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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아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4년 12월 10일(화)
-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은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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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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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은복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새개발국장 방효찬
예, 도시개발국장 방효찬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은복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국 소관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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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본예산(안) 보고(도시개발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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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은복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국 소관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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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본예산(안) 보고(도시개발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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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철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1페이지 도시관리계획의 정비에 대해서 추진 예산 5억이고 지구단지계획수립 예산액이 2억 5000만 원 신규 예산은 세워졌는데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좀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도시관리계획의 정비에 대해서 추진 예산 5억이고 지구단지계획수립 예산액이 2억 5000만 원 신규 예산은 세워졌는데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좀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 예산 5억 원은 2030 아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5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계획으로써 본 용역에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및 도시계획시설 등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토지 적정성 평가, 재해취약성분석 및 각종 영향성 검토와 단계별 집행계획, 지형도면 고시 등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의 단계별 추진 전략을 구체화하고 변화하는 도시 여건에 지속적인 도시 성장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규모는 20억으로 25년도에 5억 원, 26년도에 7억 원, 26년도에 7억 원, 27년도에 8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지구단위계획수립 예산 2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아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을 입안했던 모종지구 2개 지역과 배방공수지구 등 3개 지구에 대해서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해 준 사항에 따라서해당 지역의 체계적인 관리계획 마련을 하고 용도 지역 변경을 추진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5년도에 착수해서 26년 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 예산 5억 원은 2030 아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5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계획으로써 본 용역에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및 도시계획시설 등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토지 적정성 평가, 재해취약성분석 및 각종 영향성 검토와 단계별 집행계획, 지형도면 고시 등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의 단계별 추진 전략을 구체화하고 변화하는 도시 여건에 지속적인 도시 성장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규모는 20억으로 25년도에 5억 원, 26년도에 7억 원, 26년도에 7억 원, 27년도에 8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지구단위계획수립 예산 2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아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을 입안했던 모종지구 2개 지역과 배방공수지구 등 3개 지구에 대해서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해 준 사항에 따라서해당 지역의 체계적인 관리계획 마련을 하고 용도 지역 변경을 추진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5년도에 착수해서 26년 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철 위원
예, 그러면 2030 도시계획 재정비와 모종3지구 등 3개 지구에 대하여 지구 계획을 차질이 없고 잘 진행되고 있는 건지,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이 본예산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계획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홍순철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럼 123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시 도시계획시설 보상 관련하여 감정평가수수료가 시설비 300만 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그럼 보상비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시 도시계획시설 보상 관련하여 감정평가수수료가 시설비 300만 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그럼 보상비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상은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토지주가 신청을 해서 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대지 보상 절차는 이제 토지주가 매수신청을 시에 하면 시에서 토지주한테 매수 결정을 6개월 이내에 해주고 아산시에서 매수 결정 이후에 2년 이내에 보상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예산편성안 300만 원은 저희가 매수 신청이 있을 경우에 보상을 실시하기 전에 감정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를 이제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고요.
감정평가 이후에 토지보상비를 예산 추경에 예산 편성해서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저희가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집행·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대지 보상 절차는 이제 토지주가 매수신청을 시에 하면 시에서 토지주한테 매수 결정을 6개월 이내에 해주고 아산시에서 매수 결정 이후에 2년 이내에 보상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예산편성안 300만 원은 저희가 매수 신청이 있을 경우에 보상을 실시하기 전에 감정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를 이제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고요.
감정평가 이후에 토지보상비를 예산 추경에 예산 편성해서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저희가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집행·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맞습니다.
이게 장기계획에 오래 가면 지역 주민들이 정말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보상 신청이 측정이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그 지역 주민들한테 그리고 토지주들한테 보상을 좀 그거만이라도 빨리 해 줘야 손해가 덜 갈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장기계획에 오래 가면 지역 주민들이 정말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보상 신청이 측정이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그 지역 주민들한테 그리고 토지주들한테 보상을 좀 그거만이라도 빨리 해 줘야 손해가 덜 갈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하게 된 사유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도시계획 2025 아산시 도시관리재정비 수립 시 충청남도와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저희 시에서 제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신청했던 사항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 계획을 수립하라고 의견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3개 지역을 대상지로 삼았던 것은 그 지역이 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에 중간에 있는 완충지역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상업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계획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3개 지역을 대상지로 삼았던 것은 그 지역이 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에 중간에 있는 완충지역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상업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계획했던 사항입니다.
○신미진 위원
지금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했던 사항에 따라서 이번에 내려온 게 지금 다 부결이 났더라고요.
저도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이 부결을 내면서 아산시에서 필요하면 너희가 필요시에 아산시에서 필요시에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지정하라고 용도변경하라고 그렇죠?
그렇게 내려온 사항이에요.
저도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이 부결을 내면서 아산시에서 필요하면 너희가 필요시에 아산시에서 필요시에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지정하라고 용도변경하라고 그렇죠?
그렇게 내려온 사항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예.
○신미진 위원
그런데 저는 이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이걸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지구단위계획의 성격이 사실 공공성인지 공공성이 높은 건지 아니면 민간사업자의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예산인지 사실 좀 의문스럽거든요, 이걸 보서.
우리가 준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면 고밀도 개발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준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면 고밀도 개발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신미진 위원
상향 조정 되고 용적률, 건폐율 다 올라가고 상업지역 이외바로 밑에가 지금 준주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땅값이 제일 높아져요, 이 지역이.
그래서 저도 이거 주소지도 치고 들어가서 보고 저한테 지금 과에서 준 것도 이렇게 봤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왜 굳이 부결난 사항에 시에서 왜 필요하다고 느끼는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과장님.
땅값이 제일 높아져요, 이 지역이.
그래서 저도 이거 주소지도 치고 들어가서 보고 저한테 지금 과에서 준 것도 이렇게 봤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왜 굳이 부결난 사항에 시에서 왜 필요하다고 느끼는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아산시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업기능과 주거기능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지역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개발 여건이나 현황이 이미 상업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서 그 지역을 완충지대로 만들려고 그랬던 계획을 잡은 거고요.
저희가 입안해서 요청했던 사안을 도에서는 반영을 안 해주고 만약에 그거를 용도지역을 변경하려고 한다면 시에서 지구단위계획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제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지구단위계획에 담아서 용도지역 변경을 해라, 이렇게 의견을 줬기 때문에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개발 여건이나 현황이 이미 상업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서 그 지역을 완충지대로 만들려고 그랬던 계획을 잡은 거고요.
저희가 입안해서 요청했던 사안을 도에서는 반영을 안 해주고 만약에 그거를 용도지역을 변경하려고 한다면 시에서 지구단위계획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제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지구단위계획에 담아서 용도지역 변경을 해라, 이렇게 의견을 줬기 때문에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신미진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업 지역이 인접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곳이 아산시에 한두 군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어떻게 해서 여기 지금 세 군데만 지정이 된 것인지 지금 저희한테 도에서 내려보낼 때 보니까 보건소 용지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 의견으로 해서 내려왔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올린 3곳 중에 1곳이 보건소 주위에 있는 토지들이 또 이제 맞물려서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더 궁금한 거는 저도 좀 찾아봤는데 이 준주거지역에 이 장례시설이 들어올 수는 없대요.
있으면 안 된대요.
그런데 거기 한국병원 들어와 있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넣은 용지 중에?
그리고 제가 더 궁금한 거는 저도 좀 찾아봤는데 이 준주거지역에 이 장례시설이 들어올 수는 없대요.
있으면 안 된대요.
그런데 거기 한국병원 들어와 있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넣은 용지 중에?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한국병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준주거지역 내 시설 용지,
○신미진 위원
예, 장례시설이 들어올 수 없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거 모르셨어요?
○도새개발국장 방효찬
그거는 장례시설은 기존에 있는 시설이 주거지역 내 기존에 병원에 딸린 부속시설로 계속 있는 시설이고요.
○신미진 위원
예, 그거는 알고 있어요.
○도새개발국장 방효찬
거기에 따라서 주변에 준주거지역으로 가는 부분인데 그거는 기존에 있던 장례식장이기 때문에 그거는 용도변경하고 상관은 없는 거죠.
○신미진 위원
그럼 용도지역변경에 이런 게 지금 문구가 나와 있을 정도면 장례시설을 빼고 그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든지 했었어야지 그걸 빼고 넣든지 했었어야지 그게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원래 있던 거니까 괜찮아요’는 좀 안 맞지 않아요?
○도새개발국장 방효찬
그런데 기존에 허가 나가서 영업을 하는 거는 저희가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개인 시설이기 때문에.
○신미진 위원
아니, 준주거지역은 저희가 지역을 정하는 거잖아요, 국장님.
○도새개발국장 방효찬
아니, 용도지역은 그런데 기존에 있던 장례시설은 주거지역에서 옛날 한국병원 같은 옛날부터 있었던 장례식장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용도지역 변경하면서 그걸 빼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다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허용용도하고 이제 불용도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할 때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면서 그 부분을 허용용도나 불용도는 넣을 수 있는 거죠, 그거는.
그런데 그거를 용도지역 변경하면서 그걸 빼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다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허용용도하고 이제 불용도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할 때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면서 그 부분을 허용용도나 불용도는 넣을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신미진 위원
아니, 미리 나와 있어서 여기가 허용이 돼서 병원 시설에 같이 있는 거는 저도 인정된다는 거는 알아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우리가 아산시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넣은 그 구역 안에 이 병원 시설이 같이 있다고요.
○도새개발국장 방효찬
예, 구역계가 포함이 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첨언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준주거지역에 이제 장례식장을 말씀하시는 건데 준주거지역에 저희가 준주거지역에 병원 입지가 가능합니다.
병원에 주 용도가 병원이기 때문에 장례식장은 그 부속용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행위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에 주 용도가 병원이기 때문에 장례식장은 그 부속용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행위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해 줘서 우리가 준주거지역 지금 설정을 할 때 수립을 할 때 여기까지 포함시켜서 해준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그리고 저희가 도시관리계에서 용도지역을 할 때 대지별로 이렇게 나누진 않고 블록별로 이렇게 구획을 잡기 때문에 그 블록에 대해서 저희가 용도지역을 준주거로 그렇게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신미진 위원
저는 이 예산이 정말 공공성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민간사업자들한테 지금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이 민간사업자들이 들어오는 거에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활성화가 된다면 들어오는 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게 민간사업자를 위한 예산이면 이건 사업자가 부담하는 게 맞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거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민간사업자를 위한 예산이면 이건 사업자가 부담하는 게 맞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거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신미진 위원
지금 국과장님들 하고 많은 대화 나눴는데 저는 아직 의구심을 풀지 못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수조정 들어갈 때까지 제가 요구한 자료들 준비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홍순철 위원님이 우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해서 5억 올려놓은 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조금 더 질의를 할게요.
이렇게 해서 5억 들여서 지금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전에 계획 수립할 때도 5억이었나요?
이렇게 해서 5억 들여서 지금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전에 계획 수립할 때도 5억이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저희가 총예산액은 20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올해 내년도 25년도에 5억을 편성하고 26년도에 7억 원, 그리고 26년도에 7억 원, 27년도에 8억 원을 편성해서 이 연차적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한꺼번에 20억을 다 예산 편성을 하면 이월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의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연차별로 수립하려고 하는 겁니다.
올해 내년도 25년도에 5억을 편성하고 26년도에 7억 원, 그리고 26년도에 7억 원, 27년도에 8억 원을 편성해서 이 연차적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한꺼번에 20억을 다 예산 편성을 하면 이월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의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연차별로 수립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미진 위원
매년 그러면 이 용역회사한테 조금 조금씩 해서 주겠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용역 발주는 총액 계약으로 해서 발주하고 예산 편성을 기성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가 지금 아산시에서 부결난 사항들 다시 집어넣어서 지금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지난번에 부결됐던 사항을 모두 포함해서 다시 검토해서 요청할 사안입니다.
○신미진 위원
제 말이 그거예요.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20억씩 들여서 하는데 부결이 상당히 많잖아요.
다른 공주는 더 잘렸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건 그 지역에 대한 거고 아산은 커가는 도시 아닙니까?
그런 조그만 소도시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국·과장님들?
예산 이만큼 들여서 하는데 거기는 부결날 사항이 그만큼 있었겠죠.
그러면 우리는 더 노력을 해서라도 이 커가는 도시에 걸맞게끔 해서 하는 게 우리가 기본계획수립하는 이유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20억씩 들여서 하는데 부결이 상당히 많잖아요.
다른 공주는 더 잘렸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건 그 지역에 대한 거고 아산은 커가는 도시 아닙니까?
그런 조그만 소도시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국·과장님들?
예산 이만큼 들여서 하는데 거기는 부결날 사항이 그만큼 있었겠죠.
그러면 우리는 더 노력을 해서라도 이 커가는 도시에 걸맞게끔 해서 하는 게 우리가 기본계획수립하는 이유 아니겠어요, 그렇죠?
○도새개발국장 방효찬
예, 위원님, 그거는 사실 제가 더 당연히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저도 왜 그러냐면 사실 충남도에서 지난번에 2025 재정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할 때 물론 여기 도시계획과도 갔지만 저도 같이 가서 답변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장이 간 사례는 없었지만 저도 왜 그러냐면 그만큼 책임감을 갖고 한 거고 여기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왜 그러냐면 아산은 커가는 도시이고 앞으로 2030년, 40년까지 봐야 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 부분 당연히 충분히 어필을 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공주 사례 얘기했지만 공주 같은 데는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대응이 좀 많이 부족했던 사항이고요.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만큼 타 시군에 비해서 반영률이 최고 높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대응을 열심히 했고 나름대로 다 해서 했기 때문에 다음 번에 이번 또 2030 재정비 때도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부결됐던 사항이라든가 다시 또 이 주변 지역에 여건 현황이나 변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또 추진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한 번에 안 되면 한 번에 절대 용도지역변경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되는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구단위계획도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이 용도지역변경을 그만큼 엄격하게 다루기 때문에 그만큼 개발계획이나 이런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야 도에서도 용도지역변경을 해주지 그냥 ‘민원 있으니까 용도지역변경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절대 안 해줍니다.
우리도 사실 시 입장도 그런 부분은 민원이 냈다고 해서 용도지역변경하는 사항은 아니고 계획지역이나 이런 부분을 계획수립을 해서 다른 사업, 개발사업이나 계획이 있어야 이 부분 반영해서 가야 용도지역변경하고 그만큼 충청남도 도시위원회도 위원들도 그렇고 도 관계 중앙부처, 유관기관도 이렇게 해서 협의해서 협의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2030 거는 충분히 그만큼 검토해서 계획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도 왜 그러냐면 사실 충남도에서 지난번에 2025 재정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할 때 물론 여기 도시계획과도 갔지만 저도 같이 가서 답변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장이 간 사례는 없었지만 저도 왜 그러냐면 그만큼 책임감을 갖고 한 거고 여기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왜 그러냐면 아산은 커가는 도시이고 앞으로 2030년, 40년까지 봐야 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 부분 당연히 충분히 어필을 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공주 사례 얘기했지만 공주 같은 데는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대응이 좀 많이 부족했던 사항이고요.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만큼 타 시군에 비해서 반영률이 최고 높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대응을 열심히 했고 나름대로 다 해서 했기 때문에 다음 번에 이번 또 2030 재정비 때도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부결됐던 사항이라든가 다시 또 이 주변 지역에 여건 현황이나 변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또 추진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한 번에 안 되면 한 번에 절대 용도지역변경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되는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구단위계획도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이 용도지역변경을 그만큼 엄격하게 다루기 때문에 그만큼 개발계획이나 이런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야 도에서도 용도지역변경을 해주지 그냥 ‘민원 있으니까 용도지역변경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절대 안 해줍니다.
우리도 사실 시 입장도 그런 부분은 민원이 냈다고 해서 용도지역변경하는 사항은 아니고 계획지역이나 이런 부분을 계획수립을 해서 다른 사업, 개발사업이나 계획이 있어야 이 부분 반영해서 가야 용도지역변경하고 그만큼 충청남도 도시위원회도 위원들도 그렇고 도 관계 중앙부처, 유관기관도 이렇게 해서 협의해서 협의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2030 거는 충분히 그만큼 검토해서 계획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맞아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 개발계획이 없다, 그래서 이건 다 부결이다, 하고 지금 다 띄워놓은 거란 말이에요, 도에서도.
그러면 그걸 진짜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가지고 했다면 이렇게 부결이 나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냥 무조건 올린다고 해 주지 않는 거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러면 그걸 진짜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가지고 했다면 이렇게 부결이 나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냥 무조건 올린다고 해 주지 않는 거잖아요, 아시다시피.
○도새개발국장 방효찬
예, 그래서 사실 사전에 저희가 물론 지구단위 먼저 하기는 사실 좀 그것도 왜 그러냐면 재정비해서 용도지역변경 가는데 어떻게 보면 같이 계획수립해서 간다는 건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재정비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충남도에서도 이 부분은 좀 해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요청하니까 그러면 조건부로 해서 지구단위수립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재정비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충남도에서도 이 부분은 좀 해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요청하니까 그러면 조건부로 해서 지구단위수립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신미진 위원
예산 들여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계획재정비 해서 하는데 이 예산이 드는 만큼의 어떠한 결과물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도새개발국장 방효찬
아무래도 그런 용역비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실 저희가 총괄계약해서 계속비 사업을 하지만 이런 시비를 갖다 해서 20억 갖다 한다 그러면 저희도 당연히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고 충분한 현황 조사와 기초자료조사, 이런 부분이검토가 돼서 해야 되기 때문에 노력하는 것도 사업비 들인 만큼 그만큼 저희도 당연히 노력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이게 5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 안에 부결이 나면 5년 뒤에나 가능해지는 건데 그러면 여태껏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고요.
앞으로는 이 예산 책정해서 하는 만큼 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예산 책정해서 하는 만큼 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새개발국장 방효찬
예, 저희도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정근 위원
그럼 이 예산 세우면 끝나는 사업인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알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122페이지에 보면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운영수당이 작년보다 지금 증감이 됐습니다.
지금 보면 맨 밑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 및 심사수당이 작년에는 1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5만 원 해서 10명이, 2명이 더 증원이 됐고 4회, 찾으셨어요, 과장님?
예.
그리고 그 위에도 도시관리계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수당이 10만 원이었는데 15만 원 해서 이거는 인원수는 똑같고 개월 수도 똑같네요.
위에부터 첫 번째부터 전문가 자문단부터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건 똑같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122페이지에 보면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운영수당이 작년보다 지금 증감이 됐습니다.
지금 보면 맨 밑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 및 심사수당이 작년에는 1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5만 원 해서 10명이, 2명이 더 증원이 됐고 4회, 찾으셨어요, 과장님?
예.
그리고 그 위에도 도시관리계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수당이 10만 원이었는데 15만 원 해서 이거는 인원수는 똑같고 개월 수도 똑같네요.
위에부터 첫 번째부터 전문가 자문단부터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건 똑같네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위원장 김은복
두 번째 거부터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관련해서 위원회 참석,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수당이 15만 원은 이게 회의로 이제 할 때는 15만 원이고 서면으로 하면 저희가 10만 원의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참석 수당 및 심사수당도 마찬가지로 이제 회의 수당이 15만 원으로 그렇게 계획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년도보다 1464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저희가 이제 올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안건이 좀 많아져서 회의 참석 개최 횟수가 좀 증가했고요.
아울러서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심의를 하게 되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건축공동위원회가 있습니다.
따로 따로 운영이 되는데 올해는 지구단위계획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개최 횟수가 좀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됐고요.
그래서 전년도 기준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참석 수당 및 심사수당도 마찬가지로 이제 회의 수당이 15만 원으로 그렇게 계획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년도보다 1464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저희가 이제 올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안건이 좀 많아져서 회의 참석 개최 횟수가 좀 증가했고요.
아울러서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심의를 하게 되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건축공동위원회가 있습니다.
따로 따로 운영이 되는데 올해는 지구단위계획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개최 횟수가 좀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됐고요.
그래서 전년도 기준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제가 위원회 참석 수당을 보면 기본수당이 10만 원이고 초과수당이 5만 원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예.
○위원장 김은복
2시간 초과 시 그리고 서면으로 하면 1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위원장 김은복
최대치로 지금 예산은 해 놓으신 건가요?
○위원장 김은복
계획이 많이, 심의가 많이 위원회가 많이 열린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저희가 그러니까 한 달에 4번씩, 매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안건이 있을 때마다 이걸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를 안 하면 시민들이 사업에 불편을 겪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개최를 계속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건이 있을 때마다 이걸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를 안 하면 시민들이 사업에 불편을 겪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개최를 계속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혹시 작년에 하신 거 자료 있으면 좀 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위원회는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도시계획위원회는 저희가 총 25명으로 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25명 중에 10명씩만 회의에 들어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하면 건축위원회에서 또 5명을 위원을 추천받아서 위원 위촉을 해서 같이 개최를 하고 있고요.
또 분과별로 또 18명이 개최되는 분과가 또 있고.
또 분과별로 또 18명이 개최되는 분과가 또 있고.
○위원장 김은복
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예, 그리고 123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해서 강소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서 물품 구입비도 있고 그 밑에 보면 도시사업협의회 수당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이것도 좀 자료를 주시면,
이분들은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이것도 좀 자료를 주시면,
○위원장 김은복
혹시 그분들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위원들을?
○위원장 김은복
아, 이거는 이번에 신규니까 저기고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도시계획위원회도 기존 명단은 있고요.
임기가 올해 말로 끝나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저희가 공고를 해서 위원을 위촉하는 걸 공모를 받았는데 그 선정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은 기존 위원으로 자료를 제공 드릴 수는 있고 그 이후에 다 선정이 끝난 이후에 다시 또 자료를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기가 올해 말로 끝나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저희가 공고를 해서 위원을 위촉하는 걸 공모를 받았는데 그 선정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은 기존 위원으로 자료를 제공 드릴 수는 있고 그 이후에 다 선정이 끝난 이후에 다시 또 자료를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124페이지에 보면 제가 전체적으로 지금 과들을 봤는데요.
작년에 저희 기획행정에 있을 때는 이거를 디테일하게 보기는 했어요, 위원님들이.
뭐냐면 사무관리비에서 보면 정수기, 프린트, 렌탈 뭐 이런 것들이요.
과별로 다 달라요, 금액이.
이거를 어떻게 조정을 다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정수기가 6만 원이면 엄청 비싼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조정을 좀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저희 기획행정에 있을 때는 이거를 디테일하게 보기는 했어요, 위원님들이.
뭐냐면 사무관리비에서 보면 정수기, 프린트, 렌탈 뭐 이런 것들이요.
과별로 다 달라요, 금액이.
이거를 어떻게 조정을 다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정수기가 6만 원이면 엄청 비싼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조정을 좀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참고.
○위원장 김은복
전체적으로 조사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 131페이지고요.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지역 빈집 신규사업이 있는데 그 신규사업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131페이지고요.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지역 빈집 신규사업이 있는데 그 신규사업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강헌
예, 도시지역 빈집정비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조금을 지급해서 가진 철거를 하고 폐기물 처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도시지역에 환경오염이라든가 범죄예방 그다음에 이제 그런 보건상 그런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조금을 지급해서 가진 철거를 하고 폐기물 처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도시지역에 환경오염이라든가 범죄예방 그다음에 이제 그런 보건상 그런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럼 신규사업하면서도 예전에 구도심하고 다른가요, 사업이?
○건축과장 이강헌
예전에 하던 거는 이제 보조금, 예전에 하던 거는 시에서 저희가 발주해서 그러니까 공공용지로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라든가 건물을 철거해서 주차장 용지라든가 또는 쌈지공원을 조성해서 공공용지로 이제 하는 방안이고요.
이거는 이제 약간 성격이 좀 다른 되겠습니다.
보조금 크게 구분하면 자체 사업이냐, 아니면 이제 보조금 사업이나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약간 성격이 좀 다른 되겠습니다.
보조금 크게 구분하면 자체 사업이냐, 아니면 이제 보조금 사업이나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러면 소규모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써 도비, 시비 사업이 2억 4000만 원이 올해 올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강헌
예, 도비보조사업이 있고요.
일부 또 자체 사업도 있는데 전체 3억 6000이 되겠고요.
전체 24개소 중에서 16개소만 6개 단지만 이제 도비보조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부 또 자체 사업도 있는데 전체 3억 6000이 되겠고요.
전체 24개소 중에서 16개소만 6개 단지만 이제 도비보조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럼 올해로 다 끝나는 건가요, 그게?
○건축과장 이강헌
예, 올해 안에 다 끝낼 계획입니다.
○홍순철 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서 지역 주민들이 신청이나 의견이 반영된 건가요, 이게?
○건축과장 이강헌
그러니까 빈집정비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순철 위원
예.
○건축과장 이강헌
빈집정비사업은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신청에 의해서 했던 거고요.
이번 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신청서에 신청이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돼서 그런 약간 사안이 다르게 있습니다.
이번 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신청서에 신청이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돼서 그런 약간 사안이 다르게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이 도심에 보면 진짜 다 쓰러져 가고 처리도 안 되고 환경이 상당히 지저분한 데가 곳곳으로 이렇게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빨리빨리 처리하고 그 지역 주민들하고 또 동네 마을 통장이나 이장분들한테 얘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지역에 아름답고 깨끗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한번 그런 거는 좀 빨리빨리 홍보를 통해서 잘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거는 빨리빨리 처리하고 그 지역 주민들하고 또 동네 마을 통장이나 이장분들한테 얘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지역에 아름답고 깨끗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한번 그런 거는 좀 빨리빨리 홍보를 통해서 잘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축과장 이강헌
예, 저희가 올해 5개소를 하지만 저희가 반응이 있고 저희가 홍보를 좀 철저히 해서 많은 수요가 있으면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강헌
감사합니다.
○홍순철 위원
이상입니다.
○신미진 위원
과장님, 저희 132쪽 포함해서 쭉 질의 좀 할게요.
133쪽까지 다 해서.
우리 아산시 경관디자인 홈페이지 유지·보수해서 30만 원 감했어요.
5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전년도에 580이었고 이 30만 원 감하신 사유가 뭐예요?
133쪽까지 다 해서.
우리 아산시 경관디자인 홈페이지 유지·보수해서 30만 원 감했어요.
5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전년도에 580이었고 이 30만 원 감하신 사유가 뭐예요?
○건축과장 이강헌
이게 이제 작년에 이제 프로그램 리뉴얼 사업을 했고요.
그래서 일부 빠져서 이제 올해는 이제 보안 업데이트라든가 기본적인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좀 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빠져서 이제 올해는 이제 보안 업데이트라든가 기본적인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좀 감하게 됐습니다.
○신미진 위원
올해 24년도에는 이제 안에 넣을 게 있어서 580을 했다가 25년도에는 그게 없어서 30만 원 감했다는 말씀, 우리가 기본값이 550이라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이강헌
이 사업비는 거기에 포함된 내용에 따라서 내용 견적은 달라지는 거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올해는 보안이라든가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비용 측면이고 작년에는 그런 어떤 약간 프로그램 바꾸는 그런 바꾸다 보니까 좀 비용이 들어갔고요.
올해는 그거보다 유지관리 쪽으로 가다 보니까 좀 감액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올해는 보안이라든가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비용 측면이고 작년에는 그런 어떤 약간 프로그램 바꾸는 그런 바꾸다 보니까 좀 비용이 들어갔고요.
올해는 그거보다 유지관리 쪽으로 가다 보니까 좀 감액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강헌
산출 기초는 사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미진 위원
아니, 24년도에는 안에 넣을 게 있어서 580을 했는데 올해는 내년에는 유지보수만 할 거라 30만 원 감해서 지금 55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30만 원 감한, 그렇죠?
○건축과장 이강헌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 기본값이 550이라는 하든 안 하든 550을 주냐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이강헌
일단 기본값은 그거보다 일단 저희 직원이 쪽지를 줬는데 기본값은 한 350만 원밖에 안 되고요.
말씀하신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데 드는 전체적인 비용이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데 드는 전체적인 비용이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강헌
어제 봤습니다.
○신미진 위원
어땠나요?
○건축과장 이강헌
좀 아이콘, 요세는 대세가 아이콘을 이렇게 넣어서 클릭하면 찾아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아무래도 좀 약간,
○신미진 위원
그렇죠, 딱딱하죠?
○건축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리고 리뉴얼 자체가 안 돼 있죠?
○건축과장 이강헌
예.
○신미진 위원
그렇죠?
제가 그래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예산은 나가는데 이렇게 홈페이지를 관리한다면 다른 일반 시민들이 찾아와서 보고 다른 시군에서도 우리 아산시 경관디자인만 쳐도 그게 뜨는데 이렇게 관리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그래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예산은 나가는데 이렇게 홈페이지를 관리한다면 다른 일반 시민들이 찾아와서 보고 다른 시군에서도 우리 아산시 경관디자인만 쳐도 그게 뜨는데 이렇게 관리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이강헌
일단 그렇지 않아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거는 조금 저희가 신경 써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닐까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우리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대상지 유지보수해서 500만 원 증액해서 2000만 원 잡으셨어요.
이 공모사업 대상지 유지보수라는 게 뭐예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우리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대상지 유지보수해서 500만 원 증액해서 2000만 원 잡으셨어요.
이 공모사업 대상지 유지보수라는 게 뭐예요?
○건축과장 이강헌
페이지 수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건축과장 이강헌
이제 저희가 이제 기존에 이게 이제 그동안 공모사업을 해오던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한 70개 정도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이제 보수·유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한 70개 정도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이제 보수·유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비는 알겠는데 이 대상지가 어디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2000만 원, 그리고 유지·보수라는 게 색을 칠하는 것인지 아니면 뭘 바꾸기 위한 예산인지 이 세부내역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없이 2000만 원 해 놓으면 어디다가 유지·보수하는 줄 알고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킵니까?
그거 없이 2000만 원 해 놓으면 어디다가 유지·보수하는 줄 알고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킵니까?
○건축과장 이강헌
그동안 이제 없던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벽화 같은 경우 훼손이 된다든지 조명 같은 경우에 교체가 필요하다든지 또는 점검이 필요하다든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이게 이제 해마다 똑같은 매뉴얼로 가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경험치가 기존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지되니까 그 어떤 사안이 벌어지는 게 약간 다를 수도 있거든요, 해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거를 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벽화 같은 경우 훼손이 된다든지 조명 같은 경우에 교체가 필요하다든지 또는 점검이 필요하다든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이게 이제 해마다 똑같은 매뉴얼로 가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경험치가 기존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지되니까 그 어떤 사안이 벌어지는 게 약간 다를 수도 있거든요, 해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거를 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신미진 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지금 25년도 예산인데 24년도에 지금 나온 게 어디 어디를 우리가 유지·보수해야 된다 그리고 어디 것이 얼마고 어디 것이 얼마고 해서 잡아서 2000만 원이올라와야 되는 것이지 둥글게 2000만 원을 잡아서 이 예산 내에서 우리가 그때그때 이걸 유지·보수하겠다는 거는 말이 안 맞잖아요.
○건축과장 이강헌
디테일한 부분은 저희가 만약에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따로.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올리실 때는 조금 세부적으로 저희한테 미리 여기 여기 부분이 좀 훼손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유지·보수를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하고 주시면 저희가 지금 제가 이런 질의를 안 드리겠죠, 그렇죠?
○건축과장 이강헌
다음부터는 참고자료나 이런 데 좀 더 디테일하게 빅데이터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알겠고요.
그 밑에 같은 페이지인데요.
도시디자인공모전 해서 300만 원 증액해서 전년도에 750이었는데 이번에 1050만 원 해서 올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밑에 같은 페이지인데요.
도시디자인공모전 해서 300만 원 증액해서 전년도에 750이었는데 이번에 1050만 원 해서 올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강헌
예.
○신미진 위원
그런데 요구 사유가 행사 물품하고 홍보물 제작이에요.
○건축과장 이강헌
예.
○신미진 위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건축과장 이강헌
저희가 이제 아까도 위원님 지적하셨던 부분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공모전을 하면 작품을 제출합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파일로 제출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공모를 심사한다든지 전시를 하게 되면 그 작품을 이제 예를 들어서 출력을 해서 패널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데 들어가는 소요 비용이고요.
또 이제 포스터, 이게 공모전을 하려면 이제 예를 들어서 포스터도 이제 필요하거든요.
그런 제작비,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심사위원의 수당이라든지 작품 이름표라든지 상장, 이런 수상 패널 등 이런 것들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공모전을 하면 작품을 제출합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파일로 제출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공모를 심사한다든지 전시를 하게 되면 그 작품을 이제 예를 들어서 출력을 해서 패널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데 들어가는 소요 비용이고요.
또 이제 포스터, 이게 공모전을 하려면 이제 예를 들어서 포스터도 이제 필요하거든요.
그런 제작비,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심사위원의 수당이라든지 작품 이름표라든지 상장, 이런 수상 패널 등 이런 것들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신미진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여기서는 300만 원 증을 해서 지금 도시디자인 공모전을 해서 이거 아까 패널비나 이런 거 홍보물 제작에 한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시디자인 공모전 시상금은 700만 원이 삭감됐어요.
1700중에 1000만 원이에요.
저희가 대상한테 이 시상금 줄 때 대상 하나만 5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도시디자인 공모전 시상금은 700만 원이 삭감됐어요.
1700중에 1000만 원이에요.
저희가 대상한테 이 시상금 줄 때 대상 하나만 5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건축과장 이강헌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 몇 점을 가지고 하길래 이 패널비나 이런 거는 300만 원을 증을 해서 올라왔는지 지금 시상금 같은 경우는 왜 이게 있던 거를 시상금을 줄여서 1000만 원을 잡으신 건지 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금 이 예산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기는 증액을 했어.
그러면 그만큼 출품작이 많다는 거고 저희가 받아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기로 오면 패널비로 그만큼 쓴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그만큼 출품작이 많다는 거고 시상금이 많으면 많았지 삭감이 덜 해서는 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삭감하고 여기는 감이 됐고 여기는 지금 증이 됐고 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이 예산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기는 증액을 했어.
그러면 그만큼 출품작이 많다는 거고 저희가 받아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기로 오면 패널비로 그만큼 쓴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그만큼 출품작이 많다는 거고 시상금이 많으면 많았지 삭감이 덜 해서는 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삭감하고 여기는 감이 됐고 여기는 지금 증이 됐고 저 이해가 안 돼요.
○건축과장 이강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상은 이제 시상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시상금이 이제 24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25명으로 했는데 이제 25년도에는 계획안이긴 한데 32명으로 하려고 하고요.
금액도 이제 500만 원에서 대상 같은 경우는 200만 원으로 축소를 하고요.
아무래도 하위에 있는 장려상 같은 걸 늘리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작품은 한 보통 올해 접수된 게 47개 정도 됩니다.
일상은 이제 시상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시상금이 이제 24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25명으로 했는데 이제 25년도에는 계획안이긴 한데 32명으로 하려고 하고요.
금액도 이제 500만 원에서 대상 같은 경우는 200만 원으로 축소를 하고요.
아무래도 하위에 있는 장려상 같은 걸 늘리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작품은 한 보통 올해 접수된 게 47개 정도 됩니다.
○도새개발국장 방효찬
추가 말씀드리면 아까 경관디자인 홈페이지 유지·보수 30만 원 감한 거는 이거 아무래도 예산이 전년도에 580만 원 세웠다가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차액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그걸 감안해서 한 30만 원을 감 시켜서 예산을 한 것 같고요.
이게 또 그리고 도시디자인공모전 300만 원 증은 우리는 금방 건축과에서 얘기했지만 이게 거기 시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다 운영을 했는데 거기 직원들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에 물품 운영비가 이게 이 부분이 예산이 부족해서 좀 많이 부족해서 예산 쓰는데 어려움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품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가로 부족해서 300만 원 증액 시킨 겁니다.
예산이 좀 부족해서 직원들 쓰는 데 어려움이 좀 많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그걸 감안해서 한 30만 원을 감 시켜서 예산을 한 것 같고요.
이게 또 그리고 도시디자인공모전 300만 원 증은 우리는 금방 건축과에서 얘기했지만 이게 거기 시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다 운영을 했는데 거기 직원들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에 물품 운영비가 이게 이 부분이 예산이 부족해서 좀 많이 부족해서 예산 쓰는데 어려움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품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가로 부족해서 300만 원 증액 시킨 겁니다.
예산이 좀 부족해서 직원들 쓰는 데 어려움이 좀 많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시상금이 제가 궁금했던 건 그거예요.
지금 행사 물품이나 이런 게 부족했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많은 작품들이 출품이 돼 있는 거고 그거에 제반 비용이 있는데 지금 없다 보니까 부족해서 이걸 세우신 건 이해를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만큼 지금 우리가 공모전 시상금에 대한 부분이 지금 있는 게 700만 원을 감할 정도로 이렇게 안 되나?
시상금을 줄여서까지 그러면 우리가 도시디자인공모전을 함에 있어서 제가 궁금한 거는 그것도 있었거든요.
공모전을 했어요.
우리가 공모전을 하는 이유는 아산시에서 뭔가 예산을 들여서 할 때는 다 뜻이 담겨 있는 거잖아.
이걸로 해서 디자인공모전이잖아요, 공모전에서 수상한 거 여태껏 아산시에 반영된 게 있나요, 혹시?
공모전을 해서?
지금 행사 물품이나 이런 게 부족했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많은 작품들이 출품이 돼 있는 거고 그거에 제반 비용이 있는데 지금 없다 보니까 부족해서 이걸 세우신 건 이해를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만큼 지금 우리가 공모전 시상금에 대한 부분이 지금 있는 게 700만 원을 감할 정도로 이렇게 안 되나?
시상금을 줄여서까지 그러면 우리가 도시디자인공모전을 함에 있어서 제가 궁금한 거는 그것도 있었거든요.
공모전을 했어요.
우리가 공모전을 하는 이유는 아산시에서 뭔가 예산을 들여서 할 때는 다 뜻이 담겨 있는 거잖아.
이걸로 해서 디자인공모전이잖아요, 공모전에서 수상한 거 여태껏 아산시에 반영된 게 있나요, 혹시?
공모전을 해서?
○건축과장 이강헌
저희가 이제 위원님 말씀했듯이,
○신미진 위원
그냥 보여주기식 공모전인지 정말 이 공모전을 해서 여기서 나온 출품작 대상이나 이런 받은 분들 걸 가지고 아산시에 접목이 됐는지가 궁금해요.
○건축과장 이강헌
그게 전 자료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이거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제 저희가 뭐 로고라든지 조형물을 설치한다든지 공공시설물을 이제 할 때 당연히 그걸 참고하려고 하는 건 맞습니다.
이거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제 저희가 뭐 로고라든지 조형물을 설치한다든지 공공시설물을 이제 할 때 당연히 그걸 참고하려고 하는 건 맞습니다.
○건축과장 이강헌
제가 알기로는,
○신미진 위원
반영이 된 게 있냐고요.
○건축과장 이강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신미진 위원
없어요?
○건축과장 이강헌
파악해서 자세한 건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새개발국장 방효찬
위원님, 그런데 그러면 공모전을 하게 되면 당연히 저희가 공모전 심사해서 그분들 또 전시까지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차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이런 부분 있으면 정책적으로 우리가 또 판단해서 반영해야 될 사항인데 그 부분은 공모전 한 그 부분하고 어떻게 접목됐는지 이 부분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한 번만 해 보겠습니다.
파악해서 되는 대로 저기 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요 이게 최근에는 감 된 거는 이제 내용이 뭐냐면 일단 시상금이 전대로 그대로 시상을 했는데 다만 상금 금액을 좀 금액을 감을 시키다 보니까 예를 들어 대상을 몇백만 원,300만 원이 되면 200만 원 이런 식으로 감을 해서 주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700만 원 정도 감이 된, 상금을 감 시킨 겁니다.
수상은 똑같이 하고요.
상금만 감 시켜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줄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차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이런 부분 있으면 정책적으로 우리가 또 판단해서 반영해야 될 사항인데 그 부분은 공모전 한 그 부분하고 어떻게 접목됐는지 이 부분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한 번만 해 보겠습니다.
파악해서 되는 대로 저기 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요 이게 최근에는 감 된 거는 이제 내용이 뭐냐면 일단 시상금이 전대로 그대로 시상을 했는데 다만 상금 금액을 좀 금액을 감을 시키다 보니까 예를 들어 대상을 몇백만 원,300만 원이 되면 200만 원 이런 식으로 감을 해서 주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700만 원 정도 감이 된, 상금을 감 시킨 겁니다.
수상은 똑같이 하고요.
상금만 감 시켜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줄은 겁니다.
○신미진 위원
일단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어요.
알겠고 우리가 공공디자인에 지금 아산시가 되게 많이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23년도, 4년도 해서 우리가 용역까지 줘가면서 도시경관 디자인이나 이런 쪽에 다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매년 하던 거죠, 이 디자인공모전이?
알겠고 우리가 공공디자인에 지금 아산시가 되게 많이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23년도, 4년도 해서 우리가 용역까지 줘가면서 도시경관 디자인이나 이런 쪽에 다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매년 하던 거죠, 이 디자인공모전이?
○건축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렇고 하고 있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뭐 어떤 결과물이 크게 나와야 된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어떤 결과물에 대한 부분이 같이 함께 가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런 거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이어서 133쪽에 여기 공공디자인 출원 및 등록해서 전년도에 600이었는데 특허, 우리 저희 특허 내는 게 있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300만 원 감했고 300만 원 세웠어요, 600만 원 중에.
이런 거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이어서 133쪽에 여기 공공디자인 출원 및 등록해서 전년도에 600이었는데 특허, 우리 저희 특허 내는 게 있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300만 원 감했고 300만 원 세웠어요, 600만 원 중에.
○건축과장 이강헌
예.
○신미진 위원
300만 원 감한 사유는 뭐예요?
○건축과장 이강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가 특허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이라든가 디자인사업을 하면서 특허 등록을 해서 이제 지적재산권을 가지려고 하는데 대비하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줄인 이유는 아무래도 작년에 없었기 때문에 줄인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줄인 이유는 아무래도 작년에 없었기 때문에 줄인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저희 건축과에서 우리 용역했고 경관디자인 쪽으로 해서 제가 뭐 우리가 시조가 수리부엉이 아닙니까?
그래서 뭐 이름도 얘기하던데, 무슨 부엉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죠?
그거 관련해서 우리 이번에 온천초등학교 근처에 부엉이 같이 해서 그려 넣고 하면서 제가 특허 얘기도 같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름도 얘기하던데, 무슨 부엉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죠?
그거 관련해서 우리 이번에 온천초등학교 근처에 부엉이 같이 해서 그려 넣고 하면서 제가 특허 얘기도 같이 들었었거든요?
○건축과장 이강헌
예, 범죄 예방.
○신미진 위원
예, 범죄 예방 맞아요.
○건축과장 이강헌
사업 완료됐고요.
거기에도 말씀하신 경찰관, 수리부엉이에다 모양이 있는데 이게 지금 다른 수리부엉이에 대한 이렇게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정리가 되는 대로 등록을 할 거고요.
또 은행나무거리 같은 경우 BI 사업을 이제 합니다.
거기는 당연히 내년에 그것이 완료가 되면 내년 2월에 완료 예정이거든요.
그거 되면 그때는 말씀하신 출원할 계획입니다.
거기에도 말씀하신 경찰관, 수리부엉이에다 모양이 있는데 이게 지금 다른 수리부엉이에 대한 이렇게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정리가 되는 대로 등록을 할 거고요.
또 은행나무거리 같은 경우 BI 사업을 이제 합니다.
거기는 당연히 내년에 그것이 완료가 되면 내년 2월에 완료 예정이거든요.
그거 되면 그때는 말씀하신 출원할 계획입니다.
○신미진 위원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특허 낼 예산이 600만 원 잡았다가 아산시 대표 디자인 독점권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600만 원 중에 300만 원 가지고 특허 가능해요?
출원 가능해요?
이 예산이?
그런데 지금 우리가 특허 낼 예산이 600만 원 잡았다가 아산시 대표 디자인 독점권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600만 원 중에 300만 원 가지고 특허 가능해요?
출원 가능해요?
이 예산이?
○신미진 위원
아니, 바로 해야 되는데 특허 출원 바로 해야 되는데 추경에다가 잡아서 하신다고요?
○건축과장 이강헌
그것까지는 창피하지만 사실 알아보지 못 했습니다.
○신미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 제가 왜냐면 아산시에서 그만큼 우리가 독점권까지 가지려고 특허에 대한 부분, 예산까지 세워 있었고 많은 예산 들여서 아산시만의 어떤 특정 저기를 가지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 제가 왜냐면 아산시에서 그만큼 우리가 독점권까지 가지려고 특허에 대한 부분, 예산까지 세워 있었고 많은 예산 들여서 아산시만의 어떤 특정 저기를 가지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산을 계속 들이고 있었고 이 부분이 지금 감이 됐다는 거는 제가 이해가 가지 않았고 특허 출원까지 가지 않을 거면 우리가 지금 선문대하고 다 협업하고 많은 지금 대학하고도 다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얻어내는 소득이 뭐냐는 거야, 예산 여태껏 들여서.
그 얘기랑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거 한번 알아봐 주시고 나중에 서류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서 얻어내는 소득이 뭐냐는 거야, 예산 여태껏 들여서.
그 얘기랑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거 한번 알아봐 주시고 나중에 서류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강헌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정근 위원
전산입력 처리만 하면 되죠?
○건축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안정근 위원
제가 그다음 단계가 좀 염려스러워서 그런데 저희가 슬러이트처리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비용으로 들어가는 부분과 어떻게 하다 보니 이 비용 안으로 다 슬레이트를 처리하면 되는데 개인 부담이 또 생길 개연성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조금 어르신들이 많이 사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돈이 그래도 1, 200만 원 들어가다 보면 ‘나 그냥 안 할래’ 이런 개연성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슬레이트처리사업은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만 이런 사업, 이런 사항 때문에 처리 진행이 잘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실과에서 그냥 신청을 해서 받는 것보다 이 사업 빨리 없애야 되잖아요, 슬레이트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이런 부분을 자주 홍보하시고 이게 어떻게 됐든 간에 비가 온다든가 뭐가 오면 인체에 사시는 분들의 인체에 해롭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홍보하셔서 이 사업이 빨리 마무리될 수 있는 방향을 실과에선 찾으셔야 된다.
언제까지 해 주세요라는 수요만 받지 말고 그걸 직접 방문을 해서 이런 부분을 하고 있으니 유도하는 방법도 이제 찾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로는 존경하는 신미진 위원님께서 열심히 말씀하셨던 공공디자인 강화입니다.
작년도 보니까 9억 6000이 예산이 섰다가 올해는 6000이에요.
133페이지입니다.
제가 전반기에는 복지 쪽에 있다가 하반기에는 건설 쪽으로 오다 보니까 작년도에 사업을 잘 모르겠어요.
이것 좀 설명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끝나고 나서.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디자인을 한다는 거는 아산시를 대표하는 디자인을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비용으로 들어가는 부분과 어떻게 하다 보니 이 비용 안으로 다 슬레이트를 처리하면 되는데 개인 부담이 또 생길 개연성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조금 어르신들이 많이 사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돈이 그래도 1, 200만 원 들어가다 보면 ‘나 그냥 안 할래’ 이런 개연성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슬레이트처리사업은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만 이런 사업, 이런 사항 때문에 처리 진행이 잘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실과에서 그냥 신청을 해서 받는 것보다 이 사업 빨리 없애야 되잖아요, 슬레이트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이런 부분을 자주 홍보하시고 이게 어떻게 됐든 간에 비가 온다든가 뭐가 오면 인체에 사시는 분들의 인체에 해롭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홍보하셔서 이 사업이 빨리 마무리될 수 있는 방향을 실과에선 찾으셔야 된다.
언제까지 해 주세요라는 수요만 받지 말고 그걸 직접 방문을 해서 이런 부분을 하고 있으니 유도하는 방법도 이제 찾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로는 존경하는 신미진 위원님께서 열심히 말씀하셨던 공공디자인 강화입니다.
작년도 보니까 9억 6000이 예산이 섰다가 올해는 6000이에요.
133페이지입니다.
제가 전반기에는 복지 쪽에 있다가 하반기에는 건설 쪽으로 오다 보니까 작년도에 사업을 잘 모르겠어요.
이것 좀 설명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끝나고 나서.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디자인을 한다는 거는 아산시를 대표하는 디자인을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강헌
예.
○안정근 위원
그러면 좀 지난 얘기지만 아트밸리는 여기를 이런 과정을 통과했습니까?
○건축과장 이강헌
예, 알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원준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1쪽 건축물현장조사 및 단속, 건축지도원 인부임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이 예산이 240만 원이 감액됐어요.
사업 내용은 건축지도원 현장 지도원 인건비.
우리가 그럼 지금 현재 건축지도원 인부는 지금 몇 명 있는 거죠?
지금 있나요?
24년도에 있었나요?
131쪽 건축물현장조사 및 단속, 건축지도원 인부임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이 예산이 240만 원이 감액됐어요.
사업 내용은 건축지도원 현장 지도원 인건비.
우리가 그럼 지금 현재 건축지도원 인부는 지금 몇 명 있는 거죠?
지금 있나요?
24년도에 있었나요?
○건축과장 이강헌
지도원이 10명 정도.
○건축과장 이강헌
일단은 저희가 일반건축물 같은 경우,
○윤원준 위원
10명이 있다고요, 10명이요?
○건축과장 이강헌
예, 예, 단속을 한다든지 준공 후에 이런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쓰이는 인력들인데 사실은 현재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원준 위원
지금 인부 여기 산출기초 보면 5만 5000원씩 8시간 해서 3명, 3일로 이렇게 산출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10명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일곱 분이 없어지는 겁니까?
기초가 보니까 3명으로 해서 난 너무 적어서 지금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 지도원이 나가는 현장은 어디 어디를 나가는 건가요?
그런데 지금 10명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일곱 분이 없어지는 겁니까?
기초가 보니까 3명으로 해서 난 너무 적어서 지금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 지도원이 나가는 현장은 어디 어디를 나가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강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건축물 현장이라든지 건축공단 건축물의 어떤 점검이 필요할 때 같이 저희하고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런데 왜 감액됐죠, 예산과에서 이렇게 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과에서 아예 감액해서 올린 건가요?
○건축과장 이강헌
이거는 아마 이게 실행이 안 돼서 감액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25년도에는 제가 볼 때는 우리 도시개발도 계속되고 있고 일반건축물 같은 경우는 상주감리가 아니고 외주 감리로 두고 있어서 현장 단속은 더 많이 나갈 횟수가 많아질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건축과장 이강헌
저희는 이제 건설공사를 하는 인허가 부서도 아니고 사업 부서는 아니고요.
건물 준공 후에 주로 사후 관리와 관련된 내용, 일단 지도 단속은 저희 지도팀에서 일단 1차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체나 여러 가지 점검사항들이 있습니다.
3종시설물 최종 점검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인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들이고 사실상 이거는 반드시 이제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닌데 예비적으로 이제 해 놓은 사항 같고요.
그동안 못 했던 거는 사실은 살펴봐야겠지만 필요에 의해서 이제 그때그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물 준공 후에 주로 사후 관리와 관련된 내용, 일단 지도 단속은 저희 지도팀에서 일단 1차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체나 여러 가지 점검사항들이 있습니다.
3종시설물 최종 점검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인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들이고 사실상 이거는 반드시 이제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닌데 예비적으로 이제 해 놓은 사항 같고요.
그동안 못 했던 거는 사실은 살펴봐야겠지만 필요에 의해서 이제 그때그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지금부터 올해 운영을 잘해주셨으면 바라고 이 현장 지도 단속인데 그리고 직원들한테 우리 시에서 일괄된 피복을 지급하고 그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사복을 그냥 입고 갑니까?
○건축과장 이강헌
피복, 별도의 피복 지원은 없습니다.
○윤원준 위원
저는 피복이라도 해서 아산시라고 분명히 써 있어야 되고 이런 걸 명칭을 해 놓고 제복을 입고 가서 현장에 가야 현장에서 일하는 감독관이라든가 좀 더 주의 깊게 보지 않겠느냐 경각심을 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건축과장 이강헌
저희가 이제 지도팀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어서 그냥 저희가 조끼를 하나 맞췄어요.
사실 아무래도 현장에 가면 눈에 안전과 관련된 점검이라든지 단속할 때 아무래도 눈에 띄는 것이 단속하는 팀들의 안전이나 보호를 위해서는 법 집행의 이런 부분에서는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사실 아무래도 현장에 가면 눈에 안전과 관련된 점검이라든지 단속할 때 아무래도 눈에 띄는 것이 단속하는 팀들의 안전이나 보호를 위해서는 법 집행의 이런 부분에서는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안전이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 지도원이 운영을 25년도에는 조금 과장님이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늘려서라도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현장에서 이게 건축물이 올라갈 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지도원들은.
그럼 도로 부분이나 점용하는 부분 여러 가지 이런 부분도 법적인 것도 우리 기간제근로자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거 아는 상황에서 가서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전 이렇게 보는데 운용하시다가 이게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라도 이건 더 세워서 좀 활동적으로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이게 건축물이 올라갈 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지도원들은.
그럼 도로 부분이나 점용하는 부분 여러 가지 이런 부분도 법적인 것도 우리 기간제근로자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거 아는 상황에서 가서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전 이렇게 보는데 운용하시다가 이게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라도 이건 더 세워서 좀 활동적으로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장 이강헌
예, 한번 올해 추경 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예, 작년에 24년도에 운영했던 현황 있으면 자료를 저희 상임위에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강헌
알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과장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요.
건축위원회 운영해서 25만 원은 전문위원 수당인가요?
하고 10명, 12월하고 플러스 10만 원 하고 5명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자세히 안 돼 있어서 132페이지에 일반운영비.
132페이지요.
건축위원회 운영해서 25만 원은 전문위원 수당인가요?
하고 10명, 12월하고 플러스 10만 원 하고 5명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자세히 안 돼 있어서 132페이지에 일반운영비.
○건축과장 이강헌
수당 말씀하시는 것,
○건축과장 이강헌
25만 원 계산한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이제 자문료가 한 10만 원 되고요.
그다음에 참석수당 같은 경우 기본이 10만 원이고 그다음에 2시간 초과할 경우 5만 원이거든요.
그거를 합산해서 계산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자문료가 한 10만 원 되고요.
그다음에 참석수당 같은 경우 기본이 10만 원이고 그다음에 2시간 초과할 경우 5만 원이거든요.
그거를 합산해서 계산한 겁니다.
○위원장 김은복
그게 안 맞는 게 25만 원은 10명이고 12개월이고요.
○위원장 김은복
24, 24.
○건축과장 이강헌
그거는 이제 자문료만 받기 때문에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신미진 위원님과 우리 안정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33페이지 보면 13회 도시디자인공모전 해서 맨 밑에 보면 심의수당이 15만 원씩 해서 7명인데 이 공모전을 5번 심의를 합니까?
외라고 돼 있어서요.
외라고 돼 있어서요.
○건축과장 이강헌
지금 133페이지 죄송한데,
○건축과장 이강헌
심의수당이요?
○위원장 김은복
예, 맨 밑에 거.
○건축과장 이강헌
올해?
○위원장 김은복
공모사업 제안서 심의수당해서 15만 원, 7명, 5회.
○건축과장 이강헌
아, 이거는 뭐냐면요.
○위원장 김은복
5번을 심의해요?
○위원장 김은복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아무튼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미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공모하는 것이 아산시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강헌
예, 예.
○위원장 김은복
이런 것들은 세심하게 좀 보시고 시에 좋은 영향이 없다 싶은 거는 안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도시계획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일반 사무관리비가 천차만별입니다.
그거를 좀 통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건축과는 제일 저렴하게 계상을 해서 올리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도시계획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일반 사무관리비가 천차만별입니다.
그거를 좀 통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건축과는 제일 저렴하게 계상을 해서 올리셨더라고요.
○건축과장 이강헌
예.
○위원장 김은복
그리고 추가 질의?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복
마지막으로 공동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복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예,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비 예산액이 2023년이나 2024년 예산보다 2025년도에는 증액이 되었는데 몇 단지나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입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비 예산액이 2023년이나 2024년 예산보다 2025년도에는 증액이 되었는데 몇 단지나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2023년도에는 약 7억 2000만 원하고 거기에 12개 단지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저희가 10억 3000에 14개 단지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5년도에 만약에 13억 4000만 원이 계상이 된다면 약 17개 단지가 지원이 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 2025년도 1월에 신청을 받아서 2월 안에 공동주택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대상 단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저희가 10억 3000에 14개 단지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5년도에 만약에 13억 4000만 원이 계상이 된다면 약 17개 단지가 지원이 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 2025년도 1월에 신청을 받아서 2월 안에 공동주택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대상 단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단지에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강기를 전면 교체하는 경우에 최대 1억까지 해 주고요.
그리고 그 외에 공사는 최대 7000만 원까지 지금 신청을 하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강기를 전면 교체하는 경우에 최대 1억까지 해 주고요.
그리고 그 외에 공사는 최대 7000만 원까지 지금 신청을 하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럼 아파트가 큰 단지가 있고 작은 단지가 있어도 똑같이 동일하게?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아, 그건 규모에 따라서 또 그리고 증빙서류를 선정이 되면 추후에 또 신청을 하면서 저희가 적정 여부를 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작년에 지원 사업한 아파트에서 아주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줬다고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어느 아파트라고 대지는 않는데 지속적으로 진짜 20년이 지나고 나면 노후가 많은데 그걸 가지고 또 그냥 돈이 없어서 계속 이렇게 이용하다 보니까 또 감금도 또 엘리베이터 속에서 감금도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거 좀 파악해서 이왕에 지원해 준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서 잘 우선순위도 좋지만 상황 봐서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도 봐서 빨리해줄 수 있는 지역이라면 서로들 좀 더 당겨서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아파트라고 대지는 않는데 지속적으로 진짜 20년이 지나고 나면 노후가 많은데 그걸 가지고 또 그냥 돈이 없어서 계속 이렇게 이용하다 보니까 또 감금도 또 엘리베이터 속에서 감금도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거 좀 파악해서 이왕에 지원해 준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서 잘 우선순위도 좋지만 상황 봐서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도 봐서 빨리해줄 수 있는 지역이라면 서로들 좀 더 당겨서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예, 안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있습니다.
○안정근 위원
정확히 무슨 사업을 하는 겁니까?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장애인,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라든가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개조사업에 대해서는 가구당 380만 원을 지원을 해주면서 출입로라든가 안전바 설치라든가 미끄럼방지 이런 거를 설치를 해주고요.
고령자주택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면서 방수, 도배, 창문이라든가 난방, 단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산시 주거약자 주택개량사업은 최대 95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면서 방수, 도배, 장판, 난방, 단열 이런 거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개조사업에 대해서는 가구당 380만 원을 지원을 해주면서 출입로라든가 안전바 설치라든가 미끄럼방지 이런 거를 설치를 해주고요.
고령자주택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면서 방수, 도배, 창문이라든가 난방, 단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산시 주거약자 주택개량사업은 최대 95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면서 방수, 도배, 장판, 난방, 단열 이런 거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안정근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누가 하는 겁니까?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저희가 선정된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에이스 건축기공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사회적기업에서 대상자가 선정이 돼서 하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개보수를 하고 그거에 의해서 정산을 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에이스 건축기공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사회적기업에서 대상자가 선정이 돼서 하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개보수를 하고 그거에 의해서 정산을 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안정근 위원
이 사회적기업 자료 좀 주시고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알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이 기업에서 장애인주택사업도 하고 고령자주택사업도 하고 아산시주거, 개량주택, 주거약자 개량사업도 한다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그렇습니다.
○안정근 위원
예, 이 업체 좀 저기 자료 좀 주세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알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미진 위원
과장님 앞서서 우리 안정근 위원님이나 홍순철 위원님이 같이 이렇게 질의한 거에 연이어서 조금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예.
○신미진 위원
그런데 지금 1억 예산 들여서 우리 매년 하는 사업이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법적 의무 사항.
○신미진 위원
예, 예, 우리가 2025년도에 161개동 하겠다고 해서 올려주셨는데 이 161개는 어떻게 해서 산정이 된 거죠?
○신미진 위원
이거 제가 볼 때는 25년도 대상은 2009년에 이제 사용 승인된 건축물, 이 건축물하고 2023년도에 실태조사 결과 주의관찰로 이제 떨어진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거 지정된 건물 대상으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 맞나요?
그거 지정된 건물 대상으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 맞나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거 2년마다 하는 거가 있고 양호가 되는 경우에는 3년마다 하면서 저희가 대상자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당되는 내년에는 또 다른 대상, 2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요.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 2년마다 하는 거가 있고 양호가 되는 경우에는 3년마다 하면서 저희가 대상자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당되는 내년에는 또 다른 대상, 2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요.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우리는 실태조사를 용역을 주고 있더라고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런데 이제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외부 전문가랑 담당 공무원하고 해서 합동조사를 하는 곳들이 있고요.
우리 이렇게 아산시처럼 용역을 주는 곳이 있는데 이게 매년 예산이 1억인데 우리가 용역을 주는 사유가 있어요?
우리 이렇게 아산시처럼 용역을 주는 곳이 있는데 이게 매년 예산이 1억인데 우리가 용역을 주는 사유가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아무래도 유관 점검이지만 안전전문기관에서 하면 어떤 신뢰성이라든가 전문성 이런 것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런데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외부 전문가가 같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 직원과 정말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직원과 외부 전문가, 정말 그거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신 분이 같이 합동으로 해서 합동조사를 하는데 이게 우리가 용역으로 힘드시니까 과에서도 용역을 주고 계신 것 같아요.
맞나요?
우리 직원과 정말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직원과 외부 전문가, 정말 그거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신 분이 같이 합동으로 해서 합동조사를 하는데 이게 우리가 용역으로 힘드시니까 과에서도 용역을 주고 계신 것 같아요.
맞나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맞습니다.
저희도 한번 다른 시군에서도 한번 하는 형태를 파악을 해 보고요.
어떤 근거라든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저희도 파악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다른 시군에서도 한번 하는 형태를 파악을 해 보고요.
어떤 근거라든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저희도 파악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매년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고 1억을 들여서 하는데 우리가 1년 내내 이걸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차라리 직원을 하나 더 채용해서 이게 외부 전문가랑 이걸 맡아서 한다면 그 몇 달간은 이 실태조사를 같이 할 테고 나머지 기간은 우리가 다른 업무를 같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실효성으로 따졌을 때 이거 용역해서 매년 1억씩 주느니 직원 채용하는 게 더 바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차라리 직원을 하나 더 채용해서 이게 외부 전문가랑 이걸 맡아서 한다면 그 몇 달간은 이 실태조사를 같이 할 테고 나머지 기간은 우리가 다른 업무를 같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실효성으로 따졌을 때 이거 용역해서 매년 1억씩 주느니 직원 채용하는 게 더 바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아,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법적인 부분하고 어떤 실효성 있는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다른 시군이라든가 그런 걸 파악을 해서 한번 그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법적인 부분하고 어떤 실효성 있는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다른 시군이라든가 그런 걸 파악을 해서 한번 그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외부 전문가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나왔을 때에 뭔가 발생 위험이 있는 곳들은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통보를 하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이렇게 부족하니 이런 거 채워 주십시오’하고 지금 내보내는 형식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외부 전문가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나왔을 때에 뭔가 발생 위험이 있는 곳들은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통보를 하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이렇게 부족하니 이런 거 채워 주십시오’하고 지금 내보내는 형식이잖아요,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게까지 하는 단계로 돼 있는데 이게 정밀조사까지 해서 이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1억씩 들여서 하는데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새개발국장 방효찬
예,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틀린 말씀은 아닌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사실 왜 그러냐면 직원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하고 같이 나가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방법도 좋긴 좋은데 지금 현재 요즘 신규 직원들은 기술직들 이렇게 보면 이게 전문 직종, 전문 직종이면 상관이 없는데 비전공자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러고 보니 또 기술직 쪽에 요즘 그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런가, 왜 전공자보다 비전공자가 이렇게 많아졌나 파악을 해보니까 사실 전공자들은 전공과목에서 되는데 인문과목에서 영어 같은 부분에서 이 부분이 안 하게 되다 보니까 합격률이 좀 낮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락으로 인해서 토목직이나 건축직이나 이런 부분을 뽑을 때 보면 거기에 합격률이 없다 보니까 미달 돼서 합격 못하는 부분이 또 많고 일반 또 비전공자들은 보면 영어 쪽, 인문학 쪽은 잘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좀 더 하면 전공과목에 대해선 공부하다 보면 이게 합격률이 더 높은 거예요.
저희도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막상 이런 업무를 맡아서 현장을 같이 하게 되면 이게 업무 파악해서 하는 데까지 한참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현장 나가도 막상 나가도 이걸 이해를 못하고 하면 잘못하면 이런 유관 점검은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전공자들 보는 거하고 이게 또 다르거든요.
사실 이런 문제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하는 거는 용역을 줘서 하는 게 현 상태에서는 가장 좋은 것 같고 이게 어느 정도 해서 실력도 쌓고 경험이 많아지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사실 필요성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또 현장도 확인해서 같이 해서 점검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방법은 하면서 용역 주면서 같이 담당자들도 같이 하면서 그런 부분도 경험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이 편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게 사실 왜 그러냐면 직원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하고 같이 나가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방법도 좋긴 좋은데 지금 현재 요즘 신규 직원들은 기술직들 이렇게 보면 이게 전문 직종, 전문 직종이면 상관이 없는데 비전공자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러고 보니 또 기술직 쪽에 요즘 그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런가, 왜 전공자보다 비전공자가 이렇게 많아졌나 파악을 해보니까 사실 전공자들은 전공과목에서 되는데 인문과목에서 영어 같은 부분에서 이 부분이 안 하게 되다 보니까 합격률이 좀 낮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락으로 인해서 토목직이나 건축직이나 이런 부분을 뽑을 때 보면 거기에 합격률이 없다 보니까 미달 돼서 합격 못하는 부분이 또 많고 일반 또 비전공자들은 보면 영어 쪽, 인문학 쪽은 잘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좀 더 하면 전공과목에 대해선 공부하다 보면 이게 합격률이 더 높은 거예요.
저희도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막상 이런 업무를 맡아서 현장을 같이 하게 되면 이게 업무 파악해서 하는 데까지 한참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현장 나가도 막상 나가도 이걸 이해를 못하고 하면 잘못하면 이런 유관 점검은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전공자들 보는 거하고 이게 또 다르거든요.
사실 이런 문제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하는 거는 용역을 줘서 하는 게 현 상태에서는 가장 좋은 것 같고 이게 어느 정도 해서 실력도 쌓고 경험이 많아지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사실 필요성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또 현장도 확인해서 같이 해서 점검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방법은 하면서 용역 주면서 같이 담당자들도 같이 하면서 그런 부분도 경험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이 편할 것 같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런 것도 저희가 매년 그냥 편하자고 용역만 주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우리가 획기적으로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규 직원들 채용하면 거기에 대한 전공자가 와야 되는데 비전공자가 오다 보니 어려움이 있고 그거 가르치는 데 시간이, 시일이 오래 걸리고 물론 이해하죠, 요즘 그런 상황에 있는 거 저도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부분이 더 물론 둘 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걸 한번 고민해 주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규 직원들 채용하면 거기에 대한 전공자가 와야 되는데 비전공자가 오다 보니 어려움이 있고 그거 가르치는 데 시간이, 시일이 오래 걸리고 물론 이해하죠, 요즘 그런 상황에 있는 거 저도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부분이 더 물론 둘 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걸 한번 고민해 주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윤원준 위원
산출 기초에.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아파트 우리 현장이 20군데.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아니, 저희가 그 대상 수하고 대상 아파트에 저희가 품질 점검이 예상되는 아파트에 해서 저희가 이거 좀 금액을 좀 감했습니다.
○윤원준 위원
예.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그런데 위원님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서 횟수라든가 그런 거를 조금 늘리라는 말씀이 이 시기가 조금 이게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가 좀 빨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만약에 이제 조례를 개정하거나 그렇게 하면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하거나 좀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만약에 이제 조례를 개정하거나 그렇게 하면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하거나 좀 더 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나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저희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부조례개정도 하고 감리 점검단도 또 한다고 하면 조례개정을 해서 명확하게 해서 하면 예산편성 하는데도 좋을 것 같고요.
○윤원준 위원
그럼 조례 개정하는 건 주택법 상위법에 위반은 되진 않고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윤원준 위원
가능한 겁니까?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가능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윤원준 위원
예산이 줄었길래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윤원준 위원
앞으로 사업 추진할 현장이 있을 수도 있고 예측을 해서 미리 사전심의는 오겠지만 오게 되면 횟수가 충분하면 일단 이 예산 갖고 가는 걸로 하시고 만약에 이 예산이 부족하면 우리한테 지금 공동주택 민원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추경이라도 세울 수 있다면 부족하면 세워서라도 해야 된다.
그리고 보면 그리고 또 제가 이거 하나 이거는 전체적으로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146쪽 부서 업무추진비예요.
업추비가 산출 기초 보면 35만 원씩 12개월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른 과는 도시계획과는 30만 원 그래서 이제 업추비가 전부 같은 겁니까?
아니면 부서마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업추비가 다 감액된 거예요, 전 과에?
그리고 보면 그리고 또 제가 이거 하나 이거는 전체적으로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146쪽 부서 업무추진비예요.
업추비가 산출 기초 보면 35만 원씩 12개월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른 과는 도시계획과는 30만 원 그래서 이제 업추비가 전부 같은 겁니까?
아니면 부서마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업추비가 다 감액된 거예요, 전 과에?
○도새개발국장 방효찬
전 과에 감악된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윤원준 위원
예?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광고물팀이 있었다가 저희가 광고물팀이 저희가 이제 미래전략사업소로 나가면서 인원수가 감소를 하다 보니까 이 부서업무추진비가 인원수 감소에 의한 감소가 좀 있었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럼 아산시 전 과에 이 업무추진비는 같은 거예요?
예산과 나오셨는데.
우리 건설도시 같은 경우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업추비도 건설도시국은 이 저희 도시개발과나 전부 마찬가지고 이 업추비를 올려줘야지 업추비 없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 난 그것도 걱정스럽습니다.
추가근무시간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왜 감액됐는지 좀 의아스러워서 질의 드렸고요.
과가 나갔다고 해서 여기 공동주택과나 업무가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지금 저희가 줄어들 일은 없잖아요.
계속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과 나오셨는데.
우리 건설도시 같은 경우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업추비도 건설도시국은 이 저희 도시개발과나 전부 마찬가지고 이 업추비를 올려줘야지 업추비 없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 난 그것도 걱정스럽습니다.
추가근무시간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왜 감액됐는지 좀 의아스러워서 질의 드렸고요.
과가 나갔다고 해서 여기 공동주택과나 업무가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지금 저희가 줄어들 일은 없잖아요.
계속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추가 질의, 신미진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게 24년도에 69개 단지 했고 25년도에 또 하려고 하시는 건데 이거 사실 우리가 조례제정이 되다 보니 이거 예산 잡아서 시작한 사업인 거 저도 알겠고요.
그런데 지금 추진 현황을 보면 1차 선정에서부터 5차 선정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추진 현황을 보면 1차 선정에서부터 5차 선정까지 나와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있습니다.
저희가 애초에는 비의무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 공동주택 전기료를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로등이 계랑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한전에서 어떤 가로등으로 계약 종별이 돼 있는 별도의 계량기에 대한 고지서만 저희가 하다 보니까 신청하는 그런 단지 수가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적게는 한 1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200만 원까지 있는데요.
입주민들이 좀 실효성이 적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비의무대상, 계량기를 별도로 하러고 하니까 한 5, 60만 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1년에 한 10만 원 예를 들어서 20만 원 지원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다 보니까 조금 비의무 공동주택단지에서 신청하는 단지가 좀 적었습니다.
저희가 애초에는 비의무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 공동주택 전기료를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로등이 계랑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한전에서 어떤 가로등으로 계약 종별이 돼 있는 별도의 계량기에 대한 고지서만 저희가 하다 보니까 신청하는 그런 단지 수가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적게는 한 1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200만 원까지 있는데요.
입주민들이 좀 실효성이 적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비의무대상, 계량기를 별도로 하러고 하니까 한 5, 60만 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1년에 한 10만 원 예를 들어서 20만 원 지원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다 보니까 조금 비의무 공동주택단지에서 신청하는 단지가 좀 적었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산은 잡았는데 실효성 문제로 아파트에서 신청은 없었고 그래서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2차, 3차, 4차, 5차까지 잡으셨다는 말씀이세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저희가 1차 비의무 단지로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당초 취지하고는 조금은 떨어졌었습니다.
비의무 단지에 어떤 소규모공동주택에 대해서 어떤 안전이라든가 방범 이런 차원에서 전기를 지원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런 의무 단지하고 비의무 단지하고 조금씩 소규모공동주택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확대가 됐습니다.
비의무 단지에 어떤 소규모공동주택에 대해서 어떤 안전이라든가 방범 이런 차원에서 전기를 지원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런 의무 단지하고 비의무 단지하고 조금씩 소규모공동주택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확대가 됐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확대까지 해서 할 사업은 아니었고 사실 이렇게 해서 받기 시작하면 지금 이번에 25년도에 예산 얼마예요,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저희가 4000만 원 정도.
○신미진 위원
4000만 원이죠.
4000만 원 잡았어요, 그러면 25년도에 이 단지들이 또 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산시 전역에 있는 공동주택이나 비의무·의무 단지들까지 다 해서 올라오면 이 예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이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이 형평성에서 어긋나잖아.
어디 단지도 신청을 했는데 여기는 해주고 저기는 해주고 지금 그렇게 되면 이거 형평성에서 어긋나서 다 받아줘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렇죠?
4000만 원 잡았어요, 그러면 25년도에 이 단지들이 또 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산시 전역에 있는 공동주택이나 비의무·의무 단지들까지 다 해서 올라오면 이 예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이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이 형평성에서 어긋나잖아.
어디 단지도 신청을 했는데 여기는 해주고 저기는 해주고 지금 그렇게 되면 이거 형평성에서 어긋나서 다 받아줘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그건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뭔가 대책이 있고 여기에 대한 우리가 그렇다고 이걸 뭐 공동주택지원사업처럼 뭐 선순위 잡아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이게 조례가 지원할 수 개정은 됐으나 ‘지원할 수 있다’지 ‘해야 된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게 조례가 지원할 수 개정은 됐으나 ‘지원할 수 있다’지 ‘해야 된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예산 잡으실 때 생각을 잘 하셨어야 돼.
이게 제일 나쁜 게 주다가 뺏는 거예요.
지원하다가 안 하면 이거 나중에 어떻게 원성을 잡아나가시려고 하시는 건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들어오는 단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도 저는 궁금하거든요.
이게 제일 나쁜 게 주다가 뺏는 거예요.
지원하다가 안 하면 이거 나중에 어떻게 원성을 잡아나가시려고 하시는 건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들어오는 단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도 저는 궁금하거든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일단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저희는 일단 주거비율이 공동주택이 거의 70%가 지금 현재 아산시민 넘고 또 어떤 범죄 예방이라든가 어떤 환경 개선 차원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좀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과장님 이거 이 사업 말 안 되는 거 아시죠?
자,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제가 취약한 동네에 내가 개인 주택을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이라는 이유로 범죄 예방 차원에서 여기는 지원을 해주고 내 집 앞에 있는 거기다가 지원해달라 그러면 이거 형평성에서 어긋나지 않겠습니까?
‘나는 왜 안 해줘, 저는 왜 안 해줍니까, 시에서 이렇게 다 해주고 있는데 저는 왜 안 해 줘요’ 하면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제가 취약한 동네에 내가 개인 주택을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이라는 이유로 범죄 예방 차원에서 여기는 지원을 해주고 내 집 앞에 있는 거기다가 지원해달라 그러면 이거 형평성에서 어긋나지 않겠습니까?
‘나는 왜 안 해줘, 저는 왜 안 해줍니까, 시에서 이렇게 다 해주고 있는데 저는 왜 안 해 줘요’ 하면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신미진 위원
아니, 그러면 가구수 다 있는 데, 그런 데 그냥 해놓고 다 지원해 달라 그러면 해주실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일부 이제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공동이 통행하는 그런 보행,
○신미진 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과장님, 이렇게 자꾸 예산을 우리가 집행하고자 이렇게 잡아오실 때는 이 사유가 명백해야 되는 거고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 것이고 모든 예산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잡아 오시면 25년도, 26, 27 계속 앞으로 쭉 이어가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 다 지원하시려고 이걸 잡으신 거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잡아 오시면 25년도, 26, 27 계속 앞으로 쭉 이어가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 다 지원하시려고 이걸 잡으신 거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지금 일회성으로 조금 추진하기에는 조금 행정에 신뢰성이라든가 기존 아파트 주민들 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어서,
○신미진 위원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1차 선정그러면 예산을 아무리 잡아놨어도 1차 선정 당시에 되지 않아서 7개 단지만 받았다면 여기서만 했어도 끝났었어야 되는데 지금 5차까지 이 예산을 어떻게든 소진하고자 이렇게 지금 5차 선정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예산이 이렇게 확 뛴 거예요, 그렇죠?
1차 선정그러면 예산을 아무리 잡아놨어도 1차 선정 당시에 되지 않아서 7개 단지만 받았다면 여기서만 했어도 끝났었어야 되는데 지금 5차까지 이 예산을 어떻게든 소진하고자 이렇게 지금 5차 선정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예산이 이렇게 확 뛴 거예요,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시장님 계실 때 지원계획 보고도 좀 하면서 계속 연차별로 계속 보고를 드렸거든요.
○신미진 위원
그러면 25년도에 제가 묻는 지금 질의를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이 이 예산을 잡으셨는데 그러면 26년도 예산을 다룰 때도 여기서 추가로 된 단지들이 있어서 1억, 2억, 3억 예산이 올라갔어.
지원해줄 수 있는 곳이 그러면 그렇게 예산 다 잡으실 거예요?
과장님이 이 예산을 잡으셨는데 그러면 26년도 예산을 다룰 때도 여기서 추가로 된 단지들이 있어서 1억, 2억, 3억 예산이 올라갔어.
지원해줄 수 있는 곳이 그러면 그렇게 예산 다 잡으실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그거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그거는 적정선에서 저희가 조금 예산을 조율을 하거나 어떤 범위를 위원님께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적정선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비의무 단지든 의무 단지더라도 60㎡ 미만의 그런 공동주택의 단지든 어떤 적정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거는 적정선에서 저희가 조금 예산을 조율을 하거나 어떤 범위를 위원님께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적정선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비의무 단지든 의무 단지더라도 60㎡ 미만의 그런 공동주택의 단지든 어떤 적정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신미진 위원
이 사업은요.
적정선이라는 게 없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처음에 지원할 때부터도 이 지원 사업이라는 자체가 그래서 되게 무섭고 어려운 거예요.
이게 우리 정말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행정에 대한 신뢰도입니다.
신뢰가 깨질 수 있는 사업이에요.
왜, 지원하다가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지금 이 사업이 시작이 됐어야 되는데 어디 단지는 해주고 어디 단지는 안 해주고 이거 나중에 보세요.
어떤 상황까지 오는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예산과에서도 생각 잘하고 이거 예산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25년도 이렇게 잡았지만 26년도에도 이렇게 되면 이거 기하학적으로 커집니다.
아산시 전체 가로등 다 지원사업 다 들어가야 됩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이거 집행해 시기 바라겠습니다.
적정선이라는 게 없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처음에 지원할 때부터도 이 지원 사업이라는 자체가 그래서 되게 무섭고 어려운 거예요.
이게 우리 정말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행정에 대한 신뢰도입니다.
신뢰가 깨질 수 있는 사업이에요.
왜, 지원하다가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지금 이 사업이 시작이 됐어야 되는데 어디 단지는 해주고 어디 단지는 안 해주고 이거 나중에 보세요.
어떤 상황까지 오는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예산과에서도 생각 잘하고 이거 예산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25년도 이렇게 잡았지만 26년도에도 이렇게 되면 이거 기하학적으로 커집니다.
아산시 전체 가로등 다 지원사업 다 들어가야 됩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이거 집행해 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상입니다.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예.
○위원장 김은복
그게 20동으로 산출이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산서 143페이지요?
○위원장 김은복
144페이지.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144페이지요?
○위원장 김은복
예.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이요?
○위원장 김은복
예, 예.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위원장 김은복
이게 소규모공동주택이 어느 정도 지금 저희 아산시에는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저희가 소규모공동주택이 30단지에 2083세대가 있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20동만 이게 인주에서 주민건의사항으로 건의돼서 작년에도 저희가 세우려고 했었고 했는데 이게 좀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올해 또 한번 반여를 해서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그러면 20동하고 나머지 이제 34동이 남은 거네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연차별로 이제 저희가 예산이 저희가 좀 더 충분하게 세웠었는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조금 일부 삭감이 돼서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아, 예, 있었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연차별로 저희가 예산을 계속 세우고 이렇게 해서 보수가 필요하면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유지·보수가 되면서 주민들도 부담을 같이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어르신들만 사는 빌라나 이런 데는 진짜 안전점검비가 없으셔서 많은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143페이지 그 밑에 보면 아까 홍순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했는데 공동주택지원사업해서 작년보다 많이 계상을 하셨어요.
그 전년도, 그 전년도에는 이게 삭감이 됐다 다시 이번에 그만큼 저기 된 거죠?
그 전년도, 그 전년도에는 이게 삭감이 됐다 다시 이번에 그만큼 저기 된 거죠?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작년에 6억 8100이 있다가 추경에 3억 3000을 저희가 더 세웠고요.
올해는 조금 더 그거보다 저희가 작년에 10억 3300인데 저희가 13억 4000으로 좀 더 증액을 했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그거보다 저희가 작년에 10억 3300인데 저희가 13억 4000으로 좀 더 증액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이게 요구하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도 좀 예산을 많이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추경에도 저희가 또 대상 단지 수를 더 파악을 해서 필요한 부분을 좀 더 반영될 수 있게끔 예산을 더 세워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예, 145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예방 뭐 이렇게 특강해서 올리셨더라고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위원장 김은복
제가 조례를 발의하고서는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층간갈등 예방 특강해서 강사료 이렇게 해서 2회를 하는데 이거는 어디 가서 어떻게 하는 건지 구체적인 뭐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보니까 층간갈등 예방 특강해서 강사료 이렇게 해서 2회를 하는데 이거는 어디 가서 어떻게 하는 건지 구체적인 뭐 이런 것들이 없어서.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저희도 이거 구체적인 계획은 추후에 세울 예정이고요.
저희가 다른 시군하고 그런 데를 좀 또 교육 강사 하시는 주거문화개선연구소라든가 아웃사이더센터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가 파악을 좀 해놨습니다.
그런 분들 하고 조금 더 연계하고 다른 시군하고도 조금 더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른 시군하고 그런 데를 좀 또 교육 강사 하시는 주거문화개선연구소라든가 아웃사이더센터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가 파악을 좀 해놨습니다.
그런 분들 하고 조금 더 연계하고 다른 시군하고도 조금 더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예, 거기 보면 실태조사나 이런 거에 대한 거는 혹시,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실태조사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전문 강사라든가 어떤 홍보 물품 아니면 애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애들 소음 발생 원인에 대한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좀 강화해서 층간소음에 대한 예방 강화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문 강사라든가 어떤 홍보 물품 아니면 애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애들 소음 발생 원인에 대한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좀 강화해서 층간소음에 대한 예방 강화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수당은 저희가 그 강사비를 저희가 한 10만 원 정도 세웠고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그건 법만.
○위원장 김은복
그게 10월에 그게,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10월 25일에 법만 지금 세워졌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해서 실태조사까지 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
○위원장 김은복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11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11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