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51회-제2차-본회의-2024.08.30 금
제251회 아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4년 8월 30일(금) 10시
의사일정
  • 1.아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아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3.아산시의회 휘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4.아산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5.아산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6.아산시 탄소중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7.아산시 탄소중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8.아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아산시 농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
  • 10.아산시 농업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1.아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2.아산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아산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4.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아산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안)
  • 16.제24회 세계핀수영선수권대회 유치 동의(안)
  • 17. 2025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
  • 18.아산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9.아산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0.아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탕정한마음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22.아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아산시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아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26.아산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0.아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 31.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2.아산시 배방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폐지조례안
  • 33.아산시 신정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폐지조례안
  • 34.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5.다자녀가정 감면 확대를 위한 아산시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6. 2024년 제3회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 37.아산시 건축 및 기타 건설사업 감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의장 홍성표 회의에 앞서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전체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방원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건축 및 기타 건설사업 감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및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8월 23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윤원준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신미진 의원님을 선출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26일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회부한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는 아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규칙안, 아산시 탄소중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행정위원회는 아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아산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2025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 2024년 제3회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원안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복지환경위원회는 아산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 탕정한마음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2024년 제3회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설도시위원회는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성표 예,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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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발언(천철호·명노봉·김희영 의원)(10시03분)
○의장 홍성표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5분 발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5분 발언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천철호 의원님, 명노봉 의원님, 김희영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이 5분을 경과할 경우 벨을 한번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벨이 울린 후에는 1분 이내로 발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철호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윤원준·전남수·김은아 의원 퇴장)
○의장 홍성표 예, 의원님들 5분 발언 하겠습니다.
○천철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39만 아산시민 여러분! 온양5, 6동에 지역구를 둔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천철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날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원인을 알 수 없는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이 답이다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영상 시청 중)
이번 전기자동차 화재로 소방당국에 따르면 주차장에 있는 차량 40대가 전소됐고 100여 대가 손상되었습니다.
또한 주민 22명이 병원으로 이송되고 인근 아파트 5개 동에 전원이 차단되어 122명이 임시주거시설로 대피하는 등의 피해가 났습니다.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자료를 참고하면 24년 7월 기준 전기자동차 등록대수는 62만 1000여 대로 20년 12월 기준 13만대보다 360% 급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급 확산과 더불어 전기자동차 화재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소방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화재의 경우 21년 24건, 22년 43건, 23년 7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화재는 화염이 위로 향하는 내연기관 차량과는 달리 옆으로 터지는 특성이 있으며 소화기나 물로 잡을 수 없는 배터리 화재는 모든 걸 다 태우고 난 다음에야 꺼지기 때문에 주변의 피해를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공동주택의 경우 대부분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어 화재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은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유독가스가 빠르게 퍼지며 이로 인해 대피 시간도 제한적이고 질식 위험도 매우 높아집니다.
또한 지하 공간 특성상 소방차 접근이 어렵고 소방 설비도 제한적이어서 진화 작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기자동차 화재는 일반 화재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화재에 대한 안전에 관한 현행법이나 시설기준 등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전기자동차 관련 법인 친환경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은 전기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에만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화재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화재 예방을 위한 필수 안전대책과 관련한 규정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법적, 제도적 미비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와 함께 안전 문제 소홀로 심각한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 및 대책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전기자동차 충전소의 지상화 설치 유도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현재 대부분의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지하에 위치하고 있어 화재 발생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아산시 관내 지하주차장에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지상으로 이전할 경우 이전 설비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축 건물일 경우 지상에 설치하도록 의무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전기자동차 충전소 또는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소와 전용 주차구역에는 반드시 화재 감시 및 경보 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열화상 카메라, 불꽃 감지 센서, 무선 비상벨 등 첨단 장비 설치와 질소덮개, D급 소화기를 배치하여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 강화입니다.
전기자동차를 사용하는 시민들이나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전기자동차 화재의 위험성과 예방방법을 홍보하고 주기적인 교육을 통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들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소방 관계자들에게도 전기자동차 화재의 특성을 이해시키고 관련 대응 훈련을 강화해야 합니다.
○의장 홍성표 천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노봉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홍성표 명노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영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9만 아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희영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박경귀 시장을 비롯한 아산시 공무원들의 의회를 향한 비뚤어진 행태를 지적하고 이를 바로 잡고자 무거운 마음으로 발언대에 섰습니다.
지난 23일 금요일 아산시의회 본회의장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시장이 본회의장에서 고성을 지르고 본인 화에 못 이겨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무원들은 이러한 시장의 행태를 동조하며 함께 본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금의 본회의장의 행태를 갖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 시장에게, 공무원에게 묻겠습니다.
법과 조례보다 순간의 감정이 앞설 수 있는 것입니까?
대의기관인 의회에 대한 예의와 법도는 무시하면 그만인 겁니까?
책임감 있는 공무원의 모습을 도대체 저희는 언제쯤 볼 수 있습니까?
아산시민 여러분! 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입니다.
그 목소리는 다양합니다.
집행부에 대한 칭찬의 말도, 때로는 날 선 비판도, 불편한 비난도 오고 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다채롭게 어우러질 때 우리는 이 의회를 민주주의의 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명심해야 합니다.
지자체를 향한 칭찬만 던지는 의회, 지자체장의 거수기만 되는 의회, 때때로 주어지는 날 선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 의회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잃어버린 의회입니다.
사실 왜곡된 승진 인사보다 우리 앞에 당면한 더 큰 과제가, 더 큰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산시는 비판 수용 능력을 상실했고 시장이 입맛, 아니, 시장의 감정에 행정이 좌우되고 대의기관인 의회가 무력화되고 있으며 그래서 아산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박 시장, 공무원들에게 요구합니다.
부디 비판을 수용할 자세로 의회에 임하여 주십시오.
그 비판을 자양분 삼아 행정의 발전을 도모하십시오.
발전의 성과는 분명 아산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9만 아산시민 여러분! 민선 8기의 전반기 2년, 아산시와 아산시의회는 암흑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유례없는 시장과 시의회의 갈등을 보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8월 23일 제251회 제1차 본회의에서 그 갈등의 정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후반기는 달라야 합니다.
이제는 이 갈등을 봉합할 때입니다.
더 이상 아산시민분들께서 피로감을 드러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아산시를 향한 칭찬의 말들도, 날 선 비판의 말들도, 사실 같은 목적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아산시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길 바라는 것을 같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다양한 목소리를 민주주의라는 그릇 안에 담아야 합니다.
시장은 경청할 준비를 하고 시의회는 비판과 칭찬을 주고 받으며 아산시의 발전 방향을 책임감 있게 모색하는 것, 이것이 아산시민들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주어진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산시와 아산시의회가 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전달합니다.
오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표 김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저도 죄송한 말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2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대화와 소통을 거치지 않고 당부 말씀을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선배 동료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39만 시민의 대의기관의 의장으로서 선배 동료 여러분과 충분한 대화와 논의를 거쳐 민의를 대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의석·박효진·홍순철·신미진 의원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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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성 의원 대표발의)(김미성·명노봉·이기애·맹의석·박효진·홍성표·윤원준·천철호·김미영·전남수·김은아·안정근·이춘호·김희영·홍순철·김은복·신미진 의원 공동발의)
2.아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명노봉 의원 발의)
3.아산시의회 휘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효진 의원 발의)
4.아산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천철호 의원 대표발의)(천철호·명노봉·이기애·맹의석·박효진·홍성표·윤원준·김미성·김미영·전남수·김은아·안정근·이춘호·김희영·홍순철·김은복·신미진 의원 공동발의)
5.아산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희영 의원 대표발의)(명노봉·이기애·맹의석·박효진·홍성표·윤원준·천철호·김미성·김미영·전남수·김은아·안정근·이춘호·김희영·홍순철·김은복·신미진 의원 공동발의)
6.아산시 탄소중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김미영 의원 대표발의)(김미영·김미성·명노봉·박효진·김희영·이춘호·김은복 의원 공동발의)(10시22분)
○의장 홍성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아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미성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미성 존경하는 홍성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미성입니다.
지난 8월 23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열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 권고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출석정지 징계 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청렴한 의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명노봉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문의 수정과 보완의 필요성이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박효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의회 휘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아산시의회 휘장의 모양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열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천철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산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상위법령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열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김희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산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공무원 임용 시험령 등 상위법의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 및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김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산시 탄소중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입니다.
탄소중립이 새로운 글로벌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음에 따라 아산시의회에서도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사회와 협력하며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제시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좀 더 효율적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활동기간을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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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안 및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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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표 김미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미성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명노봉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의회 휘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박효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천철호 의원님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김희영 의원님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탄소중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미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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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아산시 탄소중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10시28분)
○의장 홍성표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탄소중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윤원준 의원님, 김미성 의원님, 김미영 의원님, 김희영 의원님, 김은복 의원님, 이상 다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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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탄소중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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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아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효진 의원 발의)
9.아산시 농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이기애 의원 발의)
10.아산시 농업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명노봉 의원 발의)
11.아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아산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아산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아산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안)
16.제24회 세계핀수영선수권대회 유치 동의(안)
17. 2025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10시29분)
○의장 홍성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7항까지 아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명노봉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6항을 포함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홍성표 명노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효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농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을 이기애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농업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명노봉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아산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제24회 세계핀수영선수권대회 유치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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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아산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기애 의원 발의)
19.아산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맹의석 의원 발의)
20.아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철호 의원 발의)
21.탕정한마음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22.아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아산시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아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26.아산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10시37분)
○의장 홍성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7항까지 아산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춘호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5항 및 제36항을 포함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춘호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이춘호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6일 제1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기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맹의석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존 조례에 한정된 적용대상을 아산시민 전체로 확대하여 인간답고 가치있는 죽음을 준비하는 웰다잉 문화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천철호·이기애 의원이 공동발의한 아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연지도원의 위촉, 공모절차, 상해 보험료 지급 등을 구체화하여 금연지도원 운영에 대한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천철호 의원이 발의한 다자녀가정 감면 확대를 위한 아산시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산시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다자녀가정 감면 혜택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일괄 정비하는 사항으로 저출산 시대에 적극 대응하고 다자녀가정의 양육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탕정한마음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탕정한마음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복지관 운영을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법인 등에 위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위탁운영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에 따라 영유아의 기준을 일치시키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시설 사용료 등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난감 도서관 이용객의 편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례 형식과 내용상 맞지 않는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사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료 감면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장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아산시 공설장사시설 확충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례 형식과 내용상 맞지 않는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열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센터 명칭 및 청년기본법에 따른 연령의 기준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연령의 기준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하여 더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올해 12월 개관 예정인 배방월천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지역의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4년 제3회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입니다.
아산온천치유체험센터 조성에 따른 충무권역 커뮤니티센터 증축의 건 등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인 5건의 의제를 심사하였고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해 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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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안 및 심사보고서(문화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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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표 이춘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아산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기애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아산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맹의석 의원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아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천철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탕정한마음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아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아산시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아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문화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아산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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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성 의원 발의)
29.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철호 의원 발의)
30.아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31.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2.아산시 배방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33.아산시 신정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34.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10시47분)
○의장 홍성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34항까지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은복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5항을 포함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김은복 존경하는 홍성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은복입니다.
지난 8월 26일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김미성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가설 건축물의 설치 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은 경우와 다른 단체 또는 개인인지 명확하지 않아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천철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를 임산부로 확대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천철호 의원이 발의한 다자녀가정 감면 확대를 위한 아산시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의 소관인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다자녀가정 감면을 확대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24년 5월 28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배방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아산시 배방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존치목적이 상실되어 폐지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 신정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아산 신정호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존치목적이 상실되어 폐지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도시공원 내 주차장 사용 요금 면제 및 감면대상 지정 등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을 통한 공원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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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안 및 심사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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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표 김은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미성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천철호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아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아산시 배방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폐지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아산시 신정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폐지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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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다자녀가정 감면 확대를 위한 아산시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철호 의원 발의)(10시54분)
○의장 홍성표 의사일정 제35항, 다자녀가정 감면 확대를 위한 아산시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공통 안건으로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였으므로 바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다자녀가정 감면 확대를 위한 아산시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종합한 바와 같이 천철호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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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2024년 제3회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10시55분)
○의장 홍성표 의사일정 제36항, 2024년 제3회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공통 안건으로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였으므로 바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2024년 제3회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종합한 바와 같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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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아산시 건축 및 기타 건설사업 감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아산시 건축 및 기타 건설사업 감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10시56분)
○의장 홍성표 의사일정 제37항, 아산시 건축 및 기타 건설사업 감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작성된 계획안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자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밖의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안건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8월 23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 제25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9만 아산시민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5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시장 박경귀
  • 부시장 조일교
  •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 수도사업소장 고분자
  • 배방읍장 유지상
  • 미래도시과장과장 황규민
  • 평생학습과장 김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