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9회-제4차-건설도시위원회-2024.06.14 금
제249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4년 6월 14일(금)
  •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3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
  •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5분 개의)

○부위원장 홍순철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홍순철입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청가를 신청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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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수도사업소 소관
○부위원장 홍순철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수도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오세규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 소장 오세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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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3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수도사업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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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홍순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상수도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홍순철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 수도사업소장님 결산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검사의견서 가지고 오셨어요?
존경하는 신미진 위원님께서 굉장히 심도 있게 결산 의견서를 해주셔서 이번 결산 심의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페이지 1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 중 상수도사업 상수도과장님, 집행 잔액이 48억 8900만 원이죠? 이월액이 157억 6300만 원이고요.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가지고 계세요?
이월액이야 사고이월, 명시이월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말씀 안 드리겠어요.
특별회계인데 집행 잔액이 48억 8000만 원 남은 사유가 뭐예요?
○상수도과장 천흥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기업 특별회계 상수도사업이 지금 수도행정과랑 붙어 있어가지고 답변을 따로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결산이니까 따로따로 보고해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수도행정과 같은 경우는 수도행정과의 가장 큰 부분, 예산 대비 이월된 예산이 지난해 2023년도에 기존 수도요금 검침을 방문을 통해서 오프라인 형식으로 하다가 시스템을 원격검침 시스템 구축사업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여러 가지 사전 큰 시스템이 변경하게 됨으로써 타당성이라든가 경제성을 이런 걸 충분히 검토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기 때문에 특히 어떤 검침 시스템에 대한 최적화 용역이라든가 기타 작년 2022년도, 21년도 실시했던 그 시범사업에 어떤 검침시스템 방법이 지역별로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장단점 분석이라든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2023년도 원격검침 시스템 구축사업 19억 8000만 원 집행을 못하게 됐고 금년도 24년도로 이월하게 됐고 그외에는 수도 청사 신축 사업비인데요, 그중에 공모설계 사업비랑 도시계획변경 결정사업비인데요.
도시계획변경 결정사업비는 일부 집행을 했고 공모설계 사업비는 여러 가지 사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라든가 지방재정투자심사라든가 여러 가지 공공건축설계 사전 심의라든가 여러 가지 사전 행정절차 이행하는 시간이많이 소요가 돼가지고 불가피하게 일부 계속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표 위원 수도행정과장님 좀 전에 19억 8000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의원 저희 지금 존경하는 우리 수도사업소장님께서 결산에 대해서 설명하신 페이지 4페이지에 보시면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수도행정과 소관 집행 잔액이 17억 4020만 4000원으로 집행 잔액이 되어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 지금 주요 집행 잔액 내용은 예비비 10억 8625만 4000원 미집행 건, 상수도 검침 및 요금 고지 관리 9555만 7000원, 계랑기 수선유지 사업 1억 5058만 7000원, 인력 운영 8810만원 이거 더하면 17억 4020만 4000원입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좀 부탁드리려고 이 감사보고서 가지고 오셨냐고 처음에도 말씀드렸고 저희가 시민의 혈세로 검사위원들을 위촉해서 결산심의위원회를 해서 존경하는 신미진 위원님과 명노봉 위원님께서 15일간 결산을 하셔가지고 결산보고서를 주셨으면 거기에 실제 집행 잔액이 나와 있는 금액과 본인들, 집행부가 생각하는 집행 잔액이 차액이 발생하면 왜 이게 발생했나 결산심의하기 전까지 보고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냥 단순하게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집행 잔액 결산서에 있는 건 48억 8906만 2000원이에요.
빼기 지금 보고해주신 17억 4020만 4000원 빼기 상수도과 소관 집행 잔액 29억 8443만 6000원 하면 원래 0원이 나와야 되잖아요.
저희 39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보고 하는 서류를 지금 저희 결산서에 있는 집행 잔액하고 여기에 써 있는 집행 잔액으로 더하면 전체 1억 6442만 2000원 차액이 납니다.
이 차액분이 왜 발생하는 거죠?
말씀 좀 해보세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그 상세한 내역은 저희가 포괄적으로,
○홍성표 위원 상세한 내역 불러드릴게요.
상수도과 소관 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 주요 집행 잔액은 취정수장, 가압장, 배수지 운영사업 8010만원, 정수 생산 및 보급사업 10억 3351만 1000원, 배급수관 수선 유지 사업 8억 7107만 1000원, 배급수 신설 공사 5억 4685만 1000원 등의 지출잔액과 상수도 배권 매설 공사 1억 8202만 7000원, 배방 배수지 송배수관 이설공사 5805만 7000원 등의 낙찰 차액입니다.
상세내역 이거 말고 또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지금 저희는 일부 급배수관 정수시설이나 이런 잔액은이 상수도특별회계가 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가 같은 회계 내에서 분리되다보니까 그런 수치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억 8000은 사실은 여기서 집행 잔액으로 된 게 아니고 이쪽에 이월액으로 계산된 거기 때문에 집행 잔액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도행정과의 어떤 잔액 중에서, 이월액을 포함한 잔액 중에서 큰 사업 상세한 조그만 사업 말고 큰 사업 중에서 이월된 사업도 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을 제가 이렇게 두 가지 사업만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뒤섞여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이월액까지 포함했다고 말씀을 하시니 그러면 결산서에 있는 이월액을 빼보겠습니다.
1억 6442만 2000원 마이너스 1억 오천.......
아, 이월액 금액은 지금 157억인데 여기에 지금 이게 포함돼 있다는 거예요?
집행 잔액이 있는 금액이 이월액에 포함돼 있다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그 19억 8000은 이월액에 포함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계로 보면 예산액 대비 미집행금 맞고 잔액이지만 잔액 중에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차기로 이월시켰고 이 집행 잔액은 이월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집행 잔액으로 표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큰 틀로 가면 예산 대비 집행을 못한 걸로, 이월을 했지만, 그래서 제가 이월된 예산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홍성표 위원 오늘 그냥 간단하게 이거 저희 수도사업소 결산하는 동안 소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보고자료와 결산서 의견서에 담겨진 집행 잔액과의 차액분에 대해서 뒤에 팀장님들, 과장님들, 주무관님들 다 포함해서 숫자가 왜 다른지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수도과도 지금 하수도과 질문은 아니나 집행 잔액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02쪽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을 쭉 말씀하시고 집행 잔액이 ‘134억 7263만 3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고 주요 집행 잔액에 대해서 설명자료를 소장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셨습니다.
좀 전에 상수도과하고 행정팀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집행 잔액이 저희 결산서에 있는 금액하고 마지막 단위까지 금액이 맞습니다, 하수도과는.
이런 서류가 어디 있습니까?
하수도과는 맞고 상수도과는 보고자료와 결산서가 달라요?
소장님, 이런 결산보고하시는 거예요, 지금?
의회가 그렇게, 39만 시민들을 대의하는 의회가 결산보고하는 자리까지 숫자하나 못 맞추는 집행부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소장님 답변해 보세요.
○수도사업소장 오세규 죄송합니다.
사전에 꼼꼼하게 다 살펴보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시 정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죄송한 문제가 아니고요.
위원장님, 수치가 안 맞는 자료를 보고한 이 부분은 저는 결산 심의할 수 없다고 봅니다.
수치를 맞춰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
○부위원장 홍순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홍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 소장님 제가 정회 전에 결산서에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집행 잔액과 실제 오늘 소장님이 보고해주신 보고자료하고 차액분이 1억 6442만 1030원 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오세규 예, 홍성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17억 4020만 4000원 집행 잔액과 상수도과 소관 29억 8443만 6000원의 집행 잔액과 또 이제 보조금 반납금이 1억 6442만 1000원입니다. 이 세 개를 합치면 결산 집행 잔액이 48억 8962만 원이 합계가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 의회에서 제출한 결산의견서에는 48억 8900만 원 있는 부분이 집행 잔액으로는 되어 있지만 소장님이 보고하신 집행 잔액 29억 8000만 원하고 보조금으로 반납한 1억 6442만 1000원이 따로 되어 있어서 금액이 안 맞았고 현재 두 개를 더하면 집행 잔액으로 맞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도사업소장 오세규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아무튼 본 위원이 예산서를 꼼꼼하게 다 봤어야 되는데 예산서 579페이지에 지금 집행 잔액과 보조금 반납액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사실과 맞게 기재가 되어 있는 거고요?
○홍성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홍순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결산서 591페이지, 결산 참고자료를 보니까 33페이지입니다.
수도사업소 청사 신축사업비에 관련하여 신축에 따른 공모설계비가 2023년도 예산이 97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잔액 24년도 이월시킨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수도행정과장 임승근입니다.
아까 홍성표 위원님께서 집행 잔액하고 이월액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 드렸을 때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청사 신축을 하려면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복잡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요.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재정투자심사도 원래는 자체 아산시 내부 투자심사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사업비가 증액이 되면서 충청남도로 저희가 재정투자심사를 받게 되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공건축사업계획이라든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이런 절차로 인해서 사업이 약간 지연돼서 불가피하게 공모설계사업비를 금년도로 이월하게 되었고요.
지금 현재 지난 12월 31일자로 수도행정과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기본적인 행정절차는 다 이행이 되었고요.
작년 12월 31일자로 공공시설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과에서 현재 공모설계 중에 있고요,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사업비 집행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홍순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홍순철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 결산서입니다, 페이지 51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부터 같이할게요.
보조금 세입금의 정확한 처리 해서 저희 위원회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보조금 36억 1600만 원 해서 미수납금으로 해가지고 결산서에 담겨 있고요.
결산서 보고 계세요?
○하수도과장 강응식 예, 보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페이지 51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미수납액 36억 1600만 원은 세입 부서의 처리오류로 발생한 것임.’ 이렇게 해서 결산서에 표기가 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수도 특별회계 업무처리는 제대로 하수도과에서 했는데 실제 징수과에서 입력하면서 오류를 내서 발생한 거라고 이렇게 됐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지 혹시 확인하셨어요?
○하수도과장 강응식 업무가 수도행정과하고 같이 중복되다 보니까.......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수도행정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2건이 있는데 이게 원래는 특별회계로 세입이 잡혀야 되는데 일반회계로 잡히다 보니까 이러한 미수납이라는 이런 기재가 착오 난 걸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 어떤 특별회계에서 세입 잡힐 것을 일반회계로 잡히면서 미수납한 걸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기재 상 착오이고 실제는 36억 1600만 원에 대해서는 실제 일반회계에서 세입처리가 된 상황입니다.
실제 현금은 보조금에 대한 현금 수입은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계정이 일반회계 계정에 잡혀서 이렇게 특별회계에서는 미수납된 걸로 표현이 된 겁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그 계정 자체를 특별회계에서 했어야 되는데 일반회계에 잡은 건 징수과에서 잘못한 거예요, 수도사업소에 있는 행정팀이 잘못한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금에 대해서 대부분 일반회계 쪽에서 보조금을 많이 세입으로 잡거든요, 징수과에서 세외수입해서.
이런 과정에서 저희하고 서로 차이가 있어서 이번에는 정확한, 저희 같은 경우도 수도행정과에서도 하수도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하수도 같은 경우도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2개의 회계로 운영하다 보니까 약간 거기에서 세입하는 과정에서 계정을 착오로 세입 처리한 것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 징수과에서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그 관계는 저희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저희 수도행정과에서, 수도사업소에서 착오 부분이 더 많지 않나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데 세입 과정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부분 저희 결산서 51페이지에 담겨 있듯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미수납액 36억 1600만 원은 세입부서 징수과의 처리 오류로 발생한 것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 39만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하는 결산서에서 오류가 발생해서는 안 되니 예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다 마무리하고 예결산특별위원회 종료 시일 전까지 이 부분이 정말로 징수과의 처리오류로 발생한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부분 확인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징수과하고 확인해서 그 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제가 이번 결산을 보면서 결산은 지금 수도사업소가 상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가가 있어서 따로 회계 외부 기관에 감사를 보시고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는 근거가, 법적 조항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감사의 근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결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와 그 밖의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에 근거합니다.’
그 근거로 지금 수도사업소에서는 저희 의회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감사보고서를 제출해 주신 거 맞죠?
이 감사보고서 의회에 제출하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한 번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신 거 계세요, 여기?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수도행정과장 임승근입니다.
그 사업은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준 건데요, 저희가 용역할 때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할 때 그 책자가 완성되기 전에 관계 용역 업체와 서로 심도 있게 논의를 했던 사항이고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탐독을 했습니다.
○홍성표 위원 제가 이 말을 회의록에 남긴 이유가 제가 매년 결산을 하면서 감사보고서를 보면 감사보고서에서 개선해야 될 점을 매번 주석에 달아주시고 재무제표 확인을 해주세요.
그런데 항상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된다.
저희가 결산심의위원들을 구성해서 결산심의를 해도 결산심의서에 담기는 집행부의 잘못된 과오는 늘 개선되지 않고 계속 남습니다.
39만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결산을 보고 의견을 제출하고 비싼 혈세를 들여서 외부 회계기관의 감사를 받아서 했으면 그 결과치만큼은 개선하려는 노력을 집행부는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내년에도 반복되지 않도록 수도사업소장님 유념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오세규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싫은 소리만 많이 한 것 같은데 칭찬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결산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과보고서가 있습니다.
성과보고서에서는 수도사업소가 모두 100%예요.
100%로 성과를 하셨고 성과지표 목표달성도에서도 미달성한 것이 0건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성과계획부터 달성 단계까지 시민들의 맑은 물 공급과 안전한 하수시설을 위해서 노력해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홍순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제가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 181페이지입니다.
위약금이 한 1억 5000이 있는데 어떤 예산입니까, 이게?
○하수도과장 강응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둔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를 추진했었는데 원청회사가 공사를 한 95%정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도가 났어요.
구조물이나 모든 걸 다 지어놓고 시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부도가 났는데 부도가 나고 청산을 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우리한테 이행을 못 했기 때문에 이행보증증권회사로부터 우리가 돈을 15억여 원을 징수한 그런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홍순철 그러면 그 공사는 완전히 완공된 거죠?
○하수도과장 강응식 예, 그 회사는 공사를 93%인가요, 진행하고 타결정산을 해버리고 남은 공사들은 대부분 포장, 주변에 있는 포장 공사나 아니면 시설물에 대한 치장공사였는데 그걸 별도로 발주를 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어찌보면 15억에 대한 그 돈은 저희가 큰 무리 없이 공사가 다 진행이 됐고 징수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홍순철 둔포 하수종말처리장 하면서도 수난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게 원청이 부도가 나다 보니까 하청들이 힘든 것 같습니다.
준공까지 오기까지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심사하신 우리 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조정하고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홍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하고 의견을 조정하였기에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 고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후 6월 27일 목요일 오전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수도사업소장 오세규
  •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 상수도과장 천흥렬
  • 하수도과장 강응식
○ 청가위원
  • 김미영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김찬래
  • 주 무 관 김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