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53회-제8차-건설도시위원회-2024.12.06 금
제253회 아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4년 12월 6일(금)
  •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은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5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제안 설명서는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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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10시03분)
○위원장 김은복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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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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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은복 건설교통국장님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유경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은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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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5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건설교통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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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은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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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설정책과 소관
○신미진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보니까 본예산 보니까 용배수로 전체 사업비가 꽤 많아요.
총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죠?
○신미진 위원 어느 정도 되나요?
○건설정책과장 정현모 지금 도비 받은 용배수로가 12억 5000 정도 되고요.
나머지 지금 한 8억 8000에서 한 거의 20억 가까이 됩니다.
○신미진 위원 20억 가까이 돼요?
우리가 지금 전국이 다 똑같겠지만 이상기후로 인해서 지금 집중호우나 재해 같은 이런 수준이 침수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고 그 예방 차원에서 용배수로에 대한 부분을 지금 정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지보수 이런 게 구간이 계속 증가는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도비도 확보도 해야 되고 연례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우리 연례행사라고 봐도 아는 건데 이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그리고 기존에 진짜 시급한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도비 확보가 되는 곳은 좀 순위에서 밀리더라도 빨리 하는 경향이 있고 진짜 시급한데도 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밀려서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건설정책과장 정현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진짜 수해나 재해나 발생할 부분 해서 일부는 이렇게 긴급 보수비도 올해 같은 경우는 한 8월 정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비가 오긴 조금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 발생하면 그런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저희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비비가 있어요?
○건설정책과장 정현모 예비비는 아니고요.
일단 8억 정도 해서 긴급 보수 공사비를 이번에 저기 예산 편성을 계상했습니다.
○신미진 위원 시급한 곳은 8억 가지고 하겠다?
○건설정책과장 정현모 예, 일단 이제 재해위험이나 수해위험이 발생할 부분은 만약 긴급한 거 현장을 봐서 발생이 예상되는 부분 이런 거는 그런 긴급보수비로라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도비가 내려오는 지역 같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지금 순위상 안 되는 곳이 꽤 많기 때문에 저희도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지만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보다 보니까 제가 조금 의아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이 선장하고 신덕리 해서 배수 공사하겠다고 올리셨는데 똑같은 플륨관 설치하잖아요.
공사도 똑같이 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 단가가 보니까 m당 5만 원씩 차이가 발생이 됐어요.
똑같은 공사고 플륨관 크기도 같아요.
그런데 단가가 다 천차만별이야.
지금 같은 곳인데 같은 걸 묻는데, 공사인데 낮은 단가를 적용한 곳도 있고 보니까 본 책자 10페이지 한번 보세요, 참고자료 19페이지인데,
○건설정책과장 정현모 그게 이제 일정 부분 같은 경우는 배수로만 있고 농로가 없는 데는 소운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단가가 좀 상승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농로 바로 옆에 배수로 같은 경우는 이게 소운반 이런 게 안 들어가니까 기본적으로 터파기하고 공사를 하면 되는데요.
이게 이제 도로가 접하지 않은 데는 운반을 큰차에서 거기까지 다시 소운반하고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해서 거기 현장 여건에 따라서 단가 차이는 발생합니다.
○신미진 위원 아니, 플륨관 단가가 차이가 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라고요?
○건설정책과장 정현모 이게 이제 운반을 도로 옆에는 바로 내려서 바로 시공을 하면 되는데요.
농로가 접하지 않은 부분은 그 수로관을 끌고 다시 이동을 해서 옮겨야 되잖아요.
그게 소운반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운반을 하는 비용을 또다시 반영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설계에서 그래서 단가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m당 단가인데 사실 플륨관이 규격이 있어요.
300짜리라든지 200짜리라든지 500짜리 그거에 따라서 자재가 있어서 그 단가가 약간 달라요.
○신미진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m당 단가인데 이게 이제 선장면 둔포2리 같은 경우가 만약 단가가 19만 7000원이다, 그 밑에는 봉농리 같은 경우는 20만 원이다, 이렇잖아요?
그러면 그 규격도 다르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운반비라든지 그런 게 다를 수 있는데 그걸 고려해서 단가를 선정한 거거든요, 그게.
○신미진 위원 아, 그렇게?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규격이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폭, 폭.
길이는 2m씩 똑같은데 규격이 다를 수가 있어요.
배수로가 너비가 좁은 거는 한 300짜리도 있고 또 큰 거는 500짜리도 있고 그런 거 때문에 약간 단가는 달라요.
그리고 또 거기에 부대시설로 만약에 옆에 배수로가 많은데 논에서 많이 따주는 배수로가 많다 그러면 또 거기에 공사비 단가가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 감안해서 단가를 선정한 거예요.
일률적이지 않죠, 그래서.
○신미진 위원 아, 그래서 지금 다 산술 근거가,
○신미진 위원 저는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만 보면 이걸로만 보면 같은 관으로 묻겠다는데,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배수로관인데,
○신미진 위원 예, 지금 이렇게 산출 근거를 올려 주시니까 왜 다른지 궁금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예, 그게 맞습니다, 예.
○신미진 위원 아, 그렇게 해서.
그럼 단가 조정은 이렇게 해서 모든 게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리고 우리 보니까 내수면 국가어항 지정개발해서 2500만 원 용역비 올려주셨어요.
이걸 보는데 우리가 충청남도에만 10개 어항이 있죠, 10개소가 있어요.
보령, 태안, 당진, 서산 뭐 해서 어항이 있고 우리도 지금 이걸 통해서 넣겠다는 얘기이신 거잖아.
○건설정책과장 정현모 내년 저기 공모사업에 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공모사업에 한번 해 보겠다인데 제가 궁금한 건 이 2500만 원 가지고 과연 가능할까거든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청주도 그렇고 이 경쟁 지자체들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여서 지금 이 용역을 하고 있고 한데 우리가 250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혹시 나중에 재정적으로 행정에서 또 다른 예산이 또 더 필요한지가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건설정책과장 정현모 지금 다른 예산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공모사업 하기 위해서 제안서 작성을 위해서 지금 용역비 2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공모사업을 하려면 제안서 작성을 하는데요.
그전에 타과도 청년복합문화센터 건립 이런 거 할 때도 이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일단 이게 이제 용역회사에서 제안서를 어떻게 성실히 잘 작성해 주느냐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2500만 원만 가져도 저희가 좀 충분할 거라고 판단해서 요청하게 됐습니다.
○신미진 위원 아, 충분합니까?
이 연구비하고 이게 지금 제안서가 상당히 중요한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2500으로 가능한지가 궁금해서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으로 진행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더라고요.
공모사업 준비를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혹시나 궁금하기도 했지만 혹여나 이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될까 봐 공모 사업에 좀 어려움이 있을까 봐 여쭤본 겁니다.
○건설정책과장 정현모 예, 그건 꼭 따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 추가 재정은 필요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설정책과장 정현모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예산 책자 25페이지고요.
참고자료 111페이지입니다.
선장면 대흥3리 마을정자 설치공사예요.
○윤원준 위원 이 대흥리 340-35번지에 놓으신다고 했어요.
이 동네에는 정자가 없나요?
○건설정책과장 정현모 마을회관 앞에 하나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하나 지금 마을회관 앞에 있는데 이쪽에 놓게 되는 이유는 뭐죠?
○건설정책과장 정현모 지금 이 부분이 이쪽 인근에 선장산업단지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 지역에 마을이 산업단지로 인해서 일부는 단절되고 이래서 이 위치도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정자를 하나 더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윤원준 위원 이 대흥3리는 선장산단에 안 들어가죠.
○건설정책과장 정현모 선장산단에 포함이 됩니다.
○윤원준 위원 포함됩니까?
○윤원준 위원 이 토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건설정책과장 정현모 이 토지는 포함 안 돼서 여기 정자 설치를 하는 거고요.
그 인근 토지들이 선장산업단지에 포함이 됩니다.
○윤원준 위원 그러면 선장산단 개발하면서 동네 공공기여로 거기서 놓으라고 해야지 우리가 돈을 들여서 지금 놔주겠다는 의무가 있을까요?
지금 대흥3리 인구수가 몇 명이에요?
○건설정책과장 정현모 제가 인구는 정확히 파악을,
○윤원준 위원 이거 선장면에서 정한 겁니까?
○윤원준 위원 그러면 선장면장님 전화해서 확인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지금 인구수가 여기가 3리가 인구수가 상당히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자를 2개씩이나 3000만 원을 놔야 될까 싶어서.
시급하다고 하긴 했는데 면장님이 그럼 선장면에서 요청한 겁니까?
○윤원준 위원 이건 한번 다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아니,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바로 옆에 지금 정자를 미리 설치해 준다는 거는 조금 납득이 저는 일단 안 가요.
일단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일단 그렇게 알아봐 주시고 선장면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선장산단 유치하면서 거기서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는 걸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26페이지에, 본예산 26페이지고 참고자료 120페이지에 신통1리 마을정자 설치공사 있어요.
여기 현장 아십니까?
혹시 과장님 바쁘셔서 거기까지 가보기는 어려울 텐데,
○건설정책과장 정현모 제가 현장은 못 가봤습니다.
○윤원준 위원 도고면에서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 어떻게 세워진 겁니까?
○건설정책과장 정현모 면에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윤원준 위원 그래요?
지금 현장 신통1리 여기 정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마을회관 앞에 정자 잘 지어져 있거든요.
그거 철거하고 놓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하나 더 해 주는 겁니까?
○건설정책과장 정현모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제가 거기 회관 앞에 정자가 잘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현장 위치가 제가 알기로는 전원주택부지, 개발부지, 사업 지구 내에 있는 거거든요.
아니, 전원주택 짓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 쓰라고 정자를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거를 사업자가 놔야지 저희가 놔야겠습니까?
제가 현장 전 알거든요.
현장 보시고요.
타당성이 안 맞으면 그 사업자가 놔야지 우리 돈을 들여서 시비를 들여서 우리가 놔줘야 되냐는 거예요.
이미 마을이 구성이 돼 있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마을쉼터가 있어야 되고 하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 잠깐 쉬는 시간 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건 필요한데 지금 이 현장 사업부지 내라고 지금 위성지도 봐도요.
토목 공사 다 돼 있어요, 이렇게요.
이거 작년에 찍었어도 지금 주택 짓고 있다고요.
이거 면에서도 확인도 없이 이런 식의 예산을 올리면 진정으로 필요한 곳에는 놔달라고 하면 예산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누구 특혜를 주기 위한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예산을 가지고?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
이거 면에서도 면장님들 다 소환해야 돼, 지금 선장면장, 도고면장 다 와 보라고 해야 돼, 지금.
예?
과에 올릴 때 진짜 순번대로 필요하다고 얘기한 사람들 건 다 뒤로 빼놓고 이렇게 누구 하나의 말 하나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지역에다가 이거 정자를 놓으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예산안 확인은 아직 조정 남았으니까 더 한번 더 상세히 도고면하고 선장면 이거 확인해서 우리 건설정책과 예산 쓸 데도 많은데 이거 낭비성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지금?
예산도 지금 다 줄었는데?
면장님들한테 전화하셔서 이거 자료 다시 받고 여기 다 확인하고 인구수도 다 파악하시고요.
자료 한번 좀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정현모 예, 알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주민자치회에서 올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민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사업을 올린 겁니까?
○건설정책과장 정현모 대부분 사업은 다 읍면동에서 주민자치 통해서 순위 결정해서 올라온 사업,
○홍순철 위원 주민자치에서도 1번은 서열대로 이렇게 올린 거고요?
○건설정책과장 정현모 예, 우선순위해서.
○홍순철 위원 지역 주민들이 보면 면에서도 주민자치회의 해서 그분들한테 이장님들 하고 소통하면서 이렇게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역에 보면 1번순부터 서열대로 이렇게 딱 하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그건 잘 된 거를 생각하고요.
그러면서도 시에서 직접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이거를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는데 상황 봐서 우리 과장님들 하고 이렇게 실무자하고 팀장님들 하고 잘 상의하셔서 정말 어느 곳이 빨리 해야 되나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적극적으로한번 잘 검토하셔서 추진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정책과장 정현모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은복 예, 안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근 위원 예,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과장님, 저희가 2024년도에 지금 농수로, 용배수로 공사 등 기반시설 공사들 이월시킨 사업이 몇 개죠?
○안정근 위원 추경 때,
○안정근 위원 결산정리 때, 몇 개냐고요.
○건설정책과장 정현모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요.
좀 상당히 추경, 1회 추경 예산을 세웠던 거는 대부분 다 저기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안정근 위원 그러면 올해에 하는 용배수로 농업기반 공사가 몇 개죠?
○건설정책과장 정현모 지금 건수로 하면 한 15개가 넘는 것 같습니다.
○안정근 위원 15개 밖에 안 돼요?
제가 지금 얼핏만 봐도 보면 시설 설치공사만 해도 10개가 되고 지금 뒤에 보면 읍면동 농로공사만 해도 10개가 되고 이렇게 공사가 엄청 많은데 전체를 다 지금 저희가 실과에서 하는 공사사업이 총 몇 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정책과장 정현모 지금 저희가 건수 하면 거의,
○안정근 위원 대중 잡아서 한 6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안정근 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월시킨 게 한 3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내년도에 100개 사업을 해야 됩니다, 맞죠?
○안정근 위원 가능합니까?
○건설정책과장 정현모 지금 상반기 중에는 이거 추진은 이제 지난번에도 추경 때 설명드렸듯이요.
상반기 중에는 사업이 가능할 거로 예상을 하고요.
이게 추경예산 세우는 게 농번기 중간에 세우는 거는 추수 끝나고 해야 되니까,
○안정근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6월 전에, 지금 이월사업 한 30개 그리고 올해 사업 70개 해서 100개입니다.
올 6월까지 다 가능하냐는 말씀이에요.
○건설정책과장 정현모 지금 현재는 가능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안정근 위원 다 가능하신 거예요.
그러면 진행되는 사업 차질 없게끔 해 주시고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겨울철에 저희가 이제 끝나고 나면 1월, 2월에 설계 같은 게 다 들어가서 마무리가 돼야 3개월 동안 실질적인 공사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 2월에 이거를 조금 실과에서 놓치고 공사가 없으니까 좀 천천히 진행해도 되겠지라는 생각만 가지면 무조건 공기는 다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과에서 이렇게 100개 사업이면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엄청나게 큰 사업이에요.
이거는 공기를 맞춰 주시는 게 왜냐면 다 농업 기반이기 때문에 이거를 맞춰 주시는 게 결과적으로 시민에게 많은 혜택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100개라고 해서 염려가 돼서 이번 겨울에 1, 2월에 실시설계 같은 용역들 잘 마무리하시고 3월에 바로 공사가 들어갈 수 있는 계획을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정현모 예, 알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참고자료 71페이지입니다.
충토회, 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정현모 이게 충남토목직 회의를 하는데요.
이게 2년에 한 번씩 시군 순회를 하면서 하면서 단합대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5년도가 아산 방문의 해와 연접해서 아산시에서 개최를 하게 돼서 이 예산 편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안정근 위원 충청남도에 있는 토목직 공무원들이 다 아산을 와서 무슨 행사를 하신다는 거죠?
○안정근 위원 그럼 보통 충청남도에 토목직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정책과장 정현모 지금 1578명입니다.
○안정근 위원 1578명.
이거에 대한 세부 계획 같은 것 좀 있으세요?
○건설정책과장 정현모 이게 충남도에서요.
예산 세우면 같이 전체 시군 다 간담회를 해서 세부 사항 결정을 하는 사항이라 아직은 세부 계획은 안 나온 상황입니다.
○안정근 위원 도에서 돈이 얼마나 내려와요?
○건설정책과장 정현모 도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추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안정근 위원 그럼 총 7000만 원 갖고 행사를 진행하시는 거예요?
○안정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이 충토회가 저희가 2년에 한 번씩은 시군에 돌아가면서 유사식으로 하는데 교육과 동시에 이제 토목직들 사기 진작이라든가 함양을 위해서 하는데 2년 전에 천안시에서 했고 이번에 내년도에 우리 아산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이것도 2년 지나고 나서는 자체 교육이라고 해서 1년에는 또 다른 6급 이상만 또 하는 걸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우리가 아산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아마 충청남도가 당초에 협의할 때 가족들까지도 해서 우리 아산을 방문해서 같이 하는 걸로 계획을 잡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는 아마 크게 이건 한번 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안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자료예요, 75페이지고요.
내수면 낚시터 개발육성 있습니다, 2000만 원.
여기 어디다 뭘 하실 거예요?
○건설정책과장 정현모 이게 지금 내수면 저희가 15개소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화장실이라든지 사다리 이런 부분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안정근 위원 보통 낚시터들은 개인들이 하고 있지 않나요?
○건설정책과장 정현모 일부는 점용받아서 하는 데도 있고요.
그게 이제 점용허가 안 받은 데는 이제 불특정 다수가 와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안정근 위원 불특정다수가 오는 데가 15개소가 있다는 거예요?
○건설정책과장 정현모 15개, 점용 받아서 하는 게 15개소입니다.
○안정근 위원 점용 받아서 하는데 저희가 돈을 왜 들여요?
○건설정책과장 정현모 환경 부분이 이게 개인이 일부 다 못하는 이제 이게 화장실이 한두 군데 있으면 그 사람들이 인근에 와서 못하고 또 멀리 있는 사람들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위치 선정 때문에 추가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 좀 환경정비 차원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은 15 가운데,
○안정근 위원 환경이라고 하면 환경을 담당하는 쪽에서 가야지, 왜 건설과에서 이 사업을 하죠?
○건설정책과장 정현모 지금 이게 내수면 낚시터 그러니까,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내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수면 낚시터라 그래서 이게 사실은 낚시터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아산에도 낚시터를 활성화시켜서 외부 사람도 많이 유치하고 그런 거로 해서 지원사업으로 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한테 장사하는 사람 때문에 한 것보다는 낚시하는 취미 생활하는 분들도 우리 아산에 와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안정근 위원 낚시하는 분들이 낚시터 가서 아산 지역에 뭐를 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아니, 그러니까 낚시터 활성화,
○안정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친환경화장실, 안전사다리 등 지원된다.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그것도 낚시용,
○안정근 위원 그러면 화장실은 당연히 당연히 업주에서 청소를 하는 게 맞는거고요.
거기 내려가는 데 뭐 불편한 사항 있으면 당연히 업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그러니까 영세업자다 보니까 그런 지원금을 아마 편성을 한 겁니다.
○안정근 위원 영세업자다?
○안정근 위원 낚시터하는 데가 영세업자라고 보시는 거예요?
○안정근 위원 전 그렇게 절대 생각 안 하거든요.
낚시터하는 데 몇 억 들어갑니다.
그게 영세업자들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그러니까 그게 보기 나름인데 낚시터가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저기 안전사고 같은 걸,
○안정근 위원 그러면 저희가 낚시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지 업자들한테 이렇게 편의 제공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러면 이렇게 낚시하시는 시민분들을 위해서 뭐하고 그다음 스텝은 뭔데요?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그게 저희 보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만약에 낚시하는 분들이 와서 불편을 겪거나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설치를 안 했을 때 그런 걸 좀 저희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안정근 위원 제가 그래서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게 개인 업자가 하는 데냐,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조성이 돼서 가는 데냐고 여쭤봤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냥 업자가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낚시 인원들이 거기 많이 와, 스팟이 돼서 거기를 정하겠다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은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이 사업을 하겠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그거는 안전하고 우리가 편의시설 지원은 맞습니다, 지금 하는 사업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특정 다수가 하는 그런 쪽에 지원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안정근 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87페이지입니다.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 전환사업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건설정책과장 정현모 이게 각종 아산호나 삽교호에 낚시터도 그렇지만 낚시 않는 데도 쓰레기가 계속 비가 오고 장마철이 지나면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다 같이 청소를 해서 이거는 처리하려고,
○안정근 위원 업체에다 맡기는 건가요?
○건설정책과장 정현모 예, 어촌어업계에다가 해서 위탁 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를 이제 시에서 직접,
○안정근 위원 어업계에다가 지금 어차피 거기는 관리를 해야 되니까 어업계한테 주는 돈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안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미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배수로 산출 근거가 저도 의아하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런 자세한 사항은,
○건설정책과장 정현모 앞으로 자세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다 달라요, 뭐 50만 원짜리 있고 20, 19만 원 심지어 갭이 너무 많이 차이나서 30만 원 갭이 차이가 있어서 저도 그거는 메모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윤원준 위원님, 존경하는 윤원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정자 있잖아요.
지금 사업이 읍면동에서 하는 사업으로 제가 기획행정에 있을 때 심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위원회에서는 정자 산출도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금액대가.
그래서 한 1200, 1500선으로 좀 맞춰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도 보니까 온양 거는 철거랑 재설치랑 해서 3000이고 선장인가 신창 거는 설치만 해서 3000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금액들을 디테일하게 잘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드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정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잠깐 어디더라.
18페이지에 참고자료는 72페이지입니다.
해양 내수면 관리해서 제가 시정질의 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그때는 환경녹지국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아산호가 경기도와 충남에 제일 하류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시가 모든 쓰레받이 역할을 하고 있다.
적극 경기도에도 요청을 하셔야 되고 천안, 충남권에서는 천안에서도 지금 내려와서 이 구역으로 다 모이거든요.
그래서 천안에도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서 이 처리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이끌어 내셔야 된다고 왜 아산시에서 전체 이렇게 책임지고 하시는지 전 이해가 안 가고요.
아무튼 저희 아산시가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내수면에 있는 업계에 있는 종사하시는 분들이 쓰레기 때문에 너무 고충이 많다.
그리고 지금 아산호가 명칭이 평택호로 바뀌어 있다, 이 또한 경기도에도 적극으로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는 뉴딜사업 해서 20페이지요.
참고자료 77페이지입니다.
이게 공기가 맞게 되고 있는 건가요?
늦어진 거죠, 이거?
○건설정책과장 정현모 예, 좀 지연 돼서 올해 안에 준공해서 내년도부터 이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그리고 운영 산출 근거를 보니까 8500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는 건가요?
○건설정책과장 정현모 근무하시는 분들 건 아니고 이거는 저기 이제 예산서 보시면 실제로 거기에 필요한 집기류나 나머지는 교재 이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빠른 시일 내에 이거는 설치해서 그분들이 잘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정현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더 이상 질의가,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추가 질의, 안정근 위원님.
○안정근 위원 예,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국장님 저희가 지금 편안한 물길 조성 사업, 용배수로 사업 등등 사업들을 하면 도비 사업이 많아요.
○안정근 위원 이거는 결과적으로 어쨌든 도의원님이 지역 현안을 위해서 내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또 있어요, 자체 사업들.
그러면 도비가 내려와서 이거 보니까 도비는 그 지역 의원님, 도의원님 사업비는 가면 자체 사업들은 좀 비중을 맞춰주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보다 보니까 신창, 도고, 선장 쪽에 지금 이번 사업은 많이 몰려 있어요.
왜냐면 도의원님이 어쨌든 지역을 관심 있다 보니까 그랬을 때 자체 사업들은 영인, 인주, 이쪽 염티 이런 쪽 사업들을 조금 많이 실어줘야 지역적인 평균이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도의원님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내려올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비중을 좀 시에서 조율을 해 주셔서 해 주시는 게 지역 발전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중이 됐을 때 왜 저쪽은 사업들이 이렇게 많이 갔는데 우리 사업은 왜 이거밖에 안 줘, 이런 민원의 소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께서 다음에 조금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예, 알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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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로시설과 소관
○위원장 김은복 다음은 도로시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예, 과장님, 본책자 38페이지고요.
참고자료 168페이지입니다.
우리 공원등기구 교체사업 해서 24년도에도 104개소 했고 내년 25년 예산에 지금 100개소 하겠다고 올려주셨는데 24년도 그러니까 올해, 올해 우리 교체사업 했을 때에 혹시 에너지절감이나 미관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효과가 있었습니까?
○도시시설과장 한영석 그런 쪽은 아니고요.
공원등기구 교체는 보통 나트륨 등이나 그런 게 설치가 돼 있는데 LED로 공원 지역에 야간에 요즘 겨울철엔 좀 덜하겠지만 봄부터 여름, 가을까지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공원이 좀 어둡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등기구만 LED로 교체를 하는 사항입니다.
내년에도 역시 그럴 거고요.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등기구, 등, 등하고 우리가 LED 같이 다 하잖아요.
○도시시설과장 한영석 아니, 그 LED 그 전구만 교체하는 거예요.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전구, 조명.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절감 효과 이런 거 안 나와요?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도시시설과장 한영석 대부분은 기본적인 거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전구의 수명이 일반 할로겐이나 나트륨 등은 시간이 굉장히 많아서 20000시간에서 뭐 50000만 시간 그런 식으로 수명이 늘어나는 게 첫째는 그런 거고 그다음에는 전기료 절감 그런 부분인데 그런 전체적으로 저희가 1년에 전기료가 한 30억 정도 나가요, 우리 시 전체가.
30억 정도 나가는데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하고 LED 교체한 부분하고 해서 그게 어느 정도 절감이 예산이 전기료가 절감이 되나를 한번 저희가 그걸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신미진 위원 우리 이거 LED로 한 게 24년도에 있었고 23년도에는 없었어요?
○도시시설과장 한영석 아, 있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런데 한번도 이거를 해 보시지 않았다고요?
○신미진 위원 지금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이것도 뽑아왔는데 양천구 같은 경우는 연간 거의 2000만 원 정도 절감된다, 이렇게 해서 내보내기도 하고 이거 다 했는데 우리 아산시가 이리 많은 예산 들여서 하는데 한 번도 안 해 보셨다는 건 과장님 이게 말이 되십니까?
○도시시설과장 한영석 죄송합니다.
제가 내년에는 그거를 확인을 해서 절감 효과를 좀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체크는 한번 해 주셔야죠.
○도시시설과장 한영석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미진 위원 그런 25년도에 이제 교체할 게 이제 100개래요.
이 100개소는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산정됐어요?
선정된 거예요?
○도시시설과장 한영석 아산시 전 지역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읍면동에서도 받을 테지만 그전에도 좀 어둡다고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해서 전체적으로 우선 대상지는 저희가 한번 더 읍면동에 다 해서 공원 쪽에 그거는 파악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아직 대상지가 선정이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도시시설과장 한영석 예, 동 지역, 동 지역에 대해서.
○신미진 위원 동 지역이요?
○신미진 위원 동 지역 우선으로 하겠다?
○도시시설과장 한영석 예, 동 지역에 공원이 아무래도 많이 있으니까.
○신미진 위원 동 지역보다는 면 지역이 더 어둡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동 지역 같은 경우는 건물도 많고 사실 하다 보니까 주변 건물들 때문에 조금 더 공원이라고는 하지만 좀 더 밝단 말이에요.
그런데 면 지역으로 갈수록 외곽으로 갈수록 공원은 더 어둡거든요 그 상대성을 가지고 생각을 해봐도 그렇지 않겠어요, 과장님?
○도시시설과장 한영석 실제로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동 지역하고 면 지역을 봤을 때 면 지역 같은 경우는 공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면 지역에 지금 이제 새로 신도시처럼 개발이 된 지역이 사실은 많이 있는데 그런 데는 이미 LED가 많이 돼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동 지역에 오래된 원도심에 공원 있는 데, 그런 데는 사실 다 등이 좀 어두워요.
공원 설치된 거는 더 많고 개수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동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우선 그 부분을 좀 해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 지역에도 필요하면 그 부분은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로 그거는,
○신미진 위원 아니죠, 과장님.
지금 이 예산을 동 지역으로만 잡아놓으셨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면 지역을 해서 먼저 해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지 동 지역을 먼저 하고 넓게 면까지 가겠다는 거는 조금 이게 지역적으로 이게 선정을 할 때 대상지 선정을 할때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도시시설과장 한영석 등이 노후된 공원이 오래된 게 많아서 등이 어두운 게 많아서 그런 거고
○신미진 위원 아, 면 지역은 없어요, 공원이?
○도시시설과장 한영석 아, 당연히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미진 위원 거기부터 채워서 들어오심이 맞을 것 같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시설과장 한영석 그것도 검토를 같이 해서,
○신미진 위원 검토만 하시면 되겠습니까?
○도시시설과장 한영석 아니, 이게 저희가 계획은 동 지역이라고 했지만 이걸 꼭 동 지역에 써야된다는 규정은 없잖아요, 사실.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시설과장 한영석 그래서 그거는,
○신미진 위원 아, 답변을 주시라고.
○도시시설과장 한영석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단은 저희가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수요를 파악을 해서 그걸 적절히 배분을 우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겠죠?
○신미진 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가 교체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계획이신지.
○도시시설과장 한영석 그거는 뭐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요.
우선은 저희가 기획실에 예산 요구를 하지만 한꺼번에 많은 돈을 거기서도 확보를 못해 주니 그런 거는 저희도 어느 정도 순차적으로 해서 우선 어두운 지역부터 개선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봅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LED 등 같은 경우는 좀 더 기존 등보다도 밝고 뭐 물론 우리가 전기 요금 절감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함께 가는 거지만 밝게 비추고 안전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특히 공원 같은 경우는 범죄에 취약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밝게 지금 비추려고 하는 건데 이런 거는 처음에 예산 잡으실 때부터도 어느 지역에 어떻게 몇 개가 있더라, 이런 개수부터 확인을 하시고 어디부터 우리가 해서들어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이 예산을 잡아오셔야지 그게 아니라 그냥 ‘어두운 데부터 공원이 뭐’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도시시설과장 한영석 예,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꼭 이렇게 시정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시설과장 한영석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전체적으로 저희가 17개 읍면동에 문서를 보내서 파악을 해서 그렇게 그거는 적절히 배분을 해서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예산 책자 38페이지고요.
참고자료 163페이지.
가로등 누전공사 개선공사 24년도부터 했어요.
○윤원준 위원 그전에는 안 했나요?
○도시시설과장 한영석 누전 같은 경는 전체적으로 관로에서 이제 찍힘이라든가 그런 게 발생이 돼서 어떤 구간이 단선이 되는 그런 거 때문에 하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정상적으로 했는데 어떤 공사라든가 다른 사업을 하면서 찍힘 현상이 발생했는데 그걸 발견을 못해서 안 들어오는 구간 그런 거 때문에 사실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해마다 그런 부분이 있나 계속해서 누전이 생기는 부분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거는 개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럼 24년도에는 누전 개선공사 했는데 어디 어디 대략 알고 계신 데 있으세요?
24년도에는 그러면 지금 2000만 원, 2000만 원 같이 세웠는데 24년도 실적은 무언가요?
○윤원준 위원 구간이 많이 아산시 전체를 한 거죠?
○도시시설과장 한영석 전체 구간 중에서 아산시 전체 중에서 일부 특정 구간을 저희가 한 겁니다.
일단은 저희가 터미널, 터미널 나가는 여기서 시청에서 터미널 나가는 쪽에, 그쪽에 누전이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선로를 한번 갈은 적도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이게 지하 매설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도시시설과장 한영석 예, 지하로 돼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지하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럼 처음에 공사할 때부터 그런 거를 방지해서 원래 했어야,
○윤원준 위원 아니 가로등에서 그러면 가로등에서 누전이 되는 건지 지하로 매설돼서 선로가 갔는데 그 선로가 가운데 중간에서 그런 건지 이거를 어떤 사고 유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시설과장 한영석 맞습니다.
선로에서 가로등 쪽에서는 이상이 없고 선로 쪽에서 이제 찍힘이나 어떤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다른 타 공사라든가 어떤 상하수도 공사라든가 그런 걸 하면서 그런 찍힘이 발생했는데 그거를 그 사람들이 정확히 보수를 안 해놔서어느 정도 시기가 오래 지난 다음에 누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저희가 파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행위자를.
공사가 많은 공사가 있다 보니 그리고 가로수 같은 게 커서 가로수 뿌리가 관로를 뚫고 그렇게 누전이 되는 경우도 요즘은 많이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런 건 일단 저기 저희 본 위원회에 24년도 사업했던 내역을 저희한테 전체 위원들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시설과장 한영석 예, 알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38페이지 삼정그린코아 앞 가로등 설치공사 질의 드릴게요.
여기 앞에 가로등이 없습니까?
○도시시설과장 한영석 그쪽이 사람 통행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거든요.
많은 지역인데 가로등은 다 설치는 돼 있는데 그런 쪽이 전체 구간 중에 일부 구간 빠진 구간 이거는 신설하는 겁니다.
○윤원준 위원 왜 빠졌나요?
○도시시설과장 한영석 전에부터 그 구간이 5개가 지금 없어서 그 구간만 이번에 추가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윤원준 위원 그린코아 아파트 옆에 다른 아파트 있지 않아요?
○도시시설과장 한영석 그린코아 아파트 반대편에 아파트가 있고.
○윤원준 위원 한신인가 있지 않나요, 거기?
아파트 되어 있잖아요, 옆에 쭉.
○도시시설과장 한영석 예, 아파트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러면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들어왔을 때 협의하면서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넣어서 협의할 때 가로등 추가로 설치하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시설과장 한영석 그런 거는 그쪽은 위원님도 아시지만 아파트가 들어온 지가 한 20년이 넘었을 거예요.
넘었고 이제 거기에 삼전그린코아하고 그 앞에 예전에 그 임대아파트 그,
○윤원준 위원 한도요.
○도시시설과장 한영석 예, 한도아파트가 있고 그랬는데 지금 보시면 세무서, 아산세무서 앞쪽에 공터가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으로 쓰는 데.
그런 부분이 이제 없는 그런 겁니다.
○윤원준 위원 그럼 가로등 설치 기준은 뭡니까, 도로에서?
○윤원준 위원 우리 아산시 기준은 뭐예요?
○도시시설과장 한영석 대부분 이제 그 도로 폭에 의해서 도로 폭에 따라 조도를 가지고 조도가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요구하는 조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가로등주의 높이하고 그 간격하고 그거를 조절을 해서 그렇게 설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예전에 할 때 그 부분이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윤원준 위원 그러면 몇 m에 하나씩 박는, 설치하는 거예요?
○도시시설과장 한영석 통상적으로 한 30m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원준 위원 여기는 높이 몇 m짜리 올라가는 거예요?
○도시시설과장 한영석 등주가 8m 정도 올라갑니다.
○윤원준 위원 그러면 지금 한도나 삼정그린코아 같은 경우 1층서부터 도로면에 거의 바짝 붙어 있는데 만약에 가로등 설치하고서 저층에 사시는 아파트 주민들이 이게 불빛 때문에 잠을 못 잔다 그러면 어떻게 가능하신 거예요?
이게 조도 확인하신 거예요?
○윤원준 위원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도시시설과장 한영석 일단은 그런 저희 집 앞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럴 때는 앞에 있는 가리개, 일단 가리개를 해서 빛이 앞쪽으로 못 나오고 밑에 쪽으로 내려갈 수 있게 그거는 그렇게 가리개를 설치를 합니다.
○윤원준 위원 일단 제가 볼 때는 그런 민원도 생길 가능성은 좀 있지 않나, 길을 걸어가는 분들의 민원은 당연히 불이 어두우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또 저층이 이게 도로 면에 지금 아파트, 두 아파트들이 도로에 바짝 붙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도로에?
그러면 그런 민원도 우려가 돼서 이 부분은 한번 아파트 주민들과 한도 임대아파트하고 삼정그린코아 관리사무실이나 주민자치대표 확인하셔서 민원 발생 여지 둘 봐서 높이를 조절하든 아니면 바닥에다 할 수 있는 장치를 하든그 부분도 분명히 민원이 생길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
우리가 저기 농촌 지역에 하게 되면 농작물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우려스러우니까 그거 사업 진행할 때 그 부분 확인 먼저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36페이지네요, 본예산 참고자료.
이게 지금 저는 둔포주민자치센터 진입도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예산이 다 세워져서 거의 확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 주민 보상 문제에 대해서 지금 25년도에 보상 착수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그때까지 하면 또 지역 주민들이 상당하게 그 도로를 이용해서 지역 주민들도 많이이용하지만 가스 같은 것도 넣어야 하고 그러는데 그때 착수하다 보면 내년에도 또 가스 공사 같은 건 못하게 돼 있는 걸로 돼 있네요, 여기에?
○도시시설과장 한영석 저희가 그거는 토지소유주들이랑 협의를 해서 우리가 어떠한 감정평가를 통해서 이제 보상을 하는데 그거는 저희가 일단 토지소유주들하고 미리 얘기를, 대화를 해서 우선 토지사용승낙이라든가 그런 걸 할 수 있으면 해서 저희가 중부도시가스랑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드리게, 그런 편이 좀 아무래도 사업을 좀 당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순철 위원 이게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2026년도에 공사 착공해서 뭐 하면 27년도 그렇게 되면 2~3년 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지역 주민들은 올해도 지금 가스가 못 들어가서 지역 주민들이 무진장 정말 기름값이 비싸니까 벌써 몇 년 전서부터 가스를 넣기 위해서 확보를 해달라고 도로과에서도 확정이 돼 있고 도로 확정이 돼 있는 상태고 그런데 이제 지금 보상 착수가 내년 10월 뭐 그렇게 돼 버리면 또 내년 사업도 좀 힘들 것 같아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최소한 1년 이상 당겨서 도로 개설 공사는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얼른 땅값만 지급해서라도 가스 회사하고 같이 지역 주민들이 한 7, 80가구가 살고 있어요.
지금 가스를 못 넣어서 어르신들 날마다 만나면 가스를 좀 넣게끔 이거 도로 좀 빨리 확정해서 시에서 보상해서 가스 좀 넣게끔 해달라고 날마다 성화인데 그거 진짜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보니까 2026년도 4월 공사 착공해서2026년도 12월에 공사 완료하면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늘 내가 항상,
○도시시설과장 한영석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어쨌든 이거는 이제 저희 사업 추진 계획상에 있는 계획이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선 공사를 그때 한다는 거지 가스를 가스는 이제 토지보상만 완료가 되면 되는데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토지 보상 이전이라도 우리가 보상할 예산이 지금 서 있으니 우선 사용승낙이라도 해달라, 가스부터 우선 집어넣게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협의를 해서 중부도시가스랑 같이 상의해서 우선적으로 가스가 공급될 수 있게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우리 저기 과장님도 잘 아실, 그 원룸 지으면서 시에서 길을 인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분 도로 소유자가 한 사람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원룸 지은 사람.
원룸 지은 사람한테 보상만 좀 해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과장 한영석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35페이지입니다.
둔포마스터고등학교 진입로 개설 거기도 상당히 공사가 늦어지네요?
○도시시설과장 한영석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절차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 그렇고요.
어쨌든 학교에 지장이 없도록 그런 거는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본 진입로는 제대로 차도 못 다니고 그래서,
○도시시설과장 한영석 예, 현재 지금 주민들 하고 토지소유주들 하고 보상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선은 다 확정이 됐기 때문에.
○홍순철 위원 학교가 그렇게 진입로가 생긴다면 또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들도 많이 경관이 좋다 보니까 많이 들어올 테고요.
지금도 학교는 잘 진행하고 있지만 그래도 환경이 좀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진입로 개선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과장 한영석 예산도 다 확보가 됐기 때문에 보상만 되는 대로 바로 금년도에 완료가 가능합니다.
○홍순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님.
○안정근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이제 하반기에 여기로 왔는데 4년도 대비 5년도 우리 과장님 예산 따느라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4년도에는 예산이 진짜 너무 부족했네요.
몇 가지만 어쨌든 25년도 예산 따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137페이지입니다, 참고자료예요.
온양 대로1-1호(문화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제가 조금 이게 조금 그런데 저희가 공사를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면 2구간 공사를 하려면 저는 2025년도에 보상비가 세워져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항상 도로 문제는 보상 때문에 딜레이 되는 수가 너무 많아서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25년도에 저희 2구간 공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용역비, 설계비 이 정도밖에 세워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 단계로 들어가는것 같은데 좀 더 노력하셨으면 우리 과장님께서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이 도로는 어쨌든 간에 원도심 들어오는 순환할 수 있는 도로입니다.
빨리 개설돼야 되는 게 마땅했고요.
조금 시기적으로 뒤로 미루어진다는 게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145페이지입니다.
새남산교회 개설사업입니다.
저희가 저번에 업무보고받을 때 선택과 집중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또 신규로 또 들어온 사업이 됐어요.
○안정근 위원 왜 저희한테 업무보고 할 때랑 좀 내용이 다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과장 한영석 위원님 먼저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개념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전체가 그 도로가 전체가 다 연결이 돼야 되는데 현재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이 120m 구간에 대해서만 지금 연결이 안 돼서 지금 볼링장 있는 데부터 새남산교회로 해서 저쪽 우리 국민생활관 나가는 그쪽하고연결이 되는 도로인데요.
그 구간만 지금 단절이 돼 있어서 우선은 이거를 작년에 도시과에서 관리계획을 수립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관리계획수립한 거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금년도에 해서 우선 실시설계 이후에 이 부분은 예산을 편성을 해서 도로사업을 하겠다, 그런 걸로 한 겁니다.
○안정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선택과 집중을 하실 시기입니다라고 저번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말씀이 조금 취지가 어긋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거랑 연계돼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페이지 수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페이지 수가, 죄송합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온양 소로3-400호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배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방차 진입이 어렵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안정근 위원 그러면 이거는 생명과 유지되는 관련 있는 사업입니다.
○도시시설과장 한영석 예, 맞습니다.
○안정근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지금 2023년도까지 돈이 들어갔고 4년도 들어갔고 5년도 들어갔고 6년도 들어가고 준공 나는 거는 8년도입니다.
사업비도 2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한테 보고한 것처럼 소방차 진입이 어렵다.
생명과 관련된 도로인데 이 예산을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습니까, 과장님?
○도시시설과장 한영석 실제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정말 맞는 말씀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소방차 진입 그 문제도 있었지만 첫째는 동물복지센터가 들어오는 조건으로 사실은 이게 이 사업이 선정이 된 건데 저희가 예산 요구는 사실 계속 지속적으로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예산이 늦게 편성이 되는바람에 저희도 그런 부분은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안정근 위원 예, 왜 그러냐면 계속 말씀드려요.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선택했고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서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빨리 세워서 빨리 해 주는 게 맞습니다.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원에 의해서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사업들은 예산이 어떻게 보면 20억 남들이 봤을 때 큰돈이지만 실질적으로 실과에서 봤을 때 20억은 조금만 노력하면 금방 세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지만 딱 집중을 하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도시시설과장 한영석 예, 알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그리고 염려되는 사업이 좀 있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온양 중로1-4호.
제가 이 염려되는 사업은 말씀 똑같습니다.
민원에 의해서 불편을 호소해서 하는 사업인데 여기 도비가 나중에 9억이 들어온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전액 시비인 사업입니다.
결국 이 사업은 보상비 때문에 사업이 딜레이 될 개연성이 되게 높은 사업인데,
○도시시설과장 한영석 이 부분은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현재 저희 권곡근린공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구국도 21호까지 전체 구간에 연결이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이 구간만 단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구간이 돼야만 시민들의 통행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당초에는 저희가 이 사업을 왜 추진을 안 했냐면 현재 이 도로 주변으로 도시개발사업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도시개발사업 업자한테 그 도로를 개설하라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그런 사업이 지금 다 PF가 다 안 되고 하다 보니 저희가 이걸 게다가 이게 실효가 돼 있어요.
도시관리계획 자체가.
그래서 이 실효돼 있는데 거기다가 누가 건축허가를 낸다든가 어떠한 개발사업을 했을 때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저희가 이거는 관리계획을 우선 수립을 해서 최대한 빨리 도로를 우리가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경기가좋아져서 주변에 무슨 도시개발사업 한다는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한테 부담을 시켜도 되지만 그래서 이거는 그런 약간 좀 중대성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하는 겁니다.
○안정근 위원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지 자체적으로 했을 때 건설성, 건설 쪽으로 조금 요지란 얘기잖아요.
그렇게 덤빈다는 건 요지라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이 우리 과장님이랑 도시계획과, 공동주택과 이쪽에서 잘 협업이 이루어져야 돼요.
왜냐면 요즘 건설사들이 도로망을 다 해놓은 대로 그냥 땅 사고 확 들어와서 건물만 딱 짓고 가는 그런 케이스에 건설사들의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신 것처럼 주요 요지라고 하면 조금 미래를 봐서 이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하시고 동태 파악을 하시고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맞다,
○도시시설과장 한영석 예, 알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151페이지, 옆입니다.
지금 393억 사업이 있어요.
○안정근 위원 탕정2신도시와 연관되는 사업인데 이 시비가 지금 302억으로 돼 있거든요.
○안정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시설과장 한영석 이거는 탕정2지구 개발사업에 들어가 있는 연계교통망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국도 43호에서 거기는 졸음쉼터가 생기면서 산업단지 진입도로가 생겨요.
그런데 그 밑에 지하차로가 2차로가 돼 있거든요, 현재 공사를, 설계가.
그래서 이 부분이 연계가 되는 도로인데 저희가 이거를 4차로로 확장을 해서 예산국도에서 이거는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요.
4차로로 확대, 이거를 이번 기회에 도로를 43호를 절개를 하고서 거기다가 통로박스를 집어넣어요, 2차로 해서 우리가 2차로를 추가로 요구해서 4차로로 그래서 탕정2지구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도로를 해 놓은 거라 이게 이제 LH에서 비용은 전액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받는 거고요.
그래서 2지구가 되기 전에 우선적으로 LH한테 요구를 해서 이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지금 예산국도에서 하고 있으니.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겁니다.
○안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배방읍 원도심 지중화공사입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시설과장 한영석 이게 이제 당초에 계획했던 거하고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가는데 이유가 배방 원도심 하수관, 하수관이 아니고 그게 뭐야.
○안정근 위원 도시침수대응사업.
○도시시설과장 한영석 예, 도시침수대응사업 그쪽에서 이거를 같이 병행을 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노선이 바뀌었다고 이거를 도로과에서 별도로 시행을 해라, 그래서 이게 사업이 그렇게 변경이 되다 보니 그래서 이제 내년에 저희가 이거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저희가 별도로 내년에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정근 위원 이 사업비는 언제 내려왔죠?
○도시시설과장 한영석 그게 처음에 시작된 게 사업비가,
○가로등팀장 임병권 내려온 건 아니고요.
○도시시설과장 한영석 그래서 저희가 최초의 지중화 사업을 신청한 게 20년 8월부터 이게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걸 하다가 도시침수대응사업이 또 생기고 그래서 도시침수대응사업이랑 같이 하는 걸로 했다가 작년에 돌연 노선이 변경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작년에 사업을 못하고 이거와는 별도로 저희 도로과에서 시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바뀌는 바람에 이렇게 늦어지게 된 겁니다.
○안정근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제가 이것 때문에 조금 시달림을 많이 당했어요.
○도시시설과장 한영석 예, 알고 있습니다.
○안정근 위원 ‘아니, 너희 왜 한다고 해놓고 안 해?’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도 알아봤더니 협업하기로 했었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돼서 이제 와서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도시시설과장 한영석 예, 맞습니다.
○안정근 위원 그런데 또 문제점은 뭐냐, 배방을 가려면 도로가 이거 하나입니다.
시내를 지나가려면.
그런데 위쪽에서는 도시침수대응사업을 해서 또 땅을 파놨습니다.
내년도에 맞물려요, 이 사업이.
그러면 제가 걱정되는 건 사업은 해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교통을 어떻게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하수도과도 그렇고 도로과도 그렇고.
왜냐면 밑에도 파고 위에도 팝니다.
밑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중화사업 때문에 이걸 파는 거고 위에는 침수대응 때문에 파는 사업이 돼 버립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대책을 갖고서 그러니까 서로 공사 기간을 맞췄다든지 조율을 했다든지 이런 보고가 안 들어옵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도시시설과장 한영석 그런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일단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돼서 이거 이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교통소통대책이라든가 그런 건 저희가 하수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시기라든가 그런 게 조율이 가능하면 조율해서 주민들이 좀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조정을 좀 해 보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게 진짜 안타까운 사업인데 이미 도시침수대응사업은 적자사업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업체가.
그런데 이거 때문에 또 난리면 거기는 이제는 배 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황들이.
나 모르겠다, 왜냐면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차피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책을 하수도과한테 하기에는 지금 버거워요.
왜 그러냐, 거기는 벌써부터 이제 마이너스 적자가 업체에서 난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도로과에서 힘드시겠지만 협업해서 힘드시겠지만 거기 공사 일정을 잘 맞추셔서 이 공사 일정을 잡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협업하면 되지만 거기가 이제 사업이 조금 너무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잘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두 사업이 잘 가려면 우리 과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그 부분을 꼭 관철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도시시설과장 한영석 예, 잘 협의해서 저희가 주민들이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도로조명 유지보수 단가계약해서 4지역까지 있는 사업이 있어요.
올해, 내년 이렇게 2개 하는 겁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시설과장 한영석 도로 단가계약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관리를 원활하기 위해서 지역을 4지역으로 곡교천을 중심으로 해서 4지역으로 구분을 해서 했고요.
전에는 이 예산도 좀 동일하게 세웠었는데 저희가 보니까 이건 아니다, 왜 그러냐면 뭐 가로등에 가로등이나 보완등에 그런 개수가 많은 데도 있는데 그래서 그건 차별화해서 예산을 좀 편성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은예산을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해서 지금 내년도 같은 경우는 2지역이 이제 비용이 1억 8000, 제일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배방하고 송악 쪽, 그쪽이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안정근 위원 과장님 저는 그게 아니고 이게 매년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도시시설과장 한영석 예, 그렇습니다.
○안정근 위원 그런데 2026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도시시설과장 한영석 아, 이거 26년도.
○안정근 위원 제가 그래서 어, 유지보수면 매년 하는 사업인데,
○도시시설과장 한영석 예, 맞습니다.
○안정근 위원 2년하고 끝나는 사업이 돼 버리나?
그게 제가 염려가 되는, 왜냐면 뒤에 똑같이 예산이 들어갔으면 당연히 전기가 들어가는 거는 교체 수리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사업인데 예산서를 보니까 뭐야, 유지보수 단가면 그냥 2년하고 끝나는 사업 이게 조금 퀘스천이 돼서 여쭤본 거였어요.
○안정근 위원 그렇죠?
○도시시설과장 한영석 매년 고장난 거 신고 들어오면 저희가 고치고 그겁니다.
○안정근 위원 그래서 그게 조금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이거는 매년,
○도시시설과장 한영석 매년하는 겁니다.
○안정근 위원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이다, 그러면 이게 단가계약을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수요가 있든 없든 이 돈은 나가야 되는,
○안정근 위원 아니에요?
○안정근 위원 정산을 합니까?
○도시시설과장 한영석 예, 당연히 하죠.
○안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 질의 하나만 할게요.
우리 133페이지에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 해서 3억 올라왔는데 이거 매년 법정,
○도시시설과장 한영석 아, 5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신미진 위원 예, 예, 5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 제가 도시 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용역을 해서 우리 지금 신규부터 시작해서 지금 도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용역 해서 나온 근거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도로 지금 다
○도시시설과장 한영석 예, 우선순위를 정해서 합니다.
○신미진 위원 우선순위로 하고 계신 거예요?
○도시시설과장 한영석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거 따라서?
○도시시설과장 한영석 예, 이건 법정계획이고요.
이거는 시도에 대한 그런 도로건설관리계획이고요.
저희가 농어촌 도로는 농어촌도로 관리계획이 별도로 있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농어촌도로는.
내년 6월에 그것도 용역이 준공이 되고요.
그리고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그것도 용역을 하고 있어요.
우선순위 하는 용역을 하고 있고 이것도 법정으로 5년에 한 번씩이라 2026년에서 30년까지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시작을 해야 2026년도 계획이 나오니까 그래서 법정 계획대로 하는 겁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냐고요.
○도시시설과장 한영석 예,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신미진 위원 당연히 그렇게 안 돼서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도 다 지금 일몰제로 다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로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계신지.
○도시시설과장 한영석 아니요, 이거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시도에 대한 도로건설관리계획인데 현재 시도, 농어촌도로는 100% 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아, 100%예요?
○신미진 위원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은복 예,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제가 한번 추가질의 한번 할게요.
지역에 보면 감리교회 그 길, 그 길은 벌써부터 한다고 하면서도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나 싶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면.
○도시시설과장 한영석 그것도 지금 충남부동산 앞에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시설과장 한영석 지금 그게 소유주가 많이 저기 했고 그래서 그거 때문에 저희가 수용재결로 와서 수용재결을 지금 충청남도 저기 시토위에 접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돼서 조만간에 결정이 나면 토지수용을 저희가 해서 사업을 할 겁니다.
○홍순철 위원 그 센트럴파크 내에서 그 사업을 센트럴파크 내에 돼 있거든요, 그게 안에.
그런데 그게 안에 돼 있어도 우리가 도로과에서 도로는 그냥 진행한다,
○도시시설과장 한영석 예, 그렇습니다.
○홍순철 위원 어떻게 보면 사실 그게 지역 주민들 상당히 많이 다녀요, 그 길이, 알죠?
○홍순철 위원 뿌레카로 막 길을 끊는다고 해서 두들겨 놔서 보수, 면에서 대충 보수를 하려고 해도 못하게 하고 그런 입장에서 지역 주민들은 거기로 소통은 많이 해야 하고 출퇴근 시간에 본도로가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밀리고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고 싶어도 길이 너무 험해서 못 다니고 그런데도 도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설계까지 다 돼 있고 빠른 시일 내에 한다 한다 하면서도 여태까지 차일피일 미루고 그 쓰레기는 2억, 3억, 2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런말로 치는데요.
그러면 보상 문제도 보상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본인은 한 5000만 원뿐이 안 들어간대요.
그런데 시에서 측정하기를 한 2억 정도 들어간다 그러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5억 들여가서 보상할 적에 또 그것도 차일피일 서로들 와전될지 모르니까 시에서 2억 들어갔으니까 땅값에서 2억을 빼주고 들어간다면 그 본인은 또 왜5000만 원뿐이 안 들어간다더니 2억씩 빼냐 그런 식으로 또 얘기할지도 모르니까,
○도시시설과장 한영석 그건 본인이 치우시면 됩니다.
○홍순철 위원 그럼 그거를 본인이 땅값에서 제대로 받을 거 같으면 본인이 빨리 치워라 해서 센트럴파크 내에서 그 구역이지만 그래도 임시라도 임시포장 같은 거라도 해줬으면 그 100m 정도만 임시포장만 돼 있으면 차가 거기로 많이 다닐 텐데 지금 쓰레기가 길쪽으로 쓰러지려고 지금 15도 정도 이쪽으로 자빠져 있어요.
진짜 위험합니다.
그거 빠른 시일 내에 조치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도시시설과장 한영석 예, 알겠습니다.
그건 토지수용이 완료되는 대로 저희가 그거는,
○홍순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수용되려면 과장님이 신경 안 쓰면 센트럴파크 2029년도까지 그냥 갈 것 같아요.
과장님 신경 빨리 쓰셔서 제대로 된 포장이 아니더라도 일단 센트럴파크 할 때는 하더라도 임시라도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한번 소통하면서,
○도시시설과장 한영석 도로는 저희가 제대로 해드리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과장님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참고자료는 168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아산 방문의 해맞이 동 지역 공원등기구 광원 교체사업해서 제가 알기로는 공원관리과에서 이 가로등도 같이 하지 않습니까?
○도시시설과장 한영석 현재 공원등까지 저희 과로 다 이관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제가 도비나 국비 확보하려고 그때 자료, 사업조서 요청했더니 거기에서는 가로등하고 이 부분도 공원관리과로 와서 제가 한 번 더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아산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하시는 건지 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LED로 교체를 다 하려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까요?
○도시시설과장 한영석 지금 현재 LED로 교체된 게 한 65% 정도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지금 굉장히 어두운 데 같은 데를 우선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 등이 지금 등이 나가서 안 들어온다든가 그런 데 아닌데 일부러 사실은 일부러 사실은 저희가 교체는 안 하고요.
어두워서 민원이 있는 데라든가 주민들이 다니는 데 불편함이 있는 데부터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 그건 그렇게 연차적으로 해서 추진을 해야지 한꺼번에 지금 잘 나오고 있는 등을 LED로 다 교체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서 조만간에는 100% 다 LED화 될 겁니다.
○위원장 김은복 보니까 가로등 전기료도 많이 나오는데 교체할 수 있는 최대한 LED로 해서 예산을 좀 아끼면 좋겠습니다.
○도시시설과장 한영석 그런 부분도 아까 윤원준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서 정말 그런 절감 효과가 있나 그런 것도 좀 확인을 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시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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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통행정과 소관
○홍순철 위원 과장님, 어떻게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홍순철 위원 과장님 상당히 범위도 넓고 행사가 많고 또 일도 많은데 과장님 늘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감사합니다.
○홍순철 위원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47페이지.
서해선 미개통 구간 셔틀버스 재정부담에 대해서 4300 정도 이렇게 올렸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 2일에 저희가 홍성에서 화성 송산까지 서해선 복선 전철이 개통이 됐습니다.
개통됐는데 지금 문제점 발생된 게 뭐냐면 화성 송산에서 안산까지 한 3.9km가 전철이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홍성에서 수도권까지 진입할 때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국토부하고 국가철도공단에서 이 미개통구간 3.9km에 대해서 이게 2027년 3월에 지금 개통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미개통 구간인 3.9km에 대해서 셔틀버스를 운행을 해서 그 수도권을 이용하시는 국민들이 교통 편리를 위해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셔틀버스 비용이 한 2027년 3월까지 한 5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50%는 국가철도공단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50%는 지자체, 충남에 3개 지자체가 있고 경기도 3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은 6개 지자체가 나눠서 하다 보니까 44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거는 서로 협의된 사항입니다.
○홍순철 위원 그래도 경기도하고 충남하고 협의가 잘 됐나 보죠, 이게?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잘 됐습니다.
○홍순철 위원 천만다행이고요.
2027년도에는 그럼 그 안에는 개통이 다 될 수 있도록 사업이 가능한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지금 국토부 얘기로는 2027년 3월까지 그거를 연결해서 개통한다는 방침입니다.
연결되면 어쨌든 저희는 인주역이 있지만 서해선 복선 전철이 생기면 수도권까지 진입이 단 1시간 내에 되니까 좋은 점은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저희 지역구에 보니까 인주역 얼마 전에 개통도 하고 또 제가 다 가봤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홍성 가는 데도 한 20분뿐이 안 걸리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맞습니다.
○홍순철 위원 참 잘 된 거로 저는 생각하고요.
빠른 시일 내에 개통 다 해서 지역 주민들이 다서울 같은 데에 가더라도 1시간이면 다 갈 수 있잖아요.
추진, 우리 시에서 못하면 국가적으로 이렇게 공사를 하는 것인만큼 우리 과장님도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책자에는 없지만 둔포 구도심 일방통행 그거는 어떻게 지역 주민들이 지금 일방통행으로 해놓고 사람들이 차가 막 양방향으로 다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사고는 나면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일방통행 폐지 좀 시켜달라고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일방통행의 폐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저희도 그때 위원님 말씀 듣고 그쪽 민원 얘기 듣고 한번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교통안전심의에 올렸, 상정해 봤는데 일단은 그게 시행한 지가 지금 얼마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당초에 농어촌 개발 사업을 해서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주민분들이 요청을 해서 해드린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심의위원회 위원들도 그때 주민분들이 요청을 해서 해드렸는데 얼마 안 돼서 다시 그거를 원상복구 해달라는 자체는 좀 안 맞지 않냐, 그래서 좀 더 추이를 봐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좀 부정적으로 약간 봤어요.
그래서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한번 계속 검토해 보고 어떤 게 효율적인가 한번 더 검토해서 일단 경찰서하고도 한번 협의도 해보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리고 한 번 부결됐다고 그 일방통행을 갖다가 그냥 왕복차선으로 다닐 수 있게끔 부결됐다고 그러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사고 안 나면 뭐 어떻게 됐건 이렇게 되는데 사고가 나면 역주행식으로 해서 걸리면 진짜 큰 잘못된 사람들은 골치 아픕니다, 그거.
역주행 주로 보면 지금 반은 이쪽으로 가고 반은 이쪽으로 가버리니까 사고 났다 하면 역주행이게끔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추진해서 그리고 상가 주민분들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해서 그럼 일방통행하게 됐냐 그랬더니 사인해서 다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본 지역에 사시는 상가 주민들은 사인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공사하기 위해서 일반 사람들한테만 그냥 사인 받아서 공사하는지 몰라도 상가 주인들은 사인하긴 무슨 사인 했느냐 다 그러는 거예요.
상가 주인들은 모르고 사업하기 위해서 그때 누가 추진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말이야, 사인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는데 그래서 반대 운동을 또 한 300명 정도 지역 주민들하고 상가 주인들 하고 다 사인을 받아서 올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다음에 심의할 적에 과장님이 그거 참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일방통행은 없애고 왕복 차선으로 다닐 수 있게끔 원상태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예, 사고 나면 큰일납니다, 진짜 그거.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은복 윤원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준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8페이지하고요, 본예산 책 48페이지 그다음에 주차장 특별회계 옆 페이지에 있는 노인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윤원준 위원 준비는 잘 해주신 것 같고 우리 도로교통법 제12조4항에 보면 시장 등은 제12조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과 제12조 이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발생한 교통사고의 현황 등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그 결과를 보호구역에 지정해제 및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요.
국토교통부 부령으로 정한 거거든요.
이거에 맞춰서 우리 예산 어떻게 편성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산은 금년도에 시행이 됐습니다.
도로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작년 개정되고 올해 시행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만 51개소만 추진했고요.
내년도 지금 본예산에 보시면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용역 1억 2000하고 또 노인보호구역 실태조사용역 특별회계로 저희가 또 1억 2000을 또 세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호구역도 어쨌든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노인보호구역, 장애인구역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양분해서 이번에 해서 일을 좀 수월하고 하려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거는 우리 본예산에 이 사업비를 일반 예산으로 해서 다 해야 되는데 또 특별회계에서 따로 구분 지어 놨어요.
구분 지어놨고 또 중요한 말씀대로 우리 12조4항에 보면 장애인보호구역도 있어요.
○윤원준 위원 그런데 우리는 아산시 그러면 장애인보호구역은 노인보호구역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일단 저희가 이 용역 태울 때 그때 한번 장애인보호구역까지 같이 포함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럼 장애인보호구역 우리 아산시에 몇 개나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3개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같이 몇 개 안 되니까 같이 용역할 때 같이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렇게 담아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된 곳이 있고 지정을 준비하는 곳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어린이보호구역은 현재 저희가 91개소가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아산시 전체?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거의 초등학교가 새로 신설되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하고 또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 100인 이상 있을 때는 지정할 수 있거든요, 신청했을 때.
그건 약간 항상 유동적입니다.
○윤원준 위원 몇 m까지 그게 구역이 지정,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이게 학교는 정문으로부터 반경 300m 이내입니다.
○윤원준 위원 300m이내고 그러면 노인보호구역은,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똑같습니다.
노인보호구역은 경로당입니다.
○윤원준 위원 자, 경로당 기준이잖아요?
○윤원준 위원 그럼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에 신청을 한 경로당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지금 저희가 밀려있습니다, 솔직히.
86개소가 저희가 현재 지정이 돼 있는데 지금 시골지역에 어르신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지금 사고 위험성 때문에 저희한테 지정 좀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더 솔직히 더 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다 도비매칭 사업입니다, 거의.
그러다 보니까 지금 편성해서 다 해주고 싶은데 저희가 연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윤원준 위원 그러면 구역이 지정돼서 요청을 하면 우리가 교통심의위원회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찰서에 의뢰해서.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지금 절차는 요.
일단 노인보호구역을 마을이나 읍면동에서 올라오게 되면 저희가 경찰하고 같이 현장을 나갑니다.
나가서 필요성 있다 느끼면 협의 과정입니다.
경찰서하고 협의 되면 저희가 일단은 보호구역 내에 시설물을 먼저 설치하고 예산이 있을 경우 설치한 다음에 보호구역 지정을 합니다.
지정 먼저 해놓고 설치 안 하면 나중에 사고 났을 때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런데 우리 도로교통법에 보면 시도경찰청장하고 경찰서장 또는 시장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교통단속용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우리 아산시는 노인보호구역이나 장애인보호구역에는 이 강제조항이, 조례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아직 없습니다.
○윤원준 위원 우리 조례 이것도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저희가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해 봐서 저기 의회에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리고 용역 이걸 할 때 우리가 용역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내리나요.
이 용역 과업지시서.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과업지시서는 우리가 보호구역 실태조사하는 어떤 내막이 있습니다, 내역이.
그 법에도 있지만 그거를 다 담아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에 그래서 거기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걸 담아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다 담아서 이거를 담아서 그다음 연도에 이거를 개선하고 또 추가로 설치하고 이런 건 할 계획입니다, 항상.
○윤원준 위원 하여튼 우리 특별회계 지금 예산도 없는데 이거를 한 번에 같이 원래는 어린이나 노인이나 장애인을 한 번에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용역비를 절감하면서 한 번 다 제대로 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했던 거고 그런데 이렇게했다니까 예산이 2분할 되면 비용이 이제 아낄 수 있는 걸 좀 더 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조금 남아요.
특별회계 우리가 아껴서 계속 주차장 조성도 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번에 하시고 이제 만약에 장애인 부분도 이번에 넣을 수 있으면 넣어주는 거는 하여튼 꼭 용역에 같이 담을 수 있도록 노인보호구역하고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니.
○윤원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 184페이지고요.
지금 우리가 교통시설 아까 좀 전에 홍순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유지보수 단가계약 8억 서 있어요.
그 밑에 보니까 바닥신호등부터 해서 교통신호시설서부터 해서 이걸 쭉 보는데 유지보수비로 2억씩 하고 4억, 바닥신호등이나 이런 데는 4억 편성해서 왔는데 이 업체 우리 유지보수 단가계약하는 업체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업체는 저희가 선정 않고 회계과 계약부서가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계약부서에다 의뢰를 하면 회계과에서 이걸 업체를 선정해 줍니다.
○신미진 위원 계약부서에서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회계과에서 합니다.
○신미진 위원 우리가 어떤 공고 낼 때 업체 선정할 때 공고사항 있는 거 좀 저한테 따로 주시고요.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는 뭐냐면 우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해서 지금 이거 옆 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하고 증감액하고 해서 24년도 총예산이 8억이었어, 그렇죠.
○신미진 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 저희가 7억을 세운 겁니다, 예산을.
옆에도 비고란에는 금년도 예산은 8억이라는 겁니다.
이게 내년도 예산 심의하는 과정이잖아요.
○신미진 위원 예, 그러니까 1억이 감했다는 거예요?
작년에는 24년도가 8억이었고 이번 본예산이 7억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헷갈리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신미진 위원 그렇죠, 저 보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서.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원래 전년도 예산이 8억으로 돼야 되는데 저희가 좀 잘못 썼습니다, 이거는.
○신미진 위원 그렇죠, 제가 이해가 안 간 게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신미진 위원 아, 그리고 지금 이 예산이 우리가 시설물은 이렇게 하는 거고 지금 먼저 제가 물어본 단가계약은 지금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우리가 바닥신호등까지 지금 다 여기다 맡겨서 하신다는 거잖아, 그렇죠.
단가계약 해놓은 업체에서 이걸 다 관리를 한다고 이 예산 또 따로 세우신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그렇게는 아니고요.
저희가 예시를 쓴 건데 이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신미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치는 설치고 설치돼 있는 거에 유지보수를 이 단가계약 여기 안에다 넣은 이 예산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5000만 원이 증액됐단 말입니다.
○신미진 위원 증액, 증액 사유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증액 사유는 저희가 교통시설물이 계속 증가되고 있어요.
증가되고 있고 유지관리가 또 많이 필요하고 자잿값이 인상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유지보수는 저희가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매년.
솔직히 이것도 좀 부족한 편입니다, 솔직히.
저희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단가계약을 해서 1년에 2번 하는데 하반기 거는 11월 되면 소진됩니다, 솔직히.
그럼 12월에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못하고 있는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단가계약이 나눴지만 막말로 교통시설물이 지금 빨리 급한데이 단가계약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럼 다른 거를 못하거든요.
○신미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과에서 이런 지금 시설물에 대한 게 민원이 들어오면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도 다니면서 보고 지금 단가계약한 업체들이 나가서 보고 이렇게 우리한테 또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그런데 거의 민원이 접수되는 겁니다.
저희가 생활민원이 접수 많이 되는데 그 생활민원 넣으시는 분들이 지금은 정보화시대라 핸드폰으로 다 찍어서 보내요.
그러면 저희가 현장을 단가계약을 확인을 하고 아니면 저희가 확인합니다.
해서 지금 빨리 보수해야겠다 그러면 단가계약 업체 시켜서 빨리 긴급히 보수하고 확인 사진을 첨부합니다, 저희가.
○신미진 위원 아,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왜냐면 지금 막말로 신호등이 고장났는데 이거를 설계해서 품위해서 업체 선정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급한데.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단가 계약을 해서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신미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탕정에 미래초 앞에 설치되자마자 설치업체에서 설치를 하고 가고 바로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되지 않아.
그래서 민원을 계속 지속해서 주민분들이 넣었단 말입니다.
○신미진 위원 지금 12월이죠.
○신미진 위원 24년 2월에 설치하고 가고 지금 12월인데 계속 민원 넣는데 지금도 멈춰 있어요.
이런 거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탕정 어떤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미진 위원 바닥신호등이요, 바닥신호등이요.
그런데 지금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저는 될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 유지보수비까지 같이 들어와 있길래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알고 계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잠깐만, 죄송합니다.
그건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단가계약으로는 할 수 있는 돈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해서 그때 하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지금 여쭤본 거는 24년, 올해 2월에 설치가 됐다니까요?
여기 AS 기간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그거는 위원님,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볼게요.
왜냐면 저도 지금 금년도에 설치한 건지 아니면 지난해에 설치한 건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제가 알아보고 연락 다시 드리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거는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단가계약 업체들까지 있고 우리가 예산도 세우고 양쪽으로 지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에서 업체를 관리를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AS가 안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본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저희가 그건 아니고요.
선정이 돼서 저희가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하자보수 기간에는 만약에 제품의 문제로써 어떤 시설물이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저희는 조치해야죠.
○신미진 위원 그렇죠.
거기서 만약에 안 된다면 업체선정이 미흡해서 그랬다면 우리가 단가 자체에서라도 단가계약한 업체에서라도 와서 빨리 빠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한번 알아보시고 관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리고 188페이지인데 이 교통근무 지원해서 모범운전자회 감해서 올라왔어요, 3500인데.
이 교통질서에 관한 거는 우리 경찰서랑 협의해서 이 교통에 대한 부분은 우리 모범운전자회밖에 없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런데 왜 감을 해서 오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감한 건 아니고요.
저희도 금년도에도 3000만 원을 지원해 줬어요.
추경에 모범운전자회에서 교통 안내 하다 보니까 서로 소통이 안 돼서 핸드폰으로 하다 보니까 소통이 안 돼서 무전기를 좀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전기를 사줬습니다, 10대를.
그래서 5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해드렸어요, 저희가.
그래서 3500이 된 겁니다, 금년도에.
무전기를 더 사주는 바람에.
○신미진 위원 구입해 드리는 바람에.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여기 지금 모범운전자회 같은 경우는 교통에 관한 부분을 아산시 전역을 다 아울러서 해줄 수 있는 데가 모범운전자회밖에 없고 저희도 행사장을 다니면서 보면 진짜 한여름이나 한겨울에 춥고 덥고 할 때 여기는 항상 행사장 안에 부스가 있는 게 아니고 외부 밖으로 빼놓잖아요.
여름에 가니 에어컨도 없어서 고생하고 계셔, 겨울에는 추운데 동동거리고 계셔 정말 안타까웠거든요.
우리가 지원을 더 해드려도 불구한데 지금 이렇게 감을 해서 오셨길래 제가 질의 드린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저희가 추경에 500만 원 더 올릴 겁니다.
○신미진 위원 그리고 행사하실 때 그런 거 좀 먼저 신경 쓰셔서 부스에 어떻게 어려움이 없는지 한번 이렇게 살펴봐 주시는 것도 더 감사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위원님 저희가 행사 있을 때 저희 담당팀장하고 저하고 항상 나갑니다.
나가서 보고서 필요한 거 있으면 저희가 대응을 해주거든요.
○신미진 위원 그리고 190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해서 지금 밑에 보니까 1억 5000인데 5000만 원씩 나눠서 이렇게 쭉 해서 단가계약 추진을 해요.
○신미진 위원 91개 단가계약건이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이것도 아까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91개소를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는데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어떤 안전시설물이나 표지판 같은 거, 보호구역 내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할 때 저희가 이걸 또 어떤 계약절차를 밟다 보면 시간이 걸리고 또 어린이구역은 아시지만 어린이들 안전 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빨리 하기 위해서 이것도 이거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또 일반 우리 지역 단가계약을 맺은 이유가 그래서 맺은 겁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제가 이거를 몰라서 질의를 과연 드렸을까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신미진 위원 바쁜 시간에 그렇죠?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지금 우리 직원, 공무직분들도 계시고 우리 단가계약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도로관리과에서 다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이거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거 하나 빼고는 도로관리과에서 다 가능한 거잖아요.
저도 그렇게 민원도 넣고 처리를 해봤고 지금 보세요.
포트홀이나 도로 재포장이나 보수 같은 거 이런 거 다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한번에 해도 되는 거를 여기까지 또 따로 한다면 단가계약까지 해서 따로 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왜, 그 안에서 도로관리과에서 다 하고 있어요.
가능한 거잖아요.
여기는 그냥 예산만 따로 편성했다 뿐이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거 하나로 그냥 따로 놓은 거란 말이에요, 도로관리과에서 다 하고 있어, 지금도.
그런데 이렇게 따로 세부를 나눠서 해 놓은 사유를 모르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그런데 위원님, 지금 도로관리과가 각종 아산시에 있는 도로시설물이나 인도 같은 데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맞는데 지금 도로관리과하고 저희 과하고 과가 분리됐다고 보고 또 어린이보호구역, 보호구역은 또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원화됐다고 보는데 도로관리과에서 이 아산시 전반적인 걸 다 하면 솔직히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전부터 계속 구분해서 도로관리과는 소관 구역 저희는 아까 말처럼 어린이보호나 노인보호는 저희가 하고 이렇게 지금 나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더 예산 낭비가 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포트홀 긴급복구나 도로 재포장 같은 거 지금 도로관리과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고 거기 직원분들이 상주하는 직원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예산을 어차피 거기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을 활용하면 되는데 이렇게 나눠서 하는 사유를 모르겠다고 말씀드리는 거라니까요.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제가 좀 말씀, 제가 좀 말씀,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업무량이 사실은 만약에 도로관리과에서 도로를 관리하게 되면 거기 폭주해서 업무 못 봅니다, 사실.
그래서 거기도 적정한 인원을 확보해서 지금 공무직으로 해서 도로관리를 하다가 그것도 안 돼서 위탁을 일부 주고 있거든요, 지금도 거기.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우리가 특수하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업무까지 거기다 넘겨서 일을 한다고 하면 아마 도로관리과 다시 분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는 각 분야별로 업무량 있는 데서 해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미진 위원 같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신미진 위원 같은 거죠,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아니 그러니까 크게 보면 도로관리 업무인데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게 표지판하고 시설 규정이 좀 달라요.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표지판이나 이런 거는 가능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보호구역 내 도로포장 이런 거잖아요.
같은 일이기 때문에 표지판이나 이런 거는 여기서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그 밑에 거는 거기서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예산을 따로 잡았어야 되나.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가능은 한데 업무 범위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교통행정과에서 업무 범위가 우리 규정된 대로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구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우리가 만약에 공사를 관심해서 교통사고 났으면 그 시설물을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책임소재가 또 바뀌거든요.
그러면 도로관리과에서 만약에 이 교통시설물까지 관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길 때 거기 도로관리과에서 다 어려움을 겪는 거지.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를 완전히 조례라든지 법에 의해서 업무가 거기로 가야 됩니다, 완전히.
○신미진 위원 간단한 포트홀이나 이런 거는 거기서 바로바로 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건데 여기다 우리 상주 인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맞습니다, 예, 그건.
○신미진 위원 지금 그래서 이렇게 중복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렇게 잡았어야 되나 질의 드리는 거예요.
한번 협의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직원이 모자란다면 이걸 좀 더 개선해서라도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행정에서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부적으로 업무량이 자꾸 디테일하게 나눠지다 보니까 만약에 지금 그렇잖아요.
업무가 협의가 도로 안 돼서도 공백되는 기간이 가끔 생기거든요, 사실.
경계 지점에 이건 너네 거고 그게 우리 거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무슨 문제가 생길 때도 있어서 만약에 이거를 한 곳에다 밀어줘서 하면 좋은데 또 거긴 업무량이 너무 많아지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밖에서 볼 때는 저거 할 때 같이 했으면 좋을 건데 그거 꼭 안 하고 그냥 가거든요.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요.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그런 게 있어요.
저희도 입장 그런데 이게 직원들 하고 이렇게 우리 과에 고유 업무가 있다시피 남의 업무를 내가 했을 때 사고라든지 뭐가 났을 때는 책임 소재는 누가 할 건가를 거기서 찾아야 되니까, 이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서로 네 과, 내 과 어린이보호구역이니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게 맞고 도로 다른 거는 또 도로과에서 하는 게 맞고 참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예산을 중복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야 되는 게 좀 아이러니하기는 하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이 스쿨존 스마트폰 작년에 저희 도비 사업으로 해서 처음 시행했잖아요.
○신미진 위원 이렇게 하고 나서 효과성 나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효과는 이게 학부모들한테는 인기가 있나 봅니다.
이번도 이 사업이 저희가 편성한 게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겁니다, 이 예산이.
○신미진 위원 그래요, 작년에도 도비 내려와서 우리가 할 때 이 실효성에 대한 걸 저도 질의도 했었고 이런 걸 우려스럽다고 이제 표한 바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 배방초, 월랑초, 용화초 했죠?
만족도 조사해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아, 그거까지는 안 해봤고요.
저희가 학교에 학교에다는 그걸 한번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한 번 알아봤냐 했더니 학교 측에서 얘기는 ‘아, 괜찮다, 좋다’ 이런 얘기는 했답니다.
○신미진 위원 그걸 정확하게 받으셔서 그건 학교 측 입장일 테고 그럼 그걸 정확하게 받아서 데이터를 가지고 계셨어야 우리가 본예산에 지금 이렇게 이 적은 예산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예.
그리고 위원님, 이 예산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자치, 주민공모로 된 것 같더라고요.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공모로 됐어도 우리가 처음 시행을 해 본 작년에 처음, 아니 그러니까 올해지,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올해 3군데 했습니다.
○신미진 위원 올해 한 거죠.
올해 3군데를 한 건데 24년도에 해 보고 실효성이 있는지 만족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보고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데이터가 있어야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시원한 답변이 나오고 예산을 세울 때도 우리가 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작년에 그리고 아니 올해 이 사업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우려스럽지 않겠냐, 처음 하는 건데 이거 실효성 있겠냐 그렇게 얘기가 됐으면 그거에 대한 부분은 좀 챙겨서 오셨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그럼 저희가 일단은 금년도 설치 했으니까요.
금년도 거 한 번 3개 학교 한 번 여론수렴을 해보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선정은 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선정은 지금 돼서 내려왔어요, 이게.
주민참여라 북수초등학교하고 잘했지만 염작초등학교, 모산초등학교 이 3군데더라고요.
금년도, 내년도 할게요.
이건 저희가 선정한 게 아니고 선정돼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요.
○신미진 위원 이렇게 선정이 돼서 이걸로,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저희 1억 5000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신미진 위원 24년도 예산이 1억 5000이었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금년도에 저기 예, 1억 5000입니다, 금년도에.
○신미진 위원 올해 예산도,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내년도 1억 5000이요.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가 1억 5000이고요?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도비 받아서 1억 5000이었는데 도비 없이 시비로만 1억 5000 들여서 하신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예.
지금 아까 말씀처럼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편성한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 주민자치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올라온 예산입니다.
○신미진 위원 이해가 안 가네.
이걸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됐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예, 된 겁니다.
이 절차가 보니까요.
주민형, 주민공모형사업을 해서 하는 게 있나 봅니다, 신청하는 게.
○신미진 위원 어디다가 신청을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업무 담당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주민 제안이 들어오면 이걸 또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요청하나 봅니다, 저희한테.
○신미진 위원 이거 누가 선정됐는지, 누가 신청을 했는지 어떤 순위에 의해서 선정이 됐는지 해서 데이터 가져오라고 해서 저 좀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자치과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그리고 저희 공영주차장 시설관리공단 건데 여기다 질의해야 되는 거 맞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죄송한데 몇 페이지.
○신미진 위원 194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예.
이거는요.
저희가 매년 우리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신미진 위원 예, 알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하는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1차적으로 그분들이 필요한 예산을 한 8월 정도에 저희한테 한번 심의하러 와요.
그러면 저희가 일단은 1차적으로 저희가 한번 심의를 하거든요.
그게 필요한 거를 내년도에 예산을 저희가 해서 줘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5억 3000을 편성을 한 겁니다.
○신미진 위원 예, 그래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려고요, 예산에 대해서.
지금 저희 지중해주차타워 1개소 추가해서 지금 전기요금 뭐 해서 산출근거 해서 수선유지비가 63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 수선유지비가 어떤 건데 어떻게 산출이 6300만 원이라는 게 어떻게 산출이 돼서 올라온 건지 지금 지중해 같은 경우에 얼마 안 된 거고 유지비가, 이게 수선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 것인지 세부내역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이건 제가 한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거 생긴지 얼마 되지도 않은 공공주차장에 이렇게 수선유지비가 많이 들면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이게 이제 우리가 12개소를 했는데 1개소가 지중해마을타워가 금년에 연말에 준공이 되는데 그전에 11개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거든요, 관리공단이요.
주차타워도 있고 일반 지평식 주차장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관리, 유지관리를 하면서 나중에 정산을 보고서 나머지 또 반납을 하거든요, 이게.
이게 일단 저희가 예산을 주고 이제 정리추경에 감하는 것처럼 저희가 금년도 정리추경 감했습니다, 조금.
남은 잔액은 다시 감해서 저희한테 다시 들어오는 거죠.
○신미진 위원 이거 저희 삭감조서 하기 전에 세부내역서 해서 주시고요.
그 옆 페이지입니다.
옆 페이지에 보면 12개소인데 자동심장충격기 구매해서 올려주셨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이게 뭐냐면 지금 주차타워가 금년도에 지중해 아까 공영주차장이 하나 더 추가로 생기거든요.
거기다 설치할 겁니다.
○신미진 위원 이걸 무조건 다 설치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지금 거의 소방안전으로 봐서 지금 자동충격기를 금년도 설치했거든요, 저희가요.
예산 편성해서 타워마다.
그런데 여기가 하나 빠져서 하나를 여기 설치하려는 거죠.
○신미진 위원 법정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법적 사무입니다.
○신미진 위원 법적 사무로 무조건 하게 돼 있어요?
○신미진 위원 여기 한 군데만 빠져 있어서 이거 넣었다는 말씀이세요?
○신미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 과장님, 이것도 같은 건데 노인보호구역도 따로 우리 같은 과에서 함에도 불구하고 노인보호구역 해서 이거 단가계약 또 따로 잡으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또 일반 우리가 이제 교통시설물 관련해서 이거를 한 적이 없고 각자 보고 나눠서 이것도 나눠서 각자 필요할 때 거기를 이렇게 할 수 있게 약간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우리가 나눈 거거든요, 솔직히 이게요.
○신미진 위원 과장님.
○신미진 위원 아까는 도로관리과랑 과가 다르다 보니 그렇게 나눠서 한다고 해서 제가 이해는 했습니다.
앞서 질의할 때도 이걸 제가 같이 봤는데 여기 이 페이지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안 한 거예요.
같은 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나눠서 이걸 하시는 이유는 또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이걸 나눈 거 아니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위탁사업을 하게 되면 신속성이 좀 급하게 빨리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만약에 이 교통시설물 같은 경우는 만약에 고장났을 때 급하게 하지 않으면 항상 운행 중이던 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한 업체가 만약에 하게 되면 인력도 부족하고 막 그렇다면 갑자기 여러 군데가 이런 사건이 났을때 지원을 바로 수선이 안 되기 때문에 분야별로 나눠서 업체를 선정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고치게끔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일부.
○신미진 위원 아니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노인보호구역하고 같은 과에서 하는 건데,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아니, 과가 같은데.
○신미진 위원 예, 한 번에 해서 하면 되지 그걸 신속성이 얼마나,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예산을 각자 나눠서 업자 선택, 업자가 다 각자 다른 사람들을 뽑아서 일을 시키는 겁니다.
○신미진 위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 과라 그래서 업무를 이렇게 나눈 게 아니고 그 시설물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만 나눠서 업자를 입찰 봐서 업자를 선택해서 신속하게 복구를 하려고 그렇게 나눈 겁니다.
업무를 나눈 건 아닙니다.
○신미진 위원 이거 양쪽으로 다 업체까지 좀 같이 좀 주세요, 어떻게 선정되는지.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선정 과정은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선정과정과 선정된 업체들,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아직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신미진 위원 지금껏,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아, 지금까지요?
○신미진 위원 예, 같이 좀 주십시오.
○신미진 위원 그리고 200페이지인데요.
우리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지원하잖아요.
그거 사업이 올라왔는데 증하셨어요?
○신미진 위원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 면허 반납이 많은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지금 읍면동에요, 많이 들어옵니다.
○신미진 위원 아, 많이 들어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예.
지금 읍면동 저희가 17개 읍면동을 하는데요.
저희가 그쪽에다가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줍니다, 반납을 하면.
그런데 지금 읍면동에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부족한 적도 있었습니다.
○신미진 위원 제가 왜 이거 질의했냐면요.
너무 좋은 지원책이거든요.
우리가 고령화 시대로 지금 접어들어서 계속 고령화 운전자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이 될 수밖에 없고 이제 다른 시군 사례들을 보니까 우리가 급격하게 낮아요, 지원금이.
알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저희가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닙니다.
○신미진 위원 기본 2, 30만 원대로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고령운전자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안전운전에 대한 거랑 같이 가기 때문에 지원금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더군다나 아산 같은 경우는 교통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차가 없으면 고령운전자임에도 불구하고 타고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운전하시던 분들은 대중교통을 이용을 안 해 보셔서 저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두려움도 계시고 잘 모르시다 보니 그러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10만 원에 대한 지원금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대폭적으로 어떤 교육이라든가 대중교통이나 디지털교육이라든가 이런 상담 프로그램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좀 더 우리가 지금 이 운전면허 반납이라는 이걸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그 우려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타 지자체가 이렇게 운영을 한다는 거는 그 시도에서도 이게 대두되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안전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앞서 저희도 운전하다 보면 정말 위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옆에 지나가다 보면 어르신들이에요.
그만큼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더 확대를 해서 교육을 통해서라도 좀 더 예산을 잡아서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신미진 위원 맞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피복비가 여기저기 단속 요원분들하고 해서 피복비가 많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일관성이 없어, 피복비가.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아, 금액 때문에요?
○신미진 위원 예, 금액이 다 달라요.
뭐 30만 원 있는 데 있고 공단은 뭐 35만 원 올라와 있고 어디는 15만 원 돼 있고 사유가 뭐예요?
같은 근로자들이고 같은 직원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피복비가 다르다는 건 형평성에서 어긋나잖아요.
삭감을 해서 많은 쪽은 삭감을 해서 여기 밑에다 맞추든지 아니면 밑에 분들이 적게 돼 있는 피복비를 상향 조정해서라도 맞춰주는 게 맞지.
우리 아산시 지금 전체 피복비 다 따져보면 다 달라요.
같은 곳도 있기는 한데 이거 교통행정과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과 나와 계시죠.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공단까지 다 살펴보신 다음에 이거 바로 잡아주셔야죠.
이거 예산 달라고 하면 그냥 피복비에서 올리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냥 다 잡아주십니까?
공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보니까 35만 원이야.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 15만 원밖에 안 돼서 안타까워서 같은 근로자들이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외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더 좋은 피복을 입어야 되고 춥고 그렇잖아요, 동절기 같은 때에.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경 쓰시라고.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님.
○안정근 위원 예, 과장님 몇 가지만 드릴게요.
참고자료 138페이지입니다.
교통광장시설물 유지관리 1000만 원 있습니다.
○안정근 위원 실질적으로 실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저희 과에서 KTX역 동편 보면 교통광장 있습니다.
거기 관리하는 겁니다.
잡초 제거 같은 거나 보수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안정근 위원 누가 하냐고 여쭤본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저희가 합니다.
○안정근 위원 공무원들이 나가서?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아닙니다, 업체.
○안정근 위원 그럼 업체가 하는 거지.
그걸 왜 공무원들이 하신다 그래.
일단 보시면 여기 환경정비 같은 느낌인데 매년 이렇게 1000만 원씩 들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저희가 1000만 원 예산 세우는데 남을 때도 있습니다.
이거는 항상 유동적입니다, 저희가.
○안정근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유동적인데 매년 이렇게 1000만 원씩 잡는 게 맞는 건지.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그런데 항상 예측을 못하니까요, 저희가요.
이 정도 범위 내에서 들어갈 것 같다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만약에 세우고 남으면 저희가 연말에 반납을 하고 또 모자라면 편성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약간 예비적인 성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정근 위원 그럼 이 업체는 어떻게 해요, 그냥 수의계약?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수의계약으로 해서.
○안정근 위원 수의계약 업체 몇 년 동안 하신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저기 회계과에서 업체를 선정하면,
○안정근 위원 회계과에서 받아서?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어차피 저희 계약을 하면 거기서 하는 거니까요.
○안정근 위원 그거 주시고요.
어린이보호구역 이거를 묶어서 여쭤볼게요.
저희가 실태조사는 매년 법정 필수용역이라서 해요, 맞죠?
○안정근 위원 그럼 실태조사는 전체 다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어린이보호구역 실태, 예, 다 해야 됩니다.
○안정근 위원 전체 다 하는 거죠?
91개소?
그럼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해요.
○안정근 위원 그렇죠?
그럼 그 리스트에 맞게끔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지금 이 실태조사 용역이 금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태조사 용역을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개선할 점, 추가로 보완할 점, 더 추가 설치할 거, 유지할 거 이런 거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보고서 예산이 다 확보가 되면 저희가 다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가 이거를 참고를 해서 내년도에 편성을 할 때 어린이보호구역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급한 거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걸로 제가 생각합니다.
○안정근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아니라 저희가 실태조사 91개를 해요.
이미 다 조성된 데도 되게 많을 거고 못한 데도 분명히 있을 거고 돌아가냔 말이에요.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없어서 돌아가냔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아니, 한 번에 다하는 겁니다, 91개소를요.
○안정근 위원 아니, 실태조사는 다 하시는 거고 시설물개선공사 같은 전환 사업 같은 거 있잖아요.
개선공사할 거는 돈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몇 군데 하면 그다음에 그다음 몇 군데 하고 이렇게 돌아가냐는 얘기예요, 루틴이.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저희가 급하면 급한 데 먼저 해줘야죠.
하다 보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안정근 위원 아니, 과장님.
○안정근 위원 용역을 해서 이 구역에 뭐가 부족하다고 나왔는데,
○안정근 위원 예?
나왔는데 그러면 이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한정된 예산을 갖고,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아,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용역에 나와서 실태조사 해서 만약에 오버가 되면 그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건 맞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안정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왜 그러냐면 이게 분명히 사람이 많다고 해서 거기만 집중돼서 계속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사용량이 많아서.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실태조사해서,
○안정근 위원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알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아까 실태조사를 올해 처음 한다고 하는데 올해 했고 내년도도 할 거잖아요.
그럼 올해 거는 나왔을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정근 위원 그러니까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어쨌든 돌아갈 건데 앞으로 사업하실 때 매년 필수용역이니까 매년 하는 1회 이상이잖아요.
매년 하실 때 그 실태조사를 하실 때 제대로 하셔서 루틴대로 이렇게 잘 돌아갈 수 있게끔 해달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안정근 위원 그리고 194페이지입니다.
저희 여기 보니까 탕정지중해마을 공영주차장이 새로 생겼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요금인 거예요, 이게 지금?
○안정근 위원 자, 그러면 탕정지중해마을은 저희가 한 거예요, 아니면 그 뭐지?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했습니다.
○안정근 위원 거기서 했죠.
○안정근 위원 그러면 걔네들이 1층은 상가 주고서 위로 올리는 거잖아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1층은 근린생활시설 쓰고 2층부터 옥상까지 그거는 주차장 쪽에 쓰는 거죠.
○안정근 위원 그러니까 1층은 결과적으로 상업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 그다음에 올리는 시설물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맞습니다.
○안정근 위원 얘네들이 30년이에요?
○안정근 위원 25년이에요?
그러면 이게 제가 좀 의문이 안 돼서 얘네들은 수익이 나온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꼭 수입보다는요.
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기재부 소관입니다.
소속인데 이 뭐라고 하냐면 근린생활시설하고 저희 25년 동안 계약을 하는 게 분할 납부를 하는 겁니다, 솔직히.
매년 얼마씩 주게 돼 있어요.
하고서 근린생활시설로 수익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수익을 가져가요.
그만큼을 빼고 저희한테 또 부담을 하거든요.
나머지 잔액을.
그런데 이자이율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율은 좀 쌉니다, 솔직히 저희한테.
그래서 저희한테는 시비를 안 들이고서 할 수 있는 효과 있는 솔직히 사업입니다, 이 주차장 사업이.
그래서 거의 지금 저희가 이거를 아시지만 배방하고 온천지구하고 지금 지중해까지 한 사업인데 저희는 앞으로 이거 더 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안정근 위원 자, 그러면 저희는 자산공사한테 별도로 돈을 내고 공영주차장을 또 시설관리공단에 넘기기 때문에,
○안정근 위원 또 돈을 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내면 수익금은 저희가 어차피 들어오는 건데.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그러니까 보충 설명드릴게요.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우리가 사실은 예산이 있어서 주차장 우리가 돈을 들여서 했으면 되는데 돈이 없으니 캠코에서 투자를 해서 너네가 주차장을 지어 주고 너네가 주차장 지은 밑에 2층에서는 너네가 수익을 한 25년 동안주차비, 타워한 돈을 가져가라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주차장이 협소하니까 우리 주차장 이용한다, 그런데 그 주차장 이용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우리가 위탁을 줘서 주차비를 거기서 받을 겁니다.
주차비는 저희한테 들어올 겁니다.
위탁비만 우리가 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정근 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체결을 맺으신 거죠.
○안정근 위원 캠코랑.
그렇게 해서 건설업이 들어가요.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 가볼게요.
거기 수익금 볼게요.
저희 공영주차장 관리수탁 부담금 해서 수입이 이게 주차요금이죠.
61페이지입니다, 세입.
○안정근 위원 이게 12억이,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12억 정도입니다.
○안정근 위원 이게 이제 수입인 거죠, 저희가.
○안정근 위원 그렇죠, 그런데 작년도에는 29억이에요.
어떻게 편성됐는지 모르겠, 얼마가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게 금년도에 저희가 작년에 세입을 잘못 추계를 잡아서 제가 저희가 그때 본예산 때인가 한번 위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저희가.
추계를 잘못 잡았습니다, 전에.
이게 한 12억이 맞는데 그때 20 몇 억으로 저희 잘못 써서 그때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여기 저쪽 복지환경위에 계셔서 모르는데,
○안정근 위원 아, 추계를 잘못,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잘못 잡았습니다.
○안정근 위원 보통 12억 정도가 수입으로 들어오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저희가 12억 정도 들어옵니다.
○안정근 위원 예, 일단 그럼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업무를 잘 모른 제 잘못이죠.
그러면 본예산 62페이지입니다.
거기 맨 밑에 보면 주정차단속시스템운영 있어요.
유지보수비 2억 있습니다, 2억.
본예산서 62페이지.
○안정근 위원 유지보수비 2억.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위원님 죄송한데 참고자료 몇 번인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참고자료는 224페이지일 것 같은데.
○윤원준 위원 맨 밑에서 세 번째.
○안정근 위원 유지보수비가 저희가 무인단속카메라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유지보수비가?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이게 지금 공공요금입니다.
저희 무인단속카메라가 지금 한 22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거 저희가 유지보수도 있지만 또 운영비 요금도 좀 증가가 됐습니다, 많이.
○안정근 위원 아니, 여기 뒤에 보시면 유지보수 따로 있고 통신회선 요금 따로 있고 전기요금 따로 있고 통신요금 따로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통신회선하고 약간 다릅니다, 이거 유지보수는.
○안정근 위원 그러니까 여쭤보잖아요, 이게 뭐냐고, 제가.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우리 주정차 단속카메라 220개 정도를 유지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안정근 위원 유지관리라고 하면 보통 전기료, 그렇죠?
통신회선 사용료 이게 있고 수리비도 있고 별도로 또 있고.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단속카메라 서버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하고 CCTV 그런 거를 관리, 유지관리라고 그거를 관리해 주는 거, 이런 비용을 말하는 걸로.
○안정근 위원 이거 업체 어디다 쓰는 거예요?
이것도 입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입찰입니다, 이거.
○안정근 위원 매년 입찰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안정근 위원 매년 입찰을 하는데 그냥 2억으로 일시불로 꽂는다, 그게 맞아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은복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정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근 위원 예, 과장님.
○안정근 위원 저희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 산출 근거 좀 하실 때 조금 형평성에 맞게끔 저희가 납득할 수 있게끔 산출 근거를 만들어 주셔야지 조금 제가 봤을 때 처음 봤을 때 갸우뚱하는 산출 근거는 솔직히 좀 지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8페이지 실태조사 용역 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우려하시는 바는 다 말씀드렸고요.
제가 조례 발의 했잖아요.
○위원장 김은복 여기에 어린이전문위원이나 실태조사하기 전이나 후에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꼭 반영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저희 용역할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그래서 이게 지금 2025년도에는 언제 실시해서 언제 마무리가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지금 저희가 계획은요.
예산이 편성되면 1월에 바로 계획을 잡을 겁니다.
해서 하면 저희가 가급적이면 상반기에 하여튼 용역 기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가급적이면 상반기에 끝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하반기에 준비를 해서 그다음 연도에도 개선 사업을 하니까요.
○위원장 김은복 예,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이 실태조사가 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 기간이나 이런 게 구체적으로 궁금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그리고 지금 우리 아까 존경하는 신미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페이지, 48페이지에 보면 참고자료 192페이지입니다.
스쿨존 보행존 스마트폰 사용 제한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럼 지금 전체가 저희가 91개소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지금 스마트 사용제한 시스템 설치한 데가 지금 5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데는 91개소인데 점차 확장하셔야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님, 저희가 하는 거보다는 주민참여 쪽에서 학부모들이 어린이 학교 측에 있는 학부모 운영회나 학부모분들이 효과가 좋다 그래서 이걸 주민참여공모라는 사업에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직접 시에 저기 예산 편성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 사업이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위원장 김은복 그러니까 늘어날 것 같아서 저도 말씀드리는 게 이런 예산은 좀 더 확보를 하셔서 공정하게 좀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린이 교통사망 교육이 있던데요.
그거를 민간 업체에다가 위탁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그거는 저희가요.
충남도에서 교통약자 특히 어르신들이죠, 어르신들 예방 홍보 교육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충청남도 교통안전문화협회랑 도하고 계약을 한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김은복 문화협회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예.
사단법인이더라고요.
이분들이 경로당을 다니면서 순회 교육을 하는 거예요, 아산시에.
○위원장 김은복 그래서 이게 보니까 49페이지랑 교통안전용품하고 이게 지원하는 거하고 같이 받는 사업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이 용품을 가지고 교육 가서 교육하시고 배포?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경로당 가면 어르신들 오면 용품 홍보용품을 같이 이거 드리면서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도비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그러면 이게 한 1년에 몇 군데나,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지금 도에서 예산이 매년 달라요, 조금씩이요.
그래서 조금씩 금년도는 좀 많이 줬습니다.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고 시비 부담도 3대 7인데 저희가 금년에 166회 실시했고요.
작년에는 66회 밖에 못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순회, 순회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은복 그런 예산들은 확보를 좀 하셔서 도비가 혹시나 편성이 안 되더라도 아산시에서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은복 아, 추가 질의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추가 질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227페이지인데요.
페이지 63이고요.
227페이지 보시면 우리 주정차 단속카메라 이설로 해서 4대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 혹시 정해진 거라 이렇게 올라온 거죠?
사업비가?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이설은 지금 저희가 정해져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정해져 있죠.
그런데 이설이야 당연히 해야 될 것이니까 하실 텐데 증감액이 1600만 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지금 밑에 보면 전년 대비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증액이라고 하지만 공사비가 이렇게 한 번에 뛰어오를 수는 없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그게 아니고 작년도, 금년도에는 이설한 게 개수가 적은 거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저희 5개, 4개 정도 해야 되거든요.
4개를 내년에 할 겁니다, 이설이.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이설을 4대 할 건데 이 4대 이설하는 금액이.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한 대 당 한 14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신미진 위원 1400만 원씩 4대, 5600만 원이잖아요.
○신미진 위원 이설인데 이렇게 비싸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지금 비싸다고 봐야, 지금 자잿값도 그렇고요.
이설하는 게 막말로 쉬운 게 아닙니다.
저희가 추정한 한 1400 넣은 건데 저희가 1300 좀 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가 한 2500 들어가고요.
이설이 좀 들어가고.
○신미진 위원 없는 데다가 지금 묶여서 간다는 거잖아.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지금 기존에 설치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거기가 불필요해서 특히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이 해제된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 주정차 금지구역 CC 카메라가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이거를 우리가 민원, 다수 민원이나 교통흐름 방해 되는 데 이런 데로 옮겨야 돼요.
재설치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 돈입니다, 그 비용.
○신미진 위원 작년에는 4000만 원 예산 가지고 했는데 작년에 몇 대 했어요, 4000만 원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지금 저희가올해,
○신미진 위원 아, 올해, 올해, 24년도.
○신미진 위원 올해 3대하는 데 4000이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그런데 이제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거리이지 않습니까?
약간 단가라는 차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조금 가격이.
그래서 올해는 3대 했고 내년 4대 정도 할, 이설을 해야 되니까 그 비용을 산출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신미진 위원 그걸 조금 더 나온 거는 조금 더 올라간 거는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서 올라간 거고.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지금 4대니까 1400만 원 따지면 3대면 저희가 한 4200만 원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대니까 한 5600만 원 정도인데 어차피 계약을 하면 좀 차이는 있으니까 좀 넉넉하게 세우는 겁니다.
○신미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9차 건설도시위원회는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 건설정책과장 정현모
  •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김찬래
  • 주 무 관 김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