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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4년 6월 19일(수)
-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고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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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고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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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맹의석
그럼 오늘 계획된 일정에 따라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책자명과 자료 번호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책자명과 자료 번호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명노봉 위원
하나 인주 산단이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인주 3공구 공사 중인 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 부분은 이제 착공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같은 경우는 현재 매매약정까지 해서 50%가 넘은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착공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같은 경우는 현재 매매약정까지 해서 50%가 넘은 상황입니다.
○명노봉 위원
예, 그리고 감사기간에 외적인 질의를 드리는데요.
작년에 투자유치과에서 이순신축제 기간에 그 쪽에 가서 아마 아침에 출근길에 홍보 활동하셨던 거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작년에 투자유치과에서 이순신축제 기간에 그 쪽에 가서 아마 아침에 출근길에 홍보 활동하셨던 거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명노봉 위원
과장님의 자발적인 의지였나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홍보 같은 경우 기업체도 그렇고 시민들이 아산시 큰 축제니까 참여하는 부분이 좋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께서는 자발적인 의지로 직원 열 분을 모시고 가셨다고 하셨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감사합니다.
○명노봉 위원
더불어 기업유치 추진 결과를 보면 우리 아산시가 몇 년 연속 투자유치 대상 부분을 받으셨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금년까지 5년입니다.
○명노봉 위원
올해가 5년이고 작년까지는 4년 연속 받으셨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명노봉 위원
보도 보면 19년도 4개 기업 572억 22년도 21개 기업 6000억 원, 21년도 41개 기업 1조 2591억 원 언론보도에서 본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명노봉 위원
2022년 36개 기업 2조 2900여억 원 맞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명노봉 위원
지금 제가 투자유치라는 개념을 제가 한번 저한테 많은 언론보도에 아산시에 이런 많은 기업이 투자가 유치됐다고 느껴지는데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럼에도 눈에 가시적인 건 없는데 투자유치라고 하면 어느 정도 수준을 유치라고 보도에 나오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신설기업 같은 경우 그 유치로 포함을 하고요.
기존공장이 확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산에 거주한 기업이 확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방에 있는 기업이 아산 일부 공장 확장 이런 부분까지 다 투자유치로 지금 현재 포함해서 통계를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존공장이 확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산에 거주한 기업이 확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방에 있는 기업이 아산 일부 공장 확장 이런 부분까지 다 투자유치로 지금 현재 포함해서 통계를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이전하겠다, 확장하겠다는 것도 투자유치로 보는 것이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명노봉 위원
그럼 2022년도 기준으로 36개 기업 2조 2901억 원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명노봉 위원
여기에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게 이전·확장의 비율과 순수하게 투자유치, 다시 말씀드리면 아산에 새롭게 공장을 건립하겠다는 순수 투자한 유치 비율을 나눌 수 있을까요?
○명노봉 위원
확장이나 이전이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명노봉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볼 때 과대광고 아니냐, 죄송합니다만.
투자유치과라는 것은 관내에 기업들을 새롭게 공장도 설립하고 아산시민도 새롭게 고용하고 이런 것을 유치로 봐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였어요.
나름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드려서.
투자유치과라는 것은 관내에 기업들을 새롭게 공장도 설립하고 아산시민도 새롭게 고용하고 이런 것을 유치로 봐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였어요.
나름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드려서.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아닙니다.
○명노봉 위원
또 한 가지는 투자유치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에 투자유치 부분을 4년 연속 올해까지는 5년 연속 수상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명노봉 위원
투자유치과의 별도의 홍보비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일부 2200만 원 정도의 홍보비를 매년 예산에 반영해서 홍보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노봉 위원
투자유치과에 2200여만 원의 홍보비가 있는데 대부분은 대한민국 브랜드 대표 대상 부분에서 아산시가 투자유치 부분이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명노봉 위원
투자유치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혹시 대표 브랜드상의 수상 주체는 언론사입니까, 아니면 어디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MBC랑 매일경제 이런 데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언론사.
○명노봉 위원
그러면 이게 보면 수상을 언제쯤 해요, 매년?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대부분 4월입니다.
○명노봉 위원
4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명노봉 위원
그럼 2200여만 원의 홍보비 중에서 대부분은 여기에 들어간다고 봐야겠네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거의 한 1600에서 1700만 원, 1650만 원 정도를 지금 언론재단을 통해서 매일경제나 경제인들이 많이 보는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언론 재단에 주는 시기는 언제예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대부분 6월 이후에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6월 이후에?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명노봉 위원
그럼 언론인재단입니까, 언론재단입니까?
어쨌든 재단에 1760을 주는데 그럼 이걸 특정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언론인재단에 그냥 임의적으로 특정 없이 주는 거예요?
어쨌든 재단에 1760을 주는데 그럼 이걸 특정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언론인재단에 그냥 임의적으로 특정 없이 주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재단하고 체결해서 재단에 주면 재단에서 경제인들이 많이 보는 매스컴에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노봉 위원
1760에 대한 분배는 아산시는 관여는 안 하는 거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명노봉 위원
이거 왜 주는 거예요, 그럼 1760을 언론재단에?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거기를 통해서 언론재단을 통해서 언론인 홍보도 하고 일부 지하철, 전철이나 이런 데, 그리고 서울 광고판에도 하고 있는데 직접 계약 체결하는 게 여러 가운데를 홍보를 하다 보니까 언론재단을 통해서 홍보를 하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감사를 많이 보고 계실 텐데요.
저는 제가 이해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과장님께서 다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760만 원은 아산시를 언론과 방송에 또 광고판에 광고를 하기 위한 아산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에 투자유치 부분이 이 타이틀이 아산시를 홍보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죠?
이걸 위해서 176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해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과장님께서 다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760만 원은 아산시를 언론과 방송에 또 광고판에 광고를 하기 위한 아산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에 투자유치 부분이 이 타이틀이 아산시를 홍보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죠?
이걸 위해서 1760만 원을 주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아산시 투자유치 부분 홍보를 위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노봉 위원
혹시라도 1760여만 원의 홍보비, 광고비라고 해야 하나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정산하고 할 때 거기서 언론재단에서 저희한테 제출을 합니다, 자료.
어디 어느 언론사에 몇 회 홍보를 하고 서울시 광고판에 몇 회, 지하철에 몇 회 해서 금액 단가를 해서 다 정산 보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디 어느 언론사에 몇 회 홍보를 하고 서울시 광고판에 몇 회, 지하철에 몇 회 해서 금액 단가를 해서 다 정산 보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1760만 원은 올해도 지급이 되겠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명노봉 위원
올해 이미 수상하셨으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명노봉 위원
그러면 이 현수막이 우리 아산시 곳곳에 붙여지겠죠?
그러면 일부 1760만 원에 대한 의혹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을 향해서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 1760만 원은 무슨 돈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오해를 줄일 거 같으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일부 1760만 원에 대한 의혹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을 향해서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 1760만 원은 무슨 돈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오해를 줄일 거 같으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위원님께서 사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투자유치나 홍보 부분이 신규 기업을 하려면 아산시 관내 기업들이 확장이나 증설보다도 신규 기업 유치가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홍보를 하면 아산시 지역신문보다는 전국적으로 상대하는 매경이나 중앙지를 이용해서 홍보를 해야 외부 신설 기업들이 홍보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홍보를 하면 아산시 지역신문보다는 전국적으로 상대하는 매경이나 중앙지를 이용해서 홍보를 해야 외부 신설 기업들이 홍보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 투자유치 부분을 수상하기 위해서 1760만 원을 줬다는 일부의 의혹이 있고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명노봉 위원
다만 1760만 원을 통해서 아산시 더 브랜드를 제고하고 홍보하기 위한 수단이다라는 부분인데 맞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명노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속서류 행정감사 자료 289페이지입니다.
국비지원 추진 현황입니다, 자료번호 2번이고 303페이지입니다.
아니고요, 27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참고자료 27페이지인 거 같은데 아산시 지식산업센터 건립 관련해서요.
부속서류 행정감사 자료 289페이지입니다.
국비지원 추진 현황입니다, 자료번호 2번이고 303페이지입니다.
아니고요, 27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참고자료 27페이지인 거 같은데 아산시 지식산업센터 건립 관련해서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명노봉 위원
지금 아산시에서도 지식산업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명노봉 위원
335억 중에서 시비가 170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맞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명노봉 위원
어느 정도 공사는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여기도 산업단지 외 지역입니다.
○명노봉 위원
외 지역이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여기서 입주 업종 결정 이런 건 저희 과에서 해서 허가과에 신청을 건축허가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명노봉 위원
업종은 투자유치과에서?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건축 중.
○명노봉 위원
이거 보면 현재 완공된 곳이 유니본 하고 더 콜럼버스 두 곳이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명노봉 위원
물론 민간이지만 지식산업센터가 건립하고 공실률이 높아요, 한 곳은 60%나 되고 82% 되는데 26년 완공이죠, 여기도?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명노봉 위원
그러면 어떻게 여기 공실을 다 채울지에 대한 계획도 있습니까,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공공부문 지식산업센터나 이런 부분 유치를 하고 있어서 지금 문화콘텐츠 영상협회나 이런 데를 현재 사전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건축을 착공을 안 하다 보니까 공간 구성이나 이런 게 확정되면 공공부문 유치를 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건축을 착공을 안 하다 보니까 공간 구성이나 이런 게 확정되면 공공부문 유치를 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지금 아직 여기도 2026년이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명노봉 위원
2026년 완공이라 아직은 단계지만 지금 과장님께서도 아마 기존 지식산업센터 두 곳이 완공이 돼서 입주 분양, 수분양자라고 그러나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명노봉 위원
수분양자 분들하고 입주자들하고 간담회도 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명노봉 위원
공실 부분과 입주 업종 제한 부분에 대해서 그때 참석하셨는데 제가 왜 여쭤보냐면 지식산업센터가 2026년도 완공이 되면 여기에 대한 업종 제한도 반면 있을 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명노봉 위원
산업단지도 바뀌고 그러니까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명노봉 위원
이거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미리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 기존 민간에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공실률이 이렇게 높은데 향후 3개의 민간 쪽에서 완공이 될 거고 여기 아산시 공공이 하나 들어가고, 그렇죠?
지금 기존 민간에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공실률이 이렇게 높은데 향후 3개의 민간 쪽에서 완공이 될 거고 여기 아산시 공공이 하나 들어가고,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명노봉 위원
지금 넘쳐날 텐데 시에서 어떻게 대책이 필요할 거 같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그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준비해서 건축 완료 2026년 이전에 입주를 다 100%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100%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일단 목표를 그렇게 두고 가야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명노봉 위원
목표는 100%인데 어떻게라는 부분이 설득력이 약하면 목표 달성이 힘들어요.
이미 민간에서 이루어진 부분을 이게 경기도권에서 이미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문제점이 불거졌단 말이에요, 경기도 고양시부터.
수도권에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문제점이 불거지고 경기도 불황 되고 그 여파가 이 지방, 수도권에 근접하고 있는 아산까지 왔다.
그래서 고양시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입니다, 업종 제한은.
그래서 선도적으로 아산시도 허가과가 됐든 투자유치과가 됐든 선도적으로 이런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공실률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민간에서 이루어진 부분을 이게 경기도권에서 이미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문제점이 불거졌단 말이에요, 경기도 고양시부터.
수도권에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문제점이 불거지고 경기도 불황 되고 그 여파가 이 지방, 수도권에 근접하고 있는 아산까지 왔다.
그래서 고양시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입니다, 업종 제한은.
그래서 선도적으로 아산시도 허가과가 됐든 투자유치과가 됐든 선도적으로 이런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공실률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기는 하나 각 권역별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제한하는 업종을 달리하여 쏠림현상을 방지해 주시고 균등 발전 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라고요.
시에서 하는 지식산업센터로 인해서 민간의 지식센터가 피해 보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발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기는 하나 각 권역별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제한하는 업종을 달리하여 쏠림현상을 방지해 주시고 균등 발전 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라고요.
시에서 하는 지식산업센터로 인해서 민간의 지식센터가 피해 보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발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위원장 맹의석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책자 123페이지입니다.
기업유치 추진 결과물 해서 2021년도부터 자료를 주셨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고 해서 자료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만드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정확한 기업체들에서 자료를 안 주시나 봅니다.
본 책자 123페이지입니다.
기업유치 추진 결과물 해서 2021년도부터 자료를 주셨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고 해서 자료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만드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정확한 기업체들에서 자료를 안 주시나 봅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인원 같은 경우는 지금 뒤에 보시면 외투같은 경우는 관외랑 관내 명확하게 했는데요.
국내기업 같은 경우도 요청을 했는데 이거 또한 개인정보라고 해서 꺼려서 잘 안 주는 현상이다 보니까 전체 부분에 대한 인원만 파악한 상황입니다.
국내기업 같은 경우도 요청을 했는데 이거 또한 개인정보라고 해서 꺼려서 잘 안 주는 현상이다 보니까 전체 부분에 대한 인원만 파악한 상황입니다.
○김은복 위원
기업유치를 아산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가 있을까요,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세수 확보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일자리 창출도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 두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누차 드렸던 건데 이런 것들이 계속 제대로 파악이 안 돼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개인정보하고는 별개로 협조 요청을 하셔서 받아주시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누차 드렸던 건데 이런 것들이 계속 제대로 파악이 안 돼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개인정보하고는 별개로 협조 요청을 하셔서 받아주시면.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외국인 투자지역 같은 경우 뒤에 보시면 자료에 이게 오래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산시 거주율이 좀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정주 여건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산에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서 아산 시민들이 많이 고용 창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정주 여건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산에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서 아산 시민들이 많이 고용 창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김은복 위원
그러면 이렇게 아산시 고용이 많은 회사를 우선으로 배치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사업이.
그래서 이거랑 같이 협조 좀 해주시고 그리고 유치하실 때 분명히 그런 말씀을 회사 측에도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같이 협조 좀 해주시고 그리고 유치하실 때 분명히 그런 말씀을 회사 측에도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알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아산시에 거주하시는 분들 우선 채용 부탁드린다고 협조를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김은복 위원
그리고 기업을 유치할 때 보니까 유해 물질 이런 회사들을 주위에 있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입주 제한.
○김은복 위원
그 제한은 제대로 아파트 이렇게 거주와 거리와 이런 게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거리나 제한은 없고요.
환경영향평가 협의할 때 의견 나오는 거나 지금 음봉일반이나 이런 데는 지금 환경적으로 아산지역이 많은 유해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특정수질, 특정대기, 악취 이런 업종은 아예 아산시 관리기본계획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할 때 의견 나오는 거나 지금 음봉일반이나 이런 데는 지금 환경적으로 아산지역이 많은 유해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특정수질, 특정대기, 악취 이런 업종은 아예 아산시 관리기본계획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은복 위원
아예 그건 저희 유치하는 저기에 명시되어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관리기본계획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예, 하도 아시죠, 잘?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김은복 위원
음봉 입주민들이 너무 민원을 많이 제기하시고 이래서.
그러니까 불안하신 거예요, 이게 언제변경이 돼서 이 업체가 들어올지 그런 거에 대한 불안이 많이 있으셔서 과장님의 답변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자료에 보시면 39페이지입니다.
관내 기업체 상담 및 지원 내역 해서 202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만 주셨거든요?
그럼 2022년 전에는 없었던 사업입니까?
그러니까 불안하신 거예요, 이게 언제변경이 돼서 이 업체가 들어올지 그런 거에 대한 불안이 많이 있으셔서 과장님의 답변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자료에 보시면 39페이지입니다.
관내 기업체 상담 및 지원 내역 해서 202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만 주셨거든요?
그럼 2022년 전에는 없었던 사업입니까?
○김은복 위원
지금 이렇게 보니까 기업애로자문단 구성 현황해서 세 번째 보면 기업인증 ESG 경영 해서 자문단 활동을 하시나 봅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김은복 위원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아산시도 이 기후 대책 때문에 아산시도 환경에 대한 이슈로 떠오르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ESG 경영에 대한 것도 기업체들에게 많은 교육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 컨설팅에 필요한 자문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ESG 경영에 대한 것도 기업체들에게 많은 교육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 컨설팅에 필요한 자문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그렇습니다.
○김은복 위원
아산시가 기업을 많이 유치하지만 이런 ESG 경영에 대한 것도 기업체들에게 많은 교육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 컨설팅에 필요한 자문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김은복 위원
아산시가 이런 ESG 경영에 대한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알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교육이 예산이 작년에 보니까 5천만 원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업체 ESG 교육에 대해서.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CEO 과정 해서 교육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얼마나 신청을 해서 운영되고 있나요?
○김은복 위원
그러면 1회로 끝나나요, 교육이?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매주 목요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온양관광호텔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면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이 사업들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김은복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위원장 맹의석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참고자료 번호 57번입니다.
책자는 109페이지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운영 관련 예산지출 내역인데요.
보시면 맨 상단에 일반회계 부분에서 산업단지 관리 시설비 인주산단 관리사무소 보수공사가 있거든요.
참고자료 번호 57번입니다.
책자는 109페이지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운영 관련 예산지출 내역인데요.
보시면 맨 상단에 일반회계 부분에서 산업단지 관리 시설비 인주산단 관리사무소 보수공사가 있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이춘호 위원
그 금액이 있고 뒤에 보시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부분에 보면 시설비에서 인주일반산업단지 관리사무소 개보수 실시설계 용역이 나갔는데 이게 맞는 항목에 지출된 건지.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이게 건물이 지은 지 거의 20년 가까이 되어 가다 보니까 실제로 누수 부분이나 나머지 시설물 보수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 지금 일부는 특별회계에서 나가고 일부는 일반회계에서.
○이춘호 위원
일부는 일반회계에서 나가고 일부는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이춘호 위원
같이 묶어서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예산이 별도로 급해서 쓰다 보니까 각자 세워놨는데 그 부분은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런 건 같은 회계에서 지출하는 게 어떤가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그 책자를 넘기시면 115페이지거든요?
아산테크노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관련해서 2023년도에 잔액분이 있어요, 2억 2500이 잔액이 되어 있는데 그게 왜 잔액이 발생됐죠?
115페이지 상단 위쪽에 보시면 2023년도 아산테크노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금이거든요?
그리고 그 책자를 넘기시면 115페이지거든요?
아산테크노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관련해서 2023년도에 잔액분이 있어요, 2억 2500이 잔액이 되어 있는데 그게 왜 잔액이 발생됐죠?
115페이지 상단 위쪽에 보시면 2023년도 아산테크노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금이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이게 먼저는 테크노밸리 운영비를 주다가 민간위탁사업비로 넘어가면서 잔액이 발생해서 지금 민간위탁비로 돌려가지고.
○이춘호 위원
잔액 발생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이거는 지금 현재 일부 지원을 한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게 발생량 한 번에 다 주면 연말에 정산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일부만 지출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이춘호 위원
일부만 지출이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이춘호 위원
이게 지금 보시면 2022년도에는 4억 5000 전액 지급이 됐어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맞습니다.
그때는 입주기업 협의회에다 줘가지고 일시불 지급을 한 거고요.
지금은 민간위탁비로 주는데 전액 집행을 하면 다시 정산 받아서 저희가 반납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 90% 정도 선에서 주고 만약 정산 받을 게 없으면 추가지출을 하려고 일부를 남겨놓은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이게?
그때는 입주기업 협의회에다 줘가지고 일시불 지급을 한 거고요.
지금은 민간위탁비로 주는데 전액 집행을 하면 다시 정산 받아서 저희가 반납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 90% 정도 선에서 주고 만약 정산 받을 게 없으면 추가지출을 하려고 일부를 남겨놓은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이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매월 지급할 수도 있고 일부 지급을 할 수 있는데 민간위탁비다 보니까 매월 지급을 하면 발생하는 양만큼 매달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일정 부분 집행을 해놓고 나머지 12월에 되면 정산을 받을 건지 아니면 부족분은 추가로 지급을 하고 정산을 마무리하려고 일부 지급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 집행을 해놓고 나머지 12월에 되면 정산을 받을 건지 아니면 부족분은 추가로 지급을 하고 정산을 마무리하려고 일부 지급을 한 사항입니다.
○이춘호 위원
일부 지급하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이춘호 위원
이런 거 잔액 사유가 명확히 표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 제출하실 때 이런 관련 내용들은 같이 여기에 표기를 해주시든가 아니면 미리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이춘호 위원
그리고 11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아산 테크노밸리 입주 기업체 협의회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이춘호 위원
그런데 지난 2023년도에는 금액이 4400, 그런데 2024년도 올해는 8000만 원으로 많이 인상된 금액이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사유가 뭘까요, 갑자기 이렇게 된 사유가?
이게 사유가 뭘까요, 갑자기 이렇게 된 사유가?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4억 5000 방금 말씀하셨던 폐수종말처리 비용 있잖아요?
그 운영비 줄 때 거기 일부가 운영비를 포함을 해서 같이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2023년 6월까지는 집행을 해서 하반기 부분 4000만 원을 운영비를 집행을 한 거고요, 종료가 돼서.
그리고 금년에는 1년치 8000만 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그 운영비 줄 때 거기 일부가 운영비를 포함을 해서 같이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2023년 6월까지는 집행을 해서 하반기 부분 4000만 원을 운영비를 집행을 한 거고요, 종료가 돼서.
그리고 금년에는 1년치 8000만 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이춘호 위원
그럼 기존에는 폐수 유지관리보조금 같이 지급을 해주다가 지금은 목을 분리를 시켜서?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분리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춘호 위원
그럼 원래 그쪽에 운영비 지원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4억 5000을 지급했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러니까 4억 5000 말고 입주기업체 협의회 운영비.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그게 작년,
○이춘호 위원
그 4억 5000 중에 입주기업체 협의회가 있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이춘호 위원
거기 운영비는 어느,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이기 한 8000만 원 정도.
○이춘호 위원
그 4억 5000 중에 8000만 원은 입주기업체 협의회 운영비로 지원을 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이춘호 위원
2023년도에는 4400을 구분하다가,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하반기에 7월부터 4000만 원이고요.
○이춘호 위원
하반기기 때문에 4400을 표기가 되어있었고 올해부터는 별도 분리 시켜서 8000만 원 지급하는 걸로 되어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이춘호 위원
그 말씀이신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이춘호 위원
그런 내용이 여기 자료에 없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죄송합니다, 설명을 자세히 해드렸어야 하는데.
○이춘호 위원
이 금액을 살펴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저희가 알 수 있게 이해하기 쉽게 해주시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되어있는 부분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123페이지입니다.
기업유치 추진 결과물이고 자료번호는 58번인데요.
2021년부터 지금 기업유치를 한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자료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게 뭐냐면 물론 준비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완료된 것도 많이 있고 추진하는 상황 중에서 중도에 포기한 사업체들이 꽤 있어요.
123페이지입니다.
기업유치 추진 결과물이고 자료번호는 58번인데요.
2021년부터 지금 기업유치를 한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자료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게 뭐냐면 물론 준비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완료된 것도 많이 있고 추진하는 상황 중에서 중도에 포기한 사업체들이 꽤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이춘호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체들이 사전에 신청을 했다가 추진하다가 포기하게 되는 사유가 뭘까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일정부분은 입주시기가 안 맞아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여기 보면 인주3공구에 입주하겠다고 해서 2021년에도 투자협약을 했는데 아직 인주3공구가 현재 공사 착공을 못하고 지연되다 보니까 그래서 다른 곳에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에 산업단지로 들어오려다가 안 되면 개별공장으로 이전한 것도 여기 피토라고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로 이전을 진입도로 부분에 공사로 인해서 일부가 축소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전계획을 했다가 자금이 여의치않으니까 기존 공장을,
여기에 산업단지로 들어오려다가 안 되면 개별공장으로 이전한 것도 여기 피토라고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로 이전을 진입도로 부분에 공사로 인해서 일부가 축소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전계획을 했다가 자금이 여의치않으니까 기존 공장을,
○이춘호 위원
내부적인 회사 기업의 사정으로 인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산단조성이 늦어지는 관계로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런 업체들은 주로 어느 곳으로 갈까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기존에 그냥 현 공장에서,
○이춘호 위원
현 공장에 그대로 있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확장해서 하려다가 그런 걸 확장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 이후에 혹시 산단이 추진되고 포기한 업체들이 다시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는 거네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리고 또 같은 내용인데요.
시민고용 현황 본 위원도 이거 관련해서 투자유치과 업무보고나 이럴 때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 고용현황이 그닥,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직 준비 중인지는 아직 결과물이 안 나오겠지만 완료가 된 사업체 중에서도 아산시민의 고용률이 물론 높은 데는 높지만 썩 마음에 내키지, 우리가 원하는 그런 고용률은 아닌 거 같은데.
시민고용 현황 본 위원도 이거 관련해서 투자유치과 업무보고나 이럴 때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 고용현황이 그닥,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직 준비 중인지는 아직 결과물이 안 나오겠지만 완료가 된 사업체 중에서도 아산시민의 고용률이 물론 높은 데는 높지만 썩 마음에 내키지, 우리가 원하는 그런 고용률은 아닌 거 같은데.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그 부분은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래서 지금 추진 중인 아직 준비 중이거나 추진 중인 업체들에게 좀 더 홍보를 하셔서 가급적이면 아산시민들이 여기에 고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보시는 것도 이게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역점사업으로라도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이춘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질문은 아니고요.
여기 같이 계시니까 지난 결산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투자유치과 이번에 김지은 팀장님 뒤에 계시죠?
한국산업단지 공단에서 실시한 공모사업 인주산단 청년문화센터죠?
여기 같이 계시니까 지난 결산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투자유치과 이번에 김지은 팀장님 뒤에 계시죠?
한국산업단지 공단에서 실시한 공모사업 인주산단 청년문화센터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이춘호 위원
그 공모사업 선정하시는데 선정이 됐어요.
축하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속적으로 우리 인주산단이 많이 노후화됐습니다.
그쪽 산단쪽에 청년문화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속적으로 우리 인주산단이 많이 노후화됐습니다.
그쪽 산단쪽에 청년문화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전남수 위원입니다.
자료번호 1번 감사자료 301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01페이지에 명시이월이라고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전남수 위원입니다.
자료번호 1번 감사자료 301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01페이지에 명시이월이라고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찾으셨나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전남수 위원
저희가 기업유치 촉진 해서 예산이 91억 8000만 원을 예산액으로 기재를 하셨어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전남수 위원
이월액이 4억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전남수 위원
그러면 4억이 남은 건 어떤 금액이 남은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그게 탕정테크노밸리에 한화공장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가스 같은 경우 당초 산업단지에는 없었는데 중부도시가스에서 가스 지원을 해주면서 일부 아산시에서 입주기업을 위해서 사업지원을 해주고 사업시행자사 그리고 JB에서 8억 해서 16억 가지고 공사를 하는 부분인데 이게공사가 완료가 안돼서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4억 부분이.
여기가 가스 같은 경우 당초 산업단지에는 없었는데 중부도시가스에서 가스 지원을 해주면서 일부 아산시에서 입주기업을 위해서 사업지원을 해주고 사업시행자사 그리고 JB에서 8억 해서 16억 가지고 공사를 하는 부분인데 이게공사가 완료가 안돼서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4억 부분이.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전남수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공사중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공사중입니다.
○전남수 위원
공사중인데 그러면 지금 이월액 4억을 남은 것은 공사가 일부 남았다 이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공사가 완료하면 지급을 해야 하는데 아직 공사가 완료가 안 돼서 지급을 못 하고 보조금이다 보니까요.
○전남수 위원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되어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공사는 지금 50% 정도 되어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반을 작업을 했고 그렇게 50%가 진행이 됐고 50%가 남았는데 남은 금액이 4억이다?
○전남수 위원
보조금 4억인데 그러면 그 사업은 지금 진행형이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전남수 위원
진행형인데 50%는 했고 50%는 남았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그래서 명시이월.
○전남수 위원
그러면 이게 명시이월로 가야 돼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이게 사업 같으면 계약체결을 해서 집행을 뭐 선급금이나 나머지 가능한데요.
보조금 같은 경우는 사업추진율이나 거기서 청구를 하면 아니면 정산을 완료되면 사업이 완료되면 지급을 하게 되어있어서 아직 일부 청구가 안 들어와서 작년에 명시이월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보조금 같은 경우는 사업추진율이나 거기서 청구를 하면 아니면 정산을 완료되면 사업이 완료되면 지급을 하게 되어있어서 아직 일부 청구가 안 들어와서 작년에 명시이월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전남수 위원
그럼 발주를 이게 어디서 해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이거는 JB에서.
○전남수 위원
JB에서 발주를 했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전남수 위원
저희는 그럼 보조금만 지급된 거고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보조금만 지급해서 사업 완료되면 집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전남수 위원
그럼 보조금이 저희가 지원하는 보조금이 4억이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전남수 위원
우리가 4억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총 예산,
○전남수 위원
보조금이 책정된 게 4억이고,
○전남수 위원
중간까지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이 됐다며요, 진행형이라며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전남수 위원
진행형인데 그러면 저희가 보조금도 일부 지출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그건 JB랑 협의해서 기성금 마냥 청구를 하면 일부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성금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사업이 진행이 되면 기성금을 그쪽에서 신청할 거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전남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이 4억이라도,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2억은 집행,
○전남수 위원
일부 지원이 되어야 하는 건데 지금 보조금 4억인데 전혀 저희가 보조금에 대한 지원이 안 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전남수 위원
전체적인 금액은?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전남수 위원
그럼 저희가 금액은 준비가 된 건데 그쪽에서 기성금 신청을 안 했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전남수 위원
그래서 4억이 그대로 남아서 그걸 명시이월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몇 페이지 .......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전남수 위원
그럼 예산액 3400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전남수 위원
3400인데 이월액이 3380만 원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전남수 위원
그러면 20만 원에 대한 사용을 한 겁니까, 이게 뭡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이게 예산이 전에 본예산에도 있었던 부분 해서 추경 예산을 세웠던 부분인데 일부 20만 원은 집행을 한 거고 나머지 부분 여기 안 돼서 슬러지 처리장 사업인데요.
계속 사업을 추진 하다가 올해도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도 4100만 원을 농공단지를 안전진단을 하고 여기에서 점검 사항에 일부 반영을 해서 추진을 사업을 할 수 밖에 없어서 나머지 부분은 집행 못 한 부분 명시이월을 한겁니다.
20만 원은 먼저 사용을 한 부분이고요.
계속 사업을 추진 하다가 올해도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도 4100만 원을 농공단지를 안전진단을 하고 여기에서 점검 사항에 일부 반영을 해서 추진을 사업을 할 수 밖에 없어서 나머지 부분은 집행 못 한 부분 명시이월을 한겁니다.
20만 원은 먼저 사용을 한 부분이고요.
○전남수 위원
20만 원에 대해서 무엇으로 사용을 했나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이게 용역 설계부분이 일부가 들어가서 계약을 해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설계비로.
○전남수 위원
그러면 이게 사고이월로 가야 하는 게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설계는 계약을 해서 설계비로 20만 원을 뺐고요.
나머지 설계를 추진 중에 있던 게 들어가고 이건 시설비로 공사비로 가야 해서 공사계약을 못 해서 명시이월을 한 사항입니다.
나머지 설계를 추진 중에 있던 게 들어가고 이건 시설비로 공사비로 가야 해서 공사계약을 못 해서 명시이월을 한 사항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이거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설치로.
○전남수 위원
슬러지 보관창고 신축을 위한 건축설계가 지연이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지연이 되면 이거에 대해서는 건축물에 대해서 세운 거냐, 아니면 설계비를 위해서 세운 거냐.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이건 건축물을 위해서 세웠던 사업입니다.
○전남수 위원
건축물을 위해서 세운 건데 20만 원에 대한 거는 그 앞부분에 대해서 용역비가 부족해서 20만 원을 사용을 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전남수 위원
의회에는 지금 3400에 대한 건축물을 사용하겠다고 설명을 주시고 승인을 받으신 거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전남수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엿장수의 엿의 분배하는 거처럼 이렇게 사업비로 쓴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계속비로 가야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그러니까 이게 사업기간은 3년 이상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비로 못 갔고요.
이게 2023년, 2024년 올해면 마무리를 할 사업이다 보니까 계속비나 이거는 추진이 어려운 사항이다 보니까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3년, 2024년 올해면 마무리를 할 사업이다 보니까 계속비나 이거는 추진이 어려운 사항이다 보니까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물론 뭐 금액이 많고 적고 떠나서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모르겠어요.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업을 볼 수 있으니 그렇게 설명을 주시는 게 맞지만 의회는 이거 하나만을 놓고 지금 보는 겁니다.
그렇다보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충분한 보충 자료가 의회에 제출이 돼서 이런 부분을 명백하게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리를 했다는 것은 당연히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는 자료가 부족하다.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업을 볼 수 있으니 그렇게 설명을 주시는 게 맞지만 의회는 이거 하나만을 놓고 지금 보는 겁니다.
그렇다보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충분한 보충 자료가 의회에 제출이 돼서 이런 부분을 명백하게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리를 했다는 것은 당연히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는 자료가 부족하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전남수 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항상 자료가 부족한 건 맞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최소한의 피곤함을 덜하기 위해서 덜 주는 게 맞고요, 집행부의 생각은.
의회는 이런 부분 갖다가 이게 감사의 자료가 충분한가, 이게 가능한가, 이건 아니다.
그래서 매번 의회에서 집행부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료를 충분하게 달라.
그런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전년도 전전년도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주는 방식, 구태의연한 방식, 이건 아니다.
새롭게 지금 현실에 맞게 자료를 충분하게 줘야 한다.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최소한의 피곤함을 덜하기 위해서 덜 주는 게 맞고요, 집행부의 생각은.
의회는 이런 부분 갖다가 이게 감사의 자료가 충분한가, 이게 가능한가, 이건 아니다.
그래서 매번 의회에서 집행부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료를 충분하게 달라.
그런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전년도 전전년도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주는 방식, 구태의연한 방식, 이건 아니다.
새롭게 지금 현실에 맞게 자료를 충분하게 줘야 한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다음에 어느 부서의 부서장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는 자료를 충분하게 주셨으면 좋겠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2025년도에 2024년도의 감사할 때는 그렇게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전남수 위원
다음은 자료번호 6번 351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요.
이게 1000만 원짜리 이상 지출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다 보니까 이게 기업경제과에서 예산이 잡혔던 부분이 전에 산업유치과죠, 지금은 투자유치과죠.
이게 1000만 원짜리 이상 지출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다 보니까 이게 기업경제과에서 예산이 잡혔던 부분이 전에 산업유치과죠, 지금은 투자유치과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전남수 위원
이렇게 예산이 투자유치과로 넘어오게 됐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지역경제과 일부가 투자유치과로 넘어왔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 편성목이 308이에요, 자치단체등 이전.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전남수 위원
그래서 이게 통계목을 보니까 11이라고 돼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이라고 적혀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전남수 위원
그리고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스마트공장 추진 부분은요, 충남테크노파크에 위탁을 줘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을 하고 테크노파크에서 전액 집행을 해서 저희한테 정산 보고를 받아 온 사항에 잔액이 미발생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을 하고 테크노파크에서 전액 집행을 해서 저희한테 정산 보고를 받아 온 사항에 잔액이 미발생한 사업입니다.
○전남수 위원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전남수 위원
그럼 어떤 스마트공장에 어디에 위치를 한 어떤 부분에 구축을 지원 했는지 말씀을 주십시오.
○전남수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11개사, 11개사에 1억에 대한 금액을 지원한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추진하면서 나머지 부분 11개에 1억을 지급을 했습니다.
○전남수 위원
얼마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1억이요.
○전남수 위원
그러니까 11개사에 아까 어디 공기관이라고 했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충남테크노파크에 주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충남테크노파크에서 11개사에 1억을 지원했는데 1억에 대한 11개사가 동일하게 금액이 지원이 됐는지 아니면 11개사에서 금액이 다 서로 상이하게 다른지.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금액은 상이하게 다릅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11개사에서는 금액이 11개사 혹시 과장님 갖고 계시나요, 자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지금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불러주세요, 몇 개 사 11개사 얼마씩 지원해 줬는지.
○전남수 위원
뭐에 대한 거예요, 그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이게 고도화 사업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이게 개별기업도 있고 산업단지 입주한 기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지금 아산에?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전남수 위원
아산에 개별공장도 있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도 있고.
○전남수 위원
그러면 이게 선정은 아까 충남테크노에서 했고 저희는 테크노에 위탁 사업을 맡기는 거네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게 통계목이 11이면 운영비 성격이나 홍보비 성격 이런 건데 이게 지금 통계목에 11이라고 표기를 해주셨는데 과장님은 안 계실 거지만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게 되면 통계목 11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이게 11이 운영비나 홍보비의 성격인데 이게 지금 말씀 주신 고도화 단계 구축사업으로 줬다는 게 맞는 건지, 표기가 제대로 된 겁니까?
이게 11이 운영비나 홍보비의 성격인데 이게 지금 말씀 주신 고도화 단계 구축사업으로 줬다는 게 맞는 건지, 표기가 제대로 된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저희는 판단할 때 구축사업 운영비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세웠는데요.
○전남수 위원
운영비로?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그렇게 세웠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이게 일부는 사실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하기 힘들어서 사실 전문 기관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남수 위원
이렇게 작은 금액 600만 원과 1200만 원 줬을 때 그 기업에는 큰 힘이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이게 일부 지원을 해주면 자동화 설비라든지 나머지 그런 부분을 위해서 이렇게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이나 아니면 소프트웨어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 하다보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그 자체 사업에 큰 힘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남수 위원
저는 큰 힘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업체가 11개 업체가 아닌 서너 개 업체에 금액을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을 줘야만 그 힘을 받지.
이게 지금 생색내기 위해서 2022년도에는 24개, 2023년도에 11개, 이렇게 작은 금액으로 줘서 생색내는 거 또한 아산시가 충남테크노파크에 이렇게 경상적 위탁사업을 줘서 이렇게 작은 금액으로 주는 생색내기 위한 이런 예산액 편성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업체가 11개 업체가 아닌 서너 개 업체에 금액을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을 줘야만 그 힘을 받지.
이게 지금 생색내기 위해서 2022년도에는 24개, 2023년도에 11개, 이렇게 작은 금액으로 줘서 생색내는 거 또한 아산시가 충남테크노파크에 이렇게 경상적 위탁사업을 줘서 이렇게 작은 금액으로 주는 생색내기 위한 이런 예산액 편성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이건 테크노파크에서 기업체 가서 기술지원도 해주고 나머지 이런 사업비도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안입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2024년도 예산에도 이게 편성이 됐나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스마트활성화부분은 일부 기업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과장님 생각이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금액이 작은 쪼개기 금액으로 많은 기업을 주는 것 보다 정말 이 영양소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기업이 11개가 아닌 몇 개의 기업이라도 영양소가 전달이 돼서 그 영양소를 받을 수 있고 그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걸 기초가 되는 그런 도움이 되는 이런 사업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했으면 좋겠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냥 저희가 충남테크노파크에 주고 그냥 너희는 이렇게 줬으니까 1억에 대한 예산 이렇게 줬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이 금액을 저희가 예산에 편성하고 테크노에 줬으면 이 11개 기업체가 정말 아산에 공장에 운영을 하면서 효과도 나타내고 그것이 시민들에게 세금으로 이어져서 더 건강하고 튼튼한 아산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명목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 부분은 하고요.
353페이지입니다.
같은 1000만 원짜리 지출현황을 여쭈는 거예요.
상단에 보면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을 위해서 3억이 또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으로 특화사업장에 운영을 하는데 3억이 지출이 됐어요?
353페이지입니다.
같은 1000만 원짜리 지출현황을 여쭈는 거예요.
상단에 보면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을 위해서 3억이 또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으로 특화사업장에 운영을 하는데 3억이 지출이 됐어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전남수 위원
이 부분도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특화사업장 구축을 해서 지난 5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지금 3억 부분 지출을 다 완료해서 구축 사업비 그러니까 기계를 설비를 하고 교육장도 설치를 하고 이런 부분으로 지금 사용을 한 부분이고요.
5월에 이 특화사업장이 계속 완료 돼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운영부분은 사업이 완료돼서 경로장애인과로 업무가 이관이 돼서 경로장애인과에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지금 3억 부분 지출을 다 완료해서 구축 사업비 그러니까 기계를 설비를 하고 교육장도 설치를 하고 이런 부분으로 지금 사용을 한 부분이고요.
5월에 이 특화사업장이 계속 완료 돼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운영부분은 사업이 완료돼서 경로장애인과로 업무가 이관이 돼서 경로장애인과에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나중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선적으로 이런 사업은 경로장애인과나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에서 사업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우리 업무가 지금 많잖아요, 투자유치과.
업무의 성격이 다른 이런 부분까지 투자유치과가 해야 하는 것인가 저는 의구심이 들어서 후에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런 부분도 과감하게 우리 사업부보다는 경로장애인과나 사회복지과 이런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겠다, 섬세하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도 그쪽에 지금 하는 것도 어떠냐, 이런 부분도 말씀드려요.
이게 어느 기관에 위탁을 했습니까, 이게?
업무의 성격이 다른 이런 부분까지 투자유치과가 해야 하는 것인가 저는 의구심이 들어서 후에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런 부분도 과감하게 우리 사업부보다는 경로장애인과나 사회복지과 이런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겠다, 섬세하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도 그쪽에 지금 하는 것도 어떠냐, 이런 부분도 말씀드려요.
이게 어느 기관에 위탁을 했습니까, 이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장애인협회에 했습니다.
○전남수 위원
장애인협회에 해서 지금 3억에 대한 정산은 하셨나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올해 거는 안 하고 작년까지는 정산해서 시설비랑 구축비가 들어간 부분입니다.
기계도 설비를 했고요.
영상 회의실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장비 구축 완료하고.
기계도 설비를 했고요.
영상 회의실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장비 구축 완료하고.
○전남수 위원
그러면 이게 2023년도에 지금 다 지출이 안 돼서 2024년도에 지출이 됐다고 보면 이게 이월사업으로 해야 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작년도 거는 다 지출을 했고요, 금년 거만 아직 정산을 못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도 지금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에 예산 편성이 됐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1억 5000 편성됐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3억은 2023년도에 다 지출이 됐고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전남수 위원
그래서 추가적으로 1억 5000을 해서 4억 5000이 세워졌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전남수 위원
그러면 이 특화사업장이 어디 있는 거예요?
○전남수 위원
이게 공모를 신청해서 이게 된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공모사업으로 해서.
○전남수 위원
그럼 공모사업이라면 사실적으로 시비만 전체적으로 투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비나 도비나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전남수 위원
국비, 도비 비율은 직접 가고 그럼 죄송하지만 과장님 국비, 도비가 얼마가 지원이 됐는지 갖고 계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총 예산 26억 중에 국비가 18.5억 원 시비가 7.5억 원.
○전남수 위원
이게 그러면 2년에 걸친 사업이네요? 2023년, 2024년?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3년간입니다.
○전남수 위원
3년간이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2022년도부터.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전남수 위원
그럼 발달장애인이 몇 분이나 거기서 종사를 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받은 기업이 여섯 가운데가 현재 지금 교육을 받고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거든요.
교육을 받고 본인들이 자생을 하면 나가고 또 다른 사람들 데려다가 하고 지금 현재 6개 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고 본인들이 자생을 하면 나가고 또 다른 사람들 데려다가 하고 지금 현재 6개 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국장님, 이게 지금 투자유치과가 이 사업의 성격이 맞나.
또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경로장애인과의 사업이 맞나.
이 부분에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부분에서 국장님 본 위원과 생각이 다른 생각 있으신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또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경로장애인과의 사업이 맞나.
이 부분에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부분에서 국장님 본 위원과 생각이 다른 생각 있으신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 성격으로 보면 경로장애인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그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나 배경에 대해서는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그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나 배경에 대해서는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전남수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발달장애인이나 장애인들에게 보면 저희들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아픈 새끼손가락이에요.
비장애인들은 어디 가든 자생능력이나 어떤 서러움이 없을 텐데 장애인들은 조금이라도 어떠한 외로움을 타거나 서운함이 있으면 그 서운함과 서러움은 그 곱하기 이상이 돼요.
그래서 비장애인들이 발달장애인이나 장애인들 돌봄에 있어서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하는 와중에 이 부분에서 과장님과 한번 깊게 말씀을 나눠야겠다.
또 이 부분이 투자유치과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 거냐.
또 사후 관리에서도 처음부터 사후 관리까지 그런 성격을 보면 경로장애인과에서도 성격이 맞다.
이런 부분에서 지적할 수 있는데요.
과감하게 사업을 재편성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건 경로장애인과에서 사업을 하는 게 맞다.
이런 부분에서 과감성을 과장님께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달장애인이나 장애인들에게 보면 저희들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아픈 새끼손가락이에요.
비장애인들은 어디 가든 자생능력이나 어떤 서러움이 없을 텐데 장애인들은 조금이라도 어떠한 외로움을 타거나 서운함이 있으면 그 서운함과 서러움은 그 곱하기 이상이 돼요.
그래서 비장애인들이 발달장애인이나 장애인들 돌봄에 있어서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하는 와중에 이 부분에서 과장님과 한번 깊게 말씀을 나눠야겠다.
또 이 부분이 투자유치과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 거냐.
또 사후 관리에서도 처음부터 사후 관리까지 그런 성격을 보면 경로장애인과에서도 성격이 맞다.
이런 부분에서 지적할 수 있는데요.
과감하게 사업을 재편성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건 경로장애인과에서 사업을 하는 게 맞다.
이런 부분에서 과감성을 과장님께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저도 질문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본 책자 자료번호 57번이고요.
페이지 수 109페이지에 농공단지 산업단지 운영 관련 예산지출 내역 아까 존경하는 이춘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내용 빼고 111페이지 2023년도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공사 해서 이 부분도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잔액 사유 말씀해 주시죠.
본 책자 자료번호 57번이고요.
페이지 수 109페이지에 농공단지 산업단지 운영 관련 예산지출 내역 아까 존경하는 이춘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내용 빼고 111페이지 2023년도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공사 해서 이 부분도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잔액 사유 말씀해 주시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이게 전남수 위원님께서 여쭤봤던 내용인데 슬러지 처리사업 득산농공단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만 이월을 한 거고 신창농공단지 사업은 완료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잔액 발생했던 부분이 일부 사고이월로.
이것만 이월을 한 거고 신창농공단지 사업은 완료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잔액 발생했던 부분이 일부 사고이월로.
○위원장 맹의석
이월을 해서 지급했던 내용이시죠?
○위원장 맹의석
다른 보고서에도 보면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붙임으로 뒤에 내용을 이월해서 지급했던 내용을 적어주시면 검토하기가 용이할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러면 114페이지에도 아산테크노밸리 공공폐수시설 운영 거기도 4억 5000에서 지금 50%만 사용하고 잔액이 또 남았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이 부분도 집행은,
○위원장 맹의석
이부분도 맞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자료번호 58번입니다.
자료 같은 책자 이건 기업유치 추진 결과물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가 아니고 기업유치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를 받으면 결과물에서 이 자료를 주실 때 만약에 기업유치를 10건 했습니다, 50건 했습니다, 100건 했습니다라고 하는 이 자료를 주시면 저희는 전체적인 실적으로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 궁금한 것은 쉽게 충남 또 전국 단위로 볼 때 간단하게 충남만으로 쪼개서 볼 때 예를 들어서 단순한 아산시 수치만 보다 보니까 이 양이 많은 것인지 작은 것인지 저희가 구분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충남 도내 시군에서 비교적으로 아산시가 기업 유치가 어느 정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자료 같은 책자 이건 기업유치 추진 결과물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가 아니고 기업유치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를 받으면 결과물에서 이 자료를 주실 때 만약에 기업유치를 10건 했습니다, 50건 했습니다, 100건 했습니다라고 하는 이 자료를 주시면 저희는 전체적인 실적으로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 궁금한 것은 쉽게 충남 또 전국 단위로 볼 때 간단하게 충남만으로 쪼개서 볼 때 예를 들어서 단순한 아산시 수치만 보다 보니까 이 양이 많은 것인지 작은 것인지 저희가 구분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충남 도내 시군에서 비교적으로 아산시가 기업 유치가 어느 정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실질적으로 산업단지나 기업유치 부분은 통계 하다 보면 천안하고 아산 지역이 대부분 기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자료를 미비하게 드렸는데 이건 산업단지나 기업유치 통계를 매 분기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저희는 하다 보면 아산지역이 그래도 충남에서는 최고로 유치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계를 봤을 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자료를 미비하게 드렸는데 이건 산업단지나 기업유치 통계를 매 분기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저희는 하다 보면 아산지역이 그래도 충남에서는 최고로 유치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계를 봤을 때.
○위원장 맹의석
분위기상으로 봐도 천안, 아산이 가장 기업이 오기 편한 도시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천안은 인구로 볼 때 저희 거의 2배 되는데요.
기업이 2배 정도로 되면 평균 값으로 볼 때 천안이 거의 비슷하구나라고 하는데 단순히 이 수치만 가지고는 아산이 어느 정도 유치되는지 감을 잡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저희가 자료 요구할 때 평균에 관련한 부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천안은 인구로 볼 때 저희 거의 2배 되는데요.
기업이 2배 정도로 되면 평균 값으로 볼 때 천안이 거의 비슷하구나라고 하는데 단순히 이 수치만 가지고는 아산이 어느 정도 유치되는지 감을 잡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저희가 자료 요구할 때 평균에 관련한 부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는 다 끝났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몇 가지 요약하겠습니다.
기업 투자유치 관련해서 언론보도 시 비용을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실효성 있게 적절하게 사용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당부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관련해서 업종별 파트별로 관리를 해서 준비를 하셔야겠다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 등에 관련해서 타 실과하고 협력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기업체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주셨고요.
기업지원에 있어서 ESG 경영을 중심으로 해서 기반으로 기업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조금 전에도 본 위원도 질문을 드렸지만 1000만 원 이상 지출 점검 중에 자료에 상세하게 기입을 해주시면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명시이월 등에 관해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명시이월 쪽에서도 내용을 상세하게 적어주셨으면 큰 금액이 명시이월 되는 내용을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세하게 기록을 해주시고요.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를 하시면서 위탁시설 있지 않습니까?
위탁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정리했습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몇 가지 요약하겠습니다.
기업 투자유치 관련해서 언론보도 시 비용을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실효성 있게 적절하게 사용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당부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관련해서 업종별 파트별로 관리를 해서 준비를 하셔야겠다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 등에 관련해서 타 실과하고 협력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기업체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주셨고요.
기업지원에 있어서 ESG 경영을 중심으로 해서 기반으로 기업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조금 전에도 본 위원도 질문을 드렸지만 1000만 원 이상 지출 점검 중에 자료에 상세하게 기입을 해주시면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명시이월 등에 관해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명시이월 쪽에서도 내용을 상세하게 적어주셨으면 큰 금액이 명시이월 되는 내용을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세하게 기록을 해주시고요.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를 하시면서 위탁시설 있지 않습니까?
위탁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정리했습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맹의석
다음으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자료번호,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자료번호,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명노봉 위원입니다.
행감 관련에 앞서서 결산보고서에 지적사항이 있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전략목표가 성과계획안 본예산 성과계획안과 결산서 상에 내용이 달라요.
다만 아산시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을 보니까 전략목표가 성과계획안 본예산의 성과계획안과 결산상의 계획안에 대해서 특별한 경우는 변경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아마 조직개편 관련해서 변경이 된 거죠?
행감 관련에 앞서서 결산보고서에 지적사항이 있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전략목표가 성과계획안 본예산 성과계획안과 결산서 상에 내용이 달라요.
다만 아산시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을 보니까 전략목표가 성과계획안 본예산의 성과계획안과 결산상의 계획안에 대해서 특별한 경우는 변경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아마 조직개편 관련해서 변경이 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결산서 상에든 추경안에든 전략목표가 수정된 거에 대한 부분은 부기를 해주셔야 된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두 번째로는 전략목표를 세우고 정책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성과지표를 보는데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설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2022년도와 2023년도에 비교를 보면 2023년도 목표치가 2022년도 보다 작아요.
그렇다 보면 이게 목표치 달성에 허수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나요?
2022년도와 2023년도에 비교를 보면 2023년도 목표치가 2022년도 보다 작아요.
그렇다 보면 이게 목표치 달성에 허수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이거 목표치를 할 때는 저희가 3개년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그렇게 목표치를 저희 계획을 잡고 목표치를 저희가 잡는데 사실은 실적 같은 경우는 계속 그게 실적이 오버를 하다 보니까 목표를 너무 과소하게 잡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가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랑 협의해서 목표치 수정에 대해서는 좀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지금 본 위원이 이번에 결산 검사 위원으로서 아산시 집행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어쨌거나 성과 계획안, 본예산에 되어지는 성과계획안에 담겨지는 전략목표, 정책사업 목표, 성과 지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설정과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자료번호 67번 말씀이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찾았습니다.
○명노봉 위원
지금 청년아지트 나와유가 청년들에게 어떠한 공간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지금 청년들이 쉴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제가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프로그램을 봤는데 이게 지금 단순 취미 활동이냐, 아니면 청년들에게 취업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다르게 인식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프로그램을 봤는데 이게 지금 단순 취미 활동이냐, 아니면 청년들에게 취업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다르게 인식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저희가 지금 취업, 창업 프로그램 스파르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취미프로그램이 더 많고 취업, 창업 프로그램은 저희가 그거 취미 프로그램에 비해서는 많은 부분은 차지 하지 않고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좀 그나마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에는 눈에 보입니다, 취업, 창업 관련한 프로그램들이 보이기는 하는데 좀 더 청년들의 취업, 창업에 도움이 되는 클래스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확대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번에 클래스를 운영하는 그 강사료에서 일부를 떼서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 거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저번에 아니요, 그건,
○명노봉 위원
다른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통계목을 똑같은 예산인데 통계목을 변경해서 저희 청년학교 운영하는 부분 추경에 수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해주시고요.
69번입니다.
나와유 3호, 4호센터 구축 진행상황 참고자료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금 나와유가 배방, 온양, 탕정, 장재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잘 좀 해주시고요.
69번입니다.
나와유 3호, 4호센터 구축 진행상황 참고자료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금 나와유가 배방, 온양, 탕정, 장재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지점을 위치를 선택할 때 기준을 어떻게 두고 선택하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위치를 선정할 때는 저희가 우선은 실무 부서에서 접근성이나 그런 걸 보고 저희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부시장님, 시장님이랑 같이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부지가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부시장님, 시장님이랑 같이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부지가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접근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청년들이 청년들조차도 지역불균형의 피해자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배방, 온양, 탕정, 장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신도시권이에요, 온양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금 접근성을 말씀하셨는데 접근성이 좋다는 부분은 교통이 편리하다는 것이고 교통이 불편한 곳에 청년들은 이 청년 정책을 혜택을 못 받는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청년정책에도 지역불균형이 포함이 되어있다.
우리 서부권, 서남부권으로 일컬어지는 신창, 선장, 도고라는 부분 특히 신창같은 경우도 이런 청년나와유에 대한 지점이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배방, 온양, 탕정, 장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신도시권이에요, 온양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금 접근성을 말씀하셨는데 접근성이 좋다는 부분은 교통이 편리하다는 것이고 교통이 불편한 곳에 청년들은 이 청년 정책을 혜택을 못 받는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청년정책에도 지역불균형이 포함이 되어있다.
우리 서부권, 서남부권으로 일컬어지는 신창, 선장, 도고라는 부분 특히 신창같은 경우도 이런 청년나와유에 대한 지점이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 접근성에 그 부분을 강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가 이걸 조성할 때 청년인구의 비율을 저희도 같이 보거든요.
현황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신창 쪽에 청년인구 비율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같이 그 주변에 지역하고 같이 연계해서 센터가 조성이 되어야 할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걸 조성할 때 청년인구의 비율을 저희도 같이 보거든요.
현황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신창 쪽에 청년인구 비율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같이 그 주변에 지역하고 같이 연계해서 센터가 조성이 되어야 할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전략이 목표가 됐든 정책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성과 지표가 됐든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부분을 아쉽게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지금 신창에 있는 순천향대학교에 청년 문화의 거리를 조성 중이죠?
그런 부분을 아쉽게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지금 신창에 있는 순천향대학교에 청년 문화의 거리를 조성 중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그렇지 않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곳에 청년들이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명노봉 위원
그렇죠? 서부권에 신창에?
그러면 향후에 이런 청년나와유 센터에도 청년이 있는 곳에 좀 더 효과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 그런 쪽에도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겠느냐, 과장님 어떠십니까?
그러면 향후에 이런 청년나와유 센터에도 청년이 있는 곳에 좀 더 효과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 그런 쪽에도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겠느냐, 과장님 어떠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장기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천향대학교 학생들이 워낙 문화에 대한 갈증이 많이 있다 보니까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천향대학교 학생들이 워낙 문화에 대한 갈증이 많이 있다 보니까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꼭 좀 검토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명노봉 위원
본 위원이 아산시 집행부에 청년 관련 예산을 제가 서면질의를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청년예산이 2024년 기준으로 89억여만 원, 2023년 기준으로 87억 9천여만 원이에요.
적지 않은 예산이죠?
물론 우리 전체예산 2조여 원에 비해서는 얼마 안 되는 부분인데 다만 우리 청년정책에 대한 소관부서 일자리경제과인데 내용을 보니까 관련 부서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내용을 보면 사업명을 보면 취업 관련, 창업 관련, 주거 관련, 생활복지 관련, 문화교육 관련, 참여공간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과를 보면 아주 다양해요.
일자리경제과, 농정과, 농촌자원과, 사회복지과, 다양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아산시에 청년 위원회가 있죠?
내렸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청년예산이 2024년 기준으로 89억여만 원, 2023년 기준으로 87억 9천여만 원이에요.
적지 않은 예산이죠?
물론 우리 전체예산 2조여 원에 비해서는 얼마 안 되는 부분인데 다만 우리 청년정책에 대한 소관부서 일자리경제과인데 내용을 보니까 관련 부서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내용을 보면 사업명을 보면 취업 관련, 창업 관련, 주거 관련, 생활복지 관련, 문화교육 관련, 참여공간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과를 보면 아주 다양해요.
일자리경제과, 농정과, 농촌자원과, 사회복지과, 다양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아산시에 청년 위원회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명노봉 위원
이 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자문 위원회, 자문 정도로 지어지고 있는데 우리 천안같은 경우 가까운 곳에 청년담당관이라고 있습니다, 부서장 직속이에요.
우리가 청년이 중요한 부분은 다들 공감하십니다, 미래니까요.
우리 농업도 안보 측면에서도 많이 중요시 하는데 청년도 미래인데 청년에 대한 정책들과 예산들이 많이 투입을 하고 있는데 중구난방인 거 아니냐.
천안시도 그렇게 해서 부서장 직속으로 청년담당관을 두고 있고 경기도는 청년사업지원단이라는 별도의 조직을 두고 있어요.
과장님 제 생각으로 체계적으로 청년정책, 청년에 대한 부분을 취업률도 상승시키고 창업도 늘리고 혹시라도 소외받고 있는 은둔형 청년들을 사회로 끌어내고 하는 종합적인 부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우리가 청년이 중요한 부분은 다들 공감하십니다, 미래니까요.
우리 농업도 안보 측면에서도 많이 중요시 하는데 청년도 미래인데 청년에 대한 정책들과 예산들이 많이 투입을 하고 있는데 중구난방인 거 아니냐.
천안시도 그렇게 해서 부서장 직속으로 청년담당관을 두고 있고 경기도는 청년사업지원단이라는 별도의 조직을 두고 있어요.
과장님 제 생각으로 체계적으로 청년정책, 청년에 대한 부분을 취업률도 상승시키고 창업도 늘리고 혹시라도 소외받고 있는 은둔형 청년들을 사회로 끌어내고 하는 종합적인 부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냐면 지금 청년지원팀에서 하는 업무들이 사실은 지금 고립은둔청년이라는 프로그램 그리고 취·창업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중복된 사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기적으로 하면 그렇게 청년 담당관실에 대한 신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같이 의논을 하고 해결해야 하는 숙제지 않을까 싶습니다.
냐면 지금 청년지원팀에서 하는 업무들이 사실은 지금 고립은둔청년이라는 프로그램 그리고 취·창업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중복된 사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기적으로 하면 그렇게 청년 담당관실에 대한 신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같이 의논을 하고 해결해야 하는 숙제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과장님께서 공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청년들에게도 지역불균형에 대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나와유센터 추가지정을 할 때 그런 대학가나 청년 문화의거리조성, 현재 신창에 청년문화회관 조성과 연계해서 센터를 신축할 때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청년관련 정책 담당 조직 마련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청년들에게도 지역불균형에 대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나와유센터 추가지정을 할 때 그런 대학가나 청년 문화의거리조성, 현재 신창에 청년문화회관 조성과 연계해서 센터를 신축할 때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청년관련 정책 담당 조직 마련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청년아지트 나와유에 대한 겁니다.
참고자료 부속서류 68, 자료번호 68에 나오는 저희가 아까 다 말씀하셨는데 온양점과 배방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인구에 비례해서 이 쪽에 설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클래스 수업을 보면 8명, 11명 이렇게 되는 소수의 인원으로 운영이 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건의는 드려서 둔포에 두 번을 가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청년아지트 나와유에 대한 겁니다.
참고자료 부속서류 68, 자료번호 68에 나오는 저희가 아까 다 말씀하셨는데 온양점과 배방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인구에 비례해서 이 쪽에 설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클래스 수업을 보면 8명, 11명 이렇게 되는 소수의 인원으로 운영이 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건의는 드려서 둔포에 두 번을 가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맞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런 공간들을 다 마련하려면 진짜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이 되는 반면 이 실효성에 대한 걸 좀 건물을 계속이렇게 지어야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둔포에도 분명 이런 10명이 할 수 있는 클래스 이런 공간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예산에 있어서 혹시 임대나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혹시 편성이 되나요?
그런 부분들이 저기인 거 같더라고요.
이런 공간들을 다 마련하려면 진짜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이 되는 반면 이 실효성에 대한 걸 좀 건물을 계속이렇게 지어야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둔포에도 분명 이런 10명이 할 수 있는 클래스 이런 공간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예산에 있어서 혹시 임대나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혹시 편성이 되나요?
그런 부분들이 저기인 거 같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올해 예산에는 임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 세워져 있지는 않지만 내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청년클래스는 저희가 하반기에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청년클래스는 저희가 하반기에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아까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창에도 음본에도 둔포에도 이렇게 클래스를 모으면 되지 않을까.
찾아가는 클래스를 많이 활성화를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건축하려면 너무 많이 들어가니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둔포같은 경우도 어울림센터는 제대로 클래스가 다 차지 않아서 운영을 잘 하지 않거든요.
그런 공유공간들이 필요하지 정말 따로 따로, 저한테는 또 줌바센터를 만들어 달라는 이런 요구도 있으시거든요.
그런 부분은 하셔서 사업하실 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찾아가는 클래스를 많이 활성화를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건축하려면 너무 많이 들어가니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둔포같은 경우도 어울림센터는 제대로 클래스가 다 차지 않아서 운영을 잘 하지 않거든요.
그런 공유공간들이 필요하지 정말 따로 따로, 저한테는 또 줌바센터를 만들어 달라는 이런 요구도 있으시거든요.
그런 부분은 하셔서 사업하실 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본 책자.
일자리취업촉진 통근버스 운영 현황인데요.
지금 보면 1대 신청하는 곳도 있고 2대 신청하는 곳도 있고 지금 최대 4대까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이 통근버스 지원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자리취업촉진 통근버스 운영 현황인데요.
지금 보면 1대 신청하는 곳도 있고 2대 신청하는 곳도 있고 지금 최대 4대까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이 통근버스 지원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기준이 저희가 심사에 의해서 저희가 이걸 기업체로 하는 게 아니고 신청하는 버스로 저희가 딱 이렇게 버스를 만약에 기업당 3대를 신청할 수도 있고 4대를 신청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버스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버스 자체를가지고.
그리고 저희 아산시 관내 직장인이 50% 이상 탑승하는지 여부랑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어 있던 관내 버스를 이용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타 지역 버스업체를 자꾸 사용하다 보니까 관내 버스 업체가 그만큼의 손해라는 그런 부분이 행정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심사표에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산시 관내 직장인이 50% 이상 탑승하는지 여부랑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어 있던 관내 버스를 이용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타 지역 버스업체를 자꾸 사용하다 보니까 관내 버스 업체가 그만큼의 손해라는 그런 부분이 행정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심사표에 넣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회사에서 버스를,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버스를 천안이 아니고 아산에 있는 관내 버스업체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심사표에 넣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지원은 많이 하는데 한곳에 4대씩 편성이 돼서 다 지원을 그때 말씀하셨을 때 추경에 세운 예산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다 지원이 못 되는데 이렇게 한 곳에 4개나 지원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기업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버스 자체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담당자랑 한번 더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통근버스 지원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관내에 아산시민 우선으로 배정도 하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관내에 아산시민 우선으로 배정도 하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버스로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버스가 아닌 기업으로 하면 천안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을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기업에서 버스를 10대를 운영해도 저희 버스 지원을 받으려고 아산에 직장인 50% 무조건 탑승을 해야 선정이 되다 보니까 그 기준으로 신청을 하거든요.
실제 운영하는 건 더 많습니다, 버스 대수가.
50%말고 더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버스가 아닌 기업으로 하면 천안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을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기업에서 버스를 10대를 운영해도 저희 버스 지원을 받으려고 아산에 직장인 50% 무조건 탑승을 해야 선정이 되다 보니까 그 기준으로 신청을 하거든요.
실제 운영하는 건 더 많습니다, 버스 대수가.
50%말고 더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지원을 많이 해드리면 좋겠지만 그래도 공정하게 모든 회사에 지원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60페이지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아산시에서 위탁을 지금 보면 채용행사 세부 현황해서 2021년, 2022년, 2023년도를 이렇게 참여 업체는 열 군데에다가 2022년도에는 22곳, 2023년도에는 15곳입니다.
그리고 면접 인원은 2021년도에는 300명, 2022년에는 161명, 2023년도에는 187명입니다.
채용인원도 보면 줄고 있고 데이터를 보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기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셔서 우리 아산시에 있는 시민들이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더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더 검토하셔서 사업에 적극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60페이지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아산시에서 위탁을 지금 보면 채용행사 세부 현황해서 2021년, 2022년, 2023년도를 이렇게 참여 업체는 열 군데에다가 2022년도에는 22곳, 2023년도에는 15곳입니다.
그리고 면접 인원은 2021년도에는 300명, 2022년에는 161명, 2023년도에는 187명입니다.
채용인원도 보면 줄고 있고 데이터를 보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기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셔서 우리 아산시에 있는 시민들이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더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더 검토하셔서 사업에 적극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참여 업체랑 구직 면접 인원이랑 채용률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서로 미스매칭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은데 그런 미스매칭을 줄이는 부분이 저희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과연 기업체들에게 홍보가 제대로 됐나 하는 생각도 제가 해보게 되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이런 부분 홍보도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참고자료 자료번호는 67번이고요, 본 자료 149페이지입니다.
청년아지트나와유 운영비 지출현황인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외적인 거 말씀드릴게요.
혹시 나와유 온양점에서 수익 창출이 되죠?
참고자료 자료번호는 67번이고요, 본 자료 149페이지입니다.
청년아지트나와유 운영비 지출현황인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외적인 거 말씀드릴게요.
혹시 나와유 온양점에서 수익 창출이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창출은 거의 없다고 말씀을 드리면 왜냐하면 이거 저희 프로그램운영비 거의 재료비만 받고 하거든요, 재료비 제일 비싼 게 2만 원 정도.
○이춘호 위원
건물에 각 층별로 입주,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입주기업이 있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나.
○이춘호 위원
그 기업한테는 임대료나 이런 거 별도로.
○이춘호 위원
그쪽 그런 수입은 별도로,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혹시 그 팀에는 임대료 받은 적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아니요, 그거는 저희 자체 출자·출연기관의 재단이다 보니까 임대료 감면,
○이춘호 위원
그런 조항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이춘호 위원
그런 조항이 있어서 감면된 거예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지금 현재로는 나갔죠, 건물을?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지금 나간 걸로 하기는 했습니다.
○이춘호 위원
나가게 된 이유가 뭐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저희랑 사실은 협의하지 않고 그냥 들어온 사항이고 저희가 몰랐던 사항에서 그런 말씀하신 사항이 이루어졌던 부분이고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아니거든요.
○이춘호 위원
그렇죠, 입주될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조건이 아닙니다.
○이춘호 위원
어떻게 보면 먹거리재단 농촌협약팀이었지만 이전에는 농정과하고 연결이 됐었고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요 근래에 먹거리재단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 때 그 팀에서 2층 사무실이죠?
저도 가봤지만 뭐랄까 좀 사전에 같은 소속 기관이라고 할지라도 팀에서 과별로 움직이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거와 관련된 과 실무자한테 아무런 조치나 통보나 연락도 없이 임의적으로 그 사무실에 대해서 자기도 어떻게 보면 마음대로 조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가봤지만 뭐랄까 좀 사전에 같은 소속 기관이라고 할지라도 팀에서 과별로 움직이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거와 관련된 과 실무자한테 아무런 조치나 통보나 연락도 없이 임의적으로 그 사무실에 대해서 자기도 어떻게 보면 마음대로 조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부서다 보니까 저희 잘못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런 이사나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저희도 파악을 했어야 하는데 그게 사실은 그쪽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저희 일자리경제과랑 협의가 된 상태에서 그렇게 이루어진 걸로,
이게 왜냐하면 그런 이사나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저희도 파악을 했어야 하는데 그게 사실은 그쪽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저희 일자리경제과랑 협의가 된 상태에서 그렇게 이루어진 걸로,
○이춘호 위원
과장님도 그거에 대해서 내용은 아예 모르셨던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 모든 관리팀도 그 내용에 대해서 아예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본 위원이나 다른 분들이 말씀하셔서 내용을 알고 그거에 대한 조치를 취하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국장님한테 잠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같은 행정 소속기관이에요.
시청기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건물에 다른 과에서 일자리과에 사전에 협의나 무슨 내용 얘기도 없이 건물에 들어와서 사무실을 차렸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죠?
같은 행정 소속기관이에요.
시청기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건물에 다른 과에서 일자리과에 사전에 협의나 무슨 내용 얘기도 없이 건물에 들어와서 사무실을 차렸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죠?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해당 부서하고 사전에 협의 없이 그렇게 일 추진을 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제가 뭐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하고 일자리경제과 부서에서,
○이춘호 위원
정식으로 공문 보낸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정식으로 공문 보내고 그쪽 과장님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항의 그런 식으로 말씀은 드렸습니다.
이렇게 업무 추진할 때 이렇게 하시면 서로 곤란하지 않냐라는.
이렇게 업무 추진할 때 이렇게 하시면 서로 곤란하지 않냐라는.
○이춘호 위원
어떻게 보면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한 대 얻어맞은 입장이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기획경제국이나 일자리경제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타 부서에서 그런 행위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졸속으로 행정을 처리하지 않았나.
사전에 준비도 없었습니다, 전날 저녁에 아마 기존에 먹거리재단 농촌협약팀 있는 사무실에 유통지원팀이라는 푯말 하나 걸어놓고 책상 하나 갖다놓고 어떻게 보면 그 현실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처리를 한 건데 그게 다음날갔을 때 전날 저녁에 갔을 때 하고 다음 날 오전에 갔을 때 하고 사무실 완전 틀렸고 미리 와있던 기존에 있던 사무실인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무슨 기획경제국 여기 한 국에 관련된 일이 아니라 아산시청 전체로 봤을 때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겠다는 걸 주지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도대체 저는 이해를 하지 못 하겠더라고요.
물론 그 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볼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창피한 일이에요.
오는 팀이나 그걸 관리하는 실무부서도 아예 모르고 몰래 왔다 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한번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반성을 해야 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기획경제국이나 일자리경제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타 부서에서 그런 행위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졸속으로 행정을 처리하지 않았나.
사전에 준비도 없었습니다, 전날 저녁에 아마 기존에 먹거리재단 농촌협약팀 있는 사무실에 유통지원팀이라는 푯말 하나 걸어놓고 책상 하나 갖다놓고 어떻게 보면 그 현실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처리를 한 건데 그게 다음날갔을 때 전날 저녁에 갔을 때 하고 다음 날 오전에 갔을 때 하고 사무실 완전 틀렸고 미리 와있던 기존에 있던 사무실인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무슨 기획경제국 여기 한 국에 관련된 일이 아니라 아산시청 전체로 봤을 때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겠다는 걸 주지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도대체 저는 이해를 하지 못 하겠더라고요.
물론 그 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볼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창피한 일이에요.
오는 팀이나 그걸 관리하는 실무부서도 아예 모르고 몰래 왔다 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한번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반성을 해야 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저희도 관리감 독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은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일자리취업촉진 통근버스 운영 현황인데요.
자료번호 71번이고 157번인데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을 제가 들었는데 과장님 답변을 잘못 하신 거예요.
김은복 위원님께서 버스 대수별로 말씀하셨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업체에서 통근버스 운영비의 10% 지원해 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은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일자리취업촉진 통근버스 운영 현황인데요.
자료번호 71번이고 157번인데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을 제가 들었는데 과장님 답변을 잘못 하신 거예요.
김은복 위원님께서 버스 대수별로 말씀하셨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업체에서 통근버스 운영비의 10% 지원해 주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10%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차량 1대당,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이해하시기 편할 거 같은데 저도 옆에서 듣고 있다 보니까 이건 아닌데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제가 의사전달이 잘못된 게 기업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버스 대수로,
○이춘호 위원
그 보시면 그 자료를 주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이춘호 위원
그럼 금액이 보면 300만 원, 6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당 300만 원 한도내에서 지원 된다고 보는데 그럼 가끔 보면 200만 원짜리도 있고 520만 원, 220만 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당 300만 원 한도내에서 지원 된다고 보는데 그럼 가끔 보면 200만 원짜리도 있고 520만 원, 22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이춘호 위원
220만 원은 10%기 때문에 1대기 때문에 2200만 원 운영비 10% 지원해 준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그렇죠, 임차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금방 이해가 될 거 갖다가.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이춘호 위원
이게 이번에 1차추경에서 삭감됐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기존에 작년에 지난해 본예산 세워준 1억 2000만 원이 그대로 남아있었고, 왜 남아있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3. 4월에 바로 집행을 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다렸다가 추경에 반영을 해서 같이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좀 .......
○이춘호 위원
추경에 요청한 금액이 9000이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9000이었습니다.
○이춘호 위원
기존에 1억 2000에 2억 1000만 원이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주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챙겼어야 하는데 우선은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걸 먼저 지출을 하고 사후에 한번 더 지출하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주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챙겼어야 하는데 우선은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걸 먼저 지출을 하고 사후에 한번 더 지출하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어야 하는데.
○이춘호 위원
혹시 일자리경제과에서 이것처럼 이렇게 사업을 집행하는 사업이 또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이춘호 위원
그래서 이걸 한 번쯤 짚어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또 하나는 여기 참고자료에는 지금 없어요.
저희가 자료요청을 안 드렸는데 어제 기획예산과 정책특보 관련해서 업무를 행감을 보는 와중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라이브커머스 수소트럭이죠?
또 하나는 여기 참고자료에는 지금 없어요.
저희가 자료요청을 안 드렸는데 어제 기획예산과 정책특보 관련해서 업무를 행감을 보는 와중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라이브커머스 수소트럭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 얘기가 나와서 연장선으로 해당과가 일자리경제과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게 지금 정책특보가 2023년 2월에 찾아가는 라이브커머스 수소트럭 제작을 위한 전문업체 답사를 했어요?
답사를 해서 현장회의에도 참석했고 개선방안을 수립한다고 하면서 제작변경 요청하고 수정을 얘기했습니다.
이게 특보 개인의 의견이었습니까?
이게 지금 정책특보가 2023년 2월에 찾아가는 라이브커머스 수소트럭 제작을 위한 전문업체 답사를 했어요?
답사를 해서 현장회의에도 참석했고 개선방안을 수립한다고 하면서 제작변경 요청하고 수정을 얘기했습니다.
이게 특보 개인의 의견이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특보 개인의 의견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저희가 왜냐하면 그때 특보랑 저희 사회적경제팀장, 담당자, 셋이 출장을 간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기존에 설계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한 번 더 개선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확인차 방문을 했는데 이게 기존에 설계된 대로 하다 보면 저희가 라이브커머스를 활용하는 데 엄청 한계가 있어서 같이 자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업데이트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에 참여하신 특보가 문화예술특보예요?
이게 기존에 설계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한 번 더 개선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확인차 방문을 했는데 이게 기존에 설계된 대로 하다 보면 저희가 라이브커머스를 활용하는 데 엄청 한계가 있어서 같이 자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업데이트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에 참여하신 특보가 문화예술특보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문화예술.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아무래도 이게 저희,
○이춘호 위원
이 라이브커머스 로컬달인의 순수목적을 위해서 참여를 했다고 하면 이와 관련된 특보 중에도 쉽게 말씀드리면 경제특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이춘호 위원
그런 쪽에서 관여를 해야지.
이 당시 2023년 2월에는 문화예술 쪽 특보가 이걸 관여했다?
그 이후에 로컬달인 수소트럭이 용도변경이나 사업목적에 일부 안 맞는 그런 사업으로 방향을 선회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소트럭 자체에 대한 저희가 한정민 특보님한테 자문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건 뭐 저의 생각인데 기존에 설계 했던 차량보다는 좀 더 많은 개선이 있으므로 저희가 라이브커머스 할 때도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경제특보님도 같이 저희가 참여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찰이지만 이 차량 자체에 대해서는 개선이 많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당시 2023년 2월에는 문화예술 쪽 특보가 이걸 관여했다?
그 이후에 로컬달인 수소트럭이 용도변경이나 사업목적에 일부 안 맞는 그런 사업으로 방향을 선회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소트럭 자체에 대한 저희가 한정민 특보님한테 자문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건 뭐 저의 생각인데 기존에 설계 했던 차량보다는 좀 더 많은 개선이 있으므로 저희가 라이브커머스 할 때도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경제특보님도 같이 저희가 참여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찰이지만 이 차량 자체에 대해서는 개선이 많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춘호 위원
차량변경이나 요청을 먼저 특보측에서 요청을 해왔습니까?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에서 먼저 요청을 했습니까?
시장 당부사항으로 해서 작년 1월 말에 시장당부사항으로 저희한테 내려왔고 그러면서 같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에서 먼저 요청을 했습니까?
시장 당부사항으로 해서 작년 1월 말에 시장당부사항으로 저희한테 내려왔고 그러면서 같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시장님 당부사항 제가 6월 17일자 어제 그저께죠, 시장님 당부사함을 제가 말하겠습니다.
라이브커머스 수소트럭 활용계획으로 해서 일자리경제과, 문화예술과, 농식품유통과 이렇게 3개 과에 협조 부서를 하셨더라고요.
로컬푸드판매와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차량으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거 시장님의 개인 의견이시죠, 당부사항이니까?
차량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 운영조를 구성 이거 어디서 하게 됩니까?
지금 이게 위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먹거리재단에서 하나요?
라이브커머스 수소트럭 활용계획으로 해서 일자리경제과, 문화예술과, 농식품유통과 이렇게 3개 과에 협조 부서를 하셨더라고요.
로컬푸드판매와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차량으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거 시장님의 개인 의견이시죠, 당부사항이니까?
차량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 운영조를 구성 이거 어디서 하게 됩니까?
지금 이게 위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먹거리재단에서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리고 라이브커머스 수소트럭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로컬푸드 판매 관내 10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프로그램을 전체 아파트를 순회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라, 이게 시장님당부사항으로 나왔어요.
이 11t 트럭이 웬만한 아파트 대형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일반 중형 그런 아파트는 진입도 못 합니다.
이 11t 트럭이 웬만한 아파트 대형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일반 중형 그런 아파트는 진입도 못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시장님이 어떤 생각으로 이런 지시사항을 당부사항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차량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차량 출고됐을 때 3월 중순에 출고 됐을 때 현장 확인하셨고 차량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시고,
○이춘호 위원
그래서 이 말씀을 아파트 순회공연을 왜 하셨나 생각하니까 언제인가 한번 시장님이 아파트 쪽에서 축제나 행사같은 거 할 시에 지원 여부 말씀 하셨, 아마 들은 게 있으신 거 같아요.
그걸 답변으로 내놓으신 거 같은데 이건 다시 한 재고를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아파트 행사에 이 차량을 이용했을 때 과연 본 취지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이 차량으로.
행사 쫓아다니기 급급할 겁니다.
그걸 답변으로 내놓으신 거 같은데 이건 다시 한 재고를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아파트 행사에 이 차량을 이용했을 때 과연 본 취지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이 차량으로.
행사 쫓아다니기 급급할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부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 사업에 대한 목적은 먼저 라이브커머스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 차량이 운행이 되지 않을 때 문화예술 쪽으로 지원이 되는 거지 주 사업은,
그 차량이 운행이 되지 않을 때 문화예술 쪽으로 지원이 되는 거지 주 사업은,
○이춘호 위원
그렇죠, 주 사업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주 사업인데 관내 행사가 문화행사나 축제 같은 게 1년 사시사철 계속 있습니다.
동계 시즌 그렇게 추울 때 아닌 이상은 거의 매달 매월 매주 행사들이 있거든요.
물론 눈에 보이는 행사가 아니더라도 작은 행사가 많을 텐데 거기 행사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완전히 벗어나는 사업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저희 주 사업을 먼저 이렇게 하고 나서 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차량에 투입이 될 거고 부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계 시즌 그렇게 추울 때 아닌 이상은 거의 매달 매월 매주 행사들이 있거든요.
물론 눈에 보이는 행사가 아니더라도 작은 행사가 많을 텐데 거기 행사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완전히 벗어나는 사업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저희 주 사업을 먼저 이렇게 하고 나서 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차량에 투입이 될 거고 부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게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진짜 업무보고든 예산이든 관련해서 이 내용이 나오면 상당히 저희도 머리 아픕니다.
머리 아프고 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도 골치 아플테지만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을 어떻게 잘 해 볼 생각으로 저희도 그런 우려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 관련해서 차량 변경 리모델링 관련해서 정책특보가 거기 관여하는내용에 대해서 상임위나 본 위원도 그렇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머리 아프고 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도 골치 아플테지만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을 어떻게 잘 해 볼 생각으로 저희도 그런 우려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 관련해서 차량 변경 리모델링 관련해서 정책특보가 거기 관여하는내용에 대해서 상임위나 본 위원도 그렇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이춘호 위원
아무도 모르고 행정사무감사 그것도 타 부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과정에서 알았다는 거 자체가 어떻게 일자리경제과 본 상임위하고 소통이 안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소통을 자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거는 마지막인데요.
자료하고는 상관 없는데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온양온천역 4주차장 하부공간이거든요?
이걸 이렇게 봤을 때 저도 이곳을 가끔 이용을 하는데 주차된 공간 어떻게 보면 안전 펜스라고 할까요?
이게 1층도 아니고 2층도 아니고 0.5층 정도 되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이 뒤에 차량이 후진하다가 주차하는 과정에서 요즘에 급발진이나 운전미숙으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쪽 사진 같은 경우는 사람들 다니는 인도예요.
자료하고는 상관 없는데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온양온천역 4주차장 하부공간이거든요?
이걸 이렇게 봤을 때 저도 이곳을 가끔 이용을 하는데 주차된 공간 어떻게 보면 안전 펜스라고 할까요?
이게 1층도 아니고 2층도 아니고 0.5층 정도 되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이 뒤에 차량이 후진하다가 주차하는 과정에서 요즘에 급발진이나 운전미숙으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쪽 사진 같은 경우는 사람들 다니는 인도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이춘호 위원
인도인데 여기서 주차하다가 혹시 펜스 뒤에 박고 밑으로 나와서 떨어져서 사고 날 위험도 크고 이거 지나다니는 인도로 가시는 분들한테도 상당히 위험한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현장 방문 해보시고 안전펜스를 더 강하게 해주셔야 이거 안전관리에서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혹시 뭐 추진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걸 한번 현장 방문 해보시고 안전펜스를 더 강하게 해주셔야 이거 안전관리에서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혹시 뭐 추진하고 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춘호 위원
협의 중이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이춘호 위원
한번 전반적으로 돌아보시고 이게 아마 얘기나온지 꽤 된 거 같은데 아직 조치가 안 돼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한번, 또 이 4주차장이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차장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남수 위원
과장님, 식사 시간인데 괜찮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괜찮습니다.
○전남수 위원
정회해서 식사하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유머에도 또 있지 않습니까?
밥 먹고 합시다.
그런데 우리는 밥 먹기 전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000만 원짜리 지출 현황에 대해서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467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 467페이지 보면 외국인노동자 쉼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밥 먹고 합시다.
그런데 우리는 밥 먹기 전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000만 원짜리 지출 현황에 대해서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467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 467페이지 보면 외국인노동자 쉼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전남수 위원
혹시 자료 보고 계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보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467페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맞습니다, 2400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주여성들에 대해서 2400만 원으로 충분히 해결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래서 저희가 고육지책으로 몇 년 동안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주공1단지에 그렇게 갑자기 퇴사나 이직을 하고 싶은데 퇴사나 그런 여성 이주노동자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3개월 정도 그렇게 거주하면서 새로운 직장을 찾아보고 그렇게 하는 공간으로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주여성 노동자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래서 저희가 고육지책으로 몇 년 동안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주공1단지에 그렇게 갑자기 퇴사나 이직을 하고 싶은데 퇴사나 그런 여성 이주노동자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3개월 정도 그렇게 거주하면서 새로운 직장을 찾아보고 그렇게 하는 공간으로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주여성 노동자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만족도가 높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전남수 위원
그러나 불편함이라든가 문제점을 안고 있지는 않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문제점이라는 부분은 좀 더 확대해서 운영이 되면 이주 여성 노동자들을 더 쉼터가 더 있다 보면 왜냐하면 여기가 계속 수용인원이 있다 보니까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용화주공아파트에서 사업 위치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전남수 위원
그러면 47㎡이면 14평 조금 넘는 건데 14평 공간에서 이게 하나의 국적이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제가 최근에 봤더니 네팔, 캄보디아, 그렇게 좀 다르게 국적이.
○전남수 위원
다국적 외국인이 많이 여기서 머무를 텐데 그래도 이게 평수가 큰 곳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면 좋겠는데 매번 금액 갖다가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또한 이게 도비가 작지만 도비가 지원이 되다가도 도비가 2023년도부터 도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죠?
또한 이게 도비가 작지만 도비가 지원이 되다가도 도비가 2023년도부터 도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부서에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그냥 사업만 아산 이주노동센터에 보조금을 주는 거고 과연 우리가 실무부서에서는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데 이거 그냥 닭 쫓는 개가 지붕 쳐다보듯이 쳐다보는 거 같다.
이게 집행부에서는 예산만 편성하는 것이 할 일이 다 아니잖아요.
그냥 사업만 아산 이주노동센터에 보조금을 주는 거고 과연 우리가 실무부서에서는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데 이거 그냥 닭 쫓는 개가 지붕 쳐다보듯이 쳐다보는 거 같다.
이게 집행부에서는 예산만 편성하는 것이 할 일이 다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런 부분에서 잘되고 있나.
또 문제점은 어느 문제점이 발생이 됐나.
이 사업목적과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면 이런 부분에서 더 보강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안고 있음에도 해결을 하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서 하실 말씀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말씀 주시겠습니까?
또 문제점은 어느 문제점이 발생이 됐나.
이 사업목적과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면 이런 부분에서 더 보강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안고 있음에도 해결을 하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서 하실 말씀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말씀 주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깊게 생각을 하고 확대해서 운영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야 하는데 제가 그 생각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랑 용화주공아파트가 아닌 좀 더 평수가 그래도 30평 이상인 그런 데를 알아봐서 옮길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깊게 생각을 하고 확대해서 운영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야 하는데 제가 그 생각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랑 용화주공아파트가 아닌 좀 더 평수가 그래도 30평 이상인 그런 데를 알아봐서 옮길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요.
문제점을 안고 있으면서도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관심을 안 갖고 있는 이런 주무 부서가 안타깝다.
물론 이게 일자리경제과가 상당히 일이 많은 데예요.
표시 안 나고 직원분들이 하는 거에 비해서 좋은 소리 못 듣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서 사업이 문제점이 있다고 보면 이런 문제점을 보강을 하는 것도 사업부서의 할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다.
문제점을 안고 있으면서도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관심을 안 갖고 있는 이런 주무 부서가 안타깝다.
물론 이게 일자리경제과가 상당히 일이 많은 데예요.
표시 안 나고 직원분들이 하는 거에 비해서 좋은 소리 못 듣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서 사업이 문제점이 있다고 보면 이런 문제점을 보강을 하는 것도 사업부서의 할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내년에 본예산에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매년 2400만 원만 지원해 주는 것이 다가 아니다.
문제점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간이 부족하면 공간이 더 큰 공간으로 이주해서 숙소도 제공하는 것이 또 우리 할 일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점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간이 부족하면 공간이 더 큰 공간으로 이주해서 숙소도 제공하는 것이 또 우리 할 일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과장님, 정장에 대해서 청년 정장 무료대여사업을 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2023년도 예산은 지금 3900입니다.
○전남수 위원
3900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전남수 위원
금액에 대해서만 보고를 하겠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왜냐하면 사실 이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3500에 추경에 200이니까 3700인데 저희가 예산에 3900으로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사전 예약 해야 합니다.
○전남수 위원
사전 예약을 해야 하는데 사전 예약을 며칠 전에?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며칠 전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일주일 전에.
○전남수 위원
일주일 전에?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전남수 위원
그러면 목적이 사실적으로 청년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도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작년까지는 저희가 면접으로 한정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경조사로 확대를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이나 아니면 검정수트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경조사에도 저희가 확대를 하고 있어서 작년보다는 사실 이게 대여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이나 아니면 검정수트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경조사에도 저희가 확대를 하고 있어서 작년보다는 사실 이게 대여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전남수 위원
대여 대상을 보니까 신청이 현재 아산시에 주소를 둔 18세, 39세 청년들.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또한 캠퍼스에 아산시에 관내 캠퍼스에 재학생하고 졸업생?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전남수 위원
이렇게만 한정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또한 아산시 소재 고등학교의 졸업생들도 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남성은 어디까지 무료 정장을 대여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저희가 와이셔츠, 바지, 수트, 구두까지.
○전남수 위원
넥타이도 있고 벨트도 있고 구두까지 해주고?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전남수 위원
저희가 여성도 보면 자료를 찾아보니까 자켓, 스커트, 블라우스, 구두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게 좋은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은 이것이 시민로 복합센터 앞에 있더라고요.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은 이것이 시민로 복합센터 앞에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전남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청홈페이지에도 보면 무료 정장사업에 대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안타까웠던 것은 물론 이게 두 군데가 있죠?
두 군데에서 정장을 대여하나요?
그러나 안타까웠던 것은 물론 이게 두 군데가 있죠?
두 군데에서 정장을 대여하나요?
○전남수 위원
천안과 아산을 하고 있는데 아산은 어디 대리점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아산은 인슈트그램.
○전남수 위원
그런데 제가 매장을 가봤어요.
매장을 가봤더니 택시승강장 바로 앞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보면 매장이 판매를 하기 위한 매장이 아니라 그냥 대여를 하기 위한 매장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하고 과장님 생각하고 다른 것이 아닐까 해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면 이게 젊은 친구들은 물론 인스타나 SNS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있지만 정책이나 좋은 사업을 모르는 젊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시민들께서도 이런 좋은 사업을 하다 보면 아산에서도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구나 홍보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청 현관에 보면 도서에 대해서 대여를 하는 미니도서관이 있어요.
미니도서관은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현관 앞에 있을 필요가 있을까 생각을 했고요.
그곳에 만약에 청년 정장을 무료로 대여하는 사업을 한다면 홍보 효과는 엄청날 거다.
왜, 꼭 젊은 친구들만이 아니라 젊은 친구를 둔 부모님들이나 형제자매들도 아산에서 이런 이런 거 했으니 우리 아이들 이런 곳에서 대여해 봐, 무상이래, 이렇게 홍보가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강을 하면 어떠실까 하는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다가가게 됐는데 저는 청년 정장에 면접 정장에 대한 대여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이다.
매장을 가봤더니 택시승강장 바로 앞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보면 매장이 판매를 하기 위한 매장이 아니라 그냥 대여를 하기 위한 매장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하고 과장님 생각하고 다른 것이 아닐까 해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면 이게 젊은 친구들은 물론 인스타나 SNS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있지만 정책이나 좋은 사업을 모르는 젊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시민들께서도 이런 좋은 사업을 하다 보면 아산에서도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구나 홍보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청 현관에 보면 도서에 대해서 대여를 하는 미니도서관이 있어요.
미니도서관은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현관 앞에 있을 필요가 있을까 생각을 했고요.
그곳에 만약에 청년 정장을 무료로 대여하는 사업을 한다면 홍보 효과는 엄청날 거다.
왜, 꼭 젊은 친구들만이 아니라 젊은 친구를 둔 부모님들이나 형제자매들도 아산에서 이런 이런 거 했으니 우리 아이들 이런 곳에서 대여해 봐, 무상이래, 이렇게 홍보가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강을 하면 어떠실까 하는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다가가게 됐는데 저는 청년 정장에 면접 정장에 대한 대여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이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감사합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나 홍보가 좀 더 됐으면 좋겠다.
○전남수 위원
또 여기에 보면 대여가 2023년도에 809회 이렇게 대여한 걸로 주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렇다 보면 항상 몰리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아무래도 미취업자들이 면접을 보는 시점이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렇다 보면 이게 한번 빌리는 데 사실적으로 이게 얼마씩을 저희가 대리점에 주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저희가 대리점에 5만 원.
○전남수 위원
그러면 809회 대여하면 4000만 원이 넘는데 이 넘는 금액은 어떻게 채워져요?
과장님, 이후에 채워지는 부분을 제가 따지려고 준비를 한 것은 아니고 부족하다 보면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 부족해서 대여 횟수에 접근하지 못하면 이것이 꼭 좋은 정책이 좋은 사업이 청년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이후에 채워지는 부분을 제가 따지려고 준비를 한 것은 아니고 부족하다 보면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 부족해서 대여 횟수에 접근하지 못하면 이것이 꼭 좋은 정책이 좋은 사업이 청년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고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홍보 효과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서 다가갈 수 있다면 아산시의 꼭 도서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도 공간도 확보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서 다가갈 수 있다면 아산시의 꼭 도서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도 공간도 확보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팀장님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고요.
이게 하나만 간단하게 드릴게요.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볼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저희가 민간이전에 민간자본이전이에요.
민간위탁사업비로 해서 아파트 및 제조업 휴게실 환경 개선 사업 해서 500만 원씩 10개소에 5000만 원을 주고 있죠?
이게 하나만 간단하게 드릴게요.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볼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저희가 민간이전에 민간자본이전이에요.
민간위탁사업비로 해서 아파트 및 제조업 휴게실 환경 개선 사업 해서 500만 원씩 10개소에 5000만 원을 주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전남수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볼 수가 없는데 혹시 자료에 제출이 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자료 부분이 지금,
○전남수 위원
혹시 과장님 답변 자료를 갖고 계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답변 자료 제가 업무보고 자료로 갖고 있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별도로 주시고 제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500만 원씩 10개소를 주고 있는데 지금 2023년도에 10개소를 어떤 금액으로 줬는지 자료가 있냐를 여쭈는 거예요.
그게 한 아파트당 500만 원이거든요.
한 아파트당 500만 원인데 선정된 아파트는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그걸 따로 별도로 드리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파트 7개랑 열악한 제조시설 세 군데 해서 저희가 10개를 최근에 선정을 했고요.
제가 선정위원회 평가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500만 원씩 10개소를 주고 있는데 지금 2023년도에 10개소를 어떤 금액으로 줬는지 자료가 있냐를 여쭈는 거예요.
그게 한 아파트당 500만 원이거든요.
한 아파트당 500만 원인데 선정된 아파트는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그걸 따로 별도로 드리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파트 7개랑 열악한 제조시설 세 군데 해서 저희가 10개를 최근에 선정을 했고요.
제가 선정위원회 평가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전남수 위원
2023년도에 저희가 500만 원씩 10개소를 주는 걸로 사업을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또한 부서에서는 그렇게 지출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또 의회 위원님들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과연 그렇게 명확하게 정확하게 투명하게 전달이 됐는지 또한 이 사업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하는 건지 부족한 게 아닌 건지 행정사무감사로써 볼 수있는 거거든요.
또한 부서에서는 그렇게 지출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또 의회 위원님들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과연 그렇게 명확하게 정확하게 투명하게 전달이 됐는지 또한 이 사업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하는 건지 부족한 게 아닌 건지 행정사무감사로써 볼 수있는 거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해야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충분하게 자료를 주셔서 2023년도와 2024년도 그 전에 2022년도에도 이렇게 저희가 해왔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의 미비한 점을 내년 예산사업에 편성할 때는 자료를 주셔서 의회 위원님들이 예산 편성 승인을 할 때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의 미비한 점을 내년 예산사업에 편성할 때는 자료를 주셔서 의회 위원님들이 예산 편성 승인을 할 때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위원장 맹의석
넘버링 어디 갔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넘버링 .......
○위원장 맹의석
넘버링을 주셔야,
○위원장 맹의석
모든 자료에 지금 넘버링이 다 있는데 일자리경제과 부속서류에 넘버링이 빠져있어서 키를 안 누르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페이지 수를 찾으려고 보니까 페이지 수가 없어요.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페이지 수를 찾으려고 보니까 페이지 수가 없어요.
참고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위원장 맹의석
공통자료 책자에 자료번호 4번, 페이지 수는 395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성립 전 예산 현황 2022년도 거 2023년, 2024년도 거 주셨는데 이 예산은 성립 전 예산 사용에 관련해서 사전 보고해 주십사 말씀드려서 제가 파일을 찾아보니까 정확히 저희한테 보고를 두 건을 해주셨더라고요.
정확히 전달된 건 맞고요.
지금 이 예산이 도 예산이 추경으로 저희한테 넘어오고 도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성립 전 사용 예산으로 사용이 되시더라고요.
거기에 성립 전 예산 현황 2022년도 거 2023년, 2024년도 거 주셨는데 이 예산은 성립 전 예산 사용에 관련해서 사전 보고해 주십사 말씀드려서 제가 파일을 찾아보니까 정확히 저희한테 보고를 두 건을 해주셨더라고요.
정확히 전달된 건 맞고요.
지금 이 예산이 도 예산이 추경으로 저희한테 넘어오고 도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성립 전 사용 예산으로 사용이 되시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전년 2023년도에도 그랬고 2024년도에도 그랬고.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이게 아무래도 도에서 사실은 그걸 올해 본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작년에 통보가 저희한테 되어야 하는데 작년에 통보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이게 전액 도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성립 전과 추경으로 세우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성립 전과 추경으로 세우게 됐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러니까 이게 해당연도에 급하게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사업임에도 도도 본예산에서 넘어오든지 저희도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도에서 예산이 넘어왔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사용을 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똑같은 예산을 추경으로 해서 도에서 보내줘서 저희가 그걸 성립전 예산으로 쓴다고 하는 건 운영이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똑같은 예산을 추경으로 해서 도에서 보내줘서 저희가 그걸 성립전 예산으로 쓴다고 하는 건 운영이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원장 맹의석
도하고 상황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내년에도 만약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저희가 추경 끝난 다음에 또 내려오면 이렇게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러니까 그 전에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자료번호 6번 1000만 원 이상 예산지출 현황에서 페이지 수 403페이지 신중년 경력활용 예산에서 지금 5360만 9000원을 세우셔서 잔액이 2457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이 잔액 남은 이유가 뭔가요?
이 잔액 남은 이유가 뭔가요?
○위원장 맹의석
403페이지에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에 실적에 3명이 참여하셨다고 되어있고요.
지금 잔액이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목적을 여쭤보려고 하는데 예산보다 50% 정도 밖에 사용을 못 하시고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잔액이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목적을 여쭤보려고 하는데 예산보다 50% 정도 밖에 사용을 못 하시고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맞습니다.
이게 사실 당초 본예산을 세울 때는 저희가 사업비를 예산액을 세웠는데 참여자 모집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 계획에는 16명으로 참여자 모집을 하는 걸로 해서 세웠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16명이 채우지 않고 4명만 참여자가 참여를 하다 보니까 그만큼의 인건비.
이게 사실 당초 본예산을 세울 때는 저희가 사업비를 예산액을 세웠는데 참여자 모집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 계획에는 16명으로 참여자 모집을 하는 걸로 해서 세웠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16명이 채우지 않고 4명만 참여자가 참여를 하다 보니까 그만큼의 인건비.
○위원장 맹의석
3명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4명이 아니고.
○위원장 맹의석
그리고 414페이지에 2022년도 사안이기 때문에 저감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공공근로 사업에서도 마찬가지로 2023년 3년도 추진현황에 보시면 그 12억 9700에서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사용되신 건가요, 불용하신 건가요?
공공근로 사업에서도 마찬가지로 2023년 3년도 추진현황에 보시면 그 12억 9700에서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사용되신 건가요, 불용하신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이거 사실은 이 부분에서 제가 세세하게 이 금액을 챙겼어야 하는데 오타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12억 9700 중에 지출은 거의 95%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12억 9700 중에 지출은 거의 95%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이 사안도 이월되면서 지급된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아니요,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이월을 하지 않은 사업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자가 잘 챙기지 못 한 부분입니다.
지출은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2023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자가 잘 챙기지 못 한 부분입니다.
지출은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2023년도.
○위원장 맹의석
그런데 책자에 지금 이렇게 수치를 틀리게 기입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좀 더 잘 챙겼어야 하는데 그걸 저희가 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이거에 대한 내역 끝나고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위원장 맹의석
청년월세지원사업 현황에서 2022년하고 2023년도에 초창기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2022년도에 집행률이 15%고 2023년도에 77%였거든요?
그런데 그 처리결과의 내용은 거의 같은데 어떤 기준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큰가요?
그런데 그 처리결과의 내용은 거의 같은데 어떤 기준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큰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저희가 하반기에 사업을 실행했습니다.
접수 기간이 8월부터 12월, 8월부터 12월이다 보니까 2022년도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된 명시이월을 많이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접수 기간이 8월부터 12월, 8월부터 12월이다 보니까 2022년도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된 명시이월을 많이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기간이 짧아서 그렇다는 말씀 하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기간이 짧았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알겠습니다.
질의는 다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작성을 하실 때 목표 및 달성률을 정확히 검토하셔서 작성되도록 요청이 있었습니다.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보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통계를 내셔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이 있었고요.
청년센터 나와유에 관련돼서는 신규 조성되는 지역에 분포라든지 신중히 검토해서 신규 장소를 물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 있었고요.
통근버스 지원사업에서 인접도시 천안과 관련성 있기 때문에 아산의 인력 중심으로 운영이 되도록 한번 더 짚어주십사 말씀이 있었고요.
수소트럭 운영에 있어서 기본 목적에 맞게 우선시 사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 있었고요.
또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 시설인 주차장 관련해서 안전시설이 미흡한 지역에 안전시설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사 하는 당부가 있었고요.
외국인 여성근로자 쉼터 운영 관련해서는 쉼터 여성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확대라든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 당부 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정장 대여사업 관련해서는 좋은 사업이고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활성화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다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작성을 하실 때 목표 및 달성률을 정확히 검토하셔서 작성되도록 요청이 있었습니다.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보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통계를 내셔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이 있었고요.
청년센터 나와유에 관련돼서는 신규 조성되는 지역에 분포라든지 신중히 검토해서 신규 장소를 물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 있었고요.
통근버스 지원사업에서 인접도시 천안과 관련성 있기 때문에 아산의 인력 중심으로 운영이 되도록 한번 더 짚어주십사 말씀이 있었고요.
수소트럭 운영에 있어서 기본 목적에 맞게 우선시 사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 있었고요.
또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 시설인 주차장 관련해서 안전시설이 미흡한 지역에 안전시설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사 하는 당부가 있었고요.
외국인 여성근로자 쉼터 운영 관련해서는 쉼터 여성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확대라든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 당부 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정장 대여사업 관련해서는 좋은 사업이고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활성화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
다음으로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책자명과 자료번호,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예, 명노봉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앞서 제 질의의 주제는 아산시 세수 추계 이대로 옳은가라는 주제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아산시 예산에 우리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략 몇 프로나 됩니까?
과장님께 질의 앞서 제 질의의 주제는 아산시 세수 추계 이대로 옳은가라는 주제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아산시 예산에 우리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략 몇 프로나 됩니까?
○세정과장 함영민
제가 알기로는 25% 정도.
○명노봉 위원
25%요?
○세정과장 함영민
제가 질의 드리는 취지는 지금 아산시 예산의 시발점은 세정과 아니겠습니까?
○세정과장 함영민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세정과에서 예측이 틀어지면 집행이나 행정 서비스나 사업들이 늦어지고 방향이 틀어질 수밖에 없다.
이래서 아산시의 지방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세정과의 세수 오차가 심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거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고 2021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1조 900억이 본예산 편성됐고요.
추경이 1조 4000억인데 결산을 보니까 제가 1차추경까지만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래서 아산시의 지방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세정과의 세수 오차가 심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거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고 2021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1조 900억이 본예산 편성됐고요.
추경이 1조 4000억인데 결산을 보니까 제가 1차추경까지만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함영민
예.
○명노봉 위원
1차추경에 1조 4000억인데 결산을 보면 1조 7000억 대략 2800여억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합니다.
○세정과장 함영민
그건 지방세 외 다른 거에서 포함해서,
○명노봉 위원
제가 지금 별도 지방세 관련해서만 순세계잉여금이 차지하는 지방세 비율을 자료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세정과장 함영민
예.
○명노봉 위원
지금 기획예산과와 순세계잉여금을 토론하다 보면 이게 어디로 가냐면 결국에는 지방세 세수를 총괄하고 있는 세정과에 갑니다.
○세정과장 함영민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죠?
지금 2021년도 그렇고 2022년도 또한 본예산 1조 2000억 편성이 됐는데 추경 1조 4000억, 이제 1조 8000억 정도 해서 또 여기도 세수 오차가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아까 지방세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 예산에 20% 정도된다.
지방세에서 순수 우리 시만, 도세 빼고 말씀하는 거죠?
지금 20%는?
지금 2021년도 그렇고 2022년도 또한 본예산 1조 2000억 편성이 됐는데 추경 1조 4000억, 이제 1조 8000억 정도 해서 또 여기도 세수 오차가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아까 지방세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 예산에 20% 정도된다.
지방세에서 순수 우리 시만, 도세 빼고 말씀하는 거죠?
지금 20%는?
○세정과장 함영민
시세, 예.
○명노봉 위원
시세만 말씀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함영민
예.
○명노봉 위원
지금 정확한 자료가 있나 없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2023년 결산을 기준으로 2900여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으면 그중에 국세, 도세, 지방세 중에 우리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가라는 것도 정확하게 추산을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정과장 함영민
예, 금액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알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함영민
예, 630억 정도 작년에 저희가 더 걷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죠?
○세정과장 함영민
예.
○명노봉 위원
이게 뭐가 또 문제냐면 본예산을 추경할 때 세정과에 내년도 세수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대략?
○세정과장 함영민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자료 제출하죠?
○세정과장 함영민
예, 보통 저희가 8월에 자료 제출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세수 예측도 하고 또 하나가 뭐가 들어가냐면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도 잡아요, 당해연도에.
○세정과장 함영민
예.
○명노봉 위원
잡잖아요.
○세정과장 함영민
예.
○명노봉 위원
그 순세계잉여금 또한 추산일 뿐인 거죠, 기획예산과는.
○세정과장 함영민
그렇죠.
○명노봉 위원
이러다 보니까 본예산 편성에 다음 연도 본예산 편성에서 차지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 또한 예측이 안 맞는 추계, 오류가 발생하는 추계, 또 추경에도 추계가 발생한 당해연도의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했던 잉여금, 순수잉여금 이게 추경에 편성되는 거죠?
○세정과장 함영민
예.
○명노봉 위원
그래서 편성의 단계에서 두 차례 오류가 발생하고 있고 그 앞에서는 가장 큰 세정과의 몫도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겠죠?
○세정과장 함영민
저희가 지방세를 줄 때는 매년 전년도 그 다음 연도 예산을 세울 때는 보통 8월에 추계를 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방세 같은 경우는 고정자산 같은 경우 건물이나 토지 자동차는 어느 정도 추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지방소득세라고 그래서 경기 영향을 받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그게 3/2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지방소득세가.
그건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추계하기는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코로나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같은 경우 그런 돌발적인 요소가 있을 경우 경제가 침하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수출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실 더 어렵다고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는 감 추경을 다 세웠거든요, 예산을.
그런데 저희도 그럴 줄 알고 사실 적게 세웠는데 예상외로 최고의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8천억 넘게 걷었거든요.
그런 돌발 때문에 저희가 추계가 어렵다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방세 같은 경우는 고정자산 같은 경우 건물이나 토지 자동차는 어느 정도 추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지방소득세라고 그래서 경기 영향을 받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그게 3/2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지방소득세가.
그건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추계하기는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코로나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같은 경우 그런 돌발적인 요소가 있을 경우 경제가 침하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수출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실 더 어렵다고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는 감 추경을 다 세웠거든요, 예산을.
그런데 저희도 그럴 줄 알고 사실 적게 세웠는데 예상외로 최고의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8천억 넘게 걷었거든요.
그런 돌발 때문에 저희가 추계가 어렵다 볼 수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게 어떤 거냐면 저도 이제 추계라는 안에 기본적으로 보수적으로 잡는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죠?
○세정과장 함영민
예산이,
○명노봉 위원
이게 왜 순세계잉여금이나 세수 오차가 왜 발생하냐면 기본적으로 보수적으로 예산을 추계하고 여기에 플러스 국제정세 경기불황이 세수 오차에 한몫을 담당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함영민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이것이 핑계가 돼서 세수 오차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해답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함영민
핑계 아닌 핑계입니다.
○명노봉 위원
매년 보면 그렇습니다.
2021년, 2022년, 2023년 매번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올해 내년도 예산을 또 할 거 아닙니까?
지금 기준으로 말씀하시면 보수적으로 잡아야 하는 세수와 경기불황 국제정세에 따른 경기 불안 이런 것 또한 내년에도 세수 오차 순세계잉여금 발생 안 한다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왜 이거 문제가 되냐면 이게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에서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가 도착을 못하는 겁니다, 적기에.
2021년, 2022년, 2023년 매번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올해 내년도 예산을 또 할 거 아닙니까?
지금 기준으로 말씀하시면 보수적으로 잡아야 하는 세수와 경기불황 국제정세에 따른 경기 불안 이런 것 또한 내년에도 세수 오차 순세계잉여금 발생 안 한다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왜 이거 문제가 되냐면 이게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에서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가 도착을 못하는 겁니다, 적기에.
○세정과장 함영민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것이 아까 말씀한 핑계로 이것이 시민들한테 못 간다는 것은 답이 아니다.
다만 이런 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세수 오차,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예산에 가장 세수 확보에 가장 우선인 세정과에서부터 잘못된다.
그러면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다만 이런 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세수 오차,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예산에 가장 세수 확보에 가장 우선인 세정과에서부터 잘못된다.
그러면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세정과장 함영민
보수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저희가 너무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세수가 모자랄 경우에 지방채나 뭐를 또 발행해야 하는데 그때 가서는 또,
○명노봉 위원
그런 부담도 있죠?
○세정과장 함영민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저희 목적은 세수를 걷는 게 저희 큰 목적이잖아요.
확실히 적게 걷는 거보다는 저희는 보수적으로 세워서 많이 걷는 게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 업무하는 입장에서는 좀 .......
확실히 적게 걷는 거보다는 저희는 보수적으로 세워서 많이 걷는 게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 업무하는 입장에서는 좀 .......
○명노봉 위원
보수적으로 세워서 많이 걷게 되면 예산편성 시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은 적기에 중요한 사업도 있고 중요한 곳곳도 있고 급한 것도 있고 적기에 예산집행이 안 된단 말씀이에요.
어려움도 있겠지만.
예산은 적기에 중요한 사업도 있고 중요한 곳곳도 있고 급한 것도 있고 적기에 예산집행이 안 된단 말씀이에요.
어려움도 있겠지만.
○세정과장 함영민
저희가 세수가 좀 그런 일반적인 것 보다는 여건이 조금 기업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대기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희는 좀 어려운 편이라고 봅니다.
올해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은.
올해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은.
○명노봉 위원
그러함에도,
○세정과장 함영민
예, 그러함에도 열심히 받아서 세수 목표 채우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목표를 채울 수는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세우기 때문에 목표에 미달하지는 않아요.
목표를 초과 달성한다는 걸로 인해서 그게 편성이 안 돼서 예산이 그런 말씀을 지적하는 거예요.
보수적으로 세우기 때문에 목표에 미달하지는 않아요.
목표를 초과 달성한다는 걸로 인해서 그게 편성이 안 돼서 예산이 그런 말씀을 지적하는 거예요.
○명노봉 위원
최소화 하도록,
○세정과장 함영민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아산시 세수 오차 매년 발생하는 것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세정과장 함영민
예, 앞으로 염려끼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책자 175페이지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 거 같은데요.
그 과세 자료 착오 등 부과 착오 해서 2023년도에는 건수가 증가를 많이 했습니다, 175페이지.
본 책자 175페이지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 거 같은데요.
그 과세 자료 착오 등 부과 착오 해서 2023년도에는 건수가 증가를 많이 했습니다, 175페이지.
○세정과장 함영민
175페이지 맞습니다..
○김은복 위원
과세자료 착오 등 부과 착오 해서 2022년도에는 약간 줄었다가 다시 2023년도에는 증가를 했습니다.
이 과세 자료 정리 착오 등으로 인해서 담당자 착오라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료에는.
착오가 없어야 하는데 자꾸 이게 수가 늘어나서 꼼꼼히 보셔야 하지 않겠나, 시민들이 사실상 착오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납부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 과세 자료 정리 착오 등으로 인해서 담당자 착오라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료에는.
착오가 없어야 하는데 자꾸 이게 수가 늘어나서 꼼꼼히 보셔야 하지 않겠나, 시민들이 사실상 착오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납부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세정과장 함영민
예,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함영민
사실 행정기관을 믿고 다들 납부하시는데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통 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착오가 좀 난다고 보긴 보는데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열심히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보통 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착오가 좀 난다고 보긴 보는데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열심히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직원이 부족한 건가요?
○세정과장 함영민
저희가 1년에 70, 80만 건을 고지하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 많은 건데 건수로 보면 미미한데 그것도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1년에 나가는 게 70, 80만 건이 됩니다, 고지하는 게.
1년에 나가는 게 70, 80만 건이 됩니다, 고지하는 게.
○김은복 위원
이런 일이 증가하지 않는 세정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함영민
감기 걸렸습니다.
○이춘호 위원
몸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난 2023년 행감 자료에서 시정조치 요구사항으로 해서 담배소비세 관련 행정소송 지금 참고자료를 주셨는데 참고자료는 13페이지고 자료번호는 8번입니다.
이게 아산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지자체 117개 지자체예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난 2023년 행감 자료에서 시정조치 요구사항으로 해서 담배소비세 관련 행정소송 지금 참고자료를 주셨는데 참고자료는 13페이지고 자료번호는 8번입니다.
이게 아산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지자체 117개 지자체예요?
○세정과장 함영민
예.
○이춘호 위원
같이 묶여서 소송 들어가는 겁니까?
○세정과장 함영민
예, 공통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함영민
17개 업체가 있는데 그중에 소송 걸린 게 그 중에서 10개 업체만 소송 중이거든요.
○이춘호 위원
소송 중이고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네요?
○세정과장 함영민
예.
○이춘호 위원
소송이 혹시 예를 들어서 승소로 판결 났을 때 아산시에 돌아오는 건 뭐죠?
○세정과장 함영민
일단 세수가 들어오는 건데요.
○이춘호 위원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금액이?
○세정과장 함영민
15억 정도 들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함영민
예, 이게 저희가 한 게 아니라 감사원에서 감사해서 걸린 거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다 연결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이춘호 위원
전국 지자체하고 연결 돼서 이 소송을 하기 때문에 소송 기간이 길어지는 거고?
○세정과장 함영민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지금 참고자료 보니까 7월 9일에 판결 선고 예정으로 되어있는데 예상은 어떻습니까?
15억 정도의 세입이면 예상이 여쭤보는 게 참 이상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이때까지 진행 상황을 봤을 때.
답변 불편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15억 정도의 세입이면 예상이 여쭤보는 게 참 이상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이때까지 진행 상황을 봤을 때.
답변 불편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세정과장 함영민
국세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도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아무쪼록 소송 관련해서 준비하시고 자료 찾느라 고생하셨을 거 같은데 마무리될 때까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함영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질의는 끝났고 세정과 관련해서 계속 다른 실과에서도 세수 관리 부분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한다 하면서 지금 사용을 못 하는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어려운 실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부족합니다라는 부분 때문에 자꾸 지적을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수적인 책정이라고 집계라고 하셨는데 재차 검토를 하셔서 세정과에서 기본을 려주셔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는 기본을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는 끝났고 세정과 관련해서 계속 다른 실과에서도 세수 관리 부분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한다 하면서 지금 사용을 못 하는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어려운 실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부족합니다라는 부분 때문에 자꾸 지적을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수적인 책정이라고 집계라고 하셨는데 재차 검토를 하셔서 세정과에서 기본을 려주셔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는 기본을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함영민
예.
○위원장 맹의석
어려운 줄 아시겠지만 어떤 내용인지 이해는 하실 걸로 보겠습니다.
○세정과장 함영민
예, 세수 확보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함영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다음으로 징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책자명과 자료번호,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명과 자료번호,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정광섭
예.
○명노봉 위원
징수율이 많이 개선됐나요, 이게 자료상으로 보면?
체납액이 줄어서 그런가요?
많이 노력을 하셔서 그런가?
2021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 현황을 보면 그렇죠? 맨 위에 보셨어요?
체납액이 줄어서 그런가요?
많이 노력을 하셔서 그런가?
2021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 현황을 보면 그렇죠? 맨 위에 보셨어요?
○징수과장 정광섭
매해 늘었다가도 줄기도 하고.
○징수과장 정광섭
지방세도 있고요,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세외수입에 혹시 뭐가 있는지 과태료 각 실과의 과태료.
○징수과장 정광섭
예, 차량 관련 과태료가 제일 많습니다.
○명노봉 위원
차량 관련이요.
○징수과장 정광섭
예.
○명노봉 위원
이건 민원과에서 담당인가요?
○징수과장 정광섭
민원과에서는 정기검사 미이행 과태료하고 손해배상보장법이라고 해서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있거든요.
○명노봉 위원
그 체납 관리를 민원과에서 합니까, 징수과로 이관합니까?
○명노봉 위원
기타 건축과의 이행강제금, 교통과의 과태료 이런 것은 아직은 똑같습니까?
아니면 당해연도하고 징수과로 넘어옵니까?
그거는 부과부터 체납까지 해당 실과에서 관리하고요.
징수과에서는 세외수입 총괄 관리라고 해서 세수 대책보고회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만 하지 실제 부과하고 체납까지는 해당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당해연도하고 징수과로 넘어옵니까?
그거는 부과부터 체납까지 해당 실과에서 관리하고요.
징수과에서는 세외수입 총괄 관리라고 해서 세수 대책보고회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만 하지 실제 부과하고 체납까지는 해당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관리 정도만 징수과에서 하고요?
○명노봉 위원
왜냐하면 저도 징수과 각종 지방세는 당연히 징수과에서 해야 하고 민원과 부분은 당해연도는 거기서 하고 징수과로 이월하고 나머지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 과태료를 실과에서 담당을 하지만 징수는 담당하지만 매월 합니까,분기별로 합니까, 부시장님 주관으로?
○명노봉 위원
그때 각 실과 과장님하고 징수과장님도 참석하시고요?
○징수과장 정광섭
예.
○명노봉 위원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걸 지방세뿐이 아니고 아산시에서 받아야 할 체납액 아까 말씀드린 과태료 포함해서 모든 것들을 징수과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려고 했더니 지금 추진하고 있고 다만 부시장님 주관으로 6개월에 한 번 6월에 한번 한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6월에 합니까?
아니면 비정기적인 거예요?
저도 그걸 지방세뿐이 아니고 아산시에서 받아야 할 체납액 아까 말씀드린 과태료 포함해서 모든 것들을 징수과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려고 했더니 지금 추진하고 있고 다만 부시장님 주관으로 6개월에 한 번 6월에 한번 한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6월에 합니까?
아니면 비정기적인 거예요?
○징수과장 정광섭
아니요, 6월에 최초로 하고 지금도 일제 정리는 하고 있는데 보고회를 6월에 시작해서 10월경에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세외수입도 상당한 재원인데, 그렇죠?
○징수과장 정광섭
예.
○명노봉 위원
예산의 재원인데 물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 6월에 하게 되면 점검을 좀 3월 정도로 하고 본예산 편성 전에 한번 더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징수과장 정광섭
그 부분은 법적 기한은 아니기 때문에,
○명노봉 위원
예, 그러니까 좀 효율적으로,
○징수과장 정광섭
예, 위원님 말씀 대로 좀 앞당겨서.
○명노봉 위원
분기별로도 좋겠지만 바쁘니까 분기별로 체크하고 본예산 편성 전에 최종 체납 점검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징수과장 정광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정광섭
예, 상담자 수가.
○김은복 위원
그런데 이 인원수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징수과장 정광섭
체납자는 그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300만 원 이하기 때문에.
○김은복 위원
이하로.
○징수과장 정광섭
이상은 기동징수팀이라고 해서 임기제분들 세분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러니까 300만 원 이하가 3만 5천명이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징수과장 정광섭
아닙니다, 더 많습니다.
○김은복 위원
더 많은데 이만큼만 전화를 할 수 있다?
○김은복 위원
인원인 거죠?
○징수과장 정광섭
예.
○김은복 위원
그래서 상담 후 납부자 수는 13만 206명이 된 거죠?
○징수과장 정광섭
예.
○김은복 위원
이분들이 납부를 했다는 말씀인 거죠?
○징수과장 정광섭
예, 그렇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기에 체납자들이 납부를 하게 되는 독려를 하는 것 중 어느 게 제일 효과적인지.
○징수과장 정광섭
어느 게 제일 효과적이라는 건 어떤 말씀인지.
○김은복 위원
이렇게 전화를 돌려서 독려를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편물로 보낼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콜로 많은 체납자들이 납부를 했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이 지금 근로자가 공무직이 3명인데 더 인원수를 늘린다면 체납자가 체납 수가 더 줄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편물로 보낼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콜로 많은 체납자들이 납부를 했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이 지금 근로자가 공무직이 3명인데 더 인원수를 늘린다면 체납자가 체납 수가 더 줄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징수과장 정광섭
사실은 공무직보다도 세무 전문 세무직들이 사실은 해서 충원을 해서 전문적으로 해야 하는데 옛날에 총원 인건비 동결이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임기제나 공무직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편법으로 이렇게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정원은 못 늘려주고 그래서 그렇게 채워진 부분인데 사실은 다른 지자체와 경쟁력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는 신규 세무직 직원을 충원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세정과장님 얼핏 얘기를 들었는데 충청남도에서 세무 업무를 보는 직원이 아산시가 최하위입니다.
천안시 같은 경우는 160명이거든요, 세무 업무를 보는 인원이.
저희는 56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6명이 세정과, 징수과, 민원과, 차량등록팀까지 나눠서 하는데 인원이 사실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세하게 면밀하게 전체적으로 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아까도 세정과장님 얼핏 얘기를 들었는데 충청남도에서 세무 업무를 보는 직원이 아산시가 최하위입니다.
천안시 같은 경우는 160명이거든요, 세무 업무를 보는 인원이.
저희는 56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6명이 세정과, 징수과, 민원과, 차량등록팀까지 나눠서 하는데 인원이 사실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세하게 면밀하게 전체적으로 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동안에 못 하신 말씀 오늘 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진작에 이런 인원 충원이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많은 체납이 있고 해서 제도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저는 여쭤본 건데.
과장님 진작에 이런 인원 충원이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많은 체납이 있고 해서 제도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저는 여쭤본 건데.
○징수과장 정광섭
인력 충원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김은복 위원
국장님 퇴직하시기 전에 충원을 해놓고 퇴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세무직 충원 문제는 시장님께도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앞으로 조직개편이나 인원 충원할 때 그 부분은 일부분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사실 시민소통담당관 개편되면서 그쪽으로 인력이 많이 충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게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기는 하지만 그쪽으로 너무 인원이 충원이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세수에 대한 부분도 체납에 대한 납부 세금을 저희가 징수를 받아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게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기는 하지만 그쪽으로 너무 인원이 충원이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세수에 대한 부분도 체납에 대한 납부 세금을 저희가 징수를 받아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정광섭
예.
○김은복 위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징수과장 정광섭
열심히 할 테니까 인원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제가 드릴 말씀을 앞에서 존경하는 김은복 위원님이 다 말씀하셔서 국장님 인원 충원 오죽 했으면 담당 과장님도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축제 때, 행사 때 거리에 쏟아붓는 금액 아끼셔서 인원 증원해 주세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참고자료는 자료번호 84번이고요.
190페이지 지방세 과오납급 환급내역인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건수가 실질적으로 맞는 건수인지 모르겠습니다.
최고는 9만 건까지 있고 6만 건수가 있는데 이 건수가 어떤 건수죠?
어떤 내용들의 건수죠?
옆에는 취득세, 재산세 내용들인데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나요?
축제 때, 행사 때 거리에 쏟아붓는 금액 아끼셔서 인원 증원해 주세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참고자료는 자료번호 84번이고요.
190페이지 지방세 과오납급 환급내역인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건수가 실질적으로 맞는 건수인지 모르겠습니다.
최고는 9만 건까지 있고 6만 건수가 있는데 이 건수가 어떤 건수죠?
어떤 내용들의 건수죠?
옆에는 취득세, 재산세 내용들인데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나요?
○징수과장 정광섭
굉장히 과오납 담당자가 과부하가 걸린 상태입니다.
○이춘호 위원
지금 매년 저희가 자료를 2021년부터 요청을 드려서 2021년부터 지금 했는데 2021년도에도 6만 건, 2022년도에도 7만 6천 건, 이게 건수가 올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건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여기에 투입된 인력이 엄청날 거 같거든요.
○징수과장 정광섭
한 명이 과오납 환급을 하고 있는데 세정과에서 과오납자를 넘겨주면 저희가 과오납 환불을 해주는데 원래는 3일 이내 해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좀 많이 밀리다 보면 4일, 5일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조금 이자가 붙고 그래서조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퇴근은 제때 하시나요, 이분?
○징수과장 정광섭
지금 들어온 지 2년 된 공무원인데요.
○이춘호 위원
업무에 과부하가 걸릴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건수면.
○징수과장 정광섭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상당히 이런 건,
○징수과장 정광섭
그게 과오납이 저희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주로 국세 경정이나 납세자 구제 심판청구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하는 사항이고 매년 과거 같은 경우는 과오납이 많으면 담당자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시각으로 봤는데 지금은 그런 외부 환경 때문에 국세가 경정되고 심판청구나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과오납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건수도 그렇고 금액도 그렇고 저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춘호 위원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이네요, 이 업무를 그냥?
○이춘호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고요.
같은 옆 페이지에 보시면 자료번호 85번 지방세 정리 보류 현황인데 이 또한 건수도 그렇고 금액적으로도 상당히 큰 금액들이 있는데 이런 사항들이 발생 되는 이유가 뭐죠?
사유별 현황을 봤을 때는 잘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참고하도록 하겠고요.
같은 옆 페이지에 보시면 자료번호 85번 지방세 정리 보류 현황인데 이 또한 건수도 그렇고 금액적으로도 상당히 큰 금액들이 있는데 이런 사항들이 발생 되는 이유가 뭐죠?
사유별 현황을 봤을 때는 잘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징수과장 정광섭
정리보류는 과거에 과거에 결손이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주로 무재산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배분, 그 시효 완성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동안 압류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러면 시효가 중단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5년이 지나면 정리보류 대상이 돼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로 무재산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배분, 그 시효 완성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동안 압류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러면 시효가 중단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5년이 지나면 정리보류 대상이 돼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결과적으로 세수를 받아야 하는데 못 받는 사항들이죠?
○징수과장 정광섭
예, 그래서 선제적으로 저희가 체납이 발생하면 일단 압류부터 해서 시효 중단 효과를 통해서 시효가 중단되면 5년이라는 게 의미 없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재산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처럼 땅은 팔고 부과는 했는데 그 사람은 압류 잡을 만한 마땅한 재산이 없어서 그런 경우가 정리보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재산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처럼 땅은 팔고 부과는 했는데 그 사람은 압류 잡을 만한 마땅한 재산이 없어서 그런 경우가 정리보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춘호 위원
한 가지 그러면 2021년도에 보면 정리보류 대상 중에 시효 완성 해서 건수는 1만 5000 건수가 넘어요?
1만 5564건인데 금액은 3억 2900이에요?
건수에 비해서 금액은 그다지 많지 않은 거네요?
1만 5564건인데 금액은 3억 2900이에요?
건수에 비해서 금액은 그다지 많지 않은 거네요?
○징수과장 정광섭
이때가 2021년도 균등분 주민세라고 해서 세대주한테 1만 1000원씩 8월에 부과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춘호 위원
예.
○이춘호 위원
이 시기에?
○징수과장 정광섭
예, 금액은 1만 1000원 이것밖에 안 되고.
○이춘호 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고 이 시기에 정리할 때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망자 수가,
○이춘호 위원
그동안 그러니까 2021년도 한해가 아니라 그 이전 것도 포함된 건가요?
○징수과장 정광섭
예, 그렇게 다 해서,
○이춘호 위원
다 포함된 거죠?
○징수과장 정광섭
예, 사망자한테는 부과하면 안 되거든요.
○이춘호 위원
예.
○징수과장 정광섭
그런 부분이 남아있어서 일제 정리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춘호 위원
정리하는 과정에서 건수가 늘어난 거죠?
○징수과장 정광섭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수는 많은데 금액이 작다는 건 그 대상이 균등분 주민세라 1만 100원 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징수과장 정광섭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정광섭
예.
○전남수 위원
이게 보면 과년도 체납세금 징수포상금.
○징수과장 정광섭
예.
○전남수 위원
이게 2022년도에는 1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출이 됐고 2023년도에는 2000만 원이 지출이 되어있는 걸로 표기가 되어있는데요.
○징수과장 정광섭
예.
○전남수 위원
이게 우리 직원분들에 대한 포상금인가요?
○전남수 위원
그러면 임기제 공무원들의 징수포상금도 있죠?
○징수과장 정광섭
예, 그건 별도로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2022년도나 2023년도에 보면 3000만 원과 2000만 원 예산이 세워졌고 잔액이 미발생이 됐습니다.
○징수과장 정광섭
예.
○징수과장 정광섭
5000만 원 1인당 매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니까 중복되는 경우는 없었고?
○징수과장 정광섭
예, 지방세 세 분이 계시고요.
○전남수 위원
기동징수팀하고?
○징수과장 정광섭
과태료체납팀에 두 분 계시고요.
○전남수 위원
그래서 세 분과 두 분에 대해서 이 금액에 대해서 보통 이런 분들이 5인이 보통에 대한 2023년도만 보자고요.
2023년도에 얼마만큼에 대한 금액을 징수했을까요?
혹시 자료 안 갖고 계시나요?
2023년도에 얼마만큼에 대한 금액을 징수했을까요?
혹시 자료 안 갖고 계시나요?
○징수과장 정광섭
징수자료는 지금 현재는 없고요.
○전남수 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 만큼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이에 대한 사기 진작으로 3000만 원과 2000만 원을 예산을 세워서 5인이 일단은 1000만 원에 대한 포상금을 다 받으신 거죠, 1000만 원씩?
○징수과장 정광섭
예.
○전남수 위원
뭐 누구 더 받고 덜 받고 이런 건 없잖아요?
○징수과장 정광섭
일정 부분은 조금 더 받으신 경우도 있습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는.
○전남수 위원
결과에 대해서?
○징수과장 정광섭
예.
○전남수 위원
그러면 세외수입 징수 우수부서 포상금에 300만 원이 이루어지고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100만 원이 되는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한 실과에 팀이 가져가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징수과에 대한 전체 직원이 포상금에 대해서 포상금을 받아서,
아니면 징수과에 대한 전체 직원이 포상금에 대해서 포상금을 받아서,
○징수과장 정광섭
그건 해당 세외수입 해당 실과 담당자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정광섭
담당자하고 과하고요, 부서하고.
○전남수 위원
그럼 부서하고 그러면 징수과에 대한 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세 개팀 있을 거 아니에요?
○징수과장 정광섭
저희는 그건 가져가지 않고 대상이 해당 실과하고 실과 실무자들.
○전남수 위원
다른 실과?
○징수과장 정광섭
예.
○전남수 위원
예산을 여기서 잡아서 그 공이 인정되면 거기에 대한 포상을 한다?
○징수과장 정광섭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를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인센티브 부분이 필요해서 저희 쪽에 예산을 세워서 총괄 부서다 보니까 예산을 세워서 실제 지급은 해당 실과와 해당 실과 실무자들한테 지급을 하고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보통 실과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징수과장 정광섭
고액 세외수입 체납 실과는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보통에 대한 그 해당하는 실과가 있고 또한 팀이 있겠죠?
○징수과장 정광섭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효과는 사실적으로 이렇게 하면 실과에서는 그에 대한 포상금 때문에 열심히 일하지는 않을 테고 열심히 일한 결과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세웠고 또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그 효과가 상당히 만족한다?
○징수과장 정광섭
생각보다는 많이 효과가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해당 실무자들이 빈번하게 바뀌고 주로 신규자들 그게 조금 골치 아픈 업무다 보니까 해당 부서장님도 그렇고 신규자들한테 많이 맡겨서 전문성도 사실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많이 역량강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해당 담당 실무자들의 역량이 신규 위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해당 실무자들이 빈번하게 바뀌고 주로 신규자들 그게 조금 골치 아픈 업무다 보니까 해당 부서장님도 그렇고 신규자들한테 많이 맡겨서 전문성도 사실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많이 역량강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해당 담당 실무자들의 역량이 신규 위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게 아까도 그렇지만 과년도 체납세금 징수 포상금에 대해서 실과의 직원들이 차별로 분배가 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징수과장 정광섭
예.
○전남수 위원
그래서 혹시나 당연히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나눠먹기식 포상금이 예산이 책정이 되고 그다음에 직원들의 나눠먹기식으로 비쳐서는 오해가 발생이 되고 투명성도 강조도 필요할 거예요.
○징수과장 정광섭
예.
○전남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투명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한다.
○징수과장 정광섭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게 뭐 일하지 않고 일한 사람에 대해서 분배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차가 됐다고 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이 물론 뭐 다 일을 하는 건 알고 있어요, 징수과에 팀장님들하고 팀원들이.
그러나 밖에서 비칠 때 이것이 나눠먹기식의 이렇게 포상금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
그러나 밖에서 비칠 때 이것이 나눠먹기식의 이렇게 포상금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
○징수과장 정광섭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런 부분도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정광섭
예, 성과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지요.
저희가 마무리 전에 이 자리에 기획경제국장님 오채환 국장님이 공식적으로 상임위원회 오늘 끝으로 앉아 계신 거 같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자리에 계셨는데 오늘 소회를 한마디 공식적으로 듣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지요.
저희가 마무리 전에 이 자리에 기획경제국장님 오채환 국장님이 공식적으로 상임위원회 오늘 끝으로 앉아 계신 거 같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자리에 계셨는데 오늘 소회를 한마디 공식적으로 듣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위원장님께서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좀 기분이 묘한데요.
제가 기획경제국장으로 3년간 있었어요.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가 좀 가교역할을 잘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아쉬운 부분도 있었고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와 협조를 해주신 데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퇴임하더라도 의회와 집행부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시정이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님들 늘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응원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제가 기획경제국장으로 3년간 있었어요.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가 좀 가교역할을 잘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아쉬운 부분도 있었고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와 협조를 해주신 데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퇴임하더라도 의회와 집행부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시정이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님들 늘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응원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국장님, 고맙습니다.
여쭤보니까 34년 재직하셨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34년 동안 아산시와 시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오랜 시간 기획행정위원회와 함께 호흡을 해주셔서 그 부분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후에도 항상 건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쭤보니까 34년 재직하셨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34년 동안 아산시와 시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오랜 시간 기획행정위원회와 함께 호흡을 해주셔서 그 부분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후에도 항상 건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4일차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3일차 기획행정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4일차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3일차 기획행정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