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9회-제2차-행정사무감사-2024.06.18 화
제249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4년 6월 18일(수)
  • 장 소 문화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2일차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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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문화유산과 소관
○위원장 안정근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유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박효진 위원님, 이기애 위원님, 김은아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예, 김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부 많이 하셨죠?
우리 문화유산과가 엄청 사업이 많아요.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맞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래 가지고 정신이 없으셨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김은아 위원 본 위원은 간단하게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유산과에는요, 활용사업들이 많아요, 문화재 활용사업들이, 그렇죠?
○김은아 위원 지금 아산시 지역에 문화재 활용사업이 몇 가지가 있죠?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대표적인 걸로는 분야별로 따지면 한 다섯 가지 정도 되고요.
세부적으로 따지면 더 많습니다.
개수까지는 공부를 안 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아, 예.
다섯 가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생생문화재 활용사업이 있고요.
향교·서원 활용사업 그다음에 문화재 야행, 전통산사 활용사업, 고택종갓집 이렇게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래서 지금 부속서류에서는요, 부속서류 제4권이고요.
부속서류가 좀 많아요, 그렇죠?
○김은아 위원 그래서 이번에 좀 행감 자료 준비하시는데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70쪽이랑 76쪽입니다.
왔다갔다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중에서요, 다섯 가지 중 제가 21년도 고택종갓집 활용사업을 봤는데요.
21년도, 22년도는 있는데 23년도는 고택종갓집 활용사업이 없어요.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아, 예, 이거는 국가유산청에서 공모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건데요.
저희가 공모사업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자를 모집을 했는데 22년도 그때는 사업자가 신청이, 공모사업자가 신청을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공모사업자 신청자가 없었고 또 2023년도에도 공모사업자는 있었는데 그거는 문화재청에서 미선정된 사항입니다.
○김은아 위원 22년도에 했던 사업자가 공모에 참여를 안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그렇죠.
공모신청 했다가 그 다음연도에 신청을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김은아 위원 그런데 그 업체만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김은아 위원 그러니까요.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다양하게 공모사업자가 들어오는데 선정에서 또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김은아 위원 왜 이게 적극적으로 공모에 참여를 안 할까요?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지역기반으로 사실 교육업체나 이런 민간단체들이 사실 풀이 많지 않은 상황이고요.
사실 민간단체가 좀 열악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김은아 위원 지금 고택종갓집 활용방안이 멈춤으로서 우리 시민들이 활용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뭐가 있죠?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현재 고택종갓집 활용사업은 저희 지금 맹씨 행단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맹씨 행단 쪽 사업이나 아니면 건재고택 이런 걸 활용해서 예전에는 사업을 했었어요.
그런 사업들이 없어지면 그런 문화재를 활용한 사업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김은아 위원 지금 고택종갓집 활용사업이라는 거는 고택과 종갓집의 특색을 살려서 현대는 체험하지 못하는 부분을 아산시민들한테 다양하게 전통문화를 체험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아닙니까?
○김은아 위원 예, 맞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우리 문화유산과에서 사무실도 외암마을에 있지만 우리가 전반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인프라는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김은아 위원 맹씨 행단도 있고?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맞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가요?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사업 양이 워낙 업무가 많다 보니까 이 모든 사업들을 다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공모사업으로 많이 추진하는데요.
굵직하게 큰 사업들은 저희가 직접 추진을 하지만 이런 작은 사업까지 저희가 직접 추진하면 저희 고유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받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을 저도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대표적인 문화재 활용이 하나가 또 없어지는 것 같아서 좀 시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고 또 지속적으로 문화재 전통적인 거를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부분이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년도에 고택종갓집 사업 선정된 맹씨 행단 살롱공연이라고 있었어요, 그렇죠?
○김은아 위원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그 내용은 제가 잠깐만요,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22년도 자료는 세부적인 건 없는데요.
○김은아 위원 23년도 6월 25일에 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23년도, 그 자료는 지금 없는데요.
그게 위원님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기억을 해 보겠습니다.
그 공연과 관련된 사업인 것 같은데요.
선비풍류,
○김은아 위원 예, 그런데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을 한 거예요, 이거는.
아산시에서요.
○김은아 위원 그런데 여기서 이 문화상상연구소라는 업체에서 한 거거든요?
○김은아 위원 그런데 이 업체가 22년도에 해서 22년도에 문화재청 공모에서 상을 받았어요, 22년도에.
진천이랑 아산이랑 두 군데가 상을 받은 거 아십니까, 혹시?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아니요, 그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우리 아산시가 받았습니다, 과장님, 22년도에요.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거기 상상문화연구소가 상당히 실력 있는 업체라고는 알고 있고요.
또 다른 사업들도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22년도에 문화재청 공모를 해서 둘러보공 놀아보세라는 공세리성당 문화공연이랑 탐구생활 그다음에 달빛야행을 공세리에서 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아산시의 관광지라고 명소라고 꼽히는 그 공세리 성당에서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기반으로 쭉쭉 이어나가 줬어야 됐는데 멈춘 상황이에요.
○김은아 위원 그 부분이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어쨌든 관광공사에서 주관을 했고 이 부분을 또 우리 집행부에서 가봤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쭌 건데 과장님께서 모르고 계시네요.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올해는 제가 좀 챙겨서 가보고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그래 주시면 감사하고요.
○김은아 위원 그다음에 다섯 가지중에요.
유물 활용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산시는 유물을 어떻게 접수 받고 있죠?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역사박물관이라든지 기념관을 건립할 때 유물을 공개 구입, 공고를 해서 공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언제 했죠?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지금 역사박물관은 지금도 작년부터 해서 꾸준히 유물을 매입하고 있고요.
고불맹사성 기념관에서도 유물을 작년도에 매입을 했었습니다.
○김은아 위원 역사박물관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받고 있으면 23년도에 몇 개나 받았죠?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역사박물관 작년도에 대략 한 178건에 543점 유물을 구입을 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지금 23년도에 1차, 2차를 나눠서 공개적으로 수집을 접수를 받았죠?
○김은아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진위파악은 다 되었나요, 문화유산과에서?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이거 구입할 때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진위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3차까지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구입을 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178종이 다 되었나요?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178종 다 진품이기 때문에 구입을 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다 진위여부가 됐고요?
○김은아 위원 그 부분의 자료 추후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래서 지금 어쨌든 다섯 가지의 큰 문화재 활용사업이 있잖아요.
○김은아 위원 앞으로 제가 그다음 얘기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야행이에요.
우리가 한 가지 야행을 주도했던 팀원분들께 대단히 감사하다고 느끼는 거는요, 바로 시정을 해 주셨어요.
22년도에는 2억의 예산을 들여서 야행을 했고 23년도에는 얼마가 들었죠, 야행이?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23년도에는 3억 1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3억 1500 들었고요.
○김은아 위원 24년도는요?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2억 8천 정도 들었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2억 8750입니다.
○김은아 위원 그런데 23년도에 본 위원이 많은 주문을 했어요.
안전 난간대가 너무 위험해 가지고 밧줄로 해 놨고 쓰레기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유모차가 다닐 수 있는 야자수 매트로 해 놔 가지고 그런 휠체어나 이런 이용이 너무 어려웠다고 이걸 건의를 많이 드렸습니다, 팀장님한테.
○김은아 위원 그런데 이번 야행 때는요, 정말 성공적이었어요.
○김은아 위원 심지어 예산이요, 적었어요, 23년도보다.
24년도를 비교하자면요.
심지어 적었는데 경관조명도 그렇고 저는요, 피드백이 너무 좋았어요.
23년도에는 민원 아닌 민원도 있었고 단점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걸 다 보완을 해 주셨어요, 24년도에는.
그래서 예산은 많다고 해서 무조건 퀄리티가 높거나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는 보지 않겠다라고 이번에 느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위원님 말씀은 맞지만 그래도 예산이 많으면 좋습니다.
부족하면 그만큼 직원들이 다 부족한 부분을 몸으로 때워야 되거든요.
○김은아 위원 과장님 운이 좋은 거예요.
24년도 야행 대박 났잖아요.
23년도는 예산이 3억 넘었는데도 많았습니다, 민원이.
그래서 이게 점차 점차 스텝 바이 스텝을 해 가지고 국장님도 그렇고 계속 쌓이잖아요, 경험이.
그러다 보니까 더 구력이 생겨서 그 예산의 가성비를 맞춰서 우리 집행부가 점점 실력이 향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감사합니다.
○김은아 위원 다만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린 건 이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다섯 가지를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누락이 되지 않도록 이 프로그램을 잘 짜서 특히나 우리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외암마을 한복도 좋아요, 외암마을.
한복 활용사업 좋아요.
그런데 한복 활용사업이 언제 몇 년도부터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2022년도에 한복 거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한복 대여소를 저희가 공간을 마련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맞아요, 과장님.
22년도에 시작된 한복이에요.
우리가 너무 발 빠르게 하다 보니까 자꾸 장, 단점만 보이고 논쟁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이번에 알았습니다.
22년도에 외암마을보존회에서 직접 공모에 참여가 돼 가지고 그것도 집행부가 아닌 외암마을보존회에서 직접 그걸 참여해서 그게 공모신청이 돼서 한복을 투입하게 된 거를 알았습니다.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집행부가 옆에서 서포트를 해 줘야 되는 게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물론 한복에 대해서 더 하고 싶은 말은 많습니다, 과장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현황들, 다만 야행으로서 모든 걸 다 무마하게 됐네요.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감사합니다.
○김은아 위원 내년도 기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 활용사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좀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 지켜 보겠습니다, 관심 있게.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본 위원이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부속서류 제4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기애 위원 4권에 1억 원 이상 국·도비 매칭사업이 있습니다.
67페이지예요.
이 맨 앞에 이 사업명이 뭡니까?
지금 사업명이 명시가 안 돼 있죠?
제 책자만 그럽니까?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아, 예,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기애 위원 사업명이 뭘까요?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아, 이거는 잘못 기록된 것 같습니다.
○이기애 위원 잘못 기록이 됐어요?
○이기애 위원 지금 제가 전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말씀을, 찾아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아니요, 찾아낸 거 아니고 이게 원래 서식에 예시로 있는데 저희가 이걸 지우지 않고 그냥 작성한 것 같습니다.
○이기애 위원 이런 오타를 더군다나 지금 이 사업이 국·도비 매칭해서 이게 무슨 사업인지 모르는데 5억이라는 큰 사업이에요.
제가 그래서 1억 원 이상 국·도비 사업을 한번 보면서 5억이라는 사업이 있어서 제가 이게 과연 무슨 사업일까?
그런데 사업명이 명시가 안 돼 있다?
문제가 있는 거죠.
오타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팀장님 원래 우리 최 팀장 진짜 꼼꼼하고 그러신 분인데 크게 실수하셨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죄송합니다.
○이기애 위원 왜냐하면 어제까지 계속 오·탈자 나오는, 숫자 하나까지도 지금 수정하려고 밤늦게까지 직원들 전부 다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아직까지도 관심 있게 지켜보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과가 실수한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위원님들한테도 이거 전부 책자가 나갔어요, 우리 상임위에.
○이기애 위원 이거에 대한 문제는 좀 있고요.
그다음에 뒤에 보시면 지금 행정사무감사 부속서류가 있는데요.
1000만 원 이상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9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1000만 원 사업 중에서 2021년도에 아산 외암마을 방화관리 용역지원을 송악면 의용소방대에서 3500만 원을 보조금을 국·도비 사업에 주신 적 있으십니까?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무슨 이유로 그렇게 주셨습니까?
그러면 관내에 소방대가 다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럼 다른 데에서도 이런 안전관리에 대한 소방대에서 사업을 신청하면 저는 이거를 형평성의 문제로 보고 있거든요, 여기가 자격이 안 되고 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다른 데서도 저는 이거를 보고서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저는 처음 이라서.
그러면 다음부터 17개 읍·면·동에 각종 소방대원들이 ‘우리도 이거 사업을 해서 따가서 저희들 사업비로 쓰겠습니다.’ 하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이거는 외암마을이 문화재이기 때문에 특별히 방화관리자를 법으로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니까 방화관리자가 선임이 돼야 되는 경우에는 많습니다.
건물이 어느 정도 이상되면 방화관리자를 설정을 해야 되고 지금 우리 기관 단체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방화관리자가 필요해요.
그러면 외주를 주지 말고 다음부터 의용소방대에다가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그 부분은 안전총괄과가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왜 여기에만, 저는 처음으로 이거를 본 거예요, 여지껏 의원 생활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를 갖고 집행부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예요, 왜 여기에다 줬느냐 이게 아니고.
○이기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리고 제가 어제 문화재 생생사업, 문화유산과 콘텐츠 협동조합이라고 되어 있는 이 사업들이 이분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계속 연거푸 해서 가고 있어서 제가 늦게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자료를 요청했지만 자료를 제가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죄송합니다.
○이기애 위원 추후라도 이거는 과장님 잘못은 아니고요.
추후라도 여기에 대한 콘텐츠 협동조합 충남문화유산 이분이 고택종갓집 활용사업 하고 문화재 생생사업 두 개가 있는데요.
이거를 지속해서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2021년, 2022년.
이거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기애 위원 그다음에 98페이지 한 번 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보시면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 역사문화연구소 협동조합 5000만 원 있죠, 4800?
○이기애 위원 이 사업이 혹시라도 저는 관광, 어제 제가 행정사무감사 관광진흥과하고 겹쳐져서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었거든요, 찾아가는 문화재.
이 사업이 2021년부터 2023년도에 같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솔직히 2022년도에도 이렇게 숨어서 또 우리 사업에 문화유산과에 숨겨져 있는 예산이 있다는 거 깜짝 놀랐습니다, 5000만 원이나.
거기서 3600만 원씩 계속 2021년부터 있었는데.
○이기애 위원 이거 추가로 사업내역 결산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리고 여기 저기 숨겨져서 사업을 같은 내용을 갖고 사업을 하시는 거에 대한 것은 국장님께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5000만 원 이상 용역 중에, 참고자료 제1권입니다.
이 수의계약 건을 갖고 본 위원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요지부터 말씀드겠습니다.
500만 원 이상 공사 용역 물품계약 중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학술용역에 대하여 분할 발주, 결과보고서, 활용 방안, 업체 폐업 등 여러 의문사항들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고자 함입니다.
용역업체는 호서 땡땡연구소입니다.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이기애 위원 참고자료 155페이지입니다, 제1권.
찾으셨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155페이지.......
○이기애 위원 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찾았습니다.
○이기애 위원 호서 문화연구소가 있습니다.
소재지는 배방으로 되어 있고요.
용역 건수는 총 3건 해서 한 6000만 원, 5896만 원 정도 됩니다.
○이기애 위원 이 설립은 2021년 8월에 설립을 해서 2023년 7월에 폐업을 하게 됩니다.
○이기애 위원 예, 주요 요지는 이렇습니다.
부속서류를 보시면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거의 다 지금 2000만 원 미만으로 공사 물품 용역을 실시하셨습니다.
○이기애 위원 물론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거의 하는 거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통상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는 어떨 때 하게 됩니까, 과장님?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용역업체나 그런 업체들과 함께 계약을 해서 일을 진행하고 합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렇죠.
그렇지만 계약 사유 중에서 긴급성을 요한다든지 아니면 특수성, 기술이나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하고 수의계약 2000만 원 미만은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죠?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수의계약은 어느 정도 검증된 업체와 하는 것이 보통 통례상 계약을 하는 걸까요, 과장님 생각으로는?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같이 업무를 해 봤는데 성과물이 좋았다던가 아니면 평판들도 저희가 참고를 하고요.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다른 유사한 업체들과 비교견적을 받아서 금액이 낮다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지금 155페이지 보시면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2022년 4월, 2022년 10월 해서 이렇게 2000만 원씩 쪼갰어요.
○이기애 위원 예, 예,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쪼갰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 나죠, 본 위원이 딱 보기에는?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수의계약을 위해서 쪼갠 건 아니고요.
용역 내용이 다릅니다.
○이기애 위원 아니, 용역 내용이 다른 게 아니고요.
이 용역의 내용은 제가 다 읽어봤어요.
이 용역이에요.
이 용역 책 제가 이춘호 위원님이 저번에 5분 발언을 해 가지고 용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신 적 있으시잖아요.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갖고 있었던 내역 중에서 혹시 있나 여쭤봐서 제가 이걸 잠시 빌려와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시면요.
과업지시서부터 과연 이게 용역이 그 액수에 맞는 용역인지 제가 이거를 전부 다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인터넷만 치면 이 용역이 다 나와요.
이 용역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이 용역 갖고 도대체 뭐를 고증연구를 하고 이거를 추후에 뭐를 관리하시려고 이 용역을 하셨는지에 대한 거를 이거는 우리 팀장님이 없을 때예요.
저 팀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를 해 놓고 나서 채 2년도 안 돼서요, 없어져 버렸어요.
이거를 문제를 요구할 수도 없어요, 이 사업소가.
그러니까 본인 위원으로는 의구심이 안 갈 수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법인도 아니에요.
사단법인도 아니고요, 그냥 개인사업자예요.
이런 경우에 가능합니까?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수의계약으로 계약은 가능한데 사실 성과품이 미진하거나 추후에 성과물 납품이 제대로 되지 않은 거를 저희도 발견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한 면이 있다는 거를 발견을 해서 저희도 좀 앞으로는 수의계약 할 때 면밀하게 업체들을 미리 조사를 하고 성과품도 제대로 납품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과장님 당연히 그러셔야죠.
그리고 과장님이나 팀장님 나중에 이후에 들어오셔서 저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책임을 물으려고 말씀드리는 거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저희들이 용역을 아산시 행정 중에서 가장 용역을 많이 발주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실과 아니겠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맞습니다.
많이,
○이기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줄 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제가 혹시 실적을 지금 확인하려고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폐업을 했기 때문에 실적 확인이 불가해요.
아무것도 뜨질 않아요.
이런 업체가 있습니까?
과장님도 그래서 결과물을 한번 검토해 보셨다고 얘기를 하셨죠, 지금?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제가 그 내용까지는 자세히 읽어보지는 않았고요.
○이기애 위원 과장님 한번,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개략적인 보고는 받았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한번 결과물을 한번 보시고요.
○이기애 위원 보통의 조사분석의 결과가 아닌 문화재 관련 문원이 원문으로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용역 결과물을 활용하면 사업추진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토대로 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저는 정말 사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산이.
이 용역을 함에 있어서 과장님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아니면 뭔가 증빙자료를 내기 위한 용역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쓸모가 없는 용역을 만든다는 거는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어쨌든 정리하자면 호서 문화연구소라는 곳과 2022년 세 차례 수의계약을 했고 그중 두 건 용역은 계약일과 준공일과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즉, 분할 발주를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제1절 총칙, 분할계약의 금지에 따라 계약 담당자는 용역 물품 계약에 있어서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분명 과장님 답변으로 수의계약, 이 용역명은 달라요.
하나는 아산 관련 고문서 및 근현대 자료조사고 또 하나는 이충무공 사적비 고증 연구용역이에요.
다른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만들지 마시고요.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만들지 마시고 투명하게 2000만 원이 넘으면 제대로 된 용역업체 입찰하셔서 이런 거는 어쨌든 용역을 줘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결론적으로 제가 과장님께 용역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유산과에서는 2022년도 한 해 동안 한 업체와 세 번 학술용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셨습니다.
그러나 수의계약에 있어 해당 업체는 우리 시와 계약한 실적 외에 타 기관 실적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었으며 설립된 지 2년이 지난 후에는 폐업을 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유산과에서는 이 업체한테 비슷한 용역을 같은 날 또 계약을 두 번 체결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을 분할 계약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수의계약과 체결한 사실이 있었고 용역 결과물을 활용한 사후 계약에 대해서도 전혀 준비 돼 있지 않았음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에 문화유산과장님은 향후 용역 물품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분할 계약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단순 용역발주가 아닌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산결산 참고자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보조금 반납이 2544억이고요.
집행잔액은 4632억이에요.
과장님 저번에 사적으로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죠?
업무파악 하고 나니 너무 많은 보조금 반납과 집행잔액이 있었다, 인정한다.
내년부터는 철저히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시겠다라고 사적으로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기애 위원 이거를 보듯이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것은 2023년도 우리가 살림살이를 제대로 못했다, 문화유산과는.
○이기애 위원 다시 한번 직시하셔야 될 문제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 사업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화유산과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를 할 건데요.
윤보선 대통령기념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윤보선 대통령, 감사요지는 저는 사실은 질타보다는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지는 이렇습니다.
윤보선 대통령기념관 건립사업이 중단된 사유에 대해서 행정 절차상의 부족했던 부분은 없었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고요.
향후 계획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파악해서 변경된 계획안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사전에 잘 파악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페이지는 302쪽입니다.
윤보선 대통령기념관 건립사업 언제 처음 시작하셨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2016년부터 용역을 진행을 해서 시작을 했고요.
○이기애 위원 16년이요?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2016년부터고 부지 매입을 한 거는 2019년부터 부지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국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평가를 받은 거는 2020년부터입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지금 125억 정도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맞아요?
○이기애 위원 그러면 지금 토지매입비 하고 유물구입비가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현재 추진했던 건 토지매입비하고 유물구입비가 지금 예산이 들어간 거죠?
다른 건 안 들어갔죠, 이 액수에서?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예, 맞습니다.
토지매입비 하고 유물구입비인데요.
토지매입비는.......
제가 참고자료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애 위원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어제 너무 늦게까지 공부하시더니.......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토지매입비는 10억이고요.
유물구입비는 1억 3500 들었습니다.
○이기애 위원 1억 3500 들었습니까?
○이기애 위원 유물구입비 5억이라는 자료는 뭐예요?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지금 자료 어디.......
○이기애 위원 여기 지금 제가 보충자료를 받고 있어요.
받았는데 여기에서 5억이라는 돈이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아, 그거는 계획, 처음에 예산 계획상에는 5억 정도로 돼 있었고요.
지금 실 매입비가 1억 3500입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저희들한테 자료 주셨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원래는 유물구입비 5억 중에 현재까지 저희들이 구입비가 1억 3500, 지금 사용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총 저희들이 3회를 구입해 가지고 881점으로 전 알고 있거든요.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럼 881점이 1억 3500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맞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맞습니까?
○이기애 위원 예, 추진 과정 중에 어떠한 사항들이 제약사항으로 있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저희가 사실유물 확보가 가장 큰 관건이었고요.
저희가 3차에 걸쳐서 사전평가를 문체부에 받았는데 세 번 다 부적정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중에서 그 대통령 후손 측에서 유물을 주셔야 한다는 기증서가 있어야 되는데 기증서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물 기증이 없는 상태에서는 대통령 기념관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돼서 올해 4월에 사업중단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제일 처음부터 무리하게 계획이 됐던 사업이 아니었나.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거의 확신을 했습니다.
2020년 이 평가서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이 부분부터 계속 부적정 판단을 받았고 어쨌든 유물 기증을 떠나서 계속 부적정하다, 부적정하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2023년도에 마지막 평가에서 1차, 2차는 통과, 3차에서 또 부적합판정을 또 받았죠, 맞죠?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맞습니다, 예.
○이기애 위원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이 5년, 제일 처음에 용역까지 시작하면 8년동안 이 지지부진 했던 이 사업들이 애당초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다.
불 보듯이 이 사업이 어려웠던 사업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유물 구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이 유물 구입비를 전부 다 유물기증서를 제가 봤어요.
유물기증서를 2020년부터 협약서를 계속 자제분하고 계속 하셨어요.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점점 어떻게 되냐면 계속 우리가 몸달아 가지고 자제분한테 끌려다녀요.
점점 늘어나요.
아산시가 유리한 게 아니라 그쪽 유리한 쪽으로 계속 끌고갑니다, 기증서에.
마지막 2023년도 보시면 문제가 뭐냐면 ‘윤상구는 윤보선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위해 현재 대통령 기록관에 기탁 중인 윤보선 대통령 유물 전부를 아산시에 기증하여 소유권을 이전한다. 아산시의 소유권 기간은 2026년 4월 30일까지이며 해당 기간이 도래하여도 미완공 시에는 소유권은 윤상구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기한 설정을 재협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된 것 같아, 저는.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맞습니다.
그거를 문체부에서,
○이기애 위원 그렇죠?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나머지는 유물 기증서 협약서를 계속 제가 2020년 거를 훑어보고 이렇게 보면 다른 거는 미묘하게 그쪽으로 거의 끌려갔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4번에 이거를 집어넣은 게 잘못이에요.
저희는 애당초 2020년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소유권을 주장을 했고 우리가 그 안에 설립을 못 할 거라는 생각은 윤상구 씨는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설립을 다 준공을 못하면 모든 거를 당신이 운영하고 싶은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이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예?
그분은 간파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유물 기증 협약서에 저희들은 과감하게 담은 거예요.
그분이 하라는 대로 끌려간 거죠.
그러면서 야금야금 작은 것들만 유물을 기증한 거예요, 조금씩.
우리는 목매달아서 계속 쫓아다니고.
이런 경우가 어딨습니까, 8년씩이나.
제가 제 말씀이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하세요, 과장님.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아닙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협약서 자체가 저희가 좀 이런 거를 받아 가지고 문체부에서 조목조목 지적한 거를 지금 위원님께서 똑같이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강력하게 대응을 했어야 된다.
후손 측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든 강경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 후손 측에 너무 휘둘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제는 더 이상 끌려다니면 안 되겠다.
과감하게 사업 중단을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질책은 위원님 말씀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2016년부터 계속 집행부는 바뀌고 또 담당 주무팀장님도 계속 바뀌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또 그 자제분한테 끌려다니면서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빌미를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부터 계획부터 안 되는 사업을 저희들이 억지로 끌려가려고 하는 이 사업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뭔가 깨달음을 얻어야 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산시 갑자기 모든 사업들, 역사박물관부터 모든 사업들이 너무 많이 계획되고 있죠.
이런 거에 이런 사업이 저희들이 생각을 한 번 더 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이 건립사업을 중단을 했는데요.
중단을 하고 나면 어쨌든 저희들이 저번에 과장님께서 1안, 2안을 갖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기애 위원 그러면 중단 이후에 사업계획을 어떻게 변경해서 하셔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이기애 위원 그럼 변경 계획은 있으십니까?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지금 중단하면서 대안으로 거기에 윤보선과 관련된 역사공원을 만들려고 저희가 그렇게 대안을 세우고 있고요.
그거는 내년도 본예산이나 추후에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고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당연히 지역주민들하고 우선 협의를 해야죠.
그쪽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엄청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많아요.
윤보선 대통령 생가 주변에서 같이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함께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거 중단된 내역을 주민들께 이거 한번 다 설명은 다 하신 거예요, 이해를 다 하신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아직 설명은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기애 위원 왜 안 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아직 역사공원이라고 지금 가겠다고 저희 내부적으로만 결정이 됐고요.
조만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지금 1안, 2안 역사공원은 역사공원으로 가되 지금 제목만 윤보선 역사공원, 둔포 신항리 역사공원 이렇게 해서 그것만 아직 결정을 못한 겁니까?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둘 중의 하나인데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윤보선 역사공원으로 지금 그렇게 가려고 내부방침을 세웠습니다.
○이기애 위원 이것도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결정하지 마시고요.
신항리 분들하고 둔포 신항리 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쪽에서 가장 좋은 쪽으로 서로 합의를 하고 우리 의견도 얘기하고 서로 조율하는 이런 모습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부분도 필요하죠.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기애 위원 제가 먼저 서두에 행정사무감사 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뭔가 다른 좋은 쪽으로 귀감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나쁜 쪽으로 귀감이 되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했기 때문에 다음부터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감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에서는 2016년부터 준비하고 있던 윤보선 대통령 기념관 건립사업이 2024년도에도 후손 측과의 유물 기증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사업이 중단된 안타까움보다는 그간 그 사업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했던 관계 공무원들과 사기가 떨어지지 않을까, 혹시 염려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업은 중단될 수 있습니다만, 대안으로 다른 방향으로 사업을 지역주민들과 이어나가려는 문화유산과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님들에게 어쨌든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기념관 건립에 있어 세 번의 설립 타당성 평가에서 매번 언급된 소장품 확보 대안 핵심을 듣고도 중단까지 8년이라는 허무한 세월과 행정을 낭비했다는 것은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문화유산과장님께서는 향후 사업 추진 시 사업 추진의 가부가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먼저 파악하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바라며 행정을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천철호 위원님, 김미성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예, 천철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감사합니다.
○천철호 위원 문화유산 쪽에 팀장이나 주무관 때 근무하신 적 있나요?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아니요, 없습니다.
○천철호 위원 없어요?
새로운 과에 와서 많이 걱정도 되실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문화유산과가 어떻게 보면 재밌는 과일 수도 있어요.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모든 지자체가 문화유산과를 다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죠?
문화유산과를 만든 이유가 뭘까요?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지역의 어떤 국가 유산이나 그런 부분들을 잘 보존하고 관리해서 후대에도 미래세대까지 넘겨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입니다.
○천철호 위원 맞아요.
아마 문화유산과의 최우선적인 목표는 아마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걸 거예요.
○천철호 위원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많은 연구용역들을 하고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에 보면 저희가 연구용역 진행 목록이 있어요.
○천철호 위원 21년도에는 5억 5400이고요.
22년도에는 3억 2400,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죄송한데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천철호 위원 페이지는 241페이지예요.
찾으셨죠?
○천철호 위원 23년도에는 1억 2천, 24년도에는 지금 여기 표기 돼 있는 것만 해도 1억 정도, 그러니까 제가 21년도부터 24년도까지 보니까 거의 10억 정도에요, 10억.
작은 돈은 아니죠, 엄청 큰 돈이에요.
그런데 이 연구용역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연구용역을 해서 우리 역사를 잘 기억하고 그걸 보존하는 그러한 이유죠, 그렇죠?
○천철호 위원 그래서 아산시에서도 지금 역사박물관 용역을 줬어요.
여기에는 빠져있어요.
역사박물관 용역을 주고 있는데 261페이지에 보면 신축계획 역사박물관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아쉬운 거는 여기 사업 위치를 선정을 해 놨어요,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이건 예정입니다.
○천철호 위원 예정입니까?
○천철호 위원 이거 확실히 말씀하셔야 돼요.
지금 연구용역 하고 있죠?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연구용역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런데 장소를 여기로 확정이 된 겁니까?
예정이 됐으면 확정이 된 거고 예정이 안 돼 있으면 이 위치를 넣으면 안 되는 거고.
지금 장소까지도 연구용역에 들어간 거잖아요, 몇 군데를 해서.
○천철호 위원 거기서 나온 결과가 문화공원 내라고 하면 이렇게 써놔도 되는 거겠지만 지금 결정이 안 된 상태잖아요.
○천철호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흘러가는 말로 ‘예정입니다.’ 그러면 장소가 여기로 확정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이건 저희가 시에서 당초에 계획을 가지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사업 위치는 적었고요.
용역 결과보고에 따라서 이거는 달라질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천철호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아예 안 쓰는 게 맞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역사박물관을 만드는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저희 아산에는 지금 아산시 규모가 지금, 아산에 대한 어떤 정체성이나 고유성을 담보할 만한 중앙박물관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일반박물관이.
그래서 산발적으로 기념관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시관은 있는데 그래서 아산의 역사를 시민들한테도 알리고 우리의 역사를 보존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알리고자 역사박물관을 건립하려고 합니다.
○천철호 위원 그런데 꼭 보존하고 저기 하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찾아봤어요, 역사박물관 필요성.
첫 번째 이유는 역사문화 보존이에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교육의 역할이에요.
교육을 통해서 아산에 있는 역사가 이렇다라는 것을 시민들하고 아이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아산에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저희가 계속하는 연구용역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관광 및 경제적 혜택이라고 써 있어요.
앞으로 계속 관광의 수요는 아마 역사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박물관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역사박물관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고민을 하셨으면 아마 벤치마킹 다녀오셨을 것 같은데 벤치마킹을 어디 다녀오셨어요?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벤치마킹은 작년도에 다녀왔고요.
서울, 안산, 파주, 안동, 예천, 구미 이런 곳을 주로 벤치마킹을 하였습니다.
○천철호 위원 다녀오셔서 느끼고 보완해야 될 점, 혹시 소통하셨나요?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저도 지금 작년에 갔다 와서 제가 직접 갔다 온 거는 아니지만 그 자료들을 통해서 역사박물관건립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철호 위원 역사박물관을 건축하고 잘못 저기 하면 이게 아마 유지비로 돈 먹는 하마가 될 거예요.
많은 박물관들이 그러한 과정을 지금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염려하는 부분들이 그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도 제일 처음에 역사박물관을 만들겠다고 들었을 때 역사박물관 사실 반대했었습니다.
아마 기록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학예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저희 아산에도 많은 역사 유물이 발굴되는데 거의 공주에 있는 박물관에 수장고에 가 있다.
그거를 아산시에 역사박물관에 가지고 와서 역사박물관 건립해서 아산에 그거를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본 위원이 그러면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마음이 바뀌게 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자체에서 많이들 시행착오를 겪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실패의 예를 말씀드릴게요.
실패의 예는 이천의 시립박물관이에요.
거기는 속 빈 강정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거기는 박물관 건립 단계부터 건립에 이르기까지 상근 전문 인력을 한 명씩, 박물관이 지어졌기 때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박물관을 지어놓고 그때부터 유물을 모집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늦은 거예요.
여수박물관은 처음부터 끝까지 건립되고 건립된 이후에는 교육 등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창출이 됩니다.
아산에도 역사박물관 본 위원이 5분 발언 한 것처럼 아마 아산 관광의 시작은 역사박물관으로부터 시작이 되면 역사박물관은 돈 먹는 하마가 될 것이 아니라 관광으로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역사박물관의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추진 단계부터 성공한 예가 있어요.
용인시 시립박물관이거든요.
여기는 지어지기 전부터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요, 이게 과장님의 숙제예요.
○천철호 위원 첫 번째는 전문인력을 배치했어요, 학예사님들을 통해서.
두 번째는 박물관 운영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세 번째는 전문인력에게 자율성, 독립성을 보장했어요.
뭐냐하면 과장님도 그렇고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보다는 아무래도 학예사님이 더 전문적이기 때문에 자율성, 독립성을 보장을 해 주면 창조적인,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는 예일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 인식 지원하도록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섯 번째는 아마 이건 정말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준비기간 동안 미리 문화해설사 양성을 통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대비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예를 통해서 또 한 군데가 성공한 예가 있습니다.
하남시입니다.
하남시는 개관 1년 만에 관람객이 3만 명을 돌파했다고 해요 거기에서 나온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천철호 위원 첫 번째 특히 시설을 먼저 짓고 나중에 내용을 채우지 못해 예산 낭비나 부실하게 운영하는 시립박물관을 무수히 보아왔기 때문에.
두 번째 규모는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박물관을 알차게 채울 수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관 전부터 자료집을 발간하고 문화해설사를 위촉하는 등 과정을 밟는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관람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역사의 산 교육장을 제공한 것이 주요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특별강좌를 통해 청소년 대상으로 체험을 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역사박물관은 준비 단계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만이 개관을 하고도 고민하지 않을 것 같아요.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잘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용역을 들어갔어요.
6월 30일에 중간보고회를 할 거고 최종보고회를 할 건데 이거를 지어지면 그만이겠거니, 이런 안일한 생각은 안 하시겠지만 분명히 하드웨어적인 거는 박물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산의 역사박물관이 있구나라고 오겠지만속에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거는 잘 준비를 하셔야만 한 번 와서 재방문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역사박물관만을 보고 오진 않습니다, 재방문은.
아산시의 인프라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산시는 인프라가 많습니다.
그런 걸 접목할 수 있는 그러한 논의를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두 번째 물어볼 거는 259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 목표별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현황이에요.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죄송합니다, 감사자료 부속서류 1권인가요?
○천철호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천철호 위원 예, 257페이지.
○천철호 위원 아마 매년 목표치를 둘 거예요, 그렇죠?
○천철호 위원 그다음에 성과지표하고 실적치를 마지막에 결산에서 보고를 하는데 저희가 문화예술 계승 및 발전이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 짚풀문화제 방문객 수가 있죠.
22년도에는 목표치는 1만 3000명, 실적치는 4만 9000명이 왔어요.
○천철호 위원 예, 예산액은 1억 5천이 들었고요.
23년도에는 목표치는 1만 5000명, 실적치는 5만 명, 예산은 2억 2천, 작년에 들어간 예산이 2억 2800 맞나요?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맞습니다.
○천철호 위원 다시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24년도에는 3만 명 예상이에요.
○천철호 위원 저는 목표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22년도에 1만 3000명인데 4만 9000명이 왔어요.
그런데 23년도에는 다시 1만 5000명이에요.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이게 이거를 입력할 때 그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 전년도에 입력을 하거든요.
2022년도 거는 아마 2021년도에 입력을 했을 텐데요.
그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소극적으로 목표치를 잡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2023년도도 너무 작게 잡아서 조금 코로나 영향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2024년도 3만 명 잡은 거는 저희가 작년도에 잡았을 텐데 이것도 너무 적게 잡아서 제가 지적을 한 바 있고요.
저희 목표는 한 10만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입력할 때 좀 생각하지 않고 주무관들이 그냥 입력을 한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코로나 때문에 1만 3000명 했는데 4만 9000명 왔으면 분명히 온 숫자가 있어요.
내가 100점 만점에 15점 맞다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50점을 맞았어요.
그러면 그다음 목표는 50점이 맞죠.
○천철호 위원 목표치를 적게 잡아서 실적치가 많은 게 성과가 아니에요.
○천철호 위원 저는 이거는 적극적으로 수치는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저희가 문화유산과에서 대대적으로 하는 행사가 3개가 있어요.
조선야행, 현충사, 짚풀문화제.
아마 조선야행은 방향성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계속 똑같이 갔어요.
그런데 지금 전국적인 트렌드는 뭐냐면요, 야행이에요.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맞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런데 이 트렌드가 야행 여행이 트렌드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뭘 것 같아요?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밤에 하는 행사가 그동안은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주로 낮에 했었고요.
사람들의 생활 패턴도 밤에 하는 활동을 좀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경관조명이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밤에 하는 행사라 조금 더 각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천철호 위원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이죠.
밤에 하는 게 트렌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거예요, 평일이잖아요.
○천철호 위원 모든 분들이 직장에 다닙니다.
낮에 관광을 갈 수가 없어요.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맞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요인이죠.
○천철호 위원 아이들하고 같이 가도 아이들 방과 후에 갈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여름이나 가을 정도 되면 낮에는 더워요.
그래서 밤에,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또 경관조명이 트렌드가 됐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 가면서 꾸준히 해 왔기 때문에 올해 조선야행 10만 명 왔죠?
○천철호 위원 아마 내년에는 더 올 겁니다.
현충사 야행 지금 소극적으로 4만 명 잡으셨는데 분명히 10만 명 올 거예요.
그냥 오면 좋은 거예요, 프로그램 뭐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성공하면서도 보완될 점은 있었어요.
10만 명이 올 거라 생각하지 못하고 먹거리에서 좀 보완할 점이 생겼죠, 그렇게 많이 올 줄 몰라서.
○천철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먹거리는 잘하신 것 같아요.
조금 더 주문을 하자면 먹거리는 보존회에서 전부 다 주관하고 하는 거죠?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보존회를 통해서 부녀회가 참여를 했습니다, 외암마을.
○천철호 위원 그렇죠, 결산도 수익도 다 보존회에서 가져가나요?
○천철호 위원 예, 그러면 보존회에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이런 행사에 있을 때는 착한 가격이 좋아요.
○천철호 위원 행사기간 동안 수익을 남기기보다는 착한 가격으로 해서 전국에서 ‘거기 가니까 가격도 착하고 볼 것이 많더라’ 그럼 3일 후에는 계속 재방문이 옵니다.
○천철호 위원 착한 가격은 투자예요, 투자.
그래서 보존회와 그런 걸 잘 협의하고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291페이지입니다.
한국 갯벌 세계유산 등재 관련 추진사항이에요.
○천철호 위원 지금 이거 어떻게 돼 가고 있죠?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한국 갯벌 세계유산 관련된 사항은 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저희가 한국 갯벌 세계유산 등재 관련해서 문화재청과 함께 2024년도에 같이 하는 노력들이 있어 왔는데요.
지금은 국가유산청도 그렇고 10개 추가로 제안받은 10개 시군에서도 뚜렷한 움직임은 3개 시군 빼놓고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철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계속 말을 할 거예요, 수요자 중심이 낫다고, 공급자가 아니고.
갯벌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거는 아산시가 원해서 하는 거보다 문화재청에서 계속 왔더라고요, 그렇죠?
○천철호 위원 저희가 항만을 만들려고 하는데 앞으로 물동량이 과장님, 세계적인 물동량이 항만을 통해서 나가는 게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평택항 같은 경우에는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천철호 위원 데이터를 보긴 봤는데 제가 그거는 안 갖고 왔거든요.
그렇게 늘지를 않았어요.
앞으로 세계적인 추세는 뭐냐면요, 자국에 공장을 설립해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가 됐든 현대자동차가 됐든 저희가 만들어서 수출하는 거는 이제 앞으로는 점점 줄어들 겁니다.
미국이 됐든 유럽이 됐든 자국에서 공장을 만들어요.
그럼 물동량은 현재처럼 유지하든가 저희가 수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출을 통해서 늘어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트렌드는 뭐냐면 관광이에요.
관광인데 자연보존이 잘 된 관광지로 관광을 할 겁니다.
앞으로 미래에는 AI가 되기 때문에 로봇은 일을 하고 사람은 문화를 즐기는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정말 자연히 잘 보존된 대로 여행을 올 수 있거든요.
지금 전세계적으로 갯벌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문화재청에서 추진을 하고 아산시에 좋은 여건에 보존할 가치 있는 갯벌이 있으니까 계속 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문화유산과만은 이거는 계속 내부적으로 계속 가지고 계셔라, 끊지는 말고.
제가 그거를 요청을 드립니다.
문화유산과의 본연의 임무는 문화재를 보존하는 거, 그다음에 보수하는 것도 있겠지만 자연환경도 보존하는 것도 문화유산과의 역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갑자기 훅 들어와서 당황스럽죠?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갯벌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고 20년 전만 해도 거기가 관광지로서 아산만호를 저희도 자주 방문하고 했는데 갯벌이 지금 현재 삽교나 아산호, 평택항 때문에 본연의 기능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그런 연구용역 보고서도있더라고요.
그거를 갯벌의 원래 기능을 살리고 복원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긴 한데 그걸 복원을 하려면 원래 원천적으로 아산호나 삽교호나 평택항이 없어져서 원위치로 원래 상태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점에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당진항이나 평택항 그냥 있으면 돼요.
아산에 있는 갯벌은 그냥 자연적으로 놓으면 갯벌이 망가지진 않을 거예요.
그냥 저희는 가만히 자연상태로 놓으면 갯벌은 갯벌의 역할을 할 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온양행궁 때문에 지금 도로를 파헤쳐서 지금 검증을 했죠?
○천철호 위원 검증 결과 어때요?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저희가 이번에 온양행궁을 그동안에는 온양관광호텔 안에 내부에 그 면적 안에 행궁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시굴조사 결과 온양행궁의 원래 위치는 온양관광호텔 일부와 시민로 로타리까지 벗어난 반경에 있었다라는 게 저희 시굴 조사,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걸 저희가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굴의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온양행궁의 어떤 국가 지정과 관련된 진행사항은 향후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본다든지 그런 절차를 통해서 향후의 갈 방향은 정해져야 될 사항이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당장 복원과 발굴은 당장은 지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주민들한테는 그 결과치를 말씀드렸나요, 끝나고?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그거는 일부 보도자료를 통해서 언론에, 지역 신문에 보도되긴 했는데요.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도 이런 사항을 학술 세미나나 이런 걸 통해서 향후에는 공유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기분 나쁜 게 다른 사람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그거 몇 개월 했죠, 4개월 했나요, 발굴조사?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발굴조사는 한 달 정도 진행했습니다.
○천철호 위원 준비기간부터 하면 작년부터 한다고 해서 거의 4개월 정도 됐던 거 같은데,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발굴은 아니고요, 시굴,
○천철호 위원 시굴, 예, 예.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시굴이고요.
시굴 한 달 아니고 약 18일 정도, 공기간 단축해서 한 15일 정도 했습니다.
○천철호 위원 작년에 한다는 내용들, 거기서 술렁술렁 했었잖아요.
○천철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계시는 분들, 최소한 거기 상인분들한테는 ‘이런 이런 결과가 났습니다.’라고 최소한의 얘기를 해 주는 게 맞지 않았을까.
그래야지 향후에 또다시 그런 시굴을 한다 그러면 그분들이 다툼없이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 그렇게 어려운 점 없었잖아요.
○천철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굴한다고 도로를 파헤치고 다시 포장하고 임무가 끝이 아니고 그런 게 주민들과 소통일 것 같아요.
○천철호 위원 그런 점들은 앞으로 이러한 시굴이나 이러한 것들을 할 때는 주민들하고 그런 피드백이 있었으면 좋겠다.
처음 분명히 시작할 때는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동의를 얻었겠죠?
○천철호 위원 예, 그러면 끝났으면 끝이 아니에요.
‘잘 끝냈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그러면 다음에도 소통하기가 더 편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마지막 말씀드리고 맺을게요.
문화유산과는 가장 중요한 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유산과가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아산시의 옛과 미래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은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그다음에 주무관님들이 소통창구를 통해서 하나가 됐을 때 아산시민이 그걸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발판이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잘한 점도 있고 못한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행사보다는 많은 문화재를 보존, 유지하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본 위원이 먼저 질의할게요.
그런 다음에 김미성 위원님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역사박물관 때문에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이 역사박물관이라는 게 저희가 좀 늦었지만 지금 시점에서 우리 시에 꼭 필요한 박물관일까요?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제가 생각이 왜 좀 다르냐면 지금 아산시는 커가고 있고 어떤 사업들은 다들 토지가 없어서 못 하는 사업들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시의 공공건축물이 하나가 들어왔을 때 이 역사박물관이라는 게 처음에는 대단한 호응을 얻겠죠.
그런데 다른 지자체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점 수요자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럼 이 박물관을 세우는 데 그렇게 점점 하향하 되는 사업을 지금 이 시점에 역사박물관이라고 지칭해서 짓는 게 맞을까요?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역사박물관 건립은 필요하지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사실 저희에게도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건립된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찾지 않고 물먹는 하마가 되는 이런 박물관이 되지 않도록 저희도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문가들께서는 박물관의 정체성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휴게공간이나 교육공간으로도 그렇게 활용하는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제안을 많이 해 주고 계셔서 그런 쪽으로도 용역보고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저희가 좀 세밀하게 그런 부분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잘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이 현실화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자, 그러면 지금은 용역 중인데 그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그럼 설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위원장 안정근 설계의 포인트는, 초점은 이렇게 되면 유물에 대한 포커스에 맞추게 되는 건축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그건 건축가들의 몫이긴 한데 전시관과 체험관 그다음에 휴게공간 등을 분리를 해서 그것들을 반영하게 하는 방법을,
○위원장 안정근 지금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제가 여쭤보는 거는 공공건축물이 하나 섰을 때 이거를 다양한 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건축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브레인스토밍 하시면서 전문가분들 자문위원님들이 있으시잖아요.
○위원장 안정근 이분들은 딱 보면 거의 다 역사에 출중한 분들이에요.
그럼 이분들의 의견은 결국은 역사박물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위원장 안정근 제가 이게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이에요.
역사박물관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저희가 공간을 지으면 이 공간을 어떻게 잘 활용할까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 얘기를 들으면 이 공간 활용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 보면 이 박물관이 그냥 박물관으로 끝나 버립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박물관을 330억 주고 지었지만 나중에는 애물단지, 존경하는 천철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대책이 안 서면 애물단지가 되는 건데 저희들이 지금 트렌드, 박물관을 가다 보면 박물관이 어느 날은 전시회, 유명 전시회를 하고 또 어느 날은 어떤 달에는 미디어아트의 전시관으로 바뀌고 어떤 날에는 말씀하신 역사로 바뀝니다.
한 공간에서 이게 다 이루어 지잖아요?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해 가지고 콘셉트를 공공건축물에 어떤가, 박물관이 생겼을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저희가 구상안을 잘 쓴다라면 보면 이 내부구조를 잘 설계하고 한다라면 봄에는 뭐, 예를 들어 봄에 역사, 여름에는 아이들이 더우니까 밖에 나가서 할 수 없으니까 아이들을 위한 무슨 박물관, 체험박물관.
또 가을에는 뭐가 좋으니까 뭐 미디어아트 박물관.
이렇게 행정적으로 공간구성을 잘 짜놓으면 하나지만 여러 개를 활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과도 접목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이 하나가 생길 수 있다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했거든요.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맞습니다.
전문가분들 건립자문위원회 말고도 저희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그런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박물관을 운영하시는 관장님들도요, 요즘에는 트렌드가 그냥 옛날처럼 전시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누차 강조하시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많이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박물관에만 순수 목적에만 거기만 치중하는 게 아니라 그런 방향으로도,
○위원장 안정근 그런데 문제는 네이밍이 역사박물관입니다.
저희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 체험박물관 이렇게 하면 공간들이 엄청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땅은 없습니다.
왜? 아산시는 계속 발전하고 있고 지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고.
그래서 기왕에 세울 거면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 보시고 나서 가면 참 좋을 건데 그냥 저희한테 계속 역사박물관이라고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 역사박물관을 주축으로 두고 ‘뭘 하겠습니다.’ 라고만 합니다.
나는 이 생각이 조금 변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박물관, 역사박물관 세우란 얘기가 아니고 어차피 저희가 땅이 없고 그런데 박물관을 세웠을 때는 여기를 어떻게 활용 해야겠다라는 구상안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얘기가 안 가서, 서로들,
○위원장 안정근 그래서 국장님 그냥 제 의견이에요.
이런 방법도 한번 아직 설계가 안 나왔고 용역 결과도 안 나왔으니까 용역 결과를 기초로 해서 이렇게 가지만 이 공간, 공공건축물의 이 공간은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까지 해서 건축을 해 주시는 게 차후에 미래 비전적으로 봤을 때 참 좋지 않을까라는 제 의견을 행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참고자료 행정 부속서류 1권이고요.
보시면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추진현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밑에 보시면 통곡의 집 건립사업 추진현황까지 나와 있어요.
일단은,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부속서류 1권에 몇 페이지,
○위원장 안정근 예, 1권에, 예.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몇 페이지.......
○위원장 안정근 통곡의 집 건립사업 페이지 수는 663페이지입니다.
이 용역 결과보고서 언제 거죠?
통곡의 집.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2020년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2020년 6월에 제출한 겁니다.
○위원장 안정근 시작하셨죠?
○위원장 안정근 왜 시작하셨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사업 추진하기 위한 기본사항 검토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백의종군길 이 사업이랑 인문학서당은 그냥 빼고요.
백의종군길부터 가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이순신에 대한 테마가 저희들은 빈약해서 이 사업이 발굴되게 됐죠?
그러면 이 사업은 아산시의 핵심사업입니까, 아닙니까?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이순신 장군에 대한 테마가 빈약하다기보다는 그걸 좀 더 확대해 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그 공모사업에 응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이순신에 대해서 좀 내세울 거를 찾다 보니까 이게 나온 거예요.
○위원장 안정근 그럼 이 사업은 핵심사업입니다, 맞죠?
○위원장 안정근 그래서 지금 여러 사업들을 많이 해요, 이거를 관련해 가지고.
그런데 갑자기 ‘통곡의 집은 못하겠습니다.’ 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이게 맞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저희가 사실 오랫동안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 왔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안정근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도대체?
어떤 노력을 하셨길래.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사실 이 사업이 토지 확보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토지 사업 대상지를 한 2번을 바꾸는 그런 어려운 부침을 좀 겪었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공고는 그렇게 내지 않았잖아요.
○위원장 안정근 공고는 공모사업을 할 때는 시에서 토지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공고를 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처음에는 시유지 공유 시유지 안에 주차장 부지 있거든요.
문화재단 그 옆쪽에, 바로 옆에 있는 건데요.
그게 시유지로 돼 있어서 그 주차장 부지에 건립을 하겠다고 처음에 공모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해서 선정이 됐죠.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선정이 됐죠.
○위원장 안정근 예, 말씀하십시오.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선정이 됐고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한 결과 어차피 주차장 부지에 건립을 해도 주차장은 또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주차장 부지, 이 부지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바로 그 옆에 부지를 저희가 사업 대상지로 변경 했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자, 그 부분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공고를 냈을 때는 그 주차장 부지를 토지로 해 가지고 건축물을 세우려고 했더니 타당성이 맞지 않다.
그럼 거기를 하지 말았어야죠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그래서 옆에 토지로,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토지 대상지를 바꿨죠.
○위원장 안정근 하지 말았어야, 아니, 주차장인 거 뻔히 아시잖아요.
○위원장 안정근 그 토지를 거기에다가 통곡의 집을 짓겠다고 공모사업을 하지 말았어야죠.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그때는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당장 그만둬야 된다라고,
○위원장 안정근 아니, 과장님, 공모사업하기 위해서 뻔히 있는 주차장 부지를 짓겠다고 그냥 하신 거잖아요, 공모사업 때문에.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왜 그렇게 행정을 하십니까?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공모사업 할 때 의욕이 좀 앞섰던 건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그래도 잘해 보고자,
○위원장 안정근 과장님 그 의욕 때문에 예산이 묶여져 있고 아무 사업도 못 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산은 2021년도부터 반영이 됐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그러니까요, 지금 2024년도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예산 활용이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다른 데 쓸 수도 있는데 행정에서 그렇게 안일하게 공모사업을 신청하셔 가지고 예산이 사용도 못하고 그냥 묶여져 있었단 말입니다.
또한 용역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누가 책임입니까, 용역비?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실시설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집행액이 한 1억 8천 정도 되는데요.
○위원장 안정근 금액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행정에서 하겠다고 한 사업이고 행정에서 끝내겠다고 한 사업입니다.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이거?
하늘로 날아간 돈입니다.
없어진 돈입니다, 세금이.
누구는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위원장님께서 책임지라고 하시면 할 말은 없지만 사실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에서 많은 사업을 하는데 사실 모든 사업들이 다 성공적으로 되진 않고 저희도 이거를,
○위원장 안정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성공 여부를 떠나서입니다.
성공 여부를 떠나서고요.
시작부터 단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예?
애시당초 주차장으로 잘 돼 있는 공간에 거기다 건축물을 한다는 것부터가 시작부터가 잘못됐다는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예?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그 점도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제가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공모사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토지가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급한 마음에 이 사업 저희 백의종군로 길 완성을 위해서 이게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것도 저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행정에서 시작했으니 행정을 믿고서 따라주는 게 저희들 도리죠.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누구의 잘못을 물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백의종군로를 위해서 하는데 통곡의 집이 없으면 어쨌든 여정 중에 뭐 하나의 콘셉트를 가지려고 했는데 콘셉트가 또 사라진 거 아닙니까?
이 콘셉트를 또 어떻게 뭐로 채우실 겁니까?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통곡의 집 콘셉트가 사실 사라진 건 아니고요.
지금 이순신 관광체험센터를 관광진흥과에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거기가 통곡의 집이랑.......
왜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좀 전에.
공공건축물에 끼워맞추기 하지 마시고요, 예?
제대로 된 어떻게 활용할까 구상안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업 무너졌다고 해서 여기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다 집어넣겠다?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행정입니다.
저 사업 포기한 거? 토지 때문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포기하는 대신 ‘저희가 어떤 구상안이 있습니다.’ 라고까지 갖고 오셔야죠.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하면 끝입니까?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이순신 관광체험센터 조성 안에 저희가 통곡의 집에 담으려고 했던 내용들을 협의해서 충분히 담을 수 있고요.
또 현충사라는 큰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통곡의 집의 콘텐츠가 저희가 생각했던 게 없어졌다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제가 말씀드린 거는,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위원장님이 뭘 걱정하시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제가 말씀드린 건 애시당초 통곡의 집을 하려고 했을 때의 콘텐츠를 다 담지 못하잖아요, 예?
그러면 최소한의 ‘우리 이거 이번에 사업 토지 문제고 뭐고 때문에 못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백의종군로에 대해서 저희가 구상하는 안을 대체 하겠습니다.’까지 갖고 오셔야 된다고요.
지금 저한테 구상안도 없이 그냥 지금 제가 여쭤보니까 말씀하시는 건 맞지 않고요, 예?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구상안을 갖고 오셔요.
지금처럼 그렇게 끼워 맞추기식 해 가지고 하지 마시고요.
왜 그러냐? 저희가 콘셉트를 잡고 있잖아요.
이순신 축제 말고 백의종군로를 갖고 콘셉트를 잡고 있잖아요.
새로운 이순신과 관련된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체할 만한 뭔가를 갖고 오셔야죠, 포기하는 건 포기하는 거대로.
그리고 자꾸 저희가 무슨 공모사업을 따왔을 때 앞질러서 먼저 선행하시는 게 좀 많아요.
급하신데 그렇게 하지 마셔요.
나중 돼 가지고 그거 뒷수습 하기 힘들잖아요, 솔직히.
그전에 구상안이 딱 서면 토지 문제 같은 경우는 미리 어디 사세요.
이게 저희한테 말씀드리기 전에 토지를 사놓고 나서 그 구상안을 공모하세요.
그렇게 해야 사업이 빠릅니다, 차라리.
내부적으로 브레인스토밍이나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그 구상안이 나왔으면 거기 합당한 땅들을 소문 퍼지기 전에 사놓으세요.
소문 다 퍼진 다음에 사려니까 안 되잖아요, 뭐가.
지금 그런 사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행정에서 하는 게.
좀 안타깝고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포기하신다니까 포기하는 거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대체할 만한 구상안을 꼭 만들어 갖고 저희들 상임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과장님?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예, 과장님.
예. 일단은 앞서서 제가 원래 사실은 갯벌 얘기는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그런 의도로 이해하셨다면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게 기존에 평택항이라든지 삽교호, 아산호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갯벌 상태가 안 좋다라는 말씀하신 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김미성 위원 그래서 더욱 더 우리가 갯벌을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보전해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왜 갯벌이 유지 돼야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뭡니까?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갯벌은 바다 생태계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물론 상식적인 선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깊은 전문가로서 의견은 아니고 철새들이 지나갈 때 도래지로서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철새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철새들이 남반구와 북반구를 다닐 때 아산, 대한민국의 갯벌은 굉장히 중요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철새들이 그곳을 머물지 않았을 경우에 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김미성 위원 그렇기 때문에 21년도에 한국 갯벌이 세계유네스코 자연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미성 위원 그 당시에 세계유산위원회가 대한민국의 갯벌을 세계유산 자연유산에 등재를 할 때 권고한 사안이 있었죠?
○김미성 위원 어떤 거였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연속된 갯벌을 이야기하시면서 서해안 남쪽에 있는 다섯 개 지자체에 걸쳐 있는 갯벌 이외에 서해안 위쪽까지 10개 갯벌을 철새가 이동하는 경로로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도록 그렇게 하는 노력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정확히 세 곳을 짚었습니다, 말씀하신 서해안 지역.
인천, 화성 그리고 아산이었습니다.
○김미성 위원 세계유산위원회는 대한민국 자연유산 등재를 할 때 아산의 갯벌이 핵심지역이고 추후에 철새 도래지로서 굉장히 생태계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산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이거를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21년도 용역인데요.
연안지역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용역 보셨습니까?
○김미성 위원 당시에 경제적 타당성이 얼마나 나왔나요?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내용을 제가 다 끝까지 읽어본 건 아니고요.
필요한 핵심적인 이야기만,
○김미성 위원 필요한 핵심이 경제적 타당성입니다.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그 부분까지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게 핵심입니다, 이 용역에.
우리가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것을 돈이 들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관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 여기서 반복을 하게 되는 게 참 안타까운데요.
자연환경과 개발, 이런 이분법적인 논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생태계를 잘 복원해서 그것을 잘 활용해서 경제적, 사회적 가치로 창출해 내자라는 말씀을 제가 작년에 이곳에서 똑같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근거가 제가 갖고 있는 주장이 아니라 바로 이 용역 보고서에 그 근거가 나오고 이 용역 보고서의 그것이 핵심입니다.
즉, BC가 0.61 나옵니다.
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 중에 BC가 0.61이 나온다는 건 굉장한 겁니다.
당시 이 자료에 따르면요, 경제적 타당성이 0.61이고요.
사회적 편익은 연간 2억 300만 원이 창출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아산항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항만기본계획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관련 부서에서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하고만 있죠.
계속 하고만 있습니다, 1996년도부터 지금 까지요.
진전된 건 없습니다.
무엇이 우리 아산을 위해서 가치를 창출해 내고 경제적인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더 나아가서 생태계적으로 무엇이 더 이로울지를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회, 그러니까 세계유산 등재 및 보전·관리 등에 대한 조례에 따르면 위원회를 설치하게끔 강행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 돼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려서 설치를 하겠다고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설치가 됐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지금 설치 돼 있지 않습니다.
○김미성 위원 설치하십시오.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설치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갯벌은 이 정도로 하겠고요.
제가 원래 하려던 질문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아산시가 눈앞에서 놓쳐버린 유물 그리고 두 번째는 또다시 눈앞에서 놓쳐버린 SOC 사업, 세 번째 우리 아산시의 특보의 특혜 의혹 부분, 특혜 의혹이라기보다 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본 자료 250페이지입니다.
보시면 250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납 현황입니다.
○김미성 위원 반납 현황을 보시면 2023년에 대부분은 집행잔액으로 인해서 반납하는 부분이 있고 코로나로 인한 미추진 정도인데 눈에 띄는 부분은 기사계첩 및 함 영인본 제작분입니다.
이것에 국·도비 반납을 어떤 경위로 하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기사계첩 영인본이 국보입니다.
국보인데 이것의 소재지가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와중에 이 국보를 가진 소유주가 이 국보를 저희한테 신고하지 않고 서울로 가져가는 바람에 저희가 소재 파악을 하느라고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사업이고 그리고사업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신고가 돼 있어서 서울로 소재지가 변경된 상태입니다.
○김미성 위원 바로 그 지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사계첩이 사실은 소유주를 설득을 해서 아산에 보물로 되었다가 그것이 국보로 승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김미성 위원 사실은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앞서 담당자랑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게 소유자와의 그런 관계가 아산시가 원만하지 못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문화유산과로서는 책임을 제대로 지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이 유물이 서울로 갈뻔하다가 다시 아산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김미성 위원 예,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다시 서울로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국·도비를 반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유물이 사실은 굉장히 사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김미성 위원 종중과 종손 간의 사인 간의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김미성 위원 그와중에 아산시가 컨트롤이 되지 못해서 서울로 이첩을 한 걸로 보이는데, 맞지 않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저희 시가 컨트롤 못했다기보다는 그 소유주가 종중과 대화 없이 협의 없이 시한테도 신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국보를 들고 잠적했던 상황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김미성 위원 종중과 종손은 사인 간의 관계입니다.
○김미성 위원 문화유산과는 결국에는 이 유물을 갖고 있는 소유주와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미성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굉장히 미진했다.
그 결과 우리는 유산을 아산시의 국보를 다른 외부로 가게 눈앞에서 놓쳐버렸고 그래서 우리는 국·도비를 반납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김미성 위원 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그 말씀은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게요.
국보는 소유주가 있고요.
그 소유주가 국보를 가지고 주소를 이전할 경우에는 이전지로 국보 관리 대상지가 변경하게 됩니다.
저희가 그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까지 일일이 파악하고 소재 파악까지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거는 행정에서 하는 변명이라고 보입니다.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변명이라도 그거는 저희가 그 사람이 움직이는 것까지 저희가 다 모니터링하고 관찰하고 감시할 수는 없습니다.
○김미성 위원 과거에는 그것이 서울로 갈뻔하다가 잘 협의를 해서 아산으로 오게 했습니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소유자가 이사를 가는 것까지 저희가 제재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러면 소재지 변경은 언제 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소재지 변경은 2월에 했습니다.
○김미성 위원 불용처리는 언제 하셨죠?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2월에 신고가 되면 소재지가 변경되는 겁니다.
○김미성 위원 아니, 이 국·도비 불용처리는 언제 하셨죠?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국·도비는 현재 결산에 의해서 지금,
○김미성 위원 결산은 언제 합니까?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결산은 작년 연말에 했죠.
2023년 예산이니까요.
○김미성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적으로 소재지가 변경되기도 전에 불용처리를 한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아, 그거는 구두로 협의를 그분이,
○김미성 위원 행정적인 선후 관계가,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서울로 간 거를 내용을 알고 있었고 최종 주소 변경을 하도록 저희가 얘기를 해서 2월에 주소 변경을 최종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서울로 간 거는 확인됐었고요.
○김미성 위원 행정적으로 소재지 변경을 하고 불용처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어차피 이사를 실제적으로 이사를 했으니까요.
○김미성 위원 행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행정적으로 해도 맞습니다.
실제로 실소유자가 거주지를 이동했다면 그거를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제가 사실 그 과정에 다양한 사연들이 있는 거 알지만 더 이상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관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눈앞에서 놓쳐버린 SOC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통곡의 집 건립입니다.
○김미성 위원 과장님 통곡의 집 무슨 사업이죠?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문체부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더 깊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부지가 바뀌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부지가 왜 갑자기 바뀌게 된 거죠?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현재 부지가 토지 소유주가 토지 매도를 협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을 지연시킬 수가 없다, 판단해서 토지 위치를 저희가 다시 바꿨습니다.
○김미성 위원 토지 매입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런데 제가 분명히 22년 12월에 이 상임위에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토지 매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우리 시에 물었습니다.
당시에 과장님이 자리에 안 계셔 가지고 혹시 그때 어떤 답변이 나왔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잘 모르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22년 12월에는 우리 아산시가 어떤 입장이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말씀해 주시면 듣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업무 파악이 되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과장님께서 회의록을 보시면 도시계획과에 시설 결정을 의뢰했고 기존부지에,
○김미성 위원 23년도에 토지수용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토지 매입이 아니라 토지수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알겠다, 최대한 행정절차를 제대로 밟아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2년 12월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23년도 3월, 작년 초죠?
그때 제가 상임위에서 또다시 물었습니다.
23년도 초면 그때 아산시는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지금 이 사업 단계에서 초면 건축 설계공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부지는 여전히 같은 기존 부지로 해서 토지수용, 도시계획 시설 결정 의뢰에 토지수용, 기존 입장을 고수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3년도 10월에 부지를 변경합니다.
왜 갑자기 부지를 변경하셨습니까?
그전에는 토지 매입이 어려운 거는 지속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 결정 의뢰를 도시계획과에 하는 거고 그래서 토지수용 절차를 지속적으로 밟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 왜 갑자기 23년도 10월에 부지를 변경하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토지 매입의 어려움이 있었고 일차적으로 그다음에 토지 매입을 하려고 이 사업부지 자체가 지가가 너무 토지 비용이 매입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매입 비용 절감차원에서 저희가 제2의 부지로 시유지가 포함돼 있고매입이 용이하고 위치적으로도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부지로 위치를 바꾼 상황입니다.
○김미성 위원 이게 22년도 12월에 문화유산과의 공문서입니다.
충청유교문화권 광역 관광개발사업 관련 시장 지시사항 검토보고,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언젠가 인문학서당 혹은 통곡의 집이 좌초될 수 있는 위기가 있겠다 싶어서 계속해서 회의 때 말씀드리고 회의록에 남긴 겁니다, 일부러.
22년도 12월에 갑자기 시장님이 이런 지시사항을 내립니다.
현재 부지에 건립하지 말고 통곡의 집을 이순신 테마파크와 연계를 해 가지고 부지를 옮기라, 그때 당시 문화유산과는 그렇게 사업을 변경할 경우 행정절차를 너무 많이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소요돼서 기존 부지에 하는 것이 맞다라고 서류에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제가 지속적으로 물었는데 기존 부지에 하겠다, 기존 부지에 하겠다.
그런데 갑자기 부지를 바뀌게 하고 부지를 바꾸면서 지금 이 사업이 결국에는 좌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그 부지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은행나무길 주변에 토지가 토지 값이 상당히 상승 돼 있는 건 사실이고 저희가 매입할 경우에는 기존 사업비보다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초에 그 땅을 매입을 만약에 해서 그냥 지속적으로 갔다면 그때 당시에 사업비가 그건 85억이었고요.
저희가 사업비를 저희가 변경한 쪽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간다면 저희가 53억 정도에 이 사업비를 줄여서 갈 수 있겠다.
왜냐하면 사업이 너무 지연되는 와중에 그 사업비가 점점 늘어나면 시비에도 부담이 된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10월에 바꿨습니다.
사실 바꾼 부지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거기로 가라, 이런 판단은 없었고요.
저희 부서에서 찾은 땅입니다.
○김미성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에 시설 결정 의뢰는 왜 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2022년에 10월에 시설 결정을 했던 거는 토지주가 토지 매도 협의를 안 하고 버티니까 이제,
○김미성 위원 토지수용을 하려고 한 거잖아요?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그렇죠, 토지수용 하려고 그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렇게 행정절차를 밟아가다가 갑자기 부지를 변경하는 바람에 이 사단이 난 거 아닙니까?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서 토지를 수용하게 되면 그 땅을 가져오려면 도시계획 시설 결정하는데 최소 2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사인의 땅을,
○김미성 위원 그러면 부지를 변경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그것도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토지 매입 협의만 되면 그거는,
○김미성 위원 그래서 협의가 안 돼서 결국 좌초된 거 아닙니까?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최종적으로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거는 거의 마지막까지 협의를 했는데 막판에 토지주가 변심을 하는 바람에 저희도 상당히 그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도 많이 실망을 하고 사기도 좀 떨어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심을 많이 했고 어떻게든 이거를 살려보려고 끝까지 애를 썼는데 그렇게 지적을 하신다면 저희도 그건 달게 그 의견을 받겠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 저희는,
○김미성 위원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방금 하셨지만 조금 더 다른 결정을 했으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미성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수용 절차를 밟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리고 다른 대안으로는 부지를 변경을 함으로서 결국에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부지를 변경해서 다시 되돌리기에는 사업이 어렵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맞습니다.
○김미성 위원 부지 변경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부지 변경 결정 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그 땅으로 갔다면 83억의 돈을 들여서 또 시비 부담을 늘려서 그 사업을 갖고 토지수용을 저희가 했겠죠.
그런데 사업은 분명히 지연됐을 거고 시비 부담은 거의 70% 이상으로 늘어났을 것으로 지금 판단됩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일단은 지금 우리가 토지수용 결정을 일관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김미성 위원 일관적으로 했는데 갑자기 사업의 부지가 바뀌면서 사업이 이렇게 좌초됐던 부분은 분명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김미성 위원 우리가 눈앞에서 백의종군로 통곡의 집 사업을 눈앞에서 놓쳤습니다.
문화유산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사업을 끝까지 마무리 못한 점은 인정합니다.
○김미성 위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이제 특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켜주세요.
우리가 오늘 문화예술 분야 정책특별보좌관 한 분을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정상의 이유로 특별보좌관님 증인이 출석을 거부를 하셨습니다.
일단은 언젠가 나오실 거라고 제가 믿고 있고요.
다만 지금과 관련된 의혹을 이 자리에서 우리가 논의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본 자료 222페이지 보겠습니다.
사업목록이 들어가 있죠, 우리가 자료 요구한 목록?
○김미성 위원 예, 정책특별보좌관 용역 및 위촉 현황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런데 해당없음으로 기재를 하셨습니다.
정책특보가 참여한 사업이 없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참여는 했지만 정책특보 보좌관에게 용역을 준 것은 아닙니다.
○김미성 위원 참여는 했지만, 참여를 안 했다고요?
지금 정책특보가 참여한 사업목록을 달라고 했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런데 해당이 없음이라고요?
참여를 했는데 참여한 서류에 해당없음.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직접사업을 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김미성 위원 참여한 사업을 달라고 했습니다.
일부러 안 하셨습니까, 모르고 하셨습니까?
둘 중 하나일 겁니다.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르고 안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목만 보고는 보좌관 용역 및 위촉 현황이라 그분이 직접 사업을 하신 거라 판단했습니다.
○김미성 위원 여기 글자가 이렇게 ‘참여한 사업’으로 써 있는데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눈 가리고 아웅 하십니까?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요.
저희가 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놓친 거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지금 부속서류에 1권 820페이지 보세요.
보시면 외암한복특화마을조성 보조사업 청렴이행서약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C업체가 보조사업을 받았죠?
○김미성 위원 이 업체에 사인한 책임자의 목록을 보면 책임관리자 디자이너로 목은정 특보 성함이 기재됐습니다, 맞죠?
○김미성 위원 그런데 왜 자료에 해당없음이라고 허위기재 하셨는지 모르고 하셨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몰랐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몰랐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제가 증인 출석을 요구를 처음에 했을 때 제가 조금 의아했던 부분은 분명히 증인은 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 아산시의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으로 이 자료에 따르면, 해당없음으로 기재를 하셨으니까요.
그랬는데 왜 이렇게 과장님이 먼저 나서서 증인, 참고인으로 바꿔달라고 요청을 하셨는지 왜 과장님이 그 부분이 참 의아합니다.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보조사업을 직접 운영한 거는 CMIK대표 김채영이고요.
책임디자이너로 참여한 건 맞지만 이 보조사업에 대해서 이분과 금전적인 관계가 연결 돼 있는 건 없고요.
○김미성 위원 예, 그거는 그분의 일이잖아요.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그렇다면 증인보다는 저는 참고인이 맞다고 생각했고,
○김미성 위원 그거는 본인이 결정해야 되는 부분인데 왜 과장님이 중간에서 그렇게 나서서 하시는지를,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제가 이 업무 담당 과장인데 제가 얘기 안 하면 누가 할까요?
○김미성 위원 언제부터 우리 아산시가 이렇게 민간인을 위해서 열심히 나서셨는지 참 의문이 듭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1권에 부속서류 1권을 보시면 813페이지 일단은 시그니처 한복사업은 목은정 특보가 관여를 했고 이게 보조사업이죠?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맞습니다.
○김미성 위원 특보가 이 사업 자체에 참여한 내용은 알고 계셨죠?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알고 있었습니다.
○김미성 위원 윤리적인 문제는 고민 안 해 보셨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윤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지방보조금 사업의 목적에 맞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미성 위원 그렇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니까요.
왜? 정책특보는 법적으로 규정된 자리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윤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아산시의 주요 정책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사람이 아산시 시비 사업을 받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윤리적인 부분 더 이상 언급 안 하겠습니다.
보조금 사업의 정식 명칭은 외암한복특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어떤 사업이죠?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외암마을에 한복을 활용해서 패션쇼도 개최하고 외암마을의 어떤 특성, 외암마을의 어떤 전통마을로서의 특성을 한복과 연계해서 운영하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미성 위원 예, 보조금 사업은 C업체가 받았는데 2억 원 규모죠?
○김미성 위원 PPT를 보시면 C업체,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것을 토대로 하면 C업체 전관과 사업등록증 등 C업체와 관련된 서류를 좀 봤습니다.
C업체는 이런 분이 계십니다.
대표 A씨, 발기인 B씨 그리고 책임관리자 디자이너 목은정 특보가 모두 C업체와 관련된 분들입니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김미성 위원 예, 제가 A씨, B씨, 누구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김미성 위원 보조사업자인 C업체가 2억 원짜리 보조사업에 K업체에 1650만 원 계약을 합니다.
계약 내용을 보시면 라벨, 로고, 픽토그램, 포스터디자인 계약인데요.
그리고 또다시 K업체랑 같은 사업에서 디자인 일러스트 패턴 이미지 이런 디자인 계약을 또 1760만 원을 맺습니다.
○김미성 위원 전반적으로 비슷한 디자인 계약을 3410만 원 정도 계약을 맺는 겁니다.
이게 사실 기본적으로 수의계약 범위를 넘는 선이긴 하죠?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수의계약 범위 넘진 않습니다.
○김미성 위원 3000만 원이 넘는데요?
같은 업체로, 같은 사업자로, 디자인 용역인데 쪼개서 하는 겁니다.
합치면 3000만 원이고 3000만 원이면 수의계약 범위를 넘어서는 거죠?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쪼개기 계약이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C업체가 O업체랑 990만 원 계약을 합니다.
사진, 메이크업, 앨범 계약을 합니다.
○김미성 위원 그리고 또 O업체랑 우산 디스플레이 행거 209만 원 계약을 하고요.
총 4609만 원 계약을 합니다.
혹시 이 K업체 대표 누군지 아십니까?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C업체는 A씨, B씨, 목은정 특보가 있고요.
K업체는 방금 말씀드린 B씨가 대표로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리고 다시 보겠습니다.
B씨, O업체의 대표가 또 B씨입니다.
사실상 C업체, K업체, O업체 다 같은 인물, 비슷한 인물들이 다 연루가 돼 있는 겁니다.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맞습니다.
○김미성 위원 알고 계셨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이번 자료 통해 가지고 확인했습니다.
○김미성 위원 계약할 때는 몰랐고 정산할 때는 몰랐다는 말씀이시죠?
○김미성 위원 예, 제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파악하셨던 것 같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목은정 특보는 B씨는 어떤 관계인지 혹시 아십니까?
○김미성 위원 목은정 특보와 B씨는 서로 부부고요.
대표 A씨는 목은정 특보, B씨의 따님입니다.
○김미성 위원 결국 이 모든 보조사업의 4609만 원이 목은정 특보 가족에게 들어갔습니다.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법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위법사항은 저희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윤리적으로 가족이라고 얘기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그 부분은 드릴 말씀이 없고요.
그런데 사실 저렇게밖에 할 수 없는 한복계의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A업체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한복 디자인을 시그니처 한복을 만들다 보니까 한복 전통 문양의 신규디자인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질 않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저희도 시에서 어떤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을 하나 하려고 해도 기본적으로 2000만 원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아는 인력풀 범위 안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아마 저런 결정을 내리고 했던 것 같고 그 풀 안에 어쨌든 가족 간의 관계가 다들 나름대로 전문가이기 때문에 예산의 절감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접근한 것 같습니다.
○김미성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목은정 특보입니까?
왜 목은정 특보를,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그거는 아닙니다.
○김미성 위원 대변합니까?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대변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 지금 있는 그대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김미성 위원 지금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은요,
○김미성 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과장님은 아산시 공무원입니다.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맞습니다.
○김미성 위원 아산시의 예산을 철저하게 관리할 의무도 있으시죠?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맞습니다.
○김미성 위원 아산시 문화유산과 과장으로서 문화유산과의 보조금 사업을 철저히 관리할 의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미성 위원 아산시 지방보조금 업무매뉴얼에 따르면요, 가족 간 거래, 허위, 공모가 있을 시에 환수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맞습니다.
○김미성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검토 하셨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검토했습니다.
2023년 보조금 업무 매뉴얼에는 지방보조금 내부 거래 금지가 돼 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러면,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2024년 보조금 관리 지침에 보면 거기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유권해석에 따르면 매뉴얼상 규정된 사항일뿐 보조금법 등의 법령 규정사항이 아니므로 개인, 단체와 상관없이 내부 거래 자체만으로는 처분 등 조치가 불가하다.
○김미성 위원 그럼 매뉴얼은 필요가 없는 겁니까?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법적 위반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조치가 가능하다, 이것이 사실은 보조금의 병폐로 있을까봐 부정행위가 있을까봐 이렇게 매뉴얼상에 담아놨는데 전국적으로 이것이 감사에 지적되는 사례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행안부에서 유권해석 된 것을 매뉴얼 밑에다가 아예 명시를 해서 2024년에 재출판을 했습니다.
보조금의 100% 내부 거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증명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 그것이 감사에 지적된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질의에 행안부가 유권해석 해 놓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윤리적으로 의심스럽다라고 얘기를하셔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령 위반사항을 저희가 발견한 게 없으니까요.
○김미성 위원 제가 법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아산시의 매뉴얼을 이야기했고 과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앞으로 아산시 보조금 관리 업무 매뉴얼은 존재 이유가 없는 겁니다.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업무 매뉴얼은 존재 이유가 있죠.
○김미성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김미성 위원 존재 매뉴얼의 규정들을 모조리 무시하고 계십니다.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모조리 무시하는 건 아니죠.
내부거래 금지에 대해서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김미성 위원 자, 허위 공모 가족 거래가 부정수급 환수 조치의 메인기준인데 그런 부분들을 목은정 특보는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매뉴얼에 따르면 맞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아니오로 대답하십시오.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맞죠?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아니, 지금 위법사항을 가지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김미성 위원 제가 위법사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매뉴얼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매뉴얼상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에 따라서 환수조치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매뉴얼을 말하는 겁니다, 법률이 아닙니다.
맞죠?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보조금법에는 내부 거래 금지라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미성 위원 자, 법이 아니라 매뉴얼을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자, 법이 아니라 매뉴얼을 말씀,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매뉴얼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뉴얼도 행안부의 유권해석 사안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환수조치 한다는 거는,
○김미성 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감사중지)

(14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일단은 정책특보가 아산시의 주요 정책을 관여를 하는 정책특보가 아산시 예산의 사업을 받는 거 수주하는 것은 굉장히 극도로 경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우리 아산시 공무원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리고 과장님 법적인 부분 좋아하시니까요.
보조금 관리 기준 14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계약은 지방계약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김미성 위원 지금 883페이지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지방계약법에 따른 수의계약 범위를 넘어섭니다.
맞죠?
○김미성 위원 예, 그리고 이 자료에는 수의계약 2000만 원 이상 2915만 원이 계약이 됐습니다.
○김미성 위원 보통 수의계약은 2000만 원, 부가세까지 하면 2200만 원을 넘어서면 안 되는데 만약에 넘어섰을 경우 장애인 기업이라든지 소공인과 같은 증빙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자료에는 그런 부분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김미성 위원 법적인 사안이 위반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리고 이외에도 이 서류를 보시면 증빙자료가 굉장히 제출된 것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 부분도 잘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824페이지 보시면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유튜브 조회수 300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유튜브 조회수를 다 따져 보니까 300만이 되지 않습니다.
유튜브 조회수 300만의 인기 급등 동영상 수준이어서 전국적으로 핫 할 때 많이 나오는 수인데 실질적으로 조회수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과보고서 허위로 기재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따져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특보와 이 얘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눠보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특보를, 아무튼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공무원이 무슨 죄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시장님 박경귀 시장님 당부사항을 보면 23년도 9월 25일부터 24년 4월 29일까지 시그니처 한복사업과 목은정 특보에 대한 언급들이 11번이 언급됩니다.
같이 사업을 해라, 이 사업을 어떻게 발전시켜 봐라.
그만큼 시장님이 많이 신경 쓰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무원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범위가 적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오늘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들 팩트 제대로 다시 체크를 하고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대로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문화유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출석을 요구하는 증인이 불출석함에 따라 더 이상의 감사를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문화유산과에 대한 감사를 이만 중지하고 추후 일정을 다시 잡아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유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추후 일정을 잡아 다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감사중지)

(14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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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복지과 소관
○위원장 안정근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님, 이기애 위원님, 김은아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예, 과장님 사회복지과 별 여섯 개라고 아주 칭찬이 자자하죠?
예, 물론 맞습니다.
사회복지과가 일도 많고 그다음에 가장 복지 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팀원들의 정신력도 지구력도 요하는 부분인데요.
본 위원이 큰 틀에서만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본 페이지 388페이지고요.
사회복지법인 보조금 부정수급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런 사회복지협의회를 전반적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에 사회복지협의회가 통합적으로 다 지자체마다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조금을 받는 지원받는 협의회나 보조금 단체들은요, 조금이라도 정치적인 색을 띠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맞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런데 지금 미비한 부분이긴 하지만요, 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다 보면 천안이든 서산이든 아산이든 세 군데를 제가 대부분 큰 틀에서 말씀드릴게요.
기본 아웃트라인 프레임은 다 똑같은 색과 똑같은 로고와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슬로건은 어느 지자체, 아산시 빼고요, 다른 지자체는요, 슬로건이 정치 성향이 띠지 않았습니다.
현 정권에 이끌려 가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로 분리된 독립된 슬로건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더 홈페이지 구축이나 이런 소개서나 이사진들, 연혁들 되게 디테일 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산시가 제일 미흡합니다.
과장님 체크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홈페이지까지는 솔직히 들어가 보지 못했고요.
보조사업 점검하는 쪽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체크를 못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보조금 정산하는 감사에도 일부분에 지향되는 부분입니다, 홈페이지 관리, 감독도요.
○김은아 위원 예, 그런 부분은 팀장님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확인하셔서 오해가 없는 부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렇게 보조금 부정수급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지금 위법된 부분이 있어서 조치사항이 있죠, 과장님?
○김은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에 의회에 입성하자마자 5분 발언한 부분도 보조금의 철저한 감시와 감독을 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섯 가지가 필요로 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조금 정산하는 것을 감사하는 것도 하나의 정말 방대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한두 푼도 아니고.
아산시 예산의 거의 80%가 복지 예산 아닙니까, 국·도비 매칭된?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80%까지는 안 되고요, 한 50% 정도는 됩니다.
○김은아 위원 반 이상은 차지하는 거죠?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반 이상은 차지하지 않습니다.
○김은아 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 비율을 따졌을 때는 한 칠십 몇 프로 나왔던 것 같은데요.
1년에 복지 예산으로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한 47~8% 되나요, 그럼?
그런데 앞으로 아산시는 계속 복지 예산에 더 확대하려고 하고 확충하려고 합니다.
물론 정말 내실 있게 필요한 곳에 정확하게 집행이 돼서 예산이 투입이 되면 좋은데요.
이게 안 보이는 돈들이 되게 많습니다, 보조금이.
인정하시죠, 과장님?
○김은아 위원 그래서 첫 번째 본 위원이 당부드리겠습니다.
철저한 신청서를 검토해 주십시오.
무작정 계획서를 낸다고 해서 이분들한테 좋다고 해서 이해관계가 있다고 해서 안타까워서 이런 게 아니라요.
정말 신청서를 제대로 정성이 있는지, 할 의지가 있는지, 열정이 있는지 그걸 봐 주시고요.
현장 실사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예를 들면 보조금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단체들은 기본 10명 이상이지 않습니까, 한 단체당, 그렇죠?
○김은아 위원 그런데 만약에 화합이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이 잡혔어요.
화합이 안 된 상태에서 패가 갈렸어요.
예산이 또 그러면 이월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 좀 확인해 봐주시고요.
○김은아 위원 두 번째는요, 정보공개를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앞서 말하는 것도 그렇지만 수급 같은 거, 수급 정보 같은 경우도 우리 외부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셔서 부정거래가 없도록 그런 부분도 좀 필요로 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지금 전자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은아 위원 어떤 걸 사용하고 있죠?
보조금 정산.......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행복이음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보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보탬e 시스템입니다.
○김은아 위원 그 전자시스템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기록에 남길 수가 있죠?
○김은아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 책들이요, 정산 자료가요, 방대해요.
이거 제본비도 무시 못했을 걸요?
그렇죠?
○김은아 위원 국장님 이번에 제본하는데 얼마 들었죠?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김은아 위원 몇 천 들었을 거예요, 예상을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 왜냐하면 왜 사회복지과에다가 이거를 요청을 하냐면은요, 보조금이 제일 많이 나가잖아요.
○김은아 위원 그래서 그 부분 좀 필요로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 같은 거, 네 번째입니다.
교육 같은 것 좀 보조금 단체들이 많으니까 그 단체들한테 어떻게 어떻게 정산할 시에 어떻게 어떻게 하는지 교육을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김은아 위원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실시, 문제점과 처벌이 어떻게 되는 부분이요.
시정조치로 끝날 게 아닙니다.
거기에 추가로 홍보까지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팀장님들은 그렇게 하고 계실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환수조치 정확하고 명확하게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이게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정기적으로 3년에 한 번씩 보조금은 감사를 하고 있고요.
○김은아 위원 3년에 한 번이죠?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보조금을 집행을 하면 보조사업자가 2월 말까지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면 보통 2월 말까지 정산 보고를 보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본 위원은 이게 민원으로 인해서 감사를 그때 그때 한다기보다는 수시로 정산을 하게 되면 어쨌든 이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가 나올 수도 있기 마련이에요.
다만 부정을 발견을 하게 되면 시정조치를 무조건 하고 그거에 대해서 부과가 할 수 있는 거, 환수조치 할 수 있는 부분도, 항상 불시에 감시할 수 있는 거, 감사할 수 있는 부분도 경각심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복지과는 어쨌든 국·도비 매칭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김은아 위원 그런 부분이 어깨가 많이 무거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김은아 위원 그래서 감사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많이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 예, 자료번호 35번, 8번, 14번이고요.
부속서류 249페이지 볼게요.
저희가 위탁조건으로, 보고 계신가요?
부속서류 249페이지요.
○박효진 위원 예, 나번 위탁조건에 보면 저희가 위, 수탁 협약서에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저희가 공증을 잘해서 비치가 잘 되고 있나요, 사무실에?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비치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잘 비치가 되고 있죠?
예, 그리고 이행보증보험도 마찬가지고요?
○박효진 위원 예, 311페이지에 위탁 재산의 귀속 제5조에 위탁 재산의 귀속인데요.
여기서 복지관 운영비로 나가는 저희 아산시 보조금 있죠?
보조금으로 사용한, 보면은 내역을 예산을 좀 봤어요.
예산을 보니까 취득 재산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안에는 냉난방기 이런 게 들어갈 거란 말이죠, 컴퓨터 이런 게.
그런데 그게 중요재산이나 아니면 그런 걸로 물품으로 물품대장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관공서에서 정수물품 관리하는 것처럼 똑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똑같이 잘 관리하고 있다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312페이지요.
312페이지에 보면 제8조 운영 경비 및 사업 계획서 등을 보면 보조금, 아산시가 정하여 교부하는 보조금과 법인이 자체 조달하여야 하는 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을 충당한다.
2항이 제1항에 따라 법인이 조달해야 하는 부담금은 지금 음봉 같은 경우는 매년 1000만 원씩 5년에 총 5000만 원이고요.
○박효진 위원 온주도 마찬가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복지관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위, 수탁 계약할 때 부담금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부담금을 명시하고 있죠?
○박효진 위원 지금 협약서나 이런 사항을 봤을 때 저희가 탕정 거 한번 봐 주세요, 탕정종합사회복지관 거.
똑같이 2항에 보시면 법인이 조달해야 되는 부담금이 2022년부터 24년까지 매년 2000만 원씩, 매년 2000만 원씩입니다.
5년간 총 1억을 매년 연초 아니면 일시불 또는 매 분기별로 납부하여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박효진 위원 그런데 지금 분납금 자료 보실 수 있으신가요?
○박효진 위원 예, 잘 보고 계시죠?
○박효진 위원 아까 그 수탁협약서에 보시면 매년 2000만 원입니다.
매년 어떻게 들어왔나 확인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원래 매년 2000만 원씩 납부를 해야 되는데 당초 협약 내용과 다르게 2000만 원이 안 되게 납부한 경우가 4년 동안 있었고요.
○박효진 위원 4년 동안 있으면 계약위반이죠?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최종 납입액은 1억 충족은 했습니다.
○박효진 위원 최종이지만 그래도 계약서 내에는 매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매년 2000만 원씩.
그런데 이 부분 지켜지지 않고 200만 원, 8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내다 막판에 지금 2024년도 재계약이 다가왔을 때 맞춰 가지고 납부를 나머지 납부를 한 겁니다.
○박효진 위원 이 부분은 분명히 수탁계약서에 위반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다음 계약하실 때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산시가 어쨌든 계약 운영비를 지급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아산시에다가 반환을 해야 됩니다.
○박효진 위원 그런데 지금 내역을 전체적으로 다 봤지만 예금 이자라는 부분들이 다 있거든요, 예금 이자?
이 부분들이 지금 반환이 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그것까지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원래 세외수입으로 아마 입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세입으로는 잡혀있어요.
그런데 세입으로는 잡혀있는데 결산서에 보면 이게 안 잡혀있는 건지 안 보이더라고요.
○박효진 위원 결산서에 보면.
이게 매년 사업계획서랑 세입, 세출을 내역을 자기네들이 해 가지고 제출을 아산시에다가 하는데 세입 자료에는 적혀 있는데 결산서 세입에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거 한번 확인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알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적으로 카드를 말씀드리는데 연결된 카드들이 있을 거예요, 복지관마다.
그 카드들로 인해서 결제가 되잖아요?
○박효진 위원 그러면 포인트가 쌓여요.
그 포인트 또한 아산시 거다.
그들이 함부로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한 번씩 해 보셨어요, 뒤에 팀장님들도?
해 보셨어요?
못해 봤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일 있었다면 포인트나 아니면 예금 이자에 대한 부분이 환수가 안 됐다면 기존에 5년 동안 아니면 이전에도 계속 하셨던 분들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환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알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리고 421페이지 동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표 한번 볼게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위원님 죄송한데 부속서류 말씀하시는,
○박효진 위원 똑같은 서류예요, 부속서류.
부속서류 421페이지요.
○박효진 위원 보시고 계시죠?
○박효진 위원 이게 지금 현장에 나가 가지고 직원이 직접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맞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보면 강 씨라고 돼 있는데 복지 7급 강 씨라고 돼 있는데 현장에서 나간 걸로 솔직히 보이십니까?
잘된 예로 차이점을 보시면 447페이지랑 비교 한번 해 볼게요, 제가.
429페이지랑 447페이지 보시면 관장님 사인하고 써 있는 글씨가 동일해요.
필체, 볼펜 크기.
그래서 강 씨라는 분이 나가서 직접 했는지 의심스러워요, 솔직히.
이게 체크도 컴퓨터로 다 체크 되어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그러네요.
○박효진 위원 필체로 한 게 아니라.
그리고 관장님께서 종합의견은 본인께서 직접 쓰신 것 같은데.
447페이지 볼게요.
복지 6급 백 씨가 있는데요.
백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나간 게 확연히 티가 나는 게 필체를 보면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필체가.
그러면 이게 똑같은 분이거든요, 결국?
그런데 관장님 글씨가 앞에 429페이지 종합의견서랑 사인한 부분, 이런 게 다 담아져 있어요.
그런데 429페이지는 사인조차도 없어요, 복지 7급은.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직원 서명이 빠졌네요.
○박효진 위원 빠져 있죠?
○박효진 위원 잘 된 예와 못 된 예 양쪽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를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알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셔 가지고 저한테 피드백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예, 알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저희가 작년에 2023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민간사례관리사, 시청에 들어와 계신 분들 말고 복지관이나 이런 데 있는 분들은 어쨌든 일반인 자격이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저희가 해 달라고 했는데 처우개선 자체가 저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미흡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부분이 사회복지사 기준으로 어쨌든 인건비가 책정되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맞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런데 이게 최저임금으로, 사회복지사 기준으로 봤을 때 최하면 이 정도는 줘야 된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주는 거란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맞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런데 최상으로 많이 더 줄 수는 없는 거예요?
○박효진 위원 이유는 제가 말씀 드릴게요.
이유는 아산시 단체가 한 군데가 있어요.
거기서도 인건비가 분명히 나갑니다.
나가는데 이분들 신입으로 들어온 금액이랑 사회복지사들 4년 정도된 임금이랑 차이를 봤을 때 새로 들어온 신입이 금액이 더 처우가 개선이 훨씬 좋아요, 처우개선이.
명절휴가비, 상여금 이런 부분을 따져 봤을 때 솔직히 사회복지사랑 민간관리 하시는 분들이 저는 더 고생이 많다고 보거든요.
이분들의 처우는 바닥이고 어떤 단체의 인건비 내역을 보면 상여금, 명절 떡값 장난 아닙니다.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위원님 말씀대로 사례관리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임금을 지급하려면 아시는 것처럼 복지부에서 정한 인건비,
○박효진 위원 그거는 최하를 지정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호봉별로 다 이렇게 돼 있어서요.
○박효진 위원 호봉도 있죠.
호봉도 있는데 최하고,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맞습니다.
○박효진 위원 상여나 이런 부분들도 최하로 잡아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맞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 이상 준다고 해서 걸리는 거 없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해서 개선을 해 주십사 하고요.
인건비 부분 민간단체에다 주는 인건비랑 한 번 비교를 해 보세요.
비교해 보셨을 때는 이 민간단체는 정말 많이 갖고 가는 거예요.
이분은 당연히 호봉 같은 건 없지만 그래도 우리 봉사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분들을.
봉사직으로 보면서 인건비를 책정하면 안 됩니다, 이분들.
그렇기 때문에 시청으로 보면 전문직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분들은 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직이면 전문직다운 처우를 해 줘라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박효진 위원 사회복지사가 어쨌든 열악한 상황에서 적은 급여를 받고 일부에게 많은 힘든 고난, 힘든 부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 부분들 고려한다면 현실적인 급여가 적용이 되도록 앞으로 많은 노력을 바라는 바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알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본예산 때 어떻게 담겨주실 건가를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알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천철호 위원님, 김미성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자료 보면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페이지 수가 341페이지예요.
행정사무감사 본 자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페이지가 죄송하지만,
341.
○천철호 위원 여기 보면 집행잔액 반납사유가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들은 거의 다 국비가 많아요, 그렇죠?
○천철호 위원 그러면 국비를 주면서 저희 보고 쓰라고 준 돈이야,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맞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런데 반납액이 생각보다 많아요.
22년도에는 12억이고 23년에는 5억 3600 정도 되거든요.
○천철호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자활근로 같은 경우는 대상자 증가에 대비한 예산확보로 집행 잔액 발생.
대상이 증가 될 거라고 해서 저기를 했는데 잔액이 남았다는 거잖아요.
○천철호 위원 대상자를 찾을 수도 있는 문제일 것 같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다음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22, 23년은 코로나19 격리자 예측이 어렵다고 돼 있는데 형식적인 그냥 반납사유인지 아니면 코로나 격리되신 분들을 위한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이 어떤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조치가 됐을 때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천철호 위원 23년도에도 아직까지도 그 지원사업이 하나요?
코로나가 끝난 지가, 그래서 그냥 관례적으로 쓴 거 드래그해서 한 것 같다는 느낌 들어서 말씀 한번 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이 사업이 작년도 8월에 종료된 사업인데요.
○천철호 위원 종료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그때까지도 일부 발생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천철호 위원 23년 8월에?
○천철호 위원 그러면 코로나 격리자를 위한 지원사업은 맞긴 맞네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맞습니다.
○천철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효진 위원이 말씀하신 거랑 대동소이한데요.
그 바로 밑에 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이라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
○천철호 위원 343페이지입니다.
○천철호 위원 사업 내용이 종사자 힐링프로그램 확대, 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 지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먼저 힐링프로그램은 소진 예방 프로그램이고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소진 예방 전문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 근무연수에 따라서 10년 이하는 10만 원, 10년 초과는 20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고 건강검진비는 5년 이상 근무자 중에서 30세 이상 분들한테도 30만 원씩 지원을 했고요.
힐링프로그램은 주로 힐링 캠프라든가 내마음 보고서, 문화관람,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을 했습니다.
○천철호 위원 심리치료가 아니라 문화관람을 하면 이렇게 2만 5000원인가요?
23년도에 25만 원인가, 2만 5000원인가?
○천철호 위원 2500만 원?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총 사업비 2500이고요,
○천철호 위원 아, 저는 이거를 개인당으로 봤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총 사업비입니다.
○천철호 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개인당 문화활동을 하면 얼마 정도.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프로그램마다 조금씩 다른 데 그거는 자료를.......
프로그램별로 달라 가지고요.
그거는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복지 혜택을 주는 건데 가장 아이러니한 거는 월급도 복지수준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345페이지 보면 저희가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실적이 있는데 저희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을 위한 심리프로그램을 통한 사회복지 종합지원이 있어요.
여기도 심리상담 하는 거죠?
○천철호 위원 그런데 예산이 계속 더 수반이 돼야 되는데 하나도 안 올라요.
21년도에 이게 명수겠죠, 24명이죠?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인원수입니다.
○천철호 위원 예, 인원수죠?
1800만 원이에요, 21년도.
22년도에도 1800만 원, 그런데 인원은 늘었어요.
그런데 결산액은 1600만 원이에요.
○천철호 위원 그 이유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23년도에 보면 인원이 많이 늘었어요, 37명으로.
예산 부족하지 않나요?
지금 물가 상승이면 똑같이 분명히 늘어야 될 건데 예산은 그대로예요.
담당 공무원을 위한 심리프로그램 이런 거는 질을 높이더라도 예산을 더 늘려야 맞는 거 아닌가.
너무 저희 같은 식구들한테 너무 인색한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맞습니다.
앞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인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천철호 위원 그리고 353페이지입니다.
바우처 사업이에요.
바우처 사업이 아마 각 지자체에서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는 사업일 것 같은데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 있어요.
22년도에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너무 저조해요, 그렇죠?
○천철호 위원 그런데 23년도에는 더 저조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23년은 전액 집행을 했고요.
○천철호 위원 100으로 따지면 30%밖에 집행률이 안 돼요.
384만 9000원 이거 맞죠?
1억 1천인데 집행액이 384만 원 맞죠?
354페이지입니다.
일상돌봄서비스사업.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작년에 처음 실시했던 사업이라서 중장년들 ... 실시한 거기 때문에 많이 참여를 못했던 사업입니다.
○천철호 위원 아, 그렇구나.
24년도는 지금 집행되고 있는 거고요?
○천철호 위원 그러면 23년도에 보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 있어요.
지원 대상자 149명이고 이건 예산 세운 거를 거의 다 썼어요.
그런데 24년도에 예산을 세운 거 보면 현실에 너무 안 맞게 세우셨다.
작년에 예산하고 집행액이 이렇게 많은데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 거의 반 이상으로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뭐죠?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이 사업은 올해 8월에 사업 종료 예정이기 때문에 예산 자체를 좀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천철호 위원 본예산에 적게 세우고 다시 저기를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8월이면 사업 자체가 완전히 폐지가 됩니다.
○천철호 위원 폐지 됐어요?
○천철호 위원 왜 폐지했죠?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사업이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으로 다 통합이 되는 바람에 보건소 하고 같이 통합이 됩니다.
○천철호 위원 지금 수치상으로 이거를 보면 청년에 대한 심리적 사업을 아예 취소를 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372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자활사업단에 관심이 엄청 많고요.
저번에 대구인가 어디 벤치마킹 갔다 왔죠, 커피숍 만들려고?
○천철호 위원 그런데 한 분이 땅하고 저거 기증해 준다 그래서 갔다가 갑자기 그분이 기증을 취소하는 바람에 그 사업이 안 돼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었는데 갑자기 왜 마음이 바뀌셨는지 조금 많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에 말했던 편의점, 벤치마킹 한번 갔다 왔죠?
그거 계속 추진 중인가요?
안성에 자활사업으로 해서 편의점이 아주 잘 돼서 있거든요.
그래서 벤치마킹 한번 갔다 오라고 했었는데 거기는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상권이 돼서 수익이 난다고는 들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래서 그걸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사업을 생각하고 있지 않은 건지.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적정한 사업장 위치를 찾고 있는 중이고요.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 대기업에서 그쪽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저희가 못 했습니다.
○천철호 위원 좋은 예가 있으면 저희도 그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지금 아산시가 여기 저기서 벤치마킹 많이 와요, 다회용기 세척사업 때문에.
○천철호 위원 그래서 372페이지 하고 374페이지를 보면 이게 유아 식기세척하고 다회용기 식기세척 한 업체에서 하는 거죠?
○천철호 위원 그런데 유아 식기세척은 시장진입형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다회용기 세척은 아직 못 올라갔거든요?
이게 수익 구조 때문에 그런 건지.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시장진입형으로 사업단이 시장진입형으로 되려면 최소한 3년 이상은 돼야 되는데 3년이 경과하지 않아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다회용기 식기세척 장례식장에 납품하는 게 3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제가 알기로는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천철호 위원 지금 사업장 지은 곳으로 간지는 3년이 안 됐지만 그전에도 계속 했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유아 식기세척하고 다회용 식기세척 하고 같이 하다가 사업이 분리되는 바람에 거기 경력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천철호 위원 시장진입형까지 갔다가 스스로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자활기업으로 가요, 그렇죠?
○천철호 위원 자활기업으로 간 곳이 지금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활기업으로 갔는데도 그것이 안 되면 다시 시장진입형으로 내려올 수는 없나요?
지금 보면 최고 아픈 손가락은 뭐냐하면 저희가 몇 번 갔지만 국짬이에요.
거기가 자활기업으로써 저기를 하고 있나요?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지난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국짬 이번에 지난 3월 4일로서 인정서를 자진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정 취소가 됐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럼 그분들은 어디로 갔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세 분이 근무를 했는데 한 분은 게이트웨이로 갔고 한 분은 제이케이하우징 기업으로 갔고 한 분은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게 경영상의 문제였던 것 같아.
저희가 일부러 팔아주러 가도 다른 손님을 모시고 가기는 어렵거더라고요.
음식이 그렇게 맛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기다리는 시간 이런 것 때문에, 자활기업이 됐어도 좀 신경을 써 줘서 그런 걸 했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계속 몇 번 말했는데 오늘의국수 같은 경우도 사실 거기는 목이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맞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래서 아산시청 근처로 옮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렇게 시장진입형이 됐든 사회서비스형이 됐든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면 저희가 그분들이 아주 강한 의지가 있으면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노력할 텐데그분들 마음은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옮겨서 할 수 있으면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지금 시니어 클럽에서 하는 할머니국수 같은 경우는 점심시간에 가면 거의 꽉 차요.
거기는 한 분이 담당자가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경영을 거의 맡아서 하는 것 같은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활산업단 그분들한테 맡길 것이 아니라 그분 중의 한 명이라도 정말 거기에 대한 애착이 있고 성공을 시켜야 되겠다는 책임감 있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또 궁금한 게 있는데 377페이지 보면 22년도보다 23년도에 자활근로 참여 인건비가 거의 더블이라고 해야 되겠죠?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천철호 위원 예, 예.
그만큼 자활근로 참여자가 적어졌다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자활근로사업 정신내역 보면 집행을 하고 잔액이 있어요.
22년도에는 3900만 원, 23년도에는 6300만 원이에요.
참여 인원이 많이 줄은 것 같아,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그 부분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
○천철호 위원 수치상으로 보면 이건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안 되시는 분들이 거의 많죠.
그분들이 어느 부분에 가서 수입을 창출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자활사업단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을 볼 때 담당 팀장님 해 주셔서 그분들이 아산시에서 정말 이런 지원 정책을 통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삶을 영위했으면 좋겠다.
거기에는 우리 행정이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도움 서비스가 필요하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본 위원이 질의는 아니고요.
그냥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께 감사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쨌든 아산시가 위상을 높이는데 사회복지과가 한 몫을 하셨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탁월한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되셨고 그 부분은 아마 대한민국 전 지자체의 호감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살펴보니까 저희가 봉사하시는 분의 인적 인프라를 잘 관리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관리 사례가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봉사한다는 마음이 있고 그걸 서포트 해 주는 팀장님들, 공무원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결과가 나왔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람 관리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그분들에게 고마움을 알려주고 그분들이 힘든 점을 뒤에서 서포트 해 주는 게 공무원 지금 사회복지과 역할이신 것 같은데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사회복지과가 제가 느낀 것은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도와주고 싶은 마음들이 공무원분들 사이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귀로 흘려듣지 않고 어떻게든 담아서 그 부분 해결해 볼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 공무원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그것 또한 감사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조금 염려스러운 게 제가 얼마 전에, 잠시만요.
푸드뱅크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관련되신 분을 만났더니 경기가 어려워서인가 몰라도 기부받는 물품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분들도 어차피 지역의 어려우신 분들한테 생필붐을 제공하기 위해서 기부를 받아서 그거를 나눠주는데 이게 점점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좀 힘들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더라고요.
염려스러워서 이런 부분을 조금 행정에서 챙겨주십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어쨌든 과장님, 팀장님들, 어쨌든 아산시민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잘 케어해 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행정 계속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선포합니다.

(15시26분 감사중지)

(15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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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성복지과 소관
○위원장 안정근 마지막으로 여성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님, 이기애 위원님, 김은아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 자료번호는 따로 없고요.
여성커뮤니티센터 나온,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잘 운영하고 계시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러 위원님들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니까 앞으로도 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그리고 제가 말씀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2023년 행정사무감사 제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니까 내용이 지도자 연수 때 사용했던 소모품 및 간식을 실제로 구입하여 행사 당일 모두 소진하였으며 구입품 외 증정품을 지급 과다 사용함으로써 부당거래로 인한 보조금 편취로는 보기 어려움이라고 했는데 이게 제가 사진을 보고서 사진과 물품을 비교해서 지적했던 사항이거든요?
○박효진 위원 거기에서는 증정품에 대한 목록이 없었는데요?
영수증에 보면 증정품이면 증정품이라고 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게 증정품이라고 확인을 할 수 있었는지 확인해 주실래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저희가 그때 행정감사 할 때 말씀해 주셨던 사항을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21년도 지도자 연수 할 때는 이걸 구입을 하면서 물티슈를 70매를 5개 증정품을 증정을 받았던 걸 우리 회원들이 확인을 다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22년도에도 물티슈 2개 증정이라든가 백산수 27개, 젤리 7개 이렇게 해서 증정 받은 것들을,
○박효진 위원 증정이라고 하면 그 편의점에서 산 거를 증정 받았다는 거예요?
편의점에서 산 내용 안에 물품 원 플러스 원 이런 식으로 증정품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아니요, 원 플러스 원이 아니고 주인분이 우리 회원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더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더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래요?
그런데 75리터,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 75리터인데 100리터짜리 사진이 들어왔다.
이것도 증정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75리터 어떤 거요?
○박효진 위원 영수증, 쓰레기봉투.
예를 들어서,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아니요, 종량제 봉투는 증정 물품에 들어있지 않고요.
○박효진 위원 그렇죠, 들어 있지 않죠.
그런데 사용한 내역서하고 산 목록하고는 다르다.
영수증하고 사진과의 다르다는 점이 그 점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이 증정품을 지급 받아서 사용함으로써 부정거래가 보조금 편취로 보기 어렵다고 결과를 내렸다는 게 저는 의아스럽거든요?
그리고 너무 조치결과의 내용이 편의적으로 작성하지 않았나 싶어요.
내부거래 규정 위반의 고의성이 없고 연수 준비과정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거래로 환수조치를 과하다고 판단됨, 이렇게 돼 있는데 준비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부분은 내부거래를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물론 준비과정이라고 해서 내부거래를 해야 된다, 그거는 분명히 잘못된 건 맞습니다, 맞고요.
이분들이 알고 어떤 고의성을 가지고 큰 이익을 보려고 했던 사항이 저희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게 아니었다라고 저희도 생각이 들었던 사항이고요.
또 그때 여성단체지도자 연수를 가기 위해서 간식이라든가 소모품 같은 거, 이런 거 준비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나무젓가락이라든가 차, 코카콜라, 삼다수, 감귤, 이런 부분이어서 사실은 행사를 끝나고 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소진이 된 상태였어요.
그 부분을 저희가 환수조치 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았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들이,
○박효진 위원 환수는 물품으로 환수하는 게 아니죠?
○박효진 위원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소진이 다 됐으므로 환수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환수는 물품으로 환수하는 게 아닙니다.
○박효진 위원 돈으로 환수하는 거죠.
금액이 크면 크고 적으면 적다고 볼 수 있는 금액이에요, 팔십 얼마가.
○박효진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내부거래 금지조항이나 보조금에 대한 매뉴얼을 계속적으로 환기를 시킴으로써 이런 사례가 앞으로 없게끔 지도 편달해 주시고요.
환수조치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알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우리 여성복지과 여러 가지로 많이 분주하고 바쁘죠?
○이기애 위원 사업도 많고 한데 팀장님들 이하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페이지 407페이지부터인데요.
감사 지적사항을 한번 본 위원이 살펴봤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서도 출력을 다 했고 우리가 올린 부분에 있어서 다 올라오지 않았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체 감사 지적사항과 지금 여기에서 지적사항들이.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는데 일일이 다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여러 단체에서 후원금이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 작년부터 누누이 지적했던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비지정 후원금과 아니면 후원금 사용결과, 사용금지, 또 집행 부적정, 이런 것들이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적사항도 안 빼놓고 나오는 지적사항들이 보조금 아니면 후원금, 후원금을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408페이지 보시면요, 여기에서도 지금 모 단체죠.
어울림인데 여기에서도 지적사항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두 번째에서도 후원금 사용 결과 공개 및 용도 외 사용금지, 집행 부적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은 이런 것들이 간접비용으로 사용하는 후원금을 간접비용으로 사용하는 거는 50%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인지를 못하는 보조사업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도 법인회계 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 등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특히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이런 거는 절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기애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후원금으로 사용하는 이런 이력들이 계속 있어요.
여기 단체뿐만 아니에요.
제가 감사 조치결과를 보면 안 빼놓고 나오는 단골이에요, 이게.
그래서 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어울림이라는 보조사업 민간 이전 사업자는 담당자가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팀장님께서 직접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셨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예,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도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당으로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반납조치 하였습니다.
○이기애 위원 반납, 회수조치 했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예, 했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회수조치 해야 되고요.
후원금 관리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해야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업무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최고는 지도, 감독 그다음에 어쨌든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이런 사건, 사고가 안 일어난다.
이런 감사 지적에 단골손님으로 나오면 아니되겠죠.
○이기애 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는 꼭 표시해 놨다가 다음에 이 단체가 또 이러한 일이 재발이 됐는지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409페이지인데요.
지금 우리 여성복지과 위원회가 몇 개 정도 이뤄지고 있죠?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4개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4개 있죠, 예.
예, 맞아요, 양성평등위원회,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인구정책위원회, 아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이렇게 4개가 있어요.
제가 이 협의회를 이렇게 보고 나니 우리 핵심사업이 여성복지과 핵심사업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가 결성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기애 위원 우리 사업은 별로 많지 않다.
이 중에서 전부 사업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위원회의 역할은 특히 여성복지과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본 위원이 참고자료인데요.
부속서류가 있습니다.
부속서류 25페이지부터 제가 한번 위원회의 위원들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아니면 어떠한 말씀을 해서 저희들이 개선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중에서 제가 관심이 원래 많았고 거기서 또 거의 제2의 고향이기도 한 성매매 피해자들이 많이 있는 온천, 1동이죠?
거기를 살펴보고자 봤더니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한번 짚고 넘어갈 때가 됐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2017년부터 시작을 했죠?
○이기애 위원 예, 이런 자활신청자가 지금 총 몇 분이 신청이 끝난 상태죠?
○이기애 위원 2명이요?
자활신청자는 2명 밖에 안 돼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탈매매 여성, 예, 2명.
대상자는 2명.
○이기애 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6명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인원을 말씀, 어디 쪽에,
○이기애 위원 예, 자활신청자.
저 자활신청자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현재까지 2017년부터 탈성매매 자활신청자.
생계비하고 주거 비용비 이거 나간 생계 모든 명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섯 분 맞을 것 같은데요.
○이기애 위원 존경하는 천철호 위원님도 위원이신데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여섯 분 맞는 것 같습니다.
맞죠?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맞습니다.
2016년에 6명이었고요.
2022년도에 2명입니다, 예.
○이기애 위원 그러면 8명이에요, 총, 저희들이?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아니에요, 8명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8명이 된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예, 저는 22년부터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서 2명이라고, 죄송합니다.
○이기애 위원 예, 과장님이 그때 오셨으니까.
그래서 총 8명이에요, 여덟 분.
○이기애 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지원이 갔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이분들이 탈성매매에서 나오시게 되면 자활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주거비로 600만 원을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생계비로 1년 치를 한 달에 100만 원씩을 해서 1년간 딱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사업이라든가 일자리 같은 거 창출할 수 있도록 자활사업하고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렇죠.
그런데 2022년 8월 19일 위원회가 개최가 돼서 여기 위원님들의 무슨 말씀을 하셨나 이렇게 보니까 천철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천철호 위원님이 생계비 한 분이 생계비가 적지 않느냐.
타 시군과 함께 이렇게 해서 한 번 벤치마킹을 통해서 저희들도 한 번 살펴봐 달라, 이런 말씀을 종합적으로 하신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기애 위원 그런데 이거를 한 번 살펴보셨습니까?
다른 지자체가 성매매, 탈성매매에 관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우리 아산시는 17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좀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아산시가 아마 거의 최초로 먼저 시작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떠한 법이 어떻게 바뀌었고 아니면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 다른 지자체도 한 번 살펴보신 적이 있는지 우리 과장님, 여기에서 분명히 알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기애 위원 과장님.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저희가 관련된 거는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반영을 하고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저희 시군이 사실 탈성매매에 대해서 굉장히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근 평택이나 그런 걸 없애야 하는 시군에서는 저희 거를 와서 집중적으로 많이 배워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벤치마킹을 이쪽으로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해서 확인하고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에도 두 분이 탈성매매에 들어와서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가장 언론에 핫한 데는 어디냐면 파주시예요.
지금 파주시도 저희들처럼 파주 연풍리 그 일원에 이런 지역이 같이 있어요.
○이기애 위원 그래서 파주시는 저희하고 약간 자활조례가 약간 달라요.
이거는 파주시 성매매 자활지원 조례고요.
이거는 아산시 성매매 자활지원 조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뭐가 다른지.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은, 찬반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그분들을 왜 우리가 지원, 우리가 낸 돈으로 지원을 해야 되나?
대구시는 난리가 나서 접었어요, 지원을 하려다가,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들이 한 명이라도 탈성매매를 유도를 했다 그러면 저는 그분들이 나머지 삶을 정말 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터전을 마련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된다라고 전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월회비 100만 원 아니면 동거인 있으면 10만 원, 주거 이전비 있으면 600만 원, 이거 갖고는 그분들이 과연 저희한테 다가올지가 좀 문제가 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위원님들이 모든 게 인건비부터 모든 다 물품도 다 오르고 생필품도 다 오르고 식품도 오르고 다 오르는 이 마당에 과연 그 사람들이 100만 원을 받고 하겠느냐, 더군다나 저희는 1년이 최대 한도잖아요.
○이기애 위원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다른 곳은 어떤가.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요, 2년동안 지원을 해요.
○이기애 위원 그런데 저희랑 다른 게 뭐냐면 여기는 조례를 2023년 5월 9일 조례를 만들었어요.
전년도에 만들었죠.
그런데 2024년도 12월 31일까지만 해요, 이 조례가.
한시적인 조례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유효기간을 만들었어요, 부칙에다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중에 8조의 지원 대상자가 선정된 사람에게는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분들한테 여지를 안 둬요.
‘1년간 우리가 최대한 니네들한테 전부 다 해 줄 테니 당신들은 자활을 해라’라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여기하고 다른 게, 그런데 한 달에 한 건씩 계속 들어와요, 여기는.
기간이 넘으면 돈을 못 받거든요, 2년 간 지원하고.
그래서 최대가 받을 수 있는 돈이 5000만 원이 넘어요,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2년 동안 생계를 보장하고 그다음에 자활을 끌어내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전부 해 줄 수 있는 지원을 다해 줘요, 2년간.
의료, 법률, 치료 회복, 프로그램, 자활 프로그램이죠?
이런 프로그램들을 거침없이 다해 줘요.
저는 매력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치가 5020만 원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차이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죠, 지원하는 게.
그래서 자활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과연 저희들처럼 만들어 놓고 올 때만 기다리고 앉아서 프로그램 오세요, 오세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어떠한 결단을 해서 이분들한테 하루속히 저희들 사회인으로 다시 되돌려 줄 수 있는 이러한 거를 만든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저희들도 성매매 피해자들의 자활지원 조례에 대한 것을 과감히 저희들도 한번 바꿔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이분들은 이런 파주시하고 저희하고 조례가 다른 게 여기가 훨씬 더 디테일해요, 파주시가.
우리는 급하게 만든 조례 같아요.
이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는 급하게 만든 것 같은데 이분들이 훨씬 조례가 훨씬 더 디테일 하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 만약에 혹시 이분들이 탈매매를 선언하고 자활을 다 선택을 했다가 1년 후에 사후관리, 지금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다시 어느 사업장에 들어가서 무슨 행위를 한다든지 한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다시 환수조치 할 수 있는 내역 있습니까?
혹시 여덟 분을 살펴보셨냐고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고 있어요.
담당 부서에서 주기적으로 만나고 미팅을 하고 저희가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만약에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조례는요, 그걸 담지 않았어요.
이분들한테 여지를 두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제가 그래서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집행부하고 상의를 하고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는 지원사업을 과감하게 일곱 가지로 나열해서 지원사업을 넣고요.
제10조에다가 지원중지를 넣었어요.
지원중지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다시 성매매하는 등 지원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상담 및 관리 등을 꼭 필수로 받아야 되는 상담을 거절하는 경우도 반납의 조건이 됩니다.
지금 우리 아산시는요, 다른 사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실과도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거의 끌려가는 형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과감히 결단할 거는 과감히 결단해서 그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우리 사회에 다시 들어올 수 있다면 저는 어떠한 방법이든지 한번 검토를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저희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분들을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고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저희도 열심히 아웃리치를 진행하고 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방문해서 그분들 계속 업소에 저희가 가서 만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들어가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저희 직원들하고 관련된 분들하고 같이 가서 방문하고 그분들이 좋아하는 거 선물 주면서 그분들하고 대화도 유도하고 해서 사실은 나온센터의 프로그램들도 나오게끔 연계하고 저희도 나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노력은 하고 있죠.
노력도 하고 있지만 약간 나비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2명이 들어왔잖아요.
○이기애 위원 파주시도 보면 거의 한 달에 한 명꼴씩 누가 한 명이 시도하면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시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럼 그분들한테 어떠한 큰 이슈 계기가 돼야만 그분들이 어쨌든 탈성매매를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본 위원도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혹시 지금 위원님들도 전부 다 그렇게 써놨어요.
여러 가지로 한 번 더 살펴보자, 다른 타 시군도 벤치마킹 한번 해 보고 이렇게 한번 해 보자고 하는 그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저도 보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탈성매매 우리 탈성매매 및 자립 자활을 위한 지속적인 저희들이 관심과 지원 또 조례 이런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해 달라라는 과장님의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기애 위원 예,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를 살펴보신 후에 시간 되시는 대로 저한테 피드백을 해 주시면 저도 천철호 위원님하고 제가 한번 상의해 봐서 위원이시니까 이거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어서 천철호 위원님, 김미성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1페이지 한번 볼게요, 상호문화도시 추진현황.
○천철호 위원 예, 자료번호 107입니다.
○천철호 위원 아산시가 가야 될 방향이에요, 그렇죠?
○천철호 위원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저희가 지금 이제 설문지 분석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다가 저희가 상호문화도시 가입을 표명을 했어요.
편지를 보내서 그쪽에다 표명을 했더니 저희 시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환영한다라는 답장까지는 받았어요.
받고요, 그쪽에서 저희가 이제 해당 실과에서 조금 더 검토할 시간을 갖겠다,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현재 저희 지표를 준비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천철호 위원 보면 5월에 상호문화도시 이해 과정 공무원 교육을 했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했습니다.
○천철호 위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저희가 이화여자대학교에 다문화연구소 장한업 교수님하고 협약을 맺었어요.
협약을 맺어서 상호문화도시에 대한 조언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 같은 거를 함께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교수님 모시고 전 직원들, 원래 저희 끝나고 나서 한 40분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았어요.
직원들한테 인식개선에 굉장히 도움을 받았습니다.
○천철호 위원 거기서 가장 주요 내용이 있으면 혹시 기억나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교육의 내용이요, 사실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외국인들이 우리 지역에 이사를 오게 되면 사실은 우리의 언어를 배우고 우리 지역에 맞게 동화돼야 된다, 이런 정책, 그런 다문화 정책이 아니라 이제는 들어온 사람들의 문화,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이런 걸 존중하면서 함께 공존하는 사회로 가는 게 상호문화도시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 도시로 발전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굉장히 조금 인식개선이 됐던 걸로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렇죠, 상호문화도시로 가는 길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들을 식구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식구로.
그런데 아직까지도 한국 사회는 배타적이에요.
그다음에 노동자 중심으로 오기 때문에 아마 저희보다 좀 못하다는 인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꾸려면 최고 먼저 할 게 포용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상호문화도시가 되어 가는 길 또 된 이후에 정말 저희가 포용하지 않으면 그분들과 계속 동질감을 느끼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 내용에 담아주시면 아마 이번에 심사받을 때 그다음에 보니까 10월이나 11월 정도 우리나라 오네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저희가 지표를 보내면 그쪽에서 분석을 하면서 전문가 현지실사를 오게 됩니다.
그럼 오셔 가지고 저희 시의 현황이나 이런 거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가입이 되는 절차입니다.
○천철호 위원 가입을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설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90개 지표 103개 항목이 어떤 우리 사회에 대한 내용들, 우리 환경, 교육이라든가 이런 아주 또 그분들의 법률적인 지원 또 지역사회 정착하는 과정에서 이런 환경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있어요.
그런데 거의 저희 시는 상당히 잘 준비가 돼 가고 있는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요.
저희가 해당이 안 되는 항목들이 있기는 해요.
그거는 완전히 나라에서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한두 개 정도가 되는 걸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고 저희 시에서 해당이 되는 부분들은 다 답변을 거의 작성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천철호 위원 그거는 객관식이고 주관식으로 가면 분명히 아산시가 다문화가정 상호문화도시로 가기 위해서 이러한 이러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어필할 수 있는 장점인 게 뭐가 있을까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저희가 가족센터 운영을 첫 번째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족센터에서 언어교육이라든가 그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그런 지원하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 그리고 그분들의 문화를 존중하려고 하는 쪽으로 저희가 선주민과 이주민이라고 하는 관계에서 함께 존중하려고 하는 문화그리고 그분들 말을 특화시켜서 그분들한테만 주는 사업이 아니고요.
선주민과 같이 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많이 넣고 있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시의 강점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아산시에 와서 살아가면서 아산시에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아산시에서 한 가족이라는 느낌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일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아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고 다문화가정에 계신 분들이 그런 것들을 아마 자료가 모집되면 더 낫지 않을까.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작년에 연말에 저희가 성과보고회를 할 때 그 아이들이 썼던 그런 내용들, 일기 이런 내용들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연말 성과보고회 때 나온 게 있었거든요.
위원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그런 것들도 아마 제출을 하면 거기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신창면하고 둔포에서는 외국인 통역 두고 하고 있죠?
○천철호 위원 잘 되고 있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통번역사가 있죠.
있어서 그분들이 하고 있는데 많이 적죠.
더 뽑으려고 하는데 들어오질 않으세요.
○천철호 위원 들어오지 않은 이유가,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특히 러시아어 쪽에 그런 분들인데 왜 그러냐면 통번역을, 통번역사로 우리 가족센터에 들어와서 받는 보수보다 사실은 개별로 통번역을 뛰러 나가면 훨씬 페이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은 응시를 잘 안 하세요, 많이.
저희가 뽑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규정, 또 문제인 게 다문화가정에 한해서만 결혼 이민자 가정에 한해서 통번역사를 뽑게 돼 있어요, 저희 규정이.
그래서 안 돼 가지고 저희가 계속 지금 도에다가 여러 차례 건의를 했고요.
어찌됐든 통번역사가 채용은 돼 있지만 그분들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어서 어떤 규정을 바꿔서라도 더 채용을 하려고 얼마 전에도 여성정책관님 왔다 가셨는데 작년에도 저희가 건의를 엄청 말씀을 해 드렸고 올해도 꼭 채용할 수 있도록 그 규정을 바꿔달라는 말씀을 저희가 건의 드렸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거는 충남도에 있는 규정을 따라야만 되나 보죠?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따라야, 저희 예산을 그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천철호 위원 아, 도비가 내려와서?
○천철호 위원 몇 프로 내려와요?
○천철호 위원 몇 프로 내려와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예.
○천철호 위원 제가 들은 게 그거예요.
민원처리를 대행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천철호 위원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페이가 세더라고요, 그분들이.
○천철호 위원 그러니까 모집하기가 어려운 거지.
그러면 저희가 그분들을 정말로 생각한다면 저희가 통번역사한테 페이를 맞춰주는 게 낫죠, 그렇죠?
음질이 자꾸 바뀌는 거잖아요.
○천철호 위원 그분들이 와서 민원처리를 하려고 해도 말이 안 통하지만 여기 봉사자한테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더 빨라요, 사실.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그렇기는 한데 이제.......
○천철호 위원 그런 거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충남도에 계속 요청을 했으니까 정말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만약 도비가 5대 5면 저희가 조금 더 세워서 저희가 먼저 하죠?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러시아분들이,
○천철호 위원 규정을 어기면 저희가 패널티나 뭐 먹나요?
아니죠?
아닐 것 같은데?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이게 가능했으면 저희가 뽑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이고요.
러시아 분들의 특성이 뭐냐면 그분들이 결혼 이민자로 들어온 분들이 아니고요.
그분들은 사실 취업 때문에 들어오신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족 단위 이동이세요.
가족 단위 이동이다 보니까 사실은 일자리를 다 갖고 있어서 이렇게 가족센터에서 일하는 거를 원하지를 않는 부분이 큰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통번역사가 러시아 분들만 있는 건 아니고요.
중국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일본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 균형도 맞아야 되거든요.
러시아만 통번역사 비용을 페이를 더, 보수를 올려드릴 수는 없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규정이 이주 여성에 한해서 저희가 채용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 좀 더 변경을 해서라도 채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는 강구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이게 소프트웨어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요?
정보통신과 한번 상의를, 프로그램을 만들면 저희가 해외 나가면 지금 두렵지 않아요, 파파고가 다 돼.
○천철호 위원 아마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그분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공장이나 사업체에 가서 돈 버는 게 통번역 하는 것보다 수익이 낫기 때문에 안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줄 수가 없다면 아마 정보 쪽으로 해서 만들어서 아마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건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천철호 위원 그리고 상호문화도시 지금 이거 하는 과정에서 지금 다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천철호 위원 지금 팀장님이 수고해 주시고 계신 데 통역 예산은 세우셨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통번역비 지난 번에 세워주셔 가지고요.
저희가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잘해서 만들어 주세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감사합니다.
○천철호 위원 그리고 473페이지 여성커뮤니티센터예요.
473.
○천철호 위원 예, 예, 본 위원이 아마 성매매 업소 심의위원일 거예요.
22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성커뮤니티센터가 세워지기 전에 거기 한 성매매 업소가 사장님이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비어 있었어요.
○천철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위생과한테 얘기해서 이거 폐쇄 시킬 수 있는 요건이 되냐, 그럼 무조건 폐쇄시켜라.
그래서 폐쇄를 한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저희가 손을 놓고 있으면 나중에 성매매 업소 사장이 다시 와서 영업을 한다면 저희가 막을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폐쇄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다시 허가를 내기 어렵게 폐쇄를 해라, 그래서 위생과 도움으로 이게 폐쇄가 돼서 거기서 나온 여성들이 지금 2명이 여기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위원님이 그 위원회의 회의 자료 저도 봤어요.
○천철호 위원 예, 맞아요, 그래서,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폐지 했으면 좋겠다고, 예.
○천철호 위원 저는 이게 하나의 큰 예가 됐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적응을 하면 지금 아직 몇 개 업소가 있잖아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예,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저는 그분들이 그 두 분이 왔다갔다 하면서 교육을 받고 변하는 모습을 지금 계신 분들이 보고 바뀌었으면 좋겠다, 마음이.
그래서 이게 정말 모범사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잘했으면 좋겠고 여성커뮤니티센터 처음에 들어왔을 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할까 했는데 24년 1월부터 12월 이렇게 해서 인원이 보니까 1069명이나 이게 여기를 이용한 거죠?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예, 맞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래서 지금 가장 걱정되는 거는 커피숍을 오픈을 했잖아요.
여기 프로그램 참여가 많으면 커피숍 망하진 않아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그렇게 하려고 연계하려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가 수요일에 지금 영화 상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연 같은 것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그냥 오세요, 하면 사실 오시는 분들이 마을에 계신 할머니들 몇 분 오시거든요.
그분들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어제도 저희가 카페 때문에 내려가서 센터장님 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기관, 사회복지시설 같은 기관에서 사실은 어디를 가고 싶은데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을 모셔서 영화를 보여드리고 그분들이 예산이 차를 마실 수 있는 그런 간식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있대요.
그래서 그렇게 오시겠다고 하는 분들을 지금 발굴해서 거기를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그런 것들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많이, 지금 센터장님이 하시는 걸 보면 배포도 있고 추진력도 있어서 믿음은 갑니다.
하지만 실과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같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함께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올 12월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참고자료고요, 311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거기 보시면 아산시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및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 추진계획입니다.
저희가 외국인 다문화가족 수가 한 10%가 된다라고 여기 나오는데요.
○위원장 안정근 지금 저희 분원에서 많은 사업들 하고 있어요.
너무 잘 열심히 하시는데 이 사업들이 제가 봤을 때 끼워 맞추기 식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희가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을 하시잖아요.
○위원장 안정근 여기에 결과적으로 보면 이분들이 대한민국, 한국에 와서 적응하고 잘 살게끔 만들어 주는 시스템이잖아요.
○위원장 안정근 이 빌드업을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역 계획이.
왜 그러냐면 지금은 이게 필요해서 집어 넣고 저게 필요해서 넣어 가지고 딱 봤을 때는 사업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사업들은 이분들이 이곳에서 잘 정착하고 의사소통 잘 되고 이런 게 주목적이잖아요.
○위원장 안정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중요한 게, 결과적으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여기서 잘 세워주셔야 이분들이 이 과정을 잘 통과했을 때 마무리를 지었을 때는 거의 한국 사람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과정일 것 아니에요.
○위원장 안정근 그래서 이거를 체계적으로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너무 중구난방으로 너무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우리 과장님께서,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마치고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9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이기애
  • 박효진
  • 천철호
  • 김미성
  • 김은아
  • 안정근
○ 피감사기관 참석자
  •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김환명
  • 주 무 관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