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8회-제2차-본회의-2024.05.16 목
제248회 아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4년 5월 16일(목) 10시
의사일정
  • 1.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아산시 신창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 4.아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아산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아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아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아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아산시 청사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지정안
  • 14.아산시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5.아산시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6.아산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7.아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 18.아산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9.아산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0.아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국가유산체제 전환사항 반영을 위한 아산시 21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22.아산시 신정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아산시 신정호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24.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5.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아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아산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 29.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0.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1.아산시 장영실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2.아산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도로)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 (안)
  • 33. 2024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 변경(안)
  • 34.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 35.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36.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의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희영 회의시작에 앞서 방청을 위해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방문해 주신 윤정문 아산시 장애인복지관 관장님 외 네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자리를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전체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방원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및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5월 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신미진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천철호 의원님을 선출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10일 제2차, 5월 11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는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행정위원회는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한 건의 조례안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지정안 2024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 변경(안),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안)을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만 아산시 특별민원 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환경위원회는 아산시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열두 건의 조례안과 2024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 변경(안),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을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하여 오늘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설도시위원회는 아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과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을 원안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 도로)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안)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희영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5분 발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5분발언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김미영 의원님, 이춘호 의원님, 천철호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이 5분을 경과할 경우 벨을 한번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벨이 울린 후에는 1분 이내로 발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미영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휴대리·세교리·장재리·탕정·염치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아산시의원 김미영입니다.
금일 5분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9만 아산시민 여러분, 경제적 어려움에 살만하십니까?
국민이 힘들어할 때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완화하고 국민의 생계를 지원해 왔습니다.
경기부양책을 통해 경기침체나 위기시 예산 확대, 세금 인하, 공공투자 증가 등으로 경제에 자극을 주어 국민의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도 모자랄 판에 아산시는 지방소득세는 축소되고 주민세는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있습니다.
삼성전자 고덕캠퍼스는 법인지방소득세 세수가 0원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더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 있는 대기업에 의존할 수 없는 현실임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제변화의 흐름 속에 아산시는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제는 출생률로 인한 인구 증가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도시간 인구이동이 도시에 소비와 수익 구조를 만들고 그 구조는 세수로 인해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아산시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선제적인 방법의 수익구조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018년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평택호 수면에 수상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추진하였습니다.
호의 관리권은 수문이 있는 지역, 즉 배수관문이 있는 곳을 구분합니다.
평택호의 배수관문이 평택에 있어서 관리권을 평택이 주관하지만 수상 태양광은 사실적으로 도계 구분으로 보면 아산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평택시가 먼저 나서 수상 태양광 설치를 반대하였고 이어 아산시도 반대하였습니다.
아산시의회는 발전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하였습니다.
1.농업용수 공급 등의 수자원 이용의 본질적인 목적을 훼손하고 주변 경관과 환경을 파괴한다.
2.주민에 대한 이해와 동의 없이 수상 태양광 발전소 설치 계획을 하였다.
3.정부는 모든 수상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수상태양광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한다.
○의장 김희영 김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호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9만 아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방·송악을 지역구로 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춘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아산시 학술연구용역의 관리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외부 전문가를 통해 정책과 사업의 전문성, 타당성 확보 및 실효성의 판단을 위해 학술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역의 관리체계가 미흡한 경우 과도한 연구용역 발주, 연구결과 활용 부족 등으로 비효율적 예산이 사용되어 세금이 낭비되게 됩니다.
2014년 대통령령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 정책연구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인 프리즘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였고, 아산시에서는 지난 2015년 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연구용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023년 아산시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로 전부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조례를 보면 제21조에 용역시행 부서장은 용역결과, 평가결과 및 활용계획을 시 누리집과 정책연구관리 시스템인 프리즘에 지체없이 등록·공개하도록 한다라고 기속행위로 규정하여 반드시 등록, 공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아산시 학술연구용역 중 아산시지식산업센터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용역 단 1건만이 프리즘에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아산시는 시행령과 조례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문화유산과에서 진행한 아산 향토문화유산 정기조사, 아산 지역사 기초자료조사, 이충무공사적비 고증연구 이 세 건의 연구 용역은 결과물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각 연구용역의 과업지시서에는 결과물 납품을 한글파일 및 pdf 파일을 CD로 담아 제출 하도록 되어있는데 책자로만 보관이 되어있고 CD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계약상 성과품 납품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는데 연구용역 3건에 대해 각 1958만 원씩 총 5874만 원의 연구용역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어떠한 근거로 연구용역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심지어 3건의 연구용역은 같은 연구기관에게 수의계약을 통해 진행하였으며 아산시와 계약한 연구용역 외에 그 어떠한 연구실적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실적이 없는 데도 아산시는 수의계약으로 연구용역을 맡기고 진행하였으며 해당기관은 연구용역 종료 후 약 4개월 뒤에 폐업을 하였습니다.
연구용역 업체 선정 및 관리에 문제점이 보이는 부분입니다.
또한 연구용역의 연속성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아산시는 지난 2021년 약 1억 4천만 원을 들여 아산시 연안지역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연구용역의 목적은 아산만의 갯벌을 복원하고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등 친환경적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며 해양생태공원 조성을 사업 목표로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산시는 지난 2023년 1억 9천만 원을 들여 제4차 항만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아산항 개발 타당성 용역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박경귀 시장의 아산 트라이포트 국제 무역항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을 위해 행정의 연속성은 무시하고 또 다시 용역을 진행하여 세금을 낭비한 것입니다.
이와는 다르게 열심히 잘 해주시고 있는 연구용역도 있습니다.
하수도과에서 매년 진행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 용역의 경우 2022년에는 1860만 원을 들여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지만 2023년에는 관련 현황 등에 대한 최신화를 하며 현재에 맞는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연구용역을절반 가격도 안 되는 855만 원으로 진행하며 예산을 절약하였습니다.
아산시는 지난 3년간 약 37억 원을 들여 총 94건의 학술연구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매년 약 12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학술연구용역의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추진에 있어 외부 전문가를 통해 정책과 사업의 전문성, 타당성 확보 및 실효성의 판단을 위해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은 필요합니다.
필요한 만큼 연구용역을 더 깊이 고민하여 시행해 주시고 연구 결과를 조례에 따라 공개하며 더욱 철저히 관리하여 투명하게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영 이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철호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39만 아산시민 여러분, 2600여 공무원 여러분.
온양5·6동에 지역구를 둔 문화환경위원회 천철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공무원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안타까운 뉴스, 민원인으로 폭행을 당하는 공무원, 악성 민원인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공무원.
민원실에 쓰여있는 간절한 호소의 문구.
‘지금 마주하고 있는 직원은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그럼에도 폭행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처럼 대해달라는 호소까지 나오고 있는데요.”라는 아나운서의 멘트에 온 국민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시간도 잠시 금세 잊혀지곤 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원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는 매년 4, 5만 건.
악성 민원인에 당하고 또 당하는 공무원의 삶.
욕 먹고 폭행을 당해도 아무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영상 시청 중)
이와 같은 상황은 우리 시도 악성민원 방지와 민원응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행정과 민원공간의 분리입니다.
현재 민원인을 응대하는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이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둘째 CCTV 추가 설치입니다.
관내 본청 및 읍·면·동 포함하여 모두 설치되어 있으나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이에 CCTV의 추가 설치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보호가 필요합니다.
셋째 공무원의 민원처리 과정에서 폭행 등의 위법행위를 당했을 때 기관 차원에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법적 대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산시 특별민원 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소관부서인 총무과는 이를 총괄하고 기획예산과는 법적 검토를 지원하며 아산경찰서와 협약을 맺어 공무원 폭행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넷째 자동 녹음 시스템입니다.
현재 공직자 민원 응대 매뉴얼에 따르면 민원인이 전화로 욕설과 협박을 할 때 녹음 사실을 알린 뒤 녹음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에 공무원에게도 자동 녹음 시스템을 돌입하여 폭언, 욕설을 예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악성민원시 민원을 종결하고 민원처리 지원AI 도입 등 악성민원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보안요원 또는 청원경찰의 배치입니다.
민원 응대가 많은 기관에 우선적으로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각 읍·면·동에 청원경찰을 배치하여 민원인 방문시 친절한 응대를 통해 감정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민원 응대 공무원의 업무 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해 스트레스 관리 교육과 심리 상담 지원을 제공하고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곱째 법적 대응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강력히 대응해야 합니다.
민원인의 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시 기관 차원에서 직접 고발하거나 피해 직원의 고소를 적극 지원하고 수사 재판 절차에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이미 마련된 법령과 지침 조례를 통해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응대 공무원을 보호하는 시의 책무를 다해주십시오.
시가 이 책무를 다한다면 민원인과 공무원이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시민은 안정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받고 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아산시가 될 것입니다.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영 천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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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표 의원 대표발의)(홍성표·김은복·전남수·김미성·홍순철·이춘호·천철호·김희영·김미영·명노봉·신미진·박효진·김은아·맹의석·윤원준 의원 공동발의)(10시22분)
○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홍성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자료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홍성표입니다.
지난 5월 8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심사한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열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산시 도시관리 전담기구 신설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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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안 및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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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홍성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홍성표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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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아산시 신창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아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아산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아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아산시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아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아산시 청사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지정안(시장제출)(10시25분)
○의장 김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3항까지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맹의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3항과 제34항을 포함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맹의석 존경하는 김희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맹의석입니다.
지난 5월 7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천철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특별민원 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민원응대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는 적절하나 일부 조항을 심도있는 논의 끝에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이라는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조직을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취지는 타당하나 신설사업소의 위치를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신 창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3항에 따라 아산시 신창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아산시가 출자한 출자법인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 기본법의 일반 우편 송달 기준 금액 상향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세감면 일몰이 도래한 조항의 감면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고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이용대상을 구체화 하고 거주지 자유 및 출산장려정책과 대치되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산시민 대상과 관련하여 수상 부분 확대와 수 후보자 추천 기준 강화 및 수상자 예우 확대를 위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를 폐지하고 주민자치회가 그 기능과 재산을 승계함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문을 추가 및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문구 변경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리모집을 위한 사항과 주민참여예산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회의참석수당을 상향 조정하고 전문가 기술검토 자문비를 현실화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법령 위반 자치법규 정비 권고에 따라 공유재산 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공유재산의 사용기간이 부적절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청사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산시 문화예술공간 사용료 부과 대상 시설 정비와 시민홀에 설치한 LED 스크린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산시장이 제출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지정안입니다.
상위법률에 규정된 절차를 거쳐 건전 재정운영을 위한 지방세 징수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조세 행정의 신뢰성 및 공평성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4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2024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 개인사업별 관계 법령에서 출자·출연 근거가 명문화 되어있어 법률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인 4건의 의제 중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처분의 건을 비롯한 3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공기관 유치와 공유재산 집단화를 통한 재정발전 뿐만 아니라 농촌 인규유지 및 지역활성화 도모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나 다만 아트밸리 아산 에코-농(農) 전통농업 축제 행사장 조성 토지매입의 건은 토지매입보다는 임차를 통해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소관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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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안 및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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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맹의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신창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아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청사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지정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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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아산시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맹의석 의원 발의)
15.아산시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효진 의원 발의)
16.아산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성 의원 발의)
17.아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김미성 의원 발의)
18.아산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미성 의원 발의)
19.아산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은아 의원 발의)
20.아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국가유산체제 전환사항 반영을 위한 아산시 21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2.아산시 신정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아산시 신정호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24.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10시38분)
○의장 김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5항까지 아산시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정근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3항과 제34항을 포함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안정근 존경하는 김희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 안정근입니다.
지난 5월 7일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맹의석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상위법 제정에 맞춰 아산에 있는 향교·서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우리 시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박효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스 사용 부주의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고 가스 사용 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생활 환경에 일조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김미성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조문을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김미성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조례안입니다.
은둔형 외톨이의 조기 발견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김미성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다양한 연령층에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됨에 따라 전 연령층의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전부 개정한 사항으로 그 개정 내용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김은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국가유공자에게 공공기관 방문 시 주차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들에게 존중받는 보훈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을 강행 규정에서 임의 규정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산시립합창단 직위명 및 담당업무를 현실화하고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국가유산체제 전환사항 반영을 위한 아산시 21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제·개정으로 문화재의 개념이 국가유산으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 등을 일괄 정비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신정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신정호 물놀이장 입장료 인상을 통해 관내 공공 물놀이장 간의 요금 형평성 제고 및 운영을 내실화하고 조례에 누락된 감면대상자를 추가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신정호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신정호 지방정원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영인산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문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일부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환경과학공원을 이용하는 관람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감면대상 확대를 위한 연령 기준 변경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4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아산문화재단 출연금 등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3건의 의제는 특화된 행정수요에 맞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에 출자·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입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소관인 5건의 의제 중 이순신 관광체험센터 조성에 따른 은행나무 쉼터 증축의 건, 아산시 장애인복지관 신축 예정부지 변경에 따른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의 건, 교육발전특구 사업에 따른 신창중학교 토지 및건물 매입의 건은 사업추진을 위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아산 외암마을 주민 전용 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 남산 안보공원 이전·조성 계획의 건은 사업과 연계를 고려해 위치 선정 등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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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안 및 심사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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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안정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아산시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맹의석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아산시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박효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아산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미성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아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김미성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아산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미성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아산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은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아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사항 반영을 위한 아산시 21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아산시 신정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아산시 신정호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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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아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효진 의원 발의)
27.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애 의원 발의)
28.아산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신미진 의원 발의)
29.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0.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1.아산시 장영실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2.아산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도로)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안)(시장제출)(10시50분)
○의장 김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32항까지 아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미영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4항을 포함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김미영 존경하는 김희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김미영입니다.
지난 5월 7일 및 5월 10일, 제1차·제4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박효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택시 보호칸막이를 설치하여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운전자를 폭력, 강도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기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회취약계층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원사업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금지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신미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집합건물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집합건물 관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시계획시설 관리부서 및 조례의 오류사항을 정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시행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고 조례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어린이 무료입장 기준을 통일하여 통합입장권을 이용하는 관람객의 혼란 및 그에 따른 장영실 과학관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도로)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안)입니다.
2026년 아산시 공설봉안당의 만장이 예상됨에 따라 봉안당 및 자연장지를 설치하는 사항으로 제안 및 심사보고서에 제공해드린 안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인 염치읍 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 및 건물 신축의 건, 송악면 복합 청사 건립에 따른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의 건, 선장면 복합 청사 건립에 따른 건물 신축의 건은 복합 청사를 신축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서비스를 증진하고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것인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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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안 및 심사보고서(건설도시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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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김미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아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효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기애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아산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을 신미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아산시 도시관리계획(도로계획시설:장사시설,도로)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전자단말기에 제공해드린 안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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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2024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 변경(안)(10시58분)
○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33항, 2024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공통안건으로 이미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보고 하였으므로 바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24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 변경(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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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10시59분)
○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34항,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공통안건으로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였으므로 바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종합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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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6.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11시01분)
○의장 김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부터 제36항까지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미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신미진 존경하는 김희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미진입니다.
금번 제24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요구액은 1조 9115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6115억 원보다 3000억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교부 결정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의 증감분,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분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본예산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예산과 추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주요 현안사업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인정되지 않은 예산안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여 일반회계에서 시정신문 발행 예산 등 81건, 148억 3998만 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 및 아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아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에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운영계획을 변경하는 것이고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아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식품위생에 대한 교육, 홍보,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운영계획을 변경하는 것이며 청사건립기금은 아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아산시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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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안 및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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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신미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밖에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현안 및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과 각종 안건 심사 등 본회의와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5월 3일부터 14일간 제24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39만 아산시민 모든 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시 장 박경귀
  • 부시장 조일교
  •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 건설교통국장 박태규
  •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 보건소장 장동민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 평생학습센터소장 전병관
  • 수도사업소장 오세규
  • 감사위원장 유지상
○ 청가의원
  •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