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9회-제3차-문화환경위원회-2024.06.13 목
제249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4년 6월 13일(목)
  • 장 소 문화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3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
  •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아산시의회 1차 정례회 제3차 문화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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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보건소 소관(10시02분)
○위원장 안정근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동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장동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예산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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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3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보건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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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정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보건소가 회계연도 결산 참고자료를 보니까 너무 잘 만들어 오셨어요.
사실 제가 다시 질문하지 않아도 될 수 있을 정도로 잘 얘기를 했고 성과분석표까지 여기에 전부 다 실었던 과는 참고자료에 보건소밖에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다 찾아봤는데.
그래서 굳이 제가 다른 첨부자료를 안 찾아봐도 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놓으셔 가지고 저한테는 되게 편하게 어제 결산을 봤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기애 위원 이게 지금 도비가 원래 우리 예산액이 5억 1800만 원 이렇게 해 놓고 도비가 송금이 안 돼서 이렇게 표기를 하셨었던 거죠?
○이기애 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지금 도비가 내려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6월에 송금이 됐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여지껏 도비 때문에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이게 원래는 작년 12월에 교부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고요.
올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국비가,
○이기애 위원 그러면 12월에 내려왔었다는 말씀이세요?
○이기애 위원 그래서 이걸 그러면 본예산에 담으셨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이?
○이기애 위원 12월에, 아니,
○이기애 위원 작년에 말이에요.
12월에 내려오셨다고,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추경, 추경에 담았습니다.
○이기애 위원 정리추경 때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12월에 국비가 송금 돼 가지고요.
23년에 12월에 정리추경에 확보를 시비 확보를 했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런 거죠?
○이기애 위원 시비 확보를 했는데 이렇게 도비가 내려왔는데 지금 저희들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시려고 하셨는지 그 과정서부터 내려와서 시비를 정리추경 때까지 담으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기애 위원 그런데 지금 담아서까지 추진과정을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아, 저희 이 사업은 배방보건지소가 지금 누수나 냉난방기가 노후돼 가지고요.
그거하고 전반적인 거를 리모델링하는 교체사업이고요.
이게 국토부 사업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국토부에 국·도비를 요청해 가지고 작년 12월 19일 국·도비 교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정리추경에 시비하고 국비하고는 확보가 됐고 도비 송금이 안 돼 가지고 사업을 추진 못했고요.
워낙 12월에 교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을 못했고요.
올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 설계 용역중입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한 7개월 동안 잠자고 있었네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송금이 좀 늦어졌습니다.
○이기애 위원 국비가 너무 늦게 내려와서.
○이기애 위원 참 어떤 때 예산을 보다 보면 국·도비가 너무 늦게 11월, 12월에 교부 확정이 되면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 가지고 좀 안타깝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시비를 또 매칭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더군다나 이번에 일찌감치 했었으면 나은데 도비가 늦게 오는 바람에 또 이게 지금 설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이 내용을 봤을 때 추진과정이 어디까지 됐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한 5억이 넘는 돈을 6∼7개월 동안 그냥 잠자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본 위원으로는 좀 사업이 너무 안타깝다.
○이기애 위원 불요불급한 사항이 있어서 사실 이거 국비를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국비를 신청할 적에는 되도록이면 조금 일찍 신청을 하셔서 조금 적재적소에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기를 맞춰가면서 하시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본 위원 얘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다음에 7페이지 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기애 위원 번호로 말하면 367번하고요.
뒤에 보시면 368번이 같은 내용의 사업비가 하나는 시비고 하나는 시비도 아닌 것 같아, 보조금 반납금 있는 거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뒤는 도비라고 써 있는데요.
같은 내용의 동일한 목적을 가진 사업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한 곳은 이렇게 보조금 반납을 하고 지출 잔액을 남기셨고 뒤에는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을 보면 하나도 쓰지 않고 그냥 보조금 반납하고 지출 잔액을 남기셨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시비일 거예요.
이게 좀 사업이 어떻게 된 건지.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그 앞에 7페이지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은 이게 국비가 매칭된 사업이고요.
이거는 대상기준이 있습니다.
중위소득 80% 이하가 대상자가 되겠고요.
그래서 충남도 사업으로 80% 이상자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도비가 예산이 됐는데 지원 대상자는 사실상 국비 대상자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출을 도비에서는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80%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기애 위원 신청자가 없어요?
○이기애 위원 그러면 매년 소득기준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지금.
국비는 80% 이하, 우리 도비는 80% 이상 되는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이잖아요.
○이기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꾸준하게 살펴봤을 때 지금 이런 사업들이 중복돼서 이런 사업이 80% 이상 되는 자녀들이 검사를 받는 사례가 있었느냐, 이 말씀을 궁금해요, 제가.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작년 기준으로,
○이기애 위원 작년에는 말고, 없으니까 못했겠죠.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그래 가지고 그런 대상자가 있었기 때문에 도비에서도 80% 이상 되는 영유아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도비를 마련한 건데 사실상 저희 시에서는 이게 영유아 검진에서 심화평가 권고 대상자로 판정이 돼야지 혜택을 주거든요.
그런데 그런 대상자는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도비에서는, 예.
○이기애 위원 그럼 전에도 없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전에요?
전에는.......
○이기애 위원 사례가 없었느냐고.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전에는 사례가 있었던 걸로, 그런데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이기애 위원 어쨌든 같은 사업인데 이상하게 하나는 전액을 안 쓰고 반납을 하시고 제가 그래서 좀 궁금했어요.
제가 이거는 조금 이해가 갑니다.
○이기애 위원 그다음에 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기애 위원 밑에 난임부부 시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명을 보면 병실료, 식비 등 치료와 관계없는 의료비는 지원이 불가하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밑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난임부부는 어쨌든 난임부부이긴 하지만 한방치료를 지원받으면 나머지 시술비 중복은 불가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유를 적으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던 적게 남았던 밑에 난임부부는 많이 남았어요.
그렇죠, 그래도요, 많이 남았어요.
○이기애 위원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산모들한테 제대로 공지를 했느냐라는 게 홍보를 하셨냐라는 게 저는 더 선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특히 밑에 난임부부 같은 경우에는요, 진짜 하고 싶은 걸 전부 검사를 다 하고 싶은 게 그 사람들 마음이거든요.
○이기애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기애 위원 그래서 한방치료도 받고 난임부부 시술도 한번 해 보고 싶은데 이거를 받고 나니 이게 안 된다.
그럼 제대로 공지를 했느냐, 우리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은 산모들이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지만 예비 산모들이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당연히 이런 거야, 사업이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어, 이게 아니고 제대로된 홍보를 어떻게 하셨는지가 제가 궁금해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저희가 난임 검사기관이 전국에 424개소 정도 되거든요.
전국적으로 국가차원에서도 홍보를 하지만 저희도 시 자치단체에서도 산부인과라든가 관련 기관에 산후조리원이라든가 관련 기관에 다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난임 시술비 지원을 전체적인 시 홈페이지나 이런 거 홍보 매체, 여러 홍보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리고 병원마다 어쨌든 간에 보건소에서 직접 모든 비용이 나가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소에 와서 이거를 하셔야 돼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난임 시술비 신청을 해야 돼요.
○이기애 위원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충분히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난임부부만은 제대로 본인들이 선택을 해서 컨택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조금 더 유념을 해 달라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다음 페이지 10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다자녀맘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집행액이 별로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거 계상을 하셨을 적에는 이것도 국·도비가 매칭이 됐겠지만,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도비 사업입니다.
○이기애 위원 도비만 매칭이 됐어요?
이렇지만 사실 아산시가 22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우리가 더 커요, 훨씬, 그렇죠?
○이기애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를 한번 왜 이렇게 많이 계상을 하셨는지.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도비 매칭 사업인데 출생아 수를 고려해서 저희 시는 계속 출생아 수는 증가하고 있어서 도비에서 조금 많이 측정이 됐는데요.
전반적으로 출생아 수가 많이 증가하진 않았기 때문에 더군다나 다자녀 가구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둘째아 이상 대상자한테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둘째아 출생아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기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도비라 어쨌든 국·도비 매칭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매칭 펀드가 내려오면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매칭해야 되는 건 알고 있지만 어제도 계속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지금은요, 도에서 미리 공문이 내려와서 지금은 추가 계상을 되도록이면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어요.
국가서부터 재원이 바닥이 나서 이번에 도 같은 경우에도 추경이 없어, 2차 추경이 없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만큼 재원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거는 저희들이 5년치 데이터베이스만 갖고 가도 다자녀 출생률은 금방 저희들이 간파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재원의 효율성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은 계속 살펴보고 연구하고 하셔야 돼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기애 위원 반 정도 밖에 집행을 못했다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금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또 뒤에 한번 보시면요, 산후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혹시 제일 처음에 너무 과다계상을 하고 계셨던 건 아니었는지 워낙 이것도 액수가 좀 커요.
17억이기 때문에 크지만 이거 순수 다 이거는 우리 시비로 지금 이거 반영하는 거잖아요.
시비로 특히 반영하는 사업에 관해서는 더욱더 추계계상을 정확하게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전 드리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기애 위원 왜냐하면 지금 1억 원이나 넘게 이렇게 잉여금을 남겼고요.
보건소 행정을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액이 304억이에요, 그렇죠?
○이기애 위원 304억이면 명시, 사고 이거 빼고도 보조금 반납금을 보면 4억 7천 정도 되고요.
지금 집행잔액을 시비 전액을 보면 8억 6천이에요.
합치면 명시, 사고 빼고 13억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이 된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최소화 시키셔야 돼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다음부터는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기애 위원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건행정이 인건비를 계상하기가 되게 어렵죠?
왜냐하면,
○이기애 위원 예, 보건 진료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거를 잘 추계 계상을 하셔야 될 거는 우리 보건행정이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인력운영비를 제가 전체적으로 살펴보니 지금 372번, 372번, 전부 다 인건비거든요?
뒤에서부터 다 인건비예요.
이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지금 너무 많은 집행잔액을 남기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액 집행 효과를 위해서 가장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모든 인건비들이 이상하게 조기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퇴임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이기애 위원 이것도 한 번 과장님께서는 추계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효과적으로 다루려고 생각을 한다면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인건비는 일일이 다 말씀을 안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건행정을 봤을 때는 인건비에 다시 한번 내년도 예산에는 조금 더 살펴봐 주셔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잘 안 뽑히는 채용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전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기간제 근로자라든가 이쪽으로,
○이기애 위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거 정도는 저희들도 감안해서 해야 되지만 지금 여기를 쭉 나열해서 얘기는 안 하겠지만 문제가 있는 인건비들이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이거 한 가지만 인건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28페이지 보시면요.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지원 인건비가 이게 전부 다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이거를 지금 불용처리 하셨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그 인건비는요, 보조금 증액 편성 돼 가지고 저희가 자체의 시비 확보를 부족분을 확보를 했었는데 보조금을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체 예산을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돼서, 예, 쓰지 않는 겁니다.
○이기애 위원 아, 보조금으로 증액 편성해서 그걸로 쓰시고,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매년 보조금이 좀 부족하게 책정이 돼서 저희 자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조금이 증액으로 편성이 돼서 자체 시비는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서 지출이 없게 됐습니다.
○이기애 위원 아, 그래서 이거는 지출 잔액, 그래도 이거는 어쨌든 5200만 원 정도를 묶은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과장님께서 잘 판단을 하신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계속 보조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어쨌든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나머지는 잘 그래도 보건소는 살림살이를 잘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여지껏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 있죠?
예산 편성 시부터 사업 계산을 좀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가장 이월액, 불용액, 여기도 지금 사고, 명시, 이런 게 몇 개씩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기애 위원 이런 것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노력을 조금 내년, 2024년에는 꼭 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전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예, 7페이지고요.
난청 조기진단에 대해서 보다가요, 사업대상자가 없어서 집행이 불가능하고 위탁사업비 집행 후 잔액이라고 하는데요.
위탁사업비 집행 후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으면 다시 반납을 하는 거잖아요?
○김은아 위원 그렇죠, 그런데 난청 조기진단사업의 검진 대상이 누구죠, 우리 아산시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60개월 미만의 난청으로 확진된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만한 수요조사가 했을 때,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저희가 대상자가 없었고요.
난청으로 확진이 돼야지만 이 지원이 나가는데 지금 저희가 23년도에는 한림대 병원에 복지부에서 지정된 병원에서 난청 조기진단을 위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그 전년도는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그 전년도 실적은 제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지금 60개월 이하인 영유아만 진단을 해서,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확진이 돼야 됩니다.
○김은아 위원 지금 난청에 대한 거는요, 유전이 50%래요.
알고 계시죠?
○김은아 위원 그리고 후천적인 게 나머지 50%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산시 보건소 홈페이지를 매번 저번 행감 때도 개선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요.
그런데 많이 개선이 됐어요, 과장님.
그런데 난청 조기진단에 대해서 한 엄마가 연락이 와서 제가 검색을 해 봤는데 난청 조기진단에 대해서 검색을 했을 때 아산시 보건소에는 없었어요, 그 부분이.
지원대상과 검진대상과 그다음에 얼마, 그다음에 신청기한, 선별검사, 확진검사,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준이 어딘지, 그다음에 그 기준점이 어느 소득에 기준이 있는 건지, 재산을 보는 건지, 건강보험료 납부를 보는 건지, 그런디테일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세부내역이.
그래서 홈페이지에 기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보건소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다 부분 부분 반납금이 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잔액이 발생을 조금씩은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좀 홍보를 하든 병원들이랑 같이 많이 체감을 해야 되는 부서가 보건소인 것 같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그걸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철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도 수고 많으시고요.
보건소가 가장 힘들어요.
왜냐하면 뭘 해도 눈에 보이지 않고 정신적인 거나 몸 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보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들을 쫙 봤어요.
그런데 정말 잘하셨더라고요.
거의 다 완료가 돼 있고 정상적으로 추진돼 있고 그래서 참 열심히 하셨다, 그리고 자랑하고 싶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느꼈어요, 이걸 보고.
32페이지를 보시면 성과보고서 보충자료를 만드셨어요.
성과보고서는 거의 안 만들거든요.
보면 여기 산모 신생아 같은 경우도 달성률이 115%고 그다음에 불편 민원, 사실 민원들 많이 들어오죠?
○천철호 위원 그런데 민원 달성률은 또 207. 5%예요.
그런데 아산시 1만 명당 정신질환자가 235명이나 되네요.
생각보다,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저희한테 등록된 숫자입니다.
○천철호 위원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요양기관 현장점검도 100% 달성.
○천철호 위원 36페이지를 보시면 실적을 쭉 봤어.
그런데 한 가지가 아쉬운 게 난임부부도 목표치보다 더 실적치가 좋고요, 720인데 811.
엄마랑 아가랑도 350 대 369, 실적치가 좋고 그런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여기에서 목표치보다 실적치가 좀 적어요.
○천철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지금 사회가 급변하면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홍보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맞습니다.
○천철호 위원 이게 홍보 문제인지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이거에 대한 조금 보완해야 될 점은 찾으셔서,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내년 정도에 다시 올 때 실적치가 다른 거에 맞게 더 높아졌으면 좋겠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참고자료 8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인데요.
이게 지금 집행률이 보면 11%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이거는 작년에 23년도 8월에 저희가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중위소득 180% 이하 대상자만 국비 사업에서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자체 시비를 확보해서 180% 이상자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려고 이거를 8월에 시행을 했는데요.
사실상 지원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 가지고 지원율은 조금 저조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래서 전체 소득으로 확대해서 지원을 하시려는 의도는 좋았으나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수요를 제대로 파악을 했는지 혹은 홍보가 부족했는지 둘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부분으로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원인을?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저희가 이제 좀 사업이 늦게 시행되다 보니까 좀 홍보나 이런 게 조금 많이 부족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도하고 다 보조금 사업으로 소득기준이 자체 확보를 안 해도 소득기준이 없어졌거든요, 올해부터는.
그래서 이거는 소득 관계 없이 올해는 지원이 가능한데 작년까지는 소득기준이 나누다 보니까 조금 지원율이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김미성 위원 수요조사는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수요조사는, 예, 하긴 했는데 예측한 거보다는 조금 저조했던 사항입니다.
○김미성 위원 그럼 수요조사에 기반해서 했을 텐데 홍보를 좀 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고 있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실제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지 않았나, 왜냐하면 집행률 11%라는 것은 굉장히 저조한 어마어마하게저조한 숫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후에 도랑 예산을 협의할 때 어쨌든 자체 시비가 아닌 도비로 간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김미성 위원 할 때 고민을 잘해 주시고 이후에 내년도 결산에 이런 집행률은 최대한 지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할게요.
참고자료 14페이지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지원 있어요.
거기 밑에 보시면 지침 변경이 21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어떤 대응을 하셨나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이게 전에는 건강보험대상자도 저희가 지원을 많이 했었는데 21년 7월부터는 의료급여대상자 수급권자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사업인데 이게,
○위원장 안정근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게 아니라 2021년 7월에 했으면 2022년도가 있어서 이 예산에 대해서 어쨌든 과오, 착오할 기간이 있었습니다, 2022년도에.
그런데 2023년도에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았다라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이 들어왔으니까 국비, 도비가 들어왔겠죠?
○위원장 안정근 이 부분에 대해서 어필할 시간이 2022년도에 있었는데 2023년도에도 이렇게 많이 남았다라는 게 조금 의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저희가 계속 그 대상자를 도에서 반영을 해 주신 건데요.
대상자는 저희가 지원 대상자가 좀 줄어들고 의료급여 대상자가 확대되는 바람에,
○위원장 안정근 결과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5억이 예산액이에요.
2억 쓰셨어요.
○위원장 안정근 3억이 남았어요.
그럼 2022년도에는 얼마가 남으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비슷하게 이 정도,
○위원장 안정근 그렇죠, 그러면 못 쓰는 돈이 3억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줄이려고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2022년도에 그 계도기간이 한번 있었으니까.
2023년도에는 조금 줄여서 갔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그 과정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또 다음, 올해도 예산이 이 정도 남았다라고 하면 사용 못 하는 돈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그 예탁 금액 잔액에 따라서 도에서 반영을 해 주시거든요.
건강보험공단이 예탁이 잔액을 저희가 알려드리면 거기 잔액 금액에 따라서 도에서 예산을 책정해 주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예탁금 잔액은 이월해서 다음에도 쓸 수 있는 거라서 당해연도,
○위원장 안정근 이거는 계속 쌓이는 금액?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예, 다음에도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탁금이 많아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위원장 안정근 저 몰라서 여쭤본 거예요.
이게 예산액이 남은 게 너무 많아 가지고 이건 계속 쌓여가지고 암환자야 언제 발생되는지 모르니까 그때 수시로 쓸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잔액이 많으면 다음에는 조금 적게 책정을 예산을 책정해 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전체 게이지가 딱 맞춰져 있는 사업이란 얘기시죠?
○위원장 안정근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예, 과장님 건강증진과는 제가 전체적으로 어제 늦게까지 다 살펴봤었거든요?
그런데 좀 잘 운영을 해 나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도 참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신 것 같고 불용도 예산 대비 불용액을 보면 집행잔액을 보면 아주 적당하게 잘하신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 전 드리려고 제가 마이크를 켰고요.
혹시 제가 이거를 보다 보니까 건강증진과, 보건소만 다른 예산에는 이런 게 없는데 감배정액하고 증배정액이 보건소만 가끔씩 있어요.
그런데 원래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어쨌든 국·도비잖아요.
예산을 세워놓고 이렇게 전부 다 늦게 내려와서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무슨 이유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감하고 증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궁금해서 공부하다가.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아니,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역보건사업 쪽에서 돈이 좀 여유가 있었는데 건강도시 쪽에서 저희가 사업하면서 돈이 좀 약간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돌려서 저희가 쓰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그래서 지역보건 사업과 인생 설계사업이 질병예방과로,
○이기애 위원 맞아요.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넘어가면서 그쪽 사업들이 돈이 좀 약간 저희가 남겨서 건강도시 쪽에서 걷기 이런 사업 쪽으로 너무 부족해서 그쪽으로 돌려서 쓴 사항입니다.
○이기애 위원 다른 데는 없는데 이게 원래 사실은 마이너스 사업 아니에요, 이게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상하다, 이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이상하게 건강증진과가 이런 게 몇 개가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필요한 사업이고 만약에 성과분석을 통해서 연말에 이게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면 원래 안 대로 잘 기획해서 할 수 있게끔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해 주시면 좋겠다.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예, 수정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렇죠?
예,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참고자료 51페이지부터 52페이지 인건비 관련입니다.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잔액이 좀 남았는데 특히 52페이지 임기제 치매안심센터 인건비가 한 7000만 원 정도 남았고요.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이 한 5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렇게 인건비라는 게 상황은 대충, 보통 잔액이 남는 게 제대로 채용이 안 됐던가 아니면 휴직으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남는 경우가 있는데 인건비를 잔액은 최대한 최소화 하는 게 더 좋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상황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사례관리 인건비 쪽은 방문 인건비인데요.
공무직들이 저희가 11월 쯤, 그때쯤 임금 협상을 드리는데 작년에는 임금 협상이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임금 협상분을 저희가 세워놨다가 작년에 다 반납하고 올해 다시 추경을 해서 올해 임금 협상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례관리비 인건비 377번 그거 5000만 원과요, 지역사회 금연 376번 이런 것들은 협상분이 남은 거반납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377번 치매 임기제 인건비는 저희가 치매 임기제 공무원들이 14명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사실은 2명이 퇴직을 한 상태인데 한 명을 채용 승인을 받아서 다시 채용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다시 사퇴를 했어요.
그래서 3개월 근무하고 사표를 내는 바람에 다시 총무과에 다시 채용 의뢰를 다시 들어갔는데 도청에서 임기제 채용 아산시 너무 많다고 감하라고 하셔 가지고 채용을 못한 상태예요, 계속.
저희는 요청을 했고 그리고 또 한 명이 작년에 육아휴직을 들어갔어요, 3월에.
그런 바람에 처음에는 분만휴가 들어가서 나올 줄 알았는데 육아휴직 계속 쓰더라고요.
그래서 못 나오면서 두 명분이 지금 18개월분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김미성 위원 예, 상황,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그래서 작년에 14명이 근무를 하다가 12명이 근무를 하면서 치매 임기제들이 많이 힘들었던 사항입니다.
○김미성 위원 예, 상황이 많이 복잡하신 것 같네요.
그러면 지금 2명이 치매안심센터는 2명이 공석인데 이 부분은 이후에 어떻게, 올해는 어떻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한 명은 그대로 감시킨다고 하시더라고요.
더 이상 임기제를 늘릴 수가 없어서 감시킨다고 하셨고 한 분은 지금 육아휴직 들어간 분은 올해 복직, 저희가 권유하고 있습니다.
나올 생각으로 알고 있어요.
○김미성 위원 언제쯤 나오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작년 4월 쯤에 들어갔으니까 4월에 들어가서 7월이나 8월쯤, 11월쯤에,
○김미성 위원 11월이요?
○김미성 위원 대체인력은 고용할 수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예, 임기제들이기 때문에 임기제는 쓸 수 없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안타깝네요, 진짜.
왜냐하면 치매를 관리하는 분들은 굉장히 고강도의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김미성 위원 한 분 한 분이 되게 소중합니다.
그래서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참고자료 59페이지예요.
사전연명의료 등록 저한테도 몇 분들이 물어보셔서 보건소 가서 해라, 이거 보건소에 가야만 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예, 사실은 사전연명 동의 저희 건강증진과에서 업무를 주관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질병예방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육만 마을회관 다니며 교육하고 있고 사전연명은 질병예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노인정 같은 데가서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고 성과목표 보고 제가 한참 웃었어요, 남성 등록자 수 증가.
우리 아버지들이 얼마나 힘들면 이거를 등록을 이렇게 많이 할까.
43페이지 좀 아쉬운 점 하나 말씀드리려고요.
43페이지 보면 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학 치료지원이라고 있어요.
의료비 집행잔액이 적어서가 아니고 제가 아쉬운 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작년 3월에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께서 조례를 개정을 했어요.
청소년 월경을 일상에 흔히 쓰는 ‘생리’ 용어 정리를 했잖아요.
저는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용어 같은 경우는,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이게 죄송한데 도 사업으로,
○천철호 위원 조례가 개정이 됐으니 사업이 월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도 사업으로 이름이 책정돼서 나왔습니다, 사업명이.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천철호 위원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도청에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저는 저희부터, 그러니까 지금 가장 본 위원이 집행부랑 얘기하면서 가장 고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지금은 자치제잖아요, 그렇죠, 지방자치제.
그런데 저희는 꼭 상위법에 따라가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면 용어를 그렇게 써야만 예산이 내려오니까 그렇게 쓸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생리하고 괄호 열고 월경, 이렇게 넣으면 얼마나 좋을까.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참고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예, 그래서 아쉬운 점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병예방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병예방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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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위원장 안정근 이어서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님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전병관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전병관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환경위원회 안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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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3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평생학습문화센터)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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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정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참고자료 중심으로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참고자료 5페이지 봐 주시면요, 성인문해교육사업이 있어요.
제가 매년 이거를 보게 돼서 본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 집행잔액이 예산 대비해서 많이 남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 그래서 안 남지도 않고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뒤에서 이 사유를 보면 거의 비슷해요, 매년.
중도 폐강을 했다든지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든지 이래요.
그래서 제가 성과표를 지표를 보니까 여기에서도 초등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출석률을 보니 이것도 중간 정도는 돼요.
나쁜 거는 아닌데 그 밑에 봐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봐도 지금 사유가 여기도 지금 강좌가 조금 줄고 해서 이런 비용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이기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수요자를 매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거의 하고 있는 분들이 단계별로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새로운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수요조사는 미리 예산하기 전에 수요조사는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수요조사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현장에서 여건이 맞지 않아서 인원이 적어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요.
앞으로 할 때는 수요조사를 현재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더 수요조사도 하고 정규 강좌 같은 경우도 폐강 했다 하더라도 좀 더 풀을 넓혀 가지고 더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런 것들을 운영서부터 프로그램 운영서부터 출석률까지 이런 거는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기애 위원 정말 오랫동안, 그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문제점이 도출이 된 게 있으면 그거를 과감히 시정하고 보완하고 해야 이 사업이 발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지속해서 계속된 사업들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다음에 참고자료 12페이지를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인력운영비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 상임위를 보면 전체적으로 인력운영비에 대한 방대함이 보여요, 한눈에.
그래서 제가 누누이 그런 말씀을 여기저기에 다 드리고 있는데요.
이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3억 7700만 원이 평생학습만 남아있거든요.
○이기애 위원 너무 아까운 비용이죠, 이게 4억 가까이.
물론 사유가 다 있죠.
현원이 원래는 정원은 85명인데 현원 72명이다, 저는 냉정히 이것만 보면 이게 또 너무 인원이 없다 보니 저희들이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 서로 조정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나요?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평생학습문화센터 3개 과에 저희가 110명 정도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 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정원 대비 예산 편성을 하고 있으나 저희가 총예산 61억 대비 집행률은 93.85%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인사이동이나 이런 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수요를 좀 더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과부족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과장님은 평생학습 이쪽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제가 아직 이런 말씀 드리기는 그렇지만 분명히 올해 제가 이거를 보관해 놨다가 내년에 다시 한번 똑같이 제가 한번 볼 거예요.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마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을 도출해 내지 않으실까라는 저는 기대는 해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아마도 우리 아산시 우리 상임위만 봐도 이렇게 인력운영비에 집행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기는 예산이 저는 진짜 바람직 하지 않거든요.
이런 예산을 정리 추경 때 또 정리를 해서 다음 예산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없어요.
갖고 있다가 그냥 잉여금으로 갖고 있는 거죠, 그냥.
그래서 이중, 삼중으로 여러 가지 예산에 있어서 적절하지 못하게 지금 이용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서 과장님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꼭 짚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저랑 보는 시각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정원이 85명이면 분명히 정원이 맞아요, 그렇죠, 인건비 기준으로 보면?
○천철호 위원 그런데 결원이 13명, 결원이 왜 이렇게 많을까, 저는 그거를 고민했었고요.
그다음에 결원으로 인해서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짐을 나눠 갖고 있구나, 저는 그거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결원된 정원들을 빨리 채워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보는 시각이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결원이 육아휴직하고 질병휴직, 이런 것 때문에 결원이 많이 생긴 건가요?
몇 명이죠?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그런 사항도 있고요.
평생학습과에 4명, 교육청소년과에 1명, 시립도서관에 8명이 현재는 정원 대비 결원상태입니다.
○천철호 위원 정말 있어야 될 때 결원으로 인해서 짐을 나눠 갖는 거잖아요.
○천철호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들을 보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72명이 충분히 가능하겠구나,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측면도 있는데 본 위원은 결원이 휴직에 의해서 저기 됐으면 최대한 과장님께서는 팀원이나 우리 주무관님들이 힘들지 않도록 결원을 채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감사합니다.
○천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예, 우리 천철호 위원님이 방송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어지간하면 이렇게 번복을 안 하는데 뭔가 오해가 서로가 듣는 사람이 ‘아, 이래서 오해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정원 대비 현원이 줄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제일 처음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 분명히 말씀을 드린 상태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도 인건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됐었던 터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좀 전에도 보건소에서 계약직이 한 명이 부족한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치매 돌보미인데 거기에서도 지금 꽉 찼기 때문에 계약직을 한 사람을 더 못 주는 형편이에요.
그거는 사실 진짜 심각한 거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정원이라면 저희들이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적극 행정을 하셔서 인원 보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건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기애 위원 한 사람이 만약에 두세 명의 짐을 짊어지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기애 위원 그거는 저희들이 말씀을 안 해도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그거는 처리를 하셔야 될 문제다.
하지만 매년 제가 예산결산을 보고 있으면서 솔직히 인건비에 대한 이러한 예측 그다음에 계상, 추가 계상,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천철호 위원님이 어쨌든 만약에 생각이 저랑 다르다, 저는 생각이 지금 같은 생각이거든요, 똑같이.
그래서 이거는 혹시 방송에서 오해가 있을까봐 본 위원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참고자료 6페이지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인데요.
지금 집행잔액이 한 2500만 원 정도 남았고 집행잔액 사유를 보시면 신청률 저조, 일부 강좌가 수요와 조금 미스매치가 수요와 실제 신청이, 프로그램 배정이 미스매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미성 위원 보면 279개 강좌 중 259개가 운영됐다면 한 20개가 폐강이 된 거죠.
○김미성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프로그램을 배치할 때 수요조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런데 수요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개가 폐강됐다는 거는 수요조사가 미비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제가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인기 있는 강좌들은 정말 대기를 타고 많은 인기를 갖고 정말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수요를 미비하게 해서 20개 강좌가 폐강되고 25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는다는 거는 상당히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률 자체는 90%가 넘어서 수치로는 그렇지만 이후에 올해 같은 경우는 폐강률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지금도 폐강이 있긴 하나 좀 전에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반기에 운영을 할 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강의장 여건 하에서 좀 더 많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사실은 평생학습센터, 평생학습 프로그램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립도서관의 프로그램들은 아산시민들이 가장 피부에 와닿는 가장 수요가 확실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 결산서에서는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폐강률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저는 세입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2페이지입니다.
지금 청소년보호법 과징금이 있는데 미수납액이 1525만 원, 즉, 수납액이 0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장기체납이거든요?
○김미성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대책이 있으신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22년도에 저희가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 했었는데 지금 사업주가 많이 바뀌어서 대부분 반송처리가 됐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추가로 한번 독촉을 해 보고 그리고 사업주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인한 다음에 결손 등을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미성 위원 결손이요?
○김미성 위원 예, 그럼 결국엔 못 받는다는 소리네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미성 위원 요즘 같은 경우는 세정과에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모바일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알림으로 정보만 있으면 알림으로 모바일 알림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알림톡이라든지 아니면 네이버 관련해서 연계해 가지고 할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너무 주소에 계속 우편물 날리는 것만 고민하지 말아주시고 모바일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같이 함께 고민하면 좋지 않을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징수과랑 협의해서 좀 더 다양한 방법을 독촉이라든가 고지서를 발부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본 위원도 위반금, 과징금 건이 10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존경하는 김미성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쉽다,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참고자료.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보니까 교육현안 사업비 지원이 2개교로,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이래서 집행잔액이 남으신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작년에 저희가 교육현안 사업비로 7000만 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요.
지금 이 학교에서 긴급하게 시설개선이나 학생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현안사업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신청 건수가 많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들어온 것중에 일부 교육지원청에서 예산 지원이 해결이 가능한 부분은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교육현안 사업비가 앞으로 저희들도 한 7000만 원 세워져 있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앞으로 보니까 교육청이 자기네들 교육청 예산이 풍족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요청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현안사업을 아예 최소화 시켜도 상관 없을 것 같은데.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저희가 지금 학교 측에서 요청이 들어오는 사례가 몇 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지원청 예산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에도 예산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지원이 어렵고 급하게 학생 안전이라든가 이런 쪽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잘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러니까 이 사업을 아예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어쨌든 적절하게 저희들이 편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한번 논의를 올 연말에는 해 주십사라는 제가 이거 표시해 놓고 있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다음에 참고자료 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행복지구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이기애 위원 이것도 지금 청소년 마을배움터 보조사업이 지금 포기를 하셔서 사업비를 반납을 했기 때문에 이게 한 36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이기애 위원 이 사유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작년에 마을배움터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온양 2동에서 학교랑 연계해서 학교시설을 활용해서 마을배움터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돼서 저희가 보조금 교부를 했었는데 중간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2동하고 학교 측하고 학교시설 사용에 대해서 협의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시설 활용해서 할 계획이 무산되다 보니까 2동 주민자치회에서 반납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주민자치는 위원님들이 어쨌든 어떠한 내용을 갖고 우리가 주민자치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먼저 선행을 하시거든요.
이게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는 추후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모사업에 올려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었어도 안 될 수 있는 사업들이 앞으로도 계획하면서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주민자치 평생학습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 그런 공지를 많이 해 주셔서 면밀히 살펴본 연후에 이거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홍보를 유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저희가 기본적으로 홍보할 때도 하고요.
중간에 청소년재단이 마을배움터 사업을 중간 컨설팅을 해 주면서 사업 진행을 할 때 검토를 하고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래서 적극 행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쨌든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돈은 너무 아깝지 않나.
그리고 2동에 대한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이거를 못하게 되니까 거기도 아쉬움이 또 남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참고자료 10페이지 보시면 중고교생 인터넷 강의 수강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아마 도지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같아요.
○이기애 위원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도지사님 공약사항으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가 집행률이 보니까 아산, 천안이 8.1%밖에 안 돼요.
이건 문제 있는 사업이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그래서 올해는 이 사업이 중단 됐습니다.
○이기애 위원 올해 중단 됐어요?
○이기애 위원 아니, 겨우,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중단된 사유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강남 인강으로 했던 사업인데 EBS에서 강의프로그램을 무료로 한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업이 실효성이 없어져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이거 있죠?
보조금 반납금을 3258만 4000원 밑에도 3258만 5000원 이렇게 해서 나눠놓으신 거는 도비, 시비를 나눠놓은 건가요?
아니면 뭐 때문에 나눠놓은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도비, 시비, 5대 5 예산,
○이기애 위원 그래서 나눠놓으신 거죠?
○이기애 위원 이거는 언제 반납하시는 거예요, 그럼?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저희가 하반기에 예산 별도로 반납금을 세워서 정리 추경 때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이 사업은 없는 거죠?
○이기애 위원 저도 폐강하라고 얘기하려고 했어요.
알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우리 과장님 칭찬 한 번 더 하려고.
제가 이렇게 저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다 숙지를 하고 인지를 다하셨어요.
한 번도 제가 밑에 보는 거를 못 봤어요.
칭찬합니다, 우리 과장님.
○이기애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칭찬 받으니까 좋죠?
이기애 위원님하고 저하고 보는 게 너무 똑같아.
폐강이 됐다고 해서 할 말 없겠지만 제가 이거 보면서 사실 이거 현실에 안 맞는 탁상행정이다.
그러면 의견서를 한번 냈으면 좋겠어서 제가 그 말을 하려고 했었어요.
의견서를 내서 요새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길 원하는 학생들은 많진 않아요.
자기네가 하고 싶은 거 노래가 됐든 댄스가 됐든 뮤지컬이 됐든 한번 이쪽으로 한번 의견서 좀 올려주세요,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폐강이 됐다고 하네요.
그런데 지금 아청에서 많은 프로그램 하죠, 아산형 교육정책?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은.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마음껏 아산시에서 아산형 교육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보조를 받잖아요?
지원을 받으니까 그 지원 받은 거보다 더 많은 희망을 그 속에서 꿈꿀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끝까지 챙겨봐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계획서나 이런 거 세워서 저희 상임위나 이렇게 올려주시면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끝까지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할게요.
참고자료 31페이지고요.
내부거래지출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입니다.
지금 학교가 감면, 아예 못 하는 학교가 한 다섯 군데 정도가 되는 것 같고 10% 감면 되는 데가 27개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어떻게 보면 학교라는 부분이 시민들한테 가장 가까운 공간이잖아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열어드리게 할 수 있게끔 방안이 있으실까요,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아, 저희가 학교 상수도요금 감면을 하면서 학교시설을 시민들한테 개방해서 시민들이 더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자 시설 1개소를 개방할 때 10%, 2개소 이상을 개방할 때 50%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4개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특수성이 있어서 개방을 못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긴 한데 현재 지금 학교 사정상 10%만 하나만 운동장만 개방하고 이러는 학교들이 많이 있어서 학교에다 좀 더 개방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하고 학교들하고 좀 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그 부분을 좀 많이 해 주셔야 시민들한테 가까운 데가 학교거든요, 운동하기 좋은 데가.
○위원장 안정근 좀 많이 열렸으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 조금 더 노력 좀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성 위원 결산서 430페이지고요.
공공도서관 확충 건으로 이월액이 한 120억 정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실은 건립을 하는 것이 이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특히 사고이월의 경우에는 최소화 해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출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에 사고이월이 한 6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전유태 예, 스마트빌리지 보급화 사업이 2년간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속비 사업을 하려면 3년 이상 돼야 계속비 사업인데 2년 안에 마쳐야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킨 겁니다.
○김미성 위원 원래 사고이월이라는 게 올해 지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보통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김미성 위원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이월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미성 위원 그 부분 정황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전유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액이 3억 7500이거든요.
3억 7500인데 그 사업이 3억 7500인데 계약 원인행위가 3억 1500에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6000만 원 정도는 명시이월을 시키고 거기에서 2억 5200 정도 집행이 됐고 나머지 6300만 원은 금년에.......
로봇사업이 6300만 원 로봇사업이 이루어졌었는데요.
나머지 프로그램, 그 잔액이 남은 겁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애 위원 도서관은 크게 문제는 없는데요.
지금 김미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저희들이 공공도서관들 인프라 확충에 아산시가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기애 위원 그래서 상당히 지역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한 행정을 하고 있기는 한데 도서관 전체들이 너무 딜레이가 되다 보니 제가 관장님한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시민들하고의 직결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음봉도서관이라든지 월천도서관은 또 계약 문제 때문에 또 딜레이가 돼서 개관을 앞두고 있었는데 또 거기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부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원래가 계획했던 거보다 몇 년 더 뒤로 딜레이 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원래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1년, 2년 좀 더 뒤로 미뤄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제 생각으로는 조금 아쉬움이 많고 음봉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부도 위기까지 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사고이월에 저희들도많은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도서관이 갑자기 아산시에 너무 많은 도서관들이 개관을 앞두고 있고 준공을 앞두고 있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저는 더욱더 치밀하게 계획을 처음부터 세워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민들하고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이기애 위원 내가 우리 도서관이 언제 이 지역에서 개관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만큼 최소한의 몇 달은 몰라도 몇 년씩 딜레이 되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는 시도 큰 부담을 안고 가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좀 앞으로도 도서관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써 주시고 면밀하게 계획서부터 실시설계, 준공까지 이렇게 더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뒤페이지 보시면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비 및 지원사업비 도비 반납금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작은도서관 화합의마을 작은도서관이 24년 2월 29일에 납부가 되는 게 이게 무슨 소리예요?
○시립도서관장 전유태 작년도 작은도서관 화합의마을에 대해서 작은도서관 지원을 했는데요.
정산을 안 했습니다, 그쪽에서.
정산이 안 들어와서 저희들이 사업을 미추진 한 걸로 간주해 가지고 그것을 반환조치 시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못 내고 금년에 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 자체도 그러면 안 한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전유태 저희들이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을 안 한 거죠.
○이기애 위원 그러니까.
○이기애 위원 그럼 뭐가 문제였을까요?
지역주민이 문제인가요?
○시립도서관장 전유태 운영자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기애 위원 화합의마을이라는 것은 지금 도고 화합의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전유태 맞습니다, 예.
○이기애 위원 자, 이거 자료 별도로 저한테 좀,
○시립도서관장 전유태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이기애 위원 예, 이것 좀 갖다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아이들이 거의 인터넷으로 책을 읽고 해서 사실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든다.
이거 매스컴을 통해서도 지금 많이 우려의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성과지표를 이렇게 보면 성과, 달성 성과표를 보면 저희가 1인당 대출권수가 엄청 줄어들고 있나요?
완전 최하예요, 점수가.
○시립도서관장 전유태 1인당 대출권수가 줄지 않습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이렇게 최하로 되어 있습니까?
2024년 달성 성과표 한번 보시면 여기 지금 1013페이지 보시면 여기 지금 최하예요.
왜 이런 표를 받았을까요?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전병관 그거는 저희가 지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매년 저희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대출권수 자체가 지표 자체가 현재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도 이 부분 자료를 보면서 직원들하고 얘기를 나눴던 부분이거든요.
○이기애 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 일단 알고 계시다 그러면 이거 나중에 성과표를 저희들이 목적을 정할 때 이거를 잘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정하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전병관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다른 데서 이거 보면 저희 아산시가 책을 안 읽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전병관 절대 그렇진 않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렇지 않다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기애 위원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문화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보건소장 장동민
  •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전병관
  •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 시립도서관장 전유태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김환명
  • 주 무 관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