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53회-제3차-건설도시위원회-2024.11.28 목
제253회 아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4년 11월 28일(목)
  •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 2. 2024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가. 도시개발국
심사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은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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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24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가. 도시개발국(10시02분)
○위원장 김은복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6차 기금군용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예, 도시개발국장 방효찬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아낌 없이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은복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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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도시개발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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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은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예, 과장님 814페이지고요.
스마트시티 역량 강화 5000만 원 감하셨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 밑에 사업 내용을 보면 내년 국제행사로 세계 최대 규모로 하고 있다고 하고 지금 여기를 가시겠다고 저희가 예산에 담았던 부분이잖아요, 24년도 예산에.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리고 25년도에 다시 이거 24년도에 감하고 25년도에 다시 본예산에 담으셨죠?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게 우리가 24년도에 담을 때는 그만큼 필요성을 가지고 스마트시티에 대한 부분을 담겠다고 해서 예산 세우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못 가고 25년도로 잡은 사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당초 계획에는 저희 스마트도시에 시장님께서 연사로 직접 거기서 발표를 하실 계획이셨는데요.
또 시장님께서 발표를 원하셨고 또 그래서 계획을 잡고 했는데 시장님이 갑작스럽게 궐위가 되시는 바람에 그래서 이 사업계획을 취소하게 됐고 그래서 감액 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신미진 위원 제가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건 그거예요.
시장님이, 전 시장님이 발표를 하시겠다고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우리 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정말 실효성이 있어서 이걸 잡았어야 되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고 밖에 지금 표현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25년도에는 그럼 발표 안 하시는데 왜 가십니까?
왜 잡으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25년도에도 다시 신청을 해서 그걸 되풀이 똑같이 발표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칠 건데요.
사실은 저희 집행부에서는 올해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좀 이거를 지속 추진하는 걸로 원하긴 했었는데 최종 결정은 내년도에 가는 걸로 불참 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신미진 위원 제 얘기가 그겁니다.
누구의 빈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집행부 입장에서는 시 입장에서는 스마트시티가 그만큼 늦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1년을 그냥 허송세월 보낸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강소형, 저희 추진하고 있는 강소형 스마트도시재생사업 추진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단지 이제 사례 발표라든지 아니면 그게 조금 늦어지는 겁니다.
○신미진 위원 사례 발표를 누가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연사는 저희 시장님이 할 수도 있고 국장님께서 하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국장님은 준비를 하고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가지 않았고 이걸 이렇게 감을 올리셨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시장님께서 연사로 하시려고 하다가 사실은 최종 판결 날짜가 잡혔기 때문에 그 계획을 좀 변경을 하신 사항입니다.
내년에 이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변경을 하셨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그 부분은 저희가 그쪽 세계엑스포협회에 스마트월드엑스포협회 쪽으로 저희가 사실 사전 협의를 했었어요.
사실 시장님이 원래 간사도 하는 걸로 다 확정이 됐기 때문에 위에서 어떻게 보면 결례 그런 부분 때문에 시장님이 참석하는 걸로 했었는데 시장님이 갑자기 아까 도시계획과장이 한대로 궐위 되는 바람에 못하고 대신 참석 여부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이게 격이 안 맞아서 당 쪽에서 협의된 거기 때문에 그런 사항 때문에 사실 저희가 못 간 겁니다.
그래서 다시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한번 이걸 하려고 이렇게 계획입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스마트공고사업하는 거하고 이 부분하고는 별 상관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산시 입장은 이번에 스마트에 대한 사업을 우리가 거기다 연사로 나가서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스마트공고사업하고는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우리 사례를, 아산시 사례를 해서 거기다 연사로 발표하려고 했던 겁니다.
○신미진 위원 발표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있어요?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이거는 공모사업하고는 우리 이 부분하고는 사실 차이는 없고,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우리 탕정2지구나 우리 스마트공모사업하는 이 추진하는 부분,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이런 내용을 거기에서 우리 사례로 해서 발표를 하려고 했던 건데 사실 가장 좋은 건 시장님이 하셨으면 좋은 건데 그런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 못한 거죠.
○신미진 위원 제가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 하지만 필요성을 가지고 잡으셨던 사업이면 어느 빈자리가 있던간에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내년도까지 미뤘다는 거는 전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예, 건축과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번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산서 824페이지입니다.
은행나무길 야간경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하겠습니다.
은행나무길 야간경관 개선사업에 계속비로 이월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되는 건지 좀 한번 추진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강헌 은행나무길 야간경관 개선사업은 작년도에 추경, 정리, 작년 1회 추경 때 시설비 일부를 편성 몫을 변경을 했습니다.
BI개발 용역비하고 시설비로 변경을 했고요.
이제 그러면서 또 기본적으로 마스터플랜 용역도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을 하고 그다음 BI라든가 마스터플랜의 용역을 하고 나서 이제 그것이 발주가 완료되려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면 일단 공사를 발주해야 되는데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아무래도 은행나무거리의 특성상 시설비를 공사를 하게 되면 작년도 23년도에 기준해 보면 행사나 축제가 38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축제 일정이나 이런 행사 일정에도 공사 어떤 그런 일정하고 이렇게 비교도 해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날씨라든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단년도 사업으로 하기에는 좀 성격이 안 맞아서 어떤 그장기계약, 계속 사업비로 바꾸고 된 게 주요 원인입니다.
○홍순철 위원 예전에는 은행나무길 진짜 신정호 생기기 전에는 주로 은행나무길이 상당히 지역에 그래도 특성화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개발은 하고 있지만 더욱더 한번 추진에 대해서는 한번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강헌 예, 일단 은행나무거리는 저희 지역의 명소고요.
관광자원으로써 무한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수변 공간이라든지 어떤 뭐 주변에 있는 골프장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앞으로 설치가 될 교량 같은 것들 충분히 감안해서 거기에 맞는 야간경관을 특화시켜서 많은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리고 야간경관 사업에 대해서 추진에 따라서 애로사항이 얼마나 있는 건지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뭐 때문에 제대로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강헌 일단은 이제 결과적으로 예산이거든요.
현재 저희가 이제 마스터플랜이 이 제 용역이 완료가 되면 사업 범위나 이런 규모가 이제 결정이 될 거고요.
그럼 이제 그거를 어떤 단계별로 특성에, 사업의 단계별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예산이 제일 큰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소가 계속 축제가 반복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최대한 피해가 되지 않도록 작업 공사의 효율성이라든가 공기 같은 걸 관리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집행부에서 애로사항이면 애로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우리 지역의 특성화를 주로 많이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에 오시는 분들 그래도 많이 관광할 수 있도록 야간경관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또 우리 건축과에서 야간경관이라는 것이 좀 특색에 맞지 않은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강헌 예, 존경하는 홍순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현재 경관에 대한 저희가 주관부서로써 그런 여러 가지 심의도 하고 있지만 경관사업도 나름대로 특화시켜서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예, 과장님 지금 홍순철 위원님의 질의 있었는데 연이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좀 전에 하셨다시피 공공디자인 저희가 진흥계획 수립하고 있고 그렇죠?
은행나무길 디자인공모사업도 하고 있고 온양온천역 마스터플랜 용역까지 하고 있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게 결론은 통으로 봤을 때 다 같은 거예요, 개념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게 플랜 용역이라는 거는 이 안에 모든 걸 우리 공공디자인 안에 아산시의 공공디자인에 대한 부분은 전체를 담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건축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런데 이걸 세부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기 과, 건축과뿐만 아니고 공공시설과부터 타 부서들이 다 쪼개져 있는 거예요, 사업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공공디자인을 우리가 수립을, 용역을, 수립 용역을 하고 있는데 현재도 진행형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용역이 끝나고 났을 때에 어떻게 이거를 같이 담을 것인가 이게 문제인 것 같거든요, 저는?
○신미진 위원 이미 끝나버렸어, 타 부서에서 이미 조금 조금 해서 예산 세워서 다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이강헌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의 요지는 아산시 전체 경관사업에 대해서 총괄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고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니 결과적으로 통일성 있는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단계별로 또는 부서별로 사업별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냐는 말씀 같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 건축과 같은 경우는 경관사업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공원녹지과도 일부 부서별로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제도적인 거, 경관심의라든가 공공디자인 심의 같은 경우는 저희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거, 심의 같은 경우는 그런 부서에서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총괄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을 담을 수 있는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저희 시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도 중복되는 부분 때문에 사실은 예산 낭비 요인이 일부 있다고 봅니다.
○신미진 위원 맞습니다, 이게 지금 건축과 하나만 놓고 보면 이 예산이지만 시 전체를 놓고 경관사업이나 이런 걸 놓고 보면 상당히 큰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게 쪼개져 있으니까 표시가 나지 않고 예산이 결국에는 낭비성이다.
한 번에 진짜 2억의 예산을 들이는 게 아니라 3, 4억 이걸 모아서 한 번에 한다면 정말 좋은 경관사업이 될 수 있고 이 플랜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그게 되지 않아요.
더군다나 경관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쪼개서 어떤, 뭐가 나오겠냐고.
조명이 어떤 게 나오겠냐고요.
타 지역들 보면 예산 한 번에 세워서 정말 누가 봐도 멋있게 찾아올 수 있는 관광 명소로써 찾아올 수 있게끔 경관 조명을 해놓고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산시는 그게 되지 않는다는 게 제가 보는 입장입니다, 지금.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하면서 경관수립용역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당연히 상위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지역별로 특색 있게 이런 부분을 사업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이런 부분, 사실 ...지만 여기는 또 분야별로 은행나무길은 은행나무길대로 또 분양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상위경관계획에 맞춰서 세부 사업은 세부 사업별로 이렇게 추진해야 되는 게 그거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산시 전체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의 이런 경관 야경경관사업을 한다 그러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에 예산 세우긴 쉽지 않고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건축과에서도 경관사업에 대한 부분을견학을 5월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견학 갔다 와서 세부로 접목시키기 위해서 미리 다 그런 부분을 했고요.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이 은행나무길 야간경관사업은 여긴 별도로 특화사업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대로 가고 사실 온양역 쪽 광장 같은 데 그런 부분은 그전부터 사실 반딧불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매년 해오긴 해왔는데 그런부분도 좀 더 특화된 우리 온양원도심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 별도의 특화 사업도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번에 의회에서도 빛나는 아산 만들기 해서 거기서도 거기 연구용역을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점차 저희가 반영을 해서 경관계획에도 이런 부분이 꼭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디자인 용역, 경관공공진흥계획 수립 용역에도 세부적 흐름 담아서 나중에 세부사업할 때 상위계획 맞춰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상위계획을 다 수립을 하는 겁니다.
○신미진 위원 맞아요, 제가 지금 우리 과장님도 그렇지만 우리 여기 최준희 팀장님 오셨어요?
최준희 팀장님이 되게 심혈 기울여서 이거 하고 계신 거도 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타 부서에다가 이미 돌리셨대요.
이런 사업 있으면 같이 했으면, 협업하면 어떻겠냐고 돌렸다고 제가 어제 다른 부서에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만큼 세심하게 신경 쓰고 계신 거는 아는데 그만큼 안타깝다.
이게 좀 예산이 너무 조금씩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너무 큰 좀 뭐라 그럴까,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제가 이 말씀 드린 거고요.
이 용역 나오고 나면 세분화가 아니고 조금 더 외부에서 진짜 찾아올 수 있는 경관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한 거거든요.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고요.
왜 그러냐면 사실 저희가 아산이 계속 도시가 발전해서 내년 40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은 앞으로는 그런 야간도시계획경관이 진짜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 언급했듯이 최준희 팀장이 그렇지 않아도 건축과에서 그런 부분을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좀 더 나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지금도 잘 하시지만 조금 더 신경 써달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고 저 마지막으로 우리 도시지역 빈집정비사업해서 빈집 철거 지금 1000만 원 다 이거 편성을 지금 추경에 하신 거잖아요.
이거 도비 내려와서 하신 거죠?
○건축과장 이강헌 예, 맞습니다.
매칭 사업으로 이번에.
○신미진 위원 매칭 사업으로.
원래 저희가 이렇게 추경에도 이렇게 매칭 사업으로 해서 하나요?
○건축과장 이강헌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충남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고요.
결정은 도청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신미진 위원 아, 공모사업으로요?
○건축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정근 위원님.
○안정근 위원 예, 과장님 831페이지고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입니다.
○안정근 위원 기정액보다 많이 지금 반환을 하는데요.
○안정근 위원 100명으로 일부러 맞추신 겁니까?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정근 위원 신청인이 그렇게 없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신청이 저희가 보도자료라든가 어떤 읍면동 아니면 누리집, 아산톡톡 이런 데다 홍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해도 전세보다는 월세 쪽으로 지금 선호하는 경향도 좀 있고요.
하다 보니까 조금 저조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안정근 위원 청년들에게 전세라는 건 좀 힘들죠.
○안정근 위원 이거 자체가 조금 상급기관한테 청년들한테 전세는 좀 버거운, 월세로 좀 바꿔주는 게 맞지 않냐라는 의견도 내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알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안정근 위원님.
○안정근 위원 과장님 궁금한 건데 그냥 저희가 특별회계 때 돈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돈을 예치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정근 위원 어디다 하죠, 은행이?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그거는 이제 지금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도시개발과에서 통합관리하는 아산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통합관리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근 위원 이게 보면 제가 이자가 조금 차이들이 있어서 제가 아까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월천지구는 이자환급금이 200 얼마더라고요.
그럼 1% 정도밖에 안 되는 이자 환급률이고 또 어디를 얘기 들었을 때는 3000만 원인데 이자금이 100만 원 정도 나와서.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월천지구 같은 경우는 일반예금 같은 거는,
○안정근 위원 일반예금으로 넣은 거예요.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일반예금 같은 경우는,
○안정근 위원 그걸 여쭤본 거예요.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0.5%밖에 안 되고요.
○안정근 위원 일반예금으로.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예, 정기예금은 한 3%.
그게 통합자금기금 같은 거는 1.51% 정도 됩니다.
○안정근 위원 무슨 말씀, 이게 그래서 제가 그냥 일괄적으로 월천지구 같은 경우도 도시가 다 개발하고서 한 5년 동안 예치를 해놓잖아요.
그럼 이거를 5년 동안 일반예금으로 계속해서 이자를 받는 건지,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아닙니다, 매년 통합기금으로,
○안정근 위원 통합기금으로,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예, 재정기금으로 관리했다가 다시 또 매년 또 계약을 합니다.
○안정근 위원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개발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예, 과장님 850페이지고요.
아산둔포센트럴파크 도시개발사업 20억 4200만 원 증액하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사유가 뭐죠?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당초 2022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공사비 요율에 의해서 적용하다 보니까 용역비 자체가 좀 낮게 책정이 됐었고요.
거의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용역을 발주하면서 세부 설계하다 보니 인건비라든가 요율 자체가 좀 늘어났고 투입되는 맨먼스라고 있습니다.
인력에 대한 숫자 이게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적인 용역 설계비가 한 20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신미진 위원 아니, 처음에 계상을 할 때 54억을 잡았는데 이게 세부 설계를 하면서 20억씩 차이가 난다는 게 과장님,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당초에 이제 좀 자세하게 들어가는 걸 정확하게 추이해서 예산을 잡았어야 되는데 대개 처음에 용역 발주할 때 타당성 조사라든가 기타 거기에 나오는 용역비를 그냥 저희가 편성하다 보니까 차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예산 처음부터 계획할 때 잡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지금 이게 세부 설계와 가설계의 차이가 어느 정도는 날 수 있어요.
조금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22년도에 시작한 사업이고 지금 24년도고 이게 7년 사업으로 돼 있는데 20억 증액을 요구하는 자체도 설계를 누가 맡아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설계사가 참 이상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그렇죠?
어떻게 설계를 이런 식으로 해서 20억씩 차이 나는 사업이 어딨습니까?
그리고 지금 24년도에요.
그리고 사업 기간 29년도에 끝납니다.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이거 또 증액 안 되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설계 용역비는 이미 계약이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로 증액되는 거는 인건비가 워낙 많이 올랐다든가 하는 그런 요인 말고는 더 이상 올라가는 건 없습니다.
○신미진 위원 진짜 이거는 제가 이 사업조서 보고 나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서 아니 54억짜리가 기정액이 54억인데 20억을 증액한, 75억이에요, 75억.
말 안 되는 이런 설계가 어딨습니까?
처음부터 아무리 미흡했었어도 이런 설계는 있을 수 없다.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사실 저도 이 부분에서 금액이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몇 억 차이 나면 저도 저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당초에서 50억에서 20억 정도 차이 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저도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봤더니요.
이게 사실 왜 그러냐면 당초 계획상으로 할 때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예산을 잡아 놓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별도로 용역설계를 하거든요.
용역설계를 발주를 하는데 세부적으로 나왔을 때 그 부분에서 거기서 이제 차이가 난 건데 왜냐면 통화홰 보니까 당초 할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용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사설계용역부터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측량 조사 위험, 지질 재해영향평가, 문화재 이런 부분 다 있는데 이런 부분을 사실 당초 예산 할 때 그런 것까지 감안 했었어야 되는데 보니까 당초 했던 측량조사용역이라든가 지질, 재해영향평가, 문화재 이런 부분이 또 빠졌었고요.
그리고 당초 했던 추정사업비로 할 때 어느 정도 인건비나 오를 거로 감안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당초 있던 단가로 하다 보니까 올해 또 2025년도 예산 단가 계상이 이 금액이 더 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금액이 20억 정도 차이가 난 거거든요.
당초에 위원님 지적한 대로 저도 사실 이 부분은 그랬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냐 했는데 당초에 할 때 개략사업비를 뽑율 때 이런 걸 추정을 했어야 하는데 세부적으로, 그 부분이 좀 누락,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 설계발주 해서 입찰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이렇게 70억 정도 나오는 거죠.
○신미진 위원 저희가 모든 사업을 할 때 용역설계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 용역사에서 놓친 부분이에요, 그렇죠?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이건 용역이 아니라 저희가,
○신미진 위원 그럼요, 가설계에서?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예, 해서 왜 그러냐면 예산을 세워서 발주 세부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설계용역비 얼마 나오긴 하는데,
○신미진 위원 혹시 이거 중간에 설계변경 있었어요?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아니요, 용역비 그건 설계변경은 없죠.
○신미진 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냐고요.
중간에서 어떤 게 뭐 설계변경이 있었다던가 이런 게 있었으면 이 정도 차이,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저희가 처음 예산 세울 때 그러니까 개략용역설계비를 감안해서 이렇게 예산 추정을 하는데 말씀드리는 거기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조사설계용역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장 기초적인 측량이라든가 지질조사, 재해영향평가나 문화재 이건 필수거든요.
교통성, 재해성, 환경성 이런 거 다 들어가는데 그 부분이 사실 누락돼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된 거예요.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중요한 사안을 빼고 용역설계를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그렇죠, 세부적으로 해서 이게 어느 정도,
○신미진 위원 20억씩 차이 나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있는 사업을 세상에 이렇게 많이 미흡했다고 생각하시죠?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이런 부분은 일부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는데 다음에는 제대로 해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진짜 몇 억까지야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거 때문에 그렇다고 하겠지만 이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더군다나 저희 과에서 도시개발사업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864페이지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신규로 해서 올려주셨네요?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거 13억에 대해서 설명 좀 잠깐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당초 예산 편성돼 있는데 이게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으로 신규로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기존에 예산 서 있던 거를 사업기간이 1년, 2년 안에 끝내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 저희가 계속비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신미진 위원 기존 예산이 얼마 가지고 계신데요?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13억입니다.
특별회계는 13억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 특별회계에서 지금 신규로 지금 13억 있는 걸 끝어다가 지금 여기다 넣었다는 말씀이세요?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이월을, 이월시킬 때는 명시이월이 있고 계속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는데 이제 사업기간이 길게 가는 거는 계속비 이월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명시이월이라든가 일반 사고이월로 했지만 지금 이제 이번에는 계속비이월로처음하는 겁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 저희가 지금 풍기역지구 이제 시작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시작합니다.
○신미진 위원 언제부터 시작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지금은 용역 중에 있고요.
지금 실시계획인가신청이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내년 아마 3월 중에 실시 인가가 나고 그 이후에 환지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 지금 올라와 있는 이 예산이 거기에 쓰여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예, 맞습니다. 13억은 일부 저희가 감정평가 금액이라든가 또 거기에 일부 사업비에 쓰여집니다.
○신미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은복 홍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예, 과장님 아까 이번에 신미진 위원님께서 저희 지역 센트럴파크에 대해서 용역비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좀 질의하려고 했는데 신 위원이 말씀하셨는데요.
센트럴파크에 대해서 지금 추진 상황과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지금 아까 설명드렸듯이 올 3월에 저희가 투자심사를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타당성조사가 적정 통보 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가 조사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조사설계용역 등 7개 용역에 대해서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지난번에 조사설계용역이 끝났고 중에 일부 이제 토지이용계획을 지금 작성 수립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작성이 되면 내년 정도에 일부 지역 주민들이나 해당되는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추진계획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5월까지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 6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2029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러면 추진 상황은 29년도까지 마무리 짓는다고 하셨는데 지역 주민들이 상당하게 센트럴파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특히 구심하고 신도심하고 도로, 그 도로가 어떤 때는 지상으로 간다, 지하로 간다 그것도 좀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그 연결도로에 대해서는 사실 도로시설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 입장하고 도로시설과 입장을 같이 협의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 없이 가장 타당한 안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지하로 간다, 지상으로 간다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홍순철 위원 설계, 구도심하고 신도심하고는 빠른 시일 내에 도로 먼저 연계가 된 상태에서 용역이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지금 도로시설과에 미군공여구역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시설과 예산이 확보해서 내년 중으로부터 설계가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시설과 협의해서 사전에 도로가 신설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 도로에 대해서 10억 이렇게 계획서에 대해서 10억이 내려왔다고 국가에서 그렇게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다리 놓는 거에 대해서 설계용역비가 내려온 건가 보죠?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지역 주민들께서 2029년도까지 센트럴파크 완공을 한다 그러는데 지금 움직이는 것이 없다.
어떻게 되는 거냐, 사실 이렇게 우리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다가 또 시장님께서 이렇게 안 계시는 바람에 그거에 대해서 잘못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우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장님이 어떻게 됐건 우리는 29년도까지는 100% 우리 시에서는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내가 부연설명을 간단하게 했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한번 공청회를 한번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또 부분적으로 도로가 최고문제인 것 같아요.
먼저 도로가 형성이 돼야 지하로 가나 지상으로 가나 그건 적극적으로 도로과장 한 과장님하고도 엊그제 상의해 봤는데 그걸 도로 위로 가야지 소음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위로 가야지 지하로 가면 상당하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장님하고 잘 소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설계를 용역해서 2029년도까지는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과장님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님.
○안정근 위원 예, 과장님 848페이지고요.
신도시공공시설용지 토지매입입니다.
이 내용하고는 좀 상관없는데 과장님 저희가 공공시설용지를 왜 사죠?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저희가 이제 신도시에서 하다 보면 공공시설용지로 잡혀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시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지역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라든가 그런 건설하기 위해서 미리 사놓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공공시설용지는 그 지역 사시는 분들의 니즈가 있을 때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사두는 겁니다, 맞죠?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지역 주민의 니즈도 필요하고 저희 시의 어떤 필요성이 있을 때 미리 사놓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예, 그런데 이런 용도로 쓰이는 용지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건의를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사업이 어렵습니다’라는 답변이 와요.
이 답변이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저희는 어떤 시설이 꼭 필요하다, 공공시설이 필요하다 하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는 거지 아직 여기 같은 경우는 아직 어떤 시설을
○안정근 위원 이거 딱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공공용도부지에 대한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제가 대개 보면 도시계획을 하면서 이 지역에 장래 도시계획이 활성화 되면 필요한 공공시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미리 도시계획에 잡아야만 그 시설이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근 위원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니즈에 의해서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니즈가 들어와요.
그래서 그걸 행정한테 여쭤봐요.
‘시민들의 니즈가 이렇게 있으니 이 공공용지가 있으니 여기에 무엇인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행정에서의 답변이 ‘사업비가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라는 답변이 나옵니다.
이 답변이 맞냐는 얘기예요.
과장님 의견을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제 의견은 이게 정말 필요한 시설이다,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면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지어야 되고 만약에 국도비 지원이 가능하다면 국도비 지원 받아서 하는 게 가장 타당한 방법이나 국도비가 만약에 지원이 안 되는 사업일 경우는 꼭 필요한 어떤 시설 같은 경우는 시비로라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정근 위원 국장님, 이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행정이 답변을 합니다.
말씀 들으셨죠.
‘예산이 전액 시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그거는 좀 전에 도시개발과장이 얘기한 대로 그거는 필요하면 국도비가 만약에 필요하면 반영해서 할 수 있는데,
○안정근 위원 그 답변이 더 가관이에요.
‘국비가 20억밖에 안 돼서’ 도움을 20억 주겠다는데 행정에서는 ‘국비가 20억밖에 안 되고 나머지 140억 정도 총 180억 공사인데 160억을 시비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그래서 아마 전반적으로는 사실 아까 제가 사전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갑자기 도시가 급격하게 변하고 커지다 보니까 특히 이제 동부권 쪽에는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 공공시설 부분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배방 인구가 지금 10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공공시설 쪽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서 필요하게 돼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시에서 지금 현재 아마 이루어지는 공공 이런 시설이 하는 게 지금 한 거의 20개 가까이 추진되고 있다 보니까 아마 시비 투자가 어렵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안정근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행정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돈이 없어서, 아니, 시민들의 세금을 받아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사업인데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이런 답변들은 나오면 안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사업을 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예산 수반 되는 게 많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답변서를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딱 못 박아서 하면 시민들은 시민들이 니즈에 의해서 하겠다는데 행정에서 시민들을 돈 갖다가 그거를 ‘돈 많이 들어서 안 합니다’ 이렇게 답변주는 거는 저는 행정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늦을 수는 있겠죠.
왜, 그동안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늦을 수는 있지만 그냥 돈 때문에 안 된다는 답변들은 나는 행정에서 안 나왔으면 좋겠어서 국장님한테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그런 부분이 왜 그러냐면 공공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어느 지역은 뭐가 필요하고 어떤 때는 얼마큼 어떻게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추진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정근 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주시는 거는 맞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 된다 안 된다 판단을 하시는 건 아니죠.
왜, 결국은 시민들에게 공공부지니까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시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시민들에게 다시 환원하는 건데 그걸 행정에서 된다 안 된다는 답변은 앞으로 지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허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예, 과장님 저희 허가과는 추경도 없고 다 감액밖에 없어서 질의 드릴 게 없네요?
○허가과장 오세문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하지만 이 감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저희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이 800만 원 세우셨는데 전액 삭감이에요, 그렇죠?
○허가과장 오세문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사유도 보니까 방치건축물이 없어서 뭐 이렇게 사업장이 없어서 감액했다고 했는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못 발견하신 거예요?
○허가과장 오세문 그게 아니라 방치건축물은 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점검을 할 때 안전펜스라든지 유지 관리가 상태가 좀 양호해서 정비할 건은 없고요.
또 갑자기 이상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이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그런 사항도 발견 안 됐기 때문에 추경에 감을 하는 겁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이렇게 감하고 25년도 본예산에는 없어요?
○허가과장 오세문 본예산에 똑같이 예산이 세워집니다.
○신미진 위원 똑같이?
○신미진 위원 지금 현재 없고?
○허가과장 오세문 예, 4건이 아직 있기 때문에 혹시나 다른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거를 우려되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세워놓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미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님.
○안정근 위원 예, 여기 보시면 신문공고료 있어요, 440만 원짜리.
○안정근 위원 하나도 사용을 못하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과장 오세문 이게 원래 농지전용 저희가 해제고신데요.
어차피 농지전용 진흥구역에서는 농지전용 허가를 이제 충청남도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해제고시를 좀 지자체에 위임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내부적으로 또 충남도에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해제고시를 하는 해서 예산을 집행을 하고 해제고시를 지금 하고 있어서 지금 저희가 그럴 필요가 없어서 지금 감을 한 겁니다.
○안정근 위원 그럼 앞으로는 이 예산은 필요없는 예산,
○허가과장 오세문 예, 앞으로는 내부 방침에서 예산을 이제 내년에는 안 세울 겁니다.
○안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신미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868쪽 건축물 현장조사 활동 지원비, 800만 원 방치건축물이요.
우리가 방치건축물이라함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허가과장 오세문 방치건축물관리법이라는 게 지금 있고요.
이제 특별법 성격인데 저희가 이제 건축허가라든지 아파트 사업승인하고 착공 후에 저희가 공사 진행 중으로 공사가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것을 지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특별조치법이 있는 거죠, 장기방치건축물에 대해서 정비에 대해서요?
○윤원준 위원 그런데 아산시에 아까 과장님 이제 4개 있으시다 그랬는데 어디 어디가 지금 있는 거죠, 4개가?
○허가과장 오세문 4개가 지금 온천동에 84-1번지 보면 터미널 주변에 하나 이제 골조하고 방치된 부분 있고요.
선장면 궁평리에 또 하나가 있고 모종동에 558-8번지하고 배방읍 세출리 있잖아요, 호서대학교.
그 안쪽에 들어가면 주거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4개소가 지금 돼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럼 방치건축물은 공동주택은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허가과장 오세문 공동주택도 해당이,
○윤원준 위원 되죠?
용화동에 지금 사업은 진행되는 건 전 알고는 있는데 거기도 지금 저기 용화동 우민인가요.
○허가과장 오세문 예, 우민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우민 저기 지금 거기도 방치돼 있는 거잖아요.
○허가과장 오세문 예, 예.
저희는 일반건축물만 대상으로,
○윤원준 위원 일반건축물만요?
○윤원준 위원 그럼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으로 합니까?
누가 하나요, 공동주택에서.
○윤원준 위원 이 사업을 같이 할 수 있어요?
방치건축물에 대해서.
아파트도 방치건축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조치법에는 같이 돼 있지 않나요?
특별조치법에?
○허가과장 오세문 예, 같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치건축물은 건축허가나 아까처럼 사업계획 승인, 아파트 대상으로 해서 중단된 기간이 총 2년 이상일 경우 확인된 걸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럼 안전관리하고 정비사업을 하려면 토지주나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야됩니까?
아니면 안 하고도 강제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까?
○허가과장 오세문 그거는 먼저 자진해서 저희가 권고를 하고,
○윤원준 위원 권고를 하고요.
○허가과장 오세문 예, 강제성은 있습니다.
거기서 응하지 않고 저희가 진짜 시민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그러면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법입니다.
○윤원준 위원 그러면 절차는 어떻게 강제로 진행하려면 예를 들어서 사업장 문이 닫혀져 있다던가 그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조치사항이 있어야 되잖아요.
○허가과장 오세문 조치 사항이요?
○윤원준 위원 예.
예를 들어서 문을 안 열어줘 현장 문을 잠궈놨다던가 그랬을 때는 우리가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허가과장 오세문 대집행이요?
○허가과장 오세문 그거까지는 제가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윤원준 위원 조치법에는 대집행이 있는데요.
○윤원준 위원 조치에는 대집행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사업장 문이 잠겨져 있잖아요.
○윤원준 위원 그러면 미관은 들어가서 어떻게 우리가 미관 공사를 한다든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허가과장 오세문 그거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특별법이니까 가능한 걸로 지금, 예.
○윤원준 위원 제가 듣기로는 아까 4군데나 있고 아파트도 있는데 이제 제가 저희가 다니면서도 도로에서도 보이는 데가 있고 보면 보통 사업장이 선 곳은 출입을 어떻게 하든 시민들이 들어간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고 청소년들이 모여서 이제 불량적인 행동을 한다든가 더구나 풀들도 막 자라나서 안 돼서 흉물스럽게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제 이걸 감액했다고 해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어떻게든 사업을 했었어야지, 왜냐면 조사를 한다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이 사업비를 썩어야지 우리 도시개발국 이런 돈을 자꾸 반납을 하게 되면 현재 상태는 이렇게건축물 대상지가 있는데도 금액도 많지도 않잖아요.
○허가과장 오세문 예, 맞습니다.
○윤원준 위원 내년에는 꼭 이 사업비를 반납하지 말고 꼭 좀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허가과장 오세문 시민의 안전이라든지 미관을 고려해서 내년에는 정밀하게 또 파악해서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 건축과장 이강헌
  •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 허가과장 오세문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김찬래
  • 주 무 관 김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