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8회-제3차-건설도시위원회-2024.05.09 목
제248회 아산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4년 5월 9일(목)
  •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2.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
-
1.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가. 도시개발국 소관(청사건립기금)
○위원장 김미영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개발국장님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방효찬입니다.
-------------------------------
(참 조)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시개발국)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미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안녕하십니까?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효섭입니다.
-------------------------------
(참 조)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시설관리공단)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미영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의원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페이지 756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 중에 시설비 이어령창조관 도시관리계획 수립 해서 2억 원 올라왔어요.
이 부분 어떤 사업이죠?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이어령창조관 조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문화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운영이고요.
음봉면의 지역 출신인 이어령 선생님의 삶과 철학이 반영된 공간 조성과 그리고 치유의 숲이 음봉 시유지에 또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함께 위치에 문화공원으로 해서 창조관을 조성하려는 계획입니다.
○홍성표 위원 의회에 이 용역이 올라오기 전에 다른 상임위에 치유숲으로 예산이 올라간 적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그건 모르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모르고 계세요?
어쨌든 본 위원도 용역심의위원회에 가서 이 용역을 많은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봤고 실제로 이어령창조관을 아산시에서 용역을 거쳐서 가는 부분을 치유숲과 같이 맞물려서 도시계획과로 온 건 이 예산 용역과는 안 맞다, 과하고는.
왜 그러냐면 이어령창조관은 사실 온양6동에 스토리텔링이 있는 고인이시잖아요, 이어령은.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런 과정도 부족한 부분도 있고 용역을 이쪽으로 2억을 세워서 작업을 시작하면 어쨌든 용역 결과를 따라서 그쪽에 창조관을 만들려는 의지를 가지고 이 용역을 넣으신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이어령창조관 조성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2023년에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도비 1억, 시비 1억 이렇게 예산 편성이 돼서 진행이 됐고 그 용역 진행 과정에서 용역 보고서를 보면 이어령창조관 부지 후보지로3개소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가 신인동에, 일단 후보지는 시유지 우선으로 검토를 했고 그 후보지 첫 번째가 신인동에 있는 모나무르 앞에 있는 시유지와 사유지를 포함해서 한 군데를 검토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청소년 문화센터 부지 내 설립하는걸로 검토했었고 세 번째가 이제 아산 음봉에 있는 시유지 치유의 숲 옆에 부지 세 군데를 검토했고 이 세 군데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어령 장관의 아들분하고 지속적으로 문화예술과에서 협의를 했었는데 세 개 부지 중에 치유의 숲이 있는 음봉 쪽으로 하는 게 가장 타당하다고 의견을 주셨고 또 실제 용역하고 있는 컨셉과 그 치유의 숲이 가장 컨셉이 잘 맞아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가 도모될 수 있는 위치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 쪽으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저희 도시계획과로 이 용역이 들어온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는 이어령창조관하고 치유숲하고 연관돼서 지구를 문화공원 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그런 용역을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부분은 아산시에서 향후에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 이어령이라는 석학자를 기념하면서 같이 공유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담고 싶습니다, 저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756페이지 맨 밑에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해서 시비가 본예산에 5억, 이번에 5억 해서 이렇게 50%씩 잡으셨어요, 사유가 뭐죠?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국도비 매칭사업인데요.
저희가 2024년도에 국도비 매칭으로 보면 편성해야 될 예산이 3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예산부족으로 해서 이번 금회 추경에 5억밖에 확보를 못한 상황입니다.
○홍성표 위원 본예산에는 그러면 5억을 신청하셨었어요, 10억을 신청하셨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전액을 신청했었는데 5억이 편성된 상황입니다.
○홍성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장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756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비 해가지고 8600만 원을 계획하셨습니다.
보상 대상 토지면적이 한 28㎡밖에 안 되는데 그 86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산정한 근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서 고시일부터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의 매수청구가 있을 때 보상해주는제도인데요.
이 보상대상지는 도시계획도로 내 미보상된 상업지역 내 대지로써 2024년 1월 17일에 매수청구되어 2024년 2월 27일에 시에서 매수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상대지 주변에 토지 감정 사례를 참고하여서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가감정을 했는데 여기가 일반상업용지구 대지기 때문에 보상비가 평방미터당 한 300만 원 정도로 가감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수수료하고 등기비용 그리고 보상 및 등기이전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포함해서 8600만 원으로 계획을 했는데 그중에 토지보상비가 한 8400만 원 정도 되고 감정평가수수료하고 등기 수수료가 200만 원 정도 소요돼서 8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러면 이 감정가하고 실행단가하고는 차이가 좀 많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거의 비슷할 걸로 예상됩니다.
가감정이 탁상감정이라고 해서 사무실 내에서 위치나 도면, 항공사진 이런 거나 주변 시세를 보고 평가를 하는 거라 실제 한번은 평가를 의뢰하면 현장답사를 통해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거의 비슷한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소유자는 감정단가에 대해서 족하는지 모르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이건 어차피 감정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보상을 수령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수령할 겁니다.
○홍순철 위원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56페이지 이어령창조관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우리 이거 용역보고서는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중간보고서가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최종보고서는 6월에 최종보고회를 거친 이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윤원준 위원 중간보고서 내용은 나와 있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건 우리 상임위 위원들한테 줄 수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확인해서 문화예술과를 통해서 전달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이어령 장관에 대해서 아산 출생인데 출생지가 정확하게 아산 어디로 나와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저는 온양6동으로 알고 있는데,
○윤원준 위원 6동 출생.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6동에 좌부동 쪽입니다, 초원아파트 밑에 동네 자연부락입니다.
○윤원준 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아산온천 시유지로 하게 된 동기가 아까도 과장님 말씀해주셨는데 그쪽 자녀분들이 자손들이 그쪽을 선호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럼 거기 우리가 하게 되면 문화공원으로 시설을 바꿔야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시설결정을 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 2억을 산정한 겁니다.
○윤원준 위원 면적은 대충 어느 정도 잡고 계신 거죠, 대략적으로?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 시유지가 한 18만 평인 59만㎡인데 시유지 포함해서 이어령창조관 쪽은 약 만 평 이하로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원준 위원 아산온천 관광단지하고 이게 연계가 다 되는 거죠, 그쪽에서?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아무래도 관광단지하고 붙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별도로 관광단지는 관광단지 조성계획에서 하는 거고 이건 별도의 도시관리를 하는 거라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윤원준 위원 그런데 우리 시유지 18만 평 중에 이어령창조관 그 부지만 문화공원으로 하는 거예요, 나머지를 다 같이 시유지 전체를 문화공원으로 지정하는 건 아니죠?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그건 아니고 치유의 숲으로 그건 산림과에서 추진하고요, 나머지 하단부 쪽에 도로변 부분만 이어령창조관으로 관계계획 결정할 계획입니다.
○윤원준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62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지원사업에 대해서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슬레이트를 280동 철거예정이라고 했는데 상반기에는 90동을 예산 확보하셨습니다.
하반기 나머지 분량에 대하여 처리가 가능한가요?
○건축과장 이강헌 현재 본예산에 한 90동 정도 예산이 편성돼서 사업 진행 중이고요.
총 물량이 280동이긴 한데 현재 이번 추경 때 예산을 세워주시면 190동을 일단 진행해서 할 예정이고요.
중요한 것은 홍보를 좀 더 해서 많은 분들이 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홍순철 위원 슬레이트 때문에 시골에 상당히, 예전에는 고기도 구워먹는다고 하는데 마음대로 치우지도 못하니까 슬레이트 때문에 상당히 시골에는 엄청난 좋지 않은 물질이 많다고 되어 있어서 마음대로 처리도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슬레이트만큼은 빠른 시일내에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하여튼 280동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나머지 90동 예산을 확보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 선택하셔가지고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765페이지 지금 슬레이트 해체 철거 지원 반환액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건축과장 이강헌 슬레이트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환경부에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량을 이제 중앙부처에서 예산 편성과 함께 일괄적으로 배정을 해서 저희가 내려오는 흐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도 저희가 수시로 산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슬레이트 공사의 특징이 지붕을 걷어내는 사업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본 건물에 대한 활용 계획이나 철거 부분에 대한 고민이남아있고 예산이 더 수반될 수 있다 보니까 예산적인 부분에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환경부에서 조사를 했는데 현재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특별히 실태 조사를 다시 용역을 줘서 현재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아무래도 예산을 좀 더 많이 요구를 해서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좀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순철 위원 지금 슬레이트 이거 신청해 놓은 것 보니까 필지당 두 동이 있더라고요, 두 동이 있는데 한 동만 가능하고 한 동은 또 그다음 해에 보상을 받으려니까 한꺼번에 다 받으면 보상 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 필지 내에 두 동이 있으면그 두 동에 대해서는 따로따로 보상을 못 받나요?
○건축과장 이강헌 현재 한 동만 하는 걸로 지원 자격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러면 횟수를 지나서 신청하면 가능한가요?
○건축과장 이강헌 연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강헌 중복지원은 현재 안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러면 보상 한 동은 그럼 현찰로 자부담으로 다 해야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강헌 일단 저희 지원하는 범위 외에는 아무래도 자부담이 포함됩니다, 산출 근거가 있기 때문에.
○홍순철 위원 그런데 필지가 다르면 일 년에 한 동씩 한 동씩 해가지고 두 동을 다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필지 내에 두 동이 있으면 한 동밖에 못 받네요?
○건축과장 이강헌 일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필지가 다른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파악했습니다.
○홍순철 위원 필지가 다르면 한 해에는 안 되더라도 그 이듬해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건축과장 이강헌 예, 가능합니다.
○홍순철 위원 하여튼간 시골 분들이 슬레이트 치우는데 누구 말마따나 시에서 400만 원 정도 지원되는데 엄청나게 많이 지원됩니다.
하지만 슬레이트를 치우려면 몇 동 있는 동이 있더라고 보니까, 민원이.
이걸 한 번에 다 치워줘야지 드문드문 치워가지고 한 동만 지원받고 두 동까지는 지원을 못 받으니까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예전처럼 막 버릴 수도 없고 예전에는 알다시피 슬레이트에다가 고기도 구워먹고 막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 시절은 다 지나고 그걸 몰래 버릴 수도 없는 거고 신고해가지고 다 이렇게 정량대로 이렇게 그대로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역 주민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거까지 다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는데 그건우리가 시에서 조례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하여튼 그것도 좀 과장님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강헌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해가지고 2866만 원이 있고, 760쪽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또 800만 원짜리가 편성이 되어 있고 764쪽에도 화재안전성능보강 해서 5533만 원, 그렇죠?
찾으셨어요?
지금 이렇게 나눠 놓은 이유가 뭐예요?
지금 사업은 같은 사업 같은데 .......
○건축과장 이강헌 예, 그건 764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신미진 위원 760쪽에 있고요.
○신미진 위원 760쪽에 두 개가 있고.
○건축과장 이강헌 이건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이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건 세출입니다.
○신미진 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봤네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잡으셨다는 거죠?
○건축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5530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강헌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이건 물량 확정이 났다는데 이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강헌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의 특징이 법정사업입니다.
2022년도에 조사를 해서 현재 남은 물량이 좀 있습니다.
그 물량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존 건축물에 외장재 교체, 스프링클러 설치잖아요.
이게 어디에 하는 거냐고요?
○건축과장 이강헌 이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필로티에서 화재 사건 같은 게 많이 언론에 많이 보도됐잖아요.
보통 필로티 부분에 보면 주차장 위에 스프링클러라든가 화재로 인해서 진압하는 시설이라든지 화재가 발생했을 때 마감재료를 통해서 확산을 방지하는 거거든요.
통상 스프링클러와 외장재를 보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미진 의원 아니, 이 사업을 모르는 게 아니라 어디에 하시냐고요.
○건축과장 이강헌 현재 저희가 두 군데인데 이게 실명을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학원이라든지 어린이집 이런 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사는 된 상황입니다.
○신미진 위원 대상이?
○건축과장 이강헌 예, 대상이 정해진 상황입니다.
○신미진 위원 정해져 있다?
○건축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죠?
○건축과장 이강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권으로 조사해서 건축물의 그런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들을 실태조사를 해서 그걸 대상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 아산시에 몇 개소를 해야 되는데 두 개소가 됐어요?
○건축과장 이강헌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하면 나머지 4개소만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끝나는 사업입니까?
○건축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764페이지에 도시 경관 개선사업 해가지고 6500만 원 편성하셨어요.
○건축과장 이강헌 764페이지 .......
○신미진 위원 예, 도시 경관 개선사업 해서 야간 경관 개선사업 해서.
○신미진 위원 이게 어떤 사업이죠?
○건축과장 이강헌 이건 저희가 온양온천 역사에 이제 소나무 군락지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 두 군데에 야간에 필요한 투광등이라든지 아니면 조경을 비출 수 있는 시설 등을 설치해서 민원인들에게 아산시의 대표적인 관문인 아산 경관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하는데 예산이 6500이 적은 예산은 아니지만 별로, 더군다나 우리 온양온천역이면 좀 뭔가 상징성도 나타내야 되고 거기가 되게 저녁에는 어둡잖아요.
그러면 좀 더 밝아야 되는데 이 예산으로 가능할까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건축과장 이강헌 일단은 위원님이 보시기엔 기대치에 따라서 예산 금액은 달라질 수는 있는데 저희가 일단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산출할 때 기본적으로 어떤 제안을 받아서 거기에 설치비라든지 설계비를 일부 반영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필요하다면 더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기왕 하는 거 좀 그래도 저희가 관광객 유치나 이런 부분에서도 요즘 전철 타고 많이 오시고 하시잖아요.
온양온천역인데 역 앞은 항상 밝고 그렇잖아요.
아산시의 입구라면 입구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저희 상임위 건 아닌데 관광진흥과에 포토존 설치 해서 2300만 원이 세워진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걸 거기 지금 관광진흥과랑 협의하셔가지고 같이 진행을 해도 좋겠다, 사실.
포토존도 같이 설치가 되면 더 예쁠 것 같거든요.
그렇게 좀 진행을 해보십사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강헌 알겠습니다, 협업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예, 과장님 페이지 76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해서 소규모 공동주택 환경개선 해가지고 10개소 해서 1억 5000 했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지난번 회의록도 있지만 실제 지금 본예산에 1어5000를 넣었던 부분을 예산팀에서 7500을 삭감한후에 이 추경에 삭감한 부분 7500 다시 세우신 거죠?
○건축과장 이강헌 예, 시비는 다시 추경에 세운 겁니다.
○홍성표 위원 국장님, 저희 상임위에서 이 소규모 주택은 정말로 열악하신 분들, 서민들이 많이 사시니 예산을 확충하셔가지고 추경에는 담아서 이번에는 신청하신 데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저희가 회의록에도 남겼는데 그 부분예산팀하고 협의가 안 된 부분은 왜 그런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할 때 소규모공동주택 심의할 때 들어갔기 때문에 하긴 했는데 그 부분은 저도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저희도 많이 요청을 하고 했는데 그 부분은 사실 먼저도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제가 사실 그 부분은 확보하려고 했는데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그 부분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 제가 정리 추경 때, 나머지 이후 추경 때 틀림없이 세워서 이걸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정리추경에서 한 1억여 돈만 있으면 정말로 소규모 주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예산이 되거든요.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부분 약속하신 거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페이지 764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구 건축물대장 정비 해서 7000만 원 삭감하시고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사무관리비로 7000만 원을 세우셨어요, 따로.
이 예산 처음에 본예산 비용추계 할 때 잘못 잡은 건가요, 양쪽 사업비를?
○건축과장 이강헌 일단은 예산 편성 매뉴얼 내용에 약간 충실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측량 부분은 아무래도 편성 목을 좀 변경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올린 겁니다.
○홍성표 위원 실과에서 알아서 이렇게 목을 바꾸신 거예요?
○건축과장 이강헌 아닙니다, 원래 당초 예산은 건축물대장을 위주로 하기로 했는데 이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면밀히 검토하다 보니까 토목측량 비용이 좀 수반되는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러려면 그 집행을 하다보면 예산 증액은 안 되지만목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서 금회 추경에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알겠습니다.
764페이지 맨 밑에 아산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 2억 5300짜리 있습니다.
본예산에 1억을 올렸는데 추경에 1억 5300이 올라왔어요.
이거 법정 용역인데 본예산 잡으실 때 예산팀하고 협의 없으셨나요?
○건축과장 이강헌 협의는 했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예산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렇게 본예산 하실 때 법적용역조차도 예산팀에서 실비용 삭감하고 그러면 여기 실과에서는 처음에 2억5300을 요구했는데 1회 추경에 담보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삭감하신 거예요?
아니면 실과에서 올릴 때부터 1회 추경에 나머지를 담을 수 있으니 줄여서 올린 거예요?
○건축과장 이강헌 그때는 제가 현직에 없었던 상태라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런 부분은 예산팀에서는 전체적으로는 본예산을 다 세워 주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아무래도 예산팀에서는 신속집행 때문에 본예산에서는 어느 정도 상반기에 집행될 걸 감안해서 세우고 이후에는 추경 예산에 세우는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신속집행 원인도 있고요.
○홍성표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3000억 규모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추경을 가지고 하는데 예산팀에서 신속집행이나 이런 부분의 협의점은 사업부서에서 양보할 건 다 양보해서 협의를 하시고 실제 필요한 시민들의 안전적인 예산은 그럼 추경에 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못 담고 하면 실제 시민들은 박탈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은 향후에라도 예산팀하고 협의할 때는 그 노력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미영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페이지 772페이지입니다.
좀 전에 쉬기 전에 했던, 건축과에서도 얘기했듯이 맨 위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해가지고 15개 단지 해가지고 예산 잡으셨어요.
참고자료에 보면 올해 신청한 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 아산시 재정에 비해 굉장히 열악하게 예산 책정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부분 회의록에서도 남았는데 결과는 1회 추경에 이 상황으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저희가 애초에 6억 8100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3억 5200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3억 5200이 계상이 되면 저희가 지금 현재 9개 단지가 선정이 돼 있는데 추가로 5개 단지를 더 선정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홍성표 위원 올해 들어온 단지가 몇 단지예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29개 단지입니다.
○홍성표 위원 누차 저희 상임위에서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행감 때도 그렇고 예산 다룰 때부터 누차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 14개 단지 빼고 29개에서 그럼 15개 단지는 내년에 시설보완을 할 수 있는데 공모사업에 될 수 있다는 확률이 몇 프로라고 보세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일단 신청을 내년에 몇 개 단지에서 할지 그게 조금 미정이기 때문에 된다고 확답을 할 수 있는 상황는 아니고요.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많이 세워서 올해 신청한 단지가 선정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우리 아산시 재정규모에 비해 정말 시민안전에 관련된 예산은 터무니 없이 열악하게 재정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국장님 계시지만 향후에도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페이지 772페이지 맨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하고 773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해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및 관리위탁 해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시설관리공단도 업무보고에서 같이 받았고요.
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지금 1년 넘게 저희 위원회에서도 계속 논의를 하고 의원회의에서도 논의를 하고 실제적인 방안을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라고 했고 저희가 현수막에 대한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비율까지 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집행부에서 가지고 오신 것은 용역의 결과서를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기 위해서 이 두 부분을 7개월치 사업비를 올리신 것 맞죠?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저희 상임위가 예산을 올릴 때는 시설관리공단은 혹시 사전준비를 한 게 있나요, 없나요?
이사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현재는 이번 추경에 7개월분 운영비가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사장 운영비가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사전 준비까지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부분 충남 아산시 옥외광고물협회하고 많은 논의를 거쳐서 한번 시설관리공단으로 이렇게 예산이 저희 위원회에 통과돼서 가면 되돌릴 수 없는 길을 건너는 거잖아요.
집행부에도 누차 부탁을 드렸고 시설관리공단이야 용역 결과를 가지고 가는 부분이니 어쩔 수 없이 보고를 한다지만 이 부분은 위원회 위원들이 계속 용역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고 그 부분에서도 타당하지 않다고 이야기까지 하는데 집행부 의지를 갖고 계속 예산을 올리는 사유가 됩니까?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저희가 직영하는 것과 공단위탁하는 것을 광고협회에서 정산분을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공단에서 위탁을 하는 것이 저희가 추계로 계산을 한 거지만 최소로 들었습니다.
저희가 유리한 쪽으로 뽑은 것도, 임의로 뽑은 것도 좀 있겠지만 그래도 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신속성이라든가 민원을 대응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추경에 예산을 세습니다.
○홍성표 위원 지금 말씀하신 공단이 한다는 부분이 이 용역서에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신규위탁사업 타당성 용역조사 2024년 1월에 준공해가지고 시에 납품한 이 부분에 1년간 용역단가 계산부터 실비로 안 하고 계속 노무단가로 해가지고 민간위탁했을 때 3억 3000 든다고 올린 부분 용납할 수 없도록 허위 문서에 가깝다고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자리까지 와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똑같은 말씀 드릴게요.
용역서 139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 사업의 적정성 해서 아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에 의해서 아산시 옥회광고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10여 년 넘게 옥외광고물 협회에서는 수익이 나지 않을 때부터 노력해오신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을 한번 건너면 돌아오지 못하는 예산서를 들고 오셔서 상임위에 올리고 그전에 노력하셔서 직영하시다가 옥외광고물협회와 협의를 거쳐서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수 있는 걸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현재는 직영하고 있죠?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직영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직영해서 제일 문제점이 뭐예요, 현재?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저희가 다른 직원들이 다른 업무도 하고 있으면서 게시업무하고 탈부착 업무도 하다 4니까 조금은 효율성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이 배치가 되거나 위탁을 해서 효율성이라든가 민원대응 이런 부분을 신속성 있게 대응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민원인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그래도 지금 점유율을 조금씩 높여가면서 직영 체제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현재로는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중 인거죠?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맞습니다.
저희가 거의 게시율도 95% 정도 게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시민의 혈세로 예산을 집행부가 잡아서 의회에 보낼 때 시민들, 시민단체들, 또 집행부와 연관된 공공의 자원을 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위탁기관과 많은 협의를 거치셔야 됩니다.
그 협의에서 무엇인가 문제점이 도출되면 그 문제점을 보완하고 잘못된 점은 맞춰가면서 자리를 잡아가야지 무조건 한 단면만 보고 이렇게 다 모든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사업으로 경상적 지출을 하면 아산시에서 협치가 어디있습니까?
본예산에 올라온 부분은 정말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 좀 전에 홍성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연이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95%까지 올라왔다고 말씀하셨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저희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직원이 광고 게시업무하고 탈부착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인허가 업무와 여러 가지 불법관광고물에 대한 단속 부분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일단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대응이나 그런 부분이 조금은 지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저희가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하지 않고 위탁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신속성 그리고 어떤 민원 대응에 대해서 빨리 대응을 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사업의 극대화 내지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위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게 해서 위탁을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제가 사실 이 광고물협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투명성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문제점 지적이 나왔다는 건 저희 집행부에서, 시에서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협회만의 문제점은 아니었다고 보는 게 맞다고 여겨지고 협회 측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집행부가 지회장과 임원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고협회에서는 그걸 좀 맡아서 하면 하는 의견은 있는데 명확하게 지금 현재 그걸 전적으로 광고협회로 달라, 이런 얘기는 현재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미진 위원 주면 하고 아니면 말고?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본업이 있고 본업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전임 회장단하고 지금 현재 회장단하고 변경이 되다 보니까 반신반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 사실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 온다면 조금 투명성을 확보를 하고 저희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이제 어쨌든 위탁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배제하지 못한다 사실 그런 부분도 본인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에 좀 전에 홍성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설관리공단에 모든 걸 넘기고 나면 시에서 할 사업이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본 위원도.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을 재고해 주시고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 집행부 직원분들한테 죄송하기는 하지만 원래는 직영이 맞다.
직영 체제로 가고 조금 더 일을 덜 고자 위탁을 하는 건 맞지만 그 위탁 위임에 대해서 지금 관리 감독이 너무 소홀하다 보니까 이런 사안이 지금 여기뿐만 아니잖아요.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양쪽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직영을 해도 힘이 들고 그렇다고 위탁을 줘도 위탁 준 업체들을 관리감독 하는 것도 힘은 들어요.
양쪽 다 힘들다면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직영을 하는 것도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걸 조금 더 심사숙과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의견주시면 저희는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리고 좀 전에 홍성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위탁업무에 대해서 타당성조사 나온 게,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죠, 잘못됐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저희가 또 그 용역 결과는 기획예산실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잘잘못은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저희가 직영하는 것과 공단 위탁하는 것과 광고물협회가 운영하는 것하고 어떤 장단점을 비교를 해봤을 때 분명히 장단점은 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잘됐다 잘못됐다 칼 자르듯이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미진 위원 지금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을 때와 위탁을 줬을 때 이 세 가지 안을 놓고 구분을 했을 때 유지관리비가 어느 쪽이 더 타당성이, 적죠?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저희가 공단으로 위탁을 하는 것이 계산을 했을 때 적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100% 객관적으로 했다기 보다는 어떤 자료나 어느 정도의 근거는 있지만 이게 100% 확신해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직영이나 공단 위탁이나 광고협회 위탁이나 다 장단점은 있었고 특장점은 있었습니다.
○신미진 위원 아니, 지금 저희가 용역을 해서 나온 계상을 한 금액이 제일 시설관리공단이 적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100%일 수는 없다?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저희가 유리한 쪽으로 계산을 하고 저희가 아는 자료로만 계산을 하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아는 상식으로는 공단 위탁하는 것이 비용이 최소로 들었습니다.
○신미진 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예산절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산시민들의 세금이고 그러면 조금 더 절감이 될 수 있다면 그 부분을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여쭤봤는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제가 .......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저희가 산출한 거는 공단에,
○신미진 위원 산출한 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공단에 위탁을 하는 것이 최소로 들었습니다.
○신미진 위원 공단이 최소 금액이었다.
○신미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773페이지인데요, 광고시설물 설치사업이 있더라고요, 2000만 원짜리.
이게 무슨 사업이죠?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노후된 광고물이 입간판이 있습니다.
광고물이 노후화되고 조금 파손이 심한 부분이 있는데 광고판을 저희가 3년 단위로 해가지고 표지판을 교체를 해서 정비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신미진 위원 3년 단위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그 안에 쓰는 광고 공장 주변이라든가 통합안내표지판이 필요할 때 들어가는 안내판입니다.
○신미진 의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개인업체들 거 저희가, 안내표지판 통합안내니까 그 안에 여러 개 업체들 것이 들어가 있겠죠,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게 그러면 3년 단위로 하는데 처음에 저희가 안내표지판 설치할 때 이 업체에서 받는 금액이 각 업체당 얼마예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이게 비용이 저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만 5000원 정도.
○신미진 위원 1만 5000원이요?
○신미진 위원 이거 하나 안내표지판 하는 데 산출되는 금액은 얼마죠?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50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500이요?
○신미진 위원 그러면 통합안내표지판에 들어가는 개수는 몇 개입니까, 업체의 개수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규모에 따라 다른데요 한 7개에서 5개 이렇게 들어갑니다.
○신미진 위원 7개에서 5개요?
○신미진 위원 그러면 10만 원이 안 되게 저희가 받아서 한 번 설치하는 데 500만 원이네요?
○신미진 위원 거의 시에서 무료로 해주는 거나 다름 없습니다,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도시미관이라든가 깨끗한 거리 조성이라든가 그런 걸 위해서 저희가 통합안내판을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미진 위원 저희가 안내 표지판을 기본적으로 아무 때나 업체들이 설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광고물처럼 똑같이 불법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금액을 받고 여기에 안내표지판을 해드리는 것 같은데 저희가 3년 단위로 하고 도시미관 때문에 하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 금액으로 받아서 저희는 500만 원을 주고 설치를 했는데 그러면 중간에 더 내는 금액이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3년 단위이기 때문에 그건 없습니다.
○신미진 위원 없죠?
저희가 하다 못해 지금 우리 좀 전에 다뤘던 광고물처럼 현수막은 몇 만 원씩 주고 열흘, 일주일 이렇게 달고 떼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특혜성 아니겠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특혜성은 없을 것 같고 효율적이라든가 어떤 통합안내표지판이 설치가 필요한 곳 공장이 집단으로 되어 있는 곳 그런 곳에 저희가 엄선해서 선정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저희가 어쨌든 도시미관으로 인해서 하지 않아야 되는 사업이 아니라 저희는 지속적으로 유지비가 들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불법 광고물이 되지 않게끔 저희가 1년이 한 번에 됐든 3년에 한 번이 됐든 저희가 안내표지판을 교체를 할 때라도 조금 더 저희가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무상으로 지속해서 이 업체들이 있는 한 저희가 계속해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저희가 도시미관을 위해서 좀 ...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아니, 도시미관이 아니라 그 자리에 그냥 개인업체들이 꽂는 것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아산시에서 해드리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예산을 이렇게 2000만 원씩 편성해서 교체를 해드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비용도 저희가 추후에 징수를 더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징수 부분에 대해서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시 재정을 세워서 하는 건데 이런 건 조금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장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좀 전에 신미진 위원님이 예산 절감 부분을 말씀하셔가지고 과장님이 공단으로 가는 게 최저 금액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건 이 용역 결과서를 가지고 말씀하신 게 맞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그 결과물을 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인건비나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차량유지비 그리고 홈페이지 웹하드 관리비용이라든가 사무실 창고비용이라든가 그런 걸 저희가 추계로 계산을 한 겁니다.
○홍성표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중소 노임단가로 민간위탁 했을 때 계산을 해서 실제 실비로 지급되는 거보다 상승되어 있는 금액이 민간위탁 비용으로 올라와 있고요, 이 용역서는.
그래서 제가 허위에 가깝다고 말씀을 계속 드렸던 건데 제가 집행부에 부탁드렸던 게 그거잖아요.
옥외광고물 협회에서 실제 아산시에서 집행했던 금액들이 있잖아요.
3년만 평균 금액을 빼보면 실제 지금의 인프라가 구성돼 있는 걸 제외하고 현재 옥외광고물에서 했을 때 실비가 얼마 들었는가 예산이 다 정산이 될 텐데 그 금액만 가지고 공단과 직영의 단순 비교만 해도 일단 옥외광고물협회는더 이상 투자될 돈이 없었던 거잖아요.
차량이나 사무실이나 모든 게 투자되지 않아도 됐던 걸 지금 투자비용으로 잡으시는 거잖아요, 새로 같이.
그러면 더 높아질 수는 있으나 인건비만 계산하고 실제 하던 대로 업무를 하면 높아질 수 없는 구조입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실제 차량비용이나 이런 투자되는 초기 투자비용 빼고 옥외광고물협회에서 그대로 유지해서 작업을 하면 인건비하고 유류비하고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실비만 계산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어차피 공단하고 직영은 여기 용역자료에 실제 임금비율로 올라와 있으니 거기서 바뀔 건 없을 것 같고요.
옥외광고물협회 것만 실비로 계산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본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다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신미진 위원님하고 홍성표 위원님이 자꾸 현수막 부분으로 계속 옥외광고물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이 시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던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시는지 혹시 아세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광고협회에서 어떤 정산 부분이라든가 저희가 시에서 정산 부분을 관리감독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미비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전에 행정감사 기간에 존경하는 우리 신미진 위원님이 그 부분을 날카롭게 지적을 해서 개선방향이나 새로운 길을 찾아보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맞습니다.
○윤원준 위원 일단은 비용이 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민간단체에게 위탁을 줬을 때는 그 단체를 믿고 준 것이기 때문에 또 그런 일이 벌어진 뒤에 혹시 과장님께서 옥외광고물 협회하고 자꾸 대화를 통해서 개선방향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노력을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홍성표 위원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 먼저 행정감사에서 날카로운 지적 부분 때문에 세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운영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도 많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는 거기 때문에 비용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운영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일 년이나 이 년을 못하더라도 나중에 민간에서 다시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열어주고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직원분들이 다 하신다는 게 시설공단도 마찬가지고 업무가 단순한 작업이고 손이 많이 가는 일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검토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추가로 또 하나 질의할게요.
추경에는 없는데 지금 우리 아파트 때문에 지금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아르니퍼스트하고 한양수자인.
○윤원준 위원 아르니퍼스트는 지금 법정관리가 들어가 있고 비대위가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허그에서 임대 계약분에 대해서 반환금을 지금 돌려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원준 의원 계약금을 돌려주고 있어요?
○윤원준 위원 법정관리 그쪽에서?
○윤원준 위원 그러면 그 계약이 다 취소되는 거잖아요? 해지되는 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해지되는 겁니다.
○윤원준 의원 여기 지금 계약자들을 전부 다 못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아르니퍼스트는 다 알고 있겠네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입주예정자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협의회를 통해서 반환금을 받겠다고 하신 분들은 다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반환금은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자는 안 주고 원금만 다 주고 있는 겁니까?
○윤원준 위원 피해에 대한 보상은 없는 거고?
○윤원준 위원 그러면 신인동에 한양수자인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그거는 사업 승인만 나 있고요. 이제 착공을 해야 되는데 시공사라든가 PF자금이 지금 발생이 안 해서 그걸 10년 장기 임대 아파트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변경을 추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추진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거기가 지금 펜스를 쳐 놓고 우리가 도로 부분 확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걸림돌이고 오래 기간 펜스를 쳐놓고 공사를 하지 않다 보니까 뒤에 임야들이 있잖아요.
이게 아마 민원이 접수 됐을 텐데 배수로 이런 게 정비가 잘 안 되어 있어서 펜스를 쳐 놓는 바람에 옆에 토지사용자들이 농사에 피해를 보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주변 토지주한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수자인 시행사들은 통화가 됩니까? 연락은 되고 있고요?
○윤원준 위원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아산에 있는 업체로 알고 있고요.
뉴월드 연습장에서 하던 사업주체가 그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우리가 아파트가 예전에도 부도났던 아파트들이 한두 군데씩 있어서 스톱돼서 참 오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 아파트들 올 때 통장 잔고증명 합니까, 안 합니까?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그런 건 안 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의원 제가 볼 때는 시행사들이 열악한 상황에서 PF 자금만 가지고 하는데 본인들 시행사 통장에 잔고가 어느 정도 퍼센트, 사업비 적당한 퍼센트 정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저희가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법에 의해서만 하다 보니까 어떤 정부차원에서 그런 게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윤원준 위원 제가 앞으로 예방을 위해서라도 그 부분은 아마 전부 대출로만 한다는 건 참 어려운 얘기고 그리고 신탁사가 한다면 모를까 일반 은행 같은 데서 대출 받아서 하는 경우는 스톱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불안해서.
신탁사는 믿고 하겠지만 신탁사가 책임 시공 완전히할 수 있는 그런 신탁사의 그런 증빙서류를 저희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시행사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신탁으로 지금 거의 다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이라든가 추가할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충청남도나 아니면 국토부나 해서 제도개선 내지는 건의사항을 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추경하고 상관 없었는데 워낙 현안이 급한 일들이라 질의 드렸고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알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공동주택과 질의가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아산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이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이사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그중에 대중교통과에 제설차량 공공주차장 운영비로 신청하신 거 있죠?
○홍성표 위원 그 부분 전체적으로 사업설명은 부서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고 이렇게 많은 자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 자료를 바탕으로 제설차량 운행일지와 아산시 적설량 나와있는 전체 2022년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공단에서 요구한 건 둔포 지역이나 탕정 지역에 새로 받는 공영주차장 유지를 위해서 제설차량이 한 대 더 필요하다, 그 요구를 아산시 집행부에 해서 이 예산서에 담긴 게 맞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저희가 지금 현재 수탁 받아서 하는 주차장은 현재 20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타워식은 7개소고 나머지는 전체 지평식으로 되어 있는데 눈이 지역별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오는 경우도 있고 지역별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양도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우선 저희 공단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주차장은 여기 시청 공영주차장입니다.
현재 주차 면수가 759면으로 되어 있고 일반 민원인이라든가 시청 직원분들이 출근 전에 가급적이면 제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올린 거고요.
기존에 저희가 2022년부터 수탁받았는데 작년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 직원들이 새벽에 나와서 인력으로 몇 번 했는데 도저히 한계점에 다다랐기 때문에 이번에 1차 우선순위는 시청 공영주차장이고 나머지 탕정이 됐든둔포가 됐든 이런 데는 여유에 따라서 적절히 대응하려고 이번에 차량구입비를 올리게 됐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 부분에서 어쨌든 시의회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나 낭비되지 않나 보는데 저희가 볼 수 있는 건 객관화된 서류와 자료입니다.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실제로 혈세가 들어가서 제설차량이 필요하면 당연히 세워드려야죠.
그런데 제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이해하기는 실제 지금 있는 렉스턴 제설차량 한 대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과다계상 한 것 같다는 여지가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 계수조정 전까지 운행일지는 다 봤습니다.
둔포만 지금 자료에 보면 공영주차장 둔포만 거리가 멀고 다 30km, 20km 안에 다 있어요, 공영주차장이. 지평식 계단식 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실제 둔포나 탕정에 그런 민원이 발생해서 가야 되는데 못 간 경우가 있었년지 운행일지는 다 왔으니까 실제 그런 내용의 민원 접수가 있었는지 그 부분 객관화 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홍성표 위원님 이어서 제가 좀 여쭤볼게요.
지금 홍성표 위원님이 계속 질의하시는 부분은 제설차량 지금 렉스턴이 한 대가 있는데 둔포, 탕정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한 대를 더 달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세우셨다는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주차장 20개소인데 렉스턴 차량은 차량의 적재량이 200키로밖에 안 되고 포터 같은 경우는 1톤 정도 제설제를 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업의 효율성이라든가 또 신속성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안전을 위해서.
그 한 대로 처리하기에는 너무 지역도 넓고 장소도 많기 때문에 이번 겨울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매년 저희가 제설이 제일 시급한 문제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출근시간이 동시간대 이루어지다 보니까 차가 들어오는 시간 빠지는 시간이 정해져 있을 텐데 그 시간 안에 이걸 치우지 못하면 사고 유발이나 이런 게 있을 수있으니 그걸 좀 효율성있고 신속성을 가지고 하시고자 지금 이 추가분을 요청하신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예, 그렇습니다.
제설차량은 겨울 강설시 운행하는 지방장비고요, 나머지 기타 봄, 여름, 가을, 겨울에는 일반 주차장 관리 차량으로 활용되는 겁니다. 제설 전담차량은 아니고요.
겨울철에만 일부 사용됩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이 차량이 한 대가 증차가 되면 지금 둔포, 탕정으로 나갈거예요?
아니면 여기 시청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눈이 전지역 동시에 오는 것도 아니고 지역별로 편차가 있고 그다음에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장소는 시청 공영주차장입니다.
주차면수가 795대가 되고 주변에 시민이나 시청 직원들도 계시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작업 효율성이라든가 제설제 살포량이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에 1톤 포터를 요구하게 된 거고요.
앞으로 눈이 오면 어떤 시민들의 이용도가 가장 높은, 물론 탕정, 둔포도 해당되겠지만 이용도가 가장 높은 주차장 위주로 저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20개소를, 제설의 생명은 초기에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든요.
전체를 다 커버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가급적이면 제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걸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신속성이 있어야 되고 눈이 조금만 쌓여도 저희도 민원이 속출하거든요, 잠을 못 잘 정도로 새벽부터.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잘하신 것 같고 제설차량이 위탁을 매년 큰 차들을 주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저희 시에서는 도로관리과에서 덤프트럭 보통 15대 이상 임차를 줘가지고 간선도로 위주로 하는 거고 나머지읍·면·동에 있는 이번에 요구한 거 마찬가지로 1 톤 포터에 1톤을 실어서 지역 이면도로라든가 마을안길, 간선도로 위주로 하는 거고요.
저희가 요구한 이 제설차량은 저희가 수탁 받은 공영주차장을 전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차들이 저희가 운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는 손이 닿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증차를 요구하신 거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출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75페이지 제설차량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스포츠센터나 모든 시설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머지 시설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겨울 제설 말씀하시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주로 해당되는 장소가 영인산 휴양림하고 공설봉안당 그다음 복합공영차고지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주로 이 네 개 사업장이 이제 제설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요.
나머지 휴양림이라든가 봉안당, 복합공영차고지에는 제설장비가 현재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공영주차장을 관리용은 기존 렉스턴 차량 하나로 20개소를 관리하다 보니까 너무 작업이 지연되고 민원이 다중 발생하기 때문에 신속성 띠기 위해서 제설차량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러면 이제 순수하게 공영주차장 부분만 일단 하려고 지금 하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제설차량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1톤에 뒤에 제설제를 뿌리면서 가는 게 있고 이 렉스턴은 앞에 미는 건 있어요?
뿌리는 건 있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렉스턴에 앞에 제설기라고 해서 삽날도 있고요, 적재함이 살포기가 있는데 렉스턴 차량 중량 한계치가 200키로 이상을 실을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작업 효율이 나갔다가 제설제를 또 적재하려면 시간이 소요되고 신속성 면에서 많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1톤으로 추가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윤원준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영주차장 같은 부분, 타워 같은 경우는 옥탑은 올라가지도 못할 것 같아요, 렉스턴이.
그러면 밑에 1층 부분이나 그 앞에 뿌리는 건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예, 출입구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공영주차장 외라도 이게 제설량이 많이 왔을 때와 적게 왔을 때가 다르잖아요.
그럴 때라도 이게 빈 시간에 차 두 대가 있으면 다른 부분도 우리 시설공단이 관리하는 데가 있으면 협조로 나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안 나가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당연히 저희 사업장 전체에 제설차가 필요하면 적재적소에 서로 협업하는 거지 전담하는 건 아닙니다.
○윤원준 위원 예를 들어서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로 가는 그 길이라도 시간이 되면, 어차피 그 시설을 이용하러 오는 거잖아요.
그런 데도 전부 같이 이 업무를 분담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장 예,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차량이 만약에 이번에는 예산이 서서 한 대가 증차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 운전은 누가 하나요?
직원은 있습니까, 상시 직원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1톤 포터는 전문 운전직은 필요하지 않고요.
저희 일반 직원들이 이제,읍·면·동에서도 운전직이 별도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직원들이 차를 운행하는 거지.
자체 가능합니다, 별도 채용 없이.
○신미진 위원 채용 없이 간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미영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페이지 781페이지입니다.
배방 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하고 페이지 상관없이 아산 신정호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같이 세입세출 부분 문의 좀 할게요.
저희 세입 부분, 자본 부분을 세출에서 재해 ·
재난 목적예비비로 돌리셨는데 이 부분 어쨌든 통합안정기금하고 우리 기금운영상에서 필요한 부분이고 또 보고하시기를 이 두 가지 특별회계가 전체 준공 마무리가 되는 과정이라 조례 폐지에 의해서 자금 회수도 해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부분 재해 ·재난 목적예비비로 했을 때 요새 어쨌든 예산의 운용의 묘지만 작년 금리와 올해 금리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이 부분 활용방안을 과에서 혹시 검토해 보신 것 있나요?
○개발정책과장 윤수진 지금 보통 금리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정기예금으로 돌려서 그나마 이자수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재해재난 목적비로 있는 부분, 과에서 운영하는 부분을 이율까지 시민의 혈세 부분에서 노력하시겠다는 거죠?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므로 개발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 792페이지고요.
탕정2 도시개발구역 취락마을 환경개선 기본설계용역 4억 올려주셨어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저희가 탕정2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는데 대개 보면 도시개발지역은 기존 농업시설은 전부 포함되는데 마을은 전부 취락마을 같은 경우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락마을과 기존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격차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취락마을만 남다 보니 서로 균형개발이 어려워서 시기적으로 도시개발사업과 균형이 될 수 있도록 도시개발 도로라든가 도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여기에 저희가 기본설계를 통해서 부분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 계획이라든가 또는 기본계획을 통해서 LH에 시급한 상황 같은 경우는 LH 실시계획인가 전에 조건부로 승인 받아 가지고 사업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는사업입니다.
○신미진 위원 과장님 탕정 지금 도시개발을 하는 데 이게 LH에서 하는 거 맞나요?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지금 설명만 들어도 LH에서 농경지만 가져가고 취락마을은 하나도 포함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신미진 위원 LH에서 처음에 들어왔을 때부터 그럼 취락마을이 어느 정도 수용이 되게끔 해서 인가가 나갔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저희가 좀 노력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노력 하나도 안 하고 LH에 퍼주기식처럼 그림만 봐도 저도 이해가 안 가서 여쭙는 건데, 보니까 농경지만 다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마을은 어찌됐든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 개발 자체가 처음부터 그림을 그렸을 때 틀린 거예요.
빼먹기 식으로 어떻게 이런 설계가 나올 수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결론은 이 기본설계 용역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서 말 그대로, 여기 올려주신 말 그대로 환경개선이에요, 그렇죠?
○신미진 위원 아니, LH에서 도시개발은 하는데 나머지 정주여건은 하나도 안 해놓고 기반시설 하나도 안 하고 지금 주변은 신경도 안 쓰고 우리는 우리사업만 할 거야, 하고 들어온 걸 허가 내 주신 거 아닙니까, 시에서 먼저.
그렇죠?
이게 몇 년도에 시행된 겁니까?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위원님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건 사실 시에서 허가낸 건 아니고요.
이 사업이 LH에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는 사실 처음에 구역지정 제안이 들어왔을 때도 당초에 아산시와 협의된 게 아니고 LH에서는 긴급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고 과거에 신도시할 때 사실 이 부분이 포함됐다가 그때상황이 어려워서 다 취소가 됐었잖아요.
그때 당시 주민들은 엄청난 소외감을 느끼고 걱정을 했는데 이 부분이 다시 또 사업을 재추진한 건데 이 부분은 LH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우리 시와 상의된 건 아니고요.
이러다 보니까 조금 아까 도시개발과장이 얘기했지만 이 부분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구역을 보면 어떻게 보면 열쇠모양식으로 이상하게 돼 있는데 사실 주변에 취락지구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취락지구 주변마을을 다 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국가에서 바로 시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미진 위원 아니, 아무리 국가적이고 LH에서 한다고 쳐도 지금 공공 아닙니까?
공공에서 사업을 수익성만 보고 하듯이 이렇게 해 놓으면 진짜 말 그대로 여기 사시는 우리 주민들이 소외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아산시에서는 긴급으로 기본설계용역을 4억을 잡아서, 용역비가 4억이라는 것은 400억 이상이라는 거잖아요, 기반 시설 들어가는 게.
그렇죠?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해서 왜 그러냐면 당초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부분 구역지정 해서 심의할 때 그런 부분 주변마을에 대한 관리 대책 이 부분도 조건부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4억이라는 용역비를 세워서 한다고 그러면 물론 거기에 전체적인 공사비나 보상비 저희들이 따졌을 때 약 600억 이상이 들어가는 정도로 나오는데 사실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 용역을 해서 여기 주변마을 9개 부락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빠졌으니까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신도시와 연계해서 이 부분 도로를 도시계획을 해서 나중에 LH한테 사업비를 받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신미진 위원 국장님 LH에서 자기들 수익성을 보고 밀면서 농경지만 갖고 갔을 때는 수익성을 더 따지려고 농경지만 갖고간 거잖아요, 그렇죠?
결론은 그렇잖아요.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주변마을이 포함이 되면 거기에 따른 보상이라든가 아무래도 이주단지 조성 이런 부분이 좀 있으니까 어느 민간사업자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 할 때 사실 취락지구 같은 걸 많이 빼놓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중요한 건 사업성인데 LH에서 하는 건 수용방식이다 보니까 B/C라든가 PI가 나와야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 그래서 아마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 우리 시에서도 많이 이 부분에서 아쉬워했고 당연히 주민들도 이 부분 포함시켜달라고 여러 번 의견도 진짜 민원도 많았는데 LH에서 이 부분을 번복을 하게 되면 사업이 계속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당초 지정된 대로 고시된 대로 바로 그냥 다 밀고 나가는 겁니다.
○신미진 위원 결론은 시에서 떠안은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시에서 설계용역을 해서 지금 여기 LH에다 이거 우리 기반 시설을 니네가 해주라고 밀겠다고 용역 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글쎄, 저희가 이런 부분이 아까 도시개발과장도 얘기했지만 이게 실시계획 현재 우리가 국토부가 신청해서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걸 담아서 저희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여기서 빠지면 저희가 별도로 어차피 아산시에서 이 부분을 나중에 주민들 다 요구로 인해서 개선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회에 저희들이 이 부분 용역을 세워서 LH에 요구를 하고 또 국토부 요청해서 같이 해서 사업비를 받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몰라서 여쭙는 게 아니라 그럼 저희가 요청을 국토부랑 LH에 했어요, 줍니까?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그거는 준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이런 안을 가지고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사실 이게 왜 그러냐면 구역 외에 대한 건 구역 외 기반시설이 있지만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시도를 하는 거고 당연히 저희 나름대로 노력도 해야 되고 지역구 국회의원한테도 협조요청해서 받아낼 수 있으면 무조건 받아내야죠.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받아내야 되는데 LH에서, 처음 밑그림을 그릴 때부터 이렇게 그리는 LH에서 과연 이걸 내놓을지가 의문입니다, 저는.
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를 내놓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용역결과대로 이걸 받아서 우리는 도시계획도로를 잡아야 되고 모든 기반시설에 대해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또 시행을 해야 될 거고 추후에는.
우리가 드는 게 600억인데 LH에서 과연 얼마를 내놓을지가 관건이고 그걸 그만큼을 내놓지 않을 테고, 그렇죠?
그러면 100억이라는 예산을 줘요, 만약에.
예산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면 600억 중에 100억 내려보내면 500억은 결국은 시에서 떠안고 개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기반시설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도시개발과에서 해당 9개 부락에 대해서 2월말부터 4월초까지 전체 다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마을 찾아 다니면서 거기서 얘기 나온 것이 첫 번째가 당연히 신도시 탕정2지구하고 연계되는 도로, 이 부분이 가가장 얘기가 많이 나왔고 그 부분이 또 시에서도 별도로 해당 부서에 대한 TF팀을 구성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지원방안을 어떻게 할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마을에 대해서 이 부분이 나중에 되면 어떤 노선을 우선할 건지 우선순위를 마을하고 결정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야지 사실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한 번에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조금씩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접근해 나가야지, 그리고 최대한 우리는 LH한테 돈을 받아내는 게 목적입니다.
○신미진 위원 돈을 받아내야 되는 게 지금부터 앞으로의 숙제고 이 마을에 사시는 주민들이 당연히 도태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 상황으로 가면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LH에서 갑질 아닌 갑질로 인해서 아산시에서 떠안게 되는 기반시설 비용이나 이런 것이 우리 아산시 세수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결국 아산시 세수는 우리 아산시민들의 전체 세수입니다.
우리 아산시 원도심만 해도 개발 못한 곳이 허다하고 도로 하나 내는 데도 정말 피터지게 싸우고, 아시잖아요.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리면 진짜 올라올 것 같은데 국장님 더 잘 아시잖아요.
우리 서부권 지역이나 쇠퇴되고 노후화된 도로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은데 거기는 예산 없다고 예산도 못 잡고 있는 판국에 여기에다 지금 이 갑질로 인해서 우리가 아산시 세금으로 이걸 떠안고, 기반시설까지 떠안고 그럼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또 예산 부족이 올 테고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서부권 지역이나 원도심은 해결 못 합니다.
왜? 예산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개발사업도 좋고 모든 것도 좋지만, 신도시 생기면 좋죠, 도시가 깨끗해지고 미관상.
하지만 원도심이나 우리 서부권 지역은 균형개발이 될 수 없게끔 돼 있다 이 햄태 자체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국장님 이렇게 해서 이거 세워지면 분명히 여기는 개발이 되고 지가 상승이 될 테고 그 주민들은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부권 지역 주민분들, 원도심 해결 못 하는 기반시설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당연히 개발압력이들 동부권 쪽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사실 동부권 쪽은 상황이 조금 당연히 경제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무래도 광역교통망 이런 교통 쪽이 편리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사업자도 당연히 그쪽으로하려는 건 사실이고요.
원도심 쪽도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기본계획 할 때도 그렇고 물론 재정비 전반적으로 할 때도 원도심 쪽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위원님들 도로 부분 염려하듯이, 윤원준 위원님도 항상 걱정하시는데 원도심 쪽이 사실 말씀하신 대로 도로 부분이 도시계획도로 결정돼 있다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해제가 되다 보니까 일몰돼서 사업을 못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필요한 부분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시에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안 되니까 민간사업을 계속 유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민간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아파트든 뭐든 당연히 진출입하려면 도로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사업자를 통해서 개설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당연히 원도심 쪽에도 주상복합이 현재 행정절차가 많이이루어지고 있고 원도심이나 특히 남성리 지역도 그 부분도 민간에서 공동주택사업을 하는데 약 1만 세대 가까운 부분이 남성리 쪽에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당장에는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행정적으로 절차가 진행 중인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반에 대한 것은 제가 원도심하고 남성리 진행되는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진짜 저희 도시계획도로도 수십 년간 하지 않고 함몰시키고 지금 원도심이나 서부권 지역은 도시계획도로조차도 세워놓고 진행하지 않고 예산 부족하다고 하지 않고 계속 지체되고 함몰되고 있는 판국에 여기에다 수백 억을 들여서 이분들이 도태되고 있으니 이걸 해야 된다고 LH에 당연히 지금 요구한다고 하시지만 여기서 얼마를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지켜볼 겁니다.
하지만 이 사안은 이미 벌어진 사안이라 수습은 해야 되고, 그렇죠?
해야 되는 건 알겠습니다, 저도 어떤 의미인지.
꼭 해야 되는 이유도 저도 알겠습니다.
여기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사업은 맞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나 어떤 개발을 하실 때는 원도심, 서부권 지역에 꼭 신경써서 먼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게 어떤 건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는 시에서도 균형발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든 해서 저희도 원도심 쪽으로 사업을 유도시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특히 또 그래서 저희들이 충남개발공사하고 협조 요청을 해서 북부권3지구 방축동도 이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왜 그러냐면 그쪽에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도 하고 이게 또 중간에 취소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 갈 수 있게끔 시에서도 협조 요청도 하고 저희도 그쪽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 부분은 남성리나 아무래도 이제 서부권 쪽에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알겠습니다.
꼭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예,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792페이지 도시재생활성화 지원 해가지고 제가 본예산에 담았던 거 다 삭감된 거 그대로 다시 올려주셨어요.
○신미진 위원 이걸 세우시기 이전에 한 번 더 대화를 하고 미팅을 하고 올려주셨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건데 제가 본예산 다룰 때도 정말 결과가 좋지 않았고 여태 했던 사업들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제가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올리셨다는 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제가 알기로는 먼저 과장한테 인수인계 받은 게 본예산은 삭감하고 추경에 확보해 준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그런 의미에서 예산에 담았습니다.
○신미진 위원 저한테 여쭤보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직접 여쭤보지는 못하고 이렇게 예산에 담았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 도시재생에 관한 지금 시민기자단부터 해가지고 이것저것 몇 개 올라왔는데 사업비가 많지는 않았요.
하지만 이 사업비는 시행성이 없었고 예산 깜깜이 식으로 매년 올라오는 예산이었고 결과 도출이 되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 삭감을 했던 부분인데,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저희가 이제 판단하기로는 시설물들이 준공되고 활성화될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역량강화와 또 계속적인 교육이 있어야 도시의 지속적인 활성화가 이루어질 걸로 판단한 거고요 지역주민들이 일정 부분 공동체라든가 이런 활동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교육이 끊어지다 보면 맥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시민기자단도 마찬가지로 도시재생의 어떤 서포터즈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1기하고 2기까지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기 때 역량강화하고 지금 추가로 더 새로운 활동 주체를 모집하려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새로운 주체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기존에 있던 시민기자단 외에 청소년이라든가 대학생들을 추가로 저희가 발굴해서 서포터즈로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아이디어 발굴, 역량 강화 매년 하던 겁니다. 예산 세워서 그렇죠?
역량강화 지속해서 16년부터 시작했죠?
제가 쭉 봤고 그리고 행감 때 제가 다뤘던 부분이고 지적사항이 계속 나왔던 거고 그걸 보고 이건 하지 않아야 된다고 봤기 때문에 제가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던 부분입니다.
도시재생 역량강화했는데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몇 명이나 와서 행사에 참여했죠?
모르시죠?
저는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제가 제 눈으로 다 봤고 어떻게 행사하는지를 봤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사 운영주체 빼고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가 없어요.
평일 낮에 하는데 다 직장 가 있고 누가 옵니까, 도대체?
그들만의 잔치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원도심에 있는,
○신미진 위원 예산 사용만,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주민들을 더 모집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더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해서 역량경화라든가 기존에 어떤 컨설팅을 받아서 주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더군다나 지금 저희가 시설이 준공돼서 운영할 단계니까 처음에는 공모단계고 그때보다는 지금이 더 중요한 때거든요.
왜냐하면 시설을 운영하는 그런 시기에 있다 보니 사람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그 시설을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역량강화는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역량강화라고 해놓고 역량강화가 안 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지원센터에 있으신 분들이 그분들이 다 하시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지원센터에서 용역을 줘서 일부 하는 거고요.
○신미진 위원 용역을 어디에 줍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오너스라든가 어떤 교육을 할 수 있는 컨설팅업체에 저희가 용역을 주는데요.
일부 여러 가지, 지금 업체 선정은 안 되어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선정해서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제가 어디 업체에 어떻게 용역을 주는지, 어떻게 도출해 내는지 눈 크게 뜨고 지켜보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결과가 좋지 않다면 그건 감수하셔야 될 겁니다.
○신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둔포센트럴파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말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투자심사에 통과하여 이제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잘하고 계시겠지만 감리교회고 두 축으로 해서 남쪽하고 북쪽이 상당히 단차가 심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저희도 그 부분이 가장 고민이 컸습니다.
감리교회에서부터 성당까지의 표고차하고 그 아래 농경지하고의 차이가 꽤 나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도 하고 조사설계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좀 보완해서 처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홍순철 위원 그리고 감리교회 주위에 사업이 상당히 많이 확보되어 가지고 건물 같은 것이 보면 몇 년도 안 됐습니다.
그걸 갖다가 그 사업에 반영이 되는 건지 그렇지 않고 빼고 가는 건지 그에 대해서 고민 해본적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저희가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조사설계용역 과정에서 제척할 부분은 제척하고 존치할 부분은 존치해서 타당한 도시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또 허가 난 구역 내에 용남산 주변 있잖아요.
그 주위에도 보면 반은 용남산이 개발을 했어요.
한 건 5년 동안 거의 다 개발을 못 하고 센트럴파크 지역 내이기 때문에 그건 그냥 5년 동안은 유지가 돼 있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저희가 도시개발사업 하면 새로운 계획이기 때문에 기존의 개관허가하고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거고 그 부분은 저희가 공원으로 인공공원 같은 걸 조성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아직 조사설계는 끝나지 않았지만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런 식으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홍순철 위원 용남산 반은 개발하고 반은 개발을 안 했어요.
반 안 한 건 그냥, 산은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지금까지는 녹지로 보전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 지역이 사실은 둔포초등학교 105년 됐어요.
그게 용남산 그 이름을 따서 교가에 이름도 있습니다, 사실 거기가.
둔포가 평지다 보니까 산이 없어요.
그 지역주민들이 용남산만큼은 조금이라도 살렸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가지고 계획을 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예, 그리고 이 둔포 지역이 작인들이 7, 8년 동안 묶여 있으니까 상당히 고민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개발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런 노심초사하는 답주들이 많이 있어요.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간담회도 빠른 시일 내에 한번 가져가지고 그런 걸 추진해가지고 이걸 추진할 겁니다라는 제스처를 한 번 더 취해줬으면 지역주민들이 불안에 떨지도 않고 .......
지금 사지도 않고 팔지도 못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땅을 매매가 가능한 건가요, 서류상?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지금 현재 매매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발행위허가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예, 하여튼 둔포 지역주민들이 신도시하고 구도심이 연계가 되어서 서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구도심입니다, 센트럴파크가.
빠른 시일 내에 신도시하고 구도심이 연계되어서 지역의 깨끗한 마을로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페이지 792페이지입니다.
폴리스 메디컬타운 조성사업 해서 시설비 부분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수수료 해가지고 1억 4900 추경에 올리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부분 경찰종합병원 지금 이제 국가에서 신속예타 6개월로 들어갔는데 이 타당성조사를 추경에 올린 사유가 뭐죠?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저희가 타당성조사 용역 시기가 1월, 4월 그리고 7월, 12월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간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그 시기와 어느 정도 맞고 금년 안에 타당성조사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해서 지방재정투자심사 타당성조사 이번에 마무리하면 경찰종합타운 신속예타 6개월 안에 돼서 내년 국비에 본예산 반영되면 여기서 조사내역도 포함이 들어가서 이 사업 추진에 탄력성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시에서 일단은 기초조사로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저희가 경찰병원 자체가 들어서는 건 확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그것과 별개로 타당성조사를 하는 거고요.
타당성조사 기간이 한 10개월 정도 소요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간계획과 경찰병원이 신속예타가 통과되는 시기가 맞기 때문에 이게 타당성조사가 끝나면 같은 시기에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공간계획용역 아산시 2024년 본예산 할 때 6억 세워가지고 신정호지구, 메디컬지구, 모종1지구, 음봉 쪽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6억 예산으로 사업계획도 없는 거 올려가지고 저희 상임위에서굉장히 논란됐던 거 혹시 보고 받으셨어요?
○홍성표 위원 그 용역비 6억하고 이거는 별개의 용역이에요?
국장님이세요, 과장님이세요?
거기에 포함되는, 그러니까 교집합으로 들어가는 용역이 혹시 있는지?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타당성조사 용역은 이 부분 공간조사용역하고 별도고요, 이 부분은 그 부분 하기 위해서 공간조성계획은 먼저 추진했던 거고 그건 현재 용역 준비 중이고 바로 6월이나 7월 정도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은 저희도 중간에 계속 실무 회의를 했는데 그 부분은 보안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보완 요구를 한 상황이고 이번에 그 메디컬폴리스타운 사업지구도 저희들이 지방재정투자심사 맞물려서 그 부분에서 추진을 할 겁니다.
이게 다 통과가 되면 이후에는 저희들이 기본설계용역 예산을 세워가지고 발주할 계획입니다.
○홍성표 위원 이번에 타당성용역 마무리하면 몇 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요구하시려고요?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지방재정투자심사는 내년도에 계획이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내년 1월이나 4월이요?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지금 저희가 공간계획이 끝나고 하면 올리는 게 지방타당성조사가 신청을 하는 시기가 1, 4, 7, 10월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빨라야 7월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7월부터 10개월 이후에 이제 용역이 끝납니다, 끝나면 그때 중기지방재정계획 9월에 수립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투자심사를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제가 봤지만 여기에 안 올라가면 지방재정투자심사 할 수 없는 거 아시죠?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우리 아산시가 누락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실제로 굉장히 검토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예산 범위 내에서도 잘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좀 전에 그 밑에 탕정2도시개발구역 취락마을 환경개선 기본설계용역 좀 전에 신미진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격양된 말씀으로 해주셨고 본 위원도 용역심의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집행부에서는 이제 실제로 4억이라는 돈이들어서 이 탕정2도시개발구역의 취락마을 환경개선 기본설계를 해야 되는 명분과 당위성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020년 7월 23일 결과 조건부의결 해서 네 번째, ‘사업구역에서 제척된 취락지구는 사업구역 내 인접 생활권과 기능적 연계방안을 마련할 것’ 이걸 저한테 주셨어요.
여기에 하나를 더해서 여섯 번째, ‘사업대상지 주변 지역에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개발사업에 대한 관리 및 추가적인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아산시와 협의하여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종합적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제가 담당부서 팀장님이나 주무관 한테 이 조건부 의견서 보고 저도 신미진 위원님과 똑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LH에서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조건부승인을 받은 거지 아산시가 여기에 조건부의결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맞죠?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좀 전에 제가 왜 폴리스메디컬타운 조성사업을 먼저 여쭤보고 이걸 갔냐면 공간조성사업 용역이라는 명칭으로 아산시 원도심에 각 섹터별로 해가지고 신정호, 메디컬타운, 모종1동 이런 식으로 불특정 장소도 안 정해서6억이라는 돈을 용역을 예산을 세우셨었어요, 본예산에.
그런데 추경에 또 이런 조건부의결에 의해서 아산시에서 필요하니 4억이라는 용역비를 세워서 당위성과 명분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저희 위원회에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쨌든 둘 다 역할은 다를 수 있으나 두 개 다 용역이잖아요, 그렇죠?
이 용역을 하는 게 용역을 위한 용역인지, 실제 시민을 위한 용역인지 예산서에 들어오기 전에 저희 위원들에게 상임위에 업무보고 시간이나 전체적으로 업무보고 시간이 안 되면 따로 간담회를 요구해서라도 자세하게 설명을해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향후에는 이런 예산을 잡으실 때.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 본 위원도 굉장히 우려가 있었고 이런 부분 향후에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적극 챙기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전에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간에 서로 소통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가지고 신규 사업 저희들이 있으면 사전에 설명드리고 그건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페이지 794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도시재생인정사업 해서 도고 해가지고 균특 국비하고 도비 해서 11억 2800만 원 이번에 내시돼서 추경에 잡으신 거예요.
이거 중앙에서 국비가 본예산 잡으신 후에 내시돼서 이렇게 남은 거죠?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아산시가 충청남도에서 도시재생사업에서는 굉장히 준비 과정도 탄탄하고 전략회의도 많이 거쳐서 지속적으로 어렵지만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 저도 알고 시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대신 이게 가시적으로 보여지지 않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준비과정이나 이런 주민참여가 선행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안 되는 사업이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도, 이번에도 국비, 도비 갖고 왔듯이 향후에도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페이지 798페이지입니다.
아산 신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이것도 좀 전에 전에 과에서 말씀드렸듯이 재해 ·
재난 목적예비비로 34억 6000만 원 증액하세요, 추경에.
이 부분 예금관리 금리가 변동이 있는데 이 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저희가 변동된 금리에 맞게 정기예금을 가입해서 들었습니다.
좀 오랫동안 사용 안 하는 그런 예금은 6개월 정기예금을 들어서 3.13%의 금리로 예금 들어놔고 좀 시급한 부분 같은 경우는 3개월 정도 3.03%로 정기예금 적금을 들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일반 금리로 놨을 때는 얼마 정도 돼요?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일반 금리 1% 정도 나옵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 집행부에서 노력해서 시민들의 혈세가 사라지지 않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도.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793페이지 온양원도심 문화복합시설 생활SOC에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이 새로 들어왔어요.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지금 건설 중에 있고요, 10월이면 완공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장 아, 건설 중에 있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맞습니다.
○김미영 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기정액이 없이 이렇게,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계속비로 편성되어서 운영하다가 올해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준공금 예산 세운 겁니다.
○김미영 위원장 이거 좀 자세하게 자료료 주시기 바라고요.
792페이지에 도시재생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부분 있잖아요.
이게 항상 아이디어 공모나 컨설팅 받고 교육 받고 이런 프로그램이 대부분인데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맞습니다.
○김미영 위원장 지금 이제서야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조금 성공사례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알고 계시죠?
○김미영 위원장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강릉의 커피숍이나 이런 일시적인 데 말고 성수동이나 이런 쪽에 조금씩 도시재생사업의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쪽을 견학하는 프로그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단순히 그냥 보고 오는 게 아니라아시겠지만 인구가 줄어들면서 인구이동에 의해서 도시재생사업이 그쪽으로 이동했다가 또 되다른 곳으로 이동해가면 도시재생사업이 계속되지 못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까지 고려하셔서 어디서 어떻게 인구가 이쪽으로, 성수동으로 들어오게 되는지, 다음에 이동경로는 어떻게 될지 그런 것도 그쪽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하면 조금 더 우리가 예측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서 그 부분을 좀 제안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그리고 국장님, 국장님께 요청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도 있고요.
그동안 LH에서 도시개발사업 할 때 주변 공원이나 주차장, 산책로 이런 인프라를 어떻게 LH에서 같이 해줬는지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가능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지금 혹시 그럼 탕정2지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미영 위원장 그거에 대한 말을 할 건데 그동안에 LH에서 했던, 지금 신도시 쪽에 사업을 했잖아요, 장재리 쪽도 그렇고.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지난번에는 배방지구하고 탕정지구하고 그랬습니다.
○김미영 위원장 예, 그럴 때 그냥 LH에서 알아서 해줬습니까?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LH에서 당연히 그런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거기가 공원이나 주차장 이런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적으로 몇 프로 이상 하게끔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 같은 경우는 전체 면적의 3% 이상이라든가 아니면 세대수의 2㎡, 3㎡ 이렇게 해서 큰 도로를 확보하게끔 돼 있는데 그건 다 법적 수치 이상 확보를 했고 저희들은 더군다가 LH에서 사업이 들어온다고 하면 당연히거기 제안이 들어왔다고 그대로 가는 건 아니고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들어오면 해당부서로,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과에서 LH 사업에서 자리 협의가 들어오면 도시개발과에서는 관련 실과 다 협의를 하고 또 시 자체적으로 회의를 몇 번 거쳐서 그 의견을 내고 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럼 의견을 내는데 기준이 어떤 의견이 기준이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보통 들어오면 저희들이 할 때 해당 부서에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주차장으로 따지면 법정주차대수인 110%이상인데 사실 요즘은 공동주택만 따져도 한 아파트 세대당 1.3대만 해도 저희 주차장면에서 많이 강한 편인데 그래도 현재 아파트 현황상으로 보면 그 부분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건 사실 뭐 1.45대 이상 요구를 하고 그보다 더 이상도 요구하는데 그런 부분하고 저희들이 이제 아파트가 아닌 그 위에 단독주택용지이나 근린생활시설부지 또는 사업용지 있을 때 이런 부분을 주차장을 저희들이 더 많은 계획을 해서 그 부분을 시에 기부체납하게끔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결국은 그 주변 주민분들의 민원에 의한 의견이 중심이 되는 게 맞는 거죠?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민원도 당연히 있고 저희들이 그 부분 예측했을 때 이런 부분은 그동안 현재 예상을 봤을 때 봤을 때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 차원에서 당연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협의할 때 받아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 이런 일들이 시에 들어오는 민원이나 우리 부서에서 했던 일들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지역에서는 국회의원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국회의원이 LH랑 협의를 해서 얻어낸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그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시 차원에서 하더라도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건 사실 지역 국회의원님들 협조 요청해서 그분들이 위에서 요청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미영 위원장 그래서 LH에서 계획했던 거보다 환경이 더 좋아진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김미영 위원장 그런데 이게 사실은 원도심에서는 LH에서 개발하는 경우가 별로 없고 신도시는 좀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잘 그런 경우를 모르셔서 그럴 수 있는데 저희 신도시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LH에 무언가를 요구해서 받아내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국회의원의 역할이 컸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시 자체에서 용역을 해서 아예 환경 개선 리스트를 뽑는다는 설명을 들었을 때 저는 굉장히 이게 환영할만한 사업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내 땅은 못 들어가고 이 옆집은 땅값이 오르는데 우리집은 그대로 머물러 있고 이런 부분 그리고 저기 아파트는 새로 지어져서 좋은데 우리 아파트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낡아서 초라해 보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LH에서 충분히 수용을 하거든요.
용역의 가치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아산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균등하게 사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금 지속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좀 자료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아산시 세수가 어떻게 균등하게 사용이 되는지, 최근 4년간 도시개발국 전체 사업 중에 도비, 국비 빼고 순수 시 사업으로만 된 사업비 내용 선장, 도고, 신창, 온양4동 그리고 탕정, 장재, 염치, 휴대, 세교리 비교해서 저에게 계수조정 전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전체 그러면 이게 해당되는 민간사업 말고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말씀,
○김미영 위원장 순수 시비만 들어간 사업입니다.
○김미영 위원장 국비, 도비 매칭 다 빼고.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예,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질의 있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페이지 810페이지입니다.
예산 올라온 게 딱 한 가지예요,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수수료.
○허가과장 오세문 예, 한 가지입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이거 건 바이 건으로 주시는 거잖아요.
추경에 이렇게 7000만 원 증액된 사유가 뭐죠?
○허가과장 오세문 7000만 원은 저희가 당초에 4억 4000를 예상을 했었는데 본예산에 2억 8000을 하고 작년하고 재작년 추이를 보니까 한 3억 5000 정도 필요해가지고 7000만 증액한 사안입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이건 여기서 증액하고 3억5000으로 하더라도 나중에 부족분이 생기면 예비비에서도 쓸 수 있는 목인거죠?
○허가과장 오세문 예, 그렇습니다. 정리추경 때 해도 되고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시설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814페이지고요, 과장님.
온양온천역 광장 보도블록 설치공사 해가지고 3500만 원 편성하셨거든요.
이거 광장보행로 노후 및 파손 해서 이거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가 정확하게 어디인가요?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온양온천역 광장 보행로 데크 설치한 부분이,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제가 말씀드리면 광장 있잖아요, 분수대 옆에요.
그쪽으로 가는 양쪽으로 데크 설치해 놓은 부분이 워낙 노후가 되어가지고 그 부분이 좀 파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전적으로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보수하려고 예산 요청한 겁니다.
○신미진 위원 이거 걷어내고 지금 보도블록으로 같이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신미진 위원 이게 언제쯤 했나요, 이 데크는 언제쯤 설치가 된 거예요?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2015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15년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족욕체험장 개선공사 해가지고 1억 편성하셨는데 내용 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여태껏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게 온천수인데 계속 흘려보냈었다는 얘기죠?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흘려보내던 걸 다시 재사용할 수 있게 해서 전기히터로 유지한다?
○신미진 위원 지금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지금은 안 되어 있고 유성 같은 데가 순환형으로 여과를 해가지고 다시 온도를 높여서 사용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하는 게 온천수를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신미진 위원 여태껏 그냥 흘려서 다 내보냈다, 하지만 지금 앞으로는 이걸 설치해서 재사용을 해서 시민들한테 더 좋은 물을 공급하겠다 이거죠?
○신미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814페이지 같은 건데 어린이 물놀이터 이거 되게 역전 하부공간에 하겠다고 해서 1억 해서 올렸는데 감하고 다시 9950만 원, 50만 원 감하셨어요.
해서 지금 다시 올려주셨거든요, 목변경으로 해서.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이게 사업 성격상 정확하게 행사운영비도로 신규 편성한 게 맞고요, 사업비 증감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의 경우 재정투자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철도하부 물놀이 시설은 당해연도 여름철 시기에 맞춰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50만 원 감해가지고 9900 거기에 맞게 맞춰서 한 겁니다.
○신미진 위원 재정심사를 하면 늦어지니 50만 원 감을 해서 심사 없이 빠르게 진행해서 하고자 바꿨다는 얘기죠?
○신미진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게 사실 당초에 본예산 때 저희들이 조금 그랬던 게 시설비로 서 있다 보니까 이런 어린이 물놀이 시설은 행사 운영비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도 집행관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목 변경을 이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신미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미영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예, 두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좀 전에 신미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철도 하부 어린이 물놀이 시설 운영 이 부분 목 변경 하셨다고 그랬는데 실제 이번 제1회 추경을 다루면서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방송을 보시는 기획예산팀도 있을 텐데 예산총칙은 매년 국가에서 정해지잖아요 어떻게 예산총칙을 가져갈 것이고 목이나 이런 부분이 다 정해져있는데 특히 이번 1회 추경에는 목 변경으로 한쪽은 감하고 한쪽으로 옮겨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각 과에 한 개씩은 있는 것 같아요, 거의.
그래서 그런 부분 여기 국장님 계시고 예산팀도 있고 각 과에도 또 예산 서무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향후에는 예산서에 잘 담아질 수 있도록 본예산부터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이 예산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해마다 지침이 나오거뎐요.
그런데 그 부분 맞춰서 저희들이 좀 더 업무 연찬도 해서 그런 부분이 이렇게 목 변경하는 일 없도록 다음엔 저희들이 철저히 교육도 하고 이렇게 지키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산서를 보다가 비둘기 시설에 대해서 제가 업무보고는 받았는데 여기서는 지금 못 찾아가지고.
비둘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지 그때 저희 상임위에서 본예산하면서 GPS 이야기까지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혹시 어떻게 되는지 파악된 게 있나요?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비둘기 GPS 관련해가지고 알아보니까 이게 조사업체도 있고 해서 조사업체에 알아보니까 연구용역비가 10마리 이상을 갖다 하게 돼 있고 마리당 추적기가 150만 원 정도 소요되고 그다음에 프레임 및 데이터 분석해서 1500만 원약 3000만 원 정도가, 10마리 GPS 추적하는 데에 비용은 들어가는데 비둘기라는 새가 회귀본능이 강해가지고 B.C 3000년쯤에 통신용으로 사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거리상으로 한다는 건 조금 실효성이 떨어지고 비둘기 퇴치를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먹이주기를 금지하고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성표 위원 이 부분 예산서에는 없지만 실제 원도심에 계신 하부공간 송악나들이부터 밀터칼국수까지 시민들은 매번 여기 윤원준 위원님도 계시지만 행사 때마다 말씀하시건든요.
이 부분 좀 더 이 GPS가 불가하면 방안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다, 예산에서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 고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 건축과장 이강헌
  •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 허가과장 오세문
  •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김찬래
  • 주 무 관 김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