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9회-제4차-기획행정위원회-2024.06.14 금
제249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3년 6월 14일(금)
  •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3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계속)
  •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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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10시00분)
○위원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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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3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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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맹의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명노봉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기술센터 김정규 소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농정과만 놓고 보면 결산서 하고 참고자료 하고 배부해 주신 유인물하고 예산 어느 게 지금 맞는 건가요?
지금 예산 현액은 어느 게 맞는 건가요?
참고자료 상으로는 652억여 원이고요.
결산서 상으로도 652억 원이 맞거든요?
그런데 제안설명 상으로는 652억 11만 8000여 원이어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어느 게 맞는 건지 좀.
지금 결산서와 참고서류는 맞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신 내용에 예산 현액이 차이가 있는 거 같아서요.
652억 111만 8370원입니다.
이게 결산서와 참고자료가 맞는 거고 지금 제안설명에는 652억 1118만 3070원인데 그걸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단순하게 652억 예산을 편성하셔서 지금 이월액도 차이가 있어서 다시 확인 부탁드릴게요.
45억 3400여만 원이 지금 집행 잔액이 맞죠?
보조금 반납금하고 집행 잔액 합쳐서 45억 3000여 만 원이 맞는 거죠?
○명노봉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원만한 회의 진행과 자료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착오로 잠시 정회가 있었는데요.
확인이 됐습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3페이지를 보시면 농촌일손돕기 지원 관련해서 700여만 원이 잔액이 발생했잖아요?
내용을 보면 예산을 읍·면·동별로 배정을 하신 모양이에요?
○농정과장 오민환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읍·면·동별로 차이가 있습니까? 집행이 안 된 게?
○농정과장 오민환 이게 원래는 농촌 현장 근무 의무 사항이었는데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그러다 보니까 참여율이 적게 나타나고.
○명노봉 위원 그런데 대상자들이 공무원이나 자원봉사자로 한정이 됐던 겁니까, 아니면 협조사항이었던가요?
예산이 집행이 안 된 게 아쉬워서 농촌 일손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집행률이 40% 정도 밖에 안 됐잖아요?
○농정과장 오민환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대안이 있습니까?
올해 이렇게 작년에, 올해도 이 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그래서 올해는 작년 같은 경우는 116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올해 예산을 660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감액 편성한 이유는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명노봉 위원 참여율을,
○명노봉 위원 말씀하세요.
○농정과장 오민환 그래서 강제 규정을 둘 수 없고 저희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모집할 때 자율적으로 그렇게 지금,
○명노봉 위원 그래서 보통은 일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하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예산은 있는데 좋은 방안이 없는 거죠?
○농정과장 오민환 그래서 농촌일손돕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지만 강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도 집행을 하지 못 한.
○명노봉 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지 마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그래서 금년에는,
○명노봉 위원 이게 마지 못해서 있는 사업을 필요성이 있든 없든 실효성이 있든 없든 집행을 하기 어렵든 쉽든 판단은 집행부에서 하셔야 하는 부분이고.
○농정과장 오민환 예, 그건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농촌 일손이 부족해서 돕자고 하는 건데 의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합니까?
세워주면 그 예산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 지양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오민환 예, 잘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결산서 보겠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농업생산기반 확충을 목표로 이게 얼마예요?
잔액이 2억여 원이 또 남았어요, 여기도?
38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사업명이 농업생산기반 확충 관련한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집행률을 놓고 보면 예산액 대비 집행을 좀 하셨는데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도요?
잔액 사유를 알 수 있을까요?
참고자료를 제가 분석을 해서 참고자료 상으로는 나와 있지 않아서.
뒤에 계신 팀장님 좀 알려주시고요.
우리 그리고 2억여 원을 편성했습니다.
잔액이 1억 9000이에요.
그러면 사업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농정과장 오민환 그거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수요가 예측이 안돼서 우선 예산을 과대하게 저희한테 줬거든요.
○명노봉 위원 그러면 2억이라는 매칭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액 도비입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3대7로 가죠.
○명노봉 위원 그렇죠?
○명노봉 위원 그러면 시비가 지금 얼마나 되는 거예요, 편성이?
3대7이면?
○농정과장 오민환 1억 4천 정도요.
○명노봉 위원 그러면 거의 예산을 집행을 안 했다는 거죠?
○농정과장 오민환 그래서 저희가,
○명노봉 위원 과장님, 논 이모작 재배 농가 지원사업이 과장님 설명을 들을게요, 왜 집행이 안 된 이유를.
○농정과장 오민환 도에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수요 예측을 충분하게 과다 편성된 부분이고 그래서 농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200ha 기준으로 해서 2억 정도 있었는데 예산의 효율성을 집행률을 높이고자 해서 금년에는 46ha 4600 정도를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389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농정과, 88억 1천여만 원이 예산이에요, 현액이.
그런데 15억여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농정과 389페이지입니다.
인건비인지 인력운영비인지 하여튼 11억 5천여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외부에서는 박경귀 시장이 부임하고 나서 농업예산이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 결산을 놓고 보면 집행을 많이 안 한 건지 사업이 부진한 건지.
지금 11억여 원이라는 돈이 지금 농정과 예산이 652억 원이에요.
이것 또한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분명 있겠죠?
○농정과장 오민환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과장님.
○농정과장 오민환 농정과는 기본경비 중에서 미집행 사유는 가장 큰 게 저희가 지역 혁신모델 구축 사업 온양농협하고 추진했던 그 부분, 이거는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편성 안 됐기 때문에 온양농협에서도 그 사업을 포기하게 됐고요.
○명노봉 위원 지금 지역혁신모델구축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지금 감액이 8억 9000이 그겁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예, 맞습니다.
불용 예산.
○명노봉 위원 이제 찾으셨어요?
○농정과장 오민환 예,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게 온양농협 지역혁신 모델사업이었는데 원인을 보면 2023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농협 자체에서 그 사업을 포기하고 자체 예산을 추진하겠다 해서 저희가 총사업비가 99억 4900 정도가 됐었는데집행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7234만 원 정도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다 반납한 상태거든요.
특히 도비 같은 경우도 금년 6월 3일날 5380만 원 반납을 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 불용액이 9억 2천 정도가 불용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노봉 위원 제가 농업 전문가는 아니라서요.
과장님 작년에 오셨나요, 올해 오셨나요?
○농정과장 오민환 올해 왔습니다.
○명노봉 위원 제가 이제 하나 더 하고요.
참고자료 9페이지입니다.
세부 사업명에는 전략작물직불제가 있고 예산 편성이 5억 4600여만 원이 됐습니다 찾으셨어요, 과장님?
○명노봉 위원 지출액이 1억 8800이고 잔액이 3억 57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집행 비율로 따지면 50%도 안 되는 거죠?
○명노봉 위원 그런데 잔액 발생 사유를 보면 이게 오기일 거 같기도 하고 아니면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사유가 맞습니까, 이게?
오기된 건가요?
○농정과장 오민환 제가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작물직불제는 100% 국비 사업이 되겠고요.
이것도 2023년도 첫 사업을 하다 보니까 수요예측이 어렵고 그래서 예산이 과다 책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정리 추경에 담아야 하는데 도에서 확정이 좀 늦게 내려와서 실질적으로는 2억 500만 원이거든요, 예산이.
여기 표기에는 5억 4600이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는 2억 500이고 지출은 1억 8834만 7060원이 맞고요.
잔액은 6100만 원 정도.
○명노봉 위원 그러면 이게 숫자는 허수예요?
○농정과장 오민환 먼저 자료를 내다보니까 이런 착오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제가 농정과, 농업기술센터가 특히 농정과는 제가 볼 때는 예산도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리고 어제 밤에 농정과에 이렇게 봤어요.
다들 고생을 하시는데 6개 팀이 있더라고요.
○농정과장 오민환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인원이 부족한 건지 600여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 결산을 보면서 뭔가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인원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 계획이 잘못된 것인지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인지.
이 수많은 예산을 어느 때는 집행을 못 하고 농업 현장에서는 농업예산이 적다고 하고 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고생들 하시는데도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소장님.
○명노봉 위원 지금 농정과만 650여억 원이잖아요.
○명노봉 위원 기술센터가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1250억 정도 1300억 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기술센터가 지금 기술센터로 새출발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소장님?
○명노봉 위원 지금 조직도 한 번 더 바뀌었나요?
증원이 된다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전체적인 큰 증원은 없었고요.
부서명칭이나 이런 게 조정 됐었죠.
○명노봉 위원 결산이기 때문에 제가 기술센터 직원분들 뵈면 다들 얼굴 검게 타셨어요.
다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결산을 놓고 보면 야속하기도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다만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이 정부 정책이 있고 정부 정책에 따라서 대표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전략작목이니 여러 부분들 이모작이니 쌀 생산의 감축을 위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 정부의 정책 목표량에 따라 예산이 성립이 되는데 이걸 추진함에 있어서 시·군별로 배분이 되죠, 목표량이.
그런데 추진함에 있어서 아산은 굉장히 어려운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수도작이 완전히 정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타 작물을 소득이 된다고 해도 심으려고 하지 않는 이런 경향이 굉장히 강한 지역 중에 하나가 아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에서 배분되거나 중앙에서 배분될 때 목표 면적이 현실성 있게 목표 면적이 주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많이 잔여액이 남는 부분이 있고 이 점은 애초에 배정받았던 것보다 저희가 도나 중앙에 충분히 저희 입장을 피력을 해서 예산이 불용 되고 반납이나 이월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소장님, 제가 드릴 말씀을 서운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2년 동안 집행부한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예산이에요.
그런데 지금 또 하나의 이야기는 예산은 있는데 국비가 이 사업이 지역과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말씀하셨고 지금 전략작물 재배 직불제 관련해서 실제는 2억여 원이 내려온 거고 허수로 5억 4600여만 원이 잡혀있는데 지금 이모작, 전략작물직불제 이거는 쌀생산량을 줄이고자 하는 정부의 시책이잖아요.
그러면 전략작물직불제 이거 내용을 보시면 우리 농민들께서 나 쌀을 안 심고 콩을 심어야겠다, 예를 들어서.
나 쌀을 안 심고 타 작물을 심겠다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제가 만약에 기준을 보니까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1년에 100여만 원 200여만 원 어떻게 헥타르당 주나요, 과장님?
○농정과장 오민환 전략작물직불제요?
○명노봉 위원 만약에 나 논에 안 심겠다, 이거 논에 벼를 안 심겠다.
다른 작물 심겠다.
그러면 이 농민들이 이 제도에 관심을 갖고 나 쌀 안 심어도 되겠다는 만큼의 지원이 되느냐, 현실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백 데이터를 보면 농가 소득은 타 작물 재배를 했을 때 이모작을 했을 때 더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농업 현장에서는 소득에 관한 문제가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고령화 되어 있고 중요한 게 아니라농작업의 편의성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은 높다 치더라도 투입된 노동력은 굉장히 높아지니까 농가들이 그렇게 쉽게 안 하시는 거죠, 현장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타 작물 재배 그러니까 전략작물직불제를 좀 더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대안으로 반대급부에 대한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이고 그런 대안을 좀 찾아서 새롭게 변화하는 농업기술센터 농정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리고 과장님, 서두에 385페이지에 잔액 내역이 참고자료에 없으셔서 뒤에 팀장님들께 그 사이에 확인을 해주십사 부탁을 하셨던 거 같은데 팀장님들 자료 파악하셨나요, 혹시?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남아있는 건 사실 맞고요.
이게 정부에서도 특히 충남 쌀 생산비절감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 지원사업인데 수요 예측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거 같은 경우는 볏짚환원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볏짚 판매하는 것이 단가가 높기 때문에 그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불용액이 남아있게 되고요.
타 작물 지원 같은 경우도 유사 사업에 신규사업으로 신청하다 보니까 중복 돼서 감소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대형육묘장 사업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작아서 사업 효과성이 있는데 농작업 지원단 운영 같은 경우도 일단 영농체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65세 이상 농업인, 1.2ha 미만 같은 경우 그런데 이제 작업단 같은 경우는 논을 선호하거든요, 밭 같은 경우는 작업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1억 4500이라는 돈이 남게 되는 거거든요.
하여튼 이후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용한 행정력을 집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전반적으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다 보니까 업무 파악이 안 됐나라고 하는 그런 질의를 계속하시는 거 같아요.
그렇게 답변을 부탁드렸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음봉에 거름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시는 농업기술센터 부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질문하겠습니다.
7페이지요.
본 책자 383이고요.
참고자료 4페이지입니다.
보시면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보조가 있었는데요.
이게 잔액이 남아 있는데 먼저는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도시락 배달이나 이렇게 바뀌어서 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보면 공동급식 시설 및 자체 식자재 수급 계획을 갖춘 마을 이렇게 되는 곳만 지원이 되는 거 같은데 이런 걸 다양하게 방법을 강구해서 모든 농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완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 8페이지 보면 아까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홍보가 부족인지 아니면 인력이 부족해서 이 전체적인 사업들을 진행을 못 하시는 건지 보면 지원하는 분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게 집행 잔액이 남고 있는 건데 이걸 홍보를 적극 하든지 해야 하지 않을까.
사실 이걸 먼저는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거는 그만큼의 농가가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세우신 거 아니겠습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예, 맞습니다.
○김은복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많이 남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10페이지, 11페이지에도 보면 중도 포기를 하더라고요.
포기자가 있어서 지원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10페이지에 보면 농기계 구입 지원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농기계 장치 부착 지원 이런 것들 보면 중도 포기를 했거나 많더라고요, 이런 금액들이.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만약에 중도에 포기를 했고 그 이후에 다시 추가로 모집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이런 잔액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집행 잔액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면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에 비해 인력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꼼꼼히 살피셔서 인력 이렇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으셔서 정책적으로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리면 농기계 구입 지원이라든가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은 일찍이 대상자를 선정을 해놔요.
그러면 우리 사업 때문에 전화도 걸고 공문으로 사업 지원하시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해놓고 거의 11월, 12월 가면 그때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건데 앞으로 좀 더 열의를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러면 선정이 되면 좀 빨리 집행하라고 하시고 안 되면 포기하시라고 하고 다른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참고자료는 1페이지예요, 결산서는 168페이지인데 세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농정과 관련해서 지금 결산서를 2021년, 2022년, 2023년 결산서를 같이 보다 보니까 미수납 금액이 이게 현저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예, 알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2021년에는 5천만 원 이하의 미수납액이었어요?
4600만 원 정도였죠?
그런데 2022년 결산에는 엄청 올라간 1억 2400이라는 금액이 미수납액으로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23년도 결산을 세입 결산을 보니까 그거에 비해서 한참 많이 올라간 3억 7600이라는 미수납액이 발생이 됐는데 이게 급증하게 된 이유가 뭐죠?
○농정과장 오민환 그거는 제가 세부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세부 항목이 어떻게 보시면 그 외 수입하고 지난 연도 수입해서 발생 되지 않습니까?
○이춘호 위원 그 외 수입 같은 경우는 직불금이죠?
○농정과장 오민환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직불금,
○농정과장 오민환 그 직불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수납액 2억 9794만 850원인데요.
○이춘호 위원 2021년도는 얼마였습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그거는 제가,
○이춘호 위원 2021년도에는 불과 1000만 원 좀 넘었습니다, 1300 정도.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 2022년도에는요?
직불금 4400입니다.
참 1500이에요.
○농정과장 오민환 위원님 지금 2억 9700,
○이춘호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2억 9700이라는 금액이 몇 배가 뛰어오른 겁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그러고 이 자료에는 이런데 저희가 금년 징수한 것이 1억 5200, 9720만 원 징수를 했고요.
○이춘호 위원 그러니까 이 결산서 하기 전에는 이 금액 2억 9700이 맞는 거죠?
○농정과장 오민환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 이후에 한 거죠.
그 똑같은 2022년 결산서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남은 건 1억 4593만 원정도.
○이춘호 위원 지금 남아있습니까?
○이춘호 위원 그만큼 남아있다고 하시는데 그럼 2022년 미수납 1500만 원보다 더 많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발생한 이유가 이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부적정 직불금입니까, 그 금액이?
부정적으로 수급하는 사람들 금액이에요?
○이춘호 위원 부정적이라는 말과 그분들이 어떻게 부정적으로 수급을 해갔습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저희가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이춘호 위원 선정이죠?
그러면 이게 행정착오입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예, 인정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말 단어 한마디를 해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감 있는 거거든요?
2021년도 자료에는 행정 착오로 해서 표기를 해놓고 2022년, 2023년도에는 부정적으로 이렇게 단어 자체가 이건 수정을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예, 잘 알겠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리고 세입 관련 됐고요.
세출 관련해서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농촌일손돕기 관련 저는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과다 편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 2021년도에도 1160만 원, 2022년 1160만 원, 2023년 똑같은 금액인 1160만 원을 예산을 잡았어요?
그런데 3년 동안 이루어진 건 불과 40?50%밖에 안 됩니다, 집행된.
잔액이 그만큼 남았다는 소리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과다 편성.
2021년, 2022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관련해서 안 했다고 하는데 2023년 코로나 해제가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런 이게 꼭 농촌일손돕기 지원 예산뿐 아니라 농정과 예산들을 앞에서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 김은복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들, 김은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들 보면 과다 편성된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 걸 지양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지역혁신모델구축 사업 9억 3000이 명시이월 돼서 집행 반납이 됐죠, 이제?
○농정과장 오민환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반납되는 이유가 뭐죠?
사업이 안 된 이유가?
○농정과장 오민환 첫 번째는 2023년도에 예산을 미확보 하다보니까,
○이춘호 위원 예산 미확보가 아닌데요?
이게 사업이 처음에는 50인 사업으로 시작했죠, 돌봄사업으로?
당초 50인 규모 돌봄시설에서 100인 규모 확대로 100인으로 확대가 되면서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을 접는 상황이 된 거죠?
○농정과장 오민환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러면 사업을 접지 않고 기존대로 50에서 100인이 아닌 100인에서 50인으로 줄여서 사업을 할 수도 있는 사업 같은데 9억 3000이라는 금액을 결과적으로 지난 2022년도에 사업한 7900만 원이라는 돈은 그냥 버리는 돈이 된 겁니다, 예산이.
사업을 1년만 해보고 7900만 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버린 겁니다.
그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차라리 기존대로 50인 사업으로 했으면 9억 3000이라는 금액 다시 반납 안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농정과장 오민환 앞으로는 사업 추진 시에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게 어떻게 1년만에 사업을 접어서 이 금액을 간다는 자체가 지금 말씀하시는 건 온양농협 지금 핑계를 대시는 거 같은데 그건 아닌 거 같아요.
이거 사업을 준비함에 있어서 계획을 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준비를 안 한 것도 있고 1년만에 확대한 사업이 안 된다고 예산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접지 말고 기존대로 50인으로 가서 충분히 사업은 가능했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너무 졸속하게 하지 않으셨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타 예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앞에 명노봉 위원님이나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너무 과다 편성된 예산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조금 보였고 지금처럼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사업들, 그런 걸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예, 전남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과 이춘호 위원님께서 지역혁신모델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결산의 자리기 때문에 긴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요.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시간입니다.
그때 이 자료를 좀 많은 자료를 준비하셔서 의회를 이해를 시켜주시고 그때 당시에 자료가 미흡해서 정회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지역혁신모델구축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쭐 게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자리는 결산 자리기 때문에 수에 크게 맞지 않는 게 없으니 이 부분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여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까지 충분하게 자료를 지금의 자료 제출된 자료에 부족했던 많은 자료를 주시기바랍니다.
그때 자료가 부족해서 정회를 해서 의회에서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잘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소장님하고 과장님 계신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여러 지적이 나왔는데 단순 2023년만 단순하게 발생했다 하면 이해가 되지만 아까 존경하는 이춘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몇 년에 걸쳐서 똑같은 예산이 신청되고 똑같이 불용액이 남는 부분은 과장님, 팀장님 계시지만 메모하셨다가 연말 차기연도 예산을 수립하실 때 보완사항으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십니까?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참고자료 46페이지를 같이 보시고 맨위에 보면 공사 관련한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 관련한 건데 2억 7600이 이제 잔액이 1억 8800이 남았어요.
맨 위에 입니다.
○명노봉 위원 설계, 감리, 물품 구입, 입찰 차액 발생인데 2700에 1억 8800이 남았는데 어떻게 뭐가 좀 잘못 됐지 않았어요?
○축산과장 김명열 저희가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하면서 총 사업비가 30여억 원이 들었는데요.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편성을 시비로 했다가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명시이월 시켰다가 이제 그쪽에서 시비만 편성한 거라서 별도 잔액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 예산은 다 들어갔고요.
○명노봉 위원 이거 또한 과다 편성이 됐다는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과장님?
○축산과장 김명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편성할 당시에는,
○명노봉 위원 그거 관련해서요, 49페이지 참고자료 같이 보실게요.
맨 밑에 있습니다.
고압전신주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 전액 불용이 됐어요, 그렇죠?
○명노봉 위원 제 기억으로는 동물복지지원센터에 마무리 단계 공사 중에 아마 과장님 앞에요.
○명노봉 위원 이 전선 지중화 사업을 할 예산이 꼭 필요하다.
이거 지중화 사업을 하지 않으면 동물복지센터 개장에 문제가 있다고 축산과장이 이 자리에서 이야기한 예산이에요, 이거.
저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동물복지지원센터의 개장이 중요하니 물론 사전에 계획을 철저하게 준비 못 한 부분도 있지만 개장을 앞에 놓고 지중화 사업이 중요하다고 해서 2억을 세워 드렸단 말이에요?
전액 불용입니다.
○축산과장 김명열 이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예산은 2억 1000만 원이 섰었고 관련해서 946만 3000원이 관련된 용역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사에서 용역 하는 과정에서 지중화 할 경우에 바로 물환경센터로 가는 전기 진입선, 인입선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물환경센터에 정전이 났을 경우에 그쪽에 피해가 있을 우려가 있다고 하는 의견하고 물환경센터가 나중에 전기 증설 하게 되면 저희가 지중화 한 거 자체가 무용지물이 된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산이 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2억이라는 돈이 실질적으로 쓰일 곳에 못 쓰였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과장님.
○축산과장 김명열 죄송합니다.
○명노봉 위원 같은 49페이지입니다.
바로 위입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명노봉 위원 동물복지지원센터 운영비 관련한 건데요.
제가 과장님께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말씀 전해 들어서 알고 있는데 다만 집행 잔액을 결산서하고 맞춰보는데 도저히 지금 안 맞는데 본 위원의 착오가 있는지 지금 2억 7516만 4750원이 잔액이지 않습니까, 참고자료 상으로는?
○명노봉 위원 그러면 결산서에도 2억 7516만 4750원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못 찾는 건지 한번 결산서 상에는 396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명노봉 위원 뒤에 팀장님도 같이 봐주시면 결산서 참고자료에 2억 7516만 4750원이 잔액으로 잡혀있고 결산서에 396페이지에 내용이 잔액이 안 맞는 거 같아서 본 위원의 착오인지 아니면 팀장님께 확인 부탁드릴게요.
○축산과장 김명열 이거 제가 설명드리면 여기에서는 지금 기존에 저희가 전년에 넘어온 2억 원이 명시이월로 넘어오다 보니까 액수가 결산서하고 틀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잔액이 결산서 상으로는 2억 5400이 맞는 거죠?
결산서 상으로만 놓고 보면 396페이지에.
2억 5456만 5650원이 결산서 상으로는 맞는 거죠, 이게?
맞습니까, 과장님?
○축산과장 김명열 여기에서요?
○명노봉 위원 예, 결산서만 놓고 보면.
○축산과장 김명열 예, 잠시만요.
○위원장 맹의석 원만한 회의 진행과 자료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정회 중에 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주셔서 본 위원이 전부 다 이해했습니다.
올해도 축산 농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명열 예, 감사합니다.
○명노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축산과장 김명열 고맙습니다.
○김은복 위원 391페이지에서 참고자료는 27페이지입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해서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데 확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 걸 보면 지원 방안을 모색을 하셔야 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7페이지요, 참고자료.
○축산과장 김명열 예, 봤습니다.
○김은복 위원 이게 혹시 선정할 때 배분은 어떻게 되나요?
○축산과장 김명열 저희가 지원 대상이,
○김은복 위원 선정 되면.
○축산과장 김명열 배부는 학교에서 유상 우유를 급식하게 되면 학교로 배부를 하고요.
학교에서 유상 우유 급식 안 하게 되면 가정으로 팩 우유로 택배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런 방법 학교에서 이게 신청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지원되는 게 드러나면 안 좋은,
○축산과장 김명열 혹시라도 낙인효과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유상 우유 급식하는 학교만 학교로 보내고 나머지는 각 가정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금액이 많이 남아 있어서 이걸 더 지원 모색을 강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김명열 저희가 대상자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기 때문에 그것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걸 더 확대해서,
○축산과장 김명열 알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아이들이 많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김명열 아마 올해는 대상자 조손 가정까지 확대해서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리고 아래에 보면 한우광역브랜드 육성해서 99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남아 있는데요.
참여 실적이 저조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또한 적극적인 홍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9페이지에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청정우유 생산지원해서 지원되는 게 50개소를 계획을 하셨는데 실적은 31개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5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남아있어서 이런 것들을 적극 홍보해서 많은 농가가 혜택을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김명열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참고로 설명드리면 청정우유 같은 경우 14개 정도 사업이 되는데 상당 부분 저희가 지원하면 부가세 환급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부가세 환급 부분이 많이 발생해서 잔액으로 돌렸습니다, 저희가.
○김은복 위원 그 부가세가 환급이 되어도 그러면 추가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축산과장 김명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참고자료 47페이지에 유기동물포획비용 지원 해서 이게 용역으로 계약이 되지 않습니까?
○김은복 위원 그런데 이게 왜 퇴직금을 이렇게 지원이 되죠?
퇴직금은 용역비 안에 다 포함이 돼서 지원이 되는 게 아닌가요?
○축산과장 김명열 그게 저희가 매월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돈입니다.
매월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데 지급하다 보니까 퇴직 일찍 하신 분이 있어서 퇴직금이 남아서 지급 안 한 돈입니다, 이거는.
용역비 중에서 저희가 지급을 덜 한 돈입니다.
○김은복 위원 그러면 6개월 이상이 안 돼서?
○축산과장 김명열 보통 퇴직금 1년 이상 해야 하잖아요?
○축산과장 김명열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남았습니다.
○김은복 위원 6개월 미만일 시 퇴직금 지급이 안 돼서.
○축산과장 김명열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급 사유가 미발생 하다 보니까 용역비에서 1000만 원 이 돈을 저희가 지급을 안 했습니다.
○김은복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많은 얘기는 결산이기 때문에 드리기는 이미 결산이 끝난 내용이기 때문에 더 얘기하기는 그렇고 참고자료 25페이지 세입 관련인데 결산서는 171페이지고 세입 내용을 쭉 현황을 이 자료를 주셨잖아요?
○이춘호 위원 이렇게 봤을 때 이 자료를 봐서는 미납이 2500이 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춘호 위원 이 미납 내용을 비고란에 표기를 해주셨으면 이해하기 편했을까 하는 내용인데.
앞서 농정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납액들이 미수납액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잖아요.
○축산과장 김명열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혹시 아세요?
○축산과장 김명열 저희가 대부분은 이 중에서 받은 것도 있기는 한데요.
과태료가 부과되다 보니까 납부 능력 없는 분들이 있고 행방불명된 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과태료 부분에서 미수납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과태료 어떤 부분에서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명열 가축전염병 예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동물보호법 보통 두 개거든요.
두 가지 사유로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과태료를 그쪽에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난 연도 수입에 보시면 1766만 8000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춘호 위원 거기에 포함되는 거죠?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같은 경우.
○축산과장 김명열 가축전염병 예방이 다섯 건이고요.
동물보호법이 목줄 미착용이 두 건이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2021년도 세출 결산 중에 기타연도 수입 해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이 다섯 건이 표기되어 있었거든요, 1600만 원?
○이춘호 위원 이거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죠?
○이춘호 위원 2021년도에 해결 안 된 내용이 2023년 결산 내용으로까지 넘어온 거죠?
○축산과장 김명열 예,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이춘호 위원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명열 그중에 세 명 같은 경우는 배방 분들인데 행방불명이 돼서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다.
○이춘호 위원 행방불명 돼서 찾지 못 하는 걸 계속 안고 가야 해요?
○축산과장 김명열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거기에 따라 내수면 불법 또 한 건 있었죠?
동물보호법 한 건 또 있었죠?
그거 다 해결된 겁니까?
○축산과장 김명열 동물보호는 2020년도하고 2022년도에 한 건씩 있고요.
그 전년도 거는 없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여기 자료에 같이 표기해 주셨으면 좋았을 거 같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은 어떤 수를 찾더라도 빨리 해결하고 넘어가셔야지 매년 결산 보실 때 내용이 벌써 2021년 내용이 그대로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은 아마 소장님도 이런 걸 방법을 찾아보셔야 할 거 같아요.
이게 해마다 계속 넘어오는 게 있으니까.
그런 말씀드리면서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명노봉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27페이지 존경하는 김은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명노봉 위원 저도 아직 명확한 개념은 잘 모르겠지만 이 학교 우유급식지원 관련해서는 2022년도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반납하고 했단 말이에요?
2022년도 보니까 어쨌거나?
○명노봉 위원 2022년도는, 2023년도 같은 경우가 지금 이게 잔액을 사고이월시키는 거잖아요, 3400여만 원이 3600만 원을.
그렇죠?
○축산과장 김명열 잠시만요, 사고이월이.
○명노봉 위원 그래서 지금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명확하게 구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대로 하는데 제가 이걸 2022년도하고 비교해 보니 여기는 반납이고 여기는 이월이다.
이게 국·도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이 4억여 원이?
○축산과장 김명열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김은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설명에 착오가 있었는데 집행 잔액 3600만 원은 전액 다 사고이월로 넘겨서 이거는 뭐냐면 작년도 11월, 12월 돈을 지급이 늦어지니까 정산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 돈을 이월해서 연초에지급을 했습니다.
집행은 다 된 돈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런 거예요?
○축산과장 김명열 예.
집행 잔액으로만 표기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월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명노봉 위원 제가 이걸 왜 했냐면 2022년도하고 비교해 봤더니 보통 보조금 같은 경우는 반납을 하고 그리고 여기 또 이월 되어 있어서 그 차이점이 궁금해서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잔액발생 사유를 보면 저출산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지금 사업 계획 자체가 축소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명노봉 위원 그런데 이게 그래서 2022년도에 잔액이 발생했고 3억 6000만 원을 해서 발생을 했고 또 증액을 해서 또 발생을 했고 어떻게 보면 이번 2024년도, 2023년도는 잔액이 없는 게 맞는 거죠?
○축산과장 김명열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잔액발생 사유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3600여만 원이 어쨌거나 다 지출이 된 상태인데 지급 시기만 다른 것 뿐이지,
○명노봉 위원 잔액 발생 사유가 있어야 할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축산과장 김명열 실제 잔액이 없습니다.
○명노봉 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를 드리냐면 저는 칭찬을 해드리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보통은 예산이 남으면 이래서 남았다고만 하는데 이렇게 보면 당초에 계획 대상자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었는데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 예산이 남아서 확대하고자 대상을 더 넓힌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산 집행을 위해서?
○명노봉 위원 이걸 칭찬을 드리려고 다른 집행부도 예산이 편성이 되고 잔액이 남았으면 잔액을 다음연도든 이렇게 해서 확장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서 집행에 최선을 다하는 축산과가 될 것 같아서 칭찬하려고 발언을 한 겁니다.
○축산과장 김명열 감사합니다.
○명노봉 위원 이렇게 대안 제시까지 하셔가지고.
○축산과장 김명열 예, 고맙습니다.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이춘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과태료 관련해서 내수면어업 관련,
○축산과장 김명열 위원님 그건 저희가 조직 개편 돼서 건설정책과 쪽으로 수산팀이 이관이 됐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쪽으로 넘어간 겨예요?
○이춘호 위원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축산과장 김명열 저희에서는,
○이춘호 위원 그럼 과태료가 같이 넘어갔나요, 그쪽으로?
○축산과장 김명열 예, 다같이 넘어갑니다.
○이춘호 위원 그게 내용을 보니까 한 10 몇 년 지난 거더라고요.
○축산과장 김명열 저희 쪽에서는 빠져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빠져있습니까?
○축산과장 김명열 이 자료에도 빠졌습니다.
○이춘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식품유통과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명노봉 위원입니다.
결산서 401페이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관련한 예산이 있어서 그중에서 농촌관광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이 있어요?
○명노봉 위원 지금 7천여만 원이 사고이월 시켰고 사고이월 내용을 보니까 1회 추경 이후 배정된 예산이라고 하셨거든요?
○명노봉 위원 그러면 지금 2억 1200여만 원의 본예산에 그 본예산 편성 당시에 7천여만 원은 예상을 했던 금액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아닙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세웠는데 인건비 같은 게 저기 됐고요.
인주농협에서 치유농업 관련해서 사업비를 5월 30일자로 다 썼습니다.
지출을 다 했습니다.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일단은 결산 감사기 때문에 자료에는 올라온,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5월이라는 건 올해 5월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결산 시점으로 지금 7천여만 원의 사고이월 시킨 이유가 추경 이후 배정된 예산으로 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명노봉 위원 1회 추경이 3, 4월이었잖아요, 작년에?
○명노봉 위원 이 배정 언제쯤 나온지 혹시 아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단순히 추경 이후 반영된 예산이라서 이월을 시킨 건지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준비가 덜 된 건지.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준비 중에 있었고요.
계속 준비하다가 마지막까지 사업을 완료를 못 해서 이월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습니까?
○명노봉 위원 그래요, 하여튼 열심히 해주십시오.
○명노봉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전반적으로 농식품유통과 예산이 전년 대비 많이 줄었죠?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조금 줄었습니다.
○이춘호 위원 준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많이 줄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보조사업이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
○이춘호 위원 보조사업이요?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를 들어서 학교급식에서는 도비 예산 편성이 교육청 예산으로 나눠지고 저희가 도비, 시비 플러스하는 부분이 조금 있었던 부분에서 조금 감이 됐습니다.
○이춘호 위원 많이 감 된 거예요?
○이춘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년도 것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미수납액도 많이 점점 줄고 있고 타 과에 비해서 준 내용 부분이 전반적인 예산에서 준 건지 아니면,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학교급식 관련해서.
○이춘호 위원 학교급식 관련해서 준 거예요?
○이춘호 위원 전반적으로 살펴는 봤지만 결산이라서 크게 드리는 말씀은 없지만 전반적으로 많이 괜찮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한두 가지 품목 중에서 예산 관련해서 집행이 안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내년 2025년 예산 관련해서 꼼꼼하게살피셔서 앞서 명노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좀 세세하게 살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촌자원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결산서를 참고로 405페이지 단위 사업으로 농업전문인력육성 관련한 예산이 19억에서 15억 정도 집행이 됐어요, 맞죠?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전체적인 예산.
○명노봉 위원 예, 총괄로.
잔액이 1억 7900 이제 지출 잔액이 1억 7900으로 나왔거든요?
○명노봉 위원 상세 내역을 어떻게 참고자료에도 없어요.
지금 집행 잔액 결산서 상 집행 잔액 총액이 2억 2619만 9673원이 맞죠?
405페이지에.
보조금 정산 예산 절감 지출 잔액 포함한 금액 총액이 맞는 거잖아요?
○명노봉 위원 관련해서 2억 2600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 사업이 3800여만 원 하고 미래농업인 센터 운영 지원 관련해서 6100여만 원이 집행 잔액이에요?
○명노봉 위원 406페이지와 이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미래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요.
1억 700만 원 정도를 작년에 사고이월로 해서 지금 집행 잔액이 6153만 7860원인데요.
○명노봉 위원 잠깐만 사고이월이 얼마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1억 787만 1620원이요.
○명노봉 위원 이걸 2023년도에 이월시켰다는 거잖아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2023년도에 2024년도로.
○명노봉 위원 그렇죠, 2023년도로.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재나 이런 걸 구입을 했어요.
이게 지금 잔액 발생 사유가 2024년 자료인데 2023년도에 잔액 발생 사유에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다 집행을 하고 잔액이 61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2024년 기준입니까, 2023년 기준입니까?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2024년 기준입니다.
○명노봉 위원 지금 저희가 2023년을 결산하는 거 아니에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그래서 잔액 발생 사유를 저희가 잘못 오기로 이렇게 2024년 거를 적어놨더라고요.
○명노봉 위원 지금 참고자료하고 또 달라요.
보통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참고자료하고 결산서 본 서류하고 다른 거예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이번에만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런데 참고자료 상에 결산서 참고자료가 결산서하고 일치가 되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맞습니다.
그리고 청년농 농지임차료 지원 사업 같은 경우 저희가 1회 추경에 작년 1회 추경에 사업을 1억 1000만 원을 세워서 5400 정도가 집행 잔액이 남았거든요.
○명노봉 위원 얼마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그런데 이게 벼나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임차료에 50%를 지급을 하는데 논 타 작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농어촌기반공사에서 80%를 이자 임차료를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그래서 저희가 20%에 대한 10%를 지원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41 건을 했는데 논 타작물 재배가 23 건이 이렇게 집행이 되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조금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 신청이 저조해서 그런 거라는 말씀인가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저희가 정상적으로 41명이면 최대 200까지는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8200만 원인데 벼라든지 기타 작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50% 임차료의 50%를 지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는데 논 타작물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임차료의 80%를 지원하다 보니까 금액이 적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명노봉 위원 사업 집행에 최선을 다하지 아니한 건 아니고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저희가 도비가 1차 추경에 6월에 세워지다 보니까 그 기간도 조금 짧았던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앞에 다른 부서도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하는데 국비라든가 도비가 우리 시와 매칭되는 시기가 안 맞아서 당해연도에 예산이 집행 안 되는 사례가 있는 거 같기도 하거든요.
반복적으로 발생 되는 겁니까, 예산이?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아무래도 갑자기 내려오다 보니까 추경하고 안 맞으면 딜레이가 되기 때문에.
○명노봉 위원 그럼 국비는 제가 볼 때는 그렇다 치는데 도비가 시와 매칭이 될 수 있는 게 도의 본예산 시기와 시의 본예산 시기, 또 추경 1차 추경 예산 시기가 차이가 많이 납니까?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작업을 하기 때문에 차이가 안 나는데 1차 추경 같은 경우는 조금 차이가 다만 1, 2개월이라도 나는 것 같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 쪽에라도 의견을 전달하든지 그런 사례는 없었어요?
○명노봉 위원 이게 예산이 적기에 집행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거 같기도 하고 다시 돌아가서 미래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집행이 됐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명노봉 위원 미래농업인센터에 운영은 어떻게.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지금 운영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노봉 위원 왜 그런 거예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그게 농지기 때문에 창고시설,
○명노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해주시고 타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불용액이 많고 저도 결산이든 행감이든 통해서 불용액에 대한 부분이 많은데 예산이 조금 더 물론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쓰는데도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불용액이 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서는.
○명노봉 위원 일부 집행 잔액을 감소시킬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 부분은 집행부의 몫이라고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예산서는 405페이지 참고자료 81페이지예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인데 제가 3년치를 비교를 보고 있는데 2021년도 예산이 3억 5000이었어요.
○이춘호 위원 2022년도에 3억 4000 거의 비슷했고 2023년도에 5억 9000으로 해서 1억 4000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사업량을 보니까 2021년도에는 14명, 2022년도 43명, 2023년도 54명인데 이게 이번에 2023년도 보니까 원래 70명을 예상했다가 다 안 돼서 54명으로 사업을 한 거 같아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그거는 3년치 토탈 인원입니다.
○이춘호 위원 토탈 인원입니까?
○이춘호 위원 그러면 해마다 늘어나는 인원입니까?
아니면 줄어드는 인원입니까?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를 들어 당해연도에 인원이 많이 선정이 되면 전년도에 적으면 늘어날 거고요.
○이춘호 위원 연도별로는 몇 명 인원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되어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저는 그 인원인 줄 알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청년창업농이 이렇게 매년 늘어나고 있나.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매년 3년치 1년도에 120만 원을 주고요.
2년 뒤에 100만 원 주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3년 지나면 이 사람들이,
○이춘호 위원 이게 내용이 정착금 지원 아닙니까?
○이춘호 위원 1인당 지원 금액이?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1년에 120만 원, 110만 원.
그리고 2년차는 100만 원,
○이춘호 위원 그거밖에 안 된다고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3년차는 90만 원 이런 식으로 영농자재비나 생활비조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춘호 위원 그러면 보세요.
2021년도에 예산이 3억 5700이거든요?
그 사업량은 14명인데 200만 원씩 300만 원씩 지원밖에 안 된다고요?
120만 원?
○이춘호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연간이라고 말씀 안 하셨나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죄송합니다, 매달입니다.
○이춘호 위원 그렇죠?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3년 해서 3600 정도가.
○이춘호 위원 예, 1인당 따지면 그만큼 나가겠죠?
○이춘호 위원 그래서 지금 첫해 2021년도에 14명이었다가 2022년도에 43명 늘어나고 70명까지 예상했는데 16명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 지원금을 받으면서 계속 관리는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괜찮습니까?
이분들의 만족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이분들이 정착하기 위해서 이 돈을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춘호 위원 예, 정착 하는데 만족도가 왜냐하면 도중에 혹시 그만두시는 분도 계세요?
○이춘호 위원 그럴 경우 어떻게 합니까?
그 지원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지원금에 대해서는 회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회수된 예가 있습니까, 혹시?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올해 같은 경우 한 분이 직장이 더 나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회수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춘호 위원 그럼 최근 3년간 2021년, 2022년, 2023년 3년간 그 포기로 인해서 회수된 금액이 있다?
○이춘호 위원 그분들이 오히려 이 지원금을 받고 농업을 하는 거 보다 직장 다니는 게 더 낫다는 표현인가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직장이 뭐 영농에 종사 하면서 하는 부분보다 나으면 그분들이 옮겨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춘호 위원 그분들이 신청하면 무조건 다는 아니죠?
어느 정도 기준이 있죠?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저희가 시에서 선정을 어느 정도 해서 도에 보내면 도에서 이 분들을 선정을 해서 내려오거든요.
○이춘호 위원 왜냐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금액이 매년 기본 2, 3억 정도 2023년도같은 경우는 거의 6억에 가까운 금액을 예산을 투입해서 청년창업농들을 어떻게 보면 정착을 지원해 주는 금액인데 그 금액에 따라서 어느 정도 성과는 나와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면서 이분들이 포기자가 그렇게 많이 나온 거 같지는 않아요, 보니까.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많지는 않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런 쪽에 좀 더 같이 하는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아울러 후계농업인 육성 관련해서도 매년 예산이 남은 예산이 보여요?
○이춘호 위원 이런 것도 사전에 2021년도에는 물론 뭐 사업 대상자가 신청이 없어서 집행 잔액이 6500만 원 정도가 미집행이 됐었고 2022년도에도 지금 한 5000만 원 넘게 집행이 안 됐거든요.
이번에 2023년도에도 30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 미집행으로 남았다는 건 어떻게 보면 사전에 수요조사가 미진했거나 아니면 예산을 과다 편성했거나.
○이춘호 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 않나.
같은 항목이 연간 3년 정도 3000만 원 이상의 집행 잔액을 남기고 간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융자금 지원사업 같은 경우 작년도에 7500 정도 편성을 해서 2800 정도가 남았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줄여서 4500 정도 편성을 해서 지금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그런 형태로 해서 최근에 2, 3년 정도의 예산 집행 잔액, 집행된 지출 금액을 검토하셔서 본예산에 담는 게 낫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자원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불용액은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고 예산서를 기준으로 409페이지에 세부사업에 아산맑은쌀 명품화 추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1억2000.
○명노봉 위원 1억 2000 그렇죠?
○명노봉 위원 또 하나는 신기술 보급사업으로 409페이지예요.
○명노봉 위원 거기에 보면 4억 5000, 4억 5000 맞죠?
○명노봉 위원 먼저 아산쌀 명품화 추진 관련해서 1억 2000을 아주 원 단위까지 집행을 완료하셨어요?
○명노봉 위원 이게 집행 원칙인가요? 딱 떨어지는 게?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민간자본보조형식으로 가다 보니.
○명노봉 위원 그러면 영인, 둔포, 금성 세 곳에 주는 건가요?
○명노봉 위원 어떻게 나눠줘요?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저희가 RPC 중심으로 해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세 곳을 예를 들어서 산술적으로 4000, 4000, 4000이 지원이 되는 건지.
○명노봉 위원 지금 밑에 보면 사업량을 보면 또 내용은 그런데 2개 사업으로 해서 5개소가 또 되어있어요?
○명노봉 위원 그래서 5개소는 어디인지.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사업 종류는 두 가지로 지원을 했고요.
하나는 아산맑은쌀 포장재 지원 사업하고 하나는 브랜드원료곡 신품종 홍보지원 사업으로 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홍보지원이요?
○명노봉 위원 그래서 5개소라는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요?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그래서 아마 포장재 지원 사업은 영인하고 둔포로 지원이 되고요.
○명노봉 위원 예, 포장재는.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신품종 홍보지원은 3개로 해서 재배 면적별로 지원을 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5개라는 곳은 영인과 둔포는 겹치는 거죠?
○명노봉 위원 두 곳은 겹치는 거고 거기에 금성만 별도로 지원이 되는 것이다?
○명노봉 위원 이 금액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적다, 많다는 판단을 하실 수 있겠어요?
실질적으로 너무 지원이 적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혹시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조금 사실은 적습니다.
○명노봉 위원 왜냐하면 기술센터 내에 지금 불용액이 많이 있기는 한데 이 아산맑은쌀 명품화 추진화 사업에 지금 포장재 지원도 하고 실질적으로 포장재 지원하고 홍보 일부분이잖아요.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1억 2000 정도 적정한지라는 부분을 결산에서 말씀드려 보는데요.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제 입장에서는 많이 편성이 되면 좋기는 하겠지만 앞으로 조금 더 저희는 확보가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판단이 됩니다.
○명노봉 위원 저도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전달해 드리고요.
신기술 보급사업 관련해서도 이것도 보면 4억 5000, 4억 5000을 깔끔하게 집행을 하셨습니다?
○명노봉 위원 여기도 보면 대상은 뭐 직파 이렇게 있어요.
여기도 아마 4개 사업, 사업 종류는 그렇다 해도 4개소는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할까요?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여기는 민간 RPC로도 가기도 하지만 농업인한테 직접 영농법인이라든지 그런 단체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명노봉 위원 예, 매년 법인이나 단체는 똑같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국비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한 거거든요.
해마다 있는 사업은 아니고 이때 특수하게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명노봉 위원 지금 시에서 지원하는 지원 사업도 공모사업에 응모한 단체농업 단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지원 부분도 투명하게 하는 거죠?
○명노봉 위원 어느 단체에서 어느 법인에 특별하게 특혜를 주는 거나 그런 건 없죠, 아산시는?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그런 건 1도 없습니다.
○명노봉 위원 1도 없는 거죠?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업기술과가 2023년도에 예비비 지출을 3건을 하셨어요?
○명노봉 위원 저도 뭐 농촌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시의원으로 예비비 지출 감사를 드리고 다만 지금 2억, 3억,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6500, 6100만 원.
○명노봉 위원 지금 병충해 그때 혹명나방 때문에 2억 정도 하셨고 과수농가,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화상병 때문에 3억 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화상병에 3억 지출하셨고.
○명노봉 위원 또 우리 채소 농가,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선충 의심되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아마 좀 지원해서 이런 예비비 지출을 시기와 금액은 언제 결정을 합니까?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일단은 의심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저희가 예찰을 주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찰을 통해서 발견이 되면 사실 그때 되면 늦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비비를 지출하기 위한 무슨 심의 위원회나 이런 게 있나요?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절차는 있는데 어차피 금액 자체가 높다 보니까 입찰까지 가야 하는데 그 과정에 행정 기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돼서.
○명노봉 위원 예, 그러니까 적기에 예비비 지출이 적기에 되어야 하는데 혹시라도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예방을 피해를 최소화 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겠느냐.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소장님 그 부분에 저는 사실 집행부의 예비비 지출 과정, 시기, 금액의 한도는 잘 모르지만 작년 같은 경우 혹명 나방 때도 마찬가지고 적기에 하셨다고 판단이 되지만 향후에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이 빨랐으면 어떻겠느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비비에 관한 의사 지출 과정은 사실 신속하게 결정이 되는 편인데요.
그 이후에 어쨌든 예비비가 가지고 있는 집행의 한계성 때문에 굉장히 행정적인 아까 이미용 과장이 얘기했듯이 행정적인 절차에 관한 기간이 좀 경과하다 보니까 급박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설령 어떤 돌발적인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편성되는 것들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예비비 지출 대상에 대한 농업 분야에 예비비 지출 사항들이 매년 발생할 거는 예측할 수 있잖아요?
○명노봉 위원 그래서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에 담든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기를 의사결정과정을 단축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요.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결산서 410페이지예요.
이것도 예비비와 본예산이 겸비된 건데 단위 사업 보면 중간 쯤에 지역특화작목 육성이라는 거 있어요?
410페이지 중간에 찾으셨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아직, 죄송합니다.
○명노봉 위원 410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역특화작목 육성이라는 단위 사업이 있는데 전년도 이월 금액 또 예비비도 3억 정도하고 3억 6000만 원으로 해서 사용을 하셨어요?
○명노봉 위원 다만 이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집행 잔액이 3억 8800이란 말이에요?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잘 못 찾아서요.
○명노봉 위원 예, 천천히.
그러니까 저는 집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과수 농가에 급박하게 병충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 의사결정과정에 지체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단순하게 우리가 작년에 3억 6000이라는 예비비를 지출을 했고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됐던 예산이 3억 8800이 남았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런 경우 집행 잔액이 남았잖아요.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지출해야 하는데 시기가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쓸 수 있는 건 안 되는 거죠?
집행 원칙을,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지역특화작목 육사용 속에 있는 사업은 새로운 민간에게 지원하는 새소득작목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도시농업프로그램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국화전시회 통합 그런 쪽의 업무다 보니까 그쪽으로 할 수는 없고 저희가 돌발해충 관련해서는 예산은 세워놓은 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가지고는 부족해서.
○명노봉 위원 예를 들어서, 소장님, 말씀해 주세요.
잠깐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정책 단위에서 결정되는 건데 이건 예산 집행이라는 것들은 편성목에 따라서 지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목 변경이나 여러 가지 의회의 승인 사항도 있고 그렇게는 사실은 능동적으로 풀예산처럼 집행을 하기에는 예산 집행상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불가능한 거죠.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목을 오가면서 이렇게 집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명노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해도 아직은 없죠, 과수농가?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올해 지금 과수농가 쪽에서 화상병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고 제방뚝이나 곡교천 부지 같은 데서는 잎벌레가 발생이 돼서 어제그저께 돌발해충에 대한 방제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건 본예산에 세워진 것이 있어서 활용을 했고요.
이후에 또 발생 되는 부분에 대해서 발생이 된다고 하면 올해 또 고온다습한 환경이 일어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빠르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잎새 뭐라고 하셨잖아요?
○명노봉 위원 잎벌레.
○명노봉 위원 지금 제방을 말씀하셨는데 제방에 사면 거기를 지금 관리 주체가 생태하천과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생태하천과입니다.
○명노봉 위원 거기를 태울 수는 없는 거죠?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태울 수 없습니다.
○명노봉 위원 없잖아요?
○명노봉 위원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담당 실과와 협업 대상인데 저도 그것도 소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이 제방뚝에 그런 게 많습니다, 특히 신창도 그렇고 잎벌레.
그런 부분을 소장님께서 좀 .......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방제를 했고 새벽 5시부터 방제를 해서 직원들이 전체 다 출동을 해서 방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한쪽 면은 잡목이라든지 그런 게 없이 깨끗해서 방제하기가 훨씬 수월했는데 한쪽 면은 잡목이 우거져 있다 보니까 방제를 해도 효과가 없어서 제가 생태하천과장님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서 국비를요청을 해야 하는데 올해는 없고 저희가 있는 예산을 활용해서 서둘러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자체 예산이 없는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국비를 활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시 자체 비용으로도 해서 정비를 하고 한다니까요.
○명노봉 위원 예, 그걸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얼마 전에 실과와 이야기를 나눠본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그걸 피해를 보는 게 누구냐.
그 제방 관리가 피해를 보는 게 실제적으로 피해를 보는 게 누구냐.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농업인이시죠.
○명노봉 위원 농업인이고 아산시민이에요.
○명노봉 위원 예산 편성과 관련한 부분인데 국가에서 국가하천이다.
예산이 없다라는 부분은 시민들은 이해를 못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명노봉 위원 그건 관리 주체만 서로 다른 것뿐이지 피해보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아무런 문제 없어서 그거 관련해서는 과장님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농업기술과 전반적인 결산을 봤을 때 아까 뭐랄까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물론 잘 되어있는 부분, 어떤 면 같은 경우는 지금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운영 같은 경우는 예산이 오히려 절감이 됐어요, 직접 교육할 수 있는 직원이 있어서.
○이춘호 위원 그런 부분은 잘 처리를 하신 거 같지만 기타 외적으로 많은 사업들이 예산 대비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를 보니까 사업 포기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이춘호 위원 이분들이 어떠한 사연으로 인해서 중간에 신청했다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책정된 예산들이 집행을 못 하고 어떻게 보면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춘호 위원 이런 건 사전에 더 전년 대비 사업량을 설정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거지만 직접적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현실에 맞게 사업량을 파악하는 것도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래서 너무 많은 금액들이 그러니까 꽤 큰 금액들도 보니까 집행이 안 되고 잔액으로 남아 있는 금액들이 많거든요?
○이춘호 위원 현실에 맞는 한번쯤 이제는 다시 한번 데이터를 구축해 봐야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건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과 예산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춘호 위원 꼼꼼하게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앞으로는 꼼꼼히 챙겨서 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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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감사위원회 소관(14시14분)
○위원장 맹의석 다음으로 감사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감사위원장 유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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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3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감사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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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맹의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주신 참고자료하고 결산서 432페이지를 중심으로 해서 시민옴부즈만 운영 관련한 부분인데 지금 집행 잔액이 1585만 8420원인데 사유가 옴부즈만 활동비 집행 잔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옴부즈만 활동이 지금 사업으로는 기타보상금이고 활동에 대한 보상금인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급여 성격이거든요.
○명노봉 위원 급여라는 부분은 정해진 거 아니에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급여가 정해져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옴부즈만이 한 분 나가고 채용하는 과정에서 그때 의회 동의 과정에서 조금 갭이 있었어요, 몇 개월 동안 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우리가 위촉이 안 됐으니까 급여가 못 나간 그런 상황이 돼서 금액이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인원으로 보면 1.5명이 된 거네요?
○명노봉 위원 그런 거죠, 쉽게 말하면?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예, 2명이어야 하는데 2명을 다 채우지 못 한 거죠.
○명노봉 위원 그럼 2024년도에는 잔액이 발생 안 될 수도 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금년에도 잔액은 조금은 발생하는데 지금처럼 발생은 안 하죠.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옴부즈만의 임명되는 공백 기간인 거죠?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산 대비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이춘호 위원 집행률을 보니까 80% 좀 넘어요.
나머지 집행 잔액이 17% 정도 되는데 18% 정도 되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인건비 관련 옴부즈만이 많이 차지하는 부분입니까, 거기서?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예, 거기서 그게 많이 차지한 부분입니다.
○이춘호 위원 많이 차지한 부분이고 2024년 결산에는 그 부분이 제외 되기 때문에 집행률이 많이 올라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춘호 위원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잔액이 남아 있길래 의아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춘호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예, 위원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620페이지네요.
620페이지에 전용의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200만 원을 전용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행사실비지원금에서 12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쓰신 거죠?
○전남수 위원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저희가 시민감사가 워크숍을 진행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을 했었어요.
행사실비보상금 하면 저희가 참석하신 시민감사관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돈을 지급을 해서 거기에서 워크숍하면서 그런 식으로 돈을 주려고 걷어서 지출하고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서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해서 소규모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탁 전문 업체한테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교육하고 기타 전반적인 일정을 거기서 하게끔.
○전남수 위원 이게 언제쯤 이루어진 건가요, 몇 월에?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작년 11월 1일부터 그때쯤 갔어요, 11월 초에.
○전남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고 가야 하는데 의회 승인 받았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저희 목만 변경된 사항이라 기획실에 승인받고 의회까지는 사실 오지 못했습니다.
○전남수 위원 어차피 이게 정리추경이든 간에 이루어지는 부분 아닌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저희가 시기를 추경하고 저희가 계획했던 거하고 어느 정도 맞았으면 추경에 정식 변경 요구를 했을텐데 타이밍이 안 맞아서 의회까지는 사실 오지 못했습니다.
○전남수 위원 예산 편성을 추계를 하셔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다음부터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한 개 목이라도 세심하게 참고해서 철저하게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추계를 잘 하셔서 편성을 잘 하시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전남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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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읍·면·동 소관(서면)(14시24분)
○위원장 맹의석 다음으로 읍·면·동에 대한 결산은 의견 조정을 하는 시간에 심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며 지금부터 그동안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조정하고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조정하였기에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은 마치고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됨으로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 농정과장 오민환
  • 축산과장 김명열
  • 농식품부유통과장 정인묵
  •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임동수
  • 주 무 관 이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