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51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2024.08.23 금
제251회 아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아산시 탄소중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2.아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아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4.아산시의회 휘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5.아산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6.아산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3시36분)

○위원장 김미성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탄소중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구성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미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527호, 아산시 탄소중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이 새로운 글로벌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음에 따라 아산시 또한 글로벌 사회의 일원으로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아산시의회에서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며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구성인원은 5명으로 위원장 한 분, 부위원장 한 분을 위원회에서 호선하고자 합니다.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이며 자세한 활동계획 및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성 김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기영 전문위원 한기영입니다.
아산시 탄소중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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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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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미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하세요.
○김미영 의원 예, 이미 아산시에서는 탄소중립 선도 도시 선정을 위해서 한 차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고 이번에 선정결과 여부는 제가 상임위가 바뀌면서 듣지는 못했지만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기간은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선정된 곳은 제가 알기로는 당진하고 제주시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목표로 해서 아산시도 준비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활동계획에 논의로 되어 있긴 하나 사실은 저는 탄소중립센터를 당진처럼 구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컸습니다.
그런데 그 센터를 하려고 하다 보면 사실상 센터장도 외부에서도 영입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서 탄소중립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면 거기에서도 또 그 역할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운영하다가 필요하면 탄소중립센터까지 확장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미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성 예, 박효진 위원님.
○박효진 위원 예, 저는 전문위원님께 말씀드려도 되나요?
해당 의원님한테만 지금 가능한가요, 질문을.
국장님께요?
아, 그러면 국장님께 잠깐 여쭤볼게요.
지금 활동내용으로 조례안 심사라는 게 들어있는데 조례안 심사가 집행부나 혹은 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 심사해서 기후변화대책과, 환경국에서 해당되는 그런 조례안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조례안을 얘기할 수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홍군 여기에 대한 답변은 저보다는 발의하신 의원님한테,
○박효진 위원 예, 그러면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의원 예, 탄소중립 관련된 결의안이나 건의안,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논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조례는 심사에선 좀 제외가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가 되는 거고,
○박효진 위원 그렇죠, 예.
○김미영 의원 예, 아마 그전에 우리가 집행부나 의견을 듣듯이 이쪽에서도 그런 의견을 듣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이 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심사 같은 거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박효진 위원 그래서 건의안이나 결의안 정도가 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박효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애 위원 어쨌든 탄소중립을 위한 특위를 구성을 하신다고 평소에도 김미영 의원님께서 탄소중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도 알고 있고 저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요내용으로 보면 활동기간이 구성일로부터 2026년 6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위 구성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장기간, 하반기 마지막 우리 9대까지 이거를 몰고가는 특위는 지금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특위를 구성하면 어쨌든 특위에 관계된 여러 가지 이모저모 예산도 수반되는 것 같고 결과도 여지껏 특위나 연구회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연구회하고 특위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우리 특위 같은 경우에는 1분기, 한 3개월 정도 하다가 더 연장할 수도 있고 1년까지도 지속하는 걸로 가끔씩은 있어요.
있는데 이렇게 길게 6월 30일까지라고 기간을 정해놓은 거는 여러 가지 예산이나 아니면 문제점 또 이거를 결과를 중간중간에 도출해서도 아마 집행부나 우리 의원님들간의 서로 상호 이거에 대한 서로 교류를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지만 6월 30일까지에 대한 긴 활동기간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특위 구성하는데 있어서는 찬성을 하지만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의원 예, 우선은 탄소중립이라는 콘텐츠 자체가 단기간에 저희가 특별조사위원회처럼 단기간에 결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 임기가 남아있는 동안 다 넣기는 했으나 제 개인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탄소중립센터까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활동을 하면서 그 탄소중립센터가 만일에 가능해진다면 그때는 사실상 특별위원회가 없어져도 되는 건 맞거든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등의 문제점을 꼽으신다면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잡히지는 않는 위원회로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통해서 저희가 선진지를 가야 된다든가 이런 정도만 예산이 잡힐 것 같은데 크게 예산 잡힐 것 같지는 않고 하지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중간에 문제가 생겼거나 했을 때를 우려하신다면 최소한 그래도 3개월은 좀 너무 짧은 것 같고요.
한 1년을 해 보고 그 이후에도 유지해도 되겠다 싶으면 그때 좀 연장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좀 이따 토론시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성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이기애 위원 좀 전에 본 위원도 말씀을 하셨고 발의하신 김미영 의원님도 말씀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원활한 특위 원구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성 예,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미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탄소중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기애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예, 이기애 위원입니다.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아산시 탄소중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본 구성안 중 주요내용의 활동기간을 구성일로부터 1년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미성 예, 이기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기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이기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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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탄소중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미영 의원 대표발의)(김미영·김미성·명노봉·박효진·김희영·이춘호·김은복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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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열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장, 천철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천철호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천철호 위원입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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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아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성 의원 대표발의)(김미성·명노봉·이기애·맹의석·박효진·홍성표·윤원준·천철호·김미영·전남수·김은아·안정근·이춘호·김희영·홍순철·김은복·신미진 의원 공동발의)(13시54분)
○위원장대리 천철호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미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525호, 아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 권고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출석정지 징계 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청렴한 지방의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의원의 출석정지 징계 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제한 사항과 준용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및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이고 비용추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천철호 김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기영 전문위원 한기영입니다.
아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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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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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천철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의원 예, 맞습니다.
○김미성 의원 지금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는 3개월이거든요?
○김미성 의원 예,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2분의 1 감액하고 3개월 간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사무국장 이홍군 예, 사무국장입니다.
4조 2항에서 본문에서 하는 거는 일반적인 징계를 받아서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되면 3개월 기간 내에서 받는데 4조 2항에 1호, 2호, 3호가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홍군 1호, 2호, 3호는 그 내용이 회의장에서 회의장 내에서 다른 외부활동이나 이게 아니고 회의장 내에서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는 두 달간,
○의회사무국장 이홍군 예, 아니, 4조 3항은,
○의회사무국장 이홍군 경고 또는 사과를 받더라도 2개월을 받는 거는 회의장 내 질서유지를 위해서,
○의회사무국장 이홍군 그러니까 회의장 내 질서유지를 어겼을 때는 더 엄하게,
○의회사무국장 이홍군 회의장의 질서가 아닌,
○의회사무국장 이홍군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1호, 2호, 3호는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았을 경우에 두 달간을 환수하도록 돼 있고 4조,
○의회사무국장 이홍군 2항은 출석정지를 받았을 때 3개월이고,
○위원장대리 천철호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천철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부터는 김미성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장대리, 김미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미성 천철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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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아산시의회 휘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효진 의원 발의)(14시08분)
○위원장 김미성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의회 휘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을 발의하신 박효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효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528호, 아산시의회 휘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산시의회 휘장의 모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의회기 바탕에 색상코드를 명시하여 휘장의 색상을 명확히하며 아산시의회 휘장의 모형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성 박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기영 전문위원 한기영입니다.
아산시의회 휘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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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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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미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의회 휘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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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아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명노봉 의원 발의)(14시10분)
○위원장 김미성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명노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미성 명노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기영 전문위원 한기영입니다.
아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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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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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미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미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천철호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천철호 위원입니다.
아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제7조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제7조 의장은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1호, 의정운영 공통경비, 교섭단체 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2호,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교섭단체 대표위원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비를 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성 천철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천철호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천철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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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명노봉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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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아산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천철호 의원 대표발의)(천철호·명노봉·이기애·맹의석·박효진·홍성표·윤원준·김미성·김미영·전남수·김은아·안정근·이춘호·김희영·홍순철·김은복·신미진 의원 공동발의)(14시28분)
○위원장 김미성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을 대표발의하신 천철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철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529호, 아산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사무국장이 대리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52조 및 제59조이며 비용추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성 천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기영 전문위원 한기영입니다.
아산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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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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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미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의회사무국장 이홍군 사무기구 규칙입니까, 지금?
○위원장 김미성 예,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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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아산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희영 의원 대표발의)(명노봉·이기애·맹의석·박효진·홍성표·윤원준·천철호·김미성·김미영·전남수·김은아·안정근·이춘호·김희영·홍순철·김은복·신미진 의원 공동발의)(14시31분)
○위원장 김미성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희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530호, 아산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의 개정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 및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급수별로 상이하였던 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응시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통일하였으며 전문경력관 신규 임용시험 시 특혜 발생 가능성을 주는 단서를 삭제하고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점검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과장급 이상 시간선택임기제 응시요건을 개선하였으며 그밖에 불명확하거나 중의적 의미를 가진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이고 비용추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성 김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기영 전문위원 한기영입니다.
아산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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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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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미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홍군 예, 그런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홍군 상위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홍군 현재 정부 규정에 따라서,
○의회사무국장 이홍군 계산한다와 기산한다인데 기산한다는 보통 일자를 따질 때 기간을 따질 때 기산한다라고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홍군 6월의 기간 계산, 그러니까 전역 예정일 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계산한다를 기산한다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간에 대한,
○의회사무국장 이홍군 예, 기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 이홍군 계산한다보단 기산한다가,
○의회사무국장 이홍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성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이홍군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한기영
  • 주 무 관 한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