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8회-제4차-건설도시위원회-2024.05.10 금
제248회 아산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4년 5월 10일(금)
  •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2.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3.아산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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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수도사업소 소관
○김미영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수도사업 소장님,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오세규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오세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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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수도사업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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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 상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나날이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수도사업소하고 행정과하고 같이 하는 건가요?
행정과 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823페이지입니다.
예산안 관련해서 1회 추경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위치정보수신기 구매를 했었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아까 좀 전에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지하수 인허가 부서입니다.
지하수 개발 이용이나 신고, 허가를 득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향후에 준공검사를 나가게 됩니다.
준공검사 나갈 경우에 가서 지하수 관정에 토지지번 그리고 토지지번뿐만 아니라 그 관정에 정확한 좌표, 경도와 위도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관정이 토지와 토지의 어떤 경계 사이에 파다 보니까 저희가 현장에 나가면 그 관정이 지번, 좌표에 이미 신고나 허가 당시에 미리 기재한 신고한 지번 위치에 정확하게 굴착이 됐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GPS, 자동 항법 위성장치죠. 그거를 장착한 수신기를 구매해서 지하수 개발 이용, 준공이나 어떤 민원 발생시에 정확한 위치, 토지지번이나 좌표를 확인해서 사전에 주민 간의 분쟁이라든가 아니면 관과 민과의 분쟁을 사전예방하고자 이번 구입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러면 수신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확한 내막은 확인해 봤나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저희가 지금 현재 아산시에는 토지관리과에 위치정보수신기가 한 대가 있습니다.
토지관리과하고 사양이라든가 운용현황에 대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수신기 이번에 신규로?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신규입니다.
기존에는 거의 유관이라든가 GPS 핸드폰에 있는 그걸 가지고 저희가 대략적으로만 확인을 했는데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어떤 때는 5년, 10년 뒤에도 위치가 다른 데에 우리가 인허가를 해주다 보니까 아니면 자기 지번인 줄 알고 신청을 했는데 굴착 시에는 다른 땅에 굴착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분쟁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순철 위원 수신기 신규이니 만큼 잘 확인해서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구입해서 사전에 저희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리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 상수도과 같이 하는 거죠?
상수도과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855페이지입니다.
상수도 배수지관 매설공사 사업비가 이번 추경에 19억이 증가되었는데 본예산 사업비하고 편성하지 못한 추경에 대해서 사유를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천흥렬 상수도과장 천흥렬입니다.
저희 상수도 배수지관 매설공사는 용화동에 용화9통하고 도고면에 금산리 그리고 탕정에 명암리, 송악에 강장리 둔포면에 염작2리 등 5개 지구에 대해서 사업하는 것인데요.
24년도 본예산 신속집행을 위해서 저희가 당초 예산 대비 70%인 18억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2월에 시설계획 용역 발주가 들어갔으며 설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지금 특히 이제 염작리 같은 경우는 많이 늘어났는데요, 주민 요구에 따라서 관로 연장이 됐고 저희가 설계 하다 보니까 단가가 한 7,8% 정도 상승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증액이 돼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부족사업비 19억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5월에 현재 도로 굴착 등 행정사항 이행 중이고요, 추경안이 확정하고 행정절차가 이행되면 6월 중에 공사 발주해서 12월에 공사 준공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잘 알았고요, 여기 페이지에 없는데 상식적으로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에 올해부터 100m 정도 되면 기본요금 수도를 놔준다고 했잖아요.
○홍순철 위원 그런데 이제 100m를 놓는 과정에서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도 현장도 방문했었지만 그런데 그로 인해서 포장도로를 우리가 신청했는데 포장도로를 했나 봅니다.
포장도로를 하려면 2, 3년 동안 포장을 무시하고 그렇게 관로를 발굴을 못 한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2년인가, 3년인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관할하는 게 아니고 도로관리과에서 관할하는데요, 지금 신규포장이 되면 3년 정도 도로 굴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3년, 그러면 수도를 놓고 싶어도 일단 통과를 못 하니까 3년 동안 기다려야겠네요?
○상수도과장 천흥렬 그렇죠, 굴착 심의를 받아서 굴착 허가가 나야 되는데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홍순철 위원 그래서 우리 팀장하고도 많이 상의를 했습니다, 현장 가서.
그런데 굴착 심의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개인적으로 100m는 기본적으로 자부담을 한다고 하는데 100m가 넘으면 자부담을 하고 또 100m까지는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그러는데 그 과정에서 굴착 심의를 하면 또 설계도 들어가야 하고설계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지역주민들한테 500만 원 정도가 설비가 들어간답니다.
100m하는데 기본적으로 시에서 보조를 해주지만 굴착 심의 설계를 개인적으로 해주면 한 400내지 500 정도 이상 들어간다고 설계사무소에서 하는데 그건 시에서는 그런 보조는 없나 보죠?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그거까지는 어렵고요, 저희가 이제 급수공사비에 대해서만 정액제로 지원을 해주는 거라 각종 인허가 비용은 저희가 지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홍순철 위원 시에서 보조를 해줄 때는 100m까지는 보조를 해주면 그런 거까지 같이 상생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상수도과장 천흥렬 전체 급수공사 신청하신 분들의 조건이 다 똑같다면 르겠는데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급수공사비에 대해서만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행정 인허가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홍순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 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예, 사업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페이지 823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차량용 랩핑 시트지 구입하고 차량 유류금 해서 총금액이 390만 원이에요.
이게 본예산하고 1회 추경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삭감사유로 들어온 사유가 뭐예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저희가 사실아마 여기 지하수팀에 지하수 인허가가 1년에 한 600건에서 700건이 있습니다.
지하수 인허가 시에는 지하수 담당자가 지하수 굴착 시 한 번 현장에 나가야 되고 그리고 준공검사 시 한 번 나가야 되는데 그에 따른 차량이 필요한데 저희가 차량을 구매하려고 했다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구매를 못 하게됐어요.
그래서 혹시 구매하게 되면 들어가는 여러 가지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놨다가 그 차량구매를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이걸 감액하게 된 겁니다.
○홍성표 위원 사실려고 했던 차량 구매가 신규차량을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내구연한은,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신규차량을 했고요, 작년에 사실은 정수까지 승인을 받아왔는데 저희가 희망하는 차량이 워낙 지하수가 논밭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은 곳, 4륜구동이 되면서 그런 차를 원했는데 그쪽에서는 현재 그런 차를 사려면 예산이굉장히 많이 드는 모양입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2배 이상 예산이 소요가 돼서 예산부서에서, 이거 일반회계거든요,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 관리부서에서 금번 1회 추경 때는 좀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서 구입을 못 하게 됐습니다.
○홍성표 위원 본예산에 올리셨는데 1회 추경에 삭감하신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아니요, 본예산에도 그렇고 이번 1회 추경 때도 다시 저희가 올렸었는데 1회 추경 때도 최종 반영이 안 됐습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예산 추계해서 사업을 계획하셨으나 이 부분이 1회 추경에서 삭감해야 되는 부분으로 정리를 하고 가시는 거죠, 이 금액만큼은?
○홍성표 위원 사업소장님하고 전체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특별회계 사업운영 총괄에 보급계획에 보면 행정구역 총인구가 아산시 작년, 전년 해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상수도 특별회계 총인구하고 하수도 특별회계 사업운영계획 총괄의 총인구하고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는 혹시 소장님이 말씀해 주실까요?
○수도사업소장 박태규 원래 이게 이제 하수처리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 도시계획 인구하고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인구의 갭이 생기는 게 저희가 착오로 상수도는 외국인이 있잖아요, 외국인을 포함시키고 포함시키지 않고 여기에서 여기에서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건 좀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성표 위원 향후에는 일원화 시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홍성표 위원 상수도과도 지금 같이 하나요, 상수도과도 이어서?
참고자료로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13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는 850페지고요, 배 ·
급수관 수선유지-수선유지교체비 해서 잔존관 철거 해가지고 1억을 잡으셨어요.
기정예산에서는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이게 추경에 올라온 사유가 뭐죠?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사업은 상수도 특별회계인데요 상수도과에서 집행을 해야 되고 저희가 폐전 신청을 하면 요금을 정산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수도행정과에서 폐전 신청에 대해서 접수를 하고 그 서류를, 폐전을 철거분장 사무를 해야 되는 저쪽상수도과로 문서를 이관을 하는데요.
대부분 폐전이 대부분 단순히 계량기만 제거하는 폐전이 있고 그거 말고 여러 가지 주택이 없어진다거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사를 간다든가 해서 계량기만 제거하는 게 아니고 계량기와 배수지에서 오는 급수관까지 제거해야 되는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단순히 계량기만 철거를 하다가 거기 있는 관까지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저희가 계상한 거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특별회계에서 잡는 사업인데 그러면 본예산 잡으실 때는 이 사업에 대한 예측이 안 되셨던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그 당시에는 사실 저희가 수도행정과에서 단순히 그쪽에서 폐전 신청을 하면 그냥 계량기만 철거를 했고요, 저희 검침원이라든가 아니면 누수관리팀에 있는 누수관리원들이 합동으로 그냥 우리 내부적인 조직 내에서 그걸 소화를 시켰습니다.
기존에 있는 급수관은 철거를 못 했고 단순히 계량기만 철거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별도 예산이 소요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작년부터 기존 계량기뿐만 아니라 잔존관까지 철거해달라는 민원이 계속 접수가 돼서 금년도에 신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홍성표 위원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게 그거거든요.
작년부터 돼서 했으면 상수도 특별회계인데 왜 본예산에 안 담고 추경에 담았다는 말씀이에요, 굳이.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작년도 한 11월,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되기 전까지는 편성 시작되기 전까지는 수도행정과에서 상수도과 급수팀에 있는 누수관리원하고 저희 직원하고 계량기만 단순히 철거를 한 거예요, 잔존관 철거라는 걸 사실 생각을 못 했었어요, 저희도 단순히 계량기만 철거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소요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부터 계속적으로 계량기만 철거하지 말고 거기에 있는 잔존관까지 철거해서 누수를 막아달라, 왜냐하면 계량기만 철거하고 거기에 있는 급수관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급수관이 훼손되거나 노후화되면 거기서 물이 새거든요.
○홍성표 위원 그러면 어쨌든 작년 본예산 잡을 때는 이 사항이 민원도 많이 없었고 본예산 한 후에 차후에 민원제기도 되고 사업이 필요성이 있어서 추경에 담으셨다는 말씀인거죠?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참고자료 페이지 16페이지고요, 예산서 페이지 856쪽입니다.
온양천 취소원 집수매거 교체공사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15억 들어왔어요, 기정예산으로 온양천.
그 편성 사유가 탕정음봉지구 공업용수 공급시설사업 추진에 따른 공업용수 취수를 위한 온양천 집수매거 계량사업 추진인데 이 부분 이렇게 15억 들여가지고 집수매거 취수장을 바꿔야 될 사유가 바꾸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느 거죠?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저희가 2013년도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에 기존의 취수원을 공업용 취수시설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거 때문에 지금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를 하려면 공업용 취수시설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 관로는 매설하고 있지만 기존에 한 1만 2000t 정도 필요한데요, 그 물을 펌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던 집수매거를 두고 다시 정비를 하고자 이번에 갈수기에 또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번에 15억을 편성했습니다.
그게 저희가 공사된 게 취수장이 1947년도에 설치된 거기 때문에 기존의 집수매거로는 활용이 안 될 걸로 저희가 판단해서 이번 추경에 15억을 편성했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집수매거를 15억을 들여서 교체공사를 한 후에 거기에 실제로 공업용수로 탕정음봉 산단으로 보내는 보내는 1만 2000t의 취수가 가능한 거예요?
그 결과 도출은 어떻게 돼 있어요?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현재 양으로는 가능합니다.
○홍성표 위원 현재 온양천의 수량으로 가능하다고,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집수매거 시설을 했을 때 가능합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집수를 해서 공업용수로 전환시키겠다는 게 1안이에요?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보통은 공업용수 관로만 깔았다고 해서 그 대상이 아니고 나중에 어떤 증빙서류도 제출해야 되는데 취수해서 어떤 취수물량이라든지 그런 백데이터를다 제출해야만 환경부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 주기 때문에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공사를 하는 겁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이 부분 그러면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분들에 대한 오래된 숙원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는 이 부분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그 말씀인 거죠?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저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850페이지 상수도 블록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1억 2000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건지는 알겠고요.
저희가 밑에 보니까 기존 유지관리 계약 만료로 해서 신규 유지관리비 편성이라고 해주셨어요.
이게 그러면 1년마다 계약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현재는 지금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액은 1억 2000이었어요?
○상수도과장 천흥렬 작년에는 8000만 원이었습니다.
○신미진 위원 8000만 원이요?
○신미진 위원 그런데 4000만 원이나 증액된 이유는 뭐예요?
○상수도과장 천흥렬 그쪽 업체에서 A/S 기간 동안 사용하던 5개 블록이 그 기간이 지나면서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이번에 유상으로 관리할 지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1억 2000이 된 겁니다.
그 권역은 2개 권역인데 블록이 5개 블록입니다.
○신미진 위원 2개 권역에 5개 블록을 하는데,
○상수도과장 천흥렬 업체에서 A/S 기간으로 무상으로 관리해 주던 걸 그 무상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유상으로 관리를 해야 돼서 액수가 한 4000만 원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신미진 위원 A/S기간 완료로 4000만 원 증액됐다는 말씀이세요?
○상수도과장 천흥렬 무상관리 쪽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A/S 무상이니까.
그게 몇 년이에요, 저희는 무상기간이?
○상수도과장 천흥렬 그거는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이건 이 업체가 지금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고 다시 신규 관리를 하게끔 해야 되는데 이건 다른 업체에서 맡는 건가요, 그 업체에서 다시 하는 건가요?
○상수도과장 천흥렬 그건 이제 품의를 해서 다시 발주를 해봐야 됩니다.
○신미진 위원 다시 발주하시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그런데 되도록이면 기존에 업체랑 하는 게 행정이나 어떤 유지관리 차원에서 좋기 때문에 기존 업체를 쓰려고 하는데 그건 저희 계약부서랑 또 상의를 해봐야 됩니다.
○신미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상수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자료 44페이지고요, 예산책자 895쪽이요.
아산 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1단계 사업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사전에 팀장님한테 보고를 받았고 지금 진행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추가 증설공사 부분이요?
○하수도과장 강응식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 지구가 실시설계 승인을 받았어요, LH에서.
그래서 거기서 받은 내용을 우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받아서 받게 되면 우리 아산 신도시지역에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증설하는 게 불가피한 그런 실정입니다.
○윤원준 위원 지금 제가 팀장님한테 보고 받은 상태로는 토지를 아마 지금 있는 상태에서 더 넓혀서 가는 걸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지금 그러면 공사 기간이 2026년도에 원래 1단계로 끝나기로 했는데 결론적으로 2단계 사업 같이 들어가면 이게 준공이 대략 언제쯤 끝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하수도과장 강응식 저희가 LH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준공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완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 입주시기하고 저희 가동 시작을 맞춰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LH가 저희하고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협약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협약이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증설사업을 시작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래서 이제 그건 어차피 실시설계 하고 나서 사업기간 나오게 되면 할 텐데 아무래도 탕정2신도시보다 먼저 이 하수처리시설이 끝나야 될 것 아니에요.
○하수도과장 강응식 그렇죠, 최초 입주 전에는 우리가 완료가 돼야 됩니다.
○윤원준 위원 결국 원인자는 LH죠?
○윤원준 위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원래 1단계 사업 끝나고 나서 거기 탕정지구에 원래 이 하수처리시설 들어올 때 주민들 어차피 숙원사업으로 해서 축구장 2면을 해준 건 알고 계시죠?
○윤원준 위원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2020년도 끝내는 대로 완전히 복원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거기 체육시설 부분 일부 전기 서치라이트 배전반부터 그걸 다 떼서 보관하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 배방 탕정 주민들이 쓸 수 있게끔 하기로 했었는데 LH가 이번에 2지구 개발하면서 공사가 지연이 되면서 그걸 기다려서 쓰기로 했는데 지금 못 쓰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LH가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이게 이렇게 된 거잖아요. 원인 제공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도시개발 하면서도 인구가 늘어나서 어차피 그 시설이 필요한데 그럼 원인자인 LH가 그 두 면에 대해서 다른 어느 장소에라도 그걸 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하수도과장 강응식 일단은 현재 우리가 1단계 증설사업 부지 위에 축구장 2면이 있었는데 저희 공사로 인해서 철거가 됐고요, 완공이 되면 그 위에 같은 사이즈로 체육시설을 넣으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게 그런 조건 때문에 시간이 딜레이가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엔 본래 2026년인데 LH 사업이 한 29년인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쪽 계획이.
그럼 한 3년 정도 늦춰지는 그런 계획이 되겠죠.
저희가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1단계 사업을 하고 있고 2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축구장은 분명히 다시 재설치를 할 겁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비용은 LH가 제공하는 원인자부담금을 활용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지구 외의 체육시설에 대한 문제는 저쪽 도시개발 담당과에서도 고민을 하겠지만 신도시급의 도시를 개발하다 보면 체육시설들을 둬요.
그런데 이제 대개 체육시설들이 테니스장이나 농구장 이렇게 있는데 축구장은 사이즈가 좀 커서 대개 고려를 안 하는 편이거든요.
○윤원준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토지를 매입을 해서 우리가 시유지가 지금 넉넉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토지 매입은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거고 일단 운동장 구축할 때 보통 10억에서 12억 들어가요.
그러면 그 비용이 2면 하는데 24억 들어가는 거거든요.
어차피 1구장 끝나고 나면 민간사업자가 하든 원인자가 이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1단계 사업이를 끝났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24억 정도 들어가는 돈 중에서라도 아산시로 한 면이라도 할 수 있는 돈을 주든 두 면을 할 수 있는 돈을 주면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시유지에다 하든 어디다 하든 그거를 저희가 찾아서 해야 되는 걸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LH한테 그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수처리 들어올 때 탕정 주민들이 다 찬성한 게 아니잖아요.
그때 들에올 때도 반대한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숙원사업으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운동장 두 면을 해주면, 그리고 운영권까지 달라고 했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저희가 이제 시에서 하지만 그 부분 내용이 이게 담아져 있는 건데 이미 되어 있다고 해서 민원이 다 해결된 것처럼 해서 LH가 원인자부담 해놓고 지금 있는 시설까지도 3년, 4년을 못 쓰게 한다는 건 거기서 물어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하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된다.
쉽지는 않겠지만 확실히 이 부분은 얘기를 하고 기록을 남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지금 탕정 주민을 대신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강응식 예, 저희가 이제 LH하고 원인자부담 관계가 정리가 돼서 원인자부담금을 받게 되면 하수도특별회계에 편입이 돼요.
아시다시피 특별회계에서 사업 목적외의 사업을 하는 데는 제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여간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추가로 한번 검토를 해서 검토결과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예, 그러니까 원인자부담을 해야 되는 사업비뿐만 아니라 그 사업이 이미 진행되면서 파생되는 그 부분까지도 그건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원인이 생겼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그 주민들이 일단 다 불편해하는 상황이 생겨가지고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이 사업이 길어진다는 걸 주민들이 자세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한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 미리 과장님한테 얘기해서 우리가 과에서 준비해서 공문을 보내든 어떻게 하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하수도과장 강응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별도로 한번,
○윤원준 위원 그 부분은 한번 접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수도과장 강응식 예, 알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다음 896쪽이요.
하수도 관로조사 장비구입 자산취득비 있어요, 8000만 원.
자세한 제품에 대한 기록이 없어서 이 이 관로조사 CCTV 내시경은 어떤 장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강응식 저희가 이제 하수도 관로상에서 그 속에 퇴적물이 쌓이거나 아니면 누수가 돼서 구멍이, 천공이 됐거나 이런 것을 파악을 하는데 CCTV는 조그마한 바퀴 달린 장비를 투입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관경이 큰 데는 그걸 투입해서 관로 상황을 촬영해서 저희가 정비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 내시경 같은 경우는 관경이 아주 작은 경우가 있어요.
장비가 못 들어가는 관경이 작은 경우에는 내시경을 투입해서 그 지점의 관로 상태를 점검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장비입니다.
저희가 이 장비가 없다 보니까 이 장비들은 대개 시에 있는 외주업체들 여기서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원인자들한테 부담을 시키는데 그렇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장비를 가지고 있으면 유사시에 내시경으로 그 관로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니 이참에 구입을 하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윤원준 위원 그러면 장비 구입 1식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CCTV에 내시경이 달린 바퀴 달린 로봇 장비 하나를 구입하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강응식 그거 하나, 내시경 하나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겁니다.
○윤원준 위원 그러면 두 개를 사는 겁니까?
○윤원준 위원 두 개를 사는 거예요?
○윤원준 위원 내시경 따로?
○하수도과장 강응식 내시경 따로, 바퀴 달려서 운용하는 그 CCTV 달린 장비 따로.
○윤원준 위원 이게 지금 CCTV가 달려서 CCTV면 관로로 CCTV를 넣는다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강응식 조그마하게 바퀴가 달려서 앞에 라이트가 켜 있고요, CCTV가 붙어 있어서 쭉 전선이 연결돼서 집어 넣으면 많이는 한 50m, 100m까지도 갑니다.
○윤원준 위원 거기서 준설 작업까지 가능한 겁니까?
○하수도과장 강응식 아니요, 상태만 파악.
○윤원준 위원 상태 파악만?
그러면 그렇게 가면서 직접 준설까지 할 수 있는 걸로 사면 안 되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강응식 그건 또 다른 장비가 되어 버리는 거죠.
○윤원준 위원 다른 걸로 써야 돼요?
○하수도과장 강응식 예. 가격도 그건 뭐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것 정도로 전문적인 기술자들을 또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윤원준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검사를 하기 위한 거네요?
작업을 하는 건 아니고 검사만 하기 위한 거죠?
○윤원준 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거 여태까지 우리는 장비가 하나도 없었던 겁니까?
○하수도과장 강응식 없어서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다른 업체나,
○윤원준 위원 용역 업체를 써서?
○하수도과장 강응식 지원을 받아서 확인했습니다.
○윤원준 위원 이것 좀 여태까지 없었다는 게 아쉽고 이번이라도 이렇게 추경에 올려서 한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한 대면 가능하신 거예요?
○윤원준 위원 한 대면 충분한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 896페이지고요, 배수설비 불량시설물 교체공사 해서 2억 올리셨어요.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선장, 송악, 도고인데 도고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계속 들어왔던 기곡리 연막조사 해가지고 이거 불량시설물 때문에 그렇다고 작년에 계속 얘기 나오던 거거든요.
이거 하시려고 올리신 예산인 건가요?
○하수도과장 강응식 맞습니다.
도고 기곡리가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또 그게 소규모처리시설에 보면 관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불명수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도고 기곡하고는 상황이 다른데 이게 관로에 오수관로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우수관로가 연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비만 오면 거기에 빗물이 유입돼서 관로가 꽉 차서 처리장에 부하가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참에 염박조사나 기타 여러 조사를 통해서 그런 불명수가 유입되거나 관에 천공이 되어있는 찾아서 보수공사랑 대대적으로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4개 지역인데 4개 지역을 한번 해봐서 성과가 분명히 있다면 이걸 원도심에 있는 도심지역에도 한번 구역 단위로 할 예정입니다.
○신미진 위원 지금 보니까 계획이 6월에 착공을 하고 12월 완료인데 이건 좀 당기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왜냐하면 7, 8월에 악취가 상당히 심해서 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주민분들이.
그리고 더군다나 그쪽 같은 경우는 음식점들이 많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악취가 진짜 머리가 아플 정도라고 하니까 최대한 그 안에 빠르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하수도과장 강응식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74쪽입니다, 참고자료 22페이지.
산전지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개인정화조를 없애고 공공하수처리로 오수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금번 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이 생활여건이 많이 좋아진 걸로 또한 알고 있고요, 그 일부 사업에 안 들어가는 지역주민들이 지금 이구동성으로 넣어달라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은 생각 해봤는지?
○하수도과장 강응식 주민분들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은 원래 8월, 9월정도면 마무리가 되는데 그 전에 저희가 한번 그런 데를 찾아서 관로에서 멀지 않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가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바로 또 동네로 통과하는 지역이니만큼 어느 분은 정화조를 해가지고 냄새한다고 또 그러는데 우리는 안 해주고 주위 사람들은 민원이 많습니다.
그거까지 참고하셔가지고 다음에 추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강응식 알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리고 또 둔포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지금 준공이 돼 가지고 그 위에 풋살장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료까지 사다놓고 사업을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부연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강응식 사전에 저희들하고 협의가 됐다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풋살경기장을 하신다고 거기에 매트를 사다가 놓으셨어요.
그런데 저희 구조상 풋살경기장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저희 구조에 문제가 생기고 거기서 나중에 운동을 하다가도 또 문제가 생기는 .......
그래서 그쪽 주민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사전에 저희들과 상의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일단 먼저 재료를 사다 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슬라브 형태가 아니라 중간중간에 슬라브를 갖다가 붙여놓은 형태라 틈이 생기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거기에 매트를 깔고 체육을 하다가 구조에도 문제가 생기고 사람도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쪽 분들한테.
○홍순철 위원 그러면 안전진단 같은 거 추진한 건가요?
○하수도과장 강응식 안전진단이요?
예, 안전진단은 저희가 두 가지로 하고 있어요.
정기안전점검은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고요.
정밀안전진단은 2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안 하게 되면 국토안전원에서 곧바로 저희한테 뭐
.......
○홍순철 위원 그러면 그게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위에서 공을 차던지 운동을 하면 안전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안전에 이상이 없다면 제품도 사다 놓고 지역 주민들이 운동시설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수도과장 강응식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구조에 대한 안전, 구조검토인데 일단 저희가 업무 부서들하고 가서 협의를 해서 구조물에 대한 구조검토를 요청을 해서 아마 구조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예전에 하수종말처리장 새로 증축하기 전에 그 위에서 풋살경기장을 이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해놓고 거기에 또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진단이 제대로 안 되는 바람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빠른 시일 내에 판단해서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체육시설이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강응식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장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876쪽 우수박스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해서 기정액 2500에서 지금 2500 하셨고요.
877쪽 우수박스 정밀안전점검 조사용역 해가지고 또 8000만 원인데 기정액 4000만 원에서 지금 4000만 원 또 하셨어요.
이 두 부분을 원래 사업에서 있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담아야 되는데 이렇게 나눠서 담은 사유가 뭐죠?
○하수도과장 강응식 일단 신속집행하고도 연관이 되고요.
정기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 저희 자체적으로 하려고 금년 본예산에 교육비를 세워서 하고 있거든요.
대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설들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중에 위험한 게 있어요.
공무원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이런 우수박스, 박스 속에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혹시 우리 공무원이 들어갔다가 잘못될 우려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민간에 처리를 하고 나머지 신도시나 둔포, 도고 이런 시설들은 우리 교육을 받은 공무원들이 안전점검을 진행을 하면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이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민간전문가들을 시키려고 하는 거고 정기점검은 1년에 두 번, 정밀진단은 2년에 한 번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지역은 관광호텔 지하라고 보시면 돼요.
관광호텔 광장 지하에 박스가 있어요.
그 박스를 공무원들 보고 들어가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는 외부 기관에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저희 사업 구역 내 우수박스 8개소 상세내역 좀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강응식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주소포함해서 사진까지 해서.
○홍성표 위원 페이지 894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하수정비용 공용차량 구입 해서 5500만 원 1식 올리셨어요.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이 추경에 올린 사유가 뭐죠?
○하수도과장 강응식 저희가 본예산은 작년 11월, 12월 이때였고요, 지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저희가 차량 같은 경우 포터를 하나 운용하고 있거든요.
저희 수로원하고 운전 직원이 하는데 차량이 10년 이상이 되니까 잦은 고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참에 교체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물탱크를 저희들이 운용을 하는데 차량은 괜찮은데 물탱크를 구입한 지가 20년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녹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 포터 차량 구입하고 물탱크를 교체하려고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부분 차량 상세 내구연한 보게 차량등록증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강응식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페이지 894쪽에서 5쪽인데요.
아산시 물환경센터 TMS 유지관리용역 해가지고 2억 6000 편성해서 올려주셨어요.
기정예산이 7000만 원이었는데 1억 9000 증액해서 온 사유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TMS 유지관리용역비 2024년 잔여분 편성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본예산 추계할 때 기존에 있었을 텐데 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굳이 추경에 4분의 3 정도를 올린 사유가 뭐예요, 특별회계인데?
○하수도과장 강응식 이 금액이 저희가 이제 환경공단한테 지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는 우리가 추정을 해가지고 예산액을 설정을 했는데 금년에 지금 금액이 오른 겁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겁니다.
○홍성표 위원 이게 지금 저희 수도사업소 하수도과 직원분들이 다년간 10년, 20년 근무하신 분들도 많고 법령 개정해서 비용추계를 하시는데 법정사항이고 환경공단에서 아무리 비용추계,그래도 처음에 본예산 잡을 때도 협의해서 받으셨을 거아니에요?
추계를 우리 공직자들이 잘못한 건지 환경공단에서 추계 자체를 이렇게 따로따로 해온 건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하수도과장 강응식 저희가 부족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추계를 저희가 잡아가지고 환경관리공단에 주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추계를 잡아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잡아요?
○하수도과장 강응식 통상적으로 운용을 하게 되면 연초에 그쪽에서 우리한테 요구를,
○홍성표 위원 요구가 와야 본예산에 잡을 거 아니에요.
어떤 방식으로 돼 있어요?
팀장님이나 누구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하수시설팀장 노진경 하수시설팀장 노진경입니다.
○홍성표 위원 총 금액이 장기계속으로 해서 5억 4000인데 우리가 2024년도 착수로 해가지고 2024년 1월에 착수가 들어간 거잖아요.
2023년 12월에 업체 선정해서 2023년 12월에 업체선정할 때 추계 금액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입찰까지 했는데.
아니에요?
○하수시설팀장 노진경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본예산에 세울 때 조금 공정에 맞춰서 적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년도 잔여분을 더 추경에 세운 겁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이건 신속집행도 아닌 것 같고 이 부분은 이런 예산 하실 때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하는 부분인데 굳이 추경으로 나눠서 하지 마시고 계약 입찰에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본예산에 담아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강응식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 고 예산안 조정을 위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김미영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산안 조정 결과는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조정하였기에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3건 3억 4232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하였기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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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아산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16시26분)
○김미영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신미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위원회 신미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439호, 아산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산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정의 목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시장의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업무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집합건물 관리, 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의 요청 및 실시, 감독반 구성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며 조례 제정으로 인한 비용추계는 감독반 수당 발생요인이 있지만 연 평균 5000만 원 미만으로 판단되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래 전문위원 김찬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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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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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신미진 의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좀 전에 저희 상임위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참고법령 제26조제5항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해서 2항으로 ‘제1항에 따른 명령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해서 2023년 3월 28일에신조 대서된 법률인데 이 부분에 제1항에서 맨 밑에 부분을 보면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유 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다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0개 이하의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안 되는 건지?
○건축과장 이강헌 예,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도 50개 이하는 의무대상자가 안 들어가는 거죠?
○건축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조례 4조3항6호에 보면 49개 이하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래서 법령에는 50개 이상인데 이번에 신미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에는 49세대 이하로 해서 문구는 좀 다르나 대상자는 똑같다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이강헌 예, 맞습니다.
50호 이상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근거해서 시행하면 되는 겁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조례 발의하시고 입법예고나 행정규제나 이런 부분은 봤는데 이게 혹시 옥상옥으로 관리사무소가 있고 거기에서도 법정분쟁을 하고 하는데 그 부분에 시장이 이렇게 개인 집합건물이라는 사유로 조례로 정해가지고 각회계감사나 이런 분야 강제하는 부분이 혹시 다시 입법 재개해서 문제가 되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건축과장 이강헌 예, 지금 원래 이게 사적자치의 영역인데요, 집합법이.
현재 할 수 있는 건 관리인이 선임됐을 때 신고하는 의무사항하고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시에서, 공공영역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감독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회계 부분은 이미 집합법에 1년 150호 이상되는 건축물은 1년에 한 번씩 회계감사를 하도록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그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할 수 있는 거죠, 자료요청을 했을 때.
○홍성표 위원 집합건물관리사와 주택관리사와의 자격기준이나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나요?
○건축과장 이강헌 자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일단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자격이 주어져 그 업무를 하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집합건축물과 관련된 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집합건물관리사 부분은.
○홍성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48회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수도사업소장 오세규
  • 건축과장 이강헌
  •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 상수도과장 천흥렬
  • 하수도과장 강응식
  • 하수시설팀장 노진경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김찬래
  • 주 무 관 김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