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51회-제3차-건설도시위원회-2024.08.28 수
제251회 아산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4년 8월 28일(수)
  •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은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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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가. 도시개발국 소관(10시01분)
○위원장 김은복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개발국장님이 나오셔서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방효찬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은복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2024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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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도시개발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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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은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저희 지역구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561페이지입니다.
미군 공여구역 주변 둔포 지역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유지역 주변으로서 둔포 지원 사업이 3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건은 그래도 우리 국장님을 비롯하여 과장님께서 신경 써갖고 한 건은 잘 해결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2건이 있습니다.
2건은 한미센터하고 복합문화센터라고 이렇게 돼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둔포 원도심 연결 도로는 익히 확정돼서 예산이 이제 10억이 올해 배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2가지 주민복합문화센터하고 한미상생센터 건립 2건이 있는데요.
이 2건에 대해서는 지금 국비가 이제 지원되어 주민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행정안전부하고 기획예산부하고 해서 지역 주민하고 충남도 지역 국회의원한테 협력을 좀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6월 17일에도 이제 국방위원장을 방문해서 협조 요청을 하고 왔고 또 8월 20일에도 국방위원장과 강훈식 의원님을 방문해서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둔포 주민들이 바라는 지원 사업이 중앙 정부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정말 430억이라는 도로 결정은 그럼 어떤 식으로 지금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연말에 행정안전부에 발전종합계획에 거기에 수록이 되고 연말에 이제 10억이 배정되고 사업이 확정될 겁니다.
○홍순철 위원 그러면 그 도로에 대해서는 지상으로 가는 건지, 지하로 가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정이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그거는 실시 설계를 진행하면서 결정을 할 건데 장래성을 본다면 지하로 가는 게 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지하로 간다?
그럼 엄청난 사업비가, 지하하고 지상하고는 사업비가 차이가 많이 나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그 사업비는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지하와 지상에 대해서 일부 사전 검토를 했는데 센트럴파크 도시개발사업과 검토를 해봤을 때는 지하로 가는 게 더 합당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거기 지역이 상당히 고도가 상당히 긴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역에서 보니까 지하로 간다면 잘 설계하셔가지고 지역에 불필요 없이 잘할 수 있도록 한번 과장님께서 신경 쓰시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면하고 지하하고의 지상으로 도로가 진짜 잘해야 될 거 같은데,
○홍순철 위원 고심이 많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설계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둔포 지역에서 지금 미군 기지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도 많고 여태까지 지원 사업도 그렇게 없었습니다.
과장님과 여러 사람께서 이렇게 신경 쓰셔 갖고 그래도 지역으로 이렇게 둔포가 이렇게 다리도 이렇게 구도심하고 신도심하고 다리도 놔주고 또 이렇게 미군 센트럴센터도 지어지고 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특히 여기 성일종 의원님과 강훈식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신경 쓰니까 그거 같이 서로 상생하면서 정말 지역 주민들이 바람이 꼭 잘될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진 위원 예, 과장님.
도시관리재정비수립 저희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지금 보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 5년마다 재정립 수립하는 거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추진했던 게 20년부터 해서 지금 8월 공람까지 지금 끝나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끝나고 8월 30일에 충청남도에서 고시할 예정입니다.
○신미진 위원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산이 18억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신미진 위원 18억이죠?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산 18억 들였는데 저희가 관리계획 재정비하면서 이번에 프로테이지 보니까 22%인가요?
그렇죠, 동의 받아온 게.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재정비를 수립함에 있어서 5년 단위로 저희가 끊어서 하는데 예산을 18억 들여서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밖에 지금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거는 사실 어디다가 중점을 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그 많은 예산 들여서 했는데 도심위에서 지금 안 된 거죠?
안 된 사유가 뭐죠?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일단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률이 24.3%인데 사실은 이게 예전 같았으면 농림부에서 다 이걸 동의를 해주는 사항인데요.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타 시군도 그렇고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개별로 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게 부동의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도에서는 용도, 일단은 도보다는 농림부나 금강유역환경청, 그쪽에서 부동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도에서도 심의를 아예 중점심의도 안 하고 부동의가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중점심의에 올라간 걸로 보면 그동의률이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그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중점심의로 올라간 게 16건인데 그중에 동의가 3건, 조건부 동의가 5건 해서 50% 정도가 되고요.
또 비도시 지역 같은 경우도 중점심의 올라간 게 18건 정도 되는데 동의가 6건이고 조건부 동의가 5건, 부동의가 한 7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저희가 재정비 심의에서 지금 많이 받아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노력을 열심히 하기는 했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번에 이게 심의에서 부동의 받고 그럼 조건부 동의는 5건은 뭐였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도시 지역 같은 경우 조건부 동의는 배미동 소각장 일원을 자연녹지에서 제1종 주거 지역으로 변경하는 게 조건부 동의에서 면적을 조금 조정하는 걸로 해서 동의를 받았고요.
그리고 터미널 인근에 모종동 터미널 인근에 2개소를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조건으로 해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배방읍에 이제 읍소재지 맞은편 쪽에 그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제1지용, 일반주거지에서 준주거로 하는 거를 조건,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거에서 조건부 동의를 받았고요.
그 외에 비도시 지역은 저희가 이제 조건부 동의를 5건을 받았는데 주가 이제 공장들입니다.
뒤 조성된 공장들에 대해서 조건부로 해서 동의를 했는데 조건부 사항은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이나 아니면 구체적인 사업 계획 제출, 이런 사항으로 해서 조건부 동의를 받았고요.
○신미진 위원 저희가 이게 5년 단위로 수립을 하다 보니까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되게 고심하고 고대하고 계신 시민분들 되게 많은 거 알고 계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좀 더 세심하게 저희가 5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이 기간이 짧지 않은 기간이잖아요.
○신미진 위원 그래서 이번에 부동의 났던 거는 5년을 또 다시 기다려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러면 물론 다 담아서 다 해오면 좋겠지만 그 어려운 거는 저도 모르진 않습니다.
하지만 도심위에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느 정도 기본안은 가지고 가잖아요.
○신미진 위원 그 안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쓰시고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컸는데 이번에 저 같은 경우도 좀 실망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 그 안에 용도 지역에 대한 그걸 가지고 계신 주민들은 실망감이 진짜 여기서 저희가 체감하는 것보다 더 클 겁니다.
저희가 신도시 단위나 뭐 이런 계획하면서 그쪽은 많이 됐죠?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신도시 쪽이라고 하시면,
○신미진 위원 우리 도시계획 지금 하면서 뭐 아파트단지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말씀하셨던,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그런 지역들은 예.
그런 지역들은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도 수립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자체적으로 변경이 가능한 지역들입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변경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쪽은 많이 활성화가 되고 지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구도심 쪽이나 이 외곽 쪽은 지금 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농사터도 있고 기본적으로 배수에 그분들을 지칭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다리는 그 시민들한테 대한 부분을 저희가 실망감을 예산을 그만큼 들여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뭐 수십 년째되지 않는 것도 있고 물론 농림부에서 저희가 어렵게 과장님, 국장님 가셔가지고 이끌어내고 한 거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도심위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다는 거는 잘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저 또한.
지금부터 또 5년을 기다려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5년 뒤에 또 재심의 받아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수립할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번에 안 된 곳 포함해서 전체가 다 들어갈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안 된 거는 저희가 다시 또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신미진 위원 이번에 안 된 곳 다 포함이에요?
○신미진 위원 제가 여러 군데서 전화도 많이 받고 이번에 잘 됐으면 했는데 그게 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전화 받고 있어요.
많이 시민들이 기다린다는 그 생각 가지고 지금부터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예산 들인 만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자료 565페이지입니다.
아산시 관내 주택계량 빈집정비사업 지원에서 거주환경 정비 필요할 경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이 한정돼 있는데 빈집은 다들 이렇게 정비사업이 가능한 건가요?
○건축과장 이강헌 지금 500, 죄송한데 위원님 566페이지,
○홍순철 위원 565페이지.
○건축과장 이강헌 565페이지는 공동주택지원사업 관련인데,
○홍순철 위원 그러네, 주택계량 빈집정비사업.
○건축과장 이강헌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빈집 쪽 면에 2가지가 있거든요.
농어촌 빈집정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도시 지역 빈집 정비 말씀하시는 건지,
○홍순철 위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건축과장 이강헌 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제 예산은 본예산에도 저희가 충분히 작년도 물량에 대비해서 이제 물량을 예산 편성을 하고요.
아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물량이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면 추경 때 더 확보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당연히 뭐 저희는 그 노후된 건축물이 많다 보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당연히 예산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올해 한 24개 동이 이제 신청을 했는데요.
23개 동의 사업에 대해서 이제 접수했지만 15개만 지금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홍순철 위원 그럼 100% 사업은 못하는 거네요, 하여튼간.
○건축과장 이강헌 아무래도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선택권이 있는 건 아니고요.
재정 범위 내에서 언제든지 가능한 겁니다.
○홍순철 위원 그럼 빈집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많이 민원이 들어오나요?
○건축과장 이강헌 지금 농어촌 빈집을 말씀하시는 거죠?
○홍순철 위원 예, 농어촌.
○건축과장 이강헌 농어촌이든 빈집이든 요새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아무래도 방치돼 있다 보면 그런 위생이라든가 어떤 환경이라든가 범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약하기 때문에 민원은, 저희가 민원이 수시로 국민신문고라든지 생활 민원으로 접수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이 지역에 보면 시내권에서 상당히 살지도 않고 무너져 있고 그런 상태에서도 지금 좋지 않은 빈집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분들은 이런 사업에 대해서 모르고서 접수를 안 하는 건지 몰라도 상당히 그것도 시내권에 주로 헌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홍보가 좀 되어 가지고 그런 거만큼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건축과장 이강헌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저희가 그런 사업을 할 때 읍·면·동에 충분히 뿐만 아니라 다른 SNS라든가 홍보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지역 주민들이 아름답고 좋은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강헌 알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저희가 도농 같이 이제 빈집정비사업하고 있는데 슬레이트 지원까지 같이 해서 예산이 조금 저희가 올라갔잖아요?
○신미진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조금이 조금 더 올라갔다고 할 수 있겠죠, 빈집정비함에 있어서 슬레이트 지원까지.
○건축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이 빈집정비사업할 때 예산 지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조금 꺼려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더 지원하고 있는 거죠?
○건축과장 이강헌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 말씀,
○신미진 위원 아니요, 아니요,
○건축과장 이강헌 빈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물량이 대비,
○건축과장 이강헌 물량 대비 이제 저희가 지금 도시 지역은 저희가 이제 한 올해 3개 정도 마무리했어요.
도시 빈집 같은 경우는요.
그런 여러 가지 건축주나 토지주의 허락을 받아서 공원이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그거는 완료가 됐고요.
농어촌 빈집을 말씀하시면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신청을 해야만 저희가 이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신미진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신미진 위원 한 동 당 지금 저희가 빈집정비사업에 들어가는 한 동 당 예산과 슬레이트하고 포함해서 한 집을, 그러니까 한 가구를 지원하는 지원비가 얼마냐고요.
○건축과장 이강헌 아, 그런데 빈집 같은 경우는 한 400만 원 정도 되고요.
슬레이트는 700만 원 정도.
○신미진 위원 그렇게 해서 1100만 원 지원되죠?
○건축과장 이강헌 예,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면 그전에는 그랬다가 올해 이제 예산이 조금 더 추가가 돼서 1100만 원, 그전에는 800만 원인가까지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1100만 원으로 저희가 지원금이 더 올라갔는데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여쭤보려고 제가,
○건축과장 이강헌 아, 그런데 별도의 만족도 조사는 한 적은 없는데요.
아무래도 그 자부담보다는 그런 지원이 많은 게 당연히 그분들한테는 좋겠죠.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그 만족도에 따라서 저희가 이 지원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한 수요도가 더 많아질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신미진 위원 그런데 그랬는데 아직 지금 하반기라 그런가요?
다 되지는 않았죠?
○건축과장 이강헌 예, 현재 농어촌 같은 경우는 45 정도 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예산 대비 지금 몇 %까지 하신 거예요?
○건축과장 이강헌 현재 목표는 100동인데요.
○건축과장 이강헌 작년에는 한 108가구가 있는데 114가구 정도 했거든요?
지금 현재로써는 아무래도 건축,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용역비가 오르니까 아무래도 자부담이 있으니까 이제 좀 꺼려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신미진 위원 아, 저희가 지원 금액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요자가 그런 부분 때문에 아직도 미흡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게 노후 건축물이 있다 보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외관상이나 뭐 이런 환경상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원 금액도 조금 더 올렸던 부분이고 그건 좀 더 신경 쓰시고 좋은 사업이죠.
다니다 보면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또 같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세심하게 지켜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농촌주택계량사업 해가지고 제가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저 같은 경우도 ‘몰랐습니다. 이거 홍보 조금 더 신경 써주세요’ 했거든요.
○신미진 위원 지금 어떻게 홍보랑 어떻게 하고 계세요?
○건축과장 이강헌 원래 계획은 일단은 2월에 저희가 이제 읍·면·동에다 하고 2월에, 연초에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집중적으로 하고요.
지금 수시 모집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반기만큼은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수요자가 혹시 늘었나요, 작년 대비?
홍보 해보니까 홍보 지금 하고 계신다고,
○건축과장 이강헌 작년 대비 줄었습니다.
○신미진 위원 줄었어요?
○건축과장 이강헌 예, 작년에 한 60동 정도 사업 물량 예정이었고요.
이제 대상자는 선정이 한 이번에 29개 지금 상반기는 29동 했습니다.
작년에는 32동 했거든요.
○신미진 위원 작년 대비 조금 더 줄었다는 얘기네요.
홍보는 작년보다 늘었고?
○건축과장 이강헌 홍보는 예,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좀 더 했습니다.
신경을 썼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만큼 농촌 지역으로 오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인즉슨.
그렇죠?
○신미진 위원 예, 농촌주택계량사업이다 보니까 농촌에 이제 인구가 증가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로 들리는 거거든요, 맞죠?
○건축과장 이강헌 어차피 이거는 본인들이 저리로 하기 때문에 유인책이긴 한데요,
○건축과장 이강헌 아무래도 이제 홍보보다는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은가.
○신미진 위원 저희가 농촌 인구 수가 점차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이 사업 하고 계신 거고 홍보 이렇게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좀 더 홍보를 통해서라도 좀 유입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사 부탁드리려고 질의 드린 겁니다.
○건축과장 이강헌 예,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공모사업 지금 올려주셨는데 디자인까지 완료됐어요?
○건축과장 이강헌 예,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아, 범죄예방 말씀하시는 거죠?
○신미진 위원 예, 예방환경 디자인.
○건축과장 이강헌 이거는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신미진 위원 거의 마무리 단계에요?
○신미진 위원 그러면 공사 이제 설치 공사만 하면,
○건축과장 이강헌 예, 예, 그렇습니다.
제작 설치 들어가고,
○신미진 위원 우리 여기 담당하시는 최준희 팀장님이 되게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잠깐 봤는데 너무너무 잘 뽑아오셨어요, 디자인적으로.
너무 감사하다라고 말씀도 드렸었는데 이 부분 끝까지 하시고 학교 주변에 지금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해서 사업 목적도 올려주셨는데 범죄예방이 최우선이었고, 그렇죠?
○건축과장 이강헌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님.
○안정근 위
예, 과장님.
568페이지고요.
농어촌빈집정비사업, 이게 이제는 작년에 이제 본회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서 농어촌 정비법이 개정됐잖아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안정근 위
예, 그래서 7월 3일부터 시행을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사적 재산권 때문에 이 부분을 건드리지를 못 했다가 이 개정안이 되면서부터는 이제는 행정에서 이거를 조율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안정근 위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바뀌면 시민들은 잘 몰라요.
그 사항이 하다 보면 ‘내 재산인데 왜 니들이 뭐라 그래?’ 이런 상황으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지역에서는 흉가 같은 거기 때문에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고 이런 것 때문에 그동안에는 좀 방치하고 잘 손을 못 댔다가 이번에 바뀌면서부터는 이제 조금 저희가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생겼는데요.
하시기 전에 어쨌든 이 사업이 들어가려면 올해는 조금 힘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올해는 이런 거를 데이터를 갖고 계시고 그에 해당되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재산권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먼저 공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해서 ‘이게 바뀌어 가지고 공공에서 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재산권 때문에 저희가 못 건드렸었는데 이게 바뀌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먼저 행정에서 그분들에게 알려주시면 그분들도 어느 정도 이걸 보시고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자기들 재산이니까 그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간을 올해는 갖는 걸로 하시고 내년서부터 조금 하는 방향이 어떤지 과장님한테,
○건축과장 이강헌 일단 지금 농어촌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을, 발주를 할 겁니다.
발주를 해서 지금 거기 어떻게 활용할 건지 말씀하신 철거할 건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용역 계획을 수립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홍보라든가 이런 미리 사전 준비를 하라는 말씀 같은데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정근 위
대상자 발굴하는 데 용역을 하시려고요?
○건축과장 이강헌 아니, 이게 지금 이거 농어촌빈집정비사업은 이거는 그냥 신청해서 하는 거고요.
○안정근 위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
이런 지금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이제 행정에서 그거를 철거를 할 수 있어요.
○건축과장 이강헌 글쎄 그게 정비계획 수립해서 법에 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직권으로 하느냐 이 말씀이잖아요.
○안정근 위
그런데 그 전에 재산권이기 때문에,
○안정근 위
우리가 그동안 재산권 때문에 못 건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뀌면서 재산권을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먼저 알려드리라는 말씀이죠.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재산권을 저희가 손을 댈 수 있다’라는 공지를 해주시면 지금 8월이니까 내년 들어간다고 해도 3월, 6개월 이상 동안 이분들이 자기네 재산권을 어떻게 할지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철거한다고 해도 그분들은 이거 모르시면 막 왜 싸울 거란 얘기죠.
그런 게 없게 하려면 어차피 못하니까 6개월, 한 7개월 동안은 그분들한테 이걸 공지해서 그분들의 재산권을 어떻게 보호할 건지 자기네들이 방안을 만들 수 있는 기간을 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안정근 위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70페이지인데요.
저희 지역구 문제라서 그냥 저희 지역구에도 조금 흉물스러운 도시가 시내권에 있는데 그 온양사업체반도체 맞은편 쪽에 원룸촌이 되게 있어요.
거기 배방초등학교랑 이렇게 있는 그쪽인데요.
거기가 지금 거의 다 원룸촌이다 보니까 근로자들 노동자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많이 살다 보고 또 조명이 좀 어둡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또 이거 한번 공모 나오면 신청하실 때 저희 지역구도 한번만 살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감사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 가지 있는데 572페이지 보면 은행나무길 야간 경관 개선 사업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실과에서 안 해도 될 건데 어쨌든 이런 공모 사업이 있어 가지고 이거 신청하셔서 이렇게 해주신 거는 아산시 그 야간 경관 사업에 큰 저기를 주신 것 같아서 앞으로 이게 생기면 곡교천이 또 그 야간 경관을 보러 오는 외부 손님들도 많을 것 같아서 노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건축과장 이강헌 예, 감사합니다.
○안정근 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예, 과장님.
○신미진 위원 우선적으로 제가 질의 이전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공동주택지원사업 본예산에 다 담지 못해가지고 추경 신경 써주셔서 또 5개 단지 하게 됐잖아요, 이 사업.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올해 과장님 이하 팀장님까지 함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저희 574페이지 공동주택관리, 공정한 공동주택관리 해가지고 지금 이거 하고 계시는 건데,
○신미진 위원 그동안 추진 상황 보면 용화동 아이파크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특정 감사 조치했고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서진아파트 이제 감사 앞두고 계시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런데 이거 보다 보니까 용화 아이파크에 대한 결과 조치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희는 이 조치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 어느 정도 적정선 안에서 하고 있지만 이렇게 저희가 감사를 진행하고 나면 저희한테도 이제 전화 오는 부분이 있어요.
뭐 이거는 과했다든지 그런데 양측에 대한 오해와 이제 그 아파트 주민들 간의 불신에서 이어지는 뭐 이런 부분이 있고 감사 앞두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항상 어디나 함께하면 좋겠지만 이 뭐라 그럴까요, 파가 나눠진다 그럴까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서 다 이게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너무 했다, 여기서는 과도하다.
그러니까 잘해주십사 하는 게 있고 여긴 덜 해주십사 하는 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행정에서 이 감사, 감사함에 있어서 되게 어려우실 것 같아.
그거는 맞죠?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하게 해야 되는 게 감사지 않겠습니까?
○신미진 위원 저희가 이 감사 한 번 할 때 예산 어느 정도 들여서 이 감사하고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저희가 한 110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요.
이게 대부분이 외부 회계 감사 내지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다 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아파트 하나당 1100만 원인가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2개 해가지고.
○신미진 위원 그렇게 해서 1년에 2개 하죠.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해서 11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1년에 두 아파트를 하는데 그러면 이거 할 때 저희가 지금 서진아파트 감사 앞두고 있고 이게 순차적으로 도는 건가요, 아니면,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순차적으로 돌지는 않고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조금 민원이 있는 아파트이거나 주민들이 10분의 2이상 동의에 의해서 감사를 요청을 하거나,
○신미진 위원 ‘해주세요’ 요청을 해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외부 감사에 의해서 지적 사항이 많은 아파트를 저희가 임의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아, 임의적으로.
지금 서진아파트 앞두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되게 소형,
○신미진 위원 예, 아파트이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감사 진행함에 있어서 예, 진행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리고 저희 주택건축재개발 해서 이제 주거환경개선 577페이지인데요.
○신미진 위원 보니까 그동안 추진 사항에 보니까 많이 했어요, 그렇죠?
준공 앞두고 있는 것도 준공 난 것도 많고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 및 대책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사업 추진 불투명, 이렇게 해서 들어왔고,
○신미진 위원 이게 원래 목적은 원도심 내에 주거 환경 개선이 목적인 거잖아요, 저희가 재건축을 함에 있어서 그렇죠?
○신미진 위원 그렇게 해서 좀 봤는데 몇 가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추진을 계속하고 있고 저희가 이거 받고 있잖아요.
○신미진 위원 그런데 이게 추진이 안 됐을 때에 하다가 중간에 멈추는 사례들이 좀 몇 군데 있죠, 저희도?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지금 사업 승인을 내놓고서 아직 착공을, PF가 이제 발생을 않다 보니까 착공을 지금 현재 않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게 해서 이 문제점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신미진 위원 그러면 그 재개발을 기다리고 있던 주민들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진행이 계속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멈춰 있다 보니까 그분들은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고 우리 행정에서조차도 그런 거고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런 부분을 좀 처음에 저희가 받을 때 물론 해주면 좋겠지만 지금 PF가 안 일어나는 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는 있다라고 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민들의 숙원 사업일 수도 있는 거고 하다 보니 이 절차에있어서 좀 더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좀 활성화될 수 있게 예, 조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여기 책자에는 없지만 저기 모종들 소재 오렌지NC공동주택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9월 사업 승인을 받았고 접수되었으나 2년까지 아무 행사도 안 하고 지금 추진도 안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부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지금 사업 승인이 접수가 돼서 지금 현재 관련 실과 협의하고 토지 부분에 대해서 사용 승낙이 미비해서 사업 승인이 못 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9월 30일까지 토지소유권이라든가 기타 관계 서류를 보완사항을 요구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9월 30일까지 보완이 안 될 경우에는 지금도 토지주들이 권리 행사를 못하고 있다고 민원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9월 30일까지 보완서류가 완료되면 처리하고 안 되면 저희가 반려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러면 반려 처리를 하게 되면 지금 오렌지 그 회사에서는 그러면 여태까지 사업한 거를 갖다가 무효가 되는 거네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그렇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렇게 되면 상당한 그 사업한 추진에서 돈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못 받고 그러면 그다음 사업자라도 있나요, 그럼?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지금 현재로써는 다음 사업자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인계를 하려고 해도 지금 부동산 경기가 조금 하락세이다 보니까 지금은 불투명한 상태로 보이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여하튼간 오렌지 CN에 대해서는 지금 안타깝지만 그 지역 주민들이 몇 명씩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소유를 갖고 있으면서도 행사를 못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불편이 많고 민원이 좀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요즘에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화재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위원장 김은복 그에 대한 아산시의 대응에 대한 대응 방법이 혹시 하고 있는 게 있는지 궁금,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일단 관리사무소한테 저희가 1차적으로 공문을 보냈고요.
지금 기후변화대책과에서 그 전기차를 주관하는 부서가 기후변화대책과입니다.
그래서 합동점검도 저희가 기획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같이 합동으로 안전총괄과까지 해서 대응 전략이라든가 그런 충청남도에서 구체적인 어떤 공문이 시달되면 그때 같이 움직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공문은 지금 관리 방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예, 선제적으로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개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예,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이제 당부의 말씀 좀 드릴게요.
저희는 지금 개발정책과다 보니까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지금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래서 몇 군데를 봤어요.
시행자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행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문제점이 이제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신인지구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제가 좀 들어가서 보니까 시행자가 매출이 하나도 없고 1인 사업자인가 봐요, 여기는.
알고 계셨어요, 혹시?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신미진 위원 네이버에 치기만 해도 나와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여기 민간임대협동조합 이제 조합원을 모집을 한다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토지를 갖고 계셔서 이거를 하게 된 건지 아니면,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여기는 다 토지는 다 매입된 상태입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이분이 갖고 계셔서 시행자로 혼자 하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예, 일반 분양이 안 돼서,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그걸 취소하고 다시 임대로 전환을 해가지고 조합원 모집해서 PF를 받겠다, 어떻게 지금 진행 과정은 가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아, 그래요?
사실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대형 건설사나 중견 건설사에서도 도시개발사업할 때 멈추는 경우가 또 있잖아요, 우리 방축동도 그랬고 이 부분을 처음에 들어올 때 이 첫 단추 잘 끼워야 끝까지 마무리가 잘 될 거잖아요.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래서 혹시 알고 계신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하여튼 그 사업자하고도 저희가 계속 미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꼼꼼히 다시 살펴보고 있으니까요.
○신미진 위원 그렇죠, 중간에 멈추는,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중단 없이 갈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사실 그 부분도 먼저 번에 윤원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사항인데요.
이 부분이 사실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게 도시개발사업이 토지 소유자도 할 수 있게끔 돼 있다 보니까 자기 땅 가지고 해서 처음에 신인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도 우리가 저기 온양 5동 쪽에서 경찰교육원 쪽으로 가는 도로 4차 확장이나 상당히 중요한 도로거든요.
○신미진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그게 왜 그러냐면 도로과에서 일단은 줌파크에서는 일부 구간 한 700m를 했고 나머지 또 도로과에서 또 시설과에서 사업 추진하고 또 나머지 경찰교육원 주유소삼거리까지는 여기서 한 700m 정도를 4차선을 확장을 해야 되는데,
○신미진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저희들도 사실 이 부분이 사업이 원활하게 가야 이 부분을 다 연결할 수 있는 사항이라 저희도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사업장입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예, 예, 그래서,
○신미진 위원 그래서,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사실 저희도 이게 이 부분에서 혼자 사업장 안 되니까 민간임대협동조합에서 이제 출자, 조합원 모집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 가장 좋은 건 사실 부동산 경기가 빨리 활성화돼야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특히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에 각종 개발 사업이 많이 진행되는데 아까 주택과 말씀하셨던 사항처럼 원도심에서 지금 이 부분이 착공을, 착공기를 안 내고 지연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하루빨리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게 되게 조심스럽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게 향후 추진 계획은 25년 3월, 내년 3월에서 12월까지 사업 완료를 하겠다고 적혀 있던 부분이라 그 안에 이게 가능할까.
지금 아직 조합원 모집도 안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1년 안에 추진이 돼서 이렇게 완공까지,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아마 그거에 대해선 다시 또 변경이 들어올 것 같고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사업자도 좀 강력하게 하려고 의지가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여튼 차질 없게끔 진행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예, 본자료 579페이지입니다.
민간도시개발 사업추진사항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신도시센트럴시티 도시개발사업 2019년부터 24년도까지 공사, 공정률이 21.4%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이 부진하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지금 센트럴지구 같은 경우 24년 8월 7일 착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착공하면서 이제 착공 전에 해야 되는 또 인허가사항들이 있어요.
그런 사항들을 하고 지금 현재는 공정률이 21.43%인데 지금 차질 없이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저희가 25년 12월까지 마무리는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철 위원 19년서부터 이렇게 추진 중에 있으면서도 21% 추진뿐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걱정은 됩니다.
지역 주민들이 보면 다들 환지 방식으로, 이거 민간 사업은 다 환지 방식인가요?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예, 저희가 대다수가 지금 환지 방식이고요, 수용 방식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홍순철 위원 과장님,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개발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예, 본자료 596페이지입니다.
둔포센트럴파크 도시사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아산 북부권 거점 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역 지정 개발 계획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지금 저희가 이제 처음에 56만8000㎡에 대해서 저희가 개발행위 제한구역을 지정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일부 원룸 지역에 대해서는 원룸이 많기 때문에 사업성이 안 나온다고 해서 그 부분을 제척하고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그걸 제척해서 추진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조사 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있고 또 재해라든가 또 기타 지표 조사를 추진하고 있어서 그게 완료되면 지역 주민들이 공람·공고 절차를 거친 다음에 저희가 지구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구 지정은 내년 5월 정도에까지 지구 지정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러면 저기 원룸 지역은 빠지고 그럼 그 산 있잖아요.
○홍순철 위원 용남산이라고 있습니다, 용남산.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 용남산 거기 개발한 데는 일부는 개발이 되고 용남산은 빼놓고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저희도 용남산 일부는 초등학교 교과에도 나오기 때문에 일부는 저희가 제척해서 원형지로 보전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 용남산은 105년 된 그 학교 교가에 그 이름입니다.
용남산이라는 것이.
개발할 적에도 사실은 지역들이 둔포에 평지에 산이 하나뿐이 없는데 그 산을 개발하니까 지역 주민들이 상당하게 이게 진짜 잘못 되는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또 개발을 하면 좋다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그 둔포초등학교 출신 분들 그래도 용남산이 없어지니까 자기 교가에 산도 없어지고 하니까 그 반만큼은 그래도 지속적으로 보전할 수 있고 특히 거기다가 그 산책로든지 나중에 설계를 하더라도 산책로든지 지역 주민들이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번 그거는 꼭 보전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홍순철 위원 센트럴파크 하면서 8년, 9년 동안 지역 주민들이 토지에 대해서 권한이 없이 지금 방치되고 있는 그런 기분으로 지금 지역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땅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한번 지역 주민들이 사업상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이 좀 추진해갖고 지역 주민들 하고 간담회를 한번 빠른 시일 내에 가졌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저희가 일부 현황 측량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표 조사도 하고 있고 그 재해 영향이라든가 조사를 해서 조금이라도 안이 나오면 지역 주민들 하고 그 간담회라든가 또는 설명회 등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조속히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지역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갖도록 그 발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잘못 되면 실효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경각심도 좀 일으킬 겸 해갖고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이렇게 간담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정근 위원님.
○안정근 위
예,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아산시가 커져가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들이 개발사업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예, 예, 맞습니다.
○안정근 위
그러다 보니까 민간사업자들은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자기 이윤에 맞춰서 모든 용도를 그렇게 설정을 합니다, 맞죠?
○안정근 위
그럼 그 민간사업자들이 들어온 중에 도시가 발전하려고 하면 균형을 잡아야 되는 게 공공개발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공공개발을 했을 때는 그 민간사업들이 하지 못하는 역할들을 공공개발에서 거기 안에 넣어야 도시 브랜드가 가치가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서 그냥 느끼는 건데 저희가 공공개발은 많이 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보면 저희 공공개발 역시 어떻게 보면 민간개발과 별반 다르지 않게 개발사업을 하는 느낌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딱히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아파트를 짓고 1종 주거지역을 짓고 원룸촌을 짓고 이게 개발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 브랜드를 마친다는 거는 그렇게 아파트 공간이 생기면 여가 공간이 생겨야 되는 이런 건데 공원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다른 여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을 공공개발에서 집어넣어줘야 거기 지대, 그 시내가 조금 살기좋은 동네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희 공공개발에서 그 부분을 조금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의 사업이 진행될 때 민간개발사업자들은 아산시가 발전하기 때문에 계속 들어올 겁니다.
그분들은 분명 공공주택을 지으려고 목적으로 많이 들어오겠죠.
그 부분에 저희가 공공개발에 들어간다면 그 전체 섹터를 아우를 수 있는 공간 조성으로 하는 공공개발을 조금 우리 국장님께서 비전을 보시고서 마련해 주시면 어땠을까,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민간도시개발사업이든 사실 공공도시개발사업이든 가장 중요한 건 일단은 비례율에서 사업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만약 사업성이 없으면 그 부분은 또 할 수가 없는 거고 당연히 민간에서는 사업성을 가지고 하는 거지 사업성 안 나오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만 해서 하다 보니까 그걸 저희 민간하고 많이 이제 협업을, 협의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왜 그러냐면 민간에서 좋은 부분만 하려고 그러는 거고 우리는 그 부분은 그렇지 않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왜 그러냐면 이제 아무래도 주민들한테 이런 주민 편익시설 이런 부분이 좀 많이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이 구역이 사실 공공에서 할 때 어느 정도 규모가 크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채워지는데 사실 공공에서도 규모가 적다 보면 비례율 때문에 그 부분 전체 사업성이 안 나오면 하지를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부분은 사실 나름대로 고민은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 하는 부분 같이 하는 신도시 같은 경우는 좀 덜한데 기존 도시에서 사실 공공주택으로 가다 보면 그런 부분이 우후죽순 들어서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사실 주민 편익 시설이, 인프라 시설이 많이 부족하는 부분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타 시구하고 연계해서 그런 부분이 주민 편익 시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 많이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사업에서 할 때 그런 부분을 염두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정근 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홍순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센트럴파크,
○위원장 김은복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지속적인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까 그 홍순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이 제일 우선이 돼서 잘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모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위원장 김은복 그 센트럴파크 조성 되는 지역에 상습으로 수해 지역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그 개발할 때 상습 수해가 안 되도록 그것도 좀 고려하여서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그리고 원룸촌 있잖아요.
○위원장 김은복 그쪽이 이렇게 가파르다 보니까 우수가, 그냥 우수 관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제일 밑에 도로변은 항상 상습이에요.
그래서 비가 올 때는 제가 항상 걱정이 되거든요, 그 부분도,
○위원장 김은복 감안을 하셔서 좀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저희들이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예,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예, 과장님,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저희 이 업무 보고 시간이니까 제가 부탁 말씀 좀 드리려고 마이크 켰고요.
○신미진 위원 어제도 그렇고 이제 계속하는 얘기입니다.
저희 절수설비에 관해서 협의 돌리고 우리 인허가 과정은 여기가 허가과다 보니까 말씀 좀 드릴게요.
상수도과도 관련이 돼 있고 공동주택 포함해서 모든 실과가 다 같이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가 인허가 부분에서부터 사실 제가 계속 얘기하는 절수기기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초절수 양변기부터 해서 이거 지속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협의할 때 ‘이거 좀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계속해서 각 실과에다가 드리고 있는데 허가 과정에서 우리 내줄 때 마지막 승인은 허가과 아닙니까, 그렇죠?
○허가과장 오세문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래서 이제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데 절수기기 하나로 우리 아산시 하루 절약할 수 있는 상수도가, 수도가, 물이 엄청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속해서 제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인허가 들어올 때 이 부분 신경 쓰시고 저희가 공공에서 해야 된다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저희 상위법도 바뀌어 있고 우리 아산시 조례도 이제 변경이 돼 있고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허가 들어오는 부분에서 초절수 양변기부터 하나만 달아도 그 한 동에서 행해지는 이 상수도 물이 엄청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들어올 때 그쪽에다 특히 공동주택이면 더하겠죠.
인허가 들어올 때 좀 신경 쓰셔 가지고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허가과장 오세문 예, 챙겨볼게요.
어차피 저희 나라도 물 부족 국가라고 지정이 된 게 한참 돼 있고요.
○허가과장 오세문 일단 저희가 이제는 허가 신청 들어올 때 설비적인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또 절수설비 설치된 도면이 또 제출되고 또 준공될 때는 그 인증서하고 또 사진까지 첨부를 하도록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밀하게 상수도과랑 하고 또 이게 절수설비가 이게 초절수설비는 의무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절수설비는 다 해야 되기 때문에 1급에서 4급까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챙겨 보고 그렇게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런데 절수설비가 그 양변기 하나만 따져도 이 물방울 무늬 있는 이게 초절수 이제 저희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붙어 있지 않은 변기는요.
다 거짓말이에요.
○신미진 위원 정말 기계 갖다가 해보면 틀려요, L 수가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돌려서 그런 허가를 받을 때 약간 꼼수라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공동주택이 지어졌어요.
그런데 절수변기 우리가 허가권 나갔어요.
그런데 제가 그 기계 하나 갖다가 수도 이제 내려가는 그 물양 갖다 대면 맞지 않아요.
그럼 저희가 과태료 처분 대상이에요.
그거 하실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신미진 위원 그렇죠?
1등급과 4등급의 차이가 있고 2등급, 3등급이라고 하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그 등급수에 맞게끔 그 L 수가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한 관건이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변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거 신경 쓰셔서 그거 해달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허가과장 오세문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 건축과장 이강헌
  •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 허가과장 오세문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김찬래
  • 주 무 관 김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