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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4년 6월 11일(화)
-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아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 2.아산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 3.아산시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24년 제2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가. 아산 음봉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
- 5.아산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아산-천안 간 행정구역 경계 조정 동의안
- 7. 2024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 1.아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명노봉 의원 대표발의)(명노봉·김희영 의원 공동발의) 2면
- 2.아산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이춘호 의원 발의) 10면
- 3.아산시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면
- 4. 2024년 제2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20면
- 가. 아산 음봉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 27면
- 5.아산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5면
- 6.아산-천안 간 행정구역 경계 조정 동의안(시장제출) 37면
- 7. 2024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주무관 이주영
의회사무국 주무관 이주영입니다.
제24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30일 명노봉, 김희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과 이춘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아산시장이제출한 아산시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23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8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80조, 제81조 및 제 8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4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30일 명노봉, 김희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과 이춘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아산시장이제출한 아산시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23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8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80조, 제81조 및 제 8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노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명노봉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479호, 아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통계청의 농가 경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업소득은 감소하고 농업경영비는 증가되어 농업인들의 경영이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필수농자재의 가격폭등에 대한 국가 지원 사업이 있지만 한시적인 지원 대책이기에 본 의원은 지속적인 농업인의 생산비 향상에 대비하고 농가경영 안정 및 농업 생산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4조는 시장의 책무 및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5조에서 7조는 지원 기준, 지급신청 및 이의제기 지원 제한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필수농자재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2조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아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5479호, 아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통계청의 농가 경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업소득은 감소하고 농업경영비는 증가되어 농업인들의 경영이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필수농자재의 가격폭등에 대한 국가 지원 사업이 있지만 한시적인 지원 대책이기에 본 의원은 지속적인 농업인의 생산비 향상에 대비하고 농가경영 안정 및 농업 생산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4조는 시장의 책무 및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5조에서 7조는 지원 기준, 지급신청 및 이의제기 지원 제한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필수농자재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2조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아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동수
전문위원 임동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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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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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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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호 위원
명노봉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하신 거 잘 얘기 들었고요.
과장님한테 질문드려 볼게요.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검토 의견 중에 일단 명노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조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데 필수농자재는 어떤 농자재를 일컫는 용어일까요?
과장님한테 질문드려 볼게요.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검토 의견 중에 일단 명노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조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데 필수농자재는 어떤 농자재를 일컫는 용어일까요?
○농정과장 오민환
영농을 시행함에 있어서 기초적으로 들어가는 예를 들면 농약이나 비료, 퇴비, 기초적인 자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기초적인 농자재라고 말씀하시는 게 지금 말씀하셨던 농약이나 비료, 퇴비도 일종 비료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지만 그러면 지금 현재 시에서 영농자재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예.
○이춘호 위원
어떤 영농자재를 지원하고 있죠?
○농정과장 오민환
농약도 있고 비료도 있고 퇴비 포함해서 15개 해서 69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15개 종류?
○농정과장 오민환
예, 69억 정도.
○이춘호 위원
지금 집행부 의견을 봤을 때 중복 지원 및 관행적으로 지원될 우려가 있으며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비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의견을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필수농자재나 일반 농자재 지원이나 같은 맥락으로 보는데 중복지원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필수농자재나 일반 농자재 지원이나 같은 맥락으로 보는데 중복지원이 될 수 있을까요?
○농정과장 오민환
이거 만약 조례가 제정 시행된다면 중복 지원 되는 건 제외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조례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가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농민들의 영농비 절감이나 가격상승분이 컸을 때 조례는 타당하지만 현재 3년치 추계를 따지기도 어렵고요.
예를 들면 농약 종류가 한 종류가 아니거든요.
10종류가 있을 때 A라는 농약은 20% 상승분도 있고 B는 30%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C농약은 오르는 게 5%도 있고 3%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도에서 평균을 냈을 경우 10% 이상은 지원이 가능하지만 그 밑에 부분은 지원을 못 받거든요.
저희가 추계 잡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국가에서도 급격하게 비료값이나 농약값 상승이 되면 그때마다 지원금이 내려오는 것이 지금 현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가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농민들의 영농비 절감이나 가격상승분이 컸을 때 조례는 타당하지만 현재 3년치 추계를 따지기도 어렵고요.
예를 들면 농약 종류가 한 종류가 아니거든요.
10종류가 있을 때 A라는 농약은 20% 상승분도 있고 B는 30%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C농약은 오르는 게 5%도 있고 3%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도에서 평균을 냈을 경우 10% 이상은 지원이 가능하지만 그 밑에 부분은 지원을 못 받거든요.
저희가 추계 잡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국가에서도 급격하게 비료값이나 농약값 상승이 되면 그때마다 지원금이 내려오는 것이 지금 현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지금 시에서 관내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필수농자재든 기본농자재든 간에 종류가 많고 해마다 가격은 상승하게 되어 있잖아요?
○농정과장 오민환
예.
○이춘호 위원
상승하게 되어 있는데 글쎄 지금 말씀하신 의견을 제가 이해를 아직 못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검토 의견 중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중복 지원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명노봉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신 중에 7조에 보면 3항에 지원 제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다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검토 의견 중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중복 지원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명노봉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신 중에 7조에 보면 3항에 지원 제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농정과장 오민환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굳이 약간 부정적인 의견을 내셨길래 여쭤보는 겁니다.
조례에 항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부정적인 의견을 주셨나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조례에 항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부정적인 의견을 주셨나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그 부분은 표현상의 문제인데 앞으로 쓸 때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의원
예.
○이춘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명노봉 의원
조례 제정에 대해서 집행부와는 대체적으로 공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중복 지원에 있어서 기존에 국비, 도비, 시비가 매칭돼서 일부 지원되는 농자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시적이고 또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에 대한 법적 근거를 조례를 제정을 통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에 시가 선제적으로 대비하자는 취지였고 농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신내용 중에서 이 조례안이 예를 들어 통과된다고 그러면 실제로 집행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조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농약이라든지 비료라든지 품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전년도 3년 대비 10% 인상이 될 경우에 조례안이 효과를 발휘하는데 그 추계를 산정하는 거에 있어서 어려움은 있을 것이다.
다만 그 어려움을 우리 농민들의 현재 농업에 대한 어려움을 이해하신다고 그러면 향후 조례안이 발의될 수 있는 터전을 이번 기회에 마련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하나는 중복 지원에 있어서 기존에 국비, 도비, 시비가 매칭돼서 일부 지원되는 농자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시적이고 또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에 대한 법적 근거를 조례를 제정을 통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에 시가 선제적으로 대비하자는 취지였고 농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신내용 중에서 이 조례안이 예를 들어 통과된다고 그러면 실제로 집행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조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농약이라든지 비료라든지 품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전년도 3년 대비 10% 인상이 될 경우에 조례안이 효과를 발휘하는데 그 추계를 산정하는 거에 있어서 어려움은 있을 것이다.
다만 그 어려움을 우리 농민들의 현재 농업에 대한 어려움을 이해하신다고 그러면 향후 조례안이 발의될 수 있는 터전을 이번 기회에 마련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호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에 대해서 지난 2023년 초 정도에 생각을 갖고 있다가 행동에 실천에 옮기지 않았는데 이번에 존경하는 명노봉 의원님께서 아산시 농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잘 하셨다는 생각은들지만 다만 집행부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좀 더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본 위원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에 대해서 지난 2023년 초 정도에 생각을 갖고 있다가 행동에 실천에 옮기지 않았는데 이번에 존경하는 명노봉 의원님께서 아산시 농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잘 하셨다는 생각은들지만 다만 집행부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좀 더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과장님, 지금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이 타 지자체에서 충남 내에서 타 지자체에서는 몇 군데가 실시되고 있는지요.
○농정과장 오민환
공주시하고 당진시 두 군데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공주나 당진은 조례 제정 당시에 그쪽에 상황이나 배경은 알 수 없지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아직까지 조례 시행된 것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전국에서는 전북 본청 하고 군산시, 전남 고흥 세 군데 조례가 되어있지만 여기 또한 시행된 적이 없어요, 현재까지는.
전국에서는 전북 본청 하고 군산시, 전남 고흥 세 군데 조례가 되어있지만 여기 또한 시행된 적이 없어요, 현재까지는.
○김은복 위원
조례는 발의됐지만 이런 조례를 통해서 농업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검토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의원보다는 행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검토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의원보다는 행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위원님 말씀은 공감하고요.
저희도 행정, 법을 만들지는 않지만 조례도 마찬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 잘 유념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행정, 법을 만들지는 않지만 조례도 마찬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 잘 유념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의원
명노봉 의원입니다.
지금 2021년, 2022년, 2023년 코로나 이후에 국제 정세와 고물가로 인해서 지금 농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필수농자재에 가격이 2021년 대비 많은 폭등이 있어서 농업 생산의 기초적인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농업 생산성에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2021년, 2022년, 2023년 코로나 이후에 국제 정세와 고물가로 인해서 지금 농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필수농자재에 가격이 2021년 대비 많은 폭등이 있어서 농업 생산의 기초적인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농업 생산성에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필수농자재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명노봉 의원
예.
○전남수 위원
그러면 이게 농가가 아산시 농가가 몇 개 농가가 있습니까?
○명노봉 의원
지금 8000여 농가가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필수농자재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명노봉 의원
필수농자재라는 기본적인 품목 외에 지금 조례안에 이렇게 보시면 필수농자재 심의위원회라는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필수농자재에 해당하는 품목과 지원 범위 이런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두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렇다고 보면 명노봉 의원께서 조례를 발의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8000가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유류라든가 농약 이런 부분 어느 정도 정해놔서 이 비용에 대해서 산출을 하셨어야 한다고 보는데 비용을 산출함에 있어서 미첨부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명노봉 의원
예.
○전남수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하지 않으신 걸로 본 위원은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명노봉 의원
비용추계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산출에 소홀했다는 말씀을 저도 인정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의위원회에 별도의 심의를 두어서 지급 품목, 지급 기준을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의위원회에 별도의 심의를 두어서 지급 품목, 지급 기준을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첨부를 하신 이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근거를 주셨어야 한다.
그래야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서도 이런 걸 참조해서 지원 조례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는 것이지 명분만 제목만 이렇게 필수농자재 해서 지원 조례,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당진과 공주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으면서도 지원에 대한 이런 건 없어요.
전국에서도 전라도 몇 군데 있는데 지금 우리가 농업에 종사하는 8000가구가 있다고 하는데 아산에, 전국으로 볼 때는 상당한 많은 농가가 있는데 지금 이 농업이 1, 2년 해 온 농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야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서도 이런 걸 참조해서 지원 조례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는 것이지 명분만 제목만 이렇게 필수농자재 해서 지원 조례,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당진과 공주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으면서도 지원에 대한 이런 건 없어요.
전국에서도 전라도 몇 군데 있는데 지금 우리가 농업에 종사하는 8000가구가 있다고 하는데 아산에, 전국으로 볼 때는 상당한 많은 농가가 있는데 지금 이 농업이 1, 2년 해 온 농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명노봉 의원
예.
○전남수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지 못했던 그런 이유가 분명하게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유가 이런 몇 가지의 필수농자재를 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조례를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유가 이런 몇 가지의 필수농자재를 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조례를 만드신 거 아니에요?
○명노봉 의원
예.
○전남수 위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정 이유에 봤을 때 가격폭등이라는 단어를 주셨는데요.
저희가 가격폭등으로 인해서 농가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이런 농가를 지원해 주는 이런 근거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무자비하게 그냥 필수농자재 해서 지원해 주겠다.
이거는 근거에 어느 정도 이유가 합리성이 포함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안타깝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에에 대해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명노봉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실 게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말씀 한번 주시겠습니까?
제정 이유에 봤을 때 가격폭등이라는 단어를 주셨는데요.
저희가 가격폭등으로 인해서 농가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이런 농가를 지원해 주는 이런 근거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무자비하게 그냥 필수농자재 해서 지원해 주겠다.
이거는 근거에 어느 정도 이유가 합리성이 포함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안타깝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에에 대해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명노봉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실 게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말씀 한번 주시겠습니까?
○명노봉 위원
예, 우선 충남에서 조례가 지금 제정된 곳은 두 곳은 아니고요.
공주, 당진, 서산이라고 세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행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에 대한 것은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에 농민들의 오랜 염원입니다,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에 대해서.
더군다나 조례안이 충남에서는 작년에 제정이 됐고요.
그래서 시행 왜냐하면 지금 농산물 필수농자재 가격이 대부분은 전년도 3년 대비 10%나 인상 시에 효력을 발휘하는데 2022년, 2023년, 2024년 올해까지도 마찬가지 올해는 약간 떨어졌지만 2021년, 2022년, 2023년이 가격폭등이 가장 심했던 때라서 조례가 아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닙니다.
이미 2023년, 2024년 가장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이미.
그래서 조례안이 사실은 조례안이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더 상식적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농정과에서 말씀드렸지만 비료라든지 유류라든지 이런 거에서 사실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국가에서 주는 무기질비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2022년에 1800이 국가 예산이고요, 2023년이 1000억입니다.
그런데 2024년도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1000억을.
그래서 국회에서 576억을 세웠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288억밖에 확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시적입니다.
국가에서 재정지원이 끊어지면 시도 지원할 근거가 없는 겁니다.
또 하나는 유류세 말씀드릴게요.
농업용 유류, 면세유가 있습니다.
농업용 면세유가 원칙적으로는 2023년 12월 31일이 일몰이 되는 거예요.
90년대 일몰하려고 하다가 농업 현장이 너무 어려우니 2023년 12월 31일까지가 면세유 제도가 일몰되는 건데 3년 연장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이것도 한시적인 정책입니다.
또 하나는 비료하고 농기계 보면 비료 같은 경우가 2007년 대비 71% 상승했고 농약 78%, 농기계 75%, 사료 80%가 2007년 대비 현재 폭등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비례해서 쌀값 농산물 가격 변함이 없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조금만 인상되면 전체가 난리납니다.
이러한 농민들의 어려움을 지금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농민들의 어려움을 일부 지원하고자 시에서 조례를 통해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주, 당진, 서산이라고 세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행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에 대한 것은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에 농민들의 오랜 염원입니다,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에 대해서.
더군다나 조례안이 충남에서는 작년에 제정이 됐고요.
그래서 시행 왜냐하면 지금 농산물 필수농자재 가격이 대부분은 전년도 3년 대비 10%나 인상 시에 효력을 발휘하는데 2022년, 2023년, 2024년 올해까지도 마찬가지 올해는 약간 떨어졌지만 2021년, 2022년, 2023년이 가격폭등이 가장 심했던 때라서 조례가 아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닙니다.
이미 2023년, 2024년 가장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이미.
그래서 조례안이 사실은 조례안이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더 상식적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농정과에서 말씀드렸지만 비료라든지 유류라든지 이런 거에서 사실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국가에서 주는 무기질비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2022년에 1800이 국가 예산이고요, 2023년이 1000억입니다.
그런데 2024년도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1000억을.
그래서 국회에서 576억을 세웠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288억밖에 확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시적입니다.
국가에서 재정지원이 끊어지면 시도 지원할 근거가 없는 겁니다.
또 하나는 유류세 말씀드릴게요.
농업용 유류, 면세유가 있습니다.
농업용 면세유가 원칙적으로는 2023년 12월 31일이 일몰이 되는 거예요.
90년대 일몰하려고 하다가 농업 현장이 너무 어려우니 2023년 12월 31일까지가 면세유 제도가 일몰되는 건데 3년 연장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이것도 한시적인 정책입니다.
또 하나는 비료하고 농기계 보면 비료 같은 경우가 2007년 대비 71% 상승했고 농약 78%, 농기계 75%, 사료 80%가 2007년 대비 현재 폭등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비례해서 쌀값 농산물 가격 변함이 없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조금만 인상되면 전체가 난리납니다.
이러한 농민들의 어려움을 지금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농민들의 어려움을 일부 지원하고자 시에서 조례를 통해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남수 위원
저는 지금 명노봉 의원께서 말씀을 주신 거에 대해서 국가 정책으로 할 문제라고 봅니다, 더 크게.
지금 말씀하실 때 농산물이 가격을 변동을 해서 올라가면 난리가 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안정적인 농산물 가격 이로 인해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경영에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진행할 수가 없어요.
가격 조금만 올라가면 정부에서 수입을 하고 이게 이렇습니다.
전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집이 그때 4만 원씩에 대한 쌀 25가마로 저희 집을 했어요.
그때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쌀 25가마가 5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나 지금 집의 가격은 2억이 넘습니다.
이거는 농산물의 안정적으로 이렇게 진행해 왔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정책이 잘못 되고 현재 처해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농가 상황이 문제가 된 겁니다.
지금 농자재 지원을 한다고 해서 크게 농민들의 삶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좋습니다.
이게 상징적으로 아산시의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의 어떠한 든든한 정책 지원으로 재정 지원으로 이렇게 해주는 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지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대한민국 국가에서 이렇게 필수농자재 해서 조례가 2023년도에 최고 먼저 세워졌더라고요, 본 위원이 보니까.
그리고 2024년도에 다 제정이 되어있는데 이것이 과연 정말 필요한 조례고 했다면 지금까지 지자체에 의원들은 무엇을 했을까.
정말 그 직업에 직무를 유기한 것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저는 드려봅니다.
이게 상징적으로 아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좋습니다.
그러나 농사를 함에 있어서 가격폭등으로 필수농자재 가격폭등으로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농가를 지원하는 조례, 저는 이런 게 더 바람직하지, 이런 아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상징적으로 농민들에게 든든한 지원 조례가 있다는 것을 그런 생색내는 이런 조례는 조례 제정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니냐.
농가가 어려운 상황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특이하게 보니까 발의자가 명노봉 의원과 김희영 의원으로 이렇게 되어있어요?
특별하게 공동발의를 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실 때 농산물이 가격을 변동을 해서 올라가면 난리가 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안정적인 농산물 가격 이로 인해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경영에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진행할 수가 없어요.
가격 조금만 올라가면 정부에서 수입을 하고 이게 이렇습니다.
전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집이 그때 4만 원씩에 대한 쌀 25가마로 저희 집을 했어요.
그때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쌀 25가마가 5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나 지금 집의 가격은 2억이 넘습니다.
이거는 농산물의 안정적으로 이렇게 진행해 왔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정책이 잘못 되고 현재 처해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농가 상황이 문제가 된 겁니다.
지금 농자재 지원을 한다고 해서 크게 농민들의 삶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좋습니다.
이게 상징적으로 아산시의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의 어떠한 든든한 정책 지원으로 재정 지원으로 이렇게 해주는 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지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대한민국 국가에서 이렇게 필수농자재 해서 조례가 2023년도에 최고 먼저 세워졌더라고요, 본 위원이 보니까.
그리고 2024년도에 다 제정이 되어있는데 이것이 과연 정말 필요한 조례고 했다면 지금까지 지자체에 의원들은 무엇을 했을까.
정말 그 직업에 직무를 유기한 것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저는 드려봅니다.
이게 상징적으로 아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좋습니다.
그러나 농사를 함에 있어서 가격폭등으로 필수농자재 가격폭등으로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농가를 지원하는 조례, 저는 이런 게 더 바람직하지, 이런 아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상징적으로 농민들에게 든든한 지원 조례가 있다는 것을 그런 생색내는 이런 조례는 조례 제정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니냐.
농가가 어려운 상황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특이하게 보니까 발의자가 명노봉 의원과 김희영 의원으로 이렇게 되어있어요?
특별하게 공동발의를 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노봉 의원
공동발의한 취지는 서류에 전국 농민들께서 입법부나 의회에 요구하는 농민들의 기본 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근본인 농민기본법 아직 대한민국에 없고요.
다 아시다시피 양곡관리법 또한 농민들이 원하는 것이고 필수농자재 지원법에 대한 이 3대 법안이 농민들께서 가장 원하시는 법인데 존경하는 김희영 의장님께서 의정 활동을 하면서 농업 지역을 많이 다니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김희영 의장님께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에 대한 제정에 요청이 있었고 본 의원도 지역구에 많은 농민들께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에 대한 제정 요구가 있었고 집행부와 작년에 상의하는 과정에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해서 1년 더 쉬었고요.
올해 그렇게 같이 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근본인 농민기본법 아직 대한민국에 없고요.
다 아시다시피 양곡관리법 또한 농민들이 원하는 것이고 필수농자재 지원법에 대한 이 3대 법안이 농민들께서 가장 원하시는 법인데 존경하는 김희영 의장님께서 의정 활동을 하면서 농업 지역을 많이 다니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김희영 의장님께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에 대한 제정에 요청이 있었고 본 의원도 지역구에 많은 농민들께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에 대한 제정 요구가 있었고 집행부와 작년에 상의하는 과정에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해서 1년 더 쉬었고요.
올해 그렇게 같이 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김희영 의원에게 필수농자재 지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다고 했는데 혹시 그런 요구를 하는 사항을 목격을 하신 적 있나요, 명노봉 의원께서?
○명노봉 위원
농민분들께서 김희영 의장님께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에 대한 제정 요구를 제가 직접적으로 보지는 않았고요.
김희영 의장님을 통해서 들은 말로는 간담회 때나 이런 경우에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에 대한 제정 요구가 있었다는 정도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김희영 의장님을 통해서 들은 말로는 간담회 때나 이런 경우에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에 대한 제정 요구가 있었다는 정도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전남수 위원
본 위원이 이런 거에 있어서 지적을 한 이유는 이런 거에 있습니다.
동료 의원이 본인이 평상시에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에 있어서 본인이 슬쩍 발 담그는 이런 조례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본인이 만약에 이런 지원 조례가 좋은 조례이고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했으면 본인이 발 벗고 나섰어야지.
본인이 의장으로 있으면서 이런 조례안이 올라오니 평상시에 내가 생각한 거니까 “나도 이 조례에 제정을 함에 있어서 조금 참여할게.” 이건 정말 하는 척, 이게 한 척, 할 척 이렇게 의정 활동하는 게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조례에 있어서 발 담그기, 우리 의원들 각성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의원이 본인이 평상시에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에 있어서 본인이 슬쩍 발 담그는 이런 조례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본인이 만약에 이런 지원 조례가 좋은 조례이고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했으면 본인이 발 벗고 나섰어야지.
본인이 의장으로 있으면서 이런 조례안이 올라오니 평상시에 내가 생각한 거니까 “나도 이 조례에 제정을 함에 있어서 조금 참여할게.” 이건 정말 하는 척, 이게 한 척, 할 척 이렇게 의정 활동하는 게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조례에 있어서 발 담그기, 우리 의원들 각성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춘호 위원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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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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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춘호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춘호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예, 이춘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5480호, 아산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제정 이유는 아산시에서 진행하는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에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으로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입니다.
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한 연 1회 이상 검사 실시, 검사지원 요청 등을 규정, 안 제5조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에 대한 조치사항 규정 등입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이 있으며 비용에 관련해서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현재 학교급식 안정성 검사를 실시하며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자체적으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관련 분석실을 만들어 우리 아산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식재료의 안정성검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5480호, 아산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제정 이유는 아산시에서 진행하는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에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으로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입니다.
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한 연 1회 이상 검사 실시, 검사지원 요청 등을 규정, 안 제5조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에 대한 조치사항 규정 등입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이 있으며 비용에 관련해서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현재 학교급식 안정성 검사를 실시하며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자체적으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관련 분석실을 만들어 우리 아산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식재료의 안정성검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동수
전문위원 임동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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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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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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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복 위원
과장님 13페이지 보면 제4조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해서 ‘연 1회 이상 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한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사능에 대해서 연 1회로 가능한가요?
더 추가로 많이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요.
그러면 이 방사능에 대해서 연 1회로 가능한가요?
더 추가로 많이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요.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저희가 학교급식하고 공공급식에 들어오는 농산물에 대해서 무작위로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교급식 들어오는 건 유기 인증을 어느 정도를 다 득한 부분이 있어서 포괄적으로 한 번에 예를 들어서 2, 3회씩도 할 수 있고 랜덤식으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교급식 들어오는 건 유기 인증을 어느 정도를 다 득한 부분이 있어서 포괄적으로 한 번에 예를 들어서 2, 3회씩도 할 수 있고 랜덤식으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확보해서 2024년도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은복 위원
하고 있는데 여기에 방사능에 대한 추가를 더 하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추가를 더 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럼 비용에 대해서는 부족한 게 없는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뒤쪽에 보면 17페이지 보면 직매장 안정성검사 GAP안정성 학교급식 이런 매뉴얼이 있어서 그 안에 한 꼭지만 더 추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은복 위원
비용이 더 추가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그거는 없습니다.
○김은복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도 방사능 검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무작위로 검사를 하시고 그러면 납품업체에서 제출된 서류만 가지고 확인하시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도 방사능 검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무작위로 검사를 하시고 그러면 납품업체에서 제출된 서류만 가지고 확인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맹의석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현재와 이후의 차이점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위원장 맹의석
무작위라는 부분보다는 연 1회나 이런 걸 딱 정해놓고 하신다는 그런 시점인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그런 건 아니고요.
농산물에 들어가는 가짓수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 여름철에는 이런 검사를 이 농산물에 대해서 검사를 할 거고 가을철에는 이 농산물에 대해서 보통 80점에서 100점 차이를 두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에 들어가는 가짓수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 여름철에는 이런 검사를 이 농산물에 대해서 검사를 할 거고 가을철에는 이 농산물에 대해서 보통 80점에서 100점 차이를 두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의원
위원장님,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이춘호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춘호 의원
본 위원이 이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 덧붙일 말씀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연간 각종 검사를 의뢰하는 외래 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연간 금액이 1억 4000 이상이 검사 비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도비나 시·도비 각각 받는 부분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아산시에서도 이걸 외래 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분석실을 만들기 위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근거 자료로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초기 비용이 금액이 크다 보니까 당장 시행하기는 힘들더라도 준비를 해서 차후에는 아산시에서 지금 충남에 5개 시·군에서 종합 분석실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 아산시도 시에 걸맞은 종합분석실을 가져가야 하지 않나 그런 것도 같이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우리가 연간 각종 검사를 의뢰하는 외래 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연간 금액이 1억 4000 이상이 검사 비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도비나 시·도비 각각 받는 부분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아산시에서도 이걸 외래 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분석실을 만들기 위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근거 자료로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초기 비용이 금액이 크다 보니까 당장 시행하기는 힘들더라도 준비를 해서 차후에는 아산시에서 지금 충남에 5개 시·군에서 종합 분석실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 아산시도 시에 걸맞은 종합분석실을 가져가야 하지 않나 그런 것도 같이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산시 규모가 충남에서도 두 번째로 큰 도시기 때문에 지금 이춘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도적으로 검사시설이나 주도적으로 하셔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산시 규모가 충남에서도 두 번째로 큰 도시기 때문에 지금 이춘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도적으로 검사시설이나 주도적으로 하셔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그 부분에 관한 고민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가 안정성 분석실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요.
총 예산규모나 분석 기계들 항목들 전부 검토를 했었고 사실은 도를 통해서 국·도비 신청이 상반기에 이루어졌는데 안타깝게 사업 선정이 안 된 부분이 있죠.
저희도 지금 말씀드리신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유해물질 중금속이나 방사능 등등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해서 심도 있게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 예산규모나 분석 기계들 항목들 전부 검토를 했었고 사실은 도를 통해서 국·도비 신청이 상반기에 이루어졌는데 안타깝게 사업 선정이 안 된 부분이 있죠.
저희도 지금 말씀드리신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유해물질 중금속이나 방사능 등등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해서 심도 있게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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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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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과장 김만섭
기획예산과장 김만섭입니다.
22페이지 의안번호 5484호 아산시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수요가 복잡·다양함에 따라 법률 자문과 변호사 소송 선임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1995년 2월 아산시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제정과 2013년까지 위촉 인원과 수당 개정 이후 현재까지 고문변호사 위촉 정원과 수당은변동이 없었습니다.
이에 아산시 고문변호사 위촉 인원을 늘려 각종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능률적인 법률 자문을 위하여 고문변호사 자문 수당을 현실화 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개정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3조 1항의 고문변호사 위촉 인원을 5인 이내를 10인 이내로 하고 제7조 1항의 고문변호사 자문 수당 월 30만 원 지급 내에 자문 건수 월 4건 초과 시 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1건당 10만 원씩 자문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을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지난 4월 15일까지 입법 예고 결과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비용추계 결과입니다.
고문변호사 위촉인원 증가와 자문 추가수당 지급에 따라 2024년도 고문변호사 5명 위촉으로 연간 3300만 원, 2025년과 2026년도에는 고문변호사 7명을 위촉 예정으로 연간 6720만 원, 2027년부터는 고문변호사 10년 위촉 예정으로 연간 96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고문변호사 위촉 인원을 늘리고 자문 수당의 현실화를 통해 각종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능률적인 법률 자문으로 분쟁을 최소화 하기 위한만큼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2페이지 의안번호 5484호 아산시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수요가 복잡·다양함에 따라 법률 자문과 변호사 소송 선임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1995년 2월 아산시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제정과 2013년까지 위촉 인원과 수당 개정 이후 현재까지 고문변호사 위촉 정원과 수당은변동이 없었습니다.
이에 아산시 고문변호사 위촉 인원을 늘려 각종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능률적인 법률 자문을 위하여 고문변호사 자문 수당을 현실화 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개정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3조 1항의 고문변호사 위촉 인원을 5인 이내를 10인 이내로 하고 제7조 1항의 고문변호사 자문 수당 월 30만 원 지급 내에 자문 건수 월 4건 초과 시 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1건당 10만 원씩 자문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을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지난 4월 15일까지 입법 예고 결과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비용추계 결과입니다.
고문변호사 위촉인원 증가와 자문 추가수당 지급에 따라 2024년도 고문변호사 5명 위촉으로 연간 3300만 원, 2025년과 2026년도에는 고문변호사 7명을 위촉 예정으로 연간 6720만 원, 2027년부터는 고문변호사 10년 위촉 예정으로 연간 96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고문변호사 위촉 인원을 늘리고 자문 수당의 현실화를 통해 각종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능률적인 법률 자문으로 분쟁을 최소화 하기 위한만큼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동수
전문위원 임동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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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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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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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노봉 위원
과장님, 명노봉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조례 개정의 핵심이 기존의 고문변호사를 5인에서 10인으로 하는 것이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고문료라고 그럽니까, 자문료라고 그럽니까?
설명 잘 들었고요.
조례 개정의 핵심이 기존의 고문변호사를 5인에서 10인으로 하는 것이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고문료라고 그럽니까, 자문료라고 그럽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자문료입니다.
○명노봉 위원
지금 고문변호사로 위촉이 되면 30만 원을 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고문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할 때는 자문료를 지급하지 않았던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월 일정액으로 3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걸 자문료라고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명노봉 위원
그럼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면 일정 경비를 주지는 않고요?
○명노봉 위원
선임료로 대체하고?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소송이 많이 늘어가고 자문을 더 받겠다는 취지로 5인에서 10인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월정액이 30만 원이고 네 건이 기본으로 해서 30만 원 지급하고 한 건이 늘어날 때마다 10만 원씩 해서 한도액을 80만 원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 자문사항이 많이 받아야 5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추가 자문사항이 많이 받아야 5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명노봉 위원
추가라는 것이 50만 원입니까, 80만 원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추가는 50만 원입니다.
건당 10만 원씩 해서 네 건은 기본으로 해서 30만 원을 지급하고 그래서 한 건이 늘어날 때마다 10만 원씩 그래서 다섯 건을 하든 열 건을 하든 최대가 50만 원까지 지급하는 조례입니다.
건당 10만 원씩 해서 네 건은 기본으로 해서 30만 원을 지급하고 그래서 한 건이 늘어날 때마다 10만 원씩 그래서 다섯 건을 하든 열 건을 하든 최대가 50만 원까지 지급하는 조례입니다.
○명노봉 위원
성실하게 답변이 오는 편입니까?
○명노봉 위원
사실은 변호사업계를 저도 알긴 아는데 실제 대표변호사라든지 고용변호사 같은 경우는 재판에 많이 다니고 자문을 실과에서 행정에서 변호사사무실 로펌에 보내면 사실 전문변호사 대표변호사가 검토 안 합니다.
개인 변호사사무실 같은 경우는 사무장이 검토하고 로펌 같은 경우는 신입변호사가 검토하고 그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얻고자 하는 확실한 답은 얻지 않을 거 같은데 자문료를 10인으로 하면 9600만 원이 책정이 되잖아요?
개인 변호사사무실 같은 경우는 사무장이 검토하고 로펌 같은 경우는 신입변호사가 검토하고 그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얻고자 하는 확실한 답은 얻지 않을 거 같은데 자문료를 10인으로 하면 9600만 원이 책정이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2027년부터.
○명노봉 위원
2027년?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별도로 변호사 선임료가 2023년도 같은 경우 2억 3000, 2024년 4월말 현재 2억 6400 적지 않은 비용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명노봉 위원
자문료를 추가지급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자문을 얻고자 하는 행정에서 정확한 답은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확실하게 오엑스는 안 와요, 답은.
그래서 대안으로 지금 기획예산과에 의회 법무규제팀인가요?
어차피 확실하게 오엑스는 안 와요, 답은.
그래서 대안으로 지금 기획예산과에 의회 법무규제팀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명노봉 위원
변호사를 전문변호사를 아산시에서 고용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노봉 위원
그래서 이 선임료나 이런 비용 대비 또 우리가 시에서 변호사를 공개 특별채용하든 해서 우리 직원으로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래도 전문적이고 조금 더 효율적이고 조금 더 적극적이지 않을까.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그 선임변호사도 활용해서 우리가 100% 선임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 수행하는 것 50% 이상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임변호사 자문을 받고 직접 수행을 하는 것이 40%에서 50% 우리가 직접 공무원이 수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고문변호사 선임을 해서 전문적인 거 필요한 부분들은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임변호사 자문을 받고 직접 수행을 하는 것이 40%에서 50% 우리가 직접 공무원이 수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고문변호사 선임을 해서 전문적인 거 필요한 부분들은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명노봉 위원
이상하지 않아요?
시장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5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느낌은 통할 건데 당진시 보겠습니다.
당진시장은 변호사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개업 중인 변호사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을 포함하여 이와 같다 중에서 여기 중요합니다.
5인 이내의 변호사를 선정하여 당진시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
어때요?
시장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5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느낌은 통할 건데 당진시 보겠습니다.
당진시장은 변호사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개업 중인 변호사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을 포함하여 이와 같다 중에서 여기 중요합니다.
5인 이내의 변호사를 선정하여 당진시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
어때요?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어쨌든 명확하게 세부적으로 한 내용은 그 문구가,
○명노봉 위원
지금 이게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는 것은 고문변호사를 고문변호사 위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문구대로라면.
무엇을 무엇으로가 맞는 거 아닙니까, 조례가?
이게 문구가 무엇을 무엇으로죠.
변호사 중에서 누구를 누구로라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려서 잠시 후에 논의가 있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엇을 무엇으로가 맞는 거 아닙니까, 조례가?
이게 문구가 무엇을 무엇으로죠.
변호사 중에서 누구를 누구로라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려서 잠시 후에 논의가 있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시에 다섯 분입니다.
○전남수 위원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늘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전남수 위원
일이 많고 소송 건으로 많은 업무가 증가하고 있죠?
○전남수 위원
보통 어떤 거에 대해서 소송이 많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지금은 행정에 있는 인허가나 예를 들면 지금은 예전 같이 소송을 안 했는데 요새는 자리에서 부담금이나 줄이려고 하는 그것도 있어서 개발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고 행정 심판이나 해서 졌을 때 있는것도 나오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소송이라는 게 딱 법적인 잣대를 대면 법으로 저희가 대면 되는데 법으로 해서 이게 맞으면 해주면 되고 안 되면 이 근거로 해서 해주지 말아야 하는 부분인데 이게 보통 해줬을 때 소송이 오는 것이 아니라 안 해줬을 때 부정적인 게 첨부가 되면 상대성으로 소송을 하게 되죠?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전남수 위원
그런 내용이죠, 거의?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그런 내용이 대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소송이나 심판 했을 때 부과금이라 했을 때 만약에 5000만 원이나 했으면 절약에 있어서 소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조금 덜 내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심판은 다양성을 갖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늘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소송이나 심판 했을 때 부과금이라 했을 때 만약에 5000만 원이나 했으면 절약에 있어서 소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조금 덜 내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심판은 다양성을 갖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늘고 있거든요.
○전남수 위원
그러면 소송에 대해서 패소가 있고 승소가 있을 텐데 저희가 다 승소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저희도 패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패소를 했을 때 패소의 이유가 전적으로 담당 공무원의 귀책 사유에 있다 하면 저희는 그 담당 공무원의 어떤 책임을 묻나요?
저희도 패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패소를 했을 때 패소의 이유가 전적으로 담당 공무원의 귀책 사유에 있다 하면 저희는 그 담당 공무원의 어떤 책임을 묻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어쨌든 귀책 사유라는 게 명확히 구분 되면 시에 뭐 하면 사실 그런 선례는 없지만 구상권 청구하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건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행정을 하면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건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그건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행정을 하면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건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 부분에서는 많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저희 아산시에 공무원님들의 태도가 정말 한두 명의 부정적인 적극적이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불신이 많이 쌓이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이것이 과연 변호인이 맞는 법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이 맞게 처리함에 있어서도 상대성을 가진 민원인이 대응을 했다면 저희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변호인이 대응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에 근거에 대해서 벗어나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했을 때 억울한 심정을 민원인이 소송을 하는 것을 이게 저희가 패소를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건데 물론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위촉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크게 제가 들어간 거 같아요.
이런 부분도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사실적으로 지금 저희가 다섯 명의 고문변호사 갖다가 업무량이 많다 보니 이런 소송 건이 많다보니 부족하다, 그래서 일단은 우선적으로 2년은 2명을 늘리고 추후적으로 더 늘리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이것이 과연 변호인이 맞는 법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이 맞게 처리함에 있어서도 상대성을 가진 민원인이 대응을 했다면 저희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변호인이 대응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에 근거에 대해서 벗어나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했을 때 억울한 심정을 민원인이 소송을 하는 것을 이게 저희가 패소를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건데 물론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위촉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크게 제가 들어간 거 같아요.
이런 부분도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사실적으로 지금 저희가 다섯 명의 고문변호사 갖다가 업무량이 많다 보니 이런 소송 건이 많다보니 부족하다, 그래서 일단은 우선적으로 2년은 2명을 늘리고 추후적으로 더 늘리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하면 신속하게 와야 민원인한테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는데 바쁘다 보니까 오다 보면 지연되는 사항도 있어서 경기도나 인구가 개발된 데는 벌써 10명 이상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조금 빨리 빨리 민원 처리라는 측면에서도 인원 늘려서 빨리 자문 와야 신속 민원이 처리 되거든요.
그런데 자문이 늦게 오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공무원이 좀 헷갈리는 민원 부분 사항에 있어서 인원 늘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문을 하면 신속하게 와야 민원인한테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는데 바쁘다 보니까 오다 보면 지연되는 사항도 있어서 경기도나 인구가 개발된 데는 벌써 10명 이상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조금 빨리 빨리 민원 처리라는 측면에서도 인원 늘려서 빨리 자문 와야 신속 민원이 처리 되거든요.
그런데 자문이 늦게 오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공무원이 좀 헷갈리는 민원 부분 사항에 있어서 인원 늘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전남수 위원
물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옴부즈만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전남수 위원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또 잣대를 명확히 대지 못할 때는 옴부즈만 제도도 저희가 활용을 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지금 우리 공무원님들이 옴부즈만 제도가 있고 적극행정 운영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과연 공무원님들이 이 좋은 제도에 대해서 얼마나 숙지하고 있을까.
저는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더 늘리는 거 위촉도 좋습니다.
그러나 적극행정 운영 제도라든가 옴부즈만 제도같은 것도 우리 직원들에게 널리 알려서 정말 본인이 코너에 몰렸을 때 이런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
그래서 과장님들이 우선적으로 제도에 대해서 확실히 몸에 담고 또한 밑에 팀장님들이 그 이하 직원분들에게 전달하고 심어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이런 부분 활용을 못한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들이 자기 직무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래서 안타깝다.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도 저희가 적극행정 운영제도는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업무를?
지금 우리 공무원님들이 옴부즈만 제도가 있고 적극행정 운영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과연 공무원님들이 이 좋은 제도에 대해서 얼마나 숙지하고 있을까.
저는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더 늘리는 거 위촉도 좋습니다.
그러나 적극행정 운영 제도라든가 옴부즈만 제도같은 것도 우리 직원들에게 널리 알려서 정말 본인이 코너에 몰렸을 때 이런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
그래서 과장님들이 우선적으로 제도에 대해서 확실히 몸에 담고 또한 밑에 팀장님들이 그 이하 직원분들에게 전달하고 심어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이런 부분 활용을 못한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들이 자기 직무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래서 안타깝다.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도 저희가 적극행정 운영제도는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업무를?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전남수 위원
그래서 옴부즈만 제도나 적극행정 제도에 대해서 널리 알려서 공무원들이 몸에 담았으면 좋겠다.
담지 못하고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런 제도를 알지도 못하고 활용도 못하고 그냥 업무에만 처리하니 이것이 과연 우리의 건강한 행정이 민원인에게 전달 되는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담지 못하고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런 제도를 알지도 못하고 활용도 못하고 그냥 업무에만 처리하니 이것이 과연 우리의 건강한 행정이 민원인에게 전달 되는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어쨌든 적극행정 부분도 1년에 한번씩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5월 20일에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자주 교육을 하고 옴부즈만 제도도 감사위원회에서 그런 알릴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5월 20일에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자주 교육을 하고 옴부즈만 제도도 감사위원회에서 그런 알릴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게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하여튼 일부개정조례로 인해서 공무원님들의 업무를 어느 정도 편하게 해줄 수 있고 또한 민원에 대해서 빨리 신속하게 대처해 주는 것 좋다.
그래서 이렇게 좀 늦었지만 그래도 10여년 동안에 우리가 이런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위촉을 더 늘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늦었지만, 늦을 때가 빠른 거라고 하니 이런 부분에서는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늦었지만 그래도 10여년 동안에 우리가 이런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위촉을 더 늘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늦었지만, 늦을 때가 빠른 거라고 하니 이런 부분에서는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남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위원장 맹의석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춘호 의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춘호 의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예, 이춘호 위원입니다.
아산시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제7조제1항 단서 중 “지급하되.”를 “지급하되, 추가 자문수당의”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산시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제7조제1항 단서 중 “지급하되.”를 “지급하되, 추가 자문수당의”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이춘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춘호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이춘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춘호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이춘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제2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두 건의 의제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인 아산 음봉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산 음봉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투자유치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두 건의 의제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인 아산 음봉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산 음봉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투자유치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입니다.
의안번호 5495호, 2024년 제2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아산 음봉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가, 글로벌외투기업 유치 확대를 위한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추가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아산시 소재 인주·탕정 외국인 투자지역은 100% 입주 완료하였습니다.
나, 첨단기술 집적 및 기업 간 연대 협력을 통한 성장의 발판을 제공을 위해 아산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자 반도체를 축으로 관련 기업 간 전략적 협력 및 기술제휴 강화, 기업 경쟁력 상승, 시너지 효과 창출과 천안·아산 첨안전략산업 특화단지, 강소연구개발특구, 첨단투자지구 등과 연계한 미래 첨단산업 선도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정 효과입니다.
반도체 등 전략사업 부문 외투기업 3개사, 1개는 유치를 확정하고 1개는 유치 예정입니다.
또한 외자유치 1억불 이상 고용창출 350명 이상, 임대수익 연 7억 원 이상 등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글로벌첨단산업 중심지로의 도약을 위해 우수한 글로벌 외투기업 유치기반 조성 및 외투기업을 유치하여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용도입니다.
글로벌 외투기업 유치기반 조성을 위해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토지를 매입하여 외투기업에게 임대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음봉면 동암리 362-9번지 일원으로 음봉일반산업단지 내 토지입니다.
토지를 매입하고 취득은 아산시 지분 20%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에서 2027년까지고 계약방법은 협의 매입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708억원 중 국비 424, 도비 142억, 시비 142억입니다.
시비는 2025년도 71억, 2026년 71억 투입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취득재산은 총 세 필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타당성 검토보고서 회계법인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6월에 충남도 및 아산시의회 임시회에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3분기에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위원회 안건상정하여 외국인 투자지역 고시 후 산자부도 아산시가 토지매매 계약 및 외투지역 관리위탁 계약체결할 계획입니다.
활용계획입니다.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고 대규모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며 저렴한 산업 용지를 임대 공급하여 첨단고도 기술 등 선진 기술을 보유한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외투지역 관리입니다.
관리기관은 한국산업단지 관리공단 예정이고 관리방법은 위탁관리입니다.
관계법령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하고 제18조의3에 의거 외국인투자지역 의 개발·관리,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8조에 따라 관리위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음봉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5495호, 2024년 제2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아산 음봉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가, 글로벌외투기업 유치 확대를 위한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추가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아산시 소재 인주·탕정 외국인 투자지역은 100% 입주 완료하였습니다.
나, 첨단기술 집적 및 기업 간 연대 협력을 통한 성장의 발판을 제공을 위해 아산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자 반도체를 축으로 관련 기업 간 전략적 협력 및 기술제휴 강화, 기업 경쟁력 상승, 시너지 효과 창출과 천안·아산 첨안전략산업 특화단지, 강소연구개발특구, 첨단투자지구 등과 연계한 미래 첨단산업 선도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정 효과입니다.
반도체 등 전략사업 부문 외투기업 3개사, 1개는 유치를 확정하고 1개는 유치 예정입니다.
또한 외자유치 1억불 이상 고용창출 350명 이상, 임대수익 연 7억 원 이상 등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글로벌첨단산업 중심지로의 도약을 위해 우수한 글로벌 외투기업 유치기반 조성 및 외투기업을 유치하여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용도입니다.
글로벌 외투기업 유치기반 조성을 위해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토지를 매입하여 외투기업에게 임대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음봉면 동암리 362-9번지 일원으로 음봉일반산업단지 내 토지입니다.
토지를 매입하고 취득은 아산시 지분 20%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에서 2027년까지고 계약방법은 협의 매입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708억원 중 국비 424, 도비 142억, 시비 142억입니다.
시비는 2025년도 71억, 2026년 71억 투입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취득재산은 총 세 필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타당성 검토보고서 회계법인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6월에 충남도 및 아산시의회 임시회에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3분기에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위원회 안건상정하여 외국인 투자지역 고시 후 산자부도 아산시가 토지매매 계약 및 외투지역 관리위탁 계약체결할 계획입니다.
활용계획입니다.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고 대규모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며 저렴한 산업 용지를 임대 공급하여 첨단고도 기술 등 선진 기술을 보유한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외투지역 관리입니다.
관리기관은 한국산업단지 관리공단 예정이고 관리방법은 위탁관리입니다.
관계법령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하고 제18조의3에 의거 외국인투자지역 의 개발·관리,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8조에 따라 관리위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음봉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동수
전문위원 임동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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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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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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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아닙니다.
○명노봉 위원
추진하기 위한 거죠?
○명노봉 위원
그 전 단계로 지금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명노봉 위원
지금 얼마 전 충남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사업이 지역경제과에서 음봉하고 인주와 둔포 지역으로 자유 지역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입주하고자 하는 것에는 글로벌외자유치라는 게 외국기업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그쪽은 외투기업 대상이 아니고 국내기업 위주로 조성이 될 거고.
○명노봉 위원
국내 기업이 주입니까?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예.
○명노봉 위원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듣기로는 외자 유치도 하고 있다고 해서 중복이 되지 않나 싶은데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그쪽 경제자유구역 또한 10만평 규모로 해서 외국인 투자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토지 매입 하는 거는 현재 협약도 체결하고 경제자유구역이 지금부터 지정하고 실시계획 승인받고 토지보상하고 사업 추진을 하면 실질적으로 4, 5년 후에 거기는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지금 저희는 내년부터 해서 입주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토지 매입 하는 거는 현재 협약도 체결하고 경제자유구역이 지금부터 지정하고 실시계획 승인받고 토지보상하고 사업 추진을 하면 실질적으로 4, 5년 후에 거기는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지금 저희는 내년부터 해서 입주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명노봉 위원
하고 나서 지금 이게 외국 기업한테 임대를 얼마 주나요, 50년 주나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50년까지 줄 수 있습니다, 최장.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명노봉 위원
그러면 이제 기본 계획이 있는데 예를 들어 글로벌 유치하고자 하는 유치기업이 당초 계획에 미비했을 경우 그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활용 방안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현재 강풍전자라고 그 외국인 투자기업이 올해 지정고시 되면 입주를 해서 가동을 할 거고요.
1개 기업이 현재 협약 체결 예정입니다.
6월이나 7월에 하는데 거기까지 하면 잔여 토지가 4천평 남는데요.
거기도 기업 유치같은 경우는 현재 아산에 외투지역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황해경제자유구역 다시 지정하기 전에는 입주가 가능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개 기업이 현재 협약 체결 예정입니다.
6월이나 7월에 하는데 거기까지 하면 잔여 토지가 4천평 남는데요.
거기도 기업 유치같은 경우는 현재 아산에 외투지역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황해경제자유구역 다시 지정하기 전에는 입주가 가능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강풍전자는 제가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기업인데요.
지금 대한민국이 첨단산업의 선도국가 아니에요?
지금 유치하려는 기업들이 흔히 말해서 1차벤더냐 아니면 굴지의 대기업인 그 업체에 연관된 하청업체 수준의 글로벌 기업이냐.
지금 말씀하신 강풍전자는 제가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기업인데요.
지금 대한민국이 첨단산업의 선도국가 아니에요?
지금 유치하려는 기업들이 흔히 말해서 1차벤더냐 아니면 굴지의 대기업인 그 업체에 연관된 하청업체 수준의 글로벌 기업이냐.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아산 삼성전자라든지 대한민국이 최고인데요.
일부 장비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현재 외국에서 다 수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부 장비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현재 외국에서 다 수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지금 이 단지형 이거 뭐죠, 공식 명칭이?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지역들이 어떻게 보면 업종으로 보면 한정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아니면 업종 제한이 있나요, 여기도?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지역들이 어떻게 보면 업종으로 보면 한정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아니면 업종 제한이 있나요, 여기도?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연관 업체만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추진을 하려고 그랬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기업이 당초 예를 들어서 숫자적으로 얘기하면 10여개의 기업을 유치하려고 했는데 5개밖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 나머지 3만 2000평에서 절반이 1만 5000평이 남았다 그러면 이거를 국내 기업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게 있느냐 없느냐, 활용 방안으로.
그러면 나머지 3만 2000평에서 절반이 1만 5000평이 남았다 그러면 이거를 국내 기업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게 있느냐 없느냐, 활용 방안으로.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국내 기업은 안 됩니다.
○명노봉 위원
안 되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드린 대로 3만 2000평 중에 6월에 협약체결 예정인 업체까지 하면 지금 2만 8000평이 나가고요.
남는 건 4000평 정도 한 개 기업 유치할 정도 토지밖에 안 남기 때문에 이거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전에 입주는 100%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드린 대로 3만 2000평 중에 6월에 협약체결 예정인 업체까지 하면 지금 2만 8000평이 나가고요.
남는 건 4000평 정도 한 개 기업 유치할 정도 토지밖에 안 남기 때문에 이거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전에 입주는 100%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음봉 산지형 외국인 투자지역하고 충남경제자유구역 지정 지금 인주, 둔포, 음봉 그러면 이쪽 지역을 첨단산업 지역으로 키우고자 하는 게 아산시의 방안이에요?
그런 의도에 따라서 이쪽에 편성되는 겁니까?
그런 의도는 아닌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 의도에 따라서 이쪽에 편성되는 겁니까?
그런 의도는 아닌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글쎄요.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제가 구체적인답변은 그렇고요.
지금 현재 디스플레이랑 연관된 업종을 음봉 일반하고 거리가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여기 외국인 투자지역 같은 경우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쪽 연관업종으로 유치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제가 구체적인답변은 그렇고요.
지금 현재 디스플레이랑 연관된 업종을 음봉 일반하고 거리가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여기 외국인 투자지역 같은 경우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쪽 연관업종으로 유치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아산시의 북부권은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이 척척 구성이 되고 아산시 서남부권으로 일컬어지는 소외 받는 지역들에 대한 지원 방안은 아직도 오묘한 건가요, 국장님?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선장이나 신창 일반산업단지가 일단 일단 승인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 지금 하려고 지장물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남부권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경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 지금 하려고 지장물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남부권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경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지금 서부 내륙고속도로도 되고 있는데 거기도 교통 편으로는 나쁘지는 않아요.
신창 IC도 개통될 예정이고 그런데 아산시에서는 관심을 안 갖는 거 같아요.
편리한 곳 또 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곳에 투자를 하겠지만 아산시에서도 투자자들이나 기업하시는 분들이 투자할 수 있고 기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기획행정국장님께 제가 건의를드리는데요.
국장님 제가 2년 동안 각종 정례회나 임시회에서 지금 메아리 없는 소리만 외치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공감을 얻고 싶은데 국장님 말씀 좀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서남부권 주민들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신창 IC도 개통될 예정이고 그런데 아산시에서는 관심을 안 갖는 거 같아요.
편리한 곳 또 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곳에 투자를 하겠지만 아산시에서도 투자자들이나 기업하시는 분들이 투자할 수 있고 기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기획행정국장님께 제가 건의를드리는데요.
국장님 제가 2년 동안 각종 정례회나 임시회에서 지금 메아리 없는 소리만 외치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공감을 얻고 싶은데 국장님 말씀 좀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서남부권 주민들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정현모 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서남부권에 신창하고 선장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고 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분양이 되고 하면 앞으로 추가로 그런 어떤 산업단지 조성이 계속해서 수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그런 어떤 균형발전을 임의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민간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단순히 어떤 기업의 설립 이거만 중요한 게 아니고 종사자들의 정주 여건, 전반적인 교통망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민간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 포함해서 하여튼 저희가 민간에서 저희 서남부권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음봉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전남수 위원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사업기간은 어떤 사업기간을 얘기하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국비까지 다 받아서 토지매입 완료 시기를 사업기간으로 잡았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럼 2027년까지의 모든 사업비를 받아서 처리할 거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전남수 위원
그러면 일단은 계약만 하게 되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시비, 도비 투입해서 내년부터 해서 계약만 체결하고 계약금 주고 사용을 하다가 잔금은 국비 2027년까지 확보해서 잔금까지 완납할 계획입니다.
○전남수 위원
그럼 업체는 언제쯤 정해집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강풍전자는 정해져서 여기는 빨리 착공을 하고 싶은데 외국인 단지형 고시가 안 되어서 아직 입주를 못 하는 사항이고요.
아까 비즈엠이라고 한 개 회사 협약 중인 예정인 회사도 내년 정도면 공사가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아까 비즈엠이라고 한 개 회사 협약 중인 예정인 회사도 내년 정도면 공사가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외국인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시 재정이 얼마나 기여가 될까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임대료만 연 7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요.
○전남수 위원
임대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나머지 부분은 강풍전자 같은 경우 700억 정도 투자를 하고 여기서 기업 투자가 15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아직 그 효과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효과는 상당히 있을 것으로.
그런 여러 가지 아직 그 효과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효과는 상당히 있을 것으로.
○전남수 위원
임대료 7억이면 또 시비가 들어간 투자된 금액이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전남수 위원
그건 크게 내세울 거 같지는 않고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고용창출이나 이런 부분이 더 형성이 될 텐데 그러면 보통의 고용 창출이 얼마나 된다고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강풍전자같은 경우는 150명 이상.
○전남수 위원
그러면 몇 개 업체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3개 업체 예상해서 총 35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하여튼 외국인 회사가 들어오게 되면 고용 창출 많이 늘어날 테고 이로 인해서 그때까지 과장님이 계시려나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그때 새롭게 오시는 과장님이 아산 시민 주축으로 고용 창출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한 가지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 언론자료를 하나 봤어요.
지난 3월 20일에 충남 도에서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신설이라는 보도자료가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아산과 이웃한 천안에 외국인 투자지 확대해서 천안에서도 아마 이걸 더 확대하는 방안으로 해서 15만평 좀 넘는 그런 부지를 지금 투자한다고 하거든요?
한 가지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 언론자료를 하나 봤어요.
지난 3월 20일에 충남 도에서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신설이라는 보도자료가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아산과 이웃한 천안에 외국인 투자지 확대해서 천안에서도 아마 이걸 더 확대하는 방안으로 해서 15만평 좀 넘는 그런 부지를 지금 투자한다고 하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이춘호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기업유치하는 내용이 반도체 우리 아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비슷한 같은 업종에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기업을 유치할 때 천안과의 경쟁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섞인 생각이 들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이춘호 위원
지금 과연 그 얼마를 투자할지 모르겠지만 천안같은 경우는 15만평 넘는 부지에 총 1100억 이상을 투자를 한다는 게 되어있거든요?
과연 우리 아산에서 얼마를 더 일단은 부지도 저희가 천안보다 작습니다.
과연 우리 아산에서 얼마를 더 일단은 부지도 저희가 천안보다 작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이춘호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이나 앞으로의 정책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단지형같은 경우는 입주 기업이 50% 이상 확보가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강풍전자는 확보가 됐고 지금 1개 회사가 협약체결하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4천평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확보 되기 때문에 천안하고도 경쟁력에서는 뒤지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강풍전자는 확보가 됐고 지금 1개 회사가 협약체결하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4천평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확보 되기 때문에 천안하고도 경쟁력에서는 뒤지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춘호 위원
그런 쪽에서 더 추진력 있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더 어떻게 보면 천안보다 한발 더 빠르게 뛰어야하지 않나 그런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본 위원회 소관 2024년 제2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인 아산 음봉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54분 -----------------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본 위원회 소관 2024년 제2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인 아산 음봉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5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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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자치행정과장 유종희입니다.
의안번호 제5485호, 아산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가 개정이 됨에 따라서 새마을장학금 수혜대상과 자격 요건 및 장학금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새마을장학금을 중복 지원 불가조항을 현실에 맞게 수정을 하고 또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2021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고등학교 공납금에 대한 장학금 지원 조항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4월 23일부터 5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는데 별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485호, 아산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가 개정이 됨에 따라서 새마을장학금 수혜대상과 자격 요건 및 장학금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새마을장학금을 중복 지원 불가조항을 현실에 맞게 수정을 하고 또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2021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고등학교 공납금에 대한 장학금 지원 조항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4월 23일부터 5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는데 별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동수
전문위원 임동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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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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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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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노봉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명노봉 위원
이거는 시장님께 보고는 드렸나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조례 개정하기 전에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다 그렇게 검토가 마친 상황입니다.
○명노봉 위원
도비가 30% 시비가 70%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시장님께서는 동의하셨다?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업 성격별로 재원에 대한 부분이 틀리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에서 지원할 때 여러 가지 보조금 요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도에서 지원할 때 여러 가지 보조금 요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명노봉 위원
이게 지금 조례가 2007년이 전부개정 이후로 거의 17년만에 개정되는 거 같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7조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7조 같이 보시겠습니다.
장학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다만이라는 단서를 붙였는데요?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의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200만 원까지 최대로 지급할 수 있는데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다.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장학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다만이라는 단서를 붙였는데요?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의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200만 원까지 최대로 지급할 수 있는데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다.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장학금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 외에 민간 단체에서 장학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받더라도 1인당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에는 중복지원에 대한 부분이 허용이 안 됐었는데 지금 개정됨으로 중복지원은 가능하되 다만 한도액은 200만 원 이내에서 장학금 지급하는 걸로 내용이.
또 그 외에 민간 단체에서 장학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받더라도 1인당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에는 중복지원에 대한 부분이 허용이 안 됐었는데 지금 개정됨으로 중복지원은 가능하되 다만 한도액은 200만 원 이내에서 장학금 지급하는 걸로 내용이.
○명노봉 위원
이 조례가 개정이 됨으로 이 조례 수혜를 보는 사람들이 지금 설명하신대로라다면 대학생으로 일컬어지는 게 맞는 거죠?
지금 고등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이 되니까.
고등학교도 등록금을 납부하나요?
하는 곳이 있나요?
지금 고등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이 되니까.
고등학교도 등록금을 납부하나요?
하는 곳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일반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무상교육이 되기 때문에 해당은 안 되는데 사립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사립고등학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그래서 그 부분은 조례로 사립고등학교도 해당이 되는 걸로.
○명노봉 위원
그럼 고등학생도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다만 지금까지는 2019년도 이후에는 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신청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명노봉 위원
하나 지금 제가 아산시 조례를 찾아봤습니다.
이 장학금 지원 조례가 언제부터 혹시 기억 하시나요?
언제부터 이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시기가 언제부터인지 혹시 아실까요?
이 장학금 지원 조례가 언제부터 혹시 기억 하시나요?
언제부터 이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시기가 언제부터인지 혹시 아실까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최초,
○명노봉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이 지급 조례 제정이 1995년도에.
○명노봉 위원
그럼 그때부터라고 봐야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명노봉 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를 갖고 계시지는 않으시죠?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조례 갖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1항에 3호.
○명노봉 위원
3호로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할 때 학업성취도가 5등급 또는 c학점 미만인 과목이 전체 과목의 80%를 초과하거나 특기자로서 자격을 상실한 때는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명노봉 위원
이런 모니터링은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에서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성적같은 경우는 조회가.
○명노봉 위원
성적증명서를 계속 매년 제출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그 부분은,
○명노봉 위원
어디로 제출해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4학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8번 기준 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리고 한 번에 줄 수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한번도 가능한데 거의 지금 학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사기 진작이나 복리증진 차원에서 지급되는 부분인데 지급 및 정지 사항에 9조 1항 3호에 대한 부분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나 부탁드리고요.
이건 가정인데 지금 2년 이상 새마을 활동하신 분들에게 자녀들에게 지급되는 거잖아요?
사기 진작이나 복리증진 차원에서 지급되는 부분인데 지급 및 정지 사항에 9조 1항 3호에 대한 부분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나 부탁드리고요.
이건 가정인데 지금 2년 이상 새마을 활동하신 분들에게 자녀들에게 지급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자격이 안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어차피 자격이 신청 당시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는데 만약에 해마다 이게 신청을 하거든요.
○명노봉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학기별로 줄 수도 있고 연액으로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명노봉 위원
그러면 학기가 지급이 됐으면 자격이 됐으니까 지급이 됐겠고 부모도 그러니까 연액으로 지급이 됐을 때 상반기에 회원이 자진 탈퇴든 어떤 사유로 인해서 회원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조례상이라든지 시행 규칙이나 이런 게 부기가 되어있나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조례상이라든지 시행 규칙이나 이런 게 부기가 되어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그건 별도로 없는데요.
저희가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는 8조 규정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한 번도 연액으로 지급한 적은 없고 학기별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학기별로 지급할 때 꼼꼼히 챙겨서 그런 자격이 되어있는 자만 지급될 수 있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는 8조 규정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한 번도 연액으로 지급한 적은 없고 학기별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학기별로 지급할 때 꼼꼼히 챙겨서 그런 자격이 되어있는 자만 지급될 수 있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도에 조례를 보면 42페이지입니다.
일부 개정이 2023년 4월 23일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도에 조례가 작년에 개정이 됐고 그러면 이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급이 됐는지.
지금 도에 조례를 보면 42페이지입니다.
일부 개정이 2023년 4월 23일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도에 조례가 작년에 개정이 됐고 그러면 이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급이 됐는지.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작년에는 저희가 도에 장학금 지급 조례가 개정됐다 하더라도 도의 조례에 맞춰서 아산시 조례는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기존의 아산시 조례로 지급이 됐고요.
다만 금년도 2024년도 1학기에 대한 장학금은 저희가 개정된 부분으로 준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다만 금년도 2024년도 1학기에 대한 장학금은 저희가 개정된 부분으로 준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김은복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2023년도에 개정이 돼서 도와 시가 같이 조례를 빨리 개정해서 혜택을 좀 더 드렸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2023년에는 5명이었고 2024년은 14명?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이춘호 위원
많이 줄겠죠?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이춘호 위원
연간 시 이 대상자들한테 지급하는 금액이 얼마가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지금 1인당,
○이춘호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비가 얼마나 투입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1인당 200만 원이기 때문에 1년에,
○이춘호 위원
큰 금액은 아니네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14명이니까 2800.
○이춘호 위원
3000만 원 정도 안 되는 금액인데 이런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아마 회의 상임위 전에 말씀을 드렸었고 저한테 자료를 갖고 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걸 확대하는 방안을 그러니까 자녀뿐 아니라 직계손까지도 할 수 있는방안이 있으면 한번 검토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녀에 한해서 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전년도에 4명 2023년도 4명 2024년도에 지금 14명이라고 하셨는데 시 재원이 도비가 70%라며요?
자녀에 한해서 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전년도에 4명 2023년도 4명 2024년도에 지금 14명이라고 하셨는데 시 재원이 도비가 70%라며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30%요.
○이춘호 위원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인원을 확대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새마을쪽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직계손자녀께서는 더 많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확대하시는 게 어떤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새마을쪽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직계손자녀께서는 더 많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확대하시는 게 어떤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이춘호 위원
조만간에 바로 검토하셔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고 또 하나는 이게 보니까 조례 제정이 된 게 1995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이춘호 위원
그래서 조례 내용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니면 지급 받지 못하는 이런 문구들이 이제는 현실에 맞게 좀 조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1995년이 아닌 2024년도 현 시점에 맞는 새마을지도자나 그와 관련된 분들이 장학금을 따라서 있는 그런 문구로 수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려봅니다.
같이 생각을 하셔서 협의 하셔서 개정을 하시는 게 어떨까.
1995년이 아닌 2024년도 현 시점에 맞는 새마을지도자나 그와 관련된 분들이 장학금을 따라서 있는 그런 문구로 수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려봅니다.
같이 생각을 하셔서 협의 하셔서 개정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춘호 위원
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다 하셨고요.
계속 중첩되는 질문 같은데 지금 저희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같은 경우에 대상자를 그러니까 대상자 여부를 따질 때 기타 소득이라든지 재산규모라든지 저희가 볼 수 있잖아요.
계속 중첩되는 질문 같은데 지금 저희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같은 경우에 대상자를 그러니까 대상자 여부를 따질 때 기타 소득이라든지 재산규모라든지 저희가 볼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위원장 맹의석
그런데 지금 대학생들 경우 예를 들어서 최소한 요즘에 뭐 근로장학금, 대학생 수가 줄다 보니까 대학에서 장학금 지급하는 경우가 거의 많더라고요.
그래서 근로장학금도 많고 뭐 어지간히 아예 못 받는 학생들이 없다 보니까 지급 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저희가 먼저 지급하고 학교에서 늦게 지급이 된다든지 아까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자진신고 하지 않으면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구조인데 그런 보완은 있으십니까?
그래서 근로장학금도 많고 뭐 어지간히 아예 못 받는 학생들이 없다 보니까 지급 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저희가 먼저 지급하고 학교에서 늦게 지급이 된다든지 아까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자진신고 하지 않으면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구조인데 그런 보완은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저희도 검토하면서 그 부분 염려가 되었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확인한 결과 우선 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중복지원 방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면 모든 거는 다 거기 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되어있거든요.
1차적으로 그 시스템을 조회를 하고요.
그리고 장학금 수혜 대상자의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장학금 지급 여부 부분을 사전에 확인을 하기 때문에 두 가지 정도만 확인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중복 지원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커버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저희가 확인한 결과 우선 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중복지원 방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면 모든 거는 다 거기 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되어있거든요.
1차적으로 그 시스템을 조회를 하고요.
그리고 장학금 수혜 대상자의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장학금 지급 여부 부분을 사전에 확인을 하기 때문에 두 가지 정도만 확인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중복 지원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커버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위원장 맹의석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을 그렇게 커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이춘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이춘호 위원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질문드렸던 2023년도 인원하고 2024년 인원하고 다른 이유가 그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다른 건 전에는 중복 지원이 안 됐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지금 850명.
○이춘호 위원
850명의 5% 이내로 장학생 정원이 되다 보니까 인원수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이춘호 위원
이 퍼센트 내에 선발 정원도 손 봐야 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전체적으로 조례 저희가 검토를 할 때 그런 부분까지 한번 더 어떤 부분이 효율적인지 검토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심도 있게 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저도 집행부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 기획예산과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가 자치행정과도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사실 과장님 조례안을 다 읽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앞에 기획예산과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가 자치행정과도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사실 과장님 조례안을 다 읽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명노봉 위원
그런데 지금 충남도의 조례가 개정이 돼서 저희도 일부 개정하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말씀하신 대로 중복지원이라든가 금액에 대한 확대 부분,
○명노봉 위원
그러면 사실 지금 목적은 중복지원 가능하고 최대 200만 원이 목적이죠?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명노봉 위원
그런 거예요, 핵심은.
그런데 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분명 전체 조례를 한번 읽어 봤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개정해야 할 대상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거 웃긴 얘기 하나 드릴까요?
9조 1항 2호 보실까요?
읽어보세요, 과장님.
그런데 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분명 전체 조례를 한번 읽어 봤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개정해야 할 대상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거 웃긴 얘기 하나 드릴까요?
9조 1항 2호 보실까요?
읽어보세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2호 말씀하시는 거죠?
○명노봉 위원
1항 2호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장학금을 지급 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
○명노봉 위원
재댁입니까, 재력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여기는 재력이라고.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이 조항이 아산시의 조례가 맞아요, 내용이?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지금은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지금 조례가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걸 이번에 일부 개정안을 올리시면서 이걸 두고 이것을 한번 보셨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전체를.
○명노봉 위원
보셨을 거죠?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명노봉 위원
이걸 개정해야 할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왜냐하면 앞에는 이미 장학생의 자격을 정해놨어요.
여기에 재력이 들어갑니까?
그래 놓고 나서 재력이 생긴 때.
재력이 지금 장학금 지급 기준입니까? 있고 없고가?
지금 왜냐하면 앞에는 이미 장학생의 자격을 정해놨어요.
여기에 재력이 들어갑니까?
그래 놓고 나서 재력이 생긴 때.
재력이 지금 장학금 지급 기준입니까? 있고 없고가?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그건 아닙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일부개정안을 올리실 때 집행부에서 이걸 조례가 저도 뭐 어떤 재정 수반의 지출의 사업에 근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꼼꼼히 챙겨서 저희가 개정에 대한 부분 검토할 때,
○명노봉 위원
자치행정과예요, 자치행정과, 아산 40만을 바라보는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죄송합니다.
○명노봉 위원
이상입니다.
○이춘호 위원
원활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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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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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자치행정과장 유종희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5486호, 아산-천안 간 행정구역 경계 조정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탕정택지개발지구 유통부지에 학교 2곳 가칭 설화4중학교와 한여울학교가 설립 추진중이나 부지 내 아산시와 천안시 2개의 행정구역이 중복되어 있어 건축 허가 시 각종 행정 서비스 혼란 및 절차 지연 등으로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 되어 학교 설립기관인 교육지원청과 충청남도교육청의 행정구역조정 요청에 따라 실정에 맞게 경계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2016년에 유통부지로서의 경계변경은 천안시 지역 상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천안시의회에서 부결되어 이후 경계조정 절차가 중단 되었으나 해당 부지에 중학교 설립이 추진됨에 따라 2023년 7월 천아아산생활권 행정협의회에서 재논의되어 학교부지에 해당하는 부분만 조정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3월 동일부지 내 특수학교인 한여울학교 설립 계획이 추가 수립되어 양 시 실무자간 경계조정안에 대한 협의 후 행정구역 조정 절차를 재추진하고자 합니다.
각 시의회의 동의 절차가 완료되면 충청남도에 경계조정 신청 후 대통령령 제정절차를 밟게 됩니다.
조정안에 따라 천안에서 아산으로 편입되는 구역은 공원 365.8㎡, 대지 6638㎡ 총 2개 필지 7003㎡이며 아산에서 천안으로 조정되는 구역은 지목이 도로인 1개 필지 613.2㎡로 조정이 완료되면 아산시의 면적은 총 6390.6㎡가 증가하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5486호, 아산-천안 간 행정구역 경계 조정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탕정택지개발지구 유통부지에 학교 2곳 가칭 설화4중학교와 한여울학교가 설립 추진중이나 부지 내 아산시와 천안시 2개의 행정구역이 중복되어 있어 건축 허가 시 각종 행정 서비스 혼란 및 절차 지연 등으로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 되어 학교 설립기관인 교육지원청과 충청남도교육청의 행정구역조정 요청에 따라 실정에 맞게 경계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2016년에 유통부지로서의 경계변경은 천안시 지역 상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천안시의회에서 부결되어 이후 경계조정 절차가 중단 되었으나 해당 부지에 중학교 설립이 추진됨에 따라 2023년 7월 천아아산생활권 행정협의회에서 재논의되어 학교부지에 해당하는 부분만 조정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3월 동일부지 내 특수학교인 한여울학교 설립 계획이 추가 수립되어 양 시 실무자간 경계조정안에 대한 협의 후 행정구역 조정 절차를 재추진하고자 합니다.
각 시의회의 동의 절차가 완료되면 충청남도에 경계조정 신청 후 대통령령 제정절차를 밟게 됩니다.
조정안에 따라 천안에서 아산으로 편입되는 구역은 공원 365.8㎡, 대지 6638㎡ 총 2개 필지 7003㎡이며 아산에서 천안으로 조정되는 구역은 지목이 도로인 1개 필지 613.2㎡로 조정이 완료되면 아산시의 면적은 총 6390.6㎡가 증가하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동수
전문위원 임동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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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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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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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제가 당황을 했습니다.
○이춘호 위원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니고 아산시의 의견을 지금 의회 동의를 얻는 거고 천안시에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부분이 없고 기다려야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천안시에서도 8월 정례회 때 동의안을 올려서,
○이춘호 위원
사전에 내용을 갖고 조율을 했겠죠?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실무자 간,
○이춘호 위원
천안시에서는 어느 정도 의견이 나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아직 구체적인 의견은 없고요.
다만 이게 목적이 교육 차원에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 시장님도 동의를 하시는,
다만 이게 목적이 교육 차원에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 시장님도 동의를 하시는,
○이춘호 위원
혹여나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예를 들어 만약 천안시에서 이 안을 거부했을 때 아산시의 대책은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이게 아산시에서는 동의하고 천안시에서 비동의 했을 때는,
○이춘호 위원
예, 부동의 했을 때 혹시 이거에 대한 왜냐하면 이게 교육 관련 학교부지인데 학교부지는 어떻게 보면 믿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
○이춘호 위원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이춘호 위원
국장님께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학교 부지지 않습니까?
학교부지면 어떻게 보면 학생들 교육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아산시의회에서는 동의를 해줬는데 질문드린 것처럼 천안시에서 혹시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부동의가 나왔을 경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준비를 해야 하는 게 아니었나.
이게 학교 부지지 않습니까?
학교부지면 어떻게 보면 학생들 교육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아산시의회에서는 동의를 해줬는데 질문드린 것처럼 천안시에서 혹시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부동의가 나왔을 경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준비를 해야 하는 게 아니었나.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그 생활권 협의에서 이 상황 가지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던 부분이고 천안 조금 아까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천안 시장님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유통부지가 아닌 학교 설립 부지로 관리 계획이 변경 됐을 때 그건 학교의 인허가라든가 학생들의 편의 등등을 위해서 이건 같이 가자는 의견이 어느 정도 거기서는 결의가 됐어요.
○이춘호 위원
그러니까 천안아산생활권 협의회하고 천안 시장님까지도 어느 정도 얘기가 됐다고 말씀 들었지만 이게 또 천안시의회 의원님들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천안시의회 의원 뭐 들으신 게 있습니까, 혹시 사전에?
그래서 혹시 천안시의회 의원 뭐 들으신 게 있습니까, 혹시 사전에?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아직 들은 건 없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이런 경우에 두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경계부분 가지고 경합이 됐을 때 행안부에서 조정이 결정할 수 있는 위원회가 또 있거든요.
그런 루트를 통해서 다른 방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루트를 통해서 다른 방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천안에서 이거 관련돼서 의회에서 큰 무리없이 동의해 주면 문제 없겠지만 혹여나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아산시 대응 방안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이 혹시나 준비되어 있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춘호 위원
아무쪼록 이거 관련해서 무리 없이 진행하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천안 간 행정구역 경계 조정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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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천안 간 행정구역 경계 조정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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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기에 앞서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른 합리적인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기에 앞서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른 합리적인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진 출석 요구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사항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이 신청이 없었기에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은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진 출석 요구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사항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이 신청이 없었기에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은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