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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아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4년 12월 12일(목)
- 장 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심사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기획행정농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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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기획행정농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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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남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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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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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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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남수
먼저 농정과에 대하여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배석대에 같이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배석대에 같이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6900, 6900씩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지금 사실 집행부 증액 사유로 2차년 사업으로 농식품부 사업 규모 확대가 작성이 된 거 잖아요?
농식품 사업에서 공모를 해서 공모사업으로 받은 거잖아요.
6900, 6900씩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지금 사실 집행부 증액 사유로 2차년 사업으로 농식품부 사업 규모 확대가 작성이 된 거 잖아요?
농식품 사업에서 공모를 해서 공모사업으로 받은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충남도 아산시 사회 규모 확대가 사실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사업비 중 인건비는 약 몇 프로정도 비율로 편성하셨는지 궁금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이 사업비 내에서 인건비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말씀을 주시는 건가요?
○이기애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연차별로 사업 계획이 나와 있어서 포함이 한번 자료를 살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 몇프로 인건비가 사업 운영 속에 포함이 됐는지 아직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까지 몇프로 인건비가 사업 운영 속에 포함이 됐는지 아직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기애 위원
지금 여기 2개 올라온 지금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꽃피우다하고 사회적협동조합 송악 동네사람들 이게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비영리 두 분들이 다 사회적기업이 아니고 한 분은 송악은 예비적사회적기업으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송악 음봉같은 경우에는 비영리 법인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이렇게 예산이 내려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농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이렇게 예산이 내려온 거거든요?
○이기애 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은 어떠한 사업을 뭐 두 법인이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해서 추진하고 이 사업을 위해서 공모해서 이 국도비가 내려왔는지 위원님들이 제대로 파악하고 알고 계시는지 좀 본 위원이 의심스러워요.
매번 과장님들께서 몇 차례 와서 궁금한 사항들을 받아가시고 또 제가 보충자료 요청하면 보충자료 오늘 아침까지 와서 본 위원이 살펴 보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농정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과장님이 바쁘시죠.
바쁘셔서 그러셨는지 본 위원이 사실은 이 예비사회적기업 한 곳 하고 비영리법인 한 곳을 저는 사실 농식품부 공모사업을 했을 때 이걸 공모사업에 대한 우리 계획서, 아니면 추진실적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래야만 저희가 아무리 보조사업비라고 할지라도 저희가 정확하게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거 보고는 심의를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공모사업을 했으니까 시의원들이 알아서 이걸 통과시켜라라고 이야기하는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거 갖고 무슨 심의를 합니까?
“6900, 6900 올라왔으니까 그냥 통과시키십시오” 이런 거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매번 과장님들께서 몇 차례 와서 궁금한 사항들을 받아가시고 또 제가 보충자료 요청하면 보충자료 오늘 아침까지 와서 본 위원이 살펴 보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농정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과장님이 바쁘시죠.
바쁘셔서 그러셨는지 본 위원이 사실은 이 예비사회적기업 한 곳 하고 비영리법인 한 곳을 저는 사실 농식품부 공모사업을 했을 때 이걸 공모사업에 대한 우리 계획서, 아니면 추진실적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래야만 저희가 아무리 보조사업비라고 할지라도 저희가 정확하게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거 보고는 심의를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공모사업을 했으니까 시의원들이 알아서 이걸 통과시켜라라고 이야기하는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거 갖고 무슨 심의를 합니까?
“6900, 6900 올라왔으니까 그냥 통과시키십시오” 이런 거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당초 공모사업이고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5개연도 사업 계획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있고요.
‘송악동네사람들’ 같은 경우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1년차 사업을 추진하고 ‘꽃피우다’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공모에 선정돼서 내년에 2025년 마지막 연도 5년차 사업을 추진 중으로 돌봄사업을 목적으로 연도별로 다양한 사업세계화 계획들이 있었고 이런 계획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연도별로 저희가 사업 계획이 있고요.
또 이에 따라서 매년 어떤 사업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해서 별도로 회기가 끝나기 전에 다시 세심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악동네사람들’ 같은 경우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1년차 사업을 추진하고 ‘꽃피우다’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공모에 선정돼서 내년에 2025년 마지막 연도 5년차 사업을 추진 중으로 돌봄사업을 목적으로 연도별로 다양한 사업세계화 계획들이 있었고 이런 계획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연도별로 저희가 사업 계획이 있고요.
또 이에 따라서 매년 어떤 사업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해서 별도로 회기가 끝나기 전에 다시 세심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기존에 올렸던 사업계획서가 있을 거고 어쨌든 음봉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추진실적이 내년까지이기 때문에 아마 많이 쌓여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기존에 올렸던 사업계획서가 있을 거고 어쨌든 음봉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추진실적이 내년까지이기 때문에 아마 많이 쌓여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기애 위원
이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우리 농기센터가 전체적으로 저번에 2차추경 때 보니까 대개가 조금 자부담이 많아서 부담스러워서 감액을 하는 사유 또는 조건에 부합되지만 또 이렇게 희망자가 어쨌든 홍보를 덜 했든지 뭐 했든지 희망자가 없어서 감액했던이런 사유들이 대체적으로 우리 기술센터에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친환경벼 재배단지가 1억 1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벼 재배단지가 1억 1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이거에 대한 보조사업자가 여기는 참고자료에는 농협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농협이 지금 이렇게 이 친환경 재배단지 농협이 받겠다고 한 농협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현재 저희가 친환경 농업을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농협은 인주농협이 되겠고요.
○이기애 위원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그렇습니다.
인주농협은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친환경 도정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도정 시설도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학교 급식을 목적으로 재배단지를 수년째 육성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친환경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많은 농가들이 줄어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학교급식 물량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600t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자체적으로 학교급식을 위한 생산량이 320t정도 50% 조금 넘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이런 지역산 친환경 쌀을 학생들에게 급식하기 위해서는좀 더 면적이 필요하다라는 확대 면적이 필요하다는 계획 속에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인지농협과 충분하게 상의하고 있는 부분에서 친환경 농협 면적을 확대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주농협은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친환경 도정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도정 시설도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학교 급식을 목적으로 재배단지를 수년째 육성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친환경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많은 농가들이 줄어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학교급식 물량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600t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자체적으로 학교급식을 위한 생산량이 320t정도 50% 조금 넘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이런 지역산 친환경 쌀을 학생들에게 급식하기 위해서는좀 더 면적이 필요하다라는 확대 면적이 필요하다는 계획 속에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인지농협과 충분하게 상의하고 있는 부분에서 친환경 농협 면적을 확대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저는 이거 친환경 재배가 사실 옛날에는 도고도 되게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가공용 벼로 거의 돌리면서 친환경 농업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급식에도 문제가 조금 생기고 뭐하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재배 단지가 하는 거에 대한 육성이 저는 맞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공용 벼로 거의 돌리면서 친환경 농업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급식에도 문제가 조금 생기고 뭐하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재배 단지가 하는 거에 대한 육성이 저는 맞다고 보고 있어요.
○이기애 위원
그래서 지금 한 3ha 정도 그럼 약 9천평 정도 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이제 사실 친환경농업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워낙 어렵잖아요, 이게.
토질부터 여러 가지 친환경농업에 맞게끔 만들기까지가 사실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병충해도 그렇고 그래서 상당히 농민들이 어려워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 인주농협으로 이 사업이 간다고 하면 수요자 농민들한테 친환경재배를 하겠다고 수요 파악이 다 됐는지가 본 위원이 궁금해서 그래요.
만약 안 그러면 이 1억 1000만 원이 농협에 갔을 때 과연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실지 본 위원이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관한 부분은 인주농협에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을 하고 있고 아마 많은 조합원들과의 협의가 된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ha정도 면적을 늘리는 것들은 내년에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토질부터 여러 가지 친환경농업에 맞게끔 만들기까지가 사실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병충해도 그렇고 그래서 상당히 농민들이 어려워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 인주농협으로 이 사업이 간다고 하면 수요자 농민들한테 친환경재배를 하겠다고 수요 파악이 다 됐는지가 본 위원이 궁금해서 그래요.
만약 안 그러면 이 1억 1000만 원이 농협에 갔을 때 과연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실지 본 위원이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관한 부분은 인주농협에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을 하고 있고 아마 많은 조합원들과의 협의가 된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ha정도 면적을 늘리는 것들은 내년에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애 위원
예, 우리 과장님하고 소장님이 어쨌든 인주농협으로 만약에 이 사업이 갈 거 같으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친환경재배 단지가 제대로 이렇게 뿌리박을 수 있도록 해서 많이 애를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과장님이 이 부분은 세세하게 알고 있을 거 같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농정과장 오민환
농정과장 오민환입니다.
지금 농촌의 문제를 보면 인구도 줄고 노동력도 부족하다 보니까 기존 사시는 분들도 마을에서 떠나고 농촌공간 재구조화 같은 경우는 국토이용 계획에 관한 법률은 도시 지역 내에서 도시의 모양을 갖춰갈 수 있도록 용도 지역을 지정해 주는 거고요.
농촌공간 재구조화도 한 7개 지역으로 나눠야겠다.
예를 들면 사람이 살 수 있는 마을보호지구 환경지구 소속 사업을 할 수 있는 농촌융복합지구라든가 7개지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계획하는 것이 농촌공간 정비 계획이라고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의 문제를 보면 인구도 줄고 노동력도 부족하다 보니까 기존 사시는 분들도 마을에서 떠나고 농촌공간 재구조화 같은 경우는 국토이용 계획에 관한 법률은 도시 지역 내에서 도시의 모양을 갖춰갈 수 있도록 용도 지역을 지정해 주는 거고요.
농촌공간 재구조화도 한 7개 지역으로 나눠야겠다.
예를 들면 사람이 살 수 있는 마을보호지구 환경지구 소속 사업을 할 수 있는 농촌융복합지구라든가 7개지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계획하는 것이 농촌공간 정비 계획이라고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매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는데 제가 예산을 전체적인 틀에서 우리 예산을 살피다 보니까 궁금증이 발동을 했어요.
왜냐 지금 사실 마을만들기 중간조직이 우리 기간제를 포함해서 직원도 4명 정도 되죠?
왜냐 지금 사실 마을만들기 중간조직이 우리 기간제를 포함해서 직원도 4명 정도 되죠?
○농정과장 오민환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4명 정도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뒤에 지금 출연금도 있어요.
공기관 이게 지금 전체적인 틀에서 어디로 가는 사업인지 본 위원이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공기관 위탁사업비가 지금 3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공기관 위탁사업비 이 중간 만들기 출연금이 1억 4000만 원이 사업비 플러스 인건비 해서 올라왔습니다, 출연금이.
그다음에 농식품부유통과 보면 또 우리 진짜 먹거리재단에 출연금이 순수 출연금이 29억이 올라왔습니다.
어저께 이사장님께서 세부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가셨어요.
그런데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전체적인 봤을 적에는 모든 지금 마을만들기 중간조직에서부터 다 먹거리재단에 필요한 다 예산 또 사업 인력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전부 다 먹거리재단에서 같이 함께 본 위원들이 보기 좋게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저희들도 좋은데 왜 이렇게 자꾸 쪼개 놓습니까?
쪼개기 예산을 하게 되면 저희 위원들이 심의하기 아주 어려워요.
왜냐하면 쪼개기 예산과 쪼개기 사업명 부기명을 표기한다는 건 뭔가 좋지 않은 생각들을 갖고 있을 때 쪼개기를 하거든요.
본 위원이 전 부서에 있을 때 4.28.행사를 예산대비 쪼개기 숨어 있는 예산들이 그 예산만큼 들어있었어요.
이거는 내가 딱 봤을 때 전체적인 틀을 다 보니 쪼개기예요, 이게.
나는 내가 이번에는 어떻게 판단할지 위원님들하고 결정해야겠지만 다음부터는 내년부터는 이렇게 사업 부기명 이렇게 해서 올리지 마십시오.
그냥 이 먹거리재단 안에 마을만들기중간조직 운영이나 여러 가지가 출연금하고 이게 다 있으면 먹거리재단에 모든 걸 거기에 다 포함시키세요.
그렇게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포함시키기가 어렵습니까?
공기관 이게 지금 전체적인 틀에서 어디로 가는 사업인지 본 위원이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공기관 위탁사업비가 지금 3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공기관 위탁사업비 이 중간 만들기 출연금이 1억 4000만 원이 사업비 플러스 인건비 해서 올라왔습니다, 출연금이.
그다음에 농식품부유통과 보면 또 우리 진짜 먹거리재단에 출연금이 순수 출연금이 29억이 올라왔습니다.
어저께 이사장님께서 세부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가셨어요.
그런데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전체적인 봤을 적에는 모든 지금 마을만들기 중간조직에서부터 다 먹거리재단에 필요한 다 예산 또 사업 인력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전부 다 먹거리재단에서 같이 함께 본 위원들이 보기 좋게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저희들도 좋은데 왜 이렇게 자꾸 쪼개 놓습니까?
쪼개기 예산을 하게 되면 저희 위원들이 심의하기 아주 어려워요.
왜냐하면 쪼개기 예산과 쪼개기 사업명 부기명을 표기한다는 건 뭔가 좋지 않은 생각들을 갖고 있을 때 쪼개기를 하거든요.
본 위원이 전 부서에 있을 때 4.28.행사를 예산대비 쪼개기 숨어 있는 예산들이 그 예산만큼 들어있었어요.
이거는 내가 딱 봤을 때 전체적인 틀을 다 보니 쪼개기예요, 이게.
나는 내가 이번에는 어떻게 판단할지 위원님들하고 결정해야겠지만 다음부터는 내년부터는 이렇게 사업 부기명 이렇게 해서 올리지 마십시오.
그냥 이 먹거리재단 안에 마을만들기중간조직 운영이나 여러 가지가 출연금하고 이게 다 있으면 먹거리재단에 모든 걸 거기에 다 포함시키세요.
그렇게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포함시키기가 어렵습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기애 위원
예.
○이기애 위원
폈어요.
○농정과장 오민환
이거는 충청남도 도비 보조 30% 수행하는 사업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도에서 일률적으로 3억 원을 배정해 줍니다.
그러면 시비 70% 반영하고 이거에 사용 용도는 인건비를 최대 1억 8000까지 쓸 수 있거든요.
여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지금 현재 2명이 있고 나머지 잔여 예산가지고는 금년도에 아산시 역량강화사업 총 24개 사업을 실시했거든요.
그리고 86쪽 보시면 이거는 마을만들기 중간조직 운영해서 저희가 1억 4100만 원을 계상을 했거든요.
이게 현재 마을만들기 센터에는 기간제 인원이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근무하고 있는데 먹거리재단에서 정수 인원을 4명을 받았기 때문에 정규직화 시킬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2명은 반영이 됐고 2명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비교증감 내역에 2539만 8000원이 증가되어 있어요, 증감내역에.
저희 같은 경우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도에서 일률적으로 3억 원을 배정해 줍니다.
그러면 시비 70% 반영하고 이거에 사용 용도는 인건비를 최대 1억 8000까지 쓸 수 있거든요.
여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지금 현재 2명이 있고 나머지 잔여 예산가지고는 금년도에 아산시 역량강화사업 총 24개 사업을 실시했거든요.
그리고 86쪽 보시면 이거는 마을만들기 중간조직 운영해서 저희가 1억 4100만 원을 계상을 했거든요.
이게 현재 마을만들기 센터에는 기간제 인원이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근무하고 있는데 먹거리재단에서 정수 인원을 4명을 받았기 때문에 정규직화 시킬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2명은 반영이 됐고 2명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비교증감 내역에 2539만 8000원이 증가되어 있어요, 증감내역에.
○이기애 위원
예, 봤습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그러면 그 증감된 사유는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갔을 때 신규로 편성되는 정근수당, 그다음에 가족수당, 퇴직급여, 직급보조비, 복리후생비 같은 거 새로 신설이 되는 거고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퇴직급여 2명 분량 720만원 정도 되거든요.
○농정과장 오민환
증감 세심한 부분들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기애 위원
지금 있잖아요.
우리 농정과가 예산에 다른 사업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본 위원이 섭섭한 게 뭐냐면 농정과가 전혀 위원들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전부 다 어떻게 찾아뵈면서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본 위원한테는 안 왔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아니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과장님,
우리 농정과가 예산에 다른 사업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본 위원이 섭섭한 게 뭐냐면 농정과가 전혀 위원들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전부 다 어떻게 찾아뵈면서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본 위원한테는 안 왔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아니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과장님,
○농정과장 오민환
예.
○이기애 위원
이상해요?
제가 예산을 보다 보니 이 먹거리재단에 모든 게 들어가 있는 예산인데 이 예산 자체가 이렇게 쪼개서 숨겨져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럼 오셔서 과장님께서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해주셔야죠.
제가 예산을 보다 보니 이 먹거리재단에 모든 게 들어가 있는 예산인데 이 예산 자체가 이렇게 쪼개서 숨겨져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럼 오셔서 과장님께서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해주셔야죠.
○농정과장 오민환
앞으로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저 오늘 늦게까지 있을 거니까요.
여기서 자꾸 해봐야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드릴 거 많고 하잖아요?
이 먹거리재단에서부터 마을만들기 중간조직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공기관 위탁 출연금 농식품과에 있었던 출연금까지 모두 다시 한번 본 위원한테 오셔가지고 설명하세요.
여기서 자꾸 해봐야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드릴 거 많고 하잖아요?
이 먹거리재단에서부터 마을만들기 중간조직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공기관 위탁 출연금 농식품과에 있었던 출연금까지 모두 다시 한번 본 위원한테 오셔가지고 설명하세요.
○농정과장 오민환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리고 본페이지 413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민원인 생수 제공이 70만 원씩 되어있는데요.
이건 언제 어떤 때에 생수 제공을 하려고 예산을 잡아놓으셨나요?
413페이지.
본 페이지입니다.
정수기 그런 건 없어요?
사무관리비 중에서 민원인 생수 제공이 70만 원씩 되어있는데요.
이건 언제 어떤 때에 생수 제공을 하려고 예산을 잡아놓으셨나요?
413페이지.
본 페이지입니다.
정수기 그런 건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이 부분은 지금 5개 과 전체를 지금 농정과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농정과만의 것이 아니고 어쨌든 직원들도 사무실에서 생수를 좀 마셔야 하는 부분이고요.
또 민원인들 오면 활용되는 그렇게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민원인들 오면 활용되는 그렇게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저희는 현재 정수기를 활용하지 않고 생수를 활용해서 지금 급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기애 위원
왜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그 부분은 딱히 저희가 검토를 사실 못 해봤고요.
말씀을 주시니 정수기 활용이 생수를 마시는 거보다 좀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주시니 정수기 활용이 생수를 마시는 거보다 좀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아니, 이렇게 해서 7만 원씩 12개월로 계산을 해서 840만 원씩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한번 비교해 보실 때가 되지 않으셨어요, 과장님?
지금 모든 본청도 마찬가지고 지금 요즘에는 다 렌탈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터까지 전부 다 갈아주면서 직원들도 편리하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물만 생수만 먹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직원들 후생복지가 따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을 편리하게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싶었던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도 왜 우리 본청직원들하고 농업기술센터 직원들하고는 행안부에 아무리 지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왜 이렇게 차등을 두고 똑같은 공무원인데 이렇게 하고 있는지 나는 그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건 과장님께서 내가 봤을 때는 기술센터에 주요 업무 부서 아니겠습니까?
주무부서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본청에 얘기를 하셔서 조금 복지 쪽에도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번 비교해 보실 때가 되지 않으셨어요, 과장님?
지금 모든 본청도 마찬가지고 지금 요즘에는 다 렌탈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터까지 전부 다 갈아주면서 직원들도 편리하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물만 생수만 먹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직원들 후생복지가 따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을 편리하게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싶었던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도 왜 우리 본청직원들하고 농업기술센터 직원들하고는 행안부에 아무리 지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왜 이렇게 차등을 두고 똑같은 공무원인데 이렇게 하고 있는지 나는 그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건 과장님께서 내가 봤을 때는 기술센터에 주요 업무 부서 아니겠습니까?
주무부서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본청에 얘기를 하셔서 조금 복지 쪽에도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이거는 한번 어떤 게 더 유리한 건지 유리한 것 보다도 장소를 너무 많이 차지하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다른 용도로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415페이지 왜 정원 가산업무추진비가 왜 본청하고 기술센터하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100명까지는 본청은 8만 원씩 복지를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왜 기술센터는 4만 원씩만 받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415페이지 왜 정원 가산업무추진비가 왜 본청하고 기술센터하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100명까지는 본청은 8만 원씩 복지를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왜 기술센터는 4만 원씩만 받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이기애 위원
아니, 기술센터 총괄을 해서 업무추진비하고 모든 사업 이거를 해야 하는 과장님께서 이걸 모르시면 안 되죠.
이거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복지예요.
이거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 하셔가지고 왜 차이가 나는지 제가 오늘 본청에 알아봤는데 본청은 100명 이상이면 8만 원씩 받을 수 있대요.
그런데 우리도 여기에 100명 4만 원 하고 또 24명은 3만 원 이렇게 되어있어요.
왜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똑같은 직원인데 왜 이렇게 차별을 두고 반액밖에 못 받는지에 대한 거를 과장님께서 어필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복지예요.
이거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 하셔가지고 왜 차이가 나는지 제가 오늘 본청에 알아봤는데 본청은 100명 이상이면 8만 원씩 받을 수 있대요.
그런데 우리도 여기에 100명 4만 원 하고 또 24명은 3만 원 이렇게 되어있어요.
왜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똑같은 직원인데 왜 이렇게 차별을 두고 반액밖에 못 받는지에 대한 거를 과장님께서 어필해 주셔야 됩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농정과장님, 지금 농정과장님께서 그 자리에 앉아계신 이유가 뭐에 있습니까?
지금 김정규 소장께서 답변함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업무를 보다 보니까 한 과에 대해서는 속속하게 잘 모르실 겁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서포트를 하라고 옆에 앉아계신 겁니다.
제가 줄곧 봤어요.
그런데 지금 어떠한 이기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지금 이 부분도 생수 부분이나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 민원인 생수 제공에 대해서는 뒤에 농식품유통과장이 와서 메모를 전달합니다.
백데이터를 줘요.
이 지금 농정과에 대해서 예산을 질의하고 답변하는 자리인데 농정과장께서는 그 옆에 앉아서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 이후에 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국소장께 답변을 요구하니 과장께서는 이런 부분까지 숙지를 안 하시는 겁니까?
지금 뭡니까, 과장님?
지금 김정규 소장께서 답변함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업무를 보다 보니까 한 과에 대해서는 속속하게 잘 모르실 겁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서포트를 하라고 옆에 앉아계신 겁니다.
제가 줄곧 봤어요.
그런데 지금 어떠한 이기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지금 이 부분도 생수 부분이나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 민원인 생수 제공에 대해서는 뒤에 농식품유통과장이 와서 메모를 전달합니다.
백데이터를 줘요.
이 지금 농정과에 대해서 예산을 질의하고 답변하는 자리인데 농정과장께서는 그 옆에 앉아서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 이후에 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국소장께 답변을 요구하니 과장께서는 이런 부분까지 숙지를 안 하시는 겁니까?
지금 뭡니까, 과장님?
○농정과장 오민환
생수 관련 부분은 제가 이제 우리 소장님 오래 계셔서 아시리라 판단을 했던 그런 부분이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게 맡겠거니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제가 연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제가 연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 전남수
농정과 예산은 과장께서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편성을 하는 거에 있어서 왜 편성을 하는지 왜 금액이 이만큼 산정이 됐는지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올리셔야 되는 거죠.
편성을 하는 거에 있어서 왜 편성을 하는지 왜 금액이 이만큼 산정이 됐는지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올리셔야 되는 거죠.
○농정과장 오민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지금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거예요.
그럴 때 백데이터를 빠르게 움직이셔서 앞에 행정안전국의 기획예산국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달리 과장님들의 배석대에 앉으시라함은 뭐에 있냐면 우리 기술센터소장님이 지금까지 소장직을 많이 하시면서 업무를 충분히 어느정도는 아셨을 거다.
새롭게 된 과장님들은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같이 호흡하라는 그런 취지로 배석대에 앉은 겁니다.
그럴 때 백데이터를 빠르게 움직이셔서 앞에 행정안전국의 기획예산국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달리 과장님들의 배석대에 앉으시라함은 뭐에 있냐면 우리 기술센터소장님이 지금까지 소장직을 많이 하시면서 업무를 충분히 어느정도는 아셨을 거다.
새롭게 된 과장님들은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같이 호흡하라는 그런 취지로 배석대에 앉은 겁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예.
○농정과장 오민환
예.
○박효진 위원
본예산서 406페이지고요.
기초생활 거점조성 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농촌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커뮤니티 센터 하고의 차이점이 어떻게 있죠?
기초생활 거점조성 사업하고 지금 현재 운영 중이던 커뮤니티 센터하고의 차이점이요.
기초생활 거점조성 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농촌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커뮤니티 센터 하고의 차이점이 어떻게 있죠?
기초생활 거점조성 사업하고 지금 현재 운영 중이던 커뮤니티 센터하고의 차이점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그러니까 기초생활 거점조성 사업 속에 필수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해야 할 이런 항목 중에 하나가 사업 중에 하나가 커뮤니티 센터 조성이라는 부분이 가장 메인 사업으로 이렇게 자리하게 되고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을추진하는 지역마다 필요에 의해서 커뮤니티 센터가 만들어지게 되어있습니다, 사업 매뉴얼이.
○박효진 위원
예, 7개소가 있지만 지금 한 곳 같은 경우는 두 곳 거의 두 곳 같은 경우는 일부 시설만 운영하고 강의실 대관만 하고 있고 또 미운영 상태로 하반기는 온천치유센터로 전환했죠?
할 예정이기도 하고요?
할 예정이기도 하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신수리 같은 경우는.
○박효진 위원
이게 커뮤니티센터하고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에 대해서 차별화된 게 거의 없다.
프로그램이나 지금 해야 될 진행 운영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흡사한데 이 부분을 조금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프로그램이나 지금 해야 될 진행 운영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흡사한데 이 부분을 조금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사실은 커뮤니티 기능이 주민역량을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마을단위에서 뭔가 어떤 마을단위 역량을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데 이게 운영 주체들의 역량과 관계된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 주체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이 많이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커뮤니티센터 운영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당해 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 주체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이 많이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커뮤니티센터 운영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당해 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운영의 주체라고 하면 거의 아산시에서 민간 단체에 운영권을 주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그렇습니다.
마을 권역에 구성원들이 운영 주체를 법인의 형태든지 조금 더 발전된 형태라면 사회적 협동조합을 하든지 이런 운영의 형태를 갖추고 여기에 주체들이 운영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을 권역에 구성원들이 운영 주체를 법인의 형태든지 조금 더 발전된 형태라면 사회적 협동조합을 하든지 이런 운영의 형태를 갖추고 여기에 주체들이 운영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마을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마을주민들이 협동 조합이나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하는 부분에 장단점은 있다고 봐요.
장점은 마을사람들끼리 돈독한 화합이나 이런 부분이고 단점 같은 경우는 교육이나 한계성으로 보고 있거든요?
차후 운영에 있어서 어떻게 더 발전시킬 계획이 있냐.
왜냐하면 주체는 그들이지만 운영에 관련된 건 농정과에서 관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부분에서 어떻게 발전을 시켜야 될지라는 고민을 충분히 해야 되거든요.
장점은 마을사람들끼리 돈독한 화합이나 이런 부분이고 단점 같은 경우는 교육이나 한계성으로 보고 있거든요?
차후 운영에 있어서 어떻게 더 발전시킬 계획이 있냐.
왜냐하면 주체는 그들이지만 운영에 관련된 건 농정과에서 관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부분에서 어떻게 발전을 시켜야 될지라는 고민을 충분히 해야 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그래서 지금 이제 내년도 본예산서에도 반영이되어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어떻게 되어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일정 부분의 역량들을 판단해서 최소한의 운영비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운영비 지원을 통해서 전문가가 채용되고 전문가의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소위 얘기하는 사무장이죠?
사무장의 역할을 증대시켜서 마을의 역량을 끌어내고 구성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커뮤니티센터 중심으로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운영비 지원을 통해서 전문가가 채용되고 전문가의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소위 얘기하는 사무장이죠?
사무장의 역할을 증대시켜서 마을의 역량을 끌어내고 구성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커뮤니티센터 중심으로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운영비만 지원해 주면 기존에 미흡한 부분이 충분히 충족될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박효진 위원
그래서 운영비만 단순하게 지원해서 빨리 처리를 해야 할 부분은 아니고 1차적, 2차적 안을 생각해서 어떤 방법이, 왜냐하면 외부에서도 들어와서 관리감독이 또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꼭 내부에서만이 아니라.
그래서 외부 내부의 조합을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인데.
그래서 외부 내부의 조합을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전체적으로 7개 커뮤니티센터 운영 중에서 보다 좀 잘 되는 마을도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마을들이 저희가 당초에 기대,
○박효진 위원
그런데 잘되는 마을도 그 부분이 그분들만 잘되고 있어요.
그 부분들만 그 외적으로 확산되지 않고 마을 전체가 아니면 동네 전체가 확산되지 않고 그 모인 부분만 잘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만 그 외적으로 확산되지 않고 마을 전체가 아니면 동네 전체가 확산되지 않고 그 모인 부분만 잘 되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점이 가장 문제이기도 한데 어떤 권역사업으로 추진했다면 권역들이 이 권역이 다같이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여야 할 텐데 어떤 운영 주체들 운영 주체 속에 포함된 인원들만 활동하고 나머지 구성원들은 거의 무관심 내지는 이런 쪽으로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박효진 위원
안으로 못 들어오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도 문제점입니다.
○박효진 위원
조직체계로만 운영되고 있지 그래서 이게 단순히 운영비만 지급돼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외부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와서 움직일 수 있냐 그래서 내외부가 화합되는 그런 공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점 관련해서 기초생활거점도 만들어도 마찬가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똑같이 운영이랑 프로그램 대관하는 이런 거는 또 일반적으로 똑같을 거고 그래서 차별화된 게 있어야지 또 그 외부에 있던 사람들이 또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걸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할 거 같은데요.
그래서 거점 관련해서 기초생활거점도 만들어도 마찬가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똑같이 운영이랑 프로그램 대관하는 이런 거는 또 일반적으로 똑같을 거고 그래서 차별화된 게 있어야지 또 그 외부에 있던 사람들이 또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걸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할 거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농정과에 관련 팀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이기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신 부분인데 재단 내에 마을만들기센터가 있고 마을만들기센터 내에 내년도에 전문가도 채용하고 여러 가지 마을이나 구성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같이 재단하고 함께 고민하고 있고 이 고민의 결과를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농정과에 관련 팀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이기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신 부분인데 재단 내에 마을만들기센터가 있고 마을만들기센터 내에 내년도에 전문가도 채용하고 여러 가지 마을이나 구성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같이 재단하고 함께 고민하고 있고 이 고민의 결과를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기초생활거점사업도 앞으로는 계속 일어날 텐데 차별화되고 내실있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알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저희가 선정을 할 때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원래는 경쟁이 되면 선정의 룰을 정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 조사를 했고요.
희망마을에 대해서 신청 접수를 받았고 3차까지 추가모집까지 진행이 된 상황에서 아마 내년도 사업량 30개소를 좀 이렇게 채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있다면 여러 가지 요소들로 구성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될 텐데 여지껏 지금까지 저희가 이 사업을 해오면서 경쟁은 되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도에는 30개 마을이 신청이 사전 조사돼서 30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망마을에 대해서 신청 접수를 받았고 3차까지 추가모집까지 진행이 된 상황에서 아마 내년도 사업량 30개소를 좀 이렇게 채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있다면 여러 가지 요소들로 구성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될 텐데 여지껏 지금까지 저희가 이 사업을 해오면서 경쟁은 되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도에는 30개 마을이 신청이 사전 조사돼서 30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렇다면 2023년도에 지정을 받았고 2024년도에도 할 수 있고 2025년도에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그런데 이게 우리가 어쨌든 이렇게 경쟁이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번 지원했던 마을은 3년간 연속 지원이 불가한 것으로,
○김희영 위원
3년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렇습니까?
○김희영 위원
그거 이 300만 원을 도우미분에게 입금을 해주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당연히 인건비로 지급을,
○김희영 위원
그분에게 입금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저희가 이 지급처는,
○김희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말씀드리냐면 이 300만 원을 갖고 담당자가 입금이 안 되고 그런 것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마을에,
○김희영 위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 같고요.
어떤 마을은 이걸 갖고 부식비를 하는 곳도 있고 엄청 불편한 소리가 본 위원에게는 민원으로 여러 건이 접수됐고요. 그 그거에 대한 정산을 별도로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을은 이걸 갖고 부식비를 하는 곳도 있고 엄청 불편한 소리가 본 위원에게는 민원으로 여러 건이 접수됐고요. 그 그거에 대한 정산을 별도로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저희가 이게 90부만 가면 어떻게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 배부가 되는 률인가요?
이게 보면 읍·면·동에도 배부를 하신다는 내용이 같이 있어요.
물론 이게 도에서 도비를 매칭해서 내려오는 신문대이긴 하나 너무 형식적인 신문대에 속하지 않는가라는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은 물론 도에서 매칭이 돼서 내려오는 건 아산시 예산이 그만큼 덜 들어가야하는 부분이어서 좋을 수는 있습니다만 효율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무 형식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싶고 이런 부분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건의를 하셔서 양, 배부 수를 늘리든지 아니면 이 신문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요즘 다양하게 농업을 하시는 분들도 인터넷이라든지 웹같은 이런들을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을까라는 거에 고민을 해주셔서 건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이게 보면 읍·면·동에도 배부를 하신다는 내용이 같이 있어요.
물론 이게 도에서 도비를 매칭해서 내려오는 신문대이긴 하나 너무 형식적인 신문대에 속하지 않는가라는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은 물론 도에서 매칭이 돼서 내려오는 건 아산시 예산이 그만큼 덜 들어가야하는 부분이어서 좋을 수는 있습니다만 효율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무 형식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싶고 이런 부분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건의를 하셔서 양, 배부 수를 늘리든지 아니면 이 신문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요즘 다양하게 농업을 하시는 분들도 인터넷이라든지 웹같은 이런들을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을까라는 거에 고민을 해주셔서 건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지금 90부가 너무 작다는 말씀을 주시고 모든 농업인들이 이 신문을 구독할 수 없느냐 하는 뜻에서 주시는 말씀이신 거죠?
○김희영 위원
예, 같이 들어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이게 다른 이제 보면 농업과 관련된 농축산업과 관련된 신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많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사실은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의 편집으로 신문지면이 채워지거든요.
그래서 다른 쪽에 보면 우리가 농협 같은 데서 농민신문을 농업인들한테 구독을 하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유통신문이라든지 등등의 신문 여러 신문들을 4H신문도 있고 농업인신문도 있고 해서 많은 신문들이 오히려 너무 과다하게 지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 보면 우리가 농협 같은 데서 농민신문을 농업인들한테 구독을 하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유통신문이라든지 등등의 신문 여러 신문들을 4H신문도 있고 농업인신문도 있고 해서 많은 신문들이 오히려 너무 과다하게 지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파악을 하고 조정을 해서 모든 농가들이 최소한 한곳씩 농업 관련 신문을 구독하고 새로운 정보를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 신문의 재원들이 도비가 매칭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지자체에서 결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의하도록 해서 균형있게 실질적으로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 신문의 재원들이 도비가 매칭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지자체에서 결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의하도록 해서 균형있게 실질적으로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쭉 한번 펼치고 보면 중복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본 위원은 신문에 대한 수를 늘리라는 것이 아니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던 통합할 수 있는 이게 도에서 저희 매칭돼서 내려온다라면 아산시 15개 시군이 다 매칭이 돼서 내려가는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신문에 대한 수를 늘리라는 것이 아니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던 통합할 수 있는 이게 도에서 저희 매칭돼서 내려온다라면 아산시 15개 시군이 다 매칭이 돼서 내려가는 걸로 보고 있어요.
○김희영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의회에서의 건의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통합 신문을 만들든지 다른 대안을 해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요.
구체적으로 회의 있으실 때 한번 논의를 위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회의 있으실 때 한번 논의를 위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과장님이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참고자료 10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이 작년 24년 대비 비교증감에서 감액을 8200만 원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만 먼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10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이 작년 24년 대비 비교증감에서 감액을 8200만 원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만 먼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사업은 은퇴농업인의 토지를 청년층에게 제공을 해서 농업인이 세대 교체 통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자격조건이 65세에서 84세 이하고 매도하는 경우도 있고 임대하는 경우도 있는데 1000평방미터 미만 약 300평인데 실질적으로 신청자가 되게 없어요.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도 홍보도 하고 아는 지인을 통해서 하고는 있지만 너무 작기 때문에 감액으로 예산 편성을 요구하게 된 거죠.
자격조건이 65세에서 84세 이하고 매도하는 경우도 있고 임대하는 경우도 있는데 1000평방미터 미만 약 300평인데 실질적으로 신청자가 되게 없어요.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도 홍보도 하고 아는 지인을 통해서 하고는 있지만 너무 작기 때문에 감액으로 예산 편성을 요구하게 된 거죠.
○김희영 위원
이게 감액 사유에 당초 연1회 지급에서 월1회 지급 변경에 따른 예산 편성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농정과장 오민환
그것도 있어요.
○김희영 위원
이 부분을 설명을,
○농정과장 오민환
원래는 1년에 한번에 딱 줬는데 그거를 월로 주다 보니까 금액적 이런 것도 작고 하다 보니까 귀찮기도 하고 혜택이 많지도 않다 보니까 신청하시는 분들이 적습니다.
○김희영 위원
저희가 농정과에서 하는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을 총괄적으로 보면 대상자가 전체적으로 없어서 일몰시키거나 이것처럼 감액을 하는 사업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물론 감액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유가 있겠죠.
감액됐던 예산은 차후에 예를 들어 8200만 원을 감액했다가 내년에 다시 또 8200만 원 증액시킬 때는 위원들의 의구점을 똑같은 질문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감액하는 시점에서는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 대상자를 찾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써주셔야 된다.
물론 쓰고 써주셨지만 “대상자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라는 답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감액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유가 있겠죠.
감액됐던 예산은 차후에 예를 들어 8200만 원을 감액했다가 내년에 다시 또 8200만 원 증액시킬 때는 위원들의 의구점을 똑같은 질문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감액하는 시점에서는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 대상자를 찾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써주셔야 된다.
물론 쓰고 써주셨지만 “대상자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라는 답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예.
○농정과장 오민환
여성농업인농작업 편의장비 지원하는 건데요.
이게 농작업 자세 하다 보니까 근골격계 같은 것들이 많이 작업할 때 불편해서 거기 편의장비를 농작업대라든가 고추 수확차, 충전식 예초기라든지 5종류 정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금액적으로 봐도 농작업대는 한 2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고추 수확차는 한 20만 원 가고 충전식 분무기는 4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충전운반차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충전식 예초기 같은 경우는 2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가는데 저희가 이거 할 때는 자부담 원칙은 한 20% 두고요.
지역 제한도 3년 하면 지원도 안 주는 그런 제도인데 금년에 600명 정도 600대로 내년도 늘려서 호응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서 예산도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
그런 판단 하에 저희가 내년도는 600명 정도 600대 정도 하려고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농작업 자세 하다 보니까 근골격계 같은 것들이 많이 작업할 때 불편해서 거기 편의장비를 농작업대라든가 고추 수확차, 충전식 예초기라든지 5종류 정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금액적으로 봐도 농작업대는 한 2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고추 수확차는 한 20만 원 가고 충전식 분무기는 4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충전운반차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충전식 예초기 같은 경우는 2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가는데 저희가 이거 할 때는 자부담 원칙은 한 20% 두고요.
지역 제한도 3년 하면 지원도 안 주는 그런 제도인데 금년에 600명 정도 600대로 내년도 늘려서 호응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서 예산도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
그런 판단 하에 저희가 내년도는 600명 정도 600대 정도 하려고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내년에 600명?
○농정과장 오민환
예.
○농정과장 오민환
실질적으로 ... 그 정도 보거든요.
○김희영 위원
이게 지금 편의장비라고 하는 세트가 한 세트로 볼 때 50만 원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위원님, 이 사업은 부가설명 드리자면 여성농업인 바우처사업이 있었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이 사업이 일몰이 되고 대체사업으로 여성농업인을 위해서 바우처사업이 일몰이 되면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는 고민 속에서 새로이 만들어진 사업이고요.
이제 이게 여성농업인들이 농업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데 지금 현재 여러 장비들을 보면 여성농업인들이 사용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초기 같은 경우도 동력예초기를 여성농업인들이 하는 경우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농업인들이 농업 현장에서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는 편의 장비들을 보급을 하는 사업이고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을 해서 여기 나와 있는 농작업대라든지 고추수확차라든지 충전식 분무기 또 충전식 운반차 예초기 같은 경우도 기름을 넣는 게 아니라 충전을 통해서 예초기가 될 수 있게 여성농업인들 편하게 하는 장비들을 매년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게 여성농업인들이 농업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데 지금 현재 여러 장비들을 보면 여성농업인들이 사용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초기 같은 경우도 동력예초기를 여성농업인들이 하는 경우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농업인들이 농업 현장에서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는 편의 장비들을 보급을 하는 사업이고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을 해서 여기 나와 있는 농작업대라든지 고추수확차라든지 충전식 분무기 또 충전식 운반차 예초기 같은 경우도 기름을 넣는 게 아니라 충전을 통해서 예초기가 될 수 있게 여성농업인들 편하게 하는 장비들을 매년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최대 40만 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러면 산출기초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더욱더.
그렇죠?
저희가 볼 때는 500명 편의장비를 주는데 이게 50만 원씩 이렇게 편성을 하고 그거에 대한 20%는 자부담이고 80%를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으라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40만 원이라고 하시니까요.
그건 제가 참고사항으로 알겠습니다.
바우처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그당시에 그러면 지금 바로 밑에 있는 여성농업인 역량강화교육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볼 때는 500명 편의장비를 주는데 이게 50만 원씩 이렇게 편성을 하고 그거에 대한 20%는 자부담이고 80%를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으라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40만 원이라고 하시니까요.
그건 제가 참고사항으로 알겠습니다.
바우처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그당시에 그러면 지금 바로 밑에 있는 여성농업인 역량강화교육 있지 않습니까?
○김희영 위원
이게 바우처 예산이 그렇게 일몰되면서 그 일환으로 같이 가는 사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2023년부터 2024년 금년부터 새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역량강화 교육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 부분들은 사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계획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사후적으로 교육비를 지급을 하는 부분이고 이런 사전에 교육을 받겠다 어떤 교육을 해서 민간교육원이 됐든 공인교육원이 됐든 이런 교육을 받겠다는 계획을저희한테 제출을 하고 실제 교육 이수를 하고 수료증을 받아오면 저희가 60만 원까지 이렇게 지급해주는 사업이고요.
주로 이렇게 보면 드론 관련 교육이라든지 원예복지사 이런 부분 또 화훼장식 이런 부분들을 농가들이 신청하고 교육비를 청구하는데 이 부분도 생각만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통해서 교육을 받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사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계획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사후적으로 교육비를 지급을 하는 부분이고 이런 사전에 교육을 받겠다 어떤 교육을 해서 민간교육원이 됐든 공인교육원이 됐든 이런 교육을 받겠다는 계획을저희한테 제출을 하고 실제 교육 이수를 하고 수료증을 받아오면 저희가 60만 원까지 이렇게 지급해주는 사업이고요.
주로 이렇게 보면 드론 관련 교육이라든지 원예복지사 이런 부분 또 화훼장식 이런 부분들을 농가들이 신청하고 교육비를 청구하는데 이 부분도 생각만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통해서 교육을 받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래서 아까 “다양하게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희망하시는 분이 그닥 많지 않다 이런 또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 또한 여성농업인을 중심으로 꾸준히 홍보하고는 계시리라고 봅니다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다양한 교육들에 임해서 뭔가를 얻고 그 교육에 대한 것들을 얻어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또한 여성농업인을 중심으로 꾸준히 홍보하고는 계시리라고 봅니다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다양한 교육들에 임해서 뭔가를 얻고 그 교육에 대한 것들을 얻어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지원사업을 2021년부터 농정과에서 매년 8대, 9대, 10대 규모 정도 했고요.
농업기술과 쪽에서 여러 가지 시범사업이나 단위사업을 통해서 추가로 공급된 부분도 있고 농가들이 자체구입한 농가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 시에 70대에서 80대 사이 드론이 있지 않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 쪽에서 여러 가지 시범사업이나 단위사업을 통해서 추가로 공급된 부분도 있고 농가들이 자체구입한 농가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 시에 70대에서 80대 사이 드론이 있지 않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거 편성은 몇 대 8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이 부분은 매년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는데 드론에 관한 수요는 충분히 있어서 매년 경쟁을 하는 구조고 저희가 나름대로 기준을 둘 때 드론 활용도가 넓은 면적에 대해서 많은 면적을 드론을 통해서 방제를 하겠다는 농가를우선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공급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희영 위원
드론을 공급을 지금 현재 많이 나가고 있고 희망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늘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지원사업이니만큼 안전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농가들을 돌아보면서 재점검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사업이니만큼 안전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농가들을 돌아보면서 재점검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413페이지에 신문구독료가 있는데 여기 농업기술센터 부서를 보면 어떤 부서는 전혀 신문대가 없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놓치고 안 올리셨는지는 모르겠어요.
특히나 지금 농정과에 신문대가 이렇게 많아요.
물론 소장님 거까지 여기로 계상을 한 거 같은데 45종을 농정과에서 다 받고 계신 거죠, 신문을?
이 45종을 소장님도 보시는 거고 과에서도 이거를 다 지금,
특히나 지금 농정과에 신문대가 이렇게 많아요.
물론 소장님 거까지 여기로 계상을 한 거 같은데 45종을 농정과에서 다 받고 계신 거죠, 신문을?
이 45종을 소장님도 보시는 거고 과에서도 이거를 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거의 지금 대부분의 신문들은 지역신문도 있고 중앙일간지도 있고 도일간지도 있고 지역신문도 있고 대부분 신문들은 부서별로 전부 소장실로 들어가고 부서별로 1부씩은 전부 구독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종류도 많은 신문이 들어오기도 하고 금액도 적지 않은 금액이 신문구독료로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신문대가 통상적으로 적은 데는 7000원도 계상된 과도 있긴 하던데 여기는 유독 지금 신문대가 15000원으로 계상이 되어있어서 이거에 대한 조절이라든지 의견은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출연금.
○명노봉 위원
예, 출연금이 있죠?
○명노봉 위원
지금 먹거리재단 당초 제가 뭐 농정과에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먹거리재단 생긴 지가 2년 정도 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또 다시 먹거리재단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것이 우려가 되는데 38억이라는 예산은 먹거리재단이 생김으로 해서 지금 추가로 증액된 예산이냐 먹거리재단이 없어도 이 39억의 예산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에 농업에 투입될 예산이었냐는 걸 묻고 싶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우선 농정과 9억은 먹거리재단 유무와 관계없이 어차피 사업비가 배정이 되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할 돈이라고 보고요.
○명노봉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그다음에는 기존에 먹거리재단에 농식품유통과에서 출연하는 29억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따져볼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어쨌든 학교 급식과 관련해서 농산물 부분과 기타 부분이 이원화됨으로써 추가적으로 더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생기게 된 거죠.
다만 먹거리재단에서 하는 일들이 단순히 지역농산물을 공급하는 일에 그칠 것이냐 아니면 지역에 먹거리시장을 확대하는 데 기여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효율적인 예산이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예산이냐라는 부분을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먹거리재단이 설립 2년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기대했던 여러 성과들이 저는 아직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보지만 시간이 경과하면 지역 농업을 위해서 농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먹거리재단이 꼭 예산이 투입되는 것 이상으로 역할을 하리라 이런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어쨌든 학교 급식과 관련해서 농산물 부분과 기타 부분이 이원화됨으로써 추가적으로 더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생기게 된 거죠.
다만 먹거리재단에서 하는 일들이 단순히 지역농산물을 공급하는 일에 그칠 것이냐 아니면 지역에 먹거리시장을 확대하는 데 기여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효율적인 예산이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예산이냐라는 부분을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먹거리재단이 설립 2년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기대했던 여러 성과들이 저는 아직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보지만 시간이 경과하면 지역 농업을 위해서 농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먹거리재단이 꼭 예산이 투입되는 것 이상으로 역할을 하리라 이런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명노봉 위원
이 사업과 408쪽에 나와 있는 예산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완료지구 해서 우리 커뮤니티센터 8개소에 대한 부분이 또 1억 6000을 편성하셨단 말이에요?
○명노봉 위원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역할과 커뮤니티센터 8개 이게 지금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아무래도 이 부분들 운영과 관련된 마을만들기 센터의 고유기능이 있고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완료지구에 대한 관리에 관한 부분이 좀 있는 지점인데 이 부분이 먹거리재단 내에 마을만들기센터에서 출연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효율적이냐 아니면 자체 농정과에서 직접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냐라는 부분에 말씀을 주시는 것 같고요.
○명노봉 위원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판단을 할 때는 어떤 사후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농정과 담당팀에서 이 일을 추진하는 게 효율적이다라는 판단 속에서 예산편성을 농정과 내에 했는데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시니 한번 종합적으로검토를 해서 효율적인 방향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노봉 위원
그런데 또 이게 지금 제가 예산 때에 외람된 말씀인데 재단이 출범하고 나서의 2년도 있지만 혹시 농업기술센터 사무 분장 한번 하셨습니까?
○명노봉 위원
없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업무분장인 거죠?
업무분장은 이루어졌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조금 되긴 했지만 원예산업 부분에 관한 부분을 농정과에서 해야 효율적이냐 아니면 우리 농업기술과에서 해야 효율적이냐 이런 부분에 관한 업무조정이 있었고요.
일부 업무는 조그맣지만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업무분장인 거죠?
업무분장은 이루어졌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조금 되긴 했지만 원예산업 부분에 관한 부분을 농정과에서 해야 효율적이냐 아니면 우리 농업기술과에서 해야 효율적이냐 이런 부분에 관한 업무조정이 있었고요.
일부 업무는 조그맣지만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저는 우려되는 부분은 각 실과나 새로운 사업들이 또 다시 귀결이 종착점이 먹거리재단으로 가는 부분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먹거리재단 당초 취지의 목적이 있으니 당초 취지의 목적이 완성도 안 되고 정착 출범하는 단계인데 각종 사업과 예산들이 또 재단으로 넘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와 재단이 어떻게 센터가 필요 있습니까, 나중에 그러면?
그럴 우려를 나타내는 건데 그 점을 상기하셔서 실과에서 해도 효과 있을지 라는 부분을 검토를 해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먹거리재단 당초 취지의 목적이 있으니 당초 취지의 목적이 완성도 안 되고 정착 출범하는 단계인데 각종 사업과 예산들이 또 재단으로 넘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와 재단이 어떻게 센터가 필요 있습니까, 나중에 그러면?
그럴 우려를 나타내는 건데 그 점을 상기하셔서 실과에서 해도 효과 있을지 라는 부분을 검토를 해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아무튼 노력을 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김희영 위원님 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소장님 401페이지에 에코농 전통농업축제 이게 연 2회 했죠?
그래서 이게 지금 볼거리라든지 즐 길거리를 제공하고 농업의 소중함을 환기시키기 위한 벼 베기를 하기도 했고 탈곡이라든지 절구라든지 떡메 치기라든지 이런 등등 저희가 행사를 했었는데 이거에 대한 후기라고 할지 소장님어떠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볼거리라든지 즐 길거리를 제공하고 농업의 소중함을 환기시키기 위한 벼 베기를 하기도 했고 탈곡이라든지 절구라든지 떡메 치기라든지 이런 등등 저희가 행사를 했었는데 이거에 대한 후기라고 할지 소장님어떠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처음 시작은 신정호 상류 지역에 저희가 친환경단지를 만들어서 모심기 행사 또 벼 베기 행사를 했고요.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외암리로 장소를 변경했고 짚풀문화제와 연계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신문보도에도 굉장히 많이 났을 테고요.
올해 벼 베기 행사를 중심으로 에코농 전통농업축제를 추진했을 때는 저는 어떤 참가자들의 반응이 시민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잊혀져 가는 쌀문화 중심의 여러 것들을 논에서 재현을 해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속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외암리로 장소를 변경했고 짚풀문화제와 연계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신문보도에도 굉장히 많이 났을 테고요.
올해 벼 베기 행사를 중심으로 에코농 전통농업축제를 추진했을 때는 저는 어떤 참가자들의 반응이 시민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잊혀져 가는 쌀문화 중심의 여러 것들을 논에서 재현을 해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속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게 농업도 현대화가 가고 있고 쌀이 중심이 됐던 것보다 저희가 스마트팜을 외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고민을 해보겠다는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해볼게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401페이지입니다, 책자예요.
민간자본사업보조를 이렇게 해주시는데 이어서 계속 얘기할게요.
영농조합법인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그다음에 퇴비부산물 생산지원 사업, 한 장 넘겨서 402쪽에 보면 친환경벼 보관 저온창고 지원사업 이렇게 지원사업을 해주고 있어요.
영농조합법인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이건 뭐에 대해서 해주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해볼게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401페이지입니다, 책자예요.
민간자본사업보조를 이렇게 해주시는데 이어서 계속 얘기할게요.
영농조합법인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그다음에 퇴비부산물 생산지원 사업, 한 장 넘겨서 402쪽에 보면 친환경벼 보관 저온창고 지원사업 이렇게 지원사업을 해주고 있어요.
영농조합법인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이건 뭐에 대해서 해주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이 부분은 친환경농업단체.
○농정과장 오민환
예, 영농조합법인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인데요.
이건 조철기 도위원님 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이건 인주에 어진고을 영농조합법인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이 시설이 상당히 많이 노후화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친환경을 추구하는 인주지역에 시설도 현대화식으로 해야 친환경급식을 받는 학교의 학생들도 그렇고 해서 시설을 현대화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조철기 도위원님 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이건 인주에 어진고을 영농조합법인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이 시설이 상당히 많이 노후화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친환경을 추구하는 인주지역에 시설도 현대화식으로 해야 친환경급식을 받는 학교의 학생들도 그렇고 해서 시설을 현대화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이게 우리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영농조합법인.
이 법인에 대해서 이런 노후된 시설물을 도비가 6000만 원이 세워졌다고 해서 시비도 6000만 원 따라가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영농조합법인.
이 법인에 대해서 이런 노후된 시설물을 도비가 6000만 원이 세워졌다고 해서 시비도 6000만 원 따라가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그래서 이게 도에서 도위원님 내려왔을 때 담당팀장하고 제가 담당자 같이 갔어요, 셋이.
영농조합법인 정선석 대표는 친환경농업선두주자거든요.
시설내부도 다 돌아봤고, 외부까지.
담당부서과장입장에서는 어진고을영농조합법인 정선섭 대표는 친환경농업의 선두주자거든요, 우리 아산시에서도.
제가 시설 내부도 다 둘러봤고 외부까지 제 담당 부서 과장의 입장에서는 어진고을 영농조합법인 특정보다도 아산시 전체로 봤을 때는 사업의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 정선석 대표는 친환경농업선두주자거든요.
시설내부도 다 돌아봤고, 외부까지.
담당부서과장입장에서는 어진고을영농조합법인 정선섭 대표는 친환경농업의 선두주자거든요, 우리 아산시에서도.
제가 시설 내부도 다 둘러봤고 외부까지 제 담당 부서 과장의 입장에서는 어진고을 영농조합법인 특정보다도 아산시 전체로 봤을 때는 사업의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렇다면 영농조합법인에 이렇게 해서 시에 이렇게 우리 시에다가 구원을 요청하면 다 해줄 거냐.
또 도위원이 이 사업비를 세웠다고 하면 도위원이 사업비를 세웠으니까 당연히 해줘야지라고 해서 해줄 거냐.
계속해서 해줄 겁니까?
또 도위원이 이 사업비를 세웠다고 하면 도위원이 사업비를 세웠으니까 당연히 해줘야지라고 해서 해줄 거냐.
계속해서 해줄 겁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저는 지원체계가 도위원이든 자체예산을 떠나서 전체적인 사업의 규모나 수요성 측면에서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어진고을 같은 경우는 친환경을 계속 추구해 왔고 유기농 지금 이제 콩나물 같은 경우도 학교에 계속 공급하고 있는 그런 조합법인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거는 꼭 필요하다.
여기 어진고을 같은 경우는 친환경을 계속 추구해 왔고 유기농 지금 이제 콩나물 같은 경우도 학교에 계속 공급하고 있는 그런 조합법인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거는 꼭 필요하다.
○위원장 전남수
좋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지금 사업 내용을 볼까요?
노후시설 현대화 지원을 하는데요, 외부 리모델링 괄호치고 천장 누수공사와 스텐배수로 설치 등이에요.
이게 건물이 평으로 얘기할게요.
몇 평입니까?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지금 사업 내용을 볼까요?
노후시설 현대화 지원을 하는데요, 외부 리모델링 괄호치고 천장 누수공사와 스텐배수로 설치 등이에요.
이게 건물이 평으로 얘기할게요.
몇 평입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전체 규모는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규모로 봐서는 조금,
○위원장 전남수
아니,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을 주셨을 때 충분하게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농정과장 오민환
예.
○위원장 전남수
그렇다면 이곳도 갔다 오셨다고 했습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예,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크기가 얼마큼에 대한 크기가 있고 천장누수 보수공사인데 천장 누수 공사?
지붕이 새서 보수공사를 하는 건지 또한 누수 보수 공사를 하면 얼마큼에 대한 비용이 들어갔는데 스텐배수는 어디에 설치를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답변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정확하게 좋은 뜻을 갖고 계셔요, 과장님께서.
이게 현대화 지원사업입니까?
이 사업에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새로 신축한다고 판단했을 때는 사업별 턱이 없고 제가 보니까 외부도 많이 낡아져 있고요.
일부 누수된 부분도 있고 제가 배수로까지 한번 다 다녀봤거든요, 그때 한 한 시간 넘게.
지붕이 새서 보수공사를 하는 건지 또한 누수 보수 공사를 하면 얼마큼에 대한 비용이 들어갔는데 스텐배수는 어디에 설치를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답변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정확하게 좋은 뜻을 갖고 계셔요, 과장님께서.
이게 현대화 지원사업입니까?
이 사업에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새로 신축한다고 판단했을 때는 사업별 턱이 없고 제가 보니까 외부도 많이 낡아져 있고요.
일부 누수된 부분도 있고 제가 배수로까지 한번 다 다녀봤거든요, 그때 한 한 시간 넘게.
○농정과장 오민환
그건 담당 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아니, 다녀오셨다며요.
그 자리에 과장님께서 다녀오셨고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팀장이 사진을 찍었든지 아니면 과장님이 사진을 찍었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이렇게 질의를 하면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이렇게 노후화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근거입니다’라고 해줘야죠.
그 자리에 과장님께서 다녀오셨고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팀장이 사진을 찍었든지 아니면 과장님이 사진을 찍었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이렇게 질의를 하면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이렇게 노후화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근거입니다’라고 해줘야죠.
○농정과장 오민환
그 자료는 사무실에 있습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퇴비 부산물 생산지원 시설, 뭐 시설을 지원하는 건 좋은데 로더나 스키드로더 페이로더 이렇게 5대를 해주는 거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염치농협에도 해주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염치농협에도 해주는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오민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래서 지금 5대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해주게 되면 가격이 얼마큼 되고 자담이 1억 2500인데 이런 부분에서도 나와 있지 않다.
5대가 어떤 부분에 5대를 할 거고 금액은 얼마가 되고 50%의 지원은 이렇게 해서 1억 2500이 된다 이런 부분도 나와있지 않습니까?
5대가 어떤 부분에 5대를 할 거고 금액은 얼마가 되고 50%의 지원은 이렇게 해서 1억 2500이 된다 이런 부분도 나와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예.
○위원장 전남수
이런 부분도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1억 2500이 타당하다는 부분은 의회가 판단을 할 겁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예.
○농정과장 오민환
인주농협 친환경 보관하는 창고 확장하는 사업인데.
○위원장 전남수
아니, 이 사업이 이렇게 편성되게 된 과정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농정과장 오민환
이거는 강훈식 위원님 국회의원 의원님이 도하고 연관이 돼서 같이 인주농협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도움을 주셔서 도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저희는 자담 포함 시비 편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이게 언제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농협에 대해서 우리가 시의 혈세가 들어가야 되는지.
저는 존경하는 강훈식위원께서 이런 부분에서 널리 생각을 하셔서 아마 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산시가 계속해서 농협에게 지원을 해줘야될까, 이런 의문부호가 있는 거예요.
글쎄요.
다른 위원님들은 생각을 본 위원과는 다르게 아마 하실 거예요.
당연히 지원해 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하셨으니 이런 부분에서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존경하는 강훈식위원께서 이런 부분에서 널리 생각을 하셔서 아마 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산시가 계속해서 농협에게 지원을 해줘야될까, 이런 의문부호가 있는 거예요.
글쎄요.
다른 위원님들은 생각을 본 위원과는 다르게 아마 하실 거예요.
당연히 지원해 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하셨으니 이런 부분에서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농정과장 오민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하여간 이런 부분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자료를 사진을 찍어놓은 자료가 있다니까 저희가 중식을 다녀온 후에 받을 수 있게끔 하고요.
○농정과장 오민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이런 부분에서는 더 스키로더 같은 부분도 자료를 주시기바랍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예.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남수
다음으로 축산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아무래도 국·도비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해야 될 비율이 있는 거고 국비가 애초에 배정이 저희 시에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서 같이 300만 원이 절감이, 3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김미영 위원
이해를 못했는데 다시 한 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가 잘 모르겠으나 아마 농림부에서 애초에 이 부분에 관한 국비 확보가 좀 사업예산 확보가 좀 적게 돼서 우리 시에 보조내시된 금액이 상대적으로 줄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대응예산도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그 금액이 300만 원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영 위원
전체적으로 그럼 국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매칭되는 비용도 같이 삭감이 됐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예.
○김미영 위원
이거 혹시 알아봐 주실 수 있나요, 왜 그렇게 됐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우리만의 일인지 충남의 일인지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왜냐하면 지금 좀 시끄럽긴 하지만 지금 현재 대통령도 동물에 관심이 많은데 이 부분이 국비가 삭감이 왜 됐을까 싶어서 질의를 한번 드렸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454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 처리사업 도비해서 940마리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앞과 비교를 해 보면 입양비는 줄어들고 처리사업비는 늘어나고 그러면 인도적 절차를 더 많이 밟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요?
140마리나 차이가 나는데.
유기동물 처리사업 도비해서 940마리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앞과 비교를 해 보면 입양비는 줄어들고 처리사업비는 늘어나고 그러면 인도적 절차를 더 많이 밟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요?
140마리나 차이가 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유기동물 처리사업이 940마리이고요.
○김미영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앞쪽에 어느 숫자를 말씀,
○김미영 위원
방금 얘기했던 80마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80마리,
○김미영 위원
예, 예.
○김미영 위원
그렇게 해석이 가능할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글쎄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는 판단하기 어렵고요.
다만 예산, 유기동물 처리사업비는 도비사업이고 도에서 이 부분에 좀 역점을 두고 예산에 관한 요구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있었고 그에 따라서 도비 확보 부분이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조내시가 이루어졌고 사업비가 전년하고 이 부분 과장님이 좀 답변을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만 예산, 유기동물 처리사업비는 도비사업이고 도에서 이 부분에 좀 역점을 두고 예산에 관한 요구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있었고 그에 따라서 도비 확보 부분이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조내시가 이루어졌고 사업비가 전년하고 이 부분 과장님이 좀 답변을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미영 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님께 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장은숙
예, 축산과장 장은숙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유기유실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로 책정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국비예산이 감액이 돼서 시군별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90마리였다 80마리였다 이게 매년 조금씩 이 금액은 예산은 조금씩왔다갔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유기동물 처리사업에서 940마리는 저희가 연간 포획되는 마리수에 대충 근접해서 시군에 안배를 하는데 저희는 940마리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지금 내년도에 예산온 걸로는 1만 1500원씩 940두에 대한 비용이고요.
그게 한 1억 800만 원 정도 되고 안락사 비용은 한 마리당 6만 5000원인데 저희가 무조건 그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수용공간이 한 160마리 정도 되는데 그걸 넘어섰을 때는 저희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도 안락사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게 안락사를 늘리기 위한 예산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그 마리수에 대한 비용들이 들어간 거에 대한 예산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유기유실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로 책정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국비예산이 감액이 돼서 시군별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90마리였다 80마리였다 이게 매년 조금씩 이 금액은 예산은 조금씩왔다갔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유기동물 처리사업에서 940마리는 저희가 연간 포획되는 마리수에 대충 근접해서 시군에 안배를 하는데 저희는 940마리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지금 내년도에 예산온 걸로는 1만 1500원씩 940두에 대한 비용이고요.
그게 한 1억 800만 원 정도 되고 안락사 비용은 한 마리당 6만 5000원인데 저희가 무조건 그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수용공간이 한 160마리 정도 되는데 그걸 넘어섰을 때는 저희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도 안락사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게 안락사를 늘리기 위한 예산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그 마리수에 대한 비용들이 들어간 거에 대한 예산입니다.
○김미영 위원
그럼 유기동물 처리사업이라는 표현이 저는 좀 맞지 않는 것같은데 마치 이거는 안락사 시키겠다는 표현으로만 들리거든요.
○축산과장 장은숙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유기동물 보호 관련돼서 도에서 사업명을 유기동물 처리사업으로 사업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사업명을 변경할 수는 없고요.
동물복지 지원센터 내에 유기된 동물들을 저희가 보호하는 데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도비예산입니다.
이게 유기동물 보호 관련돼서 도에서 사업명을 유기동물 처리사업으로 사업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사업명을 변경할 수는 없고요.
동물복지 지원센터 내에 유기된 동물들을 저희가 보호하는 데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도비예산입니다.
○김미영 위원
보호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인 거죠?
○축산과장 장은숙
예, 맞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러면 455페이지에 유실유기동물 임시보호비용 지원 이거는 또 50마리예요?
○축산과장 장은숙
이거는 저희가 시비로 따로 지금 세워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시보호가 나가는 데 사실 현재 임시보호 나가는 비용, 그 개체수 대비해서 저희가 거기에 근접하게 예산을 세웠는데 그 예산이 다 반영되지 않아서 40마리만 돼 있고요.
실제적으로는 이거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전체 임시보호 나가는 개체를 봤을 때는 200두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거를 지금 다 할 수는 없어서 올해 반영된 건 40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시보호가 나가는 데 사실 현재 임시보호 나가는 비용, 그 개체수 대비해서 저희가 거기에 근접하게 예산을 세웠는데 그 예산이 다 반영되지 않아서 40마리만 돼 있고요.
실제적으로는 이거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전체 임시보호 나가는 개체를 봤을 때는 200두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거를 지금 다 할 수는 없어서 올해 반영된 건 40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럼 과장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앞에는 도비사업이 그냥 내려와서 받은 건가요?
○축산과장 장은숙
예, 맞습니다.
○김미영 위원
우리가 요청한 게 아니고?
○축산과장 장은숙
수요조사를 하는데 저희는 그거보다 많은 수요액을 요청을 해도 시군별로 안배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내려오는 건 도에서 정해서 내려옵니다.
○김미영 위원
그런 상황을 그냥 도 자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는 도의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도비를 매칭시켜 달라고까지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임시보호하시는 분들이 그냥 일반분들보다는 사실은 동물보호센터에서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거 지금 임시보호하시는 분들이 그냥 일반분들보다는 사실은 동물보호센터에서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하시잖아요.
○축산과장 장은숙
예.
○김미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두수를 늘려야 되지 않을까요?
○김미영 위원
긴급상황 동물구조 관리 지원에 대해서는 또 10마리예요.
○축산과장 장은숙
예.
○김미영 위원
이거는 긴급상황이라고 하면 어떤 긴급상황인 거죠?
○축산과장 장은숙
그 안에서 저희 센터 내에 있는 동물병원 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상황들, 예를 들어서 골절되어서 지금 신고가 되어 가지고 들어온 개체들은 저희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개체들 저희 센터 내에서 자체적으로 못할 때 외부에 나가는 치료비용인데요.
이것도 올해 4마리 가지고 했는데 굉장히 많은 건수가 있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원래 한 20마리 정도 이렇게 요청을 했다가 지금 10마리로 됐는데 저희도 추이를 보고 앞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체들 저희 센터 내에서 자체적으로 못할 때 외부에 나가는 치료비용인데요.
이것도 올해 4마리 가지고 했는데 굉장히 많은 건수가 있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원래 한 20마리 정도 이렇게 요청을 했다가 지금 10마리로 됐는데 저희도 추이를 보고 앞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추이를 보고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왜냐하면 우리 아산시 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1000만 원인데 알고 계시겠지만 동물보호하는 봉사단체에서 오히려 강아지들, 우리 동물보호센터에 있는 아이들의 치료비로 써서 빚이 그 사람들이 3000만 원이 있어요, 의료비로, 사용한 빚이.
그런데 시에서는 이렇게 적게 계속해서 예산을 올리고 그분들한테 그거를 그분들이 알아서 하는 거긴 하지만 그렇게 계속 부담을 주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동물보호 봉사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면 사실 우리 동물보호복지센터가 운영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산시 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1000만 원인데 알고 계시겠지만 동물보호하는 봉사단체에서 오히려 강아지들, 우리 동물보호센터에 있는 아이들의 치료비로 써서 빚이 그 사람들이 3000만 원이 있어요, 의료비로, 사용한 빚이.
그런데 시에서는 이렇게 적게 계속해서 예산을 올리고 그분들한테 그거를 그분들이 알아서 하는 거긴 하지만 그렇게 계속 부담을 주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동물보호 봉사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면 사실 우리 동물보호복지센터가 운영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축산과장 장은숙
예, 그렇습니다.
○김미영 위원
예,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할 거 같아요.
○축산과장 장은숙
예,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제가 지금 국비는 그렇다 치고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원인은 좀 알아봐 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유기동물 처리사업에는 인도적 처리는 거의 이쪽 예산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아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축산과장 장은숙
예, 충남에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봐도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는 안락사 비율이 7.2%입니다.
그래서 서산 같은 경우는 77%가 넘고요.
그래서 저희가 안락사 비율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센터 내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안락사나 이런 것들은 최소화 하고 있기는 한데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가게 되는 데 그것도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1년 이상 장기 입소된 개들이나 사회적응 훈련들이 전혀 안 되는 개들, 그런 것들 그다음에 치료가 불가능한 개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순서대로 해서 저희가 지금 안락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산 같은 경우는 77%가 넘고요.
그래서 저희가 안락사 비율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센터 내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안락사나 이런 것들은 최소화 하고 있기는 한데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가게 되는 데 그것도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1년 이상 장기 입소된 개들이나 사회적응 훈련들이 전혀 안 되는 개들, 그런 것들 그다음에 치료가 불가능한 개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순서대로 해서 저희가 지금 안락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예, 그리고 유실유기동물 임시보호 지원과 긴급상황 동물구조 관리 지원은 추경 때 얼마나 더 올라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축산과장 장은숙
예,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광견병 예방백신 시술비가 있는데 이거는 다 소진 되죠?
○김미영 위원
부족하진 않고 소진은 다 되나요?
○축산과장 장은숙
예, 예.
○김미영 위원
홍보는 어떻게 되고 있죠?
○축산과장 장은숙
홍보요?
○김미영 위원
예.
○축산과장 장은숙
저희 우리가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놓고 동물병원이 이런 데들은 매년 해 왔기 때문에 그쪽에서 환축들 오거나 이러면 다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새로 강아지들을 데려가시는 분들은 이 정보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해 봐야 할 것같아요.
우리가 동물등록이 의무화가 됐으니까 그때 안내를 한다든가 이렇게.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해 봐야 할 것같아요.
우리가 동물등록이 의무화가 됐으니까 그때 안내를 한다든가 이렇게.
○축산과장 장은숙
저희가 입양할 때도 입양 보낼 때도 이런 것들 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456페이지에 동물복지지원센터 내 사양관리 인력 용역이 있어요.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업무보고 때 소장님께서는 저한테 15명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소장님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용역이 7명이면 나머지가 직원인 건가요?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업무보고 때 소장님께서는 저한테 15명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소장님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용역이 7명이면 나머지가 직원인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용역과 직원의 합친 숫자를 제가 말씀드린 걸로 기억을 합니다.
○김미영 위원
그럼 용역을 하시는 분들의 역할은 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용역하시는 분들은 지금 주로 견사에서 보호동에서 청소와 관련된 일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몇 년 계약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그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1년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연장 계속 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지금 1년이 지나면 업체선정을 따로 해야 되고요.
다만 업체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근무하는 인력들은 지속적으로 고용유지가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취해서 현장에 근무하는 인원들이 바뀌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다만 업체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근무하는 인력들은 지속적으로 고용유지가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취해서 현장에 근무하는 인원들이 바뀌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김미영 위원
계약 내용 중에 근무상태나 근태나 이런 거에 따라서는 해지할 수 있다고 이런 내용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당연히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해지에 관한 사유가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충분히 자기가 자기한테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시행했다, 이런 의견들을 펼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센터에서 온봄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서로 논란이 되고자칫 근로자 편에서 많은 의견들이 있다 보니 계약사항이 아주 큰 계약 위반사항이 없으면 일반적으로는 계약기간이 존중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현재 가고 있는 것도 약간의 문제라면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충분히 자기가 자기한테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시행했다, 이런 의견들을 펼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센터에서 온봄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서로 논란이 되고자칫 근로자 편에서 많은 의견들이 있다 보니 계약사항이 아주 큰 계약 위반사항이 없으면 일반적으로는 계약기간이 존중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현재 가고 있는 것도 약간의 문제라면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미영 위원
근로자의 근로도 우리가 보장을 해 주긴 해야 되겠지만 아시겠지만 온봄이 지어진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위생상태가 좋지 않아서 좀 저는 안타깝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열심히 그 부분은 챙겨보고 그 안에 입소된 개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예, 그다음 임차료 부분에서 동물구조차량이 90만 원 1대 12개월간 이렇게 계약을 해서 사용하나 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이 부분도 과장님이 답변을 주시는 게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미영 위원
예, 위원장님 이 부분도 과장님께 답변을.
○위원장 전남수
계속해서 과장님께는 직접 질의를 하셔도 됩니다, 위원님.
○김미영 위원
예, 과장님 이거는 차량을 임차로 동물구조차량을 임차로 90만 원에 1대 12월 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굳이 임차하는 이유가 있나요?
○축산과장 장은숙
지금 매일 같이 민원도 들어오고 구조현장에 나가야 될 상황들이 있어서 저희가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아니, 우리 자체 차를 구입하지 않고 임차를 하는 이유가.
○축산과장 장은숙
정수 승인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임차 쪽으로 얘기가 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정수 승인,
○축산과장 장은숙
차량 정수 승인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냥 임차로 하는 걸로,
○김미영 위원
차량 정수 승인이라는 게 뭔지.
○축산과장 장은숙
차를 새로 구입을 하려면 차량 정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는 그거보다는 이게 더 용이해서 저희가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용이하다는 게.......
○축산과장 장은숙
운영이나 여러 가지 비용 부분에 있어서는 임차가 더 나은 걸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김미영 위원
지금 이 차가 뭐죠?
○축산과장 장은숙
스타렉스입니다.
○김미영 위원
스타렉스입니까?
○축산과장 장은숙
예.
○김미영 위원
스타렉스를 90만 원씩 1년씩 지금 몇 년째 쓰고 있죠?
○축산과장 장은숙
작년 후반기부터 했으니까 1년하고 좀 더 지났습니다.
○김미영 위원
1년하고 좀 더 지났습니까?
○축산과장 장은숙
예.
○김미영 위원
요즘 스타렉스 시세가 뭐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만일 이게 뭐 한 5년, 6년 썼다, 그래도 이게 나은 건가요?
○김미영 위원
아니, 지금 이게 이렇게 쓰는 게 더 편하니까 이렇게 쓰시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장은숙
제가 작년에 할 때 알기로는 정수, 차량 전체 묶여있는 아산시 전체 차량 정수 받는 대수에서 지금 안 돼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아, 아산시의 소유의 차량 정수가,
○축산과장 장은숙
예, 예, 정수 승인 때문에.
○김미영 위원
승인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한번 되는지 확인해 보셔서 이거 가성비 따져서 해야지 계속 임차로, 그럼 이거 차량만 따로 임차하고 이 구조는 누가 하십니까?
○축산과장 장은숙
저희 구조팀은 지금 2개 단위 운영은 하고 있는데요.
직원들이 개와 관련된 민원은 저희가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현장에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에 나갈 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개와 관련된 민원은 저희가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현장에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에 나갈 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예, 이거는 내년에는 꼭 한번 그렇게 정수가 되는지 봐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인데요, 457페이지.
여기 지금 통신요금, 전기요금, 상하수도 사용료, 소방안전 대행수수료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냉난방기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이거 전기요금으로 나가는 건가요?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인데요, 457페이지.
여기 지금 통신요금, 전기요금, 상하수도 사용료, 소방안전 대행수수료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냉난방기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이거 전기요금으로 나가는 건가요?
○축산과장 장은숙
예, 전기요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바닥도 전기인가요?
○축산과장 장은숙
난방, 우리집처럼 보일러로 돼 있습니다, 바닥난방으로.
○김미영 위원
거기도 그럼 전기예요?
○축산과장 장은숙
집에 우리, 그렇죠, 기름이나 이런 걸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기로 다 가동합니다.
○김미영 위원
전기로 바닥을 가동한다?
○축산과장 장은숙
예.
○김미영 위원
300만 원씩 나오나요?
○김미영 위원
작년 겨울에는 얼마나 나왔나요?
○김미영 위원
그러면 지금 온봄 계속 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사용한 전기요금 11월부터 3월까지 이거 좀 자료로 해서 주십시오.
○축산과장 장은숙
예,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리고 거기 밑에 동물복지지원센터 에어컨 청소가 있는데 이 에어컨은 어디에 있는 에어컨이죠?
○축산과장 장은숙
전체 다입니다.
○김미영 위원
전체 다?
○축산과장 장은숙
예, 곰팡이 이런 것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전체 다 청소를 합니다.
○김미영 위원
동물들이 있는 케이지 안에도 에어컨이 있나요?
○축산과장 장은숙
시설마다 다 들어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전체면 몇 대죠?
○축산과장 장은숙
15대입니다.
○김미영 위원
15대?
○축산과장 장은숙
예.
○축산과장 장은숙
저희 청소할 때 사무실도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김미영 위원
이거 식을 300만 원 1회 이렇게 해 주지 마시고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축산과장 장은숙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장은숙
예.
○김미영 위원
이거는 뭐죠?
○축산과장 장은숙
냉장고하고 거기에서 소모품들 필요할 때 장비들 좀 있어야 돼서 그렇게,
○김미영 위원
원래 약품보관용 냉장고가 없었나요?
○축산과장 장은숙
있는데 부족해 가지고 추가로 더 했습니다.
○김미영 위원
몇 대 있나요, 지금?
○김미영 위원
그럼 1대는 또 그 병원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축산과장 장은숙
예, 예, 다 병원에서 사용해야 됩니다.
○김희영 위원
예산서 462페이지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이 있습니다.
1개소 1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463페이지에 관리실에 대한 지원해서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소장님, 그 부분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개소 1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463페이지에 관리실에 대한 지원해서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소장님, 그 부분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462쪽에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과 어느 부분,
○김희영 위원
예, 462페이지에 지금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예.
○김희영 위원
1000만 원이 되어 있고 저희 보충자료에 보면 운영비 및 재료비 구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예.
○김희영 위원
운영에 대한.
○김희영 위원
그리고 지원, 관리실 지원에 대한 걸 별도로 이렇게 편성을 해 놓으셔서 관리실 지원에 보면 재료비에 대한 게 또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앞에 있는 부분은 국비가 매칭이 돼서 이렇게 별개의 걸로 이렇게 해 놓으신 겁니까?
물론 앞에 있는 부분은 국비가 매칭이 돼서 이렇게 별개의 걸로 이렇게 해 놓으신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예.
○김희영 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업내용에 있어서 조금 차별화되게 앞에 거는 운영비라고 표현을 하시든 어떤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재료비로 해서 두 갈래로 이렇게 되어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가 않다.
차라리 이것을 한 곳에 묶어서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게 국비가 들어와서 그게 가능한 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여쭤봅니다.
차라리 이것을 한 곳에 묶어서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게 국비가 들어와서 그게 가능한 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여쭤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어떤 친환경축산관리실을 운영하면서 두 가지 방법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상황이고요.
친환경축산관리실은 국비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서 운영과 관련된 부분과 또 재료비를 지원을 하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1000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중운영을 하려면 여기에 운영에 필요한 여러 재료들이 필요하고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은 시비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예산회계법상 국비 부분과 시 자체사업 부분을 통합해서 운영하기는 굉장히 예산편성하기 좀 어렵다 하는 부분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축산관리실은 국비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서 운영과 관련된 부분과 또 재료비를 지원을 하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1000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중운영을 하려면 여기에 운영에 필요한 여러 재료들이 필요하고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은 시비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예산회계법상 국비 부분과 시 자체사업 부분을 통합해서 운영하기는 굉장히 예산편성하기 좀 어렵다 하는 부분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영 위원
예, 그래서 차라리 그냥 그렇다고 하면 쭉 일괄 그 한 곳으로 나누되 예를 들어서 재료비에 대한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해서 1000만 원을 놓고 그 밑에 바로 이 운영비에 대한 물품지원을 하는 지원에 대한 거를 연달아 놨으면 ‘아,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싶을 텐데 어쨌거나 칸을 몇 칸을 띄워서 이렇게 놓은 거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의구심이 있었다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본 사업은 요즘 탄소중립과 관련된 여러 사업들이 시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종합적으로 사례효율을 개선한다든지 또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가축분뇨 발생 감소와 함께 부속 활성화 등을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주로 내역들은 저탄소 축산물 생산기계를 구입해서 활용한다든지 또 사료첨가효소제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5개소를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적으로 사례효율을 개선한다든지 또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가축분뇨 발생 감소와 함께 부속 활성화 등을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주로 내역들은 저탄소 축산물 생산기계를 구입해서 활용한다든지 또 사료첨가효소제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5개소를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영 위원
5개소가 어디로 지정된 건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현재는 아니고 사업신청을 받아서 희망하는 농가 신청을 받고 경쟁이 있을 때는 저희가 자체 심사표를 받아서 시범사업의 효과가 가장 큰 농가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희영 위원
이게 지금 도비가 매칭돼서 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전체적으로 저탄소축산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사업을 만들어줬고요.
이런 사업들을 시군에 적정한 개소수를 안배해서 보조내시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시군에 적정한 개소수를 안배해서 보조내시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러면 이건 저희가 어떤 공모를 했거나 요청했다기보다 도에서 판단을 해서 시군규모에 맞게 몇 개소씩 내려보냈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이 부분은 명확하게 제가 그 부분까지 아직 파악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도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보통 3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5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사업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래요, 그건 파악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예.
○명노봉 위원
소장님, 454쪽에 길고양이 또 실외사육견 유기동물 관련한 예산들이 지금 454쪽에도 있어요, 예산서에 보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예.
○명노봉 위원
지금 맨 위에 보면 기타보상금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입법 지원이 국비, 도비해서 2억 1500이 맞습니까, 2억 1050만 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2억 1050만 원입니다.
○명노봉 위원
자체로 또 8750만 원, 길고양이,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예.
○명노봉 위원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관련해서 중성화수술비 국비 포함해서 5600 또 밑에 5600이 맞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예.
○명노봉 위원
유기동물 관리사업이 도비매칭 돼서 또 1억 6900.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예.
○명노봉 위원
밑에 보면 유기동물 처리사업 관련해서 또 1억 6900, 같은 거죠, 1억 6900?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예.
○명노봉 위원
이런 유기동물 포획을 하고자 1억 9800.
○명노봉 위원
이렇게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예.
○명노봉 위원
그래서 수술 시켜도 주고 또 포획도 하고 455쪽에 보면 적습니다만 동물구조, 긴급상황 동물구조 관리 해서 자체 1000만 원이 또 편성이 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예.
○명노봉 위원
소장님, 지금 왜 이걸 제가 여쭤보냐면 동물복지센터 운영비가 참고자료 234쪽인데요.
예산서는 456쪽에 동물복지센터 운영 관련해서 지금 내년 예산은 1억 3천, 동물복지센터가 천삼백칠천 원이 증액이 됐는데,
예산서는 456쪽에 동물복지센터 운영 관련해서 지금 내년 예산은 1억 3천, 동물복지센터가 천삼백칠천 원이 증액이 됐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동물복지센터.
○명노봉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예.
○명노봉 위원
재료비가,
○명노봉 위원
또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동물복지센터에 700만 원 재료비가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거 재료비는 뭡니까, 이 재료비는?
시설 및 부대비용 같이 줄었어요.
합쳐보면 3200 정도 되거든요?
시설 및 부대비용 같이 줄었어요.
합쳐보면 3200 정도 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동물복지지원센터 운영비에서 재료비는 사무용품이라든지 관련된 이런 사무실 운영에필요한 재료와 관련된 예산이 좀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사무관리비를 포함하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이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온봄에서 유기된 동물보호를 전부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개인 가정으로 임시요청을 보내거든요.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유기동물,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유기동물,
○명노봉 위원
임시보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임시비용, 예,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임시보호를 하기 위해서 지금 특정하지는 않잖아요.
어디로 사전에 이런 유기동물이 발생했을 시에 임시로 보호하기 위한 민간인이든 단체든 사전에 협약이라든지 있나요?
어디로 사전에 이런 유기동물이 발생했을 시에 임시로 보호하기 위한 민간인이든 단체든 사전에 협약이라든지 있나요?
○명노봉 위원
그러면 앞으로 가면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이 지금 비용이 국비 합쳐서 2억 1050만 원인데 정확하게 841마리를 하셨단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산의 산출기초가 그렇단 말씀이고,
○명노봉 위원
그 예산에 맞춰서 지금 마릿수를 하신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죠, 정확하게 842마리를 내년에 이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이 부분은 어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842마리가 집행이 될 겁니다.
수술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25만 원씩 한 마리 그다음에 길고양이에 관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고 이런 민원들이 자체 번식을 통해 가지고 개체수가 늘어나면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중성화수술이 필요한 사항이되겠습니다.
수술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25만 원씩 한 마리 그다음에 길고양이에 관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고 이런 민원들이 자체 번식을 통해 가지고 개체수가 늘어나면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중성화수술이 필요한 사항이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실외사육견이라고 하면,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예.
○명노봉 위원
이것이 유기동물, 유기견은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마당개 소위 얘기하면 됩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마당개 같은 경우도 지금 중성화수술을 하겠다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예.
○명노봉 위원
지금 국비 합쳐서 5600이고,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예.
○명노봉 위원
이거는 그러면 실소유주에게도 사전협의 되어야 되는 거 아닌 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그렇습니다, 실소유자가 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해서 실소유자가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마당개 소유 농가들이 중성화수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마당개 소유 농가들이 중성화수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자, 그러면 유기동물 구조포획단 운영비가 1억 9800인데 9800이 증액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예.
○명노봉 위원
예, 물론 예산이 필요해서 증액이 됐는데 24년도 유기동물 구조나 포획한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포획하거나 구조를 한다고 그러면 하고 나서 마릿수가 어느 정도 책정이 되는지.
포획하거나 구조를 한다고 그러면 하고 나서 마릿수가 어느 정도 책정이 되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지금 950마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이게 포획을 하면,
○명노봉 위원
또 센터로 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온봄센터에 자체적인 여유공간이 있으면 보호도 해야 되고 또 그러면 임시비용이 가능한 어쨌든 계속 온봄에 동물복지지원센터에 수용할 수 있는 개체가 넘어가면 이런 부분들은 임시보호를 맡기기도 하고 어떤 칩이 내장돼 있다거나 아니면 주인을 찾을 수 있으면 반환하기도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기증의 절차를 밟아 가지고 주인을 찾아주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자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처리를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기증의 절차를 밟아 가지고 주인을 찾아주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자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처리를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정확한 숫자 저희가 유기견 포획을 하고 보호를 하고 입양을 보내고 이런 정확한 숫자는,
○명노봉 위원
지금 센터에 시설이 좁아서 다 수용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예.
○명노봉 위원
그러면 지금 포획은 포획대로 하고 수용이 지금 안 되고 지금 예를 들어서 포획하는 수량과 센터에서 보호하는 수량이라고 해야 되나?
마릿수가 맞습니까?
지금 들어오는 게 더 많잖아요?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소장님.
마릿수가 맞습니까?
지금 들어오는 게 더 많잖아요?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2023년도 자료를 보면 전체적으로 1057마리를 구조를 했고요.
이중에 반환이 124마리가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입양이 480마리, 기증이 136마리가 이루어졌고요.
자연사 하는 부분도 104마리에 달하고요.
좀 안타깝지만 안락사를 시켰던 비율도 시켰던 개체수도 81마리로 이렇게 좀 나와 있고요.
이중에 반환이 124마리가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입양이 480마리, 기증이 136마리가 이루어졌고요.
자연사 하는 부분도 104마리에 달하고요.
좀 안타깝지만 안락사를 시켰던 비율도 시켰던 개체수도 81마리로 이렇게 좀 나와 있고요.
○명노봉 위원
안락사는 대부분은 센터에서 수용됐다가 안락사 시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그렇죠, 일정 기간이 지나고 입양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안 되면,
○명노봉 위원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특히나 유기동물 구조, 포획 관련한 운영비가 1억 9800인데 정확한 과장님 옆에 계신데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아는데요.
정확한 예산 집행을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정확한 예산 집행을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이 부분은 관할 가능한 업체에,
○명노봉 위원
위탁을 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예, 그렇습니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유기동물 포획 신고가 들어오면 포획하기 위해서 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다음에 출동할 때마다 유기동물을 또 포획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포획틀을 설치해도 들어와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나갈 때마다 포획이 가능한 부분이 아니고 신고가 들어오면 꾸준히 개체를 포획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이 필요하고 상당한 인내심과 여러 가지 시간적인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일이 포획에 관한 일이고 전문가적 특성이 있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여튼 신고는 꾸준히 들어오고 이 부분은 예산이 좀 더 증액이 되거나 이런 부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유기동물 포획 신고가 들어오면 포획하기 위해서 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다음에 출동할 때마다 유기동물을 또 포획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포획틀을 설치해도 들어와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나갈 때마다 포획이 가능한 부분이 아니고 신고가 들어오면 꾸준히 개체를 포획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이 필요하고 상당한 인내심과 여러 가지 시간적인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일이 포획에 관한 일이고 전문가적 특성이 있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여튼 신고는 꾸준히 들어오고 이 부분은 예산이 좀 더 증액이 되거나 이런 부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노봉 위원
정산은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명노봉 위원
정확한 정산 정확한 사후관리 좀 부탁드릴게요.
○축산과장 장은숙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예.
○명노봉 위원
지금 이거 어느 정도 개사육 농장에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저희가 개사육 농장은 8개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난 8월 5일까지 저희가 이행계획서를 언제까지 어떻게 폐업을 하겠다, 이행계획서를 전부 받아놓은 상태고요.
지난 8월 5일까지 저희가 이행계획서를 언제까지 어떻게 폐업을 하겠다, 이행계획서를 전부 받아놓은 상태고요.
○명노봉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참고적으로 폐업이 빨리 이루어질수록 어떤 보상금액은 늘어나고 6개 구간으로 나눈다고 해요.
내년 27년 2월 6일까지 갔을 때는 또 보상금액이 상당히 줄어들고 이런 행정 시스템을 밟아 가지고,
내년 27년 2월 6일까지 갔을 때는 또 보상금액이 상당히 줄어들고 이런 행정 시스템을 밟아 가지고,
○명노봉 위원
지금 개사육 농장주들께 운영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완료농가가 8개 농가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예.
○명노봉 위원
더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농장은 저희가 8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그러면 이 8월 5일 운영신고 기준으로 폐보상비가 나갑니까?
○명노봉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이 더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다들 일찍 똑같이 일시에 폐업을 한다면,
○명노봉 위원
왜냐하면 폐업이라는 게 모르겠습니다, 영업보상이라든지 몇 마리 사육하는지 따라서 보상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8월 5일 기준일 거냐, 폐업 기준이라고 한다면 예산이 지금 세운 곳이 8농가 대비해서 예산 세운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그렇습니다, 예.
○명노봉 위원
예, 그러면 예산이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개발나면 나무 심고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예, 그런데 충분히 8농가가 어떤 1구간에서 1구간에 폐업을 하면 인센티브로 60만 원의 2배를 주고 이런 제도적인 장치들이 있는데 이렇게 파악이 돼서 일시에 파업을 해서 이 예산이 부족을 하면 당연히 이 예산은 추경을 통해서 좀 더 확보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한 예산 집행을 하지 말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보상이 되다 보면 정확한 보상이 아니고 보상을 위한 보상이 돼선, 하지 말아달라.
그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고,
왜냐하면 이게 어떤 보상이 되다 보면 정확한 보상이 아니고 보상을 위한 보상이 돼선, 하지 말아달라.
그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어느 시점 기준을 딱 정하셔야만 되지 예를 들어서 법에 따라서 개사육에 대해서 금지가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점을 폐업시점에 그동안 사육두수를 의도적으로 넣을 수도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아니요, 그거는 그렇지 않고요.
○명노봉 위원
불가능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예, 그건 그렇지 않고 어쨌든 운영신고 당시에 저희가 현장에서 현재 시점에 사육두수를 전부 파악을 했고요.
다만 이게 이행계획서대로 개사육 농가가 폐업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요즘 이야기 듣기로는 지금 자체적으로 키우는 개들을 처리하기가 굉장히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제 이 법이 시행이 되고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개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걱정되는 거고 개농장주 입장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폐업을 하면 할수록 보상금액이 높아지는데 이거 처리를 못해서 폐업의 기준이 늦어지면 보상금액이 낮아지거든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행계획서대로 이 농가들이 폐업을 할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는 상황,
다만 이게 이행계획서대로 개사육 농가가 폐업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요즘 이야기 듣기로는 지금 자체적으로 키우는 개들을 처리하기가 굉장히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제 이 법이 시행이 되고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개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걱정되는 거고 개농장주 입장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폐업을 하면 할수록 보상금액이 높아지는데 이거 처리를 못해서 폐업의 기준이 늦어지면 보상금액이 낮아지거든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행계획서대로 이 농가들이 폐업을 할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는 상황,
○명노봉 위원
27년 2월 6일까지가 기한이라고 봐야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그 이후로는 불법입니까, 개사육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현재 관련 법률에 따르면 적법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규제라든지 뭐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 기한까지 폐업을 못했을 때 어떤 처리, 어떤 지침에 관해서는 추후에 또 다른 지침이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선 폐업을 유도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명노봉 위원
제가 이렇게 결론을, 24년 8월 5일까지 운영신고를 했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예, 다 마쳤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받고 정확하게 27년 2월 6일까지 폐업을 해야 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마지노선이 2027년 2월 6일까지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옆에 가만히 앉아서 졸리실까봐.
본 페이지 426페이지고요.
참고자료는 아마 114페이지 정도, 113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같이 물어볼게요.
학생승마체험지원하고 공공형 승마 프로그램 운영하고 함께 물어보겠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옆에 가만히 앉아서 졸리실까봐.
본 페이지 426페이지고요.
참고자료는 아마 114페이지 정도, 113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같이 물어볼게요.
학생승마체험지원하고 공공형 승마 프로그램 운영하고 함께 물어보겠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축산과장 장은숙
학생승마체험지원은 기존에 계속해왔던 초·중·고등학생들 승마체험을 하는 거고요.
내년부터는 이게 좀 달라졌어요, 기존하고 달리 10번을 하면 승마 관련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되는데 그게 1, 2, 3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그 등급을 취득을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는 사업이고요.
기존에는 그냥 10번 초·중·고 학생들 모아 가지고 10번을 했는데 정부에서 방향을 그렇게 바꿨고 의무적으로 이거는 10번을 하는데 학교에서 받아서 지금 하는 거고요.
공공형 승마 프로그램은 올해 해 봤는데 저희가 초·중·고 체험승마하고 장애인 대상으로 해서 이거를 해 봤고요.
내년부터는 이게 좀 달라졌어요, 기존하고 달리 10번을 하면 승마 관련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되는데 그게 1, 2, 3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그 등급을 취득을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는 사업이고요.
기존에는 그냥 10번 초·중·고 학생들 모아 가지고 10번을 했는데 정부에서 방향을 그렇게 바꿨고 의무적으로 이거는 10번을 하는데 학교에서 받아서 지금 하는 거고요.
공공형 승마 프로그램은 올해 해 봤는데 저희가 초·중·고 체험승마하고 장애인 대상으로 해서 이거를 해 봤고요.
○이기애 위원
올해 예산 어느 정도 들여서 하셨어요?
○축산과장 장은숙
이게,
○이기애 위원
426페이지 본 페이지에 보면,
○이기애 위원
그래서 이게 추경에 세워서 안 들어간다고요?
○축산과장 장은숙
예.
○이기애 위원
그래서 이게 의원들이 되게 헷갈려요.
안 그러면 추경까지 모든 책자를 전부 다 펴놓고 이게 봐야 되거든요, 이 예산이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잡히잖아요?
0으로 잡혀버리면 이 예산이 신규사업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에는 예산을.
그럼 3800 갖고 하셨다는 말씀이죠?
안 그러면 추경까지 모든 책자를 전부 다 펴놓고 이게 봐야 되거든요, 이 예산이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잡히잖아요?
0으로 잡혀버리면 이 예산이 신규사업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에는 예산을.
그럼 3800 갖고 하셨다는 말씀이죠?
○축산과장 장은숙
예.
○이기애 위원
예, 예, 계속 말씀하세요.
○축산과장 장은숙
아, 예, 그래서 지금 기존에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학생승마체험하고 달리 이번에는 저희가 재활승마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대상으로 장애 아동 어린이집이 있어서 거기에서 했는데 어머니들이 굉장히 반응이 엄청 좋으셨고 이게 좋다고 하는 건 장애인들이 빨리 어떤 것들을 재활훈련들을 받아야 회복이 어릴수록 그게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걸 받고 조금 더 장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을 갖출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저희가 이게 예산이 좀 더 된다면 성인 장애인에 대해서도 한번 해 보고 싶은데 지금은 예산 편성이 40명 밖에 없어서내년에는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은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체험승마 같은 경우는 지금 은둔형 청년들 있잖아요.
그 청년들하고 그다음에 성인 원래는 재활승마에 성인, 장애인이 포함되고 은둔청년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성인들 대상으로 해서 이거는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대상으로 장애 아동 어린이집이 있어서 거기에서 했는데 어머니들이 굉장히 반응이 엄청 좋으셨고 이게 좋다고 하는 건 장애인들이 빨리 어떤 것들을 재활훈련들을 받아야 회복이 어릴수록 그게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걸 받고 조금 더 장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을 갖출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저희가 이게 예산이 좀 더 된다면 성인 장애인에 대해서도 한번 해 보고 싶은데 지금은 예산 편성이 40명 밖에 없어서내년에는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은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체험승마 같은 경우는 지금 은둔형 청년들 있잖아요.
그 청년들하고 그다음에 성인 원래는 재활승마에 성인, 장애인이 포함되고 은둔청년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성인들 대상으로 해서 이거는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올 2024년에 공공형 체험승마가 지금 참고자료에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3개로 구분지어서 일반 승마, 재활 승마, 체험 승마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참고자료에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올해 했었던 승마는 정확하게 어떤 거를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해 봤어요?
그런데 올해 했었던 승마는 정확하게 어떤 거를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해 봤어요?
○축산과장 장은숙
일반 승마 초·중·고에서 했는데 학생 승마하고 조금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에는 학생 승마할 때는 반드시 충무교육원 연계해서 나라 사랑하는 그런 정신들을 좀 함양할 수 있도록 하고 이거는 다른 것들은 10번씩 하는데얘는 딱 한 번만 해서 한 번만 체험을 해 보고 이 청소년들이 이게 정말 나도 한 번 하고 싶다하면 학생 승마 쪽으로 전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학생 승마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저희들이 체험행사는 옛날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그리고 관내에 승마체험하는 곳도 몇 군데 있고 해서 이 사업은 꾸준하게 하고 있었는데 지금 공공형 승마로 저도 얘기 들었어요.
장애인들이 공공형 승마를 하면서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많이 됐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체험승마로 사회적 약자들이나 아니면 청년들, 은둔 청년들을 끄집어 내야 되는데 과연 그 은둔 청년들이 끄집어 내서 자기네들이 승마를 하려고 할지는 아직 지금 수요조사나 이런 거는 하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체험행사는 옛날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그리고 관내에 승마체험하는 곳도 몇 군데 있고 해서 이 사업은 꾸준하게 하고 있었는데 지금 공공형 승마로 저도 얘기 들었어요.
장애인들이 공공형 승마를 하면서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많이 됐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체험승마로 사회적 약자들이나 아니면 청년들, 은둔 청년들을 끄집어 내야 되는데 과연 그 은둔 청년들이 끄집어 내서 자기네들이 승마를 하려고 할지는 아직 지금 수요조사나 이런 거는 하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기애 위원
그러니까 그거 미리 지금 전수조사는 하신 적 있으시냐고요.
○축산과장 장은숙
전체는 다 못했습니다.
○이기애 위원
못하셨죠?
○축산과장 장은숙
예.
○이기애 위원
계획만 이렇게 세워놓으신 거죠?
○축산과장 장은숙
예.
○이기애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 겹치는 부분에 있어서 학생승마체험이나 지금 이런 승마가 있는 거는 저는 제외를 시켰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적인 약자 또 내지 장애인들이 뭔가 재활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건 저는 계속 이어서 했으면 좋겠고 학생승마가 겹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좀 조절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했고요.
이거는 위원님들과 함께 다시 한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적인 약자 또 내지 장애인들이 뭔가 재활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건 저는 계속 이어서 했으면 좋겠고 학생승마가 겹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좀 조절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했고요.
이거는 위원님들과 함께 다시 한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이 부분 부가설명 제가,
○이기애 위원
예, 말씀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어쨌든 학생승마체험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존에 국비사업으로 꾸준하게 해 오던 사업이고 승마라는 부분이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데 여러 가지 재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데 이건 당초에는 공공의 영역에서 승마체험을 시민들에게 좀 제공을 했으면 좋겠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에게.
○이기애 위원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그래서 공공 승마장에 관한 고민을 했었고요.
그런데 공공 승마장은 여러 가지 운영의 문제라든지 또 초기설치 비용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공공형 승마장은 사업을 계획을 했지만 접고 전체적으로 공공의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라든지 또 재활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공공형 승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어떠냐.
그런데 공공 승마장은 여러 가지 운영의 문제라든지 또 초기설치 비용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공공형 승마장은 사업을 계획을 했지만 접고 전체적으로 공공의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라든지 또 재활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공공형 승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어떠냐.
○이기애 위원
저는 그거에 찬성한다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그래서 공공형 승마 프로그램 운영이 됐고 지금 말씀주신 대로 학생승마체험 해서 여러 가지 공공형 승마에 관한 개념이 도입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서로 겹치지 않게 이렇게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위원님 주신말씀 대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예,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공공형 승마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지금 어디서 이걸 수행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축산과장 장은숙
음봉에 충무승마장하고요,
○이기애 위원
음봉에?
○축산과장 장은숙
송악에, 예, 이순신 승마센터 두 곳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송악하고 이게 두 군데로 나눠서 이렇게 하실 거예요?
○축산과장 장은숙
여기 학생승마체험은 시간당으로 계산이 된 거고요.
○이기애 위원
예, 시간당.
○축산과장 장은숙
공공형 승마에서 초·중·고 승마 같은 경우는 학생 승마하고 중복되지 않게 저희가 할 계획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하루 원데이 클래스로 계획합니다.
예, 그래서 학생승마체험보다는 이 체험비가 조금 비쌉니다.
예, 그래서 학생승마체험보다는 이 체험비가 조금 비쌉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이게 표시가 안 돼 있고 산출내역이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예, 그건 알겠습니다.
그다음 427페이지 보면 소장님, 이게 학교우유급식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알겠습니다.
그다음 427페이지 보면 소장님, 이게 학교우유급식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2023년, 24년 계속 사업을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이 부분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본예산에 편성이 돼 가지고 사업이 추진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예산서가 전년도 예산액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예.
○이기애 위원
예, 4억 3725만 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없단 말이에요, 제로란 말이에요, 과장님.
○축산과장 장은숙
이거 원래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예산서 나왔을 때는 이게 빠져 있어서 이것도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예산서 이게 표기를 하실 적에 조금 정확하고 저희 위원들이 한눈에 심사할 수 있게끔 잘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저는 계속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가 빠져있어서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435페이지 참고자료 162페이지 보시면 사슴농가 환풍기 지원이 있습니다.
있죠?
이거 도비하고 매칭해서 있는 거 같아요, 아닌가요?
분명히 저는 계속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가 빠져있어서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435페이지 참고자료 162페이지 보시면 사슴농가 환풍기 지원이 있습니다.
있죠?
이거 도비하고 매칭해서 있는 거 같아요,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사슴농가 환풍기 지원사업은,
○이기애 위원
예, 예, 지원사업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예, 시비 사업,
○이기애 위원
예, 시비만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런데 이거 지금 수요조사가 끝나서 딱 어디로 어떻게 하실 건지 정해졌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이 부분은 어쨌든 전체 사슴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야 될 부분이고요.
100대가 돼 있습니다만 이게 한 농가에 1대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 여러 가지 축사여건에 따라서 대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0대가 돼 있습니다만 이게 한 농가에 1대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 여러 가지 축사여건에 따라서 대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이게 50% 자담이 있나 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지금 자담 50%가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환풍기가 그렇게 비싸요, 한 대당?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한 대당 환풍기 크기에 따라 가지고 보통 30만 원에서 50만 원, 비싼 것들은 대형 환풍기 같은 경우는 몇 백만 원까지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설치비 포함해서 이렇게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사슴농가는 지금 아산시에 몇 농가 정도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사슴농가는 55농가입니다.
○이기애 위원
55농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예.
○이기애 위원
그러니까 이게 100대가 올라와 있길래 제가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55농가가 지금 어떤 데는 2대가 필요한 데도 있고 5대가 필요한 데도 있고 1대가 필요한 데도 있고 이렇단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예.
○이기애 위원
여기 100대로 계상이 되어 있길래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 밑에 보시면 바로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축산 악취저감제 지원은 증액이 됐어요, 3억 정도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뒤에 보시면 436페이지 보시면 또 여기는 축산 악취개선 시설에는 또 2억이 감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예.
○이기애 위원
이게 왜 그럴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우리 축산 악취저감제 지원은 일종의 재료비 성격으로 악취 저감을 위한 약품이나 효소제를 공급하고 소비되는 이런 사업이고 악취개선 시설은 그야말로 어떤 안개분무시설이라든지 탈취에 관한 시설이라든지 이렇게 시설비로들어가게 되는 거죠.
농가 입장에서는 투자를 좀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고 이게 보조 금액이 전체적으로 50%이기 때문에 50%는 또 자부담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지점들이 있어서 시설비가 투자가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 농가들이 어쨌든 자부담 비율이 있으면 설령 50% 보조를 한다 그래도 굉장히 신규시설 투자라 장비구입에 꺼리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런 부분들 수요에 따라 가지고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이 감액된 2억 정도가 지금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 아마 저희가 이 부분은 사전수요조사를 해서 도에 요청을 할 때도 이런 부분들이 감안이 돼서 아산시에 배정된 사업비가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 입장에서는 투자를 좀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고 이게 보조 금액이 전체적으로 50%이기 때문에 50%는 또 자부담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지점들이 있어서 시설비가 투자가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 농가들이 어쨌든 자부담 비율이 있으면 설령 50% 보조를 한다 그래도 굉장히 신규시설 투자라 장비구입에 꺼리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런 부분들 수요에 따라 가지고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이 감액된 2억 정도가 지금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 아마 저희가 이 부분은 사전수요조사를 해서 도에 요청을 할 때도 이런 부분들이 감안이 돼서 아산시에 배정된 사업비가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신청자가 별로 없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아무래도 그렇게 저희는 판단,
○이기애 위원
그럴 수 있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사실 저희 아산시가 사실 이거는 제가 봤을 적에는 악취개선 같은 경우에는 너무 민원들이 지금 동서남북 할 거 없이 너무 많아서 사실 이런 거는 꾸준하게 지원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반적으로 악취저감제는 늘어나고 또 시설비로는 줄어들고 이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반적으로 악취저감제는 늘어나고 또 시설비로는 줄어들고 이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 지점들이 축산 농가는 저희가 어느 정도 경제력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악취개선에 관한 문제는 사실은 보조비율을 좀 더 높여서 사업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축산농가에 대한 상대적인 경제력 또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 이런 것 때문에 보조비율이 50%로 규정되는 경향들이 있고 대부분의 사업들이 50%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추진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사회 공익적 측면에서 보조비율이 올라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보다 시설개선에 많은 농가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취개선에 관한 문제는 사실은 보조비율을 좀 더 높여서 사업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축산농가에 대한 상대적인 경제력 또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 이런 것 때문에 보조비율이 50%로 규정되는 경향들이 있고 대부분의 사업들이 50%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추진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사회 공익적 측면에서 보조비율이 올라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보다 시설개선에 많은 농가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어쨌든 그리고서 또 악취가 지속적으로 민원처리가 되어 있어, 민원이 야기됐던 이런 농장에 관해서는 이런 시설개선에 관한 거는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 농장주를 설득을 하셔야 돼요.
○축산과장 장은숙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아시겠습니까?
예, 그 밑에 바로 435페이지 아래에 보시면 축분 수분조절제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젖소농가 수분조절제 지원이 있습니다.
수분, 위에 거는 저도 알겠어요.
위에 거는 축분 수분조절제 같은 경우는 톱밥하고 왕겨를 섞여 가지고 유기질 비료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원이죠?
예, 그 밑에 바로 435페이지 아래에 보시면 축분 수분조절제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젖소농가 수분조절제 지원이 있습니다.
수분, 위에 거는 저도 알겠어요.
위에 거는 축분 수분조절제 같은 경우는 톱밥하고 왕겨를 섞여 가지고 유기질 비료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원이죠?
○축산과장 장은숙
예.
○이기애 위원
예, 그런데 밑에 젖소농가 수분조절제 지원은 같은 맥락이 아니겠어요, 달라요?
○축산과장 장은숙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기애 위원
예, 예.
○축산과장 장은숙
축분 수분조절에 지원은 우리 BEF라고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에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참고자료 166쪽에 있는 젖소농가 수분조절제는 젖소농가에 깔집 대응으로 우상에 뿌려주는 펼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수분조절제입니다.
그다음에 참고자료 166쪽에 있는 젖소농가 수분조절제는 젖소농가에 깔집 대응으로 우상에 뿌려주는 펼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수분조절제입니다.
○이기애 위원
아, 깔집 밑에 까는 거 그거예요?
○축산과장 장은숙
예.
○이기애 위원
그러면 이 지금 1500톤이라고 되어 있는데 1500톤 갖고 젖소농가 전체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축산과장 장은숙
전체는 못하고요.
1년에 많이 치울 때는 네 번도 치우지만 그 분뇨처리를 한 두 번 정도 본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이것도 한번 전 농가에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1년에 많이 치울 때는 네 번도 치우지만 그 분뇨처리를 한 두 번 정도 본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이것도 한번 전 농가에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거 도의원 사업비 매칭해서 내려온 사업이죠?
○축산과장 장은숙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2023년도에도 축분 수분조절제 지원이 564톤 있었어요, 작년에도.
○축산과장 장은숙
그 축분 수분조절제는,
○이기애 위원
위에 거?
○축산과장 장은숙
예, 위에 거예요.
○이기애 위원
위에 거예요?
○축산과장 장은숙
공동자원화시설에 지원하는 거고 이거는 젖소농가 수분조절제는 신규사업입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이 1500톤 갖고 다 사용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축산과장 장은숙
예, 부족합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이 수요조사 어느 농가는 하고 어느 농가는 안 하고 어떻게 조절하실 거예요?
○축산과장 장은숙
그러진 않았고요.
전체 예산이 저희가 배정 받을 수 있는 예산 한도 내에서 최대치로 잡아서 1500톤인데 농가별로 한 번 할 때마다 20톤 이상도 들어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해서 농가 신청 들어오면 거기에 규모에 맞게 안배를 할 예정입니다.
전체 예산이 저희가 배정 받을 수 있는 예산 한도 내에서 최대치로 잡아서 1500톤인데 농가별로 한 번 할 때마다 20톤 이상도 들어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해서 농가 신청 들어오면 거기에 규모에 맞게 안배를 할 예정입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전부 다 사용하기에는 어렵지만 그래도 농가마다 전부 다 균등하게 배분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축산과장 장은숙
예, 그렇습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에 대해서 더 질의가 없으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에 대해서 더 질의가 없으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
○위원장 전남수
이어서 농식품유통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들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작년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도고 쪽파 홍보 지원을 축제 형식으로 저희가 지원을 했었는데 도고 쪽파 축제 추진위원회도 구성이 됐고요.
○박효진 위원
기존에는 안 됐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아니요, 기존에도 추진위원회를 대상으로 저희가 보조사업자로 선정을 해서 쪽파 축제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홍보를 진행을 했는데 작년에 내부적으로 여러 의견들이 있었고요.
○박효진 위원
그 의견이 사업을 진행을 못할 정도의 의견이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장님이 포기서를 제출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작년에 축제를 개최를 하지 못했는데 도고 쪽파는 우리 시 주요 작물이고 또 전략 작목이고 홍보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쪽파 재배를 농가들간의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을 가급적 적극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조율을 해서 축제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장님이 포기서를 제출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작년에 축제를 개최를 하지 못했는데 도고 쪽파는 우리 시 주요 작물이고 또 전략 작목이고 홍보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쪽파 재배를 농가들간의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을 가급적 적극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조율을 해서 축제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럼 올해 진행을 못했던 사항이 있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예,그렇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할 사업이 차질없게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현재로서는 저희가 추진위원회 분들을 찾아 뵙고,
○박효진 위원
핵심적인 이유가 뭐에 있다고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농가들이 참여하는 농가들이 출하조직이 따지면 둘로 쪼개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는 농협을 통해서 공선 출하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하나는 개인들이 직접 도매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출하처를 확보해서 출하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관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업공선조직이 있고 또 연구회라는 별도의 조직이 있고 두 조직간의 어떤 추진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참여 인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볼 때는 홍보를 못할 만큼 공동의 목표가 있으니까 홍보를 못할 만큼 축제를 못할 만큼 그렇게 갈등의 골이 깊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하나가 돼서 도고 쪽파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나는 농협을 통해서 공선 출하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하나는 개인들이 직접 도매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출하처를 확보해서 출하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관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업공선조직이 있고 또 연구회라는 별도의 조직이 있고 두 조직간의 어떤 추진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참여 인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볼 때는 홍보를 못할 만큼 공동의 목표가 있으니까 홍보를 못할 만큼 축제를 못할 만큼 그렇게 갈등의 골이 깊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하나가 돼서 도고 쪽파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조직이 각자 각기 다르다보니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갈등이나 계파 속에서의 문제점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홍보 지원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전 보고 있거든요?
홍보 지원은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이고 한데 이 조직이 계파로 나눠졌다는 이유로 우리가 이렇게 홍보를 못할 정도의 상황까지 가야 되나라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23년도는 6000만 원을 했어요, 예산을 가지고.
그런데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 사업이 적어진 이유가 있을까요, 금액이?
22년도에는 4500만 원, 23년도는 6000만 원, 지원이 너무 오르락 내리락 심해요, 일률적으로 똑같은 게 아니라.
홍보 지원은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이고 한데 이 조직이 계파로 나눠졌다는 이유로 우리가 이렇게 홍보를 못할 정도의 상황까지 가야 되나라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23년도는 6000만 원을 했어요, 예산을 가지고.
그런데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 사업이 적어진 이유가 있을까요, 금액이?
22년도에는 4500만 원, 23년도는 6000만 원, 지원이 너무 오르락 내리락 심해요, 일률적으로 똑같은 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저희 바람은 좀 더 늘었으면 좋겠지만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박효진 위원
예, 최초에 올린 게 얼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최초에도 5000만 원을 좀,
○박효진 위원
그럼 협상하거나 얘기한 부분이 없이 그냥 그대로 올라간 건데요?
그래서 계파와 관련없이 홍보 지원에는 그 단체에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홍보 지원을?
각자 각기 하나요?
그래서 계파와 관련없이 홍보 지원에는 그 단체에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홍보 지원을?
각자 각기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아니요,
○박효진 위원
이건 축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추진위원회는,
○박효진 위원
추진위원회에다가 맡긴다고 해서 또 잘 될 가능성이 있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지금으로선 그래도 민간의 영역에서 자율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해서 축제가 되는 것들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제가 이 사업 전체적으로 어쨌든 민간행사보조 같은 경우는 미리 사업계획서나 이런 걸 받아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예.
○박효진 위원
내년 사업이었으면 벌써 올해 사업을 계획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년에는 이 사업이 분명히 살아남고 안 살아남고 일몰사업인지 계속해야 될 사업인지에 대해서 판단은 분명히 하셨을 텐데,
내년에는 이 사업이 분명히 살아남고 안 살아남고 일몰사업인지 계속해야 될 사업인지에 대해서 판단은 분명히 하셨을 텐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그동안 축제를 해 왔던 경험이 있고,
○박효진 위원
그런데 그 안에서 어쨌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사업 안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계획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참여를 하는 구성원들에 관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갈등이 없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봉합돼서 추진되고 있었습니다만 좀 더 갈등의 폭이 좀 넓어지고 작년에는 결국은, 금년이죠.
결국은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정도의 의견 충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봉합돼서 추진되고 있었습니다만 좀 더 갈등의 폭이 좀 넓어지고 작년에는 결국은, 금년이죠.
결국은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정도의 의견 충돌이,
○박효진 위원
그럼 어느 정도 내년에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봉합이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아직까지 봉합이 됐다고 보긴 어렵고,
○박효진 위원
몇 프로 정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어쨌든 내년에 아직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갈등에 관한 봉합 부분은 저희 담당 부서에서 저를 포함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럼 이 갈등이 폭발적으로 올라왔을 때가 어느 시점이었어요?
○박효진 위원
작년 축제가 여름에 있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봄입니다.
○박효진 위원
아, 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그렇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1년이 넘은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그렇습니다.
○박효진 위원
1년이 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아, 지금 1년은 아니고 금년도 당초에 축제 계획이 4월부터 12일부터 14일까지였고 사업신청 철회서를 저희가 접수를 받은 게 3월 8일이었기 때문에 8∼9개월 이렇게 경과한 것 같습니다.
○박효진 위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사업계획을 올렸을 때는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 사업이 차질없이 운행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계파싸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정이 흔들리지 않고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예.
○박효진 위원
예, 그런데 그렇게 못한 부분에서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요.
본예산서 481페이지고요.
그다음에 참고자료 301페이지.
이게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직매장 기존 설치한 데다가 기능보강을 했잖아요?
본예산서 481페이지고요.
그다음에 참고자료 301페이지.
이게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직매장 기존 설치한 데다가 기능보강을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예.
○박효진 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으로는 신규설치 또는 기존 매장을 확대했을 때 운영지원을 하게끔 돼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예, 그렇습니다.
○박효진 위원
몇 군데가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지금 내년도 계획은 축협에서 지금 축협이 축산매장으로 중심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박효진 위원
축협은 올해 받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아니요, 올해 못 받았습니다.
○박효진 위원
받았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그거는 기존에 받긴 했습니다만 기능보강 쪽으로 신규설치를 했던 게 아니고 기능보강 쪽으로 축산과 관련된 장비구입 예산을 이렇게 지원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목으로 어떤 명분으로 지원이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별도의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축산물 이외에 일반 농산물을 취급을 해야 많은 농가들한테 사실 직매장에 혜택을 줄 수 있는데 축협은 축산물 중심으로 직매장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고기에 한정돼 있고 고기라는 것들이 축산물이라는 것들이 유통경로가 일반 농산물하고 다르게 국가에서 직접 출하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진정한 의미의 로컬푸드 직매장이라고 얘기는 어렵고 실제 농산물이 신선 농산물들이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들이 판매돼야 진정한 의미의 직매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부분에 관해서 고기외에 일반 신선 농산물에 대한 매장을 설치를 하겠다라는 것이 우리 시의 뜻이기도 하고 축협의 사업의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진정한 의미의 로컬푸드 직매장이라고 얘기는 어렵고 실제 농산물이 신선 농산물들이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들이 판매돼야 진정한 의미의 직매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부분에 관해서 고기외에 일반 신선 농산물에 대한 매장을 설치를 하겠다라는 것이 우리 시의 뜻이기도 하고 축협의 사업의지이기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그래서 일부 어떤 매장의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고,
○박효진 위원
그러면 공사가 꽤 대공사로 들어갈 가능성이 큰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그렇진 않고요.
직매장을 설치를 한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공간 매대들을 치우고 거기다가 신선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매대를 진열을 해 놓는 형태이기 때문에 구조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울러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고 공간의 재배치를 통해서 직매장 설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매장을 설치를 한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공간 매대들을 치우고 거기다가 신선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매대를 진열을 해 놓는 형태이기 때문에 구조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울러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고 공간의 재배치를 통해서 직매장 설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효진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한 곳이라는 거예요, 축협 한 곳?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신규로 하는 데는 한 곳, 사업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박효진 위원
이거를 신규로 봐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어쨌든 지금,
○박효진 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사업내용이 달라졌는데 결국에는 지원은 똑같아요, 그렇죠?
올해 직매장 인테리어 부대공사 비용 및 부자재 지원이었고 내년 사업으로는 신규설치 또 기존 매장 면적 확대거든요?
올해 직매장 인테리어 부대공사 비용 및 부자재 지원이었고 내년 사업으로는 신규설치 또 기존 매장 면적 확대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예.
○박효진 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는 거를 확대하는 것도 아니고 신규로 설치를 하는 걸로 지원을 해 준다?
○박효진 위원
올해 예산 같은 경우도 사업신청이 저조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예.
○박효진 위원
저조했는데 이게 설치랑 기능보강 면에서도 사업이 저조해 가지고 정리추경을 정리를 4000만 원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예.
○박효진 위원
4000만 원 했는데 이번에는 신규설치랑 확대로 지원근거를 들었어요, 놨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신규설치랑 확대가 가능한지 수요가 얼마가 있을지에 대한 거를 가늠하지 못하겠거든요.
왜냐하면 24년도 예산은 이제 설치하고 기능보강까지 넣어줬는데 25년도에는 신규설치랑 확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과연 신규설치랑 확대가 가능한지 수요가 얼마가 있을지에 대한 거를 가늠하지 못하겠거든요.
왜냐하면 24년도 예산은 이제 설치하고 기능보강까지 넣어줬는데 25년도에는 신규설치랑 확대란 말이에요.
○박효진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직매장 운영이 돼야 사실 농가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데 농협 입장에서 보면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이 그렇게 돈 되는 사업은 아니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쉽고 보조비율이 50%고 농협에서 어쨌든 면적 확대가 됐든 신규설치가 됐든 총사업비 50%를 자부담 하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 했던 상황이고 그래서 작년에 50% 보조사업으로 사업을 추진을 했고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굉장히 아쉽고 보조비율이 50%고 농협에서 어쨌든 면적 확대가 됐든 신규설치가 됐든 총사업비 50%를 자부담 하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 했던 상황이고 그래서 작년에 50% 보조사업으로 사업을 추진을 했고 이런 부분에서,
○박효진 위원
했지만 올해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그래서 올해는,
○박효진 위원
70%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70% 상향해서 어차피 우리 생산 농가를 위한 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생산 농가들한테 판매의 장을 많이 열어주면 열어줄수록 농가한테는 득이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보조비율을 좀 상향을 해서 내년 예산에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신규설치랑 면적 확대에만 지원을 할 거고 기능보강에다가는 지원을 안 하실 거예요?
○박효진 위원
왜냐하면 바뀌었기 때문에, 사업내용 자체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기존 직매장 면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잔여 예산에 대해서는 기타 다른 매장, 다른 농협들한테도 기능보강이 이루어져서 농가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존 직매장 면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잔여 예산에 대해서는 기타 다른 매장, 다른 농협들한테도 기능보강이 이루어져서 농가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도 기능보강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예, 그렇습니다.
○박효진 위원
왜냐하면 사업 대상도 이게 신규설치 또는 면적 확대 직매장으로만 한정돼 있어서 이 서류로만 봤을 때는 또 이거를 신청자들이 대상자들이 봤을 때는 신규설치나 아니면 확대했을 때만 지원이 가능하지 않냐라는 부분도 있을수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이건 현재는 그런데 7000만 원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축협에서 면적 확대에 따라 가지고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될지는 아직 추정하긴 이르고 만약에 면적 확대에 대한 예산이 7000만 원은 좀 하회하게 되고 잔여 예산이 좀 남는다면 충분히 지금 방침은 축협을 대상으로 했지만 다른농협 기능보강도 가능하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축협에서 면적 확대에 따라 가지고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될지는 아직 추정하긴 이르고 만약에 면적 확대에 대한 예산이 7000만 원은 좀 하회하게 되고 잔여 예산이 좀 남는다면 충분히 지금 방침은 축협을 대상으로 했지만 다른농협 기능보강도 가능하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예.
○박효진 위원
본예산서가 그렇게 되고 지금 참고자료가 323페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예.
○박효진 위원
이게 아산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축제 행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23년도에는 저희가 5000만 원을 계상해서 지원을 했고 내년에는 3000만 원 지원을 했는데 어째 방문의 해가 더 줄어들었어요, 예산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이 부분은 이게 이 행사의 주체가 충남도에서 행사 주체를 하는 부분이고 어느 시군에서 매년 개최할 것이냐라는 부분은 도에서 결정을 하고 대개 이 사업을 유치를 하려면 지자체의 대응예산이 필요하고요.
저희가 판단을 하기에는 3000만 원 정도만 대응예산을 당초에 5000만 원을 요구를 저희가 했지만 최종적으로 예산 편성은 3000만 원이 됐고 30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충남도의 고향마실 한마당축제 행사로 우리 아산에 유치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 사업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 부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충남도에 이 고향마실 한마당축제를 아산에서 개최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경쟁이 있고,
저희가 판단을 하기에는 3000만 원 정도만 대응예산을 당초에 5000만 원을 요구를 저희가 했지만 최종적으로 예산 편성은 3000만 원이 됐고 30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충남도의 고향마실 한마당축제 행사로 우리 아산에 유치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 사업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 부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충남도에 이 고향마실 한마당축제를 아산에서 개최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경쟁이 있고,
○박효진 위원
아, 그러시구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그래서 아산에 유치할 수 있을지 여부는 좀 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박효진 위원
그럼 아직 확정되거나 계획된 게 없이 지금 예비로 그냥 올리신 거네요, 예산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저희가 2023년도 그렇고 2024년도 그렇고 우리가 의지가 있으면 대응예산, 그러니까 충남 고향마실 한마당축제를 충남 내에서 개최할 수 있는 시군은 굉장히 한정이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도시,
아무래도 도시,
○박효진 위원
몇 군데로 예상하시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도시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지역에서 이 행사를 개최해야 아무래도 이 축제의 효과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충남 지역에서는 유망한 데는 천안이나 아산 정도가 될 겁니다.
되는데 여태까지는 그런 방향으로 충남도에서 이 사업 추진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충남도를 벗어나서 대전이라든지 세종, 대도시 쪽에 하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들이 충남도 내부적으로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좀 문제일 것 같습니다.
되는데 여태까지는 그런 방향으로 충남도에서 이 사업 추진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충남도를 벗어나서 대전이라든지 세종, 대도시 쪽에 하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들이 충남도 내부적으로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좀 문제일 것 같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럼 우리가 어쨌든 만일 아산시에다가 하거나 외부로 했을 때 외부로 나간다고 아까 대전이나 이쪽으로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죠, 이 예산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죠, 이 예산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그때는 이 예산을 우리가 사업을 추진을 못하거나 아니면 우리도 충분히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마을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고 또 체험마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행사장에 이 행사 충남도 행사할 때 별도의 우리 아산 공간을 다른 시군과 차별화 돼서 그 속에 투입을 별도로 해서 운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럼 결국엔 부스 운영 밖에 되지 않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여러 가지 협의를 해 봐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이 예산 규모에 맞게 프로그램을 기획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협업이 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아산에 유치를 할 때는 충남도에 예산이 한 1억 5천 정도 있었고요.
○박효진 위원
1억 5천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는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그렇습니다.
○박효진 위원
자체적인 행사는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예.
○박효진 위원
도에서 하지만 우리가 30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는 거고 그 도에서 했을 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우리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에 보조사업 대상자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농촌 충남, 아산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에서 충남 농촌 휴양마을협의회로 예산을,
○박효진 위원
협의회로요?
○박효진 위원
그럼 충남도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협의회에다가 이 3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충남도도 협의회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협의회에다가 별도로 줄 예산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보조사업 대상자가 충남도도 충남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가 됩니다.
○박효진 위원
이거는 그럼 아산으로 만약 유치를 했을 때 예산만 지원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여기 협의회에다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당초에는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예산이 그러면 아산에 유치고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의 말씀을 아까 만약 세종이나 대전이나 이런 쪽에서 결정이 된다면 그 행사장 내에 이 예산을 가지고 별도로 아산의 부스를 아산만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적용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충남도와 충남 체험마을협의회와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효진 위원
이거 단독으로 공모나 이런 부분은 안 가고 협의회에다가 직접적으로 주려고 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박효진 위원
협의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예.
○박효진 위원
그래서 단독으로 주는 이유가 그거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예, 사업 대상자가 이 고향마을 한마당축제는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효진 위원
협의회가 어디어디 지역으로 나눠져, 협의회가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저희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고요.
○박효진 위원
어떻게 지금 구성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9개 마을이 지금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9개 마을이 어디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외암리 있고요.
○박효진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그다음에 평촌리 그다음에 강장리, 강당리, 송악에 이렇게 이제,
○박효진 위원
다 송악,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송악에 있고요.
그다음에 영인 내이랑마을 있고요.
그다음에 음봉에 동천지구 꽃 가꾸는 대통령마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음봉 월랑리에 장수마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송촌리에 꾀꼴성마을 이렇게 해서 9개 마을이 저희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인 내이랑마을 있고요.
그다음에 음봉에 동천지구 꽃 가꾸는 대통령마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음봉 월랑리에 장수마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송촌리에 꾀꼴성마을 이렇게 해서 9개 마을이 저희 운영되고 있고요.
○박효진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이 마을들이 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이때는 전년도에 사전에 협의를 끝낸 상태입니다.
그다음에는 내년 예산도 저희가 이 의사를 전달을 했고 그때까지는 긍정적인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내년 예산도 저희가 이 의사를 전달을 했고 그때까지는 긍정적인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효진 위원
지금까지는 긍정적이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박효진 위원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예.
○박효진 위원
그러면 만일 도랑 얘기해 봐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확실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의 얘기는 오가실 거라고 보거든요, 이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예, 그렇습니다.
○박효진 위원
통화를 해 보실 수 있으시죠, 이거 끝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예.
○명노봉 위원
예산서는 485쪽인데 먹거리 위원회의 운영 및 먹거리분과위원회 개최 횟수 감소를 이유로 500만 원 삭감하셨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예.
○명노봉 위원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지금 사유는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예.
○명노봉 위원
제 질의 취지를 아시나요, 혹시?
○명노봉 위원
예, 그러면 총 다섯 가지 죠?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4개의 위원회를 먹거리위원회로 다 통·폐합했단 말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최소한 예년의 수준에서 해야 되는데 그럼 다른 위원회의 심의 내용들이 부실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려가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저희가 이거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올해 편성된 예산보다도 먹거리 위원회가 분과위원회가 한 번씩 개최가 됐거든요.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잔여 예산이 남아가지고 줄였었는데 다른 위원회를 같이 할 경우에 늘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추경에 다시 확보해 가지고 또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잔여 예산이 남아가지고 줄였었는데 다른 위원회를 같이 할 경우에 늘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추경에 다시 확보해 가지고 또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예산 편성 전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조례 개정을 하고자 한 겁니까?
○명노봉 위원
예, 왜냐하면 나머지 통·폐합된 4개의, 흡수된 4개 위원회도 다 중요한 위원회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심의위원들의 물론 구성이 안 됐다고 하지만 관련한 시민들도 계신데 통·폐합도 불만이실 거고 위원회가 또 활성화가 안 되면 또한 불만일 거니까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소장님,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같은 쪽이에요, 485쪽.
이게 편성목인가요, 이게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수립 용역 2억이 올라왔거든요?
같은 쪽이에요, 485쪽.
이게 편성목인가요, 이게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수립 용역 2억이 올라왔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예.
○명노봉 위원
이거 일전에 추경이었던가요, 삭감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또 올리셨어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예, 아무래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어떤 진흥지역 해체가 안 됨으로써 행위, 여러 가지 이제,
○명노봉 위원
그거는 24년 10월 7일 기준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재단의 설립 취지는 저도,
○명노봉 위원
그건 아니었단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예.
○명노봉 위원
갑자기 변경이 돼서 급하게 추진했어요.
혼란을 불러일으켰죠, 아산시가.
어떤 혼란이냐?
학부모, 학생들, 납품하시는 분들, 갑자기 할 수 없는 곳에 지금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하다 보니 혼란을 부추겼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지금 이원화가 됐어요.
혼란을 불러일으켰죠, 아산시가.
어떤 혼란이냐?
학부모, 학생들, 납품하시는 분들, 갑자기 할 수 없는 곳에 지금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하다 보니 혼란을 부추겼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지금 이원화가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예.
○명노봉 위원
가능한 테두리 안에서 일시나마 지금 안정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예.
○명노봉 위원
자, 여기서 또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진흥구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을 진흥, 발전시켜야 되는데 농업진흥구역에 가공식품을 취급할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를 세움으로써 이미 1차적으로 오류를 범했단 말이에요.
농업진흥구역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기술센터가 농업을 진흥, 발전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소장님?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을 진흥, 발전시켜야 되는데 농업진흥구역에 가공식품을 취급할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를 세움으로써 이미 1차적으로 오류를 범했단 말이에요.
농업진흥구역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기술센터가 농업을 진흥, 발전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농업이라는 것이 생산에 국한된 부분이 아니고 ...
산업이 골고루 발전을 해야 농업 경쟁력이 큰 것이지 어떤 진흥지역 보호에 의해서 생산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농정을 펼친다면 확장성은 농업의 확장성은 굉장히 떨어질 것이라고 전 판단을 하고요.
농업 부분은 전체적으로 생산부터 유통, 가공까지 좀 아울러야 농업 부분에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 농업기술센터의 어떤 역할이 진흥지역을 보호하고 생산의 역할만 해야 된다라는 지점들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산업이 골고루 발전을 해야 농업 경쟁력이 큰 것이지 어떤 진흥지역 보호에 의해서 생산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농정을 펼친다면 확장성은 농업의 확장성은 굉장히 떨어질 것이라고 전 판단을 하고요.
농업 부분은 전체적으로 생산부터 유통, 가공까지 좀 아울러야 농업 부분에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 농업기술센터의 어떤 역할이 진흥지역을 보호하고 생산의 역할만 해야 된다라는 지점들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또 한 가지는 농업진흥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지금 농림축산인가요?
농림축산부에 지금 올려야 되잖아요, 도를 거칩니까, 이거?
도를 거쳐서 농림축산부로 올리는 거죠, 도에서?
농림축산부에 지금 올려야 되잖아요, 도를 거칩니까, 이거?
도를 거쳐서 농림축산부로 올리는 거죠, 도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거기서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이 부분은 지금은 어떤 진흥구역 해제를,
○명노봉 위원
이게 또 만약에 이게 예산이 예를 들어서 통과가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100%된다는,
○명노봉 위원
100%가 아니라 가장 최고의 행정, 뭐랄까 제가 좀 알아봤더니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는 결정을 하는 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용역,
○명노봉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나마 이원화 되어 있지만 안정된 이 상태로 가셔서 차기 시장이 온다고 하면 그때 그 결정을 맡기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물론 모르겠습니다, 저는 공직자로서 승진을 목표로 두진 않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권위가 결정이 내려 왔을 때 현실적으로 가능하면 건의를 해서 부당한 부분들 지적해 주시는 것도 어떨까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소장님?
어렵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물론 모르겠습니다, 저는 공직자로서 승진을 목표로 두진 않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권위가 결정이 내려 왔을 때 현실적으로 가능하면 건의를 해서 부당한 부분들 지적해 주시는 것도 어떨까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소장님?
어렵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저는 일정 부분 위원님이 주신 의견에 동의하는 지점이 있고요.
지점이 있고 다만 우리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먹거리재단의 설립목적이라는 것이 지역 농산물에 관한 지역 내 유통에 확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가장 큰 목표이긴 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시설 내에서 가공품유통을 하지 않더라도 농업인에 대한 가공교육이라든지 소비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일련의 행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이게 꼭 가공품을 목적으로 원예농협사는 현재 가공품을 가져오기 위해서축산물을 가져오기 위해서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속에는 일어나는 다양한 현재 상태로 어떤 학교급식 체계가 굳어진다고 하더라도 먹거리재단 내에서 진흥지역 내에서 제한을 받는 이런 여러가지 행위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꼭 학교급식하고 연결 지어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그 밑에 같은 필지, 미래농업인센터라고 청년들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질 수 있는 미래농업센터를 건립을 해 놨는데 여기서도 활동의 여러 가지 제한을 받는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볼 때 학교급식 문제하고 연관을 안 짓더라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나 먹거리재단에서 여러 가지 지역 농산물에 대한 시장규모를 키우고 이런 일련의 활동들을 하려면 진흥지역 해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라는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어렵지만,
지점이 있고 다만 우리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먹거리재단의 설립목적이라는 것이 지역 농산물에 관한 지역 내 유통에 확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가장 큰 목표이긴 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시설 내에서 가공품유통을 하지 않더라도 농업인에 대한 가공교육이라든지 소비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일련의 행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이게 꼭 가공품을 목적으로 원예농협사는 현재 가공품을 가져오기 위해서축산물을 가져오기 위해서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속에는 일어나는 다양한 현재 상태로 어떤 학교급식 체계가 굳어진다고 하더라도 먹거리재단 내에서 진흥지역 내에서 제한을 받는 이런 여러가지 행위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꼭 학교급식하고 연결 지어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그 밑에 같은 필지, 미래농업인센터라고 청년들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질 수 있는 미래농업센터를 건립을 해 놨는데 여기서도 활동의 여러 가지 제한을 받는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볼 때 학교급식 문제하고 연관을 안 짓더라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나 먹거리재단에서 여러 가지 지역 농산물에 대한 시장규모를 키우고 이런 일련의 활동들을 하려면 진흥지역 해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라는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어렵지만,
○명노봉 위원
아주 옳으신 말씀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어렵지만 해야 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예.
○명노봉 위원
지금 그 말씀은 시장님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선 이 먹거리재단이 설립됨으로써 또 학교급식이 먹거리재단으로 이관하는 과정에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 소장님 사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
우선 이 먹거리재단이 설립됨으로써 또 학교급식이 먹거리재단으로 이관하는 과정에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 소장님 사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예, 그 부분은,
○명노봉 위원
우선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다 옳은 말씀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예.
○명노봉 위원
먹거리재단에서 학교급식, 공공급식을 하는 것이 농식품유통을 확대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지역 농업 발전하는 게 그게 전부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저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예.
○명노봉 위원
지금 먹거리재단에서 만약에 학교급식, 공공급식 재단 통합지원센터로 옵니다.
그럼 먹거리재단에서 주요업무가 뭐가 됩니까, 그러면?
본래 취지가 농가 소득 증대, 학교급식을 함으로써 농가 소득이 증대되는 겁니까, 먹거리재단에서?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하신 말씀 옳은 말씀이에요.
먹거리재단이 추구해야 될 목표고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이 먹거리재단의 전부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원래 취지대로 농민을 조직화하고 농가를 소득 증대를 하기 위한 교육도 시키시고 이런 것이 먹거리재단이지 잘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급식을 지금 있잖아요,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어떤 불상사가 일어났었습니까, 소장님?
불안전한 먹거리입니까?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공급하는 먹거리가 불안전한 먹거리에요, 소장님?
그럼 먹거리재단에서 주요업무가 뭐가 됩니까, 그러면?
본래 취지가 농가 소득 증대, 학교급식을 함으로써 농가 소득이 증대되는 겁니까, 먹거리재단에서?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하신 말씀 옳은 말씀이에요.
먹거리재단이 추구해야 될 목표고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이 먹거리재단의 전부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원래 취지대로 농민을 조직화하고 농가를 소득 증대를 하기 위한 교육도 시키시고 이런 것이 먹거리재단이지 잘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급식을 지금 있잖아요,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어떤 불상사가 일어났었습니까, 소장님?
불안전한 먹거리입니까?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공급하는 먹거리가 불안전한 먹거리에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그렇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노봉 위원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예.
○명노봉 위원
그런데 왜 자꾸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먹거리재단에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세요.
자, 여기 327쪽 먹거리재단 운영 출연금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소장님.
지금 22년, 23년, 24년 매년 예산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세요.
자, 여기 327쪽 먹거리재단 운영 출연금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소장님.
지금 22년, 23년, 24년 매년 예산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예.
○명노봉 위원
내년도 3900이 증액을 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예.
○명노봉 위원
3900증액 내용이 뭡니까?
○명노봉 위원
여기 보면 매출확대 수수료 및 물가상승에 따른 운영비 증가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신규시장에 관한 부분은 아니지만 정해진 틀 속에서 매출액은 공공급식 플러스 학교급식이 되기 때문에 자체적인 매출액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죠, 3900 증액을 출연금에 넣으셨는데 3900 뭐 있습니까, 과장님?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출연금에서는 지금 인건비에서.......
○명노봉 위원
인건비라고 하면 인원이 증원되는 겁니까, 과장님?
○명노봉 위원
그럼 지금 정규직 15명하고 기간제가 7명이죠?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기간제가 현재 11명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정규직 15명, 기간제 열한 분.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거기에 내년에 이 2명을 또 추가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내년에는 소분실 같은 거 운영 때문에,
○명노봉 위원
예?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소분실 운영 때문에 기간제 2명을 채용예정입니다.
○명노봉 위원
지금 학교급식 일부가 안 왔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예.
○명노봉 위원
그런데도 인력이 충원이 돼야 되는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거기에서 지금 저희가 학교급식 중에서도 농산물 부분만 먹거리재단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하다 보면 거기 학교별로 배송을 하려고 하다 보면 제품들을 소포장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인력들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인력들 때문에 2명을 증원하려고 하고요.
원래 정원은 20명이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15명이고 현재 인건비에 대해서 3300만 원 들어가는데 대부분이 올해 성과급 반영을 2024년도에 거의 못했거든요.
1200만 원 했는데,
하다 보면 거기 학교별로 배송을 하려고 하다 보면 제품들을 소포장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인력들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인력들 때문에 2명을 증원하려고 하고요.
원래 정원은 20명이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15명이고 현재 인건비에 대해서 3300만 원 들어가는데 대부분이 올해 성과급 반영을 2024년도에 거의 못했거든요.
1200만 원 했는데,
○명노봉 위원
성과급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예, 이게 한 4800만 원 정도 올라갑니다.
○명노봉 위원
먹거리재단 정관에라든지 성과급이 있어요?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니까요.
저는 시민의 목소리도 있을 수 있고요.
소장님 주장하시는 부분도 백번 맞습니다.
그런 일부의 의견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일부의 의견도 있고 그래서 집행부 전달을 해 드리고 다만 소장님께 드렸던 말씀은 기존에 11년동안 학교나 공공급식을 위해서 하시는 과정에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정산의 불명확성을 한번 말씀하셨던 게 있거든요?
너무 길어지니까요.
저는 시민의 목소리도 있을 수 있고요.
소장님 주장하시는 부분도 백번 맞습니다.
그런 일부의 의견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일부의 의견도 있고 그래서 집행부 전달을 해 드리고 다만 소장님께 드렸던 말씀은 기존에 11년동안 학교나 공공급식을 위해서 하시는 과정에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정산의 불명확성을 한번 말씀하셨던 게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충분히 검토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정확한 업무처리를 해서 도시계획정비계획을 통해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가 됐으면 이런 문제가 덜 했을 텐데 하는 부분에 관해서 많은 책임을 느끼고 이런 문제 때문에 혼선이 일어난 지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옳을 것 같습니다.
단 하나 우리가 원예농협에서 학교급식센터를 운영한다고 해서 이 급식의 농산물들이 먹거리들이 안전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은 한 번도 없고요.
단 하나 우리가 원예농협에서 학교급식센터를 운영한다고 해서 이 급식의 농산물들이 먹거리들이 안전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은 한 번도 없고요.
○명노봉 위원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다만 공공급식을 어느 주체에서 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과정 중에서 아이들 먹거리에 관한 예산들이 어떤 기관에 수익구조로 작용하는 지점들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도 국민적인 세금으로 쓰여지는 부분이고 이런 단 1원의 국가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이 진행됐을 때 투명하게 정산되어야 하는 일은 당연히 저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어느 기관이 어느 주체가 더 투명하게 국민이 낸 세금으로 쓰여지는 정산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도 좀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쨌든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다양한 고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중에서 아이들 먹거리에 관한 예산들이 어떤 기관에 수익구조로 작용하는 지점들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도 국민적인 세금으로 쓰여지는 부분이고 이런 단 1원의 국가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이 진행됐을 때 투명하게 정산되어야 하는 일은 당연히 저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어느 기관이 어느 주체가 더 투명하게 국민이 낸 세금으로 쓰여지는 정산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도 좀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쨌든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다양한 고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저는 기본적으로,
○명노봉 위원
제가 지금 아까 수수료 말씀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예.
○명노봉 위원
수수료 안 받으실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노봉 위원
아니, 아까 이익이라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위원장 전남수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이 예산 용역비와 운영 출연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업무에 대해서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면 끝이 없어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락만 된다면 명노봉 위원님께서 추후에 한번 말씀을 나누시기로 하고 지금은 예산에 대해서만 나누시고 또한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시니까 지금은 충분하게 용역비와 출연금에 대해서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적을 하신 부분에서는 추후에 계수조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판단하시는 걸로 하고요.
다음 위원님들 기다리시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말씀 듣는 게 어떻겠는지.
지금 이 예산 용역비와 운영 출연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업무에 대해서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면 끝이 없어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락만 된다면 명노봉 위원님께서 추후에 한번 말씀을 나누시기로 하고 지금은 예산에 대해서만 나누시고 또한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시니까 지금은 충분하게 용역비와 출연금에 대해서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적을 하신 부분에서는 추후에 계수조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판단하시는 걸로 하고요.
다음 위원님들 기다리시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말씀 듣는 게 어떻겠는지.
○명노봉 위원
예, 예, 위원장님 마무리 기회를,
○명노봉 위원
예, 하여튼 소장님 오늘 서로 이야기를 나눴으니까요.
좋은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고 예산 심사 범위에 발언을 해서 동료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예.
좋은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고 예산 심사 범위에 발언을 해서 동료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예.
○김희영 위원
예, 예산서 478페이지에 유튜브·파워블로그를 활용한 아산맑은 공동브랜드 홍보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를 하겠다라는 추진 방법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렇다라면 유튜버나 파워블로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모든 걸 다 이쪽에다 위탁을 하는 방법인가요?
이게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를 하겠다라는 추진 방법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렇다라면 유튜버나 파워블로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모든 걸 다 이쪽에다 위탁을 하는 방법인가요?
○김희영 위원
예, 예, 과장님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이 사업은 내년도 아산 방문의 해 관련해 가지고 아산시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유튜버라든가 파워블로거를 활용해 가지고 홍보하려고 하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단독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언론진흥재단 통해 가지고 일정 부분 자격 있는 분들한테 홍보를 의뢰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단독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언론진흥재단 통해 가지고 일정 부분 자격 있는 분들한테 홍보를 의뢰하려고 합니다.
○김희영 위원
올해, 작년에 이렇게 보면 조회수가 많은 유튜버해서 아산시도 방문을 했었고 촬영을 해서 전국적으로 알린 바가 있기는 한데 그렇다라고 하면 아산 방문의 해를 맞이하는 SNS를 통해서 홍보를 이렇게 하겠노라 이런 계획이시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예.
○김희영 위원
그전에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아산맑은 공동브랜드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저희가 기존에는 관내 택시 광고도 있고요.
관외 지역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전철역 광고라든가 아니면 맑은쌀 같은 경우 제주도 택시 광고 같은 경우 이런 쪽으로 오프라인 광고 쪽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 이거는 온라인 광고는 내년에 처음으로 기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관외 지역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전철역 광고라든가 아니면 맑은쌀 같은 경우 제주도 택시 광고 같은 경우 이런 쪽으로 오프라인 광고 쪽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 이거는 온라인 광고는 내년에 처음으로 기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희영 위원
그래서 여기 예산서에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이것이 현 시대에 맞는 홍보 방법이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김희영 위원
신규사업이라고 아마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이 맞을까라는 생각은 본 위원은 약간 들기는 해요.
좀 더 깊숙이 보겠다라는 말씀을 하나 얹고 아산 맑은쌀 홍보 그 옆에 바로 있죠?
좀 더 깊숙이 보겠다라는 말씀을 하나 얹고 아산 맑은쌀 홍보 그 옆에 바로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예.
○김희영 위원
그것 또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맞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렇게 되면 유튜브 같은 경우에 3000만 원 시비 이거를 그냥 언론진흥공단에다가 위탁을 하는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저희가 어느 정도 파워블로거라든가 유튜브들을 검색해 가지고 선정은 대충 내정은 해 놓되 그 운영방식을 직접할 수 없고 진흥재단으로 맡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고,
○김희영 위원
아, 좋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지금 맑은쌀 같은 경우는 이거 같은 경우는 관외 아까 말씀드렸던 수도권이라든가 이런 데 오프라인 광고하는데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직접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진흥재단을 통해 가지고 광고 대행사로 용역을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모든 데가 다 이쪽에서 지금하고,
○김희영 위원
안 하는 곳도 있다는 얘기시죠, 그럼?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저희 아산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언론매체를 활용할 경우에는 진흥재단을 통해서 하게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하게끔 되어 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예전에는 저희가 단독적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김희영 위원
아, 그러면 우리나라 지자체 전국에 지자체는 SNS를 통한 홍보를 한다라면 이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하는 방법 밖에 없다?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죄송합니다, 제가 전국 단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김희영 위원
그럼 아산시?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저희가 저희 유통과에서 광고 같은 거 할 경우에는 언론진흥재단 통해서 지금 다 가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렇다라면 굳이 여기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 있을 것 같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예.
○김희영 위원
그거에 대한 것을 계수조정하기 전에 주십시오.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참고자료 290페이지 전자상거래 운영 1억이 편성을 하셨고 쭉 이제 아산장터부터 이 온라인 홍보·마케팅 지원을 이렇게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성과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성과는 어떻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저희가 이거 같은 경우는 농사랑 시군의 날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이커머스 같은 거 이런 쪽에 농산물 판매할 때 저희가 쿠폰을 갖다 발행해 주는 거거든요.
○김희영 위원
예.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발행해 가지고 구입하는 분들은 싸게 구입하고 농가들은 농가소득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예산이 1억 2500만 원이었는데 이게 연말에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 집행이 실적이 조금 낮아가지고 내년도 예산 1억 밖에 안 섰거든요.
이건 내년도에는 저희가 좀 올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호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호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예산이 1억 2500만 원이었는데 이게 연말에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 집행이 실적이 조금 낮아가지고 내년도 예산 1억 밖에 안 섰거든요.
이건 내년도에는 저희가 좀 올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호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김희영 위원
그렇다라면 아산맑은물, 아산장터를 비롯한 쭉 기록되어 있는 이 사업 내용들에 대한 성과가 별도로 체크되어 있으시죠?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저희가,
○김희영 위원
그거는 있으시죠?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예.
○김희영 위원
그거는 회의 끝나면 별도로 지금 갖고 계시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예.
○김희영 위원
제공해 주시고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291페이지 참고자료에 농특산물 TV홈쇼핑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선도농협의 김치를 저희가 지원을 하는 모양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쪽파 김치 홈쇼핑 광고하는데 지원했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홈쇼핑을 ‘우리 이런 거 할 테니까 지원해 주십시오.’하고 더 요청했던 것은 없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아,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선도농협 한 군데 밖에 안 들어왔고요.
○김희영 위원
아, 올해?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2024년도에.
○김희영 위원
이게 자부담 때문에 그랬을까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자부담도 그렇고요.
홈쇼핑 매체 같은 경우가 웬만해서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실질적으로는 홍보 목적이 많기 때문에 이게 운영자들한테는 이익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각종 수수료라든가 반품 들어오는 리콜 비용이라든가 때문에 많이 참여는 안 해요.
그런데 선도농협 같은 경우는 홍보 목적도 있고 하니까 지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홈쇼핑 매체 같은 경우가 웬만해서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실질적으로는 홍보 목적이 많기 때문에 이게 운영자들한테는 이익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각종 수수료라든가 반품 들어오는 리콜 비용이라든가 때문에 많이 참여는 안 해요.
그런데 선도농협 같은 경우는 홍보 목적도 있고 하니까 지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렇군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김희영 위원
예, 참고자료 294페이지에 직거래장터 운영 지원에 있어서 ‘직거래장터가 두 군데를 이렇게 지원해 주겠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거에 대한 예산에 대한 지원은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나요?
○김희영 위원
예.
○김희영 위원
그러면 은행나무길과 탕정 목요장터에 해당되는 단체라든지 이런 곳에 현금으로,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아닙니다.
○김희영 위원
그럼?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이거는 저희가 직접 사후관리로 저희가 다 임차해 주고 그분들은 운영만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김희영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직거래장터도 운영을 ‘우리도 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데는 없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저희가 직거래장터는 아산장터 회원이 60명 정도가 있거든요.
○김희영 위원
예.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그분들이 나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조직은 현재 없습니다.
○김희영 위원
없고,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60명 중에서 한 20명에서 30명 정도씩 나와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체 인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희영 위원
지난 번에 보면 한들물빛공원에서 했던 그런 과정에도 충분히 이런 직거래장터의 운영을 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그땐 아마,
○김희영 위원
어쨌거나 내년에 대한 이 부분을 잘 운영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요청하는데 있으면 예산을 편성해 줄 수 있도록 합시다.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애 위원
예.
○위원장 전남수
이기애 위원님.
○이기애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공통된 부분은 빼고요.
과장님 본 페이지 483페이지입니다.
치유농업 연계 사회복지기관 협업모델 구축이 있지 않습니까?
맨 위에 상단에.
과장님 본 페이지 483페이지입니다.
치유농업 연계 사회복지기관 협업모델 구축이 있지 않습니까?
맨 위에 상단에.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이기애 위원
예, 예,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 체험농장하고 사회복지관 연계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5개 복지관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네 군데 농장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뭐냐하면 학교밖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와 가지고 치유 같이 하면서 농가 체험도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한 개소당 3개 기관을 갖다 매칭하려고 하고요.
일단은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저희가 선정을 하고요.
농가 같은 경우는 도농교류센터하고 사회복지관하고 시하고 같이 평가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은 치유 또는 체험 같이 연계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5개 복지관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네 군데 농장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뭐냐하면 학교밖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와 가지고 치유 같이 하면서 농가 체험도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한 개소당 3개 기관을 갖다 매칭하려고 하고요.
일단은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저희가 선정을 하고요.
농가 같은 경우는 도농교류센터하고 사회복지관하고 시하고 같이 평가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은 치유 또는 체험 같이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치유체험, 말 그대로 제목이 치유 체험이니까,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이기애 위원
치유 체험하는데 어떠한 내용으로 치유 체험을 합니까?
성과평가 해 보셨어요?
2024년에는 3200만 원 전액 시비로 하셨고 이번에는 2000만 원을 계상하신 거예요.
성과평가 해 보셨어요?
2024년에는 3200만 원 전액 시비로 하셨고 이번에는 2000만 원을 계상하신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저는 치유농업 연계 사회복지기관 협업모델 구축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지금 학교밖 아이들로 비롯해서 4개가 연결이 돼서 이 협업을 해 가지고 구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4개를 하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한 내역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어쨌든 지금은 1200만 원이 더 삭감이 돼 가지고 지금 예산이 작년보다는 줄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성과가 있었으면 더 늘어났겠죠.
그런데 어쨌든 4개를 하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한 내역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어쨌든 지금은 1200만 원이 더 삭감이 돼 가지고 지금 예산이 작년보다는 줄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성과가 있었으면 더 늘어났겠죠.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저희가,
○이기애 위원
지금 평가가 없이 예산 주는 건 정말 위험한 발상이세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저희가 올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가지고 편성할 당시에는, 지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과장님 진짜 이상하시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농식품유통과에서 행해지고 있는 민간보조사업에 관해서 그러면 전액 전부 다 평가를 안 하셨다는 말씀 아니세요, 그렇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농식품유통과에서 행해지고 있는 민간보조사업에 관해서 그러면 전액 전부 다 평가를 안 하셨다는 말씀 아니세요,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저희가 말씀하신 것중에서 성과평가는 연말에 다같이 예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요.
지금 저희가 편성할 당시에는 10월에는 아직 이뤄지기 전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저희가 편성할 당시에는 10월에는 아직 이뤄지기 전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니까 연말에 아직 그러니까 연말 몇 월에 평가를 해요?
지금 평가라는 것은 예산을 잡기 전에 평가가 마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예산이 잘 돼 있는지 아니면 증액이 돼야 되는지 감액이 돼야 되는지 예산을 지금 세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바로 이런 거예요.
예산을 한번 시작을 하면 그 예산이 끊길 줄 모르고, 예?
연차사업 같은 경우에는 소멸시기가 있기 때문에 5개년이면 5개년, 3개년이면 3개년에 딱 만료가 되지만 이 민간사업에 관해서는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평가없이는 예산을 편성하시면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평가라는 것은 예산을 잡기 전에 평가가 마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예산이 잘 돼 있는지 아니면 증액이 돼야 되는지 감액이 돼야 되는지 예산을 지금 세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바로 이런 거예요.
예산을 한번 시작을 하면 그 예산이 끊길 줄 모르고, 예?
연차사업 같은 경우에는 소멸시기가 있기 때문에 5개년이면 5개년, 3개년이면 3개년에 딱 만료가 되지만 이 민간사업에 관해서는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평가없이는 예산을 편성하시면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알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예.
○이기애 위원
그다음에 좀 전에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먹거리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먹거래재단 출연금을 오늘 이사장님께서 아침에 어제 아마 저희들이 심의하는 거를 보고 세부자료를 아침에 저한테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조금 일찍 가져오셨으면 제가 세심하게 물어볼 거 물어보고 했었을 텐데 아침에 놓고 가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좀 인상된 부분이 어디서 인상이 됐나라는 생각을 갖고 한번 살펴봤는데 출연기관 평가에서 나등급을 받으셨어요.
출연기관은 매년마다 평가를 하기 때문에 성과금은 평가에 의해서 할당된 출연금을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먹거래재단 출연금을 오늘 이사장님께서 아침에 어제 아마 저희들이 심의하는 거를 보고 세부자료를 아침에 저한테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조금 일찍 가져오셨으면 제가 세심하게 물어볼 거 물어보고 했었을 텐데 아침에 놓고 가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좀 인상된 부분이 어디서 인상이 됐나라는 생각을 갖고 한번 살펴봤는데 출연기관 평가에서 나등급을 받으셨어요.
출연기관은 매년마다 평가를 하기 때문에 성과금은 평가에 의해서 할당된 출연금을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이거는 그 나등급에 대한 인상의 부분인 것 같고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이기애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뭐냐면 지금 우리 차가 늘어났어요, 10대가.
배송차량 증감사유 중에서 배송차량 10대 증차로 유류비 및 유지관리비가 증액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에 세부자료에 저한테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 10대가 왜 늘어났는지 뭐에 필요한 10대가 증가가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참고자료가 아니라 이거 저한테 주신 내용이에요, 세부내역이.
참고자료에는 없고요.
배송차량 증감사유 중에서 배송차량 10대 증차로 유류비 및 유지관리비가 증액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에 세부자료에 저한테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 10대가 왜 늘어났는지 뭐에 필요한 10대가 증가가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참고자료가 아니라 이거 저한테 주신 내용이에요, 세부내역이.
참고자료에는 없고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예.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제가 이거 파악해 보니까요, 2024년도에 도비지원사업으로 차량구입비 10대가 지원이 됐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이 10대에 대해서 운영비가 나온 거고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도 도비지원사업으로 4대가 추가가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반영이 됐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추가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도 도비지원사업으로 4대가 추가가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반영이 됐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이기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아산시가 차가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도비사업으로 저희가 10대가 증차가 됐고 지금 내년도에도 한 4대 정도가 더 증차가 될 계획이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왜 증차가 필요해서 이렇게 늘어나서 여러 가지 유류대금까지 해서 인건비까지 해서 전부 다 이게 늘어난 거잖아요, 부분이.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이사장님이신가요?
○먹거리재단상임이사 이상득
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먹거리재단상임이사 이상득
현재 정부 정책에 의해서 우리가 급식지원센터나 재단 민간에게 계속 위탁하는 이런 형편이고요.
그래서 국·도비로 모자른 차량에 대해서 차량을 우선 지원해 주고 차량값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는 그동안 실제로 나머지 차량은 그러면 어떻게 썼느냐 그러면 용역으로 썼습니다.
지금 차량 모자란 차량을 차량과 운전기사와 이렇게 썼는데 지금은 차량이 차량을 임차하는 비용은 저희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 운영비하고 그때도 인건비 그러니까 운전을 해야 되니까 운전 용역을 해서 100% 다 줄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이게 다른 데하고 틀려서 차량이 1대가 있더라도 하루종일 운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침에 새벽 5시부터학교가 영양사들이 애들이 공급하기 전까지 5시에서 7시 이때 전부 다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모자란 부분을 도비지원 받아서 구입한 거고요.
앞으로는 구입된 만큼 열 대분에 대해서는 차량 용역비가 안 들어가니까 절약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도비로 모자른 차량에 대해서 차량을 우선 지원해 주고 차량값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는 그동안 실제로 나머지 차량은 그러면 어떻게 썼느냐 그러면 용역으로 썼습니다.
지금 차량 모자란 차량을 차량과 운전기사와 이렇게 썼는데 지금은 차량이 차량을 임차하는 비용은 저희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 운영비하고 그때도 인건비 그러니까 운전을 해야 되니까 운전 용역을 해서 100% 다 줄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이게 다른 데하고 틀려서 차량이 1대가 있더라도 하루종일 운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침에 새벽 5시부터학교가 영양사들이 애들이 공급하기 전까지 5시에서 7시 이때 전부 다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모자란 부분을 도비지원 받아서 구입한 거고요.
앞으로는 구입된 만큼 열 대분에 대해서는 차량 용역비가 안 들어가니까 절약되는 겁니다.
○이기애 위원
용역비가 열 대분에 관한 거는 여지껏 저희가 차량이 있었던 것도 있지만 대수가 있었던 게 있지만,
○이기애 위원
사실은 차가 부족해서 지금 차량은 계속 저희들이 증차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용역은 계속 용역으로 지금 우리가 차량을 움직이고 있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먹거리재단상임이사 이상득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그렇게 되면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사실은 학교급식 하는 게 수수료 없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운영비도 아마 차를 구입한 만큼 용역비가 안 들어가니까 아마 예산도 훨씬 절약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그렇게 되면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사실은 학교급식 하는 게 수수료 없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운영비도 아마 차를 구입한 만큼 용역비가 안 들어가니까 아마 예산도 훨씬 절약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예,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왜 이게 위원님들한테 왜 우리 출연금이 인상이 되고 그 인상된 부분을 왜 인상이 됐는지에 대한 세부내역을 정확하게 팩트있게 위원들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 몫이 과장님의 몫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이게 위원님들한테 왜 우리 출연금이 인상이 되고 그 인상된 부분을 왜 인상이 됐는지에 대한 세부내역을 정확하게 팩트있게 위원들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 몫이 과장님의 몫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오셔 가지고 저한테 이거를 미리 갖다 주셨으면 제가 모든 걸 그 자리에서 물어봤을 거예요, 예?
제가 지금 이거 보고 있으니까 제가 이래서 늘어난 거는 대충 아웃트라인은 제가 판단할 수 있었어요.
참 우리 과장님들 희한해, 보면.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 지금 학교급식물류 35대, 보유차량 20대, 인력, 용역 이거 다 하고요.
하는데 지금 여기에 제가 궁금한 거는 어린이집 6대가 있지만 경로당도 2대가 있어요, 경로당도.
제가 지금 이거 보고 있으니까 제가 이래서 늘어난 거는 대충 아웃트라인은 제가 판단할 수 있었어요.
참 우리 과장님들 희한해, 보면.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 지금 학교급식물류 35대, 보유차량 20대, 인력, 용역 이거 다 하고요.
하는데 지금 여기에 제가 궁금한 거는 어린이집 6대가 있지만 경로당도 2대가 있어요, 경로당도.
○이기애 위원
왜 경로당은 그러면 두 곳은 어디 경로당을 우리가 별도로,
○이기애 위원
예.
○먹거리재단상임이사 이상득
거기에 공급되는 쌀을 저희가,
○이기애 위원
쌀 지원하는 거 있어요.
○먹거리재단상임이사 이상득
매달 공급을 합니다, 전 경로당에.
그래서 그전에는 어떤 때는 농협에서 공급도 하고 했는데 일정한 시간 안 정하고요, 지금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굉장히 고마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어떤 때는 농협에서 공급도 하고 했는데 일정한 시간 안 정하고요, 지금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굉장히 고마워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경로당 554곳에 경로당 쌀을 지원하는 거 차 2대가 지금,
○먹거리재단상임이사 이상득
예, 계속 움직이고, 예, 그렇습니다.
○먹거리재단상임이사 이상득
예,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설명을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보좌해서 의원님들 걱정 안 시키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도 앞으로는 자료를 미리미리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제가 상임이사님, 그럼 만약에 지금 차량이나 이런 것들 내년까지 4대가 더 들어오면 저희들이 완전체로 먹거리가 만약에 먹거리재단이 움직일 수 있다면 그 차량으로 다 필요합니까, 공급까지?
○먹거리재단상임이사 이상득
예, 이제 공급까지 들어오면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됐습니다.
나중에 더 확대돼서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지역산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되기 위해서 엄청 확대되거나 정책적으로 좀 있는데 원예조합에서 하는 것이 오고 않고는 저희가 결정할 거는 아니고 그렇게 되면 조금 더필요한데 현재는 그 차량이 있으면 현재 우리 차량 가지고 인력 용역만 해서 가능합니다.
나중에 더 확대돼서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지역산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되기 위해서 엄청 확대되거나 정책적으로 좀 있는데 원예조합에서 하는 것이 오고 않고는 저희가 결정할 거는 아니고 그렇게 되면 조금 더필요한데 현재는 그 차량이 있으면 현재 우리 차량 가지고 인력 용역만 해서 가능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예.
○이기애 위원
하지만 지금은 명노봉 위원님 말씀대로 반쪽자리로 지금 완전체가 아닌 반쪽자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게 농업진흥지역이 해제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제도적으로 묶여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게 농업진흥지역이 해제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제도적으로 묶여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본 위원은 지금 이거 출연금을 살펴보면 지금 정규직, 비정규직, 우리 사무실 운영비, 이거 빼고요.
살펴보면 거의 20억 가까이 지금 우리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하고만 거의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시민의 혈세로 기반은 다 닦아놨는데 제대로 운영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거를 어쨌든 도시계획변경을 위한 수립용역을 해야 한다, 안 해야 된다, 이거 갖고 논란은 있을 수가 없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시작을 안 했으면 지금처럼 가야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기반시설이 지금 인건비, 운영비, 모든 물류비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제반시설을 갖추고 있고 들어가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는 최소한의 지금 빨리, 하루라도 빨리 다 완전체로 재단이 움직여 주기를 전개인적으로 바라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살펴보면 거의 20억 가까이 지금 우리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하고만 거의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시민의 혈세로 기반은 다 닦아놨는데 제대로 운영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거를 어쨌든 도시계획변경을 위한 수립용역을 해야 한다, 안 해야 된다, 이거 갖고 논란은 있을 수가 없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시작을 안 했으면 지금처럼 가야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기반시설이 지금 인건비, 운영비, 모든 물류비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제반시설을 갖추고 있고 들어가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는 최소한의 지금 빨리, 하루라도 빨리 다 완전체로 재단이 움직여 주기를 전개인적으로 바라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제가 여쭤볼게요.
과장님 좀 답변해 주세요.
482쪽 좀 봐 주세요.
482쪽 보면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해서요.
네 번째 칸 봅니다.
책자를 보시면 돼요, 책자.
예산서를 보시면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있죠?
과장님 좀 답변해 주세요.
482쪽 좀 봐 주세요.
482쪽 보면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해서요.
네 번째 칸 봅니다.
책자를 보시면 돼요, 책자.
예산서를 보시면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이게 지금 오돌개마을, 꾀꼴성마을, 외암마을, 다라미자운영마을, 내이랑마을 다섯 군데 주나 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사무장?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위원장 전남수
사무장 활동비라고 해야 되나, 이거 뭐라고,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사무장 인건비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시비로 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시비 전액 매칭이죠?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위원장 전남수
그러면 이게 장수마을하고 외암마을에 줘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예.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위원장 전남수
이거는 어디에 주는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이거는 저희 휴양마을이 체험휴양마을이 아홉 군데가 있거든요.
○위원장 전남수
아홉 군데, 두 군데는 어디예요?
○위원장 전남수
자, 휴양마을은 지금 일곱 군데가 돼 있고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예.
○위원장 전남수
협의회는 사무장 채용 지원 그래서 2명이 돼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러면 협의회에 사무장이 2명이 있어요?
○위원장 전남수
협의회에?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위원장 전남수
그렇게 사무장이 필요해요, 이 협의회에 2명씩이나?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협의회에서 체험휴양마을 중에서도 잘 운영되는 데가 있고 그렇지 못한 곳이 있거든요.
이곳들을 전부 다 어느 정도 아우러 가지고 프로그램도 개발해 주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휴양마을협의회에다가도 인원을 2명 편성했습니다.
이곳들을 전부 다 어느 정도 아우러 가지고 프로그램도 개발해 주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휴양마을협의회에다가도 인원을 2명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이게 일곱 군데를 전체적으로 아우르는데 협의회가 구성이 되는데,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총 아홉 군데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지금 일곱 군데가 돼 있잖아요
○위원장 전남수
여섯 군데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예.
○위원장 전남수
아니, 과장님, 이게 지금 도비를 매칭해서 준 게,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다섯 군데고요.
○위원장 전남수
다섯 군데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위원장 전남수
그다음에 시비로 해서 주는 게 207만 원씩 2명 해 가지고 70%, 그러면 7명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아, 그런데 저희가 외암마을 같은 경우는 규모가 방문객도 크고 시설이 많아 가지고 도비, 시비 1명씩 나가가지고 총 여섯 군데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도비 1명, 시비 1명 있습니다, 외암마을에.
○위원장 전남수
아, 그래서 지금,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총 6개소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아, 그럼 6개소인데 아까의 도비 받는 저기와 시비도 나가고 그러면 이때 사무장이 도비에 지원도 받고 시비도 지원 받는 거예요?
○위원장 전남수
외암마을은 그럼 2명의 사무장이 활동한다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아니,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한 군데에 외암마을에 농촌체험휴양마을에 사무장이 둘 있다, 이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맞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역할은 비슷하고요.
지금 도비에서 나온 인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로 추가로 사무장을 편성을 했고요.
외암마을 같은 경우는 방문객 수 지금 보면,
지금 도비에서 나온 인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로 추가로 사무장을 편성을 했고요.
외암마을 같은 경우는 방문객 수 지금 보면,
○위원장 전남수
아니, 아니,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예.
○위원장 전남수
도비에 나오는 사무장 인건비가 충분치 않아서 시비로 예산을 또 편성했다는 말씀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아닙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러면 지금 그 말씀을,
○위원장 전남수
예, 207만 원씩 같아요.
○위원장 전남수
아, 그런데 왜 거기에는 사무장이 2명이 있어야 될까요?
○위원장 전남수
그러면 지금 이게 외암마을에 사무장 인건비를 받는 도비 매칭에 받는 분은 누구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잠시만요.
○위원장 전남수
과장님, 그러면 이게 도비, 시비 매칭 받는 사무장 그다음에 시비 받는 사무장, 사무장을 둘을 둬서 한 분은 도비, 시비 매칭해 가지고 207만 원 주고 한 분은 207만 원 시비 전액 다 주고 이렇게 해서 사무장 2명을 둬서 운영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맞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 두 분이.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이 부분 잠깐 좀 말씀을.......
○위원장 전남수
예,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규정에 일정 방문객 수, 일정 매출액 이상이면 두 사람을 둘 수 있게 아마 제도적으로 그렇게 지원기준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최대 외암마을 같은 경우 3명까지도 국·도비 사업 매칭해서 지원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속선상 상에서 외암마을은, 외암마을 전체 체험객 매출액 수가 다른 7개 마을을 다른 마을을 전부 합친 것보다도 크고 운영규정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2명을 지원을 해 주는 건데 불가피하게 도비지원사업으로 저희가배정 받은 인원이 1명 정도 밖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시비를 편성해서 2명을 지원해 주는 상황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최대 외암마을 같은 경우 3명까지도 국·도비 사업 매칭해서 지원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속선상 상에서 외암마을은, 외암마을 전체 체험객 매출액 수가 다른 7개 마을을 다른 마을을 전부 합친 것보다도 크고 운영규정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2명을 지원을 해 주는 건데 불가피하게 도비지원사업으로 저희가배정 받은 인원이 1명 정도 밖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시비를 편성해서 2명을 지원해 주는 상황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장수마을은 왜 시비로 해서, 장수마을이 어디 있는 거예요, 과장님?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위원장 전남수
장수마을은 어디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장수마을은 음봉 월랑리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아, 음봉 월랑저수지 옆에 있는,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월랑리 저기,
○위원장 전남수
월랑2리?
○농정과장 오민환
예, 농정과장 오민환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러면 아까 과장님, 아까 그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해 가지고 2000만 원씩 8개소로 해 가지고 이 부분도 사무장 활동비가 1115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농정과장 오민환
거기에는,
○위원장 전남수
이거와는 내용이 전혀 다른 거죠?
○농정과장 오민환
휴양마을사무장하고 저희 사무장하고 추구하는 프로그램이 틀리거든요?
○위원장 전남수
아, 그러면 여기는 8개소라고 아까 책자에 주셨는데 혹시 8개소를 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8개소 송악 같은 경우는 해유가 있고요.
강당골 있고 음봉 같은 경우는 충무권역센터인데 관광치유센터로 넘어가고 둔포에 어울림센터, 도고에 시정권역, 선장포에 협동조합하고 최근에 완공된 신창면 어울림센터,
강당골 있고 음봉 같은 경우는 충무권역센터인데 관광치유센터로 넘어가고 둔포에 어울림센터, 도고에 시정권역, 선장포에 협동조합하고 최근에 완공된 신창면 어울림센터,
○농정과장 오민환
그렇죠, 틀립니다, 프로그램이.
○농정과장 오민환
예.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예.
○위원장 전남수
성과금에 있어서 사무장 성과금을 480만 원씩 주게 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예.
○위원장 전남수
예산도 25년 예산 480만 원 세웠죠?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최우수 하나, 우수 하나, 장려 하나, 이렇게 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맞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24년도에 저희가 지금 신청을 받고 있고요.
지금 480만 원 가지고 최우수 같은 경우는 190만 원 그다음에 180만 원, 160만 원, 140만 원 해 가지고 3명을 선정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공문이 시행돼 가지고 활동성과를 내라고 저희가 보냈습니다, 각 체험마을로.
지금 480만 원 가지고 최우수 같은 경우는 190만 원 그다음에 180만 원, 160만 원, 140만 원 해 가지고 3명을 선정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공문이 시행돼 가지고 활동성과를 내라고 저희가 보냈습니다, 각 체험마을로.
○위원장 전남수
그럼 선정이 언제 돼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선정은 아마 이달 중에 선정돼 가지고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래서 이게 그럼 항상 내년에도 지금 세워진 예산이 내년에도 12월에 대한,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1년치의 활동성과를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해 가지고 3명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전남수
이게 그러면 지금 다섯 군데, 여섯 군데에 그다음에 협의회 사무장 하면 어차피 협의회 사무장은 여기에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협의회 사무장도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여기에 포함 돼요?
○위원장 전남수
이게 1년에 최우수, 우수, 장려, 이게 어떤 목적을 두고서 인센티브를 주게 돼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이게 체험휴양마을을 운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을에서는 어느 정도 비용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실제 저희가 주는 비용이 다가 아니다 보니까 사무장들이 좀 많이 힘듭니다, 운영하기도.
그래서 어느 정도 마을을 체험이라든가 활동을 많이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노력을 어느 정도 했냐에 따라서 저희가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고요.
실제 저희가 주는 비용이 다가 아니다 보니까 사무장들이 좀 많이 힘듭니다, 운영하기도.
그래서 어느 정도 마을을 체험이라든가 활동을 많이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노력을 어느 정도 했냐에 따라서 저희가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고요.
○위원장 전남수
이게 그러면 23년도에는 혹시 데이터가 있나요?
○위원장 전남수
외암마을하고 다라미하고 또 어디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지금 체험휴양마을협의회하고 세 군데.
○위원장 전남수
협의회 1명이 갔고 다라미,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마을하고요.
○전남수 위원
하나하고,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외암마을하고, 예.
○위원장 전남수
이게 그럼 내년에는 이 세 사람은 24년, 내년이 아니라 지금,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위원장 전남수
24년도에는 이 세 사람은 거의 안 받는다고 보면 되죠?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저희가 평가할 때,
○위원장 전남수
올해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위원장 전남수
그러면 올해.......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올해는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평가할 때 반영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직 선정 안 됐습니다, 아직.
죄송합니다, 지금 참고자료에 있는 게 지금 잘못됐습니다.
아직 선정 안 됐습니다, 아직.
죄송합니다, 지금 참고자료에 있는 게 지금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24년도에는 책자와는 달리 지금 이 성과금에 대한 사무장, 이 세 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24년도에는 책자와는 달리 지금 이 성과금에 대한 사무장, 이 세 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위원장 전남수
예, 알겠습니다.
또 농식품유통과에 대해서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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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농식품유통과에 대해서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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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전남수
다음으로 농촌자원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501페이지고요.
참고자료 356페이지, 농업인 정보화 교육 이 부분이 있는데 강사료가 상당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01페이지고요.
참고자료 356페이지, 농업인 정보화 교육 이 부분이 있는데 강사료가 상당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아무래도 정보화 관련 교육들은 저희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기가 어렵고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대부분의 교육과 관련된 예산들은 강사료에 대부분의 예산들이 편성이 돼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래서 이게 교육내용이 블로그나 유튜브 그다음에 스마트스토리, 라이브커머스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정보화 교육이어서 좀 어렵긴 할 것 같은데 저희가 영상센터가 있잖아요, 미디어센터가 있거든요?
물론 정보화 교육이어서 좀 어렵긴 할 것 같은데 저희가 영상센터가 있잖아요, 미디어센터가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예.
○김희영 위원
거기를 통해서 일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강사 이분이 여기 보면 900만 원씩 3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예.
○김희영 위원
말 그대로 교육을 3번 하시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이 부분 산출기초가 이렇게 좀 2700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좀 러프하게 산출기초를 적용을 시킨 것 같고요.
세세한 내용은 농업기술과장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농업기술과장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강사료 관계는요,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강사료를 지급하고요.
이 라이브커머스 교육 등은 저희가 그전에 농식품유통과에서 하던 교육을 저희가 업무를 갖고와 가지고 저희가 교육을 추진하려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라이브커머스 교육 등은 저희가 그전에 농식품유통과에서 하던 교육을 저희가 업무를 갖고와 가지고 저희가 교육을 추진하려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거를 별도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394페이지고요.
예산서 510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예술단체육성, 학습단체 육성해서 농업 실천 시범사업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10페이지입니다.
예산서 510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예술단체육성, 학습단체 육성해서 농업 실천 시범사업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10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농촌지도자회 논 메탄 발생 저감을 위한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분은 도비사업이고요.
대표적인 농업인 학습단체인 농촌지도자회로 하여금 탄소저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논농업을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식량작물, 쌀농업을 대신하는 밀, 콩, 이모작 재배를 하게 돼 있고요.
여기에 필요한 자재들을 이렇게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사업이고요.
대표적인 농업인 학습단체인 농촌지도자회로 하여금 탄소저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논농업을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식량작물, 쌀농업을 대신하는 밀, 콩, 이모작 재배를 하게 돼 있고요.
여기에 필요한 자재들을 이렇게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저탄소 농업실천 시범사업에 대한 말씀을,
○김희영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이 부분도 도비사업이고요.
이 부분은 친환경 자재만들기라든지 또 친환경 자재지원 또 교육 등을 이렇게 지도자회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지금 도비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친환경 자재만들기라든지 또 친환경 자재지원 또 교육 등을 이렇게 지도자회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지금 도비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예, 실천사업입니다.
첫 번째는 먼저 말씀주신 거는 밀, 콩, 이모작 재배에 관한 시범사업이고요.
두 번째 사업은 실천에 관한 커리큘럼에 관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말씀주신 거는 밀, 콩, 이모작 재배에 관한 시범사업이고요.
두 번째 사업은 실천에 관한 커리큘럼에 관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래서 밀, 콩, 이모작 재배 시범사업인데 이거를 할 수 있는 이게 지금 단체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러니까 농촌지도자아산시연합회에 1000만 원을 지원을 해 줘서 이모작 재배를 할 수 있는 재배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라, 이렇게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농업 중에서 논농업이 상대적으로 탄소배출량이 많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논을 활용해서 밭작물을 심게 되면 아무래도 쌀 생산 감축에도 기여를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가지고 탄소 메탄 발생 저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농업 중에서 논농업이 상대적으로 탄소배출량이 많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논을 활용해서 밭작물을 심게 되면 아무래도 쌀 생산 감축에도 기여를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가지고 탄소 메탄 발생 저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이어서 농업기술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이 부분은 농업기술과장이 세세하게 설명드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김희영 위원
그래서 이걸 드론에,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드론에,
○김희영 위원
노즐을 삽입하는,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노즐을, 예, 바꾸는 건데요.
그래서 농약 부착력을 높이는 작용을 하고 그다음에 비산, 외부로 나가는 농약량을 최소화해서 주변에 다른 농작물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면서 병해충 방제 효과도 높은 걸로 판단이 돼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농약 부착력을 높이는 작용을 하고 그다음에 비산, 외부로 나가는 농약량을 최소화해서 주변에 다른 농작물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면서 병해충 방제 효과도 높은 걸로 판단이 돼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희영 위원
일단 시범사업으로 한 대를 하겠다?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김희영 위원
이게 검증이 되고 좋은 성과를 낸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곳에 부착을 하는 예산이 올라오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정책사업, 시범사업의 효과가 높으면 정책사업으로 전환되는 게 일반적인 사업 추진 메커니즘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전체적으로 논에서 벼작물을 제한을 하는 추세로 가다 보니 논을 이용해서 콩이라든지 밀이라든지 그런 타작물 재배를 해서 가격안정을 하고자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희영 위원
이것도 도의 정책적인 사업으로 내려온 예산인가요?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요청을 해서 배정을 받게 됐습니다.
○김희영 위원
저희가 요청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김희영 위원
이 또한 신규사업이 도비를 매칭해서 내려오는 것은 아마도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몇 개 이런 게 나올 것 같아요.
아산시만 이거를 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충남 시군으로 다른 시군도 내려가 있는 사업으로 신규사업이 있는지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다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만 이거를 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충남 시군으로 다른 시군도 내려가 있는 사업으로 신규사업이 있는지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다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502페이지 주말농장 운영이 있는데요, 502페이지 참고자료.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김희영 위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전액 삭감이 작년도 대비 이렇게 됐거든요?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김희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인건비는 지금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걸로 하고 앞으로는 도시농업관리사가 같이 함께 하면서 다른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이 농장을 운영하고자 인건비를 삭제를 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럼 도시농업관리자가 한다는 것은 그에 따른 인건비가 이 주말농장 운영 말고 도시농업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예.
○김희영 위원
거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김희영 위원
그 부분을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국화연구회 511쪽에 국화연구회 육성에서도 거기에서 경상사업보조로 좀 더 추진하는 걸로 하고요.
재료비는 제가 좀 챙기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제가 좀 챙기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다시요, 511페이지에 국화연구회 육성에서,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경상사업보조를 1500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을 했거든요.
○김희영 위원
여기서,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예, 그래서 그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쪽 국화전시회 개최에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것도 옳지 않은 방법이시네요, 그렇죠?
어쨌거나 참고자료가 별도로 있어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갔고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표기를 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
어쨌거나 참고자료가 별도로 있어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갔고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표기를 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이후로 자세히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 재료비에 대한 거는 별도로 해 주시고,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그거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인건비도 여기서도 삭감이 됐죠, 반이?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예.
○김희영 위원
이 인건비 그럼 어디로 또 갔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국화전시회 때는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좀 필요치 않아서 올해 행사를 해 보니까, 예, 조금 줄였습니다.
○김희영 위원
매년 23년도에도 아마도 제가 또 확인을 해 보겠지만 인건비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럼 지금 현재756만 6000원 계상되어 있는 이것은 몇몇 명의 인건비입니까?
10일간 지금 저희가 전시회를 하겠다고 했던 건데, 그렇죠?
10일간 지금 저희가 전시회를 하겠다고 했던 건데,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예, 하루에 보통 최저 인건비 기준해서 한 9만 3000원 정도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9만 2960원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재료비에 대한 건 별도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참고자료 577페이지에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설치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건데요.
영농기반이 부족한 청년농업인에게 스마트농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건데 작년도에 신청한 농업인이 다 여러 가지 행정 이행 절차라든지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올해 이월로 돼 가지고 올해 완공을 했고요.
올해 신청하신 분은 내년도로 또 여러 가지 행정 절차 이행 그런 시기라든지 그런 것이 부족해서 내년도에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영농기반이 부족한 청년농업인에게 스마트농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건데 작년도에 신청한 농업인이 다 여러 가지 행정 이행 절차라든지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올해 이월로 돼 가지고 올해 완공을 했고요.
올해 신청하신 분은 내년도로 또 여러 가지 행정 절차 이행 그런 시기라든지 그런 것이 부족해서 내년도에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희영 위원
그럼 지금 이거는 대상자가 있는 거네요?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예.
○김희영 위원
예산만 편성이 된다라고 하면?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공모로 해서 이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김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잠깐만요.
농촌자원과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우리 499쪽에 보면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장비보강이라고 있거든요?
자산 및 물품 취득비인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잠깐만요.
농촌자원과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우리 499쪽에 보면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장비보강이라고 있거든요?
자산 및 물품 취득비인데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예.
○위원장 전남수
예, 2억 1000에 한 대를 보강을 해서 구입을 하는 것 같아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예.
○위원장 전남수
이게 어디입니까?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안에 저희가 포장기가 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포장기.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예, 포장기 자동 포장기로 교체하는데 저희가 자동포장기가 한 1억 1천 정도 하고요.
또 이게 배주스나 토마토주스나 이런 포장용기가 학교급식 쪽에 많이 나가기 때문에 스파우트파우치라고 해서 병뚜껑 따는 것처럼 하는 플라스틱 마개로 돼 있는 스파우트파우치 2대를 연결해 가지고,
또 이게 배주스나 토마토주스나 이런 포장용기가 학교급식 쪽에 많이 나가기 때문에 스파우트파우치라고 해서 병뚜껑 따는 것처럼 하는 플라스틱 마개로 돼 있는 스파우트파우치 2대를 연결해 가지고,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가공센터에 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가공센터에?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예.
○위원장 전남수
그런데 이거를 지금 도비를 50%를 받아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이게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랑 시비랑 반반 50%, 5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침이.
○위원장 전남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받는데 그 위치에 내부에 위치했는데 포장지를 포장하는 이런 부분에서 하는 거다?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잠시만요, 찾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539페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종자은행,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아, 예, 종자은행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 종자은행을 농협RPC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고자 신청을 받은 결과 둔포RPC에서 요청을 하셨고 원래 올해 내로 종자은행을 설치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2월부터 통합RPC 문제로 이게 지금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건물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 상반기에서 한 7∼8월 정도까지 통합이 2월 중에 마무리가 될 것 같으면 협의를 빨리 해서 7∼8월 중 까지는 건물을 설치하고 그 안에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별라인이라든지 포장라인 그런 거를 구축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원래 당초 종자은행을 농협RPC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고자 신청을 받은 결과 둔포RPC에서 요청을 하셨고 원래 올해 내로 종자은행을 설치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2월부터 통합RPC 문제로 이게 지금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건물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 상반기에서 한 7∼8월 정도까지 통합이 2월 중에 마무리가 될 것 같으면 협의를 빨리 해서 7∼8월 중 까지는 건물을 설치하고 그 안에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별라인이라든지 포장라인 그런 거를 구축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기애 위원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보급하는 품종이 우리 벼농사를 지으려면 보급종이 필요하거든요,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한데.
우리 시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보급하는 품종이 해맑은벼, 달맑은벼가 되는데 이거 정부에서 종자를 공급해 주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농업인에게 공급할 수 있는 종자공급시스템 종자은행을 시에서 만들어야 될 과제를 안고있고요.
이 속에 어떤 농업인들한테 종자를 좀 원활하게 좋은 종자를 보급하기 위해서 선별라인도 필요하고 포장라인도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보급하는 품종이 해맑은벼, 달맑은벼가 되는데 이거 정부에서 종자를 공급해 주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농업인에게 공급할 수 있는 종자공급시스템 종자은행을 시에서 만들어야 될 과제를 안고있고요.
이 속에 어떤 농업인들한테 종자를 좀 원활하게 좋은 종자를 보급하기 위해서 선별라인도 필요하고 포장라인도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이기애 위원
필요합니다.
종자은행은 저희들이 아산시에 맞는 벼농사 재배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보는데 아마도 종자은행 이 포장라인을 하기 위해서 아마도 몇 년 전부터 사업소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거를 하시려고 생각을 하셨었는데 지금 통합RPC가 2025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 만약에 이게 이루어지면 아마도 어떤 둔포 예를 들어서 둔포 농협으로 간다 그러면 둔포농협에 자산취득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종자은행은 저희들이 아산시에 맞는 벼농사 재배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보는데 아마도 종자은행 이 포장라인을 하기 위해서 아마도 몇 년 전부터 사업소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거를 하시려고 생각을 하셨었는데 지금 통합RPC가 2025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 만약에 이게 이루어지면 아마도 어떤 둔포 예를 들어서 둔포 농협으로 간다 그러면 둔포농협에 자산취득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그것 때문에 지금 협의가 안 됐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통합RPC가 만약에 2025년에 이루어진다면 그거는 별 큰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 설치하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 적절하게 이게 시설이 보완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맞출 수가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이거 설치하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 적절하게 이게 시설이 보완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맞출 수가 있어요, 과장님?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지금은,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전제조건으로 종자은행이 설치가 안 되면 이 시설도 같이 못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이기애 위원
예.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그거는,
○이기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번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시기적으로 잘 맞추기가 사실 예산 대비 쉬운 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판단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지금 잠정적으로는 인주 쪽에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콩을 재배를 많이 하다 보니 인주 쪽으로 지금, 아직 결정이 내려진 건 아니고요.
이것도 시범사업 선정절차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콩을 재배를 많이 하다 보니 인주 쪽으로 지금, 아직 결정이 내려진 건 아니고요.
이것도 시범사업 선정절차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요?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이기애 위원
이게 지금 저기죠, 보통 지금 아산시에 콩 가장 많이 재배를 하고 또 저희들이 지금 이거를 관리하고 있는 데가 인주농협하고 음봉농협이 주로 중심적으로 하고 있죠?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음봉농협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기애 위원
그럼 지금은 생산단지는 인주 쪽에 생각을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시죠?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예.
○이기애 위원
예, 이거는 지금 자부담은 없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자부담이 50%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사업계획 위에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아, 있어요?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예.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위원장 전남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13차 기획행정농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13차 기획행정농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