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55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2025.02.12 수
제255회 아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5년 2월 12일(수)
  •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아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3시30분 개의)

○위원장 김미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 이주영 의회사무국 주무관 이주영입니다.
제25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 31일 명노봉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기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아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효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어 총 3건의 안건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성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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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명노봉 의원 대표발의)(명노봉·이기애·맹의석·박효진·홍성표·윤원준·천철호·김미성·김미영·전남수·김은아·안정근·이춘호·김희영·홍순철·김은복·신미진의원 공동발의)(13시32분)
○위원장 김미성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명노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명노봉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694호,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 인용 조항을 현행화하고 일부 조문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를 제53조로, 제13조 증인등의 실비보상 조문에서 제1항 법 제13조1항을 법 제49조제4항으로 제21조 고발의 절차 조문에서 영 제47조제5항을 제46조제7항으로, 제29조 준용규정 조문에서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와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의 법제명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및 제53조이며 예산 조치 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성 명노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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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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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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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아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기애 의원 대표발의)(이기애·명노봉·맹의석·박효진·홍성표·윤원준·천철호·김미성·김미영·전남수·김은아·안정근·이춘호·김희영·홍순철·김은복·신미진의원 공동발의)(13시35분)
○위원장 김미성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기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기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695호, 아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를 반영하여 의원 연구모임 운영의 활동성과 전문성을 재고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연구모임을연구단체로 변경하고 연구단체 구성 최소 인원을 3명에서 4명으로 의원이 1명이 참여가능한 연구단체를 3개에서 2개로 변경하였습니다.
또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회피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공개 의무화 하는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성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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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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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명노봉 위원 국장님.
○명노봉 위원 조례 개정안 내용 중에서 13쪽 연구단체 심의 규정이 있어요.
○명노봉 위원 연구단체 심의 7조에 따르면 연구단체에 대한 심의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한다고 되어있죠?
○명노봉 위원 그런데 내용에 보면 1항, 2항, 3항이 있고요.
심의위원회를 설치, 별도로 또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돼요, 이게 8조에 보면?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예, 이거는 다른 겁니다.
○명노봉 위원 다르죠?
○명노봉 위원 그런데 지금 심의위원회 역할은 1항에 보면 연구용역의 과제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그렇죠?
1항에 보면?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의회운영위원회의 역할과 지금 심의위원회 역할은 다른 겁니까,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운영위원회는 연구단체 목적이라든가 구성 인원 그다음에 기간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연구 그 뒤에 8조에 있는 용역 관련 심의회는 연구단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할 거 같으면 조례에 관한 심의를 연구단체에 주목적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용역이 다른 용역으로 발주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그런 걸 용역심의회에서 걸러주고 그다음 민간이 참여하고 이렇게 됩니다.
○명노봉 위원 지금 권익위 권고사항에 심의위원회 역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안 나와 있습니까?
지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연구용역의 과제 선정이 주가 되는데 그렇죠?
○명노봉 위원 지금 심의위원회에 대한 실비 보상을 하실 거잖아요, 이분들?
○명노봉 위원 예,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에 역할과 심의위원회의 역할 중에서 심의위원회 역할이 미비하지 않나 지금 단순하게 과제 선정 등에 관한 사항만 기재가 되어있어서 이것이 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지 아니면 아산시의회 이번에자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자체 이렇게 한 것인지.
다른 시군과 비교를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장이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용역심의회는 예, 운영위원장이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도 운영위원장이 맡고,
○명노봉 위원 또 심의위원회 위원장도 운영위원장이 맡고 이거 지금 권고사항은 권익위 권고사항은 지금 이것을 그러니까 의회에서 자정보다는 외부의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그렇죠?
이게 주가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그래서 보면 또 구성을 보면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위원을 쉽게 말하면 네 분인데 이게 의회의 의원 네 분이 네 명인 거죠?
○명노봉 위원 그래서 지금 권익위의 권고사항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이 조금은 미흡하지 않나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11조 보겠습니다.
11조 15항인데요.
연구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1항에 보면 의장은 그렇게 하고 ‘단 각 연구활동비는 연간 300만 원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죠?
○명노봉 위원 이 비용은 의회 운영 공통경비에서 나가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예, 단체로 지원되는 겁니다.
○명노봉 위원 단체로?
○명노봉 위원 그래요?
이건 이따 토의 시간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성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명노봉 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미성 원만한 회의 진행과 토론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천철호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예, 천철호 위원입니다.
아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 제8조 제4항 제1호 중 4명을 3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명을 4명으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미성 천철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천철호 위원님의 수정동의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천철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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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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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효진 의원 대표발의)(박효진·명노봉·이기애·맹의석·홍성표·윤원준·천철호·김미성·김미영·전남수·김은아·안정근·이춘호·김희영·홍순철·김은복·신미진 의원 공동발의)(14시15분)
○위원장 김미성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효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의원 예, 박효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696호,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의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 방안 개선권고 반영에 따라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에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회의록 공개 시기 명확화 및 신속 공개를 위해 회의록 공개 기한 규정과임시회의록 공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고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긴급현안질문에 질문 시간을 본 질문 보충 질문 구분 없이 총 15분 이내로 변경하며 질문 시간을 명확히 하였으며 그밖에 조문을 현행화하고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및 84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이며 예산 조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성 박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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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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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명노봉 위원 국장님, 개정안 마지막 98조 4항인 거 같은데 신설되는 거 같은데 ‘의장은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렇죠?
○명노봉 위원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누구한테 줘요?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방청 제한 받는 사람한테.
○명노봉 위원 방청 제한 되신 분에게?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예, 몇 가지 세 가지 정도 사유가 있는데 음주하거나 흉기나 이렇게 들었을 때 그렇게 하면 지금 제한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사람한테 뭐 때문에 제한하는 거고 이런 내용들을 현재는 고지를 안 하고 해도 될 수 있게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걸 고지하고 그분이 원하면 우리가 서면으로 뭐 때문에 한다, 이렇게 드리는 걸로.
○명노봉 위원 대상자가 원하면?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예, 대상자가 원하면.
그래서 대상자를 제한하는 걸 좀 더 명확히.
○명노봉 위원 그럼 지금 이 같은 경우는 방청 제한의 대상자에게 제한하는 사유와 근거를 마련한 거잖아요.
○명노봉 위원 그러면 이건 사후입니다.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당일 현장에서 이런 방청 사유 제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제한을 하는 거죠, 그때는.
○명노봉 위원 아니, 방청객 중에서 방청 제한 사유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명노봉 위원 현장에서.
○명노봉 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제한을 하는 겁니다.
○명노봉 위원 어떻게 제한을 해요.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예를 들어 술을 드셨으면 ‘방청은 술을 드셨거나 흉기를 들었거나 이렇기 때문에 제한을 합니다’ 이렇게 거기서 고지를 하는 거죠.
○명노봉 위원 자, 발언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제한자가 순수하게 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사무국에서는?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현재 이제 그게 저희가 애로점이 있어요.
뭐냐면,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지금 방청제한 사유가 세 가지인가요?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지금 우리 조례는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지닌 사람, 음주하였거나 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밖에 행동이 수상하거나 질서 유지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사람, 이렇게 지금 세 가지로 되어있는데 국회 같은 경우는 경위가 있잖아요, 사법권 이 있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이걸 하는데 사실은 강하게 부딪치거나 이러면 문제가 될 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제도적인 그런 건데 지방의회도 경위가 필요할 수도 있고.
현재까지는 어쨌든 방청을 막기는 막아야 되겠죠, 저희가.
○명노봉 위원 현재로서는 의장이 방청 제한 대상자가 그런 행위를 할 시에 구두로 경고를 하는데 그러함에도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명노봉 위원 퇴장명령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한 대로 그분들이 순순히 따라줄 수도 있고 안 따라줄 수도 있단 말이죠?
○명노봉 위원 그런데 그걸 제지할 수 있는 현재 방안은 없다?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예, 끌어내야 되는데 사실은 행정공무원이 하기는 좀 뭐하고 사례는 경찰도 부른 사례도 있긴 있어요, 다른 지자체에서.
○명노봉 위원 그럼 우리 아산시의회사무국은 경찰서에 신고를 할 겁니까, 그럴 경우?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뭐 회의를 엄중히 방해하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112나 이런 데에 신고를 해야 되겠죠.
○명노봉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위원장 김미성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임동수
  • 주 무 관 이주영