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9회-제1차-행정사무감사-2024.06.17 월
제249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4년 6월 17일(월)
  •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1조, 그리고 아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는 그날그날의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고 부서 단위로 그날의 감사를 종결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건설정책과 ·
도로시설과·도로관리과 ·
교통행정과 ·
대중교통과·토지관리 과장님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 끝에 실음)
건설교통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태규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7일
아산시 건설교통국장 박태규
○위원장 김미영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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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설정책과 소관(10시08분)
○위원장 김미영 그럼 건설정책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 자료 번호 11번이고요, 부속서류 페이지 41페이지 보면 저희가 현재까지 공사 설계변경 현황 내역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 실 ·
과가 다 똑같지만 증감률이 30% 이상인 게 변경 건만 해도 10건이 넘어요.
물론 변경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설계 변경으로 인한 변경 사유가 어떤 거죠?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건설정책과에서 사업하는 건 대개 소규모 공공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보다 보니 소규모 공공사업은 사실은 직접 설계하는 거하고 용역사가 설계하는 걸로 나누고 있어요.
직접 설계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이장님들하고 해서 이게 저기 숙원사업식이다 보니까 하다 보면 그 약간 사업비에 맞추다 보면 우리가 적게 공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장님들은 민원인이 많으니까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입찰 차액나 그런 걸로 해가지고 연장을 하다 보니 사업비가 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설계변경이 주민 토지 승낙이 안 돼가지고 사업 구간이 변경되는 구간도 있습니다.
당초에는 토지 승낙을 해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해줬다가 막상 작업을 들어가면 반대하는 쪽이 있어요.
그러면 그 위치를 변경하다 보면 거기에 또 맞게끔 설계변경이 감할 때도 있고 증 될 때도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비가 작다 보니까 조금만 금액이 올라가도 %가 쭉 올라갑니다.
○신미진 위원 과장님 말씀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전에 설계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신미진 위원 설계가 잘못된 건지 현장, 지금 보면 변경 사유가 다 현장 여건 반영이에요.
현장 여건이 도대체 어떤 건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저희들이 현장에서 설계할 때는 평면적으로 보이는 것만 설계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하에 무슨 문제가 생긴지 잘 안보이거든요, 사전 검토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공사하다가 터파기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관로 이설이라든지 현장 여건이 안 맞아가지고 변경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현장에서 설계가 가능한데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 매설물이라든지, 또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민원인이 발생해서 이전해야 된다든지 그런 게 종종 발생합니다.
○신미진 위원 주변 갑자기 민원으로 인해서 저희 여기에 더 해주십시오, 이렇게 들어오면 다 해줍니까?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 뭐 다 해달라고 해서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그게 꼭 개인을 위해서 하는 거보다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저희가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하지 못하는 곳들이 순번대로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미진 위원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무분별하게 설계변경해서까지 민원 들어오면서 그때그때 할 때마다 다 해주시겠네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범위 내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새로 확보해서 하는 건 아니고.
○신미진 위원 여기서 팩트는 지금 저희가 사업이 1억의 예산으로 해서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계변경으로 해서 1억에 끝납니까?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1억에 끝나는 건 아니고 입찰 차액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입찰 차액 변경 내에서요?
사업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더 입찰 차액이 더 많겠죠?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그렇게 나옵니다.
○신미진 위원 그 안에서 가능하면 다 해 주신다?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다 해 주는 건 아니지만 합당하면 해주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합당은 누가 판단하는 겁니다?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저희 실무진이, 과에서 저희 과장이나 이렇게 봐가지고 정말 우리가 설계를 했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구나, 그런 건 넣을 수 있고.
○신미진 위원 저희가 지금 설계변경을 할 때는 설계 전에 설계 시에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설계에 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 검토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듭니다.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그건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설계 단계에서부터 좀 디테일하게 설계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렇게 유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연에 방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번호 8번, 이 부속서류에 과장님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공사 설계변경 현황하고 지금 주셨는데 페이지 15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부속서류입니까?
○신미진 위원 예, 15페이지에도 지금 입찰내역이 있어요.
여기 증감률이 설계 변경액하고 해서 세 번째 거 한번 보세요, 26.6%죠?
그런데 뒤로 넘어가서 41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는 증감률이 22%죠, 제일 밑에 거 같은 사업입니다.
공사 설계변경 현황과 지금 제가 드렸던 15페이지와 지금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설계변경 증감률이 다른 이유가 뭐죠?
찾으셨어요?
○신미진 위원 뭐가 다른 거죠?
그리고 지금 페이지 15페이지 똑같이 11% 증감률인데 그 뒤에 보면 또 달라요.
여기랑 지금 다 같은 사업인데 증감률이 다르게 올라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같은 사업의 설계변경 내용인데 그런데 증감액이나 증감률이 서로 상이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맞는 자료입니까?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이거는 조금 %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신미진 위원 아니, 저희가,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죄송합니다.
이게 보니까 앞에 자료는 계약금에 대한 증감률을 따졌고 뒤는 예산액의 증감률을 따져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원래 위원님처럼 말씀대로 통계를 맞춰서 가야 되는데 이 앞 자료는 계약금액으로 해서 설계변경한 %로 따졌고 뒤에 것은 공사 사업비로 따지다 보니까 이게 증감률이 떨어진 겁니다.
앞으로 나중에는 할 때는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과장님, 좀 전에 저한테 답변하실 때 ‘저희가 예산 내에서 가능하면 해드립니다’라고 말씀하셨고 증감률 없다면서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산에 사업비에서 입찰 차액하고 그걸로,
○신미진 위원 입찰차액 안에서 한다면서요?
○신미진 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것과 다르게 증감률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사업비가?
○신미진 위원 그럼 이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서에 있는 게 사업비로 잡고 입찰을 할 때는 전체 사업비보다 설계가 낮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딱 3억이라고 해서 3억을 설계를 되는 게 아니고 좀 낮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제가 그걸 몰라서 말씀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설계변경 사유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 현장 여건 반영이라는 게 대부분 모든 실 ·
과가 똑같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게 지적사항이 될 거지만 ‘현장 여건이 어떤 건가요?’라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렇죠?
민원에 의해서 하고 그 차액분에 의해서 할 수 있으면 해주신다고 답변을 하셨고, 그럼 증감률이 없어야죠.
1억이라는 예산 중에 차액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해주신다면서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설계변경 증감률이라는 게 우리가 발주를 해가지고 업자가 계획을 하잖아요.
거기서 변경이 생겼을 때 증감률을 따지는 거거든요, 기준을.
그렇게 여기서 뽑은 겁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
말씀드려도 될까요?
○신미진 위원 말씀하세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그게 저희들이 토탈로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우리가 예산서에 1억을 섰다고 하더라도 토탈로 설계변경을 따지다 보니까 이 뒤에 자료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 앞으로 저희는 예산을 1억 세워드렸으면 거기에 증감분은 없어도 된다는 거죠, 현장 여건이 있어도?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만약에 증감분이 더 생겨도 우리가 만약에 추경에 확보하던지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신미진 위원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1억을 담았다고 해서 추경에 올라온다는 건 분명히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일 수도 있고, 그렇죠?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그 안에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증감분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본예산에 담을 때와 나중에 추경에는 올라오지 말아야죠, 그렇게 따지면.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신미진 위원 저희가 해결하지 못하는 악성 민원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설계변경을 함에 있어서 이걸 반영해서 거기에 담아서 해주시는 게 순번으로 맞는지, 그냥 현장 여건에 따라서 그 현장에서 갑자기 들어오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 제가 그걸 여쭤본 겁니다.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그거는 예 .......
○신미진 위원 일단 그 건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농업기반시설 관리 및 정비사업 추진 해가지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23년, 지금 매년 마찬가지이지만, 이게 저도 잘 이해가 가진 많는데 사실 농업기반시설은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해주는 게 맞죠?
○신미진 위원 23년도만 해도 농어촌공사에서 몇 건을 해결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산시에서만도 53건이 올라왔어요.
○신미진 위원 물론 농어민들에 대한 원론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에 민원을 지속해서 넣고 있고 저희가 그걸 해결해주고 있지만 그러기 이전에 저희가 건설정책과에서 지금 어떤 방향으로 농어촌공사와 풀어가려고 노력을 하는 게있습니까?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저희들도 농어촌공사하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공사에서 말은 과거에는 수세라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물 사용료로 인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수세가 제가 알기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있을 때 수세를 없앤 바람에 사업비가 50% 줄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그 50% 줄은 것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에 보전을 해주겠다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게 실상 들어와 보니 50%에 들어오는 돈이 안 들어오고 있다 그러다 보니 사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몽리가 아산시에서 차지하는 게 7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에 대해서 민원은 다 해결을 못 해준다, 그러면 민원은 사실상 아산시민이지 농어촌공사 시민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한테 계속 요구를 하고 그러다 보니 충청남도에서도 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비를 지원했을 때는 다는 아니지만 일부 시 ·
군에서 부담을 하다 보니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농어촌공사에서 일하는 게 사실은 우리 아산시 농민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백번 얘기해도 안 통하고 있으니 우리 시에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걸 100% 다 세워줄 수는 없고 우리도 거기에 최소한 정말 안 하면 안 되는 거, 그런 건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농어촌공사 지사장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 그러면 기반시설을 유지관리는 아산시로 다 넘겨줘라, 그리고 너희는 시설만 해라, 시설은 국비가 오니까 너네가 그거 해라, 왜 그 틀을 끌어안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건 전국적으로 이게 이루어질 법령 개선사항이지 1개 지사에서 할 일이 아니다, 자기들도 그걸 고민해보겠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사실 그렇게 해주면 편할 것 같습니다.
농민들한테도 우리가 시에서 예산 세워서 해주는 게 민원도 빨리 잠재울 수 있고 지금 그리고 농촌은 다 연로하셔가지고 손도 하나 못 대고 있습니다, 사실은.
안타까운 게 조금 많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저도 민원을 지속해서 받고 있지만 원론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농어촌공사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지만 그렇다고 농어촌공사 있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박정희 대통령 있을 때 우리가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농촌연합회 뭐 이렇게 해서 한 3개 기관을 설립해가지고 그때는 쌀 생산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지정리사업을 엄청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시군에서 경지정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 공사라든지 연합회라든지 국가 재산 공사를 만들어서 그걸 시행하고 나서 현재 와 보니 지금은 유지관리가 문제지 신규사업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조직을 줄여야 되는데 농촌분들은 아직도 계시고 농지는 계속 있고 그러다 보니 그걸 한 번에 정책적으로 줄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농어촌공사 그거 기 때문에 통폐합을 한 번 했거든요.
옛날에 농지개량조합이라든지 농지연합회라든지 농촌공사는 이걸 합쳐가지고, 3개 기관을 합쳐가지고 현재 있는 게 그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아마 우리 농촌 정책은 중앙부처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신미진 위원 제가 여쭤본 건 우리 아산시에서 농어촌공사와 어떤 협의를 이끌어내서라도 사실 이 부분은 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끌려가는 형국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이게 왜냐하면 농민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안 해준다고 그러면 민원은 상당히 .......
농어촌공사에서 아주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민원인하고 별로 관계가 없으니까, 아산시는 그래도 우리한테는 시민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민원이 우리한테 오는 겁니다.
○신미진 위원 저희가 농어촌공사도 땅이 많잖아요.
○신미진 위원 그리고 농어촌공사 땅을 저희가 임대를 해서 쓰면서 임대료도 나가죠?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 금액도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맞죠?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그럴 겁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예산이 없다, 어려움만 호소를 하고 있죠?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건 아산시뿐만 아니고 농촌지역에서는 이 마음을 다 같이, 시군에서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좀 전에 과장님이 법령개선이 먼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공감합니다.
어려운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이 법령개선에 있어서 어떤 노력은 해보셨습니까?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저희들이 이 물론 이 법이 개정된다고 해가지고 저희한테 의견을 달라고 하면 의견을 주는데 거꾸로 의견을 제출한 건 없습니다.
○신미진 위원 의견도 제출을 해보심이 좋지 않겠습니까?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그건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봐서 의견을 내보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정 안 된다면 유지관리까지만이라도 어떻게 아산시에서 할 수 있도록 이게 좀 정리가 돼야지 저희는 예산만 세워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왜? 시에서 해주거든요.
예산 들어와봐야 지금 매년 제가 느끼는 거지만 이건 문제가 상당한 거예요.
아산시민이니까 당연히 니들이 해줘야지,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농어촌공사가 있어야 할 이유가, 명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공감합니다.
○신미진 위원 모든 분들이 이건 인지하고 계시고 문제점은 파악하고 계시니 우리 과에서도 그냥 바라만 보지 마시고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갈지에 대한 부분에 세심하게 신경쓰시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법령개선할 수 있도록 요구를 계속해서 해도 되는 거잖아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그건 가능합니다.
○신미진 위원 내년에도 같은 건으로 올라오면 되게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급하게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단계별로 해서 저희들도 도하고 협의를 해보고 우리가 지금 이런 사항이니까 그게 급하게 변경시키면 농민들도 서운하게 생각할 것이고 저희들이 여론을 수렴하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노력을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 위원장 예,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17페이지 트라이포트 아산항 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트라이포트 아산항 개발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추진 과정 중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건설정책과에서 지금 가장 어렵게 업무를 추진하는 게 트라이포트 아산항 개발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트라이포트 아산항 개발 추진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평택당진항의 물동량은 제4차 무역항만기본계획상 2040년이면 포화상태가 103.6%로 조사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는 수정계획으로 하고 있지만 이건 기본계획 2040년도의 자료입니다.
그리고 또한 충청남도에서 베이밸리 메가시티 개발사업으로 아산만권 일원에 대한 경제자유구역과 산업단지가 조성될 경우 추가적인 물동량이 증가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전부터 해양수산부라든지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과 그리고 KMI라고 해양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동안 2022년말에서부터 2023년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전문가들하고 의견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당초에는 2만 톤급 2선석을 1단계를 했었는데 자문 결과 2만 톤급 7선석으로 이렇게 해서 가는데 전략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해서 전략적인 방법이 뭐냐하면 1단계, 2단계, 3단계를 구분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1단계는 뭐냐, 1단계는 준설토 투기장을 조성하는 걸로 가라.
그리고 두 번째, 2단계는 친수시설 조성을 하라 3단계는 2만 톤급 7선석으로 아산시에서 요구하는 그런 항만시설을 하라, 이런 식으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단계 준설토 투기장 조성은 이게 근거가 평택항에서 연 90만 루베의 준설토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2035년 이후엔 평택에 있는 매립지가 포화 상태가 될 것이다, 그러면 그 뒤에 준설토 예비지가 어디가 되겠느냐.
그걸 사전에 우리가 하겠다는 그런 뜻이고 2단계는 해양레저시설로 해양공원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2만 톤급 7선석을 한다고 해서 그걸 전 구간을 130만 평을 항만으로 개발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레저시설이나 공원시설을 같이 하는 걸로 우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만 톤급의 7선석인데 2만 톤급의 한 선석의 길이가 한 200∼240m가 됩니다.
그러면 그길이를 해서 하면 7.63km에 한 50% 정도나 60% 정도 차지할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가 지금 1, 2단계에서 못 한 거 그것도 아마 계획을 해야 될 겁니다.
이건 순전히 계획입니다, 무슨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2차 수요조사서까지 제출한 상태고 지금 평택지방항만청에서 우리가 수요조사한 걸 가지고 해수부로 올라가 있고 해수부에서는 KMI에 그걸 검증, 검증보다는 의견을 받기 위해서 제출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라이포트 아산항 개발에 대해서 문제점이란 것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항을 만들게 되면 배가 들어오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아안만 걸매리 쪽에 항로를 개발하는 게 상당히 지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포와 내항간의 교량이 설치됨으로써 2만 톤급은 모르고 100톤급 정도의 배만 드나들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고 두 번째는 항로가 없으면 항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해서 만들어 낸 게 우리가 평택 내항이라는 데에서 내항을 항로를 개척해서 아산항까지 끌고 오는 수로개념으로 일단은 제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지금 결정된 건 아니고 저희들이 숱하게 자문이나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거친 결과 지금 그게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나중에 국가가 정책사업으로 이게 그보다 더 필요하다고 하면 이 이상도 할 수 있는 사업 아니냐는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과장님 항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주위에는 당진항도 있고 평택항도 있는데 우리 지역에 아산만이 있는 아산항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예전부터 추진해서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을 텐데 지금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여하튼 과장님 아산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리고 19페이지입니다.
남부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 개편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부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 개편사업에 대하여 타당성 용역이 실시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현재 추진상황과 앞으로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지금 남부지구하고 우리가 지금 아산에 이용체계 재편사업이 북부지구 두 군데를 추진 계획이 있는데 지금 북부지구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정이 한 70∼80% 됐고 남부지구는 저희들이 작년에 남부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을 한번 추진해보려고 농어촌공사를 포함한 TF팀을 구성해서 조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때 조사용역 결과는 B/C가 1.23%로 B/C가 1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충청남도 도청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가지고 국회 쪽지예산을 포함시켜서 최종 예결위까지는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쉽게 부결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
그래서 이걸 2024년도에 이걸 2월에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농림부에 올렸는데 농림부에서는 지금 그거입니다, 농촌용수 이용재편 사업이 대개 500억 미만으로 해서 큰 사업인데 1개 시군에 2개 지구는 어렵다, 지금 해달라는 각 시군이 많은데 1개 지구는 어려우니 당신들 북부지구 빨리 공사를 끝내라, 빨리 끝나면 해주겠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2026년도에 6월에 조기준공을 하자.
원래는 이게 2028년까지 하는 건데 조기준공을 해서 내년도에는 조사지구로 해서 한 3억이라도 확보해 놓자.
그래서 저희들이 농림부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당신들이 북부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을 준공만 처리해주겠다고 하면 해주겠다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하여튼 고민이 많습니다.
계속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속자료 167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 관리 및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농업기반시설공사가 많다면 많고 없다면 없는데 2000만 원 이하로 공사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하는 업체들은 주로 어떤 식으로 선정하는지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지금 저희 사업은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하는데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업체로 해서 계약부서에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러면 주로 지역에 있는 업체에게 공사를 많이 주나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수의계약은 100% 지역업체입니다.
○홍순철 위원 그건 어떻게, 수의계약은 무조건 되고 지역 업체로 둔다?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우리 건설정책과 사업은 그렇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건 잘 되고 있는 거네요, 감사합니다.
○홍순철 위원 사업마다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각자 지역의 특성에 맞춰 농촌기반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주로 위원들이나 국 ·
과장들이 선택해서 사업을 주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사업 좀 해달라는 문의가 많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맞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러면 그런 서열 같은 건 과장님이 봐서 임의로 찍는 건지?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참여자치위원회에서 순위를 매겨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그때, 우리가 찍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참여자치위원회, 면에서 이렇게 결정이 돼서 올라오면 그 순위를 갖고 예산과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 지역구만 해도 엄청나게 사업해달라는 데가 많습니다.
제가 봐도 부탁하면 진짜 열이면 한두 개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후를 잘 봐가지고 과장님께서 선택해서 빠른 시일 내에 급히 할 수 있는 거라면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 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에서 선서하셨죠?
오늘 처음에 선서하시고 과장님들도 다같이 선서를 하셨습니다, 맞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사유는 예산 없는 정책 없듯이 예산이 정말로 필요한 곳에 잘 쓰여지고 그것이 시민에게 이익이 되고 향후 아산시 발전에 도움이 되고 그 방향성을 갖고 가는 게 맞죠, 국장님?
답변으로 말씀해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박태규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예산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일을 맞춰서 잘 편성을 해가지고 집행해 나가고 정책적으로나 민의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진행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조금 진행이 잘 안 되거나 어긋나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의도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체 주민자치회나읍·면·동장님들의 어떤 협의 하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돼가지고 올라와서 또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순위를 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현장 가서 실시설계할 때 변하는 부분도 있고 또 진행해가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변동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변동되는 부분들은 그때그때 정리를 해서 추경 때 정리를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할 것이고요.
좀 더 계획적이고 체계있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그걸 먼저 여쭤본 이유가 저희 상임위에서 이번에 예산대비 집행률 30% 이상 잔액된 거 좀 전에 과장님 답변에서 계약관계에서 30% 이상 있던 부분을 저희가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존경하는 신미진 위원님이 처음 질의를 했듯이 정말로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그 부분이 또 민원을 해결하는 게 시의원들도 한몫하고부탁도 드리고 하는 부분은 저희도 솔직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설계의 변경으로 인해서 50% 이상 사업이 변경이 되고 집행잔액이 50% 이상 남는 건 실제 사업부서에서 계획단위에서부터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거 솔직히 국장님도 인정하시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박태규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량이라든가 실제 설계해서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촉박한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농번기 안에 사업을 마무리한다든지 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현장에서 즉시 반영해줘야 하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변경내용들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사업의 규모가 작다 보니까 어디 뭐 몇 미터, 몇 십 미터 아니면 뭐 구조물 이런 것들 조금만 추가가 되거나 빠져도 사업비 변동이 비율로 보면 굉장히 큰 비율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런 이유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다 주민들한테 발생하는 민원, 또는 지하매설물 안 그러면 또 어떤 토지사용승낙으로 인해서 갑자기 사업을 못 하게 돼서 이동하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그런 어려움도 극복해서 시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홍성표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번호 8번이고요, 부속서류 페이지 32페이지입니다.
2023년 사업명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해서 위치가 아산시 신인동 93번지 외 7필지.
이게 6억입니다, 예산안이.
○홍성표 위원 예산안이 이게 보조금이 언제 내려왔죠?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작년에 내려왔습니다.
○홍성표 위원 작년 몇 월에 내려왔죠?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작년 본예산에 내려왔으니까 1회 추경에.
○홍성표 위원 어쨌든 아산시에서 내륙에 있는 가공시설인데 이렇게 6억이라는 돈이 보조금이 내려와서 본 위원도 작년에 현장까지 갔다 왔고 이 부분이 보조금이 눈 먼 돈이 되지 않게 실제 사업에 반영되고 사업에 반영된 후에 사후 관리도제대로 해달라고 제가 현장에서 부탁을 드렸고 또 지난번 예산을 다룰 때도 결산을 할 때도 제가 회의록에 남겼습니다.
이 부분 여기 미집행 사유가 ‘설계 변경 및 건축허가 지연으로 명시이월하여 2024년 집행예정’이라고 하셨어요.
이 사업은 어쨌든 사업주가 공모를 해서 보조금을 받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협력해가지고 이런 보조금을 가지고 와서 좋은 시설을 만들어가려고 하는 노력은 저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보조금이 눈 먼 돈이 되지 않게 이 집행률이 미집행 100%이듯이 사업 진행단계에서부터 마무리 그리고 보조금 정산까지 철두철미하게 이 부분은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페이지 36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사업이고요, 수산종묘관리사업 전환 그다음에 그 밑에 내수면 우량치어방류 도비 이렇게 해가지고 2개 사업이 있어요.
하나는 아산호 삽교호에 참게 약 25만 마리, 동자게 약 25만 마리.
밑에는 뱀장어 약 4만 마리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해서, 이 계약 방식은 어떤 방식이죠?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입찰로 보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입찰이고 현재 아산시에는 이 양식업장이 없는 거죠?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있는지는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동자게만 있는 것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 동자게는 아산에 있어요?
○홍성표 위원 그러면 이거 동자게만 나눠서 수의계약할 수 없나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그래서 이게 분할발주가 되면 또 감사에 지적이 되다보니까 .......
이게 시기가 있습니다, 7월에 종자를 방류하는 그 시기가 있기 때문에 나눠서 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어쨌든 존경하는 우리 홍순철 위원님께서 건설업 경기 어려운데 지역건설업체를 해달라는 말씀을 또 행정무감사 기간이지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사실 아산시 기업인들이든 소상공인이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잖아요.
이 부분 분할발주를 해서 실제 어떤 것이 명분을 갖고 확실한 가치를 갖고 가는 건지 한번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25만 마리, 4만 마리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마리 수에 대한 건 어떻게 정산을 하세요?
정산보고가 완료된다고는 하시는데?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그 현장에 팀장하고 직원이 가서 그걸 뜰채로 떠서 개수를 세서 그 무게를 답니다.
종자가 거의 일률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표본조사를 해서 평균 내가지고 그걸 무게로 달아가지고 체크합니다.
○홍성표 위원 표본조사 한 걸 서류로 남겨 놓나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사진으로 다,
○홍성표 위원 사진하고 개체 계량한 부분까지 있어요?
○홍성표 위원 그거 저희에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 부속서류는 됐고요. 본 자료 페이지 17페이지입니다, 자료번호도 17번입니다.
저희 존경하는 홍순철 위원님께서 트라이포트 아산항 개발에 적극적으로 좀 집행부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본 위원도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이렇게 굉장히 두껍게 받았고 행정사무감사 조치에도 아산항이 예산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아산항이 제4차 기본계획에 담겼으면 저도 정말 좋겠다는 말을 회의록에 남겼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1년이 지난 현 상황에서 장밋빛만 말씀드릴 수 없다.
오늘 행감에서도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23년 트라이포트 아산항 개발 추진에 대해서 아산시가 하겠다는 향후 1년 계획이 이 안에, 2023년 행감자료에 있습니다.
그 자료에서, 2024년도 행감 자료에 변한 건 여기저기 협력을 많이 다녀오셨어요.
뭐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청, 해양수산개발원, 충청남도 해운항만과 저희 본 위원회에서도 당진과 평택, 인접한 도시와 항구에 대해서 사업적으로 어떤 협의를 하셨냐 말씀을 드렸고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1년 동안 다양한 루트로 여러 곳을 방문해서 부시장 이하 과장님, 팀장님까지 다 많이 다니셨습니다.
그 점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좀 전에 과장님이 홍순철 위원님 답변에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보고서 평택당진항의 물류에 대한 보고를 해주셨어요.
물류가 2030계획까지 103% 부족하다, 시설확보율이 103.6% 맞죠?
○홍성표 위원 그래서 아산항이 당위성을 갖고 물량확보를 해도 그 부분에 있어서 아산항이 추진해야 된다, 이게 과장님 답변이었어요.
제가 2023년에도 말씀드렸고 질문을 했듯이 2만석 배가 들어가려면 뱃길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됩니까?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있어야 됩니다.
○홍성표 위원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아산시도 그 부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각 협의체를 다니시면서 아산시가 1차, 2차, 3차로 나눠서 항만 계획을 할 거니 2024년도 항만계획에 꼭 담을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고 기관에 협의를 하셨어요.
그 3차 분이 2만석 이상 2선석이에요, 7선석이에요?
○홍성표 위원 7선석이에요?
7선석에 대한 항구를 구성해서 항만의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홍성표 위원 그런데 2023년에 본 위원이 2가지 불가한 걸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인접한 당진시에 맷돌포 당진에서도 평택당진항까지 이어지는 연륙교 설계 다 끝났고 착공 준비 중인데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해수면에서 교각까지 제일 높은 주탑이 11m밖에 안 돼서 유람선이나 마리나항 요트나 이거 외에는 무역선, 컨테이너선이 들어갈 수 없는 뱃길, 현재 당진시에서 언론보도가 당진시대에 어제 나와서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전체 설계용역 마무리됐고 기재부하고 예산만 협의 중입니다.
올 9월이나 11월에 착공해서 2029년에 그 다리가 완성돼요.
그럼 거기로는 과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제4차 항만에 들어가는 2만 석 이상 배 못 다니는 거 확실한 거죠?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 다음에 아산시가 이 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금 항만계획에 넣는 게 평택당진항 매립지 부분을 현재 수로를 연결해서 그 부분으로 마지막에 2만석의 아산항이 갈 수 있겠다고 지금 여러 유관기관을 다니면서 말씀하시고 협의를 하고 계세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평택항 현장에 가서 항만물류팀 직원분과 현장을 다 돌았습니다.
현재 평택당진항의 제일 큰 물류양을 차지하는 게 과장님 뭔지 아세요?
혹시 부시장님하고 가셔서 들으셨어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평택지방청을 갔고 평택시청은 안 갔습니다, 부시장님은.
평택시청은 저희만 갔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현재 평택당진항의 최고의 중점적인 물류가 뭐라는 이야기는 못 들으섰어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제가 알기로는 평택 쪽은 차량이 많다고 말은 들었는데 선석의 얼마큼 이상인지는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홍성표 위원 평택당진항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료 수입항입니다, 곡류 수입항입니다.
담당직원 말씀이 참 꿈같은, 사실만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의 곡류 물류량의 대다수가 평택항으로 들어오는데 지금 이 내항에 연결되어 있는 도로를 하루를 막을 수 없대요.
그 매립지 가운데에 도로가, 아까 제가 확인했잖아요, 도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도로의 물류량이 하루도 정체할 수 없는 혈류 같은 도로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데 그 도로를 잘라가지고 수로를 만들 생각을 하고 주탑을 올릴 생각을 하는지 상상이 안 된대요.
두 가지입니다.
당진에서 들어오는 내항과 연결되어 있는 연륙교 때문에 그쪽으로는 2만 톤급 못 들어와요, 이거 과장님도 인정하셨죠?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두 번째 방안이 평택당진항 매립지 부분에 수로를 만들어서 아산항에 2만 톤급 들어오고 7선석을 만든다는 장밋빛을 말씀하시는데 실제 평택항을 운영하는 운영단이나 평택에서는 꿈같은 이야기라고 실소를 머금지 않습니다.
현실 감각이 떨어진다고 한마디로.
현장에 와봐서 화물차들이 다니는 것만 봤어도 그런 생각을 안 했을 텐데 또 매년 50억, 150억을 들여가지고 준설토를 평택항의 바다를 메꾸고 있는데 그 넓은 배후도시, 물류도시 제조업까지 포함한 그 드넓은 바다가 다 땅이 될텐데 아산에 그보다 넓은 땅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매립하는 땅보다 아산의 인주 걸매리 땅이 더 넓다고 생각하세요?
말씀해보세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항로개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내포신항 간 교량을 2016년에 설계가 들어가서 진행 중이었는데 사실은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량에 대해서 적극적인 액션을 취해가지고 교량이 아산 걸매리 쪽으로 바다로의 연결도로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충청남도의 7개 시군이 바다를 갖고 있는데 아산시만 바다에 대한 아무런 액션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6개 시군은 항이라든지 뭐라도 액션을 취해서 항을 만들든지 마리나항으로 한다든지 연안개발을 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991년도에 해수부에서 항만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거기서 어업을 하던 분들을 다 보상을 줘서 당진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항만구역으로 지정한 상태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도 해수부에서 문제가 있지키 않느냐는 저희는 그런 말을 계속 해수부한테 하는 거고, 항로가 없으면 사실 항은 만들기 어렵습니다.
배가 못 들어오는데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선책으로 찾은 게 평택 내항에서 수로를 만들어서 들어오면 가능할 거다라는 계획 하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뿐만 아니라 지금 그 갯벌이 해수 소통률이 적다 보니 어차피 해수는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로를 개발하면서 해수소통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평택에서는 당연히 반대할 겁니다.
그때 우리 중간보고회 때도 평택시청 불러서 얘기를 들었는데 평택도 그걸 싫어하죠.
왜냐하면 자기 지역에 우리 아산을 위해서 길을 열어준다는 자체가 저 같아도 싫을 겁니다.
그런데 국가 차원에서 그걸 판단할 때 그렇다치더라도 평택만 물량이 오버됐는데 그 위로 평택은 늘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제2함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의 배후도시에 우리 아산시로 항을 만들어달라는 취지로 하는 겁니다.
국가적으로 지금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곡물이 늘어날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아니면 차량도 있었고 이러한 물동량이 평택이 포화된 상태에서 제2의 항구를 만들기는 늦다.
그러면 우리 아산시를 예비지로 넣어달라, 그러면 그 시대 2040년 이후든, 2045년 이후든 그때는 기술적으로 그게 항로를 개발하든 아니면 현수교를 만들든 그건 기술적으로 풀어나가야 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충청남도에서 얘기한 것처럼 충청남도 지사님께서 베이밸리 메가시티에 아산항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비전선포까지 했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끌고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과장님 노력하시는 것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 중에 두 가지만.
하나는 제가 생각할 때 잘못 말씀하신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서, 좀 전에 아산시만 항구에 대해서 아무 액션이 없었다고 말씀하셨죠?
○홍성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오세현 시장님 때 2021년에 아산 연안에 대한, 항만에 대한 종합 용역을 한 걸로 할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용역으로만 끝났지 실질적인 행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 용역결과서가 뭐였어요?
실제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시장이 바뀐 거 아닙니까?
2021년도에 용역을 1억 2000이라고 그러셨나요, 답변이 얼마예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1억 5000입니다.
○홍성표 위원 1억 5000을 혈세를 들여서 아산항 인주 갯벌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을 거친 거잖아요.
그 용역 결과서가 갯벌의 중요성도 있으니 그 갯벌에 대한 생태보전방법 3분의 1, 3분의 2는 인주 산단과 연결되어 있는 물류 배후도시와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평택당진항이 옆에 인접해 있으니 거기에 대한 물류거점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방안으로 제가 용역결과서를 본 것 같은데 아닙니까?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저희가 결과보고서의 생각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안개발을 해서 그걸 향후 계획을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한 건데 저희들이 그 분석결과 보면 지금 경제성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B/C가 0.61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안개발의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돈으로 재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항만기본계획 수록돼서 반영이 되어 있다 그러면 전액 국비로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연안개발 수립내역을 볼 때 이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비용가치는 항에 가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판단 하에 진행하게 된 겁니다.
○홍성표 위원 그 판단이 박경귀 시장님의 판단입니다.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일단 공약사항입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요, 공약사항인데 시장도 선출직입니다.
시민이 뽑아준 시장이고 본인의 공약사항을 이행하면서 공직자를 해치면 안 돼요.
박경귀 시장님은 본인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진짜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까지 직위해제 시켜서 한직으로 보내고 그 말씀을 드릴게요.
2021년 연안개발 전체 했을 때 유네스코에 갯벌이 들어가 있어서 아산시에서는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제4차 항만계획 용역위원들 아산에 현장실사를 왔을 때 ‘아산은 생태 갯벌을 살릴 겁니다.’ 하는 의지의 표현을 했습니다,
오세현 시장 당시에.
그럼 오세현 시장 당시에 있었던 공직자들은 당연히 그때도 공약이 용역으로 해서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아산시는 갯벌을 살려갈 거니 이 이번은 위원님들 감안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제4차 기본계획하시는 분들이 아산항을 안넣은 거예요.
그거 저희 용역보고 초기 할 때 담당 연구원 와서 회의록에 남아 있을 겁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육성으로 들었고요.
그 바람에 빠졌는데 갑자기 아산시가 시장님이 바뀌더니 아산항을 한다고, 물류량 변동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갑자기 아산항을 한다고 한다.
그러니 그 당시 직원으로 있던 지원구 팀장님은 본인이 생각했던 생태복원 갯벌에 대해서 이순신 연구소에 기고 하나 했어요, 기고문 하나.
본인이 학예사고 역사와 생태는 한 번 훼손되면 영구복구가 안 되니 이런 아산의 갯벌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자산이다.
그 기고문을 하나 냈다고 자기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직원을 팀장 직위해제 시키고 학예사인 사람을 환경직으로 보내요?
선출직인 공직자가 공약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아산시민의 하나이며 함께 동거동락하는 공직자를 그렇게 매도하면 안 됩니다.
지금 명예훼손에 행정소송에 .......
과장님이 아산시가 연안개발이나 항구에 대해서 아무 노력도 안 했다고 해서 이 말씀까지 드린 거예요.
아산시가 얼마큼 노력하고 평택당진항이 얼마큼 노력하는지 말씀드릴게요.
2022년 9월 자료입니다.
제3차 항만배후 단지개발 종합계획 2017년부터 2030년까지.
해양수산부에서 낸 자료예요.
좀 전에 과장님, 평택에는 2함대가 있어가지고 여유부지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홍성표 위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바다 매립지 부분이 아산시에 있는 땅보다 넓다고 말씀드렸죠?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예정지로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 매립지 왜 만드는지 아시죠?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항입니다, 그것도.
○홍성표 위원 그 항을 왜 만드는 거예요?
지금 물류는 도로만 와있는데 왜 그 항까지 이 항만계획에 들어갔겠어요, 3차항만계획에?
무엇 때문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세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이 항만이 늘어나는 걸 감안해서 그 계획이 선 겁니다.
○홍성표 위원 왜 늘어난다고 생각하세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아니, 계획에 의해서 항이 늘어나니까,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 중에 제일 큰 게 뭐냐고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그건 제가 잘 파악이 안 됐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산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하는지.
평택은 페이지, 이 용역서 73페이지에 2단계 항만배후단지 이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철도를 끌어 왔어요.
인입철도 노선을 기준으로 1종 항만배후단지 현재 있는 곳입니다.
향후에 할 곳 2종 항만단지 분리해서 토지이용계획수립을 다 했어요.
그래서 철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철도가 들어오면 컨테이너든 뭐든 물류에 원가가 절약되니 아산항으로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의지를 가지고 계신 박경귀 시장님 공약에 들어가서 이렇게 많은 혈세가 들어가는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제4차 항만배후단지 종합계획입니다.
2023년부터 2030년, 2022년 12월 겁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건 9월 거고 이건 12월 겁니다, 똑같은 해양수산부 용역자료예요.
페이지 72페이지입니다.
평택당진항 광역교통체계 맨 밑에 맨 위에부터 말씀드릴게요, 현재 하나 된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당진시와 내항을 연결하는 신항내항 진입도로가 계획되어 있으며 서부도 진입도로가 계획되어 있음.
이 부분은 이제 당진시가 완료했어요.
해양수산청하고 이렇게 신공법까지 공고 다 내가지고 신기술을 활용해가지고 바다에 하니 하겠다고 2023년 2월에 신공법 용역제안서 내가지고 이제 올해 착공해요.
두 번째, 서해안 곡선철도에서 분기하여 항만배후단지를 통과하는 포승평택 간 단선철도 계획되어 있음.
과장님 이거 지방도시가 한 거예요, 국가계획이에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국가계획입니다.
○홍성표 위원 국가계획이죠?
○홍성표 위원 이런 철도연결망에서 컨테이너 받아가지고 물류량 전체 늘려서 배후항만도시 해서 물류화하고 제조업시설까지 넣고 항만으로 더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앞에 당진항 평택항 전체가.
그래서 이 비싼 1500억 들여가면서 당진신항하고 연결해서 연륙교도 놓는 겁니다.
그쪽엔 철도가 안 가니 이쪽에 철도로 물류를 가지고 와서 필요한 LNG하나 이런 부분은 철도선석으로 해서 연륙교 통해가지고 당진항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국가계획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런 용역이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 아산시는 지금 준설토 매립지 하고 있는 그 땅에다가 수로를 넣는다고 꿈 같은 이야기를 하시고, 하루에 곡물이 우리나라 곡물의 60% 넘는 곡물이 수입되는도로를 잘라서 거기에 수로를 넣는다고 하고 거기에 시민 혈세인 3억 넘는 돈을 쓰고 있고.
박경귀 시장님 공약 때문에 공직자들이, 이 바쁜 공직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눈물 나게 열심히 하고 계세요. 제가 이번 행감을 하면서 더 느꼈어요.
어떤 공직자들이 몇 달만에 기관 방문을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부시장님도 포함해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다녀오시고 저희가 2024년 3월까지 자료 말일까지 달라고 했는데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방문 다녀오셨어요, 안 다녀오셨어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다녀왔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자료는 왜 안 주셨어요?
몇 월에 다녀오셨어요?
○홍성표 위원 여기는 3월에 가신다고 계획이 있었는데.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3월에 다녀왔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런데 왜 3월 면담 이거 자료 제가 다 달라고 했는데 이건 빠졌네요, 이거 챙겨서 주세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얼마나 열심히 하셨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산시는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딱 세 가지, 트라이포트 아산항 개발 단계별 추진전략 설명.
1단계, 투기장 조성.
2단계, 소형 접안시설.
여기까지는 항만계획에 대해서 저도 여기까지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4차항만에 들어가서 국비를 가지고 와서 투기장을 준설토로 해가지고 투기장 조성 전체 하고 소형 접안시설해서 여객선도 들어오고 요트도 들어오고 하는 정말 꿈 같은 소규모 항구라도 만들어지면 저도 박경귀 시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릴 겁니다.
또 여기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공직자분들한테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릴 겁니다.
하지만 이 3단계, 항만조성.
2만 톤급 7선석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과장님 아산항 개발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저희들이 넣으려고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홍성표 위원 넣으려고 노력하시는 거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투기장 조성하고 소형 접안시설 되면 저도 너무 감사하다고 노력하신 부분 정말 감사패라도 드리고 싶다는 말씀드렸고요.
국가계획입니다.
제4차 국가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안에 항만조성 2만 톤급 7선석 배가 들어올 수 있는 항로가 조성이 안 되면, 조성될 수 있는 여지가 없으면 철도도 당진항, 평택항으로 들어가는데 4차 항만 시설에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될 수있다는 B/C가 나오지 않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B/C가 안 나오면 안 됩니다.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용역을 해서 그 당위성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홍성표 위원 고생하시는 거 인정해요.
이러다 보니 아산시는 이렇게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 갔어도 1년 전에 똑같은 답변만 듣고 오신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이밸리 메가시티로 인한 물동량 증가에 대한 검토 필요’ 이건 처음에 이 용역 시작할 때 전문가들이 물동량 제대로 계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1년 전에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산항 개발 전략인 준설토 투기장은 평택당진항 항만 구역 내 준설계획 등 종합검토 필요’ 왜 이 이야기가 나왔는지 아시죠?
○홍성표 위원 현재 준설토로 거기도 투기장 계속 매립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아산항이 평택당진항보다 메리트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솔직히 이 부분도.
‘아산항 개발 추진전략 자문보고 회의 참석’ 이건 이제 참석해달라고 부탁했으니까 참석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제일 중요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출장가셔서 다 만나고 오셨습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의견도 비슷해요.
‘아산항 개발 추진전략은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전략으로 판단되나 아산항 개발 시 물류비용 절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제시 필요’ 이 물류비용 절감이 뭐냐면 철도가 들어오든지 베이밸리 경제 자유 도시 해가지고 물류랑을 하는 회사들이, 공장들이 많이 이 부근에 있든지 그게 선행되어야 돼요.
그런데 철도를 이길 물류비용 절감할 건 하나도 없어요, 아산에는.
제 생각에는.
여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의견도 그거예요.
현재 특별한 게 없는데 어떤 논리를 개발하시라는 얘기를 드린 거잖아요.
2040년 이후 계획을 지금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한 게 적정한 지에 대해 해수부 및 기재부 설득 논리가 필요하다.
이것도 아까 말씀한 B/C가 1 이상 나와야 되는데 꼭 나오게 부탁드립니다, 혈세 낭비 안 하시고.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기본계획상 물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반영 시 좀 더 설득력 있는 논리 개발 가능’ 1년 전하고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용역서가 어떻게 나올지 나중에 철두철미하게 한 번 더 감사를 하겠지만 정말로 혈세 낭비 안 되게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아산항 개발은 타당성 확보 및 정책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에 따라 적극적인 정책 건의 필요’ 이걸 위해서 박경귀 시장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아산시 공무원분들을 공무원도 한 분을 완전히 희생시키면서 매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겁니다. 맞죠?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산시민 100년 미래를 보고 하는 겁니다.
○홍성표 위원 백년대계를 본 위원도 깊게 생각하고요.
백년대계를 할 때는 누군가를 쳐내면서 하면 안 돼요, 함께 가야죠.
다년간 혈세를 들여서 용역한 결과와 향후 100년을 바라보는 사업도 협의와 논의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머리에 든 지식만 가지고 자문위원들을 가르치려 하고 어떤 것이든 다 할 수 있다고 용역 중간 자문위원들한테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은 아산시민들을 위한 것보다는 본인 생각을 관철하는 게 너무 크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이걸 다시 2년 동안 다루는 사유예요.
이 부분이 행정이 흔들림 없이 4차수정 기본계획에 담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시고요, 거기에서 어떤 국비든 가지고 올 수 있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까?
○홍성표 위원 오전에 내수면 수산종자 방류 25만t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실측을 하냐 했더니 직원이 거기에 참여해서 그 부분 무게를 재서 평균화시켜서 이만큼이면 이 정도 양을 방류시킨다고 해가지고 추가자료를 요구한 걸 자료를주셨어요, 사진 포함해서.
그러면 실제 저희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행정사무가자료를 보면 2021년도부터 25만 마리 동자게, 뱀장어 이런 식으로 계속 자원을 방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내수어업의 효과성이 확인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저희들이 어업계에서 그걸 잡았을 때 뭘 잡았다, 얼마 잡았다, 소득이 얼마 나왔다는 걸 파악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어업계에서 자료를 그냥 몇 마리 잡았을 뿐이지 세금 관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를 벌었다 이런 얘기를 잘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업계에서 배가 활동을 하면서 열심히 한 데는 소득이 좋았을 거고 그렇지 않고 그날 뭐 몸이 안 좋아서 배가 안 나갔을 때는 또 그만큼 못 잡았을 거고 그런 좀 환경의 변화가 있어가지고 그 수치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홍성표 위원 지금 현재 아산시의 어업계가 몇 개가 등록되어 있어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3개의 어업계가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3개의 어업계요?
○홍성표 위원 그러면 현재 시민 혈세로 7000만 원, 4000만 원 이런 식으로 동자게 32만 마리, 뱀장어 7000만 원 3만 마리, 또 4000만 원 동자게 약 19만 마리 이런 식으로 2021년도부터 연간 계속 사업을 추진해오시면서 어업계의 그런 애로사항도 있으시겠지만 실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데 보조금을 저희가 이 정도 주면 보조금 정산관리 제대로 안 하면 환수조치도 하고 다음에 보조금 대상자에서 제외도 하는데 그런 안전망 없이 정산 방법도 뚜렷치 않는데 이렇게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방류하는 목적이 뭐예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목적은 사실상 어종을 우리 아산만하고 삽교호에 황폐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어업 활동도 중요하지만 내수면의 어종 활성화 차원도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설문조사를 해서 그동안 우리가 수자원을 이렇게 방류했을 때 효과가 있느냐 하면 문답식으로 해서 나온 건 있어요,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래서 충청남도에서도 이게 지금 그렇게 조사가 안 된다고 그러면 본인들이 수산종자방류 효과조사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공문까지 내 놓은 상태입니다.
○홍성표 위원 지금 추가자료로 주신 이 2024년 충청남도 수산종자방류 효과조사 사업 내수면 조사 어종 수요조사 요청 해서 충청남도 수산지원과에서 이렇게 2월 8일 관련 공문을 보내주신 거죠?
○홍성표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충청남도에서 투입해서 실제 아산시 관내에 삽교천이나 곡교천 이런 부분에 있는 방류 어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성이 있는지 그 표본조사까지 마무리하시겠다는 거예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렇게까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성표 위원 표본조사까지?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표본조사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는 정확히 저희한테 온 건 아니고 지금 그 방류효과 조사사업을 어떤 식으로 할건지 아직 계획은 안 잡히고 그냥 우리가 위치를 요청을 해달라, 너희 아산만하고 삽교호에 우리가 고기를 잡을 수 있게끔 허락을 해달라, 그 얘기를 오케이를 한 거거든요.
○홍성표 위원 어쨌든 행정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정산이 제대로 돼야 하고 그게 신뢰가 쌓이면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효과성도 입증이 돼야 시민도 만족이 되고 집행부도 그만큼 사업성과에서도 지표를 잡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됐는데 설문조사 외에는 데이터화 되지도 않고 실제 사업성,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주먹구구식으로 되어 있었고 이 부분은 정말로 감사에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부분이 충청남도에서 전체적으로 충청남도를 하지만 소홀할 수 밖에 없거든요.
충청남도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표본조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또 그 지역적 특성도 있을 테고, 부여 같은 경우는 하수도에 금강이 굉장히 넓게 분포되어 있고 공주도 그렇고, 이런 부분보다 사실은 아산 삽교천이나이런 부분은 등한시될 수도 있을 거거든요.
이 부분에 충청남도가 할 때 아산시에서도 본예산 부분부터 무언가 더 확실한 사업에 대한 성과조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 부분도 같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건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신미진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속서류 9페이지 질의 좀 드릴게요.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 효과분석 연구용역하고 그다음에 신정호 어류 서식현황 실태조사요.
여기 보면 이제 사업개요에 보면 신정호 같은 경우 장소가 여기 표기가 아산시 온양6동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지금 오타가 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죄송합니다.
○윤원준 위원 신정호는 온양4동하고 5동하고 접해 있는 데거든요.
그 부분 나중에 정정해주시고요.
이게 우리가 2023년도에 연구용역한 용역이 2건 정도 보고된 자료에는 있거든요.
제가 말씀대로 이게 용역이 지금 7월에 시작을 했는데 12월에 마감한 겁니까?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7월에 시작해서 12월에 끝났습니다.
○윤원준 위원 12월에 끝났으면 우리 상임위 위원들한테 원래 이제 용역결과 보고를 한 번씩이라도 줬어야 되는데 미리 주지 못한 점은 2024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또 질의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신정호 어류 서식현황 실태 조사는 왜 하게 된 거죠?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사실은 이게 신정호가 옛날에는 농업용수의 저류지 역할을 하다가 지금은 주민이 활동하는 공원화가 거의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옛날에 해병대에서도 붕어가 떠올라가지고 붕어를 채집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마산지가 지금 어종이 어떻게 돼 있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만약에 블루길이라든지 배스라든지 외래종이 있으면 우리가 잡아서 없애야 되고 또 만약에 붕어가 많다든지 아니면 다양성이 있어야 되는데 한쪽만 치우쳐 있으면 그거에 대한 조치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그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윤원준 위원 예, 제가 지금 자료를 조금 전에 받아가지고 자세하게 다 읽지를 못 했는데, 습득을 제가 못 했는데요.
그러면 이 용역을 하고 그러면 외래종을 지금 우리 외래종이 상당히 많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아, 그렇지 않을 걸로 .......
○윤원준 위원 아니에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있기는 있는데 잡아서 없앨 정도의 외래종은 발견이 적게 나왔습니다.
○윤원준 위원 배스 같은 경우는 낚시로 잡아야 될 것 같고 블루길 같은 경우 그물로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용역결과에서는 이 처리방법이 생태교란 어종인데 이 어종을 처리하는 방법을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결과는 지금 현 상태에서 잡아서 없앨 정도는 아니다, 최종보고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입배스 같은 경우는 아예 나오질 않았고 블루길이 조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쪽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점점 증가세가 나와야지 커지는 건데 자꾸 소멸되는 쪽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용역보고 할 때 아직 마산지는 크게 지금 조치할 사항은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럼 우리 용역결과는 어느 다른 부서하고 공유를 합니까?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지금 환경보호과하고, 수질 관리 때문에 환경보호과하고 정원조성과에 공원사업 하는데 참고자료로 저희들이 일단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이 마산지를 처음으로 시작해가지고 사실상 낚시구역을 허용하느냐, 않느냐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냥 계속 종자만 있어가지고 저수지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붕어라든지 그런 특이종이 많이 있을 때는 뭔가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걸 연구하기 위해서 나온 건데 다행히 그렇게 심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받았습니다.
○윤원준 위원 신정호 서식현황 실태조사는 건설정책과가 하고 관리하는 건 또 환경보호과가 이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또 관리를 할 거 아닙니까?
○윤원준 위원 그럼 이게 국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이걸 환경보호과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맡아서 신정호 관리 자체를 처음부터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업무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건설교통국장 박태규 업무 자체를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걸로 통폐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은 수자원 관리 측면에서 움직이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관리를 조금 하고 있는 거고, 수자원관리 측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쓰레기라든지 거기서 떠오르는 사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폐기물로 그쪽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병행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각자가 정해졌던 업무별로 처리를 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제가 알기로는 블루길 같은 경우가 과장님, 블루길 같은 경우가 계속 늘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그러면 블루길 퇴치를 건설정책과에서 어떤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보전과에서 해야 됩니까?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어종관리는 저희들이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윤원준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거 양이 적다고 하더라도 전 조사를 모르겠어요, 우리 직원분들이 조사할 때 현장을 가서 직접 봤나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배타고 같이 갔습니다.
○윤원준 위원 본 겁니까?
○윤원준 위원 그러면 이건 어쨌든 양이 적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신정호를 계속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런 건 퇴치할 방법을 찾긴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그래서 마산지 같은 경우는 지금 낚시 허용구역이 아니고 낚시 금지구역이거든요.
만약에 이게 낚시 허용구역이면 낚시를 하면서 그런 어종이 나오면 좀 이렇게 하는데 지금 거기서 인위적으로 낚시를 하거나 어종을 잡을 수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어종 실태조사가 나와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래종이 서식이 커지거나 하면 별도로 그것만 잡을 수 있는 방도를 찾아서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블루길이나 그런 게 낚시로 안 된다고 그러면 어망을 쳐서라도 잡아가지고 우리 국산 어종은 풀어주고 외래종은 잡아서 퇴치하는 식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제가 8대 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으로 있을 때 환경보전과에서 신정호 수질관리하고 이 어종들이, 잉어들이 갑자기 떼죽음 돼서 계속 죽어서 떠오른 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 당시에 환경보전기 과장님한테도 이 부분 무슨 원인이 있는지 파악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어쨌든 외래어종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환경보전과 협업하서 보전과에서 그게 썩어서 떠오르게 되면 그게 물이 썩는 거 아니에요. 수질 계속 나빠지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거든요.
그거는 환경보전과 협업해서 그 부분을 한번 방법을 모색해봤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리고 이건 아마 제가 추경예산안 때문에 관련된 건데 2023년부터 24년 내수면 엔진교체 사업 선박 그거 때문에 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도의원한테 부탁해서 내리 건데 어장관리선 기관엔진 교체 지원사업이요.
이게 지금 총 3000만 원짜리 사업인데요, 관리선이라는 건 어차피 어선들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배 아닙니까?
○윤원준 위원 그런데 이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되어 있는데 50%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죠?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요구를 한 거죠.
○윤원준 위원 그렇죠?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 너무 과하지 않나, 이 기준은 누가 정한 겁니까, 50% 선에서 해야 된다는 건?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기준은 없고 이게 어차피 민간자본적 보조이다 보니까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그러면 만약에 이게 3000만 원인데 도비가 15%가 왔고 그럼 나머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 부담이 가면 어차피 자담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만약에 시비로 다 지원을 해주면 사실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도비하고 시비를 준 거니까.
이게 자담이 있다는 것은 자기도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유지관리하는 데에는 민간 여기 받은 어업계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담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어업계가 열악한데 금액이 크지 않느냐 지금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사실상 어선관리를 공공용으로 쓰긴 써요.
쓰레기수거라든지 인명사고 났을 때 출동해서 쓰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공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50% 정도 지원을 하고 앞으로도 만약에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공공성이 높으니까 우리가 더 많이 주는 게 좋은데 예산의 형평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이 이렇게 된 겁니다.
○윤원준 위원 배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인데 제가 50%라는, 특히 다른 데 보조금 같은 경우도 자부담 보통 10%, 20% 이 정도 알고 있는데 50% 부분만큼은 이건 줄여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물론 재원이 있고 그렇다면,
○윤원준 위원 예산과에서 안 된다고 한 겁니까?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그건 저희들이 협의를 한 상태에서 우리가 도비 7500이 왔고 시비 7500이 왔으니까 5 대 5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어선은 한 3000만 원이 필요하다 보니까 우리가 도비 이상 5 대 5 이상 하기는 그러니까 자담이 50%가 들어간 겁니다.
○윤원준 위원 일단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정해진 거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고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정해진 건 아닙니다.
○윤원준 위원 예,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공공성이라는 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한 20% 한다든지 이 부분을 조율해서라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과에 확실히 얘기하셔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번에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1400억이에요.
예산이 없다는 건 저는 믿을 수가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이건 우리의 의지이지,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300억 3000억도 아니고 3000만 원짜리 사업에서 50%까지 간다?
저는 그거 이해 못하고 그 부분 2024년도 이 사업 진행할 때 그 부분 유념해서 예산과에 꼭 좀 제 의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조금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었는데 빠진 게 있어서 재질문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낚시터 긴급 구명장비 지원사업 해가지고 제세동기 15개소 해서 지원사업 올라왔잖아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24페이지 .......
○신미진 위원 예, 본자료에.
○신미진 위원 제세동기가 15개소면 저희가 지금 낚시터가 15라는 거예요?
○신미진 위원 그럼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지금 낚시터가 20개소입니다.
○신미진 위원 20개소 중에 그럼 다른 곳은 있고 15개소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아니요,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수지에 있는 낚시터만 일단 먼저 배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낚시터가 자연낚시터가 있고 저수지 낚시터가 있고 소류지 낚시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수지는 민간이 내가지고 거기 저수지에 있는 낚시터만 제세동기를 일단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신미진 위원 저수지는 민간에서 지금 하고 있는 데에다가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신미진 위원 이유는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낚시하다가 심장마비하든지 뭐가 갑자기 생겼을 때 대개 교통편이 안 좋거든요, 낚시터가.
그러면 제세동기를 비치해가지고 빨리 심장박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안전차원에서.
○신미진 위원 그렇죠, 안전차원에서.
이분들은 수익성을 가지고 하는 사업체 아닙니까?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그게 개인들의 낚시 영업인데 우리가 활성화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낚시터 활성화를 위해서.
○신미진 위원 그래요?
○신미진 위원 그 위에 보면 자연발생 낚시터라고 해가지고 환경정화사업에서 지금 예산을 올라와 있잖아요, 쓰레기 수거해서.
그런데 이 부분이 저는 아직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전에 설명 듣기는 했어요.
삽교호하고 아산호 민원 계속 지속해서 지금도 나오고 있죠?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쓰레기 수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서 작년에 제가 발언을 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주민분들이 낚시 금지를 좀 시켜달라고 해서 작년에 제가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그건 생태하천과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아산호하고 삽교호에 어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데 자연 낚시터라는 게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민원이 생겨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거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낚시 허용구역이라든지 이건생태하천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생태하천과에서요?
일단 알겠습니다, 생태하천과에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리고 그 옆에 페이지에 보면 시설 운영 또는 환경의 개선지원 해가지고 우수낚시터 해서 개선 지원금이 확보가 됐나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이건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서 낚시 진흥계획 구역을 지정하겠다고 의원발의가 되어 있었어요.
김승수 의원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했을 때 지원근거가 마련이 되거든요, 법으로.
그런데 이게 21대 국회가 종료됨에 따라서 폐기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게 자동 폐기되어서 22대 때 다시 추진하겠다는 게 우리가 정보를 얻은 거거든요.
이게 낚시 진흥계획의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지원금이 나갈 수 있어요.
아직 된 건 없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산확보는 안 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예산은 없습니다.
○신미진 위원 상위법에 내려올 거라서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했다는 말씀이시죠?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했다가 법이 통과가 안 돼서 지금 못 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리고 제가 21년부터 현재까지 입찰 내역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설계변경해서 증감액이 많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입찰을 3000만 원에 띄워서 입찰이 끝났어요.
그런데 설계변경로 인해서 이게 증감이 되면 이게 증감까지의 예산이 몇%씩 오르는 건 이해를 하겠어요.
○신미진 위원 그런데 보다 보니까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좀 보입니다.
이게 처음부터 설계 당시에 넣어 있지 않아서 이건 설계 변경 건도 아니에요, 추가된 사항인데 갑자기 이렇게 밀어넣는 이유는 뭐죠?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콕 집어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저희들이 3000만 원 소규모공공사업을 할 때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한 설계와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현장을 조사를 해가지고 설계 변경 없이 일을 해야 되는데 간혹 설계 평면만 보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하 매설물이라든지 아니면 주민하고 그때 당시는 협의가 됐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변경을 한다든지 그러다 보면 예기치 않게 위치도 변경되고 그러다 보면 사업비가 줄 수도 있고 늘어날수도 있는데 대개 많이 늘어납니다.
대개 많이 해달라고 요구가 많으니까.
○신미진 위원 일단 그 부분은 알겠고요, 부속서류 보면 27페이지 펴보세요.
여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중간쯤에 보면 27페이지 위에 현장 농로파손 복구공사 등에 따른 물량변경 해서 16%가 증감이 되어 있어요.
○신미진 위원 현장 농로 파손이 왜 어떻게 해서 됐는지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이건 농업기반시설 정비해가지고 단가 계약이거든요.
단가 계약이 이게 무슨 목적에 있는 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응급하게 보수를 할 걸 미리 단가 계약으로 했다가 민원이 들어오면 현지 나가가지고 공사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개 단가 계약이 부족해요.
갑자기 해달라는 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단가 계약한 만큼 보다 더 오바가 될 때 그걸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더 계약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디 특수하게 무슨 공사를 한 게 아니고 아산 남부지역에 농업기반시설 단가 계약을 미리 해놉니다.
그래서 갑자기 비가 많이 오거나 아니면 갑자기 파손돼가지고 우리가 설계가지고 업자에게 주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수의계약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걸 단가계약 해놓고서 대기하고 있다가 거기 무슨 사건이 나오면 그 사람들한테 일을 시키고 나중에 정산차원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 거거든요.
○신미진 위원 했는데 다른 때보다이게 늘어났다, 농로파손이 늘어나서 16%가 그 금액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신미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자료번호 12번이고요, 페이지 11페이지부터입니다, 본 감사자료.
여기 2021년부터 현재까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해서 도, 감사원 자체감사 포함 일체 서류 달라고 했고요.
이 3년치를 보니까 늘 감사에서 지적당하는 게 두 번 이상, 세 번 이상 중복돼서 계속 감사당하는 게 있어요. 그게 세 가지인데 제가 추가자료로 과 팀장님하고 과장님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중복 지적사항이 건설공사 자원정보 공유시스템 입력 관리 소홀, 건설기술 진흥법 미준수, 충청남도 건설 공사 자원정보 공유시스템 입력 소홀 이게 2021년도에도 감사에 지적됐는데 2023년도에도 상반기에서 감사에 지적당하셨어요.
중복 지적 사유 다 여기 추가자료에 있고 향후 추진계획이 집행부가 정확하게 서류로 주신 겁니다.
토목직 학습 동호회를 활용하여 감사 지적사항을 전파하고 관련 규정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하겠음.
그러면 2021년도 지적됐을 때 이 토목직 학습동호회를 활용해서 감사 지적에 대해서 교육이 미흡해서 2023년도에 또 감사 지적에 당하신 건가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사실상 여기서 말씀드리기 참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들이 감사를 계속 보다 보면 중복되면 안 되거든요.
사실 감사는 그거 때문에 사전감사도 하는 거고 그런 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이 이걸을 내용을 보다 보니 토목직들이 갑자기 신규 직원들이 많이 오고 또 업무량이 고참 공무원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한 번 하면 기억이 자꾸 나는데 신규직원들 다라고 할수는 없지만 약간 놓치는 분야는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교육과 학습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감사 받을 때만 그때 기억이 나오고 또 일을 하다 보면 깜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1년에 소규모 공사를 100여 건 하다 보면 일부는 다 하고 있는데 일부 한두 건은 놓치는 수가 있습니다.
놓치는 이유를 보니까 지금 주로 같은 종류의, 이 감사를 받은 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 시스템에 입력을 시켜야 되는 건데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자기가 바쁘지 않으면 빨리 넣기만 하는 되는 건데 이게 무슨 궁극적으로 어려운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걸 조금 소홀히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자꾸 놓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챙겨줘야 되는데 우리도 못 챙겨 준 게 있고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 학습을 통해서 이런 게 안 나타나도록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희들이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홍성표 위원 지금 중복 지적사항 3가지가 좀 전에 정보공유입력 관리소홀, 두 번째 건설기술의 중복배치 확인업무 소홀, 세 번째 공사원가 산정검토업무소홀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인데 향후 추진계획이 다 똑같습니다.
토목직 학습동호회 교육 실시 잘하고 거기에 마지막 공사원가 산정검토 업무소홀에 설계내역서 검토 시 결재권자 중복체크 실시하겠다.
그러면 어쨌든 토목직분들이 신규채용이 많고 하는 부분은 인사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말대로 향후 추진대로 설계내역서 검토 시 결재권자가 중복체크를 하면 이게 2년마다 한번 있는 감사에 계속 똑같은 게 지적되는 이런 우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이게 설계된 게 다 한두 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한 100여 건을 설계하고 다 검토하고 이러는데 가끔 이게 중간에 끝나고 나서 입력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놓친 것도 있고 재경비 산정 같은 건 교육으로 컨트롤이 될 겁니다.
그건 저희들이 노력해서 될 수 있는 한 감사 지적을 안 받게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은 저희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만, 본 위원회도, 저희들이 누차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자료 제출 제대로 해달라 이런 부분들 항상 회의록에 남기잖아요.
그런 부분이 사실은 계속 시정조치를 해도 계속 할 때마다 누적돼서 감사에 계속 쌓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뢰가 계속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다른 서류도 더 보게 되고 이게 지적을 해도 계속 권장사항에서 그때 뿐이지, 실제 시민들을 위한 개선점은 안 보인다면 계속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지적할 수밖에 없잖아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부분 그래도 계속 미흡한 부분이지만 계속 감사에 지적되는 건 향후 2024년 감사나 2025년 감사에는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바로 챙겨보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아까 아산항 관련해서 질의하다가 마지막 최근에 2024년 3월 11일 자료를 못 받아서 아산항 관련해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장 면담 결과보고를 받았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리고 오후에 받았는데 여기는 더 디테일하게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본인들이 이게 관련이 있다 보니 아산시에서 원하는 것에 대해서 아산시 똑같이 1단계 투기장 조성, 2단계 소형 접안시설, 3단계 2만톤 급 7선석해가지고 요구를 했고요.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정말로 현실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회의록에 남기겠습니다.
‘증가되는 물동량을 대비한 아산항 개발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아산 연안의 낮은 수심, 항로 개발 등 매우 어려운 과업으로 설득력 있는 개발 논리 필요. ’ 어쨌든 용역에 담으세요, 열심히.
‘항만 조성 계획 2만톤 급 7선석보다 항만 건설 예정지 장래로 제4차 항만기본 수정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해수부와 기재부 설득 가능성 높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제1단계 투기장 조성, 제2단계 소형 접안시설 항만건설 예정지에 선제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저희가 2021년 용역에도 어느 정도 담아져 있습니다.
이번에 용역 나오는 것과 합쳐서 실제 항만 건설 예정지로 아산항은 꼭 필요하다, 4차 기본계획에 못 넣더라도 그 부분은 꼭 담아달라는 그 이야기를 대산지방해양수산청도 똑같은 의견을 내신 거예요.
이 부분 꼭 유념해주시고요.
‘무역항 항만구역 내 마리나 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항만구역을 분구하여야 하므로 항만 친수시설인 레저용 시설 개발로 접근하는 것이 더 용이하다.’ 이거 2021년 용역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그래서 저희들이,
○홍성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2021년 1억 5000한 오세현 시장님 때 했던 용역에 친수공간 전체 다 들어가 있고요, 마리나항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활용하시고 이번에 3억 넘게 들여서 하는 용역에서도 꼭 그 부분 같이 담으세요, 아산항만 담으려고 하지 마시고.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아산 연안은 평택당진항의 항만구역으로 관할청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과 밀접한 관계가 필요하므로 평택청과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지속적인 아산시의 아산항 개발의지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평택당진항 지금 시설하고 열차 연결해서 시설 확장하는 부분에 더 매진하고 있어요, 현실은.
어쨌든 그런 부분 유념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회의록에 남겼던 부분들 정말 다 해결하셔서 아산항이 제4차 기본계획에 들어가면 저도 감사하다고 표현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차 2023년 행정사무가에서 지적하고 오늘도 지적한 이 부분이 혈세를 낭비하는 부분으로 마무리돼서 끝나면 책임은 박경귀 시장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공직자한테는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1억 5000 혈세 들여서 했던 용역 무시하고 3억 넘게 용역하시는 박경귀 시장님의 모든 책임이다.
잘되는 것도 박경귀 시장님 책임이고 못 되는 것도 박경귀 시장님 책임입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어촌계에 대해서 수산업 생산체계 구축사업에 보면 어촌계에 지원되는 사업이 있죠, 과장님?
○위원장 김미영 어떤 사업이 있을까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수산업 생산체계 구축사업으로는 노후어선 교체하고 낚시터 개발, 어업계 육성, 내수면 양식장 지원 등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이거 다 어촌계로 들어가는 지원사업인 거죠?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어촌 말고도 낚시터는 별도로,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어촌계는 노후어선 교체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자율관리어업 육성이 있고요.
그리고 어촌계가 우리가 3개 어촌이 그 정도, 그리고 어장관리 건조지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이번에 본예산에 들어왔을 때 보면 어촌계 안전지킴이 지원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아예 어촌계라는 이름으로 해서 예산이 들어온 게 있었는데 이 아산시 어촌계가 있습니까?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3개 어촌계가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장 어디 어디가 있습니까?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아산어촌계, 아산어업계 그리고 선장어업계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이 세 군데만 그러면 .......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지금 호수에서 어업계를 조직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호수에서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아산호하고 삽교호
○위원장 김미영 아산호하고 삽교에서.
그러면 인주 어촌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인주 어촌계는 삽교호.
○위원장 김미영 삽교로 들어가 있습니까?
○김미영 위원장 그러면 삽교는 사실상 당진 어촌계 아닙니까?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아니죠, 저희 삽교호에 내수면이 있습니다.
반 정도는 아니지만 그 나눠져 있는 거죠, 당진하고 우리하고.
○위원장 김미영 당진하고 우리하고 나눠져 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호수가 우리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계획 경계를 하게 되면 대개 하천을 경계로 해서 당진시가 있고 아산시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산시 지역은 어업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어업을 우리가 관리하는데 아산시 어촌계라고 등록이 되어있는 조직이냐는 거예요, 거기가.
아산시로 들어가 있습니까, 삽교어촌계가?
○김미영 위원장 삽교어촌계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삽교호하고 아산호에서 계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그러니까 삽교에 인주하고 선장이 2개 어업계가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장 삽교에 인주와 선장이 들어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여기 인주와 선장은 어쨌든 정식적으로 아산으로 소속이 되어서,
○김미영 위원장 삽교, 예.
어쨌든 삽교가 아산이라는 거 아니에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아산 지역.
○김미영 위원장 그러면 제가 이해하는 건 이 삽교가 또 다시 아산하고 당진 두 군데로 합쳐져서 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그러니까 우리 어업계는 우리 지역에 있는 어업계 2개가 있고 당진도 당진 나름대로 어업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어업계와 어촌계,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어촌은 바다, 어업계는 내수면
○위원장 김미영 제가 질문을 드린 건 어촌계.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어촌계는 우리는 없습니다.
당진에, 우리 주민이 당진에 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제 질문은 그거였습니다, 애초에.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아, 그래요?
제가 착각을 했네요.
○김미영 위원장 그래서 어촌계가 아산시에 있냐는 말씀입니다.
없지 않습니까?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1개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무슨 어촌계입니까?
○위원장 김미영 인주 어촌계는 인주로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당진 어촌계잖아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그러니까 당진에서 있는데 우리한테 인주 어촌계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잘 듣고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이해했습니다.
○김미영 위원장 예,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인주 오천계는 바다잖아요.
바다가 있어요, 우리.
우리 어항하고 있는 그 바다에.
어업권은 없고 어촌계만 있어요.
○위원장 김미영 어촌계도 사실은 있는 게 아니죠, 당진으로 되어 있잖아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허가가 당진으로 있는 거지 어촌계는, 계를 만들 듯이 우리 인주에 조직이 되어 있는 거죠.
○위원장 김미영 예, 인주에 조직은 되어 있으나 정식 명칭은 당진 어촌계로 되어 있잖아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당진 가서 고기를 잡는 거죠.
○위원장 김미영 당진 가서 고기를 잡는 겁니까?
○김미영 위원장 그러니까 당진 소속이냐는 거예요, 제 말은.
인주에 위치해 있지만 당진 소속,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어촌계 소속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미영 소속은 아니라는 게 무슨 말이죠?
팀장님 앉아서 팀장님이 대신 답변하십시오.
○해양수산팀장 김용빈 해양수산팀장입니다.
어촌계는 지금 현재 바다 쪽에 저희가 어업권이 없습니다.
선적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인주에서 어업을 하시는, 바다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당진 쪽에 가셔가지고 장고항에 선적항을 두고 어업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김미영 장고항에.
○해양수산팀장 김용빈 예, 당진 장고항에.
그래서 어촌계 같은 경우는 당진 어촌계가 아니라 인주 어촌계로 인가가 난 어촌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인주 어촌계라고 인가가 났습니까?
○해양수산팀장 김용빈 예, 인가가 났습니다.
○김미영 위원장 정식적으로?
○김미영 위원장 그러면 항이 없어서 어업권이 없다고 했는데 항이 없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단순히?
그 과정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전에 잠깐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해양수산팀장 김용빈 그 어촌계가 과거에 어업 보상을 해서 어업권이 현재 아산에는 현재 없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럼 어업 보상이 언제 이루어졌었죠?
○해양수산팀장 김용빈 90년대에 평택·당진항 개발계획이 수립되면서 항만구역으로 묶이면서 이제 국가에서 폐업보상을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당진 쪽도 일부 폐업보상을 하고 아산 쪽은 전 수면에 대해서 폐업보상을 진행을 해서 어업인들이 보상을 다 받고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평택·당진항이 건설되는 과정이 상당히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어업인들은 여기 아산 쪽은 아무 것도 개발도 안 되고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왜 우리 어업권을 침해하느냐 그래서 어업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촌계는 살아있고 저희가 선적항이나 어항이나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당진 쪽에 장고항에 선적항을두고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일부 계십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쨌든 장고항에 어업권을 둔 건 당진 쪽에 허가를 받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팀장 김용빈 예, 맞습니다.
○김미영 위원장 어업 보상이 90년도에 이루어졌고, 그 항만계획에 묶이면서, 당진은 항만계획에 들어갔고 아산시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산항에 대해서도 용역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고요, 그렇죠?
○김미영 위원장 그런데 90년도에 폐업보상을 받으신 분들이 정말 죄송하지만 얼마나 남아계십니까, 지금 인주어촌계에?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그건 파악이 잘 안 되는데 이게 어촌계에 들어가게 되면 계속 권리를 팔 수 있고 막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유지는 될 겁니다, 그렇게 가게 되면.
○위원장 김미영 계속 유지는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그러니까 돌아가셔도 그다음에 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분들이.
○위원장 김미영 아니, 폐업보상을 이미 받았고 이제 우리는 어업권이 이미 없잖아요.
그쪽에서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장고항에 적을 두고 하는 거니까.
○위원장 김미영 결국은 아산 분들은 당진에 가서 고기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렇죠?
○위원장 김미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항만계획에 만일에 묶여서 저희가 용역을 하는 게 잘된다고 쳐도 그때 되면 지금 보상을 받지 못하고 어업을 하지 못하신 분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아산시에서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지금 당장 그게 표면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거까지 우리가 고민은 안 해 봤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만약에 어항이 형성이 되고 만약에 소규모 어항까지 기본계획에서 담아줘서 한다고 그러면 다시 어촌계로 어업권으로 해서 다시 꾸려나가야 될 겁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럼 그동안에 그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신 분들에 대한 부분은 아직 고민이 안 되어 있는 거네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그러니까 그때 당시 폐업할 때 보상을 준 걸로 일단은 어업권은 다,
○위원장 김미영 보상을 줬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90년 대에 보상했는데 지금 몇 분이나 남아계실까.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그렇죠, 그것도.
90년이면 지금 벌써 한 20~30년이 됐는데.
○위원장 김미영 예, 그때는 이미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지금은 어느 정도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드셨거나 아니면 이미 돌아가셨거나 그럴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행정을 할 때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조금 고려를 해서 같이 된다면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없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여쭤봤고요.
과장님 이제는 아가 앞서 홍성표 위원님이나 홍순철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복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또 저의 시각에서도 해야 되는 거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트라이포트의 개념에 대해서 이거 재정립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여러 번 언급을 드렸는데 여전히 아산시에서는 이걸 트라이포트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김미영 위원장 왜 개념에 대해서 재정립을 하지 않고 있을까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말 그대로 트라이포트라는 게 사실은 교통에 따라서 항만하고 철도하고 공항을 합쳐서 이렇게 트라이포트로 할 수도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 삼각축을 이루어가지고 당진, 평택, 아산으로 해가지고 삼각축으로 해서 트라이포트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건 어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관점에 따라서 맞을 수 있고 틀릴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이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리 시장님 공약이어도 애초에 검토가 잘못되었으면 중간에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대외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고 인지하는 관점으로 좀 공적인 영역의 사업은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 이 용역이 긍정적으로 나오든 부정적으로 나오든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해수부에서 수정안 계획에 반영이 되든 그랬을 때는 이 개념에 대해서는 전국으로 좀 창피하지 않으려면 조금 고민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의견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희 업무보고 할 때는 이 트라이포트 사업에 대해서 24년도 2월에 항만 기본 수정계획 반영의 요청서를 제출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이거 제출됐나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1차, 2차 다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1차, 2차 다 제출 됐나요?
○김미영 위원장 그리고 24년 5월, 올해 5월이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출해주신 자료에는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가 10월로 미루어졌습니다. 맞습니까?
○김미영 위원장 왜 미루어졌죠?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저희들이 원래 그 기간은 5월까지 잡아가지고 했는데 중앙부처에서 용역하는 게 늦어지고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중지를 내리고 그거랑 맞춰서 가는 걸로 지금 이렇게,
○위원장 김미영 중앙부처의 용역이 뭔가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거기도 항만4차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정계획을 국가단위로.
우리는 타당성 용역을 하고 거기서는 항만기본계획 4차수정계획을 지금 발주해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료를 거기에 계속 데이터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를 맞춰서 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 일시 중지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럼 과장님 저희가 항만기본 수정계획을 반영해달라고 요청을 제출한 게 용역이 마무리가 되지 않은 채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제출을 하는 시스템인가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는 결정이 났고 그거에 대한 당위성이라든지 그 설명 자료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
○위원장 김미영 그럼 중앙부처에서 그걸 실시간으로 받아서 반영을 할까, 말까 검토를 한답니까?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자기들이 우리가 올린 자료를 보고 문제점이 있거나 아니면 어디 근거 있는 자료가 있는 건지 그런 걸 그때그때 볼 때 마다 자료요구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답변이 옵니까?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아니요, 우리가 가서 알아보고 갖다주는 거죠.
○위원장 김미영 우리가 또 가야 됩니까?
○김미영 위원장 계속해서 쫓아다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김미영 위원장 제가 확인한 우리의 과업지시서에는 베이밸리 메가시티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반영됐습니다.
○김미영 위원장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도지사 공약이라는 한 줄만 들어가 있던데.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산항 신항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선포식 때 그게 선포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선포는 됐는데 계획 반영을 요청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게 들어가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그렇죠, 그건 아직 용역이 구체적이란 게 아산항이라는 큰 틀에서만 들어가 있는 거고 지금 그 베이밸리 메가시티에 우리처럼 뭐 2만t급 7선석이라든지 이런 1단계, 2단계 그런 건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베이밸리 메가시티 아산항은 있어야 된다는 걸 선포한겁니다.
○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이게 일을 하는 입장에서 과장님도 아마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뭔가 반영이 지금 사실은 해수부도 그렇고 우리 아산항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계속 부정적인 반응이었잖아요.
안 된다는 반응이었고 우리는 그걸 되게 해달라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정리가 되지 않은 채 그때그때 자료를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서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갑자기 베이밸리 메가시티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그게 한 줄 들어갔어. 이것도 검토해줘, 이것도 검토해줘 우리 아직 용역이 끝난 게 아니야, 여기까지 일단 받아줘라고 하면 그게 제대로 검토가 됩니까?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저희들이 해수부에 기본계획에 넣을 때 우리 충청남도 의지도 있고 아산시도 의지도 있고 거기에 대한 수요조사서에 개발계획이라든지 그런 걸 지금, 어차피 기본계획도 개발계획의 일환이기 때문에 지금은 구체적으로 이게 확정돼서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40년 이후에 이런 게 있을 거니까 우리도 이런 거 있으니까 아산항이 필요하다, 이런 걸 자꾸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는,
○위원장 김미영 그냥 어필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그러니까 물동량도 그거의 추정치가 나오는 거죠. 2040년 이후에 어떻게 물동량이 바뀔지는 모르는데 근거는 충청남도에서도 경제자유구역이 2개를 하고 산단도 몇 년도에 하겠다 이런 걸 우리가 자료 요구하는 걸 인정을 해준다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미영 이게 정말 아산시에서는 저희 건설도시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이 용역 예산을 세울 때 정말 많은 의견을 주고 받고 세운 거 아닙니까, 과장님.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맞습니다.
○김미영 위원장 홍성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정리가 돼서 이쪽이 됐든, 저쪽이 됐든 해야 되는데 사실은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정리가 안 됐고 어수선하다는 느낌밖에 들지 않습니다.
지금 항만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2030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지금 수정을 해달라고 하는 건데 지금까지 수정해서 반영된 건들을 보면 그런 건들까지 검토가 돼서 아산시에서 용역을 해서 계속해서 지금 해수부에 자료를 넣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지금까지 수정돼서 반영이 된 것은수산 구역에 대해서 당진시 송산면 성구미리 동단 북위 36도 59분 54.30초에서 54.37초, 동경 126도 42분 04.55초에서 126도 40분 45.54초.
굉장히 위치적인 부분에서 미비한 변경만 되고 있지 이렇게 아산시 전체의 것을 통으로 갖다 넣겠다는 게 반응이 된 게 없거든요.
그런데다가 아까 홍성표 위원님도 잠시 언급하셨지만 신평내항간 연륙교를 11월에 착공한다는 보도자료가 나왔고 해수부에서는 기재부와 예산 협의가 되면 11월에 이미 착공을 하고 29년에 준공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2030에 들어가서 우리 아산시가 아산시의 것을 반영하려면 이게 29년 준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거까지 수정해야 되는데 그 가능성이 있겠냐는 의문점도 또 듭니다.
그러니까 이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산시만 계속해서 자료를 넣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중구난방으로 계속 되는 대로.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그리고 지금 저희 아산시에서 한 중간보고서를 보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주 어촌계의 부분도 좀 이렇게 시민의 시각에서는 지금 안 되고 있고 그런데 이 용역 보고서 역시도 아산시의 입장이해야 된다는 입장만 있지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만일에 하게 되면 지금 이 평택호도 준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입장이고 굉장히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준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입장이고 심지어 우리 아산호는 낮은 수상 때문에 물동량을 유지하려면 또 계속해서 준설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 유지관리비에 대한 부분은 딱 한 줄 언급되어 있습니다.
약점 요인에 향후 유지관리비용 등 타당성 부족이라는 약점이 있다는 것만 언급이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유지비용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준설하면 되지라고 하겠지만 준설토에 이게 몇 톤으로 계산이 되지 포크레인 몇 번 끄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스왓분석에 따른 전략 방향이 약점과 위험요인에 대해서 전문가 간담회 보고회 등 다방면의 의견을 수렴하고 항만개발의 주요 쟁점사항 도출 및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데 유지관리비는 선제적 대응이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유지하겠다고 했을 때 그럼 이 용역을 했을 경우 중간보고서에서라도 우리가 투자한 투자비 대비 얼마의 아산시에 수익이 들어오는지 정도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이 계속해서 시장님의 공약을 우리는 해야 되니까 방향을 갑자기 틀어서 무리하게 이걸 진행하고 있다.
좋은 방향으로 나와서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해수부에서는 계속 부정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걸 무리하게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 아산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당진항에서 아산항으로 오는 방향을 이렇게 관통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또 통로가 된다고 하고 있잖아요.
어디 말하는지 알고 계시죠?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평택 내항 쪽에 그쪽으로 항로 만들어서 오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그렇게 하면 경계항만 공사에서 동의가 될까.
이 부분도 좀 굉장히 저는 걱정스럽고 만일에 그렇다손 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산시는 계속해서 계획을 하고 그걸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미 이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얘네는 이미 했으면 경계항만 공사가 우리는 그럼 동의할게, 할 때는 이거에 대해서 매립면허를 변경해야 되는데 그걸 과연 우리 아산시 때문에 진행을 할까.
우리는 계속 무리하다고 아산시에 얘기를 했는데 아산시는 그래도 우리가 할 거야, 이거 필요해, 아산시에 추후에 필요한 거야, 할 거야라고 했을 때 아, 그래 너네 필요해? 그럼 우리가 이걸 변경할게.
아시겠지만 과장님 우리 설계변경 하나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이 아산항과 평택호, 당진항 여기가 굉장히 큰 규모인데 우리 아산시의 그거 뚫겠다고 이걸 변경할까?
그리고 환경평가나 이런 걸 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3년에서 5년 정도는 소요가 될 텐데 그 시간을 얘네가 준공 예정을 했던 계획을 그만큼을 아산시 때문에 과연 미룰까.
이런 부분도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되면 인주 지역으로 오는 해상통로가 막히는 위험성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 중간보고회 때 의견들이 있어요, 과장님 직접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그때 못 갔지만.
이런 부분들의 우려를 한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산시의 조치 계획은 굉장히 뭉뚱그려서 조치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없이.
그런데 이런 보고서를 가지고 가서 과연 이게 반영이 될까.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볼게요.
물류비를 절감하는 등 절감 측면 등 별도의 당위성과 필요성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수로로 조성 시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한 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지만 수로로 인해서 기존 항만 예정부지가 둘로나뉘는 상황이지만 교량을 계획하여 교통상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이게 어느 누가 봐도 어, 그래라고 느껴지지 않거든요.
이 부분은 앞서 홍성표 위원님도 한번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또 아산항과 항의 안전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걸로 판단이 된다, 그리고 물류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수익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굉장히 약점적인 부분의 의견이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과장님이 제가 요청해서 평택이나 당진을 찾아가셔가지고 협의를 몇 차례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평택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굉장히 부정적으로 평택과 아산의 분쟁의 여지를 만드는 계획이라는 표현까지 남길 정도로 협조적이지 않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리한 일을 어렵게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도 사실은 참 죄송스럽습니다.
지금 이 일을 수행하고 있는 해당 과에서도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고, 이 아산항에 대해서 다른 방향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과장님과 그전 팀장님이 어떤 마인드로 임하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에 있어서는 너무나 많은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런데다가 지금 해양수산부에서는 2021, 2030에 전국항만기본계획에 지금 저희가 제4차에 들어가는 있는 거 아닙니까?
4차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4차에는 스마트항만 실현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뭐 디지털 상생, 안전, 지역과 함께하는 항만 기능, 고부가가치 디지털항만, 뭐 항만과 물류서비스를 선도하는 특화항만 해가지고 대부분이 스마트에 대한 부분인데 아산시 용역에는 스마트에 대한 부분은 전혀 또 들어가 있지않다.
그런데 얘네가 그 워딩, 스마트 항만이라는 워딩을 지금 사용하고 거기를 목표로 가고 있는 실정에 우리 아산시의 용역보고서를 얼마나 관심 있게 들여다볼까.
그들이 일하는 입장과 아산시민의 입장,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입장도 같이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용역과 업무 추진은 오로지 아산시장님의 트라이포트, 개념도 맞지 않는 트라이포트에 맞춰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리하고 어느 누가 봐도 중구난방으로 진행되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희들이 아산항이 사실상 국가에서 지정돼서 국가에서 할 일을 안 하고 있는 상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63km에 대한 항만에 대해서 뭔가 해야 된다는 건 제 입장입니다.
그게 우리 공약사항에 아산항이 됐든, 아산만 레저항이 됐든, 마리나항이 됐든, 매립이 됐든 간에 뭔가를 아산시에서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 아산항이 공약사항으로 들어갔는데 사실 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게 쉬운 일이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고 원래 국가에서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들어갔다는 것은 난관이 많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난관에 대해서 아산항이 꼭 필요하다는 당위성 좀 만들어서 하기 위해서 어렵게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를 한 것이고, 저희 나름대로 생각기에는 무조건 아산항이 안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10년 단위 계획이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아니거든요.
기본 구상계획입니다.
모든 사업이 기본 계획에 한 줄만 들어가면 10년이든, 20년 뒤에는 꼭 그걸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책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기본계획이 아니고 기본실시설계 같으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대한 B/C 경쟁력이라든지, 수요량 조사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건 국가가 할 일이고 저희들은 아산항이 되어야 된다는 취지를 갖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에 아산항은 국가에서 해줘야 된다, 아산항이 아니면 거기 해안 수변 관리라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를 나눈 이유가 1단계는 투기장으로 일단 해달라, 왜냐하면 평택에 투기장이 2040년도 이후에는 완료됩니다.
평택에서는 매년 90만 루베가 나오는데 2040년에는 포화상태가 되니 어차피 바다에서 나오는 흙은 바다에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그럴 때엔 우리 아산항이라도 넣어 달라, 미리.
그리고 두 번째 2단계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도 할 수 있고 130만평에 일부 들어가는 겁니다, 가능합니다.
그것도 넣어 달라, 해주고 그리고 2040년 이후에 2만 톤급 7선석이 분명히 지금 당진하고 평택에서 항만이 부족할 때 예비 항으로 해달라는 것이지, 당장 당신네 거 뽑아 가져가는 거 아니다, 예비 항으로 넣어 달라.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 당신들이 10년 전에 기본계획에 안 넣고 10년 뒤에 실시설계 못 들어갑니다, 죽었다 깨나도.
항만 만드는 데에 20~30년은 걸립니다.
그러니 그걸 미리 해달라, 좀 넣어 달라 그런 취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과장님의 취지와 시각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문제점은 이 아산항을 개발해라, 마라.
사실은 유네스코에 등재가 될 수도 있었던 기회라든가,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이미 용역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하신 만큼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그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제기하는 건 이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그런데 그게 정리가 잘 되지 않고 중구난방으로 이미 그쪽에서는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체크되지 않고 우리가 협조를 요청한 쪽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거나 협조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없이 아산시에서만 너무 독단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왕 말씀을 하신 김에 여쭤보겠습니다.
이 아산항을 하게 되면 총 예상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들어간 용역비까지 해서?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우리 사업비는 3억 4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 이후에 아산항을 하게 되면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전체 사업비는 한 1조 6000억 정도 될 겁니다.
○위원장 김미영 유지비용까지 포함입니까?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아닙니다, 항만.
○위원장 김미영 유지비용까지 하면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그거까지는 아직 뽑아보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뽑아보지 않았죠?
이 부분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장님.
우선은 그럼 주기적인 준설비용 뭐 이것도 그렇지만 아산호가 지금 준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이건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준설토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그건 우리 시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아산은 평택 지사에서 준설을 해가지고 거기서 수입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관리주체가 모두 농어촌공사인 겁니까?
아산시하고는 아예 관련 없는 부분인 겁니까?
○위원장 김미영 그럼 만일에 우리가 아산항을 하게 돼서 주기적으로 준설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준설토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투기장으로 합니다.
우리가 지금 130만평이라는 거기에 연차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미영 연차별로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준설토가?
○위원장 김미영 그 과정에서 어쨌든 오염도나 이런 건 다,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환경 전략 환경영향 평가가 될 겁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이런 거에 대한 예상비용을 같이 뽑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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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로시설과소관
○김미영 위원장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님은 자료번호와 함께 페이지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35페이지고요, 각종시설물 하자보수 추진사항 해서 2건 올라왔어요, 본자료에.
○신미진 위원 하자보수가 뭐죠?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하자보수 자료 4번 말씀하시는 거죠?
○신미진 위원 예, 저희가 하자보수라 함은 뭡니까?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시공이 끝난 이후에 설계됐던 부분이 정상적으로 시공을 했을 때 그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생한 부분을 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저희가 지금 사업연도를 보면 21년에서 22년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우연치 않게도 두 건 다 극동건설이에요,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시공 불량에 따라 융기 및 균열부 철거 및 재포장, 시공불량이고 재포장이 났습니다. 그렇죠?
○신미진 위원 재포장까지 갈 정도로 재시공 할 정도면 이거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과에서 제대로 보지 않았던지 그렇죠?
이 부분도 그랬고 지금 그 밑에 같은 경우는 건설에서도 상수관 관청소를 하는데 건설사에서도 하나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그런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도로포장에 대한 하자가 났다,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 신도시 연계교통망 남북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중에 그쪽 호산리 쪽에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환경영향평가 때 저소음 포장을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어요.
그 마을 구간에 대해서 저소음 포장을 했어요.
하다 보면 저소음 포장은 일반포장하고 달리 아스팔트 표면에 공극이 굉장히 많게 시공을 하거든요.
차가 지나갔을 때 그 안에서 바퀴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저감할 수 있도록 아스팔트에 공극이 좀 넓어요, 일반포장하고 달리.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어쨌든 정상적인 재료와 정상적인 시공을 하면 저희가 거기 말고도 다른 부분도 다른 구간에도 그런 저소음 포장을 한 구간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겨울이 지나서 염화칼슘을 살포를, 거기가 약간 커브길이거든요, 살포를 하다 보니 그 부분이 아스팔트 유지하고 분리가 되면서 그게 비포장도로처럼 자갈이 막 굴러다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또 이제 자전거도로는 투수콘 포장을 했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노면을 자전거도로를 커팅을 해서 수축이라든가 팽창이 일어났을 때 그 부분에 흡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공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하자가 났어요.
그거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하자 보수를 이번에 시킨 겁니다.
○신미진 위원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고, 그렇잖아요.
○신미진 위원 저희가 그렇게 많은 이동량이 있는 도로가 아니잖아요, 자전거나 보행도로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자보수가 하자마자 났다는 건 정말 문제가 있다.
이건 좀면 심각한 상황아니에요, 과장님?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전체 구간 중에서 일부 그 구간이 융기가 돼서 올라온 부분이 있었어요, 겨울이 지나고 나서 봄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를 진행을 했고 현재는 이제 도로관리과에서 이 도로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서 금년도에 하자보수 기간이 금년까지예요,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지금 도로관리과에서 하자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진행하라고 공문을 현재 보내놓은 상태고요.
전체 구간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 구간이 어쨌든 하자 났으니까 시공이 부실한 거겠죠.
부실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가 끝나기 전에 저희가 하자보수를 도 추가로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신미진 위원 이게 22년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4년도인데 지금도 하자보수를 하고 있다는 자체는 저희가 과에서 정말 시공할 때 들여다 보지 않고 맡겨만 놨던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 밑에 거 여쭤보겠습니다.
아, 그러기 전에 자전거 보행 겸용도로 할 때 이게 예산이 얼마짜리였습니까?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그게 전체적으로 공사가 한 건으로 진행이 된 겁니다, 도로하고 같이.
○신미진 위원 그래서 이 부분만 얼마짜리였어요, 예산이?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그건 저희가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산정을 해놓은 건 없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거 입찰을 띄웠다는 말씀이세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공사가 남북 측 도로 전체 한 건으로 발주가 된 겁니다.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도로 안에 자전거도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보도하고?
도로 공사를 하면서, 6차선 도로를 하면서 그 안에 도보와 자전거 도로가 같이 설계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설계는 같이 할 수 있으나 발주는 자전거도로와 보행자 겸용 도로는 일반 도로와는 조금 다르게 추진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미진 위원 무조건 같이 합니까?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왜 그러냐면 시공이 밑에 지반부터 시작해서 토공부터 시작을 해서 올라오면서 골재를 까는 부분, 그 다음에 포장하는 부분 그게 본 도로와 같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별도로 발주하긴 어렵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 부분은 하자보수 다 하고 하자보수가 올해까지라고요?
○신미진 위원 그 기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이건 뭐 제가 도로관리과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건 시설에서부터 잘못됐다, 이건 도로관리과가 문제가 아니라 시설과에서 잘못했다고 보여지고요.
그 밑에 거 여쭤보겠습니다.
상수관 내 관 청소는 또 우연치 않게 극동이예요, 과장님?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같은 구간입니다.
○신미진 위원 그런데 상수관 내 이물질에 따른 관 청소인데 이게 시설과에서 하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상수도, 하수도가 다 포함이 같이 되어 있는 겁니다, 공사에.
그래서 이제 퉁수를 해서 나중에 공사를 다 준공하기 전에 예비 준공 검사를 다 하거든요, 각 관련 실과가 인수 받기 전에.
그런 걸 다 검사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이건 상수도과에서 추가로 요구를 해서 진행을 한 겁니다.
○신미진 위원 이것조차도 부실이었죠, 그럼?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공사하면서 이물질이 들어간 겁니다.
○신미진 위원 공사를 하면서 들어갔다?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하면서 관 연결할 때 그때 이물질이 들어갑니다, 흙이라든가 그런 게.
○신미진 위원 그래서 이런 건 따로 발주를 하셔서 상수관, 전문업체들 있잖아요, 특수 업체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번에 하다 보니까 건설회사에서 이거까지 하고 처리가 안 된 거 아닙니까?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그런데 그 부분이 위원님 실제로 이건 종합건설에서 입찰을 봐서 하는데 거기에 있는 상하수도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면허를 다 갖고 있고 한 현장에서 회사가 다르면 땅 속의 땅을 굴착하고 관을 매설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회사가 다르면 그 터파기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에 나중에 정산이나 하자라든가, 하자가 났을 때 만약에 도로를 별도로 했다 그러면 상수도 공사한 사람들은 땅만 파서 상수도관만 묻고 나가버리면 그만인데 나중에 그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침하라든가 그런 게 생겼을 때 도로공사하는 업체에서는 우리 잘못이 아니다라고 해서 하자의 불분명을 가리기 어려워서 그래서 그걸 한 업자한테 주는 겁니다, 입찰을 통해서.
○신미진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래서 극동건설이 어디 지역에 있는 업체예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그건 이게 저희가 저쪽 지금 현재 도시개발과의 업무를 작년에 저희가 준공이 끝난 이후에 이관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받은 건 아니고요.
이 감사 자료를 내다 보니까 저희가 이 자료를 내게 된 거고요.
실제로는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을 다 준공을 해서 해당 실과에 다 이관이 된 상태입니다.
○신미진 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는 지금 저희가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데 하자보수가 발 빠르게 이루어지는 건지가 궁금해서 어디 업체인지 여쭤본 겁니다.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건 하자보수에 관련해서도 도로관리과에서 그걸 통보를 하고 했습니다.
○신미진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본 자료 45페이지고요.
공사 설계변경 현황,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다른 실과들도 다 설계변경 현황을 들여다 봤는데 시설과는 보다가 화가 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저희가 설계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저희가 공무원이 물론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은 안 되고 용역을 통해서 하고 그거에 대한 관리를 저희가 하는데 어쨌든 뭐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설계를, 두 번째 거 보실게요.
증감률이 72.68%예요, 보셨어요?
○신미진 위원 400m밖에 안 돼요. 그렇죠?
○신미진 위원 그런데 변경사유가 설계누락, 측량오류, 민원사항 해서 지금 이게 증감률이 72.68%면 아예 설계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그런 부분이 이 현장 같은 경우는 당초 설계되어있던 부분을 이게 이제 가장 큰 게 뭐냐면 건축물 철거 비용이 많이 나간 거거든요.
당초에는 단순하게 경량 철골구조로 그렇게 해서 설계를 했는데 나중에 이걸 철거를 하려고 보니 그게 철골조이기 때문에 철골 골조를 철거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게 약간 오류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신미진 위원 이거 오류입니까? 설계가 잘못된 겁니까?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그리고 또 한 가운데는 건축물 한 동이 지적상에 오류가 있어서 미포함된 게 추가로 포함이 된 겁니다.
○신미진 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빠질 수도 있고, 그래 뭐 그럴 수 있어요.
설계가 100% 다 맞을 수 없다고 보지만 73%에 가까운 증감률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신미진 위원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일일이 다 관여해서 확인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전체적으로 관리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백번 맞고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팀장이나 저나 더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시설과는 변경 사유가 다른 실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여건 반영, 설계누락, 밑에도 설계 누락이에요.
설계를 도대체 어디에 맡기시는지 모르겠지만 설계누락이 이렇게 나와서 되겠습니까?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실제로 설계누락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대부분은 주민들 민원이고 민원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실제 저희가 설계한 부분보다 과다하게 주민들이 민원을 내시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걸 일부 반영하다 보면 사실은 그런 게 좀 증감이 많이 되는데요.
실제로는 그런 거까지 설계할 때부터 담아야 맞는 건데 저희는 최소한으로 그런 부분 맞춰서 설계하다 보니 추후에 민원이 들어오는 걸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진행하게 된 부분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공사 앞두고 예산을 잡을 때는 그거에 준해서 문제점 그리고 정말 민원 사항이 어디까지 들어와 있는지 과장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미리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셔가지고 그런 거까지 반영을 해서 설계에 담아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맞죠.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 밑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설계 누락, 이게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그 밑에 민원사항 또 있지 않습니까?
같은 거잖아요.
이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변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위원님 저희가 공사를 설계하면서 대부분은 주민설명회를 여러 번 노선부터 시작해서 요즘은 주민설명회를 마을로 일부러 찾아가서 설명회를 여러 번씩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나중에 보면 그분들이 세세하게 보지 못한 부분도 있고 저희가 보지 못한 부분보다는 실제로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본인들이 피부로 느끼면서 이건 불편한데 이걸 왜 반영 안 해줬을까 하고 설계상에서는 발견을 못 한 게 실제 공사하면서 발견된 게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더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세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최대한 추가적인 민원이 안 나오게 그렇게 주민설명회를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일단 알겠고요.
과장님 그 밑에 우리 도 감사 지적사항으로 지금 해서 설계변경 하셨어요.
인증제품 사용 지시, 도 감사 지적사항.
거의 30%에 육박하는 증감률입니다.
이게 어떤 거죠?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교량을 하면서 설치를 하게 돼 있는데요, 도 감사에서 그걸 성능검사가 돼 있는 인증제품을 안 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인증제품을 쓰라고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그래서 인증제품을 쓰다 보니 저희가 당초 설계는 약간 저가의 인증이 안 되어 있는 제품이 설계가 되었는데 인증 제품으로 그걸 변경을 하다 보니까 그게 비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신미진 위원 인증 제품이 30%가 다 인증제품에 준하는 사업비입니까?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그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도 감사에서 지적된 건 비점오염원 그거에 대해서 인증제품을 사용하라고 지시가 있었는데,
○신미진 위원 이게 몇%입니까?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여기 28.3%에 대해서 증감된 사항 뒤에서 팀장님 찾아주시고요.
다음 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찾으실 동안에.
그 밑에 45페이지에 보면 67.16%짜리 있죠?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스마트밸리, 예.
○신미진 위원 예, 스마트밸리.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공사기간 단축 관련, 기관협의 의견 반영, 현장 여건, 물가 변동 해서 67%가 넘어요, 이것도.
사유가 뭐죠?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그것도 지금 여기 내용에 있는 것처럼 공사기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라멘교를 지중박스교로 이렇게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좀 물량이 좀 많고요, 그다음에 공법을 변경을 하다 보니까 철근 물량이 변경이 되고 전체적인 관급자재라든가 이런 게 변경이 생겨서 늘어나게 된 겁니다.
○신미진 위원 공법이 변경이 되면서 이렇게 증감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미진 위원 그럼 이게 물품대금입니까?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실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철근이라든가 그런 자재가 실제로 라멘교에서 지중박스교로 바뀌면서 물량이 좀 늘어났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증감된 게 물품이라는 얘기예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대부분은 물품이고 거기에 들어간 인건비라든가 공사비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겠죠.
○신미진 위원 저희가 처음에 라멘교를 했을 때는 이유가 있어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공사기간을 얼마나 단축시키기 위해서 지금 지중박스로 교체를 했으며 설계 시에 장점이 있었으니까 라멘교로 했을 것이고, 그렇죠?
○신미진 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기간 단축 때문에, 라멘교와 지중박스의 차이점이 뭐예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라멘교는 일반적으로 그냥 도로상에 교량을 설치를 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지중박스교는 땅 밑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신미진 위원 이렇게 하면 공사기간이 단축이 되나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지중박스교로 하면 차하고 간섭이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미진 위원 얼마나 단축하셨어요, 그래서?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단축이 아니고 라멘교로 하면 사람하고 차가 같이 교차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불편이 있는데 지중박스교로 하면 사람이 다니고는 차는 위로 다닌다든가 그런 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신미진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도로연장이 평면교차로 3개소예요. 교량이 1개소이고, 그렇죠?
○신미진 위원 이게 사업비가 10억이 넘게, 그렇죠?
증감이 10억짜리 예산이 30억이 된, 그렇게 되는 거죠?
30억이 된 거예요.
10억짜리 공사가 30억이 됐다고요, 과장님.
○신미진 위원 이게 이렇게까지 변경해서 할 건이었어요?
○신미진 위원 어디에 맞추기 위한 누구를 위한 변경인지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실제로 이런 부분이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변경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처음에 설계단계부터 제대로 된 설계가 되고 했으면 변경될 일이 없지 않겠냐는 말씀하신 게 백번옳으신 말씀입니다.
현장 여건이라든가 이것저것 변동이 생겨서, 이건 저희가 이런 부분 변경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도에 감사를 다 의뢰를 합니다,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감사를 다 의뢰를 해서 계약금액이 10억 원이상 공사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을 할 때 10% 상 늘어난다 그러면 저희가 도 감사실에 왜 이걸 변경해야 되나를 매번 감사실에 의뢰를 해서 설계 변경 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에 의해서 도 감사실에 다 감사를 받아서 설계변경 심사를 받고 진행을 한 겁니다.
규정에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렇게 설계 변경이 정말 과도하게, 물론 시설을 하다 보니까 설계 변경이 없을 수 없지만 너무 과다계상해서 잡은 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을 줄 때 처음부터 아까도 똑같은 말씀이지만 잘 담았으면 이럴 일이 없을 건데 누락된 부분이 원체 많았다고밖에 안 보여지고 지금 그 다음 페이지도 똑같아요, 과장님.
여기는 어디부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47페이지에 보면 관급자재 변경, 경찰서 권장 의견 반영 이거 같은 경우는 가로등이에요, 그렇죠, 신호교차로라?
이거 처음부터 그러면 경찰서에서 저희가 협의해서 하는 사항 아니에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처음에 공사를 진행 설계 당시에 모든 걸 도로교통공단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다 합니다.
하는데 하고 나서 경찰서라든가 거기서 추가로 저희한테 의뢰와서 신호등을 하나 더 설치를 추가해달라든가 문서가 와서 처음에 경찰서와 협의할 때는 설계 단계부터 협의를 하지만 그들이 단서 조항을 붙입니다.
추후 자기들이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때는 변경하라고 그런 의견이 오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서 신호 설비를 추가해줘라고 의견이 온 거기 때문에 그거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증가가 된 겁니다.
○신미진 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 지금 요는 뭐냐면 이렇게 과도하게 설계 변경이 들어가고 이 업체들이 다 입찰 띄워서 들어오는 업체잖아요.
○신미진 위원 10억짜리 입찰을 띄웠는데 30억이 넘는 입찰이 된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럴 수 있어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좀 전에도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설계한만큼만 해서 공사가 완료된 게 가장 적합하고 맞는 겁니다.
진행을 하다 보면 저희가 도에서 감사도 받고 하지만 10∼20%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진행하다 보면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과도하게 변경이 되는 부분도 저희 현장이 100개라면 한두 개가 사실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변경을 하는 경우가.
○신미진 위원 지금 시설과는 그거뿐만 아니고, 제가 어려운 여건 모르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설계 변경 건이 너무 많아요.
아니, 1억짜리 공사가 3억이 되어 있고 2억 짜리가 3억이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업체는 참 좋겠다, 그렇죠, 과장님?
참 좋겠어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많이 변경이 된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신미진 위원 앞으로는 정말 설계 시부터 과장님 잘 들여다 보시고, 저희가 모든 사업 첫 출발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미진 위원 지금 24년도에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고 있지만 25년도에도 이걸로 지적을 받으면 정말 문제가 있다, 과장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미진 위원 이건 앞으로 잘 담아주시기 바라고요.
49페이지입니다,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자료번호 12번이고 본 자료 페이지 48페이지입니다.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확인 업무소홀 건으로 5건.
21년도에 2건, 22년도에 3건 반복적으로 감사 지적이 나오죠?
○신미진 위원 주의조치 하였음.
모든 조치 결과에 주의조치 하였음, 이렇게 반복적으로 감사 지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형식적으로 가볍게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저희가 형식적인 건 사실은 아니고요.
아까도 건설과 할 때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도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도 끊임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많이 저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걸 챙겨야 되는데 챙기지 못해서 그런 게 매년 반복되고 그걸 또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일일이 그걸 다 확인을 못하는 게 그런 부분이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은 물론합니다, 하지만 그걸 또 나중에 확인해서 건별로 다 다음번에 또 그런 실수가 안 나오도록 계속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습니다.
○신미진 위원 49페이지는 보면 준공검사 시 감사 분야 미입회.
감사 분야가 미입회가 됐다, 그래서 저희가 주의조치를 했다.
감사 분야는 정말 더 저희가 눈 여겨서 봐야할 것이고 감사가 왜 있습니까?
감사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런 거조차 저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 참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죄송합니다.
○신미진 위원 51페이지 보실까요?
공사원가 산정, 검토업무 소홀.
공사원가 산정, 검토업무, 공사원가 산정에 대해서 소홀했다는 것은 공사원가가 그만큼 많이 들어가면 저희는 어떻게 됩니까?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그러면 돈을 더 지급하게 되겠죠.
○신미진 위원 이렇게 소홀하게 하실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그런 부분은 다시 정정해서 수정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위원님이 지금 질책을 하신대로 저희가 조금 더 세밀하게 확인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저희 시설과가 사실 많이 어렵고 힘든 거 알아요.
모든 도로나 뭐 해야 되니까, 사업 위주의 부서이다 보니까 힘든 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한다, 과장님.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죄송합니다.
○신미진 위원 이해를 다 못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또 제가 행정감사에서 다룬다는 것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제가 하는 거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신미진 위원 51페이지입니다.
저희 지금 충남종합감사에서 걸린 게 너무 많아요.
아니,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은 관심도를 놓고 계속 보고 있었지만 대부계약 부적정 및 전대에 따른 직불금 부당수령.
농업인이 아닌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사용, 수익허가를 함.
과장님,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왜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할까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그런 부분이 저희 과에 재산이,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아산시 전체 재산의 60%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홍성표 위원님도 늘 지적해주시지만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재산도 사실은 관리부서에서 좀 관리가 되고 해야 이런 것이 전문성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 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신규자가 와서 업무를 보다 보니 그걸일일이 챙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역량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미진 위원 저희 공유재산 아닙니까?
철저하게 지켜주셔야죠,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런 건 뭐 신규직원이 오다 보니까 놓칠 수 있는 부분 인정하겠습니다.
좀 신경써서 둘러봐 주시고요.
그 밑에 전 이거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관로 매설에 따른 지하시설물 DB구축 소홀, 이건 저희가 관로매설 후에 혹시 나중에 보수 건이 생기거나 하면 이 DB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수도상수도 마찬가지고 이게 있어야지 어디 관인지가 나오는데 이게 소홀했다는 건 나중에 하자보수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소홀하게 하세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실제로 저희가 지금 지하시설물 다 해서 공사가 완료된 부분을 DB를 다 구축을 해서 토지관리과에 100% 다 납품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도 실제로 지적이 됐지만 다 완료는 된 겁니다.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락되는 게 없이 100% 공사 끝나기 전에 완료하고 있습니다.
이 건도 GIS 용역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지금은 다 되었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그 밑에 아산IC 계상된 사업비에 대하여 감액조치하기 바람, 그렇죠?
저희 답변은 설정 보고 승인 후 설계 변경하겠음, 하셨죠?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설계 변경을 저희가 해서 설정 보고 저희가 7건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산IC 같은 경우는 429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 부분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신미진 위원 감액이요?
○신미진 위원 얼마 중에 429만 원 감액하신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전체 금액 중에서 429만 원만 감액을, 이 부분에 대해서만 .......
○신미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429만 원이 어떤 부분이었어요, 이게?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대부분 공사를 할 때 합판거푸집보다는 유로폼이라고 합판거푸집이 만약에 6회를 쓰면 수명을 다한다고 그러면 유로폼 같은 경우는 10회 이상 쓸 수 있는 그런 자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변경을 했을 때 그게 비용이 덜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당초에 거푸집 3회로 되어 있던 부분을 유로폼으로 바꿔서 했고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차선 도색을 상온식에서 수용성으로 바꾸라고 해서 그거하고, 그렇게 두 건을 저희가 .......
○신미진 위원 두 건 다 합한 게 429만 원이에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알겠고요, 저희 부속서
○신미진 위원 알겠고요, 부속서류 넘어갈게요.
현재까지 수의계약 내역 해서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산지복구 설계 및 준공 용역이 산지복구에 대한 것은 용역 한 게 다 계약 업체가 한 군데더라고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대부분 저희가 산지복구를 시내 용역업체에 그걸 의뢰를 하는데 지금 업체가 관내에 한 두세 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신미진 위원 두세 군데요?
○신미진 위원 그런데 두세 군데 중에 산지복구는 여기 한 군데만 있던데 여기 한 군데에만 굳이 맡기시는 이유가 있어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실제로 산지복구도 다른 거와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하면 사실 금액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면적이나 그런 거 따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직원들이 협의를 해서 약간 저렴하게 그렇게 부탁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걸 여러 업체한테 물어봐서 그중에서 좀 싼 데로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여기가 싸게 해줘서 여기만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물론 금액만 싼 게 아니라 그걸 납품했을 때 산림과라든가 그런 데서 검수를 할 때 제대로 된 업체가 들어와서 했다는 걸 그쪽에서 인정을 해줘야지 저희가 싸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서류가 시원찮다던가 그런 걸 해주면 안 되겠죠.
그런 부분은 그거까지 다 포함이 돼서 정상적으로 잘 하는 데로 해서 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여기 업체가 잘해서 여기업체만 지금 계약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신미진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그 업체가 토목설계 하는 업체죠?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그리고 산지복구가 전문입니다.
○신미진 위원 전문이죠?
○신미진 위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게 여기는 토목설계 업체거든요.
그런데 14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이 업체가 얼마나 어떻게 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조달구매도 하나봐요.
반사형 방음판 조달구매도 여기 업체에서 했네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죄송합니다, 여기 오타가 난 겁니다.
○신미진 위원 무슨 오타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계약업체가 오타가 난 겁니다.
○신미진 위원 오타입니까?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물품에 5818만 4000 이게 거기는 그런 걸 전혀 취급을 않고, 이거 오타가 난 겁니다.
○신미진 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신미진 위원 오타입니까?
○신미진 위원 어디 업체에서 그러면 이거 물품 조달하신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그거는 지금 연락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지금 바로 주시고요, 7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물품을 경계석 조달 구매하셨어요.
여기는 서천에 있는 석재업체던데 여기서 경계석을 했는데 제가 궁금해서 그럽니다.
지금 이거 관련한 서류 저한테 주시고요, 경계석에 이 업체는 잠깐 들여다 보니까 금속 재료를 자재 한다는데 제가 잘는 이해가 가지 않아서 우리가 어떤 걸 여기에 이 공사의 경계석을 썼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금 자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설계 자재가 있지만 이런 건 조달에서 다 구입을 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조달에 등록돼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합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업체랑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업체를 왜 선정했는지 이런 건 저희가,
○신미진 위원 제가 궁금했던 건 계약 금액이 얼마 안 돼요.
1200만 원인데 그러면 지역업체도 있을 거고 사실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 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서천업체하고,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저희 관내에는 경계석을 생산하는 공장이 없어요.
○신미진 위원 아, 그래서 석재공장에 했다?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저희가 경계석을 석재를 쓰는데, 예전에는 콘크리트를 많이 썼는데 요즘은 다 석재를 쓰는데, 아산시에는 경계석을 만드는 그런 석재 공장도 없을뿐더러 실제로 전문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요즘 중국산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이 단가를 맞추기가 어려워서 이건 제가 볼 때 조달에 등록돼 있는 물건 중에서 충남도에 있는 업체를 회계과에서 찍어준 것 같습니다.
○신미진 위원 회계과에서 찍었다?
○신미진 위원 일단 알겠고요,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제일 밑에 거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주식회사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물품을 조달구매했는데 조달청에 등록이 돼 있던지 했으니까 조달 구매를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으니까 회계과에서 했죠, 이것도 또?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 과는 상관없어,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자재는 저희가 어디를 해달라고 하지 못하고 회계과에서도 1억 원이 넘으면 5자 단가로 해서 하고 그런 식으로 입찰을 보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1억이 안 된다고 그러면 조달에 있는 그중에서 그냥 찍는 거거든요.
찍어서 수의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
○신미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3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입찰내역을 보는데 설계 변경 사유와 내용이 적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대부분이 폐기물 발생량에 따른 물량증감이에요.
○신미진 위원 저희 이런 것도 용역 해서 하지 않나요, 먼저?
그렇죠? 용역해서 다 하죠?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폐기물 같은 경우는 실제 건물이라든가 그런 걸 보고 저희가 단위 중량으로 해서 산정을 하는데 실제로 건물을 철거를 해서 폐기물 업체한테 계량을 하면 실제 그것보다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만약에 콘크리트만 다 돼 있으면 부숴서 버리면 콘크리트만 있으니까 혼합 폐기물이 아니라 가격이 좀 싼 데 그게 콘크리트에 모래도 좀 섞여 있으면 혼합 폐기물로 보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고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걸 따로따로 그걸 분리해서 하면 그 인건비가 더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건물을 철거를 하고 아래 기초 지반까지 저희가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에서 폐기물이 증가가 됩니다, 실제로 바닥 쪽까지 긁어내기 때문에.
그런 물량이 대부분 늘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폐기물은 줄어 드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저희가 처음부터 과다하게 그걸 계상해놓으면 안 되고 산출을 해서 이 정도 나오겠다고 산출을 하는데 실제로 그걸 철거를 해서 차에 실어서 폐기물 계약된 업체와 계근대에서 계근을 하면 전체 물량을 갖고 나중에 정산을 해보면 대부분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미진 위원 대부분이 제한 경쟁으로 해서 지금 계약을 하고 있고 어떤 건 지금 증감률이 150% 가까이 되는 것도 있고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기본적으로 여기는 폐기물로 인한 증감률이 30∼40%예요, 과장님.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그런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저희는 단순하게 건물물 대장에 있는 건물가지고 폐기물량을 산출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사를 가면서 집에 있는 모든 잡동사니 쓰레기를 다 놓고가요.
그런 거까지 저희가 폐기물 처리를 건물 철거하면서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과다하게 많이 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정말 저희가 쓰레기까지 다 치워주는 그런 경우가 빈번합니다.
○신미진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렇게 제한 경쟁으로 하는 이유는 뭐예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제한 경쟁은 금액에 따라서 지역을 제한할 수도 있고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제한 경쟁은 지역에 주기 위해서 제한 경쟁을 붙이는 거다?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지역 제한이라든가 입찰할 때부터 지역이나 그런 부분을 제한을 두는 겁니다.
다른 지역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아니면 금액이 너무 과다해서 전국으로 입찰을 두는 경우도 있고요.
도내 같은 경우는 3억 보통 그렇게 되면 도내로 하는데 그 이상 하게 되면 전국으로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과장님 45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위에 거에 증감률 79%짜리 있죠?
○신미진 위원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그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기존 건물이 조립식으로 단순한 경량 철골조로 해가지고 저희가 그걸 산출을 했는데 실제로는 철골이 들어가 있는 건물이라서 비용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거 비용이 증감이 80%예요, 79%.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그거하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적 경계가 잘못돼서 건물 한 동이 추가가 됐어요.
건물 한 동이 추가가 돼서,
○신미진 위원 지적이 잘못돼서?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지적이 잘못돼가지고 .......
○신미진 위원 저희 설계 시에 그게 없었어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당초에는 안 들어가는 걸로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불하하는 과정에서 건물이 한 동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건물 하나 추가된 부분까지 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겁니다.
○신미진 위원 건설폐기물이 지금, 폐기물 자체가 모든 폐기물이 지금 다 기본적으로 10∼20% 늘었다고 하면 과장님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폐기물만 이렇게 굳이 증감이 되는 이유가, 물론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해서 좀 부족했다 하더라도 그럼 우리가 설계 뭐하러 합니까?
용역 뭐하러 줍니까, 처음부터?
그냥 우리가 대충 예상하고 몇 차 나오는지 따져가지고 그 앞에서 지키고 있다가 빠져나가는 만큼 그냥 주고 말지, 그럴 것 같으면.
이렇게 해서 돈은 돈대로 주고 용역하고, 해놓고 모자란다고 증가분 더 주고,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그런 폐기물 같은 경우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신미진 위원 아산시에 폐기물 업체 몇 개나 있습니까?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폐기물 업체가 4개 정도 .......
○신미진 위원 총 4개 입니까?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그 정도 .......
○신미진 위원 4개 있어요, 맞아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정확히는 저도 잘 모릅니다.
지금 관내에 3개 있답니다.
○신미진 위원 3개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아니요, 금액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충남도로도 할 수 있고,
○신미진 위원 지금 다 다 아산시 업체잖아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45페이지 이건 아산 업체인 것 같습니다.
○신미진 위원 아니, 지금 여기 있는 업체들이 다 아산시 업체 할 수 있죠, 아산시 거 써주는 게 맞죠.
제가 우리 업체를 탓하는 게 아니라 설계 변경 사유가 다 폐기물이라고요, 과장님.
그럼 설계 뭐하러 합니까, 우리?
지금 여기 있는 게 다 그래요.
이게 누구 잘못입니까?
설계 시에 반영이 안 된 게 잘못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
설계 이렇게 하실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하여튼 폐기물은 저희가 땅 속까지 그걸 파서 제거를 하다 보니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부분까지,
○신미진 위원 지금 겉으로 드러난 것도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물량 오차가 많이 있는데 대부분 땅 속에 들어있는 그런 부분까지 해서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그 집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 잔재물까지 저희가 다 하다 보니 그런 부분까지 혼합폐기물로 처리가 돼서 그런 부분이 좀 폐기 물량이 많이 늘어납니다.
○신미진 위원 용역하지 마시고 그러면 나오는 차대로 하세요, 어느 정도 뺐는지 보고.
그게 맞겠네요.
돈은 돈대로 주고 용역 다 해놓고 나중에 잘못됐네, 더 늘었네? 더 주고.
이중적인 이런 사업 뭐하러 합니까?
용역비가 아깝잖아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른 실·과도 있지만 시설과가 유독 심하다는 거예요.
일을 안 하신다고밖에 안 보여요, 제가 볼 때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그런 부분은 저희가 꼭 챙겨서,
○신미진 위원 47페이지 볼까요?
지금 폐기물 제한 경쟁으로 두셨어요.
그런데 같은 날, 같은 건으로 1억 7505만 원씩, 같은 건인데 나누어서 같은 곳인데 올라왔어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죄송합니다.
똑같은 건이 두 개가 올라왔네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똑같은 건이 지금, 같은 건인데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신미진 위원 아니, 행정감사 앞두고 기초적인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주시면 .......
○위원장 김미영 원만한 회의진행에 대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님 질의 이어서 해주십시오.
○신미진 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계속해서 지금 주신 자료들 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정말 미비한 점이 너무 많고, 지금 우리는 행감 자료를 토대로 해서 행감을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런데 이렇게 미비하게 해놓고 맞지도 않는, 더군다나 예산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해오셨다는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고요.
지금 시간 드릴 테니까 가셔가지고 제가 지적했던 이 사항들 고쳐가지고 가져오십시오, 다.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감사중지)

(17시27분 감사계속)

○김미영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신미진 위원 지금 자료 때문에 기획예산과장님 오셨죠? 같이 앉으세요.
과장님 오시라고 한 이유는 저희가 지금 행정감사를 함에 있어서 지금 자료나 이런 걸 토대로 행정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신미진 위원 그런데 서류에 대한 오류 부분이 너무 많고요, 너무 부실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 오시라고 했고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하시는 거 맞죠?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전체적으로 저희가 취합해서 하고요.
부서에서 적극 검토하고 취합이 오면 그 부분을 우리가 검토해서 1차 게시, 2차 게시까지 다시 검토하도록 부서한테 하고 부서가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매번 조금씩은 우리가 나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오타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교육을 실시해서 앞으로 해볼 계획도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어쨌든 저희가 행정감사 함에 있어서로 물론 각 실 ·
과별로 원체 많다 보니까 이게 서류에 대한 부분이 다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맞춰서, 저희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건 서류를 토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바쁘시겠지만 매년 이거 지적당하고 있죠?
○신미진 위원 그럼에도 지금 이게 잡히지 않는 부분이고, 그렇죠?
더 세심하게 신경쓰셔야 되고 지금 이 책자 때문에 저희가 흘려보낸 시간이 엄청납니다, 그렇죠?
○신미진 위원 내년 행정감사에서, 매년 위원님들이 똑같이 말씀하시지만, 내년 행정감사를 앞두고도 이런 일이 또 발생이 된다면 행정감사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과장님?
이거 세심하게 신경쓰시고 내년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적극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일단 알겠고요.
과장님 제가 지금 오류난 부분 다 고쳐서 오라고 말씀드렸고 갖고 왔어요.
밑에 직원분들이 힘드셨겠죠, 그렇죠?
이게 조금 더 빨리 발견이 됐다면 이 오류에 대한 부분을 고쳐나갔을 텐데 참 안타까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신 자료 받아 봤어요.
스마트밸리랑 지금 설계 변경 건 해서 받아 봤는데 받아 보니까 과장님, 더 심해요.
저는 한 번 설계 변경이 된 줄 알았는데 2차, 3차까지 설계 변경이 됐고 이 설계를 누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설계 변경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목별로 보니까 너무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설계 용역 뭐하러 합니까, 수억 원씩 주면서?
그렇지 않아요?
이게 올라가고 설계 변경 건으로 이게 지금 바뀔 때 마다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고 금액적으로 올라가는 부분 아닙니까?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 부분 다시 잡아서 앞으로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설계 변경 건에 대해서 모든 전수조사 실시용역하십시오.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그건 저희가 전체적으로 감사실에 감사를 다 받아서 변경을 하는 건입니다.
그런 부분은 감사실에 감사를 받아서 진행을 하는 건이기 때문에 그걸 별도로 저희가 .......
○신미진 위원 그건 금액이 더 넘는 것만 하는 거 아닙니까?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10%이상 변경될 때마다 합니다.
○신미진 위원 세세하게 왜 됐는지는 10% 이상이면, 그 밑으로는 안 해도 되는 거고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자료를 저희가 다 갖고 있으니 그거는 자료를 제출을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 건 정확하게 인지하셔서 다 정리해주시고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리고 지금 다 고쳐서 오셨는데 내년 행감 때 만약에 또 이런 서류, 지금 부속서류는 과에서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냥 눈으로만 봐도 보이는 상황이었고요.
지금 질의할 때마다 “아, 저희가 잘못 표기한 겁니다.”가 답변이셨어요.
저희는 이 서류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다 보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저희가 뭐하러 이거 책자 봅니까?
○신미진 위원 할 이유가 없죠.
내년에도 만약에 이렇게 해서 갖고 오시면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과장님?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오타가 없이 하도록 저희가 할 텐데요.
실제로 그걸 작성하는 과정에서 건별로 담당자가 자기 것에 대해서만 작성을 하다 보니, 하고 담당 팀장이 검토를 하고 제가 검토를 하는데, 담당자가 오타를 내면 그게 오타인지 아닌지 구분을 하기가 어려운데 그 담당자로 해서 정확한 자료를 갖고 팀장이 검토를 할 수 있게 저희가 그건 제도를 바꿔보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과장님 솔직히 저희한테 부속서류 주시고 이거 다 읽어보셨어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저도 위원님처럼 자료를 만들고 해서 메모까지 다 해서 사실은 했습니다.
했는데 저도 중간중간 오타가 발생한 건 확인을 한 게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런데 제가 계속 질의할 때마다 답변이 .......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그건 못 봤습니다.
이건 X표시를 해서 이건 이 업체가 아닌데라고 해서 직원을 혼냈습니다.
전혀 이 업체가 아닌데, 내가 봐도 이 업체가 아니데 왜 이렇게 했냐고 질책도 했는데 그런 부분 저도 나름대로 보기는 했는데 제가 못 찾아낸 부분을 위원님이 찾아내신 그 부분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미진 위원 내년에도 이런 일이 발생이 된다면 책임 물을 거고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회계과장님이 오셨으면 이 계약이나 계약 방법에 대한 업체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또 휴가를 내셨다니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물론 저희 주신 자료 토대로 과장님도 공부하셨겠지만 그러면서도 발견 못한 건,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죄송합니다.
○신미진 위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
더 세심하게 신경쓰시고요.
○신미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서너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3-1호 도로 6차선 확정에 대하여 실시계획 변경 사유가 무엇인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 .......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도로 3-1호는 천안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내곡리를 연결하는 아산 신도시 연계교통망의 한 축입니다.
당초에는 설계가 4차로로 설계가 되어 있었어요.
4차로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도에서 그거에 대해서 기술감사 건설기술심의를 받으면서 대로 2-1호는 6차로인데 실제로 교통량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3-1호는 왜 4차로냐 해서 그걸 건설기술심의회에서 6차로로 확장을 해라해서 설계를 해서 건설기술심의 하는 과정에서 그런 의견이 나와서 다시 그걸 6차로로 확장을 해서 설계를 변경을 하게 된 거고요.
그것이 다 끝난 이후에 공사는 6차로 설계하는 안으로 해서 공사가 발주가 됐습니다.
최초에는 그게 2013년 12월까지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거기 준공이 빨리 되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문의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늘 있는 거지만 문화재 지표조사 하는데 한 4개월 정도가 또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공사를 좀 연장을 하고 발파하고 비오고 그런 부분 때문에 공사가 좀 지연이 돼서 실제로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해서 완료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이제 당초 계획에 의해서 그런 부분 열심히 하고 지금 발파가 거의 다 끝났고요, 터널도 완료를 했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금년 말에는 도로가 완료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러면 준공예정 시기는 언제였어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준공은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 공정상에는 금년 12월 7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지장물 때문에 토목공사아나 2차, 3차 연장되는데 공사 안전점검 문제에 대해서는 완료가 다 된 건가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그런 부분은 전부 다 했고요.
발파, 가장 큰 게 지금 절개지 부분에 발파가 가장 큰 문제였고 그 주변에 있는 사슴목장이나 그런 거까지 저희가 다 이주를 시켜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 터널 같은 경우도 200m로 계획됐던 걸 아산시 구간은 터널을 빼고 천안 구간만 해서 50m로 줄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부분을 좀 탄력적으로 변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러면 연장 피해 청구 책임은 공식적으로 물은 적이 있나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특별히 저기한 건 없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런 건 없고요.
그러면 계속 추진 사항은 그러면 12월 말까지는 다 끝날 수 있는 거예요? .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12월 7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래요, 지역에서 하다 보면 공사가 우천도 그렇고 장애물도 그렇고 늦은 일이 있지만 착공 후에 종합적으로 사업 관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충무고등학교 2025년 3월에 개교 예정인데 개교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도로 개설 공사를 추진하는데 진행 상황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저희가 둔포 지역에 있는 사업은 학교 주변에 하고 있는 게 둔포중학교하고 아산 충무고인데요.
둔포중학교 진입로는 기존에 진입로가 있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는데 충무고 같은 경우는 내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교 시기에 맞춰가지고 도로를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토목 공사를 한 70% 정도 완료를 하고 뒤에 옹벽공사를 지금 마무리했습니다.
오늘도 현장에 연락을 해서 진행 상황을 확인을 했는데 현재 둔포 지역에 토사를 반입할만한 그런 토치장이 없어서 음봉 쪽에 토치장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토치장이 확보가 되는 대로 토공을 완료를 하고 토공만 완료가 되면 그때부터는 골재 깔고 관 매설하고 이렇게 해서 할 거니까 실제로 내년 학교 개교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홍순철 위원 고등학교 진입로에 대해서는 도로로 인하여 학교 개교가 늦어졌다는 소리 안 듣게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리고 지금 둔포중학교 앞에 진입로 도로를 하는데 내일모레면 사실 우기인데 우기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어떤 때는 작업을 계속 방치해 놓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확인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일단 우기 피해가 없도록 배수로부터 정비를 해서 물빠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성토 구간이 많은데 그쪽에도 토치장이 마땅치 않아요.
둔포 쪽이 산이 없고 평야만 있다 보니 그래서 지금 일단 토치장이 확보가 되는 대로 그건 성토 작업을 실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과장님도 그렇지만 팀장님들 제가 계속 그거에 대해서 걱정돼서 계속 질의 했는데 잘 되길 기원하고요.
사실 둔포 주민자치센터라고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예전에 주민자치센터 도로가 사실은 개인 땅이었요.
지금도 개인이지만 계획도로로 변경이 됐습니다.
계획도로가 되어 있으면 그걸 지역 주민들이 정말로 그걸 빠른 시일 내에 시에서 사가지고 주위 사람들이나 인근에 빌라 같은 게 한 60채가 되더라고요.
개인 땅이다 보니까 가스도 못 넣고 정말 어르신들이 날마다 빨리 할 수 있게 가스도 넣게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오고 또 지역 주민들이 주민센터에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도로 다니까 찝찝하기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한번 과장님이 신경 쓰셔가지고 진입도로도 확정이됐으니까 어떤 식으로 추진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지금 둔포면 주민자치센터 진입도로는 실제로 저희 공공기관이거든요,주민자치센터가.
그런데 현재 도로가 정식으로 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주민자치센터를 찾는 주민들도 불편하고 실제로 도로가 정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배수라든가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천하고 인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해서 우기가 되면 불편한 점도 있고 전체적으로 그 부분이 어쨌든 자치센터를 들어가는 진입로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계획에 포함돼서 그게 이제 넓지는 않습니다, 도로폭은 6m밖에 안 되는데 일단 그 부분을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실시하고 그 부분 배수로 될 수 있도록 물론 공사비는 큰 비용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상비 일부가 들어가는데 공사비한 3∼4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님이신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면 내년 주민자치센터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데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철 위원 과장님 진짜 지역주민들이 보기만 하면 민원이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서 가스라도 놓게끔 땅만 사고 사업은 안 하더라도 길만 시 땅으로 된다면 가스는 빨리 놔준답니다.
그리고 또 지역주민들이 거기 체육관도 있고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은데 가스가 들어오면 물도 덥힐 수 있고 그러니까,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저희 자치센터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반 시설이 필요하고 실제로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도 주민들이지만 저희 관에서 운영하는 자치센터 진입도로를 정상적으로 진입도로가 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꼭 이번에 담으셔서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장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번호 23번이고요, 아산 신도시 해제지역 연계교통망 구축 추진상황 페이지 55페이지입니다.
신미진 위원님도 하자보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 많이 해주셨고 또 존경하는 홍순철 위원님께서도 3-1호가 왜 4차선에서 6차선으로 변했냐고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다 관심이 많은 분야고요, 저도 거기에서 연관해서 두세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아산 신도시 해제구역이 실제 LH공사와 아산시가 협약에 의해서 공사를 시작한 거 맞죠?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런데 2019년도 9월 19일 충청헤럴드 보도를 보면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타당성조사 소홀주의, 과다계상 공사비 감액 통보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아산시가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지적된 것을 좀 전에 과장님이 답변했듯이 감사위원회에서도 관리를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행정사무감사에서 제일 많이나오는 사업변경승인에 대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 부분에서, 지금 하자보수 부분에서 호산리 부분 소음이 작은 공법으로 인해서 그 노선이 특수공법으로 했는데 하자가 생겨서 하자를 한다 말씀하셨죠?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여기에서 본 위원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원 지적사항 때도 그랬듯이 타당성조사부터 굉장히 시작점에서부터 미흡했다.
그리고 예산낭비도 초래하는 과정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로 반영이 되어 있음에 이걸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9월 19일 감사위원회에서 했는데 아산시가 그당시에는 도시재생과입니다, 인수 받으셨으니까 상임위에서 하겠습니다.
설계 변경을 1회하고 2회 째에 검토보고 해서 이 포장구조 변경을 아스콘 기층 두께 18cm에서 14cm로 해요.
이게 아까 말씀한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에 맞춰가지고 설계 변경하신 거죠?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저도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찾기 어렵다고 해서 인터넷 검색하니까 바로 나오던데 찾기 어렵다고 그쪽 과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아니, 서류를 .......
○홍성표 위원 한국형 표준 표층이 그러면 몇 센치입니까, 과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충청권, 수도권하고 충청권하고 달라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표층이 한 15∼20cm 정도 .......
○홍성표 위원 예, 국토부에서 낸 권고는 충청권은 전체가 43cm로 지금 아스콘 기층 두께 변경한 것은 14cm라 충청은 12cm이상입니다.
그래서 2cm 정도 높고 보조 기층 당초 22cm를 변경 20cm로 바꾼 건 충청권이 20cm로 보조 기층이 되어 있으니까 맞춘 겁니다.
대신 아스콘 기층은 충청권보다 차량들이 많은 걸 감안했는지 수도권이 15cm인데 14cm로 바꿔주셨어요.
이런 노력을 하신 건 감사한데실제 타당성조사 설계 부분에서부터 커브 부분이 있고, 호산리는, 차량이 커브를 틀면 좀 더 하중을 많이 받고 밀림 현상도 생기고 이런 부분 특성을 좀 간과하지 않았나.
저소음에만 맞추었지 실제 내구성이나 향후에 생길 하자에 대해서는 깊게 탐구하지 못하고 부족한 지점이 있었던 것 같아서 이 부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국형 포장공법이라고 해서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동결심도를 가지키고 결정을 하거든요.
동결심도가 어느 정도 되냐에 따라서 포장 두께를 결정을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그런 기준이 맞는 거고요.
역시 저소음포장 문제도 그렇습니다.
직선구간하고 커브구간하고 좀 달랐어야 되지 않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고.
전체적인 게 아니고 그 부분, 커브지점에서 하자가 발생했는데 그런 부분을 보수를 별도로 명령을 하고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다음에는 설계할 때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커브에서 하중이 많이 실리는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홍성표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니까 말씀드릴게요.
아산 신도시 해제지역 연계교통망 남북축 대로2-1호에 설계변경 내용으로 해가지고 전체 증감된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그 관계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설계변경로 인해서 남부축 대로2-1에만 증감된 예산이 증이 37억 6700만 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오늘 설계변경에 의해서 예산이 증액되고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고 이게 도급 부분에서 46억 5000만 원이고, 관급 부분에서 8억 8000만 원 정도 감해가지고 총 증한 건 37억 정도예요.
이 행정사무감사 서류상으로는 맞죠?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맞습니다.
그 중에서 25억이 공사에 직접적인 건 아니고 상수도가 추가로 들어가서 같이 병행시공으로 해서 하자 때문에 그 부분 25억이 늘어나서 그렇게 추가로 좀 금액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 아무튼 아산 신도시 해제지역 연계교통망은 LH 공사와 저희가 협약을 통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LH 공사는 공기업이면서도 기초단체와 협약을 맺은 후에 협의를 할 때는 굉장히 갑의 위치에서 행정을 하거든요.
저희한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주신 것만 봐도 아산 신도시 해제지역 연계교통망 순환축 대로3-1호 도로개설사업 공사 시행자 및 사업비 분담 검토의견 해가지고 본 상윔위원회에서도 계속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라, LH에강하게 요구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따내야 된다고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 이 서류상으로 LH 의견을 보면 사업비 보상부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시는 ‘신도시 해제지역 연계교통망 정액사업비 1100억에 대해서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도로확장, 아산 탕정2 도시개발사업의 영향으로 4차로 6차로 확정 사업비에 대하여 추후 별도 협의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LH는 ‘아산신도시 해제지역 연계교통망 정액사업비 부담 1100억 구간에 포함되므로 추가사업비 부담 불가’ 이렇게 답변하는 거잖아요.
좀 전에 존경하는 홍순철 위원님이 물어본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해야 되는 부분은 충청남도 건설도시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은 부당하니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게 반영된 거 아니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사업비는 어떻게 됐습니까, 1100억?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그 부분은 1100억에서 별도로 저희가 환매를 일부 해준 사면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환매를 해준 비용이 있고요.
그런 부분하고 그 옆에 아파트가 들어오는 게 있어요, 임대아파트.
그쪽에서 부담을 한 100억 정도 받았고요, LH에도 일부 부담을 시켰습니다.
○홍성표 위원 일부는 얼마를 했습니까?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공공임대아파트한테 90억을 저희가 부담을 했고요, 그리고 LH한테 46억 원을 추가로 했고 연계교통망에서 4차로에서 6차로로 하면서 그 부분 93억 원을 저희가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홍성표 위원 93억도 그럼 LH에서 받으신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을 하면서.
○홍성표 위원 그럼 LH에서 받은 건 139억이네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지금 천안시 터널구간 그 구간에 46억 원을, 그건 천안시 구간이거든요, 그 구간하고 저희 구간는 93억 원.
○홍성표 위원 그러면 1100억 중에 어쨌든 LH에서 받은 건 93억이에요?
○홍성표 위원 LH에서 공사 탕정신도시하는 부분이 실제로 협약에 의해서 사업을 하지만 협약할 때 이 지적사항 충청도 감사에서 지적했듯이 500억 이상 소요되는 신투융자사업의 경우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전문기관 타당성용역을 거치지않음으로 인해서 저희가 실제로 사업계획안이 부실했다.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아산시 행정에서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실제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던 거고 이 과정에서 땜빵식으로 사업 변경승인 해줄 수 밖에 없고, 하다보면 사업비 증가되고, LH에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사업주체한테 부담하는 돈은 38억 정도 증액되고 25억 부분은 상수도 부분이니 어느 정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행정은 앞으로는 지양하시고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런 부분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다음 거 하기 전에 국장님 존경하는 신미진 위원님이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실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장까지 상임위에 불렀고 기획예산과장 답변도 하고 갔습니다.
취합을 해가지고 자료를 만들다 보니 시간도 쫓기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답변도 했고요.
이건 국장님 이하 각 실과장님 그리고 담당팀장님들이 부속서류를 할 때 정말로 한 자라도 오타가 있으면 안 된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과대로 서류로 제출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국장님께서 국에 한해서는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를 쇄신하셔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좀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박태규 예, 앞으로 충실한 자료가 제출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부속서류 136페이지입니다.
박경귀 시장님께서 열린간담회 다니이면서 건의사항 받으신 거예요.
136페이지 찾으셨어요?
○홍성표 위원 건의 제목이 삼봉산 통로 및 등산로 정비 요청 이렇게 했고 137페이지에 처리 불가 사유로 부서 검토 의견이 있습니다.
‘서부내륙 고속도로 주식회사에서 환경영향 평가 시 동물의 이동로 단절에 따른 상기 구간의 검토가 이루어으나 생태육교 미반영됨.’ 이 문구대로 해석하면 과장님은 무슨 생각이 드세요?
말씀 한번 해주세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그 부분은 환경평가 때인데 당연히 산을 절개를 하면 동물의 이동통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교량으로 해가지고 생태로를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도로 밑으로 해서 동물의 이동통로를 만들 수가 있고 그런 동물의 생태 통로는 두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동물의 이동 통로 같은 경우는 도로 밑으로 통로 박스를 만들어서 그렇게 이동하는 걸로 해서 검토가 된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과장님은 검토가 그렇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저희가 그냥 통칭 서부내륙 도속도로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공식 명칭은 뭐죠?
고속도로 공식 명칭이 뭐예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서부내륙 고속도로가 맞습니다.
제2서해안이라고 하나요?
○홍성표 위원 저도 이번에 매번 저희 상임위에서 서부내륙 고속도로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가지고 서부내륙고속도로가 공식 명칭인 줄 알았는데 그 주식회사 이름이더라고요, 서부내륙 고속도로 주식회사.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주식회사, 예.
○홍성표 위원 컨소시엄 회사고 실제 고속도로 이름은 평택-부여-익산 해서 평택익산 간 고수도속도로예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민간투자 고속도로 이 국가재정이 충분하면 국가에서 고속도로를 건설해서 시민들에게 사용료를 받고 그 부분에 있어서 생태통로나 임야를 절단하거나기 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웬만한 곳은 생태통로를 만듭니다.
국도를 할 때도 청댕이고개가 대표적인 예잖아요.
양쪽 산을 가운데 절개를 하니 가운데에 동물들이 다니는 생태통로를 만들어주셨고요.
그런데 하물며 민간투자 고속도로 사업인데 이분들이 사업제안서를 내가지고 본인들 자본으로 30년입니까?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30년입니다.
○홍성표 위원 30년 동안 수익성을 계산해서 하는 사업인데 아산시는 너무 소극행정을 했다, 이 생태통로에 관련해서는.
그 예를 좀 말씀드릴게요, 너무 제가 억울합니다.
아산시 평택에서 부여 1구간 공사에서 아산시의 임야를 절개한 부분이 과장님 몇 군데예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전체적으로 한 7군데 정도로 .......
○홍성표 위원 저한테 보고자료 주신 것도 안 보셨죠?
서부내륙 고속도로 주식회사에서 온 아산시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 제출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서부내륙 해가지고 지금 제 손에 들린 거에는 11군데입니다.
아산에 있는 아름다운 산을 전개한 산이 11군데를 임야를 잘았어요.
그런데 민자고속도로를 하는 서부내륙 고속도로에서는 세 군데만 생태통로를 하고 나머지는 여기 상으로는 생태통로가 지금 11개 중에 이 위에 있는 거 생태통로 만든 거예요, 팀장님?
세 군데밖에 없다고 하셨잖아요, 아산시에 생태통로 만든 곳은. 가내, 냉정, 월선.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생태 육교하고 터널은 3개소.
○홍성표 위원 3개소만 만든 거잖아요, 나머지는 그냥 절단된 대로 4차선 도로 지나가는 거잖아요, 맞죠?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전체 절개지가 11군데라는 얘기이고 절개지 중에 생태 통로 육교 및 터널이 3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
○홍성표 위원 예, 다른 곳은 제가 오늘 행정감사에서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데 삼봉산만큼은 선장과 도고를 잇는 최고 높은 산입니다.
그리고 삼봉산도 본 위원도 즐겨 가는 산이고요, 삼봉산 정상에는 팔각정이 있습니다.
팔각정에서 능선을 따라서 한바퀴 돌면 서부 내포문화권이 다 한눈에 보이는 명산이에요, 삼봉산이.
그런데 그 산을 가운데를 뚝 잘랐는데 주민분들이 의견을 내셔서 존경하는 이명수 국회의원께서 여기 계신 윤원준 위원님도 이 민원사항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부내륙 고속도로 11공구 도로공사에 따른 민원, 서부내륙 고속도로 11공구 포스코 도로공사로 인한 선장면 삼봉산 등산로 절단에 따른 민원, 민원인 선장면 이장협의회 지영섭 회장민원 내용 도로공사로 인해 삼봉산 등산로가 절단되어 등산을 할 수 없으니 등산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감리단장 강관교량으로 시공할 시 사업비 약 30억 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기술적 시기상 문제없음국회의원, 이명수 국회의원입니다, 서부내륙고속도로 11공구 감리단장은 설계 및 시공이 가능하다고 하니 국토부에 설명할 자료작성 제출 요구’ 여기 국토부에 설명할 자료 제출 시에서 만들어주셨나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아니요, 저희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어느 분이 만드셨어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11공구 시공사 포스코에서, 그쪽 감리단에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포스코에서 준 걸로 알고 계세요?
이렇게 지역구 국회의원조차도 삼봉산에 대해서 민원을 접수하고 이런 간담회를 하고 총 예산 비용도 30억이라는 비용이 나왔고 제가 듣기로는 이 자리에 참석하셨던 민원인 한 분한테 제가 제보 받기로는 30억 중에 15억 아산시가 부담하면 이거 바로 해주겠다고 이야기했다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저도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15억을 시에서 부담할 수 없다고 답변한 것도 맞습니까?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 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그 부분은 당연히 서부내륙 고속도로에서 공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에서 부담을 못 하고 그 부분은 서부내륙 고속도로에서 전액부담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가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100번 맞습니다.
그러면 주민의 민원도 있었고 국회의원도 함께 국토부에서 건의자료를 만들어서 이야기한다고 했으면 담당 실 ·
과나 집행부에서는 시민들과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도 협의를 해서 무엇인가 국토부에 또 서부내륙 고속도로에 이 부분은 해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을 했어야 해요, 머리띠라도 두르고.
그런데 한 번도 이런 설명이 상임위에도 없었어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저도 이번에 알게 된 거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집행부가 어느 정도 직무유기에 가깝다고 보는 거예요.
그 실례를 하나 다른 도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평택호 관광단지에는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서부내륙 고속도로가 이렇게 그대로 기사 읽어 드릴게요.
‘평택호 관광단지 관통구간 성토 설계돼 영업시설 조망권 및 주민 통행 불편, 중재 결과 평택호 방향 P12교각 20m 이전 설치 및 종점부 교량 이동’ 평택의 시민들과 평택시는 국민권익위에 이걸 중재를 의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서부내륙 고속도로가 관통 구간을 옮긴 겁니다, 자기들 비용으로.
맞죠?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렇게 적극행정하는 곳은 주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고 그냥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지, 시에서 돈 안 주기로 했으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가만히 있으면 지금 이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삼봉산은 다 절단되고 생태 통로도 없고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동물들은 어디에서 살라고 하는지도 모르고.
그럼 아산시는 이런 선례가 없었냐?
아산시에는 이것보다 더한 선례가 있었어요.
충무공 장군의 난중일기에 나오는 백의종군길의 개바위입니다.
아산시는 해암리 주민분들의 염원을 받아들여 60억을 시비로 들여서, 현재 전체 금액이 얼마 들었죠?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지금 80억 정도 .......
○홍성표 위원 그 교각 설치하고 앞에 전망을 이순신 장군 유지를 받드는 마음으로 시비 80억을 썼어요.
그런데 똑같은 아산 시민이 사는 삼봉산에는 15억이 아까워서 못 쓰신 거예요, 제가 볼 때.
만약에 서부내륙 고속도로가 15억을 다해서 30억에 그걸 못 한다고 계속 했으면 저는 아산시는 15억을 주고라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산시가 돈이 없다고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제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는 조금 있다가 세 번째 마지막 질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산의 저희 후손들한테도 물려줘야 될 삼봉산의 아름다운 등산로를 집행부가 직무유기에 가깝게 아무 노력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행감을 한 거예요.
이렇게 도면에, 아산시 서부내륙 고속도로 주식회사에서 받은 도면에 보면 절개지로 딱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산시 산하의 고도가 나와 있고 이런 부분에서 향후에 또 민자 고속도로가 아산시에는 많이 준비되고 있죠, 과장님?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준비되는 부분에서 임야를 잘라서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또 자행되는 일은 없도록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리고 최고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민자 제안서를 받으면 아산시가 어떤 조치를 합니까?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저희가 실제로 국토부에 접수가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어느 정도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 노선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가 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좀 전에 제가 삼봉산 민원을 접수하고 삼봉산에 대해서 절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을 아산시의 의견이 어떤지를 협의를 돌리죠?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 협의 첫 번째가 평택-부여-익산 서부내륙 고속도로 실시 설계 관련 협의 의견 회신 해서 아산시가 환경보전과에서 초안을 검토의견 1부로 해서 서부내륙 고속도로에 보냈어요.
그 초안에 저희 자료로는 31페이지인데 과장님 이게 없으시니까 ‘환경 분야 검토 제6장, 환경영향조사 예측 평가 저감 방안 및 사후 환경영향조사 6 1 자연생태분야’ 해서 맨 밑에 ‘야생동물 보호구역 현황 표6-1, 2-1’ 페이지246페이지는 ‘2016년 현재 보호구역과 상이하여 재조사 필요’, 이게 아산시가 서부내륙 고속도로 민자 제안서 낸 국토부에 같이 회신해 준 공식 의견이었어요.
그러면 2016년 현재 보호구역과 상이하여 재조사 필요라고 했는데 이걸 이어받은 도로과는 어떤 행위를 하셨죠, 본안에서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본안에 대한 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홍성표 위원 여기 뭐 팀장님 계시고 제가 환경과장한테 이 자료를 받으면서 본안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디서 했냐 물으니까 도로과라고 정확하게 저한테, 과장님은 제 사무실에서 말씀해주신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라.
뭐 선서는 안 했지만 저는 과장님 말씀이 맞다고 봐요.
본인들이 자료가 없으니 도로과에서 정확하게 본안을 했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중차대한 아산시 임야를 절개를 11곳이나 하는데 이 환경영향평가를 했나, 안 했나도 지금 모르시는 거잖아요.
했으려니 하시는 거죠. 당연히 했겠지.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당연히그건 환경분야에서 했을 겁니다.
○홍성표 위원 예, 팀장님 자료 왔습니까?
가져오라고 연락을 했습니까?
얼마나 걸린 답니까?
위원장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 이 부분이 재조사가 안 됐고 만약에 2016년 현재 보호구역과 상이해서 재조사를 하라고 아산시에서 협의를 했는데 서부내륙 고속도로가 이 부분을 간과했다면 저는 이 생태통로에 대해서는다시 준공 전에 서부내륙 고속도로가 시공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상임위 질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더라도 저희 행감하는 동안에 자료가 다 오면 다음, 다른 과하다가 불러서라도 행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입니다, 페이지 119페이지입니다.
온양5동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온 거고요.
김남철 용화7통장님께서 건의 제목이 온양대로3-2호 시민로 2구간 개설공사 요청입니다.
옆에 반복 건이라고 써 있고 중장기 검토.
페이지 120페이지에 보시면 향후 추진계획 해가지고 문제점 및 대책 해서 쭉 써놓으셨어요.
2024년 8월 1구간 굴다리 남산사거리 공사 착공, 그다음에 쭉 써 있는 건 여기 존경하는 윤원준 위원님 계시고 맹의석 위원님 천막 치고 이 구간 공사해 달라고 하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예산을 다루면서 누차 이야기했던 사항이 거 아시죠?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잘 알고 계시죠.
과장님 그런데 잘 알고 계시는데 향후 추진방향만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굵직굵직한 것만.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먼저 추경 때도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실제로 기획예산과하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금년에 100억 정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2구간 보상을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그걸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 하고 일단은 내년에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주겠다는 답변을 받고 내년도 본예산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고 선서도 하셨습니다.
○홍성표 위원 지금 아산시가 예산이 없는 거라고 자꾸 저희한테 항상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산시는 재정수입도 2023년에 많이 들어왔고요.
순세계잉여금만 2094억입니다.
전년도에 비하면, 전년도가 1726억인데, 거의 400억 정도 더 남겼어요.
이 돈이면 3-1호 지방채 안 해도 하잖아요.
○홍성표 위원 그렇죠?
국장님, 행감은 저희가 예산을 다루고 결산을 다루고 그것이 정말로 잘 쓰여지나 안 쓰여지나를 감시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 필요한 곳에 예산이 갈 수 있나, 없나 회의록에 남기는 것도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산시는 결산서에 보면 1145페이지에 지방채 발행 보고서 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2023년도에 발행한 지방채는 0개 사업에 0원입니다.’ 우리 아산시가 충청남도에서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국장님 혹시?
연도별로 지정해주죠?
○건설교통국장 박태규 예산에 관해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연도별로 얼마큼 발행할 수 있는 지까지는 체크하지 못했고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가는 사업도 있고 내년에 이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만약 예산이 반영안 된다면 기채 방향으로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홍성표 위원 어쨌든 아산시 재정규모로 500억 상위로 왔다갔다 합니다, 연간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러면 상임위에서 정말로 1년 넘게 근 2년간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했고 행정사무감사까지, 주민의견까지 받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 이 부분은 방송을 보고 있는 기획예산과도 마찬가지고 국장님께 정말로 약속을 지키셔야된다.
행감에 약속하신 거니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태규 예, 저희들도 최대한 그걸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자료 왔네요, 뒤에.
혹시 찾았나요, 자료 어디에 있나?
지금 찾으셔야 되나요?
그러면 다음에 하시는 걸로 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장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늦은 시간까지 국장님, 과장님 행감 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석식시간인데 짧게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존경하는 홍성표 위원님이 3-1호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가장 안타까운 건 우리 결산검사의견서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과장님께서 예산과에 갔을 때 예산이 없다고 분명히 저도 그렇게 들었고 지금까지 우리 지금 전체 시의원들이 제가 서명 운동 할 때 이 도로가 가장 급하다고 하면서 서명 운동을 다 했어요.
동네 주민들까지 서명해서 전달을 했고 그런데 결산 검사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1442억입니다, 약.
그래서 예산과에 물어봤고요 초과세입인 938억을 빼면 504억이 불용액이에요.
시민로 3-1호선 충분히 예산 잡는다고 해도 400억이에요.
그러면 사업을 하지 않은 곳이 500억이나 있는데 3-1호선은 그걸 예산을 못 세워서 못 했다는 건 그럼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을 못한 거 아닙니까?
예산과가 이걸 알아야 되겠지만 제가 그냥 짧게 얘기할게요.
예산이고 계획이고 중요치가 않아요.
이걸 할 거냐, 말 거냐가 중요한 거지 더 이상 다른 이야기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행정감사가요.
과장님 지금 1구간 여기에 보면 15필지, 건물 9개 동 영업점 13개소 미보상 됐거든요.
이거 언제 마무리돼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저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153노래클럽, 거기는 보상 반대뿐만 아니라 거기서 감정 평가를 못 하게 문을 안 열어주고 문을 닫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감정 평가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만약에 안 되면 저희가 일단 건축물 대장상에 있는 걸 가지고 평가를 해서 통보를 내보내면 본인이 가격이 너무 적다든가 뭔가 이의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그 한 필지때문에 저희가 수용 절차를 못하고 있거든요, 사실.
○윤원준 위원 나머지 필지들은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나머지는 실제로 그것만 해결되면 일단은 11월에 수용재결 신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는, 당초 계획은 금년 말까지 완료를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수용재결이 늦어지는 바람에 내년 5월 정도까지는 가야 1구간도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윤원준 위원 지금 15필지하고 9개 동 영업점 13개소는 다 미팅 한 번씩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쨌든 대부분의 의견이 수용재결 수용위원회에 올라가서 자기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내면 좀 그게 일단 재감정을 다시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보고 하겠다, 아주 부정적인 부분은 아니고 지금 153만 빼고는 크게 부정적인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상은 토지가 9필지하고 건물이 4개 동이 보상을 완료를 했고요, 9필지에 8개 동이 미보상이 되어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럼 153 노래클럽은 토지주하고 건물주가 같습니까?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그런데 거기가 문제가 그 뒤에 있는 건물하고 필지가 다르고 건축물 대장이 다른데도 이번에 노래클럽을 보상하면서 뒤에 건물까지 보상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혀 우리가,
○윤원준 위원 어디까지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뒤에 있는 건물까지 같이 철거를 해서 보상을 해 달라, 그런 요구 조건인데요.
그건 필지도 다르고 건축물도 다르기 때문에 같은 필지 내에 연결이 되어 있으면 검토를 해볼만한데 전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안 된다.
건물이 너무 인접해 있어서 뒤에 건물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앞에 건물을 철거하면서 뒷 건물이 문제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조심을 하지만 만약에 문제가 되면 그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고 해도 지금 감정평가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원준 위원 우리가 3-1호 몇 년도에 기본 설계 했죠?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기본 설계는 2020년도에 저희가 착수를 했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 이전에 원래 계획이 있었잖아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예전부터 그렇죠.
저희가 하려고 예전부터 하려고 계속 노력했던 구간인데 1구간을 굴다리 앞에까지는 해서 완료를 했고 이후로 2020년도에 이후 구간 용역 착수를 해서 2022년 5월부터 일단 1구간에 대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윤원준 위원 전 시장님들 전부 다 그 부분이 늦었기 때문에 153노래클럽이 나중에 건물 지은 거 아닙니까?
153이 제가 알기로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건물은 도시계획선에 걸려 있어서 신축은 아니고요.
그걸 다시 리모델링을 한 겁니다.
○윤원준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행정에서 기본적으로 사업이 계속 늦어짐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곧 2구간할 때 똑같아질 거라는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방송이 지금 아는 분들은 다 알게 될 텐데 지금 상가가 비어있을 때 빨리 감정해서 협의매수를 해야 될 텐데 그게 늦어지기 시작하면 또 똑같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이런 한 건 때문에 사업을 추진을 못 한다는 거죠.
그리고 수용재결 들어가게 되면 1년이라는 세월을 또 소송 들어가고 하면 6개월 더 들어갈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또 그거 때문에 늦어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이렇게 돈이 있는데 예산을 안 세워서 한 번에 빨리 갈 수 있는 걸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이해 못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산시민이?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그 부분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는 말씀이시고요. 실제로 저희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2구간 지금 비어 있는 건물 누가 들어오면 저희가 내년에 보상할 때 보상을 또 다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상비도 늘어나고 또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도 공감을 크게 하고 있고요.
내년 본예산에는 반드시 예산을 확보를 해서 보상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지금 35억 세워 놓은 건가요?
○윤원준 위원 35억 세워 놨나요, 예산을?
○윤원준 위원 추경에 5억 확보해서 35억 한 거죠? 그럼 설계 가능한 거잖아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40억이면 1구간은 가능합니다.
○윤원준 위원 지금 제가 어쨌든 이 시간이 수십 년을 40년에 가까운 세월을 이렇게 지내왔는데 당연하죠.
그 상가 주인들은 장사 안 할 수 없잖아요. 사업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로 계획선은 그려 놓고 지금 일몰제 될까봐 다시 살리고 이런 행정적인 세금 낭비를 또 한다는 거죠.
두 번, 세 번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하여튼 고맙게 생각하는 건 남에서 북으로 가는 온천동 3-7호선 얼마 전에 개통식 했었죠?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온양중로3-7호 아식스 골목 그것도 원도심과 우리 중심 상권으로 이어지는 전통시장으로 이어지는 그 도로 뚫는 데 몇 년 걸렸습니까?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55m구간을 저희가 하는 데 13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윤원준 위원 저기 55m 하는 데 13년 걸렸어요.
지금 여기서 시장님이 한 말씀을 말씀 드릴게요.
‘온양중로3-7호는 온천동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다. 기존 도로는 폭이 협소하고 보도가 없어 차량 정체는 물론 보행자 사고가 잦아 도로 확포장에 대한 주민 요구가 컸다.’ 이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55m 짧은 구간을 넓히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다면서 원도심 주민 여러분께서 얼마나 오랜 시간 온양중로3-7호 도로 확포장을 기다려오는지 잘 알고 있다. 긴 시간 기다려 주신 주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긴 시간 기다려 주신 주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얘기할 게 아니라 3-1호선 당장 예산 세워서 추진해야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다려 주셔서 감사하다고요?
거기서 교통사고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아십니까?
오토바이, 보행자, 차량 그 사고가 뻔히 나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과장님?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알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시장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돈도 있으면서 예산 안 세워주는 건데 시장님 직무유기 아니에요?
알면서 안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랬는데 원도심이 어떻게 발전합니까, 도로가 없는데?
더군다나 이번에 도민체전이 서산에 있었지만 저희가 2028년도에 도민체전 해야 돼요.
그 전에 이 도로가 뚫릴지는 모르겠지만 15개 시군구 도민들이 왔을 때 창피스러워서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체육시설도 부족하지만 도로 상태도 문제고 지금 숙소도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예요.
결국 뭐냐, 도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업자가 도로가 있어야 사업을 하죠.
우리가 사업자들한테 삥 뜯는 시가 되면 안 된다.
기부체납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업자가 와서 아산시에 사업을 합니까?
사업하기 좋은 신도시가 다 있는데.
그러니 원도심은 당연히 도로를 투자를 해야 해줘야 발전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 말씀이에요.
온양중로 3-7호 고생한 거 아는데 이렇게 행정이 55m 뚫는데 13년 걸리고 아산시 핵심인 상업지역 도로 뚫는 데 40년 동안 아직도 다 뚫지도 못하고.
다 직무유기입니다.
의지가 있다고 하면 못 할 게 뭐 있습니까?
아까 홍성표 위원도 얘기했지만 기채발행하라고 그렇게까지도 얘기했는데 그거 찔끔도 안 했잖아요, 시장님.
행정감사에 얘기하죠, 예산심의할 때 얘기하고, 업무보고 때 얘기하고.
우리가 뻐꾸기입니까, 맨날 떠들기만 하게 시의원들이?
시민들이 저희 뽑아준 겁니다, 대변해서 얘기해달라고.
그러면 시민들이 얘기하나 제가 얘기하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이번만큼은 3-1호 2028년도 도민체전 전까지 이 사업계획대로 더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최대한 저희도 .......
○윤원준 위원 제가 믿을 수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2028년도도 절대 믿을 수 없다, 이런 시정으로 간다고 그러면 절대 믿을 수 없다.
이 부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영 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자료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환경영향평가서 제3구간 평택부여익산 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예산평택 2018년 6월 환경영향평가서예요.
제가 아까 질의할 때 환경영향평가서가 언제 되어있으니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초안에서 의견을 냈다고 말씀드렸죠?
○홍성표 위원 예, 2016년도에 된 거니 저희가 실제로 환경이 변할 수 있고 동물들이 또 살 수 있고 하니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의견을 냈어요.
그런데 지금 서부내륙 고속도로 가지고 온 2018년 6월 서부내륙 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는 지금 확인하니까 2016년도 했던 환경영향평가 그대로 이용하신 것 같아요.
아산시청에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람 설명회 개최한 건 아까 환경과에서 준 초안을 가지고 공람을 했고요.
그러면 아산시민들은 공람에 있는 대로 2016년도의 환경영향평가는 부족하니 다시 환경영향평가 해서 동물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에 대한 조사를 해달라고 협의를 한 거잖아요.
○홍성표 위원 그 공문을 본 시민들은 당연히 그러면 재조사를 했겠구나 생각했겠죠, 그렇죠?
○홍성표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잠깐 본 이 자료로는 그대로 반영해서 제1종지, 상수원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이런 부분만 하고 주민들 요구사항에 대해서 여기에 반영을 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다른 실과 끝나기 전까지 실제 그 초안에 없었던, 그 후에 2016년 후에 환경영향평가나 동물생태조사나 이 부분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서 했으면 그 관련 서류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서류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영 위원장 다음 과장님 제가 행감은 아니지만 부속 자료에 있는 두 가지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속자료에 59페이지 산양리, 냉정리 산길 도로개설 계획 추진 건이 중장기 검토로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김미영 위원장 이건 어떻게, 지금 1년 전인데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는지?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산양리에서 냉정리 가는 그 구간은 지금 산양리 마을까지는 예전에 도로를 농어촌 도로로 개설을 했고요. 그 이후는 지금 미개설 구간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그 이후에?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그 이후에 저희가 5년마다 한 번씩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을 새롭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선순위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아산시 전체에 대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도 농어촌도로를 추진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거 역시 농어촌도로 정비 계획에 있는 우선순위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순위 몇 순위 정도 되는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장 그다음에 67페이지도 좀 여쭙고 싶은데 구령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이 2025년 내 처리 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구령1리 도시계획도로 지금 1구간은 완료를 했고요, 2구간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장 2구간 설계 중에 있습니까?
○김미영 위원장 그러면 이건 25년 내에 완료가 되겠네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그건 예산만 확보가 되면 가능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고속도로 IC 진입도로하고 연계가 돼서 마을에서 지금 마을 들어가는 거까지는 완료가 됐고요.
그거랑 연결을 해서 IC 진입도로랑 연결하는 그 부분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시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 2일 차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1일 차 건설도시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37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홍성표
  • 윤원준
  • 김미영
  • 홍순철
  • 신미진
○ 피감사기관 참석자
  • 건설교통국장 박태규
  •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김찬래
  • 주 무 관 김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