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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4년 6월 11일(화)
- 장 소 문화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아산예술의전당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2.아산시 곡교천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아산코미디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24년 제2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가. 남산 안보공원 이전·조성 계획의 건
- 5.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아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2024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아산시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아산시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 김형선
의회사무국 주무관 김형선입니다.
제24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30일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예술의전당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2023 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 등이 접수되어 총 8건의 안건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80조, 제81조 및 제8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4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30일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예술의전당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2023 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 등이 접수되어 총 8건의 안건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80조, 제81조 및 제8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문화예술과장 김선옥입니다.
의안번호 제5487호, 아산예술의전당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아산예술의전당 건립사업은 아산시 최대 재정사업으로서 지역사회의 건립 요구가 지속 증대되고 있으나 2004년 최초 사업 추진 이후부터 현재까지 건립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아산예술의전당 건립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와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 건립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건립추진위원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술의전당 건립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자문 기능을 정하고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자격을 정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위원회의 회의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기반 마련과 분과 위원회 설립 근거를 정하여 실무 및 현장 전문가 참여를 통한 완성도 높은 공간 구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 안건 관련하여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아산예술의전당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5487호, 아산예술의전당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아산예술의전당 건립사업은 아산시 최대 재정사업으로서 지역사회의 건립 요구가 지속 증대되고 있으나 2004년 최초 사업 추진 이후부터 현재까지 건립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아산예술의전당 건립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와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 건립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건립추진위원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술의전당 건립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자문 기능을 정하고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자격을 정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위원회의 회의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기반 마련과 분과 위원회 설립 근거를 정하여 실무 및 현장 전문가 참여를 통한 완성도 높은 공간 구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 안건 관련하여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아산예술의전당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환명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487호, 아산예술의전당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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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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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5487호, 아산예술의전당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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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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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위원회 기능, 위원회 기능 부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위원회의 전문가를 포함해서 위원회를 만든 다음에 심의 자문 기능을 정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고 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기반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어차피 전문가가 설계라든지 공사라든지 이런 거를 하지만 전문가의 의견이라든지 진행되는 과정을 행정에서 그것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 부분도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회의기능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어차피 전문가가 설계라든지 공사라든지 이런 거를 하지만 전문가의 의견이라든지 진행되는 과정을 행정에서 그것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 부분도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회의기능은 그런 부분입니다.
○천철호 위원
예, 건축하고 설계 부분까지 다 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을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천철호 위원
가장 우려스러운 건 주차장 문제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잘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도 너무 늦었죠.
사실 우리 아산시가 사실 투자 심사를 통과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아산시가 정말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 주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과장님하고 국장님 숙제입니다.
잘해서 아산시 숙원사업을 꼭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위원회를 잘 구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잘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도 너무 늦었죠.
사실 우리 아산시가 사실 투자 심사를 통과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아산시가 정말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 주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과장님하고 국장님 숙제입니다.
잘해서 아산시 숙원사업을 꼭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위원회를 잘 구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과장님 이게 보시면 분과위원회가 있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김미성 위원
분과위원회는 어떤 기능을 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일단 저희가 위원회는 2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지만 그 위원회의 조례안 5페이지에 보면 전문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문가의 한두 사람 의견보다는 예를 들면 무대라든지 공연, 음향 쪽은 또 전문가의 인력이 더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진짜 전문 분야는.
그래서 그 부분은 분과위원회를 추가로 구성을 해서 좀 더 전문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그 전문가의 한두 사람 의견보다는 예를 들면 무대라든지 공연, 음향 쪽은 또 전문가의 인력이 더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진짜 전문 분야는.
그래서 그 부분은 분과위원회를 추가로 구성을 해서 좀 더 전문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그 부분은 저는,
○김미성 위원
이 부분이 제가 좀 의문이 들어서 그러는데요.
위원회가 너무 비대해지는 것 아닌가라는 어쨌든 분과위원회를 하게 되면 위원회 참석 수당도 될 거고 그리고 이 위원회 자체가 처음 하는 위원회고 아직은 큰 틀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굳이 더 분과위원회를 넣어야하나, 제가 알기로도 분과위원회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분과위원회는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워낙에 전문적인 영역인데.
그런데 굳이 아산예술의전당 건립추진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또 다시 넣어야 되나라는 그냥 그 위원회에서 해결하다가 조금 더 전문적인 영역이 필요하겠다라는 필요성이 들었을 때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에 대해서 이 조례안을 보면서 그런 부분이 하나 의문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위원회가 너무 비대해지는 것 아닌가라는 어쨌든 분과위원회를 하게 되면 위원회 참석 수당도 될 거고 그리고 이 위원회 자체가 처음 하는 위원회고 아직은 큰 틀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굳이 더 분과위원회를 넣어야하나, 제가 알기로도 분과위원회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분과위원회는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워낙에 전문적인 영역인데.
그런데 굳이 아산예술의전당 건립추진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또 다시 넣어야 되나라는 그냥 그 위원회에서 해결하다가 조금 더 전문적인 영역이 필요하겠다라는 필요성이 들었을 때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에 대해서 이 조례안을 보면서 그런 부분이 하나 의문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위원회는 당연히 구성을 하고 분과위원회는 둘 수 있다라는 조항에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건축, 음향, 무대, 조명은 워낙 전문적인 분야고 저희 건축물의 규모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전문성이 상당히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항을 조례에다 처음에 만들 때 둬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항을 조례에다 처음에 만들 때 둬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김미성 위원
예,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좀 비대해지는 건 아닌가라는 조금 관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그 부분은 고려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별도로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예술의전당 건립자문위원회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공식적인 자문위원회는 지금은, 저희가 용역보고 할 때 용역위원회는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아, 용역위원회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저희가 지금 용역 진행하면서, 예.
○김미성 위원
아, 위원회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정식 위원회는 아닙니다.
○김미성 위원
위원회는 그럼 어떤 형태로 이뤄지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전문 분야에 저희가 초빙 자문 의견을, ‘위원으로 참석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용역 진행 과정에 있어서 전문가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의 위원들이 위촉되고 그런 게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저희가 학술용역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자문위원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학술용역의 자문위원이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김미성 위원
그러면 자문위원 실제로 어떻게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고 공식적으로 어떻게 부여가 되고 있는지 자문위원으로,
○김미성 위원
예, 이번 주 중으로 좀,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아,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과장님 어쨌든 조례안 제정을 위해서 힘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조례가 상정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입법예고에 아산시민들의 의견이 하나도 안 올라왔다라고 해서 좀 실망스럽기도 해요.
사실 저희 예술의전당 건립에 대해서는 정말 저한테도 너무 많은 민원들이 와서 있었고 추진과정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시는 시민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의견들이 입법예고 시에 나왔으면 하는 전 개인적인 바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입법예고에 하나도 의견도 안 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홍보를 좀 덜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술의전당 준공이 언제쯤 예상을 하고 있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조례가 상정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입법예고에 아산시민들의 의견이 하나도 안 올라왔다라고 해서 좀 실망스럽기도 해요.
사실 저희 예술의전당 건립에 대해서는 정말 저한테도 너무 많은 민원들이 와서 있었고 추진과정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시는 시민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의견들이 입법예고 시에 나왔으면 하는 전 개인적인 바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입법예고에 하나도 의견도 안 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홍보를 좀 덜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술의전당 준공이 언제쯤 예상을 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저희가 이번에 최종보고회를 받은 자료에 의하면 준공은 2030년 상반기로 돼 있습니다, 용역보고서 상에 일정상에는.
○이기애 위원
2030년이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이기애 위원
그러면 지금 30년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공포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조례가 시작을 할 텐데 지금 이게 3년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한 번 더 재임을 할 수 있으나, 6년, 거의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데 건립할 때까지 그래도 쭉 해오던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대미를 장식하고 그분들의 의견이 계속 맞았나 안 맞았나, 관리·감독도, 그분들의 관리·감독은 아니라도 그렇게 해 줘야만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임기나 이런 거에 대한 거 우리 과장님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임기나 이런 거에 대한 거 우리 과장님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저희가 조례안은 건립추진위원회 조례를 설치 후에 향후 개관이라든지 착공을 하게 되면 운영 조례를 별도로 제정을 해야 됩니다, 단계상으로 봤을 때.
현 조례는 개관 시까지 연임을 해서 6년간 연임을 해서 개관 시까지만 존속하는 걸로 하고 이 조례가 끝나기 전에 우리가 운영 조례안을 같이 만들어서 공사가 진행되는 기간 중 한 2년 전부터는 운영 조례안도 만들고 운영에 대한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가 다음 후속 조례로 저희가 제정을 하고자 합니다.
현 조례는 개관 시까지 연임을 해서 6년간 연임을 해서 개관 시까지만 존속하는 걸로 하고 이 조례가 끝나기 전에 우리가 운영 조례안을 같이 만들어서 공사가 진행되는 기간 중 한 2년 전부터는 운영 조례안도 만들고 운영에 대한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가 다음 후속 조례로 저희가 제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기애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운영 조례안은 나중에 다시 조례안이 제정이 되겠지만 2030년이라고 해도 아마도 딜레이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여러 가지 공기나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적에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예.
○이기애 위원
그런데 지금 만약에 연임이 돼서 3년, 이렇게 해도 2030년까지 안 맞아요, 이게.
그래서 또 한번 어떤 위원회를 다시 재공고를 해야만 되는 이런 입장이 된 거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빠른 건지 아니면 적당한 건지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했고요.
그래서 또 한번 어떤 위원회를 다시 재공고를 해야만 되는 이런 입장이 된 거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빠른 건지 아니면 적당한 건지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했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이기애 위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청사를 지을 때 아산시의회 청사를 지을 때도 시민의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많이 빠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도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거기에도 주민의 여론수렴과 홍보에 대한 사항이 건립추진위원회기 때문에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는 조례가 여기 들어가야만 된다고 전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도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거기에도 주민의 여론수렴과 홍보에 대한 사항이 건립추진위원회기 때문에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는 조례가 여기 들어가야만 된다고 전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예.
○이기애 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에서 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각계각층 전문가, 아산시민 또 우리 공무원, 의회, 전부 다 의견을 다 다시 들어야만 된다고 저는 이 자리에서, 그런데 그게 좀 빠졌어요.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혹시 전당 건립에 대한 주민 여론수렴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여기에 넣으실 생각은 안 하셨었는지 과장님 여쭙고 싶습니다.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혹시 전당 건립에 대한 주민 여론수렴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여기에 넣으실 생각은 안 하셨었는지 과장님 여쭙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위원님께서 해 주시면 그 부분은 넣어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 내에서도 그런 주민 여론이라든지 홍보 부분은 있겠지만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이 내에서도 그런 주민 여론이라든지 홍보 부분은 있겠지만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이기애 위원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조례안을 해야 저희가 어쨌든 이 사업을 하는데 조금 유리한 위치에 갈 수 있는 조례안인 거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조례안을 해야 저희가 어쨌든 이 사업을 하는데 조금 유리한 위치에 갈 수 있는 조례안인 거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위원장 안정근
그러면 저희가 이 조례안을 통과하고 어쨌든 중앙투자심사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연도별로 좀.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건립사업 추진일정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안정근
예, 예.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저희가 지금 타당성 조례 조사를 의뢰를 해서 전문기관에서 진행 약정을 바로 6월 중에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투자심사 의뢰가 끝나고 나면 바로 설계 진행하면서 공사 착공은 26년도 하반기에 착공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되도록이면 2030년 상반기 중에는 공사 준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되도록이면 2030년 상반기 중에는 공사 준공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저희가 투자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안이 있는게 아무래도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그러면 저희가 중앙투자심사를 언제 이걸 신청을 하실 거냐 여쭤본 거,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투자심사는 지금 신청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돼 있는 상태에서,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그래서 25년도 1월에 투자심사 결과가 나오면 투자심사 의뢰를 그때 하고 25년도 3월에 결과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과장님, 그게, 국장님께서 말씀하세요.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저희가 지방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행자부에 투자심사를 의뢰, 중앙투자심사를 의뢰 해야 되는데 그전에 저희가 지방행정연구원 리맥에서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지금 5월 중에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조사 의뢰를 했고요.
그 결과가 나오면 내년 1월 경에 나와요.
그럼 그 결과를 가지고 투자심사를 내년 3월에,
그거를 저희가 지금 5월 중에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조사 의뢰를 했고요.
그 결과가 나오면 내년 1월 경에 나와요.
그럼 그 결과를 가지고 투자심사를 내년 3월에,
○위원장 안정근
그렇죠?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투자심사를 내년 3월에 행자부에서 한다라고 보시면,
○위원장 안정근
예, 맞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이 조례를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국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내년 3월 정도쯤에 심사가 들어갈 거고 그게 걸리면 한 6개월 정도 걸리나요?
6개월 정도?
1년?
예,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이 조례를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국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내년 3월 정도쯤에 심사가 들어갈 거고 그게 걸리면 한 6개월 정도 걸리나요?
6개월 정도?
1년?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3월에 투자심사를 의뢰하면 3월 말 정도에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저희는 공포 시점은 바로 하려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제가 이게 존경하는 이기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거예요.
시기적으로 조금 이걸 맞춰주면 이분들이 의견을 냈고 이분이 그걸 확인할 거고 계속 회의를 하면서 마무리를 지을 건데 너무 일찍 시작해 버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이라는 건 공기가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마무리를 못 짓고 이게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시기를 조금 적절하게 중앙투자심사 이거 해 가지고 내년부터 하는 게 하면 공기가 아무래도 그분들한테 1년 정도의 여유 기간 생기고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거는 제가 이해는 하지만 이거를 위원회를 꾸리는 거는 내년 정도쯤에 꾸려서 이분들이 잘 확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한번,
시기적으로 조금 이걸 맞춰주면 이분들이 의견을 냈고 이분이 그걸 확인할 거고 계속 회의를 하면서 마무리를 지을 건데 너무 일찍 시작해 버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이라는 건 공기가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마무리를 못 짓고 이게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시기를 조금 적절하게 중앙투자심사 이거 해 가지고 내년부터 하는 게 하면 공기가 아무래도 그분들한테 1년 정도의 여유 기간 생기고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거는 제가 이해는 하지만 이거를 위원회를 꾸리는 거는 내년 정도쯤에 꾸려서 이분들이 잘 확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한번,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의뢰를 해 놨잖아요.
그 당시에 저희가 이 위원회를 통해서 도출된 의견들을 계속 지방행정연구원에 자료를 제공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전문성이라든가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응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는 사실 시급하거든요.
그 당시에 저희가 이 위원회를 통해서 도출된 의견들을 계속 지방행정연구원에 자료를 제공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전문성이라든가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응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는 사실 시급하거든요.
○위원장 안정근
아, 그렇게 되는 사항이구나.
예, 그게 과정이 조금 궁금해 가지고 여쭤본 거고요.
어쨌든, 예, 이 사항들은 행정에서 맞춰서 가시는 부분들이니까 시기적절하게 타이밍을 잘 맞추셔서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게 과정이 조금 궁금해 가지고 여쭤본 거고요.
어쨌든, 예, 이 사항들은 행정에서 맞춰서 가시는 부분들이니까 시기적절하게 타이밍을 잘 맞추셔서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아, 예.
○위원장 안정근
전 질의 끝났고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애 위원
예, 위원장님 원활한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아산예술의전당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기애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아산예술의전당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기애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예, 이기애 위원입니다.
아산예술의전당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 제2조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의 제4호를 다양한 지역 여론 청취 및 건의 등에 관한 사항으로 신설하고 제4조 본문 중 ‘한 차례만’을 2회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산예술의전당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 제2조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의 제4호를 다양한 지역 여론 청취 및 건의 등에 관한 사항으로 신설하고 제4조 본문 중 ‘한 차례만’을 2회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이기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기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이기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아산예술의전당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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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기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이기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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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예술의전당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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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관광진흥과장 맹희정입니다.
14쪽 의안번호 제5488호, 아산시 곡교천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리운영 위탁대상을 민간위탁으로 특정하지 않고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고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 환경 개선으로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위탁기관 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야영장 사용신청자 납부방법 개선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와 제12조에 야영장 사용료 납부방법 개선에 관한 사항과 야영장 휴관을 지정, 운영시간 및사용료 조정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늘어나는 이용자의 편의 제공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지난 5월 20일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곡교천 야영장 이용료를 타 지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평일과 주말을 각각 5000원씩 인상하여 이용료를 현실화하였고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었으나 시행하지 못했던 지역주민,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30% 할인을 시스템 정비 후에 올 하반기부터 적용하여 지역주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추계 및 규제사항,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검토 결과 해당사항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4쪽 의안번호 제5488호, 아산시 곡교천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리운영 위탁대상을 민간위탁으로 특정하지 않고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고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 환경 개선으로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위탁기관 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야영장 사용신청자 납부방법 개선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와 제12조에 야영장 사용료 납부방법 개선에 관한 사항과 야영장 휴관을 지정, 운영시간 및사용료 조정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늘어나는 이용자의 편의 제공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지난 5월 20일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곡교천 야영장 이용료를 타 지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평일과 주말을 각각 5000원씩 인상하여 이용료를 현실화하였고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었으나 시행하지 못했던 지역주민,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30% 할인을 시스템 정비 후에 올 하반기부터 적용하여 지역주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추계 및 규제사항,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검토 결과 해당사항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환명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488호, 아산시 곡교천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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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5488호, 아산시 곡교천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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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약 시스템을 지금 정비 중에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약도 우선예약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를 만들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우선예약이라는 카테고리는 현재 고려는 하고 있지 않고 한 달 전부터 예약 시스템을 열어서 예약을 받을 계획이거든요.
○김은아 위원
본 위원이 현재 사이트에 들어가서 예약을 하려다 보니 안 돼요, 다 꽉 차서요.
그런데 30%, 다른 시민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30%할인해 주면 뭐합니까, 예약을 못하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추세가 모든 콘서트든 축제든 입장하는 게 우선입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콘서트 같은 경우도 팬덤들한테 먼저 우선권을 주는 부분, 아마 국장님한테 제가 매번 얘기하고 건의드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곡교천 야영장 같이, 영인산도 똑같아요.
그런 숙박 같은 경우도 우선예약제도를 아산시민과 기초생활수급자나 아니면 취약계층을 먼저 우선순위를 해 주는, 그다음 2순위는 아산시민, 3순위는 다른 타 지역,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요즘에 사이트 개선화가 많이 돼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해 주실 의향이 있는지.
그런데 30%, 다른 시민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30%할인해 주면 뭐합니까, 예약을 못하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추세가 모든 콘서트든 축제든 입장하는 게 우선입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콘서트 같은 경우도 팬덤들한테 먼저 우선권을 주는 부분, 아마 국장님한테 제가 매번 얘기하고 건의드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곡교천 야영장 같이, 영인산도 똑같아요.
그런 숙박 같은 경우도 우선예약제도를 아산시민과 기초생활수급자나 아니면 취약계층을 먼저 우선순위를 해 주는, 그다음 2순위는 아산시민, 3순위는 다른 타 지역,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요즘에 사이트 개선화가 많이 돼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해 주실 의향이 있는지.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시스템 쪽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그래서 할인도 미리 하시긴 하셨어야 되고 또 금액적인 부분도 타 시군과 비례해서 하는 게 맞긴 해요, 이 조례는 타당하지만.
예약적인 부분, 앞으로의 과정을 조금 더 내실 있게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약적인 부분, 앞으로의 과정을 조금 더 내실 있게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과장님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곡교천 야영장하고 자전거 대여소하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인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진짜 예민한 부분이에요.
아직까지 시민의 의견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어느 정도 가격을 올리면 그만큼의 시스템이나 주변 환경이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시민들이 뭔가 피부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야영장은 아직 안 갔어요.
야영장은 안 갔는데 저번에 제가 정책지원관을 데리고 곡교천 자전거 대여소 제가 갔다 왔어요.
거기에다 얘기도 안 하고 주변 전부 다 한번 살펴보고 거기 직원이 환경이 어떤가도 제가 한번 살펴보고 시민들하고의 상담도 해 보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번보다는 어쨌든 상주하고 있는 직원들도 환경이 좀 많이 개선된 것 같고 금, 토, 일은 엄청 많은 인파가 몰려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서 가격이 인상된 만큼 과장님이 잘 관리·감독을 해서 시민들한테 조금 더 나은 질 좋은 서비스로 야영을 할 수 있도록 주변을 한번 다시금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곡교천 야영장하고 자전거 대여소하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인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진짜 예민한 부분이에요.
아직까지 시민의 의견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어느 정도 가격을 올리면 그만큼의 시스템이나 주변 환경이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시민들이 뭔가 피부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야영장은 아직 안 갔어요.
야영장은 안 갔는데 저번에 제가 정책지원관을 데리고 곡교천 자전거 대여소 제가 갔다 왔어요.
거기에다 얘기도 안 하고 주변 전부 다 한번 살펴보고 거기 직원이 환경이 어떤가도 제가 한번 살펴보고 시민들하고의 상담도 해 보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번보다는 어쨌든 상주하고 있는 직원들도 환경이 좀 많이 개선된 것 같고 금, 토, 일은 엄청 많은 인파가 몰려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서 가격이 인상된 만큼 과장님이 잘 관리·감독을 해서 시민들한테 조금 더 나은 질 좋은 서비스로 야영을 할 수 있도록 주변을 한번 다시금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리고 조금 아까 존경하는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약계층에 대해서 30% 감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거의 다 야영도 컴퓨터로 전부 다 예약을 하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예.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시스템 연동을 통해서 본인 인적사항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그것이 체크가 될 수 있도록 그거를, 예.
○이기애 위원
아, 그거는 가능합니까?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예, 그렇게 지금,
○이기애 위원
그런데 그게 이번에 하반기 때는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지금 그 작업을, 시스템 구축 중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장박기간은 지금 현재,
○박효진 위원
최대.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따로 지정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제가 이 사이트 저는 이용을 해 봐서 아는데 사이트에 14박까지도 했었거든요.
그러면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14박 이렇게 돼 버리면 결국에는 이게 휴장일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한 계획 정도는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14박 이렇게 돼 버리면 결국에는 이게 휴장일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한 계획 정도는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일단 휴장일이 야영장 정비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근무자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 환경 개선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장박에 대한 기존에 그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최대 휴장일과 휴장일 사이 기간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장박, 운영 상황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이런 장박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될지에 대한 세부기준을 별도로 마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효진 위원
지금 그럼 계획도 없이 휴장일만 딱 넣고 마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캠핑장비라는 게 한번 피면 필 때도 힘들지만 접을 때도 힘듭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장박에 대한 생각을 안 하시고 휴장일을 딱 넣게 되면 그러면 사용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해석과 그리고 중간에 나가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기간이 언제 정도 되는지도 지금 파악을 못하시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캠핑장비라는 게 한번 피면 필 때도 힘들지만 접을 때도 힘듭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장박에 대한 생각을 안 하시고 휴장일을 딱 넣게 되면 그러면 사용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해석과 그리고 중간에 나가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기간이 언제 정도 되는지도 지금 파악을 못하시고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지금 일단 장박에 대해서는 장박으로 인해서 다른 이용자들 이용을 하고자 할 때 장박으로 인해서 이용을 못하는 불편을 겪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용률이라든가 실제로 회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지금까지 허용돼 왔던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거를 저희가 운영적인 측면에서 세밀하게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박효진 위원
계획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이트에다 어쨌든 계약금이나 아니면 예약 금액, 일정 금액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지불을 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거 내고 또 현장에 가면 돈을 받는다는 거 아십니까, 현장에서?
인원이 추가 된다거나 아니면 전기를 얼마나 더 사용하실 건가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그동안 있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근절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지불을 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거 내고 또 현장에 가면 돈을 받는다는 거 아십니까, 현장에서?
인원이 추가 된다거나 아니면 전기를 얼마나 더 사용하실 건가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그동안 있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근절은 어떻게 하실 건지.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위탁기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철저히 다시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그런 부분은 아마 암암리에 모르게끔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고 해도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말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없게끔 근절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써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장박에 대한 부분도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건지 휴장일이 그때 꼈을 때는 어떻게 다른 분으로 대처를 하든 아니면 휴장을 아예 진짜 말 그대로 휴장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를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고 해도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말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없게끔 근절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써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장박에 대한 부분도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건지 휴장일이 그때 꼈을 때는 어떻게 다른 분으로 대처를 하든 아니면 휴장을 아예 진짜 말 그대로 휴장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를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예, 과장님 조금 아까 존경하는 박효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인원 추가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마 비용은 추가가 돼야 될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이거 개정이유가 뭐죠?
지금 이미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이거 개정이유가 뭐죠?
지금 이미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기존에 곡교천 야영장 관리운영은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자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민간위탁자로 제한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자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민간위탁자로 제한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겁니다.
○천철호 위원
그런데 야영장에서 수익구조가 어떠한 것들이 수익이 나죠, 지금?
○천철호 위원
그다음에 다른 야영장처럼 음식 같은 거 제공하고 돈 받고 이런 건 없죠?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천철호 위원
음식 같은 거,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예, 그런 건 없습니다, 현재.
○천철호 위원
그러면 수익구조가 이렇게 단순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개정 조례에 보면 제5조1항에 보면 뭐가 있냐면 ‘야영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가 있어요.
개인에게 위탁할 수가 있다라는 이게 나중에는 엄청난 분란의 소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개정 조례에 보면 제5조1항에 보면 뭐가 있냐면 ‘야영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가 있어요.
개인에게 위탁할 수가 있다라는 이게 나중에는 엄청난 분란의 소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운영에 관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처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거나 아니면 민간위탁이나 개인이나 그렇게 위탁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럴 때는 공모절차든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처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거나 아니면 민간위탁이나 개인이나 그렇게 위탁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럴 때는 공모절차든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천철호 위원
개인을 넣으면 엄청난 로비도 들어올 거고요.
개인이 하고 싶은 사람이 엄청 저기 들어올 수 있을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예 이거는 뺐으면 좋겠다.
민간위탁이나 단체, 기관 단체 뺐으면 좋겠다.
지금 야영장을 내고 싶어도 허가를 못 내서 개인적으로 못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여기 분명히 하고 싶거든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게 의지에 따라서 개인에게 줄 수 있는 소지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개인이 하고 싶은 사람이 엄청 저기 들어올 수 있을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예 이거는 뺐으면 좋겠다.
민간위탁이나 단체, 기관 단체 뺐으면 좋겠다.
지금 야영장을 내고 싶어도 허가를 못 내서 개인적으로 못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여기 분명히 하고 싶거든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게 의지에 따라서 개인에게 줄 수 있는 소지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제가 좀 추가로 답변을,
○천철호 위원
예, 예.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여기서 개인을 빼게 되면 지금 위탁의 방식이라는 게 공공위탁하고 민간위탁이 있는데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는 건 민간위탁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천철호 위원
아, 민간위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예.
○위원장 안정근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존경하는 천철호 위원님 질의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 그러니까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 공개입찰을 통해서 진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그런 쪽으로 방향을 갈 거라고 그런데 또 이번에 조례를 수정하는 걸 보면 공개입찰에 대한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를 삭제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거랑 좀 모순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거랑 좀 모순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만약에 민간위탁을 통해서 운영을 하게 될 때는 저희가 아산시 민간위탁조례안을 근거로 또 적용을 해서 운영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공모를 통해서 절차를 밟아서 운영자를 모집을 할 거고요.
상황에 따라서 위탁자를 선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현 조례는 공기관 위탁을 하거나 또는 민간위탁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선택에 따라서 거기 해당하는 조례나 법적 근거에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위탁자를 선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현 조례는 공기관 위탁을 하거나 또는 민간위탁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선택에 따라서 거기 해당하는 조례나 법적 근거에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김미성 위원
그러면 그렇게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5조를 이렇게 수정을 하고 2항으로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 민간위탁기본조례를 따른다’ 뭐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5조를 이렇게 수정을 하고 2항으로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 민간위탁기본조례를 따른다’ 뭐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굳이 그 조항을 넣지 않아도 그 조례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예.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저희가 지방자치법하고 공유재산관리법에 그 내용이 다 나와 있거든요.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지금 저희 조례가 개정이,
○김미성 위원
전 이건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 말 없으시죠?
이런 식으로 행정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와서 이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보고 나서 좀 놀랐었는데 그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 지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거는 기능적인 문제인데 마지막 16조를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한다라는 16조가 있는데 그 부분이 수정사안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왜 그런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할 말 없으시죠?
이런 식으로 행정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와서 이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보고 나서 좀 놀랐었는데 그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 지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거는 기능적인 문제인데 마지막 16조를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한다라는 16조가 있는데 그 부분이 수정사안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왜 그런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준용한다라는 부분이 아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른다,
○김미성 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러니까 법률을 수정 전에는 현재 조례에서는 그게 있는데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법 부분을 뺐는데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왜 이렇게 진행을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아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근거하여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삭제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다시 한 번 질문할게요.
여기 개정이유에 보면 1번에 보면 보세요, 관리운영 위탁대상을 민간위탁으로 특정하지 않고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확대한다라고 돼 있어요.
조금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되면 민간위탁으로 특정하지 않고 법인·단체로 확대함, 이게 맞죠.
개인이 들어갔잖아요.
오해의 소지가 있죠.
이걸 민간위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냥 개인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
그래서 이 개정이유에 첫 번째를 민간위탁으로 특정하지 않고 법인·단체로 확대함, 이게 맞지 않을까요?
개인을 꼭 넣어야 되나요?
여기 개정이유에 보면 1번에 보면 보세요, 관리운영 위탁대상을 민간위탁으로 특정하지 않고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확대한다라고 돼 있어요.
조금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되면 민간위탁으로 특정하지 않고 법인·단체로 확대함, 이게 맞죠.
개인이 들어갔잖아요.
오해의 소지가 있죠.
이걸 민간위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냥 개인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
그래서 이 개정이유에 첫 번째를 민간위탁으로 특정하지 않고 법인·단체로 확대함, 이게 맞지 않을까요?
개인을 꼭 넣어야 되나요?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민간위탁에서는 개인에게 가는 것도 민간위탁의 범위에 들어가거든요, 단체·법인·개인까지 다.
○천철호 위원
그렇죠, 제가 우려하는 게 그거예요.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그런데 개인의 자격요건의 문제가 되겠죠.
○천철호 위원
예.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개인이 단체 이름으로 어떤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느냐, 개인이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느냐는 해당사항에 대해서 공고를 낼 때 자격 기준을 명시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 또 제한이,
그때 또 제한이,
○천철호 위원
이게 계속 저기가 되면 우리가 계속 저기 하잖아요.
시장님이 바뀌면 측근들 세우고 세우고, 이런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미리 사전에 끊었으면 좋겠다.
시장님이 바뀌면 측근들 세우고 세우고, 이런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미리 사전에 끊었으면 좋겠다.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다고 하면 입찰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저희가 어떤 특정인을 지정할 수가 없어요.
○천철호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곡교천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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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곡교천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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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과장 맹희정
관광진흥과장 맹희정입니다 의안번호 제5489호, 아산 코미디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문화수요에 대응하고자 아산 코미디홀의 기능 개선에 따라 시설의 성격에 맞는 명칭공모를 통해 선정된 도고아트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설 명칭의 변경에 따라 조례명과 해당 조문 별지 서식 중 ‘아산 코미디홀’을 ‘도고아트홀’로 변경하고 안 제4조1호 중 ‘코미디 공연·행사’를 ‘공연·행사’로 변경하여 코미디 공연·행사로 제안했던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비용추계 및 규제사항,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검토 결과 해당사항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문화수요에 대응하고자 아산 코미디홀의 기능 개선에 따라 시설의 성격에 맞는 명칭공모를 통해 선정된 도고아트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설 명칭의 변경에 따라 조례명과 해당 조문 별지 서식 중 ‘아산 코미디홀’을 ‘도고아트홀’로 변경하고 안 제4조1호 중 ‘코미디 공연·행사’를 ‘공연·행사’로 변경하여 코미디 공연·행사로 제안했던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비용추계 및 규제사항,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검토 결과 해당사항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환명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489호, 아산 코미디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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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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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5489호, 아산 코미디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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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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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아산 코미디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은아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아산 코미디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은아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예, 김은아 위원입니다.
아산 코미디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제명 ‘도고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아산시 도고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산 코미디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제명 ‘도고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아산시 도고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김은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은아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김은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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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 코미디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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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은아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김은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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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 코미디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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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안정근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제2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인 1건의 의제에 대해서만 심사하겠습니다.
남산 안보공원 이전·조성 계획의 건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인 1건의 의제에 대해서만 심사하겠습니다.
남산 안보공원 이전·조성 계획의 건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사회복지과장 이기석입니다.
43쪽 남산 안보공원 이전·조성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남산 안보공원은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고령의 보훈가족과 일반 시민들께서 이용하시는 데 많은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안보공원의 신정호 주변 이전 조성을 통하여 보훈시설의 접근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보훈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 사업개요입니다.
조성 예정 위치는 충무공 이순신 동상 앞쪽인 방축동 5-11번지 일원이며 3290㎡ 면적으로 내년 9월까지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소요예산입니다.
총 27억 원 중 공사비 24억 원, 용역비 2억 2800만 원, 기타 시설 부대비가 7200만 원이며 국·도비 13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 추진계획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면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본예산에 공사비를 요청한 후에 내년 9월까지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며 지난 248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국·도비 확보 부분과 후보지 검토 자료를 보완해서 이번 정례회에 부의안건으로 다시 제출하게 됐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3쪽 남산 안보공원 이전·조성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남산 안보공원은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고령의 보훈가족과 일반 시민들께서 이용하시는 데 많은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안보공원의 신정호 주변 이전 조성을 통하여 보훈시설의 접근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보훈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 사업개요입니다.
조성 예정 위치는 충무공 이순신 동상 앞쪽인 방축동 5-11번지 일원이며 3290㎡ 면적으로 내년 9월까지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소요예산입니다.
총 27억 원 중 공사비 24억 원, 용역비 2억 2800만 원, 기타 시설 부대비가 7200만 원이며 국·도비 13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 추진계획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면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본예산에 공사비를 요청한 후에 내년 9월까지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며 지난 248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국·도비 확보 부분과 후보지 검토 자료를 보완해서 이번 정례회에 부의안건으로 다시 제출하게 됐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환명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495호, 남산 안보공원 이전·조성 계획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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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5495호, 남산 안보공원 이전·조성 계획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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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이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렸던 게 있었는데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국·도비 확보 부분이랑 후보지 부분을 보완하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완됐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이번에 부의안건으로 제출한 44쪽 소요예산을 보시면요, 총 27억 원 예산 중에서 국비 6억, 도비 7억, 시비는 14억 원으로 재원비율을 나눠서 제출을 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리고 후보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후보지는 심의자료 57쪽부터 있고요.
아산시 관내 행정재산 중에서 집단지역으로 돼 있는 후보지를 3곳을 검토해서 남산 안보공원을 신정호 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산시 관내 행정재산 중에서 집단지역으로 돼 있는 후보지를 3곳을 검토해서 남산 안보공원을 신정호 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일단은 국·도비 확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국비에 대해서 보훈처랑 어떻게 얘기해 보신 부분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보훈처에는 저희가 사업카드를 가지고 건의를 드렸고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22대 국회 원구성이 완료가 되면 국회의원 두 분하고 보훈처에 다시 한번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22대 국회 원구성이 완료가 되면 국회의원 두 분하고 보훈처에 다시 한번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김미성 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구체적인 페이지를 말씀 못 드리는데 국비 확보 시에는 자부담이 있어야 된다라고 써있던 부분을 봤는데, 맞죠?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보공원 이전하는데 사실 국비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하면서도 보훈부하고 얘기 들은 것이 국비 어렵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22대 국회가 새로 구성이,
그래서 제가 건의하면서도 보훈부하고 얘기 들은 것이 국비 어렵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22대 국회가 새로 구성이,
○김미성 위원
국비 어렵다고 얘기를 들으셨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들었는데 혹시 또 제가 모르는 사항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확보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러면 지금 보훈처랑 말씀을 하셨을 때 국비가 어렵다고 들었고 국비를 받을 경우, 아, 여기 있네요.
55페이지에 있는데 국비 지원해서 보훈단체 자부담을 포함하여 사업을 수행할 시 국비 30%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55페이지에 있는데 국비 지원해서 보훈단체 자부담을 포함하여 사업을 수행할 시 국비 30%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예.
○김미성 위원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검토보고서를 보면 자부담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이거는 어떻게 이 자료를 보고 자부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훈단체 자부담이 들어갈 경우에는 국비 지원이 가능한데 아시는 것처럼 아산시 보훈단체에선 자부담 할 능력이 안 되십니다.
그래서 부득이 시비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시비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성 위원
분명히 자부담을 포함하여 사업을 수행한다는 게 조건에 들어있는데,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수행할 경우에, 예.
○김미성 위원
국비 지원의 조건인 거잖아요, 이게 지금 보훈처에서 현재까지 입장으로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그렇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런데 지금 조건에 안 맞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넣으신 거 아닙니까?
○김미성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이거 말고도 다른 국비 지원 방안 있는지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러면 일단은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 지금 장소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셨는데 지금 안을 좀 보시면 답을 정해놓고 이 안을 만들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63페이지에 권곡동 부근인데 지금 생활 속 보훈문화 확산이 가장 큰 미션이잖아요.
예를 들면 63페이지에 권곡동 부근인데 지금 생활 속 보훈문화 확산이 가장 큰 미션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그렇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런데 지금, 아, 죄송합니다, 64페이지 용화동인데 후보지 인근에 주택가와 상가가 밀집해서 안보공원 특성과 어울리지 않다?
생활 속의 안보문화를 확산시킨다고 말씀을 하신 건데 당연히 그러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겠다는 의미로 여겨지는데 이게 또 후보지 인근에 주택가가, 상가가 밀집해서 안 된다?
이런 거는 모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 속의 안보문화를 확산시킨다고 말씀을 하신 건데 당연히 그러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겠다는 의미로 여겨지는데 이게 또 후보지 인근에 주택가가, 상가가 밀집해서 안 된다?
이런 거는 모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지금 말씀하신 용화동 후보지는 아파트 단지가 있지만 옆에 또 상가가 많아 가지고 조금 안보공원 후보지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고요.
기존 도로가 부지가 편차가 심해서 부지조성에 토목공사비라든가 과다 발생할 것 같아서,
기존 도로가 부지가 편차가 심해서 부지조성에 토목공사비라든가 과다 발생할 것 같아서,
○김미성 위원
토목 공사 부분은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이런 전반적인 보고서가 너무 답을 정해 놨다.
그리고 저희가 공유재산심의를 분명히 했을 때 신정호는 다시 좀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자료를 보내주실 때는 그냥 신정호로 하겠다라고 만 답이 정해져 있어서 시의회에서지적했던 부분 두 가지가 제대로 수정이 되지 않고 다시 너무 급하게 올라왔다.
이 부분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설계를 분명히 시의회에서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참 우려 속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시키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려 속에서 일단 설계에 대한 고민을 해 봐라라는 측면에서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의회에서 제기됐던 부분들이 수정되지 않고 그냥 제대로 된 고민이없이 올라왔다는 부분은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유재산심의를 분명히 했을 때 신정호는 다시 좀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자료를 보내주실 때는 그냥 신정호로 하겠다라고 만 답이 정해져 있어서 시의회에서지적했던 부분 두 가지가 제대로 수정이 되지 않고 다시 너무 급하게 올라왔다.
이 부분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설계를 분명히 시의회에서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참 우려 속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시키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려 속에서 일단 설계에 대한 고민을 해 봐라라는 측면에서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의회에서 제기됐던 부분들이 수정되지 않고 그냥 제대로 된 고민이없이 올라왔다는 부분은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예.
○이기애 위원
그 이후에 보훈단체, 저도 보훈단체 한 다섯 개 단체하고 제 사무실에 찾아와서 저도 미팅을 했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보훈단체 9개 단체하고 옮기는 거에 대해서 충렬탑하고 옮기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고보훈단체는 지금 신정호에 대한 장소가 적절하게 거기서 원하는지에 대한 거 궁금하거든요.
혹시 간담회를 몇 차례 하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간담회를 몇 차례 하신 적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1월 2일로 발령을 받았는데요.
1월 1일 남산 안보공원에서 해맞이 행사 끝나고 참배를 할 때 그때 보훈단체회장님하고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회장님께서 안보공원 이전 좀 해 달라라는 말씀이 그때 처음 들었고요.
그 이후에 보훈단체하고 만나면서 후보지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한 사항을 이번에 부의안건으로 같이 제출을 해 드린 거고요.
보훈단체하고 여러 차례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신정호가 후보지로 된 거에 대해서 다들 만족해 하십니다.
하시고 아까 존경하는 김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난 1회 추경이 아니면 예산을 편성하려면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1회 추경에 설계용역비를 편성을 해 주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국·도비 확보 부분이라든가 후보지 검토자료를 보완만 하면 이번 정례회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고 설계용역을 추진하라라는 의미로 저는 이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지난 번 추경 때 편성된 예산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아시는 것처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밖에 사용할 수가 없고요.
타당성 검토라든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려면 연구용역비로 예산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현충일 때 보훈단체장님들 오셔서 말씀을, 간담회를 또 했습니다.
그때도 또 한 번 간담회를 했는데 신정호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또 보훈단체에서는 지난 임시회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신 것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직 안 됐다, 이번 정례회 때 안건으로 다시 상정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월 1일 남산 안보공원에서 해맞이 행사 끝나고 참배를 할 때 그때 보훈단체회장님하고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회장님께서 안보공원 이전 좀 해 달라라는 말씀이 그때 처음 들었고요.
그 이후에 보훈단체하고 만나면서 후보지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한 사항을 이번에 부의안건으로 같이 제출을 해 드린 거고요.
보훈단체하고 여러 차례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신정호가 후보지로 된 거에 대해서 다들 만족해 하십니다.
하시고 아까 존경하는 김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난 1회 추경이 아니면 예산을 편성하려면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1회 추경에 설계용역비를 편성을 해 주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국·도비 확보 부분이라든가 후보지 검토자료를 보완만 하면 이번 정례회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고 설계용역을 추진하라라는 의미로 저는 이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지난 번 추경 때 편성된 예산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아시는 것처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밖에 사용할 수가 없고요.
타당성 검토라든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려면 연구용역비로 예산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현충일 때 보훈단체장님들 오셔서 말씀을, 간담회를 또 했습니다.
그때도 또 한 번 간담회를 했는데 신정호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또 보훈단체에서는 지난 임시회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신 것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직 안 됐다, 이번 정례회 때 안건으로 다시 상정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 드리고요.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해 하는 거는 이번에 현충일 때도 회장님이 저를 만나고 인사를 드리니까 이번에 안보공원 이전에 대한 것을 신정호로 가는 거에 대한 것을 적극 도와주십사 이런 말씀은 저한테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것은 저번에 저희들이 위원들이 설계용역비만 통과를 시켜 드렸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 두 가지였어요.
크게 지금 위치가 신정호 쪽에 타당한지에 대한 그 건 하나 하고 두 번째 다른 거보다 재원이 너무 많이, 이전 재원비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국·도비 확보를 할 수 있으면 이거에 대한 것을 잘 파악해서 가져오셔라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설계비만 반영을 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했던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국·도비를 확보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훈처에서 국·도비를 확보하기에는 개인적으로 쉽지가 않을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의원님들이나 아니면 도비나 도의원님들이 본예산에 분명히 예산 자체가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도의원님들이 충분히 십시일반 어느 정도 도움을 요청하면 제가 봤을 때는 도비는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신 건 알지만 지금 제 얘기는 그거예요.
이게 사안이 사안인 만큼 지금 우리 과장님 이게 사안이 급박하니까 본예산까지 이거를 예산을 올리려면 지금 이게 통과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올리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안이 급박하면 보훈단체하고 회장님하고 만나서 얘기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회장님은 거기에 대표성을 갖고 있지만 보훈단체 9개 단체하고 이거에 대한 간담회를 최소 2번은 하셨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해 하는 거는 이번에 현충일 때도 회장님이 저를 만나고 인사를 드리니까 이번에 안보공원 이전에 대한 것을 신정호로 가는 거에 대한 것을 적극 도와주십사 이런 말씀은 저한테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것은 저번에 저희들이 위원들이 설계용역비만 통과를 시켜 드렸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 두 가지였어요.
크게 지금 위치가 신정호 쪽에 타당한지에 대한 그 건 하나 하고 두 번째 다른 거보다 재원이 너무 많이, 이전 재원비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국·도비 확보를 할 수 있으면 이거에 대한 것을 잘 파악해서 가져오셔라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설계비만 반영을 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했던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국·도비를 확보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훈처에서 국·도비를 확보하기에는 개인적으로 쉽지가 않을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의원님들이나 아니면 도비나 도의원님들이 본예산에 분명히 예산 자체가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도의원님들이 충분히 십시일반 어느 정도 도움을 요청하면 제가 봤을 때는 도비는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신 건 알지만 지금 제 얘기는 그거예요.
이게 사안이 사안인 만큼 지금 우리 과장님 이게 사안이 급박하니까 본예산까지 이거를 예산을 올리려면 지금 이게 통과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올리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안이 급박하면 보훈단체하고 회장님하고 만나서 얘기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회장님은 거기에 대표성을 갖고 있지만 보훈단체 9개 단체하고 이거에 대한 간담회를 최소 2번은 하셨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했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정호로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다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장님께서.
○위원장 안정근
본 위원이 조금 행정에 대한 속상함을 말씀 하나 드릴게요.
일단은 과장님 보훈단체분들 만났을 때 이게 통과가 못 했잖아요, 예산안이?
그런데 그분들은 모르시더라고요.
그냥 의원들이 통과를 안 시켰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뭐냐,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한테 보훈단체에서 연락이 옵니다, 통과시켜 달라고.
저희는 이거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이 과정이 있으니 이 과정을 한번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분명 저희가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냥 ‘의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저희가 부결시킨 이유가 있잖아요.
이걸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분들이 전화했을 때 ‘이런 과정 때문에 부결됐다면서 우리도 이렇게 도와줄 테니 다음에는 잘 좀 봐줘’ 이렇게 답변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 부결됐는데 이번에 좀 통과시켜, 이런 대답을 제가 듣는거는 행정에서 잘못했다.
일단은 과장님 보훈단체분들 만났을 때 이게 통과가 못 했잖아요, 예산안이?
그런데 그분들은 모르시더라고요.
그냥 의원들이 통과를 안 시켰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뭐냐,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한테 보훈단체에서 연락이 옵니다, 통과시켜 달라고.
저희는 이거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이 과정이 있으니 이 과정을 한번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분명 저희가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냥 ‘의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저희가 부결시킨 이유가 있잖아요.
이걸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분들이 전화했을 때 ‘이런 과정 때문에 부결됐다면서 우리도 이렇게 도와줄 테니 다음에는 잘 좀 봐줘’ 이렇게 답변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 부결됐는데 이번에 좀 통과시켜, 이런 대답을 제가 듣는거는 행정에서 잘못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예.
○위원장 안정근
당사자들이랑 얘기를 할 때 뭔가 잘못됐을 때는 ‘상황이 이래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그분들도 그 말을 듣고서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 한 가지 또 한 가지 사업 추진하는 거가 이렇게 행정이 신속하게 되는 건 처음 봤어요.
4월에 얘기가 나와서 5월에 올리고 5월에 분명 의회에서 한 번 더 해라 했는데 6월에 또 올라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의회를 무시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한 텀은 거를 수 있었어야 돼요.
왜? 한 달도 안 지났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검토해 보세요’라고 한 지가 한 달도 안 지났습니다.
이런 행정이 어딨습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이렇게 나왔으면 이 사항에 대해서 회기 하나 정도는 거르고 나서 올라와 주시면 저희도 덜 섭섭하고 그럴 텐데 이거는 저희를 무시하고 쫙쫙쫙 ‘니들 계속해 봐. 우리는 올릴 거야.’ 거기다 이제는 당사자 분들께 연락까지 오게끔 만들었어요.
이렇게 행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행정하고 저희는 서로 협력하면서 잘해가겠다고 하는 건데 행정에서 그렇게 저희랑 협력을 안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갈 거야, 이렇게 하면 솔직히 저희가 행정 신뢰 못 하잖아요, 다들 시민들을 위한 건데.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템포 좀 맞춰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기간 좀 두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속상합니다, 솔직히.
이번에 이거 올라온 거 보고 저는 속상했어요.
저희가 행정이 잘못했다고 말한 것도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고 이런 과정 좀 거치고 행정에서 민원인들한테 하는 것처럼 ‘이런 과정 거쳐야 됩니다.’ 똑같이 저희한테도 그러면 행정에서 의원을 설득할 때 이런 과정거치게끔 기회를 드렸는데 그 기회를 또 무시하고 이렇게 올라와 버리니까 속상하더라고요, 다들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데 생각 차이가 달라서.
국장님 앞으로는 진짜 저희가 서로 믿고서 보충해 주고 이렇게 가야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면 솔직히 저는 제 입장으로서는 속상해요.
의회가 무시당한 것 같아서 기분도 나쁩니다.
서로 템포 좀 맞춰서 발 좀 맞춰서 갔으면 좋겠어요.
다 시민들 좋게 해 드리려고 하는 사업인데 어디는 칭찬 받고 어디는 야단 맞고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어떤 사업을 하실 때 템포 좀 맞춰가게끔 조절 좀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한 가지 또 한 가지 사업 추진하는 거가 이렇게 행정이 신속하게 되는 건 처음 봤어요.
4월에 얘기가 나와서 5월에 올리고 5월에 분명 의회에서 한 번 더 해라 했는데 6월에 또 올라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의회를 무시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한 텀은 거를 수 있었어야 돼요.
왜? 한 달도 안 지났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검토해 보세요’라고 한 지가 한 달도 안 지났습니다.
이런 행정이 어딨습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이렇게 나왔으면 이 사항에 대해서 회기 하나 정도는 거르고 나서 올라와 주시면 저희도 덜 섭섭하고 그럴 텐데 이거는 저희를 무시하고 쫙쫙쫙 ‘니들 계속해 봐. 우리는 올릴 거야.’ 거기다 이제는 당사자 분들께 연락까지 오게끔 만들었어요.
이렇게 행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행정하고 저희는 서로 협력하면서 잘해가겠다고 하는 건데 행정에서 그렇게 저희랑 협력을 안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갈 거야, 이렇게 하면 솔직히 저희가 행정 신뢰 못 하잖아요, 다들 시민들을 위한 건데.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템포 좀 맞춰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기간 좀 두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속상합니다, 솔직히.
이번에 이거 올라온 거 보고 저는 속상했어요.
저희가 행정이 잘못했다고 말한 것도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고 이런 과정 좀 거치고 행정에서 민원인들한테 하는 것처럼 ‘이런 과정 거쳐야 됩니다.’ 똑같이 저희한테도 그러면 행정에서 의원을 설득할 때 이런 과정거치게끔 기회를 드렸는데 그 기회를 또 무시하고 이렇게 올라와 버리니까 속상하더라고요, 다들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데 생각 차이가 달라서.
국장님 앞으로는 진짜 저희가 서로 믿고서 보충해 주고 이렇게 가야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면 솔직히 저는 제 입장으로서는 속상해요.
의회가 무시당한 것 같아서 기분도 나쁩니다.
서로 템포 좀 맞춰서 발 좀 맞춰서 갔으면 좋겠어요.
다 시민들 좋게 해 드리려고 하는 사업인데 어디는 칭찬 받고 어디는 야단 맞고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어떤 사업을 하실 때 템포 좀 맞춰가게끔 조절 좀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릴까 말까 고민도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많은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는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기존에 있는 안보공원이라는 거 자체가 어떤 가치를 품고 있는 곳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앞서 많은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는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기존에 있는 안보공원이라는 거 자체가 어떤 가치를 품고 있는 곳이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김미성 위원
그런데 기존에 남산공원이 갖고 있는 공원의 가치는 그 과거의 보훈의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즉, 국가보훈처라는 곳은 계속해서 가치와 기능들이 점차 확산되고 확대되고 있거든요.
이걸 추상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독립유공자에 대한 부분 그리고 민주화 유공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순직 공무원들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보훈 개념으로 현대에 와서 확대되고 있는데 지금의 장소가 갖고 있는 가치를 현대화 개념으로 더 확장시키지 못한 채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온 부분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생활 속 보훈문화를 확산시킨다는 취지가 맞다면 현대의 개념으로 확장시켜서 가져가셔서 그런 고민을 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의회에서 논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즉, 국가보훈처라는 곳은 계속해서 가치와 기능들이 점차 확산되고 확대되고 있거든요.
이걸 추상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독립유공자에 대한 부분 그리고 민주화 유공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순직 공무원들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보훈 개념으로 현대에 와서 확대되고 있는데 지금의 장소가 갖고 있는 가치를 현대화 개념으로 더 확장시키지 못한 채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온 부분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생활 속 보훈문화를 확산시킨다는 취지가 맞다면 현대의 개념으로 확장시켜서 가져가셔서 그런 고민을 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의회에서 논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성 위원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제2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중 본 위원회 소관 남산 안보공원 이전·조성 계획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제2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중 본 위원회 소관 남산 안보공원 이전·조성 계획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자원순환과장 지민영입니다.
68쪽 의안번호 제5490호,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우리 시 일부 지역에서 종량제봉투 비용 절감을 위해 진공 압축기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피를 줄여 쓰레기를 담아 종량제봉투에 30~40kg에 육박하는 무게로 배출하여 이를 수거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작업수행에 애로사항 발생과 수거 난이도가 높아짐에 따른 부상 및 재해 발생 위험에 노출되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및 근골계 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르면 인체에과다한 부담을 주는 작업 및 하루 10회, 25kg 이상 물체를 드는 작업 등을 금지하도록 돼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안 제10조제11항에 종량제봉투 배출 시 압축기 등을 사용하는 거에 대한 금지를 명시하고 두 번째 종량제 적용대상 폐기물 배출 방법에 있어 종량제 봉투의 무게사항 기준을 50L는 13kg, 75L는 19kg 이하로 규정하여 환경미화원들의 어깨 걸림 등 근골격계 질환의 감소 및 작업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요청드리며 제안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8쪽 의안번호 제5490호,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우리 시 일부 지역에서 종량제봉투 비용 절감을 위해 진공 압축기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피를 줄여 쓰레기를 담아 종량제봉투에 30~40kg에 육박하는 무게로 배출하여 이를 수거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작업수행에 애로사항 발생과 수거 난이도가 높아짐에 따른 부상 및 재해 발생 위험에 노출되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및 근골계 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르면 인체에과다한 부담을 주는 작업 및 하루 10회, 25kg 이상 물체를 드는 작업 등을 금지하도록 돼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안 제10조제11항에 종량제봉투 배출 시 압축기 등을 사용하는 거에 대한 금지를 명시하고 두 번째 종량제 적용대상 폐기물 배출 방법에 있어 종량제 봉투의 무게사항 기준을 50L는 13kg, 75L는 19kg 이하로 규정하여 환경미화원들의 어깨 걸림 등 근골격계 질환의 감소 및 작업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요청드리며 제안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환명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490호,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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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5490호,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
○천철호 위원
과장님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동기도 잘 들었고요.
아마 본 위원만큼 쓰레기봉투 많이 들어본 위원 없을 거예요.
저도 요즘 쓰레기 민원이 들어오면 일부러 제가 가서 쓰레기를 다 수거해서 그거를 몸소 보여주면서 그거를 바꾸거든요.
그런데 쓰레기 봉투 안에 또 쓰레기를 넣어서 들다 보면 본 위원이 참 늙었다고 생각이 들어, 오른손으로 들면 무거워, 이게 들어서 올리려고 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개정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조례를 개정조례안 만들어 줘서 감사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 아파트에 이거 붙였는데 뭐냐하면 깨진 유리, 깨진 화분을 그냥 넣어서 드는 순간 환경미화원 다리에 상처가 나든지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시민들이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무게 제한을 둬 가지고 환경미화원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조례는 정말 마땅히 잘 만들어 주셨다.
하지만 만들기만 하지 말고 여기에 정해진 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먼저 말씀드렸듯이 이거랑 상관없지만 CCTV 과태료 먹이는 거는 정말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시민의 인식이 개선되는 것뿐만 아니고 시민의식이 선진국화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잘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본 위원만큼 쓰레기봉투 많이 들어본 위원 없을 거예요.
저도 요즘 쓰레기 민원이 들어오면 일부러 제가 가서 쓰레기를 다 수거해서 그거를 몸소 보여주면서 그거를 바꾸거든요.
그런데 쓰레기 봉투 안에 또 쓰레기를 넣어서 들다 보면 본 위원이 참 늙었다고 생각이 들어, 오른손으로 들면 무거워, 이게 들어서 올리려고 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개정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조례를 개정조례안 만들어 줘서 감사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 아파트에 이거 붙였는데 뭐냐하면 깨진 유리, 깨진 화분을 그냥 넣어서 드는 순간 환경미화원 다리에 상처가 나든지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시민들이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무게 제한을 둬 가지고 환경미화원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조례는 정말 마땅히 잘 만들어 주셨다.
하지만 만들기만 하지 말고 여기에 정해진 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먼저 말씀드렸듯이 이거랑 상관없지만 CCTV 과태료 먹이는 거는 정말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시민의 인식이 개선되는 것뿐만 아니고 시민의식이 선진국화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잘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예, 과장님 조례가요, 본 위원은 조례가 시민들한테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해 주는 전환점이라고도 생각은 하지만요.
조례가 많으면 많을수록 시민들이 되게 불편을 겪고 그 제도권 안에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을 초래한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많으면 많을수록 시민들이 되게 불편을 겪고 그 제도권 안에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을 초래한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아, 예.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예, 예.
○김은아 위원
그런데 최근에 본 위원이 75L랑 50L를 엄청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양도 많고요.
그런데 이게 일반가정이 아닌 일반 카페나 음식점에서도 일반 쓰레기 봉투를 사용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일반가정이 아닌 일반 카페나 음식점에서도 일반 쓰레기 봉투를 사용을 하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예, 맞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커피 찌꺼기 같은 경우는 그 무게가 상당합니다, 가루가요.
그런데 만약에 50L에 이 조례에 따르면 13kg를 무게를 재면서까지 그걸 어떻게 내보내야 되나,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무게 제한 조례에 명시하는 타 지자체도 제가 현황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지금 충남에서는요, 대부분 하고는 있지만 서산만 아직 안 했습니다.
상위법에는 지침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정할 수도 있고 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미화원 분들께서 무거운 거를 들고 이런 부분에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겠죠.
하지만 그게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해 보셨나요?
어느 지역에 75L가 19kg가 넘고 이런 부분들.
그런데 만약에 50L에 이 조례에 따르면 13kg를 무게를 재면서까지 그걸 어떻게 내보내야 되나,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무게 제한 조례에 명시하는 타 지자체도 제가 현황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지금 충남에서는요, 대부분 하고는 있지만 서산만 아직 안 했습니다.
상위법에는 지침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정할 수도 있고 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미화원 분들께서 무거운 거를 들고 이런 부분에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겠죠.
하지만 그게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해 보셨나요?
어느 지역에 75L가 19kg가 넘고 이런 부분들.
○김은아 위원
그럼 만약에 19kg가 넘었어요, 75L 기준으로.
L를 kg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과장님?
그 전환법을 혹시 아시나요?
저 어제 공부 많이 했거든요, 국장님.
L를 kg로 바꿨을 경우.
L를 kg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과장님?
그 전환법을 혹시 아시나요?
저 어제 공부 많이 했거든요, 국장님.
L를 kg로 바꿨을 경우.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부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은아 위원
예.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1kg에 1000L?
○김은아 위원
예?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은아 위원
1L를요, 대부분 부피를요, 한 1kg 정도를 대략 추정을 한대요.
그런데 지금 19kg로 어쨌든 전체적으로 타 지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는요, 19kg 이상이 몇 군데나 나왔길래 그런 파악을 해 보셨는지를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19kg가 초래했을 경우,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냥 두고올 건가요?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그런데 지금 19kg로 어쨌든 전체적으로 타 지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는요, 19kg 이상이 몇 군데나 나왔길래 그런 파악을 해 보셨는지를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19kg가 초래했을 경우,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냥 두고올 건가요?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일단은 조례가 개정되면 2개월 정도의 계도기간을 둬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들이 제작안으로는 수거 안내 거부 이렇게 해서 종량제봉투 미사용, 재활용 혼합, 음식물 혼합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무게 초과에 따른 스티커 미부착 이렇게 해서 제작해서 안내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제작안으로는 수거 안내 거부 이렇게 해서 종량제봉투 미사용, 재활용 혼합, 음식물 혼합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무게 초과에 따른 스티커 미부착 이렇게 해서 제작해서 안내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예 점선까지 넣게 돼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그 부분에 정말 무게라기보다는 저는 그 부피를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과태료를 부과를 시킬 거며 2개월 동안 홍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시정명령이 아니라 시정조치도 아니고 바로 과태료를 매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과태료를 부과를 시킬 거며 2개월 동안 홍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시정명령이 아니라 시정조치도 아니고 바로 과태료를 매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예, 예.
○김은아 위원
그거를 어떻게 찾아내실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저희들이 하는 목적은 몇 킬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몇 십 킬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든가 그러면서 압축기 사용한, 저희가 확실하게 나타났을 경우에 미화원들 들기가 힘들 경우에만 하는 거고 조금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저기는 아니고요.
몇 십 킬로 해서 늘어난 부분에, 저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이거는 압축기를 사용해서 무게가 과다다, 생각했을 때.......
몇 십 킬로 해서 늘어난 부분에, 저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이거는 압축기를 사용해서 무게가 과다다, 생각했을 때.......
○김은아 위원
압축기를 사용해서 과도하게 버리는 사례가 많았나요, 아산시에?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일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트나 편의점 쪽하고 일부 농가 쪽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은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시민의 입장에서는요, 내가 1750원을 주고 종량제봉투를 샀는데 여기에 무게까지 기준점이 생기면 불편함을 초래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마트나 상가 이런 데는 압축기를 사용했든 어쨌든 무게를 초래하는 방안이 있겠지만 좀 조례가 조금 디테일한 부분으로 나뉘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시민의 입장에서는요, 내가 1750원을 주고 종량제봉투를 샀는데 여기에 무게까지 기준점이 생기면 불편함을 초래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마트나 상가 이런 데는 압축기를 사용했든 어쨌든 무게를 초래하는 방안이 있겠지만 좀 조례가 조금 디테일한 부분으로 나뉘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과장님.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제 생각에는요, 일단 저희가 무게와 부피로 두 가지로 구분을 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게를 저희가 이번에 제한을 뒀고 부피 문제에 있어서 별도로 제한을 두기가 어려우니까 압축기를 사용하는 것을 못하게끔 이렇게 둔거거든요.
그런데 위의 상위법에는 없지만 지침으로도 내려온 부분도 있고 또 자치단체 역시 그 지침에 따르고 있는 부분이라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더 많이 넣고 어떻게 보면 나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제한을 안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도 있겠지만 대부분 50리터가 13kg, 75리터가 19kg, 일반쓰레기로 넣기는 쉽지 않은 무게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정도라 하면 통상적으로 대부분 그 정도 이내에서 다 버려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하고요.
혹시 우려스러운 건 아까 천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무 많이 넣거나 그러다 보면 종량제봉투가 터질 수도 있고 그 무게로 인해서 미화원들이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양측 미화원들도 보호하고 어느정도의 종량제의 그런 성격도 감안 했을 때 이 정도로 저희 조례를 담아주는 게 좋겠다 해서 이번에 이렇게 상정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위의 상위법에는 없지만 지침으로도 내려온 부분도 있고 또 자치단체 역시 그 지침에 따르고 있는 부분이라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더 많이 넣고 어떻게 보면 나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제한을 안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도 있겠지만 대부분 50리터가 13kg, 75리터가 19kg, 일반쓰레기로 넣기는 쉽지 않은 무게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정도라 하면 통상적으로 대부분 그 정도 이내에서 다 버려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하고요.
혹시 우려스러운 건 아까 천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무 많이 넣거나 그러다 보면 종량제봉투가 터질 수도 있고 그 무게로 인해서 미화원들이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양측 미화원들도 보호하고 어느정도의 종량제의 그런 성격도 감안 했을 때 이 정도로 저희 조례를 담아주는 게 좋겠다 해서 이번에 이렇게 상정을 하게 된 거거든요.
○김은아 위원
지금 이 킬로수도 각 지자체마다 일부 조금씩 다른 거 알고 계시죠?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예, 여기 보면 자료에 77쪽인가요?
거기에 보면 아산시가 어찌 보면 다른 지자체보다도 50리터 같은 경우는 13kg 이하로 최대 맥시멈으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아산시가 어찌 보면 다른 지자체보다도 50리터 같은 경우는 13kg 이하로 최대 맥시멈으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김은아 위원
예, 킬로수는 뭐,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일부 논산시 같은 경우는 50리터에 10kg 이하로 정했기 때문에 여기는 오히려 더 규제가 심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과태료라든지 상위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과태료부과라든가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다만 이렇게 규제함으로써 홍보하고 함으로써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릴 때 이 부분을 지켜주십사 그 부분에 우선 목적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과태료라든지 상위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과태료부과라든가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다만 이렇게 규제함으로써 홍보하고 함으로써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릴 때 이 부분을 지켜주십사 그 부분에 우선 목적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지금 논산이랑 당진은 50리터만 기준을 두었습니다, 그렇죠, 무게를?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예.
○김은아 위원
예, 그런데 저는 그러면 당부를 드릴게요.
물론 당연히 찢어진 부분은 우리가 수거를 해 가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진짜로 스티커를 붙이든지 다시 배출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가정집이나 아니면 아파트에서 75리터나 50리터를 썼는데 그 부분의 무게는 측정이 안 돼요.
물론 이거는 개선 방안점을 제고하려고 하시는 부분인지 알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 홍보를 2개월 하신다고 했는데요, 과장님.
한 6개월 정도, 늘려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아파트나 이런 데다가도 홍보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연히 찢어진 부분은 우리가 수거를 해 가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진짜로 스티커를 붙이든지 다시 배출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가정집이나 아니면 아파트에서 75리터나 50리터를 썼는데 그 부분의 무게는 측정이 안 돼요.
물론 이거는 개선 방안점을 제고하려고 하시는 부분인지 알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 홍보를 2개월 하신다고 했는데요, 과장님.
한 6개월 정도, 늘려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아파트나 이런 데다가도 홍보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규제보다는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도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우리 상위지침에 맞게끔 어떻게 보면 조례도 일치하기 위한 취지로 한 거니까 홍보만큼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규제보다는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도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우리 상위지침에 맞게끔 어떻게 보면 조례도 일치하기 위한 취지로 한 거니까 홍보만큼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쓰레기 수거하는 거에서도 좀 개선 방안을 강구를 하시고 나서 이 부분도 좀 같이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홍보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지금 일반쓰레기랑 음식물 쓰레기 배출 구분을 아직도 못하세요, 정확하게.
홍보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지금 일반쓰레기랑 음식물 쓰레기 배출 구분을 아직도 못하세요, 정확하게.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아, 주민들이요?
○김은아 위원
예, 그런 부분도 같이 홍보할 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이 좀 분분하죠, 과장님.
그래서 과장님이 저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하시러 오셨을 적에도 이거를 어떻게 관리·감독을 할 거냐, 저도 이 조례를 올리게 된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그 전에 아산시가 제가 봤을 때는 그만큼 여러 가지 분리수거에 대한 유리라든지 조각, 위험성이 있는 거, 미화원들이 이거를 중간 과정에서 옮기는 과정에서 이런 과정, 이런 것들을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 아산시는 그게 부족했던 거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본 위원 집은 제가 누누이 쓰레기 얘기할 때마다 하지만 이 조례가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무게로 만약에 한다 그래서 이거를 수거를 거부하게 되면요, 특히 아산시 관내는 저는 우리 신창하고 둔포,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저는 정말 큰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를 과연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해서 계도를 할 것인지 그리고 그분들이 계속 바뀌거든요.
한 사람이 계속 오래 상주해서 1년이고 2년이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주인도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주인이 상주 안 하는 원룸이 훨씬 많거든요.
이거를 과연 어떻게 계도하고 만약에 이거를 수거 거부를 해서 그냥, 지금 한여름 같은 경우에는요.
토요일에 와서 월요일에 이거 수거를 해 가도요, 쓰레기 냄새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악취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어디다 대고 민원을 계속 요구를 해야 될지,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다른 지역은 지금도 전부 다 하고 있는 거 알아요, 점차, 확산해서 전국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 같은 경우에 이 조례를 만들고 나서 3개월을 계도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개월 지나서 여러 가지 유흥업소나 단란주점이나 원룸촌 이런 데를 자원순환과가 전부 다 일제히 이거에 대한 느낀 거를 전부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많은 민원이 본 위원이 지금 얘기했던 이 얘기인 거예요.
관리주체가 제대로 없는 곳에 이거를 거부하고 나니 이 악취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해서 계속 자원순환과에다가 연락해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그거를 와 가지고 이거를 부과하라고 얘기를,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과연 만약에 참여를 한다 그러면 제가 지역구로서 신창에 있는 지역구로서 외국인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과연 해결해 나갈 건지, 다른 지역하고는 달라요.
과장님 그거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계도할 것인지?
그냥 무턱대고 수거 거부, 이렇게 해서 갈 거예요?
이기애 위원하고 매일 싸울 겁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저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하시러 오셨을 적에도 이거를 어떻게 관리·감독을 할 거냐, 저도 이 조례를 올리게 된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그 전에 아산시가 제가 봤을 때는 그만큼 여러 가지 분리수거에 대한 유리라든지 조각, 위험성이 있는 거, 미화원들이 이거를 중간 과정에서 옮기는 과정에서 이런 과정, 이런 것들을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 아산시는 그게 부족했던 거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본 위원 집은 제가 누누이 쓰레기 얘기할 때마다 하지만 이 조례가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무게로 만약에 한다 그래서 이거를 수거를 거부하게 되면요, 특히 아산시 관내는 저는 우리 신창하고 둔포,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저는 정말 큰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를 과연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해서 계도를 할 것인지 그리고 그분들이 계속 바뀌거든요.
한 사람이 계속 오래 상주해서 1년이고 2년이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주인도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주인이 상주 안 하는 원룸이 훨씬 많거든요.
이거를 과연 어떻게 계도하고 만약에 이거를 수거 거부를 해서 그냥, 지금 한여름 같은 경우에는요.
토요일에 와서 월요일에 이거 수거를 해 가도요, 쓰레기 냄새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악취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어디다 대고 민원을 계속 요구를 해야 될지,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다른 지역은 지금도 전부 다 하고 있는 거 알아요, 점차, 확산해서 전국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 같은 경우에 이 조례를 만들고 나서 3개월을 계도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개월 지나서 여러 가지 유흥업소나 단란주점이나 원룸촌 이런 데를 자원순환과가 전부 다 일제히 이거에 대한 느낀 거를 전부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많은 민원이 본 위원이 지금 얘기했던 이 얘기인 거예요.
관리주체가 제대로 없는 곳에 이거를 거부하고 나니 이 악취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해서 계속 자원순환과에다가 연락해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그거를 와 가지고 이거를 부과하라고 얘기를,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과연 만약에 참여를 한다 그러면 제가 지역구로서 신창에 있는 지역구로서 외국인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과연 해결해 나갈 건지, 다른 지역하고는 달라요.
과장님 그거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계도할 것인지?
그냥 무턱대고 수거 거부, 이렇게 해서 갈 거예요?
이기애 위원하고 매일 싸울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그렇지 않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예, 예.
○이기애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혹시 외국인들을 가장 많이 상주하고 있는 아산시 관내에서 이거에 대한 홍보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해결을 하면 나머지 시민은 자연적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해결을 하면 나머지 시민은 자연적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둔포하고 특히 신창 쪽에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저는 걷잡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으냐, 많지는 않을 거라고 전 보고 있어요.
많지는 않겠지만 혹여라도 만약에 그런 경우에 수거 거부 시에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어떻게 스티커 제작이나 이런 거는 문구 같은 거 어떻게 만들려고 생각해 놓은 문구는 있으십니까?
저는 걷잡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으냐, 많지는 않을 거라고 전 보고 있어요.
많지는 않겠지만 혹여라도 만약에 그런 경우에 수거 거부 시에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어떻게 스티커 제작이나 이런 거는 문구 같은 거 어떻게 만들려고 생각해 놓은 문구는 있으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예, 이런 식으로 하려고,
○이기애 위원
어떻게,
○이기애 위원
종량제봉투도 제대로 모르는 그 사람들한테 봉투를 넣고서 무게까지 니네들 이거 넘치면 과태료 물을 거야, 이렇게 홍보하면 과연 이해를 할지 참 문제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종량제봉투 쪽에도 지금 외국어로, 영문하고 중국어로 해서 러시아어로 해서 제작해서 배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기애 위원
그 사람들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도 없어요.
종량제봉투 안에다도 넣고요, 바깥에 까만 봉투를 바깥에 놓고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상당히, 그거 다 제 남편이 일일이 그냥 거기다 박스에다 넣어도 되는데 일일이 다 검사를 해요, 저희 남편은.
그런 사람만 있으면 상관없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 과연 몇 명이나 있냐는 거예요, 예?
저는 남편이 힘들까봐 더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게.
저희들만 해도 진짜 한 200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어려움이 너무 많거든요, 쓰레기에 대한 배출 관계가.
종량제봉투 안에다도 넣고요, 바깥에 까만 봉투를 바깥에 놓고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상당히, 그거 다 제 남편이 일일이 그냥 거기다 박스에다 넣어도 되는데 일일이 다 검사를 해요, 저희 남편은.
그런 사람만 있으면 상관없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 과연 몇 명이나 있냐는 거예요, 예?
저는 남편이 힘들까봐 더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게.
저희들만 해도 진짜 한 200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어려움이 너무 많거든요, 쓰레기에 대한 배출 관계가.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부의장님,
○이기애 위원
그거 어떻게 저거한 건지 별도로 저한테 갖다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예, 예.
○이기애 위원
제 방에 오셔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논의를 하자고요, 과장님.
○위원장 안정근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
예, 조례 관련해서는 환경미화원의 작업 환경 보호와 안전한 수거 환경 조성에 대한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지만 이 조례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려 보면 이게 20kg가 넘고 15kg가 넘고 그부분을 무게를 일일이 재실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저희들이 봤을 때 몇 십 킬로, 분명히 몇 킬로가 아닌 몇 십 킬로가 담아져 있다 분명히 보였을 때는,
○박효진 위원
육안으로만 봤을 때 판단으로 그냥,
○박효진 위원
단속 계획을 하시면 뭐합니까, 과태료도 어차피 못 내는데, 내릴 수가 없는데?
단속이라는 의미가 과태료를 내리든지 과징금을 내리든 뭘 해야 되는데 아무런 과태료나 이런 부분이 없는데도 단속을 하면 크게 바뀔까요?
그리고 이거를 수거 거부를 하셨잖아요, 만약에 시에서?
그러면 민원은 100% 들어옵니다.
그럼 그 수거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또 다른 인력이 또 필요한 거죠?
단속이라는 의미가 과태료를 내리든지 과징금을 내리든 뭘 해야 되는데 아무런 과태료나 이런 부분이 없는데도 단속을 하면 크게 바뀔까요?
그리고 이거를 수거 거부를 하셨잖아요, 만약에 시에서?
그러면 민원은 100% 들어옵니다.
그럼 그 수거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또 다른 인력이 또 필요한 거죠?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예, 맞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요소인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력 부분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일단은 대행업체에 홍보를 잘해서.......
○박효진 위원
대행업체에 홍보를 잘한다고요?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일단은 시민한테.......
○박효진 위원
인식하고 홍보하고 그거는 하시는 건 하시는데 이게 만일 수거 거부를 했을 때 시 자체에서 행정 자체에서 그 업체에서 수거 거부를 했을 때 분명 또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 인력에 대해서는 추가로 만일 업체에서 요청이 왔을 때 또 그렇게 계속적으로 추가를 하실 겁니까?
그런 생각도 하셔야죠.
이게 킬로수 제한 이런 거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는데 이게 분명히 인력이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기존에도 수거를 하고 있음에도 인력 부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거를 거부해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거를 곳곳마다 찾아가서 인력을 충원해서 쓰레기를 수거를 해야 합니다.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만일 그 업체에서 인력 충원이 만일 요청이 들어왔다, 이로 인해서 무게제한으로 인해서.
그러면 받아들여 주실 겁니까, 매번?
그리고 이 조례가 올라온 것도 행정이 스스로 필요성에 의해서 올린 건지 아니면 업체에서 이 무게가 너무 무거우니 이런 것 좀 담았으면 좋겠다고 올린 건지에 대한 생각이 있는데 둘 중에 어떤 거죠?
그 인력에 대해서는 추가로 만일 업체에서 요청이 왔을 때 또 그렇게 계속적으로 추가를 하실 겁니까?
그런 생각도 하셔야죠.
이게 킬로수 제한 이런 거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는데 이게 분명히 인력이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기존에도 수거를 하고 있음에도 인력 부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거를 거부해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거를 곳곳마다 찾아가서 인력을 충원해서 쓰레기를 수거를 해야 합니다.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만일 그 업체에서 인력 충원이 만일 요청이 들어왔다, 이로 인해서 무게제한으로 인해서.
그러면 받아들여 주실 겁니까, 매번?
그리고 이 조례가 올라온 것도 행정이 스스로 필요성에 의해서 올린 건지 아니면 업체에서 이 무게가 너무 무거우니 이런 것 좀 담았으면 좋겠다고 올린 건지에 대한 생각이 있는데 둘 중에 어떤 거죠?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일단은 ... 쪽에서도 필요하다는 부분이 들어가지고요.
○박효진 위원
어디서요?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저희 쪽에서도 일단은.......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두 번째로.......
○박효진 위원
그렇죠, 첫 번째로는 업체에서 요청을 했죠?
○박효진 위원
그게 요청이죠, 얘기가 있던 게.
그런데 행정이 주도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업체 주도적으로 지금 계속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행정이 주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자꾸 업체가 주도적으로 지금 만드는 이런 구조가 가당키나 하냐고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그런데 행정이 주도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업체 주도적으로 지금 계속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행정이 주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자꾸 업체가 주도적으로 지금 만드는 이런 구조가 가당키나 하냐고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예, 정회 기간 동안 우리 상임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저도 많이 배우고 쓰레기에 대한 심각성을 저희들도 인식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우선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여러 위원님들이 토론 시간에 많은 토론을 거쳤지만 환경미화원의 수거 작업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부상도 많고 이러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조례는 본 위원도 꼭 필요한 조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다문화, 특히 신창이나 둔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너무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난이도 높은 충분한 계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마 집행부들도 늘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곳이 두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경우 수거 거부를 하게 되면 인식개선만 몇 달만 하고 저희들이 홍보만 하게 된다면 수거 거부 시에 여름에 엄청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희들이 충분한 계도 기간을 갖고 어느 정도 지침을만들어서 그 이후에 수거 거부는 하지 말되 이거를 충분히 인식개선이 시민들한테 됐을 때 그때 당시 지침을 통해서 수거 거부를 하든 과태료 부과를 하시든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많이 배우고 쓰레기에 대한 심각성을 저희들도 인식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우선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여러 위원님들이 토론 시간에 많은 토론을 거쳤지만 환경미화원의 수거 작업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부상도 많고 이러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조례는 본 위원도 꼭 필요한 조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다문화, 특히 신창이나 둔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너무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난이도 높은 충분한 계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마 집행부들도 늘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곳이 두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경우 수거 거부를 하게 되면 인식개선만 몇 달만 하고 저희들이 홍보만 하게 된다면 수거 거부 시에 여름에 엄청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희들이 충분한 계도 기간을 갖고 어느 정도 지침을만들어서 그 이후에 수거 거부는 하지 말되 이거를 충분히 인식개선이 시민들한테 됐을 때 그때 당시 지침을 통해서 수거 거부를 하든 과태료 부과를 하시든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죄송할 거는 없고요.
어쨌든 과장님 집행부하고 본 위원도 함께 가자 그러면 갈 거니까 먼저 선제적으로 이거를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를 한번 두 군데 정도 방문하셔 가지고 이 지자체들이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벤치마킹도 상당히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환경미화원의 수거 작업을 위해서라도 이 조례는 통과해서 앞으로 추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행보를 통해서 서로 상의해 가면서 이 조례에 대한 것을 계속 서로 논의가 필요한 조례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집행부하고 본 위원도 함께 가자 그러면 갈 거니까 먼저 선제적으로 이거를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를 한번 두 군데 정도 방문하셔 가지고 이 지자체들이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벤치마킹도 상당히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환경미화원의 수거 작업을 위해서라도 이 조례는 통과해서 앞으로 추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행보를 통해서 서로 상의해 가면서 이 조례에 대한 것을 계속 서로 논의가 필요한 조례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예, 감사합니다.
○이기애 위원
예,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질병예방과장 곽향순입니다.
페이지 79쪽 의안번호 5491호, 아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자동제세동기를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인 자동심장충격기로 변경함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상위법과 동일하게 통일하고자 하며 조례에 명시된 타 법령의 조항 삭제 등 개정내용을 현행화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에 표기되어 있는 자동제세동기를 자동심장충격기로 대중이 이해하기 쉽도록 변경하고자 하며 제5조제1항제2호의 공중위생관리법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서 본 조례도 관련 조항에 따라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2조는 ‘제31조에 따라’를 삭제하고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아산시는 지금 제30조에 의하여 충무병원이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됨에 따라서 현실에 맞게 현행화하여 변경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와 성별영향평가에서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페이지 79쪽 의안번호 5491호, 아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자동제세동기를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인 자동심장충격기로 변경함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상위법과 동일하게 통일하고자 하며 조례에 명시된 타 법령의 조항 삭제 등 개정내용을 현행화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에 표기되어 있는 자동제세동기를 자동심장충격기로 대중이 이해하기 쉽도록 변경하고자 하며 제5조제1항제2호의 공중위생관리법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서 본 조례도 관련 조항에 따라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2조는 ‘제31조에 따라’를 삭제하고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아산시는 지금 제30조에 의하여 충무병원이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됨에 따라서 현실에 맞게 현행화하여 변경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와 성별영향평가에서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환명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491호, 아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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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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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5491호, 아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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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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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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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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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정근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기에 앞서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른 합리적인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기에 앞서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른 합리적인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사항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사항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