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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4년 6월 27일(목)
-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4년 건설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 2.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탕정역 공영주차장 내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0시14분 개의)
○위원장 김미영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건설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실시한 우리 위원회의 감사 활동을 바탕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과의 협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4년 건설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협의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실시한 우리 위원회의 감사 활동을 바탕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과의 협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4년 건설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협의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4년 건설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토대로 작성하였기에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건설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4년 건설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토대로 작성하였기에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건설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영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4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
답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본 조례안은 지난 제24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
답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 저희 저번 며칠 전에 조례 심의하다가 집행부 의견 건 해서 올려주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저희 집행부 의견은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장 법에 보면 주차장은 자동차 교통을 원활히 하고 편의와 안전을 도로하고 소통을 위해서 현행 아산시 주차장조례 조문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그때 먼저 홍성표 의원님께서 말씀해서 저희가 72개소를 확인해봤더니 47개는 홍성표 의원님이 발의한 것처럼 일치가 되는 것 같고 25개 지자체는 불일치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신미진 위원
불일치라는 게 어떤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그 조항에 법 시행규칙 제6조5항을 보면 이게 이제 공공시설에 대한 노외주차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저희는 말하는 건 공공시설이 아닌 민간 노외주차장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조항이 이 조례와 안 맞는다는 걸 파악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는 말하는 건 공공시설이 아닌 민간 노외주차장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조항이 이 조례와 안 맞는다는 걸 파악한 겁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조례랑 맞지 않죠?
본 위원도 지금 올려주신 참고자료 보고 있는데 보면 집행부 의견서에 보니까 지자체 전국 226개 중에 80%인 179개 지자체가 미허용했죠?
본 위원도 지금 올려주신 참고자료 보고 있는데 보면 집행부 의견서에 보니까 지자체 전국 226개 중에 80%인 179개 지자체가 미허용했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미허용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한 건 아닌데 이게 어떤 기초단체 여건이나 환경이나 전반적인 사항에 의해서 결정이 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발의하신 홍성표 의원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전국 지자체 80%에 해당하는 지자체가 미허용을 해놓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산시가 해야 된다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올려주신거 죠?
발의하신 홍성표 의원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전국 지자체 80%에 해당하는 지자체가 미허용을 해놓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산시가 해야 된다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올려주신거 죠?
○홍성표 위원
어쨌든 아산시는 기초단위에 있는 지방자치제도에 의해서 아산시의회가 있고 아산시의회는 아산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열려있다면 전국에 있는 지금 집행부에서 이야기했던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아산시 집행부는 거기까지가 생각의 한계라고 보고요.
저는 나머지 47개 기초단체가 노외 주차장 활용방안을 다 냈듯이 이분들은 시민들을 생각해서 주차장법에 얽매이지 않고 이 도시들은 시민의 재산권과 활용에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도시들인 거예요.
저는 이런 47개 도시들에 아산시가 뒤졌다는 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실제로 이 조례발의를 함으로써 시민들의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고 또 어떤 활용 요소가 생길지는 나중에 실행을 해봐야 알겠지만 충분히 이 조례는 해야된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주차장법에 얽매이는 아산시 집행부는 각성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나머지 47개 기초단체가 노외 주차장 활용방안을 다 냈듯이 이분들은 시민들을 생각해서 주차장법에 얽매이지 않고 이 도시들은 시민의 재산권과 활용에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도시들인 거예요.
저는 이런 47개 도시들에 아산시가 뒤졌다는 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실제로 이 조례발의를 함으로써 시민들의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고 또 어떤 활용 요소가 생길지는 나중에 실행을 해봐야 알겠지만 충분히 이 조례는 해야된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주차장법에 얽매이는 아산시 집행부는 각성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미진 위원
홍성표 의원님께서 활용법 말씀하시는 시민의 재산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주차장 활용법에 대한 것은 법적인 근거 사용으로 우리가 공정성과 형평성을 가지고 가야 되고 주차장법이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성표 위원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셔서 아산시의 법률고문한테 법률자문의견서를 받았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제 조례에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아산시 주차장조례 16조의2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가 시행규칙 6조4항4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6조에 따른 용도지역 내 행위 가능한 시설 중에 한정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한다. 이하 생략.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개선하여 편의 시설에 제1종근린생활, 제2종근린생활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을 추가하는 것이 적법한지 및 개정안 중에 제외 단서조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적법한지 여부’ 해서 제가 저희의회의 정식 법률 자문한테 답변을 받았습니다.
질의의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4항은 노외 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에 하나로 제4호에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용자 편의시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어디에도 그 정의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차장법 제12조6항,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7조2에 따라 노외주차장 설치가 제한되는 경우가 아닌한 조례로써 노외주차장 이용자 편의시설에 국어사전적 의미에 반하지 않는 한 그 종료를 정하는 데 따로 한계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개정안처럼 1, 2종근린생활시설과 자동차 관련 시설로 시설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개정하더라도 그 시설이 이용자 편의시설로 부적합하지 않는 한 위법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는 이 개정안을 만들 때 존경하는 윤원준 위원님께서 1, 2종의 유흥업소나 안마시술소나 그런 부분이 들어가면 어떡하냐, 그런 부분은 제한해야 되지 않느냐를 1년 전에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또 신문기사에 보니 허위보도에 가까운 그런 시설도 마련할 수 있는 주차장 조례를 오늘 다룬다고 신문보도가 났는데 그렇게 왜곡된 신문보도에는 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말씀처럼 나번 질의가 그거였어요, 단서조항을 달았을 때 법적으로 위법하냐, 아니냐?
‘개정안처럼 단서조항을 넣더라도 위법성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유해업소나 모든 업종을 단서조항으로 넣어서 못 만들게 해도 이 조례는 위법하지 않다는 질의서에 답변서입니다.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제 조례에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아산시 주차장조례 16조의2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가 시행규칙 6조4항4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6조에 따른 용도지역 내 행위 가능한 시설 중에 한정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한다. 이하 생략.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개선하여 편의 시설에 제1종근린생활, 제2종근린생활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을 추가하는 것이 적법한지 및 개정안 중에 제외 단서조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적법한지 여부’ 해서 제가 저희의회의 정식 법률 자문한테 답변을 받았습니다.
질의의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4항은 노외 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에 하나로 제4호에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용자 편의시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어디에도 그 정의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차장법 제12조6항,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7조2에 따라 노외주차장 설치가 제한되는 경우가 아닌한 조례로써 노외주차장 이용자 편의시설에 국어사전적 의미에 반하지 않는 한 그 종료를 정하는 데 따로 한계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개정안처럼 1, 2종근린생활시설과 자동차 관련 시설로 시설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개정하더라도 그 시설이 이용자 편의시설로 부적합하지 않는 한 위법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는 이 개정안을 만들 때 존경하는 윤원준 위원님께서 1, 2종의 유흥업소나 안마시술소나 그런 부분이 들어가면 어떡하냐, 그런 부분은 제한해야 되지 않느냐를 1년 전에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또 신문기사에 보니 허위보도에 가까운 그런 시설도 마련할 수 있는 주차장 조례를 오늘 다룬다고 신문보도가 났는데 그렇게 왜곡된 신문보도에는 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말씀처럼 나번 질의가 그거였어요, 단서조항을 달았을 때 법적으로 위법하냐, 아니냐?
‘개정안처럼 단서조항을 넣더라도 위법성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유해업소나 모든 업종을 단서조항으로 넣어서 못 만들게 해도 이 조례는 위법하지 않다는 질의서에 답변서입니다.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홍성표 의원님께서 이 조례 지금 법률자문 구하셨다고 했는데 제 요지는 그겁니다, 신협의 민원으로부터 시작했고 이 개정 관련 상황이 특혜성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죠?
저희가 작년에도 그랬고 며칠 전에 다룰 때도 그랬고 이 개정조례안을 가지고 저희가 처음부터 다뤘던 부분은 신협이 22년도에 이 주차장을 매입하고 23년도에 의원님한테 부탁이 들어왔고, 그렇죠?
이게 시작점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특혜성 의혹을 했던 부분입니다, 홍성표 의원님.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모든 사건의 첫 시작점은 뒤에 다 안 하시고 특혜성이, 이 조례로 법률 자문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저희가 다루는 부분은 법률하고 다르게 지금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그랬고 며칠 전에 다룰 때도 그랬고 이 개정조례안을 가지고 저희가 처음부터 다뤘던 부분은 신협이 22년도에 이 주차장을 매입하고 23년도에 의원님한테 부탁이 들어왔고, 그렇죠?
이게 시작점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특혜성 의혹을 했던 부분입니다, 홍성표 의원님.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모든 사건의 첫 시작점은 뒤에 다 안 하시고 특혜성이, 이 조례로 법률 자문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저희가 다루는 부분은 법률하고 다르게 지금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입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은 전체로 봤을 때는 116개 정도로 파악, 민간하고 공영하고 봤을 때요.
○윤원준 위원
전부 합쳐서 116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그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민간하고 공공하고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공공시설로 해서?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맞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러면 민간이 몇 개 정도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76개 정도 있고요, 공영은 40개 정도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약 한 30여 개 정도 되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윤원준 위원
그런데 이 30여 개 중에 사용하고 있는 것과 사용하지 않는 것 몇 개 정도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그게 면적당 다를 수 있는데 저희가 전체 면적 다 파악하기 어려웠고 먼저 행감 때 자료처럼 저희가 2000평방미터 이상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홍성표 의원님께서 요구하셔서요.
그래서 그때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민간이 39개, 공영이 9개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이게 도시개발지역, 택지개발지역 이런 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민간이 39개, 공영이 9개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이게 도시개발지역, 택지개발지역 이런 데에 있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현재 운영 상태는 민간 같은 경우는 39개소 중에 미사용이 11개 사용한 게 28개소가 파악했습니다.
○윤원준 위원
28개는 공영주차장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윤원준 위원
요금 체계는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요금 체계는 저희가 사용하는 거 정확히 파악 안 됐지만 실제로 각자 다를 수도 있습니다, 민간이다 보니까.
○윤원준 위원
어떤 기준이 없고 민간에 노외주차장을 갖고 있는 토지주들은 토지주 마음대로 요금을 정할 수 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럼 우리는 주차장법에서 아산시가 민간노외주차장에 대해서 요금을 강제로 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원준 위원
요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로도 할 수 없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그건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원준 위원
지금 우리는 그럼 지구단위계획하고 도시개발지구 내 다 그렇게 지구단위로 계획해서 했는데 이 주차장을 우리가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주차장 부분을 민간으로 옮기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온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주차장 부지를 더 확보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이렇게 사용하지 않은 노외주차장을 우리가 매매를 통해서, 우리가 토지를 살려고 노력을 해봤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주차장 부지를 더 확보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이렇게 사용하지 않은 노외주차장을 우리가 매매를 통해서, 우리가 토지를 살려고 노력을 해봤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실제로 저희가 민간주차장에 대해서 주차난이 심하거나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에는 매입해서 공영주차장하면 좋은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아산시의 지가도 올라가고 모든 주차장을 확보하기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다 구입 못하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방편으로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이런 쪽으로 저희가 발굴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다 구입 못하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방편으로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이런 쪽으로 저희가 발굴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민간 11개지역이 지금 미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사용하는 지역에서도 실질적으로 지구단위계획하고 난 다음에 원도심이나 이런 신도시 지역들은 워낙 주위에 상가 활성화가 잘 되어 가지고 사용하는 데가 있을 수 있고 그럼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산온천 같은 데는 노외주차장이 있으면 그런 데는 사업을 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그러니까 노외주차장 용지를 매입하신 분들은 현재 거기에 이제 현장 도시 발전 이런 거나 여건이나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못할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럼 조례를 발의하신 홍성표 의원님은 이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사용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성표 위원
예, 좀 전에 집행부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답변 중에 좀 제가 가진 자료하고 좀 다른 자료가 있어서 과장님 답변은 존경하는 윤원준 위원님이 답변했을 때 민간, 공영 포함해서 116개라고 말씀하셨고 그중에 74개가 민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은 저한테 자료 주신 부분도 전체 노외주차장, 주차 건축물 포함해서 현황을 주셨는데 실제로 아산시 관내 노외주차장 주차 건축물 포함해서 현황은 조성완료 된 게 전체,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한 지구를 하나로 보셨는지주소지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체 주신 자료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250개거든요.
연번으로 250개라 쉽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신창역 공영주차장만 해도 지번이 2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행목리 346-2, 346-22 이렇게 해서 이제 39면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로 답변을 하신 건지 그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민간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 뭐 81㎡짜리도 있고 크게는,
그 부분은 저한테 자료 주신 부분도 전체 노외주차장, 주차 건축물 포함해서 현황을 주셨는데 실제로 아산시 관내 노외주차장 주차 건축물 포함해서 현황은 조성완료 된 게 전체,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한 지구를 하나로 보셨는지주소지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체 주신 자료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250개거든요.
연번으로 250개라 쉽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신창역 공영주차장만 해도 지번이 2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행목리 346-2, 346-22 이렇게 해서 이제 39면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로 답변을 하신 건지 그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민간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 뭐 81㎡짜리도 있고 크게는,
○윤원준 위원
그건 저기 과장님 답변한 거 2000㎡ 기준으로 말씀해주신 거고.
○홍성표 의원
아니, 과장님 답변은 2000㎡ 몇 개소라고 말씀드린 거 외에는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116개 중에 실제로 민간이 74개인데 이 자료는 나중에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요.
실제 이 조례가 제가 노외주차장 부분에서 윤원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활용 부분이 조례가 개정이 되도 실제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수익성이나 또 본인들 사업에 필요한 사업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주차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해주시는데 이 조례 발의할 때 제가 검토한 것은 아산시에 이런 노외주차장 부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큰 크기도 있지만 실제 2000㎡ 안 되는 1460㎡, 1613㎡ 이런 식으로 방축 풍기동에도 2곳이 있거든요.
풍기동 준주거지역에 빈 부지로 2곳이 있어요.
위원님도 지역구시잖아요, 풍기동이.
풍기동 460번지하고 503번지에 모종 풍기지구 도시개발사업 할 때 1460㎡하고 1613㎡ 되어 있고 현재 민간 것이라 주차장 및 부대시설 전용건축물 해가지고 허용 용도가 되어 있어요.
준주거지역이 있으니 빈부지로 있는 거예요. 그 주변은 사실 주택가잖아요, 풍기동은.
그런데도 이번 조례를 만들면 윤원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업성이 조금이라도 보완이 되면 그곳에 건물을 지어서 이용객들이 이용하더라도 지금 아산마트를 예를들면 저녁에 영업이 끝나면 그 주변에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서 사는 삼일파라뷰도 그렇고 저녁에 거기에 대고 아침에 출근하시거든요.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유료주차장으로 차단기를 설치하고 그러면 개인이 주차장 사업을 하겠지만 실제 소매점이나 사무실이나 해서 낮에는 이용을 하고 저녁에는 공유주차장으로 개방만해도 주차 공간을 해결할 수 있거든요,주거지는 준주거지역이니까.
이런 게 필요해서 저는 이 조례를 준비한 거고 실제 아산마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마트라 공유주차제를 못 하지만 그 옆에 있는 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저희 아산시와 공유주차제를 해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공간을 함께 공유해주시거든요.
그런 공유주차제 노력하는 부분도 그렇고 저희 지난번 상임위에서 다룰 때 여기 집행부에서 답했듯이 주차장 지평식 하는 데 몇 천만 원씩 들잖아요.
그럼 그런 예산도 좀 줄일 수 있고, 저희가 재원이 충분하다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다 사서 하면 좋죠.
그게 불가능하니 이 조례를 통해서 다만 준주거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함께 활용하고 또 사업주는 사업성이 보완이 돼서 노외주차장을 빈 부지로 안 두고 아산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부지가 될 수 있겠다는 취지로 한 거니 그부분도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제 이 조례가 제가 노외주차장 부분에서 윤원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활용 부분이 조례가 개정이 되도 실제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수익성이나 또 본인들 사업에 필요한 사업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주차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해주시는데 이 조례 발의할 때 제가 검토한 것은 아산시에 이런 노외주차장 부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큰 크기도 있지만 실제 2000㎡ 안 되는 1460㎡, 1613㎡ 이런 식으로 방축 풍기동에도 2곳이 있거든요.
풍기동 준주거지역에 빈 부지로 2곳이 있어요.
위원님도 지역구시잖아요, 풍기동이.
풍기동 460번지하고 503번지에 모종 풍기지구 도시개발사업 할 때 1460㎡하고 1613㎡ 되어 있고 현재 민간 것이라 주차장 및 부대시설 전용건축물 해가지고 허용 용도가 되어 있어요.
준주거지역이 있으니 빈부지로 있는 거예요. 그 주변은 사실 주택가잖아요, 풍기동은.
그런데도 이번 조례를 만들면 윤원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업성이 조금이라도 보완이 되면 그곳에 건물을 지어서 이용객들이 이용하더라도 지금 아산마트를 예를들면 저녁에 영업이 끝나면 그 주변에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서 사는 삼일파라뷰도 그렇고 저녁에 거기에 대고 아침에 출근하시거든요.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유료주차장으로 차단기를 설치하고 그러면 개인이 주차장 사업을 하겠지만 실제 소매점이나 사무실이나 해서 낮에는 이용을 하고 저녁에는 공유주차장으로 개방만해도 주차 공간을 해결할 수 있거든요,주거지는 준주거지역이니까.
이런 게 필요해서 저는 이 조례를 준비한 거고 실제 아산마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마트라 공유주차제를 못 하지만 그 옆에 있는 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저희 아산시와 공유주차제를 해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공간을 함께 공유해주시거든요.
그런 공유주차제 노력하는 부분도 그렇고 저희 지난번 상임위에서 다룰 때 여기 집행부에서 답했듯이 주차장 지평식 하는 데 몇 천만 원씩 들잖아요.
그럼 그런 예산도 좀 줄일 수 있고, 저희가 재원이 충분하다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다 사서 하면 좋죠.
그게 불가능하니 이 조례를 통해서 다만 준주거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함께 활용하고 또 사업주는 사업성이 보완이 돼서 노외주차장을 빈 부지로 안 두고 아산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부지가 될 수 있겠다는 취지로 한 거니 그부분도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준 위원
그렇다면 저는 우려되는 것이 이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모든 민간의 사람마다 속마음을 다 알 수 없고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없는데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홍성표 의원님은 노외주차장 방치되고 있는 것을 앞으로 활성화 차원에서 말씀하셨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도 노외주차장 이용하는 곳에는 요금이 각자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요금을 우리가 규정화해서 정할 수 있는 그런 조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과장님한테도 이야기했고 이런 부분들이 내가 사업을 위해서 온 고객만을 위해서 주차장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고 일반인들이 주차장에 주차할 때는 요금을 내면서 비싼 요금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과장님 제가 이 부분도 확실히 물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요금을 우리가 규정화해서 정할 수 있는 그런 조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과장님한테도 이야기했고 이런 부분들이 내가 사업을 위해서 온 고객만을 위해서 주차장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고 일반인들이 주차장에 주차할 때는 요금을 내면서 비싼 요금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과장님 제가 이 부분도 확실히 물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윤원준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최대한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해보려고 했지만 어떤 규제를 할 수 있는 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순수한 의도대로 홍성표 의원님 발의한 대로 가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우려되는 일이 많지않겠느냐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지금 윤원준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신미진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을 제가 1년 동안 집행부에서 자료를 받고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이건 집행부가 저한테 준 자료예요.
이게 민간, 공영 해서 아까 과장님이 답변했던 116개 중에 민간이 74개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이 조례로 인해서 완화돼서 이 사업을 하면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곳, 그곳을 집행부가 이렇게 친절하게 표시를 해주셨습니다, 완화돼서 사업지로 쓸 수 있는 곳을.
74개 중에 25곳이에요.
현재 이 25곳에 16곳이 비어 있습니다.
그냥 빈 부지예요.
16곳이 그냥 빈 부지고 나머지는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계세요.
판매점이나 이런 쪽 다른 걸로 사용하고 계세요.
유료주차장으로 쓰는 곳도 있고 자동차 수리점이나 세차장을 하면서 나머지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시는 데도 있고요.
그러면 실제 16곳만 면적 계산을 해서 주차 공간으로 활용할 방안 생각해도 이 조례를 함으로써 25곳이 완화되고 거기에 주거지 이런 부분, 상업지 이런 부분들은 빈 부지로 있는 것보다는 활용하는 게 맞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저는.
충분히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부분 저도 공감하는데 그 부분도 유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민간, 공영 해서 아까 과장님이 답변했던 116개 중에 민간이 74개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이 조례로 인해서 완화돼서 이 사업을 하면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곳, 그곳을 집행부가 이렇게 친절하게 표시를 해주셨습니다, 완화돼서 사업지로 쓸 수 있는 곳을.
74개 중에 25곳이에요.
현재 이 25곳에 16곳이 비어 있습니다.
그냥 빈 부지예요.
16곳이 그냥 빈 부지고 나머지는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계세요.
판매점이나 이런 쪽 다른 걸로 사용하고 계세요.
유료주차장으로 쓰는 곳도 있고 자동차 수리점이나 세차장을 하면서 나머지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시는 데도 있고요.
그러면 실제 16곳만 면적 계산을 해서 주차 공간으로 활용할 방안 생각해도 이 조례를 함으로써 25곳이 완화되고 거기에 주거지 이런 부분, 상업지 이런 부분들은 빈 부지로 있는 것보다는 활용하는 게 맞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저는.
충분히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부분 저도 공감하는데 그 부분도 유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좀 전에 홍성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9곳이 이용 중이고 16곳이 지금 빈 부지로 남아있다고 하셨고 하지만 여기에 문제점이 뭐냐면 그렇게 해서 완화를 시켜주면 25곳이 활성화돼서 돌아가겠다고 했지만 이 16곳에 대해서 빈 부지에 분명히 현재는 건물이 올라가 있지 않으나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 저희가 조례로 통과시키는 순간 여기에 건물이 들어섭니다.
좀 전에 윤원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근린생활시설이 됐든 원룸이 들어오든 건물이 지어질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판매점부터 해서 다 들어올 수 있는 조례가 이 조례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오고 주택이 지어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면 주택에 사시는 분들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주차장.
그 주차장 부지 포함해서 다 하게 되면 주차 부지로서의 기본 틀을 잃어버린다고 계속 지속해서 윤원준 위원님이나 저 포함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활용을 어떻게 해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왜 주차 부지를 만드는지에 대한 기존 틀을 먼저 생각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준해서 물론 활용도 시켜주면 먼저 개인 사익을 위한 것이긴 하지만 좋을 수 있겠죠.
하지만 나머지의 부분도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전에 윤원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근린생활시설이 됐든 원룸이 들어오든 건물이 지어질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판매점부터 해서 다 들어올 수 있는 조례가 이 조례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오고 주택이 지어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면 주택에 사시는 분들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주차장.
그 주차장 부지 포함해서 다 하게 되면 주차 부지로서의 기본 틀을 잃어버린다고 계속 지속해서 윤원준 위원님이나 저 포함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활용을 어떻게 해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왜 주차 부지를 만드는지에 대한 기존 틀을 먼저 생각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준해서 물론 활용도 시켜주면 먼저 개인 사익을 위한 것이긴 하지만 좋을 수 있겠죠.
하지만 나머지의 부분도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홍성표 위원
신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제가 조례 개정안 낸 것이 주차 시설 면적의 30%를 건축 행위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면적의 70%는 주차장으로 남아야 돼요, 주차장 전용 건물이나 주차장으로 남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아까 윤원준 위원님 말씀하실 때 이야기했듯이 아산마트를 예로 들어서 30% 면적에 말씀대로 1, 2종 근생건물이나 이런 업무공간을 마련했을 때 낮에는 정말 상업지역이 있는 부분은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을하겠죠.
그런데 주변에 다른 주거지에 있는 분들도 야간에 업종들이 24시간 사용하는 업종들이 들어오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다만 야간에도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윤원준 위원님이 요금을 걱정을 하셨는데 소매점이나 이런 데는 오픈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요금을 다 받는다는 가정을 했을 때 불편함을 가중하지 아산마트 경우를 봤을 때는 주거지에 있을 때 효용성이 높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상반되지만 그 부분도 감안해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면적의 70%는 주차장으로 남아야 돼요, 주차장 전용 건물이나 주차장으로 남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아까 윤원준 위원님 말씀하실 때 이야기했듯이 아산마트를 예로 들어서 30% 면적에 말씀대로 1, 2종 근생건물이나 이런 업무공간을 마련했을 때 낮에는 정말 상업지역이 있는 부분은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을하겠죠.
그런데 주변에 다른 주거지에 있는 분들도 야간에 업종들이 24시간 사용하는 업종들이 들어오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다만 야간에도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윤원준 위원님이 요금을 걱정을 하셨는데 소매점이나 이런 데는 오픈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요금을 다 받는다는 가정을 했을 때 불편함을 가중하지 아산마트 경우를 봤을 때는 주거지에 있을 때 효용성이 높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상반되지만 그 부분도 감안해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미진 위원
의원님, 아산마트는 마트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지만 지금 저희가 마트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떤 시설이 들어올지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마트니까 무상으로 지금 사용들을 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해서 건물이 지어지고 주차장 부지가 활용도가 높아지면 게이트 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무상 주차해주신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계속해서.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지만 지금 저희가 마트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떤 시설이 들어올지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마트니까 무상으로 지금 사용들을 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해서 건물이 지어지고 주차장 부지가 활용도가 높아지면 게이트 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무상 주차해주신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계속해서.
○홍성표 위원
그래서 저는 양면도 감안해달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쪽만 보지 마시고 양쪽도 좀 봐달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미진 위원
저희도 한쪽면만 보는 거 아니고 어떤 것이 아산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될 것인가를 지속해서 저희가 지금 이 늦은 시간까지 계속해서 몇 시간 동안 다루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양면성 다 두고 상의하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홍성표 위원님께서는 재산권도 지켜줘야 된다고 하는데 이분들 재산권 지켜지지 않는 부분 없습니다.
본인들 소유로 하고 있고 활용도라는 건 그분들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지금 과에서 올려준 자료만 봐도 주차 부지지만 본인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주차장 부지 사신 거 예요, 개인 사비 들여서. 그렇죠?
활용을 못하는 건 그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거 같으면 다른 주택지나 다른 곳에 매매를 하셨겠죠.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이분들도 사셨을 거 아닙니까? 매입을, 그렇죠?
보세요, 지금 사진으로만 봐도, 이 자료에만 봐도 그냥 놀리고 있어요.
같이 가지고 계시죠, 자료? 보세요.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저희가, 아산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간다고 몇몇분을 위해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야 하는지 저는 지금도 용납할 수 없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양면성 다 두고 상의하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홍성표 위원님께서는 재산권도 지켜줘야 된다고 하는데 이분들 재산권 지켜지지 않는 부분 없습니다.
본인들 소유로 하고 있고 활용도라는 건 그분들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지금 과에서 올려준 자료만 봐도 주차 부지지만 본인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주차장 부지 사신 거 예요, 개인 사비 들여서. 그렇죠?
활용을 못하는 건 그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거 같으면 다른 주택지나 다른 곳에 매매를 하셨겠죠.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이분들도 사셨을 거 아닙니까? 매입을, 그렇죠?
보세요, 지금 사진으로만 봐도, 이 자료에만 봐도 그냥 놀리고 있어요.
같이 가지고 계시죠, 자료? 보세요.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저희가, 아산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간다고 몇몇분을 위해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야 하는지 저는 지금도 용납할 수 없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미영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원만한 회의진행과 토론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주차장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에 찬반 의견이 있었으므로 회의 규칙 제50조에 따라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 방식을 결정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 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 표결로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준
·신미진 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홍성표 위원 거수)
기권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 거수)
윤원준 위원님, 신미진 위원님 반대하셨고 홍성표 위원님, 홍순철 위원님 찬성하셨고 김미영 본인은 기권하였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주차장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에 찬반 의견이 있었으므로 회의 규칙 제50조에 따라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 방식을 결정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 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 표결로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준
·신미진 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홍성표 위원 거수)
기권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 거수)
윤원준 위원님, 신미진 위원님 반대하셨고 홍성표 위원님, 홍순철 위원님 찬성하셨고 김미영 본인은 기권하였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영
의사일정 제3항, 탕정역 공영주차장 내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설치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제24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미료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
답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본 동의안은 지난 제24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미료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
답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이 현대자동차에서 사업계획안이 처음 온 게 몇 년, 몇 월이에요?
처음 최초 공문으로 온 게, 공문 가지고 계세요?
공문 가지고 오세요, 최초 제안서.
최초제안서 온 거 공문 가지고 오세요.
날짜 아세요?
이 현대자동차에서 사업계획안이 처음 온 게 몇 년, 몇 월이에요?
처음 최초 공문으로 온 게, 공문 가지고 계세요?
공문 가지고 오세요, 최초 제안서.
최초제안서 온 거 공문 가지고 오세요.
날짜 아세요?
○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마이크 대시고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홍성표 위원
2023년 10월 4일이요?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예, 맞습니다. 협조공문을 뿌렸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건 각 과에 협조공문 보내신 거고 현대자동차에서 아산시에 이 의견을 타진한 게 몇 월 며칠인지 공문으로 받으셨어요, 구두로 받으셨어요?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그건 확인해서.......
○위원장 김미영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9월 말에 현대자동차 본사 이피트 충전사업본부 관계자가 사무실에 직접 와서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보내게 됐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현대에서는 구두 제안만 했던 거잖아요, 그 당시에? 그렇죠?
구두 제안을 가지고 실과의 협의를 거쳐서 교통행정과에서 이 사업을 그럼 하겠다고 답변을 회신을 했나요?
구두 제안을 가지고 실과의 협의를 거쳐서 교통행정과에서 이 사업을 그럼 하겠다고 답변을 회신을 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위원님 저희가 이걸 보니까 탕정역 공영주차장을 조성했는데 이게 법률에서 전기차 충전소 설치 의무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게 현대에서 본인들 예산으로 해가지고 전반적인 설치나 운영 이런 걸 다 한다고 봐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 전 예산을 다 투입하고 저희는 또 설치할 의무가 있고 그래서 이건 적합하고 시민들한테초고속이다 보니까 편의성이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게 현대에서 본인들 예산으로 해가지고 전반적인 설치나 운영 이런 걸 다 한다고 봐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 전 예산을 다 투입하고 저희는 또 설치할 의무가 있고 그래서 이건 적합하고 시민들한테초고속이다 보니까 편의성이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 상임위에 동의안을 넣어주신 게 지금까지 해왔던 경과 날짜가 없네요?
그냥 제안사유는 말씀대로 법 개정 때문에 50면 이상 공영주차장 전기충전기 해야 되고 탕정역 공영주차장에 5%에서 그 면으로 해야 되니 현대자동차에서, 그럼 이 최초 현대자동차에서 아산시에 어떤 제안서를 주셨어요?
협의한 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결정하셨고 현대자동차에서는 어떻게 이 사업 추진하겠다, 시민의 재산인 공유지를 사용하는데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제안서를 시에 냈어요? 시에서 제안서를 만들어서현대자동차에 줬어요?
그냥 제안사유는 말씀대로 법 개정 때문에 50면 이상 공영주차장 전기충전기 해야 되고 탕정역 공영주차장에 5%에서 그 면으로 해야 되니 현대자동차에서, 그럼 이 최초 현대자동차에서 아산시에 어떤 제안서를 주셨어요?
협의한 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결정하셨고 현대자동차에서는 어떻게 이 사업 추진하겠다, 시민의 재산인 공유지를 사용하는데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제안서를 시에 냈어요? 시에서 제안서를 만들어서현대자동차에 줬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저희가 제안서는 안 만들었고요. 거기서 관계자가 저희 부서를 방문해서 실무자하고 그 기관 측과 만나서 서로 논의를 한 겁니다.
○홍성표 위원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지금 아산시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에 따라 80%까지 감경하셔가지고 임대료를 1년에 122만 2220원으로 추계를 낸 건 현대자동차에서 이걸 요구했어요? 아산시가 이걸제안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현대차도 실제적으로 이걸 보면 그분들도 조례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 조례를 보니까 친환경에 대해서는 80%까지 감면되는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감면 비율도 있고 설치도 좋고 전반적인 사항에는 시 입장에서는 효과성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감면 비율도 있고 설치도 좋고 전반적인 사항에는 시 입장에서는 효과성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홍성표 위원
과장님 그러면 국유재산을 지금 아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에 따라 80%까지 감경할 수 있는데 조금 본 위원회에 동의안 가지고 오신 게 최고 금액인 80%를 감면하셔가지고 이 금액으로지금 추산해가지고 사업을 하신다고 보고서 가져오신 거예요? 맞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일단 임대료는 설명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저희 교통행정과 입장에서는 기후변화대책과와 설치가 의무화가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의무화가 되어 있으니까 예산을 안 들이고 일단은 현대에서 모든 설치 비용이나 이런걸 하기 때문에 저희는 수월할 것 같아서 이걸 하게 되어서 일단 저희 시설 영구시설물 축조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받는 법률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받으러 온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저희가 초고속 전기충전소가 E-pit가 한 데 보니까 충남에는 없고 세종시만 국립 수목원에 하나 되어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원만한 회의진행과 자료취합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홍성표 위원
과장님 세종 국립 수목원 국유지 이용해서 최초로 초고속 충전기 했다고 언론보도에 있던데 거기는 사용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거기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80% 감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거기는 몇 년도에 시작하셨죠, 80% 감면을?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수목원 허가는 2022년 3월에 했고요. 그다음에 착공은 2022년 9월에 해서 준공은 23년 2월에 준공했습니다.
○홍성표 위원
23년 2월 이후에 설치했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아니죠, 준공이 2023년 2월이니까요, 그때 설치가 끝난 거죠.
○홍성표 위원
그럼 준공 날짜가 2023년 2월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제가 이걸 지난 상임위 때 동의안을 할 때 보류 시키고 시간을 들이면서 추가자료를 준비해달라고 말씀드렸던 사유가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
○홍성표 위원
모르시겠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기후대책과 오셨죠?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제가 그 당시에 이거 보류하면서 현대차그룹이 초고속 충전기 사업 급제동, 해가지고 고속도로 초고속 충전기 입찰을 포기했어요.
2024년 6월 9일자입니다.
6월 9일자에 현대자동차가 우선협상을 포기하는 바람에 나머지 이걸 할 수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최종 사업 입찰자들이 에스트래픽, 이지차저, SK시그넷,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 있는데 우선협상 대상자로 SK시그넷이 2024년에89개소 404기 그중에 83개소 195기를 SK시그넷이 우선협상 대상자가 됐어요.
그리고 좀 전에 기후대책과에서 답변하시기를 처음에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충전기 설치하는 게 부지가 원래 무상이었는데 고속도로 휴게소도 공기업에서 해요, 민자에서 해요?
2024년 6월 9일자입니다.
6월 9일자에 현대자동차가 우선협상을 포기하는 바람에 나머지 이걸 할 수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최종 사업 입찰자들이 에스트래픽, 이지차저, SK시그넷,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 있는데 우선협상 대상자로 SK시그넷이 2024년에89개소 404기 그중에 83개소 195기를 SK시그넷이 우선협상 대상자가 됐어요.
그리고 좀 전에 기후대책과에서 답변하시기를 처음에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충전기 설치하는 게 부지가 원래 무상이었는데 고속도로 휴게소도 공기업에서 해요, 민자에서 해요?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한국도로공사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의원
그럼 공기업이죠?
○홍성표 위원
이 도로공사조차도 현대자동차나 초고속 전기충전기가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향후에.
그래서 처음에는 부지시설을 무료로 했던 걸 좀 전에 답변해주셨듯이 매출 수입액의 1%에서 2%를 사용료로 받는 거예요, 공기업도 그러면 아산시는 국민의 혈세로 산는 공유지잖아요, 시유지고.
거기에 전기충전기를 법률사항 때문에 놔야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지만 이렇게 현대자동차가 제안서 서류도 없이 구두로만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설치하고 초고속 충전기 놔줄 테니 하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관련 실과에서는협의 돌리셔서 국유지나 시유지에서 어떻게 우리가 영구 구조물을 해주면서 저희도 시민의 혈세를 아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더 검토한 게 아니라 우리 조례에 있는 최고 감면할 수 있는 80%로 협약을 하겠다고 동의안을 의회에 가지고 오신 거예요.
2023년에 국립 수목원이 80%로 했으니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해줘야지.
현대자동차에서는 그렇게 해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아산시가 알아서, 맞죠?
현대자동차에서 먼저 제안했어요? 아산시가 먼저 이 금액을 여기 동의안에, 의회에 보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부지시설을 무료로 했던 걸 좀 전에 답변해주셨듯이 매출 수입액의 1%에서 2%를 사용료로 받는 거예요, 공기업도 그러면 아산시는 국민의 혈세로 산는 공유지잖아요, 시유지고.
거기에 전기충전기를 법률사항 때문에 놔야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지만 이렇게 현대자동차가 제안서 서류도 없이 구두로만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설치하고 초고속 충전기 놔줄 테니 하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관련 실과에서는협의 돌리셔서 국유지나 시유지에서 어떻게 우리가 영구 구조물을 해주면서 저희도 시민의 혈세를 아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더 검토한 게 아니라 우리 조례에 있는 최고 감면할 수 있는 80%로 협약을 하겠다고 동의안을 의회에 가지고 오신 거예요.
2023년에 국립 수목원이 80%로 했으니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해줘야지.
현대자동차에서는 그렇게 해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아산시가 알아서, 맞죠?
현대자동차에서 먼저 제안했어요? 아산시가 먼저 이 금액을 여기 동의안에, 의회에 보고하시는 거예요?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현대에서 먼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홍성표 위원
아니요, 80% 감,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그건 저희가 작년에 조례를 개정했고요.
기존에 50%에서 80%로 조정하게 된 배경을 인프라 시설을 저희들이 민간 자본으로 거의 예산을 투입 안 하고 설치하다 보니까 임대료 부분의 감경을 높여야겠다고 해서 제정하게 됐습니다.
기존에 50%에서 80%로 조정하게 된 배경을 인프라 시설을 저희들이 민간 자본으로 거의 예산을 투입 안 하고 설치하다 보니까 임대료 부분의 감경을 높여야겠다고 해서 제정하게 됐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런 게 특혜라고 하는 겁니다.
국민의 소중한 시유지를 가지고 아산시가 알아서, 지금 다른 한국고속도로공사는 무상으로 하던 것도 매출액의 1%에서 2%를 충전소 사용료를 영구 구조물이니까 받겠다고 계약관계를 바꿔서 수입을 창출하는데 아산시는 힘들게아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에 50%까지 감면할 수 있다고 감경 규정이 있었던 걸 30% 더 감경 조항을 넣어서 이 30% 차액분에 생기는 시비의 손해 분은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현대가 이런 제안을 했던 것도 아니잖아요.
친환경조례 기후대책과에서 작년에 이걸 감면한 사유가, 아니 감면한 사유가 뭐예요?
그냥 말씀대로 현대자동차든 어디든 초고속 충전기 해주면 그 사업자들을 유치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 취지는 그렇잖아요.
국민의 소중한 시유지를 가지고 아산시가 알아서, 지금 다른 한국고속도로공사는 무상으로 하던 것도 매출액의 1%에서 2%를 충전소 사용료를 영구 구조물이니까 받겠다고 계약관계를 바꿔서 수입을 창출하는데 아산시는 힘들게아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에 50%까지 감면할 수 있다고 감경 규정이 있었던 걸 30% 더 감경 조항을 넣어서 이 30% 차액분에 생기는 시비의 손해 분은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현대가 이런 제안을 했던 것도 아니잖아요.
친환경조례 기후대책과에서 작년에 이걸 감면한 사유가, 아니 감면한 사유가 뭐예요?
그냥 말씀대로 현대자동차든 어디든 초고속 충전기 해주면 그 사업자들을 유치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 취지는 그렇잖아요.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시비를 최대한 안 들이고 시설을 유치하려는 생각에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이 초고속 충전기를 어떻게 하는지 시장 조사는 하고 수요조사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대자동차가 고속도로 충전소 사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이렇게 국유지 좋은 땅에 있는 곳, 전기차들이 많이 갈 곳 본인들이 선택해서 와가지고 말 한마디 제안하면 아산시 집행부는 옳다구나 시비 아끼니 이거 조례도 80%로 감면해주고 깎아주고 해가지고 빨리 설치해야지.
아니, 회사가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한 번도 그런 검토를 안 하시잖아요.
그런 검토 없이 그냥 39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이거 무조건 공짜로 해주는 거니 10년간 영구 구조물 해야 되니 동의해 주세요.
관련 자료, 어디 비교분석할 수 있는 자료 하나도 없이, 한마디 설명도 없이 이게 집행부가 하는 일입니까?
이 부분 저희 동의안에 지금 현재 80%까지라고 동의안을 내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는 80%로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 국립 수목원 80%로 해서 임대를 10년 영구적으로 해줄 때는 이런 시장 환경이 아니었어요.
시장환경이 변했잖아요, 고속도로 충전소도.
그러면 아산시도 거기에 대응하는 어느 정도 다른 안을 가지고 계셔야죠.
최고가 80%면 저희가 조례 개정하기 전에 50%까지 제안을 하고 현대에서 그럼 50%까지 하면 저희 못 합니다, 그러면 SK도 해보고.
아니면 현대에 동의안을 내기 전에 이렇게 공시되어 있는 회사들 있는데 한 번이라도 확인이라도 해봤으면 본 위원이 여기에서 이렇고 다루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비교분석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안 주시고 설명 없이 이런 건 온당치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보세요.
현대자동차가 고속도로 충전소 사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이렇게 국유지 좋은 땅에 있는 곳, 전기차들이 많이 갈 곳 본인들이 선택해서 와가지고 말 한마디 제안하면 아산시 집행부는 옳다구나 시비 아끼니 이거 조례도 80%로 감면해주고 깎아주고 해가지고 빨리 설치해야지.
아니, 회사가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한 번도 그런 검토를 안 하시잖아요.
그런 검토 없이 그냥 39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이거 무조건 공짜로 해주는 거니 10년간 영구 구조물 해야 되니 동의해 주세요.
관련 자료, 어디 비교분석할 수 있는 자료 하나도 없이, 한마디 설명도 없이 이게 집행부가 하는 일입니까?
이 부분 저희 동의안에 지금 현재 80%까지라고 동의안을 내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는 80%로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 국립 수목원 80%로 해서 임대를 10년 영구적으로 해줄 때는 이런 시장 환경이 아니었어요.
시장환경이 변했잖아요, 고속도로 충전소도.
그러면 아산시도 거기에 대응하는 어느 정도 다른 안을 가지고 계셔야죠.
최고가 80%면 저희가 조례 개정하기 전에 50%까지 제안을 하고 현대에서 그럼 50%까지 하면 저희 못 합니다, 그러면 SK도 해보고.
아니면 현대에 동의안을 내기 전에 이렇게 공시되어 있는 회사들 있는데 한 번이라도 확인이라도 해봤으면 본 위원이 여기에서 이렇고 다루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비교분석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안 주시고 설명 없이 이런 건 온당치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보세요.
○건설교통국장 박태규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전기차 충전시설이라는 것은 이제 친환경 에너지 시대로 가면서 필수불가결하게 설치해야 되는 그런 시설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일부 현행 법상 이런 친환경 에너지를 자꾸 보급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대상들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도 공공주차장 주차시설을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전기 설치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50㎾짜리나 100㎾짜리 이런 적은 용량의 시설을 설치하는 건 비용이 작게 들어가요, 국비 지원도 물론 있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초고속 한 300㎾ 이상 설치를 하려면 기당 몇 억 원씩 들어가는 대단히 큰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차장 운영 상 이런 주차가 일정 대수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전기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국가 예산이나 저희 예산이 아닌 개인는 투자자가 와서 들어온다고 하니 여기에 대해서 수익성이라든가 이런거보다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은 전기차가 충전기를 10시간, 20시간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 여기에서 초기에는 수익성이 덜 나겠지만 일정 시간이 된다면 그 수익에 따른 차후 연장계약이라든지 다시검토해 볼 부분이 있겠지만 초기 설치비를 절약하면서 민간기업을 먼저 들여와서 우리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도 하고 또 아산시가 선도적으로 초고속 전기 보급 시설을 갖추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다만 이걸 부지를 임대해주는 데, 민간기업들이 들어오는 데 편리하도록 최대한 법령 내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할인해줄 수 있으면 해주는 그런 방법을 취했던 것입니다.
전기차 충전시설이라는 것은 이제 친환경 에너지 시대로 가면서 필수불가결하게 설치해야 되는 그런 시설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일부 현행 법상 이런 친환경 에너지를 자꾸 보급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대상들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도 공공주차장 주차시설을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전기 설치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50㎾짜리나 100㎾짜리 이런 적은 용량의 시설을 설치하는 건 비용이 작게 들어가요, 국비 지원도 물론 있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초고속 한 300㎾ 이상 설치를 하려면 기당 몇 억 원씩 들어가는 대단히 큰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차장 운영 상 이런 주차가 일정 대수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전기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국가 예산이나 저희 예산이 아닌 개인는 투자자가 와서 들어온다고 하니 여기에 대해서 수익성이라든가 이런거보다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은 전기차가 충전기를 10시간, 20시간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 여기에서 초기에는 수익성이 덜 나겠지만 일정 시간이 된다면 그 수익에 따른 차후 연장계약이라든지 다시검토해 볼 부분이 있겠지만 초기 설치비를 절약하면서 민간기업을 먼저 들여와서 우리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도 하고 또 아산시가 선도적으로 초고속 전기 보급 시설을 갖추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다만 이걸 부지를 임대해주는 데, 민간기업들이 들어오는 데 편리하도록 최대한 법령 내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할인해줄 수 있으면 해주는 그런 방법을 취했던 것입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국장님은 지금 이렇게 본 위원이 이의제기를 했는데 몇 %까지 감면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박태규
현재 정확하게 몇%라고 정해진 상황은 없습니다만 저희는 생각에는 지금 현재 이게 소용량보다 고용량으로 설치함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5배, 10배 늘어나고 초기 투자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인해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할인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홍성표 위원
국장님, 이 현대자동차가 하는 회사 이름은 아세요?
현대 자동차가 이 전기 충전기는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회사가 하는 것 같아요?
제안설명 들으셨으니까 그건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회사 이름은 아세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기후대책과 회사 공식 명칭은 아세요? 말씀해보세요.
아는 분 누구 계세요, 여기 아산시에서?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라고 동의안에 올리셨는데 현대자동차 주식회사가 전기 충전기를 설치하는지 아산시에 아시는 분 있으면 한 분이라도 와서 답변해 보세요. 계세요?
뭐 하시는 겁니까, 진짜?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예요.
현대자동차가 자회사 만들어서 영업하러 다니는 겁니다.
한국도로공사 거 포기하고 국유지 이용해서 이피트 가입자들 더 늘리고 선점하는 중이잖아요.
아니, 한 번 지금 SK시그넷에 한번 알아나 보세요.
혹시 SK시그넷도 이런 국공유지를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지.
본 위원이 이의제기를 하고 다음에 다룰 테니 제가 틀림없이 이 자료를 말씀을 드렸어요.
고속도로 포기하고 국공유지 가지고 이렇게 떡밥 던지듯이 던져 놓으면 기초단체에는 옳다구나하고 여기밖에 없네, 감면도 최고 80% 해주고.
법적사항 몰라서 그럽니까, 제가?
비교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의회에 제출해달라는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집행부에서 갖고 오는 거 저희들이 자료 찾아서 이렇게 비교분석 해가지고 80% 못 해주고 감면 더 해야 되니 50% 지난번에 조례 전까지 올려서 사업 제안을 해보시든가 다른 곳에 알아보든가 해서 무언가 경쟁력 있는 무엇인가 있다는 걸 집행부가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행정 하실 겁니까?
박경귀 시장님 생각처럼 의원들이 아무 것도 모르니까 그냥 와가지고 한 시간, 두 시간 얘기하다 보면 그냥 동의안 해주겠지, 집행부들 다 그런 생각이세요? 박경귀 시장님과 똑같이?
비교분석된 자료 가져오기 전까지는 저희 동의안 못 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대 자동차가 이 전기 충전기는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회사가 하는 것 같아요?
제안설명 들으셨으니까 그건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회사 이름은 아세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기후대책과 회사 공식 명칭은 아세요? 말씀해보세요.
아는 분 누구 계세요, 여기 아산시에서?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라고 동의안에 올리셨는데 현대자동차 주식회사가 전기 충전기를 설치하는지 아산시에 아시는 분 있으면 한 분이라도 와서 답변해 보세요. 계세요?
뭐 하시는 겁니까, 진짜?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예요.
현대자동차가 자회사 만들어서 영업하러 다니는 겁니다.
한국도로공사 거 포기하고 국유지 이용해서 이피트 가입자들 더 늘리고 선점하는 중이잖아요.
아니, 한 번 지금 SK시그넷에 한번 알아나 보세요.
혹시 SK시그넷도 이런 국공유지를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지.
본 위원이 이의제기를 하고 다음에 다룰 테니 제가 틀림없이 이 자료를 말씀을 드렸어요.
고속도로 포기하고 국공유지 가지고 이렇게 떡밥 던지듯이 던져 놓으면 기초단체에는 옳다구나하고 여기밖에 없네, 감면도 최고 80% 해주고.
법적사항 몰라서 그럽니까, 제가?
비교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의회에 제출해달라는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집행부에서 갖고 오는 거 저희들이 자료 찾아서 이렇게 비교분석 해가지고 80% 못 해주고 감면 더 해야 되니 50% 지난번에 조례 전까지 올려서 사업 제안을 해보시든가 다른 곳에 알아보든가 해서 무언가 경쟁력 있는 무엇인가 있다는 걸 집행부가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행정 하실 겁니까?
박경귀 시장님 생각처럼 의원들이 아무 것도 모르니까 그냥 와가지고 한 시간, 두 시간 얘기하다 보면 그냥 동의안 해주겠지, 집행부들 다 그런 생각이세요? 박경귀 시장님과 똑같이?
비교분석된 자료 가져오기 전까지는 저희 동의안 못 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표 위원
기다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우선 또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자료 취합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자료 취합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국장님, 과장님 또 기후대책과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이 동의안에 대해서 많은 이의제기를 한 이유는 시민의 혈세로 시유지가 된 공공의 그 부분이 허투루 쓰여지면 안 돼서 저희가 조례까지 개정해서 굳이 사업자들에게 감면을 많이 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이의제기를한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에서도 향후에 사업하시면서는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에 따라 80%까지 감경 가능이라고 동의안에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이게 수정이 안 된다 하니 집행부에서는 아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이를 위한 지원 조례 개정 전에 50%까지 감경이었다고 말씀하셨죠, 답변에?
제가 이 동의안에 대해서 많은 이의제기를 한 이유는 시민의 혈세로 시유지가 된 공공의 그 부분이 허투루 쓰여지면 안 돼서 저희가 조례까지 개정해서 굳이 사업자들에게 감면을 많이 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이의제기를한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에서도 향후에 사업하시면서는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에 따라 80%까지 감경 가능이라고 동의안에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이게 수정이 안 된다 하니 집행부에서는 아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이를 위한 지원 조례 개정 전에 50%까지 감경이었다고 말씀하셨죠, 답변에?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리고 운영 주체도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어떤 회사가 하는지 그 부분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한 자료에는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경영권을 인수해서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2021년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의회에 보낼 때는 운영 주체를 명확히 해주시고 그 사업자 법인이나 이런 부분도 명확하지 않으면 저희가 행정감사에서 다루듯이 이 부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음에는 명시를 잘 해주셔서 50% 이상으로 저희가 좀 50% 이하로 감면해줄 수 있도록 꼭 유념해 주시고요.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구한 자료에는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경영권을 인수해서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2021년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의회에 보낼 때는 운영 주체를 명확히 해주시고 그 사업자 법인이나 이런 부분도 명확하지 않으면 저희가 행정감사에서 다루듯이 이 부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음에는 명시를 잘 해주셔서 50% 이상으로 저희가 좀 50% 이하로 감면해줄 수 있도록 꼭 유념해 주시고요.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탕정역 공영주차장 내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4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탕정역 공영주차장 내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4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