 해야 하는 겁니까?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그건 아닙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그냥 도비 내려주는데 우리가 받아야지 어떻게 합니까가 아니라 정말 합리적으로 이건 이번에 이렇게 해서 내려주시면 이쪽으로 내려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끌어내는 것도 저희가 과에서 해야 될일이다.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그래서 저희들도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도에 못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막상 도비가 왔어도 만약에 순위를는 밀렸다고 하더라도 가보면 꼭 하긴 해야 하는 그런 위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많고 그렇다고 치면 저희들이 다 같이 해줘야 하는 사항인데 그래도 도비라도 50% 오니까 우리 시비가 50% 부담해서 그쪽에 지원해줌으로써 농업기반시설이나 아니면 소규모 사업이라도 한푼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욕심은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신미진 위원 그렇죠, 저희 예산부족으로 계속해서 못하고 있다 보니까 그건 이해를 한다니까요, 저도.
이해는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정말 급한 곳은 딜레이가 되고 예산부족 문제로 해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우리 과에서도 얘기를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우리 사업지구에 대해서 공표를 해서 이쪽으로 유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는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유독 한 곳으로 지금 몰려 있어요, 어디 면이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러면 도의원님한테 말씀드려서 이건 좀 배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급한 쪽으로?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지역구가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신미진 위원 지역구도 도의원님이 한 곳만 갖고 있지 않잖아요?
○신미진 위원 이거 다음부터 도비 내려올 때도 이런 거 협의 좀 잘 하시고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그렇게 앞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예, 과장님 페이지 700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설비 중 온양대로 3-36 환경과학공원 해서 아산대교 확포장, 이 부분 본예산에서 사업을 잡으셨는데 추경에 13억 5000을 잡으신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그 부분은 부족사업비고요, 실제로 이게 사업이 굉장히 오랫동안 2020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거기는 농촌공사 수로가 있습니다.
수로하고 그런 걸 이설을 하는데 농사철에는 그걸 작업을 못하니까 공사 중지를 했다가 농한기에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4년째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이게 마무리가 어려울 것 같고 천상 내년 정도에나 마무리를 해야 될 것같은 그런 겁니다.
○홍성표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서 참고자료 자세하게 주셔가지고 참고자료 8페이지에 보면 2025년 이후에 26억 5000 또 잡으실 거라는 거예요, 예산을.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의원 그런데 이게 저희가 누차 얘기하지만 계속비 사업이고 본예산 4억 잡고 추경에 13억을 잡는 이유가 늘 항상 예산팀하고 협의하시면서 사업부서에서 양보하시는 부분이잖아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이 부분은 양보는 아니고요, 실제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조기집행이나 그런 부분들 위원님들도 그런 걸 걱정해주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조기집행이나 그런 부분도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배수로 이설이라든가 그런 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실제로 한꺼번에 집행이 다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나눠서 한 겁니다.
○홍성표 위원 제가 지금 참고자료 보면서 좀 의아스러운 게 사업개요에 맨 밑에 보면 추진실적 및 계획해가지고 2025년 공사준공이에요.
○홍성표 위원 그러면 2025년에 26억 5000 잡으면 이게 공사가 25년 안에 준공이 가능한가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25년까지는 저희가 준공이 됩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지금 설계나 이런 건 다 마무리돼 있는 상태인가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지금 다 마무리돼 있고요.
○홍성표 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701페이지입니다.
탕정중로1-52로 도로개설공사에서 기정액이 없는데 예산액으로 31억 3000 들어왔어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이건 저희가 사업을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아파트 사업자가 시에 예산을, 그래서 저희가 행정 절차만 대행해주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홍성표 의원 그러면 본예산 잡을 때 작년 말까지는 그 부분이 안 들어오고 후에 들어와서 부득이하게 1회 추경에 잡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저희는 이 보상만 대행을 해주는 겁니다.
○홍성표 위원 페이지 70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중에 둔포 원도심 연결도로 구축사업 이 부분은 왜 본예산에 안 잡고 이렇게 들어왔죠?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이건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둔포 미군 공여구역 사업비로 15억이 이제 국비가 책정이 됐는데 원래 여기 5 대 5 매칭입니다.
5대 5 매칭인데 저희가 시비로 10억을 이번에 확보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시비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국비 10억 하고 시비는 1억만 부담을 하는 겁니다.
○홍성표 위원 9억은 언제 잡아 준다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이건 우선 설계를 해야 되고 관리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그 아산 테크노벨리에서 둔포 원도심으로 들어오는 게 도로가 지금 정상적인 도로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굉장히 차도 막히고 주민들 불편이 많아서 이번 기회에 이 공여구역 사업비로 해서 그쪽을 도로를 하나 더 추가로 개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이 부분 둔포 주민들께서 다년간 고생하신 거잖아요.
조성사업하면서 직접 원도심 연결 도로 그 당시에 개설했으면 굉장히 좋았겠지만 안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국비를 또 위원님들이 노력해서 가져오신 부분도 있고 시에서도 노력하시는 건 압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좀 더 빨리 돼서 시민들의 불편도 그렇지만 시민들의 경제적으로 부담도 계속 가중되는 거예요, 출퇴근을 다 돌아서 가니까.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부분은 다음 본예산에서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둔포 지역의 최대의 숙원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빨리 해서 이 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페이지 703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시설비 2022년 그린뉴딜 지중화사업 해서 국비사업 해가지고 40억이죠.
이 부분이 왜 2022년 국비사업인데 이번 1회 추경에 올라왔죠?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아, 이건 저희가 사업을 계속 하면서 실제로 설계를 지중화 사업 같은 경우는 땅 속을 파다 보니까 땅을 파면 그 안에 있는 지하 매설물이 나오니까 그런 매설물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공사 시공방법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설 작업에 필요한 비용이 추가로 저희한테 고지가 돼서 이건 나중에 다 되고 나면 정산을 해가지고 정산을 완벽하게 할 계획입니다.
우선은 부족사업비를 주는 겁니다.
○홍성표 위원 부족사업비라고 그러셨는데,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추가사업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 상세 내역은 추가사업비가 그럼 뭐에 들어간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지중화하면서 들어가는 지장물이나 그런 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전에서 요구를 하는 사업인데 이건 사업이 다 끝나면 어차피 한전하고 저희가 다 정산을 해야 되거든요, 자세한 내역은.
○홍성표 위원 그거 한전에서 추가사업비 요구한 거 상세내역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맨 밑에 703페이지를 시설비 중에 원도심 안전사각지대 가로보안등 개량공사도 2023년 특교세 8억인데 이 부분도 그러면 저희 내려온 게 본예산 끝난 다음에 내려와서 1회 추경에 담으신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 방축동 장미아파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올려주셨잖아요.
이게 우리 도시계획도로로 잡힌 게 언제예요, 여기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최초는 20년이 넘었고요, 이게 이제 일몰이 돼가지고 없어졌었어요.
그랬는데 실제로 그 밑에, 일몰이 돼서 없어졌는데 그 도로 지금 현재 주민들이 다니고 있는 도로는 사유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밑으로 상수도관하고 하수도관로가 매설이 돼 있는데 토지 소유주가 자기는 거기에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걸 다 이설을 해달라 그러니까 상하수도가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의 주 이동통로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건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우선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번에 편성을 한 겁니다.
○신미진 위원 이게 보상비가 얼마예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현재 9억을 잡아놨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게 보상비예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9억이 전체가 보상비라고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그렇게 지금 9억을 잡아놨습니다.
감정은 우선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감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정확한 건.
○신미진 위원 이게 사실 그래요.
도시계획도로로 잡았다가 이게 일몰이 되고 나서 토지주가 그대로 있으면 몰라도 또 바뀌기도 하고 저희하고 또 법적 분쟁도 일어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지가상승으로 저희가 그 시절에 했으면 소규모로했어도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늦어지고 도시계획도로가 자꾸 일몰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신미진 위원 지금 그리고 제일 끝에 참고자료에 봐도 32페이지에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크게는 하면서 지금 저희가 아산시에 도시계획도로 지속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도시계획도로를 잡아 놓고 아무 것도 못하고 잦고 있다가 일몰 시키고 나서 나중에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전환 다른 사업으로.
예산 부족이라라고 해놓고 다른 곳은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도시계획도로를 잡을 때는 우리가 하고자 해서 잡아 놓은 건데 이게 되지 않고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실옥동도 한 군데 있잖아요.
푸르지오 뒤에 그냥 언덕이잖아요, 산도 아니고 언덕.
구간도 짧고 해야 되는데.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그 부분은 저희도 크게 공감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정말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들이랑 똑같은 생각으로 저희가 이제 본예산에 예산을 세운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도시계획도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거 일몰이 안 되게끔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빨리 우선순위를 정해서 본예산에 예산 1억을 세워서 그거에 대한 계획을 지금 별도로 세우려고 용역을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시도나 농어촌 도로는 현재 그런 장기계획을 다 하고 있거든요.
이제 도시계획도로도 그런 식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진짜 앞으로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도로시설과에서 잡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걸 잡을 때에는 정말 심도 있게 잡아야지 이건 시민들의 재산권하고 같이 가는 부분이잖아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수십 년 동안 아무 것도 못하게 잡아놨다가 추후에 일몰시켜놓고 그때 돼서 나몰라라하고 그런 건아닌 것 같습니다.
재산권은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책임을 크게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신미진 위원 예, 그리고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참고자료로 말씀드릴게요.
페이지 9페이고요, 음봉소로 개설공사 해서 올려주셨어요.
○신미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그거는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는 아산 스마트밸리 산업단지 조성에 따라서 이제 그 진입로를 저희가 당초에 개설을 했습니다.
개설을 하는데 개설하면서 기존에 있던 소규모 공장들의 진입로가 본 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교차로 부분에서 진입이 불편해져서 그것이 민원이 제기가 돼서 물론 이게 투자유치과에서 저희 과로 사업이 이관이 되면서 저희가받은 건데 실제로 그 부분이 그때 민원으로 인해가지고 당초에는 본 사업하고 상관없이 계획에 없던 건데 추가로 그건 소로 두 가운데에 대해서는 민원이 있어서 그건 추가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신미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건 과장님도 잘 아시죠?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게 투자유치과에서 넘어왔다고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투자유치과에서 받을 때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지 차후에는 진행을 따진 다음에 받아서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미흡한 부분이 좀 있어요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런 건 앞으로 남은기간동안 잘 하시고 마무리 깨끗하게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예산 확보되면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리고 지금 8페이지인데요, 온양대로 환경과학공원 아까 좀 전에 홍성표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게 계속사업이고 13억 5000 지금 1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도로가 사실 많이 사용하는 도로는 아니잖아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처음에 의도는 그랬습니다.
이게 실옥4통 쪽으로 폐기물차들이, 분뇨차라든가 쓰레기차가 다녀서 민원이 있어서 여기는 공업 지역인데요, 하천 옆에 있는 공업 지역을 관통하는 도로를 개설해서 아산대교에서 직접 들어가는 도로를 개설을 해서 혐오시설쪽으로로 가는 차량을 그쪽으로 우회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이 되면 아산대교하고 수장교차로하고 직접 연결이 다 개통이 되면 혐오스러운 그런 쓰레기차라든가 분뇨차가 그쪽으로 다니면 주민들 생활에 조금 편의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신미진 위원 편의가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시고 예산을 112억 잡으신 거 맞죠?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추후에 또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미영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도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둔포중학교 일원 추진 중에서 도시계획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예산을 다 이번에 2억만 추경에 확보가 되면 마무리가, 예산 확보가 되고요.
실제로 저희가 여기 같은 경우는 보상을 100% 완료를 했습니다.
보상을 완료하고 지장물도 철거를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금년 연말까지 도로가 개통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홍순철 위원 그리고 한 집 보상 문제 그건 해결이 잘된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강제수용을 하는 것보다 그 분이 다른 곳으로 이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편의를 좀 제공을 해드리고 집을 구해서 이사를 간 이후에 저희가 철거를 완료를 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럼 준공시점에서 테크노로 올가가는 길이 있잖아요, 거기는 끊어지는 건가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현재 기존에 다니던 도로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양쪽 도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밑에 공업지역에서 테크노밸리로 가는 도로하고 위에 기존에 다니던 도로하고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홍순철 위원 중앙선 그 끊고 위로 올라가는 길이 있잖아요, 거기도?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중앙선 절선이 다 됩니다.
○홍순철 위원 좌회전으로?
○홍순철 위원 교통이 상당히 심할 텐데 하여튼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사실 지금 공사를 하는데 그 천주교하고 그 길하고 너무 구배가 센데 거기는 어떤 식으로?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최대한 저희가 구배를 기존에 있는 도로 때문에 저희가 구배를 낮출 수는 없고 기존의 도로와 맞추는데 약간 구배는 좀 있고요, 저희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구배는 잡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워낙 경사가 심하다 4니까 주위에 사는 지주들하고 우리가 길을 높여버리면 옆에 있는 지주들이 상당히 불편할 것 같은데 시비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그쪽이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굉장히 혼잡한, 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굉장히 불편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금번 도로개설로 인해서 아파트 주민들이라든가 기존에 거기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는 주민들 아니면 원룸이 많은데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기존의 테크노밸리 진입도로 쪽이랑 연결이 돼서 앞으로는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상시적으로 편안하게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러면 아파트 정문하고 민원인들하고 해결이 잘된 건가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그거는 다 됐고요.
일단 그 부분이 아파트에서 나오는 입구와 저희 도로가 너무 가까워서 그 부분에 대한 안전조치는 저희가 충분히 해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은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협의가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홍순철 위원 하여튼 준공이 되더라도 지역주민들 민원이 자꾸 있으면 안 되니까 잘 착오 없이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맞습니다.
아파트쪽이 가장 위험한 지역인데 그 부분만 저희가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홍순철 위원 702쪽입니다.
둔포 원도심 연결 부분 구축사업에 예산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표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 해주셔서 들었습니다만 그 지역주민들이 사실은 원도심하고 신도시하고 정말 이렇게 같이 연계가 돼야 서로 윈윈할 수 있는데 지금 원도심은 정말 낙후되어 있고 신도시만 활성화되어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소외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도심과 신도시가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은 꼭 진행할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그건 센트럴파크 사업 하면서 같이 진행하는 건가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저희는 미군 공여구역 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가 진행를 하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둔포에서 가장 큰 숙원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테크노밸리하고 원도심하고 연결하는 부분이 지금은 따지면 도로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 부분이 연결이 되면 원도심하고 테크노밸리하고 연결이 자연스럽고 주민들의 소통도 더 원활할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지금 아침저녁으로 출퇴근 시간에 거기 길이 하나다 보니까 엄청나게 밀려요.
그런데 가운데 길, 그 쓰레기 있는 길 그 길은 어떻게 도로를 이렇게 편성을 한다고 .......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그것도 지금 이제 거의 보상이 마무리는 많이 됐고요, 어차피 수용은 가긴 갈 건데 한 필지 소유자가 10여 명 이상이 되는 필지가 있어서 그 부분이 보상이 어려워서 어차피 그 부분은 수용을 가야 됩니다.
수용을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합의 보상이라든가 행정절차 후에 토지 수용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일단 거기 지주하고 상의해서 정말 지금 너무 많이 폐기해가지고 승용차는 다니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차 같은 것만 간신히 다니지 그리고 쓰레기가, 빨리 공사를 해야지 쓰레기가 꽉 차있어서 지금 물 먹어가지고 자빠질지도 모르겠어요.
안전사고도 지금 걱정되고 빠른 시일 내로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또 특히 주인하고 잘 얘기해서 협의점을 찾아서 빠른 시일 내에 도로를 임시도로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알겠습니다. 일단 충남부동산하고 얘기는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폐기물 부분은 폐기물은 본인이 치워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결은 못하고 도로 부분은 저희가 토지 수용 절차를 거쳐서 최대한 빨리 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쓰레기가 45도로, 안쪽으로 된 게 아니라 길 쪽으로 쓰러져 있어요.
정말 가다가 차가 덮칠지도 모르니까 빠른 시일 내 한번 쓰레기도 그렇지만 길 확보를 해야 쓰레기가 얼른 처리가 될 거 아니에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의원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페이지 70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를 못 여쭤봐가지고 아산탕정지구연계교통망구축사업 특별회계 중 시설비에서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비였던 게 감리비로 2억 8000를 옮기셨어요.
이게 그러면 추계 당시에 사업비가 증액된 것도 아닌 데 이렇게 감리비에서 사업비로 갈 수 있는 건가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이 공사는 금년 6월 정도에 준공을 가능하면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감리는 거기에 남아서 현장에 그런 모든 서류라든가 전반적인 걸 다 정리를 마무리까지 다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감리기간이 좀 추가가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시설비에서 그 부분은 공사기간도 약간 연장이 되고 그래서 감리는 공사가 끝나도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서류 정산이라든가 모든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전체적인 건 처음에 감리 계약했던 부분보다 공사 기간이 늘어났고 두 번째는 공사 준공이 돼서 시공업체는 나가도 한두 달 가량은 또 감리가남아서 정산 마무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약간 부족해서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돌리는 겁니다.
○홍성표 위원 이 부분 2억 8000에 대해서,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상세내역을 계수조정 전까지 저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또 3-1호 안 할 수 없어서 지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계획을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도대체 .......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실제로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신 있게 100억을 확보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확보를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확보를 못했고 일단 우선 1구간 75m 구간에 대해서 금년에 다 마무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내년에는 기채, 저희가 기획실하고 얘기를 한 결과 기채를 발행을 해서라도 예산을 확보를 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기채를, 금년에 준비를 해야 되겠죠, 금년에 준비를 해서 내년 본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럼 1구간이라고 하면 남산사거리 그 백두대간 등산복 옷가게 그 사거리까지 하시는 건가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방채는 언제 언제 할 수 있는 겁니까?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글쎄 그 관계는 제가 잘, 저희는 지방채나 그런 것이 오면 저희는 그거를 사업계획서만 기획실에 제출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는 도와 협의를 해서 하는데 하여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전에 도에서 발행하는 지방채 같은 경우는 한 2%대 이렇게 했는데 현재는 그걸 시군에 배정을 안 해주고 도에서 자기들이 그걸자체적으로 다 쓰고 저희는 일반 은행권에 있는 은행권에서 채권을 발행하다 보니까 5%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윤원준 위원 예산총칙에 보면 지방채 한도액이 770억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예산과 있죠, 기획예산과.
지방채차액 한도액은 770억인데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저는 참 답답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추경 5억 세워졌어요, 5억.
3-1호 총 사업비가 340억 예상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340억 갖고 어림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가 상승하고 따지면 2026까지 갔을 때 전 400억으로 보거든요.
제가 추산하는 겁니다.
지금 원도심이 발전 안 되는 게 가장 큰 원인이 도로라고 하고 그렇게 과장님도 누누이 도로는 복지라고 말씀하시는 게 우리 한영석 과장님이시잖아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럼 이걸 실감으로 느껴야 되는데 느끼지 못하는 건 예산과가 느끼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박경귀 시장님이 못 느끼는 겁니까?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전체적으로 공감은 다 하고 있을 겁니다.
○윤원준 위원 원도심에 태어나서 저는 여태까지 여기 떠나본 적이 없고 여기서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이곳을 떠나 보지 않고 살았는데 이 원도심이 도로가 안 되다 보니까 도로 교통부터 안전사고도 문제지만 야간 경관사업까지 다 지금, 다른 사업비가 더 들어가고 있어요.
도로가 안 좋으니까 주차할 곳도 없고 그러면 상가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 저녁에 일찍 문을 닫다 보니까 밤에는 깜깜하고 이 부분이 도로가 돼야 되는데 가장 온양의 핵심인 3-1호선을 돈 5억을 잡고 나머지 도시계획도로는 막 9억, 10억, 15억 이렇게 잡아 놓으면 차라리 그 사업을 나중에 하더라도 3-1호부터 해야 이 아산시 원도심은 온양1동부터 6동까지는 이게 해결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위원님 말씀 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번에 금번 추경 같은 경우는 저희도 그래서 기존에 하던 사업 중에서 마무리할 사업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신규사업을 배제하고.
그래서 저희도 3-1호 같은 경우는 용화농협부터 회전교차로 공사도 공사가 중지가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침수 대응사업을 거기부터 해가지고 관광호텔 사거리까지 와야 되는데 실제로 두 번 이중 굴착을 해서 시비를 낭비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중지를 해놓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저희 구간, 남산 사거리부터 농협까지도 한 차선이 더 확보가 돼야 도시침수 대응사업을 하기 위한 박스를 매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도로 사업을 해줘야 하수과에서 하는 도시침수 대응사업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중차대하고 중요한 사안인데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반드시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할 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때돼서 또 세수가 없어서 안 된다고 할 것 같아요, 똑같이.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위원님이 같이 노력을 해주십시오.
○윤원준 위원 제가 그 도시침수대응사업 5동에서 하수과 할 때 제가 또 얘기를 했지만 그거 농협창고 앞에 회전교차로 사업도 같이 침수대응사업하고 맞물려서 같이 할 수 있게끔 원인교차로 사업 끝나고 나면 다시 침수대응사업한다고 도로파헤칠 거니까 그것도 사업 조율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 놓은 상태인데 제가 5동에서도 얘기했고 하수과에도 얘기놓은 상태입니다.
일단 우리가 인지를, 예산과과 인지를 못하는 건지 박경귀 시장님이 인지를 못하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도로가 넓어짐으로서 우리가 원도심이 개발이 된다는 걸 아예 생각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방세 수입 없어서 이거 못 세웠다면서요.
그러면 도로가 넓어져야 건물을 지을 거 아닙니까?
상가를 짓든, 주택을 짓든 지으면 재산세나 취득세 다 우리 지방세로 다 들어올 건데 주민세도 들어올 거고 모든 세금이 다 우리한테 들어오는 걸 생각 안 하고 이 사업비가 아까워서 못하는 건지 아니면 원도심에 관심이 없는 건지 저는 그게 아주 답답합니다.
지금 상가도 문 다 닫았어요, 50%가 그 도로에.
그럼 장사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건물주들은 비싼 이자를 8%대가 넘는 이자를 다 내고 있을 거고 그러면 지금 합의를 해야 빨리빨리 합의가 될 거 아닙니까?
합의하는 데도 금리가 낮을 때는 합의도 잘 안 되잖아요, 주인들이 안 팔려고 하니까.
그런 경제적인 논리의 가장 기초를 모르는 이런 아산시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다 직무유기입니다, 시장들.
40년동안 시장님들 전부 다 직무유기한 거예요.
원도심 주민들이 착하고 순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도대체 뭐 때문에 안 해주는 겁니까, 여기 예산을 안 해주는 이유가?
과장님한테 맨날 이런 얘기 똑같은 얘기를 행감에도 하고 본예산 때도 하고 계속 제가 지금 하고 있고 서명운동도 저희가 굴다리에서 한 거까지 지금 서명운동한 자료도 갖고 있습니다.
시민이 그 많은 사람들이, 원도심 사람들이 원하는데 그걸 안 하고 예산을 안 세워주고 이렇게 계속 갈 거란 얘기예요.
아니, 핵심인 이 도로를 안 하고 그러면 아산시 무엇을 개발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신도시 개발하기 좋은 데 가서 도시개발이나 땅땅땅땅 해놓고 더군다나 그 도로 바깥 도로도 용화2지구하고 도시개발사업하고 자이 들어오고 그러면 그 도로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교통량 어떻게 감수할 거냐는 거예요.
경찰병원 더군다나 가는 길이고.
경찰병원 유치하는 데는 다들 애쓰잖아요.
경찰병원 가려면 길부터 확보해야죠.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맞습니다.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원준 의원 일단 제가 똑같은 얘기 계속, 했던 얘기 계속 하는 꼴밖에 안 되는데 경제성분석부터 해서 제발 좀 보고 좀 해주세요.
경제성분석을 해주세요.
경제성 부분 용역해서 경제성 분석을 해야 박 시장님이 할 것 같은데, 속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태규 위원님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하고요, 주민들 원하고 거기가 꼭 필요하다는 건 위원님 마음만큼이나 저희들, 시장님 비롯한 집행부에서도 필요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는 여건이 이래서 조금 늘어졌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어떤 추진계획을 갖고 있냐면 내년에는 기채를 발행하더라도 사업비에 대한 필요한 액수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금년도 하반기에 행정적인 절차, 보상절차라든지 아니면 사업시행에 관련된 절차들 이런 것들을 다 기채까지 선행을 해서 내년 상반기 일찍부터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해서 저희들이 계획했던 총 마지막 사업 기간까지 어차피 도로는 완료가 돼야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수도과와 연계된 도시침수대응사업하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협의를 해왔는데 하수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도 국비로 지원이 되는 것이고 저희도 회전교차로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지금 예산관계상 금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 조건이 됐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하수도과랑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그 지역을 먼저 박스를 먼저 선시설을 하는 걸 계속 협의를 했는데 그쪽 사업비가 2025년, 2026년이 돼야 실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최종적으로 같이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여기 회전교차로는 먼저 진행을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고 그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2025년 말이나 2026년부터 그 지역에 대한 도시침수사업과 우리 도로개설 사업을 저쪽으로 해가지고 동시에 같이 진행할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때제때 예산이 딱 수립이 돼서 진행이 되어 가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지만 재정적인 애로사항이 있어서 내년에 부족한 사업비를 확보하기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믿어주시고 대신 다른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준비를 해서 사업비가 성립이 되면 즉시 집행해서 최종계획했던 년도까지 공사를 준공해서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일단 그럼 본예산에는 어느 정도 확보할 생각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태규 지금 그 액수는 금년도에 필요했던 100억 보상비 플러스 내년도에 저희들이 제 기억으로 한 50억인가를 추가로 더해서 철거비에서부터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전체 계획을 세워놨거든요.
그 필요한 부분까지 해가지고 금년도 플러스 내년도까지 필요한 금액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예산 보충자료에도 과장님 주셨지만 제일 1번 페이지에 올려놨잖아요, 3-1호선을.
사업비도 큰 데다가 이 사업을 지금도 찔끔찔끔할 게 아니라 나중에 본예산 2025년도 세울 때는 무조건 100억 이상 세워놓고 일단 사업을 해서 추진해 나가야지 안 그러면 이 사업을 찔끔찔끔 간다 그러면 40년 할 거 50년 가는 거예요.
그러면 50년 동안 우리는 3-1호선 그거 500m 뚫은 겁니다.
이거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신미진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도시계획도로 우선으로 우리 사업부서의 사업비를 먼저 확보를 다 해야 되지 않겠어요?
도시계획선 그려놓고 10년씩 그냥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못 깔고?
○건설교통국장 박태규 그 부분은 원래 이제 도시계획이라는 도시계획법하고 일몰법에 대한 시차 때문에 도시계획을 하고 난 다음에 한동안 몇 십 년 지난 다음에 일몰법이 생긴 바람에 예전에 그어졌던 도시계획선들이 이제 많이 일몰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최근에 다시 재정비하는 과정에서는 실질적으로 개설 가능성이라든가 수요 이런 거까지 감안해가지고 재정비 계획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 설립하는 도시 계획은 그런 일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 나중에 2025년 본예산 세울 때는 좀 노력해주시고 한영석 과장님 제가 존경합니다.
원래 일 잘 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건데 이걸 누구도 인지하지 못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하나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해야 된다고 하는데 따지고 보면 예산부서에서도 시장님한테 각인을 확실하게 시켜야지 그냥 일반 사업비하고 똑같은 축제예산도 아니잖아요, 이런 건 일회성도 아니고.
평생 우리가 밟고 다녀야 될 길을 인지를 하게끔 꼭 설명 잘 해주길 바라고 예산 확보 꼭 하셔서 일단 확보해놓고 하는 걸로 하시자고요.
그거 도시침수사업 대응 맞춰서 2025년에 한다는 건 2026년도 6월에 이거 준공 못합니다, 100%.
합의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토지주들 합의 안 하면 또 집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간 가고 뭐하고 분명히 못한다고 본다고요.
예산은 무조건 올해 다 확보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건설교통국장 박태규 저희들이 그런 절차들을 사업 승인을 받은 거니까 절차들 미리 선이행을 해가지고 바로 사업을, 저희들이 사업을 실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원준 위원 긴 시간 제가 질의했는데 잘되게 부탁드리고 노고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장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국장님 말씀 잘 들었어요.
윤원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위원회에서 계속 누차 다뤘는데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반기에 행정절차를 마무리해서 내년에 바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부분 여기 기획예산과 직원분나 와계시듯이 실제 3-1대로를 깔기 위해서 행정절차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로드맵을 저희 상임위에 계수조정 전까지 내주시기 바라요.
어쨌든 과정은 다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지방투자심사나 중기 장기계획이나 모든 것에 다 들어가 있으면 저희는 그 부분만 하면 지방채는 발행할 수 있는 거니 그 과정을 정확하게 어느 어느 과정을 거치면 내년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데까지 마무리해서 서류로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시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김미영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 저는 참고자료로 말씀드릴게요.
참고자료 33페이지고요, 풍기육교 경사보행로 설치공사 해서 해놓으셨는데 이게 보행로를 어떻게 설치하시겠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가지고.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도로관리과장 유권종입니다.
신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종 풍기육교 경사 보행로는 장항선 철도를 횡단하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육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경사로가 없다보니까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을 때는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고 해서 이지더원 아파트 1층 옥상으로 램프를 설치, 경사로를 설치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저희가 처음에 여기 이마트 들어오는 곳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마트 들어왔을 때 주민 편익을 위해서 그때 당시에, 이거 지금 엘리베이터 말씀하시는 거죠, 엘리베이터 있고 그 옆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엘리베이터를 저희가 편리성을 위해서 이걸 설치해드린 부분인데 엘리베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하니 이걸 또 확충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엘리베이터가 야외에 있다 보니 또 고장 났을 경우에 계단으로 이용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모차라든가 휠체어가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외부에 있어서 잦은 고장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엘리베이터를 빼고 여기에 공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잦은 고장은 계속해서 지속해서 이 사안이 온다는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그런데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는 다른 공간이 없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을 철거를 하고 여기에 하는 게 앞으로는 더 낫지 않을까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엘리베이터를 철거할 대상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게 노후된다든지 작동에 문제가 있으면 그때 정비사업을 통해서 엘리베이터를 교체하든지 보수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이걸 또 설치 공사해달라고 지금 요구가 들어오는 사항이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 그만큼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는 거고, 왜, 외부에 있기 때문에 환경에 노출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인데 편리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효성을 따졌을 때는 철거를 하고 개선공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중적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그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아직은 사용하는 것이, 고치면서 사용하는 것이 나은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습니까?
이건 조금 더 생각해보고 어떤 방향이 더 좋은지 도출해 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물론 저희가 주민분들 편의성을 위해서 하는 것도 맞지만 실효성을 따졌을 때 예산대비 해서 했을 때 어느 정도 잔고장이 있어서 이걸 굳이 설치를 해야 하는 것인지 일 년에 한두 번 고장으로 인해서 이걸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것인지 정말 잦은 고장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이걸 한번 더 보고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엘리베이터하고 계단만 있다 보니까 유모차라든가 휠체어가 갈 수 있는 램프가 없습니다.
거기 육교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이걸 설치하면 이용하는 데에 편리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태규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이런 경사로에 일반적인 보행통로하고 엘리베이터를 동시에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구조상.
왜냐하면 일상적인 통로하고 그다음에 노약자나 아니면 장애인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는 이런 과정인데 애초에 설치할 때 그게 일반 보행통로가 계단식으로 설치가 되다 보니까 유모차를 끌고 간다든지 아니면이런 사람들이 갈 때, 엘리베이터는 항상이 아니라 점검도 있고 어떨 때는 고장이 날 때도 있고 한데 그럴 때는 아예 길이 차단되어서 막혀 버리니까 그 계단식으로 되어 있던 걸 일반 통행로로 해서 병행해서 쓰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자료 72페이지입니다.
저희 지금 신정호 623도로에 관해서 지금 겸용도로 개설 공사하시는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 부분을 계속 제가 이 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있는데 이게 자전거 도로가 이어져야 되는 건 맞는데 그곳에 설치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자꾸 제가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지금 음식점이나 그 도로가 같이 그 앞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뒤쪽으로.
그리고 그 앞에 자전거 도로가 같이 깔렸을 때 다 음식점 들어가는 방향이 그쪽이잖아요.
그러면 자전거도로를 지나가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맞죠?
그러면 여기에 안전문제가 최고 문제거든요?
자전거가 지나가고 차가 들어오면 당연히 사고 유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설치가 다 됐을 때도 문제점이 도출될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보행자나 자전거 타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도 설치하고 있지만 아직 공사가 볼라드라든가 이런 게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안전장치를 설치해서 그 다음에 또 들어 가는 입구 상황을 봐서 안전 표지를 도색을 한다든지 그런 건 또 필요에 따라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런 걸로 끝날 게 아니라 과장님, 지금 자전거 도로가 여기 있어, 그렇죠?
그런데 음식점은 뒤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주차장이 뒤에 있기 때문에 차량이 진입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자전거가 오다가 더군다나 휴일이나 이럴 때는 자전거 타는 양이 많기 때문에 그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자전거 도로는 뒤에 논 있는 쪽에다가 이어서 붙이는 게 맞지 않았나는 하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이게 안전문제가 직결되는 부분이라, 이게 지금.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식당으로 들어 가는 차하고 자전거하고 교차되는 부분에는,
○신미진 위원 그렇죠, 교차가 안될 수가 없어요.
한두 집도 아니고 여러 군데인데.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횡단보도 설치를 한다든지 도색을 해가지고 운전자들이,
○신미진 위원 횡단보도 설치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보행자가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 가능합니다.
○신미진 위원 각 음식점 앞에 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주차장들이 있는데 주차장에 차가 한두 대도 아니고 수십 대가 들락날락하는데 그때마다 이건 서로 조심해야 한다?
도색을 한다고 해서 과연 이게 줄까요?
단 1%라도 저희가 안전과 직결되는 교통사고가 유발이 될 것 같으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니까 거의 다 끝내놓긴 하셨더라고요.
○신미진 위원 도색이나 이런 것만 더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됐을 때 지나가면서 제가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쪽 도로에 지금 음식점이 최소 10개는 될 거예요, 그렇죠? 그 구간에?
그럼 그 10개의 음식점에서 가지고 있는 주차장의 대수와 차량 진입하는 대수만 봐도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걸 인도로 사용을 하고 도로를 자전거 도로를 음식점 뒤로 저희 논 많잖아요, 그쪽으로 이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자전거 도로가 되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이 답변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박태규 예, 일단은 자전거 도로를 별도로해가지고 따로 시설을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토지 매입이라든지 절차 아니면 예산상 많은 비용들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현재 도로를 이용해서 시행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저희들이 그걸 설계하고 진행을 할 때 일반 차로에서도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데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데에서 고원식으로 설치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일단 어떤 눈에 띄는 시인성, 횡단보도가 시인성 있게 높이 올라오면 일단 차량을 쭉 주행해서 꺾어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조심해서 살짝살짝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진입 형태를 해가지고 최소한 차량의 통행을 안전하게 천천히 올라가서 넘어가서 식당 주차장이나 안으로 들어 갈 수 있는 안전한 방법들을 강구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진짜 이건 물론 사고가 안 나야 되지만 사고가 났을 때 우리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자전거 도로이기 때문에.
이건 큰 문제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좋은 방향으로 도출을 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태규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안전이 확보되도록 저희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리고 저희 자전거 도로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자전거 도로 이번에 예산 또 있죠?
유지관리도 하고 정비도 하고, 그렇죠?
○신미진 위원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신정호 수문 밑이에요.
농어촌공사 수문 밑이고요, 이 옆에 빠지는 길인데 이건 나중에 더 앞에 보여드릴게요, 좀 이따가.
자전거 우선도로라고 해서 푯말을 박아놨어요.
푯말을 박아놨는데 중간에 이렇게 박아놓고 자전거 우선도로라고 표시해 놓으면 자전거가 다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신미진 위원 그러면 뒤로 물리든지 앞으로 물리든지.
중간에 이렇게 설치해놓고 이거 빼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예산 낭비 아닙니까?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그건 저희가 현장반이 있으니까 현장 확인해서 다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런 거 설치할 때는 예산낭비되지 않게 잘 보고 하셔야죠.
○신미진 위원 앞에 과속방지턱도 있고 아주 나란히 이렇게 설치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이거 문제 많습니다.
예산 이렇게 한 번 할 때마다 몇 십에서 몇 백만 원씩인데 이렇게 예산낭비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신미진 위원 유지보수 예산만 세우지 마시고 이런 거 잡으실 때 제대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봉재리 교량 확장공사에 대해서 지금 진행순서하고 진행이 얼마큼 되어 있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봉재4리 교량은 현재 있는 교량보다 높이가 한 약 1m 정도 더 높아져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마을 앞에 있는 제방도로도 국도하고 연결되는 부분도 그렇고 옹벽을 쌓을 수밖에 없어서 보강토 옹벽을 이미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가도를 내는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너편에 보면 축사가 있는데 축사의 민원 해결을 위해서 기존 고량 철거할 때 않고 삼륜차로 않고 집게로 집어서 파쇄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예, 그럼 과장님께서 그런 방식도 업체한테 말씀 드렸나보죠?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저희도 했지만 현장에 있는 소장이 직접 농장주하고 만나서 그렇게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민원이 바로 다리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공사하면서 소 임신 소 같은 경우 잘못돼서 떨어졌다고 그러면 서로 낭패니까 그에 대해서는 각별히 좀 준비하시고요.
하여튼 그러면 주위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공장이 있습니다.
길을 높이게 되면 공장이 쏙 들어가는데 공장 주인하고는 어떻게 합의가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정확히 못했는데 진출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게 연결이 다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본 도로가 높기 때문에 다른 도로 1m 높고 그러면 길이 공장이 한 1m 정도 쏙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기존보다는 경사가 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공장하고는 아직까지는 민원이 없고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그렇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다음 달 되면 장마철입니다.
장마철인데 봉재리 저수지 바로 밑인데 비가 많이 오면 잘못하면 공사용도 휩쓸려 내려갈 수도 있고 자재 같은 것도 다 떠내려갈 수 있는데 우기 전에 빠른 시일 내에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에 대해서는 한번 신경 좀 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각별히 현장 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하여튼 심도있게 벌써 오래 전에 다리를 신청했었는데 그래도 지금 시작해서 시작이 반이라고 많이 해놓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지역주민들도 많이 애원하니까 빠른 시일내에 좋게 할 수 있도록 한번 과장님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둔포 회전로터리는 어떻게 잘 진행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아직은 설계 중에 있고요, 설계 끝나면 도시계획과와 협의해서 시설결정도 해야 되는데 도시관리계획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끝난 다음에 보상문제라든가 이런 게 진행되어야 공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것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추진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이번에 또 둔포 구시내 횡단보도 공사를 했잖아요 횡단보도가 아니라 인도, 인도 공사를 했는데 다 설계가 어떻게 됐는지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은 났는지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지금 준공까지는 아니고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그 공사가 불성실하게 공사가 됐다는데 그건 잘못된 공사는 새로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자꾸 민원제기하시는데 그건 현장 보고 다시 개선방안을 찾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공사를 또 새로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과장님이 좀 난감스럽습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으니까 그걸 잘 선택해서 마무리 짓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페이지 717페이지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 중에 도고면 신유2리 마을안길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해서 4000만 원 1식 해서 올리셨어요.
참고자료로는 24페이지입니다.
사진을 보면 오른쪽에 가운데에 절삭해가지고 오수관이나 상수관이나 둘 중에 하나 공사하신 것 같아요.
집에서부터 연결되고 가운데 절단해가지고.
○홍성표 위원 이 공사가 무슨 공사가 언제 됐던 거죠, 가운데 절삭해서 했던 공사가?
확인하셨나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확인까지는 못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지하에 상수도 관로공사를 하면서 이후로는 쪽포장 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 여기 국장님 와 계시지만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저희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상하수도과에 특별회계가 있는데 그쪽에서 상하수도 공사를 하면 그 마을안길이나 이런 부분에서 포장공사까지 준공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당시 집행부가 보고한 것은 2016년 이전 공사는 그 부분이 안 됐지만 2016년 이후 공사부터는 상하수도 공사는 다 전체 포장을 하는 걸로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이 없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했었어요.
그거 국장님 기억나시나요, 상하수도 이야기할 때 저희 얘기 있던 거?
○건설교통국장 박태규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신다고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거 계수조정 전까지 지금 여기 4000만 원 들여서 포장하신다는 이 부분 이 공사가 언제 시행됐었나, 준공이 언제였나 확인하셔서 알려주십시오.
왜냐하면 도로과는 맨날 사업부서인데 예산이 없다고 힘들어 하면서 상하수도공사 한 것까지 떠안아서 마을안길 포장까지 이렇게 계속하면 이중적으로 힘드시잖아요, 사업도 어렵고 예산확보도 어렵고.
이 부분 계수조정 전까지 꼭 알려주시고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다룰 겁니다.
2016년 전에 했던 부분은 이렇게 남아있지만 그 후에는 없다고 그래서 제가 현장사진도 찍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도 했으니 이 부분은 이번에 여기도 계수조정 전까지는 언제 준공된 건지 알려주셔야 됩니다.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718페이지입니다.
좀 전에 우리 신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모종 풍기육교 경사 보행로 설치공사 3억, 이 부분 제가 오늘 우리 상임위 오전에 시작하기 전에 특혜의 범위가 어디냐는 말을 국장님한테 회의록에 남겼어요.
유경재 과장님이 계실 때 2019년에 이 사업을 본 위원도 추진했었던 사업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양쪽 과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전에 신미진 위원님 말씀하실 때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실 때 원래 육교와 보행로 할 때 경사로를 같이 했어야 하는데 못해서 그랬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경사로를 하는 부분이라고 답변하셨어요, 맞죠?
그러면 이 사업주체인 이지더원과 옆에 동일하이빌 사업주체들이 사업을 할 때 입주민들을 위해서 분양조건으로 그러한 경사로를 만들었어야 맞는 겁니, 지금 우리 시가 이걸 만들어야 맞는 겁니까?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냥 이지더원 쪽만 말씀해보세요.
○건설교통국장 박태규 이제 모든 사업을 추진을 할 때 부분들로 전체적인 점검이 이루어져서 체크가 잘 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세밀하게 챙겨졌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아마 이 부분이 그냥 계단식으로 해가지고 공간이 협소하다는 이유라든가 어떤 다른 이유로 계단식으로 해가지고 아마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었던 그런 사례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사업들이 들어왔을 때 주민들의 이용편의라든지 주변의 통행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성들을 고려해서 좀 세밀하게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지더원 1층에서 밑에서 보면 지하로 보이고 실제 이지더원에서 보면 지상 1층으로 보일 텐데 그 사이에 상가건물이 있어요, 도로하고 접한.
그 상가건물 왼쪽 끝편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시설이 있죠.
과장님 확인하셨나요?
오른쪽 편에 있는 건 계단인 거 확인하셨고 왼편 풍기초등학교 쪽에 있는 건 엘리베이터인가요, 계단인가요? 상가건물 맨 끝에?
확인 안 하셨어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그거 계수조정 전까지 확인을 해주세요, 그쪽에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상가 건물 끝에.
그다음에 이 부분 예산이 들어와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담당 팀장님한테도 보고를 받고 과장님한테도 보고를 받고 현재 설계도가 다 마무리가 돼 있잖아요, 설계 용역 거쳐가지고.
설계도가 마무리된 부분에 2019년 당시 추진할 때도 동일하이빌 주민들이 바로 이웃 접해있는데 한쪽은 경사로를 해주고 한쪽은 경사로가 없으면 어떻게 보면 정말로 특혜로 보일 수 있다고 해서 동일하이빌 쪽에도 함께 보행로든 계단이든 검토를 하라고 그 당시에도 이야기를 했었고 이번 설계도에도 계단이 설계는 돼 있는데 예산상의 이유도 있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예산상은 1억 3000 정도 더 든다고 보고를 받았고요.
주민들 의견을, 혹시 동일하이빌 주민들 의견을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취합한 적이 있나요.?
계단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거기까지는 취합하지 않았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취합할 예정이세요, 취합을 안 할 예정이세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향후에 동일하이빌 쪽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가지고 계단이 필요하다든지 하면 그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현재 설계 도면에 다 반영이 돼 있으니 그 부분을 실제로 이지더원 예산을 올리신 것은 이번에 도비매칭 되고 했으니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지더원 할 때 동일하이빌이 지난번에 2019년이 우리는 왜 안 해주느냐는 상대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이니 이번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나중에 사업비를 추가를 하더라도 그 부분까지 같이 해결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사로가 어려우면 경사로가 어려운 부분도 말씀드리고 계단으로 할 수 있으면 계단을 필요한 부분을 좀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국장님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때그때 특혜의 판단 기준이 달라지는 집행부 행정에 사실 저희 시의원들도 다 각자 선출직인데 이렇게 중심을 안 잡아주시면 그 피해는 오로지 각 선출직 의원님들이 짊어지고 갈 수밖에없어요.
집행부에서는 한 번 결정할 때 심사숙고하고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하셔야 한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페이지 719페이지입니다.
유지보수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 동절기 제설차량 유지관리 해서 70대 120만 원 추계하셔가지고 이번에 본예산에 2700이 섰는데 1회 추경에 5700이 올라와요.
이런 예산이 두 배 이상 추경에 올라와, 추경은 말 그대로 예비비나 정말로 국도비 내시가 나중에 돼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올리는 거지 이렇게 동절기 제설차량 유지관리를 3분의 1을 본예산에 잡고 3분의 2를 추경에 잡는 이런 예산서가 어디있습니까?
이거 설명 좀 해줘보세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동절기 제설차량 유지관리비는 제설기를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관리하는 유지관리비로써 본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일부 반영이 됩니다.
3600을 본예산에 요구했었는데 반영은 2100만 원이 됐고요.
그다음에이번에 요구하는 건 금년 다가올 겨울부터 내년 1, 2월 겨울까지 제설기를 정상적으로 운영시키기 위해서 유지관리비를 반영 요구한 것입니다.
○홍성표 의원 그러면 본예산 할 때 사업부서에서 알아서 2700만 요구를 하셨어요?
전체 금액을 요구했는데 예산팀에서 삭감하고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한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3600을 요구했었고 반영은 2700이 됐습니다.
○홍성표 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72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자산물품 중 도로유지 보수용 차량구매 1톤 포터 더블캡 2대 해서 올리셨어요.
자세하게 저희 사업설명서에 주셨고.
제가 회계과에 아산시 전체 관용차량 내구연한을 4년 전에 한 번 받았고 이번에 다시 서면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이거 몇 년도 차량 교체하시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저희가 이번에 교체하는 차량, 마이티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마이티 2대는 2011년 11월 30일에 등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로관리를 하면서 공무직 11명과 기간제 6명을 충원을 해가지고 도로관리를 하고 있는데 신속한 작업반들의 현장이동을 위해서 3대가 필요한데 금번에 2대만 반영했습니다.
○홍성표 위원 관용차 내구연한이 포터가 몇 년이에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내구연한은 10년에 12만 키로입니다.
○홍성표 위원 지금 이거 몇 만 키로 타신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운행한 건 12만 키로 이상인 걸로 알고 있고요.
○홍성표 위원 지금 진짜 이걸 보고 예산서를 보면서 아산시 행정이 진짜 거꾸로 가고 있다.
의회도 2억 7000을 들여서 새차를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건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정말로 공직자분들이 이용하는 보수차량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내구연한 10년에 12만 키로면 2011년형이라면서요.
○홍성표 위원 그러면 지금 2024년 아니에요?
내구연한 지난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지났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렇죠?
노동자분들이 일하시는 곳에서는 내구연한 지난 트럭을 그냥 막 시민들 안전 담보도 위험하고 본인들 안전도 위험하고 하는 부분을 계속 이용하시고 시장님이나 의회나 차량들은 좋은 걸로 그때그때 바로바로 교체하고 이런 거향후에 이런 일 있으시면 안 됩니다.
○홍성표 위원 본 위원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는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각 실과 분들 계시지만 노동자분들이 이용하는 차량 먼저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거니 그 부분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페이지 721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아산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용역, 평균적으로 보고 받을 때 1억 안에서 했는데 이번에 1억 5000 잡으셨어요.
그 사유가 뭐죠?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용역인데요, 그 용역이 지난번에 했던 용역은 용역비에 비례해가지고 내용이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줄 수 있는 건 최대한 주면서 세밀하게 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홍성표 위원 제가 여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아산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용역을 제 손에 들고 거기에 반영된 보도 먼저 우선순위 개선사업 1, 2, 3, 4, 5위 적혀있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1억씩 들여가지고 용역을 거친 걸실제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할 때는 전에 신미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의원이 먼저 갖고 온 사업에 예산이 부족하니 그걸 매칭해서 먼저 하는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 이런 용역에 실제 담겨진 곳이 사업이 늦어지고 시민들에게는 그만큼 위험하다고 용역에 담아졌는데 실제 반영은 안 되고 이런 부분 지적도 했고 그런 부분까지 보완해서 이 용역에 더 넣으실 수 있는 건가요, 그럼 1억 5000을 넣으면?
더 세밀하게 더 넣으시려고 하는 과업지시서를 만드신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요구를 한 겁니다.
○홍성표 위원 과업지시서 전에 과업지시서하고 이번 용역 과업지시서 만드시는 부분 저희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 얼마나 세밀하게 하셨나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과장님, 페이지는 729쪽이고요, 참고자료는 6페이지입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와 관련해서 추경 예산 3억 원을 증했습니다.
올해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에 대해서 좀 요점만 간단하게 부연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3억 증액한 것은 저희가 분기별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에서 심의 안건이 거의 한 60건에서 70건 정도 올라오는데 가결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거 그동안 가결이 됐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까지 못한 누적 개수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은 가결은 지금까지 올해 1분기까지 한 54개 카메라 설치가 가결됐는데 현재 10개 정도밖에 못 했어요.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11개 추가해서 일단 민원이 없게 하려고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홍순철 위원 지금 보면 무인단속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올 텐데 그러면 이게 요점적으로 꼭 해야할 곳만 11군데 정도가 더 측정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아닙니다, 일단 저희가 2020년 이전부터 지금까지 가결된 사항에 대해서 아직 설치 못한 게 한 4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44개소를 하려면 이게 한 개당 한 3500만 원 들어가는데 예산이 한 번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점차 예산을 확보해서 매년 누적된 걸 해소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홍순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 의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 그거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홍순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 무인교통단속 장비 11대 추가분이라고 하셨는데 20년도부터 지금 밀려있는 거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그 밀려 있는 것 중에도 선순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그래서 저희가 44개소를 해야 되는데 이걸 밀려있는 순서대로 하다 보면 지금 시급한 데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저희 부서에서 11개 대상지를 지금까지 한 44개소에 대해서 우선순위 11개를 정해가지고 일단 급한 데, 사고가 심각한 데, 이런 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신미진 위원 아직 나와있지는 않다는 말씀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일단은 저희가 편성이 되면 바로, 왜냐하면 지금까지 가결된 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신미진 위원 그 정도로 시급하고 빨리 해야 되고 지금 이렇게 추경에 잡아서까지 설치를 해야 된다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아직까지도 어떤 선순위도 정해져 있지 않고 이렇게 예산 세워주시면 그때 하겠습니다는 조금 뒤늦은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는 순위 정해져있습니다, 솔직히.
○신미진 위원 순위 정해져 있죠?
○신미진 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미진 위원 그거 저희 계수조정할 때까지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저는 참고자료로 하겠습니다.
7페이지고요, 전동킥보드 주차존 또 2200만 원 올려주셨어요, 작년에 이어서.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작년 것도 이었고 제가 지금도 점심을 먹고 들어오면서 주차존 설치되어 있는 거 보고 왔는데 텅텅 비어 있어요.
시내에 다 그냥 널부러져 있잖아요, 그렇죠?
주차존만 그리면 뭐 합니까, 과장님?
업체에서 갖다 놓지를 않는데.
그러면서 주차존만 설치를 계속 하겠다는 건, 설치 공사만 하겠다는 것은 사실 예산 낭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제가 그 말씀 드렸던 거고 굳이 우리가 아산시에서 예산 세워서까지 주차존을 만들어 줘야 되냐고 말씀을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있으면 조금 더 나아질 것 같다고 해서 작년에 예산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난 시점인데 개선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예산 올리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저희가 위원님들 아시지만 전동킥보드 주차존이 46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솔직히 말해서 부족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부 공감하는데 일단 은 저희도 어쨌든 전동킥보드 안전사고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그러시고.
그래서 저희도 주차존을 계속 도심지나 이런 데에 조성을 하고 나중에 그 업체들 간담회를 통해서 거기에 유도를 자꾸하고 이렇게 해서 교통안전사고나 도시미관 이런 걸 자꾸 유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46개소에 460개가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얘기고, 저희가 1000개고, 2000개를 그려도 지금 사실 460개도 그대로 있는데 그냥 텅텅 비어 있는데 이게 더 그려놓는다고 과연 이게 계도가 되고 개선이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위원님 제 생각에는 또 저희가 46개소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말씀 드리지만 저희가 도시 발전이 솔직히 되면서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도 하여튼 최대한 이런 걸 확보하면서 업체에게 계속 유도하고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자꾸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부족하면 거기가 차 있어야죠, 그렇죠?
차 있고 부족하다는 게 나와야 되는 것이지 주차존이 비어있는데 부족하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위원님 말씀 아는데 저희는 솔직히 더 한 다음에 그쪽 업체에 유도를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과장님 생각이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제 생각입니다.
○신미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인데요.
아산초등학교 내 비가림막 설치 해서 7600만 원 올리셨어요, 전환사업으로.
이 전환사업이라는 것은 왜 전환사업이 된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이게 지역 밀착형 사업입니다.
도비를 몇 백 줘가지고 저희 시비 매칭해서 가는 사업이거든요.
○신미진 위원 여기 부지가 시유지예요, 아니면 .......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일단 지목상은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시유지 맞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초등학교 부지 내에 있는데 시유지이긴 하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저희가 찾아봤는데요, 일단 어떤 지목 변경을 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현재 대장상에는 시유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신미진 위원 시유지요,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비를 맞아서 그렇, 지금 거기가 육교가 있고 학교 들어가는 초입에 거기가 연결지어서,
○신미진 위원 지금 저희가 육교는 비가림 다 해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설치했고 그 연이어서 비를 맞으니 하겠다는 거죠?
○신미진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학교 통학로에 비 맞는 곳 다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산에 초등학교가 지금 50여 개가 되는데 한 번에 다, 여기저기 다 해달라고 그러면 그 예산이 만만치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제 개인 생각이지만 이렇게 하나씩 점차적으로 필요한 학교나 이런 데는 해주면 어떨까 생각도 좀 듭니다.
○신미진 위원 아니, 아이들 통학을 위해서 하는 거면 저희가 교육청에, 예산도 많은데 교육청 예산도 많은데 아이들 통학을 위해서 이런 걸 해달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물론 아산시민이고 학생들이니까 해주는 것도 맞지만 저희 시도비로만 할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저도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시죠,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10페이지고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해서 실태조사 용역 1억 2000에 기정액이 2000이었는데 증감액이 1억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이게 뭐냐면 도로교통법이 작년 4월 18일 일부 개정이 됐어요.
뭐냐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연 1회 할 수 있게 개정이 됐거든요.
그게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올렸는데 전체적인 심의 과정에서 일단 2000만 원만 세워줘서 저희가 이번에 어차피 40구역을 하려면 한 1억 2000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억을 지금 추경에 더 반영을 해달라고 올린 겁니다.
○신미진 위원 1억 2000이 들어간다는 건 어떻게 해서 나온 산출근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이건 저희가 초등학교 49개소하고 참고자료에 있지만 특수학교 2개소 총 51개소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산출은 용역업체 몇 군데 견적을 받아서 어느 정도 들어가냐 이렇게 판단해서 세우게 된 겁니다.
일단은 보호구역인데 어린이보호구역만 우선 먼저 실태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신미진 위원 어린이보호구역만 보는데, 실태조사를 하는데 1억 2000이 들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전 너무 과도한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저희가 이걸 예산 산출할 때 임의로 올린 건아니고 저희도 여기저기 다 알아보고 올리기 때문에 .......
○신미진 위원 아니, 왜냐하면 사업 내용에 지금 자동차 통행량 및 주차수요 교통안전 시설물 및 도로 부속물 설치현황,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현황, 통행로 체계 등 저희 지금 다 나와 있는 상황 아닙니까?
다 나와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나와 있어도 어쨌든 법상하게 돼 있다 보니까 저희는 계속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그 현황을,
○신미진 위원 그렇죠,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그래서 개선할 거 뭐 있나, 또 할 게 있나.
이런 걸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다 보니까 이걸 또 법정사항이라 저희가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신미진 위원 법정사항이니까 해야 되는 건 당연히 알죠, 과장님.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이 사업내용에 담아있는 게 지금 기존에 저희가 다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지금 이걸 산출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맞죠?
기존에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설치가 어디어디 되어 있는지가 각 과에서 다 가지고 있고 지금 거의 나와 있는 거예오, 제가 볼 때는.
가지고 있는 내용에 덧붙이기 해서 지금 실태조사 하겠다는 거거든.
그런데 1억 2000이면 너무 과한 용역비 아니냐고요.
용역비가 너무 과하지 않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비를 저희가 추정해서 한 건 아니고 저희도 여기저기 알아봐서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고 해서 예산을 계상한 거거든요.
○신미진 위원 그냥 업체에서 이 정도 나옵니다, 하니까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아니요, 여기저기 알아본 겁니다, 저희가.
○건설교통국장 박태규 일단 모든 용역은 산출근거가 있어서 어느 항목별로 얼마만큼의 품이 들어가고 기술료가 들어가는지 그런 부분들이 다 산정을 해서 이제 추정해서 나오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이제 관련된 시설이나 자료 같은 건 기존에 이미 나와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이제 현황 파악하고 자료 수집하는 과정이고 이런 것들에 대비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전달하는 정도, 실제 조사하는 품하고 자료조사하는 품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여기서 설계를 할 때 저희들이 조정을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가격으로 용역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용역이 여기뿐만 아니고 저희가 용역을 줄 때 보면 과도하게 잡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저희가 낮게 책정할 수 있으면 해도 되는데 일단 용역비는 세우고만 보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좀 조정할 수있으면 세수 줄이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신경 써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다음부터 신경 쓰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리고 20페이지에 주정차알림 클라이언트 구매 150만 원 이건 제가 설명을 들어서 알고는 있고요.
그 뒤에 바로 이어서 22페이지에 CCTV 영상반출 프로그램 해가지고 지금 3200만 원 이것도 상황실 거예요, 그렇죠?
○신미진 위원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이게 뭐냐면 지금 저희한테 민원하고 정보공개가 많이 들어오는 게 그게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CCTV 카메라 근방에서 차량에, 택시 같은 데에다 분실물을 놨거나 아니면 접촉사고가 났거나 절도 같은 게 있거나 그러면 다른 방범 CCTV나 이런 데는 지금 이걸 개인이 요청하면 이걸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해서 그 부분만 반출해서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과가 현재 하고 있고 또 이제 저쪽 천안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걸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분들이 왜 아산은 안 하냐고 해서 알아봤더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걸 해서 민원인들의 민사나 개인 지갑 분실 같은 걸 찾아줄 수 있는 어떤 혜택을 주면 어떨까 그래서 이걸 저희가 세우려는 겁니다.
○신미진 위원 아, 그런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정말 이 부분은 잘하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CCTV 경찰 대동 안 하면 안 틀어준다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점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거라는 말씀이시죠?
○신미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잘 하셔가지고 민원인 생기지 않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페이지 729페이지입니다.
좀 전에 신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아산초등학교 부지 내 비가림 설치 7600 도비 3800 시비 3800해서 올리셨어요.
이게 작년에 저희가 이거 예산 다룰 때 도로시설과 그쪽에서 육교에 올라오는 비가림막을 예산으로 올리셨는데 저희한테 설명 자료로 준 건 지금 말씀하신 이 자리로 표시가 돼서 와서 제가 현장까지 여기 위원님들하고 같이 나갔던 예산이에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제가 이 학교로 들어가는 이런 거까지 다 비가림을 해주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여기가 아니라 육교 위를 하는 겁니다’ 해가지고 작년에 육교 위를 도비매칭해서 설치를 해드렸어요, 아산초등학교.
그런데 부서를 바꿔가지고 이제는 이쪽 부서로 제가 지난번 부서에서 안 된다고 그런 걸 이쪽으로 도비가 내려온 사유와 이 과에서 이걸 받은 사유가 뭐예요?
그걸 회의록에 남겨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을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이 비가림막 설치는 도에서 지역밀착형 사업으로 도청 교통정책과에서 내려온 거거든요.
이렇게 내려왔을 때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보니까 일단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아시지만 어린이 안전보행도 담당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이들이 거기에 약간 경사도가 있다 보니까 겨울철 동절기에 미끄럼이나 여름 같은 경우 우기 때 비 맞는 거, 그래서 필요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올리게 된 겁니다.
○홍성표 위원 과장님.
○홍성표 위원 저희가 현장 나가서 이야기했던 게 계단이나 육교 위는 그래, 이해를 하겠다. 설마 여기에 하겠냐.
그 현장 가보시면 폭도 4m가 넘고 학교 교문 정문까지 육교에서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이런 예산을 아무리 도의원 사업비로 전환사업으로 내려와도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아산 50개 학교가 있는데 해줄 수 있으면 순차적으로 예산이 부족하지만 하겠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각 학교 비 맞는데 학교 앞에 비 안 맞게 다 가림막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할 수 있는 게 있고 행정이 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우산은 왜 팔아요, 우산 장사 다 망하게 그냥 비 가림막 다 해주지.
실제 위험한 곳 하는 건 제가 정말 수긍하겠어요.
하지만 이런 예산서를 추경에 올리는 건 용납해서도 안 되고 앞으로 집행부도 이런 예산할 때는 다른 곳에 진짜 필요한 곳에 쓰게 추경에 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참고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페이지 729페이지 맨 밑에 시설비 온양2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설명서 잘 봤습니다.
참고자료에 잘해주셨는데 이게 도비 내시될 때는 6억으로 내시됐다가 실제 줄 때는 1억 감해가지고 본인들 돈 없다고 5억으로 주면 우리 아산시에서 비용추계할 때는 그러면 사업에는 지장없어요, 11억은?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지금 저희가 사업비가 15억인데요, 특별회계 4억 편성 더 해가지고 15억인데, 지금 현재 보상은 다 주고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부족한 금액이 한 1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20억을 편성해 놓은 게 있어요.
거기서 1억 정도 부담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지만 저희가 본예산 작업을 미리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충남도하고 이게 지방이양사업인데 도에서는 한 400억 정도 중앙정부에서 내려올 걸로 계산을 하고 시군마다 이걸 받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내려온 건 도에 240억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도 시군에 400억을 맞춰서 했는데 240억이니까 160억이 모자라니까 이거에 대해서 각 시군별로 다시 감액조정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원래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사전에 내시가 내려와야 되는데 도 교통정책과 같은 경우 내시가 미리 안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먼저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된 것 같아요.
○홍성표 위원 내시도 안 내려왔는데 가액을 구두로만 해가지고 잡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의원 주차장 특별회계, 주차장 환경개선 사업은 다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지금 저희한테 내려온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내시가 돼야 되는데 안 돼가지고 일단 구두로 다 협의를 해서 저희가 예산을 빨리 올려야 되니까 그때 편성이 된 거죠.
○홍성표 위원 주차장특별회계에 있는 온양5동 공영주차장 사업 10억에서 9억 감하고 1억 보내준 도비도 마찬가지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마찬가지입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이 9억은 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또 떼오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그게 저희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도에 몇 번 찾아갔었어요.
가서 좀 지원해달라고 했는데 도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이 더 없다 보니까 저희한테 그냥 도도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홍성표 위원 아니, 예산없는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서에 담고 할 때는 도가 미안하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가를 뭔가 부수적으로 저희가 뭔가 얻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미안하다고 말로만 끝날 것 같으면 예산 추계를 왜 하고 서로 협력을 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저희도 도에 가서 한 얘기가 혹시 다른 시군에서 사업 포기한 거 있으면 저희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그 얘기는 하고 왔습니다, 솔직히.
○홍성표 위원 향후에 내시가 안 되면 이렇게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저희들이 약속한 부분이 신뢰가 무너지는 부분이니 이런 부분은 도와 시의 협력관계에서 뭔가 문서화 시키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봐요.
실제로 그 부분이 가능한 건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페이지 730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공영주차장운영 시설관리공단 서 참고자료에 제설차량 구입하신다고 6166만 원 올리셨어요.
이 부분 설명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누차 얘기했지만 공영주차장이 저희가 관리하는 게 11개소가 있고 또 아산시 부설 주차장, 일자리경제과와 지역경제과가 관리하는 주차장이 또 있어요.
그게 시설관리공단에서 19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그쪽에 차량이 한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동절기 때 폭설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왔는데 폭설이 왔을 때 이 주차장을 신속히 빨리 제설 작업을 해야 되는데 한 대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차량 한 대하고 인력이 가서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공단 측에서는 제설 차량하고 장비를 하나 더 지원해서 공영주차장 제설을 신속히 할 수 있게 해서 민원이 없게 해달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또 하나는 제설을 하고 그 외에 동절기가 아닌 하절기나 춘추 때는그냥 또 업무용으로 사용하려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홍성표 위원 예, 그 말씀 듣고 본 위원도 아산시의 제설이 굉장히 어렵고 한 부분을 공감해요.
그래서 도로과나 이런 부분에서읍·면·동에 제설차량이 나가고 있고 또 자율방범 대원분들이 곳곳에서 제설 작업해주시는 부분 다 이해하고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설차량을 추가로 달라는 부분은 저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차피, 제가 지금 자료 다 받았어요.
공영주차장은 지평식이 있고 건물식이 있고 그중에 건물식은 경사로가 있으니 눈이 맞는 곳은 제설을 하겠지만 2, 3층 있는 부분은 안에는 동결이 안되는 부분은 제설 안 해도 되는 거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 차가 또 필요하다는 게 왜 그런지.
그래서 자료를 받아서 통계를 내보니 과장님 말씀대로 작년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2월 말일까지 12번 눈이 왔어요.
12번 12일간 4개월 동안 눈이 와서 12번 나가서 제설을 하셨어요.
과장님 말대로 정말로 힘들게 못가고 했으면 키로수가 많이 나와야 돼요, 폭설이 오고 하면.
평균 8월에 유지보수 왔다 갔다 하는 키로수가 30km, 40km, 50km 돼요.
전체적으로 다 똑같고 딱 두 번, 12월 20일, 12월 21일 눈이 연속으로 폭설이 왔을 때 104키로 운행하고 124km 운행하셨어요.
렉스턴으로 주차장 관리하시고 지평식, 계단식 업무보고 차량으로 이용하시고 평상시 30km에서 50km 운전하면 아무 무리가 없는데 눈이 왔을 때 일 년에 한 11일 더 하자고 제설차량을 국민 혈세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집행부에 올린거라고 저는 생각 돼요.
이 부분 집행부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구하니까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저희 상임위에 올리신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저는 시민의 혈세로 이 이용 부분은 효용성이 아직은 떨어진다고 보이고요.
이번 예산서에서는 계수조정까지 더 논의를 하고요.
실제 올해 폭설 기간에 정말로 다수 민원이 발생하고 그런 부분에 제설이 대응을 못한다고 그러면 내년 추경이나 본예산에는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류로만 봐서 지금은 말씀 못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서류 데이터로만 봤을 때는 지금 있는 제설차로도 운행 거리 비율로 했을 때는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말씀 한번 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위원님께서 보시는 입장도 공감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폭설이 내리면 작년도 그렇지만 저희 교통행정과와 관리공단에 민원이 엄청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게 부설 주차장, 특히 이제 예를 들어 시청 같은 경우도 작년에 시설관리공단 차량이 와서 앞에도 밀고 뒤에서 이렇게 염화칼슘 뿌리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공영주차장을 하다 보면 이게 10분, 20분에 끝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거기 하다 보면 다른 데에 민원이 생기거든요.
그럼 그렇게 저희도 전화가 와요.
저희도 관리공단에 전화해서 빨리 처리하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20개소라는 자체가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고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신속하게 처리하기엔 조금 어렵지 않나 해가지고.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동절기는 제설용으로 쓰고 평소에는 그쪽, 왜냐하면 주차장도 민원이 발생될 수 있고 현장 유지관리도 필요하다 보니까 현장 갈 때 업무용으로 쓰고 다목적로으로 쓸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내일 저희 업무보고에 들어오시죠?
내일 공동주택과 할 때 들어오시기로 한 거죠?
○홍성표 위원 그때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잘못된 부분은 그때 시설관리공단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집행부가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이나 저희 위탁기관에서 자산을 취득할 때는 시민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좀 더 꼼꼼히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향후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주차장 특별회계 보겠습니다. 페이지 734페이지고요.
주차장 관리 중 모종동 제1공영주차장 주차관리시스템 교체 해서 1억 올리셨어요.
모종동 제1공영주차장 준공이 몇 년도인지 혹시 아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이게 2016년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다음에 2016년에 준공하고 주차 관제 시스템을 단 건 혹시 언제인지 확인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이게 주차 관제시스템은 설치년도 그때 다 한 겁니다.
○홍성표 위원 준공할 때?
○홍성표 위원 그러면 현재 2016년이면 지금 24년인데,
○홍성표 위원 8년 된 거네요?
8년 됐는데 주차관제 시스템 교체, 이 설명서에 보면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해야 된다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이게 그쪽 모종1공영주차장 있잖아요. 여기가 잦은 차량인식 오류가 되고 결정적으로 통신 오류가 자주 돼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 현장가서 민원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몇 번 고쳤다고 하는데 계속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리공단에서 이것 좀 교체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계속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가 이용률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주 거기가 개폐 열었다 닫았다 하다 보니 고장도 있고 그래서 이걸 보수를 하려고 했더니 보수 자체가 하나의 세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만 보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전체를 인식기하고 모니터링 컴퓨터나 요금 계산기 이런 걸 전반적으로 다 바꾸는 게 한 1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홍성표 위원 이 부분 우리 아산시에 있는 차량 주차관제시스템 나머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되어 있는 전체 시스템들 있잖아요.
거기는 몇 년도가 됐고 그 부분이 고장률이 어느 회사가 더 많고 어느 제품이 더 좋은지 그 전체적인 리스크를 한 적이 있나요, 모니터링 해 놓은 게?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모니터링은 없고 저희가 공영주차장 시스템은 한 업체가 그동안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전체를?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 부분 그 회사 거 전체, 어쨌든 거기서도 이거 같이 운영했을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거기서 시스템은 다 구축을 하고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거죠.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그 시스템 구축한 게 여기가 정말 8년만에 고장난 그 부분이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인지 아니면 지난번에 저희 현장 갔을 때 요새 주차장관리시스템 문콕 때문에 옆면 스캔하는 시스템 도입해서 안성 공도주유소 주차장한다고 이야기들었잖아요.
저희도 이번에 이 시스템할 때는 이 비용 내에서 그게 추가되면 얼마 정도 추가되는지 현재 문콕이 되면 정말 보험사와 민원인 간의 굉장히 많은 마찰이 생기니까 그 부분도 추가해서 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까지 추계를좀 계수조정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문은 아니고 요청이라고 과장님 몇 가지만.
우선 앞서 신미진 위원님 말씀하셨던 킥보드 업체 간담회가 가능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가능합니다.
○김미영 위원장 예, 그러면 그건 꼭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저희가 5월에 한번 잡을 겁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전수조사를 제가 9대 들어와서 얼마 안 돼가지고 요청을 했던 건데 이제 들어가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위원장님 그동안은 자체적으로 했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1년에 꼭 해야 한다는 법이 생겨가지고 이걸 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때 제가 요청했을 때는 그냥 자체적으로 해서 전반적인 정리가 되지는 않았던 거죠?
○위원장 김미영 그걸 요청했던 건데 법으로 인해서 이제서 어쩔 수 없이 되는 거네요.
○위원장 김미영 이거 잘할 수 있도록 용역서 과업지시서 작성할 때 저하고도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장 그리고 비가림막에 대해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비가림막이 단순히 비만 안 맞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눈이 왔을 때 어린이 등하굣길 통학로 제설 작업에 드는 비용과에 이 비가림막을 했을 때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
두 위원님께서는 조금 부정적인 방향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제설작업이나 등하교길이 눈이 녹지 않아서 아이들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등하교하는 안전문제에 있어서 이게 효율성이 있는지도 고민을 해보면 조금 더 긍정적인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앞서 신미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시에서 하느냐 교육청에서 하느냐의 문제인데 그 부분도 좀 교육청하고 논의를 해봐주셨으면 좋겠고 조금 더 나아가자면 교육청에 교육영향평가 하잖아요, 우리 학교가 새로 들어올 때.
그럴 때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넣어달라고 요청을 하면 애초에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리고 나머지는 저도 내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계속개의)

○김미영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페이지 738페지 세입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에서 대중교통비 환급지원(K-패스) 사업 해가지고 1억 6600 잡혔어요.
이 추계 근거 뭐죠, 세입에?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추계 근거는 이제 이게 알뜰교통카드가 전환된 사업이거든요.
알뜰교통카드가 저희가 본예산에 5월까지만 편성을 해놓고 그래서 이게 이제 K-패스로 국가에서 전환됐기 때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홍성표 위원 나머지 추계는 K-패스로 해가지고 1억 6600 더 많이 이용할 거라고 보고 더 국비 보조를 내려주신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알뜰교통카드는 이용 거리에 따라서 됐는데 이건 이제 횟수에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환급금액이 더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크게 나온 겁니다.
○홍성표 위원 대중교통 15회 이상 월 이용하면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신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그래서 좀 늘어난 겁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이 늘어난 만큼 우리 세출에서도 여기에 대한 방안으로 더 홍보도 하고 그럴 예정이 있으신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지금 저희가 언론 보도는 다 했고 한 장짜리를 해가지고읍·면·동 에 배포를 해서 아파트 단지라든지 마을로 다 배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국가사업으로 하지만 우리 아산시 주차장 문제, 교통문제 모든 곳에 대중교통 이용하길 바라는 그런 시책이니까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 페이지 740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교육 공영버스 운영 해서 시설관리공단 해가지고 323만 5000원이 감했어요.
감하고 그 뒤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323만 5000원을 증을 했어요.
이 사유가 뭐죠?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이게 이제 저희로 말하면 사무관리비 성격으로 서 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료라든지 일반 운영과 관련된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자산취득성격의 캐비넷이라든지 이게 부족해서 남는 부분을 조금 감하고 그거에 대한 부분을 자산취득으로 편성을 해서 캐비넷 이런 물품을 살려고 조정을한 사항입니다.
○홍성표 위원 여기 참고자료 8페이지에 자세하게 써 놓으셨는데 그러면 본예산 추계할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경상적경비로 했다가 자본적경비로 바꾸는 부분은 본인들이 추계할 때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잘못하신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그거는 아니고요, 공단에서 마을버스에 대한 운영 중에 보험료를 납부를 하는데 시내버스는 충남에 운송사업조합에 보험을 넣고 있는데 마을버스는 개인 보험회사에 보험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우선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계약을 하면 그때그때 어떤 요율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보험료가 좀 줄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좀 낮게 편성이 되면 그게 좀 절감이 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본예산에는 보험료로 해서 그 부분에서 여기 보면 차량연료비, 정비비, 자동차세, 보험료 했는데 보험료 부분에서 차액분 생긴 부분을 자본적경비로 해서 물품구입으로 바꿔서 사용하시겠다는 거네요?
○홍성표 위원 이게 그러면 매년 있었던 건가요?
○홍성표 위원 올해 처음 있었던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올해 자산 보관 캐비넷이 부족해서 올해 처음 이렇게 된 겁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전에는 남은 부분은 다 반납했나요?
○홍성표 위원 페이지 742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 해서 청년창업 개인택시면허 양수 대출 이자 지원 해가지고 2000만 원 잡으셨어요.
신규사업으로 잡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 추계를 이렇게 해서 추경에 올려 보낸 이유가 뭐죠?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이거는 저희 신미진 위원님께서 제안을 좀 주신 사안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타 시군에서 법인택시를 이용을 하다가 법인택시가 이제 감차되는 지역이 있는데 감차가 되면 법인택시를 오래하신 분들이 개인택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대출을 일으켜 줄 수 있는 부분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인데 이미 인근 천안에서는 하고 있고요.
신미진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는 법인택시는 증차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하기 보다는 어떤 청년정책 지원사업을 통해서 청년정책, 저희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개인택시가 야간이나 이런 때 운행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개인택시를 양수받을 수 있도록 이자 지원을 해주면 그분들이 청년 일자리도 창출을 하고 운행을 또 야간이나 이런 때에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할 수 있는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이자 100%를 해주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아닙니다, 이자 100%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이 위원님이 저희한테 제안을 해주시고 신보하고 다른 데 인근 천안시를 예를 들면 저희가 시에서 1억 세우고 농협에서 1억 해서 2억으로 신보에다 납부해서 출연금으로 내놓고 그걸 담보로 예산을 세워주는데 저희는 어떤 출연금 차원은 아니고요, 일자리정책과와 해서 신보를 통해서 일정 부분 담보를 해주고 은행과 해서 이주율을 낮춰줌으로 인해서 지원을 해주는 이런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홍성표 위원 39세 이하로 가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연령은 지금 현재 39세로 했는데 약간 상향할 수 있는 여지는 두었습니다.
○홍성표 위원 상향의 여지라는 건?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그러니까 이제 39세 이하인데 청년인구는 39세로 보고 있는데 택시를 하다 보니 택시의 특성상 한 45세 정도까지도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이건 추후에 공고 당시에 다시 협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 밑에 복합공영차고지 운영 해서 이용객 주차장 임대료가 771만 원 들어왔는데 이 부분은 왜 추경에 잡힌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이건 저희가 사실은 미스를 했습니다.
이게 복합공영차고지 당시에 계약을 했을 때 사유지를 사용을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무상임차를 우선은 3년간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아마 담당자도 바뀌고 전부 다 바뀌다 보니까 계속 한 3년을 무상으로 해오다 보니까 그걸 놓쳤는데 그걸 저희가 뒤늦게 발견을 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임대료로 매년 나가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2025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년간은 저희가 유상사용을 하고 5년간 계약을 했는데 3년은 무상사용을 하고 2년은 유상사용으로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홍성표 의원 그 후에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저희가 그 부분은 사실 저도 올해 들어와서 이 내용을 처음 접한 사항인데 현재 공시가로는 지금 한 15만에서 14만 5000 정도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결국은 매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윤원준 위원님도 다른 과할 때 말씀을 하셨지만 지가 상승은 계속되는 부분이고 실제 저희가 필요해서 계속 이렇게 이자를 내는 부분이 임대료로 발생한다고 하면 본예산 잡을 때 여기 실과와 협의하셔서 전체 금액 산출하셔서 빨리 구매해서 이용하시는 게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부분이다.
어쨌든 저희가 뭐 이걸 다른 걸로 바꿔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결국은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홍성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74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인데요, 2021년 2022년 해가지고 도비지원사업 이자반납 해가지고 하셨어요, 전체 위에 하고.
이 부분 2021년도 거까지 이자 이렇게 해서 반납된 사유가 뭐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저희가 저상버스 구입을 하는데 버스가 공급이 딸려서 제때 나오지 못해서 늦게 지급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늦게 지급했어도 이 국비 나온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발생된 이자를 하시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저희 건 아니고 국비 발생분입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참고자료로 말씀드릴게요.
참고자료 15페이지고요, 스마트콜택시 운영 지원 해가지고 저희 본예산 때 삭감했던 50% 지금 운영 지원으로 해서 올리셨잖아요.
○신미진 위원 저희가 간담회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스마트콜에서도 비영리로 전환을 해주시고 많은 부분에 또 인정하시고 이렇게 이전까지 완료하시고 도움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고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뭐 차량 장비나 유지관리비에서 한 5000만 원 정도 세이브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과장님, 이 세이브가 된 부분은 정확하게 저희 기사님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저희가 지원금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지원을 해드리되 이게 고스란히 기사님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꼭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좀 전에 홍성표 위원님하고 말씀 나누셨지만 청년창업 해서 가 이 부분 진행을 했던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원이 시작된 부분은 아니잖아요.
이 사업이 올라오기까지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이끌어 주신 것에 과장님한테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아산시에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저도.
하지만 그래도 첫발을 잘 내딛으면 정말 좋은 사업으로 갈 수 있겠구나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 신경쓰셔서 올해 첫 시작이니 하반기에 해보시고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 25년도에 시작할 때 조금 더 담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니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리고 49페이지 한파 저감시설 해가지고 예산이 6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저희가 본예산에도 이 사업비가 있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이건 작년 12월에 도에 안전 ...
배분을 6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미 했던 거고 위원님들 설명, 성립 전으로 해서 이미 다 집행을 했던 거예요.
작년 연말에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게 금년도에 온열의자 100개가 설치가 됐는데 그건 저희가 이제 승강장 재정비를 할 때 해가면서 그 안에 필요한 데는 온열의자를 넣게 된 사항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은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신미진 위원 모든 곳이 다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순차적으로 해야 될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나 학생들이 이용하는 곳 위주로 해가지고 물론 다 필요하지만 그중에서도 시급한 곳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저희가 승강장 개보수를 진행할 때 전수조사를 했는데 요구도 제일 많이 들어온 데가 저희가 노선으로 따졌을 때 선장, 도고, 신창 쪽이 좀 열악한 부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교통약자가 많은 쪽의 승강장은 저희가 이번에 다 밀폐형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비 가림 시설을 다 할 예정이고요.
거기에는 특히 이제 아까 위원님 말씀해주신 어르신들 많이 타는 곳 그다음 학생들 이용하는 곳에서는 온열의자, 그래서 온열의자를 저희가 우선순위를 안 적어 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승강장 개보수를 하면서 그쪽에 넣을 거고승강장 개보수를 저희가 제일 마지막에는 시내권을 제일 마지막에 할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시내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내권을 밀폐형으로 하게 되면 조금 이용에 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밀폐를 하면 몇 명 못 들어가거든요.
○신미진 위원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그래서 시내권은 저희가 좀 약간 개방을 하면서 다른 편의시설을 넣고 시골 위주로 밀폐형으로는 바꾸면서 거기에 온열의자를 같이 넣음으로 인해서 겨울이나 비올 때 안전하게 들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개보수와 병행해서 온열의자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43페이지요, 지금 또 신미진 위원도 얘기하셨는데 스마트 버스승강장 설치 기존에 2개, 본예산 2개였다가 지금 추경에 4개 올라온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이 토목공사비는 어떤 토목공사비를 말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저희가 이제 승강장을 설치하면 기성품이 와서 설치를 하게 돼 있는데 승강장만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실제로 가서 승강장 설치하고 오면, 설치할 때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주변에 안전시설을 더 해달라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철제 안전바를 박는다든지 또 구배가 안 맞아서 경사로 이렇게 물이 좀 들어오는 데는 저희가 이렇게 뒤에 배수로 공사도 해서 물이 빠질 수 있도록 해주고 이런 조그만 소소한 비용이 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리고 여기 태양광 조명시설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버스 스마트승강장은 전력이 공급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이건 태양광 조명시설은 승강장이 스마트가 아니고 이건 일반 유개승강장이 해당이 되는데 도시에 있거나 가로등이 있거나 그러면 야간에는 승강장이 보이는데 시골에 가거나 이렇게 되면 가로등이 없거나 이런 데는 어둡거든요, 야간에.
그래서 그런 데는 태양광 시설을 설치를 해서 낮에 전기를 축적했다가 저녁에 켜놓는 곳이 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 아래에 도의원 사업비 같은데 음봉면하고 온양6동에 승강장 설치 사업비 내렸잖아요.
5000만 원 2개소하고 5200 2개소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잡은 건 또 5500을 잡았어요.
이 금액이 다 다른 이유는 뭡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이게 저희가 비용이 사실은 한 5500정도 들어가요, 하나 할 때.
그런데 이제 많이 동시에 발주를 내게 되면 절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도비 받을 때 좀 더 받고 시비 받을 때 조금 낮춰서 받은 겁니다.
○윤원준 위원 그러면 이거 사업 지금 총 7개소가 가능한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지금 7개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윤원준 위원 설치예정입니까?
○윤원준 위원 4개소는 그럼 어디?
○윤원준 위원 본예산,
○윤원준 위원 본예산 2개고 추경에 지금 4개소 더 신청하신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4개소입니다.
○윤원준 위원 추경에 4개소는 어디를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윤원준 위원 제가 보충자료를 못 가져와가지고 죄송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지금 4개소는 현재 저희가 본예산에 선 것은 호서웨딩홀에 거기 3개 노선이 같이 들어가 있는 곳이 교통사고가 작년 나가지고 거기는 먼저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라아파트가 설치가 됐습니다.
○윤원준 위원 두 군데가?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대단위 아파트하고 노선수가 좀 많이 들어가고 이용객이 많은 쪽에 설치하는데 네 군데 첫 번째가 이제 장존 청솔이 설치가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배미빌라는 열린간담회에서 수영장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수영장을 이용하시고 오시면서 더위하고 추위 때문에 이렇게 요구가 있어서 배미빌라 수영장 쪽에 하나 되고 그다음에 자이 1차 아파트에 대규모 아파트단지에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쪽에 있고 하나는 신창면 읍내리에 이용객 수가 월 평균 한 5900명 정도 되고 있어서 읍내리 이렇게 4군데 예정돼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지금 스마트 버스승강장 요구한 이렇게 사업이 끝나고 나면 수요조사 했다고 했으니까 그다음에 대개 몇 개 정도가 밀려 있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한 10개 이상 밀려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본예산에도 우리가 2개 밖에 못 담았고 이 버스 스마트승강장을 요구하는 데가 상당히 지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올 때도 그렇고 추울 때도 그렇고 더울 때도 그렇고 노약자들이 많다 보니까 민원이 많을 텐데 내년 본예산 잡을 때는 이 사업비를 충분히 더 확보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를 지금 말씀을 또 드리는 거예요.
2개, 4개 그다음에 도의원 부탁하고 이럴 게 아니라 우리가 본예산 자체에 20개면 20개씩 해마다 10개면 10개씩 딱 고정적으로 가야 이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아파트가 들어오는 데 있잖아요.
대규모 아파트단지들 들어올 때 이거 다 기부체납을 하라고 하세요.
본인들 단지가 아파트가 들어옴으로써 이런 수요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인구가 늘어나게 만든 원인 제공자잖아, 그런 데에서 사업에서 그거를 하라고 의무적으로 담아 놓아야 된다고 대중교통과에서 의견서를 붙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저희는 그렇게 의견서를 주고는 있습니다, 요즘에 다 의견서를 그렇게 주고 있는데 이게 강제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이 스마트는 못하고 결국은 유개승강장 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그나마 현재 유개승강장만 해도 밀폐형 유개승강장으로 설치를 저희가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준공 나서 가는 데는 전부 다 밀폐형 유개승강장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 신경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마중택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중택시 동네별로 면마다 다 이렇게 몇 대, 몇 대 되어 있습니다.
그게 횟수가 거의 다 이용하고 있는지?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이용하는 데는 이제 마을버스가 안 들어가는 데는 24회 들어가는 데는 12회로 운영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평균을 내보면 전체 횟수로 봤을 때 한 40% 정도 이렇게 이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묻습니다.
버스가 다니는 데는 마중택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버스가 자주 가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아침저녁으로 한 번씩밖에 안 간다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걸 이용해서 마중택시가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아침저녁으로 한두 번씩만 간다는 걸로 인하여 택시를 이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마중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끔 추진을 .......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저희가 마을버스가 들어가는 곳에는 12번씩 이렇게 넣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충분한데 이게 수요가 실제로는 마중택시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한 100m, 200m 걸어나오시면 시내버스가 다니는 곳이 있는 데도 1구, 2구가 다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해줘, 이렇게 돼서 요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런데 사실은 저도 현장에 나가보면 시골 동네 같은 경우는 언덕이 많이 있어요, 거리는 짧아도.
그리고 저희가 회관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농촌마을은 회관하고 또 어르신들이 사는 집하고 거리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마중택시 들어오는 데는 심의할 때 고저 이런 지도도 설명을 드리고 법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좀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수는 없고요.
지금 저희가 국비를 하나 공모 신청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DRT라고 그래서 수요응답형버스를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국비신청을 해놨는데 선정될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 선정이 되면 한 지역을 선정해서 마중택시는 다 빼고 수요응답형버스가 들어가서 진짜 필요할 때돌아서 나오는 이런 걸 한번 내년에 시범을 하려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택시로만 계속 한다는 건 사실은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실제로 어떤 데는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은.
교통약자가 주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이용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마을 단위로 넣어주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개선을 해나가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가 요즘에는 신청 들어오면 마을 단위로 해주지 않고 가서 현장 보고 실제로 있고 그다음에 65세 이상 이렇게 아주 등록을 해서 그분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통제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홍순철 위원 맞습니다, 이게 보니까 자가용 있는 사람들도 마중택시를 이용하는 사람 저도 많이 봤고요.
어르신들은 버스가 다닌다고 해도 버스를 타기가 힘드니까 마중택시를 원하고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보면 버스 한두 번 다닌다고 해서 마중택시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용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사실 어느 마을에서 보면 다 70세 넘고 뭐 80, 90 다 된 사람인데 마중택시 안 된다 그랬을 때는 지역주민들이 그래요.
‘어느 데는 되는데 왜 여기는 안 되느냐.’ 우리 과장님도 실감할 겁니다.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한 수요조사 잘 하셔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로 마중택시가 들어가더라도 나이가 어리신 분이든지 그런 분들은 조금 배제하고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추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그렇게 지금은 여건이 조금 안 맞더라도 개설하는 마중택시를 마을은 연령을 조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러면 예산 부족하지 않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지금 이게 마중택시 예산은 사실 쓸수록 부족한 부분이 사실 추계 자체가 어렵지만 평균적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는 거의 빠듯할 것 같긴 하고 올해 성립이 되면 11월까지는 충분히 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안 되면 정리추경 때 편성을 해서 어차피 저희가 이거 후불제로 지불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가능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사실 엄청나게 마중택시 요구를 많이 합니다.
부족없이 본예산에 꼭 반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페이지 750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주소정보 홍보물 등 제작 해서 23년 주소정책추진 우수지자체 특별교부세 해서 2200만 원 해서 추경에 올리셨어요.
2023년 몇 월에 교부세 내려온 거죠?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작년 12월에 내려왔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래서 1회 추경에 담으신 거예요?
어디에 활용하실 예정이세요?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도로명주소 안내도 이런 거에 대한 홍보물품을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안내물에.
페이지 751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디지털트윈 지능형 하천관리시스템 유지관리 해서 1억 3300 삭감하고 자치단체이전비로 바꾸셨어요.
목 변경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죠?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원래 이게 저희가 LX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도입을 했는데요, 이게 공기관이다 보니까 일반 사무관리비에서는 지출을 못하고 공기관 등에 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출할 수 있게 되어서 부득이하게 목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거 본예산할 때는 놓치신 건가요?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향후에는 이런 일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해서 디지털트윈 기반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사업 해서 10억 잡으셨어요.
저희 참고자료에 보면 공모사업으로 돼서 하셨다고 하는 것 같은데 10억이면 국비 10억 우리 10억인가요?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총 20억 사업이에요?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20억 사업이면 전체 우리 아산시 전체 참고자료에 보면 신규제작, 수정제작, 수시갱신해가지고 전체 위치도로 해주신 것 같아요.
이 부분 전체 마무리되는 건가요?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그렇습니다.
동지역은 21년도에 완료가 됐고요, 이번에 염치, 배방, 탕정, 음봉, 둔포 일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아산시는 전체 지역 전체 다 마무리되는 거예요, 이번에?
아니면 지금 표시 안 된 지역, 나중에 개발되거나 이런 부분은 신규로 더 들어가야 되나요?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추가로 더 해야 될 사항입니다.
○홍성표 위원 추가로요?
○홍성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 750페이지고요, 하단 부분에 보면 스마트드론 체험부스 운영이라고 해서 예산은 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틀 해서 올려주셨는데 이건 뭐예요?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저희가 각종 행사를 할 때 드론 체험부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에도 이순신축제, 건강한마당 등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 가지고 하반기에 또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체험을 해요?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드론 체험부스를 운영했는데요.
○신미진 위원 아, 운영했어요?
제가 이 부분은 몰랐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751페이지 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제공이요.
이게 도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이 사업은 원래?
○윤원준 위원 도에서 내려주는 사업인가요?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도에서 충청남도 청년정책 지원사업인데요, 전액 도비지원으로 되는 사업입니다.
요즘에 사회초년생들이 전세 사기 등에 대한 피해가 많이 있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지원을 해서 상담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윤원준 위원 그러면 이거 상담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는 겁니까, 한 시간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시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시간 제한은 없고요, 시간당 이분들한테 2만 원씩 주고 교통비 1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도에서 도내 일괄적으로 방침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러면 만약에 2시간이 걸리면 4만 원 주는 거예요?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러면 뭐 제한이 없는 거예요, 몇 시간이 되는지?
어차피 현장방문 때문에 교통비를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그렇습니다.
현장방문하고 상담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두 시간 이내면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윤원준 위원 두 시간이요?
그러면 관내 공인중개사는 누가 이걸 하게 돼 있나요?
공인중개사 협회에 요구하나요?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협회에서 세 명을 추천받아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윤원준 위원 랜덤으로 한 명씩인가요?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월, 수, 금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생각하는 건 월, 수, 금 해서 예약을 저희한테 하면 그 날짜에 월요일은 어느 분, 수요일은 어느 분, 금요일은 어느 분 이렇게 지정할 계획입니다.
○윤원준 위원 도에서 지침이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월, 수, 금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거고 세 명 정도로 하라고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해야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왜냐하면 청년들이 예약은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어차피 공인중개사한테 임금을 지불하면서 하는 건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부 다 맞춰서 이분들 랜덤으로 세 명이 아니더라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가진 사람들은 그만한 다 자격이 되기 때문에 월, 화, 수, 목, 금 다 해가지고 하면 어떨까 제 생각은 그런데요.
일단 운영은 아직 안 해봤지만 .......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위원님 말씀대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 고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장 박태규
  •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김찬래
  • 주 무 관 김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