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자보기
안건보기
부록보기
제252회 아산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4년 10월 8일(화)
- 장 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아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
- 2.아산시립 청소년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3. 2025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 가. (재)아산시 청소년재단 운영 출연금 나. (재)미래장학회 운영 출연금 다. (재)아산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라. 아트밸리 아산 제1회 인디게임 헤커톤 마. 2025 발로란트 인비테이셔널 국제대회 바. 신기술콘텐츠 융복합 아카데미
- 4.아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5.아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6.아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2024년 제4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가. 기미독립·무인멸왜운동 기념탑 주차장 조성관련 토지 매입의 건 나. 이순신 테마놀이터 조성 사업계획 취소의 건 다. 송악 궁평저수지 수변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 토지 매입의건
- 9.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공동주택 폐스티로폼 수거·처리 대행 보고
심사된 안건
- 1.아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김은아 의원 발의)2 아산시립 청소년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면
- 3. 2025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 5면
- 가. (재)아산시 청소년재단 운영 출연금 16면
- 나. (재)미래장학회 운영 출연금 16면
- 다. (재)아산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16면
- 라. 아트밸리 아산 제1회 인디게임 헤커톤 18면
- 마. 2025 발로란트 인비테이셔널 국제대회 18면
- 바. 신기술콘텐츠 융복합 아카데미 18면
- 4.아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8면
- 5.아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3면
- 6.아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면
- 7.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8면
- 8. 2024년 제4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32면
- 가. 기미독립·무인멸왜운동 기념탑 주차장 조성 36면
- 나. 이순신 테마놀이터 조성 사업계획 취소의 건 36면
- 다. 송악 궁평저수지 수변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 토지 매입의 건 40면
- 9.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2면
- 10.공동주택 폐스티로폼 수거·처리 대행 보고(시장제출) 45면
- 51면
(10시9분 개의)
○위원장 이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 김형선
의회사무국 주무관 김형선입니다.
제25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 9월 26일 김은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9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총 10건의 안건이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4조 및 제8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5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 9월 26일 김은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9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총 10건의 안건이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4조 및 제8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김은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583호, 아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의 이유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사업추진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아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아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의 임기 및 해촉, 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며 조례 개정으로 인한 비용추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아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환경위원회 김은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583호, 아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의 이유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사업추진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아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아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의 임기 및 해촉, 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며 조례 개정으로 인한 비용추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아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환명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583호, 아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복지환경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
의안번호 제5583호, 아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복지환경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
○김은아 의원
예, 천철호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현재 청소년의회운영위원회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미성 의원님께서 작년부터 꾸준히 관심있게 보시면서 추가로 더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에 반면에 우리 아산시청소년참여위원회는 12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만 어떠한 조례가 상정되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조례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산시에서는 지원이라고는 하고는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권위의식을 가지고 청소년들이 참여위원회라는 거에 소속감을 느끼게 해 주고 싶어서 만들게 된 계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미성 의원님께서 작년부터 꾸준히 관심있게 보시면서 추가로 더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에 반면에 우리 아산시청소년참여위원회는 12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만 어떠한 조례가 상정되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조례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산시에서는 지원이라고는 하고는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권위의식을 가지고 청소년들이 참여위원회라는 거에 소속감을 느끼게 해 주고 싶어서 만들게 된 계기입니다.
○천철호 위원
21년도에 개정을 했고.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우리가 가장 유아 그다음에 어린 아이, 청소년 그다음에 저희처럼 어르신, 이렇게까지 보다 보면 저희가 가장 관심이 있으면서 법적으로든 조례로든 혜택을 못 주는 게 청소년이에요, 그렇죠, 최고 안타깝고.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조례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왜 못했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걸 잘 찾아주셔서 김은아 의원님께서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과장님이나 소장님들께서 이런 거는 조례를 담아서 좀 더 청소년들에게 책임감도 주면서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이런 걸 미리 한 번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꼭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우리가 가장 유아 그다음에 어린 아이, 청소년 그다음에 저희처럼 어르신, 이렇게까지 보다 보면 저희가 가장 관심이 있으면서 법적으로든 조례로든 혜택을 못 주는 게 청소년이에요, 그렇죠, 최고 안타깝고.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조례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왜 못했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걸 잘 찾아주셔서 김은아 의원님께서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과장님이나 소장님들께서 이런 거는 조례를 담아서 좀 더 청소년들에게 책임감도 주면서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이런 걸 미리 한 번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꼭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전병관
예, 저희가 청소년 기본법이 2012년도에 관련된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가 제정되고 또 17년도에 참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명문화 됐고 2018년도에 참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이 법과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이 돼서 굳이 이게 법에 명시돼 있는데 이게 조례가 필요할까 이러한 부분을 좀 고민을 사실상 했었습니다.
다만 청소년참여위원회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본인들이 보다 더 자긍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타 시군에서도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데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또 그런 부분을 존경하는 김은아 의원님께서 직접 발의를 하게 된 배경이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대상자에 적극적으로 그들과 공감하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 찾아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청소년참여위원회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본인들이 보다 더 자긍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타 시군에서도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데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또 그런 부분을 존경하는 김은아 의원님께서 직접 발의를 하게 된 배경이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대상자에 적극적으로 그들과 공감하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 찾아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전병관
예, 예.
○천철호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느낀 건 뭐냐하면 청소년들이 정말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정책에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그다음에 행정이 우리가 수요자를 먼저 두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를 먼저 둬서 하는 행사들은 지금까지 보면 실패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청소년들이 정책과 토론을 통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세세하게 메모해서 저희 상임위랑 소통하고 하셔서 청소년들이 정말 필요한 정책은 우리 행정에 담을 수 있도록 꼭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에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그다음에 행정이 우리가 수요자를 먼저 두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를 먼저 둬서 하는 행사들은 지금까지 보면 실패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청소년들이 정책과 토론을 통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세세하게 메모해서 저희 상임위랑 소통하고 하셔서 청소년들이 정말 필요한 정책은 우리 행정에 담을 수 있도록 꼭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전병관
예,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9쪽 아산시립 청소년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청소년 특성과 여건의 변화로 다양한 활동 수요 충족 및 가치 실현을 위한 맞춤형 정책 추진 필요성에 따라 예술적 역량을 갖춘 관내 청소년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꿈과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시립 청소년예술단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진방향으로는 기존 청소년교육문화센터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던 청소년문화예술단과 아산형 교육사업으로 추진하였던 아산 유스밴드, 청소년뮤지컬아카데미를 재조정 및 시립으로 전환하여 단원의 소속감과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책임있는 지도진, 꿈과 끼를 갖춘 인재, 전문적·체계적 교육, 다양한 무대경험이 선순환 하는 시 대표 청소년예술단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청소년합창단·청소년오케스트라·유스밴드·청소년뮤지컬단, 총 4개 분야에 아산시립 청소년예술단을 분야별 60명 이내의 비상임 단원으로 구성하며 둘째, 단원은 공개전형을 통해 단장이 위촉하고 그 기간을 1년으로 하되 지도강사 등의 평가를 통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셋째,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 등의 지원과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이며 비용추계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9쪽 아산시립 청소년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청소년 특성과 여건의 변화로 다양한 활동 수요 충족 및 가치 실현을 위한 맞춤형 정책 추진 필요성에 따라 예술적 역량을 갖춘 관내 청소년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꿈과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시립 청소년예술단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진방향으로는 기존 청소년교육문화센터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던 청소년문화예술단과 아산형 교육사업으로 추진하였던 아산 유스밴드, 청소년뮤지컬아카데미를 재조정 및 시립으로 전환하여 단원의 소속감과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책임있는 지도진, 꿈과 끼를 갖춘 인재, 전문적·체계적 교육, 다양한 무대경험이 선순환 하는 시 대표 청소년예술단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청소년합창단·청소년오케스트라·유스밴드·청소년뮤지컬단, 총 4개 분야에 아산시립 청소년예술단을 분야별 60명 이내의 비상임 단원으로 구성하며 둘째, 단원은 공개전형을 통해 단장이 위촉하고 그 기간을 1년으로 하되 지도강사 등의 평가를 통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셋째,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 등의 지원과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이며 비용추계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환명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598호, 아산시립 청소년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
의안번호 제5598호, 아산시립 청소년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
○김은아 위원
예, 과장님 지금 현재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이 몇 개가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지금 청소년재단에서 아산청소년교육문화센터와 문화의집으로 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되는데 한 5∼6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산시 예술단으로 하려는 게 4개 구분이잖아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맞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지금 청소년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하고 청소년오케스트라는 지금 청소년교육문화센터의 교육 프로그램 일환으로 이게 진행됐던 부분이라 학생들이 수강료를 내고서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은아 위원
그에 반면해서 유스밴드와 뮤지컬 아카데미는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었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맞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 부분은 형평성에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지금 추진하게 된 배경자체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차별성 있게 운영이 되고 있던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을 지금 저희가 시립화로 맞춰서 같이 형평성 있게 지원하고 육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은아 위원
예,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형평성도 좀 처음부터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하루빨리 만약에 이 예술단으로 하게 되면 지향적으로 아산시를 대표하는 청소년들이 꿈나무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효과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과장님?
그다음에 하루빨리 만약에 이 예술단으로 하게 되면 지향적으로 아산시를 대표하는 청소년들이 꿈나무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효과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지금 저희가 시립화하면서 보다 전문성 있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문화예술 분야에 좀 더 보다 나은 역량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시작은 4개 구분이어도 추가로 질문을 하자면 궁금한 게 나중에 과목을 더 구분을 더 늘릴 수가 있나요, 분야를?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청소년문화예술단 조례로 하고 있고요.
추후에 국악이라든가 풍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게 되면 저희가 그게 필요성이 형성이 되고 인정이 되면 그때가서 조례를 개정을 추가를 해서 운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추후에 국악이라든가 풍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게 되면 저희가 그게 필요성이 형성이 되고 인정이 되면 그때가서 조례를 개정을 추가를 해서 운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예술단을 많이 기대하고요.
그다음에 의외로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처음부터 형평성이 잘못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 4개의 구분을 하루라도 빨리 함께 통합을 해서 아산시에서 대표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발굴이 되고 배출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예술단을 많이 기대하고요.
그다음에 의외로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처음부터 형평성이 잘못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 4개의 구분을 하루라도 빨리 함께 통합을 해서 아산시에서 대표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발굴이 되고 배출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4개 분야 학생들이 아산시를 대표하는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성 위원
예, 먼저 4조를 보면 단장이 있고 부단장이 있는데 단장 같은 경우는 시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소장님으로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건 지휘자 및 예술감독 그리고 지도강사, 반주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있는 인력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채용이나 이런 게 있는 건지 싶어서 여쭤보는,
여쭤보고 싶은 건 지휘자 및 예술감독 그리고 지도강사, 반주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있는 인력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채용이나 이런 게 있는 건지 싶어서 여쭤보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저희가 시립으로 다시 창단을 하게 되면 다시 지휘자랑 반주 강사분들은 다시 별도의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서 모집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미성 위원
지휘자랑 강사는 별도 채용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예, 그러니까 별도로 채용이라기보다 저희가 공개모집을 거쳐서 경쟁을 통해서 강사분들을 비상임으로 위촉을 하는 부분인 거죠.
○김미성 위원
비상임으로 위촉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예.
○김미성 위원
그러면 지금 예술감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술감독도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뮤지컬 아카데미로 운영을 하면서 예술감독을 지금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는데 시립화로, 이 부분도 매년 저희가 다시 위촉을 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술감독도 다시 또 공개모집을 통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두고 있는데 시립화로, 이 부분도 매년 저희가 다시 위촉을 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술감독도 다시 또 공개모집을 통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미성 위원
그럼 예술감독, 지휘자, 강사 모두 공개모집으로 진행한다는 말씀이시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맞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것은 비상임으로?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다 비상임으로 운영,
○김미성 위원
예, 비상임으로 하고 인건비도 그럼 책정이 되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인건비는 이제 비상임이다 보니까 저희가 수당 개념으로 해서 강의를 진행하시고 그거에 따른 수당 개념으로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미성 위원
그러면 비용추계 같은 경우는 이게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비용추계를 보시면,
○김미성 위원
5억 3300만 원으로 해 주셨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예.
○김미성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추가되는 인건비가 있는 건지.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지금 저희가 올해 기본적으로 아청교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예술단, 소년소녀합창단하고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이 6000만 원이 집행이 됐었고요.
거기에,
거기에,
○김미성 위원
예산이 얼마요, 각각?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합쳐서 6000만 원,
○김미성 위원
합창단이랑 오케스트라 6000만 원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예, 그런데 거기에 지휘자랑 강사분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저희가 단가가 아청교에서 운영하는 시간당 5만 원 단가로 집행이 됐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시립화를 하게 되면 분야에 따라서 합창단이라든가 오케스트라에 강사들이 조금 더 많이 운영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강사 수준도, 강사료도 어떻게 보면 상향을 시켜서 예산추계를 잡았고요.
그래서 총 예산 중에 강사료 예산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가가 아청교에서 운영하는 시간당 5만 원 단가로 집행이 됐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시립화를 하게 되면 분야에 따라서 합창단이라든가 오케스트라에 강사들이 조금 더 많이 운영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강사 수준도, 강사료도 어떻게 보면 상향을 시켜서 예산추계를 잡았고요.
그래서 총 예산 중에 강사료 예산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합창단과 오케스트라가 합쳐서 6000만 원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지금 96페이지 보시면 이 조례안 갖고 계시나요, 혹시?
96페이지 보시면 이게 비용추계로 합쳐서 2억 6900만 원이거든요?
왜 이렇게 뛴 겁니까?
96페이지 보시면 이게 비용추계로 합쳐서 2억 6900만 원이거든요?
왜 이렇게 뛴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악기라 8개인가 9개가 운영이 되는데 강사가 기존에 3명으로 운영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립으로 해서 학생들의 전문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강사가 8명 이상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래서 악기별로 강사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강사수가 많이 늘어난 부분이고요.
그리고 강사수당 자체도 당초에는 시간당 5만 원 계산됐던 부분을 좀 더 저희가 상향을 시켜서 지급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립으로 해서 학생들의 전문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강사가 8명 이상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래서 악기별로 강사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강사수가 많이 늘어난 부분이고요.
그리고 강사수당 자체도 당초에는 시간당 5만 원 계산됐던 부분을 좀 더 저희가 상향을 시켜서 지급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미성 위원
일단은 청소년예술을 진흥하려는 목적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지금 비용추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건 아닌가, 왜냐하면 기존에 600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던 것이 지금 2억 6천, 그러니까 거의 2억 900만 원이 뛴 거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맞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러면 유스밴드 같은 경우랑 뮤지컬단은 기존에 각각 어쨌든 다 운영되고 있었던 부분이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맞습니다.
○김미성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각각 얼마 정도로 예산이 운영되고 있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유스밴드는 예산이 1억 정도로 운영이 됐었고요.
○김미성 위원
그럼 이것도 5400만 원 오르고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그리고 이제 뮤지컬단은 8200만 원,
○김미성 위원
8200만 원이면 거의 한 3000만 원 이상 오른 거네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사, 시립화 시키면서 보다 전문적인 강사를 채용하고자 운영하고자 강사수당이 일부 올라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공연비라든가 활동에 필요한 비용, 이런 부분도 그리고 유스밴드 같은 경우에 타악기도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타악기 구입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공연비라든가 활동에 필요한 비용, 이런 부분도 그리고 유스밴드 같은 경우에 타악기도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타악기 구입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자, 과장님 이거는 결국에는 청소년의 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해서 이뤄진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맞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럼 아산시는 지금 청소년문화진흥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딱 청소년문화진흥을 위해서는 조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분야별 운영계획도 지금 수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대한 예산으로 비용추계를 조례를 올리는 것이 지금 세수 50조가 넘게 펑크되는 지금 이 시점에 이게 필요한가라는 의문은 좀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지금 저희가 아까 존경하는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희가 청소년합창단하고 오케스트라가 기존에 2011년부터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각 시군에서 대표적인 시립을 운영하는 부분이 합창하고 오케스트라에 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에 대하여 어쨌든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하다 보니까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각 시군에서 대표적인 시립을 운영하는 부분이 합창하고 오케스트라에 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에 대하여 어쨌든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하다 보니까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김미성 위원
예,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좀 과다하게 비용추계가 돼서 아직은 설익은 건 아닌가라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급하게 막 돌아가고 있어요.
갑자기 없었던 계획이 지금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막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 꼭 필요한 거예요.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급하게 막 돌아가고 있어요.
갑자기 없었던 계획이 지금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막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 꼭 필요한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천철호 위원
미리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제 하는데 너무 급하다.
사실 수요보다는 공급자 위주로 지금 하는 거고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학생들을 우리 아산시에서 학생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잖아요, 어쨌거나, 꿈을 위해서?
그런데 교육청하고는 얼만큼 소통을 하셨는지 협업을 하셨는지.
소통을 하셨나요?
사실 수요보다는 공급자 위주로 지금 하는 거고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학생들을 우리 아산시에서 학생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잖아요, 어쨌거나, 꿈을 위해서?
그런데 교육청하고는 얼만큼 소통을 하셨는지 협업을 하셨는지.
소통을 하셨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지금 저희가 작년에 뮤지컬단을 만들 때도 그렇고 사전에 교육청하고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은 거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유스밴드라든가 뮤지컬, 학생들을 모집할 때 교육청과 학교를 찾아가서 홍보도 하고 같이 협조를 구하고 진행을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유스밴드라든가 뮤지컬, 학생들을 모집할 때 교육청과 학교를 찾아가서 홍보도 하고 같이 협조를 구하고 진행을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지금 아산중학교는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유스밴드 같은 거 밴드 같은 거는 지금 온양고등학교 있고 한올고가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한올고 있고 오케스트라 저희 신창중학교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번에 9월 24일부터 27일, 4일간 아산시 관내 뮤지컬이나 연극 동아리에서 평생학습관에서 대회를 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맞습니다.
○천철호 위원
16개 팀이에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그날 참가한 팀으로 팀 개수를 보면 16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본 위원이 가장 아쉬운 게 저번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에서 이렇게 잘 되는 곳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걸 잘 파악하셔서 거기를 지원해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
사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자가 아니고 공급자 위주로 되면 전문위원님 말한 것처럼 신규 단원 모집 어려워요.
과장님께서 지금 만들어 놓고 다음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사명감이 없으면 다음에 단원 모으기 어렵습니다.
학교에서 안 보내줘요.
그런 거는 정말 세심하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걸 잘 파악하셔서 거기를 지원해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
사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자가 아니고 공급자 위주로 되면 전문위원님 말한 것처럼 신규 단원 모집 어려워요.
과장님께서 지금 만들어 놓고 다음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사명감이 없으면 다음에 단원 모으기 어렵습니다.
학교에서 안 보내줘요.
그런 거는 정말 세심하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교를 지원해 주고 그 학생들을 더 관심있고 음악 문화예술에 대해 더 배워보고 싶은 학생들을 모집해서 좀 더 심화과정을 운영하는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맞는 방향이라고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그래서 지금 내년에 저희가 예산을 담을 때 교육발전특구 예산 사업 중의 하나로서 학교에 문화예술동아리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가로 문화예술동아리 지원과 강사 지원 부분을 추가로 해서 계획을 잡았고 그거를지원할 계획입니다.
저희도 그래서 지금 내년에 저희가 예산을 담을 때 교육발전특구 예산 사업 중의 하나로서 학교에 문화예술동아리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가로 문화예술동아리 지원과 강사 지원 부분을 추가로 해서 계획을 잡았고 그거를지원할 계획입니다.
○천철호 위원
예, 지금 청소년합창단, 오케스트라, 유스밴드, 청소년뮤지컬은 아산시에서 이렇게 예술단을 만들지만 학교보다 저희가 실력이 뒤죠, 현 주소예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그런 부분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많은 티칭 선생님하고 감독, 예술감독을 잘 세우셔서 아산시 관내에 있는 학교, 동아리가 됐든 합창단이 됐든 거기 있는 정말 우수인재가 아산시 문화예술단에 들어오고 싶고 오디션을 봐서라도 들어오고 싶은 그런 예술단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만들려면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
어설프게 하면 이거는 몇 년 후에는 분명히 골칫덩어리 됩니다.
많은 티칭 선생님하고 감독, 예술감독을 잘 세우셔서 아산시 관내에 있는 학교, 동아리가 됐든 합창단이 됐든 거기 있는 정말 우수인재가 아산시 문화예술단에 들어오고 싶고 오디션을 봐서라도 들어오고 싶은 그런 예술단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만들려면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
어설프게 하면 이거는 몇 년 후에는 분명히 골칫덩어리 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지금 저희 시를 대표하는 문화예술단, 청소년문화예술단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위원
그러니까 예술단으로 묶어서 운영하는 지역은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지금,
○맹의석 위원
그러면 충남을 떠나서 전국으로 볼 때 혹시 수요조사 혹시 해 보셨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지금 화천군에서 청소년문화예술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합창단, 오케스트라 그리고 올해 풍물까지 해 가지고 3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합창단, 오케스트라 그리고 올해 풍물까지 해 가지고 3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맹의석 위원
예,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미성 위원님하고 천철호 위원님께서 우려사항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이 조례를 보면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좀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설명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산시에는 시립합창단이 있잖아요.
본 위원도 이 조례를 보면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좀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설명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산시에는 시립합창단이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맞습니다.
○맹의석 위원
있는데 1년에 흐름을 보면 정규직화 요구라든지 여러 가지 시립합창단 문제도 정확하게 자리를 잡지 못하는 부분에서 우리 청소년예술단 구성이 지금 유스밴드라든지 청소년합창단 정도는 개별적으로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 천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간에도 개별적으로 잘하고 있는 집단에 대해서 우리 시립합창단을 구성함으로써 인력 이동이라든지 그게 균형이 깨질 수가 있고요.
시에 대한 의존도, 제가 사전설명 때도 악기구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시립합창단이기 때문에 시에서 악기구입도 다 해 줘야 되고 준비, 사실은 지금 준비가 부족한 부분에서 제목만 가진 예술단을 중심으로 이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너무 좀 성급하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들어요.
지금 대표적으로 아산중학교합창단이라든지 유스밴드 같은 경우에 자기들 자립을 위해서 엄청 연습하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 부분에서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립합창단이라든지 이쪽에 새로 구성이 되면 인원들이 이동을 해야 되고요, 다시 또 자리를 잡아야 되고요.
또 4개의 단체에 대해서 지휘자라든지 예술감독이라든지 이분들에 대한 비용 자체도 예술 부분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산시 전체가 지금 예술 부분에 예산이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너무 비대화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하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 천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간에도 개별적으로 잘하고 있는 집단에 대해서 우리 시립합창단을 구성함으로써 인력 이동이라든지 그게 균형이 깨질 수가 있고요.
시에 대한 의존도, 제가 사전설명 때도 악기구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시립합창단이기 때문에 시에서 악기구입도 다 해 줘야 되고 준비, 사실은 지금 준비가 부족한 부분에서 제목만 가진 예술단을 중심으로 이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너무 좀 성급하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들어요.
지금 대표적으로 아산중학교합창단이라든지 유스밴드 같은 경우에 자기들 자립을 위해서 엄청 연습하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 부분에서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립합창단이라든지 이쪽에 새로 구성이 되면 인원들이 이동을 해야 되고요, 다시 또 자리를 잡아야 되고요.
또 4개의 단체에 대해서 지휘자라든지 예술감독이라든지 이분들에 대한 비용 자체도 예술 부분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산시 전체가 지금 예술 부분에 예산이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너무 비대화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다만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때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문화예술교육을 많이 받고 그거에 대한 좀 더 소속이 달라지는 부분 아니고 그 학교에 문화예술교육을 받으면서 좀 더 심화과정이라든가 전문화된 교육을 시립을 통해서 저희가 제공할 수 있다라는 취지고요.
그리고 지금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청소년 장래희망조사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문화예술이 37%, 35%정도로 가장 높게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좀 더 많은 문화예술의 배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차원이고 좀 더 시립화를 통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다만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때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문화예술교육을 많이 받고 그거에 대한 좀 더 소속이 달라지는 부분 아니고 그 학교에 문화예술교육을 받으면서 좀 더 심화과정이라든가 전문화된 교육을 시립을 통해서 저희가 제공할 수 있다라는 취지고요.
그리고 지금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청소년 장래희망조사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문화예술이 37%, 35%정도로 가장 높게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좀 더 많은 문화예술의 배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차원이고 좀 더 시립화를 통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맹의석 위원
본 위원은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사항이 완벽하게 된 후에 이러한 사항을 진행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예술단 청소년들을 위해서 예술단 분명히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준비가 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게 진행되지 않은 것 같습니까, 과장님?
예술단 청소년들을 위해서 예술단 분명히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준비가 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게 진행되지 않은 것 같습니까,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저희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좀 더 체계적인 지원을 해 주고자 만들었던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 충분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충분히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더 검토해서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 충분히 반영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충분히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더 검토해서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 충분히 반영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위원장 이춘호
최근 일부 타 지자체 관련해 가지고 신규 단원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설령 단원을 충족을 하더라도 홍보하고 운영하는데 좀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는데 우리 아산시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갖고 계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신 것처럼 현재로서는 문화예술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높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참여까지 이어지지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당초에 유스밴드랑 뮤지컬단을 운영할 때 처음에 모집과정에서 좀 어려웠던 부분들은 있었고요.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시립화를 하게 되면 학생들에 대한 자긍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금 더 어느 정도 경험이 있고 재능이 있는 학생들이 좀 더 많이 모집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어느 정도 그거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은 하고 있고요.
저희도 당초에 유스밴드랑 뮤지컬단을 운영할 때 처음에 모집과정에서 좀 어려웠던 부분들은 있었고요.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시립화를 하게 되면 학생들에 대한 자긍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금 더 어느 정도 경험이 있고 재능이 있는 학생들이 좀 더 많이 모집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어느 정도 그거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은 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춘호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지금 저희가 시립,
○위원장 이춘호
그냥 무작정 단원모집이라고 해 가지고 포스터나 홍보해 가지고 모집하는 게 아니라 타 지자체 하고의 차별된, 제가 봐도 인원이 같은 질문으로, 26페이지 검토의견서 자료에 보면 인원이 있어요, 기존 현황이 있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앞으로 조례 제정안이 있는데 현재 인원은 4개 학생 단원이 한 100명 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조례로 인해 가지고 아산시립청소년예술단이 구성이 되면 인원이 한 200명 가까이 인원이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최대 계획은 그렇게,
○위원장 이춘호
예, 그럼 현재 상황에서 한 100명 이상 정도를 더 증원을 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쉬운 일인지.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저희가 지금 구성이 되면 좀 더 학생들을 모집하고 이런 부분은 천철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육지원청하고 학교와 좀 더 긴밀하게 협의하고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위원장 이춘호
그럼 기존에 있는 청소년합창단이 아산중학교가 지금 하고 있다고 했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럼 우리 시립합창단을 했을 때 양분되는 겁니까?
○위원장 이춘호
그러니까 그 단원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아산중학교에서 지금 청소년합창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시에서 청소년합창단을 운영 했을 때 시 쪽으로 놓을 수도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럼 결과적으로 학교 합창단이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지금 저희가,
○위원장 이춘호
왜냐하면 단원 이게 합창이라는 게 어찌 보면 노래 실력하고도 약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아산중학교에서 지금 현재 합창단을 활동을 하다가 시에서 시립합창단을 운영을 한다.
학교 쪽을 그만두고 시립 쪽으로 올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기존에 잘 되고 있는 학교에 합창단 자체가 와야 되는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학교 쪽을 그만두고 시립 쪽으로 올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기존에 잘 되고 있는 학교에 합창단 자체가 와야 되는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 취지는 공감하고요.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소속이 학교에서 시립으로 온다고 해서 소속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소속이 학교에서 시립으로 온다고 해서 소속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위원장 이춘호
소속이 아니라 운영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학교에 있는 지금 아산중학교 현재 20명의 청소년합창단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인원이 빠질 수가 있다는 느낌, 그런 우려사항이 든다는 거죠.
그럼 20명 인원 중에서 시립합창단으로 옮겼을 때 이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 학교 합창단 운영에 어떻게 보면 구멍이 나지 않습니까, 인원에?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지금 타 시군도 존경하는 맹의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남에 지금 보니까 청소년합창단 우리 아산시에서 별도로 청소년예술단을 만든다는 건데 인근 천안 같은 경우도 아직이게 안 돼 있어요.
그럼 20명 인원 중에서 시립합창단으로 옮겼을 때 이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 학교 합창단 운영에 어떻게 보면 구멍이 나지 않습니까, 인원에?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지금 타 시군도 존경하는 맹의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남에 지금 보니까 청소년합창단 우리 아산시에서 별도로 청소년예술단을 만든다는 건데 인근 천안 같은 경우도 아직이게 안 돼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천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강원도 화천을 예를 들어서 말씀 하셨는데 화천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소년소녀합창단, 청소년교향악단, 풍월단, 이 정도로 하는데 아마 이게 최근 7월에 개정을 해 가지고 아마 지금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도 화천 같은 경우도 운영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운영성과에 대해서,
여기도 화천 같은 경우도 운영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운영성과에 대해서,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위원장님 죄송한데 화천 같은 경우에는 합창단하고 오케스트라는 2008년∼2009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풍물이 올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올해 풍물이 다시 추가로 운영이 됐던 부분입니다.
풍물이 올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올해 풍물이 다시 추가로 운영이 됐던 부분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관련해 가지고 기존에 하고 있는 소년소녀합창단하고 청소년교향악단, 운영 실태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 한번 해 보신 게 있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저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지 못했지만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화천군 담당자하고 화천군 쪽하고 자료파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대화를 나누면서 진행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런데 왜냐하면 강원도 화천하고 아산시하고의 여건이 아마 다를 수 있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인원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고 또 하나 같이 연계드리면 운영 10조에 보시면 운영위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가지고 청소년전담육성기구에서 위탁 운영을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 아산시에서는 이 단을 운영할 수 있는 단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가지고 청소년전담육성기구에서 위탁 운영을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 아산시에서는 이 단을 운영할 수 있는 단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저희가 전체적으로 아산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활성화 돼 있고 한 부분이 청소년재단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청소년교육문화센터와 청소년문화재단, 이 두 군데 밖에 없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지금 두 군데라고 보시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청소년재단 내에 청소년교육문화센터가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청소년재단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 합창단과 오케스트라 운영을 해 왔었던 부분인 거고,
청소년재단 내에 청소년교육문화센터가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청소년재단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 합창단과 오케스트라 운영을 해 왔었던 부분인 거고,
○위원장 이춘호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청소년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거,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청소년재단이 저희가 위탁을 주게 되면 청소년재단이,
○위원장 이춘호
조례 내용을 안 봐도 이건 그냥 청소년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게끔 돼 있네요, 그냥?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저희가 위탁을, 직영을 하지 않고 위탁을 한다고 하면 청소년재단에서만 위탁이,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지금 청소년 전담기구는, 예, 청소년재단,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운영에 대해서 한번 저희 상임위에서 한번 더 심도있는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저는 여기까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김미성 위원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하고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립 청소년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립 청소년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참 조)
·아산시립 청소년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하고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립 청소년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립 청소년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참 조)
·아산시립 청소년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이춘호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6건의 의제 중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인 재단법인 아산시 청소년재단 운영 출연금 등 6건의 안건에 대해 부서별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26건의 의제 중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인 재단법인 아산시 청소년재단 운영 출연금 등 6건의 안건에 대해 부서별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명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604호,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
의안번호 제5604호,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은 총 2건입니다.
첫 번째 89쪽 (재)아산시 청소년재단 운영 출연금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아산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청소년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고 있으며 2025년 재단 출연 요구액은 69억 7322만 4000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20억 1572만 3000원이 증액된금액입니다.
기관별로는 재단 사무국에 인건비 30억 6412만 5000원과 운영비 및 사업비 6억 8593만 3000원,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로 18억 4999만 1000원,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 및 사업비로 13억 7317만 5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인건비 상승률 3% 반영 및 신규직원 채용 등에 따른 인건비, 24년도 기관 평가에 따른 성과급 등 5억 4845만 9000원을 배방 청소년 자유공간 신규 조성 예정에 따른 자산취득비 및 운영비 등 3억 7738만 원, 위탁사업에서 출연금 사업으로 전환한 5개 사업 3억 2176만 원, 청소년교육문화센터 노후에 따른 시설공사 2억 2500만 원 등입니다.
앞으로 청소년재단이 우리 시 청소년 정책을 총괄하는 전문기관으로 양질의 사업추진과 내실있는 재단 운영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미래장학회 운영 출연금입니다.
아산시 미래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10조 1항에 의거 출연하고 하는 사항으로 2025년 출연 예정금액은 10억 원입니다.
미래장학회는 장학금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지역의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5년 설립되었으며 현재까지 7182명에게 약 117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 우리시 인재양성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2025년에는 예년 수준으로의 출연금 지원으로 다양한 분야의 장학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장학금 수혜 학생을 확대하고자 전년도 대비 2억 원 증액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산시의 청소년들이 마음껏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미래와 희망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은 총 2건입니다.
첫 번째 89쪽 (재)아산시 청소년재단 운영 출연금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아산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청소년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고 있으며 2025년 재단 출연 요구액은 69억 7322만 4000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20억 1572만 3000원이 증액된금액입니다.
기관별로는 재단 사무국에 인건비 30억 6412만 5000원과 운영비 및 사업비 6억 8593만 3000원,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로 18억 4999만 1000원,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 및 사업비로 13억 7317만 5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인건비 상승률 3% 반영 및 신규직원 채용 등에 따른 인건비, 24년도 기관 평가에 따른 성과급 등 5억 4845만 9000원을 배방 청소년 자유공간 신규 조성 예정에 따른 자산취득비 및 운영비 등 3억 7738만 원, 위탁사업에서 출연금 사업으로 전환한 5개 사업 3억 2176만 원, 청소년교육문화센터 노후에 따른 시설공사 2억 2500만 원 등입니다.
앞으로 청소년재단이 우리 시 청소년 정책을 총괄하는 전문기관으로 양질의 사업추진과 내실있는 재단 운영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미래장학회 운영 출연금입니다.
아산시 미래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10조 1항에 의거 출연하고 하는 사항으로 2025년 출연 예정금액은 10억 원입니다.
미래장학회는 장학금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지역의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5년 설립되었으며 현재까지 7182명에게 약 117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 우리시 인재양성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2025년에는 예년 수준으로의 출연금 지원으로 다양한 분야의 장학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장학금 수혜 학생을 확대하고자 전년도 대비 2억 원 증액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산시의 청소년들이 마음껏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미래와 희망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김미성 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 없으시죠?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5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 없으시죠?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5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위원장 이춘호
다음으로 문화예술과장님 소관 2025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유영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유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춘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문화예술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604호, 2025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 중 110쪽 1번 재단법인 아산문화재단 운영 출연금입니다.
아산문화재단 출연금 지원근거는 지역문화진흥법과 아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2022년 16억, 2023년 28억 7000만 원, 2024년 50억 4000만 원을 출연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2025년 지원 예정액은 이월액 6억 7000만 원을 제외한 62억 3098만 2000원으로 인건비 및 경비 등을 포함한 경상예산 27억 598만 2000원과 공연, 문화예술, 전시, 축제사업으로 41억 95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직원 신규채용 및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 증액과 이순신 축제와 재단의 기타 문화예술 사업 등의 확대, 발전을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산문화재단의 내실있는 운영과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3개 사업에 대한 출연금입니다.
먼저 112쪽 아트밸리 아산 제1회 인디게임 해커톤입니다.
인디게임 해커톤이란 아마추어 게임 제작 대회를 말합니다.
인디게임 제작 대회를 개최하여 관내 대학 게임 전공 인력과 전국게임개발 인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 대상이지만 충남지역 소재자 30% 이상 구성을 의무화하여 아산에 인디게임 산업 규모를 확대하고 아산을 인디게임 거점 도시로 조성하고자 출연금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2025 발로란트 인비테이셔널 국제대회입니다.
이 사업은 발로란트 국제 프로팀 초청대회입니다.
내년에는 이순신 체육관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아산에 e스포츠 산업 활성화와 저변 확산을 도모하고 충남 e스포츠 상설 경기장 준공 후에 국가 주관 국제대회 유치를 위해 출연금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17쪽 신기술콘텐츠 융복합 아카데미입니다.
OTT선도기업과 연계한 신기술콘텐츠 산업아카데미 교육를 통해 실무형 인재양성 및 아산시 특화 콘텐츠 제작을 위한 사업으로 참여 대학은 관내 대학 순천향대학교, 호서대, 선문대이며 이 대학에 6개월간 신기술콘텐츠 전문교육을지원할 계획입니다.
OTT선도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실무형 인재 양성이 가능하며 선도기업과 함께 아산시 특화 콘텐츠를 제작하고 선도기업 연계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영상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청년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출연금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출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유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춘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문화예술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604호, 2025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 중 110쪽 1번 재단법인 아산문화재단 운영 출연금입니다.
아산문화재단 출연금 지원근거는 지역문화진흥법과 아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2022년 16억, 2023년 28억 7000만 원, 2024년 50억 4000만 원을 출연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2025년 지원 예정액은 이월액 6억 7000만 원을 제외한 62억 3098만 2000원으로 인건비 및 경비 등을 포함한 경상예산 27억 598만 2000원과 공연, 문화예술, 전시, 축제사업으로 41억 95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직원 신규채용 및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 증액과 이순신 축제와 재단의 기타 문화예술 사업 등의 확대, 발전을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산문화재단의 내실있는 운영과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3개 사업에 대한 출연금입니다.
먼저 112쪽 아트밸리 아산 제1회 인디게임 해커톤입니다.
인디게임 해커톤이란 아마추어 게임 제작 대회를 말합니다.
인디게임 제작 대회를 개최하여 관내 대학 게임 전공 인력과 전국게임개발 인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 대상이지만 충남지역 소재자 30% 이상 구성을 의무화하여 아산에 인디게임 산업 규모를 확대하고 아산을 인디게임 거점 도시로 조성하고자 출연금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2025 발로란트 인비테이셔널 국제대회입니다.
이 사업은 발로란트 국제 프로팀 초청대회입니다.
내년에는 이순신 체육관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아산에 e스포츠 산업 활성화와 저변 확산을 도모하고 충남 e스포츠 상설 경기장 준공 후에 국가 주관 국제대회 유치를 위해 출연금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17쪽 신기술콘텐츠 융복합 아카데미입니다.
OTT선도기업과 연계한 신기술콘텐츠 산업아카데미 교육를 통해 실무형 인재양성 및 아산시 특화 콘텐츠 제작을 위한 사업으로 참여 대학은 관내 대학 순천향대학교, 호서대, 선문대이며 이 대학에 6개월간 신기술콘텐츠 전문교육을지원할 계획입니다.
OTT선도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실무형 인재 양성이 가능하며 선도기업과 함께 아산시 특화 콘텐츠를 제작하고 선도기업 연계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영상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청년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출연금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출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예, 지금 문화재단 출연금 관련해서 지금 갖고 계시죠, 배부안건?
○문화예술과장 이유영
예, 예.
○문화예술과장 이유영
사업비는 4억 칠천팔백,
○문화예술과장 이유영
예.
○김미성 위원
그중에 지금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이 인건비 부분인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올랐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유영
저희가 지금 신규직원 채용 7명 예정이라고 말씀드렸고 신규채용 7명과 호봉 상승분이라고 했는데요.
7명이 저희가 아산시문화재단 정원을 한 25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표이사 빼고 19명이 있는데 그래서 올해 경영지원팀장하고 문화시설팀장님이 공석인 그 두 자리하고 그 직원으로 해서 4명을 충원을 하고 내년에 또 한 명을 충원을 해서 5명을 충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 25명 정도로 정원을 맞추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7명이 저희가 아산시문화재단 정원을 한 25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표이사 빼고 19명이 있는데 그래서 올해 경영지원팀장하고 문화시설팀장님이 공석인 그 두 자리하고 그 직원으로 해서 4명을 충원을 하고 내년에 또 한 명을 충원을 해서 5명을 충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 25명 정도로 정원을 맞추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럼 지금 5명의 인건비,
○문화예술과장 이유영
예, 내년에, 예.
5명이 더 늘어난 거에다가 또 저희가 2명을 더해서 7명으로 지금, 예, 내년에 저희가 조직진단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도 또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5명이 더 늘어난 거에다가 또 저희가 2명을 더해서 7명으로 지금, 예, 내년에 저희가 조직진단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도 또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미성 위원
25명 정원은 현재도 지금 이렇게 정원으로 되어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유영
지금 정원은 사실은 31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정원이 저희가 대표이사 포함해서 현원이 20명입니다, 기간제를 제외하고.
기간제는 위탁사업 수수료로 인건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출연금에서 나가진 않습니다.
기간제는 위탁사업 수수료로 인건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출연금에서 나가진 않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유영
저희가 지금 아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순신 종합운동장에 하이브리드 잔디 공사로 인해서 내년에는 그쪽에서 축제를 못할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장소를 지금 섭외를 해야 되는데 곡교천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반시설이 없어서 저희가 축제 관련된 기반시설을 해야 돼서,
그래서 새로운 장소를 지금 섭외를 해야 되는데 곡교천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반시설이 없어서 저희가 축제 관련된 기반시설을 해야 돼서,
○문화예술과장 이유영
생태하천과에서는 거기를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거를 만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축제를 하게 되면 화장실도 필요하고 또 푸드존을 운영을 하려면 거기 상하수 시설도 필요하고 전기도 필요하고 가변좌석도 필요하고 이런 기타 기반조성을 위해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지금 사실 아시겠지만 재정이 풍부하진 않습니다, 많이 열악해 졌습니다, 세수는 계속 펑크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월금도 어쨌든 6억 7천 정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월금도 어쨌든 6억 7천 정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유영
예.
○김미성 위원
예, 이 이월금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유영
이월금 포함해서 저희가 출연금 예산을 어떻게,
○김미성 위원
아, 이월금까지 그럼 다 쓴다는 생각이신가요, 지금?
○문화예술과장 이유영
저희가 지금 총 예산을 69억으로 잡았습니다, 이월금 포함해서.
○김미성 위원
일단은 지금 출연금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계획안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인건비도 있고 하니 이 부분을 통과시키지 않을 순 없을 것 같은데요.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전반적으로 아마추어가 편성을 한 예산 같다라는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잘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계획안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인건비도 있고 하니 이 부분을 통과시키지 않을 순 없을 것 같은데요.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전반적으로 아마추어가 편성을 한 예산 같다라는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잘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유영
예.
○천철호 위원
예, 충효애 사업으로 썼던 금액들이 여기에 들어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까?
기반시설은 생태하천과하고 거기를 축제를 하기 위해서 거기다 만들 거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문화예술 축제 예산인데 여기서 기반시설 화장실 나오고 그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기반시설은 생태하천과하고 거기를 축제를 하기 위해서 거기다 만들 거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문화예술 축제 예산인데 여기서 기반시설 화장실 나오고 그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이유영
저희가 축제 예산을 지금 거기 자료에 111쪽에 보면 이순신 축제가 25억으로 올려드렸는데 전체 중에 7억이 상승을 했습니다.
7억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나머지 18억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7억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나머지 18억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천철호 위원
작년에 우리가 18억 세웠고 올해 이순신 축제할 때 정말 들어갔던 결산액이 얼마예요, 충효애 사업 모두 포함해서.
○문화예술과장 이유영
21억 정도,
○천철호 위원
그렇죠, 그게 맞죠.
올해 하던 거 그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올리셨던 것 같고 출연금을 하면 출연금을 제대로 잘 써야죠, 시민이 낸 세금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신문기사에 저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내부감사 결과 나왔죠?
올해 하던 거 그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올리셨던 것 같고 출연금을 하면 출연금을 제대로 잘 써야죠, 시민이 낸 세금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신문기사에 저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내부감사 결과 나왔죠?
○문화예술과장 이유영
예.
○천철호 위원
예, 그 자료 본 위원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영
예, 예.
○문화예술과장 이유영
예, 예.
○천철호 위원
예, 혹시 이 예산을 문화예술과에서 할 수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영
이순신 축제 전체를 말씀하시는,
○천철호 위원
예, 예.
○문화예술과장 이유영
그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천철호 위원
어렵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유영
예, 저희는 물론 하게 되면 할 수도 있겠지만 문화재단이 있고 전문적으로 사업을 하는 재단이 있는데 시에서 같이 도와줘 가면서 같이 할 순 있지만 전적으로 문화예술과에서 이순신 축제를 추진하는 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천철호 위원
그런데 바꿔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문화예술과에서 성웅 이순신 축제를 하고 문화재단에서 파견을 받아서 반대로, 그렇죠?
저는 뭐냐하면요, 문화재단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고 있지 않다면 사실 거기 계신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직원 인건비는 그렇다 치고 출연금을 과연 저기를 해야 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성웅 이순신 축제를 하고 문화재단에서 파견을 받아서 반대로, 그렇죠?
저는 뭐냐하면요, 문화재단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고 있지 않다면 사실 거기 계신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직원 인건비는 그렇다 치고 출연금을 과연 저기를 해야 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좀 전에 존경하는 김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순신 축제 관련해 가지고 예산 7억이 늘어났는데 과장님께서 이순신 종합운동장 말씀하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좀 전에 존경하는 김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순신 축제 관련해 가지고 예산 7억이 늘어났는데 과장님께서 이순신 종합운동장 말씀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영
예.
○문화예술과장 이유영
거기서 못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춘호
예, 원래 하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문화 행사를 보면 당연하다는 듯이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로 인해 가지고 뒤에 후폭풍은 엄청 납니다.
거기에 딸린 예산, 지난해 2023년, 24년, 저희 저도 물론 관심 있었지만 그곳에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강행하시더라고요.
그 결과는 예산 수십억 들여가지고 잔디교체 하는 결과물로, 물론 그 이전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지만 그럴수록 저희는 그 잔디를 보호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순신 행사 우리 온양온천역에서 하면 되잖아요, 거기 사람 많이 모일수 있는 장소.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하시길래 한번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서 드렸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문화 행사를 보면 당연하다는 듯이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로 인해 가지고 뒤에 후폭풍은 엄청 납니다.
거기에 딸린 예산, 지난해 2023년, 24년, 저희 저도 물론 관심 있었지만 그곳에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강행하시더라고요.
그 결과는 예산 수십억 들여가지고 잔디교체 하는 결과물로, 물론 그 이전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지만 그럴수록 저희는 그 잔디를 보호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순신 행사 우리 온양온천역에서 하면 되잖아요, 거기 사람 많이 모일수 있는 장소.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하시길래 한번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서 드렸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춘호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5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5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민숙입니다.
의안번호 제5599호, 아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방과후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아산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새롭게 탕정한마음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운영 예정인 아산시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해 탕정한마음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지정위탁 하고자 합니다.
지정위탁은 2024년 다함께 돌봄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지침 안내에 따라 설치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조건으로 그 소유자 또는 사용권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지정위탁 가능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은 아동복지법과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아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5년, 위탁비 추정 예산은 약 1억 500만 원입니다.
위탁사무는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비롯한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금년 11월 중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지정할 계획입니다.
최근 핵가족화와 맞벌이 가구의 증가에 따른 양육환경의 변화로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적정한 입지선정을 통한 추가 설치와 내실있는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입니다.
의안번호 제5599호, 아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방과후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아산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새롭게 탕정한마음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운영 예정인 아산시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해 탕정한마음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지정위탁 하고자 합니다.
지정위탁은 2024년 다함께 돌봄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지침 안내에 따라 설치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조건으로 그 소유자 또는 사용권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지정위탁 가능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은 아동복지법과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아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5년, 위탁비 추정 예산은 약 1억 500만 원입니다.
위탁사무는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비롯한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금년 11월 중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지정할 계획입니다.
최근 핵가족화와 맞벌이 가구의 증가에 따른 양육환경의 변화로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적정한 입지선정을 통한 추가 설치와 내실있는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환명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599호, 아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
의안번호 제5599호, 아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
○김미성 위원
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일단은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마이크를 켰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 3월 업무보고 때 제가 분명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탕정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가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돌봄공간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전에도 제가 사실은 사적으로도 회의를 할 때 요청을 드렸지만 그 이후로 온종일돌봄체계를 구축을 해 주셨고 제가말씀드리기 전까지만 해도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때 분명히 과장님께서 회의 때 말씀해 주셨는데 다함께돌봄센터로 나아가서 국비 지원까지 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분명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민간위탁 동의안이 온 것은 개인적으로 정말 감사하다.
그리고 탕정 지역구 주민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인프라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이후에 운영을 하실 때 지역민들의 수요를 조금 더 제대로 파악을 해 주셔서 수요에 맞는 어쨌든 이게 인원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더 늘기 때문에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과 그 프로그램에 따른 인프라를 세팅해 주시길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 3월 업무보고 때 제가 분명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탕정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가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돌봄공간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전에도 제가 사실은 사적으로도 회의를 할 때 요청을 드렸지만 그 이후로 온종일돌봄체계를 구축을 해 주셨고 제가말씀드리기 전까지만 해도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때 분명히 과장님께서 회의 때 말씀해 주셨는데 다함께돌봄센터로 나아가서 국비 지원까지 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분명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민간위탁 동의안이 온 것은 개인적으로 정말 감사하다.
그리고 탕정 지역구 주민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인프라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이후에 운영을 하실 때 지역민들의 수요를 조금 더 제대로 파악을 해 주셔서 수요에 맞는 어쨌든 이게 인원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더 늘기 때문에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과 그 프로그램에 따른 인프라를 세팅해 주시길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맹의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위원
예, 과장님 지정위탁은 탕정한마음종합사회복지관에다 위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종사인력은 신규로 채용을 하셔야 되는 거죠?
현재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인원 가지고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종사인력은 신규로 채용을 하셔야 되는 거죠?
현재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인원 가지고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예.
○맹의석 위원
만약에 위탁이 이루어지면 신규채용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저희가 채용하지 않고 복지관에서 공개 채용해 가지고, 예, 채용합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과장님 저도 하나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맹의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정위탁 관련해 가지고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했습니까?
○위원장 이춘호
할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구성해 가지고,
○위원장 이춘호
추진계획에 그게 없어 가지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예.
○위원장 이춘호
추진계획보면 심의위원회가 안 돼 있네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아,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그래서 지금 이거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동의해 주시면 그 이후에,
○위원장 이춘호
예,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사항인데 추진계획에 빠져 있어 가지고 혹시나 해서 한번 질문 드려봤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경로장애인과장 김은성
56쪽 의안번호 제5600호, 아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아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현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아산시 시민로 449번길 26-6, 3층에 위치하며 연면적 189.4㎡ 규모로 2022년 4월 11일 개소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4월 1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현재 2022년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사단법인 충남장애인부모회 아산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안사유는 아산시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복지서비스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이 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사무는 아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장애인가족 인식개선사업, 돌봄 및 휴식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57쪽 소요예산은 2024년 기준 총 3억 7088만 원으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탁기간 선정은 지난 9월 운영 성과 평가 결과 최종 평가점수 89점으로 60점 이상 재계약 조건에 충족하여 사업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기여하고자 기존 수탁자인 사단법인 충남장애인부모회 아산지회와 재계약 검토 중에 있으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표에 의거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의 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추진계획입니다.
민간위탁자 재계약 검토 후 11월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12월 심사 후 수탁자를 선정하고 협약 체결하여 센터가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탁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이 만족스러운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아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현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아산시 시민로 449번길 26-6, 3층에 위치하며 연면적 189.4㎡ 규모로 2022년 4월 11일 개소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4월 1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현재 2022년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사단법인 충남장애인부모회 아산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안사유는 아산시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복지서비스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이 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사무는 아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장애인가족 인식개선사업, 돌봄 및 휴식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57쪽 소요예산은 2024년 기준 총 3억 7088만 원으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탁기간 선정은 지난 9월 운영 성과 평가 결과 최종 평가점수 89점으로 60점 이상 재계약 조건에 충족하여 사업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기여하고자 기존 수탁자인 사단법인 충남장애인부모회 아산지회와 재계약 검토 중에 있으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표에 의거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의 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추진계획입니다.
민간위탁자 재계약 검토 후 11월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12월 심사 후 수탁자를 선정하고 협약 체결하여 센터가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탁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이 만족스러운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환명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600호, 아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
의안번호 제5600호, 아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
○맹의석 위원
과장님 자체 검토사항 중에 일부 자체 점검 사항 중에 미흡한 점이라고 돼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알고 계십니까?
평가항목에서는 점수가 맞는데 혹시 어떠한 부분이 돌봄시설에서 어떤 부분들이 좀 미흡한가, 참고하고자 하는 내용이니까 설명 좀 해 주시죠.
어떤 내용이죠, 알고 계십니까?
평가항목에서는 점수가 맞는데 혹시 어떠한 부분이 돌봄시설에서 어떤 부분들이 좀 미흡한가, 참고하고자 하는 내용이니까 설명 좀 해 주시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은성
센터 자체 내에 전문기관을 활용을 하는 경우가 조금 적고 간담회나 이런 부분이 많이 적었습니다.
이번에 평가를 할 때, 그렇게 하고 전문인력을 활용한 이용자에 대한 해소욕구나 이런 쪽도 약간 부족해서 이런 부분은 다음 번에 위탁을 할 때 다시 한 번 명기해서 정확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평가를 할 때, 그렇게 하고 전문인력을 활용한 이용자에 대한 해소욕구나 이런 쪽도 약간 부족해서 이런 부분은 다음 번에 위탁을 할 때 다시 한 번 명기해서 정확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맹의석 위원
아, 그러니까 운영을 하면서 자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많고 외부에 전문기관이라든지 전문가를 초빙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조금 약하다, 이런 거 말씀하신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김은성
예, 맞습니다.
○맹의석 위원
예, 그러면 이런 부분 지적된 것처럼 추후에라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은성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7분 회의개의)
○위원장 이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앞서 김은아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이 있으시다고 하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앞서 김은아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이 있으시다고 하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김은아 위원입니다.
우리 의사진행 발언을 한 이유는요.
지금 현재 기점으로 해서 우리 회기 중에 아산시에서 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아산시에서도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의회에서도 그거에 대한 큰 대비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막중한 만큼 큰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른 그 큰 빈자리는 어떻게 채워야 할지 우리 의원님들도 함께 고심을 해야 되는 때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우리 상임위에 한 분이 점심시간에 본청에 가서 그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은 그거는 다른 의원님들에게도 별로 좋지 않은 행동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빈축을 사는 일이 있었다는 것은 의회로서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의원들끼리라도 이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여서 가벼운 행동은 자제하시고 신중함으로 빈자리를 메워주는 격식을 차려주시고 그리고 우리 의원들끼리 더 똘똘 뭉쳐서 앞으로의 아산시 남은 사업과 진행을 집행부에서 고심있게 함께 갈 생각을 하시고 좀 겸허히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의사진행 발언을 한 이유는요.
지금 현재 기점으로 해서 우리 회기 중에 아산시에서 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아산시에서도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의회에서도 그거에 대한 큰 대비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막중한 만큼 큰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른 그 큰 빈자리는 어떻게 채워야 할지 우리 의원님들도 함께 고심을 해야 되는 때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우리 상임위에 한 분이 점심시간에 본청에 가서 그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은 그거는 다른 의원님들에게도 별로 좋지 않은 행동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빈축을 사는 일이 있었다는 것은 의회로서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의원들끼리라도 이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여서 가벼운 행동은 자제하시고 신중함으로 빈자리를 메워주는 격식을 차려주시고 그리고 우리 의원들끼리 더 똘똘 뭉쳐서 앞으로의 아산시 남은 사업과 진행을 집행부에서 고심있게 함께 갈 생각을 하시고 좀 겸허히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김은아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김미성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김미성 위원
저 의사진행 발언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상임위에서 오늘 조례를 심의를 하고 공유재산과 출자·출연 계획을 심의를 하는 그런 굉장히 공식적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관련된 의사진행 발언이, 관련이 없는 우리가 하는 이 본질과 관련이 없는 의사진행 발언이 있을 경우에는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적절하게 발언을 제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상임위에서 오늘 조례를 심의를 하고 공유재산과 출자·출연 계획을 심의를 하는 그런 굉장히 공식적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관련된 의사진행 발언이, 관련이 없는 우리가 하는 이 본질과 관련이 없는 의사진행 발언이 있을 경우에는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적절하게 발언을 제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들 충분히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잠시 지난 후에 일정 진행 후에 잠시 한번 정회 시간을 가져서 그 시간에 다시 한번 논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
두 분 위원님들 충분히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잠시 지난 후에 일정 진행 후에 잠시 한번 정회 시간을 가져서 그 시간에 다시 한번 논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사회복지과장 이기석입니다.
11쪽 사회복지과 소관 아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개정이유입니다.
기존 조례의 조문 중 여러 해석의 여지가 존재하는 부분을 명확히 하고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추가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와 제3조에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에 보국수훈자와 순직공무원의 유족 그리고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추가하고 안 제3조에 지급 대상자의 명확화를 위해서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우선순위 유족으로한정했습니다.
끝으로 제4조에는 다른 수당 지급규정과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수당을 신청한 날에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에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18쪽 비용추계서입니다.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에 보국수훈자와 순직공무원 등을 추가할 경우 내년에는 1억 7760만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쪽 사회복지과 소관 아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개정이유입니다.
기존 조례의 조문 중 여러 해석의 여지가 존재하는 부분을 명확히 하고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추가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와 제3조에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에 보국수훈자와 순직공무원의 유족 그리고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추가하고 안 제3조에 지급 대상자의 명확화를 위해서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우선순위 유족으로한정했습니다.
끝으로 제4조에는 다른 수당 지급규정과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수당을 신청한 날에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에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18쪽 비용추계서입니다.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에 보국수훈자와 순직공무원 등을 추가할 경우 내년에는 1억 7760만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환명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595호, 아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
의안번호 제5595호, 아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
○김미성 위원
지금 배부안건에 보시면 17페이지고요.
4조에 4항이거든요.
이거를 신설을 하신 부분으로 나와 있는데 4항이 좀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게 전입한 날이 속한 달에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인데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무슨 출산장려금이라든지 그럴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 6개월을 둔다든지 3개월을 둔다든지 일정 기간의 기간을 두는데 이렇게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한다 했을 경우에는 부정수급의 우려는 없으신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4조에 4항이거든요.
이거를 신설을 하신 부분으로 나와 있는데 4항이 좀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게 전입한 날이 속한 달에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인데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무슨 출산장려금이라든지 그럴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 6개월을 둔다든지 3개월을 둔다든지 일정 기간의 기간을 두는데 이렇게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한다 했을 경우에는 부정수급의 우려는 없으신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저희가 전입신고를 시민들께서 하시면 해당 읍면동에서 보훈대상자 여부를 확인을 해서 지급 대상자,
○김미성 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보훈명예수당을 빠져 있던 부분을 채워넣는 과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급되지 않았던 분들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조례.
우리가 보훈명예수당을 빠져 있던 부분을 채워넣는 과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급되지 않았던 분들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조례.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예.
○김미성 위원
예, 그럴 경우에 타 지자체는 지원을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기 시작하면 이것을 받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한다든지 그런 부정수급의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기 시작하면 이것을 받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한다든지 그런 부정수급의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이게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경우에 부정수급 문제가 있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예, 준비하시느라 애쓰셨고요.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 확대하는 거는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지금 보시면 본 자료가 아니고 검토자료 보면 11페이지가 있어요.
충남도가 15개 시군이잖아요.
지금 타 시군 참전유공자 수당을 이렇게 표시를 해 놨는데 5개 시군이 빠졌어요.
거기는 안 주고 있는 건가요?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 확대하는 거는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지금 보시면 본 자료가 아니고 검토자료 보면 11페이지가 있어요.
충남도가 15개 시군이잖아요.
지금 타 시군 참전유공자 수당을 이렇게 표시를 해 놨는데 5개 시군이 빠졌어요.
거기는 안 주고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죄송한데 어떤 자료 말씀,
○천철호 위원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이거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장이 한번 질문드려 볼게요.
현재 우리 아산시에 보훈명예수당이 지급 대상자가 인원이 어느 정도 되죠?
어느 정도가 되고 어느 정도 인원이 지금 수당을 받고 있는지.
이거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장이 한번 질문드려 볼게요.
현재 우리 아산시에 보훈명예수당이 지급 대상자가 인원이 어느 정도 되죠?
어느 정도가 되고 어느 정도 인원이 지금 수당을 받고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지금 아산시에 보훈대상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본인과 유족을 포함해서 한 3600명 정도 이렇게 되십니다.
그중에서 2700여 분께 지금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700여 분께 지금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3600여 명 중에 한 2700명 정도는 수당을, 금액은 약간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당은 받으시고 계시는 거고 한 900여 명 정도는 아직 이렇다 할 수당이나 이런 걸 못 받고 계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추후에 혹시 우리 시에서 못 받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수당 지급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이나 이런 걸 갖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이번에도 그동안 지원 못했던 분들한테 ... 분들한테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는데 이분들 말고도 사실은 지원해 드려야 되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됐음에도 지원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국가유공자는 아니지만 보훈대상자로 지정이 됐는데 지원을 못해 드린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더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됐음에도 지원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국가유공자는 아니지만 보훈대상자로 지정이 됐는데 지원을 못해 드린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더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관련 조례나 법률 아니면 지급 규정 같은 걸 확인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분들이 더 이상 크게 늘어날 인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감소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훈대상자로서 지정이 되신 분들은 형평성에 맞게 시에서 재정이 닿는 한 최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실과에서 검토해 보셔 가지고 조례 개정이 필요하시면 하셔서 받을 수 있게끔 준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소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훈대상자로서 지정이 되신 분들은 형평성에 맞게 시에서 재정이 닿는 한 최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실과에서 검토해 보셔 가지고 조례 개정이 필요하시면 하셔서 받을 수 있게끔 준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 위원
예, 과장님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연이어서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수급 인원이 그럼 900명 정도 더 늘어나는 겁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총 인원수가, 지금 보훈명예수당,
○맹의석 위원
삼천육백 정도, 그러니까 지금 개정되면서 확대되는 사항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맞습니다.
○맹의석 위원
그래서 수급을 받는 인원이 얼만큼 느는지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맹의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개정됨으로써 이 인원이 늘어난다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천철호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 말씀 꼭 드리고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예, 원만한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사회복지과장 이기석입니다.
24쪽 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개정이유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참전유공자와 돌아가신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참전유공자수당 인상을 통하여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이분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참전유공자수당 지급액을 현행 월 30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돌아가신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지급하게 된 복지수당 지급액을 현행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인상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의 근거가 됐던 전자정부법 제8조가 삭제됨에 따라 제6조와 제7조에 있는 전자정부법 제8조와 관련된 행정정보공동이용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35쪽 비용추계서입니다.
참전유공자수당과 복지수당을 인상할 경우 내년에는 금년보다 약 31억 3000만 원이 증가된 73억 992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4쪽 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개정이유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참전유공자와 돌아가신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참전유공자수당 인상을 통하여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이분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참전유공자수당 지급액을 현행 월 30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돌아가신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지급하게 된 복지수당 지급액을 현행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인상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의 근거가 됐던 전자정부법 제8조가 삭제됨에 따라 제6조와 제7조에 있는 전자정부법 제8조와 관련된 행정정보공동이용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35쪽 비용추계서입니다.
참전유공자수당과 복지수당을 인상할 경우 내년에는 금년보다 약 31억 3000만 원이 증가된 73억 992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환명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596호, 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
의안번호 제5596호, 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
○천철호 위원
예, 과장님 참전유공자에 대한 처우를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 드리고요.
아까 착오가 있었는데 아까 그거 물어볼게요.
11페이지 보면 충남도에 15개 시군이 있는데 지금 여기 유공자 수당 중에 열 군데만 올라와 있거든요?
아까 착오가 있었는데 아까 그거 물어볼게요.
11페이지 보면 충남도에 15개 시군이 있는데 지금 여기 유공자 수당 중에 열 군데만 올라와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천철호 위원
다른 시군은 금액이 작아서 안 올린 건가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참전유공자수당을 지급하는 시군이 15개 시군 다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렇죠, 다하죠.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서산이 50만 원, 당진이 40만 원 이렇게 지원해 드리고 있고 나머지는 30만 원씩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왔을 때 저희가 수당이 10만 원이었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천철호 위원
지금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대폭적으로 올리는 거고 그리고 복지수당은 10에서 20만 원 올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예.
○천철호 위원
올리는 거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분들께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됐고 지금 이렇게 세수가 있고 풍요롭게 삶을 만들어 주신 분이기 때문에 해 드린 거 맞는데 지금 보면 10개 시군 올라온 자료를 보면 수당은 거의 다 30만 원이에요.
주는 데가 서산시 50만 원, 당진시 45만 원, 복지수당은 지금 서산시만 20만 원이고 당진도 10만 원.
그런데 우리는 최고 많이 주는 데를 지금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들께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됐고 지금 이렇게 세수가 있고 풍요롭게 삶을 만들어 주신 분이기 때문에 해 드린 거 맞는데 지금 보면 10개 시군 올라온 자료를 보면 수당은 거의 다 30만 원이에요.
주는 데가 서산시 50만 원, 당진시 45만 원, 복지수당은 지금 서산시만 20만 원이고 당진도 10만 원.
그런데 우리는 최고 많이 주는 데를 지금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맞추는 거 좋아요.
그렇게 많이 드리는 거 좋은데 본 위원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과장님께서 도에 가서 한번 정도는 말씀해 줬으면 좋겠다.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날짜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우신 분들이 시군별로 이렇게 수당이 틀리다고 보면 그분들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도차원에서 이거는 일원화가 돼야 맞는다.
왜냐하면 타 시군에 계신 분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산시에서 50만 원 지급하니까 아산시에 계신 분들이 민원이 자꾸, ‘서산시는 이렇게 주더라.’ 그래서 자료요청해서 받아 봤고 본 위원도.
그러면 서산은 저렇게 대우를 해 주는데 아산은 왜 못해 주냐, 재정자립도도 높은데.
그런데 우리가 또 이렇게 올려버리면 다른 시군이 똑같은 현상이 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얘기하는 거 흘려듣지 마시고 한번 정도는 정말 짚어주셨으면 좋겠다, 도에 가서.
저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많이 드리는 거 좋은데 본 위원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과장님께서 도에 가서 한번 정도는 말씀해 줬으면 좋겠다.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날짜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우신 분들이 시군별로 이렇게 수당이 틀리다고 보면 그분들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도차원에서 이거는 일원화가 돼야 맞는다.
왜냐하면 타 시군에 계신 분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산시에서 50만 원 지급하니까 아산시에 계신 분들이 민원이 자꾸, ‘서산시는 이렇게 주더라.’ 그래서 자료요청해서 받아 봤고 본 위원도.
그러면 서산은 저렇게 대우를 해 주는데 아산은 왜 못해 주냐, 재정자립도도 높은데.
그런데 우리가 또 이렇게 올려버리면 다른 시군이 똑같은 현상이 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얘기하는 거 흘려듣지 마시고 한번 정도는 정말 짚어주셨으면 좋겠다, 도에 가서.
저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성 위원
지금 이렇게 조례를 올리면서 예산이 아까 얼마 오른다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32억 증액이,
○김미성 위원
32억, 전액 시비로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그렇습니다.
○김미성 위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랑은 상의를 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고민이 되는데요.
참전유공자는 아시는 것처럼 6.25 참전유공자하고 월남 참전유공자 이렇게 계신데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는 사실은 6.25 참전유공자분들께서 연세가 평균이 아흔넷이십니다.
그래서 이분들 살아계셔야 얼마 못 사실 것 같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최대한 예우를 하자, 그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고요.
만약에 6.25 참전유공자 관련 분들만 참전유공자수당을 지원해 드릴 경우에는 10억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그 부분은 예산 부서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전유공자는 아시는 것처럼 6.25 참전유공자하고 월남 참전유공자 이렇게 계신데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는 사실은 6.25 참전유공자분들께서 연세가 평균이 아흔넷이십니다.
그래서 이분들 살아계셔야 얼마 못 사실 것 같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최대한 예우를 하자, 그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고요.
만약에 6.25 참전유공자 관련 분들만 참전유공자수당을 지원해 드릴 경우에는 10억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그 부분은 예산 부서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러면 또 월남은 올해는 만약에 조례를 하면 월남은 줄 생각, 월남 참전유공자들에게는 지급을 할 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다 드리면 좋은데 제가 보기엔 재정 여건이 녹록치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미성 위원
아,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이 조례 안에서는 참전유공자는 월 50만 원을 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예산은 참전유공자 중에 배제될 수 있다는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
그런 거는 또 고민을 해 보시지 않으셨는지.
그런 거는 또 고민을 해 보시지 않으셨는지.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그 말씀 이해가 가는데 사실은 월남전 참전유공자 분들도 6.25 참전유공자 분들에 대한 예우를 해 드린 거에 대해서 반대하시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연세가 고령이시기 때문에.
○김미성 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유공자분들이랑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러면 월남 참전유공자 분들이랑은 그 부분에 대한 공감대, 그러니까 이게 조례가 통과됐을 때 6.25 지원되고 월남은 지원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도 같이 나누셨는지.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했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랬을 때 다 동의를 하신 부분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이게 정말 해 드리고 싶은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게 사실 국가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전액 시비로 이렇게 30, 어쨌든 결국에는 31억 그렇게 들 건데 지금 재정 여건이 정말 청사진만 가득하다면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본 위원이 22년도 쯤에 이게 올라왔을 때 아산시의회에서 통과를 해 주면서 궁극적으로는 점진적으로 가보자라는 동의까지 이뤄지면서 통과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점진적이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역대 아산시의 참전유공자수당의 연혁들을 보면 인상된 연혁들을 보면 20만 원이 오른 거는 처음입니다.
이게 사실 국가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전액 시비로 이렇게 30, 어쨌든 결국에는 31억 그렇게 들 건데 지금 재정 여건이 정말 청사진만 가득하다면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본 위원이 22년도 쯤에 이게 올라왔을 때 아산시의회에서 통과를 해 주면서 궁극적으로는 점진적으로 가보자라는 동의까지 이뤄지면서 통과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점진적이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역대 아산시의 참전유공자수당의 연혁들을 보면 인상된 연혁들을 보면 20만 원이 오른 거는 처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맞습니다.
○김미성 위원
가장 많이 올랐을 때가 10만 원이었거든요, 22년도에.
그런데 22년도도 하반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거의 1년 좀 더 넘어서 20만 원이 훌쩍 뛴 부분은 그때 의회랑 상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신 게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22년도도 하반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거의 1년 좀 더 넘어서 20만 원이 훌쩍 뛴 부분은 그때 의회랑 상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신 게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그 부분도 들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고령이세요.
그래서 도저히 나중에 인상해 드리는 것은 미래세대들이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서 빨리 드리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고령이세요.
그래서 도저히 나중에 인상해 드리는 것은 미래세대들이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서 빨리 드리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미성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예,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위원장 이춘호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제4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인 세 건의 의제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미독립·무인멸왜운동 기념탑 주차장 조성관련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인 세 건의 의제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미독립·무인멸왜운동 기념탑 주차장 조성관련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사회복지과장 이기석입니다.
135쪽 기미독립·무인멸왜운동 기념탑 주차장 조성관련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기미독립·무인멸왜운동 기념탑은 아산 선장 4·4 기미독립만세운동과 1938년 천도교의 멸왜기도운동인 무인멸왜운동을 기리기 위해 2006년에 설치한 탑으로써 기녑탑 주변에 주차공간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아서 참배객들께서 차량을 지방도 645 도로변에 주차하는 관계로 대형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념탑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함으로써 참배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생활 속에 보훈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개요입니다.
선장면 군덕리 171-1번지 외 3필지 2,826㎡를 매입하여 50면의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이며 부지 매입비 3억 4천과 공사비 2억 등 총 5억 7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이번 252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 내년 1월에 토지를 매입을 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4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5쪽 기미독립·무인멸왜운동 기념탑 주차장 조성관련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기미독립·무인멸왜운동 기념탑은 아산 선장 4·4 기미독립만세운동과 1938년 천도교의 멸왜기도운동인 무인멸왜운동을 기리기 위해 2006년에 설치한 탑으로써 기녑탑 주변에 주차공간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아서 참배객들께서 차량을 지방도 645 도로변에 주차하는 관계로 대형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념탑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함으로써 참배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생활 속에 보훈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개요입니다.
선장면 군덕리 171-1번지 외 3필지 2,826㎡를 매입하여 50면의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이며 부지 매입비 3억 4천과 공사비 2억 등 총 5억 7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이번 252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 내년 1월에 토지를 매입을 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4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환명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605호, 기미독립·무인멸왜운동 기념탑 주차장 조성관련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
의안번호 제5605호, 기미독립·무인멸왜운동 기념탑 주차장 조성관련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춘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자료 설명해 주러 오셨을 때 아마 제가 오래된 사항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탑 행사를 우리 시에서 주관을 했을 때 연간 행사횟수가 어떻게 되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자료 설명해 주러 오셨을 때 아마 제가 오래된 사항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탑 행사를 우리 시에서 주관을 했을 때 연간 행사횟수가 어떻게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공식적인 행사는 4월 4일에 개최하는 4·4 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 한 건 있고요.
각 보훈단체에서 청소년 호국보훈 캠프라든가 이런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 보훈단체에서 청소년 호국보훈 캠프라든가 이런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청소년단체에서 행사를 여기서 진행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각 보훈단체에서 청소년,
○위원장 이춘호
보훈단체에서?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호국보훈 캠프를 할 때 아산에 있는 현충시설을 탐방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일종의 탐방이면 하나의 코스로 들어가는 거죠, 그냥?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예.
○위원장 이춘호
거기서 무슨 큰 자체적인 행사나 이런 건 없이?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맞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1년에 1회 시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1회 행사를 하는데 지금 토지 매입비 따지면 한 5억 7000여만 원의 금액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예.
○위원장 이춘호
그 금액을 투입해서 주차장 조성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이게 1회성 행사인데 1회 행사인데 추후에 이 주차장을 조성 했을 때 이게 주차장이 예를 들어서 그쪽에 요즘에 한참 말 많았던 캠핑족들의 주차장으로 아니면 화물차나 이런 것들의 화물주차장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말씀을 제가 한번 드린 적 있거든요?
이게 1회성 행사인데 1회 행사인데 추후에 이 주차장을 조성 했을 때 이게 주차장이 예를 들어서 그쪽에 요즘에 한참 말 많았던 캠핑족들의 주차장으로 아니면 화물차나 이런 것들의 화물주차장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말씀을 제가 한번 드린 적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예.
○위원장 이춘호
그거에 대해서 한번 심도있게 생각을 해 보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우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충시설은 주차장 유무에 따라서 참배객수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명이 올 수 있는데도 주차장이 없으면 한 명밖에 안 올 수도 있고 한 명이 오는데도 주차장이 있으면 2명 올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일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그 밤샘주차 그 문제는 시내 같이 주택가라든가 이런 데는 그게 가능할 것 같은데 그쪽은 주택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요.
캠핑족 같은 경우는 저는 캠핑족이 기념탑 뒤까지 올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명이 올 수 있는데도 주차장이 없으면 한 명밖에 안 올 수도 있고 한 명이 오는데도 주차장이 있으면 2명 올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일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그 밤샘주차 그 문제는 시내 같이 주택가라든가 이런 데는 그게 가능할 것 같은데 그쪽은 주택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요.
캠핑족 같은 경우는 저는 캠핑족이 기념탑 뒤까지 올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저도 우려의 말씀을 드렸던 거고 화물차 주차는 요즘에 주차장 같은 경우 워낙 확보가 힘들기 때문에 화물차들이 더 많은 이용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에 화물차 같은 경우 주차장 구하기 상당히 힘들거든요.
요즘에는 본인 승용차들이 있기 때문에 화물차를 먼 곳에 주차해 놓고 승용차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꽤 큰 면수거든요?
한 800평이 넘는 평수에 주차량 차량도 많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도 생각을 해 보시고 검토해 보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 봅니다, 저는.
요즘에 화물차 같은 경우 주차장 구하기 상당히 힘들거든요.
요즘에는 본인 승용차들이 있기 때문에 화물차를 먼 곳에 주차해 놓고 승용차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꽤 큰 면수거든요?
한 800평이 넘는 평수에 주차량 차량도 많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도 생각을 해 보시고 검토해 보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 봅니다, 저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리고 1년에 한번 행사할 때 4월 4일 행사할 때 여태까지 행사할 때는 보통 길 교통통제하면서 주차장으로 임시로 썼던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주차장은 여기 도로변에,
○위원장 이춘호
도로변에 갓길을 이용해 가지고 행사할 때 쓰신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렇게 행사는 못합니까?
○위원장 이춘호
저도 아마 이런 말씀드려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이 탑 위치한 자리가 의미있는 자리였느냐.
의미있는 자리가 굳이 아니라면 좀 시내권으로 그쪽이 선장이니까 그쪽 소재지나 읍 소재지 근처로 옮겨서 많은 사람들이 탑에 대해 내용을 알 수 있게끔, 그러한 방법도 검토는 해 보시는 게.
의미있는 자리가 굳이 아니라면 좀 시내권으로 그쪽이 선장이니까 그쪽 소재지나 읍 소재지 근처로 옮겨서 많은 사람들이 탑에 대해 내용을 알 수 있게끔, 그러한 방법도 검토는 해 보시는 게.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장 이춘호
물론 이 관리하는 보훈단체하고도 아마 협의가 있어야, 이거 시에서 조성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시에서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조성을, 처음 조성할 때요?
○위원장 이춘호
예.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이때는 그쪽 발전협의회에서,
○위원장 이춘호
그쪽에서 하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예.
○위원장 이춘호
한 번쯤은 해 보셔서 이 자리가 큰 의미가 없다 그러면 오히려 장소를 더 좋은 장소로 이동을 시켜서 아산시민이나 아니면 지나가시는 분들이 이 탑의 의미를 좀 더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는 것 같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그래서 탑 설립할 때 선장면발전협의회 이사를 지냈었고 3·1운동 100주념 기념사업 아산시추진위원회 상임이사를 지내셨던 분과 제가 통화를 어렵게 했습니다.
그분 의견을 들었는데 그분, 이 내용을 말씀드리니까 선장면 소재지 쪽으로 옮기면 어떠냐 말씀드렸더니 선장면 소재지는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교통통행이 많은 도로변에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의견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분 의견을 들었는데 그분, 이 내용을 말씀드리니까 선장면 소재지 쪽으로 옮기면 어떠냐 말씀드렸더니 선장면 소재지는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교통통행이 많은 도로변에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의견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도로변에서 보이면 아무래도 이게 뭔가라고 관심을 갖게 되니까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아, 그래요?
저하고 생각이 다르셔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탑을 의회에 들어와서 알았어요.
아산시민도 참 어떻게 보면 사전에 이 내용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저 말고도 아마 아산시민들 중에 이 탑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꽤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탑이 왜 생겼고 여기서 뭔 일이 있었고 왜 이 탑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아산시민들이 더 많이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더 잘 보이는데, 소통이 많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다가 이 탑이 위치에 있는 게 맞지 않나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하고 생각이 다르셔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탑을 의회에 들어와서 알았어요.
아산시민도 참 어떻게 보면 사전에 이 내용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저 말고도 아마 아산시민들 중에 이 탑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꽤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탑이 왜 생겼고 여기서 뭔 일이 있었고 왜 이 탑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아산시민들이 더 많이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더 잘 보이는데, 소통이 많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다가 이 탑이 위치에 있는 게 맞지 않나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주차장이 조성되면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장 이춘호
굳이 이 장소에다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위원장 이춘호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 일단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문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저는 질문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김미성 위원
예,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하여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8항 중 기미독립·무인멸왜운동 기념탑 주차장 조성관련 토지 매입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미독립·무인멸왜운동 기념탑 주차장 조성관련 토지 매입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기미독립·무인멸왜운동 기념탑 주차장 조성관련 토지 매입의 건
(부록에 실음)
-------------------------------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하여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8항 중 기미독립·무인멸왜운동 기념탑 주차장 조성관련 토지 매입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미독립·무인멸왜운동 기념탑 주차장 조성관련 토지 매입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기미독립·무인멸왜운동 기념탑 주차장 조성관련 토지 매입의 건
(부록에 실음)
-------------------------------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호
다음으로 이순신 테마놀이터 조성 사업계획 취소의 건에 대하여 관광진흥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맹희정입니다.
의안번호 제5605호,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중 130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 이순신 테마놀이터 조성 사업계획 취소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충사와 은행나무길을 연계하는 체험 놀이터 조성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해당 사업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취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 심의내용에 따라 이순신 테마놀이터 조성을 위해 염치읍 백암리 265-10번지 일원 4필지 1,063㎡에 대하여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 토지를 취득한 사항입니다.
해당 사업의 행정절차 검토 중 민선 8기 공약사업인 곡교천 연계형 이순신 테마파크 사업과 연계하여 단계별 사업으로 확대·추진을 계획하였으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대상지 주변은 어린이 시설부지로서 입지 및 개발 여건과 추가 재정 투입에 따른 사업성과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심도있는 논의 결과 기존 곡교천 주변의 인프라를 활용한 테마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추진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되어 부득이 이순신 테마놀이터 조성을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취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전 부서에 대하여 해당 부지 활용계획 의견을 조사하였고 문화유산과 통곡의 집 등 4개 부서에서 활용계획을 검토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향후 활용 계획안은 나오지 않은 사항입니다.
현재는 공원관리과에서 활용 검토 중이며 지속적인 조사와 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해 더욱더 고민하겠습니다.
앞으로 재산의 취득 및 관리계획 수립 시에는 보다 세밀한 검토 후에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의 건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맹희정입니다.
의안번호 제5605호,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중 130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 이순신 테마놀이터 조성 사업계획 취소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충사와 은행나무길을 연계하는 체험 놀이터 조성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해당 사업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취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 심의내용에 따라 이순신 테마놀이터 조성을 위해 염치읍 백암리 265-10번지 일원 4필지 1,063㎡에 대하여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 토지를 취득한 사항입니다.
해당 사업의 행정절차 검토 중 민선 8기 공약사업인 곡교천 연계형 이순신 테마파크 사업과 연계하여 단계별 사업으로 확대·추진을 계획하였으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대상지 주변은 어린이 시설부지로서 입지 및 개발 여건과 추가 재정 투입에 따른 사업성과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심도있는 논의 결과 기존 곡교천 주변의 인프라를 활용한 테마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추진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되어 부득이 이순신 테마놀이터 조성을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취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전 부서에 대하여 해당 부지 활용계획 의견을 조사하였고 문화유산과 통곡의 집 등 4개 부서에서 활용계획을 검토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향후 활용 계획안은 나오지 않은 사항입니다.
현재는 공원관리과에서 활용 검토 중이며 지속적인 조사와 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해 더욱더 고민하겠습니다.
앞으로 재산의 취득 및 관리계획 수립 시에는 보다 세밀한 검토 후에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의 건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환명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605호, 이순신 테마놀이터 조성 사업계획 취소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
의안번호 제5605호, 이순신 테마놀이터 조성 사업계획 취소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
○김은아 위원
이거는 아무래도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0년에 이순신 테마놀이터 조성사업계획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누구보다도 계획을 엄중히 잘 판단하신 국장님 아니십니까, 그때 당시에?
2020년에 이순신 테마놀이터 조성사업계획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누구보다도 계획을 엄중히 잘 판단하신 국장님 아니십니까, 그때 당시에?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예.
○김은아 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취소를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왜 이 선택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고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을 처음 추진하게 됐던 거는 은행나무길, 현충사를 잇는 역사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하겠다라는 게 사실 민선 7기의 공약이었거든요.
그 사업의 일환으로 곡교천 은행나무길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계획이 됐었어요.
그 사업에서 지금 현재 은행나무길에서는 유휴시설 같은 것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계획 때문에 사실은 그 공간을 찾다 보니 여러 가지, 여러 공간들이 검토가 됐었어요.
송곡리 내에 있는 놀이터 부지가 있었거든요.
놀이터 부지도 알아보고 이 부지도 알아봤었는데 실질적으로 송곡리 내에 있는 부지 같은 경우에는 토지 비용이 한 다섯배 정도 들어가고 도로까지 나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매입이 가능하면서도 활용이 가능하겠다라고 판단된 데가 사실은 그곳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적의 장소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그 공간을 했던 거죠.
그 사업의 일환으로 곡교천 은행나무길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계획이 됐었어요.
그 사업에서 지금 현재 은행나무길에서는 유휴시설 같은 것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계획 때문에 사실은 그 공간을 찾다 보니 여러 가지, 여러 공간들이 검토가 됐었어요.
송곡리 내에 있는 놀이터 부지가 있었거든요.
놀이터 부지도 알아보고 이 부지도 알아봤었는데 실질적으로 송곡리 내에 있는 부지 같은 경우에는 토지 비용이 한 다섯배 정도 들어가고 도로까지 나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매입이 가능하면서도 활용이 가능하겠다라고 판단된 데가 사실은 그곳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적의 장소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그 공간을 했던 거죠.
○김은아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봐요.
최선의 선택이라기보다는 긴급했다, 급했다.
그걸 빨리 이어야 되고 민선 7기 공약도 있고 좀 급해서 이런 이동경로나 아니면 주 출입구 이런 부분을 너무 신경을 못썼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 계기로 해서 이게 시발점이 돼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나 같이 모으는 거는 계획이 없다, 기획이 없다, 어떠한 방안점이 없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늘 이렇게 얘기해요.
예산을 세워주셔야지 그때부터 계획을 하죠, 계획을 수립을 하죠.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은 그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아웃트라인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사고는 나지 않지 않을까 그래도 미비한 방지는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계기로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우리가 아산시에서 할 사업들이 많잖아요, 진행되는 개발 부분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체계적으로 조금 더 계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의 선택이라기보다는 긴급했다, 급했다.
그걸 빨리 이어야 되고 민선 7기 공약도 있고 좀 급해서 이런 이동경로나 아니면 주 출입구 이런 부분을 너무 신경을 못썼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 계기로 해서 이게 시발점이 돼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나 같이 모으는 거는 계획이 없다, 기획이 없다, 어떠한 방안점이 없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늘 이렇게 얘기해요.
예산을 세워주셔야지 그때부터 계획을 하죠, 계획을 수립을 하죠.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은 그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아웃트라인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사고는 나지 않지 않을까 그래도 미비한 방지는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계기로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우리가 아산시에서 할 사업들이 많잖아요, 진행되는 개발 부분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체계적으로 조금 더 계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 시에 더 심사숙고해서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중, 이순신 테마놀이터 조성 사업계획 취소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중, 이순신 테마놀이터 조성 사업계획 취소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위원장 이춘호
마지막으로 송악 궁평저수지 수변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산림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병주
예,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이병주입니다.
산림과 소관 송악 궁평저수지 수변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악 궁평저수지 명품 트레킹 길을 찾는 이용객의 편의증진 및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 토지 매입 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본 사업의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순환형 명품 트레킹 길 834m의 데크를 조성하였고 금년도에 데크 및 숲길 855m를 조성하여 총 8.8km의 순환형 명품 트레킹 길을 완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궁평리에서 동화리 간 임도 2km의 조성 중에 있는 맨발 황톳길을 이달 중에 완료하고 오는 10월 26일 황톳길 맨발 걷기대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어촌공사 토지에 대한 목적 외 사용승인을 득하여 주차장, 다목적 광장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우리 시를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송악 궁평저수지 주변은 대부분 농어촌공사 소유의 토지로 구성되어 있으나 일부 사유지가 중간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민간에서 개발행위를 시도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됨에 따라 수변경관을 보호하고 시민 휴식 및 편의공간을 조성, 제공하고자 송악면 동화리 204-3번지 외 8필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매입비로는 약 6억 84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이병주입니다.
산림과 소관 송악 궁평저수지 수변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악 궁평저수지 명품 트레킹 길을 찾는 이용객의 편의증진 및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 토지 매입 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본 사업의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순환형 명품 트레킹 길 834m의 데크를 조성하였고 금년도에 데크 및 숲길 855m를 조성하여 총 8.8km의 순환형 명품 트레킹 길을 완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궁평리에서 동화리 간 임도 2km의 조성 중에 있는 맨발 황톳길을 이달 중에 완료하고 오는 10월 26일 황톳길 맨발 걷기대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어촌공사 토지에 대한 목적 외 사용승인을 득하여 주차장, 다목적 광장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우리 시를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송악 궁평저수지 주변은 대부분 농어촌공사 소유의 토지로 구성되어 있으나 일부 사유지가 중간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민간에서 개발행위를 시도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됨에 따라 수변경관을 보호하고 시민 휴식 및 편의공간을 조성, 제공하고자 송악면 동화리 204-3번지 외 8필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매입비로는 약 6억 84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환명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605호, 송악 궁평저수지 수변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
의안번호 제5605호, 송악 궁평저수지 수변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
○천철호 위원
예, 과장님 이번에 이거 올려주신 거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저희가 먼저 행감 때였었나요?
그리고 업무보고 때 분명히 길을 조성하는데 사유지가 있을 거다, 다한 다음에 나중에는 사유지를 매입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거 좀 계획 좀 세워주십시오, 했는데 바로 했네요?
저는 항상 의원회의 할 때 말씀드리는 게 시의원들하고 집행부가 하나가 되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런 거를 만들어 가는 게 서로 보람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과장님께서 발빠르게 움직여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이 9필지가 다 사유지죠?
아마 저희가 먼저 행감 때였었나요?
그리고 업무보고 때 분명히 길을 조성하는데 사유지가 있을 거다, 다한 다음에 나중에는 사유지를 매입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거 좀 계획 좀 세워주십시오, 했는데 바로 했네요?
저는 항상 의원회의 할 때 말씀드리는 게 시의원들하고 집행부가 하나가 되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런 거를 만들어 가는 게 서로 보람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과장님께서 발빠르게 움직여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이 9필지가 다 사유지죠?
○산림과장 이병주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래서 민원소지를 걱정하는 검토의견이 나왔는데 그럴 소지는 거의 없을 것 같고.
○산림과장 이병주
예, 지금 9필지 중에서 약 3분의 2는 토지주들께서도 매도 의사가 있고요.
아직 접촉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외부로 먼저 유출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토지매입 하는데 장애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대외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 접촉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외부로 먼저 유출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토지매입 하는데 장애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대외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병주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 위원
잘 준비해 주셔서 분명히 본 위원이 계속 우려 섞인 말을 했습니다.
차랑 같이 다니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어떻게 될 것인가도 많이 했겠지만 이번에 1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시행착오는 있을 거예요.
그걸 잘 메모를 해 주셨다가 이게 정말 명품 황토 흙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랑 같이 다니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어떻게 될 것인가도 많이 했겠지만 이번에 1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시행착오는 있을 거예요.
그걸 잘 메모를 해 주셨다가 이게 정말 명품 황토 흙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병주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짧게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 관련해 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을 받은 게 있습니다.
혹시 내용 아세요?
제가 해당 팀장님하고 아마 통화를 했을 텐데 뒤에 팀장님 저랑 통화했었나요?
사유지 관련해 가지고 매입 관련해서, 없어요?
제가 다른 분하고 통화한 것 같은데 이거 관련해서 제가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있어요.
농어촌공사 부지가 있고 일부 사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우리 시에서 토지매입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아마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나봐요.
연로하신 분이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짧게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 관련해 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을 받은 게 있습니다.
혹시 내용 아세요?
제가 해당 팀장님하고 아마 통화를 했을 텐데 뒤에 팀장님 저랑 통화했었나요?
사유지 관련해 가지고 매입 관련해서, 없어요?
제가 다른 분하고 통화한 것 같은데 이거 관련해서 제가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있어요.
농어촌공사 부지가 있고 일부 사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우리 시에서 토지매입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아마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나봐요.
연로하신 분이거든요?
○산림과장 이병주
아, 지금 현재 저희가,
○위원장 이춘호
예,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그분한테 아니면 다시 자녀분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려라, 왜냐하면 연로하시다 보니까 이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셔 가지고 오해되는 부분이 있으시니까 그걸 민원으로 말씀하셨는데 추후에 제가팀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라, 자녀분한테라도.
그래서 아마 그때 이후에 조치 어떻게 하셨는지.
그래서 아마 그때 이후에 조치 어떻게 하셨는지.
○산림과장 이병주
그거 말씀하시는 토지 위치가 저희가 향후 주차장 부지로서 이용을 할 장소에 맨 상단 쪽에 어르신이 소유한 토지가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인데요.
최근에 저도 직접 가서 어르신을 뵙고 사업에 대한 취지라든지 방향성을 말씀을 드렸고 최종적으로 협의매수 하는 방향으로 의사합치를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인데요.
최근에 저도 직접 가서 어르신을 뵙고 사업에 대한 취지라든지 방향성을 말씀을 드렸고 최종적으로 협의매수 하는 방향으로 의사합치를 봤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그렇게 얘기들었는데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르신이 정확한 내용을 뜻을 이해 못하고 다른 주위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소문이 퍼지면서 어르신 입장에서는 시에서 강제매입으로 어떻게 보면 땅을 빼앗긴다는 그런느낌을 받으셨었나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 오해가 있을 소지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그 어르신분한테 들으신 다른 분들도 오해를 하시는, 그래서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가서 다시 한 번 찾아뵙거나 아니면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그분이 오해하시는 거를 풀어드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추후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그분들한테 설명이 필요하고 아니면 그 주민들한테 설명회든 무슨 기회를 가지셔 가지고 이런 오해적인 말들이 안 나오게끔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않나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오해가 있을 소지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그 어르신분한테 들으신 다른 분들도 오해를 하시는, 그래서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가서 다시 한 번 찾아뵙거나 아니면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그분이 오해하시는 거를 풀어드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추후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그분들한테 설명이 필요하고 아니면 그 주민들한테 설명회든 무슨 기회를 가지셔 가지고 이런 오해적인 말들이 안 나오게끔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않나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위원장 이춘호
예, 알겠습니다.
전 질의는 여기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중 송악 궁평저수지 수변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 토지 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 제4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중 기미독립·무인멸왜운동 기념탑 주차장 조성관련 토지 매입의 건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
-
전 질의는 여기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중 송악 궁평저수지 수변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 토지 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 제4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중 기미독립·무인멸왜운동 기념탑 주차장 조성관련 토지 매입의 건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
-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자원순환과장 윤종태입니다.
의안번호 5597호,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부속 편익시설인 건강문화센터의 사용료를 10년 이상 인상하지 않아 물가 및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 인상하여 건강문화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 제3호, 주민편익시설의 종류에서 사우나의 명칭을 목욕탕으로 변경하고 안 제12조 별표2에 주민편익시설 중 목욕탕, 찜질방, 헬스 회원권의 사용료를 50% 인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에서 명시된 법령명을 띄어쓰기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규제사항과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민간 헬스장의 마케팅 기법을 따라하는 것으로 적절치 않다고 보고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개정조례안이 원활하게 원안가결하여 주시길 위원님들께 요청드리며 이상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5597호,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부속 편익시설인 건강문화센터의 사용료를 10년 이상 인상하지 않아 물가 및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 인상하여 건강문화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 제3호, 주민편익시설의 종류에서 사우나의 명칭을 목욕탕으로 변경하고 안 제12조 별표2에 주민편익시설 중 목욕탕, 찜질방, 헬스 회원권의 사용료를 50% 인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에서 명시된 법령명을 띄어쓰기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규제사항과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민간 헬스장의 마케팅 기법을 따라하는 것으로 적절치 않다고 보고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개정조례안이 원활하게 원안가결하여 주시길 위원님들께 요청드리며 이상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환명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597호,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
의안번호 제5597호,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
○천철호 위원
예, 과장님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예.
○천철호 위원
그런데 할인을 어르신들, 경로 그다음에 장애인들 해 주고 있죠, 감면 혜택을?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맞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먼저 다자녀에 대한 할인율이 있냐 제가 한번 여쭤본 적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천철호 위원
그런데 지금 국가 정책은 지금 바뀌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출생 정책을 피면서 많은 돈을 투입함에도 효과가 없이 후퇴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자녀를 키우는데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노약자나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서 할인율을 주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다자녀 또한 똑같다고 생각해요.
두 자녀 이상인 분들은 한 자녀를 키우는 거보다는 경제적으로 두 배 더 들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할인율을 똑같이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적용을 할 수 있으면 다자녀를 조례에 담을 때 조항이 있죠?
그래서 경로와 장애인 수준으로 해서 할인율을 일부 넣어서 수정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한번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출생 정책을 피면서 많은 돈을 투입함에도 효과가 없이 후퇴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자녀를 키우는데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노약자나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서 할인율을 주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다자녀 또한 똑같다고 생각해요.
두 자녀 이상인 분들은 한 자녀를 키우는 거보다는 경제적으로 두 배 더 들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할인율을 똑같이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적용을 할 수 있으면 다자녀를 조례에 담을 때 조항이 있죠?
그래서 경로와 장애인 수준으로 해서 할인율을 일부 넣어서 수정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한번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저희 검토 결과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성 위원
지금 불가피하게 이용료 인상을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크게 생각해야 될 분들이 한편에는 근처에 거주하시는 분들이고요.
또 한편으로 아산시민이라는 부분인 건데 지금 사실 제가 인상을 하는 것에 있어서 거의 50% 인상을 하다 보니 이 건에 대해서 반발은 없겠느냐라고 여쭤봤습니다, 제가 이전에.
그래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여론조사에 대한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다 거친거다라고 주셨는데 사실 여론조사를 보니까 더더욱 이거 하면 시민분들의 반발이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절반은 찬성하고 절반은 반대를 하는 상황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인상을 하는 거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크게 생각해야 될 분들이 한편에는 근처에 거주하시는 분들이고요.
또 한편으로 아산시민이라는 부분인 건데 지금 사실 제가 인상을 하는 것에 있어서 거의 50% 인상을 하다 보니 이 건에 대해서 반발은 없겠느냐라고 여쭤봤습니다, 제가 이전에.
그래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여론조사에 대한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다 거친거다라고 주셨는데 사실 여론조사를 보니까 더더욱 이거 하면 시민분들의 반발이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절반은 찬성하고 절반은 반대를 하는 상황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인상을 하는 거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이게 10년 이상 인상을 안 해서 그동안 최저임금은 106%, 물가는 한 26%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상수도나 전기요금도 인상이 많이 돼서 인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상수도나 전기요금도 인상이 많이 돼서 인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리고 워낙 코로나 이후로 영향 지역주민분들께서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객이 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컨트롤이 필요해서 인상을 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인상률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일괄적으로 50%를 올리기보다는 조금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많은 금액이 오르는 케이스다 보니까 예를 들면 아산시민 같은 경우도 헬스장을 1년을 끊으시면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점프되면 이게 반발감이 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조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혹시 고민해 보신 게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만 우리가 인상률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일괄적으로 50%를 올리기보다는 조금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많은 금액이 오르는 케이스다 보니까 예를 들면 아산시민 같은 경우도 헬스장을 1년을 끊으시면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점프되면 이게 반발감이 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조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혹시 고민해 보신 게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저희들은 인상 필요성은 느끼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각장 주변마을 주민들께서도 주말에 사용자가 많다.
그리고 이게 폐기물처리시설 부속 주민편익시설이라서 주변 영향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달라라는 요구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상은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10년 동안 인상하지 않은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한꺼번에 50%가 올라갔을 경우에는 시민들께서 느끼는 저항감이 분명히 있으시다는 거는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조정이나 향후에 2∼3년을 두고 인상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각장 주변마을 주민들께서도 주말에 사용자가 많다.
그리고 이게 폐기물처리시설 부속 주민편익시설이라서 주변 영향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달라라는 요구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상은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10년 동안 인상하지 않은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한꺼번에 50%가 올라갔을 경우에는 시민들께서 느끼는 저항감이 분명히 있으시다는 거는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조정이나 향후에 2∼3년을 두고 인상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잠깐 질의 좀 드릴게요.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결과 같이 첨부를 하셔 가지고 봤는데 심사결과가 수정가결이 됐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잠깐 질의 좀 드릴게요.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결과 같이 첨부를 하셔 가지고 봤는데 심사결과가 수정가결이 됐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예.
○위원장 이춘호
어떤 내용에 대해서 수정가결이 된 건지 잠깐 설명 가능하실까요?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민간 헬스장하고 가격을 비교했을 때 6개월하고 1년짜리 장기권에서 가격이 비슷하거나 건강문화센터가 비싸다.
그래서 그거를 1년짜리 장기권은 가격을 더 낮춰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1년짜리 장기권은 가격을 더 낮춰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주변 영향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
○위원장 이춘호
그렇죠, 환경과학공원 시설,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시설이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일종의 편익시설을 제공해 주면서 그 시설이 입지에 들어간 거죠?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위원장 이춘호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오히려 편익이 돼야 되는데 그 이후에 일반 시민들이죠?
같은 우리 아산시민들, 다른 읍면동에 있는 분들이 그걸 사용하시면서 그 지역 주변 주민들이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을 느낀 거죠?
그래서 요금체계도 그대로 됐었고 10년 만에 요금체계 이번에 손을 보는 건데 요금이 인상이 돼도 그 지역 주변 분들한테는 해당사항이 거의 없는 거죠?
같은 우리 아산시민들, 다른 읍면동에 있는 분들이 그걸 사용하시면서 그 지역 주변 주민들이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을 느낀 거죠?
그래서 요금체계도 그대로 됐었고 10년 만에 요금체계 이번에 손을 보는 건데 요금이 인상이 돼도 그 지역 주변 분들한테는 해당사항이 거의 없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배미동과 실옥동 주민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해당이 없고 그분들은 이거 인상에 대해서 큰 얘기는 없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다만 이거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장기권 끊으시는 분들이 다른 읍면동이겠죠?
시내권이나 이런 분들이 타 시설보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다가 10년 만에 가격이 오르면서 이거 관련해서 가격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시내권이나 이런 분들이 타 시설보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다가 10년 만에 가격이 오르면서 이거 관련해서 가격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거 관련해서 이분들하고 외적인 분들하고 주변 지역 분들하고 사용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주변 지역분들이 이용하는 인원수하고 그 외 지역분들이 오셔서 사용하는, 이용하는 비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꼭 가격 조정, 물론 10년 동안 가격 조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가격 조정을 하기에 앞서 오히려 그런 비율을 한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사용 일수를 조정해 보는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월·수·금, 화·목·토 이런 식으로 해서.
주변 지역분들이 이용하는 인원수하고 그 외 지역분들이 오셔서 사용하는, 이용하는 비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꼭 가격 조정, 물론 10년 동안 가격 조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가격 조정을 하기에 앞서 오히려 그런 비율을 한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사용 일수를 조정해 보는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월·수·금, 화·목·토 이런 식으로 해서.
○위원장 이춘호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만든 시설인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지역분들이 들어오면서 그분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거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위원장 이춘호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가격 조정을 한 거고.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가격 조정은 주민들의, 주변 지역주민들의 불편뿐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장 이춘호
물가 인상분, 여러 가지,
○위원장 이춘호
이걸로 인해서 적자가 심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저희들 작년 23년도에 한 6억 5천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럼 적자가 그동안 심했다고 치면 왜 10년 동안 가격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안 해 보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바로 2∼3년 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손을 못 댔었고,
○위원장 이춘호
10년 정도의 아까 말씀하신 2011년인가요, 2013년인가요?
그때 가격 조정을 한 이후에 10년 동안이면 코로나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 2∼3년 뺀다고 치더라도 한 6∼7년 이상은 계속 가격 동결됐기 때문에 적자를 계속 면치 않았을 텐데 그때 왜 가격에 대해서 검토 안 해 보시고 지금와서 검토하는 부분이 약간 좀 그렇고 가격 검토가 아닌 다른 방법,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지역주민과 주변 주민 간의 사용일자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런 방법은 검토해 보셨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때 가격 조정을 한 이후에 10년 동안이면 코로나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 2∼3년 뺀다고 치더라도 한 6∼7년 이상은 계속 가격 동결됐기 때문에 적자를 계속 면치 않았을 텐데 그때 왜 가격에 대해서 검토 안 해 보시고 지금와서 검토하는 부분이 약간 좀 그렇고 가격 검토가 아닌 다른 방법,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지역주민과 주변 주민 간의 사용일자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런 방법은 검토해 보셨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아니, 헬스클럽 이용자도 주변 지역이 있고 지역주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헬스클럽은 거의 주변 지역 외지인이 많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아니면 헬스클럽은 별도로 빼놔도 상관없고.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그런데 헬스클럽이 다 목욕탕까지 써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같이 쓸 수밖에 없는 시설입니다, 목욕탕하고 같이.
그리고 헬스장은 매일 운동하시는 분들이, 운동하시는 분들이 2∼3일에 한 번씩 오시는 게 아니라 매일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헬스장은 매일 운동하시는 분들이, 운동하시는 분들이 2∼3일에 한 번씩 오시는 게 아니라 매일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위원장 이춘호
헬스장도 편익시설 중에 일부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예.
○위원장 이춘호
어떻게 보면 그 주변 지역을 위해서 만든 시설이고.
○위원장 이춘호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꼭 이것을 가격 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아니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다른 방법을 검토해 보셨는지 지금 가격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 아닌 민원이 생길 소지가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위원장 이춘호
행정 편의적,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위원장 이춘호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시설 자체가 주변 지역, 환경과학공원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만든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모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주변 지역주민들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밀려날 수도 가격적인 면에서 소외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런 가격 조정으로인해 가지고 또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우려섞인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모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주변 지역주민들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밀려날 수도 가격적인 면에서 소외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런 가격 조정으로인해 가지고 또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우려섞인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주변 마을 주민들을 위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시설공단의 적자 문제도 있고 헬스장이나 목욕탕을 하시는 분들이 관공서, 동사무서에서도 헬스장을 하고 있는데 목욕탕까지 갖추고 헬스장을 운영하면서 턱없이 싸게 운영을 하면 자영업자들은 어떡하란 얘기냐, 그런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헬스장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시설공단의 적자 문제도 있고 헬스장이나 목욕탕을 하시는 분들이 관공서, 동사무서에서도 헬스장을 하고 있는데 목욕탕까지 갖추고 헬스장을 운영하면서 턱없이 싸게 운영을 하면 자영업자들은 어떡하란 얘기냐, 그런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헬스장 같은 경우에.
○위원장 이춘호
결과적으로 이 조례 개정하는 이유는 적자.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적자, 민간업자 보호 그다음에 이게 저희들이 행정이라는 게 목욕업을 하기는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자를 줄이는 것이 수혜자에게 좀 부담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춘호
주변 주민 편의에 불편한 사항을 앞에 두고서 어떻게 보면 적자를 해소하려는 그런 조례 개정이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진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왜냐하면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가격 조정을 이제와서 한다는 자체가 그동안 분명히 적자가 계속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6억 5천이요?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그 부분은 10년 동안 이게 요금인상이 한 번도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춘호
죄송하기까지는 아니고 꼭 가격 인상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던 거예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 편의를 위해서 주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한다면 꼭 가격 조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는 질문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 편의를 위해서 주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한다면 꼭 가격 조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는 질문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천철호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자원순환과장 윤종태입니다.
의안번호 5601호, 2025년 공동주택 폐스티로폼 수거·처리 민간대행용역 보고입니다.
공동주택 폐스티로폼에 민간대행 재활용 처리용역을 실시코자 하는 사항으로 2025년 1년 계약으로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는 8억 3000만 원이고 자격기준은 폐기물처리업 또는 폐기물처리신고를 득한 업체로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말 입찰 공고 및 계약자 선정 후 25년 1월 1일부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5601호, 2025년 공동주택 폐스티로폼 수거·처리 민간대행용역 보고입니다.
공동주택 폐스티로폼에 민간대행 재활용 처리용역을 실시코자 하는 사항으로 2025년 1년 계약으로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는 8억 3000만 원이고 자격기준은 폐기물처리업 또는 폐기물처리신고를 득한 업체로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말 입찰 공고 및 계약자 선정 후 25년 1월 1일부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환명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601호, 공동주택 폐스티로폼 수거·처리 대행 보고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
의안번호 제5601호, 공동주택 폐스티로폼 수거·처리 대행 보고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춘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동주택 폐스티로폼 수거·처리 대행 보고는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2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동주택 폐스티로폼 수거·처리 대행 보고는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5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동주택 폐스티로폼 수거·처리 대행 보고는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2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동주택 폐스티로폼 수거·처리 대행 보고는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5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