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9회-제3차-건설도시위원회-2024.06.13 목
제249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4년 6월 13일(목)
  •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3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
  •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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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도시개발국 소관
○김미영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도시개발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방효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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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3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시개발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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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국장님 결산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결산검사의견서 가지고 오셨죠?
○홍성표 위원 여기에 보면 성과보고서 검사라고 해가지고 3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성과보고서 검사는 지방재정법 제5조 및 지방회계법 제16조제4항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과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 행안부 훈령에서 성과보고서 검사를 위한 점검사항을 아래와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과계획에 적정성, 성과실적의 신뢰성 이 부분이 중점 점검 사항인데, 훈령으로, 도시개발국에서 성과계획서를 작성할 때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셨어요?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당해연도의 당초 목표대로 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위주로 해서 성과보고서를 작성했고요, 검토 부분을 할 때 계획된 집행률이 가능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존경하는 신미진 위원님께서 검사위원으로 검사를 한 이 검사의견서에 보면 페이지 31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국 공동주택과 성과계획안은 6건이에요.
그런데 결산서에는 19건 해서 13개가 증가되었어요, 성과보고서에 결산이 계획에는 없던 게.
도시개발과, 성과계획안에는 5개였는데 결산서에는 95건이에요.
90건이 증가했어요.
계획은 5개 했는데 90개 이렇게 올라가고 예산 없는 정책이 없듯이 성과계획 단계부터 성과보고서는 지방공시에 남는 거잖아요, 결산서가.
○홍성표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차이나는 사유가 뭐죠?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아무래도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사업이 추진 부분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탕정2지구 같은 경우도 보면 당초 계획했던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추진하면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협의관계에서 요구하는 사항 그런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성과 이런 부분이 늘어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사업 추진을 2023년 본예산 잡으실 때 성과계획서를 잡아서 전체적으로 그 사업추진 지구 내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이고 어떤 가능성을 갖고 갈 것인지 어느 정도까지 예측을 하고 예산 잡으신 거잖아요.
○홍성표 위원 이 부분에서 예산과 결산이, 이렇게 성과보고서와 성과계획이 다르게 많이 차이 나는 건 집행부에서 작게 잡아 놓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업무를 많이 했다는 그런 결과로밖에 안 보여요, 계획서를 보면.
그 부분을 좀 더 철두철미하게 봐주시고요.
페이지 23페이지입니다.
성과목표 실 ·
국별 달성현황 해가지고 실 ·
국으로 도시개발국이 또 성과지표 목표 달성도는 5건이 미달성했어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각 실 ·
과할 때 미달성한 과별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이야기를 회의록에 남기는 이유는 결산에 최고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성과지표입니다.
이 부분을 도시개발국에서 2023년 미달성된 부분과 계획서와 전체보고서가 차이나는 부분을 보완조치 하셔서 2024년에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고 2025년에 2024년 결과할 때는 좀 더 나은 성과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당초 업무계획 추진할 때 이런 부분이 계획부분에서 달성할 수 있는 부분 충분히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마 보니까 도시개발국에서 미달성이 5개가 있는데 이 부분 작년 부분 추진할 때 실·과별로 이 부분을 하면서 못 챙긴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 하면서 당연히 저희들이 업무할 때 달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 명확히 해서 100% 달성할 수 있도록 업무계획 할 때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페이지 회계연도 결산 첨부서류 379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 이월 3건이 있어요.
도시관리계획 수립 집행잔액이 4445만 원, 국토이용 정보체계관리, 2023년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민간경상보조 명시이월 했고요.
명시이월은 어차피 사업 때문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이월한 거 맞죠?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집행 잔액이 4400만 원 남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은 회계연도에서 어쨌든 사업 마감하신 겁니까, 아니면 남아있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회계연도에 사업 마무리는 안 됐고요, 저희가 3개 사업이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이 집행잔액이 1176만 1000원이 발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산시 성장관리계획이 237만 2000원 그리고 아산시 공업지역기본계획이 2521만 300원으로 이 금액이 집행계약하고 나서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불용된 사항입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불용되면 회계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어쨌든 사용을 못한 거죠?
내년에 그러면 이월된 거예요, 올해로 이월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불용처리되는 겁니다.
계약하고 남은 금액은 계약금액 범위 내는 이월을 했고요, 그 나머지 계약금액 잔액은 불용처리한 겁니다.
○홍성표 위원 그 밑에 .......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국토이용 정보체계관리도 마찬가지로 계약 후에 남은 집행잔액으로 이건 불용처리한 사항입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계약이나 입찰에서 또 예산절감 부분 5%, 10%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예산 잡으실 때 좀 더 금액적으로 차이가 많이 안 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미영 예,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55쪽입니다, 주한미군 관련하여 실태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모두 지출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예산이 어떤 식으로 지출되었는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업은 아산시 미군기지 이번지역 주민피해 조사 및 지원 방안에 대한 용역으로 저희가 2023년 9월에 착수해서 2024년 9월에 준공 완료 목표로 해서 충남연구원과 계약해서 진행하고 있는 용역인데요.
사업비는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 해서 총 2억 원으로 충남연구원에 출연하여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2023년 8월에 전액 집행된 사안이고 참고로 저희가 2023년 5월에 아산시의회에 출자출연 운영계획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역의 보상도 사실은 다 다릅니다.
둔포 지역 주민들이 미군 항공기 때문에 소음 피해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동안 지역 주민들의 관심도 많습니다, 언제 보상을 제대로 주나.
누구 말마따나 보상을 주면서도 한 쪽은 주고 한쪽은 안 주니까 실태 조사를 잘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300만 원인가 이렇게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길 옆에 한 5m 떨어져서 길 건너편은 받지도 못하고, 어느 쪽은 주고 어느 쪽은 안 주니까 불공평하다는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지역에서.
그러니까 그거 잘 관심있게 추진해서 다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알겠습니다.
지원방안을 발굴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결산서 357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명시이월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전액이 불용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이강헌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은 2022년도에 원래 종료 예정이었는데요.
이게 23년도로 법률 개정이 되어서 기존에 22년도에 한 사업 외, 6개 외에 나머지 사업이 명시이원이 돼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 사업 자체가 22년도 종료사업이라 25년 12월 31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3년도에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돼서 반납을 하게 된 거고요.
올 24년도에는 2건 정도 사업에 대해 올해 실시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홍순철 위원 그러면 이월된, 홍보가 덜 돼서 이월이 된 건가요?
○건축과장 이강헌 홍보는 아니고요, 이 사업은 실태조사를 통해서 겆축물관리법에 화재안전 성능, 예를 들어서 건축물의 마감재라든지 단열재 또는 소화설비 스프링쿨러 이런 설비들을 보강이 안 된 부분들을 준공 이후에 건축물에 대해서 조사를했습니다.
그거에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통보가 가 있는 상태고요.
다만 저희가 다시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런 안내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페이지는 똑같습니다, 357페이지.
안심마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해서 조성 사업이 2022년도 충청남도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서에 보면 안심마을 범죄예방 환경조사사업에 대해서 신청된 전액이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강헌 본 사업은 올해 온양온천 초등학교 아래 포장마차 골목에 마을 조성하는 공사가 되는데 올해 이제 사업을 완료할 예정인데 이월하게 된 이유는 2023년도 7월에 예산이 성립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하다 보니까 제안평가라든가 행정절차라든가 그런 업체 선정 이런 거 관련해서 이월하게 됐고요.
올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올해 사업을 진행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러면 안심마을 범죄예방 환경조성사업 향후 추진 일정은 갖고 있나요?
○건축과장 이강헌 예, 아까도 서두에 설명 드렸듯이 올해 포장마차가 5월에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거 때문에 기다리게 된 거고요.
나머지 제작 설치라든가, 설계라든가 그런 기본적인 순서에 의해서 용역이 완료가 되면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홍순철 위원 길에 가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 경관이 잘 되어있는 곳도 있고 도로상에 보면 망가진 데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표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 잘 봐가지고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그렇게 추진 좀.......
○건축과장 이강헌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로 부분은 도로관리과하고 같이 협업을 할 것이고요. 저희는 이제 그거 플러스해서 통로도 개설하면서 주변에 있는 폐가나 공가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도시 조명이라든가 CCTV라든가 이런 걸 설치하는 전체적인 범죄예방 그런 포커스로 해서 같이 협업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지역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 확보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축과장 이강헌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홍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덧붙여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용역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용역이 언제쯤 끝나는 건가요?
○신미진 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시작을 했지만 그래도 용역이 이렇게 시일이 오래 걸리나요?
○건축과장 이강헌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마을 주민설명회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선이거든요.
용역은 일단은 그런 부분들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의견을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신미진 의원 제가 여쭤본 저의는 지금 아직도 용역단계인데 이게 끝날 때까지 예산이, 올해 안에 다 끝날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강헌 일단은 저희는 올해 안에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올해 안에요?
이 용역이 지금 마지막 단계라는 말씀이세요? 거의 다 끝나고?
○건축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주된 이유는 행정절차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포장마차 철거 관련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왜냐하면 여름보다는 동절기에 해가 짧고 범죄 예방에 대한 디자인이잖아요.
그래서 동절기가 들어가면 해가 빨리 저물고 아무래도 스산한 바람이 불다 보면 유동인구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게 많이 노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기왕 시작한 사업이면 시급성을 가지고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강헌 저희가 목표는 9월에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미영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참고자료 주신 거 가지고 계시죠?
1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분인데 건축과가 미수납액이 40억 27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건축과 미수납액이 40억 2700만 원이 워낙에 눈에 띄어서 세입 부분을 보니까 결산서 페이지 15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 지난 연도 수입이 30억 7100만 원 미수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난 연도.
그러면 이 결산서가 2023년도 결산서인데 지난 연도 미수납금이면 2022년 전까지 넣게 되어 있던 미수납금이잖아요?
○건축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상세 내역이 뭐예요, 30억이?
○건축과장 이강헌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행강제금 미수납금입니다.
○홍성표 위원 미수납금이 이행강제금이 30억이에요?
○건축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한 번 부과했는데 이렇게 30억이 미수납이 된 거예요?
○건축과장 이강헌 그건 아닙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계속 누적돼 있는 금액인 거죠?
○건축과장 이강헌 예, 그런 겁니다.
○홍성표 위원 계속 개선이 안 되고 그 부분에서 계속 누적된 게 30억인 거죠?
○건축과장 이강헌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어쨋든 예산 없는 정책 없듯이 세입 부분에서 악성적으로 계속 미수납금이 마련되면 이 재원을 충당하는 데 과장님 그런 어떤 방식으로 하실 예정이세요, 계속 금액이 늘어나면?
○건축과장 이강헌 재정건전성이 약화된다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맞고요.
저희가 이제 징수와 관련해서 절차들을 이행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체납되지 않도록 연구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689페이지입니다, 결산서.
예비비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해서 건축과 1식 하나 해가지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가 우려되는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해가지고 사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출 잔액이 452만 1710원이 남았는데 이 재해재난목적비는 어쨌든 굉장히 침수에 위험하신 분들, 다세대주택의 지하세대나 이런 분들일 텐데 이 잔액이 왜 남았죠?
○건축과장 이강헌 제가 제 그 당시 8개소에 대해서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런 시설을 하고 남은 금액을 한 8개 정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잔액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다만 그걸 쓰고 남은 잔액이라고 파악이 됩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수요조사는 몇 곳이 됐고 집행은 몇 곳이 되었어요?
○건축과장 이강헌 제가 알기로는 8개소로 알고 있고요, 현재 진행된.
그 당시에 수요조사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홍성표 위원 1개소에 어느 정도씩 되죠?
어쨌든 이 결산에서 회계연도 넘기시면서 452만이면 지금 1800만 원에서 1347만 8000원 사용하셨는데 8개소 하셨으면 평균,
○건축과장 이강헌 300정도.......
○홍성표 위원 그럼 한 두세 집은 더 할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강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 좀 실태조사를 제대로 하시고 회계연도에 맞게 예산이 이렇게 불용되지 않도록 올해는 수요조사를 더 해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이강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감안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이 부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 저희 결산검사 의견서 페이지 42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명시이월사업비 및 사고이월 및 불용처리 내역 해가지고 건축과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해가지고 2억 7233만 4000원 그래서 첨부자료로 26페이지에 자세하게 사업 내용및 불용사유를 써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불용사유로 이 집행잔액이 올해 사업이 진행되세요, 아니면 불용처리해서 반납하셨어요?
○건축과장 이강헌 다 반납했고 다시 도에서 비용을 받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이렇게 받았다가 반납하면, 이게 도비 전액이에요? 국비 같이 매칭이에요?
○건축과장 이강헌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2억 7200 반납하시고 국도비 매칭해가지고 다시 재원 확보하실 수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강헌 시비 부분은 이제, 도비는 지금 내려온 상태고요.
○홍성표 위원 아니, 집행 잔액 2억 7200을 반납하셨다면서요.
○건축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반납한 게 국비, 도비 반납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사업을 하실 거 아닙니까, 남은 개수에 대해서?
그 개수에 대한 예산 확보는 확실히 국도비하고 시비 매칭해서 할 수 있는 건지?
○건축과장 이강헌 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홍성표 위원 뒤에 팀장님 정확하게 맞습니까?
○건축안전센터팀장 김진정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1회 추경에 확보되어 있어요?
○홍성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자료 보고 있는 거고요. 결산서 154쪽 미수납액 건수가 옥외광고물이 60건이고요. 민간임대주택법 위반과태료 10건, 이행강제금 8건 해서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4억 7800만 원 미수납 된 거예요.
이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는 60건이면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아파트 위법이라든가 주민 상권 사업 관련해서 체납액이 좀 있습니다.
2017년부터 쭉 체납된 사항이고요.
그 체납액에 의해서 지금 있는데 이건 저희가 승인 조건에 착공 전까지 내용 기재를 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옥외광고물 관리 위반 과태료인데 무엇을 정확하게 위반한 거죠?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플랜카드를 게재를 해서,
○윤원준 위원 현수막이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현수막,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럼 이건 2023년도에 60건이었거든요.
60건인데 현수막을 그 사용자들은 다 정확히 파악은 되어 있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지금 이제 벌써 2024년도 하반기에 들어가는데 작년도 미수납이잖아요, 그렇죠?
23년도 미수납액이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
○윤원준 위원 24년도 미수납액이잖아요, 이게 결산이?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차년도 수입이 있고 현년도 수입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154페이지는 지난 연도 2017년부터 2022년까지를 한 사항이고요.
○윤원준 위원 미수납된 게 너무 많아서 지금 다른 것도 이행강제금도 그렇고 너무 많은데 이것 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지 계속 이렇게 되면 점점 더 늘어날 것 같아서 우려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저희가 재산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를 많이 해습니다. 압류도 많이 해놨고 재산이 없는 건 그런 부분만 재산 조회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원준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155쪽에 그러면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가 2건에 988만 원이에요. 2건 상세히 내용 어떻게 됩니까?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GS건설하고 온양 중심 상권이 있습니다.
이게 2024년도 과태료를 부과한 건으로 저희가 지금 이전에 부과한 건 징수과에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독촉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이렇게 미납하게 되면 징수과에서 넘어와서 징수과에서 해결하는 겁니까?
○윤원준 위원 공동주택과가 처리하는 게 아니고?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저희가 2023년도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과를 계속하거나 징수 절차를 하고 회계연도가 넘어가면 그건 징수과에서 체납 압류 절차라든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이제 등기로 보낼 거 아닙니까?
○윤원준 위원 등기로 보내면 수령은 합니까?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수령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수령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윤원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의원 과장님 좀 전에 윤원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이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부과 후 30일 내에 납부를 하게 되어 있고 독촉 및 체납을 하는데 지금 미수납이 되게 많잖아요.
하면 이게 우리가 한달 내로 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독촉에서 체납 처분까지 가는 기간이 얼마입니까?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저희가 사전 통지를 30일 하고 있고요. 사전처분 통지 다음에 부과를 하고 독촉하고 그러면서 압류,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압류까지 가는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대략 의견서 제출까지 한다고 하면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신미진 위원 6개월이죠?
○신미진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게 23년도 건데 22년도에는 얼마나 됐었어요, 미수납액이?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22년도까지는 윤원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0건이고 3억 2290만 원 정도입니다.
○신미진 위원 22년도에 60건에 3억 이천 중에,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2017년부터 22년입니다.
○신미진 위원 17년부터 22년까지 60건, 3억 2000인데 3억 2000 중에 들어오고 체납까지 간 건수가 얼마나 되는데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지금 저희가 60건을 체납하고 있고요.
온양 중심 상권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거의 무재산이기 때문에 압류가 현재 안 된 상태이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승인 조건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착공을 할 때 납부를 하게끔 승인 조건에 넣어있는 상태입니다.
○신미진 위원 지금 60건이 다 지금 회사에서 한 그 건인가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한 건이 김영건 씨라고 무재산이 48만 1000원이 있고요. 대부분이 다 온양 중심 상권하고 아산 리버뷰,
○신미진 위원 나머지가?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 이렇게 해서 지금 압류까지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걸 왜 여쭤보냐면 이게 17년부터 22년까지가 이렇게 해서 지금 연이어 왔고 지금 23년도 것만 해서 지금 과태료가 미납된 부분이 상당하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어느 누군가는 정말 잘 납부를 하시는 분이 계시면 악의적으로 이렇게 안 내고 버티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압류를 저희가, 재산 있는 걸 조회해서 재산이 있다고 하면 압류를 하고 있고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재산 조회를 하고 있고 징수과하고 연결을 해서 지난 연도에 대해서는 징수과에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신미진 위원 내지 않는다고 미납부로만 해서 놓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과에서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빠른 방법으로 해서 미수납을 거둬들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악의적이라고 하면 표현이 좀 그렇겠지만 안 내시는 분이 있다는 얘기도 들어오고 지금 저한테도 전화가 왔었는데 이런 건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저희가 압류를 정기적으로 재산 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징수를 하고 압류를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공동주택과 먼저 하기 전에 제가 처음 오늘 위원회 하기 전에 도시개발국장님한테 성과지표 과에서 하면 과에서 얘기를 드린다고 했는데 좀 전에 했던 건축과가 페이지 356페지이 한번 봐보세요, 국장님, 결산서.
과장님 나가셨는데 그래도 이건 회의록에 남겨야 될 것 같아서.
356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정책목표 및 성과지표 달성현황 보이시죠?
○홍성표 위원 어쨌든 이 사업별로 보면 농촌빈집정비, 슬레이트 처리지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심마을 경관 개선 이런 부분이에요.
사실 국비가 내시되고 국비가 우리 아산시에 필요한 슬레이트나 이런 부분에서 현황 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많은 금액이 내려와가지고 사업이 목표 실적 외에 못 맞추는 건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안심마을 조성 및 경관 정비로 안전을 확보, 안심마을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추진율 사업 추진 목표 100인데 실적이 0이에요, 달성률 0.
결산서에 이렇게 올리시면 계획단위에서부터 예산을 회계연도에 쓸 수 없는데 성취율 없이 이렇게 한다는 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서류로 남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아까 건축과장이 얘기한 대로 이 부분이 추경 예산에 쓰고 그 부분이 사업 거리 특성상 포장마차 거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 간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주민들 간의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협의체에서 설명 듣고 이런 부분을 해결해 나가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사업을 못하고 이월돼서 올해 추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달성률이이 부분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없는 걸로 나온 거거든요.
○홍성표 위원 그러면 그 밑에 공공디자인 강화를 통한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 도시경쟁력을 높인다.
이 부분은 목표 100인데 실적 48.7입니다, 달성률도 48.7%고요.
이건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공공디자인 부분도 정책 목표가 편리한 도시 조성으로 도시경쟁력을 높인다 했는데 이 부분 아마 전체적인 사업이 이 부분이 완료 못하다 보니까,
○홍성표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산 없는 정책 없다고.
성과계획 단위에서부터 철두철미하게 하셨으면 국도비 내시되는 거 말고는 지금, 이건 이해를 하겠어요.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같은 경우 61.4% 하는 건 국도비 매칭돼서 내시돼서 오는데 그 추계가 잘못된 부분도 인정하는데 이렇게 시비나 이렇게 시 자체사업에서 하는 부분은 계획 단위에서 맞춰서 좀 100%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예, 사실 당초 얘기한 대로 업무계획 추진할 때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해서 당연히 저희들이 업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되는 사항인데 아무래도 예기치 않았던 부분도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고의로 했던 사항은 아니지만 어쨌든 달성률에서 이 부분이 부족하게 나온다는 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올해 사업 추진할 때 적극성을 가지고 성과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공동주택과장님, 페이지 379페이지입니다, 첨부서류.
이번에 공동주택과는 한 건이에요, 광고시설물 설치사업.
그래서 총 금액 중에 사고이월이 1억 5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24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저희에게 상세내역서 주신 게 페이지 35페이지입니다.
사업 내용 및 이월 사유 해가지고 지정게시대 설치를 통한 합법적인 광고 기회 제공인데 재원은 100% 시비이고 이월 사유가 계약지연, 기술 지원 협약 체결 및 계약 의뢰 지연 이런 사유가 뭐죠?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일단 현수막 게시대가 1억 3800이고요. 전신주라든가 광고물을 불법으로 부착하는 엠보시트가 2000만 원이고 그런 게 하다 보니까 입찰 차액이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 입찰차액이 2400만 원이에요, 집행 잔액이?
뒤에 확인 확실히 해주세요, 맞아요?
전체 금액이 입찰 차액이에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입찰차액은 정확하게 1500만 원 정도입니다.
○홍성표 위원 1500,나머지는 뭐예요?
1500빼면 900만 원 남잖아요.
900만 원은 뭐예요, 모르세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내용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성표 위원 뭐예요, 말씀을 해주셔야죠.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노후간판 정비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홍성표 위원 노후간판 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업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럼?
말씀을 해주셔야죠.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아산시민의 혈세를 본예산서에 담아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셨으면 시민들에게 혈세를 어떻게 쓰겠다고 약속한 거 아닙니까?
의회에 보고하셔서 승인을 받으셨으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 추진을 하셔야죠.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민 혈세 약속한 부분은 어기고 집행잔액으로 남기시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향후에 이런 결산서 하시지 않게 본예산 단위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서 시민들에게 피해 없이 해주십시오.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이상 질의가 없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개발정책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결산검사의견서 가지고 계세요?
예, 페이지 17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아산 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이 조례가 지난 7월에 폐지됐으면 집행 잔액이 3000원이 남은 사유가 없을 텐데 이 사유가 뭐죠?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집행 사유는 이게 저희가 작년 23년 7월 5일 온천지구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이자 발생 부분에 대해서 정산에 누락이 된 상황인데 수납액은 다 넘어간 상태입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이 3000원 금액은 현재 12월 31일 회계연도에 맞게 이체를 했는데 결산서를 만들면서 이 부분이 누락되어 가지고 3000원이 됐다는 거예요?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예, 그래서 나머지는 다 수납으로 넘어갔습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렇게 작은 금액이지만 이런 과오를 안 범했으면 좋겠습니다.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다음부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그 뒤에 페이지 1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에서 지출액과 출납계산서 금액이 차액이 58만 5000원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뭐예요?
이것도 이 과에서 하는 아산 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폐지 시 공공 예금계좌 이자 발생이라고 하시는데 이걸로만 봐서는, 이 설명만 봐서는 그냥 아산 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58만 5000원이 차액으로 남은 것 같잖아요.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예, 신정호까지 포함돼서.
○홍성표 위원 어떤 거요?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신정호 지구까지 포함돼서,
○홍성표 위원 신정호 지구요?
○홍성표 위원 신정호 지구는 지금 폐지 안 됐잖아요, 폐지 됐어요?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폐지는 안 됐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58만 5000원이 신정호 지구 것이 여기 남아있다는 거예요, 잔액으로?
이 부기 상 58만 5000원 차액 난 게 회계연도에서 차액 난 사유가, 지출액하고 금액하고 안 맞는 사유가,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발생한 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수입이거든요.
거기서 이자수입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아니, 예수금 이자수입인데 차액이 지출액하고 출납계산서의 금액하고 차액이 생기는 건 이자수입이 생겼으면 원래 잔액이 58만 5000원이 더 있었다는 거잖아요, 금고에.
아니에요?
지출액이 많아서 차액금이, 덜 지출하신 거잖아요, 지금 이거 상황으로 보면.
지출을 덜 하신 거라고, 이 서류 상으로 보면.
이거 예결산특별위원회 마무리되기 전까지 상세내역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예, 죄송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개발정책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첨부서류 페이지 381페이지입니다.
이월명세표 중에 허가과 한 건이에요.
토석재취 및 가공업환경피해 저감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인데 전 금액이 사고이월되었어요?
○허가과장 오세문 예, 작년에 저희가 토석채취장 환경피해가 있어서 세륜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약간 세륜장 설치에 대한 부지에 대한 것이 다른 공정하고 겹치는 게 있어서 조금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정이 되어서 완료가 되는 시점입니다.
○홍성표 위원 이게 그러면 예산은 국도비 매칭이었나요?
○허가과장 오세문 예, 국도비가 70%고요, 30%가 시비로 해서 7000만 원이 됐던 부분이고요.
국도비가 그래서 4900만 원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사업이 2024년 마무리 과정이라는 말씀인 거죠?
○홍성표 위원 어쨌든 회계연도에 이렇게 전액이 넘어가지 않도록 다음에는 사업 추진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오세문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381페이지 장영실과학관 운영 해가지고 명시이월 또 시키셨어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사업비가 섰나요?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작년에 선 겁니다.
○신미진 위원 작년 언제 선 거죠?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작년 본예산에 선 겁니다.
○신미진 위원 본예산인데 지금 또 이월을 시키신 이유가 이게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사업 일정 변경, 또 이월 사유가.
이유가 뭐죠?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이게 이제 콘텐츠 제작을 하는 건데요.
콘텐츠 제작 비용이 2억을 가지고는 제작을 못하고 제작을 하려고 해도 사실은 1, 2년 쓰면 식상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임대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차라리 임대하면 2억으로 여러 편을 임대해서 계속 교체하면 사람들도 싫증도 안 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월 예산 해가지고 업체를 찾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찾고 있어요, 아직도?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완료는 6월 30일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계약 단계입니까?
그럼 올해는 이월 시킨 게 집행이 다 잡힌,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상반기 내에 끝날 예정입니다.
○신미진 위원 이게 예산을 세울 때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하시고 예산을 세우셔야지 작년에 섰던 걸 계속 늦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어떤 콘텐츠를 하겠다고 계획성을 가지고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2억을 잡아놓고 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안 돼서 다시 변경을 하고 그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다음부터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이월시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알겠습니다. 빠른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인주 행정복지센터 거기는 어떻게 추진 중인 건가요?
391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지금 1월에 공사 착공해가지고 터파기하고 지하층 콘크리트 타설 진행 중입니다.
○홍순철 위원 면에서도 착오 없이 기한 내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위원님 저희가 철저한 공정 관리로 공사가 지연되지 않다고 정해진 기간 내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면사무소가 주차 공간도 그렇고 워낙 좁습니다.
직원들도 복도에서 근무할 정도입니다.
참고해서 시기 내에 꼭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설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 고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 건축과장 이강헌
  •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김찬래
  • 주 무 관 김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