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53회-제2차-본회의-2024.12.02 월
제253회 아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4년 12월 2일(월) 10시
의사일정
  • 1.아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아산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아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4.아산시의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피해 방지 지침안
  • 5.아산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6.아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 7.아산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아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아산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아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아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아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아산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아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아산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아산시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아산시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1.스마트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22.아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23.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 24. 2025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
  • 25.아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6.아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 27.아산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 28.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아산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 30.다자녀가정 감면 확대를 위한 아산시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1.아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2.아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3.아산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4.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5.아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6.아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37.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8.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9.아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0.아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1.아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 42.아산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3.아산시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44.아산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안) 의회 의견청취(안)
  • 45.아산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회 의견청취(안)
  • 46.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안)
  • 47. 2024년 제5회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 48.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49. 2024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50.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51.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 52.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의장 홍성표 회의시작에 앞서 본회장에 방청을 위해 찾아주신 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방문해 주신 모종동에 거주하시는 이경진 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전체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방원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및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천철호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김은아 의원님을 선출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9일 제2차 예산셜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는 아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규칙안, 지침안을 원안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행정농업위원회는 아산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등16건의 조례안과 스마트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2025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 2024년 제5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을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복지환경위원회는 아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아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의 건은 보고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설도시위원회는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24년 제5회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하였고 아산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안) 의회 의견청취(안) 등 3건의 의견청취안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제도에 따른 보고의 건은 보고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성표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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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발언(박효진·천철호 의원)(10시04분)
○의장 홍성표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5분 발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박효진 의원님, 천철호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이 5분을 경과할 경우 벨을 한번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벨이 울린 후에는 1분 이내로 발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의원 존경하는 40만 아산시민 여러분!홍성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일교 아산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28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양 1·2·3동 박효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난임부부의 비급여 의료비 지원 확대를 통한 출산율 증가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아산시는 난임 치료와 출산 장려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그 결과 23년 출생아 수는 1971명으로 전년 대비 5.23%를 상승하며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였습니다.
또한 난임 진단 검사비와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사업과 올해 새롭게 추진된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과 임신 사전건강관리사업은 난임 부부들에게 임신 가능성을 높이고 준비 단계부터 건강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으로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2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난임시술 지원으로 태어난 아이는 약 2만 3000명으로 10명 중 1명에 해당합니다.
이는 5년 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아산시 난임 시술 건수 또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신 실패율은 77.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난임 치료 지원은 출산율 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성공률 향상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난임 부부가 겪는 경제적 부담은 여전히 큽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과 아산시 자체사업을 통해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난임시술 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약 321만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한 난임부부 시술을 통해 임신을 성공하더라도 임신 유지에 필수적인 비급여 주사제는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난임부부의 의료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임신 유지에 필수적인 유산방지제 등 비급여 주사제를 추가 지원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임신 및 출산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는 정부의 난임부부 지원 정책에 부합하는 선도적인 조치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우리 사회가 함께 나아가야 할 중요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아산시가 이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면 아이를 희망하는 많은 가정이 새 생명을 맞이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표 박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철호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40만 아산시민 여러분! 온양 5·6동에 지역구를 둔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천철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아산시는 정책특별보좌관의 천국인가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4년마다 한 번씩 지자체장을 투표를 통해 선출하고 있습니다.
선출된 지자체장은 공약을 완성하기 위해 여러 분야의 전문적인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조력자를 둘 수 있는 제도가 정책특별보좌관 제도입니다.
정책특별보좌관을 임명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책 개발 및 의사결정 보조, 정책 조정과 균형 유지, 전문성 강화 등입니다.
지자체가 직면한 복잡한 현안에 대해 전문적인 대처를 통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 시민들이 누려야 할 권리를 찾아주고 현안문제 해결과 정책수립을 통하여 시민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정책특보의 역할이며 책임일 것입니다.
아산시 또한 비상임 위촉직 2년의 임기를 둔 19개 분야 총 28명의 정책특보를 두고 있습니다.
직무로는 시장전반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방향 등 시정참여 촉진과 의사참여,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이라고 아산시 정책특별보좌관 운영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장을 도와 시장의 공약과 아산의 미래비전을 위해 정책특보로 활동하는 특보는 사심이 없어야 하므로 아산시는 공직자에 준하는 이해충돌 규정을 운영규정에 명시하였습니다.
정책특별보좌관은 아산시 정책특별보좌관 운영규종에 따라 비상임으로 위촉하여 2년동안 정책 주요현안에 대해 정책방향을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또한 제7조에 따르면 정책특별보좌관은 자문 및 그 밖의 자문활동을 통해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해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산시에 임명된 몇몇 특보는 본 의원이 5분 발언과 행정감사, 시정질의에서 문제를 제기한 바와 같이 특보의 직함을 앞세운 특혜, 경력만들기로 임명이 되어 왔습니다.
본 의원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행정은 안일함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장맛비에 제방이 무너져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에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몰랐다면 자연재해라 말할 수 있겠지만 알고도 안일함으로 일관했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인재입니다.
본 의원이 다시 한번 정책특보의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아산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랜드마크가 될 거라 천명했던 충남 제1호 신정호 지방정원.
실과는 완성도 높은 지방정원을 만들기 위해 먼 거리를 마다 않고 벤치마킹을 다녔으며 설계 용역회사에 찾아가 소통하고 계획하고 수정하고 수정하여 신정호 지방정원만의 설계를 완성하였기에 본 의원은 모든 노력한 만큼 결과물이 나올 거라 응원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조형물 기부채납이 들어온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2년여 동안 열정과 시간을 투자하여 완성된 설계임을 알기에 너무나도 안타까웠지만 우여곡절 끝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신정호 지방정원 부지에 조형물이 설치되었습니다.
조형물 세부내역 자료를 요구하여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자료를 받고 본 의원은 눈을 의심하였습니다.
PPT에 띄워진 바와 같이 창작비가 똑같습니다.
40만 아산시민 여러분! 여러분은 12점의 예술작품 창작비용이 동일하게 책정된 것이 이해가 가십니까?
누구봐도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작품 전체 비용을 보았습니다.
13억 1100만 원입니다.
최종 22억 원 중 작품비는 13억 원, 9억 원은 운반, 설치, 야간경관조명, 이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나 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아니길 바랬으나 역시나였습니다.
2개의 조형물 작가가 아산시에서 위촉한 도시디자인 정책특보이며 참여자치위원이었습니다.
분명 아산시 정책특별보좌관 운영규정 제7조에 자문활동을 통해 사익을 위하여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익을 위해 이용했다는 것은 시 행정이 불러온 결과입니다.
정책특보가 운영하는 회사가 전체 조형물을 통으로 발주를 받아 납품 설치한 것인지 통장 내역서를 아직 확인된 바 없어 말할 수 없으나 정책특보가 대표로 있는 회사의 조형물과 특보 자신의 작품 총 5억 60만 원의 조형물을 납품 설치하였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어떠한 경위를 통해 기부채납 제안 사업자를 만났는지 정책특보라는 자리를 이용하여 사업권을 얻었다면 철저한 조사를 거쳐 엄중히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장 홍성표 천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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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남수 의원 대표발의)(전남수·홍성표·맹의석·김희영·천철호·이춘호·명노봉·윤원준·이기애·홍순철·김은복·박효진·김미성·안정근·신미진·김은아·김미영 의원 공동발의)
2.아산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성 의원 대표발의)(김미성·홍성표·맹의석·김희영·천철호·이춘호·명노봉·전남수·윤원준·이기애·홍순철·김은복·박효진·안정근·신미진·김은아·김미영 의원 공동발의)
3.아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천철호 의원 대표발의)(천철호·홍성표·맹의석·김희영·이춘호·명노봉·전남수·윤원준·이기애·홍순철·김은복·박효진·김미성·안정근·신미진·김은아·김미영 의원 공동발의)
4.아산시의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피해 방지 지침안(김희영 의원 대표발의)(김희영·홍성표·맹의석·천철호·이춘호·명노봉·전남수·윤원준·이기애·홍순철·김은복·박효진·김미성·안정근·신미진·김은아·김미영 의원 공동발의)(10시16분)
○의장 홍성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아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미성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미성 존경하는 홍성표 의장님!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미성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열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전남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원 징계 대상 행위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 위반 및 청렴의무와 품의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열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산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이 여비를 부당 수령하였을 시 환수 및 가산 징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강제이행 청구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열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천철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윤리심사 자문위원에 대한 재척, 기피, 회피 규정을 보완하여 자문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열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김희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산시의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피해 방지 지침안입니다.
본 지침안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산시의회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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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안 및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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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표 김미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남수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미성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천철호 의원 등 17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의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피해 방지 지침안을 김희영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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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아산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기애 의원 대표발의)(이기애·명노봉 의원 공동발의)
6.아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박효진 의원 발의)
7.아산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효진 의원 발의)
8.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춘호 의원 대표발의)(이춘호·윤원준 의원 공동발의)
9.아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철호 의원 발의)
10.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아산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아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아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아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아산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아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아산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아산시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아산시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스마트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2.아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3.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24. 2025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10시20분)
○의장 홍성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24항까지 아산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명노봉 기획행정농업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7항을 포함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농업위원회부위원장 명노봉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부위원장 명노봉입니다.
지난 11월 26일 제1차 기획행정농업위원회에서 심사한 2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기애 의원 등 2인이 공동발의한 아산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스마트농업을 세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일부 조항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박효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입니다.
아산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의 사이버 안보 강화를 위해 대상범위를 지정하여 선제적으로 관리 및 대응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박효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산시민대상 후보자에게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고자 결격사유 미존재 서약서를 신청서류로 추가 제출하고 용어를 재정비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별지의 일부 문구를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춘호 의원 등 2인이 공동발의한 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및 환경 조성을 위한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천철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산시의 관급공사에서부터 임금체불을 방지하여 지역 건설 근로자의 기본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시각장애인에게 세제 지원을 위해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가 시행중인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여 상위법과의 입법체계를 통일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표기법의 오류를 정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저연차 공무원 및 신혼부부 공무원 대상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산시 공무원의 주거안정 지원을 통해 사기 진작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폐지에 따른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의 근거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심도있는 논의 끝에일부 조항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열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읍면동장이 소집한 회의에 새마을 지도자가 참석 시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근거를 마련하여 새마을 지도자의 참여율을 높이고 단체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열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열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식생활 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열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열다 섯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능이 유사하고 중복된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띄어쓰기로 조문을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아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상위법과 상이한 규직을 일치시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스마트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아산 스마트밸리 일반산업단지 내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건립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기존 위탁 운영자의 협약기간이 2025년 3월 30일 만료 예정으로 아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아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아홉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입니다.
옴부즈만 위촉 동의 대상자는 1명으로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범위 내에서 선정되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스무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5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산시 탕정테크노일반산업단지 내 무기발광 연구 개발을 위하여 스마트모듈러센터를 건립하고자 한국광기술원에 6억 3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스물한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4년 제5회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입니다.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소관 6건의 의제 중 선장면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의 건은 일부 필지의 감정가 산출오류로 인해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나머지 5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아산시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소관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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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안 및심사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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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표 명노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기획행정농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기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박효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농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박효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춘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천철호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농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아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아산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아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아산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아산시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아산시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스마트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아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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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아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희영 의원 대표발의)(김희영·윤원준·천철호 의원 공동발의)
26.아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명노봉 의원 발의)
27.아산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김미성 의원 발의)
28.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영 의원 발의)
29.아산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천철호 의원 발의)
30.다자녀가정 감면 확대를 위한 아산시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철호 의원 발의)
31.아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2.아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3.아산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4.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5.아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6.아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10시36분)
○의장 홍성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36항까지 아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춘호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춘호 존경하는 홍성표 의장님!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이춘호입니다.
지난 11월 26일 제1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김희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로 인한 피해 예방과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화재 위험성 감소를 통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망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명노봉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입니다.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공공안전 확보를 통한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사업주체 및 지원대상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김미성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과 참여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 발전의 토대가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김희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익 목적의 토지협의 또는 수용으로 이전되는 가축시설의 일부 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가축사육 제한 등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지속적인 축산업 영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천철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일부 조문에 보완의 필요성이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천철호 의원이 발의한 다자녀가정 감면 확대를 위한 아산시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저출산 시대에 적극 대응하고 다자녀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측면에서 그 취지는 인정되지만 시행일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원대상을 어린이 급식지원시설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급식소까지 확대함으로써 단체급식의 체계적인 지원과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규제 개선권고에 따라 신청기준을 개선함으로써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의 형평성을 재고하고 시민의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학습비 감면대상에 다자녀가정을 확대 적용함으로써 시민의 평생학습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개선권고에 따라 시설 사용료 반환에 대한 조문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시설 사용의 투명성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25년 개소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를 전문성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에 민간위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입니다.
협의회에서 의결된 규약 내용 일부가 개정되어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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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안 및심사보고서(문화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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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표 이춘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아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희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아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문화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명노봉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아산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김미성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희영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아산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문화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천철호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다자녀가정 감면 확대를 위한 아산시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천철호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아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아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아산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아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아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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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미진 의원 발의)
38.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원준 의원 대표발의)(윤원준·이춘호 의원 공동발의)
39.아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성 의원 발의)
40.아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복 의원 발의)
41.아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김은복 의원 발의)
42.아산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순철 의원 발의)
43.아산시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44.아산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안) 의회 의견청취(안)
45.아산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회 의견청취(안)
46.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안)(10시47분)
○의장 홍성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46항까지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은복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7항을 포함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김은복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은복입니다.
지난 11월 26일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신미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제외 대상에 사업자가 관리하는 임대아파트 및 정부 차원에서 별도 지원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윤원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동물놀이터에 대한 수요에 발 맞춰 도시공원 내 동물놀이터를 설치하여 반려동물 친화적인 그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김미성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전거이용의 날을 법적 용어인 자전거의 날로 통일하고 자전거 이용료 면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공영 자전거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통학로 안전관리에 기여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에 반영하여 아산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의 대책에 관한 사항과 도로를 점용하는 각종 공사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관리방안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홍순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관내 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과 피해주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같은 상위법을 인용한 아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목적이 상실됨은 물론 혼돈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안) 의회 의견청취(안)입니다.
산업단지 등을 제외한 관내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제안 및 심사보고서에 제안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회 의견청취(안)입니다.
2025년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에 따라 고시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제안 및 심사보고서에 제공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열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안)입니다.
기존 공장철거 후 방치된 유휴부지에 대하여 기 결정된 산업개발진흥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제안 및 심사보고서에 제공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제도에 따른 의회 보고입니다.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4년 제5회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인 온양5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 건은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하여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위험이 큰 온양5동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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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안 및심사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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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표 김은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미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윤원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아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미성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아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은복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아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은복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아산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홍순철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아산시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아산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안) 의회 의견청취(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전자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회 의견청취(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전자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전자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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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2024년 제5회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10시58분)
○의장 홍성표 의사일정 제47항, 2024년 제5회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공통안건으로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였으므로 바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7항, 2024년 제5회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종합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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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49. 2024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10시59분)
○의장 홍성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부터 제49항까지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천철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천철호 존경하는 홍성표 의장님!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천철호입니다.
지난 11월 29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요구액은 2조 148억 원으로 기정 예산안안 1조 9115억 원보다 1033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 이후 감액 결정된 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증감분, 지방세와 세외수입 변동분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집행잔액과 추진불가 사업 예산을 감액하였고 제1회 추경 예산 편성이후 발생한 국·도비 보조금 변동사항과 금년도 내 마무리가 가능한 사업에 필수적인 예산의 반영을 위해 편성한 예산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인정되지 않은 예산안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여 일반회계에서 5건, 71억 3360만 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4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 안정기금의 통합계정, 자활기금, 아산시 고향사랑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개별 기금운용 기준에 부합되도록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고자 변경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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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안 및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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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표 천철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2024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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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51.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11시04분)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기획경제국장 문병록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성표 의장님!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아산시민의 행복과 아산시의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경제상황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며 고령화 대응 복지정책 및 대규모 투자사업 등 재정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략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합니다.
이에 철처한 세입 분석을 통해 누락된 세입을 발굴하고 반복적이고 비효율적 예산편성은 지양하며 시민 만족도 및 공공 효과성이 높은 체감형 사업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노력하였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를 최대한 추계하였고 세입예산과 결산을 비교하여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등의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본예산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감행하는 한편 연내 집행 가능성, 효과성 등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편성하되 의무경비 등 꼭 필요한 예산은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전체 예산안 규모는 1조 8016억 원으로 2024년도 당초 예산보다 190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2050억 원이 증가한 1조 6264억 원, 특별회계는 149억 원이 감소한 1752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자체수입으로 지방세는 2024년도 당초 예산보다 729억 원이 증가한 4700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48억 원이 증가한 564억 원입니다.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는 107억 원이 증가한 2580억 원, 조정교부금은 150억 원이 증가한 801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716억 원이 증가한 6428억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00억 원이 증가한 119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요 기능별 분류로 보면 사회복지 분야는 6092억 원으로 세출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환경 분야 1612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480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010억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반영사업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1155억 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878억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74억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 597억 원으로 아산모종샛들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278억 원, 주차장 특별회계 60억 원, 아산시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49억 원,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48억 원, 아산 풍기역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45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9억 원, 일반산업단지용수공급시설공사 특별회계 38억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23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10억 원, 일반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5억 원,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14개 기금이며 총 규모는 1147억 원으로 전년도 844억 원 대비 303억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사항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액이 22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성표 의장님!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은 아산시 출범 30주년과 충남 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과 환경·도로·교통 등 시민 만족도와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우선 투자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최대한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에 담은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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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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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표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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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휴회의 건(의장제의)(11시10분)
○의장 홍성표 의사일정 제5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청취와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6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5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시장권한대행(부시장)
  • 조일교
  •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 보건소장 최원경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 미래도시관리사업소장 박태규
  • 수도사업소장 고분자
  •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전병관
  • 감사위원장 김점균
○ 청가의원
  •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