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51회-제1차-기획행정위원회-2024.08.26 월
제251회 아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4년 8월 26일(월)
  •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아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아산시 농업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아산시 농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
  • 4.아산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아산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안)
  • 6.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제24회 세계핀수영선수권대회 유치 동의(안)
  • 8. 2024년 제3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가. 인주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물 신축의 건
  • 9. 2025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 가. 아산제2디지털 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나. 아산리더스밸리 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다. 지방세연구원 출연
  • 10.아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1.아산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명노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명노봉입니다.
위원 여러분께 우선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청가를 신청하여서 부위원장인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주무관 이주영 의회사무국 주무관 이주영입니다.
제25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8월 12일 박효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기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농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 명노봉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농업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총 11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및 제8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명노봉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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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효진 의원 발의)(10시02분)
○위원장대리 명노봉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효진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의원 박효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의안번호 제5437호, 아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국제협력사업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새마을운동의 글로벌 확산을 도모하고 아산시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4호 국제협력 사업 신설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과 지방재정법이며 비용추계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국제협력사업 지원을 통해 해외에 새마을 정신을 전파하고 국위를 선양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명노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동수 전문위원 임동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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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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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명노봉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조 3항에 국내 연수 훈련 경비는 현재 저희가 집행하고 있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그건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4항을 신설해서 새마을운동의 해외 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 이게 주된 조례 개정안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김희영 위원 사업조서를 비용추계를 보면 도비도 확보가 되어있고요.
지금 현재 사업비 3000만 원 연간으로 3000만 원을 봤을 때 1000만 원의 사업비과 2000만 원의 운영비로 비용추계서가 되어있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추가로 더 요청을 드리고 국제협력 사업에 관한 저희가 주신 자료에 보면 교량구축이나 농로개설 관리 교육 시설 개보수 등 이렇게 잘 명시가 되어있기는 하나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재설명을 국장님이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지금 현재 저희가 1000만 원 정도 추계한 건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는 곳에서 했던 부분을 참고를 했고요.
그리가 각 나라별로 필요한 물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사업비는 그 정도면 1000만 원 정도 내외에서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고 구체적인 사업은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거에서 하되 현장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예산을 추계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의 운영비로 항공권이나 식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3000만 원 가지고 하기는 부족하고 여기에 일부는 본인들 가서 노력 봉사도 하시고 자부담도 일부 내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희영 위원 자부담에 대한 부담을 주기 보다는 본 위원은 지금 현재 비용추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도 충분히 감안이 돼서 비용추계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지금 혹시 타 나라에서 국제협력사업에 상응하는 것들을 요청한 곳이 혹시 조사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자체 자부담으로 하는 현실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조사된 건 없고요.
여기 명문화 돼서 예산이 편성 된다고 하면 사전에 수요조사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동안 우리 새마을회에서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들에 자부담을 함께 넣었고 했던 부분을 높이 사줄 수 있도록 행정에서 잘 챙겨주시고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가 되고 통과가 된다고 하면 국제협력사업에서 이것들을 구체적인 저희 전문위원님께서 함께 검토보고를 해주신 내용에 간과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이 잘 검토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검토실행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명노봉 국장님, 저도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명노봉 기존 국내외 연수 훈련 경비 이렇게 되어있어서 구체적인 조항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위원장대리 명노봉 추가적인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국장님 제가 새마을운동에 대한 부분은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전국민적으로도 그렇고 공감대가 이루어진 부분인데 아산시에서 조례가 발의가 돼서 통과가 되면 우리 북한에 대한 우리 협력 대상이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조례상으로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현재 북한은 대상이 안 됩니다.
○위원장대리 명노봉 안 되고 있습니까?
왜 안 되는 거죠?
○위원장대리 명노봉 국장님 안 된다는 부분은 실정법상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간 차원에서 새마을운동은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 차원에서도 북한에 새마을운동이 보급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법을 검토해 봐서 위반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나중에라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명노봉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명노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농업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위하여 다선 의원님이시며 연장자이신 이기애 의원님께서 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장대리, 이기애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기애 이기애 위원입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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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아산시 농업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명노봉 의원 발의)(10시15분)
○위원장대리 이기애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농업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명노봉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동수 전문위원 임동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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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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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이기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 위원 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에 시상 부문과 인원에 있어서 4개 부문에서 7개 부문으로 개정해서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의 이유와 구체적인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당초에 크게 부문이 4개 부문이긴 했지만 세 분류에서 수도작, 친환경, 과수, 채소, 축산 또 법인 생산자 단체 농업인 단체 농정 유공 분야에 대해서 9개 부문이죠, 9개 부문으로 수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진 영농 기존에 지금 현재 선진 영농 어농과 우수 농가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수도작, 친환경 과수, 채소, 축산 이런 부분이 되어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채소 농가들은 많지 않거든요.
이 중에서 수상을 해야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법인이나 생산자 단체와 농업인 단체 등이 중복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농정 유공 부문에 있어서도 임직원이라든지 농협 직원이라든지 또 공직자가 이렇게 받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또 어떤 농업에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청년농업인에 대한 중요성이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청년농업인들이 이런 수상에서 제외됨으로 영농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런 지점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다시 수상 부분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설명 감사하고요.
심사위원회가 지금 20인에서 15인으로 축소되는 개정안인 거고 그리고 위원장이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은 부시장님 그다음에 센터장님 시지부장님 등 이렇게 네 분으로 되어있던 것을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농협 시지부장님이 두 분으로 호선하는 이런 안이 올라왔습니다.
이유에 대해서도 재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이 부분은 아무래도 시장님이 위원장이실 때 여러 가지 어떤 업무의 추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시장님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쉽지 않은 지점들이 있고 또 이게 상대적으로 농업대상을 수상하는 부분이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굳이 시장님께서 이 위원회 위원장을 안 하셔도 부시장님 주재로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셔서 충분히 부위원장 체제로 운영이 되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위원회 조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영 위원 예, 고맙습니다.
심사위원 15인 이내로 해서 이 부분을 부문별로 전문지식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전문지식이 아닌 전체적인 농업을 아우를 수 있는 분들로 잘 구성하셔서 부시장님이 운영장이 되셔서 정말로 농업대상다운 이런 것들이 표창이 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효진 위원님.
○박효진 위원 예, 박효진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이유 안에 소장님께 질문드릴게요.
개정이유 안에 우수 농어업인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업인에서 아산시는 어업인이 얼마나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아산시에서는 내수면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70명 내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70명이요?
○박효진 위원 그러면 그동안 이분들 중에서 저희가 시상이나 대상 받는 일부분 포함이 되어있었나요, 수상자 명단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오래전부터 시상이 됐기 때문에 시상 내역은 제가 한번 살펴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분야별로 골고루 드리는 취지도 저는 좋다고 보기 때문에 어업인들도 자긍심이나 긍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좀 더 수상자 명단에도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4조 수상 후보 자격인데요.
2번에 보면 같은 부분에 종사한 자가 우선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주소가 그 당시 시상 할 때는 주소가 되어있지만 같은 업종 5년 동안 하는 동안은 주소가 이전이 안 되어있던 건 어떻게 판단을 하실 예정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이 부분 아산시에서 같은 업종으로 농업을 영위 했다면 그 부분은 주소에 관계가 없다고 판단되고요.
다만 타 지자체로 주소를 옮겼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새로 전입을 해서 5년을 적용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박효진 위원 그렇게 적용을 해서 하고 중간에 이탈했던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그 부분은 저희가 시스템상으로 농업경영체등록 여부를 확인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분히 심사 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연속해서 5년 이상 같은 업에 영농에 종사를 해야 수상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다음으로 제5조 수상 후보자 추천안에 2항을 보시면 추천할 때 소정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소정의 서류 안에 어떤 부분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를 들면 영농규모가 들어가야 될 테고요.
본인이 영농을 위해서 그 분야에서 농업발전을 위해서 시행했던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지금 담을 수 있게 이렇게 저희가 소정의 서류들을 신청 서류들을 지금 만들어서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제일 크게 보는 게 규모를 중점적으로 보는 건 아니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규모도 우선 중점적으로 봐야 할 거고요.
배점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럼 배점표에 혹시 세금불납이나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당연히 포함됩니다.
○박효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애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소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어쨌든 농업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번에 발의하신 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애당초 4개 수상 분야에서 이런 걸 청년까지 합쳐서 넓게 수상 부분을 포함을 시킨 거에 대해서는 여러 농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혹시 이런 내용은 없어요.
사실 농업 분야에서 각각 분야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자기만의 봤던 사람들이 거의 한정되어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보면 저 분은 얼마 몇 년 전에도 수상을 했는데 또 수상을 하네?
물론 업적이 있다면 작년에 받아도 또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조금 여러 농민들이 다양하게 대상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하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주 목표가 아닌가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좀 빠졌어요.
그래서 받던 사람이 그러면 계속 또 받을 수가 있는지 아니면 심사위원님들이 그거까지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는지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지금 현재 농업 대상을 보면 1995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고 꽤 오랜 시간 수상을 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9개 부문에 관한 수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농업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은 거의 수상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 농업대상을 심사를 해보면 어떤 신청자가 굉장히 적은 경우가 많이 있고요.
단수로 추천 되는 경우가 최근에 와서는 거의 대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부분은 전체적으로 홍보나 이런 부분이 부족했다고 판단을 하고요.
다만 기존에 기 수상했던 분들이 재수상하는 문제는 그래서 이번 조례에 5년의 경과 기간을 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급적 운용의 묘를 살려서 심의 과정 중에서 경쟁이 있었을 때는 기존에 수상했던 분은 가급적 배제하는 쪽으로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지금 질의주신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애 소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심사 대상에서 충분히 걸러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농업대상은 너무 수상을 남발해도 안 되겠지만 너무 절차가 까다로워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농민들에 의해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중간 역할을 소장님께서 잘 중간 역할을 하셔서 정말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사람이 수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기애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농업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부터는 명노봉 부위원장님께서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장대리, 명노봉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명노봉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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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아산시 농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이기애 의원 발의)(10시20분)
○위원장대리 명노봉 아산시 농산물 수축촉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기애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이기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5532호, 아산시 농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농림축산식품부 수출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년 동기 대비 5.5%의 농수산물 수출 증가 비율을 보이고 있고 아산시의 경우 지난 4월 청년농부 육성을 통한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청년후계농을 선발하고 6월에는 아트밸리아산 제2회 도시농업축제를 통해 농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산물 수출 진흥 관련 조례를 마련하여 농업의 대외경쟁력 강화 및 소득 증대 관내 지속 가능한 농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농산물 수출 촉진 계획 수립 시행안에 관한 시행을 규정하였고 제5조 농산물 수출 조성을 위한 수출 농가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이상 아산시 농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명노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동수 전문위원 임동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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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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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명노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이기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아산시 농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 너무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및 농식품 수출 농가 또는 조직이 아산시에 지금 현재 몇 농가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농가 수로는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저희 주력 품종이 주력 수출 품목이 전체 85% 이상을 차지하는 배 농가이고요.
배 농가 대부분이 원예농협이나 음봉농협 둔포농협 LPC를 통해서 수출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시 배 전체 농가가 포함 된다 이렇게 우선적으로 보면 될 거 같고요.
그 외에는 그렇게 많은 농가들이 어떤 수출에 참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희영 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협을 중심으로 배 농가가 집중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을 하고 있고 개별 농가는 지금 현재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개별 농가 단위에서는 없고요.
화훼작목반이라든지 아니면 밤에 송악의 율림이라든지 이렇게 영농 조합 또 배로 하긴 하지만 음봉에 한성영농조합법인이나 주로 법인 단위에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그 농산물 수출 전문 단지라 하면 중앙정부, 충청남도, 아산시가 농산물의 수출 촉진을 위해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요.
○김희영 위원 혹시 아산시도 수출 전문 단지로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저희가 이미 시 단위에서는 고민을 해봐야 할 거 같고요.
미국 수출을 위해서 배 대미 수출단지가 지정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김희영 위원 그래서 이것이 중앙정부에서와 도를 중심으로 공모를 할 수 있는 사업들이 혹여 있다고 하면 좀 더 크게 큰그림을 보고 조례가 통과되면서 함께 그런 걸 얻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김희영 위원 9조에 농산물수출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 구성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우리 시 단위에 수출협의회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실제적으로 금년부터 수출 진흥을 위한 물류비도 지원을 좀 못하게 되어있고요.
어떤 수출에 대한 효율적인 시의 지원이 이루어지려면 수출협의회에 관한 구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당연히 수출하는 업체가 참여를 해야 할 거 같고요.
물론 행정기관이나 의회에서도 저희가 위촉을 해서 앞으로 운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김희영 위원 그래서 협의회에서 하는 자문을 한다, 이 정도의 표기는 되어있으나 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규칙이라든지 고민의 지점에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해주신 법인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보다는 물론 법인이 선도적으로 지금 현재 농협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개별 농가에 대한 것도 함께 고민을 하는 과정에 협의체 위원으로 대표성을 띠고 함께 할 수있도록 구성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명노봉 질의가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정된 조례안에 아산시 농산물 수출촉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이 되었는데요.
소장님 현재 아산시 농산물이 일부가 수출이 되고 있죠?
○위원장대리 명노봉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조례안에 보면 농산물 수출협의회가 수출 촉진의 총괄 맡고 있는다고 봐야 합니까, 향후에?
○위원장대리 명노봉 지금 조례안에 보면 여기 농산물 수출협의회를 두어서,
○위원장대리 명노봉 예, 있어요.
협의회가 어떻게 권고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역할을 할까요?
지금 나와있는 대로 여러 가지 수출정책이라든지 필요한 시책 같은 것들을 권유할 수도 있고 또 시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수출 관련 사업들에 대한 자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명노봉 지금 제가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는데요.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본회의에 통과가 되면 우리 시에서 혹시라도 지금 아산시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시장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해 배가 미국에서 수출이 되고 있죠?
○위원장대리 명노봉 예를 들어서 쌀도 있고 각종 농산물이 있는데 이것을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시장조사는 시에서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아산시 농산물이 국제시장에서 가격경쟁력으로 승부를 볼 수 있느냐, 아니면 품질로 승부를볼 수 있느냐.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아무래도 가격경쟁력은 굉장히 어려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수출에 관한 확대를 하려면 어떤 품질 경쟁 쪽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거죠?
어떤 가격 경쟁을 보존하기 위해서 작년까지 수출 물류비에 대한 일정 지원이 국가로부터 이루어졌지만 WTO에서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하지 못하게 되어있어서 여러 가지 수출지원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는 상황인 거고 이런 범위 내에서 수출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시책 발굴들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위원장대리 명노봉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이 통과 되면 지금 아시아에 수출을 촉진하고자 하는데 수출 장벽이 있는 나라도 있지 않을까요?
조사가 좀 필요할 거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검역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자국 산업을 교묘하기 위해서 수출입 규제되는 이런 사항들도 있을 거 같고 이런 부분들은 면밀히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명노봉 예, 답변 고맙습니다, 소장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농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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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아산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10시24분)
○위원장대리 명노봉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자치행정과장 유종희입니다.
의안번호 제5543호, 아산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목적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여 새마을지도자의 사기 진작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 또한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부합하도록 용어 및 자구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3조 조례의 목적, 장학금의 종류 및 장학생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요.
또 제4조에서 6조까지는 장학생의 추천·선발 과정과 장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7조에서 9조는 장학금액 및 지급 시기와 지급 정지에 관한 사항이고요.
마지막으로 안 제10조는 장학생 의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 16일부터 8월 6일까지 입법 예고를 하였는데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 저희가 드린 신구조문대비표가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는 그부분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명노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동수 전문위원 임동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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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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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명노봉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국장님, 김희영입니다.
혹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이 현재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로 확대를 선정에 대한 확대를 해주고 좀 더 많은 분에게 수혜를 주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전부 개정을 함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분의 수혜자가 생길까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지난번에 중복 지급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작년까지는 30만 원을 받더라도 못했던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줄긴 했지만 올해부터 중복 지원 항목이 없어져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년에는 9명에서 현재는 14명까지 지금 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이거 그 이후에도 지금 늘고 있고 오늘 이번에 하는 건 자구 수정이나 이런 부분을 따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복 지급에 가장 걸림돌인 중복 지원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급 인원은 조금 늘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희영 위원 지금 새마을장학금에 대한 예산이 올해 얼마 편성되어있었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올해 3200만 원 편성 돼서 1260만 원 나갔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그전에는 더 많은 사업비가 있었는데 점점 줄어들면서 사업비를 정리추경 이렇게 하면서 삭감을 했던 기억이 역력히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새마을회의 지도자와 부녀회장님의 자녀를 높이 치하고 그분들의 봉사활동을 높이 치하기 위한 이 방법에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지급뿐만 아니라 행정에서는 점점 학생이 줄고 있는 수혜자가 줄고 있는 과정에서 장학금은 장학금으로 주되 현재 예산으로 편성되어있던 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그분들 새마을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은 혹여 없을까 이런 고민의 지점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많은 새마을지도자들에게 들었을 때는 다양한 의견들이 저에게는 접수가 되어있고 행정에서 한 번 더 열린 가슴으로 의견을 좀 많은 의견들을 받아들여서 방법론을 장학금뿐만 아니라 다른 류의 것들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사 이렇게 재차 당부를 드리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명노봉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예, 저는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어쨌든 이렇게 전면 개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새마을회원들이 활동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뭔가 장학금 지급을 통해서 자기들이 보람을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중복지원이 폐지하면서 어쨌든 없어지면서 수혜자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저는 폭을 조금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
고등학교, 중학교 하고 있는 데 있어서 지금 원래 우리 제일 처음에 개정하기 전에는 아산시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 20일 이내에 장학금 수혜대상자를 선발해야 된다고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이걸 배제하고 추천에 의해서 읍·면·동 추천에 의해서 이걸 확대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장학금에 대한 인지도를 조금 전면 더 확장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받는 것이 아니고 수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주특기에 의해서 체육이면 체육, 예능이면 예능, 예체능이면 예체능, 공부는 실력은 조금 떨어졌어도 등급은 떨어졌어도 아이들이 여러 가지 활동함에 있어서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각 읍·면·동에서도 내가 봤을 때는 전면적으로 발굴해서 이런 장학금을 확대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산시 미래장학회도 마찬가지예요.
본 위원이 수년간 이걸 확대하라 확대하라,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많이 변했는데도 지금도 내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이 충분히 말씀드린 사항을 전부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사항이거든요.
이걸 제도적으로 묶으려고 하면 이거 못 바꿉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 새마을장학금이나 이런 것들은요, 우리 아이들이 숫자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다방면에 있어서 문을 활짝 열어 놔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혜받는 우리 친구들이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엄마, 아빠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혜택을 받아서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동기부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어쨌든 지금 실시하고 있는 장학금 제도가 어느 정도 범위가 확장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위원님,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또 새마을지도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이기애 위원 당연하죠.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그래서 저희들도 장학금을 지급 받는 수혜자가 누락 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고는 있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부 우등생 이런 제한을 떠나서 특기장학생, 유공자 장학생 이런 부분들이 조례에 담겨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인지가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 번 더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왜냐하면 이게 추천하는 게 읍·면·동장 당해연도에서 1분기 내에 이게 추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읍·면·동장의 어떠한 의지, 그리고 읍·면·동장이 이걸 얼마만큼 인지를 하고 있는지도 상당히 이제 앞으로는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읍·면·동장에 대한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에 대한 이 부분을 확실히 어떤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우리 어떠한 장치를 통해서라도 제가 봤을 때 이분들이 심사위원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이기애 위원 새마을 여러 가지 지도자들이나 회원들이 앞으로 도에서도 여러 가지 확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당까지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본 위원도 작년부터 팀장님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새마을 수당에 관한 이런 내용을 계속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었고 도위원님들한테도 계속 연결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충남도에서부터 아산시까지 받아들여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진실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비롯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명노봉 예,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 3조 1항 2호 3호에 대해서 잠깐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하고 약간 흡사한 질문이긴 한데요.
지금 2호 같은 경우는 우등생 장학금에 대한 평가나 등급이나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명시적으로.
그런데 3호 같은 경우는 기준이 애매모호한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확장성을 위해서 조례를 지금 제정하신 건데 우등생 장학금에 대한 부분을 어쨌든 우리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에 꼭 성적을 넣어야 하는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출석이나 아니면 아이가 윤리적 도덕성을 좀 더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성적 5등급에 C학점 이런 게 굳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위원님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등생만 넣은 게 아니고 유공자라든가 특기생 장학금 대상자를 넣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장학 수혜 받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더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분이고 이 또한 조례가 도 조례 기준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다만 특기 장학생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이유는 조례에 구체성을 명시를 하다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제한이 될 수 있거든요.
저희가 이 부분을 확대하기 위한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많은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이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도 조례에 맞춰서 2호 같은 경우를 정했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더 확대해서 조금 문턱을 더 낮추는 건 어떤가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특기생 같은 경우예능, 체육, 미술, 이런 부분이고 일반적으로 그냥 공부하는 학생들에 대한 건 기준을 뒀단 말이에요.
그 기준을 확 낮춰달라는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그런데 기준을 보시면,
○박효진 위원 뭔지 알아요.
기준도 5등급, c등급 이 자체도 지금 많이 높은 건 아니에요.
많이 높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에 위축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례의 확장성을 위해서 어쨌든 넣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완화 부분을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저희가 운영을 지금까지는 이거 때문에 수혜를 못 받는 학생은 없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혹시 운영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을 더 낮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까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명노봉 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의욕이 상당히 넘치시는데 우선 발언하시기 전에 위원장을 대신한 부위원장에 발언권을 득하시고 질의에 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하나 말씀 좀 드릴게요.
○위원장대리 명노봉 이 전부개정조례안이 발 빠르게 임시회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행정안전체육국 뿐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든지 우리 아산시에서 집행부에서 조례안에 근거해서 행정을 보고 있는데 많이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조례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으니까 국장님께서도 조례 정비가 필요하다, 현실에 맞게.
지금 이거 같은 조례안도 개정된 지가 꽤 오래 됐는데 늦게나마 개정된 거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당부말씀드리면 행정안전체육국에 있는 조례안도 현실에 맞게 정비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위원장대리 명노봉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명노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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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아산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안)(11시05분)
○위원장대리 명노봉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자치행정과장 유종희입니다.
85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545호, 아산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산시 발전을 위해 거액의 공유재산을 기부 채납하신 출향 인사에 대하여 아산시 제1호 명예시민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부자는 손조영님으로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출신으로 현재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는 뉴질랜드 영주권자입니다.
해당 토지에 대해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매수자가 없었고 상속자들도 상속 의사가 없어 아산시의 재정 발전을 위해 조건이 수반되지 않은 자발적 기부채납을 신청하셨습니다.
기부 토지는 탕정면 명암리 소재의 2필지로 총면적 33932㎡ 공시지가로 따지면 12억 3143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에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2024년 제1회 아산시 공유재산심의회 원안가결 되었고요.
5월에 제24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5월 20일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됨에 따라서 기부자에 대한 아산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25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 동의안이 되면 동의가 완료되면 10월에 있을 제30회 아산 시민의 날 기념식 행사시에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질랜드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명예시민증 수여하기 위해서 오기는 어렵다고 저희가 들었고요.
자녀분 중에 한 분이 오셔서 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명노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동수 전문위원 임동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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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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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명노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 위원 과장님, 명예시민증이 현재 수여된 게 1호로 지금 현재 선정되는 과정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지금까지 조례는 되어있었는데 현재까지는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김희영 위원 조례를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가 95년 2월 15일 제정됐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조건 없이 기부채납한 분이 한 분도 없다는 의미로 봐야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재산적인 채납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자세히는 알고 있지 못해서 지금까지 거액의 고액의 재산을 기부한 적은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래서 저는 그냥 조건 없이 기부채납을 했을 때 그분들을 다 명예시민증을 수여를 하는 것인지 이걸 여쭙는 거고 그러나 그 규모에 따라서 그런 내용은 과장님이 아직 지금 현재자료가 없으신 거 같은데 이후에 이걸 제공해 주시고요.
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게 되면 아산시 정책 결정을 하거나 집행 과정에 참여하거나 시립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함께 부여된다고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맞습니다.
○김희영 위원 조건없이 기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앞에 내용은 너무 좋은데 이런 아산시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 참여, 그다음에 시립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권리를 준다는 것은 뭔가 맞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정책 결정이라는 건 어떠한 그 현재 이 건으로 봤을 때 그 토지에 대한 부분만 그런 정책을 결정하거나 또는 집행 과정에서 참여하거나 이런 권리를 주는 것인지 이거에 대한 것도 아직 잘 내용이 정리가 안 되시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저희들도 처음 명예시민증으로 대상자가 발굴이 되다 보니까 아직 구체적인 조항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계획이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 부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제가 다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는 과정, 기부채납을 하고자 하는 분이 제 주변에도 여럿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기부채납을 하지 못했던 것은 조건을 앞세웠기 때문에.
“내가 여기 기부채납을 할 터이니 체육시설을 넣어줘. 그런데 다만 여기에는 내 이름 석자만 넣어주면 돼.”
이렇게 조건을 명시하면 그게 안 돼요, 기부가 안 된다.
시에서는 조건없이 그냥 내준다고 하면 시의 판단에 의해서 어떤 시설이 들어갈 것인지는 시에서 판단한다.
이런 것 때문에 몇 분께서 기부채납을 하지 못했어요.
말 그대로 조건 없이 그냥 기부채납을 해주셔야 한다는 거고 되풀이 돼서 계속 얘기하지만 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이 부분은 조건 없이 내가 기부를 했기 때문에 명예시민증을 수여를 받게 되는데 그 명예시민증을 받게 되면이러저러한 권리가 생깁니다라는 것은 상충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이 지금 현재 파악이 덜 됐을 거라고 보고 이 조례에서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한 것들 구체적으로 이 시간 이후에 다시 본 위원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조례상에는 기부채납에 대한 조건 유무에 대한 부분은 없는 거고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조건 유무에 대한 부분은 과정상에서 나오는 부분이고 현재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명예시민증을 주고자 하는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다시 체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명노봉 예,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과장님께 본 의원은 김희영 위원님하고 약간 좀 상충되는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존경하는 김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도 아산 시민이 기부채납을 했을 때 저도 기부채납을 한 세분 정도 여태껏 의원 생활 하면서 같이 함께 조건 없이 기부채납을 하게 그 자리에서 아마 제가 있었던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아무런 조건 없이 기부채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단서를 달면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외국에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갖고 계신 분이 아산시에 뭔가 있어서 조건 없이 기부채납을 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산시민은 굳이 시민에 대한 이런 명예시민증을 줄 필요도 없는 거고요.
외국에 계신 분이 조건 없이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갖고 계신 분이 지금 아산시에 와서 이 정도로 명예시민을 선정할 정도로 저는 희박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말씀 맞습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그 명예시민이라는 부분이 이게 아산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취지가.
아산시 외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아산시의 위상을 높인다든가 시정 발전에 크게 기여를 했다든가 이제 그 안에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공감이 갑니다.
○이기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명예시민증 같은 경우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에 본 위원도 잘 몰랐는데 아산시 관내가 아닌 관외 외국인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기부채납을 해도 명예시민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기애 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전문위원님이 잘 이걸 판단하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제도적인 마련을 위해서 계속 확대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면 거주자들이 도로나 뭐나 외국에서 계셔서 저희하고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민원 해결하면서 직접 제가 세정과나 세무과에도 제가 몇 번이나 주소를 알아보려고 했었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명예시민증에 대해서 혹시 좀 확장성을 갖고 이것도 전부 확대를 좀 해서 홍보를 해서 저는 좀 찾아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요.
솔직히 금액으로 따지면 12억이라는 돈이 넘게 이걸 기부채납하는 건 저는 보기 드물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산시민의 날에 이걸 자녀보다는 2세보다는 자부담 50% 해서라도 우리 아산시가 비행기 티켓팅이라도 50% 부담을 해서라도 이분이 자기가 아산시에 와서 시민증을 받을 수 있다면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자주 와서 이걸 활용하는 건 아마 희박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외국에 거주하셨을 때 명예시민증 어느 정도 기부채납를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저희가 확대를 해줘야 그분들도 과감하게 어쨌든 기부채납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거에 대한 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김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아산시 관내에 있는 시민이 기부채납 했을 때 아니면 관외 외국에 있는 명예시민들이 기부채납을 했을 때 명예시민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프로세스나 아니면 기본 안을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봤을 때는 살펴 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기애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명노봉 예,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효진 위원 과장님께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이게 기부채납이 우리가 고향사랑기부는 현금으로만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박효진 위원 현금으로 하고 아산사람이든 그건 뭐 외부 사람이든 상관없이?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아니요, 아산사람은 안 되고요.
고향사랑기부제 취지상 아산사람 아닌 사람들이 아산을 위해서 기부하는 거.
○박효진 위원 아산을 위해서?
○박효진 위원 그렇게 하고 이 필지가 제가 등기부등본을 못 뽑았긴 했는데 현재까지 못 보긴 했는데 우리가 이전 해오기 이전에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었나요, 혹시?
체납 사실이나 아니면 권리관계에 대해서 이상이 있던 점이 있었나 해서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그 부분은 기부채납에 대한 업무가 회계과에 있다 보니까 그런 체납 사실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는 없었고요.
○박효진 위원 그래도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쨌든 확인해 봐야 할 부분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그런데 이 1월에 기부채납 신청을 해서 지금까지 절차가 5월에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가 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세금에 대한 체납이라든가 이런 건 없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효진 위원 그건 심의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일부 감안을 하더라도 갖고 왔을 부분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등기부등본에 대한 권리 관계 그리고 체납 관계 이런 부분을 한번 더 확인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러면 이 조건 없는 기부 이게 바로 권리관계나 체납 관계가 깨끗했을 때 조건 없는 채납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권리 관계에서의 문제, 그다음에 체납 관계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건 조건이 없지는 않죠, 현실적으로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아마 그 부분은 세무과나 이런 부서에서도 그런 건 깔끔히 정리된 부분이,
○박효진 위원 그건 심의위원회에서 일부는 부담하더라도 갖고 오겠다는 게 이제 결과가 나오면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그 부분을 조금 지금 확인이 가능할까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그 부분은 세무과에 바로 확인,
○박효진 위원 등기부등본을 좀 떼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그건 별도로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명노봉 질의 더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관계 법령에 아산시 조례를 법령 근거로 들으셨어요, 국장님?
○위원장대리 명노봉 이분께서는 아산시에 기분채납한 이분께서는 해외교포시죠?
그럼 조례상으로 대상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위원장대리 명노봉 또 한 가지는 아산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분이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분께서는 아산시의 위상을 높이지는 않았죠.
다만 이제 시정발전에 기여했느냐의 여부는 논쟁의 대상인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그 10억이 넘는 금액의 가치를 시에 제공을 하고 시가 그 부분을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은 인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명노봉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효진 위원님.
○박효진 위원 저는 토론이라기 보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심도있게 자료를 좀 더 확인을 해봐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사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명노봉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명노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들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명노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및 7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일신상의 사유로 출석이 불가하여 체육진흥과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인 6항 및 7항 질의에 대한 답변은 행정안전체육국장님이 하시겠습니다.
다만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아산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담당 팀장님이 보충 답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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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13시31분)
○위원장대리 명노봉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입니다.
체육진흥과 심의 안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66페이지 의안번호 5544호,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두 가지로 첫 번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용자에게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여 공공체육시설의 관리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두 번째는 국민체육센터 신축에 따른 사용료, 이용료의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 공공체육시설 관리강화를 위하여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경우 시설 사용료를 일정 기간 제한하고 위반 행위를 공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과 특정 장소에 특정 단체 홍보물들을 설치하는 것을 금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체육시설 신축에 따른 체육시설 현황을 추가 현행하고 사용료의 시설명을 일치하여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한마음야구장 국민체육센터를 아산국민체육센터로 둔포국민체육센터를 신설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해당 안건에 대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며 6월 27일부터 7월24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 내에 별다른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명노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동수 전문위원 임동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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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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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명노봉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국장님, 식사하셨습니까?
○이기애 위원 예, 저번에 이 조례에 앞서 과장님께서 참석하셔서 위원들한테 아마 이 내용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주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이제 본 위원도 어쨌든 이거에 대한 조례를 한번 다른 지자체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론 권익위에서 부패 영향평가 개선을 위해서 우선 상위법 개선 사항이 내려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개선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지만본 위원이 조금 아쉽다 하는 사항은 신구조문표 대비표를 보면 애당초부터 있었던 사항들이 조금 더 손댈 필요가 있었던 사항이었는데 위에서 상위법이 개정되는 부분만 손을 대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8조 사용 제한을 보시면 8조 1항을 보시면 공공질서 미풍양속 및 체육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할 경우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 때문에 모든 것들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개정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시민들이 연령대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연령대가 우리 미성년에서부터 장년층까지 다양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공공질서 미풍양속 이걸 저해하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 금방 국장님께서는 인지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걸 전부 조례에 담지는 못 하지만 다른 지자체를 제가 살펴봤더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건 풀어서 다 조례에 담았어요.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을 ***10분13초하거나 음주, 고성방가, 음란, 취사, 아니면 불법 판매행위를 금한다라고 다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냥 뭉그러뜨려서 이 공공질서 미풍양속 및 체육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할 경우 이렇게 되니까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이걸 인지하시고 그럼 우선 저희들이 사용판에다가 이제 공고할 때 공고 설치를 하면 이걸담아서 풀어서 우선하시고 다음에 조례를 혹시 개정을 할 때는 이걸 구체적인 걸 한번 살펴보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이걸 한번 인지해 보시고 우리 공공시설에 관한 체육시설에 관한 이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위원님께서 그런 사항을 지적하셨다고 해서 저도 사전에 살펴봤고요.
그래서 거기 뭐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던 부분들처럼 감염병이 있거나 음주로 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거나 아니면 체육시설 질서를 흐트러트리는 사람 뭐 이런 사람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열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하고 있고요.
다음 개정에 그걸 꼭 담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렇게 국장님께 금방 보고가 돼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어쨌든 본 위원도 재차 얘기 안 하겠지만 다음에 올릴 때는 조금 더 상세하게 풀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명노봉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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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제24회 세계핀수영선수권대회 유치 동의(안)(시장제출)(13시38분)
○위원장대리 명노봉 의사일정 제7항, 제24회 세계핀수영선수권대회 유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입니다.
자료 89페이지 의안번호 제5546호, 26년 제24회 세계핀수영 대회를 우리 시에서 유치하여 스포츠 도시로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4회 세계핀수영선수권 대회를 26년 6월 20일부터 6월 29일까지 10일간 배미수영장에서 개최되며 세계 50여개국에서 500여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시비는 2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상 해당 안건에 대하여 유치동의를 받고자 하며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명노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동수 전문위원 임동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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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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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명노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예, 국장님, 세계핀수영선수권대회 유치 적극 환영하는 바이고요.
도비 지원 요청을 했는데 도에서는 어떻게 확답을 받으신 겁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현재 협의는 도비에 4억 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희영 위원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확정까지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내용을, 잠시만요.
문서 동의 여부는 추후에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협의는 해서 당초에는 2억여 원이 있었는데 4억 원으로 해주겠다고 구두 협의는 되어있는데 문서협의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 못 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래서 이게 저희가 2026년도에 개최를 하는 거기 물론 지금 2024년도에 어떤 문서로 뭔가가 주고 받기는 이른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협회에서 유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구두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고 본 위원에게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4억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도에서 지원이 될 거라고 확신을 갖고 행정에서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2억은 아산시에서 하고 2억은 자부담인 거죠?
대한체육회에서 2억입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체육회에서 2억이고 그다음에 핀수영 회원들이 그 협회에서 2억 해서 총 10억입니다.
체육회에서도 2억을 대주고요.
○김희영 위원 하고 핀수영에서 2억을 또 대줍니까?
○김희영 위원 그럼 총 12억인가요?
아산시가 지금 2억인데?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그러니까 도비 4억, 시비 2억, 그다음에 체육회 2억 그다음에 핀수영 자부담 2억,
○김희영 위원 그렇게 2억.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그렇게 10억입니다.
○김희영 위원 지금 숙박에 대한 거는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할 거 같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수영장이 그때 가서는 이 행사를 치를 수 있게 잘 되어야 할 텐데 어떻습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우리 시가 늘 고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지인에 대한 숙박 문제가 가장 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정도 인원은 여기저기 분산해서 최대한 모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더 큰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숙박시설이 근본적인 해결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수영 당일에 관리를 늘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열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없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문제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김희영 위원 저희가 이제 수영장 방축수영장을 아마도 신축을 하고 이 경기를 하게 될 터인데 어쨌거나 문제없이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숙박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게 전세계 50여개국에 500명의 수용을 한다고 이렇게 지금 계획서는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얼굴일 수 있고 그중에 아산에 우뚝 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잘 해야 된다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앞으로도 25년, 26년 아산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정비를 그 기본 인프라부터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차질 없이 준비해서 잘 행사를 잘 치르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 예, 지금 존경하는 김희영 위원님께서 2026년 세계핀수영선수권대회를 열 때쯤 방축수영장을 오픈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지금 제가 아직 사업계획서를 정확히 보지는 못 했지만 그때까지 완공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본 위원도 그거는 아주 어려운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하는 거고요.
또한 지금 국장님께 저는 조금 아쉬웠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이 발령되기 전 일이었지만 제가 이거 작년부터 아산시 핀수영협회하고 계속 추진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하고도 간담회를 통해서 했었고 계속 답변은 어떻게 왔었냐면 어렵다는 얘기로 계속 답변을 와서 거의 포기 상태로 90% 이상 포기상태로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집행부가 일관성이 없는 태도로 이렇게 서로 다른 것도 아니고 세계선수권 대회를 유치함에 있어서 이게 90% 이상 안 됐던 사항을 갑자기 세계핀수영 선수권 대회를 유치하겠다라고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저는 분명히 이거 대찬성하는 거예요.
한다는 전제 하에 우리 집행부가 일관성이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도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난처하다는 말씀을 제가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저 오기 전에 그런 방침이 왔다 갔다 했다고 하면 제가 대신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 당시에도 가장 큰 문제였던 건 배미수영장 이용자들에 대한 불편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도 당초에는 15일에서 20일 정도 15일 정도 이상 연 거에 대해서 그쪽에서 계속 주장을 해왔고 그리고 시비를 대야 하는 부분 지금 2억이었지만 4억까지 대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지속적으로 요청이 있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행사 기간도 열흘로 줄였고 시비에 대한 부담도 4억에서 2억 정도로 줄였고 이용자들에 대한 지금도 협의는 하고 있지만 불편사항에 대해서 수영이 열리면 무료 관람을 할 수 있는 방안도 협의를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가 여건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갑자기 똑같은 조건에서 변한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조금 수용을 해보는 쪽에 대한 판단을 하였고 그렇게 하고 지금 25년, 26년도가 아산 방문의 해가 지정이 되어서 우리 시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를 하려면 이런 세계적인 대회 전국적인 규모의 대회도 유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도 수긍을 한 겁니다.
○이기애 위원 지금 국장님 적극적인 답변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신 거 같아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희가 아산시가 4억이라는 돈을 매칭한다는 그 자체가 부담을 많이 안고 있었고 더군다나 방축수영장도 없는데 수영장이 사실은 배미수영장이 사용자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아무리 관람을 무료로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그분들에 대한 어떠한 배려, 이해, 홍보 부분은 앞으로 기간이 2년 정도 더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야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는 지금 도비가 원래 2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매칭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관광의 해를 맞이해서 충남도하고 아산시는 둘째 치고 지금 도에서 적극적으로 2억 원이나 더 매칭 펀드를 얹어서 4억 원이라는 선뜻 갖고 내가 봤을적에는 대한체육회하고 수중핀수영 협회하고 우리 아산시보다도 도하고 먼저 조인을 했던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있어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도에서도 아산시에 협조 공문을 요청을 했겠죠, 맞죠?
하지만 저희도 우리 위원들도 판단해서 저도 마찬가지고 세계선수권대회를 아산시에 유치하고자 그 많은 노력을 해왔으면서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제가 보기에는 심도 있게 평가해 보지도 않고 검토해 보지도 않고 거절했던이 부분 앞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면 적극적인 행정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폭넓게 활동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세계핀수영대회같은 경우는 아시아권에서는 두 번째로 우리 아아산시가 지금 만약에 치러지면 아산시가 치르는 거거든요.
사실 중국 다음으로 우리가 치르는 만큼 저는 되게 의미가 크고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최우수 보유를 우리나라에서 핀수영 보유자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아산시에서 이 세계핀수영 대회를 열면서 그분들한테도 더 인지도가 높아지고 이거에 대한 핀수영에 대한 시민들의 여러 가지 만족도가 이런 게 훨씬 높아지면 위상이 높아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어쨌든 선수들에게 조금 더 나은 도약을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과 또한 사용을 못 하고 있는 아산시 시민들게 어떻게 홍보를 해서 이해 설득을 해 나갈 것인지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숙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깨끗하게 세계선수권 대회를 아산시에서 유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내가 보기에는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당부하신 대로 확대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명노봉 예,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 예, 저도 조례 자체는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근본적으로 수영장이라는 부분에 조금 부족하다?
아니면 준비가 안 됐다는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방축수영장 같은 경우는 충남개발공사에서 묶여있잖아요.
묶여있는데 지금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우리한테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앞서 이기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중국 다음으로 우리 한국에서 개최를 하는데 그것도 충남 아산에서라는 타이틀이라기보다는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일부 구역만이라도 빨리 정비를 해서 아산시 방축동 수영장만이라도 일부 구역만이라도 정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조금 도에 어필을 해서 빨리 진행할수 있는 방법이 구상을 하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제가 그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가타부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적정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전체 설계 부분이 나와서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체비지 매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같이 가야 된다고 하면 부분 개발이나 이런부분은 힘들지 않을까 개인적인 사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박효진 위원 저는 저 또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면 도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부분은 우리 행정 아산시가 도에 충분하게 미팅을 하고 얘기를 하면 저는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그 부분에서 의견 타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명노봉 저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상임위원들께서 질의하신 거에 추가적인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박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시개발공사지구 방축지구 내에 있는 방축수영장이 지구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상임위 활동하면서 들었던 정보로는 철거 비용 25억 원에 대한 부분이 아산시로서는 부담스러워서 개발지구 내에 있는 그 개발과 함께 실내수영장 신축을 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내년에 아마 제안서가 아산시로 들어온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민체육관과 방축실내수영장을 도시개발공사 도시개발지구 내에서 제척을 하여 준공을 앞당겼으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물론 도와 시가 협의해야 할 사항이지만 철거 비용 25억 원으로 인해서 이게 아마 방축지구가 정상적으로 하면 29년, 30년이란 말이에요?
그 기간은 너무 길다.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동의안이 상임위나 본회의를 통과하면 준비를 하셔야할 텐데 지금 연습장 아산시에 배미수영장 말고 추가 수영장이 있나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지금 수영장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배방 등지나 이렇게 연습을 할 수 있는지까지는 저도 미처를 확인을 못 했지만 수영장은 계속 건립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명노봉 연습장도 필요할 것 같고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경기장 주변도 더불어 정비를 해야 하는데 물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계핀수영선수권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산시에서는 행정안전체육국이 주무국이 되지만 관련 부서가 필요할 것 같아요.
도로든지 뭐 관광진흥과도 그렇고 이것을 아산시를 홍보하기 위한 주요 대회로 준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TF 팀을 꾸려서 2년 동안 수영장 뭐 아까 말씀하신 숙박시설 더불어서 관광까지 이어져서 TF팀을 꾸렸으면 좋겠다는 건의의 말씀을 국장님께 드립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행사 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홍보도 해가면서 실익을 다 찾는 행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명노봉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24회 세계핀수영선수권대회 유치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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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24년 제3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가. 인주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물 신축의 건(13시56분)
○위원장대리 명노봉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제3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6건의 의제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인 인주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물 신축의 건만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인주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물 신축의 건에 대하여 투자유치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정규관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정규관입니다.
저희 과 소관 의안번호 제5560호, 인주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물 신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산업단지 하나로 꼽히고 있는 인주면 걸매리 일원에 위치한 인주일반산업단지를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청년친화형 산업단지로 조성하여 청년일자리창출과 산단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청년문화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인주산단 공원에 연면적 1210㎡ 3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편의점, 카페, 멀티미디어실 등의 편의시설, 운동 및 복지시설, 기업 지원 시설 등의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세부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투자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28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86억 7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 산업단지 공단이 실시한 청년문화센터건립 공모사업에 지난 5월 선정된 바 있으며 국비 60억과 도비 4억 5000, 시비 22억 20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세부 사업내역으로는 건축비 55억 7000만 원, 용역비 4억 2000만 원, 사업부지 현물가 11억 8000만 원과 자산취득비 전산구축비 등을 포함한 기타 부대비용이 26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 계획으로는 2025년 1월에 공원 부지 용도 변경을 위한 관리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2025년 5월 공공건축심의를 거쳐 10월에 설계 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며 2028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주산단에 부족한 문화, 복지, 편의시설 확충을 통하여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이미지를 벗고 청년 근로자 유입을 강화하여 문화와 휴식 프로그램이 있는 산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인주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신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명노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동수 전문위원 임동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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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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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명노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효진 위원님.
○박효진 위원 국장님께 간단히 여쭤볼게요.
조례 자체에서는 문제 될 부분이나 이런 건 모르겠는데 없는데 청년문화센터라는 그거 약간 이론에 매몰되어 있으면 인주산업단지에 있는 직원들이 연령층이 다양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수요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 보셨는지.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저희가 그 사업 공모하기 전에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좀 수요는 받아봤고요.
수요가 좀 많은 걸로 나왔는데 아시다시피 그쪽에 아무 문화 관련 센터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저희가 청년 일부 계층에 제한 둬서 이용을 할 건 아니고요.
가능하신 분들은 이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박효진 위원 예, 청년에 일부만 두고서 활용을 할 건 아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맞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래서 제가 요청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름 이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청년문화센터라는 타이틀은 갖고 가지만 이름 자체 청년문화센터라는 이름 말고 다른 네이밍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혹시 알고 계시는지 가능한지에 대해서.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공모 사업은 청년문화센터로 공모에 선정이 됐잖아요.
그것은 사업기간 내에 변경하기는 조금,
○박효진 위원 아니, 이름 자체를 재생에도 여성 관련된 공모사업으로 어쨌든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름 자체는 나우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명칭을 바꿀 수 있냐는 거죠.
타이틀은 청년문화센터로 가되 부재로 다른 네이밍을 쓸 수 있냐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그거는 제가 아직 검토를 못 해봤는데요, 검토를 한번 해보고.
○박효진 위원 제가 검토해달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됐나요?
○투자유치과장 정규관 아직 검토를 마무리 짓지 못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리고 청년근로자유입이라는 주제 아래에서 하는 건데 이건 미래전략과도 보면 인구 유입에 대한 부분 많이 힘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청년 유입이 과연 원활하게 이루어질지가 조금 의문이긴 해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지금 일을 잘 안 한다고는 하고 있고 지금 뭐 한 뉴스에서 봤을 때 50, 60대, 60대들이 오히려 청년들을 먹여살리고 있는 그런 구조가 됐거든요?
그래서 청년 유입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인주산업단지랑 어떻게 할지 계획은 혹시 있으세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지금 솔직히 인주 산단 쪽에 청년인구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 3공구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앞으로 거기에 따른 공동주택도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청년 유입도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 안에 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게 하는 기능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박효진 위원 그래서 원론적으로 이거 건물 짓는 데만 치중하지 마시고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사람을 어떻게 유입을 할 건지도 투자유치과가 고민을 많이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박효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이게 완공, 준공이 되기 전까지도 계속적으로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고민해서 프로그램 운영 쪽에도 고민을 해서 별도로 나중에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명노봉 예, 김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국장님, 청년문화센터 선정되기까지 공모하시고 노력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문화센터 신청할 때 몇 군데가 신청을 했나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김희영 위원 뒤에 계신 분들이 메모를 남겨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정규관 죄송합니다.
공단관리팀장하고 투자유치과장하고 국장님 세 분이 다 이번에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김희영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몇 군데가 신청을 한 거에 경쟁률이 지금 궁금해서 그 부분이 답을 주셔야 그다음 질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명노봉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명노봉 김희영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청년문화센터라고 해서 공모사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데는 필요 없고 충남에 몇 군데 어디 어디가 선정됐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충남에서 세 군데가 선정이 됐고요.
저희 아산을 포함해서 서산, 예산 이렇게 세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산은 똑같이 저희가 알고 있는 예산인 거죠?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같은 제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아산 걸로 돌아와서 인주일반산업단지 그 산업단지에 대한 특수성이라든지 현실적으로의 문제는 충분히 잘 아실 거고 좀 전에 박효진 위원님께서 청년에 대한 부분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어려운 곳에 청년 문화 센터를 하겠다라고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그냥 무늬만 청년이 아닐까 걱정스럽고 커다란 3층의 건물이 이 노후된 공단 안에 들어감으로 해서 지역에 경제적인 성과를 이루고 산단에 활기, 온기를 찾아내고 청년들이 입주도 할뿐더러 근무를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까지도 인주에는 이런 문화센터가 현재 크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정말로 여기에 청년문화센터라고 하는 것들을 감히 산업통상부에서 지향하는 대로 담아낼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합니다.
1층부터 3층까지 공간이 쭉 있는데요.
이 중에 정말로 이건 청년을 위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글쎄요, 3층까지 청년이라고 포커스를 맞춰서 ‘이건 청년만 이용해야 돼’라는 시설은 아닌 거 같고요.
청년을 포함해서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희영 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건 ‘이 공간은 청년만 쓰시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청년문화센터 안에 어떤 것으로 인해서 ‘이건 청년화센터이오’라고 내세울 것인지 여쭙는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이게 저희가 청년문화센터로 공모에 선정이 됐잖아요.
어쨌든 외관상은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이용하는 센터다, 청년들의 어쨌든 문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표명은 해야 할 거 같고요.
내용적으로는 주민들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희영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문화센터라고 명했던 것은 분명히 그곳에서 추구하는 바가 있을 거고 특화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산시도 공모를 했을 겁니다.
청년문화센터를 지금 현재 이렇게 공모가 돼서 향후에 시간이 가면 지역 주민들에게로 돌린다?
이거 말이 맞지 않습니다.
특히나 투자유치과에서 근간 이건 다른 분명히 그곳에서 추구하는 바가 있을 거고 특화되어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산시도 공모를 했을 겁니다.
청년문화센터를 지금 현재 이렇게 공모가 돼서 향후에 시간이 가면 지역주민들에게로 돌린다?
이거 말이 맞지 않습니다.
특히나 투자유치과에서 근간 이건 다른 얘기기는 하나 같이 만드소, 같이 드소 기억 나시죠?
○김희영 위원 발달장애인들 작업장을 만들고 이것 또한 공모였고 너무 많은 희망과 함께 기대를 갖고 있었던 그 공간 한번 되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공모에 있어서 많은 공모를 하는 것도 행정에서는 바람직할 수 있으나 이것들을 그 본 취지에 맞게 하는 것이 더 담아내야 하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처음에 청년문화센터를 공모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실과에 과장님과 팀장님들 엄청 많이 노력을 하고 계셨고 저에게도 설명을 여러 번 했습니다.
너무 너무 노후된 공간에 이런 것들을 넣고자 했던 모습에 감동을 받았고요.
향후에 이것들은 선정됨으로 해서 제대로 된 공간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여기에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뿐만 아니라 저희 의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지켜볼 터인데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제대로 된 공간으로 해주시길.
왜냐하면 저희가 청년들이 굉장히 이 부분을 환호하고 있어요.
청년을 담아내는 공간이 정말 지금 나와유를 비롯한 많은 곳에서 농업을 하는 곳에서도 청년을 계속 울부짖고 있습니다만 말 그대로 앞세우기에 급급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보란 듯이 제대로 된 공간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국장님을 선두로 우리 과장님 교육도 잘 갔다오시고 했는데 그 열정과 열기를 모아서 잘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명노봉 국장님, 저도 간단하게 당부 좀 드릴 게 있습니다.
일반 산단 내에 문화센터건립을 공모하셨는데 응모가 돼서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위원장대리 명노봉 산단 내에 청년문화센터가 건립되는 것이 공모사업의 전제조건이었나요?
아니면 장소는 불분명했나요?
어떻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이게 산단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니까요.
○위원장대리 명노봉 사업이었죠?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산단 내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명노봉 인주일반산단이 노후화도 됐고 활성화 차원에서 공모에 응모한 거고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명노봉 지금 기획경제국에서 많은 공모사업들이 이루어지는데 국장님께서도 아마 아시다시피 제가 본 위원이 발의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있습니다.
지금 공모 사업을 사전에 준비하고 응모하기 전에 각 상임위에 서면보고라든지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의무사항을 조례로 담았단 말이에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명노봉 예, 이런 기능들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획경제국에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명노봉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본 위원회 소관 2024년 제3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인 인주일반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물 신축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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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25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
가. 아산제2디지털 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나. 아산리더스밸리 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다. 지방세연구원 출연(14시22분)
○위원장대리 명노봉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효율적인 의안심사를 위하여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동수 전문위원 임동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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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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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명노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장님 소관 2025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77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정규관 의안번호 제5547호, 2025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는 원활한 산업단지 조성 사업 지원을 위하여 아산 제2디지털 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과 아산 리더스밸리 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 과 소관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산 제2디지털 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본 특수목적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아산시가 공공출자자로 참여하여 설립하는 법인으로써 사업위치는아산시 음봉면, 동암면, 덕지리, 월랑리 일원이며 사업 면적은 66만 6734㎡이고 사업비는 3509억 원입니다.
출자 내용으로는 아산시는 전체 자본금 10억 중에서 20%에 해당하는 2억 원을 출자하며 출자 비율로는 아산시가 20%, 주식회사 유토플렉스산업개발 52%, 디엘건설주식회사 20%, 신한금융투자증권주식회사 8%로 구성됩니다.
다음으로는 아산리더스밸리 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건입니다.
사업 위치는 아산시 음봉면 소동리, 둔포면 신양리 일원이며 사업 면적은 35만 685㎡이고 사업비는 1307억 원입니다.
출자 내용으로는 아산시는 전체 자본금 10억 원 중에서 20%에 해당하는 2억 원을 출자하며 출자 비율로는 아산시 20%, 대국건설산업주식회사 48%, 에스디산업개발주식회사 32%로 구성됩니다.
기대 효과로는 민관 합동 개발로 대외적 신뢰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개발로 인한 생산 및 고용 유발 효과를 지속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산업시설종사자 유입에 따른 인구 증가로 우리 시에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세수 증대에 기여할 걸로 예상됩니다.
이상 투자유치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명노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2디지털 일반산업단지 이 부분이 중토위에 통과를 했죠?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조건부 통과를 했고 도의 승인 고시를 현재 기다리고 있는데 경과는 어떻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지금 사업주 측에서 부담해야 할 농지 전용 부담금이 총 91억 정도 되는데요.
승인 전에 한 27억을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거 납부하면 바로 승인이 나는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지금 정황상 이분들이 언제쯤 납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그 일정은 9월 안에는 납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독려는 하고 있는데요.
○김희영 위원 도에서는 농지전용 부담금을 납부할 시 바로 승인 고시를 해주겠다는 조건이죠?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지역에서는 중토위 결과가 났지만 이게 시행이 안 되고 있고 농지 전용 부담금이 납부가 안 되는 상황에서 굉장히 불안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아산시가 법인자본금 10억 중에 20% 2억을 함으로 해서 어떠한 권한이 생길까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일단은 저희가 SPC를 구성해서 하는 이유는 사업자 측에서 빨리 분양을 독려하자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SPC 구성에 들어가면 일반산업단지보다 분양을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분양이 빨리 돼야 어쨌든 지역경제가 돌아가니까요.
그 측면에서 저희가 SPC 구성하고 저희 분담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분양 시에 어떤 권한이 부여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어쨌든 그 일반적인 경우는 승인을 받더라도 땅에 100% 소유권이 넘어와야 착공이나 그다음 스텝이 가는데 SPC가 구성이 되면 30% 정도만 확보하면 착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래서 제2디지털 같은 경우는 목적을 갖고 있는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산업단지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굉장히 관심도 많고 기다림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나 아산시가 법인자본금을 같이 투자해야 하는 이 부분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속력을 내주고 뭔가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만 결국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특수목적법인을 하는 데 있어서 출자금은 당연히 저희가 협의를, 협약을 그때 하신 거죠?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협약을 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래서 출자를 하고 이후에 지금 현재 더디 더디 가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권한을 과시하셔서 속력을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과 함께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8월 안에는 8월 말 안에는 뭐가 정리가 되겠지라고 했던 부분이 실상점점 9월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음봉같은 경우 지금 제2디지털을 하고자 했던 가운데 있는 포스코1, 2, 3차 그 안에 음봉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에 우려가 계속 있었고 멈추었다 가다 멈추었다 가다 이제는 준공을 앞두고 있는 과정이라 비교가 서로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은 이런 것에 힘을 들어 하는 분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도 과장님도 워낙 현장에서 잘 그동안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기대를 갖고요.
출자하시면서 빨리 빨리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기대 효과를 우리 과장님께서 제2디지털과 리더스밸리 이 부분에 기대효과를 쭉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갖고 있는 96페이지와 98페이지 기대효과를 보시고 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두 곳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기대효과까지 다 똑같을 이유는 없죠.
기대효과를 다섯 개를 말씀하셨다면 세 개는 동일하다 하더라도 2개라도 좀 더 고민한 흔적을 보여주셨으면 좋은데 똑같은 글귀의 문장으로 여기에 그냥 출력해 주셔서 그 부분은 너무 안타깝고요.
향후에 이 부분은 지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좀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명노봉 예,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김희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아산리더스밸리 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대해서 물론 모든 게 다충족이 됐기 때문에 중토위에서 허락을 했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살펴보기에는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리더스밸리같은 경우는 과연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나요.
여러 가지 지금 산업 용지 면적 대비 입주의향서도 제가 살펴봤고요.
작성일을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거 냈을 때 작성한 거는 벌써 2020년 12월이에요.
벌써 3년이라는 게 시간이 그만큼 지나갔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걸 이 모든 건 다 충족해서 다 가져왔어요, 서류상.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의향서를 이렇게 살펴보면 물론 여러 가지 점수를 점수하고 따지고 봤을 때 B, B, B, B, B, 마이너스를 받았지만 턱걸이에 걸리기는 했어요.
그런데 사업을 이렇게 추진해서 한다고 보면 억지로 끼워 맞춰보고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여러 가지 확보 상으로 보면 의심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여기에서 점수를 많이 얻었던 건 IBM거 투자증권에서 800억을 대출을 해주겠다고 800억 원을 이거 아니면 이 사람은 능력이 없어요, 10억밖에.
과연 이러한 재산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살펴봤을 때 물론 중토위에서 허가를 냈다고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개인 사업자라면 저는 안 냅니다, 이 사람.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과장님 출장가셨을 때 팀장님하고 제가 분명히 이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여러 가지 자료를 제가 그래서 추가적으로 받아보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과장님, 재원 조달 계획도 어떻게 하겠다고 다 맞췄어요.
워낙에 부족하니까 이렇게 맞춰왔겠죠.
신용 평가 등급 확인서도 B, B, B, 마이너스에 확인서가 있는데 이것도 턱걸이에 걸렸습니다.
등기부등본도 확인한 결과 아무런 이상은 없어요.
오죽했으면 분양 능력까지 다 맞춰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분양 능력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기에는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과연 우리 관내에 산단이 이렇게 많은데 과연 그 산단까지 일시적인 조건이나 여러 가지로 됐을 때 꼭 여기로 콕 집어서 가야만 되는 업체들이 얼마나 있을까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만들어낸 것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의심을 안 갈래야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아산시가 2억이라는 돈을 출자를 하게 된 이상은 저희가 모든 걸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도 있다는 말씀을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말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정규관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사회로 참여를 할 수도 있고 지분 참여가 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더 많이 꼼꼼히 이 사업 주체들한테 저희가 직접 지분 참여만큼 들어가서 이사회라든가 감사 활동도 다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염려되는 부분이 지금현재 시간적인 부분으로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부분은 계속 이분들도 거쳐가는 단계별 평가를 검토하는 담당 기관들이 계속 재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맞춰오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대로 특수 SPC 이거 설립은 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산단 업무 타당성 업무 이 부분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타당성 있다고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투 트랙으로 가서 빠른 시일 내에 민간사업자분들이 빨리 아산시에 투자를 해서 뭔가 조성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저희는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자 투트랙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걱정없이 꼼꼼히 다시 한번 살피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왜냐하면 지금 이 리더스밸리개발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법인자본금이 일단 10억 원 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대국건설이 48%를 갖고 있고요.
에스디산업개발주식회사가 32%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시행사가 시공사를 끌고 들어간 형국이다.
맞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규관 에스피씨가 특수목적법인이라는 뜻은 각자 자기들의 이익과 아니면 산단개발이라는 목적에 따라서,
○이기애 위원 당연하죠.
○투자유치과장 정규관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협력 관계고 같은 투자자 관계기 때문에 많게 작게 시행사, 건설사, 모든 금융기관까지 다 이렇게 같이 가는 건데 저희가 참여한다는 뜻은 이런 분들이 개인적인 거나 아니면 독단적인 행동은 못 하도록 저희가 참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기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한 걸 제가 통과를 안 시켜준다, 시켜준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본 위원이 자료를 미리 살펴본 결과 본 위원으로 생각하면 내가 만약에 업자라면 나는 이 업자를 선택을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아산시가 출자함에 있어서 내가 보기에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이시죠.
이런 것들이 산단 개발이 우리 전문위원님 말대로 원활히 추진하려면 이게 1, 2년 갖고는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저희 신창 산단 지금서 코 끼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 정말 한 20년 가까이 꾸준히 이어왔었던 일들을 지금에서 추진하는데 이런 일들이 당장에 뭔가 어느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시민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재산적인 거든 무슨 정신적인 거든 여태껏 그사람들이 출혈이 심해요, 지금도.
거의 뭐 3분의 1도 안 되는 반토막이 난 산단을 조성함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기도 이 지역도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갈등이 없었을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앞으로도 갈등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저는 주민들과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철저한 관리 감독과 끊임없는 서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셔야 할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건부를 달겠습니다, 조건부로.
아시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이 ‘예’라고 대답함)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명노봉 과장님, 마이크를 켜고 답변을 하셔야 속기록에 남죠.
○투자유치과장 정규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명노봉 보충이나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의 2025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소관 2025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함영민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함영민입니다.
의안번호 제5547호, 2025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중 제99페이지 세정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서 법령에서 정한 지방세 발전기금 정립 의무사항으로 2025년도 출연금은 전전연도인 2023년도에 실제 세입결산액 5234억 4655만 8460원의 1만분의 1.2%인 6281만 4000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출연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지방시대지원 연구 수행, 오피스텔 건축물 신축 가격 기준액 조사 및 산정, 지방세공무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세 교육, 불복 사건 등에 대한 자문 등을 지방세재 확충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전국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지방세 발전기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명노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의 2025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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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아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아산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14시48분)
○위원장대리 명노봉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정광섭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정광섭입니다.
징수과 소관 의안번호 제5541호, 아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5542호, 아산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아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성실납세자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실납세자의 정의를 개정하여 지급 대상자 기준을 명시하고 자동차세, 연세 납부자 및 모범납세자 문구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41페이지 아산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세 기본법 제55조의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별지 서식에 용어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산금, 중가산금이 납부지연가산세로 변경되어 기존 서식에 본세를 지방세(가산세 포함)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사항은 성실납세자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징수과 소관 아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명노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동수 전문위원, 임동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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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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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명노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별로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산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중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은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 투자유치과장 정규관
  • 세정과장 함영민
  • 징수과장 정광섭
  •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 농정과장 오민환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 청가위원
  • 전남수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임동수
  • 주 무 관 이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