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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아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4년 11월 29일(금)
-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 2. 2024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가. 미래도시관리사업소 나. 수도사업소
심사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은복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미래도시관리사업소 소장님 미래도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관리사업소 소장님 미래도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관리사업소장 박태규
미래도시관리사업소장 박태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아산시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미래도시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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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미래도시관리사업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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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아산시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미래도시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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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미래도시관리사업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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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은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미래도시관리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먼저 미래도시관리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기정액 600, 600 중에 110만 원 쓰시고 490만 원 감했어, 그렇죠?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110만 원 쓰셨어요, 600 올려서.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예.
○신미진 위원
사유가 뭐죠?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저희가 이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용역을 할 때 주민 공청회도 하고 관계 기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주민 공청회가 이제 전략계획수립이 좀 늦다 보니까 공청회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청회 개최를 못한 부대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청회 개최를 못한 부대 비용이 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저희가 이 사업 시작한 지가 언제인데 작년 본예산부터 해서 계속 하던 건데 1년 동안 아무런 성과 없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조금 용역이 지연되다 보니까 관계기관 협의하고 지금 공청회가 좀 지연이 되는 바람에,
○신미진 위원
아니, 과장님 용역이 지연이 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빨리 이끌어내기 위해서 뭔가를 하셨어야 되는데 이 재생이 늦는 건 저도 이해는 하겠어요.
하지만 저희 재생센터도 따로 있지 않습니까?
재생센터에서 이런 거 이끌어내라고 센터 있는 거 아니에요?
센터에 직원이 몇 명인지 아시죠?
하지만 저희 재생센터도 따로 있지 않습니까?
재생센터에서 이런 거 이끌어내라고 센터 있는 거 아니에요?
센터에 직원이 몇 명인지 아시죠?
○신미진 위원
그분들 뭐하세요?
○신미진 위원
역량강화사업 그거 저희 강사진 불러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하라고 거기 센터에 직원들 계신 거고 지금 이거를 1년 동안 1년이 뭡니까?
재작년부터 계속해서 이 얘기가 나오던 건데 관계기관 협의 및 자문 지연, 공청회 말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거 감액해서 올라오고 예산 쓰겠다고 해서 예산 세우셨으면 이거에 따라서 하셨어야지 600만 원 중에 110만 원 쓰셨어요.
50%도 진행이 안 된 이런 사업비가 어디 있습니까?
많지도 않은 사업비를.
그리고 본예산 다시 잡으셨죠?
그러면 이런 거 하라고 거기 센터에 직원들 계신 거고 지금 이거를 1년 동안 1년이 뭡니까?
재작년부터 계속해서 이 얘기가 나오던 건데 관계기관 협의 및 자문 지연, 공청회 말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거 감액해서 올라오고 예산 쓰겠다고 해서 예산 세우셨으면 이거에 따라서 하셨어야지 600만 원 중에 110만 원 쓰셨어요.
50%도 진행이 안 된 이런 사업비가 어디 있습니까?
많지도 않은 사업비를.
그리고 본예산 다시 잡으셨죠?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반납하는 일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거 사업 설명 좀 잠깐 해 주시겠습니까?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IoT비상벨이 이제 신호를 누르면 비상신호를 누르면 음성으로 저희가 관제센터하고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저희가 당초 본예산할 때 계획을 650개소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저희가 올해 300개소밖에 설치를 못 했습니다.
설치를 못한 거는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등주에는 저희가 300개소 설치를 했는데 한전주에다 350개를 설치해야 되는데 작년까지는 한전에서 설치할 때도 큰 이의가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한전에서 설치하는 거에반대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협의를 했으나 한전에서 한전주 설치하는 걸 적극 반대하는 바람에 한전주에 설치를 못한 350개 대한 그 비용이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본예산할 때 계획을 650개소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저희가 올해 300개소밖에 설치를 못 했습니다.
설치를 못한 거는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등주에는 저희가 300개소 설치를 했는데 한전주에다 350개를 설치해야 되는데 작년까지는 한전에서 설치할 때도 큰 이의가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한전에서 설치하는 거에반대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협의를 했으나 한전에서 한전주 설치하는 걸 적극 반대하는 바람에 한전주에 설치를 못한 350개 대한 그 비용이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협의도 없이 지금 이 예산 잡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뭐 과장님 때 아니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2억에 대한 부분을 좀 보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게 무슨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여기에 과다계상해서 이렇게 올리셨다가 지금 삭감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뭐 과장님 때 아니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2억에 대한 부분을 좀 보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게 무슨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여기에 과다계상해서 이렇게 올리셨다가 지금 삭감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그건 아니고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해마다 똑같은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원래 본예산은 정보통신과에 있을 때 예산 세웠던 사항이라 저희가 7월 1일자로 생기면서 이제 업무가,
○신미진 위원
그렇죠?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미래도시관리과로 넘어오면서 된 것 같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 얘기인 즉슨 지금 참 말 안 되는 예산을 예산과에서도 잡아주셨는데 우리가 몇 건, 몇 개 통신료 얼마 딱 떨어져야 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하나 없이 그냥 잡으신 거야, 예산과에서도.
그렇죠?
정보통신과에서 이렇게 해서 올린 거고.
절차 분명히 진행하는 건데도 지금 예산과에서 하지 않으신 거고.
그리고 예산을 잡을 때는 협의한 후에 이거를 설치를 할지 말지를 다 한 다음에 예산을 잡으셨어야지, 하나도 되지 않고 그냥 이대로 삭감조서 올리고 이거 본예산에 또 잡으셨죠?
보니까 있던데.
그렇죠?
정보통신과에서 이렇게 해서 올린 거고.
절차 분명히 진행하는 건데도 지금 예산과에서 하지 않으신 거고.
그리고 예산을 잡을 때는 협의한 후에 이거를 설치를 할지 말지를 다 한 다음에 예산을 잡으셨어야지, 하나도 되지 않고 그냥 이대로 삭감조서 올리고 이거 본예산에 또 잡으셨죠?
보니까 있던데.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아니, 달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한전주에 하지 말라고 했는데 본예산에 또 잡아놓으시고 거기서는 삭감 올리고.
그리고 3만 6000원씩 잡아놓고 지금 본예산도 3만 6000원씩 잡혀 있어요.
그리고 3만 6000원씩 잡아놓고 지금 본예산도 3만 6000원씩 잡혀 있어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신미진 위원
본예산도 삭감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목적은 알겠습니다.
이런 범죄 예방을 위해서 다른 건 알겠는데 방범용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공원 같은 데는 음침한 구역이니까 그렇다고 치죠.
방범용으로만 187개소 했어요.
이 한 개소당 2만 6400원씩이에요, 개소당.
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과장님?
그리고 목적은 알겠습니다.
이런 범죄 예방을 위해서 다른 건 알겠는데 방범용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공원 같은 데는 음침한 구역이니까 그렇다고 치죠.
방범용으로만 187개소 했어요.
이 한 개소당 2만 6400원씩이에요, 개소당.
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과장님?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월 사용료가 정확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과다계상한 부분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월 사용료를 정확히 선정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IoT 비상벨이 다른 데는 안 하고 KT망으로만 서비스가 가능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KT하고만 협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자체적으로 구축을 하고 나서 나중에 KT하고 협약을 해서 바꾼 걸로 그렇게, 다른 통신사하고 자체 했던 게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운영·구축 했다가 KT에 이제,
자체적으로 운영·구축 했다가 KT에 이제,
○신미진 위원
자체적으로 하다가 KT로 바꾸신 사유는 뭐고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아무래도 이제 월간 유지비도 저렴하고 KT로 하면 저희가 이제 신속하게 응급조치나 수리라든가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KT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2017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신미진 위원
17년부터 매년 몇 개 소나 했고 얼마나 월간 유지비나 수리가 됐는지 그거부터 확인은 다 돼 있으신 거죠?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확인은 하는데 제가 지금 준비한 자료가 없어서 그거는 별도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달려 있고 KT 거 다시 재계약 해서 여기 거 또 사용하고 있는 거야.
그럼 아산시는 이중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맞습니까?
두 가지 같이 달려 있잖아요.
기존에 달려 있는 거 있고.
그럼 아산시는 이중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맞습니까?
두 가지 같이 달려 있잖아요.
기존에 달려 있는 거 있고.
○위원장 김은복
팀장님 옆에 오셔서 배석 같이 하셔서 답변해 주세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설치 장소가 각각 다 상이하기 때문에 한 군데 2개 설치한 거는 지금 없는 걸로 파악이 되는,
○신미진 위원
아니, 한 군데 달려 있다는 게 아니고 한 군데에 2개가 달려 있다는 게 아니라 아산시 자체에 지금 기존에 저희가 달아놨던 비상벨도 있고 KT에서 지금 단 비상벨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양사이드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죠?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양사이드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죠?
○도시관리팀장 김재현
예, 맞습니다.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저희가 당초에는 두 가지 다 병행을 하다가 전부 다 이제 KT로 다 전환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신미진 위원
KT하고 단독 계약에 KT 것이 좋다는 성능성은 다 나와서 지금 KT만 있으니까 KT 것만 쓴다는 겁니까?
○신미진 위원
KT만 있어서 쓴 건 아니고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KT망 회선을 저희가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저희가 협약한 KT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KT하고 지금 계약이 된 상황입니다.
○신미진 위원
2만 6400원짜리를 3만 6000원에 계상해서 올려놓고 사유는 뭐예요?
이렇게 잡아놓으신 사유가 뭐냐고요, 예산을.
그리고 감 시키고 또 25년도 본예산에 또 3만 6000원씩 해서 잡으시고 사유가 뭐예요?
이렇게 잡아놓으신 사유가 뭐냐고요, 예산을.
그리고 감 시키고 또 25년도 본예산에 또 3만 6000원씩 해서 잡으시고 사유가 뭐예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사용료 개념을 저희가 조금 2만 6000원에 잡았어야 되는데 과다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신미진 위원
지금 현재도 아산시에 이거 많이 달려 있는 거 아시죠, 설치돼 있는 거.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거 1년에 몇 번이나 눌려져요, 이거 비상벨?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1년에 몇 번 아니고 보통 한 달에 한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울리는데 사실상 이 비상벨 자체가 많이 안 울려야 사실 좋은 거거든요.
○신미진 위원
당연하죠.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많이 울리면 그만큼 위급 상황이 많다는 건데 이게 조금 울릴수록 사실 많이 안 울릴수록 좋으면 치안이 안전하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많이 울리지는 않습니다.
이거 어디 달려있는지 파악하셔서 서류 다 갖다주시고요.
본예산 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이거 어디 달려있는지 파악하셔서 서류 다 갖다주시고요.
본예산 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리고 앞에 제가 잠깐 간단하게 여쭐게요.
875페이지 도시통합운영센터 운영해서 여기 1억 6800 감하셨는데 프로그램은 관리용역비에요, 그렇죠?
사무비 해서 감 올리신 사유가 뭐예요?
875페이지 도시통합운영센터 운영해서 여기 1억 6800 감하셨는데 프로그램은 관리용역비에요, 그렇죠?
사무비 해서 감 올리신 사유가 뭐예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저희가 이제 허가관제센터 CCTV 유지관리용역하고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용역 두 가지를 하는데 한 가지는 입찰 차액이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는 입찰 차액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용역에 대해서는 시스템 설치하는 업체랑 유지·관리계약을 하면서 60%의 유지·관리하게끔 협약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용역에 대해서는 시스템 설치하는 업체랑 유지·관리계약을 하면서 60%의 유지·관리하게끔 협약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신미진 위원
기존에 있던 업체하고 다시 계약하면서 이게 감되는 사안인가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기존에 있던 업체하고?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시스템 설치하는 업체가 유지·관리를 하면 효과적으로 유지·관리가 되고 그 설치한 업체가 자기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협약을 됐기 때문에 그렇게 감된 사안입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하면 이렇게 감이 되겠네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그렇게 협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도시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클린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클린도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정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도시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클린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클린도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정근 위원님.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그렇습니다.
○안정근 위원
왜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못하게 됐죠?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저희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개인 소유 토지가 많이 편입되다 보니까 토지사용승낙이 가능해야 사업이 가능합니다.
○안정근 위원
이게 토지사용승낙은 예전부터 다 알던 내용이고 일단 예산안에 올렸다는 것 자체는 토지승낙수용 부분이 이미 확인이 됐기 때문에 예산안에 올라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저희가 읍면에 사업 해당지 신청할 때 신청 요구를 할 때 토지 사용이 가능한 부분을,
○안정근 위원
예, 원래 먼저 받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받아서 사업 신청을 하고 하는데 읍면에서 올릴 때는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사업 편성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막상 사업 추진하려고 하다 보면 승낙이 또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업 추진하려고 하다 보면 승낙이 또 안 돼서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그렇습니다.
○안정근 위원
이게 원래 애시당초 받을 때부터 그 부분을 명확히 짚고 넘어갔으면 사업이 올해 마무리가 됐고 끝났을 건데 그런 걸 제대로 안 짚어서 지금 이월되는 사업으로 2개가 올라오는 상황들이 발생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실과에서 꼭 사전에 받을 때 그 토지이용승낙 확인서를 꼭 확인하시고서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확인하시고서 사업서에 예산서를 잡아주시면 이런 일은 2번 반복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실과에서 꼭 사전에 받을 때 그 토지이용승낙 확인서를 꼭 확인하시고서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확인하시고서 사업서에 예산서를 잡아주시면 이런 일은 2번 반복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좀 더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안정근 위원
이거 얘기를 들어보니까 특교세인데 일단은 사업이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특교를 받아온 거 같아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그렇습니다.
○안정근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항들이 주민들에게 알려지다 보니까 또 반대되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게 특교로 내려와서 국회의원 특교겠죠?
왔지만 이 부분이 이런 거 할 때 특교가 내려왔다고 해서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한테 한번 의견, 토론 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와야 우리가 이렇게 예산서를 반납하는 일이 지금 현 상황에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철거를.
왜냐하면 반대하시는 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일방적인 통행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솔직히 좀 보류를 하시고 주민들의 의견이 어떻게 일치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진행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게 특교로 내려와서 국회의원 특교겠죠?
왔지만 이 부분이 이런 거 할 때 특교가 내려왔다고 해서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한테 한번 의견, 토론 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와야 우리가 이렇게 예산서를 반납하는 일이 지금 현 상황에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철거를.
왜냐하면 반대하시는 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일방적인 통행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솔직히 좀 보류를 하시고 주민들의 의견이 어떻게 일치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진행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맞습니다.
이 좌부교는 안전진단 결과 교대 부분이 2등급으로 나와서 안전상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 통행을 금지시켰고 사람만 건너다닐 수 있게 지금 조치를 해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 의견을 좀 더 살핀 다음에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좌부교는 안전진단 결과 교대 부분이 2등급으로 나와서 안전상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 통행을 금지시켰고 사람만 건너다닐 수 있게 지금 조치를 해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 의견을 좀 더 살핀 다음에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안정근 위원
이 사업이 앞으로 매칭이 3대 7인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처음에 도 의원님들 하고 상의하고 할 때는 5대 5로 진단했는데 과정에서 도에서 내부 방침에 의해서 3대 7로 변경을 했습니다.
○안정근 위원
아, 도 방침에 의해서?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그렇습니다.
○안정근 위원
참 안타깝네요.
그리고 시민자전거보험 있어요, 1억 8000짜리?
이게 정리 추경 때 이렇게 올라와야 2025년도 1년 내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올리신 거죠?
그리고 시민자전거보험 있어요, 1억 8000짜리?
이게 정리 추경 때 이렇게 올라와야 2025년도 1년 내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올리신 거죠?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알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이지더원 1단지, 7단지는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했던 대상지로써 몇 가지 안에 대해서 주민들 하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나눈 결과 일부 포장재를 바꾼다든지 조경을 한다든지 하는 걸로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에, 내년이 아니라 이번 추경에 실시설계용역비만 확보하는 걸로 해서 설계가 완료되면 다시 한번 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눠서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눈 결과 일부 포장재를 바꾼다든지 조경을 한다든지 하는 걸로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에, 내년이 아니라 이번 추경에 실시설계용역비만 확보하는 걸로 해서 설계가 완료되면 다시 한번 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눠서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순철 위원
지금 설계는 진행 중인가요?
○홍순철 위원
용역비 확보.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그렇습니다.
○홍순철 위원
우리 위원장, 김은복 위원장님께서 그쪽을 많이 강조하셨고 또 지역에 저는 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잘하고 우리 위원들이 다 현장 방문까지 했으니까 그거는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조치할 수 있도록 추진 바랍니다.
그런데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잘하고 우리 위원들이 다 현장 방문까지 했으니까 그거는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조치할 수 있도록 추진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미진 위원
예, 과장님 902페이지고요.
지금 저희 보니까 보행환경조성사업에 지금 몇 가지가 올라왔어요.
예산 편성돼서 이게 지금 저희가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다가 올리신 사유가 올해 지금 추경에 잡아서 공사를 빨리 하려고 잡으신 거예요?
지금 저희 보니까 보행환경조성사업에 지금 몇 가지가 올라왔어요.
예산 편성돼서 이게 지금 저희가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다가 올리신 사유가 올해 지금 추경에 잡아서 공사를 빨리 하려고 잡으신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둔포 이지더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빨리 진행하려고 용역비를 확보를 한 거고요.
그 밑에 있는 수작로라든가 이 사업은 도비가 넷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 밑에 있는 수작로라든가 이 사업은 도비가 넷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신미진 위원
지금 용역비만 3000만 원 잡으신 거예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이지더원 아파트는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 이게 용역비만 3000이면 예산이 얼마짜리 사업인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아직 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사업비를 산출될 것 같아서 우선 용역비만 확보하는 겁니다.
○신미진 위원
그건 용역비랑 대충 나와 있지 않나요, 저희가?
○신미진 위원
뒤에 903페이지도 같아요.
지금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그런데 이런 사업이 제가 궁금한 건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잡았다는 거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방축동이나 용화동 같은 경우는 용역비가 아니잖아요.
지금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그런데 이런 사업이 제가 궁금한 건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잡았다는 거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방축동이나 용화동 같은 경우는 용역비가 아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예.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그걸 여기다 잡으신 사유가 올해 지금 11월이고 12월인데 12월, 1월 해서 공사를 하시려고 잡으신 건지 추경에다가, 그걸 여쭙는 거예요.
빠른 공사를 하기 위해서냐.
빠른 공사를 하기 위해서냐.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이번에 추경에 확보된 건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보조 사업일 경우에는 추경에 이제 우리 시비 부담 부분에 맞게 편성을 하느라고 한 거고요.
그다음에 동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번 추경에 확보하느냐 말씀하셨는데,
그다음에 동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번 추경에 확보하느냐 말씀하셨는데,
○신미진 위원
예, 예.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그런 사업은 동절기 동안에 설계 용역을 하고 봄 되면 바로 사업 시행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지금 방축동이나 용화동 같은 경우도 다 용역을 거친 다음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추경에다 잡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예, 설계가 우선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좌부교 철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더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철거할 수 있으면 철거하고 그게 아니면 추후 하천 정비하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원준 위원
주민들 의견이 수렴이 된다고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윤원준 위원
철거할지 말지,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는 말씀,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저희가 철거하는 걸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일부 주민들이 존치하고 그걸 이용하는 방법을 찾자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했습니다.
○윤원준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대체 방안으로 교량을 새로 설치해 주신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사람 생명이 달려 있는 문제를 의견을 받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2등급까지 나왔으면 무조건 철거를 진행해야지 만약에 사망사고가 일어나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우선 그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차량 통행은 지금 금지를 시켰고 사람만 인도로 사람만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런데 예산은 편성이 지금 철거공사비까지 포함된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철거공사비로 예산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윤원준 위원
해놓은 거죠?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윤원준 위원
그러면 지금 생태 하천과에서 원인교차로하고 연결해서 그 교량을 새로 신설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새로운 교량.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새로운 교량.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새로운 교량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윤원준 위원
예.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현재 있는 구좌부교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상에는 철거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생태하천과하고 상의하셔서 제가 그전에 상의했을 때 새로운 교각을 놓고 그쪽으로 인도를 그러니까 거기 이제 원인교차로에 보면 중국집하고 이렇게 다 연결돼 있더라고요.
토지를 매입해서 거기서 교량을 새로 하나 놔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교량을 새로 신설하는 거로 제가 하천과에 의견을 상의를 한 게 있거든요.
그거 한번 상의하셔서 주민들이 이 좌부교를 철거하고 새로운 교량을 설치해 줄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의견을 얘기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과에서.
그거는 상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토지를 매입해서 거기서 교량을 새로 하나 놔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교량을 새로 신설하는 거로 제가 하천과에 의견을 상의를 한 게 있거든요.
그거 한번 상의하셔서 주민들이 이 좌부교를 철거하고 새로운 교량을 설치해 줄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의견을 얘기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과에서.
그거는 상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생태하천과와 따로 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리고 901쪽에 보면 오암리 배수로 정비공사 1200만 원 감액됐어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윤원준 위원
사업비 차액입니까?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당초에는 6000만 원 가지고 5대 5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도에서 이거를 3대 7로 바꾸면서
○윤원준 위원
3대 7로 바뀌면서,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그래서 저희가 당초 5대 5였었던 시비는 고정을 시켜놓고 도비를 30% 반영하는 걸로 해서,
○윤원준 위원
아, 그래서,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그래서 조정이 됐습니다.
○윤원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홍순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홍순철 위원님.
○공원관리과장 심용근
지금 산책로,
○홍순철 위원
예, 산책로.
○홍순철 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산책을 하다가 좋지 않다고 해서 다 파재끼고 계속 정비를 안 하고 있고 사업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자꾸 민원이 많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그저께도 제가 한번 질의했지만 자재가 없다고 해서 지연되고 있는 건가요, 그럼?
지금 과장님께서도 그저께도 제가 한번 질의했지만 자재가 없다고 해서 지연되고 있는 건가요, 그럼?
○공원관리과장 심용근
예, 자재가 조금 납품이 지연되고 있어서 들어오는 업체들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오늘도 현장 나가 보고 재촉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점점 날씨도 영하로 떨어지면 더 지연될 것 같은데 이번 추위 지나면서 바로 빠른 시일 내에 할 것 같으면 해야지 겨울이 다가오고 그런데 또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좀 여쭤보는데.
○홍순철 위원
만약에 지금 안 된다면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겨울 공사는 하지 마시고 할 것 같으면 진짜 날씨 봐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미진 위원
예, 과장님 913페이지고요.
양묘장 운영관리 해서 1590만 원 감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감액 사유가 보니까 채용 인원 미달로 인한 감축 운영이에요.
저희가 사업 내용이 시 직영 양묘장 및 가로화단 경관 관리인데 우리 시 직영이라 지금 어디 얼마나 있는 거예요?
양묘장 운영관리 해서 1590만 원 감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감액 사유가 보니까 채용 인원 미달로 인한 감축 운영이에요.
저희가 사업 내용이 시 직영 양묘장 및 가로화단 경관 관리인데 우리 시 직영이라 지금 어디 얼마나 있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심용근
지금 염치 백암리에 화훼포가 양묘장이 있고요.
신창 궁화리에 수목관리 양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초라든가 관리하는 근로자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는 4명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 채용 계획이었는데 채용이 추가 공고 모집까지 했었는데 추가 모집되지 않는 바람에 조금 남게 됐습니다.
신창 궁화리에 수목관리 양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초라든가 관리하는 근로자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는 4명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 채용 계획이었는데 채용이 추가 공고 모집까지 했었는데 추가 모집되지 않는 바람에 조금 남게 됐습니다.
○신미진 위원
아, 그러면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이거 하시는 데는 근무하시는 데는 크게 불편함은 없으시죠?
○공원관리과장 심용근
아, 불편함은 없습니다.
○신미진 위원
아, 그럼 내년에는,
○공원관리과장 심용근
이것도 내년에도 운영합니다.
○공원관리과장 심용근
지금 계획상으로는 한 4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1명 충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심용근
최대한 저희는 계획대로 충원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채용 미달로 해서 3명으로 했지만 지금 현재 불편함은 없는데 인원이 4명이라서 1명 더 충원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끝났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지금 양묘장 및 가로화단 경관 관리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그런데 4명이 해야 될 일을 3명이 하시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불편함이 있냐고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그런데 4명이 해야 될 일을 3명이 하시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불편함이 있냐고 질의를 했는데
○미래도시관리사업소장 박태규
잠깐 보충설명 드릴게요.
그 얘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데 불편이 있다는 거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일단은 현재 근무는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일양이 늘어나고 해가 갈수록 저희가 해야 되는 일도 많이 늘어나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적정 인원이 4명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인원 채용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적정한 자격이나 능력을 갖춘 사람을 모집하기 어려워서 그거를 이제 쭉 하다가 시간이 소요가 됐는데 그동안에 이제 현재 있는 공무원들은 나머지 근무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일에 부담은 늘어난 거죠, 이제.
많이 한 거죠.
적정하게 이제 해서 운용하기 위해서 인원 증원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현실에 맞지 않아서 금년도에는 좀 빡빡하게 운영을 했다.
다만 이제 근무를 저기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말씀을 드린 거는 그냥 운영을 이렇게 해왔다는 그런 뜻의 문제가 없이 운영을 해왔다고 하는 건데 사실은 좀 이 사람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이해를 많이 해 준 거죠.
그렇게 운영이 됐고 내년에는 역시 적정하게 운영하려면 1명이 더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데 불편이 있다는 거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일단은 현재 근무는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일양이 늘어나고 해가 갈수록 저희가 해야 되는 일도 많이 늘어나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적정 인원이 4명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인원 채용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적정한 자격이나 능력을 갖춘 사람을 모집하기 어려워서 그거를 이제 쭉 하다가 시간이 소요가 됐는데 그동안에 이제 현재 있는 공무원들은 나머지 근무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일에 부담은 늘어난 거죠, 이제.
많이 한 거죠.
적정하게 이제 해서 운용하기 위해서 인원 증원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현실에 맞지 않아서 금년도에는 좀 빡빡하게 운영을 했다.
다만 이제 근무를 저기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말씀을 드린 거는 그냥 운영을 이렇게 해왔다는 그런 뜻의 문제가 없이 운영을 해왔다고 하는 건데 사실은 좀 이 사람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이해를 많이 해 준 거죠.
그렇게 운영이 됐고 내년에는 역시 적정하게 운영하려면 1명이 더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양묘장이 염치하고 궁화리하고 2군데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옆에 가로화단이나 경관 관리까지 있는데 저희가 거의 다른 곳 같은 경우는 지금 공원관리과에서 다 단가 계약이나 이런 거로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것저것 뭐 다 하시고 그러니까 관리하는 곳이 많으냐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이것저것 뭐 다 하시고 그러니까 관리하는 곳이 많으냐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미래도시관리사업소장 박태규
이게 관리하는 분야라든가 종류 그다음에 긴급으로 해야 되는 사항, 그다음에 양묘와 관련된 것 이거 이제 이런 것도 분야별로 있다 보니까 단가 계약에서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제초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일정하게 정해진 양들이런 것들 할 때는 그동안에 단가 계약 쪽으로 좀 일부 한 부분도 있고 또 직영으로 저희가 인원을 채용해서 가로관리라든지 이렇게 해온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양묘장 쪽에는 아예 고정 인원으로 해서 1년 내내 같은 일이 계속반복을 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화단 관리 쪽에는 이거는 신축성이 좀 있습니다.
더 잘 하려면 인원이 많아야 되고 조금 덜 하려면 관리가 좀 줄어들면 인원을 적게 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항의 변화고요.
다음에 이제 본예산 때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이제 읍면동에 소규모, 소규모 공원 관리 외에 나머지는 관리는 좀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 체제를 바꾸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본예산 때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잘 하려면 인원이 많아야 되고 조금 덜 하려면 관리가 좀 줄어들면 인원을 적게 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항의 변화고요.
다음에 이제 본예산 때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이제 읍면동에 소규모, 소규모 공원 관리 외에 나머지는 관리는 좀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 체제를 바꾸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본예산 때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도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도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수도사업소장 고분자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고분자입니다.
평소 수도사업소에 아낌 없는 관심과지원을 해 주시는 김은복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수도사업소 소관 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 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수도사업소)
(부록에 실음)
-------------------------------
수도사업소장 고분자입니다.
평소 수도사업소에 아낌 없는 관심과지원을 해 주시는 김은복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수도사업소 소관 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 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수도사업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은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상수도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정근 위원님.
먼저 수도행정과, 상수도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정근 위원님.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안정근 위원
왜 그렇죠?
○상수도과장 천흥렬
큰 요인은 지금 현재 중앙정부의 세수 확보 문제 때문에 저희가 16억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국비 사업 예산은 242억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차질 없도록 사업은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국비 사업 예산은 242억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차질 없도록 사업은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안정근 위원
아니, 뭐 애시당초 기정액 저희가 세웠을 때보다 16억이면 거의 반 정도가 줄다 보니까 이거에 매칭돼서 이제 저희 시비도 매칭되지 않겠습니까?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그렇습니다.
○안정근 위원
시비 같은 경우도 한 11억 정도, 11억 정도를 쓰지도 못하고 반납하는 상황들이 벌어지다 보니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뭐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상수도과장 천흥렬
본 사업은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보조금에 따라서 매칭이 같이 연관되기 때문에요.
그거에 대한 보완 사항은 없고 만일 예산이 부족하다면 시비에서 여유 예산이 있다면 먼저 시비로 예산을 집행하고 추후에 국비를 받는 것이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보완 사항은 없고 만일 예산이 부족하다면 시비에서 여유 예산이 있다면 먼저 시비로 예산을 집행하고 추후에 국비를 받는 것이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정근 위원
그럼 내년도에 예산은 얼마 정도 지금 국비가 예정돼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천흥렬
내년 예산 저희가 한 34억 정도 신청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가내시 된 게 한 111억 정도 국비 가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저희가 용역 설계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가내시 된 게 한 111억 정도 국비 가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저희가 용역 설계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그렇습니다.
○안정근 위원
그런데 이렇게 국가에 잔고가 없다고 해서 갑자기 16억이 줄다 보니까 저희 매칭비율도 당연히 줄겠죠.
11억이라는 돈을 쓰지 못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사업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이 내시가 저희가 예산을 본예산을 할 때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한 36억 정도를 내려보내겠다, 가내시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가내시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1억이라는 돈을 쓰지 못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사업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이 내시가 저희가 예산을 본예산을 할 때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한 36억 정도를 내려보내겠다, 가내시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가내시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예.
○안정근 위원
그래서 내년도 또 똑같이 한 34억 정도 가내시를 할 거 아닙니까, 얘네들이.
○상수도과장 천흥렬
지금 111억입니다, 내년도는.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안정근 위원
지금 보여주시는 것처럼 내년도 만약 110억을 내려보낸다고 했는데 80억밖에 못 내려왔어, 또.
국가 잔고 문제로 인해서.
그러면 저희는 똑같이 그거에 매칭 비율이 있을 건데 저희도 한 110억 내려오니까 저희도 한 80억 정도는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가 내려온 돈이 조금밖에 없으면 저희도 한 20억 정도 삭감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국가 잔고 문제로 인해서.
그러면 저희는 똑같이 그거에 매칭 비율이 있을 건데 저희도 한 110억 내려오니까 저희도 한 80억 정도는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가 내려온 돈이 조금밖에 없으면 저희도 한 20억 정도 삭감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그렇습니다.
○안정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예.
○안정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부분이에요.
이게 국가가 내시됐다고 해서 가내시가 됐다고 해서 주겠지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저희 아산시가 이렇게 되게 급한 상황입니다.
꼭 이 금액을 맞춰주셔야 저희가 이런 사항들을 빨리 해소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가내시가 이렇게 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도청이나 아니면 중앙부처나 찾아가셔서 저희의 절실함을 전달해야 된다.
그래야 그 부분을 살펴봐야 그나마 다른 그나마 이렇게 깎일 거를 그나마 급하니까 조금이라도 더 세워줘야지 이런 의지를 가진 거 아닙니까, 중앙부처나 도청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노력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국가가 내시됐다고 해서 가내시가 됐다고 해서 주겠지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저희 아산시가 이렇게 되게 급한 상황입니다.
꼭 이 금액을 맞춰주셔야 저희가 이런 사항들을 빨리 해소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가내시가 이렇게 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도청이나 아니면 중앙부처나 찾아가셔서 저희의 절실함을 전달해야 된다.
그래야 그 부분을 살펴봐야 그나마 다른 그나마 이렇게 깎일 거를 그나마 급하니까 조금이라도 더 세워줘야지 이런 의지를 가진 거 아닙니까, 중앙부처나 도청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노력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알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원래 9000 사업이었는데 예산 5600 쓰셨고 3400 지금 감 올리셨는데 여기 보니까 현장 확인 결과 절수기기 설치 수량 변경분이에요, 그렇죠?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신미진 위원
그럼 저희가 처음에 9000만 원 잡았을 때는 900세대가 어디 걸 보고 잡으셨길래 900세대를 잡으신 거예요?
○상수도과장 천흥렬
900세대는 저희 이제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가구당 10만 원씩 저기죠, 10만 원씩 90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900가구 정도 예상을 해서.
그리고 업체 절수기기 교체 대상지 업체를 선정했는데 한도아파트가 922세대입니다.
거기에 선정이 된 거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주민들 동의가 좀 미흡하다 보니까 전체 저희가 계획했던 예산을 집행 못하고 그에 따라서 3400만 원을 감액조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업체 절수기기 교체 대상지 업체를 선정했는데 한도아파트가 922세대입니다.
거기에 선정이 된 거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주민들 동의가 좀 미흡하다 보니까 전체 저희가 계획했던 예산을 집행 못하고 그에 따라서 3400만 원을 감액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신미진 위원
과장님 저번에 우리 저번 회기 때도 그렇고 제가 이거 계속 질의 드리는 사업인데 여기 이 사업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한도 아파트에 이렇게 주민들이 하지 않는 가구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답변을 그때는 계약이 다 돼 있어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계약이 돼 있으면 9000만 원이 다 사용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 기기 다 사서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한도 아파트에 이렇게 주민들이 하지 않는 가구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답변을 그때는 계약이 다 돼 있어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계약이 돼 있으면 9000만 원이 다 사용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 기기 다 사서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상수도과장 천흥렬
기기는 그 당시 절수기기는 다 구입은 안 했습니다.
계약만 된 상태고 업체에 계속 동의를 받으러 다니는 상태에서 먼저 한 번 주방용 절수기기가 맞지 않아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아파트가 전체 소규모다 보니까 공실도 있고 주민들이 자기네 아파트에 들어오는 것도 싫어하고 또 저희 절수기기를 달 때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압이, 수압이 떨어지니까 그런 걸 싫어하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전체 저희 920세대 저희가 하고자 하는 900세대 중에서 전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계약만 된 상태고 업체에 계속 동의를 받으러 다니는 상태에서 먼저 한 번 주방용 절수기기가 맞지 않아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아파트가 전체 소규모다 보니까 공실도 있고 주민들이 자기네 아파트에 들어오는 것도 싫어하고 또 저희 절수기기를 달 때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압이, 수압이 떨어지니까 그런 걸 싫어하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전체 저희 920세대 저희가 하고자 하는 900세대 중에서 전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신미진 위원
아니, 과장님.
리모델링한 집들도 있고 주방용에 맞지 않아서 사용 못하는 곳들이 있어서 ‘이거 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안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는 계약이 다 돼 있고 이걸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구매가돼 있어서 이거 어떡하실 거냐고까지 제가 젤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말이 안 맞지 않아요?
지금 와서 삭감조서 올라왔다는 거는 삭감으로 올라왔다는 거는 그때 당시에도 그럼 이거 안 했어도 되는 사항 아니에요, 그만큼?
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일까요?
리모델링한 집들도 있고 주방용에 맞지 않아서 사용 못하는 곳들이 있어서 ‘이거 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안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는 계약이 다 돼 있고 이걸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구매가돼 있어서 이거 어떡하실 거냐고까지 제가 젤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말이 안 맞지 않아요?
지금 와서 삭감조서 올라왔다는 거는 삭감으로 올라왔다는 거는 그때 당시에도 그럼 이거 안 했어도 되는 사항 아니에요, 그만큼?
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일까요?
○상수도과장 천흥렬
글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는 걸로 생각하는데요.
○신미진 위원
제가 들었으니까 말씀드릴 거 아니에요.
제가 들었으니까 이 상황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자, 아니, 넘어가시죠.
이렇게 해서 삭감했습니다.
내년에 본예산 잡으셨어요?
제가 들었으니까 이 상황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자, 아니, 넘어가시죠.
이렇게 해서 삭감했습니다.
내년에 본예산 잡으셨어요?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내년도 한 2200만 원 잡았습니다.
내년도는 보급하는 걸로, 올해는 설치까지 해 주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내년도에는 보급하는 것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지금 아산시 물소유 관리 시행계획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1년에 한 절수기기 1040개 정도 평균 보급하도록 저희가 계획서가 돼 있고 도에서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물 사업은 하지만 물 절약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홍보를 하느냐 그런 평가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략 적게는 400대에서 많게는 평균 1040개 또 많게는 1300개까지 계획서가 돼 있어서 내년도까지 25년도까지 돼 있는데요.
평균 한 1040개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는 거고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급을 하다 보니까 보급은 되는데 그 사람들이 설치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실적이 미비해서 저희가 올해는 저희가 구입을 해서 직접 교체까지 해주자, 그래서 9000만 원 을 예산 편성하고 이제 저희가 900대니까 900세대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선정해서 한도아파트가 됐는데 실제 진행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예산을 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치한 업체를, 가구수를 상대로 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한 달 동안 한 10월 것 사용량을 비교를 하니까 한 857톤 정도 절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세대로 따지면 1톤이 안 되지만 지금 조치한 세대로 따질 때는 한 1.7톤 정도 절약이 된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수치가.
그래서 일단은 한 달치 기준은 잡았지만 일단은 더 추적 조사를 해서 한 1년 정도 추적 조사를 해서 결과치는 나중에 한번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내년도는 보급하는 걸로, 올해는 설치까지 해 주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내년도에는 보급하는 것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지금 아산시 물소유 관리 시행계획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1년에 한 절수기기 1040개 정도 평균 보급하도록 저희가 계획서가 돼 있고 도에서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물 사업은 하지만 물 절약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홍보를 하느냐 그런 평가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략 적게는 400대에서 많게는 평균 1040개 또 많게는 1300개까지 계획서가 돼 있어서 내년도까지 25년도까지 돼 있는데요.
평균 한 1040개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는 거고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급을 하다 보니까 보급은 되는데 그 사람들이 설치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실적이 미비해서 저희가 올해는 저희가 구입을 해서 직접 교체까지 해주자, 그래서 9000만 원 을 예산 편성하고 이제 저희가 900대니까 900세대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선정해서 한도아파트가 됐는데 실제 진행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예산을 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치한 업체를, 가구수를 상대로 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한 달 동안 한 10월 것 사용량을 비교를 하니까 한 857톤 정도 절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세대로 따지면 1톤이 안 되지만 지금 조치한 세대로 따질 때는 한 1.7톤 정도 절약이 된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수치가.
그래서 일단은 한 달치 기준은 잡았지만 일단은 더 추적 조사를 해서 한 1년 정도 추적 조사를 해서 결과치는 나중에 한번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신미진 위원
제가 이 말씀 왜 드렸냐면요.
절수 분명히 해야죠, 그렇죠.
이 절수기기 사업으로 인해서 효과성이 도드라져야 되는데 그만큼 좀 미비한 것 같고 저희가 보급을 할 때도 저부터도 제 집에 오면 싫죠.
이거 달러 온다고 해도 저부터도 싫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절수기기 설치 사업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공에서 절수기기를 어떻게 사용을 해서 물을 물 사용량을 줄일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도 저는 맞는 방향이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절수 분명히 해야죠, 그렇죠.
이 절수기기 사업으로 인해서 효과성이 도드라져야 되는데 그만큼 좀 미비한 것 같고 저희가 보급을 할 때도 저부터도 제 집에 오면 싫죠.
이거 달러 온다고 해도 저부터도 싫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절수기기 설치 사업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공에서 절수기기를 어떻게 사용을 해서 물을 물 사용량을 줄일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도 저는 맞는 방향이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현행은 법제화됐기 때문에 저기 되고 지금 저희가 절수기기를 하는 것은 법 이전에 2001년도 이전에 건축한 거에 대해서만 지금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성과가 미비해서 저희가 이건 사업 이 아니고 그냥 보급을 해 주는 겁니다.
보급을 해 주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으로 봤을 때는 사업 성과가 미비해서 저희가 직접 설치를 하고 그에 따라서 평가를 한번 받으려고 했는데 그게 좀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설치까지 갔지만 내년부터 다시 보급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성과가 미비해서 저희가 이건 사업 이 아니고 그냥 보급을 해 주는 겁니다.
보급을 해 주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으로 봤을 때는 사업 성과가 미비해서 저희가 직접 설치를 하고 그에 따라서 평가를 한번 받으려고 했는데 그게 좀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설치까지 갔지만 내년부터 다시 보급으로 가려고 합니다.
○신미진 위원
과장님 이거 2001년 전 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보급할 수 있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신미진 위원
어려우셔서?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그래서 일단은 실적을 저희가 실적이 얼마큼 있나 없나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아파트 하나를 선정해서 하고자 했는데 지금 이 상황이 된 겁니다.
○신미진 위원
일을 좀 편하게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공동주택을 상대로 하신 거고 지금 공동주택이 아니라 일반 개인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20년 넘고 지금 여기 2001년 전에 지어진 주택들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어려움 때문에 한 가구 한 가구 하려다 보니까 어려워서 이게 지금 안 나는 거예요.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움 때문에 한 가구 한 가구 하려다 보니까 어려워서 이게 지금 안 나는 거예요.
맞지 않겠습니까?
○신미진 위원
물 사용량이 주는 거에 대해서?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그렇죠, 예.
왜냐면 과연 한 집에 보급을 했는데 물의 절약을 하는 건지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아파트를 하면 저희가 카운트가 되니까 되지만 단독주택 했을 때는 완전히 1000가구 하면 1000가구를 다 일일이 다 확인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왜냐면 과연 한 집에 보급을 했는데 물의 절약을 하는 건지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아파트를 하면 저희가 카운트가 되니까 되지만 단독주택 했을 때는 완전히 1000가구 하면 1000가구를 다 일일이 다 확인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상수도과장 천흥렬
그리고 사업비도 많이 들어갈 테고 말씀 주셨듯이 지금까지는 사서 보급을 해줬지만 그 보급비 됐다는 것도 저희가 확인을 지금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까지 가는 사업으로 올해는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지금 똑같은 건데 도돌이표인데 지금 내년 본예산에도 보급용을 본예산 때 말씀드릴 건데요.
보급용을 해서 2200만 원 잡으셨다고 해서 지금 이거 올해로 24년도도 미비했는데 25년도에 이거 보급용을 잡아서 이게 과연 될 것인가, 연계성이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지금 계속 질의 드린 겁니다.
일단 이건 본예산 때 다시 얘기하시고요.
저희 이월액이 955페이지인데요.
상수도 배수지관 매설공사 명시이월하셨어요.
제가 이 사안을 모르는 건 아니고요.
사업기간이 24년부터 25년 해서 지금 이월액이 상당하죠.
거의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지금 똑같은 건데 도돌이표인데 지금 내년 본예산에도 보급용을 본예산 때 말씀드릴 건데요.
보급용을 해서 2200만 원 잡으셨다고 해서 지금 이거 올해로 24년도도 미비했는데 25년도에 이거 보급용을 잡아서 이게 과연 될 것인가, 연계성이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지금 계속 질의 드린 겁니다.
일단 이건 본예산 때 다시 얘기하시고요.
저희 이월액이 955페이지인데요.
상수도 배수지관 매설공사 명시이월하셨어요.
제가 이 사안을 모르는 건 아니고요.
사업기간이 24년부터 25년 해서 지금 이월액이 상당하죠.
거의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신미진 위원
얼마나 줄까요?
○상수도과장 천흥렬
지금 저희가 한 60% 정도 지금 잠시만요, 저희가 55% 정도 공사를 했기 때문에 한 반 정도 이상은 감될 걸로 봅니다.
○신미진 위원
제가 이거 23년도부터 여기 도고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시작을 해서 이렇게 됐던 사항이고 다른 데가 많이 됐는데 혹시 이 사업 위치들은 다 다른데 이게 용역이라든가 이런 게 다 각자 분할이죠?
○상수도과장 천흥렬
용역이요?
○신미진 위원
예.
○상수도과장 천흥렬
용역은 총괄로 해서 사업별로 발주가 들어갑니다.
○신미진 위원
용역은 한꺼번에 하고?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예.
○신미진 위원
그럼 용역이 오래 걸린 거예요?
○신미진 위원
동의서 때문에요?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기본적으로 저희가 2월에 설계해서 5월까지는 설계가 되고요.
그다음에 행정 사항 이행하고 공사 발주, 공사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직 공사 못 들어간 염장리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한 사람의 동의서가 ... 때문에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행정 사항이 다 끝나서 지금 다음 달 얼마 남지 않았지만 공사 발주 되고 그러면 공기, 절대 공기 부족으로 해서 또 이월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행정 사항 이행하고 공사 발주, 공사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직 공사 못 들어간 염장리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한 사람의 동의서가 ... 때문에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행정 사항이 다 끝나서 지금 다음 달 얼마 남지 않았지만 공사 발주 되고 그러면 공기, 절대 공기 부족으로 해서 또 이월이 되는 겁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제가 상수도잖아요.
저희 시민들이 마시는 물이고 쓰는 물이잖아요.
이게 되지 않아서 보급이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현재도 계시고 이게 빨리 보급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공기가 사업만 하면 기본 2, 3년인 거예요.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답답하지 않겠어요?
행정에서 무뎌서 그런지 어쨌는지 일반 시민분들은 잘 모르세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기다리고만 계시잖아요.
좀 빨리 좀 해주십사 제가 질의 드린 거예요.
이렇게 이월시킬 게 아니라 사업비가 잡히면 최대한 신속하게 해 주시면 시민들이 좀 더 편안한 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저희 시민들이 마시는 물이고 쓰는 물이잖아요.
이게 되지 않아서 보급이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현재도 계시고 이게 빨리 보급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공기가 사업만 하면 기본 2, 3년인 거예요.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답답하지 않겠어요?
행정에서 무뎌서 그런지 어쨌는지 일반 시민분들은 잘 모르세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기다리고만 계시잖아요.
좀 빨리 좀 해주십사 제가 질의 드린 거예요.
이렇게 이월시킬 게 아니라 사업비가 잡히면 최대한 신속하게 해 주시면 시민들이 좀 더 편안한 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제가 용역도 아까 따로 발주했는지는 공사도 따로 발주했는지를 여쭤본 거는 한 곳에서 여러 군데를 하다 보면 당연히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한 군데만 하면 금방 끝나겠죠.
그런데 여러 군데 묶어서 하니까 예산은 줄어들 수 있으나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지 않나요, 과장님?
한 군데만 하면 금방 끝나겠죠.
그런데 여러 군데 묶어서 하니까 예산은 줄어들 수 있으나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지 않나요, 과장님?
○상수도과장 천흥렬
용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도 한 6000만 원 정도 용역을 집행했는데요.
그거를 업체를 5개를 쪼개면 수의계약건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감사에 지적이 됩니다, 그거는.
그거를 업체를 5개를 쪼개면 수의계약건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감사에 지적이 됩니다, 그거는.
○신미진 위원
예?
○상수도과장 천흥렬
감사에 또 지적이 된다고요.
○신미진 위원
용역비가요?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용역을 지금 저희가 총괄로 해서 한 6000만 원 정도 발을 해서 입찰을 봐서 용역을 했는데요.
그거를 업체를 5개로 쪼개면 수의계약건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왜 그러냐면 고의로 수의계약을 만들어서 줬다고 또 감사에 지적이 됩니다.
그거를 업체를 5개로 쪼개면 수의계약건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왜 그러냐면 고의로 수의계약을 만들어서 줬다고 또 감사에 지적이 됩니다.
○신미진 위원
아니, 같은 곳이 아니고 사업 위치가 다 다른 데도요?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공사는 따로 발주해도 이 설계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아, 그게 법적으로 걸려요, 맞아요?
○상수도과장 천흥렬
법적으로는 아닌데 나중에 감사에서, 감사,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감사에서,
○상수도과장 천흥렬
감사에 보는 사람의 눈에 따라서 ‘니들 입찰 봐서 할 수 있는 금액을 더 절약할 수 있는데 수의계약에 의해서 예산 자금도 못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니들 수의계약, 일부로 수의계약 주려고 쪼겠다’고 얘기도 나옵니다.
○신미진 위원
아니, 공사가 아니고 용역인데?
○상수도과장 천흥렬
용역,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사는 다행히 입찰권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용역이 액수가 금액이 적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뿐이 아니라 다른 실과도 다 그건 공통 사항입니다.
지금 공사는 다행히 입찰권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용역이 액수가 금액이 적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뿐이 아니라 다른 실과도 다 그건 공통 사항입니다.
○신미진 위원
매설 공사이기 때문에.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본 사업은 2015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현재는 실제는 21년도에 다 끝났고요.
음봉지구에 대해서 음봉 쪽에 음봉과 영인, 탕정 일원에 농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공사하는 과정에서 저희 공기가 한 500여일 정도 길어지다 보니까 업체, 그러니까 시공업체로부터 그에 따른 관리비를 추가로 요청해서 저희가 이제 저희 시나 감리 쪽에서 그걸 정확히 명확하게 반론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소송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12억 정도 지금 소송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계속비조서를 25년도까지 지금 연장을 해 놓고요.
그리고 지금은 항소 중인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나머지, 그 금액, 확정된 금액을 지급하면 본 사업은 끝이 나게 되겠습니다.
음봉지구에 대해서 음봉 쪽에 음봉과 영인, 탕정 일원에 농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공사하는 과정에서 저희 공기가 한 500여일 정도 길어지다 보니까 업체, 그러니까 시공업체로부터 그에 따른 관리비를 추가로 요청해서 저희가 이제 저희 시나 감리 쪽에서 그걸 정확히 명확하게 반론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소송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12억 정도 지금 소송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계속비조서를 25년도까지 지금 연장을 해 놓고요.
그리고 지금은 항소 중인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나머지, 그 금액, 확정된 금액을 지급하면 본 사업은 끝이 나게 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500일 공기 지연이 되는 바람에 12억 소송이 붙었어요?
○상수도과장 천흥렬
얘, 500일 동안 기간이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관리 비용이 자기들도 늘어났다고 해서 그 청구가 들어왔는데요.
그거를 저희가 명확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급을 못하고 어떤 법원의 힘의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그거를 저희가 명확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급을 못하고 어떤 법원의 힘의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신미진 위원
500일이면 1년이 넘는 건데 이렇게 공기가 지연된 사유가 저희 쪽에 있어요?
○상수도과장 천흥렬
각종 보상, 보상 지연하고 지작물 이설이나 유관기관 협의 때문에 그 민원으로 인해서 사업기간이 늦춰졌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 그런 거 지작물부터 해서 하나도 관리 안 된 채로 이 사업을 시작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지금 현재 파악한 거로는 보상이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공사 발주가 됐고 시공하는 과정에서 그런 보상이 자꾸 늦어지니까 사업기간이 좀 저기 지연됐습니다.
○신미진 위원
과장님 말씀이 말이 안 되잖아.
좀 전에 제가 앞서 지금 우리 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매설, 배수지관 매설공사 같은 경우는 상수도 같은 경우는 이것저것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거 안 돼서 이렇게 늦어진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진행해서 지금 12억 소송까지 한다는 게 말이 맞나요?
말이 맞아요?
좀 전에 제가 앞서 지금 우리 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매설, 배수지관 매설공사 같은 경우는 상수도 같은 경우는 이것저것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거 안 돼서 이렇게 늦어진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진행해서 지금 12억 소송까지 한다는 게 말이 맞나요?
말이 맞아요?
○수도사업소장 고분자
일단 이제 이 사업이 아마 18년도부터 이제 진행됐던 그런 사업이고,
○신미진 위원
15년도에 했잖아요.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15년부터 시작을 해서 공사는 18년도에 시작을 했고 2020년도에 끝났어야 됐는데 그게 이제 21년도까지 간 사항이 되는 겁니다.
○수도사업소장 고분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도 그때 사업을 시행할 때 이제 모든 것이 예산이 반영돼야 이제 사업이 진행되는 거다 보니까 아마 이제 각종 민원이라든지 지작물에 대해서는 이제 조치를 못한 상태에서 이제 진행이 됐었고 그게 이제진행되면서 자꾸 기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아마 간접비에 대해서 이제 청구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명확하게 어떤 기준도 없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아마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조금 늦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미진 위원
아니, 농어촌 용수가 저희 식수보다도 급했나 봐요.
○신미진 위원
아, 그래요?
○상수도과장 천흥렬
사업의 명칭만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생활용수가?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상수도랑 같은 거예요?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저희 지금 그거로 다 먹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아, 그래요?
○상수도과장 천흥렬
음봉 쪽에, 음봉 쪽에는 지금 그거로 먹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 여기는 급했나 봐요.
지금 이쪽은 보상이나 이런 거 때문에 늦어져서 2년째 이러고 있는데 여기는 보상도 안 된 상황에서 그냥 공사부터 진행해서 이 상황을 만드신 거고요?
그럼 여기는 지금 현재 소송 진행 중이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있겠네.
지금 이쪽은 보상이나 이런 거 때문에 늦어져서 2년째 이러고 있는데 여기는 보상도 안 된 상황에서 그냥 공사부터 진행해서 이 상황을 만드신 거고요?
그럼 여기는 지금 현재 소송 진행 중이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있겠네.
○상수도과장 천흥렬
아니, 사업이 다 끝났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미진 위원
아, 다 끝나고?
○상수도과장 천흥렬
22년도에 다 끝났는데 그에 따른 추가 공사기간 늦춰지면서 그에 따른 간접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명확하지 못하다 보니까 시공사한테 지급을 못해줬고 또 시공사에서는 그거를 소송을 제기해서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명확하지 못하다 보니까 시공사한테 지급을 못해줬고 또 시공사에서는 그거를 소송을 제기해서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배수지관 공사는 하여튼 서둘러서 하여튼 적기에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일단 저는 이상입니다.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안정근 위원
그 당시에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체계가 안 잡혀서 지금 공사 측하고 법원에 이제 재판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안정근 위원
그러니까,
○상수도과장 천흥렬
그런데 거기에 투입된 간접비용 있잖아요.
○안정근 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거잖아요,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저희가 이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기간 연장될 수밖에 있고 지작물 이런 토지 보상 이런 게 늘어나다 보면 공사기간이 다 연장되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저희가 이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기간 연장될 수밖에 있고 지작물 이런 토지 보상 이런 게 늘어나다 보면 공사기간이 다 연장되잖아요.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그렇습니다.
○안정근 위원
사용을 못하니까.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그렇습니다.
○안정근 위원
그게 결과적으로 지금 회사에서 소송을 걸어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안정근 위원
이거는 옛날에 그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한 저희가 확실한 어떻게 저기가 없었다는 말씀을 좀 전에 하셨잖아요.
○상수도과장 천흥렬
그 간접 비용을 청구를 했는데,
○안정근 위원
그 부분을 저희가 놓쳤다는 말씀을 하셔서 소송까지 갔다는 거잖아요.
○상수도과장 천흥렬
그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다 보니까 감리에서도 그거를 금액을 정확한 명확하지 못했고,
○상수도과장 천흥렬
공사 진행 중에 그건 정리하고 갔어야 됐는데 그 당시는 그걸 정리를 못한 상황이 된 겁니다.
○안정근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못해서 저희 실수라고 보고 법원의 판결을 기다린다고 보는데 이런 공사들이 지금 저희가 계속하고 있잖아요.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그렇습니다.
○안정근 위원
그랬을 때 이제는 그거에 대한 저기가 있냐는, 아웃라인이.
왜냐면 결과적으로 여기 건설사들은 중장비라든가 장비대 요금이나 이런 거 간접요금들을 더 추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돈을 달라고 하는 건데 건설사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게 공기가 늘어났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소송으로 가지 않고 딱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냐고 여쭤보는 말씀이에요.
왜냐면 결과적으로 여기 건설사들은 중장비라든가 장비대 요금이나 이런 거 간접요금들을 더 추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돈을 달라고 하는 건데 건설사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게 공기가 늘어났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소송으로 가지 않고 딱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냐고 여쭤보는 말씀이에요.
○안정근 위원
이게 그러니까 다른 과인데 저희 배방침수대응사업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 사업이 2025년도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좀 딜레이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에는, 이 상황을 봤을 때.
그럴 경우에 공사 기간이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25년도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만약에 26년도까지 넘어간다, 그럼 공사 측에서는 우리 25년도에 마무리인데 26년도, 결과적으로 좀 기간이 딜레이가 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도 똑같이 우리 이 기간 더 했으니까 돈 더 내놔, 이런 개연성이 있단 말이에요.
간접자본이 더 들어갔으니까.
그랬을 때 행정에서 이거를 딱 ‘이거는 이래서 안 됩니다’라고 딱 할 수 있는 기준안 같은 게 뭔가 마련돼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이 상황을 봤을 때.
그럴 경우에 공사 기간이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25년도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만약에 26년도까지 넘어간다, 그럼 공사 측에서는 우리 25년도에 마무리인데 26년도, 결과적으로 좀 기간이 딜레이가 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도 똑같이 우리 이 기간 더 했으니까 돈 더 내놔, 이런 개연성이 있단 말이에요.
간접자본이 더 들어갔으니까.
그랬을 때 행정에서 이거를 딱 ‘이거는 이래서 안 됩니다’라고 딱 할 수 있는 기준안 같은 게 뭔가 마련돼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안정근 위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공사는 하다 보면 어떻게 되면 기간이 늘어날 수 있어요.
왜, 기후변화라든가 상황에 따라서 공기가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인정은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12억이라는 돈이 소송에 들어가다 보면 행정이랑 사업자랑 사업자는 우리 돈이 더 들어갔으니 받으려고 할 거고 저희 쪽에서는 ‘너희한테 이렇게 입찰을 이렇게 해서 줬는데 왜 돈을 더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될 건데 이게 행정에서 딱 아웃라인이 잡혀져야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 아니면 애시당초에 사업을 할 때 사업자 측에 ‘너희가 이런 사업을 했을 때 기간이 딜레이가 되는 거는 너희 책임이다’뭐 이렇게 서약서를 받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이런 소송에 휘말리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왜, 기후변화라든가 상황에 따라서 공기가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인정은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12억이라는 돈이 소송에 들어가다 보면 행정이랑 사업자랑 사업자는 우리 돈이 더 들어갔으니 받으려고 할 거고 저희 쪽에서는 ‘너희한테 이렇게 입찰을 이렇게 해서 줬는데 왜 돈을 더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될 건데 이게 행정에서 딱 아웃라인이 잡혀져야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 아니면 애시당초에 사업을 할 때 사업자 측에 ‘너희가 이런 사업을 했을 때 기간이 딜레이가 되는 거는 너희 책임이다’뭐 이렇게 서약서를 받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이런 소송에 휘말리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천흥렬
그건 뭐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요.
공기가 늘어나서 그거 했다는 거는 지급을 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 이번에 소송이 걸린 것은 간접 비용으로 지금,
공기가 늘어나서 그거 했다는 거는 지급을 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 이번에 소송이 걸린 것은 간접 비용으로 지금,
○안정근 위원
간접 비용이 뭐예요, 정확히?
○상수도과장 천흥렬
간접 비용은 여기서 지금 간접노고비, 기계경비, 가설비, 4대보험료 지금 종목이 한 15가지 항목이 되는데요.
그거를 쓴 것들을 지금 이 업체에서는 명확하게 자기들 이 외에도 쓴 거를 청구를 했기 때문에 그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저희가 지금 결정을 못하고 법원의 판정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거를 쓴 것들을 지금 이 업체에서는 명확하게 자기들 이 외에도 쓴 거를 청구를 했기 때문에 그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저희가 지금 결정을 못하고 법원의 판정을 기다리는 겁니다.
○안정근 위원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업체 쪽에서는 분명히 다른 업체들도 똑같이 그런 부분을 삽입을 해서 왜, 자기네들이 손해를 안 보려고 은근슬쩍 끼워넣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뭐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다른 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왜냐면 이런 게 반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방법이 없다고 하면 아직 이런 게 행정에서 구체적으로 잡혀지지 않았다고 하면 저희 법률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이런 부분이 저희 아산시에서 발생을 한다, 이런 부분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이 무엇인지 있어서 그거를 찾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업체 쪽에서는 분명히 다른 업체들도 똑같이 그런 부분을 삽입을 해서 왜, 자기네들이 손해를 안 보려고 은근슬쩍 끼워넣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뭐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다른 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왜냐면 이런 게 반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방법이 없다고 하면 아직 이런 게 행정에서 구체적으로 잡혀지지 않았다고 하면 저희 법률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이런 부분이 저희 아산시에서 발생을 한다, 이런 부분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이 무엇인지 있어서 그거를 찾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그거는 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그건 연구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런 저희가 이런 공사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업자 쪽에서는 손해보기 싫어서 분명 어떤 수를 파고 들어서 손해를 메꾸려고 하는 사업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행정에서 정확히 명확히 잡으셔야이런 거에 휩싸이지 않고 나중에 잘 준공 처리가 잘 제때 제대로 잘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이런 게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런 저희가 이런 공사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업자 쪽에서는 손해보기 싫어서 분명 어떤 수를 파고 들어서 손해를 메꾸려고 하는 사업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행정에서 정확히 명확히 잡으셔야이런 거에 휩싸이지 않고 나중에 잘 준공 처리가 잘 제때 제대로 잘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이런 게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명심하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상수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순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상수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예, 페이지가 967쪽입니다.
배방도시침수사업 2019년도부터 계속 사업비를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해당 사업의 추진상황 및 추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방도시침수사업 2019년도부터 계속 사업비를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해당 사업의 추진상황 및 추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강응식
하수도과장 강응식입니다.
배방도시침수대응사업은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방도시침수대응사업은 2018년도에 하수정비중점관리지역에 선정이 돼서요.
2022년도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은 한 50%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준공 목표는 2025년 내년 12월 말까지 준공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총사업비는 484억인데 이번 추경까지 포함한다면 한 322억 정도가 소요가 됐고요.
내년도에 나머지 한 162억 정도가 확보되면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배방도시침수대응사업은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방도시침수대응사업은 2018년도에 하수정비중점관리지역에 선정이 돼서요.
2022년도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은 한 50%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준공 목표는 2025년 내년 12월 말까지 준공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총사업비는 484억인데 이번 추경까지 포함한다면 한 322억 정도가 소요가 됐고요.
내년도에 나머지 한 162억 정도가 확보되면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 사업비만 추진되면 배방지역은 하수도가 잘 정비가 되는 건가요?
○하수도과장 강응식
예, 그렇습니다.
현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배방 그 도심을 관로들이 대부분 도심을 지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도 많고 또 사업도 굉장히 속도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행히도 지금 금년도에 어려운 구간 일부 통과가 됐고요.
내년도에는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배방 그 도심을 관로들이 대부분 도심을 지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도 많고 또 사업도 굉장히 속도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행히도 지금 금년도에 어려운 구간 일부 통과가 됐고요.
내년도에는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배방도시는 이렇게 추진돼서 잘 되고 있는 걸로 우리 과장님께서 수고하시는 거 잘 알고 있고요.
또한 지역 보면 온양원도심 같은 데도 보면 용화동이나 온양2동, 5동, 온천동 같은 데도 ...적으로 이렇게 공사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이 다 세워져 있네요?
또한 지역 보면 온양원도심 같은 데도 보면 용화동이나 온양2동, 5동, 온천동 같은 데도 ...적으로 이렇게 공사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이 다 세워져 있네요?
○하수도과장 강응식
예.
○홍순철 위원
그런 거는 어떻게 가능한가요, 빠른 시일 내에?
○하수도과장 강응식
지금 현재 온양원도심에 3개지구가 도시침수대응사업 지구로 선정이 돼서 재작년부터 지금 설계를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금년 내년 상반기면 실시가 완료되면 내년 하반기에 공사착공이 될 것으로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온양도 상당히 어렵지만 사실은 온양원도심사업 더 어렵습니다.
온양원도심의 대부분 도로에 관로 매설 공사를 하기 때문에 교통 체증이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고 우리 실시 설계 때 그런 교통처리 계획도 꼼꼼히 쳐다보고 있고요.
또 유관기관하고도 두 차례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어렵지만 이 사업은 불가피합니다.
기후 변화 때문에 배방도시도 마찬가지지만 비가 좀 적당량만 와도 침수되는 구역이 많고요.
온양원도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해야 되는 사업인데 다행히 우리 아산시가 타 시군보다 미리 선정이 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년 상반기면 실시가 완료되면 내년 하반기에 공사착공이 될 것으로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온양도 상당히 어렵지만 사실은 온양원도심사업 더 어렵습니다.
온양원도심의 대부분 도로에 관로 매설 공사를 하기 때문에 교통 체증이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고 우리 실시 설계 때 그런 교통처리 계획도 꼼꼼히 쳐다보고 있고요.
또 유관기관하고도 두 차례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어렵지만 이 사업은 불가피합니다.
기후 변화 때문에 배방도시도 마찬가지지만 비가 좀 적당량만 와도 침수되는 구역이 많고요.
온양원도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해야 되는 사업인데 다행히 우리 아산시가 타 시군보다 미리 선정이 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예, 맞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윤원준 위원님께서도 항상 원도심하고 구도심이 항상 편차를 보면 구도심이 너무 낙후되기 때문에 항상 얘기하는 거 많이 들었습니다.
저 또한 여기 지역 보면 둔포 같은 데도 신도심하고 구도심, 이 구도심은 비만 조금만 오면 가게까지 막 넘칩니다.
이번에도 몇 차례나 구도심에 물도 막 넘치고 하는 상황을 많이 보고 또 우리가 가서 비만 오면 걱정돼 갖고 차도 차단도 시키고 특히 둔포 지역도 많이 그렇게 침수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여기에 1번, 2번 3번 이렇게 순위를 정했지만 얘기 안 한 그 지역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윤원준 위원님께서도 항상 원도심하고 구도심이 항상 편차를 보면 구도심이 너무 낙후되기 때문에 항상 얘기하는 거 많이 들었습니다.
저 또한 여기 지역 보면 둔포 같은 데도 신도심하고 구도심, 이 구도심은 비만 조금만 오면 가게까지 막 넘칩니다.
이번에도 몇 차례나 구도심에 물도 막 넘치고 하는 상황을 많이 보고 또 우리가 가서 비만 오면 걱정돼 갖고 차도 차단도 시키고 특히 둔포 지역도 많이 그렇게 침수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여기에 1번, 2번 3번 이렇게 순위를 정했지만 얘기 안 한 그 지역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도과장 강응식
알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철두철미 한 번 파악하셔서 우선순위도 좋지만 빠른 시일 내에 ... 좀 추진해서 그 지역에 1번, 2번 하지 말고 같이 한번 사업, 공사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텐데 해마다 침수돼서 이렇게 피해를 입고 대부분 보면 우리 위원들은 심부름꾼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지만 왜 이래서 이것도 해결을 못하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것도 그거지만 잘 원도심하고 구도심, 구도심은 정말로 너무 침체된 데가 많고 또 활성화가 덜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쓰셔서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지만 왜 이래서 이것도 해결을 못하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것도 그거지만 잘 원도심하고 구도심, 구도심은 정말로 너무 침체된 데가 많고 또 활성화가 덜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쓰셔서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강응식
알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이상입니다.
○하수도과장 강응식
예.
○윤원준 위원
이 관리대응사업비가 지금 5억 4000 추가로 신도시 거, 이유가 뭐죠?
○하수도과장 강응식
저희가 연초에 당해 연도 관리대응사업비를 갖다 추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요.
하다 보면 변동비라는 게 있습니다.
고정비하고 변동비로 나눠져 있는데 고정비는 고정된 거고요.
변동에서는 대개 전기료나 상하수도 기타 등등 비용들이 추가로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연말 정리추경 때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확보해서 정리하는, 정리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다 보면 변동비라는 게 있습니다.
고정비하고 변동비로 나눠져 있는데 고정비는 고정된 거고요.
변동에서는 대개 전기료나 상하수도 기타 등등 비용들이 추가로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연말 정리추경 때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확보해서 정리하는, 정리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원준 위원
그러면 2025년도 예산은 어떻게 돼 있죠, 지금?
○하수도과장 강응식
내년도 예산에 1년치 예산을 통상적으로 본예산을 한꺼번에 세우는 게 아니라 보통 6개월씩 잘라서요.
본예산에 한 1/2, 또 중간 1회 때나 2회 때 추경 때 절반 이렇게 세워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보통 다 100억 정도씩 되거든요.
본예산에 한 1/2, 또 중간 1회 때나 2회 때 추경 때 절반 이렇게 세워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보통 다 100억 정도씩 되거든요.
○윤원준 위원
예, 예.
○하수도과장 강응식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과장 강응식
예, 20년,
○윤원준 위원
저희가 관리하는 거죠?
○하수도과장 강응식
예, 20년 동안 민자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윤원준 위원
예.
○하수도과장 강응식
20년이 완료되면 전체 저희 아산시가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윤원준 위원
지금 여기 증설공사하고 있지 않나요?
○하수도과장 강응식
예.
○윤원준 위원
증설공사 남은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하수도과장 강응식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과장님 저는,
○하수도과장 강응식
예.
○신미진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잠시만요, 찾아놨는데.
저희 송악하수관로 사업에 정비사업에 지금 967페이지가 있고 973페이지로 해서 해야 같은 사업인데 예산액이 따로 돼 있는 거예요.
경상적위탁사업비랑 시설부대비랑 해서 이거 BTL 사업인데 그렇죠?
지금 잠시만요, 찾아놨는데.
저희 송악하수관로 사업에 정비사업에 지금 967페이지가 있고 973페이지로 해서 해야 같은 사업인데 예산액이 따로 돼 있는 거예요.
경상적위탁사업비랑 시설부대비랑 해서 이거 BTL 사업인데 그렇죠?
○하수도과장 강응식
967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강응식
아, 여기 저기,
○신미진 위원
예, 예.
○하수도과장 강응식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하수도과장 강응식
이거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는 저희가 이제 환경공단에 협약을 맺어서 우리가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뭐 송악면에 하수관로사업이나 민간투자사업, 그다음에 협약에 따른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평가해 주고 평가, 그 기관에서 평가를 해 주면 우리가 거기다가 수수료를 지급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는 저희가 이제 환경공단에 협약을 맺어서 우리가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뭐 송악면에 하수관로사업이나 민간투자사업, 그다음에 협약에 따른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평가해 주고 평가, 그 기관에서 평가를 해 주면 우리가 거기다가 수수료를 지급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신미진 위원
아,
○하수도과장 강응식
저희가 환경공단에다 주는,
○신미진 위원
환경공단으로 가는 게 7000만 원이고 BTL 사업에 가는 시설부대비,
○하수도과장 강응식
그건 다른 사업이고요.
○신미진 위원
예.
○하수도과장 강응식
기타 등등 사업들도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그 평가를 갖다가 보통 이제 환경공단에다 의뢰를 하는데 의뢰를 하게 되면 의뢰한 받은 기관한테 저희가 수수료를 주는 거죠.
그때 그 평가를 갖다가 보통 이제 환경공단에다 의뢰를 하는데 의뢰를 하게 되면 의뢰한 받은 기관한테 저희가 수수료를 주는 거죠.
○하수도과장 강응식
다시 한번 말씀을, 몇 페이지이시라고 그랬죠?
○신미진 위원
973쪽이고요.
○하수도과장 강응식
아, 예, 예.
○신미진 위원
예, 아, 제가 이거는 BTL 사업은 민자투자는 다 거기서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시비가 5억 돈이 지금 잡혀 있는 거라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신미진 위원
아니, 이게 그런 거냐고요.
○하수도과장 강응식
예, 그런,
○신미진 위원
정확하게 어디어디 들어가는 몫이 뭐길래 5억씩 되는지가 궁금해서.
○신미진 위원
예?
○하수도과장 강응식
시비, 시비를 부담한 것이 아니고 그쪽, 민자사업자가 부담한 금액인데,
○신미진 위원
예.
○하수도과장 강응식
이 칸에, 칸이 부족해서 시비 칸에다 삽입을 했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 시비가 아니에요?
○하수도과장 강응식
예.
○신미진 위원
시비로 돼 있잖아
○위원장 김은복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지금 이게 민투사업이고 지금 민투에서 우리 예산을 그쪽에서 받고 우리는 지금 세워서 다시 우리가 받는 금액이잖아, 그렇죠, 이게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설명대로라면.
그쪽에서 대야 될 거잖아요.
설명대로라면.
그쪽에서 대야 될 거잖아요.
○하수도과장 강응식
그쪽에서 저희한테 민자사업자한테 저희가 받아서 저희가 나중에 집행을, 그쪽에서 사업을 집행을 하는 겁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비가 드는 게 아니라 민자사업이다 보니 그쪽에서 받아서 우리가 지출을 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는 그렇게 표기가 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하수도과장 강응식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다음부터는 이렇게 예산서 올려 주실 때 이렇게 해주지 말고 정확하게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총사업비로 해서 시비로만 잡아 놓으니까 저희 위원들도 지금 헷갈리는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총사업비로 해서 시비로만 잡아 놓으니까 저희 위원들도 지금 헷갈리는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수도과장 강응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 결과는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조정하였기에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1건, 1억 6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하였기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는 12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 결과는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조정하였기에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1건, 1억 6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하였기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는 12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