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53회-제11차-건설도시위원회-2024.12.11 수
제253회 아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4년 12월 11일(수)
  •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은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
-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10시00분)
○위원장 김은복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가. 개발정책과 소관
○위원장 김은복 먼저 개발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예, 과장님 참고자료로 말씀드릴게요.
참고자료 23페이지고요.
우리 지금 자동화 플랫폼 라이선스 구입한다고 이거 올리셨잖아요.
○신미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23년부터 저희가 하고 있는 거죠?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이거 9900만 원씩 맞죠?
○신미진 위원 아, 990만 원.
이게 보니까 이거 민간개발업자가 해서 올리기도 하는데 우리가 아산시에서도 세밀하게 좀 분석해서 하려고 이거 메일로, 이메일로 받아서 보고 그렇죠?
○신미진 위원 아닌가요?
1개 아이디로 같이 접속해서 보는 이런 거 아니에요?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하나의 프로그램인데요.
○신미진 위원 예, 프로그램.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프로그램인데 이제 현안 분석, 새로운 사업들 도시개발분야나 산업단지 이것들에 대한 현안 분석 및 추정사업비를 검토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이게,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그래서 그것을 저희만 쓰는 부서는 아니고요.
도시개발과도 쓰고 그다음에 산업단지하는 투자유치과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아, 이거 990만 원으로 해서 다른 부서에서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예, 예,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아, 그럼 이게 사용 빈도가 상당히 높겠네요?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저희도 나름대로 계속 사용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런데 민간사업자들이 사업비를 추정했을 때 그거에 대한 비교 검토도 하고 여러 가지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신미진 위원 지금 우리가 라이선스 주며 쓰고 있는데 유사한 다른 기능 가진 업체 프로그램들도,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그거는 현재는 없고요.
○신미진 위원 이게 하나예요?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조달청에 올라와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아, 이거 한 가지예요?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예, 한 가지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동일하게 이걸 쓰고 있다?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예, 예.
이게 월 단위로 분기별 금액이 좀 다른데요.
분기별하고 반기별, 연 단위로 했는데 연 단위가 좀 쌉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 단위로 해서 계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계속 해서 사용하실 거고 사용 빈도가 상당히 높다는 거죠?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님.
○안정근 위원 과장님 뭐 좀 하나만 여쭤볼게요.
싸전지구 체비지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어요.
○안정근 위원 제가 여기 싸전지구가 지금 개발사업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싸전 지구는 2022년도에 다 완료는 됐습니다.
거기에 체비지가 일반 상업 용지가 하나 있거든요.
그게 지금 아직 팔리지를 않아서 저희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안정근 위원 그런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건축물이나 들어가는 게 미비해서 건설경기가 좀 안 좋아서 조금 사업자들이 시기를 늦추는 건지 아니면,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그 부지 내에 보면 행복주택 이제 행복주택이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안정근 위원 그거는 가는 거고.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계속 가는 거고 거기에 이제 공공청사, 거기에 부지에 조성한 것이 공공공사 그다음에 주차장 부지 지금 일반산업용지 이거밖에 없어서 실제로는 일반산업용지 한 곳입니다.
그것이 좀 매각이 안 돼서 건설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매각이 지금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다시 재평가를 해서 다시 한번 올려보려고 지금 감정평가 올려놓은 겁니다.
○안정근 위원 공공주택은 언제 정도가 준공이죠?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공공주택은 시기적으로 한 25년도 LH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25년도에 착공하는 걸로 지금 계획은 돼 있는데 그거는 확실히는 제가 거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안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진 위원 예, 과장님.
좀 전에 우리 안정근 위원님께서 싸전지구 물어보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저희가 매각 진행을 계속 작년에도 했었고 그렇죠?
○신미진 위원 그런데 이게 금액이 상당히 높지는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
○신미진 위원 하는데, 그렇죠?
17억이었는데 그러면 이게 평당 단가가 얼마가 잡혀 있어서 저희가 17억을 계상했던 거예요, 지금 183평이잖아요.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예, 183평입니다.
○신미진 위원 상당히 높은 금액은 아니었는데 이게 매각이 안 되면 지금 우리가 감정평가를 다시 500만 원을 주고 해서 낮춰서 지금 매각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2023년도에 4월 기준으로 해서 그때 평가를 했었어요.
평가를 해서 온비드에 이제 저희가 입찰을 띄웠는데 계속 유찰이 됐고요.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24년도에는 저희가 또 유찰됐으면 다른 부서에 또 활용 부서가 있는지 공문을 협조를 했는데 실제 활용 부서가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 다시 1년이 경과가 됐기 때문에 다시 재평가를 해서 매각을 하고 지금 추진하려고 감정평가 수수료를 책정한 겁니다.
○신미진 위원 이 매각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체비지로 잡혀 있기 때문에, 예, 매각을,
○신미진 위원 아, 시에서는 못하는 거예요?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또 활용할 수 있는 부서에 또 공문을 띄워서 다 해봤는데 활용할 부서가 또 없다 보니까.
그리고 또 회계과에 이전도 하려고 했는데 회계과에서 또 받아 주지를 않아서 저희가 지금 재산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미진 위원 지금 우리가 17억이라는 금액으로 지금 매각 진행을 했었고 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걸 지금 다시 감정평가를 한다는 자체가 낮추기 위함인지 우리가 지가는 상승하게 돼 있지 내려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사유를 잘 모르겠거든요.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재평가를 해 보면 아마 더 낮춰질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17억 정도가 원래 그때 당시에 23년도에는 한 17억 정도 됐는데 지금 워낙 매매들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거기서 얼마나 차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감정평가를 해보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 감정평가 이번에 다시 해서 이거 매각 저기다가 올리시겠다는 거예요?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갖고 있을 수는 없고 해서 저희가 한번 다시 재평가를 해서 다시 한번 매각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신미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에 보면 도시개발 관련 외부 전문가 자문수당 해서 다른 부서에서는 지금 전문가 수당이 25만 원으로 산정되어 있는데 여기는 20만 원이어서요.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저희가 위원님도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서 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책정이 이제 10만 원이고 참석수당 같은 경우는 기본 10만 원에 2시간 초과 시 5만 원이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저희가
○위원장 김은복 외부 전문가는 거의 25만 원으로 되어 있던데,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예, 저희 자문수당이다 보니까.
○위원장 김은복 조금 적게 하셔서, 예, 저도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개발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
나. 도시개발과 소관
○위원장 김은복 다음은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자료 번호 156페이지 신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 신도시시설유치 예산이 감소되고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이죠?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신도시 지원 관련해서 작년도에는 공공시설용지 부지 매입비가 10억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지난 정리추경 때 2회 추경 때 수립하는 바람에 이번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홍순철 위원 그럼 대체 방안으로 다른 우선순위는 변경이 없는지?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이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에 저희가 공공시설을 올해 2025년에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은 저희가 추경에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은 그런 식으로 된다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예.
내년도 2025년에 나머지 차액 잔액을 전부 예산에 반영해서 매입을 완료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리고 또 같은 156쪽인데요.
또 저기 둔포센트럴파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이 20억 74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5억 9300만 원 그거에 대해서는 그건 뭔가 그거하고 그거 포함되는 건가요, 그럼?
도시개발 156쪽인데.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저희가 이제 센트럴시티, 센트럴파크 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20억으로 해서 조사설계 용역비를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런데 5억 9358만 원 그 증액이라는 것은 그건 또 뭐예요?
바로 밑에.
별표 해 놓고.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전년도 대비 비교증감인데요.
전년도 14억이었다가 올해 20억으로 증액되는 바람에 전년도 대비 5억이 이제 증액됐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홍순철 위원 작년 대비 5억이 더 증가 됐다?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도시개발과 전체 예산이 이제 5억이 증가된 겁니다.
○홍순철 위원 그 5억 증가되면서도 지금 차질 없이 진행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럼?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진행하는 데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제가 늘 과장님한테 늘 강조 드리지만 그게 벌써 센트럴파크 시작한 지가 벌써 몇 년 됐어요.
2029년도까지 완공해서 계획대로 된다면 2029년도인데 지금 되는 건 하나도 없고 설계 용역으로써 20억 됐다 그래서 좀 안심은 좀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늘 신경 쓰는 건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역 주민들은 땅 가지고 자기 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묶여 있으니까 이거 팔아야 되나, 살아야 되나 또 이게 진짜 개발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것조차도 잘 계속적으로 저한테 이렇게 질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용역이 들어온 만큼 20억인가요?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일단 하는 거는 100% 하는 걸로 내가 항상 지역 주민들 하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경각심을 해주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홍보도 좀 많이 하시고 또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특히 구심하고 신도심 다리 설계 그거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나요?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지금도 이제 도로시설과에서 용역발주 준비 중에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것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지역에 이용하는 데 불편 없고 도시 미관상 문제없도록 제가 설계하는 데 지속적인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리고 부분적으로 빠지는 구간이 많잖아요.
그거는 다 확보가 저기 정확하게 된 건가요?
부분적으로 빠지는 그 구역.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저희가 이제 그 원룸촌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제척 여부를 저희가 개발 콘셉트라든가 토지이용계획 수립하면서 구역 지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공람 공고라든가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렇게 하고 테크노밸리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 그 다리로 넘어가는 그 다리 공사 다리까지도 진행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가운데 있는 다리가 있는데 이번에 연결도로망 있고 기존에 테크노밸리로 가는 도로가 있고 그 사이에 좁은 연결도로가 있는데요.
그 교량에 대해서는 증설하는 거로 확장해서 다닐 수 있도록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계획 내에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역 주민들이 과장님보다 더 애타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꼭 신경 써서 착오 없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한번 추진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님.
○안정근 위원 예, 존경하는 홍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염려스러운 점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개발사업함에 있어서 지금 이게 공공, 시에서 하는 개발사업이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그렇습니다.
○안정근 위원 그런데 제가 염려스러운 거는 그 개발사업에 있어서 교통, 교통 부분을 지금 행정한테 맡기려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거는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설계용역을 하시면서 도로망 같은 경우도 개발사업에서 같이 진행되어야 된다.
이 부분이 다른 행정하고 연관되어서 사업이 진행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말씀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 도시개발을 하면서 주변에 미치는 어떤 교통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진행하고요.
거기에 대한 진출입 도로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156페이지에 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기술 자문 및 심의수당에서 자료를 주셨는데 참고자료에도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질의합니다.
○위원장 김은복 기술 자문 및 심의수당해서 400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위원장 김은복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저희가 이제 둔포센트럴파크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기본 콘셉트라든가 또 영향평가라든가 자문받을 일이 있습니다.
그 위원들, 위원 수당인데요.
1회 참석수당이 약 10만 원 정도 되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교통비 보조라든가 또 위원에 따라서 비용이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문위원비로 자문비로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예, 그거는 알겠는데요, 과장님.
다른 과에서는 지금 전문자문수당이 25만 원 해서 대략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올라와서 통으로 올라와서 이런 거는 디테일한 자료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거를 나중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예,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
다. 허가과 소관
○위원장 김은복 마지막으로 허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자료 번호 176페이지 건축물 현장조사 활동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현장조사 대상 건축물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허가과장 오세문 예, 현장조사 대상 건축물은 건축법에 지정돼 있고요.
그 대상은 법에서 건축법 11조에 따른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 그리고 건축법 14조에 따른 건축 신고대상 건축물 19조에 용도변경, 허가신고 그다음에 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에서도요.
그 허가대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방법은 절차에 통해서 조사가 되는 건가요?
○허가과장 오세문 구체적으로 이제 두 가지인데요.
일단 허가 시하고 이제 사용승인인데 허가 시에는 설계자가 이제 현장을 조사 후 허가조사랑 검사조사를 작성하는 거고요.
사용승인 때는 저희 건축주가 그 업무대행자 신청을 하게 되면 충청남도 건축사에서 업무 대행자가 선정이 되고 거기에 이제 업무 대행자 선정이 되면 도면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또 주고 그런 다음에 현장 가서 현장조사 검사조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렇게 절차가 됩니다.
○홍순철 위원 그럼 총예산 규모는 얼마나 되며 주요 항목은,
○허가과장 오세문 올해 대비해서 한 총예산은 그냥 예측으로는 실제 건수와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3억 2000 정도 예상이 되는데 지금 현재 2억 8000으로 본예산을 세웠고요.
추이를 좀 봐서 신청 건수나 그런 규모들을 보고서 추경 때 조정을 좀 해야 될 사항입니다.
○홍순철 위원 그럼 조사가 완료가 되면 효율성과 기대하는 성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허가과장 오세문 어차피 이제 건축물 현장 조사 업무, 대행 업무는 현장 조사 업무를 좀 전문가인 건축사가 좀 하다 보니까 정확성이 좀 있고요.
인허가 업무에 대해서 민간 전문 단체랑 협력을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고요.
또 직원들 쪽 업무나 책임을 덜어주면서 부족한 인력 대체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홍순철 위원 우리 허가과 과장님 늘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어요.
특히 또 직원분들이 허가를 내주거나 사항에 대해서는 많이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 거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역 주민들이 우리 예전에 신미진 위원님하고 저도 현장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잘 허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소규모로 되다가 전체적으로 통합이 되다 보니까 뭐든지 배수로든지 환경 시설 같은 것이 미비된 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통합적으로 이렇게 허가가 난다면 그래도 거기다가 조경도 꾸미고 뭐든지 하수구도 좀 한꺼번에 하고 크게들 이렇게 하고 그럴 텐데 부분적으로 허가를 해주다 보니까 자기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우리 회사마다 다 달라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게 다 허가를 내갖고 허가를 맡았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우천이나 뭐 있을 적에는 막 넘치고 자기 지역에서 물 빠져나가는 거는 300mm 맞아, 나중에는 600mm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300mm, 300mm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걔네들 넘치다 보니까 하수구 같은 거나 또 근린시설이나 또 조경 같은 것도 하나도 되지 않고 그냥 정말로 이렇게 삭막하게 공장은 돌아가죠, 허가를 내서 했으니까.
한 군데 한 군데 허가낼 적에는 다 맞아, 그렇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적에는 그 시설 내에서도 근린환경 시설도 있어야 하고 하수도 크게 하고 또 조경도 제대로 좀 돼 있고 그래야 되는데 삭막한 회사 자기들 돈 버는 목적만 있지지역에 광경이 하나도 안 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고 싶고요.
그거부터 봐 가면서 좀 허가 내줄 적에는 잘 좀 상황 파악해서 허가 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허가과장 오세문 알겠습니다.
기존 신청되는 대지에 한해서 보는 게 아니라 주변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주민들에 피해가 안 되고 완벽하고 좀 체계적인 그런 인허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예, 과장님 늘 고생하시는데 더 열심히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과장 오세문 감사합니다.
○홍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 참고자료로 말씀드릴게요.
31페이지고요.
저희 세입 예산이 지금 5억 감했어요, 그렇죠.
○허가과장 오세문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사유가 뭐예요?
○허가과장 오세문 사유는 농지법이 개정이 돼서요.
저희가 농업진흥기업 밖에서 농지전용수수료가 30에서 20%로 좀 줄었어요.
저희가 그 수수료를 이제 하는 게 8% 농지 전용 8%인데 그거에 수수료가 저감되는 거에 비례해서 좀 세입을 감을 했습니다.
○신미진 위원 맞아요, 7월 2일자로 시행법이 바뀌었죠, 그렇죠?
○허가과장 오세문 예, 7월 1일자.
○신미진 위원 아, 그러면 이게 중계 우리가 30에서 20%로 낮아지면서 이 10%에 대한 부분이,
○허가과장 오세문 수수료가 낮아지니까,
○신미진 위원 이게 감소가 되면서 이게 줄었다는 거예요?
○허가과장 오세문 예, 맞습니다.
예, 법이 개정됐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77페이지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에서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에서 40만 원하고 플러스 5000원 해서 13명 해서 12개월 했고요.
다른 부서하고 좀 금액 차이가 있어서, 다른 부서는 35만 원을 잡으셨더라고요.
○허가과장 오세문 예, 저희는 30인 초과, 저희 직원이 43명인데요.
30인이 초과하면 40만 원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한 명이 하면 5000원씩 추가가 돼서 그렇게 계산이 된 거고요.
다른 과에 비해서는 좀 저희가 1인당 한 13000원 정도인데 다른 거는 비례적으로 보게 되면 2만 원에서 15000원이니까 저희가 조금 불리합니다.
인원이 많은 데 비해서 이게 좀 작게 법에서 예산 편성 기준이 그래서 작게 좀 해요.
13000원 하고 2만 원 하고의 또 차이가 또 있다 보니까 조금 열악한 거예요, 저희가.
○위원장 김은복 그러니까 보니까 인원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데 다르게 책정이 돼 있어서, 예, 예.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1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 허가과장 오세문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김찬래
  • 주 무 관 김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