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52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2024.10.07 월
제252회 아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4년 10월 7일(금)
  •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아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부패방지를 위한 위원회 임기 연임 제한에 따른 「아산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아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0시40분 개의)

○위원장 김미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 한채원 의회사무국 주무관 한채원입니다.
제25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9월 26일 명노봉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기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아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효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부패방지를 위한 위원회 임기 연임 제한에 따른 「아산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명노봉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아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어 총 4건의 안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성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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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명노봉 의원 대표발의)(명노봉·박효진·김희영·홍순철·윤원준·전남수·김미성·천철호·이춘호·맹의석·김은복·안정근·이기애·김미영·홍성표 의원 공동발의)

(10시41분)

○위원장 김미성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명노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미성 명노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기영 전문위원 한기영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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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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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미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이기애 위원 우리 상임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를 명칭을 또 어쨌든 농업으로 바꿔주신 명노봉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우리 아마도 기획행정위원회가 전체가 다 원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발의를 하시게 된 거 같은데 본 위원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농업보다는 사실 농정이 맞다고 본 위원은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말 그대로 내가 다 농업으로 들어가는데 저희는 농업에 대한 여러 가지 큰틀에서 행정지원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기술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농정은 큰 틀에서 가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른지자체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들 농정위원회로 되어있더라고요.
농업은 옛날에는 농업으로 한 건 있지만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로 가고 있는 이 마당에 퇴보해서 농업으로 가는 것이 맞느냐.
농정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이거는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아도 제가 보기에는 차이가 많이 날 거 같은데 명노봉 위원님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나중에 토론 시간에 저는 제안을 한 거고요.
토론 시간에 결정하시는 대로 저는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성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전남수 위원 예, 전남수 위원입니다.
우리 이기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부분 때문에 사무국에서 이런 부분에 와서 본 위원에게 여쭸을 때 저는 해당 부서, 농업기술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농업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옷이 필요할 때 겨울옷이 필요하냐, 여름옷이 필요하냐.
그 옷을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에게는 “농업으로 해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기애 위원님께서 농정이라는 것은 과대하게 잘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도 그거보다는 그쪽에서 농업을 원하니 농업으로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미성 예, 이기애 위원님.
○이기애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미성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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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아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애 의원 대표발의)(이기애·홍성표·맹의석·김미성·박효진·윤원준·명노봉·홍순철·김희영·신미진·안정근·김은아·김미영·김은복·천철호·이춘호 의원 공동발의)(10시52분)
○위원장 김미성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기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기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5580호, 아산시의회의원 행동 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됨에 따라 음식물 제공 가액 범위를 상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음식물 제공 가액 범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한 것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 조치는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성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기영 전문위원 한기영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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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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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미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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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패방지를 위한 위원회 임기 연임 제한에 따른 「아산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효진 의원 대표발의)(박효진·홍성표·맹의석·김미성·윤원준·명노봉·홍순철·김희영·신미진·안정근·김은아·김미영·이기애·김은복·천철호·이춘호 의원 공동발의)(10시55분)
○위원장 김미성 부패방지를 위한 위원회 임기 연임 제한에 따른 「아산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효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으나 일신상의 사유로 청가를 신청하여 천철호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천철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철호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581호, 부패방지를 위한 위원회 임기 연임 제한에 따른 「아산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시군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위원회 위원 임기연임을 한차례로 제한하여 장기 연임으로 인한 부패를 방지하고 자치법규 위반 기준에 따라 표현 방식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임기 연임가능 횟수를 한 차례로 제한하고 위촉직 위원의 중복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이며 비용추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성 천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기영 전문위원 한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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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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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미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의회사무국장 이홍군 현재 현행 조례에도 지금 3개 위원회까지만 할 수 있도록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홍군 현 조례에 있는 사항을 이걸 조례를 나눠서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홍군 아산시 위원회 기본조례에도 3개 위원회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홍군 제 생각에는 일반인이 아산시 위원회 3개까지는,
○의회사무국장 이홍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홍군 최대 한번 연임할 수 있는.
○의회사무국장 이홍군 위원님이 3개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오늘 뭐 현재 수정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미성 예, 전남수 위원님.
○전남수 위원 국장님, 6항에 보시면 의장은 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할 수 있다.
2호에 보면 의회에서 의결한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라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저희가 외부의 인사든 우리 위원회 위원이든 간에 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홍군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3개 위원회도 더 이상 위촉할 수 있는 거죠, 이 조례를 보면.
○의회사무국장 이홍군 그 3개 이상 할 수 있는 대상은 일반인은 안 되고 의원님만 해당이 됩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요?
○의회사무국장 이홍군 여기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이거 때문에.
○전남수 위원 의회에서 의결한 실명의 의원은 할 수 있는데.
○의회사무국장 이홍군 현재도 그 3개 이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만 해당이 되는 거네요?
○의회사무국장 이홍군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외부 사람들은 3개까지만 위촉할 수 있다.
○의회사무국장 이홍군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이게 물론 그때 이 조례를 개정하던 이유가 한 사람이 많은 위원회를 들어가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3개로 한 걸로 되는데.
○의회사무국장 이홍군 몇 년 전에 맹의석 의원께서 의원 발의해서 3개로 제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이게 인적 자원이 어느 날 부족해서 외부 의원을 위촉을 못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가능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어떻습니까?
조례가 발의가 되고 지금까지 해보니 지금의 외부 위원들은 위촉할 때 큰 문제가 없었고 지금까지 다 유하게 왔다고 가능한가요?
○의회사무국장 이홍군 조례 개정이후에 집행부에서도 그 위원들을 위촉을 할 때는 사전에 몇 개 위원회를 지금 겸직하고 있나 사전에 조사하고 그게 넘지 않도록 위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본 위원이 여쭙는 건 뭐냐면 그거에 대해서 위원회를 둘 때 저희도 보면 보통 발을 담근 사람들이 계속 하게끔 되어있어요.
저희 이장단 협의회나 다 가면 행키나 이렇게 가보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고 그렇다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그 조례를 해놓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해왔을 때 큰 문제점이 없었냐는 걸 여쭙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홍군 무리없이 운영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보네요, 그 조례로 하면?
○전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성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위원장 김미성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패방지를 위한 위원회 임기 연임 제한에 따른 「아산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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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아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명노봉 의원 대표발의)(명노봉·홍성표·맹의석·김미성·박효진·윤원준·홍순철·김희영·신미진·안정근·김은아·김미영·이기애·김은복·천철호·이춘호 의원 공동발의)(11시09분)
○위원장 김미성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을 대표발의하신 명노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미성 명노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기영 전문위원 한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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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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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미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이홍군
○ 청가위원
  • 박효진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한기영
  • 주 무 관 한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