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53회-제1차-문화복지환경위원회-2024.11.26 화
제253회 아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4년 11월 26일(화)
  • 장 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아산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 2.아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아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아산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다자녀가정 감면 확대를 위한 아산시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아산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 9.아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
  • 11.아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 12.아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3.아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 김형선 의회사무국 주무관 김형선입니다.
제235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14일 김희영·윤원준·천철호 의원이 공동발의한 아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명노봉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김미성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김희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철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과 다자녀가정 감면 확대를 위한 아산시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9건의 안건과 11월 20일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어 총 17건의 안건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76조, 제82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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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산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김미성 의원 발의)(10시02분)
○위원장 이춘호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성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아산시의원 김미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668호, 아산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청소년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과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창의성과 예술적 역량을 가진 문화예술 인재로 양성하고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본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의 기본목표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하였고 제6조와 7조에서는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추진사업 및 예산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8조에서는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참고사항으로 첨부하였고 조례의 제정으로 인한 비용추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김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명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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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복지환경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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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춘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예, 우선 청소년 문화예술 지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김미성 의원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김미성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하게 된 계기와 목적과 그다음에 앞으로의 지향성을 생각하시고 이 조례를 제정하신 것 같은데요.
그 의미를 좀 듣고 싶습니다.
○김미성 의원 일단 문화라는 부분은 정말 문턱이 낮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 문턱을 낮추려면 조금 더 어렸을 때 우리가 문화예술을 배우고 향유하고 즐길 수 있는 취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문화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이 있는데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은 누구나 극복할 수 있지만 문화적 자본을 어렸을 때부터 향유하지 않으면 그 계층의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조금 더 어렸을 때 조금 더 대중적으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다양하고 확대하기 위함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미성 의원 예, 맞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그러면 제가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산시에서 청소년을 위해서 문화예술적인 지원이 없나요?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전병관 있습니다.
현재 지원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청소년기본법이라든가 활동지원법, 이런 근거 상위법에 근거해서 현재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고요.
다만 이번에 김미성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런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제6조 추진사업을 보면요, 1부터 7까지 여쭤볼게요.
청소년 문화예술 창작 및 참여 활동을 지원 안 하고 있나요, 혹시?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전병관 지금 현재 사업하는 부분들은 1항에서 7번 기타 항목까지 보면 저희가 안 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현재 다 부분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하고 있죠?
○김은아 위원 우리가 지난 제252회 조례에서 아마 과장님께서 잘 아실 거예요.
아산시 청소년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가 부결이 됐어요, 아시죠?
○김은아 위원 그거는 어쨌든 구체화하기 위함이라고 했지만 위원님들께서 기본적으로 분야별 기본운영 계획과 과도한 비용추계가 없다고 너무 무모하다, 광범위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부결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이번 조례도 포괄적인 목표랑 형식적인 내용만 담아져 있어서 이 집행부에서 앞으로 어떻게 확대를 추진하실 건지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역량강화를 하실 건지 그거를 여쭙고 싶습니다, 소장님.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전병관 현재 저희가 지난 번 회기에서 진행됐던 시립화 하는 부분은 뮤지컬이라든가 합창단이라든가 이런 단위별로 저희가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을 조금 더 한 단계 높여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진행했던부분인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좀 준비사항이 미흡하고 또 저희 입장에서도 약간 시립화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충분한 공감대라든가 분위기라든가 시립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좀 미흡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한 템포 늦춰서 시립화는 진행하겠다라고 이렇게 의원님들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수용을 한 거고요.
이번에 김미성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했던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청소년에 대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있었지만 그거에 대한 구체화 된 하나의 선언적인 조례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좀 더 구체화해 나갈 수는 있다고 봅니다.
○김은아 위원 그래서 물론 시립청소년예술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융합적으로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예산도 요할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확대해서 추진사업을 계획을 하려고 하는 건데 확대할 추진사업에 계획이 있는 건지를 여쭙는 거예요, 그거예요.
우리 집행부 자체에서 아산시에서 이 부분이 부족해서 추진사업을 조금 더 확대해야 된다, 이 부분은 문화예술 어느 분야를 조금 더 확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청교에서 하실 건지 아니면 평생학습과에서 하실 건지.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전병관 이 부분은 구체화할 부분이 있는데 주로 저희가 문화예술 활동을 좀 전에 김미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좀 더 어린 나이에 좀 더 적극적으로 문화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기존에 아청교라든가 시 차원에서 하던부분을 학교를 찾아간다든지 기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조항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찾아가는 강사지원이라든지 또 학교 내에 찾아가는 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활동은 진행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김은아 위원 학교 내에 프로그램을 더 형성을 시키는데 우리 아산시가 해야 될 일이 많을까요?
물론 학교에다가 지원하는 거는 일부는 이해를 해요.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학교에서 교육청과 함께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먼저 적극적으로 교육청에다가 의뢰를 해서 협업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이만큼을 할 테니 교육청에서도 이런 협조요청을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장님.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전병관 예,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청과 협업을 통해서 학교의 동아리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하고 또 시민들께서도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청소년 문화예술 지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기본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은아 위원 본 위원이 문화의집 선진지 견학도 갔다왔는데요.
지금 장재리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집에 동아리 활동이 있어요.
○김은아 위원 예, 활발히 하고 있고요.
본 위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그 동아리를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점이 있는 건지 이거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계획이 있기를 바랬던 부분이고요.
교육청의 협업은 따로인 거고요.
학교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도 따로라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전병관 저는 이 조례 내용에 어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통해서 진행하긴 사실상 다른,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다만 이걸 근거로 해서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삼는 것이지 이 조례 내용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은 좀 어려운 사항이라고 봅니다.
○김은아 위원 저는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체화한다기보다는 물론 이 조례가 구체화 시키려고 김미성 의원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는 맞아요.
이 조례는 맞다고 봐요, 본 위원도.
다만 제가 아쉬운 부분은 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도 아쉽고요.
그리고 계획을 구체적으로 담으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소장님과 과장님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아웃트라인이.
그 생각을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 있죠?
○김은아 위원 그 부분을 담아주셨으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든지 이런 계획적인 의견을 저는 듣고 싶었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전병관 지금 좀 보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비용추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조례 자체에 어떤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언적인 조례 측면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추계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김은아 위원 이 조례로 인한 비용이 드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거를 담아줬으면 우리 위원님들과 저 또한 이해를 하기 쉽지 않을까.
그럼 이 부분이 좀 적으니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하려면 이런 걸 서로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아쉬움을 표하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마디 제가 좀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저희가 청소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현재 유스밴드라든가 전문적인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기본이 되기 위해서는 학교 기본적인 청소년 전체적인 전체의 문화예술 진흥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조례를 통해서 학교 지원이라든가 학교 외 기반 내에 문화예술단체라든가 이런 거 지원을 통해서 기본적인 문화예술의 청소년들 문화예술 진흥 여건을 마련하고 이중에서 좀 더 관심있고 전문적으로 하고싶어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역인재로 키우기 위해서 좀 더 전문적인 교육을 청소년재단을 통해서 하려는 계획을 잡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문화예술단이라든가 유스밴드, 뮤지컬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조례에 근거도 있고 기존에 상위법령이라든가 통해서 학교라든가 기관들의 동아리라든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은아 위원 그래요, 이 계획을 저는 듣고 싶었어요.
학교 밖에 여건이 마련되는 거랑 지역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계획을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안 그러면 지금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면 문화예술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은 되지만 지원프로그램을 내실화 하는 방향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 누구보다도 과장님께서 잘 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과장님께서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어떤 부분을 확대해야 된다는 걸 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김미성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김미성 의원님과 조금 더 가까이에서 밀접하게 상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상임위 위원님들이랑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거,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상의해주기를 바란다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화해서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은 그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개인마다 다 다른 거예요, 관심도 다 달라요, 문화예술도 다 달라요.
제가 장구에 관심이 있으면 천 의원님은 밴드에 관심이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학교에다가 지원하는 거는 일부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기반시설을 이용해서 동아리든 뭐든 육성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인재육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계획을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김미성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김미성 의원 아니요, 제가 구체적인 부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아까 교육청이랑 협업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번 조례가 만들어지면 오히려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교육청에 조금 더 요구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과장님께서 힘을 받으셔서 교육청에 지원요청을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현재 한올고나 각 학교에서 되게 지금 이 동아리가 많이 퇴색되고 있어요.
많이 빠져나가기도 하고 아이들이 그리고 기본적으로 학부모들이 다 학원이나 사교육으로 많이 인재육성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정말 제대로 된 대비가 아닌 이상은 좀 힘들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단단하게 내실있게 구체화하게끔 좀 고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준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예, 존경하는 김미성 의원님께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조금 아까 존경하는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100% 동감합니다.
본 위원이 2년 동안 있으면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동기 그다음에 취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지금 너무 늦었다.
제가 2년 동안 보면서 이게 상위법을 따라가다 보니까 저희는 수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능동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그 근거를 마련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그때 어느 분이 시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추구하는 게 있어서 학생들한테 저희가 지원하는 것들이 많이 빠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더 증액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게 근거자료가 된다면 그때그때 달라지는 행정이 아닐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갖고요.
좀 우려스러운 것은 교육에 관한 거는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려고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교육청하고 협업을 하되 교육청이 학생들을 더 많이 알잖아요.
협업을 하되 우선순위는 교육청이 하는 그런 사업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걸 하겠다보다는 지금 고전읽기도 하다 보니까 고전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나왔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교육청소년과 과장님이 정말 열정이 있어서 이걸 지속적으로 하면 괜찮은데 또 열정이 없으신 과장님이 오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학생들이 기대했다가 그 수준에 못 미치면 그 애는 또 실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되 그거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업해서 교육청이 이끌어 가는 그런 곳에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저는 더 바람직하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과장님께서 충분히 잘해 주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잘 마련해서 계획도 세우고 해서 학생들이 정말 이것을 통해서 매년 촘촘히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조례로서 자리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소년 기본조사에서 청소년들이 가장 1순위적인 욕구가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였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교육청소년과 저뿐만 아니라 누가 오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 욕구에 대해서 가장 잘 파악을 하고 이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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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아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10시21분)
○위원장 이춘호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655호, 아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우리 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는 다목적강당의 스마트홀 등의 시설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소정의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사용료 반환 규정에 사용자 귀책에 의한 배상 규정은 명시되어 있으나 운영자 귀책에 의한 배상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권익이 제한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권고에 따라 사용자 및 운영자 귀책 사유 두 경우 모두 사용료 반환뿐만 아니라 위약금 대상 규정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준용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18조제2항과 같이 청소년시설 사용료 반환 시 운영자 귀책에 따른 배상 규정을 신설하였고 기존 조항의 사용료 반환 조문의 문구를 정비하는 한편 시설 대관의 투명성과 형평성제고를 위하여 이용개시일 전 반환 기준을 청사 및 체육시설 등과 같은 시 유사시설과 동일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명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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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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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춘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예, 과장님 지금까지 아산시에서는 이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없었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없었으니까 저희가 민원을 안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 설명을 들으니까 갑자기 대여하는 곳에서 전기가 나가거나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 거기서 행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천철호 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 했더니 미리 선제적으로 해 줘서 지침이 내려온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공정거래에서 운영자와 소비자 간의 대칭적 규정으로 해서 대칭적 규정에 담으라고 권고사항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천철호 위원 그렇죠, 만약 이게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반환할 근거가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것 같아, 그렇죠, 대여 받으신 분들이.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일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정말 바람직하고 정말 잘 된 조례인 것 같아요.
잘 실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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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10시26분)
○위원장 이춘호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평생학습과장 김정자입니다.
의안번호 제5654호, 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저출산 시대 대응 및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감면 대상자를 다자녀가정으로 확대하고 상위법령 적용 및 그 밖에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개선함으로써 평생학습관 이용 편의를 높이고 시민의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0조 학습비 감면 대상자를 다자녀가정까지 확대하였고 평생교육 업무수행자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 제16조 등 일부 남아있는 종전의 평생학습관장을 아산시장으로 일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인 평생교육법이 일부 개정되어 금년도 4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안 제29조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 제2호 학습비 시간당 단가를 2500원으로 통일하여 일관되게 책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분석 및 규제심사 의뢰 결과 해당사항 없음으로 통보 받아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명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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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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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춘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예, 과장님 이 조례안 만들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이 아산시에 있는 다자녀가정 모든 조례를 개정해가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 이게 있는데 다자녀가정을 이렇게 감면 혜택을 주려고 했던 이유가 뭐죠?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지금까지는 저소득층이나 다른 계층에 대해서는 많은 감면이 있었지만 다자녀가정에 대해서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감면조항이 없었고요.
지금 다 아시다시피 출생률이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그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천철호 위원 예, 이렇게 감면혜택을 주는 다른 지자체는 어느 정도 되죠?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지금 두 자녀 같은 경우는 서산, 당진이 있고요.
세 자녀 같은 경우는 예산, 논산, 보령이 세 자녀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맞습니다.
이게 한 10년 후면 아마 한 자녀도 다 다자녀로 볼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추세라면.
그런데 다자녀가 사실 어떻게 보면 경제적 약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사실 상위법 국회에서 아마 다자녀 감면 법을 만들어서 아마 실행을 해야 되는데 지자체에서 먼저 해서 위로 올리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이게 잘 실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꼼꼼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선도적으로 아산시에서 잘 정착이 된다면 아마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감사합니다.
○천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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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아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희영 의원 대표발의)(김희영·윤원준·천철호 의원 공동발의)(10시31분)
○위원장 이춘호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희영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희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윤원준 의원님, 천철호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666호, 아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하주차장 내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의 화재사고가 일어남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증가로 인해 충전시설이 확대되면서 화재사고의 위험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는 안전시설 설치 기준 및 관계인에 대한 권고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안전시설의 설치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최근 아산시의 공동주택 내에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명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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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복지환경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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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춘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주로 사실은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게 공동주택일 텐데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공동주택도 포함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산자부의 지침이 내려오진 않았지만 만약에 지침이 내려오고 국비가 지원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지상으로 이전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우리 지자체에서 좀 선제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 건데 5조에 안전시설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거기 5조의 1항부터 3항정도까지가 구체적인 설치 기준들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기존에 공동주택 그러니까 앞으로 준공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 기준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기존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런 기준들이 어떻게 설치되고 있는지 현황파악된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현재 시설이 개선된 사례는 없고 저희들이 신축 같은 경우는 이렇게 권고사항으로 이 시설이 들어가게끔 하고 기축아파트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가에서 나온 지침하고 맞춰서 저희가 병행해서 이렇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래서 이 조례는 분명히 필요한 거고 굉장히 이슈가 됐고 특히 최근에 아산시에서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공동주택으로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이 안전시설 설치기준에 맞춰서 기존의 공동주택은 어떻게 설치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분명히 현황파악은 필요해 보입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예,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리고 혹시 지침은 어느 정도 마련됐는지는 동향파악은 좀 된 부분이 있습니까?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지금 국무총리실에서 범정부차원에서 TF팀을 구성해서 회의를 했는데 저희들한테 공문 내려온 건 없고 산자부에서 보도자료를 뿌려줬습니다.
진화대책 강화하는 거 예를 들어 아파트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소방차량 그리고 어떤 진화대책의 고도화 이런 식으로 내려왔고 스프링클러 같은 것만 작동이 제대로 돼도 확산되지 않는다,
○김미성 위원 맞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그래서 그런 점검을 강화해라, 이런 식으로 내려왔습니다, 보도자료는, 예.
○김미성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예, 지금 이 조례에는 없어서 여쭤볼게요.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방안전조치 이용자 교육이나 관계인 교육을 하고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예, 저희 공동주택 부서에서 관리자들하고 공무원도 시달을 했고, 자체점검도 했습니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교육을 하고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이렇게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아까 말한 것처럼 스프링클러가 잘 작동이 되고 있는지 이렇게 해서 교육도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관계인을 한 거예요, 이용자들을 한 거예요?
이용자들을 하기에는 힘들 텐데요.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예, 일단은 관리자, 관리사무소,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예, 관리인들.
○김은아 위원 예, 관계인 분들부터 하는 거죠?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강조했으면 좋겠어요.
표지판에 경고시스템이라든지 대처하는 교육이 여기 담아져 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지상으로 올리는 거를 되게 유도를 많이 해요, 권고가 아니라.
그래서 차후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그 부분은 공동주택 관리부서에서 저희는 사실은 친환경 전기차를 저희는 보급하는 부서기도 하고 그렇게 저기하는 거는 공동주택 부서에서도 하고 있는 업무라 좀 약간은 이원화되긴 한데 저희도 권고사항인 거고 그게 또 약간친환경 전기차를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그거에 따른 반대적인 입장도 상당히 제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상주차장일 경우에는 눈, 비 또 추위 이런 부분도 있고 배터리가 잘 연소가 더 잘 되는 추이가 낮으면 그런 부분도 있어서 서로 찬반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앞서 존경하는 김미성 의원님께서 말씀하는 현황 파악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김은아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기후변화대책과에서 준비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제7조 보시면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이 ‘설치 및 개선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어떨 때 일부고 어떨 때 전부예요?
그것도 그냥 다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만약 이렇게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한다고 할 때는 소요예산은 저희가 추계는 안해 봤지만 상당히 큰 금액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가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보조금 형태로든 어떤 식으로든 지원이 돼야 거기에 하지 우리 시비 단독으로 아니면 단독주택, 공동주택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큰 사업입니다.
○김은아 위원 그래서 대부분 다른 타 지자체 보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아산시만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게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는 건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대로 가는 건지 그거를 여쭙고 싶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아직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없습니다.
○김은아 위원 전부라는 게 조금 광범위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현황파악들도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지금 어느 정도의 이런 전기 보급하는 장비들이 아직은 새로운 장비들이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렇죠?
예,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이 설치를 개선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이 비용 일부 또는 전부라는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적인 부분을 공동주택이랑 같이 상의하셔서 한번 더 영상으로 만들어서 배포를 한다든지 우리가 아무래도 집합건물도 많고 그리고 공동주택도 많잖아요, 아산시가?
그래서 앞으로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예,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위원 예, 좀 전에 김은아 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이 협업부서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에 100% 적용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그쪽에서 다시 또 지침을 만들어서 이걸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지금 조례는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이고요.
그거는 추이를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맹의석 위원 이 말씀을 먼저 드린 부분이 뭐냐면 이번에 모종동에 전기차 화재가 얼마 전에 났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소방서에서 관리사무소 쪽에 장비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질식소화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라고 해서 질식소화포를 관리사무소에서 준비를 해 주고 아마 그 아파트에 있는 질식소화포로 덮어서 아마 이게 확산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이 질식소화포를 비치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아파트에서.
그래서 상당한 피해를 줄였던 부분인데 그래서 그 정도의 장비는 아파트별로 갖추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질식소화포로 덮어서 일단 확산을 방지를 했고 이런 것 때문에 신규 아파트나 이런 부분에 이런 시설은 크게 비용이 안 들어가더라도 준비 가능한 것 같아서 협업부서하고 이렇게 연계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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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영 의원 발의)(10시48분)
○위원장 이춘호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희영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희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669호,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해 축사시설을 이전 시 주민들의 피해요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가축시설에 대해 일부 제한규정을 완화하고 축산농가의 지속가능한 경영 기반 마련을 위해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여 개정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대해 수정하였고 안 제3조의2 공익사업에 따른 축사 이전에 대하여 가축사육의 제한 등에 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및 신·구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명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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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복지환경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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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춘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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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아산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10시52분)
○위원장 이춘호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태하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생태하천과장 서종경입니다.
의안번호 제5653호, 아산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아산시는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를 매년 징수하고 있으며 점·사용료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월할 단위를 계산하여 점용료 및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일할기준으로 보면 점·사용기간 외에도 점·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 공평주의에 반하여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점·사용료 산정기준을 일할 기준으로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아산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안 제2조2항에 점·사용료를 일할기준으로 산정토록 명문화하여 신설하고 종전의 제2조2항을 제2조3항으로 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시 의견은 없었으며 이상으로 아산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명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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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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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춘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은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아입니다.
이춘호 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의 심사를 위하여 기획행정농업위원회에 참석하는 동안 제가 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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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다자녀가정 감면 확대를 위한 아산시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철호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김은아 의사일정 제7항 다자녀가정 감면 확대를 위한 아산시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철호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천철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671호, 다자녀가정 감면 확대를 위한 아산시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자녀가정 감면 확대를 위한 아산시 3개 조례 개정의 이유는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고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아산시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다자녀가정의 혜택을 확대하고 관련 규정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이며주요내용으로는 아산시 도고아트홀, 옹기발효음식 전시체험관, 환경과학공원, 주민편익시설의 관람료 및 사용료에 대하여 다자녀가정의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아산시 출생축하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이며 조례 개정으로 인한 비용추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다자녀가정 감면 확대를 위한 아산시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명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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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복지환경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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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김은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예, 과장님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가정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감면하는 것, 특히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고 가족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을 우리가 진작했으면 좋겠다,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만큼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것을 부칙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조금 조례상의 문제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도고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도 일단은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걸 수정하고 나서 함께 시행했을 때 시행의 어려움, 혼선이 줄어드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맞습니다.
규칙이 개정되면 시기를 감안해서 시행일은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김미성 위원 그럼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시에서는 이 부분을 개정하는데 대해서 어떻게 일정이나 상황을 보고 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지금 일차적으로 조례규칙심의의 일정을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올해는 심의 일정이 없고 내년 2월에 조례규칙심의회가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5일 경으로 시행일을 정해 주신다면 운영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아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 예, 원만한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아 예,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은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7항, 다자녀가정 감면 확대를 위한 아산시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미성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김미성 위원입니다.
다자녀가정 감면 확대를 위한 아산시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 부칙 중 ‘공포한날부터’를 ‘2025년 2월 5일부터’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아 김미성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미성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김미성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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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다자녀가정 감면 확대를 위한 아산시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철호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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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아산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천철호 의원 발의)(13시38분)
○위원장대리 김은아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철호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천철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670호, 아산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산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정의 이유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 여건을 조성하여 혼인과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신혼부부의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사항과 지원대상 및 지급기준, 지원금 환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주거기본법이며 조례 제정으로 인한 비용추계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아산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명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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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복지환경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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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김은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사회복지 정책이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사회보장협의체의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건에 대해서 협의된 바가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저희가 그동안 21년부터 이 사업을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1차 협의를 21년도 7월에 저희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받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2차 협의 지금 이번 조례안과 관련하여서 저희가 11월 25일 저희가 결재하고 행복이음에 전송한 상태입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러면 어느 정도 협의는 실질적인 협의는 끝난 것 같고 형식적으로 이 협의를 완료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한 두 달 정도 끝날 거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러면 어느 정도 협의가 완료되고 나서 그리고 예산이 본예산에는 계상이 된 부분이 있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돼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러시면 이게 조례가 부칙으로는 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런데 시행의 혼선, 그러니까 행정적 절차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서 조례가 시행되는 것이 조금 더 옳다고 보이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시기나 이런 건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시기를 조금 조정을 하기는 해야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이 들고요.
이 조례 끝에 보면 이 조례가 25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는 부분을 25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하면 좋겠다라고 이거를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김미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위원 예, 과장님 검토의견서에 당해연도 혼인한 부부는 제외했으면 하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맹의석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왜냐하면 저희가 당해연도에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 1년에 한번 접수를 보통 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봐 가면서 한 번 더 저희가 접수를 두 번 정도 하고 있는데요.
그 당해연도에 혼인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신청을 하고 그다음 해부터 저희가 지급을 해요.
지급을 하기 때문에, 예.
○맹의석 위원 신청은 당해연도에 이루어지고 지급은 차년도에 방식이기 때문에,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차년도부터 해서 5년간 그렇게 이자를 100만 원, 200만 원 지원을,
○맹의석 위원 집행부에서는 당해연도의 부분은 제외하고 신청만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요청하신단 내용이었죠?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예, 맞습니다.
○맹의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아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얘기인데요.
천철호 의원님 발의하신 거에 되게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의 지인이 신혼부부인데요.
지금 일산에 살고 있어요, 고양시에.
그래서 본 위원이 알려줬습니다, 이런 지원이 있을 거다, 신혼부부 대출이자가.
그런데 없다고 하더라고요, 고양시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아산시가 앞으로도 인구가 느는 만큼 그거에 좀 대비를 많이 하시고 계시는 거에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제5조 지원 제외 대상이에요.
첫 번째 신용·일반대출자의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신혼부부들은요, 소액이라도 신용대출도 있고 일반대출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는 건가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이게 있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주택의 이자에 대해서 주택을 얻기 위해서 대출 받은 거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전세를 하기 위해서 ‘나 그냥 신용대출 받았어요.’ 이러는 게 주택을 관련해서 대출을 받았다고 인정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신용이나 일반 대출자는 빼고 주택과 관련한 대출을 받았을 때 그게 증명이 될 때는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아 담보대출일 경우에 그 이자를 지원해 주고,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그렇죠, 그렇죠.
○위원장대리 김은아 그럼 신용대출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관은 없는 거네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그렇죠, 개인적으로 있는 건 상관 없으니까.
○위원장대리 김은아 아, 예, 그 부분이 좀 헷갈려 가지고 질의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김미성 위원 조례를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아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은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미성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김미성 위원입니다.
아산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 제4조 제목 외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중 지원을 제1항에 따른 지원으로 한다.
1항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원사업의 모집 공고문에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그리고 안 제5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8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제7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 아산시장을 시장으로 하고 부칙 중 2025년 1월 1일부터를 2025년 7월 1일부터로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을별지와 같이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아 김미성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미성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김미성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과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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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천철호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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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부터는 이춘호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김은아 위원장대리, 이춘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춘호 예, 김은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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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아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14시03분)
○위원장 이춘호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여성복지과장 김은경입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5651호, 아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63쪽입니다.
개정이유는 기금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하여 우리 시의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의 인권보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0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변경하고 안 제5조 및 제13조의 특수문자와 조례명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명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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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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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춘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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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시장제출)(14시06분)
○위원장 이춘호 의사일정 제10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를 상정합니다.
여성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여성복지과장 김은경입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5657호,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35쪽입니다.
제안사유는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최초 구성도시 일부 탈퇴 및 신규 회원도시 가입에 따른 윤번제 수시 변동으로 회의 개최 관련 규정 개정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회의 관련 당해연도 회장도시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개최 희망도시가 있을 경우 협의를 통해 개최지를 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의 변동 등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명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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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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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춘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제2항 및 제75에 따라 본 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는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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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아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명노봉 의원 발의)(14시11분)
○위원장 이춘호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명노봉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명노봉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667호, 아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 재발을 예방하고 복지증진은 물론 시민의 안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을 하였고 안 제4조와 5조는 사업의 범위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관련기관 단체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직무상 취득정보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아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명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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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복지환경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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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춘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위원 예, 맹의석입니다.
명노봉 의원님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례가 많이 제정되고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명노봉 의원 예, 위원님.
○맹의석 위원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해당 지역에 법원이라든지 관계시설이 있어서 저희가 협력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할 법원이라든지 이거를 협업할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될지 혹시 생각은 좀 해 보셨습니까?
○명노봉 의원 지금 보호관찰 대상자에 관련해서는 충청남도에는 충청남도를 관할하고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있고요.
그 공단에서 단체설립을 지원하고 있는데 충남 15개 시군 중에서 지금 11개 시군 정도가 법무부 법무보호위원회에 산하에 각 시군별 보호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맹의석 위원 법무부에서 직할 위원회를 둔 것입니까?
지금 저희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범죄예방위원회 이렇게 해서 있는데 그런 단체가 아닌 법무부에서 직할로 보호관찰 대상을 보호할 수 있는 기관이,
○명노봉 의원 기관이라고 하면 그렇고요.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할 수 있는 보호위원회가 지금 있다.
○맹의석 위원 궁금해서요.
저희가 아산시에는 이러한 운영되는 단체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명노봉 의원 있습니다.
○맹의석 위원 그 명칭이 아까,
○명노봉 의원 보호위원회.
법무부 법무보호위원회 아산보호위원회,
○맹의석 위원 그럼 이 조례가 접목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명노봉 의원 그런데 조례안이 원안이든 수정이든 통과된다는 가정하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보호위원회라든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천안지부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맹의석 위원 천안지원이지만 천안시도 있고 아산시도 천안지원과 같이 지원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고 하는 말씀이시잖아요.
○맹의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예, 의원님께 한 가지만 여쭐게요.
아까 법무부 법무보호위원회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아산시에도 보호위원회가 있다고 하는데 현재 그러면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나요?
○명노봉 의원 없습니다.
○김은아 위원 아직은 없나요?
○김은아 위원 해당이 안 되나요?
○명노봉 의원 예, 지금 아산에 설립한 보호위원회의 역할은 그분들은 법무보호위원회에서 법무보호위원으로 위축된 위원들로 구성된 단체의 위원들입니다.
그래서 아산만 말씀을 드리면 아산보호위원회가 지금 창립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거를 얘기하냐면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지금 국고보조금으로 약 460억 원으로 지금 예산이 매년 잡히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명노봉 의원 460억 원이요?
○김은아 위원 예, 국고보조금으로, 공단에.
○명노봉 의원 그거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님.
○김은아 위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국고보조금이 460억 정도 2024년 예산에 섰고요.
23년도에는 428억 원이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출을 쭉 봤습니다, 자료를.
그런데 여기에 숙식 그다음에 심리상담, 심리치유, 그다음에 가족지원비까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그리고 이사회 운영비까지 기관 운영비까지 다 여기에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산시의 법무보호위원회 거기에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명노봉 의원 안 나가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아직 안 나가고 있다고 했고요.
지금 기관별 수입예산총괄표를 제가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이요, 매년 32억씩 받고 있어요, 국고보조금.
파악해 보셨나요?
○명노봉 의원 지금 말씀하신 32억 원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천안지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충남지부를?
○김은아 위원 충남이요.
○명노봉 의원 충남지부, 예.
○김은아 위원 예, 그런데 다른 광역시나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충남이 가장 많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울산이 한 40억 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행부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조례를 했는지 차근차근 과장님께 여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는 지금 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보조금이 아산보호위원회에 안 가고 있다는 걸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그 부분은 이상이고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호관찰 대상자가 아산시에 몇 명 정도 되는지 통계가 나왔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보호관찰 대상자, 전국적인 현황은 나와있지만 아산시 현황은 저희가 없습니다.
○김은아 위원 아산시 현황이 아직 안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면 파악이 안 됐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자료가 시군까지는 자료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아산시의 재범률,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 타 시군 사례 이런 파악여부가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없습니다, 자료 자체가.
○김은아 위원 지금 현재 타 시도 조례 찾아보면요, 전국에 111곳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맞습니다.
○김은아 위원 광역이 열다섯 군데고요, 기초가 96곳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여러 지자체에서 우수사례를 파악하거나 다른 타 지자체에다가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문을.
해 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 광역 포함해서 243개 자치단체 중에서 110곳에서 지금 조례가 배정돼 있는데 충남에는 9개 시군에서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을 하는 데는 실질적으로 세 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 사업을 하는 시군에 확인을 해 보면 사업이 어렵다라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김은아 위원 본 위원이 이 통계랑 현황을 왜 질의하냐면요, 다자녀든 앞서 다자녀 지원 조례든 신혼부부 이자 지원 부분이든 기본적인 평균 데이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보호관찰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지난 과거에 이런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보호관찰을 해 줘야 되는 대상자를 기준을 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은아 위원 그런데 그게 파악이 안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의 재범률의 통계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용추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우리 아산시 충남이 32억 정도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거에 어디로 출처가 되는지 9개 시군에서 얼마를 보조를 받고 있는지 파악도 안 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현황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한 10만 명 정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충남도에 500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조례가 확정이 되면 법무부와 협의해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파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그건 파악이 아직 안 됐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리고 여기 조례안에 보면요, 제4조에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 보시면 지원사업에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상담 심리치료 직업훈련, 직업교육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현재 국가에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맞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그거예요.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기도 하지만 한 번씩 나와요, 보호관찰 대상자 우편물이 날라옵니다, 성범죄든 이렇게.
오면 엄마들끼리 주로 얘기하는 게 우려예요, ‘우리 동네에 왔네. 우리 동네에서 이거 어떻게 관찰할까?’ 엄청 걱정을 해요.
그런데 보호관찰 대상자에 지원에 대한 사회적 반감은 생각을 해 보셨나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호관찰 대상자의 유형이 여러 부류가 유형이 있거든요.
경제사범도 있고 교통이라든가 절도, 풍속사범, 폭력, 사기, 횡령, 마약 그리고 성폭력 가해자 이렇게까지 있는데 사실 이분들이 범죄자지만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지금 이제 검토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말씀드리기가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은아 위원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하고 있고요.
조례의 목적이 시민들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목표로 한다고는 하지만 본 위원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아산시에서 예산을 사용해서 이 일부 시민들의 반박이 있을까 하는 우려심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범죄예방에 효과가 진짜로 확실하다면 안 했을 이유는 없죠.
다만 지역주민의 의견수렴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우리가 현황파악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과장님, 그렇죠?
○김은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지만 그거는 토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법무부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다양하게 보호관찰 대상자를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산시가 이게 타당한지 좀 의구심이 드는데요.
명노봉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명노봉 의원 예, 존경하는 김은아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것중에서 제가 집행부와 조례에 관해서 협의하는 과정에 자료를 드린 게 덜 돼서 세 가지를 제가 집행부에게 전해드린 것 같아요.
첫 번째가 32억에 대한 예산에 있어서 지금 충분히 제가 볼 때 32억이라는 예산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에 아마 32억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충남지부에서 자체적으로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위한 사업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각 시도 17개 시군까지 촘촘하게 지원되지 않는 부분은 저도 말씀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천안 아산 같은 경우 보호관찰 대상자 현황을 보면 이것은 24년 6월 기준입니다.
충남에 한 2132명이 24년 6월 기준이고요.
그중에 천안이 656명, 아산이 349명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아산시 연간 범죄 발생 건수가 9698건, 같은 동일한 시기이고요.
또 하나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예산 지원을 통해서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재범을 막을 수 있느냐 또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느냐라는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지금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이것도 제가자료를 안 드렸는데요.
23년 기준으로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이 6.7%고요.
소년 대상자 재범률을 13.2%입니다.
그러니까 보호관찰 대상자들 안에는 촉탁소년이라고 하는 소년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 대상자들의 재범률을 소년 대상자들보다 좀 적습니다.
4.3%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보호관찰 대상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보호관찰, 저도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보호관찰 기간이라는 것은 최대 2년이더라고요, 2년.
물론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는 보호관찰 대상 기간이 1년이고 가석방된 사람들이라든지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2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국장님 하나 여쭤 볼게요.
지금 우리 복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대상은 정확한 기준 없이 보호관찰 대상자는 제외한다라는 게 없이 우리가 복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예, 저희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은 취약계층이라든가 소외계층이라든가 생계적으로 어려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렇죠?
○김은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례 같은 경우는 어쨌든 법무부와 좀 더 어떤 식으로 우리가 깊게 할 수 있을까.
이게 형식적인 조례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의 더 적극적인 관심과 계획이 어느 정도 아웃트라인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전혀 현황도 없고 그리고 최대 2년, 앞서 존경하는 명노봉 의원님께서 최대 2년 기간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다 종류별로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파악도 안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조금 더 토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미성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김미성 위원입니다.
아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 제명 아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아산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으로 하고 제2조 중 ‘제3조에 따르는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사람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심사에 따라 재범방지를 위해 법무보호복지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된’으로 하며 제5조 중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법 제67조 및 제94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갱생보호 사업자와 한국법무보호공단으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김미성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미성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김미성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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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명노봉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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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아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15시14분)
○위원장 이춘호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민숙입니다.
자료 121쪽 의안번호 제5656호, 아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방과후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아산시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12일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1년 1월 12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공동주택부터 적용되며 이번 정례회에서는 3개소에 대하여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3개소 공동주택 중 2개소는 배방 세교리 이편한세상과 엘리프 8, 9호점이 설치되며 1개소는 권곡동 한신더휴 10호점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은 아동복지법과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아산시 다함께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5년, 위탁비 추정 예산은 25년에 개소하는 3개소 모두 합하여 약 3억 3300만 원입니다.
위탁사무는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비롯한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탁기관은 투명성과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공개모집할 예정이며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추어 1월과 2월 중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명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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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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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춘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지난 번 의원회의 때 아마 저한테 사전보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존경하는 신미진 의원님께서 위탁기간 5년을 좀 길지 않냐해서 3년으로 조정이 가능하냐라는 의견을 한번 주셨잖아요.
○위원장 이춘호 그거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우리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 상위법에 의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거를 정확한 규정으로 5년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위탁 이번에 할 때는 5년으로 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상위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힘들다.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신미진 의원님한테 말씀 한번 드려주시는 게,
○위원장 이춘호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원활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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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아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춘호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예, 문화복지국장 이현경입니다.
위생과 소관 의안번호 5652호, 아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73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중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어린이·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안 제8조제2항 후단을 삭제하고 제3항을 신설하여 센터 직원의 근무원칙을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 가이드라인규정에 따라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명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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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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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춘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간단하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게 지금 어린이 급식을 기존에 하고 있다가 관계법령에 맞춰서 50인 미만의 사회복지시설에도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거잖아요.
○김미성 위원 그럴 경우에 수반되는 비용추계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셨는지 비용추계가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미첨부인데 그런 부분들 파악하신 부분이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지금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더 늘어나는 시설은 한 26개소 정도 되거든요, 장애인과 노인 관련된 사회복지시설은.
그렇기 때문에 기존 인력을 활용해서 급식지원을 하는 사항이라서 비용추계는 생략을 하였습니다.
○김미성 위원 아, 별도의 인력은 필요없는 건가요?
○김미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2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 평생학습센터소장 전병관
  •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김환명
  • 주 무 관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