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51회-제1차-문화환경위원회-2024.08.26 월
제251회 아산시의회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4년 8월 26일(월)
  • 장 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아산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아산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아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다자녀가정 감면 확대를 위한 아산시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아산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탕정한마음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8.아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아산시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아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12. 2024년 제3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가. 아산시 공설장사시설 확충사업 예정부지 변경에 따른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의 건 나. 아산시 공설장사시설 증설에 따른 주차장 등 활용 토지 및 건물 매입의 건 다. 아산온천 치유체험센터 조성에 따른 충무권역 커뮤니티센터 증축의 건 라. 아산 외암마을 행사 마당 토지 매입의 건 마. 신정호 지방정원 조형물 설치 및 기부채납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 김형선 의회사무국 주무관 김형선입니다.
제25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 8월 12일 이기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맹의석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천철호·이기애 의원이 공동발의한 아산시 금연지도원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천철호 의원이 발의한 다자녀가정 감면 확대를 위한 아산시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아산시장이 제출한 탕정한마음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8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총 12건의 안건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및 제8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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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산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기애 의원 발의)(10시03분)
○위원장 이춘호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기애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이기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534호, 아산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갱년기 증상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갱년기 증상이 심할수록 우울증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에 노화로 인해 성호르몬이 감소하는 시기에 발생하는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갱년기 증후군을 겪는 아산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 갱년기 증후군 및 지원 대상자에 대한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3조 시장의 책무를 규정, 안제4조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5조 의료기관 관련 등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이상 아산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명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534호, 아산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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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복지환경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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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춘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저는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갱년기와 관련된 사업들이 비용추계를 보니까 한 300만 원 정도 올해는 예산이 잡혀있고 보니까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갱년기 관련된 사업들은 어떤 게 있는지 이게 다 국·도비 사업인지, 그렇게 두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현재 사업하고 있는 거는 한의학, 저희 건강증진 사업에서 국·도비로 사업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에 2회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요가테라피, 한의학 건강 의사선생님을 통해서 한방교실 하고 있는데 너무 짧은 시간에 작은 돈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다면 예산을 조금 더 시비까지 좀 더투여해서 더 할 생각입니다.
○김미성 위원 예, 어쨌든 존경하는 이기애 의원님이 발의를 해 주셔서 취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사업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어쨌든 기존 사업보다는 수준을 좀 더 끌어올려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국가에서 하는 것을 받아서 하는 정도, 예산도 미미한 정도인데 사실 중·장년층이 많아짐에 따라서 갱년기로 힘들어 하는 분들이, 시민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만큼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된다면 특수시책을 발굴한다든지 갱년기와 관련된 사업계획을 시행하는 거, 그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과장님께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지금 현재는 사업이 좀 미미하긴 한데 보건소가 주차시설 이런 게 있어서 보건소 자체에서는 정말 상반기 한 번 하고 있거든요.
상·하반기를 조정, 이번에 저희가 요청을 받았을 때 신청하는 시민의 대비 저희가 모집하는 게 너무 작았어요.
그래서 횟수도 좀 더 늘릴 생각이고요.
한의학 선생님들이 현재 하는 업무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한방 선생님들을 통해서 교육을 더 활성화할 계획이고요.
우선은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쪽은 아무래도 이쪽보다 주차가 조금 더 원활한 편이기 때문에 그쪽까지 포함해서, 시낭송을 포함한 대상자를 통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미성 위원 예, 확대를 하실 경우 홍보도 조금 더 면밀히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예, 요즘은 SNS로 하니까 정말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예, 지금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갱년기 증후군에 대해서 되게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이렇게 존경하는 이기애 의원님 좋은 조례를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과장님께 건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임산부한테 제공하는 엽산이라든지 철분제라든지 이런 게 보건소에서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은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프로그램도 프로그램이고 홍보도 홍보입니다.
다만 좀 복용할 수 있는 한의적이라든가 한의사분들과 함께 상의를 해서 이 프로그램을 많이 참여를 못하시는 이런 갱년기분들, 남녀노소 불문하고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복용할 수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지 한번 여부를 체크 한번 해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사실은 한의학 선생님이라든가 저희가 산부인과랑 많이 협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호르몬제가 대부분 현재 복용하고 많이 처방도 하고 있는데 약간의 호르몬제 복용에 대해서 호불호가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맞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데 호르몬제가 보통, 의사선생님에 따라 다르긴 한데 80세까지 먹으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50세에서 80세까지라면 한 달에 얼마 되진 않지만 만약에 그걸 먹고 유방암이라든가 난소암 같은 게 발생할 확률이 있는데 그 사후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저희가 또 책임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했다가 좀 배제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가나 힐링 프로그램, 검사 이런 종류로 해서 쿠퍼만 검사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검사 수치가 좋아지는지 그런 것들만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왜냐하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소에서도 하고 주민자치회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그래서 그걸 좀 연계하는 부분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약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건강기능식품 위주로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다양하게 좀 방안을, 상황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예, 맹의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위원 예, 저 발의하신 이기애 의원님께 여쭐게요.
제5조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단체, 협회 등과 협력체계 구축사업 할 수 있다라고 근거를 마련함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혹시나 의료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외부단체들과 협력을 하실 때 의료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기애 의원 글쎄요, 저도 과장님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엄청 많이 논의를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로 우리 보건소에서 한방의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라 하면 한방까지 포함한 거기 때문에 한방선생님하고의 상담, 의료 상담 이런 것들이 우선시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산부인과하고도 같이 아니면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된 거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갱년기가 단년에 끝나면 괜찮은데 어떤 사람은 3년 이상의 장기를 갖고 우울증까지 겸해서 생명을 앗아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주변에도 보면 공무원들 중에서도 주로 과장님 정도 되면, 아마 과장님도 지금 갱년기를 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장기간 오래 될 경우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우리 조례가 통과되고 필요하다면 정신의학까지도 서로 상담을 통해서 연계할 수 있는 부분 또 아산시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명시하기 위해서 제5조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맹의석 위원 예,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은 혹시 다른 조례나 행위에 있어서 단체들한테 위탁을 한다든지,
○이기애 의원 그런 건 없습니다.
○맹의석 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의료기관, 단체, 협회 등이라고 명시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정확히 하고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기애 의원 감사합니다.
○맹의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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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아산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맹의석 의원 발의)(10시14분)
○위원장 이춘호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맹의석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의원 맹의석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535호, 아산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세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개정이유는 인간답고 가치있는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인 웰다잉에 대하여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하고자 현재 조례의 적용대상인 말기환자 및 그 가족을 아산시민 전체로 확대하여 웰다잉 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 조례 목적의 적용대상을 말기암 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여 아산시민 전체로 확대, 안제4조 기존 조례의 중복사항 및 용어를 정비하여 시민들이 관련 내용을 파악하기 쉽도록 하는것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치료 결정에 관한 법률 등이며 비용추계사항은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아직 죽음이라는 개념에 대해 부정적이고 거부감이 있는 경향이 있어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만큼 인간답고 가치있는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인 웰다잉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웰다잉 문화조성에 대한 공감대가 아산시민에게 형성될 수 있게 조례안에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명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535호, 아산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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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복지환경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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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춘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일 의사일정에 따라 제3항과 제4항을 계속 심사하여야 하나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하여 제5항을 먼저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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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아산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10시27분)
○위원장 이춘호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보건행정과장 최원경입니다.
의안번호 제5552호, 아산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 안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산시 위탁 청년마인드링크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따라 2021년 12월 20일 개소하였으며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발굴하여 적절한 조기 개입을 통해 정신질환의 예방 및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사업목적을 명확히 전달하고자 청년마음건강센터로 명칭 변경을 권고한 사항과 청년의 연령 범위를 청년기본법 규정과 같이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기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에 청년·청소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 및 청년·청소년 정신건강센터를 청년마음건강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6조 청년기본법의 규정과 같이 청년의 연령범위를 종전 15세 이상 30세 미만에서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통일하고 청년·청소년은 청년으로 변경하여 사업 대상자의 범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행정규제 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완료하였고 입법예고 시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명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552호, 아산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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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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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춘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예, 과장님 사업대상자 연령이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조정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아산시 청년 기본 조례에는 아산시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연령이 19세 이상 34세 이하가 맞나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청년기본법에 법규상으로.......
○김은아 위원 어떤 청년기본법이에요?
아산시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청년기본법에 제3조에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2023년 3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김은아 위원 상위법에 왔나요?
○김은아 위원 그러면 우리 아산시 청년 기본 조례에도 좀 변경이 필요로 요하는 부분이고요.
○김은아 위원 지금 아산시 청년 기본 조례에는 18세 이상 39세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타 지자체는 청년기본법,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타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자체별로 기준을, 청년 나이의 기준을 정하고 갑니다.
19세에서 45세 이하도 있고요.
○김은아 위원 예, 그래서 34세라고 하는 것은 상위법이지만 어쨌든 아산시 청년기본법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나이를 좀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그런데 2022년부터 저희 보건복지부하고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는 사업 목적에 맞게 연령을 청년기본법에 규정과 같이 정비하라고 나와 있긴 하거든요.
○김은아 위원 정비하는 건 맞아요.
우리가 나이를 기준을 두는 건 맞는데요.
나이가 34세는 너무 적다는 거죠.
좀 범위를 늘릴 수 있는지를 여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그거는 한번 다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데 기존에 30세 미만이었는데 좀 늘린 거거든요.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김은아 위원 청년기본법도 보셨나요, 혹시?
○김은아 위원 기본 조례로?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그거는 따로 조례가 돼 있어 갖고 저희하고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거랑 같이 해도 되는, 우리 아산시만 그 기준을 두고 같이 그 조례와 함께 여기에 담을 수 있는 부분 아니었나 하고 여쭙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그거는 조금 다시 생각해, 검토해 볼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이렇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돼 있는 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김은아 위원 많다고요?
어디어디가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청년기본법을 대개는 기준으로, 상위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청년의 기준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대개 기준을,
○김은아 위원 본 위원이 다른 지자체를 보면요, 대부분 다 45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이 나이 기준을 늘릴 수 있는지를 여쭙는 건데 지금은 확답을 못 주신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다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김미성 위원 아까 제가 존경하는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분명 있는 것 같아서요.
지금 일단은 청년기본법은 청년을 19세 이상에서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을 했고 다만 조례에서 청년의 연령을 다르게 할 수 있다라고 열어놓긴 했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복지부에서 청년기본법에 따르라고 권고를 했다고 아까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명칭에 대한 권고를 했고요.
제가 그거는, 예, 아닌 것 같습니다.
명칭만, 예.
○김미성 위원 그렇죠?
명칭에 대해서만 했던 거고 연령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개방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리고 복지부의 권고가 명칭에 대한 변경을 권고를 한 건 언제 이야기 하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2022년부터 명칭을 변경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미성 위원 그러면 제가 사실은 이 부분은 진작에 했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연혁은 잘 모르겠지만 조기중재센터를 청년마음건강센터로 명칭이 변경이 됐었던 겁니까, 사업 자체가?
○김미성 위원 그러니까 청년·청소년 정신건강조기중재센터라는 센터가 있었는데 그게 사업명이 바뀌면서 청년마음건강센터로 명칭이 바뀌었던 연혁이 있었던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그렇지는 않고요.
이거를 같이 병행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동안 명칭을 한 가지로 통일을 못하고 명칭을 청년·청소년 조기중재센터나 이렇게 명칭을 병행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통일되지 않고 이래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도 있어 가지고 명칭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김미성 위원 사실 그 당시에 과장님이 안 계셨겠지만, 권고를 받을 때, 그래서 과장님 오시면서 이런 거 정비하는 거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실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복지부 권고사항을 진작에 했었어야 된다, 조금 느렸다.
그래서 이참에 저는 아직 소장님은 안 계시지만 보건소 전반적으로 보건행정과뿐만 아니라 권고사항이라든지 실제 상위법과 위반되는 사안들을 이참에 조금 손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맞습니다.
○김미성 위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예,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위원 계속해서 과장님 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청소년에서 청년, 이렇게 구분돼 있었고요.
15세에서 30세까지 돼 있었잖아요.
이 부분을 19세에서 34세로 조정할 때 그러면 그 이하, 예를 들어 저희가 청소년이라 하면 19세 이하를 얘기할 텐데 청소년이 빠지는 내용입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19세 이상은 청년마음건강센터에서 사업을, 정신건강사업을 진행하고요.
18세 이하는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맹의석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19세 이하의 관리에 대한 문제는 없고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저희가 이미 관리하고 있습니다.
○맹의석 위원 그러면 청년·청소년이란 부분에서 완전히 청년으로 이동하는 사업이네요,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그러니까 15세는 아동청소년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15세는 너무 어린 나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이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관리사업에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고요.
○맹의석 위원 그러면 다시요.
다시 34세 이상에 대한 관리는 또 어느 파트에서 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그거는 장년층으로 봐 가지고 성인 정신건강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맹의석 위원 그러면 19세하고 34세라고 하는 중간에 구분을 두고 세 파트를 각자 나눠서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예, 맞습니다.
○맹의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제가 또 존경하는 맹의석 위원님 말씀하시면서 좀 연장선상에서 궁금한 점이 그럼 있는데요.
청소년정신건강사업을 지금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건에 대해서 조례에 그럼 기재된 게 지금 있습니까, 이 조례에?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조례에는 청년에 대한 것만 돼 있고요.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보건사업은 이미 상위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 따로 있지 않습니다.
○김미성 위원 청소년의 정신건강사업을 조례에 기재하거나 그럴 필요성은 없습니까?
기존에 사실 있다가 지금 사라지는 거거든요?
○김미성 위원 예, 그런데 별도로 청소년에 대한 파트를 조례에 기재할 필요성을 이번에 좀 더 실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의문이 들어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나중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예, 과장님 지금 청소년과 청년이 구분되어 있는데요.
지금 청소년 같은 경우는 아동보육과가 있고 사회복지과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다른 과 집행부와 좀 상의하는 부분이 있는지요.
청년은 청년대로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이런 정신질환에 대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숙지를 해 보셨나요, 아산시 전체 집행부?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저희가 대개 고등학교 3학년까지를 아동청소년 간주를 해서 저희가 교육청 wee센터라든가 아동보육과라든가 같이 협력을 해서 청소년상담센터든가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렇죠, 그 부분은 어쨌든 조례로 담으면 정확하게 박제가 되니까 우리가 더 많이 예산을 수반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다만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것은 청년기본법을 권고 했지, 이거를 나이를 앞서 김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정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그런데 청년마음건강센터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용현로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하면 연령범위를 거기서도 19세에서 34세 이하의 대상을 사업을 하라고 돼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그 센터를 지원해 줌으로써 우리가 딱 그 나이만 그 안에서만 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만약에 그 센터에서 청년마음건강센터에서 연령범위를 확대한다면 연령을 더 확대해서 기존에 하고는 있었는데 청년마음건강센터 지침이나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연령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게맞다고 생각을 해서 정비를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김은아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춘호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은아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예, 김은아 위원입니다.
아산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제6조 제1항 중 34세를 39세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춘호 김은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은아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김은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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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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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아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철호·이기애 의원 공동발의)(10시58분)
○위원장 이춘호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철호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천철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536호, 아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개정의 이유는 금연지도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촉에 대한 공모절차를 의무화하고 금연지도원의 상해보험료 지원 신설 및 실적보고 규정에 대해 구체화하여 금연지도원 운영에 대한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금연지도원의 채용계획 수립 및 공모절차 의무화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금연지도원의 상해보험료 지원 규정 신설 그밖의 금연지도원 활동계획 및 실적보고 등에 대한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며 조례의 개정으로 인한 비용추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명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536호, 아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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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복지환경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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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춘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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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다자녀가정 감면 확대를 위한 아산시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철호 의원 발의)(11시01분)
○위원장 이춘호 의사일정 제4항, 다자녀가정 감면 확대를 위한 아산시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개정조례안 중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소관사항인 3개의 조례만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천철호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천철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540호, 다자녀가정 감면 확대를 위한 아산시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자녀 가정 감면확대를 위한 아산시 4개 조례 개정의 이유는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고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아산시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다자녀가정 감면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곡교천 야영장,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이용에 대하여 다자녀가정의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아산시 출생축하금 및 다자녀가정이며 조례 개정으로 인한 비용추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명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540호, 다자녀가정 감면 확대를 위한 아산시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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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복지환경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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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춘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예, 이제야 좀 아산시가 다자녀의 혜택을 많이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천철호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도 이게 많이 바꾸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가장 먼저 복지 부분, 다자녀 부분, 그래야지 가까운 곳에서라도 아산시에서는 아이 키울만 하다라는 그런 큰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이게 좀 뭔가 발돋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산림과 곡교천 야영장 산림과가 아니라 아산시 곡교천 야영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곡교천 야영장이 아무리 우리가 예약을 하려고 해도 안 돼요.
다자녀 혜택이고 뭐고 우리는 큰 소리를 칠 수 있지만 정작 다자녀 부모들이나 가족들은요, 곡교천 야영장뿐만 아니라 영인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휴양림도 예약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방안점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저희 곡교천 야영장 예약 시스템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안성 검토라는 지난 번 조례를 통해서 아산시민하고 유공자 등 감면 조례를 지난 번에 개정을 했고 또 이번에 다자녀까지 확대를 하게 된다면 시스템을 좀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럼 시스템 개선하기 위해서 보안성 검토 승인을 이달 중에 완료가 됐어요.
그게 기관이 국정원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기간이 좀 오래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안성 검토가 끝났기 때문에 시스템 개발이 들어가고 연말 안으로 해서 시스템 정비를 마치면 아무래도 예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용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저희가 예약 일수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양하게 해서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다행이네요.
그래도 홈페이지를 같이 구축할 수 있는 시기랑 딱 맞아 떨어져서 다행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산시민이나 국가유공자, 다자녀, 이 부분은 우선예약 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팝업을 한 꼭지 해 놔줬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감사합니다.
영인산 자연휴양림은요, 과장님?
거기 홈페이지는.......
○산림과장 이병주 예, 영인산 휴양림은 지난 회기 때 아산시민들에 대해서는 입장료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면제를 하는 걸로 했고요.
시설 이용 예약과 관련해서는 지난 회기 때 아산시민에게 우선예약제를 지금 현재 저희가 영인산에 지금 19개 숲속의 집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50%에 대해서는 아산시민이 우선예약할 수 있도록 현재 조례 개정이 되어 있고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시행이 되면 우선예약하는 그 한 꼭지가 있나요?
○산림과장 이병주 예, 있습니다.
아산시민만이 먼저 예약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다음 스텝은 산림과에서 시설정비가 요하겠네요?
○산림과장 이병주 지금 현재 그 시스템이 이미 가동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시설, 운영이나 시설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병주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돼 가고 있는 거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특히나 곡교천 야영장도요.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 잘해 주고 계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다자녀가정 감면 확대를 위한 아산시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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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11시18분)
○위원장 이춘호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전유태 시립도서관장 전유태입니다.
의안번호 제5553호, 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배방월천도서관 신규개관 예정에 따른 명칭과 위치를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별표1 도서관 명칭 및 위치에 아산시 배방월천도서관 명칭과 도서관 위치인 아산시 배방읍 월천5길 13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입니다.
도서관 운영 예산으로 4년간 추계 결과는 총 23억 5500만 원입니다.
세부산출내역으로 도서관의 정보 서비스 등의 수행을 위한 인건비 10억 9500만 원, 독서 진행행사 및 프로그램 추진 등 운영비 15억 1800만 원, 자료구입비 2억 4200만 원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붙임과 같이 개선사항 없음으로 규제심사는 비대상으로 검토되어 절차 종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호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명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553호, 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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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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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춘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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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탕정한마음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11시21분)
○위원장 이춘호 의사일정 제7항, 탕정한마음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사회복지과장 이기석입니다.
46쪽 탕정한마음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탕정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 만료예정임에 따라 복지서비스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복지관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 예정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복지관 운영과 시설관리, 사례관리를 비롯한 각종 복지 서비스 제공과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를 고려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현재는 한국지역사회복리회에서 수탁운영 중이며 조리원과 영양사 포함 총 1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금년도 지원 예산액은 약 6억 2000만 원이며 위탁에 따른 내년도 추정 예산액은 6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49쪽입니다.
수탁자격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이며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도 시설장을 제외한 종사자 분들의 고용승계는 유지될 예정입니다.
다음 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탕정종합사회복지관 사무는 위탁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 등으로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한다면 민간의 축척된 전문지식과 인력 그리고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에게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존 방식과 동일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이번 251회 임시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면 위탁사업자 모집공고를 거쳐 7명에서 11명으로 구성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서 선정된 법인과 위·수탁 운영계약을 체결을 하고 내년 1월부터 위탁운영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명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554호, 탕정한마음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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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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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춘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탕정한마음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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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아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11시26분)
○위원장 이춘호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아동보육과장 김민숙입니다.
의안번호 제5548호, 아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아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2조에 영유아에 대한 정의를 영유아 보육법과 일치시키며 아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상에 나타난 조례의 미비점 및 시설 사용료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 조례 제2조 영유아에 대한 정의를 영유아 보육법의 정의와 동일하게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임기 3년을 5년으로 민간위탁기관과 동일하게 변경하여 운영에 효율을 더하고자 하며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 사용료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표 1을 붙임의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수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놀이체험실의 경우 간혹 타 지역 아동이 이용하고자 할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대한 이용료 기준을 마련하였고 강당 대관 시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감면 조항을 세분화 하였으며 향후 영유아에대한 언어치료, 놀이치료 등의 수요가 있을 경우 외부기관과의 협약에 의한 치료를 위하여 최소한의 실비 등의 비용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을 지원하는 아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아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명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548호, 아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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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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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춘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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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아산시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11시30분)
○위원장 이춘호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의안번호 제5549호, 아산시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아산시 장난감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반영하고 장난감 도서관 이용에 관한 조항 등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시 장난감 도서관 2개소의 명칭과 위치를 반영하고 조례 제6조 이용제한, 항목 제4항 직원에게 언어적, 신체적, 정서적 폭행을 가해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업무를 방해한 자를 추가하였으며 조례 제7조 연회비 및 대여료 항목 제3항은 현재 장난감 도서관이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어 개인 이용자에 대한 부분은 불필요하여 삭제하고 장난감을 파손, 분실할 경우 변상하는 항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 회비의 면제 항목 중 제1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유형이 다양화 되어 수급자 증명이 발급되는 모든 대상 가정을 포함하였고 제4항은 조례명이 변경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아산시 장난감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아산시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명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549호, 아산시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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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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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춘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위원 과장님 개정안 중에 6조4항 신설사항이 있죠?
직원에게 언어적, 신체적, 정서적 폭행을 가해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업무를 방해한 자라고 하는 신설 조항인데요.
이런 사례가 있으셨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간간히 있습니다.
간간히 육종에서 진행을 할 때 이런 사안이 있어서 그쪽에서 제안한 사항입니다.
이런 조항을 조례에 넣어주면 당신들의 안위가 조금 더 나아지겠다고 하셔서 올리게 된 사안입니다.
○맹의석 위원 글쎄요, 이게 장난감 대여가 아이들 마음으로 진행되는 사항인데 이 조례에 이렇게까지 해서 혹시 장난감을 빌리러 오신 분들이 굉장히 폭력적인 분들이 계신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간간히 혹시나 있어서 이것을 조례에 담아주면 장난감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조금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담았습니다.
○맹의석 위원 그 사례가 많진,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많지는 않습니다.
○맹의석 위원 어떤 계기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이 조례 이게 갑자기 생겨서, 좀 계기가,
○맹의석 위원 사례를 한번 말씀 한번 해 줘 보시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저희가 장난감 도서관을 이용을 하는 부모님들은 사실 한 번에 와서 한 번에 두 가지의 장난감을 2주 동안 이용을 한 후에 다시 와서 다시 대여하는 경우가, 그렇게 운영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운영이 되어지고 있는데 혹여는 어머님들이 늦게 오시거나 이렇게 하면서 직원들한테 늦게올 수도 있지 이거를 늦게 와서 안 빌려주느냐라고 하는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그런 것들, 또 다른 사소한 사례들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맹의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김미성 위원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좀 보셨나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봤습니다.
○김미성 위원 본 위원도 지금 회원의 의무에 이미 손해가 있기 때문에 그 사안에 넣는 게 조례 형식상 맞다고 보이는데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저희가 더꼼꼼히 봤어야 하는데 전문위원님 해 주신 의견에 동의합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춘호 예,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미성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김미성 위원입니다.
아산시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제5조제1항 중 ‘그 손해’를 ‘구입연도 및 가격을 반영하여 해당 금액 또는 동일제품 등으로 그 손해’로 하고 안제7조제3항을 ‘삭제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춘호 김미성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미성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김미성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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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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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11시45분)
○위원장 이춘호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은성 경로장애인과장 김은성입니다.
의안번호 5550호, 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설장사시설에 따른 인근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과 공설장사시설 사용료의 감면 대상자를 정비하고 아산시 공설장사시설의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3조제5의 시가 조성하는 장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을 시장의 책무에 반영하였으며 안제13조1항에 아산시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과 연계하여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면제대상을정비하고 안제13조제2항제6호에 공설장사시설 확충에 따른 주민지원 계획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이 위치한 송악면 주민지원에 대한 장사시설 사용의 50%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제14조제6항에는 봉안 선호시설 위치 선정 사례를 방지하고자 반환된 유골의 재안치를 2년간 제한하고 안제17조제5항 안별표3에 자연장의 취지를 고려하여 자연장지 안치유골 반환불가 조항신설 및 자연장지 사용료 반환기준은 삭제하였으며 안별표1에는 안치기간 10년인 개장 무연고 유골의 사용료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명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550호, 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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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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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춘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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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아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11시50분)
○위원장 이춘호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은성 경로장애인과장 김은성입니다.
의안번호 5551호, 아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아산시 공설장사시설 확충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장사시설 주변지역의 복리증진을 위해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주변지역의 범위를 아산시 송악면 거산1리와 거산2리로 하였습니다.
안제3조부터 제10조까지는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기금의 조성은 일반회계 출연금 및 전전년도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5의 금액으로 하고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하였고 기금의 용도는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변지역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주민의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 사업 등을 위하여 별표에서 정한 사업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안제11조부터 제18조까지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10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장사시설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 예산 업무 담당 부서장, 송악면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한 명과 송악면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대표로 하였으며 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 성과분석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악면 공설봉안당 증설에 대한 집단반대민원에 대해 공설장사시설 확충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반대추진위원회와 협의하고 약속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례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명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551호, 아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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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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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춘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맹의석 위원 예,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붙임상의 수정이 필요한 사항 때문에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춘호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미성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김미성 위원입니다.
아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제8조제1항 중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아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안제11조의 제목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위원회설치 및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아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춘호 김미성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미성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김미성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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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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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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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24년 제3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가. 아산시 공설장사시설 확충사업 예정부지 변경에 따른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의 건
○위원장 이춘호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 제3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인 5건의 의제에 대해서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공설장사시설 확충사업 예정부지 변경에 따른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의 건에 대하여 경로장애인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은성 안녕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은성입니다.
의안번호 5560호,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중 경로장애인과 소관 아산시 공설장사시설 확충사업 예정부지 변경에 따른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아산시 공설봉안당이 2026년 만장이 예상됨에 따라 공설봉안당을 증설하고자 제23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22년 10월 21일에서 아산시 공설봉안당 확충사업 건으로 봉안당 신축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가결된 바 있으나사업예정지 경사분석 결과 가용면적이 부족하고 배수처리에 불리한 것으로 검토되어 사업 예정부지 일부를 조정하여 2024년 6월 도시관리계획 장사시설 결정고시하였으며 사업부지에 편입된 사유지를 매입하여 공설장사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사업부지는 30,000㎡에서 4만 738㎡로 증가하였으며 1만 738㎡ 증가하였으며 공설봉안당은 2개동 연면적 4,043㎡에서 1개동 연면적 4,064㎡로 변경하여 건축할 계획입니다.
금회 확충사업이 봉안 규모는 공설봉안당 3만 2400기, 자연장지 6800기로 총 3만 9200기입니다.
소요사업비는 부지매입비를 포함하여 199억 8000만 원으로 당초 168억 8000만 원에서 3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취득토지는 3필지 4674㎡로 공설봉안당이 신축될 부지이며 예정가격은 2억 7400여 만 원으로 2025년 3월부터 협의 취득하고자 합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는 24년 6월 착수하였으며 25년 5월 설계를 완료하고 25년 7월 공사 착공하여 2027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산시 공설장사시설 확충사업이 적기에 추진이 되어 시민들의 봉안 및 자연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아산시 공설장사시설 확충사업 예정부지 변경에 따른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명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560호, 아산시 공설장사시설 확충사업 예정부지 변경에 따른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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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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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춘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중 아산시 공설장사시설 확충사업 예정부지 변경에 따른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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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산시 공설장사시설 증설에 따른 주차장 등 활용 토지 및 건물 매입의 건
○위원장 이춘호 다음으로 아산시 공설장사시설 증설에 따른 주차장 등 활용 토지 및 건물 매입의 건에 대하여 경로장애인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은성 경로장애인과장 김은성입니다.
의안번호 제5560호,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중 경로장애인과 소관 아산시 공설장사시설 증설에 따른 주차장 등 활용 토지 및 건물 매입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우리 시 공설장사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인접주민들이 이주대책 수립요구에 대해 우리 시가 활용이 가능한 장사시설 주변 토지 등을 매입하여 장사시설 증설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부족한 공설장사시설의 주차공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향후 광덕산, 봉수산 임도와 연계한 산림 레포츠 거점부지 등으로 활용하여 장사시설 주변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168쪽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공설장사시설과 연계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 장래에 아산시 산림 레포츠 거점시설을 조성하고자 아산시 송악면 거산리 399-4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2만 597㎡ 규모의 토지와 지상 건축물 1개동 연면적 247㎡를 취득할계획입니다.
169쪽입니다.
토지 등 매입 소요예산은 가감정 결과 28억 3300여 만 원이며 취득 재산은 토지 27필지 건축물 1개동으로 토지 예정가격 23억 1000만 원, 건물 1억 2000만 원, 기타 지장물 등 4억 원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주민들이 공설장사시설 증설 반대에 대해 아산시가 주민지원계획수립 과정 중 장사시설 인근 주민과 협의한 내용으로 아산시 공설장사시설 확충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안건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아산시 공설장사시설 증설에 따른 주차장 등 활용 토지 및 건물 매입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명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560호, 아산시 공설장사시설 증설에 따른 주차장 등 활용 토지 및 건물 매입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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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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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춘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지난 의원회의 때 과장님은 자리에 안 계셨었고 국장님한테 제가 아마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이 주차장 장사시설에 대한 주차장이 아니고 직선거리로 거의 한 700m이상이 차이 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춘호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봉안당 장사시설의 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은 좀 힘들지 않나,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이주대책을 하기 위해서 토지 매입을 하는 걸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된다는 거 말씀 한번 드렸었거든요.
그럼 추후에 봉안당 관련해 가지고 주차 이용시설이 아닌 레포츠 관련해서 거점시설 확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형태로의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잠시 듣고 싶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예, 우선 일차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인데요.
공설봉안당 내에서 주차 수요가 크게 발생하는 시점은 사실 추석이나 설날 등 명절 때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단기적으로는 그날에 맞춰서 셔틀버스 운행 등을 통해서 공설봉안당하고 주차장 간 이동을 편리하게 지원할 계획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사실 주차장으로 활용하기보다는 넓이라든가 거리라든가 그리고 위치해 있는 여건 등을 봤을 때는 레포츠 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사실 매입까지 하게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산악마라톤이라든가 산악 자전거라든가 산림체험 등의 레포츠를 위한 거점역할을 하겠다라고 장기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간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든가 그런 부분은 아직 나와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추후적으로 거점레포츠 산업 관련해 가지고 주변지역을 개발한다든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에 대한 수반이 따라야 될 것 같아요, 차선책이.
○위원장 이춘호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좀 세심하게 정책을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중 아산시 공설장사시설 증설에 따른 주차장 등 활용 토지 및 건물 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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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산온천 치유체험센터 조성에 따른 충무권역 커뮤니티센터 증축의 건
○위원장 이춘호 다음으로 아산온천 치유체험센터 조성에 따른 충무권역 커뮤니티센터 증축의 건에 대하여 관광진흥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맹희정입니다.
페이지 146쪽 의안번호 제5560호 중 아산온천 치유체험센터 조성에 따른 충무권역 커뮤니티센터 증축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산시는 지역의 대표자원인 온천을 활용한 다양한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로 아산온천 치유체험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운영 중이던 음봉면 신수리 소재 충무권역 커뮤니티센터의 기능 중단 계획에 따라 해당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조성하고자 하며 온천 치유 치료센터의 기능강화와 사용자의 이용편의 제공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등 일부 증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기존 건축 연면적 655.14㎡를 1층에는 플로테이션 풀 조성과 엘리베이터 설치, 옥탑층에 사무실 조성을 위해 260㎡를 증축할 계획입니다.
공간배치는 이용자의 동선에 따라 1층에는 탈의실과 플로테이션 풀, 또 워터테라피실 등 체험공간을 구성하고 2층에는 회복을 위한 테라스 정원 등 릴렉세이션 공간을 배치할 계획이며 3층은 운영을 위한 사무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30억 원으로 50%의 국비 지원사업이며 소요내역은 철거 및 건축, 전기, 통신, 소방공사와 용역비, 기타 장비 구입비 등입니다.
내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명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560호, 아산온천 치유체험센터 조성에 따른 충무권역 커뮤니티센터 증축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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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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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춘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오늘 공유재산심의 안건은 증축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맞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본 위원은 어쨌든 국비를 따오고 온천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증축은 필요하다고 동의를 합니다.
○김미성 위원 다만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다시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2024년 8월에 관리계획 수립한다고 했는데 수립이 완료가 됐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아, 아직 오늘 심의를 끝나고 향후 9월까지 수립이 될 예정입니다.
○김미성 위원 제가 봤을 때 이거 본 위원에게 혹은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신다면 우리 상임위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연구용역 보고서를 봤는데 전혀 제대로 된 분석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온천도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우리 아산시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핵심적인 목표가 뭡니까?
건강보험이죠?
○김미성 위원 예, 건강보험을 안착시키는 것이 온천도시 성공의 판가름을 열리는 거고 이 치유센터와 헬스스파케어산업진흥원 건물을 통해서 우리의 치료 효과들을 입증하고 검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건물의 내용을 보면 호텔의 에스테틱과 사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지금 그 부분은 헬스케어에서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개발을 해서 그리고 이 부분을 다시 치유체험센터에서 그거를 시민들에게, 이용자들에게 적용을 함으로써 서로 상호 보완적인 이런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목표도 분명히 의료보험 적용을 위한 임상의 결과치를 가져오는 것에도 목적이 있지만 온천산업의 발전의 다른 측면인 온천을 활용해서 이런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체험센터들을 민간으로 사업확장의 선도모델로서 정립하는 부분도 이 사업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공공이 계속해서 민간이랑 경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보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사업으로 확장하고 싶은 마음이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김미성 위원 그러면 타깃분석이라든지 SWOP분석이라든지 기대효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하고 같이 연계 사업을 통해서 서로 상호,
○김미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연구용역이 부실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타깃분석이 들어가 있습니까?
없죠?
저는 이 증축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제가 분명히 일부러 회의록에 남기는 겁니다.
이 사업 계획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과 다시 한 번 상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아, 별도로 위원님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더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위원 예,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사전설명 해 주셔서 들었고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건물이 농업기술센터 소관 관장업무였었잖아요?
지금 관할부서가 바뀌면서 어떻게 완료 부분은 어떻게 매듭이 잘 되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지금 매듭이 지었다기보다는 농정과에서 기존에 충무권역센터로 활용하던 부분에 대한 사업종료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이 사업을 받아서 착공을 하도록 서로 협의가 된 상태고요.
지금 농정과와 그다음에 커뮤니티센터의 영농조합법인과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맹의석 위원 예,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저쪽에 농정과의 관할이 매듭이 안 된 상황에서 진행을 하다 보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부분, 존경하는 김미성 위원님께서도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곡차곡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지금 영농법인 측하고의 이해관계의 사항을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하고자 하는 이쪽 충무권역 하고는 사실 별개의 사항입니다.
다만 연계사업으로서 다른 곳에 있는 사업부지의 사업기간이 아직 남아있음으로 인해서 관리법인이었던 이 법인과의 지금 연계해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협의중인 걸로, 원만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협의중인 걸로 알고 있지만 법적으로 이 건물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는 사실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부분들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이 착공되기 전까지 원만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농정과랑 협의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맹의석 위원 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원만한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이후에 진행되는 사업과 또 부작용에 대한 부분이 민원이 발생을 하면 상호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사항보다는 마무리를 확실히 한 후에 진행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업개요에서 계약방법이 제한입찰 등으로 돼 있거든요?
제한입찰을 한 내용이 뭐죠, 이렇게 메모해 주셨는데.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아, 제한입찰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통 입찰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입찰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충남, 금액에 따라서 아산지역이나 아니면 충남도나 이렇게 제한을 해서 용역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경우를 제한입찰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맹의석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규모에 따른 지역 그 제한을 말씀하시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맞습니다.
○맹의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예, 과장님 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죠?
그런데 이게 농업기술사업센터 사업종료로 인해서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사업을 했었죠, 농업기술센터에서?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당초 농업인들의 커뮤니티센터로 그게 조성이 됐는데 그동안 그 사업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분명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처음에 그 사업을 하고 그 건물을 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그럴 때 사업계획대로 그리고 통과가 돼서 사업을 실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됐어, 그렇죠?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도 그거예요.
지금 철두철미하게 사업계획, 조금 아까 존경하는 김미성 위원이 말한 것처럼 주요 타깃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 위원들이 우려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잘 짜셨으면 좋겠고,
○천철호 위원 사업 설명 들을 때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정말 그때 얘기한 거 그대로 얘기할게요.
한화선수들 물리치료 여기 와서 해서 제대로 되면 이거 소문납니다.
그런 것도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뭐냐하면 저희가 온천으로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해서 이걸 지금 만드는 거잖아요.
○천철호 위원 운동선수들, 조금 유명한 운동선수들을 그냥 일단은 무료로 해 줘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소문에 소문을 내고 이렇게 하면 아마 이거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어느 부분들을 타깃으로 해서 데리고 올까 하는 걱정이 많을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지금 저희가 전략적인 홍보나 이 부분을 어떻게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강보험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거해서 꼭 보험에 적용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런 성과를 꼭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감사합니다.
○천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여쭐게요.
관련해 가지고 제가 아마 서면질문을 내린 게 있습니다.
헬스케어스파진흥원과 연계방안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갖고 계시냐 내렸을 때 그 시설이나 프로그램 관련해 가지고 하시겠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 답변을 헬스케어에서 주신 걸까요, 아니면 우리 관광진흥과에서주신 걸까요?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이 부분은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하고 저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사항이고요.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함께 이런 부분에 연계가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추후에 이게 완공이 준공이 되면 헬스케어에서 위탁운영하게 돼 있는 거죠?
○위원장 이춘호 관련해 가지고 헬스케어하고의 협조 관계 잘 운영해서 지금 존경하는 김미성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겠지만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들을 해 주신 거든요.
그거 감안하셔 가지고 실행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중 아산온천 치유체험센터 조성에 따른 충무권역 커뮤니티센터 증축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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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아산 외암마을 행사 마당 토지 매입의 건
○위원장 이춘호 다음으로 아산 외암마을 행사 마당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문화유산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문화유산과장 장은숙입니다.
154페이지 문화유산과 소관 아산 외암마을 행사 마당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산 외암마을은 매년 정월대보름 행사, 외암마을 야행, 짚풀문화제와 같은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행사규모나 행사에 참여하는 관람객 수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지만 외암마을 안에는 대규모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장소가 협소하여 관람객들의 안전문제와 불편함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외암마을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행사마당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토지는 외암마을과 저잣거리 사이에 위치한 송악면 역촌리 7필지, 약 3000평이며 토지매입과 행사장 조성까지 총 1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명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560호, 아산 외암마을 행사 마당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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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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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춘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예, 과장님 이게 지금 행사 마당 토지매입이지만 이게 우리가 이번에 단지 축제행사를 위해서만이 이 토지 매입을 하려고 이렇게 올리신 겁니까?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축제, 외암마을의 축제뿐만 아니라 이 토지가 향후에는 송악면 면민의 축제 같이 송악면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축제 장소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본 위원은 이 시기가 너무 늦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과장님.
좀 일찍 매입을 했다면 매입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으면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행정이 돼서 그 부분이 있었다면 좀 더 수월하고 좀 저렴하게 매입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축제가 잠시 주춤했었는데요.
저희가 이번 외암마을 야행을 기점으로 해서 토지 확보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고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우리가 이런 걸 미리 예상하고 준비를 했었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본 위원은 이 매입, 이 토지뿐만 아니라 외암마을은 앞으로조금 더 많이 매입을 해야 되는 토지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도 검토하셔서 우리 시에서 하루빨리 좀 더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은 상호작용이 잘 되는 부분들, 매입을 하는데 시끄럽지 않도록 그 부분을 행정을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지를 이렇게 매입을 하게 되면 축제 이외에도 면민행사 외에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이 뭐가 있을까요?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송악면에서 개최하는 그 지역의 축제는 거의 다 아우를 수 있을 거라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축제 이외에도요.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축제 이외 행사면 글쎄요, 외암마을과 관련된 축제 말고는 딱히 생각나는 건 없는데 활용도는 꽤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국장님은 다른 아이디어 혹시 있으십니까?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지금 송남초등학교가 운동장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송남초등학교에서 그전에는 면민의 날 행사 같은 것이 이루어졌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은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가 축제 외에도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점이 있으면 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들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예, 맹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위원 예, 과장님 자료 157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항공사진에 지적도를 가지고 빨간 테두리를 치셨고요.
○맹의석 위원 지금 158쪽에 보시면 드론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쪽 외암 강당골에서 내려오는 하천하고 설화산에서 내려오는 하천하고 삼각형인 부분이잖아요.
○맹의석 위원 이 부분에 지금 157쪽의 그림으로 보면 수용이 안 되는 토지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하천 부지로 걸려져 있어서 이 부분이 표시가 안 된 건가요?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그 부분 표시 안 된 부분은 하천 부지로 국유지이기 때문에 157페이지에서는 표시가 지금 축소되어서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하천 부지까지 다 포함했을 때는 158페이지로 좀 활용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맹의석 위원 그러면 이쪽 하천이 합류되는 지점까지 양 사이드에는 매입 못하는 땅이 남지는 않은 거죠?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다 채워서,
○맹의석 위원 예, 이쪽 앞에 도면상으로 보면 혹시 매입이 어려워서 그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뒤를 보니까 전체가 포함이 다 돼 있거든요.
○맹의석 위원 그리고 드론 사진으로 보면 외암마을 안쪽에 일부 농지 남은 쪽도 잘 활용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맹의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반대편 주차장 현재 외암마을 주차장 부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춘호 그쪽하고 연결되는 교량이 지금 현재는 없죠?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럼 추후에 좀 전에 존경하는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 부지를 단순하게 행사 부지가 아니고 추후에 송악 면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하려면 이쪽에 교량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이춘호 그거에 대한 계획도 아마 좀 미리 세우고 가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상하고 계시는 거죠?
○위원장 이춘호 그거 관련해 가지고 예산도 좀 잡으셔야 되고,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내년에 본예산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중 아산 외암마을 행사 마당 토지 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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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신정호 지방정원 조형물 설치 및 기부채납의 건
○위원장 이춘호 마지막으로 신정호 지방정원 조형물 설치 및 기부채납의 건에 대하여 정원조성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정원조성과장 정순희입니다.
의안번호 제5560호, 24년 제3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으로 자료 176페이지 신정호 지방정원 조형물 설치 및 기부채납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등 관련법 검토 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기부채납 제안자가 사업 수익의 지역사회 공헌 차원에서 신정호 지방정원 내 조형물 설치를 제안한 건으로 신정호 지방정원의 조형물을 제작, 설치하여 자연과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아산시만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고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신정호 지방정원은 신정호 아트밸리의 핵심기반시설로서 수변과 어우러진 문화예술 플랫폼 구축를 위하여 금년 10월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해당 조형물 설치로 신정호 지방정원 이용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제공과 포토존 역할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금번 기부채납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현재 조성 중인 신정호 지방정원의 주제정원 콘셉트에 맞는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조각품 선정회의를 개최하여 조형물 12점의 설치 위치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177페이지 주요내용으로 설치개요입니다.
금번 조형물 12점은 공작물에 해당하며 금년 12월까지 신정호 지방정원 일원에 설치예정입니다.
또한 본 조형물 12점의 총 취득 재산가액은 24억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번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이 승인되면 금년 9월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하여 금년 12월까지 조형물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지난 제4회 의원회의 때 의원님들께서 말씀주신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형물 기부채납은 기부금품법에 의한 기부금품이 아닌 공유재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기부채납 절차를 이행 중으로 기부금품법의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하였으며 두 번째로 금번 기부채납 조형물 재산가액이 24억 원으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승인을 받아야 기부채납이 확정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조형물의 경우 조례에 의하여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를 추가로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심의회 안건상정을 위한 사전절차로서 조형물 건립의 필요성 및 적정성 검토, 조형물 위치 및 수량 확정 등이 필요하여 조형물심의위원회를 대체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자체 조각품 선정회의를 실시하게 된 부분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신정호 지방정원 조형물 설치 및 기부채납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명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560호, 신정호 지방정원 조형물 설치 및 기부채납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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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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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춘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예, 과장님 준비하느라 애쓰셨고요.
저희가 지방정원하고 키즈가든하고 지방정원에 하는 거죠?
○천철호 위원 지방정원 이거를 하려고 준비를 얼만큼 했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20년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20년부터,
○천철호 위원 그럼 거의 4년 됐죠?
그런데 정확하게 실시설계까지 나온 후는 얼만큼 됐어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23년 7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실시설계 하기까지 벤치마킹을 몇 군데 다녀오셨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저희가 지방정원이 지금 등록된 곳이 10개입니다.
지금 부안에 2개가 새로 생겨서 부안만 안 가고 8개를 다녀왔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제가 먼저 아마 행감 때 얘기했을 거예요.
정순희 과장님처럼 이런 마인드만 있으면 지방정원 성공할 것 같다.
저 지방정원 성공할 것 같아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성공시키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준비한 것만큼 열심히 하셨으니까.
그런데 작가가 작가 구상을 할 때 1년 정도 구상을 해서 작품을 만들거든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새로 신제품이 나오기까지는 거의 1년, 2년, 아마 교촌치킨에 간장치킨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전국적으로 히트를 쳤죠.
지금 과장님께서 지방정원 설계를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칭찬을 드렸고 충분히 최고로 만들 것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큼 실시설계가 완벽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형물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올해 저 포항 가족여행 갔다온다고 얘기했죠?
○천철호 위원 예, 관광지가 뭐가 있을까해서 갔다온 거예요.
포항이면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제가 갔다온 거 얘기할게요.
처음에 호미곶이 유명해요.
그래서 저는 손이 호미곶인 줄 알았어.
그런데 거기가 호미곶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호미곶면에 가면 거기 등대박물관이 있어요.
그런데 등대박물관을 보러가지 않아요.
육지에 서 있는 손, 바다에 서 있는 손, 두 개를 보러 갑니다.
이게 1999년도에 완공이 됐어요.
그리고 2000년 1월 1일 시작을 해서 매년 1월 1일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랜드마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육지에 상생의 손, 바다에 세워놓은 것은 바다의 상생의 손이에요.
육지에 세운 건 70억, 바다에 세운 건 40억이에요.
이 손, 호미곶에 이 손 하나 보러가거든요.
포항은 몰라요, 호미곶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산, 처음부터 설계가 이렇게 들어왔으면 포토존 형식으로 들어왔으면 그때 예산을 세워드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랜드마크가 될 수 있진 않을 것 같아.
아니면 24억을 기부를 주신다 그러면 24억 짜리 아주 훌륭한 작가 거 하나 딱 놨으면 좋겠어요, 이거 하나 보러, 그 작품 하나 보러 신정호 올 수 있게 이렇게 10개의 작품 하지 말고.
그리고 저희가 아산시가 이순신 장군 얘기하는데 이순신 장군에 대한 체험거리, 분명히 현충사나 이런 거는 많은데 신정호에서 이순신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이순신 장군 동상 24억 짜리 놓으면 돼요.
아니면 삽교천 함상공원처럼 신정호에 거북선하고 판옥선 띄워서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여태까지 계획한 거하고 너무나 다른 게 들어왔다, 안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위원 예, 맹의석입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에 저희 의원회의 때도 저희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기부 받은 조형물에 대한 관리 부분에 있어서 기부 받은 이후에 이전이라든지 작품을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전에 존경하는 천철호 위원님께서 대표적인 조형물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조형물이 세워졌다가 바뀔사항이, 항상 그 자리에서 멋진 조형물이라면 좋겠지만 바뀔 사항이 생긴다면 지금 그런 작가들의 권한, 이런 것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체크가 되셨는지,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그거는 저희가 조형물 설치완료 시점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조형물에 대한 처분 및 관리권도 우리 시로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의석 위원 사전에 협의된 부분이 있나요, 그쪽하고?
예를 들어 ‘조형물을 기탁을 하겠습니다’라고 예를 들어 얘기가 됐는데 ‘그런 조건이면 저희는 하기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진 않을까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아니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약간 언질을 하긴 했습니다.
○맹의석 위원 사전에 조율 하셨습니까?
○맹의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본 위원도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조형물 관련해 가지고 아마 우리 본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이거에 대한 자료를 해당 실과에다가 요청을 드렸을 거예요.
○위원장 이춘호 드렸는데 그 자료가 우리 위원님들의 손에 쥐어지는 게 좀 미비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을 한번 이 회의록상에 남기고 싶어 가지고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그거에 대한 자료를 해당 실과에다가 요청을 드렸었는데 정작 우리 의원님들 손에 쥐어진 자료는 그렇게 충분하지 않았다 하는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추후에 이런 관련해 가지고 사항들이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그런 자료 100%는 아니더라도 의원님들이 보고서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씀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좀 차후에는 부탁 좀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예, 김미성 위원님.
○김미성 위원 지금 이 사안이 아산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 심의를 보통 받게 돼 있죠?
○김미성 위원 심의 받으셨습니까?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저희는 회의로 대체를, 자체 회의로 대체를 했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먼저 문제를 삼고 싶습니다.
사실 신정호라는 지방정원은 아산시의 정말 10대 정책 안에 드는 매우 중차대한 일이고 24억 원이라는 비용은 작은 비용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의거해서 이런 위원회들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체 심의로 그냥 대체했다는 점, 이 부분은 행정절차상 조금 부적절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어떻게 실과에서 바라보십니까?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저희는 조례에 의거해 보면 심의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제13조에.
그 예외조항에 따라서 총괄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정원분과의 전문가들하고 그 특성상 여러 개 정원이 조성이 됐는데 그 주제정원에 맞는 조형물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정원분과 전문가하고 조각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한 자체회의를 해야 된다는 거를 총괄부서하고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도 이렇게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아서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성 위원 행정상에서 서로 협의를 본 부분인데요.
○김미성 위원 그래서 어쨌든 자체 회의로 대체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회를?
맞죠?
○김미성 위원 제가 그러면 위원회의 자체 회의를 얼마나 심도있게 검토했는지를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외부전문가 소속이라든지 성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제외해서 주셨네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그 부분도 소속이나 성명은 개인정보법에 해당해서 저희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은 가리고 위원님께 자료를 드렸습니다.
○김미성 위원 자, 그러면 거기까지 그렇다고, 솔직히 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이라는 사안으로 아산시의회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분명히 위원회 심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회의가 있는데 그 자체 회의에 대한 자료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서 본 위원은 그 어떠한 자료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아까 존경하는 이춘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24억 원입니다.
24억 원인데 지금 금액을 좀 보시면 작품 설치비용, 창작 설계비, 기초 공사비라고 산출을 하셨는데 특히 창작 설계비, 제작 설치비나 기초 공사비는 사실 어느 정도 책정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창작 설계비는 어떻게 해서 산출하셨습니까?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이 부분도 저희가 산출을 한 게 아니라 전체 금액, 창작비는 전체금액의 15% 이내로 산출을 했고요.
○김미성 위원 구체적으로 2억 5300만 원에 대한 설계도가 어떻게 산출됐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창작비는 전체 금액의 15% 이내로 해서 2억 원으로 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설계, 조감도, 구조 안전진단 등해서 설계비를 5300만 원.
○김미성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죠?
○김미성 위원 신정호 지방정원 조형물 설치에 대한 관련 자료들, 심의를 하려면 자료가 있어야 심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심의를 하려고 자료를 요구해서 봤더니 12점의 작품의 작가명은 공개 불가, 개인정보 문제.
작품 비용이라도 말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작품 비용 역시 이 12개의 작품 그 어떤 것도 작품 비용이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이 신청서에 의해서 위원님이 서면질문한 내용은 신청서에 의해서 산출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린 거고요.
신청서 역시 업체에서 산출해서 제출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예.
○김미성 위원 내용이 없다니까요?
작품 비용이 없는데 어떠한 내용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럼 우리는 도대체 여기서 어떤 자료를 갖고 어떤 심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지금 의원회의에 자료 올라가 있는 내용에 보면 177페이지에 예정가격 산출내역이라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예, 과장님 지방정원에 되게 열의를 띠고 계시잖아요, 과장님께서는.
○김은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왜 토론 때 질의를 하냐면요, 과장님이 만약에 아산시민으로서 물론 과장님이 공무원이기도 하지만 아산시민으로서 만약에 이 지방정원이 오픈이 돼서 갔을 경우에 이 12점의 조형물이 있었어요.
그럼 그게 없는 게 나아요, 조형물이 있는 게 나아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저는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광장이라든가 비어있는 공간에 저희가 더욱더 볼거리를 풍성하게 이용자들 측면에서 제공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김은아 위원 그럼 왜 지방정원 애초에 이 조형물을 설계에 담지 않았죠?
기부채납을 예상을 한 건지 아니면 기부채납 전에는 왜 설계 했을 때는 그거를 담지 않았을까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산이 문제죠.
저희가 지금 총 지방정원 255억 원의 총사업비가 그런데요.
거기서 186억은 토지매입비고 69억 원이 공사비입니다.
그 69억 원 내에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을 못한 거죠.
당초 지방정원 조형물 설치 계획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나 지방정원 계획은 변경하여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더 조형물을 추가해서 더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기부채납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은아 위원 위치선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하신 겁니까?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저희가 자체 선정회의를 통해서 위치하고 조각품 25점 중에 12점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렇게 한 조형물을 할 때 예상 산출금액이 한 1억에서 1억 5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지금 24억이잖아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그 조각품 하나에는 저희가 볼 때는 1억 5천 정도 보고 5000만 원은 이전해 오고 기초 설치하는 토목비, 조명, 이것까지 포함해서 한 개당 2억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번에 이게 통과가 돼야지 우리 지방정원 마지막 막바지에 이거를 설치하려고 지금 이렇게 올리신 거 아닙니까?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지금 지방정원을 저희가 10월 말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초화류라든가 관목류들이 심고 나서 저희가 기초작업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둘러서 이번 회기 때, 임시회 때 올리게 된 것이고요.
다음 회기는 10월 중순에 있지 않습니까?
이 점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예, 천철호 위원님.
○천철호 위원 과장님 지방정원에 조형물이 12개가 설치 안 되면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설계하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지방정원이 완성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이 없어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방정원 계획을 변경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조형물을 더 추가해서 더욱더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부채납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저희도 그런 생각을 안 했겠죠.
○천철호 위원 그렇죠, 그냥 했겠죠.
○천철호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계속 말하잖아요.
분명히 과장님께서 이 조형물이 지방정원에 있어야 되겠다라고 했어도 저희들은 통과를 시켜 줬을 거예요.
예산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면,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회사의 예를 들게요.
한 회사에서 짬뽕, 스파게티, 짜장면, 돈가스, 마라탕, 지금 유행하는 것들이에요.
이거를 1년동안 다 지방정원 설계한 것처럼, 우리가 계속 물의 정원, 무슨 정원, 정원해서 계속 협의했잖아요.
벤치마킹 갔다오고 여기에 뭐를 담으면 좋을 거고 뭐를 하면 지방정원이 성공할 거라는 거를 해서 설계를 했잖아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1년 내내 했다가 갑자기 다른 데서 뭐가 간장이 맛있다니까 이 음식에다 간장을 넣는다는 그런 꼴이에요.
나는 과장님께서 프라이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분명히 프라이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분명히 조형물이 없어도 분명히 성공을 합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저희들한테 자랑스럽게 말씀을 했잖아요, 아주 지겹게 쫓아왔잖아.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더 이상 토론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한 말씀만 드리려고 혹시 추후에 이 12점의 조각품들이 설치가 돼요.
그거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궁금한 사항, 이 조각품이나 작가, 가격에 대해서 자료는 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 이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춘호 그럼 추후에 그렇게 될 경우 그 자료를 꼭,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예, 김미성 위원님.
○김미성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춘호 다른 토론, 의견 말씀하실 분 없으십니까?
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토론 의견 없으시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중에 우리 위원님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토론을 했습니다.
현재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각종 자료를 그거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드렸었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마음에 안 드는 내용들,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본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토로를 말씀하셨거든요.
추후 기부채납이 동의가 돼서 심의가 돼 가지고 조형물에 대해서 우리 아산시로 이관이 되었을 때 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셔 가지고 12개 조형물에 대해서 100% 아산시에서 관리하는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 내용에 넣어주시고 추후 이거 관련된 조형물에 관련된 작가나 가격, 금액 같은 거를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우리 상임 위원들하고 약속입니다.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중 신정호 지방정원 조형물 설치 및 기부채납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 제3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 평생학습센터소장 전병관
  •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 경로장애인과장 김은성
  •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 산림과장 이병주
  •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 시립도서관장 전유태
○ 위원 아닌 출석의원
  • 이기애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김환명
  • 주 무 관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