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9회-제6차-행정사무감사-2024.06.24 월
제249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4년 6월 24일(월)
  •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6일 차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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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허가과 소관
○위원장 김미영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허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아산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허가과 소관 감사를 위한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전 도시개발국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승진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24일
선서자 김문수
○위원장 김미영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먼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거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위원회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다뤄지고 있잖아요.
○허가과장 오세문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계속해서 다뤄지고 있는데 보니까 감사원에 제보가 된 이후에도 계속 회의는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허가과장 오세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허가과장 오세문 그거는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되는 단계가 아니라 지금 감사원에 돼 있고요.
그리고 지침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저희는 효율적으로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실무종합심의회 취지에 맞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지침은 계속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운영되고 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과장님 긴급 현안 질의 때 김문수 전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던 내용 중에 유일하게 이 부분에 대하여 중요한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이 없는 부분은 잘못됐다고 답변을 하셨었는데 지금 여전히 회의록이 없습니다.
○허가과장 오세문 지금 회의록은 없고요, 지금 이제 결과 보고해서 하는 거고 지금 이제 이 업무 프로세스는 사실상 인허가가 접수가 되면 저희가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하고 거기에서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에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할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간단하게 검토회를 하고 그 검토회를 추진한 다음에 저희는 이걸 결과가 이제 각 개별법을 검토해서 새움터에 등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회의록에 대한 의무 대상도 아니면서 또 그 필요성을 못 느끼고 단지 저희가 결과 보고서는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일관적으로 주장을 하는 부분인데 우리는 검토라고 하지만 과정 중에 나왔던 답변들 중에는 이걸 통해서 우리 운영 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고.
그런데 이게 이용자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의무 대상이 아닐 정도로 가벼운 회의라고 그냥 논의 정도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무겁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계속 일관되게 말씀을드렸던 건데 여하튼 여전히 감사원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 제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개선되어 있는 부분은 단 한 가지도 없는 거네요, 여전히?
○허가과장 오세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알겠습니다.
국장님, 김문수 전 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심의위원회가 처음에 누구에 의해서 왜 만들어지게 됐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전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규로서 공포가 된 것는 2022년 아마 8월에 지금 시장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배방에 어떤 임야가 훼손이 되니까 시장님 당부 사항으로 해서 처리를 해서 2022년 12월에 예규가 만들어져서 공포한 걸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시장님이 배방을 지나가다 보니 임야가 훼손돼서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전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시장님 당부 사항이었었어요.
○위원장 김미영 시장님 당부 사항으로,
○전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당부사항으로 만들어진 거고 실무종합심의회는 사실은 그전부터 운영을 했었어요.
우선 예규로서 공포는 안 했지만 운영을 했었고 그 예가 이제 2020년도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영인에 아마 매립장이 들어왔을 거예요.
매립장이 들어왔는데 그것도 실무종합심의를 통해서 반려를 시켰던 거고 그다음에 태양광 관련해서도 문제가 계속 있었어요.
2020년도부터 태양광 관련해서, 농림 지역이죠,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에 이제 태양광이 들어오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냥 농업진흥지역에 어떤 버섯 재배사나 굼벵이 사육사 하나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제 태양광을 올리는, 발전허가를 맡아서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데가 개발행위밖에 없어서 그것도 어떤 실무종합심의를 통해서 이제 제한을 했던 부분이고 전기사업법이나 환경 관련된 어떤 법에 의해서는 환경 관련 시설이나 전기발전시설은 무조건 해주라는 법이에요.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거는 국토계획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실무종합심의회를 그전에도 운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꼭 이게 예규로서 만들어져서 그 이후에 허가과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전에 환경녹지국에서 했었고 도시계획과에서도 하고 공동주택과에서도 실무종합심의회를 해요.
○위원장 김미영 그럼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임야가 훼손되거나 전기, 환경 아니면 농업진흥 지역의 태양광이나 이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셨잖아요.
○위원장 김미영 그렇다면 이게 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 대상 사업들이 조금은 명확한 건데 이 기준들이 정해져 있지 않았던 건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그거는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장님께서도 당부 사항으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처음에는 시장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거에 대한 예규가 없어도 국토계획법이 정한 어떤 개발행위의 기준을 갖고서 이게 가능합니다, 이렇게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고 제가 환경녹지국장 시절에도 태양광 관련해서 계속 문제가 되고 해서 제가 메모 보고도 한 번 올린 적 있어요.
메모 보고도 그때 이제 전 시장님 때죠, 메모 보고 올린 적 있었는데 그때는 무시해버리더라고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어떤 제안은 민간에서 할 수 있는데 그 제안을 어떤 환경이나 경관 기반시설 확보나 이런 게 충분히 됐을 때만 제안을 수용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는 허가권자의 어떤 재량이에요.
재량이기 때문에 꼭 이게 실무종합심의 지침이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이게 그렇게 명시가 되고 예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더 힘이 싫어지고, 어쨌든 국장님은 시장님께 굳이 예규가 없어도 계속 오세문 과장님 말씀처럼 진행은 되고 있었던 과정이고 이런임야 훼손이나 전기, 환경 농업진흥지역의 태양광이나 이런 걸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고는 드렸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규는 만들어졌다는 말씀이시죠
○전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그렇죠, 이제 예규는 어떻게 이제 지침이기 때문에 어떤 시에서 어떻게 운영 방침이나 이런 걸 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만들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럼 이게 지금 감사원에 제보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국장님.
만일에 감사원에서 저희가 아산시의회에서 제기했던 의문들이나 이런 잘못들이, 이 예규가 잘못되었다라는 판단을 내려준다면 이거에 대한 책임 소재는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감사원에서 지적이 된다 그러면 우선은 결정권자인 시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고 그 밑에서 보필한 국장이나 과장들이 책임을 져야 될 테죠.
○위원장 김미영 예, 결정권자인 시장님이 어쨌든 최종 결정 결제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위원장 김미영 그렇기도 하고 제안을 처음 하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맞죠?
○위원장 김미영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가 끝났으니 이제 국장님은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시간 내주셔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저 바쁜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가겠습니다.
저 이제 나가서 엄청 바쁘게 사는데요, 사실은 이제 불러주시긴 했는데 공문 자체를 받고서는 상당히 불쾌했어요.
공문의 어떤 협박성이나 이런 문구가 들어와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좀 서운하긴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 주무관한테도 뭐라고 하긴 했어요.
근데 미안한데 공식적으로 미안하다고 내가 사과를 할게요.
사과를 하고 허가과 힘든 부서고 개발국 힘든 부서예요, 그러니까 많이 좀 살펴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감사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감사중지)

(10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허가과 관련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행정감사하면서 인허가 관련 처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올려주신 거 보니까 자료 2번인데요.
조치 결과 미완료 건 추진사항에서 보셨어요?
○신미진 위원 민원 처리 기간이 좀 빨라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조치결과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민원 처리 기간이 끝나가는 시점에 보완 요구하는 것을 지양하고 타 시군 사례 등을 조사하여 인허가 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음’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신미진 위원 지금 저희가 모색을 했다는 건지, 하고 계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허가과장 오세문 예, 계속적으로 좀 진행 중이고요.
당초에 저희가 민원 처리를 단축하는 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내부적, 외부적 요인이 있는데 저희가 눈으로 보일 수 있는 거는 보완을 맨 마지막에 내는 게 아니라 정식적으로 다 협의가 끝난 다음에 일괄 보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가 건축이 접수가 되면 건축이라도 미리 수시 보완 제도로 해서 그때그때 보완을 해서 설계사무소나 업무 대행하는 업체나 건축주가 인지를 할 수 있도록, 보완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보안이 빨리 완료가 되면 저희가 그래도 이제 신속성을 유지할 수 있고요.
외부적으로는 사실상 이제 간담회를 통해서 민원 대행업소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조금 약간은 저희가 보완율이 좀 높습니다, 서류에 미비 사항들이 있어서.
보완율을 좀 낮추는 방향에 대해서 서로 이제 권고를 하고 서로 간담회를 통해서 좀 공감대를 좀 쓰고 있고요.
또 직원들도 사실상 신규자가 또 많다 보니까 멘토, 멘티 그런 것들을 해서 수시적으로 좀 챙겨볼 수 있게 그렇게 하면서 좀 민원 처리를 좀 정확성 있고 신속성 있게 좀 그렇게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22년, 23년에 비해서 24년도 초반기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빨라졌다고 보시나요?
○허가과장 오세문 수치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할 수 없는데 한번 조사를 좀 해보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제가 다른 타 시군 비교해가면서 보완에 대한 부분을 조금 지적을 했던 사항이었고 좀 빨라질 수 있도록 단축을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제가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똑같이 요구를 했는데 물론 저희가 사업 처리 부서다 보니까 바쁘고 직원분들 힘드시고 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아실 거예요, 힘드신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최대한 민원이 생기지 않게끔 아산시민으로서 조금 발빠르게 행동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저희 허가 들어오는 사항이 진짜 수천에서 수만 건이 들어오지만, 1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타 시군이 저희 아산시보다 조금 더 빠르다는 얘기 들으면 솔직히 같은 위원으로서 자존심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산시가 조금 더 앞서가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고요.
지금도 조금 빨라졌다 얘기는 들려요, 과장님.
그만큼 열심히 해 주시는 거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는 행정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과장 오세문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자료번호 12번입니다, 페이지 393페이지고요.
맨 밑에 2021년 감사 자료인데 출장비 자체감사 하셔가지고 조치 결과가 출장여비 과오지급 246만 5000원 환수 및 세외수입 처리 완료예요.
○홍성표 위원 저희가 전체 충청남도 감사원 감사, 아산시 자체감사 전체 본위원회 자료를 다 받았는데 실제 허가과 환수금이 최고 많습니다.
이 사유가 뭐죠?
○허가과장 오세문 제가 이제 알아보기에는 좀 약간 저희가 공용 차량을 좀 이용을 하면 원래 출장 여비가 안 나오는데 그 부분을 조금 미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감사를 통해서 조사를 했고 그리고 또 환수를 한 상태입니다.
뭐 허위로 하는 건 아니고요.
○홍성표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게 2021년에도 이렇게 각 다른 과와 비교했을 때 출장 비용이나 관용차 이런 부분이 굉장히 금액이 많은데 또 395페이지 2023년 출장비 자체 감사에서 또 지적당하셨어요.
이게 반복되는 감사 지적은 어쨌든 과장님도 발령이 나서 왔다 갔다 하시지만 직원들이 조금 서류 관리나 이런 소중한 혈세에 대해서 조금 인식의 변화를 좀 가지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부분은 금액은 2023년은 2만 원 과오지급 환수 및 세외수입으로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작은 부분이 큰 손실이 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오세문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자료번호 78번이고요. 페이지 396번입니다.
토석재 채취 및 가공업 환경 피해 저감 사업 추진 상황 해서 이 사업을 국비, 도비 보조로 저희 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시비 잡을 때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고 저희 자료에서 집행되지 않은 예산 중에 허가과에서 유일하게 이 부분이에요, 2023년도에.
이 사유가 지금 보면 동절기 시공 등 현장 여건에 따른 보조 사업 시행 지연 이렇게 하시고 향후 추진 계획에 2024년 4월 사업 완료 및 정산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지금 처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허가과장 오세문 지금은 이제 설치가 다 완료돼 가지고 지금 정산 서류가 제출돼서 검토 중에 있고요.
사유는 여러 가지 사업 대상 위치 선정을 할 때 거기가 이제 불가피하게 저기 간선도로가 나오면서 이제 다른 출입구가 또 생겼습니다.
사도 개설 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좀 늦춰졌는데 그 위치를 좀 잡느냐고 좀 양쪽으로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고요.
지금은 이제 완료가 돼서 이제 정산해서 6월 말까지 다 정산 처리 사업 완료를 지금 할 예정입니다.
○홍성표 위원 저희가 늘 국토비 매칭해고 자부담률이 30% 되는 이런 사업이지만 실제 아산에 없었던 케이스였었고 이런 부분에서 행정에서 회계연도를 넘겨가지고 이렇게 집행 잔액을 남기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향후에는 사업 계획 단위에서부터 마무리 단위까지 좀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오세문 예, 선정 단계부터 한번 잘 검토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자료 번호 79번이고요. 부속 서류에 있습니다.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심의 운영 내역 일체 해서 꼼꼼하게 자료 잘 주셨어요, 부속서류까지.
전체적으로 보니 저 두 가지만 감사를 할게요.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결과 보고에 대한 서류가 없었다, 그 부분 저희 위원회에서 누차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저희 서류 준 거 보니까 페이지 58페이지입니다. 순번은 73번이고요.
심의 개최일자가 2023년 2월 24일 이때 결과 보고 공문이 처음으로 만들어지나 봐요, 이 서류상으로 보면 그래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게 결과 공문이 없다가 이때 처음 만들어졌는데 부속 서류 갖고 계신가요? 부속 서류 찾아주세요.
○허가과장 오세문 부속서류 70, 예.
○홍성표 위원 58페이지, 73번 순번.
○홍성표 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결과 보고 공문이 없었던 건가요?
○허가과장 오세문 그전에는 이제 결과 보고가 없고요.
이 검토를 한 내용으로 새움터에다가 이렇게, 그 결과에 따라 새움터로 종합적으로 검토된 내용을 새움터에 등재를 했습니다.
○홍성표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움터에 그냥 등재를 했었고 그 후에 결과 보고를 하면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었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속서류로 해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심의 운영 내역 일체 해가지고 새움터 자료 107번부터 자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107번부터는 보니까, 그 후부터는 계속 이제 결과보고 공문을 양생을 하셨습니다.
그 사유는 뭐죠?
○허가과장 오세문 사유는 이제 그간 검토의 내실도 있고요.
이력 관리의 측면도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공식적으로 저희가 문서화를 하는 목적도 있고요.
결과의 내실화도 있고요.
그런 부분으로 결과 보고서를 했습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내규로 인해서 많은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인데 이 결과 보고 공문만큼은 향후에도 정해진 틀은 없겠지만 이렇게 문서화해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오세문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리고 이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심의 운영 내역 일체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저희가 행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여기 계신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었어요.
이것이 그냥 예로만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페이지가 없더라고요.
자료 번호가 .......
○허가과장 오세문 번호를 얘기하시면 .......
○홍성표 위원 117번입니다, 새움터 자료 117번.
거기에서 117번에 두 번째 장 뒤에 도시계획과에서 낸 의견이 있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저촉 여부 및 기타 의견 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셨어요?
○허가과장 오세문 예, 117번 해서 .......
○홍성표 위원 예,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 기타 의견에 보면 맨 위에 한번 과장님 읽어주세요, 그 검토 의견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
○허가과장 오세문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하여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니 민원 처리 기간 연장 등 업무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홍성표 위원 제가 저희 행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과장님 답변을 들었는데 이 자리에서도 감사니 한 번 더 다시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아산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현재 소규모 실무 종합심사 중 어느 것이 법적으로 더 상위법에 연관된 심의예요?
○허가과장 오세문 국토법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가 .......
○홍성표 위원 그렇죠?
○허가과장 오세문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저희가 혈세를 들여서 도시계획위원위원들을 위촉하고, 전문가들이잖아요.
○홍성표 위원 그분들이 아산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맞춰서 심의를 한 부분을 저희 시가 반영해서 사업에 추진을 하는 거잖아요.
○허가과장 오세문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아산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도시계획과에서도 그 심의위원회 대상이라고까지 하는데 또 옥상옥으로 실무종합회의를 해서 시민들에게 과한 규제를 하는 거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가과장 오세문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중복되는 그런 행정 절차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저희도 이제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지침에 따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이제 좀 제외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문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복해서는 않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이면 저희는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 종합 검토회 및 심의회를 하지는 않습니다.
중복해서 않고 이렇게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실무종합심의회를 하고요.
만약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면 저희는,
○홍성표 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새움터 자료 117번은 소규모 실무 심의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하셨다는 거예요?
○허가과장 오세문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하셨다는 거예요, 안 하셨다는 거예요?
○허가과장 오세문 안 했습니다.
○홍성표 위원 안 한 거예요?
○허가과장 오세문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 이 부속서류에 보면 구분의 검토, 심의, 검토, 검토, 검토 이렇게 하신 건 검토만 하고 심의는 안 하셨다는 거죠?
○허가과장 오세문 예, 맞습니다.
그때 도시계획심의회는 도시 심의에 따라서 하겠다라고 그렇게 결론 짓고 심층적으로 검토는 안 했습니다, 개별법에서 검토만 하고요.
○홍성표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저희 순번 부속자료에 주신 게 107번부터 새움터 107번부터 134번입니다.
저희 부속서류 이제 상세하게 공문이 있다고 주신 것을 다 검토를 봤는데 실제 이 건수 중에 여기에서 심의라고 말씀하신 두 건 빼고는 나머지는 다 검토만 하시고 소규모 실무종합심의를 안 하신 거예요?
○허가과장 오세문 예, 맞습니다. 검토 검토만 하고요. 심의는 안 갔고요.
○홍성표 위원 그럼 이 검토한 것은 각 이제 단위별로 보완 조치 있는 부분은 보완해야 된다는 이야기만 한 거고 실제 이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심의회는 심의 안 했다?
○허가과장 오세문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2건 외에는요.
○허가과장 오세문 예, 맞습니다.
웬만하면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어차피 원스톱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허가과가 만들어졌잖아요.
웬만하면 저희들도 우리 내부적인 검토를 종합 검토를 먼저 하고 조금 판단을 좀 빨리 해서 좀 신속적을 기하려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 입지에 대한 불명확성, 불확정적인 개념을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 또 관련 실과가 해당 검토가 같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검토회를 통해서 심의회로 가는 거고요.
그 전 단계에서, 검토회에서 다 끝난 그런 사안들입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이 두 개 자료번호 새움터에 122번입니다.
둔포 송용리에 있던 rs 그건 빼고, 실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가 어떻게 됐나요?
사업 허가가 어떻게 됐죠?
○허가과장 오세문 2024년 1월 26일 허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실무종합심의는 하나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런 부분에서 허가는 나가고 사업이 진행된 사안이라는 거죠?
○허가과장 오세문 저희가 1월 5일 에 심의를 하고, rs니까, 2024년 1월 5일날 개최를 했고요.
2024년 1월 26일에 허가는 나간 건입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이 자료번호 121번 유일하게 심의한 또 한 건입니다.
이 건은 어떻게 됐죠?
○허가과장 오세문 지금 121번, 122번, 123번이 같은 위치 주변에 같이 접수가 된 상황이고요.
그때 심의회 1월 5일에 해서 3건은 1월 26일날 허가가 다 나간 건입니다.
○홍성표 위원 전체 다요?
○홍성표 위원 그러면 실제 아산시는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심의를 하고 저희 위원회에 이번 제출한 전체 자료 중에 3곳을 심의한 부분에서 허가는 다 나간 거네요?
그럼 검토했던 부분 심의 안 거치고 이런 부분에서는 허가가 안 나간 경우는 그러면 서류상에는 한 개도 없네요?
그렇죠?
실제 지금 주신 자료 세움터 107번부터 134번까지, 연도로는 2023년 11월 9일부터 2024년 3월 26일까지 혹시 이 중에 안 나간 건이 혹시 있나요?
○허가과장 오세문 그중에서 안 나간 건은요. 지금 그중에서 취하는 3건이고요.
○홍성표 위원 취하가 3건.
○허가과장 오세문 예, 나머지는 승인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취하가 4건이네요.
○홍성표 위원 취하가 4건.
취하가 된 4건에 대해서 내역을 따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오세문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질의드릴 내용은 우리 저기 부속서류 보내주셨는데 제가 배방 장재리 1738번지 이지더원 오피스텔 신축 공사에 대해서 일단 질의드릴게요.
먼저 동영상 시청을 요청합니다.
○윤원준 위원 지금 보신 건 이지더원 배방 천안아산역 오피스텔 지을 때 그 분양한다고 모델하우스 오픈할 때 그 영상 해놓은 거거든요.
아시죠, 과장님?
○허가과장 오세문 예, 홈페이지에 게재된 걸로 .......
○윤원준 위원 청약홈에도 아마 올려졌으려나 본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자료고요.
이게 지금 이지더원 지금 이렇게 분양한다고 이렇게 다 한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제 호실 앞 공용 공간 여기 내용이 있어요.
이건 알고 계시죠?
○허가과장 오세문 예, 알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이게 지금 지금 똑같이 본 동영상인데요. 이 호실 앞에 이 공용관을 쓸 수 있다고 이렇게 지금 과대 광고를 한 겁니다.
소비자는 어쨌든 여기에 당연히 생기는 줄 알고 그 당시 때는 이제 법적인 거 고지했나 안 했나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볼 때는 인정된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고 특히 또 공용 공간은 우리 설계도 처음 넣을 때 이 안에 전기, 수도 넣어서 공용공간 만든다고 넣은 적은 없죠?
○허가과장 오세문 예, 없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건 없잖아요?
○윤원준 위원 설계 도면하고 분양을 한다고 했을 때 이지더원이 광고한 내용이 전혀 아산시하고는 다르다, 맞죠?
저희들이 설계 도면 제출한 거하고는 확실히 다른 거잖아요.
이지더원이 과대 광고한 거지 시의 책임은 없는 거잖아요, 그 공용 공간은?
있어요?
○허가과장 오세문 저희들은 그 관련해가지고요, 작년 초에 2023년 4월 3일에 한 355건 민원 접수가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심층적으로 하고 시정명령도 내리고 저희가 이제 우리 법적으로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분양 신고 저희한테 한 내용과 분양 공고를 하는 게 있습니다, 신문에 게재된 부분이 상이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해서 법적으로 건분법에 따라서 저희가 시정명령을 했고요.
이 부분은 분양 광고 부분인데 이거는 저희가 검토를 해봤을 때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이 돼서 저희가 공정거래위원회하고 한국소비자원 등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좀 그쪽으로 민원인들한테 그쪽에 진정을 넣고 민원을 걸어야 된다 해서 그렇게 안내를 했던 사항입니다.
○윤원준 위원 그럼 지금 이게 지금 저기 진행 과정을 제가 이렇게 적어봤는데 우리 시청에서는 2차 미팅은 이때 23년도 4월 24일날 했어요.
다 이 내용들은 접수됐던 거는 다 있다 치고 지금 2024년 4월 24일 입주자들이 분양 광고가 잘못됐다고 이 자료를 시에 제출했나요?
이게 보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찾아가지고 시에 제출을 했어요, 입주자들이.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이 내용은 내가 뽑다 보니까 이분들이 찾아서 시에다가 제출을 한 게 아니냐, 그리고 나서 시정명령을 한 게 아니냐?
○허가과장 오세문 그 부분은 일간지에 게재가 됐던 부분을 이제 가져온 거고요.
그걸 가져와서 저희 아산시에 이지더원이 분양 신고를 했던 자료랑 저희가 이제 비교를 했죠.
○윤원준 위원 비교했어요?
○허가과장 오세문 비교를 해서 상이한 부분이 발견이 돼가지고 저희가 강력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렸던 사항입니다.
○윤원준 위원 그러면 옆에 지금 분양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몇 조 몇 조 이렇게 쭉 했잖아요.
이걸 작성을 우리 시가 했습니까?
○허가과장 오세문 아니요, 그건 제가 처음 처음 보는 겁니다.
○윤원준 위원 이거는 입주 예정자들이 전문가한테 의뢰했든지 해서 제가 볼 때는 한 거로 보입니다.
분양에 관한 법률 그걸 따라서 지금 하신 거고요.
우리 이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10번 사항에 보면 가장 중요한 준공 예정일 및 입주 예정일을 고시하게 돼 있어요, 제출을 할 때.
여기 총 16건이 여기 돼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걸 고지하게 돼 있는데 이거를 처음에 우리가 서류가 시에서 받을 때 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허가과장 오세문 예, 맞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건 필수사항이잖아요.
○허가과장 오세문 필수 사항입니다.
○윤원준 위원 항목이 누락이 돼 있었던 걸 우리는 몰랐던 거잖아요.
○허가과장 오세문 아니요, 그건 저희한테는 분양 신고할 때는 준공 예정일이 있는데 이지더원에서 분양 광고를 하기 위해서 일간 신문지에 공고를 할 때는 그걸 누락을 시킨 거로 지금 판단합니다.
○윤원준 위원 그래 그럼 서류에는,
○허가과장 오세문 저희한테는 신고할 때는,
○윤원준 위원 있었어요?
○허가과장 오세문 그 당연하죠. 그거는 필수 항목이기 때문에, 법적이기 때문에 있어요.
○윤원준 위원 다른 오피스텔 수분양에 관한 걸 제가 서류를 뽑았었어요.
저희 아산시 거는 그냥 입주 예정일만 이렇게 날짜가 나와 있었고요, 그렇죠? 입주 예정일?
여기 다른 지역 걸 제가 뽑은 거예요.
여기에 보면 준공 예정일 있고 입주 예정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에 관한 입주 예정일이 늦어질 경우에 대해서 건설사가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되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도 써 있습니다.
여기 써 있는데 우리 시에 제출한 거하고 다른 시에 제출한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딱 한 가지가 다릅니다, 이지더원은.
뭐가 다르냐면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또는 문화재 출토, 행정명령 민원, 법원의 공사 중지 결정 등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이렇게 등등등 해서 지체상금 지급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구에는 없는 게 여기 뭐가 있냐면 민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서류를 제출했을 때 과연 이 민원이라는 내용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어떤 민원이기 때문에 지체상금을 물지 않으려고 이거를 제출했을까요?
이런 우리 다른 분양할 때 아파트도 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이지더원 말고?
○허가과장 오세문 그건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확답을 줄 수는 없고요.
○윤원준 위원 이 민원이라는 거는 입주자나 저기 입주 예정자들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시 주민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민원이라고 그러면 어떤 민원을 얘기했는지 구체적인 사항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툼의 소지가 되잖아요.
○허가과장 오세문 다툼의 소지가 있고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 같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렇죠?
이건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서류를 받을 때 이런 부분은 그러면 나중에 다툼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 줄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내용은 빼라고 했어야지,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검토를 조금 했었어야 되지 않나, 제가 어제 서류를 보면서 제가 본 겁니다.
다른 데 특히 없는 걸 이걸 왜 굳이 이지더원은 왜 넣었을까?
기존에 지금 둔포나 풍기동 이지더원 지체보상금을 문 경우가 있어서 그걸 하기 싫어서 이렇게 했는지 기업의 윤리적인 의도를 저는 참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일단 그렇고요.
제가 이 내용이 너무 길어서 어제 밤새 하다가 너무 답답해서, 그다음에 여기 지금 이거 준공 예정일하고 분양 광고 내용이 상이한 부분 때문에 시정명령 보냈는데 그다음 조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허가과장 오세문 지금 저희가 처분을 하고요.
그다음에 라인건설에서 이 건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해서 집행정지를 법원에서 수용을 해줬고요.
지금 그 이후에 라인건설에서 시정명령에 대한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지금 하고 있고 진행 중에 있고요.
7월 4일 14시에 변론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법원은 어디입니까?
○허가과장 오세문 법원은 대전지방법원입니다.
○윤원준 위원 대전지방법원이요.
여기하고 한번 연락은 취해보셨는지 왜 이렇게 했는지 과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본인이 인정을 못 한다는 겁니까?
○허가과장 오세문 인정을 못하는 부분보다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한 걸 좀 사실상 그 서류가 미비한 거는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은 시간을 끄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
○윤원준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럼 여기 준공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입주 예정일하고, 지금 현재 공정률을 봤을 때?
○허가과장 오세문 준공 예정일은 저는 12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2024년이요.
○윤원준 위원 일부러 공사 지연하려고 일부러 한 것 같지 않습니까?
지체 보상금 물지 않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판이나 진행이 됐을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지체 보상금을 물지 않는다, 지급하지 아니한다 여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랬나요?
○허가과장 오세문 그런데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지체상금을 물어야 될 것 같은데요.
○윤원준 위원 그럼 우리는 이제 대응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시가.
지금 시를 상대로 지금 취소 소송을 거는 거지 않습니까, 처분이 불합리하다고? 그렇죠?
○허가과장 오세문 저희는 적법하게 처리를 했기 때문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흐름을 보면 저희가 승소를 아직 질 일은 없습니다. 패소할 일은 없습니다.
○윤원준 위원 일단 대전지방법원의 결정이 나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할 준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
○허가과장 오세문 예, 준비를 하고요. 근데 어차피 이제 이거를 입주 예정자들은 품질 있는 그런 오피스텔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리나 시공사에 대한 지도 감독을 조금 더 철저히 기해서 좀 하고요.
입주 예정자하고도 좀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예, 그리고 저희가 서면 질의 김미영 위원장님이 내려줬던 서류인데요.
저기 최초 설계도하고 변경 설계도 제가 잠깐 봤는데요.
이게 최초 설계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회사명하고 건축사 여기 설계사무소 회사 번호하고 코드 번호 이거 제가 알기로는 다 쓰게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처음에 설계도 제출했을 때는 이렇게 제출한 겁니까, 아니면 이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까?
○허가과장 오세문 그거는 이제 우리가 도면상에는 이게 어차피 설계 실명제로 해서 좀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또 저희가 이제 보완을 하는 게 새움터에 등록이 되면 사실상 그 설계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인증을 해서 책임성 소재는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단지 이 부분은 설계 실명의 난을 좀 채우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봐서 나중에 이제 이런 부분도 좀 챙겨서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윤원준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자료 요청을 했을 때는 원본하고 저희가 확실하게 보려고 하는데 원본 데이터는 아니더라도 도면만큼은 정확하게 들어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허가과장 오세문 저희는 다 설계사무소에 이제 건축주가 위임을 하기 때문에 또 설계사무소가 본인의 공인인증을 다 하기 때문에 책임성은 명확하게 지금 돼 있습니다, 제출된 것에 대해서는.
○윤원준 위원 과장님도 여기 갖고 계시죠?
○허가과장 오세문 예, 한 번 출력했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러면 1차 처음에 사업 설계할 때 처음에 할 때 기본 설계도 제출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변경 서류가 있어요, 뒤에.
단일 세대 평면도인데요.
이게 이제 제일 마지막이고 그다음에 변경 후가 있어요.
변경 전과 변경 후인데 이거는 저희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일단은 저희도 변경 후가 뭔 내용인지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내용이 없어요.
여기에 내용을 기입하게 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설계 변경하면?
○허가과장 오세문 어떻게 제출이 되는 거에 따라 다른데요.
지금 이 건은 사실상 이제 도면 명으로 해서 설계 변경 리스트라는 게 따로 이제 정리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변경 내용하고 변경 사유 그리고 도면 번호로 다 인지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변경 전, 변경 후, 도면이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제출이 된 상황입니다.
○윤원준 위원 일단은 자료가 너무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잘 알 수 없고 저는 문 방향만 다른 것만 하나 보이더라고요.
○허가과장 오세문 예, 맞아요. 도면에 표시할 수 없는 내용은 사실상 글로 쓰도록 법례라든지 글로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윤원준 위원 일단 이렇게 설계 변경했습니다.
이게 날짜가 언제였습니까, 설계 변경한 게?
○허가과장 오세문 제가 볼 때 2022년 1월 21일로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미하게 창호만 변경된 사항입니다.
○윤원준 위원 창호 변경이요?
○허가과장 오세문 예, 2022년 1월 21일.
○윤원준 위원 창호 변경했다는 거죠?
○허가과장 오세문 예, 창호에 대한 어떤 타입과 변경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변경이 아직 진행된 건 없습니다.
○윤원준 위원 저희가 지난 5월 14일 아산시 시의원 17분하고 집행부하고 우리 전부 다 같이 현장 방문 했습니다.
그때 이제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제 답변은 이제 온 것 같은데 이제 과장님이 구두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11월 8일 건축허가 2차 변경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4월 12일 취하했어요.
2022년도에 신청하고 2023년도 4월 12일 날 취하했는데 이때 무슨 내용을 신청하고 취하를 한 거죠?
○허가과장 오세문 저희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축 허가사항 변경이 되게 되면 저희한테 통보하는 게 있고요.
또 입주 예정자하고 사전 동의하는 절차가 있어요.
그 부분이 지금 안 돼서 그 건축물 분양법에 따른 절차가 이행이 안 돼서 그때 보완을 냈고 그걸 이행 못해서 취하를 했던 사항입니다, 4월에.
○윤원준 위원 그럼 여기 수분양자들은 이 내용 다 자세히 다 알고 있는 거죠?
○허가과장 오세문 예, 간담회를 통하고 하고 전화도, 민원도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저희는 시의원들이지만 설계 도면을 제대로 볼 줄도 모르고 어떤 걸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은 법대로만, 있는 것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 현장이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현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허가과장 오세문 저번에 한 번 갔을 때는 공적률이 조금, 이게 원래 사업 기간을 정하고 공사 기간을 정해서 적정하게 공사 기간을 좀 정해줘야 되는데 이 회사 차원에서는 공사 기간을 타이트하게 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약간 공정이 좀 늦은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 예정자도 그렇고 공사 기간이 늦다 보니까 품질이라든지 공정 관리가 안 되면 품질과 안전에 조금 염려가 많이 된다는 그런 걸로 해서 좀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제 이 이지더원 오피스텔 요청하면서 이 부속 서류를 제가 봤어요.
○윤원준 위원 이 부속 서류가 양이 다른 현장보다는 저 많다라고 느끼지 않아요, 지금 공사 기간에 비해서.
지금 딱 세 번 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산업안전보건법 저희 용품 지급받는 걸 다시 이제 오늘 갖고 오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더 요청할 게 많습니다, 제가.
일단 책자 첫 번째 거 보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서류를 전문가도 아닌데 이 서류를 보고 내가 잘못 봤나 착각했습니다.
서류 작성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서류가 잘 돼 있어야 공사 현장도 제대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일기를 쓰듯이 똑같이 일지를 작성하고 해야 됩니다.
감리 중간보고서는 우리 시에 언제 언제 제출합니까?
○허가과장 오세문 기초 타설할 때 그때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큰 부분은 5개층마다 타설할 때 그때그때 저희한테 중간 감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우리는 받았습니까?
○허가과장 오세문 예, 받았죠.
○윤원준 위원 몇 번 받았죠, 대략?
○허가과장 오세문 지금 횟수는 대략적으로 지금 이게 29층이니깐요.
○윤원준 위원 계속 보고는 했던 건가요?
지금 몇 층까지 올라갔죠?
○허가과장 오세문 지금 거의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29층.
○윤원준 위원 그러면 저희 받은 게 몇 개나 될까요?
○허가과장 오세문 한 6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렇죠, 그러면 들어와 있어요, 6개?
○윤원준 위원 들어와 있습니까?
○윤원준 위원 그런데 5개 층이 똑같이 다 올라갔나요?
다른 101동에서부터 106동까지 있는 거 아닌가요?
6개동 다 층이 똑같이 올라갔나요, 6개 동이?
○허가과장 오세문 아니요, 다르게 아마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다르게 올라가면 다르게 보고해야 되지 않나요?
○윤원준 위원 그렇잖아요?
○허가과장 오세문 예, 맞습니다.
○윤원준 위원 동이 똑같이 층으로 올라갔을 때는 같이 보고를 하면 되는데 만약에 층이 101동, 102동이 층수가 다르게 올라가면 다르게 또 중간보고서 내야 되지 않나요?
이게 슬래브 치는 건데 지붕 슬래브.
○허가과장 오세문 그래서 그거는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고요.
어차피 이제 한 동에 여러 가지 뭐라고 그러나, 이렇게 올라간 부분이잖아요?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6개다 보니까 좀 상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5개층이 다 쳤을 때 그때 일괄적으로 제출할 확률이 좀 높아가지고요.
그건 조사를 제가 해볼게요.
○윤원준 위원 예, 뭐 이제 그건 1개 층 정도는 상관없는데 확실하게 만약에 건물이 1개 층은 늦게 올라오고 1개 층은 안 올라가고 올라가는 게 차이가 있을 때는 따로 보고를 저희가 받았어야 되는 거라고 일단 말씀드리는 거예요.
○허가과장 오세문 알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것까지 저는 다 확인은 못 했고요, 시간이 없어서.
이제 감리 보고서 보겠습니다.
공사를 얼마나 잘 하면서 관리 감독을 잘 했는지.
여기 감리사는 지금 저기 감리원은 몇 명이나 있죠?
감리사 구성이 어떻게 돼 있죠?
○허가과장 오세문 지금 이제 감리가 있으면 상주 감리하는 사람 대표적으로 단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 전기, 통신, 소방 그리고 토목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분야별로 각 공정 분야별로.
○윤원준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날 12명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총괄 책임감리 있고 나머지 분야별로, 그때 그렇게 제가 들은 것 같고요.
일단 페이지 수가 잘 안 보입니다.
잠시만요, 페이지 수가 안 보여서 여기 106동 8층 바닥 슬래브 철근 배근 완료가 있어요.
2023년도 12월 4일.
이거 단계별 감리 체크 대장 찾으셔야 되는데 찾기 어려울 것 같은데 106동이에요.
○윤원준 위원 106동인데 이게 페이지가 그냥 1부터 10, 뭐 이런 식으로만 돼 있어서 총 페이지를 찾기가 어려워요.
8층 타설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8층 타설 공사 감리 보고서가 23년도 12월 4일 보고합니다.
여기 써 있어요, 106동 8층 바닥 슬래브 철근 배근 완료.
○윤원준 위원 근데 날짜가 12월 4일입니다.
그런데 단계별 감리 체크리스트에는 12월 19일날 했다고 했어요, 타설 완료가.
오늘 보고하고 일주일 뒤에 슬래브 친 거예요, 15일 뒤에.
보고는 오늘 하고, 감리한테 오늘은 나 이 공사를 오늘 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고.
날짜가 하나도 안 맞아요.
106동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단계별 감리 체크 대장하고 감리보고서가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리를 얼마나 잘못되고 있는지를 제가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공사 현장이 진짜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2023년도 10월 17일 감리 보고에 보면 101동입니다.
4층 전이보 바닥 슬래브 철근 배근 완료했다고 했어요.
101동 맨 앞에 펴시면 됩니다.
그 맨 밑에서 여섯 번째 칸입니다.
101동 맨 앞에 페이지 부속서류 1-2 맨 앞에 밑에서 여섯 번째 칸인데요, 전혀 안 맞습니다.
보고를 언제 했냐면 10월 17일날 했어요, 감리보고에.
그리고 두 달 뒤에 타설했습니다.
여기 철근 배근이라고 돼 있는데 일단은 이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보고서하고.
일단 확인해야 합니다, 이거.
101동, 106동뿐만이 아니고 전체 다 봐야 되는데 이 전체 다 볼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됐고 차후에 제가 자료 요청 또 합니다.
검측 체크리스트 제출하라고 하세요.
○허가과장 오세문 알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리고 슬래브 이거 친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 이지더원 건 이번에 동영상 안 들어왔죠?
○허가과장 오세문 확인하고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왜 전체 서류가 필요하냐면 제가 확인을 다 해야 합니다.
사진, 동영상 있는 거 전부 다 갖고 오라고 하세요.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서류도 마찬가지 다 보내라고 하세요.
그래야 본인들도 나중에 할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늘 추가 서류 왔습니다.
제가 공공시설과 할 때도 분명히 얘기한 겁니다, 산업안전보건 관리 지급에 관한 대장.
공공시설과도 제가 했었는데요.
지금 똑같습니다,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제가 와서 10초도 안 봤어요.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시의원으로서 제가 그 공공 시설과 할 때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서류 완전 엉망입니다.
자, 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이게 안전모 맞죠?
안전모 그다음에 안전화, 안전벨트 안전장화, 여름엔 냉풍하는 거 하고 여러 가지 지급 다 하지 않습니까, 방열 조끼에서부터?
자, 여기 과장님이 볼 때는 이게 몇 개입니까?
○윤원준 위원 과장님이 볼 때 이게 몇 개로 보입니까?
보이는 게 그냥, 이거 셀 수 있어요?
38개입니까, 40개입니까, 35개입니까?
아니, 과장님이 볼 때 이거 서류를 이걸 제출을 했는데 날짜도 그냥 4월이에요.
4월 언제 했다는 겁니까?
이 서류 이게 감리가 이거 다 확인해야 됩니까, 안 합니까? 현장 소장하고?
○허가과장 오세문 감리가 해야죠.
○윤원준 위원 다 해야 되죠?
○허가과장 오세문 예, 최종적으로.
○윤원준 위원 우리는 법에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거.
이거 잘못된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거 이렇게 해놓고 누구 준 겁니까?
누구 줬냐고요?
그날 지급을 하면, 예를 들어서 안전모를 지급을 하면 안전화는 지급을 안 하는 겁니까?
그리고 지급 대장이에요, 사인했습니다.
과장님 이 사람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우리가 서류 받으면 예를 들어서 저희 서류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이 서류, 이 서류는 안 받아요?
○허가과장 오세문 이 서류는 안 받아요.
○윤원준 위원 저희는 안 받게 돼 있어요?
○허가과장 오세문 예, 저희들은 감리가 하고요.
이런 부분은 공공건축이 아니라 민간 부분이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하는 게 이제 저기 노동부에서 이제 수시로 나와서 이제 정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럼 이거 노동부로 보내야 되겠네요, 서류 다 이 미비한 거?
그렇죠? 근거가 생겼어요.
자, 지급 누구한테 했냐고요?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 사업장이 시원찮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안전사고 나면 여기 책임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빠졌어요, 과장님이 볼 때?
○허가과장 오세문 지금 .......
○윤원준 위원 우리 법에서 뭐가 빠졌냐고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허가과장 오세문 개인 보호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띠도 있고 안전모, 안전화,
○윤원준 위원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과 똑같았습니다.
지급하려면 3명이죠?
안전모 3개 쓰면 3개 지급하는 거죠?
○윤원준 위원 안전화 신었으면 3개 지급하는 거죠?
이렇게 사진 찍어야 됩니다.
이게 기본 서류입니다, 노동부에 제출하려면.
노동부가 확인 나가면 여기 없잖아요, 누구한테 지급을 했냐고요?
사인만 했잖아요, 사인만.
사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이 a인지, b인지, c인지, 김씨 이씨, 박 씨인지 여기 정확히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작성해야 돼요, 사진, 날짜까지.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교육해야죠.
산업안전보건법 제가 읽어드릴게요, 행령.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보호 장비의 점검과 그 착용 사용에 관한 교육 지도’ 그것까지 들어가야 노동부가 서류 인정해 줍니다.
여기 하나도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감리가 여기 이렇게 하고 있다는 자체가 공사를 떠나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서류 여기 다 와 있는 거요, 다 잘못된 거예요, 이거.
이런 곳이 지금 오피스텔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공사 현장이 일지도 안 맞는 감리보고서 여기 사인 안 했습니다.
보세요, 과장님.
책임감리자는 무조건 상주해야 합니다.
공사 현장이 이루어지는 동안, 쉬지 않는 이상 무조건, 휴무가 있으면 안 하지만 무조건 출근해서 상주해야 합니다,세상 무슨 일 있어도.
나갈 수 있는 길은 딱 외출증 한 번 쓸 때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있어야 돼요.
여기 나머지 각 구조 분야, 건축 분야 사인했습니다.
워드 작업해서 여기 미드 엔지니어링 여기 성함 있어요.
사인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허가과장 오세문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윤원준 위원 서명 또는 인으로 돼 있어요, 서명하든지 도장을 찍어야 되잖아요.
○허가과장 오세문 예, 맞습니다.
○윤원준 위원 자, 그럼 우리가 이 서류 받아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허가과장 오세문 받으면 안 되죠. 맞습니다.
○윤원준 위원 다시 점검 나가야죠?
확인해야죠?
사진, 동영상 이 사람이 출근했나 CCTV 다.
감독관 사무실 앞에 CCTV 있어야 되잖아요.
○윤원준 위원 우리가 뭘로 확인합니까?
서류로밖에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사진이든 동영상 갖고 와야죠.
이게 사인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책임 상주 관리인이 서명을 안 했다?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건지.
여기 또 넘기면 또 안 했어요.
안 했다고요, 23년 12월 28일.
계속 넘겨서 보세요, 과장님.
앞쪽에 몇 번 빼고는 뒤에 서명을 안 했어요.
왜 서명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뺀 거죠?
없어도 되는 건가요?
건축 분야 다른 분이 나와서 그런 건가요?
○허가과장 오세문 이게 어느 거 찍고 어느 거는 안 찍고 그래가지고요.
이거 일괄적으로 날인을 하는 게 맞습니다.
○윤원준 위원 날인을 해야 되고요. 서명 또는 인인데 라인건설도 안 했어요.
아니 라인건설이 감리인한테 사인을 받으러, 시공했다고 확인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라인 건설도 안 했다고요.
이거 지금 여기 서류 제출하러 왔는데 아산시를 얼마나 우습게 하는 겁니까?
이게 감리보고서 이거 어디 지자체에 이렇게 받습니까?
○허가과장 오세문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저희가 건설기술진흥법하고요, 그다음에 건축사법에 따라서 업무에 소홀한 부분을 좀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가장 큰 게요, 지금 이거 보급 지급 대장 이거 심각한 겁니다.
과장님 이거 이게 우습게 알 게 아니에요.
○윤원준 위원 노동부에서 이거 인정해 줄 것 같습니까?
노동부에서 인정 안 해줘요, 이 서류.
물어보세요, 서류 인정해주나 이거.
누구를 줬는데요?
아니 여기다 그냥 100명 써놓고 사인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기 보호구 그냥 놓고 그냥 사진 찍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데이터 카메라도 아니고 그냥 엑셀 파일로 저 동산보도판으로 찍은 것도 아니고 이 서류가 지금 서류라고 한 거냐고요.
어이가 없고요.
감리보고서도 문제예요.
책임감리, 책임 감리인, 감독 문제입니다.
왜 그러는지 말씀드릴게요.
감리보고서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2023년도 11월 1일부로 감리보고서 양식이 바뀌었어요.
여기에 지금 보이시는 게 2018년도 겁니다.
서류 감리보고서 이렇게 하라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우리가 건설 현장에 많은 사고들이 있었고 그래서 아마 시행 규칙을 바꿔놓은 것 같아요, 2023년도 11월 1일.
이날부터는 이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다운 받아서.
그런데 여기 그렇게 했느냐?
과장님 서류 보세요, 했는지.
전부 2018년도 서류 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러면 감리가 건축 경력 최하 10년 이상 해야 돼요, 아니면 자격증을 따든지.
그런데 그 사람은 진짜 감리냐는 거예요.
그럼 출근했느냐?
그리고 이렇게 교육받으면서 알고 있었느냐?
기술인협회에서 분명히 보내줬을 텐데 안 하고 있다는 거는 이 사람 일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허가과장 오세문 맞습니다, 서식이 바뀌면 그거에 따라서 제출을,
○윤원준 위원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잖아요.
○윤원준 위원 보세요.
“3층 이상 필로티 형식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 심층부의 하중이 상층부와 다른 구조 형식의 하층부로 전달되는 기둥 또는 벽체 중 하나 혹은 보 또는 슬래브 중 하나의 철근에서 배치 완료,건축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 나목에 해당”
중간 감리보고에 기간까지 명시하라고 바뀐 겁니다.
중간감리 보고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 슬래브는 중간중간 치고 중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기 다 슬래브 철근 배근 다 그런 내용이 들어간 거예요, 기둥하고 보하고.
그런데 이 현장은 18년도 서류를 지금 쓰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서류를 받았으니까 저희가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다시 해오라고 해야 되잖아요.
○윤원준 위원 우리가 이 서류를 받아줬다고요.
시가 이런 서류를 받아주면 됩니까?
시행규칙이 바뀐 지가 벌써 됐는데요, 과장님.
그 서류를 우린 받았다고요.
이게 가짜 서류고 인정도 안 되는 서류예요.
그걸 우린 받아줬다고.
그럼 우리가 그 현장에 얼마나 관리 감독이 안 되고 그런데 공사가 제대로 되고 있겠습니까?
○허가과장 오세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감리 수행 실태에 있어서 한번 다시 점검을 해서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법을 위반하고 업무 태만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제가 마지막 그냥 마무리 발언을 할게요.
제가 이 서류를 어제 밤새 보면서 뒤는 보지도 않았어요.
제가 과장님도 아까 와보셨지만 이 산업안전 관리용품 지급대장 볼 때 제 10초도 안 봤어요.
그리고 이거 이만큼 본 건데 이거 전문인이 보면, 전문 기술인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답답하고요, 이지더원이 아산시를 난 기망했다고 생각해요.
기업이 여기 와서 몇 천 억씩 사업해주는 거 고맙다 이거예요.
하지만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전에 2017년도에도 아산시의 둔포니 풍기동에서 그런 일을 누범을 범하고도 여기에서 분양 광고, 과장 광고해서 입주 예정자들하고 문제가 커지고.
그럼 기업이 윤리가 있냐는 거야, 이지더원은.
이거 제가 할 게 아니라 아산시의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직원분들을 얼마나 기망을 한 거냐고요.
시의원들을 기망하고, 시를 기망하고, 여기 입주 예정자를 다 기망한 것밖에는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서류 자체가 다 불량인데요.
처음부터 거짓말인데 무슨 서류를 제가 계속 봐야 되겠습니까?
서류 자체가 다 거짓말인데.
내가 잘못 봤나 했어요, 숫자를.
제가 눈이 아플 정도예요, 지금.
이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참 고민을 했고요.
우리 직원분들 계시는데 여기만큼은 철저하게 정확하게 계속 봐야 되지 않느냐.
처음부터 서류를 다시 해갖고 오든지 수정해서 오든지 해야지 이 서류를 이렇게 계속 받아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준공을 이런 식으로 서류했는데 아니 슬래브를 제대로 쳤는지 이거 어떻게 확인할 겁니까, 이제 다 끝났는데 지금?
분양 공고물에 민원이라고 넣어가지고 지체 보상금 안 물으려고 이런 얍삽한 행동을 하는 기업이 이게 기업입니까?
여기 저기 우리 이 오피스텔 빼고도 아파트에서도 문제 있고 도시개발과에서도 관공서 짓는 것도 그렇고 우리는 감리 서류 자체가 다 엉망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건설도시위원회에 제가 또 제안을 하는 거예요.
특별위원회, 감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아산시 50억 이상 되는 민관 전부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하기를 저는 요청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허가과가 제일 어려운 거 저도 아는데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저의 입장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제대로 된 틀에서 우리가 서류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허가과장 오세문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 사항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차피 이렇게 하나하나 챙겨 하는 모습이 이제 나중에 건실하고 품질 좋은 그런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제도적으로 국가에서 감리가 약간 약한 거는 선진국에 비해서 약하게 지금 진행이 돼 있고 저희들도 이제 법적으로 개선될 게 이런 이지더원 같이 좀 큰 건물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는 또 책임감리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건축사법에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지금 현재는 건축사법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주 감리 하다 보니까 이 감리에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회사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약간 내실적 측면에서는 이게 국가에서의 제도적인 감리 제도가 제도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이라도 저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저희가 시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적 사항들을 저희가 다시 한 번 챙겨봐서 이 부분을 감리의 어떤 성실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필요한 조치를 좀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하여튼 허가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각 팀장님들 하여튼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발전될 수 있는 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요.
사실 모든 민간 건축물이든 공공건축물이든 이 부분은 우리 저희 시민들이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이 상당히 결여돼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고 이게 사실 서류부터 기본적인 사항인데 이런 부분까지 미처 다 안 됐다는 점은 저희들이 이런 부분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허가과장이 얘기했지만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런 부분 전반 한번 검토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미영 예,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우리 존경하는 윤원준 위원님이 진짜 지적도 많이 했고 정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마디만 더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우리 지역입니다.
둔포 이지더원 아파트도 정말 화장실에 보면 타일이 정말 테이프도 붙인 그 가정도 많고요, 지금도.
건드리면 덜렁덜렁하는 그런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을 그 입주자가 바로 고쳐서 사용하려니까 한 400∼500만 원 들어간답니다.
그래가지고 법정에 지금 뭐 계류중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과장님이 알고 계신가요?
○허가과장 오세문 화장실에 타일 붙이는 부분이 약간 어떤 공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좀 이제 하자율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지더원은 건식으로 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석고보드를 해서.
거기서 타일 붙이는 거고 보통 일반적인 거는 저희가 이제 벽돌을 쌓고 방수하고 거기다 해서 이제 견고하게 하는데 약간의 공법의 차이고 공법인데 이제 약간 그쪽 이지더원 둔포는 신공법을 좀 쓴 부분이에요, 건식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약간 검증이 좀 안 된 부분이 있었던 부분인데 그거를 좀 도입하면서 좀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
○홍순철 위원 하여튼 지역 주민들이 정말 돈을 들여서 그래도 입주하고 이렇게 사는데 화장실 저도 한번 민원이 있어서 한번 가봤습니다.
또한 저희 집도 그렇고요.
테이프 붙인 집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뭐 우리가 어른이라 그런지 조심해서 조심해서 쓰는데 건들기만 하면 덜렁덜렁거려요, 화장실이.
수리하려고 그러면 한 400∼500만 원 든답니다.
그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그 아파트도 있고 지금 이번에 9단지도 사실은 그 하자가 많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요.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잘 파악 한번 해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직원분들께서 정말 고생 많고 신속 정확하게 일 처리하는 거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칭찬한다면 이렇게 신속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소통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내려가서 한번 봤지만 우리 과장님 정말 우리 직원들하고 화합하는 모습 참 고맙고요.
하여튼간 그렇게 하면서 우리 존경하는 우리 윤원준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감리가 정말 철저히 해야 이 지역에 있는 깨끗하고 아름답고 좋은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계속적으로 추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오세문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들을 귀담아들어서 명심하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되는 그런 건물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과장님 저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게 허가 과정이나 승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윤원준 위원님께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는 것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저는, 현장에 17명 의원님들이 다 같이 방문하고 그 자리에서 나왔던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거 혹시 과장님 보셨습니까?
○허가과장 오세문 어제 확인을 한 것 같은데 위원님들한테 제출하신 민원 내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미영 아니요, 저희가 현장 방문해서 질의를 했고 이지더원에서 답변서를 보내왔는데 혹시 받아보셨나 해서요.
○허가과장 오세문 받은 기억이 있는데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김미영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위원장 김미영 지금 보시면 대부분의 내용이 저희가 원한 것을 명확하게 자료화해서 주지 않았다라는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꼭 다시 한 번 받아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거예요.
‘사전 방문 이행 여부 재확인 부분에 있어서 입주자 사전 방문 일정 확인 후 11월경에 공고 예정이고 5월 14일 의회 방문 후 입주 예정자 간담회 진행하여 관련 내용 충분히 제안해 드렸습니다.’또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화된 계획을 회신해 달라고 의회에서 요청을 했는데 의회 방문 후 입주 예정 대표와 별도 협의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했고 의회에다 그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이지더원은 계속해서 입주 예정자분들하고 얘기를 했다.
입주 예정자분들께 안내했다.
입주 예정자 대표와 협의하겠다.
이게 의회 하는 답변이 맞습니까, 과장님?
이거 입주 예정자분들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입주 예정자분들을 중간에 놓고 의회의 답변을 계속해서 회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허가과장 오세문 질의가 있다고 그러면 그에 합당한 답변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허가과장 오세문 그런 부분에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저는 어제 이거 윤원준 위원님하고 같이 준비하면서 정말 너무 화가 많이 났습니다.
우리 허가과에 화가 났다기보다는 정말 이지더원에 너무 많이 화가 났는데 이건 답변서라고 할 수가 없죠.
계획서를 달라니까 계획서는 주지 않고 입주 예정자와 얘기하겠다.
이거는 17명 의원들을 대놓고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 부분 정확하게 해서 다시 한번 서류로 받아주시기를 과장님께 요청을 드리겠고 윤원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LH도 그랬고 예전에 주성건설도 그랬고 너무 큰 건설사들이 아산시 시민들을 상대로 너무 쉽게 생각하고 뭔가를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저는 너무 화가 나는데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철저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꼭 받아주십시오.
○허가과장 오세문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럼 이거 행정사무감사에 다시 한번 제가 요구서로 작성을 해야 받으실 수 있는 겁니까?
○허가과장 오세문 예, 그렇게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미영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 홍성표
  • 윤원준
  • 김미영
  • 홍순철
  • 신미진
○ 피감사기관 참석자
  •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 허가과장 오세문
  •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김찬래
  • 주 무 관 김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