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52회-제1차-건설도시위원회-2024.10.08 화
제252회 아산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4년 10월 8일(화)
  •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아산시 무료공영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안
  • 2.아산시 특별고용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아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아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아산시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은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 김수현 의회사무국 주무관 김수현입니다.
제25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9월 26일 신미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안, 홍순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맹의석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효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정근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총 7건의 안건이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4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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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산시 무료공영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안(신미진 의원 발의)(10시 02분)
○위원장 김은복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신미진 의원님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미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584호 아산시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10일 시장이 장기방치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 이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주차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아산시 공영주차장에 효율적인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에 대한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안 제1조 및 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4조는 조례의 적용 범위와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장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장기방치차량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를, 마지막으로 안 제7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심 내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 공간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아산시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래 전문위원 김찬래입니다.
의안번호 제5584호 아산시 무료공영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제정안은 신미진 의원님께서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신미진 의원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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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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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은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님.
○안정근 위
예, 먼저 존경하는 신미진 의원님, 집행부에서도 발의 못한 조례를 이렇게 발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집행부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를 놓치셨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좀 놓쳤습니다.
○안정근 위
예, 지금 주차 문제는 우리 지자체 문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큰 문제인데 이거를 어쨌든 상급기관에서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그거에 발맞춰서 조례가 올라오지 못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좀 잘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싶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저희가 지금 이 비용추계를 보니까 처음에는 없었다가 좀 더 세괄하게 하니까 8억 9000 정도가 들어가요.
○안정근 위
그런데 거기 부지 보면 그 비용이 들어가면서도 일단은 그 차를 어디다 갖다 놓을 건지 부지 확보도 아직 안 된 상태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지금 저희가 초사동에 복합공영차고지에 우리 견인차 보관소가 있습니다.
한 20여 대 견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 비용추계는 저희가 일단은 이 방법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어떤 인력을 확보하고 차량을 지금 아시지만 거의 사륜하고 트레일러 캠핑차가 많습니다.
이런 건 지금 저희 차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차량 구입비하고 인건비성으로 해서 하는 직역이 있고 또 하나는 외부 기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그렇게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번 이동명령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무료주차장에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다가 이게 도저히 어렵다 보면 이런 방안도 저희가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안정근 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문제는 어쨌든 간에 지속적으로 아산시의 문제가 되고 있었고,
○안정근 위
그런 상태에서 상급 기관에서 조례를 바꿨고 그다음에 이제 존경하는 신미진 의원님께서 조례를 했는데 행정에서는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이런 조례가 나왔으면 선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반복됐던 문제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인건비 2명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이런 것들 없잖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조례가 돼서 내년도부터 아마 시행이 되겠죠.
○안정근 위
내년도부터 할 텐데 인원을 써야 되고 그런 다음에 주차 부지 20면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장을 다니시면 장기주차가 100대는 넘을 겁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행정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서 했었어야 된다.
왜, 이거는 어차피 집행부에서 먼저 했어야 됐는데 우리 존경하는 신미진 의원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다음 단계는 집행부에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체계를 갖고 가셨어야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면 있습니다.
인건비 2명 쓸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비용추계고요.
일단은 신미진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하신 건 저희가 먼저 챙겼어야 됐는데 못 챙긴 건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래서 일단은 세부 계획을 마련하는 그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 우선은 저희가 아시지만 지금 무료공영주차장에 트레일러 캠핑카하고 방치, 장기방치차량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속 민원 처리는 하고 있는데 이 법이 시행되고 조례가 신미진 의원님 발의해서 통과가 되면 저희가 이 근거로 해서 더 읍·면·동하고 협업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게 이 방치, 방치차량이란 자체가 조금만 이동해도 이건 방치로 볼 수가 또 없거든요.
지금 애매모호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 하고 또 하나는 더 나간다면 지금 배방·탕정 쪽에 솔직히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트레일러 캠핑카하고 내 개인처럼 쓰는 차량, 방치된 차량이죠.
한 달 동안 된 게 몇 대 정도 있나 보던데 그 민원이 많이 들어오긴 들어옵니다, 저희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또 주차난이 심한 곳, 그런 데는 저희가 무료공영주차장을 유료화 쪽으로 한번 지금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침을 다 한 다음에 그래도 이게 체계가 안 잡히면 아까처럼 그 비용 부담을 해서 우리가 할 계획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안정근 위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이 조례가 내년부터 시행이에요.
지금 10월이에요.
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기간 내에 지금 말씀하신 거를 하기는 힘들어요.
분명 용역하실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게 아니라,
○안정근 위
어쨌든 조례가 들어왔고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무료공영주차장에 장기차량 방치 문제가 크게 이슈화가 되고 있으니 집행부에선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서 조례가 2025년 1월 1일부터니까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고 그에 맞는 계획을 짜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알겠습니다.
○안정근 위
왜냐면 이게 7월에 돼서 먼저 했으면 7월부터 용역 들어가고 뭐 했으면 내년도에 금방 하겠죠.
그런데 시기적으로 이게 조금 집행부에서 놓쳤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신미진 의원님께서 이거를 하셨으니까 그다음 역할은 이제 집행부잖아요.
관심을 갖고 좀 해주십사하고 당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안정근 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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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효진 의원 발의)(10시 13분)
○위원장 김은복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효진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나 의원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회의에 참석이 불가하여 이기애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이기애 의원 예, 이기애 의원입니다.
발의자인 박효진 의원을 대신해서 본 의원이 의안번호 제5587호 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과 교통약자들은 이동 중 다양한 안전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에 특별교통수단 전용 승강장을 주요 거점지에 설치하여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탑승자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의2항, 특별교통수단 전용 승강장 설치 신설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행령 장애인복지법이며 비용추계는 아산시의회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미첨부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리 사회의 교통약자들이 보다 안전한 이동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래 전문위원 김찬래입니다.
의안번호 제5587호 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효진 의원님께서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이기애 의원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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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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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은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예,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봤고 검토의견서 뒷장에 있는 걸 좀 봤어요.
그런데 지금 내용에는 전용 승강장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검토의견서에 보면 사실 그렇잖아요.
저희 지금 교통약자분들 장애인 콜택시 이용하시는 건데 이 건이 그런데 이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내가 원하는 곳에서 타고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려야 되는 게 우리 장애인 콜택시의 주요 장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현재 그렇게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런데 이렇게 돼서 이 조례가 되면 좀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박효진 의원님이 조례 의원 발의 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봤을 때는 안전하고 편리한 승하차 보장은 솔직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도.
그런데 현재 우리가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운영 방법을 보면 아시지만 예약제하고 즉시콜이 있어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내가 필요하면 어디서 탑승을 하고 승차를 하고 내가 원하는 곳에 하차하는 이런 개념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승강장을 하게 되면 이게 결국은 차도 옆에다가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휠체어, 장콜은 휠체어 이용자들, 교통약자분들이 주 이용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거기서 내리시면 자기가 이동하는 데까지 걸어갈 수 있는 이런 문제점도 있고 이분들한테는 좀 이용에 편리함이 좀 덜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는 약간 이거는 부합되지 않나 생각은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신미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순철 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은복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예, 신미진 위원입니다.
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 제16조에2 중 터미널 등을 터미널로 하여 수정 동의할 것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은복 신미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신미진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신미진 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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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효진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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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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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순철 의원 대표발의)(홍순철·김은복 의원 공동발의)(11시 20분)
○위원장 김은복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홍순철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홍순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585호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현행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 운영상 일부 사항에 대하여 보완하여 시민들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6호제3항제15호를 신설하는 규정으로 벽이 없고 기둥과 지붕만 있는 원두막으로 연면적 합계가 한 20㎡ 이하인 것으로 지상 1층에 설치하며 영업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 현장에서 건축물 설치 시 가설건축물로 정하는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래 전문위원 김찬래입니다.
의안번호 제5585호 아산시 건축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순철 의원님께서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홍순철 의원님께서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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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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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은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건축과와 허가과가 공동 배석하여 답변하겠습니다.
허가과 과장님께서는 과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예, 우리 존경하는 홍순철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일단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우리가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면 어떤 건축물의 일부인데 세금은 납부하는 거죠?
○윤원준 위원 세금 우리가 무슨 무슨 세금을 내나요?
○건축과장 이강헌 일단은 이제 신고를 받으면 면허세하고요.
취득세가 부과되고요.
1년이 지나면 재산세가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아, 그러면 면허세도 내야 되고 취득세도 내야 하고 재산세를 내야 하는 거네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우리가 벽이 없고 기둥과 지붕이 있는 원두막, 정자 등이라고 했는데 이제 원취지 조례를 발의하신 거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개인적으로 이제 주택이나 자기 대지에 놓기 위해서 원두막 같은 경우는 설치했을 경우에 불법 건물이 돼서 이거를 하신 것 같은데 정자라고 하면 정자는 보통 우리가 경로당이 500개가 넘는 경로당이 아산시에 있는데 그러면 신규 설치할 때마다 우리가 이걸 해야 됨으로써 이 부분만큼은 조금 또 다른 민원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정자 부분은 지금까지 신고한 거는 거의 없을 것 같고 또 우리 공공의 목적으로 또 쓰는 정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축과장 이강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입법의 필요성을 보면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이제 어차피 현재 시대가 변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연 중에서 그거를 그런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두막이든 정자든 어차피 이제 건축물에 해당은 됩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그거는 가설건축물이든 건축 신고든 신고 의무는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는 제도권 안에 넣어서 그것을 이제 관리를 좀 제대로 좀 하자는 취지입니다.
○윤원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정근 위
예,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은복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근 위원님께서 수정안 발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근 위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 제26조제3항제15호 중 원두막 정자 등과 비슷한 건축물을 원두막으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은복 안정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정근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은 안정근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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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순철 의원 대표발의)(홍순철·김은복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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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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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아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맹의석 의원 발의)(13시 30분)
○위원장 김은복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맹의석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의원 의안번호 제5586호 아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4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건축물 해체에 있어 외벽 경계로부터 20m 이내에 설치된 버스정류장, 도시철도역사 출입구, 지하차도 출입구,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모든 건물에 대해 일괄적으로 허가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체 위험도가 낮은 건축물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여 건축물 해체 허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시민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 해체위험도가 낮은 건축물을 건축물 해체 허가 사항에서 제외시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건축물관리법이 있으며 허가대상에 예외 사항을 두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별도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아산시 건축물 해체허가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래 전문위원 김찬래입니다.
의안번호 제5586호 아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맹의석 의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맹의석 의원님께서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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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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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은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홍순철 위원 그럼 현재 허가과장님한테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빈집털이할 적에 절차상으로는 늘 조그만 거나 큰 거나 또 건축 설계사무실에서 의뢰를 하고 먼저 이렇게 해야 허가를 내주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강헌 예, 이제 해체허가신고 이제 신고권이 있고 허가권이 있습니다.
허가건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사나 기술사의 어떤 그런 날인이,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신고 역시도 검토, 날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홍순철 위원 그러면 건축 누구 말마따나 평수가 1층, 2층인 그런 게 크면 허가를 해야 하고 조그맣게 소규모로 돼 있는 조그만 가옥 같은 거는 신고 없이 철거해도 되고?
○건축과장 이강헌 그런 건 아니고요.
건축물관리법에 이제 아까 의원님께서 설명드렸듯이 일정 면적, 500평방미터 미만, 12m 미만, 그다음에 3개 층 이하는 신고 대상인데 그런 대상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은 층수에 관계없이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철도역사 거리로부터 20m 이내에 되는 것들은 규모에 관계없이 이제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홍순철 위원 저도 이렇게 예전에 생활하다 보니까 철거 꼭 하려면 신고를 하고 또 설계사무실에 가서 필증을 떼다가 줘야 그것도 필지를 떼려면 그것도 누구 말마따나 시골에서 누구든지 돈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한 50만 원씩 들어가더라고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헌집 철거할 적에도 부담이 덜 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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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근 의원 발의)(13시 37분)
○위원장 김은복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안정근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아산시의원 안정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588호 아산시 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이유는 전통사찰의 유지 관리 및 문화유산을 보전하고자 전통사찰에 한하여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완화하고 관련 규정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7조제1항제3호에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생태 자연도 1등급지가 아닌 토지 중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않고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며 자연친화적 자재를 사용하는 전통사찰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참고사항으로 첨부하였고 조례제정으로 인한 비용추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래 전문위원 김찬래입니다.
의안번호 제5588호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안정근 의원님께서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정근 의원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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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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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은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예, 우리 존경하는 안정근 의원님께서 조례를 이렇게 내주셨는데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우리 전통사찰이 아산시에 대충 몇 개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지금 현재 5개소가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5개소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예, 봉곡사, 인취사, 세심사, 오봉사, 용담사 이렇게 5군데가 지정돼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기존에 여기 사업비 내려와서 사업비는 아마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윤원준 위원 문화유산과에서 받아서 그동안에 진행 못했던 게 있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2025년도 사업 사업예산으로 인취사에 종교문화시설 건립, 그러니까 명상수련체험관 건립을 하는 예산이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한 6억 6600만 원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수립돼 있는데 생태자연도 1등급지에서는 개발행위허가가 불허되기 때문에 저희 인취사나 봉곡사가 생태자연도 1등급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가 불허가 되기 때문에 국고보조사업은 확정됐지만 사업추진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윤원준 위원 알겠습니다.
전통사찰 있는 데는 보통 임야가 많아서 재해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아마 개선사업을 아마 해야 할 것 같은데 하여튼 저는 이 조례를 잘 개정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예,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집행부 의견서를 보니까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우선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제출해 준 안에서 저희가 이제 한 가지 의견을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몫으로만 이렇게 말씀을 제안을 하셨던 부분을 저희가 3가지 세분화해서 몫을 좀 나눴는데 내용은 같습니다.
다만 그 나.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사업일 것, 이거 조항만 새로이 저희가 의견 제출을 한 상황입니다.
○신미진 위원 그 사유는 뭐죠?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전통사찰에 이제 이 개발이 생태자연 1등급지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해줌으로 해서 혹시라도 저희가 무분별한 개발이 전통사찰에서 이루어질까 봐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저희가 행위제한을 좀 막고 이제 국가나 보조사업으로 이제 추진하는 사업은 저희가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 확정 단계나 신청 단계부터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신미진 위원 아, 그렇게 해서 삽입이 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예,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진 위원 예, 신미진 위원입니다.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 제1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생태자연도 1등급지가 아닌 토지 단 아래 각목을 만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전통사찰에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사찰일 것.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사업일 것.
다.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 형태 및 색채가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은복 신미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신미진 위원님의 수정 동의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신미진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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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근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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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아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아산시장)(13시 48분)
○위원장 김은복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강헌 건축과장 이강헌입니다.
아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애쓰시는 김은복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료 59쪽 의안번호 제5603호 아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경관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과 2030 경관계획 재정비에 따른 기준 마련 등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첫 번째 경관법 시행령 제5조 개정에 따라 공청회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여 행정절차법 제38조에 따라 개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두 번째 1만 5000㎡ 이상의 부지에서 설치하는 발전시설의 심의 대상을 당초사회기반 시설사업의 경관 심의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관 심의대상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건축물 경관 심의 대상 중 중점경관관리구역에 경관심의대상을 종전 3층 이상 또는 50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에서 건축허가대상 건축물로 확대하고 특히 신정호 중점 경관관리구역은 건축신고대상 건축물로 확대·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성별영향평가와 규제개혁심의의 심의를 받았고 24년 8월 31일부터 2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쳤으나 별다른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래 전문위원 김찬래입니다.
의안번호 제5603호 아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건축과 과장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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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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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은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가 지금 여기 경관 심의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이게 추가하는 거죠?
이게 규제하는 내용인데 어제도 저희가 간담회 때도 간담회도 진행하고 하면서 거기 신정호 주민분들하고 했는데 지금 어제 저희가 간담회하고 나서 조금 생각이 지금 과장님 생각이 어떠실까요?
○건축과장 이강헌 일단은 이제 저희는 민원인들께서는 규제로 이를 규제라고 생각하시고 저희는 어떤 그 경관 지역에서 특히 중점강화관리 같은 경우 신정호 같은 경우는 어떤 허가나 신고시에 심의를 강화함으로써 어떤 좀 더 겅관을 보전하고쾌적한 지역 국토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 약간 입장이 달랐음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이제 시민들한테 충분하게 저희가 이제 당연히 일간지에 고시하고 했지만 절차는, 법적인 절차는 이행했지만 그분들이 충분하게 이해하고 미리 예고하는 부분들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이분들이 어제도 저희가 진행하면서 느꼈던 거지만 저도 그렇게 이게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많았잖아요, 어제 하면서.
누군가한테는 진짜 사유재산 침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조례가 될 것이며 물론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건 알겠어요.
어떤 취지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하는지는 분명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 주민분들하고 주민 설명회도 거쳤다곤 했지만 20명, 30명 이런 분, 소수의 분들이 주민 설명회에 참석을 하셨고 그분들의 지금 저희 과에도 민원 들어와 있는 게 있죠, 이 건으로?
○건축과장 이강헌 일단 제가 받은 건 현재 없습니다.
○신미진 위원 과에도?
○건축과장 이강헌 제가 저까지 올라온 건 현재 없습니다.
○신미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이강헌 접수된 거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어제 주민분들의 원성이 자자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갑작스럽게 올 게 아니라 입법 예고도 하고 다 하셨지만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 더 많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지금 이렇게 진행할 게 아니라 조금 더 주민분들과 협업을 하고 이해를 시킨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신미진 위원 조금 제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미진 위원 질의하신 그 내용 말고 발전시설 있잖아요.
발전시설 연접 적용에서 ‘연접으로 적용한다’가 기존에 있다가 개정 사항을 보면 설치된 부지 면적을 포함한다 그랬거든요?
우리 그럼 발전시설이라 그러면 어떤 걸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발전시설이라는.
○건축과장 이강헌 발전시설이요?
○윤원준 위원 예, 이게 신설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건축과장 이강헌 죄송한데 위원님,
○윤원준 위원 1만 5000㎡ 이상의 부지에 설치하는 발전시설.
○건축과장 이강헌 아, 이거는요.
기존에 대상에 있던 거고요.
대상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사회기반시설, 국가 사회기반시설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거 말고 민간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심의대상에서 심의대상은 똑같이 적용을 하고요.
다만 조항만 민간이기 때문에 경관심의 대상 조항만 바꾸는 겁니다.
○윤원준 위원 민간이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강헌 예, 민간이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공공에 포함돼 있다 보니까 경관심의대상에서 이제 적용이 안 되는 것이라는 해석상의 차이가 있어서 경관심의대상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분류를 좀 세분화하는 겁니다.
○윤원준 위원 그래요?
○건축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지금은 그럼 지금 발전시설 해놓은 데가 있나요?
신정호?
자가발전시설 말고.
주택에다 하는 자가발전시설 말고는 아직 지금은 발전시설하는 데가 없죠?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예, 신정호 부지 말고는 없습니다.
○윤원준 위원 없는 거죠?
○윤원준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은복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준 위원 예, 윤원준 위원입니다.
아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 제26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은복 윤원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윤원준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윤원준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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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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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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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아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아산시장)(14시 40분)
○위원장 김은복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정책과 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장 정현모 안녕하십니까?
건설정책과장 정현모입니다.
의안번호 제5602호 아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건설업 부적격업체의 실체 조사 등 일부 개정을 통한 주장을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의2 건설업 부적격업체 실체 조사 등의 신설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부실건설업체를 정비함으로써 지역건설업체 간 공정 거래 조성 및 경쟁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나. 안 제10조제3항 협의회 회의 사항 일부 개정안입니다.
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등이고 비용추계는 미첨부 하였습니다.
합의사항은 해당 없으며 그밖에 2024년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래 전문위원 김찬래입니다.
의안번호 제5602호 아산시 지역건설협회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건설정책과 과장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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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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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은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정근 위원님.
○안정근 위
과장님, 이거 하기 전에는 저희가 업체할 때 그 업체에 대해서 이런 재정적인 파악을 안 하시나요?
○건설정책과장 정현모 지금은 건설업 등록을 할 때는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실태 조사 같은 경우는 법에 의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을 하고요.
이거 시, 자치단체에서는 실태 조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통보 오는 경우에 한해서만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정근 위
그러면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실태 조사하고 그럼 이거를 하면 시 자체적으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건설정책과장 정현모 예.
이거는 저기 낙찰 업체에 대해서만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안정근 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낙찰 업체가 들어왔을 때 재정적 여건이나 그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서 그동안 업체를 선정한 것 아니었냐는 얘기예요.
○건설정책과장 정현모 적격 심사를 해서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서류상만 가지고 이게 사무실 같은 경우가 이제 처음에 신고할 때는 정상적인,
○안정근 위
아니, 저희가 그냥 업체 지금 선정을 했어요.
만약에 공공도서관을 짓는다고 쳐.
업체 선정하실 거 아니에요.
○안정근 위
공고 떠가지고.
그 업체 선정할 때 재정적이나 이런 걸 안 하고서 그냥 페이퍼만 보고서 하셨다는 얘기예요?
○건설정책과장 정현모 그건 회계과에서 페이퍼만 보고 적격 심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안정근 위
아, 페이퍼만.
그럼 이게 통과가 되면 이 과를 맡아서 그거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나가시는 거예요?
○건설정책과장 정현모 예, 현장 실사를 나가서 이제 파악을 하는 상황입니다.
낙찰 업체에 한해서.
○안정근 위
아, 그러면 그동안은 다 페이퍼만 했기 때문에 지금 부실 공사들이 나왔다는 말씀을 시인하시는 거예요?
○안정근 위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한 가지 더, 그리고 또 저기 지금 보시면 시장의 업무가 되게 많아요.
시장이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는 솔직히 시장이 주관적이잖아요.
시장은 주관적인데 이렇게 조례를 주관적으로 넣는 경우를 어떻게 방지할 수 있어요?
○건설정책과장 정현모 그게 계약상의 그러니까 낙찰 업체에 한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계약 당사자가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이제 낙찰 업체에 대해서만 하다 보니까 시장이 필요한 경우, 이렇게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안입니다.
○안정근 위
제가 말씀, 시장이 이렇게 건설업을 일단 업체 선정을 했어.
다 괜찮아, 충족돼.
그런데 중간에 뭔가 삐끗해서 잘 못했어.
뭐가 안 맞아, 공기가 안 맞아.
그럼 그때 시장이 다시 여기 업체 선정, 다시 조사해 주세요,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 조례가.
○건설정책과장 정현모 아니에요.
저기 계약하기 전에요.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입찰 단계에서 하는 겁니다.
○건설정책과장 정현모 입찰 전에 하는, 계약 전에 하는 겁니다.
계약 전에.
적격 심사 전에.
○안정근 위
여기 보시면 일시적인 아산시 내 사무실 운영 및 부적격 업체로 판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하다가 잘못됐을 경우잖아요.
여기 지금 4항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일시적인 아산시 내 사무실 운영이 부적격 업체로 판정되는 경우.
이거는 공사 중에 잘못됐으면 시장이 딱 여기 뭐가 잘못됐어.
다시 해,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예,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예,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그게 공사가 이게 입찰 단계, 그러니까 업체가 나는 무슨 공사를 아산시에다가 우리가 입찰 공고를 띄우면 입찰을 넣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낙찰자가 선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낙찰자 선정 단계에서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사무실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기술을 확보하고 있던지 아니면 자본금이 있던지 그거를 실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계약이 돼서 이 사람이 계약이 돼서 하는 게 아니고 계약 전에,
○안정근 위
제가 말씀드렸, 조례 일시적인이라니까요?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그러니까 일시적이라는 뜻이 그 사무실, 자기 본인이 갖고 있는 사무실이 일시적으로,
○안정근 위
그러니까 일시적이라는 얘기는 공사 중에 어느 순간에 그 회사, 업체가 뭐가 잘못돼서 잠깐 공백이 생겼을 때도 실태 조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의미시잖아요, 지금.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조사를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공사 중이라는 게 무슨 어디 업자 공사 중인 건 아니고,
○안정근 위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밖에 시장이 부적격 업체로 판단되는 경우.
○안정근 위
그러면 분명 업체를 선정을 했어.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저게 부적격해.
공사 멈춰.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실태 조사를.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아니, 공사를 안 한 상태라니까요.
아니, 무슨,
○안정근 위
아니, 맨 처음에 제가 이해는 된 게 입찰 과정에서 이 회사를 하기 위해서 이 실태 조사까지는 제가 이해가 돼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럼 그 업체가 이제는 받았겠죠, 사업을 받았겠죠.
그런데 사업을 하는 도중에 회사가 아산시에 있는 사무실이 일시적으로 공사가 멈춘다든가 아니면 어떤 지인들의 얘기가 들어와서 ‘여기가 조금 뭔가 이상해’ 이런 지인이 들어왔을 때 연락이 들어왔을 때 민원이 들어왔을 때시장이 부적격이라고 판단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때 실태 조사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예, 예, 그거는 맞습니다, 예.
○안정근 위
제가 그 말씀을,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장의 권한이 되게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공기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 실태 조사 들어가면.
공사 못하죠?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그러니까 부적격 업체가 만약에,
○안정근 위
아니,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아니, 그러니까 공사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공기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안정근 위
공사 늘어가면 공공기관에서 내는 그 사업비는 누가 책임져요?
예?
○안정근 위
그러니까 공공도서관을 짓는다고 했을 때 공기가 늘어나잖아요.
○안정근 위
그럼 지금처럼 인건비, 자재비가 늘어났어요.
누가 책임지냐고요.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럼 공사 중지를 내려야겠죠.
공사 중지를.
아, 그러니까 물론 무슨 말씀이신지, 얘들이 공사를 못하니까 피해는 시민들이 받는다는 거잖아요?
○안정근 위
예, 예,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그런데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왜냐면 계약을 해서 계약법에 이상이 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송을 걸거나 뭐를 해서 그거에 그 업체한테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지, 그거를 뭐 너네가 이만큼 하다가 못 했으니까 그걸 우리한테 돈을 내라.
그러지는 못하고 있죠, 지금.
○안정근 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저희가 음봉도서관이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업체 잘못 선정해서.
○안정근 위
공기가 많이 들어갔고 예산이 더 투입되고 결과적으로 시민들은 늦게 된다고 피해를 보고 있고 공기가 늘어진 거는 행정에서 잘못한 거고.
○건설정책과장 정현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적격 심사로만 해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발생을 한 거를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실태 조사를 하는 단계를 한 단계를 사전에 더 하고자 하는,
○안정근 위
그거 취지는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뒤에 나오는 것들이 시장의 권한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권한들이에요, 조례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입찰 과정에서 하기 위해서 이 건실 업체인지 아닌지를 확보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그 밑에 나오는 조례들은 시장이 저기 재량에 따라서 멈출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그럴 염려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아까 안정근, 존경하는 안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금 49페이지잖아요.
49페이지에 보면 ②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계약 시잖아요.
○위원장 김은복 이거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계약 시에만 이 모든 게 해당되는 거잖아요, 지금.
○건설정책과장 정현모 지금 저희 과에서도 이게 충남도도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저기 이제 타 충남도에도 지금 현재 3개 업체, 시군이 하고 있는데 계약 전에 사실은 사전 실태 조사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그러니까 계약 시에 된 부분인데 조례인데 지금 안정근 위원님은 입찰해서,
○위원장 김은복 건설이 진행, 공사가 진행되는 중간을 우려하셔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건설정책과장 정현모 지금 추진이나,
○위원장 김은복 이거는 계약 시에만,
○건설정책과장 정현모 계약 시에만 하는 거로 저희가 사실은 이제 조례안을 마련해서 했는데 지금 존경하는 안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는 있지만,
○건설정책과장 정현모 그거는 추진을 안 하도록 그렇게 방안이나 아니면 나중에 저기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그런 부분은 추진 않던지 현재는 저희가 저기 계약 시에만 하는 걸로 시장님 결심은 받아 놓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이게 예, 과장님,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안정근 위원님이 계속 질의를 하셨던 부분에 연이어서 제가 좀 보면 저희가 계약 시에 입찰하고 나서 이 적격 심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 또한 그건 있어요.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라고 명시를 해놓으면 저희는 입찰에 대한 모든 100건이 떴어.
입찰을 100개를 했어요, 그럼 100건을 전체를 다 해야 되잖아, 사실.
그렇죠, 맞죠?
그런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라고 해놓으면 말 그대로 시장이 100개를 했는데 99개는 했는데 ‘야, 1개는 하지 마’ 하면 안 할 수도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명확하게 저희는 입찰을 하는 모든 건에 대해서라고 명시를 해주시던지 그래야 명백하지 않겠습니까?
○건설정책과장 정현모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조례에는 이 규정은 없는데요.
내부 결심 맡을 때는 회계과랑 협의를 해서 현재 10억에서 70억 부분을 내년부터 일단 추진을 하고요.
그렇게 내부 결심은 맡아놓은 상황입니다.
하다 보면 아산시에서 지금 10억에서 70억 사이 입찰 보는 게 거의 한 달에 4건 정도가 된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실태 조사를 하고 통보를 하고 하다 보면 이제 한 일주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타 지자체도 파악이 돼서 현재 금액, 내부 결재 맡아 놓은 거는 10억에서 70억 사이를 실태 조사를 하겠다고 그래서 내부 방침은 그렇게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신미진 위원 10억에서 70억, 그러면 70억 이상은요?
○건설정책과장 정현모 이게 이제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70억까지는 직접 시공을 해야 되고요.
그 이상은 다 하도를 직접 시공을 안 하고 하도를 줘도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10억에서 70억 그러니까 직접 시공도 해가면서, 그래서 이게 직접 시공하는 업체들이 페이퍼 회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 이거를 내년에 우선 추진을 해보고요.
이게 이제 확대를 더 추진해서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은 내년이 추진 여부에 따라서 회계과랑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신미진 위원 요즘 건설 자재부터 인건비 때문에 하다 못해 우리 도고에 짓는 것도 103억짜리예요.
그거 별로 크지 않아요.
그만큼 지금 건설 자재나 이런 부분이 상승이 돼서 기본 그냥 지었다 하면 100억이에요.
그런데 70억까지만 해놓으면 그게 말이 맞나요, 과장님?
○건설정책과장 정현모 지금 이제 그 이상 하다 보면 저희 과에서 직원이 이 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이상 추진할 수 있는 게 좀,
○신미진 위원 과장님, 이 정도로 열의를 가지고 과에서 지금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 거면 인력 보충을 해서라도 조금 더 다 잡아나갈 생각을 하셔야지, 직원이 1명이 담당자인데 지금 어려워서 이 말씀은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건설정책과장 정현모 그러니까 내년에 우선 시행을 해보고 거기에다가 보완 사항이나 여러 가지 있으면 지금 사전 설명 드렸듯이 더 확대를 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우선 시행을 해보고 추진할 방침입니다.
○신미진 위원 아니, 지금 저희가 건설 쪽이 원체 문제가 많다 보니까 지금 이거 시행하시는 건데 맛보기 식으로 ‘잠깐 해보고 나중에 조금 더 간을 더 치던지 하겠습니다’는 말이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행정에서?
그렇지 않겠어요?
기본 요즘 삽 한 번 뜨면 100억이에요.
그런데 70억까지 몇 건이나 된다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예, 건설교통국장입니다.
70억으로 한 목적은 사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70억 미만은 직접시공의무화가 돼 있어서 그건 법적으로 직접 의무 시공하게 되면 그 하도라든지 그런 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70억 이상은 일반 말하자면 메이저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회사가 페이퍼를 한다든지 그러지 않는 거를 우리가 감안해서 70억으로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메이저급이라고 하면 사실 사무실을 임시로 몰래 지어서 할 건 아니고 그런 걸 우리가 어느 정도 판단해서 70억 정도 이 정도로 하면 그 업체 이상은 어느 정도의 자격을 갖추고 할 것이고 그 미만은 그런 페이퍼가 있을 수 있으니 그렇게 하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다 저도 인지는 다 했고요.
○신미진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70억이 위에 상위법이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70억 이상이면 뭐 직접 시공은 아니고 하도를 줄 수 있으니까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80억이고 90억이고 내가 직접 시공할 수도 있는 거잖아, 받아서 입찰을 받아서 내가 부실임에도 불구하고.
○신미진 위원 그렇잖아요.
그럼 그런 거는 어떻게 걸러내실 거냐고.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아니, 그래서 아까 후자로 얘기한 게 그 정도의 70억 이상 되는 업체들은 어느 정도 메이저급으로 보고 그런 페이퍼는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신미진 위원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예, 물론 아닐 수도 있죠.
왜냐면 그 경기에 따라서 그 회사가 지금 GS건설도 망하고 막 그러는 거니까 그 건설 경기가 나빠지면.
그런데 그거까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못 믿어서 다 한다 그러면 이건 행정력 낭비가 될 수 있다, 그런 거를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신미진 위원 행정력 낭비가 될 수 있다.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예, 왜냐하면 일일이 지금 입찰 봤으면 이게 하는 데 한 12일, 13일 정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실태 조사를 하게 되면.
그럼 그만큼 우리가 공기도 좀 늦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일일이 그걸 다 하게 된다고 치면 너무 행정력이 너무 다 못 믿는 거로 되는 거거든요.
모든 건설업체를.
그래서 그런 금액을 저희들이 판단을 한 겁니다, 지금.
○신미진 위원 일단 그 건은 알겠고요.
○신미진 위원 그리고 지금 47페이지 보니까 ③번에 수시 및 정기 등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잖아요.
수시는 알겠어요.
수시는 우리 지금 입찰받을 때 그때 수시로 계속하겠다는 얘기신 거고 정기는 뭡니까, 정기는?
정기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입찰 건에 대해서 하는 건데.
○건설정책과장 정현모 여기 이제 정기적으로 국토부에서 통보가 올 때가 있습니다.
1년에 분기에 한 번씩.
그때는 정기적으로 추진을 하는 상황입니다, 실태 조사를.
○신미진 위원 실태 조사를 해서 이걸 어떻게,
○건설정책과장 정현모 그러면 그거는 이제 국토교통부 사이트에다가 저희가 통보를 해줍니다.
○신미진 위원 아, 그러면 해제가 되나요?
○건설정책과장 정현모 예, 예.
거기 이제 정지를 하든 그거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신미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은복 예, 안정근 위원님.
○안정근 위
예,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역건설사들이랑 간담회 좀 해보셨나요, 이 조례로 해서?
○건설정책과장 정현모 예, 분기에 한 번씩 간담회하고 있습니다.
○안정근 위
이 조례를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지역건설사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시던가요?
○건설정책과장 정현모 지금 이제 지역건설협회랑 간담회를 추진을 하는데요.
이 협회에서는 실태 조사를 해서 추진을 해달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시행을 좀 빨리 해달라, 이런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안정근 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은복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5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 건설정책과장 정현모
  •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 건축과장 이강헌
○ 위원 아닌 출석의원
  • 이기애 맹의석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김찬래
  • 주 무 관 김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