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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4년 6월 24일(월)
-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고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농정과, 축산과, 농식품유통과, 농촌자원과, 농업기술과 과장님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 끝에 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고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농정과, 축산과, 농식품유통과, 농촌자원과, 농업기술과 과장님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 끝에 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24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농정과장 오민환
축산과장 김명열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본인은 아산시의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24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농정과장 오민환
축산과장 김명열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위원장 맹의석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책자명과 자료번호,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책자명과 자료번호,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명노봉 위원입니다.
마이크 좀 켜주시고요.
제가 오늘 질의 드릴 대상은 아산맑은 쌀 관련해서 하나 질의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아산시에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관련한 게 있어요.
농업 대상 선정 관련해서 그 세 가지 질의 드릴 테니까 팀장님께서는 뒤에서 준비를 해주세요.
우선 감사자료 144번입니다.
343페이지 영인농협, 둔포농협, 금성농산 아산맑은쌀 판매내역 관련한 거고요, 참고자료 54페이지입니다.
행감 전에 의회에서 집행부로 행감 자료 요구를 합니다.
했는데 본 위원도 자료를 부실하게 요구를 했어요.
따라서 집행부도 그에 따라서 부실한 자료 제출을 하셨고 다만 이게 관례대로라면 보통은 판매 내역이나 실적을 가지고 자료를 참고할 시에는 대부분 비교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주신 것은 2023년도 기준으로 주신 것이죠?
참고자료 54페이지고요, 행정감사 본 자료 343페이지에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입니다.
마이크 좀 켜주시고요.
제가 오늘 질의 드릴 대상은 아산맑은 쌀 관련해서 하나 질의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아산시에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관련한 게 있어요.
농업 대상 선정 관련해서 그 세 가지 질의 드릴 테니까 팀장님께서는 뒤에서 준비를 해주세요.
우선 감사자료 144번입니다.
343페이지 영인농협, 둔포농협, 금성농산 아산맑은쌀 판매내역 관련한 거고요, 참고자료 54페이지입니다.
행감 전에 의회에서 집행부로 행감 자료 요구를 합니다.
했는데 본 위원도 자료를 부실하게 요구를 했어요.
따라서 집행부도 그에 따라서 부실한 자료 제출을 하셨고 다만 이게 관례대로라면 보통은 판매 내역이나 실적을 가지고 자료를 참고할 시에는 대부분 비교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주신 것은 2023년도 기준으로 주신 것이죠?
참고자료 54페이지고요, 행정감사 본 자료 343페이지에 있습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예, 됐습니다.
○명노봉 위원
찾으셨어요?
○농정과장 오민환
예.
○명노봉 위원
우선 아산맑은쌀 원료곡에 대한 수매량과 도정량과 판매량을 주셨거든요, 그렇죠?
○농정과장 오민환
예.
○명노봉 위원
그런데 지금 수매량에 보면 농협별 또 금성농산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영인농협 같은 경우 보시면 사실 수매량하고 도정량하고 차이가 있는데 내용을 주셨어요.
이제 외부에서 벼를 추가하여 도정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영인농협 같은 경우 보시면 사실 수매량하고 도정량하고 차이가 있는데 내용을 주셨어요.
이제 외부에서 벼를 추가하여 도정하셨다고 하셨거든요?
○농정과장 오민환
예.
○명노봉 위원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지금 기존 수매량으로도 판매가 다 안 되는데 여기에 추가로 외부에서 매입해서 도정을 해서 도정량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농정과장 오민환
예, 맞습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예.
○농정과장 오민환
예, 계약재배 합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영인 RPC에서 계약재배도 물론 있겠지만 농협 자체에서 추가로 외부에서 벼를 구입해서 도정하는 형태인데.
○명노봉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약재배해서 영인농협에 판매한 농가도 있을 것이고 계약재배하지 않은 아산맑은쌀 원료곡을 추가로 구입을 하셨는데 그렇다 보면 계약재배한 농가들에 그 아산맑은 원료곡이 판매가 다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확인이 될까요, 이게 지금?
만여 톤인데 이 만여 톤 중에서 기존에 계약재배 농가가 몇 톤, 추가매입 몇 톤 해서 이게 그러면 판매가 계약재배 우선인가 아닌가.
만여 톤인데 이 만여 톤 중에서 기존에 계약재배 농가가 몇 톤, 추가매입 몇 톤 해서 이게 그러면 판매가 계약재배 우선인가 아닌가.
○농정과장 오민환
판매는 우선 계약재배를 먼저 판매하고 추가로 외부에서 자체로 구입을 해서 아산맑은 원료곡은 사용을 않고,
○명노봉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드리는 말씀을 우선 기존 계약재배 농가에 수매한 양이 다 소진은 안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보여지는 거 같아서 추가매입한 이유가 궁금했던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아산맑은쌀에 대한 부분이 제가 언론 자료를 보니까 맑은쌀뿐이 아니고 관내에 생산되는 쌀의 과잉 공급에 대한 부분은 2016년, 2017년부터 얘기 됐었던 문제예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아산맑은쌀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오랜 시간, 그런데 판매량이 재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나머지 지금 아산맑은쌀로 판매되지 않은 나머지는 일반미로 판매된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보여지는 거 같아서 추가매입한 이유가 궁금했던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아산맑은쌀에 대한 부분이 제가 언론 자료를 보니까 맑은쌀뿐이 아니고 관내에 생산되는 쌀의 과잉 공급에 대한 부분은 2016년, 2017년부터 얘기 됐었던 문제예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아산맑은쌀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오랜 시간, 그런데 판매량이 재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나머지 지금 아산맑은쌀로 판매되지 않은 나머지는 일반미로 판매된다고 하셨는데,
○명노봉 위원
전량 나갑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전량 나가고 추가로 외부에서 영인농협 자체에서,
○농정과장 오민환
그렇다고 보면 지금 둔포농협 같은 경우도 지금 숫자적으로만 보면 6850톤이 도정 됐는데 4100톤이 나갔단 말이에요, 판매가?
그럼 나머지 2700여 톤은 일반미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숫자적으로만 보면.
그러니까 아산맑은쌀에 대한 판매량이 어떻게 재고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는 건데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올해부터 아산시에서는 아산맑은쌀 원료곡을 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기존에 아산맑은쌀도 판매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자료를 53페이지를 같이 보실게요.
참고자료 53페이지 같이 보시면 아산맑은쌀 생산장려금을 올해부터 3천원씩 40kg 포당 3천 원씩 해서 이게 12억이죠?
12억 정도를 추가로 해서 아산맑은쌀을 기존에 판매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아산맑은쌀을 더 확대 재배하기 위해서 12억 원의 장려금을 주고 그럼 아산맑은쌀의 흔히 말하는 공급의 과잉이 아니냐, 아닐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대책과 대안이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영인농협, 둔포농협, 금성농산 관련해서 지금 이 세 곳에서만 도정하고 수매하고, 그렇죠?
그럼 나머지 2700여 톤은 일반미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숫자적으로만 보면.
그러니까 아산맑은쌀에 대한 판매량이 어떻게 재고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는 건데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올해부터 아산시에서는 아산맑은쌀 원료곡을 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기존에 아산맑은쌀도 판매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자료를 53페이지를 같이 보실게요.
참고자료 53페이지 같이 보시면 아산맑은쌀 생산장려금을 올해부터 3천원씩 40kg 포당 3천 원씩 해서 이게 12억이죠?
12억 정도를 추가로 해서 아산맑은쌀을 기존에 판매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아산맑은쌀을 더 확대 재배하기 위해서 12억 원의 장려금을 주고 그럼 아산맑은쌀의 흔히 말하는 공급의 과잉이 아니냐, 아닐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대책과 대안이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영인농협, 둔포농협, 금성농산 관련해서 지금 이 세 곳에서만 도정하고 수매하고,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또 판매하고.
○명노봉 위원
그런데 판매량을 보면 도정량 대비 많이 저조한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현황 파악은 하고 계셨나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우선은 영인, 둔포농협에서 벼 수매량 자체는 경기 면적을 비교를 했을 때 전량을 수매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RPC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영인이나 둔포나 자체 관내에서 생산된 벼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항이라 해마다 벼 수매량은 이렇지만 타지에서라든지 관내에서 벼를 구매하는 어떤 양들이 7, 8천 톤씩 돼서아마 만 오천 톤 정도는 현재 도정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영인같은 경우는 8734톤을 수매를 하지만 이 중에 한 품종만 아산맑은쌀 원료곡만 수매를 하는 게 아니라 영인은 두 품종을 현재 일반벼하고 삼광벼를 수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아산맑은쌀로 도정돼서 판매되는 양이 6438톤으로 보시면 되고요.
둔포농협 같은 경우는 8412톤을 자체적으로 수매하지만 전 품종을 단일품종 수매를 하고 그중에서 4110톤 정도가 아산맑은쌀로 판매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주신 대로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 소위 아산맑은쌀로 사용될 수 있는 삼광벼 재배면적이 40%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럼 아산맑은쌀로 40%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느냐라면 그렇지 않은 지점들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아산맑은쌀이라는 좋은 어려운 품종을 재배를 하지만 제값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실제 현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꾸준히 아산맑은쌀에 대한 홍보라든지 지원 이런 부분들을 강화를 해서 아산맑은쌀이 우리 시 전체 쌀 생산량중에서 차지하고 판매하는 포지션을 좀 더 늘려야하는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RPC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영인이나 둔포나 자체 관내에서 생산된 벼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항이라 해마다 벼 수매량은 이렇지만 타지에서라든지 관내에서 벼를 구매하는 어떤 양들이 7, 8천 톤씩 돼서아마 만 오천 톤 정도는 현재 도정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영인같은 경우는 8734톤을 수매를 하지만 이 중에 한 품종만 아산맑은쌀 원료곡만 수매를 하는 게 아니라 영인은 두 품종을 현재 일반벼하고 삼광벼를 수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아산맑은쌀로 도정돼서 판매되는 양이 6438톤으로 보시면 되고요.
둔포농협 같은 경우는 8412톤을 자체적으로 수매하지만 전 품종을 단일품종 수매를 하고 그중에서 4110톤 정도가 아산맑은쌀로 판매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주신 대로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 소위 아산맑은쌀로 사용될 수 있는 삼광벼 재배면적이 40%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럼 아산맑은쌀로 40%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느냐라면 그렇지 않은 지점들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아산맑은쌀이라는 좋은 어려운 품종을 재배를 하지만 제값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실제 현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꾸준히 아산맑은쌀에 대한 홍보라든지 지원 이런 부분들을 강화를 해서 아산맑은쌀이 우리 시 전체 쌀 생산량중에서 차지하고 판매하는 포지션을 좀 더 늘려야하는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런데 지금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는다면 판매량이 일부 재고가 남지 않았겠죠,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쌀 시장을 분석해 보시면 알겠지만 시·군에서 생산된 쌀들에 관한 총량 중에서 20% 정도가 공동브랜드로 아산맑은쌀 판매가 된다면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큰 숫자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두가 다 고품질로 제 가격을 받고 팔 수는 없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장려금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삼광벼 가지고 아산맑은쌀 판매 한계에 봉착을 했기 때문에 품종 전환을 통해서 이 부분아산맑은쌀을 판매하는 포지션을 조금 더 늘려보자는 게 기본적인 시의 정책이고 이런 과정 중에서 앞으로 올해까지는 삼광하고 해맑은벼 두 품종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급하지만 내년부터는 점점 삼광벼에서 해맑은벼로 품종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삼광벼에 관한 포지션을 줄이고 해맑은벼 중심으로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모두가 다 고품질로 제 가격을 받고 팔 수는 없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장려금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삼광벼 가지고 아산맑은쌀 판매 한계에 봉착을 했기 때문에 품종 전환을 통해서 이 부분아산맑은쌀을 판매하는 포지션을 조금 더 늘려보자는 게 기본적인 시의 정책이고 이런 과정 중에서 앞으로 올해까지는 삼광하고 해맑은벼 두 품종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급하지만 내년부터는 점점 삼광벼에서 해맑은벼로 품종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삼광벼에 관한 포지션을 줄이고 해맑은벼 중심으로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노봉 위원
예, 저도 그 말씀 알고요.
다만 그러기 위한 전제가 아산맑은쌀에 대한 판매 판로가 확보가 되어있느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산맑은쌀 주 판매처가 하나로마트 몇 곳이나 되나요?
70여 곳 됩니까?
다만 그러기 위한 전제가 아산맑은쌀에 대한 판매 판로가 확보가 되어있느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산맑은쌀 주 판매처가 하나로마트 몇 곳이나 되나요?
70여 곳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주로 농협하나로마트 중심으로,
○명노봉 위원
농협하나로마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지역별로,
○명노봉 위원
그래서 지금 수매량, 도정량 대비 있어서 이 판매량 재고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 판매량 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과 그거와 더불어서 말씀하신 아산맑은쌀 원료곡의 삼광에서 해맑은벼로 넘어가는 과정에 판로가 확보되어야하지 않겠느냐, 판로를 다양화 해야 한다는 부분을 제시하고 싶은데 이 말씀은 왜 드리냐면 제가 작년에 아산시 공동브랜드 쌀 품질관리 지원 조례를 제가 개정을 했는데 아실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거기에 6조에 보면 ‘아산 브랜드쌀 상표 사용권은 시 관내 미곡종합처리장이 사용하며’ 그렇죠?
○명노봉 위원
미곡종합처리장이라고 하면 영인농협, 둔포농협, 금성농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그렇죠, 정부 인가 RPC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여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판로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세 곳에서 농협하나로마트라는 곳 제한된, 한정된 판매처예요.
그런데 제가 6조1항 말고 2항을 보면 ‘브랜드쌀 상표사용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별지 서식에 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면 미곡종합처리장 말고 다른 미곡종합처리장이 아닌 사람들이 아산맑은쌀을 처분할 시에 가능하냐, 안 하냐.
판로를 더 다양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능합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판로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세 곳에서 농협하나로마트라는 곳 제한된, 한정된 판매처예요.
그런데 제가 6조1항 말고 2항을 보면 ‘브랜드쌀 상표사용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별지 서식에 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면 미곡종합처리장 말고 다른 미곡종합처리장이 아닌 사람들이 아산맑은쌀을 처분할 시에 가능하냐, 안 하냐.
판로를 더 다양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능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끊임없이 제기됐던 문제점인데 판매량 확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들이 판매 활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있습니다.
다만 아산맑은쌀이라는 공동브랜드가 고품질을 추구하는 브랜드이고 이에 따라서 품질관리나 원료곡의 출처, 여러 유통 경로들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는 지점이 있는데 과연 정부지정 RPC가 아닌 개인 방앗간 도정공장들이이 부분을 충족할 수 있겠느냐, 또 자칫 가격경쟁이나 시장에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혼란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서 결정되어야 할 상황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산맑은쌀이라는 공동브랜드가 고품질을 추구하는 브랜드이고 이에 따라서 품질관리나 원료곡의 출처, 여러 유통 경로들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는 지점이 있는데 과연 정부지정 RPC가 아닌 개인 방앗간 도정공장들이이 부분을 충족할 수 있겠느냐, 또 자칫 가격경쟁이나 시장에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혼란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서 결정되어야 할 상황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소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데요.
더불어 고품질이라는 아산맑은쌀이 지금 수치적으로 보면 판매가 안 돼서 일반미로 둔갑돼서 나가는 이 상황도 아산맑은쌀 고품질 브랜드화에 대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고품질 그것은 소비자가 판단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함에도 올해 12억 원의 생산장려금을 들여서 이 재고가 올해 보다 더 늘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 이해하고 다만 이것에 대한 판로를 다양화하는 부분도 고품질 쌀이 일반미로 둔갑되는 현실도 부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양화하는 것도 고민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릴게요.
더불어 고품질이라는 아산맑은쌀이 지금 수치적으로 보면 판매가 안 돼서 일반미로 둔갑돼서 나가는 이 상황도 아산맑은쌀 고품질 브랜드화에 대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고품질 그것은 소비자가 판단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함에도 올해 12억 원의 생산장려금을 들여서 이 재고가 올해 보다 더 늘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 이해하고 다만 이것에 대한 판로를 다양화하는 부분도 고품질 쌀이 일반미로 둔갑되는 현실도 부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양화하는 것도 고민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두 번째로 과장님 요구자료 146번 345페이지입니다.
아산시 농업대상 선정 및 포상 상세내역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공통자료, 아니 감사자료에도 있어요.
감사자료 345페이지에 있습니다.
자료번호가 146번이고요.
팀장님 지금 찾으셨습니까, 뒤에?
이거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농업 대상 올해도 선정을 하셨나요?
아산시 농업대상 선정 및 포상 상세내역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공통자료, 아니 감사자료에도 있어요.
감사자료 345페이지에 있습니다.
자료번호가 146번이고요.
팀장님 지금 찾으셨습니까, 뒤에?
이거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농업 대상 올해도 선정을 하셨나요?
○농정과장 오민환
아직은 안 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아직 안 하셨어요?
이게 2023년도 보니까 11월 11일에 치러진 걸로 작년에는 그렇게 치러졌거든요.
그런데 상세내역을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일곱 분 정도 수여하셨어요.
찾으셨어요?
이게 2023년도 보니까 11월 11일에 치러진 걸로 작년에는 그렇게 치러졌거든요.
그런데 상세내역을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일곱 분 정도 수여하셨어요.
찾으셨어요?
○농정과장 오민환
예.
○명노봉 위원
농업대상을 일곱 분 정도 2023년도 기준으로 일곱 분 수여하셨는데 근거는 어떻게 시상할 때 무슨 근거로 줘요, 내용은?
뭐 근거가 있지 않을까요?
어떤 근거로 주시나요?
뭐 근거가 있지 않을까요?
어떤 근거로 주시나요?
○농정과장 오민환
이거는 각 읍·면·동에 아산시 농업 대상 조례가 있기 때문에.
○명노봉 위원
어디에 있어요?
○농정과장 오민환
그 부문별로.
○농정과장 오민환
예.
○명노봉 위원
그러면 아산시 농업인의 날이 있어요?
○농정과장 오민환
예,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맞습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행사를 하다 보니까 각 분야별로 혁혁한 공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긍 고취를 통해서.
○명노봉 위원
이번 기회에 저는 집행은 집행부에서 하시는 거니까 건의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아산시 농업 대상 조례가 언제 아세요?
지금 아산시 농업을 총괄하고 있는 농정과 이 부분에 12년 3월 9일이 마지막 개정된 거예요.
여기에 보면 내용에 보면 제9조 지금 농업대상 조례 관련해서입니다.
9조에 서기는 농정기획팀장이 된다고 되어있는데 이런 팀도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지적은 아산시 농업인의 날 관련한 조례가 없어요.
안타깝습니다.
다른 조례도 아니고 ......
그래서 농업인의 날에 관련한 조례도 제정이 되고 그날 농업 부분에 농업대상들이 수여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뒤에 팀장님들 와계시는데 잘 보셔야 할 거 같은데 이게 2023년도에 보면 우리가 7개 부분에 농업 대상을 수여했어요.
그런데 예산편성은 15개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이거 체크하셔서 2024년도 조례 제정에 공감을 하신다고 하면 농업대상 상패 제작 일곱 부분인데 15개라는 그런 예산 편성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공통요구자료 6번인데요, 지출액 1000만 원 이상 모든 예산의 지출 현황인데 뒤에 팀장님들 잘 받쳐주시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관련한 건데 공통자료 64페이지입니다.
공통자료 64페이지예요.
소장님 이거 공통자료 64페이지예요.
소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
지금 아산시 농업을 총괄하고 있는 농정과 이 부분에 12년 3월 9일이 마지막 개정된 거예요.
여기에 보면 내용에 보면 제9조 지금 농업대상 조례 관련해서입니다.
9조에 서기는 농정기획팀장이 된다고 되어있는데 이런 팀도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지적은 아산시 농업인의 날 관련한 조례가 없어요.
안타깝습니다.
다른 조례도 아니고 ......
그래서 농업인의 날에 관련한 조례도 제정이 되고 그날 농업 부분에 농업대상들이 수여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뒤에 팀장님들 와계시는데 잘 보셔야 할 거 같은데 이게 2023년도에 보면 우리가 7개 부분에 농업 대상을 수여했어요.
그런데 예산편성은 15개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이거 체크하셔서 2024년도 조례 제정에 공감을 하신다고 하면 농업대상 상패 제작 일곱 부분인데 15개라는 그런 예산 편성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공통요구자료 6번인데요, 지출액 1000만 원 이상 모든 예산의 지출 현황인데 뒤에 팀장님들 잘 받쳐주시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관련한 건데 공통자료 64페이지입니다.
공통자료 64페이지예요.
소장님 이거 공통자료 64페이지예요.
소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
○농정과장 오민환
예, 여기.
○농정과장 오민환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내용 자체는 괜찮은데 혹시 시민들 특히 임산부들의 반응은 어떤지 조사가 나왔나요?
○농정과장 오민환
개별적으로 조사는 없는데 수혜를 받은 분들은 상당히 좋다는 그런 반응,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비로 시작해서 시비로 매칭돼서 진행된 건데 국비가 중단이 됐기 때문에 아산시도 사업이 중단된 건가요?
○농정과장 오민환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에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체사업이든 국·도비 매칭사업이든 굉장히 많은 사업이 있어요.
다만 그중에서도 좋은 사업들이 있는데 단지 국비가 끊겼다고 이 사업이 보통 사업이 완료되면 그 사업에 대한 성과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호응이라든지 피드백 이런 걸 안 합니까?
좋은 사업이면 국비가 사업이 끝났더라도 이어가야 하는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보면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소장님 이거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로컬푸드 친환경 농산물을 먹거리재단, 안전한 먹거리 이거 농업기술센터에 주장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에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체사업이든 국·도비 매칭사업이든 굉장히 많은 사업이 있어요.
다만 그중에서도 좋은 사업들이 있는데 단지 국비가 끊겼다고 이 사업이 보통 사업이 완료되면 그 사업에 대한 성과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호응이라든지 피드백 이런 걸 안 합니까?
좋은 사업이면 국비가 사업이 끝났더라도 이어가야 하는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보면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소장님 이거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로컬푸드 친환경 농산물을 먹거리재단, 안전한 먹거리 이거 농업기술센터에 주장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당연히 중요한 사업이고 우리 시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로컬푸드 육성이라든지 친환경 농업의 확산성을 가지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도 했는데 당초에 지금 말씀주신 대로 국비 사업으로 지원이 됐던 사항이고국비가 일몰이 되면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이어받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기존사업도 있고 검토 과정 중에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거 같고 지금 말씀주신 대로 지역농업에 농산물의 지역 내 순환구조 확산을 위해서 반드시 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기존사업도 있고 검토 과정 중에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거 같고 지금 말씀주신 대로 지역농업에 농산물의 지역 내 순환구조 확산을 위해서 반드시 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복잡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검토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리고 별도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지금 저도 복잡해요.
우선 짧은 2년 기간 동안 파악하다 보니까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 답변을 주실까요?
마을만들기 사업 그렇죠?
농정과 지금 저도 복잡해요.
우선 짧은 2년 기간 동안 파악하다 보니까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 답변을 주실까요?
마을만들기 사업 그렇죠?
○명노봉 위원
농촌협약사업,
○명노봉 위원
마을공동체사업 이게 주관이 농정과입니까,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현재는 농정과입니다.
○명노봉 위원
이 세 개 다 농정과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여기에 일부가 마을 먹거리재단에 와있는데 농촌협약하고 마을만들기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어쨌든 그러니까 재단이라는 중간지원조직이 있고 재단에서 하는 일은 먹기리 관련된 일, 또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일을 하는 거고 관련 부서는 이 부서의 재단의 총괄부서는 농식품유통과가 현재까지 맡고요.
그 다음에는 사업별로 부분별로 농식품유통과와 농정과도 이렇게 관리부서가 나눠지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업별로 부분별로 농식품유통과와 농정과도 이렇게 관리부서가 나눠지는 상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보면 출자출연에 있어서 여러 부서들이 필요한 부분에 관한 일을 하느라고 예산을 세워서 출자출연을 하기 때문에 출연을 하는 부서에 질의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거 같고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해서는 농정과가 맞습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마을만들기 사업은 우리 아산 같은 경우는,
○명노봉 위원
대략 시작 시점이 언제쯤이 됐어요?
○농정과장 오민환
2015년도 공동체지원센터가 만들어졌고요.
○명노봉 위원
예.
○농정과장 오민환
실질적인 마을만들기사업은 그전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공동체 업무 관련해서는 2015년도 마을만들기 공동체 지원센터가 만들어져서 소규모 사업이 이루어졌고 그 이전에는 건설과에서 마을만들기 대규모 사업을 추진했었죠.
실질적으로 공동체 업무 관련해서는 2015년도 마을만들기 공동체 지원센터가 만들어져서 소규모 사업이 이루어졌고 그 이전에는 건설과에서 마을만들기 대규모 사업을 추진했었죠.
○명노봉 위원
돌고 돌아서 먹거리재단에 가 있는 거죠?
○농정과장 오민환
먹거리재단에 가 있는 그것은 시군역량강화사업 3억 3000만 원에 대해서 전문성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은 가지 수가 많아서 처리를 못해요.
그래서 위탁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래서 위탁해서 추진하는 걸로.
○명노봉 위원
행감을 하고 저도 조금 복잡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업을 할 때는 어떤 근거를 두고 있는데 2015년부터 했다고 하는데 아산 만들기 사업에 대한 관련 조례가 있어요?
사업을 할 때는 어떤 근거를 두고 있는데 2015년부터 했다고 하는데 아산 만들기 사업에 대한 관련 조례가 있어요?
○농정과장 오민환
마을 조례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팀장님한테 확인 한 번 해보세요.
있습니까, 조례가?
마을공동체사업 조례는 있어요.
이거는 사회적경제과로 되어있고 농촌협약 없습니다, 조례가.
아산시만 없어요.
확인 한번 해보시고,
있습니까, 조례가?
마을공동체사업 조례는 있어요.
이거는 사회적경제과로 되어있고 농촌협약 없습니다, 조례가.
아산시만 없어요.
확인 한번 해보시고,
○농정과장 오민환
위원님, 마을만들기 공동체조례는 사회적경제과 있을 때 제가 만들었었고요.
○명노봉 위원
예, 그거는 확인이 됐고요.
○농정과장 오민환
그다음에 농촌협약사업 조례는 농촌지역개발사업 조례로 저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있습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예.
○명노봉 위원
무슨 조례요?
○농정과장 오민환
농촌기업개발사업 뒤쪽 모르는데 그것도 저 있을 때 만들었기 때문에.
○농정과장 오민환
이 마을만들기 사업조례를 농식품부에서도 지금 어떻게 국가정책이 바뀌냐면 지금 국회법에서 국토이용관리법이 가장 큰데 농촌지역도 보존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농촌공간계획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3월 19일부터 그 법이 시행돼서 농촌에도 주거지역, 공장지역, 축산지역으로 나누는 용역을 저희가 발주한 상태거든요.
○명노봉 위원
제가 이거 관련해서 사업에 대해서 진행 사항도 궁금했던 부분이고요.
다만 이 사업이 진행되는 모든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는 근거가 필요한데 조례가 있다고는 하시고 제가 확인 결과는 없다고 하니까 확인 좀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마을만들기 사업, 마을공동체사업, 사실 주제는 주민공동체, 주민자치공동체예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온양1, 2, 3, 4, 5, 6 시내권은 사실은 사업과는 약간 동 떨어져있습니다.
지금 잘 들어보시면 마을만들기 사업 주민공동체, 마을공동체사업 주민자치공동체, 읍·면에는 지금 주민자치회가 있어요.
지금 상당히 상충되는 거는 주민자치회와 마을만들기사업 마을공동체사업과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산 시정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지금 일부 시·군은 주민자치회와 이 사업과 충돌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마을만들기사업 주민들이 자체 계획하고 마을공동체사업 똑같습니다.
우리 주민자치회도 똑같은 거예요.
다르게 사업이 되고 예산이 다르게 투입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려서 그 사업 관련한 조례 정비도 해주시고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진행되는 모든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는 근거가 필요한데 조례가 있다고는 하시고 제가 확인 결과는 없다고 하니까 확인 좀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마을만들기 사업, 마을공동체사업, 사실 주제는 주민공동체, 주민자치공동체예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온양1, 2, 3, 4, 5, 6 시내권은 사실은 사업과는 약간 동 떨어져있습니다.
지금 잘 들어보시면 마을만들기 사업 주민공동체, 마을공동체사업 주민자치공동체, 읍·면에는 지금 주민자치회가 있어요.
지금 상당히 상충되는 거는 주민자치회와 마을만들기사업 마을공동체사업과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산 시정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지금 일부 시·군은 주민자치회와 이 사업과 충돌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마을만들기사업 주민들이 자체 계획하고 마을공동체사업 똑같습니다.
우리 주민자치회도 똑같은 거예요.
다르게 사업이 되고 예산이 다르게 투입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려서 그 사업 관련한 조례 정비도 해주시고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예, 잘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본 책자 340페이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현황 해서 2022년부터 2023년도 자료를 주셨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신청 그러니까 2023년도는 2022년 그 신청하는 방법 이런 것들 좀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책자 340페이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현황 해서 2022년부터 2023년도 자료를 주셨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신청 그러니까 2023년도는 2022년 그 신청하는 방법 이런 것들 좀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우리 아산시같은 경우는 계절근로자 운영하는 게 결혼이민자 초청방식을 하고 있거든요.
국내에 거주하는 저희 이제 베트남이기 때문에 읍·면·동에 홍보를 하고 다문화지원센터에도 홍보를 해서 이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해서 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국내에 거주하는 저희 이제 베트남이기 때문에 읍·면·동에 홍보를 하고 다문화지원센터에도 홍보를 해서 이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해서 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김은복 위원
접수를 하는데 접수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으시냐는 말씀 여쭙니다.
올해 2024년도는 언제 모집을 하셨고 공고를 하셔서 언제 모집을 하셨는지.
지금 2024년도에 보니까 76농가가 선정이 됐더라고요.
올해 2024년도는 언제 모집을 하셨고 공고를 하셔서 언제 모집을 하셨는지.
지금 2024년도에 보니까 76농가가 선정이 됐더라고요.
○농정과장 오민환
예.
○농정과장 오민환
저희가 금년에 연초에 바뀌면서부터 홍보를 했었거든요.
기간은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매년 10월에 농가모집을 해서 끝나면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11월에 외국인 모집.
기간은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매년 10월에 농가모집을 해서 끝나면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11월에 외국인 모집.
○김은복 위원
하고 농가를 선정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건가요?
○김은복 위원
신청을 몇 농가나 했습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지금 65농가 정도.
○김은복 위원
지금 선정은 76농가가 됐어요, 2024년도가.
신청은 더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선정이 된 게 76농가 아니에요?
신청은 많이 됐으나 76농가만 선정이 됐을 거 같은데 아무튼 그거는 많이 중요하지는 않은데 아무튼 많은 농가들이 신청을 하고 이에 많은 농가가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지금 보니까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무교육을 3월 4일에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근로자 인건보호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 이런 교육들을 하시는데 이 입국은 언제쯤 하나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신청은 더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선정이 된 게 76농가 아니에요?
신청은 많이 됐으나 76농가만 선정이 됐을 거 같은데 아무튼 그거는 많이 중요하지는 않은데 아무튼 많은 농가들이 신청을 하고 이에 많은 농가가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지금 보니까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무교육을 3월 4일에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근로자 인건보호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 이런 교육들을 하시는데 이 입국은 언제쯤 하나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농정과장 오민환
외국인 같은 경우는 사유가 발생될 때 마다 수시로 오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일정 기간을 정해서 그 날짜에 오는 것이 아니라 수요가 서로 맞아떨어지면 올 때마다 입국심사 통과된 부분을 저희가 농가에 매칭을,
그래서 금년도에도 일정 기간을 정해서 그 날짜에 오는 것이 아니라 수요가 서로 맞아떨어지면 올 때마다 입국심사 통과된 부분을 저희가 농가에 매칭을,
○김은복 위원
작년 11월에 선정이 됐고 그러면 올해 사업이 진행이 되면 1월에도 들어오고 이렇게 되나요?
○농정과장 오민환
1월에 들어올 수도 있고 3월에 들어올 수도 있고.
○김은복 위원
들어오는 경우가 있나요, 올해?
○농정과장 오민환
그거까지는 제가 월별로는 파악이 안 됩니다.
○김은복 위원
제가 보기에는 3월이면 3월 4일 이런 교육을 실시하셨다고 하는데 보도자료를 찾아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이 1월부터 들어오면 그전에 교육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이 1월부터 들어오면 그전에 교육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예, 알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리고 참고자료 51페이지를 보니까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환경 개선 지원 사업 집행 내역 해서 보면 지금 2022년도에는 12개 농가가 신청을 했고 7개 농가만 지금 산재보험 이거를 가입을 하신 거 같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26농가인데 10농가만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2023년도에는 26농가인데 10농가만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예, 맞습니다.
○김은복 위원
외국인 근로자를 저희가 아산에서 이렇게 지원하는데 이분들의 산재에 대한 일을 하면서 다치거나 이런 거에 대한 거는 고용주 농가에 적극적으로 산재보험 가입률을 100%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이분들이 최종적으로 선정된 이후에 보험을 가입 해야 하기 때문에,
○김은복 위원
보니까 너무 많이 지원하는, 그러면 지원만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농가에서는 가입을 한 건가요?
○농정과장 오민환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100%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합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맞습니다.
산재보험료는 100% 의무가입은 맞고요.
농가가 신청을 해야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를 지원해 주는데 신청률이 적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뽑긴 어렵습니다.
산재보험료는 100% 의무가입은 맞고요.
농가가 신청을 해야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를 지원해 주는데 신청률이 적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뽑긴 어렵습니다.
○김은복 위원
어쨌거나 이게 농가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농가에서 100% 자부담을 하신 상황이 된 거잖아요.
○농정과장 오민환
예, 맞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러면 이 지원하는 방법이니 이것도 최대한 100%로 할 수 있도록 농가에 지원하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리고 참고자료 27페이지입니다.
이 내용하고는 살짝 각도가 다르긴 한데 부산물 퇴비 구입 지원해서 지금 27페이지요, 참고자료.
시비 50%, 농협 자부담 50% 해서 전체 농가에 지원을 하는 건가 봅니다.
이 내용하고는 살짝 각도가 다르긴 한데 부산물 퇴비 구입 지원해서 지금 27페이지요, 참고자료.
시비 50%, 농협 자부담 50% 해서 전체 농가에 지원을 하는 건가 봅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예.
○김은복 위원
맞습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아산시 관내 농지 중에서 지목이 전이나 과수원을 소유한 농가에 대해서.
○김은복 위원
제가 과장님 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에 명시한 그게 아니라 음봉에 일이 있었잖아요, 부산물 퇴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농가에 잘 지원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안내가 잘 되어서 미숙성, 부숙된 퇴비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주변에 주민들이 너무 피해가 많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제도에 대한 개선 방법들 강구를 하셔서 농가에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고 이 부숙에 대한 검토, 검증 이런 것들은 시에서 하는 건 없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농가에 잘 지원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안내가 잘 되어서 미숙성, 부숙된 퇴비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주변에 주민들이 너무 피해가 많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제도에 대한 개선 방법들 강구를 하셔서 농가에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고 이 부숙에 대한 검토, 검증 이런 것들은 시에서 하는 건 없나요?
○농정과장 오민환
지금 부숙 반출을 하려면 검사를 하고 나가야 하는데요.
법적으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분들이 마음대로 하는 건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정과 뿐만 아니라 축산과 어떤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지금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각 읍·면·동에 농가를 대상으로 홍보안내문을 보낸 상태에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분들이 마음대로 하는 건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정과 뿐만 아니라 축산과 어떤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지금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각 읍·면·동에 농가를 대상으로 홍보안내문을 보낸 상태에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 농가도 많은 재산상의 피해도 있었고 잘 모르셨으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지역 주민들한테도 많은 피해가 있어서 이 말씀을 한번 더 드려봅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시민들을 위해서 잘 개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소장님하고 과장님 뒤에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질문에 앞서 아침에 상당히 안 좋은 얘기가 들렸다는 얘기가 들려서 일단 거론은 하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혹시 시장 확대회의 들어가셨었나요?
질문에 앞서 아침에 상당히 안 좋은 얘기가 들렸다는 얘기가 들려서 일단 거론은 하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혹시 시장 확대회의 들어가셨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간부회의 들어가셨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 자리에서 혹시 뭐 시장님이 의원님들 이름 거론하면서 능력이 없으니 아무것도 모르니 혹시 그런 발언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제가 확인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렇죠.
글쎄요, 그런 자리에서 시장님 그런 발언을 하셨다는 자체가 씁쓸하고요.
과연 본인 박경귀 시장님은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능력이 출중하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발언은 때와 장소를 확인하시고 발언하시는 게 어떨까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번호 145번이고요, 참고자료는 55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현황 해서 이거는 아마 상임위 들어오기 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설명을 들었던 부분인데 제가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현재도 지금 미납되어 있죠?
글쎄요, 그런 자리에서 시장님 그런 발언을 하셨다는 자체가 씁쓸하고요.
과연 본인 박경귀 시장님은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능력이 출중하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발언은 때와 장소를 확인하시고 발언하시는 게 어떨까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번호 145번이고요, 참고자료는 55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현황 해서 이거는 아마 상임위 들어오기 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설명을 들었던 부분인데 제가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현재도 지금 미납되어 있죠?
○농정과장 오민환
이게 지금 보험 가입 잔액이 29억으로 되어있는데 저희가 1차 지급은 나갔어요, 13억 5000 정도.
그런데 아직 도에서 돈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직 도에서 돈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춘호 위원
잔액이 얼마 정도 한 13억 정도 남아있습니까, 16억?
○농정과장 오민환
20억 중에서 9억 3000 정도.
○이춘호 위원
29억 아닙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시비로만.
○이춘호 위원
시비로만요?
○농정과장 오민환
예.
○이춘호 위원
22억 중에?
○농정과장 오민환
20억 중에 9억 3000 정도 나갔으니까요.
○이춘호 위원
9억 3000 나가있고 나머지 잔액은요?
○농정과장 오민환
그거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춘호 위원
이건 언제 입금하십니까, 그러면?
○농정과장 오민환
이건 충남도에서 예산 오면 합쳐서.
○이춘호 위원
충남도에서 예산 언제 내려와요?
○농정과장 오민환
저희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지난 2023년도에는 언제 혹시 내려와서 이 금액을 납부하셨나 확인됩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2023년도 246회 기획행정위원회 12차 회의 때도 전임 전유태 과장님 계실 때 본 위원이 이거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던 내용이거든요.
그 당시에도 한 30억 정도가 미납이 되어있었고 이걸 정리 그때 추경에 받아서 일부 미납된 금액을 납부한다고 말씀을 그때 하셨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회의록을 같이 보고 있는데 보험 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종기까지?
보험시기는 언제부터입니까?
보험시기 같은 경우는 연 단위로 재해보험이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보통 지난 전유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10월부터 다음 해 9월까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일반 보험이기 때문에 이거는 장기보험이 아니라 1년 단위로 보험을 가입하죠?
그 당시에도 한 30억 정도가 미납이 되어있었고 이걸 정리 그때 추경에 받아서 일부 미납된 금액을 납부한다고 말씀을 그때 하셨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회의록을 같이 보고 있는데 보험 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종기까지?
보험시기는 언제부터입니까?
보험시기 같은 경우는 연 단위로 재해보험이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보통 지난 전유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10월부터 다음 해 9월까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일반 보험이기 때문에 이거는 장기보험이 아니라 1년 단위로 보험을 가입하죠?
○농정과장 오민환
예, 그게 맞죠.
○농정과장 오민환
그 재해가 발생하는 달,
○이춘호 위원
아니, 보험가입 시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농작업재해 보험에 가입하시는 농민들 보험가입 시기가 10월부터 9월까지 1년이지 않습니까?
1년 이후에 다른 달도 있냐는 거죠.
이 농작업재해 보험에 가입하시는 농민들 보험가입 시기가 10월부터 9월까지 1년이지 않습니까?
1년 이후에 다른 달도 있냐는 거죠.
○이춘호 위원
작물별로요?
○농정과장 오민환
예.
○농정과장 오민환
보통 봄에 뿌리면 가을걷이까지 10월 정도나 11월 정도.
○이춘호 위원
보험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1년 보험이라고요.
그럼 작물하고 상관없이 보험 대상 자체가 1년짜리 보험이기 때문에 작물별 시기는 상관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험을 들게 되면 1년짜리 보험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모든 작물들이 다 가능합니다.
작물별로 보험든다는 말씀은 안 하시는 게 나을 거 같은데요?
10월 그러니까 10월 1일부터 다음해 9월 말일까지 보험을 들어도 1년 동안에는 모든 작물이 파종부터 추수까지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다만 시기가 9월이라 그렇죠.
그런데 9월 이후에 파종을 해서 10월, 11월 그사이에 얼마나 많은 작물 품목들이 이루어지죠?
이건 일단 보험 시기부터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험을 잘 재해보험을 드시면서 농민들한테 물론 혜택을 주기 위해서 보험을 들지만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적으로 보험가입하고 계시는 거죠.
1년 농사가 시작되는 1월이나 2월 늦어도 3월 안에 그때부터 보험을 가입하셔서 전 품목별, 종목별로 작물별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10월부터 9월 넘겨버리니까 1년 사이 넘어가니까 안되는 겁니다.
그사이에 보험료가 국비죠?
도비입니까?
그럼 작물하고 상관없이 보험 대상 자체가 1년짜리 보험이기 때문에 작물별 시기는 상관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험을 들게 되면 1년짜리 보험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모든 작물들이 다 가능합니다.
작물별로 보험든다는 말씀은 안 하시는 게 나을 거 같은데요?
10월 그러니까 10월 1일부터 다음해 9월 말일까지 보험을 들어도 1년 동안에는 모든 작물이 파종부터 추수까지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다만 시기가 9월이라 그렇죠.
그런데 9월 이후에 파종을 해서 10월, 11월 그사이에 얼마나 많은 작물 품목들이 이루어지죠?
이건 일단 보험 시기부터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험을 잘 재해보험을 드시면서 농민들한테 물론 혜택을 주기 위해서 보험을 들지만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적으로 보험가입하고 계시는 거죠.
1년 농사가 시작되는 1월이나 2월 늦어도 3월 안에 그때부터 보험을 가입하셔서 전 품목별, 종목별로 작물별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10월부터 9월 넘겨버리니까 1년 사이 넘어가니까 안되는 겁니다.
그사이에 보험료가 국비죠?
도비입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도비입니다.
○이춘호 위원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미납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고 이걸 지난 해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또 올해도 똑같은 사항이 또 발생을 했거든요?
이거는 처리하고 가셔야죠.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정확히 아시는 거죠?
지금 보험을 가입하면서 보험료 납입 없이 지금 보험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NH농협도 문제가 되는 거고.
물론 지난해 전유태 과장님께서 미납이 되어있지만 농민들이 받는 혜택은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말씀은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혹여나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농민들한테 갈 피해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 미납된 보험료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정리하셔야 돼요, 빨리.
그런데 또 올해도 똑같은 사항이 또 발생을 했거든요?
이거는 처리하고 가셔야죠.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정확히 아시는 거죠?
지금 보험을 가입하면서 보험료 납입 없이 지금 보험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NH농협도 문제가 되는 거고.
물론 지난해 전유태 과장님께서 미납이 되어있지만 농민들이 받는 혜택은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말씀은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혹여나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농민들한테 갈 피해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 미납된 보험료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정리하셔야 돼요, 빨리.
○이춘호 위원
이거 계속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보험 날짜도 바꿔서 할 수 있는지 변경해서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그렇게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행감 때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재차 말씀드리는 사항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행감 때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재차 말씀드리는 사항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참고자료 1페이지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현황 관련 내용인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어느 정도 일부 있는데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중에 그 사업 안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거점 시군역량 강화 사업, 마을만들기 사업이 다 포함되는 거죠?
○농정과장 오민환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렇죠?
○농정과장 오민환
예.
○이춘호 위원
그래서 그 안에 포함됐던 사업 중에 마을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농림식품부에서 도로 사업을 내렸죠?
○농정과장 오민환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래서 지금은 충남도에서 충남형마을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농정과장 오민환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명노봉 위원님께서 이해가 빠르셨을 겁니다.
저도 옆에서 듣다 보니까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운영 중인 커뮤니티센터하고 기초생활거점이랑 어떤 점이 다르죠, 차이가?
저도 옆에서 듣다 보니까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운영 중인 커뮤니티센터하고 기초생활거점이랑 어떤 점이 다르죠, 차이가?
○농정과장 오민환
커뮤니티센터나 기초거점센터는 용어 문제인데 추진하는 사업 내용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춘호 위원
사업은 같죠?
○농정과장 오민환
예.
○이춘호 위원
지금 현재 7개 권역이 있나요, 커뮤니티는?
○농정과장 오민환
지금 현재 7개 권역은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지난번 추경 관련해서도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아마 드렸을 거예요.
○농정과장 오민환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기존에 7개 센터 중에 운영이 미비한 곳이 있죠?
○농정과장 오민환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어떻게 해결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농정과장 오민환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그 다음주에 팀장하고 담당자가 일일이 그 위원장들을 만났고요.
최근에 제가 4일 전에도 영인 김종욱 위원장도 만났거든요.
일단은 영인면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거기 추진 위원장은 김종욱 위원장님인데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 하려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해요.
소재지 아산 이장님들을 중심으로 구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완공이 되고 운영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운영비가 없어서 그분들 탈퇴하고 나가니까 남는 것은 김종욱 위원장 혼자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처음에 커다란 건물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사비로 가다가 한계이 봉착하니까 더 이상 못하겠다 해서 이것이 일반농산어촌개발 지원 조례에서 최소한의 운영비, 전기세라든가 수도세 같은 거 지원을 해줬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만족하지 못하니까 서버리는 예를 들면 충무권역센터 같은 거.
최근에 제가 4일 전에도 영인 김종욱 위원장도 만났거든요.
일단은 영인면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거기 추진 위원장은 김종욱 위원장님인데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 하려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해요.
소재지 아산 이장님들을 중심으로 구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완공이 되고 운영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운영비가 없어서 그분들 탈퇴하고 나가니까 남는 것은 김종욱 위원장 혼자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처음에 커다란 건물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사비로 가다가 한계이 봉착하니까 더 이상 못하겠다 해서 이것이 일반농산어촌개발 지원 조례에서 최소한의 운영비, 전기세라든가 수도세 같은 거 지원을 해줬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만족하지 못하니까 서버리는 예를 들면 충무권역센터 같은 거.
○이춘호 위원
충무권역센터는 아예 시작도 못 한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그거는 저희가 7월 1일부터 온천치유센터 시에서 가져오거든요.
○농정과장 오민환
처음에는 나름대로 자구책은 있었죠.
○이춘호 위원
자구책만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활용을 한 번도 못 한 거잖아요.
○농정과장 오민환
활용은 일부는 했었어요.
○이춘호 위원
했었습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예, 그냥 방치했던 것이 아니라 거기도 했다가 예산 부분 많이 투입 되다 보니까 중단된 사태가 됐고요.
○이춘호 위원
이제 하반기부터 온천치유센터로 다시 한번 탈바꿈해서 해보겠다는 의욕 갖고 계신 거잖아요.
○농정과장 오민환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시장님의 의지사항이시고요, 지시사항이시고?
○농정과장 오민환
시장님의 의지, 지시사항도 그렇고 저희들은 사업은 아직 검토했던 사항이고 농림부에서도 가능하다 10년이 돼버리니까 1시간 7분 28초 그렇게 해서 활성화를 찾아보려고 하고 영인 토정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거기 영인면장님 지역단체장들하고 의견의 괴리가 있기 때문에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행감이 끝나면 다음주 중으로 저희가 만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층 부분에 대해서 공유주방을 만들어서 아산시 전체 영인면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규칙도 만들고 규정도 만들어서 최소한의 예산지원을 통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거기 영인면장님 지역단체장들하고 의견의 괴리가 있기 때문에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행감이 끝나면 다음주 중으로 저희가 만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층 부분에 대해서 공유주방을 만들어서 아산시 전체 영인면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규칙도 만들고 규정도 만들어서 최소한의 예산지원을 통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꽤 오랫동안 그 건물을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장기간 방치되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떠한 온천치유센터로 해서 이번에 새로 진행을 한다고 하지만 좀 제대로 된 계획과 필요한 예산이라도 세워서 진행하시는 게 어떤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너무 오랫동안 그 센터가 활용이 안 됐고 기존에 7개 센터 중에서도 한두 개 센터 외에는 활용적인 측면에서 많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물론 어떠한 온천치유센터로 해서 이번에 새로 진행을 한다고 하지만 좀 제대로 된 계획과 필요한 예산이라도 세워서 진행하시는 게 어떤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너무 오랫동안 그 센터가 활용이 안 됐고 기존에 7개 센터 중에서도 한두 개 센터 외에는 활용적인 측면에서 많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농정과장 오민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그거 관련해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을만들기 산업 관련해서 부서자료 공통 99페이지인데요.
여기서 중간지원조직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을만들기 산업 관련해서 부서자료 공통 99페이지인데요.
여기서 중간지원조직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농정과장 오민환
예.
○이춘호 위원
그 중간지원조직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나요?
○농정과장 오민환
중간지원조직같은 경우는 일반 주민들은 행정에 어떤 형식적이고 권위적인 그런 거 보다는 중간에 매개 역할을 하는 게 중간지원조직이거든요.
○이춘호 위원
지금 현재 중간지원조직 역할 하고 있는 데가 어디죠?
○농정과장 오민환
지금 저희가 아산시먹거리재단 마을만들기팀에서 지금 하고 있죠.
○이춘호 위원
먹거리재단 마을만들기팀에서 제가 그거 자료를 찾다 보니까 예산 관련 자료를 찾다 보니까 2023년도에 먹거리재단 중단지원조직 관련해서 2억을 출연금으로 보냈어요.
올해 2024년에는 3억을 세웠습니다.
올해 2024년에는 3억을 세웠습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예.
○이춘호 위원
이 금액이 과연 중간지원조직인 먹거리재단에 들어가서 어떠한 역할로 쓰여지나요?
○농정과장 오민환
2억 같은 경우는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 하고,
○이춘호 위원
어떤 인건비죠?
○농정과장 오민환
거기 직원들 저희가 총 지금 여섯 분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 두 명에 대한 인건비 하고 나머지 운영비로 쓰고 나중에 3억 3000에 대해서는 시군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 두 명에 대한 인건비 하고 나머지 운영비로 쓰고 나중에 3억 3000에 대해서는 시군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이춘호 위원
그런데 이 출연금이 인건비로 사용이 돼도 되나요?
○농정과장 오민환
그거는 저희가 교부 받을 때 도에서부터 그렇게 내려옵니다, 인건비로 쓰라고.
○이춘호 위원
나머지 3억은요?
○농정과장 오민환
나머지는 사업비로 쓰죠.
○이춘호 위원
어떤 사업비로 들어갑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거기에 리더역량 강화 교육도 있고 마을만들기 주민들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시키는 부분도 있고.
○농정과장 오민환
예.
○이춘호 위원
참고자료는 3페이지고요.
지역 혁신모델 구축 현황에 대해서 지난번 결산볼 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그 이후에 자료를 갖고 오셨어요.
이 사업은 현재 중단되어 있죠?
지역 혁신모델 구축 현황에 대해서 지난번 결산볼 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그 이후에 자료를 갖고 오셨어요.
이 사업은 현재 중단되어 있죠?
○농정과장 오민환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중단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저도 최초에 제가 정책을 입안 안 했지만 이 사업이 중간에 중단된 거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 나름대로 파악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양농협 자체 정책 추진방향 변경에 따라서 사업추진 불가했다.
먼저 있던 온양농협 종사자들과 현재하고 이견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농협 요양원 설립에 따라서 인근 요양병원에서 입소 인원 감소했다는 민원 발생도 파악이 됐고요.
특히 민간영역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형평성의 문제 그런 것도 파악이 됐고 마지막으로는 건립 예정 위치가 용화도시개발지역 인근으로 야간에 긴급히 운영되는 앰뷸런스 소음, 입소자 사망 등에 따른 혐오시설로 설립을반대했다고 자체적으로는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온양농협 자체 정책 추진방향 변경에 따라서 사업추진 불가했다.
먼저 있던 온양농협 종사자들과 현재하고 이견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농협 요양원 설립에 따라서 인근 요양병원에서 입소 인원 감소했다는 민원 발생도 파악이 됐고요.
특히 민간영역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형평성의 문제 그런 것도 파악이 됐고 마지막으로는 건립 예정 위치가 용화도시개발지역 인근으로 야간에 긴급히 운영되는 앰뷸런스 소음, 입소자 사망 등에 따른 혐오시설로 설립을반대했다고 자체적으로는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2021년도에 공모 신청했죠, 이 사업에 대해서.
○농정과장 오민환
예.
○이춘호 위원
그래서 2022년, 2023년, 2024년, 3년 공모 사업을 선정이 됐고요.
○농정과장 오민환
예.
○이춘호 위원
2021년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우려점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농정과장 오민환
그때 당시에는 없었지만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도 검토는 했는데,
○농정과장 오민환
예.
○이춘호 위원
맞습니까, 장소가?
○농정과장 오민환
예.
○이춘호 위원
은빛둥지요양원을 돌봄시설을 온양농협에서 50인실로 처음에 공모신청을 했던 내용이고 사업을 진행했죠.
○농정과장 오민환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후에 왜 갑자기 50인 돌봄에서 100인 돌봄으로 사업을 확대했을까요?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지금 중단된 겁니다 채 1년만에 50인 돌봄사업시설에서 100인 사업 시설로 해서 예산도 확대되는 과정이었거든요?
1년만에 50인 돌봄사업시설에서 100인사업시설로 해서 과정이었거든요?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지금 중단된 겁니다 채 1년만에 50인 돌봄사업시설에서 100인 사업 시설로 해서 예산도 확대되는 과정이었거든요?
1년만에 50인 돌봄사업시설에서 100인사업시설로 해서 과정이었거든요?
○농정과장 오민환
50인실 규모에서 100인실 규모로 이제 53억에서 99억 정도 사업이 늘어나서,
○이춘호 위원
사업이 엄청 늘어나는 겁니다, 54억에서 99억이면 많이 늘어나는 사업이에요.
○농정과장 오민환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런데 50인실로 하다가 왜 이렇게 갑자기 100인실로 확대를 하셨냐는 얘기죠.
○농정과장 오민환
어쨌든 농협도 사업성 검토 과정에서 인주 같은 경우는 제가 그쪽 지역이라 파악을 해보니까 한 1억 5000에서 어떤 때는 2억 정도 계속 적자를 보고 있더라고요.
○이춘호 위원
그러니까 50인실을 했을 때 적자입니까, 100인실을 했을 때 적자입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단순 규모로 봤을 때는,
○이춘호 위원
기존 50인실로 했을 때 얼마를 운영했어요, 50인실로.
○이춘호 위원
아니, 50인실로 하고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예.
○이춘호 위원
그래서 100인실로 확대 요청을 했잖아요, 더 사업을 확대.
왜 그렇게 하셨냐는 말씀인데 무슨 이상한 말씀하시네요?
50인실로 했을 때 저한테 자료 주신 거 뒤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2022년 2월부터 해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추진현황이 8월에 2022년 8월 4일 사업계획 변경 승인합니다.
50실에서 100실 규모로 사업비가 53억에서 99억이 되는 사업입니다.
불과 사업 시작한 지 채 1년도 안 돼서 50인실에서 100인실로 해서 변경하신 거예요.
변경하실 때는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냐는 말씀인데 무슨 이상한 말씀하시네요?
50인실로 했을 때 저한테 자료 주신 거 뒤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2022년 2월부터 해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추진현황이 8월에 2022년 8월 4일 사업계획 변경 승인합니다.
50실에서 100실 규모로 사업비가 53억에서 99억이 되는 사업입니다.
불과 사업 시작한 지 채 1년도 안 돼서 50인실에서 100인실로 해서 변경하신 거예요.
변경하실 때는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예,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어떤 이유로 변경하신 건데요?
○농정과장 오민환
요양시설 타당성 컨설팅 분석 결과 경계성이 부족하고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모델을 구축하려면 키워야 된다.
○농정과장 오민환
예.
○이춘호 위원
그걸 어디에서 요청을 했습니까?
온양 농협입니까, 아니면 우리 아산시입니까?
2022년 7월 18일 보시면 지역혁신모델구축 3단계사업 변경승인 요청을 아산시에서 충남도에 했습니다.
온양농협은 가만히 있는데 시에서 먼저 움직인 겁니다, 이게.
그 내용이 맞나요?
온양 농협입니까, 아니면 우리 아산시입니까?
2022년 7월 18일 보시면 지역혁신모델구축 3단계사업 변경승인 요청을 아산시에서 충남도에 했습니다.
온양농협은 가만히 있는데 시에서 먼저 움직인 겁니다, 이게.
그 내용이 맞나요?
○농정과장 오민환
이거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
○이춘호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기존에 50인실 돌봄사업으로 승인 받아서 공모사업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50인실에서 100인실로 사업을 늘렸지 않습니까, 증액을?
그런데 기존 온양농협에서 이 사업을 50인실에서 100인실로 늘리는 걸 요청을 먼저 농협에서 해온 거예요?
아니면 아산시가 먼저 한 겁니까?
기존에 50인실 돌봄사업으로 승인 받아서 공모사업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50인실에서 100인실로 사업을 늘렸지 않습니까, 증액을?
그런데 기존 온양농협에서 이 사업을 50인실에서 100인실로 늘리는 걸 요청을 먼저 농협에서 해온 거예요?
아니면 아산시가 먼저 한 겁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그 2022년 7월에 온양농협에서 변경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시한테.
○이춘호 위원
2022년 7월 14일에 지역혁신모델 구축 사업변경 사업계획서를 아산시에서 온양농협에 제출했어요, 온양농협에서 시에 제출한 게 아니라.
이 자료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이게 온양농협에서 저희한테 제출한 건데요.
○이춘호 위원
2022년 7월 14일 보세요, 맨 뒤에 보면 아산시에서 화살표 온양농협으로 가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럼 온양농협에서 먼저 아산시에 농정과에 이 사업이 50인실로는 부족하니 사업성에서 증액해서 100인실로 가자?
○농정과장 오민환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래서 사업을 늘린 거죠?
○농정과장 오민환
예.
○이춘호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왜 중간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거기도 자체 늘려줬지만 사전에 검토 세부적인 검토 미흡으로 인해서 나중에 사업성이라든가 인근지역,
○이춘호 위원
과장님, 그러면 온양농협에서 아산시에 기존에 50인실로 하다 보니까 사업성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안 맞다, 이건 100인실로 늘려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아산시에서는 그거에 대한 검토 하나도 없이 승인 해줬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아산시에서는 그거에 대한 검토 하나도 없이 승인 해줬습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승인은 충청남도에서 최종적으로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승인을 해줘야 하거든요.
○이춘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까?
온양농협에서 변경승인 요청이 왔을 때 아산시에서는 그 변경승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타당성 검토를 해봤느냐 안 해보고 직접 도에 승인 요청을 보냈느냐.
지금 결과적으로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아산시에서는 검토 없이 바로 도에 제출해서 도에서 승인 내린 거 아닙니까?
온양농협에서 변경승인 요청이 왔을 때 아산시에서는 그 변경승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타당성 검토를 해봤느냐 안 해보고 직접 도에 승인 요청을 보냈느냐.
지금 결과적으로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아산시에서는 검토 없이 바로 도에 제출해서 도에서 승인 내린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여기 온양농협에 제출한 변경사유서 보면 경제성 분석이라든가 안 맞으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최종적으로 승인권자가 충남도기 때문에 우리도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봤으니까 전달을 했겠죠.
○이춘호 위원
그럼 아산시는 아무런 얘기 없이 그냥 아무런 검토나 판단 내용에 대한 걸 사전에 아무것도 없이 온양농협에서 온 변경승인서를 도에 제출한 거네요, 결과적으로?
○이춘호 위원
그래서 충남도에서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온양농협에서 제출한 그 검토서를 보고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도에 제출을 했다?
그래서 도에서 승인 내렸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8월 4일에 사업계획변경 승인이 났어요?
그래서 도에서 승인 내렸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8월 4일에 사업계획변경 승인이 났어요?
○농정과장 오민환
예.
○농정과장 오민환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사업을 접었습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예.
○농정과장 오민환
이거 이제 변경승인은 충남도에서 승인 받아서 사업추진할 수 있는 동력은 마련됐었는데 저희가 2022년 11월에 온양으로 제출한 변경 사유서 보면 경제성 분석이라든가 안 맞으니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온양농협에서 제출한 거고 그 온양 변경승인서를 보고 아산시에서는 별도 검토가 없었냐는 거죠.
최종적으로 승인권자가 충남도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봤으니까 증가를 했겠죠.
아무런 검토나 판단 내용에 대한 거 아무 사전에 없이 온양농협에서 온 변경승인서를 제출한거네요, 결과적으로?
온양농협에서 제출한 거고 그 온양 변경승인서를 보고 아산시에서는 별도 검토가 없었냐는 거죠.
최종적으로 승인권자가 충남도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봤으니까 증가를 했겠죠.
아무런 검토나 판단 내용에 대한 거 아무 사전에 없이 온양농협에서 온 변경승인서를 제출한거네요, 결과적으로?
○농정과장 오민환
저희 시입장에서도 나름대로 검토가 있었겠죠.
부합하다고 보니까 충남도에 서류를 냈던거 같고요.
과장님말씀은 온양농협에서 제출한 검토서를 보고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도에 제출을 했다?
그래서 도에서 승인내렸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8월 4일 사업계획변경승인이 났어요.
그런데 불과 몇 개월도 되지 않아서 사업 다 반납했습니다.
12월에 이미 사업을 접은 거죠?
충남도에 승인받아서 사업추진할 수 있는 동력은 마련됐었는데 2022년 11월에 예산 검토 보고 시에 편성에서 제외가 됐어요, 사업 자체가.
부합하다고 보니까 충남도에 서류를 냈던거 같고요.
과장님말씀은 온양농협에서 제출한 검토서를 보고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도에 제출을 했다?
그래서 도에서 승인내렸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8월 4일 사업계획변경승인이 났어요.
그런데 불과 몇 개월도 되지 않아서 사업 다 반납했습니다.
12월에 이미 사업을 접은 거죠?
충남도에 승인받아서 사업추진할 수 있는 동력은 마련됐었는데 2022년 11월에 예산 검토 보고 시에 편성에서 제외가 됐어요, 사업 자체가.
○이춘호 위원
예?
여기 보시면 8월에 온양농협에서 아산시에 지역혁신모델 구축사업 집행계획 변경서를 올렸고 8월 12일 변경교부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산시에서 온양농협에 통보를 해줬고요.
여기 보시면 8월에 온양농협에서 아산시에 지역혁신모델 구축사업 집행계획 변경서를 올렸고 8월 12일 변경교부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산시에서 온양농협에 통보를 해줬고요.
○농정과장 오민환
예.
○이춘호 위원
12월 9일에 사업보조금 이월요청이 왔어요, 온양농협에서.
왜 이월요청이 왔을까요?
그 이후에 12월 14일 보조금 잔액이 반납됐고 나머지 금액이 명시이월 되면서 사업이 잡힌 겁니다.
왜 이월요청이 왔을까요?
그 이후에 12월 14일 보조금 잔액이 반납됐고 나머지 금액이 명시이월 되면서 사업이 잡힌 겁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온양농협에서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왔을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2022년 11월에 예산 편성 검토 편성에서 제외가 됐거든요, 이 사업에 자체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예산 편성이 어려워졌으니까 잔액이 이월요청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예산 편성이 어려워졌으니까 잔액이 이월요청 했던 거죠.
○이춘호 위원
예산이 왜 편성이 안 됐어요?
공모사업 따서 시작하고 50인실에서 100인실로 확대하는 사업인데 시비가 여기에 편성이 안 됐다고요?
이런 사업이 있습니까?
시비 편성 안된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공모사업 따서 시작하고 50인실에서 100인실로 확대하는 사업인데 시비가 여기에 편성이 안 됐다고요?
이런 사업이 있습니까?
시비 편성 안된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기획예산과에서 검토를 나름대로 했겠지만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이춘호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을 안 했다?
○농정과장 오민환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럼 기획예산과에서 이 예산을 올리시면서 기획예산과에 별도 예산에 관해서 설명 같은 건 안 하신 거네요?
○농정과장 오민환
이건 보조사업,
○이춘호 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사업 추진하고 있는 예산을 갖다가 농정과에서 관련 예산을 올렸겠죠?
그런데 기획예산과에는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외시킨 거고?
이렇고 사업하나요, 우리 아산시가?
이거 공모사업 선정된 사업인데?
그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이 안 됐다고 했을 때 혹시 담당과에서는 이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보셨나요?
추후에 추경이라도 노력해 보셨어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는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외시킨 거고?
이렇고 사업하나요, 우리 아산시가?
이거 공모사업 선정된 사업인데?
그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이 안 됐다고 했을 때 혹시 담당과에서는 이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보셨나요?
추후에 추경이라도 노력해 보셨어요?
○농정과장 오민환
편성이 제외됐기 때문에 추경 요구는 제 파악으로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농정과에서 이거 관련해서 지역혁신모델구축 관련해서 공모사업 예산을 2023년도 예산을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이것 저것 안 따져보고 예산이 저기 하니까 삭감한 거네요?
제외시킨 거죠?
그거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는 아무런 대책이나 논의도 없었고?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좀 답답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행감 이후에 이 관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 위원이나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자료 충분히 확보하셔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이 해당과에 오셔서 아직 업무 파악이 많이 안 되신 거 같은데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저도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25페이지입니다.
지출액 1000만 원 이상 모든 예산의 지출 현황이고 참고자료 자료번호는 6번인데 2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농작업지원단 육성·운영에 대한 도표가 있고요.
그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진행이 내역이 있고.
그런데 예산이, 자료를 보고 계시나요?
제외시킨 거죠?
그거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는 아무런 대책이나 논의도 없었고?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좀 답답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행감 이후에 이 관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 위원이나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자료 충분히 확보하셔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이 해당과에 오셔서 아직 업무 파악이 많이 안 되신 거 같은데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저도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25페이지입니다.
지출액 1000만 원 이상 모든 예산의 지출 현황이고 참고자료 자료번호는 6번인데 2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농작업지원단 육성·운영에 대한 도표가 있고요.
그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진행이 내역이 있고.
그런데 예산이, 자료를 보고 계시나요?
○농정과장 오민환
예.
○이춘호 위원
25페이지입니다, 참고자료.
농작업지원단 육성·운영 관련해서 2021년, 2022년, 2023년 집행잔액이 나와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금액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2022년, 2023년에 금액이 부쩍 늘어난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보니까 아산시는 전보다 답의 비율이 높은 실정으로 사업비가 미집행 됐다고 이렇게 발생 사유를 적으셨거든요?
2022년도, 2023년도죠?
행감자료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이런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적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예산 과다 편성이다.
2022년도에 1억이 넘는 1억 1000만 원이 넘는 잔액 2023년도에 1억 4000이 넘는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2년 연속.
그런데 발생 사유는 전보다 답의 비율이 높은 실정 아산시는.
그럼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예산을 편성할 때 전과 답의 비율을 확인하셔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농작업지원단 육성·운영 관련해서 2021년, 2022년, 2023년 집행잔액이 나와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금액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2022년, 2023년에 금액이 부쩍 늘어난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보니까 아산시는 전보다 답의 비율이 높은 실정으로 사업비가 미집행 됐다고 이렇게 발생 사유를 적으셨거든요?
2022년도, 2023년도죠?
행감자료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이런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적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예산 과다 편성이다.
2022년도에 1억이 넘는 1억 1000만 원이 넘는 잔액 2023년도에 1억 4000이 넘는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2년 연속.
그런데 발생 사유는 전보다 답의 비율이 높은 실정 아산시는.
그럼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예산을 편성할 때 전과 답의 비율을 확인하셔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위원님 이게 잔액 발생 근본적인 사유는 농작업 운영하려고 지원 운영하라고 인건비를 편성해 드리거든요.
그런데 일부 농협에서는 농협 직원이 그 일을 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산이 남는 거고 밑에 전보다 답의 비율이 높은 실정이 뭐면 전같은 경우는 농기계 작업하기가 어렵거든요,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논쪽으로 지원하는 비율이 전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그 차액분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일부 농협에서는 농협 직원이 그 일을 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산이 남는 거고 밑에 전보다 답의 비율이 높은 실정이 뭐면 전같은 경우는 농기계 작업하기가 어렵거든요,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논쪽으로 지원하는 비율이 전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그 차액분이 발생됩니다.
○이춘호 위원
인건비는 직원 이거 농협에서 전담인력 배치하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오민환
예, 맞습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저희가 당초 공문 보낼 때는 농작업운영단에 전담인력을 구축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달라고 하지만 농협 내부사항 직원이 하면서,
○이춘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강제성은 못 띠는 거죠, 거기에다가?
○농정과장 오민환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걸 자율적으로 농협에 맡기는 거고?
○농정과장 오민환
예.
○이춘호 위원
그래서 인건비가 우리가 지급합니까, 그러면?
○농정과장 오민환
인건비는 농협에서 우리가 보조금사업으로 내려주면 그래서 제가,
○이춘호 위원
그럼 이 잔액이 보조금 집행 잔액입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농협에서 인원을 배치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농정과장 오민환
물론 농협 내부 사정도 있겠지만 소규모 제가 여기 와서 금년 했던 게 뭐냐면 온양농협 농작업 직원들 운영이 잘 되더라고요, 온양농협 같은 데는.
그래서 다른 데 예산 1000만 원을 배정해서 농협에 줬거든요, 잘 되는 데로.
결론적으로 주 원인은 농작업 지원 운영에 따른 인건비 잔액이 주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 예산 1000만 원을 배정해서 농협에 줬거든요, 잘 되는 데로.
결론적으로 주 원인은 농작업 지원 운영에 따른 인건비 잔액이 주를 차지합니다.
○이춘호 위원
글쎄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건 농협에서 인원 배치 안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너희 인원을 배치해라, 인건비를 예산 세울 테니까.
그런데 농협에서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농작업지원단 육성이나 운영에 대해서 시하고 농협하고 관계가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인건비까지 우리가 만들어서 해주려고 하는데도 농협은 안 하고 있잖아요.
이건 농협에서 인원 배치 안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너희 인원을 배치해라, 인건비를 예산 세울 테니까.
그런데 농협에서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농작업지원단 육성이나 운영에 대해서 시하고 농협하고 관계가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인건비까지 우리가 만들어서 해주려고 하는데도 농협은 안 하고 있잖아요.
○농정과장 오민환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거는 전면 재검토를 하시든가 예산 관련해서 꼼꼼하게 살펴 보셔야죠.
○농정과장 오민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57페이지 읍·면·동별 유박비료 지원 현황입니다.
그 지원 대상이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단체 이걸로 제한된 겁니까?
참고자료 57페이지 읍·면·동별 유박비료 지원 현황입니다.
그 지원 대상이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단체 이걸로 제한된 겁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게 바뀌지 않았나요?
농지법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이걸 기존에 농작 경작 사실확인서만 확인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소장님도 제가 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농지법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이걸 기존에 농작 경작 사실확인서만 확인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소장님도 제가 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이제 저희가 유기질비료 관련 지원 사업들이 몇 종류가 됩니다.
이것처럼 지방 국비 사업이었지만 지방이양 사업으로 국가에서 어떤 지침을 정해주는 사업들이 있고요.
또 저희 자체 사업같은 경우에도 6억 정도 지원 되는데 국·도비가 매칭된 사업들은 저희 자체로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시비 지원사업은 지금 위원님이 주신 말씀대로 경작 확인서 정도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이것처럼 지방 국비 사업이었지만 지방이양 사업으로 국가에서 어떤 지침을 정해주는 사업들이 있고요.
또 저희 자체 사업같은 경우에도 6억 정도 지원 되는데 국·도비가 매칭된 사업들은 저희 자체로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시비 지원사업은 지금 위원님이 주신 말씀대로 경작 확인서 정도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춘호 위원
지금 이거 관련해서 유박비료 말고도 농업기술과에서 지원하는 게 또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농업기술과에서도 자이아파트 부근에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요.
쪽파 쪽에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염치농협 퇴비를 중심으로 시비지원 사업으로 농협과 함께 지원하는 퇴비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쪽파 쪽에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염치농협 퇴비를 중심으로 시비지원 사업으로 농협과 함께 지원하는 퇴비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그거 관련해서 이게 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민들이 꽤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동안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왔는데 불구하고 경영체 등록이나 이게 안 되는 바람에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이거든요.
○이춘호 위원
그거 관련해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알겠습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전남수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오전에 존경하는 이춘호 위원님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부회의에서 시장님께서 의회를 모독하는 발언을 하셨다기에 그 사실을 명백히 짚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나 시정은 시민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의회 의원이 시장이 자질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시민께서 판단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민감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또 시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공무원들이 이런 걸로 인해서 의회에 작은 소리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더욱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해서 2022년도에 명시이월이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춘호 위원님께서 지역혁신모델구축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포기에 따른 것은 사실적으로 이게 50실에서 100실로 바뀌면서 사업의 포기가 되게 된 원인 아닙니까?
질의를 하기 전에 오전에 존경하는 이춘호 위원님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부회의에서 시장님께서 의회를 모독하는 발언을 하셨다기에 그 사실을 명백히 짚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나 시정은 시민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의회 의원이 시장이 자질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시민께서 판단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민감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또 시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공무원들이 이런 걸로 인해서 의회에 작은 소리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더욱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해서 2022년도에 명시이월이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춘호 위원님께서 지역혁신모델구축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포기에 따른 것은 사실적으로 이게 50실에서 100실로 바뀌면서 사업의 포기가 되게 된 원인 아닙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럼에도 과장님께서 답변은 아까 정책추진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농협 요양원설립에 따른 인근 요양원 감소로 말씀을 이런 부분들 말씀을 주신 거 같고요.
요양원 위치가 도시개발 인근 지역으로 인해서 소음과 요양원 입소자의 사망 등 혐오시설로 인식되어서 설립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역혁신모델 구축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을 위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양원이라고 말씀을 드리자고요.
농협 요양원설립에 따른 인근 요양원 감소로 말씀을 이런 부분들 말씀을 주신 거 같고요.
요양원 위치가 도시개발 인근 지역으로 인해서 소음과 요양원 입소자의 사망 등 혐오시설로 인식되어서 설립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역혁신모델 구축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을 위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양원이라고 말씀을 드리자고요.
○농정과장 오민환
예.
○전남수 의원
이 요양원이 인근 요양원에 입소 인원 감소 우려로 민원이 발생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파악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인근 요양원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이 사업 포기로 이어진다면 이거는 고양이 쥐 생각하는 겁니다.
사전에 미리 파악해서 이런 일 없도록 해야 한다는 부분도 말씀드리고요.
농과[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파악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인근 요양원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이 사업 포기로 이어진다면 이거는 고양이 쥐 생각하는 겁니다.
사전에 미리 파악해서 이런 일 없도록 해야 한다는 부분도 말씀드리고요.
농과[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나 시장님이나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2022년도에 시작이 되면서 2023년도에 사업을 포기를 한 거 아닙니까, 과장님?
집행부나 시장님이나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2022년도에 시작이 되면서 2023년도에 사업을 포기를 한 거 아닙니까, 과장님?
○농정과장 오민환
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저를 보고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는 다른 유인물 보고 계시면 저랑 대화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2022년도에 7월에 와서 이 사업을 보니 집행부의 얘기를 들어보니 변경 요건에 대해서 도에 또 신청을 하게 되죠?
그러고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 보니 50실에서 100실로 가다 보면 매칭에 시비 매칭에 9억 원이 넘게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는 이런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더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걸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 옹골찬 행정, 저는 괜찮다, 본받아야 된다.
우리가 낭떠러지인 줄 알면서 계속 전진을 한다는 것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이 사업이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면 언제든지 멈출 수 있는 배짱과 행정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속일 필요가 없다.
시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실과에서도 판단을 했고 기획예산과에서도 이런 비용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이 사업은 멈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니면 기존에 했던 50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간단한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는 다른 유인물 보고 계시면 저랑 대화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2022년도에 7월에 와서 이 사업을 보니 집행부의 얘기를 들어보니 변경 요건에 대해서 도에 또 신청을 하게 되죠?
그러고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 보니 50실에서 100실로 가다 보면 매칭에 시비 매칭에 9억 원이 넘게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는 이런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더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걸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 옹골찬 행정, 저는 괜찮다, 본받아야 된다.
우리가 낭떠러지인 줄 알면서 계속 전진을 한다는 것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이 사업이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면 언제든지 멈출 수 있는 배짱과 행정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속일 필요가 없다.
시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실과에서도 판단을 했고 기획예산과에서도 이런 비용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이 사업은 멈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니면 기존에 했던 50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간단한 것 같아요.
○농정과장 오민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요, 그래서 정확하게 과장님께서도 이런 농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남달리 열심히 하시고 마인드가 출중한 걸로 알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예, 잘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우리가 지출액 1000만 원 이상 모든 예산 지출 현황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70페이지인데요, 과장님.
제일 상단에 농어민수당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예산이, 70페이지 맞죠?
감사자료입니다.
감사자료 70페이지 첫 번째 제일 상단이요.
70페이지인데요, 과장님.
제일 상단에 농어민수당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예산이, 70페이지 맞죠?
감사자료입니다.
감사자료 70페이지 첫 번째 제일 상단이요.
○농정과장 오민환
예.
○전남수 위원
찾으셨나요?
○농정과장 오민환
예.
○농정과장 오민환
예.
○전남수 위원
그렇죠?
○농정과장 오민환
예.
○전남수 위원
이게 티키타카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예.
○전남수 위원
본 위원만 얘기하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안 하시면 얘기가 안 되는 거고 질의와 응답 시간이 의미가 없는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92억 7535만 원으로 이렇게 표기한 거 맞죠?
92억 7535만 원으로 이렇게 표기한 거 맞죠?
○농정과장 오민환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93억 9825만 원으로 본 위원이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이 추경 이외에 마감된 부분입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예.
○전남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의 자료를 갖고 계시면 사업비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93억 9825만 원이 맞고 혹시 도비와 시비의 매칭에 대해서 자료 갖고 계시나요?
○농정과장 오민환
여기 자료만 지금 제가 가지고 있고요.
○전남수 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사업비 지출 현황이 제대로 표기가 안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도비에서도 4916만 원이라는 것이 덜 표기가 되어있었고 시비에서도 7374만 원이라는 것이 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이런 부분 정확한 표기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 행정사무감사 시간이니까요.
그리고 또한 저희가 이 자료에서 말씀드리면 1000만 원 이상 모든 예산 지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달라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사업비 지출 현황이 제대로 표기가 안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도비에서도 4916만 원이라는 것이 덜 표기가 되어있었고 시비에서도 7374만 원이라는 것이 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이런 부분 정확한 표기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 행정사무감사 시간이니까요.
그리고 또한 저희가 이 자료에서 말씀드리면 1000만 원 이상 모든 예산 지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달라고 했습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예.
○전남수 위원
그런데 1000만 원 현황에 대해서 빠진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농정과장 오민환
예,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런 부분도 있죠?
○농정과장 오민환
예.
○전남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이렇게 투명하지 못하면 사실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저희가 불신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부분이 빠졌을까라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표기를 해주셔야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표기를 해주셔야 한다.
○농정과장 오민환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자료를 또 주시고요.
농정과를 보면 사업이 참 많아서 정말 우리 농정과 직원분들의 열정에 고맙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업을 함에 있어서 투명하고 정확성을 띠었으면 좋겠다.
농정과를 보면 사업이 참 많아서 정말 우리 농정과 직원분들의 열정에 고맙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업을 함에 있어서 투명하고 정확성을 띠었으면 좋겠다.
○농정과장 오민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농정과장 오민환
예.
○농정과장 오민환
예, 보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지출현황 1250만 원이 맞게 표시한 거잖아요?
○농정과장 오민환
죄송한데 제가 그 자료에는 지금 ......
○전남수 위원
자료가, 우리 뒤에 팀장님이 어느 팀장님이신가요?
○농정과장 오민환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전남수 위원
그럼 노후 공동육묘 재배시설 개보수라고 그러면 이게 어느 곳에 노후 공동육묘 재배시설을 해줬는지 이걸 봐서는 알 수가 없는데 혹시 농협인가요, 농가인가요?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전남수 위원
농협하고 농가하고요?
○농정과장 오민환
예.
○농정과장 오민환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혹시 그게 있나요?
○농정과장 오민환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
○전남수 위원
농협이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잖아요.
○농정과장 오민환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인주농협에 두 동 되겠습니다, 두 동.
○전남수 위원
인주농협에 두 동을 해서 준거다?
○농정과장 오민환
예.
○전남수 위원
이게 과연 인주농협에 노후 공동육묘 재배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1250만 원을 저희가 보조를 해줬어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누구에게 혜택이 갈까요?
이 분들이 그 어느 분들한테 혜택을 줄까요?
조합원들?
그러면 이것이 과연 누구에게 혜택이 갈까요?
이 분들이 그 어느 분들한테 혜택을 줄까요?
조합원들?
○농정과장 오민환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는 농협에 지원을 가지만 그 혜택은 농민이 받아야 마땅하거든요.
○전남수 위원
과장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의회에서는 농협에 저희가 보조금이든 지원해 주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주농협만이 아니라 다른 타 농협에도 많은데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은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실 거예요.
아산시민의 혈세가 들어가 있는 보조금을 농협이 농민에게 전달함에 있어서 이것이 과연 아산시민의 혈세로 또 아산시청에서 또 아산의회에서 이런 것을 심사해서 시민에게 전달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그냥 농협에 대해서 정책을 내놓고 농협의 돈으로 농민들이 받는 이런 혜택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투명했으면 좋겠고 정확하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협을 통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농민에게 전달하는 사업이 실질적으로 아산시정에서 이렇게 전달이 돼서 그 중간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농협에서 그 정책을 내놓고 그 농협의 돈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전달하는 거에 있어서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런 것이 좀 아쉽다.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여쭤보게 되는 거죠?
의회에서는 농협에 저희가 보조금이든 지원해 주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주농협만이 아니라 다른 타 농협에도 많은데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은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실 거예요.
아산시민의 혈세가 들어가 있는 보조금을 농협이 농민에게 전달함에 있어서 이것이 과연 아산시민의 혈세로 또 아산시청에서 또 아산의회에서 이런 것을 심사해서 시민에게 전달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그냥 농협에 대해서 정책을 내놓고 농협의 돈으로 농민들이 받는 이런 혜택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투명했으면 좋겠고 정확하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협을 통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농민에게 전달하는 사업이 실질적으로 아산시정에서 이렇게 전달이 돼서 그 중간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농협에서 그 정책을 내놓고 그 농협의 돈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전달하는 거에 있어서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런 것이 좀 아쉽다.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여쭤보게 되는 거죠?
○농정과장 오민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금 저희가 약 119개 사업 정도에 145억 정도 관내 10개 농협에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약 119개 사업 정도에 145억 정도 관내 10개 농협에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한 아산시정이 농민들에 대해서 애착에 대해서 그만큼 충족하게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간에 전달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예, 잘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79페이지에 보면 책자를 감사 자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 해서 1000만 원 이상 지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저희가 보면 농업용 드론 무인항공기 지원 해서 이렇게 1억 2000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이 8100만 원 조금 넘게 들어갔고요.
잔액이 3800만 원 조금 넘게 남았는데 혹시 12대 중 10대 신청 그래서 사업포기자가 1명 그러면 12대 중에 10대 신청했고 사업자가 1명 포기됐다.
그러면 이게 1대는 누가 더 해간 거냐, 한 사람 포기자가 더 있는 거냐.
지금 10대 신청한 사람들 혹시 개인입니까, 농업법인회사입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보면 농업용 드론 무인항공기 지원 해서 이렇게 1억 2000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이 8100만 원 조금 넘게 들어갔고요.
잔액이 3800만 원 조금 넘게 남았는데 혹시 12대 중 10대 신청 그래서 사업포기자가 1명 그러면 12대 중에 10대 신청했고 사업자가 1명 포기됐다.
그러면 이게 1대는 누가 더 해간 거냐, 한 사람 포기자가 더 있는 거냐.
지금 10대 신청한 사람들 혹시 개인입니까, 농업법인회사입니까?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법인도 있고 개인도 포함되어 있는.
○전남수 위원
그러면 개인이 몇 명이에요?
○농정과장 오민환
그거까지는 제가 ......
○전남수 위원
과장님, 자료를 좀 주세요, 나중에.
○농정과장 오민환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왜냐하면 이게 행정사무감사의 시간이지만 내년 예산의 심사를 하는 중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충족하게 줘서 연말에 2025년도 예산 심사할 때 자료로 쓰이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충족하게 줘서 연말에 2025년도 예산 심사할 때 자료로 쓰이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예, 갖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예, 총 사업비가 3억 2600만 원이에요?
○농정과장 오민환
예.
○전남수 위원
총 사업비가 세 가지 사업비를 해보면 3억 2600만 원인데 과장님 혹시 저희가 7600만 원에 대해서는 신정호 아트밸리 전통가을걷이 대축제에 3000만 원 예산이 있었고요.
그다음 생태농업단지 행사추진으로 4000만 원 있었고요.
나머지 600만 원은 행사 운영비로 이렇게 해서 7600만 원인데 이것이 시기가 다 똑같습니까?
아니면 시기가 다릅니까?
그다음 생태농업단지 행사추진으로 4000만 원 있었고요.
나머지 600만 원은 행사 운영비로 이렇게 해서 7600만 원인데 이것이 시기가 다 똑같습니까?
아니면 시기가 다릅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이거 신정호 7600만 원 예산은 가을걷이 축제했던 거거든요.
○전남수 위원
그러니까 신정호 3000만 원 전통가을걷이 축제는 3000 맞아요.
그런데 여기 4000만 원은 생태농업단지 행사 추진을 하기 위해서 4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냐, 이 4000만 원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가을걷이 대축제는 3000만 원을 쓴다고 그랬으니까 쓰였는지 모르겠고 생태농업단지 행사 추진 이 4000만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쓰인거냐.
그러니까 이 7600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자료를 갖고 계시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7600이 소비가 됐습니다, 예산 편성한 건 맞아요, 7600.
그러나 본 위원은 이 7600에 대한 소비, 어떻게 지출이 됐다는 것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 4000만 원은 생태농업단지 행사 추진을 하기 위해서 4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냐, 이 4000만 원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가을걷이 대축제는 3000만 원을 쓴다고 그랬으니까 쓰였는지 모르겠고 생태농업단지 행사 추진 이 4000만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쓰인거냐.
그러니까 이 7600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자료를 갖고 계시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7600이 소비가 됐습니다, 예산 편성한 건 맞아요, 7600.
그러나 본 위원은 이 7600에 대한 소비, 어떻게 지출이 됐다는 것을 듣고 싶은 겁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이거 3000만 원은 가을걷이 행사 축제 소비가 됐고요.
나머지 신정호 친환경자재 840하고 생태농업단지 행사 추진 그 4000만 원은 저희들이 관정 행사를 하기 위해서 팠던 사항이거든요.
나머지 신정호 친환경자재 840하고 생태농업단지 행사 추진 그 4000만 원은 저희들이 관정 행사를 하기 위해서 팠던 사항이거든요.
○전남수 위원
관정이요?
○농정과장 오민환
예, 관정.
○전남수 위원
관정은 2500만 원씩 4개 해서 1억이 예산이 되어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위원님 4000은 손 모내기 행사 때 4000만 원 쓰였습니다.
○전남수 위원
어떤 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손 모내기.
○전남수 위원
손 모내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손 모내기 4000 됐고 아까 840만 원에 8400만 원 전혀 내용이 없는,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좋습니다.
이렇게 소장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본 위원도 빨리 이해가 됐는데요.
과장님 87페이지 보고 계시죠?
그래서 좋습니다.
이렇게 소장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본 위원도 빨리 이해가 됐는데요.
과장님 87페이지 보고 계시죠?
○농정과장 오민환
예, 보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예.
○전남수 위원
관정설치가 1억이고요.
상류지역에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으로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1억 5000을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사실적으로 지출은 5135만 8000원이 지출이 됐고요.
9864만 2000원은 남은 잔액이 발생이 되죠?
상류지역에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으로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1억 5000을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사실적으로 지출은 5135만 8000원이 지출이 됐고요.
9864만 2000원은 남은 잔액이 발생이 되죠?
○농정과장 오민환
예.
○전남수 위원
그러면 혹시 자료를 과장님 갖고 계셔요?
○농정과장 오민환
예,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한번 그러면 1억 5000 사업에 대해서 5100여만 원에 들어간 비용은 어떤 비용이냐 좀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담당 팀장님 혹시 누구세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담당 팀장님 혹시 누구세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원만한 감사 진행과 자료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감사중지)
(13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회 시간에 과장님과 또 담당 전에 있던 담 당팀장님, 소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본 위원이 충분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지만 또 이런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사업 예산이 추계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회 시간에 과장님과 또 담당 전에 있던 담 당팀장님, 소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본 위원이 충분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지만 또 이런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사업 예산이 추계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예.
○전남수 위원
외암 강당리에 커뮤니티센터가 있는데 그 비포장을 포장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까?
○전남수 위원
그러면 포장 사업이 단순하게 그냥 포장만 한 거냐, 콘크리트로 포장만 한 거냐.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포장 말고도 다른 사업이 이루어진 거냐, 뭐 주차장 포장 블록 이게 뭐라고 되어있어요?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포장 말고도 다른 사업이 이루어진 거냐, 뭐 주차장 포장 블록 이게 뭐라고 되어있어요?
○전남수 위원
그게 360아르예요, 이게?
○농정과장 오민환
예, 평방미터.
○전남수 위원
아, 평방미터?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평으로 따지면 100평이 좀 넘고 3.53m 4m면 평균은 3.78m에 117m 그런데 우리가 들어간 비용은 약 8000만 원이 들어가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평으로 따지면 100평이 좀 넘고 3.53m 4m면 평균은 3.78m에 117m 그런데 우리가 들어간 비용은 약 8000만 원이 들어가게 되어있어요.
○농정과장 오민환
예.
○전남수 위원
이게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간 거 같아요.
○농정과장 오민환
......
○전남수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원만한 감사 진행과 자료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전남수 위원
과장님 이런 사업이 밖에서 비칠 때 투명하지 못하고 개인이나 몇몇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해주는 사람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
또한 이런 사업이 많은 돈이 투입이 된다면 이런 자료도 소상하게 준비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한 이런 사업이 많은 돈이 투입이 된다면 이런 자료도 소상하게 준비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본 위원도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책자 자료번호 7번이고요, 100페이지입니다.
2022년, 2023년 연구용역비 집행내역입니다.
여셨습니까?
공통자료 책자 자료번호 7번이고요, 100페이지입니다.
2022년, 2023년 연구용역비 집행내역입니다.
여셨습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예.
○위원장 맹의석
2022년도 2023년도에 용역 금액이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으신데요.
○농정과장 오민환
예.
○위원장 맹의석
그 기준은 어떻게 수의계약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일단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때는 이 용역에서 사업 추진 능력이나 업무의 효과성을 저희들이 고려해서 업체 중에서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러니까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일정 단일 업체와 단일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오민환
예.
○위원장 맹의석
그러니까 저는 일정 금액이 되면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2000, 5000, 1920, 3950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부분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2000, 5000, 1920, 3950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부분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저희가 수의계약 할 때는 나름대로 이 분야에서 전문성 있다고 봐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추진했던 거고요.
지금 충남연구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같이 해서 농촌협약 국비 사업도 따온 사례도 있고요.
다올지역공동체컨설팅은 지역업체로 많이 도와주는 마을만들기 그렇게 했고.
지금 충남연구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같이 해서 농촌협약 국비 사업도 따온 사례도 있고요.
다올지역공동체컨설팅은 지역업체로 많이 도와주는 마을만들기 그렇게 했고.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계약법에 관련된 금액에 관련 돼서 용역이지만 어떻게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해야 할지 어떤 기준에 따라서 공개입찰을 해야 할지 그걸 검토하는 과정이거든요.
○농정과장 오민환
보통 우리가 입찰을 띄우려면 부가세 2200을 공개경쟁입찰을 띄우고 그 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요, 여성기업 같은 경우는 5000만 원까지.
○위원장 맹의석
예, 맞습니다.
그럼 2000만 원을 기준으로 부가세 기준 2200만 원까지인데 지금 맨 하단에 3950짜리가 수의계약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2000만 원을 기준으로 부가세 기준 2200만 원까지인데 지금 맨 하단에 3950짜리가 수의계약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농정과장 오민환
이 부분은 여성기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여성기업이라 수의계약을 하셨다?
○농정과장 오민환
예.
○위원장 맹의석
그러니까 용역에 관련해서 수의계약을 하신 게 아니고 그쪽 기관에 출연금으로 보냈다고 하는 그 내용이신 거죠?
○농정과장 오민환
예, 그렇죠.
○위원장 맹의석
이해가 됐습니다.
계약 방식을 여쭤봤는데 출연금이라고 써놓으셔서 그 부분 비고란에 가야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아까 제가 계약이 여성기업인지 확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계약 방식을 여쭤봤는데 출연금이라고 써놓으셔서 그 부분 비고란에 가야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아까 제가 계약이 여성기업인지 확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예.
○위원장 맹의석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여쭤봐야 진짜로 여성기업으로 계약이 된 건지 또 누차 회계과 저희가 저희 관할인데 회계과 계약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립니다.
무늬만 여성기업인 업체와 거래를 하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무늬만 여성기업인 업체와 거래를 하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예, 잘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예.
○위원장 맹의석
농지전용 그다음에 불법이용 그다음 전용 2022년도에 특히 많은 건이 왜 그런가요?
○위원장 맹의석
그때 정부에서 일제 검사를 하면서 그 단속 건수가 많아진 거예요?
○농정과장 오민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다른 연도에 비해서 2022년도에만 10배가량 증가를 해서 직원들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혹시 단속을 하셨나 했는데 정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오셔서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농정과장 오민환
예, 그렇죠, 적발된 것.
○농정과장 오민환
예.
○농정과장 오민환
정부양곡은 우리 시에서 관리, 충남도 승인 받아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종자별로 품종별로 창고별로 되어있고요.
2021년도에 보관량하고 2022년도에 3배 정도 늘었고 2022년도 2023년도에 또 조금 늘었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어가네요, 보니까.
2021년도에 보관량하고 2022년도에 3배 정도 늘었고 2022년도 2023년도에 또 조금 늘었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어가네요, 보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예.
○농정과장 오민환
예.
○위원장 맹의석
그럼 이 유통 회전은 어떤 관계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농정과장 오민환
먼저 2021년도 보다 2022년도가 보관량이 대폭 늘었잖아요.
2021년도 같은 경우는 346포대 정도 800kg짜리, 2022년도는 1만 9973포대가 된 원인은 공공비축미를 전량 아산시 창고에 보관을 했거든요.
2021년도 같은 경우는 346포대 정도 800kg짜리, 2022년도는 1만 9973포대가 된 원인은 공공비축미를 전량 아산시 창고에 보관을 했거든요.
○위원장 맹의석
대한민국에 있는 공공비축미를 아산시로 보냈다는 얘기인가요?
○농정과장 오민환
예, 아산시 그래서 이게 늘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반출할 때는 충남도에서 승인을 해주거든요.
정부양곡이 어느 정도 차면 반출 해야 하니까 일부 반출 하라고 하면 그때 업체들.
정부양곡이 어느 정도 차면 반출 해야 하니까 일부 반출 하라고 하면 그때 업체들.
○위원장 맹의석
그러니까 곡물 수급량 조절을 위해서 아산시가 창고가 많으니 충남도 승인에 따라 결정에 따라서 아산시에 보관하고 정부양곡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충남도에서 승인을 하면 저희가 반출해 주고 그러니까 창고 역할만 해주는거네요?
○농정과장 오민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전에 보면 오래 몇 년씩 묵은 벼가 있다든지 이런 것도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이런 건 보니까 없는 거 같아요, 연도별로 이렇게 기록하신 거 보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예.
○위원장 맹의석
묵은 쌀에 대해서는 처분을 하시는 거 같아요, 미리 사전에?
○농정과장 오민환
정부비축량 보고서 수급조절을 해주니까 승인이 나면 반출해 주고.
○위원장 맹의석
예, 이해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자료번호 147번이고요, 348페이지입니다.
버섯재배시설로 인한 태양광시설 운영에 관련돼서 저희가 질문을 드렸고요.
책자 보셨습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자료번호 147번이고요, 348페이지입니다.
버섯재배시설로 인한 태양광시설 운영에 관련돼서 저희가 질문을 드렸고요.
책자 보셨습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예.
○농정과장 오민환
예.
○위원장 맹의석
지금 버섯재배시설은 농정과 그다음에 곤충재배시설은 축산과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농정과장 오민환
예.
○농정과장 오민환
지금 거의 조치 중에 있고요.
이번에 우리 스스로 단속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민원을 받고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가령 저번주 같은 경우는 신창도 민원 받고 나갔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버섯재배사만 있고 곤충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불러서 조치 시켜주고.
대부분 미경작 상태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충남 같은 경우는 적은 편인데 전라도나 밑에 지방은 엄청나게 문제가 많아요.
이번에 우리 스스로 단속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민원을 받고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가령 저번주 같은 경우는 신창도 민원 받고 나갔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버섯재배사만 있고 곤충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불러서 조치 시켜주고.
대부분 미경작 상태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충남 같은 경우는 적은 편인데 전라도나 밑에 지방은 엄청나게 문제가 많아요.
○위원장 맹의석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버섯재배 시설이 축산과하고 농정과하고 두 군데 걸쳐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축산과 자료도 뒤에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과에는 원상회복명령 내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본 위원이 2021년도에 도시계획조례 태양광 관련해서 이격거리하고 재배시설 신축 후 일정 기간 지난 후에 태양광 시설이 가능합니다라고 조례 변경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데 축산과에는 원상회복명령 내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본 위원이 2021년도에 도시계획조례 태양광 관련해서 이격거리하고 재배시설 신축 후 일정 기간 지난 후에 태양광 시설이 가능합니다라고 조례 변경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농정과장 오민환
예.
○위원장 맹의석
이러한 부분 때문에 불법으로 재배시설을 해놓고 태양광을 하기 위한 편법으로 사용되는 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사후관리 부분에 저한테 적어주셨는데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셨으면 그쪽 결과물을 받았느냐고 결론은 그 부분이에요.
그 농사를 지으신 분들한테 폐쇄조치를 했는지 다시 경작을 시작했는지 이런 결과물입니다, 지금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지금 사후관리 부분에 저한테 적어주셨는데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셨으면 그쪽 결과물을 받았느냐고 결론은 그 부분이에요.
그 농사를 지으신 분들한테 폐쇄조치를 했는지 다시 경작을 시작했는지 이런 결과물입니다, 지금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농정과장 오민환
저희가 지금 이 자료 제출한 것은 자료에 보시다시피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저희가 적발을 했던 거고요.
현재는 원상회복 중에 있고 완결된 거는 없습니다.
현재는 원상회복 중에 있고 완결된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러면 원상회복명령에 대한 기간이라든지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그건 보통 저희가 3회 정도 보내거든요, 6개월 2달에 한 번 정도.
○위원장 맹의석
그러시면 지금 현재 과장님 자료 안 갖고 계시죠?
○농정과장 오민환
예.
○위원장 맹의석
이 내용에 대해서 뒤에 팀장님 계시면 147번 자료에 주신 거 원상회복 명령 조치 중이라고 된 내용에 대해서 언제 적발됐는지 1회를 갔는지 2회를 갔는지 원상복구가 됐는지 조치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 보고 받아도 되겠습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예.
○위원장 맹의석
이 시간 이후에 팀장님께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위원님들 질의는 끝났고요.
오늘 농정과가 오전부터 오후까지 굉장히 길게 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 질의하실 사항이 많아서 몇 가지만 제가 메모한 거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릴테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맑은쌀 생산 관련해서 과다 생산 때문에 일반유통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을 방지해야겠다.
상품 가치가 떨어짐으로써 이런 부분을 방지를 해야 한다는 말씀 있으셨고요.
농업대상 선정에 있어서 관련 조례를 손 봐야 할 사항이 있는 거 같다.
명노봉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셨고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끊기면서 좋은 정책이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한해 시행하고 다시 시행을 안 하기 때문에 아까 소장님께도 말씀을 하셨는데 재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만들기 사업 진행에 있어서 조례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기초생활거점시설 활성화가 되도록 검토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있었습니다.
계절근로자 지원에 있어서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계도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부산물퇴비 관련해서 조례라든지 제재할 수 있는 방법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전 관리로 악취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 있었고요.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해서 가입시기가 농작물 재배 시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전년에도 나오셨는데 올해도 똑같이 진행된다.
재배 시기와 가입 시기를 맞춰주셔야겠다는 말씀 있었고요.
예산집행을 하면서 전년도 평균 잔액이 많이 발생한 다른 실과에서도 이 지적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예산서 상에 계속 수년간 똑같이 잔액이 많이 발생함에도 또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 예산 금액을 그대로 올리셔서 과다 편성이 된다고 하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농정과 예산도 저희가 지적드리는 말씀 참고하셔서 금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농정과가 오전부터 오후까지 굉장히 길게 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 질의하실 사항이 많아서 몇 가지만 제가 메모한 거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릴테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맑은쌀 생산 관련해서 과다 생산 때문에 일반유통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을 방지해야겠다.
상품 가치가 떨어짐으로써 이런 부분을 방지를 해야 한다는 말씀 있으셨고요.
농업대상 선정에 있어서 관련 조례를 손 봐야 할 사항이 있는 거 같다.
명노봉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셨고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끊기면서 좋은 정책이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한해 시행하고 다시 시행을 안 하기 때문에 아까 소장님께도 말씀을 하셨는데 재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만들기 사업 진행에 있어서 조례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기초생활거점시설 활성화가 되도록 검토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있었습니다.
계절근로자 지원에 있어서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계도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부산물퇴비 관련해서 조례라든지 제재할 수 있는 방법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전 관리로 악취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 있었고요.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해서 가입시기가 농작물 재배 시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전년에도 나오셨는데 올해도 똑같이 진행된다.
재배 시기와 가입 시기를 맞춰주셔야겠다는 말씀 있었고요.
예산집행을 하면서 전년도 평균 잔액이 많이 발생한 다른 실과에서도 이 지적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예산서 상에 계속 수년간 똑같이 잔액이 많이 발생함에도 또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 예산 금액을 그대로 올리셔서 과다 편성이 된다고 하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농정과 예산도 저희가 지적드리는 말씀 참고하셔서 금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예.
○위원장 맹의석
지역혁신모델 구축사업에 있어서 사업 적정성을 정확히 판단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질문이 가장 길게 나오셨었는데 정확성이 해당 실과에서 부족했나 하는 그런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 집행내역 확인 시 상세자료가 다소 부족하다.
다소 또 많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준비를 해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질문이 가장 길게 나오셨었는데 정확성이 해당 실과에서 부족했나 하는 그런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 집행내역 확인 시 상세자료가 다소 부족하다.
다소 또 많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준비를 해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예, 잘 알겠습니다.
(14시23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맹의석
다음으로 축산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자료번호,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자료번호,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명노봉 위원입니다.
요구자료번호 150번이고요, 본 자료 3693페이지입니다.
곤충 재배시설로 인한 태양광시설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관내 곤충 재배시설 45개고요.
요구자료번호 150번이고요, 본 자료 3693페이지입니다.
곤충 재배시설로 인한 태양광시설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관내 곤충 재배시설 45개고요.
○축산과장 김명열
예.
○명노봉 위원
정상운영 28개소, 휴업 14개소, 폐업 3개소 이게 2024년 3월 31일 기준인 거죠, 과장님?
○축산과장 김명열
예, 저희한테 3월31일 기준 신고한 건입니다.
○명노봉 위원
이거 언제 실태 조사를 하셨어요?
○명노봉 위원
그때 당시에 축산과만 가셨어요?
○축산과장 김명열
예.
○명노봉 위원
매년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실태 조사를?
○축산과장 김명열
매년은 그분들한테 운영 상황을 서면으로 받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서면으로만?
○축산과장 김명열
예.
○명노봉 위원
그럼 현장 조사는 안 하시는 거라고 봐야겠네요?
○축산과장 김명열
현장 조사는 필요에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필요에 따라서는 어떤 필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명열
그쪽이 아무래도 곤충이다 보니까 곤충먹이 때문에 민원이 좀 있거든요.
○명노봉 위원
악취 부분?
○축산과장 김명열
예, 도고 봉농리라든가 선장 장곳리 쪽에 가서,
○축산과장 김명열
예.
○명노봉 위원
또 한 가지가 조례, 조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이제 현장을 정기적인 실태 조사는 안 하시는 거 같아요?
악취라든지 민원이 발생했을 시에만 현장에 가시는 거고, 그렇죠?
악취라든지 민원이 발생했을 시에만 현장에 가시는 거고, 그렇죠?
○축산과장 김명열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김명열
곤충사육업은 신고고요.
○명노봉 위원
신고?
○축산과장 김명열
예.
○명노봉 위원
버섯재배사는요?
○축산과장 김명열
버섯은 농정과에서 하는데 그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자유적으로 하는데.
○명노봉 위원
자유예요?
○축산과장 김명열
농지법상에서 농지전용 대상은 아니고 같은 농업으로 보기 때문에 농업 경영 활동의 일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농업 경영 활동의 일원으로 보고 있다?
○축산과장 김명열
예.
○축산과장 김명열
버섯재배사는 농정과에서 하고 저희는 곤충을 축산과에서 하는데 축산과는 곤충사육업다. 신고는 하고 있고요.
○명노봉 위원
그럼 버섯재배사는 농정과에 관할이다?
○축산과장 김명열
예, 그거까지는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축산과장 김명열
저희는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
○명노봉 위원
받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명열
예.
○명노봉 위원
제출 받고 있어요?
○축산과장 김명열
예.
○명노봉 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현장 확인도 필요한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조례가 아산시 조례에 아산시 곤충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
지금 조례 내용에 보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부분은 있는데 다만 이 곤충산업의 육성 및 조례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곤충재배사가 신고를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상위법령에 보면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어요, 과장님.
하여튼 현장 확인도 필요한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조례가 아산시 조례에 아산시 곤충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
지금 조례 내용에 보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부분은 있는데 다만 이 곤충산업의 육성 및 조례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곤충재배사가 신고를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상위법령에 보면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어요, 과장님.
○축산과장 김명열
예.
○명노봉 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 시에는 빠져있는데 시행령에 보면 4조 실태 조사의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행감이 끝나는 대로 지금 실태 조사가 민원이 야기된 경우에 한해서 현장 나가고 있다고 그러니까요?
실태 조사의 범위도 우리 조례 담을 수 있는지 검토해 보셔서 조례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행감이 끝나는 대로 지금 실태 조사가 민원이 야기된 경우에 한해서 현장 나가고 있다고 그러니까요?
실태 조사의 범위도 우리 조례 담을 수 있는지 검토해 보셔서 조례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김명열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제가 질의 자료를 요구하고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2022년도 농림축수산부 보도자료에 대한 따르면 가짜 버섯재배사 등 하여튼 태양광 발전시설을 부정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시발점이 곤충재배사 지금 버섯재배사는 농정과라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시발점이 곤충재배사 지금 버섯재배사는 농정과라고 하니까,
○축산과장 김명열
예.
○축산과장 김명열
그걸 말씀드리면면 예전에는 2018년 4월 이전에는 2015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에 지붕에만 태양광을 할 수 있었어요,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는.
○명노봉 위원
예.
○축산과장 김명열
그런데 2018년 4월에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건축물 지붕에 다 할 수 있게끔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다 보니까 곤충재배사든 버섯재배사든 건물 짓고 나서 준공나고 나면 그 위에 태양광 설치를 한 거죠, 그때.
하다 보니까 곤충재배사든 버섯재배사든 건물 짓고 나서 준공나고 나면 그 위에 태양광 설치를 한 거죠, 그때.
○명노봉 위원
그런데 그게 전제가 뭐여야 하냐면 농지여야 하고 농지 위에 있는,
○축산과장 김명열
건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축산과장 김명열
예.
○명노봉 위원
그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금 3년인가요?
○명노봉 위원
지금은요?
○축산과장 김명열
지금도 아마 기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명노봉 위원
3년이 지나야 하지 않나요?
○축산과장 김명열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확인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김명열
예.
○축산과장 김명열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태양광 시설을 예를 들어서 신고만 하고 곤충재배사로 등록 신고만 하고 3년이 지나서 태양광 시설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당초 취지에 맞지 않는 농업 경영활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하고 태양광 시설이 본업으로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태양광 시설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현장 확인에 대한 부분, 예,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당초 취지에 맞지 않는 농업 경영활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하고 태양광 시설이 본업으로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태양광 시설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현장 확인에 대한 부분, 예, 말씀하십시오.
○축산과장 김명열
아닙니다.
○명노봉 위원
말씀하세요.
○축산과장 김명열
아닙니다.
○명노봉 위원
그런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한 부분을 이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자료를 보겠습니다.
○축산과장 김명열
예.
○명노봉 위원
365페이지 하고 같은 363페이지인데 그쪽에 보면 35번하고 38번 봐주세요, 과장님.
○축산과장 김명열
예.
○축산과장 김명열
예.
○명노봉 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태양광 면적이 확장됐다고 봐야 하는데 가능할까요, 이게?
○축산과장 김명열
태양광은 저희가 하지는 않고요.
저희는 시설도 저희한테 인허가 받는 건 아니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대책과 쪽에서 별도의 태양광 사업자가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온 거기 때문에 면적은 저희가,
저희는 시설도 저희한테 인허가 받는 건 아니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대책과 쪽에서 별도의 태양광 사업자가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온 거기 때문에 면적은 저희가,
○명노봉 위원
이건 허가과가?
○축산과장 김명열
기후변화대책과 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잠깐만요.
○축산과장 김명열
태양광 발전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태양광 시설을 허가해 주는 건 허가과인 거죠?
○축산과장 김명열
예, 그거는 제가 그 면적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축산과장 김명열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나머지는 기후변화대책과든 허가과든 농정과든 그건 차후고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농업경영활동으로라고 하는 곤충재배사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그 현장을 조례를 보충을 해서라도 현장 확인을 하셔서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과장님?
○축산과장 김명열
그건 교환 안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안 하고 있죠?
○축산과장 김명열
예, 농지 위에 버섯재배사든 곤충재배사든 지어놓고 나서,
○명노봉 위원
상관은 없죠, 다만.
○축산과장 김명열
만약에 다른 목적으로 쓰거나 했을 경우에는 농지법에서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요.
○명노봉 위원
예, 그런 정보를 축산과가 예를 들어서 지금 곤충재배사만 봅시다.
곤충재배 영농 활동을 안 한다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장을 확인했더니 이런 저런 자료를 보니 곤충재배사 농업 경영활동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축산과는?
예를 들어 그런 정보를 농정과라든지 서로 공유합니까?
곤충재배 영농 활동을 안 한다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장을 확인했더니 이런 저런 자료를 보니 곤충재배사 농업 경영활동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축산과는?
예를 들어 그런 정보를 농정과라든지 서로 공유합니까?
○축산과장 김명열
이게 단순하게 경영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보다도 저희는 일단은 하고 있는 걸 파악한 다음에 경영하도록 저희가 지시해야 하고요.
○명노봉 위원
예.
○축산과장 김명열
그게 불법이냐 아니냐는 또 다른 문제 같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죠?
○축산과장 김명열
이게 농지전용 받지 않았기 때문에 농지전용에 해당 되느냐는 다른 농지법에서 따져봐야 하니까요.
○명노봉 위원
지금 곤충재배사를 농지에 하는 건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농지 재배를 하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김명열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게 한다고 신고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곤충재배사 실질적으로 곤충이 없어요, 가봤더니.
곤충 재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축산과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곤충재배사 실질적으로 곤충이 없어요, 가봤더니.
곤충 재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축산과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명열
저희는 그걸 개선명령 해서 정상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저희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도 안 합니다.
○축산과장 김명열
그렇게 할 때 저희는 신고 철회 규정은 없고요.
○명노봉 위원
그럼 그런 사례같은 경우 지금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했다고 봐야할 수도 있는 사례잖아요?
○축산과장 김명열
그거는 농지법에서 좀 다뤄야 하는데 이거는 약간 검토가 필요한 겁니다.
○명노봉 위원
그런 것을 농정과와 서로 정보가 교환이 되는지 여부를 여쭤보는 거예요, 같은 행정으로 보면.
○축산과장 김명열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안 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명열
예.
○축산과장 김명열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사항이고 축산과에서 곤충재배 시설에 대한 실태 조사 잘 실시하시고.
○축산과장 김명열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태양광 발전시설 같은 경우는 관리 감독은 기후변화대책과라든지 다른 부서라고 하니까 이 관련해서 협업이라는 걸 제가 과장님께 주문을 하고 싶어요.
아까 말씀대로 기후변화대책과, 농정과, 허가과, 축산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농촌에 대한 부분 아름다운 농촌에 악취와 태양광 재배시설과 농지소실과 그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함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실과, 기술센터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해서 협업체제가 갖춰지지 않고 있다는 아쉬움을 토로하고 농촌이라는 공간은 향후 기술센터에서도 농촌을 농촌공간 재구조화라고 합니다.
향후 중앙에서도 그런 취지로 가고 있고 아산시에서도 그에 발 맞춰서 선제적으로 농촌이라는 공간을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기후변화대책과, 농정과, 허가과, 축산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농촌에 대한 부분 아름다운 농촌에 악취와 태양광 재배시설과 농지소실과 그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함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실과, 기술센터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해서 협업체제가 갖춰지지 않고 있다는 아쉬움을 토로하고 농촌이라는 공간은 향후 기술센터에서도 농촌을 농촌공간 재구조화라고 합니다.
향후 중앙에서도 그런 취지로 가고 있고 아산시에서도 그에 발 맞춰서 선제적으로 농촌이라는 공간을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명열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김명열
예.
○김은복 위원
2021년도부터 1억, 2022년도는 3억 6000 해서 쭉 주셨는데 아산시 축산농가가 몇 군데가 되는 거죠?
○축산과장 김명열
저희가 지금 축종별로 조금 다른데요.
○김은복 위원
토탈이요, 대략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축산과장 김명열
저희가 작년말 기준으로 해서 총 988농가입니다.
○김은복 위원
988농가요?
○축산과장 김명열
예.
○김은복 위원
지금 악취 분뇨 때문에 항상 민원이 많이 제기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전북 나주에서는 악취 없는 친환경 축산 조성을 위해서 과감한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한 것 보다도 한해 동안 투입되는 예산이 한 31억 이렇게 돼서 과감하게 지원을 해서 악취를 최소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북 나주에서는 악취 없는 친환경 축산 조성을 위해서 과감한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한 것 보다도 한해 동안 투입되는 예산이 한 31억 이렇게 돼서 과감하게 지원을 해서 악취를 최소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김명열
저희도 축산농가 특히 많이 나오는 것이 양계하고 양돈이거든요.
이쪽으로 해서 콤포스트라든가 아니면 악취 바이오커튼이라든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약간 가동하면서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콤포스트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고온으로 찌는 과정에서 또 악취가 나다보니까 다른 또 민원이 있고 해서 그런 게 없는 지역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이쪽으로 해서 콤포스트라든가 아니면 악취 바이오커튼이라든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약간 가동하면서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콤포스트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고온으로 찌는 과정에서 또 악취가 나다보니까 다른 또 민원이 있고 해서 그런 게 없는 지역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김은복 위원
저희가 지금 988농가잖아요?
○김은복 위원
그러면 모든 농가가 액비순환 시스템 지원, 안개분무시설지원 이런 것들이 다 되어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김명열
다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은복 위원
예, 이 모든 곳에 지원을 해서 악취를 최소로 할 수 있는 아산시 지원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야 이 축산업 하시는 분들과 지역분들이 상생할 수 있는 이런 아산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 축산업 하시는 분들과 지역분들이 상생할 수 있는 이런 아산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김명열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예,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자료 55페이지 56페이지 보시면 가축 살처분 매몰지 철저한 관리 및 소규모 농가 지원 체계 마련 해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발생하고 매몰지가 관리를 몇 년까지 하죠?
그리고 참고자료 55페이지 56페이지 보시면 가축 살처분 매몰지 철저한 관리 및 소규모 농가 지원 체계 마련 해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발생하고 매몰지가 관리를 몇 년까지 하죠?
○축산과장 김명열
저희가 기본적으로 3년 동안은 바이러스 검사를 다 하고요.
그 다음부터 이상이 없으면 저희가 소멸화 처리를 하고 있고요.
자료에 보시다시피 54개소 중에서 49개소는 2012년부터 작년까지 다 소멸화를 했고요.
현재 다섯 군데가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상이 없으면 저희가 소멸화 처리를 하고 있고요.
자료에 보시다시피 54개소 중에서 49개소는 2012년부터 작년까지 다 소멸화를 했고요.
현재 다섯 군데가 남아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보니까 제가 자료도 찾아보고 했는데 지금 3년은 기본으로 매몰 후 3년은 장소에 다른 행위나 이런 걸 할 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축산과장 김명열
예, 거의 3년 동안 저희가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축산과장 김명열
예, 맞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런데 어디라고 지명을 하면 안 좋을 것 같아서 영향이 있을 거 같아서 장소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지금 건축물이 지어진 곳이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명열
예다며
○김은복 위원
거기에 보니까 건축물이 2012년 12월 31일로 인가가 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건물 2개가 있는데 2015년도 같은 주소에 건물이 하나가 또 지어집니다.
무슨 일일까요?
참고자료 혹시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것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거기에 건물 2개가 있는데 2015년도 같은 주소에 건물이 하나가 또 지어집니다.
무슨 일일까요?
참고자료 혹시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것 말씀하시는 걸까요?
○김은복 위원
아닙니다.
○축산과장 김명열
가운데.
○김은복 위원
그건 아니고요.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진상조사를 제대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관리 감독 이렇게 돼서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잘 파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진상조사를 제대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관리 감독 이렇게 돼서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잘 파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김명열
예, 저희가 작년 7월에도 다 전수 조사 다섯 군데 했습니다.
○김은복 위원
과장님, 전수 조사를 했는데 지금 3년 동안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곳에 건물이 지어졌다고요, 2012년도하고 2015년도에.
○김은복 위원
그건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파악한 곳은 한 곳인데 그리고 한 곳은 도로고요.
○축산과장 김명열
예.
○김은복 위원
한 곳은 뭐 과수원 두 곳, 한 곳은 또 건물이 지어졌더라고요.
○축산과장 김명열
건물 보다는 약간 식축과 화단 쪽 만들어놓은 쪽이더라고요, 보니까 가건물인데.
○김은복 위원
아무튼 이게 아산 시민들한테 신뢰가 갈 수 있는 조사가 돼서 제대로 조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김명열
알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리고 보고 좀 해주시고요.
○축산과장 김명열
예.
○김은복 위원
작년에 럼피스킨이 있었잖아요.
○축산과장 김명열
예.
○축산과장 김명열
작년에 염치하고 도고하고 두 군데 나왔는데요.
여기는 현장에서 렌더링 처리한 다음에 톱밥 섞어서 렌더링 처리해서 현장에서 전부 다 밀폐시켜 놓은 상태고요.
그게 6개월 정도 지나면 검사해서 바이러스 안 나오면 퇴비 업체로 다 반출 나갑니다.
현재 다 나간 상태입니다.
여기는 현장에서 렌더링 처리한 다음에 톱밥 섞어서 렌더링 처리해서 현장에서 전부 다 밀폐시켜 놓은 상태고요.
그게 6개월 정도 지나면 검사해서 바이러스 안 나오면 퇴비 업체로 다 반출 나갑니다.
현재 다 나간 상태입니다.
○김은복 위원
퇴비로?
○축산과장 김명열
예.
○김은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동물보호법 제13조 동물의 도살 방법을 보니까 마취를 하고 살처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조사가 있더라고요, 아산시는 어떻게 했는지.
제가 찾아보니까 동물보호법 제13조 동물의 도살 방법을 보니까 마취를 하고 살처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조사가 있더라고요, 아산시는 어떻게 했는지.
○축산과장 김명열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김명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같이 계시는 팀장님들도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은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 과장님께서 매몰한 날로부터 최소 15일 이상 침출수 상부... 기간이고 주 2, 3회 이후 6개월간 월 1회 그리고 이후 3년까지는 분기별로 점검 및 기록 관리를 하고 계시는거죠?
가축 살처분 관련.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같이 계시는 팀장님들도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은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 과장님께서 매몰한 날로부터 최소 15일 이상 침출수 상부... 기간이고 주 2, 3회 이후 6개월간 월 1회 그리고 이후 3년까지는 분기별로 점검 및 기록 관리를 하고 계시는거죠?
가축 살처분 관련.
○축산과장 김명열
저희가 기존에 매몰지에 대해서는요다며 지금은 매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100% 다 렌더링 하고.
○이춘호 위원
이전에 다 끝난 거죠, 이제?
○축산과장 김명열
예.
○이춘호 위원
관리는 다 끝난 거고?
○축산과장 김명열
예.
○이춘호 위원
관리점검표도 지금은 안 하는 거죠?
○축산과장 김명열
점검표는 매년 하고 작년에도 했습니다.
○이춘호 위원
했어요?
○축산과장 김명열
예.
○이춘호 위원
그럼 점검표는 매몰지에 대한 점검표가 아니잖아요?
○축산과장 김명열
저희가 작년,
○이춘호 위원
이미 그건 끝났기 때문에?
○축산과장 김명열
아닙니다, 작년에.
○이춘호 위원
그거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게 의아해서 추가 질문드렸고요.
이거 관련해서 혹시 이 매몰지 관련해서 추후에 무슨 지반 침하나 이런 상황이 발생 되었을 때 그 책임소재는 누구한테 가나요?
이거 관련해서 혹시 이 매몰지 관련해서 추후에 무슨 지반 침하나 이런 상황이 발생 되었을 때 그 책임소재는 누구한테 가나요?
○이춘호 위원
동의를 안 한 상태에서 그게 혹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는,
○축산과장 김명열
지금까지는 지반침하 나온 건 없고요.
○이춘호 위원
아니, 그런데 이후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피해를 보신 토지주나 이런 사람들이 건물주나 피해 상황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가렸을 때 과연 아산시는 책임의 소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추후적으로, 물론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생각을 갖고는 계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어요.
그런 것도 추후적으로, 물론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생각을 갖고는 계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어요.
○축산과장 김명열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참고자료는 57페이지 자료번호는 13번입니다.
부서공통은 292페이지고 각종 위원회별 현황 활동 내역을 쭉 보다 보니까 58페이지죠?
2023년 동물보호 주요 사업안이 이게 나온 거예요, 위원회에서?
부서공통은 292페이지고 각종 위원회별 현황 활동 내역을 쭉 보다 보니까 58페이지죠?
2023년 동물보호 주요 사업안이 이게 나온 거예요, 위원회에서?
○축산과장 김명열
예.
○이춘호 위원
동물복지지원센터운영위원회에서 이 안이 나온 거죠?
○축산과장 김명열
지금 사업안이요?
○이춘호 위원
예.
○축산과장 김명열
이건 저희가 예산 있는 걸 가지고 위원회 안건으로 올린 거고요.
○이춘호 위원
안건으로 올렸던 겁니까?
○축산과장 김명열
그 위원회에서 저희 예산을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예산안을 가지고 한 겁니다.
○이춘호 위원
이런 안을 가지고 동물복지사업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축산과장 김명열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보다 보니까 길고양이 TNR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하고 혹시 자료 같이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60페이지입니다.
위탁사무 현황 및 지원금액에서 자료번호는 14번이고 부서공통293페이지입니다.
그 사업하고 혹시 자료 같이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60페이지입니다.
위탁사무 현황 및 지원금액에서 자료번호는 14번이고 부서공통293페이지입니다.
○축산과장 김명열
예.
○이춘호 위원
유기동물 구조 포획사업을 위탁사업으로 넘겼어요?
○축산과장 김명열
예.
○이춘호 위원
중부빗 동물병원에다가?
○축산과장 김명열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사업비를 보니까 1억 4700이 넘는 금액인데 이 금액하고 지금 말씀드렸던 동물보호 주요 사업안에 보시면 유기동물 포획 비용 지원 자체 금액이 있습니다, 1억 8000.
이게 별도로 금액 산정한 겁니까?
이게 별도로 금액 산정한 겁니까?
○이춘호 위원
그러니까 이 1억 8000이라는 금액 내에 위탁 금액도 포함이 된 거죠?
○축산과장 김명열
그게 이 돈입니다.
이 돈이고 1억 8000은 당초 예산로부터 갖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표기하다 넣어준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계약을 1억 5800만 원에 했고 실제 또 집행은 1억 4700만 한 겁니다.
1억 8000은 당초 예산에 표기해 놓은 거고요.
이 돈이고 1억 8000은 당초 예산로부터 갖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표기하다 넣어준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계약을 1억 5800만 원에 했고 실제 또 집행은 1억 4700만 한 겁니다.
1억 8000은 당초 예산에 표기해 놓은 거고요.
○이춘호 위원
표기만 해놓은 거죠?
○축산과장 김명열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 금액하고 이거하고 별도는 아닌 거죠?
○축산과장 김명열
같은 사업입니다.
○이춘호 위원
같은 사업인 거죠?
○축산과장 김명열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여기는 위탁으로 표기를 해주시고 아래는 자체로,
○축산과장 김명열
이 자체라는 뜻은 국·도비 사업이냐, 시 자체사업이냐.
○이춘호 위원
시비 자체로?
○축산과장 김명열
예, 맞 그 표시였습니다.
○이춘호 위원
밑에 있는 포획틀 설치 자체사업 똑같은 내용인 거죠?
○축산과장 김명열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같은 이 금액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축산과장 김명열
예, 예산 안에서 저희가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그쪽 심의회에 저희가 상정했던 겁니다.
○이춘호 위원
예, 제가 그거에 대해서 약간 헷갈려서 질문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참고자료는 17페이지고요, 38페이지, 50페이지 같이 보시면 되는데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자체 병원이 2022년까지 1개소 병원으로 운영을 하셨었잖아요?
그리고 참고자료는 17페이지고요, 38페이지, 50페이지 같이 보시면 되는데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자체 병원이 2022년까지 1개소 병원으로 운영을 하셨었잖아요?
○축산과장 김명열
예.
○이춘호 위원
그런데 지난 2023년부터는 5개소로 늘어났습니다.
○축산과장 김명열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 늘어나게 된 이유가 뭐죠?
○축산과장 김명열
2022년까지는 중부벳에서만 저희가 위탁을 하다시피 해서 다 맡겼다가요, 2023년도에는 관내 동물병원들 더 확대해서 같이 했습니다.
○이춘호 위원
혹시 그 과정에서 아마 본 위원도 지난 2023년 행감 자리에서 그거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기존에 1개 병원에서 4개 병원이 추가가 되면서 기존에 하고 있던 병원보다 사업성에서 약간의 문제가 생겼다.
그런 얘기들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마 그 당시에 사진도 찍어서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죠?
그런 얘기들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마 그 당시에 사진도 찍어서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죠?
○이춘호 위원
그렇죠.
○축산과장 김명열
예.
○이춘호 위원
그러니까 2022년까지는 1개 병원으로 하고 있다가 2023년도에 4개 병원을 추가해서 5개 병원운영을 했는데 문제가 된 병원을 제외를 해서 현재는 4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가 맞는 거죠?
○축산과장 김명열
예, 맞습니다.
2023년도 할 때는 병원 공모를 해서 5개가 들어왔고요.
올해는 그중에서 한 군데 제외하고 네 군데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제한을 뒀습니다, 사업 참여 제한을.
2023년도 할 때는 병원 공모를 해서 5개가 들어왔고요.
올해는 그중에서 한 군데 제외하고 네 군데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제한을 뒀습니다, 사업 참여 제한을.
○이춘호 위원
나머지 네 군데는 문제없이 되는 거죠?
○축산과장 김명열
예, 아직까지는 문제없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럼 우리가 수술한 이후에 고양이를 방사하잖아요?
○축산과장 김명열
예.
○이춘호 위원
그 고양이를 모니터링 하고 있나요?
○이춘호 위원
그분들이 관리하는 거고 우리 자체에서 안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명열
저희가 모니터링은 할 수 없는 게 고양이가 많잖아요, 저희 그 안에.
그래서 어떤 개체인지 솔직히 다 알 수 없고요.
대신에 그분들은 귀가 잘렸다고 하면 중성화 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음에 포획할 때.
그래서 어떤 개체인지 솔직히 다 알 수 없고요.
대신에 그분들은 귀가 잘렸다고 하면 중성화 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음에 포획할 때.
○이춘호 위원
일종의 귀를 우리가 중성화 수술하고 난 이후에 고양이 귀를 일종 커트하는 게 일종의 그게 이 고양이는 중성화된 고양이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춘호 위원
포획했을 때 그걸 확인하면 이건 안 해도 되는 거고?
○이춘호 위원
올해는 그 이후에는 문제점 없이 현재까지?
○축산과장 김명열
예.
○이춘호 위원
저도 본 위원도 아마 그 이후에는 이거 관련해서 민원을 크게 받은 적은 아직 없습니다.
○축산과장 김명열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잘 해주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부서공통자료는 162페이지부터 165페이지인데요.
성립 전 예산현황 관련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역비 관련인데 우리가 보통 가축전염병 방역비를 매년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부서공통자료는 162페이지부터 165페이지인데요.
성립 전 예산현황 관련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역비 관련인데 우리가 보통 가축전염병 방역비를 매년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축산과장 김명열
예.
○이춘호 위원
도비 매칭이라 이렇게 진행하는 건가요, 어쩔 수 없이?
○축산과장 김명열
저희가 성립 전 예산이 국비도 있고요.
전염병 발생하다 보면 그때그때 급하게 돈이 내려오거든요.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편성을 급하게 해서 아직 성립 전을 쓰고 있습니다.
전염병 발생하다 보면 그때그때 급하게 돈이 내려오거든요.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편성을 급하게 해서 아직 성립 전을 쓰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명열
예.
○이춘호 위원
또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문드릴게요.
지난 6월 14일 어떻게 보면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대유행이 일어날지 여부에 대해서 문제가 아니라 언제 일어나냐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일어났을 때 어떻게 보면 이게 조류인플루엔자가 치사율이 꽤 높지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국가적인 예방 차원도 있겠지만 아산시에서 갖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그런 예방 계획은 따로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지난 6월 14일 어떻게 보면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대유행이 일어날지 여부에 대해서 문제가 아니라 언제 일어나냐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일어났을 때 어떻게 보면 이게 조류인플루엔자가 치사율이 꽤 높지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국가적인 예방 차원도 있겠지만 아산시에서 갖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그런 예방 계획은 따로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이춘호 위원
예, 어떻게 보면 상당히 보편적으로 심각하게 많이 분포되는 상황이거든요.
○이춘호 위원
그러니까 국가적인 예방 차원이 나와야 거기에 맞춰서 별도의 계획을 세운다?
○축산과장 김명열
예, 저희가 직접적으로 먼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춘호 위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산도 먼저?
○이춘호 위원
예, 그 관련해서 일단 국가적인 예방 계획이 나와야겠지만 축산과에서 자체적으로 아산시를 위한 예방 계획도 미리 세워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이거 관련해서 바쁘시고 힘드실 텐데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김명열
예.
○위원장 맹의석
공통자료 자료번호 4번이고요.
성립 전 예산 사용 관련해서 이건 뭐 지적 사항이 아니고요.
164페이지하고 165페이지에 2023년도 성립 전 예산 현황 저희한테 의회 보고사항으로 다 유라고 기입을 해주셨는데 제가 보고받는 대로 파일로 철을 다 해서 가지고 있는데 없는 부분이 한 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서류에 같이 들어갔는지 이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몇 군데 확인을 하다 보니까 축산과에서도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성립 전 예산 사용에 대해서 예산서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 부분 지적 사항 보다는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느냐를 의회에서 알아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문서 자체가 없으면 위원님들이 어떤 사업이 행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차질없이 챙겨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립 전 예산 사용 관련해서 이건 뭐 지적 사항이 아니고요.
164페이지하고 165페이지에 2023년도 성립 전 예산 현황 저희한테 의회 보고사항으로 다 유라고 기입을 해주셨는데 제가 보고받는 대로 파일로 철을 다 해서 가지고 있는데 없는 부분이 한 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서류에 같이 들어갔는지 이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몇 군데 확인을 하다 보니까 축산과에서도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성립 전 예산 사용에 대해서 예산서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 부분 지적 사항 보다는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느냐를 의회에서 알아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문서 자체가 없으면 위원님들이 어떤 사업이 행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차질없이 챙겨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저는 계속 연도별로 파일철을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명열
예.
○위원장 맹의석
본 책자 150번 자료번호,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아까 곤충재배시설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농정과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고요. 축산과에 와서 명노봉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거기에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심에 있어서 2015년도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의 지붕에 태양광 설치하는 거 그다음에 2018년도 이후에는 직접 설치하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아까 명노봉 위원님께서 2020년인가 2021년도에 본 위원이 도시계획조례 태양광 관련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해서 3년 버섯재배시설, 곤충재배시설을 농지에 설치한 후에 3년이 지나고 태양광 허가를 득할 수 있다고 되어있거든요.
363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농정과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고요. 축산과에 와서 명노봉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거기에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심에 있어서 2015년도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의 지붕에 태양광 설치하는 거 그다음에 2018년도 이후에는 직접 설치하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아까 명노봉 위원님께서 2020년인가 2021년도에 본 위원이 도시계획조례 태양광 관련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해서 3년 버섯재배시설, 곤충재배시설을 농지에 설치한 후에 3년이 지나고 태양광 허가를 득할 수 있다고 되어있거든요.
○축산과장 김명열
예.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느낌으로 2020년 이후에 혹시 이런 시설 안 들어오죠?
○축산과장 김명열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2020년도에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났었고요.
그 이후에 너무 무분별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제한이 들어가고 지금 현재는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들어오는 것들이.
저희가 2020년도에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났었고요.
그 이후에 너무 무분별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제한이 들어가고 지금 현재는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들어오는 것들이.
○위원장 맹의석
그러니까 시설을 지어놓고 3년 동안 곤충재배하고 버섯시설을 해야 하는데 3년 동안 농사를 짓지 못하고 바로 태양광 설치를 못 하니까 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농지 쪽에 훼손되는 부분을 사실 저희가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래서 없는 거고요.
이 부분은 진행 상황을 제가 말씀드렸고 저희에게 허가를 맡으신 분들은 농사를 짓겠다고 오지만 목적은 태양광이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농지 쪽에 훼손되는 부분을 사실 저희가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래서 없는 거고요.
이 부분은 진행 상황을 제가 말씀드렸고 저희에게 허가를 맡으신 분들은 농사를 짓겠다고 오지만 목적은 태양광이다.
○축산과장 김명열
예.
○위원장 맹의석
주객이 완전히 전도돼서 주인은 농사라고 저희한테 거짓말하고 시설 하시는 분들의 주는 태양광을 하기 위한 변칙의 수법으로 사용됐잖아요, 그렇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농정과도 현장 단속을 실시하셔서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셨더라고요.
그런데 축산과를 비교해 보니까 그냥 양호, 정상, 휴업, 그다음 곤충재배시설을 버섯재배사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아까 명노봉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저는 정확하게 중요한 걸 캐치한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지어놓고 그냥 시설 운영도 안 하면서 기간을 3년을 지나고 난 후에 3년이 됐으니 태양광 허가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여기는 지금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지만 그런 변칙이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농정과하고 협업이 필요하다.
단속이라든지 내내 같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곤충인지 버섯이냐에 따라서만 다르지 운영하는 변칙적인 내용은 전부 똑같기 때문에 공조 수사가 필요하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농정과도 현장 단속을 실시하셔서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셨더라고요.
그런데 축산과를 비교해 보니까 그냥 양호, 정상, 휴업, 그다음 곤충재배시설을 버섯재배사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아까 명노봉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저는 정확하게 중요한 걸 캐치한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지어놓고 그냥 시설 운영도 안 하면서 기간을 3년을 지나고 난 후에 3년이 됐으니 태양광 허가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여기는 지금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지만 그런 변칙이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농정과하고 협업이 필요하다.
단속이라든지 내내 같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곤충인지 버섯이냐에 따라서만 다르지 운영하는 변칙적인 내용은 전부 똑같기 때문에 공조 수사가 필요하다.
○위원장 맹의석
예, 협업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문은 다 됐고요.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말씀하신 사항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농지에 태양광 시설 불법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협업해 주시고요.
가축분뇨 악취와 관련해서 철저한 관리 당부의 말씀 있었고요.
살처분 대상에 대해서 규정에 맞도록 잘 이루어지는지 점검하시라는 당부 말씀 있었고요.
살처분 돼서 예전에 매몰지 부분이 장기적으로 침화된다든지 이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장기적으로 관리를 해주십사 당부 말씀 있었고요.
특히 전년도에 지적을 한번 하셨다는데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관련해서 관장하는 병원들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병원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주십사 당부 말씀 있었습니다.
본 위원 질문은 다 됐고요.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말씀하신 사항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농지에 태양광 시설 불법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협업해 주시고요.
가축분뇨 악취와 관련해서 철저한 관리 당부의 말씀 있었고요.
살처분 대상에 대해서 규정에 맞도록 잘 이루어지는지 점검하시라는 당부 말씀 있었고요.
살처분 돼서 예전에 매몰지 부분이 장기적으로 침화된다든지 이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장기적으로 관리를 해주십사 당부 말씀 있었고요.
특히 전년도에 지적을 한번 하셨다는데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관련해서 관장하는 병원들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병원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주십사 당부 말씀 있었습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식품유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아산시 먹거리재단 운영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본 위원회에서 지난 11일 출석요구를 한 이상득 먹거리재단 상임이사님께서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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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식품유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아산시 먹거리재단 운영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본 위원회에서 지난 11일 출석요구를 한 이상득 먹거리재단 상임이사님께서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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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맹의석
지금부터 농식품유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책자명과 자료번호,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책자명과 자료번호,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명노봉 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물론 아산시에서 생각하고 있던 이게 사업이 2018년에 공모사업에 선정됐던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죠.
2018년 사업에 선정된 전국 공모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에 당시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 아마 사전 보고회가 있던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산시에서 그 당시 이 생각하고 있던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취지는 뭐였나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2018년 사업에 선정된 전국 공모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에 당시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 아마 사전 보고회가 있던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산시에서 그 당시 이 생각하고 있던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취지는 뭐였나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공공급식의 확대를 했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명노봉 위원
그래서 혹시 아산시에서 당시에 이 사업에 물론 농림축산부에서 뭐 사업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이 됐겠죠?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생산과 유통 소비를 통합 구축하기 위해서 이게 설립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명노봉 위원
제가 그 농림축산식품부에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관련한 거였어요,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의 취지는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촌 조성.
구체적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농촌 구현이 농촌신플러스사업의 취지 아니었나.
지금 이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최종 결과물은 먹거리지원센터와 미래농업인센터 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농촌 구현이 농촌신플러스사업의 취지 아니었나.
지금 이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최종 결과물은 먹거리지원센터와 미래농업인센터 니겠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죠?
○명노봉 위원
물론 아산시에서 사업 시행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는 했겠죠.
그래서 최종 승인 났지만 지금 이건 사실은 이 사업의 취지는 농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게 취지였단 말이죠, 이게?
아름답고 쾌적한 농촌구현 사업이었고 이것이 농촌신활력프로젝트 추진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중앙의 공모사업의 취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모사업의 취지가 서로 상통해서 지금 먹거리재단과 미래농업인센터가 개설이 된 건지 중간에 다른 변동이 있어서 이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인해서 먹거리재단과 미래농업인센터가 구축된 사계가 전국에 있습니까?
지금 이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제가 볼 때는 70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종 승인 났지만 지금 이건 사실은 이 사업의 취지는 농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게 취지였단 말이죠, 이게?
아름답고 쾌적한 농촌구현 사업이었고 이것이 농촌신활력프로젝트 추진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중앙의 공모사업의 취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모사업의 취지가 서로 상통해서 지금 먹거리재단과 미래농업인센터가 개설이 된 건지 중간에 다른 변동이 있어서 이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인해서 먹거리재단과 미래농업인센터가 구축된 사계가 전국에 있습니까?
지금 이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제가 볼 때는 70억입니다,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70억,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명노봉 위원
중에서 국비가 40억,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40억.
○명노봉 위원
우리 시비가 30억?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20 ......
○명노봉 위원
22억 정도 될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명노봉 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지 혹시 전국에 그런 사례가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당초에 농업부서에서 사업 신청을 했던 게 아니고 사회적경제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에 응했던 사업입니다.
다만 그때 사회적경제과에서 이 공모사업의 주 내용이 뭐였냐면 지역먹거리에 대한 고민을 한 거죠.
이를테면 2018년도에 농업부서에서도 푸드플랜에 관한 지역먹거리 계획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었는데 똑같이 사회적경제과에서도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위해서 지역먹거리에 대한 고민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단계가있었습니다.
있어서 저는 그 당시에 지역먹거리에 대한 고민은 농업인들이 주체가 돼서 사업시행을 해야 하는데 사회적경제과에서 사업신청을 함으로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지역의 푸드플랜 먹거리정책을 아젠다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지점들이 있어서 이 사업은 궁극적으로 사회적경제과에서 어떤 푸드플랜을 주제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도 결결과적으로 이 일들은 농업인이 주체가 되는 일이어야 한다라는 의견의 통일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이 사업에 관한 사업신청 공모는 사회적경제과에서 이루어지고 선정이 된 거고 그 이후의 추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는 어쨌든 사업 목적에 맞느냐는 부분은 저는 이 문제가 지속 가능성에 있다고 농촌에 관한 문제가 지속가능성에 있다고 보고요.
이런 측면에서 먹거리의 문제는 지역 농업농촌과 뗄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크게 농림부에서 추진했던 본 사업 목적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 사회적경제과에서 이 공모사업의 주 내용이 뭐였냐면 지역먹거리에 대한 고민을 한 거죠.
이를테면 2018년도에 농업부서에서도 푸드플랜에 관한 지역먹거리 계획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었는데 똑같이 사회적경제과에서도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위해서 지역먹거리에 대한 고민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단계가있었습니다.
있어서 저는 그 당시에 지역먹거리에 대한 고민은 농업인들이 주체가 돼서 사업시행을 해야 하는데 사회적경제과에서 사업신청을 함으로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지역의 푸드플랜 먹거리정책을 아젠다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지점들이 있어서 이 사업은 궁극적으로 사회적경제과에서 어떤 푸드플랜을 주제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도 결결과적으로 이 일들은 농업인이 주체가 되는 일이어야 한다라는 의견의 통일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이 사업에 관한 사업신청 공모는 사회적경제과에서 이루어지고 선정이 된 거고 그 이후의 추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는 어쨌든 사업 목적에 맞느냐는 부분은 저는 이 문제가 지속 가능성에 있다고 농촌에 관한 문제가 지속가능성에 있다고 보고요.
이런 측면에서 먹거리의 문제는 지역 농업농촌과 뗄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크게 농림부에서 추진했던 본 사업 목적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먹거리재단과 미래농업인센터에 문제점을 보다 보니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농림축산식품부의 취지가 그랬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이 그랬다면 저도 달리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저러하니 다시 시발점을 다시 봐야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먹거리재단과 미래농업인센터에 문제점을 보다 보니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농림축산식품부의 취지가 그랬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이 그랬다면 저도 달리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저러하니 다시 시발점을 다시 봐야하지 않겠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알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명노봉 위원
그걸 소비하기 위해서 소비처도 찾고 있고 그것을 중계하고 있는 게 먹거리재단인데 역할에 저도 많은 조직은 했습니까, 조직화는?
○명노봉 위원
그렇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명노봉 위원
우리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작년에 마무리가 됐죠?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마무리됐습니다.
○명노봉 위원
최종 사업보고회 가지셨습니까?
○명노봉 위원
지금 이 관련한 농촌신활력러스사업에 대한 조례를 제가 찾아봤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명노봉 위원
아산시는 없어요.
찾아 찾아 보았더니 있어요, 또.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보니까 아산 먹거리보장 기본조례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 한 조로 한 명문화가 되어있더라고요.
다만 여기 아쉬운 것은 추진단에 대한 관리 감독 부분이 지금 빠져있어요.
찾아 찾아 보았더니 있어요, 또.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보니까 아산 먹거리보장 기본조례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 한 조로 한 명문화가 되어있더라고요.
다만 여기 아쉬운 것은 추진단에 대한 관리 감독 부분이 지금 빠져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명노봉 위원
어떤 근거로 다른 시군에 비하면 지금 기본적인 제도가 정비가 안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산보고라든지 이건 뭐 추진단을 구성하면서 전달 했겠지만 조례상으로는 추진단에 대한 보고, 정산 아무 내용이 없어요, 아산시는.
지금 정산보고라든지 이건 뭐 추진단을 구성하면서 전달 했겠지만 조례상으로는 추진단에 대한 보고, 정산 아무 내용이 없어요, 아산시는.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챙겨보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그것도 좀 챙겨보시고 어차피 사업이 폐지 됐으니 조례도 폐지되어야 하는 게 맞나요?
○명노봉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명노봉 위원
또 한 가지는 먹거리재단 이사장님 나오셨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명노봉 위원
조금 이따가 제가 추가질의 때 하고요.
제가 행감 자료 외에 소장님께 하나 건의를 드릴게요.
아산시에 농업환경과 관련해서 위원장님 질의를 제가 여기서 마치고 이따 추가 질의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행감 자료 외에 소장님께 하나 건의를 드릴게요.
아산시에 농업환경과 관련해서 위원장님 질의를 제가 여기서 마치고 이따 추가 질의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추가 질의해 주시는 걸로 하고요.
계속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추가 질의해 주시는 걸로 하고요.
계속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10개 매장은 농협이고 2개 매장은 예를 들어 퍼스트빌리지고 실옥동에 있는 매장입니다.
○김은복 위원
보면 수수료가 농축산물은 13%, 10%, 이렇게 해서 가공품은 15%, 10%,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김은복 위원
저희가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해서 이게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김은복 위원
그런데 의회에 어필을 제대로 안 하셔서 지금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제가 다른 지역에 왜 이런 어필을 안 하실까 하는 생각에 찾아봤는데 충북 청주시에 상당 그곳에 있는 기사를 봤습니다.
농민들이 농산물을 판로 개척을 위해서 목요장터나 이런 데를 다니시다가 이런 매장이 생기니까 그 매장에서 판매를 하고 이 수익이 보니까 작년에 회원은 한 400여 명 되고 회원들이 판매한 금액이 14억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다른 지역에 왜 이런 어필을 안 하실까 하는 생각에 찾아봤는데 충북 청주시에 상당 그곳에 있는 기사를 봤습니다.
농민들이 농산물을 판로 개척을 위해서 목요장터나 이런 데를 다니시다가 이런 매장이 생기니까 그 매장에서 판매를 하고 이 수익이 보니까 작년에 회원은 한 400여 명 되고 회원들이 판매한 금액이 14억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김은복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이 농산물만으로 이렇게 매출이 되겠냐는 우려 섞인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료를 계속 주셔서 이 농가가 직접 판매도 하고 아산시 먹거리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본 위원의 생각이 있어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매장에 대한 걸 제대로 보니까 이게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가더라고요, 이곳을.
이런 것들을 자료를 계속 주셔서 이 농가가 직접 판매도 하고 아산시 먹거리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본 위원의 생각이 있어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매장에 대한 걸 제대로 보니까 이게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가더라고요, 이곳을.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저희가 당초에 복합문화센터 용역비는 세웠고요.
공사비는 1회 추경에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별도로 그 부지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행위들 법적인 게 NH에서 아산시로 와야 하고요.
아산시에 오면 공유재산 심의라든지 공원녹지에 관한 심의라든지 기본적인 현황이 되고 그 이후에 의회나 아니면 저희 농업인 아니면 그걸 판매에 원하는 로컬푸드직매장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정확한 위치, 정확한 시스템을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공사비는 1회 추경에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별도로 그 부지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행위들 법적인 게 NH에서 아산시로 와야 하고요.
아산시에 오면 공유재산 심의라든지 공원녹지에 관한 심의라든지 기본적인 현황이 되고 그 이후에 의회나 아니면 저희 농업인 아니면 그걸 판매에 원하는 로컬푸드직매장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정확한 위치, 정확한 시스템을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래서 이렇게 이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매장이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맞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래서 이런 게 아산시가 청주보다 더 복지 모델이 돼서 벤치마킹 올 수 있는 그런 복합문화센터 로컬푸드 센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이춘호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센터 조성에 대한 계획이 서 있겠죠?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아직 저희가 당초에 배방에 지역으로 설정이 되어있는데요.
그 소유권은 NH입니다.
NH에서 아산시로 이관을 받아야 하고요.
아직 못 받았고요.
받으면 그 부지가 공원입니다.
그 소유권은 NH입니다.
NH에서 아산시로 이관을 받아야 하고요.
아직 못 받았고요.
받으면 그 부지가 공원입니다.
○이춘호 위원
예, 공원 부지죠.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공원에 대한 해지를 해야 하는데 공원 심의도 태우고 시간적인 게 조금 많이 소요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건 사전에 미리 벌써 이게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이춘호 위원
아마 이게 계획이 의회에서 승인 안 해줘서 안 세우고 있던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그런 건 아닙니다.
○이춘호 위원
그런데 이 정도면 세우고 어느 정도 소장님 한번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이춘호 위원
예, 장소도 검토해 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납득할만한 어떤 자료들을 위원님들을 드리고,
○이춘호 위원
그런 계획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의회에 동의가 있어야 시비 매칭을 해서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좀 돼서 일단 국·도비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현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국·도비만 편성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건 생각을 못 하고 계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대략적인 계획은 있을 거고요.
○이춘호 위원
어느 정도 세우셔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해야 할 것 같다는 그런 말씀로부터 드리거든요.
이거 공모사업 선정되기 때문에 집행부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거에 따른 차후 준비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고 넘어갈까 해서 말씀 한번 드려봤니다.
그리고 참고번호 27페이지고요, 로컬푸드 매출 및 품목별 수수료 현황 해서 자료번호는 157번입니다.
조금 전에 김은복 위원님께서 잠시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드렸던 내용 외 적인 거 이게 지금 참고자료는 본 책자는 386페이지고요.
2023년도 현황을 보니까 2024년도 올해 3월까지 해서 음봉하고 아산축협, 음봉농협하고 아산축협이 수수료를 10%대로 인하를 했습니다.
이거 공모사업 선정되기 때문에 집행부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거에 따른 차후 준비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고 넘어갈까 해서 말씀 한번 드려봤니다.
그리고 참고번호 27페이지고요, 로컬푸드 매출 및 품목별 수수료 현황 해서 자료번호는 157번입니다.
조금 전에 김은복 위원님께서 잠시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드렸던 내용 외 적인 거 이게 지금 참고자료는 본 책자는 386페이지고요.
2023년도 현황을 보니까 2024년도 올해 3월까지 해서 음봉하고 아산축협, 음봉농협하고 아산축협이 수수료를 10%대로 인하를 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 외 나머지 12개 중에 두 군데 했으니까 열 곳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10개 농협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가능성 여부요.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이 수수료가 농협에서 예를 들어서 13%에서 10% 내렸을 때 그 농협에 인건비라든지 제반 비용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기 때문에.
○이춘호 위원
물론 생기겠죠, 각 농협별로?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생기기 때문에 농협에서도 쉽게 아직까지는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런 건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지난 5월 추경이었죠?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이춘호 위원
그거 관련해서 주 내용이 뭐였냐면 물론 지원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시장님 당부사항에 대한 일종의 지원이었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이춘호 위원
그런 형태로 예산 지원은 절대 안 된다는 거.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나머지 농협 관련해서도 수수료 그 나름대로 지역마다 농협별로 애로 사항은 있을 겁니다.
그거 관련해서 이해해 주고 저희가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은 시키지만 안 되는 부분들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억지로 하지는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이해해 주고 저희가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은 시키지만 안 되는 부분들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억지로 하지는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인묵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먹거리재단 관련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장 맹의석
농식품유통과에 대한 질의는 끝나셨고요.
먹거리재단에 관련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재단에 관련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재단상임이사 이상득
먹거리재단 상임이사 이상득입니다.
○명노봉 위원
이사장님이신가요, 호칭이?
○명노봉 위원
상임이사님?
○명노봉 위원
1년 넘었죠?
○먹거리재단상임이사 이상득
예, 1년 좀 넘었습니다.
○명노봉 위원
혹시 상임이사님 먹거리재단 관련한 조례 읽어보셨어요?
○먹거리재단상임이사 이상득
정확히 내용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읽어는 봤습니다.
○명노봉 위원
읽어보셨어요?
다행입니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여섯 가지가 있어요.
그 가지가지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셨는지.
아산시 농식품의 생산관리 및 유통사업에 관한 상임이사님의 노력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행입니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여섯 가지가 있어요.
그 가지가지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셨는지.
아산시 농식품의 생산관리 및 유통사업에 관한 상임이사님의 노력을 말씀해 주십시오.
○먹거리재단상임이사 이상득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는 하지만 만들어서 시작되는 단계기 때문에 부족한 점도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명노봉 위원
두 번째 농산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사업 어떤 게 있었습니까?
그것도 농산물이 사실은 생산돼서 학교나 공공급식 공급하기 전에 저희 안전성 검사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그것도 농산물이 사실은 생산돼서 학교나 공공급식 공급하기 전에 저희 안전성 검사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명노봉 위원
세 번째 농업인 소비자교육 및 컨설팅 등 역량강화 사업 제가 언론을 통해 보기는 봤는데 나름 노력하시는 거 같아요?
○먹거리재단상임이사 이상득
예, 그것도 한다고 했지만,
○명노봉 위원
다만 여기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농업인들은 조직화해서 교육시키는데 소비자교육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기 먹거리재단은 아직 명칭은 지금 통일되지 않았는데 공공급식이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소비자들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먹거리재단은 아직 명칭은 지금 통일되지 않았는데 공공급식이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소비자들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먹거리재단상임이사 이상득
그것도 앞으로 과제인데요.
사실은 소비자라고 하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현 입장 앞으로는 장기적으로는 모든 시민이 소비자지만 지금 공공급식에 대해서 수혜자인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이런 지역이 되겠고 학교급식 같은 경우는 영양선생님이나 어머니들, 학생들 이렇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이걸 만들고 이러느라 법적 검토도 부족한 점이 있어서 위원님들에게 꾸중도 듣고 해서 반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공급식 예산은 직접 운영하는 선생님들이나 유치원 원장님들, 학교 같은 데 영양사선생님님들 전년도에도 한번 그분들을 교육을 하고 몇 번 했습니다.
저희 먹거리재단에 영양사선생님 불러서 애로사항도 듣고 그리고 어떤 때는 좋은 농산물 만들어 내지만 기존으로 영양교사나 이런 분들이 보시기에 사실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새로 바뀌고 해서.
그런 거 설명도 듣고 했습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소비자라고 하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현 입장 앞으로는 장기적으로는 모든 시민이 소비자지만 지금 공공급식에 대해서 수혜자인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이런 지역이 되겠고 학교급식 같은 경우는 영양선생님이나 어머니들, 학생들 이렇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이걸 만들고 이러느라 법적 검토도 부족한 점이 있어서 위원님들에게 꾸중도 듣고 해서 반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공급식 예산은 직접 운영하는 선생님들이나 유치원 원장님들, 학교 같은 데 영양사선생님님들 전년도에도 한번 그분들을 교육을 하고 몇 번 했습니다.
저희 먹거리재단에 영양사선생님 불러서 애로사항도 듣고 그리고 어떤 때는 좋은 농산물 만들어 내지만 기존으로 영양교사나 이런 분들이 보시기에 사실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새로 바뀌고 해서.
그런 거 설명도 듣고 했습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거 농업인이든 소비자가 됐든 재단에서 교육을 합니까, 아니면 찾아가는 교육입니까?
○먹거리재단상임이사 이상득
재단에서 교육도 했고요, 한번 모셔서 밖에서도 교육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될 수 있으면 재단에 모시는 거보다는 농업인들이나 소비자들을 찾아가는 교육을 지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먹거리재단상임이사 이상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더군다나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차피 농업인들은 농촌에 대부분 거주하시고 소비자들도 시내권에 거주하시는데 제가 이걸 상임이사님께 건의드리는 겁니다.
교육 내용에 지금 아산시에 일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 조례가 있어요.
일회용품 저감이요, 저감 촉진 조례.
교육 내용에 지금 아산시에 일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 조례가 있어요.
일회용품 저감이요, 저감 촉진 조례.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다회용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건데 물론 보면 아산시에 소속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 필요해서 추가로 교육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농업인들의 현장 농업 환경이나 환경에 대한 부분도 많이 인식이 높아지시는데 여기에 일회용기 저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같이 추가로 시켜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농업인들의 현장 농업 환경이나 환경에 대한 부분도 많이 인식이 높아지시는데 여기에 일회용기 저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같이 추가로 시켜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먹거리재단상임이사 이상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왜냐하면 소비자의 교육에 대부분이 말씀드린 어린이집이나 자라는 청소년도 포함이 된다, 간접적으로.
○명노봉 위원
그래서 어렵지만 다회용기 사용을 권장하는 그런 교육을 시켜 주십사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먹거리재단상임이사 이상득
예, 알겠습니다.
○먹거리재단상임이사 이상득
예, 공모사업을 저희가 할 수 있어서 엊그제 농식품유통공사나 이런 데서 하는 교육을 가보고 있고요.
이제 먹거리재단에서 하는 공모는 우선적으로는 사실은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중간지원조직은 시하고 의지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이나 실과, 또 시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실은 자체적으로 공모하는 것을 저희가 여러 가지 보고 있지만 하여튼 담당 실과 농식품유통과하고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그리고 이거는 친환경이나 또 ...
일정기간은 ...
우리가 부담하는 것도 있고 지원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먹거리재단에서 하는 공모는 우선적으로는 사실은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중간지원조직은 시하고 의지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이나 실과, 또 시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실은 자체적으로 공모하는 것을 저희가 여러 가지 보고 있지만 하여튼 담당 실과 농식품유통과하고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그리고 이거는 친환경이나 또 ...
일정기간은 ...
우리가 부담하는 것도 있고 지원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2023년 업무보고 사업계획 저한테 주신 거 중에서 마을만들기 농촌협약 마을공동체 활성화 주셨습니다, 상임이사님.
○명노봉 위원
내용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먹거리재단상임이사 이상득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 뜻은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지금 앞에 농정과라든지 이야기를 들어보니 주무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거 같은데 업무계획에는 먹거리재단에 들어가 있어요, 마을만들기, 농촌협약,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그런데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은 시·군 역량 강화사업으로 이름이 변경돼서 2024년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은 시·군 역량 강화사업으로 이름이 변경돼서 2024년에 올라와 있어요.
○명노봉 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잘 챙겨보실 수 있겠습니까?
○먹거리재단상임이사 이상득
예,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처음에 만들어진 것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해서 공공의 영역에 소비자가 확장된 곳에 지역 농산물 많이 공급해서 푸드플랜 실현하를 위한 게 주 맞는 말씀이시고요.
단지 마을만들기사업이나 농촌협약사업도 중간지원조직에서 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렇게 공고가 내려와서 임의적으로 농촌협약사업에 중간조직 없으면 아마 공모를 안 되도록,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온 거 같은데요.
단지 마을만들기사업이나 농촌협약사업도 중간지원조직에서 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렇게 공고가 내려와서 임의적으로 농촌협약사업에 중간조직 없으면 아마 공모를 안 되도록,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온 거 같은데요.
○명노봉 위원
예.
○먹거리재단상임이사 이상득
하여튼 아직은 부족하지만 농업 농촌이 같은 거니까 농업 농촌 총괄하는 소장님과 의논드리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먹거리재단상임이사 이상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먹거리재단상임이사 이상득
가짓 수로는 모르지만 먹거리,
○이춘호 위원
급식,
○먹거리재단상임이사 이상득
예, 급식 분야에 있어서 학교급식, 공공급식이 유통과에서 그게 제일 큰 분야고요.
○이춘호 위원
예, 가장 큰 분야죠.
○먹거리재단상임이사 이상득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 아까 명노봉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춘호 위원
농촌신활력플러스도 있고?
○먹거리재단상임이사 이상득
예, 신활력플러스하고 마무리가 돼서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지 농촌협약사업이라든지 그게 충청남도가 농촌마을만들기는 좀 그 전 지금에서 한 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잘 되고 있어서 그 거기서는마을만들기사업, 농촌협약사업, 일부 위탁 사업받고 있습니다.
○먹거리재단상임이사 이상득
로컬달인은 추가돼서 저희한테 온 건 아니고요.
상의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겠다고 했던 건 아니고요.
단지 먼저 같은 경우 진행 중에 위원님들께서 법적인 관계 미비한 거 지적해 주셔서 저희 반성도 하고 있고 열심히 보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와 관련돼서 거기는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하는 업무가 주고 공통된 것은 젊은 농부들이 활성화 하는 것은 저희에 해당되지만 나머지 청년기업이든지 공모할 때 이런 거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또 실과하고 협의했으니까 그걸 지금도 고쳐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많은데 부담이 간다.
그래서 저희가 법규적으로 우리가 하기 어렵다.
상의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겠다고 했던 건 아니고요.
단지 먼저 같은 경우 진행 중에 위원님들께서 법적인 관계 미비한 거 지적해 주셔서 저희 반성도 하고 있고 열심히 보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와 관련돼서 거기는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하는 업무가 주고 공통된 것은 젊은 농부들이 활성화 하는 것은 저희에 해당되지만 나머지 청년기업이든지 공모할 때 이런 거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또 실과하고 협의했으니까 그걸 지금도 고쳐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많은데 부담이 간다.
그래서 저희가 법규적으로 우리가 하기 어렵다.
○이춘호 위원
그렇죠.
먹거리재단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갔을 때 처음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건 일단 학교급식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타 위탁사업을 하기 힘들다는 의사표현을 했죠?
먹거리재단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갔을 때 처음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건 일단 학교급식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타 위탁사업을 하기 힘들다는 의사표현을 했죠?
○이춘호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이번에 추경에 저희가 본 상임위에서 일자리경제과 위탁 로컬달인 지원사업 관련해서 예산 1억 7000만 원에 대해서 위탁예산을 승인을 해줬거든요?
○이춘호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먹거리재단측하고 아무런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세운 거네요?
○먹거리재단상임이사 이상득
그때는 그건 정확히 제가 말씀드릴 수,
○이춘호 위원
본 상임위에 와서 제가 잘못 기억하는 건 아니지만 이미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어서 상임위에서도 이 예산을 승인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사님이 말씀하신 건 전체적으로 합의가 안 됐다는 내용이거든요?
○이춘호 위원
그런데 논의만 됐었지 결정된 부분은 아직 없는 거 아닙니까?
○먹거리재단상임이사 이상득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위원장님 이거 관련해서 일자리경제과장님 잠시 자리에 모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 맹의석
원만한 감사 진행과 참고인 출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5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로컬달인 운영 관련해서 일자리경제과 최순희 과장님께서 자리해 주셨는데 자리에 앉으셔서 이춘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로컬달인 운영 관련해서 일자리경제과 최순희 과장님께서 자리해 주셨는데 자리에 앉으셔서 이춘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갑자기 초청을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먹거리재단과 관련해서 로컬달인 관련해서 질문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하고 다른 내용이 나와서 다시 한 번 질문을 과장님한테 해당 실무 과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로컬달인 관련해서 지난 5월 추경 때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그 수소트럭을 먹거리재단에 위탁사업으로 맡긴다고 해서 예산 1억 7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먹거리재단과 관련해서 로컬달인 관련해서 질문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하고 다른 내용이 나와서 다시 한 번 질문을 과장님한테 해당 실무 과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로컬달인 관련해서 지난 5월 추경 때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그 수소트럭을 먹거리재단에 위탁사업으로 맡긴다고 해서 예산 1억 7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본 상임위에서도 그 예산에 대해서 승인을 해줬고요.
그런데 지금 먹거리재단 상임이사님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과정에 보니까 먹거리재단에서는 일자리경제과하고 위탁사업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합의가 되지 않은 내용이 있다.
그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무 부서인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려고 모셨습니다.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먹거리재단 상임이사님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과정에 보니까 먹거리재단에서는 일자리경제과하고 위탁사업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합의가 되지 않은 내용이 있다.
그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무 부서인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려고 모셨습니다.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저희가 5월 말에 추경이 편성되고 나서 계속 업무 협약서랑 세부적인 일정 협의 때문에 연락을 먹거리재단하고 계속 저희가 접촉을 계속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협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먹거리재단에서 전문인력과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저희한테 최종적으로 와서, 최근에 왔습니다, 그게 저번주에 최근에 그런 의사가 정확하게 저희한테 전달이 됐고 그래서 사실 최종적으로 먹거리재단에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그렇게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노력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협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먹거리재단에서 전문인력과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저희한테 최종적으로 와서, 최근에 왔습니다, 그게 저번주에 최근에 그런 의사가 정확하게 저희한테 전달이 됐고 그래서 사실 최종적으로 먹거리재단에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그렇게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러면 먹거리재단에서 위탁사업을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확정이 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맞습니다.
○먹거리재단상임이사 이상득
확정된 거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저희가 안 할 거다 하는 거는,
○이춘호 위원
조금 전에 상임이사님께서는 협의하는 과정이라고만 했지 확정된 거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셨어요.
○먹거리재단상임이사 이상득
아니요, 지금 협의하는 과정이라는 건 아니고요.
그전에 추경 서고 할 때 의논하고 있는 건 이랬는데 지금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이라든가 이것도 부족한 게 많아서 집중적으로 해야 하고 법률적으로도 사회적 경제 영역과 저희와 구별되는 건 법적인 모호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전에 추경 서고 할 때 의논하고 있는 건 이랬는데 지금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이라든가 이것도 부족한 게 많아서 집중적으로 해야 하고 법률적으로도 사회적 경제 영역과 저희와 구별되는 건 법적인 모호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춘호 위원
그거 때문에 협의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먹거리재단상임이사 이상득
아니요, 협의는 과거에 했었다고 말씀드렸죠.
○이춘호 위원
예.
○먹거리재단상임이사 이상득
현재 협의하는 건 아니고요.
○이춘호 위원
그러니까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거 아니에요.
○먹거리재단상임이사 이상득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이춘호 위원
그런데 죄송한데요, 결과는 안 나왔는데 이미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먹거리재단에 위탁사업을 안 하는 걸로 결정로부터 하셨다고 주무 과장님이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먹거리재단상임이사 이상득
예, 저희는 뭐 고마울 뿐이죠.
○이춘호 위원
참 이런 게 해당 양 어떻게 보면 부서에서 이 내용이 다른 겁니다.
일자리경제과는 그게 맞지 않아서 안 하기로 했다.
먹거리재단에서는 협의 중인데 어려움은 있었지만 아직 결과는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다.
일자리경제과는 그게 맞지 않아서 안 하기로 했다.
먹거리재단에서는 협의 중인데 어려움은 있었지만 아직 결과는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다.
○이춘호 위원
그럼 이 예산 1억 7000만 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1억 70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영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춘호 위원
그거 관련해서 본 상임위에 보고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보고를 따로 드리려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이춘호 위원
그거 관련해서는 차후에 별도 보고 부탁드리겠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감사합니다.
○이춘호 위원
이게 시 출연기관이죠, 먹거리재단이?
○먹거리재단상임이사 이상득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시 출연기관 하고 시하고의 관계가 과연 지금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지.
제가 급식 관련 얘기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때부터도 서로 간의 맞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시에서 먹거리재단과 관련 사업을 위탁사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당 주무부서 과장님은 연락이 안 돼서 그걸 못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사님한테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시에서 출연한 먹거리재단이 급식 관련해서 행위제한 전에 걸렸지 않습니까?
제가 급식 관련 얘기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때부터도 서로 간의 맞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시에서 먹거리재단과 관련 사업을 위탁사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당 주무부서 과장님은 연락이 안 돼서 그걸 못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사님한테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시에서 출연한 먹거리재단이 급식 관련해서 행위제한 전에 걸렸지 않습니까?
○먹거리재단상임이사 이상득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시민들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그 행위로 1년 이상 불법행위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시에서 출연한 기관으로서 이런 거 한 번쯤 시민들에 대해서 사과의 논평이든 말이든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시민들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그 행위로 1년 이상 불법행위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시에서 출연한 기관으로서 이런 거 한 번쯤 시민들에 대해서 사과의 논평이든 말이든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시는지.
○먹거리재단상임이사 이상득
그렇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들 꾸중해 주시는 거 충분히 반성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급하게 추진도 됐고 그 전에 저희가 하기 전에 영인농협에서 하고 있고 4월에 늦게 하고 법규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올 때 더 챙겼어야 하는데 못 챙기고 시민들이나 또 시민의 대표인 위원님들에게 누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생각하고요, 기회가 되면 사과 당연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들 꾸중해 주시는 거 충분히 반성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급하게 추진도 됐고 그 전에 저희가 하기 전에 영인농협에서 하고 있고 4월에 늦게 하고 법규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올 때 더 챙겼어야 하는데 못 챙기고 시민들이나 또 시민의 대표인 위원님들에게 누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생각하고요, 기회가 되면 사과 당연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이 문제점이 발생이 됐을 때 또 이런 표현을 하자면 이상한 얘기지만 숨기기에만 급급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의회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 우리 의회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서로 간에 공유를 하면서 계획을 세워서 하나 하나 풀어가야 한다고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회나 재단이나 서로 간에 불신만 남긴 겁니다.
이런 면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하면서 우리 상임위 위원회에서 무작정 반대는 아닙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서로 협의해서 헤쳐 나갈 생각을 해야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이 커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문제점이 발생이 됐을 때 또 이런 표현을 하자면 이상한 얘기지만 숨기기에만 급급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의회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 우리 의회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서로 간에 공유를 하면서 계획을 세워서 하나 하나 풀어가야 한다고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회나 재단이나 서로 간에 불신만 남긴 겁니다.
이런 면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하면서 우리 상임위 위원회에서 무작정 반대는 아닙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서로 협의해서 헤쳐 나갈 생각을 해야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이 커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춘호 위원
추후에 이런 재단 급식이든 출연기관이든 아니면 위탁사업이든 간에 상임위하고 의회하고 서로 협의해서 공유해서 문제점을 서로 힘을 합쳐서 풀어갈 문제가 있으면 풀어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이사장님, 자리 앉으시고요.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간에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의회와 충분한 이후라도 소통을 우리 소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고 상임이사님 계시지만 다른 부분이라도 저희하고 충분히 소통을 해주시면 원활하게 잘 돌아갈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이상득 먹거리재단 상임이사님께 감사드리며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 7일차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6일차 기획행정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사장님, 자리 앉으시고요.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간에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의회와 충분한 이후라도 소통을 우리 소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고 상임이사님 계시지만 다른 부분이라도 저희하고 충분히 소통을 해주시면 원활하게 잘 돌아갈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이상득 먹거리재단 상임이사님께 감사드리며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 7일차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6일차 기획행정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