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9회-제4차-행정사무감사-2024.06.20 목
제249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4년 6월 20일(목)
  • 장 소 문화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환경녹지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소관 부서장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환경녹지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20일
환경녹지국장 선우문환경보전과장 강한용공원녹지과장 심용근정원조성과장 정순희산림과장 이병주자원순환과장 지민영생태하천과장 서종경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위원장 안정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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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환경보전과 소관
○위원장 안정근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보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박효진 위원님, 이기애 위원님, 김은아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예, 김은아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과 주요 부서이죠, 과장님?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만큼 올해는 기분 좋게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환경교육도시 한국에너지에서도 어떤 상을 받았죠, 과장님?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저희가 금년도에 생물 다양성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장관 표창을 수상을 했고요.
또 환경의 날 대통령 표창을 수상을 하고 환경교육도시 우수 유공으로 충청남도지사 기관 표창을 현재까지 받았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맞습니다.
이게 이례적으로 3개 표창을 받는다는 거는 최초 아닙니까?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제가 공직 생활 30여 년간 하고 제가 직이 환경직이다 보니까 관련 분야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은 거는 최초 사례입니다.
○김은아 위원 예, 되게 아산시에도 이거는 경사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은아 위원 다만 본 위원이 행감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본 페이지 101페이지고요.
우리지역 탐조단 운영사업 추진내역 및 성과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는 좀 자료가 방대할 거라 생각을 해서요.
22년도, 23년도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22년도는 41명이에요, 탐조단이.
그리고 23년도는 31명이에요.
그런데 사업 금액이 다르죠?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왜 다를까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저희가 매년 추진을 하다 보니까 첫해를 운영하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추가 요청을 해서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김은아 위원 어떤 부분이 예산이 부족해서 이 부분이 좀 더 세워진 거죠?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저희가 활동을 하게 되면 활동성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유도 해야 되고 실제 성과물을 만들어 내야 되기에 책자 제작이라든가 이런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은아 위원 성과 제작이 책자 이외에는 다른 것이 또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저희가 책자 제작하고 추가 비용으로 산출된 부분은 선진지, 탐조단 선진지 견학 부분이 추가 됐었고요.
또 자체 그분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좀 실시를 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신정호에서 열리는 표창받는 날 환경의 날 가봤습니다.
거기에서도 아산시 탐조단이 하나의 부스를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본 위원이 안타까웠던 거는요, 다른 데는 어떠한 체험도 있고 어떠한 설명도 있고 브리핑 할 수 있는 자료가 나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탐조단은요, 사진만 나열해 놨어요.
그러면 시민들이 그냥 쓱 세 사진만 보고 지나갑니다.
어떠한 성과를 알리려는 그런 열정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인원이 22년도는 41명이고 23년도는 31명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올해는요, 800만 원이 더 세워진 거예요, 인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탐조 방법이 SNS 공유, 탐조 내용 공유, 생물 관찰 수첩을 통해 활동내용 기록, 이런 거 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저희들이 직접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예산에 넣을 수가 없도록 그렇게 관리는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어떤 것 때문에 질의를 하실까, 저도 지금 곰곰히 생각을 해 보니까 사실 탐조단 활동 자체가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모집을 해 봤지만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인원을 보다시피 조금 줄은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최초 공고를 해도 바로 차는 게 아니고 추가 모집공고에 공고를 해야 간신히 차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어떤 사업이 끝나면 성과평가 등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본 위원이 그거를 말씀드립니다.
운영 성과보고서를 정확하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사람들이 모집이 안 된다는 거는요, 그만큼 우리 아산시가 관심을 안 둔다는 거예요.
그냥 집행하면 끝이다, 예산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시민정원사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시민정원사 분들은요, 재능기부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열어달라고 말씀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능기부를 할 수 있게끔 소규모로 그런 기회조차를 주십니다.
탐조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면서요.
○김은아 위원 그러면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으로 프로그램을 짠다면 탐조단이라는 게 있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환경교육이나 캠페인 같은 경우는 시민 참여 유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프로그램을요, 안일하게 맡기지 마시고요.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환경의 날 이럴 때 같이 콜라보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표창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 시민들은 축하한다라는 반응도 있고요.
반대로는 뭘 했는데 표창을 받았을까, 이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악취나 이런 오염이나 이런 걸 다 보고 있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우리가 더 경각심을 갖고 더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본 페이지 103페이지고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입니다.
이게 지금 21년도보다 23년도가 고발 건이 더 많아졌어요.
○김은아 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저희들이 지속해서 지도 점검은 하고 있는데 유난히 23년도에 합동단속이라고 해야 될까요?
금강유역환경청이라든가 충청남도, 지도 점검의 효율성 아니면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더, 더 많이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적발률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김은아 위원 지금 우리 아산시가 인구가 많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줄어드는 데가 태반입니다, 솔직히.
울산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군데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인구가.
그거에 비해 우리 아산시는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요즘에 좀 걱정되는 부분이요, 이런 환경친화적 시설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인프라 구축을 어떻게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혹시 고심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아, 예, 저희들이 과거의 지도 단속, 예방적인 측면이지만 이제는 여러 가지 대기오염물질이나 폐수 배출 방류구라든가 이런 데 TMS라고 해서 직접 측정을 해서 바로 바로 전송이 될 수 있는 그럼 시스템 구축사업이라든가 또 대기오염 측정망 등을 저희들이 나름 다른 시군보다 많이 갖춰져 있는데 그런 측정망 등을 활용을 해서 오염 우심지역에 대한 순찰강화라든가 그런 다각적인 사업 플러스 인력을 통한 점검 등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지금 이게 감시도 중요한데요.
환경보전과에서 현행 환경법에 대해서도 되게 숙지를 많이 하시고 아산시 내부의 규칙도 일부는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아산시 내에 환경적인 시설 구축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오, 폐수 관련해서 다른 과랑 협업해서 그런 부분을 계획을 좀 짜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우리 아산시가 기업이 어느 정도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들도 많고.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많은 편입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김은아 위원 예, 그래서 그 주위에 인프라에 있는 기업들과도 협력을 해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을 강구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아, 예,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배출업소 큰 대기업 같은 경우는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오염물질 배출량을 예를 들어서 기준이 100이지만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20% 감축을 해서 80 정도에 맞추는 이런 협약이라든가 그런 큰 기업체하고 돼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도 통해서 자율적으로 오염물질 줄일 수 있도록 하고 또 기술지원 등을 통해서 한국환경관리공단이나 이런 기술지원 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걸 서로 연계를 시켜서 오염물질이 사전에 많이 배출되는 걸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아,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거예요.
환경연구를 지원하고 우리가 용역도 많이 세워서 환경적으로 산학협력단이나 이런 연구 데이터 보고서가 오지 않습니까?
○김은아 위원 그 보고서가 그치지 않고 앞으로 우리가 데이터 수집을 계속 차곡차곡 모아 가지고 이거를 정책에 반영하거나 시설 기반을 할 때 그때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과장님 저는 가볍게 두 가지만 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 환경보전과에서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이런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본 위원은 조금 더 다시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부족된 면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채워가자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페이지는 본 페이지 97페이지 아산시 석면 안전 관리 내역 및 피해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아산시는 석면 건축물 관리 대상이 몇 곳이나 있죠?
○이기애 위원 천천히 하세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잠시만요.
제가 지금 정확한 개수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 데 조사한 내역은 지금 만 건이 넘어가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만 건이 넘어가는 의무대상자가 있어요, 건물이.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여러 가지 석면 조사 의무대상이 있습니다.
공공기관도 지자체, 지방, 공사, 시설공단, 특별법에 따라서 설립된 특수법인, 사용하는 건축물 500㎡ 이상인 경우 아니면 다중이용시설, 영유아법에 의해서 어린이집 연면적 43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것들이 관리 대상이에요,포함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저희 아산시만 해도 만 건이 넘는 관리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 대상을 우리 인원 갖고는 저는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궁금합니다.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저희들이 어쨌든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2021년도에 석면 건축물 관리 실태 조사를 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용역을 줘서.
주소, 지번까지 어느 건물에 석면이 있는지 다 현재 파악이 다 돼 있고요.
그거를 석면 관리,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거기에다 전부 다 전산화 작업을 완료했고요.
입력은 전체 그때 용역 줄 때 이미 다 올려서 관리가 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각종 철거, 멸실, 각종 건축 관련 인허가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확인을 하고 협의를 해 줍니다.
그러면 석면을 철거를 할 때든가 아니면 안전관리자를 채용을 하거나 둬야 되는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자도 저희한테 저희 부서에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건축물이 인허가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을 찾아서 안내도 해 드리고 있고 현재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러면 어쨌든 환경공사에서 총괄을 하고 있어요, 지금.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국가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왜냐하면 국가법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기애 위원 그래서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산화를 통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아산시에 만 건이 넘는 곳을 전산화 통해서 뭐든지 이뤄지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지금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자를 꼭 선임을 해야 될 곳이 따로 되어 있죠?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철거할 때.
○이기애 위원 예, 철거할 때.
그런데 그 안전관리인을 교육을 해야 되죠?
교육을 꼭 이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그분들이 이수해야지,
○이기애 위원 그렇죠?
○이기애 위원 이수하고 나서 국가법령으로 지정돼 있는 거를 이수하고 난 다음에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뭘 하든지 해야 되죠?
○이기애 위원 그런데 지금 석면 안전 관리 내역을 살펴보니 2021년에 26개 위반시설, 6개나 되고 있어요.
이중에서도 안전관리인 지정 미이행 건, 안전관리, 이거는 한 건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관리인 지정도 안 했고 또 교육 이수도 안 했고 유해성 평가 미실시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기애 위원 한 건인 것 같아요.
한 곳을 철거를 하는데 이거를 전부 지키지 않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있었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리고 2022년에도 13개 위반시설 2곳이 있었고요.
미이행 건도 2건이나 있었습니다.
2023년도에도 14건, 오류 시설 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많은 곳을 저희가 전산처리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런 교육이라든지 꼭 받아야 될 안전관리에 대한 거가 아직도 소홀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제가 조사를 해 봤을 때도 아직까지도 미진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기애 위원 그래서 저는 석면 건축물 관리 대상에 대해서 만 건이 넘는 이곳을 혹시 공문을 통해서 ‘이러한 행위를 할 때는 이렇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라고 혹시 홍보를 1년에 한 번씩이라도 하시는지 본 위원이 궁금해서 말씀드리는겁니다.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아직까지는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이기애 위원 안 하고 있죠?
○이기애 위원 그래서 이분들은 몰라서도 안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저희 의원들도 만약에 이렇게 공모를 디테일하게 안 하고 제가 국가법령에 들어가서 제가 어제 전부 다 읽어 봤어요, 제1장 총칙서부터.
그런데 실태 조사 과정 이렇게 환경부장관이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제7조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홍보를 해야 되는 거는 저는 우리 아산시 관내에서 지자체에다 이관됐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해 줘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1년에 그것도 분기별로 하라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정도씩 연말이든 초든 관계 시설에 공문서를 보내서 이런 것들을 만약에 철거나 이런 거 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행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얼마씩 물 수 있다라는말씀을 드릴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우리 과장님한테 하게 된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제가 판단을 해도 아마 본인 건축물이 석면이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은 모르시는 분이 엄청 많으시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부터는 그분들한테 ‘내 건물에 석면이 있구나’라는 것도 알려드리고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에 대해서 공문으로 직접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신다 그러니까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석면 피해 및 보상 현황을 보면 지금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이건 국가기금으로,
○이기애 위원 예, 기금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기애 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2021년에는 8100만 원, 2022년에는 9700만 원 약, 그다음에 2023년에는 1억 5400만 원 정도 이 정도가 지금 계속 석면 피해 보상을 하고 있고 지자체들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받아가지고 지자체가 송금하고 수급자한테 지급하는 형식으로 지금 이렇게 절차를 밟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홍보를 통해서 제각기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석면 건축물에 대해서 꼭 교육 이수를 해야만 된다는 거를 같이 함께 포함해서 행정이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 거는 꼭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아시겠죠?
그다음에 99페이지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연도별 운영성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기애 위원 본 위원이 매번 이 말씀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는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제 지역구 특성상 지금 특히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가 많은 곳이고 또 발생이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시정조치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한테도 제가 우리 선장에 가서 간담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최근에?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민원이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하면서 본 위원도 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이걸 끝나고 난 다음에 본 위원이 선장에 가서 이거에 대한 간담회를 한번 실시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지금 피해방재단 포획활동 하시는 분들이 지금 몇 분이시죠, 포획단이?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현재 32명입니다.
○이기애 위원 서른두 분이시죠?
○이기애 위원 그런데 2021년에 원래 몇 분이셨죠?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2021년까지 서른다섯 분이셨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35명이에요.
35명이 2개조로 나눠서 남, 북, 2개 구역으로 이렇게 짜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곡교천 상하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다음에 야간 포획단은 8명밖에 안 되죠?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현재 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렇죠?
○이기애 위원 예,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만약에 고라니나 멧돼지나 이런 게 낮에 많을 것 같습니까, 밤에 많을 것 같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야간이 더 많습니다.
○이기애 위원 야간이 훨씬 많아요.
○이기애 위원 지역주민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런데 포획단이 낮에는 다니는 성과가 그렇게 크게 없어요.
그런데 고라니나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나타나서 농작물을 다 해치워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아산시 포획단 없어졌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이장님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8명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래서 혹시 제가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어서 신속한 포획을 어떻게 방지단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저희가 포획관리시스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해서 행정사무감사 요청을 했는데 그래도 저희들은 시스템은 잘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아마도 많이 줄은 것 같기는 해요, 맞죠?
○이기애 위원 그런데 저희들 혹시 방지단을 왜 35명에서 32명으로 왜 줄었어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일단은 줄은 이유가 방지단을 구성할 때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는데 경찰서 입장은 지금 방지단 인원을 충청남도 파악을 해 보니까 군 지역 같은 경우 사실 50명 되는 데도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맞아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살림이 많은 지역은 많이 운영하는 데도 있고요.
저희도 의원님들께서 확대 요청이나 이런 게 있으셔서 확대를 하려고 했지만 더 줄은 이유는 경찰서에서 생각을 하기를 아산은 그래도 도시화가 좀 많이 진행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 문제로 계속 저희한테 줄여달라고 더 지금보다도 더 줄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때 당시 22년도에 넘어오면서 일부 3명이 줄은 것 같고요.
지금도 계속 줄여달라고 하지만 현재 상태로 32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남, 북으로 해서 어쨌든 곡교천을 경계로 해 가지고 지금 남, 북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시내 쪽은 창출 안 하고요.
거의 외곽지역 쪽에 집중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기애 위원 그런데 이거를 뭔가 효과적으로 이거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옛날에는 35명 있을 때는 서북부 지역 쪽, 그러니까 선장 아니면 인주 이쪽 중심으로 창출되고 도고 이쪽으로 별도의 포획단이 따로 있었대요, 이장님들 얘기는.
그때는 이러한 잦은 민원이 별로 많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많이 창출되는 이런 곳에 집중적으로 저는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이런 민원이 없을 것 같아요.
저희는요, 선장에 가면 이장 회의 때마다 안 나올 때가 없어요.
특히 지금 곡교천을 따라서 숲이 엄청 우거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번에도 전 과장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갔는데 없어요, 낮에 5000번 가도 없어요, 안 나타나요.’ 그 갈대숲에 전부 다 숨어있는 거예요, 나중에, 안 나와요.
밤에 나와서, 거기 곡교천을 따라서 농사들을 많이 지어요.
많이 짓고 그리고 거기 있는 걸 모든 걸 다 갉아먹어서 아무리 무슨 방지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계속 대가족으로 늘어나고, 자기네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특수적으로 묶어서 할 방향을 우리 과장님께서 강구를 하셔서 다음 간담회 때 저하고 함께 이거를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농작물 피해는 어느 정도 되나 하고 본 위원이 받아봤는데 또 농작물 피해는 그렇게 생각보다 피해보상이 많지는 않아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많지 않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예, 그 이유가 뭘까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피해가 없어서 많지 않은 게 아니고 대부분 농가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이 현재 가입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보상을 받고 이중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 신청 자체는 건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기애 위원 피해보상은 농가는 최대 이렇게 해서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500만 원입니다.
○이기애 위원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기애 위원 이렇게 조례로 지원 조례가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이거를 만약에 시골 어르신들보고 이 모든 거를 다 갖춰서 하라 그러면 아마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이기애 위원 그래서 아마 절차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건 아닌가, 피해 및 신고 조사절차를 보면요, 엄청 까다로워요.
피해보상금 산정도 마찬가지예요, 절차도 마찬가지고.
○이기애 위원 그래서 이거를 조례를 만들 때 산정과 절차와 이런 모든 구성을 상위법에 맞춰서 하게 되나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보상절차나 산정 기준 같은 경우는 지침이 별도로 있고요.
어쨌든 상위법의 지침이나 어떤 거에 위배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절차를 간단하게 간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한 번 이 조례를 다시 한번 위의 상위법 지침에 어긋나면 당연히 안 되겠죠.
법에 어긋나면 안 될 것 같고 최소한의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농민들이 되도록이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금이라도 더 간편한 절차를 저희 조례에 담을 수 있으면 꼭 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보고 생각을 했거든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래서 점점 아마도 유해 야생동물이 저는요, 피해가 앞으로도 있을 것 같아요.
먹이사슬이 점점 없어지면서 사실 자꾸 농가로 내려오는 이러한 현상이 특히 겨울에는 더하지 않습니까?
가을, 겨울 가장 많을 때가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포획단이 활동할 수 있는 거 시스템 또 하나 가장 많이 창출되는 야생동물이 가장 창출되는 이런 곳에 포획단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또 한가지는 아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산물 피해보상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조례가 되도록이면 농민들한테 직접 피해를 받는 만큼 조금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향을 다시 한번 이 세 가지를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과장님께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아시겠습니까?
○이기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어서 천철호 위원님, 김미성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본 자료 44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 목표별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현황 리스트인데요.
지금 보면 2023년도에 자연생태계 보호를 통해 인간과 생물이 공존하는 자연환경을 조성한다라는 정책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만 지금 실적치가 목표치를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앞서서 2021년, 2022년에는 모두 다 실적이 충족이 됐는데 이 부분만 좀 부족했던 부분은 왜 그러신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저희가 22년도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총사업비가 5000만 원을 가지고 진행을 해서 열세 군데를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23년도 사업비가 국·도비 사업이 대폭 삭감이 돼서 총사업비가 144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440만 원 갖고는 도저히 피해방지시설 설치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추경에 위원님들께 요청을 해서 1440만 원을 자체 시비로 또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총사업비가 2880만 원인데 사업비에서 부족한 거에 대해서 그래도 작게 작게 많은 분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10개는 한 사항입니다.
별도의 일을 안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예산상의 문제였습니다.
○김미성 위원 아, 예, 국·도비가 삭감이 됐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비롯된 문제였네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예, 그렇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제가 이 피해방지시설 설치지원 개소수를 보면서 여기에 반딧불이가 안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이,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아, 같이 묶어 놓은 있는 사항,
○김미성 위원 예, 그냥 묶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김미성 위원 그러다 보니까 반딧불이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제가 봤을 땐 이 정책사업 목표는 조금 다시 설정을 하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저희들이 평가표를 다시 설정을 할 때 분리해서 하든가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지금 제가 반딧불이와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환경보전과 자료들을 보면서 반딧불이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씩 녹여져 있는 것들을 봤습니다.
지금 반딧불이 개체수 줄고 있죠?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줄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얼마나 줄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저희들이 20년, 21년 넘어가면서 그때를 계기로 해서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수해 그때 폭우 여름철, 호우피해 때문에 좀 줄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작년에도 사실 좀 더 줄었습니다.
줄었고 줄은 원인은 일단 사람들이 체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숫자상 오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도로개설이라든가 빛공해라든가 어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영향으로 줄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지금 제가 따로 자료를 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반딧불이가 3년간 절반이 감소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그렇습니다.
○김미성 위원 상당히 많은 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김미성 위원 지금 반딧불이에 대한 우리 시의 고민이 이번 행정감사를 계기로 조금 더 각성 되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제가 자료요구를 별도로 했었는데요.
23년도 8월 10일에 시장님 결재 문서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반딧불이 축제 성공적 개최를 위한 송악저수지 반딧불이 개체수 증식계획 보고 자료인데요.
○김미성 위원 이 자료를 보면 반딧불이가 지금 현재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축제에만 또 포커스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반딧불이가 절반이 줄었는데 그런데 또 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작년도에 23년도에는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축제와 병행할 수 있는 걸 검토를 했었는데 금년도 본예산에서 내부적으로 예산이 다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돼서 축제와 연계할 계획은 없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러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예산에서 그 부분은 못 봤으니까요.
그런데 당시에 이 자료만 보고 이 자료를 굳이 언급하는 이유는 우리가 반딧불이에 대한 보존을 좀 더 집중을 하자, 이걸 갖고 축제를 한다든가 나중에라도 행사를 한다든가 그건 나중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미성 위원 지금 이 축제 운영을 하는 검토자료 조차도 반딧불이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시면 영인산 자연휴양림 반딧불이 주행사장 운영, 반딧불이 조명설치, 반딧불이 콘서트, 반딧불이 암실체험장, 생태적인 관점이 전혀 녹아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현재는 검토하고 있진 않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리고 반딧불이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같은 경우도 그냥 이게 한 줄이 끝이에요.
왜냐하면 반딧불이가 워낙 예민한 개체 아닙니까?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그렇습니다.
○김미성 위원 빛에도 굉장히 예민하고 심지어 형광물질 자체도 극도로 제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주도 같은 경우도 반딧불이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굉장히 세심하게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축제를 고민을 할 때 이런 세심한 고민 자체가 좀 결여돼 있다라는 부분,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그렇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래서 물론 이거는 아직은 이거는 그때 당시에 검토자료였지만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가 2024년 반딧불이 서식지 유지관리추진계획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반딧불이 곤충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보시면 거의 한 장짜리 문서입니다,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그렇습니다.
○김미성 위원 이 계획의 지금 결론이 뭡니까?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원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전년도에는 그런 여러 가지 예산이나 만약에 편성이 된다면 검토했었던 건 사실이고요.
금년도에는 계획들이 취소가 되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유지관리 예산 정도만 현재 확보가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아마 작성을 할 때 그런 쪽에 포인트를 줘서 그렇게 문서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결국에는 현재 반딧불이가 절반이 감소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와 원인 분석 그리고 그에 따른 방식을 좀 더 정책을 세밀화 시키겠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그렇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유지와 관리 즉, 그냥 용역을 맡기고 끝난다가 이 계획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그렇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우리 아산시는 과거에는 반딧불이가 상당히 잘 보전되고 그로 인해서 이름을 좀 날렸던 과거의 경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맞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런데 현재는 우리가 이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있다, 정책적으로.
심지어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사업 목표를 설정 하실 때도 이 부분은 사실 그냥 끼워 맞추기 밖에 되지 않았던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예, 맞습니다.
○김미성 위원 혹시 2040 아산시 환경계획 알고 계시죠?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저희가 아마 최근에 용역을 완료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 안에도 반딧불이 보전에 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계획이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과거의 어떤 반딧불이 보전대책하고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항, 향후에 반딧불이 보전대책을 어떻게 하면 2040년도까지 유지를 하면서 확대를 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고 자연환경보전지구 지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정책들이 담겨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렇죠?
그 기본계획의 핵심은 자연휴식지 지정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자연휴식지를 지정을 해야 하죠?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할 수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 부분에 대한 혹시 고민은 아산시가 어떻게 갖고 계신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그 지역을 자연환경휴식지로 지정을 할지 말지 여부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고민은 한 적은 없고요.
왜냐하면 지정을 하게 되면 어떤 개인 재산에 대한 어떤 침해나 여러 가지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중점적으로 고민해 본 적은 없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자연휴식지를 지정해 달라라는 건 아닙니다.
○김미성 위원 다만 우리가 기본계획에 자연휴식지 지정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계획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담겨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러면 이 계획에 담겨져 있음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을지 말지에 대한 좀 더 세밀한 고민을 아산시 환경보전과가 가져가야 되지 않은가.
이게 단순히 용역으로 준 기본계획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조금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이게 타당하다,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주셔야 되고 이게 타당하지 않다면 앞으로 반딧불이는 어떻게 우리가 보전하고 관리하고 유지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나중에 더 나아가서 생태탐방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 축제가 아니라, 그런 일련의 고민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래서 이 계획에 따라서 조금 더 이번 기회를 빌려서 아산시 환경보전과가 반딧불이 보전에 대한 부분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세심하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본 자료 51페이지예요, 공중화장실.
아산시에 지금 공중화장실이 몇 개 정도 있죠?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저희가 각 실과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거 총 102개소가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102개죠?
○천철호 위원 그런데 102개인데 환경보전과에서 관리하는 데가 4개밖에 없어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아, 예,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데는 여기가 저희 관련 사업장은 아니고 시내에 주로 사람이 많이 이용하시는 그곳만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보전과이기 때문에 주업무는 여기서 다 하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전체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러면 위생이나 관리 상태를 어떻게 취합을 해서 관리를 하나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저희가 해당 실과나 읍면동에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청소 문제 아니면 안심벨 운영 문제라든가 아니면 불법카메라 설치 등 이런 합동 점검할 때도 있고 상부기관에서 공문이 올 때도 있고 아니면 저희 자체적으로도 할 일이실과사업소에 협조 요청 공문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민원은 보통 얼마나 들어와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청소 관련 그런 민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저희들이 나름 저희 부서 4개에 대해서는 기간제 근로자 한 명 채용을 해서 계속 순회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민원은 많이 들어오고 있진 않습니다.
○천철호 위원 전체적인 건 파악은 안 하셨나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전체적인 민원은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몇 건이 들어오는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아마 전체적인 것도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 취합해서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아마 민원이 들어오는 데는 계속 들어올 거예요, 깨끗한 데는 엄청 깨끗하고.
제대로 안 된 데는, 그런데 관리하는 분들이 기간제가 있고 위탁관리가 있고 협회가 있고 마을이 있고 다 따로 따로 있거든요.
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환경보전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니까 그거는 취합을 해서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알겠습니다.
주기적으로 취합을 해서,
○천철호 위원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천철호 위원 그다음에 아마 이제 뉴스에 나올 때가 된 것 같아요.
해마다 이맘때쯤 되면 불법 촬영이 뉴스에 한 번은 장식을 하더라고요, 매년.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공중화장실 말씀하시는 거죠.
○천철호 위원 저희도 불법 촬영 점검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지금 불법 촬영한 거를 보면 거의 다 여부에서 한 번도 없다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관리를 하죠, 점검을 하죠?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저희들이 불법 촬영 카메라를 숨겨놓으면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가 한 8대 정도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비치를 하고 있고요.
일제 점검이나 그걸 통해서 저희들이 해당 실과사업소, 읍면동에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아, 장비가 있구나.
○천철호 위원 그럼 보면은 거기가 칸막이 사이에 구멍이 뚫린 곳이 있어요.
그런데는 어떻게.......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아,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건 바로 보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천철호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구멍이 뚫렸다고 전체적으로 바꾸는 것보다는 분명히 반대편이기 때문에 간단한 스티커나 이런 걸 붙여도 그런 거는 가능할 것 같으니까,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아, 예, 저희가,
○천철호 위원 그렇게 해서 점검을 해 줬으면 좋겠고 다행히도 불법 촬영이 있었던 곳은 한 군데도 없어서 다행입니다.
○천철호 위원 비상벨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72페이지고요.
저희가 102개 중에 비상벨이 몇 군데가 설치돼 있죠?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비상벨은 총 96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래서, 여섯 군데가 빠졌더라고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아, 예, 저희가 설치한 거는 우선은 여성 화장실 그다음에 장애인 화장실을 집중적으로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남는 부분에 대해서 남자 화장실을 설치를 했는데 일부 개수에 보시다시피 일부 아직 조금 남자 화장실 쪽에 일부 안된 곳이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런데 이 비상벨이 꼭 여성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남자 분들도 요즘 심근경색이 와서 갑자기 쓰러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도 사실 비상벨이 필요합니다.
○천철호 위원 6개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예산 세우셔서 비상벨을,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천철호 위원 수변 그러니까 지금 말해 보면 파크골프장 있는데 있잖아요?
○천철호 위원 그런데 화장실 혹시 관리를 하시나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체육 관련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체육 관련 부서?
○천철호 위원 최고 아쉬운 거는 거기는 장애인 화장실이 없어서 사실 땅을 조금 파서 넣으면 되거든요.
그걸 조금 더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비상벨은 꼭 여섯 군데 남았으니까 예산 얼마 안 들 것 같으니까 세워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행정사무감사 추가 참고자료 보면 지금 선장포 철새서식지 복원하고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 계획서가 있어요.
아산시가 그나마 환경은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양호한 것 같아요, 습지가 생각보다 많아.
그러면 자연보전이 그만큼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복원을 통해서 긍정적인 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곡교천에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 계획하고 있죠?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본 위원은 여기에 관심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23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했고 24년 6월에 선정사업 발표가 있다고 여기 써 있는데 선정이 됐나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아직 발표를 안 했습니다.
저희 현장평가 등은 다 마쳤고요.
그다음에 서류평가라든가 이런 거 아니면 추가 보완 자료 제출, 이런 거 다 됐고 최종 발표만 남아있는데 아직 발표는 안 됐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럼 이게 100% 국비로 오나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국비 70%입니다.
○천철호 위원 예산 거의 60억,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총사업비 60억입니다.
○천철호 위원 6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70%? 42억 정도가 국비가 딸 수 있겠구나.
자신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저희 그래도 환경부도 열심히 방문했고 차관님한테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예,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아마 이게 도심 근처에 최대 습지가 아마 형성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긍정적이고 플러스적인 요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이라는 게 생태축이 단절된 구간, 거기가 곡교천 리버파크 당초에는 지금은 그 사업이 불투명하게 됐지만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옥정보에서 환경과학공원 그 사이 구간인데 거기가 공업지역이기 때문에실옥동 쪽으로 붙은 쪽입니다, 염치 쪽보다는.
땅 소재지는 염치인데 어쨌든 위치는 실옥동에 가깝고 거기가 공업지대의 주로 지역이기 때문에 산업 폐수 방류구도 그쪽에 있고 여러 가지 관리 상태가 좋지는 않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쾌적하게 생태를 복원하고자 했던 사항이고 어차피 기업체는 남아 있을 테니까 그런 기업들과 같이 협약이나 업무 협력을 해서 같이 가꾸는 방안, 이런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기업체가 있으면 기업체한테 폐수 정리는 기업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고 급선무일 것 같고요.
거기서 나오는 폐수를 습지를 조성해서 정화시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그렇진 않고요.
예, 그런 시설이나 그런 게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천철호 위원 이 계획서대로 된다면 지금 가장 긍정적인 효과는 연간 탄소 흡수량이 250톤이나 증가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좋은 계획이다.
그리고 여기에 세워져 있는 게 보니까 시민탄소 제로숲, 사초원, 그다음에 맹꽁이 서식지, 수질정화 습지, 나비쉼터, 생태습지, 잔디광장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의 공원처럼 만들어져 있거든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꼭 따셔서 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아마 아산 시민들이 아마 이곳을 많이 찾을 것 같고 아산 시민이 탄소 흡수량으로 인해서 환경으로서는 플러스 효과를 많이 누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과장님께 칭찬 드리고 싶은 거는 본 위원이 계속 봤어요.
책자를 한 번도 안 봐요.
하시는 사업을 다 꿰뚫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정이 대단하시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감사합니다.
○천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과장님 저는 하나만 여쭤볼게요.
본 페이지 71페이지예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 및 조치결과입니다.
도시가 커가면서 환경물질 사업장이 늘어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그랬는데 이게 행정처분 건수도가 늘어간다라는 것은 조금 저희가 이분들한테 제대로 공지가 나갔나 아니면 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미리 다 했나라는 부분이 조금 퀘스천입니다.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아, 예, 그만큼 위반하는 업소가 많으니까 관리를 사전에 덜 되지 않았느냐, 그런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물론 있을 수 있고요.
저희들이 아까도 답변드렸다시피 지금은 지자체에서 지도 점검이나 단속을 하는 거는 어느 정도 과거에 비해서 좀 줄은 실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금강유역환경청이나 충청남도 아니면 교체단속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합동단속을 주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 직원이 나가면 가서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는 조금 지도도 할 수 있고 그런 사항이지만 사실 이렇게 합동단속으로 다니면 사실 그런 거는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위원장 안정근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산에 들어가는 시민들입니다.
이런 거에 연루가 안 되도록 도와주는 게 행정의 역할이잖아요?
○위원장 안정근 금강청에서 하는 건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저희 입장을 생각을 달리 생각하면 아산에 들어온 아산 시민들이 사업을 하는데 이런 거에 연루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도 우리 실과의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이게 깐깐해졌잖아요, 좀 더.
깐깐해졌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산 시민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게 예전보다 조금 타이트해졌다, 디테일하게 됐다, 이런 부분 잘 지켜야 저희가 손해를 안 본다라는 것도 알려주셔야 아산 시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이런부분 알려주니까 고맙다라는 의식을 가질 것 같아요.
○위원장 안정근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 안정근 우리 국장님 좋으시겠습니다.
실과에서 너무 잘해 가지고 환경을 다루시는 국장님으로서 대통령 표창도 받으시고 도지사 표창도 받으시고 국장님 소감 한 마디만.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극대한 칭찬을 해 주셔서 몸 둘 바를 모르겠고요.
저희 직원들이 그만큼 열심히 하고 있어서 저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환경 쪽에 더 관심을 가져서 시민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게끔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우리 국장님께서는 나라를 구하신 것 같습니다.
공직자 마지막에 이런 큰 상들을 공무원분들께서 만들어서 선물을 드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장님 30년 너무 열심히 하셨고 그걸 아마 공무원분들께서 배우셔 가지고 더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하 환경직을 맡고 계신 공무원분들, 팀장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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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원녹지과 소관
○위원장 안정근 다음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님, 이기애 위원님, 김은아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예, 김은아 위원입니다.
본 페이지, 잠시만요.
부속 페이지입니다.
부속 페이지 109쪽이고요.
본 위원이 다른 부서에서도 모든 의원님들이 계속 지적하고 계시는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예산 쪼개기입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건도 그렇고요.
입찰 건도 그렇고요.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결산 심의 때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어떤 거 있었죠, 우리가?
스마트퍼걸러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그거는 그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두 번 유찰되고 수의계약 맺은 과정에 대해서 확인 좀 해 보라,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 회계과 관련 계약 부서에서도 확인해 봤는데 특별하게 문제점은 없었던 거고 두 번에 다른 업체, 아마 거기서도 전국적으로 아마 두 곳에 이걸 할 수 있는 업체는 있었나봐요.
있었는데 1차하고 2차하고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서 유찰이 됐던 거고 거기에 따라서 세 번째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거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는 없었습니다.
○김은아 위원 과장님 문제점이 없었다고요?
본 위원이 이 업체에 대해서 리스트를 받았는데요.
주로 수의계약 위주가 있어요, 그렇죠?
○김은아 위원 그런데요, 같은 업체에서요, 2000만 원씩 2000만 원씩 쪼개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32페이지 보시면요, 월랑수변공원 개선사업이라고 해서요.
공원조성 계획 용역 9500만 원 이것도 수의예요.
그리고 조달 있어요, 162페이지.
이내어린이공원 개선사업 그네 구입 이것도 수의인데 충남 공주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말한 퍼걸러 구입, 거기는 또 심지어 서울이에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분명히 이거는 관내에도 있을 테고 도내에도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좀 21년도부터 쭉 현안 사항을 보면요, 업체들이 많이 분산은 되었어요, 관내 업체 계속 지적을 해 왔기 때문에요.
다만 지금 공원녹지과 유독 보여요, 특정 업체, 쪼개기.
그 부분을 예산 집행 하시거나 하게 되면, 회계과로 핑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이 스마트 퍼걸러 설치사업도요, 본 위원은 좀 많이 의구심이 들어요.
왜냐하면요, 입찰이 두 번이나 됐고 유찰이 됐고 결국은 한 업체에다 줬어요.
그런데 이게 특수한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 업체에다 줄 이유가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관내에도 있는 거 확인하였고요, 도내에도 있는 거 확인하였습니다.
물론 회계과에서 그렇게 결정했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은 좀 과장님께서 챙겨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아, 예, 앞으로 그런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사업자 조사 많이 하든가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본 페이지 162페이지고요.
과장님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산 시내에 공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저희들이 총 자료상으로는 145개인데 실질적으로 146개, 최근에 하나 소공원이 편입이 됐고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법정 공원이 112개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원이고 그중에 배방에서 관리해 왔던 게 21개소고 비법정으로 그전부터 공원의 형태를 띠고 있던 게 있는데 그게 한 13개소가 됩니다.
총 지금 현재는 146개가 현황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공원 이런 준공하거나 이러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벤치마킹을 어느 곳을 다녀와 보셨나요, 최근에?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공원 관련해서 제가 벤치마킹 갔다온 거는 없었습니다.
○김은아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특히나 과장님 같은 경우는 많이 보고 많이 접목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요즘에 공원에 많이 다니게 돼요.
그래서 아산시도 공원들이 많이 생기고 헥타로 되는 큰 공원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맞죠?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요.
공원 관리 시 필수요건이 있습니다.
공원을 관리할 때 필수요건이 뭐가 있을까요?
뭘 중점적으로 우리가 그 리스트로 요건을 생각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될까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제 생각으로는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설의 노후의 정도도 봐야 될 거고 그리고 공원의 지역의 이용 인구수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저희들도 부서가 시설 관리뿐이 아니고 민원 해결을 해소해야 하는 업무도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반복되거나 많은 지역에 그런 것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맞습니다.
장애인 접근성도 필요로 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들의 접근성도 많이 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리고 안전 관리가 가장 중요하고요.
특히나 CCTV도 가장 중요합니다.
아산시 내에 공원 안에 CCTV가 다 부착이 되어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다는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 부분 예산에 확보하셔 가지고 추가로 CCTV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은아 위원 그리고 지금 노후화 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공원들이 많은데, 그렇죠?
○김은아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도심속 소공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본 페이지 204페이지예요.
이번에 우리가 23년도에 3개 대상지가 1억 5천씩 소공원이 됐어요, 그렇죠?
○김은아 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도심속 소공원 조성사업은 시장님 공약사항이긴 한데요.
1년에 한 3개소씩 조성하는 걸로 했고 지금 본예산에 2개소를 확보했고 금년에 추경에 1개소를 확보해서 지금 두 군데는 거의 완료가 됐고요.
한 군데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제가 집행내역을 보았습니다.
도심속 소공원, 4억 5천, 1억 5천씩 3개소, 맞죠?
○김은아 위원 그런데 거기에 추가로 들었어요.
4억 5천 이외에 조합놀이대 22년 특교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노후 시설물 정비 그다음에 도심속 소공원 조성사업 조경공사 비용 중 일부, 국·도비 매칭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게 총 6억 6천이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지금 공원 관리해서 소공원 사업은 다른 팀에서 관리하는 사업이고요.
나머지 공원 관련해서 공원관리팀에서 시설 보수도 하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은아 위원 어쨌든 4억 5천이라기보다는 밀려났던 예산이 다시 이쪽으로 투입되는 부분도 있지 않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예, 저희들은 운영상 우리 과에서 관리하던 그 팀에서 관리하던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과부족이 생길 경우에는 그렇게 잔액 같은 경우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 부분이 예산을 나눠서 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누누이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예산인데요.
예산을 분배해서 나눠서 같은 업체가 가져가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예산에 맞게 잘하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니까 그거예요.
본 위원도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애정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가 예산이 부족해서 이쪽에 있는 예산을 이끌어와서 여기에 더 시민들한테 편익을 주기 위해서 쓰다 보니 필요한 예산이 충분치 않아서 이렇게 융통을 하다 보니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다만 인력 부족도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력이 충분치가 않으니까 공원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지금 아산시가 공원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기부채납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예, 계속 받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시설도 시설대로 해야 되고 그런데 어느 정도의 지역이 치중되어 있어요, 공원의 관리가.
인정하십니까,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그런 게 아산시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꾸준하게 대규모 공원이라든가 공원을 기부채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받을 게 많이 있는데 그런 게 도심 지역 쪽에 편중돼서 건설이 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맞습니다.
도시개발과 같이 발맞춰서 가다 보니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공원 같은 경우는 우리 환경적으로 기후변화나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 다방면으로 생각을 해야 돼서 일의 업무가 많습니다.
다만 시민들의 민원도 처리해야 되니까요.
○김은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유독 최근에 생긴 공원들, 거기에 시설을 구축시키고 시설을 화장실을 보수해 주고 설치해 주는 게 있습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아, 예, 민원 발생할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민원 처리를 위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요, 기부채납 받을 때 본 위원이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는 화장실 설치라든지 기본적인 시설 정비를 좀 요구를 해서 그 과업지시서에 넣어주면 어떨까.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 할 때 시에서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시설들을 그 당시에 포함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는 못 챙겼던 것 같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대규모 개발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아산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기부채납 받기 전에 많은 시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탕정에 제일 큰 공원이 한들물빛공원이죠?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거기에서도 지금 화장실이 추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예, 작년에 설치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그리고 민원이 제일 많은 곳이 한들물빛공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예, 맞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그 이유가 뭘까요?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제 생각으로는 타지에서 오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다른 지역하고 다른 시군하고 비교도 많이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김은아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공원과 상가가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거기는.
그러다 보니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눈에 되게 빨리 보여요, 공원의 문제점이.
그런데 지금 거기에 상가 주민협의회?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예, 주민협의체가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게 있죠?
예, 그분들과 같이 얘기를 해서 상가는 상가대로 거기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를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거기가 개인 공원처럼 설치해 달라는 거 다 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퍼걸러도 마찬가지예요.
그늘막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한들물빛공원에 계속 투입되고 있는 예산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관리해야 되고 시설 정비 해야 되고 교체 해야 되고 화장실을 추가로 해야 되는 공원이 거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가 끌려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민원을 지혜롭게 잘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알겠습니다.
그렇게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마지막으로요,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기부채납 중에 우리가 받아야 할 게 한 군데가 남았죠?
용화체육공원이요.
○김은아 위원 언제쯤 완공 되죠?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거는 2025년 내년 12월까지 공원이 완료해서 기부채납 받는 걸로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화체육공원에서 관계자들도 최근에 오긴 오는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실질적인 사업 진행은 아직 추진이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네 내부적인 사정이 어렵다고, 저희들한테 자꾸 협의하러 오긴 오는데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고 하다 보면.......
○김은아 위원 그게 민자사업인데 이게 16년도부터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계속 방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까요, 아산시 집행부에서는?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저희 공동사업자이긴 한데요.
시에서는 행정적인 절차나 행정적인 지원을 하게 돼 있고 재정투입이라든가 사업 전반적인 거는 사업체에서 책임지고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진척될 수 있도록 협조라든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사업이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법적인 제한이 있어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추후에 우리가 그 공원을 우리 쪽으로 이관될 때요.
만약에 그게 우리가 처음에 기부채납의 목적과 용도가 맞지 않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저희들이 당초에 그런 계획대로 않을 경우에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지 않습니다.
그거를 보완이라든가 요구를 해서 완성될 경우에 기부채납을 받지 공동주택 전에 무조건 받는 건 아니고요.
그게 당초 계획대로 됐을 경우에 아니면 중간에 설계변경이 됐을 경우에 그거대로 됐을 경우에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과장님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시설, 주차, 편익, 꼭 지켜 주세요
○김은아 위원 예, 기부채납 받기 전에 그게 안 되면은요, 그 목적과 용도가 맞지 않다면 그 부분은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저희들이 챙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 예, 129페이지 아산시 업무협약체결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2023년도 시민참여형 공공정원 조성 협약서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공공정원 조성 추진 계획에 대한 부분 좀 설명해 주실래요?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이마트하고 시민참여형 공공정원 조성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작년 초에.
취지는 이마트 앞에 공간을 이용해서 찾아오는 시민들도 많이 그쪽에 이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지를 제공하고 시에서는 그거를 정원을 조성해 주면 다음에 시민정원사들을 활용해서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협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협약을 맺기까지의 과정 중에서 맺는 거에 대한 본질적인 이유가 따로 있었나요?
거기에다가 정원을 조성을 하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공원을 조성하기 전에 어떤 다른 이유에 의해서 인센티브식으로 공원을 조성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나요?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인센티브에 대한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그냥 활용을 하자라는 이마트 측에서 제안을 해 왔던 걸로,
○박효진 위원 이마트 쪽에서 직접이요?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예, 예, 그렇습니다.
○박효진 위원 이마트 쪽에서 직접이요?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예, 예, 부지만 제공하는 걸로 하고 조성은 시에서 하고,
○박효진 위원 이마트에서 그럼 요청이 먼저 왔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예, 그렇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 시기가 언제예요?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작년, 재작년,
○박효진 위원 재작년이요?
22년도?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22년도 말쯤에,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작년 초에 협약을 맺었거든요.
○박효진 위원 작년 4월에 협약 맺었죠?
○박효진 위원 그럼 22년도에 의뢰가 들어온 거예요, 이마트 쪽에서?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그때쯤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지금 이마트랑 협의내용에서 보면 아산시가 기반 조성을 하고 정원하고 식물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마트는 정원 조성 공간을 토지를 무상 사용승낙을 해 줌으로써 편의시설 설치를 할 수 있는 협약을 맺었거든요.
시민들은 계절별 정원조성 및 관리를 하는 재능기부를 했는데 이 협약서 안에는 시민이 없죠?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아, 예, 그렇습니다.
○박효진 위원 이마트 하고 이마트랑 아산이 하는데 시민을 끼워넣기식인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지금 금년에 저희들이 시민정원사 활용을 하기 위해서 모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8개팀 해서 40명 정도 모집을 해 가지고 이 공간에서 4개팀이 들어가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하고 있어요, 4개팀이?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박효진 위원 했어요, 그럼 그분들이?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예, 예, 금년에,
○박효진 위원 그게 언제부터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5월부터 모집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5월부터 시작했고 그러면 이쪽 보면 정면으로 이마트를 바라봤을 때 왼쪽만 다 하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공간이 3∼4개 되거든요, 실제 우리 유지관리, 식물을 심고 유지관리 할 수 있는 공간이,
○박효진 위원 그러니까 줄 갖다가,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테두리 이렇게,
○박효진 위원 예, 테두리 이렇게 하는 거 구역 구역이 그분들이 한 거예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거는 저희들 시에서 해 놓은 거고요.
○박효진 위원 기본적인 게 어떤 거죠?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수목 같은 거는 저희들이 해 놓은 거고 그전에,
○박효진 위원 나무는 큰 거는 하고 화단식으로 조그맣게 줄로 밧줄,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예, 밧줄로 테두리를 해 놨습니다.
○박효진 위원 테두리를 그 구역을 정해줬잖아요.
○박효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정원사들이 하셨다고?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아, 지금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조성을 해 놓은 건 시에서 조성하고요.
금년부터 조성한 거를 시민정원사분들 모집을 해서 직접 식물을 심고 가꾸는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럼 지금 기존에 심어있는 거는 그냥 단년생으로 그냥 다 파헤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그거는 저희들이 모집을 할 때 그분들이 원하는 리스트를 뭐를 거기다 심을 건지,
○박효진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요.
그분들의 리스트가 아니라 그러면 꾸며지기 전에 그분들이 꾸며져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시민들이 참여하려면?
왜냐하면 지금 업체 써가지고 정원조성 다 해 놓고서 구역별로 그분들이 했어야 될 부분까지도 해 놓고서 계절별로 3번 정도 하신다고 했어요, 이게 연 3회 테마공간 조성으로.
○박효진 위원 그럼 기존에 수국이며 화단에 심어져 있는 것들 그럼 다 이식이나 벌채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다 빼서?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아, 그거는 아니고 기반 조성만 작년에 저희들이 발주를 해 가지고 조성해 놓은 거고 지금 은 시민정원사분들이 꽃이라든가,
○박효진 위원 했어요, 아니면,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효진 위원 하고 있어요?
○박효진 위원 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예, 4개팀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박효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마트 쪽 정면으로 봤을 때 왼쪽을 지금 조성을 하는 부분에서 그게 완벽하게 한 건지 아니면 하고 있는 건지,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시민정원사분들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시민정원사들이?
○박효진 위원 제가 그런데 그 사진을 요구를 했었는데 시민정원사들이 직접 가꾸는 거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올라왔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그분들이 활동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거 아마 저희들이 자료 모집,
○박효진 위원 그래서 제가 약간 궁금했던 게 시민참여형인데 시민참여가 이 자료에는 안 보이기 때문에 시민참여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지를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지금 시민참여해서 직접 조성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럼 그,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예.
○박효진 위원 오른쪽에 있는 거는요?
오른쪽에 있는, 이쪽 왼쪽에는 화단이 이미 조성이 돼 있고 오른쪽에는 길처럼 돼 있잖아요.
길 따라 나무가 심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화단조성이라기보다는 그냥,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그런 기본적인 수목 같은 경우는 작년에 발주할 때 조금 해 놓은 건 있습니다, 시에서, 예.
○박효진 위원 제가 묻는 거랑 다른 말씀을 자꾸 하세요, 과장님.
현장을 안 가보셨구나,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가보긴 해 봤는데 정확하게,
○박효진 위원 지금 현재 상태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예, 그렇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리고 중간에 이마트랑 공공정원 조성사업에 설계변경이 들어갔어요.
나무가 기존에 310에서 310주에서 435주가 늘어난 728주 이렇게 돼 있는데 수목 식재에 느티나무 등이라고 돼 있거든요?
○박효진 위원 그런데 지금 수종을 보면 느티나무가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그건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직접 만드시고 발주도 직접 하셨잖아요.
결재도 다 하신 거잖아, 이거 과장님께서.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예, 그렇습니다.
○박효진 위원 이제 확인을 해 보겠다?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설계가 됐는지 제가 현장에 최근에 가보지 않아 가지고,
○박효진 위원 ‘느티나무 등’이라고 하면 느티나무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느티나무가 주로 해 가지고, 주.
그런데 지금 수종에는 느티나무가 하나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거?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 부분은 확인해서 발주를 그렇게 낸 건지 아니면 이 계획, 검토 보고할 때 계획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지 한 번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박효진 위원 느티나무가 정말 심어져 있는지까지도.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확인해서 자료 제출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협약서 맺을 때 보도자료가 아니라 지금 협약서 내용에 보면 이마트 쪽은 유지관리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환경정비랑 주변에.
○박효진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 가보셨나요?
○박효진 위원 못 가보셨지, 아까 못 가보셨다고 했으니까요?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예, 금년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박효진 위원 제가 어제 저녁, 오늘 아침 두 번 다녀왔거든요?
다 메말라가 있어요.
꽃도 메말라가 있고 나무도 메말라가 있고 전혀 유지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확인해 보고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계속 확인해 보면 행감 끝나요.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조치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리고 이마트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으면 완료된 건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예, 금년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이마트에서 관리라는 건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 완료를 다 한 다음부터예요, 아니면 지금도 관리를 해야 되는 상태인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예, 지금도 계속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박효진 위원 그래요?
○박효진 위원 그럼 이마트에서 이식이나 벌채 등을 할 경우에는 아산시하고 협약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게 지금 사진에 보면 이식했던 부분이 벌채가 돼 있는 부분이 조금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제가 잘 파악 못했습니다.
○박효진 위원 다 확인을 못하신 거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인지를 안 하시고 사업에 대한 성과나 검토를 계속적으로 사후관리부터 시작해서 중간점검까지 다 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예, 금년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박효진 위원 금년이 벌써 반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반년이 지났고.
그래서 이 작은 사업,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그래도 작업 사업으로 들어갈걸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예, 그렇습니다.
○박효진 위원 작다고 소홀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아닙니다.
다시 확인해 보고,
○박효진 위원 지금 제가 이거 관련해서 교통행정과 과장님을 자리에 출석시켜서 대화를 해 보고 싶은데요.
행정과장님 앉아 주세요, 교통행정과 과장님.
이게 아산시와 이마트가 공유 주차장 건으로 협약을 맺습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교통행정과장 이준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협약을 맺죠?
협약 맺은 시기, 이 건은 아산시의 요청이 있었나요, 먼저?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저희가 위원님들 아시지만요, 저희가 아산시 도시발전, 주차난이 되게 심합니다.
저희가 도심지에 준한 주차난이 심한 곳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그럼 그런 데는 저희가 인근에 토지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주차장 할 만한 데를.
그러다 보니까 이마트 쪽에 여기도 주차난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여기도 한번 그쪽하고 협의는 한 번 해 본 걸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아산시가 먼저 직접적으로요?
○박효진 위원 직접적으로 하는데 단지 이유는 주차장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 확보라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맞습니다.
○박효진 위원 이 주차장 주변에서 어떤 분들이 거의 주차를 활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일단은 이마트는 주차타워가 있어요.
여기는 어쨌든 이마트 고객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그 주위가 도시가 형성되면서 건물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음식점도 들어오고 생활할 공간도 들어오고 또 뒤에 아파트가 있는데 그분들도 차를 거기다 많이 대더라고요?
그쪽에,
○박효진 위원 저녁에 많이 대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예, 그래서 주정차 단속 좀 해 달라는 그전에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박효진 위원 과장님 주정차 단속은요, 제가 저녁에 가보니까요, 차고지로 신고, 영업 신고된 차량들 그다음에 캠핑카, 이런 차고지 신고된 차량들이 무단으로 지금 점유하고 있어요, 도로 전체를.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거기 많이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런데 그건 왜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지금 저희가 주정차 단속은 쉽게 말해서 아침 8시부터 18시까지 해요.
그런데 화물차나 이런 거는 야간에 많이 하거든요.
○박효진 위원 그럼에 야간에도 불시로 기간을 잡아서 집중 단속기간이라고 시내는 많이 달아놨더라고요.
○박효진 위원 그럼 저녁에도 이뤄져야 될 상황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저녁에 저희가 매일 나갈 수는 없고,
○박효진 위원 그렇죠, 매일은 힘들겠지만 그래도,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저희가 대중교통과에서는 화물차 단속은 거기서 하고 있고 저희가 하는 건 건설기계입니다.
덤프트럭이나 굴삭기나 이런 건 저희가 단속을 해요.
한 달에 두 번 정도 합니다.
○박효진 위원 덤프트럭 있고요, 굴삭기 있고요, 다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가 아니라 단속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차고지 신고가 분명히 돼 있으면 차고지로 가서 주차를 한 다음에 본인들 차로 다시 이동을 하는 그게 맞는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맞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맞는데 제가 어제 저녁, 오늘 아침도 갔다 왔어요.
저녁 텅텅 비어 있고요.
낮에도 텅텅 비어 있어요.
그 협약서는 제가 조성추진에 대한 자료, 보도자료를 좀 보면 이 주차장 유휴지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계약하기로 돼 있고 지금 조성한 그거는 7년으로 돼 있죠, 협약서가?
공원녹지과 과장님 7년으로 돼 있죠?
○박효진 위원 7년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주차장을 하게 된 계기는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축제 때문에 저희가 공유지 확보를 유휴지 확보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두 가지가 다 병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난도 심각하고,
○박효진 위원 그런데 아까 보셨다시피 주차를 하지 않아요, 거기다가.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낮에는 솔직히,
○박효진 위원 저녁에도 안 한다고요.
지금 저녁 사진도 있잖아, 이게 11시사진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한 번 저희가 다시 확인해 볼게요.
○박효진 위원 확인해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제가 의심이라기보다는 본질은 흐려놓고서 공공정원 조성하는 거밖에 안 보이거든요?
본질은 축제를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쓰기 위해서 이마트에다가 제시를 했어요.
이마트에서 당연히 우리 여기 공원이나 해 줄 거 없냐, 인센티브식으로.
공원 앞에 조성해 주시는 거 밖에 안 보이는데, 제 눈에는.
그래서 같은 해에 같은 달에 협약서를 맺습니다.
맞죠?
맞죠, 과장님?
본질은 그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복합적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박효진 위원 본질은 맞죠?
○박효진 위원 축제 때문에 이분들 공유지, 가드레일까지 깔아주고 정원 심어주고 관리해 주고 축제 때 주차장으로 쓸려고 세금 면제해 주고 면제라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돼, 맞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위원님 말씀 일부도 맞긴 맞는데요.
제가 담당 부서 과장 입장에서 보면 복합적으로,
○박효진 위원 이게 주민들 주차난 해소하려면요, 여기 주민들이 여기까지 가지도 않아요, 멀어요.
본질은 흐려놓고 앞에서는 다른 생각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과장님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이마트에서 먼저 제의를 했다고.
그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주차장 내주는데 앞에 정원조성에 대한 부분으로 해 준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저도 그 관계는,
○박효진 위원 사업을 끼워 맞춘 거예요, 이거는.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그 관계는 제가 듣지 못해 가지고,
○박효진 위원 듣지 못한 게 아니라 협약하실 때 그날에 같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국장님하고 건설 쪽 국장님하고 같이 계셨어요.
사업을 모른다고 하면 안 돼요.
교통행정과 과장님은 어쨌든 된 것 같고요, 확인됐습니다.
본질적인 부분을 흐리고, 예?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 주세요.
단지 축제 때문에 주차장 공유지, 솔직히 이게 효율성이 있었으면 저는 뭐라고 안 해요.
지금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가도 차대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주변 단속만 해도 주차 공간 많이 나옵니다.
왜 아산시에서 그렇게 주차 공간을 유휴지를 세금 면제, 재산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면해 주고 앞에 조성까지 해 주고 정원조성까지 해 주는 일까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게 정원조성 관련해서는 과장님 시민 참여도 좋지만 발달장애인하고 인지장애인들 그다음에 치매 환자들도 가족들도 같이 참여형으로 하는 시민정원을 꼭 시민정원사만 하는 게 아니라 참여형으로 하는 거 어떠세요?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그거는 그렇게 하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박효진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정원관리에 있어서 지금 보니까 물을 준 흔적이 왼쪽에는 그래도 최근에 있어요.
오른쪽 면에는 물 준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애들이 다 메말랐거든요?
이마트 쪽에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관리유지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아, 오른쪽, 말씀드려도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른쪽은 시에서 직영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오른쪽은?
○박효진 위원 오른쪽은 시에서 직접이요?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예, 그리고 느티나무 하고 정자목이 심어져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관리가,
○박효진 위원 아니, 느티나무라고 했는데 아까 내용에 봤을 때 느티나무 없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그쪽에 느티나무하고 정자목 두 주가 식재 돼 있는데 저도 가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돼 있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에 느티나무가 없다니까요, 수종에?
나무 종류에 느티나무가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전반적으로 다시 조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여기 이미 조성한 거 메말라 있는 곳 이쪽에다가 스프링클러 같은 거 혹시 설치 가능한가요?
왜냐하면 어차피 만들어져 있고 그거에 대해서 관리 위주로 하려면 원칙은 협약서 내용으로 봤을 때 원칙은 이마트에서 관리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박효진 위원 그렇죠?
○박효진 위원 그러면 이마트에서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해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그걸 한번 저기,
○박효진 위원 물을 제대로 안 줄 거면.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협의하고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현장 한번 나가보시고요.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예, 알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지금 서울이나 경기 이쪽이 다 우리가 고가 취미로 봤을 때 차 그다음에 골프 그다음에 승마, 요트를 넘어서 지금 정원까지 고가 취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발맞춰서 아산시도 아산시 곳곳에 다채로운 정원이 형성될 수 있도록 많은 기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드는 거에 넘어서 사후관리까지도 촘촘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이기애 위원 국장님도 맛있게 하셨습니까?
○이기애 위원 저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너무 긴장하는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 그냥 편하게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번호 87번인데요.
본 페이지 193번입니다.
가로수 훼손 관련 처리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21년부터 23년도까지 처리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잘 받아 봤습니다.
지금 21년에는 가로수 훼손이 9건 그다음에 22년에는 13건, 2023년에는 10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4년은 아직 안 나와 있죠?
○이기애 위원 벌금 훼손으로 보면 그닥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4000만 원 정도 훼손 변성금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기애 위원 예, 그런데 이것도 좀 전에 제가 환경보전과를 감사했을 때 석면에 대한 행감을 요청을 하면서 이거에 대한 홍보를 시민들께 얼마만큼 했느냐라는 말씀을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홍보가 되어 있지 않은 거를 본 위원이 파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있어서 사실 지금 거의 제가 자료를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나무를 훼손하거나 아니면 무단가지치기 이 정도는 있고요.
무단이식 정도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차량사고로 인한 가로수 훼손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만큼 한 32건 정도가 3년 동안 있었는데요.
이 건수가 분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도심 속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서 만약에 가로수 훼손이 됐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과연 시민들이 잘 알고 있을까요, 과장님 생각에는?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기애 위원 잘 모르죠?
○이기애 위원 이것도 어떤 나무에 얼마만큼의 사이즈에 따라서 지금 규격에 따라서 수중에 따라서 훼손 변상금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도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시민들은 잘 모를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교통사고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홍보에 의해서 나무가 거의 30개 정도 이렇게 훼손되고 있고 벌금을 맞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제대로된 아산시의 홍보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로수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가로수 때문에 상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가로수를 일부러 훼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관내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다른 지자체는 그래서 벌금을 아주 최대한 많이 벌금을 맞은 그러한 지자체도 있어요.
가로수가 내 상가를 가린다 해서 가로수에다가 농약으로 계속 농약을 주입 시켰대요, 나무가 죽게.
이런 사례가 네이버를 통해서 쳐봐도 아주 많이 있어요.
그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을 하니까, 나무를.
그래서 정말 가로수는 꼭 필요한 거고요.
나무 한 그루당 미세먼지를 35.7g을 흡수, 흡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균기온도 한여름에 3~7도 정도를 나무 한 그루가 떨어뜨릴 수 있대요.
그만큼 이산화탄소도 연간 2.5 흡수하고 있고요.
이러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데 있어서 우리 가로수는 그만큼 소중한 역할을 해 오고 있다.
그래서 상가를 가리고 뭐하고 하더라도 아름다운 가로수 관리를 위해서 모든 지자체들이 서로 하면서 이렇게 가로수를 예쁘게 꾸미고 정성 들여서 꾸미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로수를 돈을 예산을 들여서 가로수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로수를 보호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분명 홍보는 필요하다.
그래서 1년에 몇 번씩이라도 자주 교통사고 나는 지역은 교통과하고 함께 홍보를 해서 이런 부분을 조금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게 본인 생각이에요.
지금 무단가지치기 같은 경우나 무단이식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거는 벌금을 맞아야 되고요.
지금 차량사고도 분리를 해 보니 지금 둔포면 석곡리 번지수는 약간 다른데 둔포면 석곡리 쪽에도 분명히 두 번이나 있는 거 보니 본 위원이, 세 번이나 있어요.
밑에 또 있어요.
지금 1840 석곡리, 또 2023년 보면요, 1843이 또 있어요.
이렇게 석곡리에서 세 번이나 이거는 교통사고가 나서 나무가 훼손 됐어요.
이 자리는 분명 위험지역이다.
본 위원이 판단을 해도 금방 나올 수 있는 범위 내에요.
그럼 그런 데다가 저희들이 교통과와 함께 경찰서와 함께 이런 거는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뭔가 홍보활동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예, 과태료 내역이라든가 그런 거 반영해서 곳곳에 한번 그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본 위원은 이거를 과장님께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가로수 훼손에 대해서 처리사항을 살펴보고 아마 집행부들은 거의 훼손된 변상금만 이렇게 해서 발굴하지 세부적으로 이거에 대한 거 디테일하게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계속일어나는,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인지를 파악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가볍게 말씀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아셨죠?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다음에 지금 가로수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산림과에서도 제가 이런 민원을 많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민원을 많이 받아서.
지금 가로수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한전하고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기애 위원 그래서 한전이 처리를 할 수 있는 거는 한전이 처리하게 만들고 우리가 한전하고 겹쳐서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처리할 수 있도록 만약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하고 한전하고 잘 협업을 해 주셨으면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아시겠죠?
○이기애 위원 예, 그다음에 197페이지입니다.
아산문화공원 추진과정 및 조경·폐기물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감사를 요청했는데요.
제가 감사 요지를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산문화공원 개원에 따른 시민 이용 현황과 공원 조성 과정 중 예산의 증감 여부 및 행정절차 누락 등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하려고 하고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관리 감독 당부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요청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개관을 공원을 오픈한 게 한 2월 정도 되죠?
○이기애 위원 아니, 아니, 그건 개관식이죠.
○이기애 위원 저희들이 가오픈을 한 거는 한 2월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다음에 4월 19일인가 저도 참석을 했지만 그때는 정식적으로 개관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기애 위원 예, 예, 개관을 하고 난 다음에 개관하기 전에 준공하기에 앞서서 과장님 그렇게 개관하고 난 다음에 몇 번이나 이곳을 방문을 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준공 이후로도 금년에는 수시로 가보긴 했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럼 문제점을 알고 계시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조금 문제점은 앞으로 저희들이 보완해야 될 앞으로 추가로 보완해야 될 사업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미완성,
○이기애 위원 예, 몇 번 방문하셨다니까 저랑 말씀하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아산문화공원 조성은 지금 답변대로 2017년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들이 2023년까지 거의 완공하고 올해부터 시민들한테 본격적으로 열린 공원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기애 위원 예, 예, 사업비가 총 얼마 들어갔죠?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사업액 70억 들었습니다.
토지보상금 포함해서 270억은 토지보상금 들어갔고 공사비는 200억 들어갔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토지보상금 270억,
○이기애 위원 그다음에 공원조성은 200억.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토탈 470억이 들어간 사업이에요, 그렇죠?
○이기애 위원 예, 예, 지금 사업 내용 중에서 산책로, 수경시설, 테마공원, 순환동선, 조경시설, 녹지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피크닉장, 잔디광장, 관리사무소 이렇게 넣겠다고 했는데 이 중에서 안 들어간 사업 내용이 있습니까, 아직?
계획할 때는 이렇게 다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안 들어갔던 내용이 있느냐고요.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지금 서너 개 큰 십 억 단위도 있고요.
안 들어간 사업이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어떤 사업이 안 들어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제가 자료를 좀 찾느냐고 지연,
○이기애 위원 괜찮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스카이워크라고 하는 그런 시설도 있었고요.
미디어벽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대형전광판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도 있었습니다.
○이기애 위원 맞아요, 그런데 원래는 그런 것들이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가 많이 됐었죠.
스카이워크나 아니면 대형전광판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려고 많은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런 것들은 여기에 담지 못했어.
담지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주 원인은 예산 문제고요.
주로 그런 시설물보다는 효율성이 없을 것 같고 주로 수목 식재를 조경시설을 좀 더 많이 했고요.
그리고 폐기물 처리가 처음에 당초 8억 정도였는데 7억 정도로 많이 됐고 그다음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적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 있어서 소화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그런 좀 큰 사업들은 나중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기애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설계변경 총 7번 하셨고요.
조경은 설계변경 4번, 통신도 한 번이나 설계변경을 했어요.
그러면서 실시설계 용역 사업추진계획서를 본 위원이 이렇게 받아 보고 살펴봤습니다.
이때랑 비교해서는요, 실시설계상 원래가 우리 폐기물 처리 비용 한 가지만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폐기물 처리 비용이 총 얼마로 지금 책정,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15억 정도 집행 됐습니다.
○이기애 위원 15억 집행하셨죠?
그런데 여기 자료상 집행부가 저한테 줄 때는요, 원래가 실시설계할 때는 7억 원이라고 얘기, 8억 원이라고 얘기했어요.
8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5억으로 됐다, 이렇게 말씀을 저한테 답변을 해 주셨어요, 책자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시방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용역보고서.
제일 처음에는 여기에 구조물 및 부대공해서 옹벽 가설 및 침사지, 폐기물 처리 등 이렇게 해서 1식으로 해 가지고요, 보통 5억 4000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약 300% 이상이 더 이 비용만 해도 인상이 된 거예요.
이런 시방서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100%도 아니고 200%도 아니고 300%가 폐기물 처리에 인상이 되는 이런 사항이 어떻게 해서 벌어진 겁니까?
우리 과장님은 아마 뒤늦게 받았으니까 아마 이게 너무 장기간 오랫동안 하는 과정에서 과장님도 아마 왜 이렇게 됐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전부 업무파악 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아마도 돌아가는 사정을 아무도 모를 거라고 봐요, 저는요.
그냥 현재 내가 왔을 때 모든 거를 받아놓은 그 상태로 추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는 질타보다는 세상에 사업추진계획을 해서 용역을 준 거예요, 이거.
실시설계 용역을 주면서 어떻게 이러한 용역이 나왔나,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조경공사는요, 약 11억이고요.
토목공사는 31억이에요.
그다음에 건축 및 기계 공사는 약 16억, 전기통신은 24억이에요.
토탈해서 차이가 얼마 나질 않아요.
토탈해서는 182억밖에 안 돼요.
여기 시방서에 의해서는 그렇다, 이 소리예요, 맞죠?
○이기애 위원 그런데 182억이 어떻게 470억으로 늘어났느냐 이 소리예요.
그리고 나머지 스카이워크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이 큰 거는 다 빠졌어요, 설계에서.
주먹구구식 행정도 아니고 문제가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희가 조경에만 거의 60.2% 정도를 예산액에서 사용을 하셨어요, 맞죠?
○이기애 위원 예, 저는요, 실시설계 용역 시방서를 보고 저 깜짝 놀랐어요.
이거 과연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계속 추진해서 이렇게 왔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이 식재 기준을 여러 가지로 이대로 식재 기준을 한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 식재를 구분할 수가 아직은 없어.
너무도 얕기 때문에 어느 식재를 심었는지 제대로 볼 수 있는 건 없어요, 소나무밖에.
전 전문가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여기도 식재 구분을 어떻게 했냐면 유도식재, 녹음식재, 경관식재, 차폐식재, 완충식재, 지표식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모든 사계절을 아우르고 녹음식재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나중에 우거져 가지고 그림상으로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거 보고 사람들이, 시민들이 얼마나 설레였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물론 한 5년 이상 기다려야 제대로 된 조경이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요.
저도 그거 감안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식재에 따라서 골고루 대상 지역, 생태조건을 해 가지고 식재 기준, 이거 제가 보기에는 한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이 행정사무감사 하기 위해서 문화공원을 아침, 저녁으로 제가 방문을 했고요.
비 올 때도 3번이나 제가 제대로 된 어떻게 물이 잘 빠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서 보려고 제가 3번을 방문했었고요, 비 올 때.
제가 오늘 아침에도 7시 30분에 나와서 제가 8시 20까지 돌아다니다가 아침에 출근 했습니다.
이거대로 했다라고 과장님 생각하시는 겁니까?
제가 그럼 나무 하나하나 지금 정회하고 갔다가 와서 확인해 보고요.
이거 그대로 시방서대로 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그 이후로도 아마 설계변경이 많이 이루어지긴 했었는데요.
○이기애 위원 혹시 과장님 공원 개원 후에 사람들이 얼마만큼 방문하는지 한번 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시간대별로 체크는 안 해 봤고요.
오후에 종종 가보긴 했었는데 아침에도 조금 계셨고 점심 먹고 오후에도 생각보다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다니시는 분들 꽤 있었습니다.
○이기애 위원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예,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늘어나고 있고요.
낮에는 아직까지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이 전무해요, 여기는.
온양민속박물관 쪽 뒤쪽으로 들어가서 약간 그늘이 있죠.
나머지는 전무하기 때문에 아마 나무가 우거지고 자랄 때까지는 낮에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아침 제가 오늘 7시 30분에 갔을 때는 3명이 조깅을 하고 있었어요.
저녁때가 의외로 사람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녁때가.
참 안타까워요.
이거를 뭔가 모양을 내세워서 그러려면 그냥 공원으로만 넓게 쓰고 그냥 이분들의 약간씩 쉼터나 이런 거를 만들어서 정말 공원다운 공원으로 관리를 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런 아쉬움을 조금 내비쳐봐요.
그래서 본 위원이 5월 7일에 갔을 때 점검 결과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때 비가 온 날이었습니다.
일부러 간 거예요, 비 오는 날.
그때는 배수로 점검을 해 보니까 개원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랬는지 불구하고 배수로가 완전히 황토에 침체돼서 퇴적이 엄청 많이 쌓여 있었어요.
오늘은 그 정도로 쌓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원 내 파손 여부, 전반적으로 깨끗했지만 야자수 매트의 유격이 발생되고 고정핀이 위로 올라와서 아이들이 만약에 그 고정핀에 넘어졌거나 찔리면 큰 사고의 위험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하나하나 매일 같이 체크 안 하면요, 도저히 판단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위험 요소 지하수 그때는 아쿠아스테이지 제어반이 접근 안전장치가 없어서 파손 위험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식수대가 우리 3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기애 위원 식수대가 그날은 식수대 하나가 물이 나오질 않고 있었어요, 2개는 잘 나오고.
그런데 본 위원이 비 오는 날 28일에 갔었는데 28일은 안 나오던 식수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려 줘야죠, 그렇죠?
그리고 또 물이 잘 빠지지 않아서 물이 고여있는 구간이 많이 존재했는데요.
우천시에도 불구하고 황톳길에서 맨발로 걷는 시민이 몇 명 있었습니다, 28일에는.
그다음에 26일 점검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아, 이건 참 7일이에요.
배수로 낙엽이 그때도 안 저거 있었어요.
그다음에 공원 웅덩이는 아주 더 깊이 파여 있었어요.
그다음에 화장실인 경우에 26일 점검 결과는 25일 점검 일자가 제가 26일에 봤는데 25일 점검일지에 작성이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누가 아무도 안 온 거예요.
이거 제가 거짓말을 시켰는지 안 거짓말을 시켰는지 이렇게 보시면 나올 거예요.
지금 여기 보세요.
황토가 당연히 흘려서 배수로에 침식 안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요, 지금 본 위원이 오늘 갔다 온 내용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보셨나 모르겠어요.
이거 여기 우리가 잔디를 심으면 잔디가 옆으로 퍼지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약간 규격을 남겨놓고 심잖아요.
이런 위에 잔디가 없는 곳은요, 무조건 쓸려 가지고 비 올 때 황토 흘러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잔디 심을 돈이 없어서 이렇게 남겨놓으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꽃은 보식하시려고 이렇게 남겨놓으신 거예요?
지금 엄청 많아요, 이런 데가.
이거 안이에요, 바깥이 아니에요.
그리고 보세요.
여기 지금 어디냐면요, 갈라져 있죠?
야자매트 있죠?
지금 이렇게 갈라져 있죠?
이거 애들 발이 만약에 들어갔다 그러면 아이들 발 어지간한 애들 그냥 빠지죠?
이게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우리 위에 하늘정원 같은 게 있죠, 높은 데?
그 밑이에요, 이게.
아래로 내려가는 게 배수로가 안 된 거예요, 설치가.
이 높은 데서 안 되니까 비가 조금만 오면요, 그 밑에 잔디를 깎고 내려가서 이게 지진 난 것처럼 완전히 갈라진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큰 문제예요, 이거.
그런데다가 더구나 다 죽었어요, 잔디가.
다 죽은 잔디예요, 이게.
이게 다 죽은 거예요.
이렇게 다 갈라졌어요.
이게 다 물이 밑에 배수로가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여기 위에가 하늘공원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전부 다 배수로가 없어 가지고 물이 내려오면 모든 걸 다, 이제 이 깎인 데는 계속 더 벌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비 올 때는 안 보였는데요.
비가 와서 이렇게 바싹 마르고 나니까 지진처럼 갈라져 가지고 아주 흉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위에 그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아싸리 넓게 그냥 공원으로 만들어 버렸으면 너무나 아이들 뛰어 놀기가 너무나 더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뭘로 했는지 햇볕을 받으니까요, 눈이 부셔 가지고 안경 안 끼고는 거기 조깅 못 해요.
막 눈물이 다 날 정도예요, 오늘 아침에.
내가 보기에는 공원으로서 뭔가 실시설계서부터 잘못 됐다.
그런데 실시설계도 잘못 됐다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게 실시설계상으로는 크게 저거 없는데 설계변경이 7번이나 이루어졌어요.
이런 거는 저는 더 이게 빨리 더 벌어지지 않게 여기 공원에서 위험사고가 없이 좀 안전하고 쾌적하고 그다음에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다 갖고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에서.
왜냐하면요, 나무를 하나를 저희가 식재를 하면 나무는 우리 뱃속에 있었던 아이가 밖에 나와서 탄생을 해서요, 그 아이가 걷고 자기가 어느 정도 안정감 있게 누구 부축 없이 걸을 때까지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나무도 똑같아요.
본 위원 방에 하나, 제가 분재를 한 나무를 선물을 받았어요.
저는 그 나무가 죽을까봐 갔다 오고 나면 월요일에, 휴일 지나면요, 그 나무 하나를 위해서 가장 그 나무부터 보고 화장실 문을 열어 놓고 물을 거기다 해 놓고 그렇게 하고 금요일에 퇴근해요.
그만큼 관리에 내가 신경을 안 쓰면 그 나무는 자라나질 못해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려고 노력을 한 그 장기 미집행을 해결해서 오랫동안 해결해 놓고 지금서 와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혹시라도 시민들한테 어쨌든 어떤 게 불편한지, 어떤 사항을 이곳에 좀 더 담았으면 좋겠다라고 시민들한테 의견을 한번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과장님?
○이기애 위원 보완해 주실 거죠?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예,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기애 위원 예산이 부족하면 정리추경 때라도 예산 세우세요, 기왕에 이렇게 된 거.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과감하게 세우시고요.
지금은 잔디도 보식 못해요, 한여름에는.
세워봐야 이거 죽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잔디 분명히 상황을 보면 잔디 질이 좋지 않아요.
이게 어디서 어떻게 어떤 절차를 밟고 오셨는지 모르지만 질이 좋은 잔디가 아닙니다.
거의 다 죽어가요.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지속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과장님 아산문화공원을 조성할 때 토지보상 하실 때 모든 절차 적법하게 잘 받으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을 때,
○이기애 위원 그때 알았죠?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저도 그때 알았습니다.
납세증명서를 첨부하게 돼 있는데 그때 아마 그런 부분에서 절차 부분을 좀 인지를 못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기애 위원 더군다나 아산 ... 조성에 따른 보상금 지급 관련 때는요, 모든 법으로 되어 있어요.
국세징수법 제107조에 납세증명서 제출이 있고요.
지방세징수법 제5조 납세증명서 제출 및 발급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보상을 할 때는요, 체납한 게 있는지 우선 그걸 떼고 주게끔 되어 있어, 보상을.
그래서 징수에 납세증명서 제출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 번도, 한 명도 2017년부터 저희가 21년까지 194명에 대한 보상을 했어요.
보상을 하면서 지금 체납증명서 제출 여부, 체납액 현황은 한 번도 누구한테 받은 적이 없어요.
이걸 과연 지금 팀장님한테, 주무관님한테 물을까요, 아니죠.
이거 지금 연속성은 있어도 옛날에 했던 분들이 잘못한 겁니다, 보상, 2021년까지 있었던 분들.
2021년에도 보상을 뒤늦게 찾아가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인지를 못한 거예요.
빨리 보상해 가지고 사업하려고 하는 급급한 그런 마음밖에 없었던 거죠.
제가 그래서 자료요청 다 한 거예요.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예?
지금 우리 공무원들 있죠.
행정절차 적법하게 이행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실과만 이러는 건지, 다른 과도 같이 함께 이러는 건지, 무슨 생각을 갖고 일을 하시는 건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우리가 어떠한 보상에 있어서 행정절차를 할 때 이런 가장 우선 따져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이걸 따져서 적합하게 실시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예, 알겠습니다, 예.
○이기애 위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요, 지난 17년부터 23년 12월까지 아산시민을 위한 아산문화공원 개원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민원 해소와 함께 곡교천, 은행나무길, 현충사로 이어가는 역사문화 관광구의 거점 조성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총예산 470억 원이 소요된 아산문화공원을 위해 복합한 행정절차와 시설 구축을 위해 노력하신 공무원님들께는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려요, 저도.
하지만 우리는 최근 개원한 아산문화공원에 대해서 시민 만족도는 어떨지, 공원을 찾는 사람들은 불편함은 없는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평가할 시기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직까지는 공원으로서의 편안함을 느끼기보다는 부족함이 더 많은 그런 공원이었어요.
또한 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보상금 지급에 관련해서 대상자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토지 등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업무를 추진했음을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이에 공원녹지과장은 사업추진 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주시고요.
행정절차를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감독자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감사중지)

(14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천철호 위원님, 김미성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철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식은땀 많이 흘리셨죠?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속서류예요.
233페이지고요 정책사업 목표별 성과지표.
아마 이 실적치 때문에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마 이게 그 정답일 것 같아요.
21년도에 보면 목표치가 95, 실적치가 86이에요.
그런데 예산액이 225억인데 집행액이 190억이에요.
30억 정도를 일을 안 하셨어요.
여기 가장 주된 사업이 문화공원입니다.
2022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목표치는 95, 실적치는 62.
22년 때는 더해요.
예산액이 300억, 결산액이 180억.
120억을 일을 안 하셨어.
문화공원이 전부 다 조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23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액이 350억, 결산액이 270억, 여기도 80억 정도가 지출이 안 됐어, 일을 안 하셨어.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분명히 매년마다 계획을 세우죠?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 위원 세우면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겠지만 이렇게 진행이 안 된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한 부분은 주로 아산문화공원이 큰 사업이다 보니까 계속비 사업이 이월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건 사실입니다.
○천철호 위원 그렇죠, 먼저 계셨던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열심히 했겠지만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이런 결과치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앞으로 이런 예산안과 결산액을 볼 때 1년에 한 번씩 결과치를 내니까 최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예, 공사 한 건 한 건 진행되는 거를 점검해 가지고 추진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37입니다.
발전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브레인스토밍 추진현황이 있어요.
그래서 23년 8월 21일 시장 집무실에서 브레인스토밍을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 위원 137,지금 보고 계시나요?
자료번호 21번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예, 은행나무길 브랜드화 공약,
○천철호 위원 예, 그렇죠.
거기서 나온 주요 내용이 뭐죠?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그 부분이 주로 브레인스토밍 하게 된 이유는 공약사항이긴 한데 이게 지금 단순하게 공약사항에는 차 없는 거리 조성하는 것만 그걸로만 목표치를 잡았습니다.
차 없는 거리 조성한다는 것은 기존에 아스팔트를 콘크리트 포장을 뜯고서 새로 포장하고 데크길 조성하는 게 그런 거였는데 은행나무길이 나름대로 명소화되다 보니까 단순 하드웨어적인 거보다는 문화예술을 실과에서 하고기관단체에서 하고 문화의 거리를 만들고 그리고 야간경관 조명이라든가 조명도 식재도 하고 포토존도 설치하고 꽃의 거리도 조성하고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브랜드화 공약에 맞다라고 해서 그렇게 내용을 변경을 하는 그 브레인스토밍이었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그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브레인스토밍한 결과가 여기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참고자료에 보면 참고자료 11페이지입니다.
은행나무길 브랜드화 확대 발전 방안을 위한 브레인스토밍 현황 찾으셨죠?
○천철호 위원 예, 그런데 은행나무길이 명소화가 되긴 됐어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런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언제가 최고 피크일까요?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10월, 11월이 제일 많이 관광객이 찾는 달이거든요.
○천철호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이 본 위원은 좀 안타깝습니다.
은행나무가 단풍들 때, 그때 외에는 정말 자랑할 만한 게 없어요.
본 위원이 저번에 유구 수국축제 다녀왔거든요?
사실 여기가 더 낫거든요.
그런데 지금 곡교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최고 잘한 거는 물이 차 있어서 잘한 것 같은데 지금 관광객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러한 인프라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름에는, 봄에도 그렇고.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을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 위원 브레인스토밍 하면서 내용은 엄청 좋아요.
꽃의 도시 뷰티풀 아산을 만들기 위한 은행나무길 꽃의 거리로 특화공간 마련.
그리고 은행나무길 여러 꽃을 심어서 꽃이 물결치는 친수공간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브레인스토밍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계획을 세우셨나요?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그동안에는 장미 식재를 사면부에다 했고요.
사실 예산 확보 못한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지금 올 3월에 야간경관조명을 현충사 거기 가는 다목적광장 거기부터 탕정 쪽으로 가는 은행나무길에 경관조명을 설치했습니다.
○천철호 위원 본 위원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은행나무길을 정말 살리고 싶으면 확고한 책임감과 신념을 가지고 좀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모든 실과 과장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은 얘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계획을 세워서 올리면 저희 상임위에서 분명히 비전 있는 사업이면 예산을 세우겠다고 계속 약속을 드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를 많이 했어요.
은행나무길을 명소화를 하려면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그곳을 보고 거기서 체험을 하고 느끼고 가는 거예요.
거기는 체류형은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45페이지에 보면 은행나무길 브랜드화 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찾으셨죠?
○천철호 위원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자료를 만들었어요.
꽃의 거리 특화공간조성 해서 이렇게 보면 특색이 된 게 없어.
그런데 수국은 2년 정도 더 기다리면 제대로 된다고 했으니까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기다려 볼 건데 더 많은 식재가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은행나무길이 명소화가 되려면 이렇게 한 것처럼 문화예술 축제공연이 계속 있어야 돼요.
작년에 한 게 32건입니다.
○천철호 위원 공연을 한 게.
버스킹도 했고 그런데 올해 계속해서 똑같이 추진이 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아, 예,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뭐냐하면 이것들이 계속 은행나무길에서 계속 되어야지 사람들이 그 계절에 가면 그런 공연도 있더라, 꽃을 보고, 그 계절에 가면 축제를 하더라.
이거는 계속 연계가 돼야만 은행나무길이 전국 명소가 돼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휴식도 하고 즐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계속 팀장님과 과장님이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의 명소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신정호보다는 은행나무길에 관광객이 더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신정호는 많은 시민들이 찾지만 그다음에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오겠지만 은행나무길은 순수 관광을 위해서 많이들 오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브레인스토밍을 시장님과도 했지만 실과에서도 ‘내가 있을 때만큼은 여기 제대로 만들어 놓겠다’그래서 나중에 훗날에 과장님께서 ‘나 때 말이야, 은행나무길 최고로 만들었어.’ 그런 추억의 한 페이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예,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노력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본 위원이 존경하는 천철호 위원님 한 거에 조금 반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수국 때문에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은행나무길에 놓은 수국들 잘 자라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잘 자라곤 있는데요.
꽃이 수국이 피는 정도는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잘 자라고 있다?
아시겠지만 가까운 유구에 보면 천변 옆에 수국이 있습니다.
왜? 물이 필요로 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법사면에 해 놨습니다, 수국을.
물과의 거리는 상당히 멀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발육 상태는 당연히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물이 필요한 식물인데 물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국을 1만 2000본 정도 쓴 것 같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이거 유지관리 하는데 얼마 듭니까?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최초 작업하고 관수도 하고 보식도 하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4000만 ?
추경 때 올리신 게 4000만 원이죠?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본예산도 좀 더 있고요.
○위원장 안정근 본예산 200 세우셨습니다, 200.
이게 어떻게 보면 나중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수국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매년 4000만 원씩 넣어야 돼요, 맞죠?
왜? 월동, 안 죽이려면 저기 해야 되니까.
○위원장 안정근 맞죠?
이 부분에서 왜 꽃에 대해서 조금 세밀하게 살펴보고 식재를 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예쁘다고 해서 우리도 해야 지, 라는 게 앞서지 않았나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수국을 심으려면 천변 옆에다 심었으면 됐습니다.
유지관리비 덜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법사면에 하다 보니까 관상용이 됩니다.
사진도 못 찍어요.
왜? 법사면이니까 미끄럽지 않습니까?
꽃이 활짝 폈을 때 수국 옆에서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법사면을 올라가 가지고 그 위험한 상태에서 사진을 찍겠습니까?
아무리 예쁘다 한들 위험이 있으면 못하게 하겠죠.
우리는 예쁘게 뭔가를 해 보려고 했지만 그 위치적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이들 사진 찍어줄 때 거기서 미끄러져서 다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꽃이 이뻐서 올라간다는 데 막을 수도 없고.
사고 나가면 그거 못 가게 막을 겁니까, 그다음부터?
이런 생각들 안 해 보셨어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위원님 생각했던 부분도 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긴 했었습니다.
경사면이라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생각을 해 보긴 해 봤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사진 찍으려면 수국이 예쁘기 때문에 수국 옆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유지관리비 많이 들어가, 나중에 2년 더 기다리면 활짝 핀다고 하시니까 그럼 수국 축제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럼 사람 많이 오기 그 수국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 또 관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너무 다치지 않게.
조금 제 생각이지만 하실 때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셔서 식재를 하셨으면 참 좋았을 건데 이런 생각은 조금 덜 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깝고요 이미 예산이 들어갔지만 2년 후에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산이 한 그때 되면 5억 정도 들어가겠죠, 수국 그거 하나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잘 해결할 방안들을 꼭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멈춰라, 뭐하라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염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비를 꼭 하셔야 될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예, 알겠습니다.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한 가지 더 본 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제가 경로장애인과에도 한 내용인데요.
월천지구 근린공원에 경로당 지었지 않습니까?
월천지구 체육관 있는데.
○위원장 안정근 협의 들어왔죠, 경로장애인과에서?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제가 그거는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아, 그러셔요?
들어왔습니다.
분명 들어왔을 겁니다.
왜? 공원면적에 대해서, 시설물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판단을 하기 위해서 공원녹지과에 분명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왔을 거예요.
경로당 결과적으로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을 들어가는 도로가 없습니다.
건축이 안 되는 거죠.
도로가 없는데 건축물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진입도로는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안정근 그렇죠, 여기는 진입도로가 없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시민들한테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도로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행정에서는 되는 사업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되는지는 솔직히 행정에서 이거는 곱씹어 보셔야 될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이렇게 행정 하시면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신뢰 안 하죠.
과장님이 없을 때 일어난 일이지만 앞으로 이런 일은 발생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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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원조성과 소관
○위원장 안정근 다음으로 정원조성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님, 이기애 위원님, 김은아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예, 정원조성과는 사실 손댈 데가 없어요.
저도 정원조성과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해서라도 해 보려고 여러 가지 제가 엄청 공부를 오래 해 봤는데 사실 정원조성과는 손댈 데가 없이 참 깔끔하고 일 열심히 하고 다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 크게 본 위원이 말씀드릴 게 별로 없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지방정원 끝나고 올 10월에 완공이죠?
○이기애 위원 지방정원 끝나고 저희들이 하나하나 다시 짚어 나가면서 내년도에는 아마도 문화공원처럼 하나하나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방정원 마무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키즈정원 정말 제대로 된 아이들의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정원조성과에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제가 오늘 문화공원을 갔다 오니 잔디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정호가 사실 지방정원을 앞두고 개원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잔디가 안 예뻐요.
○이기애 위원 맞죠?
사실은 저희가 정원을 가면 잘 돼 있는 정원은요, 전국적으로, 전세계적으로 가면 잔디가요, 엄청 눈에 들어와요.
잔디 하나만 봐도 정원의 질을 저희가 판단할 수 있거든요.
잔디는 진짜 소중한 거예요, 정원에서.
그런데 지금 신정호 같은 경우에는 잔디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번에도 저희 의원님들이 전부 다 이순신 체육관 거기 가서 잔디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도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장방문을 거기로 가서.
그런데 거기가 문제가 뭐냐면 밑에 배수시설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배부시설이 돼 있지 않다 보니 어느 보식을 해도 제대로 된 잔디가 크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잔디는요, 숨을 쉴 수 있게끔 텀을 주셔야 돼요.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우리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무조건 휴장을 합니다.
그리고 봄에는 몇 달씩 휴장을 합니다.
이거는 전국적으로 다 똑같아, 왜냐하면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신정호 같은 경우에는 거의 365일 시민들한테 개방을 해 놓다 보니 잔디가 숨을 쉴 수가 있는 거예요.
정원조성과의 정원답게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는 잔디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우셔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옛날에 만들어 놓은 정원이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밑에 배수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배수시설이 안 되어 있으니 저희가 비만 오고 나면 거기에서 행사도 옛날에 새마을도 하고 행사를 많이 하다 보니 저희들 장화 신고 가야 되잖아요.
분명히 배수시설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무리 좋은 잔디를 보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잔디가 살아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저희들이 아마 결단을 낼 시기가 왔다.
과장님께서 제대로 된 기획안을 만드셔서 잔디를 어떻게 아름답게 파란 잔디를 만들어 낼 것인가는 기본적인 바탕에서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잔디가 잘 된 정원을 한번 벤치마킹 해서 그 계획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 주시겠습니까?
○이기애 위원 예, 그래서 만약에 과장님이 따라간다 그러면 행감 끝나고 정하시면 만사 제치고 저도 함께 가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어쨌든 상반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가고자 하는 의원님들은 함께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한번 탐방을 해 보는 것도 벤치마킹을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천철호 위원님, 김미성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예, 저는 국가정원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그 내용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용역보고서 위주로 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전에 정원조성과에서 관련된 용역보고서를 중간용역보고서를 주셨어요.
쭉 보니까 화려한 랜드마크격의 시설물들을 많이 넣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미성 위원 그래서 언뜻 보면 멋있어 보이고 화려합니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그것은 지금 저희가 착수보고회 하고 지금 중간보고회를 막 끝난 단계여서 용역사에서 저희가 랜드마크가 될 그거를 수상무대라든지 전망대를 하고 있는데 시안을 이렇게 용역사에서 제안한 거에 불과합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렇죠.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좀 우려스러운 지점들을 몇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용역을 처음에 아산시의회에 보고할 때 정식명칭이 뭐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국가정원 마스터플랜이었습니다.
○김미성 위원 타당성 용역이죠?
타당성.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아, 예, 국가정원 타당성 조사 및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김미성 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게 타당한지 아닌지가 이 용역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말 멋지고 랜드마크격의 시설물을 넣는 것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취지는 좋은 부분인데 이게 과연 타당한지를 분석하는 부분이 잘 녹여져 있는가, 이 용역보고서에라고 하면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그냥 타당한지 안 한 지, 이게 비용 대비 편익이 얼마나 나올지에 대한 부분 위주로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용역보고서를 보시면요, 54페이지 혹시 보시면 사업비가 산정이 됐습니다.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658억으로 돼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658억, 즉, 500억이 넘는 단위죠?
○김미성 위원 그러면 심사를 어디서 받습니까?
○김미성 위원 중앙에서 받죠?
중앙에서 받는 거는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사업비를 산정하실 때, 즉, 비용을 산정하실 때 여기 토지보상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그것은 저희가 신정호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공사 부지가 대부분이고 저희 시유지도 일부 있고 그런데 당초 면적이 저희가 42ha에서 70ha로 변경되고 있는 과정에 있고 중간보고회다 보니 토지매입비가 빠진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거는 저희가 최종보고회 때 다시 보완을 해서 상세하게 구체적이게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아직은 중간보고이기 때문에 이게 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미성 위원 그런데 중간보고서를 보면서 비용이 658억이라는 금액이 드는데 여기 토지매입비까지 없다.
사실 토지매입비도 상당 부분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남산근린공원만 해도 토지매입비,
○김미성 위원 그렇죠?
○김미성 위원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진행을 하는 부분인데 토지매입비가 빠진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에서 앞으로 더 절차를 밟아가실 거잖아요?
○김미성 위원 그럴 때 토지매입비를 제대로 원가 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리고 BC조사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리고 또 문제는 결국에는 비용 문제인 건데요.
55페이지에 재원조달계획 있습니다.
지금 토지매입비를 빼고 한 658억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예정이십니까?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저희가 충청남도에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그런 사업에도 공모를 좀 해 보고요.
국토교통부 지역개발사업공모 또 환경부에 혹시 공모사업이 있는지 그런 것들 꼼꼼하게 살펴봐서 재원 확보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만약에 공모가 되지 않는다면요?
플랜B는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이 충청남도라든가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례 같은 걸 찾아봤는데 저희가 용역계획을 잘 수립을 해야 되겠죠.
○김미성 위원 예, 그렇죠.
이게 지금 물론 중간보고서이기 때문에 이걸로 제가 모든 걸 다 평가할 수 없겠습니다만, 공모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플랜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김미성 위원 공모사업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지금 현재 지방정원 중에 국비가 지원된 사례가 있습니까?
○김미성 위원 없습니다.
바로 그 지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사례가 있다면 공모사업 잘해 보십시오라고 했겠지만 현재 사례가 전무한 상황에서 공모사업 도전하겠습니다, 한 줄로 재원조달계획을 작성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일단은 저희가 이 사업은 내년부터 단계별, 연차별로 소소한 거부터 계획을 수립할 거예요.
실현가능한 이런 계획을 수립할 건데 저희가 2030년 국가지정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정원이라고 해서 국비 받는 건 없지만 국가정원이 아닌 거죠, 2030년까지는.
그래서 그런 각 부처별로 그런 사업이 있었을 때는 저희가 사업을 해서 따다가 조성을 해 놓고,
○김미성 위원 예, 그런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공모사업에 도전한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니까요.
그런데 다만 현재 가능성이 희박한, 왜? 현재까지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지방정원에 국비를 지원한 사례.
제가 이걸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려가 돼서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충남에 지방정원을 도전하는 곳도 우리만 있는 건 아니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충남에도 태안, 부여, 공주, 청양, 당진이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세종권에도 있습니다, 대전 세종권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김미성 위원 지금 각 지자체마다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이 점점 치열하게 움직여지고 그런데 국비를 지원하는 사례는 전무하고 그렇기 때문에 경쟁은 더욱더 우리가 지원 받을 수 있는 공간은 좁을 겁니다.
가뜩이나 국가 예산이 없다라고 하는 세수가 펑크 나는 이 와중에 이것을 과연 재원조달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 지점을 제가 큰일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 계획을 아직 중간보고회 자료이니까 최종보고회 때는 더욱더 완성도 높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최종보고회 때 저는 경제성만 볼 겁니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 부분을 잘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준비 많이 하셨죠?
○천철호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과장님처럼 지겹게 찾아오시는 분 처음 봤어요.
안 하려고 안 하려고 하다가 봤습니다.
그런데 지적하기보다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책자에 선진지 결과보고서를 넣으신 분은 처음 봐요.
본 위원이 계속 저희가 예술을 하든 정원을 꾸미든 환경을 하든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되신 분이 있나, 그거를 많은 과장님들이 보고 계시면 느꼈으면 좋겠다.
우수 지방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보니까 과장님이 벤치마킹 다녀오신 곳이 24곳이더라고요.
그리고 키즈가든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갔다 온 곳이 4곳.
출장기록부를 보니까 2023년 1월 4일부터 88번을 다녀오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많은 선진지 견학을 갔다왔는데 정말 좋은 것들을 다 써주셨어요, 여기에 제가 봤어요.
그러면 아산만의 특정할 만한 것이 있어야 되요, 그렇죠?
지금 지방정원 제일 처음에 갔다온 곳이 정읍, 담양, 거창, 양평, 지금 지방정원이 우수 지방정원이 네 곳이고 그 이외에 선정된 곳이 2곳이 더 있는 거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지금 총 10곳.......
○천철호 위원 아, 10곳으로 늘었어요?
○천철호 위원 처음 할때보다는 6곳이 늘었죠?
정읍은 구절초고 담양은 죽녹원, 거창은 청포 그다음에 양평은 연꽃이에요.
우리 신정호는 무엇을 특색으로 해서.......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신정호는 물의 정원입니다, 호수.
○천철호 위원 물의 정원, 예.
그래서 아마 작년에도 말을 했을 거예요.
신정호 수질이 엄청, 5급이에요.
지금 농사도 못 짓게 돼서 농어촌공사에서 습지를 만든다고 하고 있어요.
가장 큰 숙제는 그거다, 물을 어떻게 수질을 개선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계획은 수립하고 계시나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사실 위원님 신정호수의 수질개선 업무는 저희 정원조성과의 업무는 아닙니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저희는 호수를 관리하다 보니까 수중 쓰레기라든지 마름, 이렇게 그런 거를 치우는 정도지 저희가 수질개선하는 업무는 저희 업무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 이번에 조달청에 혁신제품 공모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적극적으로 수질개선을 해 보고자 혁신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수위가 낮아가지고 배가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하고 협의를 해서 7월 5일까지 배를 납품하기로 연기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테마가 물의 정원이면 수질개선이 정원조성과에서 업무가 아니더라도 테마공원 안에는 물을 흘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그렇죠, 수질정화 장치를,
○천철호 위원 지하수를 퍼서 할 건가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아니요, 지금 신정호수 물을 끌어올려 가서 그거를 정화해서 내려보내는 수질정화 장치를 이번에 물의 정원 지방정원 안에 넣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우리 업무는 아니지만 물의 정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답을 원했는데.
○천철호 위원 보여지는 것들 갔다온 거 사진을 다 봤어요.
보여지는 것들이 다 멋있긴 멋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좋은 점만 다 갖다 놓으면 그냥 신정호만의 특색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천철호 위원 그리고 키즈가든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천철호 위원 예천, 대구, 경남 진주를 다녀오신 게 여기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보훈단체에서 내려가잖아요, 신정호에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켜서.
○천철호 위원 그러면 아마 세 가지가 잘 어우러져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방정원 만들고 국가정원만들고 키즈가든 만들고 그런데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
사회복지과든 협업을 해서 내 것만 예쁘지 말고 서로가 어우러질 수 있도록 과와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당연하죠,위원님.
협업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협업해서 하나가 툭 튀고 하나가 보기 싫으면 그거는 어우러지지 않으면 저희가 생각하는 지방정원의 모습은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타 과장님과 협업을 해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과장님께서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나, 사실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팀장님들 1년 내내 벤치마킹 같이 다니느라 힘드시죠?
하지만 팀장님들 그게 자산이 될 거예요.
저는 그건 확실히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준비되신 과장님한테 지방정원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는 의심하지 않지만 조금 아까 존경하는 김미성 위원이 말한 것처럼 이게 공모사업을 따오지만 전액 시비로 진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엄청난 큰 자원이에요, 재원이에요.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하셔서 정말 보조금을 따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찾아보니까 아까 토지보상비 남산공원 180억이라고 하셨는데 초반에 본 위원이 이 상임위에 들어왔을 때 의회에 보고했던 토지보상비가 100억이었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 사이에 약 2년이죠?
2년 사이에 80억이 더 토지보상비로 들어가게 된 건데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초반에 보고했을 때 100억은 가감정금액으로,
○김미성 위원 그렇죠?
○김미성 위원 그러니까 토지보상비도 계속 오른다는 거고 물가도 계속 오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중간보고서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그냥 제 소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나중에 돈 먹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우려돼서, 노파심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사실은 이 사업의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그리고 이 과가 사실은 이 용역을 결국에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정말 이 용역으로 국가정원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정말 열심히 일을 하시는 스타일인 분이시고 과장님을 비롯한 그 밑에 계신 직원분들도 정말 많이 노력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런데 이 비용만 많이 나오고 지원도 받지 못하고 가능성은 희박한 이 사업에 이 유능한 공무원들이 여기에 몰입을 해서 그것 자체가 저는 나중에 비용으로 초래되지 않을까.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위원님 염려하시는 거는 알고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전문가분들이 있습니다, 포럼 위원들을 비롯해서.
그분들은 우리 신정호, 남산과 어우러진 신정호수의 환경을 순천만 국가정원이나 태화강의 환경에 견주어 아주 손색이 없다라고 이렇게,
○김미성 위원 대부분 조경 전문가분들이죠?
○김미성 위원 조경 전문가들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건축도 있고 토목도 있어요.
건축도 있고 토목도 있는데,
○김미성 위원 타당성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전문가들을 제대로 조언을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엔 돈 문제거든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일단 알겠고요, 위원님.
아무튼 저희는 아산시 발전과 아산시민 행복을 위해서 정원 도시, 관광도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제가 그 취지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일부러 지금 회의록에 남기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거 자체도 비용인데 이 돈 먹는 사업에 몰입을 함으로써 다른 걸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것 자체도 비용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른 사업으로 충분히 이 노력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몰입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비용이 나중에는 수포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중간보고서 지금 비용 잘못 추계 하셨으니까 최종보고서 때는 제대로 좀 보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원조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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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산림과 소관
○위원장 안정근 마지막으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님, 이기애 위원님, 김은아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예, 김은아 위원입니다.
본 페이지 285페이지고요.
각종 위원회 관련 현황입니다.
본 위원은 다른 집행부 위원회에 대해서는 질의한 바는 없었는데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에는 위원회에 이런 문제점이 되게 많더라고요.
모든 집행부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에 산림과를 심도 있게 보다 보니까요.
아산시 산사태 취약지역 심의위원회가 있네요?
○산림과장 이병주 예,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리고 보호수 심의위원회, 딱 두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김은아 위원 그런데 과장님, 22년도에는요, 참석수당이 2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22년도 산사태 취약지역 해제 심의위원회는 17만 원입니다.
다른 점이 뭐예요?
○산림과장 이병주 지금 21년도에,
○김은아 위원 22년도입니다.
○김은아 위원 예, 둘 다요.
○산림과장 이병주 산사태 취약지역 말씀하신 거였죠?
○김은아 위원 예, 심의위원회.
○산림과장 이병주 예, 22년도에 최초 했던 부분은 지정 건과 관련된 사항을 중점으로 했는데요.
두 번째 이루어졌던 부분은 해제와 관련된 사항을 저희가 했습니다.
저희가 산사태 취약지역을 현재 150개소를 지정 운영을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과거연도부터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만 했었지, 해체가 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해제를 한다는 것은 예방사업을 하방댐이라든지 그런 사방시설을 한 이후에 5개년 이상 지난 부분에 대해서도 그 이후에 재해라든지 그런 우려가 없다고 판단이 된 지역에 대해서는 해체를 할 수 있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두 번째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라든지 그런 심의 건수가 꽤 있었기 때문에 그때 비용이 나갔습니다.
○김은아 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참석수당이요, 똑같아요.
서면은 10만 원이고요, 그대로.
참석수당이 22년도 7월은 20만 원이고요.
22년도 11월은 17만 원이라니까요?
차액이 왜 있냐는 걸 여쭙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병주 지금 심의자료에 대한 저기입니다.
건수라든가 그런 부분이 양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차등있게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그 기준이 몇 건에 얼마, 몇 건에 얼마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병주 예, 페이지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산시 각종 심의위원회 지급수당 기준에 보면 서면이라든지 그런 거 할 때 자료에 대한 분량에 따라서 달리하게 돼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심의위원회 기준, 장수라든지 건수라든지 그거를 팀장님 구해다 주시고요.
○김은아 위원 지금 아산시 각종, 지금 행감 중에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산림과장 이병주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리고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숙지하고 계시나요, 과장님?
○산림과장 이병주 말씀해 주시면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제7조에 보면요, 용역공사 금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거 혹시 아시나요?
○산림과장 이병주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김은아 위원 ‘위원회 위원은 당해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그런데 이 위원회에 위원으로 있는 한 업체가 상당수 수의계약으로 우리 산림과에서 계약 용역을 했더라고요?
○김은아 위원 인정하십니까?
○산림과장 이병주 예, 그 부분 못 챙긴 것 같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 부분은, 그런데 제가 셀 수가 없어요.
동그라미를 하도 많이 쳤거든요?
22년도부터입니다.
그것도요, 심지어 이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을 수의계약을 이 업체에다 했어요.
그런데 이 업체 대표가 취약지역 이 심의위원회 위원입니다.
○김은아 위원 이건 배척 사유가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병주 혹시 한국치산기술협회를 말씀하시나요?
○김은아 위원 아닙니다.
○산림과장 이병주 그럼 우리 관내,
○김은아 위원 그냥 주식회사입니다, 관내에.
○산림과장 이병주 아, 예, 그 부분 저희가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은아 위원 잘못된 부분 어떻게 시정하죠?
한두 건이 아닙니다.
모든 용역을, 실시설계 용역을 이 업체에다 했고요.
그런데 이분이 심지어 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참석수당을 본 위원이 뽑았습니다.
지금 기본수당이 7만 원이고 초과수당이 3만 원이고요.
시간에 따라서 다릅니다.
건수별로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다는 건 본 위원은 처음 듣습니다.
정회를 요청드리고 그 증거를 받고 싶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원만한 감사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감사중지)

(16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예, 과장님 산림과 일이 많아서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챙겨보지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회라는 게 산림과뿐만이 아니라 모든 집행부가 문제가 되는 위원회들이 많습니다.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부분도 많고요.
지금 산림과가 운이 안 좋다고 말하기도 그렇겠지만 딱 보인 게 당해 위원이 용역 공사를 계약한 부분은 인정하시는 거죠, 과장님?
○산림과장 이병주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은아 위원 예,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위원회 문제가요.
균형이 잡히지 않아요, 이 위원회 대표성이요.
그래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라는 것은 아무래도 과장님께서 조금 더 내실 있게 정확하게 짚어서 이렇게 보시면요, 소속 심의위원들이 다 조합, 협회, 좋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정말 전문가들이 요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업체 대표님들이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 본인들이 스스로가 이런 용역과 공사 사업에 참여를 안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전문성이 현저하게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 문제가 가요, 투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위원회 효율성을 부각 시키려면 우리 집행부가 조금 더 들여다 봐야 되고 같이 함께 해야 됩니다.
○산림과장 이병주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어떤 위원회든 정치적으로 색깔을 띠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앞으로도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병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예, 과장님 산림과도 사실은 정말 이 사업에 관한 사이즈가 엄청 큰 과예요.
그러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사업을 줌에 있어서 투명하고 정확하고 또 남의 눈으로 봤을 때도 한 줌 빈틈이 없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존경하는 김은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에 대한 부탁과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특히 의원들끼리도 요즘에 여러 가지 산림과 말고도 사업에 관한 이런저런 얘기들이 아산시는 손바닥만 하게 다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의 귀에 안 들어오는 게 없어요.
누가 어떻게 어디에 관여했다더라, 어디에 뭐했다더라,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본 위원도 알면서도 그냥 마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이럴수록 좀 더 투명한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산림과장 이병주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본 위원은요, 390페이지인데요.
영인산 철쭉제 사업관련 해서 추진내역 및 결과에 대해서 짧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추진내역 및 결과, 사업내역에 관해서 말씀을 해 달라고 했는데 소요 예산이 이번에 철쭉제 사업이 소요 예산이 1000만 원밖에 안 든 거예요?
○산림과장 이병주 그것은 1회 때 것을 위원님께서 요구한 시점이 지난해하고, 자료 요구한 시점까지 말씀을 했다고 해서 그 중심으로 자료를 제출했고요.
1000만 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해 1회 철쭉제를 했을 때 우리 산림과에서 집행한 비용을 말씀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 출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 예산이 없었던 부분이고 해서 그때 문화재단에 협조를 받아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도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은 계속 1회, 2회, 참석을 해서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병주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소요 예산이 1000만 원만 올린 게 믿어지지가 않아 가지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나머지 축제에 관한 거는 재단에서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 사용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저희들이 좀 행정사무감사를 정확하게 할 수 있겠죠?
○산림과장 이병주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아직까지 영인산 철쭉은 자리 잡으려면 한참 멀었죠?
○산림과장 이병주 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가 식재와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혹시 전국 명산 철쭉 축제 세 곳을 이렇게 말씀해라라고 하면 이게 블로그에 올라온 가장 대표 세 곳을 말하자 그러면 어딘지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이병주 저 개인적으로는 황매산 쪽하고 지리산 쪽에,
○이기애 위원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철쭉에 관해서 아마 관심이 있어서 많이 보신 것 같습니다.
지리산 운봉 바래봉 철쭉하고요.
그다음에 황매산 철쭉제하고 소백산 철쭉제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3대 철쭉제로 들어가는데 사실 황매산이 유명하죠.
황매산은 사실 산 전체를 철쭉으로 불태우죠, 거기는.
그러면서 산을 굽이굽이 전부 이렇게 S자로 만들어 가지고 전부 다 불태웁니다.
저도 본 위원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아마 지금은 작년에는 올해 거기도 4월쯤에 시작을 했는데요.
거기는 이번에 더 많은 인파가 몰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갔다 와서 그런지 저는 우리 영인산 철쭉제가 아마도 다른 세 축제하고 비교해 보면 아마도 한참 더, 한 5년 이상은 있어야 그런 축제에 걸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만큼 만약에 애정을 갖고 계속 나무를 식재하시고 이렇게 넓혀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또 재원이 한정되다 보니 예산이 한꺼번에 전부 다 투입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산림과장 이병주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래서 이런 과정을 단계적으로 이것도 기본설계를 지금부터 하셔 가지고 어떻게 철쭉을 관리하고 저희들이 활성화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 이 기회에 한번 저희들이 논의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드린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나무 식재는 영인산에서 하되 축제는 관광진흥과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왜냐하면 이 축제가 어쨌든 영인산의 시설관리공단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하고 산림과에서 이 축제를 하지만 이게 철쭉의 특성상 거의 4월 한 보름부터 5월 초까지 이 철쭉이 만개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저는 봄철 산불기간하고 맘먹는다.
그런데 어쨌든 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최소 한참동안 기획을 해야 되고 여기에 모든 직원들이나 팀장님이나, 팀장님은 또 담당 팀장님이 거기서 사시다시피 하시잖아요.
이번에 저희들이, 올해 저희들도 4월에 시작을 4월 20일경에 축제를 했지만 산불기간은 보통 5월, 4월부터 시작하죠?
○산림과장 이병주 봄철은 2월 1일,
○이기애 위원 참, 2월부터 시작해요.
○산림과장 이병주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가 우리가 산불기간이거든요.
산불기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긴장해요.
긴장하고 단속도 엄청 많이 하고 산불감시단들도 여기 저기 오토바이, 지프차 타고 다니면서 엄청 관리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산불의 고유의 업무를 해야 될 사람들이 축제에 투입이 돼서 이걸 하고 있다?
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공원녹지과를 별도로 얘기했을 적에도 제가 그런 얘말씀을 드렸거든요.
공원녹지과가 지금 자꾸 물놀이가 공원에 자꾸 들어오면서 만들 데가 없으니까 공원에다가 자꾸 만드는 거예요, 공유지하고 없으니까.
그런데 없다 보니 공원의 임무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적에는.
그분들이 관리하기도 바쁘고 관리 감독하기도 바쁜 겁니다.
옛날에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예산, 결산 그거를 보면서도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산림과도 그렇고 다른 과도 그렇고 너무 불용액이 많고 집행잔액이 너무 많고 이월액이 너무 많고 공무원들은 한정이 되어 있고 위탁을 주면 관리 감독을제대로 못한다고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장님도 뭐라고 할 것이고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본연의 임무가 있는데 우리가 식재를 하고 철쭉을 심고 나무, 산을 관리하고 이런 거는 저희들이 해요, 당연히, 산림과에서.
그런데 축제만은 축제 전문인 문화예술과나 관광진흥과나 그쪽에서 맡아서 축제를 하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산림과장 이병주 이 축제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산림을 이끌어가고 있는 부서의 책임자로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영인산뿐만 아니라 여러 아산에 있는 산림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부가적인 업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나름의 어려움도, 솔직히 있는 부분은 인정되는 사항이고 한 부분인데 또 하나 그걸 또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얻는 성취감이나 그런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서하고의 그런 부분을 좀 더 긴밀히 협조를 해서 좀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모색하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 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이기애 위원 당연하죠.
○산림과장 이병주 같이 가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저희도 단적으로 그런 쪽에 넘겨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직원들에 대한 사기도 그렇고 저희가 업무의 확정성이라든지 발전성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같이 협업을 해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기애 위원 예,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러면 저는 사기진작을 떨어뜨리려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사실 만약에, 이번에는 아무런 일이 없었어요.
20일, 21일, 22일, 비도 오고 했었으니까 산불은 당연히 일어나지 않고 했지만 그때는 사실은 되게 건조한 날이거든요.
건조한 날에 저희가 꼭 축제를 하게 되기 때문에 혹여라도 우리 관내에 산불이 생겼을 때 모든 실무팀들이 지금 축제에 많이 투입이 됐다라고 하면 과연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이 어떨까, 저는 시민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생각이 염려가 되는 거, 제가 너무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가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를 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만약에 축제팀이 들어가서 한다고 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안 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협조를 분명히 서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죠, 산림에 관한 거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에 어디로 넘겨라, 이것이 아니고 한번 이런 생각도 해 보면 어떻겠느냐,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만약에 저는 이거 저하고만 그런 게 아니라 몇몇 이 소리를 시민들한테 들었거든요.
만약에 이럴 때, 그것도 누구한테 들었냐, 공무원들 입에서.
만약에 이럴 때 산불이 나면 과연 이거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저는 흠칫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우리 산림과가 축제를 못한다, 아니, 잘했어요.
잘했고 특히 우리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 비 쫄쫄 맞아가면서 전부 끝까지 관리 책임 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도 되게 보람된 그러한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못해서 그런 거는 절대 아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는 우리 한번 축제팀하고 주무 부서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한번 해 봐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철쭉제를 위해서는 앞으로 단계적으로 나무를 식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밑그림을 정말 멋있게 다시 그려서 단계별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병주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천철호 위원님, 김미성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예, 본 자료 374페이지랑 부속서류 386페이지.
영인산자연휴양림 산림휴양관 증개축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관리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24년도, 그러니까 부속서류 24년도 추진계획을 보시면 388페이지죠?
폐채석장 명소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현재 사업비가 3억이죠?
○산림과장 이병주 예, 그렇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23년도 작년도 6월에 아산시에서 공유재산 심의 의결을 거친 사안입니다.
○산림과장 이병주 예, 맞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리고 나서 제가 과거에 했던 부분을 조금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본예산 심의 때 24년도 본예산 심의 쯤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료를 봤는데 문화재 현상변경 건이 있어서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의회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이병주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는 장소에 대한 향후 개발 방향에 대해서 전문가 콘셉트, 그런 부분을 한번 회의를 했었고요.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구상, 구상안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부분을 논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채석장 부지에 평탄화 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잡각목 제거사업을 일단 했습니다.
해서 그런 지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파악을 했던 부분이었고 현재는 과거에 채석장 주변 진입로로 되어 있던 부분이 현재도 도로의 형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3억을 들여서.
그런데 해당 토지주께서 사망을 하면서 현재 가족들 간의 상속이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특별히 그 장소에 대해서 행정적으로나 어떤 부지에 대한 정비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계획 보고, 24년도 추진계획 보고 자료에서도 토지매입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이 기재돼 있습니다.
24년도 1월에 작성된 안건인데 아직까지도 반년 가까이 됐는데 지지부진한 부분이 있는 거네요, 현재까지로는?
○산림과장 이병주 예,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망자의 자녀분들 간의 그런 게, 가족 간에 원만히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가족 중에서 어떤 분은 일정 부분 정리를 하고 싶어하는 의지를 표명하시는 분도 있고 또 반대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의사 합치가 돼야 가능한 사항이 되겠는데 그게 정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한 대안으로서 이쪽 향교 쪽에서 올라가는 방법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래서 매입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향교 쪽으로 틀려고 하는데 거기도 문화재 현상변경이 끼어있는 거죠?
○산림과장 이병주 그쪽도 해당이 됩니다.
예, 해당이, 그런데 그 사업부지도 마찬가지로 전 부지가 문화재 현상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고 한 일정 부분이 포함이 되는 부분이고 그와 관련돼서 하나 말씀드리면 세천정비사업을 21년도에 저희가 교부세 사업을 받아 가지고영인산 아산리에 대한 하천 정비사업을 다 했었습니다, 향교 앞으로 가려지는.
그때도 마찬가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다 받아서 그때 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 형질 변경이 수반되고 석축물 축조가 되는 그런 형태의 사업계획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문제 없이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했던 일을 말씀드립니다.
○김미성 위원 지금 이 폐채석장 명소화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두 가지 안이 검토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안은 당초에 의회에 보고했던 부분인데 토지매입의 어려움이 있고 그거에 대한 대안은 향교 부분인데 향교 부분으로 갈 경우에 문화재 현상변경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이병주 문화재 현상변경의 부분은 저희들도 가설계안이라도 가지고 가서 문화재 파트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요.
○김미성 위원 어쨌든 상황은 이런 상황이죠?
○산림과장 이병주 예, 지금 그런 대상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비단 산림과만의 문제는 아니긴 한데 공유재산 심의에 의회에 안건으로 들어왔을 때 의회는 분명히 잘해 보시라라는 취지에서 통과를 해 드리면 그 이후에 토지매입의 어려움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대안도 지금 현재 문화재 현상변경이라는 어려움, 이렇게 난관을 봉착하게 되면 나중에 또다시 갖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경안 혹은 예를 들면 지금 문화유산과 같은 경우는 한 사업이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를 애초에 받으실 때 제대로 검토를 더 하셔서 올리셔야 되지 않았을까, 너무 성급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이병주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챙기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두 번째 공유재산 심의 건, 또 성급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같은 자료에 있는 건데 영인산 산림휴양관 증개축 건입니다.
○김미성 위원 이것도 당초 계획안보다 사업비가 증대되면서 공유재산심의가 또 올라왔죠?
○김미성 위원 얼마나 올랐습니까, 당초 원래 계획보다는?
○산림과장 이병주 당초는 건축물이 2층 건물에 목조주택 부분이었는데요.
지금 건축계획에, 봐야 되겠는데 는요.
잠시만요.
○산림과장 이병주 지금 건축규모에 대한 부분은 제가 좀 찾기가 그런데 일단 사업비 규모를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팀장님 도와주십시오.
○산림과장 이병주 지금 건축계획이 당초 계획 부지가 3층으로 올리는 거 했을 때 건축 연면적 약 900평방미터였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전체 부지 그대로 올라갔을 때는 사업 목적 대비 성과에 대한,
○김미성 위원 잠시만요, 제가 그런 부분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금액을 여쭤보는 겁니다, 사업비를.
○산림과장 이병주 증액 부분은 약 40억에서 7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김미성 위원 40억에서 70억.
즉, 30억이 오른 거네요?
○산림과장 이병주 예, 그렇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래서 30억이 오른 상태로 70억으로 23년도 5월에 공유재산 심의가 올라옵니다, 의회에서.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과장님께서 의원님들을 사전에 다 찾아 뵙고 이 부분은 필요하다, 우리가 잘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에서 갖고 오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병주 예, 그렇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래도 한번 잘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분명히 의회도 70억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런데 5월에 70억으로 통과가 됐는데요.
그로부터 4개월 뒤에 지방재정투자심사 받으시죠?
○김미성 위원 그때 얼마로 심사 받으셨습니까?
○산림과장 이병주 그때가 76억인가 받은 걸로,
○김미성 위원 71억입니다.
제가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71억이 됩니다.
1억이 증가합니다.
○김미성 위원 그리고 나서 이 자료를 보시면 24년도 1월 계획, 그러니까 부속서류 계획을 보시면 또 72억이 되고 1억이 또 늘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24년도 6월 행감 자료로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지금 총 얼마입니까, 사업비가?
74억입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래서 당초에 의회에 올라온 게 70억인데 조금씩 조금씩 오르면서 4억 원이 증대 됩니다.
물론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씩 조금씩 건축비가 오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공유재산 계획안과 달리 4억 원이나 증가했다라는 부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미성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70억 원, 돈이 있으면 상관 없습니다.
지금 이 계획안을 보시면 부속서류를 다시 가시면 388페이지, 애로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388페이지 부속서류.
5번을 보시면요, 산림휴양관 증개축 사업비 부족이라고 나옵니다.
○김미성 위원 얼마가 부족한 겁니까, 지금?
○산림과장 이병주 지금 현재 저희가 확보된 예산이 약 47억을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이월비까지 해서?
○산림과장 이병주 예, 지금 그런 부분이고 지금 현재 미확보액이 약 27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당초 계획보다 30억 올랐다고 했죠?
○김미성 위원 당초 계획이었으면 기존에 사업비로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30억이 단순히 30억을 올렸다 해서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잘 좋은 건물을 이왕 짓는 거 좋은 건물을 지으면 좋죠.
더 멋진 건물을 지으면 시민들에게 더 그만큼 편익이 돌아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렇게 70억을 올리셨을 때 사업비를 어떤 식으로 조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계획이 좀 더 선행 돼야 되지 않았을까.
지금 도비 확보하는데 자료를 보시면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산림과장 이병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당초에 이 부분을 고자지 얘기할 때도 도의원님들하고 많은 접촉을 했었고 도 산림부서, 도 예산부서도 같이 많은 접촉과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나름의 어떤 키를 쥐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운신의 폭이 좀 상당히 제약이 따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충남도에 방문을 해서 이런 아산시의 입장을 다시 또 어필하고 해서 했는데 도에서 얼마를 지원을 하겠다라고 특정까지 안 됐지만 나름의 추가적인 지원을, 긍정적인 말씀을, 반응을 받고 왔는데 앞으로 저희가 충남도하고 같이 계속 긴밀하게 해서 도비 확보하고 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더 잘하라는 말씀에서 이 사업이 또다시 제가 너무 좌초되는 사업들을 많이 봐서 사업비가 많아져서 공유재산 통과했는데 의회에서도 다 의결하고 예산도 다 올려드렸는데 나중에 돈이 너무 없어서 그만할래요라는 사업들이그런 선례들을 너무 많이 봐서 노파심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폐채석장 사업 그리고 영인산 산림휴양관 증개축 건, 초반에 산림과가 많은 의욕을 갖고 그 부분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많은 의욕을 갖고 시작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 난관에 봉착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난관을 잘 실타래를 풀으셔서 이후에 좋은 이야기들이 이 의회에서 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병주 노력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은행나무동 안전등급 D등급 판정으로 지금 폐쇄중인데 이것도 돈이 더 필요하신 거죠, 그러면?
○산림과장 이병주 지금 그 은행나무동 같은 경우는 과거에 사면부를 갖다 평탄화 작업을 하고 성토 사면부에다가 그거를 조립식 건축물을 갖다가 앉혀놓은 겁니다.
그런 부분이 지반이 침하가 되면서 그게 건축물에 이용상에 큰 문제가 발생해서 D등급 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이용이 되기는 어려운 건축물입니다.
그 건축물은 철거를 해서 새로운 공간으로 활용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건축물을 입지 시키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어쨌든 이걸 다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안전진단,
○산림과장 이병주 예, 그렇습니다.
○김미성 위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럼 철거를 하고 또다시 그 부분을 활용하려면 또다시 돈이 필요하죠?
○산림과장 이병주 예, 그렇습니다.
○김미성 위원 혹시 지금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한?
○산림과장 이병주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철거가 우선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위험시설이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 후속으로서 그 장소에 새로운 건축물을 입지 시킨다는 거는 앞서 휴양관 증개축 사업과 관련돼서 연동돼서 충남도에서 그걸 또 추가적인 재정을 지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휴양관 증축이 완성이 된 이후에 저희가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저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돈만 있다면 그 안에 또 새로운 것들을 얹으면 좋겠지만 지금 은행나무동이 방치돼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또 뭔가를 계속 넣기보다는 일단 시작하신 사업 제대로 마무리를 지으시고 이후에 좀 잘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이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의회에 공유재산심의라든지 예산을 보고하실 때 조금 더 절차나 혹은 실무적인 부분들을 잘 고려하시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병주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고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3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이기애
  • 박효진
  • 천철호
  • 김미성
  • 김은아
  • 안정근
○ 피감사기관 참석자
  •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 공원녹지과장 심용근
  •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 산림과장 이병주
  •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김환명
  • 주 무 관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