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51회-제1차-건설도시위원회-2024.08.26 월
제251회 아산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4년 8월 26일(월)
  •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다자녀가정 감면 확대를 위한 아산시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아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 5.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아산시 배방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폐지조례안
  • 7.아산 신정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폐지조례안
  • 8.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은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 김수현 의회사무국 주무관 김수현입니다.
제25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 8월 12일 천철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자녀가정 감면 확대를 위한 아산시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성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총 8건의 안건이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4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만 홍순철 위원이 대표발의한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8월 20일 철회 요구가 접수되어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30조에 따라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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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철호 의원 발의)(10시02분)
○위원장 김은복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천철호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천철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538호, 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의 이유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대상자를 임산부로 확대하고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여 교통약장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대상자를 임신부에서 임산부로 확대하고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의 우선 배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모자보건법이며 조례의 개정으로 인한 비용추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래 전문위원 김찬래입니다.
의안번호 제5538호, 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철호 의원님께서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천철호 의원님의 설명을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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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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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은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예, 먼저 존경하는 천철호 의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조례 개정을 해 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시행시기 검토 때문에 지금 부서 종합의견에 수정동의해서 올라왔어요, 그렇죠,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신미진 위원 사유가 뭐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사유는 저희가 임신부에서 임산부까지 확대를 하게 되면 그만큼 소요 비용이 예산이 더 많이 수반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 때 저희가 편성을 해 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 현재 저희가 본예산에 잡혀있는 예산으로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지금 현재 교통약자 이용률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더 확대했을 경우는 더 많은 예산이 수반될 것 같습니다.
○신미진 위원 저희가 이거 총 예산이 얼마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지금 저희가 교통약자, 그러니까 100원 임신부 행복택시하고 일반 교통약자 분 이용하는 우리 예산 잡은 게 6억 잡아놨습니다, 1년 예산.
○신미진 위원 1년 예산 6억 중에 지금 상반기에 그럼 집행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상반기에 저희가 제가 그거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추계로 잡아보니까 일단은 저희가 연말에도 한 5∼6천 정도 지금 현재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미진 위원 시행되기 전에도요?
○신미진 위원 그 예산은 어떻게 수반하시려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그래서 저희가 정리추경에 좀 더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미진 위원 아, 그 정도로 지금.......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이용자가 많습니다, 예.
○신미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금 수정동의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1월 1일 자로 시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일단은 임신부에서 임산부까지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쪽으로 수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 요청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님.
○안정근 위원 예, 과장님 일단 천철호 의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교통수단 약자들을 위해서 조례해 주심에 감사드리는데 과장님,
○안정근 위원 제가 염려되는 거는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예산도 염려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배차시간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배차는 저희가 임신부 현재 이분들은 저희가 개인택시를 이용하기 때문에 한 11분, 12분 정도 걸립니다.
단지 휠체어, 장콜 택시는 한 37분 정도 저희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안정근 위원 이게 지금 하시는 것처럼 이걸 이용하시려면 기본적으로 1시간 걸려요.
○안정근 위원 기본적으로 1시간 걸리는 사항들인데 저희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급한 사람들이 1시간을 기다리면서 갈 수 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장콜 같은 경우는 교통약자택시는 지금 미리 배차 예약을, 예약제입니다, 거의.
○안정근 위원 예, 예약제인데 그게 1시간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안정근 위원 저희가 이렇게 아산시에 특별교통수단으로 해 가지고 교통약자들에 대해서 배려를 하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그 약자들은 어떤 상황에 어떻게 급할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배차시간이 1시간씩 걸려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
우리는 이런 좋은 거를 조례로서 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거에 감사함보다는 이 1시간의 배차에 대한 불만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올라가는 것도 당연하지만 이 배차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동시적으로 마련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위원님 말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장콜 같은 경우는 매년 차를 늘리고 있어요.
증차를 하고 있고 100원 임신부하고 교통약자 택시도 계속 면마다 증차를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교통약자 분들한테 교통복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정근 위원 교통약자 특별수단은 장애인을 위한 원래 수단인 거죠?
그런데 임산부가 들어갔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럼 저희가 100원 행복택시라는 게 임산부를 위해서 하고 있어요.
거기에 임산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장애인들의 이용 확률은 좀더 줄어들 거예요, 임산부들도 급할 때 써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염려해 주셔서 예산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알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위원장님, 예, 정회 요청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예, 신미진 위원입니다.
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제8조 중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부’를 ‘임산부’로 하고 안 부칙 중 ‘공포한 날부터’를 ‘2025년 1월 1일부터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은복 신미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신미진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의 신미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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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철호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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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다자녀가정 감면 확대를 위한 아산시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철호 의원 발의)(10시26분)
○위원장 김은복 의사일정 제2항, 다자녀가정 감면 확대를 위한 아산시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4개의 개정조례안 중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인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만 심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천철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철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540호, 다자녀감면 확대를 위한 아산시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자녀가정 감면 확대를 위한 아산시 4개 조례 개정의 이유는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고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아산시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다자녀가정 감면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환경과학공원, 곡교천 야영장, 영인산휴양림의 입장료에 대하여 다자녀가정의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아산시 출생축하금 및 다자녀가정이며 조례 개정으로 인한 비용추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래 전문위원 김찬래입니다.
의안번호 제5540호, 다자녀가정 감면 확대을 위한 아산시 4개 조례 중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철호 의원님께서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천철호 의원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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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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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은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한테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요내용 보면 일부개정조례안에 지금 네 군데 해서 다자녀감면 규정 신설이에요, 그렇죠?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신설을 할 수 있는 곳이 이 네 곳밖에 없었던 건지 아니면 이 네 곳만 집어서 한 건지.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저희 과 소관은 여기 4개 중에서 장영실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만 저희가 해당이 됩니다, 지금.
○신미진 위원 그러면 지금 천철호 의원님께 잠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천철호 의원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 감면 규정 신설이 네 군데예요, 그렇죠, 의원님?
○신미진 위원 환경과학공원, 장영실, 곡교천 야영장, 영인산 해서 네 군데인데 이 네 군데만 하신 사유가 있으세요?
○천철호 의원 네 군데가 아니고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10개 정도 더 될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한꺼번에 하기에는 너무 시간도 촉박하고 해서 일단은 4개를 하는 걸로 했고요.
이걸 하게 된 이유는 뭐냐하면 저희가 다자녀가정한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이 참 부족했습니다.
사실 이게 중앙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아산시에서 먼저 조례를 만들어서 중앙으로 좀 확대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요.
이것도 또한 제가 아는 지인을 통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는데요.
화성시를 갔는데 자녀 셋을 데리고 갔대요.
그런데 감면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아산시의 그런 것이 있나 살펴봤는데 아산시민만을 위한 조례는 있어요.
아산시민한테 혜택, 조례가 아니라 혜택을 주고 있지만 저는 전국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매일 저출산 얘기를 하지만 다자녀가정한테 주는 혜택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산시에서 하는 거 전국으로 푸는 이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규합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앞으로 한 10개 정도는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미진 위원 저희가 지금 조례는 받아봤는데 이 안에 세부적인 내용까지 들어와 있진 않아요, 저희한테.
그래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의원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감면에 대한 게 다자녀가 세 자녀부터인가요?
○천철호 의원 아니요, 두 명,
○신미진 위원 두 명 이상인 가요?
두 명이에요, 두 명부터에요?
○천철호 의원 예, 그렇죠.
○신미진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걸 저희가 전국적으로 우리 아산시민 뿐만이 아닌 전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한테 다 혜택을 주고자 하시는 거고?
○천철호 의원 그렇죠, 그런데 아산시만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것들도 있어요.
수영장이 됐든 이런 데는 아산시민한테 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전국으로 풀어버리면 아산시민이 혜택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영인산휴양림이나 곡교천 야영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곡교천 야영장을 예를 들면 자녀를 가진 다자녀가정이 야영을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산시의 인프라가 저는 잘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야영장을 오시는 분들은 집에서 시장을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아산시에 와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야영왔다가 아산시가 살기 좋은 걸 알면 또 이사를 올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 같다, 이것까지 생각했던 겁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이 감면이라는 자체는 전체 100% 감면을 하자는 말씀,
○천철호 의원 그건 아니죠.
○신미진 위원 몇 프로예요?
○천철호 의원 장영실과학관 같은 경우는 50%인가요?
그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장영실과학관 같은 경우는 어른인 경우 2500원에서 1500원으로, 어린이 및 청소년은 1500원에서 1000원으로 감면이 되고요.
다음에 통합입장권에서는 어른이 5000원에서 3200원, 어린이·청소년은 3200원에서 2300원으로 감면이 됩니다.
○신미진 위원 그 정도 감면을, 50%, 50%예요, 그럼?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50보다 조금 안 됩니다.
○신미진 위원 50%채 안 되죠?
○신미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천철호 위원님께서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과학공원이 지금 그렇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럼 다른 곳은 혹시 위원님 다른 곳도 다 몇 프로 감면하는지 알고 이거 올리신 거예요?
○천철호 의원 예, 그렇죠.
그거는 데이터가 있고요.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경로 우대, 장애인 우대는 하고 있지만 다자녀는 저희가 부르짖고 있지만 혜택이 없잖아요.
그래서 첫 시발점이 아산시가 됐으면 좋겠다.
○신미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님.
○안정근 위원 예, 천철호 의원님 일단 아산시에 외부인들,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오게끔 노력해 주시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표하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국장님께 그냥 이런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 수반돼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조금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행사를 하면서 외부인들이 많이 오게끔 유도를 하고 있잖아요, 시장님들이?
○안정근 위원 이 조례 역시 외부에 있는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산시로 와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당연히 아산시에 왔을 때 이거를 즐기고 가는 게 아니라 아산시에서 무엇인가를 행위를 하고서 돈을 쓰고서 가야 이 조례가 좀더 좋은 조례로 발전이 될 수 있거든요.
국장님께서 이런 조례들은 간부회의나 통해서 이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이거랑 연계돼서 하는 상품들을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생각을 하셨다가 이거를 간부회의 때 한번 하시면 이 조례가 조금 더 아산시의 경제적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예, 협의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간부회의 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인산이나 저희 지금 올라온 건 장영실과학관만 올라왔는데요.
영인산 같은 경우는 아산시민도 사실상 예약하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쪽 업무는 잘 모르는데 그 당시에 아산시하고 타 지역하고 같이 인터넷으로 해 가지고 선착순으로 했는데 그게 너무 우리 시민한테는 불합리하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민한테 좀 프로테이지를 높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아마 그렇게 바뀐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예, 다자녀에 많은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시는 우리 천철호 의원님 계시지만 저희 아산시에 있는 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다자녀가정 감면 확대를 위한 아산시 4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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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성 의원)
○위원장 김은복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미성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아산시 의원 김미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537호,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건축 조례 개정이유는 가설건축물의 설치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 설치 주체에 따라 관리의 방향이 달라져 이를 명확히 하고 건축법에 따른 구조 안전 규정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6조제3항제6호로 가설건축물의 설치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됩지의 직접 시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다른 단체 또는 개인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체육시설의 구조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참고사항으로 첨부하였고 조례 개정으로 인한 비용추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래 전문위원 김찬래입니다.
의안번호 제5537호,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성 의원님께서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김미성 의원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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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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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은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건축과와 허가과가 공동 배석하여 답변하겠습니다.
허가과 과장님은 과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진 위원 예, 좀 전에 발의하신 김미성 의원님이 간단하게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내용의 정확한 깊이를 잘 모르겠어요.
이거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이 하시든, 예.
○건축과장 이강헌 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을 보시게 되면 현행 관련 자료를 보시게 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거나 지원을 받아 설치하는 경량철재 및 천막구조의 체육시설이라고 돼 있는데요.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거나’까지는 이해가 되실 텐데 그 뒤에 지원을 받는 게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건지 자치단체가 지원을 받는 거지라는 중의적인 의미가 담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다가 부가적으로 구조 안전 여부에 대해서 이게 규모나 이런 스케일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조금으로 집행,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가 시행하게 되면 하면 되는데 용역을 할 때, 다만 자치단체가 지원해 주는 경우에는 보조금에서 그걸 가질 때는 정산을 하기 전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조건에 담아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안전을 좀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구조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구조 안전이라는 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좀 광범위 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누가 판단하며 구조 이상이라는 게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어디까지 갈 것이냐가 지금 허가과에서 내줄 때 그 부분이 더 염려되지 않겠습니까?
○허가과장 오세문 예, 저희가 의견을 좀 냈는데요.
일단 가설건축물은 저희가 2층 미만일 경우에는 사실상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면제가 좀 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번에 제안하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사실상 생활체육의 육성이잖아요.
육성을, 공익성이 있다 보니까 또 국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주게 되면 공익성이 있고 사람들이 다중이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축법은 솔직히 건축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보조금 집행 기준이 있다 보니까 통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과 연계해서 구조 안전 확인은 우리 법에 3층 이하의 부분에 대한 구조 안전 확인이 있기 때문에 건축사에 구조 설계나 확인서를 제출하면 저희가 인정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약간은 법적으로 조금 해당 안 되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그래도 시에서는 공공이 쓰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좀 신중하게 포괄적으로 좀 문구를 달아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아닌 지금 저희가 개정하는 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에만 이걸 포커스에 맞추는 게 맞는 거죠?
○허가과장 오세문 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직접 시행하거나 아니면 국가나 지방자치가 보조금을 받는 제3자가 또 있겠죠, 단체라든지, 생활체육계단체라든지,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일반인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허가과장 오세문 일반인도 사실상 보조를 받게 되면 해당이 되게 됩니다.
○신미진 위원 일반인이 보조를 받을 수 있나요?
○허가과장 오세문 아, 그거는 보조지침에 따라서 운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쪽에 보조 기준에 가능하다고 하면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강헌 보조 설명 드리면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가 이게 일반 보조금이 아닌 자치단체가 하지 않는 일반적인 건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위원장님 정회 잠깐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예,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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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아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10시52분)
○위원장 김은복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수진입니다.
의안번호 제5555호, 아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제정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본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스마트도시 기반 시설의 운영입니다.
안 제3조에서 다른 조례와의 경계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관리·운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면서 관리·운영 계획에는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유지 보수 및 기능 향상, 연계·통합 관리를 위한 관리 주체간 협력적 역할 분담, 관리·운영비 조달 및 절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 5조에서는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설치와 관련하여 관리와 운영 등의 별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에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위원은 10명 이상 25명 이하로 아산시 공무원,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사업시행자, 도시계획 또는 스마트도시기술 전문가,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 주민 등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위원의 해촉사유를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는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회의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10조에서는 협의회 참석 위원들의 수당 및 여비를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도시 실무협의체, 시민협의체 등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스마트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 및 관련 기관 실무 담당자 등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2조에서는 스마트도시 구현과 시민들의 참여 및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시민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에서는 스마트도시사업의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대상사무 점검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래 전문위원 김찬래입니다.
의안번호 제5555호, 아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계획과 과장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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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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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은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정근 위원님.
○안정근 위원 과장님 여기 조례안 보면 위원회 구성에 저희 의회는 빠졌어요.
○안정근 위원 예,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일단 저희 법에서 시의원님들에 대한 구성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안에도 빠져 있는데요.
안에 보시면 위원회 구성 위원 중에 7호가 있습니다.
그 7호에 그 밖의 협의회 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위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원님들 위촉한다고 하면 7호에 따라서 위원 위촉으로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과장님 상위법이 그렇다고 해서 상위법한테 물어봤습니까, 예?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일단은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서 상위법에 규정돼 있는 사항을 인용해서 위원회로 구성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안정근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상위법이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저희 의회 같은 경우도 한번 상위 위에다가 전화를 해서 지금 아산시의회가 지금 빠져 있는데 이거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한번 검토는 하실 수 있는 사항 아니었나요?
왜 그러냐면 여기 건도에 있는 위원님들은 모두 아산시가 좀 좋은 도시, 스마트한 도시로 가기를 다 원하시고 생각들도 많으실 거고 아이디어도 많으실 건데 이렇게 딱 조례를 제정을 하는데 아산시의회는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를 저희한테 해 달래요.
과장님 아산시는 집행부 혼자만의 이끌어 갈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그건 아닙니다.
○안정근 위원 그렇죠?
○안정근 위원 의회랑 같이 해야 되는 건데 여기 조례에 의회가 없는데 이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집행부가 저희 의회를 무시한 행위, 아니면 저의 질문에 상위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쪽에 연락을 해서 이 부분은 삽입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의견을 나눌 수가 있는데 그냥 상위법이 그래서 그거에 맞추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외’입니까?
의회가 ‘그 외’예요?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위원님 그 부분은 일단은 이게 여기 근거에 상위법에 말씀하신, 저희도 ... 이 부분에서 시의회가 빠졌기 때문에 좀 궁금해 했던 사항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일단은 근거가 상위법에 있지만 금방 윤수진 과장 얘기한 대로 그 밖에 협의회 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고 해서 조례안에 넣었고 저희가 별도로 협의회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할 때는 저희가 이 부분을 조항을 가지고 저희가 의원님들을 참여시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근 위원 차후 그 문제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집행부랑 의회는 같이 가야 됩니다.
스마트도시를 그리는 건 집행부만 그립니까?
의원님들도 그린단 말입니다.
그래 놓고 이 조례를 저희한테 하라고 하면 저희 일부러 기분 나쁘라고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최소한의 검증절차를 거치고 나서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죄송스럽지만 저희가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게 맞지 상위법이 이렇게 돼서 그거에 맞추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사실 그래서 저희가 전국 조례 한 부분이, 전국 광역시하고 지자체 한 게 아니라 81개 단체가 조례가 현재 돼 있는데요.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사실 확인을 해 봤는데 이게 빠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반영할 수 사항이 뭐냐 그래 가지고 했던 사항이 얘기, 위원님 얘기한 대로 7항 때문에 저희들 그 부분을 염두해 두고 있었던 거거든요.
저희도 사실 그 내용은 고민은 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안정근 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근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은복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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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00시00분)
○위원장 김은복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의안번호 제5556호,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24년 5월 28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시행령 조항 변경 사항 반영입니다.
생산 녹지지역 등 용도지역이 변경된 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에 대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40%로 완화 적용하는 조항, 제84조의2 제3항이 삭제되고 건폐율 완화 적용기간을 해당 용도지역 변경일로부터 10년 되는 날로 변경하는 조항, 제84조의 2 제4항이 신설되어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계획관리지역의 공장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입지할 수 있도록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는 경우 건폐율을 기존 40%에서 6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내 교육연구시설 학교 중 초, 중, 고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건축할 수 있도록 행위제한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휴게음식점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당초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휴게음식점은 건축을 할 수 없었으나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30만 세제곱미터 이상 농업용 저수지, 국가 및 지방하천에서 일정 거리 100m 이내의 집수구역을 제외한 지역에는 휴게음식점건축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직개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관리부서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공원녹지과를 공원관리로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 유원지 관리를 공원녹지과에서 정원조성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대상사무 및 성별영향평가 점검 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래 전문위원 김찬래입니다.
의안번호 제5556호,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계획과장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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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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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은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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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아산시 배방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폐지조례안(아산시장)(13시35분)
○위원장 김은복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배방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발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안녕하십니까?
개발정책과장 장요순입니다.
아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은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557호, 아산시 배방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입니다.
아산시 배방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존치목적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아산시 배방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를 폐기하고 일반적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해진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며 특별회계에 대한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 전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의 잔액은 아산시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로 편입한다는 사항을 부칙으로 설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도시개발법이며 비용추계와 그 밖에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래 전문위원 김찬래입니다.
의안번호 제5557호, 아산시 배방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폐지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은 개발정책과 과장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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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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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은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 개정이유는 알겠고 주요내용에 보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건폐율 완화 그리고 그 밑에 초, 중, 고 동등한 졸업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행위제한 완화 그리고 그 밑에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행위제한 완화 이렇게 해서 지금 다섯 개 올라와 있어요.
이거,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배방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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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아산 신정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13시39분)
○위원장 김은복 의사일정 제7항, 아산 신정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발정책과 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의안번호 제5558호, 아산 신정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입니다.
아산 신정호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존치목적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아산 신정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를 폐지하고 일반적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해진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며 특별회계에 대한 경과죠로 이 조례 시행 전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의 잔액은 아산시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로 편입한다는 사항을 부칙으로 설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도시개발법이며 비용추계와 그 밖의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래 전문위원 김찬래입니다.
의안번호 제5558호, 아산 신정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폐지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은 개발정책과 과장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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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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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은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 신정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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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아산시장)(13시43분)
○위원장 김은복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도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관리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심용근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심용근입니다.
의안번호 제5559호, 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현행 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의 내용 중 개정된 상위 법령명 및 내용을 인용하고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맞춰 순서에 맞지 않는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며 아산문화공원 내 주차관제 시스템 운영을 위한 도시공원 내 주차장 사용 유료화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관계 법령명 및 법령 내용 현행화, 도시공원 내 주차장 사용 요금 기준 마련, 도시공원 내 주차장 사용 요금 면제 및 감면 대상 지정, 도서공원(아산문화공원) 내 주차장 구체적 요금 기준 마련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2에 주요내용을 보면 1회 주차요금은 최초 3시간 무료이고 최초 3시간 초과 시 10분마다 200원이 부과되며 1일 주차요금은 7000원이 되겠습니다.
아산문화공원만 해당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건축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습니다.
그 밖의 입법예고 기간에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규제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래 전문위원 김찬래입니다.
의안번호 제5559호, 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공원관리과 과장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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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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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은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2회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 미래도시관리사업소장 박태규
  •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 건축과장 이강헌
  •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 허가과장 오세문
  • 공원관리과장 심용근
○ 위원 아닌 출석의원
  • 천철호 김미성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김찬래
  • 주 무 관 김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