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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아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4년 11월 26일(화)
-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2.아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 3.아산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아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아산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아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아산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아산시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아산시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2024년 제5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가. 휴먼마이크로바이옴 공정개발혁신센터 건물 취득의 건 나.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의 건 다. 선장면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의 건 라. 아산시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신축의 건 마. 아산시 과학영농종합분석센터 건물 신축의 건 바.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사업 토지 매입의 건
- 12. 2025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
- 13.스마트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민간위탁 동의(안)
- 14.아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15.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아산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아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아산시 주민자치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아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1.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심사된 안건
- 1.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기애 의원 대표발의)(이기애·명노봉 의원 공동발의) 3면
- 2.아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박효진 의원 발의) 10면
- 3.아산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효진 의원 발의) 14면
- 4.아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철호 의원 발의) 17면
- 5.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춘호 의원 대표발의)(이춘호·윤원준 의원 공동발의) 23면
- 6.아산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면
- 7.아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1면
- 8.아산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1면
- 9.아산시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1면
- 10.아산시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1면
- 11. 2024년 제5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34면
- 가. 휴먼마이크로바이옴 공정개발혁신센터 건물 취득의 건 34면
- 나.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의 건 34면
- 다. 선장면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의 건 34면
- 라. 아산시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신축의 건 34면
- 마. 아산시 과학영농종합분석센터 건물 신축의 건 34면
- 바.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사업 토지 매입의 건 34면
- 12. 2025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 55면
- 13.스마트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민간위탁 동의(안) 66면
- 14.아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72면
- 15.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5면
- 16.아산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7면
- 17.아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8면
- 18.아산시 주민자치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0면
- 19.아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7면
- 20.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8면
- 21.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91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농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농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주무관 이주영
의회사무국 주무관 이주영입니다.
제25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14일 이기애·명노봉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박효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및 아산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춘호·윤원준 의원이 발의한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철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포함한 23건의 안건과 11월 20일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어 총 25건의 안건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76조,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5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14일 이기애·명노봉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박효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및 아산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춘호·윤원준 의원이 발의한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철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포함한 23건의 안건과 11월 20일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어 총 25건의 안건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76조,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기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625호, 아산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 기준 고령에 따른 농업 포기, 전업 등으로 전년 대비 농가는 2만 4천가구 감소, 농가 인구수가 7만 7천명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아산시 경우에도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2017년 농가 수 626세대에서 2021년에는 561세대로 세대 수의 재배면적 생산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농업인의 고령화 및 농촌의 공동화 가속, 귀농 청년농업인의 유인을 위한 농업과 첨단정보기술 등 융합을 통한 농업의 자동화, 정밀화, 무인화를 촉진하여 농가의 소득 증대와 농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3조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안 제4조 스마트농업 육성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와 6조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및 지원 방법 취소·제외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스마트농업 정보센터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스마트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와 11조 스마트농업 육성위원회 및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와13조 협력체계 구축 및 스마트농업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이상 아산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625호, 아산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 기준 고령에 따른 농업 포기, 전업 등으로 전년 대비 농가는 2만 4천가구 감소, 농가 인구수가 7만 7천명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아산시 경우에도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2017년 농가 수 626세대에서 2021년에는 561세대로 세대 수의 재배면적 생산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농업인의 고령화 및 농촌의 공동화 가속, 귀농 청년농업인의 유인을 위한 농업과 첨단정보기술 등 융합을 통한 농업의 자동화, 정밀화, 무인화를 촉진하여 농가의 소득 증대와 농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3조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안 제4조 스마트농업 육성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와 6조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및 지원 방법 취소·제외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스마트농업 정보센터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스마트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와 11조 스마트농업 육성위원회 및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와13조 협력체계 구축 및 스마트농업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이상 아산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동수
전문위원 임동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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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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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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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노봉 위원
존경하는 이기애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고생 많으셨고요, 이기애 의원님.
○이기애 의원
예, 감사합니다.
○명노봉 위원
우리 과장님께 하나만 조례 내용 안에서 두 가지만 여쭐게요.
4조에 보면 스마트농업 육성 계획 수립에 관해서 시장의 책무를 기술해 놨거든요.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혹시 5년이라는 건 어떻게 상위법으로 이렇게 되어있는 겁니까?
4조에 보면 스마트농업 육성 계획 수립에 관해서 시장의 책무를 기술해 놨거든요.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혹시 5년이라는 건 어떻게 상위법으로 이렇게 되어있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잠시만요.
아산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이기애 의원님과 명노봉 의원님이 공동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노봉 의원님께서는 같은 공동발의자로서 질의하는 것이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명노봉 위원님은 질의를 중단해 주시고요.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이기애 의원님과 명노봉 의원님이 공동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노봉 의원님께서는 같은 공동발의자로서 질의하는 것이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명노봉 위원님은 질의를 중단해 주시고요.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이기애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그런 부분을 쭉 말씀하시면서 청년농업인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2조에 청년농업인에 대한 부분이 별도 규정이 안 되어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그런 부분을 쭉 말씀하시면서 청년농업인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2조에 청년농업인에 대한 부분이 별도 규정이 안 되어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매년 시행을 하게 되어있는데 도 조례라든지 타 시군 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저 희도 매년 보다는 5년 단위로 설정하는 것이 괜찮겠다 싶어서 5년으로 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 질문 아닌 거고요.
청년농업인에 대한 부분을 발의자가 언급을 해주셨고 정의 부분에 있어서 청년농업인에 대한 부분을 규정을 지어주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요청입니다.
청년농업인에 대한 부분을 발의자가 언급을 해주셨고 정의 부분에 있어서 청년농업인에 대한 부분을 규정을 지어주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요청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청년농업인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필요하다고 판단은 돼서 검토 의견은 제출을 했는데 도에서 규정하는 청년농업인의 나이하고 법률에서 정하는 청년농업인 나이하고 약간 상이하다고 판단 돼서 정의 부분에서 들어가는 것도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김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효진 위원
조례안 제4조에 보면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5년마다 아산시 거는 조례안에 담은 건데 이 부분을 5년마다 했을 때 그다음에 1년마다 했을 때 그 장단점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5년마다 아산시 거는 조례안에 담은 건데 이 부분을 5년마다 했을 때 그다음에 1년마다 했을 때 그 장단점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장단점은,
○박효진 위원
1년마다 했을 때는
○박효진 위원
아니요, 저 육성계획에 대한 부분.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그러니까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에 대한 부분은 5년마다 수립은 하게끔 되어있고 시행계획은 그에 따라서 1년마다 수립을 하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실 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효진 위원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리자면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거 보다는 3년마다 수립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저희도 이 부분을 검토를 하면서 상위 법률에 나와있다 보니까,
○박효진 위원
거기에 5년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박효진 위원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나머지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 없다는 말씀이시죠?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없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상위법 기준에는 만 39세까지로 되어있는데요.
도 조례에는 나이가 조금 또 차이가 있습니다.
도 조례에는 청년농 나이 상한을 45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좀 명확히 해야 할 부분도 판단이 돼서 정의 부분에 청년농업인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넣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 조례에는 나이가 조금 또 차이가 있습니다.
도 조례에는 청년농 나이 상한을 45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좀 명확히 해야 할 부분도 판단이 돼서 정의 부분에 청년농업인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넣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없죠?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없습니다.
○김미영 위원
아산시에도 청년의 나이가 정의가 되어있는데 상위법하고 도만 말씀을 하신 이유는 따로 있으신가요?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중앙 법률하고 아산시에 청년농업인육성에 관한 지원에 대한 조례 부분은 같은데 도 조례상은 45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판단이 돼서 부가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판단이 돼서 부가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된다면 청년에 대한 기준을 다시 한번 또 개정해야 한다는 말이죠?
수정동의가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상위법인 39세로 할지 도에서 하는 45세로 할지는 이따 토론 시간에 한번 다시 얘기를 해봐야할 거 같고요.
6조에 보면 사업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서 보조금이나 아산시 농업 발전기금 융자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스마트농업에 콘텐츠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지 어떤 기준으로 보조금이나 농업발전기금이나 융자금에서 지원하는지 그 기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수정동의가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상위법인 39세로 할지 도에서 하는 45세로 할지는 이따 토론 시간에 한번 다시 얘기를 해봐야할 거 같고요.
6조에 보면 사업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서 보조금이나 아산시 농업 발전기금 융자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스마트농업에 콘텐츠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지 어떤 기준으로 보조금이나 농업발전기금이나 융자금에서 지원하는지 그 기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국비라든지 도비는 지원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는 명시를 못 하고 사업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이제 이 부분은 일반론적 지원에 관한 언급을 지금 6조에서 기술을 한 내용이고요.
우리가 사업자가 필요한 자금을 지원 신청했을 경우 지원하는 방법이 시비 자체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또 매뉴얼에 따라서 국·도비 사업을 신청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농업발전기금 융자금에 관한 부분은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지원 기준에 최대 법인 1억 원, 개인 5000만 원 이렇게 한정이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운용 계획 속에서 나와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농업발전기금 어떤 융자금 지원 기준에 따라서 적용시키면 될 거 같고.
우리가 사업자가 필요한 자금을 지원 신청했을 경우 지원하는 방법이 시비 자체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또 매뉴얼에 따라서 국·도비 사업을 신청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농업발전기금 융자금에 관한 부분은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지원 기준에 최대 법인 1억 원, 개인 5000만 원 이렇게 한정이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운용 계획 속에서 나와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농업발전기금 어떤 융자금 지원 기준에 따라서 적용시키면 될 거 같고.
○김미영 위원
농업발전기금 융자금에 대한 기준은 명확히 있는 거고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러면 보조금이나 보조금으로 하는 건 사업의 성격의 내용에 따라서 보조금으로 따로 줄 수 있다는 건 좀 뭔가 불명확한 사안인 거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도 법정 계획으로 5년마다 관련 계획으로 세우게 되고 1년마다 실행 계획을 세우게 되면 그속에 여러 가지 국·도비 매뉴얼이나 자체예산 반영 사업들이 나열될 수 있고 이 중에서 어떤 관련된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이 이 부분을 명확히 스마트팜 유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미리 사업지원 기준을 나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럼 본 위원의 생각은 농업발전기금 융자금은 기준이 명확하니 따로 떼고 문장을 둘로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헷갈리거든요.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하면 저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고 해서 그 부분도 이따가 토론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는 해봐야 될 거 같고요.
우리 지금 아산시에 스마트농업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있고 직접하는 곳도 있죠?
이거 헷갈리거든요.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하면 저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고 해서 그 부분도 이따가 토론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는 해봐야 될 거 같고요.
우리 지금 아산시에 스마트농업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있고 직접하는 곳도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이제 그부분이 늘 고민거리인데 어쨌든 아산에서 스마트팜을 보급을 하려면 아산에서 보급해야 할 스마트팜 유형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인 큰틀에서의 생각은 우리 아산에서는 최소한 스마트팜을 보급하는데 물론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되어야 하긴 하지만 농가들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면 안 되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최소한의 시설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팜에 관한 고민이 있고 이 고민은 기술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작목에 따른 유형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기술적인 부분이 적용되는 것들은 아산에서는 수직형 스마트팜에 대해서 보급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목에 따라서 작목 기준으로는 가장 먼저 쪽파에 초점을 맞춰서 현재 스마트팜 기술을 또 스마트팜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큰틀에서의 생각은 우리 아산에서는 최소한 스마트팜을 보급하는데 물론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되어야 하긴 하지만 농가들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면 안 되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최소한의 시설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팜에 관한 고민이 있고 이 고민은 기술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작목에 따른 유형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기술적인 부분이 적용되는 것들은 아산에서는 수직형 스마트팜에 대해서 보급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목에 따라서 작목 기준으로는 가장 먼저 쪽파에 초점을 맞춰서 현재 스마트팜 기술을 또 스마트팜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쪽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럼 거의 쪽파 쪽 위주로 되는 거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그렇지는 않죠.
유형에 따라서 우리가 수직형 스마트팜에 있어서는 적용시킬 수 있는 작물이 또 있는 거고요.
또 쪽파를 기준으로 모델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도 쪽파에 재배 요인에 따라서 기술적인 타 작목도 그 속에서 재배 가능한 작목들은 재배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쪽파로 한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형에 따라서 우리가 수직형 스마트팜에 있어서는 적용시킬 수 있는 작물이 또 있는 거고요.
또 쪽파를 기준으로 모델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도 쪽파에 재배 요인에 따라서 기술적인 타 작목도 그 속에서 재배 가능한 작목들은 재배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쪽파로 한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미영 위원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스마트팜의 정의가 아산시 원래는 정의가 뭔지는 다들 명확하게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농업기술의 지금 농업을 하고 있는 곳에 최신 첨단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스마트팜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 외에 스마트공장이라고 해서 공장형으로도 하는 스마트팜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만일에 청년이 하겠다고 계획서를 가지고 온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스마트팜의 형태가 아니어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이 조례를 통해서?
그런 쪽으로 만일에 청년이 하겠다고 계획서를 가지고 온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스마트팜의 형태가 아니어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이 조례를 통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그 부분은 일단은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우리 청년들이나 사업자들이 사업심사를 한다고 해도 한정된 예산 속에서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이 조례를 통해서 지원이 물론 가능하겠으나 현실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문제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이라든지 어떤 효율, 파급성 이런 부분이 검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우리 청년들이나 사업자들이 사업심사를 한다고 해도 한정된 예산 속에서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이 조례를 통해서 지원이 물론 가능하겠으나 현실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문제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이라든지 어떤 효율, 파급성 이런 부분이 검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희영 위원
7조에 스마트농업 정보센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스마트농업 정보센터는 저희가 스마트농업 스마트팜을 설치함에 있어서 체계적인 관리와 정보의 전달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정보화 촉진을 위해서 정보센터를 설치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직접 직원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희영 위원
조례가 시행되는 시점에 센터에 대한 거는 향후에 저희가 둘 건지 말 건지는 또 한번 검토를 하겠죠?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김희영 위원
조례에 이 부분은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김희영 위원
그래서 센터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늘 조례에 담는 부분에 있어서 예민하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비용추계 부분이 제가 갖고 있는 자료 10페이지, 11페이지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국·도비 도비매칭까지는 이렇게 2024년도로 봤을 때 이렇게 했어요.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우선 2024년도에 스마트팜 관련한 사업은 저희가 위에 사항에 사관학교라든지 경영실습 고도화라든지 그런 쪽으로 추진이 돼서 기술을 해놨고요.
2025년도 2026년도는 저희가 스마트팜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도비가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포함돼서 금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2025년도 2026년도는 저희가 스마트팜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도비가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포함돼서 금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전남수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내용 더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효진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내용 더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효진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
예, 박효진 위원입니다.
아산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본 안건 중에서 안 제2조에 제 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청년농업인이란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농업인 중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하고 안 제8조 제1항 중 ‘청년창업농에게 농업경영을 위한 실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창업농을 청년농업인에게 농업 경영 실습 및 창업 기회 제공을 위해’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산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본 안건 중에서 안 제2조에 제 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청년농업인이란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농업인 중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하고 안 제8조 제1항 중 ‘청년창업농에게 농업경영을 위한 실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창업농을 청년농업인에게 농업 경영 실습 및 창업 기회 제공을 위해’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전남수
박효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효진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기애 의원 대표발의)(이기애
·명노봉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박효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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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효진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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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기애 의원 대표발의)(이기애
·명노봉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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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박효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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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효진 의원
박효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의안번호 제5626호, 아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최근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사고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료에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한 공공기관은 총 107곳으로 연평균 53%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국가정보원은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 안보 업무 규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정하는 기관도 사이버보안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으로 포함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아산시 또한 이를 반영하여 출자·출연기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가 발의되면 아산시 내에 출자·출연기관 역시 공공기관의 범위에 포함되어 사이버 보안 관리의 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 제정 목적과 국가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 안 제2조 사이버공격·위협 및 사이버보안 업무 정의를 규정, 안 제3조 사이버보안 대상 출자·출연기관의 범위 규정, 안 제4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에 대한 시장의 지도·감독 의무 규정, 안 제5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담당관 지정 및 보안 업무 관련 사항 규정.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없으며 비용추계는 아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미첨부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아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고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중요한 조치임을 이해하시어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의안번호 제5626호, 아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최근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사고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료에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한 공공기관은 총 107곳으로 연평균 53%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국가정보원은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 안보 업무 규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정하는 기관도 사이버보안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으로 포함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아산시 또한 이를 반영하여 출자·출연기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가 발의되면 아산시 내에 출자·출연기관 역시 공공기관의 범위에 포함되어 사이버 보안 관리의 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 제정 목적과 국가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 안 제2조 사이버공격·위협 및 사이버보안 업무 정의를 규정, 안 제3조 사이버보안 대상 출자·출연기관의 범위 규정, 안 제4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에 대한 시장의 지도·감독 의무 규정, 안 제5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담당관 지정 및 보안 업무 관련 사항 규정.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없으며 비용추계는 아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미첨부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아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고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중요한 조치임을 이해하시어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동수
전문위원 임동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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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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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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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애 위원
박효진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게 출자·출연기관도 어쨌든 저희들 위임사무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산시가 하고 있지만 그렇죠?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게 출자·출연기관도 어쨌든 저희들 위임사무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산시가 하고 있지만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최광락
예.
○이기애 위원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이버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산시는?
○이기애 위원
저희 아산시가 혹시 사이버에 유출된 경우가 있었나요?
○이기애 위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정보통신과장 최광락
예.
○정보통신과장 최광락
예.
○정보통신과장 최광락
공무원들이 직접.
○이기애 위원
직접 관리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최광락
예.
○이기애 위원
지금처럼 보안 관계를 관리업체를 따로 두고 지금처럼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최광락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냥 맥락만 사이버 보안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보통신과장 최광락
예, 담당자라고 하면 되는데 조금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안담당관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어쨌든 저희 공무원들은 사실 사이버나 이런 데에 전문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이런 사례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니까 이게 조례가 어쨌든 관리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우리 과장님이 이거에 대한 철저한 책임감을 맡겨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이런 사례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니까 이게 조례가 어쨌든 관리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우리 과장님이 이거에 대한 철저한 책임감을 맡겨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광락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최광락
예.
○정보통신과장 최광락
시에서는 기존에 사이버 보안 업무를 하고 있는데 출자·출연기관은 아직 이런 규정이 없어서 사이버보안에 대해서 경각심도 없고 해킹당할 수도 있어서 국정원에서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해킹이라든지 디도스 공격에 대비해서 관리를 강화하고자 이렇게 조례로 제정하도록 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지금 출자·출연기관이 아산시에 한 8개?
○정보통신과장 최광락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죠?
있죠?
그럼 각각 보안 담당자가 있습니까?
지금 일반직에 해킹 그렇죠?
뭐 국내든 해외든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해킹 위협에 대처하는 게 사이버보안 담당자인데 제가 조례를 발의함으로써 제가 기대했던 부분은 사이버보안 담당관이 사이버 보안담당관이라 하면 사실 이게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전문가가 있어야 이게 아산시가 지금 보면 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아산시 및 국가정보원과 협력한다고 되어있거든요.
이게 그냥 기존 행정공무원이든 이런 분들이 사이버보안을 담당하기에는 해킹으로부터 사이버보안으로부터 아산시청, 아산시민의 정보를 보호하기에는 미흡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어서 조례가 상임위원들과 상의해서 잘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아산시도 정보유출이라든지 해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보안 전문자격증 소지자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을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고요.
그것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있죠?
그럼 각각 보안 담당자가 있습니까?
지금 일반직에 해킹 그렇죠?
뭐 국내든 해외든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해킹 위협에 대처하는 게 사이버보안 담당자인데 제가 조례를 발의함으로써 제가 기대했던 부분은 사이버보안 담당관이 사이버 보안담당관이라 하면 사실 이게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전문가가 있어야 이게 아산시가 지금 보면 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아산시 및 국가정보원과 협력한다고 되어있거든요.
이게 그냥 기존 행정공무원이든 이런 분들이 사이버보안을 담당하기에는 해킹으로부터 사이버보안으로부터 아산시청, 아산시민의 정보를 보호하기에는 미흡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어서 조례가 상임위원들과 상의해서 잘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아산시도 정보유출이라든지 해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보안 전문자격증 소지자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을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고요.
그것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광락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잠시만요.
제가 아까 질의 시간에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토론시간을 이용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자유게시판 국장님, 자유게시판을 지금 어느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잠시만요.
제가 아까 질의 시간에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토론시간을 이용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자유게시판 국장님, 자유게시판을 지금 어느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이번에 보니까 총무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중립성이나 공정성, 투명성 이런 모든 사항을 보기 위해서 총무과보다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정보통신과에서 자유게시판을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중립성이나 공정성, 투명성 이런 모든 사항을 보기 위해서 총무과보다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정보통신과에서 자유게시판을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장 전남수
하여튼 본 위원이 이번에 개인정보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자유게시판도 왜 이부분을 총무과에서 운영을 해야 할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나중에 담을 수 있으면 이관할 수 있으면 이관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나중에 담을 수 있으면 이관할 수 있으면 이관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위원님들 토론 없으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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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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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진 위원
박효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의안번호 제5627호, 아산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범죄 경력 문제가 부각되면서 수상자의 청렴성이 중요한 가치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상자의 심의 과정과 범죄 경력을 확인하는 방안을 고려하였으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거 범죄경력을 확인하는데 법적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결격사유 미존재 서약서를 신설하고 아산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를 결격사유로 명시하였습니다.
해당 서약서는 서류 심사 단계에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추천 서류와 신청 서류를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자격심사 과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아산시민대상이 개인과 단체 모두 수여됨에 따라 용어를 수상 후보자에서 수상 후보로 통일하고 조문을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2항, 수상후보 추천 서류 항목 구분 안 제3조의 2 수상후보 신청 서류 항목 신설 안 별지 제3호, 결격사유 미존재 확인 서약서 신설 안 제3조, 제9조, 제16조, 후보자를 후보로 용어를 통일하고 조문의 문맥과 오탈자 정비입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은 없으며 비용 추계는 아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미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번 개정안은 후보자에게 청렴성을 입증할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과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의안번호 제5627호, 아산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범죄 경력 문제가 부각되면서 수상자의 청렴성이 중요한 가치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상자의 심의 과정과 범죄 경력을 확인하는 방안을 고려하였으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거 범죄경력을 확인하는데 법적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결격사유 미존재 서약서를 신설하고 아산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를 결격사유로 명시하였습니다.
해당 서약서는 서류 심사 단계에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추천 서류와 신청 서류를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자격심사 과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아산시민대상이 개인과 단체 모두 수여됨에 따라 용어를 수상 후보자에서 수상 후보로 통일하고 조문을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2항, 수상후보 추천 서류 항목 구분 안 제3조의 2 수상후보 신청 서류 항목 신설 안 별지 제3호, 결격사유 미존재 확인 서약서 신설 안 제3조, 제9조, 제16조, 후보자를 후보로 용어를 통일하고 조문의 문맥과 오탈자 정비입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은 없으며 비용 추계는 아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미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번 개정안은 후보자에게 청렴성을 입증할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과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동수
전문위원 임동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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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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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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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저는 이게 맞다고,
○명노봉 위원
저는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두 번째는 3조의2 ‘수상 후보로 추천된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의 신청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1번, 2번, 3번, 4번까지는 됐고 이번에 신설된 부분이 결격사유 미존재 서약서잖아요?
두 번째는 3조의2 ‘수상 후보로 추천된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의 신청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1번, 2번, 3번, 4번까지는 됐고 이번에 신설된 부분이 결격사유 미존재 서약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그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범죄경력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결격사유에 범죄, 지금 결격사유에 대한 자세한 건 안 나와 있고 결격 사유라 한다면 범죄도 있고 다른 건 또 없습니까?
그냥 결격사유는 그런 거예요?
너무 광범위하지 않아요?
그냥 결격사유는 그런 거예요?
너무 광범위하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그래서 서식에 보면 단체는 없고 개인이라고 괄호 안에.
○명노봉 위원
그러면 단체의 대표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단체는 개인 받는,
○명노봉 위원
어쨌든 단체가 대표하는 것이 아산시도 대표가 아산시장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단체명과 단체대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단체 대표가 이 결격사유가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잖아요.
단체명과 단체대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단체 대표가 이 결격사유가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명노봉 위원
단체는 말 그대로 대표자가 대표가 단체를 대표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명노봉 위원
그래서 조금 개인은 명확합니다.
다만 단체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 문구에 보면 개인 및 단체인데 개인 및 단체에 하고 괄호치고 대표 정도 어떨까 싶어서 이따 토의 시간에 한번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단체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 문구에 보면 개인 및 단체인데 개인 및 단체에 하고 괄호치고 대표 정도 어떨까 싶어서 이따 토의 시간에 한번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영 위원
과장님 우리가 올해 시민대상을 심의했을 때를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결격이든 어떤 것이든 추려내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나 서류에 있어서 현지 조사가 제대로 안 됐던 과정에서 올해 그런 실수들이 현장에서 있었고요.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싶고 향후에 이런 것들은 두 번, 세 번 되풀이 되면 안 된다는 부분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들이 굉장히 어렵게 추천도 받고 신청서류를 해서 냈을 거고 많은 증빙서류를 함께 해서 냈던 과정에 올해는 너무 참담했던 그런 결과가 있어서 그렇죠?
이런 결격이든 어떤 것이든 추려내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나 서류에 있어서 현지 조사가 제대로 안 됐던 과정에서 올해 그런 실수들이 현장에서 있었고요.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싶고 향후에 이런 것들은 두 번, 세 번 되풀이 되면 안 된다는 부분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들이 굉장히 어렵게 추천도 받고 신청서류를 해서 냈을 거고 많은 증빙서류를 함께 해서 냈던 과정에 올해는 너무 참담했던 그런 결과가 있어서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맞습니다.
○김희영 위원
결국에는 그분이 다시 수여를 할 수 있는 이건 됐습니다만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원만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내용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3항, 아산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기애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내용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3항, 아산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기애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이기애 위원입니다.
아산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안건 중에서 제3조의제2의 5호 결격사유 미존재 확인 서약서를 안 제3조2의 5호 결격사유 미존재 확인 서약서 안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산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안건 중에서 제3조의제2의 5호 결격사유 미존재 확인 서약서를 안 제3조2의 5호 결격사유 미존재 확인 서약서 안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전남수
이기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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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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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철호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천철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629호, 아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아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의 이유는 관급공사 중 일정 금액 이상인 고액 종합 공사의 원·하도급자간에 계약 체결한 건설기계대여금 및 노무, 자재, 기타 지불금의 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금지급계획서 제출 규정을 신설하여 대금 지급 계획을 파악하여 체불을 예방하고 원활한 공사진행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아산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 중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 종합공사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대금지급계획서 제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며 조례 개정으로 인한 비용 추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아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천철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629호, 아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아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의 이유는 관급공사 중 일정 금액 이상인 고액 종합 공사의 원·하도급자간에 계약 체결한 건설기계대여금 및 노무, 자재, 기타 지불금의 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금지급계획서 제출 규정을 신설하여 대금 지급 계획을 파악하여 체불을 예방하고 원활한 공사진행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아산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 중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 종합공사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대금지급계획서 제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며 조례 개정으로 인한 비용 추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아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동수
전문위원 임동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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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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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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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이정성
지금 대금지급계획서 제출 규정 신설을 하셨는데 이 대금지급이라 하는 부분은 임금 노동자들의 임금과 임대료도 포함을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정성
예, 그 양식에 보면 천철호 의원님께서 양식을 만들어주셨는데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재료비나 기타 유류대 이런 사항이 다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대금지급계획서와 건설기계 지급보증서와는 다를까요?
지금 건설기계 지급보증서라는 조항이 타 시군 조례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대금지급서계획 이거 제출만으로 임금 체불이라든지 건설기계 임대료에 대한 부분 체불이 막아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데 혹시 건설기계지급보증서 발행 관련한 건은 우리 시에서는 관련 없을까요?
지금 건설기계 지급보증서라는 조항이 타 시군 조례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대금지급서계획 이거 제출만으로 임금 체불이라든지 건설기계 임대료에 대한 부분 체불이 막아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데 혹시 건설기계지급보증서 발행 관련한 건은 우리 시에서는 관련 없을까요?
○회계과장 이정성
그 부분은 사전에 제출해야 할 보증서고요.
○명노봉 위원
예, 그거는 조례에는 포함이 안 되어있느냐는 아산시는.
○회계과장 이정성
그거는 그 법에 의해서 저희가 하도급 계약할 때 보증서도 같이 받게 되어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이정성
예.
○회계과장 이정성
그 부분은 건설관리법에 공정별로 전문공사하고 종합공사법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종합공사의 개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이정성
그러니까 부분에 각 공정에 대한,
○박효진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이정성
종합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박효진 위원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회계과장 이정성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효진 위원
뒤에.
○박효진 위원
전문공사는 하도가 가능하고 그러면 그 내용에 다 담아져있다는 거죠?
○회계과장 이정성
예.
○박효진 위원
그러면 보증보험으로는 우리가 그러면 건설하기 전에 보증보험이라는 걸 끊잖아요.
○회계과장 이정성
예.
○박효진 위원
그 보증보험 안에는 기본적인 거만 들어갔나요, 아니면 이런 임금체불이나 이런 부분도 안 들어가나요, 혹시 보증보험에?
○박효진 위원
그러면 종합공사를 관급공사를 줬을 때 종합공사에서 보증보험 같은 걸 안 끊어요?
○회계과장 이정성
하도급 계약할 때 보증보험은 첨부하게 되어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니까 원청에서 하도급이라는 건 종합공사에다 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이정성
그러니까 종합공사에서 공사를 따서 하도급계약을 별도 전문 건설업이나 이런 부분들 하고 하도급계약을 하거든요.
우리 원청에서 하는 우리 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낙찰받은 종합건설사에서 하도급 건설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한테 통보만 해주는 건데요.
그때 보증서가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원청에서 하는 우리 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낙찰받은 종합건설사에서 하도급 건설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한테 통보만 해주는 건데요.
그때 보증서가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때 하도급자가 보증서를 제출하는 거죠?
○회계과장 이정성
예.
○회계과장 이정성
예.
○위원장 전남수
지금 조례명이 아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회계과장 이정성
예.
○회계과장 이정성
저희 조례에는 건설기계 임대료까지 다 포함이 되어있는 겁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러면 저희가 대금 청구를 하고 사업비가 쭉 나와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정성
예.
○위원장 전남수
사업비가 나왔을 때 인건비나 노무비나 그다음에 재료비에 기타 경비가 들어가죠.
○회계과장 이정성
예.
○회계과장 이정성
예.
○회계과장 이정성
아니요, 이해를 했는데요.
제가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제가 그건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노무비는 아마 산출내역서 내용이 그대로 가는 걸로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제가 그건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노무비는 아마 산출내역서 내용이 그대로 가는 걸로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러면 이게 뜻은 좋아요.
이게 뜻은 참 좋은 뜻인데 그러면 이 관급공사의 수주한 업체를 보호하는 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적으로 우리가 내역서가 인건비가 지금 우리 관공서에 내역으로 가다 보면 현재 ...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게 뜻은 참 좋은 뜻인데 그러면 이 관급공사의 수주한 업체를 보호하는 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적으로 우리가 내역서가 인건비가 지금 우리 관공서에 내역으로 가다 보면 현재 ... 높아질 수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정성
예.
○위원장 전남수
그런데 이 높아진 것을 그대로 해서 전달이 되지 않고 만약에 작게 올라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산 처리가 돼서 이 부분을 적게 준다면 이건 사실적으로 나름대로의 종합건설업체에 수주를 한 업체가 손해 보게 되는거죠.
이런 부분도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상관없어요.
노무비가 예를 들었을 때 전기공이 얼마가 들어갔는데 전기공이 9만 원씩이에요.
9만 원씩인데 우리가 하도급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서 9만 원씩에 따라 주면 상관없는데 우리가 내역서와는 다르게 7만 원에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서 2만 원에 대해서는 추후 정산을 해서 그분들에게 종합건설공사 업체에게 전달이 되는지 아니면 이 부분은 그냥 종합공사가 그냥 이것을 본인 수익으로 잡는 건지 이윤으로 잡는 건지.
이런 부분도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상관없어요.
노무비가 예를 들었을 때 전기공이 얼마가 들어갔는데 전기공이 9만 원씩이에요.
9만 원씩인데 우리가 하도급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서 9만 원씩에 따라 주면 상관없는데 우리가 내역서와는 다르게 7만 원에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서 2만 원에 대해서는 추후 정산을 해서 그분들에게 종합건설공사 업체에게 전달이 되는지 아니면 이 부분은 그냥 종합공사가 그냥 이것을 본인 수익으로 잡는 건지 이윤으로 잡는 건지.
○회계과장 이정성
그거는 건설과 하도급관리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제가 확인을 한번 못 했는데요.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제가 확인을 한번 못 했는데요.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확인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뜻은 좋은 뜻이에요.
저희가 관급공사를 저희가 발주하면서 임금에 관한 또 기계 경비에 관한 이런 부분에서 보호해 주는 건 좋지만 그분들의 보호는 있지만 이 공사업을 수주하는 이런 종합건설에서는 과연 그것이 됐는지 이런 부분도 파고 들어야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이게 그렇거든요.
이게 순수하게 좋은 뜻인데 이게 인건비나 기계경비 포클레인이나 장비업자들만 보호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수주한 업체는 어떻게 해야 할 거냐.
이게 확인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뜻은 좋은 뜻이에요.
저희가 관급공사를 저희가 발주하면서 임금에 관한 또 기계 경비에 관한 이런 부분에서 보호해 주는 건 좋지만 그분들의 보호는 있지만 이 공사업을 수주하는 이런 종합건설에서는 과연 그것이 됐는지 이런 부분도 파고 들어야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이게 그렇거든요.
이게 순수하게 좋은 뜻인데 이게 인건비나 기계경비 포클레인이나 장비업자들만 보호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수주한 업체는 어떻게 해야 할 거냐.
○회계과장 이정성
예, 그러니까 낙찰률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전남수
정산을 볼 때 과연 그 정산대로 가는 건지 정산대로 가지 않았으면 그렇다면 이 내역을 뽑을 때 잘못된 거죠,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우리가 보면 갑지에 보면 이윤이 있고요.
경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그 부분만을 먹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상식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내역서 을지에 들어가다 보면 을지에서는 그 금액이 좀 추산한 거보다는 낮게 잡히거든요.
낮게 저희가 공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호를 할 것이냐.
오로지 앞에 갑지만 나와 있는 경비라든가 이윤이라든가 이런 거만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현 실행대로 현실대로 주고 남는 부분은 이윤으로 볼 거냐 이런 부분인 겁니다.
이게 좋은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낱낱이 다 까발려버리면 실제적으로 그 업체는 부정적으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 없지만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는 겁니다.
간접적 재료비와 간접적 노무비가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호를 해줄 거냐.
그러면 우리가 보면 갑지에 보면 이윤이 있고요.
경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그 부분만을 먹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상식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내역서 을지에 들어가다 보면 을지에서는 그 금액이 좀 추산한 거보다는 낮게 잡히거든요.
낮게 저희가 공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호를 할 것이냐.
오로지 앞에 갑지만 나와 있는 경비라든가 이윤이라든가 이런 거만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현 실행대로 현실대로 주고 남는 부분은 이윤으로 볼 거냐 이런 부분인 겁니다.
이게 좋은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낱낱이 다 까발려버리면 실제적으로 그 업체는 부정적으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 없지만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는 겁니다.
간접적 재료비와 간접적 노무비가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호를 해줄 거냐.
○회계과장 이정성
그러니까 원도급자에 대한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인 걸로 제가 이해했고요.
○위원장 전남수
손해도 있지만 실질 적으로 공사비 추산서에 정확하게 그것이 실행이 돼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아니면 부족, 남는 부분에서 이윤을 가져도 되느냐 이거죠.
설명 듣고 답변 한번 해주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설명 듣고 답변 한번 해주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회계과장 이정성
이 부분은 건설정책과 하도급관리팀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 자료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래서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부서장으로서 이 자리 왔으면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둬야 하는 거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회계과장 이정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제가 이 뜻은 좋은 뜻이라고 봐요.
그러나 원도급업체를 보호하는 건 없는 거거든 이게.
이거에 대해서 발의하신 천철호 의원님 계시는데 천철호 의원님 이런 부분에서 숙지하고 계신가요?
그러나 원도급업체를 보호하는 건 없는 거거든 이게.
이거에 대해서 발의하신 천철호 의원님 계시는데 천철호 의원님 이런 부분에서 숙지하고 계신가요?
○천철호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하게 된 거는 지금은 디테일적인 거 같은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걸 숙지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마 기존에 것은 건들지 않고 제가 이 조례를 한 건 뭐냐면 아산시에서 발주한 공사대금을 아산시에서 정산을 다 하고 돈을 다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급금이라는 그러한제가 먼저 말했듯이 탁상행정 아니면 우리가 신속집행 이런 거 때문에 돈을 받지 못하는 너무 하도급 업체들이 많다.
그래서 이 조례는 뭐냐면 계획서를 세우고 며칠 내에 그 계획서대로 돈이 지급됐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과가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이런 걸 촘촘히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신설을 한 겁니다.
이 조례를 하게 된 거는 지금은 디테일적인 거 같은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걸 숙지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마 기존에 것은 건들지 않고 제가 이 조례를 한 건 뭐냐면 아산시에서 발주한 공사대금을 아산시에서 정산을 다 하고 돈을 다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급금이라는 그러한제가 먼저 말했듯이 탁상행정 아니면 우리가 신속집행 이런 거 때문에 돈을 받지 못하는 너무 하도급 업체들이 많다.
그래서 이 조례는 뭐냐면 계획서를 세우고 며칠 내에 그 계획서대로 돈이 지급됐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과가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이런 걸 촘촘히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신설을 한 겁니다.
○위원장 전남수
본 위원이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앞에 갑지에 보면 환경보존비와 안전관리비 이런 것이 명시가 되어있어요.
그랬을 때 이 부분에 사용을 다 안 했을 경우에는 우리는 이것을 반납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앞에 갑지에 보면 환경보존비와 안전관리비 이런 것이 명시가 되어있어요.
그랬을 때 이 부분에 사용을 다 안 했을 경우에는 우리는 이것을 반납을 요구합니다.
○천철호 의원
그거까지는,
○위원장 전남수
지금 우리 읍·면·동에서나 회계과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사용이 다 안 됐을 경우는 반납을 요구하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안전관리비나 환경보전비 사용하라고 되어있어요.
본 위원이 염려하는 건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장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65만 원을 잡혀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65만 원 3회를 잡혀줬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업자가 하다 보니까 2회에 마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2회만 줘야 되는 걸로 있으니까 2회만 주게 되죠.
또 가라로 3회 줬다고 그래서 다시 받을 수 있는 건 이건 세무에 대한 불법이죠.
그랬을 때 그걸 원도급에 대해 다시 이것을 환급을 할 거냐 아니면 이대로 그냥 정확하게 준 거로만 인정을 할 거냐는 걸 여쭈는 겁니다, 본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안전관리비나 환경보전비 사용하라고 되어있어요.
본 위원이 염려하는 건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장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65만 원을 잡혀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65만 원 3회를 잡혀줬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업자가 하다 보니까 2회에 마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2회만 줘야 되는 걸로 있으니까 2회만 주게 되죠.
또 가라로 3회 줬다고 그래서 다시 받을 수 있는 건 이건 세무에 대한 불법이죠.
그랬을 때 그걸 원도급에 대해 다시 이것을 환급을 할 거냐 아니면 이대로 그냥 정확하게 준 거로만 인정을 할 거냐는 걸 여쭈는 겁니다, 본 위원.
○천철호 의원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대답하실 수 있나요?
○회계과장 이정성
아까 내역서 말씀하셨을 때 건설 관련법에 의해서 노무비 ... 그 금액 그대로 간다고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리자나 감독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차후에 정산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리자나 감독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차후에 정산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이춘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춘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628호, 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과 윤원준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개정이유는 반려동물이 안전하게 외출하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공간인 반려동물 놀이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및 환경 조성을 위한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2호 반려동물 놀이터에 대한 정의 및 안 제18조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동물보호법이며 비용추계사항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반려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 애완의 개념에서 함께하는 반려동물이라는 인식에 변화와 함께 반려동물용품 전문점의 증가, 서울 강동구 시범운영을 시작한 반려견과 함께하는 주민참여형 방범순찰대사업인 반려견순찰대사업을 시행하는 등 지자체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문화의 자리를 잡고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아산시에서도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및 환경조성을 위해 반려동물 놀이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춘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628호, 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과 윤원준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개정이유는 반려동물이 안전하게 외출하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공간인 반려동물 놀이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및 환경 조성을 위한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2호 반려동물 놀이터에 대한 정의 및 안 제18조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동물보호법이며 비용추계사항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반려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 애완의 개념에서 함께하는 반려동물이라는 인식에 변화와 함께 반려동물용품 전문점의 증가, 서울 강동구 시범운영을 시작한 반려견과 함께하는 주민참여형 방범순찰대사업인 반려견순찰대사업을 시행하는 등 지자체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문화의 자리를 잡고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아산시에서도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및 환경조성을 위해 반려동물 놀이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동수
전문위원 임동수입니다.
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춘호 의원님의 설명이 있어 제외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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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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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춘호 의원님의 설명이 있어 제외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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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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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노봉 위원
이춘호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춘호 의원
예, 감사합니다.
○명노봉 위원
질의는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2조12호를 신설한다고 하셨거든요?
예, 과장님 마이크 켜시고.
반려동물 놀이터란 이렇게 하면서 반려동물 소유자와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일정한 공간에 울타리를 둘러 만든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장소라는 부분은 없습니까?
과장님 제2조12호를 신설한다고 하셨거든요?
예, 과장님 마이크 켜시고.
반려동물 놀이터란 이렇게 하면서 반려동물 소유자와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일정한 공간에 울타리를 둘러 만든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장소라는 부분은 없습니까?
○축산과장 장은숙
현재는 저희가 이게 충청남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 83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설치를 했고요.
향후에도 더 많은 반려인들이 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유휴지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추가로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더 많은 반려인들이 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유휴지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추가로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장은숙
실외입니다, 실외.
○축산과장 장은숙
조례에는 장소 규정은 따로 없는데요.
저희가 현재 놀이터 설치는 밖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걸 새로 추가로 해서 신설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현재 놀이터 설치는 밖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걸 새로 추가로 해서 신설하려고 하는 겁니다.
○축산과장 장은숙
예.
○명노봉 위원
그렇죠?
○축산과장 장은숙
공공의 개념입니다.
○명노봉 위원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반려동물이라는 걸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는데 반쪽, 반쪽이어서 같이 간다는 거 같아요.
2조 개정안에 보면 2조에 12항, 반려동물 놀이터란 반려동물이 소유자와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일정한 공간에 그렇죠?
여기에서 이 소유자라는 단어가 제가 좀 다른 대체가 없을까.
지금 반려라는 부분은 사실 동물과 사람이 동등한 입장인 거잖아요?
그런데 소유자라는 단어 제가 보니까 보유자라는 단어를 또 일부에서 쓰고 있어서 이거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18조에 보면 개정안인데 시장은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서 반려동물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 좀 돼서 불편한 단어가 아닐까.
그래서 시장은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하여 놀이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좀 어떨까라는 의견을 과장님께 좀 드립니다.
2조 개정안에 보면 2조에 12항, 반려동물 놀이터란 반려동물이 소유자와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일정한 공간에 그렇죠?
여기에서 이 소유자라는 단어가 제가 좀 다른 대체가 없을까.
지금 반려라는 부분은 사실 동물과 사람이 동등한 입장인 거잖아요?
그런데 소유자라는 단어 제가 보니까 보유자라는 단어를 또 일부에서 쓰고 있어서 이거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18조에 보면 개정안인데 시장은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서 반려동물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 좀 돼서 불편한 단어가 아닐까.
그래서 시장은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하여 놀이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좀 어떨까라는 의견을 과장님께 좀 드립니다.
○축산과장 장은숙
예, 저희도 이게 이제 소유자와 보유자 했을 때 소유의 개념보다는 같이 함께하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명노봉 위원
그래서 가능하다면.
○축산과장 장은숙
그리고 동물보호법에는 이게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게 소유자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아, 그래요?
○축산과장 장은숙
예,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소유자로 했는데 어감상에는 조금,
○명노봉 위원
그러면 조례는 지금 무슨 동물보호법?
○축산과장 장은숙
예.
○명노봉 위원
그 법에 나와 있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해야 되는 겁니까, 조례는?
○축산과장 장은숙
예, 이제 상위법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보통 통상적으로는 상위법에 사용되어 있는 단어들을 같이 여기에도 적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사용하는 단어인데 규정하거나 제한하거나 이런 거 아닌 거에 대해서 조례에 상위법과 같은 단어를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소유자에 대한 단어가 반려동물 취지와는 좀 맞지 않다는 거는 공감하잖아요?
○축산과장 장은숙
예, 그렇습니다.
○김미영 위원
지금 이 조례에서 언급하는 반려동물이라함이면 대부분 강아지만 얘기하시는 거죠?
○축산과장 장은숙
반려동물 놀이터를 현재 이용하고 있는 동물은 강아지, 그러니까 개만 있고요.
고양이는 좀 영역동물이라서 놀이터를 좀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정 지어서 반려견 놀이터라고 하는 거보다 앞으로 상황들이 많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반려, 광범위한 범위에서 반려동물로 이렇게 명칭을 했습니다.
고양이는 좀 영역동물이라서 놀이터를 좀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정 지어서 반려견 놀이터라고 하는 거보다 앞으로 상황들이 많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반려, 광범위한 범위에서 반려동물로 이렇게 명칭을 했습니다.
○김미영 위원
혹시 예상하고 계시는 반려동물의 개체 종류가 있으신가요?
○축산과장 장은숙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반려견인데 이제 전체적으로 법상에서는 나왔을 때 반려동물로 표기가 되어있어서 저희가 상위법을 존중해서 가는 그런 맥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려동물로 명칭을 했습니다.
반려견인데 이제 전체적으로 법상에서는 나왔을 때 반려동물로 표기가 되어있어서 저희가 상위법을 존중해서 가는 그런 맥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려동물로 명칭을 했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럼 일단은 이 조례는 강아지를 기본으로 해서 하는 걸로 가기는 하겠지만 추후에는 파충류 종류를 또 키우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도 모여서 같이 놀 공간도 서로 찾기도 하고 이런 커뮤니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범위까지도 넓힐 수 있을 정도로 넓게 깊게 고민을 해봐서 그때 가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반려동물 놀이터를 지금 실외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실내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너무 한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같아서 그 부분을 조금 넓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범위까지도 넓힐 수 있을 정도로 넓게 깊게 고민을 해봐서 그때 가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반려동물 놀이터를 지금 실외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실내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너무 한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같아서 그 부분을 조금 넓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장은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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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입니다.
의안번호 제5641호, 아산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기능이 유사하고 중복된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행정적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 개정을 통하여 아산시먹거리위원회에서 로컬푸드위원회, 식생활교육위원회, 전통식품위원회,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띄어쓰기 오류를 정정하였고 제11조제5호 중 4항을 4항 또는 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변경하여 타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641호, 아산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기능이 유사하고 중복된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행정적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 개정을 통하여 아산시먹거리위원회에서 로컬푸드위원회, 식생활교육위원회, 전통식품위원회,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띄어쓰기 오류를 정정하였고 제11조제5호 중 4항을 4항 또는 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변경하여 타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동수
전문위원 임동수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농식품유통과장의 설명이 있어 제외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농식품유통과장의 설명이 있어 제외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
○김미영 위원
예, 김미영입니다.
지금 여기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에 조례개정 내용을 서술하고 성별영향평가 항목별 점검 결과는 해당 없음으로 제출이라고 해두셨는데 지금 이거는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만인 건가요, 아니면 이 조례 전체에 대해서인건가요?
지금 여기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에 조례개정 내용을 서술하고 성별영향평가 항목별 점검 결과는 해당 없음으로 제출이라고 해두셨는데 지금 이거는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만인 건가요, 아니면 이 조례 전체에 대해서인건가요?
○김미영 위원
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만인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이게 지금 성별영향평가 자체는 저희가 이번에는 해당이 없어서 해당 없다고 했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러니까 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다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김미영 위원
조례 전체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조례 전체는 이게 나중에 처음에 제정할 때라든가 전부 개정할 때 다시 하는 거고요.
지금은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를 다시 받은 거거든요.
여기서는 해당이 없는 겁니다.
지금은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를 다시 받은 거거든요.
여기서는 해당이 없는 겁니다.
○김미영 위원
그럼 지금 이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이거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에 영향을 끼치는지 안 끼치는지 찾아서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한번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아산시먹거리위원회 전문인들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분들이 있는지 한번 알려주실래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여기에서는 학교 관계자도 있고요.
○박효진 위원
예?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대학교수분도 있고요.
○박효진 위원
대학교수님 중에서도 어떤 전공이나 이런 전공 분야가 있으실 텐데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아, 여기에서요?
○박효진 위원
예.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지금 순천향대학교 교수님으로 돼 있고요.
○박효진 위원
아니, 순천향대학교 무슨.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아, 전공 말씀하시는 거죠?
○박효진 위원
예, 예.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아, 제가 전공까지는 여기 지금 포함이 안 돼서 제가.
○박효진 위원
그러면 전공은 모르면 무슨 과에 담당하는 교수님인지는 알 수 있을까요?
○박효진 위원
말씀하신 부분에서 어쨌든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행정적 낭비 요인을 좀 최소화하려고 하는 부분은 저도 이제 많이 공감하는 바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로컬푸드 그다음에 식생활 뭐 교육위원회 이건 또 교육이 주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로컬푸드 그다음에 식생활 뭐 교육위원회 이건 또 교육이 주라는 말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맞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렇죠?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그다음에 전통식품위원회 그러면 분야가 다 달라요, 결국에는 교육 분야가 있고 전통식품은 또 식품에 관련된 전통식품이 있거든요.
그런데 먹거리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과연 담당 교수님들이 할 수 있는 자질이라기보다는 분야를 알 수 있냐는 거죠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그다음에 전통식품위원회 그러면 분야가 다 달라요, 결국에는 교육 분야가 있고 전통식품은 또 식품에 관련된 전통식품이 있거든요.
그런데 먹거리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과연 담당 교수님들이 할 수 있는 자질이라기보다는 분야를 알 수 있냐는 거죠
○박효진 위원
소?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소비유통.
○박효진 위원
소비.
○박효진 위원
교육홍보분과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식생활 교육 같은 경우는 교육홍보분과 위원들이 식생활교육 있는 기능을 대응하실 거고요.
이제 학교 급식 같은 경우는 이쪽에 소비유통분과 위원들이 학교급식심의위원회 기능을 대행하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 급식 같은 경우는 이쪽에 소비유통분과 위원들이 학교급식심의위원회 기능을 대행하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전통식품 같은 경우는 제가 전통식품도 지금 저희가 잡기는 생산가공분과위원회에서 이 기능을, 심의위원회 기능을 나중에 대행하는 거거든요.
○박효진 위원
생산가공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생산부터 포장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가공분야도 들어가니까요, 거기에.
○박효진 위원
예, 예.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전통식품 같은 경우는 물론 가공도 있고, 만드는 거니까.
○박효진 위원
그런데 전통식품은 말 그대로 깊이가 있는 건데 단순히 생산가공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가.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저희가 이제 위원회 구성하면서 처음에는 그분들 다 염두하고 구성했었는데 구성과정에서 조금 약간 차이가 있었거든요.
내년도 11월에 위원들 임기가 만기 되는데 그때는 이제 다시 구성할 때는 이분들이 전문가들이 다시 오게끔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 11월에 위원들 임기가 만기 되는데 그때는 이제 다시 구성할 때는 이분들이 전문가들이 다시 오게끔 하려고 합니다.
○박효진 위원
오게끔 하려고 하는 거죠?
○박효진 위원
3기, 예.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이분들이 전문가들이 다 들어와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지금 기존 위원을 이제 역할을 잘할 수 있게끔 재분배하신다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예.
○명노봉 위원
과장님,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명노봉 위원
제가 한번 확인 좀 할게요.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효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답변하는 과정에 이 조례가 네 가지 위원회를 먹거리위원회로 통폐합을 하는데 이 시행을 언제부터 하신다고?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효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답변하는 과정에 이 조례가 네 가지 위원회를 먹거리위원회로 통폐합을 하는데 이 시행을 언제부터 하신다고?
○명노봉 위원
지금 4개가, 4개가,
○명노봉 위원
아직 구성이 안 된, 임기 만료되면 구성을 안 하셨구나?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아직 안 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거 통폐합을 위해서?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아직은 안 해서,
○명노봉 위원
그 이야기죠?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안 돼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지금,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다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지금 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게 체크 좀 하려고.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명노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남수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남수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아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5642호, 아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조례개정을 통하여 로컬푸드위원회를 아산시먹거리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띄어쓰기 오류를 정정하였고 제4조2항에 로컬푸드위원회를 아산시먹거리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는 사항을 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5643호, 아산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조례개정을 통하여 식생활교육위원회를 아산시먹거리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제8조2항에 식생활교육위원회를 아산시먹거리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는 사항을 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제5644호, 아산시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조례개정을 통하여 전통식품위원회를 아산시먹거리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2항에 전통식품위원회를 아산시먹거리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는 사항을 신설하였고 제12조와 제16조에서 조례 명칭과 띄어쓰기 오류를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645호, 아산시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조례개정을 통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아산시먹거리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상 나타난 조례의 미비점과 운영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지원센터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제5호,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12조제3호, 제12조제4호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정의, 기능 및 학교급식지원방법을 수정하였고 제8조2항에서 심의위원 15명 이내를 20명 이내로 조정하였으며 제8조6항에서 종전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아산시먹거리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는 사항을 담았습니다.
끝으로 제10조제3항에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방침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아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5642호, 아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조례개정을 통하여 로컬푸드위원회를 아산시먹거리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띄어쓰기 오류를 정정하였고 제4조2항에 로컬푸드위원회를 아산시먹거리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는 사항을 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5643호, 아산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조례개정을 통하여 식생활교육위원회를 아산시먹거리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제8조2항에 식생활교육위원회를 아산시먹거리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는 사항을 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제5644호, 아산시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조례개정을 통하여 전통식품위원회를 아산시먹거리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2항에 전통식품위원회를 아산시먹거리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는 사항을 신설하였고 제12조와 제16조에서 조례 명칭과 띄어쓰기 오류를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645호, 아산시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조례개정을 통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아산시먹거리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상 나타난 조례의 미비점과 운영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지원센터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제5호,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12조제3호, 제12조제4호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정의, 기능 및 학교급식지원방법을 수정하였고 제8조2항에서 심의위원 15명 이내를 20명 이내로 조정하였으며 제8조6항에서 종전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아산시먹거리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는 사항을 담았습니다.
끝으로 제10조제3항에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방침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동수
전문위원 임동수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농식품유통과장의 설명이 있어 제외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농식품유통과장의 설명이 있어 제외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별로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산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산시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산시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별로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산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산시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산시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과장님 이게 중복돼서 말씀드릴 수도 있을 거 같은데요.
저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먹거리위원회가 타 조례 위원회를 원활하게 대행할 수 있도록 임기 만료 시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위촉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본 위원도 지금 먹거리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 명단을 보면 ‘그분이 이 위원회가 맞나’ 싶을 정도의 눈에 띄는 분들이 몇 명 계시죠?
소장님도 웃고 계시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임기 만료 시에 정말로 적임자가 먹거리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정말로 잘 검토를 해주셔야 그러면서 선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조례에 담겨져 있는 이런 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먹거리위원회가 타 조례 위원회를 원활하게 대행할 수 있도록 임기 만료 시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위촉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본 위원도 지금 먹거리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 명단을 보면 ‘그분이 이 위원회가 맞나’ 싶을 정도의 눈에 띄는 분들이 몇 명 계시죠?
소장님도 웃고 계시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임기 만료 시에 정말로 적임자가 먹거리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정말로 잘 검토를 해주셔야 그러면서 선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조례에 담겨져 있는 이런 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남수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 제5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7건의 의제 중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소관 사항인 휴먼마이크로바이옴 공정개발혁신센터 건물 취득의 건 등 6건만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7건의 의제 중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소관 사항인 휴먼마이크로바이옴 공정개발혁신센터 건물 취득의 건 등 6건만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정현숙
예, 미래전략과장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휴먼마이크로바이옴 공정개발혁신센터 건물 취득의 건과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사업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휴먼마이크로바이옴 공정개발혁신센터 건물 취득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산시는 미래건강산업으로 주목받는 마이크로바이옴 분야를 국내에서 처음이자 최대 거점 도시로 발돋움하고자 휴먼마이크로바이옴 공정개발혁신센터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휴먼마이크로바이옴 공정개발혁신센터 건축을 위해 아산시가 사업주관기관인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현금 출자하고 순천향대학교가 건축을 시행하며 아산시가 기부채납 방식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인체 내 미생물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 시험생산을 목적으로 지역 범위를 넘어 국내 제약회사와 건강식품 개발회사에 R&D및 시험생산을 지원하는 시설로 사용 예정입니다.
건립부지는 강소연구개발특구 내인 배방읍 장재리 2132번지로 건축면적 1190㎡, 연면적 4760m의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건축비는 도비 32억 5800만 원, 시비 71억 4200만 원으로 총 104억 원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건립은 2025년 7월 착공하여 2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축물취득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및 제13조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요령 산업부 고시 제2023-241호에 따라 아산시가 현금으로 출자하고 순천향대학교에서 건축을 시행하고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으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본 센터 건축 이후에는 차세대마이크로바이옴산업의 전문인력 수급 및 맞춤형 인력 양성과 제조혁신공정 지원을 통해서 아산시가 차세대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글로벌 신시장을 선도하는 중요한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사업 부지 매입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산업은 국가전략기술로 전후방 산업을 연결하는 핵심 산업이자 기술집약산업으로 디스플레이 특성 및 기존 사례를 고려 시 30년 이후의 시장 선점을 위해 연구개발 및 투자가 시급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차세대디스플레이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구축사업에 공모하여 사업대상지 선정 및 예타 타당성 조사에 최종 확정됨으로써 해당 사업을 통해 글로벌 추후 격차 기술력 확보 및 기업지원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대상 부지는 충남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일원에 조성 중인 탕정테크노일반산업단지 1공구 내 A5-6블록이며 면적은 7326㎡로 소요예산은 총 40억 2930만 원으로써 전액 시비이며 탕정테크노일반산업단지 조성원가 기준으로산정하였습니다.
해당부지에 향후 연면적 4000㎡의 지상 1층, 2개동으로 계획된 스마트모듈러센터건립 및 56층의 신규장비를 구축할 예정이며 무기발광디스플레이 R&D 3개 분야, 30개 과제를 통해 관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정부 정책과 연계한 과제의 지속 발굴 및 추진을 통해서 우리 시 주력산업인 모빌리티 및 바이오산업과도 연계하여 경쟁력 강화 및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스마트모듈러센터 운영기간 등 전문연구기관 분원 유치에도적극적으로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휴먼마이크로바이옴 공정개발혁신센터 건물 취득의 건과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사업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휴먼마이크로바이옴 공정개발혁신센터 건물 취득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산시는 미래건강산업으로 주목받는 마이크로바이옴 분야를 국내에서 처음이자 최대 거점 도시로 발돋움하고자 휴먼마이크로바이옴 공정개발혁신센터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휴먼마이크로바이옴 공정개발혁신센터 건축을 위해 아산시가 사업주관기관인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현금 출자하고 순천향대학교가 건축을 시행하며 아산시가 기부채납 방식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인체 내 미생물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 시험생산을 목적으로 지역 범위를 넘어 국내 제약회사와 건강식품 개발회사에 R&D및 시험생산을 지원하는 시설로 사용 예정입니다.
건립부지는 강소연구개발특구 내인 배방읍 장재리 2132번지로 건축면적 1190㎡, 연면적 4760m의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건축비는 도비 32억 5800만 원, 시비 71억 4200만 원으로 총 104억 원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건립은 2025년 7월 착공하여 2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축물취득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및 제13조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요령 산업부 고시 제2023-241호에 따라 아산시가 현금으로 출자하고 순천향대학교에서 건축을 시행하고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으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본 센터 건축 이후에는 차세대마이크로바이옴산업의 전문인력 수급 및 맞춤형 인력 양성과 제조혁신공정 지원을 통해서 아산시가 차세대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글로벌 신시장을 선도하는 중요한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사업 부지 매입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산업은 국가전략기술로 전후방 산업을 연결하는 핵심 산업이자 기술집약산업으로 디스플레이 특성 및 기존 사례를 고려 시 30년 이후의 시장 선점을 위해 연구개발 및 투자가 시급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차세대디스플레이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구축사업에 공모하여 사업대상지 선정 및 예타 타당성 조사에 최종 확정됨으로써 해당 사업을 통해 글로벌 추후 격차 기술력 확보 및 기업지원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대상 부지는 충남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일원에 조성 중인 탕정테크노일반산업단지 1공구 내 A5-6블록이며 면적은 7326㎡로 소요예산은 총 40억 2930만 원으로써 전액 시비이며 탕정테크노일반산업단지 조성원가 기준으로산정하였습니다.
해당부지에 향후 연면적 4000㎡의 지상 1층, 2개동으로 계획된 스마트모듈러센터건립 및 56층의 신규장비를 구축할 예정이며 무기발광디스플레이 R&D 3개 분야, 30개 과제를 통해 관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정부 정책과 연계한 과제의 지속 발굴 및 추진을 통해서 우리 시 주력산업인 모빌리티 및 바이오산업과도 연계하여 경쟁력 강화 및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스마트모듈러센터 운영기간 등 전문연구기관 분원 유치에도적극적으로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동수
전문위원 임동수입니다.
본 휴먼마이크로바이옴 공정개발혁신센터 건물 취득의 건과 무기발광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미래전략과장의 설명이 있어 제외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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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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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휴먼마이크로바이옴 공정개발혁신센터 건물 취득의 건과 무기발광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미래전략과장의 설명이 있어 제외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별로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휴먼마이크로바이옴 공정개발혁신센터 건물 취득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의원회의 때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아마 큰 질의가 없는 걸로 판단합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중 휴먼마이크로바이옴 공정개발혁신센터 건물 취득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중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농정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별로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휴먼마이크로바이옴 공정개발혁신센터 건물 취득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의원회의 때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아마 큰 질의가 없는 걸로 판단합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중 휴먼마이크로바이옴 공정개발혁신센터 건물 취득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중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농정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오민환입니다.
농정과 소관 선장면 농촌공간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장면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농촌협약의 아산시 서남부권 생활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선장면 군덕1리 노을공원 인근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유해시설인 폐창고 부지를 매입하여 재생 사업을 통해 선장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80억 원으로 토지매입비로 11억 7000만 원, 지작물 보상 및 유해시설 철거에 28억 3000만 원, 재생 사업 및 기타 비용으로 40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사업 기간은 총 5년으로 2027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부지를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토지는 군덕리 429-6번지 외에 5필지이며 총면적은 4353㎡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2025년 1월 기본계획 수립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25년 12월 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026년 1월 재생사업에 착공하여 2027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가용한 행정력을 집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11월 15일 의원회의 시 보고드린 사항으로 모쪼록 본 사업을 통해 농촌다움이 복원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오민환입니다.
농정과 소관 선장면 농촌공간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장면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농촌협약의 아산시 서남부권 생활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선장면 군덕1리 노을공원 인근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유해시설인 폐창고 부지를 매입하여 재생 사업을 통해 선장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80억 원으로 토지매입비로 11억 7000만 원, 지작물 보상 및 유해시설 철거에 28억 3000만 원, 재생 사업 및 기타 비용으로 40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사업 기간은 총 5년으로 2027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부지를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토지는 군덕리 429-6번지 외에 5필지이며 총면적은 4353㎡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2025년 1월 기본계획 수립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25년 12월 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026년 1월 재생사업에 착공하여 2027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가용한 행정력을 집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11월 15일 의원회의 시 보고드린 사항으로 모쪼록 본 사업을 통해 농촌다움이 복원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동수
전문위원 임동수입니다.
선장면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농정과장의 설명이 있어 제외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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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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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면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농정과장의 설명이 있어 제외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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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장면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선장면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농정과장 오민환
예.
○위원장 전남수
토지가 지금 기존에 창고로 되어있는 거죠?
○농정과장 오민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창고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다 토지가 지금 인접토지 아니에요.
○농정과장 오민환
그렇죠.
○위원장 전남수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물론 뭐 기재부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432-6번지 24㎡인데 이것이 9365만 5000원에 이렇게 저희가 예정 가격을 했어요?
그런데 432-6번지 24㎡인데 이것이 9365만 5000원에 이렇게 저희가 예정 가격을 했어요?
○농정과장 오민환
예.
○위원장 전남수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뭐에 있습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이거는 지금 저희가 가감정을 해놓은 것이고 우리 방침은 선도농협 3필지는 저희가 매수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고 기재부 거는 저희 방문을 해서 우리가 철거만 하고 땅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선상으로 확인한 것은 땅은 줄 수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철거하면 그냥 나대지 상태거든요.
그걸 굳이 돈을 주고 사야 되느냐.
그리고 이 감정가는 우리가 농림부에 제출하기 위해서 가감정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이건 실질적인 금액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선상으로 확인한 것은 땅은 줄 수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철거하면 그냥 나대지 상태거든요.
그걸 굳이 돈을 주고 사야 되느냐.
그리고 이 감정가는 우리가 농림부에 제출하기 위해서 가감정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이건 실질적인 금액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아니, 과장님 이게 우리 행정이 지금 뭔 행정입니까?
행정이 지금 우리 과장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게 비슷하다면 이해가 갑니다.
지금 24㎡라면 우리가 쉽게 알아듣기로 7평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7평에 9360만 5000원을 이렇게 가상 예정 가격으로 해놨다?
행정이 지금 우리 과장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게 비슷하다면 이해가 갑니다.
지금 24㎡라면 우리가 쉽게 알아듣기로 7평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7평에 9360만 5000원을 이렇게 가상 예정 가격으로 해놨다?
○농정과장 오민환
그거는 잘못된 거.
○위원장 전남수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예정가격을 해오셨다면 이것을 의회가 지금 과장님의 지금 설명을 듣고 과장님의 예상 가격을 듣고 이것을 통과시켜 줘야 되는 것이 맞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가 보고 이것을 통과시켜 준다는 것은 이 방송을 보거나 이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있다면 의회의 역할은 또 의회를 또 뭐로 봅니까?
자, 지금 뒤에서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메모지를 주셨는데 뭐 이에 대해서 혹시 답변 추가로 하실 게 있나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가 보고 이것을 통과시켜 준다는 것은 이 방송을 보거나 이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있다면 의회의 역할은 또 의회를 또 뭐로 봅니까?
자, 지금 뒤에서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메모지를 주셨는데 뭐 이에 대해서 혹시 답변 추가로 하실 게 있나요?
○농정과장 오민환
제가 봐도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것이고 세심하게 그거까지 봐야 되는데 사실 보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단순 가감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실제 감정 시에서는 우리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토지를 매입하니까 이 부분은 다시 저기 하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단순 가감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실제 감정 시에서는 우리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토지를 매입하니까 이 부분은 다시 저기 하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농정과에서 이런 가상 금액을 이렇게 예정 가격으로 취득해 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런 부분에 이게 신빙성이 신뢰성이 있느냐는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어느 정도 맞게 이렇게 조사해 오셔서 이런 부분을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농정과에서 이런 가상 금액을 이렇게 예정 가격으로 취득해 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런 부분에 이게 신빙성이 신뢰성이 있느냐는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어느 정도 맞게 이렇게 조사해 오셔서 이런 부분을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전남수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내용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하고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1항 중 선장면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장면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농식품유통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내용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하고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1항 중 선장면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장면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농식품유통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입니다.
아산시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신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입니다.
우리 시는 2013년도 아산원예농협 1호점을 시작으로 현재 12개소의 로컬푸드 직매장이 운영되어 지역농산물 판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도심 지역의 새로운 주거공간 신축 및 인구 유입으로 정주 인구가 계속 증가하여 지역농산물 수요 충족을 위한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의 건립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 직매장 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는 배방읍 세교리에 위치한 미르공원을 활용하여 신축, 지역농산물을 신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지역 내 중소·고령·여성농 위주 농가 조직화를 통한 상설 직거래 공간을 설치하고자 하며 복합문화센터에는 로컬푸드직매장, 로컬카페, 공유부엌 등을 함께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위치는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1598번지 외 1필지, 부지 2000㎡에 연면적 900㎡를 지상 2층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 6월까지로 총사업비는 30억 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6억 원, 도비 3억 6000만 원, 시비 20억 4000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5년 3월 공원조성계획 입안 신청하고 2025년 5월 건축설계용역 및 2026년 2월 공사착공 및 2026년 6월 공사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활용계획으로는 1층은 로컬푸드 직매장, 공동작업장, 창고, 사무실, 2층은 로컬카페, 공유부엌 또는 교육장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사업지역은 탕정신도시 4공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정주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직매장 운영 시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소비자에게 지역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산시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신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입니다.
우리 시는 2013년도 아산원예농협 1호점을 시작으로 현재 12개소의 로컬푸드 직매장이 운영되어 지역농산물 판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도심 지역의 새로운 주거공간 신축 및 인구 유입으로 정주 인구가 계속 증가하여 지역농산물 수요 충족을 위한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의 건립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 직매장 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는 배방읍 세교리에 위치한 미르공원을 활용하여 신축, 지역농산물을 신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지역 내 중소·고령·여성농 위주 농가 조직화를 통한 상설 직거래 공간을 설치하고자 하며 복합문화센터에는 로컬푸드직매장, 로컬카페, 공유부엌 등을 함께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위치는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1598번지 외 1필지, 부지 2000㎡에 연면적 900㎡를 지상 2층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 6월까지로 총사업비는 30억 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6억 원, 도비 3억 6000만 원, 시비 20억 4000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5년 3월 공원조성계획 입안 신청하고 2025년 5월 건축설계용역 및 2026년 2월 공사착공 및 2026년 6월 공사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활용계획으로는 1층은 로컬푸드 직매장, 공동작업장, 창고, 사무실, 2층은 로컬카페, 공유부엌 또는 교육장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사업지역은 탕정신도시 4공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정주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직매장 운영 시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소비자에게 지역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동수
전문위원 임동수입니다.
아산시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신축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농식품유통과장의 설명이 있어 제외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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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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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신축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농식품유통과장의 설명이 있어 제외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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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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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산시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
예, 우선 직매장 지원사업에 의해서 공모가 최종 선택돼서 지금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로컬푸드매장을 하게 되면 1층, 2층으로 나눠지는데 1층은 평으로 따지면 몇 평 정도 되죠?
지금 로컬푸드매장을 하게 되면 1층, 2층으로 나눠지는데 1층은 평으로 따지면 몇 평 정도 되죠?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1층, 2층 합해, 1층 면적당 130평 정도 됩니다.
○박효진 위원
1층이 130평, 2층이 130평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합해서 900㎡인데요.
○박효진 위원
그럼 우리가 직매장 지원 사업에 있어서 지금은 다른 곳과 조금 다르게 로컬푸드매장 복합센터란 말이에요, 복합문화센터?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박효진 위원
그럼 결국에는 로컬푸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역민들 문화센터까지 들어온다고 생각해 봐야 되는데 맞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저희 이게 매뉴얼상에는 농산물 직매장, 매장이 필수로 들어가고요.
○박효진 위원
예.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그 외 시설 2개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같은 공유부엌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두부를 만든다거나 해서 팔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요.
또 이제 로컬카페 같은 경우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간단한 차 같은 거 판매할 수 있도록 하거나 교육장 이런 걸로 사용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같은 공유부엌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두부를 만든다거나 해서 팔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요.
또 이제 로컬카페 같은 경우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간단한 차 같은 거 판매할 수 있도록 하거나 교육장 이런 걸로 사용하고 합니다.
○박효진 위원
교육장은 따로 1층에 있는데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교육장도 같은 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매장 이외에 2가지를 더 넣어야 됩니다.
○박효진 위원
매장 이외에 2가지면 2가지는 정해져 있나요, 기준이?
○박효진 위원
그게 직매장 지원 사업에 포함이 돼 있는,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복합문화센터 매뉴얼 자체에는 단독 매장이 아닌 복합문화센터이기 때문에,
○박효진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받은 거는 직매장 지원사업으로 받은 건데 복합 지금 복합지원센터에 관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로 받은 겁니다.
○박효진 위원
로컬, 직매장 지원사업으로 해서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로 받은 거라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복합문화센터로 이제 저희가 받은 겁니다.
○박효진 위원
받았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게 지금 지목이 공원으로 되어있는데 공원 내에다가 이걸 건축이 가능한가요, 우리가?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미르공원이 당초에는 한 5만 여㎡가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약간 제한이 좀 많이 있었어요.
저희가 7월 15일 자로 이제 LH에서 아산시로 일정 면적이 관리 전환이 됐습니다.
11만㎡ 좀 넘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생겨서 지금은 아마 내년 3월에 공원관리계획변경 신청하는데 제한을 좀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약간 제한이 좀 많이 있었어요.
저희가 7월 15일 자로 이제 LH에서 아산시로 일정 면적이 관리 전환이 됐습니다.
11만㎡ 좀 넘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생겨서 지금은 아마 내년 3월에 공원관리계획변경 신청하는데 제한을 좀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거 풀어서 대지로 변경되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저희가 거기를 도시계획변경 안 하고 이제 공원관리계획만 변경해서 그 안에서 이제 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박효진 위원
아, 공원으로 그냥 지목은 그대로 가는데 건물을 지어서 복합센터로 지을 수 있다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공원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로컬푸드직매장이라고 했는데 기존에 농협과 다르게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하면 말씀해 주실래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기존 농협들은 대부분 다 이제 샵인샵이라고 해서 기존 하나로마트 공산품 파는 매장 밑, 앞에다가 일정 공간을 마련했거든요.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저희 농산물이 주가 되고 지역에서 낸 가공품까지만 하고 일반공산품은 취급을 생각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매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저희 농산물이 주가 되고 지역에서 낸 가공품까지만 하고 일반공산품은 취급을 생각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매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거기하고 차별화는 일단은 농산물은 유사하게 들어올 수도 있고요.
나머지 이제 가공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역농산물을 더 많이 갖다 놓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나머지 이제 가공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역농산물을 더 많이 갖다 놓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박효진 위원
그러면 이거 로컬푸드 직매장은 우리가 직영으로 안 하고 어쨌든 위탁을 주실 거죠?
○박효진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던 내용 중에 핵심은 어떤 부분으로 인해서 부의하지 않게 된 부분일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경제성이 불투명하다는 말씀을 주셨었고 그 이후에 경제성 분석이 이루어졌고 경제성 분석 결과 우리가 아산에서 아산 원예농협 방축점이 가장 이제 잘 되는 매장인데 그 정도 수준의 운영은 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저희가결론적인 어떤 용역결과를 받아 봤고요.
두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박효진 위원
그러면 기존 원예농협, 기존 로컬푸드 매장들과 방축동과의 다른 점이 무엇이기 때문에 방축동이 좀 더 잘돼서 그거에 맞춰서 수요가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주변에 어떤 소비, 소비력인 거죠.
이제 주변 어떤 소비인구에 관한 분석이 가장 중요할 테고 또 어떤 소비에 있어서 구매력에 관한 부분들이 좀 측정이 돼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됐을 때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이 굉장히 좀 경제성,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주변 어떤 소비인구에 관한 분석이 가장 중요할 테고 또 어떤 소비에 있어서 구매력에 관한 부분들이 좀 측정이 돼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됐을 때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이 굉장히 좀 경제성,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미르공원하고 배방농협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직선으로 500m?
○박효진 위원
그러면 배방농협에서는 지금 로컬푸드 안 하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하고 있는데 그거에 결국에는 나눠지는 현상이 갈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배방농협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참여 인원들이 배방농협 조합원들만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거기 연화점이 있죠.
연화점의 로컬푸드 직매장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5평 내외, 5평 약간 상회하는 이런 적은 면적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좀 다르게 접근할 수 있다.
서로 경쟁의 관계는 아닐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참여 인원들이 배방농협 조합원들만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거기 연화점이 있죠.
연화점의 로컬푸드 직매장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5평 내외, 5평 약간 상회하는 이런 적은 면적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좀 다르게 접근할 수 있다.
서로 경쟁의 관계는 아닐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배방농협 같은 경우는 조합원들만 이제 제품을 로컬로 놓을 수 있는 상황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예, 그렇습니다.
○박효진 위원
지금 이 로컬푸드 매장은 이젠 조합이 아닌 다른 분들도 다 놓을 수, 일반인들도 놓을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저희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농협인들한테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게 원칙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여러 가지 운영상 품목의 중복성, 이런 부분들은 검토가 되어야겠지만 일단은 문호를 최대한 개방을 해서 많은 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 속에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농협인들한테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게 원칙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여러 가지 운영상 품목의 중복성, 이런 부분들은 검토가 되어야겠지만 일단은 문호를 최대한 개방을 해서 많은 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 속에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우리가 로컬푸드 매장이라고 하면 실옥동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예, 그렇습니다.
○박효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실패했던 사항은 왜 실패됐다고 생각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그 부분은 이제 민간이 이제 주체가 돼서 운영을 했고 민간의 어떤 역량 부족이 좀 있었던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공공의 영역에서 꾸준히 역량 개선 사업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효과가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 실옥동에 품앗이 마을에서 운영했던 로컬푸드 직매장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공공의 영역에서 꾸준히 역량 개선 사업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효과가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 실옥동에 품앗이 마을에서 운영했던 로컬푸드 직매장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예, 그런 부분들 자료를 아직 제출을,
○박효진 위원
안 주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아, 그거까지 기준은 없고요.
○박효진 위원
예.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저희가 지금.
○박효진 위원
그러면 로컬푸드 건물을 120평, 120평 1, 2층으로 만약에 나눠봤을 때 로컬푸드 매장을 20평만 해도 20평만 해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세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아닙니다, 저희 매장은 저희가 이제 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200㎡ 이상은 필수적으로 60평 이상은 해야 됩니다.
○박효진 위원
60평 이상은 하고 우리는 지금 계획이 어떻게,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1층 면적이 450㎡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130평 가까이 되는데 그 안에 1층에는 전용매장하고 어떠한 소분실, 이런 1층 전체가 다 매장에 필요한 시설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130평 가까이 되는데 그 안에 1층에는 전용매장하고 어떠한 소분실, 이런 1층 전체가 다 매장에 필요한 시설만 보시면 됩니다.
○박효진 위원
매장이 창고고 사무실이고.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소분실이라든가.
○박효진 위원
아니, 매장만 순수 따졌을 때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매장만 따졌을 때는 저희가 80평 정도는 최소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저희가 이제 명칭이 복합문화센터이다 보니까 흔히들 어떠한 문화시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이제 복합문화센터 자체가 로컬푸드 직매장 플러스 다른 시설 2개라고 정해졌기 때문에 다른 것까지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이 사업비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로컬푸드 매장에서 연계된 거 위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공유부엌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이제 간단한 걸 만들어서 즉석식품 같은 거를 밑에서 팔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카페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 안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를 최소화하려고 하면 로컬카페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인력이 적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걸로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이제 복합문화센터 자체가 로컬푸드 직매장 플러스 다른 시설 2개라고 정해졌기 때문에 다른 것까지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이 사업비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로컬푸드 매장에서 연계된 거 위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공유부엌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이제 간단한 걸 만들어서 즉석식품 같은 거를 밑에서 팔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카페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 안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를 최소화하려고 하면 로컬카페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인력이 적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김희영 위원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이제 복합문화센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거에서 약간 빗나갈 수는 있는데 문화도 충족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2층 정도든 1층이든 간에 좀 고민을 해 보면 전시관을 좀 넣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공연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어렵다하더라도 좀 고민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공유부엌도 마찬가지로 아까 두부 말씀하셨잖아요.
소규모의 공유부엌보다는 조금 지금 봉사단체들이 공유부엌에 대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데 시가 그걸 못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하셔서 약간 규모화돼서 대관을 할지라도 다양하게 시민들이 자주 왕래를 하면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해주시면 로컬푸드 매장도 더불어 함께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이 사업을 하게되신다면 향후에 이 사업을 하게 되신다면 조금 두 가지를 놓고 검토를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복합문화센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거에서 약간 빗나갈 수는 있는데 문화도 충족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2층 정도든 1층이든 간에 좀 고민을 해 보면 전시관을 좀 넣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공연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어렵다하더라도 좀 고민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공유부엌도 마찬가지로 아까 두부 말씀하셨잖아요.
소규모의 공유부엌보다는 조금 지금 봉사단체들이 공유부엌에 대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데 시가 그걸 못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하셔서 약간 규모화돼서 대관을 할지라도 다양하게 시민들이 자주 왕래를 하면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해주시면 로컬푸드 매장도 더불어 함께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이 사업을 하게되신다면 향후에 이 사업을 하게 되신다면 조금 두 가지를 놓고 검토를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김미영 위원
앞서 말씀드린 맥락과 같은 말이긴 한데요.
이게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에 직매장 로컬카페, 공유부엌이라고 일단 이름은 넣어 오셨어요.
그리고 답변을 하실 때는 복합문화센터라고 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문화센터의 기능까지 할 정도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이거로만 봤을 때는 그냥 배방농협 같은 느낌이고 거기에 조금 복합문화센터를 같이 넣는다면 이마트 같은 느낌이 되는 걸 거고 문화센터, 아이들 문화센터가 있는 거까지 한다면,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로컬푸드에서 이마트에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대부분의 로컬푸드가 농협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한마디로 로컬푸드 본사를 만드는 개념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에 직매장 로컬카페, 공유부엌이라고 일단 이름은 넣어 오셨어요.
그리고 답변을 하실 때는 복합문화센터라고 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문화센터의 기능까지 할 정도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이거로만 봤을 때는 그냥 배방농협 같은 느낌이고 거기에 조금 복합문화센터를 같이 넣는다면 이마트 같은 느낌이 되는 걸 거고 문화센터, 아이들 문화센터가 있는 거까지 한다면,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로컬푸드에서 이마트에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대부분의 로컬푸드가 농협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한마디로 로컬푸드 본사를 만드는 개념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저희가 이게 큰 마트 같은 개념보다는요.
일단은 로컬푸드 직매장이 주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기존에 하나로마트에서 운영하는 샵인샵 개념이 아닌 저희가 별도의, 별도의 매장을 구성하려고 하는 거고 나머지 2층 같은 경우는 문화시설 용도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거기서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로컬푸드 직매장이 주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기존에 하나로마트에서 운영하는 샵인샵 개념이 아닌 저희가 별도의, 별도의 매장을 구성하려고 하는 거고 나머지 2층 같은 경우는 문화시설 용도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거기서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리면 로컬푸드가 단순한 어떤 용어가 아니고 로컬푸드라는 말이 쓰여질 때는 이 속에 이미 문화라는 어떤 한 트렌드가 자리 잡고 있는 거거든요.
지역농산물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들을 통합을 해서 우리가 로컬푸드라고 통칭, 이름하여 지은, 그렇게 이름이 이제 지어진 거고 로컬푸드에 관한 복합문화센터라면 이 로컬푸드를 통해서 어떤 다양한먹거리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기능을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역할과 활동들을 통해서 로컬푸드를 확산하고 지역에 정착시키고 또 지역농산물을 사랑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이런 시설들을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라고 이해를 하시면 가장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역농산물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들을 통합을 해서 우리가 로컬푸드라고 통칭, 이름하여 지은, 그렇게 이름이 이제 지어진 거고 로컬푸드에 관한 복합문화센터라면 이 로컬푸드를 통해서 어떤 다양한먹거리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기능을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역할과 활동들을 통해서 로컬푸드를 확산하고 지역에 정착시키고 또 지역농산물을 사랑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이런 시설들을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라고 이해를 하시면 가장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미영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이해를 했을 텐데 여기에 쓰여있는 것과 과장님의 답변으로는 굉장히 부족했고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건 말씀하신 것처럼 로컬푸드라는 자체가 지역에 있는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문화센터를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듯이 쿠키 수업이나 아니면 우리 아산시에서 나오는 농산물들로 요리 실습을 한다든가 이런 문화적인 것들을 좀 한다든가 아니면 뭐 먹는 건 아니더라도 푸드테라피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은데 이게 지금 여기에 그런 게 전혀 안 담겨있는 거예요, 복합문화센터인데.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문화센터를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듯이 쿠키 수업이나 아니면 우리 아산시에서 나오는 농산물들로 요리 실습을 한다든가 이런 문화적인 것들을 좀 한다든가 아니면 뭐 먹는 건 아니더라도 푸드테라피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은데 이게 지금 여기에 그런 게 전혀 안 담겨있는 거예요, 복합문화센터인데.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김미영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그건 못하실 거라고 하셨잖아요.
하다못해 우리 이거 손 찧어서 손톱에다가 물들이는 것만 해도 그것도 문화놀이 뭐 전통놀이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까지 조금 고민을 하셔서 이마트 같은 기능이 되는 백화점 아니면 백화점 같은 기능이 되는 하나로마트내에 들어있는 로컬푸드들이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로컬푸드 본사 같은 개념의 복합문화센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하다못해 우리 이거 손 찧어서 손톱에다가 물들이는 것만 해도 그것도 문화놀이 뭐 전통놀이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까지 조금 고민을 하셔서 이마트 같은 기능이 되는 백화점 아니면 백화점 같은 기능이 되는 하나로마트내에 들어있는 로컬푸드들이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로컬푸드 본사 같은 개념의 복합문화센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제 소장님보다 과장님께서 저번에 오셔서 우리 복합문화센터에 대한 신축의 건을 말씀을, 설명을 하셨었어요.
설명을 하셨었는데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아마도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방축동에 또 있었던 또 우리 개인이 또 민간단체가 하고 있었던 우리 로컬푸드 매장이 실패 돌아가면서 과연 이 매장을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배방에 차린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게 아마 가장 큰 관건일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과연 이게 하나로마트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롯데, 이마트 여러 마트에 비해서 과연 이 문화센터가 어떠한 차별성을 갖고 우리 아산시에서 자리매김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또 걱정이 또 앞서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 저는 찬성을 참 했습니다, 과장님한테.
왜냐하면 지금 유동인구가 앞으로 지금 이 센터 주변에 많은 공동아파트가 또 이게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가장 아산시에서 자리매김을 잘하고 있는 방축 하나로마트가 가장 아산시에서 매출이 최고 많이 있는 하나로마트예요.
그런데 과연 제가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걱정거리가 뭐냐면 과연 로컬푸드만 갖고 만약에 이 센터에 방문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지금 여기 민간단체가 했을 적에도 그런 염려가 돼서 사실은 실패를 한 거거든요.
다른 걸 사러 가야 되는데 한꺼번에 여기는 이 로컬푸드만 사고 다른 데 가서 하나로마트에 가서 또 다른 물건을 또 충족해야만 하는 그런 소비자의 심리가 깔려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는 한 곳에 가서 모든 시스템을 같이 함께 공유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 숙제를 풀지 않으면 사실 우리 로컬푸드 매장이 사실 앞으로도 큰 걱정이 될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전세계적으로 가도 그렇고요.
지금 워킹맘들이나 아니면 누구 맘도 지금 2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음식과 함께 만들어내면서 우리 아이들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지금 우리 아산시에는 거의 없어요.
시내권에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엄마들은요.
삼삼오오 손을 잡고 이 음식체험이나 우리 요리체험을 하러 저희 며느리도요.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나간다니까요, 애들 데리고.
그런데 이 가까운 곳에 이런 곳이 있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이것이야말로 지역농산물 확대를 위한 그런 센터가 아닌가.
저는 이 센터가 만약에 신축의 건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저는 우리 농산물 로컬푸드 매장만의 갖고 있는 특색을 갖고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소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이제 소장님보다 과장님께서 저번에 오셔서 우리 복합문화센터에 대한 신축의 건을 말씀을, 설명을 하셨었어요.
설명을 하셨었는데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아마도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방축동에 또 있었던 또 우리 개인이 또 민간단체가 하고 있었던 우리 로컬푸드 매장이 실패 돌아가면서 과연 이 매장을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배방에 차린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게 아마 가장 큰 관건일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과연 이게 하나로마트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롯데, 이마트 여러 마트에 비해서 과연 이 문화센터가 어떠한 차별성을 갖고 우리 아산시에서 자리매김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또 걱정이 또 앞서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 저는 찬성을 참 했습니다, 과장님한테.
왜냐하면 지금 유동인구가 앞으로 지금 이 센터 주변에 많은 공동아파트가 또 이게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가장 아산시에서 자리매김을 잘하고 있는 방축 하나로마트가 가장 아산시에서 매출이 최고 많이 있는 하나로마트예요.
그런데 과연 제가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걱정거리가 뭐냐면 과연 로컬푸드만 갖고 만약에 이 센터에 방문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지금 여기 민간단체가 했을 적에도 그런 염려가 돼서 사실은 실패를 한 거거든요.
다른 걸 사러 가야 되는데 한꺼번에 여기는 이 로컬푸드만 사고 다른 데 가서 하나로마트에 가서 또 다른 물건을 또 충족해야만 하는 그런 소비자의 심리가 깔려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는 한 곳에 가서 모든 시스템을 같이 함께 공유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 숙제를 풀지 않으면 사실 우리 로컬푸드 매장이 사실 앞으로도 큰 걱정이 될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전세계적으로 가도 그렇고요.
지금 워킹맘들이나 아니면 누구 맘도 지금 2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음식과 함께 만들어내면서 우리 아이들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지금 우리 아산시에는 거의 없어요.
시내권에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엄마들은요.
삼삼오오 손을 잡고 이 음식체험이나 우리 요리체험을 하러 저희 며느리도요.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나간다니까요, 애들 데리고.
그런데 이 가까운 곳에 이런 곳이 있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이것이야말로 지역농산물 확대를 위한 그런 센터가 아닌가.
저는 이 센터가 만약에 신축의 건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저는 우리 농산물 로컬푸드 매장만의 갖고 있는 특색을 갖고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소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잘 알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아까 그 부동의 된 부분에 있어서 경제성만 우선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 말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한 가지는 농협 직매장에 관한 우려의 말씀들이 좀 있으셨습니다.
현재도 이제 농협 직매장 중심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이 운영되고 있지만 일부 농협들은 매출이라든지 운영에 있어서 큰 성과를 좀 기대하지 않는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직매장 개수가 좀 많아지는 것보다 어떤 내실 있는 직매장 운영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러려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당초의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는 농협 직매장들의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농협 운영상 어떤 방침이고 또 농협의 어떤 사유재산에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 부분은 정리하고 이런 부분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은 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도 이제 농협 직매장 중심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이 운영되고 있지만 일부 농협들은 매출이라든지 운영에 있어서 큰 성과를 좀 기대하지 않는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직매장 개수가 좀 많아지는 것보다 어떤 내실 있는 직매장 운영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러려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당초의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는 농협 직매장들의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농협 운영상 어떤 방침이고 또 농협의 어떤 사유재산에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 부분은 정리하고 이런 부분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은 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말씀을 드립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정리, 정리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특색 있게 뭐 배방이면 배방, 방축이면 방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색깔을 갖게끔은 정리가 안 되어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그런 부분은 농협하고 같이 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농협과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꾸준히 어떤 대화도 하고 여러 가지 개선 방안에 대해서 현재 논의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효진 위원
그래서 배방 농협뿐만이 아니라 지금 잘되고 있는 방축은 제가 많이 다니고 있긴 한데요.
거기도 큰 특색은 없어요.
큰 특색은 없지만 이용률이 많다 보니까 거기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각 농협마다의 특색이 좀 더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한 정리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실옥동에 실패 원인이 민간이라고 했는데 민간의 이제 어쨌든 잘못된 점과 우리가 보완을 해서 실패의 원인, 실패의 원인이 꼭 민간이 해서뿐만이 아니라 어떤 원인이 또 있는지를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알고 있어야지 저희가 지금 로컬푸드가 한 번 잘못된 상태에서 지금 또 로컬푸드를 만들어서 한다는데 그거에 대한 숙지도 안,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원인 파악도 못 했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대한 그 말씀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해주셔야죠.
거기도 큰 특색은 없어요.
큰 특색은 없지만 이용률이 많다 보니까 거기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각 농협마다의 특색이 좀 더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한 정리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실옥동에 실패 원인이 민간이라고 했는데 민간의 이제 어쨌든 잘못된 점과 우리가 보완을 해서 실패의 원인, 실패의 원인이 꼭 민간이 해서뿐만이 아니라 어떤 원인이 또 있는지를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알고 있어야지 저희가 지금 로컬푸드가 한 번 잘못된 상태에서 지금 또 로컬푸드를 만들어서 한다는데 그거에 대한 숙지도 안,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원인 파악도 못 했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대한 그 말씀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해주셔야죠.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일단은 저희가 이제 아픈 기억이지만 실옥동 쪽에 실패했었어요, 저희가.
거기는 약간 입지적인 문제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참여하는 농가의 어떠한 수도 그렇고 어떤 근본적인 거는 어떤 주차장이라든가 입지적인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오신 분들이 조합원들만 하다 보니까 어떠한 물건들이 수라든가 품질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만족스럽지 못해서 실제적으로 이용이 잘 안 됐던 거고요.
저희가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로컬푸드 직매장 저희 12개소에 납품하는 농가들이 690 농가가 있거든요, 평균적으로 봐서, 전체적으로 봐서.
그 농가들을 다 대상으로 하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 열어놓고 하니까 충분하게 그리고 위치적으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정주 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4공구 자체가 내년부터도 입주가 많이 되지만 내후년까지 계속 인구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저희 기존의 실패 사례와 다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는 약간 입지적인 문제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참여하는 농가의 어떠한 수도 그렇고 어떤 근본적인 거는 어떤 주차장이라든가 입지적인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오신 분들이 조합원들만 하다 보니까 어떠한 물건들이 수라든가 품질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만족스럽지 못해서 실제적으로 이용이 잘 안 됐던 거고요.
저희가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로컬푸드 직매장 저희 12개소에 납품하는 농가들이 690 농가가 있거든요, 평균적으로 봐서, 전체적으로 봐서.
그 농가들을 다 대상으로 하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 열어놓고 하니까 충분하게 그리고 위치적으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정주 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4공구 자체가 내년부터도 입주가 많이 되지만 내후년까지 계속 인구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저희 기존의 실패 사례와 다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보완력이 조금 떨어져요.
보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다시 실패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요.
그나마 농협이 좀 되고 있는 거는 아까 우리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로컬푸드만으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쇼핑을 하러 가도 여러 가지 백화점을 가는 이유도 옷 매장만 가는 것이 아니라 뭐 화장품 매장도 있고 뭐 여러 매장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상품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건데 이 로컬푸드 하나로 과연 갈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기농 한살림 같은 경우는 유기농이라는 제품 그 틀 안에서 여러 가지 제품이 나오거든요.
과자부터 시작해서 음료 그다음에 파 그다음에 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우리 농가에서 들어오는 부분만 600 농가, 600여 농가들에 대한 부분만 로컬푸드로 들어오는 건데 이게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다시 실패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요.
그나마 농협이 좀 되고 있는 거는 아까 우리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로컬푸드만으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쇼핑을 하러 가도 여러 가지 백화점을 가는 이유도 옷 매장만 가는 것이 아니라 뭐 화장품 매장도 있고 뭐 여러 매장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상품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건데 이 로컬푸드 하나로 과연 갈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기농 한살림 같은 경우는 유기농이라는 제품 그 틀 안에서 여러 가지 제품이 나오거든요.
과자부터 시작해서 음료 그다음에 파 그다음에 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우리 농가에서 들어오는 부분만 600 농가, 600여 농가들에 대한 부분만 로컬푸드로 들어오는 건데 이게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저희가 이제 직매장을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오는 게 어떤 육류가 들어오거든요.
○박효진 위원
육류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그 대부분 직매장들 보면 고기가 좋게 되면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축협 농협은 그렇게 잘 안 되던데.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육류를 어느 정도 고급진 걸, 제품을 갖다 놓게 되면 육류매출이 좀 크거든요, 그게.
그래서 보통 보면 국내산 소, 돼지, 닭을 놓고 판매하게 되면 한쪽에다가 그게 구매력이 같이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전에는 육류 같은 게 좀 없던 것 같았어요, 순수농산물만 하다 보니까 어떤 운영상에 매출도 안 나오고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매장을 하게 되면 한쪽은 육류를 하고 또 이제 저희 지역농산물이 오고 지역에 없는 것들은 연계해서 충남에 있는 농산물도 일정 부분, 수산물이라든가 갖다 놓을 수 있고 하게 되면 여기에서 기존에 운영 방식과는 좀 다르게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국내산 소, 돼지, 닭을 놓고 판매하게 되면 한쪽에다가 그게 구매력이 같이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전에는 육류 같은 게 좀 없던 것 같았어요, 순수농산물만 하다 보니까 어떤 운영상에 매출도 안 나오고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매장을 하게 되면 한쪽은 육류를 하고 또 이제 저희 지역농산물이 오고 지역에 없는 것들은 연계해서 충남에 있는 농산물도 일정 부분, 수산물이라든가 갖다 놓을 수 있고 하게 되면 여기에서 기존에 운영 방식과는 좀 다르게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위원장 전남수
예, 이기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저기 과장님, 만약에 이제 우리 로컬푸드 매장이 매장만 독단적으로 차린다고 하면 지금 우리 관내에 로컬푸드 매장이 하나로마트에 들어간 것까지 총 몇 군데가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저희가 12개소가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12개소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10%가 5군데가 있고요.
○이기애 위원
그렇죠?
○이기애 위원
그러니까 10%대로 지금 통합을 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안 되는 데가 있어서 아직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는 우리 농민들은 사실 그래요.
이게 정말 어렵게 다량으로 이게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은 삼삼오오 조금씩 이렇게 가져와서 이거 하면서 여기에 뭐 15%, 13%씩 수수료까지 마트에 주고 뭐하고 하면서 이게 한다 그러면 농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거든요,사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문화센터에 만약에 하나로마트가 생긴다, 로컬푸드 매장이 생긴다 그러면 사실 수수료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런데 요는 우리 농민들은 사실 그래요.
이게 정말 어렵게 다량으로 이게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은 삼삼오오 조금씩 이렇게 가져와서 이거 하면서 여기에 뭐 15%, 13%씩 수수료까지 마트에 주고 뭐하고 하면서 이게 한다 그러면 농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거든요,사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문화센터에 만약에 하나로마트가 생긴다, 로컬푸드 매장이 생긴다 그러면 사실 수수료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수수료는 저희가 이제 그 안에 운영비하고 따져서 이제 최대한 적게 하는데 그렇다고 5% 이건 아니고요.
○이기애 위원
아이, 그러니까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10%정도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왜냐하면 그래 주셔야 우리 로컬푸드 매장이 아마도 농민을 위한 정책으로 같이 함께 정말 조합원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지역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우리 아산시민들한테도 다양한 먹거리, 싸면서 품질 좋은 먹거리를 아마배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세심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조금 판단을 잘하셔야 될 것 같고 관내에 우리나라에 로컬푸드 매장이 괜찮다, 잘 된다 하는 이런 곳을 조금 혹시 벤치마킹, 이거 우리 센터 차리기 전에 벤치마킹 다녀오신 거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세심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조금 판단을 잘하셔야 될 것 같고 관내에 우리나라에 로컬푸드 매장이 괜찮다, 잘 된다 하는 이런 곳을 조금 혹시 벤치마킹, 이거 우리 센터 차리기 전에 벤치마킹 다녀오신 거 있으세요?
○이기애 위원
어디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용진농협이라고 이제 거기가 로컬푸드 직매장으로써 전국에서 모범 사례입니다, 거기가.
거의 농협인데 마트하고 매장을 좀 분리시켜 놓은 곳이에요.
매장이 주가 되고 마트는 별로 이동을 안 하거든요.
거기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있고요.
이제 익산에 있는 금마농협도 가봤었는데 거기는 복합문화센터였었거든요.
거기는 이제 농협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약간 어떠한 저희가 생각하는 거보다는 샵인샵 개념으로 해서 1층은 하나로마트 안에 매장이 있고 2층엔 아까 김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경문화전시관이라든가 공유부엌이라든가 이런 걸로 지금 돼 있더라고요.
전시관하고 부엌이 돼 있더라고요, 거기는.
대신에 농협에서 이제 저희 사업비는 일정 부분 갖고 본인이 자부담을 갖다 한 60억 이상 투자해서 크게 지었고 복합문화센터로, 대표적으로 제가 두 군데를 최근에 갔다 왔습니다.
거의 농협인데 마트하고 매장을 좀 분리시켜 놓은 곳이에요.
매장이 주가 되고 마트는 별로 이동을 안 하거든요.
거기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있고요.
이제 익산에 있는 금마농협도 가봤었는데 거기는 복합문화센터였었거든요.
거기는 이제 농협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약간 어떠한 저희가 생각하는 거보다는 샵인샵 개념으로 해서 1층은 하나로마트 안에 매장이 있고 2층엔 아까 김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경문화전시관이라든가 공유부엌이라든가 이런 걸로 지금 돼 있더라고요.
전시관하고 부엌이 돼 있더라고요, 거기는.
대신에 농협에서 이제 저희 사업비는 일정 부분 갖고 본인이 자부담을 갖다 한 60억 이상 투자해서 크게 지었고 복합문화센터로, 대표적으로 제가 두 군데를 최근에 갔다 왔습니다.
○이기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나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중 아산시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신축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김정규 소장님께서 자리를 함께 같이 못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제주에서 회의가 있어서 4시 반 비행기로 이동을 하셔야 한답니다.
그래서 눈 사인을 해서 오늘 자리를 좀 이석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나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중 아산시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신축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김정규 소장님께서 자리를 함께 같이 못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제주에서 회의가 있어서 4시 반 비행기로 이동을 하셔야 한답니다.
그래서 눈 사인을 해서 오늘 자리를 좀 이석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이미용입니다.
의안번호 제5663호, 2024년 제5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다섯 번째 아산시 과학영농종합분석센터 건물 신축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농업환경 관리 및 농산물 안정 생산 기술지원 강화를 위한 아산시 과학영농종합분석센터를 농업기술센터 내 부지 중 토지 지목 변경 및 건물 신축으로 건립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농업자원 분석 및 미생물 활용 증가로 통합원스톱 민원 처리 용이 및 편리성을 제공하고 토양, 수질, 퇴비 등 농업의 과학화 된 분석 업무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업무별로 세부화된 시설이 필요하여 과학영농서비스, 현장 서비스에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아산시 염치읍 염성리 194-7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를 하고 토지 3972㎡ 건물 연면적 528㎡ 지상 2층으로 내년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35억 정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실시설계 및 공사 감리 용역을 착공해서 12월까지 과학영농종합분석센터를 설치를 하여 내년 26년도부터 1월부터는 과학영농종합분석센터를 시범 운영하면서 26년도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26년도 1월부터 12월까지는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여섯 번째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사업 토지 매입의 건입니다.
제안사유는 농업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업 분야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증가 추세에 있고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구축으로 우리 시로 청년 농업인 유입 및 농업 구조의 혁신 변화 대응, 미래 농업인 양성으로 경쟁력 확보기회 마련을 위해 부지 매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 목적은 충남형 복합,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부지 매입을 통해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인에게 스마트팜 시설 하우스의 운영 경험, 기술 등 영농 창업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선장면 둔포리 945번지 외 7필지를 부지 매입해서 총면적 37715㎡를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로는 18억 1200만 원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내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에 25년 1월에 부지를 매입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3월 중에는 토지 매매 대금 지급 및 소유권을 이전하고 5월부터 12월까지 복합단지를 조성하여 우리 지역에 스마트팜 복합단지를 청년농업인에게 임대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미용입니다.
의안번호 제5663호, 2024년 제5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다섯 번째 아산시 과학영농종합분석센터 건물 신축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농업환경 관리 및 농산물 안정 생산 기술지원 강화를 위한 아산시 과학영농종합분석센터를 농업기술센터 내 부지 중 토지 지목 변경 및 건물 신축으로 건립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농업자원 분석 및 미생물 활용 증가로 통합원스톱 민원 처리 용이 및 편리성을 제공하고 토양, 수질, 퇴비 등 농업의 과학화 된 분석 업무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업무별로 세부화된 시설이 필요하여 과학영농서비스, 현장 서비스에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아산시 염치읍 염성리 194-7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를 하고 토지 3972㎡ 건물 연면적 528㎡ 지상 2층으로 내년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35억 정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실시설계 및 공사 감리 용역을 착공해서 12월까지 과학영농종합분석센터를 설치를 하여 내년 26년도부터 1월부터는 과학영농종합분석센터를 시범 운영하면서 26년도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26년도 1월부터 12월까지는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여섯 번째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사업 토지 매입의 건입니다.
제안사유는 농업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업 분야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증가 추세에 있고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구축으로 우리 시로 청년 농업인 유입 및 농업 구조의 혁신 변화 대응, 미래 농업인 양성으로 경쟁력 확보기회 마련을 위해 부지 매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 목적은 충남형 복합,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부지 매입을 통해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인에게 스마트팜 시설 하우스의 운영 경험, 기술 등 영농 창업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선장면 둔포리 945번지 외 7필지를 부지 매입해서 총면적 37715㎡를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로는 18억 1200만 원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내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에 25년 1월에 부지를 매입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3월 중에는 토지 매매 대금 지급 및 소유권을 이전하고 5월부터 12월까지 복합단지를 조성하여 우리 지역에 스마트팜 복합단지를 청년농업인에게 임대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임동수
전문위원 임동수입니다.
본 아산시 과학영농종합분석센터 건물 신축의 건과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사업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농업기술과장의 설명이 있어 제외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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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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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아산시 과학영농종합분석센터 건물 신축의 건과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사업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농업기술과장의 설명이 있어 제외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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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별로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과학영농종합분석센터 건물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별로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과학영농종합분석센터 건물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
과장님 지금 거는 과학영농종합분석센터이기는 한데 세 가지를 연속으로 놓고 본다면 각 과가 다르긴 하지만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와 과학영농종합분석센터와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세 가지를 잘 융합하면 한 군데에서 훨씬더 좋은 시너지를 얻을 수 있을 거 같은데 이걸 굳이 각각 다른 곳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을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과학영농종합센터의 기능 중에서 일부는 스마트팜에 기술적 요구사항과 결합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결국은 거기에서 청년이 됐든 아까 말씀하셨든 45세 이상의 농업인들이 됐든 스마트팜을 이용해서 농작물을 수확하고그걸로 그분들이 로컬푸드에서 뭔가를 하고 이게 세 가지가 연결이 되면 훨씬 더 금액도 절약이 되고 아까 이기애 위원님 말씀하셨던 로컬푸드만으로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모두 다 충족시킬 수 있고 거기에 과학영농종합분석센터와 스마트팜 복합단지를 또 견학코스로도 하나를 만든다면 훨씬 더 좋은 시스템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로컬푸드는 어쨌든 통과는 됐지만 각 과가 만나셔서 로컬푸드와 과학영농종합분석센터와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을 하나로 어떻게 융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고민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혁신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과학영농종합센터의 기능 중에서 일부는 스마트팜에 기술적 요구사항과 결합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결국은 거기에서 청년이 됐든 아까 말씀하셨든 45세 이상의 농업인들이 됐든 스마트팜을 이용해서 농작물을 수확하고그걸로 그분들이 로컬푸드에서 뭔가를 하고 이게 세 가지가 연결이 되면 훨씬 더 금액도 절약이 되고 아까 이기애 위원님 말씀하셨던 로컬푸드만으로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모두 다 충족시킬 수 있고 거기에 과학영농종합분석센터와 스마트팜 복합단지를 또 견학코스로도 하나를 만든다면 훨씬 더 좋은 시스템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로컬푸드는 어쨌든 통과는 됐지만 각 과가 만나셔서 로컬푸드와 과학영농종합분석센터와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을 하나로 어떻게 융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고민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혁신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우선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로컬푸드는 이제 생산물을 판매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물론 연계성은 없지 않은 점이 있고요.
저희 스마트팜 복합단지 같은 경우에는 대단위의 그런 스마트팜 시설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 검토하는 부분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인근에서 부지를 좀 매입을 하면 전체적으로 연계성이 있을 거 같았는데 인근에서는 부지를 매입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평수가 아니다 보니까 복합단지 자체는 거기서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고 지금 과학영농종합분석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거는 현재 토양검정실이라든지 유용미생물실, 클로렐라 배양실이 굉장히 소규모고 협소하고 그다음 기구 자체도 오래되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현재 토양검정도 보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서 1년에 한 3500점 이상 검정을 저희가 하고 있고 유용미생물 같은 경우에도 한 110톤 이상 지금 저희가 분양해서 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활성소 같은 경우에도 한 90여톤 저희가 분양을 하고 있고 클로렐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작년에 이제 7400리터를 분양했는데 올해는 11월까지 해보니까 13000리터 이상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학영농종합분석센터는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그런 잘 지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시설이기 때문에 연계성은 있지만 이거는 별도의 그런 사업으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스마트팜 복합단지 같은 경우에는 대단위의 그런 스마트팜 시설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 검토하는 부분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인근에서 부지를 좀 매입을 하면 전체적으로 연계성이 있을 거 같았는데 인근에서는 부지를 매입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평수가 아니다 보니까 복합단지 자체는 거기서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고 지금 과학영농종합분석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거는 현재 토양검정실이라든지 유용미생물실, 클로렐라 배양실이 굉장히 소규모고 협소하고 그다음 기구 자체도 오래되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현재 토양검정도 보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서 1년에 한 3500점 이상 검정을 저희가 하고 있고 유용미생물 같은 경우에도 한 110톤 이상 지금 저희가 분양해서 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활성소 같은 경우에도 한 90여톤 저희가 분양을 하고 있고 클로렐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작년에 이제 7400리터를 분양했는데 올해는 11월까지 해보니까 13000리터 이상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학영농종합분석센터는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그런 잘 지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시설이기 때문에 연계성은 있지만 이거는 별도의 그런 사업으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영 위원
‘연계성은 있지만’이라는 표현으로 하기에는 한번 좀 깊이 있게 세 가지를 고민은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이거는 저희가 그런 토양검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기초적인 저희가 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용미생물과 생물활성소라든지 클로렐라를 분양해 드림으로써 발견을 촉진하고 발아를 촉진하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타 시군 같은 경우에 보면 굉장히 대단위로 공급이 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로컬푸드 복합단지 내에 그렇게 면적이 넓다고 하면 검토를 해볼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이거는 저희가 직원들이 직접 또 관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거는 센터 내에 설치를 함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유용미생물과 생물활성소라든지 클로렐라를 분양해 드림으로써 발견을 촉진하고 발아를 촉진하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타 시군 같은 경우에 보면 굉장히 대단위로 공급이 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로컬푸드 복합단지 내에 그렇게 면적이 넓다고 하면 검토를 해볼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이거는 저희가 직원들이 직접 또 관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거는 센터 내에 설치를 함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미영 위원
그러면 이 센터 내에 로컬푸드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저는 좀 한번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 된다고 그냥 딱 자르지 마시고 이 세 가지가 잘 융합이 되면 저는 분명히 이건 굉장히 혁신적이면서도 융복합이 잘된 농업시스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머리는 좀 아프실 수 있겠지만.
안 된다고 그냥 딱 자르지 마시고 이 세 가지가 잘 융합이 되면 저는 분명히 이건 굉장히 혁신적이면서도 융복합이 잘된 농업시스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머리는 좀 아프실 수 있겠지만.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그리고 저희가 현재 그 스마트팜 사관학교가 저희 센터 내에 설치가 돼 있는데 그거까지 같이 연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럼 결국은,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관내에 있는 많은 농업인들이 다 이걸 사용을 해야 하는 거다 보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문제가 있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미영 위원
결국은 어쨌든 고려를 해 볼 여지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위원장 전남수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아산시 과학영농종합분석센터 건물 신축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사업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중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사업 토지 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중 선장면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의 건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선장면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의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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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아산시 과학영농종합분석센터 건물 신축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사업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중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사업 토지 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중 선장면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의 건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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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선장면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의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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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남수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전략과장님 소관 2025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래전략과장님 소관 2025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정현숙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과 소관 2025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빛을 내는 소재인 화소부터 패널·모듈까지 공정 전 주기에 걸쳐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핵심기술 확보 및 주요 소부장 자립화를 위한 사업으로 스마트모듈러센터 건립 및 56종의 장비 구축과 3개 분야 30개 과제의 R&D연구개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32년까지이며 2025년에는 센터 구축 시설비 사업으로 주관 기관, 주관 예정 기관인 한국광기술원에 6억 3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추진으로 혁신연구기관 분원 유치로 기업 매출 증대 및 고용 창출이 기대되며 기술 및 기업 지원 성과로 아산시 관내 84개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R&D참여 예상 기업과 성과 향후 가능한 기업 441개 기업에 대한 시제품 제작 지원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미래전략과 소관 2025년 출자·출연 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과 소관 2025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빛을 내는 소재인 화소부터 패널·모듈까지 공정 전 주기에 걸쳐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핵심기술 확보 및 주요 소부장 자립화를 위한 사업으로 스마트모듈러센터 건립 및 56종의 장비 구축과 3개 분야 30개 과제의 R&D연구개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32년까지이며 2025년에는 센터 구축 시설비 사업으로 주관 기관, 주관 예정 기관인 한국광기술원에 6억 3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추진으로 혁신연구기관 분원 유치로 기업 매출 증대 및 고용 창출이 기대되며 기술 및 기업 지원 성과로 아산시 관내 84개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R&D참여 예상 기업과 성과 향후 가능한 기업 441개 기업에 대한 시제품 제작 지원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미래전략과 소관 2025년 출자·출연 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동수
전문위원 임동수입니다.
본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 사업을 위한 출자·출연의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미래전략과장의 설명이 있어 제외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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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
본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 사업을 위한 출자·출연의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미래전략과장의 설명이 있어 제외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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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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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2025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2025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정현숙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출자예요, 출연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정현숙
이거는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이거를 운영할 기간을 선정하게 되거든요.
○명노봉 위원
지금 지원 대상은 한국광기술원 맞습니까?
○명노봉 위원
예정인데 예정이 확정이 될 것이다?
○미래전략과장 정현숙
예, 예.
○명노봉 위원
그럼 광기술원일 것이다?
○미래전략과장 정현숙
예,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명노봉 위원
여기 좀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지금 40여억 원이 또 토지매입비에 들어갔죠?
○미래전략과장 정현숙
예, 그건 토지매입비.
○명노봉 위원
그래요, 제가 기대 효과에 대해서는 과장님 설명하셨으니까 제가 뭐 굳이 부연 설명은 안 하고 국도비와 시비가 포함돼서 장비와 토지와 안에 그 뭐랄까, 이게 시설까지 해서 한국광기술원에 넘겨줍니다, 그렇죠?
위탁을 해주는 거죠?
위탁을 해주는 거죠?
○미래전략과장 정현숙
이거 땅하고 건축은 다 아산시 소유로 들어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건축물도 아산시 소유고,
○미래전략과장 정현숙
운영만.
○명노봉 위원
부지도 아산시 소유고 운영권만 주는 것이고?
○미래전략과장 정현숙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런데 기대 효과, 과장님께서 해주셨는데 지금 355억 원인데 혹시라도 과장님,
○미래전략과장 정현숙
예, 예.
○명노봉 위원
이 금액이 변동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정현숙
이건 변동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게 국비하고 사업협약 기간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진행하는 32년까지 이 계획을 이 예타 사업 선정될 때 이게 정해진 사업인데 해마다 약간의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이게 국비하고 사업협약 기간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진행하는 32년까지 이 계획을 이 예타 사업 선정될 때 이게 정해진 사업인데 해마다 약간의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 사유는 흔히 말하는 각종 자재, 인건비 등등 이런 겁니까?
○미래전략과장 정현숙
국가 R&D투자에 대한,
○미래전략과장 정현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노봉 위원
분할 이렇게 되는 겁니까?
○명노봉 위원
그러면 각각의 분할이 이루어질 것이다?
○미래전략과장 정현숙
예.
○명노봉 위원
분담금이 또 나눠지는 거죠?
○미래전략과장 정현숙
예, 여기 매칭 비용이 있는데 매칭 분할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김미영 위원
과장님 R&D연구개발을 3개 분야에서 30개 과제가 있는데 이거 몇 년 과제입니까?
○김미영 위원
내년에 25년도에 시작이 되고,
○미래전략과장 정현숙
예, 180억 투입돼서 국가 R&D는 추진이 됩니다.
○김미영 위원
30개 과제에 대한 용역은 32년도?
○미래전략과장 정현숙
예, 이 과제가 32년까지.
○김미영 위원
32년도에 마치는 걸로?
○미래전략과장 정현숙
예, 현재 이제 이 계획은 32년까지이고 추가로 이제 뭐 하는 거는 그 이후에 판단하는,
○김미영 위원
국내화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정현숙
광기술이나 여러 대학 또 관련 기관들이 합작해서.
○김미영 위원
자체 국내화해서 사용하는 국가가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현재 무기발광은 초기고요.
제가 말씀드리면 원천기술은 있는데 원천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상용화로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어쨌든 세계적으로 저희가 앞서가는 부분이고요.
oled도 보면 중국이 거의 따라왔기 때문에 넥스트를 준비하기 위해선 이게 필요하다 해서 어쨌든 정부에서 결정해서 가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원천기술은 있는데 원천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상용화로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어쨌든 세계적으로 저희가 앞서가는 부분이고요.
oled도 보면 중국이 거의 따라왔기 때문에 넥스트를 준비하기 위해선 이게 필요하다 해서 어쨌든 정부에서 결정해서 가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결국은 어쨌든 자체 개발은 아니고 말 그대로 원래 있는 것들을 잘 조립을 해서 디벨롭 시켜서 완성하는 쪽으로 가는 거겠죠?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아니, 이제 기초적인 기술은 있을 텐데 이 안에서도 지금 R&D가 기술개발이잖아요.
기술개발 일부하고 그거를 상용화 시키는 것까지 이제 가는 그런 사업이라고,
기술개발 일부하고 그거를 상용화 시키는 것까지 이제 가는 그런 사업이라고,
○김미영 위원
상용화까지 이 과제 주제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그렇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정현숙
예, 예.
○위원장 전남수
그러면 이 사업이 4840억으로 총 마감될 거냐 아니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칭이 이제 국비와 도비, 시비가 매칭대로 갈 것 같은데 말씀 그렇게 주셨어요.
그러면 이 사업은 대략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한다면 플러스마이너스 얼마로 보십니까?
그러면 이 사업은 대략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한다면 플러스마이너스 얼마로 보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정현숙
그거는 국비가 주로 차지하는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가 R&D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을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들어가는 시비는 이게 센터구축비, 시설비 정해진 겁니다.
거기에다가 장비 구축하는 기간 동안에 운영비가 일부 들어갑니다, 32년까지.
저희는 그 부분이고요.
실제로 저희가 들어가는 시비는 이게 센터구축비, 시설비 정해진 겁니다.
거기에다가 장비 구축하는 기간 동안에 운영비가 일부 들어갑니다, 32년까지.
저희는 그 부분이고요.
○위원장 전남수
장비구축과 운영비만 들어가는 거다.
○미래전략과장 정현숙
예, 시비, 도비는 그렇게.
○위원장 전남수
시비, 도비는 그렇게 매칭률이다.
○미래전략과장 정현숙
예, 국비는 R&D로다가 3478억이 R&D.
○위원장 전남수
그러면 저희가 도비와 시비는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네요?
○미래전략과장 정현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저희가 뭐 많은 이 사업비가 나중에 9000억으로 뛸 거다 했을 때 저희가 한 350억을 대는데 이것이 700억으로 늘어날 거다,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위원장 전남수
그래서 우리 의회는 얼마 전에도 저희가 회의를 했지만 이 효과가 얼마만큼이 있느냐.
이 효과가 얼마만큼이 있어서 우리 아산시에 영향력을 끼칠 것이냐는 걸 의회가 의문점이 들었고요.
오늘 또 우리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이 사업비가 얼마큼 늘 거며 또한 매칭률이, 매칭률이 얼마큼의 아산시가 부담할 거냐.
그러나 지금 장비나 운영비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의 아산시가 국비나 도비나 시비가 그렇게 크게 늘지는 않을 거라는 걸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효과가 얼마만큼이 있어서 우리 아산시에 영향력을 끼칠 것이냐는 걸 의회가 의문점이 들었고요.
오늘 또 우리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이 사업비가 얼마큼 늘 거며 또한 매칭률이, 매칭률이 얼마큼의 아산시가 부담할 거냐.
그러나 지금 장비나 운영비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의 아산시가 국비나 도비나 시비가 그렇게 크게 늘지는 않을 거라는 걸 말씀을 주신 겁니다.
○미래전략과장 정현숙
예, 그렇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정현숙
장비구축비요?
○명노봉 위원
3800억 정도인가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 좀 뒤에 보시고,
○미래전략과장 정현숙
장비로는 781억 원.
○명노봉 위원
그러면 장비가 781억 원인데 그 장비들이 대부분 다 국산입니까, 수입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정현숙
이게 이제 실제로 디스플레이나 반도체를 하는 핵심기술들은 국산보다는,
○미래전략과장 정현숙
예.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781억의 시설비가,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사업비는 사실 아산시가 이 사업을 포기해도 다른 시군이 하겠죠,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다만.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그렇지는 못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다시 시작합니다.
○명노봉 위원
그 또한 왜냐면 이거 사업비와 관련을 안 지을 수가 없고 또 하나는 32년이라고 지금 예정이 되어있는데 사업비와 공사기간은 지금 장비가 수입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국제환경 변화에 따라서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33년이 될 수 있고 35년이 될 수 있어요, 완공이 되려면.
가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기술은, 기술은 지금 하루가 다르게 뛰어오르고 있는데 우리가 시스템을 다 구축했어요, 30 예정대로.
그럼 이 기술이 양성화 되기 전에 또 새로운 기술이 또 나오지 않을 법이란 법도 없다.
그렇다고 보면 33년이 될 수 있고 35년이 될 수 있어요, 완공이 되려면.
가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기술은, 기술은 지금 하루가 다르게 뛰어오르고 있는데 우리가 시스템을 다 구축했어요, 30 예정대로.
그럼 이 기술이 양성화 되기 전에 또 새로운 기술이 또 나오지 않을 법이란 법도 없다.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정확하게 맞고요.
몇 년 전에 디스플레이 혁신 공정에서 oled 혁신 공정하는 사업이 충남TP에서 지금 진행 중인데 이게 2017년도인가 18년도인가 선정된 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도 장비구축을 못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저희는 그 문제점을 다 알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스타팅하면 건축을 최대한 빨리 할 거고요.
건축하고 장비를 구축해야 그걸 가지고 R&D가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문제점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진행을 시킬 겁니다.
몇 년 전에 디스플레이 혁신 공정에서 oled 혁신 공정하는 사업이 충남TP에서 지금 진행 중인데 이게 2017년도인가 18년도인가 선정된 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도 장비구축을 못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저희는 그 문제점을 다 알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스타팅하면 건축을 최대한 빨리 할 거고요.
건축하고 장비를 구축해야 그걸 가지고 R&D가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문제점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진행을 시킬 겁니다.
○이기애 위원
예.
○위원장 전남수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지금 이제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저하고 맥락은 비슷해요.
어쨌든 R&D사업 등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 무기발광이라는 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화소나 아니면 패널이나 모듈 등 이런 것들이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거를 지금 구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요는.
그렇게 해서 하루빨리 우리가 조기 상용을 해서 우리 아산시가 우리 대한민국이 선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아산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맞죠.
종합적으로 따진다고 보면.
그런데 본 위원이 저번에도 한번 이거 때문에 찾아보고 뭐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에서는 우리보다 더 이거에 대한 사업들이 무기발광 사업들이 중국에서 앞섰다고 지금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러면 여기에서 무기발광 중국에서 무기발광 사업들이 어쨌든 더 빨리 더 개발을 해서 조기 상용이 되면 여러 가지 판매라든지 우리가 이거에 대한 가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판매라든지 전 세계에 뿌려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면 이 예산 대비 효과가 그만큼 떨어지는 거 아니냐는 거죠.
어쨌든 R&D사업 등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 무기발광이라는 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화소나 아니면 패널이나 모듈 등 이런 것들이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거를 지금 구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요는.
그렇게 해서 하루빨리 우리가 조기 상용을 해서 우리 아산시가 우리 대한민국이 선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아산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맞죠.
종합적으로 따진다고 보면.
그런데 본 위원이 저번에도 한번 이거 때문에 찾아보고 뭐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에서는 우리보다 더 이거에 대한 사업들이 무기발광 사업들이 중국에서 앞섰다고 지금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러면 여기에서 무기발광 중국에서 무기발광 사업들이 어쨌든 더 빨리 더 개발을 해서 조기 상용이 되면 여러 가지 판매라든지 우리가 이거에 대한 가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판매라든지 전 세계에 뿌려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면 이 예산 대비 효과가 그만큼 떨어지는 거 아니냐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저희도 걱정하고 있고요.
막말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지금 oled도 거의 따라왔고 무기발광도 만약에 중국에서 양산까지 치고 나가면 특히 우리나라 삼성디스플레이는 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그 격차를 좀 해소하려고 최대한 노력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막말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지금 oled도 거의 따라왔고 무기발광도 만약에 중국에서 양산까지 치고 나가면 특히 우리나라 삼성디스플레이는 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그 격차를 좀 해소하려고 최대한 노력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정현숙
그래서 조금 보조설명을 드리면 센터구축에 27년까지 그 센터를 구축하고요.
당장 내년부터 그래서 R&D가 바로 투입되는 겁니다.
다른 데는 이제 센터구축이 된 다음에 장비가 들어오고 막 하는데 이거는 내년부터 국비가 바로 180억 투입되고 26년에는 500억 가까이 R&D비용하고 이런 게 장비구축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그래서 R&D가 바로 투입되는 겁니다.
다른 데는 이제 센터구축이 된 다음에 장비가 들어오고 막 하는데 이거는 내년부터 국비가 바로 180억 투입되고 26년에는 500억 가까이 R&D비용하고 이런 게 장비구축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무기발광, 이 무기발광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R&D사업이 지금 사실 전문성도 요하는 거잖아요.
지금 거의 다 박사급들이 지금 참여를 할 텐데 지금 그런 인재는 충분히 있는 거예요?
지금 거의 다 박사급들이 지금 참여를 할 텐데 지금 그런 인재는 충분히 있는 거예요?
○이기애 위원
거기에 지금 광기술원이 인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광기술원은 어쨌든 원 오브 뎀이고요.
주관을 해서 나중에 내년에 갈 기관이고 이건 네트워크 구성, 연구진 구성은 전국적으로 연구진을 꾸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약간 좀 안심하는 것은 만약 사업이 확정돼서 잘 가면 먼저 아까 TP에서 진행되는 사업은 주관을 충남TP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충남TP가 저희가 무시하는 건 아닌데 약간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약간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광기술원이 오면 광기술원은 우리나라 독보적인 존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인 기술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기관이고 그 친구들 통해서 전국에 네트워크가 구성이 잘 되어있습니다.
주관을 해서 나중에 내년에 갈 기관이고 이건 네트워크 구성, 연구진 구성은 전국적으로 연구진을 꾸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약간 좀 안심하는 것은 만약 사업이 확정돼서 잘 가면 먼저 아까 TP에서 진행되는 사업은 주관을 충남TP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충남TP가 저희가 무시하는 건 아닌데 약간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약간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광기술원이 오면 광기술원은 우리나라 독보적인 존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인 기술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기관이고 그 친구들 통해서 전국에 네트워크가 구성이 잘 되어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모쪼록 어쨌든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우리 생태계 구축 사업은 제가 저도 공부하면 할수록 이게 뜬구름 잡는 소리 같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해요.
그런데 이거를 저는 사실 이제 광기술원이 여기 합류를 하니까 이 세계적인 여러 가지 경쟁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는 재빠르게 판단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해요.
그런데 이거를 저는 사실 이제 광기술원이 여기 합류를 하니까 이 세계적인 여러 가지 경쟁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는 재빠르게 판단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탕정역 용두리 일원에 산업단지를 먼저 만들고 스마트모듈러센터를 건립을 하고 무기발광 R&D연구개발을 하는 일인 건데 아까 거의 동시에 이루어질 거라고 하셨잖아요.
제 질문에 아까 드렸던 질문에 일환에 하나인데 이거를 우리가 무기발광을 국산화를 한다는 건 사실은 인재도 있고 다 준비가 되어있다고 하셨지만 사실상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거의 대부분 이미 있는 부품들이고 그걸 잘뭐 그냥 제 표현대로 하자면 잘 조립해서 만드는 정도로 국산화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그 부품까지 전부 다 정말 우리나라화해서 그 국내 제품이라고 하실 정도까지를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 질문에 아까 드렸던 질문에 일환에 하나인데 이거를 우리가 무기발광을 국산화를 한다는 건 사실은 인재도 있고 다 준비가 되어있다고 하셨지만 사실상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거의 대부분 이미 있는 부품들이고 그걸 잘뭐 그냥 제 표현대로 하자면 잘 조립해서 만드는 정도로 국산화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그 부품까지 전부 다 정말 우리나라화해서 그 국내 제품이라고 하실 정도까지를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정현숙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러한 최첨단 분야에서 이거를 여러 가지 장비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최첨단 장비는 상당 부분 고가의 최첨단 장비이기도 하지만 그게 외국에서 우리나라가 없는 우리나라가 아직 그 기술이 원천 기술이없는 사항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디스플레이 쪽은 우리가 가진 장점은 일부 원천기술은 저희도 가지고 있고 또 그거를 세팅하는 기술을 전세계적으로 저희가 강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세계 1위를 계속 유지해 왔거든요.
그 격차가 자꾸 줄어들면서 이제 계속해서 oled도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따라잡혔고 이제 이 분야에서도 또 새로운 기술을 우리가 빠르게 확보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을 거 같다 이런 나라적인 이제 걱정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걸 시급하게 투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디스플레이 쪽은 우리가 가진 장점은 일부 원천기술은 저희도 가지고 있고 또 그거를 세팅하는 기술을 전세계적으로 저희가 강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세계 1위를 계속 유지해 왔거든요.
그 격차가 자꾸 줄어들면서 이제 계속해서 oled도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따라잡혔고 이제 이 분야에서도 또 새로운 기술을 우리가 빠르게 확보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을 거 같다 이런 나라적인 이제 걱정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걸 시급하게 투입을 하는 겁니다.
○김미영 위원
결론적으로는 스마트모듈러센터만 건립만 되면 그 안에 있는 부품들로 무기발광을 R&D를 제 생각에는 할 것도 아닌 거 같지만 무기발광을 국산화하는 데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미래전략과장 정현숙
시제품을 중견기업들이 시제품을 제작하고 검증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 되는 거죠.
○김미영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그렇게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걱정할 일도 아닌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아니 이제 무기발광 기술이 지금 완전히 개발된 게 아니고요.
원천기술은 있는데 이걸 시제품 양산까지 가는 동안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걸 이 사업을 통해서 한다는 얘기지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금방 뭐를 이렇게 저희가 있는 기술을 조합해서 하는 그런 수준의 무기, 디스플레이가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고요.
국가가 4500, 4800억 투입할 때는 진짜 이것은 기술해서, 기술을 개발해 상용화시켜야겠다는 의지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원천기술은 있는데 이걸 시제품 양산까지 가는 동안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걸 이 사업을 통해서 한다는 얘기지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금방 뭐를 이렇게 저희가 있는 기술을 조합해서 하는 그런 수준의 무기, 디스플레이가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고요.
국가가 4500, 4800억 투입할 때는 진짜 이것은 기술해서, 기술을 개발해 상용화시켜야겠다는 의지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좀 어려움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산에 나중에 먹고 살 거를 만들라고 하면 이 정도는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oled 경기가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넥스트를 준비하고 이 사업을 계기로 어쨌든 넥스트에 중견기업을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산에 나중에 먹고 살 거를 만들라고 하면 이 정도는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oled 경기가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넥스트를 준비하고 이 사업을 계기로 어쨌든 넥스트에 중견기업을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아산의 먹거리일 수도 있지만 작게는 아산의 먹거리일 수 있지만 크게는 국가의 먹거리일 수도 있다.
그러면 아산시가 산단에 토지를 구입해서 건물을 지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연구개발이라든가 기계 구입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이지 이것이 어떻게 아산시가 장비 이런 비용까지 대서 이것을 유치해야 되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자, 국가사업이에요.
국가사업이라고 조금 아까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251억을 3년 동안 댑니다.
그 이후에는 54억을 5년 동안 대고요.
그렇다 보면 이게 3년간 저희가 251억이 대면 저희의 또 재정에도 막대한 어려움이 있을 텐데 어려움이 따를 텐데 이 국가가 해야 할 사업을 아산시가 뒷받침한다?
그러나 먹고사는 건 대한민국이 먹고 산다?
대한민국보다 우리 아산시보다 대한민국에 더 큰, 더 잘 사는 지자체가 많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오늘 이 시간도 이것이 과연 우리 아산시가 이걸 품고 가야 되냐, 안고 가야 되냐.
아직도 지금 이게 의구심이 들어요.
이게 아산의 먹거리일 수도 있지만 작게는 아산의 먹거리일 수 있지만 크게는 국가의 먹거리일 수도 있다.
그러면 아산시가 산단에 토지를 구입해서 건물을 지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연구개발이라든가 기계 구입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이지 이것이 어떻게 아산시가 장비 이런 비용까지 대서 이것을 유치해야 되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자, 국가사업이에요.
국가사업이라고 조금 아까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251억을 3년 동안 댑니다.
그 이후에는 54억을 5년 동안 대고요.
그렇다 보면 이게 3년간 저희가 251억이 대면 저희의 또 재정에도 막대한 어려움이 있을 텐데 어려움이 따를 텐데 이 국가가 해야 할 사업을 아산시가 뒷받침한다?
그러나 먹고사는 건 대한민국이 먹고 산다?
대한민국보다 우리 아산시보다 대한민국에 더 큰, 더 잘 사는 지자체가 많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오늘 이 시간도 이것이 과연 우리 아산시가 이걸 품고 가야 되냐, 안고 가야 되냐.
아직도 지금 이게 의구심이 들어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그전에는 위원장님 지적하신 게 맞고요.
한 5년 전만 해도 예타사업 같은 경우 국가에서 거의 다 했습니다, 했는데 요새는 모든 사업이 어쨌든 토지하고 건축장비에 따른 운영비는 지자체 부담.
국가는 R&D하고 주요장비비 부담 이렇게 좀 바뀌어서 그렇게 좀 바뀐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어렵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5년 전만 해도 예타사업 같은 경우 국가에서 거의 다 했습니다, 했는데 요새는 모든 사업이 어쨌든 토지하고 건축장비에 따른 운영비는 지자체 부담.
국가는 R&D하고 주요장비비 부담 이렇게 좀 바뀌어서 그렇게 좀 바뀐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어렵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아산시가 바꾼 게 아니라 국가가 바꾼 거죠.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국가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전남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토지를 구입하고 건물을 지어주는 거, 또 한편 더 나아가서 운영비를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어느 정도 맞다.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지금 저희가 거기까지 하는,
○위원장 전남수
운영비까지만 부담하고 저희가 기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이게 비용이 크잖아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그게 다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전남수
아니, 아까는 우리가 우리 말씀을 주셨을 때는 운영비 포함과 우리가 설비라인 기계 이 부분을 말씀을 주셨잖아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아니 그게 아까 설명을 잘못 드렸으면 죄송하고요.
R&D하고 장비구축비, 장비비는 국가 예산으로 오는 거고요.
지방비는 토지비, 건축비, 장비에 따른 운영비 일부 이렇게 갑니다.
R&D하고 장비구축비, 장비비는 국가 예산으로 오는 거고요.
지방비는 토지비, 건축비, 장비에 따른 운영비 일부 이렇게 갑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런데 그렇게 할 것이 저희가 도비와 시비가 매칭이 되면 500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그 500억 갖다가 토지 구입 그다음 토지 구입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가 않잖아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그렇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게 지금 우리가 3년간에 251억을 이제 25, 26, 27에 많이 쏟아붓게 돼요,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는 50 몇 억이 들어가게 되는데 과연 이게 참 저희는 이게 이걸 부정적으로 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의 재정은 넉넉하다.
그러면 국가가 해야 할 부분인데 이것이 과연 우리 아산시가 수백억에 대해서 투입을 하고 살찌우는 건 국가가 살찌우는데 그건 나눠 먹잖아요.
그럼 그건 국가가 해야 할 일이지, 많은 부담을.
그리고 그 이후에는 50 몇 억이 들어가게 되는데 과연 이게 참 저희는 이게 이걸 부정적으로 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의 재정은 넉넉하다.
그러면 국가가 해야 할 부분인데 이것이 과연 우리 아산시가 수백억에 대해서 투입을 하고 살찌우는 건 국가가 살찌우는데 그건 나눠 먹잖아요.
그럼 그건 국가가 해야 할 일이지, 많은 부담을.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좀 불만도 많고 말씀은 드리는데 어쨌든 국가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침을 이렇게 정했는데 하고 싶으면 하고 이런 어쨌든 약간 저희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저희도 인정하고 재정 부담이 주는 건 맞지만 주변에 어쨌든 저희가 디스플레이로 먹고사는 도시인데 지금도 중요하지만 넥스트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꼭유치해야겠다고 해서 시작했을 고요.
나중에 저희가 하는 저쪽에 경제자유구역이나 이런 쪽에 이거 관련된 기업을 유치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시작한 사업입니다.
이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침을 이렇게 정했는데 하고 싶으면 하고 이런 어쨌든 약간 저희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저희도 인정하고 재정 부담이 주는 건 맞지만 주변에 어쨌든 저희가 디스플레이로 먹고사는 도시인데 지금도 중요하지만 넥스트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꼭유치해야겠다고 해서 시작했을 고요.
나중에 저희가 하는 저쪽에 경제자유구역이나 이런 쪽에 이거 관련된 기업을 유치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시작한 사업입니다.
이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좋습니다.
하여튼 뭐 저는 이렇게만 질의하고 답변은 듣는 걸로 하고요.
우리 이런 위원님들 또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우리 명노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뭐 저는 이렇게만 질의하고 답변은 듣는 걸로 하고요.
우리 이런 위원님들 또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우리 명노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이기애 위원님께서는 ‘물론 우리가 좀 지금의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고통을 참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우리 명노봉 위원님께서도 ‘부정적인 생각은 있었지만 그래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집행부를 믿겠다, 또한 설명을 해 주신 우리 팀장님들, 특히나 뒤에 ... 팀장이나 또 팀장님들 계셨는데 이런 팀장님께서도 많은 설명을 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
또한 김희영 우리 위원님께서도 ‘처음에는 좀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팀장님들의 많은 자료와 설명으로 인해서 이해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난번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우리 박경귀 시장께서 항만에 대해서 용역에 대해서 몇억의 연구용역비를 세웠을 때 우리 의회는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 안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승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지금의 우리가 안 해주면 몇 년 뒤에 우리 아산시의 이런 부농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었는데 그때 위원들의 생각에 잘못된 생각에 아산에 이렇게 좋은 이런 그런 성장 과정을의회가 중단을 시켰다, 의회 판단이 잘못돼서.
아마 이번 일도 우리 의회가 같은 상황에 놓여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런 좋은 먹거리가 우리 의회가 지금 짧은 판단, 틀린 판단, 맞은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 년 뒤에 십여 년 뒤에 그렇게 우리 아산의 성장이 정말 이런 판단으로 했을 때 상당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는데 의회의 잘못된 생각으로 이렇게 받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 팀장님들의 우리 자료도 주셨고 설명도 주셨고 우리 미래전략과장님도 설명을 주셨고 우리 국장님도 설명을 주셨다.
그러나 우리 의회는 그래도 조금은 우리가 무지지만 집행부를 믿는다는 걸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러시죠, 우리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중 미래전략과 소관 2025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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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이기애 위원님께서는 ‘물론 우리가 좀 지금의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고통을 참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우리 명노봉 위원님께서도 ‘부정적인 생각은 있었지만 그래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집행부를 믿겠다, 또한 설명을 해 주신 우리 팀장님들, 특히나 뒤에 ... 팀장이나 또 팀장님들 계셨는데 이런 팀장님께서도 많은 설명을 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
또한 김희영 우리 위원님께서도 ‘처음에는 좀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팀장님들의 많은 자료와 설명으로 인해서 이해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난번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우리 박경귀 시장께서 항만에 대해서 용역에 대해서 몇억의 연구용역비를 세웠을 때 우리 의회는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 안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승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지금의 우리가 안 해주면 몇 년 뒤에 우리 아산시의 이런 부농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었는데 그때 위원들의 생각에 잘못된 생각에 아산에 이렇게 좋은 이런 그런 성장 과정을의회가 중단을 시켰다, 의회 판단이 잘못돼서.
아마 이번 일도 우리 의회가 같은 상황에 놓여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런 좋은 먹거리가 우리 의회가 지금 짧은 판단, 틀린 판단, 맞은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 년 뒤에 십여 년 뒤에 그렇게 우리 아산의 성장이 정말 이런 판단으로 했을 때 상당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는데 의회의 잘못된 생각으로 이렇게 받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 팀장님들의 우리 자료도 주셨고 설명도 주셨고 우리 미래전략과장님도 설명을 주셨고 우리 국장님도 설명을 주셨다.
그러나 우리 의회는 그래도 조금은 우리가 무지지만 집행부를 믿는다는 걸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러시죠, 우리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중 미래전략과 소관 2025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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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과장 정규관
투자유치과장 정규관입니다.
저희 과 소관인 스마트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음봉면 산동리 일원에 위치한 스마트밸리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은 2024년 3월 준공되어 2025년부터 아산시로 관리 이관되었습니다.
시설 운영의 효율성 및 업무 연계성을 위해 스마트밸리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은 부지 면적 5045㎡, 연면적 1131㎡로 2018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의 사업 기간을 거쳐 지상 2층, 지하 2층 1개동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처리방식은 연속 회분식 반응조를 적용한 SBR 공법입니다.
총사업비는 75억 원이며 스마트밸리 산단에서 국비 35억 원을 지원받고 사업 시행자가 자부담으로 40억을 투입하여 준공 후 자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위탁 시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운영 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위탁 비용은 원인자인 입주기업체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민간위탁 적정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제활동 확보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운전·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로 다양한 입주기업들의 요구에 대응하여 시설 운전의 공공성과 안정성 및 신속성 확보가 필수입니다.
이에 민간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입주기업체협의회는 산단 입주기업의 상호발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유기적 관계 조성, 입주기업 환경 조성 및 정주여건 개선 등 산업단지 발전을 도모하며 위탁 및 공공시설 관리운영과 산업단지 내 시설 경비 및 산업재해 예방 등 산단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폐수처리 시설 관리 운영을 함께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되기에 위원님들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스마트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과 소관인 스마트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음봉면 산동리 일원에 위치한 스마트밸리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은 2024년 3월 준공되어 2025년부터 아산시로 관리 이관되었습니다.
시설 운영의 효율성 및 업무 연계성을 위해 스마트밸리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은 부지 면적 5045㎡, 연면적 1131㎡로 2018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의 사업 기간을 거쳐 지상 2층, 지하 2층 1개동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처리방식은 연속 회분식 반응조를 적용한 SBR 공법입니다.
총사업비는 75억 원이며 스마트밸리 산단에서 국비 35억 원을 지원받고 사업 시행자가 자부담으로 40억을 투입하여 준공 후 자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위탁 시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운영 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위탁 비용은 원인자인 입주기업체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민간위탁 적정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제활동 확보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운전·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로 다양한 입주기업들의 요구에 대응하여 시설 운전의 공공성과 안정성 및 신속성 확보가 필수입니다.
이에 민간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입주기업체협의회는 산단 입주기업의 상호발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유기적 관계 조성, 입주기업 환경 조성 및 정주여건 개선 등 산업단지 발전을 도모하며 위탁 및 공공시설 관리운영과 산업단지 내 시설 경비 및 산업재해 예방 등 산단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폐수처리 시설 관리 운영을 함께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되기에 위원님들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스마트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동수
전문위원 임동수입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의 제안사유와 위탁 개요는 투자유치과장의 설명이 있어 제외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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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민간위탁동의안의 제안사유와 위탁 개요는 투자유치과장의 설명이 있어 제외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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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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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노봉 위원
과장님, 투자유치과장님이시죠?
○투자유치과장 정규관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소속을 말씀 안 하셔서 여쭤본 겁니다.
지금 시설이 75억 9천여만 원이에요, 그렇죠?
국비하고 자부담인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이게 민간위탁 대상인 거예요?
나는 궁금해서.
이게 국비하고 자부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산시에 소유권은 없는데 이걸 위임을 받아서 위탁하는 겁니까?
지금 시설이 75억 9천여만 원이에요, 그렇죠?
국비하고 자부담인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이게 민간위탁 대상인 거예요?
나는 궁금해서.
이게 국비하고 자부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산시에 소유권은 없는데 이걸 위임을 받아서 위탁하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정규관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산단 내에 그러니까 저번 의원회의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하게 산단에 있는 기초시설 일명 환경기초시설을 국가가 지원해서 이걸 만든 다음에 아산시로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 귀속이 된 후에 다시 또 민간운영업체한테 위탁을 줘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는 절차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소유권은 아산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귀속이 된 후에 다시 또 민간운영업체한테 위탁을 줘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는 절차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소유권은 아산시에 있는 겁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정규관
예, 맞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정규관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1차적으로?
○투자유치과장 정규관
예, 맞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정규관
재위탁도 가능하고 이제 만약 협의회가 운영주체가 될 수도 있지만 운영주체가 안 될 수 있으면 기술이나 아니면 능력 있는 업체를 또 만듭니다.
○투자유치과장 정규관
저희랑 협의를 합니다.
○명노봉 위원
협의를 하는데 시와 협의체, 협의회 의견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죠.
○투자유치과장 정규관
다르면 저희가 지도·감독 합니다.
○명노봉 위원
아, 그러면 시가,
○투자유치과장 정규관
개입할 수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개입할 수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규관
예, 맞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정규관
맞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정규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입주기업체협의회 자체가 그 전문가로 보면 직원이 보통 20개 업체 정도 된다고 하면 한 4명 정도 될 텐데 이 폐수종말처리시설은 70톤 이상 큰 시설인데 그 4명이 이걸 운영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이걸 좀 재위탁을 할 수 있다고 달아놨어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좀 그래요.
차라리 그럴 거면 우리 전문성 있는 안전성이나 신속성이나 효율성이 있는 전문성 있는 업체에 맡겨서 관리되는 것이 맞지 입주기업협의체 전문적인 관리도 없는 그런 협의체에 맡기고 거기서 또 재위탁을 한다?
이거는 아무래도 우리 투자유치과에 팀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이런 분들에 힘들게 하는 거예요.
차라리 이런 부분이 민간적인 전문 위탁에 관리나 효율이나 신속이나 안전성이 뒷받침되는 그런 민간위탁을 맡기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좀 그래요.
차라리 그럴 거면 우리 전문성 있는 안전성이나 신속성이나 효율성이 있는 전문성 있는 업체에 맡겨서 관리되는 것이 맞지 입주기업협의체 전문적인 관리도 없는 그런 협의체에 맡기고 거기서 또 재위탁을 한다?
이거는 아무래도 우리 투자유치과에 팀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이런 분들에 힘들게 하는 거예요.
차라리 이런 부분이 민간적인 전문 위탁에 관리나 효율이나 신속이나 안전성이 뒷받침되는 그런 민간위탁을 맡기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투자유치과장 정규관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분들이 조금 저희가 어려운 점이 있는 게 뭐냐.
세입 부분을 챙기지 않는 상태에서 세출 부분만 생각하면 전문업체에 그냥 저희가 입찰 봐서 넘기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체협의회들이 오고 가고 계속 들어가고 나가고 거기에 대한 이 세입 부분을 책임져 줘야 됩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하는 부분보다 더 중요한 건 그걸 버리고 난 비용을 거둬들여야 되는데 그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한다고 보는 거는 세출 부분만 하나를 하나 맡는 거밖에 안 되고 이 기업체협의회 자체가 똘똘 뭉쳐서이분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모든 비용 자체를 정상적으로 납부를 해줘야 이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잘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자 한 명이나 아니면 그 위탁업체 한 명이 이 기업체, 일명 스마트밸리기업체협의회의 주기능이나아니면 부기능밖에 안 되는 거지 이 폐수종말처리시설이 하나가 돼서 이 단지 돌아가는 거 자체를 기업체협의회 똘똘 뭉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세입 부분을 챙기지 않는 상태에서 세출 부분만 생각하면 전문업체에 그냥 저희가 입찰 봐서 넘기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체협의회들이 오고 가고 계속 들어가고 나가고 거기에 대한 이 세입 부분을 책임져 줘야 됩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하는 부분보다 더 중요한 건 그걸 버리고 난 비용을 거둬들여야 되는데 그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한다고 보는 거는 세출 부분만 하나를 하나 맡는 거밖에 안 되고 이 기업체협의회 자체가 똘똘 뭉쳐서이분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모든 비용 자체를 정상적으로 납부를 해줘야 이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잘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자 한 명이나 아니면 그 위탁업체 한 명이 이 기업체, 일명 스마트밸리기업체협의회의 주기능이나아니면 부기능밖에 안 되는 거지 이 폐수종말처리시설이 하나가 돼서 이 단지 돌아가는 거 자체를 기업체협의회 똘똘 뭉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정규관
1일 용량은 일 400톤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1일 400톤.
○투자유치과장 정규관
예.
○위원장 전남수
그러면 과장님,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은 좀 주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민간위탁에 줘도 우리가 관리를 하기 쉽지 않아요.
물론 뭐 비리나 이런 안전성을 확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전성, 실속성, 효율성을 위해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주셨을 때 입주기업협의체에서 세입과 세출을 그런 부분에서 여기서 주는 것이 낫다,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요, 좋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투자유치과 과장님이 전문가니까 전문가가 그렇게 판단을 하니까 의회도 그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단 의회가 염려하는 것은 안전성과 신속성, 효율성에 대해서 입주기업체가 좀 민간위탁, 전문위탁에 뒤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염려를 하는 건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까도 말씀 주셨듯이 세입과 세출을 이야기하면서 입주기업협의체에 주는 것이 낫다,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물론 뭐 비리나 이런 안전성을 확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전성, 실속성, 효율성을 위해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주셨을 때 입주기업협의체에서 세입과 세출을 그런 부분에서 여기서 주는 것이 낫다,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요, 좋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투자유치과 과장님이 전문가니까 전문가가 그렇게 판단을 하니까 의회도 그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단 의회가 염려하는 것은 안전성과 신속성, 효율성에 대해서 입주기업체가 좀 민간위탁, 전문위탁에 뒤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염려를 하는 건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까도 말씀 주셨듯이 세입과 세출을 이야기하면서 입주기업협의체에 주는 것이 낫다,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정규관
예, 맞습니다.
○김희영 위원
스마트밸리 산단 안에 둔포 테크노밸리와 비교를 좀 해 보면 여기도 관리소장이 필요한 거죠, 이제 앞으로?
○투자유치과장 정규관
맞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정규관
1월 1일자로 해야지만 바로 구성이 돼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김희영 위원
그럼 관리소장이 한 분 필요한 거고 또 사무를 보는 직원도 어떻게,
○투자유치과장 정규관
기본적으로,
○김희영 위원
채용하게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정규관
예, 예, 지금 본예산 자체에서 관리사무소가 되면 인건비 부분 지원하는 거랑 경상비 지원하는 부분을 기본적으로 득산농공단지 정도 수준, 20개 업체 수준으로 해서 다 상정을 해놨습니다.
○김희영 위원
아, 그렇게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규관
예, 예.
○위원장 전남수
예.
○이기애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사실 지금 과장님이 위원장님한테 답변을 하셨을 때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 안전성이라든지 효율성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사실 이제 수입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스마트밸리 산단 안에 있는 업체한테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공공폐수시설처리 같은 경우에는요.
수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환경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환경 때문에 이런 법이 생긴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환경보호나 우리 아산시의 청정지역에 관한 걸 지금 어떻게 저희가 관리를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 우리 스마트밸리 안에 밸리 산단 안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지금 유리한 방향만 지금 저희한테 이렇게 검토 내용에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경우는 없는 거예요.
장단점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반대로 사실 민간한테 위탁을 하게 되면 기술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저희가 이거를 계속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모니터링해 줘야 돼요.
모니터링하는 기계를 어떠한 걸 갖다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환경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게 관건이거든요, 폐수처리는요.
그런데 잘못하면 이 사람들은 그 돈을 생각을 해서 자기네들 산단 안에는 내가 보기에는 적정한 시설을 집어넣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에 검토 내용에 우리 위원들한테 장단점을 분명히 명시를 해주셔서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게 과장님이 할 일이지 검토 내용에 장점만 이렇게 수두룩 빽빽이 갖다가 집어넣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지금 과장님이 위원장님한테 답변을 하셨을 때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 안전성이라든지 효율성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사실 이제 수입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스마트밸리 산단 안에 있는 업체한테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공공폐수시설처리 같은 경우에는요.
수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환경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환경 때문에 이런 법이 생긴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환경보호나 우리 아산시의 청정지역에 관한 걸 지금 어떻게 저희가 관리를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 우리 스마트밸리 안에 밸리 산단 안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지금 유리한 방향만 지금 저희한테 이렇게 검토 내용에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경우는 없는 거예요.
장단점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반대로 사실 민간한테 위탁을 하게 되면 기술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저희가 이거를 계속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모니터링해 줘야 돼요.
모니터링하는 기계를 어떠한 걸 갖다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환경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게 관건이거든요, 폐수처리는요.
그런데 잘못하면 이 사람들은 그 돈을 생각을 해서 자기네들 산단 안에는 내가 보기에는 적정한 시설을 집어넣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에 검토 내용에 우리 위원들한테 장단점을 분명히 명시를 해주셔서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게 과장님이 할 일이지 검토 내용에 장점만 이렇게 수두룩 빽빽이 갖다가 집어넣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규관
위원님 저기 다름이 아니라 이게 폐수나 하수는 배출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국가가 수질자동측정장치로 해서 하루 방류량의 모든 게 카운팅 돼서 환경부로 직보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건 국가가 수질자동측정장치로 해서 하루 방류량의 모든 게 카운팅 돼서 환경부로 직보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기애 위원
환경부에 직접 가게끔 돼 있어도요.
기술적인 운영관리에는요.
다양한 기술과 다양한 이 제품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관리·감독을 제대로 저희가 환경부에서만 모니터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산시 환경보전과나 우리 이런 데서도요.
이거를 꾸준하게 계속 모니터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술적인 운영관리에는요.
다양한 기술과 다양한 이 제품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관리·감독을 제대로 저희가 환경부에서만 모니터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산시 환경보전과나 우리 이런 데서도요.
이거를 꾸준하게 계속 모니터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정규관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규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물을 관리하는 부분이라 그래서 이 물이 배출수 그러니까 최종 방류수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중간 공정 자체가 모든 게 특허공법이라든가 신기술공법으로 이런 거로 되어있고 5년에서 8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배출 수준은 계속 강화됩니다.
그래서 이걸 못 맞춘다 그러면 이게 개량 사업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꼼꼼하게 챙기고 또 자원순환과가 됐든 대기 쪽도 관련 실과하고 협의해서 정확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물을 관리하는 부분이라 그래서 이 물이 배출수 그러니까 최종 방류수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중간 공정 자체가 모든 게 특허공법이라든가 신기술공법으로 이런 거로 되어있고 5년에서 8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배출 수준은 계속 강화됩니다.
그래서 이걸 못 맞춘다 그러면 이게 개량 사업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꼼꼼하게 챙기고 또 자원순환과가 됐든 대기 쪽도 관련 실과하고 협의해서 정확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협업을 하셔야 합니다.
담당은 우리가 산단 담당이기 때문에 과장님 담당이지만 환경보전과나 자연순환과나 이게 모든 게 해당사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실과가 협업을 해서 제일 처음부터 우리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이 시설적인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리스트를 정하셔서 잘 관리를 하셔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아시겠습니까?
담당은 우리가 산단 담당이기 때문에 과장님 담당이지만 환경보전과나 자연순환과나 이게 모든 게 해당사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실과가 협업을 해서 제일 처음부터 우리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이 시설적인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리스트를 정하셔서 잘 관리를 하셔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아시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규관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리고 다음부터는 분명히 장단점을 분명히 명시하셔서 검토 내용에 저희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저희한테 주셔야 하는 거예요,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규관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정규관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또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스마트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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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스마트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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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입니다.
의안번호 제5648호, 일자리경제과 소관 아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동자종합복지관의 위탁기관이 2025년 3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먼저 아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은 노동자의 복리 증진과 건전하고 자주적인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시설로 아산시 남산로 10번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2024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이며 현재 2024년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한국노총 아산지역지부에서 상근 운영 인력 4명에 예산은 3억 460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가죽공예, 통기타교실 등 노동자 여가 선용을 위한 교육 사업과 자동차부품 산업맞춤형 봉제기술 양성과정, 취약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무관리컨설팅 등 노동자 직업 역량 강화와 권익보호를 위한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추진계획입니다.
2015년 8월부터 직영에서 위탁으로 전환한 이후 총 4차례에 걸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4차 민간위탁기관이 2025년 3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계속하여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5차 위탁기관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9개월이며 소요예산은 약 11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을 현재 1년에서 2년 9개월 연장하여 사업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유지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해 가고자 합니다.
향후 진행계획은 금번 의회 동의를 득한 후에 공개 모집에 의거 수탁자를 선정하고 내년 4월부터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타 관계법령과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보고는 198쪽부터 200쪽까지 자료로 갈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아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탁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노동자 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입니다.
의안번호 제5648호, 일자리경제과 소관 아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동자종합복지관의 위탁기관이 2025년 3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먼저 아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은 노동자의 복리 증진과 건전하고 자주적인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시설로 아산시 남산로 10번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2024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이며 현재 2024년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한국노총 아산지역지부에서 상근 운영 인력 4명에 예산은 3억 460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가죽공예, 통기타교실 등 노동자 여가 선용을 위한 교육 사업과 자동차부품 산업맞춤형 봉제기술 양성과정, 취약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무관리컨설팅 등 노동자 직업 역량 강화와 권익보호를 위한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추진계획입니다.
2015년 8월부터 직영에서 위탁으로 전환한 이후 총 4차례에 걸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4차 민간위탁기관이 2025년 3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계속하여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5차 위탁기관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9개월이며 소요예산은 약 11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을 현재 1년에서 2년 9개월 연장하여 사업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유지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해 가고자 합니다.
향후 진행계획은 금번 의회 동의를 득한 후에 공개 모집에 의거 수탁자를 선정하고 내년 4월부터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타 관계법령과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보고는 198쪽부터 200쪽까지 자료로 갈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아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탁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노동자 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동수
전문위원 임동수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사유와 위탁개요는 일자리경제과장의 설명이 있어 제외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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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사유와 위탁개요는 일자리경제과장의 설명이 있어 제외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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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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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알고 있죠?
예, 본 위원이 그때도 내가 한국노총 우리 민간위탁을 내가 찾아본 결과로는 거의 복지사업 자체가 전무였어요.
그래서 교육사업 몇 가지만 하고 전혀 교육사업에는 손도 안 대고 저희 민간위탁금만 이렇게 조금 소진하고 있다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조금 너무 무성의하게 운영을 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평가를 보니까 거의 최우수 평가를 받았어요.
지금 복지사업도 다양한 복지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하셔야 돼요.
민간위탁사업은 그냥 앉아서 민간위탁금만 받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1명이 되든 2명이 되든 노동자를 위해서 어쨌든 종합복지관을 만들었으면 제가 보기에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을 전 말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앉아서 그냥 찾아오는 이런 복지사업은 이제 시대가 갔습니다.
더군다나 노동자들은 지금 특히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 근로자들이 거의 다 외국분들로 거의 있어서 지금 프로그램을 봐도 노동자 한글말하기대회 뭐 노동자 복지지원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노동자가 있는 곳에는 우리들이 역량 강화를 위해서 찾아가는 노동자 교육이 저는 아주 대폭 확대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저번에 저랑 말하면서도 설명할 때 오셔서 제가 이런 얘기를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저희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찾아가는 이런 복지사업에 주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그때도 내가 한국노총 우리 민간위탁을 내가 찾아본 결과로는 거의 복지사업 자체가 전무였어요.
그래서 교육사업 몇 가지만 하고 전혀 교육사업에는 손도 안 대고 저희 민간위탁금만 이렇게 조금 소진하고 있다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조금 너무 무성의하게 운영을 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평가를 보니까 거의 최우수 평가를 받았어요.
지금 복지사업도 다양한 복지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하셔야 돼요.
민간위탁사업은 그냥 앉아서 민간위탁금만 받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1명이 되든 2명이 되든 노동자를 위해서 어쨌든 종합복지관을 만들었으면 제가 보기에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을 전 말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앉아서 그냥 찾아오는 이런 복지사업은 이제 시대가 갔습니다.
더군다나 노동자들은 지금 특히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 근로자들이 거의 다 외국분들로 거의 있어서 지금 프로그램을 봐도 노동자 한글말하기대회 뭐 노동자 복지지원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노동자가 있는 곳에는 우리들이 역량 강화를 위해서 찾아가는 노동자 교육이 저는 아주 대폭 확대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저번에 저랑 말하면서도 설명할 때 오셔서 제가 이런 얘기를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저희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찾아가는 이런 복지사업에 주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위원장 전남수
그러면 2년 9개월을 이제 한국노총에 위탁을 하실 거죠?
그런데 25년도에 3억 8000이에요, 사업비가?
그러면 25년 3월 3억 8000은 9개월이죠?
9개월에 3억 8000이죠?
그런데 25년도에 3억 8000이에요, 사업비가?
그러면 25년 3월 3억 8000은 9개월이죠?
9개월에 3억 8000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9개월에 3억 8000인데 그러면 26년 11개월에 3억 9000이에요?
○위원장 전남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위탁 기간이 그렇게 돼 있어서,
○위원장 전남수
그래서 25년 4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2년 9개월에 위탁을 하겠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런데 25년도에는 9개월은 3억 8천이에요.
3개월을 까먹었잖아요.
3월 31일까지 하잖아.
그러면 4월 1일부터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26년에는 3억 9천이에요?
그러면 1000만 원이 늘어나.
이거는 산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3개월을 까먹었잖아요.
3월 31일까지 하잖아.
그러면 4월 1일부터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26년에는 3억 9천이에요?
그러면 1000만 원이 늘어나.
이거는 산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저희가 이거를 위원장님,
○위원장 전남수
우리 과장님, 목소리가 작으신 데다가 잘 안 들리니까 가까이 대고 좀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위원장님, 저희가 먼저 위탁기간이 2024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월31일까지 편성한 금액이 3억 4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위탁비는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31일까지 그 비용을 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3월31일까지 편성한 금액이 3억 4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위탁비는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31일까지 그 비용을 산정하였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어떻게요?
그러면 25년, 이게 25년 3억 8000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4월 1일부터 26년 3월 31일까지.
그다음에 26년은 26년 4월 1일부터 27년 3월 31일까지.
그다음에 나머지 27년 4억은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게 9개월이에요.
그럼 이건 또 뭐냐 이거지.
그러면 25년, 이게 25년 3억 8000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4월 1일부터 26년 3월 31일까지.
그다음에 26년은 26년 4월 1일부터 27년 3월 31일까지.
그다음에 나머지 27년 4억은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게 9개월이에요.
그럼 이건 또 뭐냐 이거지.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아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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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아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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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과장 함영민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함영민입니다.
세정과 소관 51페이지 의안번호 제5636호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첫 번째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제2조제1항에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고자 하는 개정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일몰이 도래하는 시세 감면 조례 조항에 대해 이를 반영,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방세 지원을 지속하기 위한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개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제3조제2항1호 중 충청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충청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충청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명칭 변경을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제10조제1항1호 및 제2호 중 지방세 납부 방법 확대에 따라 자동이체를 자동납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의 개정 사항을 반영 조문을 정비하고자하는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및 일몰 도래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 소관 51페이지 의안번호 제5636호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첫 번째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제2조제1항에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고자 하는 개정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일몰이 도래하는 시세 감면 조례 조항에 대해 이를 반영,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방세 지원을 지속하기 위한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개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제3조제2항1호 중 충청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충청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충청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명칭 변경을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제10조제1항1호 및 제2호 중 지방세 납부 방법 확대에 따라 자동이체를 자동납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의 개정 사항을 반영 조문을 정비하고자하는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및 일몰 도래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동수
전문위원 임동수입니다.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세정과장의 설명이 있어 제외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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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세정과장의 설명이 있어 제외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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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
○명노봉 위원
과장님, 명노봉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상위법에 따라서 감면, 시세 감면 조례 일몰이 돼서 연장하는 거라고 하는데 지금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은, 시세는 이게 기간 연장을 계속해야 하는 겁니까?
상위법이 그런 거예요?
저는 이제 상위법에 따라서 감면, 시세 감면 조례 일몰이 돼서 연장하는 거라고 하는데 지금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은, 시세는 이게 기간 연장을 계속해야 하는 겁니까?
상위법이 그런 거예요?
○세정과장 함영민
일반 장애인들에 대해서도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죠?
○세정과장 함영민
올해 해당되는 건 이거 하나만 해당됩니다.
○세정과장 함영민
예.
○세정과장 함영민
보통은 1대까지만 해주고 있거든요.
○명노봉 위원
그래서 제가 유감스럽지만 저도 이제 다른 조례를 좀 찾아서 시군을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특정을 해요, 1대.
그런데 아산시는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 그러면 제한이 없다는 건 10대도 가능하다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특정을 해요, 1대.
그런데 아산시는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 그러면 제한이 없다는 건 10대도 가능하다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세정과장 함영민
아마 전반적인 게 보통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보통 1대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상위법령까지는 아직은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고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서 그거까지는 생각을,
그래서 저희도 상위법령까지는 아직은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고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서 그거까지는 생각을,
○세정과장 함영민
그거는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서 그렇다하면 저희도 명확하기 위해서 조문을 한번 그렇게 반영을 넣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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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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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수과장 정광섭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정광섭입니다.
저희 징수과 소관 의안번호 제5637호 아산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명칭 변경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및 표기법 오류 정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부용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상위법 명칭을 변경하고 띄어쓰기 오류를 올바른 표기법으로 정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징수과 소관 의안번호 제5637호 아산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명칭 변경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및 표기법 오류 정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부용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상위법 명칭을 변경하고 띄어쓰기 오류를 올바른 표기법으로 정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동수
전문위원 임동수입니다.
아산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징수과장의 설명이 있어 제외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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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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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징수과장의 설명이 있어 제외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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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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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아산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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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아산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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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남수
아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우리 주관적인 판단을 못하고 개인 의견을 답하지 못하는 우리 총무과장은 이 자리에 안 계셔도 됩니다.
총무과장님 자리 나가주셔도 됩니다.
나가주세요.
팀장께서, 담당 팀장께서 와서 보충답변해 주시고요.
자, 총무과장 나가주세요.
나가주세요.
총무과장님 자리 나가주셔도 됩니다.
나가주세요.
팀장께서, 담당 팀장께서 와서 보충답변해 주시고요.
자, 총무과장 나가주세요.
나가주세요.
○김희영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전남수
총무과장 나가주세요.
나가주시라고.
의사일정 제17항, 아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행정안전체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주시라고.
의사일정 제17항, 아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행정안전체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입니다.
자료 77쪽의 의안번호 제5638호 아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저연차 공무원의 낮은 보수 수준에 따른 퇴직·이직률을 낮추고 신혼부부 공무원의 출생·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시 후생복지사업에 무주택 공무원 주거안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직원 사기를 진작하고근무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5조제12호에 후생복지사업 시행범위에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안정지원근거를 규정하여 높은 주거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연차 공무원과 신혼부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지난 12월 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80쪽 비용추계 결과입니다.
무주택 공무원 주거안정지원신설에 따라 시 재정규모를 감안하여 첫 시행 예정인 25년도 하반기에는 4000만 원 이후 26년부터 연간 80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지원 금액은 최대 100만 원으로 시민들에게 직원에 대한 과도한 복지혜택으로 비추어질 우려가 있어 저출생 국보시책으로 21년부터 여성복지과에서 추진 중인 아산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지원 금액과 동일하게 설정하였습니다.
무주택 공무원 등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며 근무 능률을 높이고 나아가 시민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만큼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77쪽의 의안번호 제5638호 아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저연차 공무원의 낮은 보수 수준에 따른 퇴직·이직률을 낮추고 신혼부부 공무원의 출생·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시 후생복지사업에 무주택 공무원 주거안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직원 사기를 진작하고근무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5조제12호에 후생복지사업 시행범위에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안정지원근거를 규정하여 높은 주거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연차 공무원과 신혼부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지난 12월 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80쪽 비용추계 결과입니다.
무주택 공무원 주거안정지원신설에 따라 시 재정규모를 감안하여 첫 시행 예정인 25년도 하반기에는 4000만 원 이후 26년부터 연간 80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지원 금액은 최대 100만 원으로 시민들에게 직원에 대한 과도한 복지혜택으로 비추어질 우려가 있어 저출생 국보시책으로 21년부터 여성복지과에서 추진 중인 아산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지원 금액과 동일하게 설정하였습니다.
무주택 공무원 등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며 근무 능률을 높이고 나아가 시민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만큼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동수
전문위원 임동수입니다.
아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안전체육국장의 설명이 있어 제외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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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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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안전체육국장의 설명이 있어 제외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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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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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아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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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아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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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자치행정과장 유종희입니다.
의안번호 제5639호, 아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폐지에 따른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의 근거법 개정사항 반영과 고문조항을 신설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임기조정 등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주민자치회가 전면 전환이 2년 차에 들었는데 이 조례 명칭에 있어서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삭제를 하고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근거법 개정사항을 반영을 또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 기본교육 이수기한 명확화를 위한 교육 이수 종료일 개정을 하였고 고문제도 활성화를 위한 고문의 위·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주민총회 활성화를 위한 주민총회 시 홍보물품 배부 근거조항을 신설하였고 주민자치회 운영 안전성 및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임기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자치회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해촉 후 재위촉 제한 사유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주민자치연합회 운영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주민자치 연합회 사무국장 선출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내 1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의견서 주요내용은 고문규정 삭제에 대한 것으로 자치위원 참여 의지가 없는 자를 고문으로 위촉함이 주민자치 발전방향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를 하였으나 검토 의견은 고문조항이 임의적 조항으로 각 주민자치회 상황에 따라 위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점, 또한 고문의 의결권 행사가 금지된 점 등에 비추어 고문의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기대되는 바 당초 개정안에 따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639호, 아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폐지에 따른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의 근거법 개정사항 반영과 고문조항을 신설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임기조정 등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주민자치회가 전면 전환이 2년 차에 들었는데 이 조례 명칭에 있어서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삭제를 하고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근거법 개정사항을 반영을 또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 기본교육 이수기한 명확화를 위한 교육 이수 종료일 개정을 하였고 고문제도 활성화를 위한 고문의 위·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주민총회 활성화를 위한 주민총회 시 홍보물품 배부 근거조항을 신설하였고 주민자치회 운영 안전성 및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임기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자치회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해촉 후 재위촉 제한 사유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주민자치연합회 운영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주민자치 연합회 사무국장 선출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내 1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의견서 주요내용은 고문규정 삭제에 대한 것으로 자치위원 참여 의지가 없는 자를 고문으로 위촉함이 주민자치 발전방향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를 하였으나 검토 의견은 고문조항이 임의적 조항으로 각 주민자치회 상황에 따라 위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점, 또한 고문의 의결권 행사가 금지된 점 등에 비추어 고문의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기대되는 바 당초 개정안에 따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동수
전문위원 임동수입니다.
아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의 설명이 있어 제외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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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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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의 설명이 있어 제외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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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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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노봉 위원
과장님, 명노봉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조5항을 삭제하셨어요?
자치회장의, 주민자치회장의 임기와 관련된 건데 연임할 수 있다, 임기가 2년 연임할 수 있다 삭제하셨습니다.
주민자치회장에 대한 임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 가지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조5항을 삭제하셨어요?
자치회장의, 주민자치회장의 임기와 관련된 건데 연임할 수 있다, 임기가 2년 연임할 수 있다 삭제하셨습니다.
주민자치회장에 대한 임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이게 주민자치회장의 임기는 주민자치위원회 임기에 따라야 하는 사항이 됩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주민, 말씀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그래서 이번 개정을 위원회 임기를 지금 저희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위촉한 이후부터 다음 해 12월 31일까지로 개정 조항에 임기 만료일을 조정을 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회장의 임기도 같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회장의 임기도 같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회 임기가 개정이 하면서, 개정안을 올리면서 거기에 혼선을,
○명노봉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도 다 동일시할 수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지금, 오늘, 이번에 그 개정안에,
○명노봉 위원
왜 그렇게 획일적으로 하시려고 해요, 주민자치회를?
○명노봉 위원
왜 이렇게 임기를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를 획일적으로 하시려고 하냐고요.
다 그러니까 17개 읍면동의 주민자치회의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를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다음 해 12월 31까지 한다는 거 아닙니까, 전체 17개를?
다 그러니까 17개 읍면동의 주민자치회의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를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다음 해 12월 31까지 한다는 거 아닙니까, 전체 17개를?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지속적으로 협의회에서 요구를 해왔었습니다.
○명노봉 위원
주민자치회의 요구다?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예, 읍면동별로 위원들 임기가 다 다르다 보니까 시작점이 다 다르다 보니까 서로 간의 어떤 회장이 되든 위원이 되든 임기 어떤 엇박자로 인해서 서로 간의 어떤 유기적인 어떤 관계가 됐든,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예.
○명노봉 위원
그러면 행정에서는 불편하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의 주민자치회도 주민자치회 스스로 결정하게 놔둬야지 왜 이렇게 획일적으로 다 그렇게 동일시시키려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 두 번째로요.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마찬가지만 주민자치 감사와 관련한, 고문과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셨는데 지금 이번 일부개정, 전부개정인가요?
개정조례안에 보면 감사와 관련한 게 1/3을 차지해요.
주민자치위원들의 주민자치회도 주민자치회 스스로 결정하게 놔둬야지 왜 이렇게 획일적으로 다 그렇게 동일시시키려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 두 번째로요.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마찬가지만 주민자치 감사와 관련한, 고문과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셨는데 지금 이번 일부개정, 전부개정인가요?
개정조례안에 보면 감사와 관련한 게 1/3을 차지해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고문에 관한.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면서 전문적인 어떤 식견을 가지고 있다든가 덕망이 있는 어떤 분들이 주민자치회 운영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는 의견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세칙에 내부적으로 읍·면·동별로 세칙에 일부 담아서 하는 데도 있었는데 이걸 명문화 시켜서,
그래서 세칙에 내부적으로 읍·면·동별로 세칙에 일부 담아서 하는 데도 있었는데 이걸 명문화 시켜서,
○명노봉 위원
세칙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고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장이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임기도 1년이고 의결권도 없고 명예직인 부분을 굳이 조례에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까지 조례에 담아야 되느냐는 부분을 지금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이렇게 고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장이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임기도 1년이고 의결권도 없고 명예직인 부분을 굳이 조례에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까지 조례에 담아야 되느냐는 부분을 지금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저희는 이 고문제도가 필요하다는 부분으로 판단을 해서,
○명노봉 위원
조례에 고문을 둘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조례에 담지 않아도 세칙으로는 가능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세칙을 읍·면·동별로 세칙에,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근거가 없다 보니까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엔 좀 조례에 담아서 심사를 해서,
○명노봉 위원
서면 답변을 받으신 겁니까, 선관위에?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서면은 아니고요.
○명노봉 위원
그거 가지고 오셔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그리고 이게,
○명노봉 위원
나중에 이거 주민자치, 주민총회 때 홍보물 나눠줘서 문제가 되면 과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지금 타 지자체에서 사례도,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리고 문구를 제가 좀 볼게요, 보고 싶은 거는.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활성화 및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총회를 하고자 하고 홍보물품을 주는 거잖아요, 많이 참여하시라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활성화 및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총회를 하고자 하고 홍보물품을 주는 거잖아요, 많이 참여하시라고.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명노봉 위원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저희는 이 부분은 이 안건에 대해서 선정하기 위한 홍보물품을 주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회 활성화라는 전체적인 어떤 큰 틀에서 안건 홍보 차원에서 저희가,
○명노봉 위원
안건 홍보 차원은 아니고, 안건은 이미 올라간 안건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투표로 인해서 사업은 결정되는 거예요.
안건은 3개일 수 있고 5개일 수 있는데 그걸 홍보하는 건 아니죠, 과장님, 그렇죠?
안건은 3개일 수 있고 5개일 수 있는데 그걸 홍보하는 건 아니죠, 과장님,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활성화를 위한 어떤,
○김희영 위원
예, 과장님, 이번에 올라온 이 조례가 개정안 자체가 주민자치를 하고 있는 분들과 말씀을 나누었던 부분이 많은 거죠?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자치회의에서 요구사항들이 그동안 한 6, 7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다 반영을 못하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은 뺐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만 담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다 반영을 못하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은 뺐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만 담은 부분입니다.
○김희영 위원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지만 지금 시간도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고 있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주시되 반영을 할 수 없다고 규정을 짓기보다는 그 부분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사실은 이번에 이게 전부개정이 되는 상황인,
그 부분은 별도로 주시되 반영을 할 수 없다고 규정을 짓기보다는 그 부분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사실은 이번에 이게 전부개정이 되는 상황인,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아니, 일부개정.
○김희영 위원
처럼 굉장히 많은 분량의 조례가 이렇게 올라왔는데도 우리 주민자치를 하시는 현장에 있는 분들은 이거에 만족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꽤 많이 있던데 그만큼 지금 반영되지 않은 곳에서의 불만이라든가 요구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든 원하는 걸로 다 하기보다는 안 되는 건 왜 안 되며 또 되는 길로의 길로 이 주민자치회를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말씀이 있는 걸로 과장님도 알고 계실 테니까요.
그 부분 향후에 다시 말씀을 하시되 지금 현재 여기에 개정으로 담은 내용 이 부분도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을 많이 하셨으리라 보고 조금 더 이렇게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저도 함께하겠지만 향후에는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이더 필요하지 않은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꽤 많이 있던데 그만큼 지금 반영되지 않은 곳에서의 불만이라든가 요구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든 원하는 걸로 다 하기보다는 안 되는 건 왜 안 되며 또 되는 길로의 길로 이 주민자치회를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말씀이 있는 걸로 과장님도 알고 계실 테니까요.
그 부분 향후에 다시 말씀을 하시되 지금 현재 여기에 개정으로 담은 내용 이 부분도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을 많이 하셨으리라 보고 조금 더 이렇게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저도 함께하겠지만 향후에는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이더 필요하지 않은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애 위원
예, 이기애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맥락은 비슷합니다.
사실 저희가 시범실시를 한 2년간 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주민자치를 가면 주민자치 위원들이 원하는 얘기랑 우리 집행부가 밀고 나가는 거랑 서로 많은 갭이 있어요, 예, 많이.
서로가 오차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왕에 일부개정조례안뿐만 아니라 전부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번에 조례를 만약에 개정을 하게 되면.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만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시범실시를 삭제를 하게 되면 이 조례는 아산시 주민자치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잖아요.
제목부터 달라지죠, 시범실시가 빠지는 거죠?
존경하는 우리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맥락은 비슷합니다.
사실 저희가 시범실시를 한 2년간 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주민자치를 가면 주민자치 위원들이 원하는 얘기랑 우리 집행부가 밀고 나가는 거랑 서로 많은 갭이 있어요, 예, 많이.
서로가 오차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왕에 일부개정조례안뿐만 아니라 전부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번에 조례를 만약에 개정을 하게 되면.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만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시범실시를 삭제를 하게 되면 이 조례는 아산시 주민자치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잖아요.
제목부터 달라지죠, 시범실시가 빠지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제목에서 시범실시만 빠지는 겁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지금 명노봉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제9조 위원은 지금 회장을 비롯한 위원은 주민자치위원은 2년간만 하면 다 모든 게 회장과 위원들이 동시에 끝나는 겁니다, 임기가.
그렇죠?
제9조 위원은 지금 회장을 비롯한 위원은 주민자치위원은 2년간만 하면 다 모든 게 회장과 위원들이 동시에 끝나는 겁니다, 임기가.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예.
○이기애 위원
재임은 안 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연임, 1회 연임.
○이기애 위원
1회 연임할 수 있어요?
1회 연임만 가능하죠, 그러면 요는 이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선장이나 도고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주민자치위원을 선임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신청자가 없어요.
면 단위나 이런 데 인구가 적은 데는.
그래서 차별화를 뒀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인구가 아주 적은 지역에서는 주민자치위원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나중에 주민자치위원이나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활동에 있어서도 또 읍·면·동의 평가가 이루어지잖아요.
이런 것들의 저희가 역차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면 단위는 너무.
시내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모집 현수막만 붙여도 상당히 많은 위원님이 신청을 하지만 면 단위 인구가 적은 지역들 농번기에 바빠서 뭐 하고 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특히 저희 지역구 또 아마 김희영 위원님 지역구도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가 봤을 적에는 장기적인 차원에 있어서 어떻게 차별화를 아산시가 전부 다 17개 읍면동이 형편이 다르고 인구분포도가 다르고 다 다른데 이거를 일괄적으로 똑같이 조례를 몰고 나가시려고 하는 이유가 주민자치는 말 그대로 자치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의 형편에 맞춰서 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어느 정도의 갭은 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원하는 거예요.
온양4동 같은 경우에는요.
주민자치위원회를 심지 뽑기 합니다.
너무 많아서.
그런데 도고나 선장 같은 경우에는요.
제발 좀 누가 신청 좀 하세요, 하세요 그래도 없어요, 사람이.
이번에 주민자치총회 우리 그거 한다고 하더라도 참여를 하지 말자고 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제가 봤을 적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면을 어떻게 저희가 차별화를 두고 갈 것인가.
전부 다 일률적으로 전부 다 똑같이 이렇게 가야 돼, 이런 거는 저는 주민자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13조8항에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이거를 아무리 누가 봐도요.
주민자치는, 주민자치는, 자치회는 주민총회 활성화 및 상정안건 홍보를 위하여 그럼 이건 상정 안건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품을 제작하는 거예요.
그거 줘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 주민총회를 활성화시키고 우리가 총회를 할 때는 사실 각자 17개 읍·면·동 아마 거의 다하는 거 같아요.
티슈라도 주든지 아니면 뭐라도 주든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는 주민자치총회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부분이지 여기는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얘기하려면 주민자치는 주민총회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물을,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주민총회에 참여한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고 해야지.
여기에 뒤에 해서 안건 홍보를 위한 안건 홍보를 위해서 뭐를 준다는 겁니까?
저도 이해가 안 가요, 명노봉 위원님만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라 저도 이해가 안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원활한 의견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1회 연임만 가능하죠, 그러면 요는 이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선장이나 도고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주민자치위원을 선임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신청자가 없어요.
면 단위나 이런 데 인구가 적은 데는.
그래서 차별화를 뒀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인구가 아주 적은 지역에서는 주민자치위원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나중에 주민자치위원이나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활동에 있어서도 또 읍·면·동의 평가가 이루어지잖아요.
이런 것들의 저희가 역차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면 단위는 너무.
시내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모집 현수막만 붙여도 상당히 많은 위원님이 신청을 하지만 면 단위 인구가 적은 지역들 농번기에 바빠서 뭐 하고 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특히 저희 지역구 또 아마 김희영 위원님 지역구도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가 봤을 적에는 장기적인 차원에 있어서 어떻게 차별화를 아산시가 전부 다 17개 읍면동이 형편이 다르고 인구분포도가 다르고 다 다른데 이거를 일괄적으로 똑같이 조례를 몰고 나가시려고 하는 이유가 주민자치는 말 그대로 자치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의 형편에 맞춰서 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어느 정도의 갭은 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원하는 거예요.
온양4동 같은 경우에는요.
주민자치위원회를 심지 뽑기 합니다.
너무 많아서.
그런데 도고나 선장 같은 경우에는요.
제발 좀 누가 신청 좀 하세요, 하세요 그래도 없어요, 사람이.
이번에 주민자치총회 우리 그거 한다고 하더라도 참여를 하지 말자고 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제가 봤을 적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면을 어떻게 저희가 차별화를 두고 갈 것인가.
전부 다 일률적으로 전부 다 똑같이 이렇게 가야 돼, 이런 거는 저는 주민자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13조8항에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이거를 아무리 누가 봐도요.
주민자치는, 주민자치는, 자치회는 주민총회 활성화 및 상정안건 홍보를 위하여 그럼 이건 상정 안건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품을 제작하는 거예요.
그거 줘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 주민총회를 활성화시키고 우리가 총회를 할 때는 사실 각자 17개 읍·면·동 아마 거의 다하는 거 같아요.
티슈라도 주든지 아니면 뭐라도 주든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는 주민자치총회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부분이지 여기는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얘기하려면 주민자치는 주민총회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물을,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주민총회에 참여한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고 해야지.
여기에 뒤에 해서 안건 홍보를 위한 안건 홍보를 위해서 뭐를 준다는 겁니까?
저도 이해가 안 가요, 명노봉 위원님만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라 저도 이해가 안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원활한 의견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예,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전남수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제18항, 아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희영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제18항, 아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희영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아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안건 중에서 안 제9조제5항을 자치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11조 제목 중 감사 및 고문을 감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8항까지 삭제하고 안 제13조제8항을 삭제하고 안 제18조 제1항의 위촉된 다음 해의 12월 31일까지를 2년으로 하고 안 제20조제3항에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중 어느 하나를 제1항으로 하고 부칙을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안건 중에서 안 제9조제5항을 자치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11조 제목 중 감사 및 고문을 감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8항까지 삭제하고 안 제13조제8항을 삭제하고 안 제18조 제1항의 위촉된 다음 해의 12월 31일까지를 2년으로 하고 안 제20조제3항에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중 어느 하나를 제1항으로 하고 부칙을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전남수
김희영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희영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김희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아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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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희영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김희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아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자치행정과장 유종희입니다.
의안번호 제5640호 아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남녀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 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한 회의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 및 읍면동장이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소집한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회의수당 지급사항 규정 신설 건입니다.
10월 7일부터 10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는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640호 아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남녀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 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한 회의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 및 읍면동장이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소집한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회의수당 지급사항 규정 신설 건입니다.
10월 7일부터 10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는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동수
전문위원 임동수입니다.
아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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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아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아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정균
감사위원장 김정균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5646호,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5649호,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6쪽입니다.
의안번호 제5646호,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옴부즈만의 명칭을 시민들이 알기 쉬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변경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근거 법률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상이한 일부 조문을 일치시켜 혼선 방지 및 행정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시민옴부즈만의 용어를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변경, 제명을 아산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각 조문의 해당 용어도 개정하였습니다.
둘째, 직무 제외 대상을 부패방지권익위법과 일치시켜 소속기관 등에 이송 또는 각하할 수 있도록 안 제16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시정의 권고, 의견의 표명, 제도 개선의 권고, 제도 개선의 의견표명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지만 현 조례는 시정 권고, 의견표명 등 일부만 규정되어 있어 안 제17조와 안 제18조를 근거 법률과 일치시켰고 안 제26조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에서 둔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넷째 시민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고충민원의 조사대상 중 민원신청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이상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5646호,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5649호,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6쪽입니다.
의안번호 제5646호,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옴부즈만의 명칭을 시민들이 알기 쉬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변경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근거 법률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상이한 일부 조문을 일치시켜 혼선 방지 및 행정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시민옴부즈만의 용어를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변경, 제명을 아산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각 조문의 해당 용어도 개정하였습니다.
둘째, 직무 제외 대상을 부패방지권익위법과 일치시켜 소속기관 등에 이송 또는 각하할 수 있도록 안 제16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시정의 권고, 의견의 표명, 제도 개선의 권고, 제도 개선의 의견표명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지만 현 조례는 시정 권고, 의견표명 등 일부만 규정되어 있어 안 제17조와 안 제18조를 근거 법률과 일치시켰고 안 제26조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에서 둔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넷째 시민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고충민원의 조사대상 중 민원신청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임동수
전문위원 임동수입니다.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감사위원장의 설명이 있어 제외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감사위원장의 설명이 있어 제외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
○명노봉 위원
위원장님, 명노봉 위원입니다.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 내용 중에서 여쭙겠습니다.
제2조4항에 용어 정의가 나왔는데 4항에 시민사회단체라는 특별한 항목을 설치하셨어요?
2조4항?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 내용 중에서 여쭙겠습니다.
제2조4항에 용어 정의가 나왔는데 4항에 시민사회단체라는 특별한 항목을 설치하셨어요?
2조4항?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정균
예, 예.
○명노봉 위원
그런데 이제 2조2항에 보면 거기에 또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포괄하고 있는데 별도로 시민사회단체란 항목을 넣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그래서 그걸 하나 여쭙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11조에 보면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는 항이 또 신설되고 있거든요.
이분들에게 또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자문기구, 자문전문가의 의견이 좀 필요합니까, 위원장님?
이렇게 포괄하고 있는데 별도로 시민사회단체란 항목을 넣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그래서 그걸 하나 여쭙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11조에 보면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는 항이 또 신설되고 있거든요.
이분들에게 또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자문기구, 자문전문가의 의견이 좀 필요합니까, 위원장님?
○명노봉 위원
혹시 아산시에 우리 변호사가 있는 건 아시나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정균
예,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분들을 활용할 수는 없나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정균
기술적인 부분은 변호사로 이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정균
그 자문기구는 거의 이제 우리 시에서도 다른 사업 부서 쪽에서도 운영되고 있는 그런 자문위원, 풀을, 풀로,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정균
구성은 안 합니다.
○명노봉 위원
저기 보면 자문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정균
이건 이제 임의 규정으로 할 수 있다는 거지 실제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명노봉 위원
할 수 있으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정균
예산도 따라야 되고 인력도 따라야,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지금 2항에 신설되어 있잖아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정균
개별적으로 자문기구화한다는 의미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시내에 관련된 전문위원회, 전문기구와 자문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지 감사위원회 내에 자문기구를 별도 구성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정균
예, 예, 그런 취지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문구 수정이 필요할 거 같은데요, 그러면.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정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 전남수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전남수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회의중지)
(18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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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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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정균
예, 감사위원장입니다.
20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5649호,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시민 옴부즈만 2인 중 1인의 임기 만료에 따라 공개모집 및 옴부즈만 추천위원의 면접을 거쳐 위촉 대상자 선정 후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9월에 공고한 시민 옴부즈만 공개모집에 모두 10명이 지원하였으며 적격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서류전형과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의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1인을 위촉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옴부즈만 위촉 대상자로 선정된 김경태는 서울시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37년여간 공직 생활을 한 정통관료 출신으로 지자체 업무와 고충민원의 조사 처리 분야에서 전문성이 인정되고 현재도 해양수산부 비상임 청렴 옴부즈만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아산시민의 권익구제 적임자로 판단됩니다.
향후 계획은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이 이번 제253회 제2차 정례회에서 가결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5649호,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시민 옴부즈만 2인 중 1인의 임기 만료에 따라 공개모집 및 옴부즈만 추천위원의 면접을 거쳐 위촉 대상자 선정 후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9월에 공고한 시민 옴부즈만 공개모집에 모두 10명이 지원하였으며 적격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서류전형과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의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1인을 위촉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옴부즈만 위촉 대상자로 선정된 김경태는 서울시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37년여간 공직 생활을 한 정통관료 출신으로 지자체 업무와 고충민원의 조사 처리 분야에서 전문성이 인정되고 현재도 해양수산부 비상임 청렴 옴부즈만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아산시민의 권익구제 적임자로 판단됩니다.
향후 계획은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이 이번 제253회 제2차 정례회에서 가결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동수
전문위원 임동수입니다.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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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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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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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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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농업위원회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농업위원회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