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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제25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안)
- 1-1.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6. 아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7. 천안아산 생활권행정협의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
- 8.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9. 아산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 10.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11. 아산시 건축 및 기타 건설사업 감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12.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도입 촉구 결의안
- 13. 긴급현안질문의 건
- 14. 휴회의 건
제253회 아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4년 11월 25일(월) 10시
의사일정
- 1.회기 결정의 건
-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4. 2025년도 시정 연설의 건
- 5.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 6. 2024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 7.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8.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9.아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10.천안아산 생활권행정협의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
- 11.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12.아산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 13.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14.아산시 건축 및 기타 건설사업 감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15.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
- 16.긴급현안질문의 건
- 17.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 5분 발언(박효진·이기애 의원)
- 1.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 3.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명노봉 의원 발의)
- 4. 2025년도 시정 연설의 건
- 5.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 6. 2024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 7.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 8.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9.아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 10.천안아산 생활권행정협의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 11.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 12.아산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 14.아산시 건축 및 기타 건설사업 감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아산시건축및기타건설사업감리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 13.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 15.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김희영 의원 대표발의)(김희영·홍성표·이춘호·홍순철·이기애·명노봉·김은복·전남수·안정근·맹의석·윤원준·김미성·박효진·천철호·김미영·김은아·신미진 의원 공동발의)
- 16.긴급현안질문의 건(전남수 의원 발의)
- 17.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7분 개의)
○의장 홍성표
회의에 앞서 본회의장에 방청을 위해 찾아주신 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방문해 주신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창구 아산지사장님과 두 분의 직원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전체 의원님을 대신하여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방문해 주신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창구 아산지사장님과 두 분의 직원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전체 의원님을 대신하여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방원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25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난 11월 15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회기를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간 운영하기로 협의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의안은 총 54건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전남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아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의 일반안건과 아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보고의 건 1건의 기타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제출은 30건으로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5건의 일반안건과 2024년 제5회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등 5건의 기타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김희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과 지난 11월 11일 전남수 의원님이 요구한 의원자료 요구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 답변자료 제출 가능 여부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의 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11월 13일 제5차 아산시 건축 및 기타건설사업 감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아산시 건축 및 기타건설사업 감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심사한 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현황입니다.
2024년 10월 19일부터 11월 24일까지 기획행정농업위원회 12건, 문화복지환경위원회 9건, 건설도시위원회 11건, 홍성표 의장님 1건으로 총 33건의 서면질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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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25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난 11월 15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회기를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간 운영하기로 협의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의안은 총 54건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전남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아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의 일반안건과 아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보고의 건 1건의 기타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제출은 30건으로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5건의 일반안건과 2024년 제5회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등 5건의 기타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김희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과 지난 11월 11일 전남수 의원님이 요구한 의원자료 요구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 답변자료 제출 가능 여부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의 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11월 13일 제5차 아산시 건축 및 기타건설사업 감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아산시 건축 및 기타건설사업 감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심사한 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현황입니다.
2024년 10월 19일부터 11월 24일까지 기획행정농업위원회 12건, 문화복지환경위원회 9건, 건설도시위원회 11건, 홍성표 의장님 1건으로 총 33건의 서면질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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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표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5분 발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박효진 의원님, 이기애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이 5분을 경과할 경우 벨을 한번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벨이 울린 후에는 1분 이내로 발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효진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5분 발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박효진 의원님, 이기애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이 5분을 경과할 경우 벨을 한번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벨이 울린 후에는 1분 이내로 발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효진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의원
존경하는 40만 아산시민 여러분!홍성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조일교 아산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2800여 공직자 여러분!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양1·2·3동 박효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원도심을 침체시킨 밀실행정,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라는 주제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08년 아산시는 온양온천역 광장이 도시의 얼굴을 상징한다며 물과 빛, 음악이 어우러지는 온천 테마 허브공원으로 꾸미고 족욕장, 체육시설, 어린이 놀이터를 포함해 야간경관까지 조성하여 국내 최고의 명품 공간을 만들어 옛 명성을 되찾겠다는 획기적인 계획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15년이 지난 현재 과거의 명성을 되찾기는 커녕 도로의 단절로 발전이 정체된 상태입니다.
온양온천역에 내려 광장에서 반겨주는 건 구석에 남아있는 이충무공사적비와 행여자들뿐입니다.
우리 시는 1993년 온양온천역을 중심으로 온양1동, 온양2동을 연결하는 충무대로 개통 계획을 도시계획에 수립하였습니다.
이는 원도심의 교통망을 확충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아산시의 정책이자 시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연 계획은 전면 수정되었고 광장조성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때 아산시는 시민들과 어떠한 합의나 여론 수렴 절차 없이 하루아침에 도시계획을 뒤집은 것입니다.
1993년부터 2008년까지 약 15년간 추진되던 도시계획을 아산시는 일방적으로 부정하며 충무대로 개설계획 백지화를 정당화 하기 위한 행사개최 공간 부족과 도로 개설 문제점이라는 비약적인 논리를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도시 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역광장 통과도로를 부정한 결과로 지금의 원도심은 30년 정체돼 있습니다.
당시 시민 5000여 명의 강력한 청원과 아산시의회의 권고도 묵살했습니다.
그간 아산시의회가 줄기차게 원도심 발전 도시계획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으나 집행부는 이를 간과하고 방치하여 지역 불균형의 문제까지 초래하였습니다.
충무대로 개설에 앞서 광장 부분에 대한 풀어야 할 숙제도 당연히 있습니다.
최근 대부분의 활동이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환경 변화에 따라 서울역도 광장을 축소하여 개선한 사례가 있습니다.
광장과 도로를 겸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 역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과거 무산시킨 도시계획을 방관할 것이 아니라 온양2동, 5동을 잇는 새 도로 개통에 맞춰 충무대로 개통도 조속히 강행하고 도로를 재정비하여 급증하는 교통수요를 대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도시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아산시가 원도심 발전에 기여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올해 말 온양온천역사에 부기 역명 심의를 통과하면 2025년에는 현충사역으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온양온천역은 아산의 랜드마크로 발전할 잠재력을 충분히 지니고 있습니다.
충무대로를 4차선으로 개설하고 도로 중앙에 이순신 동상을 설치하여 온양온천역이 아산을 대표하는 제2의 광화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집행부는 고민해야 합니다.
이로써 시민들에게는 자긍심과 활력을, 지역경제에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산시는 충무대로 확충 청사진을 하루빨리 마련하여 원도심의 재도약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양1·2·3동 박효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원도심을 침체시킨 밀실행정,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라는 주제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08년 아산시는 온양온천역 광장이 도시의 얼굴을 상징한다며 물과 빛, 음악이 어우러지는 온천 테마 허브공원으로 꾸미고 족욕장, 체육시설, 어린이 놀이터를 포함해 야간경관까지 조성하여 국내 최고의 명품 공간을 만들어 옛 명성을 되찾겠다는 획기적인 계획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15년이 지난 현재 과거의 명성을 되찾기는 커녕 도로의 단절로 발전이 정체된 상태입니다.
온양온천역에 내려 광장에서 반겨주는 건 구석에 남아있는 이충무공사적비와 행여자들뿐입니다.
우리 시는 1993년 온양온천역을 중심으로 온양1동, 온양2동을 연결하는 충무대로 개통 계획을 도시계획에 수립하였습니다.
이는 원도심의 교통망을 확충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아산시의 정책이자 시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연 계획은 전면 수정되었고 광장조성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때 아산시는 시민들과 어떠한 합의나 여론 수렴 절차 없이 하루아침에 도시계획을 뒤집은 것입니다.
1993년부터 2008년까지 약 15년간 추진되던 도시계획을 아산시는 일방적으로 부정하며 충무대로 개설계획 백지화를 정당화 하기 위한 행사개최 공간 부족과 도로 개설 문제점이라는 비약적인 논리를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도시 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역광장 통과도로를 부정한 결과로 지금의 원도심은 30년 정체돼 있습니다.
당시 시민 5000여 명의 강력한 청원과 아산시의회의 권고도 묵살했습니다.
그간 아산시의회가 줄기차게 원도심 발전 도시계획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으나 집행부는 이를 간과하고 방치하여 지역 불균형의 문제까지 초래하였습니다.
충무대로 개설에 앞서 광장 부분에 대한 풀어야 할 숙제도 당연히 있습니다.
최근 대부분의 활동이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환경 변화에 따라 서울역도 광장을 축소하여 개선한 사례가 있습니다.
광장과 도로를 겸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 역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과거 무산시킨 도시계획을 방관할 것이 아니라 온양2동, 5동을 잇는 새 도로 개통에 맞춰 충무대로 개통도 조속히 강행하고 도로를 재정비하여 급증하는 교통수요를 대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도시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아산시가 원도심 발전에 기여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올해 말 온양온천역사에 부기 역명 심의를 통과하면 2025년에는 현충사역으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온양온천역은 아산의 랜드마크로 발전할 잠재력을 충분히 지니고 있습니다.
충무대로를 4차선으로 개설하고 도로 중앙에 이순신 동상을 설치하여 온양온천역이 아산을 대표하는 제2의 광화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집행부는 고민해야 합니다.
이로써 시민들에게는 자긍심과 활력을, 지역경제에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산시는 충무대로 확충 청사진을 하루빨리 마련하여 원도심의 재도약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40만 아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시의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이기애 의원입니다.
금일 본 의원은 ‘생명을 지킬 수 없는 농업에는 미래가 없다.’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달 29일 신창면의 한 농로길에서 경운기를 운전하던 60대 부부가 경운기에 깔려 한 명이 다치고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충남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농기계 운전자는 18명이며 이중 사망률은 1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비율은 같은 시간, 같은 지역, 교통사고의 전체 사망자 수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이지만 사망률이 13% 포인트나 높은 수치인 것에 주목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농기계 사고의 발생원인은 운전자 과실로 인한 단독사고, 느린 운행 속도, 급정차로 인한 뒤차와의 추돌사고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농기계 사고가 다른 교통사고에 비해 더 위험한 이유는 주로 혼자 농사일을 하는 경우 사고 시 119 신고가 늦고 비탈진 농로길과 무겁고 위험한 농기계 사용의 열악한 도로 환경 그리고 전체 농업인이 고령자가 차지하는비율이 높고 사고 발생 시 대응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2022년도 기준 소방청에서 구급차량 이송 소요시간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농기계 작업장소가 병원시설과 멀리 떨어져 있어 구급차가 병원 도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30분 이상인 경우가 43%로 이는 평균 이송시간보다 상대적으로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로길에서의 사고가 사망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농로 인근에는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하천과 수로가 있어 사고 발생 시 물로 추락해 익사할 가능성과 경운기 등 농기계 안전에 취약한 구조로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포장된 농로길이 늘어나면서 일반차량 또한 도로 우회 등의 이유로 통행이 많아져 사고위험이 더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농로길은 각종 안전표지판과 안전장치 설치가 미비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농로길은 사실상의 도로로 현황도로, 관습상 도로, 비법정 도로로 불리며 법적 근거를 통해 설치·관리되는 도로가 아니고 주로 소유자가 민간인이라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행정에서 관리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농로길 사고를 예방하고 농민들이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농기계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안전교육이 이뤄졌다 할지라도 운전자의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고 안전불감증으로 농기계를 운전한다면 이러한 사고예방 안전장치를 설치하더라도 사고가 일어날 것입니다.
둘째로 아산시 사실상의 도로에 대한 관심과 적극 행정이 필요합니다.
실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경기도 가평군에서는 방문객과 고령농업인 운전자의 안전한 주행을 위하여 ‘The 세심한 The 안전한 농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되고 안전시설이 전무한 농로 구간에 대하여 가드레일과 시선유도시설을 눈에 띄는 색으로 설치하여 안전한 농로환경을 조성해 주민안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산시 또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나 농업 종사자들이 안전의 위험을 느끼는 농로길에 대해서는 농기계 회전반경을 넓힐 수 있도록 도로 확장 및 가드레일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 마을 관계자 분들과의 협업을 통해 관내 17개 읍면동의 농로길에 대한 실태파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필요 시에 사실상의 도로의 정비를 위해 토지매입 또한 장기적인 안전대책 방안의 측면에서 적극적 고민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2800여 아산시 공직자 그리고 40만 아산시민 여러분! 생명을 지킬 수 없는 농업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아산시 농업 발전과 농업인들의 안전 그리고 아산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창의적이고 선제적인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산시의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이기애 의원입니다.
금일 본 의원은 ‘생명을 지킬 수 없는 농업에는 미래가 없다.’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달 29일 신창면의 한 농로길에서 경운기를 운전하던 60대 부부가 경운기에 깔려 한 명이 다치고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충남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농기계 운전자는 18명이며 이중 사망률은 1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비율은 같은 시간, 같은 지역, 교통사고의 전체 사망자 수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이지만 사망률이 13% 포인트나 높은 수치인 것에 주목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농기계 사고의 발생원인은 운전자 과실로 인한 단독사고, 느린 운행 속도, 급정차로 인한 뒤차와의 추돌사고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농기계 사고가 다른 교통사고에 비해 더 위험한 이유는 주로 혼자 농사일을 하는 경우 사고 시 119 신고가 늦고 비탈진 농로길과 무겁고 위험한 농기계 사용의 열악한 도로 환경 그리고 전체 농업인이 고령자가 차지하는비율이 높고 사고 발생 시 대응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2022년도 기준 소방청에서 구급차량 이송 소요시간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농기계 작업장소가 병원시설과 멀리 떨어져 있어 구급차가 병원 도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30분 이상인 경우가 43%로 이는 평균 이송시간보다 상대적으로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로길에서의 사고가 사망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농로 인근에는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하천과 수로가 있어 사고 발생 시 물로 추락해 익사할 가능성과 경운기 등 농기계 안전에 취약한 구조로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포장된 농로길이 늘어나면서 일반차량 또한 도로 우회 등의 이유로 통행이 많아져 사고위험이 더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농로길은 각종 안전표지판과 안전장치 설치가 미비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농로길은 사실상의 도로로 현황도로, 관습상 도로, 비법정 도로로 불리며 법적 근거를 통해 설치·관리되는 도로가 아니고 주로 소유자가 민간인이라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행정에서 관리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농로길 사고를 예방하고 농민들이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농기계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안전교육이 이뤄졌다 할지라도 운전자의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고 안전불감증으로 농기계를 운전한다면 이러한 사고예방 안전장치를 설치하더라도 사고가 일어날 것입니다.
둘째로 아산시 사실상의 도로에 대한 관심과 적극 행정이 필요합니다.
실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경기도 가평군에서는 방문객과 고령농업인 운전자의 안전한 주행을 위하여 ‘The 세심한 The 안전한 농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되고 안전시설이 전무한 농로 구간에 대하여 가드레일과 시선유도시설을 눈에 띄는 색으로 설치하여 안전한 농로환경을 조성해 주민안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산시 또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나 농업 종사자들이 안전의 위험을 느끼는 농로길에 대해서는 농기계 회전반경을 넓힐 수 있도록 도로 확장 및 가드레일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 마을 관계자 분들과의 협업을 통해 관내 17개 읍면동의 농로길에 대한 실태파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필요 시에 사실상의 도로의 정비를 위해 토지매입 또한 장기적인 안전대책 방안의 측면에서 적극적 고민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2800여 아산시 공직자 그리고 40만 아산시민 여러분! 생명을 지킬 수 없는 농업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아산시 농업 발전과 농업인들의 안전 그리고 아산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창의적이고 선제적인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표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전자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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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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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전자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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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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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표
의사일정 제2항, 제25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선거구 및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이기애 의원님과 맹의석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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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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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선거구 및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이기애 의원님과 맹의석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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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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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표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에 따라 2025년도 업무계획 청취와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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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명노봉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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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에 따라 2025년도 업무계획 청취와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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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명노봉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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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시장권한대행 부시장입니다.
존경하는 40만 아산시민 여러분!그리고 홍성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25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시정의 운영 기조와 그동안의 정책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를 토대로 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설명에 앞서 민의를 대변하는 시정의 동반자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고심하며 성원해 주시는 홍성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은 1995년 온양시와 아산군이 통합되어 아산시로 승격 출범한 지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서른 청년 아산이 서른의 패기와 열정으로 명실상부 전국 최고의 도시로 힘차게 도약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아산은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이 풍부한 도시이기에 우리 지역의 천혜의 자연환경과 그동안 축적한 도시의 저력과 역량을 바탕으로 시민과 시의회 그리고 우리 공직자가 합심한다면 충분히 이룰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간 뿌린 씨앗이 의미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서른 청년 아산이 전국 최고의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2025년 시정 운영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 성장동력 확보로 아산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인구는 지자체의 힘입니다.
전국의 대다수 중소도시들이 지방소멸을 걱정하고 있는 때에 우리 아산은 최근 4년 사이 인구가 무려 17.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 출범 이후 29년 연속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행복한 도시입니다.
이처럼 우리 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젊은 세대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풍부한 일자리가 그 비결일 것입니다.
일자리는 최고의 경쟁력입니다.
떠나는 것도 들어오는 것도 모두 직업과 관련이 있기에 아산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우수한 기업과 공공기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내년 인주와 둔포지구가 충남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아산은 또 한 번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외 유망기업 유치로 지역산업 경쟁력은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올해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과 생태계 구축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로 4840억 원 사업이 확정되면서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의 글로벌 중심지로 우뚝 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디스플레이·바이오·AI·미래자동차 사업은 아산의 100년 미래가 걸린 주력사업입니다.
내년은 전국 최초 바이오의료 헬스케어 클러스터 구축에 집중하는 한편 차세대 디스플레이와 AI, 미래자동차 분야 혁신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로드맵에 따라 지자체별 유치전이 뜨거운 가운데 유치타깃으로 선정한 공공기관이 우리 시로 이전되도록 더욱 절실한 노력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특히 제2중앙경찰학교 후보지로 우리 시가 1차 심사를 통과한 만큼 최종 설립지로 선정되어 대한민국 경찰종합타운 건설이라는 퍼즐이 완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둘째 2025년을 아산 관광산업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내년은 아산시 출범 30주년과 충남 방문의 해를 동시에 맞는 만큼 지역발전의 호기로 삼아 전 국민이 주목하는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고자 합니다.
호수와 산이 어우러진 자연생태 관광도시 아산의 천혜의 자연환경과 매력적인 문화 관광자원을 널리 알려서 문화·관광이 도시의 경쟁력이 되는 아산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지겠습니다.
올해 제1호 충남 지방정원으로 지정될 신정호 지방정원은 방문객을 맞을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에 더해 산책로를 따라 반짝이는 빛과 음악의 심포니 오케스트라 야간 경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낮과 밤이 모두 아름다운 24시간 관광객이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신정호를 횡단하는 생태관찰 교량에서는 아름다운 호수 전경과 버드나무 군락지를 관찰하고 공연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중부권 최고의 여가 힐링공간으로 선보일 신정호 키즈가든도 내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정호 지방정원과 연계되는 오버브릿지와 스카이워크, 전망대 등은 색다른 볼거리로 도심에서 자연을 느끼는 즐거움을 선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아산은 충남 제1호 지방정원과 1300년 왕실 온천의 역사를 기반으로 웰니스 치유 온천 등 매력적인 천혜의 자원을 토대로 천만 관광 시대를 열어나갈 것입니다.
셋째 일상이 쉼과 힐링으로 가득찬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내 집과 가까운 힐링공간을 권역별로 조성하는 일은 본격적으로 계도에 올랐습니다.
곳곳의 힐링 공간은 시민들에게 추억이 될 인생 한 컷을 남기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품격있게 가꿔진 수변공원과 등산로와 둘레길 산책로는 시민들에게 걷는 재미를 더해 주면서 시민 모두가 건강해지는 도시 조성에 한발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여가문화 트렌드에 부합할 국가 생태 탐방로 공모사업은 우리에게 기회가 될 것입니다.
삽교천과 곡교천의 우수한 자연생태계를 생태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국가 공모사업 대응해 다채로운 수변의 사계절을 매력적인 수변 활력 거점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자연 속 힐링 공간에 문화예술이 입혀질 때 시민들의 삶은 다채로워집니다.
흩날리는 벚꽃과 함께한 아산온천 벚꽃축제, 여름밤 신정호에서 펼쳐진 락페스티벌 별빛음악제, 노을지는 선장포 공원을 무대로 한 선장포 노을축제, 가을향기를 가득 담은 외암마을 짚풀문화제는 지나가는 계절을 축제와 함께추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순신의 도시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성웅 이순신 축제는 프로그램 전면 개편 후 성공적으로 안착했으며 올해 2회째를 맞는 순국제전은 장군께서 영면해 계신 아산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화가 만개한 축제의 장은 시민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축제를 찾는 대외 관광객들에게 아산 문화와 역사,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곳곳에서 펼쳐지는 사계절 문화 축제로 365일 즐거움이 가득한 일상을 선사하겠습니다.
넷째 시민 누구나 따뜻하게 보듬는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많은 지자체가 지방소멸의 위기에 내몰린 가운데 우리 시는 지방소멸 극복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아산의 신생아 출생율은 매년 늘어나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답게 임신부터 출산, 보육까지 보다 세심하게 챙겨 결혼과 출산이 행복과 희망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특히 일과 가정의 양립이 저출생 문제 해결의 관건인 만큼 야간 어린이집 지원은 물론 주말, 공휴일까지 운영하는 하나돌봄어린이집과 초등학령기 아동 돌봄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한 어르신들을 효도시정으로 품위있는 삶과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겠습니다.
25년까지 연차적으로 개소하는 권역별 어르신 건강 돌봄센터와 동부권 노인복지관 건립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우리 시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 예산은 6381억 원으로 올해보다 334억 원을 늘렸습니다.
경제적 위기는 언제나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가장 먼저 상흔을 남겨온 만큼 취약계층 지원과 사회적 약자 보호는 더욱 두텁게 챙겨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사회안전망이 더욱 촘촘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의 복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정책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러한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은 어르신과 장애인, 저소득층 등 아산시민이라면 누구라도 따뜻하게 보듬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주요 기반 시설 확충을 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달 초 서해선 복선전철이 인주역이 개통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서 우리 시는 KTX, SRT 경부고속철도와 수도권 전철 인프라에 서해선까지 더해지면서 독보적인 광역 교통망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특히 2026 신안산선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인주역에서 한 번의 환승만으로 서울역까지 이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평택에서 아산을 거쳐 부여까지 연결하는 서부내륙고속도로도 올해 말 개통할 예정입니다.
이렇듯 아산을 연계하는 광역 도로망과 철도망 구축은 수도권 연계성과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인구를 넉넉히 품을 도시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를 내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모종샛들지구와 풍기역 지구, 둔포 센트럴파크 도시개발사업과 함께 초사동 폴리스메디컬타운을 조성하며 아산만의 특색을 살린 도시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간 공동주택 개발까지 포함하면 총 21개 지구, 약 10만 세대에 달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통해 고품격 주거 환경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완공되는 3∼4년 후에는 우리 지역 모습이 더욱 획기적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특히 수도권 외 지역에서 유일하게 신도시급으로 추진되고 있는 탕정2지구 도시개발사업도 본궤도에 올라 내년 실시계획 인가, 2029년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품격 주거생활과 첨단 인프라를 결합한 중부권 랜드마크 신도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아산은 중부권 거점 도시를 넘어 문화, 여가, 복지 인프라가 어우러진 고품격 스마트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시정 운영의 주요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팍팍해지는 시민들의 삶 속에서 시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시의 예산은 민생경제의 핵심이며 시정 방향의 좌표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역시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지출 효율화를 모색하는 동시에 시민 삶에 꼭 필요한 정책은 놓치지 않도록 고심하여 마련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901억 원이 증가한 1조 8016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조 6264억 원으로 누구나 소외됨 없는 촘촘한 복지와 도시다운 인프라 구축을 양 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 관광, 체육, 교육, 안전 분야에 중점을 두고 분야별로 균형있게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보육과 교육, 장애인과 노인,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복지, 보건 분야에 전체 예산의 39.2%인 6381억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과 도로 교통, 도시개발 등 인프라 확충 분야에 21.4%인 3483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와 일자리 확대,지역경제 활성화 등 산업 진흥을 위해 11.9%인 1940억 원, 문화·관광과 체육, 평생교육 분야에 6.4%인 1036억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 행정과 안전 분야는 7.4%인 1207억 원을, 예비비와 기타 분야에 13.6%인 22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1752억 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1155억 원, 기타 특별회계 5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시의회에 상정하는 2025년 예산안은 낭비와 과욕은 없는지 머리를 맞대고 꼼꼼히 따져보아 꼭 쓰여야 할 예산으로 편성한 결과입니다.
아산시민의 윤택한 삶과 행복한 일상을 위해 계획한 내년도 시의 정책과 사업들은 홍성표 의장님을 비롯한 열일곱 분 의원님들의 지지와 성원이 있어야만 비로소 실현할 수 있습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의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급한 현안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금번 회기에 제출하는 2025년 본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의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홍성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25년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산은 할 일이 많습니다.
도시는 날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시민 여러분과 자랑스러운 아산의 30년 역사를 함께 만들어 왔듯이 앞으로 100년의 미래도 함께 멋지게 그려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큰 틀에서는 아산 전체 도시의 그림을 그려나가고 새로운 그림의 틀 안에서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더욱 따뜻하게 살펴나가겠습니다.
아산시는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의회와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항상 소통하면서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내년은 무엇보다 협치의 가치가 빛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2800여 공직자들이 아산의 미래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이 많은 숙제를 풀기 위해서는 아산시의 주인인 시민 여러분과 시의회 의원님들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아산의 미래를 위해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먼 길을 가려면 반드시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아산의 발전과 시민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손잡고 나아갈 때입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함께 잘사는 아산시를 위해 함께 달려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40만 아산시민 여러분!그리고 홍성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25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시정의 운영 기조와 그동안의 정책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를 토대로 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설명에 앞서 민의를 대변하는 시정의 동반자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고심하며 성원해 주시는 홍성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은 1995년 온양시와 아산군이 통합되어 아산시로 승격 출범한 지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서른 청년 아산이 서른의 패기와 열정으로 명실상부 전국 최고의 도시로 힘차게 도약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아산은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이 풍부한 도시이기에 우리 지역의 천혜의 자연환경과 그동안 축적한 도시의 저력과 역량을 바탕으로 시민과 시의회 그리고 우리 공직자가 합심한다면 충분히 이룰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간 뿌린 씨앗이 의미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서른 청년 아산이 전국 최고의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2025년 시정 운영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 성장동력 확보로 아산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인구는 지자체의 힘입니다.
전국의 대다수 중소도시들이 지방소멸을 걱정하고 있는 때에 우리 아산은 최근 4년 사이 인구가 무려 17.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 출범 이후 29년 연속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행복한 도시입니다.
이처럼 우리 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젊은 세대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풍부한 일자리가 그 비결일 것입니다.
일자리는 최고의 경쟁력입니다.
떠나는 것도 들어오는 것도 모두 직업과 관련이 있기에 아산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우수한 기업과 공공기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내년 인주와 둔포지구가 충남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아산은 또 한 번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외 유망기업 유치로 지역산업 경쟁력은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올해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과 생태계 구축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로 4840억 원 사업이 확정되면서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의 글로벌 중심지로 우뚝 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디스플레이·바이오·AI·미래자동차 사업은 아산의 100년 미래가 걸린 주력사업입니다.
내년은 전국 최초 바이오의료 헬스케어 클러스터 구축에 집중하는 한편 차세대 디스플레이와 AI, 미래자동차 분야 혁신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로드맵에 따라 지자체별 유치전이 뜨거운 가운데 유치타깃으로 선정한 공공기관이 우리 시로 이전되도록 더욱 절실한 노력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특히 제2중앙경찰학교 후보지로 우리 시가 1차 심사를 통과한 만큼 최종 설립지로 선정되어 대한민국 경찰종합타운 건설이라는 퍼즐이 완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둘째 2025년을 아산 관광산업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내년은 아산시 출범 30주년과 충남 방문의 해를 동시에 맞는 만큼 지역발전의 호기로 삼아 전 국민이 주목하는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고자 합니다.
호수와 산이 어우러진 자연생태 관광도시 아산의 천혜의 자연환경과 매력적인 문화 관광자원을 널리 알려서 문화·관광이 도시의 경쟁력이 되는 아산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지겠습니다.
올해 제1호 충남 지방정원으로 지정될 신정호 지방정원은 방문객을 맞을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에 더해 산책로를 따라 반짝이는 빛과 음악의 심포니 오케스트라 야간 경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낮과 밤이 모두 아름다운 24시간 관광객이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신정호를 횡단하는 생태관찰 교량에서는 아름다운 호수 전경과 버드나무 군락지를 관찰하고 공연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중부권 최고의 여가 힐링공간으로 선보일 신정호 키즈가든도 내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정호 지방정원과 연계되는 오버브릿지와 스카이워크, 전망대 등은 색다른 볼거리로 도심에서 자연을 느끼는 즐거움을 선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아산은 충남 제1호 지방정원과 1300년 왕실 온천의 역사를 기반으로 웰니스 치유 온천 등 매력적인 천혜의 자원을 토대로 천만 관광 시대를 열어나갈 것입니다.
셋째 일상이 쉼과 힐링으로 가득찬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내 집과 가까운 힐링공간을 권역별로 조성하는 일은 본격적으로 계도에 올랐습니다.
곳곳의 힐링 공간은 시민들에게 추억이 될 인생 한 컷을 남기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품격있게 가꿔진 수변공원과 등산로와 둘레길 산책로는 시민들에게 걷는 재미를 더해 주면서 시민 모두가 건강해지는 도시 조성에 한발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여가문화 트렌드에 부합할 국가 생태 탐방로 공모사업은 우리에게 기회가 될 것입니다.
삽교천과 곡교천의 우수한 자연생태계를 생태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국가 공모사업 대응해 다채로운 수변의 사계절을 매력적인 수변 활력 거점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자연 속 힐링 공간에 문화예술이 입혀질 때 시민들의 삶은 다채로워집니다.
흩날리는 벚꽃과 함께한 아산온천 벚꽃축제, 여름밤 신정호에서 펼쳐진 락페스티벌 별빛음악제, 노을지는 선장포 공원을 무대로 한 선장포 노을축제, 가을향기를 가득 담은 외암마을 짚풀문화제는 지나가는 계절을 축제와 함께추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순신의 도시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성웅 이순신 축제는 프로그램 전면 개편 후 성공적으로 안착했으며 올해 2회째를 맞는 순국제전은 장군께서 영면해 계신 아산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화가 만개한 축제의 장은 시민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축제를 찾는 대외 관광객들에게 아산 문화와 역사,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곳곳에서 펼쳐지는 사계절 문화 축제로 365일 즐거움이 가득한 일상을 선사하겠습니다.
넷째 시민 누구나 따뜻하게 보듬는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많은 지자체가 지방소멸의 위기에 내몰린 가운데 우리 시는 지방소멸 극복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아산의 신생아 출생율은 매년 늘어나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답게 임신부터 출산, 보육까지 보다 세심하게 챙겨 결혼과 출산이 행복과 희망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특히 일과 가정의 양립이 저출생 문제 해결의 관건인 만큼 야간 어린이집 지원은 물론 주말, 공휴일까지 운영하는 하나돌봄어린이집과 초등학령기 아동 돌봄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한 어르신들을 효도시정으로 품위있는 삶과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겠습니다.
25년까지 연차적으로 개소하는 권역별 어르신 건강 돌봄센터와 동부권 노인복지관 건립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우리 시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 예산은 6381억 원으로 올해보다 334억 원을 늘렸습니다.
경제적 위기는 언제나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가장 먼저 상흔을 남겨온 만큼 취약계층 지원과 사회적 약자 보호는 더욱 두텁게 챙겨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사회안전망이 더욱 촘촘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의 복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정책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러한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은 어르신과 장애인, 저소득층 등 아산시민이라면 누구라도 따뜻하게 보듬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주요 기반 시설 확충을 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달 초 서해선 복선전철이 인주역이 개통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서 우리 시는 KTX, SRT 경부고속철도와 수도권 전철 인프라에 서해선까지 더해지면서 독보적인 광역 교통망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특히 2026 신안산선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인주역에서 한 번의 환승만으로 서울역까지 이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평택에서 아산을 거쳐 부여까지 연결하는 서부내륙고속도로도 올해 말 개통할 예정입니다.
이렇듯 아산을 연계하는 광역 도로망과 철도망 구축은 수도권 연계성과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인구를 넉넉히 품을 도시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를 내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모종샛들지구와 풍기역 지구, 둔포 센트럴파크 도시개발사업과 함께 초사동 폴리스메디컬타운을 조성하며 아산만의 특색을 살린 도시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간 공동주택 개발까지 포함하면 총 21개 지구, 약 10만 세대에 달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통해 고품격 주거 환경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완공되는 3∼4년 후에는 우리 지역 모습이 더욱 획기적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특히 수도권 외 지역에서 유일하게 신도시급으로 추진되고 있는 탕정2지구 도시개발사업도 본궤도에 올라 내년 실시계획 인가, 2029년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품격 주거생활과 첨단 인프라를 결합한 중부권 랜드마크 신도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아산은 중부권 거점 도시를 넘어 문화, 여가, 복지 인프라가 어우러진 고품격 스마트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시정 운영의 주요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팍팍해지는 시민들의 삶 속에서 시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시의 예산은 민생경제의 핵심이며 시정 방향의 좌표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역시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지출 효율화를 모색하는 동시에 시민 삶에 꼭 필요한 정책은 놓치지 않도록 고심하여 마련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901억 원이 증가한 1조 8016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조 6264억 원으로 누구나 소외됨 없는 촘촘한 복지와 도시다운 인프라 구축을 양 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 관광, 체육, 교육, 안전 분야에 중점을 두고 분야별로 균형있게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보육과 교육, 장애인과 노인,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복지, 보건 분야에 전체 예산의 39.2%인 6381억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과 도로 교통, 도시개발 등 인프라 확충 분야에 21.4%인 3483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와 일자리 확대,지역경제 활성화 등 산업 진흥을 위해 11.9%인 1940억 원, 문화·관광과 체육, 평생교육 분야에 6.4%인 1036억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 행정과 안전 분야는 7.4%인 1207억 원을, 예비비와 기타 분야에 13.6%인 22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1752억 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1155억 원, 기타 특별회계 5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시의회에 상정하는 2025년 예산안은 낭비와 과욕은 없는지 머리를 맞대고 꼼꼼히 따져보아 꼭 쓰여야 할 예산으로 편성한 결과입니다.
아산시민의 윤택한 삶과 행복한 일상을 위해 계획한 내년도 시의 정책과 사업들은 홍성표 의장님을 비롯한 열일곱 분 의원님들의 지지와 성원이 있어야만 비로소 실현할 수 있습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의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급한 현안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금번 회기에 제출하는 2025년 본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의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홍성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25년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산은 할 일이 많습니다.
도시는 날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시민 여러분과 자랑스러운 아산의 30년 역사를 함께 만들어 왔듯이 앞으로 100년의 미래도 함께 멋지게 그려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큰 틀에서는 아산 전체 도시의 그림을 그려나가고 새로운 그림의 틀 안에서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더욱 따뜻하게 살펴나가겠습니다.
아산시는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의회와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항상 소통하면서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내년은 무엇보다 협치의 가치가 빛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2800여 공직자들이 아산의 미래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이 많은 숙제를 풀기 위해서는 아산시의 주인인 시민 여러분과 시의회 의원님들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아산의 미래를 위해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먼 길을 가려면 반드시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아산의 발전과 시민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손잡고 나아갈 때입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함께 잘사는 아산시를 위해 함께 달려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과 2024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기획경제국장 문병록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회 추경 이후 증액된 지방세와 국·도비 보조금 증가분, 세외수입 변동분을 반영하였고 내국세 수입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에 따라 세입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올해 4억을 추진하고 남은 집행잔액과 추진불가 사업 예산을 감액하고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국·도비 보조금 변동사항과 준공시기가 도래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입니다.
전체 예산안 규모는 2조 148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1조 9115억 원보다 103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기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30억 원이 증가한 1조 755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03억 원이 증가한 2593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자체수입으로 지방세는 기정예산보다 400억 원이 증가한 4801억 원, 세외수입은 85억 원이 증가한 874억 원이며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28억 원이 감소한 2662억 원, 조정교부금은 15억 원이 증가한 686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255억 원이 증가한 6510억 원이고 보존 수입 등 내부거래는 103억 원이 증가한 20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주요 기능별로 보면 환경 분야 151억 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252억 원, 교통 및 물류분야 212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162억 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 분야에서 14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1487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6억 원이 증가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2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1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 1105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16억 원, 배방 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24억 원, 아산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27억 원, 아산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165억 원 증가하였으며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16억 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5억 원이 감소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와 명시이월 예산안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149건, 2조 221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차량용반도체 R&D캠퍼스 조성에 131건, 1조 398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염치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 공사에 16건, 8232억, 명시이월 사업은 총 209건, 662억 원입니다.
음봉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시설 공사 보수비에 194건, 54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온양5동 공영주차장 증축사업에 13건으로 119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60:59)안정화기금 통합개정에 161억 9900만 원, 자활기금에 6500만 원, 아산시 고향사랑기금에 1억 57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은 1억 12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성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4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2024년도 마무리를 위한 사업 예산 정리와 동시에 필수 예산의 적기반영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추경 예산안에 담은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성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회 추경 이후 증액된 지방세와 국·도비 보조금 증가분, 세외수입 변동분을 반영하였고 내국세 수입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에 따라 세입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올해 4억을 추진하고 남은 집행잔액과 추진불가 사업 예산을 감액하고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국·도비 보조금 변동사항과 준공시기가 도래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입니다.
전체 예산안 규모는 2조 148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1조 9115억 원보다 103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기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30억 원이 증가한 1조 755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03억 원이 증가한 2593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자체수입으로 지방세는 기정예산보다 400억 원이 증가한 4801억 원, 세외수입은 85억 원이 증가한 874억 원이며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28억 원이 감소한 2662억 원, 조정교부금은 15억 원이 증가한 686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255억 원이 증가한 6510억 원이고 보존 수입 등 내부거래는 103억 원이 증가한 20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주요 기능별로 보면 환경 분야 151억 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252억 원, 교통 및 물류분야 212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162억 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 분야에서 14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1487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6억 원이 증가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2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1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 1105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16억 원, 배방 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24억 원, 아산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27억 원, 아산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165억 원 증가하였으며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16억 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5억 원이 감소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와 명시이월 예산안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149건, 2조 221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차량용반도체 R&D캠퍼스 조성에 131건, 1조 398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염치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 공사에 16건, 8232억, 명시이월 사업은 총 209건, 662억 원입니다.
음봉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시설 공사 보수비에 194건, 54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온양5동 공영주차장 증축사업에 13건으로 119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60:59)안정화기금 통합개정에 161억 9900만 원, 자활기금에 6500만 원, 아산시 고향사랑기금에 1억 57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은 1억 12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성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4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2024년도 마무리를 위한 사업 예산 정리와 동시에 필수 예산의 적기반영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추경 예산안에 담은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를 8명으로 구성하여 이번 회기동안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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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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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를 8명으로 구성하여 이번 회기동안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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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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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표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명노봉 의원님, 맹의석 의원님, 천철호 의원님, 김은아 의원님, 안정근 의원님, 김희영 의원님, 홍순철 의원님, 신미진 의원님 이상 여덟 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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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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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명노봉 의원님, 맹의석 의원님, 천철호 의원님, 김은아 의원님, 안정근 의원님, 김희영 의원님, 홍순철 의원님, 신미진 의원님 이상 여덟 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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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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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표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아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은복 의원님과 신미진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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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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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아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은복 의원님과 신미진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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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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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표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아산 생활권행정협의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천안아산 생활권행정협의회 규약 제13조에 따라 천안아산 생활권 행정협의회 자문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은아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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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천안아산 생활권행정협의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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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천안아산 생활권행정협의회 규약 제13조에 따라 천안아산 생활권 행정협의회 자문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은아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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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천안아산 생활권행정협의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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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표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김은아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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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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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은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김은아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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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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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표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 스마트도시조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아산시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미성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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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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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은 아산시 스마트도시조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아산시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미성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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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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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표
의사일정 제14항, 아산시 건축 및 기타 건설사업 감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원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건축및기타건설사업감리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원준
존경하는 홍성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시 건축 및 기타건설사업 감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원준입니다.
지금부터 아산시 건축 및 기타건설사업 감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본회의에 제출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13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의결로 채택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된 건축 및 기타건설사업 감리 보고서와 관련하여 건축물의 안전성과 시공 품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하고 시정요구 및 개선책을마련하고자 구성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아산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 8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약 4개월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행정사무조사 기간동안 관련 서류의 검토, 관계 공무원의 보고 및 의견 청취 등 다섯 차례 회의를 거쳐 제출한 결과보고서와 같은 조사 결과 및 의견을 도출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단말기에 제공하여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작성 및 제출한 것인 만큼 보고 제출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산시 건축 및 기타건설사업 감리에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산시 건축 및 기타건설사업 감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원준입니다.
지금부터 아산시 건축 및 기타건설사업 감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본회의에 제출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13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의결로 채택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된 건축 및 기타건설사업 감리 보고서와 관련하여 건축물의 안전성과 시공 품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하고 시정요구 및 개선책을마련하고자 구성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아산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 8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약 4개월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행정사무조사 기간동안 관련 서류의 검토, 관계 공무원의 보고 및 의견 청취 등 다섯 차례 회의를 거쳐 제출한 결과보고서와 같은 조사 결과 및 의견을 도출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단말기에 제공하여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작성 및 제출한 것인 만큼 보고 제출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산시 건축 및 기타건설사업 감리에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표
윤원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아산시 건축 및 기타 건설사업 감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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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건축 및 기타 건설사업 감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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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아산시 건축 및 기타 건설사업 감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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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건축 및 기타 건설사업 감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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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표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을 안 상정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윤원준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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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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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3항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윤원준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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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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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김희영 의원 대표발의)(김희영·홍성표·이춘호·홍순철·이기애·명노봉·김은복·전남수·안정근·맹의석·윤원준·김미성·박효진·천철호·김미영·김은아·신미진 의원 공동발의)(10시59분)
○의장 홍성표
의사일정 제15항,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희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희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희영 의원입니다.
먼저 홍성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53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5672호,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사무장 병원, 면허 대여 약국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 과잉진료 및 질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정조사와 수사기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전문성 및 신속성의한계가 있어 건강보험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어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
불법 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 병원과 면허 대여 약국은 의료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의료법에 따라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개설한 의료기관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과도한 영리추구로 인해 과잉진료 및 질낮은 의료서비스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의료시장의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2018년도 밀양세종병원에서 발생한 대형화재사건과 14년동안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통원 환자들에게 가짜 입원확인서를 발급하여 약 100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챙기는 등 전국적으로 사무장 병원은 다양화되고 있고지능적이고 치밀한 수법으로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며 진화하고 있어 의료진과 환자들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사무장 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업무를 보건복지부에 지원해 왔다.
2019년도 보건복지부가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팀을 설치한 이후 특사경 공무원 수는 3명에 불과하며 인원 부족과 전문성 미흡으로 직접 수사권을 거의 행사하지 못하고 행정조사 위주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행정조사만으로는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다.
현재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단속은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이 담당하고 있지만 이들 기관은 다양한 일반 범죄를 처리해야 하므로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기는 어렵고 전문성이 부족해 수사가 장기화되는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관 즉, 특사경 제도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은 전문성과 신속성을 바탕으로 불법 개설 기관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의료시장을 조성할 수 있다.
또한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며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제21대에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현재 사법경찰 직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이에 우리 아산시의회는 국회와 정부의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효율적인 단속과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국민건강보험에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법적 제도적으로 개선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현행 단속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신속한 수사종결로 법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라.
하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의료 생태계 질서 확립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직무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근절을 위하여 본 결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희영 의원입니다.
먼저 홍성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53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5672호,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사무장 병원, 면허 대여 약국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 과잉진료 및 질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정조사와 수사기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전문성 및 신속성의한계가 있어 건강보험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어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
불법 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 병원과 면허 대여 약국은 의료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의료법에 따라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개설한 의료기관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과도한 영리추구로 인해 과잉진료 및 질낮은 의료서비스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의료시장의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2018년도 밀양세종병원에서 발생한 대형화재사건과 14년동안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통원 환자들에게 가짜 입원확인서를 발급하여 약 100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챙기는 등 전국적으로 사무장 병원은 다양화되고 있고지능적이고 치밀한 수법으로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며 진화하고 있어 의료진과 환자들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사무장 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업무를 보건복지부에 지원해 왔다.
2019년도 보건복지부가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팀을 설치한 이후 특사경 공무원 수는 3명에 불과하며 인원 부족과 전문성 미흡으로 직접 수사권을 거의 행사하지 못하고 행정조사 위주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행정조사만으로는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다.
현재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단속은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이 담당하고 있지만 이들 기관은 다양한 일반 범죄를 처리해야 하므로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기는 어렵고 전문성이 부족해 수사가 장기화되는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관 즉, 특사경 제도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은 전문성과 신속성을 바탕으로 불법 개설 기관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의료시장을 조성할 수 있다.
또한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며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제21대에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현재 사법경찰 직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이에 우리 아산시의회는 국회와 정부의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효율적인 단속과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국민건강보험에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법적 제도적으로 개선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현행 단속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신속한 수사종결로 법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라.
하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의료 생태계 질서 확립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직무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근절을 위하여 본 결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표
예, 김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의안은 2024년 11월 25일 아산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제출된 겁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을 김희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결의안은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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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김희영 의원 대표발의)(김희영·홍성표·이춘호·홍순철·이기애·명노봉·김은복·전남수·안정근·맹의석·윤원준·김미성·박효진·천철호·김미영·김은아·신미진 의원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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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은 2024년 11월 25일 아산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제출된 겁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을 김희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결의안은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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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김희영 의원 대표발의)(김희영·홍성표·이춘호·홍순철·이기애·명노봉·김은복·전남수·안정근·맹의석·윤원준·김미성·박효진·천철호·김미영·김은아·신미진 의원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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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표
의사일정 제16항, 긴급현안질문의 건 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11일 전남수 의원님께서 의원자료 요구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 답변 자료 제출가능 여부에 대하여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하였습니다.
긴급현안질문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8조에 따라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긴급히 발생한 중요 특정현안문제나 사건을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으로 질문방법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고 질문시간은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합하여 15분 이내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긴급현안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남수 의원님 나오셔서 중앙발언대에서 시장권한대행 부시장님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11일 전남수 의원님께서 의원자료 요구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 답변 자료 제출가능 여부에 대하여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하였습니다.
긴급현안질문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8조에 따라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긴급히 발생한 중요 특정현안문제나 사건을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으로 질문방법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고 질문시간은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합하여 15분 이내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긴급현안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남수 의원님 나오셔서 중앙발언대에서 시장권한대행 부시장님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아산시의회 전남수 의원입니다.
긴급현안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산시 인사에 기초적인 근무평정자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안전체육국 소속 5 내지 6급 직원들의 근무성적평정 자료를 개인정보 삭제 또는 익명 처리로 요구했으나 개인정보보호라는 이유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였습니다.
어떠한 근거로 정보제공이 제한되는 것인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에 아산시장권한대행 조일교 부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의회 전남수 의원입니다.
긴급현안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산시 인사에 기초적인 근무평정자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안전체육국 소속 5 내지 6급 직원들의 근무성적평정 자료를 개인정보 삭제 또는 익명 처리로 요구했으나 개인정보보호라는 이유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였습니다.
어떠한 근거로 정보제공이 제한되는 것인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에 아산시장권한대행 조일교 부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남수 의원님께서 아산시 인사행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공직사회의 신뢰를 강화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데 중요한 문제로 우리 아산시는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럼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고유권한으로 이는 단순한 권한행사를 넘어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행정 효율성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인사결과는 단지 공무원들의 배치에 그치지 않고 배치된 공무원들이 최적의 대시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여 조직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방식 등 당연한 형태로 발현됩니다.
나아가 이러한 인사행정의 결과는 시민들의 실질적 체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신뢰와 평가로 이어지는 구조로 형성되며 이는 단체장이 최종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지는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의회는 인사행정의 정책적 방향과 절차의 공정성을 심의하고 감시할 권한을 가지며 단체장의 인사 정책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는 것은 정치적, 행정적 견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체장의 고유권한 또한 독립성과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특히 개별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자료와 같은 구체적인 인사자료는 단체장의 인사권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공무원 개인의 성과와 승진 등 인사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민감한 자료로 보호 받고 있는 정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성명 일부를 비공개 처리하거나 전부를 익명처리 하는 방법으로 하더라도 직급, 직렬 등의 다른 정보와 함께 결합하면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보호받아야 할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례에 따르더라도 공직자의 평가자료는 개인 식별 위험을 동반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가 우선시 되어야 하기에 근무성적평정 결과 등은 비공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고문변호사의 자문결과도 근무성적평정 자료는 단체장의 고유권한 행사 과정에서 사용되는 내부자료로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 및 권한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의원님께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2항2호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을 근거로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요구하셨다고 이해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법률이라 함은 지방자치법이라고 판단되나 오히려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2항에서 규정한 정보의 주체,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보호되어야 한다고여겨집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개인정보 제공으로 얻는 공동이익 등 침해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에 비해 *(85:35) 등을 비교했을 때 아산시가 근무성적평정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얻는 불명확한 공익상의 필요보다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평가의 공정성과 직원 개인의 사생활 보호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어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정책적 방향 검토를 위한 것이라면 이를 위해 적절한 수준의 자료제공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근무성적평정 추진계획 및 관련 지침 등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정책적 자료이므로 공개 가능성을 검토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산시 인사행정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아산시는 인사운영의 원칙과 계획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의원님을 포함한 시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정책적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알권리와 공직사회의 신뢰를 높이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며 대시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인사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전남수 의원님께서 아산시 인사행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공직사회의 신뢰를 강화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데 중요한 문제로 우리 아산시는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럼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고유권한으로 이는 단순한 권한행사를 넘어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행정 효율성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인사결과는 단지 공무원들의 배치에 그치지 않고 배치된 공무원들이 최적의 대시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여 조직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방식 등 당연한 형태로 발현됩니다.
나아가 이러한 인사행정의 결과는 시민들의 실질적 체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신뢰와 평가로 이어지는 구조로 형성되며 이는 단체장이 최종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지는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의회는 인사행정의 정책적 방향과 절차의 공정성을 심의하고 감시할 권한을 가지며 단체장의 인사 정책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는 것은 정치적, 행정적 견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체장의 고유권한 또한 독립성과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특히 개별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자료와 같은 구체적인 인사자료는 단체장의 인사권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공무원 개인의 성과와 승진 등 인사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민감한 자료로 보호 받고 있는 정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성명 일부를 비공개 처리하거나 전부를 익명처리 하는 방법으로 하더라도 직급, 직렬 등의 다른 정보와 함께 결합하면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보호받아야 할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례에 따르더라도 공직자의 평가자료는 개인 식별 위험을 동반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가 우선시 되어야 하기에 근무성적평정 결과 등은 비공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고문변호사의 자문결과도 근무성적평정 자료는 단체장의 고유권한 행사 과정에서 사용되는 내부자료로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 및 권한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의원님께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2항2호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을 근거로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요구하셨다고 이해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법률이라 함은 지방자치법이라고 판단되나 오히려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2항에서 규정한 정보의 주체,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보호되어야 한다고여겨집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개인정보 제공으로 얻는 공동이익 등 침해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에 비해 *(85:35) 등을 비교했을 때 아산시가 근무성적평정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얻는 불명확한 공익상의 필요보다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평가의 공정성과 직원 개인의 사생활 보호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어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정책적 방향 검토를 위한 것이라면 이를 위해 적절한 수준의 자료제공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근무성적평정 추진계획 및 관련 지침 등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정책적 자료이므로 공개 가능성을 검토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산시 인사행정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아산시는 인사운영의 원칙과 계획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의원님을 포함한 시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정책적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알권리와 공직사회의 신뢰를 높이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며 대시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인사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남수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홍성표
예, 전남수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시장권한대행 부시장님 보조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의원
시장권한대행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대행께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음에도 지금 명쾌하지 않다, 이렇게 확 끌리는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시장권한대행님 총무과에서 본 의원에게 답변 자료를 줬는데 그 자료를 혹시 보셨나요?
본 의원이 오늘 대행께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음에도 지금 명쾌하지 않다, 이렇게 확 끌리는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시장권한대행님 총무과에서 본 의원에게 답변 자료를 줬는데 그 자료를 혹시 보셨나요?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예, 봤습니다.
○전남수 의원
PPT좀 띄워주시죠.
저겁니다.
수원지방법원 2009년도 구합 12656 판결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어요, 총무과에서는.
그래서 이것만 봐서는 우리 의회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 판례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 보고자 합니다.
이거죠?
내용을 보면요, 제1정보 공개를 했고 제2정보 공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 1정보 공개에 대해서 우리 공개를 한 거에 대해서는요, 근무성적평정점이나 근무성적평정점과 다면평가를 합산한 점수에 대해서 공개허용 하고 있고요.
밑에 보면 소송 진행 중인 2009년 12월 28일 원고에게 이 사건, 이 정보를 공개하였다라고 돼 있습니다.
2정보는요,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이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갔을 때 과연 그 판단을 받은 사람들과 판단을 한 사람들의 불화 이런 것이 이어지기 때문에 2정보에 대해서는 자세, 품성, 동료와의 관계, 열정 등 이런 부분에서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했어요.
그런데요, 총무과에서는 제1정보 공개와 2정보 공개가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맞다, 1정보 공개를 속인 거죠.
이 정보공개를 본 의원 제출이 됐다면 이렇게 불거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다음에 볼까요?
이 답변서를 보고서요, PPT 화면 7번입니다.
근거 자료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PPT 3번과 2번 띄워주시죠.
아산시의 입장입니다.
5급 이상의 승진자의 근무평정 및 순위변동 사항과 순위변동 시 근무평정 자료를 요구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제9조1항6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했죠, 집행부에서.
질의를 했는데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법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으므로 이 내용이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판단해서 회신해라라고 했어요.
이 내용이 안 준 근거 PPT 화면 3번입니다.
PPT보면 좌측에 네모 칸에 보면 제8조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죠.
개인의 사생활입니다.
개인의 사생활이 근무평정에 대해서 순위에 대해서 달라고 하는 것과 개인 사생활이 어떤 게 있을까요?
권한대행님 말씀 한번 주시겠습니까?
저겁니다.
수원지방법원 2009년도 구합 12656 판결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어요, 총무과에서는.
그래서 이것만 봐서는 우리 의회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 판례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 보고자 합니다.
이거죠?
내용을 보면요, 제1정보 공개를 했고 제2정보 공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 1정보 공개에 대해서 우리 공개를 한 거에 대해서는요, 근무성적평정점이나 근무성적평정점과 다면평가를 합산한 점수에 대해서 공개허용 하고 있고요.
밑에 보면 소송 진행 중인 2009년 12월 28일 원고에게 이 사건, 이 정보를 공개하였다라고 돼 있습니다.
2정보는요,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이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갔을 때 과연 그 판단을 받은 사람들과 판단을 한 사람들의 불화 이런 것이 이어지기 때문에 2정보에 대해서는 자세, 품성, 동료와의 관계, 열정 등 이런 부분에서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했어요.
그런데요, 총무과에서는 제1정보 공개와 2정보 공개가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맞다, 1정보 공개를 속인 거죠.
이 정보공개를 본 의원 제출이 됐다면 이렇게 불거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다음에 볼까요?
이 답변서를 보고서요, PPT 화면 7번입니다.
근거 자료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PPT 3번과 2번 띄워주시죠.
아산시의 입장입니다.
5급 이상의 승진자의 근무평정 및 순위변동 사항과 순위변동 시 근무평정 자료를 요구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제9조1항6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했죠, 집행부에서.
질의를 했는데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법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으므로 이 내용이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판단해서 회신해라라고 했어요.
이 내용이 안 준 근거 PPT 화면 3번입니다.
PPT보면 좌측에 네모 칸에 보면 제8조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죠.
개인의 사생활입니다.
개인의 사생활이 근무평정에 대해서 순위에 대해서 달라고 하는 것과 개인 사생활이 어떤 게 있을까요?
권한대행님 말씀 한번 주시겠습니까?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개인 사생활 부분이라는 것은 아마도 저희 측에서는 개인의 근무성적평정은 개인의 승진에도 관련이 되지만 그것이 어떻게 과에서 또는 국에서 평가받는지가 드러났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개인의 이미지라든가 이런 부분이실추될 수 있고 물론 잘 받을 때는 그 부분이 호응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사생활 부분에 침해가 있다, 이렇게 판단된 것 같습니다.
○전남수 의원
해석을 권한대행께서는 그렇게 하시는데요.
본 의원은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었을 때 한 기관에 자료를 요구했을 때 기관 대표 또한 개인에 대한 주소 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 이렇게 다 나오게 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범죄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에게 피해를 끼친 염려가 있을 때 이 부분은 익명처리나 삭제로 줘라라는 게 있습니다.
자, 볼까요?
PPT화면 8번 좀 띄워주세요.
빨간 글입니다, 제일 하단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서류 중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삭제 또는 익명처리해서 제출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누구의 답변이냐면요, 23년도에 정보통신과의 답변입니다.
자, 이 내용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본 의원은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었을 때 한 기관에 자료를 요구했을 때 기관 대표 또한 개인에 대한 주소 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 이렇게 다 나오게 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범죄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에게 피해를 끼친 염려가 있을 때 이 부분은 익명처리나 삭제로 줘라라는 게 있습니다.
자, 볼까요?
PPT화면 8번 좀 띄워주세요.
빨간 글입니다, 제일 하단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서류 중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삭제 또는 익명처리해서 제출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누구의 답변이냐면요, 23년도에 정보통신과의 답변입니다.
자, 이 내용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예, 지금 아마 정보통신과에서 부당하게 침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삭제 또는 익명처리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요.
아마 저희 시에서는 이 부분도 물론 시장이 답변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만 개인정보보호법상에 어떤 일부분을 가리고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정보가 다른 정보와 결합을 해서 그것이 유추해석 해서 어떤 결과물이 도출됐을 때는 그것 또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저희 시에서는 이 부분도 물론 시장이 답변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만 개인정보보호법상에 어떤 일부분을 가리고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정보가 다른 정보와 결합을 해서 그것이 유추해석 해서 어떤 결과물이 도출됐을 때는 그것 또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남수 의원
권한대행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이 답변에 의하면요, 우리 아산시의회는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해석이라면.
그러나 우리 40만 시민은요, 아산시의회에게 무엇을 권한을 줬습니까?
감사와 견제, 이런 역할을 줬던 겁니다.
그런 역할을 줬는데 아산시의회를 무기력하게 만든다, 지금의 해석으로?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자료 볼까요?
4번 PPT를 한번 봐주실까요?
본 의원이 저희가 의원회의 때 이 담당 부서장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PPT 5번 띄워줘요.
보이시죠?
본 의원이 변호사의 자문결과 개인정보를 공개할 특별한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 한 근무성적평정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했어요, 총무과에서.
그래서 본 의원이 변호사한테 자문결과를 얻었냐라고 했더니 ‘얻었습니다’라고 하죠?
그래서 18일에 다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런 자료로 인해서 PPT 4번을 띄워주세요.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때 답변은 뭐였냐, ‘추가적인 대내외 기관 자문사항은 없습니다.’, 자료를 요구했더니.
우리 PPT 7번을 한번 볼까요?
비슷한 정보 비공개 처분이에요.
서울회생법원장이 비슷한 내용을,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쭉 내려가서 피고 서울회생법원장의 비공개 결정은 위법하다, 내용은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한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위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떠한 이유로 주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 의회는 자료를 받지 못하죠.
의회의 기능은 무기력 되는 거고요.
우리 권한대행님 임기가 끝나시면 시민으로 갈 텐데 지금의 자리와 시민의 자리로 갔을 때 어떤 게 옳다고 봅니까?
그러나 우리 40만 시민은요, 아산시의회에게 무엇을 권한을 줬습니까?
감사와 견제, 이런 역할을 줬던 겁니다.
그런 역할을 줬는데 아산시의회를 무기력하게 만든다, 지금의 해석으로?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자료 볼까요?
4번 PPT를 한번 봐주실까요?
본 의원이 저희가 의원회의 때 이 담당 부서장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PPT 5번 띄워줘요.
보이시죠?
본 의원이 변호사의 자문결과 개인정보를 공개할 특별한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 한 근무성적평정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했어요, 총무과에서.
그래서 본 의원이 변호사한테 자문결과를 얻었냐라고 했더니 ‘얻었습니다’라고 하죠?
그래서 18일에 다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런 자료로 인해서 PPT 4번을 띄워주세요.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때 답변은 뭐였냐, ‘추가적인 대내외 기관 자문사항은 없습니다.’, 자료를 요구했더니.
우리 PPT 7번을 한번 볼까요?
비슷한 정보 비공개 처분이에요.
서울회생법원장이 비슷한 내용을,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쭉 내려가서 피고 서울회생법원장의 비공개 결정은 위법하다, 내용은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한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위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떠한 이유로 주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 의회는 자료를 받지 못하죠.
의회의 기능은 무기력 되는 거고요.
우리 권한대행님 임기가 끝나시면 시민으로 갈 텐데 지금의 자리와 시민의 자리로 갔을 때 어떤 게 옳다고 봅니까?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의원님께서 질문주시는 부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와 관련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충돌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시민의 알권리라고 하면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야 맞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정보를 보호 받아야 할 부분도 시민이고 시민에 공무원도 포함이 되겠죠.
그러한 문제에 충돌문제인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22년 서울회생법원장이 정보공개를 한 것은 아마 본인이 본인 근무성적을 이렇게 공개요청을 한 사항이라서 아마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정보의 주체자가 동의를 했을 때는 정보에 대해서 공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판례와는 다소 다른 부분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답변으로는 저희 아산시민으로서 볼 때는 이런 자료들이 충분히 공개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요.
특히 근무성적평정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정보공개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지방의회 의장단에서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개정을 촉구하는 그런 회의결과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좀 더 국가적 차원에서 법률적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의 알권리라고 하면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야 맞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정보를 보호 받아야 할 부분도 시민이고 시민에 공무원도 포함이 되겠죠.
그러한 문제에 충돌문제인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22년 서울회생법원장이 정보공개를 한 것은 아마 본인이 본인 근무성적을 이렇게 공개요청을 한 사항이라서 아마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정보의 주체자가 동의를 했을 때는 정보에 대해서 공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판례와는 다소 다른 부분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답변으로는 저희 아산시민으로서 볼 때는 이런 자료들이 충분히 공개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요.
특히 근무성적평정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정보공개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지방의회 의장단에서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개정을 촉구하는 그런 회의결과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좀 더 국가적 차원에서 법률적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남수 의원
근무평정은 승진에 중요한 자료가 되죠, 그렇죠?
그런데 정말 어떠한 기피부서에서 열심히 일한, 묵묵히 일한 이런 공무원들이 그런 근무평정에서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그건 의욕이 상실될 겁니다.
그 의욕이 상실되면서 자괴감과 박탈감이 들 것이고 그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가 이어지지 않죠.
그러면 이 피해는 그 공무원들의 피해만도 있다, 이것이 아니라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우리 시민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의회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고 그 자료를 본 다음에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자료를 어떻게 해서든지 안 줘야겠다는 이런 행정의 자세보다는 어떻게 하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의회하고 교감을 이룰 수 있을까, 이것이 행정이 고민하는 숙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정말 어떠한 기피부서에서 열심히 일한, 묵묵히 일한 이런 공무원들이 그런 근무평정에서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그건 의욕이 상실될 겁니다.
그 의욕이 상실되면서 자괴감과 박탈감이 들 것이고 그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가 이어지지 않죠.
그러면 이 피해는 그 공무원들의 피해만도 있다, 이것이 아니라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우리 시민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의회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고 그 자료를 본 다음에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자료를 어떻게 해서든지 안 줘야겠다는 이런 행정의 자세보다는 어떻게 하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의회하고 교감을 이룰 수 있을까, 이것이 행정이 고민하는 숙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예, 의원님 말씀에 저희가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충분한 자료와 이런 부분은 제공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앞으로 이런 공개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자료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앞으로 이런 공개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자료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 의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17명의 아산시의회 의원님들이 이 자료를 보고 이 사람들의 어떠한 피해를 끼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행정이 투명한지, 공정한지에 대해서 묻고자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99%도 아니에요, 100%입니다.
이것이 우리 의원님들의 어떠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를 요구한 것은 아니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17명의 아산시의회 의원님들이 이 자료를 보고 이 사람들의 어떠한 피해를 끼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행정이 투명한지, 공정한지에 대해서 묻고자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99%도 아니에요, 100%입니다.
이것이 우리 의원님들의 어떠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를 요구한 것은 아니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의원
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자료가 왜 이렇게 개인정보 자료를 요구했는지 마지막으로 짚고 이것을 마치려고 합니다.
PPT 9번 좀 띄워주세요.
9번을 보시겠습니까, 권한대행님?
저 내용이요, 우리 충청남도와 아산시청을 뺀 14개 시군에 업무가 시장비서팀장 업무가 기피격무업무라고 판단하는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지자체가 있느냐라고 조사를 했을 때 아산시만 빼고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 2800여 공직자들이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누군가를 승진시켜 주기 위해서, 시장의 의중을 담기 위해서 이렇게 인사에 담당하는 총무과가 이런 행동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오해를 받는 것이 아산시 행정이 건강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자료가 왜 이렇게 개인정보 자료를 요구했는지 마지막으로 짚고 이것을 마치려고 합니다.
PPT 9번 좀 띄워주세요.
9번을 보시겠습니까, 권한대행님?
저 내용이요, 우리 충청남도와 아산시청을 뺀 14개 시군에 업무가 시장비서팀장 업무가 기피격무업무라고 판단하는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지자체가 있느냐라고 조사를 했을 때 아산시만 빼고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 2800여 공직자들이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누군가를 승진시켜 주기 위해서, 시장의 의중을 담기 위해서 이렇게 인사에 담당하는 총무과가 이런 행동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오해를 받는 것이 아산시 행정이 건강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까?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예, 표현의 아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공직자들은 승진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공직활동을 열심히 하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기피부서 부분은 아마도 그쪽에 가서 행정업무를 했을 때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해서 이런 기피부서라는 인사운영에서 부서를선정하고 팀을 선정해서 인사가점이라든지 다른 금전적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걸 줘 왔는데요.
아마 이 명칭이 인사운영기본계획은 격무부서, 기피부서 이렇게 돼 있는데 명칭을 그냥 단순히 기피부서로만 해 놨기 때문에 비서팀 같은 경우에는 오랜 공직경험이라든지 공직자들이 봤을 때 기피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비서 특히 수행비서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업무 시간 외에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격무부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있는데 아마 이제 명칭 자체가 기피부서로 돼서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명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공직자들은 승진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공직활동을 열심히 하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기피부서 부분은 아마도 그쪽에 가서 행정업무를 했을 때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해서 이런 기피부서라는 인사운영에서 부서를선정하고 팀을 선정해서 인사가점이라든지 다른 금전적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걸 줘 왔는데요.
아마 이 명칭이 인사운영기본계획은 격무부서, 기피부서 이렇게 돼 있는데 명칭을 그냥 단순히 기피부서로만 해 놨기 때문에 비서팀 같은 경우에는 오랜 공직경험이라든지 공직자들이 봤을 때 기피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비서 특히 수행비서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업무 시간 외에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격무부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있는데 아마 이제 명칭 자체가 기피부서로 돼서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명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남수 의원
좋습니다.
격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권한대행님 말씀처럼 시간 외에도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2800여 공직자들한테 물어보면 과연 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할래라고 하면 싫다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왜? 시장 비서실에 근무를 하면요, 시장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시장 눈에 들어오면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근무평정에 대해서 많은 수혜를 받죠.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 오해가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기피업무라고 하지 말고 그냥 격무업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공직자들은 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하면 누구든지 갈 겁니다.
비서실장도 시장 비서실로 갈래라고 하면 갈 거고요, 팀장 갈래하면 갈 거고 ‘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할래, 직원들?’ 하면 다들 갈 겁니다.
이런 부분에도 오해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권한대행님 말씀처럼 시간 외에도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2800여 공직자들한테 물어보면 과연 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할래라고 하면 싫다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왜? 시장 비서실에 근무를 하면요, 시장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시장 눈에 들어오면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근무평정에 대해서 많은 수혜를 받죠.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 오해가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기피업무라고 하지 말고 그냥 격무업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공직자들은 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하면 누구든지 갈 겁니다.
비서실장도 시장 비서실로 갈래라고 하면 갈 거고요, 팀장 갈래하면 갈 거고 ‘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할래, 직원들?’ 하면 다들 갈 겁니다.
이런 부분에도 오해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조일교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의원
예, 권한대행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외치던 아산시의 인사가 정말로 공정하고 투명하고 진실된지 파악하여 아산시민들의 알권리로서 그 사실을 알리고자 기피격무부서의 선정과정과 그로 인한 근무성적평정에 가산점 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확인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산시 총무과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맞지도 않는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방패 삼아 문제제기에 대한 해명은 커녕 정보를 숨기고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만으로 편집, 가공, 포장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의회를 기만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의회의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이는 의회를 기만하고 무시하고 유린하는 행동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무엇을 감추고 무엇을 숨기고 싶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산시 총무과의 소통 방식에 대한 깊은 실망감을 느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책임을 물어주시고 시민과 의회가 의구심이 생겼을 때 이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해소하는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내년 상반기 아산시 정기인사에서는 2800여 공직자와 40만 아산시민이 공감하고 인정할 수 있는 정직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혹시라도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 때 전임 시장의 의중이나 영향력이 인사에 반영이 되었다는 오해가 되지 않도록 아산시장권한대행 조일교 부시장님께서는 각별히 행정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또한 특정인을 위한 인사, 예산투입에 따른 시민의 혜택, 아산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사실 여부를 파악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아산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긴급현안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외치던 아산시의 인사가 정말로 공정하고 투명하고 진실된지 파악하여 아산시민들의 알권리로서 그 사실을 알리고자 기피격무부서의 선정과정과 그로 인한 근무성적평정에 가산점 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확인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산시 총무과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맞지도 않는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방패 삼아 문제제기에 대한 해명은 커녕 정보를 숨기고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만으로 편집, 가공, 포장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의회를 기만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의회의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이는 의회를 기만하고 무시하고 유린하는 행동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무엇을 감추고 무엇을 숨기고 싶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산시 총무과의 소통 방식에 대한 깊은 실망감을 느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책임을 물어주시고 시민과 의회가 의구심이 생겼을 때 이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해소하는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내년 상반기 아산시 정기인사에서는 2800여 공직자와 40만 아산시민이 공감하고 인정할 수 있는 정직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혹시라도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 때 전임 시장의 의중이나 영향력이 인사에 반영이 되었다는 오해가 되지 않도록 아산시장권한대행 조일교 부시장님께서는 각별히 행정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또한 특정인을 위한 인사, 예산투입에 따른 시민의 혜택, 아산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사실 여부를 파악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아산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긴급현안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표
의사일정 제1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 및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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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휴회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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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심사 및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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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휴회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홍성표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5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5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