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9회-제1차-건설도시위원회-2024.06.11 화
제249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4년 6월 11일(월)
  •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탕정역 공영주차장 내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3.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아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 5.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대로2-6호)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
  • 7.아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2024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34분 개의)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 김수현 의회사무국 주무관 김수현입니다.
제24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30일 홍성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은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윤원준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3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 등 5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80조, 제81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만 제24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되었던 아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부의되어 제24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총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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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표 의원 대표발의)(홍성표·홍순철·김미영 의원 공동발의)(10시36분)
○위원장 김미영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4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
답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장 부지를 처음에 도시개발할 때 넣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주차장 시설을 넣는 이유는 도시개발을 하게 되면 어쨌든 그쪽에 도시가 형성이 되면서 주차난이 심각할 걸로 우려해서 주차장 부지를 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다면 이 평가액이 어떻게 반영됩니까, 주차장 부지가?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평가액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쪽 지구단위 할 때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용지, 어떤 행위할 수 있는 건축물에 따라서 지가가 형성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3분의 1 가격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대략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대략 그렇죠?
지금 모종샛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번에 할 때 주차장 부지가 170만 원이었고 ㎡당, 일반 점포들이 500만 원이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평가액이 나눠질 때는 이유가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리고 세금도 싸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세금은 공시지가하고 어쨌든 건물 대비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건 차이가 차이가 난다고,
○신미진 위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일반 점포랑 할 때 저희가 다르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판단에는 어쨌든 거기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다르다 보니까 주차장 용지가 더 저렴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게 약 1년 전에도 올라왔던 조례고 보류를 시켰던 상황인데 그때 당시에도 제가 이 조례만큼은 안 된다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이유가 있었고, 알고계시죠?
이게 누군가가 볼 때는 특혜성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겁니다.
왜?
옆에 부지는 예를 들어 1000만 원인데 거기 부지가 300만 원이란 말입니다, 주차장 부지가.
그런데 이 조례가 넘어감으로 인해서 300만 원짜리가 1000만 원짜리 하고 같은 역이 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과장님,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1, 2종 근린시설에 들어가는 목이 어떤 게 있습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1, 2종은 쉽게 말해서 거의 음식점이라든지 유흥업소 이런 전반적인 사항이 많이 들어갑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그게 지금 이 안에 다 담자고 이 조례가 올라온 거 아닙니까?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조례가?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저희는 작년에 한번 발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제가 있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봤지만 작년에 전임과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저희는 주차장 목적이 아시는 것처럼 공공, 전 시민들의 편안함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시설에 만약에 근린 1, 2 모든 시설을 거기에 하게 되면 이게 결국은 시설에 들어오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이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주차장의 기능으로써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할 때 그 용도에 따라서 토지를 사서 건축하신 분들에게 일반 근생시설 같은 데를 한 분들하고 주차장용지 사신 분들하고 형평성도 안 맞아서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이게 형평성에서 맞지 않다, 부적합하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밖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홍성표 의원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올리신 목적이 뭐예요, 의원님?
○홍성표 위원 아산시가 개발압력이 굉장히 많고 그 부분에서 공공의 시비나 도비나 국비를 가지고 공용주차장을 마련하기에는 한 주차장 하는 데 70억에서 100억 정도 듭니다.
그렇다면 현재 아산시 지구단위개발이나 이런 부분에서 노외주차장 현황이 실제 어느 정도 이용되고 있고 이용되지 않나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보류된 이후에 1년 동안 전체적으로 파악한 바, 아산시 250개 공용 민간주차장 전체중에 현재 노외주차장 중에 이용 안 하는 그리고 이번 조례로 인해서 완화될 수 있는 주차장이 25개입니다.
그런데 이 25개 중에도 16개는 10년 넘게 다 빈 부지로 있어요.
그러면 그 빈 부지에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인 노외주차장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업무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미흡하게 조례가 쫓아가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않아서 그 부분을 활용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이용 공간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상생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공용으로 70억 100억씩을 들이는 주차장을 아끼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미진 위원 홍 의원님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조례 발의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활용방안이 저희가 이렇게 완화시켜주면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평의 부지를 개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노외주차장을.
그러면 1000평에 지금 홍 의원님이 올리신 30%까지 완화를 하자고 하면 1000평에 300평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활용방안을 하면 300평이라는 건물이 올라가면 그 입점되는 점포들이 주차장이 필요해지겠죠,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활용방안하고는 맞지 않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홍 의원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주차장부지가, 25개의 부지가 지금 사용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완화를 시켜줘서 이분들한테 어떤 활용방안을 줘야 된다고 하지만 특혜성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 주차장 부지가 처음부터 저희가 이 가격에 매각이 될 때에는 이유와 사유가, 목적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이걸 활용방안을 위해서 풀어준다고요? 완화시켜준다고요?
이게 맞습니까?
○홍성표 의원 답변해도 됩니까?
○홍성표 의원 예, 좀 전에 신미진 위원님께서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맞지 않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개발이나 이런 부분에서 노외주차장을 두는 이유는 그 지구단위개발을 했을 때 공공의 부분에서 노외주차장을 매입해서 하는 부분에서는 주차타워 같은 걸 짓고 상업지역에 있는 노외주차장 부분은 당연히 지구단위개발하면 거기에 상권이 형성되고 시민들이 그 상권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상권을 이용하는 주변에 민간이 사서 이용하는 노외주차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노외주차장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건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타 시군도 실제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활용도가 낮춰지다 보니 아산시와 같이 기초단체 73개 지역은 신미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경산시, 강릉시, 광명시, 광양시, 구례군, 김천시, 김해시, 남원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광역시 남구 이 모든 곳이 그럼 73곳이 어느 곳을 특혜 주기 위해서 조례를 바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다.
○신미진 위원 저는 특혜성으로 보여집니다.
○홍성표 의원 그러니까 그건 위원님 생각이시고요.
제 생각은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실제 지구단위에서 상권이 형성됐을 때 부족한 주차 공간을 관에서는 도저히 70억, 100억 들여서 못 만드니 민간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의원들이 활용해서 조례를 개정했다고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미진 위원 의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주차장 부지가 활용방안이 되지 않고 있어서 이런 조례를 올리셨다고 하는데 이 주차장 부지를 저희가 매입하는 이런 활용방안이 더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지금 저희가 계속 공용주차장을 예산이 편성되면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예산이 워낙 한정돼 있다 보니까 전반적인 주차장 매입은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가 발전되고 주차난이 심한 지역은 사전에 인지했다가 다음 예산에 확보되면 거기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활용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그 민간주차장 용지라고 해도 만약에 이분들이 막말로 어떤 자기의 자금 사정이나 뭐 때문에 못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도시가 형성되면 그런 부지를 찾아서 주차공유제 이런 식으로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지금 예를 들어서 배방 북수리 같은 데 그런 데는 도시개발이 됐지만 현재 나대지가 있고 일반 대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너무 주차난이 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공유주차장을 해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좀 괜찮지 않나.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많은 예산을 투입 안 해도 활용성이 있지 않나 판단합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저희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유주차제도 있고 그런 걸 활용방안을 찾아주심이 맞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지금 홍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활용방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완화시켜줘서 하자고 하지만 모든 시민들은 그 생각을 할 겁니다.
‘주차장 부지가 싼 이유가 있지, 그러면 사지 말았어야지, 사놓고 똑같이 해달라는 건 형펑성에 어긋나지 않아?’ 똑같은 말씀들을 다 하실 겁니다.
주차장을 가진 지주들 빼고는 모든 시민이 이 말에 동의를 하실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몇 시민분들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이 조례만큼은 맞지 않다.
그럴 것 같으면 나 같아도 주차장 부지 사지, 돈 들여서 300만 원이면 살 부지를 1000만 원 들여서 사겠습니까?
특히 도시개발 하는 곳에, 그렇죠?
우리가 앞으로도 도시개발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주차장 부지를 어느 누군가가 사서 이렇게 한다고 치면 이건 맞지 않죠.
주차장 부지가 들어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저희가 지금은 기존이 아니라 지금 들어오는 도시개발이나 택지개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공공용지 주차장으로 해서 기부체납을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아까 다른 시군은 홍성표 의원님께서 이렇게 해서 완화를 시켜줬는데 그럼 특혜성으로 다 해준 거냐고 했는데 저는 특혜성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지금 현재 생각도 그렇습니다.
○홍성표 의원 신미진 위원님이 좀 전에 시민들까지 말씀하셨는데 주차장부지는 30%를 조례개정해서 해도 그 전체 면적의 30% 안에 사업행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거에 대한 용적률이나 건폐률에 허가과에서 거기의 용도, 그 토지의 노외주차장이 있는 지역에 토지가 상업지역이냐, 1종 지역이냐, 2종 지역이냐에 따라서 허가권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00만 원 주고 산 상업용지의 건물을 건폐율과 용적률을 많이 주는 이유가 비싸게 샀으니 주고 주차장 용지에는 그만큼 규제를 해서 건축 허가를 내는 겁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다고 말씀을 시민들에게 하시면 그건 어폐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미진 위원 30%올리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주차장 부지가 우리가 100∼200평을 주차장 부지로 조성하는 것도 아니고 최소의 단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차장 부지는 제가 예를 들어서 1000평을 얘기했지만 2000평, 3000평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미영 잠시만요, 신미진 위원님.
지금은 질의하시고 그건 이따 토론 시간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를 해주십시오.
○신미진 위원 홍성표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웃지 마시고요, 비웃으십니까?
○홍성표 의원 아니요, 좀 전에 주차장 부지가 1000평 이상이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제가 마이크 켜 놓고 이 말씀까지 드려야겠습니까?
○홍성표 의원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현재 아산시에 있는 이 공영 노외주차장으로 민간에 있는 데는 1000평 미만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746,
○신미진 위원 홍성표 의원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 그만하시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첫 취지가 이거 둔포 신협 때문에 시작한 거죠?
○홍성표 의원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둔포 신협에서 이 주차장 부지 활용 방안을 찾아와라, 조례로 해달라. 부탁 받고 하신 거 맞죠?
○홍성표 의원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특혜성 맞습니다, 이거.
그리고 나서 추후 1년 동안 조례가 보류되고 나서 찾아보신 게 지금 갖고 올라온 거 아닙니까?
○홍성표 의원 예, 전체적으로 아산시에 그런 예가 너무 많고 전국적으로 그만큼 피해 보는 노외주차장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미진 위원 특혜성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표 의원 저는 특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일단 홍성표 의원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이거 취지는 먼저도 올라왔을 때 이해를 하는데 처음에 올라왔던 건 업무시설만 한 게 아니라 부대시설 정리, 1종 근린, 2종 근린에서부터 전부 다 올리셨잖아요, 개정안을? 그렇죠?
여기 엄청난 사업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게 풀어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래방까지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주차장으로써의 활용도를 쓰기 위한 게 아니라 토지주를 위한, 사업자를 위한 개정이 아니냐고 오해를 받는 거거든요.
○홍성표 의원 충분히 공감합니다.
○윤원준 위원 먼저도 저희가 심도 있는 토론을 했고 오늘도 계속 아까 토론을 했었는데 이게 업무시설 자체로만 봐도 공공업무시설이 있고 일반업무시설이 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안에는 일반업무에는 금융업소뿐만 아니라 사무소, 결혼상담소, 오피스텔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홍성표 의원 예, 맞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걸 한 가지만 뽑아서 해준다는 자체도 맞춤형 조례가 될 수 있고 주차장 전체 이 부지를 매입한 사람들은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우리가 시에서 공공개발을 했든 LH에서 사업을 했든 주차장부지 나와있는 걸 시가 매입을 못 했지만 민간이 사면서부터 지금 운영하는 상태가 안 좋아요.
안 좋다는 뜻은 뭐냐면 주차장 가격을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정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통행정과에 제가 물어봤더니 그걸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1시간당 1만 원을 하든, 10만 원을 하든, 1000원을 하든, 무료를 하든 그건 토지주가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조례대로 이걸 풀어줬을 때 내 고객이 위주지, 아산시민 위주로 봉사할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있냐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요금이 각각의 차이가 있고 요금이 비싸서 일부러 그 주차를 안 대는 분들도 있고 갓길에 대는 경우가 현재 있다는 거죠.
현재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공용이 하는 것도 그 비용이 비싸니까 거기에 안 대고 갓길에 대는 경우도 생기는데 과연 이 업무시설로 바꿔줬다고 해서 우리가 그 주차난이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홍 의원님은?
○홍성표 의원 윤원준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굉장히 상충하는 부분입니다.
공용에서 주차타워를 공공재로 예산을 투입해서 많은 무료 주차장을 만들 수 있으면 시민들이 그런 걱정도 안 하고 위법한 행위도 안 하겠죠.
하지만 예산은 한계가 있고 공용의 주차장 타워를 무료로 할 수 없는, 현재 아산시가 지금 공용주차장도 다 유료료 시설관리공단 위탁해서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 민간 노외주차장 부지만큼이라도 또 상업지역에 있는 이런 부분이 노외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70%는 어쨌든 사용료를 내시더라도 갓길에 대셔서 위법하게 주차 4만 원 딱지 끊는 거보다는 업무보시면서 70%를 활용해서 주차를 하시는 게 시민의식이나 향후 아산시 개발에도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1, 2종에 전체적으로 하면 굉장히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 근처에 안 좋은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으니 1년 전에 상임위에서 토론할 때 윤원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종교집회장, 골프연습장, 장의사, 단란주점,안마시술소, 안마원, 노래연습장, 유흥주점은 제외한다는 식으로 기피하는 상업에 대해서는 단서조항을 넣으면 시민들에게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도 활용하고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든 취지에도 맞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준 위원 과장님한테 잠깐 질의드릴게요.
아까 신미진 위원님께서 둔포를 얘기하시고 그랬는데 지구단위가 아산 테크노밸리 때문에 거기 주차장이 많으니까 그 말씀하신 거고, 일단 제가 모종풍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구단위계획 1종 걸 제가 갖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주차장이 여기도 총 8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허용 용도라고 해서 4군데 주차장은 주차장 및 부대시설, 주차전용건축물 짓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4군데 주차장은 불허용도예요,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라고 해서 주차장을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주차타워나 주차건축물 할 수 없고 주차장으로 쓰는 겁니까?
여기 차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토지들.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원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지도가 다 되어 있거든요.
지금 여기 모종풍기지구는 주차장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지금 모종풍기지구는 도시개발 중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 .......
○윤원준 위원 모종풍기지구, 저기 충무병원 뒤쪽에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발사업 다 끝난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아, 죄송합니다.
그쪽은 했는데 그쪽에 주차장 용지가 있는데 어느 분은 자기가 나중에 주차 타워를 해서 있는데 주차장으로 활용해야겠다 해서 그냥 내버려둔 데가 있고 다른 지역은 저희가 주차공유제를 해가지고 시에서 임시로 활용하는 데도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지금 이 지구 내에 있는 거죠?
○윤원준 위원 여기서도 어떤 조례를 개정해달라는 요구가 들어온 적 있었습니까? 민원이?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제가 있는 동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없었어요?
지금 여기 주차장들 요금 기준은 어떻게 받고 있나요?
○윤원준 위원 공유지 주차장말고 사유지 주차장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사유지 주차장이요?
사유지 주차장은 저희가 요금을 관여를 못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민간주차장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자기들 현장 실정에 맞게 요금을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지금 현재 이 조례가 나온 건 홍성표 의원님께서 16군데 정도 아산시에서 사용하지 않는 주차장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제가 누누이 이런 쪽에 대해서 항상 건설도시 쪽에서 도로 부분도 항상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접근을 해서 그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안 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어쨌든 도시개발이나 택지개발 형성이 되면 그쪽에 민간주차장 용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가 형성이 되면 주차난이 심각한 경우나 아니면 그 전에 우리가 필요하면 미리 매입을 합니다.
했는데 만약에 저희도 이 매입이라는 돈이 싼 가격이 아니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도 꼭 필요한 데는 매입을 하려고 노력하고 그 외의 지역은 도시가 형성되고 주차난이 심하다고 그러면, 막말로 민간주차장 용지가 나대지가 있는데 이분들이 사정이 있어서 개발을 안 할 수도 있고 그건모르지만, 저희가 접촉을 해서 주차공유제를 유도해서 재산세가 면제가 되니까 그분들한테는 놀면서 세금 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자꾸 저희는 유도해서 공유주차제로 한번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종풍기지구 이 지역도 저녁에 가시면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저도 거기 가보지만 우리가 그러면 지구단위 할 때 토지를 매입하지 못했으면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토지주들이, 여기가 지금 4필지나 있어요.
4필지나 있는 노외주차장을 접근해서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이 예산이 없다는 건 전 안 믿습니다.
그건 뭐 이 조례와는 상관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그 부분을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1년 동안 안 했다고 홍 의원님께서 얘기를 한 거고 주차난 해결기 위해서 우리는 원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건 교통행정과가 했으면 이 조례는 올라올 필요도 없는 거예요.
○윤원준 위원 그리고 우리가 그 토지를 매입했을 때는 40% 건축물 행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노력했으면 좋겠고 일단 지금 아까 둔포 쪽 말씀하셨던 건데 이제 둔포가 사실은 이미 그게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고 저도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토지를 아까 그쪽에서 매입한 가격이 12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331평.
상업지역 내에 둔포 테크노밸리 안에 있는 거예요, 360만 원 꼴로 매입을 했어요.
근처 상업지역 대충 계산할 때 1000에서 1500만 원 정도 감정을 대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이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토지가 주인은 바꿀 수는 있어요.
바뀔 수는 있는데 어떤 특정한 상황기 때문에 이 조례가 처음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홍성표 의원님 생각은 또 어떠신지?
○홍성표 의원 좀 전에 윤원준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저희가 의원으로서 이런 노외주차장의 문제를 둔포 신협의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미리 알고 노력했었다면 이런 말씀이 없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으로써 부족했다, 노외주차장에 대한 이런 실정을 자세히 몰랐었고 그 부분을 알게 해준 곳이 둔포 신협이었고 그 부분을 조례로 만들다 보니 실제로 그런 대상지가 아산시에 굉장히 많고 주민들에게는 상업지역에서 피해가 많이 있고 그래서 이 조례를만들었고 전국 73개 지역이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인지해서 선도적으로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저는 특혜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윤원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평당 360만 원에 샀던 노외주차장 부지가 그 옆에 평당 1500만 원씩 하는 부지와 형평성의 말씀을 하셨는데 상업지역에서 평당 1000만 원, 1500만 원 주고 사신 분들은 용적률과 건폐율이다릅니다.
거기에서 주차장 필수 1.5나 이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만 주차장으로 만들면 몇 층짜리 건물을 짓든 지구단위개발에 5층짜리를 지을 수 있는 땅이라 1000씩 샀으면 5층짜리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해서 그만큼 보전을 받으시는 거예오.
1500만 원짜리를 샀으면 12층짜리 건물을 지어서 거기서 또 임대료를 받아서 그만큼 수입 보전을 하시는 거고요.
노외주차장 부지는 360만 원에 사서 전체 부지의 건폐율이 지금 현재 30%를 조례로 해도 여기 지금 330평 중에 90평입니다.
그러면 바닥 면적이 90평이에요.
그다음에 건폐율이나 이런 부분은 아산시 허가과에서 각 토지에 맞게 어떤 건물이 들어오냐에 대해서 허가를 법 테두리 안에서 해주냐 마냐를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이 조례에서 그거까지 결정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둔포가 상업지역에 있다 보니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고요.
실제로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 부분이 1년 동안 하면서 관내 노외주차장 민간, 공영 31개소 진행사항 해서 현장 사진 포함해서 받은 게 있어요.
여기에 모종풍기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윤원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2개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충무병원 주차타워고요, 그 옆에 좀 전에 이준상 과장님 말씀하신 다이소 앞쪽으로 상가 있는 데에 잡석 깔아서 공유주차제 재산세 감면해서 사용하시는 그 두 군데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실제 도시개발사업이 안 돼서 모종풍기지구는 아직 결정된 건 공용빼고는 없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제 전체적으로 아산시의 개발 압력이나 향후 시민들이 주차공간을 활용함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전국 73개 지역하고 맞춰서 아산시도 선도적으로 이번에는 마련해서 시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원준 위원 그런데 저런 우려는 혹시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거 방송을 보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공인중개사 업계에서 봤을 때 이 조례 하나로 인해서 토지의 가치가 바뀐다는 이런 부분도 우려가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하셨습니까?
○홍성표 의원 충분히 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고 건축법, 국토의 이용법, 법률 테두리 안에서 건축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바꾼다고 해서 정말로 말씀하신 것 같이 많은 특혜를 받고 용적률, 건폐율을 높여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는 실제로 실행하면 많이 완화되고 해소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원준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홍성표 의원님은 내가 토지를 사게 되면 그 토지에 무엇을 할 것이라는 목적을 두고 사십니까, 아니면 목적을 두지 않고 그냥 사십니까?
○홍성표 의원 목적을 두고 삽니다.
○윤원준 위원 그렇죠?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에는 토지의 성격이 다 있는 겁니다.
사람처럼 토지마다 다 각자의 성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구도 필요한 거고 용도지역이 있는 거고 성격이 있는 거기 때문에 건폐율과 용적률이 달라진 이유도 다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걸로 인해서 토지의 가치가 매겨지는 건데 우리가 이 조례가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개정이 돼서 지금 토지는 아니고, 적용 안 해주고 새로운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개발사업에 적용한다고 그러면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토지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감정가가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현재의 주차장 부분들은 본인들이 소매점과 휴게음식점 자동차 관련 사업 이걸 할 수 있는 걸 알고 샀겠죠.
10억, 20억을 주고 토지를 투자해서 사는 사람이 여기에 무엇은 건축물을 할 수 있고 못 하고를 모르고 샀다고 그러면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설계사무소에 다 의뢰해서 내가 여기서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다 의뢰해서 확인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사고 난 다음에 이 조례가 바뀌기 때문에 지금 말이 많은 거고요.
더군다나 처음에 조례 올리셨을 때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종, 2종의 근린생활을 한다는 건 이건 주차장 원 취지하고 전혀 맞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주차장으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이유는 조례가 바뀌었을 경우 파장되는 그 우려는 뭐냐면 그 주차장을 시민이 쓸 수 있는 확률은 그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 외에는 실질적으로 쓰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주차장을 가격을 개인 사유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가격을 매기기 때문에 시에서 할 수 있는, 상위법에 제한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이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고 본 위원은 일단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성표 의원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요.
말씀대로 지구단위개발 저희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산시가 100만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 다 승인을 받아야 돼서 전체 노외주차장 부지는 몫이 정해져 있습니다, 말씀대로.
여기에 대표적인 거 그냥 가까이 있는 걸 보면 아산디스플레이 일반산업단지에 있는 주차장 같은 경우는 부지가 너무 작으니까 모종동 걸 말씀드릴게요, 모종동에 있는 게 뭐냐면 주차장 및 부대시설 주차 전용 건축물 여기 지역은 준주거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각 노외주차장 살 때 지구단위 개발의 목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를 바꿔도 아산시에서는 지구단위 목에서 변동이 있되 조례를 바꿔서 할 수 있는 업종은 늘어나되 이 테두리 안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지구단위 전체를 뒤집어 엎을 수 없고요, 이걸 엎으려면 충청남도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과도하게 가지는 못할 거다.
그리고 또 아산시 허가과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건축허가를 할 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준 위원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그런데 조례라는 건 미래를 예측해서 그렇게 막연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해서 이걸 예측을 해서 도의 심의을 받아야만 되는지, 안 받아도 되는지 이 부분도 집행부 정확히 답변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조례가 바뀌었을 때 무엇이 위냐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한 규칙대로 따라갑니까, 아니면 조례를 따라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개별법에 따르는 겁니다.
○윤원준 위원 어쨌든 그래서 저는 막연하게 사업자 토지주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 이해를 못하고요.
이 자체가 지금 홍 의원님은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을 예측해서 간다는 그런 조례는 없을 수 없다고 봅니다.
확실한 정확하게 이게 법의 취지에 맞아야지 이걸 다음에 뭐,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제가 동의하지 못하고 지금 집행부 답변도 이걸 바꿨다고 해서 도에 가서 심의를 받아야 돼요?
○홍성표 의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부분이 아니고 이 조례를 바꿔서 건축 행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에 가서 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 좀 전에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시기를 각 지구단위를 할 때는 노외주차장에 몫을 정해서 감평을해서 그 사용 목적들을 다 명시해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명시해놓은 부분을 바꾸려면 도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 조례를 바꾼다고 해서 이 명시된 부분을 어길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조례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아산시에서 조례에 맞게 건축허가를 해준다는 거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예측했다고 말씀하시면 예측이 아니고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원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미진 위원 홍성표 의원님한테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처음 시작점은 둔포 신협 건이었어요, 그렇죠?
○홍성표 의원 거기에서 노외주차장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 민원이 들어왔고 그 옆에 그럼 둔포 농협도 주차장이 있죠?
○홍성표 의원 그건 모르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거기 건 청취 안 하셨어요?
○홍성표 의원 예, 청취한 적 없습니다.
○신미진 위원 1년 동안 많이 알아보셨다고 그래서 많이 알아보신 줄 알았더니.
○홍성표 의원 저한테 청취가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신미진 위원 농협은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신협 얘기만 듣고?
○홍성표 의원 아니요, 처음에 노외주차장에 관심을 갖게 해준 민원이 둔포 신협이었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럼 제가 과장님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조례가 지난번 회의 때 보류되어서 1년 뒤에 다시 올라온 내용은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장 그래서 보류돼서 다시 올라올 거라는 건 알고 계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전에는 제가 있지 않고 전 과장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몰랐다가 의회 열리기 한 4∼5일 전에 그때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4∼5일 전에 아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지난번 회의 때 보류된 이후에 집행부에서는 검토된 내용이 없겠네요?
그 4∼5일 기간 동안 검토됐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그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는 주차장 조례가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런 부분은 아무 것도 지금 제대로 검토가 안 된 상황인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저는 보류된 것도 잘 몰랐고요, 의원발의 보류된 게 다시 올라온다고 그래서 집행부에 다시 의원발의하면 밑에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내려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한 4일 전에 그걸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럼 결론은 제대로 검토가 안 됐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4일 동안 저희 담당부서에서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처럼 저희가 주차장을 관리하는 부서로서는 이런 게 좀 부합하니까 그냥 당초대로 가는 게 맞지 않냐고 판단한 겁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검토된 정도가 주차장 부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검토가 된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 정도만, 그렇죠?
○김미영 위원장 그럼 혹시 과장님 이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타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 곳이 아까 홍성표 의원님 말씀 80여 곳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곳들은 왜 이렇게 개정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알아본 바가 없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럼 질문의 의미가 없겠네요.
그럼 과장님 이게 지금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목적 중에 하나가 말씀하셨던 노외주차장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고 그냥 쉽게 말하면 노는 땅이 많아서 그 땅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게 해주자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게 민간의 영역인데, 사유재산인데 아산시에서 용도변경을 해줘서 활용하게 만든다고 해서 그 땅을 공공의 영역에서 쓰듯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지금 저희가 우려하는 건 위원장님 그겁니다.
민간 활용을 더 확대했을 경우 이분들이 그걸 자기들이 확대를 해주면 이게 그분들의 개인 부설주차장으로 이용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실제로 필요한 우리가 말하는 주차장의 목적에 대해서 약간 부합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개인 부설주차장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사유재산이니까 애초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당연한 거죠.
그러면 지금 아까 홍성표 의원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공영주차장을 하나 지으려면 70억에서 1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렇게 돈을 들이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들을 수 있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면 좋은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걸 전체적인 도시개발 지역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계점이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주차장 용지에 현재 이분들이 말씀대로 자금 사정이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건 도시가 형성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막말로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면 그분들을 만나서 한번 주차공유제를 해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그런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앞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검토가 된 건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지금도 저희가 그 공유주차제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아까 홍성표 의원님이 말씀하신 나대지 남아있는 걸 파악해서 진짜 거기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접촉해서 일단 주차공유제를 활용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실은 지금 홍성표 의원님이 파악하신 걸로는 노외주차장을 이 조례를 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곳이 25군데라고 하셨는데 실은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전에 과에서는 먼저 이 부분이 파악이 돼서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대안을 주셨으면 이게 1년이라는 기간을 보류가 됐던 조례인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러면 그거 그 부분을 다시 알아보고 다시 보류합시다라고 얘기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과장님.
물론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모르고 계셨겠지만 인수인계 과정에서 분명히 저희가 회의록에 남겼던 것이 있고 아까 앞서 홍성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회의록에 그러면 이게 보류되고 어떤 노력들을 해주실 수 있는지 해주십사라고 요청을 했는데 회의록에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수인계가 안 됐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만일에 또 홍성표 의원님 제안하신 것 중에 1종, 2종을 넣되 그 안에서 단서조항을 넣어서 제외하는 종목을 넣자고 하셨어요.
예를 들어 노래방이나 오피스텔 이런 건 제외한다라고 단서조항을 넣었을 경우에 생기는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일단은 1, 2종 근생시설에 어떤 걸 제외한다고 넣었을 경우 그 제외되는 범위를 저희 집행부에서는 한번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여기서 단정적으로 어떤 거, 어떤 거를 딱 하는 거보다 그 내용이 들어갔을 때 진짜 이건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이건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럼 결론적으로 1년 동안 보류된 기간 동안 홍성표 의원님만 열심히 이 조례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거고 그렇죠?
일단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십시오.
○홍성표 의원 좀 전에 과장님 답변이 좀 제가 아까 답변드렸듯이 저희가 이 조례를 바꾸면 지구단위개발에 있는 모든 주차장의 몫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관보에.
아까 지구단위개발 말씀하셔서 실제 배방 장재리 1560번지에 있는 노외주차장 부지는 이렇게 딱 관보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 토지 장재리 1560번지에 이용할 수 있는 거, 계획내용 주차장 1-3, 용도 중에 허용할 수 있는 건 주차장 법 및 시 주차장 관련 조례에 의한 주차장 및 부대시설 해서 명시가 되어 있고요.
불허하는 건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 조례 등 관련 법령에서 불허하는 용도 이렇게 해서 용적률이 400% 최고층 5층 이하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 옆에 땅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800%입니다.
그래서 한 곳은 1000만 원, 한 곳은 1500만 원 이런 식으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윤원준 위원님이 걱정하셨던 그런 부분은 실제 관보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어길 수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혹시 제가 지금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 검토가 되었는지 질문드렸던 부분들과 과장님이 좀 검토를 해봐야겠다고 하셨던 답변 내용들 중에 노외주차장 위치 25개 파악해서 우리 임시주차장이라고 하나요?
○김미영 위원장 예, 공유주차장 활용할 수 있는 부분과 단서조항을 홍성표 의원님이 설명하시긴 하셨지만 단서조항으로 제외되는 것을 넣을 경우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정도에 대해서 좀 검토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그 25개 공영주차장은 저희가 현장을 다 가봐야됩니다.
왜냐하면 가봐서 이게 진짜 공유주차제가 필요한 지역인지 검토하고 또 토지 소유주하고 연락이 돼서 그분들이 승낙해줘야만 하는 거거든요.
그런 시간이 이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시간이 걸린다는 게, 전 지금 계획에는 이게 오늘 여기서 결정이 안 나면 이번 회기 기간 동안 이 조례 심의를 다시 하려고 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그 부분이 검토가 돼서 그 답변을 듣고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그럼 이건 저희가 한번 최대한 빨리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행감 준비 때문에도 바쁘시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과장님께 자료요청과 검토요청드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되고 난 뒤에 이번 회기 기간에 다시 상정해서 그때 다시 결정을 하는 건 어떨까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세요, 괜찮으십니까? 홍성표 의원님 괜찮으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심사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김미영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의사일정 제2항, 탕정역 공영주차장 내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제8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이 끝난 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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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아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표 의원 대표발의)(홍성표·김미영 의원 공동발의)(14시35분)
○김미영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성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 아산시 의원 홍성표입니다.
의안번호 제5481호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액 부과 횟수를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 법령 기준에 맞추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이행 강제금의 부과횟수에 대한 시정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1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안 제42조제3항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건축법 제80조제5항입니다.
비용추계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래 전문위원 김찬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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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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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산시가 현재 건축 조례가 ‘1년에 2회로 한다’로 되어 있는 거죠?
그걸 지금 이번 조례는 1회로 하는 거고, 그렇죠?
○건축과장 이강헌 ‘2회로 한다’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이내로 한다’로 바꾸는 겁니다.
○신미진 위원 1년에 2회로 한다가 현행이고 개정안이 지금 ‘1회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가징수할 수 있다.’ 1회로 한정을 한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강헌 그러니까 2회 이내로, 현재 조례는 2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건축법에 보면 이제 최종 최대 휫수가 2회까지로 3회는 안 되는데 2회로 하되 탄력적으로 1회나 2회를 둘 다 할 수 있게끔 수정하는 겁니다.
○신미진 위원 지금 올라와 있는 게 지금 제가 읽은대로 나와 있는데 .......
○건축과장 이강헌 그건 전에고 현행기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수정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 종전 규정을 말씀하신 겁니다.
○신미진 위원 지금 수정안 올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강헌 예, 제가 말씀드린 건 수정안이고요.
위원님은 이제 기존에 되어 있는 걸 말씀하신 거죠.
‘2회로 한다’로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1년에 2회 이내를 말한다’ 1년에 2회까지 부과할 수 있다로 한다는 거죠?
○건축과장 이강헌 ‘이내로 한다.’ 이게 왜 그러냐면 법에는 그 횟수를 조례로 정하는 만큼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횟수 관련된 문구를 보시면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이내냐 그냥 한다냐, 할 수 있다냐 이런 내용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저희가 현행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어떻게 부과를 하고 있어요, 1년에?
○건축과장 이강헌 현재 그게 원래는 21년도 조례 제정 당시에는 22년 1월 1일부터 2회로 하기로 했었는데 중간에 최재영 의원님께서 코비드 때문에 경제적 사정 때문에 24년 1월 1일까지 유예가 된 거예요,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래서 올해가 24년 1월 1일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시행을 하는 해가 되는 겁니다.
○신미진 위원 저희가 지금 부과할 때 1년에 1회 하고 있어요, 2회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이강헌 현재는 올해가 아직 안 지났기 때문에 현재 1회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미진 위원 현재 1회인데 지금 우리가 이게 수정해서 올라가면 1년에 2회까지 할 수 있다고 해야 되는 거죠?
○건축과장 이강헌 예, 그렇죠.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그건 집행부에서 판단을 할 겁니다.
○신미진 위원 거의 1회로 나가고 있죠?
○건축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토론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김미영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김미영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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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아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김은복 의원 발의)
○김미영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은복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은복 의원입입니다.
본 의원과 윤원준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5482호, 아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제정의 목적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들의 갈등을 해결하고 공동체 의식이 함양된 선진 주거 문화를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실태 조사,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 운영권고,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 공동주택 관리법이며 조례제정으로 인한 비용추계는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시책에 따른 예산 발생 요인이 있지만 연 평균 5000만 원 미만으모 판단되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아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래 전문위원 김찬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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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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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발의하신 김은복 의원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에 대한 취지는 분명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잠깐 보니까 다른 시군도 지금 많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죠?
그 조례 제정이 되어 있는데 최초 시작한 곳이 17년 이때쯤에 제정이 돼서 그 시군에서 먼저 하고 있는 곳들이 있던데 혹시 다른 시군은 제가 왜 물어보냐면 지금 이렇게 제정을 해서 아산시 것도 올라왔는데 안에 세부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김은복 의원님이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취지는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김은복 위원 일단은 그 목적에서도 있고 우리 아파트의 공동체 의식이 개선되어야 된다는 예방에 대한 캠페인 등을 해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아파트마다 위원회를 두게끔 강제조항이 있는데 그런 위원회들이 활성화가 돼서 층간소음이 없어서 분쟁이 없도록 이웃간에 분쟁이 없도록 하기 위한 이런 예방 캠페인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미진 위원 지금 위원회가 강제조항인가요?
○김은복 위원 10월부터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무조건 100% 시행을 한다는 말씀,
○김은복 의원 500세대 이상이면 의무사항으로 바뀝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500세대 이상은 강제조항이니까 500세대는 강제로 무조건 위원회를 두지만 층간소음에 있어서는 일반주택이나 다른 300세대, 350세대 뭐 500세대 이하인 아파트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곳은 강제로 할 수 없고 그냥 권고사항으로밖에 할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김은복 위원 예, 그건 상위법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신미진 위원님께서 그렇게 관심이 많으시면 그걸 300세대 이상 이렇게 해서 조례를 나중에 개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미진 위원 아니, 그러면 17년부터 제정되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다른 타 시군에 어떻게 어떤 사업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김은복 위원 지금 제가 검토한 바로는 운영위원회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아파트 단지별로 1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사이로 지원되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산시도 그런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미진 위원 그냥 교육만 하고 있다?
○김은복 위원 그 교육이 홍보, 예방에 도움이 되는 교육입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층간소음에 대한 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는 선까지만 있다, 이 조례로 인해서?
○김은복 위원 이 조례로 인해서는 아산시에서 구체적인 방안들을 못,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다른 곳이?
○김은복 의원 다른 곳은 그렇게 되고 있고요.
○신미진 위원 지금 하는 있는 게?
○신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드려볼게요.
우리 층간소음이 지금 상당히 우리도 tv 뉴스에도 계속 보지만 살인사건까지 계속 이어지잖아요.
이게 우리가 층간소음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일단 제도적으로 그동안은 슬라브 두께가 조금, 지금은 210mm로 21cm로 해가지고 층간소음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층간소음 방음매트도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그런 층간소음에 대한 방음매트라든가 그런 게 조금 미진하지 않았나, 신경을 조금 덜 쓰지 않았나 그런 식으로 층간소음이 많이 그동안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제가 김은복 의원님하고 같이 공동발의를 하게 됐는데 지금 아파트나 인허가 들어오는 게 구조가 어떤 구조를 쓰고 있어요, 건물 골조를?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지금은 벽식 구조로 아파트를 하고 있고요.
벽식구조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상식적으로 지금까지 그전부터 벽식 구조로 해서 건축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벽식 구조로 많이 해가지고 이게 소음이 많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럼 이제 기둥식 구조로 자꾸 권장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기둥식 구조로 권장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건축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시에서 권고하거나 할 사항은,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원준 위원 일단 집행부에서 지금 이제 층간소음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둥식 구조로 해서 권장할 수 있으면 그것도 우리 집행부가 한번 권장을 해서 앞으로도 사전에 거기에 누가 들어가서 살지도 모르고 앞으로는 점점 더 인구가 늘어날수록 이 민원은 더 계속 생길 걸로 저는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한번 구조적인 문제를 한번 인허가 사항 때부터 짚어줬으면 바라고.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알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미진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은 500세대 미만들, 500세대 미만들도 보면 아파트에 주민자치대표나 다 구성이 돼 있잖아요,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대표들을 통해서 500세대 미만들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게끔 미리 안내장을 권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저희가 다른 시군도 한번 견학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성구 같은 경우에는 소음발생 원인을 유치원생이라든가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유치원을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물 같이 주면서 층간소음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사례를 봤습니다.
저희들도 300세대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나 인력이 확보가 되면 주기적으로 소음발생 원인에 대한 유치원생들이나 어린이들 교육에 힘써 보려고 시책사업으로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하여튼 500세대 미만도 이게 많이 진행이 되면 아파트 500세대 미만도 사업을 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현재 저희가 사는 아파트들도 계속 주기적으로 아파트 내에서 계속 광고를 해요.
시간대별로 10시 이후에 세탁기를 돌리지 마라, 뛰는 건 피해가 있으니 그러면서 자꾸 주의를 주고 안내홍보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이들 있는 곳은 충격완화매트를 깔아서 하게끔 하거든요.
그걸 전체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그걸 자꾸 하게끔 홍보를 하는 것이 우리 예산도 절감하는 거니까 그 부분도 500세대 미만도 한번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어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알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 부분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장 예,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과장님 좋은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 이왕에 해줄 것 같으면 아이들이 있는 집은 아파트 지원사업으로 해서 매트라도 할 수 있게끔 말로만 해서 소용 없습니다.
아이들이 뭐 말을 그때 듣고 말지 실질적으로 아이들 키우는 거 보면 매트라도 지원사업을 해줄 거 같으면 초등학교 밑이나 그러면 매트라도 이왕 하는 거 지원사업을 원하는 사람들 해줬으면 바람인데 그거에 대해서 잘 생각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저도 그냥 건의사항인데 이 조례가 위원님들 의견 주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필요했던 조례인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없지만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사업이 좀 구체화 되게 되면 500세대 이상뿐만 아니라 500세대 미만 중에서도 특히나 준공시기가 좀 오래된 아파트는 아무래도 층간소음으로부터 조금 더 시끄러울 것 아니에요.
그런 데는 조금 우선적으로 말씀하셨던 소음저감매트나 이런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한다든가 이런 사업이 조금 더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사업들하고 달리.
예를 들면 경비노동자 쉼터를 잘 해놓은 데는 우수 아파트로 우리가 뭔가 또 혜택을 주고 이런 것처럼 대전이나 이런 데는 우수관리 단지를 선정하거나 이런 부분도 있기도 하고 500세대 이상 위원회를 의무로 두고 있지만 대전같은 경우는 보니까 다가구주택이나 오피스텔도 이번에 또 확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조금 더 심도있게 고민하셔서 사업계획을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으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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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원준 의원 발의)(15시45분)
○김미영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윤원준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원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483호,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주민의 편리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위임 범위내에서 건축의 면적 제한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종부터 제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읍·면 지역의 판매시설 면적제한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윤원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래 전문위원 김찬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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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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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윤원준 의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충청남도나 전국에 조례 이렇게 2000㎡로 되어 있는 현황 혹시 파악하신 거 있으신가요?
타 시군 사례 혹시 현황파악 하신 거 있으신지?
○윤원준 의원 타 시군 15개 중 4곳만 1000㎡ 미만으로 되어 있고 상위법에는 2000㎡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산시, 논산시, 서천군, 청양군만 1000㎡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산시가 충청남도 15곳 중에 4곳 중에 들어가서 현재 1000㎡로 더 규제를 강화한 이유가 뭐죠?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저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2000㎡미만으로 판매시설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2011년에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면서 소상공인 피해방지차원에서 1000㎡ 미만으로 좀 강화를 한 사유가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래서 지금 아산 맑은 미래 포럼에서 이번에 저희가 포럼도 개최를 했거든요.
실제 지금 소상공인들 폐업률도 굉장히 높고 금리가 높아서 아산시에서도 소상공인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시기에읍·면·동까 지 조례를 넣어서 확대하면 현재 있는 소상공인들하고 자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자본이 투입되면서 경쟁업체가 더 생기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굉장히 짙은데 거기에 대해서 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소상공인보호와 실제적으로 판매시설을 둠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읍면지역의 발전상황이나 현황을 고려했을 때 이제는 규제를 조금 풀어도 될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시에서도 수용을한 상태고요.
실제로 신창이나 탕정, 음봉 이런 쪽에 대규모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황에 맞춰 판매시설을 좀 입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데 동의를 하고요.
또한 실제로 운영사례를 보더라도 저희가 2000㎡ 미만으로 제한을 둬도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황은 한 필지 내에 1000㎡, 1000㎡ 두 개 동을 짓는 그런 경우도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2000㎡미만으로 좀 완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도시계획조례로 2000㎡로 완화를 해드리면 현재 아산시에서 성장관리지역 내에 있는 대상지들도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주거지역에만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성장관리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홍성표 위원 거기에 들어가 있는 데는 포함이 하나도 안 된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원만한 토론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원만한 토론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김미영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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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대로2-6호)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
○김미영 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대로2-6호)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수진입니다.
의안번호 제5494호, 도시계획시설 대로2-6호 시설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 199번지 일원에 배방 휴대 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지구 외 기반시설 대로2-6호 개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아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휴대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기존 대로2-4호를 탕정 택지개발 사업지구와 천안시계까지 연장하고 탕정 택지개발 사업 지구 내 도로 번호 중복에 따라 도로시설명을 대로2-6호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폭원이 당초 34m∼41.4m에서 33.4m∼41.4m로 변경되며 도로면적은 3만 7780㎡에서 4만 5821㎡로 증가합니다.
휴대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과 업무협약을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아산시에서 담당하고 보상 및 도로개설은 조합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의회 의견 청취 후 2024는 7월경 아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충청남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을 하게 되고 충청남도 관련 실과 협의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후 2024년 9월경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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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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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 이게 제가 전에 민원 건으로 말씀드렸던 연결돼야 된다는 그 도로인 거죠?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최초에는 토지확보만 하게 되어 있었는데
○위원장 김미영 천안시계까지 연장이 되는 걸로 바뀐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교량은 6차선이고요 천안시계까지 연결되는
○위원장 김미영 교량은 천안시에서 하는 걸로?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저희 휴대지구가 당초 사업 지구 내에는 천안시 경계하고 그 구간의 경계 공간이 떨어져 있었는데 그 공간까지도 6차로로 해서 토지를 확보하고 그리고 포장까지 하는 거고 천안시 경계 넘어서 하천 넘어가는 교량이나 이런 건천안시 쪽에 도시개발사업이 새로 추진되고 있거든요.
저희 아산시에서 그쪽 교량 연결부터는 천안시 도시개발사업 하는 시행자가 하도록 그렇게 의견제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지금 여기 천안 신방 통정 지구 쪽은 이게 넓이가 조금 더 좁게 되어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저희가 그걸 천안시에 계속 의견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폭에 맞춰서 해달라고.
○위원장 김미영 맞춰서 해달라고요?
그러면 그 의견은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지금 계속 협의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먼저도 최초 협의 들어왔을 때 그걸 다 맞춰달라고 했는데 미반영했었고, 일부 반영만 했었고 저희가 또 의견 제출했고 그거에서 협의가 안 되면 저희가 충청남도에도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도에도 같은 의견을 주기로 그렇게 협의는 해놨습니다.
○김미영 위원장 그러면 천안천 쪽도 연결이 되고 그 뒤쪽으로도 연결이 되고 두 쪽 다 연결이 되는 걸로 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럼 의견서에 그 부분을 좀 꼭 넣으셔가지고 폭을 맞춰서 해주는 걸로 해주시면 감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김미영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대로2-6호)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은 정회 시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견(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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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아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16시18분)
○김미영 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도시개발과장 이동순입니다.
아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미영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46쪽, 의안번호 제5492호, 아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2019년도 5월 7일 제정되어 시행 중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및 시행 등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협의회 구성과 도시재생사업의 사후 관리에 대한 기준 마련 등 상위 법령과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위해 관련 부서의 협조가 필요할 때 부서간 정책협의를 하고자 도시재생행정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신설과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으로조성한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들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성별영향평가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받았고 2024년 3월 20일부터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나 별다른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래 전문위원 김찬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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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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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사후관리에 대해서 개정사유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그동안 공모사업을 저희가 이제 완료하게 됩니다.
그동안 배방 원도심 도시개발사업 공모사업이 일부 완료를 했고 앞으로 뉴딜사업 등 거점시설에 대한 일부 시설물들이 준공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준공이후에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들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그에 대한 근거를 마련못하고자 이번에 조례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러면 행정협의회 구성에 대한 조례 반영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도시재생사업은 도시개발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부서에 걸쳐서 사업이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행정 간 협의가 필요하고 사업 추진하면서 신속히 추진하려면 사업에 대한 서로 간의 이해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협의회를 둬서 그러한 오류를 적게하고 신속한 사업추진를 위해서 저희가 행정협의회를 이번에 조례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럼 협의회는 종종 열리나요?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만약에 어떤 사업 사안이 발생할 때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돼서 위원장님이 행정협의회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존경하는 홍순철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2조에 도시재생 행정협의회 있잖아요.
협의회 구성을 하실 때 부시장 직할 소속이잖아요.
이 조직의 인원은 없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행정협의회는 때에 따라서 해당되는 과가 해당되는 실과 간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조직의 인원이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윤원준 위원 조직의 인원이 없이?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총 어떤 인원수가 없고 만약에 행정협의회 때 어떠한 과가 필요하면 해당되는 실과 과장님을 인원으로 구성해서 저희가 행정협의회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러면 부시장 직할 소속 조직 이렇게 만들면 주민협의체는요?
거기에 참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협의체하고 협의를,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주민협의체하고는 완전별개입니다.
○윤원준 위원 별개로 가는 거예요?
○윤원준 위원 그러면 이 주민협의체의 구성 요건이 주민, 토지건물소유자, 세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1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상으로 구성한다.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맞습니다.
○윤원준 위원 이게 등이라고 그러면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세입자 등 이해관계자 10명이라고 하면 이해관계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사실 주민협의체라는 건 그 사업을 이끌어 갈 주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이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담고자 저희가 등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리고 사업에 보면 지금 이 사업 내용은 먼저 조례에서 이거 전부 개정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맞습니다.
○윤원준 위원 지금 1번부터 여기 5번까지 제3조에 이걸로 해서 우리가 시에서 공모사업 없이 시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지 않나요?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할 수는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할 수는 있는 거예요?
○윤원준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사업비는 어떻게 확보해서 하실 계획은 있는 건지?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지금 내년에 정확하게 사업비 내역은 아직 담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계획 올해 안에 내년에 할 사업들을 계획을 수립해서 그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에 수립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김미영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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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24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16시57분)
○위원장 김미영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기에 앞서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른 합리적인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김미영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사항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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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탕정역 공영주차장 내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제출)(17시39분)
○김미영 위원장 다음은 앞서 보류되었던 의사일정 제2항, 탕정역 공영주차장 내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상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탕정역 공영주차장 내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설치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주차 면수 50면 이상의 공영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의무화 되었으나 예산 부족으로 탕정면 매곡리 1202번지 일원의 탕정역 공영주차장에 아직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인 현대자동차가 탕정역 공영주차장에 전액 민간설비 비용 부담 조건으로 18분 내에 충전 가능한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설치 사업을 아산시에 제안하였으며 우리 시 검토 결과 법적 의무 설치, 투입 예산 절감과 함께 법적 충전소 의무 설치 비율 확보하고 기존 고속 충전기 대비 3배인 18분에 충전 가능한 설비 구축을 통한 아산 시민에 친환경 전기차 충전 편익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의 전기차 보급 확산 정책에 기여하는 공익적 차원의 정책이라 판단하였기에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라 아산시가 민간사업자에게 공유재산인 탕정역 공영주차장 부지 일부를 유상임대할 시 민간사업자는 자진 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고 이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 이 안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의 기대효과는 충남 최초의 도심 내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를 유치하는 것이며 민간사업자가 설치 비용 18억 원 전액 투입 및 추후 일체 운영 관리를 하므로 시는 예산 투입 및 운영관리 관련 부담이 없이 전기차 이용 시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충전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탕정역 공영주차장 내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설치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래 전문위원 김찬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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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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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탕정역 공영주차장 내 초고속 전기 충전소 설치를 현대자동차에서 제안을 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초고속 충전기를 하는 사업체가 현대자동차 말고 다른 곳이 있나 한번 확인하신 적 있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지금 초고속 설비를 하는 업체는 2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하고 한 개 업체가 또 있는데 현대에서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를 할 수 있고 또 이분들이 저희한테 제안을 했을 때 저희 판단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에게 충전 서비스하고 교통 서비스를 위해서 수월하고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이쪽 제안을 받은 겁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에서 제안한 것에 대한 것만 사업설명을 듣고 지금 저희에게 동의안을 내신 거지 전체적으로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환경부에 소속되어 있는 충전기 업체에서 초고속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현황조사도 안 하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환경부에서 이제 저희가 보면 이게 완속이 있고 급속이 있고 초고속이 있습니다.
환경부에 등록 업체가 많이 있는데 완속만 할 수 있는 업체, 급속만 할 수 있는 업체, 또 초고속만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고 했는데 초고속 업체가 2곳밖에 없다고 합니다.
○홍성표 위원 초고속 업체 그럼 2곳에는 현재 대한민국에 이제 여기도 설치를 하실 거 아니에요.
저희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으로써 지금 많은 도시에 다른 환경부에 소속 인가업체인 2곳도 초고속에 대해서 할 텐데 그곳은 그럼 사업을 진행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검토하신적 있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다른 업체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홍성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제안설명을 듣고 전체 웹을 검색을 해보니 현대자동차는 현대자동차에 본인들 자동차를 생산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 지역별로 해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곳에 사업제안을 하는 거예요.
사업제안을 해서 전국에 20곳 정도하신 거예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이제 2024년에 더 추가해서 하시는 건데 이 부분이 아산시가 환경부에서 하는 업체도 2곳이 있는데 그쪽에서는 사업을 어떻게 제안하고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고 마무리하는지 그 부분을 검토안 하고 제안 온 현대 자동차에만 이렇게 사안을 해서 동의안을 올린 부분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내밀한,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하는데 일단 저희가 현대자동차가 제안설명을 했을 때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판단 하에 어쨌든 시민들한테 예산 투입 않고 교통 복지 서비스를 하는 거에서 좀 수월하지 않나 해서 결정한사안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시비를 들이지 않고 18억의 설치비를 100% 부담하는데 다른 업체도 똑같은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달라는 거예요.
저희 동의안을 요구하시면 그러면 다른 업체도 똑같은 18억을 하고 100%를 한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굳이 현대자동차에만 할 이유는 없잖아요.
다른 업체는 조건이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런 검토 없이 그냥 제안 들어온 것만 가지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동의안을 요구하는 부분은 저는 용납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부분도 검토하시고 정말로 현대자동차가 아산 시민을을 위해서 친환경 법에 의해서 아산시를 생각해서 한 사업인지 본인들의 웹에 있는 수요자들을 위하고 본인들 사업을 위해서 실제로 아산시 필요한 곳에 함께 상생하려고 했던 건지 그 부분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탕정역 공영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지금 없습니다.
○김미영 위원장 없습니까?
왜 없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탕정 공영주차장이 작년에 준공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환경부에 공모를 해가지고 전기차 충전시설을 해야 되는데 환경부에 하면 거의 급속이나 완속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대차에서 이런 초고속 충전소 설치해준다고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판단했을 때 어쨌든 초고속으로 하면 시민들한테도 빨리빨리 충전하고 교통이 원활하고 주민들한테 충전서비스가 가지않으려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미영 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대차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1년 동안 전기차 충전기가 없이 방치된 건가요, 그걸 하시려고 그때부터 이미?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현대차에서는 이 제안이 언제 들어온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작년 12월경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작년 12월경에 들어왔고 탕정 공영주차장 준공은 언제였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작년 10월경에 했습니다.
○김미영 위원장 10월이요? 그런데 그때 이미 전기차 충전기 계획이 없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계획은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10월에 준공을 마무리하면서 이게 이제 환경부 공모입니다.
공모를 하게 되면 환경부에서 민간위탁업체하고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이걸 설치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 측에서 그런 제안이 와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 더 효과가 있겠구나, 시민들한테 더욱더 혜택이 가겠구나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럼 과장님 말씀이 순서가 좀 안 맞는데요?
10월에 준공은 했고 올해 공모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현대차 제안은 10월에 준공하고 2달 뒤에 들어왔고 그게 지금까지 검토되다가 오늘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그럼 공모하시려고 했던 그 기간은 2달간 하려고 했다가 현대차 제안을 받아들이고 이미 준비하고 계셨던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환경부에 올리려고 한 겁니다.
○김미영 위원장 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했는데 저희6지금 원래 해야 되는데 작년에 현대차가 그런 제안이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현대차 쪽의 제안을 받아서 효과가 있어서 이걸 하려고 했던 거죠.
○위원장 김미영 그럼 제 말이 맞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과정으로 보면.
10월에 주차장이 준공이 됐고 올해 환경부에 신청하려고 했는데 10월에 준공되고 두 달 뒤에 현대차 제안이 들어왔고 그러면 두 달간만,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내년에 환경부에 신청해야겠다 생각하고 있던 중에 현대차 제안이 들어온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맞습니다.
○김미영 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대차 제안 들어온 걸 계속 검토해가지고 오늘 올라온 거고.
그러면 환경부에 하려고 했던 생각은 두 달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저희가 계획을 환경부에 공모하려고 계획을 생각했던 것이지 그때 바로 올린다는 생각은 안 했거든요.
○김미영 위원장 그러니까 애초에, 제말은 탕정역 공영주차장이 이제 준공이 나고 애초에 그러면 다른 전기차를 검토할 여지도 없이 두 달 뒤에 바로 현대차에서 제안이 들어왔고 현대차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을 위해서 지금까지 뭘 안 한 거잖아요.
환경부에 신청 안 하신 거잖아요.
이걸 염두에 두고 안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박태규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태규 전기충전소가 일반 완속이 있고 그다음에 급속이 있고 초급속이 있는데 지금 환경부에서 공모한다는 것도 일반 업체가 어디에 장소를 정해서 합당한 데에, 법에 정해진 장소에 정해서 얘를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비용을 보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일반 급속충전기를 설치를 하게 되면 개소당 한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초급속, 지금 우리가 설치하려고 하는 거, 이건 이제 기당 한 3억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지금 현재 공모해서 해주는 물량들은 거의 대부분 급속충전기, 5000만 원짜리 지원을 해주는 거고 그 지원해 주는 사업비 중에서 약 한 80% 정도를 제가 지금 지원해주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비용은 그 사업자한테 지원해주는 걸로 끝나고 운영에서 운영비 관련된 건 그 사업자가 알아서 정리하는 거고 그 사업을 영위하는데 초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국가에서 지금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해서 4000만 원이라는 돈을 보전을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경부에서 초급속 시설에 대해서 비용이 한 기당 크니까 비용이 커지니까 이거에 대한 물량 배정이 거의 없어서 정말 많이 소요가 되는 특정한 지역에는 지원을 잘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산시하고 다른 업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환경부에 여기 같은 경우 신청을 하더라도 완속, 완속이 아니라 일반 급속 5000만 원짜리가 올 수밖에 없다는 그런 판단이 었고 이 와중에 초급속으로 개인사업자가 자기부담으로 해서 3억짜리를 설치하겠다고 들어오니까 아산시에서는 시민 편의를 위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던 거고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까요?
지금 두 가지를 우리가 현대라는 민간과 환경부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하는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주신 게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박태규 그런데 환경부에 신청하는 것도 결국 민간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김미영 위원장 그러니까 초고속이냐 급속이냐 이건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환경부에 아산시에서 신청을 해서 급속이 된다고 해도 환경부에서 어차피 민간업체에 같이 내린다는 거잖아요.
○김미영 위원장 결국은 환경부에서 선정되는 사업이어도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그 업체로 가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공단체, 아산시 같은 경우는 영리사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원천적으로 배제가 되는 거고 저희들이 이제 판단할 때는 한 20분 내에 충전되는 시설이 40분 내지 1시간 정도 충전하는 시설보다 거기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더 효과적일 거라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김미영 위원장 그러면 비교를 해보자면 초고속이냐 급속이냐의 차이고, 그렇죠?
말씀하셨듯이 18분 내에 완충이 되느냐 아니면 40분 내에 완충이 되느냐의 차이고 두 개 다 민간기업이고 두 가지 다 수익 발생하면 민간기업에서 가져가는 거고 두 가지 다 아산시에서 땅은 제공해야 되는 거고.
○건설교통국장 박태규 예, 거기가 이제 아산시 주차장 부지가 아산시 재산이기 때문에,
○김미영 위원장 예, 공영주차장이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태규 거기에 설치하는 걸 허가를 해주느냐 마느냐 하는 거고 이 충전소를 설치한다는 건 기존에 이제 엔진차를 기준으로 삼으면 주유소를 설치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사업자가.
결국은 충전소 설치하는 것도 개인사업자고 다만 여기가 이제 주차장 부지이다 보니까 아산시 재산이고 이 아산시 재산에 영구시설물로 설치하다 보니까 이런 동의 과정이 필요하게 된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장 그럼 이건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만일에 현대에서 설치를 해준다고 하면 아까로 말씀하셨듯이 3억 이라고 하셨고 총 18억이라고 했으니까 여섯 대를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김미영 위원장 아, 여섯 개라고 합니까?
○김미영 위원장 그러면 이 초고속을 3개 받고 환경부에 해서 3개 설치하고 이런 시스템은 안 됩니까?
초고속과 급속, 왜냐하면 시민들에 따라서는 지출이나 경제 상황을 본인들의 기준에 의해서 시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비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건설교통국장 박태규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환경부에 공모하는 업체랑 또 이렇게 개별적으로 해서 들어오는 업체랑,
○김미영 위원장 이미 있으면 안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건설교통국장 박태규 서로 간의 조건이라든가 그런 거 그다음에 현장에서 맞춰줘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조금 맞추기가 곤란한 그런 부분도,
○김미영 위원장 이게 초고속만 여섯 기가 다 들어온다고 해도 시민들한테 선택을 주지 않는 것 같아서 일단은 .......
○건설교통국장 박태규 일단 저희들 판단은 주차장에 들어왔었던 부분들은 짧은 시간 안에 충전하고 가야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김미영 위원장 그런데 비용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박태규 비용은 이제 조금 더 들어가기는 하는데 그 외의 부분들이 완속 충전을 하시는 분들은 퇴근해서 집에 갔을 때 일반적인 완속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나중에 주차장이 활성화되고 계속 차량들이 많을 때 주변에 이제전기차들이 많아 졌을 때 와서 빨리빨리 회전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완속이나 일반 급속충전기가 됐을 때 수요량이 많아졌을 때는 불편한 점이 생길 수 있을 거라는 예측은 좀 합니다.
○김미영 위원장 예, 그러면 이제 또 과장님 현대에서 아산시 외에 다른 곳에도 제안한 곳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죄송한데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일단 아산시만 제안 들어온,
○김미영 위원장 만일 아산시에서 안 받는다면 다른 데로 간다든가 이런 건 모르시는 겁니까?
걔네도 대안이 있었을 텐데.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글쎄, 그거까지는 .......
○건설교통국장 박태규 사업성이 있다고 그러면 계속 갈 겁니다.
○김미영 위원장 계속 가겠죠, 이걸 지금 보니까, 홍성표 위원님 아까 보여주신 거보니까 아예 앱까지 만들어서 시스템화를 이미 해놨던데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지금 홍성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민간기업인데 수익이 발생되고 일정 특혜를 주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걸 견제해야 되는 일이기는 한데 아까 제가 질문드렸듯이 두 가지 방법 다 결국은민간이고 결국은 수익금이 그쪽으로 가게 되는 상황이라면 이게 급속이냐 초고속이냐의 차이에 중간에 한전이라는 공기업이 끼느냐 안 끼느냐 차이가 되는 거 외에는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거기 한 가지 우려는 만일에 그런게 있다면 견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만일에 그렇지 않다면 얘네는 계속 이걸 사업화해서 나갈텐데 현대차에서 운영하는 전기차 급속충전기가 아산시에 있다는 게 조금 메리트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게 지금 두 가지 생각이 계속 왔다갔다 하거든요.
고려해야 될 상황이 되게 많은 상황인 거죠, 지금?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그렇습니다.
○김미영 위원장 그렇죠?
그냥 무조건 너무 좋다는 상황만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만일 놓치면 어떻게 하지, 하는 우려도 생기고 하는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미영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 원만한 토론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원만한 회의진행과 토론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회의중지)

(18시26분 계속개의)

○김미영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탕정역 공영주차장 내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추후에 날짜를 잡아 다시 논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를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6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장 박태규
  •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 건축과장 이강헌
○ 위원 아닌 출석의원
  • 김은복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김찬래
  • 주 무 관 김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