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9회-제3차-기획행정위원회-2024.06.13 목
제249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3년 6월 13일(목)
  •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3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계속)
  •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금일은 체육진흥과부터 심사하고 이후부터는 직제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아산시 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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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3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행정안전체육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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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맹의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과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도민체전 준비에 고생이 많으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고맙습니다.
○명노봉 위원 결산서 297페이지 기준으로 해서 297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보시면 부서 성과가 있어요.
○명노봉 위원 성과지표 쪽으로 가시면 네 번째 칸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집행률이 목표치에 153%인데 내용을 보면 299페이지에 여섯째 칸에 스포츠 이용권 지원이 보조금 정산 잔액이 4000여만 원 발생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달성은 153%를 하셨는데 잔액이 발생해서 보조금이 정산 잔액이 발생을 해서 어떤 사유가, 지금 잔액이 발생되고 있고요.
특히나 장애인분들은 거의 지출이 됐는데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에 관한 부분이 4000여 만 원이 잔액이 발생이 있어서 목표는 153%고 잔액은 발생했고 맞지는 않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리면 비장애인 같은 경우 스포츠강좌 이용 금액이 도비하고 국비하고 같이 올라오다 보니까 매칭이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내려왔어요.
금액이 많이 내려오고 실제 활용하는 수는 성과 목표보다 오버된 거죠.
그런 차원이고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적절하게 나와서 그런 거고 위원님 보시기에 예산이 남았는데 평가가 높았냐 이 말씀인데 수혜자는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산을 결산인데 편성 때 비장애인 쪽으로 편성을 유도할 수는 없을까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도에 건의해 볼 수 있는 사항은 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것 좀 참고를 한번 해주시고요.
○명노봉 위원 다시 297페이지 와서요.
지금 체육대회 개최를 당초 38건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53건을 실적을 올리셨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게 보면 지금 53건을 2023년에 개최하셨는데 이것은 각종 체육단체가 개최하는 것을 다 포함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그렇죠,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참고자료 171페이지하고 173페이지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제 171페이지에는 비장애인체육대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잔액이 9천여만 원 남아있고요.
○명노봉 위원 장애인들은 지금 잔액이 없어요.
○명노봉 위원 혹시 장애인들 체육대회는 그냥 어떻게 체육단체로 바로 줍니까? 잔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서.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맞습니다, 직접.
○명노봉 위원 직접 전달하는 거죠?
○명노봉 위원 그러면 비장애인들은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비장애인들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일부는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고요.
일부는 보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체육회에서 일부를 집행하고 체육회에 또 일부 내려가고 혹시 아산시 체육회 조례에 예산을 지원하는 조례를 혹시 보셨어요?
체육회가 별도로 제가 뭐 감사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체육회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명노봉 위원 그런데 아산시가 직접 체육단체로 또 지원할 수 있고.
○명노봉 위원 그거 관련해서 결론은 뭐냐면 장애인체육대회가 지금 올해 탁구, 농구, 당구 장애인체육대회를 제가 참석을 해봤어요.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2천여만 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비장애인은 잔액이 9천여만 원 남아있어요.
이것도 결산에 맞지는 않는 말씀이지만 이런 것을 감안을 하셔서 장애인체육대회도 자금이 여유가 있어서 체육대회를 치르는 데 큰 불편함이 없도록 같이 연결시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53개 지금 체육대회를 개최했단 말이에요.
저는 스포츠가 복지다, 경제다, 이런 말씀을 누차 말씀드리지만 체육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비장애인할것없이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하고 밑에 보면 297페이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밑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확충과 공공체육시설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목표치가 설정이 되어있었는데 공공체육시설 확충은 60%밖에 안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참고자료 부속서류에 보면 결산서 부속서류에 보면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과 도고 스포츠타운 조성, 선장 축구센터 조성, 선장파크골프장 조성 등 체육시설 진행이 원만하게 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준비를 잘 해주셔서 지금 지역경제도 어렵고 스포츠인들도 스포츠시설 시민들도 체육시설에 대한 부족함으로 많이 불편하고 계신데 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한두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회의 시작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결산서 687페이지고 지난 본회의 1차 정례회 본회의 상에서 제안설명 내용 중에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상세 내역을 보다 보니까 체육진흥과에 직장운동경기부 퇴직에 따른퇴직금 지급이 있어요, 예비비에서.
○이춘호 위원 그래서 이 퇴직금이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급하게 준비를 못 하고 있다가 갑작스러운 사정에 의해서 지급을 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부탁드려 볼게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실질적으로 예비비라는 게 자연 재난이라든가 불요불급할 때 급하게 사용해야 하는 예산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직장운동부 하키 감독이 11월 21일에 사표를 냈어요, 갑자기.
사표를 내다 보니까 퇴직금을 줄 만한 예산이 여건이 없어서 그리고 지금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보면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줄 수밖에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요불급하게 지출을 했습니다.
○이춘호 위원 원래는 예비비에서 지출하면 안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정이 갑자기 생기는 바람에 갖고 있는 예산이 없는 관계로 예비비를 지출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미 결산이 이루어진 부분이고 차후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비해서 아마 예산 관련해서 꼼꼼하게 챙기는 게 어떤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결산서는 297페이지고요, 직장체육팀 육성 지원 관련해서 참고자료 164페이지예요.
잔액이 1억 넘게 발생이 됐는데 인원 감축 및 퇴직자 발생으로 정확한 인건비 예산을 산출하기 어렵다고 표기가 되어있더라고요.
○이춘호 위원 이게 현황을 보니까 직장팀이 30명 현황이 되어있습니까?
30명 정도면 인건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게 예상이 되지 않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그런데 인건비 같은 경우도 선수들이 갑자기 이적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독이 퇴직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현재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선수들이 다른 여타 실업구단보다 많지는 않아요.
그런 차원에서 선수 영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여지를 남겨뒀던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게 보면 3종 해서 수영이 네 명, 역도 다섯, 하키 스물 한 명, 원래 하키는 스무 명이 넘는 인원이기 때문에 변동 인원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수영이나 역도는 크게 변동 사항이 없을 거 같고 하키 같은 경우도 연간 운영하기 때문에 인원 변동은 뭐 운영 중에는 크게 생길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고 금액 자체가 1억 넘게 예산이 집행이 안 된 금액으로 남아 있어서 차후에 이런 거 관련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세워야 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12페이지고요, 참고자료 15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에 보면 환수 사업 현황 및 환수 사유 해서 부정 이익 환수금해서 이게 금액은 많지는 않은데 보니까 생활체육지도자 운동 용품 지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도비 매칭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아까 존경하는 이춘호 위원님이 말씀도 하셨지만 보니까 지도자들이 많이 퇴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맞습니다.
○김은복 위원 이런 건 금액이 별로 많지도 않은데 환수 금액이 되어서 환수가 됐는지 사실 의구심이 들고요.
이런 걸 좀 매칭을 할 때 사업을 매칭을 할 때 꼼꼼히 살피셔서 하시면 좋겠다.
생활지도자들의 사기진작에도 이게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이 부분은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도비가 일부 들어오다 보니까 도비 정산하는 관계에서 예산 지원 규정에 지도자들 개인용품이 될 수 있는 용품은 지원을 못 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지도자들 신발을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 환수를 한 거예요.
○김은복 위원 신발도 지도자들이 필요한 물품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지금 지원한 거 보니까 다른 운동선수들도 개인용품을 하고 있던데 그런 것들은 계속 잘 어필하셔서 이거 운동화 이런 거를 하셨겠지 그런데 지금 뒤에도 보니까 생활체육지도자, 지도자분들 보니까 퇴직률이 되게 높은것 같습니다.
아산시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 지도자에 대한 임금이나 급여 체계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많이 궁금해서 자료도 받고 했거든요.
타 지자체 보다는 열악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잘 하셔서 편성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챙겨보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전남수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이 있지 않습니까?
사고이월과 계속비 이월은 이해가 간다.
다만 명시이월이 이렇게 43억이라는 금액이 명시이월이 됐다는 것은 이게 지금 사업비에 대한 추진계획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이 있을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명시이월 중에 저희가 작년 추경에 세운 예산 일부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무슨 체육시설이라든가 모든 걸 만들 때 보면 중간에 실시 설게라든가 기본 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그 금액은 지출이 됩니다.
그런데 본예산 지출할 때는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특성상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꼼꼼하게 챙겨서 순기에 맞게 사업을 처리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도 예산 추계나 사업의 추진계획에서는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물론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명시이월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온다면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추진계획이나 예산의 추계에 대해서 잘못된 게, 잘못된 거 보다는 이렇게 꼼꼼하게 따지지 못 한 것이 있지 않느냐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런 부분 잘 파악해 주시고요.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도 전용을 하려면 어떻습니까?
이게 어떤 절차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런 부분도 예산 전용에 대해서도 다른 몇 개 부서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전용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참고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춘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전남수 위원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지금 퇴직금에 대해서 쓰셨다고 했잖아요?
○전남수 위원 저희가 그러면 퇴직충당금이라는 것이 일부 매달 적용이 되잖아요?
○전남수 위원 그런데 예비비를 그렇게 사용했다는 것은 퇴직충당금이 적었다든지 아니면 퇴직충당금을 더 적립을 못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는데 어떤 거에 해당이 될까요, 이것이?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퇴직충당금 1년 계약하는 사람들한테 해당이 되고요.
하키 감독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퇴직충당금에 대해서는 12분의 1 적립을 하잖아요, 매달.
○전남수 위원 그렇다 보면 일부 적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 보면 이거 예비비 성격이 아니라 일부 적은 건 사무관리비라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예비비를 발생시켜서 했다는 것은 이런 부분에서 회계나 이런 걸 꼼꼼히 운영을 못 했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건데 그러면우리가 돈이 부족하면 무조건 예비비에서 꺼내서 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도 과장님 우리 체육진흥과가 고달픈 과예요.
과장님도 참 고생 많으시고 매번 보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의회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회계적인 문제에서는 꼼꼼히 챙기셔서 다른 부분이 더 지금까지 잘 하셨던 부분이 빛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총무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예, 과장님.
명노봉 위원입니다.
○명노봉 위원 결산서로 여쭤볼게요.
28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정확하게는 286페이지부터 총무과 결산 내역이잖아요?
○명노봉 위원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일할 맛 나는 성과 지표를 보면 일할 맛 나는 근무환경 여건 마련으로 건강한 공직 문화 조성이 목표를 작성을 하셨습니다.
○명노봉 위원 제가 혹시 이 목표치하고 실적이 뭐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관례적으로 하신 겁니까?
○총무과장 장치원 관례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내부 평가를 통해서 진행을 한 겁니다.
○명노봉 위원 지금 이러함에도 공직자들의 퇴직, 휴직, 이직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제가 접했는데요.
○명노봉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의 달성이 이게 맞느냐.
지금도 올해도 지금 45명 정도 추가로 지금 받고 있다고 하죠?
○명노봉 위원 그분들은 병가휴직이나 각종 스트레스 등으로 휴가, 휴직을, 휴가라고 하나요, 휴직이라고 하나요?
○명노봉 위원 휴직은 보통 1년입니까, 최장?
○총무과장 장치원 최장 같은 예를 들어서 질병이면 같은 질병으로는 2년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시에서는 총무과에서는 직원들의 근무 환경래든지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2023년도 총무과는 100% 달성했다는 결산서에 올라와 있고.
○명노봉 위원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병가휴직, 이직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상반된 결과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장치원 위원님 지적도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쪽에서 우선 이것만 먼저 말씀드리면 산식에 의해서 저희가 평가를 한 목표치에 달성했느냐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 외적으로도 우리 직원들이 병가휴직이나 등등의 휴직을 많이내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와 상반된 거 아니냐는 말씀이신데요.
일정 정도는 위원님 말씀이 맞긴 한데 지금 저희 인원이 점점 인원이 늘다 보니 다양한, 저희 공무원만 약 1700명 공무직 포함해서 2000여명 이상이 되는데 직원이 많다 보니까 다양한 형태의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 기타 큰 병부터작은 병까지 다양한 형태의 질병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휴직을 가는 거지 물론 일도 어렵긴 하지만 일을 회피해서 가는 부분 보다는 실제로 이런 자기 신체상의 병이나 육아나 아니면 기타 등등의 휴직 이유로 휴직을 가는 겁니다.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스트레스가 과도한 업무냐, 아니면 뭐 주말도 빠짐없이 행사에 지친 과로냐라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장치원 그건 개인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다양합니다.
민원이 다양한 민원이 있고 아산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시세가 확장되는 상황이다 보니 다양한 업무가 다양한 형태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행정 공백은 없죠?
휴직자가 많이 늘어남으로써 대체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행정 공백이 없을 때 해주시고요.
○총무과장 장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국장님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2024년도 사회가 급변해서 세대 간 계층 간 많은 대립이 있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시의회에 대한 가지고 계신 국장님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공직문화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바라보는 시의회는 어떤 조직일 거 같아요, 국장님?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우리 아산시를 이끄는 두 기관이 아산시청, 아산시의회 톱니바퀴처럼 잘 돌아가면서 지역발전의 모델을 제시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에너지라든가 서로 협력하는 모습으로 봤을 때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큰 틀에서 보면 분리가 되어 있지만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서로 여러 가지 갈등 요인도 있겠지만 같이 협력해서 큰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만 있다면 지금까지 잘 해왔듯이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287페이지 지출 잔액이 좀 있습니다?
33억 6200 정도인데요, 행정운영경비.
○명노봉 위원 이거 관련해서 제가 찾아봤더니 내용이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명노봉 위원 예.
제가 참고자료를 좀 봤습니다.
참고자료를 봤는데 대략 예측이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명노봉 위원 이게 예측이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대부분 집행이 예산이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명노봉 위원 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아요?
○총무과장 장치원 예를 들어서 퇴직수당 예를 들면 명예퇴직수당이 있고 기타직에 대한 퇴직, 그리고 공무직 등에 대한 퇴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이라는 게 일정하게 정년퇴직의 개념으로만 본다면 해당 연령이 되어서 퇴직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는 시에서 당연히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그 외에 의원면직이라든지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퇴직하는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는 사실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명노봉 위원 혹시 2023년도가 지금 33억여 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명노봉 위원 2022년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장치원 제가 물어봤습니다.
19억 정도가 2022년에 19억 정도 남았고요.
○명노봉 위원 2021년도는 혹시나.
○총무과장 장치원 2021년도는 8억 정도 남았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2021년도 대비 2023년도는 200 몇 프로가 늘어난 겁니다?
○명노봉 위원 예측을 못 하시는 겁니까?
지금 33억이라는 예산이 이게 우리 17개 읍·면·동 예산이에요.
이거 어떻게 좀 예측 가능하지 않을까요?
지금 정년퇴직이라든지 명예퇴직이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거고 아까 말씀하신 의원면직이라든지 갑자기 일신상의 이유로 퇴직한다는 건 예측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총무과장 장치원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좀 과하게 집행 잔액이 있는 건 저희도 인정합니다만.
○명노봉 위원 물론 총무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어도 기획예산과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명노봉 위원 예산이 세수가 부족하고 이런, 기획예산과야 그렇고.
지금 2024년도 예산에도 조금 추계를 정확하게 하셔서 남은 예산들이 효율적인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총무과장 장치원 저희도 준비를 다시 다 하고 살펴봐서 올해는 최소한으로 남을 수 있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아산시의 홈페이지에 시민들이 자유게시판이라는 곳을 사용합니까?
○총무과장 장치원 예,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거기가 익명입니까? 실명입니까?
○총무과장 장치원 실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우리 시청 내부 직원들은 실명으로 합니까, 익명으로 합니까?
○총무과장 장치원 새올이라는 내부 게시판에는 익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왜 차이가 있을까요?
행정이 이게 지금 고민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이게 익명이라는 안에 숨어서 사실을 호도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많으니 행정은 투명해야 하지 않습니까?
○명노봉 위원 한건 고민해 보심이 어떨지.
○총무과장 장치원 지금 실명과 익명의 차이가 있긴 한데.
○명노봉 위원 맞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행정만큼은 투명해야 하고.
○총무과장 장치원 우리 시 홈페이지에 올리는 건 실명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장치원 민원으로 접수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민원이 접수가 아니고 자기 개인 의견을 올리고 어떤 행정에서 답이 없거나 그런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민원으로 올라온다면 저희가 회신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실명으로 하는 것이고 내부에는 저희가 한번 예전에 익명과 실명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장점과 단점이 골고루 있어서 일단 현행 유지하고 있고 추후에도 계속 살펴보기 위해서 계속 이걸 살펴보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익명이라는 폐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지금 업무적인 부분, 직원 상호 간 어떤 스트레스 부분을 총무과에서도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접근하고 있고 또 상담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고 그렇죠?
○명노봉 위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노봉 위원 거기에 또 익명과 실명에 대해서 아직도 고민하고 있다고 그러면 행정에서 한번 고민해 보심이 어떤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총무과장 장치원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286페이지고요, 참고자료 7페이지고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말씀은 하셨는데 지금 총무과의 예산이 집행 잔액이 전체적으로 금액대가 너무 많다 말씀드리고 작년에 예산에 계속 올라왔던 여비나 국제연수비 확보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여비가 너무 많이 남아있고 지금 역량개발해서 외국어나 이런 부분은 인기가 없는 거 같아요, 과장님.
이런 거는 직원들한테 물어봐서 다른 걸로 바꾸든가 조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리고 신규임용 공무원 교육 같은 경우도 2700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비용추계를 정확하게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읍·면·동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너무 심지어 2천만 원 이런 것도 없어요, 사실.
없다고 그래서 지원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총무과는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의 처우나 이런 걸 담당하는 부서잖아요.
이런 비용추계는 꼼꼼히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장치원 예,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두 가지만 질문드려 볼게요.
결산서 106페이지 참고자료는 5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에요?
○이춘호 위원 그런데 미수납액 발생 사유를 보니까 복무 만료에 따른 복지포인트 초과 사용금이 환수가 안 된 내용이거든요?
○이춘호 위원 이게 지금 계속 연간 이어져 내려오는 내용입니까?
○이춘호 위원 이게 왜 안 되죠?
○총무과장 장치원 저희가 지금,
○이춘호 위원 금액은 그리 크지 않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계속 미집행으로 남아서 연간 계속 운영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장치원 이분이 어쨌든 중간에 복무가 만료가 돼서 퇴직을 하신 분이고요.
그런데 복지포인트는 다 쓴 거라서 저희가 이분께 공문으로도 연락하고 전화로도 연락을 하고 연락을 계속해서 납부하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을 파악했기 때문에 무언가 법적으로 압류를 잡는지 등의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이거 금액은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계속 미수납액으로 발생이 남아서 오고 있으니까 한번 빠른 시일 내에 정리는 하시는 게 어떤지 말씀을 드려보고요.
○이춘호 위원 결산서는 286페이지예요.
참고자료 14, 15페이지인데 직장보육시설 운영해서 집행 잔액 1400만 원 정도 금액을 보다 보니까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리모델링 BF 인증 수수료 500만 원이 불용으로 미집행이 됐거든요?
○이춘호 위원 그런데 이 불용된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사전에 집행부에서 확인을 안 한 거 같아요.
이거는 BF 인증을 안 해도 되는 생략하는 시설이었거든요?
○이춘호 위원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는 이걸 확인도 안 하고 예산을 500만 원을 세웠다가 결과적으로는 불용된 금액입니다.
○이춘호 위원 이런 면을 봤을 때 이건 좀 더 꼼꼼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추후 꼼꼼하게 세세히 살피셔서 불용된 금액이 없도록 신경써 주시기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치원 예, 좀 더 살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전남수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에 8억 8100만 원 이게 어린이집이죠?
○총무과장 장치원 예, 어린이집 관련입니다.
○전남수 위원 어린이집 관련 명시이월이 됐어요?
○전남수 위원 명시이월이 맞습니까?
이게 사고이월이나 계속비 이월로 가야 하는 게 맞습니까?
○총무과장 장치원 지금 이 부분은 일부는 잠시만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아마도 계약이 되고 나서 진행을 하다 멈춰졌으면 사고이월이 맞는 거 같은데,
○전남수 위원 원인행위는 이루어졌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전남수 위원 그래서 2024년도에 저희가 이게 개원을 했잖아요.
○전남수 위원 그러면 이게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로 이루어졌어야 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본 위원이 이걸 정확히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전남수 위원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계속해서 원인행위가 이루어졌고 행위가 됐는데 왜 이것이 명시이월로 이루어졌을까.
주신 거 뭡니까?
예, 말씀 주세요.
○총무과장 장치원 아니요, 위원님 말씀.
○전남수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이 맞나요?
○전남수 위원 예를 들어 집기류를 산다든가 이러면 이게 뭐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범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원인행위 시작이 된 거고 계속해서 사업이 진행된 거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되는 것이 맞나 이런 부분은 지적을 한 겁니다.
○총무과장 장치원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런 거 잘 해주시고요.
○전남수 위원 아까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지출금액에 대해서 많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을 때 과장님, 이게 추계가 잘못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요, 본 위원이.
○전남수 위원 이런 부분은 변명을 일관되게 하지 마시고 2023년도, 2024년도에 계속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다 보면 이런 부분은 사업 추계를 잘 하셔서 비용 추계를 잘 하셔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지 않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죠?
○전남수 위원 이게 정확하게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되는 건 맞아요, 조금씩 일부.
○전남수 위원 그러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희가 추계를 할 수 있었다, 예산을.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일관되게 그냥 구태의연하게 해오던 대로 그런 방식대로 계속해서 이 집행 잔액을 넘기고 이렇게 하면 안 맞는다, 잔액으로.
○전남수 위원 이 잔액이 뭐로 들어갑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나요?
○전남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다른 읍·면·동에서 쓸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사업으로도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너무 잡아놓고 있지 않았느냐.
○전남수 위원 이런 일도 없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장치원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명노봉 위원입니다.
○명노봉 위원 288페이지 결산서입니다.
같이 성과지표 관련해서 이어서 가볼게요.
정책 목표에 지방행정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게 정책 목표였고, 그렇죠?
○명노봉 위원 시민과 함께 열린 시정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 산식으로 주민간담회 건수로 산식을 잡으셨어요, 그렇죠?
○명노봉 위원 지금 예산이 지방행정 역량 강화로 13억 2900여만 원이 지금 잡혀서 집행을 지금 한 8억 4000 정도 그렇죠?
○명노봉 위원 집행은 많이 안 하셨네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세부적인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사업별 조서에 나와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어떤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명노봉 위원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에 대한 이거 매번 다 참석하셨죠, 과장님 대부분?
○명노봉 위원 시민들께서 좋아하시던가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제가 자치행정과 오기 전에도 참석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시민들도 만족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시민들께서 만족하셨습니까?
○명노봉 위원 다행입니다.
288페이지에 지금 지방행정 역량강화 이게 사업 정책사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다른 사업입니까.
인권 증진 및 보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맨 밑에서 두 번째?
288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인권 증진 및 보장.
○명노봉 위원 이게 3200여만 원이 잔액이죠?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잔액입니다.
집행 잔액인데요.
○명노봉 위원 그래서 제가 참고자료를 보니까 대부분이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사업에 6000만 원이 미집행된 거죠, 잔액이?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국비가 확보가 돼서 시비는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집행 잔액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습니까?
○명노봉 위원 그러면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사업은 전액 국비로 우리 시비가, 국비가 확보할 걸 예상을 못했습니까?
이게 매년 있는 사업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본예산에 편성을 할 당시에 저희가,
○명노봉 위원 얼마 잡혔어요, 국비가?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아니, 국비가 내려올 거라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 추계를 저희가 그때는 못 했었고 그 이후에 편성한 이후에 국비가 확정이 돼서.
○명노봉 위원 얼마 내려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금액 말씀하시는 거죠?
○명노봉 위원 2억 4800이요?
○명노봉 위원 그러면 이 사업 관련해서 2억 4800이 시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산시에서는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사업에 직접적인 지원이나 참여나 이런 게 없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발굴이나 이런 예산은 국비 사업으로 100% 했고요.
다만 시에서는 인권 증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사업들만 시비로 서있었고 희생자 유해발굴 사업은 전체적으로 다 100% 국비 사업으로.
○명노봉 위원 그런데 2000만 원 왜 세우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유해발굴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세웠던 부분인데 이것도 나중에 국비가 내려와서 시비 집행을 못 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기존에 아산시는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관련해서 시비 편성과 지출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이게 2023년도 거고요.
제 생각에는 저도 자치행정과 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없었던 걸로.
○명노봉 위원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2023년도는 없었고요.
○명노봉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2023년도 전에는 시비 사업으로,
○명노봉 위원 예,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런데 국비 확보로 인해서 시비를 지금 편성하고 미집행 했다는 거잖아요?
○명노봉 위원 다만 자치행정과에서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과 관련한 물론 예산이 집행이 안 된다 하더라도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셔야 하는데 2024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 확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명노봉 위원 관심을 사전,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국비 확보하는 그런 루트라든지 시기, 방법은 잘 몰라요.
다만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에 대한 관심을 가짐으로 국비 확보 여부, 도비 확보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셔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결산서는 289페이지고요, 참고자료는 49페이지입니다.
자매결연 및 국제 교류 관련 내용인데 예산 집행 잔액이 1억 1000만 원 넘게 남아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산 대비 거의 46?47% 정도를 잔액으로 갖고 있는데,
○이춘호 위원 어떻게 예산 편성을 잘못하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저희가 2022년도까지 코로나가 발생이 됐던 부분이었고 2023년도 예산을 세울 때 코로나 이후에 대한 어떤 해소된 이후에 사업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활발하게 교류가 이루어질 거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 추계로 해서 예산을올렸던 부분입니다.
다만,
○이춘호 위원 다만 그 활발하게 교류가 안 됐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저희가 예정했던 교류, 그러니까 아산시 방문하는 교류하는 예정 도시들이 방문할 거라고 예측은 했었는데,
○이춘호 위원 노력은 하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저희는 계속적으로 자매결연도시에 대해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노력한 그게 국내 국제교류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거기에서 혹시 사용하셨나요, 그 금액으로?
이 금액을 보면 국내 국제 교류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6700만 원 예산에 집행 4700이거든요?
○이춘호 위원 70%정도는 집행을 했어요.
70%정도 집행을 함에 불구하고 교류가 썩 활발하게 된 건 아니라고 지금 보거든요, 이 자료상으로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착오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밑에 보시면 외빈 초청 여비 같은 경우도 거의 50% 이상이 지금 잔액으로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교류 예정이 되어있던 도시들이 방문을 저희들이 계획했던 부분을 못해서 방문을,
○이춘호 위원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한동안 교류가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개하는 과정에서 시작을 하려고 했지만 안됐던 부분, 차후에도 이런 예산 관련 세울 때 지금 보통 한 50% 정도 육박하는 금액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기 때문에추후 이런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편성을 하셔야 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춘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결산서 288페이지 참고자료 43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지금 한국전쟁 민간 희생자 유해발굴 및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인가요?
그 이분들의 추모제가 있었는데요.
추모제를 겨울 초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추워서 밖에서 진행돼서 추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지원을 하려면 제대로 이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셔서 그 부분 앞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리고 인권위원회 워크숍 및 급식비는 위원회가 미구성으로 되어있다고 하는데 왜 미구성인지.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인권위원회가 워크숍이 개최가 안 됐던 부분은 인권위원회 미구성 돼서 개최를 안 했던 부분이고요.
인권에 대한 사무들이 계속적으로 안건이 발생을 하면 그게 저희도 적극적으로 구성을 했을텐데 이게 그런 안건이 많이 발생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좀 그 부분은 놓쳤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이런 게 홍보가 안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위원회는 꼭 구성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둔포 같은 경우는 미군 폭격기로 인해서 희생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담당 부서에 요청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추모비를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2000만 원 정도 유해발굴 희생자 이런 사업비도 있고 한데 추모비용 많이 들지도 않는데 그런 것들은 좀 사업을꼼꼼히 살피셔서 예산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총괄과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명노봉 위원입니다.
참고자료를 주셨습니다.
참고자료 보시면 99페이지 보실까요?
○명노봉 위원 안총과에 미수납액이 좀 있어요.
이게 보니까 재난지원기금 환수인데 이 미수납액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안전총괄과 임이택 저희가 미수납액이 약 4162만 2200원이 있는데요.
2017년부터 발생이 돼서,
○명노봉 위원 2017년이요?
○안전총괄과 임이택 2017년에 발생이 되어서 2017년에는 탕정 119안전센터 신축공사비 산업안전보건비 부당지급액 해서 91만 원 정도로 시작을 해서 2021년, 2022년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저희가 그때 배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지원금 회수를 해야 하는데 회수가 안 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1500 정도 남아 있고요.
○안전총괄과 임이택 그다음에 토비스알앤씨라고 해서 시설물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해서 여기가 2200 정도 지금 미납이 된 상태라서 총 합치면 4162만 원 정도입니다.
○명노봉 위원 이건 과태료입니까?
명목상?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과태료고요.
저희가 환수 명령을 2020년, 2021년, 2023년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발송을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안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총괄과 임이택 2017년 거는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결손 처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5년이 결손은 5년이 결손 처리 합니까?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결손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환수 대상물이 인식이 됐어요.
그러면 다시 환수 가능합니까?
○안전총괄과 임이택 결손 처리를 하면 환수는 일단은 종료된 걸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확실한 거예요?
○명노봉 위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결손처리를 했습니다, 결손 기간에 했어요.
○명노봉 위원 그러면 결손한 거에 대해서 관리기관이라는 게 있을 텐데요?
○안전총괄과 임이택 관리를 이제,
○명노봉 위원 관리 기간이 10년이라고 하면.
○안전총괄과 임이택 이 금액에 대한 부분은 결손처리를 하고 그 대상물에 대한 거는 계속 관리가 되어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금액에 대한 거는 5년이 지나면 결손 처리가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명노봉 위원 그건 저도 배워서 오늘 배워서 알았고 결손이 됐는데 지금 결손 처리하게 되는 이유가 지금 환수가 안 되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부재라든가 회사가 문을 닫았다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요.
○명노봉 위원 그래서 하고 나서 결손하게 되면 탁 털고 말 것이냐라는 부분은 저도 지금 확신을 가지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제가 국장님께서 자신 있어서 답변을 하실 거 같아요.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결손 당시에 이 체납액 징수가 가능하다고 하면 압류를 하거나 근저당 하거나 절차를 밟는데 결손 당시에 재산이 없었어요.
그리고 5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무조건 결손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어떤 재산이 나왔을지라도 저희가 징수할 수가 없습니다, 결손이 끝났기 때문에.
○명노봉 위원 그러면 체납자 이분들은 5년만 버티면 되는 거네요.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일단 5년이 지나면 결손을 할 수 있다.
○안전총괄과 임이택 할 수는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할 수는 있다?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할 수는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다만 결손처리 후에는 회수 대상이나 회수 물건이 생겨도 회수할 수 없다?
○명노봉 위원 불가능하다?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미수납액 환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임이택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결산서는 294페이지고 참고자료는 109페이지입니다.
안전보안관 피복비 관련해서 예산 집행잔액이 뭐 큰 금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산액이 그렇게 금액도 같이 아니거든요.
350만 원 중에 집행이 245만 원 되고 한 100만 원 좀 넘게 남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집행 잔액이 남았다는.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금액에 비해서 예산에 비해서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그래서 꼼꼼하게 지금 70벌이라고 했는데 70개를 더 구입할 수 있었으면 더 예비비 정도 형태로 해서 더 구입해 놓아도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차후 예산 편성할 때 이거 세세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또 하나 294페이지 같은 참고자료 120페이지고요.
자율방재단 활성화 지원 집행 잔액도 어떻게 보면 과다 편성된 예산 같아요, 2000만 원이.
○이춘호 위원 2000만 원 중에서 집행은 800만 원 밖에 안 하고 나머지 지금 잔액이 800만 원 넘게 남아있는데.
○안전총괄과 임이택 이거는 저희가 작년 연말에 늦게 예산이 배정이 되는 바람에 연말에 겹쳐서 집행을 못 한 사항입니다.
○이춘호 위원 못 한 겁니까?
이월되는 금액이에요?
○안전총괄과 임이택 이월은 안 시키고 잉여금이죠.
○이춘호 위원 예, 그래서 이런 금액도,
○안전총괄과 임이택 미리 집행 시기를 당겨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명노봉 위원입니다.
결산서 302페이지, 303페이지에서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출 잔액이 발생한 것들이 있어서.
청사유지지관리에서 2억 9600이 잔액입니다.
○명노봉 위원 회계 및 차량관리에서 1억 7300, 303페이지 보면 행정운영경비 회계과에서 10억 3500 정도가 지출 잔액이 발생했고 세 가지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청사유지관리에 올해 추경에도 아마 증액을 해서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출 잔액이 2억 9300여만 원이 600여만 원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편성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회계과장 이정성 참고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정성 260페이지입니다.
○회계과장 이정성 저희가 그,
○명노봉 위원 우선 청사 유지관리에서만 먼저 말씀해 주세요, 2억 9600이요.
○회계과장 이정성 예, 잠깐만요.
청사운영 및 관리에 시설관리가 있고 환경미화가 있고 청사유지 운영이 이렇게 나뉘어 있어서 제가 그거를 지금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우선 참고자료에 있으니까 구체적인 건 제가 볼게요.
○명노봉 위원 다만 지금 42억여 원이 예산액이었고 지출을 아마 3억 18억 정도를 지출하셔서 잔액이 2억 9000여만 원이 지금 나와있잖아요?
○명노봉 위원 그래서 청사유지관리 왜냐하면 올해 추경에도 제가 지금 회계과에서 본청에 유지관리나 기타 해서 증액을 신청하셨단 말이에요.
○명노봉 위원 그런데 지금 상반되지 않습니까?
지출 잔액은 발생을 하고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회계과장 이정성 2억 9600중에 그중에 의회동 관련해서가 1억 8900이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작년에 의회동을 신축해서 마무리 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조금 계상을 했던 부분인데 1억 8900 정도 의회동에 있는 전기나 도시 상하수도 요금이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명노봉 위원 대부분은 의회동에 관한 유지관리 비용이다?
○명노봉 위원 예, 그 예산이 추경에 세운 건데 그게 많이 남았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그럼 다음으로 갑시다.
회계 및 차량관리 한번 볼게요.
지금 1억 7300여만 원은 이게 지금 회계 차량 관리라는 것은 우리 아산시에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관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회계과 소속의 차량 관리입니까?
○회계과장 이정성 회계과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노봉 위원 회계과에 있는 차량 관리만?
○명노봉 위원 그럼 1억 7300여만 원이 잔액이 발생했다는 건데 맞아요, 관리로만?
아니면 뭐가 좀 있습니까, 차량 관리에 대한 것이?
○회계과장 이정성 예, 지금 참고자료 263페이지가 차량 관리만인데요.
거기에 보면 8500 정도가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총 예산은 3억 4000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집행 잔액으로 8500 정도는 차량 관리로 집행 잔액이 발생을 했고요.
거기에 보면 통상적으로 보험료나 공공요금이나 버스 임차료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대부분 예측가능한 금액들 아닌가요?
매년 지불 해야 할 예측 가능한 비용들인데 혹시나 유류비는 조금 예측이 그럴 수 있는데 1억 7300여만 원이 많이 발생한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정성 그중에 자산취득비 물품 관련된 게 7500 정도가 남았고요.
차량은 8500 정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 관리 쪽에서는 정비 유지나 보험료 쪽에서 그런 쪽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가요.
보험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정해진 거 아닙니까, 보험료는 대략?
하여튼 차후에 예산 편성 시에 꼼꼼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정성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여기도 10억 3500여만 원입니다.
그중에서도 인력운영비 총괄 했는데 여기도 어떤 10억여 원이 남았는데 참고자료 어디를 같이 볼까요?
○회계과장 이정성 267페이지입니다.
○명노봉 위원 예, 봅시다.
○회계과장 이정성 저희가 인건비는 842억 정도를 예산을 세웠고 집행 잔액 10억 정도 잔액이 됐고요.
○명노봉 위원 예,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이게?
과다 편성 아닌가요?
○회계과장 이정성 저희가 여유분은 편성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여유가 10억여 원이 여윳돈이에요.
저는 지금 오늘 행정안전체육국의 결산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의회가 무능하구나.
지금 세수 부족, 예산 부족이라고 기획예산과 모든 생활민원 예산이 다 삭감되고 이렇게 곳곳에는 불용액들이 남아돌고 그러면 이게 시민을 위한 의회가 무능한 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의회가 필요있나요, 이러면?
○회계과장 이정성 저희가 기타직 보수에서 추계를 과다하게 편성한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 제가 좀 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부끄럽습니다, 위원으로서.
추계를 꼼꼼하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정성 예, 잘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결산서 114페이지, 참고자료 243페이지 세입 관련인데 미수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공유재산임대료가 6000만 원 좀 안 되는 5900만 원 정도가 미수납 되어있는데 미수납 발생 사유를 보니까 납부 태만이에요?
납부자의 납부 태만입니까?
○회계과장 이정성 이건 저희도 작성하면서 고민을 한 부분인데요.
사실 납부 태만은 아닙니다.
저희가 납기를 결정할 때 다음연도 2024년 올해 2월로 설정을 하다 보니까 납기가 도래 안 해서 납부가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춘호 위원 2024년 2월 납부로 되어있는데 사전에 미리 공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회계과장 이정성 예, 그리고 여기 미수납액은 12월 기준이기 때문에 납기가 안 된 부분은 사실은 미수납액이지만 납부 태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밑에 미수납 처리사항을 밑에 설명을 해놨는데요.
그래서 6월 기준으로 해서는 미수납액이 700만 원 정도만 미수납된 상태입니다.
○이춘호 위원 5900만 원 미수납액 중에 기존 올해 2024년 기준으로 해서는?
○회계과장 이정성 700만 원 정도 남아있고요.
나머지는 다 납기 내에 2월 중에 납부했습니다.
○이춘호 위원 용어 자체도 납부 태만인지 과연 세심하게 이런 건 표현해야 하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회계과장 이정성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같은 결산서 114페이지고요.
이것 또한 미수납액이 1억 3000 넘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액 현황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업체에서 지금 아직 안 하고 내용이거든요?
일정을 연기하면서 계약체결을?
○회계과장 이정성 예, 저희가 이 회사 계속 연락하고 있는데요.
이게 보존부적합으로 공유재산 수의 매각한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그동안 이용하던 부분인데 지금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납부를 못하고 있는데요.
○이춘호 위원 그 경영상 어려움이라는 건 이게 계속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미수납분으로 인해서 계속 남아있는 겁니까?
계약 파기까지 가야 하나요?
○회계과장 이정성 그건 저희가 계약서를 검토해 봐서 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런 부분 더 살피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내용들이 지금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249페이지 참고자료입니다.
2만 7480원이에요, 세외수입해서.
이것 또한 공유재산 공제금 부과 납부 태만으로 되어있는데.
○회계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이제 대부자가 화재보험이나 이런 공제금에 대해서는 부담을 해야 하는데 그 부담을 지금 아직 안 한 상태인데요.
○이춘호 위원 이런 관련 미납 사유들을 건건이 어느 정도 빨리 정리를 하셔야 행정하시는 담당 직원분들이 편하게 일을 하셔야 하지 않나 이런 거 가지고 일일이 다 매번 확인을 해야 하고 어느 정도 빨리 결정을 시에서 어떤 형태든 빨리 결정을 내리셔서 정리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런 건이 몇 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정성 알겠습니다.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대부료는 냈는데 화재보험이나 공제금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춘호 위원 그것도 담당 직원께서 공무원께서는 일일이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니까.
○이춘호 위원 행정적으로 미스나면 민원인들한테 공무원 실수라고 또 민원 들어올 테고요.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챙겨주세요.
○회계과장 이정성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민원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명노봉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271페이지 민원과 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이 나와 있어요, 271페이지.
보면 미수납액이 22억 5200여만 원이 남아있어요.
○민원과장 김영환 이게 차량 관련 과태료입니다.
차량 관련 과태료가,
○명노봉 위원 대부분이에요?
○민원과장 김영환 차량 관련 과태료가 매년 30%에서 35% 내외에서 징수가 되고 나머지들은 미수납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명노봉 위원 경제가 어려워서 그럴까요?
○민원과장 김영환 특별히 그렇지는 않고요.
매년 이 정도씩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년보다 늘어났습니까?
○민원과장 김영환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 정도 수준?
○명노봉 위원 그래요, 민원과 고생이 많으신데요.
미수납액 이런 아까 말씀하신 차량 관련한 세금, 그렇죠?
뭐 이런 건가요, 이게?
○민원과장 김영환 차량 관련한 세금,
○명노봉 위원 과태료?
○민원과장 김영환 예, 과태료 부분이죠.
크게는 정기 검사를 안 받거나 의무보험을 안 들었을 때 그런 과태료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이것도 결손 처리를 하나요?
○민원과장 김영환 저희가 당해연도 부과는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고 그다음부터는 징수과에 넘어가서 그쪽에서 체납된 것들은 다 징수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민원과에는 미수납액이 어떻게 보면 1년 정도인가요? 2년 정도?
○민원과장 김영환 그런데 업무는 징수과에서 하는데 예산결산 회계처리는 민원과에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민원과에 다시 징수과하고 다시 이야기를 해야 하나요?
○민원과장 김영환 예, 징수과랑 잘 협조를 해서 풀어갈 문제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보통신과장 최광락 예, 고맙습니다.
○명노봉 위원 결산서 307페이지 마을무선방송 시설 설치 자체 혹시 보고 계세요?
결산서 307페이지인데요.
마을무선방송 시설 설치 9억 3300여만 원이 자체라면 여기서 시비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런데 지금 예산 잔액이 2억 6500여만 원이 발생을 했어요?
○명노봉 위원 이게 당초 사업계획보다는 설치가 덜 된 건지 아니면 예산이 좀 과다 편성된 건지.
○정보통신과장 최광락 이게 스마트마을방송 전환하면서 주민들하고 주민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민 동의가 늦어져서 이월해서 다음 해에 처리하게 됐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2억 6555만여 원이 지금 이월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광락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아니,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최광락 올해 추경에 새로 편성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정보통신과 자료인데 세입은 왜 없습니까, 참고자료에?
○정보통신과장 최광락 예, 몇 페이지?
○이춘호 위원 참고자료 285페이지 정보통신과를 보는데 앞에 보시면 일반회계에서 미수납액 258만 원이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다음에 이 258만 원에 대해서 내용을 보고 싶은데 뒷장 넘기니까 내용은 없고 바로 세출로 들어가서.
○정보통신과장 최광락 예, 죄송합니다.
○이춘호 위원 그래서 이 결산서를 봤는데 이게 지난 연도에 이어져 내려오는 미수입이에요?
○이춘호 위원 그럼 2022년도 겁니까, 이게?
○정보통신과장 최광락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러고 2022년도 258만 원이 미수납으로 되어 있어서 또 해를 넘겨서 2023년도에 또 미수납이 된 거죠?
○이춘호 위원 이 내용을 알려주셔야 저희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정보통신과장 최광락 이 내용이 저희 회계 감사위원회에서 자체 감사를 했는데 직원이 그 도청 사송 다니는 기사 아저씨가 여비를 그전에는 기름 넣고 하면 주유소에서 기름 영수증을 받아서 청구해서 이렇게 확정금으로 여비를 받아야 하는데 그거없이 그냥 계상금으로 여비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게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해서 행안부까지 질의를 했는데 인정이 안 된다고 해서 다시 반납 조치.
○이춘호 위원 환수를 해야죠.
○이춘호 위원 그런 내용들이 없으니까 이게 보니까 2022년부터 넘어온 내용인데 몇 년 된 내용입니까?
○이춘호 위원 2022년도에 발생된 겁니까?
○이춘호 위원 지금 내용을 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 없고 미수납액 금액은 있는데 다음 자료 제출하실 때 그런 내용도 위원들한테 알 수 있게 첨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광락 예,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안전체육국 소관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은 마치고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 총무과장 장치원
  •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 회계과장 이정성
  • 민원과장 김영환
  • 정보통신과장 최광락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임동수
  • 주 무 관 이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