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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4년 6월 20일(목)
-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4일 차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도시계획과 ·
건축과 ·
공동주택과 ·
개발정책과 ·
도시개발과 ·
허가과 ·
공공시설과 과장님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 끝에 실음)
도시개발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4일 차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도시계획과 ·
건축과 ·
공동주택과 ·
개발정책과 ·
도시개발과 ·
허가과 ·
공공시설과 과장님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 끝에 실음)
도시개발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20일
충청남도 아산시 도시개발국장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윤수진건축과장 이강헌공동주택과장 채기형개발정책과장 장요순도시개발과장 이동순허가과장 오세문공공시설과장 김도형
본인은 아산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20일
충청남도 아산시 도시개발국장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윤수진건축과장 이강헌공동주택과장 채기형개발정책과장 장요순도시개발과장 이동순허가과장 오세문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위원장 김미영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번호 14번이고요. 본 자료 225페이지, 232페이지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열린간담회 민원 접수 사항으로 실옥동 푸르지오 건 들어와 있죠, 진입도로?
자료번호 14번이고요. 본 자료 225페이지, 232페이지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열린간담회 민원 접수 사항으로 실옥동 푸르지오 건 들어와 있죠, 진입도로?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게 민원이 보니까 23년, 24년 올해도 같이 같은 건으로 건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도로부재에 의해서 주민들이 겪는 있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요, 문제점이 크게 뭐죠?
도로부재에 의해서 주민들이 겪는 있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요, 문제점이 크게 뭐죠?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실옥동 푸르지오 아파트 앞에 도시계획도로인데 해당 노선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2020년 7월에 실효된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한 도시계획도로가 실효되다 보니까 이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지금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한 도시계획도로가 실효되다 보니까 이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지금 현 상황입니다.
○신미진 위원
저희 이거 20년도에 일몰제 들어오면서 다 폐지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게 시장님도 열린간담회 중에 민원접수하고, 시장님 답변 혹시 어떻게 하셨는지 알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추후에 도로개설지가 모두 사유지여서 사업계획에 따른 개설의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해주셨고요.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방축지구부터 도로문제 등을 해결해서 지속적으로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방축지구부터 도로문제 등을 해결해서 지속적으로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게 대답을 하셨죠?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랬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현재는 추진되는 게 없고요.
저희가 이 건 관련해서는 도로시설과하고 협의를 좀 했습니다.
푸르지오 아파트 쪽에서 협의를 해서 도로시설 결정에 대한 부분을 상의를 해서 도로시설과에서 요청을 하면 관리계획으로 시설 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협의는 해놨습니다.
저희가 이 건 관련해서는 도로시설과하고 협의를 좀 했습니다.
푸르지오 아파트 쪽에서 협의를 해서 도로시설 결정에 대한 부분을 상의를 해서 도로시설과에서 요청을 하면 관리계획으로 시설 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협의는 해놨습니다.
○신미진 위원
제가 이걸 지속해서 민원을 드렸고 실옥동 주민들이 이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셔서 했는데 똑같은 답변을 계속해서 하셨어요.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 도로개설 유도계획.
유도를 하신답니다.
유도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 도로개설 유도계획.
유도를 하신답니다.
유도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인근에 부지가 있는 곳에 공동주택이라든지 아니면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면 그 도로를 연결하는 협의를 이끌어내려고 도로시설과에서 계획을 잡았는데 그건 사실 어느 사업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죄송합니다.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사업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 그건 현실성이 떨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현실성이 없죠?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지금 공동주택 들어온다는 사업자도 없고?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현재는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폐지 시켜놓고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잡을 때는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잡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저희 항상 5년마다 재정비 수립용역하시죠?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5년마다 할 때 담아있었으니까 계획도로가 잡힌 거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산이 지금 예전에 잡았던 건 40억으로 했는데 실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최근 자료는 1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40억이면 할 수 있었던 도로가 장기미집행으로 다시 시설을 하려면, 도로를 깔려면 100억입니다.
60억이 날아가는 꼴이라고요.
이 계획도로가 잡힐 때는 정말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잡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재정비 수립용역할 때 21년에 예산 잡은 것만 해도 15억 6000이네요? 그렇죠?
60억이 날아가는 꼴이라고요.
이 계획도로가 잡힐 때는 정말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잡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재정비 수립용역할 때 21년에 예산 잡은 것만 해도 15억 6000이네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신미진 위원
그때 당시에도 거의 같은 금액이었겠죠.
이렇게 해서 아산시 전체 따져가지고 지금 저희가 다 용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수립용역을?
이렇게 해놓고 예산들여서 용역하셨으면 용역 뭐하러 합니까?
미집행하고 핑계 아닙니까, 핑계?
이렇게 해서 아산시 전체 따져가지고 지금 저희가 다 용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수립용역을?
이렇게 해놓고 예산들여서 용역하셨으면 용역 뭐하러 합니까?
미집행하고 핑계 아닙니까, 핑계?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이 사업이 예전에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놓으면 장기미집행에 대한 실효가 없었는데 2020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자동실효라는 조항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아직 실효된 시설에 대해서는 다시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을 하려면 사실은 집행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그 시설결정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저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여기는 도시계획도로 지정되고 나서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렸어요, 과장님.
주요 도심지는 도시계획도로 개설만 하다가 지금 여기 다른 주요 도심지 다 해놓고 여기 같은 경우는 장기미집행으로 공중분해시켜서 도로개설하지 않고, 이 책임 그리고 이 혼란과 여기 주민들은 우리 행정에 대한 불신이 전적으로 있지 않겠습니까? 아산시에?
뭐하러 잡습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몰제 핑계만 대지 마시고, 여태껏.
저희 일몰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미집행한 도로에 관해서 일몰제했습니까?
주요 도심지는 도시계획도로 개설만 하다가 지금 여기 다른 주요 도심지 다 해놓고 여기 같은 경우는 장기미집행으로 공중분해시켜서 도로개설하지 않고, 이 책임 그리고 이 혼란과 여기 주민들은 우리 행정에 대한 불신이 전적으로 있지 않겠습니까? 아산시에?
뭐하러 잡습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몰제 핑계만 대지 마시고, 여태껏.
저희 일몰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미집행한 도로에 관해서 일몰제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도시개발국장 방효찬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실효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 이 부분이 원래 도시계획이라는 건 장기 계획이잖아요.
20년 계획을 해서 5년마다 한번씩 부분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인데 사실 이 부분에 도시계획을 했다고 해서 한 번에 다 도로개설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도시계획을 해놓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됐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을 해놓은 건데 시 재정상황이 된다고 하면 한 번에 다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부분이 시설결정을 해놓음으로써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이 집행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포함된 토지 소유자들께서는 도로사업도 안 해주면서 왜 장기적으로 시설결정해서 놓느냐고 해서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니까 헌법불합치 판정 받아가지고 시설결정하면서 20년이 경과된 도시계획도로 시설에 대해서 이게 실효일몰제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래서 2020년에 기간이 정해져서 실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옥동 푸르지오에서 진입도로 연결 저희들도 그 부분을 해달라고 그랬고 윤원준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3-1호선 이런 거 시에서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도로입니다.
필요한 도로이긴 한데 예산이 안 되다 보니까 도시계획 부서에서는 계획을 해놓지만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필요해서 한다 그러면 집행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면 도로시설과와 협의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어차피 이게 또 5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다음번에 해서 재정비 계획을 또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도로시설과와와 협의해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실효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 이 부분이 원래 도시계획이라는 건 장기 계획이잖아요.
20년 계획을 해서 5년마다 한번씩 부분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인데 사실 이 부분에 도시계획을 했다고 해서 한 번에 다 도로개설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도시계획을 해놓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됐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을 해놓은 건데 시 재정상황이 된다고 하면 한 번에 다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부분이 시설결정을 해놓음으로써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이 집행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포함된 토지 소유자들께서는 도로사업도 안 해주면서 왜 장기적으로 시설결정해서 놓느냐고 해서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니까 헌법불합치 판정 받아가지고 시설결정하면서 20년이 경과된 도시계획도로 시설에 대해서 이게 실효일몰제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래서 2020년에 기간이 정해져서 실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옥동 푸르지오에서 진입도로 연결 저희들도 그 부분을 해달라고 그랬고 윤원준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3-1호선 이런 거 시에서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도로입니다.
필요한 도로이긴 한데 예산이 안 되다 보니까 도시계획 부서에서는 계획을 해놓지만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필요해서 한다 그러면 집행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면 도로시설과와 협의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어차피 이게 또 5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다음번에 해서 재정비 계획을 또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도로시설과와와 협의해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국장님, 좀 전에 예산 문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신도시 추진하고 다 저희 아산 시비 안 들어갑니까?
거기 다 갖다 쏟아 붓느라고 예산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일몰제로 다 죽여놓고서 예산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는 핑계죠.
거기 다 갖다 쏟아 붓느라고 예산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일몰제로 다 죽여놓고서 예산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는 핑계죠.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위원님 이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포함된 도시계획시설이 건수가 2000여건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몰 당시에 이 부분할 때 예산 추정해 봤을 때 2조 원이 됩니다.
사실 더군다나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국비, 도비 고지사업도 아니고 시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장기집행계획이 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몰 당시에 이 부분할 때 예산 추정해 봤을 때 2조 원이 됩니다.
사실 더군다나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국비, 도비 고지사업도 아니고 시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장기집행계획이 좀 필요한 겁니다.
○신미진 위원
저희 일몰제 할 때 도시계획도로 폐지하는 과정에서 어떤 절차 있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당연히 그 부분, 폐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도 폐지도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런 절차 다 밟아서 한 거고요.
당연히 주민 열람공고까지 한 사항입니다.
그런 절차 다 밟아서 한 거고요.
당연히 주민 열람공고까지 한 사항입니다.
○신미진 위원
주민의견 수렴 절차 다 거치시고요?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그렇죠.
○신미진 위원
그때 들어온 민원은 없었어요?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그 부분은 할 때 어떤 분들은 존치시켜 달라는 분도 있고 대다수 많은 부분이 폐지시켜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장기적으로 토지에 포함되어 있다가 시설집행을 안 하다 보니까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땅을 팔지도 못하고 은행에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도시계획시설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대출금도 낮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많았고 그렇게 안 되면 해제해달라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필요하니까 시설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집행계획에 따라 예산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장기적으로 토지에 포함되어 있다가 시설집행을 안 하다 보니까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땅을 팔지도 못하고 은행에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도시계획시설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대출금도 낮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많았고 그렇게 안 되면 해제해달라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필요하니까 시설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집행계획에 따라 예산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신미진 위원
여기 실옥동 이 도로가 빨리 개설이 되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여기 아청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거기 구간만 뚫리면 바로 신창 쪽으로 돌아가는, 바로 뚫리는 도로잖아요.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저희들도 그 부분 공감합니다.
○신미진 위원
그리고 방축지구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냥 먼 곳으로 가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도로고 거기 실옥동 주민들은 그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서 돌아다니는데 차가 이렇게 돌아서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더 잘 아시고 계시잖아요, 과장님도 그렇고.
그러면 이 도로만큼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 도로인데 향후 앞으로 해야 되고 지금 저희가 이 일몰제로 해서 일몰이 되고 나서 거기 땅 앞에 보면 진입부에 수목이 잔뜩 심겨져 있어요.
관리가 안 되는 그냥 나무만 심어놨어요.
저는 그렇게 관리도 안 되는 수목을 심어놓은 의도는 모르겠으나 향후에 어떤 걸 바라고 심어놨겠지만 거기 하나도 정비가 되지 않아서 그 아파트 주민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서 쓰레기 계속 치우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저희는 막대한 예산 들여가지고 거길 또 다 사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필요한 도로고, 맞죠, 과장님?
그렇게 되면 그냥 먼 곳으로 가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도로고 거기 실옥동 주민들은 그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서 돌아다니는데 차가 이렇게 돌아서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더 잘 아시고 계시잖아요, 과장님도 그렇고.
그러면 이 도로만큼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 도로인데 향후 앞으로 해야 되고 지금 저희가 이 일몰제로 해서 일몰이 되고 나서 거기 땅 앞에 보면 진입부에 수목이 잔뜩 심겨져 있어요.
관리가 안 되는 그냥 나무만 심어놨어요.
저는 그렇게 관리도 안 되는 수목을 심어놓은 의도는 모르겠으나 향후에 어떤 걸 바라고 심어놨겠지만 거기 하나도 정비가 되지 않아서 그 아파트 주민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서 쓰레기 계속 치우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저희는 막대한 예산 들여가지고 거길 또 다 사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필요한 도로고, 맞죠,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여기가 교통불편이 정말 심하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불편이 정말 불편해요.
저도 다녀보지만, 저는 참고로 여기 집이 없습니다.
이 도로 계속 사용하고 있지만 너무 불편해요.
그러니까 주민분들이 지속해서 민원을 넣고 있는 것이고 이건 향후 앞으로도 무조건 개설이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 도로 혹시 다녀보셨어요, 과장님?
저도 다녀보지만, 저는 참고로 여기 집이 없습니다.
이 도로 계속 사용하고 있지만 너무 불편해요.
그러니까 주민분들이 지속해서 민원을 넣고 있는 것이고 이건 향후 앞으로도 무조건 개설이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 도로 혹시 다녀보셨어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다녀봤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지금 도로과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고 도로시설 계획이 없다고 지금 답변을 하세요.
주민들은 스트레스가 더 커져가고 도로시설과에서는 계획이 없다고 하고 그런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주민들은 스트레스가 더 커져가고 도로시설과에서는 계획이 없다고 하고 그런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이 부분은 저희가 실효된 시설에 대해서 다시 도시관리계획으로 시설결정을 하려고 하면 집행계획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시설과와 협의해서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립이 된다면 저희도 시설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시설과와 협의해서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립이 된다면 저희도 시설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수립이 언제 되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그건 개별 건으로도 가능합니다.
○신미진 위원
개별 건으로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좀 전에 국장님이 예산 확충이 안 돼서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게 도비나 어떤 다른 곳에서 예산 확충이 조금이라도 되면 이 도시계획도로 재추진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그건 도로시설과에서 국비나 도비나 뭐 이런 특별교부세가 됐든 도비보조금이 됐든 그런 사업비를 확보한다면 도로시설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추진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게 될 겁니다.
○신미진 위원
여태껏 여기 일몰제로 폐지시켜놓고 제가 볼 때는 여태까지 제가 들었던 답변은 도시계획과와 도로시설과에서 서로 핑퐁밖에 안 했어요.
서로 책임 회피하고 떠넘기기.
여태껏 그랬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서로 책임 회피하고 떠넘기기.
여태껏 그랬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정말 우리 실옥동 주민들 겪고 있는 불편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더 적극적으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향후 어떤 예산이 어떻게 시장님이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시장님도 답변을 하셨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도로시설과와 협의하셔서 꼭 재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상입니다.
○홍순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0페이지 주한미군 공역 지역 주변 발전 종합계획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미군 공여지역으로서 둔포지역 지원 사업이 2023년도 3건의 사업이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그중 둔포 중심도시 연결도로 1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2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페이지 주한미군 공역 지역 주변 발전 종합계획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미군 공여지역으로서 둔포지역 지원 사업이 2023년도 3건의 사업이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그중 둔포 중심도시 연결도로 1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2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건의 사업은 둔포 원도심 연결도로 구축 사업과 주민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 그리고 다목적 스포츠센터 건립 사업 3건으로 중앙부처에 국비를 요청을 하였고요.
이중에 둔포 원도심 연결도로가 국비 지원이 확정돼서 올해부터 28년까지 215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고요.
도로시설과에서 현재 설계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반영되지 않은 주민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도 올해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중앙부처 방문 등 도와 협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다목적 스포츠센터 건립 사업의 경우에는 둔포 석곡리에 둔포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돼서 기능이 중복되는 점이 있고 그리고 주민들의 요청 사항으로 대강당이나 미군과의 문화교류 등 이런 거를 감안해서 한미 상생센터 건립으로 사업 내용을 좀 수정했습니다.
저희가 4월 17일 둔포 주민회의를 개최를 했었고요.
그래서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둔포 주민들이 바라는 지원 사업이 중앙부처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에 둔포 원도심 연결도로가 국비 지원이 확정돼서 올해부터 28년까지 215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고요.
도로시설과에서 현재 설계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반영되지 않은 주민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도 올해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중앙부처 방문 등 도와 협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다목적 스포츠센터 건립 사업의 경우에는 둔포 석곡리에 둔포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돼서 기능이 중복되는 점이 있고 그리고 주민들의 요청 사항으로 대강당이나 미군과의 문화교류 등 이런 거를 감안해서 한미 상생센터 건립으로 사업 내용을 좀 수정했습니다.
저희가 4월 17일 둔포 주민회의를 개최를 했었고요.
그래서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둔포 주민들이 바라는 지원 사업이 중앙부처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러면 한미 상생센터?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거를 명칭을 그렇게 바꾸려고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러면 미군에서 혜택을 받기 때문에 미군을 상호를 넣은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전략적으로 저희가 그냥 다목적 스포츠센터라든지 아니면 주민복합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중앙부처와도 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명칭을 한미 상생센터라고 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국비 확보에 유리할 것으로 보여서 명칭을 그렇게 좀 협의를 했고 주민들의 요청도 받아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홍순철 위원
하여튼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또 중앙부처에도 이렇게 건의를 해야, 상생산센터를, 주한미군 상생센터, 둔포 주민센터 그거를 한미 상생센터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에서도 호감이 가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그걸 저는 알고 있고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홍순철 위원
지역 주민들이 정말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저녁에 보면 무슨 행사도 못 해요.
야외에서 행사를 하다 보면 헬기가 지나가면 몇 분간은 그냥 중단했다가 행사도 해야 하고 그런 건 어디서나 우리 정치적으로 우리 미군이 훈련을 받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 주민들이 해라, 마라라는 못 하는데 하여튼 간 그런 방지를 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이 민원이 많고 한 상태인 만큼, 지역 주민 항공기 소음에 대해서 그동안 지원 사업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 주민들도 그 소수 인원만 줬고 그 주위 사람들은 또 못 받은 사람도 많습니다.
골고루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한번 잘 추진해서, 이렇게 보상을 줘도 지역 주민들이 다 같이 받아야지 길 건너는 받고, 길 건너는 못 받고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이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도 좀 같이 받게 해달라 하는 소리가 너무 이렇게 민원이 많고요.
하여튼 과장님도 신경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2개 사업도 같이 잘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보면 무슨 행사도 못 해요.
야외에서 행사를 하다 보면 헬기가 지나가면 몇 분간은 그냥 중단했다가 행사도 해야 하고 그런 건 어디서나 우리 정치적으로 우리 미군이 훈련을 받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 주민들이 해라, 마라라는 못 하는데 하여튼 간 그런 방지를 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이 민원이 많고 한 상태인 만큼, 지역 주민 항공기 소음에 대해서 그동안 지원 사업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 주민들도 그 소수 인원만 줬고 그 주위 사람들은 또 못 받은 사람도 많습니다.
골고루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한번 잘 추진해서, 이렇게 보상을 줘도 지역 주민들이 다 같이 받아야지 길 건너는 받고, 길 건너는 못 받고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이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도 좀 같이 받게 해달라 하는 소리가 너무 이렇게 민원이 많고요.
하여튼 과장님도 신경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2개 사업도 같이 잘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국비 확보가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윤원준 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우리 우리 신미진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그 233페이지 이제 이제 저는 이제 온양5동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제 도로시설과도 제가 얘기를 하고 하지만 우리 예산을 잡을 때도 지금 홍순철 위원님이 둔포 지역구의 심각한 사유지 도시계획 도로로 해달라고 그러는 부분하고 3-1호선은 뭐 아주 오래됐고요, 한 40년 됐고.
지금 신미진 위원님이 얘기하는 실옥동 푸르지오 아파트 진입도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5동이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다 말씀하는 이 부분들이 전부 원도심 지역이거든요.
배방도 원도심 있는 거고 둔포도 그렇고 온양1동에서부터 6동까지 다 원도심이 있는 거거든요.
새로운 사업자들이 사업을 할 때는 도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신도시 같은 경우는 전체 매수해서 새로운 도로들이 개설되고 이렇게 다 진행이 되는데 이제 원도심만큼은 우리가 이게 일몰제가 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시설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예산과도 여기 직원이 와 계시지만, 예산과는 항상 돈이 없다고 예산이 안 된다고 항상 이렇게 미루기만 하면 우리 시는 언제 그 이 원도심을 개발할 수 있을까 저는 큰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도심에서 태어나서 여기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56년 동안 저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도시계획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예전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 청구 제도를 운영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200㎡면은 한 60평, 70평밖에 매수 청구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 당시 내가 알고 있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 놓으면 재산권 행사를 못 하지 않습니까?
인허가를 안 내주잖아요.
좀 전에 우리 우리 신미진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그 233페이지 이제 이제 저는 이제 온양5동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제 도로시설과도 제가 얘기를 하고 하지만 우리 예산을 잡을 때도 지금 홍순철 위원님이 둔포 지역구의 심각한 사유지 도시계획 도로로 해달라고 그러는 부분하고 3-1호선은 뭐 아주 오래됐고요, 한 40년 됐고.
지금 신미진 위원님이 얘기하는 실옥동 푸르지오 아파트 진입도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5동이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다 말씀하는 이 부분들이 전부 원도심 지역이거든요.
배방도 원도심 있는 거고 둔포도 그렇고 온양1동에서부터 6동까지 다 원도심이 있는 거거든요.
새로운 사업자들이 사업을 할 때는 도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신도시 같은 경우는 전체 매수해서 새로운 도로들이 개설되고 이렇게 다 진행이 되는데 이제 원도심만큼은 우리가 이게 일몰제가 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시설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예산과도 여기 직원이 와 계시지만, 예산과는 항상 돈이 없다고 예산이 안 된다고 항상 이렇게 미루기만 하면 우리 시는 언제 그 이 원도심을 개발할 수 있을까 저는 큰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도심에서 태어나서 여기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56년 동안 저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도시계획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예전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 청구 제도를 운영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200㎡면은 한 60평, 70평밖에 매수 청구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 당시 내가 알고 있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 놓으면 재산권 행사를 못 하지 않습니까?
인허가를 안 내주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제약을 받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나는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과에서 어떻게 할 건지 아까 이제 신미진 위원도 얘기했지만 과장님 예산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아산시가 예산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과마다 지금 다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1440억 정도 돼요.
초과세입이 938억이고요, 불용액이 504억입니다.
불용액이 504억이면요, 지금 말씀하셨던 푸르지오 아파트 5군데는 도시계획도로 뚫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도 그렇게 예산과에서 적정하게 편성을 해야 되는데 편성 못한 부분, 아산시 전체의 문제가 아닐까.
국장님 뭐 알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을 해서 도로시설과에서 다시 관리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우리 원도심 주민들이 이 도로를 이렇게 뚫어달라고 그렇게 수십 년간 얘기하는데도 우리 시가 아무 응대를 못한다는 건 우리 아산시의 시민에 대한 직무유기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한 거고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를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시설과에도 얘기했지만 아산시는 누군가가, 사업자가 들어와서 도시 개발을 하면서 도로를 기부체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원도심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공공에서 하든 민간에서 하든 어떤 대책을 마련해 주면 되는데 그걸 못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아산시가 예산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과마다 지금 다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1440억 정도 돼요.
초과세입이 938억이고요, 불용액이 504억입니다.
불용액이 504억이면요, 지금 말씀하셨던 푸르지오 아파트 5군데는 도시계획도로 뚫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도 그렇게 예산과에서 적정하게 편성을 해야 되는데 편성 못한 부분, 아산시 전체의 문제가 아닐까.
국장님 뭐 알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을 해서 도로시설과에서 다시 관리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우리 원도심 주민들이 이 도로를 이렇게 뚫어달라고 그렇게 수십 년간 얘기하는데도 우리 시가 아무 응대를 못한다는 건 우리 아산시의 시민에 대한 직무유기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한 거고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를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시설과에도 얘기했지만 아산시는 누군가가, 사업자가 들어와서 도시 개발을 하면서 도로를 기부체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원도심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공공에서 하든 민간에서 하든 어떤 대책을 마련해 주면 되는데 그걸 못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윤원준 위원
하여튼 이번에 일몰제 돼서 이렇게 다 못 했지만 도로시설과에서 다시 관리계획을 잡아서 할 수 있게끔 그 부분도 적극 도시계획과에서 업무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도로시설과와 적극적으로 업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이상입니다.
○홍성표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번호 57번이고요. 페이지 234페이지입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성장관리계획 관련 민원 해서 5건 이렇게 민원이 접수됐고 2건은 일부 해결, 2건은 해결했고 1건이 해결 불가로 2024년 3월 11일 처리를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 불가 사유를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자료번호 57번이고요. 페이지 234페이지입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성장관리계획 관련 민원 해서 5건 이렇게 민원이 접수됐고 2건은 일부 해결, 2건은 해결했고 1건이 해결 불가로 2024년 3월 11일 처리를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 불가 사유를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이 건은 영인면 신복리 일원에 공장 증설을 위하여 일반형으로 변경을 요청한 사항인데요.
이게 위치가 고용산 북측에 대규모 주택단지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일반형으로 지정을 못 했고요.
이게 이제 또 벌써 다 지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2024년 1월에 고시를 했기 때문에, 이게 민원이 24년 3월에 또 접수가 된 사항이라, 고시 이후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마다 재검토를 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재정비 시에 그 주변 여건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래서 그 변화 여건을 토대로 해서 재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해결할 수 없는 거라 해결 불가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게 위치가 고용산 북측에 대규모 주택단지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일반형으로 지정을 못 했고요.
이게 이제 또 벌써 다 지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2024년 1월에 고시를 했기 때문에, 이게 민원이 24년 3월에 또 접수가 된 사항이라, 고시 이후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마다 재검토를 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재정비 시에 그 주변 여건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래서 그 변화 여건을 토대로 해서 재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해결할 수 없는 거라 해결 불가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께서 과장님 시절부터 성장관리계획에 대한 법령이 생기면서 아산시가 실질적으로 성장관리 계획에 포함되고, 거기서 포함되지 않고 하는 부분에서 시민들에게는 재산권이 굉장히 침해당할 수 있고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중차대한 일이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 도시계획과에서 정말 심도 있게 다년간 용역을 거쳐가지고 올해 1월에 이제 고시까지 내서 법정 용역은 다 마무리한 거잖아요, 맞죠?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부분에서 이렇게 시민분들이 이제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행정은 늘 항상 계획된 법률 테두리 안에서 생각을 하시잖아요.
수정계획은 5년 안에 한 번 하는 거니 5년 안에 전체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을 정리해놨다가 일괄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또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수정계획은 5년 안에 한 번 하는 거니 5년 안에 전체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을 정리해놨다가 일괄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또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런데 시민분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 본인이 아무 문제없이 사업 허가를 내고 건물을 지을 수 있었던 토지가 법적으로 성장관리 계획이라는 계획이 생김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그 행위를 할 수 없는 지역으로 포함되는 경우는 청천 날벼락 같은 일이거든요.
그러면 행정이 1년 단위든, 2년 단위든 실제로 5년에 한 번씩 수정 계획을 하지만 1년 단위든, 2년 단위든 체계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이 부분은 5년까지 안 가도 저희가 범위 내에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성장관리 교육으로 포함을시킬 수 있을지 없을지 내부적으로 좀 검토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 본인이 아무 문제없이 사업 허가를 내고 건물을 지을 수 있었던 토지가 법적으로 성장관리 계획이라는 계획이 생김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그 행위를 할 수 없는 지역으로 포함되는 경우는 청천 날벼락 같은 일이거든요.
그러면 행정이 1년 단위든, 2년 단위든 실제로 5년에 한 번씩 수정 계획을 하지만 1년 단위든, 2년 단위든 체계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이 부분은 5년까지 안 가도 저희가 범위 내에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성장관리 교육으로 포함을시킬 수 있을지 없을지 내부적으로 좀 검토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법적으로는 5년마다 재검토를 해서 수립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처음으로 이 지침을 만들고 시행을 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큰 상황은 접수가 된 게 없는데 한 1년이든 2년이든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을 해보면서 접수되는 사항들이 실제로 타당성이 있으면 그거는 5년 이전이라도 저희가 재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행정의 말 한마디가 시민에게는 정말로 죽고 사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스템화해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가중되지 않도록 꼭 유념해 주셔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스템화해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가중되지 않도록 꼭 유념해 주셔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국장님 계시지만 성장관리계획을 짜면서 고시까지 하시느냐고, 시민을 대표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전에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도시계획도로와 장기 일몰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도로시설과와 협의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정말로 현실적으로 필요한 도로와 재원의 확보 시민의 요구사항, 시장의 요구사항 이런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좀 전에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도시계획도로와 장기 일몰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도로시설과와 협의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정말로 현실적으로 필요한 도로와 재원의 확보 시민의 요구사항, 시장의 요구사항 이런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제가 생각할 때는 실효된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시설 결정을 위해서는 일단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우선순위라든지 그리고 집행 계획, 말하자면 집행 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야지 그래야지 좀 도시관리계획으로 다시 재정비를 지정을 해야지만 또다시 실효가 되지 않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확보 문제가 좀 가장 우선시 돼야 될 것 같고 또 아울러서 이제 도시계획 도로라든지 필요성에 대한 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놓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
그렇기 때문에 예산 확보 문제가 좀 가장 우선시 돼야 될 것 같고 또 아울러서 이제 도시계획 도로라든지 필요성에 대한 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놓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우선순위를 하기 위해서 시민의 혈세로 저희는 이렇게 용역심의위원회 심의 자료를 본 예산에 담는 용역들은 다 용역심의를 거쳐서 재원의 투명성, 사업의 시급성 또 시민들의 요구사항 전체적으로 예산은 한정돼 있으니 그 부분을 감안해서 용역을 거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지금 아산시에서는 올해 2024년도 본예산에 아산시 도시계획도로 건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서 과업지시서, 2023년 10월에 과업지시서를 내려서 2년간 저희가 과업 기간이 착수일로부터 24개월입니다.
여기에는 좀 전에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시민의 요구사항 전체적으로 시의 행정에 필요한 부분 그런 것을 전체로 시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이 용역에 담아내야 그 부분을 가지고 도시계획도로 지정도 하고 그 도시계획도로를 지정을 해야 재정투자심사도 받을 수 있고 예산을 투입해서 실제 준공을 가는 과정이잖아요.
여기에는 좀 전에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시민의 요구사항 전체적으로 시의 행정에 필요한 부분 그런 것을 전체로 시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이 용역에 담아내야 그 부분을 가지고 도시계획도로 지정도 하고 그 도시계획도로를 지정을 해야 재정투자심사도 받을 수 있고 예산을 투입해서 실제 준공을 가는 과정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래서 이 용역서 과업지시서 345페이지에 아예 명시가 돼 있습니다.
투자 계획 및 재원 조달 방안을 용역에 담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시민의 혈세로 이렇게 용역을 담아서 한 부분은 지켜주셔야 돼요.
누가 민원을 넣는다, 누가 어떤 재원을 먼저 선행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행정은 신뢰고 예산의 투명성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협업을 통해서 도로시설과에 좀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그런 도로들이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 이 과업지시서대로 용역에 담아주실 수 있으면 담도록 도로시설과에도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도로가 지정이 되면 거기에 맞는 재원대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 계획 및 재원 조달 방안을 용역에 담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시민의 혈세로 이렇게 용역을 담아서 한 부분은 지켜주셔야 돼요.
누가 민원을 넣는다, 누가 어떤 재원을 먼저 선행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행정은 신뢰고 예산의 투명성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협업을 통해서 도로시설과에 좀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그런 도로들이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 이 과업지시서대로 용역에 담아주실 수 있으면 담도록 도로시설과에도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도로가 지정이 되면 거기에 맞는 재원대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 도로 건설 관리 계획 수립 용역이 되면 그 부분에 아마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우선순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나온다 그러면 단위 도시관리계획 하고 별도로 또 그 부분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5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다음번에 또 바로 재정비를 추진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필요한 사항이라면 저희가 도로시설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재정비에 담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또 실과 간 협의가 더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가 도시계획과 전에 근무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거는 사실은 그 업무를 하면서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도시계획 부서 근무하는 분들이 사실 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시설에 대해서 이런부분에 대해서 지키느라고 사실 엄청난 욕도 많이 얻어먹고 진짜 어렵게 지켰었습니다.
지켰는데 어쨌든 간에 헌법 불합치 판정받아서 국토계획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20년 경과되면서 집행이 안 되면 실효가 되는 상황 때문에 실효가 됐는데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 가장 안타까운 게 그거죠.
어렵게 욕 얻어먹고 그동안 지켰던 상황이 법 개정으로 인해서 실효가 되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웠던 상황인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단점이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어떤분들은 혜택을 보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게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상당한 기간 동안 재산상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생겼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아까 전부 다 여기 건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재정비나 이런 부분에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은 진짜 필요한 부분에서 우선순위에서 담겨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 도로 건설 관리 계획 수립 용역이 되면 그 부분에 아마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우선순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나온다 그러면 단위 도시관리계획 하고 별도로 또 그 부분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5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다음번에 또 바로 재정비를 추진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필요한 사항이라면 저희가 도로시설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재정비에 담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또 실과 간 협의가 더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가 도시계획과 전에 근무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거는 사실은 그 업무를 하면서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도시계획 부서 근무하는 분들이 사실 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시설에 대해서 이런부분에 대해서 지키느라고 사실 엄청난 욕도 많이 얻어먹고 진짜 어렵게 지켰었습니다.
지켰는데 어쨌든 간에 헌법 불합치 판정받아서 국토계획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20년 경과되면서 집행이 안 되면 실효가 되는 상황 때문에 실효가 됐는데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 가장 안타까운 게 그거죠.
어렵게 욕 얻어먹고 그동안 지켰던 상황이 법 개정으로 인해서 실효가 되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웠던 상황인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단점이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어떤분들은 혜택을 보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게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상당한 기간 동안 재산상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생겼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아까 전부 다 여기 건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재정비나 이런 부분에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은 진짜 필요한 부분에서 우선순위에서 담겨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신속집행 내용을 보니까 어제부터 홍성표 위원님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게 신속집행이 어쨌든 경제지표를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집행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경쟁이나 진행사업의 무성의한 마무리나 아니면 뭐 파손이나 A/S 같은 부작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계획과는 보니까 파손이나 A/S 부분이 없이 잘 진행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업 내용을 보니까 과장님이 잘하셨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럴 법한 사업이 아닌 사업 위주로 신속집행을 하셨더라고요.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신속집행 내용을 보니까 어제부터 홍성표 위원님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게 신속집행이 어쨌든 경제지표를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집행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경쟁이나 진행사업의 무성의한 마무리나 아니면 뭐 파손이나 A/S 같은 부작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계획과는 보니까 파손이나 A/S 부분이 없이 잘 진행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업 내용을 보니까 과장님이 잘하셨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럴 법한 사업이 아닌 사업 위주로 신속집행을 하셨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저희 과 사업 자체가 용역이나 이런 거라 실제 공사라든지 이런 사업이 없기 때문에 용역이나 관리 쪽에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참 그건 괜찮은 전략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을 꺼냈고 다만 용역이나 아니면 계획수립이나 이런 부분에 들어갈 때 갈 때 미리 선지급이 들어간 뒤에 조금 무성의해지는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주의 깊게 대화를나누고 요청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리고 또 홍성표 위원님이 언급은 하셨는데 우리가 성장관리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 이런 부분 때문에 사유재산이 침해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무엇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실 텐데 제가 그동안 회의나 업무보고나 예산 심의할 때마다도 성장관리계획이나 경관이나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너무 많이 언급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유재산이 침해되고 또한 가장 큰 문제점은 이 계획들이 진행됨에 있어서 주민분들과의 소통의 부재가 항상 문제를 야기시켰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이 언급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유재산이 침해되고 또한 가장 큰 문제점은 이 계획들이 진행됨에 있어서 주민분들과의 소통의 부재가 항상 문제를 야기시켰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를 들면 우리 성장관리계획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이미 사업자는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탕정2지구 성장관리계획이 중간에 들어오게 되면서 하루 차이로 준비하던 사업이 허가를 못 받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게 어찌됐든 간에 주민들과의 소통부재로 주민공람이 잘 안 되거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야기됐고 그 문제가 조금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어렵게 해결이 됐던 케이스고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아니면 이의신청을 했는데 이의신청한 부분이 반영되었다고 공문까지 시에서는 받았는데 도에 심의 올라갈 때는 도면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말씀드리지는 않았는데 이런 민원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게 다 주민공람 시에 주민분들과 소통이 되지 않아서 결국은 아산 시민들이 재산권의 침해를 받는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람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거기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부분에 조금 더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말씀드리지는 않았는데 이런 민원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게 다 주민공람 시에 주민분들과 소통이 되지 않아서 결국은 아산 시민들이 재산권의 침해를 받는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람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거기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부분에 조금 더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번호 5번이고요. 부속 자료 6, 7번 해서 같이 드릴게요.
현재까지 수의계약 관련 내용인데 6, 7번 보고 계시죠, 22년도 도시 지역 빈집 정비사업 여기 개요에는 사업량이 4개소로 표기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페이지 73페이지 보면 22년 사업량은 3개소로 되어 있어요.
정확한 사업량이 이게 맞는 건가요?
자료번호 5번이고요. 부속 자료 6, 7번 해서 같이 드릴게요.
현재까지 수의계약 관련 내용인데 6, 7번 보고 계시죠, 22년도 도시 지역 빈집 정비사업 여기 개요에는 사업량이 4개소로 표기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페이지 73페이지 보면 22년 사업량은 3개소로 되어 있어요.
정확한 사업량이 이게 맞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강헌
22년도 빈집 정비사업 .......
○신미진 위원
예, 3개소로 되어 있고.
○건축과장 이강헌
75페이지는 4개소로 돼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신미진 위원
73페이지에는,
○건축과장 이강헌
4개소 말씀하시는 거죠?
○신미진 위원
3개소로 돼 있고 여기 지금 보면 그렇죠, 사업량은 4개소로 돼 있고 73페이지는 보면 3개소로 돼 있죠.
○건축과장 이강헌
5페이지요, 5페이지가 3개소로 돼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강헌
아닙니다, 제가 22년도에는 일단 3개소가 맞고요.
그런데 이게 아마 동수로 지금 5페이지 같은 경우는 동수로 계산한 것 같습니다.
이게 장소가 있고 동도 있어요, 건물에 이렇게 .......
그런데 이게 아마 동수로 지금 5페이지 같은 경우는 동수로 계산한 것 같습니다.
이게 장소가 있고 동도 있어요, 건물에 이렇게 .......
○신미진 위원
한 동 두 동 해서?
○건축과장 이강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신미진 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강헌
예.
○건축과장 이강헌
예,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두 번째, 세 번째 날짜 보면, 계약 일자가 보면 22년 4월 20날 하나, 22년 5월 11일 하나 해가지고 1 2차로 나눠져 있는 거죠?
○건축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이강헌
일단은 지금 6페이지에 있는 말씀하신 4월 20일, 20일에 한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게 7페이지에 5월 11일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신미진 위원
예.
○신미진 위원
잘 안 들립니다.
○건축과장 이강헌
포기자가 생겨서 .......
○신미진 위원
포기자요.
○신미진 위원
포기를 했고,
○건축과장 이강헌
예,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왼쪽에 보시면 혹시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철거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 용역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폐기물 처리 용역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포기한 내용은.
그래서 1차, 2차로 나눠서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왼쪽에 보시면 혹시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철거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 용역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폐기물 처리 용역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포기한 내용은.
그래서 1차, 2차로 나눠서 한 겁니다.
○신미진 위원
그래서 1, 2차로 한 건은, 먼저 한 거는 포기자가 나오는 바람에 안 됐다는 말씀이세요?
○신미진 위원
예, 철거하는 데,
○건축과장 이강헌
그 밑에 말씀하신 폐기물 처리 용역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밑에.
○신미진 위원
아, 그렇게 됐다고요.
○건축과장 이강헌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강헌
제목을, 죄송한데요, 이게 6페이지 좌측 하단에 보시면 22년 도시 빈집 정비사업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이라고 돼 있고요.
그 바로 밑에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제목은 똑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원래 지금 이게 이게 오타가 나 있는데 4개소인데 원래 3개소입니다.
오타가 나 있어서 이거 밑에 1개소만, 둘 다 4로 돼 있는데 이건 사실 오타가 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보시는 게 정확한데 사실은 3개고 하나 밑에는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건 오타가 난 겁니다.
그 바로 밑에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제목은 똑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원래 지금 이게 이게 오타가 나 있는데 4개소인데 원래 3개소입니다.
오타가 나 있어서 이거 밑에 1개소만, 둘 다 4로 돼 있는데 이건 사실 오타가 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보시는 게 정확한데 사실은 3개고 하나 밑에는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건 오타가 난 겁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 그렇게 주셨어야죠.
○건축과장 이강헌
예, 죄송합니다.
○신미진 위원
저희는 여기 주시는 자료 보고 하는데,
○건축과장 이강헌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오타 과장님 지금 보신 거예요, 알고 계셨어요?
○신미진 위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이것 때문에, 보고 계셨죠?
○건축과장 이강헌
예, 봤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보셨을 때 바로 수정을 해주셨어야 되는 게 맞는데.
○건축과장 이강헌
죄송합니다.
○신미진 위원
이렇게 되면 저희가 하면서 차질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이강헌
예.
○신미진 위원
그리고 자료 5번 수의계약 내역에는 22년 도시지역 빈집 정비사업 건축물 철거 공사하고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이 올라와 있고요.
페이지 16페이지에 23년도에는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만 올라와 있거든요.
페이지 16페이지에 23년도에는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만 올라와 있거든요.
○건축과장 이강헌
지금 5페이지하고 16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이강헌
일단은 2200만 원 이하로 저희는 판단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2200만 원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23년도,
○건축과장 이강헌
5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미진 위원
예 자료번호 5번, 아니 저기 16페이지.
○건축과장 이강헌
16페이지는 1600만 원인데 1900만 원으로 돼 있고,
○신미진 위원
1900만 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있는데 자료 5번을 찾아야 되겠죠.
자료 5번, 5번은 부속 자료로 봐야 되는 거죠?
자료번호 5번이니까 5페이지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료 5번, 5번은 부속 자료로 봐야 되는 거죠?
자료번호 5번이니까 5페이지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강헌
예.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건축물 철거 공사 건에 대해서는 수의 계약이 없다고요.
그러면 처리 용역은 올라와 있는데 폐기물 지금 철거 공사 건은 여기 안 나와 있길래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떻게 철거 공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건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길래 제가 질의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2000만 원 밑에 이제 저희 수의 계약 건이라 여기 안 올라와 있는 건지 어디에 있는지 여기 자료에는 없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처리 용역은 올라와 있는데 폐기물 지금 철거 공사 건은 여기 안 나와 있길래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떻게 철거 공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건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길래 제가 질의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2000만 원 밑에 이제 저희 수의 계약 건이라 여기 안 올라와 있는 건지 어디에 있는지 여기 자료에는 없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건축과장 이강헌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신미진 위원
예.
○신미진 위원
예.
○건축과장 이강헌
지금 이제 저희가 하는 이 빈집 정비 사업은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고 거기는 이제 시에서 공공용지로 사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나 쌈지공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나 쌈지공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신미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
○건축과장 이강헌
근데 그 공사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그리고 빈집 정비 사업 4개소로 본 예산에 올리셨잖아요.
○건축과장 이강헌
예.
○신미진 위원
올해 신청은 어느 정도 들어왔나요?
○건축과장 이강헌
농어촌 빈집 정리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도시,
○신미진 위원
도시 지역이요.
○신미진 위원
확보가 됐나요?
○건축과장 이강헌
예, 3개 확보가 돼서 지금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4개 중에 3개?
○건축과장 이강헌
아니, 3개. 3개입니다.
○건축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세 동입니다.
○신미진 위원
세 동이에요?
○건축과장 이강헌
예, 주차장 부지 하나하고 쌈지공원 2개 정도 할 계획입니다.
○신미진 위원
총 3개였어요?
○신미진 위원
들어와 있어요?
○건축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선정을 하나요?
○건축과장 이강헌
저희가 도시 빈집 같은 경우는 이제 .......
○신미진 위원
저희가 지금 23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주신 자료 보면 그러니까 23년도까지밖에 없어요, 도시 지역 빈집 사업이.
24년 게 없으니까 그럼 4개가 아니라 3개라는 말씀이세요?
24년 게 없으니까 그럼 4개가 아니라 3개라는 말씀이세요?
○건축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위원님 궁금해하시는 질의하신 말씀을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연초에 홍보를 해서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 소유자한테 동의서를 받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사해서 선정을 해서 이렇게 진행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위원님 궁금해하시는 질의하신 말씀을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연초에 홍보를 해서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 소유자한테 동의서를 받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사해서 선정을 해서 이렇게 진행하거든요.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받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면 이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 저희가 어쨌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및 범죄 사전 예방 이런 일환으로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목적에 맞는 대상지인지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 대상지가 어쨌든 3년간 공공용지로서 저희가 임시 주차장이나 이렇게 해서 지금 사용을 하기 때문에 대상지 선정을 할 때 주차장이나 공원이 부족한 지역을 어쨌든 대상에서 순위가 있어야, 우선순위로 가야 이 사업의 효과가크게 도드라질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과장님.
그래서 정말 목적에 맞는 대상지인지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 대상지가 어쨌든 3년간 공공용지로서 저희가 임시 주차장이나 이렇게 해서 지금 사용을 하기 때문에 대상지 선정을 할 때 주차장이나 공원이 부족한 지역을 어쨌든 대상에서 순위가 있어야, 우선순위로 가야 이 사업의 효과가크게 도드라질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과장님.
○신미진 위원
그렇죠, 저희가 정말 목적에 맞는 사업 대상지인지를 보고, 다 들어온다고 해서 해줄 것이 아니라 목적에 맞게끔 가야 된다, 사업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가 세워졌다고 해서 대상지가 목적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게 제 팩트입니다, 지금 질의의 팩트가.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걸 여쭤본 거거든요.
저희가 사업비가 세워졌다고 해서 대상지가 목적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게 제 팩트입니다, 지금 질의의 팩트가.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걸 여쭤본 거거든요.
○건축과장 이강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죠?
○건축과장 이강헌
예.
○신미진 위원
그래서 이 사업 효과성을 따졌을 때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농촌 주택 개량 사업 추진 현황 해가지고 70페이지네요.
이거 제가 작년에도 보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너무 좋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 농촌 지역이나 어촌 지역에 대한 개발, 주택 개발을 하고 여기 인구 수가 아무래도 이쪽으로 유입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봤고 저도 이 사업을 보고 되게 놀란 사람 중에 하나인데 너무 좋은 사업 같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홍보는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저희 농촌 주택 개량 사업 추진 현황 해가지고 70페이지네요.
이거 제가 작년에도 보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너무 좋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 농촌 지역이나 어촌 지역에 대한 개발, 주택 개발을 하고 여기 인구 수가 아무래도 이쪽으로 유입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봤고 저도 이 사업을 보고 되게 놀란 사람 중에 하나인데 너무 좋은 사업 같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홍보는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건축과장 이강헌
일단은 저희가읍·면·동 뿐만 아니라 아산톡톡이라든지 이런 이런 채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량은 같은데 대상이나 실적을 보면 해마다 적죠?
○건축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사유가 뭐죠?
○건축과장 이강헌
이제 이게 사유가 사유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사업이 이제 본인이 인허가를 해야 되는 부담도 있고요.
본인이 또 건축을 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혹시나 이런 신청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는 그런 사업에 대한 부담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또 건축을 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혹시나 이런 신청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는 그런 사업에 대한 부담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미진 위원
이게 정확하게 저희 아산 시민들이나 다른 주민들이 이 방송을, 저희 방송을 보고 계실 수도 있고 이 농촌주택 개량 사업이라는 이 사업 자체를 본 위원도 작년에 처음 알았지만 이걸 다 같이 보고 계실 수 있거든요.
이 농촌주택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농촌주택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강헌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 사업은 시에서 재정사업으로 발주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저희한테 실적 확인서를 해주면 이제 사업 신청자들이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서 시중 금리보다 싼 금리를 통해서, 한 2% 정도 되거든요, 받아서 이 사업을 하는방식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것도 조건이 이제 1세대 1주택이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면적도 한 150평방미터 이하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제 본 사업은 시에서 재정사업으로 발주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저희한테 실적 확인서를 해주면 이제 사업 신청자들이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서 시중 금리보다 싼 금리를 통해서, 한 2% 정도 되거든요, 받아서 이 사업을 하는방식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것도 조건이 이제 1세대 1주택이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면적도 한 150평방미터 이하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150이하요?
○건축과장 이강헌
예, 150평방미터 이하입니다.
○신미진 위원
되게 좋은 사업이에요, 과장님.
제가 이 사업을 보고 눈이 번쩍 띄었듯이 이거 이 사업을 몰라서 참여를 못하시는 시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는 거는 본 위원도 작년에 처음 접했다는 거는 제가 들어와서 이 사업을 처음 저희는 다루기 때문에 알았던 거고 일반 시민들은 지금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시민분들 만날 때마다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면 눈이 동그래지시는 거죠.
모른다는 말씀이세요.
이게 홍보가 그만큼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좋은 사업을 왜 홍보도 안 하시고 그냥 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산톡톡? 누가 그렇게 들어가서 어르신들 특히 우리 중년층도 농촌으로 이주해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한 홍보는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과장님.
제가 이 사업을 보고 눈이 번쩍 띄었듯이 이거 이 사업을 몰라서 참여를 못하시는 시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는 거는 본 위원도 작년에 처음 접했다는 거는 제가 들어와서 이 사업을 처음 저희는 다루기 때문에 알았던 거고 일반 시민들은 지금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시민분들 만날 때마다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면 눈이 동그래지시는 거죠.
모른다는 말씀이세요.
이게 홍보가 그만큼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좋은 사업을 왜 홍보도 안 하시고 그냥 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산톡톡? 누가 그렇게 들어가서 어르신들 특히 우리 중년층도 농촌으로 이주해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한 홍보는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과장님.
○건축과장 이강헌
일단 홍보는 제가 이제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늘 이후라도 저희가 사업은 계속해야 되는 거니까 말씀하신 시중금리보다 엄청 파격적으로 싸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도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아까는 제가읍·면·동 에다만 홍보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지역 언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반상회라든지 아니면 그런 저희가 이제 홍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아까는 제가읍·면·동 에다만 홍보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지역 언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반상회라든지 아니면 그런 저희가 이제 홍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이거는 적극 홍보하셔가지고 우리 좋은 사업을 같이 함께 나눠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강헌
예.
○신미진 위원
이거 적극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강헌
예.
○신미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71페이지 보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저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추진 사항 보면 7월에는 공사 발주해야 되고 6월에 주민설명회 2차까지 다 끝났나요?
○건축과장 이강헌
아직 주민설명회 남아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언제로 계획되어 있죠?
○신미진 위원
오늘 지금 주민설명회 하고 계시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강헌
주민설명회를 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시민들의 동의나 그분들이 그분들이 사용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차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듯이 결산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
그래서 여러 차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듯이 결산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
○신미진 위원
여기 온천초등학교 밑에 저희 포장마차 하시는 분들 계셨고 이거 되게 어려워하셨고 근데 이거 잘 됐죠, 지금은?
○건축과장 이강헌
예, 그거는 다 철거됐습니다.
○건축과장 이강헌
도로관리과.
○신미진 위원
예?
○건축과장 이강헌
도로관리과예요.
○신미진 위원
도로관리과인가요?
도로관리과에 윤동구 팀장님이 이거 되게 열심히 하셔서 빨리 철거 가능했다고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이 자리 빌려서 우리 윤동구 팀장님 너무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사업은 정말 우리 범죄 예방을 위한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에 윤동구 팀장님이 이거 되게 열심히 하셔서 빨리 철거 가능했다고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이 자리 빌려서 우리 윤동구 팀장님 너무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사업은 정말 우리 범죄 예방을 위한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강헌
예.
○건축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게 다른 과랑 협업해서 또 지금 도로관리과 말고 또 있나요?
○건축과장 이강헌
현재로서는 경찰서하고 이제 그런 협업 관계 외 특별한 건 없습니다.
○신미진 위원
경찰서랑요?
구석구석 저희가 원도심이고 여기 부분이 학교 끼고 있고 되게 어두운 골목도 많고 원도심이다 보니까 여기가 범죄적으로도 많이 취약한 지역이고 이거 신경을 좀 세심하게 더 쓰시고 정말 범죄의 예방이 될 수 있도록, 목적에맞도록 예산이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구석구석 저희가 원도심이고 여기 부분이 학교 끼고 있고 되게 어두운 골목도 많고 원도심이다 보니까 여기가 범죄적으로도 많이 취약한 지역이고 이거 신경을 좀 세심하게 더 쓰시고 정말 범죄의 예방이 될 수 있도록, 목적에맞도록 예산이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건축과장 이강헌
예.
○신미진 위원
이거 9월이면 공사 완료되고 우리가 동절기 들어갔을 때 동절기는 해가 짧아지기 때문에 더 취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시일 내에 공사 완료될 수 있도록 빠른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일 내에 공사 완료될 수 있도록 빠른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강헌
예,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상입니다.
○홍순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신미진 위원님께서 정말 농촌 노후 불량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잘 하셨는데요.
하여튼간 그거에 대해서는 사업 잘 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신미진 위원님께서 정말 농촌 노후 불량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잘 하셨는데요.
하여튼간 그거에 대해서는 사업 잘 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강헌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지역 주민들을 보면 농촌의 빈집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대로 우리가 또 부수고 싶어도 어떤 때는 지역 주민들이 어디 사시나 확인을 하려고 해도 어떤 때는 확인이 안 되는 집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너무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철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서도 마음대로 우리가 또 부수고 싶어도 어떤 때는 지역 주민들이 어디 사시나 확인을 하려고 해도 어떤 때는 확인이 안 되는 집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너무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철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강헌
일단은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홍순철 위원
예.
○건축과장 이강헌
저희가 일단 소유주가 신청을 일단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홍순철 위원
완전히 살지도 못하고 완전히 부서진 상태에서 정말 미관상으로 보기 좋지 않고 연락은 잘 안 되고 그런 상태에서 동네 분들이 이거 너무 좀 엉망이니 이거 좀 깨끗하게 정비 사업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 민원이 가끔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한 거니까, 그런 걸 마음대로 할 수가 없네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한 거니까, 그런 걸 마음대로 할 수가 없네요, 그럼?
○건축과장 이강헌
예, 일단 신청을 해야 저희들도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홍순철 위원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한번 좀 곰곰이 좀 생각 좀 한번 해보시고요.
○건축과장 이강헌
알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669페이지입니다, 부속서류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빈집 사업의 경우인데요, 일단 사유지인데 동의 없이 지역 주민들한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못 부순다 하면 오래된 거는 뭐 계속 이렇게 방치를 해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자꾸 들어오니까 그거는 시에서 그래도 그냥 연락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좀 처리했으면 하는 건데 과장님 어떻게 시에서는 처리할 수 없어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빈집 사업의 경우인데요, 일단 사유지인데 동의 없이 지역 주민들한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못 부순다 하면 오래된 거는 뭐 계속 이렇게 방치를 해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자꾸 들어오니까 그거는 시에서 그래도 그냥 연락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좀 처리했으면 하는 건데 과장님 어떻게 시에서는 처리할 수 없어요?
○건축과장 이강헌
일단 한번 위원님 자료를 주시면 이제 한번 현장을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럼 아산시에서는 1년에 평균 한 110가구가 철거를 포함하여 100% 시비로 처리되고 있는데 1가구 처리 예산은 주로 한 300내지 한 400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정도 지급이 되죠?
지금 얼마 정도 지급이 되죠?
○건축과장 이강헌
일단 자부담이 있긴 한데요.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이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이제 인상이 됐습니다, 물가 상승률이나 여러 가지 인건비들이 오르다 보니까.
한 400만 원에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이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이제 인상이 됐습니다, 물가 상승률이나 여러 가지 인건비들이 오르다 보니까.
한 400만 원에 현재 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400만 원은 올해 2024년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건축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공사비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어떤 규모나 그런 공법의 차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공사비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어떤 규모나 그런 공법의 차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럼 300, 400 들여서 철거하는데 부수게 되면 500만 원, 1000만 원 들어간다 하면 자부담으로 이제 그거 이후로는 자부담으로 다 해야겠네요?
○건축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홍순철 위원
무조건 한 가구당?
○건축과장 이강헌
예.
○홍순철 위원
크고 적고, 400만 원?
○건축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럼 시에서 부수고 나서 건물도 안 짓고 공터가 심하게 있을 때에는 우리 시에서 그냥 지역 주민들하고 뭐 누구 말마따나 주차 공간이라도 좀 부탁해서 임대 같은 걸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요?
○건축과장 이강헌
일단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조금으로 지급하면 거기서 자체적으로 소유주가 업체를 선정해서 마무리를 하게 되거든요.
○홍순철 위원
지원을 해주는데 자체적으로 업자를 둬서?
○건축과장 이강헌
예, 업체는 소유자가 .......
○홍순철 위원
시에서는 관여 없이 그냥 보조금만 400원 이렇게 준다?
○건축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홍순철 위원
도시재생 사업이나 취약 생활 여건 개선 사업 등으로 빈집이 낙후된 마을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번 우리 시에서도 정말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하셔서 좋은 마을, 깨끗한 마을, 살기 좋은 우리 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강헌
예, 위원님 말씀 .......
○홍순철 위원
헌 집들이 너무 많아서 철거도 안 하지, 철거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어떤 사람들은 300만 원, 400만 원 보조받는지도 사실 모르고 있어요.
그 홍보를 잘하셔서 시에서 그런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 지역의 이장 등을 통해서, 면을 통해서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살기 좋고 아름다운 시설에서 살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홍보를 잘하셔서 시에서 그런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 지역의 이장 등을 통해서, 면을 통해서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살기 좋고 아름다운 시설에서 살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강헌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이상입니다.
○홍성표 위원
위원장님, 제가 기획예산과장님을 좀 오라고 그랬거든요.
오셨나요?
예, 들어오시라고 좀 해주세요.
옆에 앉으시면 돼요.
자료번호 62번입니다.
주거환경 조성 사업 추진 상황에서 7개 지원 사업 관련해서 페이지 72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 현황 사업 개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 제가 좀 중요해서 다 읽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 사업 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한 노후 건축물, 지원금액 총 사업비의 80%까지 지원하며 최고 1500만 원까지 지원, 사업 효과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 2020년 예산액 1억 5000, 2021년 예산액 1억 5000, 2022년 2억 5000, 2023년 1억 5000.
기획예산과장님 올해 혹시 이 예산 얼마 잡히는지 혹시 아세요?
오셨나요?
예, 들어오시라고 좀 해주세요.
옆에 앉으시면 돼요.
자료번호 62번입니다.
주거환경 조성 사업 추진 상황에서 7개 지원 사업 관련해서 페이지 72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 현황 사업 개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 제가 좀 중요해서 다 읽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 사업 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한 노후 건축물, 지원금액 총 사업비의 80%까지 지원하며 최고 1500만 원까지 지원, 사업 효과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 2020년 예산액 1억 5000, 2021년 예산액 1억 5000, 2022년 2억 5000, 2023년 1억 5000.
기획예산과장님 올해 혹시 이 예산 얼마 잡히는지 혹시 아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올해 2억 2500이 잡혀 있습니다, 추경까지 포함해서.
○홍성표 위원
2억 2500이 도비 매칭 사업도 있었죠?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그거 포함한 겁니다.
○홍성표 위원
2억 2500이요?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홍성표 위원
제가 오늘 건축과 행정사무간사인데 왜 기획예산과장님을 불렀냐면요.
우리 박경귀 시장님이 생각하는 아산시의 시민과 예산이 정말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곳이 어딘가를 기획예산과장을 불러야 기획예산과에서 좀 경청을 하고 박경귀 시장님도 좀 들으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본 위원회에서 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5년째 똑같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5년째 똑같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계속 이야기해서 2022년에 겨우 2억 5000을 잡으셨어요.
회의록을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누차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에, 천안하고 비교는 안 하겠습니다.
저는 소규모 공동주택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서는 서산시만 말씀을 드렸어요.
도대체 서산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 놈의 아산시는 왜 노력을 안 하시냐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오늘 이 순간까지 5년 동안 똑같습니다.
그 실태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건축과는 정말 부단한 노력을 했어요.
아산시의 소규모 주택에 사시는 어르신들, 20년이 넘은 주택에 사시는 정말 비가 새고 건물이 무너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오늘 이 시간에도 사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 펜대를 쥐고 있는 기획예산과는 따뜻한 사무실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현장에 나가보지도 않고 늘 삭감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실례를 보여드릴게요.
건축과장님 이거 설명만 해주세요, 그냥 간단하게.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이 언제 추진되고 언제 예산을 신청한 겁니까?
우리 박경귀 시장님이 생각하는 아산시의 시민과 예산이 정말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곳이 어딘가를 기획예산과장을 불러야 기획예산과에서 좀 경청을 하고 박경귀 시장님도 좀 들으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본 위원회에서 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5년째 똑같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5년째 똑같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계속 이야기해서 2022년에 겨우 2억 5000을 잡으셨어요.
회의록을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누차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에, 천안하고 비교는 안 하겠습니다.
저는 소규모 공동주택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서는 서산시만 말씀을 드렸어요.
도대체 서산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 놈의 아산시는 왜 노력을 안 하시냐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오늘 이 순간까지 5년 동안 똑같습니다.
그 실태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건축과는 정말 부단한 노력을 했어요.
아산시의 소규모 주택에 사시는 어르신들, 20년이 넘은 주택에 사시는 정말 비가 새고 건물이 무너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오늘 이 시간에도 사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 펜대를 쥐고 있는 기획예산과는 따뜻한 사무실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현장에 나가보지도 않고 늘 삭감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실례를 보여드릴게요.
건축과장님 이거 설명만 해주세요, 그냥 간단하게.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이 언제 추진되고 언제 예산을 신청한 겁니까?
○건축과장 이강헌
공동주택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홍성표 위원
아니요, 이 안전 점검 사업 소규모 주택.
○건축과장 이강헌
소규모 공동주택이요?
○홍성표 위원
자료 안 줬어요? 그냥 제가 읽을게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 추진 사항 건물이 노후화되었으나 관리 주체가 없어 안전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24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24년 본예산 및 추경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미진행, 사업 개요 24년 기준 사업 목적 안전관리에 취약한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한 주변 환경 조성 및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사업 대상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고 150세대 미만의소규모 공동주택 30개 단지, 54개동, 2083세대, 사업 기간 24년 1월부터 12월 매년 시행’ 소요 예산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기획예산과장님, 50동 안전 진단하는 데?
기획예산과장님 대충 말씀해 보세요.
50개 동, 2083세대 안전 점검하는 겁니다,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대충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 추진 사항 건물이 노후화되었으나 관리 주체가 없어 안전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24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24년 본예산 및 추경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미진행, 사업 개요 24년 기준 사업 목적 안전관리에 취약한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한 주변 환경 조성 및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사업 대상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고 150세대 미만의소규모 공동주택 30개 단지, 54개동, 2083세대, 사업 기간 24년 1월부터 12월 매년 시행’ 소요 예산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기획예산과장님, 50동 안전 진단하는 데?
기획예산과장님 대충 말씀해 보세요.
50개 동, 2083세대 안전 점검하는 겁니다,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대충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기술적인 건 .......
○홍성표 위원
말씀드릴게요.
소요 예산이 시비 전액 1억 9077만 원입니다, 1억 9077만 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18년도 행감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아산시민의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사시고 300세대가 넘는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과에서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매년 5년 이상 경과되면 관리소장이 있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으니 그런 분들이 예산을 신청해서 계속 예산을 소요하고 있으니 어르신들이 사시고, 굉장히 노후했고 20년이 넘었고, 누군가 관리소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도 없고, 이 사업 신청조차도 서류도 못 꾸며가지고 비가 새도 그냥 살고 계시다.
아산시가 이런 행정을 하면서 살기 좋네, 스마트 아산 이야기하고 2018년도에 제가 행감에서도 얘기하고 업무보고에서도 얘기했어요.
2년에 걸쳐서 2022년에 예산이 조금 늘었고요.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아산시의 소규모 주택이 몇 개고 정말로 안전한지 아닌지 정말 위험한 곳이 몇 곳인가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양이 나온 거예요.
그중에 이 30개 단지는 지금 무너져도 누구도 뭐라고 못할 정도로 취약한 곳이에요.
그런데 안전 점검할 수 있는 비용이 없어서 이제까지 안전점검을 못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건축과에서 이 예산을 올렸는데 가차 없이 삭감을 시켜버렸어요.
제가 이 불철주야 아산 시민을 위해서 열린간담회를 하시는 박경귀 시장님, 시장님 열린간담회 갔을 때 신성아파트 주민분들이 건의하신 겁니다.
‘신성아파트는 건축물관리법 제13조, 18조에 따라 도에서 지정한 업체로 3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업무 대가는 건축물 관리 점검 지침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산정해야 함.’‘국토부에서 구축한 생애이력 정보체계 시스템으로 도에서 업체 관리 및 선정, 위 기준에 따라 신성아파트의 정기점검 업무 대가를 산정할 경우 24년 기준 810만 5676원이 되며 이는 아파트 관리주체가 사설안전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배 이상 높은 비용으로 이에 대해 정기점검 비용 지원을 건의합니다.’ 저희 열린간담회 자료 받은 데에도 이 자료가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박경귀 시장님께서 하시는 기획예산팀에서는 박경귀 시장님 열린간담회 답변도, 신성아파트가 아니라 장미연립이네요, 박경귀 시장님이 들은 거는.
시장님 현장 답변, 제가 답변 요지 불러드릴게요.
‘노후된 장미연립 적극 지원 요청 사유재산인 공동주택 문제에 시에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음. 개축 등에 대해 개입하기 어려우나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도움을 주겠음.’ 2023년 9월 8일 건의해서 2023년 9월 중회신하신 겁니다.
도대체 박경귀 시장은 개축 등에 대해 개입하기 어려운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도움을 주겠다고 해놓고, 뭐 공수표 날리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자기 기분 따라?
예산팀은 실과에서 4년, 5년 동안 준비해 가지고 30개 동 안전 검점을 하겠다고 올렸는데 일언반구도 없이 그냥 삭감해버리고 이런 행정이 아산시 행정입니까?
건축과 일한 거 얼마나 열심히 했나 제가 이 시간 시간이 걸려도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산시에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에 꼭 필요한 30개를 우선 추렸어요, 몇 백 개 중에.
첫 번째, 경성연립 위치 용화동 34-15 사용 검사일 1985년 4월 13일 동 수 2개 세대 수 48세대.
무궁화연립 온천동 260-1 1985년 4월 30일 2개 동 80세대.
대보빌라 풍기동 227번지 1985년 7월 21일 3개 동 48세대대성연립 용화동 27-12 1985년 10월 08일 2동 36세대남산빌라 온천동 202-22 1986년 2월 13일 3개 동 42세대도고연립 도고면 신원리 110-5 1987년 6월 4일 2개 동 32세대성환1차 권곡동 536-17 1987년 6월 4일 3개 동 107세대둔포연립 둔포면 둔포리 383-2 1987년 10월 22일 3개 동 60세대삼화연립 실옥동 20-37 1988년 3월 15일 2개 동 32세대경성연립 방축동 135-11 1988년 3월 29일 2개 동 80세대대원연립 용화동 34-55 1988년 5월 6일 2개 동 48세대성환아파트 귈곡동 527-4 1988년 10월 11일 1개 동 130세대성환2차 권곡동 536-18 1989년 11월 07일 1개 동 54세대성우아파트 둔포면 둔포리 242-6 1990년 4월 3일 1개 동 40세대양우아파트 권곡동 531-2번지 1991년 10월 28일 1개 동 55세대시영아파트 온천동 613-1 1991년 11월 4일 2개 동 100세대두원공조 사원아파트 실옥동 173 1992년 4월 2일 1개 동 40세대신정아파트 모종동 583 1992년 4월 30일 1개 동 33세대덕흥아파트 권곡동 43-9 1992년 12월 2일 2개 동 35세대운정아파트 운천동 625-1 1992년 12월 31일 1개 동 100세대성환엑스포 염치읍 석정리 30-6 1995년 6월 23일 1개 동 123세대경희연립 둔포면 둔포리 444-3 1995년 11월 10일 3개 동 72세대창우공단 염치읍 방현리 514-5 1996년 3월 29일 1개 동 80세대현대엠시트 신창면 남성리 411 1996년 11월 13일 3개 동 105세대신성아파트 인주면 신성리 432 1997년 4월 22일 2개 동 88세대대진1차 인주면 공세리 274-1 1997년 9월 12일 1개 동 48세대대진2차 인주면 공세리 274-7 1997년 9월 12일 1개 동 42세대세진아파트 풍기동 222 1998년 4월 13일 1개 동 136세대둔포비둘기 둔포면 둔포리 285-1 1998년 10월 22일 1개 동 49세대총 30개 단지 54개 동 2083세대 이런 리스트를 몇 년에 걸쳐서 실과에서, 사업부서에서 일하겠다고 발품 팔아서 현장 가서 사진 찍고 본 위원회에 행감 때 보고하고 업무보고하고 여기 있는 국장님 이하 전 국장님들까지 예산계와 협력을 해가지고 예산을 잡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이렇게 열악한 부분 몰랐습니다, 이제 챙기겠습니다. 앵무새마냥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업부서는 실제 의지를 가지고 일을 했어요. 근데 예산부서는 탁상에 앉으셔가지고 ‘야 이거 니네 이거 중요하지 않잖아, 이분들 몇 분이나 되는데 이거 다음에 해’ 이렇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소요 예산이 시비 전액 1억 9077만 원입니다, 1억 9077만 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18년도 행감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아산시민의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사시고 300세대가 넘는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과에서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매년 5년 이상 경과되면 관리소장이 있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으니 그런 분들이 예산을 신청해서 계속 예산을 소요하고 있으니 어르신들이 사시고, 굉장히 노후했고 20년이 넘었고, 누군가 관리소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도 없고, 이 사업 신청조차도 서류도 못 꾸며가지고 비가 새도 그냥 살고 계시다.
아산시가 이런 행정을 하면서 살기 좋네, 스마트 아산 이야기하고 2018년도에 제가 행감에서도 얘기하고 업무보고에서도 얘기했어요.
2년에 걸쳐서 2022년에 예산이 조금 늘었고요.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아산시의 소규모 주택이 몇 개고 정말로 안전한지 아닌지 정말 위험한 곳이 몇 곳인가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양이 나온 거예요.
그중에 이 30개 단지는 지금 무너져도 누구도 뭐라고 못할 정도로 취약한 곳이에요.
그런데 안전 점검할 수 있는 비용이 없어서 이제까지 안전점검을 못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건축과에서 이 예산을 올렸는데 가차 없이 삭감을 시켜버렸어요.
제가 이 불철주야 아산 시민을 위해서 열린간담회를 하시는 박경귀 시장님, 시장님 열린간담회 갔을 때 신성아파트 주민분들이 건의하신 겁니다.
‘신성아파트는 건축물관리법 제13조, 18조에 따라 도에서 지정한 업체로 3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업무 대가는 건축물 관리 점검 지침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산정해야 함.’‘국토부에서 구축한 생애이력 정보체계 시스템으로 도에서 업체 관리 및 선정, 위 기준에 따라 신성아파트의 정기점검 업무 대가를 산정할 경우 24년 기준 810만 5676원이 되며 이는 아파트 관리주체가 사설안전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배 이상 높은 비용으로 이에 대해 정기점검 비용 지원을 건의합니다.’ 저희 열린간담회 자료 받은 데에도 이 자료가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박경귀 시장님께서 하시는 기획예산팀에서는 박경귀 시장님 열린간담회 답변도, 신성아파트가 아니라 장미연립이네요, 박경귀 시장님이 들은 거는.
시장님 현장 답변, 제가 답변 요지 불러드릴게요.
‘노후된 장미연립 적극 지원 요청 사유재산인 공동주택 문제에 시에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음. 개축 등에 대해 개입하기 어려우나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도움을 주겠음.’ 2023년 9월 8일 건의해서 2023년 9월 중회신하신 겁니다.
도대체 박경귀 시장은 개축 등에 대해 개입하기 어려운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도움을 주겠다고 해놓고, 뭐 공수표 날리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자기 기분 따라?
예산팀은 실과에서 4년, 5년 동안 준비해 가지고 30개 동 안전 검점을 하겠다고 올렸는데 일언반구도 없이 그냥 삭감해버리고 이런 행정이 아산시 행정입니까?
건축과 일한 거 얼마나 열심히 했나 제가 이 시간 시간이 걸려도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산시에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에 꼭 필요한 30개를 우선 추렸어요, 몇 백 개 중에.
첫 번째, 경성연립 위치 용화동 34-15 사용 검사일 1985년 4월 13일 동 수 2개 세대 수 48세대.
무궁화연립 온천동 260-1 1985년 4월 30일 2개 동 80세대.
대보빌라 풍기동 227번지 1985년 7월 21일 3개 동 48세대대성연립 용화동 27-12 1985년 10월 08일 2동 36세대남산빌라 온천동 202-22 1986년 2월 13일 3개 동 42세대도고연립 도고면 신원리 110-5 1987년 6월 4일 2개 동 32세대성환1차 권곡동 536-17 1987년 6월 4일 3개 동 107세대둔포연립 둔포면 둔포리 383-2 1987년 10월 22일 3개 동 60세대삼화연립 실옥동 20-37 1988년 3월 15일 2개 동 32세대경성연립 방축동 135-11 1988년 3월 29일 2개 동 80세대대원연립 용화동 34-55 1988년 5월 6일 2개 동 48세대성환아파트 귈곡동 527-4 1988년 10월 11일 1개 동 130세대성환2차 권곡동 536-18 1989년 11월 07일 1개 동 54세대성우아파트 둔포면 둔포리 242-6 1990년 4월 3일 1개 동 40세대양우아파트 권곡동 531-2번지 1991년 10월 28일 1개 동 55세대시영아파트 온천동 613-1 1991년 11월 4일 2개 동 100세대두원공조 사원아파트 실옥동 173 1992년 4월 2일 1개 동 40세대신정아파트 모종동 583 1992년 4월 30일 1개 동 33세대덕흥아파트 권곡동 43-9 1992년 12월 2일 2개 동 35세대운정아파트 운천동 625-1 1992년 12월 31일 1개 동 100세대성환엑스포 염치읍 석정리 30-6 1995년 6월 23일 1개 동 123세대경희연립 둔포면 둔포리 444-3 1995년 11월 10일 3개 동 72세대창우공단 염치읍 방현리 514-5 1996년 3월 29일 1개 동 80세대현대엠시트 신창면 남성리 411 1996년 11월 13일 3개 동 105세대신성아파트 인주면 신성리 432 1997년 4월 22일 2개 동 88세대대진1차 인주면 공세리 274-1 1997년 9월 12일 1개 동 48세대대진2차 인주면 공세리 274-7 1997년 9월 12일 1개 동 42세대세진아파트 풍기동 222 1998년 4월 13일 1개 동 136세대둔포비둘기 둔포면 둔포리 285-1 1998년 10월 22일 1개 동 49세대총 30개 단지 54개 동 2083세대 이런 리스트를 몇 년에 걸쳐서 실과에서, 사업부서에서 일하겠다고 발품 팔아서 현장 가서 사진 찍고 본 위원회에 행감 때 보고하고 업무보고하고 여기 있는 국장님 이하 전 국장님들까지 예산계와 협력을 해가지고 예산을 잡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이렇게 열악한 부분 몰랐습니다, 이제 챙기겠습니다. 앵무새마냥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업부서는 실제 의지를 가지고 일을 했어요. 근데 예산부서는 탁상에 앉으셔가지고 ‘야 이거 니네 이거 중요하지 않잖아, 이분들 몇 분이나 되는데 이거 다음에 해’ 이렇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어쨌든 예산은 균형적으로 가야지만 어쨌든 시민의 안전에 대되는 부분은 더 우선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도 더 꼼꼼히 챙겨서 우선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쨌든 제가 1월이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래서 추경에도 좀 세웠지만 그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까 정리추경이든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해당 사업부서하고 면밀히 협의해서 시민 안전 부분,특히 그런 부분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도 더 꼼꼼히 챙겨서 우선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쨌든 제가 1월이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래서 추경에도 좀 세웠지만 그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까 정리추경이든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해당 사업부서하고 면밀히 협의해서 시민 안전 부분,특히 그런 부분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추경에 세웠다고 하시는 거는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 저희 건축과 행감 자료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고요.
지원 사업 1억 5000에서 2억 2500 이번에 잡았다가 거기에 남은 11세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해주는 거 추경에 담아서 꼭 해결해 주십시오, 부탁드렸던 사업이고요.
이거는 실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 안전에 이렇게 위험성이 있는데 서류조차 못 굶으시고 신청도 못 하시는 분들 우선 안전 점검이나 빨리 해서 실제 필요한 곳에 지원할 수 있게 근거를 지금 마련하려고 안전 점검 예산을 건축과에서 올린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10원도 안 세우셨다고요.
이런 게 선행돼야 시민들이 사는 주거 공간에 진짜 필요한 곳에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 곳이 누락되고 있는 부분을 데이터화하고 그런 걸 통해서 실제 시민들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는 예산을 5억이든, 10억이든 잡으려고 과정을 가는 건데 이런 과정조차 예산을 삭감해버리면 아산시 집행부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산 시민의 안전도 담보 안 하는데 맨날 축제만 하면 다입니까?
축제도 필요해요.
예산팀 정말 각성하셔야 됩니다.
시민의 안전에 대한 예산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삭감하시는 거는 용납돼서도 안 되고 앞으로도 있어서도 안 돼요.
지원 사업 1억 5000에서 2억 2500 이번에 잡았다가 거기에 남은 11세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해주는 거 추경에 담아서 꼭 해결해 주십시오, 부탁드렸던 사업이고요.
이거는 실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 안전에 이렇게 위험성이 있는데 서류조차 못 굶으시고 신청도 못 하시는 분들 우선 안전 점검이나 빨리 해서 실제 필요한 곳에 지원할 수 있게 근거를 지금 마련하려고 안전 점검 예산을 건축과에서 올린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10원도 안 세우셨다고요.
이런 게 선행돼야 시민들이 사는 주거 공간에 진짜 필요한 곳에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 곳이 누락되고 있는 부분을 데이터화하고 그런 걸 통해서 실제 시민들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는 예산을 5억이든, 10억이든 잡으려고 과정을 가는 건데 이런 과정조차 예산을 삭감해버리면 아산시 집행부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산 시민의 안전도 담보 안 하는데 맨날 축제만 하면 다입니까?
축제도 필요해요.
예산팀 정말 각성하셔야 됩니다.
시민의 안전에 대한 예산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삭감하시는 거는 용납돼서도 안 되고 앞으로도 있어서도 안 돼요.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리고 가지 마세요, 다음 거 공동주택과도 그냥 있으니까 밖에서 대기하세요.
거기서 계셔도 돼요.
국장님, 답변 좀 한번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이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사업 업무보고하면서 하반기, 상반기 업무보고하고 결산하고 본예산 잡을 때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사업비 꼭 부탁드리고 예산팀하고 신경 써서 협의해서 꼭 세워달라고 부탁까지 드렸고 노력하신다는 말씀 회의록에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계셔도 돼요.
국장님, 답변 좀 한번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이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사업 업무보고하면서 하반기, 상반기 업무보고하고 결산하고 본예산 잡을 때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사업비 꼭 부탁드리고 예산팀하고 신경 써서 협의해서 꼭 세워달라고 부탁까지 드렸고 노력하신다는 말씀 회의록에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예,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서 업무 보고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갖고 저도 이제 그 부분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한다고 말씀드렸던 상황입니다.
사실 그 부분이 저희들은 소규모 공동주택이 저도 이제 그 부분에 현장 관리 카드까지 다 보고 현장 위치도 본 적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사실 23건 중에 올해 신청이 돼가지고 그 부분이 말씀하신 본예산하고 추경에서 도비 보조 사업 해갖고 총 일단 16건이 이미 선정이 됐고 나머지 7개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선정이 안 됐습니다.
예산이 미확보됐던 상황인데 이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왜 그러냐면 금방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착공해서 저 건축 사용 승인된 시점이 80년대, 90년대 초반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낙후가 됐고 그분들 사시는 분들이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고 그분들이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공감해서 이 부분이 사실 먼저 번에 추경 때 반영해서 필요 노력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비치 않게 이런 부분이 좀 예산팀하고 저희가 좀 많이 부족한 점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영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정기 추경 때 적극 노력해서 나머지 특히 다른 부분도 아니고 7개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이 부분은 진짜 반영할 필요성이 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팀하고 협조해서 이 부분이 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저희들은 소규모 공동주택이 저도 이제 그 부분에 현장 관리 카드까지 다 보고 현장 위치도 본 적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사실 23건 중에 올해 신청이 돼가지고 그 부분이 말씀하신 본예산하고 추경에서 도비 보조 사업 해갖고 총 일단 16건이 이미 선정이 됐고 나머지 7개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선정이 안 됐습니다.
예산이 미확보됐던 상황인데 이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왜 그러냐면 금방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착공해서 저 건축 사용 승인된 시점이 80년대, 90년대 초반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낙후가 됐고 그분들 사시는 분들이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고 그분들이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공감해서 이 부분이 사실 먼저 번에 추경 때 반영해서 필요 노력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비치 않게 이런 부분이 좀 예산팀하고 저희가 좀 많이 부족한 점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영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정기 추경 때 적극 노력해서 나머지 특히 다른 부분도 아니고 7개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이 부분은 진짜 반영할 필요성이 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팀하고 협조해서 이 부분이 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꼭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자료번호 14번, 페이지 54페이지입니다.
좀 전에 제가 그냥 자료번호도 안 부르고 시장님 답변을 해서 마지막에 상기시키는 의미로 다시 한번 회의록에 남기겠습니다.
온양4동에 박경귀 시장님 가서 열린 박람회 열린 간담회 하실 때 건의를 하신 겁니다.
노후된 장미연립 적극 지원 요청 위치 아산시 방축동 113-73 장미연립, 장미연립은 40년 이상 된 공동주택으로 노후화가 심함.
건의사항 시에서 노후 공동주택에 적극 지원해 주길 바람.
답변 요지 박경귀 시장님 개축 등에 대해 개입하기 어려우나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도움을 주겠음.
이거 유념하셔서 지금 사진을 보시면 기획예산과장님이나 여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렇게 마동 담장 이렇게 금가고 급수용 탱크가 이렇게 다 도색 다 벗겨지고 무너지기 일보 직전 같은데 이런 데서 사시라면 사시겠어요?
이렇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마동 담장 옆으로 사람들 다니겠어요?
보시고 말씀하세요.
건축과장님 말씀하세요.
좀 전에 제가 그냥 자료번호도 안 부르고 시장님 답변을 해서 마지막에 상기시키는 의미로 다시 한번 회의록에 남기겠습니다.
온양4동에 박경귀 시장님 가서 열린 박람회 열린 간담회 하실 때 건의를 하신 겁니다.
노후된 장미연립 적극 지원 요청 위치 아산시 방축동 113-73 장미연립, 장미연립은 40년 이상 된 공동주택으로 노후화가 심함.
건의사항 시에서 노후 공동주택에 적극 지원해 주길 바람.
답변 요지 박경귀 시장님 개축 등에 대해 개입하기 어려우나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도움을 주겠음.
이거 유념하셔서 지금 사진을 보시면 기획예산과장님이나 여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렇게 마동 담장 이렇게 금가고 급수용 탱크가 이렇게 다 도색 다 벗겨지고 무너지기 일보 직전 같은데 이런 데서 사시라면 사시겠어요?
이렇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마동 담장 옆으로 사람들 다니겠어요?
보시고 말씀하세요.
건축과장님 말씀하세요.
○건축과장 이강헌
일단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보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요, 저희가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동안에 공동주택 소규모 지원 사업으로 지금 계속 했던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재정 사업이 아주 절실한 상황입니다.
안타깝고요, 저희가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동안에 공동주택 소규모 지원 사업으로 지금 계속 했던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재정 사업이 아주 절실한 상황입니다.
○홍성표 위원
소규모 공동주택 그렇게 예산 잡아서 신청하셨는데 누락되신 분들은 추경에서 챙겨주시고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은 올해 준공하기 어려우면 내년 본예산에는 꼭 담으셔서 2억도 안 되는 1억 9077만 원이니까 이 사업도 꼭 담으세요, 기획예산과장님.
이상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은 올해 준공하기 어려우면 내년 본예산에는 꼭 담으셔서 2억도 안 되는 1억 9077만 원이니까 이 사업도 꼭 담으세요, 기획예산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