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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아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4년 12월 13일(금)
-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은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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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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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은복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고분자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고분자입니다.
평소 수도사업소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은복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수도사업소 소관 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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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5년 본예산(안) 제안설명(수도사업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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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업소장 고분자입니다.
평소 수도사업소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은복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수도사업소 소관 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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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5년 본예산(안) 제안설명(수도사업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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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은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상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순철 위원님.
먼저 수도행정과, 상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예, 과장님, 행정하고 수도사업소하고 둘이 같이 나오셨네.
예, 늘 고생들 하시는 거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페이지, 우리 수도행정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63페이지.
유지·관리예산 금년도 계속해서 일정한가요?
예전하고 올하고 항상 일정하게 이렇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예산별로,
예, 늘 고생들 하시는 거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페이지, 우리 수도행정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63페이지.
유지·관리예산 금년도 계속해서 일정한가요?
예전하고 올하고 항상 일정하게 이렇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예산별로,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순철 위원
예산별로 계속해서 일정한 건지 지하수 시설 유지·보수에 대해서,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아, 예.
지하수 유지·보수 사업 예산은 간·정이 대부분 평균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1년에 한 1000개 정도 늘어나거든요.
그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그거에 비례하는 만큼만 안정적으로 유지·관리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하수 유지·보수 사업 예산은 간·정이 대부분 평균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1년에 한 1000개 정도 늘어나거든요.
그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그거에 비례하는 만큼만 안정적으로 유지·관리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를 열정적으로 하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에 보면 뭐 고장난 데, 어떤 데는 보수가 잘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요.
지역 주민들이 신고를 잘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보수가 안 된다, 또 예년보다는 예전에는 잘했는데 올해는 또 좀 그런 게 못한다는 소리가 들려서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지역 주민들이 먹고살고 하는 1차적으로 물입니다.
물만큼은 잘, 급수가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시설물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잘 정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신고를 잘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보수가 안 된다, 또 예년보다는 예전에는 잘했는데 올해는 또 좀 그런 게 못한다는 소리가 들려서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지역 주민들이 먹고살고 하는 1차적으로 물입니다.
물만큼은 잘, 급수가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시설물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잘 정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리고 상수도과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유지·보수 비용이 변화가 있는데 노후 시설 교체나 보수 계획이 얼마나 계획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유지·보수 비용이 변화가 있는데 노후 시설 교체나 보수 계획이 얼마나 계획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상수도과장 천흥렬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 저희 상수도 관로가 대략 관리하는 km 수가 1700km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그래서 지금 저희 유지·관리 비용으로 수선비로는 한 18억 정도 예산 편성을 했는데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교체비 10억하고 세척 비용 5억 정도가 더 추가로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현대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건 이제 현대화 사업이 진행이 되면 저희가 상당한 앞으로 유지·관리 비용에서 좀 많이 감액이 될 거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 저희 상수도 관로가 대략 관리하는 km 수가 1700km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그래서 지금 저희 유지·관리 비용으로 수선비로는 한 18억 정도 예산 편성을 했는데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교체비 10억하고 세척 비용 5억 정도가 더 추가로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현대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건 이제 현대화 사업이 진행이 되면 저희가 상당한 앞으로 유지·관리 비용에서 좀 많이 감액이 될 거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럼 자연재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고 있는 건지.
○상수도과장 천흥렬
죄송한데 그건 재해 쪽에 대해서는 저희는 지금 현재 운영·관리면에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지 않고요.
만약에 재해가 났을 때는 지금 예비비 쪽에서 전용을 해서 집행을 하고 항구 복구를 하든지 아니면 예산 편성 급하지 않은 것은 나중에 추후에 예산 편성을 해서 복구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재해가 났을 때는 지금 예비비 쪽에서 전용을 해서 집행을 하고 항구 복구를 하든지 아니면 예산 편성 급하지 않은 것은 나중에 추후에 예산 편성을 해서 복구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과장 천흥렬
재해가, 예, 18억에는 간단한 것은 고칠 수 있는데 재해 나서 간단한 것들은 고칠 수 있는데 시설물 사업비, 보수, 유지 비용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예비비에서 전용을 해서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예산 편성이든 아니면 국비 사업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받아서 그다음에 이제 사업이 진행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수도과장 천흥렬
지금 그거는 일반적으로 저희 올해, 내년도에 쓰는 18억에서 포함이 된 금액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연재해라든지 자연재해겠죠.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계산은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연재해라든지 자연재해겠죠.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계산은 안 된 상태입니다.
○홍순철 위원
물이라면 상당히 정말 지역 주민들과 물 없으면 못 산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사업하다가도 터지고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도사업소가 상당히 고생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언제 재해가 날지 언제 또 수도가 좋지 않을지 그런 사건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대처를 잘하셔서 즉각 즉각 정말 처리하는 걸 잘 제가 봤습니다.
하지만 늘 물은 지역 주민들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물입니다.
물이 보급이 잘 될 수 있도록 늘 걱정해 주시는 거 잘 알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강조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사업하다가도 터지고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도사업소가 상당히 고생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언제 재해가 날지 언제 또 수도가 좋지 않을지 그런 사건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대처를 잘하셔서 즉각 즉각 정말 처리하는 걸 잘 제가 봤습니다.
하지만 늘 물은 지역 주민들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물입니다.
물이 보급이 잘 될 수 있도록 늘 걱정해 주시는 거 잘 알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강조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이상입니다.
○신미진 위원
수도행정과인데요.
참고자료로 말씀드릴게요.
본책자는 262페이지고 참고자료 9페이지입니다.
우리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해서 작년 대비 증액해서 올라왔어요, 그렇죠?
참고자료로 말씀드릴게요.
본책자는 262페이지고 참고자료 9페이지입니다.
우리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해서 작년 대비 증액해서 올라왔어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사유가 뭐예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첫 번째는요.
사업량이 증가 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가 6개에서 7개 정도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내년도에는 20개 정도 방치공이 발생할 거로 예상을 해서 그 사업비를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사업량이 증가 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가 6개에서 7개 정도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내년도에는 20개 정도 방치공이 발생할 거로 예상을 해서 그 사업비를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신미진 위원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방치공 신고 포상금 제도하고 있죠, 도에서 같이?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하고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대부분 신고 통해서 들어온 방치공보다는요.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그리고 각 실과에서 어떤 각 실과에서 사업하는 도시계획사업이나 토지구획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발견된 방치공, 작년도가 아닌 금년도겠죠.
금년도 그런 종류가 많았었습니다.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그리고 각 실과에서 어떤 각 실과에서 사업하는 도시계획사업이나 토지구획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발견된 방치공, 작년도가 아닌 금년도겠죠.
금년도 그런 종류가 많았었습니다.
○신미진 위원
24년에는 지금 저희가 2400만 원이면 거의 우리가 200만 원씩 1개소 당 200만 원씩 잡아서 지금 이거 2400만 원 잡아서 이거 다 사용하셨다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그렇습니다.
산출 기초는 저희 200만 원으로 했는데요.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폐공에 그 현장 상황이라든가 또 구경이라든가 깊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은 그 금액이 약간 다르게 산정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산출 기초를 200만 원으로 한 건데요.
약간 공별 현장 상황에 따라서 사업비는 약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산출 기초는 저희 200만 원으로 했는데요.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폐공에 그 현장 상황이라든가 또 구경이라든가 깊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은 그 금액이 약간 다르게 산정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산출 기초를 200만 원으로 한 건데요.
약간 공별 현장 상황에 따라서 사업비는 약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게 우리가 지금 신고포상금제를 하는 이유가 소유자가 있으면 우리가 소유자가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그렇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우리가 포상금제를 운영하면서 이 예산을 다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소유주가 있을 때는 그분들이 해야 되는데 그게 없이 지금 읍면동에서 갖고 오는 걸로 이 예산을 다 사용하고 있는지를 제가여쭤보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읍면동에서 방치공이라고 판단을 하고 저희도 현장에 나가서 정말 그 공이 사용하지 않고 있고 방치된 지가 오래돼 있는지 여러 가지 현장 상황을 종합 판단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읍면동에서 방치공이라고 판단을 하고 저희도 현장에 나가서 정말 그 공이 사용하지 않고 있고 방치된 지가 오래돼 있는지 여러 가지 현장 상황을 종합 판단해서 실질적으로,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소유주가 있는지 다 찾고 나서,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소유주는 있는데 그렇죠, 그분이 돌아가셨다거나 행방불명이 됐다거나 그럴 경우 저희가 저희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가 폐공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소유주가 불분명하고 나오지 않았을 때 이 예산을 들여서 하신다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우리가 전담반을 따로 두거나 한 건 아니고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읍면동에서 그냥 우리 개발하고 할 때 올라오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사실은 금년도까지는 저희 지하수팀이 작년도에 전담팀으로 신설이 됐고요.
그 전에 사실은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찾아서 방치공에 대해서 폐공 조치를 했어야 됐는데 그럴 만한 어떤 재정적이고 또 어떤 인력적인 그런 제한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이런 사항을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7000만 원의 예산을 어떤 방치공 찾고 어떤 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7000만 원 이용 실태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 전에 사실은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찾아서 방치공에 대해서 폐공 조치를 했어야 됐는데 그럴 만한 어떤 재정적이고 또 어떤 인력적인 그런 제한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이런 사항을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7000만 원의 예산을 어떤 방치공 찾고 어떤 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7000만 원 이용 실태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신미진 위원
과장님 제가 알고 자꾸 질의 드리는데 그걸 답변을 정확하게 처음부터 해 주시면 되는데 계속 재질의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길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신미진 위원
빠른 답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신미진 위원
예, 저희 이거 2년마다 하는 거 맞죠?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자산 재평가 같은 경우는요.
5년마다 실시를 하고요.
경영평가는 격년제로 하수도 같은 경우는 짝수년도에 평가를 하고요.
홀수년도에는 상수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5년마다 실시를 하고요.
경영평가는 격년제로 하수도 같은 경우는 짝수년도에 평가를 하고요.
홀수년도에는 상수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재평가는 재평가용역을 여쭤본 건 아니에요, 이건 5년마다 하는 걸 저도 알고 있어서 전문가 자문비가 5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과장님.
○신미진 위원
우리 23년도에 그러면 상수도 했죠?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했을 때 등급 얼마나 나왔어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저희가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하수도는 라 등급 받았죠나라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저희가 이렇게 등급이 낮고 이거 평가, 아산시 이거 평가 결과에 의해서 인센티브도 따라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저희는 지방자치단체 직영 기업이라 일반 공공기업과는 다르게 적용되고 있고요.
○신미진 위원
아, 그래요?
○신미진 위원
이 우리가 낮은 등급에 대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저희가 경영평가에 대해서 사실은 지표가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데요.
저희 사전에 그거를 철저히 지표별로 사전에 점검하고 대응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게 약간 부족해서 그런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저희 사전에 그거를 철저히 지표별로 사전에 점검하고 대응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게 약간 부족해서 그런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 저희가 매년 상하수도 돌아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재작년에 그렇게 받았고 24년에 또 그렇게 했고 25년도에도 할 건데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전문가 자문 구하겠다고 500만 원 올려주셨잖아요.
매회 지금 5회를 하겠다고 100만 원씩 해서 전문가 자문비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렇죠?
매회 지금 5회를 하겠다고 100만 원씩 해서 전문가 자문비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신미진 위원
그럼 우리가 전문가 자문을 통한다는 거는 그만큼 업그레이드, 상승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자문비는 자문비대로 나가고 이게 등급이 올라가지 않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좀 부족해서 저희가 먼저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했어야 되는데 이렇습니다, 라는 답변하고 자문 수당 뭐하러 받습니까, 그럼?
이 자문 어떻게 누가 하는 거예요?
이 자문 어떻게 누가 하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저희가 사실은 그동안에 금년도도 평가도 그렇고 지난해도 그렇고 평가를 사실은 1회만큼 제대로 평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대비 전문가 자문을 작년도, 재작년도는 편성을 안 했었고요.
금년도, 내년도죠.
25년도 신규 사업으로 우리가 최소한 일한 만큼은 평가를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 예산 사업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금년도, 내년도죠.
25년도 신규 사업으로 우리가 최소한 일한 만큼은 평가를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 예산 사업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게 신규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신규 사업입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신미진 위원
이게 하게끔 돼 있는 건데 한 적이 없다고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경영평가를 의무적으로 받고 있지만 이런 대비 전문가 컨설팅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자문 용역이죠, 사무 관리비로 한 번 할 때마다 100만 원, 이거는 내년도 처음 저희가 편성을 하는 예산입니다.
○신미진 위원
여태껏 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여태껏 과에서 직접 하다 보니까 미비해서 저희가 등급이 낮게 나왔고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손으로 안 되겠으니 전문가한테 받고 우리가 지금 상향 조정을 해보자, 이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100%그렇다고 볼 수 없지만 저희 직원들도 어느 정도 전문성은 있지만 저희 직원이 일반 어떤 순환하는 보직제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상하수도 전문가보다는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하수도 경영평가에 최적화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하수도 경영평가에 최적화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신미진 위원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그 전문가는 누구인가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여러 가지 우리 경영평가에 하는 어떤 관련된 대학교 교수라든가 충청남도발전연구원이라든가 일반 관계된 경영과 경영평가에 관련된 그러한 학과 교수님, 대학교 교수님이나 충남발전연구원이라든가 이런 곳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그분들이 경영평가를 하는 어떤 연구기관에다 받는 건 아니고요.
그런 경영평가에 최적화된 그런 사업을 하는 연구기관 아니면 충남발전연구원이나 이런 곳에 저희가 자문을 받을 생각입니다.
그런 경영평가에 최적화된 그런 사업을 하는 연구기관 아니면 충남발전연구원이나 이런 곳에 저희가 자문을 받을 생각입니다.
○신미진 위원
제가 이렇게 좀 보니까 도에서 주관 평가한 항목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아산이 많이 낮더라고요.
다른 곳은 높게 나온 데들도 많아요.
그럼에도 여태껏 좀 미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지금 전문가 자문비가 올라왔길래 저는 이게 신규 편성이 된 건 몰랐어요.
신규라는 말이 없어서, 옆에.
그렇죠, 과장님?
그랬더니 아산이 많이 낮더라고요.
다른 곳은 높게 나온 데들도 많아요.
그럼에도 여태껏 좀 미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지금 전문가 자문비가 올라왔길래 저는 이게 신규 편성이 된 건 몰랐어요.
신규라는 말이 없어서, 옆에.
그렇죠, 과장님?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신미진 위원
신규였으면 옆에다 같이 해 주셨으면 이게 좀 더 빨라졌을 건데 질의응답이 좀 빨라졌을 건데 그거 때문에 지금 좀 늦어진 거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예산 500만 원씩 들여서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받으시고 올해 25년도에 하고 자문받아서 예산 들여서 했어요.
그럼 등급이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적이겠죠?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예산 500만 원씩 들여서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받으시고 올해 25년도에 하고 자문받아서 예산 들여서 했어요.
그럼 등급이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적이겠죠?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저희가 충실히 자문을 받아서 내년도 상수도평가하는 해인데요.
23년도 다 등급 평가를 받았는데 더 높은 등급, 나 등급 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년도 다 등급 평가를 받았는데 더 높은 등급, 나 등급 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지금 이거는 25년도에는 상수도만 하신다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하수도는 내년이에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내후년, 격년제로 받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신미진 위원
2년에 한 번씩.
○신미진 위원
24년이니까 25, 26년, 26년에 맞죠?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26년에는 하수도 평가.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세우셨으니까 하고 등급 평가 이거 어쨌든 아산시에서 다른 시군하고 놓고 평가하는 부분 아니겠어요?
이거 너무 낮으면 좀 창피하지 않겠습니까, 아산시가, 그렇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세우셨으니까 하고 등급 평가 이거 어쨌든 아산시에서 다른 시군하고 놓고 평가하는 부분 아니겠어요?
이거 너무 낮으면 좀 창피하지 않겠습니까, 아산시가,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그러면 263쪽 밑에쯤 보면 지하수 이용 실태 현장 조사 기간 근로제 인건비가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그렇습니다.
○안정근 위원
그러면 지하수 이용 실태 현장 조사는 뭐가 좀 다를까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지금 여기 예산안에 있는 262페이지 지하수 검침 위탁 수수료는요.
저희가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부과하는 최소 생활료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00톤 이상 취수하는, 사용하는 그런 사용가에 대해서 가서 검침을 해서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위탁 검침원의 인건비고요.
지금 263페이지에 있는 이용 실태 현장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지금 여기에 있는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부과하는 그런 사용가, 관저뿐만 아니라 나머지 현재 저희가 참고자료에 보면 한 2만 개 정도가 넘는데요.
그중에서 지하수 이용 부담을 부과하는 사용한 2000, 10% 정도고요.
나머지 90%는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부과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용 실태 조사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 지하수 이용부담금 사용가가 아닌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나머지 관저에 대한 실태조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부과하는 최소 생활료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00톤 이상 취수하는, 사용하는 그런 사용가에 대해서 가서 검침을 해서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위탁 검침원의 인건비고요.
지금 263페이지에 있는 이용 실태 현장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지금 여기에 있는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부과하는 그런 사용가, 관저뿐만 아니라 나머지 현재 저희가 참고자료에 보면 한 2만 개 정도가 넘는데요.
그중에서 지하수 이용 부담을 부과하는 사용한 2000, 10% 정도고요.
나머지 90%는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부과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용 실태 조사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 지하수 이용부담금 사용가가 아닌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나머지 관저에 대한 실태조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관정?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그렇습니다.
○안정근 위원
저희가 관정이 그렇게 많아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안정근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2만 개 정도의 지하수를 쓰는 곳이 있는데,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그렇습니다.
○안정근 위원
그런데 이제는 저희가 기준량보다 더 오버 돼서 사용되는 가구수가 2000개라는 거고,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그건 아니고요.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 기준이 어떤 생활용이나 공업용이나 약간 다르겠지만 100톤, 월에 100톤 이상을 써야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되거든요.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 기준이 어떤 생활용이나 공업용이나 약간 다르겠지만 100톤, 월에 100톤 이상을 써야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되거든요.
○안정근 위원
아,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100톤 이상 쓰는 데가 2000군데라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거기는 많이 쓴다는 거죠, 지하수를.
○안정근 위원
2000군데라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그렇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그렇습니다.
○안정근 위원
그런데 18000군데 가시는 데는 7000만 원이고 2000개 가시는 데는 1억 3000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답변이 맞지가 않지 않아요?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은복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그렇습니다.
○안정근 위원
이 사업하실 때에는 아마 읍면동 협조랑 이장님들의 협조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잘 살펴보셔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잘 살펴보셔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적극 반영해서 그렇게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저희가 디테일하게 살폈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당연히 인구가 증가되고 신전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에 비례해서 일반상수도 가정용 상수도 요금이 증액 편성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저희가 다음부터는 이 수입예산 총괄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쓰고 또 세입에 대해서도 좀 더 상세하게 관심을 가지고 편성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당연히 인구가 증가되고 신전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에 비례해서 일반상수도 가정용 상수도 요금이 증액 편성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저희가 다음부터는 이 수입예산 총괄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쓰고 또 세입에 대해서도 좀 더 상세하게 관심을 가지고 편성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그렇습니다.
○안정근 위원
이 사업이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GPR 탐사용역은 저희가 이번에 처음하는 겁니다.
법이 개정된 데에도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5년에 한 번 시행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처음으로 이제 시행하는 거고요.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은 매 5년마다 했기 때문에 그동안 안 했다가 또 내년에 시기 도래돼서 또 실시하는 겁니다.
법이 개정된 데에도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5년에 한 번 시행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처음으로 이제 시행하는 거고요.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은 매 5년마다 했기 때문에 그동안 안 했다가 또 내년에 시기 도래돼서 또 실시하는 겁니다.
○안정근 위원
5년 전에는 얼마 들어갔었죠?
○상수도과장 천흥렬
죄송한데 정확한 금액을 지금 기억을 못해서 참고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5년마다 하는 사업이면 상수도관망은 커가는 도시이기 때문에 당연히 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그렇습니다.
○안정근 위원
그럼 기본적으로 저희가 비교할 수 있는 자료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숙지하고 있으셔야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죄송합니다.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그렇습니다.
○안정근 위원
저희가 지금 상수도를 배관, 관로를 계속 깔고 있기 때문에 마을 상수도는 점점 줄어들고 있죠?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상수도과장 천흥렬
지금 숫자는 1개가 줄었습니다.
○상수도과장 천흥렬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25년 말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해제가 된다면 25년도가 마지막이 되고 해제가 만약에 26년까지 넘어간다면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일단은,
해제가 된다면 25년도가 마지막이 되고 해제가 만약에 26년까지 넘어간다면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일단은,
○안정근 위원
좀 더 공사 기간에 따라서 달라진다?
○상수도과장 천흥렬
아니, 해제 기간에 따라서요.
○안정근 위원
해제 기간에 따라서,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그렇습니다.
○안정근 위원
그런데, 아닙니다.
예, 넘어갈게요.
339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사업인데요.
과장님, 제가 진짜 너무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내년부터 상하수도 사업들이 엄청 많이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곳저곳 거기에 플러스해서 노후하수관로 사업까지 같이 들어가는 사항들이 있어요.
자, 과장님, 제 말 듣고 계시는 거죠?
예, 넘어갈게요.
339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사업인데요.
과장님, 제가 진짜 너무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내년부터 상하수도 사업들이 엄청 많이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곳저곳 거기에 플러스해서 노후하수관로 사업까지 같이 들어가는 사항들이 있어요.
자, 과장님, 제 말 듣고 계시는 거죠?
○안정근 위원
예.
○상수도과장 천흥렬
그건 저희 하수도과.
○안정근 위원
아, 하수도과예요?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정근 위원님 말씀하셨던 방치공 실태조사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7000만 원인데요.
산출 기초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7000만 원이면 1명인지 2명인지 이런 게 자료가 자세히 안 돼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정근 위원님 말씀하셨던 방치공 실태조사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7000만 원인데요.
산출 기초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7000만 원이면 1명인지 2명인지 이런 게 자료가 자세히 안 돼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아, 예, 저희가 이걸 하기 위해서 현재 지하수 검침을 하고 있는 검침원들한테 한 번 이 정도 항목 그 지하수의 이용 실태 한 서너 가지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야 되는데 하루에 몇 개 정도 가능하냐, 한 사람이.
이거를 저희가 확인을 해서 일일, 한 사람이 한 15개 정도 조사하는 걸로 예산 잡았고요.
그리고 기간제 인건비 기준은 저희 생활임금, 2025년도 생활임금 기준에다가 1개월 이상 저희가 고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4대보험료까지 포함이 된 예산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확인을 해서 일일, 한 사람이 한 15개 정도 조사하는 걸로 예산 잡았고요.
그리고 기간제 인건비 기준은 저희 생활임금, 2025년도 생활임금 기준에다가 1개월 이상 저희가 고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4대보험료까지 포함이 된 예산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예, 과장님 이런 자료를 주실 때는 자료를 좀 디테일하게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질의를 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다음부터는 좀 더 세심하게 참고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자료를 디테일하게 주시고 그다음에 263페이지에 보면 지하수 보조관측망 유지·관리해서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위원장 김은복
지하수 보조관측망 유지·관리.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금년도 같은 경우는요.
지하수 보조관측망이 원래 30개 정도가 수위 관측망이고 5개가 수질 관측망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도비를 받아서 관 세척, 에어써징 작업을 했고요.
대부분 보조관측망 유지·관리사업은 일부 도비 보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이 원래 30개 정도가 수위 관측망이고 5개가 수질 관측망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도비를 받아서 관 세척, 에어써징 작업을 했고요.
대부분 보조관측망 유지·관리사업은 일부 도비 보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현재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그러면 이거 전체를 관리를 하고 계신 거구나.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관리체계 개선에서 맨 밑에 지하수, 맨 밑에 거기도 그러면 35개소가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설치가?
지하수?
35개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관리하는 게.
지하수?
35개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관리하는 게.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예.
○위원장 김은복
그러면 이게 모든 게 다 지금 관리를 다 하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예, 35개는 현재 저희가 보조관측망에다 전부 다 모듐을 설치해서 수위관측망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수위 변화를 저희가 컴퓨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수질측정망은 저희가 최소 분기별로 한 번씩 수질 변화 사항을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수질측정망은 저희가 최소 분기별로 한 번씩 수질 변화 사항을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그 데이터 있나요, 혹시?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그거 자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상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홍순철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번호 337페이지고요.
우수박스 상하 정기안전점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우수박스 안전 점검 할당된 예산과 관련하여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수박스 안전 점검에 할당된 예산은 관내 일원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자료번호 337페이지고요.
우수박스 상하 정기안전점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우수박스 안전 점검 할당된 예산과 관련하여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수박스 안전 점검에 할당된 예산은 관내 일원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하수도과장 강응식
저희가 우수박스가 8개소가 있는데요.
이 정기안전점검은 1년에 2번을 받게 돼 있습니다.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시특법에 보면 저희 우수박스는 3종 시설물이에요.
그래서 일단 매년 상반기, 후반기 한 번씩 정기안전점검 받고 2년 후에는 정밀안전점검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8개 중에 전반기는 8개 다 정기안전점검을 받고 후반기는 6개만 받아요.
6개만 받는 이유가 2개는 정밀안전진단을 받게 돼 있어요.
정밀안전진단을 받는 시설물들은 그때 정기안전점검을 따로 떼도 되는 거죠.
이외에도 저희가 시설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작년부터 팀장급 이상은 다 교육을 받았어요.
안전원에 가서 이 안전 점검할 수 있는 취득 자격을 받아서 대부분은 노출돼 있는 거는 저희가 하는데 이 박스가 거의 한 kg수가 5kg가 넘고요, 8개소다 보니까.
사람이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직원을 투입해서 점검하는 거는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전문용역업체에 이제 맡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노출된 거는 저희 직원들이나 저희가 안전점검을 해서 이 안전 점검을 하면 결과를 FMS라는 통합관제시스템에 올려야 됩니다.
국토안전원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에 올려야 이게 정리가 되는데 만약에 한 번이라도 빠지게 되면 과태료가 엄청나게 나와요.
일단 저희는 저희 시설뿐만이 아닐 거예요.
이건 대부분 다 똑같은 뭐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 정기안전점검은 1년에 2번을 받게 돼 있습니다.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시특법에 보면 저희 우수박스는 3종 시설물이에요.
그래서 일단 매년 상반기, 후반기 한 번씩 정기안전점검 받고 2년 후에는 정밀안전점검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8개 중에 전반기는 8개 다 정기안전점검을 받고 후반기는 6개만 받아요.
6개만 받는 이유가 2개는 정밀안전진단을 받게 돼 있어요.
정밀안전진단을 받는 시설물들은 그때 정기안전점검을 따로 떼도 되는 거죠.
이외에도 저희가 시설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작년부터 팀장급 이상은 다 교육을 받았어요.
안전원에 가서 이 안전 점검할 수 있는 취득 자격을 받아서 대부분은 노출돼 있는 거는 저희가 하는데 이 박스가 거의 한 kg수가 5kg가 넘고요, 8개소다 보니까.
사람이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직원을 투입해서 점검하는 거는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전문용역업체에 이제 맡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노출된 거는 저희 직원들이나 저희가 안전점검을 해서 이 안전 점검을 하면 결과를 FMS라는 통합관제시스템에 올려야 됩니다.
국토안전원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에 올려야 이게 정리가 되는데 만약에 한 번이라도 빠지게 되면 과태료가 엄청나게 나와요.
일단 저희는 저희 시설뿐만이 아닐 거예요.
이건 대부분 다 똑같은 뭐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럼 점검 주기는 주로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강응식
정기안전점검은 2년에 한 번, 정기안전점검은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이렇게 합니다.
○홍순철 위원
그럼 업체는 그래도 우리 아산 지역에도 있나요, 점검하는 데가.
○하수도과장 강응식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4~5군데가 정기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뿐만, 정밀안전진단을 하면 다 하는 거거든요?
정밀안전진단하는 업체가 한 4~5군데가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하는 업체가 한 4~5군데가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럼 점검 하기 위해서는 다 할 수가 없고 그럼 용역을 줘서 점검용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용역을 줘서 점검할 수 있는 군데를 찾나 보죠?
○하수도과장 강응식
시설이 결정이 돼 있습니다.
무슨 무슨 시설은 이거는 3종 시설, 어떤 어떤 시설은 2종 시설, 1종 시설 이게 시특법에 아예 규모 그다음에 용도에 따라서 결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요.
거기 결정된 아까 지금 말씀한 우수박스 같은 경우 3종 시설물이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정기안전점검 1년에 2번, 2년에 1번은 정밀안전점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무슨 시설은 이거는 3종 시설, 어떤 어떤 시설은 2종 시설, 1종 시설 이게 시특법에 아예 규모 그다음에 용도에 따라서 결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요.
거기 결정된 아까 지금 말씀한 우수박스 같은 경우 3종 시설물이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정기안전점검 1년에 2번, 2년에 1번은 정밀안전점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홍순철 위원
아, 그럼 2년에 한 번씩은 꼭,
○하수도과장 강응식
정밀안전점검을 하고 정기안전점검은 육안 검사로 하거든요.
육안으로 쳐다 보고 이상이 없나를 확인하는 거고 정밀안전점검은 콘크리트하고 철근에 부식이 있냐, 없냐 이거를 좀 정확하게 시험이나 이런 걸, 여러 가지를 통해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육안으로 쳐다 보고 이상이 없나를 확인하는 거고 정밀안전점검은 콘크리트하고 철근에 부식이 있냐, 없냐 이거를 좀 정확하게 시험이나 이런 걸, 여러 가지를 통해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홍순철 위원
그럼 점검할 적에는 한 번 점검할 적에는 그 비용이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이거죠?
○하수도과장 강응식
예, 이거 전반기에 하는 데 한 2500 정도 들고요.
후반기에도 한 그 정도 드는 걸로 해서 1년에 2번 해야 되기 때문에 5000만 원을 지금 편성을 한 겁니다.
후반기에도 한 그 정도 드는 걸로 해서 1년에 2번 해야 되기 때문에 5000만 원을 지금 편성을 한 겁니다.
○하수도과장 강응식
외부에 용역을 주게 되면 저희가 직접적인 관리는 안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외에 이 시설, 박스에 들어가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게 돼서 못하는 거지만 노출된 거는 저나 아니면 저희 팀장들이 책임자가 돼서 안전점검을 시행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외에 이 시설, 박스에 들어가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게 돼서 못하는 거지만 노출된 거는 저나 아니면 저희 팀장들이 책임자가 돼서 안전점검을 시행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리고 또 예전에 또 일이 있었던 건데 삼성리 건은 어떻게 법적으로 어떻게 잘 끝났나 싶어서.
○하수도과장 강응식
그거는 법원에서는 합의 종용, 합의하라고 하는데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서 예를 들어서 시공사 측에서는 우리가 한 이 정도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합의를 보자고 하면 그 민원인은 거의 집을 새로 짓는 신축 가격을달라고 하니까 도저히 이건 뭐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홍순철 위원
아, 그럼 지금도 법적으로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하수도과장 강응식
법원에서는 합의 종용을 하고 있는데 그건 이번 달에 한다고 했거든요.
아직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건 서로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합의 조정은 안 될 것 같고 결국은 법원의 판단을 받을, 그다음에 이제 심리가 들어가는데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결정이 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희 보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건 서로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합의 조정은 안 될 것 같고 결국은 법원의 판단을 받을, 그다음에 이제 심리가 들어가는데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결정이 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희 보고 있습니다.
○하수도과장 강응식
이 소송 당사자 중에 시공사하고 저희 아산시도 같이 물려 있고요.
저희하고 시공사하고 나름의 또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거는 시공사에서 책임지는 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시공사하고 나름의 또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거는 시공사에서 책임지는 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우리 과장님, 그거 하나하나 고민도 많고 민원도 많고 와라 가라 저도 몇 번 현장에도 가봤었지만 빠른 시일 내에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래도 지금까지 됐다면 2~3년 된 것 같은데요?
○하수도과장 강응식
작년부터, 작년,
○홍순철 위원
아, 작년인가요.
○하수도과장 강응식
예, 예.
○하수도과장 강응식
알겠습니다, 관심 가지고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종용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정근 위원
과장님, 그냥 하나의 당부 말씀만 드릴게요.
저희가 하수도사업이 내년도에 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 이 땅 파는 작업이지 않습니까?
제발 좀 교통 이거에 불편이 없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잡으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저번에 침수대응사업도 있지만 여기 또 보니까 아산시 노후하수관로 개량사업이 또 있어요.
내년부터 7년까지 하는 사업.
이 사업도 결국은 또 땅을 파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냥, 미리 이게 제일 먼저 할 게 주민들이 먼저 알아야 돼요, 이 사업들을.
현수막만 건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주민들 좀 이 사업을 한다는 걸 좀 알 수 있게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사업을 하셨을 때 교통 체증을 어떻게 완화할 건가 이 계획도 좀 세우셔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저희가 하수도사업이 내년도에 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 이 땅 파는 작업이지 않습니까?
제발 좀 교통 이거에 불편이 없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잡으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저번에 침수대응사업도 있지만 여기 또 보니까 아산시 노후하수관로 개량사업이 또 있어요.
내년부터 7년까지 하는 사업.
이 사업도 결국은 또 땅을 파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냥, 미리 이게 제일 먼저 할 게 주민들이 먼저 알아야 돼요, 이 사업들을.
현수막만 건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주민들 좀 이 사업을 한다는 걸 좀 알 수 있게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사업을 하셨을 때 교통 체증을 어떻게 완화할 건가 이 계획도 좀 세우셔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하수도과장 강응식
알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8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 회계에서 14건, 7억 3537만 8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하였기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5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 회계에서 14건, 7억 3537만 8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하였기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5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