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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아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4년 11월 26일(화)
-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4년 제5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 온양5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
- 2.아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아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 4.아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아산시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7.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아산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9.아산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안) 의회 의견청취(안)
- 10.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회의견 청취(안)
- 11.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안)
- 12.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제도에 따른 보고
심사된 안건
- 1. 2024년 제5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시장제출)- 온양5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 1면
- 2.아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복 의원 발의) 7면
- 3.아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김은복 의원 발의) 11면
- 4.아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성 의원 발의) 15면
- 5.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원준 의원 대표발의)(윤원준·이춘호 의원 공동발의) 19면
- 6.아산시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24면
- 7.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미진 의원 발의) 25면
- 8.아산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순철 의원 발의) 27면
- 9.아산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안) 의회 의견청취(안)(시장제출) 31면
- 10.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회의견 청취(안)(시장제출) 34면
- 11.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안)(시장제출) 37면
- 12.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제도에 따른 보고(시장제출) 38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은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 김수현
의회사무국 주무관 김수현입니다.
제25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14일 신미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원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성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은복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홍순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8건의 안건과 11월 20일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어 총 16건의 안건이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4조, 제76조,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5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14일 신미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원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성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은복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홍순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8건의 안건과 11월 20일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어 총 16건의 안건이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4조, 제76조,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5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7건의 의제 중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인 온양5동 공용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만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7건의 의제 중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인 온양5동 공용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만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교통행정과장 이준상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온양5동 공영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온양5동 원도심은 주차 공간이 매우 부족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흐름 방해로 각종 사고 위험이 가중되며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온양5동 내 토지를 매입,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입 대상 토지는 용화동 770번지, 면적 560.1평방미터로 1필지이며 용화초등학교 남측 상가 밀집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총 예상 사업비는 약 30억 원으로 토지 매입비 등 한 22억, 공사비 등 8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재원은 충청남도 주차환경 개선 지원 사업에 따른 도비 15억과 시비 1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추진 계획은 내년 4월까지 토지 매입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같은 해 5월 착공하여 2025년 8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온양5동 공영주차장 조성이 되면 시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온양5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온양5동 공영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온양5동 원도심은 주차 공간이 매우 부족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흐름 방해로 각종 사고 위험이 가중되며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온양5동 내 토지를 매입,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입 대상 토지는 용화동 770번지, 면적 560.1평방미터로 1필지이며 용화초등학교 남측 상가 밀집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총 예상 사업비는 약 30억 원으로 토지 매입비 등 한 22억, 공사비 등 8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재원은 충청남도 주차환경 개선 지원 사업에 따른 도비 15억과 시비 1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추진 계획은 내년 4월까지 토지 매입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같은 해 5월 착공하여 2025년 8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온양5동 공영주차장 조성이 되면 시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온양5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찬래
전문위원 김찬래입니다.
의안번호 5663호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은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수립안은 제안 사유와 주요 내용은 교통행정과 과장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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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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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5663호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은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수립안은 제안 사유와 주요 내용은 교통행정과 과장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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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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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진 위원
예, 과장님.
조례 잘 봤고요.
정말 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하신다는 건 알겠어요.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저희가 놓고 봤을 때 예산 대비 지금 우리가 주차면수가 20면밖에 나오지 않잖아요.
조례 잘 봤고요.
정말 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하신다는 건 알겠어요.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저희가 놓고 봤을 때 예산 대비 지금 우리가 주차면수가 20면밖에 나오지 않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지금 한 필지로 따지면 20면인데요.
저희가 인근 필지, 바로 옆 필지입니다.
769번지 필지를 또 하나 매입을 했어요, 작년에요.
그것도 작년 연말에 저희가 10억 미만이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경매에 들어갈 걸 미리 잡았습니다, 솔직히.
빨리 잡아서 10억 미만에 저희가 매입을 해서 이 두 필지를 하면 한 35면 정도 저희가 확보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평식으로 했을 때요.
저희가 인근 필지, 바로 옆 필지입니다.
769번지 필지를 또 하나 매입을 했어요, 작년에요.
그것도 작년 연말에 저희가 10억 미만이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경매에 들어갈 걸 미리 잡았습니다, 솔직히.
빨리 잡아서 10억 미만에 저희가 매입을 해서 이 두 필지를 하면 한 35면 정도 저희가 확보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평식으로 했을 때요.
○신미진 위원
그럼 총 55면이 되는 거네요?
○신미진 위원
그럼 미리, 작년, 15면에다 지금 20면 해서 총 35면이라는 말씀이세요?
○신미진 위원
최대 35면?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예.
○신미진 위원
최대 35면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 들이는 게 지금 예산이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한 30억 정도 예상, 예상입니다.
예상 30억 정도 하고 지금 저기 한 필지 매입한 게 9억 7000에 매입했습니다.
총 한 40억 정도.
예상 30억 정도 하고 지금 저기 한 필지 매입한 게 9억 7000에 매입했습니다.
총 한 40억 정도.
○신미진 위원
40억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40억 이하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신미진 위원
40억 예산 들여서 35면을 해놨을 때 과연 이게 맞느냐가 좀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제가 동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현재 필지, 현재 지금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는 필지 쪽이 일단 상가 밀집 지역이에요.
거기가 또 이게 전 농지가 아닌 대지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는 이 필지로 해서 지평식으로 운영하다가 그 옆에 필지가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현재 우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 추가로 구입해서 필요시에 주차 타워까지 향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필지, 현재 지금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는 필지 쪽이 일단 상가 밀집 지역이에요.
거기가 또 이게 전 농지가 아닌 대지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는 이 필지로 해서 지평식으로 운영하다가 그 옆에 필지가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현재 우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 추가로 구입해서 필요시에 주차 타워까지 향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예산을 막대하게 들여서 저희가 시민 편리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건데 이 면 가지고는 그쪽이 밀집 지역이라 솔직히 많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예산을 막대하게 들여서 저희가 시민 편리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건데 이 면 가지고는 그쪽이 밀집 지역이라 솔직히 많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그 옆 필지 같이 예산 잡으셔서 매입하시고 나중에 타워로 짓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서 질의 드린 겁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그렇게 계획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예, 안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근 위원
예, 10억 미만은 공유재산 심의 내용은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예.
○안정근 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처리를 하신 걸 보면 이 사항을 염두에 두고 9억 7000을 땅을 매입하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안정근 위원
그럼 저희한테 보고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아, 죄송합니다, 그건 저희가.
○안정근 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은 빠뜨리지 마시고 공유재산 심의 내용이 아니더라도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잖아요.
10억 정도 되는, 10억이 안 되더라도 9억 7000이면 거의 10억인데 이런 부분들은 미리 위원님들과 함께 보고를 해 주셔서 앞으로 진행 상황을 알려주시면 존경하는 신미진 위원님처럼 저런 말씀들이 덜 나왔을 거고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0억 정도 되는, 10억이 안 되더라도 9억 7000이면 거의 10억인데 이런 부분들은 미리 위원님들과 함께 보고를 해 주셔서 앞으로 진행 상황을 알려주시면 존경하는 신미진 위원님처럼 저런 말씀들이 덜 나왔을 거고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충청남도에서 이 사업을 언제까지 할 예정이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이 사업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됐는데 2026년까지 이 사업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근 위원
올해가 처음이고 올해 지금 15억 주는 게 내년이 처음이고 한 해 정도 더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26년까지니까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안정근 위원
한 해 더 토지를 더 살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거죠?
○안정근 위원
과장님, 그럴 수도 있죠가 아니고 사업을 하실 때 어쨌든 도에서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예.
○안정근 위원
그럼 도에서 이 사업을 언제까지 하겠다는 기본적인 방안은 있을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예.
○안정근 위원
왜냐면 한 해만 하고 한시적으로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3년 사업, 5년 사업 이렇게 해서 얘네들도 예산을 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 개연성이 있을 거예요.
그 사업이 언제까지 진행되는지를 알아야 저희가 아산시 관내에 주차난이 많은 곳이 어딘지 파악을 하고서 거기에 대응하는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사업이 언제까지 진행되는지를 알아야 저희가 아산시 관내에 주차난이 많은 곳이 어딘지 파악을 하고서 거기에 대응하는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맞습니다.
○안정근 위원
왜 그러냐면 이 예산 갖다가 솔직히 지금 말씀드렸지만 30억을 들여서 평수로 따졌을 때 560필지 대상, 이건 크게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필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전에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했을 때 조금 적은 돈의 예산으로 좀 더 많은 주차될 수 있는 토지를 확보한다면 이건 되게 좋은 행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전에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했을 때 조금 적은 돈의 예산으로 좀 더 많은 주차될 수 있는 토지를 확보한다면 이건 되게 좋은 행정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맞습니다.
○안정근 위원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이 사업을 언제까지 진행할 거고 이런 상황들을 좀 더 파악을 해 주시면 행정에서 앞으로 대비할 때 적은 돈의 예산을 가지고 큰 땅, 주차부지를 확보한다면 시민들에게 더 나은 저기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그런 부분 부탁 좀 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5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에 상정할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이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부위원장님께서 사회를 진행하시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신미진 위원님.
(김은복 위원장, 신미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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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5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에 상정할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이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부위원장님께서 사회를 진행하시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신미진 위원님.
(김은복 위원장, 신미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
○부위원장 신미진
예, 부위원장 신미진입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은복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은복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복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633호 아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어린이 통학로는 가장 안전하고 보호 받아야 할 공간임에도 어린이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의 주 이동 경로인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통학로의 정의에서 정하는 통학로에 대하여 아동과 보호자의 이용이 가장 잦은 구역이기에 어린이 교통안전 현황에 대하여 이용자인 아동과 보호자가 가장 적절한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현행 규정에 따라 매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의 실태 조사 실시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시행, 상위법에서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해당 구역 교통환경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어린이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의 체계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후 보호구역 개선 및 정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과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과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 및 예산 조치에 관한 사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어린이보호구역과 통학로에서 교통사고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보호 및 제반 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보행권과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조례 개정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께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복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633호 아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어린이 통학로는 가장 안전하고 보호 받아야 할 공간임에도 어린이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의 주 이동 경로인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통학로의 정의에서 정하는 통학로에 대하여 아동과 보호자의 이용이 가장 잦은 구역이기에 어린이 교통안전 현황에 대하여 이용자인 아동과 보호자가 가장 적절한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현행 규정에 따라 매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의 실태 조사 실시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시행, 상위법에서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해당 구역 교통환경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어린이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의 체계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후 보호구역 개선 및 정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과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과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 및 예산 조치에 관한 사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어린이보호구역과 통학로에서 교통사고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보호 및 제반 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보행권과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조례 개정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께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찬래
전문위원 김찬래입니다.
의안번호 5633호 아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은복 의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은복 의원님께서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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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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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5633호 아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은복 의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은복 의원님께서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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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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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신미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 통학로라고 함은 어쨌든 저희가 조례상 따랐을 때 이 자택에서 교육 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동하는 주요 통로잖아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 통학로라고 함은 어쨌든 저희가 조례상 따랐을 때 이 자택에서 교육 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동하는 주요 통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로교통법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정은 법상에 나온 게 300m까지가 저희가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보호구역으로.
그런데 그 교통 여건 및 효과성을 봤을 때 500m까지 더 연장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주민들의 다발적인 의견, 현장 확인했을 때 무슨 필요성이 있을 때 가능한 거고요.
이 통학로라는 말 자체는 어떻게 보면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아이들이 학교 정문에서부터 집까지 그러면 이거는 솔직히 거리 제한이 없는 거거든요.
약간의 통학로라고 봐서 어떻게 말씀을, 통학로라는 개념이 되게 포괄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로교통법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정은 법상에 나온 게 300m까지가 저희가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보호구역으로.
그런데 그 교통 여건 및 효과성을 봤을 때 500m까지 더 연장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주민들의 다발적인 의견, 현장 확인했을 때 무슨 필요성이 있을 때 가능한 거고요.
이 통학로라는 말 자체는 어떻게 보면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아이들이 학교 정문에서부터 집까지 그러면 이거는 솔직히 거리 제한이 없는 거거든요.
약간의 통학로라고 봐서 어떻게 말씀을, 통학로라는 개념이 되게 포괄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신미진
저는 지금 이 조례로써 지금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이 이게 통학로라는 개념보다도 기존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 어쨌든 돼 있는 거고, 이걸 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그래서 저희도 이제 어쨌든 김은복 의원님께서 이렇게 의원 발의하셨는데 저희 뭐 내용 솔직히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그런데 내용상 보니까 저희 도로교통법하고 그게 금년도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하고 중첩되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용을 좀 검토의견을 드린 것처럼 좀 포괄적인 통학로를 관리하는 거는 저희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는 거고 어쨌든 간에 보호구역 내에 그래서 아까 300m 최대 500m까지는 저희가 거기에서 어떤 유지 관리나 해서아이들의 교통사고 예방하고 통학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그 의견서는 솔직히 보냈습니다.
공감하고 그런데 내용상 보니까 저희 도로교통법하고 그게 금년도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하고 중첩되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용을 좀 검토의견을 드린 것처럼 좀 포괄적인 통학로를 관리하는 거는 저희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는 거고 어쨌든 간에 보호구역 내에 그래서 아까 300m 최대 500m까지는 저희가 거기에서 어떤 유지 관리나 해서아이들의 교통사고 예방하고 통학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그 의견서는 솔직히 보냈습니다.
○김은복 의원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제12조에 보면 시장님께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곳은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외에도 아이들이 왕래하는 곳이나 이런 곳은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통학로라 하면 학교 외에도 학원이나 교육할 수 있는 교육 시설 있잖아요.
그 부분에 아이들이 이동이 많은 곳은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거기까지 하면 너무 포괄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를 같이 의견을 같이 하는 걸로 했고요.
제가 주요 안건은 어린이보호구역이나 통학로를 지정할 때 이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거를 실태 조사에 넣는 거를 일단 주 관점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외에도 아이들이 왕래하는 곳이나 이런 곳은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통학로라 하면 학교 외에도 학원이나 교육할 수 있는 교육 시설 있잖아요.
그 부분에 아이들이 이동이 많은 곳은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거기까지 하면 너무 포괄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를 같이 의견을 같이 하는 걸로 했고요.
제가 주요 안건은 어린이보호구역이나 통학로를 지정할 때 이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거를 실태 조사에 넣는 거를 일단 주 관점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신미진
과장님, 저희 실태조사 매년 하고 있지 않나요?
○부위원장 신미진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예.
○홍순철 위원
예, 과장님한테 저 한번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홍순철 위원
예를 들면 둔포 지역 보면 둔포초등학교가 중심지에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맞습니다.
○홍순철 위원
중심지에 있다 보니까 학교 통학로에 보면 사실은 지역 주민들이 스쿨존이라고 해서 300m, 또 500m까지 늘린다고 하는데 늘리는 것도 좋고 아이들을 위해서 뭐 1000m는 못 늘리겠습니까.
그렇지만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그 지역 다 상가 지역이기 때문에 300m까지는 주차를 하나도 할 수가 없고 또 이렇게 그 지역, 차 다니는 것도 좋지만 어린이들이 보행할 때 보면 정말 몇 명 가지도 않았는데도 스쿨존이라 주차도 못하고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정말로 차를 안 다녔을 적에는 좀 이렇게 축소하는 방향도 없을까 싶어서 저는 과장님한테 이걸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렇지만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그 지역 다 상가 지역이기 때문에 300m까지는 주차를 하나도 할 수가 없고 또 이렇게 그 지역, 차 다니는 것도 좋지만 어린이들이 보행할 때 보면 정말 몇 명 가지도 않았는데도 스쿨존이라 주차도 못하고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정말로 차를 안 다녔을 적에는 좀 이렇게 축소하는 방향도 없을까 싶어서 저는 과장님한테 이걸 의견을 제시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그래서 위원님, 지금 저희가 그래서 금년부터 보호구역 실태 조사하는 게 다 그런 쪽에 반영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문가 의견도 있고 지역에 어떤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담아서 저희가 이제 올해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개선이나 보완하거나 할 때 이걸 참고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실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문가 의견도 있고 지역에 어떤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담아서 저희가 이제 올해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개선이나 보완하거나 할 때 이걸 참고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실태 조사를 하는 겁니다.
○홍순철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도 제가 현장에서도 몇 번을 뵙기는 했지만 지역 주민들이 상당하게 시내권에 스쿨존을 300m 빼버리면 잠깐 물건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실태 조사를 해서 경찰과 시하고 이렇게 협조해서 좀 줄일 수 있으면 약간의 줄여달라는 지역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실태 조사를 해서 경찰과 시하고 이렇게 협조해서 좀 줄일 수 있으면 약간의 줄여달라는 지역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원준 위원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위원장 신미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신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정근 위원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정근 위원님.
○안정근 위원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아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신미진
안정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정근 위원님의 수정동의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안정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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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복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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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정근 위원님의 수정동의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안정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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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복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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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복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634호 아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해 공사하는 경우 발생하는 교통의 혼잡을 최소화하고 도로 점용 공사 인근의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 혼잡에 따른 사회적 비용 감소 및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통소통대책 및 시행을 의무화하기 위한 제도적 관리 방안으로 도로점용 공사 중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에 규정하는 사항으로 도로점용 공사 시행 허가 시 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및 변경 계획 제출 및 중대한 요청 사항 검토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6조 교통소통대책의 심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규정하였고 제7조부터 안 제8조는 시행자의 교통소통대책 수립 대행자 지정 및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9조, 10조 교통소통대책 불이행에 따른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관계 법령은 도로법 시행령과 도로교통시행 교통법 시행규칙,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관련이며 예산 관련 비용 추계는 미첨부 사유에 대한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점용 공사장의 도로점용에 대해 보행자와 자동차의 안전한 원활한 교통안전대책수립을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교통혼잡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로써 본 조례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복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634호 아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해 공사하는 경우 발생하는 교통의 혼잡을 최소화하고 도로 점용 공사 인근의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 혼잡에 따른 사회적 비용 감소 및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통소통대책 및 시행을 의무화하기 위한 제도적 관리 방안으로 도로점용 공사 중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에 규정하는 사항으로 도로점용 공사 시행 허가 시 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및 변경 계획 제출 및 중대한 요청 사항 검토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6조 교통소통대책의 심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규정하였고 제7조부터 안 제8조는 시행자의 교통소통대책 수립 대행자 지정 및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9조, 10조 교통소통대책 불이행에 따른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관계 법령은 도로법 시행령과 도로교통시행 교통법 시행규칙,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관련이며 예산 관련 비용 추계는 미첨부 사유에 대한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점용 공사장의 도로점용에 대해 보행자와 자동차의 안전한 원활한 교통안전대책수립을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교통혼잡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로써 본 조례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찬래
전문위원 김찬래입니다.
의안번호 제5634호 아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은복 의원님께서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은복 의원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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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
의안번호 제5634호 아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은복 의원님께서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은복 의원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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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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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시설과장 한영석
현재는 이제 저회가 도로점용을 하면 지금 조례 있는 거 같이 있는 도로법에 의해서 모든 행정절차가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 명시는 안 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충청남도도 조례가 마련이 돼 있고 인근 천안시도 마련이 돼 있어서 저희도 이 부분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조례 명시는 안 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충청남도도 조례가 마련이 돼 있고 인근 천안시도 마련이 돼 있어서 저희도 이 부분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윤원준 위원
그러면 도로법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까?
○도시시설과장 한영석
다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있고 조례로 갖는 거고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잘 만들어 주셨는데 지금 도로점용을 해서 공사를 하려면 레미콘 차량이나 덤프트럭도 차로를 거의 다 막고 있고 그렇게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전관리자를 지정해서 몇 명을 둬야 된다 이런 내용은 없는데 그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러면 안전관리자를 지정해서 몇 명을 둬야 된다 이런 내용은 없는데 그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도시시설과장 한영석
그런 부분은 여기에서 이 조례에서 담고 있는 거는 일시점용이 아닌 저희가 도로점용을 하면 점용을 딱 시작을 하면 기본이 10년입니다.
10년 주기라서 10년간 점용 허가를 받고 10년이 지나면 다시 허가를 다시 재허가를 받고 그런 식으로 연장을 하는 건데 여기에서 다룬 거는 일시점용은 사실은 해당하진 않습니다.
10년 주기라서 10년간 점용 허가를 받고 10년이 지나면 다시 허가를 다시 재허가를 받고 그런 식으로 연장을 하는 건데 여기에서 다룬 거는 일시점용은 사실은 해당하진 않습니다.
○윤원준 위원
일시점용은 해당이 안 되는,
○도시시설과장 한영석
예, 그래서 일시점용을 이런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저희한테는 그 점용을 받고 교통소통대책이라든가 그런 게 같이 들어옵니다, 들어 오고 지금 경찰서에 도로공사 신고라든가 그런 거 별도로 경찰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교통에 관한 거는 저희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는 도로에 있는 재산에 대한 점용 부분 그것만 해 주는 것 뿐이고 교통소통대책은 경찰서에 별도로 도로공사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교통에 관한 거는 저희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는 도로에 있는 재산에 대한 점용 부분 그것만 해 주는 것 뿐이고 교통소통대책은 경찰서에 별도로 도로공사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점용기간 20일 초과라고만 돼 있어서 20일 초과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도시시설과장 한영석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윤원준 위원
20일 초과.
○윤원준 위원
누가 봐도 도로점용공사는 20일 이상인 경우 공사 현장에서 거의 하는 경우가 20일 이상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년 이상이라 그러면 이 내용이 맞지 않아서,
○도시시설과장 한영석
예,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수정을 해서 의견을 보냈습니다,
○윤원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미진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원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위원장 신미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신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님.
○안정근 위원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아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로를 1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 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는”을 “도로 중 제1차로 이상을 점용하거나 보도를 점용하는”으로 하고 같은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긴급복구를 요하는 공사나 도로의 굴착부분의 길이가 10m(차량 진행 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에는 30m) 이하로 하고 너비가 3m 이하인 공사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안 제2조제3호 중 “위해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를 “위해”로 하고 안 제6조 중 “제6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을 “제62조에 따른”으로 하며 안 제7조 중 “이 조례 제3조”를 “제3조”로 하고 안 제8조 중 “관련 담당”을“교통행정분야의”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로를 1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 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는”을 “도로 중 제1차로 이상을 점용하거나 보도를 점용하는”으로 하고 같은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긴급복구를 요하는 공사나 도로의 굴착부분의 길이가 10m(차량 진행 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에는 30m) 이하로 하고 너비가 3m 이하인 공사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안 제2조제3호 중 “위해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를 “위해”로 하고 안 제6조 중 “제6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을 “제62조에 따른”으로 하며 안 제7조 중 “이 조례 제3조”를 “제3조”로 하고 안 제8조 중 “관련 담당”을“교통행정분야의”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신미진
예, 안정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안정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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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김은복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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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안정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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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김은복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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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아산시의원 김미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632호 아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아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내용을 반영하여 자전거 이용의 날의 법적 요건인 자전거의 날로 통일하고 신정호수공원과 은행나무길 자전거 대여소에 공영자전거 이용료 면제에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자전거이용 및 관광지 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7조에 자전거 이용의 날의 법정 용어인 자전거의 날로, 제18조제2항에 공공자전거를 공영 자전거로 통일하였고 안 제18조3항에는 공영자전거 유인대여소의 운영에 관한 단서 조항을 정비하고 휴무일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8조제4항에서는 공영자전거 이용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8조제5항의 현행 조례 내 조항의 순서를 변경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참고 사항으로 첨부하였고 조례 제정으로 인한 비용 추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산시의원 김미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632호 아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아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내용을 반영하여 자전거 이용의 날의 법적 요건인 자전거의 날로 통일하고 신정호수공원과 은행나무길 자전거 대여소에 공영자전거 이용료 면제에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자전거이용 및 관광지 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7조에 자전거 이용의 날의 법정 용어인 자전거의 날로, 제18조제2항에 공공자전거를 공영 자전거로 통일하였고 안 제18조3항에는 공영자전거 유인대여소의 운영에 관한 단서 조항을 정비하고 휴무일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8조제4항에서는 공영자전거 이용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8조제5항의 현행 조례 내 조항의 순서를 변경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참고 사항으로 첨부하였고 조례 제정으로 인한 비용 추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찬래
전문위원 김찬래입니다.
의안번호 제5632호 아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성 의원님께서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미성 의원님께서 설명한 것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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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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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5632호 아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성 의원님께서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미성 의원님께서 설명한 것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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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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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은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도로관리과와 관광진흥과가 공동 배석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본 안건은 도로관리과와 관광진흥과가 공동 배석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예, 저희가 아산시가 어쨌든 자전거도로 구축이라든가 지금 많이 힘쓰고 있는 부분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례가 개정이 됐을 때에 혹시 이게 기본 이용료만 면제되는 부분인가요?
그런데 이제 이 조례가 개정이 됐을 때에 혹시 이게 기본 이용료만 면제되는 부분인가요?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기본 이용료 중 1000원을 할인·감면 받는 부분입니다.
○신미진 위원
1000원만 감면 받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신미진 위원
나머지는 다 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이용료 2000원인데요.
이제 협약을 통해, 관광지 내에 상가들과 협약을 통해서 자전거를 이용한 시민이 카페 등 상가를 이용했을 때 그 업체에서도 할인을 해 주고 그다음에 그 주변의 상가 이용을 하고 다시 자전거를 이용할 때는 자전거 이용료도 할인을 해 주고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제 협약을 통해, 관광지 내에 상가들과 협약을 통해서 자전거를 이용한 시민이 카페 등 상가를 이용했을 때 그 업체에서도 할인을 해 주고 그다음에 그 주변의 상가 이용을 하고 다시 자전거를 이용할 때는 자전거 이용료도 할인을 해 주고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신미진 위원
그런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말 그대로 주변 상가 이용하고 오면 할인을 뭐 1000원씩 해준다, 이런 부분인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게 저희가 영수증을 첨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 이용을 하고 나서 주변 그렇죠?
가게들 이용하고 나서 영수증 가지고 오면 할인을 해주겠다는데 이거 너무 복잡하지 않겠어요, 이거?
관리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가 말 그대로 주변 상가 이용하고 오면 할인을 뭐 1000원씩 해준다, 이런 부분인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게 저희가 영수증을 첨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 이용을 하고 나서 주변 그렇죠?
가게들 이용하고 나서 영수증 가지고 오면 할인을 해주겠다는데 이거 너무 복잡하지 않겠어요, 이거?
관리 되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영수증을 제시를 하고 확인이 되면 할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신미진 위원
영수증을 챙기는 것도 아니고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지금 영수증을 지금은 뭐지 핸드폰으로 결제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을 함에 있어서 모바일폰을 저희가 다시 스캔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스캔 번호를 그러면 수집을 한다거나 해서 운영에 어떤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를 더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이게 투명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산 문제에 관해서인데 이건 제가 좀 관리에 대한 부분이 좀 복잡하지 않겠는가하는 우려스러움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 협약이 주변 상가들 이용했을 때인데 모든 상가가 지금 협약이 다 되어 있지는 않을 거예요, 현재 그렇죠?
그럼 이런 주변 상가들하고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투명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산 문제에 관해서인데 이건 제가 좀 관리에 대한 부분이 좀 복잡하지 않겠는가하는 우려스러움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 협약이 주변 상가들 이용했을 때인데 모든 상가가 지금 협약이 다 되어 있지는 않을 거예요, 현재 그렇죠?
그럼 이런 주변 상가들하고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저희가 모든 상가에 대해서 협약을 열어놓고 있고요.
상가가 그 부분을 원하지 않는 부분까지 저희가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상가에서도 본인들이 할인을 해줘야 한다는 협약 조건이 있다 보니 예를 들면 은행나무길 같은 경우에 인근에 상가가 생각보다 이게 영업이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은행나무길 같은 경우에는 협약을 맺은 상가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향후에 이것이 지속적으로 제도가 정착이 된다고 할 때는 확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어디 상가에서 저희하고 협약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 상가와 협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가가 그 부분을 원하지 않는 부분까지 저희가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상가에서도 본인들이 할인을 해줘야 한다는 협약 조건이 있다 보니 예를 들면 은행나무길 같은 경우에 인근에 상가가 생각보다 이게 영업이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은행나무길 같은 경우에는 협약을 맺은 상가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향후에 이것이 지속적으로 제도가 정착이 된다고 할 때는 확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어디 상가에서 저희하고 협약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 상가와 협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예.
○김미성 의원
일단은 기본적으로 조례 개정하기는 어렵고 시행을 할 때 내부적인 규칙에 담으려고 하는데 그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기반으로 해서 100m 이내 신정호의 경우 그리고 은행나무길의 경우 100m 이내에 상가를 일단 기준으로 했고요.
내부적으로 이제 우리가 상의를 한 거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인회가 있으면 상인회랑 협약을 맺으면 그 상인회에 소속된 곳은 다 협약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상인회에 소속되지 않은 상가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상가의 경우에는 원하면 회의개별적으로아산시와 협약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기반으로 해서 100m 이내 신정호의 경우 그리고 은행나무길의 경우 100m 이내에 상가를 일단 기준으로 했고요.
내부적으로 이제 우리가 상의를 한 거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인회가 있으면 상인회랑 협약을 맺으면 그 상인회에 소속된 곳은 다 협약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상인회에 소속되지 않은 상가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상가의 경우에는 원하면 회의개별적으로아산시와 협약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협약 부분에 대해서 물론 상인회 같이 하고 계신 분들은 발 빠르게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 주변 상가에 포함되지 않은 상가들은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쓰시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협약 부분에 대해서 물론 상인회 같이 하고 계신 분들은 발 빠르게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 주변 상가에 포함되지 않은 상가들은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쓰시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상입니다.
○안정근 위원
과장님, 이게 어쨌든 아산시를 찾아오시는 시민분들 아니면 타지역분들을 위해서 하는 조례인 거는 좋은 거 맞는데 굳이 MOU를 해야 돼요?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협약을 하지 않았을 때 상가의 범위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관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렵고,
○안정근 위원
어차피 영수증 첨부면 아산시 관내 이용하는 식당들을 사용, 그날 사용하고서 산책하기 위해서 신정호를 간다거나 곡교천을 갔을 때 여기서 밥 먹고 와서 이렇게 보여주면 할인해 주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자전거이용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목적이 있다면 그거에만 목적이 국한되어 있다기 보다는 인근 상가와 함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이 함께 있기 때문에 있고 그다음에 상가들의 어떤 자발적인 참여의 부분에 있어서 상가에서 할인을 제공해줌으로써 이용자를 더 늘릴 수 계기를 만들어주는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저희는 지금 협약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목적이 있다면 그거에만 목적이 국한되어 있다기 보다는 인근 상가와 함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이 함께 있기 때문에 있고 그다음에 상가들의 어떤 자발적인 참여의 부분에 있어서 상가에서 할인을 제공해줌으로써 이용자를 더 늘릴 수 계기를 만들어주는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저희는 지금 협약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근 위원
글쎄요.
저는 자전거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면 아산시 관내 식당을 이용하고 잠깐 산책 가서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데 맞을 것 같은데 굳이 그 지역에 있는 상가들한테만 이런 거를 참여하게 하겠다는 건 조금 잘 모르겠는데.
굳이 이런 걸 조례로 박는 게.
저는 자전거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면 아산시 관내 식당을 이용하고 잠깐 산책 가서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데 맞을 것 같은데 굳이 그 지역에 있는 상가들한테만 이런 거를 참여하게 하겠다는 건 조금 잘 모르겠는데.
굳이 이런 걸 조례로 박는 게.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관광지 내에 자전거 문화 이용 활성화 부분에 대한 조례 개정이기 때문에 일단 은행나무길이나 현재 신정호에 공영자전거가 있고 그것이 관광지라는 특성을 살려서 저희가,
○안정근 위원
이게 만약에 업체하고 자전거하고 상생하기 위해서 업체에서 어느 정도 뭔가가 ...가 있다면 여기서 조금 뭔가 손해를 보고 그런 다음에 이 비용에 대해서 커버가 된다고 하면 이렇게 묶는 거는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냥 이거는상가에서 아산시에 들어온 상가에 그냥 밥을 먹고 자전거를 탈 때 아산시 관내에서 ‘저 밥 먹었습니다’ 보여주는 용이잖아요.
○안정근 위원
그러면 자전거를 먼저 타고서 상가를 갔을 때에도,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안정근 위원
저기가 할인이 된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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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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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원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원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631호 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수가 늘어남에 따라 동물놀이터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위법에 근거하여 도시공원 내 동물놀이터를 설치를 허용하고 도시공원의 면적 기준을 아산시 실정에 맞도록 조성하여 반려동물 친화적인 근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4조제4항 현재 10만㎡ 이상의 근린공원에 설치 가능한 동물놀이터를 3만㎡로 완화하고 문화공원과 체육공원에 동물놀이터 설치를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위 조례안은 동물놀이터 설치 가능한 공원을 규정한 사항으로 별도의 비용이 수반되지 않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원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631호 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수가 늘어남에 따라 동물놀이터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위법에 근거하여 도시공원 내 동물놀이터를 설치를 허용하고 도시공원의 면적 기준을 아산시 실정에 맞도록 조성하여 반려동물 친화적인 근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4조제4항 현재 10만㎡ 이상의 근린공원에 설치 가능한 동물놀이터를 3만㎡로 완화하고 문화공원과 체육공원에 동물놀이터 설치를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위 조례안은 동물놀이터 설치 가능한 공원을 규정한 사항으로 별도의 비용이 수반되지 않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찬래
전문위원 김찬래입니다.
의안번호 제5631호 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윤원준 의원님께서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윤원준 의원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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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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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5631호 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윤원준 의원님께서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윤원준 의원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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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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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심용근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지금 동물놀어터 설치 기준을 3만㎡ 이상의 근린공원과 문화공원, 체육공원이라고 하셨는데 아산시에 아산시에 3만㎡ 이상의 공원이나 지금 여기 관련돼 있는 공원들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심용근
저희 근린공원이 지금 35개소가 있는데요.
지금 법률상으로는 10만 평방미터 이상이지만 이 조례상으로 완화할 수가 있어서 3만 평방미터 이상은 저희가 현재 9개소로 돼 있습니다.
지금 법률상으로는 10만 평방미터 이상이지만 이 조례상으로 완화할 수가 있어서 3만 평방미터 이상은 저희가 현재 9개소로 돼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조례가 개정됐을 때에 9개소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심용근
예, 그렇습니다. 9개소입니다.
○신미진 위원
근린공원, 문화공원, 체육공원 포함해서입니까?
○공원관리과장 심용근
근린공원만 해당되겠습니다.
이거는 면적 제한은 근린공원만 해당되기 때문에 체육공원하고 문화공원은 이건 별도로 있습니다.
다 포함한 숫자는 아닙니다.
근린공원만 해당되겠습니다.
이거는 면적 제한은 근린공원만 해당되기 때문에 체육공원하고 문화공원은 이건 별도로 있습니다.
다 포함한 숫자는 아닙니다.
근린공원만 해당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지금 검토의견에서 놀이터 설치 기준을 3만㎡ 이상의 근린공원과 문화공원, 체육공원 내에라고 하셨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심용근
예, 그렇습니다.
3만㎡ 이상의 근린공원은 법률상으로 10만 평방미터 이상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돼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10만 평방미터 이상으로 하면 4개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너무 이게 효율성이 떨어져서 그걸 면적 제한을 해서 3만 평방미터 이상으로 하면 근린공원 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공원, 체육공원은 9개소엔 별도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3만㎡ 이상의 근린공원은 법률상으로 10만 평방미터 이상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돼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10만 평방미터 이상으로 하면 4개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너무 이게 효율성이 떨어져서 그걸 면적 제한을 해서 3만 평방미터 이상으로 하면 근린공원 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공원, 체육공원은 9개소엔 별도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미진 위원
여기에 이제 검토의견서에 보면 하단에 밑에 이제 다만 해서 있어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반려동물 놀이터 등의 경우 소음과 냄새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 및 공원 이용객들의 불편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나중에 만약에 저희가 이게 설치가 됐을 때에 어떻게 민원 처리를 감행을 하실 건지, 해나가실 건지 이것도 좀 우려스럽거든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반려동물 놀이터 등의 경우 소음과 냄새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 및 공원 이용객들의 불편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나중에 만약에 저희가 이게 설치가 됐을 때에 어떻게 민원 처리를 감행을 하실 건지, 해나가실 건지 이것도 좀 우려스럽거든요.
○공원관리과장 심용근
이거는 이제 저희하고 앞으로 축산과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인데요.
조례상으로 근거는 공원이기 때문에 저희는 근거로 조례를 개정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를 조성하고 관리할 거는 이제 축산과에서 계획에 달려 있습니다.
그때 축산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주민 대책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상으로 근거는 공원이기 때문에 저희는 근거로 조례를 개정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를 조성하고 관리할 거는 이제 축산과에서 계획에 달려 있습니다.
그때 축산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주민 대책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게 완화가 돼서 전국적으로 조례로 돼 있는 곳들이 많아요?
○공원관리과장 심용근
충청남도에 시군은 없고요.
전국적으로 한 1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문화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거리를 좀 완화해서 거의 3만 평방미터 이상으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1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문화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거리를 좀 완화해서 거의 3만 평방미터 이상으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래서 14개소, 전국에 14개소가 있다는,
○공원관리과장 심용근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4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신미진 위원
그럼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서 이렇게 설치가 된 사례들이 많다는 말씀이세요?
○공원관리과장 심용근
그거까지 실질적으로 그거를 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저희가 아산시에서 하게 되면 축산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동물놀이터 운영을 거기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산시에서 하게 되면 축산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동물놀이터 운영을 거기서 하기 때문에.
○신미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과장님,
○공원관리과장 심용근
예.
○안정근 위원
일단은 우리 윤원준 위원님이 반려동물을 키우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거에 대해서 취지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는 합니다.
동의는 하는데 일단 문제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10만 평방미터의 근린공원이 4개가 있습니다.
동의는 하는데 일단 문제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10만 평방미터의 근린공원이 4개가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심용근
예, 그렇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심용근
예, 공원 지역에다 만든 적은 없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심용근
예, 그렇습니다.
○안정근 위원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축수산과가 움직이지 않는데 조례를 이렇게 만들면 결과적으로는 저희 위원들은 조례를 하면서 뭔가를 해내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냅니다, 해내기 위해서.
그런데 실과에서 이거에 관심을 이렇게 안 갖고 있고 다른 실과에서는 ‘어, 지금 수요가 이렇게 늘어나니 이렇게 내릴 수 있는 방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는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 상황으로 봤을 때.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축수산과가 움직이지 않는데 조례를 이렇게 만들면 결과적으로는 저희 위원들은 조례를 하면서 뭔가를 해내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냅니다, 해내기 위해서.
그런데 실과에서 이거에 관심을 이렇게 안 갖고 있고 다른 실과에서는 ‘어, 지금 수요가 이렇게 늘어나니 이렇게 내릴 수 있는 방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는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 상황으로 봤을 때.
○공원관리과장 심용근
예.
○안정근 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그냥 조례로 끝나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축수산과에서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라는 답변만 주셔요.
○공원관리과장 심용근
실질적으로 조성하는 건,
○공원관리과장 심용근
예, 예.
○안정근 위원
축수산과에서 이제는 애완견놀이터를 만들면 구조물 비율이 반영이 돼야 되는 상황들이 공원녹지과랑 논의가 될 겁니다, 분명.
○공원관리과장 심용근
예, 그렇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심용근
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 조성 관리 만약에 조성이 계획이 되면,
○안정근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위원들은 무엇인가를 해 보기 위해서 조례를 냅니다.
그런데 실과에서는 우리 과장님 답변처럼 저희는 이 부분만 줄이면 됩니다.
왜, 그다음은 다른 과에서 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나와서 또 선정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거기 공원 비율을 봤을 때 구조물 비율이 지금 꽉 차서 남은 부분이 한 1~2%밖에 구조물 비율이 안 나옵니다.
이런 답변이 또 나올 거예요.
저희 위원들은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서 하는데 조례까지 바꾸면서 하는데 결국은 실과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못합니다.
오늘 이런 좋은 조례가 나와서 지금 존경하는 윤원준 의원님께서 분명 반려동물의 수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놀이터를 하고 싶어서 방법을 찾으셨는데 답변이 ‘저희는 여기까지입니다’라는 답변밖에 안 나와서.
이후로 진행되는 과정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과에서는 우리 과장님 답변처럼 저희는 이 부분만 줄이면 됩니다.
왜, 그다음은 다른 과에서 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나와서 또 선정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거기 공원 비율을 봤을 때 구조물 비율이 지금 꽉 차서 남은 부분이 한 1~2%밖에 구조물 비율이 안 나옵니다.
이런 답변이 또 나올 거예요.
저희 위원들은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서 하는데 조례까지 바꾸면서 하는데 결국은 실과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못합니다.
오늘 이런 좋은 조례가 나와서 지금 존경하는 윤원준 의원님께서 분명 반려동물의 수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놀이터를 하고 싶어서 방법을 찾으셨는데 답변이 ‘저희는 여기까지입니다’라는 답변밖에 안 나와서.
이후로 진행되는 과정은 없다는 얘기예요.
○공원관리과장 심용근
앞으로 축수산과하고 논의를 하면서,
○안정근 위원
그 협의를 이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축수산과랑 협의를 보셔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줄였을 때 9개소라고 했어요.
9개소가 있는데 가능한 데는 어디 어 디 어디입니다.
이거까지 나와주셔야죠.
그래야 저희가 이 조례를 근간으로 해서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죠.
시민과의 소통?
그 스폿이 정해져야 그 주민들 하고 공감대를 하는 토론회를 열든 뭐든 하든 그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지금 말씀을 들으면 그다음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는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축수산과까지 옆에 배석을 하셨어야죠, 같이.
왜냐면 저희가 조례를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의원님들의 의지와 뜻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집행부가 있으셔야 이 조례가 원안대로 갈 수 있는 좋은 조례가 되는데 의원님의 뜻은 이건데 집행부의 뜻은 다른 뜻으로 말하면 이 조례는 사장되는 조례입니다.
이런 조례를 저희 이 자리에서 이렇게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어떻게 보면 조금 불필요한 조례예요.
왜, 의원님의 뜻을 우리는 사전에 얘기를 다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부는 그런 뜻은 모르겠고 ‘의원님이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다’라는 답변을 주시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 조례를 이렇게 갑론을박을 나눌 필요는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하실 때 이렇게 한 실과가 아니고 다른 실과의 협업이 필요할 때에는 같이 배석해서 그 부분까지 논의될 수 있도록
9개소가 있는데 가능한 데는 어디 어 디 어디입니다.
이거까지 나와주셔야죠.
그래야 저희가 이 조례를 근간으로 해서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죠.
시민과의 소통?
그 스폿이 정해져야 그 주민들 하고 공감대를 하는 토론회를 열든 뭐든 하든 그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지금 말씀을 들으면 그다음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는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축수산과까지 옆에 배석을 하셨어야죠, 같이.
왜냐면 저희가 조례를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의원님들의 의지와 뜻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집행부가 있으셔야 이 조례가 원안대로 갈 수 있는 좋은 조례가 되는데 의원님의 뜻은 이건데 집행부의 뜻은 다른 뜻으로 말하면 이 조례는 사장되는 조례입니다.
이런 조례를 저희 이 자리에서 이렇게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어떻게 보면 조금 불필요한 조례예요.
왜, 의원님의 뜻을 우리는 사전에 얘기를 다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부는 그런 뜻은 모르겠고 ‘의원님이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다’라는 답변을 주시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 조례를 이렇게 갑론을박을 나눌 필요는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하실 때 이렇게 한 실과가 아니고 다른 실과의 협업이 필요할 때에는 같이 배석해서 그 부분까지 논의될 수 있도록
○공원관리과장 심용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정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정근 위원님.
○안정근 위원
원만한 의사소통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은복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들, 토론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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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들, 토론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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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입니다.
의안번호 제5658호 아산시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률인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2년 12월에 제정되었습니다.
상위법률인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2017년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 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법령명 및 내용이 일부 개정되어 본 조례도 개정되었어야 하나 도시계획과에서 2024년 9월에 같은 상위법을 인용한 아산시 스마트도시조성 및 운영 조례의 제정으로 기존 아산시 유비쿼터스도시 기반 시설 관리·운영 조례의 목적 상실 및 혼돈 방지를 위해 폐지코자 합니다.
입법 예고와 비용 추계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존치 목적을 상실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658호 아산시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률인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2년 12월에 제정되었습니다.
상위법률인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2017년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 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법령명 및 내용이 일부 개정되어 본 조례도 개정되었어야 하나 도시계획과에서 2024년 9월에 같은 상위법을 인용한 아산시 스마트도시조성 및 운영 조례의 제정으로 기존 아산시 유비쿼터스도시 기반 시설 관리·운영 조례의 목적 상실 및 혼돈 방지를 위해 폐지코자 합니다.
입법 예고와 비용 추계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존치 목적을 상실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찬래
전문위원 김찬래입니다.
의안번호 제5658호 아산시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은 미래도시관리과 과장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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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5658호 아산시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은 미래도시관리과 과장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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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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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은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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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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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미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630호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산시는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에 필요한 일부 비용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과 공동체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에서 지원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자가 관리주체로 되어 있는 임대아파트는 공동전기료를 제외한 부분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상위법령 개정과 제도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코자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5조제3항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에 임대주택을 제외하였으며 안 제16조 보조금 적용 제외 기준을 정비하였고 안 제17조 보조사업의 종류 서분화 및 일몰 사업을 삭제하고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미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630호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산시는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에 필요한 일부 비용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과 공동체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에서 지원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자가 관리주체로 되어 있는 임대아파트는 공동전기료를 제외한 부분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상위법령 개정과 제도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코자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5조제3항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에 임대주택을 제외하였으며 안 제16조 보조금 적용 제외 기준을 정비하였고 안 제17조 보조사업의 종류 서분화 및 일몰 사업을 삭제하고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찬래
전문위원 김찬래입니다.
의안번호 제5630호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미진 의원님께서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신미진 의원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
의안번호 제5630호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미진 의원님께서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신미진 의원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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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근 위원
예, 과장님, 여기 일단은 우리 존경하는 신미진 의원님 너무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제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17, 18조가 있어요.
19조구나.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이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 18조가 있어요.
19조구나.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이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인데요.
저희가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서 공동주택에 화재라든가 재난 상황이 발생을 했을 시에 입주민들에게 피해 상황을 전파하고 신속한 대피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서 공동주택에 화재라든가 재난 상황이 발생을 했을 시에 입주민들에게 피해 상황을 전파하고 신속한 대피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정근 위원
예, 이게 도에서 한시적으로 사업 예산이 내려왔어요, 보조금으로.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맞습니다.
○안정근 위원
지금 도에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만든 조례에 이 부분을 삽입을 하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저희가 명확한 근거라든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저희가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안정근 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도비가 안 내려와도, 지속적으로 이걸 계속 이어가겠다?
○안정근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저희가 한번 시범 사업이니까 이 사업이 효용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하는 사업이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맞습니다.
○안정근 위원
그런데 저희가 조례로 이렇게 구축·운영을 한다고 조례로 박아 버리면 앞으로는 이 사업은 계속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아, 예.
○안정근 위원
그러면 도비가, 지금은 도비 매칭으로 해서 3000만 원 내려오고 시비 3000만 원, 6000만 원 이 사업을 시작하지만 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효용성이 없어서 도비가 안 내려왔을 때 우리 이 항목을 삭저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과정을 한번 더 거쳐야 되는 상황들이 와서 지금 당장 이거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일단은 도에서 도 조례에 의해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으니 이걸 먼저 진행해 보고 난 다음에 아, 이게 좋은 거다, 해서 그때 조례 삽입을 하는 게맞는 건지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이 저도 잘 안 서서,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그래서 저희가 아산시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아산시 재난예보·경보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4조에 보면 이거를 설치를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조례를 수정을 해서 해 주시면 저희가 이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하고 그러고서 실효성이 있거나 한다고 하면 별도로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하든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4조에 보면 이거를 설치를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조례를 수정을 해서 해 주시면 저희가 이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하고 그러고서 실효성이 있거나 한다고 하면 별도로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하든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정근 위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은복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공동주택 논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공동주택 논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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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김은복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홍순철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홍순철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홍순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5635호 아산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된 이유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등 지원 조례법 시행령에 동법에 적용 대상 지역으로 공여지역 주변 지역 등 공여되었던 구역에 대하여 낙후된 주변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발전과 지역 주민들이 더 나은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를 통하여 지역 간에 균형 있는 체계적인 종합 계획 수립 요청과 피해 방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항4조에 제도개선 및 정책의 마련을 위하여 시장과 책임에 관한 사항과 제5조에서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종합 계획 수립에 대하여 협의 요청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로부터 제8조 주변지역 피해 실태조사 및지원 사업 등 관한 사항이며 관계 법령 및 예산 조치를 별지 및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아산시 관내 둔포·영인 지역 주변 지역을 비롯한 공여지역 등 그동안 국가 안보를 위하여 지역 개발이 억제되어 왔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역 주민 환경 훼손 및 환경오염 등 대한 피해 방지에 대하여 신속히 대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들의 의견 청취 등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절차로 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5635호 아산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된 이유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등 지원 조례법 시행령에 동법에 적용 대상 지역으로 공여지역 주변 지역 등 공여되었던 구역에 대하여 낙후된 주변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발전과 지역 주민들이 더 나은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를 통하여 지역 간에 균형 있는 체계적인 종합 계획 수립 요청과 피해 방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항4조에 제도개선 및 정책의 마련을 위하여 시장과 책임에 관한 사항과 제5조에서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종합 계획 수립에 대하여 협의 요청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로부터 제8조 주변지역 피해 실태조사 및지원 사업 등 관한 사항이며 관계 법령 및 예산 조치를 별지 및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아산시 관내 둔포·영인 지역 주변 지역을 비롯한 공여지역 등 그동안 국가 안보를 위하여 지역 개발이 억제되어 왔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역 주민 환경 훼손 및 환경오염 등 대한 피해 방지에 대하여 신속히 대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들의 의견 청취 등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절차로 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찬래
전문위원 김찬래입니다.
의안번호 제5635호 아산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홍순철 의원님께서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홍순철 의원님께서 설명을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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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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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5635호 아산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홍순철 의원님께서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홍순철 의원님께서 설명을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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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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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근 위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일단은 존경하는 홍순철 의원님 지역구라서 이거에 대해서 민감하고 이런 좋은 조례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좀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일단은 존경하는 홍순철 의원님 지역구라서 이거에 대해서 민감하고 이런 좋은 조례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좀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안정근 위원
이 소음 피해는 저희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안정근 위원
맞죠?
그러면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산시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영인이랑 둔포가 가장 크지만 이 소음은 온양도 그렇고 배방도 그렇고 아산시 전체적으로 소음이 많이 나는 문제인 거는 알고 계시죠?
그러면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산시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영인이랑 둔포가 가장 크지만 이 소음은 온양도 그렇고 배방도 그렇고 아산시 전체적으로 소음이 많이 나는 문제인 거는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안정근 위원
그랬으면 이 개정안이 좀 더 빨리 올라왔어야 됐다, 조례안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이거는 도지사께서 아산 지역에 올 때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항상 민원 제기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도 수긍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이거는 도지사께서 아산 지역에 올 때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항상 민원 제기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도 수긍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안정근 위원
맞죠?
그랬으면 좀 더 빨리 움직여주셨으면 더 좋았을 거다.
왜, 어쨌거나 국가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그 피해 보상을 받는 건 미비합니다.
가구수가 별로 되지도 않고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를 함으로 해서 우리가 도지사에게 조금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만드는 밑바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조례가?
그랬으면 좀 더 빨리 움직여주셨으면 더 좋았을 거다.
왜, 어쨌거나 국가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그 피해 보상을 받는 건 미비합니다.
가구수가 별로 되지도 않고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를 함으로 해서 우리가 도지사에게 조금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만드는 밑바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조례가?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안정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빨리 했으면 저희가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그래도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이렇게 조례를 바로 시기 넘기기 전에 너무 감사하지만 집행부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있었으면 이 조례를 더 빨리 올라와서 계획을 추진하고 공청회 같은 것도 한 번 정도 했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 이거 조례 추진 방안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우리 아산시에 이런 부분을 조금 협력해 주셔야 한다는 어필이 잘 될 수 있도록 기초를 잘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 이거 조례 추진 방안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우리 아산시에 이런 부분을 조금 협력해 주셔야 한다는 어필이 잘 될 수 있도록 기초를 잘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알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예, 신미진 위원입니다.
아산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이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아산시 행정 구역을 말한다.
안 제5조제1항 중 법 제7조제1항을 충청남도지사가 법 제7조제1항으로 시 관내를 관내로 위하여를 위하여 충남 지사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9조제1항을 충청남도지사가 법 제9조제1항으로 하고 안 제6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6조 시장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으로 인한 피해 상황 파악과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관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안 제8조를 삭제하고 제9조를 제8조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산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이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아산시 행정 구역을 말한다.
안 제5조제1항 중 법 제7조제1항을 충청남도지사가 법 제7조제1항으로 시 관내를 관내로 위하여를 위하여 충남 지사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9조제1항을 충청남도지사가 법 제9조제1항으로 하고 안 제6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6조 시장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으로 인한 피해 상황 파악과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관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안 제8조를 삭제하고 제9조를 제8조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은복
신미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신미진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은 신미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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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신미진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은 신미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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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수진입니다.
의안번호 제5659호 아산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안) 의회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아산시 공업지역기본계획은 2021년 1월 5일 제정되어 2022년 1월 6일 시행된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제외한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으로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계획 범위는 아산시 관내 공업지역 중 산업단지 등을 제외한 1.68㎢이며 사업비는 1억 7500만 원으로 과업기간은 2023년 3월에 착수하여 올해 12월에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의 비전은 전통 제조업 계승, 특화 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 혁신과 균형 성장을 견인하는 스마트 행복 도시 아산으로 이를 실행할 3대 목표는 산업 역량 강화, 공업지역 공간 재편, 근로환경 개선 지원으로 설정하였으며 공업지역의 관리 유형은 4가지로 분류되며 산업관리형, 산업정비형, 산업혁신형, 기타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배미동 공업지역 및 중공업 지역과 인주공업지역, 배방읍 삼성전자가 있는 공업지역은 산업관리형으로 구분하였고 산업관리형은 기존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 지원하거나 새로운 산업을 추가로 유치하기 위하여 지원기반 시설 등이 정비가 필요한 유형입니다.
노후되어 지원 및 기반 시설 정비가 필요한 실옥동 공업지역은 산업정비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산업정비형은 기존산업의 세태, 열악한 물리적 환경 또는 산업과 주거 등 여러 용도의 혼재 등으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한 유형입니다.
신산업 유치 등 산업혁신을 촉진하여 주변지역 정비, 견인이 필요한 산업혁신형은 우리 시에 해당하지 않으며 산업혁신형은 신산업의 유치, 산업혁신, 융복합 기능의 도입을 통한 거점 조성이 필요한 지역으로 주변 활성화 유도가 필요한 유형입니다.
설문조사 결과 기타 개발 사업 예정지라고 회신한 국일제지가 위치한 온천동 지역과 주택건설사업 예정지인 배방읍 신도리코와 크라운제과가 위치한 배방읍 공수리 공업지역, 둔포 센트럴 파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인 둔포면공업 지역은 기타 지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기타 지역은 산업혁신형, 산업정비형, 산업관리형으로 구분되지 않고 별도의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으로 법적 유형 이외에 금회 기본계획에서 별도로 분류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노후화 및 기반 시설이 열악하여 산업정비형으로 구분되는 실옥동 265번지 일원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설정하여 공간정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실옥동 공업지역 관리 활성화를 위한 산업진흥 방안으로는 권장 용도를 지정하여 권장 용도 업종으로 유로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며 환경관리 방안으로는 환경오염 업종을 권장 용도에서 제외하고 공업 및 녹지 공간 확보를 통한환경친화적 공업지역을 조성하고 하수도 보급률 향상으로 환경오염 저감을 하고자 하며 공간정비 방안으로는 공업지역 내 주거용 건축물 이전과 도로 및 주차 등 기반 시설 설치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구상안은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향후 실옥동 일원에서 정비 사업 또는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시 가이드 라인 역할을 위해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산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은 2023년 3월 용역 착수하여 2024년 7월 중간 보고회를 거쳐 9월에 공업지역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했고 10월 관련 부서 및 기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의회의견 청취 및 아산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공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안) 의회 의견청취(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입니다.
의안번호 제5659호 아산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안) 의회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아산시 공업지역기본계획은 2021년 1월 5일 제정되어 2022년 1월 6일 시행된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제외한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으로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계획 범위는 아산시 관내 공업지역 중 산업단지 등을 제외한 1.68㎢이며 사업비는 1억 7500만 원으로 과업기간은 2023년 3월에 착수하여 올해 12월에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의 비전은 전통 제조업 계승, 특화 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 혁신과 균형 성장을 견인하는 스마트 행복 도시 아산으로 이를 실행할 3대 목표는 산업 역량 강화, 공업지역 공간 재편, 근로환경 개선 지원으로 설정하였으며 공업지역의 관리 유형은 4가지로 분류되며 산업관리형, 산업정비형, 산업혁신형, 기타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배미동 공업지역 및 중공업 지역과 인주공업지역, 배방읍 삼성전자가 있는 공업지역은 산업관리형으로 구분하였고 산업관리형은 기존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 지원하거나 새로운 산업을 추가로 유치하기 위하여 지원기반 시설 등이 정비가 필요한 유형입니다.
노후되어 지원 및 기반 시설 정비가 필요한 실옥동 공업지역은 산업정비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산업정비형은 기존산업의 세태, 열악한 물리적 환경 또는 산업과 주거 등 여러 용도의 혼재 등으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한 유형입니다.
신산업 유치 등 산업혁신을 촉진하여 주변지역 정비, 견인이 필요한 산업혁신형은 우리 시에 해당하지 않으며 산업혁신형은 신산업의 유치, 산업혁신, 융복합 기능의 도입을 통한 거점 조성이 필요한 지역으로 주변 활성화 유도가 필요한 유형입니다.
설문조사 결과 기타 개발 사업 예정지라고 회신한 국일제지가 위치한 온천동 지역과 주택건설사업 예정지인 배방읍 신도리코와 크라운제과가 위치한 배방읍 공수리 공업지역, 둔포 센트럴 파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인 둔포면공업 지역은 기타 지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기타 지역은 산업혁신형, 산업정비형, 산업관리형으로 구분되지 않고 별도의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으로 법적 유형 이외에 금회 기본계획에서 별도로 분류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노후화 및 기반 시설이 열악하여 산업정비형으로 구분되는 실옥동 265번지 일원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설정하여 공간정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실옥동 공업지역 관리 활성화를 위한 산업진흥 방안으로는 권장 용도를 지정하여 권장 용도 업종으로 유로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며 환경관리 방안으로는 환경오염 업종을 권장 용도에서 제외하고 공업 및 녹지 공간 확보를 통한환경친화적 공업지역을 조성하고 하수도 보급률 향상으로 환경오염 저감을 하고자 하며 공간정비 방안으로는 공업지역 내 주거용 건축물 이전과 도로 및 주차 등 기반 시설 설치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구상안은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향후 실옥동 일원에서 정비 사업 또는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시 가이드 라인 역할을 위해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산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은 2023년 3월 용역 착수하여 2024년 7월 중간 보고회를 거쳐 9월에 공업지역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했고 10월 관련 부서 및 기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의회의견 청취 및 아산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공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안) 의회 의견청취(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2조제1항에 따라 의견 청취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검토보고서를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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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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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2조제1항에 따라 의견 청취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검토보고서를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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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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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금비화장품은 아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경보제약이 아마 장용자동차 그 토지를 매입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 경보제약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확장 계획이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확장 계획, 지금 뭐 바로 금방 올해 되고 그런 거는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리고 이제 온천동 중공업지역, 국일제지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국일제지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국일제지는 지금 제지공장이 국일제지가 제지공장이 용인에도 있고 아산시에도 있는데요.
용인에 있는 공장이 반도체 클러스터에 포함이 돼서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을 하다 보니까 용인공장과 아산시에 있는 국일제지 공장을 같이 이전해서 하나의 공장으로 만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국일제지 공장이 온천동에서 이전을 하면 그 남은 부지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인에 있는 공장이 반도체 클러스터에 포함이 돼서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을 하다 보니까 용인공장과 아산시에 있는 국일제지 공장을 같이 이전해서 하나의 공장으로 만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국일제지 공장이 온천동에서 이전을 하면 그 남은 부지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근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윤원준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할게요.
국일제지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 설문조사 결과 개발 사업 예정지 타 개발 사업 예정지로 돼 있는데 이게 SM이 하는 거죠.
국일제지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 설문조사 결과 개발 사업 예정지 타 개발 사업 예정지로 돼 있는데 이게 SM이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거기가 그룹사 속해 있습니다.
○안정근 위원
재산권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할 이유는 없지만 이 지금 SM하고 국일제지 사이에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좀 확인을 해주시는 게,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기본적으로 SM이 국일제지 인수하면서 그 법원 판례상 인수할 때 3년 동안 고용 안정이라든가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을 넣었어요, 권고안을.
그런데 SM에서 이걸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좀 확인을 해주시는 게,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기본적으로 SM이 국일제지 인수하면서 그 법원 판례상 인수할 때 3년 동안 고용 안정이라든가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을 넣었어요, 권고안을.
그런데 SM에서 이걸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그 얘기는 좀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안정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재산권, SM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별로 말할 수는 없지만 국일제지에 다니시는 분들은 아산시민분들이에요.
그러면 SM은 결국 아산시에서 무슨 사업을 해야 되면 아산시민들을 보호할 권리를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국일제지하고 SM하고 서로 대화, 소통 창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이런 경우에는 너희 아산시에서 사업하고 싶으면 아산시민이 지금 일하고 있는 국일제지에 니들이 사업하기 전까지는 최대한 맞춰줘라는 저기는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SM은 결국 아산시에서 무슨 사업을 해야 되면 아산시민들을 보호할 권리를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국일제지하고 SM하고 서로 대화, 소통 창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이런 경우에는 너희 아산시에서 사업하고 싶으면 아산시민이 지금 일하고 있는 국일제지에 니들이 사업하기 전까지는 최대한 맞춰줘라는 저기는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알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안) 의회 의견청취(안)은 정회 시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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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안) 의회 의견청취(안)은 정회 시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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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은복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의 의회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의안번호 제5660호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2025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에따라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 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0월 기준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은 전체 3291개소 면적은 3714만㎡이며 도로·주차장 등 교통시설 2238개소, 공원·광장 등 공간시설 739개소, 수도·전기·가스 등 유통공급시설 49개소, 학교·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153개소, 방재시설·보건위생시설 및 환경기초시설 등 기타 시설 112개소입니다.
2025아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에 따라 신설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은 총 165개소, 면적은 33만 2000㎡이며 교통시설 164개소, 공공문화체육시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교통시설 164개소는 도로 163개소 주차장 1개소이며 이중 도로 150개소는 주민 불편 등 해소를 위하여 현황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하였고 주차장은 인주면 공세리 주차장을, 문화시설 1개소는 외암마을 인문학서당 건립사업에따른 문화시설을 지정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은 지난 9월 사업 부서의 사업 계획을 확인한 결과 도로 163개소 중 5개소에 대하여 2030년까지 사업을 집행할 계획이며 문화시설 1개소인 외암마을 인문학서당 건립은 2026년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2030년까지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사업 부서 및 예산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회 의회의견 청취 후 12월에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회의견 청취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2025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에따라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 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0월 기준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은 전체 3291개소 면적은 3714만㎡이며 도로·주차장 등 교통시설 2238개소, 공원·광장 등 공간시설 739개소, 수도·전기·가스 등 유통공급시설 49개소, 학교·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153개소, 방재시설·보건위생시설 및 환경기초시설 등 기타 시설 112개소입니다.
2025아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에 따라 신설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은 총 165개소, 면적은 33만 2000㎡이며 교통시설 164개소, 공공문화체육시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교통시설 164개소는 도로 163개소 주차장 1개소이며 이중 도로 150개소는 주민 불편 등 해소를 위하여 현황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하였고 주차장은 인주면 공세리 주차장을, 문화시설 1개소는 외암마을 인문학서당 건립사업에따른 문화시설을 지정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은 지난 9월 사업 부서의 사업 계획을 확인한 결과 도로 163개소 중 5개소에 대하여 2030년까지 사업을 집행할 계획이며 문화시설 1개소인 외암마을 인문학서당 건립은 2026년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2030년까지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사업 부서 및 예산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회 의회의견 청취 후 12월에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회의견 청취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라 의견 청취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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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정근 위원님.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라 의견 청취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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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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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정근 위원님.
○안정근 위원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안정근 위원
그러니까 주민 편의에 의해서 지금 도시계획시설을 계속 유지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안정근 위원
그런데 아시겠지만 저희가 2020년도 일몰제를 겪으면서 이 자기 사유재산권에 대한 반환 요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안정근 위원
그랬는데 그거에 비해서 저희가 계획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집행하는 예산은 참으로 미비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안정근 위원
지금 165개소라고 했지만 금액적으로는 어마무시한 금액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요즘은 자연부락에서 자기 소유권의 땅들을 찾으려는 움직임들이 너무 활발해서 금액이 별로 되진 않지만 이 부분 때문에 지역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도 얘기는 들으셨,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는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유지를 하지만 그거를 하는 도로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수반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런 걸볼 때마다 조금 안타깝습니다.
한쪽에서는 시민들의 불편한 상황을 어떻게든 커버 쳐보려고 계속 유지를 하는데 어느 한쪽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예산을 세우지 않고 있는 부분이 현재 지금 아산시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계획을 2030으로 계획을 세우면 그거에 맞는 다 세우라는, 예산이 다 세워지면 좋겠지만 한정된 예산 때문에 어쩔 순 없겠지만 최대한 많이 각 실과에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노고가너무 많으니 힘든 점이 너무 많으니 예산을 꼭 수반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어느 순간에 닥쳐서 큰 분란이 일어날지 모르는 사태다.
화산구에 분화구처럼 언제 이거 확 터질지 모르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냥 지역적으로 다 마비가 오는 상황들이잖아요.
다 알고 계시지만 한정된 예산 때문에 못한다는 답변을 계속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바꿔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어르신들이 작고를 하시면서 자식 되는 분들이 자기 부모님 땅 찾겠다고 계속 일어나는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님 이하 국장님 이하 과장님 다른 실과 분들께서 예산 수반을 빨리할 수 있도록 이거는 강구하셔야 된다고 당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얘기는 들으셨,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는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유지를 하지만 그거를 하는 도로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수반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런 걸볼 때마다 조금 안타깝습니다.
한쪽에서는 시민들의 불편한 상황을 어떻게든 커버 쳐보려고 계속 유지를 하는데 어느 한쪽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예산을 세우지 않고 있는 부분이 현재 지금 아산시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계획을 2030으로 계획을 세우면 그거에 맞는 다 세우라는, 예산이 다 세워지면 좋겠지만 한정된 예산 때문에 어쩔 순 없겠지만 최대한 많이 각 실과에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노고가너무 많으니 힘든 점이 너무 많으니 예산을 꼭 수반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어느 순간에 닥쳐서 큰 분란이 일어날지 모르는 사태다.
화산구에 분화구처럼 언제 이거 확 터질지 모르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냥 지역적으로 다 마비가 오는 상황들이잖아요.
다 알고 계시지만 한정된 예산 때문에 못한다는 답변을 계속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바꿔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어르신들이 작고를 하시면서 자식 되는 분들이 자기 부모님 땅 찾겠다고 계속 일어나는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님 이하 국장님 이하 과장님 다른 실과 분들께서 예산 수반을 빨리할 수 있도록 이거는 강구하셔야 된다고 당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저희도 저희 집행부 저희 사업 부서에서 사업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는데 이런 여건이 제대로 안 갖춰지다 보니까 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사실 예전에는 저희 도로그런 사업이 양여금으로 교부가 될 때는 딱 정해져서 양여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저희가 도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가 있었는데 양여금이 이제 폐지가 되면서 이게 이제 예산이 같이 다른 몫과 어울려 오다 보니까 그 예산을 다 도로사업에 대한 몫을 저희가 예산편성에 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 계획부서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도로사업이라든지 도시계획 시설사업을 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거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과장님 노력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알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2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회의견 청취(안)은 정회 시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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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회의견 청취(안)은 정회 시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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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수진입니다.
의안번호 제5661호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본 계획은 기존 공장 철거 후 방치된 유휴 부지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고자 기결정된 산업개발진흥지구 폐지 및 지구단위 계획을 산업유통형에서 주거형으로 변경하여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7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구역명은 덕지2지구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이며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증가하고자 기존 면적 4만 5000㎡에서 6만 8626㎡가 증가한 11만 3626㎡를 계획하고자 합니다.
98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입니다.
용도 지역은 변경사항 없으며 용도지구는 산업개발진흥지구 4만 5000㎡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99페이지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으로 구역명을 경신지구에서 덕지2지구로 구역은 산업유통형에서 주거형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도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금회 의회 의견 청취 후 2025년 3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4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를 하고자 합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입니다.
의안번호 제5661호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본 계획은 기존 공장 철거 후 방치된 유휴 부지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고자 기결정된 산업개발진흥지구 폐지 및 지구단위 계획을 산업유통형에서 주거형으로 변경하여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7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구역명은 덕지2지구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이며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증가하고자 기존 면적 4만 5000㎡에서 6만 8626㎡가 증가한 11만 3626㎡를 계획하고자 합니다.
98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입니다.
용도 지역은 변경사항 없으며 용도지구는 산업개발진흥지구 4만 5000㎡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99페이지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으로 구역명을 경신지구에서 덕지2지구로 구역은 산업유통형에서 주거형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도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금회 의회 의견 청취 후 2025년 3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4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를 하고자 합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라 의견 청취에 대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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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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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라 의견 청취에 대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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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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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회의중지)
(12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안)은 정회 시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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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안)은 정회 시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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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의안번호 제5562호 아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에 따른 보고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제48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 계획을 의회에 보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산시의회에서는 보고드린 도시계획시설 중 사업 시행의 필요성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4년 10월 기준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전체 3291개소 면적은 3714만㎡이며 도로·주차장 등 교통세설 2238개소, 공원·광장 등 공간 시설 739개소, 수도·전기·가스 등 유통공급시설 49개소, 학교·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153개소, 방재시설·보건·위생시설 및 환경기초시설 등 기타시설 112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중 10년 이상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40개소로써 도로 28개소, 주차장 3개소, 궤도 1개소 등 교통시설은 32개소, 공원 4개소, 녹지 4개소 등 공간시설 8개소로 전체 면적은 17만 5000㎡입니다.
세부사항은 별첨자료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조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별 자동실효 시기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은 지난 8월 사업부서의 사업계획으로 확인한 결과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월랑수변공원 개선사업을 포함하여 3개 시설을 2029년까지 집행할 계획으로 조사되었으며 집행계획이 미반영된 37개소는 사업부서 및 예산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실효 전 사업추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추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 시까지 집행계획 미수립 시설의 경우 실효 전 사전해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의회 보고 후 도시계획시설 중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보고 후 90일 이내에 해제 권고를 해 주시면 집행부에서는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제도에 따른 의회보고 사항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제48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 계획을 의회에 보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산시의회에서는 보고드린 도시계획시설 중 사업 시행의 필요성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4년 10월 기준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전체 3291개소 면적은 3714만㎡이며 도로·주차장 등 교통세설 2238개소, 공원·광장 등 공간 시설 739개소, 수도·전기·가스 등 유통공급시설 49개소, 학교·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153개소, 방재시설·보건·위생시설 및 환경기초시설 등 기타시설 112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중 10년 이상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40개소로써 도로 28개소, 주차장 3개소, 궤도 1개소 등 교통시설은 32개소, 공원 4개소, 녹지 4개소 등 공간시설 8개소로 전체 면적은 17만 5000㎡입니다.
세부사항은 별첨자료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조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별 자동실효 시기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은 지난 8월 사업부서의 사업계획으로 확인한 결과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월랑수변공원 개선사업을 포함하여 3개 시설을 2029년까지 집행할 계획으로 조사되었으며 집행계획이 미반영된 37개소는 사업부서 및 예산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실효 전 사업추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추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 시까지 집행계획 미수립 시설의 경우 실효 전 사전해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의회 보고 후 도시계획시설 중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보고 후 90일 이내에 해제 권고를 해 주시면 집행부에서는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제도에 따른 의회보고 사항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찬래
전문위원 김찬래입니다.
의안번호 5662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제도에 따른 보고는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보고안은 제안 사유와 주요 내용은 도시계획과 과장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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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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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5662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제도에 따른 보고는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보고안은 제안 사유와 주요 내용은 도시계획과 과장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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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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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국장 방효찬
당연히 보고는 부시장님 보고드려야죠.
○안정근 위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데 해제되면 민원 발생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는 최대한 이거를 유지하려고 하는 건데 예산 수반이 안 되는 느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는 최대한 이거를 유지하려고 하는 건데 예산 수반이 안 되는 느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이 부분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다 사실 집행하면 좋지만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해제신청제가 사실 생긴 거거든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이 발생하게 되면 매년 시설이 결정일로부터 10년이니까 매년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별 건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10년 발생할 때마다 이 부분 의회에 보고해서 의회에서는 물론 90일 이내에 해제 권고를 하는데 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해제를 하게 되면 한쪽은 누군가에게 좋을 수도 있고 한쪽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주거지역에서 도시법정, 도시계획도로가 없어지면 인허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고 예전에도 사실 위원님들이걱정했던 건 이 부분에 누구 한 사람한테는 좋을 수 있고 나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의회에서도 해제 권고는 사실 여태까지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실 도로를 예산을 세워서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좋은 거는 사실 도로를 예산을 세워서 개설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런데 쉽지 않다 보니까,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이 발생하게 되면 매년 시설이 결정일로부터 10년이니까 매년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별 건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10년 발생할 때마다 이 부분 의회에 보고해서 의회에서는 물론 90일 이내에 해제 권고를 하는데 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해제를 하게 되면 한쪽은 누군가에게 좋을 수도 있고 한쪽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주거지역에서 도시법정, 도시계획도로가 없어지면 인허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고 예전에도 사실 위원님들이걱정했던 건 이 부분에 누구 한 사람한테는 좋을 수 있고 나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의회에서도 해제 권고는 사실 여태까지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실 도로를 예산을 세워서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좋은 거는 사실 도로를 예산을 세워서 개설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런데 쉽지 않다 보니까,
○안정근 위원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10년마다 해제되는 도로들은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게 우선적으로 먼저 현황 파악이라든가 이거에 조금 해제될 거는 다 조사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진짜 필요한 데는 빨리 빨리 개설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돈이지 않습니까?
문제는 돈.
그런데 이렇게 해제된다고 해서 그냥 관습성 도로가 이제는 저희가 말한 계획도로로 잡히고 그런데 돈이 수반이 안 되고 이러다 보면 결국은 터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제되는 순서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재정을 투입해서 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그게 자꾸 염려스러워서 이게 시작이지만 내년도에 또 몇 군데가 더 늘어날 거고 그다음에 또 늘어날 거고 지금은 이제 동네 차원에서도 서로 양보하자, 조금만 참아라, 계획도로 잡았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 이렇게 해서 끌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돈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나중 되면 나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 이렇게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말씀을하지만 기반 조성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아산시의 일입니다.
재정이 없다고 해서 기반 시설을 뒤로 미루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이게 되게 중요한 상황, 해제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는 해제를 하라고 법률로 내려왔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에서는 해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건 강력하게 이거는 계속 어떻게든 저희가 다는 못하겠지만 최소한 50% 이상은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수반해 주셔야 된다.
그러다 보면 이게 우선적으로 먼저 현황 파악이라든가 이거에 조금 해제될 거는 다 조사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진짜 필요한 데는 빨리 빨리 개설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돈이지 않습니까?
문제는 돈.
그런데 이렇게 해제된다고 해서 그냥 관습성 도로가 이제는 저희가 말한 계획도로로 잡히고 그런데 돈이 수반이 안 되고 이러다 보면 결국은 터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제되는 순서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재정을 투입해서 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그게 자꾸 염려스러워서 이게 시작이지만 내년도에 또 몇 군데가 더 늘어날 거고 그다음에 또 늘어날 거고 지금은 이제 동네 차원에서도 서로 양보하자, 조금만 참아라, 계획도로 잡았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 이렇게 해서 끌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돈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나중 되면 나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 이렇게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말씀을하지만 기반 조성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아산시의 일입니다.
재정이 없다고 해서 기반 시설을 뒤로 미루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이게 되게 중요한 상황, 해제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는 해제를 하라고 법률로 내려왔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에서는 해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건 강력하게 이거는 계속 어떻게든 저희가 다는 못하겠지만 최소한 50% 이상은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수반해 주셔야 된다.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예,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물론 당연히 사업 부서하고 협의를 할 사항이고요.
이게 10년마다 해제되는 게 아니고 10년 지나면 장기미집행 시설로 분류되다 보니까 의회에 보고 하는 거고 사실 해제되는 거는 결정일로부터 20년, 20년 지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몰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10년부터는 개인 토지 소유자가 해제 신청하면 그 부분 검토해서 해제할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투입해서 개선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부서하고 특히 가장 관건이 되는 건 공원보다도 사실,
이게 10년마다 해제되는 게 아니고 10년 지나면 장기미집행 시설로 분류되다 보니까 의회에 보고 하는 거고 사실 해제되는 거는 결정일로부터 20년, 20년 지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몰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10년부터는 개인 토지 소유자가 해제 신청하면 그 부분 검토해서 해제할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투입해서 개선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부서하고 특히 가장 관건이 되는 건 공원보다도 사실,
○안정근 위원
도로죠.
○안정근 위원
인허가 달려 있는 도로가 가장 큰 문제죠.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예, 도로시설과하고 협의해서 그리고 또 도로과에서도 시설과에서도 아마 우선순위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정근 위원
도로과에서도 예산을 열심히 따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돈을 분배하는 기획예산과가 이 부분을 잘 안 받쳐주는데 이거는 과를 넘어서 결국은 이 문제는 진짜 언젠가는 터질 분화구이기 때문에 꼭 해결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이런 부분 꼭 어필을 하셔서 되도록 많이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이런 부분 꼭 어필을 하셔서 되도록 많이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예, 알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제도에 따른 보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제도에 따른 보고는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제도에 따른 보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제도에 따른 보고는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