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9회-제3차-본회의-2024.06.28 금
제249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4년 6월 28일(금) 10시
의사일정
  • 1.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아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 3.아산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 4.아산시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아산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아산-천안 간 행정구역 경계 조정 동의안
  • 7.아산예술의전당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8.아산시 곡교천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아산 코미디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아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2024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결정 및 요구의 건
  • 13.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아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 15.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아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7.탕정역 공영주차장 내 초고속 전기차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18.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대로2-6호)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
  • 19.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 20. 2023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
  • 21. 2023회계연도 아산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22.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희영 회의시작에 앞서 본회의장에 방청을 위해 찾아주신 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방문해 주신 김정선 님 외 스물두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전체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방원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및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6월 1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박효진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김미성 의원님을 선출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14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3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 인의 건을 심사한 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는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행정위원회는 아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아산-천안간 행정구역 경계 조정 동의(안), 2024년 제2회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6월 27일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환경위원회는 아산예술의전당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24년 제2회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2024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결정 및 요구의 건을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6월 27일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설도시위원회는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탕정역 공영주차장 내 초고속 전기차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을 원안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6월 27일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설도시위원회는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탕정역 공영주차장 내 초고속 전기차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대로 2-6호)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안) 의견서와 6월 27일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만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희영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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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발언(신미진·이춘호·천철호·명노봉·김은복·김미성 의원)(10시02분)
○의장 김희영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5분발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5분발언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신미진 의원님, 이춘호 의원님, 천철호 의원님, 명노봉 의원님, 김은복 의원님, 김미성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이 5분을 경과할 경우 벨을 한번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벨이 울린 후에는 1분 이내로 발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미진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아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아산시의회 의원 여러분.
아산시의회 의원 신미진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아산시 자영업자들의 현재 상황과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아산시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펜데믹 이후에도 내수 부진, 고금리, 고물가 등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지역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아산시에는 2022년말 기준 3만 6천여 개의 업체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적 어려움 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2022년 한해 동안 무려 6477개의 자영업자가 폐업하였고 또한 일자리 및 고용률 감소 등으로 1만 3000개 자영업자가 새로 창업하는 등 창업과 폐업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자료에 따르면 아산시 소상공인의 보증이용 현황은 2024년 6월 18일 기준 1만 735개 업체에 3951억 원입니다.
이는 충청남도 전체 사업자 수 기준으로는 14.7%, 금액 기준으로는 15.1%에 해당하며 모두 도내 2위의 점유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산시 전체 3만 6천여 개의 사업체 중 30%가 충남신용보증재단을 이용 중에 있습니다.
신용보증제도는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보증서를 담보로 저리의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영업자들의 경영 안전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충남신용보증재단의 2024년 지원 현황을 보면 아산시에 1841개 업체, 567억 원을 지원하였으나 그중 아산시 출연금에 의한 저금리 지원 대출인 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은 69억 원으로 전체 신규 보증 대비 12.2%만 저금리자금 혜택을 받았습니다.
아산시를 제외한 충남 14개 시군의 신규 보증 대비 저금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비중은 38.3%로 아산시의 저금리 수혜 비중의 3배를 초과합니다.
이는 우리 아산시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경영 환경에서 저금리 자금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산시 소상공인의 저금리 자금 증액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는 아산시에 저금리 자금 74억 원을 자체적으로 추가 배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산시의 충남신용보증재단 최근 3개년 출연금 현황을 보면 2022년 50억 원에서 2023년 36억 3000만 원으로 감소하였고 2024년에는 8억 원밖에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는 우리아산시 소상공인은 보증지원 금액 기준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3951억 원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 전체 지원금의 2조 6170억 원의 15.1%로 도내 2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금년도 아산시 출연금은 8억원으로 도내 시군 출연금 157억 9000만 원의 5.1%로 8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아산시의 사업체 수와 경제 규모로 볼 때 너무나도 작은 금액이며 소상공인들이 더욱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따라서 저금리 자금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아산시의 적극적인 추가 출연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추가 출연을 통하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확대하여 아산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고 지역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함께 이끌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산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가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 아산시가 앞장서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영 신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호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9만 아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방, 송악을 지역구로 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춘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집행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년간 박경귀 시장의 시정을 돌아보며 이번 제24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령인 공무원여비규정 제8조2에 따라 국외출장비가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동안 박경귀 시장의 국외출장여비는 단 1원도 본인의 통장계좌로 지급되지 않고 다른 직원의 통장계좌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시장을 제외한 직원들만 국외출장을 갔을 때는 각자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지급이 된 반면 유독 박시장이 포함된 국외출장에서만 출장자 본인이 아닌 1명의 직원에게 일괄 지급되었습니다.
시장의 출장비를 다른 직원의 통장 계좌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규정을 몰라서 그런 걸까요?
누군가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지급한 것일까요?
규정에 따라 누구보다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는 사항에 있어 이런 문제점이 일어났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규정보다 법령보다 시장의 말 한마디, 시장의 당부사항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까?
원예농협에서 시행하던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을 시에서 직영으로 해야 한다는 시장의 말 한마디에 미처 확인되지 아니한 법적인 검토나 운영상의 미비점, 원예농협과의 갈등을 안고 급하게 시작하려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그저 감추고 숨기기에만 급급하였습니다.
시장의 당부에 따라 몇몇의 정책특보에 의해 설정이 되는 시정의 방향 무엇이 시민을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바랍니다.
시민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시민소통담당관을 운영하고 참여자치를 실현하겠다며 주민자치회로 전면전환은 왜 하셨습니까?
전문가가 되어야만 아산시 시정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입니까?
아산시민의 대의기관인 아산시의회 의원들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목소리를 내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럼 주민자치는 왜 운영하고 주민참여예산, 주민 조례 발안과 같은 제도는 왜 필요한 것일까요?
박경귀 시장님 말에 따르면 시정에 따른 모든 것은 전문가들의 결정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고 하는 것인데 시민의 의견을 들어 시정에 대한 의견이나 대안을 제시하면 안 됩니까?
박경귀 시장은 아산시민의 민생보다는 본인의 공약이 우선이고 본인이 하고 싶은 정책만 강조하며 강요하고 있는데 먼저 시장 본인이 법과 규정에 맞춰 시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집행부 공무원들이 아닌 건 아니라고 당당하게 의견을 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시정을 펼치는 데 있어 공무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 또한 아산시민의 목소리입니다.
아산시는 아산시장이 주인이 아닌 아산시민이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아산, 신나는 아산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치셔 말뿐이 아닌 신나는 시민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의 그 “이래라 저래라”가 무슨 말인지 조차 이해 못하고 대우탄금(對牛彈琴)하는 일이 없도록 매사 반추(反芻) 하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영 다시 한번 방청을 오신 시민 여러분, 정중하게 의회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립니다.
이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철호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의원 먼저 5분발언에 앞서 오늘 평생을 바치신 다섯 분께서 공무원 생활을 퇴직하시는 국장님이 다섯 분 와계십니다.
아산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아산시를 위해 열심히 일 해주심에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5분발언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39만 아산시민 여러분!2600여 공무원 여러분! 문화환경위원회 천철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특혜가 난무하는 아산시 아산문화재단의 폐지”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아산시는 현재 정책특보의 천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관행이라 치부하고 넘기기에는 시의원으로서 도저히 간과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아산시민 여러분, 박경귀 시장은 공정을 외치면서 실제로 공정을 깨트리고 있습니다.
형평을 말하며 형편없이 자기 자랑만 채워가고 있습니다.
특혜가 없는 사회를 만든다고 주장하면서 특혜를 만들어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박경귀시장은 시정운영에 있어 공정과 형평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규칙을 바꾸고 특혜를 통해 공정하지 못한 의사결정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해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자원봉사센터장의 빠른 선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록 공고를 내지 않더니 누가 보아도 특혜일 수밖에 없는 과정을 통해 자원봉사센터장을 선임했습니다.
5분발언 직후 자원봉사센터장을 뽑았다면 특혜 없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선임이 되었을 것입니다.
표를 보시겠습니다.
2022년 9월 27일 이전에 공고를 냈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뽑으셨겠습니까?
이 중에 한 분이 2022년 9월 27일 아산시 복지분야 정책특보로 위촉됩니다.
그리고 1년 뒤 자원봉사 센터장 후보로 원서를 접수했습니다.
그 사이 경력이 아산시 복지분야 정책특별보좌관 경력이 추가됐습니다.
여러분이 심사위원이라면 누구를 뽑으셨겠습니까?
특혜입니다.
정정당당히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었다면 후보등록 전에 사표를 내는 것이 상식인데 합격 통보를 받고 나서야 사표를 냈습니다.
유성녀 특보 또한 같습니다.
39만 아산시민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2600여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 말이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승진 소요기간이 무시된 채 청춘을 바치고 희생을 감수한 인생의 경력이 한 사람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만들어지고 승진에서 탈락하는 일이 생긴다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아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임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대표자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응시자격, 공무원 4급이상인 자, 문화예술 및 행정 경영관리 경력 10년 이상인 자, 관련분야 7년 이상 근무자, 5년 이상인 자 그런데 갑자기 특혜를 위한 자격조건이 추가됩니다.
기타 문화예술 조직능력, 대외능력, 리더십 등을 감안한 위 각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자, 지난 24일 정책특보 유성녀 씨가 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2022년 9월 정책특보로 위촉된 유성녀 씨는 박경귀 시장의 의중에 따라 감독이 되었습니다.
업무일지를 쓰지 않아도 되는 용역계약으로 예술감독경력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예술감독이 아닌 공연기획 용역회사 대표일뿐입니다.
이 경력이 특혜로 작용하여 내정설이라는 소문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재단 관계자의 말대로 국내외 정상급 아티스트들과의 네트워크 등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는 기획사 매니저들이 하는 일입니다.
음향이나 시스템을 잘 체크 했다고 합니다.
이는 용역사나 음향감독이 하는 일입니다.
그 어디에도 1, 2, 3호에 준하는 자격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자격 미달입니다.
아산시 문화재단의 주 목적은 아산시 문화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주요 활동 중에 하나인 축제행사에 재능이 있다고 대표를 뽑는다면 전쟁터에서 사기를 높이기 위해 꽹과리나 나팔을 잘 부는 사람에게 장군의 자리를 주는 것 같습니다.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따라서 특혜로 선임된 유성녀 씨는 임명 무효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기능을 상실한 아산문화재단의 폐지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작년 이순신축제를 위해 문화예술과직원 다섯 명이 80일 동안 TF팀을 꾸려 문화재단에서 근무했습니다.
인원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의장 김희영 천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노봉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9만 아산시민 여러분, 온양4동, 신창, 선장, 도고 지역구로 두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명노봉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는 데 있어 애써 주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 체육산업과 관련하여 행정 집행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지난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충남도민체전이 서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아산시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연속 종합 2위 성적이었으나 올해는 4위에 그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문제는 아산시 체육행정에 있다고 봅니다.
과거 시장이 체육회장을 겸직하게 되면서 체육회가 사조직화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체육회장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변경하였습니다.
당시에 체육회가 민간단체가 되면 시장과 체육회장의 반목으로 인해 사업비 축소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결국 우리 시가 그 대상이 되었습니다.
2023년 2월 22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시장은 현안 보고회 석상에서 체육회를 직접 언급하며 사업비를 행정안전체육국에서 주관하여 집행하고 체육회는 본연의 임무에 한정해서 추진해달라고 주문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의 이러한 공개적 발언이 체육회의 사기를 저하시켰고 축소된 예산지원의 결과로 체육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부족해지면서 선수들의 경기력 저하와 지원체계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생각하는 체육회 본연의 임무는 무엇인지 진정 도민 체전과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밖에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1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지방체육회를 법정법인화 하였고 운영비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방체육회의 각종 규정은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고 회원 종목단체의 평가와 페널티 적용은 지역체육회가 담당합니다.
그러나 지금 아산은 직접 보조금을 회원종목단체에 지급하여 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 사이의 소통을 단절시키고 체육회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 시청 중)
해당 동영상은 학생 다이빙부의 훈련 모습입니다.
체육진흥조례 제12조제5항 학교체육진흥에 대해 명시되어 있음에도 현재 다이빙부는 방축수영장의 해체 결정과 함께 관내에서는 수중 훈련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계획만 세운 체육시설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느 것 하나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이 노젓기 대회와 같은 축제성 사업을 즉흥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체육꿈나무 육성지원이 축소된 것입니다.
체육회 결산자료 상 2022년도 체육꿈나무 육성지원 예산은 1억 6000만 원이었으나 2023년 3800만 원, 2024년 5800만 원으로 절반 이하의 수준입니다.
초등부터 직장부까지 체육회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으나 연계된 종목은 없습니다.
그나마 하키 종목만이 유일한 종목입니다.
연계되지 않은 종목의 경우 우수 선수가 외부로 유출될 것이며 그러한 상황은 아산시 체육발전을 더디게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요구합니다.
도고 스포츠타운 및 방축수영장 등 훈련과 대회를 위한 시설 인프라 구축에도 힘써 주시고 체육행정을 새롭게, 체육인을 신나게 해주시기 요청드립니다.
체육진흥조례 제12조2항에 따라 체육단체의 인력 운영비, 사무실 경비 등 고정비용이 발생하는 데도 체육회의 업무량은 줄이고 체육 행정은 과부하 걸리는 이 이상하고 비합리적인 행태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체육 분야의 순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아산시 체육행정의 목표가 되어야 하며 2028년 충남도민체전에서 우승목표를 말하기 전에 우승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체육회의 역할을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만의 고집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규정에 없는 것을 만들어내고 왜곡된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승진이라는 족쇄로 집행부를 무력화시킨 박경귀 시장님, 보조금이라는 무기로 단체를 길들이기 한 박경귀 시장님, 축제가 시정의 전부인양,
○의장 김희영 명노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복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의원 존경하는 39만 아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은복 의원입니다.
5분발언에 앞서 화성 화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먼저 오늘 5분발언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김희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아산시의 고불인문학 아카데미와 이순신 리더십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산시는 2022년 민선8기 박경귀 시장 취임 후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고불인문학 아카데미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 아카데미는 시민들에게 인문학적 소양을 제공하는 동시에 공무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좋은 취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순신 리더십 아카데미는 이순신의 생애와 리더십을 주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아카데미 운영에 있어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첫째 공무원 승진과 연계 문제입니다.
지난해 3월 아산시는 5급 승진 후보자들에게 고불인문학 아카데미에 70%이상 이순신 리더십 아카데미는 80%이상을 이수하지 않으면 승진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이로 인해 5급 승진 후보자 공무원들이 강제로 강의를 수강해야만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고불인문학 아카데미와 이순신 리더십 아카데미에 참여한 인원 중 대부분 승진 대상자를 포함한 공무원들이었으며 이는 공무원들을 위한 강의가 아닌 박경귀 시장을 위한 강의로 전락하게 된 주요 원인입니다.
이번 아산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고불인문학 아카데미 중 박경귀 시장이 강의한 7회차에는 공무원 264명 중 6급은 177명으로 전체 강의 중 가장 많은 이수 현황을 기록하였고 이순신 리더십 아카데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경귀 시장이 강의한 10회차에서 공무원 283명 중 6급은 169명으로 전체 강의 중에서 가장 많은 이수 현황을 기록하였습니다.
둘째 근무시간 중 강제 수강 문제입니다.
강의는 평일 낮에 진행되며 공무원들은 업무를 중단하고 강의를 들어야만 합니다.
보통 다른 교육들도 낮에 진행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이 강의는 5급 승진 대상 공무원 대부분이 팀장이기 때문에 동시간대에 중간관리자의 부재로 행정서비스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었습니다.
셋째 시민참여 부족 문제입니다.
지난해 10월 25일 박경귀 시장께서 강사로 나선 강의의 경우 165명중 148명이 공무원이었고 시민은 17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요구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민은 외면하고 오로지 박경귀 시장의, 박경귀 시장에 의한, 박경귀 시장을 위한 아카데미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공무원 승진과 연계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두 아카데미를 승진 조건과 연계하지 말고 자발적인 참여로 유도해야 합니다.
더 이상 승진 조건을 무기로 본인의 인기몰이, 줄 세우기에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교육의 취지에 맞도록 시민 참여를 높여야 합니다.
주제는 트렌드에 맞게 계획하고 시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셋째 공무원 교육의 다양화입니다.
공무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참여 방법을 고려하여 개발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일타 강사가 꿈이십니까?
아니라면 전문 강사에게 맡기시고 시정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고불인문학 아카데미와 이순신 리더십 아카데미가 모두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브레인스토밍 하셔서 개선하시길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영 김은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성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아산시민 여러분.
유성녀 특별정책보좌관의 아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임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유 특보의 경력은 부풀려져 있고 논문 표절 의혹이 있으며 허위 학력 이력서를 아산시에 제출하고 특보를 둘러싼 재단 대표이사 채용 과정은 매우 수상하기 때문입니다.
유성녀 특보는 2022년 하반기부터 올해 이순신 축제까지 줄줄이 아산시 행사 감독으로 공모 없이 위촉됐습니다.
아산시에서 감독으로 활동한 기간은 약 17개월, 행사 예산만 42억 1680만 원에 달합니다.
유 특보 이력서에 경력을 보시겠습니다.
뮤지컬 창업의 음악감독을 역임했는데 해당 기간에 열렸던 티켓사이트를 들어가니 음악감독은 다른 분이었고 특보는 보컬코치였습니다.
물론 예술계에서 감독의 경계는 흐립니다만 아산시에 오기 전 유일한 감독 경력이 공식 기재된 것과 달랐고 관공서 행사 감독 경력은 전무했다는 점은, 이점은 우리가 되짚어 볼 만합니다.
학력을 보시겠습니다.
유 특보는 국민대 석사를 마쳤습니다.
이 논문은 특보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기간에 특보가 국민대 대학원을 다닌 것은 확인했지만 특보가 수 차례 제 전화를 받지 못해서 특보의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논문의 표절률은 20에서 25%이상이면 굉장히 위험한 수준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해당 논문의 표절률을 검증사이트를 통해 확인해 봤습니다.
표절률이 최소 46%에서 최대 50%에 육박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인용한 논문의 출처를 누락했다는 겁니다.
교육부 훈령은 출처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표절로 바라봅니다.
표절 검증 시스템에 따라 해당 석사 논문에서 인용된 논문은 총 13개, 이 중 6개의 논문, 약 절반이 참고문헌에 누락됐습니다.
해당 논문의 결론도 문제입니다.
타 문헌과 문장이 일치한 부분을 주황색으로 표시했습니다.
논문의 결론은 자신의 창작물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논문은 결론 총 5개 중 3개를 타 문헌에서 끌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유 특보는 작년과 올해 이순신 축제 감독을 역임하며 박사학위가 기재된 이력서를 아산시에 두 번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해당 학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틀어주세요.
당사자 동의 하에 공개됐습니다.
(영상 시청 중)
예, 멈춰주세요.
유 특보는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기재했으나 해당 학교는 박사학위 코스가 아예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인물을 채용하기 위해 아산시가 문화재단 인사 관련 규정까지 바꾸는 듯한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아산 문화재단의 인사 규정입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는 그 동안 계약직 2급으로 다음 조건 중 하나에 충족됐어야 합니다.
해당 조건에 따르면 유 특보는 자격 미달입니다.
그런데 돌연 올해 5월 14일 대표이사 자격 기준이 별도로 신설됩니다.
‘기타 각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는 애매한 조항이 신설되면서 유 특보의 자격이 이 기준에 맞춰지고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5월 21일 아산시는 채용공고를 냈고 그로부터 한 달 뒤 유 특보가 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선임됐습니다.
물론 경력이 없어도 능력이 있다면 기회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투명해야 합니다.
절차는 공정해야 합니다.
유 특보의 감독 위촉 절차는 꽁꽁 감춰져 있고 그녀의 자질은 공개검증된바없고 대표이사 선임과정은 특혜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화재단 대표이사 채용 당시에 유성녀 특보의 서류를 자료 요구 했으나 아산시는 자료제출을 거부했습니다.
박 시장에게 요구합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특혜 의혹을 감추기 보다 해소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아산시민들께,
○의장 김희영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시민 여러분, 오늘 방청을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시고 본회의장에서 이것이 마지막까지 정숙한 과정에서 잘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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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춘호 의원 대표발의)(명노봉·김은복·김미성·안정근·윤원준·천철호·김미영·홍성표·맹의석·김희영 의원 공동발의)(10시38분)
○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홍성표 존경하는 김희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홍성표입니다.
지난 6월 17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이춘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산시의회 상임위원회 문화환경위원회 명칭에 복지를 추가하여 직무와 소관에 보다 부합할 수 있도록 복지환경위원회로 개정하는 것으로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아산시의 직제에 부합하고 복지 수요 중심의 위원회 명칭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문화복지환경위원회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인만큼 심사 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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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안 및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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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홍성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춘호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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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아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명노봉 의원 대표발의)(김희영의원 공동발의)
3.아산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이춘호 의원 발의)
4.아산시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아산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아산-천안 간 행정구역 경계 조정 동의안(시장제출)(10시16분)
○의장 김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아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맹의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9항을 포함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맹의석 존경하는 김희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맹의석입니다.
지난 6월11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명노봉 의원 등 2인이 공동발의한 아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에 저촉 사항이 없고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 경감으로 농가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춘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 사전 검사를 강화하고 사후 조치하는 등 방사능 검사체계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의 다양성, 복잡성, 전문성이 높아지는 법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변호사를 추가 위촉하고 자문료를 현실화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제7조1항의 신설된 단서 중 혼돈하여 해석할 수 있는 조항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산시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새마을 장학금의 수혜 대상과 자격 요건 및 장학금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 천안 간 행정구역 경계 조정 동의(안)입니다.
아산탕정택지개발지구 내 학교 설립 부지와 도로의 아산-천안 간 3필지의 경계를 변겅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우리 시 편입 지역은 학교설립 계획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 시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4년 제2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제인 아산 음봉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은 음봉 일반산업단지 내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을 위하여 국공유지로 토지를 매입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투자로 외자유치 및 고용창출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해 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인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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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안 및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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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맹의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을 명노봉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이춘호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천안 간 행정구역 경계 조정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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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아산예술의전당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8.아산시 곡교천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아산 코미디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아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2024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결정 및 요구의 건(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 제의)(10시53분)
○의장 김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2항까지 아산예술의전당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정근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9항을 포함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안정근 존경하는 김희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 안정근입니다.
지난 6월 11일과 6월27일 제1차, 6차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예술의전당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아산예술의전당 건립의 심의·자문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성공적인 건립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과 임기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곡교천 야영장 운영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곡교천 야영장의 위탁 대상 확대와 운영 여건 개선으로 야영장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아산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 코미디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설 명칭 공모에서 선정된 ‘도고아트홀’을 조례에 반영하고 시설 기능을 시대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합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지자체의 명칭을 조례 제명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50리터 이상 일반용 종량제 봉투의 배출 무게에 상한을 규정하여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 보호와 안전한 수거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자동제세동기’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인 ‘자동심장충격기’로 변경하는 등 우리 시 조례의 인용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2024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결정 및 요구의 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산시장에게 증인 불출석자 2명에 대해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24년 제2회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입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남산 안보공원 이전·조성 계획의 건’은 보훈 시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생활 속의 보훈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해 드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인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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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안 및 심사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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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안정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예술의전당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곡교천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 코미디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결정 및 요구의 건을 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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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표 의원 대표발의)(윤원준·명노봉 의원 공동발의)
14.아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김은복 의원 대표발의)(윤원준 의원 공동발의)
15.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원준 의원 발의)
16.아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탕정역 공영주차장 내 초고속 전기차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제출)
18.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대로2-6호)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11시00분)
○의장 김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8항까지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미영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김미영 존경하는 김희영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김미영입니다.
지난 6월 11일 및 6월 27일 제1차·제5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홍성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제16조2(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시행규칙 제6조제4항 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것은 이용자 편의 시설 확대는 본 위원회에서 투표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홍성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축법 제80조5항 본문 단서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를 명확히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 법령 기준에 맞춰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김은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입니다.
공동주택 층간소 음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등의 갈등을 해결하고 공동체 의식이 함양된 주거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윤원준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지 5년이 경과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도시 재생 사업의 사후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탕정역 공영주차장 내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민간사업자와 협업하여 탕정영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대상 부지를 사업자에게 임대하고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대로2-6호)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입니다.
배방읍 휴대리 일원 ‘배방휴대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지구 외 기반시설(대로 2-6호) 개설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제안 및 심사보고서에 제공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것인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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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안 및 심사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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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김미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홍성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아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김은복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윤원준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아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탕정역 공영주차장 내 초고속 전기차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대로2-6호)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전자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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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11시07분)
○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19항,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공통안건으로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였으므로 바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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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23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
21. 2023회계연도 아산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11시08분)
○의장 김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1항까지 2023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아산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효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효진 존경하는 김희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효진입니다.
이번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이번 결산에 관해 집행부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시의 2023년 세수는 2조 2768억원이고 세출은 1조 7431억원이었습니다.
아산시 세입은 매년 평균 7.7%이상 비교적 높은 수준의 증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예산에 반영된 세입세출 예산은 1조 5101억 원이며 차액이 무려 7758억 원으로 세입 예측 오차율이 51.6%에 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산시는 전체 세입 규모를 예산에 모두 반영하지 못하고 순세계잉여금을 2094억원을 남겨서 균형재정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산시민을 위한 충분한 행정서비스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앞으로 아산시는 균형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3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2조 2768억 7800만 원으로 당초 징수 결정액 2조 3518억 1214만 원의 3%인 711억 8576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1조 7430억 8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2조 1451억 9880만 원에 81.2% 집행하고 명시이월 740억 5847만 원, 사고이월 285억 9582만 원, 계속비 이월 2021억 2822만 원, 보조금 반납액 222억 8787만 원, 집행잔액 777억 405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결산 결과에 대하여 세입결산에 있어서는 지방재정 확충 및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새로운 세수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체납액징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사실상 징수불가능한 부분은 철저한 검증 후 결손처분을 하는 등 각 부서별 체납 관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에 있어서는 예산요구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사업부서는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월액과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특히 편성된 예산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기금결산의 경우 기금의 설치목적과 부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며 본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예비비의 경우 예비비 예산액 175억 1663만 원을 편성하여 85억 9346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 중 78억 778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번 예비비에 대한 결과는 예비비를 집행함에 있어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재정 수요가 발생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 설명하고 그 외 추경예산으로 확보한 가능한 것을 예비비로 지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비비 지출에대한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운영할 것을 당부드리며 본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인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직하시는 국장·소장님 이하 직원분들게 그 동안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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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안 및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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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박효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3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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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제의)(11시15분)
○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작성된 결과보고서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전자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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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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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밖에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조금 전에 방청석에 있었던 박수소리데해서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의장 김희영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 또는 의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10분 범위 내에서 발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전남수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아산시의회 전남수 의원입니다.
오늘 5분발언에 대하여 의원님들 존중합니다.
옳으신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아산시의회 기강을 바로 잡으셨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왠지 모르게 아산시의회가 방청석에서 나오는 박수 소리에 유린당했다.
기만당했다는 기분은 뭘까요?
우리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은 이 발언을 듣고 시민들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몇몇의 정치적인 악성의 악의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이렇게 아산시의회를 유린하고 기만하는 것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의원님들 함께 해주시고요.
의장님 기강을 바로 잡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김희영 전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경귀 시장님을 비롯한 2600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6월 10일 개의하여 오늘까지 19일 간의 회기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밤 늦게까지 때로는 휴일에도 출근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결산안을 검토하는 등 진지한 자세로 의정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24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을 신속 정확하게 보도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우리 시의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점 무더워지는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39만 아산시민 모두의 가정에 항상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시장 박경귀
  • 부시장 조일교
  •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 건설교통국장 박태규
  •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 보건소장 장동민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전병관
  • 수도사업소장 오세규
  • 감사위원장 유지상
  • 보건행정과장 최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