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9회-제3차-행정사무감사-2024.06.19 수
제249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4년 6월 19일(수)
  • 장 소 문화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3일차 2024년 행정사무 실시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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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동보육과 소관
○위원장 안정근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천철호 위원님, 김미성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예, 부속서류 1권 25페이지 각종 위원회 관련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위원회가 아동보육과에 총 6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맞습니다, 예.
○김미성 위원 예, 그런데 위원회 관련 운영 현황을 좀 봤는데 제가 오늘 실과가 총 3개과입니다.
3개과의 위원회 현황들을 쭉 보니까 유독 아동보육과만이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위원회 운영 현황을 쭉 보았습니다.
실제로 어떤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별도로 자료요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상황을.
지금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라고 있죠?
○김미성 위원 이게 지금 22년도, 23년도에 열린 적 있습니까?
○김미성 위원 예,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보육정책위원회와 같은 경우도 실제 예산을 편성한 것보다 집행률이 7%고요.
아동급식위원회는 18%,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이거는 사실은 필요할 때 열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데 한 28%, 작년 기준으로 집행률이었고요.
어린이안전추진협의회는 10%입니다.
물론 지역아동센터위원회는 복지심의위원회로 조례에 따라서 대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전반적으로 위원회의 개최가 저조하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저희가 안건이 있으면 회의를 진행하게 되는데 안건이 없을 경우에는 회의를 진행 못하는 상황이라서 그 여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던 건입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살펴봤습니다.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를 보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는 부속서류 2권에 1064페이지인데요.
지금 드림스타트 사업계획서가 24년도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올해 거를 입안을 하셨는데 이 사업계획서를 만드시면서 혹시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와 상의를 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운영위원회와 상의하지 못했고 저희 자체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올해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방향을 잡아서 진행하게 된 계획서입니다.
○김미성 위원 예, 사실은 사업 계획이라는 것은 이 사업의 가장 큰 틀을 1년의 틀을 잡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계획서를 같이 심의하고 의결하는 부분이 대체적이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제가 지금 그 조례를 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드림스타트 안건에 별도로 안건이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회의를 할 경우에는, 그래서 안 했을 듯 싶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적어도 운영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이 되려면 지금 한 번도 이뤄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김미성 위원 적어도 사업계획서 정도는 같이 좀 논의를 하는 게 기본적으로 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보면 좀 많이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서라고 하면 작년에는 어떻게 했고 기존에는 어떻게 했고 그 부분에 대한 실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어가고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해서 어떻게 하면 보완을 해야겠다라는 부분이 항상 실과에서 만드는 사업계획서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김미성 위원 그런데 지금 이 현재 사업계획서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이 사업계획서는 당해연도 어떤 사업을 추진하겠다고만 들어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아직 그래서 사업계획서도 미진하다.
○김미성 위원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만 사업계획서를 만드시지 마시고 어쨌든 이 지자체 사업이라는 게 시민들과 함께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모아서 맞대서 하는 게 지자체의 사업 아니겠습니까?
○김미성 위원 그래서 운영위원회라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김미성 위원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아예 만들지 마시던지 아니면 이렇게 있을 거면 제대로 내실 있게 운영하시던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내년부터는 사업계획서 작성하기 전에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넣어서 해야 할 사항인지 검토한 후에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안전추진협의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부속서류 1권의 위원회 현황 25페이지를 보면요.
어린이안전추진협의회가 22년도, 23년도에 개최된 적이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어린이안전추진협의회는 작년에 한번 저희가 5개년 계획 수립하느냐고 그때 한번 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위원회에서 개최 현황을 보면 어린이안전추진협의회를 찾아볼 수가 없어서 이 부분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안전추진협의회를 사실상 구성해서 했었어야 되는데 협의회는 구성이 되어 있긴 한데 작년에 회의를 하면서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미성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행정사무감사의 위원회 현황에는 안전추진협의회의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별도로 기획예산과 통해서 전체 위원회 개최 현황을 봤을 때는 한번 추진됐다고 해서 이게 어떻게 된 부분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어린이안전추진협의회를 작년에 용역 어린이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한번 하긴 했었습니다.
한번 하긴 했었는데 위원들이 조금 변경될 부분이 있어서.......
○김미성 위원 뭔가 사연이 있었던 것 같네요?
○김미성 위원 그 안전추진협의회도 사실상 거의 개최되지 않는다고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특히 안전추진협의회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아산시에 최근에 유괴 미수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김미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동보육과 차원에서는 어떻게 현황을 파악했고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동안 그렇게 고민한 부분이 있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유괴라고 하면 어떤.......
○김미성 위원 유괴 미수사건.
○김미성 위원 모르셨습니까?
○김미성 위원 아동보육과 소관이고 아동보육과가 어쨌든 어린이 안전,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아, 예, 문자로 계속 왔었던 사건 얘기하시는 거죠?
○김미성 위원 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동보육과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을 했는지.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저희 같은 경우는 유괴에 대해서는 아이들한테 일단 교육을 시키고 부모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그 위주로 교육을 지금 하고 있고요.
○김미성 위원 아직까지 특별히 고민은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고민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제가 이번 사건이 발생하면서 아무래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좀 고민이 많이 들었고 주민들이 많이 학부모들이 많이 불안해 하는 것 같아서 학교랑 학부모님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해서 뭐가 좀 필요했으면 좋겠냐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CCTV 문제를 이야기 했었습니다.
CCTV가 너무 부족하다.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는데 지역구 의원은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아동보육과에서는 어떤 고민을 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미진했던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아동과 관련된 안전사건이 있었을 경우에 단순히 경찰서에 맡기거나 교육청에 맡기기보다는 아동보육과 차원, 아산시 지자체 차원에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같습니다.
○김미성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안전추진협의회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전에 관련돼서 여쭤보고 싶은 거는 교통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어린이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고 자료를 통해서 봤을 때 통학버스 사고는 사실 아동보육과에서 특히 중요시 여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학버스 사고가 21년도에 10건이었는데 22년도에는 21건, 5년간 재작년 자료에 따르면 23년도는 없었고요.
재작년에 5년간 가장 최대치로 통학버스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혹시 대책 있으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저희는 지금 스쿨존에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 구역에 기존, 신규 아파트 생기는 데는 맘스테이션 자리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에는 가능한데 지금 기존 아파트에는 그런 맘스테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파트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저희한테 의견이 오면 같이 협업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통상적으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어린이와 관련된 전체 사고도 2020년 대비 2022년에 교통사고가 3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이 사안은 교통행정과 소관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안전관리 조례는 소관 부처가 어디입니까?
○김미성 위원 예, 아동보육과에서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어떤 하나의 컨트롤타워처럼 움직여서 하라는 취지에서 어린이안전관리 조례는 아동보육과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조례가 존재해서 필요한 이유는 안전이라는 부분이 식품도 있고 교통도 있고 범죄도 있고 다양한 부분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통합, 안전과 관련된 통합체계를 마련하라는 취지에서 이 조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맞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개최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조례에 따르면 지금 5년 기본계획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실시해야 되죠?
○김미성 위원 기본계획을 만드셨죠, 작년에?
○김미성 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김미성 위원 부속서류 2권에 1045페이지 보겠습니다.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2024년 사업계획서 전체 목록을 이번 행정감사 자료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어린이 안전 관련된 시행계획이 있습니까, 2024년에?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올해 세우지 못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첫 번째 위원회 관련된 내실 있는 운영을 해 달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김미성 위원 두 번째로 특히 안전과 관련돼서는 아동보육과가 타 부서에게만 맡기지 말고 특히 올해는 유괴 미수사건이 일어난 만큼 어린이 안전과 관련돼서 아동보육과가 조례에 따라서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내실 있게 운영해 달라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싶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위원님 말씀 새겨 듣고 내년에 또 올 하반기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 자료 보면 576페이지예요.
야간 보육 어린이집 현황.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몇 권이실까요?
○천철호 위원 57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야간 보육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이유가 뭐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부모들이 직장에서 늦게 오거나 아이들을 더 돌봐야 할 시간이 필요할 때 어린이집에서 그 시간을 야간 시간에 운영해 주는 그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원하는 어린이집이 많나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지원하는 어린이집은 지금 한 55개소 정도 됩니다.
○천철호 위원 그러면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지정을 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예, 자격조건에 맞는 시설에 대해서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앞으로 계속 대한민국에 고민할 게 그거일 것 같아요.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니까 방과후 돌봄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578페이지에 보면 힘들게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취소를, 포기를 하는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포기를 하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야간연장을 원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야간연장 시간에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아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럼 신청을 왜 했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신청을 할 때는 아이들이 있었다가 아이들이 나가거나 퇴소했을 때 그런 때는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포기합니다.
○천철호 위원 그러면 그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들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야간연장 같은 경우는 원래 기본보육이 4시까지고 그 이후에 돌보는 시간을 야간연장이라고 하거든요.
연장 다음에 야간연장인데 그 시간에 아이들이 없을 때 해당 되는 사항입니다.
○천철호 위원 그러면 근처에 있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들이 만약 이 혜택을 누리고 싶으면 그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으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맞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게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그런 아이들은 또 시간제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야간연장을 운영하고 있는 데다가 별도로 시간제 어린이집이라고 지정을 받은 어린이집에 시간별로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럼 야간연장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은 거기에 대한 수수료나 저기를 내고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야간연장 어린이집 다니는 부모들은 그 보육료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보육료에,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추가적인 보육료가 있습니다, 야간연장.
○천철호 위원 시간 외에?
○천철호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조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4시간 보육시설 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시간당 3000원의 이용요금을 받거든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이 야간연장 어린이집하고 24시간 어린이집하고는 다른 사항이거든요.
야간연장은 24시까지만 운영이 되고 24시간 어린이집은 하루 풀, 저녁 7시 반부터 그 뒷날 7시 반까지 운영하는 시설이라서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천철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아이가 야간연장 어린이집에 다니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그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24시간 보육 어린이 시설이 아니고 어디를 이용하면 된다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24시간제 어린이집에 아이를 밤늦게 보내려고 한다면 한 일주일 이전에 아이를 며칠에 보내겠다라고 한다면 그 시설에서 받아줍니다.
○천철호 위원 아, 그러면,
○천철호 위원 시스템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예, 필요할 때.
○천철호 위원 아, 그러면 어린이가 감소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포기를 했다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예,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천철호 위원 저는 또 다른 여건이 있어서 그런가,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예,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천철호 위원 그런데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양과 음은 있어요, 그렇죠?
○천철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민원을 받았는데 야간연장 어린이집에 보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대체적으로 이용을 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야간 어린이집은 저녁 7시 반부터 24시까지 운영하는 시설을 야간 어린이집이라고 합니다.
○천철호 위원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는 부모님들의 철저한 관리?
뭐냐하면 개인적인 약속 때문에 여기에 맡기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런 관리는 하고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그거는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늦게 끝나서 그런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괜찮은데 개인적인 약속 때문에 이걸 이용한다는 민원을 받았거든요?
○천철호 위원 그런 것들은 좀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처음 취지와는 다르게 움직이면 자꾸 음이 생기거든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부속서류고요, 2권에 있는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현황 내용입니다.
이 위반 사례는 어떻게 발굴이 되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장 많이 발견되는 것이 지도 점검을 통해서 발견이 되고요.
또 민원 제보로 발견이 되기도 하고요.
국민신문고나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1년에 352개소를 다 점검하실 수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점검, 1년에 저희가 한 150개소 잡아 가지고 한 달에 13개, 14개 정도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그러면 이거를 루틴을 다 돌리는데 한 2년 정도가 걸리네요, 전체를 다 돌아보려면?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2년에 한 번씩, 예, 그렇게 돌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그러면 21년도는 빼고 23년도 거 보면 저희가 150개 해 가지고 한 20개가 걸려요.
○위원장 안정근 이거 다 추후 관리, 감독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시정명령 같은 경우는 시정명령,
○위원장 안정근 아니요, 이거걸리고 난 다음에 다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다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다음에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이분들은 저희 시스템이 있습니다.
보육관리시스템에다가 전부 다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분들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외에 별도로 서류가 미진한 거라든가 아니면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가서 점검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추가 점검 하신다라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안정근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책자 9번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도비 매칭해 가지고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이 있어요.
환경개선 사업은 어린이집 원장님이 이런 사업이 있으니 자부담을 들여서 조금 신청하는 사업이 되겠죠?
왜냐하면 다 신청을 안 하시더라고요.
○위원장 안정근 제가 이 사업을 올해 예산을 들어서 봤는데 전에는 가정, 민간, 국공립, 이렇게 다 해당 사항이 돼서 매칭사업으로 됐었어요.
○위원장 안정근 올해는 딱 집어서 한 저기에만 딱 예산이 편성돼서 딱 잡히더라고요.
솔직히 어린이집에서 이런 사업들은 일괄적으로 다 같이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5대 5 매칭이니까 도비 지원사업인 것 같아요, 현안사업.
○위원장 안정근 이런 사업 있으실 때는 이렇게 딱 어디를 집어서 하는 사업들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각 국공립, 민간, 가정, 이렇게 다 있는데 똑같이 아이들 케어 하는 사업인데 어디만 지원해 주고 어디가 지원이 안 되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위원장 안정근 도의원님 현안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시는 건 너무 좋은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조금 형평성에, 여기만 줘, 특혜 같은 느낌이 있는 사업이 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업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알겠습니다.
만에 하나 추진한다고 할 때,
○위원장 안정근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유보통합 문제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저희가 원래 내년도부터 유보통합이 시행되기로 됐었잖아요?
○위원장 안정근 그런데 국회에서 연기가 됐죠, 조금 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준비를 다 교육청으로 넘길 준비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저희가 6개월을 더 맡게 되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민원을 넣었을 때 항상 답변은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올해는 일단 너무 죄송합니다. 내년부터 유보통합입니다.’ 답변이 이랬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6개월을 더 하게 됐어요.
그러면 저의 민원의 답변이랑 조금 거리가 멀어지게 됐잖아요?
○위원장 안정근 그런 것처럼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는 너무 그 사업의 열의를 갖고 공무원분들이 다 하십니다.
그런데 마무리 지을 때도 이게 끝까지 내 일인 거예요, 넘어가기 전까지는 내 일인 겁니다.
○위원장 안정근 그랬는데 항상 답변이 ‘내년에는 유보통합이 됩니다.’ 이렇게 답변이 들어오니까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하죠.
왜? 시랑 상관이 없는 사업이 돼 버리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6개월이라는 더 딜레이가 되고 있고 그러면 또 6개월동안 더 맡게 되면 결국 현재까지, 내년 6개월까지 우리 일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위원장 안정근 예, 이런 답변 하지 마시고 넘어가기 전까지는 저희 일입니다.
넘어가서야 저쪽 일이지 그전까지는 저희 일이기 때문에,
○위원장 안정근 예, 그런 답변 안 해 주시고 끝까지 자기 맡은 바 임무를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어서 박효진 위원님, 이기애 위원님, 김은아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마 본 위원이 제일 많이 체감하는 아동보육과일 것 같습니다.
아직 제 둘째가 일곱 살이고 올해 졸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다음에 첫째가 초등학교 가면서 본 위원이 직접 돌봄센터에 가서 상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집 근처에.
그런데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이 너무 보였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신청을 했다가 취하를 했습니다, 국장님.
그 이유가요, 차량 운행이 안 됩니다, 맞벌이 부부들은.
그래서 긴급함에 갔는데 차량 운행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학년이요, 고학년이랑 같이 섞입니다.
돌봄센터가 약간 보육원 같은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다른 돌봄센터는 지역별로 다를 겁니다.
다른 지역에 부의장님이랑 상의를 했었는데 존경하는 이기애 부의장님께서 선장 쪽은 워낙 잘 되어 있다고, 도고에서, 신창 쪽.
그래서 그 두 지역은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영어도 가르쳐주고 중국어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돌봄센터에 지원을 계속하는 게 리모델링비, 프로그램비, 이런 것보다도 질 있게 부족한 부분은 예산을 더 세울 수 있는 방안을 국비나 도비를 강구하셔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부분 해 주시고 만약에 또 부당한 거 있으면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정산할 수 있도록 자신있게 집행을 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리고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어린이집이 점점 줄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많이 줄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그래서 21년도에는 급, 간식비가 372개소였는데 22년도에는 334개소로 줄었고요, 그렇죠?
○김은아 위원 그리고 23년도에는 315개소예요.
그래서 급, 간식비가 항상 한 300원대 인당 300원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김은아 위원 그래서 이게 좀 올랐으면 좋겠다 해서 되게 안타까움을 많이 제가 표현을 하고 그랬는데 다행히 올랐네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올랐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한데요.
이 부분도 어쨌든 보조금의 하나 일부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김은아 위원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우리 아이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워낙 사업이 많으니까 관리, 감시를 하러 나갈 수 있는 게 한정적이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두 달 전에 이거는 미담이죠, 어린이집에 우리가 연장교사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아마 국장님이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아동보육과에다가 얘기했습니다.
어린이집이 연장교사가 있게 되면 저녁 7시 반까지 무조건 상주를 해야 돼요.
그런데 7시 반까지 상주 안 하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런 제보를 받아서 어린이집을 보낸 엄마들이 연락이 와서 과장님께 요청을 드렸습니다, 혹시 불시에 검문을 하시는지.
그런데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또 적발된 곳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운이 안 좋게 열 군데 한 두 군데 정도, 그런데 또 잘하는 부분도 있고요.
잘하는 어린이집이 한 번에 적발되는 어린이집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일주일 전에 몇 명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통화는 했습니다.
그런데 불시에 검문이 와서 놀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분들에 의해서 연장교사를 못 구해서 신청을 못하시는 어린이집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과장님.
○김은아 위원 그 부분이 아닌 경우도 많았어요.
순서가 밀려서 신청을 못해서 연장교사를 신청을 못해서 ‘연장교사를 신청을 못했어요, 의원님’라고 얘기하시는 어린이집도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을 못 구해서 교사를 못 구해서 신청을 못한 누락된 부분들은 돌려서 신청 대기했던 어린이집을 분산해서 보조금을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래서 이어서 말씀드리면 앞서 존경하는 안정근 위원장님께서 유보통합을 말씀하셨어요.
유보통합이 지금 엄청 포커스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아동보육과에서는 어떤 액션을 취하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저희는 사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자료들이 저희한테 전혀 오지 않았고 저희가 알고 있는 건 작년 8월에 내려온 문서, 유보통합하겠다라는 문서 하나만 온 거예요.
저희는 그거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TV에서 보듯이 정부조직법이 넘어가고 이것까지만 알고 있고 저희는 12월 말까지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가 1월 1일 넘어간다고만 지금까지 현재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으로 통해서 들으니까 이번에 회의할 때 6월 말까지 지연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도.
그런데 저희한테는 문서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안 와서 저희가 공적으로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런데 아마 그게 맞을 것 같고요.
또 교육청에서 하는 말은 6월도 사실은 알 수 없다, 내년 12월까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뭐라고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은아 위원 참 그런 부분이 계속 이 모든 일들이 지체되고 있는 게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그런데 과장님 본 페이지 보면 본 책자에 615쪽이고요.
초등돌봄 인프라 확대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인데 우리가 이 돌봄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집기, 교구, 이런 거 지원보다도 다른 방안이 있는지도 강구하신 적이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저희가 이번에 올해 특수사업으로 해 가지고 방학 때 돌봄아이들을 대상으로 씨티버스 돌봄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시티투어 버스가 여름에 더워서 운영을 못한다고 해서 그 차를 가지고 돌봄센터에 있는 아이들을 일주일에 두 번 내지는 세 번 빙상장을 가거나 아니면 과학관을 가거나 아니면 수영장을 가거나 이렇게 아산시 내에 있는 자원을활용해서 아이들한테 체험도 시키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아,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그럼 만약에 빙상장을 가게 되면 빙상장을 이용을 할 수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그래서 지금 날짜를 맞춰 가지고 벌써 예약을 다 해 놓은 상태고요.
아이들만 간다고 하는 아이들, 센터랑 협업해 가지고 날짜에 아이들을 저희가 데리고 가고 입장료 무료, 간식 주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은아 위원 지금 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자부담을 내는 학부모님들도 계시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10만 원에 한해서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 부분도 통합으로 되고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그거는 센터장의 재량으로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5만 원을 받아도 되고 10만 원을 받아도 되기 때문에 받는 데도 있고 안 받는 데도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통합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돌봄센터가 확대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기존에 있는 것도 살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방학 때 이런 아이디어는 아마 최초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저희가 이번에 처음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이번에 성공하면 다음 번에도 돌봄센터도 그렇고 지역 아동센터도 확대하실 수 있다면 우리의 재원, 아산시 안에 있는 재원을 사용할 수 있다면 그건 진짜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 예,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자료에 없는 부분을 조금 질문을 하고자 양해 말씀드린다는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꿈자리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서 자료를 보기 시작했는데요.
관련 과에서는 서류는 완벽하다.
결산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운영에 대한 부분, 서류는 완벽하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류를 받고 나서 보니까 이 한 권만 봐도 하나만 봐도 열을 알겠더라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속상했어요.
아이들 갖고 장사하나?
아이들 볼모로 이렇게 사업을 하나?
정말 크게 혼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꿈자리지역아동센터의 역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꿈자리지역아동센터는 지역 아동센터로서 지금 한 49명의 정원 중에 한 47명 정도가 정원이 되어 있고요.
잠깐만요.
49명의 정원 중에 47명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아이들은 초등학생이랑 고등학생 총망라해서 47명이 지역 아동센터를 다니고 있습니다.
방과후에 아이들이 수업이 끝나고 가서 식사도 하고 공부도 하고 숙제도 하고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지역 아동센터입니다.
○박효진 위원 식사할 때는 한번 가보셨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박효진 위원 몇 명 정도 식사하던가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식사는 지금 47명이 식사를 한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효진 위원 그럼 매번 프로그램이나 우리가 여기서 돌봄식으로 프로그램을 하고 있잖아요.
두뇌게임이나 피아노 연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정원 47명의 아이들이 참석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참석은 아이들마다 원하는 아이들이 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참여한다고 생각합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47명의 아이들이 어떻게 들어오게 된 거죠, 과정이?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이 아이들은 지역 아동센터는 취약계층 50%, 일반아동 50%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취약계층 아동부터 우선 받은 다음에 일반아동을 받게 되어 있는데 학교를 통해서 아니면 홍보를 통해서 아니면 읍, 면사무소를 통해서 여러 방향으로 해 가지고 아이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초, 중, 고, 유치원까지 다 해서,
○박효진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초, 중, 고까지 다 해 가지고 우리가 학교에서 측정하는 1일 식사 식대가 얼마예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학교의 식대 단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아시는 분?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한 삼천 얼마, 사천 얼마 이 정도 되거든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유치원도 한 그 정도 됩니다.
○박효진 위원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2900원, 3900원 이렇게,
○박효진 위원 초, 중, 고 다해서요, 그 정도 되는데 지금 여기 지역 아동센터에다가 주는 식대가 1인 기준이 얼마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1인 기준 9000원입니다.
○박효진 위원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따로?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그거 같은 경우는 복지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고요.
저희가 임의적으로 금액을 줄여서 주지는 못하고 그 금액 속에 급식비도 포함이 돼 있고 간식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과장님 영수증 한번 보셨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저는 자료는 미처 못 봤습니다.
○박효진 위원 미처 못 봤죠?
팀장님 보셨어요?
(좌석에서 ‘예’라고 대답하는 팀장 있음)
내용 보시면 보이죠?
이게 지금 먹거리로 식대 영수증만 봐도 아이들이 영양가 있는, 탄단지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잖아요.
비율이 있잖아요.
영양표를 보면 말이 안 나와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지역 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의 식단표를,
○박효진 위원 식단표가 있어요?
식단표?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식단표를 가지고 아이들 식사를 제공합니다.
○박효진 위원 그런데 균형 있는 식사로 보기에는 영수증에는 너무 그게 안 보이는데요?
그리고 고기, 생선 이런 거는 잔뜩 사요.
잔뜩 사는데 희한하게 조미료 같은 게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어.
조미료 사는 걸 못 봤어요.
그리고 이게 영양사가 직접 하시나요, 혹시, 전문 영영사가?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아닙니다, 그냥 급식 그 식단표를 가지고 급식종사자가 식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냥 종사자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급식종사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지금 영수증에 보면, 2월 예를 들어드릴게요.
예가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영수증을 볼게요.
2월 13일 130만 원 있고 125만 원 있어요.
시간이 21시 56분 있고 21시 57분 있어요.
이렇게 끊긴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물어봐야겠지만?
약간 의심스럽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어떤 상황인지 제가 그쪽에 알아봐야 할 듯 싶습니다.
왜 카드를 그렇게 두 번 긁게 됐는지, 1분을 사이에 두고,
○박효진 위원 그리고 이게 장을 본다고 해도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계획적으로 되거든요.
그리고 토요급식이 따로 있어요.
토요급식도 그때 그때 또 따로 봐요.
목이 달라서 그럴 수 있다고 치고, 그거는.
그게 2월만 2번 있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1분 차이로 그것도 130만 원 이상씩.
이거는 약간의 의심 가는 정황이 살짝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박효진 위원 그리고 아이들이 안 먹는 번데기, 포차김말이, 술안주들이 올라와요.
그리고 운영비를 봤을 때 무슨 문구에서 책 같은 걸 삽니다.
그런데 그 책으로 교육하는 걸 자료가 없어요.
매번 두뇌게임에 게임 만들기, 이런 거만 하지 책 갖다가 수업한 근거가 없다고요.
○박효진 위원 그리고 2022년도 운영비에 보면 원예심리지도를 해 가지고 비용이 나간 게 있는데 이틀 해 가지고 114만 1020원이에요.
그런데 원예심리치료예요, 말 그대로.
화분 갖다가, 담당 치료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죠?
자료가 안 갖고 있으니까.
○박효진 위원 농원의 사장님이 치료사로 과연 치료 자격증이 있는 건지 아이들을 치료할 만한 자격이 있는 건지.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자격증은 확인 했습니다.
○박효진 위원 확인 했어요, 있었어요?
○박효진 위원 있었어요?
○박효진 위원 그러면 강사비, 이틀 했는데 아이들이 20명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백 얼마가 들어요?
두 번 해서, 이틀이 아니라 2회.
그러면 자격증도 넣어주셨어야지.
자격증 주세요, 그러면.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드리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심리치료예요, 뭐예요, 자격증 내용이?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지금 꿈자리 관련해서 확인 계속하고 계시지만 문제가 있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아까 영수증도 분별로 백 얼마, 백 얼마 끊겼다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조사의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에.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경찰에 의뢰하는 건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박효진 위원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의지만 있으면 하시는 거예요, 뭐가 쉽지 않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저희가 자료를 더 검토하고 증빙자료가,
○박효진 위원 제가 말씀 안 드리지만 확인한 부분들이 분명 있으시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자료, 위원님 자료 드리기 전에,
○박효진 위원 저한테 줄 거 없고 의뢰해 달라는 얘기예요, 저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알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경찰에.
○박효진 위원 의뢰하고 직원에 대한 부분 첫 번째 직원에 대한 부분 두 번째 서류할 때 이렇게 도장 찍지 마세요.
도장은 다 각자 받아놓고 각자 찍기 나름입니다.
다 사인, 서명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도장 사용하는 건 지양해 주세요.
○박효진 위원 그리고 자료 사진에 보면 아이들 정원은 사십 몇 명이라고 하지만 교육 받고 프로그램 받는 거에 대한 아이들 너무 적어요.
그 아이들이 이 교육이랑 피아노, 두뇌 교육 이런 거에 참여할 수 있게끔까지 해야 맞는 거지 밥만, 식사만 제공하러 온다?
같이 연계가 돼서 같이 이뤄져야 되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당연하죠, 지역 아동센터의 역할이 그 역할입니다.
○박효진 위원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돈은, 복지부에서 내려온다고 했죠?
○박효진 위원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돈이 식대가 아예 책정이 돼 있어요, 9000원으로?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9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그게 점심값만이에요, 아니면,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간식비 포함입니다.
○박효진 위원 간식비 포함해서요?
○박효진 위원 너무 큰데요?
일반 아이들에 비해서 너무 커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맞습니다, 너무,
○박효진 위원 이거에 대한 부정수급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부분이.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그래도 거의 통상적으로 1년에 1000원씩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급식단가가.
○박효진 위원 아무쪼록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너무 행정을 쉽게 보고 행해지는 행동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정말 위험해요, 저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 올해 초에 계속 이쪽에 대해서 얘기를,
○박효진 위원 제가 더 깊게는 말씀 안 드려요.
그런데 더 인지를 더 빨리하셨고 그리고 이 문제가 나왔을 때 한번 더 재차 확인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제가 첫날부터 누누이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이 서류를 볼 수 있는 눈이.
그거는 진짜 교육밖에 없어요.
제가 왜 지방보조금 조례를 하면서 교육이라는 단어를 왜 넣는 줄 아세요?
그거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행정을 쉽게 알고 움직이는 사람들 그다음에 새는 돈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거 다시 한번 경각심 갖고 교육 꼭 할 수 있도록, 주무관들이 어쨌든 제일 밑선에서 일을 합니다.
그 눈을 키워줘야 돼요, 교육으로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예, 알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어쨌든 자라나는 아이들의 모든 시작이 아동보육과에서 사실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어깨가 되게 무겁고 팀장님들 면밀하고 다른 과보다도 더 세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효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역 아동센터가 37곳 되나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4개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4곳이에요?
예, 사실 지역 아동센터가 있고 또 우리 아이들 관리, 보호하는 곳도 따로 있고 여러 가지 이 보호소 관심 이거 가지려면 팀장님들 인력 갖고는요, 턱 없이 부족해요.
뒤에 지역 아동센터 관리하고 있는 팀장님 자리하고 계시지만 정말 잘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눈속임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센터장이나 팀장님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이런 센터입니다.
저는 사실은 지역 아동센터를 수시로 가거든요.
저는 제일 처음부터 친분이 지역 아동센터부터 시작을 했어요, 의원하기 전서부터.
그런데 제가 다니는 지역 아동센터는 제가 자주 가서 그런가, 정말 너무들 잘하고 있는 센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좀 전에 지적했던 이러한 센터가 지역 아동센터들에 대한 오해를 불신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우리 팀장님 진짜 일색으로 칭찬들을 많이 해요, 지역 아동센터에서.
과장님 알고 계시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방 때문에 우리 팀장님이 이렇게 곤란에 빠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 단체를 모 수사에 의뢰를 한다고 쳐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정이 책임져야 되는 일이에요,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이렇게 하려면 34개 지역 아동센터, 돌봄센터, 돌봄센터는 많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센터들을 계속 주시하고 교육하고 훈련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저는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는 진짜 과장님께서 리더십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말씀하신 지역 아동센터가 감사 결과 처분현황을 본 위원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가 어제 다른 부서 행감을 감사지적을 하면서 후원금 관리에 대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저는 복지관이나 지역 아동센터나 이런 곳에서 후원금을 받을 수가 있고 이 후원금을 별도로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작년부터 감사 지적사항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지역 아동센터에서도요, 후원금을 센터장이 어떠한 명분을 갖고 후원금을 여러 가지 확대를 하느냐에 따라서 센터장의 능력에 따라서 후원금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이 후원금은 별도의 통장을 갖고 관리를 해야 되며 체크카드까지도 관리를 해야 되고요.
어제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정말 쓸 수 있는 돈이 있고 쓸 수 없는 명분이 있습니다.
간접사업비를 50%밖에 못 쓰기 때문에 이 지침서를 제대로 매뉴얼을 간파를 하셔야 돼요.
아직까지도 센터장님들이 거의 상당히 오래된 센터장님들이에요.
한 34개소 있는 센터장님들은 제가 알기로는 최하 전부 거의 10년 이상, 5년 이상된 센터장님들이 거의 다예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매년 감사 결과 처분 내용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좀 전에 말씀하신 박효진 위원님의 말씀이 백 번 옳아요.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인가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야 돼요.
지금 감사 결과에서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비지정 후원금 부당 사용내역 중에서 쓰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잡지출,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은 절대 쓰면 안 돼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36만 2000원이라는 이러한 지출 금액이 나와서 환수조치, 분명 환수조치 했을 겁니다, 이건.
믿어 의심치 않아요.
하지만 이 후원금만 갖고 한 곳에서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큰 액수다.
보건부 복지지침이 분명히 내려와 있고요.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카드가 분명히 있어요, 맞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매년 이런 반복된 일이 터져서 나올까요,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센터장의 역량인 것 같고요.
저희도 올해도 사실 역량강화교육, 회계교육을 세 차례나, 6개월 내 세 차례나 교육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했고 한데 점검을 하면 똑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이기애 위원 어쨌든 후원금이 받아지면 그게 후원금이 예비비로 들어가는 거죠, 그 사람들도,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후원금은 후원금으로 들어갑니다.
○이기애 위원 후원금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예비비 목적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후원금은 별도로 들어가도?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품목, 사용하지 말아야 될 품목,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하지만 그분들이 회의를 진행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간접비용은 한 15% 정도는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이거는 딱 보건부 복지 지침에 의해서 딱 나와 있는 매뉴얼이기 때문에 수시로 교육을 해 줘야 된다.
그리고 후원금 관리 카드는 수시로 팀장님께서 이거는 관리하고 지침서를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감사나 이런 감사, 충청남도 종합감사에서 걸린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했을 때 왜 안 걸렸을까요, 예?
보는 눈이 서로 다를까요?
지침서가 다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감사 내용 중에서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다 나열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과장님께서 두 번 다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금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이게 있습니다.
아산시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에서 청년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맞죠?
○이기애 위원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보호아동 및 자립 청년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립이 안 됐다.
○이기애 위원 이런 부분이 감사에 지적이 됐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작년에 지적이 됐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리고 작년 2023년에 존경하는 이춘호 위원님께서 조례에 대한 전부 개정안을 다시 내셨죠?
○이기애 위원 그거는 저희들이 경각심이나 아니면 미진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라는 그런 뜻에서 저는 이 조례를 다시 한번 전부 개정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기애 위원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처분 요구가 그거입니다.
아산시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를 준수하여 향후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한 사항을 누락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를 줬어요.
그런데 수립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올해는 세웠습니다.
○이기애 위원 세웠어요?
○이기애 위원 세웠던 내역을 가져오세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드리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원만한 감사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예, 이기애 위원입니다.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 위탁보호를 하고 있음에 어려움에 대한 자립청년을 돕고 그 아이들이 제대로 자립할 수 있는 보호시설을 나가면서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 거를 생각한다 그러면 사실은 이 앞으로의 계획이 조금 더 본 위원은 철저히 계획을 잘 세워서 그 아이들이 제대로 자립을 하고 자립을 한 이후에도 우리 아산시가 관이 계속 지속적인 그분들이 안전하게 자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과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감사 지적사항이 된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지원계획을 세우셨는지에 대한 거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작년 2023년보다는 2024년이 여러 가지 달라지는 사항, 지원계획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저희들의 11개 보호단체를 이런 거를 하나하나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아이들마저도 신청한 아이들마저도 하나하나 계획서를 다 따뜻하게 해 갖고 오셨기 때문에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자립 청년까지 또 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이 제대로 좋은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전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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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로장애인과 소관
○위원장 안정근 다음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천철호 위원 행감 자료 보면 675페이지예요.
675페이지 바우처사업 추진현황 그걸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장애인 활동지원사 지원금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보면 목이 2개예요.
그 바로 밑에 보면 도 추가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은 국비하고 시비 1대 1 매칭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활동지원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70%고 나머지 30% 가지고 도와 시가 부담을 하고 아마 국비에서 지원하는 제공 시간이 중증이나 와상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모자라니까 도에서 추가로 더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천철호 위원 그러면 7대 15, 15, 15 이렇게 되네요?
○천철호 위원 그러면 도하고는 매칭이 어떻게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도하고는 30대 70입니다.
○천철호 위원 어디가 30이에요?
○천철호 위원 저희가 70이죠?
○천철호 위원 그러면 이거는 연초에 나오나요?
○천철호 위원 연초에,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본예산에 반영, 해마다 본예산에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천철호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2021년도 그렇고 2022년도에도 그렇고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보면 지금 국비로 내려온 거 다 썼어요.
도비로 나오는 건 덜 썼어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이거는 국비를 우선 쓰게 돼 있고 국비 지원에서 모자라는 부분들은 도비로 사용하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해마다 조금 도비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수요를 조사해서 도에 올리는데도 도에서 일괄적으로시군을 배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조금 많이 남는 그런 상황입니다.
○천철호 위원 그거구나.
○천철호 위원 국비를 먼저 써야 되는 구나, 그렇죠?
○천철호 위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도비랑 매칭하면 3대 7이니까 도비 먼저 써버리고 국비를 나중에 쓰면 저희가 시비가 덜 나가니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 특정하게 진짜 중증이거나 와상이거나 희귀난치성 이어 가지고 진짜 국가에서 지원하는 시간이 모자라는 경우에 한정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도비가 해마다 그렇게 해서 조금 많이 남는 상황,
○천철호 위원 그래서 지금 도비 매칭이 거의 3대 7이기 때문에 사실 건의를 해서 5대 5로 좀 올렸으면 좋겠어요.
○천철호 위원 이거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 괜찮지만 웬만한 사업은 도에서 생색은 다 내고 돈은 시가 더 많이 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본 게 연초에 같이 내려오냐, 물어본 게 그럼 도비 먼저 쓰자.
국비를 나중에 쓰면 재원적으로 우리가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저희가 이거를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713페이지예요.
노올자 동네 공동체경로당 활성화 사업.
13.
○천철호 위원 본 위원이 경로당을 엄청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대한민국에서 노인인구가 늘어요.
그런데 저희가 어르신들 정책을 많이 펴요.
그런데 가장 많이 펴는 거는 뭐냐면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정책을 많이 폅니다, 경로장애인과도 그렇고 보건소도 그렇고.
하지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이거예요.
노올자 동네 공동체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저희가 프로그램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경로당에 이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나오면 국가적으로 무조건 이득이다.
정신적으로도 이분들이 건강해질 거고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체조나 안마나 이런 걸 통해서 건강을 찾기 때문에 병원에 가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산시가 이거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이 프로그램 활성화할 수 있는 그 계획을 한 번 수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예, 예, 일단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건강체조예요, 그렇죠?
○천철호 위원 예전에 노래교실이었는데 그런데 그런 횟수를 늘려달라는 그러한 요청들이 있어요.
○천철호 위원 요청 있죠?
○천철호 위원 예, 그래서 횟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천철호 위원 지금 어느 경로당에 가면 어르신들이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어요.
잘 되는 데는 아주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밥 먹을 때 보면 50명, 80명까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을은 정말 건강한 마을이에요.
그 마을은 봄에 어르신들 여행 가면 차가 두 차로로 가요.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20명, 열 몇 명 이렇게 가거든요.
이 프로그램 활성화가 되면 그 안에서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어르신들이 덜 외롭고 건강을 찾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도 다른 지원사업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활성화를 시켜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셔서 계획서를 세워서 본 위원한테 한번 줬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예,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723페이지.
○천철호 위원 장애인복지관 이걸 지으려고 생각한 게 10년 넘었죠?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예, 10년도 아마 더 됐을 것 같습니다.
○천철호 위원 끝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저희 상임위에 위원님들이 과장님께 말씀드려서 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그다음에 옆에 있는 부지를 더 사서 더 했으면 좋겠다.
계속 이렇게 추진을 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이게 지금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는데 한 번 지으면 100년은 써야 되겠죠?
○천철호 위원 계속 아마 바꿀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안에 어떻게 건물이 지어지느냐 설계에 따라서 실용가치가 높고 적고의 차이가 판가름 되거든요.
설계를 할 때는 정말로 지금에 있는 거를 따라하지 말고 정말 미래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걸 다 담아주셨으면 좋겠다.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예,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다음에 하나 걱정되는 것은 토지 수용에 있어서 전부 다 잘 진행되고 있는 건지, 추가 부지가 있어요, 세 필지가?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예, 예, 그거는 지금 저희가 다음 주에 아마 감정평가해서 저희가 이미 매매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인가 감정평가하면 매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천철호 위원 과장님이 진행을 잘해 주셨네요.
다른 데 보면 땅을 사려고 하면 땅값이 천정부지로 솟아서 협상이 잘 안 되고 그랬었는데 판로 의사가 있으셔서 그렇게 추진했으면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다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다음 주 화요일에 감정평가 기일이 잡혀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잘 협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재활병원 시작을 했어요.
○천철호 위원 중단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 최선을 다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예,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저는,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그거는 저희가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예, 658페이지.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부속자료 얘기하시는,
○김미성 위원 예, 본 자료 658페이지고요.
○김미성 위원 658페이지요.
○김미성 위원 장애인 전용 온천힐링센터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작년 12월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쳤는데 이후에 어떻게 진행될지 그 부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 변경 결정 그거 이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번에 도 재정심사 사전 가서 협의하고 저희가 지방재정.......
○김미성 위원 투자심사요?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예, 예, 투자심사 지금 7월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김미성 위원 7월 제출 예정이요?
○김미성 위원 7월에 제출 예정이면 아직 심사를 안 받으신 건데 설계비나 이런 부분들 세워졌죠?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설계비는 아직 아니고 저희가 건축 기획 용역에 관련해서 그 건물 같은 거를 어떻게 담을 건지 거기에 대해서 건축 기획 용역 2200 예산 반영돼 있고 도시계획 변경하는 1억 정도 예산 반영돼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의회에서도 이걸 세우기 전에 좀 봤어야 된다라는 부분, 미진했던 부분을 제가 좀 돌이켜보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직 투자심사도 받지 않았는데 너무 급하게 이게 진행이 되는 게 아닌가, 예산을 너무 급하게 세우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결과 보고를 보는데 이게 지금 타당성이 나오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일단 경제적인 타당성은 사실 조금 어렵고 저희가 정책적으로는 시설로 인해 가지고 공익적인 가치나 사회편의적 가치, 이런 건 장애인복지시설이 확대되고 대외적으로 서비스가 확대되고 장애인들이 이용하겠다는 그런 심리적인 안정감 그런 쪽에서 정책적인 타당성은 있다라고 저희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이렇게 하는 거 좋습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온천 힐링을 하는 곳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조금은 낙후된 도고라는 지역에 새로운 건물을 지음으로써 그 부분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려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다만 경제적 타당성을 보시면 BC가 0.4가 나오고 IRR은 값이 없고 NPV도 타당성이 없다라고 나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순화될 수 있다라는 말씀, 반대급부로 공익적 가치를 통해서 경제적타당성을 보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경제적 가치를 너무 안 보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편익이 안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김미성 위원 그런데 지금 비용 추계만 보더라도 타당성 용역 보고서를 보게 되면 인건비, 운영비, 유지관리비가 2028년, 2029년, 30년, 31년이 다 일정합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예, 그거는 저도 담당 팀장하고 얘기는 했었는데 제출했을 때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향후 5년 동안 똑같은 금액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걸 저희도 지적은 한 사항입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이거 굉장히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BC가 나오지 않는다는 건 비용이 너무 높게 나온다라는 부분인 거고, 편익보단 그런데 지금 세워진 비용마저도 굉장히 낮게 형성됐습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채로 인건비, 운영비, 유지관리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건 굉장히 잘못된 결과고 이 용역 잘못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니고,
○김미성 위원 예, 그렇게 여기시겠지만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공익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일반 스파시설, 상업시설이랑 이게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저희가 일단 장애인들이 일반대중탕 갔을 때 그런 위축감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스파라고 하지만 장애인 특성에 맞춰 가지고 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저희가 수중치료실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 그다음에 장애인들도 이용하지만가족들도 같이 이용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워터테라피 같은 경우는 장애인에 맞춰서 1인 내지는 가족들 이렇게 할 수 있는.......
○김미성 위원 되게 웃긴 게 워터테라피 방금 말씀하셨는데 스파빌라, 가족 등 소그룹 중심의 프라이빗한 온천의 기본적인 기능을 이용, 체험할 수 있는 특화된 공간 제공.
에스테틱 테라피 서비스, 미용과 안마 기술을 결합한 1대 1 맞춤형 서비스.
건습식 사우나를 위하여 상승한 몸의 온도를 회복시켜 주고 이게 에스테틱입니까?
에스테틱 시설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셔서 정말 각 장애인별로 어떤 시스템들이 필요한지 온천 힐링을 통해서 어떤 치료가 필요하고 그 치료를 분석을 해서 그에 맞춰서 치료시설을 넣어야겠다라는 공익적 가치로 분석을한 것이 아니라 에스테틱 서비스, 프라이빗 서비스, 빌라 서비스, 이게 무슨 공익적 가치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렇게 에스테틱이나 테라피 그런 것도 저희가 안마 서비스까지 같이,
○김미성 위원 각 장애인별로 어떤 서비스와 어떤 치료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비용이 산정되고 그로 인해서 치료는 어떤 식으로 제공해야 될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까?
○김미성 위원 담겨져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장애유형별로는 저희가 다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공간이,
○김미성 위원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공익적 가치를 요구하신다면 그런 분석을 하는 게 공익적 가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산시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준 건 잘해 보라는 취지입니다.
제가 이거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려면 제대로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분석이 되지 않은 거잖아요.
예, 아니오로 대답을 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저희가 장애유형이 지금 한 15가지 정도가 돼 있는데 공간이 좁다 보니까 장애유형별로 다 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미성 위원 그거를 하셔야죠,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신다면.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그런데 저희가 전반적으로 조금 죄송하긴 하지만 거동이 어느 정도 가능하거나 아니면 그런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일단은,
○김미성 위원 그거는 저도 적어낼 수 있습니다, 용역보고서서에, 전문가도 아닌데요.
무장애시설을 만든다,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제공한다는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적어낼 수 있는 보고서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저희가 힐링센터를 하면서 안마 서비스가 지체나 그런 경우에 같이 어느 정도 신체의 혈액순환을 한다든지 활력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수중치료실 같은 경우는 발달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미성 위원 그런 얘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 장애인들에게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해 나가는지를 그래서 어떠한 시설을 확충해서 이것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정말 제대로 된 치료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만들어 낸다라는 공익적 가치를 담아야 되는데 지금 BC도 나오지 않고 비용도 제대로 추계되지 않은 채로 비용도 다운 돼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BC가 나오지 않는 경제적으로 가치를 제대로 산출해 내지 않은 상황 그리고 두 번째로 공익적인 분석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 이 상황에서 온천힐링센터, 이거 돈 먹는 하마밖에 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우려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이거는 저희가 기본계획이나 타당성 연구용역을 한 거고 이후에 건축 기획에 관련돼서 용역을 하면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더 보완해서 저희가 장애인들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축 기획 용역에서 잘 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어쨌든 기존 용역에 대한 미진한 부분은 인정하시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예, 저희가, 예, 예.
○김미성 위원 타당성 조사 용역 얼마나 들었습니까, 예산?
○김미성 위원 1980만 원, 사실 이 안에 집어 넣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건축 기획은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설계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 타당성 조사용역 어떻게 하면 보완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예, 예, 그거는 저희가 한 번 또 여기 용역사하고 한 번 더 얘기해서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아산시에는 잘해 보라고 예산을 통과시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028년도에 개관을 하게 되는데 이게 나중에는 세금 먹는 하마가 되지 않을까, 공익적 가치도 제대로 추구하지 않고 지금 현재 콘셉트로는 에스테틱 서비스입니다.
그럴 거면 BC라도 나왔어야죠.
모든 것들을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흉물이 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고요.
투자심사 받을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잘 보강하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본 위원이 좀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도된 자료가 있잖아요, 신문 관련해 가지고?
과장님 일처리 잘하시는데 왜 이런 실수를 하셨을까요?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니까 22년도에 지원을 하겠다고 계획수립을 했었고 아마 23년도에 예산이 반영됐었고 저희가 보조금을 교부 결정할 때 입찰이라든지 기타 등등 보조금법에 의거해서,
○위원장 안정근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예산서 편성했을 때 저희가 어르신들 신문 보는 거 보지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냥 그거를 목을 딱 써놨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저희한테 심의받고 ‘어른들한테 이거 제공하겠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리셨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른들 신문 보는 건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목이 안 보였다라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저도 와서 보니까 그런 상황이었고 사실 기사가 나기 전까지는 조금 인지를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죄송한 부분이고 제가 온 이후에는 내년도 같은 경우는 부기명을 해서 대한노인회에다가 보조금 교부 결정할 때도 정확하게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저희가 확실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문제가 될 게 아닌 데 문제를 만드신 겁니다, 이거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경로당에 신문 들어가는 거 당연한 거고요.
아산시 행정 시정에 대한 부분 알려주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 의원님들한테 논의도 없었고 그냥 여기 보니까 지역 봉사지도자원 활동지원에 그냥 끼워 넣습니다, 예산을.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위원장 안정근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특혜 의혹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진짜 잘못된 거예요,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이거 앞으로 정확하게,
○위원장 안정근 꼭 시정해 주시고,
○위원장 안정근 이런 거 논의하면 되잖아요.
저희가 그런 거 갖고 뭐하지 않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꼭 과장님 당부 말씀 드리고요.
○위원장 안정근 한 가지 더 본 자료예요, 월천지구 북수2리경로당.
이 그 부지 위치 누구랑 상의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아마 그거는 저희가 주민들 의견을 듣고 저희가 아마 부지선정이.......
○위원장 안정근 그래서 거기로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가 8대 때는 부지 월천도서관 지으면서 커뮤니티 부지를 하면서 경로당이다, 아니다, 공동 구간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옮기면서 배방북수체육관 있는 쪽으로 거기 시설물 여유 공간이 있으면 그쪽으로 해 줬으면좋겠다 했더니 그쪽에서 ‘여유 공간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서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그다음부터는 제가 몰라요.
그랬는데 건축물이 들어가려면 도로가 있어야 되죠?
여기 도로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내가 이거 문제될 건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전에 준공 났죠?
○위원장 안정근 도로 문제로 민원제기 들어오죠.
○위원장 안정근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행정에서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건축물이 들어가려면 기본적으로 법정 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옆에 세워놔야 허가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공원 부지 내에 그냥 건물 딱 갖다 놓고 ‘도로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이렇게 문제를 만드셨는지 너무 안타까워요.
왜? 행정에서 분명 다 알고 계신 거잖아, 인허가 절차상에 도로가 있어야 건축물이 들어간다는 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아마 그거 같은 경우는 처음에 경로당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어쨌든 공원 부지에도 경로당은 지을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용도 변경해서 아마 지어진 거고 짓고 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얘기가 하시고 그래서 저희 과랑공원녹지과랑 교통행정과랑 그런 데서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 예.
○위원장 안정근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이게 다 알고 있었던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도 알고 있는 거 보면 공무원분들 더 잘 아시겠죠.
뻔히 눈에 보이는 민원 현장을 그냥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다른 분들이 왔을 때는 법정 도로 몇 미터, 몇 미터 딱 돼야 건축물 됩니다, 딱 다 말씀하시면서 공공시설물 지을 때는 그거를 예외한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진짜.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시고요.
잘 그거 해결하시고요.
○위원장 안정근 경로당 증개축 관련해서 바뀌었죠, 내부 방침이?
○위원장 안정근 저희들한테 보고하셨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저희가 보고는 하지 못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만,
○위원장 안정근 마을을 다니는 건 시, 도의원님들입니다.
그럼 시, 도의원님들한테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민원은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도비 끌어들여서 시비 매칭해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운영 방침이 바뀌어서 사업이 중단됩니다.
이게 뭐하는 겁니까?
운영 방침이 바뀌었으면 당연히 시, 도의원님들한테 말해서 ‘의원님, 이 사업은 이렇게 바뀌어요. 주민들 만나실 때 이 사항 딱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지 신뢰를 갖고 사업을 추진하지, 이런 말 없다가 2023년도까지 없었습니다.
2024년도에 딱 생깁니다.
설계비는 주민들이 내십시오.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십니까, 지금?
저희도 모르는 걸 그냥 행정에서 이렇게 바뀌면 저희들 예, 예 하고 이렇게 가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예, 예.
이거는 이후에 변경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지금 문제가 발생됐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계도기간 가지십시오.
○위원장 안정근 2024년은 저희들한테 보고도 안 했고 내부 방침 했으니까 계도기간 가지세요.
○위원장 안정근 그리고 나서 의원님들한테 다 설명하시고, 왜, 의원님들은 경로당 다 다닐 거 아닙니까?
설명 다 하시고 그다음부터 실행하십시오.
○위원장 안정근 우리 과장님 일 잘하는 제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실망들을 좀 많이 합니다, 이러한 건축물에 대해서.
앞으로 무슨 일이, 내부 방침이 바뀌면 먼저 의원님들한테 알려드려야 돼요.
의원님들이 시민들 만나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면 의원들이 먼저 알고 있고 시민들이 물어봤을 때 ‘이러이러 합니다.’ 설명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부분 잘 해결해 주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박효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박효진입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이 불가한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이어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기애 위원님, 김은아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이기애 위원 예, 과장님 사실 어르신들의 복지와 건강과 모든 걸 다 책임지고 계시고 장애인 복지까지 함께 아우러서 관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경로장애인과는 상당히 힘든 부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열정적으로 일해 주심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피 부서에 우리가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제가 과장님을 보고 기피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즐겁게 봉사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많은 공무원들의 귀감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들 비롯해서 주사님, 여러 계약직들도 있고 한데 이 기회를 발판 삼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대표로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산시가 지금 너무나 많이 커지고 있죠?
거기에 또 우리가 초고령사회로 들어가면서 어르신도 또한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맞죠?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지금 동부노인복지관이 따로 떨어져서 나가지만 노인복지회관에서 커버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시설 쪽이나 복지 쪽이나 아니면 운동시설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턱없이 부족하고 많이 시설 쪽에 미비한 부분이 없지 않아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틀을 봤을 때 우리가 노인들에 관한 여러 가지 발전계획에 대한 이 계획을 저희들이 따로 복지시설 종합발전계획을 따로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이 판단 하기로는 작년도만 해도 거의 5만 정도가 어르신들이 되고 있고 거기에 독거노인 5만 중에서 독거노인은,
○이기애 위원 예, 1만 4천, 거의 1만 5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만 4999명이거든요, 작년 23년도 연말에.
본 위원 말이 맞죠?
○이기애 위원 거의 한 30.2%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예,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독거노인이 최대 극대화 돼서 복지를 할 수 있는 방향, 그다음에 우리가 노인복지회관이나 종합복지관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 복지 또 그것도 부족해서 경로당에 가지 못하는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이나 여러 가지에 대한 시설 복지 또 아니면 운동 복지 또 아니면 여러 가지가 같이 복합적으로 아산시 노인복지시설 종합발전계획을 우리는 지금 늦었지만 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감사를 하기 전에 이틀 찾아봤습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발 빠른 지자체들은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저희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안 하기 위해서는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저희들 혹시 중장기 계획 세워놓은 거 있으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저희가 중장기 계획은 따로 아직까지 세우지는 못했고 효도시정이나 기타 세부적으로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한 적은 있는데 저희가 이후에 5개년 발전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박경귀 시장님께서 효도시정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새로운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죠.
○이기애 위원 하지만 이거는 보여주기 위한 당장의 인기성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잘못하면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다.
내면적으로는 이게 장기간 계속 지속된다면 효도를 하겠다라고 공약을 하면서 지키고 있으면 효도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어르신들이 한번 물어보세요.
가장 효도가 뭐냐고 얘기하면 ‘나는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가장 효도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저는요, 용돈을 많이 주는 게 가장 큰 효도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이야기, 어떤 분은 ‘다필요 없어요. 저는 자식하고 같이 사는 게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가 가까운 곳에서 가장 즐길 수 있게 행복하게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살 수 있게 해 주는 게 저는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다 각기 달라요.
그럼 효도는 종합적인 게 전부 다 관련이 되어야만 효도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기애 위원 그래서 단면적으로 하나만 갖고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제가 보기에는 아산에 맞는 장기간 계획을 세우셔서 플랜을 세우셔라라는 게 본 위원의 요지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좀 전에도 천철호 위원님께서 경로당에 상당히 많이 간다.
의원님들 경로당에 가장 많이 가는 공무원들보다도 사실 저희 지방 의원들이, 공무원들도 많이 가시겠지만 지방 의원들이 가장 많이 가요, 경로당은.
제가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노인복지회관을 상당히 많이 갑니다.
선거 때 노인복지회관 안 가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가장 많이 받았던 민원 중에, 노인복지회관 민원 중에 운동시설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았어요.
다른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만족도가 꽤 높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시는 종합복지관 운영하시는 팀들도 잘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보면 어르신들 특히 운동에 관한 탁구나 특히 배드민턴 이런 거는요, 무릎이나 관절 많이 쓰는 운동이기 때문에 다른 거는 몰라도요, 이분들한테 건강하기 위해서 모든 운동시설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운동으로 하여금 저희가 무릎이나 관절에 무리가 있다.
그분들이 병이 생겼다라고 하면 안 하느니만 못한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그 부분은 올해 저희가 예산 반영이 돼 가지고 아마 하반기에,
○이기애 위원 됐어요?
○이기애 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보고하셔야죠.
제가 가장 많이 받은 민원 중에 그 민원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저희가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
○이기애 위원 탄성마루로 해서 싹 깔으실 거죠?
○이기애 위원 제가 가니까 마루가 얼마나 엉망인지 만약에 거기에서 한 6개월만 운동을 하시면요, 그분들 관절 다 나갑니다.
알고 계시죠?
○이기애 위원 그래서 모든 지자체들이 가장 많이 투자를 하는 곳이 바닥이에요.
바닥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순신 센터 안에 그 밑에 실내생활체육 거기도 제가 가봤는데 거기도 그런 요구가 있고 지금 탁구 인구가 어르신들 인구 중에서 되게 많이 늘은 것 같아, 줄 서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시스템도 지금 좋게 하고 있어요.
1대 1 코칭도 해 주고 있죠.
○이기애 위원 여기도 해 주고 저기도 해 주고 우리 시청에서도 해 주고 다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다 갖춰놓고 시설 바닥에 무리가 오는 시설을 여지껏 이끌고 왔다.
제가 한 어르신의 상담을 말씀드릴게요.
그 어르신이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정치하는 놈들 다 안 믿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구도 왔었고 누구도 왔었고 누구도 왔었고 누구도 왔었고 이거 당장 해 주겠다고 공약 다 했대.
옛날에 이명수 의원님이 한번 예산을 보내주셔서 한번 공사하고 그 이후로 손도 못 댔대.
누구도 여기에 약속을 지킨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저희도 노인복지관 가니까 그런 말씀들 하셔 가지고 이번에 올해 예산 반영해서 하반기에 지금 공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랬으면 다행이에요.
우리 과장님 간파를 잘하신 것 같고요.
일단 탄성마루로 해서 좋은 걸로 바닥은 공사를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탁구 같은 경우에는 대근육하고 소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이기 때문에 집중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르신들한테 치매도 예방할 수가 있어요.
대근육은 우리 뇌로 가는 대근육 건들여 주는 거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 그만큼 좋은 운동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간파하셨고 밑에 2층에 올라가시면 또 당구대가 있어요.
당구대도 아시죠?
○이기애 위원 지금 당구대도 보면 당구를 치시는 게 분리돼 있지 않습니까?
○이기애 위원 포켓볼?
지금 넓게 차지하고 있는데 포켓볼 하고 있어요.
포켓볼 하고 있는데 당구 인구가 많은데 당구는 그 옆에 이렇게 야외 약간 그런 데다가 조그맣게 만들어 놨어.
그런데 그분들은 줄 서 있어요.
당구를 치기 위해서 그냥 앉아서 구경만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이기애 위원 그분들 요구가 많죠?
○이기애 위원 지금 포켓볼도 줄 서 있어요.
그런데 당구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고 이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지금 외부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이기애 위원 이게 가능하면 업종 변경을 해서라도 거기 옥상이나 아니면 어디에다가 당구장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게 때문에 당구가 무게가 엄청나거든요, 돌판을 까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옥상에다가 그거를 만들어 주기에는 쉽지가 않다.
그렇지만 어르신들 당구 인구를 위해서라도 다른 장소라도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한번 장기적인 면이 아니라 단기적인 면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일단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관하고 한번 협의하고 어디 장소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리고 여러 가지는 뭐냐면 보통들은 지금 이 표가, 그리고 지금 주차장 문제예요.
지금 솔직히 주차장을 주차타워를 만들어 놓고 조금 해소는 했지만 주차장이 지금 턱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기애 위원 그런데 보통들 버스를 타고 와요.
버스를 타고 오는데 대형주차장이 별도로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기애 위원 그래서 지금 그 안에서 대형주차가 내려놓고 저거 하면 몇 시간 후에 또 2차로 모시러 가고 뭐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대형주차장을 거기다 모셔다 놓고 사실은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어디 가까운 곳에 대형주차장, 별도의 주차장을 만들어서 그 공간을 주차장으로 확보를 해 주시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할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시내노선하고 시외, 순환노선하고 전부 다 한번 제가 살펴봤거든요.
이게 노선표예요.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보통 거의 시내 노선 같은 경우에는 9시 10분, 11분, 13분, 이거 1분 차이로 이렇게 떠나서 이렇게 9시에 한 번, 12시에 한 번, 2시에 한 번, 4시에 한 번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 만약에 공터나 아니면 뭐가 있다 그러면 임시주차장을 만들어서 와서 모시고 가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 생각 안 해 보셨죠?
본인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이런 민원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어쨌든 버스를 놓치거나 어르신들은 차를 원래 어르신들이 차를 되도록이면 버스를 타고 오시는 게 맞는데 그나마 그래도 버스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저희들도 버스가, 자가용을 댈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검토 대상에서 셔틀버스 운영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훨씬 넓은 공간에서 활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을 해 왔는데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시겠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예,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주차타워 언제 주차타워 만들어 놓으셨죠?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아마 21년 정도 됩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왜 벌써 이렇게 하자가 많이 생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하자가 조금 생겼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아마도 그때 당시에 그 업체가 없어진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살펴봤을 때도 업체 선정 과정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과장님.
참 중요해요.
저희들도 경로당 때문에 이게 낙찰을 했다가도 시설 하면서도 어떤 때는 중간에 없어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나중에 사라져서 하자가 생겨도 1년 안에 하자보수를 저희가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가 관급 공사는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노인복지회관 주차타워 같은 경우에는 생긴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바닥 누수, 침수, 소방펌프식, 바닥에서 누수가 생겨 가지고 전부 곰팡이가 아래 다 쓸고, 예?
출구서부터 이런 게 지금 너무 많이 옹벽도 균열이 생기고 이러고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이기애 위원 조사한 거 알고 있어요, 과장님.
담당 팀장님도 다 조사한 거 알고 있고.
그런데 이거를 어쨌든 하자 신청도 못하고 알고 있으면 언제 이거를 하자보수를 하시려고 이번에도 추경에 안 올리셨냐, 이 말씀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일단 저희도 그거는 알고 있었고 어쨌든 업체를 찾아서 어떻게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던 과정이었고 그런데 최근에 그 업체가 아마 없어진 걸로 확인됐고 그래서 저희가 보증보험, 그쪽 통해서 일정 부분 지원을 받아서 할 수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후에 저희가 한번 확인하고 보증보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 반영해서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우리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신 거 알고 있고요.
일단 보증보험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자신청을 하시든 어떻게 하든 주차타워 특히 거기에 근로자복지회관도 있고 여러 가지 같이 쓰고 있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르신들도 운전이 미숙한 데다가 만약에 혹시라도 거기에서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솔직히 걱정되는 거거든요, 본 위원은.
그러니까 하자가 생기는 거를 하루속히 이번 장마철 전에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는 방안을 철저히 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경로장애인과에서는 아산시 노인복지회관의 주자장 해소를 위해서 아마도 여러 가지 주차타워를 만들어 놓으셨지만 이런 것도 한번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특히 기관에서 행사를 개최하게 되면 노인복지회관을 방문하는 회원들이 아주 저희들도 비롯해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행사를 한다든지.
그때가 더 관건인 것 같아요.
특히 행사를 할 때는 더욱 더 이런 사이드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조금 여러 가지 노인복지회관, 동부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만 우선 여러 가지로 불편사항, 민원을 제가 계속 받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체크해 놨다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리에 좀 철저히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아까 말씀했듯이 종합적인 이런 계획이 생기고 좀 전에 위원장님이 지침이 바뀌어서 경로당 새로 증개축 할 적에도 지침이 바뀐 사항에 있어서는 최소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의원들한테 바뀐사항을 보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예, 그럼 본 위원이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본 책 750페이지부터 754페이지인데요.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운영 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6세 이상 65세 이하 장애인들이 생활 이동이라든지 가사 지원 이런 거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예, 이게 예산이 대상자가 늘어나는 만큼 예산하고 활동지원사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죠?
○위원장대리 박효진 예, 그래서 예산, 활동지원사들 인건비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예, 그러면 활동지원사들이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죠?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일단 저희가 복지부에서 지정한 교육을 이수한 그런 분들에 대해서 활동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활동지원내역이 그러면 정확히, 제가 알기로는 40시간 교육하고 10시간 실습만 수료하면 되는 거였는데 이분들이 어쨌든 자격조건은 솔직히 낮잖아요.
자격조건이 낮은 상태에서 많이들 지금 늘어나고 있고 한데 인건비 관련해서도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부분이죠?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예, 그거는 복지부에서 시간당 얼마 이렇게 책정 돼 있는 그런 사항,
○위원장대리 박효진 다른 업무 뭐 장애인을 케어한다는 걸로 봤을 때는 적다, 크다의 문제를 떠나서 일반적으로는 조금 사회복지사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좀 높은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인건비 대비해서?
맞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인건비 대비해서 인건비가 크게 높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활동지원사들이 1시간 했을 때 1만 6150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받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이 활동하는 시간이 많으면 급여가 좀 많을 테고 상황에 따라서 활동을 적게 하면 적게 받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많다라고 하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아이돌봄이나 노인생활지원,
○위원장대리 박효진 비해서는 높죠?
○위원장대리 박효진 예, 맞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러한 분들의 아동이나 이런 부분들에 비해서는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악용을 하는 사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부정사례가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저희도 부정수급에 관련해서 활동지원사들 교육도 하고 있고 제공기관에서도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으로 결제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도 그런 경우는 클린센터 통해서 신고가 들어온다거나 자체적으로 지도점검할 때 나오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환수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예, 어떻게 보면 솜방이 처벌로 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아니요, 저희는 금액에 따라서 기관에도 활동지원사들을 관리, 감독을 못했을 때는 거기에 합당한 주의가 나가는 거고,
○위원장대리 박효진 주의면 어떤 상황까지 주의를 말씀하시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어쨌든 그런 기관에는 저희가 어쨌든 잘 감독하라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으니까 관리, 감독 잘하라고 기관별로 다 전파를 하고 활동지원사들 같은 경우는 부정수급에 따라서 정지,
○위원장대리 박효진 정지, 아, 예.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몇십 일 정지, 이렇게 징계가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그 금액에 대해서 환수도 하고요.
○위원장대리 박효진 어쨌든 자격요건이 너무 문턱이 낮다 보니까 이걸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아요.
특히나 환수조치 된 부분 중에 하나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근무, 요양보호사를 겸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활동보조사를 겸하면서 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수조치가 된 경우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격조건에 대한 부분을 취소까지도 할 수 있나요, 혹시?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지금 현재 취소한 경우는 제가 오고는 없었는데 어쨌든 저희가 부당 청구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수하고 아마 오십몇 일, 육십일 이런 식으로 정지, 자격정지,
○위원장대리 박효진 정지 말고요, 취소.
취소는 누가 내릴 수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금액에 따라서 저기일 텐데 아직까지 그 정도의 금액까지는 저희가 부정수급이,
○위원장대리 박효진 아, 금액에 따라서 어쨌든 차등이 돼 있기 때문에,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예, 예, 그게 이제,
○위원장대리 박효진 그 부분이 그 금액 안에서만 이루어지면 자격 취소 아니면 정지, 이렇게 내려진다는 거죠?
○위원장대리 박효진 어쨌든 자격조건이 약하다 보니까 아산시에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753페이지 기간 점검이에요.
기간 점검을 나갈 때 미리 예고하고 나가죠?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일단 저희가 정기적인 지도 점검은 공문을 보내고 하는데 그야말로 클린센터나 특별한 경우에 저기 오는 경우는 저희가 불시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불시면 어떤 사례가 있다든가 신고가 있어서,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클린센터를 통해서 이런 게 신고 됐다 해서 저희 쪽으로 공문이 오면 저희가 그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고 하지 않고 불시에 나가서 각종 시스템을 점검하고 그런 상황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예, 클린센터에서 어쨌든 요청이 않는 이상은 나가 볼 일은 거의 없겠네요?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그런데 저희가 이런 경우 보면 거의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는 내부나 아니면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정확하게 상황들을 알고 신고를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총 보니까 지난 4년간 부정수급이 2000만 원이 넘어요.
○위원장대리 박효진 꽤 큰 건데, 그렇죠?
○위원장대리 박효진 그런데 왜 현장점검이나 이런 부분이 불시에 하는 거를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저희가 이런 경우는 어쨌든 상, 하반기로 지도 점검은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예, 앞으로도 지도 점검도 지도 점검이지만 불시에 하는 것도 저는 1년에 한 번이라도 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그런 걸로 대책방지를 미리미리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예,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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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생과 소관
○위원장대리 박효진 마지막으로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님, 김미성 위원님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어서 이기애 위원님, 김은아 위원님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의원 과장님.
○김은아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회기가 시작 되면서 식당을 가서 점심을 다 같이 먹지 않습니까?
○김은아 위원 그런데 본 페이지 보면 436쪽 위생점검 목록 및 점검결과 조치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점검하고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가서 감독합니까?
○위생과장 한대균 저희가 사실은 아산시가 인구도 늘면서 식당이나 많이 늘었잖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신고에 의해서 먹다가 이물질이 나왔다던가 서비스가 안 좋다던가 그런 것을 느꼈을 때 저희한테 신고를 합니다.
신고가 나오면 저희 직원들이 즉각적으로 나가서 신고한 내용 살펴보고 현장 보고 거기에서 시정조치 할 거 있으면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과실인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나 영업정지를 때리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신고 말고는 불시적으로 점검을 나간다든지 기존에 걸렸던 취약했던 위생점검에 걸렸던 작년에 걸렸던 이력이 있던 곳을 불시에 올해 가본다든지 이런 거는 없나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과장 한대균 위원님 그게 기획 점검인데요.
사실 참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위생과 저희 직원이 지금 아산시 인구도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신규 업소 늘어나고 업무량 그런 것도 감해서 사실 신고 들어온 업소 현장 나가서 대응하기도 벅찬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절 때라든가 특별한 경우에는 저희가 연중 점검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획 점검은 명절 전후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대형마트 이런 데도 해야 되고 숙박업, 목욕탕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김은아 위원 그러면 증원을 요청해서, 하셨어요?
직원 좀 늘려달라고, 과장님?
○위생과장 한대균 총무과 조직하고 인사 관계까지 연계가 되는데요.
사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번 하반기에 또 휴직자가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도 저희도 통보받은 게 있는데 9월 신규까지는 인력 충원이 어렵다.
○김은아 위원 맞습니다.
지금 아산시가 위생과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과부하예요.
국장님 제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공원녹지과부터 해서 증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전면적으로 국장님께서 책임지시고 검토하셔서 증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왜 질의하냐면요, 정말 앞치마가 요즘에 일회용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쓰는 곳은요, 세탁을 안 합니다.
먹기도 전에 이게 비위생적이라 먹지를 못합니다.
과연 하나를 보면 열을 알지 않겠습니까?
○위생과장 한대균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래서 신고 위주도 좋고 물론 팀장님들 팀원분들 엄청 힘들고 과부하인 거 알겠어요.
그런데 신고 위주도 하지만 기획적 불시 감독도 좀 필요로 하니 계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번외인데요.
우리 저번에 우수 숙박업소 지원하기로 했잖아요, 인센티브.
○김은아 위원 인센티브 그거 어떻게 됐죠?
○위생과장 한대균 우수 숙박업소 지정은 완료했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입장할 때 깔판 있잖아요.
○김은아 위원 무슨 깔판이요?
○위생과장 한대균 신발 신고 들어오실 때 신발 흙 털고 들어가는 깔판 있잖아요.
○위생과장 한대균 우리 아산시청에서 깔판도 지급하고 저희가 우수 숙박업소에서 지정해서 하고자 하는 거 시안 짜서 바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우수 숙박업소는 10개소 지정은 완료 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아직 지원은 안 됐고 물품을 기획 중인 건가요?
○위생과장 한대균 예, 저희가 종량제 봉투라든가 위생물품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저희가 현판도 제작해 주고 특색 있게 여기에서는 아산시에서 지정한 우수 숙박업소라는 것을 보여주는 신발 그거하고 하나 저기,
○김은아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다 지급하고 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요, 그 숙박업소의 대표님들이 만족도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이랑 본 위원이랑 따로 얘기한 게 있잖아요.
우수 숙박업소를 지원해 주는 것도 맞지만 취약업소도 자체적으로 역량이 되게끔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일도 아산시의 의무이고 숙제이지 않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위생과장 한대균 예, 맞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런 부분들을 기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과장님께서 모색해 주시면 어떠실까요?
○위생과장 한대균 예, 알겠습니다.
하반기부터 고민해서요.
내년도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예산도 반영해서 말씀하신 대로 숙박업소가 부진한 곳은 안전문제라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소방서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 해 보고 구상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물품지급이라든지,
○위생과장 한대균 예, 소화기라든가.
○김은아 위원 그렇죠, 아니면,
○김은아 위원 그렇죠.
○위생과장 한대균 확보가 제대로 돼서 응급사태 발생 시 도주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점검도 하고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위생과가 지금 민원인도 많고 그다음에 신고가 들어와서 식당에 점검을 나가면 식당 업주분들도 애절한 말을 많이 들을 거예요.
봐 달라는, 선처를 부탁, 맞죠?
팀장님들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 좀 마음이 아프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생과도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라서 어떻게 보면 서비스업종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실 테고 그다음에 인증적인 부분도 많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CS적으로 친절과 올바른 안내, 설명 이런 부분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위생과장 한대균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예,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한대균 과장님을 보면 늘 기분 좋게 만들죠, 사람을, 그렇죠?
○위생과장 한대균 예, 감사합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자꾸 웃음이 나서 내가 자꾸 안 보려고 그러는데 저도 기분이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되게 기분 좋게 하는 사람이 위생과 저희들이 단속하고 뭐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대균 과장님이 계시다는 것은 꼭 필요한 사람이 그 자리에 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상을 쓰면 좀 무서워 보여, 그러니까,
○위생과장 한대균 과찬이십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어쨌든 웃으면 아주 사람을 기분 좋게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조금 부족 되게 했었던 일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행감 자료 766페이지 보시면요.
각종 위원회에 관련한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위생과장 한대균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좀 전에도 존경하는 김미성 위원님이 위원회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못함에 있어서 감사로 지적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식품위원회는 위생환경 개선사업하고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식품위생환경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라고 전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위생과장 한대균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래서 저희들이 기금을 필요로 할 때 사실은 위원회를 한번 개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잘못하면 이 위원회가 거수기 역할로 이러한 돈이 기금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니 여러분들의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서 사실은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생과장 한대균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리고 더군다나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21년부터 자료 요청했지만 그전에도 아마 똑같이 그랬을 것 같아요.
21년부터 22년, 23년, 24년 한 번도 오프라인에서 심의한 적이 없어요.
그냥 다 서면질의예요.
이게 통례상 이렇게 다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기금을 뺄 때만 그분들한테 ‘이거 이렇게 해 주십시오.’ 사실 식품위원회가 그 역할만 하는 위원회냐, 아니거든요.
전반적인 부분에서 여기 이 부분에 거의 우리 식품에 관한 전문직 거의 있는 분들이 다 모여있는 위원회가 저는 이 위원회라고 보거든요.
○위생과장 한대균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로 하여금 저희들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들 다른 실과도 이 위원회를 열 때는 거의 그분들이 위원회에 속기를 남기게 됩니다, 이분들이 어떠한 말씀을 했는지.
그거를 토대로 저희들이 개선할 점은 뭐가 있는지 이런 거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당을 주고 이분들한테 심의를 요청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심의위원회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냥 없애버리세요.
서면으로 받아 가지고 이분들 수당 나가요.
서면으로 한다고 수당이 안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기애 위원 나는 문제라고 봐요.
한 가지 딱 봤을 때 과장님이야 사실 늦게 들어오셨지만 2024년 1월 31일도 했는데 이때도 서면으로 심의를 했어요.
이런 경우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다음부터는 이런 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면밀하게 다시 한번 다시 개최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심의위원회가 열렸을 때는 기록을 남기셔서 어떤 위원님이 어떠한 말씀을 개선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한 것도 꼭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위생과장 한대균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아시겠죠?
○이기애 위원 예, 그래서 이런 거는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고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기금으로 사용하면서 저희들이 식당에 아니면 여러 가지 업소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에 지원했던 내역들이 주로 뭐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한대균 위원회에서 진흥기금에서 지원한 거는 저희 각종 물품들 있지 않습니까?
○이기애 위원 어떤 물품을 지원하셨습니까?
○위생과장 한대균 물품이, 잠깐만요.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방역수칙 홍보 관리대장 하고요.
그다음에 전자출입문 안심홍보스티커가 4만 매 정도 발매했고요.
마스크라든가 방역물품 그다음에 음식점 좌식 테이블 이게 좀 있고요.
그다음에 세균 티슈하고 렌지후드 세정제, 덜어먹는 반찬 집게라든가 이렇게 있고요.
큰 건은 좌식 테이블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럼 2023년에는 얼마를 사용하셨어요, 기금에서?
천천히 하셔도 돼요.
○위생과장 한대균 예, 알겠습니다.
2023년에는 6100만 원이, 예.
○이기애 위원 6142만 8000원이에요, 정확하게.
○이기애 위원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바로 이거예요.
사실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서 위반돼 가지고 저희들이 징수한 과징금이나 아니면 여기에서 발생 되는 이자, 이런 것들을 갖고 저희들이 업장에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기금을 사용하면서 지원을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기애 위원 그런데 우리 위생과가 작년에도 사업이 별로 없어요.
사업이 없어서 좀 한편으로는 얼마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음에도 사업을 너무 안 하는 게, 저는 안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왜 안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궁금증을 자아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조정사업엔 여러 가지 업장에 어쨌든 위생 상태를 조금 개선하는 쪽에 많이들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좌식 테이블 같은 경우에도 입식, 좌석 개선사업도 하긴 했었는데 개선사업이 작년부터 끊겼어요, 그렇죠?
○이기애 위원 그런데 보통 그러면 외식업계에서 보급한 거는 몇 프로 정도 보급이 됐다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과장님은?
○위생과장 한대균 예전에는 대부분 방바닥에 앉아서 저희가 식당가면 밥을 먹고 했는데요.
코로나 이후로 좌식이 많이 공론화 되면서 지금 신규로 우리가 기존에 있던 것을 바꿔주기도 했지만 새로 여시는 신규 사업체에서는 좌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도 효과도 있고 예전 업장들 대부분 보면 프로테이지는 제가 한번 계산해 봐야겠지만 상당히 많이 한 60~70%는 개선되지 않았을까, 시내권은.
○이기애 위원 좌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위생과장 한대균 좌식을 그래도 과거보다는 많이 바뀐 것 같은데요.
○이기애 위원 좀 전에 과장님이 좌식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랬다니까요.
새로 개선하는 데는,
○위생과장 한대균 새로 하는 데는 의자,
○이기애 위원 입식 좌식이지, 그러니까 입식이지.
○위생과장 한대균 예,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기애 위원 괜찮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과장님.
당연히 저희들이 사실은 입식 좌식에 대한 개선 지원을 저희들이 기금으로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기애 위원 이거를 혹시 평가는 해 보셨어요?
저희들 생각이 만족도가 높아, 외식사업에서 만족도가 높아, 이런 게 아니고 입식 좌식을 선택을 할 때 주로 어떻게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모니터링이나 아니면 우리 영업하시는 주인들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좀 있을것 같아요, 제가 봤을 적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아모아서 아직까지 6~70% 정도 채워졌다고 하는데 아직도 좌식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데가 되게 많은 데 진짜 여자들보다도요, 남자들 안 가요, 좌식.
그러면 여러 가지 영업 차원에서도 그분들한테 손해가 많거든요.
그냥 ‘하실래요?’ 이런 게 아니라 설득도 하시고 개선하면서 좋았던 것도 말씀하시고 다른 분들 이렇게 하면서 입식으로 바꾸면서 얼마 정도 매출이 올랐나, 이런 거를 데이터를 갖고 그분들한테 설득을 하셔야 그분들을 설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중단했던 사업이, 저는 기금이 그냥 계속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설득을 해서 이 기금으로 사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위생과장 한대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고요.
입식 개선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 벤치마킹 해서 제가 충남도 위생과장 관련 회의를 갔을 때 타 지자체에서 기금 관련해서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과징금 갖고 기금이 조성된 건데 환원 쪽으로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다 지원하는 사업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좋은 사업 구상을 해서 적극적으로 기금위원회 심의를 같이 토론하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사실 저희들이 지금 전년도만 해 가지고 이렇게 기금이 아직까지도 당해연도 말 조성액을 보면 한 5억 정도 기금이 그냥 있어요.
5억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금은요, 과징금하고 이게 붙어 있기 때문에 자꾸 늘어나요.
그런데 이거를 다시 그분들한테 되돌려주라고 있는 기금이에요, 다른 기금하고 틀려요.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꼭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업을 지속되게 계속 하셔야 돼요, 중단하시면 안 돼요.
좀 전에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희들이 제가 이따가도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안심식당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이 다른 데하고 안심식당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안심식당도 저희들이 지원하는 액수를 보면 너무 다른 지자체하고 차이가 너무 많아요.
저희들이 없어요, 지원하는 게 다른 데보다.
그러면 안심식당 안 해요, 귀찮아서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심식당은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에 2024년에 100개를 늘리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그렇죠, 맞죠?
○이기애 위원 대서특필 신문에 났던데, 언론에?
그럼 몇 개나 안심식당을 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어떠한 노력을 하셨어요?
○위생과장 한대균 지금 안심식당이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국비 받아서 하고 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2024년도에 110개를 조만간에 저희가 다 돼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다 돼 있는 건 또 뭐고,
○위생과장 한대균 아니, 저기, 지금,
○이기애 위원 하겠다는 건 뭐고,
○위생과장 한대균 아니,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120개 정도 지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거보다는 조금 더 오바해서 더 많이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위생과장 한대균 예, 그렇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라도 코로나 끝났어도 시민들께 안전한 먹거리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지속적으로 저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안심식당을 저희들이 운영을 함에 있어서 안심식당으로 지정이 되면 어떠한 혜택을 식당한테 해 주나요?
○위생과장 한대균 저희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물품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니까 물품지원 해 주는 거 알죠.
그런데 어떠한 물품지원을 얼마만큼 해 주고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생과장 한대균 식당에 필요한 위생물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위생물품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고요.
○위생과장 한대균 예, 알겠습니다.
종량제봉투하고요, 수저집이라고 수저,
○이기애 위원 알아요.
○위생과장 한대균 예, 그다음에 저희 맛나들이 홈페이지에 기재 올려드리고SNS를 통한 홍보 이 정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될까요, 한 집에?
○위생과장 한대균 한 집에요?
○위생과장 한대균 사실 미비합니다.
○이기애 위원 미비하죠?
○이기애 위원 그러면서 안심식당을 해 놓고 지정해 놓고 팻말까지 붙여주고 그러면서 지원은 병미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과장님 불찰이에요.
○이기애 위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지 않아요.
과감하게 지원해요.
지금 존경하는 김은아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있죠, 앞치마 고깃집 같은 경우에는 어떤 때는 보면 찌들어서 냄새가 나는 데 흰옷을 입고 가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어제 저녁 먹고 아마 느낀 걸 거예요.
저랑 저녁 먹고 공부를 계속 했거든요.
그런데 앞치마를 냄새나서 차지를 못할 정도예요.
그러면 조금 어쨌든 기분 좋게 안심식당에 앞치마도 일회용으로 지원을 해 주고 여러 가지 사업을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서로 아마 다투고 내가 보기에는 과장님 막 노력 안 해도 저도 안심식당 할래요, 안심식당 할래요, 이럴 거예요.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금액으로 따지면 약 15만 원 정도를 안심식당에 지원을 해요, 매년 한 곳에.
예산 확보를 못하는 거는 우리 과장님 내가 보기엔 능력자인데 능력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한대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기애 위원 내가 과장님, 내가 솔직히 여러 가지 안심식당 열심히 해 보고 이런 지원을 해 봐서 우리 아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열렬히 해 보겠다라고 하면 과장님 제가 기획실에다 얘기해서라도 예산 확보해 드릴게요.
○위생과장 한대균 저희가 앞치마 제작한 건 있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알고,
○이기애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죠?
○위생과장 한대균 예,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니까 자꾸 개발을 하세요, 개발을.
○위생과장 한대균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왜 다른 지자체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지자체는 겨우 종량제봉투 하나 하고 수저집 하나 그거 갖다 놓고서 안심식당 하라고 하면 누가 합니까?
더군다나 안심식당으로 지정을 하면 공무원들도 맛나들이나 여러 가지 홈페이지에도 올려드리고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에 제공하는 안심식당 홈페이지에 게시가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얼른 저희들한테 이거를 찾아보면 아산시 안심식당 뜨면서 참 좋은 저희 행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홍보함에 있어서 우리가 선도주자가 되자.
더군다나 문체부흥을 하겠다는 시장님 말씀에 식당이나 업소나 아니면 이런 데에 저희들이 함께 가지 않으면 이거는 제가 보기엔 협업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이거 개선해 주실 거죠?
○위생과장 한대균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리고 809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아산시 맛객단 활동내역이 있습니다.
지금 맛객단을 10명에서 20명으로 대폭 확대를 했어요.
○위생과장 한대균 예, 작년에 저희가 처음 했었는데요.
요즘에 SNS라든가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하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전에는 아산시 관내 활동가로 했었는데 전국으로 열었고요.
예산도 좀 위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예산도 더 세워주셔서 저희가 전국을 상대로 아산에 맛집들을 제대로 홍보해 보자 해서 하게 됐습니다.
인원도 늘리고 활동자격도 전국에서 운영하는 자로 해서 심사까지 다 끝내서 지금 선발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이게 작년에도 저희가 맛객단을 운영하는 거를 행정사무감사를 저희가 했었어요.
했었는데 대체적으로 위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들도 마찬가지고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어요.
거기에서 아마도 배로 늘리지 않았나, 맛객단을.
그런데 제가 2023년 아산시 맛객단 활동 후기 내역과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맛객단들이 식당을 홍보를 해 주는데 어떻게 가서 홍보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우리가 어느 어느 식당을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맛객단이 자기가 아무 데나 들어가 봐서 이 집이 너무 괜찮으니까 이 집을 올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한대균 작년보다는 올해 살짝 바뀐 내용이요, 그전에는 모범음식점이라든가 지정된 업소에 가서 먹고 하는 걸로 했었는데 올해는 숨은 맛집 발굴이라는 타이틀을 넣어서요.
아산시민들이나 갔다 오신 분들이 맛있다고 하는 집을 모범음식점이나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새로 생겼거나, 그런 데를 가서 맛보고서 여기 진짜 진정한 후기를 남기고 그분들이 맛봤을 때 이 집이 진짜 맛있다, 후기를 남기도록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숨은 맛집 발굴 프로그램을 하나 넣었습니다.
그리고 작의적으로 어딜 가라 이게 없이 아산 치면 나오는 맛집도 가보지만 다른 맛집도 자연스럽게 가서 먹어보고 시식해 보고 후기를 적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선했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게 문제라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선정한 데를 보면 거의 알려져 있는 식당을 위주로 굳이 여기는 안 해도 손님이 항상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 아산시 관내에 17개 읍·면·동을 다 도시면서 숨은 집도 찾아내서 그 집을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골고루.
그런데 이게 너무 편중돼서 움직이다 보니까 제가 이런 부분이 안타깝게 느껴졌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과장님께서 어쨌든 그래도 숨은 맛집을 찾아내서 이번에 프로그램으로 같이 함께 연계를 하겠다라고 하시니까 그거에 대한 것은 잘 간파를 하셨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아까 말씀드렸던 안심식당으로 지정 돼 있는 곳들, 이런 곳들도 제가 봤을 때는 과감히 홍보를 해 주셔야 다음부터 이분들도 위생에 신경 쓰면서 안심식당을 자꾸만 신청하려고 할 거예요.
○위생과장 한대균 예, 더 적극적이고 과감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과장님 어깨가 무거워요.
○위생과장 한대균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아산시의 모든 위생을 짊어지고 있고 아산시 여러 가지 맛집이나 식당들 개선에 대한 것도 과장님 어깨에 달려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보가 가장 중요하고요.
과장님 출장료를 붙여서라도 많은 곳을 과장님도 한번 다녀보시고 많은 곳에 가서 먹어보고 위생 상태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하셔야 돼, 아시겠죠?
○위생과장 한대균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아무튼 다음 번에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개선보다도 정말 너무 잘했다라는 평가를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한대균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애 위원 예,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예, 제가 본 위원이 위생과 질의라기보다는 국장님께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3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는데요, 문화복지국이.
마쳤는데 기존에 위원님들이 제각각 지적사항이 분명 있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뒤돌아봐 주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사항까지도 완벽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1년도부터 쭉 제가 말씀드렸던 보조금에 대한 정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 보조금의 유용이랑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 같은 경우는 눈을 감으면 안 보이는 거고 눈을 뜨고자 하면 보이는 것이 또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났다고 해서 조치결과가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고 해서 마무리하지 마시고 그거에 대해서 정상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요식행위도 하지 마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 그다음에 팀장님, 주무관까지 일반적인 교육, 제가 교육 내용을 보니까요, 너무 일반적이에요.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고요.
그래서 문화복지국이 아무래도 지방보조금을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특히 문화복지국은 그 팀을 따로 꾸리든 해서 따로 우리가 먼저 다른 지역보다 먼저 시행을 해서 좀 더 청렴하고 깨끗한 아산을 만들어 보자 하는데 힘 써줬으면 좋겠고요.
그 로드맵을 가지고 자리가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어도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매뉴얼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을 잡으셔서.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꼭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고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3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이기애
  • 박효진
  • 천철호
  • 김미성
  • 김은아
  • 안정근
○ 피감사기관 참석자
  •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 위생과장 한대균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김환명
  • 주 무 관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