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54회-제2차-의회운영위원회-2025.02.04 화
제254회 아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5년 2월 4일(화)
  •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5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집회 철회의 건
  • 2. 25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심사된 안건

(13시39분 개의)

○위원장 김미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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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25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집회 철회의 건(13시39분)
○위원장 김미성 의사일정 제1항, 제25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집회 철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에 따라 의장이 의사일정안을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전남수 위원 예, 전남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예, 말씀하세요.
○전남수 위원 국장님 맞으시죠?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번에 아산시의회 임시회 집회 철회의 건은 왜 다루는 거예요?
다루는 이유가 뭡니까?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의장님이 먼저 사임서를 제출하셨다가 사임서 철회의 건을 제출하셨습니다.
그래서 임시회를 요구하셨던 김미성 위원 외 일곱 분께서 철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의장직의 사임서에 취하라고 하면 되죠?
○전남수 위원 취하를 냈어요, 그렇죠?
○전남수 위원 그래서 부득이하게 내일 있을 임시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회를 해야겠다고 소집요구를 한 거죠?
○전남수 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임시회의 집회 요구의 건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집회 요구.
자, 이거는 철회면 집회 요구 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예, 먼저 건도 김미성 위원 외 7인이 하셨습니다.
○전남수 위원 자, 7인이 했고 그러면 어떤 자료로요?
어떤 자료로 어떤 이유에 대해서, 모인 게 그때 당시에 왜 어떤 근거로 인해서 집회 요구를 했냐 이거예요.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먼저는 의장님께서 사임서를 제출하셨기 때문에.
○전남수 위원 그렇죠?
사임서를 냈습니다, 의장직 사임서를.
○전남수 위원 의장직 사임서를 냈는데 의장직 사임서에 보면 이거 중요한 거예요.
팀장님, 국장님, 부의장이 결재를 했어요.
알고 계시나요?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사임서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전남수 위원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의장직의 사임서는 팀장 이미란, 국장 한기영, 부의장 맹의석 이렇게 결재라인이 들어갔습니다.
오늘의 임시회 집회 철회의 건은 어떤 근거였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취하를 냈기 때문에 내일 있을 임시회를 취하하는 그런 자리이죠?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국장님, 팀장이 이미란, 국장이 한기영, 최종 결정이 의장인 홍성표입니다.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거에 대해서 이게 지금 상식상 맞다고 보시나요?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사임서를 제출하시거나 사임서 철회의 건을 제출하시는 거는 문서를 접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외부 문서가 사무국에 접수가 되면 접수된 문서를 확인하고 이러한 문서가 접수됐다는 것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전남수 위원 아니, 여기에는 직접적인 업무를 다루는 사무국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게 다른 부서에서 올라왔고 또 다른 부서로 넘기는 과정이라면 의회사무국장님 말씀이 백 번 천 번 옳습니다.
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난 번에 있었던 임시회 집회 요구의 건은 맹의석이가 결재를 했어요, 맹의석 부의장이.
그러면 이번에도 취하원을 내면 맹의석 부의장이 결재를 하는 게 맞죠.
단 맹의석 부의장께서 결재를 안 하시고 이런 것이 며칠의 끌기 작전으로 간다면 이 부분에서는 의장이 그냥 ‘좋아, 그렇게 하는 것도 그래’ 라고 해야 죠.
이 두 가지의 사임서와 사임서 취하원에 대해서 최종 결정자가 하나는 부의장의 맹의석, 취하원에 대해서는 의장은 홍성표, 이게 내용이 다른 겁니다.
이게 과연 어느 분이 이걸 맞다고 봅니까?
자, 조금 전에 점심 전에 본 위원이 이거 답답해서 글쎄요, 저는 변호사의 자문을 했습니다.
변호사님이 여기 방문을 하셔서 제가 직접적으로 이걸 받았더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웃음을 치더라고요.
이게 초등학생이 봐도 맞지 않는 상식을 왜 이렇게 다루는 건지.
좋습니다.
변호사의 자문이니까 뭐 정확한 법률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의 국장님의 지금 해석은 맞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까?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이 처리 어쨌든 우리가 볼 때는 의장님이 사임 건을 제출했든 사임서 철회를 제출했든 그거는 외부문서라고 보고 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사무국에서 생산한 문서는 아니고요.
○전남수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본 위원하고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본인 처벌 책임도 지겠다, 어떤 징계도 받겠다, 이것이 잘못된다면.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예, 위법하다면 받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말씀하셨죠?
○전남수 위원 위법하면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어떠한 징계도 잘못됐다면 징계도 받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예, 잘못한 거 있으면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전남수 위원 그렇죠?
변함없으시죠?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예, 변함없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 국장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의장직 사임서와 의장직 사임서 취하원에 대해서 최종결정자가 부의장과 의장으로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결론적으로 집회 철회의 건은 틀린, 홍성표 의장이 취하원을 냈고 홍성표 의장이 결재를 한 것이 맞다, 맞아서 지금의이 소집 요구가 타당해서 소집요구가 맞아서 문제없다라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사임철회서는 제출된 건 양당 원내대표께 말씀드렸고요.
○전남수 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옳고 그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사무국장님께서 ‘의장님, 이 부분은 부의장께서 의장사임서를 받았으니 취하원도 받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결재가 이렇게 돌아가서 다음 절차에 운영위원회 소집 이런 모든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라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그 역할을 하셨냐 이거예요.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의장님이 그 사임서 제출해서 먼저 해서 제출이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현재 모든 의장으로서 권한을 다 행사할 수 있는 거고요.
○전남수 위원 아니, 의장으로 권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아니, 제 말씀들으세요.
○전남수 위원 좋아요.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그러니까 의장님이 그 사임서 철회건에 한 것도 문서 확인이 이런 제출이 됐고 셀프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저기인데 그 건에 대해서 의장님이 권한 있는 내에서 행사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전남수 위원 이겁니다.
지난번에 254회 임시회에서 투표의 건에 올라왔을 때는 의장이 사회를 안 봤어요.
왜, 본인 것이기 때문에 회피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도 사임서나 취하원도 본인의 사임서와 취하원이기 때문에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결재를 회피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또한 이 얘기를 해준 변호를 해준 변호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본 위원이 틀렸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답을 그렇게 저한테 저기 하실 건 아니고요.
○전남수 위원 아니, 답은 정확하게 어느 정도, 그걸 몰랐으면,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제 판단은 어쨌든 의장님이 그 의장이 사임이 안됐기 때문에 의장 권한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임 철회 건에 대해서 의장님 결재하실 건가를 물어봤을 때 의장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전남수 위원 두리뭉실하게 그렇게만 얘기하시면 안되는 거고 정확한 맥을 잡고 말씀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고 조금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 국장님께서 모든 부분에 이걸 다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책자가 아니잖아요, 만능 백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은 이거에서 한번 검토를 하고 문제가 없다,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으니 해주세요’ 이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가르마를 타서정확하게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이 부분에서 자문을 구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그 후에 비슷한 내용은 아니지만 자문을 받았을 때 이 건에 대한 어떠한 처리와 관련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이런 자문도 받았고요.
제 판단은 어쨌든 먼저도 운영위원 때 말씀드렸지만 의회는 기본적으로 합의제 기관입니다.
합의제 기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는 거고요.
저희 사무국에서는 위원님들이 결정하는 걸 처리 절차를,
○전남수 위원 아니, 합의제 기관하고 이거하고 뭔 얘기를, 아니, 합의제 기관을 해서 여기를 왜 포장을 합니까,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아니, 그거를 왜 그 임시회를 열었냐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전남수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거는 A와 B가 틀린 부분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게 절차가 맞느냐는 부분이지 이거에 대해서 왜 합의제를 논해요.
이거하고 합의제하고는 아무 상관 없는 겁니다.
지금은 국장님의 말씀을 포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25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집회 철회의 건은 이 두 가지의 사임서와 취하원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지금의 다뤄도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의원님들이 요청하신 거예요.
○전남수 위원 그래서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지금 사무국장께 묻는 겁니다.
...사무국장의 여기 사인이 있어요.
사무국장 사인이 있고 또 사무국장 사인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그거는 문서가 접수된 것이기 때문에 문서를 확인한 것입니다, 그거는.
제가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남수 위원 아니,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제가 뭐 사임을 결정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전남수 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
지금 다 녹취되고 있어요.
○전남수 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 사임서가 국장의 사인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맹의석 부의장의 사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장 사인이 있었고 취하원에.
○전남수 위원 그러면 이 사임서로 해서 지난번에 임시회가 열렸던 거예요.
아니, 임시회가 열릴 준비가 되어 있던 겁니다.
그렇죠?
운영위원회 거쳐서 임시회를 5일에 하겠다는 걸로 그렇잖아요.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예, 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런데 내일 임시회를 철회를 하기 위해서 취하원이 접수가 됐으니 철회하겠다는 거예요.
○전남수 위원 그러나 이 취하원이 맞지가 않다, 내용이.
하나는 최종결정자가 맹의석 부의장이고 이번에 취하원을 낸 사람은 의장 홍성표다.
나는 이거에 대해서는 맞지 않기 때문에 아까도 회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사임서를 낼 때 맹의석 부의장이 이것을 결재를 하듯이 맞고 그다음에 취하원을 낼 때도 이게 맞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이게 안 됐기 때문에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국장님께서 결재를 받아 가시면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야지.
‘의장님, 이거는 의장님 결재하는 것 보다 지난번에 맹의석이 결재를 했으니 맹의석 부의장께서 결재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라고요.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가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을 할 때는 이게 모든 것이 법에 관련되잖아요.
○전남수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법으로 관련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그리고 그 사임서 제출은 본회의 의결 전까지는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사임서 철회건은 사무국에 접수돼서 도달하는 순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이게 국장님께서는 지금의 국장님이 사인한 게 맞고 지금까지 절차를 한 것이 맞다?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제가 사인한 것은 그런 문서가 접수됐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지 그것이 효력이 있다, 없다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전남수 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를 올라갈 때 의장직에 제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의장님이 저 임시회,
○전남수 위원 그러면 의장직에 제출하는 게 아니지.
부의장이 사인했으니 부의장한테 해야지.
그래서 부의장이 만약에 못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때는 의장직으로 가면 그때는 조금 이해가 가요.
그러나 이거는 그런 이해가 전혀 가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문서가 접수된 걸 확인하는 절차인 것이지 그것이 어떤 효력을 발생하는 절차는 아니잖아요, 그게.
○전남수 위원 지금 그 말씀 책임질 수 있어요?
문서에 대해서 확인만 하는 것이지 이거에 대해서 책임있는 건 아니다?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접수된 거죠.
그래서,
○전남수 위원 책임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
○전남수 위원 지금의 국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오면 문서에 대해서 사인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아니, 그걸 한 거에 대해서 제가 운영위원회 소집한 것도 아니고 운영위원회,
○전남수 위원 소집한 건 아니죠.
소집한 건 아니고,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그리고 위원님 그,
○전남수 위원 지금의 말씀하신 이 자료가 이 자료로 인해서 운영위원회 소집할 근거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사임서 제출한 거는 맹의석 부의장님께 결재를 부탁을 드렸어요.
○전남수 위원 그래요.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예, 그래서 그거 부의장님께서 해주십사 해주신다 저는 그렇게 전달을 받았고.
○전남수 위원 예, 왜, 왜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하셨냐고요.
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맹의석 부의장한테 이 사임서를 ‘결재를 해주세요’ 라고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어쨌든 의장 당사자 건이기 때문에 회피 이런 걸 떠나서.
○전남수 위원 당사자 건이라 해서 부의장한테 했고 당사자 건이라서 이건 취하원은,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그거는 취하원은 의장님이 결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전남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쉬웠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아무리 의장님께서 결재를 하신다고 해도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이거는 의장님이 결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사임 건도 부의장이 결재를 했으니 이번도 부의장이 결재하는 게 맞습니다’ 또 부의장께서결재를 안 하신다면 ‘부의장이 결재를 안 하시니까요’ 라고 하면 의장이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니까 내가 할게’ 라고 하면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의 무게감은 떨어진다고 말씀을드려요.
그러나 지금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게 의회사무국장의 역할을 안 했던 걸로 밖에 안 된다, 나는.
그런 말씀을 제가 사무국장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드리는데 왜 자꾸 이거에 대해서 절차에 문제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나요.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아니, 문서 그 한 거를,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전남수 위원 제가요?
○전남수 위원 제가 이해 없다고?
○전남수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책임지겠죠?
어떤 징계 와도 책임지겠다?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예, 문제 발생하면 지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성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명노봉 위원 국장님 지금 올해 들어 오늘이 제3차 운영위원회죠?
맞아요?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그렇게 되나요?
○명노봉 위원 예, 3차입니다.
1차가 1월 22일 아마 의장님께서 사임안건을 사무국에 제출을 해서 임시회 때 운영위가 한번 열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1월 31일에 1월 23일자 임시회 사임안건이 부결되는 바람에 의장이 또 1월 31일 당일에 재사임안건을 제출해서 1월 31일 또 운영위원회가 열렸고 그래서 2월 5일에 임시회가 소집이 됐습니다?
○명노봉 위원 현 상황에서 또 우리 의장께서 사임안 철회건으로 해서 오늘 또 긴급 운영위원회가 열렸고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명노봉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시회는 두 차례가 계획됐었고 또 열렸었고.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열렸고 이번에 철회되는 걸로.
○명노봉 위원 예, 계획 철회됐고 임시 운영위원회는 세 차례가 열렸고 그렇죠?
오늘까지 포함해서?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 과정에 국장님께서는 의회 회의규칙 운영위원회 규칙에 따라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하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운영위원회 소집을,
○명노봉 위원 예, 요구를 한 거죠?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절차상으로는 뭐 그렇지만 굳이 뭐 법적인 문제를 위원님께 말씀드리자면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의장입니다, 사무국이 아니고.
의장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열도록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임시회 소집 요구를 했을 때 의장님이 ‘며칠 내에 한다’ 이렇게 해서 그걸 운영위원회에 ‘협의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
○명노봉 위원 그렇죠.
운영위원회 협의해서 이제 열리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예, 그리고 운영위원회 협의건으로 의장님 결재를 맡아서 운영위원장님께 통보를 한 거예요.
○명노봉 위원 그러면 이 운영위원회가 일부 위원들의 강제적인 절차에 의해서 운영위원회가 열리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의장님 소집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죠?
절차적인 요건에 따라서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또 임시회 또 열리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어쨌든 사무국은 사무를 처리하는 데고 결정하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명노봉 위원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의장님이 운영위원회 소집 요구를 하셨어요, 결재 다 하시고.
○명노봉 위원 오늘 또 이렇게 했을 때 임시 운영위원회가 열렸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운영위원회의 어떤 규칙에 회의규칙에 또 아니면 또 운영위원회에 그 운영규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국장님께 여쭤보려고 했던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제가 의회사무국에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지금 이런 사태가 한달여 간 지내고 있는데 최근 의장님께서 사임안, 의장직 사임안 건을 제출하였다가 철회를 하였어요?
○명노봉 위원 철회를 언제 하셨죠?
어제 몇 시경에 하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어제 한 3시경.
○명노봉 위원 어제죠?
○명노봉 위원 2월 3일 3시?
○명노봉 위원 우리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려면 의회사무국에서 운영위원들게 다 회의 소집 요구를 하잖아요?
운영위원회가 소집이 되면?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운영위원회 회의나 시간이 잡히면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위원님들한테.
○명노봉 위원 그러면 사무국장님께서는 의장 사임 안건이 철회됐습니다.
이 철회된 거에 대해서 운영위원들에게 통보나 공지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그거는 원내대표님들한테 다 말씀드린 거 같은데요.
○명노봉 위원 지금 원내대표는 교섭단체이고 이 운영위원회는, 왜냐하면 지금 의장 사임건으로 인해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열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또 철회건으로 또 열렸고 오늘?
그러면 이런 철회건으로 인해서 열린다는 정도의 운영위원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게 조금 안타까워서.
사임안건도 이런 사임안건으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는 요구건이 또 운영위원들에게 통지가 되고 철회건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사무국에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못 들어서.
철회권이 도착을 하면 이런 이런 철회건으로 철회건이 도착했다고 운영위원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게 아닐까요, 국장님?
이 정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의무는 아닌가요?
보고의 의무는?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의무라기 보다도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뭐 자꾸 책임을 뭐 하라 하니 대답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명노봉 위원 사임안건으로 인해서 운영위원회를 열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물론 의장이 소집했지만.
○명노봉 위원 그러면 철회건이 또 도착했어요, 사무국에.
철회건이 도착했으면 이거 긴급사안 아닙니까?
사임건도 마찬가지고.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원내대표님들 말씀드렸고.
○명노봉 위원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그것은 교섭단체와 관련해서 운영위원장도 계시고 운영위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통보를 해주나 공유정도가 어떨까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국장님 의무는 없다?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의무고 아니고를 떠나서 전달 됐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전달, 그 뒤에 팀장님 배석하셨는데요.
이방원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소속 좀 말씀해 주세요.
○의사팀장 이방원 아산시의회사무국 의사팀장 이방원입니다.
○명노봉 위원 의장 사임의 건과 철회의 건은 이방원 팀장 담당입니까?
○의사팀장 이방원 사임의 건하고 철회의 건은 의정팀 담당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이미란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의정팀장 이미란 의정팀장 이미란입니다.
○명노봉 위원 팀장님, 사임안건 접수하셔서 사임안건 관련해서 의장이 운영위원회 소집 요구가 있어서 운영위가 열렸습니다.
○명노봉 위원 2월 5일이 내일이 임시회 사임안건 처리하는 임시회 날이었는데 어제 3시경이요?
○명노봉 위원 3시경 철회건 의장님 철회건이 왔어요?
○명노봉 위원 이거 교섭단체 대표께는 알렸습니까?
알렸다고 하니까요, 알렸죠?
○명노봉 위원 우리 운영위원장님에게는 알렸나요?
○의정팀장 이미란 예, 알렸습니다.
○명노봉 위원 운영위원들에게는요?
○의정팀장 이미란 저희는 일단 접수가 된 거에 의해서 내일 집회가 잡혀있는 상황이니 집회 임시회를 열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집회 요구를 하신 분들이 다 전체로 철회요구서를 해주셔야 집회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집회하신 분들한테는 이런 이런 사안이라 임시회를 열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쪽으로 해서 의사팀에서 다 일일이 연락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명노봉 위원 연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까?
연락을 했습니까?
○의정팀장 이미란 제가는 안 했는데 연락한 걸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명노봉 위원 확인은 안 하신 거죠?
○의정팀장 이미란 예, 저는 확인 못 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들에게는 알려야 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보공유가,
○의정팀장 이미란 운영위원회가 소집이 된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무슨 무슨 일로 운영위원회를 열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노봉 위원 지금 봐봐요, 팀장님.
1월 31일 의장 사임안건을 열겠다고 2월 5일에 운영위원에서 임시회 소집안건이 가결됐어요, 2월 5일에.
○명노봉 위원 그 사건이 사임안 의장직 사임안건이에요.
○명노봉 위원 그런데 2월 3일 의장이 철회건을 또 사무국에 제출했어요.
그러면 또 운영위원회를 열어야 합니다.
철회건도 중요한 안건인데 이런 건에 대해서 원내대표도 하셨고 소집 요구 위원들에게도 하셨고 그러면 운영위원들에게도 이 긴급한 철회건을 공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담당 상임위원들이 이걸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답답해서 팀장님께 여쭤보는데 이런 정보공유 어렵습니까?
○의정팀장 이미란 아니요.
적시에 해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명노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김미성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효진 위원님.
○박효진 위원 예, 이미란 팀장님 다시 발언대로 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정팀장 이미란 예, 이미란입니다.
○박효진 위원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전화하셨나요, 문자 보내셨나요?
○의정팀장 이미란 저는 연락을 안 했고요.
의사팀에서 했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전화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걸 왜 재차 확인을 안 하셨죠?
○의정팀장 이미란 예, 저는 확인 못 했습니다.
○박효진 위원 확인 못 했으면 다예요?
이 중요한 사항이 안 중요한 것인가요?
안 중요하시죠?
지금 의회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중요하지 않으시죠?
○박효진 위원 지금 의회사무국 자체가 긴장 끈을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전남수 위원님께서 의장직 사임서에 보면 맹의석 위원님께서 결재를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예, 사임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사임서를 홍성표 위원님께서 제출을 하시고 맹의석 위원님께 넘긴 이유가 무엇인가요, 결재권을?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이게 좀, 뭐 결재라고 하겠습니다, 결재라는 표현을 쓰는데.
○박효진 위원 아니, “결재라고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여기 결재라고 써있습니다, 도장에.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그러니까요, 예.
○박효진 위원 “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다며 왜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거 본인이 확인해서 결재가 확인차에 사인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서에는 정확히 결재라고 써있습니다.
이 결재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맹의석 위원님께서 홍성표의장이 사인을 안 하고 결재를 안 하고 맹의석 위원님께서 결재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부의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박효진 위원 부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인 거니까 회피나 제척한 거죠?
그렇죠?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왜냐, 1차 사임건 제출했을 때는 본인이 제출하고 본인이 결재했습니다.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어쨌든 사무국에서 판단,
○박효진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1차 때도 그러면 맹의석 위원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면 이거 사임서 제출 본인이 왜 그러면 결재 안 하셨습니까?
왜 달라요?
본인이 뺀 이유.
그럼 1차 때도 그랬다고 치고 2차 때도 본인께서 결재 안 하고 맹의석 위원님께서 결재했다고 하면.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사무국 판단은 어쨌든,
○박효진 위원 아니, 판단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왜 맹의석 위원님께서 결재를 하셨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저희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박효진 위원 왜 부탁드렸죠?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어쨌든 사임건은,
○박효진 위원 판단을 어떻게 하셨어요?
○박효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판단을 어떻게 하셨어요.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지금 답변드리려고 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예, 어쨌든 저희가 지방의회 관련 운영이라는 책자가 있어요.
그 책자에는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한 지방자치법이나 기타 여러 회의규칙이나 내용에 그러한 처리에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 책자에는 그 사임서 처리하는 게 우리 뭐 바이블처럼 여기는 건데 부의장이 하는 게 적절하다는 그런 글귀가 있어요.
그래서,
○박효진 위원 부의장이 그렇죠?
부의장이 하기에 적절하다.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에서 판단한 건 사임서를 제출하시는 건 어쨌든 본인과 관련된 거니 회피나 제척 이런 걸 떠나서 부의장님께 부탁을 드린 거고요.
부의장님께서 결재를 하신 건 맞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 결재 본인 건에 대해서 결재하는 게 적절하지 않아서 판단 하에서 어쨌든 사임서 제출은 맹의석 위원님께서 제출 결재를 하셨죠?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저희가 판단한 겁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니까 판단하고.
○박효진 위원 그런데 왜 취하원은 판단을 못하셨나요?
○박효진 위원 취하원은 왜 판단을 못하셨나요?
본인 건에 대해서 취하원을 낸 거는 이해를 합니다.
본인 거니까요, 제출한 거는.
그런데 결재란에 맹의석 위원의 아까 판단했던 그 똑같은 판단을 못하시고 왜 홍성표 위원께서 결재가 들어갔는지.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저희가 처음에는 그,
○박효진 위원 왜 그 판단을 안 하셨죠?
그리고 결재 순서를 보면 취하원이 결재 순서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먼저 홍성표 의원이 먼저 하고 이미란 팀장, 한기영 국장님이 하셨나요?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취하원 제출자 사인 아니겠어요?
홍성표 의장님 사인은?
○박효진 위원 그러니까 사인인데요.
결재란에도 같이 사인을 하고 주셨냐는 거죠.
의회사무국에 주셨냐는 거죠.
○박효진 위원 취하원을.
○박효진 위원 예, 이미란 팀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세요.
○의정팀장 이미란 예, 의정팀장 이미란입니다.
○의정팀장 이미란 그 취하원을 홍성표 의장님께서 사인을 해서 저희를 먼저 주셔서요.
○박효진 위원 결재란까지요?
○의정팀장 이미란 아니요.
결재란은 아니고 그 제출자란만 사인만 하셔서 주시고 이걸 접수를 해서 결재를 올려라 이런 상황이라서 제가 접수를 해서 제 결재하고 국장님 결재 받고 의장님께 다시 가서 결재를 받은 겁니다.
○박효진 위원 누가 의장님께 가셨어요?
누가 의장님께 가서 결재받았어요.
○의정팀장 이미란 사임서를 부의장님께 받은 상황이라.
○박효진 위원 아니, 누가 의장님께 가서 받으셨냐고요.
○의정팀장 이미란 제가 국장님하고 같이 들어가서 받았습니다.
○박효진 위원 같이 들어가서 받았어요?
그러면 판단이 처음에 사임서에 대해서는 맹의석 위원이 하는 게 적절하고 두 번째 취하원에 대한 결재는 홍성표 위원이 하는 게 적절하다고 해서 가신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이것은 누가 결재를 하느냐, 적절하냐, 이런 판단보다는요.
○박효진 위원 아니, 저희는 판단 중요합니다.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저희가 결정한 거는 의장님이 어쨌든 사임안이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어쨌든 처리되기까지는 의장의 권한이 있고 결재권,
○박효진 위원 권한의 문제는 있죠, 당연히.
권한의 문제는 있는데 아까 사임서 제출했을 때 적절하지 않아서 판단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취하원은 판단을 왜 미스를 하셨냐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그런데 어쨌든 그게 위법하냐 위법하지 않느냐 소리 아니겠어요?
○박효진 위원 상식적으로 봅시다.
법은 상식 안에서 통하는데요.
그게 상식적으로 맞다고 봐요?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의장님이 결재하신대서 그냥 결재한 거예요, 의장님 권한 있기 때문에.
○박효진 위원 권한 안에서 지금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절차적인 부분에서 처음에 적절하지 않아서 판단하셨다고 했어요, 국장님 입에서 말씀에서.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맹부의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박효진 위원 그렇죠.
적절치 않아서 본인이 홍성표 위원이 사임서 제출한 거에 대해서 본인이 결재하는 게 적절하지 않아서 맹의석 부의장님께 요청을 했다.
○박효진 위원 그렇죠?
○박효진 위원 그런데 취하원은 왜 이렇게 하셨냐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취하원은 본인이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박효진 위원 취하원은 본인의 의사표로 당연히 여기에 있습니다, 제출자가.
제출자가 있는 상태에서 결재는 의사가 안 들어가도 충분합니다.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의장님이 결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박효진 위원 본인께서요?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예, 그리고 저희가 부탁을 드렸고요.
○박효진 위원 부탁까지 드렸어요, 결재를?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어쨌든 권한 내에서 하시는 거니까요.
○박효진 위원 왜 앞뒤가 안 맞는 판단을 하셨습니까?
결재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확인해서 올라가는 접수에 대한 사인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문서가 외부에서 온 거니까 접수하는 거죠.
○박효진 위원 예, 접수의 의미만 있다?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박효진 위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결재의 의미가 아니라 제가 뭐 허가나 승인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효력 발생은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사인으로써.
○박효진 위원 결재의 뜻을 모르세요?
○박효진 위원 결재는 허가나 승인에 대한 것입니다.
그게 효력 발생이고요.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아닙니다.
그 사임서 제출은 그 본회의에서 의결했을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박효진 위원 아니, 알죠.
그거는 그 사임서 제출로 인해, 이 취하원 자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그런데 그거를,
○박효진 위원 취하원 자체로 결재가 승인해 주시고 결재로써 승인해 주시고 한 부분인데 그 모든 과정에서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에서 적절하지 못한 부분을 빼버린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취하원을 결재를 그걸 안 했다고 그래서 그 제출한 문서가 효력이 발생한다 이러한 규정은 없어요.
다 의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인 거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행정절차법이나 예를 들어 제반 법규에 모든 규정이 있었으면 그대로 다 했겠죠, 우리가.
그걸 법을 어겨가면서 했을 리는 없고.
○박효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까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저희는 접수만 받았습니다, 접수만 받았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접수에 대한 결재라고 했습니다.
예, 접수에 대한 결재.
○박효진 위원 접수에 대한 결재죠.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예, 문서가 접수됐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고 그 다음 그 후속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시회를 소집도 해야 되고 사임안건에 대한 처리도 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거기서 결정되는 건 아무 것도 없는 거죠.
○박효진 위원 그런 건데 저희 결정되는 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사임이 처리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박효진 위원 이 결재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그것이 문서가 접수됨으로써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조치들을 사무국에서 여러 가지, 임시회 소집 요구라든가 이런 거는 어쨌든 민주당에서 제출하셨지만.
○박효진 위원 아니, 국장님 저희가 그거 자꾸 그렇게 똑같은 말 하시지 마시고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은 처음에 판단했던 그 뜻대로 안 하고 왜 홍성표 위원님의 그러면 의중이 더 컸기 때문에 사인 이거 한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그거는 아니고 판단은 어쨌든 그 당시에는 사임서 제출건에 대해서는 맹의석 부의장님께 부탁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임서 철회의 건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박효진 위원 왜 그렇게 판단을 안 했죠?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그거 깊이 생각 안 했어요, 그때는.
○박효진 위원 깊이 생각을 안 하셨다고요?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어쨌든 의장이 결재권도 있고 의장으로서 지위도 있기 때문에 의장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결재 하시는 것이 괜찮다고.
○박효진 위원 그럼 사임서도 똑같이 그냥 본인이 사인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 건데?
본인의 의중이 큰데?
사임하겠다는 의중이 큰데 맹의석 위원님이 굳이 사인할 필요가 있었나요?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부탁은 드렸습니다.
○박효진 위원 부탁을 드리는 게 아니라 본인이 사인을 하셨어야죠, 그러면.
본인이 사임하겠다는 의중이 엄청 컸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의장님 심중까지 제가 다 알고 답변드리는 건 곤란하고요, 알 수도 없고.
○박효진 위원 그러면 이 취하원 할 때는 그 심경을 느꼈어요?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취하원도 의장님이 뭐 얘기하셨으면 따로 부탁을 드려서,
○박효진 위원 취하원 때는,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서명하신다고 했어요.
○박효진 위원 그러면 의장이 말한 대로 그냥 다 하신 거네요?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결재권이 있잖아요, 의장한테.
○박효진 위원 결재권을 물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결재권을 권한을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위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제가 심정적으로는 다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저희는 어쨌든,
○박효진 위원 이해하시면,
○박효진 위원 그러니까 이해하시면 저의 심경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심경을 이해를 하시면 그 부분을 살펴 주셔야지 자꾸 결재 권한에 대해서 그 부분을 집으시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위원님 그런데 제가 그것이 그럼 ‘이거는 저희가 행정 처리가 위법했습니다’,
○박효진 위원 위법하다는 말을 듣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아니, 이렇게 답변을,
○박효진 위원 왜 처음에 끝이 다르냐.
왜 처음과 마지막이 다르냐, 결재의 의중이나 결재권자가.
그거에 대해서 계속 묻는 건데 권한, 권한 자기네가 한 일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절차적으로는 문제도 없다.
의장의 권한을 뺏을 수도 없다.
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합의된?
정책적으로 합의된?
여기가 우리가 정책적으로 지금 합의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어떤 말씀이신지.
○박효진 위원 다 마음대로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든요.
운영위원회 소집, 통과, 안건 통과.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위원님 그런데 죄송하지만 어쨌든 사무국은 서류 가 접수되면 의회 진행을 하는 것이지 저희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효진 위원 예, 발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미성 예, 전남수 위원님.
○전남수 위원 국장님, 계속해서 이 모양새가 괴롭히는 모양새로 오해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예, 괜찮습니다.
○전남수 위원 자, 팩트는 그거예요.
이 사임서와 취하원 뭐 국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건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의회 의원님들의 어떠한 분란의 건으로 의회사무국 직원이 힘들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조금 전에도 왔던 이미란 팀장이나 이방원 팀장 발언대에 섰는데 왜 이분들이 발언대에 서서 그렇게 죄인처럼 서 있어야 될까라는 이런 부분에서도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 의원의 한사람으로서요.
이 팩트는 이겁니다.
이거 의회사무국장님 정확하게 알아주셔야할 거는요.
자꾸 다른 얘기 하지 말자고요.
의장직의 사임서는 부의장한테 부탁을 해서 사임서에 결재를 받았고 마지막 결재를.
그다음에 의장직의 사임서에 취하원은 의장한테 받았어요, 홍성표 의장한테.
이 부분도 일관성이 있다면 이 부분도 부의장한테 부탁해서 받아야 되는 것이다.
반대로 놓고 볼게요.
이 부분에서 의장직의 사임서를 의장직 홍성표 의장이 이거 사임서에 대해서 결재를 했다면 이거는 의장 사임서에 취하에 관해서는 말씀 안 드려도 됩니다.
그거는 우리 국장님의 말씀이 지금 충분하게 이해가 가요.
그러나 의장님은 시작과 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들이 이거 잘못되고 뭐 절차가 잘못되고 이런 거 따지는 거 아닙니다.
이 사임서와 취하원의 끝과 시작이 또 사임서와 취하원의 결재권자가 달라졌다.
이것이 어느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맞는 거냐 이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못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죄송하다.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라고 말씀을 주시면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도 이해가 가요.
그러나 우리 국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처음부터 저의 개인적인 제 사무실에서 또한 여기서 아까 본 위원이 또질의와 답변 시간에 또 우리 존경하는 박효진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 시간에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계속 회피를 해나가셨어요.
그건 바람직한 거 아니다.
사람이라면 실수할 수도 있고요.
생각이 짧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신은 아니잖아요.
우리 여태까지 잘해왔습니다, 우리 국장님.
우리 전문위원 때부터 지금의 의회사무국장으로 참 잘 해오셨어요.
그러나 잘해왔던 이런 부분이 이런 하나의 실수, 좋습니다, 실수라고 할게요.
실수라면 이런 부분도 인정을 하고 추후에는 없도록 하고 다음에 국장님 후임에 누가 오든 국장님이 와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이런 것이 앞으로의 보완입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자꾸 의회와 의원들과의 충돌로 인해서 본인의 행동을 합리화 시키는 거 절대 바람직한 거 아니다.
그렇게 하면 여태까지 의회사무국장님이 의회에서 잘 해왔던 이런 부분이 하루 아침에 무너지는 겁니다.
왜요, 지금까지 잘해오셨어요.
누구든간에 어느 의원 우리 17명의 의원들 중에서 한기영 의회사무국장이 어떠냐고 했을 때 ‘정말 잘 한다, 잘 해왔다, 여태까지’ 라고도 말씀을 해요.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우리 의원님실에서 국장님을 부른다든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도 아마 거기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었다면 이렇게 본 위원이나 박효진 위원님도 여기서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을 거 같아요.
이런 부분도 지금까지 잘해오셨는데 국장님, 앞으로도 좀 더 잘해주세요.
잘해주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떤 효과를 받아봐야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예, 위원님 말씀 많이 새기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성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 위원 위원장님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저희가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저희가 어렵게 통과를 했던 부분인데 홍성표 의장님께서 어떤 이유인지 어떤 생각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의장사임서 취하원이 제출이 되어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모든 의원님들이 당혹스럽고 본 위원도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렵게 또 한번의 의사일정을 변경해야 하는 안이 두건이 올라왔는데요.
의원님들 많은 의견을 지금 현재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안대로 빨리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미성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는 그런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 취하원 자체도 부의장님이 사인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님의 의중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데 본회의 의사진행에 대해서 사임 건이 다뤄질 때는 제척, 회피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그거 안건이 처리될 때는 사임안건이 처리될 때만, 전체 의사일정에서 배제되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김미성 그렇죠?
그런데 결재할 때는 제척, 회피의 대상이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성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명증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저 역시도 의장님이 그 부분은 부의장한테 하는 게 적절했다고 하지만 법적으로는 제척, 회피의 대상이 아닌 부분인 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보았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집회 철회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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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25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14시23분)
○위원장 김미성 의사일정 제2항 제25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에 따라 의장이 의사일정안을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제25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집회 철회의 건이 접수됨에 따라 제25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를 제25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로 차수를 변경하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로 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5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제25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로 하여 회기를 2025년 2월 12일부터 2월 2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 의정팀장 이미란
  • 의사팀장 이방원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정재중
  • 주 무 관 이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