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9회-제4차-행정사무감사-2024.06.20 목
제249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4년 6월 20일(목)
  •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고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안전체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체육진흥과, 회계과, 민원과, 정보통신과 과장님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행정안전체육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20일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총무과장 장치원자치행정과장 유종희안전총괄과장 임이택체육진흥과장 김종우회계과장 이정성민원과장 김영환정보통신과장 최광락
○위원장 맹의석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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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총무과 소관(10시03분)
○위원장 맹의석 먼저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자료번호,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명노봉 위원입니다.
○명노봉 위원 우선 요구자료가 6번입니다.
지출액 1000만 원 이상 모든 예산의 지출 현황에서 공통자료 611페이지 인력운영비 관련해서 2022년도는 611페이지부터고 2023년도부터는 623페이지인데 인력운영비의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인력운영비에 대한 과다 편성인지 불용이 발생을 해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향을 매년 써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2021년, 2022년, 2023년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총무과에서 인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요.
퇴직금 부분에 대해서 예측하기 어렵다고 그러셨는데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2023년도 결산서에 보면 인력운영비의 집행잔액이 33억여 원에 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장치원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좀 알아봤습니다.
직원과 같이 얘기를 나눠본 바로는 말씀처럼 예상되는 거에 대해서는 모르긴 하지만 특히 공무직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퇴직 후 14일내 지급하도록 되어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담당 직원과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본 결과로는 예를 들어서 12월 20일에 퇴직하고 그럴 경우에 14일 내에 준다고 하면 다음 해로 넘어가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할거냐 물었더니 천상 다음해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말씀처럼 많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추측이 어렵다는 이유로 많이 남겼는데 올해부터는 달리 방법을 가져서 말씀처럼 일정 정도는 남을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남는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안 되면 다음 연도에 서로 양해를 해서 다음 연도 가장 빠른 시기에 집행할수 있도록 바꿔서 남는 금액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요.
○총무과장 장치원 고맙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금 공직자들의 물론 인건비 중요하죠, 퇴직금 중요하고.
그걸 과다 편성한 부분도 있고 다만 공직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과다 편성하고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행정 서비스적인 부분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집행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장치원 충분히 공감합니다.
○명노봉 위원 그 개선 방안에 대해서 모색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을 제가 혹시 예비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명노봉 위원 예비비는 언제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장치원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특별히 천재지변 같은 경우가 발생했을 때 집행을 하고 구체적인 예로 이번에 미래도시관리사업소가 중간에 생길 때 특히 추경이나 이런 걸 편성하지 못하는 상황 이런 경우에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저도 예비비를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난 관련한 재난재해 예비비하고 일반 예비비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비비가 2023년도 보니까 100억여 원에서 잔액이 1억여 원 남았어요.
혹시라도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걸 대비해서 예산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잡으셔서 이런 특별한 상황을 대비해서 예비비 편성을 예비비를 지출을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십사라는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치원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로 본 감사자료인데요.
자료번호가 91번이고요, 202페이지입니다.
직원 복무 점검 및 현황 결과를 자료를 제출했었어요.
○명노봉 위원 2023년도, 2022년도 보면 점검 내용에 보면 부정 초과근무라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명노봉 위원 이 부정 초과근무라는 것에 대한 점검을 왜 하는지 하고 부정 초과근무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장치원 부정 초과근무를 왜 하냐면 일단 가장 큰 틀에서 놓고 보면 복무점검일 것이고요.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간다면 아무래도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부정 초과를 했다는 건 어쨌든 예산을 잘 원칙적으로 잘 집행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고 집행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인건비로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거고요.
부정 초과근무라는 건 형태가 다양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저녁 기준으로 8시 이전에 들어와서 밥 먹는 시간 등등 하면 감안하고 해서 8시 이전에 들어와서 초과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인정이 되는데 그 이후에 8시 이후에 들어와서 초과근무를 한다면 일반적으로 부정초과근무로.
○명노봉 위원 8시라는 건 오후 8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장치원 오후 8시.
그리고 아침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총무과 단독으로 2023년은 많이 하셨어요?
○명노봉 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본청 같은 경우 이걸 어떻게 점검을 합니까, 부정 초과근무를 점검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치원 저희가 직접 지켜보고,
○명노봉 위원 있지는 못하잖아요?
○총무과장 장치원 지켜보고 합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부정 초과근무를 어디서 어떻게 체크를 합니까?
○총무과장 장치원 정맥인식기라고 해서.
○명노봉 위원 한 군데에서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장치원 몇 군데가 있어요.
직원들이 몇 군데 다 나눠서.
○명노봉 위원 그럼 직원들이 다 총무과 직원들만?
○총무과장 장치원 예, 지금 2023년도 말씀으로 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는 감사부서도 같이 하고요.
○명노봉 위원 지금 제가 총무과 직원들 단독으로만 하면 2022년도까지는 감사위원회랑 같이 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2023년도는 총무과 단독으로 했는데 이유가 있어요?
○총무과장 장치원 특별히 이유는 없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가끔 언론에도 그렇고 근무시간이 좀 느슨해졌다 등등 있을 때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도 하고 이번에 아직 여기에는 올라와 있지 않지만 복무점검을 감사부서와 같이 합동으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2024년부터 하는 거죠?
○명노봉 위원 복무점검 중요하고요.
방법에 있어서 현실적인가라는 부분을 제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제한된 인원, 그렇죠?
또 점검대상이 광범위하고 인원도 많고 실질적인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점검 방안에 대해 강구해 주시고 복무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다음 바로 옆에 203페이지입니다.
자료번호 94번 맹사성 이순신 교육 실시에 관련한 거예요.
이거 2022년부터 이루어진 사업이죠?
○명노봉 위원 교육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총무과장 장치원 맹사성이 상반기 20시간 이순신리더십이 하반기 20시간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교육 받는 총시간 말고,
○명노봉 위원 횟수 말고 교육을 시작하는 오전 오후 몇 시부터 몇 시냐, 몇 시간 1일.
○총무과장 장치원 오후 3시부터 4시 반까지.
○명노봉 위원 오후 3시부터 4시 반까지요?
○명노봉 위원 한 교육에 최대 교육받을 수 있는 인원은 정해져 있나요?
○총무과장 장치원 제한은 딱히 없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교육받는 사람들을 입구에서 체크합니까?
○명노봉 위원 누가 해요?
총무과에서?
○총무과장 장치원 저희가 않고 이 교육은 평생학습과 주관.
○명노봉 위원 거기에서 그럼 교육 받은 자료를 총무과로 받습니까?
○총무과장 장치원 예, 저희 부서로 넘깁니다.
○명노봉 위원 대상 보면 공직자도 있고 시민들도 있는데 시민분들에 대한 참여도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장치원 듣기로는 제가 직접 들어가서 보지는 않았지만 언론상으로만 본다면 많지 않다 정도만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습니까?
○명노봉 위원 이 부분 교육을 오후 3시에서 4시 반이잖아요.
○명노봉 위원 이 분들 교육받을 시에는,
○총무과장 장치원 출장 달고.
○명노봉 위원 출장을 달아요?
○명노봉 위원 그럼 출장비도 줍니까?
○총무과장 장치원 출장비는 안 줄 테죠, 당연히.
그건 해당 부서에서 하는데.
○명노봉 위원 이 교육이 출장의 대상인 거예요?
○명노봉 위원 라고 보는 겁니까?
○명노봉 위원 규정이 있어요?
○총무과장 장치원 우리 내부말고 읍·면·동이나 우리 본청 지금 교육은 본청에서 하니까.
○명노봉 위원 본청 직원들도 받을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치원 본청 직원은,
○명노봉 위원 그럼 이 시간 근무시간 아니에요, 3시부터 4시 반까지?
○명노봉 위원 그럼 이분들이 읍·면·동 직원분들은 출장을 달고 나오시겠죠.
○명노봉 위원 그분들은 관외 출장을 받을까요?
출장이면 출장비를?
○총무과장 장치원 만약에 받는다면 관내출장비를 받겠지만,
○명노봉 위원 그거 확인 한번 해주시고.
○총무과장 장치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오후 3시부터 4시 반까지라고 하면 근무 시간인데 한번 여쭤봤습니다.
본청의 직원분들은 근무시간에 교육 받아야 할 어떤 규칙이 있는지 근무시간 외적인 부분이니까?
○총무과장 장치원 그 부분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이버교육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교육이 정말 다양하게 6급이하는 80시간을 받고 5급 이상은 50시간을 받거든요, 기본적으로 받아야 하는 시간들이.
그런데 그 시간 중에 사이버교육도 있습니다.
사이버교육같은 경우에는 시간 제한이 없이 근무 중에도 받고 하는 거처럼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읍·면·동 직원분들 교육대상자들 수료자, 이수자들 출장을 달고 나오셨다는데 출장 여부하고 출장비 지급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두 번째 이어서요.
공직자분들께서 교육을 안 받으면 어떠한 피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치원 일반적으로 저희가 공무원들은 지방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 있습니다.
그 교육훈련법 내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 받을 시간이 80시간, 50시간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 80시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50시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이럴 경우에 승진에서는 누락이 되죠.
○명노봉 위원 그런데 그 누락이 지금 고불맹사성교육의 미이수자가 그 대상이 되는 거죠?
○총무과장 장치원 그거뿐만 아니고 다른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노봉 위원 지금 제가 드리는 이 교육만 놓고 보면 이것도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죠?
○총무과장 장치원 예,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범주 내에 들어가고 그리고 말씀처럼 이거 이 교육을 안 받으면 승진 명부에서 빠지거나 배수 범위 내에서 빠지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인사할 때 그 자료에 교육을 받았다, 교육을 전체 교육시간을 이수했다, 이수를 못 했다, 이런 정도로 표시하고.
○명노봉 위원 과장님, 알겠고요.
지금 이 강의가 교육이 박경귀 시장이 부임하면서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총무과장 장치원 이건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아까 기존에 말씀하신건 제가 인정합니다.
○명노봉 위원 그런데 제가 혹시라도 이게 전국 지자체 중에서 시장이 강의를 하고 시장이 교육프로그램을 넣고 이 강의에 불참한다고 해서 인사상, 승진상 불이익을 주고 이런 사례가 있을까요?
○명노봉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과거에 저희가 월례모임이라고 매번 있었습니다.
그때도 시장이 당부사항도 있고 등등 있어서 출석체크를 했었거든요.
그것도 역시 시간에 교육 훈련시간에도 들어갔었고 그 우리 시말고도 장흥인가 어디에서도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요.
기존에 총무과라든지 각 실과에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아까 말씀하신 이수해야 할 시간 있잖아요.
여기에 박경귀 시장이라는 분이 개인적인 인문학이나 개인적인 관심분야를 시정에 갖다 놓고 이거 교육 안 받으면 승진을 배제합니다라는 반강제성이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거 보면 자, 보세요.
저도 보니까 ‘아산시 공무원 고불인문학 수강 안 하면 5급 승진 못해’.
○총무과장 장치원 그건 좀 .......
○명노봉 위원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그게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면 그거 좋은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이 고불인문학강의로 인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신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장치원 저는 없다고 봅니다.
○명노봉 위원 없습니까?
○총무과장 장치원 예, 왜 그러냐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같은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교육 시간이 80시간과 50시간으로 나눠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교육을 이수를 안 했으면 기본적으로 80시간 이수를 안 했으면 승진대상에서 누락이 되고 지금 말씀처럼,
○명노봉 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하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장이라는 분이 본인의 관심 분야인 인문학을 가지고 시에 들어와서 이것을 기존 공무원들의 교육프로그램에 넣고 그 교육에 미이수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승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여론이있고 실질적으로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과장님 없다고 하셨는데 있습니다.
저는 정말 있어요.
그거 책임지실 겁니까?
○총무과장 장치원 제가 알기로는 저는 그 사항을 못 봤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는 이해되는데.
○명노봉 위원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박경귀 시장님께서 하시는 부분은 이건 시장으로서의 역할이 아니에요.
강단에 서셔야지.
왜 그러냐면 봅시다, 교육의 목적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 반강제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장치원 예, 강제성을 띠는 교육은 맞습니다.
강제성을 띠어야 하는 교육입니다.
○명노봉 위원 물론 그것이 시장이라는 사람이 개인이 갖고 있는 관심 분야를 공무원들한테 교육시키는 게 반강제적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 안 받으면 징계 주고 승진 불이익 주고 이게 지도자가 이런 생각이 있으면 시설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지만 체조 안 한다고 징계 주고.
○명노봉 위원 이 리더가 이렇게 하면 시설공단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교육 안 받으면 승진 배제하고 체조 안 하면 징계 주고 지금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무과에서 MZ세대 직원들 사기진작, 상담프로그램, 휴직 이런 게 왜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반강제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이런 것을 이런 거에 대해서 좋아합니까, 공직자들이.
이거 여론조사 해봤어요?
설문조사 해봤어요, 직원들한테?
이 교육을 인문학 교육을 받지 않으면 시장님께서 인사상 불이익을 준답니까 찬성합니까, 어떱니까, 설문조사 해보셨어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물론 과장님께서는 총무과 실무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안타까움이 들어요.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됩니다.
○총무과장 장치원 말씀하신 건 교육을 안 들어서 승진에 누락이 되고,
○명노봉 위원 그러면 이 보도자료가 그러면 허위사실입니까?
○총무과장 장치원 일정부분은 맞지만 일정 부분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시장 개인의 관심 분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시장이 어쨌든 시정 철학을 직원들한테 본인의 철학을 직원들한테 알리고 그거를 같이 공유해 가면서 간다는 자체는 사실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승진에 누락됐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승진에 누락이 아니고 저희가 누락시킨 바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지금 말씀하신 건 저희가 승진 배수 안에 예를 들어서 5명이 승진하면 배수가 20명인데 누락을 시켰다면 그중에 21번이 배수에 들어갔다면 누락이 되는데 저희는 그런 바가 없습니다.
그런 바가 없고 5명이면 4명이면 16명이고 5명이면 20명인데 1번부터 20번까지 그 배수 안에 있는 사람 그대로 다 리스트에 넣어서 판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올려보내 드립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그 안에서 실제 시장이 누구를 선택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의 인사권이고 재량권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죠.
○명노봉 위원 과장님하고 깊은 논쟁은 하고 싶지 않은데.
○명노봉 위원 제가 시민들의 여론을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장치원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일정 부분,
○명노봉 위원 인문학 강의가 지금 시장님께서도 강사로 몇 번 들어가셨나요?
○총무과장 장치원 지금 한번 들어갑니다.
열 번 중에 사실 한 번 들어가는 거거든요.
○명노봉 위원 그건 논외로 하고 제가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해 드리는 부분인데요.
○총무과장 장치원 충분히 감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시장님께서는 인문학을 공무원들께 교육을 시키게 하고 그것이 인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여론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것들이 아산시정을 이끌어가는 시장님께 시민들의 그런 여론을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장치원 충분히 그 부분 하신 말씀 제가 이해하고 그 부분 저희도 다시 한번 좀 더 저희가 이 지금 이 교육 과정에 대해서 개정할 사항이 있다면 상의해서 시장님께 보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 된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명노봉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산시 하면 떠오르는 것이 그런 거예요.
축제...
해외 많이 나가시잖아요.
○명노봉 위원 투자유치 관련한 것이라든지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노력은 안 보이세요.
그러고나서 결산하면 순세계잉여금 2천여억 원이 남고 이런 게 아산 시정입니다.
문화예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총무과장 장치원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과장님의 답변에 일부 저도 공감하고 저 또한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니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라고 보고 또 하나는 평생학습과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명노봉 위원 또 하나는 평생학습과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민들에게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각 주민자치센터에 학습프로그램을 주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노봉 위원 그런데 평생학습과의 프로그램이 지금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장치원 그러면 이것이 평생학습프로그램은 시민들에게 돌아갈 몫인데 굳이 예산을 공직자들에게 돌렸다는 것도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학습프로그램의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과하게 해석한 걸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있으니 살펴보시고 교육 참여도 반강제적으로 하지 마세요.
강제적으로 하면 자꾸 이직하고 그러는 거예요.
좋은 대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죄송한데 반박하는 거 같아서 죄송스럽긴 한데 교육이라는 게 자기 절실한 필요에 의해서 한다면 자율적이겠지만 어느 정도는 저희 법에도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어쩔 수 없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충분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이해하고 시장님께 한번 저희가 더 좋은 방안이 뭐가 있는지 살펴 보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의 말씀 들었고 추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김은복 위원 맹사성 이순신교육.
○김은복 위원 2022년도에는 아홉 번을 했습니다.
○김은복 위원 하반기부터 아홉 번을 했습니다.
6급에 대한 인원수를 보면 53명, 68명 이렇게 해서 100명 이하입니다.
이게 강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 시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다음 2023년도 거 보세요.
6급 1강부터 20강까지 보시면 128명입니다, 6급 공무원.
2022년도에는 100명 이하였다가 2023년도에는 100명 다 100명 단위입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셨는데 시장님이 작년에 두 번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장치원 예, 올해는 어쨌든 제가 올해 말씀드린 겁니다.
○김은복 위원 올해는 지금 상반기니까 한번만 하셨고 하반기에 또 있으시겠죠.
○김은복 위원 박 시장님이 하신 강의가 6월 14일입니다.
공무원 총 수가 264명입니다.
○김은복 위원 거기에 6급 이 177명입니다.
○김은복 위원 아주 인기가 제일 많으십니다.
○김은복 위원 그다음 10월 25일에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총 공무원 수가 148명입니다.
6급 이상이 117명입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아산 시민들이 그거는 강제인지 강요인지 제대로 판단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205페이지 이순신리더십을 보시면 2022년도에 10회를 운영하셨는데 1강부터 7강까지 10월에 4일, 7일, 11일 10회를 운영하셨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보면 10월에 세 번입니다.
그러면 10월만 해도 이 교육만 13회입니다, 맞죠?
과장님이 자꾸 궁색한 변명을 하시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6급 이상 공무원들이 그리고 2022년도에는 통계도 없습니다, 자료에.
○김은복 위원 맞죠?
통계 있습니까?
205페이지에 있는 통계.
○총무과장 장치원 2022년도에는 시민대상으로 했다고 해서 통계가 없는 걸로.
○김은복 위원 이런 교육들이 지금 강요에 의한 거지 이게 어떻게 자진해서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치원 위원님 제가 교육을 자진해서 했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교육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정도 강제성을 띨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김은복 위원 지금 교육이 더 늘어난 사항입니다.
강요성을 띠고 지금 더 늘어난 거잖아요, 이순신리더십과 고불.
2023년 1월에 시장님 당부사항에 6급에서 5급 진급 시 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맞죠?
○김은복 위원 그러면 작년 2023년도에 6급에서 5급 진급하신 분들 교육 이수 내용을 주십시오.
○총무과장 장치원 예,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김은복 위원 예, 그리고 5급 진급하신 분을 보면 알 거 아닙니까?
대상에서 이 교육을 받았는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5급 이하는 80시간 이수만 하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총무과장 장치원 6급 이하요.
○김은복 위원 6급 이하는?
○김은복 위원 그리고 5급은 50시간.
○김은복 위원 그런데 5급 승진되신 분 중에 과연 이 교육을 받은 분들이 우선으로 5급 승진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확인하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자료 있으면 갖고 와주세요.
○총무과장 장치원 예, 그 자료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예를 들어서,
○김은복 위원 그리고,
○총무과장 장치원 예, 말씀하세요.
○김은복 위원 과장님 먼저 말씀하세요.
○김은복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6급에서 5급 승진할 때 이 교육을 받은 사람이 승진했는지 안 받은 사람이 승진했는지 아니면 받은 사람 위주로 했는지를 말씀하시는 건데 예를 들어서 6급이 대다수가 받았을 거예요, 아마.
몇 분 안 받은 분도 있었겠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 5명을 승진시키는데 5명이 다 이 교육을 거의 받았을 겁니다.
말씀하시는 거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되고도 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안 받은 분은 이 인사권자가 여러 가지 판단하는 것 중에 하나의 판단 항목에 들어 가는 거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김은복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자료 주시면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제가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교육 날 이렇게 직원들이 지금 아산시에 6급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장치원 200여명 넘습니다.
○김은복 위원 200여명에서 지금 177명이 교육에 오셨습니다.
그 공백은 누가 메꾸십니까?
○총무과장 장치원 이 부분이 저도 좀 안타깝고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러니까 문제라는 걸 지적하신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치원 그 답답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약 480명 정도 되네요, 6급이.
그런데 답답한 부분이 뭐냐면 실제로 이 교육에서 6급이 177명이 다 승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우리 아산시 승진할 수 있는 부분이.
○김은복 위원 아니어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민의 민원을 공백을 누가 메꾸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그 내용과 지금 바뀌었습니다, 과장님.
내용이 지금 시민의 민원에 대한 부분을 누가 책임지냐는 겁니다.
○총무과장 장치원 어쨌든 무슨 말씀을 원하시는지 알겠는데 그 부분은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다른 분이 교육을 2일, 3일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김은복 위원 그럼 그때 옆에 있는 직원이 대신하고 합니다.
그걸 그 몇 시간을 사실 누가 못 책임져 준다고 하는 건 사실은 말씀 이해가 되고 남는데.
○김은복 위원 과장님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더 궁색해진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리고 제가 또한 전화를 했는데 실 팀장님 6급이면 거의 6급이면 팀장님이시잖아요.
○김은복 위원 안 계시는 거예요, 자리에.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지?
강의가 있는 날입니다.
너무 강의가 많아서 .......
이런 공백이 없도록.
○총무과장 장치원 위원님 말씀 듣고 전체적으로 필요한 교육커리큘럼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리고 진급이 대상인분들을 받게 하든가 해야지 100명씩 나와 있으면.
○총무과장 장치원 저희가 교육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받지 말라고 얘기는 못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반대로 본인이 판단해서 저는 아직 필요가 없으니 안 받아도 되겠다는 판단을 해주면 좋은데 저희가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어 놓고,
○김은복 위원 거기에 과장님, 자꾸 그런데 반복이시잖아요.
○김은복 위원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시장님 당부사항에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오시는 거잖아요, 교육을.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질문드려 볼게요.
참고자료는 84페이지고 자료번호는 87번입니다.
악성민원 피해 직원 실비 보상금 지출 내역인데요.
○총무과장 장치원 본 자료가,
○이춘호 위원 자료번호 87번입니다.
참고자료 보시면 84페이지고요.
악성민원 피해직원 실비 보상금 지출내역인데 2023년도 내용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악성민원 피해가 2023년도에 세 건이 발생이 됐어요?
○이춘호 위원 그런데 보상금은 보니까 한 건만 지급이 됐고 두 건은 보상이 지급되지 않았는데 진행 중인 사항인지 아니면 끝난 건지 확인 부탁드리고,
○총무과장 장치원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지원하는 금액이 아산시 특별민원 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되고 있나봐요?
○이춘호 위원 진료비나 약재비?
○이춘호 위원 지금 한 건이 지급되어 있고 두 건은 지급 아직 안 되어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춘호 위원 참고자료 84페이지입니다.
두 명이 신청을 안 했습니다.
○이춘호 위원 신청을 해야지만 지급되는 겁니까?
○이춘호 위원 지금 보면 85페이지 사례를 지금 보니까 영인면 복지행정센터 직원만 50만 원 지급이 됐고 상수도과 직원하고 온양2동 행정복지센터 직원은 신청을 안 해서?
○총무과장 장치원 예, 저희가 충분히 알리긴 했는데 신청을 안 한 경우라.
○이춘호 위원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부분인데 이건 신청을 안 해도 직원의 피해 관련해서 이거는 해당 실무 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직원 보호하는 명목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치원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해당자가 신청을 안 했다고 지급을 안 해준다?
그러면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총무과장 장치원 어쨌든 저희가 그럼 한번 다시 저도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 한번 규정 시스템을 살펴 보고.
○이춘호 위원 예, 이거 조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총무과장 장치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리고 이게 금액이 50만 원 한도 내에요?
○이춘호 위원 이게 보면 진료비나 약재비 같은 거 지원해 주고 있나 본데 이 금액 갖고 될 것 같습니까?
○총무과장 장치원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춘호 위원 정신적인 피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랜 기간 직원이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를 안고 가지 않습니까?
50만 원의 진료비 지원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택도 없습니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직원들 살펴 주셔야지.
○총무과장 장치원 저희가 지금 보니까 아까 신청 안 한 분 중에 한 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자기 상황이 알려지는 걸 원치 않는다 이런 게 있는 모양이고,
○이춘호 위원 또 하나는 변호사 비용으로 이 금액 말고 500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건 변호사 비용이고 행정소송에 관한 변호사 비용이지만 이분의 진료비나 약재비는 지원을 해드려야죠.
심리치료나 정신치료 같은 것도 받을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직원을 살펴줘야 한다고 당연하죠, 그게.
○총무과장 장치원 한번 그건 저희가 말씀 듣고 시스템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이거 관련해서 직원들 피해사례 확인해서 꼭 여기에 등록이 접수된 피해사례 아니더라도 사소한 피해 사례라도 알아보셔서 그분들을 위해서 해소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지.
금액 50만 원 지원해 주고 끝난다?
이런 차원에서 끝내시면 안 돼요.
○총무과장 장치원 저희가 지금 어쨌든 관련되는 이 외의 직원들 심리 상담 치유 프로그램 별도로 있거든요.
그 부분을 통해서도 지원이 되긴 하는데 그 부분은 공개가 되지 않는 사항이라 다르긴 하지만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시스템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세세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참고자료 자료번호 86번이고요.
부속서류를 보시면 3페이지입니다.
국제화여비 예산 지출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의문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국제화여비는 지급은 개인한테 하죠?
○이춘호 위원 그게 근거,
○총무과장 장치원 여비는 개인통장으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런 근거자료가 있죠, 규정이나.
지급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치원 예, 여비규정에 따라서.
○이춘호 위원 예, 여비규정에 따라서 있죠?
제가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약간 의문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총무과 국외여비 관련해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시장님 관련 사항 국외출장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시장님이 혹시 이런 말씀 그렇겠지만 신용불량자예요?
그건 아니죠?
○총무과장 장치원 예, 그 얘기 못 들어봤습니다.
○이춘호 위원 왜 시장님 여비는 시장님한테 지급이 안 되고 다른 사람한테 지급이 될까요?
○총무과장 장치원 아무래도 좀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이춘호 위원 뭐가 불편해요?
○총무과장 장치원 예를 들어서 시장님한테 이게 개인 시장님 혼자 가신다면 그렇게 되는데 여럿이 같이 움직일 때는 그 비용이 전부 다 모아져서,
○이춘호 위원 불편하시죠?
○총무과장 장치원 집행을 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게 박경귀 시장님 전에 시장님 하셨던 오세헌 시장의 국외출장여비 지급 내역입니다.
오세헌 전 시장님은 본인 계좌로, 확인하셔도 돼요.
○이춘호 위원 지급 받으셨어요.
박경귀 시장님은 올해 몇 번 가셨죠, 2022년도부터?
○총무과장 장치원 지금 막 물으시니 제가 답변을,
○이춘호 위원 일곱 번 가셨을 거예요, 아마.
○이춘호 위원 단 한 번도 박경귀 시장님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내역이 없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지금 자료 박경귀 시장님 2022년부터 올해까지 여비 지급한 내역 갖고 오세요.
갖고 올 수 있습니까, 지금?
개인한테 지급한 내역?
○총무과장 장치원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지급한 게 없는데?
○총무과장 장치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아니, 박경귀 시장 명의 통장으로 지급된 여비가 없는데 어떻게 있어요?
○총무과장 장치원 아니, 모르겠습니다, 한번.
그건 보겠습니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찾아보라 얘기한 거고요.
○이춘호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위해서
○위원장 맹의석 원만한 감사 진행과 자료 제출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질문드렸던 국외여비 지급 관련해서 개인에게 지급,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 개인한테 지급 안 된다고, 동의서 있으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 한번 해주세요, 답변.
○총무과장 장치원 저희가 지금 현재 찾아본 바로는 개인 외에 지급되는 사항은 없는데 지금 어쨌든 편의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편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급을 하고 있는 해당 부서의 편의입니까, 아니면 그 지급받는 당사자의 편의입니까?
○총무과장 장치원 당사자의 편의보다는 국외 공무를 가기 위해서 모여진 팀의 편의를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이춘호 위원 특혜 아니에요, 그럼 그게?
규정을 벗어난?
○총무과장 장치원 특혜라고 보기는 좀 애매하고요.
그 부분 특혜까지 가기에는 좀 그렇고 아무래도,
○이춘호 위원 규정을 벗어난 행위를 하신 거잖아요, 근거에 없는.
○총무과장 장치원 그걸 특혜로 보고서,
○이춘호 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시장님 외의 다른 직원들도 그렇게 지급하십니까?
○총무과장 장치원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춘호 위원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필요하시면 드릴게요.
○이춘호 위원 여기 자료 갖고 있고 드릴게요.
이 내용을 보면 제가 참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2022년 9월 18일부터 24일까지 독일, 시장 포함 7명 윤모씨에게 시장 여비 지급, 2022년 10월 말레이시아 가셨을 때도 6명 누구누구한테 일괄 지급, 7건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개인 통장으로 지급된 여비가 없습니다, 제 조사 자료로는.
○이춘호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박경귀 시장은 취임 이후에 해외 출장을 가셨을 때 개인 통장 명의로 여비를 지급 받은 게 단 1원도 없다는 거죠?
○이춘호 위원 참 이런 부분에서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렇게 가지 말라고 국외 출장을 다니시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여비를 본인 통장이 아닌 왜 다른 사람의 통장으로 그 여비를 받아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시장님은 말 한 마디 안 하고계시잖아요.
몰랐을 테죠, 본인도?
그렇게 말씀하실 거 같아요.
○총무과장 장치원 아마도 그 부분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저도 지금 사실 처음 들었거든요.
○이춘호 위원 과장님, 깊게 생각 한다는 게 그럼 뭡니까, 표현을 하시면?
이게 이런 사항을 깊게 생각하셔야 해요.
더구나 아산시정을 책임지는 수장이십니다.
○이춘호 위원 수장이 국외출장 가는 여비를 이렇게 편법으로 받아도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장치원 어쨌든 저도 그 부분은 좀 더 살펴 보고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 부분 제가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 잘 살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전임 시장이 그렇게 해와서 관례대로 했다면 아, 그렇게 해왔구나 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전임 오세헌 시장 지출 내역도 보여드렸잖아요.
오세헌 시장 본인 계좌로 여비 지급받았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다, 이게 지금.
○이춘호 위원 규정은 박경귀 시장한테는 필요가 없습니까?
대통령령도 필요없고 조례도 필요없고 박경귀 시장 1인 개인한테는 아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은 다 열외예요?
○총무과장 장치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춘호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치원 어쨌든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하고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시장 외에 그 부서 직원들 여비까지 다 확인 한번 하시고 이걸 별도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상임위 위원들 포함해서.
○총무과장 장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예, 전남수 위원입니다.
지루하실 텐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뭐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장치원 아무래도 일반 감사도 그렇지만 특히나 의회에서의 집행부에 대한 감사는 의회 본연의 목적인 견제, 균형 실제 행정을 집행하면서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시민의 여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처리가 됐는지 등등을 살펴보면서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봅니다.
○전남수 위원 과장님께서는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시고 상임위에 자료가 부족한 게 없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따로 설명 드려야 할 것이 없습니까라고 의회에 방문을 몇 번이나 오셨나요?
○총무과장 장치원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는 못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전남수 위원 그런 부분에서 안타깝고 의회에서 박경귀 시장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하고 계심에도 이런 것이 그런 게으름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장치원 죄송합니다.
○전남수 위원 인사팀장께서는 몇 번이고 의회에 방문하셨습니다.
의회 방문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려야 할 것이 없습니까, 아니면 이런 더 충분한 자료를 드려야 합니까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나 이 부서를 책임지는 과장님께서는 정말 몇 번이나 오셨나라는 걸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장치원 죄송합니다.
○전남수 위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 김은복 위원님, 이춘호 위원님께서 직원들의 물론 먼저 명노봉 위원님과 김은복 위원님께서 이순신리더십 교육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요.
또한 이런 것이 승진에 어떤 걸림돌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것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언론에서도 이렇게 나왔고요.
언론에서 이렇게 나왔으면 홍보담당관에 별정직 공무원, 임기제 공무원 있죠?
○전남수 위원 그러면 이런 대응을 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계속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런 대응에 대한 언론의 반박성에 대한 언론을 자료를 내보내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치원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준비는 하고 있다가 아니라 이게 지금 언론 홍보담당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그 역할이 어떤 역할이냐.
언론보도 모니터링 분석 등 주요 시정 성과나 홍보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전남수 위원 그러면 이분은 지금 뭡니까, 허수아비입니까?
○총무과장 장치원 보이는 부분들도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들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말씀처럼 안 보이는 부분이 좀 더 보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저희도 다시 한번.
○전남수 위원 그 부분도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존경하는 이춘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국내여비 개인에게 지급함이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지급을 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참 창피한 겁니다.
현직 총무과나 금액을 지출결의서 받고 지출을 하는 회계과나 이것이 과연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출이 됐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산시는 구태의연한 그런 방법으로 가고 있는 거다.
○총무과장 장치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저는 먼저 민선8기 시장이 임명한 비서관 등 급여 및 업무실적 현황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충분한 참고자료도 주셨고 또한 부속서류도 주셨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과연 이런 역할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 이런 분들이 얼마만큼에 대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이분들이 정말 얼마를 받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전남수 위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총무과장 장치원 지금 현재 네 분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네 분이 계시는데 네 분들이 소통비서 두 분과 보좌관이 두 분이 이렇게 계시죠?
○전남수 위원 과연 얼마 전에 홍보담당관실을 우리 위원회에서 물품에 대해서 검토하기 위해서 들렀을 때 홍보담당관의 임기제에 근무하는 보좌관은 자리에 없었어요.
물론 출장도 갈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분들이 몇 시간의 근무입니까?
○총무과장 장치원 지금 거기는 7시간 근무 매일.
○전남수 위원 일 주 35시간?
○전남수 위원 주 35시간 근무인데 혹시나 이 분이 출장을 가게 되면 출장 대장이라든가 출장 기록이라든가 이런 걸 작성하고 가나요?
○총무과장 장치원 당연히 하고 갑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뒤에 팀장님들 계시는데 홍보담당관실에 연락을 해서 출장 기록이나 출장 대장이 있다면 출장 대장 이 시간이 끝나기 전에 의회에서는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 지금 전화하셔서 보내달라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치원 전부를 다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일정 기간 정도 정해주시면 다 출력하려면 많을 거 같기도 한데 혹시라도.
○전남수 위원 뭐 어차피 출장 대장 원본 가져오세요, 복사할 거 없고.
○총무과장 장치원 전산으로 전부 다 달고 있거든요.
저희가 올해 것만 출력해서 한번 드려볼게요.
○전남수 위원 그러세요.
2023년도부터 지금까지 오늘까지 출장 한번 해보시죠, 출장을 얼마나 가나 또 근무를 어떻게 하나.
○전남수 위원 분명하게 출장도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겁니까?
○전남수 위원 근무시간 포함되고 거기에 대해서 출장대장 기록을 해야죠?
○전남수 위원 이 분들은 연봉 계약이라든가 근로 계약이라든가 계약을 하나요?
○총무과장 장치원 근로 계약은 없어도 연봉에 대해서는 서로 계약을 합니다.
○전남수 위원 연봉 계약을 하는데 지금 보좌관 두 분 연봉 계약을 1년 하시죠?
○전남수 위원 그런데 특이한 것은 처음에 두 분이 2022년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 1년간의 계약을 하고 오시게 됩니다?
○전남수 위원 그랬을 때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연장을 하게 되죠, 1년간은 그렇죠?
○총무과장 장치원 저희가 특별히 그 본인한테 문제가 없는 한은 어쨌든 인사권자가 원하는 한,
○전남수 위원 그런데 2023년 8월 21일까지가 1년입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자동 계약을 해서 2024년 8월 21일까지 2년이 되는 거죠.
○전남수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기획예산과에서 근무하는 보좌관은 1년 시간이 지나고 연장 기간에 11월에 다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전남수 위원 이게 맞습니까?
○총무과장 장치원 아무래도 어쨌든 이것도 인사권자의 판단인데 지금 일반적으로 시간선택임기제는 하루 7시간 근무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문임기제 같은 경우는 하루 8시간 근무를 합니다.
그만큼 시장께서 이분의 능력을 사기도 했지만 또 필요에 의해서 이분이 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려서 보좌를 하도록 한 걸로 보입니다.
○전남수 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지적을 하고 싶냐면 1년간 8월 21일까지 계약기간이고요.
자동 연장 기간은 2024년 8월 21일까지다.
그러면 자동 연장이라는 것은 이 1년간의 연장을 갖춰서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자동 연장이지 이것이 자동 연장 3개월이 지난 이후에 다시 라급으로 수정계약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맞다고 판단하십니까?
○총무과장 장치원 그 부분은 단순히 법적 문제로 말씀드리면 문제는 없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어져서 가면 사실은 무난하게 가는데 시장님께서 지금 이제 하루 7시간씩 보좌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필요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하루 1시간을 더 하도록 필요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필요성이라는 걸 가지고 본다면 문제는 없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전남수 위원 홍보보좌관은 필요성이 없어서 그냥 1년간 계속해서 했던 연장을 또 1년간 연장을 하는 거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장치원 그쪽에 대한 필요성과 이쪽에 대한 필요성이 다를 수도 있으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남수 위원 말씀 주세요.
○총무과장 장치원 지금 어쨌든 기획실에 있는 기획예산과에 있는 보좌관 같은 경우는 업무난이도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어떤 정책 결정에 있어서 보좌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판단을 하시고 연장을 아까 일반 시간선택임기제에서 전문임기제로 해서 시간을 늘려서까지 이렇게 진행을 한 겁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근무하는 보좌관 2023년도 1월에 보수 세전에 보수는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장치원 금액이 7800만 원정도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전남수 위원 아니, 월 말씀 주세요.
2023년 1월에 수령한 세전 금액은 얼마인지.
○총무과장 장치원 월 630만 원 정도 됩니다.
○전남수 위원 630만 원이요?
○전남수 위원 그 자료를 왜 의회에는 공유를 안 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장치원 개인의 정보이기도 하고,
○전남수 위원 개인정보라고 그래서 안 주고 있다?
○전남수 위원 오늘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총무과장 장치원 저희가 여쭈면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자료는 준비는 했습니다.
○전남수 위원 아니, 우리가 사무감사예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를 충분하게 보고 조사해서 오늘 자리를 맞는 건데 물으면 답하고 묻지 않으면 답 안 하는 그런 자세입니까?
우리 총무과장님은 그런 자세로 임합니까?
○총무과장 장치원 공식적으로 자료를 오픈해서 관리가 되면 이분 개인에 대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죄송스럽게 이렇게 준비를 해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남수 위원 이것이 시장이 임명한 보좌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산시민은 아산시정을 운영하는 시장에게 권한을 줬고 그 시장이 운영하는 이런 부분에서 감사의 권한을 우리 의회에게 줬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운영하는 시정, 그 시정을 감사하는 의회, 자료를 충분하게 주셔야죠.
○총무과장 장치원 죄송합니다.
○전남수 위원 개인정보라고 해서 이렇게 안 준다?
우리 시민들은 분명하게 알고 싶을 겁니다.
민선8기 시장이 데리고 온 보좌관들이 급여를 얼마만큼 받고 어떤 행동을 어떤 성과를 올리고 있는지 어떤 업무를 보고 있는지 이런 거예요.
○전남수 위원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홍보 보좌관이 이런 대응을 안 하고 있다.
이런 게 문제죠.
○전남수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아까 과장님께서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을 때 근평의 배수 안에는 다 들어가 있다.
○전남수 위원 그건 우리가 누락시킨 게 아니다.
당연히 맞죠.
또 그 이후에 김은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시장의 선택을 하는 데에서 하나의 이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전남수 위원 참고다.
○전남수 위원 그런데 그 참고가 엄청 큰 거예요.
시장은 여러 가지 참고 대상으로 하지만 그 참고를 우선으로 하고 그 참고를 최고 크게 보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장치원 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다른 걸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과 김은복 위원님께서 그 교육과정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교육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공무원이 있다면 공무원을 대신해서 의회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거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교육과정 말씀드려 볼까요?
교육과정에 대해서 아까 출장을 달고 온다, 읍·면·동에서.
○전남수 위원 아까 이 내용을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까 5급 승진 대상자들은 팀원을 대신 보내서 대리출석을 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뭐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런 가상적인 얘기를 해요.
○전남수 위원 업무에 바쁜 팀장이에요.
우리가 팀장님들이 업무에 바빠서 정말 시민을 위해서 해야 할 업무를 그 업무를 뒤로 한 채 얼마나 강의가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승진을 위해서 강의 시간을 채우는 그런 일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위원님 말씀에 일정 정도 공감하는데 교육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고위직 공무원들 인사를 할 때 참고 자료 중에 우선하는 참고 자료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교육이 이렇게와서 받는 집합교육도 이 교육 말고 다른 교육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사이버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거 사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사이버교육을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사이버교육도 사실은 직원들이 근무 시간에 듣습니다.
사실 엄격히 따지면 안 맞는 부분이긴 하죠.
그만큼 바쁘다는 부분들이 일리는 있고 정말 바빠서 교육을 못 듣는 분들도 있어요.
저희가 알고는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이기도 한데 어떤 면에서는 교육을 아직 안 들어도 되는 분들이 그거와 관계 없이 와서 듣고 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그거까지 다 통제하면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사실은 본인들 스스로도 생각을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좀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교육에 대한 인사권자의 교육의 중요성도 시장이 인사를 함에 있어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판단과 안 받은 사람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인사권자의 재량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인사권자의 재량을 살펴봐 주시기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전남수 위원 이런 겁니다.
박경귀 시장님께서는 인문학 강의를 통해서 리더십이나 이런 부분을 직원님들에게 접목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총무과장 장치원 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나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정말 업무가 바쁠 때도 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이런 무게감 이런 거 때문에 교육을 받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과연 그것이 시장님의 의도냐, 그 리더십이 과연 시민들에게 전달이 돼서 그것이 어떤 영양소를 전달하는 것이냐, 아니면 업무에 대해서 충실하게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이 그것이 더 중요한 거냐, 그 영양소냐, 이렇게 여쭙고 싶은 거예요.
그런 리더십의 교육은 저는 그게 승진자들의 하나의 옵션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충분하게 일과시간이 아닌 토요일, 일요일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시장님께서도 토요일, 일요일 물론 바쁘시겠죠.
다녀야 할 곳도 많고 업무적인 일도 주일에 못 봤던 일도 보강하셔야 하니까.
그러나 진정으로 이 교육이 필요하고 시민에게 해가 없는 거라면 시장께서는 휴일에도 강의를 할 수 있고요.
또 직원님들도 아까 사이버 교육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교육을 휴일에도 들을 수 있고 그것이 자기가 승진에 대한 점수를 찾는 거라면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하는 게 아닐까요?
○총무과장 장치원 지금 말씀하신 휴일에 대한 것도 그렇고 지금 사이버 이 부분도 그렇고 저희가 어쨌든 여러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은 많이 뭐 직접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하는 교육은 아니지만 어쨌든 같이 연계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휴일이나 등등 사이버나 이런 것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겁니다, 우리 박경귀 시장님께서 오셔서 물론 본인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박경귀 시장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순신은 아산의 이순신은 죽은 이순신이었다.
그러나 박경귀 시장님께서 강의를 통하고 이충무공탄신에 대한 축제 이런 걸 통해서 살아있는 이순신을 시민이나 외부 사람들이 볼 수 있었다.
○전남수 위원 참 좋은 겁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나 이런 좋은 이순신리더십 같은 교육을 굳이 업무시간에 해서 행정에 피해를 끼치고 6급 팀장들이 이 교육을 받아야 함에도 행정을 시민에게 전달함에 있어도 그 전달함에 불편함이 전달되는 거죠, 그 교육을 받기 위해서.
○전남수 위원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이냐.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박경귀 시장님이 죽어있는 이순신을 살아있는 이순신으로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감을 합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나 이런 교육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
○총무과장 장치원 어쨌든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전남수 위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부족했고 또한 보좌관들이 박경귀 시장의 진면목을 보좌해서 이렇게 돼야지.
우리 소통관 두 분 있잖아요?
○전남수 위원 소통관 두 분들도 정말 소통을 위해서 시장을 보좌해야지본인이 시정에 간섭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남수 위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지적을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시장이 임명한 비서관들은 그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줘야 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남수 위원 1000만 원 이상 모든 예산 지출 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책자는 614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
614.
○전남수 위원 찾으셨나요?
○총무과장 장치원 예, 찾았습니다.
○전남수 위원 공직자 능력개발 교육.
○전남수 위원 우선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예산이 얼마의 예산이 편성됐나요, 공직자 능력개발 교육에 대해서?
○총무과장 장치원 올해 예산 말씀하시나요?
○전남수 위원 2023년도 예산을 감사하고 있는 거죠?
○총무과장 장치원 2023년도에 예산이 6억 5300만 원.
○전남수 위원 6억 5300이요?
○전남수 위원 과장님, 공직자 능력 개발교육이 몇 가지예요, 이게?
○총무과장 장치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여러 가지라고 하지 마시고 몇 가지의 교육을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위탁 교육까지 6개 과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치원 예, 그렇게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이 6억 5300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전남수 위원 6억 5100만 원이 맞습니까, 6억 5300만 원이 맞습니까?
뒤에 계신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얼마입니까?
6억 5300이에요?
6억 5100이에요?
○총무과장 장치원 지금 6억 5300으로.
○전남수 위원 표기가 되어있죠?
○전남수 위원 아니, 예산서를 보지 말고 마지막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건 합본 예산서를 갖고 있는데요.
이건 합본 예산은 모든 게 정리가 된 겁니다.
정리가 됐을 때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책자가 맞는 건지 과장님이 갖고 있는 저에게 준 6억 5300만 원이 맞는 건지 한번 질의 과정에서 들어가면 될 거 같아요.
○전남수 위원 아까 6개 과정이라고 했죠?
○전남수 위원 어떤 과정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치원 과정이 큰 틀에서 공직가치, 직무과정, 역량개발, 소통과정, 위탁교육 이런 정도로 있고 그 안에 전 직원 고객응대 기본교육, 팀관리과정, 실무자 문제해결 과정 등등 다양한 교육이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자료를 잘 주셨으면 제가 자료를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제가 보면서,
○총무과장 장치원 죄송합니다.
○전남수 위원 충분하게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여쭙니다.
○전남수 위원 공직과정 4종은 어떤 거예요?
○총무과장 장치원 공직가치요?
○전남수 위원 공직가치과정 4종이 있는데 어떤 겁니까?
○총무과장 장치원 여기 나와있는 대로 과정명으로 본다면 4개 과정 전 직원 고객응대 그다음에 팀관리, 실무자 문제해결, 신규임용공무원 교육과정 있는데 어쨌든 전 직원 고객응대과정은 저희 민원인들은 응대할 때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방식으로 민원처리 해야 하는지 이런 과정이고요.
○전남수 위원 그러면 그 공직가치과정에서 예산이 얼마나 소비가 됐나요?
○총무과장 장치원 400만 원정도 예산을 배정해서 130만 원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전남수 위원 어떻게요?
○총무과장 장치원 지금 합계를 말씀,
○전남수 위원 그러니까 공직가치과정 4종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한 금액이 얼마냐고 본 위원이 여쭸습니다.
○총무과장 장치원 공직가치과정이요?
○총무과장 장치원 죄송합니다.
예산이 4500만 원 예산 세워서 약 4000여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전남수 위원 우리가 공직가치과정으로 의회는 3700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이 와서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4500만 원이라고 예산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본 위원이 틀린 건가요?
○총무과장 장치원 예산이 같은 항목 내에서 부족하면 올려 쓰고 내려 쓰고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좋습니다, 좋아요.
○총무과장 장치원 4500이 공직가치에서 들어갔다.
과정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과장님은 책자를 보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없으니까 어떤 과정을 말씀을 주셨어요.
○전남수 위원 좋습니다, 과정 좋겠고.
여기에는 전 직원 CS교육하고 맹사성가치학당 등 두 가지를 했고 두 가지는 또 숨어있는 거죠?
○총무과장 장치원 숨어있다는 말씀이,
○전남수 위원 여기 두 가지만 저희한테 표시를 주셨고 우리 자료에 보면 여기 자료에는 지금 두 가지만 주셨고.
○총무과장 장치원 예, 여기 자료에는그렇고 참고자료에는 저희가 드렸는데.
○전남수 위원 참고자료에는 네 가지 다 있다?
○전남수 위원 제가 참고자료 찾아볼게요.
참고자료 몇 페이지 보면 됩니까?
○총무과장 장치원 33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전남수 위원 아까 과장님 이 예산에4500이 세워졌었다는데 이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치원 첫 번째 공직가치과정.
○전남수 위원 예, 공직가치과정 그래서 4500이 됐는데 400만 원의 예산이 돼서 113만 원.
○전남수 위원 그러면 집행액은 얼마예요?
○총무과장 장치원 3800만 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렇게 돼야죠.
예산은 3700만 원이 예산이 세워졌지만 총으로 볼 때요.
○전남수 위원 총으로 볼 때 3700이 세워졌지만 집행은 3800이 됐다.
○전남수 위원 이렇게 되셔야 되고 아까도 그랬지만 그 항목에서는 갖고 올 수 있다고 답을 주시는 게 맞지.
○총무과장 장치원 예, 죄송합니다.
○전남수 위원 예산은 저희가 3700이 분명하잖아요, 세워진 게.
○전남수 위원 그러나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용된 건 맞다고 해주셔야죠.
○전남수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3800이 들어간 건가요?
○총무과장 장치원 3816만 원 정도.
○전남수 위원 3816만 원이요?
○전남수 위원 그럼 두 번째 직무과정입니까?
○총무과장 장치원 예, 직무과정입니다.
○전남수 위원 직무과정은 얼마의 예산이에요?
○총무과장 장치원 지금 54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전남수 위원 저희는 6200이 세워졌죠?
○전남수 위원 사용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장치원 5762만 2000원 정도.
○전남수 위원 그럼 이 부분도 좀 안 맞게 표시를 했네요?
○총무과장 장치원 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들.
○전남수 위원 합계를 내왔으면 좋을텐데요.
○총무과장 장치원 죄송합니다.
○전남수 위원 다음에 역량개발 볼까요?
○전남수 위원 역량개발은 6종이에요?
○총무과장 장치원 예, 1억 3300 저희가 예산을 잡았고요.
○전남수 위원 좋습니다.
소통과정 전 직원 1억 6800을 잡았고 1억 4791만 8000원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전남수 위원 그랬을 때 집행액이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4억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루어졌는데 어떤 돈을 집행하게 되나요?
○총무과장 장치원 어떤 돈이라는 건.
○전남수 위원 돈이 금액 나간 게 이 과정에서 직원들, 금액을 이게 뭐 교육비입니까?
아니면 어떤 금액에 대해서,
○총무과장 장치원 다양합니다.
교육을 위한 강사비도 있고 직원들 출장비도 있고 합숙 집합교육 외지로 나가서 집합교육 했을 때는 거기에 들어가는 전체비용도 있고 다양하게 들어갑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그러면 그런 들어가는 비용을 나열해 갖고 주셔야 하는 게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치원 예, 죄송합니다.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자료를 보면 나름대로 설명에 대한 거는 열심히 해주신 건 볼 수가 있어요.
○총무과장 장치원 고맙습니다.
○전남수 위원 열심히 해주신 건 볼 수 있는데 과장님만 갖고 계시는 자료가 있는 게 맞는 건지 의회에 전달이 되는 게 맞는 건지.
○총무과장 장치원 저희가 참고자료는 위원님들 전부 저희가 드렸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리고 넘어가면 위탁교육이 되는 거죠?
○전남수 위원 위탁교육은 장기와 단기로 나눠지는데 장기는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장치원 장기는 10개월 정도가 되고요.
○전남수 위원 중장기 6월 이렇게 있고 단기는 저희가 충남인재개발원 예전 공무원교육원이라고 하는 곳 하루, 이틀 길게는 3일 이런 교육들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단기 교육은 506명이 받은 거예요?
○전남수 위원 장기 교육은 열 분이 받았고?
○전남수 위원 그러면 볼까요?
우리 장기위탁교육에서 단기위탁 교육과 금액이 예산이 얼마 잡혀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장치원 지금 위탁교육비로 통으로 잡혀있습니다.
통으로 잡혀있고요.
그중에 집행된 금액만 저희가 이렇게,
○전남수 위원 본 위원이 여쭈는 건 뭐냐면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본 위원은 6억 6100만 원을 말씀을 드렸고요, 예산액을.
과장님께서는 6억 5300만 원을 말씀을 주셨어요.
○전남수 위원 그것이 어떤 것이 맞나를 한번 짚어야 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짚어야 할 문제입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가 틀린 건지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고 저에게 준 자료가 틀린 것인지.
○총무과장 장치원 예, 저희가 한번 바로 예산서 찾아서 이거는,
○전남수 위원 아니, 지금 한번 해보세요.
해볼까요, 같이?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원만한 감사진행과 자료 제출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남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과장님 800만 원 때문에 정회를 드렸잖아요.
○전남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예산은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6억 6100만 원을 기재를 해주셔야 하고 잔액 처리 현황 사항에 800만 원은 쉽게 얘기하면 비고란에 두든지 이런 식으로 둬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목이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여비로 지출을 했다.
그렇게 주셔야 하는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장치원 예,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정리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통계적으로는 숫자에 맞겠죠.
○전남수 위원 그러나 의회 의원님들에게는 이런 부분에서는 정확성을 기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남수 위원 자료번호 92번 5급이상 승진자 근무평정 순위 변동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민감한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그렇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국장님도 그러시고 이 이야기를 듣는 직원님들도 그럴 텐데 근무평정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직원들의 근무를 어떻게 얼만큼 잘 하고 성과가 얼마나 나는지를 가지고 그거에 대한 나름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향후 승진에 반영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제도입니다.
○전남수 위원 아쉬운 게 있다면 근무평정에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짓는 과는 총무과죠?
○총무과장 장치원 예, 저희 부서에서 최종 마무리합니다.
○전남수 위원 국에서 올라오고 나름대로 국에서 올라오는 부분을 총무과에서 정리를 해주시는데 총무과에서 그 모든 부서를 다 읽고 있다,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나요?
○총무과장 장치원 저희가 완벽하게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인사팀장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직팀장이 역할을 하는 겁니까?
어느 팀에서 그 역할을 하게 되나요?
○총무과장 장치원 평정 관련한 업무는 인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런데 인사팀에서 그런 부분까지 판단을 해서 이렇게 근무평정을 둔다?
그게 잘 하고 있다, 이 정도에서는 투명성을 요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부끄러움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장치원 이 근무평정은 저희 총무과에서 최종적으로 취합해서 정리하기는 하지만 근무성적평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실국장들께서 위원으로 참여하시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통해서 최종적인 순위는 정리를 합니다.
물론 최종적인 순위가 정리된 걸 총무과에서 절차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확정을 짓기는 하지만 그 근무성적평정 위원회에서 정해진 순위를 가지고 합니다.
○전남수 위원 요즘 사회적으로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청와대 이야기다, 대통령실의 이야기다, 이것에 빗대면 이것이 시장실의 이야기다라는 걸로 갈 수 있을 때 시장실의 의중을 두고 근무평정을 두는 경우는 없나요?
○총무과장 장치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런 경우는 없어요?
○총무과장 장치원 절차 아주 초기적인 절차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부서장들이 점수를 매겨서 예를 들어 행정 6급 예를 들면 한 부서 내에 행정 6급이 4명 있으면 순위를 가려주고 국장들께서는 해당 국 안에 있는 행정 6급의 전체 순위를 매겨주고 그렇게 되면 사실상 그 범위내에서는 확정이 된 건데 그걸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건 근무성적평정위원회라는 곳에서 확정을 하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지는 몰라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전남수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쉽게 얘기해서 과에서 먼저 선택이 되고 국에서 되고 모든 것이 나중에는 총무과에서 된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전남수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눈 밖에 난 사람과 이쁨을 받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전남수 위원 그렇다면 일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눈 밖에 나서 근무평정 받기 위해서는 과장의 점수를 많이 받고 또 국장에 대한 점수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와대 의중이다, 또 아산시에서는 시장실의 의중이다라는 그런 것이 의중, 시장님의 말씀이다, 뭐 시장님이 가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안 하시겠죠.
○전남수 위원 그러나 누군가는 그 얘기를 전달함에 있어서 이것이 시장실의 의중이다 해서 과장부터 국장부터 또한 모든 마지막에 결론을 짓는 총무과에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근무평정은 보통 6급은 네 번에 걸쳐 평정을 하죠?
○전남수 위원 그러면 네 번에 가서는 이게 순위가 엄청 껑충 뛰는 그런 사항도 발생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장치원 예, 네 번을 다 잘 받으면 그중에 과거에 한번 잘못 받았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상쇄되는 게 네 번을 받으면 상쇄가 되는데 네 번을 다 잘 받는다면 순위가 많이 변동될 수는 있죠.
○전남수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왜 질의를 드렸고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냐면 이런 부분에서 열심히 자기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이 윗사람들한테 눈 밖에 났다고 해서 그 결과는 엄청 냈고성과는 좋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성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근무평정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그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총무과장 장치원 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교육과정에 대해서 그 교육과정을 안 받았다고 해서 눈 밖에 나서 승진에 뒤로 미룬다면 이 부분도 같은 연결을 봤을 때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거든요.
○전남수 위원 그랬을 때 이게 근무평정을 잘 받고 열심히 승진을 목적으로 열심히 일했는데 단지 눈 밖에 났다고 그래서 그렇게 평정이 뒤로 미뤄지는 것은 있어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장치원 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꼭 있다는 얘기는 안 한 거예요.
제가 있다는 말씀은 안 드리고 지금 저는 사실적으로 그래서 자료를 요구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나 이것이 개인정보라든가 어떤 시에 기강이 흐트러진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것이 노출이 되기 껄끄러워 하시는 거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이런 자료를 추후에 또 요구를 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정말 어떤 사람의 윗사람들의 이야기가 들어가서 근무평정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공정하게 어떤 효과, 성과를 냈을 때 그런 공직자들이 근무평정을 받는, 이렇게 되어야만 아산시가 투명하고 건강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나 인사팀장님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혹시나 밖에서 비치는 아산시의 인사평정이 이렇게 비치지 않을 수 있도록 염두에 두셔서 이 분을 잘 이끌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남수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총무과장 장치원 예, 그렇게 잘 조금 더 잘 살펴서 그렇지 않은 인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하여간 총무과가 인사나 조직을 담당함에 있어서 참 어려운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장치원 예, 고맙습니다.
○전남수 위원 과장님께서도 또한 많은 직원들의 불만 모든 소리를 들어야 하는 상황에 있잖아요.
○전남수 위원 현명하게 잘 대처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작은 것이 불거져서 아산의 큰 뚝이 무너져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장치원 예, 잘 대처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잘 부서를 이끌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이춘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내용이 있어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부속서류 10페이지입니다.
국제화여비 관련해서 1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독일 해외 투자 설명회 참여해서 2023년 10월 29일부터 11월 3일까지 4박 6일간 박경귀 시장님께서 지금 국외출장 나간 걸로 되어있거든요?
○이춘호 위원 가신 거 맞아요?
독일 출장 가셨나요?
○이춘호 위원 출장 가셨어요?
○이춘호 위원 제가 또 여비 지급된 걸 확인을 했어요.
○이춘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안 되어있습니다, 또?
○이춘호 위원 그런데 밑에 보시면 같이 가셨던 김윤정 홍보담당관이죠, 홍보팀에?
○이춘호 위원 그분 되어있고 그 밑에 다음장 1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아랍에미레이트, 싱가폴 해서 최기영 건축과장님 그때 계셨죠?
아마 그분이 가신 걸 일괄 지급된 거 같은데,
○이춘호 위원 이 명단이 자료에는 박경귀 시장 되어있고 김윤정 홍보담당관하고 최기영 되어 있는데 지급 내역을 보니까 현재 투자유치과에 계시는 이기욱 팀장님이신가요?
이분 앞으로 지급된 게 되어 있어요, 금액이.
박시장님한테 958만 1000원이 지급된 거하고 똑같은 금액이 이분한테 지급이 됐거든요?
○이춘호 위원 이분도 가셨나요?
○총무과장 장치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제출 하면서 예산이 나눠져 있다 보니 일부 저희 총무과에 있는 예산 그리고 미래전략과하고 투자유치과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나눠져 있다 보니 그 부분이 미래전략과하고 투자유치과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누락이 됐습니다, 저희 자료에는.
○이춘호 위원 자료에 누락된 거죠?
○총무과장 장치원 저희 자료에는 누락이 된 겁니다.
○이춘호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박 시장님 같이 출장을 가셨는데 박 시장님 명의 통장으로 지급된 게 아니고요?
○이춘호 위원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물론 다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행감자료 제출하시면서 이런 부분들 특히 금액과 관련된 자료들이기 때문에 이건 세세하게 꼼꼼하게 확인을 거친 이후에 제출을 해주셔야 하고 담당자들이 일정에맞게끔 갔다 왔는지 여부 지출이 그래서 다 지급, 제출했을 거 아닙니까?
○이춘호 위원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이 상황이 지금 또 다르지 않습니까?
○이춘호 위원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과장님이나 담당부서 팀장님들은 아시겠지만 이걸 보고 있는 본 상임위 위원님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지 않습니까?
○이춘호 위원 행감자료 또 부실하게 제출하시는 거 거든요?
○총무과장 장치원 이런 면에서 앞으로 더 꼭 행감뿐 아니라 업무보고 든 예산 관련이든 간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전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산 관련도 전용액 쓰시는 그런 관련을 해서도 상임위 이하 위원들 아무도 모르고 있었고, 추후에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장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저도 두 가지만 체크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참고자료 87번이고요, 199페이지입니다.
이춘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인데요 하셨던 사항 빼고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찾으셨죠?
○총무과장 장치원 예, 징계 현황.
○위원장 맹의석 예, 맞습니다.
악성민원 관련입니다.
자료번호 87번입니다, 199페이지.
○위원장 맹의석 어쨌거나 총무과가 2600여 공직자를 위해서 애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실비보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빼고 현재 민원 응대를 위해서 녹음기 사원증 이렇게 케이스 구입을 일전에 하셨어요, 대량으로.
○위원장 맹의석 이거 사용 빈도라든지 사용 지금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께서?
○총무과장 장치원 저희가 공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조사는 안 해봤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올해도 얼마 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유사한 사례들이 있어서 한번 제가 확인을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안 갖고 가는 직원도 있지만 악성이 예상되는 민원인들에 대해서는 웨어러블캠이나 웨어러블캠이 없으면 녹음하는 건 갖고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녹음을 한다든지 녹화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고지를 하고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장치원 그건 원칙적으로는 고지해 주면 좋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고지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고지 안 된다고 해서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당사자와 서로 대면하는 상황에서 녹음하는 거는 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런가요?
비싼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비싼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사용하시라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 예방 차원에서 적극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장치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리고 인근 도시 천안의 경우에는 악성민원 보호를 위해서 고충상담 전담제를 운영해서 심리법률상담치료 이렇게 특별휴가, 전보인사 이렇게까지 해서 원스톱으로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천안 쪽은.
○위원장 맹의석 혹시 인근 도시 천안 쪽의 사례를 공유하시나요?
○총무과장 장치원 저희가 천안 사례는 아니고 충주 사례를 공유를 해봤었습니다.
충주에서 만들어진 시스템 참고를 해서 현재 저희도 시스템화를 시키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조금 지난번에도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 조금 더 참고해야 할 사항들이 있어서 살펴보고 있는데 조만간 그런 시스템 좀 더 면밀하게 다듬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시간이 갈수록 악성민원이 줄지 않고 증가하는 추세잖아요.
○위원장 맹의석 그래서 총무과에서 전체적인 직원들 관장하시니 직원들 보호를 위해서 선도적으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치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리고 부속자료 볼까요?
자료번호 89번이고요, 37페이지입니다.
○총무과장 장치원 예, 37페이지 인사고충.
○위원장 맹의석 예, 인사고충 상담이 이루어져서 2022년부터 자료를 받았는데요.
미리 응대를 한 후에 2년 넘게 미반영 되는 사유에 따라서 미반영, 미반영 이렇게 명기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장 맹의석 그분들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팀 내에서 팀원 간의 불화라든지 업무적인 뭐랄까 이런 부분도 발생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세요?
○총무과장 장치원 너무 개인적인 얘기라 공식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저희 부서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휴직이 필요한 직원들은 같이 휴직을 해줄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본인은 정말 괴로워하는 사항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그러니까 저희가 전문적으로 판단은 못 하지만 그래도 그런 정도는 아니다 싶은 건 보류하고 있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담내용들이 전부 다는 아닌데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 저희 법적 용어로 정신적장애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상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고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사실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는 한 사람을 하나 옮겨서 인사일 수도 있지만 다양한 변수를 가지고 인사이동 준비를 하는 거라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해서 보류가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실과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인사를 다른 부서로 전출을 요구한다든지 가장 많은 부분 같아요.
그렇다고 인사를 통해서 자리를 바꾸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사를 통해서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내부에서도 자체적으로 상황이 더 번지지 않도록 직원 상호 간에 팀장 중심으로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풀어가는 방법도 저희가 여러 가지 사안 중에도 말씀 드리면서 벌 주기 보다는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실시를 하는것이 맞다는 이런 의견을 많이 드리거든요.
○위원장 맹의석 그렇게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치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총무과 질의는 마무리가 됐고요.
위원님들께서 쭉 말씀해 주신 거 제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려 볼게요.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관련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한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퇴직하는 날짜 기준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하지만 통계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해서 불용액이 최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직원 복무 관련해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적 예방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주십사 하는 당부가 있었고요.
직원교육 관련해서는 교육이 다소 많다는 의견이 있으시면서 교육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 있었고요.
또한 교육으로 인해서 민원인이 방문했을 때 자리를 비운다든지 이러한 사항 때문에 불평, 불만, 또 민원이 발생돼서 위원님들한테 접수되는 경우가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 교육도 적정한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악성민원 저도 금방말씀드렸지만 악성민원 응대공무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기피부서라든지 여러 보완책이 있듯이 악성민원 직접 응대하시는 직원들은 특별히 지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리고 국외여비 지급에 있어서 원칙은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요.
이 부분 잘 검토하셔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임기제공무원 관련해서 근무 형태에 있어서 보수관리 및 업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도 총무과에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맹의석 공직자능력개발에 있어서 예산집행에 그 자료에 내용정리가 미흡했다.
자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실 때 이런 부분 상세하게 기입해 주셔서 미스가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근무평정에 있어서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인사가 되도록 꼭 당부를 재차 당부 드리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총무과 행감에서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니까요,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치원 참고해서 다음부터는 좀 더 보완,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장치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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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치행정과(13시56분)
○위원장 맹의석 다음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자료번호,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질의에 앞서 자원봉사센터장님 출석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오셨습니다.
○명노봉 위원 자원봉사센터 바쁘시니까 제가 먼저 자원봉사센터장님께 질의를 먼저 드리고 실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맹의석 자원봉사센터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아산시 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입니다.
○명노봉 위원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취임했다고 해야 하나요?
부임하신 지 1년여 됐나요?
○명노봉 위원 행사장에서 자주 뵙고 주말에도 고생 많으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혹시 센터장님께서 8개월 되셨는데 아산시의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한번 보셨나요?
○명노봉 위원 그러면 말씀드리기 수월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운영위원회나 인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아직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왜 안 된 거죠?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거 관련돼서 지금 상반기부터 협의 중에 있는데 하반기 때 조금 더 체계적으로 구성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가장 센터운영위원회라든지 이사회를 두어야 할 게 필수인데 8개월이 지나셨는데 아직도 안 되셨네요.
○명노봉 위원 하여튼 준비를 빨리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두 번째로 센터에는 센터장과 사무국을 둘 수 있죠?
○명노봉 위원 자원봉사센터에는 센터장과 사무국을 둘 수 있다, 그렇죠?
○명노봉 위원 그러면 지금 센터장님과 사무국장님 또 네 분인가요, 나머지?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총 해서 저 포함해서 8명이고 직원은 7명입니다.
○명노봉 위원 7명이요?
○명노봉 위원 거기에 코디네이터라는 분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명노봉 위원 두 분이에요?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전산코디네이터가 두 분 있습니다.
교육코디네이터 한 분, 전산코디네이터 한 분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조금 다른 지자체하고 달리 코디네이터로 해서 사업비는 받고 있으나 그거 관련돼서 구분 짓지 않고 임금체계를 통일화시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지금 코디네이터라는 부분이 공식적으로 필요한 직인지 여쭤보는 건데요.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국·도비 받기 위한 하나의 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명노봉 위원 그럼 교육코디네이터는 자원봉사자를 교육시키는 겁니까?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주 업무가 자원봉사자 교육이 주 업무고요.
전산코디네이터는 전산이 주 업무입니다.
○명노봉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운영위원회 빨리 좀 해주시고요.
○명노봉 위원 2023년도 자원봉사센터 사업추진 현황을 자료를 주셨어요.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조례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게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활동의 개발·장려·연계·협력 등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체예요.
○명노봉 위원 2023년도 자원봉사센터 사업을 보면 자원봉사센터 취지에 걸맞은 사업을 하지 않은 느낌을 받습니다.
○명노봉 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를 원하시는 분들을 모집을 해서 수요처라든지 이런 곳에 연계시켜 주는 게 주 목적 아니겠습니까?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예, 주 목적 사업입니다.
○명노봉 위원 2023년도에 주 사업은 기존 유관단체들과 협력 네트워크 정도가 전부인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2023년도 이게 좀 이해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일단 여기 저희가 보이지 않는 사업들이라고 표현해야 할지 잘 모르겠으나 자원봉사센터는 연계 중심의 사업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수요처를 통해서 자원봉사활동이 연계돼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고요.
센터에서 직접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수요처에서 자원봉사 구인이 안 되거나 연계에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직접 개입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보이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원론적인 말씀이고 말씀하신 자원봉사를 원하시는 분들 또 그분들 하고 수요처를 찾아서 연결시켜 준 내역을 수치화해서 2023년도 자료를 줄 수 있을까요?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예, 그러면 저희가 정리해서,
○명노봉 위원 왜냐하면 지금 시내 중심권에 있는 곳은 대부분 기존 자원봉사 관련한 유관단체들이 주축을 자원봉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명노봉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자원봉사자 수혜 대상자들을 발견한 건수와 자원봉사를 신청하신 분들과의 매칭에 대한 것에 대한 수치화를 통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고요.
○명노봉 위원 자원봉사 거점센터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자원봉사 거점센터가 몇 곳이 있을까요?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은 일곱 곳인데요.
이번 달까지 운영을 하고 다음 달 쉬는 곳이 있습니다.
둔포지역이 거점상담가가 취업을 하게 돼서 여섯 곳 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여섯 곳이죠?
○명노봉 위원 이분 상담가들께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상담가들께서 고충을 센터장님께 털어놓은 게 있습니까?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수시로 저희가 매월 상담과 간담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돼서 제가 직접 찾아가서,
○명노봉 위원 혹시 대표적으로 상담가들께서 센터장님께 건의하신 지역거점센터에 대한 애로사항 대표적인 거 한두 개만 말씀해 주실까요?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일단은 활동비 관련돼서 어렵고요.
임금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토로하는 점은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분들 지속적으로 상담가가 자구 바뀝니까?
어떻게 1년 계약 단위인가, 1년 계약하나요?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계약 단위는 1년씩하고 있는데.
○명노봉 위원 자주 바뀌고 있나요?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자원봉사자분들이라서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명노봉 위원 지금 임금체계와 활동비 부분은 기존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지금 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밥값 8000원 하고 교통비 5000원 하고 해서 1만 3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게 한달 최대 20일인가요?
○명노봉 위원 그러면 1일 1만 5000원 최대?
○명노봉 위원 이런 활동비라든지 거점센터 상담가들 애로사항을 청취하시는 게 얼마나 되셨어요?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고요.
○명노봉 위원 과에 건의 좀 하셨습니까?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예, 건의를 해서 하나는 해결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하셨어요?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활동비 지급 관련해서 10만 원 정도 활동비 지급하는 게 있는데 도에서 제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활동가하고 직원하고 꼭 같이 동행해야만 뭔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데 그걸 못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계속 전반적으로 건의했고 개선시켜서 하반기부터는 10만 원 정도가 더 지급이 됩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습니까?
○명노봉 위원 다행입니다.
지금 다시 아산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신청하시는 분들 수요처에 대한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제가 보는 견지에서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좀 더 활발하면 좋겠다.
○명노봉 위원 기존 유관기관들과의 그런 뭐, 제가 센터장님께서 많이 활동을 하시지만 그게 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명노봉 위원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의 활동 영역이 있는 것이고 특히나 자원봉사센터가 그런 역할을 해줘야 거점센터도 지역에 취약계층이라든가 노인들이나 경로당이나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런 활동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명노봉 위원 다만 이 활동 중심에 거점센터의 애로사항이 활동비라든지 뭐 이런 것의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셨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도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예, 현재 제가 아산시 관내에 수요처가 180개가 있거든요.
그리고 단체가 230곳 등록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144개가 저희가 이번에 추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매월 제가 시간 날 때 마다 수요처하고 단체하고 지금 방문해서 연계 정도하고 지금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단체 간의 역할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링크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례상에 나타난 것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하나의 센터에 하나의 역할이긴합니다.
아산시 지역의 기관 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또한 센터의 역할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자원봉사라고 하면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자원봉사를 원하시는 분들과 수요처를 연결해 주는 매칭에 자원봉사센터가 지속적인노력을 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 혹시라도 자원봉사자분들께서 염원이신 자원봉사센터 관련한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하셔요.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우선은 저희가 단체장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면서 그때 위원님도 지적한 바 있었고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조례나 이런 게 개정되어 있으면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동안 우수자원봉사자 2023년도까지 우수자원봉사자 발급 현황이 300명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118건으로 올해만, 그래서 지금 계속 확대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자원봉사의 쉼터나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자치행정과와 현재 주무부서하고 함께 노력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센터장님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께서 센터장님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위원장 맹의석 그러면 센터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자원봉사센터에 관련된 질의를 먼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센터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저희가 자원봉사자의날 기념식을 하고 있죠?
○전남수 위원 12월에 하고 있나요?
○전남수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편성이 되어있나요?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지금 1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도 했잖아요?
○전남수 위원 2023년도에 했을 때 그 1000만 원 갖다가 어떻게 보면 많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적을 수도 있는데 그 참석 인원이 얼마나 돼요?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최소 400에서 600명 정도 됩니다.
○전남수 위원 그럼 평균 500명인 거잖아요?
○전남수 위원 500명을 볼 때 500명에 대한 식사라도 제공이나 뭐가 있습니까?
○전남수 위원 그러면요?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그냥 기념품 해서 각 개인이 후원을 해서 조금씩 지급하는 건 있지만 별도로 저희가 센터 차원에서 예산을 만든 것은 없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1000만 원 갖다는 행사장을 빌리는 거예요?
임대료만 잡혀 있어요?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임대료하고 행사진행비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1000만 원 예산을 갖고 활용하셨는데 혹시 자료 갖고 계시나요?
○전남수 위원 100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말씀 한번 주시겠습니까?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임대비용이 터미널 웨딩홀에서 진행을 했는데 380만 원 정도가 임대비용을 나갔고요.
행사진행비 배너나 홍보 이런 것들 해서 몇백만 원이 나갔는데 그건 봐야 하는데 절반 정도가 비용이 나갔고요.
그 다음에 무대에 쓰는 공연팀들 20, 30만 원씩 지급된 것들이 있거든요.
나머지 그렇게 해서 나갔습니다.
크게는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전남수 위원 참석 대상 인원이 400에서 600명 약 500명 정도가 참석을 한다고 했는데 500명이 자원봉사자예요?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예, 다 자원봉사자입니다.
○전남수 위원 그럼 자원봉사자의 날이라고도 볼 수 있네요, 그날?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예, 자원봉사 자 날입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우리 자원봉사자가 상당히 하는 일이 많아요.
지금 저희가 제일 대표적인 것이 코로나 환경에 처했을 때 정말 양손, 양팔 다 걷어부치고 정말 열심히 해준 것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거든요, 제가.
그래서 과연 우리 단체에서 자원봉사자들만큼의 그렇게 우리 사회에 봉사를 하신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물론 더 많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작게 본 위원이 보는 짧은 시야에서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보면 부끄러운건데요, 힘 있는 단체장이나 이럴 때 예산을 2천, 3천 많은 예산을 세워주고도 부족하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회에 이렇게 봉사하는 단체에 1000만 원을 갖다가 노고를 하루 풀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지금 이 예산 1000만 원 갖다 이런 자원봉사자의 날을 서로 간에 축하, 자축이죠?
○전남수 위원 이게 맞을까 생각을 해보데 2023년도에는 센터장님도 그때 계셨나요?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예, 제가 오자마자 그거 준비해서 좀 바빴습니다.
○전남수 위원 어땠어요?
다른 방법으로 그냥 전에 해오던 방식대로의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대로 자원봉사자들의 어떤 노고를 그날 가지면서 그렇게 한번 풀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센터장님은고민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다른 고민을 좋은 대안을 갖고 계시다면 말씀을 주시죠.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우선은 현재 저희가 자원봉사의 날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위원님 말씀이 정말 감사드리고 감동 받았는데요.
가장 귀하신 분들이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존중 받아야 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인정과 보상 차원에서 자원봉사 날 만큼은 성대하게 치르면 좋겠다는 생각은 늘 해왔지만 늘 부딪히는 부분이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제가 단체장들을 계속 만나면서 계속 건의 듣고 말 듣고 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할까, 그런데 이번에도 리더십교육을 갔다 오면서 제가 또 강단에 장기를 제 재능을 살려서 강의를 소양교육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원봉사 단체장들에 대한 리더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 채워줘야 하지 않을까 이런 사료를 해서 예산 확보를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자원봉사자 날은 확실히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어야 하지 않을까 사료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과장님 자리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그냥 이렇게 생색을 내는 이런 형식이 아니라 정말 1년간 노고를 푸는 자리라면 정말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면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자원봉사자들이 그 하루만큼은 정말 즐겁고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본위원이 말씀드렸는데 동감하시는지 아니면 동감하지 않으시는지, 어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분들이 자기 모든 시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봉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충분한 예우나 대우를 해주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요.
센터장은 보통 우리가 시장께서 선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비칠 때는 시장이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정치로 입문해서 시장이 되겠지만 그렇게 비칠 수도 있어요, 그것이.
그러나 누가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시장이 해도 마찬가지고 전에 오세현 시장이 해도 마찬가지고 그전에 복기왕 시장이 해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박경귀 시장이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말 참된 자원봉사의 마음이 정치적으로 비쳐서 이런 분들이 하루는 그 노고가 다 풀리는 그런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생색내기 위한 1000만 원 예산해서 그냥 생색내기 위한 이런 행사여서는 안되겠다.
더 많은 예산이 들더라도 보니까 12월 5일에 했어요.
12월에는 자원봉사 날은 이 자원봉사자들이 그 하루는 정말 행복하게 즐겁고 피로감을 다 푸는 하루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과장님, 올해에도 12월에도 이렇게 되지만 글쎄요, 저희가 정리추경이 그 12월 5일에 아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12월 5일에 사용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어떤 방법을 구해서라도 2024년도부터는 정말 예산은 1000만 원이 잡혔지만 어떤 예산을 더 어떤 편성을 할 수 있겠지만 이 하루만큼은 자원봉사자들이 행복한 날이었으면 좋겠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원봉사자들을 질타하는 센터장을 모셔놓고 질타하는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이런 노고를 우리가 1000만 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인 생색내기 위한 것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어떤가.
그래서 이런 하루를 한번 정말 행복한 하루로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마 서두없이 제가 드린 것 같아요.
팩트는 이겁니다, 이 하루만큼은 자원봉사자들이 행복한 풍족한 하루였으면 좋겠다.
1000만 원 예산이 풍족한 금액일 수도 있지만 부족하다면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즐겁고 행복한 날이면 좋겠다.
팩트는 이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하여튼 센터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전남수 위원 어떤 오해로 비쳐서 어떤 때는 상심이 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이 더 사회를 위해서 아산시를 위해서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에 설 수 있도록 리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센터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28행사 때 방송에 보니까 거기에도 출연하시고 모든 곳에서 맹활약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우선은 제가 오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알아본 것들은 우선은 우리가 가야 할 곳이 필요하다.
그래서 처음부터 시장님도 그렇게 지시하셨고 실과장님,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많은 것들을 알아보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부딪히는 부분이 예산이더라고요.
어디 가려면 보통 일반 시내 쪽에서 가려면 보통 평당 3만 5천원 부가세 포함하면 3만 7800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가야 할 곳을 이전을 해야 한다면 100평 정도 필요한데 보통 400에서 600 정도 이상의 그런 비용이 드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려운 일이겠고요.
그래서 향후 정말 봉사인의 집을 지으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고 노력을 했으나 이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정이지만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2028년도에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2028년도에 가게 되면 그때 장애인복지관을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그쪽을 자원봉사 봉사인의 집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전에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 자원봉사센터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고요.
그나마 오고 나서 많은 분이 도움을 주셔서 파티션이나 책상이라든지 몇 가지 바꿨어요.
그래서 환경은 좀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창고도 부족하고 봉사자들이 와서 쉴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잠깐 이전하려고 지금 여러 가운데를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잠시 이동할 곳을 찾고 있는 거예요?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예, 잠시 4년 정도 이전 했다가 2028년도에 그쪽으로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럼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고요?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정해지지는 않고요.
가안으로는 선문대학교 학생회관 1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거의 무상대여는 아니지만 굉장히 저렴하게 임대하고 나머지 강당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여러 곳들은 무상으로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고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제가 지금 전남수 위원님 명노봉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그 봉사자들에 대한 저희 아산시에서의 편의시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환경을 제공을 해야 한다는 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계속 많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센터장님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제가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원봉사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답변을 많이 들으셨죠?
○명노봉 위원 그중에서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자원봉사자들의 가장 기반이 되어야 할 거점센터가 들으신 대로 열악합니다.
다행히 지금 출장비 지원으로 월 10만 원 정도가 2024년부터 한다고 했어요.
○명노봉 위원 그런데 지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자원봉사라는 개념이 과거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자원봉사자들께 누가 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교통비나 식비라든지 기본적인 건 제공을 하셨으면 지금 제가 조례를 보니까 식비 정도는 지급할 수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다만 인건비라는 거에 대한 걸 어떻게 지원이 가능하겠습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지금 답변 안 되니까.
○명노봉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보면 코디네이터하고 계약자가 근로자가 다섯 분인데 이분들이 지금 인건비가 도·시비 매칭이 돼서 연 1억 1100만 원인데 여기에 시비 부담금이 또 들어가요?
그럼 시비 자체 분담만으로도 인건비가 지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맞습니다, 국·도비가 지원 안 되더라도.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도비, 시비가 매칭이 돼서 인건비를 주고 시비 자체로 또 인건비를 또 줍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그건 가능합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다면 거점센터도 그런 방안이 있으면 강구를 해보셔서 지금 거점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시내권 말고 읍이나 면 단위 쪽에 지금 행정이 못 미치는 취약계층이라든지 노인 분이라든지 이런 자원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거점센터가 살아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고민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어서 자료번호 97페이지입니다.
각 보조금 지원단체 선거 중립 요청에 관한 문서를 발송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부속서류가 3페이지입니다.
올 초에 이게 문서를 내주셨는데 취지가 뭐였습니까?
몇 차례 발송이 나간 거죠, 올해만 몇 차례?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발송은 한번이 나간 거고요, 856개 단체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조금 단체한테 문서가 발송이 된 상태입니다.
○명노봉 위원 발송 취지는 뭐였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지난 1월에 시장님께서 주간업무계획보고,
○명노봉 위원 1월 며칠이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1월 15일 하고 1월 29일.
○명노봉 위원 두 차례에 걸쳐서?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그때 취지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보조단체가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주변에서 이야기가 나왔나 봐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개인적인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와서 시장님께서 염려 차원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당부를 하셨습니다.
○명노봉 위원 당연하죠, 이렇게 하셔야죠, 염려 차원에서.
그런데 제가 아쉬웠던 부분은 과장님, 시장님께서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한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에 총선에 즈음해서 보조금 지원 단체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관한 공문을 발송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취지를 말씀하셨겠죠?
○명노봉 위원 그러면 실무 과는 그 공문을 발송하기 전에 관련 법령이나 이런 걸 참조를 안 하셨어요?
저희가 발송한 취지가 아까 말씀드린 거 한 가지하고 이 보조금을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 과정에서 공정과 형평에 대한 부분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조금 관리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을 실과에서 단체들이 숙지를 해서 모든 절차에 있어서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취지가 하나가 또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하나는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개인정보라든가 행정정보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시민들 의견이 제기가 됐던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방치하면 아산시에 선거 과정에 불미스러운 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되지 않느냐.
○명노봉 위원 과장님, 예방 차원에서 문서를 발송, 발송 전에 공직선거법이라든지 공무원법이라든지 지방보조금 관련한 법령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지 그러셨어요.
지금 이걸 기본적으로는 제가 이걸 저는 뭐 법 전문가는 아니에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는 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그런데 지금 보조금 단체라고 여기서 해석이 엄청 잘못된 거예요.
지금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보조금 단체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아시죠?
○명노봉 위원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에 그것도 상근 임직원의 또 이들의 대표자인 것 뿐이에요.
○명노봉 위원 857개의 단체에 지금 문서 예를 들어서 취지가 총선이 다가오니 이런 단체들은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으니 정치적인 중립의 일반적인 염려차원에서 문서를 발송했다면 괜찮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공교롭게도 문서내용을 보면 협박을 하신 거예요.
어떤 협박을 하셨느냐, 아산시가.
법에도 없는,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앞으로 아산시는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 등에 반영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직선거법 정치적 중립의무에 해당 되지 않는 단체에게 이런 정치적의무를 위반하면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고 협박한 이중적인 위법행위를 저지르셨어요, 과장님.
제가 문서를 공문을 보낸 취지는 일반적으로 이해합니다.
공문 발송 전에 조금 더 사려 깊게 공직선거법이라든지 공무원법이라든지 지방보조금법에 의거한 단체들에게 조금 선별해서 보내셨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을 과장님께 토로합니다.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지는 예방적 차원에서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문을 발송을,
○명노봉 위원 일부 문서를 발송하지 말아야 할 단체와 넣지 말아야 할 문구를 넣은 것은 인정하십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하나는 보조금 매뉴얼을 지켜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모든 단체가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적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용을 넣었던 부분이고요.
하나는 선거기간이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염려되는 부분들이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아산시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수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얻어지는 정보로 인해서 정치적 이용을 그런목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이 부분이 법적인 사항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문서발송을 하게 됐습니다.
○명노봉 위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850여 개의 단체 중에 정치적중립의무가 있는 보조금 단체가 있고 정치적 중립의무가 없는 보조금 단체가, 등등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건 차치하고요.
지금 보낸 내용이 정치적 중립 준수 협조 요청이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아닙니다, 제목이 보조사업,
○명노봉 위원 기관 단체의 정치적 중립 준수 협조 요청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의무를지지 않아야 할 단체에게 보낸 것 첫째, 두 번째, 보조금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가 발생하면 쉽게 말하면 보조 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협박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인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그 부분은 저는 조금 .......
○명노봉 위원 인정 못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
○명노봉 위원 안 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저희가 제목을 보낼 때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준수사항 통보라고 해서,
○명노봉 위원 여기 지금 과장님, 문서 보시면 보조기관의 정치적 중립 준시 협조 요청안 송부라고 되어있잖아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그거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부서 그러니까 보조금을 관리하는 부서한테 보낸 문서고요.
보조금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이 제목으로 보내지 않은 걸로.
○명노봉 의원 과장님, 그러면 각 실과 부서에 보냈다는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부서에 보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부서에는 단체와 문구가 문제가 없는 겁니까?
잘못된 문서를 잘못된 공문을 법에 어긋나는 공문을 발송하는 거는 잘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발송을.
○명노봉 위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상 국가와 보조금 단체로 지정된 새마을협의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상근 임직원 및 대표자라고 특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매뉴얼을 준수하라는 부분이,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매뉴얼을 준수하라는 내용이어야 하는데 준수하지 않아야 할 대상들에게 준수하라고 했고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을 안 주겠다고 넣었는데 이걸 실과에서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실과에 보내는 건 잘못된 게 아니다?
잘못된 대상을?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자치행정과에서 856개 단체에 대해서 전체 공문을 발송한 건 아니고요.
실과별로 관리하는 보조금 단체가 있습니다.
그 실과에서 관리하는 보조금 단체한테 문서를 보낸 부분이 되겠고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보조금 매뉴얼을 준수를 해라.
이건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명노봉 위원 그건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지금 제가 그 문구 가지고 과장님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보조금 매뉴얼에 따라야죠.
그런데 여기에 정치적 중립 의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고 그걸 준수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안 주겠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구를 제가 따지는 거지, 당연히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매뉴얼에 따라 집행하고 해야죠, 정산하고.
그런데 그걸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향후에 시장님 지시사항이더라도 법에 또 규칙에 또 모르겠습니다, 어떤 근거에 한번 찾아보시고 좀 더 명확하게 오해가 없도록 우리 아산시가 매년 신문에 나는 불명예스러운 일이 없도록.
오늘 언론인들 다 나오셨네요, 어제 한분도 안 계시더니.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일이 없을 때 좀 해주십시오.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면, 아시겠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꼼꼼히 살펴서 불명예스러운 일이 없도록 챙겨보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98페이지 관련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및 지원현황.
존경하는 이춘호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를 하실 건데요, 저는 가볍게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명노봉 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터 잠깐 한번 읽어볼게요.
주민자치회 여러 기능 업무 중에서 5조 3항에 보면 수탁업무라고 있습니다.
아산시 및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
이걸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과장님?
팀장님 뒤에서 해주시고요.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운영에 관한 조례 5조 3항입니다, 수탁 업무.
그 내용을 팀장님, 과장님께 말씀드려 주시고요.
과장님, 바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자치행정과에서 우수주민자치회 관련한 예산을 5억을 올리셨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본예산에 올렸었습니다.
○명노봉 위원 우선 주민자치회에 그런 예산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었나요?
어떤 근거로 그걸 세우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그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명노봉 위원 예, 그러니까 그 우수주민자치회를 선발해서 주겠다는데 그 예산을 집행할 근거가 뭐였냐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그건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명노봉 위원 몇 조 몇 항이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명노봉 위원 그렇죠?
○명노봉 위원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요.
○명노봉 위원 선별해서 줄 수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그건 가능하다고,
○명노봉 위원 어디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그러니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라는 범위 안에,
○명노봉 위원 행정적 지원, 재정적 지원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 5억이라는 예산은 행정적, 재정적 지원 대상이 아닌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전문가는 아닙니다.
이건 인센티브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그 27조 보시면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
○명노봉 위원 할 수 있다?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추진하거나,
○명노봉 위원 이건 재정, 행정적인 일반적인 지원을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저희는 그래서 그 안에 포함된 걸로,
○명노봉 위원 여기에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줄 수 있다?
할 수 있다?
기타 어느 조에 우수주민자치회를 선발하여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고 나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세부적으로 문구를 일일이 넣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조례에.
○명노봉 위원 그러면 조례에 없습니다.
그러면 규칙에 있습니까?
제가 이거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려고 하는 노력 저도 인정합니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인센티브를 줘서 다시 자치가 아니라 관치로 끌어갈 수 있다는 부분을 우려를 하셔야 돼요.
역효과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명노봉 위원 이해가 안 가면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박경귀 시장님께서 이거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 이건 사실은 전형적인 선심성 예산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삭감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그런데 위원님 선심,
○명노봉 위원 삭감했는데 과장님께서는 교묘하게 또 추경에 올리셨습니다.
선출직들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추경안에 예산을 안 통과시킬 수 없도록 시민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런 왜 압박을 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주민자치라는 어떤 기능이 목적이 마을의 발전과 마을의 현안 사업들을 주민 스스로 조직을 구성해서 해결해 나가는 부분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세워져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마을, 읍·면·동별로 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회 기능이라든가 목적에 틀리지 않고 부합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지원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우수주민자치회를 선발하기 위한 심사 기준, 누가 정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그건 저희들이 평가,
○명노봉 위원 그게 관치라는 거예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심사 기준을 주민들하고 협의하셨어요, 주민자치회하고?
그게 관치인 거예요, 과장님.
관의 기준으로 선발하는 겁니다.
인원 많이 모여야 하고 그렇죠?
그런 게 관치예요.
그리고 인센티브를 준다?
이 또한 관치고.
어떻게 제가 뭐, 길어지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우수주민자치회 선발 내년 본예산에 올리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아까 말씀드린 편성된 부분은 2023년도 평가에 대한 결과로 인센티브 사업으로 편성이 됐던 거고요.
저희가 그동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2024년도에는 평가,
○명노봉 위원 올리실 겁니까, 안 올리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평가는 할 거예요, 평가는 하는데 그에 따른 인센티브에 대한 별도의 방침을 못 받았어요.
○명노봉 위원 평가기준을 주민자치회와 협의 좀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만약에 하였되면 주민자치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리고 이거 평가에 대 한부분이 금년도 평가에 대해서는 전에 주민자치회하고 금년도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명노봉 위원 하시고 마무리 발언을 하면서 평가를 하신다고 하는 집행부의 몫입니다만 주민자치회와 협의도 하시라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주민자치 센터 운영 또 평생학습과로 이관된 주민자치 프로그램 그리고 또 하나 주민자치회에 재정을 어떻게 해야 자립할 수 있는가가 우리 자치행정과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주민자치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아산시가 주민자치회로 발전될 수 있도록 좀 더 꼼꼼히 세부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소신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참고자료 151페이지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현황 및 추진내역 해서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의 목적이 뭘까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고향사랑 기부제 목적이 2023년도에 새롭게 생긴 제도입니다.
지방재정확충에 대한 목적도 있고 기부 문화를 확산하는 목적이 있고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농특산물이라든가 공산품 이런 부분들을 답례품으로 제공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측면이 목적이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래서 제가 살펴봤고 작년에도 저희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전국에 고향사랑기부제 순위를 한 게 있더라고요, 정한 게.
보니까 전라도 담양군이 22억 4000만 원이고 충청에서는 지금 자료에도 있던데 논산이 6억 5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아산시를 보니까 2023년도 기준인 거죠, 다?
○김은복 위원 12억 7000인,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아니요, 1억 2700.
○김은복 위원 1억 2700.
○김은복 위원 그래서 아산시가 과연 고향사랑 기부제에 적극성이 있었나 이런 걸 제가 평가를 해봤는데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적극성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목표액을 상향을 시켜서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7월인데 가시적인 성과는 많이 이뤄내지 못 했습니다.
다만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전년도보다는 당연히 많이 하겠고요, 충남에서도 어느 정도 우수한 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래서 기부가 많이 들어와야 답례품도 나가고 그 답례품이 지원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는 거잖아요.
○김은복 위원 그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에 맞게 저희가 고향사랑 기부제를 아산시가 적극성을 띠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적극성을 띠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춘천시 같은 경우는 춘천닭갈비를 답례품으로 해서 업체가 매출의 20% 이상 상승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시에서는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잘 찾으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60여 가지의 답례품이 선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몇 가지는 인기가 있는 답례품이 있어요.
다만 좀 더 말씀하신 대로 답례품의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구미가 당기는 답례품을 저희도 선정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예, 지금 모금한 거를 보고 그 모금한 기부금을 가지고 이용한 것을 보니 청양 같은 경우는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위한 AI를 했더라고요, 사업을.
진행했고 그렇게 모금한 기부금으로 활용을 하는데 아산시는 뭘 하는지.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저희가 작년에 1억 2700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작은 금액이라고도 할 수 없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이 기금 가지고는 아직 사용할 시기가 적정한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작년도 들어온 기부금은 아직 사용을 안 했습니다.
만약 금년도에 들어오는 상황들을 보고 연말에 심의를 통해서 좋은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러면 심의는 누가 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기부금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김은복 위원 그 금액은 작년하고 2023년부터 모금되어 있는 거 지금,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쓸 수가 있는 거죠, 심의를 통해서.
○김은복 위원 집행이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그리고 올해부터는 지정기부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지정기부로 들어오는 부분도 있으면 지정 목적에 맞게끔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은복 위원 예, 그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목적도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있고 하니 그 목적에 맞도록 아산시가 고향사랑 기부제를 적극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하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시고요.
국장님 상당 시간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려 볼게요.
혹시 자료번호 7번이고요.
참고자료는 125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 집행내역인데 2022년도 예산이 있었나요, 그때 이 관련 용역 예산이?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이게 모든 사업들은 예산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춘호 위원 추경에 확보됐습니까, 혹시?
본예산서에는 없어서, 추경에 확보했던 거죠?
○이춘호 위원 1500만 원이었습니까?
2022년도 거는 추경에 예산 세우셨고 2023년도 거는 본예산에 들어갔고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한번에 같이 안 하시고?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2022년도 4월에 집행이 된 거거든요.
○이춘호 위원 그러니까 2022년 예산은 추경에 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본예산에서 삭감이 돼서 기획실에서 삭감이 돼서 추경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춘호 위원 2022년 추경이 언제였죠?
○이춘호 위원 3월이죠?
○이춘호 위원 그때 추경에 바로 반영이 돼서 4월부터 용역을 시작하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1500만 원.
2023년도에도 같이 용역을 하셨어요, 1500만 원?
○이춘호 위원 이거 지금 두 번이 2023년도 용역하신 건 2022년도분 모니터링 하신 거죠, 전년도 거.
○이춘호 위원 전년도 거죠?
○이춘호 위원 미스터리 쇼퍼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신분을 감추고 조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용역에서 이런 방식으로 용역을 했나요, 모니터링 용역을?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해야 하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그렇지 않으면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오픈된 상태에서 하면 평가 결과가 신뢰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되고.
○이춘호 위원 그럼 용역이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용역업체가 새옴에듀컨설팅이거든요.
그럼 새옴에듀컨설팅에서 미스터리 쇼퍼 형태로 해서 아산시 공무원들한테 모니터링을 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맞습니다.
그 평가 방법은 두 가지가 되는데요.
하나는 방문해서 평가하는 방식이 있고 하나는 전화, 전화 상담, 전화를 통해서 평가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를 합산해서 전체적인 평가 결과가 종합평가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이춘호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미스터리쇼퍼같은 경우는 현 민원이 아닌 진짜 눈에 보이는 민원이 아닌 가짜 민원이나 아니면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아니면 있었던 일 그런 걸 전화를 해서 물어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전화는 그렇게 하고.
○이춘호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전화를 받고 모니터링을 당하고 있는 직원들 거기에 따른 스트레스는 없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스트레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춘호 위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과장님 발언이 제가 원했던 발언은 아니거든요?
당연히 있죠.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있을 ......
○이춘호 위원 혹시 이런 거 관련해서 게시판에 글 올라온 거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없었어요?
잠시만 눈이 안 보여서, 2024년 2월 26일에 자유게시판에 익명으로 올라왔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이제는 미스터리 쇼퍼가 방문 친절도 평가까지, 지금 진짜 민원 받기도 힘든데 여기에 가짜 민원까지 더해지며 업무만 더 가중시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뭔 친절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 주고 평가를 해야지 힘드네요,정말 에휴’ 이렇게 익명으로 해서, 우리 직원이 이 전화를 받았겠죠, 미스터리 쇼퍼?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그런데 아직 금년도 거는 아직 평가를 저희가 시작을 안 했거든요.
○이춘호 위원 그런데 이게 왜 게시판에 올라왔어요.
그거에 따라서 밑에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거까지 읽어주기에는 시간 관계상 아니고 혹시 확인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이걸 가져가서 보셔도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이게 아마 다른 부서에서 조사는 다른 방식이 있는 거 같은데,
○이춘호 위원 예, 그럴 수도 있겠죠?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저희는 아직 발주를 안 한 상태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직원들이 더 친절할 수 있도록 그런 업무환경이나 아니면 민원처리공무원 보호 환경같은 걸 만들어 주고 나서 친절한 업무 환경을 기대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라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직원들 그렇지 않아도 민원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만들어 내서 민원을 하는 거잖아요.
이건 지양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위원님, 게시판에도 떠있는 말씀도 하셨는데 직원들이 이런 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평가 발주는 안 했지만 평가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고민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민자치회 운영 및 지원 현황이거든요?
자료는 98번이고 부속서류는 47페이지, 참고자료는 143페이지입니다.
○이춘호 위원 참고자료는 143페이지입니다.
이어지는데 자료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제가 이번에 행감 관련해서 기획예산과 행감을 보면서 혹시 기획예산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민정책평가제라고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들어는 봤는데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이춘호 위원 시민정책평가제 해가지고 각종 정책들을 갖다 평가하는 제도가 있어요.
시민 평가가 있고 참여자치위원회에서 그거 관련해서 평가를 하고 또 직원들 평가도 같이 일괄적으로 평가를 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산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 정책들에 대해서 중요성이나 인지도나 만족도를 이런 걸 평가를 하고있어요.
○이춘호 위원 혹시 주민자치위원회 전면 전환에 따라서 평가도나 결과치를 혹시 알고 계신 거나 받아보신 거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제가 그 당시에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혹시 아니면 나중에 기획예산과에 말씀하셔서 평가된 자료를 받아보셔도 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위원, 참여자치위원, 직원 평가해서 전 읍·면·동 주민자치회로의 전면 전환 통한 주민자치기능과 권한 강화 34개 정책 중에 종합순위 30위를 차지했습니다.
박경귀 시장님께서 그렇게 급하게 추진하고 서둘렀던 내용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죠?
시민 평가 결과입니다.
1185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26위, 인지도는 34계 정책 중에 24위, 만족도 17위, 중요성 인지도죠?
26위.
시장님께서 그렇게 추진하고 열성을 다해서 하셨으면 상위 순위권에 올라가야 하는 건데 그러함에도 이런 결과치가 나왔다는 건 참여자치위원회에서 평가를 했더라고요.
참여자치위원회에서 97명 위원들께서 평가를 했는데 24위를 하셨습니다.
97명이 투표를 해서 7표를 얻었어요, 주민자치회 전환사업이.
직원들 평가도 있습니다.
749명 직원들이 평가를 했어요.
34개 정책 중에 33위 했어요.
참고로 34위는 참여자치위원회 구성입니다.
시장님께서 시장이 되시고 나서 본인께서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들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 참여자치회, 직원들한테는 33위하고 34위를 받았어요, 34개 정책 중에.
종합평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주민자치 전면 전환 30, 이게 과연 어떻게 보면 이 결과치로는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어차피 평가기 때문에 평가하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주민자치회 사업하고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하지만 내심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사항들이 이렇게 저평가가 내려졌을 때는 뭔가 문제점이 있다는 거.
그 문제점이 드러났었죠.
2023년도 4월에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하면서 17개 읍·면·동이, 기존에 5개 읍·면·동은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있었고 나머지 12개 읍·면·동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로 전면 전환하는 과정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거 돌아보지도 않고 시간이 충분히 있음에도 뭐랄까 그냥 졸속하게 시행한 거예요.
그렇게 시행을 하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평가를 또 했죠, 하반기에 사업에 대해서.
각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 사업을 평가를 했어요.
그 평가하는 기간이 불과 몇 개월도 안 됐습니다, 그 사업들이 각 읍·면·동에서?
그걸 평가해서 포상 제도를 시행했죠?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결과적으로 본 상임위에서 본예산에서 그 금액을 삭감했었고 그 취지와 맞지 않는다, 조금 더 기다려 보고 조금 더 시간을 두자, 더 사업을 더 많이 해보고.
그런데 이번 추경에 일부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과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 전면 전환을 하면서 이런 평가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4월에 전환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부터 11월 평가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성급한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부분이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평가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이 부분이 주민자치회가 없어지는 기구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평가를 통한 동기부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부분이 필요성은 충분히 느끼고 있어요.
○이춘호 위원 집행부에서 느끼는 겁니까, 아니면 현장에서 느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저도 여기에 1월에 왔는데 주민자치 회의를 여러 번 참여를 했었어요.
그런데 전부 다 반대하는 건 아니고 이 평가는 필요하다.
다만 주민자치회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포상에 대한 부분으로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으냐라는 어떤,
○이춘호 위원 그게 현장 주민자치회에서 나오는 얘기들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저희가 읍·면·동에서,
○이춘호 위원 포상 제도 잠시만요, 과장님.
그 포상 제도가 현장에 있는 각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회에서 나온 목소리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춘호 위원 애초에 시작된 건 박경귀 시장이 읍·면·동 간담회 다니면서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포상하겠다라고 시작된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게 올해 와서 제가 주민자치회를 참여했을 때 위원님들한테 들은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전년도에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는 제 개인적으로는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글쎄 본 위원이 느끼는 거는 17개 읍·면·동의 주민자치회에서 사업하는 사업이나 정책을 평가하기에 앞서 주민자치회로의 전면 전환에 대해서 제대로 됐는지부터 먼저 평가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 자체부터 평가를 해서 제대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발생했고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하고 그게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올해 2024년도 초에 본 상임위에서 아산시 주민자치연합회하고 간담회도 있었습니다, 물론 아시겠죠.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 자리에서 현장의 목소리들이 상임위에 전달이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집행부에서 자치행정과에서 먼저 얘기가 나오기 전에 각 17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임원들께서 현재 주민자치회 시행하는 사업이나 정책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상임위에 요청을 해서 조례를 바꾸든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에 자치행정과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저희가 주민자치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요구사항이 저희들 6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하고 상의를 안 한 상태에서 그분들이 위원님들 만난 건 아니고요.
저희들하고 대화를 1차적으로는 했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각 요구 사항별로 특수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이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된 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이런 위원 수라든가 위원회 자격, 위원회 선정, 임기, 해촉,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다시 개정해달라는 요구 자체가 저희는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조금 운영을 1, 2년 더 해본 다음에 그래도 문제점이 발생을 한다고 하면 그때는 충분히 요구사항에 대한 개 정부분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이춘호 위원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주민자치회 각 읍·면·동에 세칙 있죠?
○이춘호 위원 거기에 보면 각 읍·면·동별로 세칙에 따라서 17개 읍·면·동이 똑같죠?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저희가 표준안을 내려보냈기 때문에,
○이춘호 위원 각 읍·면·동의 현실에 맞는 세칙이 아닌 자치행정과에서 각 읍·면·동에 내려 보냈잖아요, 이대로 실행을 해달라고?
○이춘호 위원 그게 맞다고 봅니까?
인구 4500의 송악과 인구 10만에 가까운 배방과 똑같은 조건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위원 수 같은 경우도,
○이춘호 위원 위원 수 말씀드릴게요.
세칙에 50명까지 되어있습니다.
현재 17개 읍·면·동에 50인 갖고 있는 읍·면·동 몇 개 있습니까?
○이춘호 위원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그런데 20명 이상에서 50명이기 때문에 꼭 50명을,
○이춘호 위원 처음에 50명 채우려고 난리였지 않습니까?
왜 굳이 그렇게 무리를 하시면서 인원을 채우려고 ......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박경귀 시장님께서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각 읍·면·동에 50명의 주민자치 인원을 채우고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주민자치회로 전환되고 나서 각 읍·면·동에서 문제점이 생기면서 인원들이 줄면서 지금 현재는 17개 읍·면·동에 주민자치회 50인을 채우고 있는 데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초창기에는 17개 읍·면·동 거의 다 80%, 90% 육박했어요.
제가 그런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충분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과정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적인 여유를 안 두고 박경귀 시장의 정책 시책을 위해서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거.
그간 수탁에 본 상임위 위원들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고쳐지고 있는 게 뭐가 있고 어떤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그런데 그 당시 시작은 50명으로 해서 어느 정도 맞추려는 부분이 있었던 거 같은데 지금은 20명에서 50명 사이의 구성만 되면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구성 자체가 조건이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꼭 인원수를 50명에 맞춰야 한다는 저희들은 생각은 아니고요.
○이춘호 위원 그 인원보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민자치연합회에서 본 상임위하고 간담회 했던 내용들, 요구사항들, 그걸 어떻게 반영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지금은 시기적으로 위원님들이 작년에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과를 시켜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그런 부분을 재개정을 요구하는 부분이 저희는 조금 생각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생각이 달라요, 그분들하고.
○이춘호 위원 시작하고 나서 지금 집행부만 그 문제점을 모르고 있고 본 상임위도 알고 있고 현장에 있는 17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회원들이나 그 임원들도 알고 있는 내용을 다만 1년도 안 지났다는 거에 의해서 수정이나 보완을 못 하겠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진짜 이건 분명히 개정을 해야 한다는 목적이 맞다고 하면 저희도 당연히 개정을 하죠.
그런데 한 예를 들어서 위원 수도 20에서 50으로 되어있는 거를 그냥 20에서 50을 없애고 50명 내로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의 꼭지를 말씀드리면.
그런데 50명 이내로 해달라는데 50명 이내면 1명부터 1명도 가능한 거죠, 2명도 가능하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춘호 위원 그런 과정,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회하고 간담회 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그래서 저희가,
○이춘호 위원 의견을 반영을, 의견을 들었겠죠?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설명을 충분히 했는데.
○이춘호 위원 그럼 그 주민자치연합회에서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그냥 50명 이내로 해달라.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명이 되든 세 명이 되든 이런 구성으로.
○이춘호 위원 최소 구성 인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그런데 그거는 없애고 그냥 50명 이내로 해달라는 거예요.
○이춘호 위원 그걸 조율하셔야죠, 그럼.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그러니까 저희가 충분히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도 이해를,
○이춘호 위원 그렇게 조율을 하셔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이 사태를, 사태라는 말은 이상한 표현이지만 이걸 정리를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그래서 그 이후에 또 대화를 해서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은 이해를 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 이해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주민자치회 위원님들하고 대화를 할 거예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본 위원도 이 내용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지쳐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시작도 어려웠지만 지금도 어렵고 앞으로 이왕에 시작했습니다, 시작한 사업 잘 되어야 한다는 게 의견이거든요?
그럼 사업이 잘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빠른 판단을 내려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사업이 뭐가 문제인지 평가도 내보고 여러 사람들의 귀를 기울여서 박경귀 시장님의 소리에만 귀 기울이지 마세요.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셔야죠.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그건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목소리 들으셔서 빠른 시일 안에 이거 관련 민원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조금 해결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을 하고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들 없게끔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부속서류입니다.
49페이지 조금 전에 잠시 정회 중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주민자치회에서 자체 개획 사업으로 사업이 있습니다.
자치계획형 사업하고 뒷장 넘겨주시면 민관협력형 주민자치 참여예산 사업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이거 설명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계획형 사업하고 민관협력형 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자치계획형 사업은 읍·면·동별로 2천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저희가 책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조사를 해서 발굴을 해서 저희가 올리면 그 부분이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적합하다는 부분이 되면 그렇게 해서 읍·면·동에 나가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회에 보조금으로나가는 사업이 자치계획형 사업이고요.
민관협력형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구 기준으로 한도액이 정해있습니다.
2만 미만은 3천만 원, 2만 이상 5만 미만은 4천만 원, 이런 식으로 예산 범위를 정해서 읍·면·동별로 구분해서 책정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주민들이 다양한 사업들을 제안을 해주면 주민자치회에서 취합을 해서 자치행정과에 올라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해당되는 실과 그 사업이 해당되는 주관 부서 실과한테 의견을 들어서 들은 다음에 이걸 취합해서 주민자치회 총회,
○이춘호 위원 주민총회죠?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주민총회 주민자치 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면 이 부분이 사업 집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춘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시면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
자치계획형 사업, 민관협력형 사업 중에 예를 들어서 노래자랑, 장기자랑, 건강걷기대회, 꽃길 조성, 이 사업들이 겹치는 사업들이 있어요, 양쪽에.
그렇죠, 눈에 보이죠?
○이춘호 위원 과연 이 사업들이 어떤 사업은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어떤 사업은 자치계획형, 어떤 사업은 민간협력형 똑같은 내용 사업이.
읍·면·동에서 사업을 찾다 찾다 보니까 급작하게 찾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나오는 겁니다.
진짜 주민자치회에서 그 지역 주민자치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기까지 충분한 시간과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작스럽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걷기대회, 2024년도 전반기에 17개 읍·면·동 걷기대회 거의 다 했죠?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올해 2024년에는 시민체육대회가 없기 때문에 각 읍·면·동에 시민체육대회를 대신해서 체육행사를 하라고 보조사업금을 내려주죠.
○이춘호 위원 그걸로 거의 대부분이 걷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자치회에서 자치계획형 사업으로 해서 걷기대회를 또 하고 있어요.
물론 많이 걸으면 운동에 좋겠죠.
이런 사업들, 중복되는 사업들이 과연 이 예산으로 투입을 해서 이 사업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더 좋은 사업이 쓰면 발굴을 해서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으로 만들어야 하는 건 이거는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관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관여하지 못하고 사업비만 내려주고 어떻게 보면 방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간단하게 그냥 큰 계획 없이 간단히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올해 시민체육대회를 대비해서 걷기대회를 했어요.
주민자치계획형 사업으로 해서 걷기대회가 또 들어오면 또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위원님, 이 사업들은 금년에 선정이 되는 게 아니고 금년도에 할 사업들은 전년도에,
○이춘호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신청에 의해서 심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춘호 위원 제가 예를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이런 사업들이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보조금은 나오는데 사업은 해야겠고 급작스럽게 사업을 찾다 보니까 안 보이는 사업이니까 건강걷기대회라도 해보자, 2023년도 그렇게 했던 사업들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주민자치회에서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올려서 하는 건데 주민자치회라는 부분들이 주민 참여가 많이 되어야 하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사성이지만,
○이춘호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주민 참여 읍·면·동 개최 결과 48페이지 보겠습니다.
2023년도 주민총회 개최 결과 읍·면·동 개최 결과죠?
염치읍 투표 몇 명이 했습니까?
○이춘호 위원 염치읍 인구가 얼마죠?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배방 참여 투표 인원 몇 명이죠?
○이춘호 위원 참여했습니다.
배방 인구가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거의 9만 넘었습니다.
○이춘호 위원 거의 10만 원에 육박하고 있는 인구 중에 1768명이 투표를 해서 사업을 선정했을 때 나머지 8만 명 넘는 사람들의 사업하고는 어떨까요, 생각하고 있는 사업하고.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 이분들을 이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투표장으로 끌어내시는 그런 노력을 해보셨나요?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는가를 아이디어를 받든가 정책을 받든가 하셔야죠, 의견을 받든가.
일부 사람들이 일부 주민들의 의견을 투표로 반영해서 사업을 물론 주민들도 참여하는데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사업들이 제대로 된 주민들의 평가에 의해서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야지.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부터 더 현장투표, 현장투표는 제한적이거든요.
하지만 온라인 투표 방식이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강구를 더,
○이춘호 위원 제한은 없더라고요.
100명이 투표하든 1000명이 투표하든 많은 투표를 받은 사업이 선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이런 사업, 누가 이런 사업 했으니까 투표 좀 해 줘”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런 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면 전환을 했습니다.
이제 열심히 해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우리 아산시 각 읍·면·동 주민자치회 사업을 활성화 시켜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업으로 열심히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주민자치회에 보조금만 내리지 마시고 관심을 가지고 사업이 잘되고 있는지못 되고 있는지 왜 못 되면 못 될까 같이 옆에서 힘을 써주셔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알겠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지금 2년째 전면 전환한 이후에 2년째인데 더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을 하고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제가 이렇게 뭐라고 큰소리를 언성을 높여서 죄송한데 저도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2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초부터 조례는 2022년말에 통과가 됐지만 이런 답답해서 본 위원도 이런 행감 자리에서 언성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계시지만 뒤에 팀장님들도 계시지만 중요한 사업입니다.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박경귀 시장의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산시민의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분발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는 데 노력을 더 기울이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여쭈고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짜리 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707페이지입니다.
탕정과 둔포 읍 승격을 위해서 용역을 하셨고 지금 신청을 도에 해놓은 상태죠?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지금 2월에 도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고요.
3월에 도에서 현장에 확인을 한번 왔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도에서 행안부로 현재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행안부에서는 현장 확인이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니고요.
아마 곧 일정이 잡힐 것 같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럼 행안부에서도 현장을 답사를 할 테고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저희도 빨리 나왔으면 하는 바람인데 행안부의 어떤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직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측은 어렵고요.
저희가 한번 행안부 하고 통화를 한다든가 해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과장님께서는 집행부의 부서장으로서 둔포와 탕정이 읍 승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저도 이게 읍이라는 준도시적 성격을 갖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의 자부심도 끌어들일 수 있고 여러 가지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탕정과 둔포가 읍 승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이나 직원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존경하는 이춘호 위원님께서 주민자치회 문제점에 대해서 또 우려섞인 말씀을 많이 주셨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우리 현실에 지역의 현실에 맞아야 한다.
정서에 맞고 상황에 맞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시장님이 치적 쌓는 이런 정책으로 돼서는 안 된다.
이 정책에 피해 도시가 돼서는 안 된다.
저는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려요.
좋은 정책으로 직원들 행정서비스로 아산시민들이 행복하고 따뜻한 아산에 사는 것을 보람을 느끼는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도시가 되어야죠.
저는 또 직원들이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당당하게 용기 있게 직언도 하고 충언도 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의 행정 마인드가 됐으면 좋겠다.
나한테 혹시나 시장님한테 이렇게 직언과 충언 용기 있는 말씀을 드렸을 때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거 같은데 정말 저는 직원들이 당당해야 할 필요가 있다.
먼 훗날 시간이 지나서 나를 되돌아볼 때 ‘아, 그때 내가 행정에 몸 담으면서 이때 이런 말씀을 당당하게 드려서 아산이 조금 더 유익한 선택으로 아산에 행복을 느끼고 아산이 건강한 도시가 됐어야 하는데 그런 나의 비겁함으로 나의 용기 없는 마음으로 이렇게 행정을 임했다’ 이런 후회가 남아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존경하는 이춘호 위원님께서도 많은 좋은 말씀을 하고 우려 섞인 말씀을 주셨는데요.
또 시장님도 그렇습니다.
시장님도 이것이 본인의 치적 쌓는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판단은 몇십 년 아산 행정에 몸담고 일했던 직원들이 아닌 건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씀을 드려야 하는 점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무엇이 겁나서요?
무엇이 겁납니까?
불이익 받는 것이 겁납니까?
인사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직원님들이 어느 날 후회가 남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고 정말 당당하고 옹골찬 그런 행정에 임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위원님, 그런 부분들 명심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매일 같은 말을 번복해서 말씀을 드려요.
짜증 납니다.
우리 직원님들도 짜증 나고 불안하고 이 시간이 빨리 지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모든 부서의 장이나 직원님들도 가질 거예요.
그러나 이런 시간을 통해서 집행부의 직원들이나 시민이 조금이나마 아산에 이익을, 일익을 담당하는 어떤 시간이 된다면 정말 우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보람 있는 시간일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직원 분들이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직원분들 당당했으면 좋겠다.
용기 있고 직언, 충언, 과감하게 드릴 수 있는 행정마인스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전남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본 위원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와 계시는데요, 본 자료 책자 211페이지고요.
자료번호 95, 96번입니다.
자료 굳이 보지 않으셔도 되고요.
국장님, 전에 시민대상 관련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들 하셨어요. 그래서 자료 주신 걸 보니까 특별히 사안별로 대상을 수여하신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맞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수년 동안 지켜보면서 추천을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오픈을 해서 비공개라고 하지만 오픈을 해서 채졈을 하다 보니까 비공개 경쟁임에도 불구하고 공개경쟁처럼 이렇게 수상에 집착을 하는 거 같아요.
특별히 변하는 건 어렵겠지만 귀한 상이니만큼 특별히 관리를 비공식으로 하실 부분 비공식으로 전체 하시고 그분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이 됐으면 하는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리고 과장님께는 제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의 지출 예산 참고자료에 자료번호 6번이고요, 페이지 수 26페이지하고 27페이지 봐주시죠.
○위원장 맹의석 보셨습니까?
○위원장 맹의석 읍·면·동 종합평가에서 작년부터 국토공원화 사업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맞습니다.
공원녹지과가 주관하는 부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런데 아산시는 도농복합도시로 읍·면·동이 같이 혼재해 있잖아요.
그런데 지역별, 주민별로 복지체계라든지 여러 구조가 차이가 있어서 한 가지 지표를 가지고 공원국토화라는 지표만 포함시키면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거 같고 불합리할 거 같거든요.
이 부분을 평가에 포함 시킨 이유가 이 자리에서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읍·면·동 종합평가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과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평가지표에 넣지 않으면 부서 입장에서는 이게 좀 더 정상적으로 추진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부서에서 꼭 포함을 시켜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토공원화 같은 사업도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이 부분을 저희가 제외시키려고 했었는데 부서에서는 이게 빠지면 국토공원화사업 자체가 정상적으로 이행이 안 된다고 해서 2024년도에도 꼭 넣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위원장 맹의석 정확히 분석해 보면 실과에서 아산시내 전 지역을 공원화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인력이 딸리고 읍·면·동에 전가를 해서 읍·면·동에서 관리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그게 성과가 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위원장 맹의석 그걸 지역을 꾸미는 데 있어서 읍·면·동에서 관리를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성과지표를 가지고 이걸 무리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금년도는 확정이 됐기 때문에 변경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내년도 읍·면·동 종합평가 지표를 산정할 때는 좀 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위원장 맹의석 읍·면·동에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체 자치위원회나 기타 이쪽에 있는 분들한테 강제적으로 이걸 새마을회라든지 하는 방법밖에 없다 보니까 뭐 매번 똑같이 업무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읍·면·동 인력도 부족하고 강제성을 띠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제가 지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기억하고 있다가 내년도 지표 산정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같은 책자 자료번호 98번이고요.
146페이지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주민자치회 사업을 보다 보니까 온양1동에 온천천에 다리가 여러 군데 있죠.
○위원장 맹의석 온천천에 다리가 여러 군데 있는데 본 위원이 2022년도에 5분 발언를 통해서,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그 다리에 벽화가 많이 그려져 있는데 관리가 안 되고 누덕누덕 떨어지고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질의를 드렸더니 바로 얼마 후에 전체 다리에 그림을 싹 다 긁어내셨더라고요.
○위원장 맹의석 긁어냈습니다.
혹시 과장님 잘 못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다리에 훼손됐던 그림을 다 제거를 해서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잘 못 보셨죠?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제가 자세히는 못 봤는데요.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는 굉장히 훼손된 부분이 저도 한번 확인을 했었거든요.
○위원장 맹의석 그래서 지금 온천천에 전체적인 시설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청소라든지 유지하는 부분에서는 온양1동에서 유지를 하고 그래서 온양1동에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에 다리 벽화 그리기 사업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위원장 맹의석 이거 주최를 그림까지 다 그리는 거까지 동네에서 하는 게 맞는가요?
아니면 건설과에서 지금 온양1동에서도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이 부분을 전체를 다 소화를 못 하는 걸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여기에 나와있는 민관협력형 사업이거든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은 온양1동 그러니까 주민자치회가 온양1동 내에 현안사업들, 문제점 있는 사업들을 아니면 또 개선을 시킨다든가 이런 사업들을 선정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매년 이렇게 고정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닌 거 같고요.
근본적으로는 관련 부서에서 관리에 대한 부분을 더 챙겨야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온양1동은 그때 그때 어떤 사업이 선정될 때 일부분이 들어가는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우려되는 부분은 예를 들어 다리가 대략 다섯, 네 군데 정도 이렇게 저희가 보통 많이 사용하는 그 정도 되는 거 같은데요.
한두 군데만 주민자치회에서 시행을 하고 우리는 두 군데만 그림을 그렸으니 이 부분은 우리가 관리하겠습니다.
저쪽은 모릅니다라고 하는 관리 주체가 정확히 명시되지 않으면 지저분한 현상이 재연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한번 체킹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맹의석 저도 질의 사항은 다 끝났고요.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말씀하신 거 제가 요약한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자원봉사센터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서 운영 및 활동이 효율성 있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위원장 맹의석 자원봉사센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원봉사자들이 노력을 많이 해주시는데 예우 차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
적극적인 지원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 있었고요.
보조금 지원단체에 발송하는 공문에서 약간 형평성, 공평성이 훼손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추후 공문을 발송하실 때라도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말씀 많이 나오셨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주민자치회 운영하고 지원에 있어서 형평성 있게 지원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바로 제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제가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인데요.
김은복 위원님께서도 인근에 천안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용하는 천안아산 ktx역에서도 바로 비교를 할 수 있을 만큼 천안은 적극적인데 아산은 적극적이지 못했다.
저 또한 이렇게 다른 지역에 비교를 해서 많이 다른 시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부른 도시라 노력을 안 하느냐고 지적을 했던 적도 있는데 고향사랑 기부제 재원 마련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 응대 직원들에 대한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에 대한 실수에 대한 부분 때문에도 스트레스를 받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분들의 어려움을 적극 헤아려서 정책을 펼쳐주십사 말씀을 하셨고요.
또한 자체적인 평가보다 시민들이 생각하는 시민 만족도가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평가와 많이 부족하다.
이런 괴리가 있는 부분은 평가가 잘나올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말씀이 있었고요.
읍 승격 중인 대상 지역에 주민분들이 불편한 점이 무엇인가 감안해서 정책을 추진하시는 데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대략 이렇게 오늘 말씀해 주신 거 정리 했고요.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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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안전총괄과 소관(16시08분)
○위원장 맹의석 다음으로 안전총괄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책자명과 자료 번호,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제가 오늘 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중대재해 예방 대응과 유수지 관련한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앞서 제가 안전총괄과 사무분장표를 받아봤어요.
○명노봉 위원 뭐 과장님께서는 다 아시니까 아산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이 되어있죠?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되어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되어있고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답변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다가오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 대책 잘 하고 계시죠?
○안전총괄과 임이택 물놀이형 안전놀이시설이 열아홉 군데 되어있고요.
○명노봉 위원 예, 열아홉 곳.
○안전총괄과 임이택 주로 아파트에 주로 구성이 되어있고 신정호까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만전을 기해주시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잘 하고 계실 것이고.
○명노봉 위원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부터 시행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안전총괄과 임이택 작년부터 시행됐습니다.
○명노봉 위원 5인에서 20인도 작년부터였나요?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5인 이상 작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명노봉 위원 지금 5인에서 50인이하도 지금?
○안전총괄과 임이택 그건 올해부터 시작이, .
○명노봉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죠?
○명노봉 위원 우리 안전 중대재해 예방에 안전총괄과가 업무 사무분장에 포함되어 있네요?
○명노봉 위원 산업안전보건기본관리계획 수립하셨고,
○명노봉 위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되어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여기 보면 요구자료번호가 102페이지예요.
102페이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102번입니다.
부속서류 자료번호 102번 중대재해 예방대응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 보면 8, 9페이지 관해서 작업환경측정이나 위험성 평가, 그렇죠?
○명노봉 위원 이거에 대해서 측정 대상부서가 있는데 측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 임이택 전문 측정기관을,
○명노봉 위원 위탁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지정을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 임이택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위탁 지정을 해줬다?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전문 기관을 한 작업환경하고 위험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평가 측정 대상이나 평가대상에 대해서 사업장이 아니고 실과와 관련한 사업장을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 임이택 주로 현업 부서를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 사업부서가 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죠, 본청 내에?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본청 내에.
○명노봉 위원 내용을 보니까 산업안전보건 교육과 관리감독자 교육을 진행한다고 되어있는데 해당 법적 의무교육인 거예요?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중대재해처벌법상에 하도록 되어 있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지금 제가 우리 작년에 아마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제가 발의한 조례가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알고 계시죠?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관할하고 있는 관련 사업장에 대한 부분은 업체한테 의뢰를 하고 있어요.
○명노봉 위원 그런데 아산시가 조례 관련해서 조례 내용을 보시면 안전보건지킴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아까 말씀하신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에 8조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일부 많은 자치단체라든지 광역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부 체에서 안전보건지킴이 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안전보건지킴이 제도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셨습니까?
○안전총괄과 임이택 일단 저희 내부 시 내부에 관한 건 중대 재해에 관한 건 작년부터 저희가 시행을 해서 관련 중대재해 예방팀을 만들어 운영 중에 있고요.
거기에 중대재해 처벌법에 정해진 절차와 순서대로 해서 지금 현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구성을 해서 안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산업안전보건지킴이 운영 같은 경우는 저희 내부보다는 관련 외부 기업체 위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도 사례를 파악해 보니까 도에서도 산업안전보건지킴이를 운영하고 있는 게보이고요.
저희도 내부는 정해진 순서대로 하고 있지만 외부 일반기업체 같은 경우는 산업안전보건지킴이가 필요한 거 같기는 한데 일단 위원님도 아시지만 이 법이 일자리경제과 소관 조례로 되어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건 해당 부서하고협의를 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까지 적용이 되는데 제가 보면 관련 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것도 감안해 주셔서 산업현장에서 안전이나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다음으로는 104번입니다.
104번인데요, 관내 유수지 용역 결과보고서에 관련해서, 잠시만요.
과장님 찾으셨죠?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찾았습니다, 43페이지.
부속서류 43페이지.
○명노봉 위원 예, 맞습니다.
유수지가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안전총괄과 임이택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수지는 19개가 있고요.
○명노봉 위원 잠깐만요.
그에 앞서 유수지라고 하면 저도 사실 의회에 들어와서 알았는데 유수지가 뭘까요?
○안전총괄과 임이택 유수지라고 하면 홍수 조절 기능이나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한꺼번에 내려가기 보다는 모아놨다가 내려가는 그런 성격이 되겠고요.
이게 이제 방재시설로 구성이 되다보니까 산업단지나 일반아파트단지 조성할 때는 일정 면적이 들어가게 되면 구성을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해당 용역 보고서를 보면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유수지만을 과업 대상에 선정했어요, 그렇죠?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총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유수지가 아까 19개라고 하셨나요?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19개인데 이제 이 과업을 하게 된 계기는 이 과업을 함으로 이걸 어느 정도 활용 방안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그걸 따진 거고요.
14개 선정하게 된 계기는 주로 활용성이 높은 데 위주로 해서 많이 이용할 가치가 있다든가 위치를 시내 지역에 위치를 했다든가 아니면 면적이 어느 정도 나온다든가 그런 걸로 해서 14개를 하게 됩니다.
○명노봉 위원 목록에 나와 있지 않은 유수지가 있는데요.
혹시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은 유수지 목록이 있어요.
○안전총괄과 임이택 그건 아직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데에서 아직 저희한테 넘기지 않은 유수지가 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유수지는 안전총괄과가 관할하는 거고.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저희가 관할을 하죠.
○명노봉 위원 지금 넘기지 않았다라는 것은,
○안전총괄과 임이택 인계인수 절차를,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던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거냐,
○안전총괄과 임이택 이제 인계인수 절차를 받지 않은 게 되겠고요.
인수인계하기 전에 실무적으로 보완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보완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보완이 이루어진 다음에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지금 투자유치과에서는 아직 안전총괄과로 안 넘긴 거잖아요?
○명노봉 위원 예를 들어서?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아직 넘어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그런 부서에서 만약에 어떤 가정입니다만 안전사고 발생했을 경우 책임은 어느 부서에 있습니까?
○안전총괄과 임이택 일단 저희가 관리하는 유수지에 대해서는 저희 관할이 되겠고요.
일단 저희한테 인계인수가 안 된 유수지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해야 할 사항입니다.
○명노봉 위원 저는 유수지가 안전총괄과에서 관할하는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이관되지 않은 유수지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이관요청을 하는 것도 어떻겠습니까?
○안전총괄과 임이택 일단 위원님 말씀은 제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일단 저희가 받기 전에는 이제 인계인수 절차 밟기 전에 해당 팀에서 그 어느 정도의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이걸 고쳐달라고 요구를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가 받기가 곤란한 사항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명노봉 위원 그러면 인수 받기에 적합한 상황을, 부족한 부분이 있겠죠.
○명노봉 위원 파악을 하셔서 먼저 선제적으로,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그건 해당 부서하고,
○명노봉 위원 요청을 하셔서,
○안전총괄과 임이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왜냐하면 만일에 관리 체계도 중요하고 하니까 일원화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안전총괄과 임이택 일단 유수지 조성하는 목적이 방재 목적으로 일정 면적 이상에서 조성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건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 조치가 이루어진 다음에 인수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민원을 접하다 보니까 유수지를 알았고 중복시설 유수지가 도시계획시설 방재시설로 타 도시계획시설과 중복시설 결정이 가능한가요”라고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안전총괄과 임이택 일단 대부분의 유수지가 용역 결과를 보셔서 알겠지만 공원 지역하고 유수지 기능하고 같이 중복으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 임이택 대부분 공원 지역으로 같이 중복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도 이번에 활용 방안을 찾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민분들이 요구하시는 것도 있고 사실상 공원 지역을 해제를 해야 해당 목적물이라든가 이런 게 조정이 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련 용역 절차를 밟아서 공원 지역을 해제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절차를 밟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보고서 16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제가 그렇게 이해했어요, 이거는.
유수지는 도시계획시설중 방재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의 중복·복합화에 따른 운영 기준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과 평면적, 수직적, 중복시설 설정이 가능함.
○명노봉 위원 그래서 가능하다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될까요?
○안전총괄과 임이택 일단 현재는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부분이 용역 결과가 나온 부분이 있고요.
실제는 공원 지역에서는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걸 해지를 해서 필요한 부분을 해야 할 필요성은 있는데 다만 전제되어야 할 조건이 뭐냐면 대부분 복개를 해서 주차장을 해달라는 요구가 상당히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비용이 상당히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14개에 대한 거는 주차장 부분은 현재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적게 들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부분은 조성을 해야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반려견 놀이터라든가 아니면 일부는 여름에 물놀이장 이런 것도 요구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세운 거는 예산을 최소한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 해서 일단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계획입니다.
○명노봉 위원 하여튼 답변 고맙습니다.
추후에 유수지 관련 기본계획에 용역을 몇 년 단위로 합니까?
○안전총괄과 임이택 일단 몇 년 단위 하게 되어있는 법적으로 정해진 계획은 아니고요.
유수지에 대해서 민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활용 방안을 찾자 해서 작년에 시작을 해서,
○명노봉 위원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서요?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찾기 위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차후에 이런 용역을 발주할 시에 지금 안전총괄과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두 개가 더 추가된다고 해서 용역 금액이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올라가나요?
○안전총괄과 임이택 일단 그건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명노봉 위원 어쨌거나 관내 유수지에 대한 용역 결과니까 지금 포함되지 않은 것도 있다고 하면 한번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현재 도고농공단지 내에 유수지 관련해서 주변에 공원하고 체육시설에 대한 중복시설 결정 활용계획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무슨 말씀인지 저도 이해를 하고 있고 직원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본 책자 223페이지입니다.
영유아 교통안전 용품 지급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카시트를 0세부터 7세용 그리고 어린이 또는 어린이 안전세트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나 봅니다.
○안전총괄과 임이택 신생아 위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0세부터 7세?
○김은복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많은, 그리고 안전벨트조절기 이것도 같이요?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택1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택1이요?
○김은복 위원 그럼 금액은 10만 원인가요?
○안전총괄과 임이택 금액은 저희가 1년 예산이 약 1억 7500 정도 되는데 이거는 어린이안전재단으로 명단을 보면 거기에서 요구하는 물품을 보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금액 관계는 저희가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은복 위원 지금 그래서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거기는 10만 원 상당의 카시트를 해서 영아용 말고 주니어용까지도 확대를 해놨더라고요, 지원사업에 대해서.
○김은복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저희 검토를 한번,
○김은복 위원 예, 검토해 주시고 다른 지자체는 출산율이 저조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카시트랑 어린이안전세트랑 같이 지원을 하고 그래서 이거 폭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김은복 위원 어린이안전세트에 보니까 소화기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하면 필요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 임이택 저도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요.
이거는 어린이안전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구성품을 바꿀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우리 저출산인데 이런 대책에 대한 걸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지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알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 다음에 부속서류 287페이지에 보면 안전점검 대상 및 실시 현황 해서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지금 전기안전 개소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점검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전총괄과 임이택 감사합니다.
○김은복 위원 2022년도는 199개소 정밀안전점검만, 199개소에서 2023년도에는 904개소로, 291페이지.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2023년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은복 위원 예, 2022년도에는 199개소인데 2023년도에는 904개소더라고요.
너무 많이 증가가 됐는데 이런 걸 점검하려면 너무 많이 힘드시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비고에 보면 2023년도 미실시 총 7개소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김은복 위원 그러면 이 미실시된 곳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전총괄과 임이택 이게 시설물안전법, 시특법이라고 해서 시설물안전법에 따라서 점검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시설이 있거든요.
○안전총괄과 임이택 그런데 실시를 안 하게 되면 저희가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추적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이게 안전점검에 대한 지도를 하시는 거니까 미실시 안 되도록 최대한 총괄 과에서,
○안전총괄과 임이택 희가 7개소 파악을 해서 해당 부서로 하여금 시키게 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또 3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 방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1, 2종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대부분 시설물이라는 게 사유시설물도 있고 공용시설물도 있습니다.
대부분 미실시 되는 것이 사유시설물에 대해서 실시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 과태료까지 물릴 수 있는 규정이 현재는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2023년도 맨 밑에 보면 정밀 안전 진단해서 10개소가 있는데요.
○김은복 위원 거기 또한 총 7개소는 실시가 완료가 됐는데 미실시 총 3개소 해서 도로 교량 3개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럼 이게 작년에는 도로 교량에 대한 3개는 미실시를,
○안전총괄과 임이택 정밀안전진단이 순서가 조금 있는데요.
정밀안전점검이 있고 정밀안전진단이 조금 더 세밀하게 검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이거는 좀 더 알아봐야 할 사항 같은데 이건 저희가 좀 더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예, 교량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아산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꼭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알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많이 힘드시겠지만 더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감사합니다.
○김은복 위원 작년에 저희가 수해가 많이 있었잖아요.
○김은복 위원 그래서 시기별 안전점검 보니,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294페이지에 나와있나요.
○김은복 위원 예, 우기 295페이지 2023년도 거 보니까 우기대비 안전점검 해서 건설공사장, 물놀이터 이렇게 다중이용시설 이런 쪽에 점검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물이 이렇게 고여서 빠져나가지 않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둔포 같은 경우는 몇 군데가 있어서 작년에 물이 많이 고여있었거든요.
○안전총괄과 임이택 하수구 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김은복 위원 예, 그래서 그거 잠겨있었거든요?
○김은복 위원 그 잠김에 대한 안전을 확인을 해야 한다고 이런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만 더 신경써 주시면,
○안전총괄과 임이택 그래서 저희가 우기 오기 전에 지난달에 대책회의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대책 회의 하면서 하수도과에도 특별히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은복 위원 작년에 피해지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꼼꼼히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알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안전총괄과 임이택 감사합니다.
○이춘호 위원 함께 하고 계시는 팀장님들께도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참고자료 자료번호 107번입니다.
224페이지 참고자료 153페이지 특사경 단속 현황인데요.
○이춘호 위원 지금 안전총괄과에도 특사경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미 계시죠?
○이춘호 위원 몇 분 계세요?
○안전총괄과 임이택 3명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세 분 계시는 거예요?
○안전총괄과 임이택 3명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지금 보니까 9개 부서에서 37명이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자료에 올라왔는데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어떤 업무에 대해서 하고 계시죠?
○안전총괄과 임이택 저희가 담당하는 부분은 민생6대 분야라고 그래서 식품위생, 공중위생, 원산지, 환경, 축산물, 청소년 보호해서 6개 분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상당히 어떻게 보면 민감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저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우리 시청에,
○안전총괄과 임이택 먹거리 재단 말씀하시는,
○이춘호 위원 예, 먹거리 재단 관련해서 이번에 조사가 위생과에서 의뢰가 들어왔죠?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저희한테.
○이춘호 위원 들어와서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그거에 관련해서 담당자를 조사를 하셨죠?
그 과정 설명해 주세요.
○안전총괄과 임이택 그 부분은 위생과에서 저희한테 수사 의뢰가 들어와서 해당 먹거리 재단 직원이라든가 이런 분들,
○이춘호 위원 어떤 내용으로 의뢰가 들어온 거죠?
○안전총괄과 임이택 일단 수사 중인사항이라 민감한 부분은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 행위가 없이 영업 허가행위 없이 영업 행위를 했다, 그 부분이.
○이춘호 위원 무신고 영업행위죠, 따지면?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래서?
○안전총괄과 임이택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사를 해서 지금 현재는 검찰천안지청에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춘호 위원 그 조사 대상자가 행위자였습니다, 아니면 대표자였습니까?
○안전총괄과 임이택 행위자였습니다.
○이춘호 위원 행위자로 하시고 그게 왜 그런 사항이 발생됐을 때 조사 대상자가 왜 대표자가 아닌 행위자가 되어야 하죠?
○안전총괄과 임이택 일단 저희가 대부분 환경이라든가 일반 회사 같은 게 적발해서 넘어오면 대표자 보다는 행위자를 우선 행위자하고 법인에 대해서 조사를 합
○이춘호 위원 조사하고 그 이후에 혹시 처벌이 됐을 때 그 처벌 대상자는?
○이춘호 위원 행위자로?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행위자로.
○이춘호 위원 대표자는 그럼 거기에서 벗어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 임이택 일단 업무 사무에 대한 총괄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있고요.
○안전총괄과 임이택 대부분의 환경사범이라든가 이런 분들 대부분 보면 대표자보다는 행위자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같은 직원으로서 직원을 조사한다는 그 특사경 활동 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도 있죠?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조사를 함에 있어서 분명히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같은 직원을 또 그런 명목으로 조사를 해서 검찰로 넘겨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 중압감.
○이춘호 위원 부담이 느껴지겠죠?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부담이 좀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런 거 관련해서 담당 부서장이시기 때문에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피로감이나 애로사항들을 잘 챙기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부속서류 페이지 수로 말씀드리면 유수지 관련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는 중복 질문이기 때문에 질문 안 드리고 본 위원이 질문 한번 드릴게요.
122페이지예요.
배방 월천유수지 관련해서 기본계획과 나왔어요, 계획이?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나왔습니다.
○이춘호 위원 종합적인 의견을 검토해 보니까 주민의견은 어린이 물놀이터, 아산시 의견, 아산시 의견이라는 게 용역 의견일까요?
○안전총괄과 임이택 저희 관련 부서.
○이춘호 위원 관련 부서 의견이죠?
○이춘호 위원 주차장과 운동시설, 운동시설은 불필요 되어있고 주차장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런데 기본계획에 보면 의견 중 주차장은 복개가 선행 되어야 함으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어린이 물놀이터는 여름철에 집중호우기간이 있기 때문에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안전총괄과 임이택 그 기한을 빼고.
○이춘호 위원 기한을 빼고 하자니 기간이 또 짧아지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래서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 지난 2020년도였나요?
그때 상당한 많은 피해를 입었었죠?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2020년도, 22021년도.
○이춘호 위원 그래서 이 월천유수지가 있는 인근 위쪽 윤정사 배방산 밑에 북수1리 마을이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런데 지금은 북수 소하천 정비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에서 하천 정비가 됐을 때 과연 유수지 쪽 활용성이 있을까.
바로 유수지 인근 도로 건너에는 곡교천이 지금,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하천이 흘러가고.
○이춘호 위원 하천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정비사업이 끝난 상황에서는 우려를 집중 호우 기간에,
○안전총괄과 임이택 일단 만들게 된 계기는 월천이 도시개발사업하면서 만들어진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안전총괄과 임이택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방재 기능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 면적 이상 되면 유수지를 만들어야 하는 건 법으로 되어있는 거고.
○이춘호 위원 그런데 유수지 법으로 만들게 되어있는데 활용성이 지금.
○안전총괄과 임이택 지금 현재는 비 오는 빈도가 30년 빈도 80년 빈도 이렇게 따지거든요.
대부분 유수지도 작년 같은 경우도 비가 그렇게 많이 왔는데 유수지 기능을 수행을 했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이춘호 위원 어렵습니다.
○안전총괄과 임이택 어렵다고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대부분 주민들이 복개를 해서 주차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나온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주민들 의견이 겨울에는 눈썰매장이라든가 여름에는 튜브 같은 거 하기로 해서,
○이춘호 위원 인근에 아파트단지들이 많이 있고 또 거기 월천지구개발해서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후에 자녀를 둔 부모들이 가정들이 많이 입주를 하게 되면 근처 시설에 어린이나 이런 아이들이,
○안전총괄과 임이택 물놀이 시설이 없다보니까,
○이춘호 위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춘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종합적으로 한번 지금은 집중호우 기간에 여기가 안전상의 문제라고 말씀 했잖아요?
○이춘호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북수소하천 작업이 마무리 단계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는 안전상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안 될 걸로 보는데 다만 유수지의 법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계를 잘,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그거는 법적,
○이춘호 위원 검토하셔서 주민들이 본 위원도 이쪽 지역구라서 많이 다니다 보니까 엄청 많은 민원들이 여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과연 저게 유수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느냐, 왜 저걸 놀리고 있느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쓰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임이택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소하천 정비사업 한 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느 정도까지 영향이 미치는지 따져보고요.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거하고 맞물려서 앞에 120페이지, 121페이지 보시면 공수유수지도 같이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공수유수지가 두 군데가 있어요, 배방역을 기준으로 왼쪽에 온양 방면으로 해서 좌우에 하나씩 있는데 두 개 기능을 제가 어떤 이 유수지로서 기능을 하는 걸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이 기능도 지금 보니까 1유수지는 현 상태를 유지한다는 건 여기 결과가 나왔고 2유수지 같은 경우는 반려견 놀이터 활용계획이 나왔는데 오히려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1과 2를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해링턴아파트 주변에 있는 데 그거를 검토 한번7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검토하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왜 이런 시설을 놀리고 있느냐, 주민들은 잘 모르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유수지에 관련해서.
○이춘호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본 위원도 생각했을 때 이 두 개 보다는 하나 정도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일단 공수유수지2 같은 경우는 반려견 놀이터로 해서 의견이 들어왔고 저희도 그렇게 검토는 그렇게 했는데요.
한번 위원님 말씀 따라서 현장에 나가봐서 어느 지역이 더 효율용성이 있는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그런 검토 필히 하셔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유수지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다 해주셨고요.
저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본 책자 자료번호 108번이고요, 페이지 수가 관련법률 위반자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108번 책자 226페이지입니다.
단속 실적을 보니까 특히 2023년도에 39건 중에 무신고식품접객업이 16건으로 가장 많거든요.
○위원장 맹의석 이게 많아진 이유가 뭔가요?
○안전총괄과 임이택 일단 이게 겨울에 보시면 붕어빵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같은 데 장 서는 아파트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신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이 겨울에 오뎅이나 붕어빵이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 영세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특이하게 2023년도에 는 거 보니까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붕어빵은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까?
○안전총괄과 임이택 일단 식품위생법상의 저희가 단속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위생과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위원장 맹의석 제가 질문은 제가 붕어빵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계절적으로 군고구마도 있고 군밤도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바라기도 하는데 관련법이 충돌이 돼서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거 같네요, 보니까.
○안전총괄과 임이택 이제 식품위생법 상에 무허가 영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적발이 돼서 나오는 게 있고 저희 쪽으로 들어오지만 위생과쪽으로도 이런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특히나 겨울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좀 특이해서 사업자를 안 내고 하나 무슨 일반식당에서 무허가 영업행위를 하는지 이런 게 궁금했거든요.
○안전총괄과 임이택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식당에서 소분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팔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있고요.
요즘에는 또 외국인들이 왕왕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몰라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외국인들이 인터넷에서 사서 소분을 해서 그래서 팔면,
○위원장 맹의석 일반 식당에서는 소분 판매는 불가한데 판매를 했다?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3년 연속 특사경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어요, 아산시가?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맞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시는 거 같아요?
○안전총괄과 임이택 저희가 팀이 팀장님 포함해서 세 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거의 매달 단속 나가시고 다른 시·군 교차단속도 있습니다.
교차단속도 나가고 도 주관으로 하는 교차단속도 수시로 나가고 있고 저희가 기소도 많이 하기도 하고 해서 그런 실적에 따라서 도에서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좋은 등수를 받은 겁니다.
○위원장 맹의석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임이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리고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피해가 발생하는 피해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임이택 그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이게 안전총괄과 업무하고 관련이 된 업무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아산시민의 안전이거든요.
감염병 관련인데 지금 아산에서 진드기 감영병 발생됐다고 혹시,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지금 2명,
○이춘호 위원 아시죠?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저희한테 공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거 관련해서 감염병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거든요.
적기에 잡을 수 있는 보건소 쪽하고도 협의하셔서 빠른 시일에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방역은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하고 사회재난쪽 하고 해서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협조를 해서,
○이춘호 위원 주민들한테도 홍보가 우선되어야 할 거 같아요.
주민들한테 이런 관련한 진드기 감염병 관련해서 홍보하셔서 주민들이 먼저 사전에,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뭐 작업할 때라든가 이런 긴 옷입고 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는 저희가 보건소하고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는 다 끝났고요.
안전총괄과도 마찬가지로 제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정리해서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 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특히 오늘 유수지 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유수지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저희 소관 유수지가 아닌 부분도 전체적인 관리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유수 여부를 검토해 보심이 어떨까 이런 말씀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 유수지가 많이 증가하면서 빈 공간으로 여겨지는 유수지가 어떻게 활용됐으면 좋겠는가 하는 활용 계획에 대해서도 여러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동반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지만 차근차근 해서 유수지를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끝으로 카시트 지원사업 관련해서 김은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출산 극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어느 부서든 다 팔 걷고 나서야 할 시점 같고요.
안전총괄과에서 지급되는 카시트 부분도 다각적으로 좋은 적극적인 출산을 위해서 지원되는 물품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이상 정리된 사항 말씀드렸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 5일차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4일차 기획행정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8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명노봉
  • 맹의석
  • 전남수
  • 이춘호
  • 김은복
○ 피감사기관 참석자
  •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 총무과장 장치원
  •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임동수
  • 주 무 관 이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